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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제1호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0.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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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공보관, 행정국)


일 시 2014년 10월 15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나정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파악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상황을 감사하는데 있어, 기획행정위원회 본 상임위가 2관, 2국 13과 4사업소, 1개 직속기관, 2구청 8과 25개 동주민센터, 1개 지방공기업, 2개 출자·출연기관을 담당하는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나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보관, 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차례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으로 채택된 공보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여환규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공보관 여환규

○위원장 나정숙 다음은, 공보관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여환규 공보관 여환규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나정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시정 및 요구사항은 총 7건으로, 7건 모두 추진완료 했습니다.

25쪽, 「시정비전에 맞는 체계적인 홍보전략 수립」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도시브랜드 및 시정비전에 맞는 시책사업인 공공자전거 페달로, 다문화도시협의회 운영, U-City 조성사업, 안산스마트허브 활성화 사업,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명품화 사업, 해양연구원 이전 반대, 시화MTV 환경개선기금 조기집행요구, 안산 악취 끝–스마트허브 악취 저감 대책 등에 대하여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사업 추진내용 및 성과를 중심으로 시정홍보를 실시했습니다.

향후 안산시정 및 시민과 소통하는 ‘사람중심’ 안산 등 주요 시정 방침과 장기적으로 우리시의 이미지 제고와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26쪽, 「개별 행사 홍보비 지급체계 개선 재강조」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국제거리극축제와 연계한 성공적인 축제지원 및 우리시의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종합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항입니다.

향후 개별부서 행사는 원칙적으로 주관부서가 홍보 예산을 집행 및 추진하도록 개선하고, 공보관에서는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업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긍정적인 소재 발굴 등 효율적이고 다각적인 방송홍보 추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7쪽, 「브리핑 룸 재설치 검토」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안산시를 출입하는 언론인들에게 시정을 설명하고 이해와 홍보를 요청하는 기능의 브리핑룸을 2012년 11월 30일 당시 일부 조직개편 등으로 부족한 부서 사무실로 전환하고 별도의 기사송고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브리핑룸 재설치는 청사 내 사무실 공간 부족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며, 시정 주요사항은 제1회의실 등을 활용해서 브리핑을 실시하고, 시청 내 공간 확보가 가능할 경우 재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28쪽, 「오프라인·온라인 홍보 통합 추진」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50만 이상 대도시 대부분 정보통신과가 별도 설치되어 있으며, 홈페이지 관리·운영 업무는 정보통신과에서, SNS 온라인 홍보업무는 공보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공보관의 온‧오프라인 홍보와 정보통신과의 온라인 관리 업무를 통합하지 않고 현행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30쪽, 「브라보안산 홍보 보도자료 작성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시정소식지의 수치자료는 자료출처 및 근거가 있는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특히 외부에서 제공되는 투자유치 자료 등은 공신력 있는 기관 등에서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시정정보를 제공하고 습득하는 매체인 시정소식지가 시민에게 더욱 알찬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기사를 연재하고 보도자료를 게재함에 있어 사전에 철저한 검토를 통해 진행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쪽, 「예산투입을 통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신중히 추진」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녹색 해양관광도시 및 대부도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청춘불패2 프로그램을 유치했던 사항으로, 향후 장기적인 방송 프로그램을 유치하여 홍보할 경우 방송매체의 영향력 및 프로그램의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광객 유치 및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방안을 프로그램 초기 기획에 반영하여 제작하는 등 홍보효과 거양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SNS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하여 SNS 운영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SNS 시민기자 구성 및 운영, SNS 활용 역량 강화 교육, SNS 시민정책포럼 등을 개최했으며, 온라인 소통을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뉴미디어 활용 홍보, SNS 정기 이벤트 실시, 직능단체 구성원 SNS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SNS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SNS 교육 참석과 수원시, 광주시 등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후 SNS 평가 어워드 참석, 시 공식 SNS 데이터 분석, 2014년 페이스북 팬 목표달성을 통한 SNS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위원님들 시간을 좀 정하려고 합니다. 한 15분씩 정해도 괜찮을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해 주시고, 추가질문은 충분하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 간사님 시작해 주시죠.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공보관 여환규 네, 공보관입니다.

손관승위원 본 위원이 7대 들어와서 처음 하는 행감이라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먼저 공보관 같은 경우에 안산의 시정비전 및 주요 이미지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2013년도 행감 때 보면, 향후 추진완료 사항에 보면, 2013년도에도 체계적인 홍보전략 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걸 보니까 올해는 안산에 아주 특별한 사안이 하나 있었죠? 안산 같은 경우.

○공보관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홍보계획도 거기에 맞춰서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신 자료를 보니까 그게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고요. 일단 그 부분부터 한 번 잠깐 보겠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1월에서 3월은 산업과 관광, 그죠, 테마가?

○공보관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4월에서 6월은 잘 아시다시피 안산시민 전체가 분노와 슬픔에 잠들게 만든 세월호 사고에 대한 수습대책, 희생자가족 지원 재난에 따른 심리지원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죠?

○공보관 여환규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7월부터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요. 7월에 민선6기가 시작됐죠, 공보관님?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거 보면 안산시장 취임 특집기사로 시작해서 그 뒤로는 이 세월호에 관련해서 안산시가 시민과 함께 치유해 나가는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어요. 9월에 한 꼭지 있습니다. 그죠? 경제활성화, 그죠?

세월호 사고 장기 침체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꼭지가 하나 있고, 그 뒤로는 안산이 세월호 사고에 관한, 후속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공보관 여환규 현재 세월호 관련 수습대책 회의를 매주 수요일날 8시 반에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그 주의 홍보실적하고 그 다음 주에 홍보계획 나갈 걸 갖다가 매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월별 계획서에서는 매월은 넣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세월호 관련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라든가 정부시책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이라든가 미담사례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매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세월호 관련 해 가지고 보도자료 제공 건수가 65건이 나갔습니다. 보도건수는 468건입니다. 그중에서 일간지에 402건, 방송통신에 6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뉴스 제작을 통해서 19건 그리고 SNS 80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는 페이스북 27회, 트위터 27회, 블로그에 26회를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시정소식지에도 7회에 걸쳐서 게재한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매주 한두 건씩은 세월호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업무보고 상에서는 4월달, 5월달, 6월달만 넣고 7월부터는 그 사항이 안 들어갔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손관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보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공보관실에서 먼저 이게 장·단기 계획에라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지금 말씀하신 대로 SNS라든지 그런 매체를 통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의아스러운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지금 저희 의회에도 그렇고 본청도 그렇고 현수막 걸려 있는 거 아시죠?

○공보관 여환규 예,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내용도 잘 아시죠?

○공보관 여환규 예, 저희 본청에도 걸려있고 의회에도 걸려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본청이나 의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안산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의회와 시가 시민들과 함께 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죠?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계획 정도는 있어줘야, 예를 들어서 이게 1월달 업무보고 내용 있는 자료처럼 세월호 사고 이전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잖아요, 이거는. 그 이후에 작성하신 거잖아요. 8월 31일날 작성하신 건데.

○공보관 여환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중점 올해 아무래도 초기보다는 갈수록 약간 일반시정하고 병행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구를 삽입 안 했을 뿐이지 지속적으로 홍보는 할 계획입니다. 매주 이렇게 수요일마다 관련 부서장 회의를 하고 있는데 보도자료가 안 나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다만 여기에 좀 눈가림이 있다는 부분은,

손관승위원 공보관실에서 앞으로 시민들한테 어떤 신호를 보내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월호 사고 이후에 대해서.

막연하게 회의만 해서 진행사항을 전달할 게 아니고 뭔가 체계적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여야가 타결을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후속대책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건 무엇보다도 대다수 시민들도 잊지 말자고 얘기하는 사안이고 한데, 그러면 더군다나 본청의 홍보를 담당하는 공보관실이라면 더욱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가지고 시민들하고 계속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한 그동안 회의하셨다니까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공보관 여환규 아주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행정도우미들이 각 가정을 방문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든가 반찬서비스 제공 같은 것도 분야별로 세월호수습단에서 수시로 저희 과에다가 매주 한두 건씩은 보도자료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온마음센터 건립 사항이라든가,

손관승위원 잠시만요. 세월호수습단이나 온마음센터에서 보내는 보도자료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그런 모습의 자료는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 않아요.

그거야 얼마든지 언론에서도 볼 수 있는 자료들이고, 저는 안산시의 입장이라든지 의회의 입장이라든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시민들과 어떻게 해쳐나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단지 언론 자료에 나오듯이 현재 상황 이런 거 이제 의미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 이후, 제일 중요한 게 시 이미지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미지가 나쁜 이미지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안산시가 처한 사안이었잖아요. 가장 고민해야 될 사안이고.

○공보관 여환규 세월호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함과 동시에 일반시정에 있어서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겠죠.

손관승위원 그 동안 회의하셨다니까 일단 다른 사안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회의하신 데서 도출된 내용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공보관 여환규 예.

손관승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이미지를 내보낼 것인지, 어떤 시그널을 보내서 시민들과 함께 한다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서 주시고요.

○공보관 여환규 네,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이거 전년도 행감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시 이미지 TV CF 송출집행 현황을 보면, 케이블, 공중파 방송, 노출형 광고판, 영상홍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 계약한 주체를 보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계약을 하셨어요. 왜 거기에 집중된 거죠?

○공보관 여환규 지금 각 언론사하고 홍보를 할 때는 거의 대부분 언론재단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언론재단이 예전에 저거지 않습니까?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을 통합해서 2010년도에 출범한 준 정부기관인지는 아는데, 여기서 의아스러운 게 한 가지가 있어서 그래요. 일반 페이퍼매체 홍보나 이런 거는 충분히 언론재단을 통해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런 부분 있잖아요, 돌출형 광고 같은 경우.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인천공항 라이트박스라든지 그 다음에 테마파크 홍보관 설치 운영 같은 경우, 그런 곳도 이곳을 거쳐서 해야 되는 건가요?

○공보관 여환규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도 업체는 NCC에 두지만 이게 사실 동아일보사에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재단으로 간 겁니다, 이것도.

손관승위원 그러면 거기에 붙여서 더 질의를 할게요.

스크린도어 보니까, 입국장 라이트박스 보니까 전년보다 월 평균 1만 7천원 정도 증감했고요. 가장 문제시돼서 보이는 게 홍보부스 있잖아요, 홍보부스. 2014년도에는 바다향기테마파크에 설치했죠, 3회?

○공보관 여환규 예.

손관승위원 전년이 행궁동인가요? 전년이 수원행궁에 3일 하셨죠?

○공보관 여환규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 주신 자료니까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에 보면, 1일 평균 175만 4천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해요. 똑같이 3일씩 했는데.

○공보관 여환규 이건 예를 들어서 일정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행사할 때마다 저희가 홍보부스를 만들고 대부도에 있는 그랑꼬또 포도주라든가 대부맛김, 천일염 이런 거 홍보할 때 그런 수가 좀 많으면 홍보비가 조금 더 들어간 거고요. 그 내역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일정한 금액이 월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위탁업체가 다인기획이라고 같은 업체거든요. 전년이나 올해나. 그죠?

○공보관 여환규 예, 그러니까 그런 수량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손관승위원 이런 거는 충분히 조정 가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여환규 예산을 많이 안 주면 줄이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정도 예산이 허락이 되니까 그때마다 행사규모에 맞게끔 지출한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 행사에 맞게 지출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바꿔 생각하면 이러한 부스료 같은 거 집행을 할 때 충분히 효율성 검토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단지 해당 시점에 제품이 많다거나 홍보할 품목이 많다고 해서 똑같은 업체에서 전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했는데 하루에 1일 평균 175만원이나 차이가 난다는 건 이거 너무 과하지 않나요?

○공보관 여환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사 규모에 따라서 좀 많은 인원을 예상했을 경우에는 좀 더 예산을 더 잡고 행사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을 지출하는 내역을 좀 많이 잡았을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갔고, 사전에 예산 계획을 잡을 때 이번에는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 갈 때마다 조금씩 변동폭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는 이해할 수 있는데요,

○공보관 여환규 이걸 다인기획이라는 데서 이렇게 주관해서 하지만, 그쪽에다가 물품을 사는 거는 그쪽에서 또 다른 데서 구매를 해오는 거죠.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손관승위원 부스비용에 물품비용도 같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인가요?

○공보관 여환규 예. 부스비용, 물품비용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거 부스,

○공보관 여환규 그 내역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부스 자료 좀 주시고요.

○공보관 여환규 앞으로는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상세한 내용을 자세히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부스 자료하고 내용을 좀 주시고요.

○공보관 여환규 예,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항상 행감 때마다 지적되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이.

행정광고 집행에 있어서 효율성 검토를 충분히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행정광고 집행에 대한 자료 같은 걸 주실 때, 주실 때도 그렇고 준비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좀 세분화되고 합리적인 집행기준을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행정광고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리면 길지만, 저희들이 이거 예산편성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게 참 배분하는 게, 인근 시에다가 벤치마킹도 해보고 여러 가지 잘 된 점을 가감해서 저희 나름대로 연초에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벤치마킹 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그것보다는 안산시도 그동안 이런 행정광고 집행을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공보관 여환규 예.

손관승위원 그럼 충분한 데이터도 있을 것이고, 좀 세부적인 집행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향후에 이런 지적사항들이 계속 발생 안 될 것 같아요. 사소하게는 적은 금액이 차이 나는 광고비용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안 당할 수 있게끔 좀 세부적인 집행계획을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보관 여환규 네,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서.

손관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네, 공보관입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요청을 했던 것 같은데요, 저희 안산시 기본에 범죄라든지 악취 이런 거에서,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4·16 세월호 참사 때문에 또 슬픈 도시까지 이렇게 덧붙여서 여러 가지 안산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을 수 있다.

○공보관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들어와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새 시장에 맞는, 걸맞은 안산시의 중장기적 홍보 브랜드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셔라, 하고 그때는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 생각하시고, 중장기적 또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간단하게 지금 어떻게 해나갈 것이고, 지금 가시화된 게 있습니까?

○공보관 여환규 포괄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몇 가지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브라보안산에 대해서 이렇게 행정에 일반적인 그런 사항보다는 좀 더 도시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걸 주문하셔 가지고 지금 포토 쪽으로 해서 1면을 하고, 2면 연관되게 해서 화정천 사진이라든가 시화호 사진이라든가 해서, 그리고 대부도 포도 그리고 정문규 미술관 이런 사진 같은 걸해서 종전과는 좀 많은 변화를 줬습니다. 그리고 1면에다 또 목차를 이렇게 뒀습니다. 그 전에는 목차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른 시에 벤치마킹도 하고 또 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좀 더 내실 있는 시정소식지가 되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출연기관하고 학교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시정홍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정홍보에 대한 시너지효과를 좀 더 낼 수 있도록 하시라는 주문사항에 대해서도 신안산대학교라든가, 오늘 자에 안산대학교 같은 경우에 간호학과 나이팅게일선서에 대해서도 지방신문 안산신문이라든가 안산정론 같은 데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은 사람중심 이야기마당을 4회에 걸쳐서 추진했습니다, 7월 1일부로.

그래서 시장님께서 시민들하고 다가가는 그런, 다가가서 소통하는 그런 도시 이미지를 계속 부각시켜나가고, 9월달부터 저희가 한빛방송하고 해서 떴다! 안산탐험대라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총 6편에 걸쳐서 개최가 되는데, 안산시에 있는 안산구경이라든가 우리시의, 예를 들어서 한 회 만들 때마다 미션을 줍니다, 그분들한테. 개그맨 4명하고 일반시민 4명이 참여해서 예를 들어서 한걸음,

주미희위원 과장님, 그렇게 디테일한 것들도 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자료요청하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큰 틀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안산 하면 어떻게 나와서 어! 좋은 도시, 슬픔의 도시가 오히려 극복하고 안전도시다, 아니면 그동안 얘기 나왔던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게 안산 하면 극복해서 지금 어떻게 헤쳐 나가고 성장하는 도시다, 하고 한 번에 딱 나올 수 있는 중장기적인 것, 4년에 걸쳐서 새 시장에 맞는, 그거 회의하셨는데 딱 나온 거 없어요?

○공보관 여환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화된 건 없지만 시정방침을 주로 해서 나가야 되겠죠.

주미희위원 아니, 지금 새 시장에다가 업무보고 때 늘 “브랜드화 해라. 안산의 이미지에 대한 홍보를 해라.” 하는데, 아니, 지금 아까 손 위원이 말씀하실 때 매번 회의를 그렇게 자주 하시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누구들하고 어떻게, 안산하면 어떤 브랜드를 하겠다.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고 지금 나와 있는, 그렇게 거시적인 것, 가시적인 것,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없단 말씀입니까?

○공보관 여환규 아까 말씀드린 연중계획을 갖다가 월별로 저희가 주제를 만들었습니다, 월별로.

주미희위원 연중계획도 좋은데, 4년에 앞으로 새 시장에 새 의회에 맞는, 안산하면 딱 나올 수 있는 그런 브랜드 가치, 요새 업체들도 한 업체 이름 딱 띄우면 뭐다, 이렇게 나오는, 건설업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브랜드 가치를 되게 생각하는데요. 안산이 갖고 있는 브랜드 가치를 아직도 파악하셔서 홍보하실 생각으로 딱 되어 있는 게 없다는 말씀입니까?

○공보관 여환규 그건 시정방침이 되겠죠. 시정방침을 이제 주로 중점으로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공약사항이라든가 시정방침 4개 분야, 생명도시, 안전도시 이런 콘텐츠를 맞춰서 나가야 되겠죠.

주미희위원 이번 행감 끝나시고 회의 하실 때는 안산 하면 무엇이 딱 떠오를 수 있게, 전국에 모든 시 국민들이 그런 안산의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것들을 한 번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여환규 예.

주미희위원 그걸 예를 들면 또 이런 거예요. 아까 여러 가지 디테일한 거, 제가 또 대학이나 이런 것들 연계해서, 공업단지하고 연계해서 어떤 홍보할 수 있는 건 해라, 제가 주문했고요.

그런 거에 있어서 지금 실시하고 계신 거는 잘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더 제가 주문한 거, 의원들이 주문한 거, 일반인들이 주문한 것 이외에 뛰어넘어서 공보관에서도 창의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것들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예.

주미희위원 분향소 지금 설치되어 있고요. 진짜 전 국민들이 많이 안산 화랑유원지에 다녀가셨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거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전 국민에게 안산이 이렇게 세월호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다녀가신 모든 국민께 감사드리고, 또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어떻게, 어떻게 그 이후로 진행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쭉 한 번 전 국민한테 이렇게 안산의 극복 노력들을 알려서 또 슬픈 도시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안전도시로 어떻게 가고 있다. 그런 것 정도는 한 번 홍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여환규 예. 하여튼 그건 참고해서 기획홍보를 준비해보고요.

아까 부연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0월달부터는 포토뉴스 중심으로 매주 한 건씩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항이냐 하면 시화호에 있는 갈대습지공원 사진도 찍고, 새가 날아가는 장면이라든가 화정천에 단풍이 이렇게 물든 그런 사항하고 해서, 기사가 사실 시·군마다 보도자료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좀 더 안산시만의 좀 더 이렇게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컨셉이 뭐 있을까 고민하다가 포토뉴스를 한 번 내보내보자 해 가지고 지금 10월초부터 매주 한 꼭지씩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아, 10월초부터요?

○공보관 여환규 예. 그래서 지금 이걸 지속적으로 하여튼 지혜를 잘 짜가지고 안산시의 이미지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이미지를 한 번 바꿔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아까 주문했듯이 전 국민한테, 대한민국에 안산에 다녀와 주셔서 감사하고, 세월호를 잘 극복하고 이기고 있다라는 그런 것 정도도 한 번 구상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여환규 그 사항도 바로, 그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브라보안산 제가 제안한 것들 여러 가지 해서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계신 거 보고 받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것 외에 브라보안산을 만들 때 만드는 편집자 과정이 아니라, 시민이 브라보안산을 통해서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셔서 편집을 하셨으면 바랍니다.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편집 회의할 때,

주미희위원 우리 입장이 아니라 시민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브라보안산을 통해서 “진짜 안산은 아, 이런 거구나! 내가 안산에 살고 있길 잘했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한 꼭지씩 이렇게 집어내셔서, 지금은 브라보안산을 그냥 배포하거나 만들거나에 지나지 않아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지금쯤, 과장님은 이번에 이쪽으로 발령 받으신 게 아니라 작년에도 계셨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네.

주미희위원 그럼 지금쯤은 무엇인가 과장님만의 색깔이 나타날 수 있는, 또 의회에서 요청한 게 있었잖아요, 6대에.

그런 것들을 접목해서 브라보안산을 만들어서, 매번 브라보안산에 대해서 의원들이 질타가 많은데, 그렇게 변화를 한 번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여환규 예. 소식지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방안을 마련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변화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달, 12월달에는 내년에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더욱 더 여러 사람, 여러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소식지를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2013년도에 브라보안산 배부 문제에 대해서 행감 했었죠?

그래서 비치함 같은 거 확인하셔서 뺄 데 빼고 더 넣을 때 확인하라고 했는데, 지금 정리 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여환규 예. 비치함은 저희가 매월 2회씩 바로 배부하고 나면 배부한 그 다음 날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 가지고 잔여율이 많은 데는 다음번에는 조금씩 덜 갖다놓고, 빨리 소진되는 데는 더 많이 갖다놓고, 또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지역은 폐쇄도 시키고, 신규로 또 원하는 지역 있으면 이동 배치하고 이렇게 유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하반기에 들어서 그래서 비치함 다시 정리한 게 언제쯤이죠?

○공보관 여환규 그러니까 월 2회씩은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월 2회씩이요?

○공보관 여환규 예.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공무원이 직접 실사 나가서 지금 그 배부현황 확인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브라보안산 배부할 때 반송돼 온 거 확인되죠?

○공보관 여환규 반송도 확인되죠.

주미희위원 수취불명 확인됐습니까?

○공보관 여환규 조금씩 이제 계시다가,

주미희위원 그게 어느 정도 양이 됩니까?

○공보관 여환규 한 번 나가면 평균 한 35건 정도 반송돼서 다음 달에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이사 가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연락을 해주셔야 되는데 연락 안 해주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죠, 이사하시면서.

주미희위원 그게 총 35건 정도 밖에 안 됩니까?

○공보관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월요?

○공보관 여환규 예.

주미희위원 그리고서는 일반적인 데 비치하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것 말고는?

○공보관 여환규 우편으로 보낸 걸 반송 오는 게 35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미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공보관 여환규 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브라보안산에 대한 유명무실 한 것들이 질타가 많습니다. 그걸 차제에 브라보안산이 시민들한테 안산 알리는 효과가 정말로 될 수 있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발행할 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여환규 예. 더욱 더 위원님 주신 의견에 대해서도 반영하고, 그 외에도 저희가 설문조사라든가 다각도로,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매달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회의라든지 단체장 회의들 있죠?

○공보관 여환규 예.

주미희위원 그런 거 우편발송해서 우편료 꼭 낼 것 없이, 그거 날짜 맞춰서 한 달에 두 번 나오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예, 한 달에 두 번.

주미희위원 그때 직접 한 번씩 갖다 주시는 건 어떤지요?

○공보관 여환규 동에도 비치는 하고 있습니다, 비치는.

주미희위원 비치하고 있고 그것들을,

○공보관 여환규 차후 필요하신 부분은 가져가시는 거죠, 그걸 보고. 비치는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런 날짜에 맞춰서 확인해 갖고 그런 것도 연계할 수 있지 않나요?

○공보관 여환규 동에 한 번 일정을 확인,

주미희위원 아니, 왜냐하면 브라보안산을 만드는 거는 시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회의 날짜하고 확인해서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갈 수 있게 해도, 통장들이 다 봐도 웬만한 우리 안산에 대한 홍보나 그게 효과 있지 않을까요?

○공보관 여환규 사실 통장님들도 집으로 우편신청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통장님들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 이런 분들은 많으니까,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집으로 가니까 우편료 드니까, 통장님들 매달 지금 두 번 정도 해서 회의하잖아요? 주민자치위원은 한 번 정도 하고?

○공보관 여환규 예.

주미희위원 단체장들도 꼭 한 달에 한 번은 모이거든요.

○공보관 여환규 그런데 배부 날짜하고 회의날짜하고 이렇게 좀 맞아야 되거든요.

주미희위원 한 달에 두 번이면 맞춰보시면, 동사무소와 연계하면 그 많은 인구들 우편료 내서 집으로 꼭 보내주는 거 아니어도 우편료, 요새 우편료들 지금 계속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요금에 대한 것도 수수료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다음 행감 때도 나올 건데요, 그거 한 번 이번에 차제에 검토하셔서 우편료 줄이고 동사무소에서 바로 통장들이나 주민자치위원, 단체장들, 회원들한테는 적어도 바로 배부해서, 이게 우편으로 간 것들 바로 확인 안하고 안 읽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도착했을 때, 아니면 자기한테 직접 줬을 때, 자기가 직접 꺼내서 봤을 때는 한 번 보거든요. 그럼 우편료도 낮추고.

그거 한 번 이번에 검토하셔 가지고 우편료 낮출 수 있는 방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여환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거 꼭 검토해서 동사무소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보관 여환규 예.

주미희위원 그리고 시민기자단 운영하고 있죠?

○공보관 여환규 예.

주미희위원 수당 나가죠?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예,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제보 건수 자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실적하고 비례해서?

○공보관 여환규 개인별로 말씀하시는 거죠?

주미희위원 네.

○공보관 여환규 개인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나와서 어떤 것들 제보 받았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들 나와 있습니까?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기자단 몇 명입니까?

○공보관 여환규 현재 7명입니다.

주미희위원 7명이요?

○공보관 여환규 예.

주미희위원 그럼 7명 중에서 이런 수치들 비교해 봤을 때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나와 있죠?

○공보관 여환규 아무래도 똑같지는 않겠죠. 차이는, 그 게재 건수도,

주미희위원 야속하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거 한 번 더 정리해서 당근과 채찍 한꺼번에 해서 좀 더 시민기자단의 역할 더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한 번 비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그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단마다의.

○공보관 여환규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홍보책자나 인쇄물 지금 수의계약하고 계시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금액에 따라서,

주미희위원 금액에 따라서?

○공보관 여환규 예.

주미희위원 주로 관내입니까? 관외입니까?

○공보관 여환규 거의 관내입니다.

주미희위원 거의 관내라는 건 몇 퍼센트 정도, 몇 건 정도에 몇 퍼센트,

○공보관 여환규 수의계약은 100%입니다, 관내.

주미희위원 100%요?

○공보관 여환규 예.

주미희위원 그 외에는요?

○공보관 여환규 저희는 시정소식지 같은 경우는 입찰이니까요, 그거는 관외 업체입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관외고요?

