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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2008.03.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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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 3월 27일(목)

장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강기태의원외 9인 발의)

2.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5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강기태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안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3월 1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안과 제1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금일에는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2일차인 28일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강기태의원외 9인 발의)

(10시05분)

○위원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기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의원 안녕하십니까! 강기태 의원입니다.

안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들에게 발달 수준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놀이감 및 교구를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 시장은 공공도서관 및 각 동 미래경영센터 등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장난감도서관은 장난감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과 아동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여 등 영유아를 위한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였으며, 안 11조에서 장난감도서관은 직영으로 운영하되,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 프로그램 운영 전문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강기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환 전문위원 이규환입니다.

안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 및 이유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 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놀이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안산시 장난감도서관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장난감도서관의 정의 및 기능, 회원의 자격과 이용, 기증과 위탁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와 제명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기 위한 일환으로 장난감도서관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제명이 안산시 장난감도서관으로 되어 있는 바, 관련 부서의 의견과 같이 도서관법 제10조(유사명칭 사용금지)에 따라 조례 제명에 대한 법적 검토와 함께 기존 도서관의 규정 및 역할과 장난감도서관의 기능을 감안하여 조례 제명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서울시 용산구에서는 장난감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를, 서울시 마포구는 장난감 대여점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자치단체는 조례 제정 없이 대여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문별로 검토보고 드리면 제1조, 제2조는 영유아보육법 등 법적 근거와 함께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목적과 정의에 대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제3조는 장난감도서관을 공공도서관, 미래경영센터 등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외에도 부모들의 이용이 많은 사회복지시설 등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제4조는 장난감도서관의 기능을 장난감의 수집·정리·분석과 아동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으로 규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본 조례 제정 목적을 감안할 때 각 조의 조문과 항, 호의 아동과 영유아의 구별을 정확히 하여 일치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제5조 내지 제7조는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한 회원의 자격과 의무 및 이용 제한을 규정하여 취학 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보호자로서 안산시 거주자로 제한한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제8조는 회원의 회비 납부를 규정하고 탈퇴 시 회비 정산 및 환불 규정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제9조의 장난감도서관을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의 절차 등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안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아동들이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많은 장난감을 사 가지고 아이들이 성장 이후에는 그냥 물론, 이웃 어린이에게 전달해 주고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망가져서 버리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미래경영센터 같은 곳에서 관리함으로써 계속 오랫동안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어서 낭비적인 그런 게 줄고 여러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장난감 숫자가 하도 여러 가지 이기 때문에 장난감을 선택할 때 잘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옆 동네와 미래경영센터 간에 서로 돌려가면서 아이들이 색다른 장난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 가져봅니다.

아무튼 여러 아이들이 새로운 장난감을 통해서 아이들의 성장에 발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난감도서관이 시기 적절하게 미래경영센터에 들어옴으로써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더 미래의 꿈을 갖고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장난감도서관을 발의해 준 강기태 의원님 적절하게 잘 하셨는데 제일 문제인 게 저희 동도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안산시에서는 사1동이 하고 있죠?

강기태의원 예, 사1동이 시범적으로 미래경영센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과장님, 어떻습니까? 거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다른 동에서도 확산해서 한 열 몇 군데 동에서 하겠다 라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각 동마다 하면 장난감을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차별화를 해서 시 자체 내에서도 어느 정도 해 가지고 동마다 교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첫째는, 다음에는 살균소독기 1대가 100만원이라면서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저희 동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100만원이래요. 요즘은 장난감들을 너무 튼튼하게 잘 만드니까, 그리고 가정마다 자녀들이 두 명 한 명 이런 식이니까 집에서 버리기는 아깝고 또 집에서 관리하기에는 애들이 크니까 저희 동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아침에 각 단지마다 방송을 해서 수거해 가지고 일단 갖고 와서 손볼 수 있는 것은 손을 보는데, 제일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해서 가져와서 하는데 아무래도 쓰다가 가져온 것은 파손이 많을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에도 그냥 갖고 가서 파손되면 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인데 그게 참 애매하거든요.

갖고 가서 아이들은 아무래도 험하게 놀다 보면 부러진다든지 파손될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회원으로 등록돼서 하는 입장인데 파손됐을 때 부담할 수 있는 게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쪽에서 회원으로 다 등록돼 있는 분들이니까 변상 문제가 조금은 심도 있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 쪽을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서 서로 간에 마음이 상하지 않은 부분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살균기는 시 자체 내에서 동일하게 동마다 할 수 있는 데는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동에서 하면 시에서 전혀 지원이 지금은 없는 걸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장난감 구입 돈이 좀 적어요. 단가들이 엄청 세잖아요.

