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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2008.04.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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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 4월 18일(금)

장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위원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기를 하고 의견을 구체적으로 듣고 전달하기 위해서 오시라고 한 건데요. 자원봉사 위탁과 관련해서는 수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 왔고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밝혀진 절차상의 문제도 적지 않습니다.

(간사, 김기완 위원장과 사회 교체)

○위원장 김기완 계속해서 홍연아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연아위원 뭐라고 또 답변을 더 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절차는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를 둔 취지가 있었고요. 운영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논의하도록 규정한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하나도 지키지 않았거든요.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예결산과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위탁 자체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운영위원회 완전히 무력화됐고 그냥 집행부에서 밀어붙인 겁니다.

그건 그간 과정에서 너무나 분명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단순히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자원봉사의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운영위원회는 자원봉사센터 내에 운영위원회이지,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 안에서 논의해야 될 사항을 운영해야 되는 거지 예산이나 그렇지 않으면 위탁과 관계된 것은 자체 사업이 아닌 걸로.....

홍연아위원 그런 것 빼놓고 자체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자체 사업 그 나름대로 있죠.

홍연아위원 예를 들어보세요. 예산은 사업 아닙니까? 예산은 정책이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러면 예산 이게 지금 반문을 한다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예산 이만큼 시에서 세운 것을 더 증액해 주십시오, 또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 더 많습니다 깎아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홍연아위원 의회 오기 전에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와야 된다는 뜻이죠. 운영위원회 있는 게 한 두 개입니까? 지금 시에. 숱하게 많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위탁 관련해서는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말은요.

홍연아위원 구체적으로 볼까요. 직원 채용 운영위원회 거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치지 않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직원의 임면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죠.

홍연아위원 임용에 대해서 거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면직뿐만 아니라 임용에 대해서도 거치도록 명시되어 있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임면에 대해서만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 채용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그걸 갖다가 운영위원회 거치도록 되어 있는 거지 채용 자체를 갖고 운영위원회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홍연아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채용이 적절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임면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내부에서 할 때하고 이미 공고 났을 때는 이미 위탁이 2월 15일자로 위탁 계약을 체결했고 그래서 위탁되는 데서 3월1일부터 되기 때문에 향후 거기에 대한 채용 계획을 세운 거죠.

홍연아위원 보세요.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이사회로 전환되는 경우는 자원봉사센터 자체를 법인으로 하여 할 경우예요. 위탁할 경우에도 운영위원회는 존속된다고요. 임명은 법인의 대표가 하지만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것 하나도 해석을 못하세요.

여기에 왜 예·결산이라고 명시되어 있겠어요. 자원봉사와 관련한 중요한 사업 등등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겠어요. 아예 결국은 중간에 무력화시켜서 운영위원회는 해체시켜 버리셨지 애초에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없도록 만드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위탁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운영위원회에서는....

홍연아위원 제가 다른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원의 임용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예·결산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결산에 대해서는 작년 12월에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결산에 대해서는 시에서 한 걸 갖다 그대로 원안 통과시켰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때도 그렇게 대답하셨더라고요. 예·결산은 시에서 하는 거니까 여기에 별로 권한이 없다 라고 하셨더라고요. 그 전에 했어야지요.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변경된 예산과 관련해서도 운영위원회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조례에 되어 있잖아요. 안 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기완 간사님, 과장님, 저희들이 저번에 질의종결은 선포한 상태입니다.

계수 조정 과정에서 나서는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지금 회의의 장이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계수 조정 관련에 있어서 국한해서 말씀하시고 여기 다시 과장님이나 국장님 불렀던 문제는 아까 중간에 저희들 계수 조정하는 과정에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어서 서로 의견을 듣고 그런 일 재발 방지 차원에서 오시라고 했거든요. 다시 질의 응답 받는 시간 아닙니다.

간사님도 그런 측면을 고려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당연히 조례에 되어 있는 걸 자꾸 부정을 하시니까 얘기가 더 진척이 안 돼서 그런데요, 이번에 예산 올리신 것도 운영위원회 거쳐서 올라오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본 위법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그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자원봉사센터라고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시의 자원봉사센터 번호는 아닌데. 그러면서 예산 통과 안 시켜 주면 오늘이 월급날인데 급여가 안 나온다 이런 얘기하다가 끊어버렸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저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홍연아위원 당연히 모른다고 하시겠죠. 그리고 그 전화번호로 다시 걸어서 위원장님 통화하시는데 똑같은 얘기했어요. 오늘이 급여날이고 예산 안 통과시켜 주면 급여가 안 나와서 큰일난다. 자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그런 얘기는 금시초문입니다. 처음 듣습니다. 만들어 낸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위원장 김기완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사실 관계를 따지려고 하는 문제는 아니고 제가 그 번호 확인해서 전화 해 봤더니 이름은 밝히지 않는데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혹시 그런 것들이 시설관리공단 지도 감독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또 지금 얘기해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후에 확인하셔서 한번.....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그것 제가 확인해서 만약에 그런 얘기 나왔으면 엄중 주의를 주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남을 빙자해 가지고 우리가.....

○위원장 김기완 지금 계수 조정 중간인데 전화를 주셔서 좀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자기가 끊어버리는데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직접 전화 주셔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이 공무원들이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런데 오버되어 나타나는 측면들 많이 있어서 간사님께서 이 부분 상당히 개인적으로 서운하시고 흥분하셨던 부분 있어서 불러서 얘기하시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그것은 전혀 오해예요. 없으시길.

○위원장 김기완 그럼요, 오해는 없습니다. 이런 게 있었으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비열하게 제삼자를, 그건 없어요.

○위원장 김기완 그 부분은 이후에 확인해서 엄중히 뭐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알겠습니다. 지도권을 발휘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것도 확인해 보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오늘 확인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엄중 주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간사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나요, 아니면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홍 위원님, 여러 모로 일이 이런 절차가 어떻게 됐든 저희가 잘못된 게 있다면 개선할 게 있으면 앞으로 개선하겠고요. 이번 기회에 저도 참고될 만한 것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잘 업무를 깊이 파악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원활히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예, 두 분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사안의 계수 조정이 남아있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18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충분한 협의와 토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 드리면 창조경제국 소관에서 1억원을 삭감하였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서 3,784만 8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상록수보건소 소관에서 27만 6천원을 삭감하는 등 총 1억 3,812만 4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정에 앞서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부분에 환경재단 바다와미래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있어서는 조례와 상위법령에 있어서의 불일치 문제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을 집행부가 받아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삭감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셨고, 실은 저희들이 법률적 자문을 받은 게 아니라 올렸던 과정에 있어서의 리스크 스크린 안 됐던 측면이 있어서 집행부가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 부분에 있어서의 법률적인 자문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아까 저희들하고 얘기했는데 동의해 준 걸로 알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아까 요구했던 대로 다음 주 화요일까지 바다와미래 출연금에 대한 부분들 법률적 자문을 통해서 예결위에 의견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예.

○위원장 김기완 저희들이 우려했던 측면에 대한 부분들 좀 더 더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또 법률적인 입장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 또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부분이니까 집행부의 이해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15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기완홍연아김동규김명환신항주이기환
○출석전문위원
이규환
○출석공무원
창조경제국장유동열
주민생활지원국장강대윤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산업지원사업소장황하준
주민생활지원과장최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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