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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55회 제2차 본회의(2008.04.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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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8년 4월 25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공동수신안테나 설치 관련규정 개정촉구 건의안

6.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구역 전부해제에 관한 건의안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성준모의원)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O 신상발언(문인수의원, 김동규의원)

O 신상발언(성준모의원)

O 의사진행발언(이춘화의원)

5. 공동수신안테나 설치 관련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문인수의원외 20인 발의)

6.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구역 전부해제에 관한 건의안(신성철의원외 20인 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진영인 의사담당 진영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춘화 의원이, 간사에 이기환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휴회중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4월 17일 문인수 의원외 20인이 발의한 공동수신 안테나 설치 관련규정 개정촉구 건의안과 신성철 의원외 20인이 발의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구역 전부해제에 관한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8일 경제사회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4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ㅇ이기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송세헌 성준모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는데 듣고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먼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먼저,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성준모의원)

○의장 송세헌 회의진행에 앞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성준모 의원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의원 도시건설 소속 성준모입니다.

지난 154회 임시회에서도 제가 시정질문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5분 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화정천 생태화조성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나왔습니다.

화정천 생태화 조성사업은 2003년 3월 24일 송진섭 전 안산시장님 재임 시 간부회의에서 시장 지시사항으로 최초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이 추진 흐름을 보니까 예산편성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당초 472억 2천만원으로 시작된 총 사업비가 그 당시 국비 105억 1,200, 도비 63억 7천, 시비 63억 7천, 수자원공사 239억 6,500만원으로 472억으로 총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는 하천법 제27조, 28조에 의거 제외했다고 합니다.

10억 이상이면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63억 시비 들어가는 것 하천법 27조, 28조를 보니까 재해위험지역, 또는 하천정비에 의하면 투융자 심사를 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사항이 2008년 1월 17일까지의 자료입니다.

그런데 올해 1월 18일날 수자원공사에서 공식적으로 화정천 생태화 조성사업에 시화MTV 조성이익금으로 239억 6,500만원을 줄 수 없다고 우리 시로 통보해 왔습니다.

또한 2008년 4월 11일에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화요간담회 시 도비 63억 7,100만원을 준다고 또 계획에 잡혀 있었는데 그 중 41억 2천만원이 감액되고 도비는 22억 5,200만원만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우리 화정천을 청계천, 양재천 수준의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154억 9천만원이 증액된 총 공사비 627억 1천만원 공사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안산시비 63억 7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다가 지금 오늘까지 들어온 자료에는 안산시비가 499억 4,600만원, 약 500억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변했습니다.

시비 63억이 500억이 시비가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 이 정도 되는 중대한 사안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분명히 472억, 그 중에 시비는 63억 들어가는 예산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내용이 시비가 500억 들어가는 사업으로 변질됐으면 당연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반영하고 투융자 심사도 우리 시 집행부에서 스스로 투융자심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한 두 푼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라 시비가 500억이 들어가면 당연히 시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봐야 됩니다.

화정천을 청계천 같이 만든다고 해서 좋은 점이 당연히 있습니다.

또 생태화 작업을 해야 되지만 시민들 동의 없이 주민들의 대표인 의원들 동의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박주원 시장님은 분명히 입장을 밝히시고 지금과 같이 지금 1회 추경에, 오늘 의결이 되지만 120억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 없이 추경에 100억 이상이 또 들어와 있고요.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22분의 의원들을 상대로 시장님이 직접 사업설명회를 다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화정천 안산천 생태화 조성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려면 먼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다양한 전략과 전술을 수립하고, 안산시에 국회의원 다섯 분이 계십니다. 지역구 4명, 비례대표 한 분, 도의원 8분 계십니다. 시의원 22분 계십니다. 안산시장님도 선출직입니다.

이러한 선출직 정치인들이 수자원을 상대로 시화MTV 조성이익금이 4,500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00억 이상은 당연히 안산시에 투입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의회를 경시하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의결이 되지 않았는데도 집행되고, 오늘 같은 또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는데 행사관계로 시정질문을 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예산이 의결되지 않았는데 집행된 사안을 조사하시고 집행부에 강력한 경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세헌 성준모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ㅇ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을 신청합니다.)

