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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55회 제1차 본회의(2008.04.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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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5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8년 4월 14일(월) 오전 10시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5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5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2007년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5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5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승현의원외 5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문인수의원외 5인 발의)

7. 2007년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진영인 의사담당 진영인입니다.

먼저 제15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4월 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7일 소집 공고되어 금일 제15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고 4월 10일 정승현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문인수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1. 제15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0분)

○의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1항 제15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5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 7일 의장단회의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4월 14일부터 4월 25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장단회의에서 협의 작성하여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2. 제15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2항 제15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주신 대로 이춘화 의원과 이민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5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춘화 의원과 이민근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동열 창조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창조경제국장 유동열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송세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55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문내용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7,074억 53만 3천원, 특별회계 2,287억 3,648만 9천원의 세입세출 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880억 7,471만 5천원, 재정보전금 34억 8,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86억 9,283만 9천원의 세입이 추가 발생하였으며 세출면에서는 보육시설 아동보육료 등 복지수요성 경비와 계속사업비 증액, 그리고 공공용지 매입비 등의 예산편성 요인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유인물 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074억 53만 3천원 중, 지방세 세입증가는 없으며 토지매각대금 447억 2,000만원을 포함한 세외수입은 880억 7,471만 5천원이 증가한 1,721억 6,579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은 34억 8,000만원이 증가한 838억 3,966만 1천원, 국도비 보조금은 86억 9,283만 9천원이 증가한 1,809억 5,108만원이 되겠습니다.

11쪽 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33억 8,689만 2천원 중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유가보조금 70억, 순세계잉여금 5억 8,128만 4천원, 합계 세외수입 75억 8,128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유인물 1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주요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58.18%인 365억 4,992만 9천원이 증가한 993억 7,545만 4천원, 교육분야 예산은 37.67%인 29억 1,334만 5천원이 증가한 106억 4,807만 1천원,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8.38%인 152억 3,264만 8천원이 증가한 1,970억 9,008만 2천원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산은 59.15%인 197억 6,249만 2천원이 증가한 531억 7,26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7쪽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순찰대 운영 사업은 원곡동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 예방을 위하여 시민 안전순찰대를 운영하고자 운영비 2,627만 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 지출은 상록구 사동 89블럭 유통업무시설부지 2차 중도금 100억 5,431만 3천원과 사동 90블록 컨벤션센터부지매입에 따른 잔금 169억 4,28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대부동 주민센터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대부동 지역의 우회도로 개설을 통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교통정체를 조속히 해소하고자 계속사업비로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정천 생태화 하천조성사업은 화정천 일원을 주변환경과 어울린 생태하천조성으로 자연친화적인 도시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하여 금년도 사업비로 122억 7,60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 제5항에 근거하여 운수업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70억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도급대행 위탁 사업비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지급하는 미계상 예산 50억 4,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과 22쪽이 되겠습니다.

차등보육료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 평균 소득 수준 이하인 가정의 자녀보육료로서 금년도 인상분과 지원대상자 증가분을 상록구 49억 5,498만 4천원, 단원구 33억 3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비는 각 동에서 신청한 주민이 원하는 주민편익사업비로서 상록구에 26억 3,300만원, 단원구에 24억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 이하에 수록된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세헌 유동열 창조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승현의원외 5인 발의)

(10시18분)

○의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승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의원 정승현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 및 기금운용에 대하여 깊이 있고 내실 있게 심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8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세헌 정승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ㅇ심정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결을 하시기 전에 따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ㅇ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그것과 아울러서요. 아까 창조경제국장이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본회의에서 질의를 할 수가 있나요? 화정천 사업이 계속비 사업조서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심정구 의원께서 정회를 말씀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발언하시려면 발언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신성철 의원님께서 예결위 구성과 관련하여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해서 10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성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의원 신성철 의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번에 예결위 구성하면서 이미 우리 다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아까 심정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특별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많은 시민들의 혈세인 7천억 내지 8천억을 다뤄오면서 실은 첨예한 부분도 저도 해 봤습니다마는 많은 그 동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심도 깊게 하기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 3인씩 해서 9인이 됐었는데 그 동안 저희가 의장님이 가고 새로운 분이 이렇게 채워지다 보니까 한 분이 빠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4대4대로 이렇게 짝수보다는 아까 김명환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홀수가 맞습니다. 그래야 어차피 가부간에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고 각 상임위원회 그 동안 3인씩 해 오던 것을 같이 채워서 하자는 부분이었으니까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이런 부분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에 따라 주셔서 지금까지 예결위가 원만히 되어서 우리 시민의 뜻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세헌 신성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신성철 의원님 의견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할 때 상정을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야 된다는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 위원 선임의 건 상정을 해 놓고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ㅇ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잠깐, 이의 있습니다. 구성 결의안에 주문과 주문의 내용에 보면 위원수가 8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안에 대해서 8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수정이 되어야죠.)

(ㅇ심정구의원 의석에서 - 구성 결의안이 되어야 통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성 결의안이니까 이것은 의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결의안에 위원수가 8인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결의안에 나중에 9인으로 안 되면 8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ㅇ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8인을 9인으로 고쳐야죠, 아무튼.)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 선임의 건에서 인원을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ㅇ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아니에요. 의장님, 결의안 내용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정회 다시 한번 하시죠. 의장님, 다시 정회 한번 하고 그 부분을 검토하시고 문제가 없으면 의장님 말씀대로 통과하시고, 있으면 이 부분도 정리를 하시고, 그러니까 같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ㅇ강기태의원 의석에서 - 여기 8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9인으로 하려면 9인으로 고쳐야죠.)

그러면 신성철 의원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는 것으로 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26분)

○의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서 8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었으나 신성철 의원께서 8명을 9명으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신성철 의원께서 제시하신 9명으로 구성을 하고 정진교 의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발언을 하시겠습니까?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임위에서 논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준모 의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앞서 신성철 위원께서 제시하신 9명으로 가결을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명으로 하되 정진교 의원님을 추가로 선임하는 걸로 이렇게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문인수의원외 5인 발의)

○의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인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의원 문인수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안은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제15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 일자는 4월 25일이며,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시장, 부시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행정지원국장, 창조경제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교통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산업지원사업소장, 정보문화사업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세헌 문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7년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43분)

○의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그리고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결산검사 위원수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도록 하고, 결산검사위원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해서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4월 7일 의장단 회의에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은 4인을 선임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으며, 의원여러분께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기이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위원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송세헌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5일부터 4월 24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 및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구청장님, 국·소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의원(21인)
송세헌박정호김명환심정구김기완
신항주강기태이기환김판동주기명
이춘화신성철정진교김명연문인수
정승현성준모김동규이민근홍연아
박선희
○출석공무원
시장박주원
상록구청장조빈주
단원구청장최정환
행정지원국장이순찬
창조경제국장유동열
주민생활지원국장강대윤
도시교통국장김준연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김남형
산업지원사업소장황하준
정보문화사업소장임철웅

○의안제출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문인수의원외 5인 발의)

- 발의자

문인수 강기태 이기환 이춘화 정승현 김기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승현의원외 5인 발의)

- 발의자

정승현 문인수 이춘화 강기태 김기완 김동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9인)

이춘화 이기환 김명환 박정호 신항주

심정구 이민근 정승현 정진교

○제155회 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4월 14일 ∼ 4월 25일(12일간)

○휴회결의

4월 15일 ∼ 4월 24일(1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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