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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55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2008.04.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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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 4월 16일(수)

장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은 오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목요일에 현장활동을 위하여 금일에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까지 모두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기환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어떤 이유예요?

이기환위원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만 하고 원래의 계획대로 내일은 각 구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뭐 특별히 이유가 있는가요?

이기환위원 이유는 없습니다. 얘기를 못 듣고 오늘 아침에 들었기 때문에 그걸 반대합니다.

원래 의사일정대로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만 하기로 돼 있어요. 얘기를 어제 했다고 그랬는데 저는 전혀 못 들었습니다.

아침에 와서 오늘 한꺼번에 몰아서 한다고 그러는데 일정이 다 계획대로 움직이는 건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몰아서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기완 의사일정 문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제 저희들이 3시쯤 되어서 전체적으로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오늘 추경 예산 부분들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국 관련 부분에 있어서 안건들 많이 있습니다만 여타 구청이나 보건소 소관 부분의 추경 건들이 부득이한 부분의 몇 건 되지 않아서 어제 이기환 위원님 참석은 하시지 않으셨습니다만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점심 먹고 난 이후에 위원들 같이 논의하면서 효율적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각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졌던 부분입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제 의견은 일단.

김동규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무슨 정회.

김동규위원 의사일정에 대해서 각 의견이 있으니까.

○위원장 김기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진행해도 별 무리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김동규위원 반대 의견이 있으니까 위원간에 협의가.....

이기환위원 원래 14일부터 25일까지 회의 기간 아닙니까?

○위원장 김기완 내일 노는 게 아니고 현장활동 얘기했잖아요.

이기환위원 예결위에도 들어가서 계속25일까지 꼼짝없이 모든 일정을 회기에 쏟아 붓기 위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각자 현장활동 간다 그건 좋지만, 그것도 회기 업무중의 하나겠지만 그래도 없던 것을 갑자기 집어넣지 말고 처음의 의사일정대로 그렇게 추진하자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갑자기 얘기도 안 하고 오늘 아침에 얘기합니까?

○위원장 김기완 얘기 안 한 게 아니라 이기환 위원님께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 어제.

이기환위원 공식모임이 아니었다면 그것은 분명히 받아들여져야지요.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까요, 찬반 토론해서 의결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할까요, 원안대로 할까요?

이기환위원 위원장하고 싶은대로 하는데 제 의견은 반대예요. 의사일정대로 추진하자는 얘기죠.

○위원장 김기완 이기환 위원님 이 부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전문위원님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정회하고 나서 이야기를 해 보자고요.

○위원장 김기완 알았어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런 부분 있으면 미리 얘기를 하시던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기환위원 아침에 와서 얘기합니까?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여기서 위원들간에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있어서 이기환 위원님께서 이의 제기하셨던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상임위 내에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진행했어야 되는데 약간의 미비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그 부분에 사과의 말씀드리고 또 넓은 의미에서 우리들이 상임위와 예산 심의를 원활히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조정됐던 부분들을 이기환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셔서 이의 제기했던 부분들 서로 정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10시21분)

○위원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기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 규모와 부서별 예산 현황,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8.1%인 89억 6,890만 4천원을 증액한 1,193억 7,407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3.4%인 3억 1,183만 9천원을 증액한 93억 5,499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9.3%인 15억 8,070만 7천원을 증액한 185억 516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가족여성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9%인 4억 9,327만원을 감액한 250억 5,074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스포츠마케팅과는 기정예산대비 12.2%인 14억 1,821만 6천원을 증액한 130억 1,142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구환경과는 기정예산대비 0.86%인 1억 7,670만 8천원을 증액한 206억 3,047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클린사업소는 기정예산대비 20.3% 증가한 51억 2,093만 4천원을 증액한 302억 9,95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는 기정예산대비 17.3% 증가한 3억 6,050만원을 증액한 24억 4,33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부터 6쪽의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쪽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주요 투자사업은 신규사업이거나 2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그 이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의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관련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 제44회 경기도기능경기대회를 우리 시에서 개최함에 따라 대회 개최 학교의 주변 환경을 개선코자 사업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의 장애인 생활시설 국비기능 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이 장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 준비와 요양할 수 있는 생활시설 신축과 재활장비 구입 등 장비 보강을 통한 장애인의 재활서비스 증대 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1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직장운동부 태권도부 신규 창단 사업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의 전력 강화 및 경기도 체육대회 상위 입상을 도모하고 스포츠 관련 우리시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여자 태권도부를 신규 창단하는 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석수골운동장 정비공사 사업입니다.

노후된 석수골운동장을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신 감각의 시설로 개선 주민복지서비스 향상과 체육시설물 활용도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원시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공단근로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경기도 체전을 위하여 원시운동장 건물의 천장, 바닥보수 및 도색, 전기시설 보수 및 교체 장애인 화장실, 샤워실 설치, 창호개선과 운동장 전체의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총 19억 6,6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도급대행 위탁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인 생활폐기물 위탁·운반 도급대행 사업비 부족분 50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전광판 후면 활용 시정홍보용 전광판 설치공사입니다.

와∼스타디움 주경기장에 설치된 전광판 후면은 전철 이용객 및 중앙로를 통행하는 시민들에게 상시 노출된 상태로 이를 활용, 시정 홍보용 전광판 설치를 위해서 3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환경보전기금은 2001년 3월에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습니다.

동 기금으로는 융자사업과 이자차액 보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안산 에버그린 환경인증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설립되는 재단법인 에버그린21에 출연할 수 있도록 2008년 환경보전기금 운용 계획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이번 환경보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올해 3월 3일 재단법인 『환경재단 바다와 미래』에서 우리 시에 출연을 요청하여 기금에서 1억 5천만원을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보전기금의 목적사업비가 당초 32억원에서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33억 5,000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입에서는 예탁금 원금 상환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에서는 고유목적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출연금으로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우리 안산이 특성화된 명품도시, 향기 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우리 시 추모공원 장사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사회복지과, 시 전체 시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추모공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다시 잠잠해진 상태인 것 같은데 추모공원이 그만큼 우리 시에 필요하고 장묘문화를 하루빨리 우리 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각 지역에서 응모하는 데가 없어서 지금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장사시설 공모 업무가 2월 22일자로 투자경영과로 넘어갔습니다. 2차 모집까지 사회복지과에서 하다가 그 때까지는 신청한 곳이 없어 가지고 그 이후로 투자경영과에서 적당한 곳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보면 예산 세워졌던 게 삭감되고 그랬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투자경영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이기환위원 투자경영과로 넘어가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이기환위원 공원공설묘지 시설 보수 관계가 전액 다 삭감이 됐는데 여름철 많은 비로 인해서 석축이 무너져 가지고 더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삭감된 게 아니고 부기가 특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시설을 하기에는 부기 명칭이 부적격한 것 같아 가지고 밑에다 공원공설묘지 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 등 해 가지고 일괄 세워놨습니다,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세울 수 있도록. 부기만 바꿔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 지난번에 문인수 의원이 조례를 만들어서 저소득층을 비롯한 국민건강보험 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미뤄지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했습니다만 11월8일자로 조례가 되어 가지고 기 예산이 다 확정된 상태라서 추가로 예산을 세우고자 했으나 예산 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우선 순위에 밀려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조례가 제정되면 그때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물론 준비를 제대로 해 가지고 반영을 했어야 됐는데 그 점 미비한 점 사과 드립니다.

이기환위원 언제부터 시행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이번 추경에 되면 5월부터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소급해서 지급할 수는 없겠지만 예산이 세워진 대로 곧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가족여성과장님, 보육 인프라 구축해 가지고 시에서 별빛어린이집이 이번에 2008년도 3월에 개원해서 원생들을 받았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이기환위원 현재 원생이 몇 명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124명입니다.

이기환위원 시설이 워낙 크게 지어졌지만 정원 124명이 모집됐으면 그 인원 월 수강료는 얼마씩 받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36만원입니다.

이기환위원 1인당 36만원씩 받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이기환위원 120명 인원에 36만원씩 받으면 운영이 안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지금 그 건물 자체가 굉장히 크거든요. 지역의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나름대로 앞으로 거기를 좀 더 시설을 보완해서 아동수를 늘린다던가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건물이 완공돼서 저희도 현장을 나가서 건물에 대한 모든 진단을 했습니다만 처음부터 건물 지을 때 용역 발주했기 때문에 모든 시설이 완공되면 재투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의 각종 공공건물에 있어서, 모든 사업에 있어서 용역을 다 발주하지 않습니까?

여기 어린이집도 보면 120명 정원에 시설에 맞게 해 놨는데 정원을 더 모집하기 위해서 다시 시설비를 투자한다던가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될 것 같고요. 현재도 보면 120명에 월 36만원 받으면 충분히 수강료에서 남는 것 가지고 자체 내에서 투자할 것 같은데 시에서 물론 시립이라 그래서 예산을 더 지원해 준다 이것은 좀 더 계산을 해 보고 정말 적자 운영이 돼 가지고 시설 투자할 돈이 없다 했을 때에는 시에서 지원도 가능하겠지만 현재로써는 말씀드린대로 120명에 36만원이면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제가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워낙에 건물이 전기용량이라든가 이런 게 대용량이 돼서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여러 가지 그런 공공요금도 상당히 많이 나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전이라든가 협의해서 좀 더 낮춘다던가 방안을 운영하면서 검토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이기환위원 아이들의 교육환경은 분명히 개선을 시켜줘야 되고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은 특히 시립이기 때문에 과장님 책임이 클 줄 믿습니다만 신축건물이고 하기 때문에 가서 봐도 환경은 좋더라고요. 좋은데 물론,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정원이 미달돼서 운영에 어려움은 없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잘 따져 보시고 무조건 시립이니까 지원하고 예산 낭비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씩 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이기환위원 다음 그룹홈이 안산 지역에 몇 개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27개소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룹홈이 27개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이기환위원 27개 그룹홈에 전부 다 시에서 지원됩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 25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27개소에서 25개 그룹홈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이기환위원 2개는 왜 안됩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이건 최근 올해 신청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국비도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급이 어렵고 다음 연도에 국비 확보해서 지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룹홈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자격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들어온 아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기환위원 그룹홈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그룹홈을 설립하는 자격요건이라든가.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자격요건은 특별히 주거지역에 18평 이상의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 다 할 수가 있고요. 입소 인원이 한 7명 정도 해서 그룹홈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인원만 있고 그런 자격요건만 갖추면 바로 지원이 되나요? 1년 정도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이 된다던가 그런 것.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지원은 바로는 안 되고 1년 정도 지나야 저희가 국비, 도비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후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도 있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이기환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시에 몇 군데나 있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현재 57개소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마찬가지 57개소에서 다 지원받는 건 아니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지원이 다 안 되고 현재 40개소 지원하고 있고요.

이기환위원 많이 늘었네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지역아동센터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보건복지부의 금년도 지침도 계속 늘기 때문에 800m 거리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이 경기도에서 제일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가 그런 쪽에 거리 제한을 유도해서 좀 더 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이기환위원 직선거리 800m 거리 제한을 두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이기환위원 이게 지켜져야 되는데 나중에 가면 민원에 의해서 왜 거리를 두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그것은 아동수를 봐서 그 지역의, 아마도 주택 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런 아동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제한을 할 수 있고 본인들도 저희가 왔을 때 그런 부분을 설명하면 실제 거리가 가까운데 아동들이 없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동돌보미사업 있죠? 저소득층 아동학습도우미하고.

이 사업 매년 해 온 사업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기환위원 보면 이 앞에 SBS방송국에서 작년에 돌보미사업 지원해 준 것 있죠? 모자가정.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한부모가정 희망센터 근로자복지센터에서 하는.

이기환위원 그것은 같은 것 아닌가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학습도우미는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도우미입니다.

이기환위원 방금 말씀하신 내용 한부모가정 희망센터 그 사업은 참 좋은 사업 같은데 왜 시에서는 관심 없나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그것은 SBS에서 자체로 했는데 한부모가정센터는 별도의 국비를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중단된 것은 아니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중단은 아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연수생 연수비는 어떤 용도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원래 자치단체에 위탁해서 하려고 생각했던 건데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입니다.

노동부에서 직접 하고 자치단체에 인원을 주지 않아서 저희 시 부담금 1,400만원을 깎고 그 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 가지고 방학 중 대학생 아르바이트로 해서 140명을 따로 세웠던 사업입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위에 것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노동부에서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던 게 가내시가 된 게 실행이 안되고 그래서, 그렇다 청소고년 아르바이트를 없앨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따로 세운 사업입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따로 있고 이건 또 따로 세운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이게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입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 전에는 지원을 해 줬었는데 금년도에는 지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하는 것만큼을 삭감하고 전액 시비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신항주위원 작년에도 140명이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이게 단가 차이인데 작년도에는 한 150명 정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140명 정도 실행할 계획입니다.

신항주위원 어려운 시기에는 인원을 조금 더 늘려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새벽부터 신청하려고 굉장히 경쟁률이 높더라고요. 개인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각 동마다 다니면서 배우는 것도 많으니까 이런 쪽에 앞으로 많이 활성화돼 가지고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참고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사회복지과요. 이오먹거리사업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안산이오먹거리 판매는 전국에 있는 인증된, 그러니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가져다가 안산시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생쥐 새우깡, 칼날 참치 등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먹거리 안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기왕이면 전국에 있는 우수 농수산물을 안산시민한테 공급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사업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안산이 25개 동이 있기 때문에 전국의 25개 시·군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농수산물 중에서 농약을 작게 쳤다거나 시·군에서 인증된 농수산물을 안산시에 가져와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취지는 참 좋은데 옛날부터도 그런 사업을 안 한 게 아니거든요. 각 동마다 직거래장터로 해서 동마다 새마을에서 주최가 돼 가지고 다 했거든요. 그게 지속적으로 되지 않고 1회에 한하고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그쪽에는 경비 부담만 되고 농가에 피해만 더 확충되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직접 그걸 해 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농협과 동, 자매결연 맺은 시·군하고만 연결해서 직거래하면 그런 현상이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농협하고 협의해 가지고 농협 하나로마트 4개소에 판매 코너를 협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상시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또 생물 같은 것은 직접 갖다놓을 수 없으니까 샘플만 준비해 놨다가 동사무소 같은 데서 주민들이 보고 주문하면 현지에 연락해서 바로 갖다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에서 필요하다면 한 달에 한두 번 직거래 장터를 열도록 그렇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하다 보면 시행 착오가 돼서 바뀌는 것도 많겠지만 생물이 많잖아요. 요즘은 핵가족이 돼서 먹고 사고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되지 않더라고요. 진짜 신중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판매하는 것도 하나로마트 시청 아래서도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나다니다 보면 사람들 별로 없거든요. 주부들이 어느 정도 시간대에 와서 할지 모르지만 자칫 잘못하면 취지는 좋지만 농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더 줄 수도 있어요. 거기서 갖고 올라오면 기름값이니 뭐니 해 오는 것도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취지는 좋지만 세부적으로 고심하셔서 그 분들한테 피해 가지 않는 그런 제반적인 게 굉장히 필요할 겁니다. 염두에 두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걱정하신 부분 충분히 감안하겠고요. 제일 처음에는 생물을 가져온 게 아니고 인증된, 예를 들면 인삼 엑기스 같은 것들 장기 보관할 수 있는 물품을 갖다놓고 상시 판매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판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군과 관련된 향우회나 안산에 와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 연결을 많이 지금 취하고 중입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들을 참고해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판매 중에서도 제일 잘되는 게 우체국에 요즘 있잖아요. 전국 단위로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반품은 어떤 식으로 해요? 장시간 동안 판매가 안 됐을 경우.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부패되거나 이런 것들은 보관을 못하니까 장기간 보관해도 될 것만 비치해 두고 생물 같은 것은 카다로그나 견본품을 보고 주문하면 바로 갖다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려고 합니다.

신항주위원 견물생심이라고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스포츠마케팅과요.

직장운동부 창단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태권도 여성으로 하는 겁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입니다.

이번 태권도의 신규 창단은 여성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감독 하나에 선수 4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국가대표 선수급으로 하는 거예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국가대표급으로 해야 되겠지만 거기까지는 아직 선발이 안 됐고 선발이 되면 국가대표급으로 둘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항주위원 지금 몇 종목이 있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5종목이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5종목에 대해서 작년도 대회 나간 성과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주세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드리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신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주민생활지원과요.

기능경기대회 경기장 환경개선사업 있죠? 4개 학교에서 할거고요. 4억이 더 이번 추경에 올라왔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구체적으로 보면 학교 환경개선사업 이미지 개선인데 대략 어느 일정한 대회 할 수 있는 공간이 현재 있고 그 주변의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하게 됩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고.

학교에 2억씩 지원되게 되나요, 만약에 추경을 승인하게 되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4억을 주고 시비 4억 해서 8억 매칭 투자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사업내용은 어떻게, 환경 개선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환경개선, 그러니까 담장 보수나 도색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시설 개선도 있게 됩니다.

이것은 도하고 우리 시하고 똑같이 4억씩 해 가지고 작년에 수원에서 하고 올해는 이천서 했나요, 그것도 다 이 정도 금액이 지원되고 이 정도의 시설 개선과 환경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동안 각 시·군 약 4개 학교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5개 학교 정도 되는데 한 군데는 시흥시의 시흥 무슨 고등학교가 2억을 받아가고, 안산시에서 주로 하는데 사실상은 안산하고 시흥에서 공동 주최하는 겁니다. 주관 학교가 안산공고가 되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이왕이면 만약에 주최하게 되도 5개 학교가 안산이 되어야만 안산시 주관이다 100% 주장할 수 있겠지만 한 20%는 넘어갔다고 봐야 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유치할 때 저희가 공고 숫자가 안산공고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안산공고 한 군데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안산공고하고 반월공고 그 다음에 반월정보고등학교, 안산여자정보고등학교, 시흥에 있는 시흥공고인지 그것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는데 이렇게.

김명환위원 꼭 5개 학교여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공간이 한 학교에서 되면 되는데 안산공고에서 모든 대회를 다 유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한 학교에서 해도 되는데, 또 그 다음에 거기서 선정할 때 한 학교에다 하는 것보다 여러 학교에서 유치하면 각 학교들이 골고루 발전, 학교 발전이 이것을 유치하면서 한 5년 내지 10년 정도의 발전을 한꺼번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김명환위원 2억씩이나 투자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담장 내지 여타 도색도 하고 환경개선도 하고, 중요한 건 담장이라든가 도색보다는 시설물을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지 않나 생각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밀링이라든가 이런 것도 낡고 그래서....

김명환위원 한 학교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면적이 적어서 여러 학교로 나눈다 그런 말씀이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면적도 그렇지만 유치할 때 공동으로 하는 게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유치할 수 있는 확률이 많으니까요.

김명환위원 안산시에 면적 공간이 된다라고 할 때 4개 학교에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1개 학교도 가능하지만 면적이 안 돼서 안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안산시 내에 있는 고등학교 공고에서, 안산공대도 들어갔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김명환위원 공대도 들어갔고 공고도 들어갔고, 공대 포함해서 4곳인데 이왕이면 주관 주최 안산시 내에 있는 대학과 고등학교 해야 되는데 시흥까지 넘어가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런 부분은 다음에 또 한번 유치한다고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공간이 비좁아서 한 건 아니겠고 시흥시에서 원하니까 1개 학교를 준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맨 처음에 유치할 때 제가 가봤습니다. 그때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였었는데 제가 가 봤었는데 아무래도 한수이남하고 이북 해 가지고 한수이북 쪽에서 자기네들은 한번뿐이 못했다고 강력히 요구했는데 안산만 혼자 하겠다고 주장하면 명분에서 밀리기 때문에 시흥하고 공동 주최한다고 그래서 점수를 더 많이 받았는데 아마 전략적으로 시흥을 넣어 가지고.....

