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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53회 제3차 의회행정위원회(2008.02.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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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2월 20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업무보고

가. 의회사무국, 행정지원국내 자치행정과, 회계과, 세정과, 정보통신과 소관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업무보고

가. 의회사무국, 행정지원국내 자치행정과, 회계과, 세정과, 정보통신과 소관

○위원장 김명연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업무보고 의회사무국, 행정지원국내 자치행정과, 회계과, 세정과, 정보통신과 소관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8년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의회사무국장 이범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연 의회행정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중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회사무국 직원 정·현원은 28명으로 결원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3개 상임위원회 중 도시건설위원회만 6급 전문위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위원회간 불균형도 해소하고 의정활동 보좌 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인력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인사부서와 6급 전문위원 한 사람을 추가로 확보하는 현안사항이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쪽,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6쪽부터 2008년도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로 2008년도 회기운영 계획입니다.

2008년도 회기운영 계획은 현행 조례상 총 회의일수인 90일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월별 회기운영 계획 등은 덧붙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가장 능률적이고도 충실한 의회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3월내에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관련한 회의로 해서 약 14일간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2008년 6월경에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인해서 약 22일간의 회의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월에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심사 등과 관련해서 약 12일간의 회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12월에는 제2차 정례회의로 2009년도 예산안 심사 등으로 약 22일간의 회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덧붙인 회의운영 계획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열린의정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하여 일하는 의회, 변화하는 의회, 참여하는 의회라는 3대 의정목표에 대한 세부추진 과제를 설정해서 기존에 추진 중인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창의적인 새로운 과제를 계속 발굴해서 창조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과제별 추진 계획은 일하는 의회 분야에서는 1의원 1의제 설정을 추진해서 의원 입법이라든지 시정에 대한 장기비전 제시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정책과제를 한 의원님이 한 과제 이상을 설정해서 추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변화하는 의회 분야에서는 의회연구모임 활성화 등을 위해서 행정적인 적극적인 지원을 저희가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참여하는 의회 분야에서는 의정성과 대시민 평가 토론회를 저희가 한 번 기획을 해서 추진하는 등 시민의 참여와 신뢰 속에서 의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지원 계획은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이 활성화되고 또 내실있게 연구가 되도록 행정지원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연구활동지원비가 사실상 1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충실한 연구가 되기에는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의회사무국에서 자료수집이라든지 타 시·군의 우수 그런 사례 등을 분석해서 그런 자료가 연구활동에 보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의정활동 홍보강화 추진계획입니다.

의원님의 왕성한 의정활동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과정과 성과에 대한 홍보라는 인식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홈페이지 기능 강화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시의회의 홈페이지는 우리 시민 등 수요자가 수요자 입장에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이트를 찾아가려면 상당히 어렵게 들어가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의회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안산시 홈페이지 개편사업과 연계해서 시의 예산이 약 2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 저희가 4천만원을 우리 의회 홈페이지를 개편하는데 투자를 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회의장 영상시설을 교체해서 저희 인터넷 생방송이 시작을 했습니다만 화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고화질 영상이 송출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 7천만원의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으며, 5월까지는 설치를 완료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인터뷰, 기획보도, 기사형식, 활동사진이나 동영상 등 이런 각종 보도자료를 저희가 작성을 해서 지방일간지를 비롯해서 주간지, 인터넷뉴스 등 하여튼 언론매체에 적극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정홍보비 집행도 언론매체와의 협력적 관계를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5천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의회소식지 등 각종 홍보물 제작수량을 확대 발행 배부하는 등 의정활동 사항이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홍보매체와의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관계유지와 다양한 홍보기법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의정성과 공표제에 효과적 대응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지방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 금년 하반기부터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사항도 공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의회가 시민 곁으로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면, 운영 주체는 행정자치부가 되겠습니다. 운영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의 정보공개 요구에 부응을 하고 보다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통해서 시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기회를 넓히고자 인터넷에 주민의 각종 정보 요구사항을 공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지자체의 기본정보 그 다음에 성과정보, 재정정보, 조직운영과 인사에 관한 정보만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하반기부터는 이 기능을 확대해서 지방의정성과 메뉴를 추가 신설해서 공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경기도의회와 의정부시의회, 그 다음에 남양주, 성남시의회가 시범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공개해야 될 바로 의정성과 자료는 지방의회 개요, 의원의 구성, 상임위원회수, 지방의원 직업 및 학력, 의장단 명단 이런 사항이 되고, 예산 운영사항은 수당 및 업무추진비 지급내역, 그 다음에 의회운영 현황으로써 회의개최일수, 의원 출석률, 연수 실적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 성과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의정활동 성과는 조례에 대한 제·개정 실적, 그 다음에 예산 수정액 및 지적사업 비율, 행정사무감사 실적, 청원, 민원 등 대민활동 실적 등이 공개대상 항목입니다.

따라서 공개대상 항목에 대한 성과의 계량화 등 체계적 관리로 안산시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성과가 최고로 평가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이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저희가 마련하기 위해서 사전에 시범운영 중인 다른 시의회를 벤치마킹하고, 또 현재 하여튼 이 제도에 대한 장단점이라든지 운영상 문제점 이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을 사전에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의정활동을 의정성과 공표제 지표에 맞게 철저하게 저희가 자료를 가공하고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그런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안산시 지역에 특성에 맞는 그러한 정책과제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의원님들한테도 제공을 해 드리고 그런 것들이 공개가 됨으로써, 그런 성과가 공개가 됨으로써 모범적이고 발전적인 안산시의회로 비쳐지고 지역발전과 의회 홍보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공무국외연수 계획은 4월9일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또 저희가 7월달 상임위원회 재구성 등의 이런 일정을 감안해서 하반기에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연수방법도 전체 의원님이 가시는 것은 가급적 배제를 하고 상임위원회 단위로 소그룹화해서 가는 방안과 또 개별 배낭여행을 병행하고 연수대상국가도 다양하게 하고 연수목적 및 연수대상을 구체화해서 해외연수 효과도 높이고 또 관광성 여행이라는 이러한 오명을 받지 않는 연수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세미나를 통한 전문성 함양 계획입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지식 습득으로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원활한 의회 운영과 정책개발능력 향상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합동세미나를 한 번 1회 정도 개최를 하고, 또 새로운 제도 등 전문적 식견이 요구되는 이런 사안들은 별도의 전문세미나를 약 2회 정도 개최를 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지방자치 관련 전문기관에서 추진하는 각종 세미나 및 토론회에도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해서 맞춤형으로 맞춤형 세미나 등의 기회를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회기일수에 대해서, 3월18일부터 154회 임시회가 3월31일까지 있는데요. 시의원들이 공천이 없었으면, 당적을 갖지 않으면 4월9일날 조금 편안할 건데 8, 9일 정도 남겨놓고까지 이렇게 회의를 한다는 것이 회의가 불충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주 정도를 더 당겨서 하는 게 어떤가, 물론 추경도 있고 세입세출 결산검사도 있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좀 잘 조정을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조정이 가능하다면 일주일 정도 앞으로 당겨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고요.

그리고 156회 정례회가, 저희가 원래 위원회가 2년으로 끝나면 7월1일부터 다시 새로운 위원회로 되는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네.

문인수위원 중간에 이렇게 겹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6월23일날 하기 전에 그러면 위원회를 변경해서 6월23일부터 새로운 위원회로 들어가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본회의에서 변경을 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6월23일부터 그러면 6월 말일까지는 그냥 여기 행정 그대로 가고 그 위원회 바뀐 위원회로 새로 한다고요?

○의사담당 진영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 진영인입니다.

6월달에 정례회는 날짜가 6월23일부터 하도록 우리 회의규칙에 정해져 있어서 6월23일부터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처음 시작해서 6월말까지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까지 마치시고 7월1일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부터 위원회를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1일날 변경된 이후에 그때는 상임위원회를 변경해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만약에 행정사무감사는 6월23일부터 며칠간이죠?

○의사담당 진영인 7일간입니다.

문인수위원 7일간 끝나고 그 다음에 만약에 7월1일부터 의장단부터 시작해서 상임위원회까지 다시 승인 받아서 하겠다, 그리고 7월14일까지는 새로운 상임위원회로 회의를 하는 거다?

○의사담당 진영인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세입세출은 7월1일 이후로 되는 겁니까?

○의사담당 진영인 세입세출이요?

문인수위원 세입세출 결산승인.