○공보관 여환규 예. 나머지는 다 관내입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안산 살리기 운동 계속하고 있잖아요? 봐서 차이 비교하셔서 되도록 관내 업체에서 해서 관내 업체가, 지금 의원들한테 많이 들어오는 게 관내 업체한테 업체계약 해 달라, 건설이든 뭐든 다 관내 업체들 살릴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얘기들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이번에 수의계약 하는 건수들, 홍보물이나 인쇄물들 확인하셔서 관내 업체에 할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여환규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내 업체에?

주미희위원 예,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신데 놓칠 수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여환규 예, 그러겠습니다. 외부로 유출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마지막으로 안산 브랜드가치화 할 때는 다음 회의 하실 때 무작정 하시지 마시고, 테마별, 계층별, 나이별, 여러 가지 안산에 그런 것들을 조사하셔서 좀 구체화되고, 꼭 필요하고 실천 가능한 것들, 효율성 따져서 언론에 제공되고, 국민이 알고 안산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홍보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공보관 여환규 네. 좀 더 고민하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미희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요청했던 자료들이나 한 번씩 계속 얘기했던 안산 이미지 브랜드화, 브라보안산에 대한 시민의 입장에서의 것들 정리하셔서 차제에 또 다시 기회 있으면 제가 또 묻겠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그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자료제출 부탁한 것들 하고요, 다시 한 번 요청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네, 잘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바우나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윤태천 위원님 먼저 하시죠.

윤태천위원 쉬었다 안하고 그냥 계속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공보관 여환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예, 감사합니다.

윤태천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4쪽을 보니까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교육이 2014년도 11월, 12월에 계획돼 있었습니다. 2013년도, 14년도 홍보 계획이 있었습니까, 이게?

○공보관 여환규 작년도에도 하고요, 교육도 하고 평가도 했습니다. 매년 해오던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최근 지방행정의 트랜드와 박근혜 정부의 핵심 사항이라든가 정보의 공유라든가 이런 홍보를 같이, 중앙정부에서 한 것을 안산시에서도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보관 여환규 지금 문광부에서 정부시책에 대해서는 저희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데에 홍보해달라고 매달 한 번씩 오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LED전광판에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우리 지방행정 홍보에 대한 게 우리 안산시에서도 공직자들한테 중앙정부에서 이런 새로운 교육이 나오지 않습니까?

○공보관 여환규 예.

윤태천위원 그런 걸 우리 안산시에서도 교육을 같이 공유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공보관 여환규 저희가 공직자들 홍보마인드 교육할 때는 외부 초청 강사를 갖다가 초빙해 가지고 보도자료 작성기법이라든가 시민들에게 보다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사를 만들 수 있는데 대해서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주로 시키는 거죠.

그리고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정부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인 교육은 총무과 조직교육계가 있습니다. 같이 해서 공직자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은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홍보마인드 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중앙정부하고 전달이 잘 안 되고 그러면, 거기하고 공유가 안 되게 되면 그만큼 시대에 뒤떨어지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많이 손해 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홍보를 많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보관 여환규 네. 중앙정부 시책에 대해서 저희 공직자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은 저희들이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신속하게 전달하고 교육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우리 주미희 위원님과 우리 손관승 위원님께서 언론사의 행정광고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네.

윤태천위원 그 광고지급단가가 업체별로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그 신문사 여론에서도 의원님들한테 와서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해서 임의대로 이렇게 지급단가를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신문사 부수로 결정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공보관 여환규 저희들 업무 중에서 제일 많이 시달리는 게 사실 행정광고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렇죠?

○공보관 여환규 예. 한 55개사가 저희들 출입하다 보니까 이 언론사를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다 드렸을 경우에는 메이저급에서는 이게 또 왜 이렇게, 자기들 광고비가 줄어드니까 반대를 표명하고.

그래서 이걸 효율적으로 비회원사, 회원사 간에 조정을 잘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을 하십니다. 회원사는 회원사의 입장을 생각하시고, 비회원사는 비회원사, 또 일간지는 일간지대로, 주간지는 주간지대로.

또 인터넷이 요새 갑자기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신문, 통신사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날이 광고비를 지출해야 될 매체는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은 또 한정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광고가 나갈 때마다 빗발치게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연초에 기준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딱 정해주시면 거기에 맞는 연도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부수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또 출입하는, 최근에 그리고 또 언론사도 어느 일정 부분 5천 부 미만 이런 데는 또 사실 다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제외시키고 해서 어떻게 나가야 될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대로 언론사들끼리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가 여러 번 더 고민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더 알차게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까지 가셔 가지고 누를 끼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렇게 천차별로 아무런 기준 없이 그렇게,

○공보관 여환규 기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그런 내용을, 우리시에서는, 공보관에서는 매년 우리 행정광고비가 많이 들어나고 있습니까? 해마다,

○공보관 여환규 예, 올해는 작년보다 좀 늘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올해 얼마나 늘었어요?

○공보관 여환규 2억 9500에서 금년도에는 4억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거의 한 배로 늘어난 실적인데,

○공보관 여환규 그래서 2013년도에는 그냥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A등급, B등급하고 이렇게 나누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안 줬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A등급, B등급, 등외까지 해서 3등급으로 나눠 가지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이 늘어났죠. 더 많이, 대상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기준을 정해서 합리적으로 만들어서 노력해서 적극적으로, 물론 줘도 한계는 없지만 그래도 기준시점을 잘 잡아서 민원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네, 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24페이지 보니까 소셜미디어 스마트폰 도입에 대해서,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면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또 블로그 인터넷을 통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여환규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거의 다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보관 여환규 예.

윤태천위원 홍보를 이런 좋은 방법이 있는데 시민에 의해서 스마트폰 앱을 홍보방안이 혹시 있는지?

○공보관 여환규 10월 8일자인가 저희가 올해 금년도 SNS 자문회의를 했습니다. 자문회의를 하면서 거기에 블로그협회 회장님이라든가 다양한 위원들이, 저희들이 한 여덟 분의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한 게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내년도에 한 번 위탁을 하는 게 어떨까 자문을 구했습니다, 위탁을.

그런데 그분들은 또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시정의 신속성이라든가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홍보를 하는데 단점이 더 많다. 내년도에는 직영을 하되, 트랜드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콘텐츠 개발하는데, 콘텐츠가 좋아야 만이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다.

그래서 콘텐츠 개발을 하는 데에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 26일날 저희가 SNS컨퍼런스를 합니다. 컨퍼런스 할 때 콘텐츠 앱 개발, 앱을 잘 만드시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저희 공보관실 직원하고 전공직자, 각 과에 한 명씩 하고 해서 공직자에 대한 마인드 교육을 또 할 겁니다, 별도로.

콘텐츠를 하여튼 잘 만들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SNS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전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브라보안산 배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브라보안산 제작이 한 달에 두 번 나가서 몇 부가 나간다고 그랬죠?

○공보관 여환규 3만 5천부씩 7만부 나갑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3만 5천부 제작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되는 거죠?

○공보관 여환규 연간 예산액은 1억 5500입니다.

윤태천위원 연 1억 5천?

○공보관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지금 그 내용을 왜 물어봤냐 하면 우리가 아까 정기구독자라든가 이런 게 되돌아오고, 또 동사무소에 배치한 브라보안산 일간지를 내가 이렇게 저희 주변의 동사무소에 자주 가서 보는 편인데, 이게 폐지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고요. 또 지금 우리네 중앙일보라든가 이런 4대 일간지도 보면 신문지가 많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왜 줄어드느냐 하면 지금 제가 금방 말씀, 인터넷 메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라든가 요새 핸드폰이 사실 이게 핸드폰이 아닙니다. 컴퓨터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가정에서 컴퓨터 하나씩 다 있지만 컴퓨터를 안 쓰고 스마트폰으로 거의 봅니다. 뉴스나 일간지나 그날 신문 그때 나오는 게 얼마나 빠른지 시시때때로 딱 틀면 그날 텔레비전에서 했던 게 금방 핸드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우리가 브라보안산 제작비를 연 1억 5천만원씩 들여서 이렇게 구독료를 버리고 돈을 들여서 신문지, 물론 하다 보면 비용이 줄어서 버릴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진짜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스마트폰 쪽으로 연계해서 방법을 시대에 맞춰서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여환규 위원님 말씀도 전혀, 누차에 걸쳐 폐지 줍는 분들이 저희 시정소식지만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무가지 그런 신문을 갖다가 무분별하게 가져가시는 경향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로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거는 길거리는 없습니다. 동주민센터라든가 구청 내에 그리고 이런 상가 내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길거리에 있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죠.

○공보관 여환규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 이런 신문보다는 자꾸 SNS로 가는 쪽은 대세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기존 기성세대 분들은 또 이렇게 종이신문을 선호하고 있는 그런 시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종이신문은 종이신문대로, 온라인 SNS는 SNS대로 이렇게 병행 추진 해 가지고 차후에 차츰차츰 비중이 많은 쪽을 늘리고 비중이 적은 쪽은 줄이고 이런 추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3만 5천부는 저희 시의 시세 주민수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가 작년보다 구독자가 한 1146명이 감소됐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작년에 일괄적으로 유관기관, 단체의 통장, 주민자치위원들 이런 분들 독려를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가급적 그분들은 우편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받고 나서 숫자가 천 명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차츰차츰 이사 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달 한 35명씩 줄어든 거하고 해서 현재는 천 여명 정도 줄은 정도입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제작비용이라든가 우편발송 비용이라든가 반송건수를 확인한바 그렇다면 제작비용 이런 거보다는, 타 시·군에는 인천광역시라든가 장수군이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인터넷메일로 이렇게 지면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홍보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지자체도.

○공보관 여환규 저희들도 메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거 지금 우리가 연부로 봤을 때 브라보안산 정기구독이 해마다 이렇게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인건비라든가 모든 게 광고비가 점점 늘어나는 실정이지만 효과는 더 적어지기 때문에 방법을 스마트폰이나 이런 인터넷으로 홍보를 하고, 지면 이런 거보다는 낫지 않나 그런 위원 생각입니다, 저는.

○공보관 여환규 저희들이 금년 안에 한 번 내년도 편집방향 개편을 논의할 때 그때 한 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주제에 넣어 가지고 같이 한 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런 큰 4대 일간지도 지면에 보면 신문이나 모든 게 엄청 안 본답니다, 안 봐. 학생이나 어른들도 집에 가서도 거의 스마트폰, 가족이 있어도 요새 가족이 말을 안 한 대요. 각자 방에 가서 전부 스마트폰 보고 전부 뉴스, 인터넷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시대적인 이런 광고 전단지보다는 새롭게 시대에 걸맞은 걸 한 번 고민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아까 시민기자 관련 건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예.

윤태천위원 우리가 7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예, 시정소식지 관련 시민기자 일곱 분입니다.

윤태천위원 일곱 분인데 여성이 다섯 분이고 남성이 두 분이네요, 보니까 이게?

○공보관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죠?

○공보관 여환규 저희들이 보통 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이 지나면 다시 공개모집을 합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안산시 거주기간이라든가 이분들이 그동안 활동사항이라든가 그런 기준을 1차로 하고요. 2차는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그동안 작성한 그런 걸 갖다가 면접도 하고 해서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나이로 보니까 30대에서 40대 쪽으로 모집을 하셨네요?

○공보관 여환규 예, 현재 그렇습니다. 30대 두 분, 40대 네 분, 50대 한 명입니다.

윤태천위원 이걸 골고루 분배해서 30대는 30대를 맡고, 40대는 40대, 50대, 60대 이런 식으로 배분해 주셔야만 시민기자들이 그 분야에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공보관 여환규 위원님 말씀은 40대가 4명이면 너무 많다는 말씀이신데,

윤태천위원 그렇죠. 그걸 골고루 안배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단원구가 5명이네요, 보니까.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단원구가 5명이고 상록구가,

윤태천위원 상록구가 2명이 되면 이것도 형평성에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인구 비중도 상록구가 많기 때문에 반반 이렇게 해서 골고루 안배해서 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공보관 여환규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여튼 채용할 때 이런 것까지는 아마 고민을 안 했을 겁니다. 아마 총 인원만 가지고 한 것, 제가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는데 다음번에 채용할 때는 상록구, 단원구 안배를 두고 연령별로도 한 번 안배를 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이렇게 나이 50대, 60대 그런 분들의 마음 고민을 모르기 때문에 나이별 연령층으로 이렇게 나누고, 지역구별로 이렇게 해서 같이 안배를 해서 반반했으면 본 위원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보관 여환규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공보관 여환규 공보관입니다.

이상숙위원 공보실에서 600㎜, 이 책자에 없습니다. 600㎜ 카메라 망원경렌즈 구입하셨죠?

모르고 계시나요?

○공보관 여환규 시기는 언제쯤 말씀,

이상숙위원 모르고 계신가요?

○공보관 여환규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상숙위원 책자에는 없습니다. 구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도 구입하신 거 모르시죠?

○공보관 여환규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얼마인 건 아시나요? 가격대비는 아시나요? 전혀 모르시나요?

○공보관 여환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 책자에는 왜 올리지를 않으셨나요?

○공보관 여환규 어디에 올라가야 될 사항인지?

이상숙위원 망원경렌즈를 사서 활용할 때에는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고가죠? 제가 알기로는 고가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위원님 이 자료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이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요구한 자료는 아닙니다. 이게 낭비성이라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공보관 여환규 그 활용실태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다 체크해서 자료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체크해서 당연히 주셔야죠. 가격이 얼마며, 영수증도 다 첨부해 주십시오.

○공보관 여환규 예, 가격, 영수증 활용실태.

이상숙위원 그러면 어떤 때 쓰려고 하는 건 아시나요? 과장님 말고 계장님들 중에 답변하실 분 안 계신가요?

○공보관 여환규 주로 우리 공보관실에 사진 전문가 촬영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십니다. 두 분이 그분들이 이런 일반 행사 때는 안 쓰지만 시화호의 철새가 날아오는 모습을 찍는다든가 화정천에 단풍을 찍는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포토 뉴스 같은 걸 내보내죠, 찍어 가지고.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고가의 망원경렌즈를 꼭 그런 것 때문에 사야만 되나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은.

○공보관 여환규 제가 그동안에 구입한 경위하고 그동안 구입을 해서 어떻게 활용한지에 대해서 다음 번 회의할 때 제가 다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궁극적인 목적은 그분이 두 분 계시다고 그랬죠?

○공보관 여환규 예.

이상숙위원 그 두 분이 포토를 찍는 사람이라면 600㎜ 안 갖고 시정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찍는 사람을 사셔야죠. 기계로 정말 600㎜라면 먼 거리, 예를 들어서 제가 새가 날아간다라면 그것을 쫓아가면 안 되니까 먼 거리에서 찍는 그러한 망원경렌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공용해서 그렇게 쓴다라고 해서 그분들도 다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공보관 여환규 그분들 우리 직원입니다. 직원이고 사진전문가 직원들이죠.

이상숙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도라면 시민의 혈세가,

○공보관 여환규 위원님 한 번 활용실태에 대해서,

이상숙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바로 회의 끝나고 확인해서,

이상숙위원 확인해서 몇 년도에 샀으며, 얼마 주고 샀으며, 어디를 찍었으며, 어떻게 했으며 하는 것을 자세히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알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브라보안산에 대해서 우리 주미희 위원님하고 윤태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브라보안산에 대해서 공보관에서 보내온 자료를 보면 본 위원이 속한 상임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 중 배포현황만 있고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하지 않았죠?

어떻게 개선을 해 달라 하고 했는데도 그 상황은 배포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답변 좀 주세요.

○공보관 여환규 위원님 27쪽에 그게 워크숍 개최 등 전문성 제고 시책추진 현황이라고 저희들이 간단하게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10월말에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고, 10월 중에 소식지에 대한 별도의 방침을 받아서 회의도 하고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11월달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사실은 자료를 배포해 달라고 했을 때는 개선사항을 우리가 원했던 것인데 이렇게 간단하게만 했던 거라 아쉽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차후에 구체적으로 두 가지가 끝나면 별도로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공보관실에는 시정소식 발행이 어느 분이 최종으로 승인하시나요?

○공보관 여환규 부시장님이십니다.

이상숙위원 부시장님이신가요?

○공보관 여환규 예.

이상숙위원 부시장님이 최종 승인을 하시는 건가요?

○공보관 여환규 네, 부시장님까지 결재를 받고 저희가 유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아 그런가요?

○공보관 여환규 예.

이상숙위원 시장님은 안 하시는 건가요?

○공보관 여환규 전결규정이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까지는 안 보여드리고 나오면 갖다 드립니다.

이상숙위원 그러신가요?

○공보관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2013년도 신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10월 9일자 경인일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공보관 여환규 예.

이상숙위원 거기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인용해 작성한 보도자료에서 기초 지자체 13곳 중 1월에서 8월간 135회 소식지를 발행한 가운데 이중 42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적발되었죠?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경기도에서만 5곳이에요. 어디인지 잘 아시죠?

○공보관 여환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5곳인데 일일이 나열을 안 하겠습니다. 5곳인데 지자체가 공직선거법에 위반을 다 했죠? 그렇게 5곳이 다 위반을 했죠?

○공보관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행정소식 발행지에서 총 73회 중 10회에 걸쳐서 위반했는데, 안산시가 6회로 위반 횟수가 많습니다. 선거법에 걸린 게 6회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공보관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과연 이 브라보안산이 시장님 선거법에 걸려서 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는 신문인가요?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공보관 여환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걸렸나요? 안산이 최고인데요. 5명 중 1위예요.

○공보관 여환규 경위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공보관 여환규 예. 각종 시책을 갖다 홍보할 때 단체장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는 분기별 1종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해석을 할 당시에 이걸 갖다가 직, 성명, 사진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걸로 판단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만 들어가고 직이 안 들어가고 이런 건 1종 1회에 안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게 6회가 나간 겁니다. 같이 나간 게. 잘못된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상숙위원 잘못됐다라고 시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선거법에 걸린다는 것은 그 내용 면에서 어쨌든 그래도 지금 공보관에서는 모시고 있는 시장님에 대한 그런 알파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넣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로 1면 같은 경우에는 주로 포토사진으로 나가고 있고요. 저희들이 세세한 시책은 가급적이면 1면 같은 데에 안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 성명도 지금 시장님 들어오셔서는 다 빼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아, 그러신가요?

○공보관 여환규 예, 안 넣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지금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셨네요?

○공보관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예.

이상숙위원 현행 공직법은 지자체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활동상황을 알리는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에서 1회만 발행하고 배부하도록 제한되고 있죠?

○공보관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조금 아까 말씀하신 거죠?

○공보관 여환규 예.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고 있으니 어쨌든 이런 것에서 정말 참고적으로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예.

이상숙위원 그게 다 시민의 돈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의 우리 자치단체의 단체장을 홍보하라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안산의 알 권리와 들을 권리, 볼 권리를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춰주시고, 무엇이 가장 올바른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예, 똑같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거기 하면, 그렇게 3회 정도 위반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의 벌금을 했는데, 벌금을 내셨나요?

○공보관 여환규 벌금은 저희들이 안 받고 훈계 받았습니다.

이상숙위원 훈계를 받았나요?

○공보관 여환규 예.

이상숙위원 확실한가요?

○공보관 여환규 그럼요. 확실하죠.

이상숙위원 그런가요?

○공보관 여환규 예. 선서했지 않습니까.

이상숙위원 사실 창피한 노릇입니다.

○공보관 여환규 창피한 노릇이죠. 훈계 받았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게 5개 시가 걸린 중에서 한 개가 1등한 시가 우리 안산시이고, 안산시에서 이렇게 훈계 정도 받은 게 다행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600만원의 벌금이라는 돈을 냈다라는 것에 걸렸더라면 안산시에 정말 커다란 질타를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보관 여환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제발 관계 대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부정적인 요소가 사실 참 많습니다.

이 브라보안산에 대해서 때로는, 아까 윤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지금 시대의 흐름이고, 또 우리 주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시각적으로 본다고 그럴 때에는 정말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말씀하신 거를 덧붙여 우리 안산시의 모든 브라보안산에 대한 이미지 쇄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본다면 사실 그거를 오래됐습니다. 우편으로 받아서 보고 있는데 가치가 없는 거 같아요, 가치가.

○공보관 여환규 그걸 너무 과대평가 해 주셔,

이상숙위원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공보관 여환규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만 하여튼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하여튼 설문조사 한 사항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도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이상숙위원 설문조사도 저도 했거든요. 그거 설문조사도 저도 한 번 해 봤으니까, 어쨌든 그걸로 봤을 때 설문조사 할 내용도 정말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 해야 바른 답만 쓰라는 얘기지, 그 내용 면에서도 좀 그렇더라고요.

○공보관 여환규 하여튼 더 내실 있고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소식지가 되도록 2015년도에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지 않으면 사실 존폐위기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발행부수도 증감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내용면 이런 것 등 다각도로 해서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정말 좀 더 지켜봐서 개선되지 아니하고 더 발전 비전이 없다면 고려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많은 고심을 한 번 해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관심 가져주시고, 스쳐지나가고 그냥 원리원칙대로 했던 그 틀 안에서 똑같이 하지 마시고 뭔가 획기적인 것을 보여주고, 표지 정도도 그렇습니다. 맨날 받아보는 그 표지 그것만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지금 표지는 매회 발행하지만 내용은 틀리고요. 1면은요.

이상숙위원 예, 당연히 틀린 거는 한두 개도 있죠. 다 똑같다는 건 아니고요.

○공보관 여환규 안산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요행사라든가 크고 작은 문화예술, 체육행사 그리고 건강 이런 것에 다방면에 대해서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거는 시정소식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더욱 더 보완을 하고 해서 내실 있는 소식지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어쨌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 자세하게 해서 저한테 자료하고,

○공보관 여환규 예, 그러겠습니다.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저뿐만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저희 기행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그러겠습니다.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그러한 일이 없도록, 사실 아마 꽤 비쌀 거예요. 비싼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공보관 정도에서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필요한가 이런 등등을 해서,

○공보관 여환규 예, 바로 활용실태를 점검해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렇게 해서 잘 해주시길 바라고, 답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예.

이상숙위원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송바우나 위원입니다.

○공보관 여환규 공보관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우선 행정광고비 집행현황 자료를 처음에 받고서 굉장히 실망을 했고요.

앞에 A, B, C, D 이걸 편의대로 이렇게 해놓고서 뒤에 금액 건수만 해놓고, 어떤 집행기준이라든지 앞에 A와 뒤에 A 이거를 하나도 안 맞춰서 오셔서 이걸 감사자료라고 가져오신 자체가 전 너무 우스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점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A, B, C로 나와서 제가 언론사명을 실명으로 공개하라고, 그리고 집행기준자료를 최초로 제가 구두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7을 근거로 해서 이게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하지만 나중에 확인결과 이게 사실이 아니었고요.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검토하시겠다고 하셨고요. 최초에 저를 기만하신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공보관 여환규 위원님께서는 공개여부에 대해서 의회 관련 변호사님한테 자문을 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또 저희 시의 고문변호사가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시 변호사께서는 저희들이,

송바우나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이거 다른 시에도 사례가 있어요, 공개를 한.

○공보관 여환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예전에도 사실 공개를 했고.

○공보관 여환규 하는 데도 있고,

송바우나위원 그때는 그럼 이 법을 어겼단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

○공보관 여환규 다른 시에는 어떤 법을 적용했는지는 제가 세분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거기는 한국사람 아닌가요? 한국 법이거든요, 이거는. 국내 법률로인데, 이걸 가져오셔 갖고 나중에 제가 꼬치꼬치 따지니까 그때서야 이제 맞다고, 공개대상이 맞다는 걸 인정을 하셨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공개대상이라고 인정한 건 아니고요.

송바우나위원 공개를 그럼 이건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공보관 여환규 자료를 드리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그런데 최초에 왜 저한테 그렇게 굳이,

○공보관 여환규 지금도 저희 안산시 공보관실에서는요 아직 똑같은 그런 결정사항입니다. 비공개로 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다만, 위원님이 이해를 하기 쉽게끔 설명을 해드리겠다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그럼 이거 저 법 어기고 열람시켜주셨네요.

○공보관 여환규 아니,

송바우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공보관 여환규 이해 설득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하나의, 자료로 드리지는 않았지 않았습니까? 설명을 같이 드린 거죠, 자료 보면서.

송바우나위원 그럼 제가 자료제출을 여기서 요구하게 되면 안 주시는 겁니까?

○공보관 여환규 지금으로서는 서면으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면으로는.

왜냐하면 그게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그 이후로 제가 공문으로 10일날 18시까지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답, 전화도 없었고요.

그 이후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왜 공보관 내부와 저와 얘기했던 것을 다른 시 집행부에 공보관 이외의 장소에서 저한테 압박이 들어오고, “왜 자료제출을 요구하느냐?” 또 언론사를 통해서, 왜 그거를 밖에다가 이렇게 흘리신 그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왜 저한테 전화가 오고, 찾아오고, 무슨 의도를 가지시고 저한테 그런, 정당한 저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압박을 주셨는지?

○공보관 여환규 위원님이 그걸 기자분들 통해서, 저희 공보관실 돌아가는 얘기를 들으시는 과정에서 기자분들 하신 얘기가 압박으로 들렸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건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의를 드린 겁니다. 기자분들하고 상의를,

송바우나위원 압박을 떠나서 그 얘기를 왜 흘리셔 가지고 저한테까지 귀에 들어오게 만드셨느냐는 말씀이에요.

왜 저 개인한테, 정당한 의정활동을 제가 이렇게 하겠다는데 그걸 하지 마라, 해라, 왜 누가 판단을 합니까?

저 선출직이에요. 13만 저희 주민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공보관 여환규 위원님한테 불편을 드렸다면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분명 있을 때는 제가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공보관 여환규 네, 알겠습니다. 더 주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이후에 행정광고비 집행기준을 가져오셨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예.

송바우나위원 열람을 했고, 그런데 이걸 유출 우려를 표시하면서 자료제출을 안 하셨어요. 그게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유출하실 우려를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지만, 제가 자료를 누군가가 주셨을 때 훔쳐간다면 제가 가만히 안 있었을 부분이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언론사에 얼마가 갔는지 이게 관심사가 아닙니다. 집행기준에 맞게 집행이 됐는가고요.

이게 작년에 예산기준 2억 9500이 올해 1억 500 늘려 갖고 4억 집행하신 것 아닙니까?

○공보관 여환규 네.

송바우나위원 이걸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서 수립을 하셔 가지고 집행을 하셨으면 언론사나 시민이나 모두가 수긍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공개를 안 하신다는 이유 자체가 집행기준 이게 불투명하다, 이런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거 인정하시죠?

○공보관 여환규 위원님 아까도 제가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비공식적이지만 일간지는 일간지 협회가 있고, 비회원사가 있고, 또 일간지, 주간지 그리고 인터넷뉴스, 통신사 이렇게 매체별로 다양하게 이게 나가고 있습니다.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2개 사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는 예산도,

송바우나위원 34개 사.