동네에서 수거해 가지고 한다고 해도 그것은 어느 정도이고 새로운 게 있어야 아이들은 금방금방 바꾸고 이런 것을 좋아하니까 그런 것도 일단은 시 자체 내에서 배려를 많이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문제점은 파손에 대해서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강기태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장난감을 무료로 기증을 받고 수집을 해서 거기의 상태를 봐서 이것을 대여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구분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살균 부분은 시에서, 지금 지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인테리어 비용이나 그 다음에 초기 물량 일정 부분은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소를 꼭 미래경영센터에서만 할 게 아니고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그러한 장소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내용을 첨부했습니다.

미래경영센터는 장소가 좁아서 이것 하지 못할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미래경영센터가 아니고 작은 도서관을 하는데 거기에서 같이 할 수도 있고 또 미래경영센터를 떠나서 다른 장소에서도 이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회원제로 연 회비 만원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파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대여할 때 그 상태를 확인하고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게 되면 큰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항주위원 동에서 하는 것보다는 규칙에 어느 정도 룰을 정해주는 게 옳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오늘 또 우려하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동 같은 경우도 하시려고 노력을 굉장히 하는데 작은 도서관하고 같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제일 문제인 게 살균 소독하는 기계가 100만원이래요. 그러면 동에서는 현재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런 게 힘들다니까 그런 것은 아까 강기태 의원님이 조례만 통과되면 그런 식으로 된다니까 해 주시면서 아무래도 수거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새로운 장난감도 있어야 교체도 되고 하니까 동 자체 내에서 각 동마다 차별화를 해서 시 자체 내에서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동마다 돌려가면서 할 수 있게, 애들은 새로운 것을 좋아하니까 그런 것도 필요로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명환위원 김명환 위원입니다.

시민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만들 때는 과연 그 시설에 그야말로 고객이 얼마만큼 활용을 하나 그리고 얼마만큼 고객 위주로 하나 라는 걸 먼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영유아들은 하루 일과를 보면 오전 한 9시에 집에서 출발해서 적어도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길게는 6∼7시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이 도서관이 현실적으로 필요하겠느냐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린이들이 하루종일 밤에는 잠을 자겠지만 낮에는 대개 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생활을 하는데 미래경영센터에 과연 얼마만큼 갈 수 있겠느냐, 보호자들이 물론 미래경영센터에 용무가 있을 때에는 가지만 주기적으로 갈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용산구는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했고 마포구는 대여점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각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여할 수 있는 왜, 영유아들이 하루 일과를 거기서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대여점도 생각해 보고 또한 가정에서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하교를 하면 집으로 가기 때문에 대여점을 만들 경우는 어린이집에서 대여하고 유치원에서 대여하고 가정에서 대여해서 어린이들이 많이 그 장난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래경영센터는 어린이들이 대개는 잠자는 시간 빼고는 낮 시간에 가정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한 민간이나 시설 어린이집에 대여를 해 주게 되면 한 동에, 미래경영센터는 하나를 놓는다고 할 때 어린이집은 한 동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접 거리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다. 또한 미래경영센터에 놓게 되면 시설비가 들어갑니다.

장난감 구매 구입비도 들어가겠지만 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시설이 되어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도서관보다는 대여점이 저렴하고, 아주 편리한 곳에 대여점을 두는 게 더욱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위원님 말씀 좋으신데 저는 사실 장난감도서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여기 조례안에 보면 목적에 영유아법에 의해서 기본으로 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은 공공시설에 대한 것도 설치를 해도 되겠다 라는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미래경영센터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장난감도서관을 별도로 하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제 소관 업무가 미래경영센터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사전에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조례 운영에 관한 조례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새로 할 때는 별도로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의견을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견 때문에 제가 여기 참석을 했기 때문에 다만, 지금 김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난감을 미래경영센터에 설치했을 때 그때의 예산, 그 다음에 운영 이런 부분들은 현재 사1동에서 굉장히 잘되고 있고 또 다른 동에서도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최소한의 경비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동에 있는 유아들이 있는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사용하고 남은 것들이라든가 아까 신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가정에 남은 것들 이런 것들을 주민자치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서로 모아서 돌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유도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김명환위원 현실적으로 봤을 때 효과적인 측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많은 시간을 지내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은 있다라고, 좀 더 효과적으로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물론, 현재 사1동에 시범적으로 하겠지만 아이들이 와서 과연 몇 시간을 놀까 이런 것 그 동안 체크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정확한 자료는요, 사1동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고요. 왜냐하면 도서관 설치 조례가 미래경영센터의 운영으로 되면 ....

