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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8.03.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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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3월 27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동서연결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

2.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동서연결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2.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강기태의원외 10인 발의)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5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08년 3월 1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동서연결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과 강기태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52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2일차인 내일은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동서연결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0시09분)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서연결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도시교통국장 김준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주기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동서연결도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상록구 일동 일원의 신구 시가지는 충장길(대로2-5호선)과 다사랑길(대로2-15호선) 및 안산선 전철을 중심으로 일동주거지역과 고잔신도시로 지역이 양분되어 있어 지역간 교류증진과 양 도로간 교통흐름을 연동시키기 위하여 현재 임시도로로 철도 횡단도로를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향후 수인선 전철 노선이 지상으로 계획되어 있어 현재 운영 중인 임시도로의 폐쇄가 불가피하여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야기 및 본선과 교차로의 혼잡 가중이 예상됩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안산선과 수인선 전철을 횡단하는 T자형 지하도로를 개설하여 충장길과 다사랑길을 연결하는 등 지역내 주요 도로간 교통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도로의 서비스 수준 향상 및 이용 차량간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사업비는 기 협약체결한대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충장길 지하차도에 한하여 부담이 가능하다고 함에 따라, 추가로 개설코자 한 꽃마을 지하차도(사업비 150억원)는 우리시 시비로 투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투자비에 비해 저효율이 예상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부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꽃마을지하차도를 제외한 충장길 지하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의 일원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제7항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사항으로는 신설 1건, 변경 5건, 폐지 1건으로 세부 결정 내용은 상록구 이동 그이름교회 앞에서 신구도시 연결 지하도로를 연장 168.1m, 폭 35m로 신설하고 충장길(대로 2-5호선) 도로상에 연장 310m, 폭 9m의 지하차도가 설치됨에 따른 일부 지하차도 구간의 폭원이 30m에서 46m로 변경되고 다사랑길(대로2-15호선) 도로는 신설차도 개설로 인한 차로확보로 일부 폭원이 30m에서 33m로 변경 계획되었습니다.

또한, 지하차도 신설 및 충장길 지하차도 구간의 확장으로 철도 용지의 면적이 8,323㎡ 감소하고, 녹지면적은 6,207㎡ 감소하게 되었으며, 하수도 시설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동서연결도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도시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 위원님.

김판동위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꽃마을 앞쪽에 지하차도 진입부를 도로 중앙부에 설치하도록 변경하는 거죠? 꽃마을 쪽 도로 중앙부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꽃마을 지하차도 앞 하게 되는 계획은 지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어 가지고 저희가 사업비를 또 우리 시에서 시비로 150억원을 들여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것은 안 하는 것으로 이번에 그렇게 의회 의견 청취를 하는 겁니다.

김판동위원 동서연결도로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191억 7천만원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먼저는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동서연결도로를 두 군데를 T자형으로 지하차도하고 꽃마을 앞에 기역자형 지하차도를 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당초에 협약서에 되어 있는 대로 동서연결도로만 해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는 그것에 대한 것을 부담을 못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150억에 대한 꽃마을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시비로 투자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면에서도 또 저 효율이고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이번에 뺐습니다.

김판동위원 저번에 수자원공사에서 225억인가 부담해 준다고 그랬는데.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그 사업비는 그대로 주는 겁니다.

김판동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아무래도 줄게 될 텐데 수자원공사가 부담한 금액도 좀더 남게 됐는데 그 남은 금액은 어디다 씁니까?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그 금액이 남지가 않고 T자형 지하차도 그것만하게 되면 그 사업비 가지고 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남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예.

김판동위원 이 사업계획을 놓고 오랫동안 미루기만 했는데 올해는 완공될 수 있도록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판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꽃마을은 현재 임시도로대로 계속 이렇게 사용하고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현재 상태로 그냥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인선하고는 관계가 없죠? 현재 사용해도.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쪽 구간은 문제 없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지금 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임시연결도로 지금 다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준모위원 그렇죠.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그것은 이 지하차도가 되면 그것은 폐쇄하는 조건으로 임시연결도로를 철도청에서 그렇게 협의가 된 겁니다.

성준모위원 이것은 폐쇄를 한다고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그럼요.

성준모위원 충장길 T자형을 하면 꽃마을 그것은 폐쇄를 한다고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꽃마을은 지금 들어가는 것만, 여기 터미널 사거리에서 우측으로 가다가 들어가게만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현재 대로 그냥 사용하고?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예.

성준모위원 그런데 저도 사업비 수자원하고 내용을 잘 모르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이유라는 게 이용 차량이 적기 때문에 수자원에서 못 준다는 건가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아니, 그게 아니고 당초에 수자원공사하고 협약한 것은 신도시 쪽하고 구도시간 동서연결도로라고 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교통영향평가 협의할 적에 그것을 수자원에서 하게끔 하는데 사업대행만 시에다가 사업비를 줄 테니 시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추진과정에서 당초에는 고가연결도로를 하려고 그러다가 그것이 방향이 바뀌어 가지고 지하차도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됨으로써 꽃마을 지하차도까지 상록수역 쪽에서 한대앞쪽에서 가면서 신도시 쪽으로 들어가게끔, 그래서 기역자형으로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150억원이 늘어났어요. 그것에 대한 것은 자기네들이 부담을 못해 주겠다, 당초에 225억원에 대해서만 협약서 체결된 대로 그것만 부담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꽃마을 앞의 기역자형 차도는 우리가 안 하려고 이렇게 계획한 겁니다.