신상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신성철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상발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성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신성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나온 것은 그 동안 도시교통국 소관 안산시 도시계획 허가 심의 및 자문에 대한 실무국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의원이 되어서 왔을 때 가장 문제가 인허가 건이었습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로 들어온 것도 가장 낙후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서 도시의 인프라 구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이 위원회에 들어왔습니다마는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2006년 6월 이후 와 가지고 도시교통국에 대해서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위법이나 하위법에서 우리 조례까지도 없는 부당한 지시에 시장의 명을 받고 난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그 당시 실 과장들이나 국장들이 12가지의 관계법령에 없는 사실을 가지고 업무지침서를 만들어서 부당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제한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정사무감사에 긴 시간을 가지고 그 동안 그것을 해결하고자 부단히 노력해서 파괴시키고 없는 일로 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몇 가지 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나름대로 판단을 오판을 해서 시민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고 잘못된 부분을 몇 가지 실례를 들고자 합니다.

첫째는 인허가 신청업무 시 각 과의 법적 검토를 해 가지고 협의사항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분명히 14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무과에 서로가 협의가 안 되어서 법정기일을 어기다 보니 그 또한 민원의 피해자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3개월에 한번씩 하던 허가 심의를 너무 멀다 해서 그것을 가까이 조정하고자 한 달에 한번 심의 및 자문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항이 속출하다 보니 그것을 제대로 못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에 사전 검토 자료가 넘어와야 하는데 이것 역시도 사전에 10일 이전에는 넘어와서 저희 심의위원이나 자문위원들이 그것을 심의나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해야 되나 꼭 2,3일 전에 넘어와 가지고, 이번 역시도 28일날 입니다마는 오늘서 자료가 넘어와 있어서 내일 토요일, 일요일 동안 검토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이 영농을 위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 안 내주려고 하는 하나의 속출에서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세 번째는 사전 행정절차의 오판으로 민원인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14일 내에 현장에 가서 하고 거기에 문제점이 도출됐을 때 사전 통보를 해 준다면 설계나 용역 이런 게 필요가 없는데 피해 방지 계획서 등 많은 돈을 들여서 민원인들 해 오고 나면 그때서 불허통보를 함으로써 민원인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재산상에.

다음은 실무 국장, 과장, 계장만 바뀌면 행정이 바뀌고 있습니다.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법의 절차에 따라서 아무런 차질이 없다면 해줘야됨에도 불구하고 국장의 생각이 다르고 과장의 생각이 다르고 계장의 생각이 달라서 수시로 행정의 오판을 가져온다는 것이 민원인들이 가장 피해보는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법적 근거가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자 없이 처리해줘야 되지만 임의 판단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에서 그 근기 하에 내줘야 되는 것이지 임의판단으로 인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제동을 거는 이런 방법으로 인해서 또 민원들이, 우리 시민들이 피해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우리 시에서 캐치플레이를 걸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자, 시민들이 보고 있다, 아무리 걸면 뭐하겠습니까?

우리 대형현수막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고 그것을 가지고 많은 홍보물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국장, 과장, 계장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아무리 시장님이 좋은 제안을 하고 좋은 방법으로 한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지만 시민이 더 이상 재산상의 인허가로 인해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시장님께서나 의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세헌 신성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55분)

○의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중 안건의 추가 접수 등으로 인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완 경제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김기완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 김기완 입니다.

제15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08년 4월 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4월 15일부터 4월 18일까지 4일간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도매시장의 적법한 관리·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서는 안 제8조와 제41조에서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의 지정기간 연장 및 지정요건을 강화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30조에서는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을 일부 상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94조에서는 도매시장 내 농수산물의 거래 당사자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안산시 도매시장 거래분쟁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도매시장법인의 재 지정 신청 접수기간이 짧아 지정기간 만료“30일”에서“60일”로 기간을 연장하였고, 재 지정 요건을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표준안대로 하는 등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세헌 김기완 위원장,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59분)

