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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2008.03.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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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3월 27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5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2008년 3월 1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3월 26일 의회에 제출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및 당 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안건에 대해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명연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행정지원국장 이순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김명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지난 2월 22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행정지원국으로 자리를 옮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화식 자치행정과장은 지금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장난감 도서관 관계로 질의답변을 하러 갔고, 안상철 세정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11월 13일자로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실비정산제를 시행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여비규정의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실비정산제 도입에 따른 여비지급의 등급을 5개등급에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제1호와 제2호로 간소화하였으며, 여비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내 운임과 숙박비에 대하여 실비로 지급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실비 변상의 취지를 고려하여 숙박비 상한을 현실화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이전비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청사의 이전으로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한 자에게 이전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여 청사 소재지 변경에 따라 공무원의 가족이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에도 가족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여행 중 또는 외국 근무 중에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일시 귀국하는 경우에도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및 현정부의 부처 통폐합에 따라 관계부처 등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증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은 노인성 치매질환자 및 가족들을 위하여 162병상 규모로 2007.2.5일에 개원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노인인구 증가로 노인성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병원규모를 4,287㎡를 6,795㎡로 2,508㎡를 증축하고, 병상수를 162병상에서 238병상으로 76병상을 증설하고자합니다.

총 사업비는 45억3300만원 중 국비 8억5천만원은 기 확보하였으며, 도비 10억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병원 시설규모 확장으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성질환에 적극 대처하는 노인전문병원으로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농수산물 검사소 증축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출하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규정에 의거 2009년1월1일부터 안전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 당초 농수산물도매시장『채소동』에서 검사소의 요구에 의하여 『수산동』 옥상에 600㎡의 농수산물 검사소 위치를 변경 증축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을 경매전에 안전성검사를 신속히 실시하여 부적합한 농수산물 유통차단은 물론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달 전문위원 권오달입니다.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2007. 11.13일 대통령령 제20381호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참고하여 안산시 공무원 여비규정을 전면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검토 보고 드리면, 동 조례안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에서 시장은 「공무원여비규정」[별표1] 제1호 다목을 적용하고, 시장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규정」[별표 1]의 각호를 적용 받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기존 여비지급 등급이 8개등급에서 6개등급으로 축소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맞게 관계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되며, 동 조례안 제4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규정)제1호에서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2, 제16조 중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침」의 '지방자치단체 여비카드'로 본다 라는 규정은 여비규정 제8조2(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규정에서 국내여행자가 여행 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하는 때에는 「국고관리법」 제24조 제5항의 정부구매카드(이하'정부구매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공무원여비규정」이 신설,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조문을 근거하여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준용규정을 두어 운용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종전의 여비지급방식(정액지급제)을 일부 개선하여 국내운임과 숙박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여비카드'를 적극 활용토록 하여 여비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건의 안건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총 사업비 45억3300만원 중에서 시설비가 43억인데 시설비 43억 중에서 구체적으로 시설비가 어디어디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세부내역이 나온 게 혹시 있습니까, 자료가?

산출기준이 뭔가를 좀 보려고 그렇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들이 세부내역은 뽑은 게 없고, 지금 노인전문병원 자료하고 우리 인근 시·군인 남양주나 그런 데에 자료하고 비교 해 가지고 단가를 산출한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거기 현장의 사진을 보면 팔각정도 있고 이미 조경시설이라든가 휴게시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철거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혹시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그걸 활용할 계획이 있는 건지 이런 것도 보려고 그렇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것을 한 4분의1 정도만 지금 사용할 계획입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장소로 사진을 제시해주신 걸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 위치에 어느 정도 면적이 되는 건지를 봐 가지고 그걸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자료가 좀 부족해서, 혹시 자료가 되신다고 하면 그 전에 1차로 지었던 전문병원 애당초 지었던 금액이 얼마나 들어갔고 거기에 세부내역하고 또 이것 계획했던 세부내역을 비교를 해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네, 그것 좀 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총 사업비 중에서 시설비 들어가고 기본설계비 들어가고 감리비 들어가고 시설부대비가 또 있거든요. 시설부대비 말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기계라든가 거기에 장비 필요한 것들이 또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은 또 얼마나 되는 건지?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것은 시설비 안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문인수위원 아,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시설비 내역에 순수하게 공사비는 얼마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 들어가는 장비비는 얼만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의결 전까지 제시를 해 주시고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알았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잘못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한쪽에는 지상4층으로 나온 부분이 있어요. 지금 3층으로 계획을 하시겠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층수를 계획해 놓은 걸 보니까 4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오타가 난 건지 아니면 4층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인지를 몰라서, 붙임 1번에 노인시립전문병원 증축 건축배치계획안에 건축연면적 2508㎡ 해 가지고 지상 4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4층이 없는데 이렇게 4층으로 되어 있는 것이 과연 어떤 건지?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3층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문인수위원 이런 것도 명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죄송합니다.

문인수위원 지난번에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것도 몇 층까지 설계를 해서 증축까지 고려한 건지 이것을 내용을 못을 박아서 설계할 때 증축 고려한 층수가 만약에 그 이외 건물을 준공하기 전이나 준공 후에도 이게 우리가 시방을 줄 때 설계를 해 가지고 이미 기초라든가 이런 것들이 튼튼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된다고 하면 예산낭비가 없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그게 나중에 또 짓다가 병상이 부족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다른 데 짓는 것보다는 한 층을 더 올리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아서 혹시 그런 데에 고려를 해서 과업지시서나 이런 데다 포함을 시켜 주셨으면 하고 주문을 하는 바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설계할 때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자료를 좀 충분하게 되어야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실질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우리 국장님 소관이죠?

그러면 조금 이걸 검토를 면밀하게 하셔 가지고 다음부터 보고를 받으실 때 세부적인 내역까지도 포함을 하셨으면, 옛날에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별로 없어서 어떤 것은 중구난방이거든요. 어떤 것은 금액이 터무니없이 많은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너무 터무니없이 적어서 애로사항도 있는 경우, 현실단가를 못 맞춰 가지고 부실공사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자료를 좀 비교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붙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건축을 한다면 약식 설계를 해서라도 산출기초가 붙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우리 농수산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변경안이 올라왔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네.