김명환위원 그 동안 어떻게 대회가 이루어졌어요? 한 시·군에서 이루어졌나요, 이렇게 나눠서 이루어진 사례도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대부분 한 시·군인데 평택이다 그러면 평택시 송탄읍, 전에 송탄시죠. 그리고 필요로 하면 천안 아산 이쪽도.....

김명환위원 물론 국은 틀리지만 요트대회도 화성에서 하면서 화성시 주관 주최가 되거든요. 우리는 예산 들여서 의자를 만든다던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이런 대회도 마음을 먹었으면 그 동안 각 시·군은 더 적은 시·군도 자기 시에서 자기 군에서 유치를 독단적으로 했는데 이것 같은 경우 안산시는 같이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조금 노력하셔서 차후에 경기를 연다 그러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대회일은 잡혔기 때문에 진행은 되겠지만 개선사업 예산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사회복지과,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이오먹거리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도 제가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본오2동 같은 경우는 청양군 정산면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매주 한번씩 장터가 열리고 있어요. 청양의 대표적인 구기자를 비롯해서 식자재가 여러 가지 올라와서 본오2동 우체국 옆에 열리는데 아주 신선한 식자재가 올라오기 때문에 인기가 좋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하나로마트라든가 이런 곳에 25개 시·군 것을 나눠서 놓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일정 코너를 할애 받아 가지고 거기다 25개 시·군 것을.

김명환위원 그러니까요. 코너 자체도 현재 물품을 진열해 놓은 데 비워서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다시 만들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자투리 공간이 있는지 몰라도.

이것을 장기적으로 한다고 할 때는 농가,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이런 물품들이 왔을 때 안산시민한테 무엇이 득이 되나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안산시민한테 득이 된다는 것은 신선한 식자재를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게 가장 득이 된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이렇게 와서 우리 시민들한테 신선하고 깨끗한 이런 것들이 저렴하게 판매까지 할 수 있나 이런 게 걱정스럽다는 말이죠.

이런 방법보다는 시민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여타 다른 공간에, 어제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봤어요.

중앙역 옆에 보니까 중앙역에서 고잔역 사이 전철 밑에 공간이 꽤 많더라고요. 거기는 우기에도 자연적으로 비는 가려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개 재래시장들 보면 천막으로 공간을 만들잖아요. 그야말로 지방에서 25개 시·군, 더 많은 30개, 50개 시·군에서 그런 신선한 야채들이 올라와서 저렴하게 팔 수 있는 공간만 있다면 시민들은 그런 게 득이 될 텐데 이건 그다지 시민들한테 가정 경제에 도움될 것 같지 않은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제가 보충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꼭 저렴한 것보다도 지금 하도 못 믿을 세상이어서 콩 하나 팥 하나를 사도 전부 다 중국산으로 오해하고 실질적으로 또 그런 식품이 국내적으로 많이 나돕니다.

그래서 품질인증 받은 것, 생산자가 인정하고 안산시장이 보증을 서면 다 믿고 먹을 것 아니냐, 또 실질적으로 그게 인증된 품목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시작했고 그래서 저희가 국장급으로 해서 25개 시·군 군수들을 만나고 왔어요. 군수님들을 만나고 와서, 전 영광군을 갔다왔습니다만 가니까 담당과가 지금은, 아주 저도 놀랐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경제 활성화시키려고 애쓰는 구나.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보통 시·군에도 투자경영담당 이런 게 다 있어요, 농산물유통담당 이런 게 옛날하고 바뀌어 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놀랬거든요.

운영 면에서 아까 신항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사실 이게 잘 될까, 처음 시도하는 거거든요. 위원님 지켜 봐주시고요, 해 가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라든지 신항주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판매망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서 반월공단에 그야말로 지방시가 됐든 서울이 됐든 시에 직접 찾아와서 반월공단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우리 시에서 판매해 주겠다 그러면 그만큼 고마운 사람이 어딨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그것도 장기적으로는 검토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사실은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지방에 가서 그 쪽 시·군에서는 고맙지요. 자기 지방에서 나는 농수산물을 우리 시에서 팔아주겠다,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항상 실리를 찾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남을 도와주고 베풀어주는 것도 좋거든요.

지방 시를 지방 군 농민들의 물품을 우리가 갖다 시민들이 팔아주는 것도 중요한데 과연 우리한테 득이 뭐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실속이 있어야지 실속 없는 일은 오래 지속할 수 없거든요.

실속이 없다 보면 퍼줘야 되는데 곳간에 든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이면 물론, 이 사업도 좋지만 앞으로는 지방에서 나오는 먹거리 식자재들을 시민들이 신선한 것을 저렴하게 밥상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이 본오2동 같은 경우는 정산면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물론, 구매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바로 그쪽에서 올라오고 또 저렴하니까 시민들이 구매하겠죠.

그런 방법도 앞으로 택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사회복지과장님, 280페이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그게 281쪽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장애인복지관 작년에 점검을 나갔었는데 보니까 장애인시설 미비한 점이 많아 가지고 지적을 했거든요. 촉지도 설치라든가 주출입구 경사로, 손잡이 교체 그런 지적 사항들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280쪽 맨 밑에서 두 번째고, 예산이 9,400만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김명환위원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장애인복지관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시설 들어가는 것 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시설 들어가는 게 아니고.

김명환위원 물품만 사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아니오, 보완하는 거죠. 주출입구 경사로, 손잡이 교체, 복지관 내 점자블록 크기 및 색상 교체 이런 것들입니다.

김명환위원 장애인복지관인데 아직 점자블록 같은 게 안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일부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점검을 나가 가지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도비 받아 가지고 올해.....

김명환위원 현재 돼 있긴 되어 있는데 되어 있는 것을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 되어 있는 것을 추가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낡은 것은 교체하고 안 되어 있는 것은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욕실에 비상용 호출벨 같은 것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 설치하는 거고 승강기, 화장실 손잡이 교체는 교체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구체적인 내용 자료로 주시고요.

스포츠마케팅과 보면 시장기 및 연합회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있는데 종목이 더 추가됐습니까? 301쪽.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그 부분은 전년도 같은 경우는 대회 개최를 59회를 하고 대회 출전은 56회를 했습니다. 이번 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25% 삭감됐습니다. 따라서 대회 개최라든가 대회 출전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 예산을 더 해서.

김명환위원 시장기 및 생활연합회장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인데 시장기는 엘리트체육이 되겠고, 생활체육은 생활체육이 되겠고 대회 개최가 다 틀리잖아요, 같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생활체육회에서 시장기배가 있고 연합회장기배가 있고 또 종목별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한 종목 대회 할 때 얼마씩 지원해 주시는 거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규모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100만원부터 300,400.

김명환위원 동일되지 않았어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시장기도 동일 안 됐고.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규모라든가 인원수 이런 부분에서 예산 지원이 다릅니다.

김명환위원 현재 종목이 추가돼서 된 게 아니고.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종목이 더 추가된 게 아니고 현재 있는 종목에서 예산이 전년도보다 25% 삭감되다 보니까.

김명환위원 과거에 종목당 얼마씩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지원된 것 아니에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일률은 아닙니다.

김명환위원 전에 그렇게 답변을 들었는데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대회 개최 인원수, 규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지원금액 운영비라든가 일부 급양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원하는데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생활체육대회도 마찬가지고 시장기도 마찬가지고.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이번 증가한 것은 1천만원이 더 올라온 거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4천만원 이상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적기 때문에 1천만원만 증액한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억 2천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졌던 부분입니다.

김명환위원 종목이 추가된 게 아니고.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전년도에 하던 대회 개최를 예산이 적음으로써 횟수를 줄여주는...

김명환위원 구기, 투기, 육상 이렇게 봤을 때 각 종목에 200만원이면 200만원, 300이면 300 이렇게 개최할 때 지원해 준 것으로 과거에는 답변 들었는데 지금은 종목에서도 출전 선수에 따라서 지원해 준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적게는 얼마 많게는 얼마 지원해 줍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일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적게는 100부터 많게는 500,600까지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

김명환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종목 증가된 게 아니고.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김명환위원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보급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게 있는데 프로그램은 어느 프로그램을 추가로 보급하는 거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프로그램 부분은 어린이 체능별 청소년들 체련교실 또 여성 생활체육 강좌, 장소는 체육대학, 이런 부분들이 전년도에 예산이 한 7,200여 만원이었는데 예산이 올해 줄어들다 보니까 대상인원에 대한 회원수를 줄여서 할 수뿐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전년도에 비해서 60%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일부분 예산을 더 증액해서 일반생활체육인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김명환위원 60% 삭감됐는데 1,500만원밖에 안 올라왔거든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전년 수준으로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한 겁니다.

김명환위원 현재 프로그램 보급이 안 돼서 하고 싶은 시민들은 있는데 프로그램이 없어서 못하는 종목도 있습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죠. 요구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숫자를 줄일 수뿐이 없다. 작년도에 1만 4,120명을 이 프로그램 운영을 했었는데 이 예산으로는 올해 6,240명 회원수를 프로그램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1,500만원 예산을 증액해서 그런 인원수에 더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국제대회, 국내대회 유치 운영비가 있는데 현재 유치 거론되고 있는 종목 있습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국제대회, 국내대회 유치를 저희가 여러 가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5월 31일 요르단의 축구 관련한 거, 그 다음 북경 올림픽 관련하여 7월에 평가전을 합니다.

또 2010에 남아공의 월드컵이 9월, 10월 되어 있는데 저희가 씨름, 탁구, 유도, 수영 여러 부분들을 유치를 해야되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 국방부가 주최한 선진강국이라고 해서 육해공군의 최종 결승전을 유치해 놨습니다.

김명환위원 종목이 뭐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축구를 하고 일부는 육해공군하고 연예인들까지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인데 각종 엘리트체육에 대해서 유치하려면 유치비가 있고 거기에 대한 홍보비가 필요합니다.

예산계와 협의할 때도 한 8억 내지 10억 정도의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반영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 1억만 예산 요구를 하게 됐고.

김명환위원 현재 1억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바람직한 일이죠. 국제대회 경기를 안산시에서 연다. 국내대회를 안산시에 있는 체육시설에서 대회를 유치해서 연다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아까 말씀하신 축구 같은 경우 한 가지 이건 제가 부탁 드리겠습니다.

국내든 국제대회를 유치하더라도 공인대회를 해야 되거든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아까 연예인 그 다음에 국방부.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그런 대회까지도 유치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인된 국제대회, 축구를 비롯해서 그러한 것들 또 국내대회 씨름, 탁구, 유도, 수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공인된 것을 유치해서 엘리트 쪽에도 좋고 또 한 가지는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

김명환위원 말하자면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좋아요. 과거 15년 20년 전, 더 올라가서 30년 전에는 국제대회도 대게는 서울을 기점으로 다 유치했어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경기 장소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제주부터 강원도까지 각 지자체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한 종목에 예를 들어서 전국대회를 연다 그러면 중고연맹이다, 대통령배다 이런 대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협회장배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오는 선수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선수들이 와서 숙박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해야 되겠고, 이게 바로 스포츠산업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성공한 게 K1, UFC, 프라이드 이런 게 스포츠산업 대표적으로 성공을 했는데 그 사람들 마찬가지 관객이 오죠. 입장료 플러스 기념품 플러스 숙박 플러스 음식, 그 사람들 보면 티셔츠, 모자 이런 것 다 있잖아요.

우리 시도 이제는 국내대회와 국제대회 유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선수들이 없는 종목은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물론 없다 그러면 좀 그렇겠지만 순위를 뒀을 때 선수들 층이 두터운 것 또 선수가 많이 참여하는 그런 종목을 유치하면 적어도 한번 대회 하는데 3박4일 연다 그러면 우리 시내 숙박업이 꽉 3박4일 장사가 잘 될 것이고, 음식점이 잘 될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스포츠마케팅과에서는 스포츠 산업 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또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올해 성과를 올렸으면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한 가지 덧 붙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초중고 육상연맹이라든가 초중고 축구라든가 그런 것을 3박4일로 한 일주일간 하는 대회를 하면 선수 플러스 학부모들이 뒤따라옵니다.

따라서 관내 숙박이라든가 음식점 이러한 부분들 다 이용하고 우리 경제에 이익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 대회를 유치하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보통 유치비를 1억 내지 2억, 3억 요구를 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도 유치하면 3배 내지 5배 이상의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경제와 같이 또 그런 것을 유치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시에서 공인된 기록을 낼 수 있도록 이런 부분 또 엘리트체육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종목, 예를 들어서 안산시에서 운동하는 학생들이 여기서 전국대회를 유치한다, 세계대회를 유치한다 그러면 경기장에서 관람하는 것만 가지고도 보고 배우기 때문에 한 달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어린이들은 보호자가 따라가고, 그야말로 선진국은 스포츠산업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됐든 영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우리도 스포츠산업 쪽에 많은 관심을 갖다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연계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연아 간사님.

홍연아위원 국장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보조금 예산서 보면 국고보조금이 삭감된 내역들이 많아요. 복지 관련해서 국고보조금 삭감되고 따라서 시도비 보조금도 삭감된 내역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일부 보육료와 관련해서는 큰 폭으로 증액이 됐고, 이 삭감 사유가 구체적으로 뭔지 알 수 있습니까?

전체 지자체를 일괄해서 비율을 삭감한 건지 안산의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판단이 되어서 삭감이 된 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바우처사업이요?

홍연아위원 한 두 개가 아니라 삭감된 게 아주 많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복지 예산은 가내시하고 실제로 내려온 예산하고 다르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겁니다.

당초에 가내시 될 때는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가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얼마 정도로 했다가 저희 같은 경우에.

홍연아위원 주민생활지원과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나 가족여성과 공히 굉장히 많은데요. 바우처사업 주로 아동복지교사도 그렇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도 그렇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내시를 예를 들어서 100이 내려왔는데 실제로 예산이 확정되는 것은 80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른 도비 시비를 다 삭감해야 되는 대형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된 겁니다. 가내시는 예산이 확정되기 전 보통 10월경에 편성한 걸 가지고 가내시를 내려보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건 알겠는데 가내시할 때도 나름대로 전년도 기준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내려올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런데 1∼2% 줄어든 게 아니라 한 30%쯤 줄어든 것도 있고 그런데 뭔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예를 들면 아동비만 바우처사업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사업이나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 처음 하반기 7월부터인가 그때 처음 시작된 사업인데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많이 작년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집행된 과정에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그만큼, 그러니까 바우처사업은 정부에서 8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 본인은 한 2정도를 부담해야 되는 사업인데 홍보도 덜 된 것도 있겠지만 저소득층에 주로 지원이 되는데 저소득층이 재원을 내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산보다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새정부에서 저소득층 것을 삭감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냐 해서 추경에 다시 재반영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확정된 얘기는 아니고 그런 사정이 있어서 삭감이 됐습니다.

홍연아위원 일괄해서 일정한 퍼센트가 다 삭감된 겁니까? 모든 지자체.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안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홍연아위원 전체적으로 그럴 수 있는데 삭감액의 기준이 일정한 비율로 다 삭감이 된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성과가 좋은 사업은 삭감이 덜 됐고 아동비만사업 같은 것은 작년도에 수요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이런 것은 많이 삭감이 됐고 그렇습니다. 호응도가 좋은 것은 삭감이 덜 된 편입니다.

홍연아위원 보조금들 보면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으로 바뀐 것들이 많아요. 이것은 이유가 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다시 한번.

홍연아위원 세입이 511-01에서 03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편성된 게 많은데 어떤 사유인지. 페이지로 보면 237쪽 한번 보실래요, 38쪽에도 그렇고 쭉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몇 페이지인지 다시.

홍연아위원 237쪽, 238쪽, 239쪽 쭉 다, 국고보조금으로 되어 있는 항목은 다 삭감이 되고 기금으로 새로 편성되고 이런 내역들 왜 그런 건지.

세출에서 보면 290쪽에 가정성폭력 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이건 국고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기금으로 재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왜 그런 거냐고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런 게 너무 많아서 특별히 예산 편성의 지침이나 기준이 바뀐 건지 확인해서 얘기해 주시죠.

국장님, 간담회 때 얘기하기는 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클린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관행적으로 본예산에 예산의 절반이나 3분의 2만 세우고 추경 때 나머지 세우고 이렇게 되어 왔나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그건 아니고요, 50억 관련 때문에 그러시죠?

홍연아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그게 본예산에 계상했어야 되는데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추경에 세우기로 당초부터 그렇게 돼 가지고 이번에 올린 겁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드리는 건데 작년에도 그랬을 그 전에도 그렇고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예산 파트에서 그렇게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던 모양인데요.

홍연아위원 예산규모라든지 이런 걸 파악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조성되고 만일 그렇게 했다가, 그건 반드시 지출을 해야만 하는 금액인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약을 1년 걸 하잖아요. 용역 결과에 의해서 개략 말씀드려서 155억 정도 했는데 50억을 덜 편성했어요, 추경에 해서 해라 그래가지고.

홍연아위원 그 사유는 알겠는데 그런 식으로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나눠서 편성하는 것 자체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연아위원 올해 특별히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관행적으로 그렇게 되다보면 그러다가 갑자기 세입이 안 늘어나서 지출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황스러운 상황일텐데 그런 것은 그냥 관행적으로 예산 부서에서 잘랐다고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예산 부서하고 싸워서라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자원봉사활동 지원과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이 많은데 어쨌든 예산액도 틀리게 올라와 있어서 지금 질문을 자세히 드리기는 어려워서 그것 수정해서 주시면 구체적인 건 다루기로 하고 몇 가지 자료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삭감된 내역 중에 발전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올해는 이때까지 한번도 안 하셨나 봐요. 그런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발전위원회는 안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발전위원회는 안 하고 운영위원회 했으면 기정액 중에 일부는 사용되고 일부만 삭감이 됐어야 되는데 다 삭감이 됐으니까 이걸 보면 안 한 게 아닌가요? 확인해 보시고 올해 안 했으면 작년 거라도 회의록, 참가자, 구성 현황 이런 것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3월부터 해서 위탁하고 난 이후의 현재까지 예산의 결재와 집행 현황도 주십시오. 시에서 이태까지 집행하신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홍연아위원 예산 넘기지 않고, 그리고 직원이 2월까지는 3명이었나요,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3명이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홍연아위원 3월에 채용을 하셨나본데 채용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홍연아위원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던 게 어디죠? 보니까 어떤 인건비는 4개월 치가 사용됐고 어떤 건 2개월 치가 사용됐고 그렇던데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는 그렇고요. 코디네이터나 이런 것은 정상적으로 급여가 나갔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누구요?

홍연아위원 자원봉사 지원 코디네이터 운영 도우미.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홍연아위원 월급을 두 달치 못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관련해서도 예산 집행 현황 주실 때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일단 그건 자료를 보고 오후에 이어서 하도록 하죠. 사회복지과요.

279쪽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해동일터 있는데 내용 조금 얘기해 주실래요, 국도비 지원 사업인 것 같긴 합니다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해동일터에 통근용 버스 1대 구입하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버스가 1억 4천만원쯤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장애인들이다 보니까 특장차 그래서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출퇴근 시켜 주는 용도의.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해동일터가 명휘원 안에 있는 장애인들이 일하는 장소거든요.

홍연아위원 가족여성과요.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가정성폭력 행위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 운영 증액된 액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디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이것은 수행기관이 6개소인데 안산YWCA 여성과성상담소, 시민참여복지, 가정성폭력상담소, 카톨릭상담소 라브리, 안산가족폭력상담, 아름다운가정센터 성폭력상담소에서 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6개 기관에 나눠서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통째로 지급을 하나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나눠서 지급합니다.

홍연아위원 금액도 다 다른가요, 아니면 똑같이 6개 나눠서.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같이.