김명환위원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하더라도 일반 소아과를 간다던가 치과를 가면 한 쪽 면에 장난감이 소규모적으로 있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서 아이들이 가령 2시간 3시간 5시간 장난감을 즐길 정도는 안 될 것 같고요. 보호자가 따라야만 그 곳을 갈 수 있습니다, 영유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보호자가 미래경영센터에서 많은 시간을 장난감 놀이하라고 옆에서 봐줄 수도 없는 현상이고 그래서 소아과라든가 치과라든가 어린이들 위주의 시설에 가면 일정 부분 공간에 그런 시설을 해 놓는데 그런 정도의 소규모 이런 건 모르되 이게 너무 큰 틀을 가지고 가다 보면 그야말로 많은 예산을 들어서 비효과적인 방법이 되면 문제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물론 동료위원들과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고민하면서 규모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기태의원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기완 예, 말씀하십시오.

강기태의원 김명환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고요. 제3조에 보면 공공도서관이나 각 동 미래경영센터, 그 다음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장난감, 지금은 장난감도서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1조에 보면 '안산시 장난감도서관 이하 신나는 장난감나라라 한다' 이렇게 제가 붙여놨습니다.

미래경영센터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이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놨고요.

꼭 미래경영센터에서만 또는 공공도서관에서만 이것을 설치한다가 아니라 그 외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이것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꼭 거기에 와서 미래경영센터에서 이것을 운영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미래경영센터에 와서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에게 맞는 장난감을 집으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여해 가서 거기서 기간을 정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동안 그 장난감을 가지고 아이들이 놀다가 또 다시 가져와서 반납하고 또 다른 장난감을 대여해 갈 수 있도록, 요즘 장난감이 굉장히 비쌉니다.

또 장난감이 전에는 소형이었지만 요즘은 상당히 큰 장난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산시의 전체적으로 영유아 비율이 높고 또 맞벌이 부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아이들에게, 또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장난감을 매번 이렇게 교체해 줄 수 있는 여력을 가진 가정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무료로 대여해 주게 되면 아이들에게 새로운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게 되고 부모들의 경비를 절감해 주는 효과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봐집니다.

김명환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고요. 또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서 경제사회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토의를 하시겠지만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1동 같은 경우에 주택가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생각했던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신청을 하고 대여를 해 가겠다고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여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와서 노는 것보다 집으로 가져가서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심도 있게 토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예,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와서 미래경영센터나 공공기관에는 잠시 보호자가 필요한 일로 인해서 들르는 현상이 되고요. 일시적으로 짧은 시간에 놀이를 하되 장시간 놀 수 있는 것은 대여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용산구 같은 경우는 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를 했고 마포구는 장난감 대여점 설치 운영 조례를 했거든요. 좀 더 효과적인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장소 미래경영센터 등 그런 곳에 일시적으로 놀되 대여할 수 있는 대여점 설치 운영 조례가 좀 더 필요치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한 가지 더 덧붙이면 가장 많이 영유아들이 하루 일과 중에서 할애하는 시간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조례와 상반되는 말씀입니다만 그런 곳에 장난감을 좀 더 다양하게 또 다양한 기능을 가진 장난감을 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장난감 대여점 설치 운영 조례, 마포구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용산구는 장난감 도서관이고.

좀 더 이런 부분을 대여점이냐 아니면 도서관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예, 감사합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장난감을 대여해 가는 그런 부분,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사1동 주민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는 대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는 걸로....

김동규위원 영유아가 평일에는 분명히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갈 것이고 또 부모들은 분명히 직장이나 등등에 다니실 것인데 평일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휴일이나 그럴 때 오히려 더 필요할 것이고, 또 주민자치센터가 6시면 문을 닫는데 부모들은 또 아이들은 그 이후에 얼마든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개방되는 시간으로 보면 주민자치센터보다는 오히려 다른 데가 더 낫지 않느냐 밤늦게까지, 또 토요일, 일요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오히려 더 적절치 않느냐. 그래서 설치 장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더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을 운영하는데 비용 측면에 보니까 자원봉사자하고 전문가하고의 차이 때문에 비용이 지금 상당히 많이 차이납니다.