○공보관 여환규 예. 현재는 53개 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비회원사도 어느 정도는 대우를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광고할 수 있는 매체를 늘린 겁니다. 늘렸지만은 또,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거를 공개를 못할 이유가 전혀 없으신 것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자꾸 다른 신문사들 보면, 여기 모 안산 지역 언론사 기사입니다. 1개 언론사가 1년 중 적게는, 제가 자료를 따로 받았잖아요. 110만원에서 1300만원까지, 물론 건수에 따라 다르지만 이렇게 편차가 있습니다.

이거 차등지급 하는 건 맞는데, 이런 언론사에서 문제제기를 한다는 것은 자기네가 돈을 못 받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집행기준이 객관적이지 않고 불공정하다는 이런 인식이 언론사들한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보관 여환규 예.

송바우나위원 이거를 객관적으로 하셔야지, 맨날 언제까지 이걸 감추시고 객관적인 기준 안 세우려고 이렇게 하실 겁니까? 예?

○공보관 여환규 예. 하여튼 향후에는 이 집행기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도 아주 고민해서 하지만 더더욱 더, 하여튼 어느 언론사들도 대부분이 다 이렇게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집행기준을 만들어서 하여튼 객관적으로,

송바우나위원 매년 바뀌시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그래서 연초에 가감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더 채우고, 또 예산규모에 따라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규정이나 조례 이런 게 따로 없으시죠? 여기 시흥시 지방언론 육성조례를 보시면요 예산의 지원범위는 한국ABC협회 발표기준 발행부수 등 객관적 기준을 포함하여야 하며,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신 건 아는데요, 이거 부수도 작년기준하고 올해 기준하고 다르게 책정하셨고요.

아까 윤태천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2013년 ABC등급 외엔 안 줬다고 하셨는데 주신 사례가 있어요, ABC등급 외에. 아까 그렇게 대답하셨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위원님 그게 기준이고요, 그 외 기타 또 특별한 경우에는 줄 수 있다는 그런 또 기준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것만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여기 분명 자료로 등급 외 집행하신 내역이 있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부연설명을 구체적으로 다 못 드린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언론사가 이게 작년 32개사인데, 작년에 32개사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올해 53개사 주셨지만 53개사만 있었던 게 아니시고요.

이 중에 집행이 안 된 언론사도 분명 있으셨을 거예요.

○공보관 여환규 네, 그 외에도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기준은 제가 보니까 얼추 맞더라고요.

그런데 어디는 주고, 안 주고 이거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준에 대해서 여기 하나도 안 써 있고, 예를 들면 여기 시흥시 지방언론 육성 조례 같은 경우는 취재기자가 공갈, 금품수수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을 경우, 취재기자의 신분 이용으로 금고 미만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이럴 때는 지원을 중단한다, 이런 조례로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양산 시정 취재언론사 운영규정을 보시면, “사실 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를 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인용 조정결정을 한 경우 1년 이상 시정광고를 중단함.” 이런 거 실제로 적용하고 계시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적용하고 계신데 이거를 규정이나 조례로 안 만들어놓으니까 자꾸 다른 언론사에서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데, 이런 규정이나 왜 자꾸 이렇게 문제 삼을 거리를 만들어두시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례나 규정 만드실 계획 없으세요?

○공보관 여환규 아직까지는 조례나 규정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만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공보관 여환규 예.

송바우나위원 만드셔야겠죠?

이거 언제까지, 연초에 이렇게 고무줄 늘리듯이 막 어떤 때는 5천부 했다가 어떤 때는 만부 했다가, 집행금액도 막 다르게 했다가 이렇게 해갖고, 맨날 언론사하고 이렇게 하실 겁니까?

시민의 알권리가 중요한 겁니까? 언론사랑 집행부 관계가 중요한 겁니까?

○공보관 여환규 알권리가 당연히 중요하죠.

송바우나위원 중요한데 왜 이거 공개 안 하시고 왜 자꾸 빌미를 주시는 거예요, 언론사에.

○공보관 여환규 정보공개 비밀에 관한 보호법에 비공개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 법률 제9조 제1항 7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보관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게 제가 공개를 했을 경우에 법률자문을 제가 분명 구한 사항이고요.

○공보관 여환규 위원님 저희들이 자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받으셨나요?

○공보관 여환규 예, 받았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영업상, 경영상 공개될 경우에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어떻게 해치죠?

○공보관 여환규 서로 간에 회사별로도 자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위주로 생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내가 A등급이, B등급이 돼야 되느냐? C등급이,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게 왜 정당한 이익을 해치는 거냐고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게 이익을 해치는 겁니까? 시 집행부랑 싸우는 게 이익을 해치는 건가요?

○공보관 여환규 회사 간에도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다투는 게 이익을 뭘 해치는 거죠? 돈이, 영업상 손실이 일어나요? 아니잖아요?

이건 상식적으로 법률, 제가 법학과는 아니지만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게 해당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법률자문 구했을 때, 그러면 국회에서도 이거 다 까는데, 국회 중앙일간지 그럼 거기 다 위배되는 건가요?

거기는 몇 배, 조·중·동 같은 데는 몇 십 배, 몇 백 배 자산 가지고 발행부수도 장난이 아닌데,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대로면 국회가 다 이거 법 어기고 있는 거예요? 예?

○공보관 여환규 국회는 어떻게 해서 그게 공개가 되고 그러는지 그런 걸 한 번,

송바우나위원 아니, 법률이잖아요, 이게.

자꾸 이렇게 말씀을 이랬다저랬다 하시는데, 이게 공개대상 맞거든요. 인정을 하세요, 과장님.

○공보관 여환규 아니, 공개대상이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럼 국회가 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공보관 여환규 그거는 제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다른 서울시에서도 까고 있거든요, 이거를. 서울시도 법 어기는 거예요?

○공보관 여환규 대다수의 시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공보관 여환규 대다수의 시가 비공개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대다수의 시가 아니라, 까는 데는 그럼 법을 어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거기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제가 아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 법을 어기는 거냐고요?

○공보관 여환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확인을 하는 게 아니고, 국회가 까고 있다니까요. 제가 자료 있어요. 국회 보좌진들한테 제가 받아놨습니다, 자료를.

○공보관 여환규 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그럼 거기가 법 어기는 거냐고요, 만약에 깠다면?

○공보관 여환규 그것까지는 제가 뭐,

송바우나위원 자꾸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답변하시는데, 그러시지 마시고 인정하실 거 하셔야죠.

이거는 다음에 분명 제가 자료로 이렇게 보여드릴 거예요.

○공보관 여환규 네, 다시 한 번 이거는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건 공개대상 맞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제가,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여기서 그 공개에 대한 것이 법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말씀하시죠.

○공보관 여환규 저희들이 자문을 받은 건요 위원장님, 비공개로 해도 된다고 받았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비공개로 해도 된다는 말은 공개를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해도 된다.

○위원장 나정숙 공개에 대한 부분 명확하게, 비공개여야 된다, 이런 게 명확성이 있습니까?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지금 별도로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받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판단은 이 사항이 공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 사안에 대한 정확한 근거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공보관 여환규 자문도 받았고요. 저희들이 이걸 공개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 나정숙 그 자문 받은 공문서를 제출해주시고요.

○공보관 여환규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 사안은 전문위원님께서 좀 정확하게 자료를 참고해서 판단하게 해주시죠.

○공보관 여환규 예, 그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마무리 하는데, 이거 ABC협회 발행부수 기준만으로 이렇게 하시는데요, 이거 ABC협회 조사 나갈 때 발행 이렇게 막 늘려 갖고 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공보관 여환규 그래도 지금은 믿을 수 있는 게 ABC협회 발행부수를 참고할 수 있는 게 최대한 객관적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데 기준 삼을 수 있는 게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ABC협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에 플러스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자들, 문제 있는 기자들 많아요. 금고 받고 막 이런 데 출소하면 또 신문사 갖고 의회 흔들려고 하거든요.

여기 이런 데 규정이나 조례 보면 어떤 데는 아주 극단적으로 ABC협회 발행부수 2년 연속 1만부 이하면 등록취소까지 시켜버려요. 여기 양산시 같은 경우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고형 이상이면 지원을 안 한다.

이런 객관적 기준 없이, 제가 자꾸 반복해서 죄송한데요, 이걸 기준을 매 연초에 고무줄 늘리듯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규정이나 조례로 이거를 만드셔야 돼요.

○공보관 여환규 하여튼 금년도에 위원님들이나 기자분들께서 좀 애매모호하게 생각하시는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을 해서 향후에 집행할 때는 좀 더 명확한 기준을 둘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송바우나위원 아니, 명확한 기준을 어떻게 주실 거냐고 저는 지금 주문을 드렸잖아요. 조례나 규정으로 분명하게 정해 달라, 이런 주문을 드렸는데 그걸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공보관 여환규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그거는 비교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조례를 만든다, 안 만든다, 말씀드리기에는 좀,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시기도, 제가 그걸 숙지를 못하고 있으니까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최소한 그걸 만들기 전까지라도, 내년 연초에 또 이거 하실 건데 연속성 있게 하고, 여기다가 발표기준에 금고형을 받았으면 안 된다, 이런 기준을 이렇게 넣어주셔야죠. 이게 매년 바뀌면 당연히 언론사에서 욕하죠.

○공보관 여환규 광고 집행 제외기준에 출입기자 및 언론사 등이 시의 명예를 실추한 그런 언론사라든가 언론중재위원회를 갔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간 그런 기준은 두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건수도 다 달라요, 이게. 어떤 데는 4건, 어떤 데는 1건 막 이래요. A, B, C 상관없이, 등급 상관없이.

이런 거 다 기준 제대로 세우셔서 이거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여환규 예, 다시 한 번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공보관 여환규 저희도 완벽하게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공보관 여환규 예.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잠시 중식시간을 갖고자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윤태천위원 추가 질의가 몇 분이 있는지 위원장님 한 번 알아봐주시고요.

전준호위원 남은 시간 좀 하죠.

윤태천위원 그러게요. 그래도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나정숙 그럼 안 하신 위원님 전준호 위원님께서 있으시고,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호위원 한 13분 간 할게요, 12시까지.

○위원장 나정숙 그렇게 하시면 될까요?

추가질의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전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공보관 여환규 공보관입니다.

전준호위원 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을 것으로 알고요.

○공보관 여환규 감사합니다.

전준호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감사하신 부분을 보충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금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이 많은 사전 준비로 감사를 해주셨는데요.

과거에 지금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실제로 이것을 공개한 적이 있죠, 과거에?

○공보관 여환규 과거에 공개를 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모르십니까?

○공보관 여환규 예. 제가 알기로는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아, 예.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추가로 정보보호법상에 공개의 의미가 어디까지인지는 아시죠, 공개의 범위가?

○공보관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열람, 복사 다 공개에 포함됩니다.

○공보관 여환규 예.

전준호위원 그래서 공개라는 것이 또 정보공개시스템에 예를 들면 시 홈페이지에 올려서 공개하는 것,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공개의 의미도 있고, 지금처럼 감사장에서 위원이 자료요구를 통해서 위원만 보는, 그리고 이 회의장에서만 감사에 말하자면 자료로써 활용되어지는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네.

전준호위원 그래서 어차피 집행부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죠. 당연히 피감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또 공개의 그 의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라면 9조 1항 7호와 같은 비공개 사항을 갖다 대서 소극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문제들을 더 진단하고 개선하는 의미에서 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를 최소화 하는 선에서는 공개를 하는 것이 저는 기본적인 정보공개법에,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보호에 관한 이 법 취지에도 맞다고 보는 거예요. 판례에도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판례가 아니라 질의 회답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문을 받았겠지만 인터넷에 그 내용 검색하면 나와요. 그래서 그 취지가 있습니다.

다만,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다라면 그런 계약, 하나의 계약사항이잖아요. 그죠?

○공보관 여환규 예.

전준호위원 시와 언론사, 그것도 언론사 간의 개별계약도 아니고 언론진흥재단을 통한 이렇게 가는 거죠?

○공보관 여환규 네, 재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계약사항도 아닙니다, 실은. 부수적인 자료일 뿐인 거예요.

계약내용을 여러분들이 공개를 못하겠다고 하려면 차라리 “언론진흥재단하고 한 거기 때문에 언론사하고는 우리 그거 한 거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답변하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계약을 언론사하고 했습니까?

○공보관 여환규 아닙니다. 언론진흥재단하고,

전준호위원 아니죠? 언론진흥재단에 준 거죠?

○공보관 여환규 예.

전준호위원 다만 이러 이렇게 배분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요청을 한 거죠?

○공보관 여환규 예, 요청을 하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보면 이건 하나의 참고자료인 거예요. 그죠?

두 번째, 법인이나 개인, 단체들의 이익이 현저히 침해된다. 현저히 침해된다는 정도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 하는 거는 아주 주관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것이 언론사가 공개됐을 때 그 공개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 신문사의 광고수익이 전년 대비해서 한 반 줄어버렸다. 안산시가 행정광고비 그거 몇 백 만 원짜리 공개하는 바람에 우리 신문사에, 말하자면 신문사로서의 급이 떨어져 가지고 민간 광고나 이런 것들이, 다른 지자체가 “그 신문사 안산시에서 이 정도밖에 안 줬어? 그거 별 광고효과가 없나 보네? 주지 말아야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익을 현저히 침해해 가지고 적자가 나버렸다든가 광고 수주가 안 돼버린다든가 이런 것이 있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우려, 침해할 우려,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그 우려를 광고를 주는 입장에서 해석해 가지고 공개를 안 한다?

그거는 그 현저히 침해할 우려에 대비해서 공익적인 알권리, 더군다나 공공기관입니다. 세금으로 광고를 주고 계약을 하는 이 가치가 더 우선하는 거예요, 공공기관은.

그래서 공공기관에 대한 법이 따로 있잖아요. 개인정보법이 따로 있고, 공공기관에 정보보호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바꾸어서 해석하면 공공기관이 오히려 이런 공개를 가지고 더 전횡과 또 더 많은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정보수집 능력이 있고, 축적된 정보가 많고, 그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그 정보를 활용하고 가공할 역량도 더 많기 때문에, 개인보다.

그런 점에서 신중하게 하라고 한 부분이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펼치는 논리로 못 주겠다고 하는 건 아주 옹색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언론사가 이 광고 안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익이 현저히 침해된다고 한 근거가 있어요? 지금 그런 사례가 있어요?

○공보관 여환규 위원님, 답변을 좀 드릴까요?

전준호위원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바꿔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감사장에서의 정보공개는 국가기밀정보도 열람만으로 해서 보는 게 국회정보위 활동입니다, 국가기밀사항도.

그런 건 아시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그게 공개라는 거예요. 의원이 이거 갖다가 터트려 가지고 언론사 광고 수주 못하게 하고, “이 회사 언론사는 행정광고 비싸게 받았으니까 다른 광고도 비싸게 주시오.” 이렇게 활용합니까?

그랬을 때는 그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받으면 돼요. 책임을 지면 되고, 의원이.

이런 관점으로 감사자료를 대야 되고, 의원이 의정활동을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자료제출에 응하는 집행부의 자세도 이런 관점이어야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받은 자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것이 유출됐다. 유출되면 여러분이 의원들한테 책임을 물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점으로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2차 회의에 그거 자료 제출해주세요.

○공보관 여환규 예.

전준호위원 제출 자체 가지고 문제제기하는 언론사들이 있다? 의원들이 언론사하고 협의할게요.

문제가 제기되면 감사장에서 우리가 참고인으로 불러서 협의하고 대안을 마련할 테니까 제출해주세요.

○공보관 여환규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무슨 말씀인지 위원님,

전준호위원 아니, 제출해주시라고요. 답변 하세요

못하세요?

○공보관 여환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전준호위원 아니, 대답을 해 보시라니까요. 가부간에 여기서.

그러면 제가 다시 감사를 할 테니까.

○공보관 여환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위원하고 다시 한 번 상의해 보고요, 상의하고 이게 변호사,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상의는 상의대로 하세요. 감사 기간에 자료는 자료대로 주시고, 거기에 따르는 제출과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것에 대한 책임, 일부 언론사로부터의 의회에 대한 평가라든가 어떤 요구라든가 이런 걸 의회가 감당을 할 테니까, 아니 의회가 아니고 감사위원인 전준호 위원이 감당을 할 테니까 주시라고요.

○공보관 여환규 위원님 알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제출해 드려야 될지 하여튼 고민을 하고,

전준호위원 주신다고 답변하는 겁니다. 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맨 처음에? 과거에도 받았다고.

○공보관 여환규 예, 과거에 받은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받은 것이 과거에 유출된 적이 있고 의회 바깥에서 공공연하게 돌아다닌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봐서 이 리스트를 가지고 예측하고 유추하면 어느 언론사인지 나와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은 주관적인 것이지 공공기관의 자료가 전부 공개가 되고, 공유하고 의회가 감사자료로써 활용하는 거는 그렇게 줘서 활용되어지고 공유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팩트 그 자체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하는지에 대한 것은 사후 책임인 거고, 그 관점에서 다음 회의 때 주시라고요.

주시겠습니까?

○공보관 여환규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았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주신다는 걸로 아는 거죠?

○공보관 여환규 지금 여러 저러 설명을 드렸고, 이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자료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전준호위원 과거에 실제로 언론사 다 표시해서 받았어요.

○공보관 여환규 그리고 송바우나 위원님한테는 저희들이 어제 가서 또 보완설명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소통 과정에서 잘 못 이해를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해가 되신 걸로 알고,

전준호위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니고 자료 제출에 대한 집행부의 관점과 기준 해석 이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출해 주세요. 네?

○공보관 여환규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님.

전준호위원 제출하시는 걸로 대답한 걸로 저도 알겠습니다. 네?

○공보관 여환규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위원님들 이해시킬 수 있도록 제가 고민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두 번째, 지금 이 자료로 보면 왜 이렇게 광고비가 나가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죠? 그죠? 이 자료로.

어느 언론사는 3건에 600만원, 어느 언론사는 한 건에 백 몇 십 만원, 왜 이렇게 줬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기준, 아까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기준이 없어요. 과거에는 그 기준표를 여러분들이 의회에 제출했어요. 예산심사 때도 업무보고 때도 요구를 하면 제출했습니다. 요구를 안 해서 안 나오는 거고, 요구를 안 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안 했을 줄로 아는데 준비해야죠.

아까 말씀, 인근 지자체는 조례 내지는 규칙이나 내부 규정으로 배점표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는 수준들이 있는 건데, 우리는 그걸 안 하면서 언론에도 늘 요구를 받고, 불필요한 소모적인 요구를 받고, 의회에도 요구를 받고, 그렇잖아요?

이런 데서 대안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못 만들면 조례로라도 해서 발의하거나 함께 해 보자고 하세요. 언론도 같이, 우리 지역 언론 지원법 조례 만들려고 연구했었어요, 과거에. 계속 유효합니다.

○공보관 여환규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런 내용도 다 포함시킬 수도 있어요.

이런 적극적인 개선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고 나가는 것에 대한 내부기준, 그 기준 주세요.

○공보관 여환규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이렇게 나갔는지를 알 수 있어야죠. 여기서 묻고 답하는 부분이 아니고 부분들이 준비했던 그거 주세요. 다음 회의 때 다음 감사 때요. 네?

○공보관 여환규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야 그걸 보고 판단할 거 아닙니까? 반대로 “이런 기준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데 이 돈으로 우리시 홍보가 되겠어요?”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예산 더 주라고 해야죠. 광고비 더 올리라고 해야죠. 언론사 더 늘리라고 해야 되고, 대상자를 의회가.

그런 진단들을 할 목적으로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그냥 서로 광고비 욕심내는데 불 지르고 편들려고 달라는 게 아니고요.

그래야 언론인들을 상대해서도 의회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론인들도 그런 자리에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스스로 자구책도 마련하고 의회를 상대로 하든 집행부를 상대로 하든 요구할 걸 당당하게 얘기할 겁니다.

“왜 그런 기준을 세웠어? 아니야, 그런 기준, 여러분들도 같이 기준 세워봅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죠.

그게 상생이고 협력이죠. 언론과 지자체가 똑같은 공공기관인데.

안 그렇습니까?

돈 쥐고 언론사 공급자 수요자 이렇게 바라보면 계속 이렇게 되풀이 되죠.

저는 그래서 그런 기준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만든 안이 뭔지를 주세요.

○공보관 여환규 예.

전준호위원 그래야 감사도 하고 대안도 낼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을 분명히 해 주시고요. 시간이 1분 지났으니까 중지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중식시간 이후에 추가질의를 계속 할까요?

윤태천위원 다음에 또 한 번 있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오늘은 공보관 감사는 중지하겠는데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공보관께서는 잘 파악이 되셨죠?

○공보관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자료 요청하신 거는 충실히 자료를 다시 만들어 주시고,

○공보관 여환규 바로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앞으로 질의에 대답하실 때는 추상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알겠습니다. 또 추후에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주십시오. 아니면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답변하셔야 이 행감이 대안 제시의 행감이 됩니다. 그냥 구태의연하게 하시는 행정감사는 시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공보관 여환규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다음에 공보관 행정감사 제2차 때는 오늘보다 새로운 답변과 새로운 자료와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여환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공보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행정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행정국장 권오달

○위원장 나정숙 다음은 행정국장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설명 시나리오를 제가 놓치고 왔는데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행정국장 권오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나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행정감사의 처리요구사항은 총 37건으로 자동차 보험료 가입방법 개선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36건은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중요 처리사항에 대하여 요약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 무기계약근로자 인력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지난해 9월 무기계약근로자 복무기강 확립 추진계획을 수립·시달하였고, 같은 해 11월에는 연구용역 실시를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상반기에 60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으며, 2015년도까지 안산시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쪽, 무보직 6급 공무원 배치 기준 마련 및 사후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6급 무보직 승진자의 경우 자체승진 또는 본청·사업소·구청으로의 전보를 원칙으로 하고, 경쟁과 성과위주의 보직운영을 위하여 6급 무보직 인력을 관리형에서 실무형으로 전환하고 열심히 일하는 성과자가 우선해서 보직을 부여 받을 수 있도록 연 2회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순위에 따라 보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대우공무원 선발 및 실적가점 부여 운영 철저가 되겠습니다.

대우공무원 선발 시 감사부서에 대상자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가 접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후 대우공무원을 선발하고, 인센티브 가점부여 시에도 대상자의 징계기록 말소여부를 조회하여 부당하게 실적가점을 부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행정기구 조직 개편시 조직·인사기능 분리와 외국인주민센터 국 이동 검토입니다.

적은 인력으로 조직과 인사업무를 수행하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대부분 동일 과에 조직과 인사기능이 편재되어 있으며, 국을 달리하여 편재된 시는 없습니다.

우리시도 조직 규모가 확대되고 행정여건이 변화할 경우 조직·인사기능 분리를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는 2014년 4월 1일자로 조직개편시 행정국에서 주민복지국으로 국을 이동하여 재편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초과근무제도 운영 철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7월 초과근무제도 운영 개선을 위해 사전 승인 없는 초과근무는 수당 실적으로 불인정하고, 초과근무 사전 승인시 부서장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초과근무 운영 내실화 계획」을 수립·시달하였고, 각종 회의를 통해 부서장에게 초과근무 운영에 대한 관심제고를 촉구하는 등 초과근무제도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마을신문(소식지) 발행 지원 체계 마련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2월 마을소식지 관련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마을신문의 취지, 마을신문과 소식지의 차이점 등을 내용으로 마을소식지 발행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고, 같은 해 6월에는 동별 기자단을 대상으로 마을신문, 마을소식지 만들기 교육을 통하여 주민기자들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마을신문 발행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자율방범대 운영 개선안 마련입니다.

자율방범대 차량을 매년 구별로 3대씩 구입하여 39개 지대 중 28개 지대의 차량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 방범초소 리모델링을 통해 통일성을 유지하고 방범대원의 사기앙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향후 미 지원된 자율방범대 차량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구입 지원토록 하고, 방범초소 사무실 임차는 시 재정 여건 등을 감안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각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철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위촉권자인 동장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지난해 6월 30일까지 새로운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시 관련 조례 준수여부 평가항목을 신설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사업 운영 철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관련 사업은「좋은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 위탁하여 마을 만들기 사업과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안산학과 한국주민자치학회가 서로 협력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우수강사 섭외 강의를 통해 주민자치위원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주민자치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2012년 12월에 안산시 주민참여위원회 구성, 2013년 7월에 주민참여위원회 분과를 구성하였고, 현재는 분과별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주민참여 기본계획에 따라 금년에 위원회 참여조건 개선과 주민참여제도 운영개선, 2015년도 개방적 참여의 확대를 추진하는 등 2016년도까지 연도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업무추진비 공개방법 개선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이행과 관련 지난해 7월부터 업무추진비는 일반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사용내역별로 총괄목록을 만들고 간담회 경비, 기관운영물품 구입비, 기관방문기념품 구입비, 직원격려금 및 경조사비, 기타 지출내역 순으로 세부내역 자료를 작성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업무추진비 공개 시에는 시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방문기념품 구입 및 배부 개선안 마련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7월 방문기념품 구입 총괄부서는 회계과 경리담당으로 하고,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이나 관광기념품을 최우선 구매하도록 방문기념품 구입 관련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방문기념품 구입 관련해서 각 부서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안산화정영어마을 운영관련 개선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안산화정영어마을의 교육 및 운영과 관련 변동사항을 정비완료 하였으며, 5일 이내 홈페이지가 업데이트가 되도록 운영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들이 방학캠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금년 1월 겨울방학부터는 참가비를 한 주에 1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쪽, 회계분야 집행 및 정산검사 철저입니다.

지난해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청소년시설 회계담당자와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시 감사지적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 추진절차 및 정산검사 지적사례, 보조사업 및 회계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세출예산 지도감독 관리 및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장학금 지급 운영 개선안 마련이 되겠습니다.

장학금은 「안산시 장학금 조례」 제4조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받지 않은 학생을 학교장 추천을 받아 선발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수업료 지원에 따른 중복 지급과 관련해서는 장학금 대상자 선발시 특성화고는 수업료 지원사항을 고려해서 장학생 비율을 축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사망자 인감 부정발급 재발 방지대책 마련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5월 안전행정부에 사망자 부정서류 발급 사전예방에 대하여 민원제도 개선과제를 제출하였고, 6월에는 사망자 인감 부정 발급받은 위임발급자는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장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인감제도 운영지침을 준수토록 하는 사망자 인감 부정발급자 처리 관련 문서를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통합민원 발급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망자 인감 부정발급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청소년 진로 상담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학교 및 청소년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요구를 수렴하기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욕구조사(7.16.~8.31.)와 프로그램 공모전(8.27.~10.26.)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4년 사업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진로상담을 위해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한 현장중심 직업교육을 진행하고, 교육청 및 학교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진로·직업교육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주요추진사업 안정화 방안 마련입니다.