성준모위원 이해가 안 되는 데요. 그러면 당초 기정예산은 얼마인데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225억원 그것 가지고 T자형 도로만 저쪽에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225억으로 T자형만 하고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예.

성준모위원 그리고 꽃마을 앞에는 안 한다는 겁니까?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예, 거기는 안 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안 하는 조건에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사용도 못하고 그것도 폐쇄시켜야 된다고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폐쇄는 안 시키고 기존 것은 들어가고 나오는 것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대앞역 쪽에서 전철역에서 오면서 좌회전으로 들어가게끔 그 계획을 안 한다는 얘기죠.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전에 저희가 위원회에서도 그랬고 들어가는 진입로가 폭이 높니 좁니 하면서 저쪽 화훼단지 있는 쪽은 더 뒤로 미니 이런 논의까지 했는데 그러면 증액되는 예산액을 협의 없이 지금 쭉 논의를 몇 번을 했지 않습니까? 전혀 예상을 못했던 사항인가요? 아니면 논의를 몇 번 해 놓고 지금 예산을 못 준다고 해서 취소가 됐는데 그런 예상이 전혀 안 됐던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예산 협의를 해 놓고 했으면 여러 가지, 지금 이것은 행정낭비도 되고 직원들 꽤 많은 위원회에서도 위원들도 여러 가지 고민도 해 보고 녹지훼손이니 이것까지 다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게 취소가 됐다고 하니까 전혀 수자원하고의 사전협의라는 게, 아니면 우리 협상력이 약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천적으로 수자원한테 부담시키기에는 무리였던 사업이었던지.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무리였던 사업이고요. 우리가 이것을 225억원으로 협약이 된 금액 갖고 실시설계를 해 봐 가지고 그 금액 한도 내에 든다 라면 그 꽃마을 앞에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이 150억원이 증액되고 하수도 차집관로 박스를 옮기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늘어나면 150억이 더 늘어나니까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고 225억 이것만 그래서 T자형만 하는 것으로, 협상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한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면서 225억 가지고 어떻게든지 2개를 완성을 시키려고 계획은 그렇게 추진했던 겁니다. 실시설계 해 보니까 금액이 그 정도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시비 150억 들여서 거기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변경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저희한테 의견을 대통령령에 의해서 하는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에서 이것 하게 되면 도로 중에서 주 간선도로나 철도, 도시철도, 공원 이런 데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 올라오기 전에 원래 의견청취를 먼저 들어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순서가 절차상에.

○건설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번에는 두 가지 안으로...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꽃길하고 그것 했는데 실제적인 것은 심의 들어가기 전에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먼저 다뤄서 거기다 올리는 게 낫지 않나요? 그냥 의견만 청취하는 것으로 여기서 끝나나요? 깊이 있는 기술적인 면은 안 다루고.

○건설과장 김학민 의회 의견 청취는 의회 의견에서 어떤 고견이 나오거나 개선안이 나오면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변경을 해서 다시 또 절차를 밟는데 지난번에는 당초에는 양쪽에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최근 협상 결과 꽃마을 앞에 지하차도 부분이 사업비 부담이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다시 변경을 해서 다시 절차를 밟은 겁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다사랑길하고 충장로 2029년도까지 해서 지하차도 교통량을 사전 조사하는 것 있죠? 교통수요 예측결과 충장로는 1일 6,618대, 다사랑길은 1일 7,617대, 모르시면 그냥 놔두시고요.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이게 언제쯤 조사하신 거죠?

○건설과장 김학민 교통량 조사요?

신성철위원 예, 예측결과.

○건설과장 김학민 2004년도입니다.

신성철위원 근래에는 한 게 없고요? 3,4년이 지났는데 근래에는 한 것은 없고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신성철위원 2029년도를 바라보고 했는데 현재는 어느 정도 되는가 해서요. 쉽게 얘기해서 간단하게 질문한다면 예측량이 2029년도에 충장로는 6,618대고, 그 다음에 다사랑길은 7,617대 정도 1일 될 것이다 하고 우리가 예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현재는 충장로는 근래에 조사한 것은 빠른 시일 안에 가까운 근 시일 내에 조사한 것은 얼마고 다사랑길은 어느 정도 나오느냐 이거죠, 교통량이.

○건설과장 김학민 최근에 자료가 2004년도에 한 거고 그게 최근 자료가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예측자료고, 근 시일 내에.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요즘에는 설계한 시점이 2002년도인가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교통량 조사한 것은 없어요. 2029년도를 목표로 2004년도에 조사한 교통량 숫자 그 이외에는 한 게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이것만한다고 그랬던 거예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2029년도를 예측해서 수요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1천대가 나왔던 2천대가 나왔던 근 시일 내에 조사한 것은 없고 폭이 어느 정도 되어서 이것 꼭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없다 이거죠?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예, 그것은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설계 시점에서 하다 보니까 2004년도에 그때 한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 당시에는 얼마나 나왔습니까? 설계 시점에서는.

○건설과장 김학민 교통량이요?