문인수위원 변경한 이유가 정확하게 뭡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첫째는 저희들이 당초 방침 받을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사가 나왔었는데요, 그때는 연구사 1명이 와서 실사를 하고 갔고, 이번에는 지난주 21일날 4시쯤에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및 연구사 3명이 와서 재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했을 경우에는 소음과 먼지 이런 부분들, 또 실험기계 고장이라든가 검사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아늑한 공간이 되는 수산동 옥상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들어왔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채소동 옥상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거든요. 주차장을 다시 그 위에 건물을 지으려면 실시계획인가라든가 또 용역의뢰하고 용역비라든가 사업기간이 또 장기화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번에 수산동으로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당초에 두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당초에는 경기도에서 와 가지고 한 분이 오셔서 거기가 장소가 좋겠다고 한 것은 농수산물관리사무소에서 그곳이 좋겠다 라고 해서 한 것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가 행정수반이 되는 주차장에다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을 검토를 안 하고 그냥 했다는 건데, 그렇죠, 애당초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예,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될 줄,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그 인력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그만한 판단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런 것을 좀 알아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질책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이런 시스템이 잘못돼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네.

문인수위원 애당초에 그것을 계획했을 때는 어떤 뭔가의 타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변경안을 내는 것은 또 변경안을 내놓은 타당한 이유가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 변경계획안이 계속 한 번 할 때마다 다 한 번씩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 뿐만 아니고 변경안이 계속 왔었어요.

그 전에 우리 노인정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어린이보육시설 할 때도 이런 변경안이 수시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중간에는 첨부서류로 해 가지고 보고도 안 하고 끼워 넣는 경우도 있었어요, 과거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보고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과연 그냥 내버려뒀으면 또 그냥 넘어가고 그냥 공사를 해 버리는, 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예산낭비가 초래되는 그런 결과가 벌어졌단 말이죠.

이런 것을 시스템으로 우리가 제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되는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당초에 그곳에 비전문가가 봐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이 아무 것도 필요한 줄을 모르고 그냥 거기다가 짓기로 했다, 가볍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이런 사항들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사전에 그런 검토가 안 되고 처음에 계획을 한 건지, 아니면 그걸 알면서도 하신 건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당시 담당자가요, 원래 농수산물도매시장 법정주차대수가 291면이고 실제 사용대수는 791면인데요. 사용대수에서 36대 정도를 빼도 괜찮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단순한 접근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번에 이런 행정절차상에 미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누가 보더라도 지금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 주차장 부분을 건물을 세운다는 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쪽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교통량이 많아서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접근할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단순하게 그것이 좋았다 라고 하는 처음에 이 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변경되기 전에 애당초 그런 타당한 이유를 과장님도 그러면 책임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네.

문인수위원 그것을 보고서도 제가 세부내역을 봤는데요.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2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예.

문인수위원 애당초에 2억 정도가 나는데 그 세부내역을 쭉 훑어봤을 때, 세부내역도 아닙니다. 그냥 구체적으로 큰 틀만 해서 가져왔는데 H빔으로 설계안이 지금 내역이 뽑아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H빔으로 했는데 건축구조에는 경량철골조로 해 가지고 판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량철골조하고 철골조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6억7천만원 정도의 공사비라고 하면 철골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경량철골조로 지었을 때는 이거 한 3, 4억이면 이 정도 건물 규모면 지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관급이라 할 지라도.

그런데 건축구조에는 경량철골조 해놓고 내역은 철골조로 뽑아놓으면 그러면 뭐가 맞다는 얘기인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서, 이것을 검증하고 이것을 하는 부서가 없는 건지, 아니면 인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오타인 건지, 뭔가를 좀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침을 경량철골조로 하겠다 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기둥이라든가 보 역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경량철골로 할 거구요, 외벽은 판넬로 할거고 바닥은 철근콘크리트로 하는데요.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제시한 가설계 그거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담당이 건축직인데 저도 한 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경량철골로 방침을 받고 하기로 했는데 왜 이게 철골공사로 되어 있냐고 확인을 해 봤는데요. 이 가설계 자체가 경량철골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는 전문가시기 때문에 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것은 가설계고 나중에 실시설계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참고를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소장님, 지금까지 선례로 봐서 6억7천만원에 공사비, 사업비, 시설비가 책정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설계가 되고 거기에 의해서 입찰이 되는 겁니다. 이 금액이 변경되지를 않아요. 과거에 모든 공사비가 그렇습니다.

거꾸로 현저하게 공사비, 시설비가 낮게 책정이 되면 밑에 하도급 업자들한테 다 이걸 감수를 합니다. 심지어는 본 위원이 이것은 진짜 토픽감인데 재료가 똑같은 재료인데 10분의1까지 차이가 납니다, 관급공사에서.

그런 행위를 안산시에서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다른 시·군 사례를 제시해서 죄송한데요.

문인수위원 다른 사례가 아니고 안산시 사례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그런데 이것은 경량철골로 가는 게 분명합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경량철골로 계획을 했으면 경량철골로 내역을 뽑아야지 경량철골로 하겠다 라고 방침을 받아놓고 계획설계는 철골로 해 오면 그러면 나중에 설계했을 때 뭘로 하냐는 얘기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경량철골로 했고 또 가설계도 경량철골로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경량철골로 했는데 6억7천만원씩 나오고 H빔으로 철골 톤수로 봤을 때는 경량철골이 아닙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다른 시·군 사례,

문인수위원 다른 시·군은 보지 말고요. 다른 시·군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정확히 경량철골로 갔으면 경량철골로 내역을 뽑아야 되는데 경량철골의 내역이 아닙니다.

이게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철골조는 H빔으로 해서 하실 거냐, 경량철골은 C형강으로 해 가지고 붙여서 하는 것이 경량철골입니다. 단가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조체로 봤을 때는 지금 인테리어도 없이 그냥 껍데기의 판넬만 붙이는 공사 아닙니까. 그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네.

문인수위원 그런데 어디가서 이렇게 공사비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H빔공사 그 톤수 보시면 아무리 철골값이 올랐다 할지라도 이렇게 견적이 많이 나올 수가 없단 얘기입니다, 관급공사라 할지라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이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런 것들이 하나 하나가 벌써 말 한 마디에 지난번 내역하고 제가 제시하라는 대로 제시 안 했지 않습니까. 그때 8억짜리가 나왔을 때 그 내역하고 지금 내역하고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나중에 6억짜리로 그냥 고쳐서 주셨죠. 그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4억쯤 내려가겠네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구조가 정확하게 경량철골인지 철골인지 확인을 한 번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뭘로 계획을 하셨으며, 뭘로 지을 건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심의를 해 드릴 거 아닙니까. 그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네.

문인수위원 그런데 내역서에는 철골로 내역을 뽑아놓고 설계는 경량철골구조라고 하면 누가 그걸 납득을 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담당자 누구냐고 담당공무원 이거 뽑은 사람 누구냐고 제가 한 번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그것도 안 알려주시고요.

이것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다른 타 관내 것을 하다보니까 터무니없이 이익이 많이 남도록,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예산낭비를 지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네, 맞습니다.