공모사업 비중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4년 자체사업 예산을 2013년 대비 2652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프로그램 개발 시 청소년들의 요구가 높은 프로그램 분야인 진로·복지·인성 교육 분야에 자체 사업예산을 증액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으며, 완료되지 못한 사업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정원이 348명입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표의 정수랑 완전 안 맞거든요. 지금 계에는 325명이고 정수에 사무보조원 38인데 실제로는 31명이고요. 시설관리원 121명인데 지금 5명밖에 없습니다.

현업 종사원 41명으로 정수에 적혀있는데 129명이고, 보건의료원 125명인데 현재 166명입니다. 그리고 여기 정수에 직종에 없는 현장작업이라는 직종을 새로 신설하셔서 17명이 있습니다.

이게 개정 안 하고서 정수 그냥 이렇게 조절하신 건가요?

○총무과장 박미라 총무과장입니다.

그 페이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하신.

송바우나위원 289페이지요.

○총무과장 박미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348명 말씀이시죠?

송바우나위원 네.

○총무과장 박미라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저쪽으로 있는 게 325명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우선 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나 국도비가 12월말에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사업이 좀 2014년도, 13년도 국비사업을 받은 다음에 이거 기간제 정원 승인을 다시 개정을 해야 되는데, 작년 그러니까 올 3월, 4월에 좀 했어야 되는데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올해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꼭 시정해주세요.

○총무과장 박미라 그게 좀 늘어났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정수라는 게 그때그때 이거 그냥 개정 바로바로 하면 되는 겁니까? 이게 개정할 때 그 규정이나 기준 같은 게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미라 기준이 있는데,

송바우나위원 이게 중기인력 거기 맞춰 갖고,

○총무과장 박미라 예. 국도비 사업으로 인원을 같이 이걸 하는데,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보통 개정이 12월달에 이게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보통 개정을 3, 4월이면 합니다, 다음 해에.

그런데 올해 3, 4월에 이게 좀 빠지고,

송바우나위원 놓치신 거죠?

○총무과장 박미라 예. 올해 것까지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리고 이거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사항이었는데요, 무기계약근로자 정원이 타 시에 비해서 많다.

이거 윤태천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회의록을 보면 굉장히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비슷하거나 조금 많다, 이런 걸 지적하셨는데, 이거를 여기 처리결과 최종보고에 갖고 오셨는데, 처리 상황에는 추진 완료인데, 여기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전혀 처리, 뭘 추진 완료하신 건지 모르겠거든요.

이 처리결과랑 위에 내용이랑 완전 반대로 가신 것 같은데요?

무기계약 전환을 좀 줄여 달라, 이런 거였는데, 고용안정성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 신규 채용에 좀 영향이 있지 않느냐 이런 건데, 처리결과를 보니까 비정규직, 다른 대답하신 것 같아서요.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계획 수립, 이게 위에 거랑 무슨 관련이 있고, 그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인원을 보니까 2013년 3명이고, 2014년 60명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표에 보니까 2015년 49명인데, 이거 2차 추경에 49명 앞으로 당기지 않았습니까? 여기 표에 이렇게 두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처리결과가 위에 시정을 요구한 거랑 전혀 반대로 해놓고 이거 추진 완료했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총무과장 박미라 여기서 지금 시정 요구한 사항은 무기계약근로자가 지금 다른 시보다 많다는 내용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총무과장 박미라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지금 이게 처리결과 낸 거는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인원에서 정규직화 해주겠다,

송바우나위원 줄이라니까 더 늘린 결과를 가지고 오셔 가지고 이걸 추진완료 하셨다고,

○총무과장 박미라 예, 그런 내용인데요.

앞으로 이 무기계약근로자나 비정규직은 저희도 좀 많다는 거를 인식을 하기 때문에 자연감소분을 감소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215명 이것도 자연감소분 이렇게 해가지고 하라고 그랬는데 작년하고 똑같거든요.

○총무과장 박미라 작년에 이 내용을 보니까 환경미화원도 지금 민간위탁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질문이 있었는데 현재 있는 인원을 민간위탁으로 가기는 어렵고, 앞으로 자연감소 하는 쪽을,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감소했을 때, 그러니까 그거를 작년에 지적하신 건데, 자연감소분이 아예 안 하셨나요?

○총무과장 박미라 자연감소를 다시 뽑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렇게 시정을 해주시고요.

그 무기계약근로자 지금 정원이 557명인데, 작년에는 496명이었어요. 지금 69명의 정원이 더 늘어났고요. 작년에 많다고 그랬는데,

○총무과장 박미라 그 건도 작년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면서 무기계약근로자가 좀 늘어났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2차 추경에 49명 이거 10월 1일부터 일 시작해야 되는데, 여기 정원에 포함 안 돼 있죠, 49명이?

○총무과장 박미라 네, 안 돼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정수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 정수가 있는데 이거를 먼저 개정을 하고 가지고 올라오셔야지, 지금 10월 1일 지났는데, 이것도 절차상 문제 있으신 거잖아요?

앞에 그거랑 정수, 규정 이거를 안 고치고서 이렇게 하시면 규정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박미라 앞으로 10월에 한다는 거는 지금 계획인데요. 그게 안 고친 사항은 그 49명이 내년도 2015년도에 잡혀있는 건데, 미리 해서 정규직화를 한 다음에 조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예산을 10월 1일로 시작해 갖고 3개월 치 해갖고 3억 6000만원을 이번 2차 추경했어요. 2차 추경에서 막 1000만원 깎네 마네 그거 갖고 그랬는데, 3억 6000이면 엄청 큰돈인데 이걸 올렸는데, 10월 1일부터 일을 시작했어야 되는데 왜 시작을 지금 안 하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박미라 무기계약근로자 말씀이시죠?

송바우나위원 네.

○총무과장 박미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49명.

송바우나위원 아니, 추경을 올린 게 하시겠다고 그걸 계획을 수립하시고서 추경 올리신 거 아니세요?

○총무과장 박미라 예.

송바우나위원 이거를, 내년 거를 굳이 올해로 3개월 당기신다고 그래서 여기 예결위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묵인을 해갖고 이렇게 올린 부분인데 그거를 왜,

○총무과장 박미라 그 건은 아마 예결위에서도 비정규직을 좀 줄이자, 비정규 인원을 좀 줄이자, 그래서 정규직화 하자라는 의견도 있었고, 또 저희 시에서도 일단 비정규직을 줄이는 방향으로 지금 정책을 했기 때문에 이왕에 줄일 바에는 2015년도에 가지 말고 14년도에 이걸 해서 같이 좀 비정규직을 줄이자, 라는 차원에서 했고, 그걸 10월에 한다면 10, 11, 12 인상분이 있습니다. 그걸 올렸는데 현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10월, 지금 오늘이 며칠이죠? 20일 됐나요?

10월 1일 해가지고 이거 3개월 치를 해갖고 3억 6000이면 한 달이 지나면 1억 2000씩 이거 하는 건데, 이거를 계획을 확실히 된 거를 올리셔야지, 10월 1일부터 시작할 거를 계획을 확실히 세우시고 올리신 게 아니신 거예요?

○총무과장 박미라 예, 10월에 정규직화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10월 언제 하실,

○총무과장 박미라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추진 말고 일 시작하는 걸, 무기계약 전환하는 거를,

○총무과장 박미라 아무래도 10월은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 달 정도의 인상분이 착오가 생기는 건데요, 그거는 저희가 빨리 하려다가 기회를, 시기를 좀 놓쳤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예산을 올리실 때 이거는 착오가 있으셨던 부분이신 거죠, 그러면? 계획을 이거를,

○총무과장 박미라 예, 계획인데요, 한 달 정도 좀 여분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럼 11월 1일에 정확히 시작하실 계획,

○총무과장 박미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도 아예 안하고 내년 그냥 하시면 3억 6000 그냥 편성한 거 다 어떻게 3차 추경에 반납 이렇게 하실 건가요?

○총무과장 박미라 어쨌거나 저희 입장에서는 좀 빨리 하려고 했는데 좀 늦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질문하겠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이요, 이거 보니까 성적 기준을 없애셨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조례상에 성적 기준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에는 있는데 왜 없애신 거죠?

그럼 조례를 바꾸셔야지 절차상 이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통장자녀장학금 선발기준은 첫 번째로 2월말 현재 2년 이상 통장으로 계속 근무해야 하고요.

송바우나위원 네. 이거 조례 제가 갖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 다음에 학업성적의 기준이 있습니다. 또 예체능 분야에 입상 경력이 있다든지 기타에 학교장의 추천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이게 새로 나중에 더 포함이 됐는데, 결국은 통장자녀장학금을 학업성적만으로 하면 또 그 부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타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도 포함을 시킨,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상 거의 하자가 없으면 다 주는 걸로 돼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 성적 안 되면 다 교장선생님 도장 받아 가지고 그냥 제출하면 다 그냥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지금 왜냐하면요 이게 통장 정원에 15% 이내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정원 이내 범위에 다 들어옵니다.

송바우나위원 15%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송바우나위원 그러면은 이거를 성적, 이거를 조례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가 성적 그 기준을 폐지했다, 이렇게 갖고 오시면 안 되죠.

성적 기준은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거를 그러면 편법 쓰는 것 같이 되잖아요. 학교장 추천 도장 받아 갖고 오면, 과장님.

이거를 조례를 바꾸든가 여기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이거 시정을 해주셔야 될 부분인데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장학금으로 되어 있기 어느 정도의 선발기준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단 통장 재직기간하고 학업성적이 기준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걸 좀 완화하다 보니까 더 확대하기 위해서 학교장의 추천도 가능하면 지원하는 걸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존치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조례가 있으나 마나 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리고 동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사실 맞추기 힘든 건 알지만 너무 편차가 심한 데가 있어요. 이거 인구대비 이렇게 하면 원곡본동 3만 3000명, 본오2동 3만 2000명인데 장학금 받는 사람은 원곡본동은 3명밖에 안 되고요, 본오2동은 10명입니다.

그리고 사3동하고 본오1동 두 배 차이 나는데, 사3동은 2만 명이고 본오1동은 4만 3000명이에요, 내국인이 주민등록상.

그런데 사3동이 오히려 7명이고 본오1동은 5명이고.

물론 통장자녀가 고등학생 아닐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이거를 동 간에 균형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해놓고서,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저희가 기준 선발 할 때는요 각 동별로 정원의 15%를 다 기준을 줬습니다. 신청을 받고 보니까 원곡본동 같은 경우는 외국인주민 수가 많다 보니까 거의 통장자녀가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내국인이 3만 3000명이에요, 원곡본동이. 본오2동 3만 2000명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보니까 통자자녀 중에서 고등학생으로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동에는 오히려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남는 부분을 타 지역으로 전환해서 이렇게 지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게 가능한 건가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아니, 전체로 봐야 되니까요. 시 전체로 봐야 되니까요.

송바우나위원 전체의 15%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작년에 두 자녀 규정, 이거에 대해서 규정 수립해라 했는데, 지금 출산장려책의 일환 이렇게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예 그냥 이렇게 손 놓고 계실 건가요? 이거 계속 문제제기 나오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두 자녀 이상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전체 우리 정원, 이게 만약에 정원을 초과한다면, 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한다면 어떤 자녀수라든지 통장의 어떤 수혜 횟수라든지 생활 정도 등을 판단해서 이렇게 기준을 정하겠지만, 저희가 정원 이내에 들어오고, 또 우리 국가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두 자녀 이상도 똑같이 지원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걸 혹시 모르니까 초과를 할 걸 대비책을 좀 마련을 해두시는 게 어떨까, 저는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이 부분은 계속 가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두 자녀 이상도,

송바우나위원 15% 넘으면 이렇게 안 하실 건가요? 그때도 그냥,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산 범위 내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초과한다라면 그걸 다시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531페이지 하겠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 및 다각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타입니다, 기타.

저희 안산시가 자매결연 도시가 몇 개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자매도시는 3개국 4개시고요, 우호도시는 3개국 3개시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러시죠?

그럼 2013년도 교류 실적에 보면 교류 도시 대표단이 5회 방문을 했네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뉴질랜드하고 여기 다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의료관광설명회도 좀 가졌고, 사할린 및 홈스크시 방문도 했고, 중국도 안산을 이렇게 다녀갔네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때는 교류가 활발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작년에는 교류가 활발했습니다.

이상숙위원 활발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아, 네. 그랬습니까?

자, 그러면 2003년에 미국의 라스베가스하고 저희가 교류를 그 전에 했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미국 라스베가스시와는, 그렇습니다. 2003년입니다.

이상숙위원 2003년 이후에는 교류가 한 번도 없었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자매도시 간에 교류는 없었고요. 다만, 저희 안산시에 소재한 고등학교 간의, 라스베가스시에 소재한 학교 간에 학교 교류는 있었습니다.

이상숙위원 실적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실적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서류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각 도시별로 서류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네.

이상숙위원 다음에는 국제교류에 대해서 그동안 성과가 있었고, 교류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일단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이미 자료에 돼 있는 534쪽하고 535쪽을 보시면요 그동안 저희 시는 국제교류도시와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국제도시 위상을 강화한 부분이 있고요.

이 자료상으로 보시면 활발한 교류가 있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자료상으로 해도,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다만 금년도의 경우는 참 저희가,

이상숙위원 세월호 때문에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선거도 있었지만 뜻하지 않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국제교류가 거의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나, 다른 걸 가지고 소통은 하지 않으셨나요, 하나도?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다른 방향의 소통이라 함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이상숙위원 자매결연 맺은 데하고 저희 안산시하고 필요시 할 때에 이런 거 등등, 오고가는 이런 것이 하나라도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저희는 서로 어떤 서신으로,

이상숙위원 그런 건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를 들어서 저희 민선6기 출범할 때에 서로 축하전문이 온다든지, 또 저희가 타 시의 어떤 도시기념일 행사에, 도시기념일에 저희가 방문해서 축하한 적도 있었고요.

이상숙위원 그런 거는 공론화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네.

이상숙위원 그것만 가지고 교류라고, 교류란 그쪽도 우리를 인정해서 배울 점이 있어야 되겠고, 우리도 그쪽하고 해서 뭔가 득 되는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되어 있지 않나, 이런 걸 자세히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나라들을 다시 재검토 하셔서라도, 연락도 안 되는 데가 있죠? 그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소통도 안 되는 나라들도 있고, 계속 그냥 가지고 가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와 우호협력도시로 그동안 맺어오다가 전혀 교류가 안 된 스위스의 도시는 저희가 일단 교류를 중단했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 라스베가스시와의 교류를 좀 활성화해야 되는데, 어떠한 도시의 사정에 의해서인지 좀 교류가 안 되는 부분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관내에 학교를 통해서 계속 명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시교류 뿐만 아니라 청소년 어떤 교육문화 쪽에서 좀 더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교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 아까부터 자꾸 청소년, 청소년 말씀하시는데, 청소년 애들한테 뭔가 우리 애들이 안하고 걔네들이 잘하는 것, 아니면 걔네들이 못하고 우리들이 하는 이런 복합적인 뭐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청소년들이 상호 교차 방문해 가지고 홈스테이도 하고요, 문화도 체험하고 또,

이상숙위원 아, 그 정도? 홈스테이 정도?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같이 그런 거 정도?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런 정도의,

이상숙위원 그 예산도 많이 들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아니, 그건 저희 시 예산은 아니고요. 각자 자체적인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이상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쪽에 오면 시에서는 하다못해 아무 것도 안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저희가 또 방문국이기 때문에 저희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어떤 만찬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래도 서로 상대국에 대한 예의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지금 우리 안산 내에서 있는 상업적인 거, 그죠? 경제적인 거, 아니면 학생적인 거,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하고 이런 데하고 한 개라도 맞는 그런 교류를 했어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우호협력을 체결한 4개 국가 도시와 중국 연태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교류 사업이 하나도 없는 실정이에요,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서로 우호 국제교류를 맺을 때는 어떤 지역의 어떤 여건도 봐야 되겠고, 또한 산업이나 지역특성, 어떤 공통점, 상호 보완성 등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 교류가 추진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또 사전에 전단계로 어떤 문화활동이라든지 청소년, 스포츠 이런 교류가 전제가 되면서 경제라든지 이런 투자부분까지도 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저희 시가 지금 맺고 있는 도시 중에서는 어떤 경제적으로 투자유치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런 게 하나도 없네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렇지만 도시 간에 어떤, 아까 청소년 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번 금년 11월에 청소년문화체험 계획이 있는데요.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해외방문을 해서 어떤 선진시설을 벤치마킹 한다든지 또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교류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되고 이렇게 하는 데를 이제는 탈피하고, 좀 더 나은 데를 해서 정말 같은 돈의 값어치를 가지고 일을 한다 하더라도 정말 교류가, 모든 면에 교류가 잘 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다시 재정비하시기를 부탁을,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신규 우호협력을 위해서 금년 11월에 뉴질랜드 타우랑가시와 저희가 우호협력을 지금 모색하고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아, 그러는 겁니까?

자세히 몇 번을 해도 우리하고의 관계가 제대로, 물론 그것도 그렇게 다 하셨겠죠. 교류를 할 때 뭘 조사하고, 뭘 조사하고, 우리의 값어치가 얼마고 등등의 이런 거를 다 교류 할 때에 다 조사를 했지만 지금 이제 이런 상황까지 왔으니까 앞으로는, 안산시가 그만큼 또 성장했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이상숙위원 많이 성장했고, 우리보다 한 치 조금 앞에 있는 나라, 또 앞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 나라를 하는 것을 이렇게 잘 해서 좀 더 보다 나은 청소년이라든가, 우리 산업이라든가, 경제적이라든가 해서 같이 맞물려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위원님 지적 잘 받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셔서 그냥 안일무일하게 이렇게 내다보는 이런 것보다는 정말 실질적으로 하는 조사를 해서 안산시가 거듭났으면 좋겠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이상숙위원 이따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천 위원님 하고 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행정국장님, 권오달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상숙 위원님이 말씀한 거, 국제교류 해서 일본하고 협력 언제 맺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지금 일본은 맺지 않았습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일본도 나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향후에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다문화 연계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지난 다문화 어떤 포럼 할 때 저희가 저희 교류 차원에서 한 게 아니고요, 거기서 하마마쓰 시에서 거기서 저희 참여해서 저희가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일본하고는 자매결연 맺지 마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런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교류란 것은 어느 특정지역보다는 다각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뭘 배울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자꾸만 우기고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할 건 아니시고요. 저희가,

윤태천위원 그래도 더 좋은 나라를 찾아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저희가 여러 환경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봤을 때에 저희가 한 번 더 향후에 그런 것도 고민도 해 봐야 됩니다. 굳이 꼭 일본이라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제한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실익적인 부분도 판단해야 되겠죠.

윤태천위원 일본에서 오셨나 봐요. 어떻게 답변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저희가 또 그 계획을 앞으로 일본하고 관심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본 위원 입장에서는 우리하고 물론 우호협력, 물론 과거사도 있지만 그래도 더 낫고 좀 더 괜찮은 데를 찾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 땅 가지고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사람들 왜 거기 가서 그런 거 보고 배우려고 가나? 좀 좋은 데를 찾아봐 주세요. 고민해 보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네, 고민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이 보니까 반납을 많이 하고 지금 예산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왜 그런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주민자치위원 참석수당이거든요.

그런데 참석,

윤태천위원 월 7만원씩 받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7만원입니다.

그런데 회의참석을 100% 다 하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미 참석자에 대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 참석자.

윤태천위원 그러면 참석수당을 예산을 아예 그렇게 세우지 말든가 해야지.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 예산은 원래,

윤태천위원 예산은 주민자치위원이 몇 명이에요? 25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고문을 포함해서 28명입니다.

윤태천위원 고문은 수당을 못 받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 예산 범위 내이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고문은 수당이 없습니다. 정 회원만 있는 거기 때문에 고문은 참석을 해도 과장님 수당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건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계장님 아시면 답변해 보세요. 맞아요?

○자치행정계장 김태균 예, 25명입니다.

윤태천위원 25명 맞죠? 고문은 수당이 없죠?

○자치행정계장 김태균 예.

윤태천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 예산을 일괄적으로 2100만원을 각 21개 동을 다 세울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보니까 거의 참석률이 미미하네요, 굉장히.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렇다 손치더라도 예산은 정원으로 세워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역으로 다 100% 참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윤태천위원 그런데 여기에 봐서는 25개동에 다 봤을 때도 50%밖에 안 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50%는 더, 이건 지금 6개월 지금 보시면,

윤태천위원 6개월치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2013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이고, 또 우측에 보시면 금년도 1월부터 8월까지의 과정이기 때문에 전체로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1년 단위로 보면.

윤태천위원 그러면 여기 계신 과장님들도 각 동에서 동장님들 해 보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연말에 12월에 이렇게 또 회의를 한 번 해서 수당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임시회를 한 번씩 개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들은 그 동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편법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정례회하고 임시회 할 수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정례회 하고 나서 임시회 해서 수당을 받아서 각 동 주민자치는 그 마을에서 그래도 정말 행사하고 또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각 동의 동장님들 보고 말씀하셔 가지고 임시회를 해서, 각 동에 보면 동장님 자치위원회에서 돈 걷는 동이 많이 있잖아요. 행사를 하게 되면 모자라서 그러는 동이 많이 있으니까 이걸 강구책을 세워서 해야지 이렇게 반납하는 거 나는 그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주민자치는 어쨌든 각 동에 스스로의 어떤 기능이 있습니다, 자치기능.

이것을 시에서 어느 정도의 조정 이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주민자치가 스스로가, 그렇다고 해서 또 수당을 갖다가 편법적으로 타거나 이런 것은 전혀 저희는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편법이 아닙니다, 그 임시회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러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수당은 줄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수당을 1년 단위로 봤을 때는 거의 이렇게 한 90% 이상이 전부 지출하는 걸로, 지금 여기 보시면 자료에는 2013년 6월부터 12월, 2014년 1월부터 8월 등 시차가 좀 있습니다. 자료 이거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반장수당은 1년에 25개동에 얼마나 예산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반장수당은 연 2회를 지금,

윤태천위원 5만원씩?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명절 때, 설하고 추석명절 때 2만 5천원씩 5만원.

윤태천위원 그러면 25개동에 반장이 몇 분이나 돼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 반장에 대한 예산은 각 동별로 지금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반은 여기 보시면 현재 반장 정원은 6002명이고 이중에서 현원이 2324명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과반수도 안 되는 거네요? 임명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한 30% 정도가 지금 반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게 현실에 반장제도를 운영을 하는 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이 조례상에 동에,

윤태천위원 조례사항을 따지지 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러니까 시의 하부기관으로 동을 두고 동 밑에 통장, 반장 제도를 두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그분들이 반장의 역할을 뭘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일단 통장의 업무를 보완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통장의 임무 역할 중에서.

윤태천위원 반장이 통장의 업무 역할을 한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렇죠.

윤태천위원 통장님들은 그분이 반장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분들이, 내가 여기 하기 전에 통장님들한테 역할을 물어봤고, 반장님들의 역할이 우리가 1년에 5만원해서 1회, 2회 해서 2만 5천원씩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가 반장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거 받으러 안 나가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많이 있답니다. 각 동장님들한테 제가 전부 행정감사 준비 전에 다 조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통장님들도 말씀하시기를 반장 제도가 있거나 없거나, 그렇다고 반장들이 반상회 합니까? 반상회 안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하는 곳도 있습니다. 전혀 없다라고 볼 수 없고요, 일부는 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25개동에 반상회 자료로 줘보세요. 어느 동이 이렇게 1년에 정말로 반장들 반상회를 하는지, 반장이 통장의 역할을 보조를 해 주는 동별로 어느 동이 몇 개동 어디어디 있어요? 그걸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한 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 입장에서는 6천명을 선정 해 가지고 우리가 12월 되고 그러면 반납하는 동별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그게 과장님은 아셔야 되지만, 25개동에 반장제도라 해 가지고 우리가 임명해서 5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이 받아가서 통장의 역할을 하신다고 그런 말씀하셨지만,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전부 반납하는 동이 거의 반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잘 알고 있는데 고질적인 문제를 고질적인 문제로, 제가 재선 돼 가지고 올 때 초선부터 말씀하셨지만 계속 방향 돼서 이 방향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안산시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많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예산도 목록을 해서 이렇게 각 동별로 예산을 못 세우고 있는데, 반장들 수당을 6천명씩 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반장수당은 정원 전체로 세워, 동별로 세우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그 동별로 동장님들이 동장님들 말씀하시는 게 반장님들의 역할을, 통장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본인들도 반장인지 아닌지도 모른답니다, 본인들도.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도 않는데 반장으로 임명을 해 가지고 예산만 확보 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그걸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한 번, 그래서 안전행정부에서 전국 단위 조직에서 반장제도에 대한 파악을 했어요. 했는데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대안 제시를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시가 이것을 반장제도를 반장을 다 없애버린다, 뭐 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고, 현재 이 반장이 각 통별로 반의 현원을 보면 각동의 역량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반장제도를 잘 하는 통의 경우는 반장들이 많이 위촉이 되어 있고요. 거의 유명무실하게 있는 데는 거의 없는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반장제도를 저희시가 이것을 어떻게 개선한다, 이것은 좀 한 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윤태천위원 아니면 반장을 수효를 줄여서 하든가,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지금 현재 정원의 30%밖에 안 됩니다.

윤태천위원 30%도 동별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행정감사나 12월 연말되고 그러면 반납을 동별로 많이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반장의 역할을 또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매년 반복적인 위원님들의 행정감사 때 질의 나오는 부분인데도 계속 자치행정과에서는, 국장님 한 번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행정국장 권오달 하여간 그러지 않아도 반장제도에 대한 유명무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행부, 경기도, 시 자체에서도 유명무실하다는 문제점을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마 경기도 행정국장 회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의를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반장제도를 없애는 게 낫다라는 건 도시 아파트 지역에 있는 데에, 그런데 또 농촌부락의 이장제도가 있는 데는 또 반장제도가 있어야 된다. 마을부락으로 반장제도가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이 되니까, 한꺼번에 안행부에서 반장제도를 아예 없애려니까 도시, 농촌, 어촌에 대한 부분의 것도, 또 일부분 잘 한 자연적으로 태생된 도시지역, 도시지역은 또 반장제도가 제대로 잘 되고 있다. 이걸 왜 없애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안행부에서도 과감히 이걸 지도를 개선이라든가 폐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 쪽으로 해야 될 사항은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반장이 있는지, 또 유명무실하고 괜히 사람만 해 가지고 통장들이 폼 잡으려고 그냥 앉혀놓은 반장은 없는지, 그래서 사실대로 실태조사를 한 번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윤태천위원 실태조사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행정국장 권오달 예,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 행정감사 전에 각 통장님들이나 동장님들 만나서 제가 전부 여쭤봤습니다. “반장님들 역할이 뭐 합니까?” 그랬더니 “안 합니다.” 그러면 통장님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반장의 역할이 보조 역할입니까?” 누구인지 모른대요.