홍연아위원 보통 민간위탁 하면 기관별로 쓸텐데 기관별로 편성하지 않나요, 그냥 통째로 되어 있어서.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서 작년에 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시니어클럽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은 들었고요, 장소와 관련해서 작업장 장소 있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공간이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로 있고요. 저희가 쓰려고 하는 공간이 가봤는데 굉장히 넓어요. 거기에 유원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하시긴 하는데 많이 활용도는 많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공간도 넓고 그래서 조금 저희가 나눠서 쓰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사용하고 있던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그냥 청소하시는 분들 휴게실로 화재 관련해서 이렇게 들어갔고 그래서 사용하시던 분들은 불만을 가지고 계시고 공문도 보낸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 비워달라고. 그런데 그걸 나눠서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겠지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시민공원과하고 충분히 그 부분 동의도 받았고 그 옆부분에 공간들이 있어서 저희가 할 때는 좀 더 그 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작업장은 상주해서 작업을 하는 공간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작업 공간은 만약에 저희가 공단에서 어떤 일을 갖다 한다던가 공동으로 하는 작업장인데 만약에 그 분들한테 피해가 많이 간다 이러면 별도로 복지회관의 옥상도 있고 그래서 그것 좀 더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같이 현장 방문을 한번 가보시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예,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 다음에 스포츠마케팅과의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보조금 301쪽 얘기해 주세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보조금 관계는 6개 종목에 7명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지도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생활체육의 지도자에 대해서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어린이 체능교실이라든가 청소년 관련 장수노인 체육대회 또 여성생활체육 관련한 지도자들이 있는데요.

홍연아위원 생활체육교실과는 다른 겁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어떻게 다른 건지 뭘 하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천만원에서 어쨌든 액수가 크다기보다는 4배가 된 거잖아요. 뭐가 바뀌어서 증액이 된 건지?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당초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원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 지원을 못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홍연아위원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건지를 얘기해 주세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를 들어 어린이체능교실 운영을 한다 그러면 스키라든가 수영이라든가 프로그램에 지도자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 지도자들이 크게 분류했을 때는 4개로 분류하는데 그 분들에 대해 일부 지원 보조하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생활체육교실은요. 생활체육 프로그램도 있고 생활체육교실도 있고 생활체육지도자도 있고 등등 이렇게 쭉 있는데 구체적으로 구분이 잘 안 가서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생활체육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전체 체능별 체능교실이라든가 청소년 체육 프로그램들이 쭉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당초 예산 전년도에 비했을 때 한 60% 삭감이 돼서 전년도는 1만 3천여 명을 교육하고 운영해 줬는데 올해 이 예산으로는 6천여 명뿐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시켜서 전년도 수준에 가까운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체육프로그램의 운영비는 시설생활체육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보조금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앞에 부분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운영 보조금에 대한 것은 사무국 직원 5명이 있는데 5명에 대한 예산 1억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일부 인건비를 생활체육 이사들 이사 회비로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충당해 주고 있습니다.

충당하는 부분을 일부 예산을 지원해 줘서 거기에 대한 정규직원에 대한 일부 예산 지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것 전자에 보고된 건 잘못 보고 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홍연아위원 지구환경과 310쪽에 대기오염 측정망 위치 변경 내용 얘기해 주세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지구환경과장 정내관입니다.

우리 시에서 7개의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는데 2개 측정망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점검을 했었는데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 그런 의견도 있고, 연구원의 지적사항은 취수부가 부적합하다 하는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동사무소의 공간을 써야 되겠다, 옥상으로 옮겨달라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그 공간을 다른 데 써야 되고 또 측정망 위치 같은 것을 재설치해야 되는데 결국 원곡2동 동사무소에 설치한 측정망 하나하고 본오2동 동사무소에 설치한 측정망을 옥상으로 옮기고 장치를 바르게 하는 비용입니다.

홍연아위원 이때까지 제 역할을 잘 못했겠네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주변에 여러 가지 건물도 새로 들어오고 하는 여건들을 고려한 것이거든요. 애당초에 설치해서 운영할 때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았었는데 큰 문제가 지적되지는 않았습니다.

홍연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일단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덧 붙여서 자료 요구나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생활체육 있죠. 지도자 그리고 교실 운영 프로그램 내역을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해 주시고, 아까 해동일터 버스 구입 말씀하셨죠. 작년에 장애인 재활사업장에 버스 구입해 준 것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김동규위원 그것 운영 현황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하루 몇 시간 운행을 하고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운영일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버스 운행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하루 평균 3시간 운행해요, 3시간. 그리고 종일 세워놓고, 전용 기사 달리고. 그 고가의 특수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하루에 3시간 운행하고 세워놓고 나서, 그러면 장애인단체 사업장 같은 데 다 구입해 주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효율적으로 운행을 각 기관과 연계해 가지고 해야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기관과 기관 서로 가지고 있는 곳에서 편리하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한 군데로 집합되었다면 효율적으로 돌아가면서 쓸 수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고 그래서.

김동규위원 아니, 안산시내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이것은 국도비 그 사람들이 가서 나름대로 노력해 가지고 따온 것이기 때문에 김동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게 만약에 1대 가지고 운영한다면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김동규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복지관에서도 사달라 하고 등등에서 버스를 다 사 달라고 그러는데 항상 보면 있는 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다가 그게 안 되면 추가 구입을 하든지 해야지 지금 작년에 사 준 것도 평균적으로 하루에 3시간 운영하고 들어가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세워놓고 있는 거네요. 그것을 시간 배정이나 등등을 기관끼리 협의해 가지고 하면 인건비부터 운행비 해 가지고 모든 게 다 절감시킬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한 군데 있다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래도 일정 거리가 떨어져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시간은 3시간뿐이라고 하지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고 이러면 그 사람들 이동하기 어렵고 그래서 또 상당한 인원이 되고 그러니까....

김동규위원 우리가 그런 버스 같은 것을 개인이 사 가지고 운행하는 데 보면 평일에는 출퇴근용으로 쓰고 일요일은 종교기관에 쓰고 또 일요일 갔다가 오후에는 관광버스로 쓰고 개인사업자들은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쓰려고 그럽니다.

24시간 중에 3시간 쓰는 차에 인건비만 해도 얼마입니까? 차량 기사 인건비.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이 있으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요. 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 분들의 수요가 있는 기관들이 있으니까 그 단체에서 하루에 3시간 쓰고 있는 것을 각 기관이 서로 협의를 하다 보면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활용하는 시간이 편차가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일하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간에 동시간 대에 많이 하고 이러니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요, 저희도 예산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니어클럽 보시죠. 사업 내용을 보면 유기농 콩 식품 제조판매 다음에 다양한 차 개발 보급, 전통 건강차 판매, 판매처를 보면 지역 내 보육시설, 복지관 산후 조리원, 이것 갖다가 어떻게 권할 겁니까, 아니면 강매할 겁니까? 어르신들이 하니까 사 달라고 할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저희가 사업 계획을 올릴 때 이걸 올린 건데 시니어클럽 사업을 시작한 날을 5월부터 지정을 받았어요, 4월초에 경기도에서. 5월부터 준비해서 해야 되는데 시니어클럽 운영을 별도의 전담 조직을 구성해서 사업을 개발해서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물론 사업을 신청할 때는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이런 사업들이 많이 올라갔고 또 향후 그런 사업도 해야 되고, 그러나 저희가 하반기에 어느 정도 안정....

김동규위원 일단 사업내용을 신청할 때는 이런 것을 하겠다 하고 신청을 했고 경기도에 4월초에 받았을 거예요. 보면 전통 건강차 판매 해 가지고 화랑유원지, 와∼스타디움, 노적봉공원, 호수공원, 노점상하고 비슷하게 해야 되겠네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그것은 하루 종일 하고 이러는 것은 아니고요. 특별히 경기도체전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시니어클럽으로 해서 잠시.....

김동규위원 노적봉공원 같은 데는 쉽게 말하자면 이동식이면 미는 것 가지고 판매를 어르신들이 하겠다 그것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거기에 계속 한다는 이런 것은 아니고요. 어르신들이 그때 그때 조금씩 한다는 취지에서 했고요.

김동규위원 그리고 안산시 유휴 토지 임대 재배라고 나와있는데 어르신들이 지금 있는 땅도 각 단체에서 서로 신청해 가지고 새마을이나 봉사단체에서 없어서 못하고 있는 지경인데 이것을 그쪽으로 하겠다 그겁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저희가 이렇게 해서 임대를 해 주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본인들이 사업단이 구성되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르신들이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모습들 자체가 일자리 창출보다는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시니어사업은 기존에 어르신들의 일자리 정부 지원형 일자리를 탈피해서 국가 정책적으로는 이이 분들이 일자리를 통해서 경제적인 자립 능력을 키워줘야 되거든요. 기존에 어르신들이 하던 단순한 이런 것보다는 사업단이 구성되면 거기에서 별도의 사업을 계발해서 이렇게 해야지 기존의 그것하고는 다르게....

김동규위원 현재 사업 내용 같은 경우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르신들을 솔직히 좋은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전혀 아닌 것 같으니까 마인드를 바꿔 가지고 다른 쪽으로 사업 내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사업 같으니까요.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오먹거리, 25개 동이니까 시·군에 하나씩 연결해 가지고 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신청을 받는다 그러는데 그게 결국은 누가 해야 되는 일입니까? 주민자치센터로 가면.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봉사요원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지금은 그렇게 활용하려고 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월1회 정도 주민자치센터 앞에 장터를 개설한다고 그런데 안산시에 그러면 25개 동에서 월1회 장터가 마련되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그건 강제 사항은 아니고 각 해당 동의 동장님.....

김동규위원 이미 동에 가보면 그것 때문에 머리 골치 아파 가지고 난리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야 된다 아니면 새마을에서 해야 된다 서로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분들이 먹거리 장터를 월1회 했을 때 수익이 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수익금 바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김동규위원 왜요, 여기 보면 수익해 가지고 장학사업도 하고 다 한다고.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그 수익금을 장학사업이나 아니면 태안반도 기름 유출된 데....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수입이 나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수입은 최소한으로 내는 거죠,

김동규위원 안산 문화원에서 연 몇 차례 해 가지고 그 앞에서 지역 특산물 행사하는 것 아시죠? 안 가보셨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쪽에서 지역의 특산물을 가져와 가지고 하는데 계절 상품 같은 경우는 냉장차도 가져와야 되고 운반비가 들고 해 가지고 결국은 수익이 안 나가지고 향우들이 가 가지고 일괄적으로 전부 다 구매를 해 줘요.

시·군에서는 수익이 안 나니까 판매할 사람이 안 판다고 하니까 보조금을 줘야 되고 그런 형식이에요. 수입 구조를 따져 보고 장터를 개설하시든지.

그리고 이왕 그렇게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직거래를 마련할 것이면 각 주민센터에 맡기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접수를 받든지 해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주민들이 바로 온라인에 들어가서 할 수도 있고 동에 가서 구두나 아니면 전화로 하는 인원 있으니까 그 사람들 시민 편의를 위해서 동사무소에서 일손이 달리긴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같이 병행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프로그램 개발비 3천만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김동규위원 그건 어떻게 어디서 프로그램을 개발, 위탁 용역을 줄 것입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전문기관에 용역 줘 가지고 그걸 농협에다 위탁 관리하려고 그럽니다.

김동규위원 현재 농협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이 전부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지역 특산물해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이.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25개 시·군에 대한 별도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제공할 생각입니다.

김동규위원 농협하고 하나로마트하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연관돼서 한다면 비용 부담을 농협 같은 곳에서는 자기네들이 훨씬 더 혜택을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비용 부담을 요청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각 동에 시·군이 연결되면 고정적으로 연결이 됩니까, 아니면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시·군하고 동하고 연결하는 의미는 사실은 자매결연 의미보다는 군단위, 그러니까 동에서 홍보 역할을 해 주라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각 동에서 자기하고의 자매결연 맺은 군하고 직거래장터를 하되 필요하다면 다른 시·군하고도 해도 상관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25개 동이 한 곳하고는 전부 매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효율적으로 하려면 제 생각에는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 한 동하고 연결하면 결국 그 특산물만 거기서 판매가 되는 것 아니냐 그 품목.....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동사무소에 팜플렛하고 견본품 25개 군것을 다 만들어 가지고 비치해 둘 겁니다.

김동규위원 저는, 좋습니다. 우리가 큰 행사 때 그렇게 시·군을 연결해 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의 판매를 해 가지고 수입이 남느냐 이게 먼저 재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벌려놓고 나중에 수익이 안 생기면 분명히 시·군에서도 손을 놓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그래서 마케팅 분야는 우리보다 아무래도 농협이 뛰어나고 그러니까 농협하고 같이 협조를 구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수익이 얼마나 창출되고 직접적으로 시·군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느냐 거기에 대한 분석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한 달 정도는 판매를 해 봐야 정확한 분석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동규위원 의욕적으로 하고 창조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하는 것은 좋지만 기본적으로 이걸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에 안산시 25군데 동 중심지에 장터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30일 중에 하루는 먹거리를 거기서 사게 되는 주민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서 자리잡고 있는 슈퍼나 그런 데는, 또 30분의1의 상권을 잃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해 보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생물이나 이런 걸 갖다놓는 게 아니고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전먹거리 품질 인증된 것에 한해 가지고, 예를 들면 영광 같은 데는 굴비, 제가 갔던 금산 같은 데는 인삼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채소류나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처음에 시작을 같이 안 하려고 합니다. 인증된 품목에 한해서 하니까 일반소매 가게하고는 크게 품종이 틀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동규위원 여러 분야를 아주 심도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보기에 좋다 해 가지고, 해 보면 될 것 같다 해 가지고 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분명히 결론이 자명하게 날 것 같으니까 예산을 신청하기 전에 그러한 부분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장애인 무료신문 보급 있죠. 작년에 결산할 때 보니까 약 380만원 정도를 반납했거든요. 그리고 올해 예산은 작년보다도 배 이상이 다시 책정됐고요. 작년에 왜 예산이 남아 가지고 반납한 부분이 올해는 작년보다도 배 이상으로 다시 예산이 편성됐는지 그 부분부터 설명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작년보다 많아지게 된 이유는 작년에는 1,2군만 했는데 올해는 3급 지적장애인 자폐아까지 확대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아졌습니다.

김동규위원 대상이 작년에 비해서 훨씬 많아졌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작년에는 1,2군만 했는데 올해는 3군까지 확대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작년에 380만원 반환할 때 그랬었거든요. 수요가 없어서 반환했느냐 아니면 남아서 반환했느냐 혹은 수요가 있는데도 잘못해 가지고 반환했느냐 그런 질문을 제가 드렸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수요는 충분하다 그거죠. 그래서 사전에 도비가 내려오기 전에 수요 조사해서 올려 가지고 됐다. 올해는 그러면 이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잘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사할린사업소, 두 가지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국도비가 내시 변경돼 가지고 현재 예산이 추경에 일부 삭감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다시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늘어나거나 거주 인원이 늘어나거나 그러면 올려 가지고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죠?

○사할린영주귀국동포사업소장 우현종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사할린 동포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의료보험 비급여 개인 부담으로 해 가지고 발생된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사할린영주귀국동포사업소장 우현종 그것은 후원금으로 일부 보존을 시켜 주고 있는데 후원을 지금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충분합니까?

○사할린영주귀국동포사업소장 우현종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지금 확보된 것은 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가족여성과에서 그 부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노인문제로 해 가지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저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좀 더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사할린동포들이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기초수급자로 있는데 이 분들이 중병이 들었을 때 병원에 입원을 해도 본인들이 의료보험 수가대상에 포함되는 부분은 의료보험으로 해 가지고 처리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 비급여대상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분들이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소에서는 후원금 일부를 모아 가지고 즉시 대처하고 있는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고, 그래서 그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까지 비급여로 해 가지고 사할린동포들이 얼마만큼의 비용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모 의료기관에 상당 금액이 결재를 못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남아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부분을 사할린지원사업소의 직원이 보증을 서 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부 보고해 주십시오.

○사할린영주귀국동포사업소장 우현종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가족여성과장님, 어차피 그것은 노인문제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그런데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 기초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쪽에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사회복지과. 보건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이 곳곳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노인들이 암이 걸렸을 경우에 보건소 예산에서도 암 발생하신 시민들에 대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각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현재 곤란에 처한 사람들을 종합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한데 각각의 전부 다 어쩌면 어르신들이 몰라 가지고 찾아볼 수 없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그런 부분들은 돈을 못내 가지고 병원에서도 채산성이 악화가 되고, 그러면 사할린동포들에 대해서는 입원 환자를 안 받으려고 하고 치료를 안 해 주려고 하고 그런 경향까지 나타날 수 있도 그겁니다.

노인계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그 다음에 사할린동포사업소, 보건소는 없지만 등등이 체계적으로 유기적으로 그런 문제는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할린영주귀국동포사업소장 우현종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스포츠마케팅과장님, 304페이지 보면 선부배수지 운동장 조성공사, 배수지 위에 가면 조그마한 풋볼 경기장 있던데 거기를 어떻게 공사를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선부배수지는 배드민턴장이 있고 풋볼장이 있고 그런데 그 옆이 상당히 어수선하고 지저분합니다. 그 부분의 일부를 조정해서 축구장하고 그 다음에 족구장을 일부 조성하고 보안등 이전하고 그 다음에 골망 휀스 설치를 해서.

이기환위원 축구장이 나오나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정규로 나오는 게 아니고 미니로.

이기환위원 인조잔디를 까나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인조잔디로 깔 겁니다.

이기환위원 풋볼 경기장보다 약간 몇 배 크나요, 어느 정도 조성되죠? 배수장 위 전체가 되나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현재 있는 면적의 한 반정도 조성됩니다. 현재 배드민턴장 그 라인에서 연결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정비하려고 그럽니다.

이기환위원 이 시설은 이번 경기도 체육대회하고 상관없이 조성하는 거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다음에 석수골 운동장 정비공사는 석수골 운동장 가보면 주변 산책로부터 운동장은 조금 하지만 그런 대로 정리가 잘 된 것 같은데 어떤 공사입니까, 운동장 늘리나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석수골 운동장은 현재 농구장하고 족구장 위치를 변경하고 농구장에 우레탄, 그 다음에 조깅 부분도 우레탄으로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옆에 일부 노후 휀스를 교체하고, 거기는 일반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운동장 위치를 바꾸면서 확대를 시키나요, 아니면 그 상태에서 주변 정리만 하는 건가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농구장하고 족구장 위치 변경을 할겁니다. 사용 용도를 그쪽으로 해 줘야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성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구환경과장님, 30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기후변화 대응 활동 지원사업 해 가지고 연구용역비 1억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작년에 환경부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하는 도시들에 대해서 공모에 응모를 했습니다. 32개 시·군에서 응모해서 저희가 1위를 차지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하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치단체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할건지 하는 제안 성격의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당시에 제안할 때는 응모를 한 내용으로 보면 우리 시가 기후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예를 들면 관공서라든가 기업체 또는 서비스업 이런 여러 가지 주체들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는지 이러한 점들을 용역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는 1억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일종의 포상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위를 했다 하더라도 5천만원밖에는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목적한대로 필요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포상 성격으로 받은 5천만원과 또 우리 시에서 5천만원을 마련해서 1억원에 해당되는 서비스업하고 관공서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기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클린사업소에 대해서 예산하고 상관없는 내용인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아파트 지역과 단독· 다가구주택, 다세대 주택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아파트 지역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서민이 많이 사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 쪽에 가면 참 부끄러울 정도로 동네가 쓰레기로 계속 쌓여있어요.

물론 클린사업소에서는 전에 재활용 통 같은 것을 비치했었는데 재활용 통에다 일반쓰레기를 넣는다 해 가지고 재활용 통을 완전히 다 치워버렸거든요.