○의사담당 진영인 결산승인은 7월달에 하게 되죠. 6월말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고 그 이후에 하시게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물론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아까 의정활동 홍보 강화가 있었는데요, 좋은 내용인데 사실은 지금 보더라도 의원들이 사실은 행사장이나 아니면 어떤 조례안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것을 발의하게 되면 그런 내용들을 의원발의로 해 가지고 이런 게 홈페이지에 떠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꼭 자기가 대표발의를 안 하더라도 그게 누구누구 외 몇 명이면 그 의원들이 무슨, 무슨 법안을 어떻게 제출을 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동의하는 사람들도 같이 해서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의정활동 홍보물을 돌린다든가 그랬을 때 그런 걸 참고도 할 수 있고, 또 그 의원이 어느 쪽에 관심이 있는가가 거기에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할 때도 의원발의 하는, 대표발의 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 내용을 넣어야 되지만 지금 대표발의 한 내용도 지금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도 같이 넣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예, 잘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홍보에 대해서 제가 하나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지난번에 모 신문에 이미 지나가 버린 회기 152회인가 그 내용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 나시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다가올 회의가 나와야 되는데 이미 지나가 버린 날짜에 대해서 신문에서 나왔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그게 아마 주간지가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문인수위원 예. 주간지 어디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 정확히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 신경을 써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네,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이런 거 업무보고 내용은 되도록 며칠 전에라도 받아봤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아침에 이거 봐 가지고 지금 한다는 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네,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저번에 의원들 벤치마킹용 차량 추진하던 거 있죠?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의정담당 황선길 저희가 회계과에 의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추경에 저희가 봉고차를 집행부로 반납을 하고 관리전환을 한 후에 별도로 25인승을 정수를 받아서 그렇게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1회 추경에요? 3월에 구입하게 되겠네요?

○의정담당 황선길 3월에는 아직 안 돼 있고요, 하여튼,

○위원장 김명연 3월에 끝나고 4월에 집행 바로 되게,

○의정담당 황선길 정수를 또 받아야 되니까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것을 우리가 3월에 예산심의 하는 동안에 그런 나머지 절차들을 미리미리 움직여서, 왜냐하면 4월, 5월에 지역 축제들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 목적이 관내에서 밥이나 먹으러 다니고 그러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전국투어를 목표로 의원님들이 의욕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니까 금년 4월 지역축제부터 우리가 벤치마킹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제반 미리 절차를 갖다가 밟아놨다가 견적이고 뭐고 다 미리 받아놓고 차량개조라든지 이런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놨다가 예산이 진행되면 바로 할 수 있게끔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의정담당 황선길 네.

○위원장 김명연 25인승의 좌석간 간격이 좁기 때문에 2박3일이고 장거리 투어를 하려면 조금 개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간격이라든지.

그게 법에 위반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물어봐서 위반되면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고, 구조개선이 가능하다면 그 절차 다 알아보셔 가지고 차질 없이 부탁할게요.

○의정담당 황선길 네.

○위원장 김명연 질의 없으시면 마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럼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월요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자치행정과, 회계과, 세정과, 정보통신과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4개 과를 합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14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지금 방범대를 가보면 거의 컨테이너박스가 많거든요. 거기에 전기도 가로등에서 따서 쓰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게 화재가 무방비 상태입니다.

뭐냐하면 가서 보니까 일부는 가스를 배달시켜서 쓰고 또 일부는 기름을 넣어서 거기서 난로를 쓰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안타까운 게 뭐냐하면 수도도 안 들어오고 물론 하수도도 없고, 이랬을 때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사회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조례에 담아서 전기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수도 정도는 빼서 쓸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면 안 될까 싶어서요.

지금 어떻게 보면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도둑전기 쓰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사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구하시면 저도 명확하게 답변을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어쨌든 자율방범대가 저희가 3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방범대 대장하고 각 간부들하고 시장님실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녹지지역 내에 있는 문제, 또 운영비 문제, 그 다음에 차량 노후화 문제 전반적으로 대화를 나눴고, 실무적으로 그래서 3월초에 이 사람들이 각 지대장들 총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서 애로사항을 진짜 듣고 우선 다는 해결을 못하지만 일부분만이라도 저희가 수용을 하려고 사실은 의견청취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서 요구하는 게 차량 문제가 제일 우선적으로 하고, 운영비 문제를 요구했고, 그 다음에 운영비는 기타 말씀하신 대로 수도료라든가 전기료, 기타 운영비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제가 의견을 정확히 정취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건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안산시 건축 조례에 보면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컨테이너박스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 상에.

그래서 그걸 개정을 해 가지고 그게 공공의 목적이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는데 그런 용도로 썼을 경우에, 우리 방범용 초소로 썼을 경우에는 가능하다 라는 것을 개정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법적으로 그런 것들을 구제를 하면 그게 건축허가서가 있어야 전기를 쓰든지 한전하고 협의를 하든지 그 다음에 수도과에서도 그걸 주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해 주시고요, 차는 별도의 문제인데 차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하여튼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터 줬으면 하는 게,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가져와야지 계속 그렇게 모른 척하고, 알고는 있지만 법적으로 안 된다는 거 그런 것은 사실은 공무원이나 이런 것들이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든지 합법적으로 할 수 있으면 그것을 같이 껴안고 가야 되는 게 지금 현실이 아닌가, 법이 못 쫓아가는 거죠, 지금 사실은.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네.

문인수위원 그리고 이번에 시정보고,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몇 가지 얘기 나왔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이번에 각 통장들이나 시정보고 할 때, 시장님 업무보고 할 때 각 동사무소에서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노인회장님들이나 그 다음에 통장들, 주민자치위원들, 바르게살기, 새마을 이런 분들한테 문자메시지 내지는 전화 상으로 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오해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가령 예를 들자면 모 동사무소에서 제가 신년인사를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인회장님이 아주 기분 나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장이 오는데 동사무소 사무장이 전화를 해 가지고 30분전에 와 가지고 대기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시장님이 시정보고를 하면 경로당 회장님한테 "30분까지 미리 오셔서 앞에 자리를 좀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아' 틀리고 '어' 틀린 거예요, 말이. 와서 노인회장님한테 시장이 와서 대기하라고 그러니까 노인회장님은 기분이 나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한두 번 제가 들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할 때도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문서상으로 뭐가 갔느냐 라고 얘기했더니 문서상으로 간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내년도에 주민과의 대화뿐 아니라 앞으로도 그런 경로당이나 주민들 초청시에 하여튼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각 동에 다시 시달을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올해 총선에 대해서 선거는 차질 없이 이루어지겠죠?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네.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새터민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참여기관하고 단체가 나와 있는데 이 기관 말고도 또 종교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는 빠져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새터민에 대해서 종교단체요?

문인수위원 예. 참여단체가 지금 종교단체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빠져 있어서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저희는 이게 그 동안은 새터민이 저희가 201명입니다, 연말 현재 안산에.

그런데 현재 새터민에 대한 지원업무가 사실은 행정상으로는 전무합니다.

그래서 협의체를 우리가 새로이 이번에 만들어서 지원시책을 발굴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종교단체가 한다는 것은 아마 개별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초청해서 초청잔치라든가 이런 것일 겁니다, 그것은.

문인수위원 그래서 그 단체도 여기에 아마 종교단체도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그런데 특정 종교단체를 넣게 되면 사실 또 여러 가지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서라든가 적십자사라든가,

문인수위원 관 위주로?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그 다음에 복지회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병원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사실은 병원을 제일 많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공성 있는 단체로 하고, 종교단체는 나중에 협의체가 되면 후원단체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전자민원 G4C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전자민원 서비스 유형 중에 3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자꾸 민원이 되는 게 일반적인 토지대장이라든가 전자로 하는 것은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계점좌표부라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경계점이요?

문인수위원 경계점좌표부라고 있습니다. 서류 명칭이 지적에 관한 사항인데 그 경계점좌표부는 안 나와요. 도시계획확인원, 지적도, 토지대장, 공시지가 이런 건 다 나오는데 경계점좌표부라고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안 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그건 여기에 민원서류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것도 민원서류에 우리 동,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떼면 서류발급이 가능한 사항인데 그것도 G4C에다 올려줄 수 있는 사항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문인수위원 지난번에 된다고 그랬는데, 그때 계장님이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해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것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그것도 같이 할 수 있게끔 연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네.

문인수위원 우리 회계과장님, 대부동 공유수면 매각 추진에 대해서요.

25페이지, 지난번에도 제가 최선준 과장님 계실 때 한 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상업시설부지에 50% 지구단위계획이 건폐율이 50%로 돼 가지고 묶여서 나왔는데, 사실 상업부지에 지구단위계획에 50%라고 그러면 지금 보통 일반상업지역은 90%까지 가능하거든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토지이용률이 적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적게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을 관에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좀 자율적으로 이렇게 풀어 가지고, 숙박시설은 40%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제가 봤을 때는 건폐율은 조금 더 완화를 시켜 주는 게 낫지 않은가 싶었는데, 규제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50%면 일반주거지역 내도 60%인데요.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공유수면 매각, 공유수면을 매립할 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저희 했지 않습니까?

문인수위원 네.