문인수위원 자료를 더 충실하게 붙여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우는 전에 노인정 예산이 5억이 산출이 잘못 돼 가지고 수정안이 올라왔던 그런 경우하고 유사한 경우인데 상식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제가 의장단회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자료만 보내시지 말고 우리 공무원이 기초설계를 하는데 산출했다면 그 담당공무원을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내일 의결 전에 의회에서 그 공무원하고 확인을 하고 어떻게 해서 이런 단가가 나왔는지 확인을 담당자한테 꼭 해야겠습니다. 대략 계산을 해도 330만원 돈이 평당 먹히는데 경량철골 단순한 외부건물만 짓는데 있어서 그런 단가가 아파트나 건축물을 지어도 이게 실행단가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옵니까.

이것은 자료만 하지 말고 그 자료하고 담당공무원을 데리고 오세요. 직접 물어보고 확인을 할 테니까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리고 회계과장님, 전에 가족여성과에서 이동 노인복지회관 지을 때 이와 유사한 가격산출이 잘못돼서 수정안 올라왔던 거 기억나시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위원장 김명연 어제 아침에 의장단회의 때 불참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어제 아침에요?

○위원장 김명연 네.

○회계과장 김시호 저는 연락을 못 받고 어제 출장 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나 수정안이 올라올 때에는 각 실·과에서는 이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경우가 가끔씩 있죠.

그런데 각 과에서 나올 때마다 회계과에서는 검토부서입니다. 그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회계과에서 이것을 갖다 정밀하게 의회에 산출해서 올리기 전에 회계과에서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 같은 게 안 돼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앞으로 이 자료가 올라올 적에는 저희들이 더욱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냥 각 실·과에서 올라오면 그대로 절차만 밟는 거지 회계과에서 한 번 검증하는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단가 산정이 잘못 돼 가지고 가격이 차이가 나지 않나, 더군다나 이번 농수산물검사소 같은 경우는 제가 의장단회의 때도 지적을 했지만 이건 어디, 이런 표현하면 뭐하지만 수준이 떨어져서 얘기를 못하겠어요. 주차장에 실시계획인가 받고 주차대수가 변하면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산출되고 기간이 오래 걸리고, 이것은 공무원 1년차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것들이 거기에 6급 소장이 있고 담당 7급 주사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유가 돼 가지고 수정안이 올라오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의회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검토할 때 이런 내용이 나오냐 이거죠.

이것은 그 담당부서에서 판단이 될 때 기초적으로 검토가 됐을 내용이고 설령 이게 빠졌다 하더라도 회계과에서 이 정도는, 회계과에서 이걸 갖다가 승인하면서 의회로 올리기 전에 현장실사가 한 번도 안 됐다는 얘기예요.

농수산물검사소의 채소 잔류농약검사 허용기준치 같은 거 검사를 하든지 아니면 수산물동 같은 경우에 향후에 여름철 하절기에 대장균이라든지 항생제 잔류 문제라든지 이런 정밀검사를 요하는 기계장치란 말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아마추어가 보더라도 장소가 어디가 나은지, 상식적으로 그 두 가지 면만 행정적인 절차와 용역비 그 다음에 그 기계시스템의 업무상 특성 이런 걸 봤을 때 있어야 될까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건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수준 떨어지게 수정안으로 올라온다는 게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각 실·과도 문제지만 회계과에서도 이런 검증시스템이 안 돼 있고 현장실사가 전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문인수 위원님 지적했지만 경량철골, 판넬, 쉽게 얘기하면 조립식건축이에요, 조립식건축. 농업용 창고라든지 이런 가건물 짓는 거기에 이런 단가가 산출돼서 그냥 떡 하니 올라왔다는 그 자체가.

향후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앞으로는 저희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있는 직원을 전부 가동해서라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시 올리도록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자, 국장님 이렇게 합시다. 사실 저희들도 이 상임위 하면서 매번 같은 이런 지적들 사항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도 듣기 정말 귀에 가시 박히도록 그렇게 듣고, 또 저희들도 매번 이러한 같은 지적사항 하는 저희들 입장도 사실 참 계속해서 추궁만 하는 것 같아서 이걸 어찌해야 될지.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또 답변은 역시 그때 그때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어떤 대처방안을 얘기하는데, 그러고서도 계속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비용단가 문제 같은 경우도 말 한 마디에 2억이 그냥 오르내리고 한 지금 그런 경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계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더 이상 얘기 안 나오도록, 예를 들어서 어떤 관공사를 한다 그러면 정말 어떤 전문파트를 주든지 아니면 외부용역을 주든지 해 가지고 그 건물을 짓는데 있어서 정확한 비용단가를 산출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올릴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방법들을 한 번 찾아보시죠.

자체적으로 지금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하고 아니면 어디 의뢰해서 대충 아니면 조달가에 의해서 그렇게 올리다 보니까 우리 전문가들이 있고 다들 보는 시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동떨어져 있는 그런 안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매번 이런 지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말 시청 내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 없다 라면 외부 설계전문가를 통해서라도 용역을 줘서라도 이 비용단가를 충분히 뽑아내고 그렇게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의회에 올리는 걸로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 보시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제가 볼 때 사실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전부다 옳으신 말씀들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100% 잘못한 겁니다. 우리 당초에 결재 받을 때도 경량철골로 다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놓고서 가설계 철골로 자료를 제출하는 이런 잘못된 관행 이런 작태들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될 부분이고,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있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충분히 의회에 납득할 수 있을 정도 자료가 됐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의 귀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체적으로 시스템에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별도로 구상을 해서 시장님한테까지 오늘 이 사항을 보고 드리고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각 부서에 기술직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해당부서에 관련된 관공사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있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시 관공사에 대해서는 정말 능력이 뛰어난 기술직 공무원들을 한 파트를 만들어내 가지고, 전에 미래건설사업단이 약간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만 정말 3내지 5명으로 해서 한 파트를 만들어서 시에서 모든, 예를 들어서 노인병원 증축한다, 농수산물 수산센터 위에 검사소 만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그쪽에서 검토를 하게끔 해 가지고 거기에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다시 한번 모색을 해 보시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미래보다도 제가 지금 언뜻 생각하는데요. 우리 회계과하고 제가 감사기능을 여기에다 붙여버리겠습니다. 붙여서 양쪽에서 같이 해서 제대로 산출이 돼서 의회에 제출이 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게 따로따로 놔두면,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시스템화시키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별도로 또 틀리게 올라온다니까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가설계는 저희한테 일언반구도 없이 제출이 돼 버리니까 우리가 몰랐는데 참 답답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결재 받을 때는 그냥 경량철골로 해 놓고서 가설계를 해 가지고 이렇게 철골로 올라오면 우리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무책임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시스템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비용 산정하는 부분이랄지 모든 여타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희 위원들이 다시 지적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서 향후 계획에 입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정승현위원 보건소장님, 지금 현재 162병상에서 76병상을 늘려서 238병상으로 지금 하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정승현위원 이게 당초에도 과연 162병상이 지금 규모상 맞냐, 아니면 크냐 작냐 그런 논란이 있었죠? 이거 당초에 지을 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나 어쨌든 그때는 162병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와 가지고 76병상을 다시 늘리는 증축계획을 지금 잡고 계시는데, 지난번 보고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 역시 나중에 또 다시 증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왜 그때 76병상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0병상을 늘리지 그런 얘기들이 또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또 여러 가지 건축비용 문제랄지 그런 측면에서 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 76병상만 증축을 하게 되면 향후 우리 안산시 노인요양병원으로서 어떤 수요측면에서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큰 문제가 정말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글쎄 지금 현재 우리가 76병상을 증설 해 가지고 238병상을 만드는데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단 저희 시립병원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민간요양병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 13개의 민간요양병원이 있는데 민간요양병원도 활성화를 시켜야 될 부분도 있고, 저희들은 시립만 키울 게 아니고 민간도 시설 같은 걸 잘 갖춰 가지고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복지부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복지부에서도 국공립 노인전문병원은 억제를 하고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76병상을 늘려놓고 다음에 더 추가로 늘린다는 것보다 민간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안산에 한 15, 6개 민간요양병원이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13개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실태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죠?