치웠는데 거기에 따른 대안으로 클린사업소에서는 많은 시민들에게 재활용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도록 많이 홍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재활용 통을 둘 때 보다 동네가 엄청 더 환경이 깨끗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지저분해진 상태에서 물론, 클린사업소에다 얘기하면 많은 홍보를 하고 벌금을 매기고 적발해서 사후 조치를 많이 하고 또 그래도 정리가 안 되면 클린사업소에서 가서 치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방법적으로 연구해서 뭔가 달라지게 해야지 재활용 통에다 쓰레기를 시민들이 버리기 때문에 통을 치웠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일한 생각이고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더 나아갈수록 환경 개선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탁상행정에 그친 것 같아요.

재활용 통에다 쓰레기를 버리니까 그걸 치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애들 초등학생 수준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클린사업소장이 사무관 교육을 갔거든요. 양해해 주신다면 확실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계장으로 하였으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예, 계장님 해 보시죠.

○청소행정담당 김상희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은 앞으로 저희가 감안해서 또 보완해서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정말 노력해 가지고 안 되면 다시 재활용 통을 갖다놓음으로써 전의 환경하고 비슷한 상태는 되는데 재활용 통을 갖다 놓으면 안 된다는 생각은 갖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환경이 개선되면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겠는가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주하는 시민들께서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그 다음에 쓰레기는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확실하게 버려야 되는데 지나가는 차든지 또 주차를 해 가지고 쓰레기가 나오면 쓰레기가 담겨있는 통 옆에다 버리고 간다든지 시민의식이 가장 문제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주무 부서에서는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행정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그 관계는 아마 그런 제도를 시행하다가 그걸 치웠을 때는 무슨 상당한 사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위원님이 염려하신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동일한 시가 있을 겁니다. 단독주택이라든가 연립주택 그런 데 몇 군데 시에 견학을 가서 거기의 실태를 알아보고 해서 개선점이 있으면 배워올 것은 배워 와서 도입할 것은 도입해 가지고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항주위원 곁들여서 저도 말씀드리겠는데 특히 단원구 쪽은 아파트가 오래되고 이러다 보니까 각 단지 세대 안에 나무들이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낙엽 봉투 때문에 굉장히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고잔2동 같은 경우도 각 아파트로 형성되어 있으니까 아파트단지 관리 소장들하고 모여서 회의를 해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정말 많은 좋은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시에서도 그런 분들하고 연대적으로 자주는 아니지만 분기별로라도 한번씩 그런 분들하고 같이 얘기가 되면 정말로 실전에 계신 분들이니까 우리 시가 도입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디다.

실례로 들면 낙엽을 주공8단지 같은 경우는 자체 내에서 퇴비를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단지에 냄새가 나지 않아요.

우리 시 전체에서 그러면 봉투도 절약될뿐더러 퇴비로 하면 우리가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조건으로 좋은 면이 많으니까 앞으로 시 자체 내에서도 각 단지의 관리소장들하고 분기별로 한번씩 회의를 주관해 가지고 현장 목소리를 듣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것을 국장님 선에서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분기별로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상하반기에 한번씩 한다든지 하더라도 수시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저희 동네 자체 내에서 해 보는데 굉장히 좋은 얘기 안건들이 많이 나오고 봉투도 수거도 잘 안 해 가면서 낙엽 봉투가 더 컸으면 좋겠다는 얘기, 적으니까 담다 보면 끝이 난다고 그런 얘기들도 하고 이러니까 직접 저희들이 여기서 하는 것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예,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한번 하시죠. 정례회 앞두고 집행부하고 의회가 주관하든 해서 아까 이기환 위원님 얘기했던 부분의 무단 투기문제, 원곡동, 원곡본동 외국인들의 무단 투기문제, 재활용 분리문제 그리고 기존에 집행부 해 왔던 부분들이 나름대로 여러 고민 속에서 이런 제도들 만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한번 놓고 서로 의견을 수렴하는 장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의회가 만들든 집행부가 만들든.

그러나 실생활에 주민들 피해가 되지 않도록, 이것들 어떻게 보면 의식을 한참 높인다는 측면에서 접근되는 문제인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노정될 수 있거든요. 같이 한번 경사하고 현장도 확인하면서 논의하는 자리를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홍연아 간사님.

홍연아위원 아까 질문을 잠깐 드렸었는데 국도비 사업 변경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작년 재작년 것 해서 본예산 추경 결산까지 증감과 관련한 비교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사유가 가능하다면 사유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네요. 주실 수 있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3개 과가 걸쳐있는 건데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취합해서 위원님께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자료가 아까 말씀드린 게 다 안 와서 금방 갖다 주실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지금 갖다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냥 주신 자료 중에 질문 드릴게 있어서, 직원 채용 공고는 언제 채용했지요, 3명 뽑으신 것 언제 채용했죠? 자원봉사센터 직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아마 2월 20, 저희가 안하고 자원봉사센터 거기서 했는데 2월 25일경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면접 날짜가 2월 25일로 되어 있으면 발표를 그때 좀 지나서 했겠네요. 공고 명의가 센터장으로 되어 있는데 센터장이 공석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공석이라 그래도 안산시장명으로, 모든 공문은 다 시장명으로 나가는 걸로.

홍연아위원 공석이라도.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문제가 되면.

예, 일단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예산이 인건비 앞에 회계과에 있는 부분 빼더라도 7,500만원 정도가 전체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 내역과 관련해서 자료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가 착오된 부분이 한 2,800만원 되고 그 다음에 상해보험 관련해서 국도비 증액이 1,7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예, 자세한 자료를 주시고요. 운영위원회 회의록이 지금 왔는데 발전위원회는 아직 안 갖다 주셨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발전위원회는 회의가 없었습니다.

홍연아위원 자료를 이것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작년에 했던 자료 회의록도 갖다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알겠습니다. 작년 서류도 이것 질의 끝난 다음에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운영위원회 작년 것 주시고요.

보니까 김교환 의원님 명단도 아직 들어가 있네요. 빠지시지 않았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김교환 의원님도 참석하셨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때는 아직 사퇴하시기 전이었나 보군요.

증액과 관련된 자료 주시고요. 기금 운용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5천만원 올리셨는데 이게 아직 창립 안 됐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아직 법원에 등기를 해야 되고요. 등기가 안 되면 저희들도 지원할 수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런데 창립도 하기 전에 벌써 이렇게 급하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창립 총회는 했고요. 법인, 그러니까 당시에 해양수산부에서 허가를 받았고요. 다만, 등기를 안 했는데 등기를 안 한 이유는 등기를 하면서 내부적으로 출연 문제라든가 정리를 명확하게 한 이후에 등기를 하는데 등기는 사실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홍연아위원 창립 총회는 언제 했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22일 할겁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창립 안 된 걸로 봐야죠, 등기만 안 한 게 아니라. 창립 총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발기인대회를 해서 일단 창립은 됐다고 보는데요, 다만 법원에.

홍연아위원 그러면 창립 총회 의미가 뭐가 있어요. 발기인대회 해서 창립 총회를 결의해서 창립하는 걸 결의를 했겠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발기인 대회를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공식적으로는 창립 총회 해야....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리고 허가를 받았고요.

홍연아위원 환경재단 만드는 게 나쁜 취지는 아니겠으나 아직 되지도 않은 데다가 출연한다고 예산을 올리셔서 좀 당황스러운데요, 관련한 법조문을 찾아보다가 지방재정법을 보니까 출자의 제한 항목이 있고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 법인 외에 단체에 대하여는 출자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일단은 법령의 규정에 바다와미래가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해진 단체도 아니고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나 지방공단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도 아니니까. 안산시가 회원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앞으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출연을 하게 되면 그때는 저희도 여기에 어떤 의사를 제출할 수가 있고 또 나중에 진행 과정을 저희가 참여를 해야 되니까,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앞뒤가 바뀐 것 같은데요. 현재 법 조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현재로써는 제한을 받는, 그러니까 출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만들어져서 그런 좋은 목적으로 공익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재단은 사실 수도 없이 많은 거고 거기에 다 시에서 출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특정해서 출연하려고 한다면 그에 합당한 설득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게 지금으로써는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아서요,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저희가 여기 출연을 결정하게 된 사유는 일단 우리 안산시는 바다가 해양의 도시이고 또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해양의 도시인 안산에 사무소를 둔 맨 최초의 환경, 당시 해양수산부가 허가해 준 법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다와 관련된 또 이쪽의 활동의 내용이 시흥이나 안산, 화성 이쪽으로 어우르는 커다란 협의 체계를 갖춰서 바다 쪽의 환경을 개선하고 또 내륙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서 새로운 민·관 협조 체계를 구성하는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기후 도시에도 약간 합치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있는 게 좋고 잘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재단은 수도 없이 있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도. 꼭 환경과 관련 된 것뿐만 아니라.

기금도 환경기금만 있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 사회복지와 관련된 재단이 만들어져서 출연해 달라 그러면 출연해 주나요, 어떻게 하죠. 그것과는 뭔가 차별성이 근본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거예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차별성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단체와의 차별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법인이 앞으로 많이 만들어지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의 입장은 어쨌든 안산시가 지향하는 목표가 해양의 도시에 크게 비중을 갖고 있고 또 해양에 관한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국가 기관에서 법인으로서 인정을 해 줬고 또 해양뿐만 아니라 이 분들이 앞으로 지구 전체적인 문제, 그러니까 기후 보호와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도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협의체계를 만들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후 지자체들과 협의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직 체계라든가 또는 앞으로 방향에 관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장기적인 계획하고 일치가 됐다 그런 뜻입니다.

홍연아위원 취지가 좋다는 것은 알겠는데요, 그렇다고 안산이 교육도시 내건다고 교육 재단 만들어주면 거기에다 출자해 주고 사회복지 도시 내건다고 해서 사회복지 재단 만들어 출자해 주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취지는 좋으나 실제로 어떻게 유용하게 활동을 해 갈 지에 대한 담보가 현재로써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일단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로 간사님 얘기했던 부분의 얘기와 또 집행부가 출연하고 있는 부분의 환경보전기금 일부를 쓸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례상의 부분과 약간 서로 이견이이 있는가 봐요. 그렇죠? 집행부는 그런 관점 속에서 지원하는 거죠, 저희 조례에 환경재단에.

그런데 이게 환경재단인가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환경재단 맞아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위원장 김기완 어떻든 간에 실제로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출연금만 주고 마는 문제가 아니라 아까 전체 창립 총회도 되어 있지 않은 재단에 1억 5천만원이라는 돈을 기금 운용까지 변경해 가면서 주는데 물론, 조직에 대한 신뢰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스크린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안산시의 환경 정책 방향과 아까 얘기했던 기후 도시로써의 컨셉트와 맞는 부분이 있는 건지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사업들이 어떤 건지 그런 것들 속에서 출연하지 않겠어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보시죠,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지.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주로 이쪽의 사업 계획은 그렇습니다.

시화호권역 3개시에 대해서 청정 개발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위원장 김기완 용역 사업하는 건가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용역이라기보다는 지역의 전문가들하고 워크샵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3개의 지자체가 어떻게 협력을 해 나가야 되는가 청정 개발과 관련해서요, 이런 쪽에 하나의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 본다면 안산시 같은 경우를 한정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도보라든가 자전거 출퇴근 장려를 위한 조례 같은 것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화호권에서는 여러 가지 수변이라든가 수중환경봉사단이라든가 또는, 그러니까 시화호 내에서 수변·수중환경봉사단과 또는 안산시 내에서 안산천이라든가 화정천 또는 주변의 수리산이라든가 이런 쪽의 수변환경봉사단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시화호 3개시의 시민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같은 일정한 워크샵이라든가 또는 수영대회 등등의 시화호를 주제로 한 행사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알았습니다.

과장님의 말씀 듣기에는 기존의 의제사업이나 집행부가 해 왔던 사업과 별반 다르지 않네요. 상당히 기능적인 사업들이고 재단이 가지고 있는 큰 안목과 틀 속에서 연구 용역사업이든 이런 것들이 출연금이 된다라면 그런 것들이 진행되어야지 출연금을 줬는데 자전거타기라든지 그런 것들은 기존 의제에서도 하고 있고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이 부분들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스크린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제가 설명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해양 쪽하고 관련해서 시민들이 여기에 와서 교육을 받고 또 해양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교육장 건립할 수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좌우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바다와미래라는 환경재단이 등록을 필해서 나왔다 라면 정관이나 사업의 계획들이 쭉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구체적 사업계획 틀이 자료로 제시해 주시면서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래야 저희들이 계수 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원봉사 관련 부분에 있어서 간사님이 몇 가지만 얘기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가 대행사업 형식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넘기겠다 라고 하시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위원장 김기완 저번에 시정질의 홍연아 간사님이 얘기했던 과정들은 법 위반이어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주장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님과 얘기는 있었지만, 논쟁 있었지만 우리 의회 입장에 있어서는 배치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저희는 법 위반 이런 것은 떠나서 저희 나름대로 맞다고 생각할 부분인데 어쨌든 의회에서 재단을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내년 중으로 재단을 설립해서 넘기는 걸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내년 중에 독립법인 재단을 만들어서, 내년 언제를 잡고 있습니까? 출범을 언제....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저희는 재단 설립까지 내년 6월말로.....

○위원장 김기완 내년 6월말이면 출범이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위원장 김기완 시장님 방침 받으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재단 설립이 된다 하더라도 예산 관계가 있으니까 다소 좀....

○위원장 김기완 그것은 의회하고 협의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다소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어떻든 간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재단 설립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출범은 6월 정도로 해서 잡으시면 되는가요, 그러면 예산 관계는 어떻게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행사업 형식으로 해서 간다 하더라도 내년도도 가야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때도 추경으로 넘겨야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본예산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 추경에서 이후의 재단 출연금이나 이런 부분들 반영해야 되나요, 아니면 본예산에. 넘기기 전까지는 이런 형식으로 예산 체계가 될 수밖에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재단 출연금은 금년도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고 늦어도 내년, 그러니까 금년도 내년 본예산이 되겠죠.

○위원장 김기완 거기까지 시나리오 간단하게 얘기 해 주십시오. 조례부터 시작해서 어떤 식의 절차를 가지고 그때 출범할 계획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저희가 일단 금년 5월중에 재단 설립 방침 결정을 받고요. 그 다음에 방침.....

○위원장 김기완 아직 안 받으셨습니까? 재단 설립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일정만 했지 세세한 내용 결재는 안 맡았어요. 일정을 어떻게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일정 결재는 맡았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장님께 보여 드린 서류에 의해서 일정을 금년 5월까지 확실한 방침 결재를 받아서 그 다음에 조례 제정을 한 다음에 가능하면 추경 예산 때 출연금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고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출연금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그 다음에 재단 설립 절차를 마치는데 대략 몇 개월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그게 된 다음에 적어도 6월말까지는 재단 설립이 등기까지 끝나 출범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후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든 해서 재단으로 넘길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국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의견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 방침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저희들이 왜 굳이 재단을 고집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집행부와 의회가 대립되는 것 같지만 실내용은 그런 것 아니었거든요.

단순히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 직원 몇 명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인계하는 이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또 공무원의 T·O 몇 명을 늘리는 문제도 실은 문제는 아니었다 생각이 듭니다.

자원봉사센터 자체가 의회에서 주장했던 부분들은 73만이 자원봉사센터의 인력이 되고 또 그 사람들이 대상이 되어서 실질적인 자원봉사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직적 구심체를 이제는 만들어 보자. 그리고 거기를 운영하고 있는 틀을 독립 법인을 만들어서 또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처우도 개선하고 또 그런 마인드 있는 센터장을 새롭게 모셔와서 자원봉사도시를 한번 제대로 만들어보자 라는 취지에서 의회가 얘기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한 2년의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집행부의 의견과 약간의 실무적인 측면에 있어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별반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과정 속에서 서로 오해가 있었거나 약간의 이견이 있었던 부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큰 대의적 측면에 같이 서로 같이 공유하고 담아내면 별 문제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홍연아 간사님이나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을 통해서 다시 재 질의를 하거나 확인하는 과정이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정말 말 그대로의 자원봉사도시 한번 되어 보자 라는 취지에서 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시장님 방침을 받으셨다니까 차질 없이 빠른 시일 내 재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꼭 드립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저희 담당 과장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대로 방침 받은 대로 그걸 얘기하는 것 같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먼저 시정질문도 홍연아 위원님께서도 그러는데 전 그렇습니다.

이게 누가 잘했다 잘 못했다, 이 제도가 잘 됐다 잘못됐다는 서로 의회기관에서는 주장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또 나름대로 변호사한테, 자꾸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요.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판단했다면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럴 건데 그렇지 않고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한거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이미 벌써 2월15일 그리로 넘어갔더라고요. 쭉 그 후에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 이견이 있었는데 그건 그렇다고 치고, 하여튼 앞으로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다고 그러는데 위원님들이 하신 그 내용대로 해서 차질 없이 앞으로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어떻든 행정행위를 하셨으니까 시설관리공단 측과의 문제도 원만하게 조정이 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다만, 저희가 협약을 얘기를 들어보니 3년 걸 했나봐요. 어긋나기는 하겠지만 3년 하는데 한 1년으로 해 가지고 다시 또 한다는 것도 사실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얘기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절차를 내부 방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밀고 나가는 걸로 말씀드릴게요. 어쩔 수 없습니다. 공단을 설득시켜서 그런 걸 제가 그렇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계장님 책임 있게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추가해서요. 여전히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좀 있는데 현재까지 예산 집행 시에서 하셨죠, 시설관리공단으로 된 사업비 줘서 한 게 아니고 시에서 집행하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홍연아위원 도대체 위탁하기 전이나 3∼4월과 달라진 게 뭐가 있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달라진 거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홍연아위원 기존에 직영 체제가 문제가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위탁 준 거 아니에요? 기존의 직영 체계가 문제고 있고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탁을 주신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제 기억으로는 예산 집행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큰 요소였는데 그 문제는 어쨌든 직영할 때나 지금까지와는 다름이 없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달라졌냐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직영 체제로 했다면 직원 3명이 계속 운영을 했었어야 되겠죠.

홍연아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본예산에 6명 인건비 다 세워져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인건비가 세워져 있더라도 채용할 때 총무과하고 협의가 안 됐습니다. 총액인건비.....

홍연아위원 인건비도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협의가 안 됐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예산을 세울 당시 협의가 안 돼서 아예 삭감이 됐으면 모르지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산 세울 때 총무과하고 협의를 안 해서 세운 거고요. 예산 세울 때는 총무과하고 협의를 안 한 거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제가 말씀드릴게요.

홍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직영하다가 대행 체제로 갔으면 목을 바꿔서도 대행비로 세워서 집행 됐어야 되는데 직영으로 한 체제나 똑같지 않느냐 그것 아닙니까? 예산 집행 과정이.

홍연아위원 예산 집행은 일단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나머지는 도대체 뭐가 좋아졌느냐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그것은 저희가 두 달인가 그렇게 썼는데 이번에 바꿔 주시면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저는 진짜 그래서 궁금한 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좋아진 것은 우선 저희 입장에서 사람 3명을 채용을 해서 도 체전도 사실 5월 17일인데 사람 3명이 도 체전 1,800명 모집하고, 또 계속 자원봉사센터는 시 일도 많이 거들어줍니다. 여러 가지 자원봉사 모집하고 뭐하고 그러는데 사람 3명이 사실 어려웠죠. 그 다음에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홍연아위원 과장님, 인력과 관련해서는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것을 총무과에서 그래서 못 뽑아서 못 쓴다니 그게 무슨 말이 돼요. 그러면 예산은 왜 통과를 시켰어요. 의회는 무슨 바보짓 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 다음에 또 좋아진 점은 그 시설을 좀 넉넉히 쓸 수 있는 그런, 또 그 다음에 모든 행사를 할 때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좋았습니다. 사실 한 달 남짓하게 운영을 해 보면서 그런 면도 좀...