○회계과장 김시호 그 당시에 건교부에서 수립지침으로 결정 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이 지침을 규제상 원래 변경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몇 연도죠? 이게 2006년11월달에,

○회계과장 김시호 '06년 12월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재작년인데 그 당시에 조금 이거 건폐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그때는 제가....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 당시에는 이 업무를 도시과에서 했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폐지하면서 회계과로 이 재산이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행정지원국에서는 일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몰랐었어요.

인계를 받고 작년에 처음 매각하려고 그러니까 그때 이게 정말 상업시설로써는 참 우습게 지금 말고 안 되게 지정을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시에서는 팔 거라는데 이게 아마 이것 때문에 용적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문인수위원 건축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매각공고를 했을 때 과연 응찰자가 있겠느냐,

문인수위원 땅 가격이 훨씬 하락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런 것도 지금 사실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문인수위원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율로 풀어 버려야 거기에 자유롭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런데 도시관리지침에 건교부 애들이 딱 5년으로 못을 박아놨어요. 그래 가지고 한 번 결정된 것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제가 수암봉 주차장을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주차장으로 할 때 제가 사실 다 해 놨습니다. 할 때, 그 앞에 지금 두부집 하는데 그 위쪽에 주차장 못한 땅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을 추가로 포함을 시키려고 했더니 건교부에서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못한 사실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처음 계획단계부터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치밀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문인수위원 내 자산가치를 좀 높여 가지고 분양을 할 때는 해야 되는데,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예, 그런 생각은 사실 듭니다.

문인수위원 여기가 무슨 주거지역 같으면 건폐율이 적고 용적률이 좀 적고 해도 아주 고급주택으로 그런 데는 묶을 필요가 있지만 이것은 사실은 풀어주면서 상업화시켜야 되는, 그런 고도화시키고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시청사 건립에 관해서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청사를 꼭 이 자리에다가 짓는다. 이 시청사 부지에다가 짓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파격적으로, 외국 같은 사례를 보면 전철역에 예를 들자면 중앙역, 안산역, 아니면 상록수역, 구청도 상록수역 이런 식으로 역사에다가 쇼핑센터 플러스 우리 시장님도 좋아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랜드마크 행정복합타운.

이렇다고 하면 우리가 애경백화점 수원역을 봤을 때 그런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역사에다가 시청사를 짓는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공공기관에 BTL방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는 다른 용도로 또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동사무소도 서울 같은데 가면 동사무소 부지에다가 상가를 일정부분 주고 나머지 마지막층에다가 동사무소를 두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건축비를 아끼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앞으로 동 주민센터 건립도 있고 BTL방식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꼭 굳이 이걸 우리가 이렇게 돌로 지어 가지고 크게 거대하게 이렇게 짓는 게 아니고 꼭 높이 올라가 가지고 동서를 연결하고 남북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모델도 한 번 제시를 해 보는 게 어떤가, 우리 시장님 좋아하시는 자유제안공모 있잖아요.

그렇게 한 번 해서 지하에다가 차 넣고 지상에다가 사람들 접근하는 것은 전철역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 사고를 좀 깨뜨려서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안을 한 마디 해 봅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예, 이거 참고 해 가지고 저희들도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동사무소 하나 짓는데 지금 35억 정도 들어가는데 사실은 또 나중에 집기라든가 거기에 내용물을 채우면 40억에서 한 50억 정도가 또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노후화된 동사무소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계속 지금 1년에 한두 개는 지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제가 봐서는 좀 획기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회계과장님, 아까 회의 시작 전에 위원장님께서 대충 말씀을 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고잔역하고 공단역 사이 철도공사 부지 있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게 어제 저는 깜짝 놀랬는데, 들으니까 32억에 매각이 됐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일반 개인한테요.

그 부분이 아직 토지계획 승인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절차가 마무리가 되지 않은 걸로 어제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죠, 지금 현재까지 진행이 된 게?

○회계과장 김시호 진행된 것을 저희들이 보면 작년 6월달에 단원구청으로 이 공문이 갔었는가 봐요. 토지거래에 관한 허가구역 내 자산매각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내용을 구청으로 갔길래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몰랐습니다. 모르고, 거기에서 협의를 쭉 하면서 9월달에 각 실·과로 공문을 그런 내용으로 비슷하게 뿌렸더라고요.

저희들이 그 내용은 실지로 간과했습니다, 잘 몰랐기 때문에요.

정승현위원 작년 9월달에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잘 몰랐고, 실지로 회계과에서 안 것은 1월4일자, 1월4일날 단원구청에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1월10일날 철도공사로 저희가 찾아갔었습니다. 가 가지고 우리가 사겠다, 매입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이미 공고결재를 받고 해서 그날 공고하는 날이었습니다, 입찰공고. 그래서 이걸 취소해 달라, 우리가 사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공고한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매입을 못하고, 그래서 철도청에다가 저희들이 상당히 공문으로는 많이 했습니다. 그 날 1월10일날 가서 협의한 것은 선매입 우리가 살 수 있다, 우리 사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철도용지에 대한 매수자 토지활용시 도시계획 변경사항 여부도 우리 안산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선행하지 않는다면 매각해도 여러분들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매각을 하라,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그분들은 하는 얘기가 폐선에 대한 확인만 해 주면 자기네들은 된답니다.

정승현위원 네?

○회계과장 김시호 폐선, 그게 철도용지 폐선 부지라는 그거 확인만 해 주면 그분들이 알아서 다 할텐데 뭘 시에서 그러느냐, 그래서 철도용지라는 걸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시장 직권으로 시에서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철도청에서 바꿀 수 있느냐, 그건 바꿀 수 없지 않느냐, 저희들이 사겠다는 그런 의견을 상당히 피력했습니다만 그분들은 그 얘기는 듣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입찰 해 가지고 공고해서 매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사실 참 업무를 현실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공유를 했다 라면, 그래서 사전에 대처를 했다 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런 일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부지는 지금 당장 시가, 어제 얘기는 32억이라고 그러는데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굉장히 32억 훨씬 상회하는 재산가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시가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첫날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고 또 각 부서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철도공사측에 1월10일날 가셔서 분명히 우리 시 입장을 전달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물론 행정절차 이미 공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번복한다 라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집행부 힘만으로도 좀 한계가 있다 라면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대정부 관련된 업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량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어떤 큰 한계 내지는 벽에 부딪쳤다 라고 생각이 된다 라면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사측에서 보류 내지는 또 우리 시 입장을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되지 않고, 국회의원들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의해 보거나 또 협조요청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죠?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알았을 때는 입찰공고가 나 가지고 공고진행 중에,

정승현위원 매각은 언제 최종적으로 됐죠?

○회계과장 김시호 1월21일자인가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어차피 지난 일입니다만 이게 작년 6월경에 구청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문이 내려왔었다 라면, 이런 거 그때부터 우리가 대처를 했더라면 얼마든지 매입이 가능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고, 또 설령 이미 공고가 됐다 하더라도, 물론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국회의원들의 어떤 역할을 빌렸다 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우리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결과를 맺지 않았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후에 계속해서 철도공사 측에서 지금 고속철 부지랄지 전철교각 부지랄지 철로변 부지를 계속해서 아마 매각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라도 추후에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 변두리 같으면 몰라도 특히 중앙로 중심으로 한 그 부지는 굉장히 우리 시에 재산가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고, 그게 한계가 있다 라면 지역 국회의원들 힘을 어떤 형태로든 빌려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의도하는 방향대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정승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것은 지금 우리 업무보고상에는 없는 건데 지금 국유지, 시유지 토지교환 계획 있죠? 선거관리위원회 관련해서.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거 진행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그것은 진행이 다 끝났습니다.

정승현위원 다 끝났나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정승현위원 그럼 언제쯤 마무리가 되나요?

○회계과장 김시호 그것은 지난 2월초 경에 저희들이 지적측량 다하고 돈만 저희들이 받으면 되는 걸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차액분.

정승현위원 그 차액분이 얼마정도 되죠?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미 선관위하고 다 돼서 차액분에 대한 것만 정리가 되면 바로 저쪽에 사동에 있는 땅 옮겨주고 선관위 쪽에다가 옮겨주는 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정승현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로 넘어가는 건가요, 관리 주체가?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부곡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승현위원 네.