지금 민간요양병원 현 실태가 정말 노인요양병원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의 어떤 요양병원이라는 이름으로 노인들을 거기다 수용해 놓고 정말 인권사각지대로서의 어떤 진짜 보이지 않는 그런 인권유린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전혀 얘기 못 들으셨어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것은 아직 인권유린하고 지금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접한 것이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제 말씀이 너무 과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일반 민간요양병원, 물론 잘 하고 있는 민간요양병원도 있겠죠.

그러나 완전히 들어가면 감금이에요, 감금.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민간요양병원도 자꾸 새로 생기도 보니까 경쟁이 돼 가지고 시설이라든가 관리가 많이,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민간요양병원에 치중할 게 아니라 결국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우리 안산시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민들이 치료하고자 들어갔던 병원에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하고 그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라는 거 그 자체는 우리 시로서는 그냥 방기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다 라는 얘기죠.

소장님 그런 얘기 전혀 안 들으셨어요? 일반 민간요양병원에서도 정말 노인들이 편안하게 요양 받고 쉴 수 있는 그런 곳으로만 지금 알고 계신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글쎄 물론 다 견해차이가 있겠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권유린 같은 그런 얘기는 못 들었고요. 저희들도 눈 여겨서 계속 감시 좀 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니면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가보시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글쎄 이때까지 지도를 해봤는데 크게 문제되고 있는 게,

정승현위원 요양병원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글쎄 크게 아직 문제를 발견 못 했기 때문에 계속 지금,

정승현위원 그 점검은 어떻게 나가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들이 대개 점검이라는 건 정기점검이 있고 수시점검이 있고 그러는데요.

정기점검이라는 건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는 거고, 수시는 민원인이 생겼을 때 가서 지도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전에 이춘화 위원도 얘기했지만, 물론 거기는 요양병원보다는 요양원 개념으로써 노인들 치매노인들 그런 분들이 가서 쉬려고 들어갔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당초의 목적보다는 또 본인들이 들어가서 쉬려고 아니면 치료받기 위해서 들어갔다가도 그런 처우개선들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라는 것은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고 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일반 민간요양원을 늘리고 국공립은 점차 줄여가려고 하는 그런 정책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보다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된다 라면 지역의 그런 실태랄지, 저는 분명히 그런 문제들이 있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제 귀에 들어오고 그런 것 아니에요. 또 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들이 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 라면 그런 현실들을 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당장 민간요양원을 늘리는 것보다는 정말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민간인들간에 경쟁을 유발해서 정말 좋은 시설로 또 좋은 요양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간다 라면 좋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것에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다 라면 그런 것들을 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지금 당장 민간요양원을 늘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더 편안하게 요양병원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공립요양병원은 어쨌든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냐 라는 그런 내용도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 76병상 해 놓고 나중에 수요하는데 있어서 병상 부족이랄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그런 실태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민간요양원에 다 맡겨야 되는 건지 그런 걸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리는 것도 좋지만 지금 상록구에 있으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단원구 쪽에 하나 더 설립을 해서 안산의 많은 지금 노령인구가 굉장히 타 지자체에 비해서 지금 많지 않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다 라면 결국 그런 수요도 많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런 어떤 플랜을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시니까 저희들도 다시 생각을 하겠지만, 물론 노인전문병원이 지금 상록구에 하나 있고 단원구 쪽에는 현재 없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단원구에 건립 필요성이 있습니다. 단원구 구민을 위해서도.

그런데 다만 건립을 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상록구는 안산시에서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만약 단원구 쪽에다 하나 더 짓는다고 보면 국비지원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우리 흔히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지었다가 거기에 또 증축하면 그 얘기 나오고 또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향후 내년 정도 되면 또 나올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장기적인 안목을 갖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보고 거기에 맞게끔 계획을 세운다 라면 당장 두세 달 고생하더라도 향후 수년 동안이 훨씬 더 좋아질 거라는 그런 판단 하에서 이런 계획을 단순한,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 보자 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좀 갖자 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위원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거 마지막에 보면 이게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되어 있고, 지금 개정안에는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이춘화위원 이전 조례들은 공포한 날부터 시작하는데 이번 건은 개정안에는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것은 결국은 소급해서 지급을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회계과장 김시호 소급해서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2007년 11월 13일자로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 돼 가지고 저희들이 지시하기를 1월 1일자로 소급해서 하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1월 1일부터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례 개정이 저희들이 지금 시간상 늦어서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게 지금 늦었으면 늦은 대로 하지 또 그렇게 받아야 되겠어요?

○회계과장 김시호 그런데 이게 개정돼도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는 크게 많이 더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이게.

이춘화위원 어제 국장님 본회의장에서 이기환 위원께서 5분발언을 해서 시장에게 공무원들 자세 중립을 지켜라, 하여튼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이춘화위원 그런데 걱정스러운 게 뭐냐하면 공무원들도 문제지만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들도 준공무원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이춘화위원 그런데 그런 말이 떨어지기도 무섭게 아무튼 주민자치위원장들이라는 분들이 아침 일찍 유세차량 앞에 서서 같이 있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주민자치위원들은 선거를 할 수가 없는데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 유권자로서보다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사퇴했으면 모르지만요.