○행정국장 권오달 글쎄, 역할을 실태조사 해서,

윤태천위원 그런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반장을 통장의 보조역할을 할 것 같으면, 정말로 반장이 통장의 보조역할을 하는 분을 세워서 1회, 2회 수당을 2만 5천원씩 5만원을 주든가, 그냥 나와 가지고 역할도 안 했는데 주니까 “너네 받아가세요.” 해서 받아간다니까요.

○행정국장 권오달 아, 알았습니다.

윤태천위원 내가 전화 통화해서 물어봤습니다. 반장이라고 그래서 수당 1차, 2차 받아가라고 그래서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치행정과나 국장님 이건 안 되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네, 맞는 말씀입니다.

윤태천위원 정말로 그분이 우리 안산시가 지금 재정도 자립도도 약해진 입장에서 지금 현재 반장도 아니고 본인도 모르고 통장의 보조역할도 안 하는데 돈을 주니까 받아갑니다. 준다는데 어떻게 안 받아갈 수 없어서 받아 가는데 그런 유명무실한 거는 개선해서 정말로 반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받아가서 통장의 역할을 하는 게 맞지 않다고 봅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 전부 반장이 현재 위촉되어서 있는 반에 대해서는, 역할 같은 부분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반장들도 조사를 해서,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 부분도 실시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조사해서, 실태 조사해서 정말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바꿔서 통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 개선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유명무실한 반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식으로 그렇게 한 번 유도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대개 보면 그런 걸, 공무원들이 그런 걸 이를 개선해서 바꿔서 정말로 동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분들을 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그 내용을 말씀 해 드리고요.

정말로 필요한 동 해서 예산을, 그 다음에 반상회 같은 것도 동별로 이렇게 물어보니까 안 한답니다. 통장들 반장들 반상회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자료를 저한테 한 번 주세요. 했다는 동 어디 있나.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끝나기 전에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윤태천위원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8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 하겠습니다.

손관승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 두 가지만 확인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통장장학금 지급 기준 마련, 개선해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시행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연초에 우리 내부 방침으로 개선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거 개선돼서 특성화고가 7만 3860원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작년까지만 해도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원래 공납금이라 하면 수업료하고 학교운영비가 포함되는데, 수업료는 특성화고등학교에는 국비로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학교운영비만 지원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급기준 개선안대로 두 자녀 이상 자녀들도 똑같이 혜택을 받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두 자녀 이상은 계속 지금까지 지원했고요.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총 정원의 15% 이내에 신청자가 거기에 되기 때문에 출산장려정책 일환으로 계속 저희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자녀수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죠.

손관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 조금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어서요.

저희가 지역에서 이렇게 보면 일단 첫 번째가 주민자치잖아요. 그죠? 주민자치 같은 경우 저희도 보면 현실적으로 회의에 참석 안 하시는데 대리사인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당을 받아 가시는 경우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 못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아까 국장님 얘기하실 때 반장 부분들도 전수조사 하신다고 하니까 하실 때 주민자치 부분도 한 번 더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인데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는 나름의 기능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어떤 지역의 자치역량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차기에 주민자치협의회가 매년 정례회가 열리니까 그때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저희가 요구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반장 부분 아까 국장님 의견 잠깐 들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 농촌지역은 현실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현재 안산시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이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고, 아파트나 이런 곳은 현실적으로 반장이라는 제도가 별 의미가 없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래서 그 부분 유명무실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전수조사 해서 실제로 활동성이 없는 그런 반은 가급적 정비하도록 저희가 한 번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지금 조례 규정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반을 둘 수 있는 거죠, 꼭 반드시 이렇게 각 통별로 전체를 두라는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런 방법은 불가능한가요? 예산을 줄이는 방편으로 반은 그대로 두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반은 그대로 둡니다. 반장만 그렇지 반 자체를 없애는 건 아니고요. 반장만 저희가 실제로 활동성이 미약한 반장은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회계과에서 청사관리나 시 공유재산 관리하시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여기 주신 자료 보니까 임대부분 같은 경우에서 체납액들이 좀 있는데, 알고 계시는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거 체납액 회수할 어떤 대안이나 방안들은 있으세요?

○회계과장 박재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유재산, 국유재산, 도유재산이 있는데요, 저희가 총괄부서 회계과에서 총괄을 합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재산관리관이라고 그래 가지고 각 과장님들이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이번 자료를 받다 보니까 체납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하니까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라든가 조치를 지금 취하는 중이고요. 또 못 받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체납액 거의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못 받은 금액은 저희가 압류나 그런 걸 통해서 조치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사항은 없을 겁니다.

손관승위원 만약에 그러면 도유재산 중에서 체납이 발생하면 그건 시에서 우선 도에 변제를 하고 향후에 받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걷으면 6대 4로 저희가, 도에서 6이고 저희가 4를 받습니다, 수익으로.

그래서 못 받는 거는 못 받는 거대로 저희가 독촉을 하고요. 관리를 해 주는 거니까.

저희가 거기서 대부료를 받으면 저희가 6대 4로 나눠 갖는 식이니까 시 예산에 피해 입히고 그런 건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여기 지금 자료대로 보면 대부기간이 1년 단위로 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법상으로 토지는 5년까지 줄 수 있는데요, 5년 하고 보통 할 수 있는데 보통 1년 단위로, 토지는 1년 단위로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도유지는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고, 시유지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더 의문이 생기는데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 592페이지 한 번 보실래요? 592페이지 보면 신길동 있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592페이지요?

손관승위원 예. 같은 분이신 것 같은데 591-, 588-, 그 다음에 592-22번지 2013년 기준으로 체납액이 이렇게 발생했는데, 현재도 여기가 지금 재임대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같은 분한테?

○회계과장 박재근 재임대가 아니고 여기가 591-4필지가 신길동에 정연자 씨라는 분인데요. 거기가 지금 옛날에 고물상이 있었어요. 고물상이 있었는데 지금 신길동 입체교차로 공사를 하는 바람에, 도로공사를 하는 바람에 고물상이 폐지가 됐고요.

그래서 임대료를 이분이 안 내셨길래 저희가 지금,

손관승위원 현재 재 임대는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재 임대는 안 돼 있고, 도로공사 때문에 이게 고물상이 없어지고요.

손관승위원 그럼 그 밑에 거 한 번 보실래요? 63, 64번 같은 페이지요.

여기 보면 같은 주소인데 면적, 사용면적도 똑같고 한데, 금액도 똑같고 커피판매도 되어 있고, 점토공예도 되어 있고 두 분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회계과장 박재근 본오상가에 저희가 본오상가 1층에 상가 3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3개 있는데 그중에서 커피하고 점토 이렇게 파시는 분이 지금 대부료를 안 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체납을 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가 독촉공문도 보내고 자동차도 압류를 하고 요새 지금 계속 저희가 재산조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만간 저희가 처리할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다음 장 한 번 보실래요? 594페이지요. 58, 59번이요.

여기 보면 똑같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러니까 그 건물이 본오상가 거든요. 본오아파트 그 상가인데,

손관승위원 금방 두 곳이라면서요? 상가 2개라면서요?

○회계과장 박재근 상가가 3개, 1층에 3개.

손관승위원 3개인데 그러면 여기대로라면 총 4개인데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러니까 2층에 3개가 더 있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매각처분을 했습니다. 매각처분 한 거는 저희가 다 받았고요.

그 다음에 1층에 3개, 2층에 3개는 저희가 얼마 전에 매각처리를 했고요. 1층에 3개가,

손관승위원 과장님, 2013년도 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594페이지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아까 본오상가라고 말씀하신 곳이요. 반찬가게, 커피판매점 여기는 체납액이 이렇게 있는데도 또 재계약을 해 주셨어요. 그죠?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계약되어 있는데요.

○회계과장 박재근 재계약은 아니고요, 지금 그때까지 계약기간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가게를 운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대부기간을 2013년 1월 1일이라고 표시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2014년 1월 1일부터라고 돼 있는데요, 12월 31일까지.

○회계과장 박재근 그러니까 연초에 계약을 했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지금은 현재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어 가지고요 지금 현재는 빈 상태라 저희 시에서 다, 이 3동이 지금 다 장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매각처분을 이렇게 하려고 지금 진행 중이고요.

못 받은 대부료는 저희가 지금 현재 압류나 독려를 해가지고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여기 지금 자료 주신 것 말고는 다른 곳은 체납된 곳이 없나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각 부서에서 다 관리를 하는데, 체납된 거는 부서마다 조금씩은 있습니다. 조금씩은 있는데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시유지 임대 부분 중에 시민공원과에서 임대를 줬다는 거죠?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재산관리관이, 그래서 저희가 총괄을 하다 보니까,

손관승위원 여기도 있네요. 노적봉공원 619페이지도 있고, 그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손관승위원 그 다음에 622페이지, 여기는 참 특이하네요. 이거 안산시축구협회인데요.

○회계과장 박재근 이게 와-스타디움에 축구협회가 있었는데요, 축구협회가 지금도 있고 그런데, 한 3년 전에 축구협회에서,

손관승위원 대부료 안 받으실 거예요?

○회계과장 박재근 아니, 그래서 체육진흥과에서 굉장히 지금 축구협회하고 보조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다른 과로 미루실 게 아니고요, 과장님.

일단은 회계과에서 자산관리 하시면 거기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다른 과에서 했다고,

○회계과장 박재근 아니,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하는 게 아니고요, 와-스타디움 관계는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고지서가 나가요.

그래서 저희가 체육진흥과한테 받으라고 독려를,

손관승위원 아니, 그럼 체육진흥과에다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서 받으셔야죠.

이게 계속, 여기도 보니까 대부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돼 있네요.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안산시축구협회예요, 축구협회. 일반 개인들이 임대한 것도 아니고.

○회계과장 박재근 맞습니다.

이게요 현재는 축구협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 3, 4년 전에 축구협회장이 내야 되는 건데, 그 축구협회장이 안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도 굉장히 지금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윤태천위원 3, 4년 전에 안 낸 거라고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윤태천위원 안산에 축구협회장이 누구에요?

○회계과장 박재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다들 아시는 분이라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윤태천위원 다 아는 사람이에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래서,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더군다나 일반 민간인들도 아니고, 여기 떡하니 안산시축구협회라고 해놓고, 이거 뭐 납득이 안 가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저희도 그래서 체육진흥과에다 저희도 강력하게,

손관승위원 더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강력하게 받으라고 저희가 총괄부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과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더 찾으면 더 얘기를 하고요.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회계과가 청사관리하고 소방 방호시설 유지관리하시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손관승위원 잠깐만요.

(영상자료 설명)

저게 어떤 시설물인가요? 저기 어딘지는 아세요?

○회계과장 박재근 옥상으로, 제가 눈이 좀 안 좋아 가지고.

옥상으로,

손관승위원 본청 옥상이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손관승위원 어떤 시설물인지는 아세요?

○회계과장 박재근 재난앰프시설이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저기 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어 보이세요? 금방 사진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 보이세요?

○회계과장 박재근 위원님, 제가 눈이 좀 안 좋아가지고요 저게 정확하게 지금 잘,

손관승위원 이건 다른 사진이고요.

옥상에 지진감지시스템도 있고, 그 다음에 민방위방공사이렌시스템도 있고 하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손관승위원 그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손관승위원 저게 어떤 때 사용되는 시스템들이에요?

재난이나 긴급사항에 사용되는 시스템들이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더군다나 다른 곳도 아니고 여기 본청 건물이에요, 본청 옥상건물. 그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저기 보시면 선이 어떻게 돼 있어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거는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지금 조치한다고 해결되실 문제예요? 이 정도 삭았으면 꽤 오래 된 건데. 그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손관승위원 다른 데도 아니고, 보이시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손관승위원 그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손관승위원 여러분들도 올라가서 휴게공간으로도 쓰시고 하시는 공간인데, 건물 관리 자체를 문제를 삼자는 건 아니에요. 더군다나 저거는 재난방지시스템들이에요. 그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손관승위원 항상 사용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것들이고.

그런데 관리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그럼 다른 시유재산들은 뭐 어떻겠어요? 다른 시유재산들도, 본청 건물도 저렇게 관리하시는데 다른 데는 어떻게 관리하신다고 생각하세요?

녹 다 슬고 선 다 까지고, 이거 큰 예산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손관승위원 관을 통해서 배선을 매립할 수도 있는 거고,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 회계과에서요 관련 부서에다가 얘기를 해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조치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회계과 고유의 업무이지 않습니까, 업무분장표상?

○회계과장 박재근 아니, 청사관리가 그런데요, 저 재난시스템은 또 재난안전과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손관승위원 아니, 업무분장표에 보면 소방방호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에?

○회계과장 박재근 저거는 재난안전과에서,

손관승위원 그럼 저거 누가 관리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러니까 설치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요. 실제 그쪽에서 운영하니까,

손관승위원 그럼 거기 설치한 부서에서 관리하면 회계과에서는 관리감독 안 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아니, 그러니까 관리를 해야죠, 저희도 같이.

그래서 관련 부서에다가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본청 건물이고요. 다른 곳은 없으세요? 다른 데는 자신하실 수 있어요?

○회계과장 박재근 아니, 꼭 자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다시 한 번 청사,

손관승위원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지까지 그럼 한 번도 확인도 안 하셨다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네.

손관승위원 사소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죠? 놓쳐서는 안 될 것들이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손관승위원 이거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서 작성해서 주세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제가 관련 부서에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꼭 다른 곳도 보세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손관승위원 행감 기간 내에 못하더라도 끝나고라도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할 테니까요 꼭 확인해주세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업무니까 조치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미라 네, 총무과입니다.

주미희위원 373페이지 보면 직렬, 직급별 불부합 현황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더 조사해 봤더니 본청에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기획경제국, 안전도시국 등 이런 데 보면 직급 불부합자가 70명 정도인 19%고요, 13명이 정원상 직급보다 낮은 직급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또 직급 불부합자 67명 중에 61%에 해당되는 41명이 정원상 직급보다 낮은 직급에 해당되는 걸로 봐서 본청이 기준보다 상위 직급이 다 배치되어 있고요, 또 최하 부서에는, 동 뭐 이런 데는 정원상보다는 더 직급들이 낮은 분들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런 불부합 되어 있는 것들을 파악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박미라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다음 정기인사가 언제죠?

○총무과장 박미라 내년 1월로 잡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1월로요?

○총무과장 박미라 예.

주미희위원 그때 이런 불부합 된 것에 대한 어떤 조치나, 지금 확인해 갖고,

○총무과장 박미라 불부합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직급에 맞는 쪽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최선을 다해갖고는 안 되고, 일단 본청 위주의 그런 인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총무과장님 봤을 때,

○총무과장 박미라 본청 위주라기보다는 일단은 본청에서 정책업무나 중요업무를 하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일단은 본청에 중요한 업무 쪽으로 이 직급이 높은 쪽을 했고요.

일단 지금 불부합 상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지금 그 말씀은 대단히 중요하고 위험스러운 발언 아닐까요? 본청이 중요하다, 라는 거는 주관적인 해석 아닐까요?

○총무과장 박미라 주관적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본청이 정책업무를 하기 때문에 동의 업무보다는 좀 중요성이 있어서 직급 불부합이 좀 있는 상황이고,

주미희위원 그럼 현장 행정하시는, 민원 일 위주로 하시는 분들,

○총무과장 박미라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보통 총무과나 자치행정과나 정책기획과나 감사관 이런 데 뒤에는 승진인사, 그 자리에 오고나면 그 다음에 승진한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그 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거나 사기가 떨어진다는 생각 안 하세요?

지금 그리고 총무과장님이,

○총무과장 박미라 물론 지금 저희 기획과나 정책부서나 총무과 이쪽에 오면 승진이 잘 된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지금 거의 고참들이 오는 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하고요. 신참이 와서 총무과나 기획부서에서 승진하는 예는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일단 신참들을 오히려 막,

○총무과장 박미라 그래서 신참은 저희가 동 위주로 배치를 하고, 동에서 경력자 순으로 구청이나 사업소, 본청으로 지금 보직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서 지금 세월호 참사 뒤에 지역별 세심한 배려해서 동사무소에서, 동네에서 더 시민들의 사기진작과 안산 활성화에 대해서 지역이든 전체적인 그런 활성화 방안들을 모색할 때 동주민센터나 동사무소, 구청 그런 데서 구체적이고 더 디테일한 그런 사례들을 발굴해서 그런 업무들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총무과장 박미라 그러니까 제가 동사무소나 이런 데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 더 중요성을,

주미희위원 제가 지금 질문을 하다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전 조사된 것들을 갖고 앞으로 시정조치를 바랐는데, 과장님 생각부터가 본청이 중요 부서라는 단어를 먼저 쓰시면 그 외에 이 단어를 다음에 보신 동사무소나 다른 구청이나 또 차량등록사업소나 그런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나는 중요하지 않은 데에 내가 배치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박미라 그 말씀은 앞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일단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 일단 그쪽에는 신참 위주로 하고, 고참이 지금 본청에 많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고참들은 승진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또 그런 더 중요한 업무를 해서 일단은 실력을 인정받은 뒤에 승진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동의 업무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갖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박미라 예.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음 정기인사 때는 직급 불부합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조금 전에 그런 중요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생각은 바뀌실 여지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박미라 그러니까 제가 중요도를 말씀드린 거는 시에서는 정책업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책판단을 하는데, 또한 그 안을 짜는데 상당히 중요한다는 얘기, 그쪽에서 우리가 정책을 잘못 짤 경우 상당히 많은 부정적인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절대 동의 업무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373페이지 보면 다음 정기인사 때나 지금 과장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최소화 하려고 하시니까, 직렬 불부합 보시면 아시겠죠?

바로 나온 걸 보면 지금 안전도시국하고 밑에 보시면 여성비전센터요. 토지정보과하고, 도시국에 토지정보과하고 밑에 사업소에 여성비전센터 같은 경우는 이거 조금만 신경 쓰면 이거 정원상 직렬하고 현원상 직렬하고도 바로,

○총무과장 박미라 네. 지금 이 건을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미라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불부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직급 불부합, 직렬 불부합 이 점에 대해서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다음 정기인사 때는 과장님 이번에 되시고 난 뒤에 그 전에 갖고 있던 불만이나 직렬, 직급 이거에 대해서 좀 더 해소가 되는 걸로 제가 생각하면 됩니까?

○총무과장 박미라 네.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최선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라, 이 말씀이십니까?

○총무과장 박미라 어쨌거나 인사에서는 최고의 만족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금방 질문에서도 나왔는데, 과장님 지금 갖고 있는 생각하고 그 중요도에 대해서 저는 지금 식은땀이 쫙 날 정도로, 제가 질문을 준비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바로, 과장님의 생각이 그럴 정도면 조금은 조심스러우니까 다음부터는 동사무소나 단속행정이나 민원행정 같은 경우 의욕저하가 되지 않게 거기에 대한 배려 인사라든지 그쪽 사람들도 오래 됐는데 승진 못한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한 번 배려해서,

○총무과장 박미라 현재 지금 충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충분히 준비하시면 다음 1월 정기인사 때는 지금 의원들이 다시 또 정기인사나, 박영근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했던 그런 문제들이 없는,

○총무과장 박미라 예. 최고의 경력자가 손해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과장님 계시고 나서 그 시정질의 했던 거, 무분별한 잦은 전보, 지원부서에 치우친 인사, 현장행정, 민원행정에 대해서 불이익 당한 거 이런 것들 다 해결하실 생각 갖고 있으시다는 얘기인 거죠?

○총무과장 박미라 백데이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1월 이후에는 안산시 인사에 대해서는 다른 불만이나 문제되는 의견 의원들 입에서 다시 안 나오게 되겠네요?

○총무과장 박미라 말씀드린 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최선이,

○총무과장 박미라 제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그러면 최선 중에서 그걸 위해서 지금 자료조사나 전체적으로 시작하신 거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박미라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어떤 식으로 지금 자료 준비하시는지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처음 지금 준비하신 거.

1월이면 금방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조사했는지.

제가 처음 질문이 이렇게 나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총무과장 박미라 왜냐하면요, 지금 저희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대로 직렬 불부합, 직급 불부합,

주미희위원 네, 조사된 거.

○총무과장 박미라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그 말씀인 거예요. 지금쯤이면 직렬, 직급 불부합 현황은 조사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박미라 네.

주미희위원 그 조사된 거 확인 부탁드리고요.

335페이지 보면, 이거 격무지 있잖아요? 이 격무·기피 실적가점제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미라 네.

주미희위원 이게 지금 격무지라는 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설문 받아서 하고 있는데, 맞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미라 격무부서?

주미희위원 예, 격무부서요.

○총무과장 박미라 격무부서는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아서 내가 가장 기피하는 부서가 어디인지, 가기 싫은 부서가 어디인지 이거를 순위로 정합니다.

주미희위원 그래갖고 거기는 가점 주죠?

○총무과장 박미라 예.

주미희위원 그럼 다음 인사 때 혜택주는 거고요?

○총무과장 박미라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참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살고 있는 근처 지역이라서가 아니라, 이번에 제가 의원이 당선되고 보니까, 옆의 동도 살펴보다 보니까 와동 같은 경우는 주택으로만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저소득층이 많고요. 그런 혜택이라든지 돌봐야 될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경로잔치를 가보면 다른 데는 아파트단지 대로 다 일일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와동은 하루에 한 번 할 정도고, 또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 단어가 맞는지 모르지만 기부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대단히 열악한 시설이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와동 동사무소 이런 데는 격무부서에 해당이 안 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무과장 박미라 저희가 격무부서 지정은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단은 직원 설문조사 받아서 직원 선호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미희위원 직원 선호도 조사하면 동사무소도 어디는 원하는 데가 있고, 어느 동사무소는 안 가려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미라 예. 그런데 지금 와동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주미희위원 본인들이 일단?

○총무과장 박미라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총무과장 박미라 동사무소는 지금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다도 어느 동사무소가 기피 부서다, 라고 따로 이렇게 설문지를 내보낸 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미라 전체를 털어서, 과 단위로 전체를 털어서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도 해당이 됩니다.

동만을 가지고 하지 않고, 25개 동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안산시를 풀어서 하기 때문에, 전 직원이 하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대부동이랑 몇 군데는 격무부서로 지금, 그러니까 기피 동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박미라 대부동은 들어왔어요.

주미희위원 근데 좀 전에 하나도 없다고, 동사무소 들어온 거.

○총무과장 박미라 아니, 여기 시내에 있는 동사무소가.

주미희위원 시내라 하면 다,

○총무과장 박미라 대부동은 원래 기피부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내에 있는 건 들어온 게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차제에,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들을 받았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동사무소도 조사하셔서 격무부서라는 거 확인하셔서, 지금 전체적으로 과장님 제가 기대를 많이 합니다.

과장님 그렇고, 계장님 그렇고 좀 섬세한 손길로 느껴져서 그동안 마냥 인사문제에 있어서 주먹구구식으로 했던 게 아니라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 좀 더 디테일하게 아픈 데, 가려운 데 긁어주실 걸로 알고서 이렇게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도 기피 동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차제에 설문조사 하면.

○총무과장 박미라 네,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5페이지요. 타 시·군 자매결연사업 추진현황이요.

이것도 총무과죠?

○총무과장 박미라 예.

주미희위원 이게 2014년도 조사인 거죠?

○총무과장 박미라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목적이 뒷장에 있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간단한 예로 이거 조사돼서 내년에 교류사업 하는 자매결연지 다시 더 정리돼서 어디랑, 어디는 잘돼 있고, 어디는 연결해서 무엇이 실적이 나온 게 있고, 어디는 조금, 이거는 자매결연지로서 그렇게 무의미하다, 그거 파악된 거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미라 현재 저희 자매결연도시는 지금 3개 군입니다. 3개 시·군이라 특별하게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없고, 일단 다 동별로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하는 데가 지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거는, 준비하고 있는 거는 제천시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주미희위원 제천시는 왜요? 어떤 일로요?

○총무과장 박미라 제천시가 가지고 있는, 제천시는 산 속이지 않습니까?

주미희위원 네.

○총무과장 박미라 그래서 산과 우리 해양관광 쪽이 접목을 하면 양쪽에 교류할 것이 있는지 현재 알아보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주미희위원 이런 게 참 아쉬운 거예요. 우리 지금 세월호 참사 뒤에 일회성 했던 데가 어디입니까? 가장 지금 우리하고 잘 얘기 많이 되는 데가 어딥니까? 생각 안 나십니까?

○총무과장 박미라 진도 말씀이십니까?

주미희위원 예. 나오죠?

○총무과장 박미라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번 자매결연지 이런 행감 앞두고 향후 계획이나 이런 거에 좀 더, 진도하고는 어디가, 가장 가까운 동네도 있지 않습니까? 아픔을 같이 했던 동네들.

그럼 진도에 일회성 행사, 특산물 하루 팔고 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좀 더 진도하고 해서, 우리가 좀 연결해서, 진도도 많이 피해보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박미라 네. 이쪽도 저희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실제 진도에서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주미희위원 확인해보셨습니까?

○총무과장 박미라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매결연 한다고 얘기했고, 어떤 거기서 나오는,

○총무과장 박미라 자매결연 한다고는 않고, 거기 직원들도 가고 하면서 일단 우리 직거래장터 하지 않았습니까?

주미희위원 네.

○총무과장 박미라 그러면서 얘기가 좀 됐는데, 많이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추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들 같은 것들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박미라 그거는 뭐 하여튼,

주미희위원 우리가 많이 진도에 어떤 도움도 받았다면 받은 거고요. 지금 체육관도 쓰고 있는 거고, 피해를 줬다면 준 것도 있는 거고, 그거는 자타 필요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저번에 한 번씩 일회성 행사 했잖아요? 진도에다가 충분히 우리가 왜 그런지, 그리고 서로 우호적인 것, 아니면 교류적인 거에서 자매결연 맺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그렇게 해서 하면 우리가 진도에 마음의 빚이라든지 그런 것들 같은 거 해소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그러면 총무과에서 이런 자매결연 연결해서 차후에 홍보 이미지에도, 우리가 갖고 있는 아픔들을 서로 나눠서 극복했다, 이런 사례도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총무과장 박미라 예. 좋은 말씀인데요, 물밑으로는 지금 하고 있지만 그쪽에서 많이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는 저희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거 한 번 조사해보시고요.

○총무과장 박미라 예.

주미희위원 거기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 중에서 우리가 왜 서로 교류하려고 하는지, 또 이후에 어떤 서로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안산시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 내놓고 같이 하다 보면 충분히, 지금 충분히 서로의 그런 맞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그렇게 이 차제에 검토하셔 갖고 가능한지, 정말로 우리가 그런 거 목적이라든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서로 잘 지내자라든지 그런 것들 했을 때도 그런 결과가 안 나왔을 때는 얘기가 있겠지만 한 번 더 검토하셔 갖고 진도와의 교류, 아니면 자매결연 어느 시, 이왕이면 그 아픔을 나눴던 3개 동 중에서 확인 하셔 갖고 자매결연지하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미라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제 시간이 다 돼서, 추후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전준호위원 네, 전준호 위원입니다.