홍연아위원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남아도시나 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홍연아위원 자원봉사센터 본래 고유의 업무도 아닌데 충분히 도와주실 만큼...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어떻든 앞으로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저는 도저히 추경도 편성되기 전에 그렇게 서둘러서 별로 달라진 점도 없을 것 같은데 무리해서 위탁을 줘서 일단 위탁만 해 놓고 마는 이런 행정행위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다음에 덧붙여서 운영위원회 회의록 지금 받아봤는데요. 참 이것도 심각하네요. 운영위원회가 어쨌든 자원봉사센터의 심의 결정기구인데 위탁과 관련해서 2월 28일날 처음 논의하셨나 봐요. 그런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 회의록은 자원봉사센터에서 권한 밖의 것을 상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운영위원은 우리 시장님이 임용을 한 사람이 아니라 자원봉사센터 자체에서 임용을 한 사람인데 시의 방침을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논의를 한다는 것은 자체 사업을 논의를 한다면 몰라도 시의 방침을 그 사람들이 가타부타 논의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뭘 심의 결정할까요? 자원봉사센터 자체를 직영을 하느냐 위탁을 하느냐 이러한...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거기 자체 내의 사업 있지 않습니까?

홍연아위원 주요한 사항을 빼놓고 그것은 운영위원들 소관 사항이 아니고, 답답하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자원봉사센터 소장을 시장님이 임용을 하는데 시장님의 방침을 가타부타 한다는 것은...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무슨 얘기냐 하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내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제 얘기는 사전에 설명을 해 줘야 될 필요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홍연아위원 설명이 아니라 통보가 아니라요.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아니라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수 만 명의 자원봉사자, 수 백 개의 자원봉사단체들 의견은 하나도 사전 수렴이 안 된 채로 그냥 밀어붙이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운영위원회에서도 한번도 논의가 안 됐다는 얘기는, 그런 거잖아요? 이런 일을 도대체 왜 하세요? 그리고 지금 추경예산에 이렇게 변경해 달라고 올라오는 게 말이 됩니까?

여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나와 있네요. 문제가 있지만 죄송하지만 추인을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당시에 규정을 갑자기 가서 답변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만 와 가지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홍연아위원 충분히 설명을 해 드렸는데 이렇게 결과가 됐어요? 결국 이 회의는 그래서 운영위원회 자체가 무의미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해산이 된 거잖아요? 이 운영위원회 여기 오신 분들은 해산이 될지도 모르고 왔다가 갑자기 운영위원회가 위탁이 되면서 이사회로 권한이 넘어가므로 운영위원회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서 회의하러 왔다가 다 일괄 사퇴하고 해산이 되어 버린 거예요.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 사람들이 사전에 그 내용은 알고 왔습니다. 저희는 모르고 갔고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고 왔겠죠.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해명이 다 됐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홍연아위원 나중에 어떻게 해명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이러니까 다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수 만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수 백 명의 자원봉사단체들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그냥 시에서, 혹은 센터에서 센터직원들이 밀어붙인 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행정행위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제 판단에는 일단 내년 상반기에 재단이 만들어질 거면 그 동안에 굳이 시설관리공단에 복잡하게 위탁을 했다가 도로 찾아오고 이렇게 할 이유도 모르겠네요.

○위원장 김기완 예,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309페이지 지구환경과 좀 봐 주세요.

연구용역비 해 가지고 1억이 올라왔습니다. 기후변화대응활동 지원사업, 사업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조금 전에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는데요. 이게 작년에 환경부에서 기후변화대응을 하는 도시들에 대해서 도시의 대응방안에 관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모를 했었는데요. 32개 시군이 참여를 해서 저희가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당시에 저희는 응모를 할 때는 서비스업이나 또는 관공서, 기타 여러 가지 시민 주체, 시민으로 구성하는 주체가 기후변화를 대응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용역을 주어서 앞으로 행정에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환경부의 공모사업이 1위 시상금이 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을 세운 것이 1억이기 때문에 그때 계획 세웠던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비 5천만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 시비 5천만원을 들여서 1억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동규위원 그 사업내용이 환경인증제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인증제 중에서 서비스업하고 관공서 이렇게 두 가지...

김동규위원 환경인증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에버그린21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런데 일단은 올해는 주민들을 위주로 했고요. 내년에는 연차적으로 관공서, 그리고 서비스업...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환경인증제에 관해서는 이미 우리 법이 있는 에버그린21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제목이 기후변화대응활동 지원사업에 이것을 중복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러니까 지금 안산시의 계획은 3차년도까지 구분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주민을 주로 해서 하고 있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에버그린21에서 결국은 주민, 학교 등등 대상을 넓혀가면서 한다는 게 에버그린21의 현재 사업내용 아닙니까? 환경인증제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아직 재단이 저희가 예측컨대는 6월경에...

김동규위원 그러면 환경인증제에 대해서는 에버그린21에 거기 예산도 배정이 됐으니까 두고 말 그대로 기후변화대응활동 지원사업을 따로 사업을 정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런데 저희가 응모를 할 때 이러이러한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용역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는 것이 환경부의 당초 계획이었거든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재단하고 우리 시하고 동시에 환경인증제를 같이 하게 되는 셈이네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런데 이 용역을 하게 되면 재단에서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의 기초가 되고 이 용역을 마쳐서 그쪽에 주면 내년에 한 사업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연구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에버그린21에서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 등등이 다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런데 6월경이나 구성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환경부하고 약속한 그 사업을 사실은 4월부터 추진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그 사업을 하겠다 그런 뜻이고요.

김동규위원 어쨌든 에버그린21에서 환경인증제 관련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을 우리 시에서는 환경부에 그 자료를 가지고 공모해 가지고 1위를 받았기 때문에 국비가 나왔고 국비가 나왔으니까 또 환경인증제에 대한 용역을 또 해 보겠다, 결국은 더블 되네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증제를 저희가 하기는 하는데 인증제라고 하는 것이 결국 기후보호도시로 가기 위한 어떤 일환인데...

김동규위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인증제를 그 사업내용에 포함해 가지고 환경부에 제출해 가지고 1위를 받아 가지고 예산이 나왔으니까 하겠다, 하지만 이미 에버그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중복해서 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 하면 다른 지원사업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제가 봐도 이게 세부사업 목으로는 환경인증제하고는 틀린 것 같습니다.

단위사업에 환경정책 추진사업이 있고 에버그린21에서 환경인증제 추진이 세부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되어 가지고 여기 예산서에서는 나왔는데 이것 역시 기후변화대응활동 지원사업 역시 이것도 세부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정해야 되는데요. 바로 그것을 정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에버그린21에서 작년서부터 해 가지고 이미 어떻게 환경인증제를 할거라는 계획서는 다 나와 있거든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것은 주민 것에 대해서 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거요. 작년에 준비를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 것은 지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지금 크게 주체를 나눠 보면 주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업하고 관공서가 있고 그 다음에 기업체가 있습니다. 직접 반월공단이나 시화공단 같은.

김동규위원 그런데 그 모든 사업계획이 에버그린21의 사업계획에 나와 있고 저희가 거기에 22억을 안산시에서 출연할 때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사업을 승인해 준 결과로 해 가지고 관공서, 학교, 서비스업 다 해 가지고 들어가 있거든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런데 에버그린21이 지금 가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동이 되고 나서...

김동규위원 4월달, 6월달이면 2개월 차이이지 않습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렇다고 하더라도 6월달에 만약에 이런 용역을 시작을 하려고 한다면 다시 또 공모를 해야 되고요. 이 문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데만 해도 한 달은 걸립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계획을 수립해 왔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추진을 해야 내년1월부터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6월부터 한다면 6개월밖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추진해도 다급한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에버그린21에 우리가 예산을 출연할 때 보고 받은 내용하고 모든 게 다 똑 같습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결국은 중복된다 그거예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러니까 6월 이후에는 저희가 하고 있는 지금 에버그린21과 관련된...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해 가지고 시에서 또다시, 지금 이것은 시에서...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용역을 해서 에버그린21에 주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에버그린21에서 하고 있는 그쪽에 연구사업 그 예산은 그러면 빼도 되겠네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결국은 중복된다는 것이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러나 지금 시간이 애당초에는 에버그린21이라고 하는 것이 작년에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에버그린21을 생각할 때는 적어도 올 초에 에버그린21이 가동될 것으로 봤는데 사실 저희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문제라기보다는 지연이 됐기 때문에 지금 한 6월경이나 가동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은 에버그린21이 올 초부터, 그러니까 적어도 2월이나 아니면 3월에만 가동이 되었어도 이 사업은 저희가 할 필요는 겁니다. 에버그린21에서 직접 수행을 하면 되는 건데요. 내년에 할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6월부터 시작해서 7월경부터 용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내년 1월부터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한 어떤 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김동규위원 2개월 차이인데요. 이미 에버그린21에는 22억의 우리 안산시 지원금이 가기로 벌써 결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다 된 것 아닙니까? 2개월 차이 가지고 내년 사업을 준비 못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에버그린21에서 그 예산으로 하는 게 충분하다, 다만 공모사업에 제안을 해 가지고 환경인증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돈이 1등을 해 가지고 5천만원이 나왔고 우리 시에서 또 5천만원 해 가지고 1억으로 하겠다는데 결국은 중복된다고 보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오. 우리 시나 에버그린이나 한 군데에서는 예상하는 예산은 빼야 되지 않느냐 그겁니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결국은 에버그린21에서는 이 예산은 빠지는 건데요. 지금 환경부에서는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에 어떤 평가를 하고 선정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 사업을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국비 5천만원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본다면 지금 에버그린21이 지금은 6월이라고 생각하지만 6월이 될지 또 7월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 가서 하게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 만큼의 비용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나중에 에버그린21을 전제로 해서 이것을 신청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두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1억을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환경부가 5천만원을 최대 금액으로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재단이 했었어야 될, 이미 올 초부터 가동되었다면 했었어야 될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2,3개월 정도는 이미 늦은 겁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이 5천만원 받았다고 그러셨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용역비의 목이 기후변화대응활동 지원사업이에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지원사업인데요. 저희 응모를 한 내용이 앞으로 우리 안산시가 기후변화대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용역을 주겠다,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용역을 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응모내용이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런데 아까 우리 김동규 위원님 얘기했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실은 저희들이, 이것 용역 어디에 줄 건가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이것은 지금 기술개발센터에서 공모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기완 기존에도 인증제 보면 저번에 또 여기에서 용역을 했죠? 안산 환경기술센터에서.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런데 지금 기후변화협약하고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기후변화...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인증제 관련해서 용역결과물 나왔나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인증제 결과와 관련되어서는 기술개발센터를 통해서 나온 것은 기업체에 관한 일부 내용이고요. 서비스업이라든가 또는 관공서...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용역결과물이 나왔어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없습니다. 서비스업하고 관공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기존에, 쉽게 말해서 일반주택 가정과 이쪽 인증제 관련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용역을 줬잖아요? 거기 용역 결과물이 나왔냐고요. 안산환경기술센터로부터.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전반적인 용역을 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저번에 왜 용역을 안 해요. 용역결과물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전반적인 용역은 없고요. 부분적으로 지금 기술개발센터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작년도 사업에 기후변화물질을 얼마나 우리가 배출하는가 이것을 작년에 수행해서, 지금 회기가 3월부터 2월이기 때문에 곧 나오게 되고요. 내년에는 그렇다면 작년에 행한 오염물질이 얼마가 나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위원장 김기완 저희들이 그쪽 센터에 출연금을 얼마 주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센터에 약 2억 5천 정도 줍니다.

○위원장 김기완 2억 5천 주잖아요? 거기에 우리들이 과제를 주지 않습니까? 그 연구과제 부분에 환경인증제 관련 부분에 있어서 얘기가 가정까지의 부분, 인증제 부분에 대한 이해와 가정 부분에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가정 부분까지 용역했던 결과물을 저희들이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련 용역들을 센터에서 했지 않아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기업에 관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 용역결과물이 나왔어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위원장 김기완 기업체만 했나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위원장 김기완 그 결과물이 나왔어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위원장 김기완 그래서 그 다음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하시겠다는 게 인증제 관련해서 어디라고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공공기관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덧붙여서 그 부분을 거기에 주어서 하겠다 라는 건가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것은 희망제작소하고 저희가 협약체결을 했었는데요. 희망제작소에서 이 용역을 수행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아니, 원래 계속 했던 데서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어차피 저희들이 출연금 2억 5천 주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을 저희들이 요구대로 할 수 있잖아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희망제작소도 안산하고 기후변화 도시에 관련된 협약을 했고요. 또 환경부에...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실은 내용 자체가 환경인증제 관련에 있어서의 단계별로 가정, 그리고 공공기관, 서비스 이쪽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라는 게 지금 환경인증제에 대한 안산시에 대한 당위별 목표이지 않습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부분들을 용역을 줘서 하겠다 라고 하는 건데 가게와 기업까지는 센터에서 했고 그 이후의 부분도 연속성을 가지면 계속해서 그 출연금 가지고 해 내면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러니까 환경부에 응모를 할 때 이 사업을 민간의 싱크탱크인 희망제작소하고 같이 하겠다...

○위원장 김기완 5천만원만 가지고 하면 되죠. 5천만원 더 들여 1억 가지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같이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올린 겁니다.

○위원장 김기완 5천만원 들이고 예를 들어서 출연금에 더 플러스 해 가지고 차라리 그쪽에 안산환경기술센터에 주면 더 경제적이고 또 이렇게 성과 자체도 계속성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을 해 보면.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으로 보면 5천 따냈는데 5천 가지고 그쪽에 출연금 넣어서 더 플러스시켜 가지고 하면 더 내실 있는 용역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런데 올해 기술개발센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위원장 김기완 이미 과제가 다 선정되어 있어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선정을 했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 시하고 관련된...

○위원장 김기완 우리가 출연한 만큼의 예산을 요구하는 거예요. 다른 데 받았던 부분을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래서 그 외에도 우리 시가 우리 시하고 관련된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것을...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우리가 요구했던 2억 5천 출연금에 대해서 올해 안산환경기술센터가 용역했던 사업들 내용들 이것을 정리해서 주세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중복성의 의미도 있고 이것은 좀 한번 고려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없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와∼스타디움 5월 17일날 도 체육대회 열리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었는데 지금 트랙 같은 것 인증 다 받으셨나요?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아직 인증 못 받았고요. 지난 2월달에 자문결과 약간 트랙 부분에서 지엽성이 나와 있고 지금 보수공사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날 대한육련에서 다시 최종 공인 절차 나와 가지고 거기서 통과가 되면 바로 공인이 나오게 됩니다.

이기환위원 처음 와∼스타디움 지어놓고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이 가 가지고 지적했을 당시보다 기간이 지날수록 더 침하가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렇게 나타났었나요?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그래서 매번 대한육련에서도 세 번 측정을 했는데 측정할 때마다 약간 오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질 침하로 볼 것이냐 아니면 공사하자로 볼 것이냐, 일단 도 체전 치르고 나서 저희가 지질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원인분석을 해 볼까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기환위원 도 체전은 공인하고 상관없나요?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공인을 못 받아도 할 수는 있는데요. 대외적인 신뢰도에서 많이 아무래도 손상을 입게 되죠. 그것은 공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언제나 받을 수 있나요?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지금 이번 주 금요일날 나와 가지고 최종 포장 확인을 해서 되면 4월 22일 정도면 공인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 원익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

○위원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입니다.

평소 지역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완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예산 규모와 사업별 세출예산 현황,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총예산 규모는 2008년도 본 예산액 대비 69.88%인 30억 3,577만 9천원이 증가한 73억 7,96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시립노인전문병원의 적정 수익성 확보와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증축에 따른 증축비와 청사 냉난방 설비공사, 치아홈메우기 사업, 병·의원 접종비 등 국도비 보조금 증액에 따라 예산액이 증가하였으며, 감소사유로는 방문건강 관리인력인건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불임부부 지원 등 국도비 보조금이 삭감됨에 따라 예산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은 3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 운영입니다.

상록수보건소 운영에서는 시민을 위한 편리한 공공기능과 아름다운 디자인을 갖춘 보건소 신청사의 「한국 건축문화대상」,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대한민국공공 디자인엑스포」에 응모하기 위한 자료 준비와 보건소 청사의 중앙로비가 1층부터 3층까지 하나로 된 시설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3,500만원의 냉난방 설치비 등이 증가하여 본예산보다 5,269만 8천원이 증가된 4억 9,12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의 생활화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위해 새로 추진되는 국비 보조사업인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과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일제 건강 진단비 예탁 및 민간수행 치아홈 메우기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국도비 사업이 증액되었으며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 사업 운영의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 본예산보다 7,505만 5천원이 증가된 9억 2,87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관리 부분입니다.

직장여성을 위한 둘째, 넷째 토요 예방접종운영에 따른 기간제 예진의사 채용과 셋째아 및 차상위계층 등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병의원 접종비 등이 증액되었으며, 표본감시 의료기관 감소 등 국도비 사업이 감소되어 본예산보다 5,271만 6천원이 증가된 9억 9,95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보건 부분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업무대행 인력에 대한 퇴직금이 국도비 보조사업비에서 삭감됨에 따른 자체 사업비 편성과 시립노인 전문병원의 적정 수익성 확보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질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증축에 따른 사업비가 증가되었고, 방문건강관리 인력인건비의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삭감, 불임부부에게 지원하는 시험관아기 시술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한방건강 증진 기반구축사업 취소 등 국도비가 감소됨에 따라 본예산보다 28억 5,531만원이 증가된 46억 7,04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의 “고객감동 Bravo 보건소 만들기”추진입니다.

시민을 위한 편리한 공공기능과 아름다운 디자인을 갖춘 보건소 신청사를 「대한민국 건축문화대상」,「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엑스포」응모를 통한 전국적인 홍보로 문화컨텐츠 메카로서의 가치 창조와 다시 방문하고 싶은 고객 감동의 친근한 보건소를 만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치아홈메우기 사업입니다.

치아우식증이 쉽게 발생하는 관내 초등학교 1학년 2,000명에게 치아에 대한 민간의료기관 치아홈메우기사업 시행을 통하여 치아우식증(충치)을 예방하여 어린아이들이 평생 동안 건강한 영구치로 즐거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예방접종 병·의원 위탁사업입니다.

셋째아 및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의 0세아에 대한 DPT, 소아마비, B형간염 접종 업무를 안산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주민들의 접근성 편의 도모로 적기 접종률을 증대하여 출산장려 정책사업이 향상되는데 기여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증축사업입니다.