이춘화위원 유권자로서 가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침 일찍 그렇게 나간다는 건 일반유권자가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서 서 있었다 라고 보기에는 참 어렵잖아요.

그런 건 국장님이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알겠습니다. 안건과는 상관없는 건데, 지금 저희가 먼저 주민자치위원장들 2월달에 회의할 때도 제가 강조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주민자치위원들 선거에 90일 전에 사퇴를 안 했을 경우에는 선거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라는 걸 주지를 했었던 사항도 있었습니다.

이춘화위원 아무튼 좀 더 강하게 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농수산물검사소 주차장 기존에 채소동의 바닥 재질이 뭐죠? 주차장 바닥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콘크리트로 되어 있죠? 콘크리트가 먼지가 엄청 나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네?

이춘화위원 콘크리트가 먼지가 엄청나는 그런 재질인가요?

지금 보면 이게 재실사 결과 변경요청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검사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예.

이춘화위원 이유가 참 저는 맞다 싶으면서도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맞지 않은 게 '차량운행에 따른 소음 및 먼지 등으로 실험기계 고장 및 검사에 영향을 줄 수가 있으며, 다수인의 왕래로 인한 시설보완 문제가 우려됨.'

차라리 그냥 시설 보완 문제가 우려된다고만 하든가, 차량운행에 따른 소음이 얼마나 됩니까? 주차장에서 누구한테 빵빵거리고 쌩쌩 달리고 할 것도 아니고 3층이기 때문에 운행하는 대수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는데 거기다가 소음이 난다, 먼지가 난다, 콘크리트 바닥이 거기는 더구나 차량운행도 많지 않아 가지고 부식도 얼마 안 됐을 거고 먼지도 얼마 안 날텐데, 여기서 먼지가 그렇게 발생을 하면 수산동하고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그렇게 동 하나 옮겼다고 방지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런 이유를 들어서 이렇게 옮긴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유가 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설득력이 좀 떨어져요. 일단 하겠다니까 해야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이유가 너무 많이 현실하고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애초에는 그러면 수산동은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소동만 제시한 거예요, 어떻게 자기들이 주차장이 편리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굉장히 편리하고 좋잖아요, 조용하고. 당장에 봐도 그 수산동으로 올라가게 되면 전기시설도 있고 해서 시설비도 적게 들어가고 또 조용하고 먼지도 안 나고 주차장 아까 문인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주차장 설계변경이라든가 용도변경 같은 거 하는 그 시기도 오래 걸리지 않을 거고 그런 게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단순하게 그렇게 했다가 이렇게 쉽게 뒤집느냐 손바닥 뒤집듯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당초에 2월달에 방침을 받을 때는 농수산물검사소를 설치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것이 엘리베이터거든요. 짐 같은 거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데 채소동 같은 경우에는 좌측, 우측에 엘리베이터가 하나씩 있습니다, 수산동에는 없고.

당시에는 이런 주차장이 있으면 주차장이 없는 곳보다 소음과 먼지가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그냥 채소동에 하는 게 좋겠다 라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 하나만, 엘리베이터 하나 건만으로요? 좀더 큰 이유들이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음이나 먼지나 이런 시설비 같은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거기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비용이 적게 들거나 수산동을 이용하는 다른 분들한테 편리성을 줄 수 있겠다, 그런 고려는 되지 않은 상태에서요?

너무 쉽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정승현위원 소장님, 이렇게 답변하세요.

당초에 채소동에다 할 때는 거기에 당초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또 밑에가 채소동이고 거기가 채소동이기 때문에 동선도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당초에 거기다 계획을 했는데, 나중에 와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다 보니까 주변에 대로변이 있다 보니까 소음 문제도 있고 또 그 지역이 주차장이고, 3층이 주차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역시 기계 자체가 미세먼지로부터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그런 장비인데 그 주차장 차들 들락날락하고 그러면 또 여러 가지 그런 소음 내지는 미세먼지로 인해서 기계불량상의 어떤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쪽으로 옮겼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뭐 하러 그냥 이렇게 저렇게 변경을 하십니까. 그러면 얘기를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더 이상.

이춘화위원 너무 미흡하다 이거죠. 다 여기에 들어있는데 봐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설득력이 떨어지니까 그렇다. 너무 쉽게 이런 것들을 보고서는 뒤집는다, 좀 신중하게 하지.

정승현위원 당초에 거기다 했던 것은 그 동선 고려했고 기존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거기다 계획했던 것 아니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예, 맞습니다.

문인수위원 엘리베이터 필요 없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엘리베이터 있어야 됩니다.

문인수위원 그럼 엘리베이터 또 시설,

이춘화위원 그래서 수산동에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아니 설계에 보시다시피 채소동하고 수산동하고 연결다리를 설치할 겁니다.

이춘화위원 애초에 그렇게 생각했으면 되잖아요.

문인수위원 아, 그러면 소방시설이 또 무지하게 강화되는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소방서하고 건축과 이런 데다 협의했습니다.

문인수위원 다 협의하셨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것까지 다 했으면 이런 문제없잖아요, 뒤집고 엎고 하는 거.

문인수위원 연결다리 같은 경우는 소방상의 문제 같은 거 검토를 잘 하셔야 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예.

이춘화위원 보건소장님, 우리 노인병원 같은 경우에 국도비를 주지 않는다 라고 민간시설 자꾸 사용하게 하라는 그런 걸로 가고 있다고 하셨는데 민간시설로 이용하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민간시설보다는 국공립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의 마음이 어떤 지, 왜 그쪽으로 가는지 선호에 대한 그런 것들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가 어차피 노인전문병원은 사람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선호를 하고 있는데, 물론 거기에 노인전문병원은 운영이 자기가 환자 보호자가 없이도 간병인들이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 일반노인병원은 자기가 가서 간병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자기가 간병을 할 수 없는 분들은 노인전문병원을 많이 선호하고, 그 다음에 간병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은 일반 민간병원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 것은 비용에 대한 문제에서 발생하는 건데요.

서비스 측면에서 민간시설을 이용하더라도 보건소에서 관리를 받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든가 하면 보건소에다 고발을 한다거나 신고를 하게 되면 이런, 이런 조치를 취할 것이기 때문에 개선이 될 거다 라는 것을 알고 있지 못하면 사실은 억울하지만 당하는 불친절한 거 알면서도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그런 것들도 있고, 가까운 민간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 우리 시립병원을 찾는 그런 이유도 될 수 있는데요.