2년만에 감사장에 오니까 저는 많이 어색합니다. 내용도 잘 모르고, 저보다 더 항상 자기 부서에 열심히 계셨으니까 답변 잘 해 주세요.

우선 총무과장님부터요.

○총무과장 박미라 네, 총무과장입니다.

전준호위원 아까 앞서 하신 위원님 중에, 감사 내용 중에 조금 더 체크할 부분을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는 우리 내부 규정으로 관리하고 있죠?

○총무과장 박미라 네.

전준호위원 인력수요가 있으면 절차상으로 어떤 게,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정수승인을 먼저 받고 예산편성하고 인력 충원합니까?

○총무과장 박미라 그렇습니다. 정수승인을 먼저 받고 합니다.

전준호위원 먼저 받습니까?

○총무과장 박미라 예.

전준호위원 먼저 받고 나면 어떻게 하죠?

그것에 대한 규정을 바꾸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미라 예.

전준호위원 규정이 바뀌어 있나요?

○총무과장 박미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3년 4월 1일 바꾸고 2014년도 상반기에 바꿨어야 되는데 그걸 바꾸지 않고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2014년 8월달에 바뀌었는데요? 규정을 손질했는데요? 반영을 안 했나요, 그러면?

○총무과장 박미라 예, 했는데 2014년 8월에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14년 상반기에 한 걸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전준호위원 그러면 빠지고 나서 정수승인은 받았나요?

○총무과장 박미라 정수는 그 전에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규정 공포는 안 한 거네요?

○총무과장 박미라 예.

전준호위원 규정에 효력이 어떻게 미치죠? 우리 조례를 만들면 효력 발휘가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휘하잖아요?

○총무과장 박미라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공포하고 나서 시행돼야 되는 거죠?

○총무과장 박미라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규정에 반영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예산편성해서 지금 인원 채용한다고 하는 작업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효력으로 해석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행정행위의 유효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미라 하여튼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앞서서 무조건 그냥 잘못됐다고 하는데, 무엇이 어떻게 잘못 된지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재차 감사를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미라 네, 규정을 먼저 한 다음에 고친 다음에 저희가 인원을 늘렸어야 했는데, 바꿨어야 됐는데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의회는 그것도 검토 안 하고 예산 승인 해 줬네요, 추경에? 그런 셈이 된 거죠?

제가 이런 부분의 감사를 드리는 말씀의 취지가 있어요. 일이 많고 바쁘고 인력이 모자라는데 해야 될 걸 안 하고 가는 부분을 우리가 계속 누적시키면 나중에 이게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일들이 생길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누차 여러분들이 누구나 얘기하지만 또 다시 세월호를 꺼내는데 세월호에서 지킬 거 안 지켜서 터진 일이라고 하면서 또 누적시키고 있잖아요. 다 바빴어요, 세월호 때문에. 모든 것이 그걸로 면피가 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이걸 말씀드립니다.

왜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선행이 안 됐는데 그런 속에서 무슨 일이 그냥 진행되고, 이거 가지고 행정적으로나 법규적으로 효력을 다투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무기계약직 채용하는데 뽑죠?

○총무과장 박미라 네.

전준호위원 그럼 규정이 공포되지 않고 그냥 행정 행위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민 중에 누가 무기계약을 응시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유효하냐, 라고 다툼을 제기하면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효력이 있어요? 한 번 물어볼게요. 저도 잘 몰라서 그래요.

○총무과장 박미라 그러니까 방침만 받아 가지고 내부결정만 받아서 한 사항인데, 한 다음에 이 규정을 바로 고쳤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빠뜨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서로 다들 부족하지만 상당히 엄격해야 될 일들이잖아요.

○총무과장 박미라 저희도 감사하면서, 이걸 감사 준비를 하면서 발견한 부분인데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채용공고 나가고 그랬나요?

○총무과장 박미라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아직 못했어요?

○총무과장 박미라 예.

전준호위원 이것에 관련돼 가지고 못했나요?

○총무과장 박미라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저희가 비정규 인원이 상당히 타 시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 입장에서 보면 많다고 그래 가지고 바로 이걸 또 않는다기보다는 정부 방침이 요즘에는 비정규 인력을 정규화 하는 쪽으로 방침이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지금 이걸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쪽저쪽 걸려 있는 부분이 있어서 결정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 하고, 일단 서류도 깔끔하게 했어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하는 대로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예산으로 승인 받은 인력 규모가 있죠?

○총무과장 박미라 네.

전준호위원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럼 정수 승인 각 부서에서 다 요청 받았어요?

○총무과장 박미라 받았습니다.

전준호위원 받아 가지고 절차는 이행했는데 효력 발휘의 의미는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미라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기간제는 어떤가요? 무기계약 말고 기간제.

○총무과장 박미라 기간제부터가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전준호위원 기간제는 그보다 더 많이 손을 안 댄 거죠?

○총무과장 박미라 기간제가 지금 325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준호위원 2013년 5월 그때 정비하고 안 한 거죠, 규정 자체를?

○총무과장 박미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이후에는 기간제 충원된 거 없나요?

○총무과장 박미라 기간제 충원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어떻게 되죠, 효력이?

○총무과장 박미라 지금 같이 마찬가지인데요.

전준호위원 저는 이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안산시에 2013년 5월 3일 이후로 규정을 공포하지 않고 기간제를 채용한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어떤 효력을 갖느냐는 거예요? 규정이라는 것이 하나의 법규인데, 이걸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 이 기간제를 응시했다 떨어진 사람이 만약에 안산시에 보니까 이렇게 규정 개정도 안 하고 효력도 없이 기간제를 채용했다더라, 이거 무효 아니냐, 라고 원인무효에 대한 다툼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총무과장 박미라 내부 방침은 받았기 때문에 효력까지는 그런 것 같고요.

전준호위원 그런 거 법리적인 해석을 받아봤어요?

○총무과장 박미라 법리적인 해석을 지금 안 받아서 판단하기가 좀 그런데요.

전준호위원 법률자문 받아봤어요? 네?

○총무과장 박미라 지금 그걸 안 받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전준호위원 한 번 받아서 우리시에 고문변호사 계시죠?

○총무과장 박미라 예. 우리가 일하면서 알고 있는 거로는,

전준호위원 이 상황을 자문을 받아서 자료로 줘보세요.

○총무과장 박미라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네?

○총무과장 박미라 예.

전준호위원 안산시에 이 이후의 기간제 채용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과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고 사람을 뽑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여기 보면 심사위원도 있죠? 인사추천위원도 있고? 기간제든 무기계약이든.

그래서 정실인사다, 특정인 염두하고 뽑는다, 미리 기간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려고 그만두게 하고 그 사람 다시 뽑는다, 공직자 친인척이 채용됐다,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안 지켜지니까. 이런 걸 지켜가면서 해 보세요. 충분히 다 그런 말 안 나오고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채용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지금 말 못할 형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재차 주문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의 효력은 시의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답변서를 주세요. 네?

○총무과장 박미라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두 가지입니다.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에 대한.

○총무과장 박미라 네.

전준호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저 화면 보이시죠?

(영상자료 설명)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전준호위원 홈페이지에 대한 관리책임이 정보통신과에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업데이트하고 내용을 채우고 바꾸고 하는 분은 각 부서의 정보통신 담당자가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부서관리자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부서관리자가?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전준호위원 서로 어떻게 연동이 되나요? 일을 하면.

예를 들면 새로 내용을 바꿔야 된다고 하면 정보통신 관리자가 정보통신과로 “이거 올려주세요.” 하고 보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아닙니다. 직접 올립니다. 거기서 관리권한을 줍니다, 부서에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내부 이용자 ID 갖고 들어가서 고칩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전준호위원 우리 홈페이지를 처음 열면 이렇게 되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전준호위원 이게 오랫동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오랫동안.

세월호에 관심 많은 분들이 이 화면을 보면 상황게시판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전준호위원 세월호가 워낙 관심사였으니까 지난 4월 이후로, 어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전준호위원 안산시의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iansan.net을 입력하면 이렇게 뜹니다.

그 밑에 시청 홈페이지 따로 들어가요, 나중에. 이 상황게시판을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상황게시판이요.

이 상황게시판에 이 내용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9월 19일날 합동분향소에서 고잔역까지 셔틀버스 운행 중단 9월 22일부터’ 이렇게 공지해 놨어요. 9월 19일날 올렸습니다. 지금 35개의 공지사항이 올라와 있는데, 그 다음에 ‘진도행 버스시간표 재공지 안산–진도 버스시간표 7월 26일, 안산-진도 버스시간표 6월 9일, 버스시간표 6월 2일, 버스시간표 5월 20일’ 21번부터 35번까지가 15개가 전부 버스 관련된, 그중에 3개 부상자 치료비 지원안내, 심리프로그램 운영안내 5월달 거고요. 뒤로 가면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게시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시민들이 세월호에 관련된 소식을 시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근하고 알기가 너무 빈약하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시에 소위 말하면 사이버 대문이잖아요. 여기가 가장 첫 출입구잖아요. 뭔가 궁금할 때 휴대폰이든 온라인이든 할 때 가장 시 홈페이지를 찾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거기에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내용, 그것도 가장 우리 시 안에 최고의 숙제이자 이슈가 된 세월호와 관련된 상황을 이런 정도로 알려내고 있어요.

이거의 해당부서는 어디예요? 세월호 사고 수습지원단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거기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전준호위원 해당부서?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교통 같은 것은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홈페이지를 총괄하는 정보통신과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안내하거나 협조하거나 하지 않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조직개편이 되면서 세월호 수습지원단이 생겼잖아요? 생기면서 상황실 운영에 그쪽에다 권한을 줘 가지고 상황을 올리게끔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건 부족했던 점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정보통신과가 홈페이지를 총괄하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소한 것 같지만 이게 지금 하나의 리본이죠? 노란리본?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전준호위원 메인화면을 클릭하면서 메인화면으로 돌아가라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이것도 클릭하면 세월호와 관련된 뭐가 있지 않을까라는 하나의 아이콘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일반적으로 그럴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이걸 클릭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똑같이 그 화면이에요. 그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뭘 제가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우리시가 공무원들이 이런 일들을 하시면서 좀 고민해주시라는 거예요.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세월호 아이콘이, 우리가 보면 어디를 가면 이 아이콘이라는 게 다 하나의 링크할 수 있는 표시잖아요. 버튼이잖아요, 스위치고.

세월호가 뭐가 있나 하고 이렇게 누르는데 도로 그 화면이 떠요.

그러면 안산시의 메인화면으로 가고자 하는 거하고는 구분된 아이콘을 배치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걸 대문에다가 이렇게 해 놓고 검토를 안 하고 점검을 안 한다는 것에 대한 우리 공무원의, 정보통신과의 홈페이지 관리의 현실과 수준, 이렇게 평가되는 거죠. 그죠?

어디에도, 모바일 지금 여기서 구동이 되지만 모바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바일에서도.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일부 미비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요.

상황실에 대해서는 세월호 수습지원단하고 협의해서 권한을 줘 가지고 상황을 올리게끔 이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한 사례로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시민들의 변화의 속도가 엄청 빨리 가고 있는데, 우리는 말로는 SNS소통 상도 여러 번 받았잖아요, 잘 한다고.

그런데 그 잘하는 것의 현 주소들이 이런 데서 묻어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스마트워킹의 편의성들을 여러분 스스로 못 갖고 가요.

그래서 한 사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사소한 것 같지만 이걸 지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의 첫 대문에서부터 정보통신과의, 우리 안산시의 업무 역량과 고민의 지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싶어서 점검하시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가질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로보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상숙위원 책에 있는 것은 다 아는 거라 그냥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여쭤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직이 몇 명이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계약직은 2명입니다.

이상숙위원 2명인가요? 기간제가 2명 아닌가요? 모두 합해서 5명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제 계약직이 세 분이고,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가 두 분이고, 총 다섯 분이 유급입니다.

이상숙위원 다섯 분 있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이상숙위원 혹시 이거는 사회단체 아닌가요?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단체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렇죠. 시가 직접 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단체는 아니고, 등록된 단체는 아니니까요. 시가 직접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직접 진짜 운영하는 거예요? 시에서 전체적으로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시에서 조례에 근거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러한 아동,

이상숙위원 무슨 내용은 알고 있어요.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 이 로보캅순찰대 운영을 시에서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렇죠.

이상숙위원 그래서 계약직과 기간제가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처음에는 무료 봉사였었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지금도 아까 말씀하신 대장하고 간사는 유급직원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최소의 실비 정도는 보상해드리고 있죠.

이상숙위원 그러면 대장이나 3개 지대인데, 이런 분들은 몇 시에 정확하게 출·퇴근을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럼요.

이상숙위원 출·퇴근을 직접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대장은 주 30시간, 그 다음에 지대장 양 단원하고 상록 지대장은 주 25시간, 이렇게 시간제 계약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거 시험을 보고 들어가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아니죠. 저희가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서 면접절차를 거쳐 가지고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누가 면접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면접관은 그때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기간제의 경우는 저도 들어갈 수 있고, 일반 면접위원을 선발해서 하고요. 또 시간제 계약직도 마찬가지로 면접위원을 별도로 선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출·퇴근은 정확하시다 이런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세 분들은?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급수는 몇 급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지금 현재 총 본부대장은 전부 세 분 다 마급입니다, 마급.

이상숙위원 마급?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시간제 마급.

이상숙위원 연봉이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대장의 경우는 연봉이 1800선이 되고요, 지대장은, 여기 나와 있네요. 자료에 보니까 본부대장은 약 2천만원선이 되겠고요, 지대장은 한 1560만원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사실은 문제가 조금 되네요. 문제가 조금 되는 걸로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정관이 정확하게 있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조례에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조례에 해서 그 나름대로의 정관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정관은 별도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별도로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네.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조례를 저 좀 하나 갖다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청렴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이 대답하실까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청렴도는 감사관,

이상숙위원 비위 공직자 청렴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건 감사관 소관 같은데요.

이상숙위원 그런가요? 잘못됐습니다. 뒤에 걸 올려놨네요.

총무과 소관에서 384페이지 보겠습니다.

384쪽 보시면 한 눈에 비교를 할 수 있죠, 과장님?

○총무과장 박미라 네, 384페이지요.

이상숙위원 한 눈에 볼 수 있는 건 그대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본청에 특정부서 하면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박미라 네.

이상숙위원 승진자 중 양 구청 전보 승진을 보면 상록구와 단원구 차이가 확연히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단원구를 기피하는 현상을 볼 수 있어요. 현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단원구청으로 가는 걸 기피현상으로 볼 수 있다?

○총무과장 박미라 아, 단원구청으로 가는 것을요?

이상숙위원 네.

○총무과장 박미라 예, 예.

이상숙위원 그렇게 있죠?

그밖에 공무원들이 단원구로 발령 받는 것에 대한 기피현상이 있다는 사실을 총무과 인사담당부서에서는 잘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박미라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대안이 혹시 따로 있나요?

○총무과장 박미라 첫째 기피하는 이유는 청사 문제인 것 같고요.

이상숙위원 네?

○총무과장 박미라 첫 번째 청사, 두 번째는 상록구보다 단원구가 지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상숙위원 지역이 넓다?

○총무과장 박미라 예. 그 방안으로 일단 지금 청사는 계획 중에 있으니까 당분간은 계속 그런 일이,

이상숙위원 해결이 되겠다?

○총무과장 박미라 예.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다른 건 없나요?

○총무과장 박미라 직원들이 기피하는 사항으로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 구청 같은 내용입니다.

이상숙위원 아, 그런가요?

○총무과장 박미라 네.

이상숙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실 대부도에 근무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한, 그것도 기피현상의 하나더라고요.

○총무과장 박미라 네.

이상숙위원 기피현상의 하나인데, 특별하게 대부도만 있다, 라고 한 게 최고 몇 년까지 지금 현재 복무하고 있나요? 대부도로 가서.

○총무과장 박미라 대부도에 근무하는,

이상숙위원 네. 근무자가 최고 오래된 사람.

○총무과장 박미라 그건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나중에 파악해서 좀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박미라 예.

이상숙위원 아마 그런 사람들에 대한 애환도 조금 있는 걸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금 뭐라고 그럴까, 알파라고 제가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그런 게 조금 있는 걸로 생각되는데, 어쨌든 기피부서에서 직원들이 발령이 나서 간다라는 것 자체에서 많은 고민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렇게 돌아가는 형식, 그리고 또 자기 체형에 맞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어느 부서든지 과장을 비롯해서 계장님, 주사님 그밖에 급수를 갖고 계신 분들이 “나는 그대로 여기 있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있어 주는 것도, 하나의 자기가 트랜드가 맞아야 일할 수 있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일할 수 있는 즐거움이 있고, 그렇게 즐겁다 보면 시민을 대하는 관점이 일하기 좋아서 하는 거니까 좀 더 부드럽지 않나, 이렇게 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총무과장 박미라 네, 충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공직자들이 많은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건 이건데, 이 과인데 여기서 1년 있다가, 몇 개월 있다 그냥 조건 없이 돌아간다 하는 게 불평불만의 이유니까 앞으로 내년 2015년부터는 그런 게 없이 “당신은 정말 이 부서에 맞느냐?” “저는 이거 적성에 맞습니다.” 하면 그대로 있게 놔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그분들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미라 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주실 거죠?

사실 총무과에 질의를 하려고 제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했는데, 동료 위원들이 다 많은 거를 복합적으로 하나, 하나 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듣고, 느끼고, 보고, 고쳐야 될 점만 고친다면 안산시에 미래의 발전이 있고, 승진 자나 저거한 자나 이런 사람들의 불평불만의 소지가 다 가라앉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박미라 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시겠습니까? 그렇게 믿는 걸로 하고.

사실 제가 많은 걸 준비했죠. 이렇게 석 장이나 했습니다. 석 장 안에 한 게 동료 위원들이 중간, 중간에 한 걸 다시 또 하면 시간이 낭비 될 것 같아서 하고요.

제가 이제 정 여기에서 제대로 안 돼서, 답변 자료가 왔을 때 부족한 점이 있으면 과장님한테 직접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미라 네.

이상숙위원 실행해주시리라 믿고 저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박미라 네, 박미라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가 공무원체육대회 두 번을 했죠?

○총무과장 박미라 네.

윤태천위원 금년도 세 번째죠?

○총무과장 박미라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지난번에는 우리가 대부도 방아머리에서 해 가지고, 체육대회를 첫 번 1회 때보다 2회 때가 만족도조사가 굉장히 안 좋은 걸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이동의 경비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간, 한 40대를 운영한 걸로 알고 있어요. 반은 비어서 오고 반은 일부 타고 그랬었는데, 그거 예산 낭비된다고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올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언제 정도에 하실 의사가 있는 겁니까, 우리 공무원체육대회가?

○총무과장 박미라 공무원체육대회가 이미 공문이 나갔는데요. 10월 8일부터 11일 중에 하는 걸로, 그것도 각 국별로 하는 걸로, 자유자재로 하는 걸로 지금 통보가 갔습니다.

윤태천위원 먼저처럼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부서별,

○총무과장 박미라 국별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국별로?

○총무과장 박미라 예.

윤태천위원 그럼 먼저는 안산시 공무원 1800명이 다 했었는데, 지금 행정국 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총무과장 박미라 예, 각 국별로 합니다.

윤태천위원 구청은 구청대로 하고?

○총무과장 박미라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구청별로 하고, 국별로 하게 되면 의원님들은 또 가서 인사하고 그러려면 더 바빠지겠네요?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체육대회 모처럼 각 구별로 해가지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시간도 절약이 됐지만, 국별로 해가지고, 그럼 일정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일요일마다 할 것 아닙니까? 평일 날은 못할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박미라 네, 평일 날 안 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로.

윤태천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로 하게 되면 가뜩이나 애사, 경사도 많고 그런데 그렇게 해도 괜찮으시겠어요?

○총무과장 박미라 직원들 설문조사 결과 의견이 전체 하는 것보다, 전체 하는 건 지양하고, 단위별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최소 단위로 자른 것이 국별로 잘랐습니다.

윤태천위원 국별로 그럼 한 거예요?

○총무과장 박미라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국별로 별안간에 바뀐 이유가 뭐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미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선호도조사를 했는데 최소 단위를 원합니다.

윤태천위원 국별로? 최소단위로?

○총무과장 박미라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11월달은 거의, 12월달에 국별로 체육대회, 그 달은 거의네요?

○총무과장 박미라 아마 국별로 전부, 국장님들 자기 부서들 거기대로 자유자재로 하는 걸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윤태천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국별로 들어갑니까, 그러면?

○총무과장 박미라 예산은 한 4900이 되는데, 국별로, 인원별로 잘랐습니다.

윤태천위원 인원별로?

○총무과장 박미라 예.

윤태천위원 그럼 우리 총무과 행정국에서는 더 많이 갖고 다른 데는 덜 주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미라 절대 그러지 않고, 인원수대로 잘랐습니다.

윤태천위원 인원수대로?

○총무과장 박미라 예.

윤태천위원 1인당 돈은,

○총무과장 박미라 1인당 한 2만원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1인당 2만원 잡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미라 예.

윤태천위원 그거 부족하다고 그러면 좀 더 주세요, 총무과에 덜 쓰시고.

그런데 이게 국별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만족도가 더 낫다, 라고 했기 때문에 판단을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박미라 네.

윤태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아니, 그거와 관련해서 다음에 또 국별로 한다는데 왜 전체 했느냐고 그런 얘기 나오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그 개념을 잘, 이제 나름 그렇게도 했는데, 의견 했는데, 매년 그전에는,

윤태천위원 전체적으로.

○행정국장 권오달 전체적으로 했었어요.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상당 부분 필요합니다, 사실상.

윤태천위원 그렇죠, 단합대회를.

○행정국장 권오달 네. 단합해서 전체 모여서, 직원 간에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사실상.

윤태천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권오달 그런 체육대회를 통해서 직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의미도 있고, 체력증진을 도모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전체로 해왔는데, 금년도는 아무래도 세월호가 있고 그래서 전체 하는 부분은 좀 그렇다.

그래서 국별로, 또 의견을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국 주무계장들하고 얘기를 해서 들어봤더니 국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해서 국별로 간소하게 하는 걸로 그렇게,

윤태천위원 우리 행정국장님, 우리 행정국에 몇 분이나 됩니까, 인원 전체를 따지면?

○행정국장 권오달 한 230여명 되죠.

윤태천위원 230명?

○행정국장 권오달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정규직, 비정규직 같이 가는 겁니까, 그러면 전체 다 따져서? 계약직하고?

○행정국장 권오달 다 합쳐서 가는 거죠.

비정규직은 아니죠, 비정규직은 아니고.

윤태천위원 공무원들만?

○행정국장 권오달 예, 계약직까지.

윤태천위원 계약직까지 한 460만원 예산 가지고 쓰시는 거네요, 그럼?

○행정국장 권오달 네, 그렇게 그 정도 가지고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관내에서 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그래서 특히 관외는 통제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경제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관내에서 해서 관내 음식점, 그 다음에 2차로 호프에서 치맥을 하더라도 관내에서 다 하는 걸로.

윤태천위원 거기다 조금 곁들여서 양주 조금 타서 드세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그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침 시달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좋은 생각하셨고요. 공무원이 원한다면 그렇게 해서, 단합돼서 하시는 걸로.

○행정국장 권오달 그렇다고 또 전체 국별로 하는 건 아니고, 또 필요할 때는 전체 하는 것도 이렇게 방향을 잡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우리 공무원의 단체보험 개인별 단가를 2013년도에 비해서 한 5천만원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12년도나 13년도, 14년도나 보험의 단가가 별 차이가 없거든요.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많이 상승된 부분은 왜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총무과장 박미라 총무과장입니다.

2013년도에 확대 시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통원의료비가 옛날에 없었는데 통원의료비가 30만원, 1일 한도에 3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연 180일로.

윤태천위원 그러면 통원치료하게 되면 1회당 30만원씩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미라 한도가 30만원 범위에서.

윤태천위원 1일에?

○총무과장 박미라 아니죠. 치료비가 나와야 되는 거죠.

윤태천위원 통원치료비가 한 번 저거 할 때,

○총무과장 박미라 예. 그러니까 맥시멈 30만원까지.

윤태천위원 30만원?

○총무과장 박미라 예.

윤태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5천만원이 상승이 됐다?

○총무과장 박미라 네.

윤태천위원 이게 보험을 우리가 들기 위해서는 대비 견적을 받습니까? 한 군데만 이렇게 했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박미라 여러 군데 받습니다.

윤태천위원 여러 군데요?

○총무과장 박미라 입찰합니다.

윤태천위원 보통 몇 군데나, 입찰해요?

○총무과장 박미라 입찰이 네 군데 입찰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군데?

○총무과장 박미라 예. 합동으로.

윤태천위원 그렇다고 그래서, 이 단가 30만원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5천만원이 상승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박미라 예.

윤태천위원 몇 분이나 이 보험 들어있는 거죠, 이게 그럼 전체적으로?

○총무과장 박미라 기간제근로자만 빼고 전부 해당이 됩니다.

윤태천위원 공무원들만?

○총무과장 박미라 예. 2767명 시의원님들까지 해당이 됩니다.

윤태천위원 저희들은 한 달에 얼마씩, 월 얼마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료. 나가요, 우리는 보험료 별도로 봉급에서.

○총무과장 박미라 그거 국민건강보험 아니십니까?

윤태천위원 아닙니다, 그건.

○행정국장 권오달 그 보험하고 다르고요. 이건 단체보험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하는 건데요. 이게 사실상 우리 보험금보다도, 보험계약분보다도 나중에 정산해보면 더 많이 나가요. 100%, 한 120%도 나가고 나가는데, 보험회사에서 잘 계약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농협보험 같은데 끼어 가지고, 컨소시엄 해서 들어오는데, 상당히 유용하게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고, 의원님들도 입원을 하신다든가 이렇게 하셨을 때는 다 여기 보험에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서 이게 5천만원이 상승됐다, 그런 말씀이시죠?

○행정국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 직장보육시실이 부족하다, 라고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장보육시설에 육아를 거기에 맡기게 되면 보통 어떻게 몇 대 일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박미라 몇 대 일이라기보다는 현재 저희 정원이 150명인데 현재 대기자가 한 300명 정도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거기 정원은 150명인데 대기자 300명 있다?

○총무과장 박미라 예.

윤태천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이렇게 실정으로 할 겁니까?

○총무과장 박미라 그래서 그쪽 300명들은 지금 민간보육시설에 위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직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그렇게 되면 지어야 된다는 일부 의견이 나올 정도잖아요, 이게?

가화만사성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집안이 행복해야만 공무원도 나와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어느 사람은 여기에 다니고 어느 사람은 못 다니고 그러게 되면 많이 차이가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공무원들이 전폭적으로 유아를 맡기고 근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떤 계획이 없습니까, 그런 내용에서는?

대기자가 300명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잖아요, 지금?