○의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춘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춘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춘화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4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1일부터 4월 24일까지 4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참고로 하여 실·국·소별로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금번 1회 추경에 대해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수조정에 반영하였으며, 관련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한 중요한 사항이나 쟁점이 있는 사항은 자료를 요청하여 검토를 하고 의원간 토의와 협의를 하는 등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7,083억 7,470만 4천원을 특별회계는 2,287억 3,648만 9천원을 편성하는 등 총 9,371억 1,119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정의결 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6억 6,088만 2천원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에서 7,162만 4천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 5억 1,748만 7천원을 삭감하는 등 총 12억 4,999만 2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건립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은 청사시설물 안전점검 후 그 결과에 따라서 시청사 건립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청사 내 국기게양대 설치공사비에 있어서는 도 시책추진보전금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과 설치장소는 사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와 협의하여 결정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반월 햇빛 작은도서관 냉난방기 실외기 설치에 있어서는 향후 사회복지과에서 에어컨을 구입하여 경로당에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과 각종 사무용품비에 대한 단위와 단가를 일관성 있게 표기하여 예산심사가 용이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안산시 환경보전기금의 목적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 수입 면에서는 예탁금 상환금에 1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 면에서는 출연금으로 1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 동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명의 위원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그 어느 때 보다 심혈을 기울였으며, 소수 위원의 의견도 무시하지 않고 끝까지 의견을 존중하여 협의점을 찾는 등 의원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효율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비 계상에 있어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세헌 이춘화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o문인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의 있습니다.)

문인수 의원께서는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문인수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인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의원 예산안에 대한 반대 토론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고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문인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세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노심초사 안산시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주원 시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2008년도 제1회 추경에서 쟁점과 논란이 되었던 국기게양대 설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속해있는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8일 국기게양대를 충분히 논의한 끝에 6억 9천여 만원의 예산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물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와 숙의를 하셨을 걸로 사료되오나 오늘 국기게양대 예산을 1억 5천만원 삭감하고 다시 부활한 것입니다.

세부사업 편성 목에는 청사 내 국기게양대 설치공사로 한정되어 있는데 주문 내용을 보면 '설치 장소는 사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와 협의하여 결정하기 바라며'로 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으로 다른 위치에 설치 공사의 부기 변경이 가능한 지가 궁금하며, 건축사로서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국기게양대의 높이, 파이프의 직경, 파이프의 두께, 기초의 크기에 따라서 예산이 결정되는데 앵커볼트의 크기도 길이, 개수에 따라서 단가가 결정되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자세한 내역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왔습니다.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고 국기게양대 예산 4억 4,600만원을 삭감, 수정 예산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안산시는 제1회 추경에서 세입 예산이 부족하여 대부도의 상업용지를 지금 현재 매각하고, 헐값에 매각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매각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한 상태에서 외국의 국기게양대를 우리 안산시민에게는 아무런 혜택과 이해 관계 상관도 없는 58개국의 국기를 게양하겠다고, 1개에 1,200여 만원씩 들여서 세우겠다고 하니 이게 전시성, 낭비성, 전시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민선4기 집행부가 들어와서 안산시는 전국에서 최초 최고를 명목으로 언론으로부터 자주 들으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58개국의 국기게양대도 전국 최초 최고여야만 하는 것이란 말입니까?

과연 이것이 우리 안산시민을 위한 예산 편성입니까? 안산시가 유엔본부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작년에 본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한 달에 1만원 미만 내는 저소득층, 다시 말해서 한 부모, 노인, 장애인 가정에 지원을 하고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작년 11월8일 공포가 되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키로 되어 있으나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어서 일부는 시행규칙이 아직까지도 제정되지 않아 어려운 이웃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현재 집행부가 하고 있는 현 주소입니다.

또한 민선4기 집행부는 브라보 안산이라면서 이것에다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까?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홍보성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시 청사 전면에 광고로 도배하여 네핑 홍보하겠다면서 예산이 올라왔던 것이 지금도 어제 일 같습니다.

그 뿐 아닙니다.

이번 추경에서 시 홍보 예산이 부족하다며 이것저것 말만 바꿔서 1억여 만원이 또 올라왔지 않습니까?