누가 자원봉사자하고 전문가의 차이를 장난감도서관이나 대여점의 그 차이를 설명해 주십시오. 자원봉사자는 어떤 역할을 하고 전문가는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혹은 자원봉사자를 써도 운영이 되고 전문가를 써도 운영이 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

강기태의원 그런 부분입니다.

자원봉사자를 운영한다는 것은 통상 미래경영센터에서 이것을 설치했을 때 미래경영센터에 자원봉사자들이 주간시간에 나와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자원봉사자들을 운영해서 하게 되면, 사실은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대여를 해 주는 데 그치게 되겠죠.

그리고 보육에 대한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를 활용해서 하게 된다면 대여만 하는 것뿐이 아니라 미래경영센터에 와서 노는 아이들, 장난감나라를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같이 적용할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는 대여만 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전문가는 거기에 와서 프로그램을 그 장난감을 가지고 또 다른 프로그램과 같이 운영하는 그래서 전문적인 유아 놀이라든지 또 유아에 대한 지식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산상에 전문가를 고용하게 되면 예산이 좀 더 들어가게 되고 미래경영센터에 있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게 되면 예산은 조금 적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김동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소는 제가 쭉 보니까 실제적으로 미래경영센터는 좁아서 거기서 설치할 수 없는 것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장난감도서관, 지금 제가 도서관이라고 그랬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설치를 안 해도 되는 동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미래경영센터에서 전 동이 이것을 다 설치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기초적인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여기 조례안에 기초해서 필요한 곳에는 미래경영센터에 설치하고, 또 3조에 보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미래경영센터가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이것들을 같이 설치해서 대여해 주면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름대로 거기서 운영 규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해야 될 것입니다.

김동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걸 대여해 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사1동 같은 경우 보니까 대체적으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의 기간을 두더라고요. 한번 빌려 가면 한 일주일에서 열흘 안에 그것을 반납하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것을 대여해 가고 그런 식으로 내부의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활용하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왕 예산이 투여돼 가지고 우리 시에도 영유아의 교육의 일환 혹은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해 가지고 설치될 거라면 예산상의 부담이 있더라도 방금 설명하신 내용을 그대로 듣자하면 차라리 전문가가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아마 정말 그 취지에 100% 부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지금 사1동에서 기존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다른 동에서도 벤치마킹을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러면 사1동에서 실제로 대여하고 있는 학부형들이나 주민들한테 개선해야 될 점이나 요구 사항 그런 것 혹시 설문조사나 이런 것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아직 없고요.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기태의원 사1동에서 시작한지 이제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제가 가서 신청 사항만 확인했고요. 신청 사항은 지금 차고 넘치는 중이고, 시작한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초기 구입비는 총 예산 인테리어 시설까지 해서 800만원에서 천만원 정도로 장난감을 구입하고 그 다음에 기증을 받고 그렇게 해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 나머지 부분은 운영 규정으로 말씀하신대로 해서 부모들에게 설문조사도 해야 되고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정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한 달 동안 운영을 했으면 거기에 현재 자원봉사자들이 있을 걸로 아는데 분명히 자원봉사자들은 수요자하고 대화가 이루어지고 또 어떤 면이 요구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취합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처리되기 전에 그 부분을 집행부께서 그 쪽 한 달 동안의 그런 부분을 취합해 가지고 넘겨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운영 실적을 한번 저희들이....

김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홍연아 간사님.

홍연아위원 전반적으로 조례의 취지에 동의하고요. 저도 구체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게 많은데 명시를 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져요.

예를 들면 장난감의 종류, 아까 집행부 검토의견에 보니까 환경인증을 받은 제품 이런 의견도 있던데 특히나 조례 6조에 보면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될 수도 있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적용해야 될 그런 기본 내용들을 조례에 담아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래경영센터에 두고 미래경영센터의 자원봉사자나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그건 직영입니까, 위탁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지금 현재는 직영이죠.

홍연아위원 자원봉사자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전체를 운영하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죠.