신성철위원 예.

○건설과장 김학민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 그러면 다음 질문 좀 드릴게요. 대기질 소음 진동 결과 나온 것 있죠? 거기서 아파트 주변에 과하게 나온다 해 가지고 우리가 방음벽 설치하게끔 되어 있죠?

○건설과장 김학민 방음벽 계획은 없습니다. 지하차도이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가설 방음 판넬 설치 6m 하게끔 되어 있던데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거기 아파트가 T자형 하는 데는 없는데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전에는 도시계획 심의했을 때...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그것은 고가교 했을 때 말씀인데요.

신성철위원 입체화 시켰을 때 얘기 됐었어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고가교로 했을 때 그 말씀이신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 결과를 저희한테 할 때는 그 말이 있어 가지고 제가 저번에 질문 좀 하려다가 그날 시간이 짧아서 못하고 가서...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그것은 고가교 때 계획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리고 수질문제요. 우리 지하에서 뽑았을 때 비점오염물질이라 그래 가지고 그때 얘기가 나왔었는데 영향 검토해서 우리는 그냥 안산천으로 배관을 통해서 하는데 그쪽에 배관이 다 되어 있나요? 우수처리 관계.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거기 하수도가 다 되어 있죠. 우수, 오수가.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안산천으로 다 연결이 된 겁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거기 우수박스가 도로 밑에 거기 박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천으로 빠집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오늘 주안점으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실제 2029년도에 교통수요 예측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장기간 바라보고 교통량이나 이런 것을 보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현재 얼마 정도인데 이렇게 지금 현재에도 막히는지, 아니면 거기서 더 앞으로 수인선이나 이런 것을 바라보고 했을 때 그 차이가 나는 건지 해서 그 양을 먼저 알아 가지고 할 건데 그것을 모르겠거든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그것은 교통량 예측조사 한 것은 데이터 가져오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몇 년간 우리가 거쳐서 한다고 그랬는데 여태까지 지금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것 지금 하는 것은 우리가 자원조달은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는 225억원 갖고 100% 그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것은 다 정확하게 수자원에서 주는 건가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주는 겁니다. 그것은 협약이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하도 준다고 그래 가지고 안 줘 가지고.

○건설과장 김학민 최근에도 다녀갔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이것은 협약이 된 거예요.

신성철위원 우리 화정천도 그랬고 꽃길마을 그것도 그렇고.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화정천하고 여건이 틀립니다.

신성철위원 꽃길 지하차도도 그렇고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제가 봐도 꽃마을 지하차도를 우리가 꼭 해야겠다는 생각은 저도 거기 차 다니면서 느꼈는데 실은 자원 때문에 이 자체도 우리가 못 하니까 답답한 면이 있는데 일단은 교통수요 예측결과 놓고 자료 가져오면 그때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신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정구 위원님.

심정구위원 이게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안 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꽃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을 줘도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교통 수량이나 이런 저런 부분에서 지금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내려서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맞는 것 같고요. 임시도로는 알기 좋게 이게 완공이 되더라도 그냥 쓸 수는 없는 건가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예, 그것은 철도청하고 임시연결도로 개설을 할 적에 우리가 고가도로를 동서연결도로를 하기 때문에 그것 완공되면 폐쇄하는 조건으로 그때 동의를 받은 거예요. 철도청하고.

심정구위원 사실은 화정천 갖고들 얘기를 하시는데 225억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화정천하고 틀리는 부분은 신도시를 도시관리계획 해 주면서 동서연결도로에 대한 교통의 흐름을 갖기 위해서 T자 박스하고 꽃마을 있는 데까지 같이 넣는다고 그랬었다가 시간이 경과되면서 사실은 공사대금이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의 부담금이 많아 가지고 꽃길 쪽에서 못하는 것 아닌가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그것은 아니고요. 신도시 개발하면서 교통영향평가 협의상에 조건으로 동서연결도로를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나와 가지고 우리가 협약을 해서 동서연결도로 하나만 하는 건데 고가도로로 맨 처음부터 연결하려고 그것으로 추진하다가 그게 자꾸 먼저 번에 전 의회 때도 반대의견도 많고 그래 가지고 지하차도로 하자 이렇게 되어서 의견이 분분해 가지고 지금 4,5년을 끌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하차도로 하는 과정에서 여기도 하고 그러면 저쪽 꽃마을 앞에도 한번 같이 해 보자 이렇게 해서 검토가 되어 왔던 사항이죠. 그 돈 가지고 전체 두 군데를 하려고 당초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심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정치권에서 나왔던 우리 의회에서도 몇 번 나왔습니다마는 4호선 본 전철 그것을 지하화하니 또 수인선을 반지하화하니 그런 말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높낮이를 4호를 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하신 건가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그것 다 협의해 가지고 그 계획고라든지 모든 실시설계 이런 것 등등해서 철도청하고 다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설계한 겁니다.

신성철위원 실제로 박스 사진으로 보면 구체적인 도면은 아닙니다마는 깊이나 이런 게 잘 안 나와 있어 가지고 그러는데 우리가...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그것은 실시설계서에나 나오죠.