아까 정승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인권유린 같은 경우 모 지역의 노인병원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출입을 못합니다. 못하고, 신분확인을 전부 철저히 한 후에, 어떤 관계냐는 걸 철저히 한 후에, 그게 정신병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병원 혹시 있나요? 안산에 치매병원 있어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노인전문병원에서는 치매랑 뇌졸중이랑 같이 환자들이 있으니까,

이춘화위원 사실은 거기에, 그러니까 지금 신분확인 다하고 난 뒤에 들여보내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우리 노인전문병원 같은 데는 환자들이 마음대로 출입을 할 수 없는 게 뭐냐하면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고유의 무슨 기계가 있어야 문이 열리고 그러는데요.

이춘화위원 그건 환자에 대한 거구요.

그러니까 보호자인 경우에도 어떤 관계인지 신분 다 밝혀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아닙니다. 보호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이춘화위원 저는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다른 것은 아니고 보호자 신분을 확인하는 것은 치매병동만 그렇게 하지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합니다.

이춘화위원 치매병동을 한 번 들어가 보셨어요, 혹시?

소장님 가시는데 어떤 제재를 가하겠어요. 오히려 굉장히 개방을 해 놓고 친절하게 잘 한다 라고 하겠죠. 그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춘화위원 지적될만한 사항은 눈에 보이지 않으려고 아마 굉장히 잘 할겁니다. 하는데, 그런 내부에 들어가면 결국은 민간인들이 일반인들이 쉽게 드나들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뭐가 있냐 하면 정말 묶어놓고, 환자를 묶어놓고 있는 정말 이게 인간인가 동물보다 못한 그런 생명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행태가 있거든요. 제가 저희 지역이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라고 해야 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에는 제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이춘화위원 만약에 혹시라도 있다 하더라도 이걸 어디다 하소연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생기지 않게 저는 민간시설에도 보건소의 관리를 받고 있다는 걸 정말 알려서 불편한 사항을 계속 시민들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 것들이 한 방법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전단지 같은 데에 넣기만 하면 잘 모르잖아요. 사실 그거 읽어볼 여유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족도조사 같은 거 무작위로 추출하셔 가지고 시민이 이용하니까 어떻더냐 라는 그런 것도 자꾸 해서 정말 공립으로 쏠리는 이용자들을 그쪽으로 분산할 수 있는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어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좌우간 저희들이 공립하고 민간하고 잘 어울려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편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이민근위원 보건소장님, 아까 문인수 위원도 지적했듯이 이번에 계획했던 부지가 공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인가요? 아까 4분의1 말씀하셨는데.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지금 현재 노인전문병원 앞이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가 있는데 아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민근위원 4분의1이 아니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이민근위원 4분의1만 훼손한다고 하셨는데,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이게 도면 보시면 이게 사실 그림이 잘못됐습니다.

이민근위원 아, 잘못됐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이 그림을 보면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민근위원 그러면 지금 조성되어 있는 공원은 이번 부지하고 별도의 상태입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일부만 조금 훼손이 될 겁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기 조성되어 있는 공원이라고 하면 예산 낭비적인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혹시 진료 받는 고객들 중에서 돈을 내지 않고 받는 고객 대상층이 있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혹시 우리 공무원이나 일반 우리 정치인 같은 경우에 돈 안 내고 치료받는 사람 있습니까? 물론 없다고 말씀하시겠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글쎄 아직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민근위원 파악 못했습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농수산물 소장님, 농수산물에 법정대수 이상의 주차면이 확보되어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네.

이민근위원 매번 보면 1층에 차량이 많은 관계로 아마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으니까 시민들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본대책 없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편리한 주차, 편안한 주차라는 그런 계획서를 방침 받고 금주하고 다음 주까지 저희들이 그걸 실행해 옮기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중도매인 연합회라든가 법인, 공유재산 받은 직원들 다 모아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토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예상되는 결과물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예, 눈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민근위원 매번 보면 손님이 접근이 용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냉동탑차라든지 아니면 거기 상가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차량이 있다 보니까 고객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못하므로 다른 데를 많이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농수산물 확장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지금 환경부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 기타 등등 어떤 농수산물에서 욕구하는 수준은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불투명한 관계인가요? 언제쯤 그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농수산물 부지 확장 건은 전년도 12월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재 부결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때 부결을 시키면서 2020 도시기본계획이 건교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확장하고자 하는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연녹지지역 상태에서는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됐고,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상업지구로 변경하는 그 안이 건설교통부,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 올라가 있는데 그 안이 금년 12월중에 내려올 거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민근위원 그렇다 라고 하면 그게 언제 시행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통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을 시킬 당시에 부결은 시키되 2020 기본계획이 내려오는 거 보고 그때 재추진을 하자, 재검토를 하자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이민근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가장 빨라도 2013년 이내에는 준공이 어렵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동의하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 라고 하면 농수산물에 관련된 환경개선에 대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 관계된 중도매인이 됐든 이용자가 됐든지 간에 기대치는 굉장히 높은데 실현가능성은 향후 한 5년 정도 뒤에나 확장이 가능할 걸로 보는데, 그걸 대전제에 놓고 하다 보니까 예산확보 하는데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주차공간 노면도 그렇고요, 보면 굉장히 열악하다.

물론 시 예산 재정운용 계획이 어렵다 라고 해도 현안을 좀더 공격적으로 파악하시고 필요성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소장님 자리가 매번 바뀌죠? 때가 되면 바뀌고 때가 되면 바뀌고 너무 자주 바뀌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가 고민해서 하나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를 통하고 진행과정에서 또 바뀌고, 그러니까 연속성이 단절되다 보니까 전임 소장님이 하려고 했던, 아마 주차도 전임소장이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한 6개월 있으면 바뀐단 얘기죠.

그러니까 인수인계가 안 되다 보니까 또 새로운 소장님이 오셔서 또 현안을 받아서 또 고민하고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는데요.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회계과장님, 실비정산제하고 여비정액지급제에 관련돼서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예산은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게 카드사용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정액하고 실비하고는 효율성에서는 실비정산이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얘기시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정액일 경우에는 지출여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지출여부 관계없이 원인행위가 발생되면 정액으로 돈을 주는 거고, 실비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예산이 크게 더 들어간다는 그런 건 없다?

○회계과장 김시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실비정산으로 되어 있는 저희들이 4, 5급이나 이런 것에서는 3만원에서 4만6천원까지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3만원을 우리가 여비를 탔었는데, 숙박비에 대해서. 다만 4만6천원까지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지급이 안산시에 해당되는 데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없습니다. 지금 지정되어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대부동은 해당 안 됩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지정이 안 돼 있으면 지정을 해야 됩니다.

이민근위원 해야 됩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22페이지에 있는 대부도는 무슨 의미죠, 그러면?