○회계과장 김시호 그것은 교통행정과로 해서 주차장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지금 돈을 받아야만이 이게 절차가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 지금 계속해서 수년 동안 이 부분이 끌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진행하셔 가지고 7개 필지가 지역민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네,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정리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이후에는 교통행정과에서 다시 향후 계획을 세워서 주차장을 만들든 하여튼 진행을 하는 거구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3블럭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 부분은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지금 이게 예정가격이 328억이잖아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것은 이미 주공측하고 이 가격에 대해서 328억에 매각하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변동이 없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시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예정지구로 지정된 거지 거기에 계약체결 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은.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예정가격은 328억을 훨씬,

○회계과장 김시호 공시지가 올라가면 더 올려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대부도 공유수면 매각 추진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정승현위원 거기 보니까 상업시설이나 숙박시설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매각이 평당 약 458만원에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계획을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63블럭 같은 경우는 약 260여만원 평당 그렇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과연 대부도 공유수면 이 부분이 지가로써의 어떤 가치가 훨씬 더 높은 것이냐, 물론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높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배 이상 이렇게 높게 나와서 63블럭 같은 경우는 딱 328억만 받을 수 있는 거냐, 아니면 훨씬 더 상회해서 받을 수 있는 건지?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계약할 때 공시지가가 그때 책정되는 대로 다시 정리할 겁니다.

정승현위원 이 328억은 당시 공시지가로 해 놨던 부분들이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은 공시지가가 어쨌든 상승이 됐을 걸로 보고 있고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상승돼 있는 걸로.

정승현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행정소송이라는 게 그냥 순서 오면 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방법은 많이 있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해서 이거 63블럭도 빨리 개발이 돼서 그 지역의 주변환경 정비랄지, 사실 지금 우리 안산지역이 지금 63블럭 외에는 크게 어떤 택지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없잖아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도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소송절차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금년도에 하여튼 소송 대응에 총력을 해 가지고 빨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세정과장님, 체납세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당연히 현년도 분하고 과년도 분에 대한 징수율이나 정리율은 현년도 분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과년도 분은 현재 낮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어쨌든 어제 양 구청 세무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했습니다만 작년 한 해 동안 어쨌든 우리가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담당부서에서 그리고 해당 관련 공무원들 노력 많이 한 걸로, 또 그런 결과들이 나타났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재정 세수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 라고 보고 있는데, 과년도 분 이게 굉장히 우리 시 재정지표를 평가하는데도 영향을 미치고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이 체납액 자체가?

○세정과장 권혁수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물론 많은 노력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기회에 50% 이상 정리하고 징수하기란 게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지금 5년 이상 지나면 결손처분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보니까 작년 12월30일자로 전체 현년도, 과년도 다 해서 약 782억인가요, 지금 현재 체납액이?

○세정과장 권혁수 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지금 올해 결손처분은 어느 정도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세정과장 권혁수 그렇습니다, 체납세가 당초에 저희가 추진할 때는 과년도치 체납액을 저희가 50%를 금년도에 저희가 결손을 하든 징수를 하든 해서 50% 목표를 계획을 잡아서 현재 과년도치가 12월말 현재 43% 되어 있습니다만 2월말 가면 과년도치는 50%가 일단 정리가 됩니다.

정승현위원 정리율만요?

○세정과장 권혁수 네.

정승현위원 징수....

○세정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징수가 한 25%, 결손이 25% 해서 과년도가 50%가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현년도 발생분이 내년도에 넘어가는데 지금 현년도 발생분을 지금 2월말 이전까지 순차적으로 체납자하고 지금 새로 발생된 체납자하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현년도도 2월말 지나면 한 95% 정도,

○세정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올라가 있는 게 현년도에 한 349억이 내년도에 이월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구요.

그런데 2월까지 정리를 해 보면 여기 좀 줄긴 줄 겁니다. 저희가 현재 2월말로 지금 가상해서 한 게 한 665억 정도가 내년도로 체납액이 넘어가는 걸로 자체적으로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년도보다 한 100억 정도가 지금 금년도,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올해 게 과년도로 넘어가면서 그게, 그러니까 현재 이 자료에는 780억 정도인데 665억 정도가 넘어갈 걸로 그렇게 보고 있네요?

○세정과장 권혁수 네. 한 두 달치 한 100억 정도 정리해서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치가 지금 한 50%가 줄어서 현재 한 430억 남았지만 이중에서 결손도 그렇습니다, 중간에 압류를 해놓고 이런 부분은 결손이 사실 안 되거든요. 그 부분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마찬가지 징수 한 100억 그 다음에 나머지 결손정리해서 한 100억 정도 해서 한 200억 정도는 정리하면 차후 다른, 현재로 보면 다른 시하고 비교해 보면 1월말 현재 그렇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에서 한 4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지나면 다른 시 수준하고 거의 체납세 부분은 같이 수준이 올라간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100억 계획은 잡았는데 하여튼 결산이 끝나면, 2월말 다시 결산 끝나면 다시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징수 가능한 금액을 갖고 다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제 기억으로는 재경부에서 그랬나요? 아마 행자부에서 그랬는지 부처는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 특히 과년도 분 또 그 동안 계속해서 끌어왔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그런 공문을 제가 하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2, 3년 전에.

○세정과장 권혁수 그런데 현 세법상 지금은 무재산자, 무재산자만 지금 결손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미 법인이라든가 개인 부도가 났더라도 그 소유권에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은 결손을 지금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저희 실무진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실제적으로는 부과시점부터 체납액인데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과 유예부분을 저희가 금년도에도 검토를 했고 계속적으로 부과 자체를 유예시키는 부분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현실적으로 법에서 제도가 안 돼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법에서 개정이 되면 체납세 자체는 한 반 이상 확 줄 수가 있죠, 부과를 한 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대상 과세이기 때문에 부과시점부터 체납되는 게 현재 70% 이상 됩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 지금 결손처분 정리되는 것은 5년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정리가 되는 부분이네요?

○세정과장 권혁수 그렇죠. 5년 이내라도 현실적으로 무재산자.

정승현위원 그렇죠. 5년 이내라도 무재산자는 당연히 되는 거고, 5년 이상 돼도 재산이 있는 경우 그냥 압류 해놓은 상태면 그것은 그냥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세정과장 권혁수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세정파트에서 금년에도 했지만 과감히 시에서 그것이 득이 없더라도 재산 공매를 해도 실제적으로는 선순위가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징수를 못 받거든요, 금액만 체납액으로 잡혀 있고.

그래서 금년도도 그렇고 향후에 우리 세무파트에 제가 지시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체납을 근본적으로 줄이려면 과감히 공매처리를 해서, 물론 개인한테는 막대한 손실이 오겠죠. 그렇잖아요?

집 같은 거, 예를 들면 이 채권이 전부 잡혀 있어 가지고 본인한테도 득이 없고 시도 득이 없지만 전부 저당권에 설정돼서 행사도 못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체납세 부분을 소유자하고 얘기를 해서 과감히 처리를 하자 해서 앞으로 공매 쪽으로 진행을 하면 체납세도 많이 줄고 또 개인도 어차피 자기 재산 아닌 거 포기도 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면 체납세 정리 될 걸로 봅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 체납세 부분은 매년 굉장히 저는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처럼 우리 담당부서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고생한 그런 대가라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면 앞으로 향후 계획에 징수책임제 운영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난 연도에 그러니까 2007년도에 체납액 징수에 따른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한 그런 경우가 있나요?

○세정과장 권혁수 실질적으로 포상금은 직접적으로 개인한테 갔고, 작년도에 인센티브는 체납세를 징수하면 세무파트에 고과점수 쪽으로 해서 특별승진도 얘기를 해서 이번 인사에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갖고 금년도에도 추진을 해갈 거구요. 특히 금년도에는 저희가 대포차가, 안산시에는 가장 문제가 대포차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각 구청하고 대포차 정리반을 별도로 편성을 할겁니다.

그래서 차량을 소재파악을 해서 무조건 인도해서 그 부분 정리를, 금년에는 차량 체납세 정리를 하는 해로 그렇게 정해서 운영하면 체납세가 상당히 획기적으로 정리가 될 걸로 봅니다.

정승현위원 대포차 같은 경우 정리하려면 현장인원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정과장 권혁수 실제적으로 대포차가 발견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도 전국적으로 전산시스템이 강화가 돼서 차량 소재파악이 지금 얼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부분에 인력을 집중해서 무조건 차량을 인도 해 가지고 공매하면 그 차에 관련된 체납세는 전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치중을 하려고 그럽니다.

정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앞에서 다 질의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자치행정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새터민 협의회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201명이 있습니까, 안산에?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혹시 그 중에서 근로능력세대와 근로무능력세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지금 사실은 새터민에 대해서 내용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강기태위원 전무한 상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강기태위원 그러면 막연하게 그냥 지역협의회 구성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사실은 그게 전무하고 이게 지금 201명인데 비교를 해 보니까 최근에 우리 안산시로 엄청 많이 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동태를 보니까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으면 새터민이 탈북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가면 좋다더라, 어느 지역에 가면 일거리가 있다더라 이게 소문이 났어요. 나 가지고 이게 안산지역에 공단도 많고 또 취직하기도 좋고 이게 많다더라 해 가지고 안산 쪽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200명인데 연도별 추이를 보니까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이것을 복지차원에서 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한 번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선 이 협의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더 연구를 할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201명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지를 일단 만들어서 일단 돌리고 뭘 원하는지, 문제가 뭔지, 그것을 파악을 한 다음에 저희가 시책을 마련토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기태위원 어쨌든지 안산지역에 새터민이 201명이나 있고 또 이들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새터민 지원법에 보니까 새터민 채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불임금의 2분의1을 2년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정부 우선 구매의 신청요건인가 이것을 완화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반월·시화공단에 기업체가 많이 있으니까 이게 근로능력이 가능한 세대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기업체와 협조해서 이들의 취업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임금의 2분의1 정도를 2년간 지급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무능력 세대에는 자활근로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지원법에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위원님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게 있는데요.