작년 3회 추경에는 저희 지역구인 반월동에 KTX 열차가 지나가는 교각 밑에 6억원을 들여 그림을 그리겠다고 예산을 세워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또 그림 그리는 용역비로 3천만원이 올라온 건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지금 주위에서는 휘발유값이 리터당 1,700원 대를 넘어서고 세계의 곡물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안산시도 외부에 겉만 보여주는 홍보, 겉치레 홍보가 아니라 우리 시민을 위한 진정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호소 드립니다.

우리가 시의원에 당선될 때 어떤 맹세를 하셨습니까?

어려운 이웃과 시민의 진정한 이익이 무엇이며 이러한 이웃과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다짐하지 않으셨습니까?

과연 58개국의 국기게양대가 진정으로 우리 시민을 위한 길인가요.

몇 년 전 TV광고에서 이러한 선전문구를 본 적 있습니다.

만인이 'YES'라 할 때 나는 'NO' 라고 대답하는 용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부디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수정예산이 통과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반대 의견을 피력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세헌 문인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의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문인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o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제출해 주세요.

문인수 의원과 김동규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상발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인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신상발언(문인수의원, 김동규의원)

문인수의원 문인수 의원입니다.

추경을 가지고 이렇게 긴 시간 여러 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우리 세부사업 편성 목에 분명히 청사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정확하게 청사 내에다가 국기게양대 설치공사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예결위원장님 말씀하시기를 설치 장소는 사전에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와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며 이것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청사 내에다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걸 과연 의회에서 목 변경이 가능하냐 이거죠.

제가 전문위원하고 상의한 바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 이미 안 되는 걸 가지고 의결을 할 수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억 5천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정확하게 1억 5천만원의 삭감, 그러니까 그것을 하고자 하면 장소와 높이와 크기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왜 1억 5천만원을 삭감했느냐 이거죠.

저는 주장하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장소에 어떻게 할건지, 바람의 영향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높이는 얼마로 할건지 그런 규정들이 나와준다고 하면 거기에 동의는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설계도 없이 이걸 가지고 무턱대고 예산을 세워준다는 그 자체가 이런 관례를 저희 의회에서 집행부를 질타하는 의미에서 깨자는 겁니다.

제 짧은 소견입니다만 제 의견에 동조해 주시고요, 여기에 법리해석이 반드시 따라야 되고 그런 자료들이 충분할 때 가결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세헌 문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의원 김동규 의원입니다.

참 착잡한 심정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금번 문인수 의원께서 수정안에 대해 우리 의원들의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이미 의원님들 다 공감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하시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 가지고 결국은 수정안이 제출되지 못했습니다.

국기게양대 그것 분명히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2년에 걸쳐서 광역특위에서 수 차례의 보고와 회의를 통해 겨우 첫 결실인 6천만원 수인선 반지하화에 대한 모형과 시뮬레이션 제작비가 올라왔습니다. 그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특위 활동은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까? 2년간의 활동은 뭐가 됩니까?

이런 모든 것들 다 공감하고 계시면서도 왜 수정안에 대해서 그렇게 서명을 안 해 주십니까?

이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의원 개인 개인의 내부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예결위를 통해서 충분히 심사숙고 해 가지고 올라온 그런 예산안일지라도 분명히 문제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이곳에서 우리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수정을 하고자 했지만 의원 개개인이 지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처음에 저희가 시의원으로 시민들한테 한 약속입니까?

드릴 말씀 많지만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세헌 김동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o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o이춘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저도.)

(발언신청서 배부)

성준모 의원하고 이춘화 위원장께서 신상발언과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청 내용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서 이번을 마지막으로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성준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신상발언(성준모의원)

성준모의원 성준모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청사 내 국기게양대 설치공사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외국인주민센터 개소식에 참석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각국 대사들하고 또 경기도 김문수 도지사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저는 지금 제 불찰이지만 이걸 처음 봤지만 상임위도 틀리지만 그 자리 경기도지사 축사 자리에 우리가 현재 설치해 놓은 국기게양대 이것을 더 높이 올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경기도지사가 도책으로, 도 포괄사업비로 주는 줄 알았습니다.