신성철위원 이것 우리가 흔하게 지금 떠드는 게 이것을 전체적으로 지하화해야 되느니 반지하화해야 되느니 한단 말이에요. 수인선이 됐든 이 4호선이 됐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안산선 가지고도 떠들고 있기 때문에 그 깊이나 이런 게 제대로 했을 때 사후에는 그것하고 관련이 있나 없나를 좀...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그것 아무 문제가 없고요. 지금 다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설계팀에서 철도청하고 다 협의를 해 가지고 설계를 고려해서 한 겁니다.

신성철위원 현재는 지하화 안 된 상태에서 도면을 뜨신 것 같은데요. 그런 게 다 일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현실에 맞게끔 하신 것 같은데.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수인선이 반지하화로 해서 오다가 용신고가교 그 전부터 거기서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지금 4호선하고 같이 조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춰서 다 한 겁니다. 지하차도로.

○건설과장 김학민 이 구간은 현재 노면상태로 오게 됩니다, 수인선 양쪽으로. 상행선은 오른쪽, 하행선은 왼쪽으로 해 가지고 안산선을 사이에 두고, 이 구간은 현재 도면에서도 보시다시피 현재 노면 상태로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시도로를 폐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지하나 반지하나 상관이 없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게 지하로 했을 때는 그 철도계획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 대수는 안 나왔죠?

○건설과장 김학민 교통량 수요예측결과를 말씀 드리면 2029년도에 충장로 지하차도 교통의 경우는 충장로 방면으로 약 1일 6,600대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다사랑길 방면으로는 7,600대 정도 이렇게 예측됩니다. 꽃마을 지하차도 앞 교통량은 충장로 방면으로 약 1일 1,900대, 다사랑길 방면으로 약 4천대 정도 이렇게 교통량이 예측되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 전에 기 현재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냐 이거죠. 근래에 조사한 것은 있느냐 이거죠. 교통량을 조사해서 지금 현재는 쉽게 얘기해서 1천대인데 충장로가 6,600대로 변한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어떤 계획을 잡을 때는 현재의 교통량과 미래의 교통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현재의 교통량은 어느 정도 조사가 됐느냐 이거죠.

실은 이런 계획을 잡으실 때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계시면 실은 어느 정도 있어서 급격하게 앞으로 늘어날 것을 예상을 하고, 앞의 것은 우리가 조사된 거죠. 그렇죠? 예상량이니까 현재는 쉽게 얘기해서 이 대수인데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급격하게 늘어날 예산이다 하고 우리가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게 안 나와 있길래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 선인데 이렇게까지 1일 양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꼭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가 이런 것 지금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근래에 조사된 게 하나도 없다니까 좌우간 혹시 어차피 없는 거니까 자료 찾다가 나오시면 서면으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추가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서연결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강기태의원외 10인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기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의원 안녕하십니까? 강기태 의원입니다.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동반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이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대중교통 체계를 인간중심으로 구축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와 제10조에서는 교통약자의 효율적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위원회 및 이동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법에서 정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예산의 확보, 도로 정비 등 기타 제반시설을 정비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강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석원 도시건설 전문위원 장석원입니다.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동반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이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체계를 인간중심으로 구축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 검토 결과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건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안 제5조제2항 중 "부위원장 선임시 필요할 경우 민간위원 중 1인을 호선하여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로 되어 있으나, 시의원이나 공무원도 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고, 안 제5조제3항 "위원회 위원 위촉시 위원은 다음 각호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되어 있으나 위원 위촉시 세부적인 기준의 검토가 필요하며, 안 제12조제1항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있어 자격을 갖춘 단체 및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나 위탁관리에 따른 적법한 기준이 필요함을 검토를 요구하며 안 제15조제1항의 "대중교통수단 이용금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로 되어 있으나 세부적인 이용금액 기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장석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약자의 이동 정도를 얘기하셨는데 교통약자가 대개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동반자, 어린이 등 했는데 대부분이 저희가 장애자 하면 어르신들하고 장애인하고 임산부를 얘기할 것 같은데 대개 장애자 정도가 우리 안산시에 몇 만 정도 되죠? 이렇게 걷기가 불편하신 분들이.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 1급과 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는 대략 6,080명입니다.

그래서 1급이 2,187명, 2급이 3,893명 이래서 약 6,080명 정도가 이동에 상당히 불편을 겪는 분들이다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 분들이 다 걷지 못하신 분들인가요? 불편하신 건가요? 2급 정도라면 신체 중에서 팔이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실제 걷는데 장애 불편하신 분.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장애에 불편한 분들은 여기서 1급에 해당되는 2,187명 정도가 중증장애인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을 도입 계획도 짜고 이런 계획이 있죠? 8조에 보면. 예산확보 계획은 어떻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의 발효에 의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로 하신 조례는 현재 두 가지 측면에서 재정이 소요됩니다. 하나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에 약 27억 5천만원 정도, 그러니까 약 30여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두 번째는 현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상버스 도입 지원에 5년간 약 6억 5천만원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약 35억 정도가 소요가 될 예정이라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을 5년 단위로 지금 현재 법에서 수립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대략 약 7억원 정도의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2,187명이 여기 저기 이용하는 빈도에 비해서 저희가 지금 보통 50대까지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되죠? 계획은.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50대를 구입을 하는데 저희가 73만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30만 이상 도시에서는 50대까지 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30만에서 100만까지는 50대가 지금 법적 규정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느니 다른 방법은 없나요? 그 2,3천명 가지고 이 돈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다면 저상버스를 구입하고 하느니 그것을 오히려 장애인들한테 교통비, 지금 구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또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유류니 쉽게 해서 운영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 산출을 대강 했을 때 우리가 오히려 그 돈을 장애인들한테 직접 교통비를 지원하는 게 낫지 않나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물론 신성철 위원님 의견에도 상당한 일리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가 제정된 시가 지금 3개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울러 현재 교통편의 증진 수립 용역을 지금 완료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에서도 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명확한 정책을 아직 수립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지금 실정이고 지금 자치단체들이 개별적으로 조례를 제정을 하고 조례에 의한 용역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법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이 지금 막대한 재정소요에 비해서 교통약자들이 받는 상대적인 편익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염려는 상당히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우리 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지금 과정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소수지만 이러한 분들에 대한 정책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특별교통수단에 소요되는 재정이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직접적으로 구입을 해서 운영을 위탁하는 방법보다는 운수회사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참여를 유도해서 시비의 재정소요를 최소한도로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합니다.