기초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기초적인 것은 지원이 되고요, 그 외에 시책이 없다는 겁니다.

강기태위원 그것은 정착금이나 기초적인 것은 지원이 되고, 그 외에 이게 이런 것들이 지원책이 있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알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래서 우리 반월·시화공단의 공장들과 협조해서 이런 부분들도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신경을 쓰면 그들에도 지원해 줄 수 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네.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그 뒤에 1담당 1혁신과제, 이게 '07년 부서별 혁신과제 발굴 67개 부서에서 99개 과제, 밑에 보니까 94건 해 가지고 98개 과제인 모양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이거 오타 난 모양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강기태위원 오타 났고요.

실제적으로 이게 혁신 중점과제 4건, 일반과제 94건을 발굴했는데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었던 그런 혁신과제는 몇 가지 정도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게 실제적으로 사용된 것은 몇 가지 정도 있고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것들.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실질적으로는 이게 자기 업무에 어떤 단위업무로 봤을 때 개선, 내가 이 업무는 올해는 중점적으로 개선을 하겠다, 스스로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또 우리가 이런 과제 중에서는 특히 뭐가 있냐 하면 혁신과제를 발표회를 가져 가지고 거기서 시상도 한 게 있습니다.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조도개선,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를 오히려 등수를 줄이고 조도를 높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혁신사례도 저희가 발굴한 바도 있습니다. 경기도까지 올라가서, 우리가 여기서 1위했고 경기도에 올라가서 장려상까지 탄 바도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는데, 그럼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정도 발굴이 됐으며, 또 발굴이 되고 나면 그걸 정책으로 연결시켜서 하느냐는 거죠.

이건 발굴만 해 놓고 실제적으로 부서의 업무를 어쨌든지 간에 시민의 편의적인 입장에서 부서 자체의 업무를 조금 더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발굴되었으면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편의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은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혁신과제가 '07년만 한 거 아니고 그 앞에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가 그게 실제적으로 정책으로 반영이 됐느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정책보다는 실무적인 업무에 개선 반영이 된 사항들입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조도개선 그런 부분은 반영이 돼서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그것은 전파를 했고 도에서도 그것은 장려상을 타 가지고 도에서도 경기도 각 시·군에 뿌려서 이런 사례가 있다, 이걸 벤치마킹해서 쓰도록 다 준겁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강기태위원 그런 사례가 어디 있었죠? 실제적으로 가로등의 숫자를 줄이고 조도를 높인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그것은 단원구에서도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파를 해서 거기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단원구 쪽에서도 그것이 진행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진행여부는 모르겠습니다.

강기태위원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시민들의 편의적인 입장에서 과제로 발굴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될 부분은 편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직원 역량강화 교육이 총무과에서도 있잖아요. 그죠?

총무과에 직원 역량강화 교육이 있고 여기 자치행정과에도 혁신과제를 위한 교육이 있습니까? 교육비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제가 예산서를 안 봐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네,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거하고 총무과에서 세워진 직원 역량강화 교육이 위탁교육비만 해도 4억5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던데 그 교육하고 이거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실시하는 혁신과제 교육하고 총무과에서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하고는 전혀 관련이 되는 게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총무과에 성립된 예산은 우선 지방공무원법에 의무적 교육 이수 이게 금년도부터 필수입니다. 교육이수 점수를 못 받았을 때는 승진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강기태위원 그게 올해부터 60시간인가 그렇게 되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저희 4급 같은 경우에는 40시간, 그 다음에 5급 같은 경우에는 60인가 그렇고, 7급 이하는 80시간인가 정확히 제가 시간을 모르겠는데, 이건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 지금 기억을 제가 못하는데 그런 식으로 의무교육을 직원에게 총무과 소관의 의무교육 비슷한 과정이고요.

자치행정과의 혁신과제는 그야말로 신사고, 그 다음에 새로운 형태의 행정변화에 따른 적응능력 배양, 이런 시기에 맞춘 시기적으로 맞는 중앙정부의 시책과 관련된 이런 역량강화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차원의 교육이 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커리큘럼은 주로 어떻게 구성이 되죠?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하루씩 어디를 떠나서 워크샵을 한다든지, 워크샵으로 개최를 하는데 주제가 우리 보통의 사물들에 대해서 어떤 주제를 개별적으로 브레인스토밍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겁니다, 하루동안 조별로 짜서.

혁신 워크샵이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데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통상 1년에 한 번 정도,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한 번입니다.

강기태위원 한 번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강기태위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업무의 개선이나 이런 것들도 나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거기 가면 인사분야에 대한 그 동안에 공무원들의 불만이라든가 어떻게 개선하자, 이런 것들 각 업무들에 대해서 다 나옵니다.

강기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고객접점부서 평가 「mystery shopping」제도 이것은 지금 전화친절도도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네, 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거하고는 어떻게, 새롭게 이렇게 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전화친절도 조사만 가지고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사실 전화친절도는 민원인과 안 보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이것은 고객접점부서 평가는 사실은 이게 오래 전부터 기업체에서는 해 오던 겁니다.

백화점 같은 경우에 특히 민원인이 핸드백을 사러 갔을 때 어떻게 이 사람이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고객한테 어떻게 열심히 팔려고 노력을 하는지 이런 것을 실제로 주민이 고객을 가장해서 민원서류를 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이 공무원이 민원담당 공무원으로 적격자인지 아닌지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해서 하려고 사실 기업체에서 하는 걸 우리가 따온 겁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행정서포터즈는 어떻게 구성할 생각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서포터즈는 저희 생각은 사실은 행정기관에서 아예 전혀 모르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선입견이 없게 하려고 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 저희가 여름에 쓰고 있는데 사실 그분들을 많이 모아 가지고 또 취업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많이 기용해서 저희가 한 번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수당을 해당부서에서 주겠지만 저희가 여비라든가 식비 차원에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려면 이게 평가리스트를 구성하는 항목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는데 그것은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일단 방향은 기업체 것을 저희가 가져다가 보고 우리 거하고 섞어서 만들 생각입니다.

강기태위원 아직 리스트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계획이 안 나와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아까 우리 정승현 위원 질의하실 때 국유지하고 시유지 교환 부분, 사동에 있는 땅을 전체 다 교환했습니까, 아니면 좀 남겼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면적을 조금만 떼어서 넘긴 겁니다. 일부입니다.

강기태위원 지난번에 한 번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서, 얼마정도 떼었죠? 지금 교환하는 게.

○회계과장 김시호 약 1665.4㎡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총 면적이 2만7970㎡ 중에 한 1700 정도입니다.

강기태위원 일부만 그렇게 되는 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개발하면서 계속 팔고 있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잡종지 500㎡ 이하는 저희들이 매각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그 이상 큰 면적은 저희들이 매각을 한다면 저희들이 매각에 대한 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고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7블럭을 만약에 매각한다면 저희들이 대토를 30블럭을 매입하는 걸로 해서 매각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올해 이런 부분들에서 매각에 대한 계획은 서 있는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63블럭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부도 공유수면, 그 다음에 37블럭 큰 블럭은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토 구입은 그것도 계획이 되어 있고요?

○회계과장 김시호 공유수면 관계는 저희들이 애초에 매립할 때 매각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대토가 필요 없고, 63블럭도 마찬가지고, 다만 37블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0블럭을 매입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올해는 그 정도로,

○회계과장 김시호 네, 큰 블럭은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올라온 그 정도로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강기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정보통신과장님 지금 홈페이지 구축하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지난번에 시 홈페이지에 시민의 방인가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안산시 홈페이지 속된 말로 개판이다' 이래 가지고 찾아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전혀 찾아지지도 않고 또 이렇게 한 번 찾아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내용을 제가 한 번 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 홈페이지 구축을 하면서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서 하시는 거죠? 어떤 방향으로 구축을 지금 진행시키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기본적인 것은 포탈시스템으로 가는데요, 시민들이 활용하기에 편리하게끔 검색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존의 시스템들은 굉장히 미흡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보강을 해서 아주 이용자들이 편리하게끔 그렇게 개편할 계획입니다.