○행정국장 권오달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청어린이집 구조상 더 늘릴 수 있는 공간이 없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단원구청사를 새로 짓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단원구청사에도 어린이집이 들어가게 되면 수요가 이제 좀, 그거를 해소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단원구청사를 짓기까지는 아직도 꽤 시일이 많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공무원들 가족이 이렇게 만족도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맡겨서 자꾸만 매년 면접에서 떨어질 경우에는 뭐 어떤, 직급 관계없이 이렇게 되잖아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윤태천위원 그렇게 되면 불평불만을 우선, 그분들을 안정적으로 해야만 주민에게 서비스도 높아지고 또 그분들이 일도 열심히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런 내용에서는 국장님 개선할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는다고 봅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급들이야 보면 자녀분들이 커서 별 문제없지만 새로 온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육아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에서 이렇게 대기자가 300명이 있다는 것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그래서 하여간 단원구청사 빨리 짓고, 최대한 민간보육시설을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직원들의 문제를 좀 해소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윤태천위원 그래서 어디 누가 그렇게 자녀를 많이 낳겠어요?

이렇게 직장에 애들 보육시설에도 못 들어가는데 어느 젊으신 가족 부부들이 자녀분을 많이 낳아서 이렇게 국가에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걸 우리 안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선 이것도 하나의 서비스가 아니고,

○행정국장 권오달 네, 알았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공간에도 단체가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그 단체한테 다시 한 번 적극 권고를 해서 다른 데로 좀,

윤태천위원 내가 가만히 보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은 나이가 젊으셔서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계장님들이라든가 7급, 8급분들은 관심이 많이 있어요, 영유아 교육에.

○행정국장 권오달 네, 그럼요.

윤태천위원 국장님들은 관심 없는지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네, 알았습니다.

윤태천위원 내년에 한 번 다시 보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먼저 하시죠.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박경열 네,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손관승위원 지금 저희 콜센터 효성ITX인가요?

○민원여권과장 박경열 예.

손관승위원 거기 지금 비용이 늘었죠?

○민원여권과장 박경열 주로 한 90% 이상이 인건비인데 인건비 상승분이 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여기 콜센터 운영실적 보니까, 그 응답률 보니까요 평균 한 97%대 되는데, 이게 저희 시에서 조사한 자료입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준 자료입니까, 이게?

○민원여권과장 박경열 매월 단위로 운영실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한 거가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콜센터가 감정노동자인지는 아는데, 그러니까 이 자료만 보면 너무 막연해서요. 이게 막연하게 대답을 했다는 건지, 아니면 민원인이 원하는 답변을 들어서 만족도가 높다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응답률만 있고.

만족도 조사는 따로 없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박경열 저희가 작년하고 올 1년 지금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손관승위원 그죠? 만족도에 대한 부분 없죠, 지금?

○민원여권과장 박경열 작년에 일단 만족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거 과장님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민원여권과장 박경열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여기 지금 콜센터 업체 선정 당시, 위탁업체 선정 당시 평가 기준 있잖아요, 평가기준? 평가기준이요.

○민원여권과장 박경열 네.

손관승위원 여기 보니까 실무자에 의한 객관적 평가가 20점이네요. 굉장히 배점이 높아요. 그죠?

평가결과 보니까 최고점, 최저점을 빼고 평균을 내셨는데 평균 한 66정도 되겠는데요. 그죠?

실무자 어떤 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실무자에 의한 평가라는 게?

896페이지요.

○민원여권과장 박경열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게 지금 콜센터가, 아니, 콜센터가 아니고 365행복드림 민원실이죠?

민원여권과에서 운영하는 민원실이 경기도 말고, 안산시 말고 어디 있어요, 또?

○민원여권과장 박경열 지금 의정부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남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사실은 24시까지는 하지 않고요, 22시까지 하는 데가 있고요.

지금 24시간 하는 데는 경기도청 한 군데로 돼 있고, 저희도 당초에 민선 4기 때는 24시간 했다가 5기 때 12시까지로 하고,

손관승위원 12시까지죠? 주말 6시까지고?

○민원여권과장 박경열 예. 그렇게 단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지금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효율은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인 거랑 같은 거잖아요, 되짚어보면?

○민원여권과장 박경열 네. 지금 894쪽하고, 895쪽을 보시게 되면 평일 야간 같은 경우에 22시에서 24시까지가 전체 민원에서 발급하는 게 한 13.2%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895쪽에 보게 되면 12.7%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비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민원24라고 그래가지고 무인민원발급기나 인터넷민원으로 발급을 하기 때문에 창구민원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보여집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다른 지자체에서 안 하는데 지금 안산시하고 경기도하고, 아까 어디라고 하셨죠, 한 군데? 성남, 의정부,

○민원여권과장 박경열 성남, 의정부에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운영은 안산시에서 하고, 그죠?

○민원여권과장 박경열 네.

손관승위원 이런 민원여권, 대부분 여권업무가 많겠죠?

○민원여권과장 박경열 여권도 그렇지만 여기 표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러니까 지금 894, 89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각종 민원이 다 나와 있는데, 여권도 있고 일반 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운영은 시에서 하고, 다른 시·도에서 와서 서류를 발급받아 가는 거네요, 현실적으로는?

○민원여권과장 박경열 지금 물론 안산시민이 많습니다만 시흥이라든지 화성 이쪽에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안산시민이 많은 건 알겠는데, 제일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스템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민원여권과장 박경열 네.

손관승위원 예산은 시에서 쓰고, 그죠?

○민원여권과장 박경열 네. 그런데 어느 시·군에서 오더라도 다 처리를 해주니까요.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이거 좀 조정할 필요 있지 않나요?

○민원여권과장 박경열 그래서 지금 안행부에서도 사실은 민원24 발급 실적을 평가지표로 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이 24시까지 운영하는 데는 지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데스크 민원이 많으면 평가도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박경열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관승위원 그럼 이게 뭐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사업취지하고는?

단지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참 취지는 좋았던 것 같은데 현재 실적하고는 안 맞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민원여권과장 박경열 일단 지금 안행부 평가지표가 저희하고 좀 안 맞는 거고, 그래서 일단 지금 내년 조직개편 때부터는 좀 축소해나가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알겠고요, 과장님.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그 내용은 아시죠, 국장님?

○행정국장 권오달 네,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거 조정할 필요 있죠?

○행정국장 권오달 그래서 이 조정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12시까지, 밤 12시까지는 좀 그렇고요. 그것도 또 밤 12시 해오던 걸 그냥 한꺼번에 줄일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12시부터, 10시부터 12시 사이에 대한 그걸 또 보니까 그 시간대는 민원 건수도 상당히 없고 그래 가지고 10시까지,

손관승위원 짧게 하세요, 짧게.

그러니까 조정하실 거죠?

○행정국장 권오달 네, 10시까지 조정하고요.

손관승위원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하실 거죠?

○행정국장 권오달 네. 그렇게 좀 하려고 그럽니다.

손관승위원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요.

○행정국장 권오달 예.

손관승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손관승위원 평생교육과에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하나 여쭤볼게요.

교육발전위원회 있죠? 그죠?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몇 페이지?

손관승위원 교육경비 지원이었나요, 거기가? 업무는 교육경비 지원인데 이름이 바뀐 거죠, 교육발전위원회로?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교육경비 관련 심의도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여기 주신 자료에 보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손관승위원 721페이지요. 위원회 개최 현황.

다 서면 심의하셨네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서면도 하고 직접 개최도 하고 이랬습니다.

손관승위원 이렇게 서면심사 해도 문제없으신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저희들이 추가 선발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만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전체 교육경비 결정할 때는 직접 회의를 개최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선발해야 될 요인이 생기거나 잔액을 처리할 때 이때 서면심사를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이게 서면심사를 해도 위원들 회의수당이 나가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서면 시에는 회의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서면심사는 회의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손관승위원 다른 각도에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내년도 조직개편안에 평생학습원으로 변경할 계획이 있죠?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관승위원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총무과장 박미라 네, 그러겠습니다. 예, 계획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개편되는 만큼 인원이 더 느는 건가요, 해당 과가? 과가 아니죠, 이제 원이지.

○총무과장 박미라 인원이 느는 건 아니고 국장 자리 한 자리가 늘어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국장 자리 하나만 더 늘리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미라 예.

그래서 평생교육과와 전체,

손관승위원 아니 원으로 바뀌면 당연히 실무자가 더 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미라 평생교육과와 각 도서관을 전부 묶어서 평생학습원으로 해서 원장 하나가 늘어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총무과장 박미라 직제가,

손관승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안산시 학교가 몇 개예요, 지금?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학교가 전체 유치원까지 포함하면 204개인가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거기 다 관리하시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교육경비 지원 관련은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어차피 교육경비 지원을 하니까. 그죠?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예.

손관승위원 그 다음에 또 수련원들도 있죠? 청소년수련관부터 시작해서 전부 몇 개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한 개가 있고요. 문화의집이 4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평생교육과에 속해 있는 게 전부 몇 개예요? 총 토탈 학교까지 해서.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학교가 204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평생학습관, 그 다음에 화정영어마을, 그 다음에 청소년 관련은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 한 군데, 문화의 집 네 군데, 그 다음에 공부방하고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굉장히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관리하는 시설들은 많습니다.

손관승위원 안산시 평생학습도시로 언제 지정됐죠?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저희들이 2006년도에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2006년도 당시 조직이 지금까지 온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평생학습과가 제가 지금 태생이 언제 됐는지는 정확히 몰라서요.

손관승위원 국장님 지금까지 온 건가요, 그때부터?

○행정국장 권오달 평생학습 업무가 옛날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했었어요, 계 하나가.

그랬었는데 아무래도 평생학습도시하고 또 평생학습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높아짐으로써 과를 하나 만들었죠. 교육업무하고 청소년업무하고 그걸 묶어 가지고 평생학습과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에 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업무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평생학습과에서,

손관승위원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그때 조직인원이 지금까지 왔느냐는 거하고요. 그죠?

○행정국장 권오달 네.

손관승위원 그러면 2006년 당시보다 지금 업무량이 많이 늘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치과에 있다가 나왔다니까, 평생학습과로 과를 신설했으니까 그만큼 업무도 늘었을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늘은 것만큼 수요만큼 해서 과를 만들었습니다.

손관승위원 조직인원은 그대로이고, 그런데 지금 와서 거기에 원으로 바꾸고 국장직 자리를 하나 더 만드신다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업무가 그 업무 자체를, 조직을 개편하는 거거든요. 과를 묶는 거거든요. 업무가 새롭게 늘어나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평생학습을 갖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국을 하나 신설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당시 평생학습,

손관승위원 그건 이해를 하는데, 안산이 평생학습도시로써 거기에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발전해 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행정국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오는 와중에 학교도 늘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업무가 늘었을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손관승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 인원도 배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어떤 실무적인 인원배치는 없고 국장 자리를 하나 더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일단은 조직개편에서 우리가 인력은 1862명입니다. 정원이 1826명을 임의대로 저희가 늘릴 수가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전체 뭘로 따지는 거죠? 인원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전체 금액 안에서 공무원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행정국장 권오달 총액인건비하고 총 인원하고,

손관승위원 아, 총액인건비 내에서.

○행정국장 권오달 총인원하고 총액인건비에 맞춰서 우리가 조직을 만들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기능이 쇠퇴된 거는 줄이고, 또 더 필요한 기능은 늘리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폐쇄되는 계도 있고, 줄여가는 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줄인 그 인력을 가지고 새롭게 늘어나는 인력을 보충해서 새롭게 늘어나는 데에 맞추는 거죠.

손관승위원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계속 행감 때마다 화정영어마을 같은 곳도 지적사항으로 계속 올라오고, 얼마 전에는 저희 업무보고 같은 때에 성인문해교육 같은 부분에서도 문제가 계속 지금 발생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현실에 맞게 공무원들을 배치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단지 제가 느끼기에는 자리를 하나 만들기 위한 수단밖에 안 된다는 거죠.

○행정국장 권오달 조직 전체에 대한 진단을 해서,

손관승위원 그럼 아예 다른 관점으로 물어볼게요, 국장님.

그러면 교육이 복지입니까? 아닙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교육도 하나의 복지로 봐야죠.

손관승위원 과장님 교육이 복지입니까?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을 얘기하시라고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교육도 복지로 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관승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정부사업이라든지 모든 지자체 사업이 복지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복지수요가 계속 늘고 있고.

○행정국장 권오달 네.

손관승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할 때 그 수요에 맞춰서 조직개편안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렇게 맞춰나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네, 거기에 맞춰서 지금 조직개편을 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지금 인원이 늘 수 있는 상황은 없는 거 아닙니까, 안산시가?

○행정국장 권오달 그래서 아까도 1862명 중에 인력이 줄어드는 데가 있습니다. 쇠퇴하는 거, 기능이 새롭게 필요한 기능이 있고, 기능이 필요 없고 쇠퇴한 기능은 인력을 빼서, 인력을 빼 가지고 새롭게 필요한 인력으로 재배치시킨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손관승위원 제가 안산시 조직체계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의회에 들어와서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니까 기피부서가 생기고, 격무부서가 생기고,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라고 지금 느껴지거든요.

○행정국장 권오달 그래서 그런 부분의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조직개편을 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그 조직개편 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까, 조직진단을?

○행정국장 권오달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조직개편 할 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손관승위원 그러면 조직개편 하실 때 공무원 분들 의사반영도 충분히 하시는 건가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그럼요. 각 과 부서마다 다 조직진단하고 인력진단하고, 또 각 직급별, 직렬별 해 가지고 회의도 수차례 거치고,

손관승위원 직렬은 지금도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하실 거 없고요.

○행정국장 권오달 직렬별 의견을 들었다니까요.

손관승위원 언제까지 자료 주실 수 있어요? 지금 하고 계시다면서요.

○행정국장 권오달 이제 마무리돼서 설명회를 가지려고 그러는데, 지금 기획행정위 일정을 못 잡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행정국 수장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국장 권오달 네.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알았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428페이지 보면요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통장들 건 이어서 하나 정도 더 질의하려고 합니다.

428페이지 보면 통장단체 상해보험 가입 있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 사람들이 상해보험이 있으면 중복으로 이렇게 수혜를 못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비보험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 보면요.

이게 지금 가입된 인원이 적은 인원도 아닌데, 타 지역도 이렇게 상해보험 가입해 주는 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다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많은 국민들이 실비보험 가입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주미희위원 중복으로 그거 본인들 가입한 거랑 이렇게 다른 데서 하면, 저도 보면 중복혜택 못 받는 것들 있던데 그거 확인하셔서 지금 무조건 가입하는 건지, 가입해 놓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거 확인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이건 단체보험, 상해 단체보험 성격인데 중복보상이 지금 사망 같은 경우, 상해 후유장애 같은 경우 이런 것은 다 중복보상이 되는 조건으로 지금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미희위원 그 외에는요? 그 외에는 중복보상 안 돼 있는데 여기 이거 추가잖아요? 추가로 이 돈,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추가라는 것은 통장단에서 요청도 있고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에 혜택 부분에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추가로 보상 구분을 갖다 더 넣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 상해보험은 통장이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통장이 통장업무 활동 중에 이러한 상해를 입었다든지,

주미희위원 그 활동 중이라는 것들이 나와 있는 지침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일단 보험 조건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요. 보험조건에 그렇게 활동 중이라는 단어를 넣는데 그 통장들이 그걸 나중에 하려면 통장들이 어떠어떠한 업무를 할 때 어떠어떠한 시간에 상해가 됐을 때 받을 수 있다는 게 나와 있는 지침이 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지금 여기 보장범위에 보면 직무, 제가 활동 중이라고 한 부분은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직무 수행과 관계없이 24시간 전부 365일 보장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금방 과장님 얘기한 거랑 금방 차이나네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 부분을 제가 잘못, 활동 중이라는 부분을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통장들이 이거 상해보험 가입되어 있고, 실비들 그 사람들 되어 있고, 상해되어 있고, 각자 개인들이 요새는 보험 많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돈 따로 내 갖고 가입 해 놓고 어떤 사항이 벌어졌을 때 돈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자기가 가입한 것에 받을 수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주미희위원 그거 파악 한 번 해 보세요.

그러면 괜히 이중으로 돈 들어가는 거 없나, 예산 낭비되는 거 없나 한 번 이 차제에 확인해 보세요. 상해보험이나 실비보험이나 이중으로 들어가 있으면, 중복 가입되어 있으면 못 받을 경우도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러니까 그 보험 들을 때 가입조건을 저희가 상당히 꼼꼼히 보는 부분인데,

주미희위원 그 통장 한 명, 한 명한테 다 물어봐서 그거 확인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렇지는 않죠.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확인해 보시라고요.

지금 보면 통장 명수 대 가입되어 있는 인원이 대개 거의 다 가입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다 그렇습니다. 인원수 정수대로.

주미희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통장 되고 난 다음에 이거 가입한, 그 전에 가입된 사람들도 있을 텐데 시에서 가입해 준다고 그러니까 중복가입 돼서 못 받고 이런 거 모르고 무조건 나도 들겠다, 나도 들겠다, 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해 보시고, 지금 이거 조사해 본 이후로 중복 가입돼서 못 받는 경우 각자 보고 확인해 보시라면 바로 보험회사 확인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여기 시에서 통장 가입한 것들 확인하셔서,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중복여부를 확인해서, 저희가 중복이 안 되는 부분은,

주미희위원 지금 현원 가입되어 있는 사람 총액이 얼마나 돼요? 금액은요? 상해보험 가입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지금이요?

주미희위원 네. 1213명 지금 가입된 금액 얼마예요, 가입비요? 이게 월로 나가잖아요? 일시불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1년에 한 번 듭니다. 연으로 듭니다.

주미희위원 연이요? 1년에 한 번 단체로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1년으로 듭니다. 소멸성이어 가지고 금년 1월말부터,

주미희위원 그러면 인원 줄어들면 금액 줄어들겠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지금 총 보험가입액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가입액 확인해 보시고요, 인원 증가분에 따라서 가입액도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이 차제에 지금 본인들 가입되어 있는 거 이중으로 중복 가입돼서 못 받는 데도 또 시에서 들어준다니까 가입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게 세 가지 확인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것도 예산낭비에 속합니다. 확인해 보시고, 그거 조금만 신경 쓰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통장들이 다 원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주미희위원 423페이지 로보캅순찰대요.

우리 이상숙 위원님이 하셨는데요, 제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게 실비라고는 하나 아까 보니까 2천만원, 1800만원씩 나가더라고요? 아까 말씀에.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아니고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간제계약직이고 또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급여입니다.

주미희위원 일반 시민들이 그러잖아요, 이게 반 공무원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2천만원, 1800만원이면 적은 돈 아닌데요, 이 사람들 매일 출근하거나 시간에 아침부터 나와서 저녁까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제계약직 마급은 대장은 주 30시간 그리고,

주미희위원 주 30시간이고 며칟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라는 게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것은 자율성을 줍니다.

주미희위원 자율적이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조건 좋은 거잖아요? 상당히 좋은 조건이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게 지금 채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간사는 기간제근로자로 하는데, 그분들은 1일 8시간 공무원 정규시간하고 똑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위로 갈수록 좋은 조건이고, 이 금액이면 적은 금액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탐낼만한 직업이나 다름없다고요. 이 자리가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 부분들 이렇게 심사하실 때 기준안 갖고 계세요? 뽑을 때 기준안 갖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은 총무과에서 일괄 채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주미희위원 일괄 총무과에서 할 때 거기 총무과 기준안에 맞춰서 뽑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심사도 그 심사위원은 총무과에서 인사하는 거하고 같이,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거 어떤 식으로, 어떤 기준안 갖고, 어떤 심사자격을 갖고 하시는지 기준안 마련되어 있는 거,

○총무과장 박미라 마급 기준안은 저희 따로 있고요. 면접위원은 외부면접위원이 있습니다. 외부면접위원이 서울도 있고, 일반 전문인들 뽑아서 와서 선별을 합니다.

주미희위원 그 기준안하고 면접위원 명단 좀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박미라 예, 그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여기하고 총무과하고 맞는지 보니까, 제가 지금 바로 도시공사에서 할 건데요, 하모니콜 늘어나면서 하모니콜 운전기사 모집하는 거 저한테 청탁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청탁이 들어왔냐 하면 시에서 이렇게 계약직 이런 것들은 시의원이나 누구 공무원 줄 대면 될 수 있다는데 할 수 있냐고, 도시공사에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공공연하니, 제가 깜짝 놀라서 저희 주민이고, 다섯 가지를 산답니다. 저한테 표도 올 수 있는데 제가 대단히 노해서 대답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다고.

그랬듯이 이런 것들도 이거 이 차제에 투명성과 공정성 확인할 수 있게 이거 주시고, 총무과에서 확실하시면 제가 그분들한테 더 확실하게 답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미라 알았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하모니콜 그것도 이 금액하고 별 차이 안 나잖아요?

○총무과장 박미라 하모니콜은 도시공사에서 직접 뽑습니다.

주미희위원 직접 뽑는데 말하자면 금액이요. 월급이 이 금액하고 별 차이 안 난다고요.

그런데도 그 줄 대 갖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거 마급 기준에 이 금액이면 이것도 대단한 경쟁률 있고 취업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이 자리에 들어오는 것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어서,

○총무과장 박미라 네, 기준안 드리고요.

면접위원은 일정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인재뱅크에 부탁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 틀립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이 차제에 제가 알면 그거가, 그러니까 시민들이 알고 있는 만큼 불투명하지 않다, 부정적이지 않다, 라고 제가 답변할 수 있게, 총무과 대신 제가 답변해 드리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주시고요.

아까 인사 부분 추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부탁이라는 단어가 맞을지 모르지만 아까 총무과 과장님하고 저하고 설왕설래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본 위원 혼자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시민이었다가 불과 의원이 된 게 3, 4개월 만인데, 그러니까 일반 시민으로서 갖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고요.

또 같은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인사 불만입니다. 그걸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모든 인사하고 나면 다 만족스럽지는 않겠죠.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이 차제에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국장님, 과장님들 중에서 동사무소에서 근무 해봤을 겁니다.

이번에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건 계장이 되시면 순환보직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나가서 동사무소가 이 본청보다 얼마나 덜 중요한지, 더 중요한지 역지사지 한 번 겪어보셨으면, 지금 나와 있는 과장님들의 답변에,

○총무과장 박미라 현재 말씀하신 대로 보직기준에, 저희가 만든 보직기준에 일단은 승진하면 동사무소로 전부 가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6급들도 무보직에서 승진 받으면 동사무소 사무장으로 제일 먼저 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경력 쌓아 가지고 올라오거든요.

주미희위원 전부다 순환보직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미라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확실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박미라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말씀이 확실히,

○총무과장 박미라 이번에 보직기준을 만든 게 확실히 하겠다고 지금 만든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박미라 네.

주미희위원 그전에 안 했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박미라 그전에는 제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행정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인사의 보통적인 패턴은, 보편적인 일반적으로 해 온 패턴은 승진하면 하급부서라고 그러죠, 동이나 구청으로 이렇게 전보를 하게 됩니다.

주미희위원 하급부서라고 하지 말고 격무라고 그러죠? 다 원하지 않는데 한 번씩 돌아보는 민생 현장이라고 그러죠?

○행정국장 권오달 그건 상급부서하고 부서 분명히 그거는 되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직급도 9급, 8급 그거 하는데,

주미희위원 저는 그 단어가 싫습니다. 동사무소나 구청 가는데 왜 하급부서인지, 거기 가면 더 민생 현장에서 더 어려운 일 하고 있는데,

○행정국장 권오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동이나 구청으로 인사발령을 내거든요. 보편적인 인사 패턴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경력을 쌓고,

주미희위원 그동안 그러면 다 그렇게 해 왔습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그런 시스템을 계속 유지해오고, 다만 100% 그런 사람이, 100% 다 그렇지는 않고 일부의 사람들 중에 이 보직, 특별한 특정 직렬이 있습니다. 기술직에도 특정한 직렬에 있는 사람들은 본청만 근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에 갈 수 없거든요. 화공직이든, 기계직이든, 전기직 그런 데는 동사무소 갈 수 없거든요.

그런 거는 본청하고 구청에다 이렇게 순환보직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행정직 같은 경우는 동하고 이렇게 쭉 해서 내려갔다 다시 단계별로 올라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아주 보편적인 원칙이 이렇게 세워져 있거든요. 그걸 가급적이면 준수하고 있고요.

의외로 특별하게 그 직원이 이 부서에서 꼭 필요로 한다라고, 특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또 특별하게 업무추진력이 그 자리에 와서 필요하다라는 건, 특별한 사람은 특별하게 또 이렇게 올릴 수도 있습니다. 올려서 인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예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요.

보편적으로 그렇게 순환보직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주미희위원 다음 정기인사 때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정책기획과, 감사관 등 특정부서가 꼭 승진할 수 있는 1순위다, 이런 생각 갖지 않게 다른 부서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했더니 이번 인사에 반영이 됐다라는 생각 갖게 합리적인 기준 갖고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국장 권오달 그러한 철학을 갖고 인사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인사의 시스템 자체가 적어도 그렇게 인사가, 인력이동이 돼 가고 있거든요.

뭐냐 하면 동에서 있다가 구청에 가고, 구청에서도 자치행정과나 회계부서나 그런 부서로 이동하고 싶어 하고, 고참 순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싶어 하고, 또 본청에 올라오면 격무부서에 있다든가 또 격무부서 겸 현장업무를 하는 부서에 있다가 또 내근업무 순환보직을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단계, 단계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승진이 총무나 행정국 쪽에, 또 감사 쪽에 많은 배율이 나타나는데, 그거를 어느 부분에서 소화를 시키느냐 하면 각 국장들이 국에서 근평을 하게 되죠. 근평을 하게 되면 근평 순위를 기획경제국에서도 1번, 2번, 3번 순위를 주고, 행정국에서 1번 순위를 쭉 줍니다. 또 복지국에서도 1번 순위로 줍니다.

그래서 각 국의 1번으로 쭉 주다 보면 그 순위가 복지국 1번이 1번으로 가고,

주미희위원 국장님 저한테 계속 설명하시려는 것들, 그러니까 갖고 있는 복안이시잖아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그렇게 해 오고 있다 이거죠.

주미희위원 그것이 이번에는 정말로 반영돼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행정국장 권오달 그걸로 보면, 보편적인 잘못된 생각인데, 보편적으로 국별로 승진하는 걸,

주미희위원 그동안 그렇게 지금 국장이 답변하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왔는데, 시정질의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우리가 질문하고 제가 또 행감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시정질문의 것은 그 뜻이 아니고, 한 자리에 자꾸 이제,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잦은 전보를 말하는 건데,

○행정국장 권오달 네, 잦은 전보를 얘기한 거죠.

주미희위원 전체적인 건 인사문제에 대한 불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알겠지만 국별 승진한 거를 한 번 보시면 됩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이 차제에 시정질의도 오고요, 저도 지금 행감에서 얘기하듯이 그런 갖고 계시는 그 철학과 그 지침을 갖고 이번 인사에는 꼭 그렇게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주미희위원 그리고 지금 조직개편안 마련하고 있죠?