강기태의원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금방 우리 신성철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이 말씀하신 부분, 교통약자라는 부분에서 장애인의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에는 지체장애와 내부장애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1급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1급 중증장애인은 물론 2천 몇 명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안산시에 등록된 장애인이 약 2만 5천명이고 미등록 장애인까지 합치면 약 5만명이 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또 현재 우리 나라가 고령화사회에서 지금 고령사회로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2018년이면 우리 나라가 65세 인구가 14% 이상 되는 고령사회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실제적으로 교통약자들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2천 몇 백명만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실제적으로 지체장애를 가진 1급 중증장애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지적장애나 내부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버스 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안산시 등록 장애인 인구가 2만 5천명이고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 경기도 권에서는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통약자라 하면 임산부, 노인, 장애인이 다 포함되는 어린이까지 포함이 되는 그런 상황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30만 이상 100만 이하의 도시에는 의무적으로 저상버스를 구입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 안산시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콜택시 개념이 2대밖에 없습니다. 안산시 장애인 연합회에서 콜택시를 2대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수요자가 너무 많아서 며칠씩을 기다려야 탈 수 있는 대기자들이 굉장히 많고 신청자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장애인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이동편의권이 굉장히 안산시가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좀 감안해 주셔서 어차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조례안을 만들지 않으면 시가 다른 예산을 핑계 대어서 이것을 계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역을 줬다는데 이것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전혀 수립도 안 되어 있었고요. 시장 답변을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용역을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 라는 그런 시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로 우리가 법적 근거를 만들지 않으면 다른 예산을 핑계로 소수지만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에게 가는 그런 부분이 복지 부분이 굉장히 늦춰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천 몇 백명의 중증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안산시에 있는 노약자들이나 임산부들이나 그 다음에 지체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강기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알겠는데요. 제가 중점을 둔 것은 단지 버스가 다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실은 내가 저 A라는 아파트에 사는데 이 큰 도로까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를 뭘로 나올 거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거기도 또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고 나오던지 무슨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방법을 택하느니 아예 이 돈을 지원을 해서 집 앞에까지 올 수 있는 콜택시를 더 확대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대개 저상버스는 큰 도로변에만 다니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아예 그렇다면 진짜 장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한다면 이 방법보다는 집에서 불러서 아파트 주차장이나 주택가까지 들어올 수 있는, 남의 힘을 덜 빌리고 또 거기서 갈 수 있는 이런 것을 가지고 콜택시 그런 방법을 더 확대를 해서 편하게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역까지 어차피 또 가려면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고 힘들잖아요? 그럴 바에는 아예 콜택시 이런 것을 전문택시를 더 오히려 확대해서 그쪽으로 지원하는 게 낫지 않느냐, 교통편의를, 이런 생각이거든요.

강기태의원 신성철 위원님이 하신 말씀 확실히 타당한 말씀이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산 수반 사항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탑승설비 차량 이게 지금 신성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콜택시 개념의 차량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봉고나 카니발 같은 데 리프트를 장착해서 원하는 곳까지 들어가서 중증 장애인들, 또 휠체어 장애인들을 태우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여기 예산은 대당 1억 5천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버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예산이고 이 예산은 봉고차를 기준으로 하면 봉고차량 값에다가 리프트 장착 차량까지 합치면 약 5천만원에서 5,500만원 정도의 예산이면 한 대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성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특별교통수단으로 또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해서 연차적으로 구입을 해서 그런 개념으로 하면 더욱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정구위원 회의진행을 강기태 의원님한테 질의할 사항이 있고 집행부가 답변할 사항이 있고 그렇거든요. 강기태 의원님이 다른 분들 안 계시면 가셔서 상임위 활동하시고 집행부하고 할 얘기는 집행부하고 또 따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기태 의원님한테 질문 드릴 것은 없고 뭐 부탁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서 수정되고 그러는 부분에 관해서는 수용을 해 주실 거죠?