강기태위원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대상자, 다시 말하면 그 고객들이 시민들이라는 거죠, 주로. 내부적인 어떤 그런 것을 떠나면. 그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강기태위원 그렇다면 어쨌든지 간에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고 또 들어가서 그것을 활용하기 좋은 그런 방향으로 홈페이지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설문조사나 의견청취나 이런 부분들의 사전행위가 있었는지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들?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우리 설문조사 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그거 외에도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하고, 또 정보화촉진위원회 있죠? 그쪽에서도 자문을 구하고, 그리고 당초 이것을 추진하는 방향이 2007년도에 용역 준 결과에 따라서, 용역 줬을 때도 시민들한테 설문조사 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물의는 없으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하여튼 많은 돈을 들여서 새로이 개편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그런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완성되기 전에 계속 그분들이 편리한 쪽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고맙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완성이 된다 하더라도 그 안에 프로그램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피드백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그 안에 탑재를 시켜 가지고 상시 평가를 해서 잘못된 부분들은 수시로 변경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민근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얘기했던 18페이지에 고객접점부서「mystery shopping」제 도입에 관련돼서, 노출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요. 대학생에 대해서도 공감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교육청과 연계해서 교직원도 가능할 것 같고요. 아니면 실습생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무협조를 통해서 거기에 과제를 줘서, 어떤 교육에 대한 과제를 줘서 그 분들이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통장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 통장 신분증 발급 규정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이민근위원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발급 해주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저는 한 번도 사실 못 봤습니다. 아마도 포켓용인 것 같은데요. 대개 보면 통장이 동장이 하고 있는 행정적인 업무에 대해서 보조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통장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경우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 공무원들도 신분증 발급을 다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소속감이나 책임감을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그 신분증을 목걸이형 있지 않습니까, 전자태그형으로 해서 거기에는 기본 인적사항이라든지 임기 혈액형 또는 교통카드칩도 내장해서 쓸 수 있도록 하면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통장들도 좋은 측면의 어떤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사실 통장들이 목에 걸고 이용할 수 있는 게 주민의 고지서를 돌린다거나 방문할 때 그럴 때 사실 유용하다고 보고요.

위원님 이거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가 적극 반영을 하고요. 말씀해주신 것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각 지역에 보면 통장 댁에 표찰로 무슨, 무슨 통장 집이라고 써 있는데, 그러면 제가 다시 생각을 해서 거기 하단이나 상단부에 사진까지 인화해서 아주 전사가 돼서, 그러면 주민들도 지나가다가 '아, 이 사람이 통장이구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이민근위원 회계과장님, 지금 자료 주신 거 보니까, 철도공사 매각부지 관련돼서 딱 보니까 이걸 봐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과에서 화정천에 관련된 것은 미매각 부지로 남아 있거든요. 사실 이것은 관계부서에서 활용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미매각을 했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자료만 봐도 사실은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는 이후에 어떤 장기적인 측면해서 노력을 해서 미매각부지로 남아 있고, 어떤 데는 그냥 아무런 관심밖의 사항이라고 해서 그냥 매각을 했는데 좀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성포동에 공공부지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성포동에요?

이민근위원 예.

○회계과장 김시호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게 지금 기동대가 쓰고 있는 부지입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게 언제까지....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내년까지인가 저희들이 지금 임대계약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게 어떤 목적으로 갖고 있는 부지죠? 노유자시설입니까, 아니면 시설의 용도가 어느 건지?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내년도까지 그게 사용허가가 나 있다는 얘기인가요, 계약이?

자료 없으시면 저한테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동에 있는 노유자시설 중에서 하수과에서 쓰고 있는 창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네.

이민근위원 사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제 기억으로는 2007년도 초부터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결과물이 없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그것을 저희들이 옮겨가도록 교환이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아, 본오동 쪽에 있는 걸로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언제 이전이 되죠?

○회계과장 김시호 먼저 저희들이 부지를 넘겨줬습니다. 하수과로 넘겨주고,

이민근위원 하수과로 이제 가는 것만 남았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네, 이전만 하면 됩니다, 거기서.

이민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43페이지에 보면 원격근무 지원시스템 도입이 있는데요.

이게 재택근무를 목적으로 아마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재택근무도 포함되는 부분인데요. 실제로는 이게 사람들이 현지 출장 나갔을 때 내부망이 접속 안 되는 부분들은 나가서 현지에서 결재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계획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 부분뿐이 아니고 국·소장님들이나 주요 과장님들 이 분들도 급한 경우에는 집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나와 가지고 그 부분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아마 일반 사기업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 제도인 것 같은데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여기 대상자에 보면 국·소·구청장 그 다음에 주요 과장님까지 되어 있는데요.

하단에 보면 현장 출장자, 교육파견자 등 되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사전에 승인을 취득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렇죠. 사전에 우리한테 승인을 받고 계정을 다 받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가서 그 패스워드를 갖고 들어와야죠.

그리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단말기에 대해서는 암호화 장비가 들어가든가 아니면 암호화 프로그램을 집어넣어 가지고 암호화를 시켜서 들어와야만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연결이 안 될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국장님이 집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를 사용한다고 그러면,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거기다 깔아야 되겠죠.

이민근위원 그 컴퓨터에 대한 인증을 별도로 해서,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인증할 때 USB 메모리스틱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인증을 그걸로 받고 또 암호화기능도 거기다 메모리스틱에다 탑재를 하면 수시로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활용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사용자에 따라서 정보공개등급이 별도로 있죠?

국장님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의 정보를 볼 수 있고 이런 등급은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건 업무별로 다릅니다. 자기 업무가 있기 때문에 고유업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지금 일상적으로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업무를 현장에서 또는 집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제한적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아마 제한적이 될 겁니다. 보안사항에 저촉이 되는 부분들은 극히 일부분이 제한적으로 제공이 안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사용자에 대해서 비밀번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3개월이든지 이렇게 교체를 합니까? 아니면 한 번 부여해서 계속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것은 지금 시스템 자체가 우리 핸디 같은 경우에 1개월마다 로그인 패스워드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다 바꿔서 사용을 해야 되고 밖에서 아마 사용을 해도 똑같이 그렇게 될 겁니다.

이민근위원 결국에는 이게 좋은 시스템임이 검증이 되면 전 사원화 할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전체적으로 갈 수 있으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현 단계에서는 그 부분까지는 보안문제 때문에 극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가장 보안이 문제일 것 같은데요. 하여간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고요.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고맙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회계과장님, 모범납세자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수시책으로 안을 올려놓으셨는데요.

지금도 성실납세자에 대한 표창이나 그런 거 시상하고 있지 않나요?

○세정과장 권혁수 과거에 했었는데요, 선거법이 강화 돼 가지고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분들에 대한 사기앙양이나 또 시책에 대한 체납자 감소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조례 만들어서 혜택을 주면 선거법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이것을 조례를 만들 계획으로 현재 시책에 넣었습니다.

조례를 만들면 앞으로 이 부분이 조례에 의해서 일정부분 예산확보가 자동이 될 테고, 그거와 관련돼서 저희가 납세자한테 인센티브를 주면 이중효과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현재 추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굉장히 바람직한 조례 제정안이라고 보는데요.

그럼 선정기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그것은 내부, 저희가 일단 조례를 제정시에 내부지침을 만들든지 해서 성실납세자의 범위나 제공하는 방법을 지침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때.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고액자, 세액대상이 1억 되는 사람이 1억원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1억이라는 지방세를 낸다 라면 그만큼 재산이 있다 라는 얘기 아니에요?

○세정과장 권혁수 네.

정승현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재산세 지방세를 단돈 10만원을 내더라도 그걸 꾸준히 한 번도 기간을 넘기지 않고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또 일부 대부분 성실납세자는 제가 봤었을 때는, 물론 지방세 대상이 그러니까 액수가 많은 사람들도 성실하게 납부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소규모 아주 소액 지방세를 내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 어떤 재산가치로 봤었을 때는 재산이 그만큼 없는 속에서도 꾸준하게 성실하게 납부한단 얘기죠.

그러나 지금 조례 제정안 지금 판단으로는 고액 지방세 대상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세정과장 권혁수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착안할 시점에는 그렇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금고 관련돼서 경쟁을 시키기 때문에 이 조례 제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근거 관련된 금고은행하고 다시 협의를 한 뒤에는, 예를 들면 금고대출시에 체납세가 5년내에 체납자가 한 건도 없다, 그럴 경우에는 금리를 5%인데 이 사람들이 0.1%를 내려준다든가 해서 전체적으로 체납자 없는 사람한테는 그런 식으로 혜택을 주고, 또 기타 연말 같은 데에는 주차장 사용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은 몇 년 동안에 체납세가 한 건도 없으니까 이 사람은 1개월짜리 공영주차장 무료증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례시에,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납세금액에 관계없이 일정기준을 부과해 놓고 그 기준에 부합된 대상자는 다 선정을 해서 이런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라는 거네요?

○세정과장 권혁수 예, 일단은 그런 식으로 할겁니다.