홍연아위원 다시 한번만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지금 현재 사1동의 예를 본다면 물론 이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 별도의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현재 사1동에서 운영하는 것은 기존의 다른 프로그램과 같이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하고 거기 유급으로 주는 봉사원이 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렇게 되면 운영 주체가 주민자치위원회가 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기 지금 도서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중에 저희가 차지하는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으로써 할거냐 안 할거냐에 대한 의견만 주셔야 되는 건데 제가 이것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제가 하기가 어렵고 발의하는 의원님이.

강기태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홍연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직영입니다, 직영.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미래경영센터에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 지금 직영한다고 보면 되죠. 위탁을 준 것은 아니죠.

홍연아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 주체가 되면 그게 직영이 아니지 않나요?

강기태의원 그런가요, 직영인가요?

○위원장 김기완 주민자치위원회는 주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심의조직인데....

강기태의원 그러면 동에서 운영하게 되는 거죠. 그게 주체가 아니라면 미래경영센터에 이것을 설치해서 직영하는 게 되는 건가요, 그런가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주민자치위원회 센터에 대한 운영 조례는 거기에 별도의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의 내용 중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이렇게 해서 별도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직영이냐 위탁이냐 여기 내용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예,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예를 들면 복지관에 설치를 하면 그 복지관에 위탁을 하게 되는 겁니까,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겁니까?

강기태의원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위탁이라는 개념이 뒤에 다른 시·군·구 말을 보면 운영 주체를 전체적으로 구로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 그 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보육정보센터에 전체적으로 운영에 관한 위탁을 하게 되면 그게 복지관에 있든지 미래경영센터에 있든지 어쨌든지 간에 거기가 주체가 되어서 경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관 내에.

그러니까 설치를 주민이 편리한 곳에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미래경영센터에 하든지 장난감도서관이라는 전체를 시가 직영하지 않고 위탁을 준다면 거기가 주체가 되어서 운영을 하는 거죠, 어디에 설치를 하든지 간에. 그 주체가 그게 아닙니까? 위탁을 준다는 것은.

복지관에 위탁을 주게 되면 장소가 복지관이더라도 그 운영 주체는 지금 보육센터에 줬다 그러면 보육센터가 운영 주체 위탁을 주는 게 되고, 장소는 복지관에 설치할 수도 있고 미래경영센터에 설치할 수도 있고 그런 개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다른 데 주지 않고 시가 직영하는 부분은 각 동을 통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홍연아위원 위탁 부분에 대해서 좀 헷갈려서, 일단 여기는 비 예산 사항도 그렇고 장난감 구입 내지는 이런 비용만 있지 실제 인건비는 하나도 책정이 현재로써는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강기태의원 이 부분은 위탁을 주게 되면 뒤에 제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조례도 만들어, 시에서 있기 때문에 사무위임 시 지원 조례도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상에 세세한 것까지 꼭 그런 부분을 조례상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일단 큰 틀을 먼저 만들고 나머지 내용 규칙이나 규정으로 그것을 운영하면 될 것이다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운영 규정을 정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강기태의원 운영 규정은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운영 규정을 정할 수 있고요.

홍연아위원 직영을 하면은요.

강기태의원 그 다음에 직영을 하면 시에서 운영 규정을 정해야 되겠죠.

○위원장 김기완 아마 그런 부분의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소관 부서 아닌 자치행정과장님도 오셨지만 사1동에 장난감대여 도서관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이게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해서 시범 실시되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잘 되고 효과가 있어서 제도적인 뒷받침의 근거를 강기태 의원님께서 만드시는 부분에서 조례를 발의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의 지점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좋은 말씀해 주셨고 또 발의하신 강 의원님께서도 발의 취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잘해 주셨지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큰 권역별, 그러니까 구청 단위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실은 운영 주체 문제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자치행정과장님 얘기 하셨지만 14개의 미래경영센터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이든 어찌되든 간에 운영된다고 했었을 경우에 나서는 문제들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의 애매모호함들 있고, 또 회원에 대한 문제, 예를 들어서 A라는 미래경영센터에 회원으로 등록됐는데 B·C·D도 되는지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도 나서요.

그러니까 프로그램별 지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면 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 근거해서도 이건 가능한 문제입니다.