강기태의원 예, 그렇습니다. 잘 논의하셔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셔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강기태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심정구위원 아까 검토보고에서 했었던 사항 중에서 5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인원에 대한 배분이나 또 장애인이나 노인, 여성, 아동 이런 부분에서 단체에서 경력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세부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해 보신 것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심정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조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실 지금 유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보행환경개선위원회라고 있고 또 지난해 연말에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신 안산시교통개혁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위원회를 신설하기보다는 유사위원회인 보행환경개선위원회에 위원님들을 좀 추가해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나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각종 위원회 난립으로 인한 예산상 또 각종 행정상에 낭비가 심하다 라는 지적에 의해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위원회를 신설하기보다는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기존의 보행환경개선위원회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보강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게 훨씬 더 업무적인 성격에도 맞고 또 여러 가지 효율성에도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심정구위원 보행환경위원회를 여기다 예속을 시킬 거냐, 이게 그쪽으로 가야 될 거냐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과장님 생각에서는 보행환경위원회에 같이 넣기를 바라는 것 같고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사실 보행환경위원회에다가 조문을 개정해 가지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이렇게 해서 해 놓으면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현재 안산시보행환경개선위원회는 15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약 5인 정도를 추가해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또 장애인 단체 분들하고 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 훨씬 더, 보행환경개선이 어차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하고 맥락이 같습니다, 사실 업무가.

그래서 양쪽에 이 업무의 시너지 효과도 더 낼 수가 있고 효율성 면에서 훨씬 더 행정적인 낭비도 줄일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심정구위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지금 그쪽 보행환경개선위원회에서 15인인가요? 15인 중에 부시장, 교통국장 당연직이 3명이 들어갔을 테고요. 의회 의원 들어가 있을 테고 교통관련 전문가 5명 정도 들어가 있나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장애인, 노인에 대한 단체에서 경력을 갖춘 사람 5인 그것만 넣으면 되겠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안산시 보행환경개선위원회에 심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들이 속해 계시고 또 시민단체, YMCA, 또 YWCA, 또 각종 시민단체 위원도 들어가 있고 양쪽 구청의 건설교통과장이 들어와 있어서 행정적인 문제를 같이 처리를 함께 해 주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결국에는 여기서 얘기하는 교통약자라는 것은 장애인을 많은 수의 범주에 두는 거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포커스는 역시 뭐니뭐니해도 이동편의에 직접적인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장애인 분들입니다. 심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다른 이동편의에 지장이 있으신 분들보다는 직접적으로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이 조례의 혜택을 보실 분들이고 정책의...

심정구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보행환경개선위원회에 이게 같이 들어가면 장애인에 대한 어떤 상대적인 부분도 발생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채택을 하고 나중에 조례개정 내지는 조례 통폐합 위원회에서 유사성격의 위원회 조례를 같이 통폐합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로 간의 어떤 입장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보행환경개선하고 교통개혁하고 이것을 포괄적인 것으로 묶어서 1장, 2장, 3장, 4장 해 가지고 1장은 총칙, 2장은 교통개혁, 3장은 보행환경, 4장은 교통약자 이런 식으로 같이 묶어서 한 20인 정도의 위원회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핸들링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10조 같은 데 보면 13조에도 내용이 있거든요. 10조 제2항과 같이 운영한다 라는 부분이.

그런데 10조에서 2항을 빼서 13조 3항의 1호로 가야 맞는 것 같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심정구위원 문제 없죠?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심정구위원 그러면 15조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수단 이용 금액 두 배를 초과할 수 없다 라고만 했지 대중교통 수단이면 버스도 있고 택시까지도 대중교통수단이죠?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용요금에 대한 어떤 부분을 명시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이 사항은 지금 현재 15조에 있는 사항은 사실 법률 제17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검토과정에서 다른 자치단체의 선례를 많이 학습을 하려고 그랬는데 현재 조례 만들어진 자치단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게 어디어디예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현재 만들어진 데요?

○도시교통국장 김준연 서울하고 안양입니다.

심정구위원 뒤에 있잖아요? 안양, 화성, 평택 이렇게.