그래서 일단 수수료,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이거 조례 제정시에 최종안이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은행 금융수수료를 좀 낮춰주고, 그 다음에 민원서류 발급 같은 것도 좀 낮춰주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같은 것을 무료로 댈 수 있는 그런 기간제 이런 걸 정해서, 하여튼 기본적으로 세금에 대한 부분이 성실하게 납부를 하는 쪽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유도를 하는 측면으로 이게 조례가 제정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세금을 적게 내더라도 어쨌든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소액이지만 그걸 성실하게 계속해서 한 번도 체납하지 않고 낸 그런 사람들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서민들 아닙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네.

정승현위원 그런 분들도 이 조례안 기본취지에 맞게끔, 소외되지 않게끔 그런 사람들도 당연히 이런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세정과장 권혁수 예.

정승현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적십자 모금 현황 쭉 나눠주셨잖아요? 이거 제가 받아보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다른 대책을 혹시 강구하고 계신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제가 사실은 몇 가지 별도로 보고 드려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적십자회비 문제는 제가 26일날 동장들하고 주민자치위원장 연석회의를 소집해 놓은 상태인데 그때 강력하게 받아달라, 통장님들의 역할이 뭐냐, 가가호호 낮에 먼저 같이 밤에 다녀서 폐를 끼치는 일이 없이 적극 독려를 해 달라고 강조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같이 이렇게 너무 강하게 해서 물의 일으키는 일은 없도록 하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사실은 어디까지나 적십자회비는 어떤 강제납부사항이 아니라 자발적 납부사항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책임은 우리 시민들이 이 부분을 납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하는 데까지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거기까지가 우리 역할입니다.

정승현위원 옛날같이 직접 우리 통장들이 가서 현금을 모금 해 가지고 대납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결국 사실 도에서 이렇게 순위까지 정해 놓으니까 이거 보니까 굉장히 하여튼 안타깝습니다만 어쨌든 26일날 홍보방법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동장들이나 통장들이 역할을 하는 정도로 해서 실적을 올릴 수 있다 라면 그걸로 족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더 이상 문제는 하여튼,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사회적 물의는 안 일어나게 그렇게 잘 유도하겠고요.

정승현위원 지금 들어보니까 굉장히 부담은 사실 홀가분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통장들도.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저희가 우선 강하게 행정지시를 안 하니까요.

정승현위원 옛날에는 고지서도 집집마다 갖다 줬는데 지금은 다 꽂아놓고 그런 정도였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설령 좀더 적극적인 홍보방안의 일환으로 집에, 물론 지금쯤 되면 다시 재고지서가 아마 나갈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늦은 시간에 찾아다니지 않도록, 직접 전달을 하더라도 주간 위주로 해서 찾아다녀서,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하여튼 2월말까지 마무리되고 나면 3월초에 다시 재모금 기간을 정할 텐데요. 그때 좀더 하도록, 낮에 정말 주민들 편한 시간에 나가서 접촉할 수 있게 통장들을 행정적으로 계도를 해서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난연도 비교하면 2월14일 현재 보면 작년에는 굉장히 많이 독려를 했는데도 보니까 32.4%,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올해가 더 낫습니다. 프로테이지가 작년보다 나아요.

정승현위원 올해가 오히려 더 높네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런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2월말경에,

정승현위원 작년에 2차 고지서 발행할 때 그때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2차 고지서 때 정말 우리가 강하게 했죠. 한 번 100%를 넘겨보자.

사실 제가 행정지원국장으로 취임을 하고 한 번이라도 100%를 해 보자, 제가 강하게 과에다 지시를 했더니 과에서 각 동에다 지시를 강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그랬었는데요, 처음 우리가 하여튼 시 개청되고 나서 처음 작년에 100%를 넘겼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런 일은 없도록 제가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통장들 부담 최소화하는 선에서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그렇게 독려할 수 있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위원님들께, 사실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서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인데 급히 지금 어제 저희가 자료를 만들고서 지금 결재 과정 중에 있는 부분들이 두 가지가 지금 중요한 사안이 있어서 우선 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두순시를 다니면서 보니까 사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몇 천만원 정도면 다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이 원하는 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

그래 가지고 동별로 한 1억에서 많게는 3억까지 이번 1회 추경 때 한 번 하는 걸로 해서 구에다가 자치행정과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동사무소에서 동장,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장과 그 지역구 시의원님들이 합동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들을 금년도에 하는 걸로 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26일날 회의를 할 건데요, 사전에 우선 지금 유인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유인물로 보고를 못 드리고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이 원하는 사업 추진위원회를 바로 구성을 해서 추진하고 그 대신 사업은 의원님들이 원하는 사업이 반드시 포함이 돼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부서하고도 사전 조율을 거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달이 되면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사업들이 의회에다도 공문을 저희가 보내서 같이 조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번 인사 오늘 오후에 저희가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만 이번 인사에서 사실 5급에서 4급 승진하는 것은 먼저 시장께서 약속하신 최고 순위자들 순에서 결정이 되는데 6급에서 사무관 승진자는 경력은 상관없습니다. 능력 위주로 완전히 파격적인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거냐, 그래서 사실 서열 1, 2번은 되는데 3번부터 7번까지가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서열을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들 중에서 동에 나가서 구청별로 하나씩 호수동하고 본오3동을 주민25시 시민감동센터를, 그래서 철야민원발급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이번에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사상에 좀 서열상으로 위로 가 있더라도 못하는 사람들을 동으로 발령을 냅니다, 이번에. 정말 아마 조금 이따가 발령이 나면 그럴 텐데 이것도 지금 구두로 하고서 인사안은 지금 잡아서 결재를 돌리고 있는 중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인사안 바로 나고 나면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제가 계획을 갖고 다시 행정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인 호응을 받고 싶고, 먼저 동장들 고침을 내보내서 동에서 승진시킨 거와 똑같은 형태로 6급 중에서 서열은 위면서 이번에 승진 못하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시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안을 지금 제도를 모색하고 있다 라는 걸 이 자리에서 보고를 사전 드립니다.

그런데 유인물로 보고를 못 드리고 우선 구두로 보고 드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연 수고 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몇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34개 자율방범대 중에서 혹시 활동을 안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죠?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있습니다. 제가 자료는 지금 없는데요.

○위원장 김명연 간단하게 파악이 된 데들은 활동여부를 확인해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그런 데로 분산돼 가지고 실지 활동하는 데들이 지원이 덜 되기 때문에, 대장 계시고 대원들 한 다섯 분 정도 남아 있는 데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이런 건 정리 좀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문인수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전부 불법건축물 아닙니까, 현재. 이것을 어차피 지금 우리 경찰행정력으로는 부족하고 시에서 교육여건이라든지 순찰기능 강화 이런 것은 시가 개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거든요.

그렇다면 기동순찰대 시설들을 갖다 양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시에서 금년도에는 나오게끔 한 번,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위원장 김명연 금년에는 그 대책이 기본계획이 수립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터민 지원 지역협의체가 지금 지원업무를 지자체로 이행될 것에 대비해서 우선 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협의체에서 얼마나 근본적인 지원이 나올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업무의 성격은 같지만 실지 그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과연 그 사람들을 자활하고 교육을 시켜서 사회에 적응시켜서 내보내는 게 근본적인 목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의 상공회의소라든가 서부공단경영인협의회라든가 경제활동과 관련된 단체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정말 취업이 필요하다면 그 단체에서 취업을 알선해서 내보내주고, 그리고 대부도에 있는 경기도직업훈련원 이런 데들이 협의체에 들어와서 직업훈련과 관련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단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범위에 좀 포함시켜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네.

○위원장 김명연 그리고 고객접점부서 평가제도를 저는 다른 각도에서 점검해 보고 싶은데, 이것이 사실은 공무원들을 감시하겠다는 쪽으로 공무원들한테 받아들여지면 사기가 떨어지고 자존심 상처 받을 수 있는 문제예요. 상당히 조심스러운 문제 아닙니까?

다수의 공무원들이 이것을 아, 우리가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보면 감시체제인데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많은 공무원 중에서 어떻게 다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가 있을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주민평가단을 통한 감시체계보다는 서비스센터나 이런 데서 활용하고 있는 고객불편엽서 아니면 아주 자기가 고마웠던 내용들을 받아 가지고 그것들이 그 담당자한테 인센티브로 갈 수 있는 이런 검토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공무원들한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내가 공직을 하고 있으면서 누군가에게 감시를 받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받았을 때 불쾌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저희 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편엽서라든가 고마웠던 감사의 편지 이런 것은 받고 그것은 또 연말에 친절왕 선발이나 친절부서 선발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하고 있잖아요. 그게 시도한 지가 얼마나 됐죠?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그것은 재작년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래서 많이 개선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위원장 김명연 제가 느끼기에도 민원인들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전화통화를 하더라도 많이 변해가고 있는데 지금 그 제도로 인해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평가단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솔직히 암행감찰인데 그것은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라든지 이런 걸 고려하고 시행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고려는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저는 더 충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명연 담당부서에서 그렇다면 인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신길동 63블럭이 저희 지역구인데 그 내용을 제가 아주 애초부터 개발되기 전부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항소 일정이, 항소되어 있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러면 대법원 판결까지 언제, 그 기간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부터 한 10개월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김명연 그러면 금년도에,

○회계과장 김시호 금년 한 10월경 돼야 될 겁니다.