노인전문병원의 적정 수익성 확보와 급속히 증가하는 노인성 질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국비 8억 4,900만원과 도 시책추진보전금 10억을 확보하여 162병상에서 238병상으로 76병상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투융자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 11월에 착공하여 2009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노인환자 및 가족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록수보건소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김기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상록수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지난 2월 29일자 인사 발령에 의해서 단원보건소장으로 근무하게 된 이홍재입니다. 안산시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기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단원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현황, 주요사업비 내역 그리고 주요 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단원보건소 총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대비 0.5%인 2,516만 5천원이 증액된 50억 3,94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 2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원보건소 운영 정책사업에 있어서는 시 방침에 따른 단원보건소 건물 내 안내 표시물 전량 교체를 위한 시설비를 추가 편성하여 당초예산대비 5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건강증진의 생활화 정책사업에 있어서는 건강증진업무 지원사업은 이동건강클리닉 시 영양진단 및 상담, 대상자 관리에 필요한 영양교육용 휴대용 프린터기 구입비를 계상하였고, 금연클리닉 운영 사업은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과목변경을 요청하였으며, 2008년도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1년 이상 장기 근무한 건강생활실천 업무대행 간호사 퇴직금을 반영하였으며, 비만클리닉사업은 당초 국비로 오기된 것을 기금으로 다시 부기 변경하였고, 2008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은 건강조사 단가 변경에 따른 기금 변경 내시로 증액편성 하였으며,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일제건강 조사사업은 검진비 단가 상승에 따른 국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노인 의치보철사업 및 치아홈메우기사업은 기금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고, 당초예산대비 4,449만 6천원을 증액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질병예방관리 정책사업에 있어서는 방역사업 지원은 방역소독 실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여 민간위탁 방역소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방역차량 위치추적 단말기 설치비를 요청하였고, 국가만성병 감시 및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지원은 직장여성의 보건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토요 예방접종 예진의사 인건비와 예방접종 업무대행 초과근무수당 및 적기 예방접종 실시로 면역력 증가 및 전염병 확산을 방지를 위해 병·의원 접종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및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비는 국비를 기금으로 부기 변경한 것이며, 당초예산대비 4,671만 3천원을 증액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 정책사업에 있어서는 이동목욕위탁사업은 차량 노후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 및 유류비를 추가편성 하였으며, 방문건강관리 인력 인건비는 전국적인 인건비 삭감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고, 업무대행 간호사 퇴직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삭감으로 자체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희귀난치 등록카드 발급용 코팅기계 구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인력 교육훈련비, 불임부부 지원 및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진료 사업지원은 긴급 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반진료의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신규 편성하였고, 민원처리에 필요한 흉부간촬필름 판독기 및 고객 번호 순번대기기를 구입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구강보건 사업지원은 구강교육 효과를 최대화하고 다양한 교육내용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용 실물화상기 및 노인의치 세척 및 살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치세척기 구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한방건강증진 및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은 기금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원곡보건지소 운영은 예방접종 약품보관 냉장고 정전 시 약품보관 적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냉장고 UPS 구입비를 신규 편성였하습니다. 당초예산대비 7,104만 4천원을 삭감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5페이지의 주요 투자사업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단원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단원보건소장님, 이동목욕위탁사업을 하고 있죠? 현재 실태가 어떻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이동목욕사업은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956회를 실시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차량에 설치해서 다니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차량에 혹시 기증기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기증기는 없는 걸로.

김명환위원 아직 없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김명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래도 불편한 분들이기 때문에 차량도 그렇고 일반 욕조도 그렇고 불편한 분들을 기증기로 몸을 불편하지 않게 묶어서 욕조로 이동하는 것을 봤어요.

국내에 그런 시설이 설치된 게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사회복지기관에 설치한 환자 목욕시설에는 그런 게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설치하는 장비도 있고 그런데 차량에는 아직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제가 얼마 전에 일본의 사례를 한번 봐봤는데 거기는 차량도 그렇고 일반 대중목욕탕이 아닌 개인 집 목욕탕에 휠체어에서 바로 몸을 가볍게 묶는다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이동하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시설을 보강해 주면 좀더 불편한 분들이 편하게 목욕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 있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치아홈메우기사업은 작년도까지는 보건소에서 직접 시술을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민간 병·의원에서 일부 위탁을 해서 시행하는 것도 같이 실시됩니다.

작년도에는 1,200명 3,600개를 계획해서 추진했고, 2008년도 민간 치아홈메우기 추진은 1000명에 3000개로 해서 확대 운영하고 보건소는 782명에 2,346개 치아에 대해서 예산은 총 1,268만원으로 확보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작년도에 1,500명을 하셨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1,200명 3,600개를 실시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올해는 민간에 천명.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천 명, 보건소에서는 782명.

김명환위원 약 500명 정도가 늘었네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맞습니다.

김명환위원 학생 수는 더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학생 수는 숫자 자체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 사업 대상 숫자는 늘었습니다. 예산하고 사업 계획된 숫자가 늘었습니다.

김명환위원 민간 병·의원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시민들 초등학생 대상의 학부형들은 알고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전체 희망자를 다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별로 배정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김명환위원 26개 학교에 공문을 보냈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렇게 해서 대상자를 받아서 대상자한테 통보를 연락해서 민간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민간 병·의원 이용하는 것은 본인부담금 50%를 부담해야 됩니다.

김명환위원 이것을 아직 시행은 안 했고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현재 추진 중입니다.

김명환위원 추진 중입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학교에 지금 공문 보낸 상태입니다.

김명환위원 보냈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김명환위원 그래서 26개 학교에 천 명.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김명환위원 상당히 치아 관리가 중요한데 각 학교에 보낸 인원은 미달되어서는 안 되겠고요. 정확히 정원이 차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달된다는 것은 사업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챙기셔서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신 양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홈메우기 사업이 상당히 학생들에게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2004년부터 이 사업을 5년 째 해 오고 있네요.

올해 2008년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양 보건소가 약간씩 다르게 상록은 6천만원, 단원은 3천만원을 민간위탁 줬는데 관내 치과는 다 해당되는 거죠? 어느 한 부분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치과의사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하면 한 4∼5만원 정도 되는데 2만원으로 해 가지고 본인이 만원을 부담하고 보건소에서 만원을 대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는 것보다 돈이 작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치과를 신청 받아서....

이기환위원 몇 군데나 받았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환위원 받고 있는 중입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이기환위원 단원보건소와 상록수보건소 민간위탁금이 거의 절반 차이 나는데 단원보건소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더 많습니다. 한 2억 6,800만원 정도가 더 많은데 물론 자체가 많기 때문에 민간이 적어졌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로 학생 수나 이런 것 비례해서 도에서 배분해서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차이가 납니다.

이기환위원 치아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 단원보건소가 한 분이나 더 많고 상록수보건수가 적고 그래서 차이 나는 게 아니고 국비 차이가 나서 그렇다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이기환위원 국비가 얼마나 차이 납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민간 치아홈메우기는 저희는 천명으로 목표가 내려왔고요. 1명당 평균 치아 3개로 해서 천명이 3천 개로 했고, 상록수보건소는 2천명으로 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 6천 개로 해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신청을 할 때 단원구, 상록구가 인구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왜 보건소마다 다르게 신청하나요? 그 사업을.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올해 신규사업으로 처음 신청한 건데 처음에 신청할 때 단원에서는 천명 신청했고 상록에서는 2천 명 신청했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서로 양 보건소가 정보 교류가 안 되나요, 별도로 하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앞으로는 서로 협의해서 차이가 없도록 잘 조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될 수 있으면 국비 받는 내용에 있어서는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를 판단하셔 가지고 서로 정보를 교류하면서 국비를 더 많이 끌어와서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일이 내용이 있다라면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는데 상록수보건소장님, 상록구의 노인요양병원이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노인전문병원입니다.

이기환위원 예, 노인전문병원.

노인전문병원이 최초 지어지기 전에 용역 발주한 것 있죠? 짓기 전에 용역 발주했을 것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시청에서 그때 2000년도부터 시작....

이기환위원 그때 당시 용역 발주 제가 내용을 못 봤습니다만 소장님 보셨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도 못 봤습니다.

이기환위원 처음에 100병상이었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이기환위원 100병상에서 현재.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162병상입니다.

이기환위원 현재 162병상인가요? 지금 그래서 다시 또...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76병상 늘려서

238병상입니다.

이기환위원 늘려서 늘어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이기환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짓기 전에 분명히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보고서를 받아서 인구 그때 당시는 60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인구 75만 도시에서 100만 도시를 바라보면서 그것도 용역비를 분명히 몇 천만원을 줬을 텐데 그렇게 된다 라면 지금 와서 계속 매년 100병상에서 150병상으로 150병상에서 또 220병상이요. 그렇게 계속 매년 병상을 확대해 가는데 그렇게 된다 라면 처음부터 용역 줄 필요가 없이 그냥 100병상 그냥 짓고, 그 다음에 또 부족하다 그러면 또 한 150병상 더 늘리고 또 부족하다면 또 100병상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굳이 용역을 줄 필요가 있었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처음에 2000년도에 100병상을 할 적에는 그때 아마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기준을 100병상으로 해서 전부다 기준을 맞췄습니다. 맞추다 보니까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더 증설을 요구해 가지고, 다른 우리뿐이 아니고 인근 용인이라든가 남양주 같은 데 보면 병원 적정 병상수가 있습니다. 대개 200병상에서 300병상 사이를 적정 병상수로 추진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건물 구조상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162병상으로 했다가 이번에 다시 76병상 늘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래서 물론 이해 안 가는 면은 없지 않습니다. 이해 가는 면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사업에 있어서 항상 용역을 줘서 그 사업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다 검토해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노인 전문병원처럼 그렇게 어떤 용역결과하고 전혀 맞지 않게 계속 달라지면서 어떤 사업에 대한 확장을 계속해야 되는, 벌써 지금 두 번째 확장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물론 운영하시면서 어떤 병원의 적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그 병상은 꼭 있어야 된다 라는 병원장님의 말씀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얘기를 충분히 들었지만 어떻게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매년 병상을 늘려가면서 사업을 확장해야 되는지, 물론 예산 때문에 또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등등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처음부터 지어질 때부터 최소한 200병상은 되어야만 병원 운영하는데 적합하다 이런 결과물을 내놓고서 사업을 했어야지 이것 운영하면서 병원장님의 뜻에 따라서 이게 적자다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는 몇 병상이 더 있어야 되겠다, 물론 시립이기 때문에 일반 병실 같으면 조금 비싸게 받아서 병원 유지하는데 충분하겠지만 시립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렴하게 시민들에게 질 높은 그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런 것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저희들이 검토의견 할 적에는 200병상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검토보고가 됐던 사항인데 그게 예산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162병상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물론 병원장님의 말씀에서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손익분기점을 따질 때 적정선은 그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지금 추가로 하는데 앞으로 더 이상 증축은 좀 안 될 겁니다.

이기환위원 이제 증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왜 그러냐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상록구에 지금 하나 있는 것을 계속 거기다가 더 증축해서 지을 수는 없는 거고 만약 한다면 단원구 쪽에다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는 거죠.

이기환위원 그렇죠. 사실 건물이 들어서고 나서 채 몇 년 안 됐는데 계속 보완공사를 한다던가 확장공사를 한다고 할 때 거기 입실해 있는 환자 분들도 불편할 거고 근무하시는 분들도 불편할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처음부터 용역 줘 가지고, 발주해 가지고 어떤 사업이 진행될 때 모든 것을 잘 파악을 해서 해야 되는데 물론 노인 전문병원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전문병원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면에서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좀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항주위원 상록수보건소 국비 시책비 받은 것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것.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노인전문병원 증축 때문에 8억 4,900만원 받은 겁니다. 거기에서 곁들여 가지고 도비도 지금 시책보전 추진비로 10억을 또 받았습니다.

신항주위원 열심히 하시는 모습은 좋고, 약초공원이 얼마나 잘 되는지 홍보가 잘 되어서 갔다 온 학생들이 굉장히 감명 깊게 봤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도 거기에 더불어서 약초공원 조성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지금 저희 보건소만 해서 조금 규모가 적기 때문에 옆에 농업기술센터가 지어지게 되면 약간 그 앞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예, 자연학습장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어쨌든 시가 그런 식으로 나아가는 방향은 너무 잘 되고 보건소도 보건업무보다는 조금 자연하고도 접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고맙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리고 불임부부자 지원이 국도비 내시가 됐는데 그렇게 많습니까? 양 보건소에 요즘 불임부부가.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작년에 저희들 보면 한 115명인가 추진이 된 것 같은데요.

신항주위원 단원도 비슷한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들이 작년에 115명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 단원보건소는 74명이 작년에 혜택을 받았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결과는 다 어떤 식으로 횟수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 중에서 임신 성공이 23건이 임신 성공이 됐습니다. 이게 꼭 불임부부 지원이 애시당초부터 아기를 못 낳은 부부뿐만이 아니고 아기를 낳고 영구 불임수술을 했는데 자녀가 잘못됐다든지 그래서 다시 복원수술을 하거나 그런 대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원수술을 해서 임신 성공한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이게 금액을 전체를 다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본인 부담은 전혀 없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150만원 한도에서 부담이 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한 사람 앞에 계속 지원되는 게 아니라 두 번까지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신항주위원 자료 양 구청에 성공한 확률하고 좀 주시고, 희귀난치병도 증액이 계속 되는데 그쪽은 어떻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자는 저희가 120명으로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고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일정 가족 그러한 소득 기준으로 저소득층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대개 봐서 어떤 병명들이에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만성신부전증이 제일 많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당 얼마 정도 지원돼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질병별로 차이가 있는데 신부전증은 월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 위주로 지원을 합니다.

신항주위원 계속 되는 겁니까? 1년에 얼마 정해져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신부전증 같은 것은 계속 되는 것입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정말 신부전증 환자가 있으니까 그 가정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120명 정도 되는데 상록도 비슷한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들은 작년에 169명 지원했습니다.

신항주위원 지속적으로 이런 쪽은 많이 어떤 식으로든지 국비를 더 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쪽으로 해서 가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방역이 있는데 지금 각 관리사무소 조금 전에도 아까 얘기를 하시는데 분무기 소독이 없고 난 뒤부터는 지하실 같은데 모기들이 그냥 그대로 계속 있어서 각 아파트마다 그쪽으로 불편한 것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그런 쪽도 방역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아파트 단지 내 같은 경우는 소독 의무대상 시설로 300세대 이상이면 자체 소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계약된 소독업체에다가 의뢰를 하면 소독이 가능하고 저희가 일일이 아파트 지하실이나 이런 데까지 하절기에는 일일이 다 못해 드리는 상황이고요. 겨울철에는 외부 소독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하수구나 이런 데 소독하는 보건소들도 있고 정화조 같은 데 이렇게 소독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을철이 되면서 날씨가 추워지면 지하실이나 그런 하수도 또는 정화조 이런 데서 겨울나는 모기들이 있는데 그런 지하실에 있는 모기들이 날씨가 따뜻하면 복도나 이런 데 통해서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런 경우는 소독의무대상 시설인 경우는 소독업체와 상의해서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예, 거기에 옛날에는 분무기 할 때는 각 동마다 새마을에서 해 가지고는 아주 골목, 골목 아파트 단지 안에 지하실까지 열심히 아주 잘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환경 때문에 없어지고 난 뒤부터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도 각별히 보건소 쪽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외국인지원사업소에 지금은 어디 불편한 것 없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지금 공중 보건의사가 지금 4월초에 임기만료가 됐고 5월초까지 신규 공중 보건의사가 배치될 때까지 일반의사하고 치과의사가 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1회 매주 수요일날 7시부터 9시까지는 의사회하고 약사회에서 나와서 무료진료를 하고 있고 주말에는 한도병원하고 안산중앙병원, 또 안산 한의사회에서 나와서 무료진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3일하고 5월 7일은 수요일날 오후에 동의성병원에서 나와서 무료진료 해 주기로 그렇게 조율을 했습니다.

아마 5월초 되면 신규 공중 보건의가 배치되면 그런 진료 애로는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신항주위원 특히 거기에 외국인지원사업소가 생겼는데 외국인들이 왔을 때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 치아홈메우기 사업, 올해부터 민간위탁이 되네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김동규위원 그리고 자체에서 단원보건소입니까? 782명을 하고 민간에서 1천명을 하고 아마 상록하고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예산에 보면 치아홈메우기 사업해 가지고 치과위생사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 동안은 자체적으로 할 때 홈메우기사업이 치과위생사가 있었죠? 이 사업이 추경으로 계속 편성되어 왔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아니오. 기존에 치위생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국비, 사업비에서 치위생사 추가로 인건비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추가된 치위생사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것은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국비로 치위생사 인건비도 확보가 됐었는데 이번에 인건비가 국비에서 조정이 되어 가지고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삭감된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시비를 늘려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는 근거는 뭡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이것은 바우처 사업으로 국비 사업지침을 내려주고 사업비를 내려줘서 민간 치과의원과 협조해서 그렇게 사업 시행하는 것입니다.

김동규위원 홍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지금 저희가 배정된 인원을 학교별로 공문을 보내서 취약계층 위주로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대상자한테 개별적으로 통보를 할 계획입니다.

김동규위원 관내 초등학교 1학년 중에서도 취약계층만 되는 겁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인원수에 맞춰서 저희가 학교별로 배정을 했습니까? 그러면 학교별로 대상자를 가능하면 생활이 어려운 쪽부터 시작해서 인원을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시면 저희가 그 인원에 대해서 통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김동규위원 2004년부터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 현황에 쉽게 말하자면 수요를 다 충족해 가지고 나온 현황입니까? 아니면 예산에 맞춰 가지고 실시한 현황입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이것은 예산에 맞춰서 쭉 추진되었던 겁니다.

김동규위원 수요는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이 수요밖에 저희가 처리를 못했다, 보고서에서, 그런데 이번에 국비로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면서 더 많은 수요자한테 애들한테 이 사업이 시행확대가 된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이것은 여태까지 쭉 국비로 해 왔고요. 이것을 자체사업으로 하면 수요는 무지 많습니다. 무척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 지원사업으로 쭉 추진해 왔고 올해부터 국비도 지원되지만 확대하면서 일부 민간위탁하는 사업도 국비에서 같이 계상이 되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홍보가 잘 되어 가지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치과를 이용하면 아무 치과나 이용하면 되는 겁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김동규위원 아니면 지정되어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신청 받아서 지정을 하는데 지금 단원구는 64개소가 신청을 해서 신청된 데는 다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수가가 일반 수가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예산 지원되는 게 1만원 이렇기 때문에 일반으로 했던 것은 보통 치아 한 개당 5만원씩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과의원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해서 추진하는데 지금 64개소가 신청이 들어와서 다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수요가 아직도 많은데 대상자를 선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대상자 선별은 어떻게 학교를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합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학교 통해서 합니다.

김동규위원 학교를 추천을 하면 보건소에서는 합당하게 판정을 내리면 그 판정을 받은 우리 어린이들이 가까운 치과를 이용하면 된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런 체계로 합니다.

김동규위원 이 혜택이 예를 들어서 1인 1개까지 한정되어 있습니까? 4개까지 입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평균 3개로 잡아서 예산은 내려와 있는데 그 중에서 2개, 3개만 하는 아동도 있고 그래서 3개보다 넘어서 4개까지 이렇게 신청을 하면...

김동규위원 5개, 6개 되면...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4개까지로 지금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4개 넘어가는 치아에 대해서는 본인이 전부 5만원이면 5만원 다...○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런데 이제 아동이 보통 큰 어금니가 생기는 연령별로 생기는 게 있기 때문에요.