○회계과장 김시호 이건 상시 공무원 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예,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지급 기준표 해서'

대부도에 근무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겠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런데 지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이민근위원 기준에는 있는데 왜 지정을 안 했죠, 그러면?

○회계과장 김시호 해당부서에서 지정을 원하지 않는 부서도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네.

이민근위원 이게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장단점이 있죠. 월액여비로 정한다면 월별로 얼마 딱 정해져 있지만 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상시 가는 만큼은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납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수령자 입장에서는 정하지 않는 게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한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회계과장 김시호 그렇죠.

왜 그러냐 그러면 직원들 중에 어느 직원은 한 달에 한 다섯 번 5회 정도 출장 나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자기 업무에 의해 가지고 20회 나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시적으로 20회 나가면 20회 주는 거기 때문에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강기태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국내여행자가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는 정부구매카드로 하고 이렇게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운임과 숙박비를 제외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할 때는 정부구매카드를 사용 안 해도 됩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것은 왜 그렇죠?

○회계과장 김시호 그것은 2만원, 식비는 2만원 1일, 일비는 2만원 이런 식으로 이것은 정액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식비와 일비는 정액제로 지급하고,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단지 운임과 숙박비를 카드로 결제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이 그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거 지금 조례 개정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일단은 자기 개인카드로 또는 구매카드로 이렇게 써 가지고 카드매출전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네.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이것을 정산할 때는 그럼 실제적으로 매출전표 뿐만 아니라 그 세부내역이 적힌 간이계산서 같은 거 그런 부분도 첨부해서 실비정산을 첨부합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아니 카드 사용했으면 카드사용,

강기태위원 그 매출전표만 가지고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여기 제16조에 보면 이것은 무슨 이야기죠, 그러면?

'여신전문금융업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시에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사용내역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고 회계관계 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면 매출전표에 세부사용내역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춰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회계과장 김시호 그런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비라는 것은 일반 철도청에 가서 만약에 열차를 이용한다면 철도청에서 카드로 사용하면 그러면 그게 더 이상 더 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로 그냥 그것은 정산이 되는 겁니다.

다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일비를 쓴다든가, 일비를 만약에 내가 카드로 사용했다 이럴 경우에는 카드 사용한 금액 이외에 카드로 하나하나 뭘 사용한지 잘 모르니까 전체적으로 매출전표를 붙이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정액제이기 때문에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식비나 일비는 정액제로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정액제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정액제는 이걸 붙이지 않아도 되잖아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문화 되는 거잖아요, 이게?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런데 굳이 이걸 넣어야 되나요? 이게 표준안에 있어서 넣은 거예요?

○회계과장 김시호 그런데 혹 숙박비가 숙박비에 의해 가지고 두 분이 갔는데 방을 하나 얻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강기태위원 숙박비 그건 어차피 2개를 얻든지 하나를 얻든지 그 매출전표가 나올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죠.

강기태위원 그러면 매출전표에 방 그거 나오니까 그것은 큰 상관이 없는데 굳이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이게 정액제가 아니고 이런 정부구매카드를 일비나 식비에도 사용하겠다면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물론 앞으로 그것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는 굳이 이 부분은 정액제로 한다면 현재 부분은 굳이 이 부분은 필요없는 부분이 아니냐, 제가 질의하는 것도,

○회계과장 김시호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만약에 여비를 끊는데 여비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여비를 우리가 철도청이라든가 그 다음에 연계해서 또 항공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같이 전표를 하나씩, 만약에 여행사 같은 데서 끊는다면 거기에 대한 내역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강기태위원 사실 이런 게 일반회사 같은 데서 정산을 이렇게 할 때 카드를 사용해도, 그 카드사용을 해도 카드매출전표하고 그 다음에 간이계산서 거기에 그 내용을 적어서 같이 첨부해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경우를 두고,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도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식대 같은 것은 만약에 우리가 식대를 자장면 한 그릇 이런 게 있으면 그 내역을 명세표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붙여서 하는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여비도 만약에 내가 여행사에 당부 해 가지고 철도하고 항공하고 같이 연계해서 쭉 갔다면 전표가 있어야 되겠죠. 철도요금이 얼마고, 항공요금 얼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만 내가 부산 한 번 가는데 전표 그것은 한 번 끊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것은 전표 하나로 붙여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제3항에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1을 지급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공용차량을 이용할 때는 그 식비는 2만원 별도하고 그럼 일비는 반만 지급합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2만원에서 1만원 지급하는 겁니다.

강기태위원 그건 무엇 때문에 그렇죠?

○회계과장 김시호 일비라는 것은 그날 쓰는 건데 차를 가지고 간다면 현지에서 택시라든가 교통 이런 거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강기태위원 그럼 기름값은 별도겠네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이 공용차량의 기름값은 별도로 또 지급하고 일비는 반만 지급하고, 그 이야기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장님, 이게 시립노인전문 말이죠, 지금 현재 입원환자 중에서 치매노인하고 또 뇌병변 그 다음에 일반환자 이렇게 몇 % 몇 % 지금 그거 된 통계가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한 6대4 정도로 지금,

강기태위원 6대4?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강기태위원 그러면 치매하고 뇌병변이 6 그렇습니까? 아니면,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게 4입니다.

강기태위원 치매하고 뇌병변이 4 일반,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일반이 6.

강기태위원 일반이란 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일상적인 노인병을 가진 환자를 이야기합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만성질환자 주로 당뇨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많이,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6대4로, 그러면 우리 거기 규정에 정해놓은 규정이 있습니까, 내부규정이?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건 정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조례는 없고, 환자들의 수를 감안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강기태위원 그러면 치매노인이 더 많이 필요로 해서 그쪽에 입원을 원할 경우에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러면 한 5대5 정도로 다시,

강기태위원 그러면 그 비율을 조정해서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합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강기태위원 그렇습니까? 확실합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일단 치매환자들은 많이 늘어나면 병상을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하여튼 그때그때 유동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강기태위원 환자에 따라서?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강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국기법 대상자하고, 그 다음에 국기법 대상자는 무료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강기태위원 그러면 일반치매환자나 그 다음에 노인성 질환을 가진 환자하고 비율은 얼마정도 됩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것도 지금....

강기태위원 국기법과 차상위나 그 다음에 일반 그것은 몇 대 몇 입니까? 그것도 40대 60입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45% 정도 됩니다, 그건.