○위원장 김명연 대법원 판결까지?

○회계과장 김시호 아니 고등법원입니다, 이게.

○위원장 김명연 고등법원이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위원장 김명연 그러면 2009년이나 돼야지 대법원 판결이 끝나겠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렇다면 이 매각결정을 우리가 지금 매각계획을 잡아 가지고 그 세입부분으로 계획을 잡는다는 것은 나중에 가서 세입에 또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 사람이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는데 대법원에 항소 안 하겠습니까? 중간에 어떤 협의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소송으로 끝까지 우리 시도 방침을 정했으면 사실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해서 우리가 세입 부분을 예측을 해야지, 이거 매각하겠다고 잡았다가 항소돼 가지고 안 됐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차용하는 그런 일이 분명히 벌어질 것 같아요, 작년처럼.

○회계과장 김시호 그래서 이거 세입은 잡지 않습니다. 금년 세입은 아직 안 잡고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세입은 지금 대부동 공유수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세입을 잡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1회 추경에.

○위원장 김명연 두 가지만 요구할게요. 항소 일정에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야 되겠고요.

두 번째 2900평 잔여필지 이것에 대한 개발계획, 이것은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거기 역사가 있고 그 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지금 굉장히 신길택지가 개발되고 있고 거의 5천세대예요. 신길동 주거지역에 2300세대로 입주가 끝났고, 63블럭 내에 한 1300세대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시흥 연성지구하고 신길온천역하고 그 도로가 완공되면 연성지구에서 한 8천세대 중에서 전철이용객이 이리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역사를 이용하는 근린생활시설 이용객들의 이것에 대한 대비가 지금 도시과에서 검토되고 있는데 이것을 그때 임박해서 하지 말고 지금 어차피 타당성조사도 끝났고, 그 부분은. 그 다음에 기본실시계획도 다 세워놨던 부분인데 지금 정체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것을 빨리 서둘러서 같이 도시과하고 협의 좀 해 주시고, 온천이 어차피 개발이 됐는데 수량 문제 때문에, 경제성 여부 때문에 우리가 진행을 안 시키는 건데 대규모 온천개발이 아닌 지금 신도시라든지 시화지구에는 바닷물을 퍼다가 해수탕 이것만 갖고도 목욕탕사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 현재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온천수로 적합 판정이 났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 해 가지고 빨리 서둘러서 역사주변에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상업시설 이걸 갖다 2900평 갖고 우선 계획을 진행시켰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그것은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소송이 끝나면 끝나는 동시에 저희들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과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소송 끝난 이후에 착수하시지 말고 우리가 승소할 게 장담을 하시니까 승소하고 그 일정에 맞춰서 사전에 우리가 도시계획변경 절차라든지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다면 저는 진행을 먼저 마쳐서 시기가 좀 당겨지게끔,

○회계과장 김시호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도시공사를 하반기에 추진하는 걸로 아마, 먼저도 기획부서에서 보고가 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포함을 시킬 사업이거든요.

앞으로 사실 90블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도시공사에서 아마 최종적으로 나중에 사업이 저희가 보기로는 아마 매각을 안 하는 땅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개발할 겁니다. GB내 우선해제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거 하는 거와 같은 형태로 할 건데요.

그것은 저희가 우선 행정위원회에서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과하고 협의를 충분히 거치도록, 바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알겠습니다.

대부도 공유수면, 지금 이게 건폐율 아까 문인수 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건폐율이 두 배로 가면 지가가 두 배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위원장 김명연 건폐율과 용적률은 땅 값하고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400억 정도 되죠, 예정가가?

○회계과장 김시호 예.

○위원장 김명연 3년 후면, 앞으로 한 3년 반 정도가 지나면 5년이 경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계획변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서둘러서 400억에 매각을 하는 것과 상업용지에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조정시켜서 그때 3년 후에 우리가 매각을 추진하는 거하고 제가 보기에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경제적인 가치가 차이가 나는데 지금 서두를 필요가 있겠어요? 매각도 될 것 같지도 않고요, 지금.

○회계과장 김시호 그런데 지금 현재 대부도 공유수면 매각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문의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전화로 상당히 많이 문의가 오는데, 저희들이 지금 재정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봐서는 제 생각에는 매각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하면 대부도가 지금 개발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묶여져 있어서 하나도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연계해서 개발하는 차원에서는 제 생각으로는 그냥 매각하는 쪽이,

○위원장 김명연 과장님 문의가 많다는 것은 건폐율이 50%라는 내용을 모르니까 문의가 오는 거예요. 문의하고 매입의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문의가 많다고 그래서, 신길동 수영장 문의 없었습니까? 안 됐잖아요, 매각이. 이것도 역시 우리가 판단해서 이것을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나서는 살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지금 문의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보고요.

두 번째, 지금 거기에 대부도 상권개발하고, 지금 상업용지하고 여관부지예요, 숙박시설.

세상에 그 허허벌판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지금 사실 속기에 표현하기 민망합니다만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거기에 숙박시설이 어떤 사람이 거기다 숙박시설을 해 놓고 사업을 하겠어요.

지금 매각을 추진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매각이 어렵다고 보고 사서라도 숙박시설에 대한 사업성이 없어요. 이 상업용 시설에 거기에 어떤 상업시설이 들어가서 거기서 사업을 할 겁니까, 허허벌판에.

그런 걸 갖다가 사실은 회계과에서 경제전문가한테 지금 이것을 갖다가 숙박시설과 상업시설로 매각을 했을 때 사업타당성 여부를 갖다 검토를 해서 그런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매각 추진에 대해서 일정에 반영을 해 주시고요.

문인수위원 지금 매각을 해버리면 매각 해 가지고 3년 후에 기다렸다가 아마 분명히 압력으로 거꾸로 도시계획결정 변경 해달라고, 그분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명연 민원이 들어오죠.

문인수위원 민원 들어오죠. 짓지 않고 있다가 3년 후에 이거 올려주라고 하면 그때 가서 특혜니 뭐니 해 가지고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어요.

○위원장 김명연 더군다나 그 가격의 차이가 지금 당장 우리가 재정압박은 받고 있지만 도시계획변경을 했을 때 그 이후에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차라리 어디가서 차용을 해서 쓰는 한이 있어도 3년을 갖다 버텨서 그 경제성을 따지셔야죠.

당장 재정압박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나중에 부가가치가 높은 걸 갖다 판다는 것은 좀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신중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어차피 공유재산 매각 심의를 행정위원회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미리 업무추진 하기 전에 의회의 입장을 전달하는 거구요.

마지막으로 원곡본동, 사3동, 일동 공공청사 주민센터 건립계획은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변경 절차가 재정비 기간이 내년 8월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런데 그 일정에 맞춰서 모든 것을 준비해 가지고, 사실 이 3개 동은 신설동과 2개 동이 있지만 80년, 81년도에 되어 있고, 5년 전부터 시장 연두순시 때 아주 핵심 동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일정에 차질 없이, 보니까 2010년 7월에는 준공인데, 2010년 7월에 그 일정에 맞춰서 되게끔 회계과에서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끔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도 아주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한테 지시를 많이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어차피 연면적, 대지면적은 정해져 있는데 사3동 같은 경우는 지상 1층부터 5층까지고, 여기 2개 동은 지하1층에서 지상4층까지거든요.

그 이유가,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사3동은 부지면적이 상당히 적습니다. 대지면적이 749㎡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지하를 안 파는 이유는요?

○회계과장 김시호 지하를 안 파는 것은 요새 지상 1층에다가 주차장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명연 호수동처럼?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지을 계획으로 됐고요.

일동 이런 데는 부지면적이 3천㎡ 그래서 한 4배정도 가까이 됩니다.

○위원장 김명연 층고는 4층까지 제한되어 있는 지역입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4층까지 짓는 겁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것도 역시 와동처럼 그런 선례가 되지 않게끔 완벽하게 확실한 공간을 확보하게끔 추진해 주세요.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또한 제153회 임시회 중 의회행정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명연정승현강기태문인수이민근박선희
○출석전문위원
권오달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이순찬
의회사무국장이범영
자치행정과장이성운
회 계 과 장김시호
세 정 과 장권혁수
정보통신과장김호훈
의 정 담 당황선길
의 사 담 당진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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