○행정국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어느 정도 지금 마련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거의 완성단계에 있고요, 그 완성 단계를 가지고 의회에 설명회를 좀 갖고,

주미희위원 지금 그 조직개편안이 이번 인사에도 반영될, 어떻게 반영될 예정입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조직개편안을 갖고 인사를 하는 거죠.

주미희위원 그 조직개편안에 합리적인 기준을 갖고 그 인사에 그런 것들까지 종합해서 인사를 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국장 권오달 네, 그렇게 하게끔,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9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보직 관리지침이요? 있죠, 나와 있죠?

○행정국장 권오달 네.

주미희위원 그거대로 시행하면 문제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것 좀 한 부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네, 그렇게 하고,

주미희위원 이거 오늘 줄 수 있으면 오늘 주시고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주미희위원 이대로 시행하고 계시겠다면, 이대로 하면, 얼른 제가 확인한 걸로 봐서 이대로만 하면 문제없을 것 같은데, 지침안 저한테 오늘이든 다음 질문 전까지 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네.

주미희위원 오늘 제가 장황하게 인사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말씀 드렸는데요. 제가 4년 있을 겁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켜볼 겁니다. 이 차제에 조직개편안 반영하시고 관리지침 확인하셔서 일부 불만이나 시민들이,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개선할 수 있도록 과장님과 국장님,

○행정국장 권오달 하여간 불만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인사는 상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0% 만족할 수 있는 거는 신이 해도 못한다고 저는 장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과장님, 계장님 믿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주미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한 시간이 됐으니까 질문이 많게 되면 쉬었다 하고, 아니면 금방 끝날 것 같으면, 그걸 한 번 확인해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추가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전준호위원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3분 감사중지)

(17시50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예, 회계과장 박재근입니다.

나정숙위원 회계과장님께서는 글로벌다문화센터 건립공사와 관련해서 특별감사 실시한 거를 아시고 있나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내용 봤습니다.

나정숙위원 거기에 대한 추진 완료한 것이 어떤 게 있나요?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입찰을 보고 그러면 낙찰자 결정을 하고요, 낙찰자 결정을 하는 데는 행안부 예규에 따라서 저희가 적격심사도 하고, 낙찰자를 선정하는데요, 이거는 또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니라 위 상급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 행안부에다가 저희가 부도가 나고 그러니까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 및 시공능력 평가기준을 좀 강화해달라고 저희가 문서 발송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사를 하다 보면 압류채권 같은 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압류가 있으면 입찰을 하는데 제한을 좀 둬 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행안부에다가 전화도 하고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검토를 하겠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고쳐진 게 낙찰자 결정기준이 조금씩 강화가 되는데, 확 그냥 눈에 띄게는 아직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안산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원청업체의 부도가 빈번히 발생했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경영실적하고 경영상태에 대한 분석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그러니까 저희가 낙찰자를 결정을 하려고 그러면 경영상태 평가를 하고요, 또 시공 실적도 하고, 가격 입찰한 걸 봐가지고서 금액에 따라서 90점이 넘는다, 95점이 넘는다, 그러면 저희가 낙찰자 결정을 하는데요, 그건 저희 시에서 만드는 사항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예규에, 금액이 만약에 1억짜리다 그러면 1억짜리에 대한 평가기준이 나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그래서 조달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는 평가기준을 별도로, 별도로 입찰 관계에서는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계는.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회계과에서 계약과 관련한 것은 부도가 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아니요, 부도가 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계약보증금도 있고, 저희가 부도가 나도 안전장치를 마련을 해놓죠.

그래서 요새는 공사를 하면 매달 인건비가 나갔나 저희가 체크를 하고요, 또 매달 인건비 별도로 매월 지급을 하고 있고, 또 기성 때나 준공 때나 저희가 하여튼 저희 시민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감독 부서하고 협의해서 굉장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법적 이외에는 저희가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감독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안산시에서 발주한 공사 가운데 하청업체의 부도 때문에 계속 준공이 딜레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한 거는 따로 저희가 불량 업체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그래서 업체가 부도가 나면 일단은 공사에 지체상금을 열흘을 문다거나, 지체상금을 물게 되면 부정당업체 제재라는 게 있어요. 별도의 벌금 규정도 있지만 건설산업기본법 그 안에 벌칙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제재를 당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나정숙위원 제재를 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저희가 하고 있죠.

나정숙위원 그리고 상부 중앙 부서에다가도 거기에 대한 안을 올리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저희가 제재를 하게 되면 전국으로 다, 또 다른 시·군에서 제재가 되면 또 각 시·군에 전파가 돼 가지고 별도 관리를 합니다.

사이트에 들어가면 부정당업체 제재 당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저희 단원구청, 그 다음에 단원청소년수련관, 그 밖에 저희 도서관, 그리고 호수공원에 수영장 이런 것이 지금 공사에 대한 계획이 있는 거죠?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단원구청,

나정숙위원 그리고 그 계약은 다 회계과에서 하시는 거고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회계과에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행안부나 이런 제도개선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러한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행안부의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각 시·군에서는 평가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개별적으로 각 시·군에서 넣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부도 그런 걸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공사현장에서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면 부도가 나더라도, 부도가 나더라도 저희가 근로자 노임이라든가 그런 걸 저희가 관심을 가지면 챙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건 굉장히 소극적인 대처 같아요.

지금 보세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런데 이게 법적 규제를, 법적 사항을,

나정숙위원 과장님 보세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나정숙위원 지금 저희 사동에 있는 호수공원 수영장,

○회계과장 박재근 네. 그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개장을 못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아니, 준공계는 들어, 8월말로 준공은,

나정숙위원 준공은 떨어졌습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예, 준공은 됐고요.

그래서 저도 현장에 몇 번 가보고 그랬는데, 그 업체에서 지금 지체를 물어 가지고 지체가 한 1억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금액 한 40억인데 한 1억 정도를 지체상금으로 벌칙금을 물고, 저희가 또 별도로, 준공은 됐는데 아직 준공금은 안 나갔어요.

그래서 하는데, 지금 별도로 또 우리 시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가 계약한 금액에 대한 건 아직 지급이 안 돼 있어요?

○회계과장 박재근 기성은 나갔고요, 한 20억 정도가 안 나가서, 저희는 지금 이게 공사 끝난 지가 한 20여일 됐거든요.

그래서 1차 준공금 전체를 내주지 않고 한 반 정도만 내서 근로자 일하신 분들 노임이라든가 장비대라든가 이거는 먼저 줘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부서가 도시개발과입니다, 이게 공사 부서가요.

나정숙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도시개발과에다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해서 우선 반이라도 먼저 주고, 반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완전히 처리가 되면 주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실 공사가 시작되면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시지만 실제로 공사관리는 도시개발과가 하고,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사업부서에서,

나정숙위원 또 그거는 체육진흥과가 거기에 대한 담당 부서고, 한 부서에만 거기에 연동되지 않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초기단계에서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공사의 실질적인 계획과 관련해서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호수공원 수영장은 그야말로 지금 여름이 지나고 올해 개장 못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래서 페널티를 1억 가까이 이렇게 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업체에서도 아마 굉장한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나정숙위원 그래서 글로벌다문화센터 이 특별감사는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부분을 다시 저희가 한 번 그 부분에 감사를 하면 되는 거고요.

회계과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글쎄, 저희가 이제,

나정숙위원 책임을 지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건립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한 사전에 미리 철저하게 체크하셨어야 할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규정이 이렇게 딱 나와 있거든요, 명확하게요.

얼마 이상은 얼마의 적격심사 기준과 어떻게 평가를 하라, 그렇게 되니까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조달청 사이트에 이 사람이 금액을 써내게 되면 그쪽에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사실 시에 뭐 이렇게,

나정숙위원 그런 말씀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과장님,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과 이 계약하기 전에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이고요. 그 외에도 다른 저희 안산시의 관급공사와 관련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저희가 예측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입찰공고 내고 그럴 때요 조금,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글로벌다문화센터 관련한 이 업체에 대한 페널티 같은 거는 있었습니까? 다 지급을 했어요, 공사금액을?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이거 공사 끝나서 다, 다 완료된 거죠, 이게.

나정숙위원 거기를 얼마 전에 다녀와 봤는데, 하자보수를 했다고 하지만 굉장히 부실한 상황에서 보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완벽한 상태는 아니고요. 큰 건물에서 여러 가지 소소한 앞으로도 하자가 예측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하자 보증기간을 연장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사전에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건데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하자기간 중에 있으니까요 저희가 관련 부서에다가 하자검사 전문기술직 보내서 하자검사 해가지고 하자조치를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지만 사실은 회계과 그리고 도시개발과, 체육진흥과 이게 다 각 부서별로 일단 사업이 진행되면 책임성이 다 이렇게 각각 개별화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떤 책임에 대한 부분이 명확해지지가 않아요.

저희 상임위 같은 경우는 회계과의 이런 공사와 관련한 것들이기 때문에 질의를 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상임위에서는 또 다르게 하고, 그런 부분에 처음에 계약했을 때 신중하고 감독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혜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도개선이야 중앙정부에서 조금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참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대가 지급하고 그럴 때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향후에, 지금 회계과에서 2014년 공사와 관련한 계약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큰 계획이요.

○회계과장 박재근 큰 거는 지금 단원구청사 건이요. 구청사 그게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 돼 가지고, 마무리 돼 가서 공사가 다음 달 정도면 발주가 될 것 같고요.

나정숙위원 그거는 제가 기획경제국에 좀 질문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럼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원구청사는 문제가 없습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이제 설계,

나정숙위원 진행하는데 문제없습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예. 지금 예산관계는 문제없고요.

저희가 그거는 조달청으로 보내서, 100억 이상이면 조달청으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원가 계산하고, 조달청에서 공사발주계약을 해서 우리한테 오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이 정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가 시정 질문한 평생학습과 평생도시와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평생학습원에 대한 조직이 새로 생긴다고 하는데, 실제로 기존에 평생학습관의 운영내실화에 대한 방안이 절실하게 필요한데요, 지난번에 행감 결과에 대해서, 향후 처리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결과보고를 주셨는데, 처리사항이 명확하게 뭔지 좀 정리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고서는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저희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첫 해에 저희들이 2012년도에 개관하고 나서 초창기에는 보니까 폐강하는 개수도 전체에 한 55%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그거 운영하면서 좀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라는 그런 쪽으로 감사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해에는 운영하면서 어떤 폐강 숫자라든가 이게 좀 많았었고요. 작년에는 운영하면서 다행히 겨울 학기나 봄 학기를 빼고는 저희들이 96%, 94% 정도, 폐강되는 것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평생학습관이 어떤 전체 평생교육기관으로서 허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떤 간담회 개최라든가, 그 다음에 자체 예산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국비공모사업 내일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거를 응모해서 그 사업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동아리 워크숍 개체라든가 동아리 운영비 1500만원 등을 지원했습니다.

향후에도, 저희들이 금년에도 이런 부분들 사업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사업비 예산을 더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 평생학습관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많이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사업비도 더 증액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나정숙위원 예산의 증액이 실제로 아까 말씀하시는 허브 역할에 있어서 어떻게 반영을 하실 지가 참 굉장히 기대되는데, 이번에 지금 저희 추경하고 2013년에 예산 대비해서 어떤 허브 역할을 하셨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허브 역할 부분에서는 다소 미비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말까지 저희들이 위탁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평가가 10월 20일로 일정이 잡혀있는데요, 운영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운영평가를 해서 지금 현재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으로 되면 재위탁 공모를 하게 될 거고요. 평가위원회에서 70점 이상이 나오면 재계약을, 연장계약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연장계약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한양대학교 쪽에다가 요구를 좀 더 하게 될 겁니다.

나정숙위원 한양대학교 아니죠.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아니, 안산대학입니다. 죄송합니다.

나정숙위원 재위탁은 언제하시죠?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지금 심사가 10월 20일날로 계획돼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 주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다음 주,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다음 주에 공모를 하는 거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연장계획서 낸 부분 이제 심의를 하게 됩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시정질문 때 평생교육 중추기관으로서 안산대학교가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결과를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객관적인 평가를 했다, 라는 것이?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글쎄요, 객관적인 평가가, 저희들 지금 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평가위원회 심사위원회가 구성돼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그동안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시게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그 사업운영 실적 한 40%, 전체 앞으로 계획 60% 해서 이 부분을 심사하게 되고요. 이 배점, 나중에 심사평가 결과에 따라서 재공모 여부는 거기서 결정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운영 능력이라든지 평생학습 네트워크의 리더십, 차별화된 프로그램, 대학의 참여도,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주민만족도 등을 기준으로 하신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전체적인 면은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운영 실적이 2012년부터 금년까지 연도별로 그 사업대비 추진실적하고 성과 거기에 배점하고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맞는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실적 부분, 그 다음에 수탁기관의 위탁사업 관련 전문인력 확보 및 평생학습에 대한 인적, 물적 지원 여부, 그 다음에 수탁기관 재무 상태하고 재정 부담 능력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사업계획에서는 15년, 16년, 17년 3개년 간 평생학습비전하고 운영계약에 대한 어떤 적합성, 실효성 반영, 그 다음에 평생학습관 규모와 특성에 맞는 조직구성 및 인적자원 활용방안, 그 다음에 평생학습관 역할에 맞는 정규 특성화프로그램 구성 및 앞으로 어떤 발전 방향성, 그 다음에 중추기관으로서의 어떤 네트워크 구축과 그 다음 평생교육시설 단체에 대한 사업방안, 그 다음에 평생학습 참여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 및 홍보의 연계 방안 등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께서 저희 행정감사 결과보고서에 향후계획으로 앞으로 평생학습관이 프로그램 차별화 및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사안이 지금 평생학습관 재위탁과 관련해서도 이것이 반영이 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떤 부분의 특성화 프로그램이, 이건 너무 막연한데, 구체적으로 특성화라는 거는 어떤 평생학습의 특성화를 말씀하시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저희들이 지금 내년에 용역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평생학습에 대한 용역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 결과도 반영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금년 8월하고 9월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평생학습을 하고 있는 저희들 평생학습관,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 관련 등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교육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반영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평행학습관은 사실은 그 공간이 좀 좁습니다, 그 공간만으로는. 물론 작은 평수는 아니지만 욕구에 비해서 적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주민센터 뿐만 아니고 동주민센터, 그 다음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유휴 공간,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체육시설이라든가 저희들이 시가 보유하고 있는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평생학습 공간을 마련해서 갈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평생학습도시와 관련한 운영성과집 이거 2013년에 내셨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나정숙위원 이거 예산은 얼마나 들여서 작성하신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그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 혹시 계장님 아세요?

이 자료 성과집을 보면 안산시 평생학습도시에 관련한 여러 가지 운영에 관해서 잘 만들었습니다.

이것만 보면 저희 안산에 평생학습과 관련한 여러 가지 것들이 체계화 되고,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평생학습관이 특성화되고 다른 복지관이나 주민자치센터랑 차별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위탁과 향후 평생학습원이 만들어질 때 조금 보완하시고요, 운영하셔야 될 필요성을 제가 시정질문과 오늘 행정감사에서 요구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감사의 시정요구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2015년에 평생학습 중장기 연구용역을 하기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한 번도 하시지 않으셨죠?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좀 늦은 감이 있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집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준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중장기계획과 관련한 것들은 아주 미흡하게, 2015년에 준비하고 계시는 거고요.

평생학습원이 사실은 내년과 관련해서 2015년 조직개편이 되는데 사전에 만들어졌었어야 되죠. 평생학습원을 조직으로 구성하시려면 좀 거기에 대해 미리 대비하고 계획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좀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지금 시에서도 어떤 그런 중요성을 감안해서 국 체계로 지금 바꾸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호위원 총무과장님, 316쪽 보실래요? 모범공무원 지정 현황, 이거 자료 정오표 혹시 내셨어요? 검토 안 해 보셨어요? 뭔 말씀인지 몰라요?

17쪽에 상을 받으신 분한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런 상을 받은 적이 없다는데요.

○총무과장 박미라 317페이지요?

전준호위원 네.

○총무과장 박미라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몰라요?

○총무과장 박미라 예.

전준호위원 뒤에 계시는 분 몰라요? 모르고 자료 냈으면 허위자료죠.

○총무과장 박미라 여기 이름하고 상 받은 사람하고 틀리다는 말씀입니까?

전준호위원 아니요. 이 이름에 있는 분이 왼쪽에 있는 이 상을 받은 게 없대요. 국무총리상을 받았지 도지사상을 받지 않았대요. 뭔 말씀인지 몰라요?

웃지 마시고.

○총무과장 박미라 아이, 잘못됐습니다. 품격이 도지사가 아니고 국무총리입니다.

전준호위원 공직관리 이렇게 하실 거예요, 진짜로? 실수입니까? 과거에 도지사 표창 하다가 국무총리상으로 바뀌었나요, 모범공무원상이?

○총무과장 박미라 그렇지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요?

○총무과장 박미라 이 모범공무원 상은 국무총리 상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상을 줬다고 자료를 내십니까?

○총무과장 박미라 품격이 국무총리가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맞아요?

○총무과장 박미라 예.

전준호위원 또 다른 건 없어요?

○총무과장 박미라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건.

전준호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박미라 예.

전준호위원 국무총리상을 경기도 포상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줍니까?

제가 어렵게 물어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렵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고민하고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모범공무원 규정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년 3월 23일 시행된 이 규정에 의해서 국무총리 훈격으로 해서 상 주는 거 아닙니까? 6급 이하 공무원한테.

○총무과장 박미라 네, 오타입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무슨 오타예요, 지금? 공무원 포상 규정에 의해서 조례에 되어 있어서 상 주는 거 또 있죠? 그 상도 있죠? 1년에 두 번. 그죠?

○총무과장 박미라 예.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오른쪽이 없으면, 선정자가 없으면 그냥 이 상도 유효해요. 이 자료도 유효하다고요. 공무원상 주니까 경기도 포상 조례로.

오른쪽에 상 받은 사람들은 이 상이 아니고 도지사상이 아니고 국무총리상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부서들도 정오표 자료제출 시점과 달라진 부분, 또 말씀하신 대로 준비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들 보완하고 해서 정오표도 내고 하는데 그냥 내버려둔 부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받침 하나 빠진 것도 고쳐 가지고 왔는데, 글씨 하나 틀린 것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이것이 사실인 걸로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자료로 남잖아요. 그죠? 정오표로 주세요.

○총무과장 박미라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정오표로 해석해 드릴게요.

○총무과장 박미라 네. 고맙습니다.

전준호위원 허위자료로 하면 여러분들 처벌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공무원 교육 관련해서 일전에 제가 그런 주문 좀 드렸어요. 신규공무원이나 우리시 안의 공직자분들한테 지방자치 관련, 지방의회 관련 이런 것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나 교육프로그램이 단 한 시간도 없다. 그리고 의회와 협력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집행부와 의회가 있는데 서로 상생하고 이런 관점을 서로 도모하고 그런 유기적인 협력 속에서 시민 위해서 열심히 일하자, 이런 취지로 좀 해 주십사 했는데, 올해 그런 교육 한 적 있나요?

지방의회에 대한 공부를 공무원들한테 한 적이 있냐고요?

○총무과장 박미라 그거는 지방의회만 따로 하라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건 없고, 저희 교육에는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부족한 걸 선택해서 합니다. 지금 지정해서 강제로 하지 않고.

전준호위원 수년간 그런 부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새로 공무원이 신규로 9급으로 와도 지방의회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공부를 잘 못해요. 기회도 없고.

○총무과장 박미라 신규교육에 전부 포함이 됩니다. 신규교육 4주짜리 가면 거기에 지방의회 아주 상세하게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안산에서의 지방자치 얘기하는 거예요. 전국적인 통일된 지방의회 기본적인 A, B, C 말고.

○총무과장 박미라 우리가 안산에서 자체적으로 한 건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겠다고 했다고요. 교육하겠다고 했어요. 교육프로그램에 반영하겠다고 했고, 그런데 딱 한 번인가요? 의회에 방청했어요, 의회 방청. 의회에 방청했다고요. 신규 공무원이 와 가지고.

좀 더 내실을 기해야 서로 원활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박미라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저희가 가서 교육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의회가 추천하는 강사로 하여금 교육 좀 하게 할 테니까 시간표 배치 좀 하세요.

대개 필요합니다. 제가 우리 의회에 여기 후배 의원님 계시지만 오래 있어 보니까 진짜 필요해요. 관점을 같이 세우는데 있어서요.

그래서 교육 하는 거잖아요, 학습하고. 집행부에 있다 우리 의회에 온 직원들도 다르거든요.

○총무과장 박미라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거 느끼시죠?

○총무과장 박미라 예.

전준호위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반영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미라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위원회 위원들이 틀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실제 위원하고 이 자료의 위원들하고 상당히 틀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정오표로는 미처 못낸 부분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감사자료로는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는데요, 주민자치회 추진과 관련된 부분이 안행부로부터 혹시 시달된 내용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최근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3개 모델로 하겠다는 그 방침에서 더 진전된 건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아직까지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전준호위원 31개 읍·면·동에서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에 대한 평가라든지 앞으로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 그런 어떤 자료나 지침 같은 거 아직 내려온 거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내년도에나 이렇게 시행하라, 이런 부분들은 아직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아직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민원여권과장님, 앞서도 콜센터 말씀하셨는데, 콜센터에서 지금 상담하죠, 답변도 하고?

○민원여권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또 매뉴얼 있죠, 매뉴얼?

○민원여권과장 박경열 네,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상담사들이 갖고 답변하고 하는?

○민원여권과장 박경열 예.

전준호위원 그리고 반복적이거나 빈도가 많은 전화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상담의 유형들이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박경열 네,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걸 나름 이렇게 가이드북이나 매뉴얼화 했을 거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박경열 예.

전준호위원 그래서 조금은 감사하기도 하고 노력에 대해서 치하할 일도 있는데, KS표준 받으셨죠? 민원사무에 대해서.

○민원여권과장 박경열 네, 올해 5월 18일날 받았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점들은 전국적으로도 자랑스러운 일이고 고생하셨는데, 이것을 상담으로써 계속 해소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례들을 전화를 하지 않고도 알 수 있도록 저는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축적.

지금 민원사무 편람은 있죠? 우리 민원사이트 들어가면.

○민원여권과장 박경열 네, 민원사무 편람 있습니다.

전준호위 민원콜센터에서 하는 거하고 편람하고는 또 차이가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박경열 데이터베이스는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부분을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전화해서 물어보고 이게 아니라, 그걸 읽어보면 빨리 빨리 이렇게 참고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더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스마트폰에서도. 그죠?

○민원여권과장 박경열 미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 못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단계로 가야 돼요. 21명 가지고 인원 한 명 더 늘려야 된다고 여러분 용역도 검토보고도 내고 인력 충원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감정노동 하는 사람들을 전화기 붙잡고 계속 말로만 답변하게 하지 말고 업무의 부하를 줄여주고 그것을 시민이 직접 온라인상에서 자기가 검색해서 볼 수 있게, 이걸 더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개방적으로 모바일도 활용하고, 그러면서 조금 일을 덜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 많으니까 계속 늘려달라, 늘려달라 이게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이걸 쭉 데이터베이스화 하면 나오잖아요. 어느 분야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고, 이런 것들은 모델화 해 가지고 그거 읽어보면 이해되게끔, 또 그걸 안내해주고,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 KS표준에 더 해 가지고.

○민원여권과장 박경열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좀 더 욕심내서 주문 드리는 겁니다. 지적하는 게 아니고.

○민원여권과장 박경열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저는 자료를 요구하는데요.

저희 행정사무감사 최종 보고와 관련해서 조금 자세한 내용에 대한 것을 주민자치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한 향후 계획을 저희한테 여기다가 기재해주셨는데, 이 사안에 대한 걸 좀 자세하게 어떻게 지금 처리 완료된 것인지 그걸 저희가 알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회계과에 초지동 의료시설 부지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방안 강구도 추진 완료됐다라고 여기 결과보고서에는 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한 것이 수자원공사 매입이 완료된 이후에 투자유치과에서 종합병원을 유치하고 추진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별로 추진하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완료하셨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박재근 현재는 지금 투자유치 쪽에서 엊그제 10월 7일날도 저희가 게스트 한양대에서 투자유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투자유치과에서 의료시설 유치하느라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지금 진행 중이고요, 별도로 지금, 하여튼 병원 관계자들하고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는 실제로 투자유치과에게 다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긴 하겠지만,

○회계과장 박재근 그러면 별도 자료 받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는 어찌됐든 회계과가 소관 부서죠?

○회계과장 박재근 현재는 투자유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이 사안에 대한 거는 책임이 없나요? 관리하지 않나요?

○회계과장 박재근 관리부서가 우리가 투자유치과로 넘겼거든요. 옛날에 그전에는 넘어왔다가 지금은 투자유치과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재산관리를 투자유치과로 넘겼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평생교육과에 자료를 요구하는데요.

안산화정영어마을 개선 방안 강구에 있어서도 향후 계획에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들에게 부담 없는 비용으로 교육환경을 제공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그 사항에 대해서 진행된 게 있는지, 과장님 이 자료 주실 수 있나요? 계획에 대한 지금 진행이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확인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위원장님, 저도 자료제출 요구할게요.

회계과 수의계약 2년 치 정도, 올해 거하고 전년도 거 2천만원 미만 수의계약 한 거 내용 있죠?

○회계과장 박재근 각 부서에서 지금 우리 공통자료로 해 가지고 수의계약 현황을 다 부서별로 냈는데요.

그래서 우리 회계과 거는 여기 공통자료에 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윤태천위원 이 안에 들어 있어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각 부서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들어가 있어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총무과장님은 직장보육시설 애들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미라 예.

윤태천위원 그것도 한 3년치, 지금 현재 대기자가 어느 정도인지 명단 좀,

○총무과장 박미라 대기자 명단,

윤태천위원 네.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아까 우리 전준호 전 의장님 말씀하신 공무원 국무총리 있잖아요? 모범 공무원 지정 현황이 맞습니까? 규정 현황이 맞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미라 지정이죠.

윤태천위원 지정은 용어가 맞는 것 같지 않는데요.

모범 공무원 지정 현황이 아니지 이건. 규정이지, 규정.

○총무과장 박미라 규정은 아니고요.

윤태천위원 개정이에요, 그럼?

○총무과장 박미라 이 사람들은 지금 지정이 된 사람들입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자료요구 할 때 ‘모범공무원 수상 현황’ 이런 건데요, 그런 의미입니다.

윤태천위원 내용이 그런 것 같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8시3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나정숙손관승송바우나윤태천이상숙전준호주미희
○출석전문위원
이장원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국장권오달
공보관여환규
총무과장박미라
자치행정과장손경수
회계과장박재근
평생교육과장전재구
민원여권과장박경열
정보통신과장이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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