김동규위원 보통 4개 이상인 학생들도 있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미리 한 아동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한 아동이 많이 신청하면 대상자가 줄어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준이 이렇게 4개까지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김동규위원 여러 행정기관 또 민간기관까지 해 가지고 협력관계가 유지가 되어야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수요는 많은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숫자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선정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준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학교에도 다 하고요. 항상 보건소에서 하는 일은 정말 우리 국민기초보건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모르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지 기본적으로 홍보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상록구 청사가 여러 가지 공공디자인 부분에 응모를 하는데 좋은 건물 지어놓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보건소 본연의 임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본연의 임무는 아니지만 어차피 건물이 지어져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 안산시 상록수보건소도 홍보할 겸 안산시 전체도 홍보할 겸해 가지고 건축문화대상이라든가 화장실 대상에 응모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좋은 홍보이지만 좋은 건물 안에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정말로 진정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그것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중앙로비 청사에 냉온방시설 이것 예산 올라왔는데 처음에 건물 지을 때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처음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아마 예산 때문에 깎여 가지고 지금 못했던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그것은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저희가 건물이 있으면 건물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면 신축하는데 비해서 1.5배 정도가 든다고 그럽니다. 통상적으로 그렇죠? 그 건물 지은 지가 이제 1년도 안 되어 가는데 다시 그것을 하자면 처음에 그것을 해 가지고 넣을 때보다도 지금 더 들어가는 꼴 아니겠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설계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 유리고 하다 보니까 자체 미관심의 같은 것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추후에 운영을 해 보고 설치하자고 그렇게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냉온방기를 들이는 겁니까? 아니면 기본적으로 냉온방 시스템 자체를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냉온방기를 설치를 해 가지고 3층에서 닥트시설 같은 것을 해 가지고 거기서 찬바람이나 따뜻한 바람을 쐬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저희 사무실 같은 데 가면...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냉난방기 3층에다 해 가지고 3층에서 차가운 바람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결국은 처음에 했어야 될 일을 예산 삭감이라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기본적인 설비 냉온방 시설 같으면 보건소의 기본적인 설비일 텐데 그런 것을 빼고 했다는 것은...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기존 냉난방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1,2,3층으로 해 가지고 유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더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것을 공공디자인 출품할 그런 건물은 못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것은 공공건축문화대상 그런 것은 기준이 따로 있으니까 그 기준에다 맞추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멋있어야 되는 건물이 아니고 효율적이고 사용하는 부분 목적에 맞는 그런 디자인에 정말 공모해 가지고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년도 안 돼 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다시 해야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은 지어놓은 건물이니까 400만원, 800만원 가지고 디자인 공모한다고 해 가지고 가져올 수 있는 효과가 더 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본인의 생각은 분명히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 냉온방 이런 것까지 포함됐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그때 했으면 지금 보다 예산은 절감되리라는 것은 자명한 거고 또 시스템을 다시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편하고 공사기간이 있을 것이고 등등등 그렇지 않겠습니까?

매번 이야기합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개진돼 가지고 건물을 지어야 된다. 사용하는 사람 따로 만드는 사람 따로 이렇게 되니까 자꾸 시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가고 사용하다 보면 불편해 가지고 더 들어가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 노인전문병원 증축하는 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보셨습니까?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이번 추경에 29억 3,200만원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반영한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45억 3,300만원 예산을 계산하고 있는데 29억 3,200만원은 금년도 1회 추경에 세우고 나머지는 2009년도 본예산에 세우려고 합니다. 어차피 올해 착공이 한 10월이나 11월에 될 거거든요. 예산을 다 쓸 수 없으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나머지는 세우려고 합니다.

김기완위원 도비는 도 시책인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시책추진비.

김기완위원 잘 아시겠지만 노인전문병원이 우여곡절도 많았고 탈도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상까지 넓혀서 지었습니다만 외적인 모델에 비해서 내용적으로 보면 상당히 협소하고 실용적이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 있습니다.

물론 예산의 문제와 결부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새로 3층 짓는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더 병원다워야 될 것 같아요.

또 특색 있는 노인전문병원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여유 공간도 가져야 될 것 같고 보통, 전체적으로 238병상 정도 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김기완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수요가 안산 도시계획 수요, 예를 들어 2020년 정도 되면 한 100여명 정도 생각하고 있고 갈수록 노인인구 수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 감안하면서 이것들도 지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문제는 아까 얘기했지만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내실 있게 지을 필요가 있고 보건소 건물처럼 잘 아름답게 내용적으로 잘 지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예산이 충분한지는 모르겠는데, 충분한가요, 그런 것을 담아낼 수 있도록.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증축할 적에 설계할 적에 다른 데도 많이 견학도 해 가지고 시설이 떨어지지 않게끔 짓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새롭게 짓는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증축입니다.

김기완위원 이쪽 나와있는 부분에 이어서 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이어 가지고.

김기완위원 단독건물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이어 가지고...

김기완위원 연결은 되지만 원래 단독이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김기완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옆 건물하고 이어지게 하지만 단독 건물 3층을 지어서 연결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김기완위원 그렇다면 그 3층이 제대로 지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 실제로 기존의 협소함이나 문제 있었던 부분들 다 보강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예산 이렇게 세우지 마시고 애초에 사업비에 정확히 반영하시라는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실제로 또 이런 부분들은, 하긴 소관 아니니까 내실 있게 준비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한편으로 도의 도 시책추진비 따내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국도비 삭감된 부분들 일부 있잖아요. 산모신생아 도우미 같은 경우는 매우 큰 폭으로 삭감이 됐는데 삭감의 근거가 뭘까요? 상록수보건소는 334쪽에 있네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사업.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다 궁금한데 일단 산모신생아 도우미가 제일 큰 폭으로 삭감된 것 같아요. 작년에 많이 남아서 그런가요, 어째서 그런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국비가 많이 삭감된 것은 보건복지부의 예산이 많이 축소되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 쿠폰을 사용하고 있다가 올 2월부터 바우처로 돌아갔는데 이 예산도 4월10일 공문이 내려왔는데 자체예산으로 확보를 많이 하라고 공문이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없으니까 자꾸 국비가 깎이는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방문보건사업 부분도 일부 삭감이 됐잖아요. 이것은 이미 인력을 채용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1년 단위로 계약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기간제 근로자도 그렇고 업무대행으로 되어 있는 인력도 그렇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기간제 근로자 처음에는 3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섰었는데 2명으로 돼서 1명이 깎여 가지고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그러면 1명은 어떻게 해요? 채용 안 되어 있어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지금 1명은 결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1명이 결원 상태라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방문보건사업은 올해 고용 인원을 복지부에서 작년보다 대폭 늘리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예산 내시가 내려오기를 확대되어서 내려온 건데 그 중에서 다시 일부가 삭감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는 채용을 다 안 한 인력, 예를 들어 영양사라든지 치위생사라든지 물리치료사 이런 것들도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추가로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몇 차례 공고했는데 마땅한 대상자가 없어서 아직 채용 못한 인원이 있습니다. 현재 고용된 인원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줄어들면서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방문간호사 같은 경우는 채용이 다 되어 있지 않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거기 줄어든 부분은 어떻게 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추가 인력 확보하는데 아직 추가 인력이 충분히 확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줄어드는 것 같고 인력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단원보건소 방문간호사가 현재 몇 명이죠, 몇 명중에 몇 명이 채용되어 있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원래 복지부에서 올해 추가 증원해서 채용할 계획이 3천명으로 있다가 예산이 확보 안 되면서 4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요. 전국적으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하면서 작년에 인력을 전국적으로 2천명인가 신규 고용하면서 사업이 시작됐고 올해도 이상으로 인력을 더 배 이상 늘리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다가 복지부에서 예산 확보가 안되면서 추가 확보 인력이 올해 떨어진 게 전국적으로 400명이고요.

안산시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양쪽 보건소에서 방문보건사업에 33명을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다가 그게 이번에 삭감되면서 조정되면서 31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는 간호사 13명은 이미 고용되어서 확보되어 있었고 2명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치위생사는 1명 이번에 엊그제 다시 재공고해 가지고 한 사람 채용이 됐고 1명은 결원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사업 진행하는데 문제없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1명 더 확보할 예산은 되어 있고요. 1명 더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작년에도 행감 때나 이렇게 보면 실제로 방문해야 될 가정에 비해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오히려 삭감이 됐네요. 강하게 어필을 해서라도 따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국비 삭감된 부분이 별로 근거도 없이 되는 것 같아서.

예방접종 사업지원 중에서 기간제 예진의사 있잖아요. 이게 월 2일씩 잡으셨는데 이렇게 월2일만 일하는 의사를 채용을 따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의 의사한테 초과로 근무를 하게 하시는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별도의 의사를 월2회 토요일마다 그때그때 확보해서 인건비를 일비로 해서 확보하는 것입니다. 토요일 직장여성이 주중에 아기들 예방접종...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취지는 알겠는데 인력을 매번 새로 하신다고요? 2주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고정적으로 나오시는 분이 있으면 계속 쓰는데 이게 워낙 근무일수가 적기 때문에 수시로 바뀔 가능성이 많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굉장히 골치아프시겠네요.

비슷하게 주민 진료사업도 이것은 월3회 정도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주민진료 인건비는 지금 진료하는 의사가 교육가거나 또는 갑자기 아파서 병가를 내거나 그럴 때 대체 의사로 확보하는 인건비를 계상하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아까 예진의사도 그렇고 기간제 근로 의사도 그렇고 월2∼3일씩 일하는 경우에 4대보험료 이런 것 다 부담하게 돼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아니오. 그것은 그때그때 단기간 근로한 것이기 때문에 4대보험이나 이런 것에 해당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예진의사는 4대보험료 다 세워져 있는데요. 그리고 주민진료 그것도 상록은 세워져 있고 단원은 안 세워져있고 이런 것 같은데요. 확인해서 얘기해 주세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양쪽이 다르기도 그래서.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민간 병·의원 예방접종 위탁사업과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이 산출의 근거를 아무리 표를 열심히 봐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7월1일부터 사업을 시작하는데 7월1일부터 시행을 하더라도 상반기에 태어난 아동이 처음에 태어날 때 BCG하고 B형감염 접종대상이 되고, B형감염도 처음에 맞고 한 달 뒤에 맞고 여섯 달 뒤에 맞고 이렇기 때문에 사업을 7월1일부터 시작하더라도 상반기에 태어난 아이들이 7월1일부터 나중에 추가 접종의 대상이 되거든요.

7월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계속 대상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월별로 태어난 아이들이 몇 번 접종을 하는데 그 횟수를 계산해서 월별 평균 대상아동을 70명으로 봐 가지고 70명에 대한 횟수를 계산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1월에 태어난 아동은 상반기에는 저희가 사업을 못했는데 7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면 1월에 태어난 아동은 6개월이 지난 7월에 6개월째 맞는 접종들이 있거든요. B형감염하고 DPT, 소아마비 그렇게 해서 그것 3가지만 해당이 되고, 예를 들어 3월에 태어난 아동은 6개월 뒤인 9월에도 세 번째 추가 접종이 있고 또 두 번째 추가 접종 소아마비, DPT 같은 게 해당되고 그렇게 해서....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230명, 190명 이 숫자는 크게 의미가 없고 월별로 접종할 것을 일일이 계산해서 예산을 만드셨다 이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계산 항목 중에 보면 출산율 증가 비율 해 가지고 844명이 아니라 실제로 920명, 930명 정도에 대한 것을 세우셨어야 할 것 같은데 위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밑에는 실제로 844명보다도 절반보다 적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것도....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증가분을 예상해서 10% 인력이 늘어나는 걸로 예산 계산할 때 거기다 고려를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그러니까 고려했으면 지금 나온 것보다 많아야 되는데 적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나중에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조빈주 상록구청장 조빈주 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경제사회위원회 김기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상록구청 업무담당 과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장종재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상원 산업위생과장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과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 규모는 755억 8,266만 3천원으로 2008년도 기정예산대비 11.42%인 77억 4,830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751억 820만 2천원으로 2008년도 기정예산대비 11.4%인 76억 8,431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업위생과는 4억 7,446만 1천원으로 2008년도 기정예산대비 15.59%인 6,398만 9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주요 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소외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생계급여 등 4건에 10억 9,877만 3천원을 감액하였고, 교육급여는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사업인 장애수당에 1,329만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의료비지원 등 3건에 5,28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 및 가정복지 증진사업으로 경제능력이 없어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소년소녀가정 지원 2건에 1,800만원, 결식아동 증가로 인한 급식 지원비에 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한부모 가정생활 안정지원사업 및 셋째아 이상 자녀 양육비 등 3건에 4억 9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사업으로 보육료 감면기준 완화에 따른 보육시설아동 증가와 보육료 지원단가가 3% 인상됨에 따라 보육지원사업의 4건에 53억 98만원을, 민간영아 기본보조금지원에 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노인교통비 지급 기준의 변경에 따른 노인교통비 7억 8천만원과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1억 8,670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장수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어 9,41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경로당 환경개선 및 운영난방비 등 7건에 4억 2,985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유통 관련업 법률의 개정 등으로 민원 편의를 위해 민원편람 제작비용에 200만원을, 불법게임기 압수물 보관 컨테이너 임차료 등 3건의 사업에 35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위생과에서는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노리울 용배수로 정비공사에 따른 사업비를 6,388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본오동 588-169번지 외 1개소 농로 재포장공사 집행잔액 380만 3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위생업무 추진에 따른 우편요금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투자사업 계획입니다. 먼저 더불어 사는 나눔의 복지행정입니다.

행복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장애인 등 저소득 계층을 위한 복지시책을 추진하고자 소외계층의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생계급여 등 4건은 2007. 12. 28일자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조정으로 7억 8,965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사업의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장애수당 1,329만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및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대하여 5,24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9쪽까지 「행복한 아동, 활기찬 노후생활」지원입니다.

경제적으로 취약 계층에 있는 소년소녀가정 및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자가 증가하여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 2건에 1,800만원을, 결식아동 지원사업비에 6억원을, 양육비 지원대상자가 만6세에서 만8세로 확대되어 셋째아 이상 자녀양육비 등 3건에 4억 9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및 경로당 운영 난방비등 이양사무 3건에 대하여 3억 5,14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인교통수당,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노후생활보장 지원사업으로 6건에 대하여 9억 4,95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건강하고 행복한 영유아 육성을 위한」보육지원입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에 따른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보육시설 이용 아동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상록구 관내의 보육시설은 337개소이며 보육시설 이용 아동은 1만 4,959명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차등보육료 지원 등에 49억 5,498만 4천원을, 만5세아와 장애아에 대한 무상보육료 지원에 1억 9,387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과 민간영아 기본보조금 지원사업에 8억 5,2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시설의 운영 내실화를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과 지도점검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노리울 범박골 용·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장상동 513-43번지 일원의 농로 주변 용·배수로를 정비하여 배수로의 흐름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우천 시 농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증대코자 시설비 및 실시설계비 등 용·배수로 정비공사 사업비에 6,38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상록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최정환 단원구청장 최정환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기완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먼저 단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태욱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용복 산업위생과장입니다.

그럼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의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640억 6,400만 1천원으로써 기정예산 578억 6,447만 1천원 대비 10.7% 늘어난 61억 9,9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서별 추경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634억 5,324만 2천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10.6%인 61억 20만 5천원을 증액하였고, 산업위생과는 6억 1,075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9.4%인 9,932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장제급여 등의 국비, 도비 보조금이 삭감됨에 따라 각 9억 8,889만원, 2억 9,649만 7천원, 606만 5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교육급여는 수업료 상승과 국도비의 감축으로 인한 부분을 시비로 충당 보전하고자 1억 8,656만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31조 법정지원금으로 꾸준한 대상자 발굴로 지원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가정위탁 양육보조 5,480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와 보육료 지원단가의 전년대비 3% 증가, 보육료 선정기준 완화로 지원대상자의 증가가 예상되어 차등보육료는 33억 33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영아 기본보조금은 신규 보육시설 증가 및 전년도 대비 연령별 지원단가가 평균 21% 상향조정되어 1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를 대상에서 제외하여 대상자에서 감소된 장수수당은 1억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쪽, 경로당 운영 난방비는 2008년 본예산 편성 시 도비 내시액 부족으로 미 계상된 4억 3,647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게임장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수거된 불법게임기 압수물에 대한 효율적인 보관을 위하여 컨테이너 3개소를 임대하여 사용코자 792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위생과에서는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 변태영업 주민신고 보상금 중 부정불량식품 업무가 시로 이관되고, 퇴폐영업관련 민원신고가 대부분 익명 또는 타인명의의 신고로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25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과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건강하고 건전한 영유아 보호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원구 관내에는 276개의 보육시설에서 9,200여명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으며, 이들을 건강하고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보육료 및 보육시설 지원비 등으로248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출산부터 노후까지 맞춤형 복지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아동 및 편안하고 여유 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사업 등 출산부터 노후까지 함께 하는 맞춤형 복지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에는 3월말 현재 결식의 우려가 있는 아동 1,623명에게 4억 6,482만 6천원의 예산으로 도시락 업체 및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청소년들이 적기, 적정 급식을 받아 건강한 인격체로 자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올해부터 도입된 여유 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기초노령연금을 7,428명에게 17억 6,698만 7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아동복지사업과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각종 노인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총 사업비 107억 6,751만 8천원의 예산으로 누수 없이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군자복지회관 보수공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곡동 795번지에 위치한 군자복지회관이 준공된 지 27년이나 지나 화장실 등 편의 시설물과 전원 분리 전기공사를 실시하여 회관 이용 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2,6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3쪽, 대부남동 흘곶길 보수공사는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대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단원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록구 및 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부터 하시죠.

홍연아위원 새로운 사업보다 금액이 크게 변동한 사업들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이 꽤 많이 늘어났는데 대상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준 자체가 변경이 된 건가요? 아니면 어려운 가정이 그 만큼 늘어났다는 뜻인가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입니다.

당초의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안산시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반영을 못한 부분들이 금년 연말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 예산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홍연아위원 작년에는 얼마 정도가 증가 됐습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작년에 단원구에서는 본예산에 22억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의 추경에 반영하면 금년도와 같은 수준의 예산이 편성이 된 겁니다.

홍연아위원 대충 다 그런 건가요?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이것도 비슷한가요? 이것은 양 구청이 증액 분이 크게 차이가 나서 왜 그런 건지도 궁금한데요.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배달하는 것 맞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관에서 배달하는 것은 맞고요. 대상인원수가 상록구는 110명이고 단원구는 180명입니다. 그래서 대상인원수 차이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수급자나 이런 노인세대수 자체가 그 만큼 틀려서 그런 건가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저희는 180명이기 때문에 지금 4개 경로식당하고 군자복지회관에서 100명 해 가지고 180명 분에 대해서 급식...

홍연아위원 기준은 똑 같을 거잖아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기준은 똑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노인세대 중에서 수급자 가구가 단원구가 그렇게 훨씬 많은 건가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이하 자한테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이런 노인들한테 배달사업으로 공급을 해 주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본예산 세울 때는 역시 예산이 없어서 그냥 양쪽에 똑 같이 5,166만원씩 세우셨던 거고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홍연아위원 그 다음에 노인교통비도 비슷한 사항인가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노인교통비도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당초 예산에서 반영을 못한 거기 때문에 추가로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는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연아위원 어차피 지급을 해야 될 거잖아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법정 지원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할 사항입니다.

홍연아위원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상록구의 주민생활지원과요. 지금 세 자녀 이상 자녀양육비가 있는데 전보다 자녀들이 늘고 있습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예, 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상록구에 그러면 총 554명이죠? 월, 그렇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총 이번에 1회 추경 다 포함해서 2억 6,500만원이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예.

김명환위원 단원구는 좀 많네요. 565명 해서 이번 1회 추경에 총 2억 364만원, 맞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맞습니다.

김명환위원 셋째아 이상의 양육비 지원은 동일하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기준은 동일합니다.

김명환위원 기준은 동일하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김명환위원 그런데 상록구 같은 경우는 좀 인원이 적은 데도 많이 잡혀서 어떤 사업에서 이렇게 인원이 적은 상태에서도 더 많이 잡혔나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지금 위원님 저희 상록구가 544명이고요. 단원구 자료가 430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명환위원 그렇지 않고요. 565명입니다. 여유 있게 예산을 그냥 잡아놓으신 겁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월별로 나가는 인원수를 월별로 이렇게 집계를 했고요. 금년 3월까지 또 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보면 매달 30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세를 감안해서 연말까지 소요액들을 산출해서 반영한 겁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단원구는 연말까지 산출 안 하셨습니까? 인원이 더 많은데.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저희는 지금 현재 430명이고요. 연말까지 565명 이렇게 산출을 해 가지고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현재 3월까지...

김명환위원 상록구도 연말까지 잡으신 겁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지금 현재 544명이고요. 전체적 평균으로 계산하면 736명으로 저희들이 계산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연말까지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단원구는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현재 430명이고 연말에 565명까지 매달...