도지사가 안산시에 와서 국기게양대를 좀 더 높여라 라고 얘길 했으면 당연히 경기도에서 도비 지원을 일부하고 우리 시비를 지원해서 좋은 모습을 만들면 좋지만 지금 내용을 보니까 도비 하나도 안 내려오고 우리 시비로 1,200만원 곱하기 58개 해서 6억 얼마를 만들어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동료의원 선배님들께서 최소한 이 부분은 정확히 지적을 하고, 지금 국기게양대가 우리 시민들 생활에 시급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 해야지요.

국기게양대 설치하는데 6억 이상씩 들어가는데 우리 실·국·과에서는 도대체 어떠한 판단을 하셨길래 이러한 내용을 올렸고, 또한 도지사가 분명히 지시를 했으면 도책비로 안산에 절반은 줘야지 이것을 같이 사업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지적하셨겠지만 또 문인수 동료 의원님이 얘기를 했고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성원이 안 돼서, 7분의 서명을 못 받아서 나왔습니다만 분명히 이 예산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6억원이면 급식하는 아이들도 줄 수 있고요. 방금 또 문인수 의원 얘기했듯이 저소득층에 돌릴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5대 의회 들어와서 여러 가지 난맥상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동료의원들간에도 화합이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또한 집행부에서도 요즘 하는 일들이 우리 박주원 시장님께서 많은 이벤트성 사업을 요 근래에 들어와서 아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로 25시 감동센터도 아주 좋습니다. 세계 최초 24시간 하는데 장단점도 좀 따져보고 대통령이 극찬했다고 해서, 아마 지금 얘기로는 더 확대하는 생각도 있는 같은데 요새 등·초본 인터넷으로 다 뗍니다.

인터넷 활용할 수 있으면 시민들 그렇게 많이 밤에 급하신 분들 지나가다 뗄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수돗물 25시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밤 10시까지 현재 수돗물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들 근무하고 있어요. 밤 12시, 새벽 3∼4시에 도대체 우리 주민들 잠 안 자고 누가 수도요금 많다고 민원을 넣겠습니까?

또 수도가 요새는 시설이 잘 돼서 동파 별로 걱정 없습니다. 계량기 동파 작년 겨울에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3명씩 근무자들 밤새워 가지고 밤에 9시까지 새벽 근무하고 오전 내내 사우나 가셔 가지고 또 쉬셔야되고, 오후에 나와서 업무도 잘 안 될 거예요.

이러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선심성 또 이벤트성 행사는 지양을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길이라고 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시장님 요새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올라와 있고 이 모든 것이 시민을 행복하게 하신다면서 지금 시민을 볼모로 잡고 여러 가지 예산을 낭비하는 이러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의회에서는 주민대표들은 지적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고, 이번 청사 내 국기게양대도 동료의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으면 서로 양보해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앞으로 본 의원도 자숙하면서 열심히 하지만 우리 의장님께서도 지금 의원들 무시하는 행위, 여러 가지 지금 발생됐습니다.

이번 추경하면서도 5분 발언 얘기했지만 지금 아직 의결도 안 됐는데 버젓이 예산이 집행돼 가지고 사실 짓고 있고, 왜 이러한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이것은 우리 5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의장님께 부탁드립니다.

확실히 짚고 넘어가서 시장님한테 엄중한 경고를 해야 됩니다.

담당 공직자는 여기에 대한 해명도 의회에 와서 당연히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님이 꼭 조사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22명의 동료의원들한테 꼭 해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세헌 성준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화 의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1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O의사진행발언(이춘화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춘화 15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춘화입니다.

먼저 위원장으로서 예산결산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 원활하게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난맥상을 보이게 된 점 송구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문인수 의원님, 김동규 의원님 그리고 성준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사 내 국기게양대 건과 수인선 안산시 구간 반지하화 사업 모형 제작 건에 대해서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서와 수 차례에 걸쳐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들간에 장시간 논의와 고민이 있었습니다.