강기태위원 국기법이 45%?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강기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것도 규정에,

강기태위원 이것도 없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강기태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정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기법 대상자를 몇 %까지 수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례로 제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부 운영규정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지금 프로테이지 규정은 정확히 되어 있는 게 없고요. 일단 노인전문병원은 안산시 거주자를 우선으로 해 가지고 배치를 하면서 치매, 뇌졸중 환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입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어쨌든지 간에 시립노인전문병원이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강기태위원 그런 부분에서 국기법 대상자들에 대한 어떤 프로테이지, 입원의 프로테이지 그 다음에 치매환자에 대한 어떤 입원의 프로테이지,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조례로 안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내부의 운영규정을 통해서 라도 그런 부분이 정해져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환자의 질병이나 그 다음에 환자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게 탄력적으로 또는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내부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들이 그 병원을 위탁 줬는데 그쪽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올 적에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적정병실 구성 해 가지고 6병상, 5병상, 4병상의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는데 현재 지금 우리 시립노인전문병원 병실구성은 6병상이 50% 이상 적정병실 구성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7.4%밖에 안 되네요?

이게 만약에 증축을 하면 여기 지금 6병상 50%, 5병상 20%, 4병상 20%, 2병상 10% 이게 적정병실 구성이라고 그랬는데 현재 우리 시립노인전문병원의 병실 구성은 이게 지금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앞으로 증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병상수를 6병상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을 할거냐, 이게 적정병실 구성상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이유는 뭐예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현재 5병상으로 많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사람들을 할 수 있는 6병상을 많이 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공익성과 수익성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그리고 그렇게 감안한다고 그랬을 때는 실제적으로 5병상보다는 6병상이 많아야 되겠죠.

그렇게 많아야 또 더 많은 인원들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고 또 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1차적으로 이것도 우리가 저소득층이나 또 안산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항상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연구하셔서 정말 시민의 편에 서서 이것이 운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것이 운영이 되고, 어떤 것이 시민이 편리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에게 혜택을 줄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연구하셔서 이번에 증축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병상수를 6병상으로 이렇게 많이 하셔서 늘려서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알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우리 농수산물소장님, 종합의견에서 1997년도 신축당시에 증축을 고려해 건립된 건물구조로 구조상 증축이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그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네.

문인수위원 그리고 이거 협의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저희들이 가설계 받을 때 구조안정성 검토는 1차적으로 한 번 해봤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짓는데 어떻게 했는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네.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하면 관리계획을 낼 때의 타임과 수정안을 낼 때의 타임이 굉장히 갭이 짧아요. 그렇죠?

엊그저께만 해도 이걸 관리계획을 하겠다고 가져왔는데 며칠만에 수정안을 가져왔거든요. 이런 것들이 언제 가능했는지 참 의문스럽단 말이에요. 그렇게 초능력이 있다고 그러면 그전에 잘 했을 건데.

한 번 그 자료를 좀 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네.

문인수위원 그리고 우리 회계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매뉴얼을 말씀하셨는데 이거 산출할 때 산출식이 지금 각기 다 부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시설비에 어떤 항목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우리 정부에서 정해준 시설단가는 얼마고 하는 것들 매뉴얼을 저한테 보여줄 수 있나요?

우리 이거 산출할 때 시설비 내역에 어떻게, 어떻게 구조는 뭐 할 때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있나요? 표준안이 있나요?

○회계과장 김시호 그것은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뭘 가지고 이거 산출을 하죠?

○회계과장 김시호 보통 저희들을 보면 예산부서에서는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보면 무슨 건물은 ㎡당 얼마 곱하기, 우리가 ㎡ 곱하기하면 되니까 산출기초가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문인수위원 그 산출기초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한 번 처음에 딱 단추가 끼워지면 계속 그대로 쭉 가버리잖아요, 준공 때까지. 그렇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문인수위원 그래서 현장의 현실에 맞지 않게끔 되는 경우가 거의 99.9%인 것 같아요, 보니까. 99% 이상이 아니고 거의 100%가 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현실에 안 맞게 되는 것 같아요. 현장에 안 맞게 모든 것이 그렇게 되는데, 그런 걸 좀 제도개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좀 찾아보려고 예산편성지침을 한 번 보고 그게 과연 그전에 했던 것들이 과연 얼마정도 차이가 있는 건지, 실질적으로 준공을 했을 때에 들어간 예산과 실질적으로 처음에 설계를 했던 금액이 얼마정도 차이가 나는 건지 조사를 해 보려고 하니까 예산편성지침을 한 번 저한테 줘보세요.

거기에 아울러서 시설비에 따라서 설계비가 지금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중간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순수공사비로만 따지는 건지, 아니면 거기 부대로 들어가는 내부의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설계비에 포함되는 건지 이런 것들도 확인 한 번 해 보려면, 왜 그러냐하면 검사소의 지붕과 지금 보건소에서 짓고 증축을 하려고 하는 전문병원의 모든 게 지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것들 기준을 뭘로 했는지 산출기초를 한 번 그 근거가 뭔지, 기초는 나와 있는데 근거를 좀 제시를 해줄 수 있나요?

제가 뽑은 것과 저기서 뽑은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회계과장 김시호 회계과에서는 실질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우리가 승인 받아주는 그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그런데요,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매뉴얼은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동규 소장님하고 그 다음에 농수산물검사소의 소장님이 지금 이걸 어떻게 나왔는지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뽑았다는 데이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한 번 해 보게요. 가능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예.

문인수위원 이걸 뽑았던 것만 근거만 주시면 돼요, 근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정리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문인수 위원하고 위원장이 지적을 한 부분 중에서 회의록이 속기가 되기 때문에 일부 명예와도 관련돼서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수정을 하겠습니다.

경량철골구조하고 철골구조의 용어의 선택에 있어서 질의내용이 "왜 철골로 설계가 금액이 책정된 상태에서 경량철골로 바뀌었느냐?" 이런 문제는 정회시간에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용어가 선택이 잘못된 걸로 저쪽에서 답변이 있었고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사업비는 철골구조로 책정을 해 놓고 설계시방에는 경량으로 가서 이 공사비 차액이 의심을 받는 그런 식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을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성의 질의가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 정정을 하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상적으로 됐는데 경량철골구조와 철골구조의 어떤 용어선택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집행부 공무원을 의심하고 오해해서 한 발언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이 부족했기 때문에 의견차이가 있었던 걸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저희가 특히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부분은 취득을 하든 매각을 하든 변경을 하든 시의 어떤 시민들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핸들링되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게 특히 설계까지도 내용까지도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이런 과정에서 좀더 신중한 접근을 하기 위해서 그런 발언이 됐던 부분은 공무원들을 의심하고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했던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요.

향후 관리계획 수정안이, 수정안이라는 건 사실은 가급적으로는 상정이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상기시키기 위해서 좀 강하게 표현했던 부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명연정승현강기태문인수박선희이민근이춘화
○출석전문위원
권오달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이순찬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회계과장김시호
세정과장안상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김흥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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