그러면 4조 같은 경우에는 지역편차나 이런 저런 부분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역편차를 따지는 이유가 도농복합이기 때문에 대부도라든가 양상동이라든가 이런 곳과 시내에 계신 분과의 교통에 대한 부분을 똑 같이 적용시켜 가지고는 맞지 않을 것 같단 말이죠.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어차피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례의 적용범위는 안산시 전역이 다 해당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교통오지인 대부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안산시내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 대부도에 어떠한 관광목적으로 가든 친지방문으로 가든 이동을 하게 될 적에 그때 이런 일반 조례에 적용을 하는 것보다는 현재 저희가 노선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기 때문에 특례를 두는 방안도 연구를 해 보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정구위원 그래서 지역편차에 따른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좀 해서 세칙을 세우든가 규칙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규칙은 지금 없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규칙은 어차피 조례를 통과한 다음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조례 5조 4항에서 임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랬는데 저희가 해촉 그것을 정확하게 명기해서 기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몇 개월 정도 남았을 때 해야지 며칠 남은 것을 새로 위축할 수는 없는 거고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잔여 임기를 가지고 명기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부분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15조에서 아까 심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통요금 두 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전을 해 주는 방법을 지금 하는 겁니까? 단순히 만들어 놓은 것에만 그치는 겁니까? 쉽게 해서 저상버스가 됐든 콜택시가 됐든 늘려놓은 데에 그치는 거냐, 아니면 이 요금까지도 쉽게 해서 일반인과 같이 낼 수 있는 체계로 가 주는 거냐, 지원을 해 주는 거냐, 쉽게 해서 500원 들어갈 것 1천원 들어갔는데 500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보전을 지원 나가는 거냐 이 문제죠.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이 요금에 관한 사항은 사실 제가 위원님들께 명쾌하게 답변 드릴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경기도내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군이 한 군데도 없고 서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특례를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치단체에 보편 타당성 있게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을 50대를 운영을 하는데 이것을 시에서 직영을 하기에는 어려울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 직영을 하기에는 어렵고 제가 서두에서도 답변 드린 바가 있지만 이 구입 또한 시에서 전체적인 재정을 들여서 구입하기보다는 민간참여를 유도해서, 예를 들어서 운수회사라든가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민자참여를 유도해서 민간에서 운영을 하게끔 하고 시에서는 그 운영에 따른 적자를 일정 부분 보전해 주는 방법이 시의 재정의 낭비도 막고 또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운영에도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고 이러한 측면이 이상적이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게 택시 자체도 일반적인 대중교통수단인 택시도 태우기를 꺼려하고 버스 자체도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더군다나 이런 것을 설치해 놓고 회사에서 이것저것을 빌미로 해서 운영이라도 진짜 제대로 딱 연락 왔을 때 가 주면 괜찮은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가면 이게 문제란 말이죠. 우리가 제재 방법이 없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런 부분인데 그것을 우리가 생각도 안 해 보고, 이것 하는 것도 좋고 다 하는데 실제적인 것 아까 우리가 장애자 약자 약자 하는데 그렇다고 어른들 지금 안 타고 다시는 것 아니고 임산부나 아이들이나 버스 못 타는 사람 없습니다. 실은 진짜 몸이 안 좋은데 집에서 가까운 데 병원이라도 가고 이웃집이라도 친척집이라도 방문하고 행사장이라도 가고 관혼상제라도 있으면 가야 되고 이런 거거든요. 실은 내 집 앞에까지 들어와 줘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걸어갈 바에는 그 능력 되면 그게 저상버스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막말로 두 배 물었어요. 남들 1천원 무는데 내가 2천원 물었어요. 참 억울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적자보전 방법도 그 회사에서 구입하지만 그 회사는 운영적자를 적지 아니 해 줘야 우리가 제재를 가 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게 나은지를 해야지 단순히 이 내용만 가지고는 조례로써는 참 그렇다, 막연하다는 얘기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제가 솔직히 답변 드리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이나 또 시행령이나 또 시행규칙에 대해서 제가 사실 한 열댓번을 읽어보고 정부의 여러 가지 관련 정책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언적인 의미가 상당히 많습니다. 선언적인 의미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교통약자라든가 임산부라든가 영유아라든가 사회에서 소외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떠한 사회적 배려, 이런 부분들이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이 법률을 만들고 시행령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역시 정부에서는 정부 재정 지원을 많이 해 주는 측면으로 법이나 제도적인 부분을 강구를 하고 아울러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이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용역을 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사실 지방에다 부담을 주는 행정행위입니다. 부담을 주는 행정행위이고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재정소요만큼 그 만큼 교통약자들이 받은 편익이 증진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조례나 규칙 외에도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들을 꼼꼼히 따지지 않으면 상당히 이 조례를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예, 수고 하셨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13조 2항에 보면 "시장은 매년 일정한 비율로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영에 정해져 있는 대로 "도입하여야 한다" 라고 해야 맞거든요. 나중에 시행은 다 못하더라도 조례 문구는 그런 식으로 해 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부분은 조례에 필요 없는 것 같은데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맞습니다. 심정구 위원님 지적이 그것은 법률적 용어도 맞는 거고 조례의 취지에도 맞다고 봅니다.

심정구위원 "도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노력은 빼고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하여야 한다"가 맞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세칙에 12조 보면 단체 및 기관 같은 부분을 가지고 하시는데 단체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게 어떤 단체를 얘기하는 건지 기관은 어떤 건지 알기 좋게 시설관리공단이냐 장애인 협의회냐, 사회복지 법인이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규칙에다 따로 정해서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규칙을 따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충분히 보완을 해 놓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정진교 위원입니다.

저상버스를 시행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써.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정진교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상버스는 2002년도부터 정부정책에 의해서 현재 도내 전 지자체에서 도입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23대가 운행 중에 있는데 저희 시가 경기도에서는 세 번째 로 많습니다, 저상버스 대수가.

그리고 2009년까지 저희가 49대를 도입하면 총 버스대수에 약 8.6% 정도가 되는데 현재 경기도의 목표는 5%입니다. 전체 시내버스 대비 저상버스 비율이.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법률에서는 운행 중인 시내버스의 1/3을 이렇게 도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5개년 계획에 의하면 약 2013년 정도 이렇게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상버스에 대한 문제도 적지 아니 있기 때문에 업체와의 어떤 합의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진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도 계속 저상버스 구입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그렇습니다. 저상버스는 매년 저희가 목표를 정해 가지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내년 같은 경우 더 많은 저상버스를 구입할 예정인가요? 그런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저희가 경기도에서 매년 저상버스 구입에 대한 지자체의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 드렸지만 경기도 내에서 저희가 저상버스 보급률이 현재 3위입니다. 3위고 2009년도에는 49대를 목표로 해 가지고 전체 운행버스 대수에 약 8.5% 정도를 저희가 저상버스로 운행할 예정입니다.