발의했던 부분의 취지와 내용 공감은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가지 회원의 자격 문제들도, 여기서는 아동의 문제 영유아 문제 혼선되는 문제들 다 정리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소액사업비가지고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미래경영센터에서, 주민센터인가요, 헷갈려요. 거의 대부분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왜 갑자기 이게 불어서 그러는지 제가 보기에 차라리 큰 센터별로 구 단위별로 사동이 잘 했으면 사동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파일을 키워서 그리고 거기가 말 그대로 센터가 되어서 상록구를 책임지고, 단원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도서관들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을 기점으로 이것들이 말 그대로 대여의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센터 역할에서 파급해 나가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것들이 굳이 조례로 정하는 부분의 이유가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너무 경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치법규로 정했을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제 개인적인 고민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렇게 하고자, 강 의원님 말씀 나중에 제가 듣고요. 자치행정과장님 같은 경우 14개 하겠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남발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검증이나 이런 과정들 거치지 않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지금 14개라고 딱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요. 한 열, 제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위원장 김기완 다 한 대요. 저희 지역에 있는 동도 다 한다고 그래요,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우선 공간적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미래경영센터에 현재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공간이 없거나 이런 데서는 할 수가 없고.

○위원장 김기완 14개면 14개를 플러스해도 그 공간은 엄청난 큰공간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와서 대여만 할거냐 아니면 놀고 갈 거냐.

○위원장 김기완 여기는 일단 대여의 개념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는 제가 모르고요. 이 조례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할 경우에 어떠한 법적인 근거나 예산의 수반 이런 부분들이고, 또 영유아법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것 같고, 저희들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런 사업들이 참 좋다 라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 프로그램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걸쳐서 이렇게 하지 결정해서 시책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동에서 직접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6월 9일 보궐선거 이후에 할거고 아마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정리가 돼서 현재 사업계획서나 원하는 동장님들한테 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위원장님, 미안한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현재 사1동에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김명환위원 프로그램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을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프로그램 1시간짜리가 있고, 5시간짜리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프로그램은 예를 들어서 각각의 사업마다 다르겠죠. 책을 대여하는데 1시간 동안만 대여할 수는 없는 거고.

김명환위원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간이 있으면, 이렇게 보자고요. 일단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있어야 되지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공간에 시설을 해야 되지요? 그 다음에 그게 작은 공간이 되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면적이 이 정도는 되어야 하겠지요, 우리 상임위 사무실 정도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러면 거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전문적인 강사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죠?

도서관의 의미는 가서 책도 보고 책도 빌려가지요. 책을 보기 위해서는 도서관에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대여만 한다면 큰공간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이게 프로그램으로 간다라고 할 때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시설을 해야 되고 전문적인 운영할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영유야 대상이죠. 결국은 어린이집이 됩니다.

지금 시립과 민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자는 말씀은 뭐냐면 대여점 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야지 프로그램을 짜서 가면 물론, 할 수 있는 동이 거의 없을 겁니다. 현재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여유 있는 공간이 없을 거예요.

지금 각 동에 평수로 말하자면 20평 이상 30평 이상 그런 공간이 거의 없을 거예요.

물론, 이것은 도서관으로 할거냐 아니면 대여로 갈 거냐 협의해 봐야겠지만 도서관의 의미는 가서 책을 보고 일반도서관은, 그 다음에 대여를 해 주죠. 그 다음에 대여점은 거의 대여만 해 갑니다.

정말 이게 프로그램으로 도서관으로 가다 보면 막대한 공간과 많은 예산과 그 다음에 전문적인 지도자의 급료와 이런 게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지자체의 예산을 차라리 전문적인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이건 대여 쪽으로 가는 게 좀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지금 결정을 하자는 말씀은 아니고 제 의견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강기태 의원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추가적으로 제안설명 하실 게 타 상임위 있어서 말씀해 주시고요.

강기태의원 제가 취지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장난감도서관이라고 제가 명칭을 붙인 부분은 제가 검토를 정확하게 못했습니다만 도서관법에 의해서 도서관이라는 명칭은 정식으로 사용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 밑에 신나는 장난감나라라고 이렇게 부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운영의 조례는 실제적으로 대여 형태입니다. 실제적으로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대여해 줌으로써 아이들이 많은 장난감을 또 부모에게는 경비의 절감을 그런 의미로 이게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주자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미래경영센터에 이것을 설치 운영하게 되는 것은 관할 회원의 자격에서 관할 주민으로만 한정하게끔 했고요. 시에서 직영하게 되면 시 전체의 안산에 주소를 둔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사1동 같은 경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신다 그랬는데 사1동 같은 경우 장소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장난감만 설치해 놓고 그 곳에 와서 실제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은 미래경영센터에 일보러 온 부모를 따라서 온 아이들 그 아이들이 그쪽에서 가지고 놀고요. 나머지 부분은 거의 대여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명칭 부분은 대여점으로 하든지 신나는 장난감나라로 하든지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주목적이 부모들의 비용을 줄여주고 저소득층의 아이들에게 많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졌고, 지금 각 동 미래경영센터에서 이것을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그것도 기본 초도 예산만 투여하고 또 유야무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경제사회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토의를 하시고 잘 판단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대로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항주위원 김명환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그 쪽보다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자체는 프로그램 운영하러 올 때 어린이를 동반해 와요, 엄마들이. 어디 마땅하게 맡기고 이럴 시간이 안 돼서.