현재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58개국에 3만 3천여 명이 있으며 외국인 관련 사업에 있어서는 전국에서 안산시가 현저하게 대두되고 있고 타 시도에서 수 차례에 걸쳐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산 거주 외국인들의 자긍심 고취 및 격려 차원에서 시에서는 외국 국기 58개를 시청 청사 앞에 설치하고자 추경에 반영되었던 사항입니다.

물론 해당 상임위에서 설치의 부적합 및 시 청사 보완 등의 사유로 6억 9,500만원 전액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위원들간 논의 과정에서 지난 2007년 안산시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떠올리고 그때 찍었던 사진 자료를 제출하신 의원님도 계셨습니다.

그때 2007년도 초 안산시의회 의원 해외연수 시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인본부 견학이 있었습니다.

유엔본부 청사 앞에는 190여 개의 유엔 가입 국가의 깃발들이 걸려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찾기 위해서 의원들은 한참 또 유쾌하기도 하고 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그러다가 태극기를 발견했었습니다. 굉장히 건물 본부 청사 가까이에 꽂혀있는 대한민국의 국기를 발견했었습니다.

그때 속으로 참 알 수 없는 벅찬 감동이 있었습니다.

해외연수 목적으로 간 곳에서도 그랬을 진데 자국의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나라의 대한민국 안산에 입국해서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있어 자국의 깃발에 대한 안산시에서 발견함이란 그 반가움과 근로 의욕 고취는 어떠할 것인가라는 위원간의 논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우리 시 적당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도 긍정적일 것이다 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깃대 한 기당 1,200만원은 과다 계상되었고 또한 시청 정문 앞에 설치하는 것은 적합치 않다는 판단과 또한 58개 국기 이외의 국가에서 유입될 경우를 대비하여 70여 개를 설치하되, 외국인주민센터 등과 같은 장소에 설치 등에 대한 위원간에 의견이 많았으나 설치 장소를 정할 때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것을 주문으로 하고 설치비도 약 40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70개를 설치하되, 설치 장소에 따른 주변의 경관 조성을 위하여 그 잔액 2억에서 3억 정도를 사용할 것과 소요됨을 감안해서 주문으로 과다계상된 1억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수인선 안산시 구간 반지하화 모형 제작 6천만원 삭감에 대한 사유로는 수인선 모형 제작의 경우 그 비용을 다소 줄여서 제작하는 방안 등 위원들간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만 최종 확정안이 아닌 만큼 설명회 과정 등을 거치면서 주민들 여론 등이 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또는 최종안이 달라질 경우 모형도는 필요 없게 되며 결국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삭감하게 되었으며, 시뮬레이션이나 3D 컴퓨터그래픽 중 하나만 하면 되지 않겠냐는 의견에 공감하여 부득이하게 삭감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위원들간 장시간의 논의와 고민을 통하여 결정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 이춘화였습니다.

○의장 송세헌 이춘화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인수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안은 접수되지 않아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ㅇ문인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 검토보고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법적으로 그게 가능한 건지를 제가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추후 법률적 자문을 통해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ㅇ문인수의원 의석에서 - 집행부에다 여쭈어 보니까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위법이라고 그러면 통과가 될 수 있는 거냐 이거죠.)

안 된다는 답변이 공식적인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동수신안테나 설치 관련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문인수의원외 20인 발의)

(12시42분)

○의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5항 공동수신 안테나 설치 관련규정 개정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문인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건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문인수 의원입니다.