김명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단원구가 인원이 적은 게 되는 거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김명환위원 이것을 보기 좋게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면 이런 질문을 안 할 텐데 비슷하게 해 놨기 때문에 연말까지라고 표기를 해 놓던가, 그런데 여기는 월로 했단 말이에요. 월 565명, 월 544명 이렇게 똑 같이 표기를 해 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게 됐는데 지금 답변대로 그렇다 싶으면 연말에 총 인원, 양 구청이 똑 같이 적어놓으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노인 일거리 창출에 보면 단원구는 4개소에서 2명으로 되어 있죠? 총 1천만원이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1천만원입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상록구는 4명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총 1천만원이고, 상록구는 몇 개소 되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경로식당 4개소입니다.

김명환위원 4개소고, 단원구는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단원구도 4개소입니다.

김명환위원 4개소고, 인원은?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4명입니다.

김명환위원 단원구도 4명이에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김명환위원 여기는 왜 또 2명 분기라고 해 놨나요?

월 상록구는 4명 해 놨고 단원구는 2명 이렇게 표기해 놨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상록구 같은 경우는 노인 일거리 창출이기 때문에 4명을 똑 같은 예산으로 금액은 적겠지만 나가고 있고요. 단원구 같은 경우는 2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단원구 지금 경로당 4개소에 1명씩 해 가지고 4명에 대한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김명환위원 그런데 2명 분기라고 한 것은 뭐예요?

양 구청이 지금 말씀은 동일하다는 인원을 말씀하셨는데 단원구 같은 경우는 2명으로 표기가 되어서 표기를 잘 해 주셔야만이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뜻에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노인들 일거리를 이왕이면 많이 시켜 주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데 상록구 같은 경우는 4명으로 정확히 표기를 했고 단원구는 2명으로 했고 개소는 4개소로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확히 표기해야 이런 질의를 안 하는데요. 인원을 그렇게 2명으로 써놓다 보니까 질의하게 된 내용입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군자복지회관 이번에 보수공사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군자복지회관이 '81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27년이 됐기 때문에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가지고 화장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군자복지회관의 건물을 한번에 건립한 게 아니다 보니까 누수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보수로 1,500만원 정도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기시설물도 상당히 오래 되다 보니까 상당히 엉켰어요.

그리고 그쪽에 군자복지회관에 사용하는 데가 지금 4개소에서 평생교육, 경로당하고, 그 다음에 경로식당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 교실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김명환위원 '81년도에 준공이 됐어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김명환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인가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27년 됐습니다.

김명환위원 27년 됐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김명환위원 혹시 안전도 검사는 해 보셨습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지금 안전도 검사는 아직 못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적지 않는 세월이 흘러갔는데 이런 건물은 안전도 검사를 한번 해 보고, 그리고 또 보수할 부분 보수하고 이렇게 해야지 생각보다 오래 됐네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상당히 오래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김명환위원 지금 육안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없습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육안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없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래서 근본적인 것 원체 같은 것은 건드리지 않고 내부라든지 그런 것만 손을 대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방수라든지 이런 데.

김명환위원 그래서 여기 예산집에 보면 전원분리 전기공사가 1,100만원 되어 있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전기도 시설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상당히 전기선이 얽히고 그래 가지고 화재위험이라든지 이런...

김명환위원 나머지는 화장실 보수인가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화장실 보수하고 방수라든지 이런 보수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층에 전반적으로 보수를 할 겁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2층에서는 새지 않습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2층에 새기 때문에 2층에 방수공사 하고요.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게 뭐냐 하면 전기 전원분리로 1,100만원이 잡혔고, 그러면 나머지 400만원 가지고 방수한다는 말씀 아닌가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아니죠.

김명환위원 별도 되어 있나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별도 1,500만원 있고...

김명환위원 별도 1,500만원 되어 있고 이것만 1,100만원이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1,100만원 있고요.

김명환위원 그래서 우선은 거기는 보수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한번 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한번 그렇게 해 본 다음에 보수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관련 부서하고 건물에 대해 오래됐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한번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양 구청 주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 구청장님들께서 제안하셨나요? 아니면 시장님께서 제안하셨나요?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

○상록구청장 조빈주 이것은 각 동에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건의된 사업들을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이기환위원 사업은 그렇게 했는데요. 최초의 제안은 어느 분이 하셨느냐 이거죠.

○상록구청장 조빈주 아시다시피 금년 1월달에 시장님이 각 동을 연두 순시하실 적에 거기서 나온 건의사항에 대해서 처리방향을 검토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 동안에 예산들이 반영이 안 되어서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 시장님 판단하시기에는 이것이 소박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나름대로 이번 각 주민들이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모처럼 우리 시 각 동에 구석구석 고루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서 모처럼 좋은 사업이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아동과 노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예산을 짚어보지는 않겠고요. 먼저 아동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 구청에서 아동 문제에 대해서 행복한 아동을 키우기 위해서, 물론 어렵고 저소득 가정에 아동들을 주 상대로 더 많은 지원을 하겠지만 우리 안산시 양 구청에 모든 아동들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우리 단원구 지역에 아동들의 통학로 초등학생들의 통학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단원구청장님께서 민원이 발생한 덕인초등학교를 다녀가셨습니다. 다녀가셨는데 정말로 우리 시에서 어떤 학교 하나 들어서면 그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충분히 검토해서 학교를 설립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학교를 지을 땅이 없다고 그래서 아무 데나 학교를 짓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땅이 없어 가지고 야산을 깎아서 그냥 학교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아이들 교육환경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관심 없습니다. 없고 주민들이 항의를 해야만 그때 가서 일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학교가 들어서면 거기에 따른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사실 통학로가 불편해서 아이들이 어떤 교통사고라도 나서 크게 다치거나 사망을 하거나 이럴 경우 아동을 위한 구 행정을 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건대 지금 현재 학교가 설립되어 가지고 단원구 덕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을 해서라도 아동들의 등하교 하는데 보호를 해 줘야 됩니다.

녹색어머니회에서 매일 봉사를 하는데 계속 차를 주차를 해 버려 가지고 아이들이 정말 차 사이에서 튀어나오고 언제 무방비 상태로 아이가 다쳐서 사망을 했다는 그런 기사가 신문지상에 나올 때는 그것을 시민들이 계속 구청에 보고를 하고 시정을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를 들어서 사망사건이 일어났다 할 때는 구청에도 책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론 대로변에는 보도블럭이 되어 있어서 차가 거의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행하는데 안전합니다.

그런데 골목길에는 그런 보도블럭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볼라드를 설치만 했지 그것도 건물이 들어서면서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절단해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제 생각은 아무리 골목길이라 할지라도 인도를 마련하면 경계석을 깔고 보도블럭 깔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전이 확보가 되면서 거기다가 다시 어떤 휀스를 설치한다던가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우리 구청장님께서 나셔서 가지고 해 주실 용의 있으십니까? 구청장님.

○단원구청장 최정환 그렇지 않아도 거기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도 현장에 나가서 검토를 했고요. 오늘 아침에도 3개 계장님이 나가셔서 검토를 했습니다. 오늘 간부회의가 아침에 있어 가지고 저도 나가려고 그랬는데 일정이 안 되어서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예를 들어서 저쪽 본오동의 태영아파트하고 신안아파트 그 중간에 그런 보도를 설치해서 한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령상에 하수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볼라드 설치만이 아니고 그런 측면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는데 다만 주택이 양쪽에 있는데 어느 쪽에다가 그런 보도시설을 설치했느냐에 따라서 논란의 시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주민들하고 협의 좀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차장을 출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고요. 경계석을 깔고서 보도블럭 깔면 아이들이 안전할 것 같고요. 양쪽을 하면 더 좋겠지만 통학로가 지정이 된 곳은 분명히 그쪽으로 주민들에게 설득을 해서라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골목에는 거의 건물하고 그냥 일자로 된 상태에서 안전망을 설치한다고 그래도 요즘 우기 때 너무 비가 많이 오면 그냥 냇가를 걸어가는 그런 정도로 되기 때문에 좀 거기를 해 줌으로써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될 것 같습니다.

○단원구청장 최정환 예, 주민들하고 또 학교 학부형들하고 종합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 구청을 보면 단원구가 65세 이상이 1만 7,995명, 상록구가 65세 이상 2만 1,965명 맞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예, 맞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지금 경로당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당이 몇 군데나 됩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지금 단원구가 4개소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단원구에서 4개소, 상록구에도 4개소입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상록구도 무료급식 4개소입니다.

이기환위원 4개소입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예.

이기환위원 그런데 지금 2007년하고 2008년하고 해서 어떤 노인 분들의 급식시설 자체가 무료급식 상태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 상태로 계속 가고 있습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지금 현 상태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급식 인원이.

이기환위원 지금 그러면 양 구청에서는 몇 년이 지나야만, 예를 들어서 65세 노인으로 판단되는, 연령이 70세로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몇 년 후에나 되면 전체적으로 점심 걱정 안 하고 급식을 하신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런 계획이 좀 있습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지금 단원구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114개 정도 있는데요. 그 중에 이번에 경로당에도 일부 급식비를 지원을 해 가지고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저희가 경로식당에서 급식을 하는 것으로...

이기환위원 매일 하지는 않지만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은 자체적으로 식사를 하는 데가 있던데요. 거기도 지원되어서 하는 건가요?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4개소 외에는 아직까지 지원이 되어서 하는 데는 없고요. 앞으로는 10만원씩....

이기환위원 경로당으로 인가된 경로당에 운영비가 지원되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운영비하고요.

이기환위원 운영비라는 게 전기세하고 수도세 이런 거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시설별로 50인 이하는 25만원 그 다음에 50인 이상부터 100인까지는 30만원, 100인 이상 시설은 35만원 현재까지 지원되고 있는데 앞으로 추경이 통과되면 식사비로 해 가지고 경로당별로 10만원씩 지원되는 계획으로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전에는 태양열발전이라는 게 시청 옥상에도 있습니다만 그게 실패작인데 지금은 태양광이라 해 가지고 아주 전기 생산이 괜찮고 제가 알기로는 한 500평정도만 태양광을 설치하면 예를 들어서 그 경로당에는 오히려 전기가 남아서 경로당을 운영하고도 남을 정도로 그런 수입이 된다고 그런데 그런 검토도 해 보시면, 안산은 대부분 보면 어린이 놀이터에 경로당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산 교육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쪽도 한번 검토해 볼 의향 없으십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태양광 이용하면 보조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비용 측면에서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단 중요한 아동과 노인에 대한 복지문제에 대해서 물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복지가 되겠지만 안전으로부터 자유로운 것도 큰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동들에게는 보다 더 학교면 교육 환경을 개선해 주고 지역 동에서 지낼 때는 놀이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게 시민 전체 어른들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관련 부서인 양 구청에서 책임감 있게 물론 잘 하시지만 더 더욱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신항주위원 셋째아이 양육비 지원에 6세에서 8세인데 8세까지는 계속 해마다 지원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금년도에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작년까지는 6세까지만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8세까지 지원 연령이 확대됐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0세부터 8세까지 계속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해마다 8세가 될 때까지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신항주위원 앞으로 많이 늘겠네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될 것 같습니다.

신항주위원 불법게임기 압수 보관 컨테이너 임차료인데 게임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불법으로 운영하는 시설이 상당히 경찰서에서 적발해 가지고 컨테이너 창고에다 쌓아놔야 되는데 확보된 창고가 없어 가지고 환경청 창고에다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 온 협조 사항인데 컨테이너 임차해 가지고 공간을 거기다, 이게 또 처분을 해야....

신항주위원 어떤 식으로 처분합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경찰서에서 검찰 지휘를 받아 가지고 한국재생공사에서 폐기 처분하는 식으로 처분하기 때문에 폐기처분이라든지 현재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컨테이너 임차료를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신항주위원 불법게임기 있는 곳이 학교 주변에 많아서 학생들한테 굉장히 암 같은 존재인데 제도적으로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등록을 하게 되면 학교위생정화구역이라 해 가지고 등록 안 되고....

신항주위원 거리 제한이 있는 거예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거리 제한이 있습니다. 50m까지는 절대 금지구역이고 그 다음에 200m까지는 상대금지구역으로 해 가지고 200m까지 있는 데는 학교 정화위원회 심의를 받아 가지고 등록을 해 주는데 그 외에는 불법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게임기라든지 전부 압수를 합니다.

신항주위원 경찰서에서만 압수합니까, 시에서는 전혀 그런...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시에서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신항주위원 등록하고 신고하고 정식으로 가게를 여시는 분들이야 그런 게 없겠지만 불법으로 그쪽이 잘 되다 보니까 굉장히 성행하는데 경찰 쪽하고도 협조해서 학교 주변은 정말 단속이 시급하고 청소년들, 특히 초등학생들은 맞벌이 부부들이 많으니까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학원도 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선생님들도 관리를 한다지만 그것은 학교 안의 문제이지만 바깥에는 그게 굉장히 지금 학교에서도 문제시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하고 협조를 하셔서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경찰서에서 근절시키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불법게임기에 대해서는.

신항주위원 임대료까지 주면서 컨테이너박스까지 하고 있으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산업위생과,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변태영업 신고 보상 300만원 잡혀있는데 250만원을 반납하는데 왜 그럽니까?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단원구 산업위생과장 이용복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변태영업을 할 때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해서 얼마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 세운 것에 비해서 신고 건수가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일단 감액을 결정한 건데 이외 나가서 신고를 하게 되면 익명으로 한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보상 기준에 맞지 않는 걸 신고하기 때문에 감액을 결정한 겁니다.

신항주위원 제도적인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해서든지, 이게 굉장히 큰일이잖아요. 부정불량식품 계속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 주변의 불량식품들 애들한테 그냥 방치돼 가지고 그대로 사먹는데 이런 게 더 강화해야 되는 입장인데.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주변의 부정불량식품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점검하다 보면 뻥튀기 같은 거라든가 색소 있는 것 또 일단 식품의 품목허가라든가 영업허가를 받아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담당 공무원들이 나가서 보면 그런 것을 발견하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신항주위원 작은 구멍가게 같은 데서 또 문방구 같은 데서 불량식품, 저희들도 어릴 때 먹었던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단속이 더 필요한데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을 보완하더라도, 특히 퇴폐, 변태 이런 것은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은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제도적인 문제도 있다면 보완을 하셔서 더 강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예, 참고해 가지고 나름대로 다시 한번 분석해 보고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학교 급식비는 구청에서 관할 안 합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관할 안 하는데요.

신항주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시에서 합니까?

○단원구청장 최정환 옛날에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했는데 그 업무가 정보문화사업소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합니다.

신항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 경로식당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죠. 경로식당이 양 구청에 몇 개씩 있습니까? 지원해 주고 있는 식당 포함해 가지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양 구청에 4개씩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스스로 하고 있는 경로식당이.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단원구 같은 경우는 경로식당 3개소이고 한 군데는 민간이 운영하는 식당이 되겠습니다. 노인들한테 식사를 제공합니다.

김동규위원 상록구는 어떻습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저희도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게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록구 노인복지회관, 일동 경로식당 이렇게 해서 4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4군데 지원해 주는 게 취사원 인건비, 영양사 인건비 각 1인씩 지원되고 있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취사원하고 영양사, 사회복지사 있는 데도 있고요. 조리보조원 이렇게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규정상 몇 명까지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100인 이하이기 때문에 한 사람씩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리사는 2명이고요, 100인 이하 시설에는.

김동규위원 여기 향후 지원계획에 보면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4개소 13명으로 나와 있고 여기가 단원구청이고요. 상록구청 역시 10명을 향후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단원구에는 사회복지사 1명하고 13명이요, 조리보조가 8명, 1개소 2명씩 해 가지고 8명하고요. 그 다음에 영양사 4명해 가지고 13명.

김동규위원 현재하고 있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향후 13명으로 늘린다는 것은 몇 명 늘린다는 겁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현재 13명이고 향후도 13명으로 아직 늘리는 계획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현재 예산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마찬가지입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예, 상록구는 영양사가 4명이고 조리사가 10명입니다. 작년에도 계속 운영해 왔던 사항인데 당초예산에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서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작년까지 경로식당에 영양사, 조리원, 조리보조원 해 가지고 전부 다 나갔죠, 그 외 4개소씩 말고는 더 없다 그거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김동규위원 이게 예산이 시에서 확보해 가지고 구청으로 내려가는 거죠? 시 가족여성과에서.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구에서 직접 확보합니다.

김동규위원 구에서 직접하는 겁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저희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동규위원 대상자 수도 더 늘릴 계획인데 보니까요, 지금 현재보다도.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상록구는 늘리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운영할 겁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단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동규위원 추진 실적하고 향후 계획하고 그러면 똑같네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당초에 예산을 반영 못하다 보니까 향후 계획으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오해하기 딱 맞네요. 작년에 했던 걸 그대로 올해 하겠다는 것이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김동규위원 다만 본예산에 배정이 안 됐고, 4군데씩 있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급식소는 사실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런 수요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일반 지금 실제 그런 수요들을 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일부 또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 쪽에 급식을 이용하는 노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분명히 4군데 말고 더 있는데 4군데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경우이고, 그리고 각 동마다 틀리겠지만 수요조사를 해 본 결과 분명히 수요가 있음에도 없는 데가 있습니다. 수요가 있으면 당연히 그 수요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요.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도비 지원사업이면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수요가 있는데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행하지 않은 거네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대상 지정은 시에서 지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김동규위원 도비를 내시하기 전에 분명히 도에서는 각 지자체에 이런 예산에 대해서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 하고 분명히 조사를 할 것이고 그러면 양 구청의 현황을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작년 그대로 온 것 아니겠습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수요를 조사해서 누락됐다기보다는 지원해 주는 대상기준에 미비한 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건 정확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니고.

김동규위원 2009년도에도 이 사업이 계속될 것이고 그런데 수요조사를 양 구청에 결식 점심 식사에 대해서 곤란을 겪고 있는 65세 이상의 기초수급자, 차상위자가 얼마나 되는지 수요조사를 분명히 해 가지고 내년도에 도비가 더 많이 내시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장애인, 장제비 등등해 가지고 복지예산이 부분적으로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것은 국비가 감액 돼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행정 하는 데 그런 부분 이상 없겠습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현재 국도비 내시가 변경돼 가지고 감액을 했는데 아마 2회 추경에 가서는 부족분이 저희 같은 경우도 생계비 같은 경우 한 8억 내지 9억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할겁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제 지역에 관심 있게 자료가 올라와서 보니까 사1동하고 사2동 3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일반사업이 똑같은 명목으로 올라왔어요, 사1동의 일반사업하고 사2동의 일반사업. 사업명은 틀린데 사업내용이 똑같아요.

○상록구청장 조빈주 상록구청장입니다.

사1동에서 얘기한 등산로 정비는 지금 다니는 길을 거기에 야간에 다니는 학생들 위험성이 있고 해서, 일부 또 낭떠러지 부분 같은 것을 보수해서 거기를 학생들이 야간에 이용하고 낮에 이용하더라도 불편이 없도록 하는 시설물 보강 차원이고요. 사2동쪽에서 한 것은 제가 봐도 분류는 저건데, 이건 수목 식재 비용입니다. 두 개를 나눠, 글쎄요 저도 깊게 보지를 않아서 그런데 내용 자체는 사2동에서 하는 것은 수목 식재 비용으로 3천만원 계상한 거고요. 이것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동은 틀린데 사업 내용이 똑같이 올라와 가지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상록구청장 조빈주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기완홍연아김동규김명환신항주이기환
○출석전문위원
이규환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조빈주
단원구청장최정환
주민생활지원국장강대윤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주민생활지원과장최억용
사회복지과장김남림
가족여성과장원복록
스포츠마케팅과장손경식
지구환경과장정내관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장종재
상록구산업위생과장이상원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황태욱
단원구산업위생과장이용복
사할린영주귀국동포사업소장우현종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장원익희
청소행정담당김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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