그래서 오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애들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이게 지금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일단 민원 오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에 오시는 분들이 그 프로그램에 엄마가 참여하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자원봉사센터에서 한 2명이든 4명이든 지금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관리를 하면서 장난감하고 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의도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그런 것을 선호하면서 이게 필요하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일단 미래경영센터 프로그램에서 진행을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면 됩니다. 하면 되죠. 여기에 상관없이.

그것들 자체가 단발마적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문제인데 너무 갑자기 안산시 전체에 예산을 저희들이 많이 줘서 그런 가요, 3억 얘기합니다만 아직 추경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각 동 단위에서 소규모 사업하면서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의 발상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섣부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기태 의원님 말씀했던 부분의 조례를 만들었던 취지나 내용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에 있어서의 도서관에 대한 개념, 명칭 문제 그리고 아동과 보육에 대한 대상에 대한 개념 정립 문제의 명칭, 또 회원 자격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것 같고요.

과연 이 부분이 아니다 하더라도 될 수 있는 부분 있다라고 한다면 또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법규라는 것이 저희들이 법 만드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 해서 어디 지원해 주는 정도 수준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저희들이 현장도 가봐야 되고 그리고 서울에 잘 되고 있는 데 기 설치되어 있는 부분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조례 발의했던 취지와 내용에 공감해서 저희들이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강기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장난감도서관에 대해서는 도서관보다는 대여점이 나은 것 같고요. 앞서 김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각 동에는 그렇게 여유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장난감도서관 기능을 하려고 하다 보면 정말 상당한 공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대여점으로 한다라면 상당히 절반 이하로 장소가 협소해도 대여가 가능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가 보면 그렇게 낮 시간에는 많은 아이들이 오지 않습니다.

민원서류 떼러 오는 것 보면 잠깐 왔다 가지 민원서류 떼러 와 가지고 아이들과 센터에서 여가를 즐기거나 그러기 위해서 오는 분들은 거의 없고 댄스를 배우러 오거나 그 다음에 헬스를 하러 오거나, 이런 낮 시간에는 거의 성인들 주부가 됐던 누가 됐든 한 분씩만 오시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있는 것은 없고요.

대부분 보면 4∼5세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서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대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여하는 것은 물론, 시간대를 늘려서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면 될 것 같고요. 자원봉사자로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3분 회의중지)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창조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안녕하십니까! 창조경제국장 유동열입니다.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및 누에섬 등대전망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안산시 어촌민속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와 「안산시 누에섬 등대전망대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고, 어촌민속전시관의 박물관 등록으로 인해서 ‘안산어촌민속박물관’으로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함과 아울러서 박물관 운영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설치, 유물 수집의 기준·방법 및 시설을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박물관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전시 및 소장 유물의 수집,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는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1조에는 박물관 등의 위탁 관리·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창조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환 전문위원 이규환입니다.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 및 이유와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박물관으로 등록된 안산어촌민속박물관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새로 제정하고, 현재의 운영조례인 안산시 어촌민속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와 안산시 누에섬 등대전망대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법 제12조제2항에 근거하여 어촌민속박물관 등을 운영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칙, 박물관 운영 등 5개의 장으로 구분하여 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 등록된 어촌민속박물관에 대한 사항을 같은 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례 제명을 박물관으로 등록된 시설에 대한 제명으로 제정하여야 할 것인지와 박물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누에섬 등대전망대를 제정목적 등 각 조문에 포함하여 제정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조의 제정 목적에 대하여는 본 조례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제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향후 국가 지원이나 박물관의 사업을 감안하여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제2장은 박물관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제3조의 박물관 사업내용은 어촌 민속, 문화와 관련된 사업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같은 법률 소관 시설이 아닌 누에섬 등대전망대에 대한 운영 사항은 박물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4조 내지 제7조는 박물관의 개관과 휴관, 관람료에 관한 사항으로 현 조례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또한 단체관람 감면인원을 30인에서 20인으로 조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제8조와 제9조는 관람자의 행위를 제한하고 변상 및 배상에 관한 사항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3장은 유물의 수집 및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제11조 유물의 구입에 있어서는 유물 구입시 구입가를 동 조례에 따라 구성된 운영자문위원 2인 이상의 감정평가로 규정하였으나, 공인된 감정평가 금액으로 판단하기에는 다소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제12조 내지 14조는 유물의 기준과 대여, 유물 대여자의 준수 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제4장은 안산시 박물관 등 운영자문위원회에 대한 장을 규정하였으나 제4장의 제목 중 안산시 박물관은 조례 제명의 어촌민속박물관 운영위원회와 다르게 안산시 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로 해석될 수 있어 어촌민속박물관 운영 자문위원회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제16조 내지 18조는 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임기에 대한 사항으로 운영자문위원회를 10인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고 임기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제19조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대부분의 위원회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고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신항주 위원입니다.