공동수신안테나 설치관련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수신안테나 설치와 관련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 제1항에서“공동주택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텔레비전방송, 에프엠 라디오 방송 공동수신안테나 및 그 부속설비와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송선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법시행령 제87조 제4항에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의 용도에 공동시청안테나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기준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파트, 연립 등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거주자는 가정용 수신안테나 설치 또는 종합유선방송 신청 없이 텔레비전방송 시청이 가능하나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중 다가구 주택이나 다중주택에는 실질적으로 1개 건물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의 공동수신안테나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건축법시행령 제87조 제4항에서 공동주택 등의 공동시청 안테나 설치에 대하여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가정용 수신안테나 설치 또는 종합유선방송 신청 없이 텔레비전방송 시청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중 다가구 주택이나 다중주택 거주자는 가정용 수신안테나 설치 또는 종합유선방송을 신청하여 텔레비전방송을 시청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건축주의 공동수신용 안테나 설치비용 부담에 비해 다수의 입주자가 수입이 낮은 서민임에도 불구하고 종합유선방송을 신청하여 텔레비전방송 시청에 따른 비용부담이 훨씬 더 가중되는 바, 건축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과도한 건축규제라기보다는 오히려 다수 입주민의 텔레비전방송 시청비용 부담 감소효과가 훨씬 크므로 본 의원은 20세대미만의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과 다중주택에 공동수신안테나를 설치하도록 하여 별도의 가정용 수신안테나 설치 또는 종합유선방송신청 부담 없이 텔레비전방송 시청이 가능하도록 공동수신안테나 설치관련 규정의 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공동수신안테나 설치관련 규정 개정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공동수신안테나 설치관련 규정 개정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공동수신안테나 설치관련 규정 개정촉구 건의안

안산시의회의원 일동은 주로 서민들이 주거하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과 다중주택에 대하여 가정용 수신안테나 설치 또는 종합유선방송을 신청하지 않고도 텔레비전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공동수신안테나 설치관련 규정의 개정을 아래와 같이 건의합니다.

공동수신안테나 설치와 관련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 제1항에서 "공동주택(주택법시행령 제15조의 20세대 이상)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텔레비전방송·에프엠(FM)라디오방송 공동수신안테나 및 그 부속설비와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송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법시행령 제87조 제4항에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의 용도에 공동시청안테나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기준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아파트, 연립 등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거주자는 가정용 수신안테나 설치 또는 종합유선방송 신청 없이 텔레비전방송 시청이 가능하나,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중 다가구 주택이나 다중주택에는 실질적으로 1개 건물에는 여러 세대가 거주하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의 공동수신안테나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건축법시행령 제87조 제4항에서 공동주택 등의 공동수신안테나 설치에 대하여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공동시청안테나를 설치하는 경우)으로 되어 있어 가정용 수신안테나 설치 또는 종합유선방송 신청 없이 텔레비전방송 시청이 불가능하여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중 다가구 주택이나 다중주택 거주자는 가정용 수신안테나 설치 또는 종합유선방송을 신청하여 텔레비전방송을 시청할 수밖에 없어 건축주의 공동수신안테나 설치비용 부담에 비해 다수의 입주자가 수입이 낮은 서민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용수신안테나 설치 또는 종합유선방송을 신청하여 텔레비전방송 시청에 따른 비용 부담이 훨씬 더 가중되는바, 건축주의 건축비용 부담보다는 오히려 다수 입주민의 텔레비전방송 시청비용부담 감소효과가 훨씬 크므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과 다중주택에 공동수신안테나를 설치토록 하여 별도의 가정용수신안테나 설치 또는 종합유선방송신청 부담 없이 텔레비전방송 시청이 가능하도록 공동수신안테나 설치관련 규정의 개정을 건의합니다.

2008년 4월 25일

안산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송세헌 문인수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동수신안테나 설치 관련규정 개정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구역 전부해제에 관한 건의안(신성철의원외 20인 발의)

(12시50분)