성준모위원 49대 운행을 시키면 몇 대가 내년도에는 구입할 예정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금년도에는 14대고요.

성준모위원 08년에 14대.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2009년도에는 지금 현재로는 계획은 5대 내지 9대 정도 잡고 있습니다. 미니멈으로는 5대, 맥시멈으로는 9대인데 경기도하고 협의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확정을 해 주는 또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성준모위원 이 저상버스를 운영하는 기사하고 차 타서 한번 물어봤더니 이게 사실 차축이 길고 낮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택가나 이렇게 작은 길 가기에는 회전방향도 넓고 그런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타 보니까 시민들은 넓고 좋아 보이는데 우리 도로여건하고는 다 이상이 없습니까? 확인했나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성준모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현재 저상버스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으로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기에 편리하다는 점, 또 일반버스보다 좌석수가 6석이 많습니다. 6석이 많고 그 다음에 차체가 약 7㎝ 정도가 낮기 때문에 보도에 접촉을 하면 일반 전동 휠체어가 바로 올라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데에 비해서 단점은 차체가 일반버스보다 2m 정도가 깁니다. 1.5m 내지 2m가 길고 또 아직 저상버스 부품의 국산화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게 되면 수리비가 많이 든다 라는 단점이 있고 연비가 또 일반버스에 비해서 약 20% 정도가 저조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들 측면에서는 저상버스에 대한 구입이 조금 미온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저상버스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사업주가 이것을 희망을 하나요? 희망을 안 해도 강제로 구입여부를 우리가 물을 수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저상버스를 구입을 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버스회사 경영평가 시에 인센티브를 부여를 합니다.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기 때문에 연말에 운수회사에 대한 평가 시 인센티브를 받아 가지고 경기도 내에서 정책적인 배려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주에 포함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문제는 우리 시에서 충분히 그렇게 하는데 사업자의 관계도 있고 해서 이것은 좋은 조례인 것 같지만 조례가 굳이 안 만들어져도 저상버스 구입하는데 지장 없고 이 조례 내용에 조례가 됨으로 인해서 변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이 조례에 저상버스를 도입해라 말아라 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고요. 저상버스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보급이 되고 있는 거고 저희 시 또한 2002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저상버스를 늘려 나가는 정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는 도시 구조나 도로 구조 자체가 저상버스가 상당히 다른 시보다는 유리한 그런 구조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저희가 저상버스 도입에 유리한 점입니다.

성준모위원 이 조례가 우리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지대한 공헌을 하느냐 안 하느냐고 저상버스 구입에는 조례 없이도 지금 계속 진행되어 왔던 거기 때문에 이 조례로 인해서 시민들이 크게 더 편의를 제공받고 그러한 부분이 있나, 보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좀 전에도 제가 신성철 위원님 질문 시에 답변 드린 바 있지만 지금 현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전반적으로 선언적인 의미를 많이 갖고 있고 또 구체적으로 이게 법리적인 어떠한 강제성이나 실행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이 과정에서 꼭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나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어야 되는 게 그 동안 선진국에서도 교통정책에서 관례처럼 이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든 부분들은 물론 강기태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일을 조금 덜었습니다마는 어차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조례로 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계획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수립을 하고 업데이트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성준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안산에 택시조합 같은 곳에는 장애인 콜밴인가 그것하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그 사업은 순수 봉사활동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비용을 별도로 받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들을 위해 가지고 안산시 모범운전자회에서 순번을 정해 가지고 교통약자 이동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지난번에 장애인 단체하고 한 3시간 정도 간담회도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유명무실하고 과거에는 책임감을 가지고 같이 잘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운영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조례안 12조에 보면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을 위탁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봉사활동단체 같은 데 위탁해 줄 수도 있다는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격여부를 규정할 적에 운영에 대한 실익을 따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봉사단체도 물론 범주에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교통약자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봉사보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그리고 저상버스 구입비가 304억인데 버스회사 자부담이 30% 정도가 되면 금액이 약 89억 5,700만원 정도 되는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경원여객이나 이런 데서 재정능력은 되나요? 그리고 버스회사에 사전에 의견을 물어봤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저상버스 도입에 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 대당 가격은 한 대당 약 1억 8천만원 정도 되어 가지고 일반버스보다 9천만원 내지 약 1억원 정도가 비쌉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에서 총체적으로 1억원을 지원을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50%, 또 도에서 25%, 시에서 25% 이렇게 지원을 하고 나머지 약 5,600여만원 정도를 회사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버스회사에 사전에 물어보셨냐 이거죠.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저희가 저상버스 구입할 적에는 항상 운수회사하고 긴밀하게 협의해 가지고 운수회사에 어떠한 피해가 안 가도록 이렇게 면밀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시 차원에서 재정부담도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아무리 장애인들 불편하시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그러면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주기명김판동박정호성준모신성철심정구정진교
○출석전문위원
장석원
○출석공무원
도시교통국장김준연
건설과장김학민
대중교통과장임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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