제11조에 보면 위원회 위원이 유물 구입을 할 때 심의를 2명으로 정하는 것은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입니다.

위원이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로 했을 때에는 수시로 하면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경기도박물관 조례나 우리 시의 성호기념관 조례도 그런 준용해서 2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항주위원 성호기념관도 다 2인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경기도 박물관 조례도.

신항주위원 10인에서 20인 이내로 되어 있으면 2인보다는 보시는 견해들이 다 다르실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많은 인원으로 하면 어떨는지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래서 2인 이상으로 했습니다.

신항주위원 2인 이상으로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저희들이 민속박물관 운영 조례 제정안 부분에 있어서는 목요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을 나눴고 또 입법예고 과정 속에서 의견을 주신 시설관리공단의 입장도 저희들이 전해들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 속에서 전문위원의 검토 부분 내용들을 참고해 주셔서 심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례 명칭에 대한 부분들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타당하다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등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쪽 사업에 있어서 6항으로 누에섬 등대전망대 관련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 라고 규정을 해 두면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의 등을 빼고 운영 조례안으로 이렇게 규정해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없으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창조경제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촌민속박물관 등의 운영 조례안 기본 제정 취지가 본래의 민속전시관을 민속박물관으로 등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차피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민속전시관 조례를 박물관 조례로 고쳐야 되는데 차제에 어촌민속전시관하고 누에 등대섬전망대를 같은 개념으로 에어리어도 거기에서 얼마 멀지 않고 그래서 통합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저희가 조례를 통합하다 보니까 등대전망대는 박물관 속 개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양 대 조례를 통합할 때는 '어촌민속박물관 등'으로 해서 '등'자를 지금 한 자를 더 넣는 겁니다, 박물관에 포함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명칭은 '박물관 등 운영 조례'로 해 주시는 게 통합의 의미의 개념이 맞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다만, 3조 사업에서 제5호에 '그 밖에 박물관 등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거기를 분리해서 박물관하고 누에섬 등대전망대하고 분리하자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는 별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통합된 의미의 취지를 살려서 종전대로 그냥 5호로 유지하는 것이 저희가 보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차제에 이 조례를 통합하지 않으면 분류해서 해야 되겠지만 조례를 통합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 저희 안대로 해 주시는 게 간편하게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도 그렇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국장님 말씀의 요지는 박물관의 아까 법률적 개념에 근거해서 사업들이 정해져있는데 이 사업에 있어서의 누에섬 등대전망대 관리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이 법률적 취지 사업에, 박물관 사업에 맞지 않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는 어떻게 보시는지?

○전문위원 이규환 누에섬 등대전망대는 항로표지법에 의한 등대시설입니다. 그래서 박물관하고의 법적 근거가 전혀 다른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물관은 어촌민속전시관에서 박물관법에 따라서 등록이 되면 박물관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제가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의 의견도 일면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충분하게 저희들이 의견을 나눠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기완홍연아김동규김명환신항주이기환
○출석전문위원
이규환
○출석공무원
창조경제국장유동열
주민생활지원국장강대윤
자치행정과장민화식
생명산업과장김응로
가족여성과장원복록
중앙도서관장하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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