○의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6항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구역 전부해제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성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건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의원 안녕하십시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신성철 의원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구역 전부해제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본 의원 외 20인이 발의하여 2008년 4월 17일 안산시의회에 접수된 건의안으로, 2008년 4월 25일 제15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동 건의안을 안산시의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토해양부는 부동산투기 행위를 방지한다는 명목 하에 안산시 개발제한구역 및 용도미지정지역 등 녹지지역 147.146㎢ 중 2001년 11월에는 녹지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 후 현재까지 무려 6년 5개월간 토지거래를 규제하고 있어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동 지역은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등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들께 몇 가지 토지거래허가 구역 재 지정을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토지거래허가 구역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목표는 기 달성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목적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적용하여 토지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정부에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제 외에도 양도소득세 강화 등 토지거래규제 정책을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허가구역 지정 이후 안산시 토지거래계약허가건수가 2003년에는 2,903필지 대비 2004년도에는 2,604필지로 10%감소하였고 2005년도에는 1,571필지로 46%감소, 2006년에는 1,126필지로 61%감소, 2007년에는 1,291필지로 56%로 감소하는 등 2005년 이후 안정적인 거래상황을 보이고 있는바 이로부터 가수요에 의한 토지거래는 거의 사라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국토해양부에서 발간한 2007년 지가동향에 의한 지가변동률을 살펴보면 전국평균이 0.318%, 경기도평균이 0.353%임에 반하여 우리시는 이보다 현저히 낮은 0.214%로써 지가 지표가 하향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더 이상 토지거래 규제의 필요성이 없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둘째, 서민들의 사적 재산권 침해에 따른 불만이 고조되고, 이에 따라 집단민원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영세 서민들은 생활에 필요한 목돈마련 방법의 상실과 공시지가 상승에 의한 보유세 증가로 세금납부를 위한 재원 조달조차도 어려워 주민들의 불만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산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부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인천시, 옹진군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영세한 농촌지역일 뿐만 아니라 소유재산의 절대적인 부분을 전답, 임야 등 토지가 차지하고 있어 부채상환, 의료비, 자녀학비, 자녀결혼, 주택개보수비 등 생활에 필수적인 긴급자금은 토지를 매도하여 충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에도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여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으며, 또한 날로 증가하는 보유세를 감당하기에도 벅찬 실정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각종 행위제한을 받고 있던 지역의 주민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하여 사적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해 있으며, 향후 재 지정 시에는 많은 집단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공익적 필요에 의하여 사유재산권을 일부 제한할 수는 있겠지만 안산시 지역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더 이상 토지거래 허가에 의하여 사유재산권의 행사에 제약을 가해야 할만큼 토지가격이 상승하거나 부동산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이 아니며, 다소 그러한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세제나 대출규제로써 충분하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이고, 이미 6년여 동안이나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가하였음에도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 지정한다면 사익의 침해가 너무 커서 공·사익 침해의 비교형량을 그르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형평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2005년 10월 및 2006년 10월 등 2차에 걸쳐 고시된 0.864㎢ 면적의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전용주거지역임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기존 시가지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전용주거지역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면, 부동산투기방지를 위해 강화된 양도소득세제로 인하여 부동산거래가 사실상 침체된 상태임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국토해양부는 200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6년 5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안산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역발전을 크게 저해함은 물론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안산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전부에 대하여 지정 해제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산시의회의원 모두가 발의에 동의한 사항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구역 전부해제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세헌 신성철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구역 전부해제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공동수신안테나 설치 관련규정 개정촉구 건의안과 토지거래 허가구역 전부해제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는 우리 의회의 의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5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국·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산회)


○출석의원(21인)
송세헌박정호김명환심정구김기완
신항주강기태이기환김판동주기명
이춘화신성철정진교김명연문인수
정승현성준모김동규이민근홍연아박선희
○출석공무원
부시장정흥재
상록구청장조빈주
단원구청장최정환
행정지원국장이순찬
창조경제국장유동열
주민생활지원국장강대윤
도시교통국장김준연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김남형
산업지원사업소장황하준
정보문화사업소장임철웅

○예산결산특별위원장·간사선임(4월14일)

- 위원장 : 이춘화 의원

- 간 사 : 이기환 의원

○의원발의

·공동수신안테나 설치 관련규정 개정촉구건의안(문인수의원외 20인 발의)

- 발의자

문인수 송세헌 박정호 김명환 심정구

김기완 신항주 강기태 이기환 김판동

주기명 이춘화 신성철 정진교 김명연

정승현 성준모 김동규 이민근 홍연아 박선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구역 전부해제에 관한 건의안(신성철의원외 20인 발의)

- 발의자

신성철 송세헌 박정호 김명환 심정구

김기완 신항주 강기태 이기환 김판동

주기명 이춘화 정진교 김명연 문인수

정승현 성준모 김동규 이민근 홍연아 박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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