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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제2호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0.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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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감사관, 기획경제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안산도시공사)


일 시 2014년 10월 16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나정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감사관, 기획경제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감사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상래 감사관 정상래입니다.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감사관 정상래

○위원장 나정숙 다음은 감사관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관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상래 감사관 정상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의 처리요구 사항은 총 4건으로 현재 추진 완료하였으며,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 첫 번째 글로벌 다문화센터 건립공사 특별감사 실시입니다.

글로벌 다문화센터 건립공사와 관련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총 7건의 공사계약 및 공사감독 업무 소홀 등에 대하여 행정상 조치를 하였고, 이중 시정요구 6건 중 4건에 대하여 총 2156만 4천원을 회수토록 재정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계약 및 공사감독 준공검사 소홀 등에 대한 관련 공무원 6명에 대하여는 문책하여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 건설공사의 현장감사를 확대 시행하여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입니다.

2013년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 종합계획에 의거 청렴의식 강화를 위해 청렴 자가 일일학습제도 운영, 전직원 청렴교육 및 청렴연극, 공직자 청렴의식 향상을 위한 도전! 청렴골든벨을 개최하였고, 청렴활동 장려를 위한 청렴마일리제 운영 및 매년 청렴활동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포상했습니다.

앞으로도 청렴 마인드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각종 청렴시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시 청렴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공직자 내부비리 신고 시스템 활성화 방안입니다.

실명신고시 신분노출에 대한 부담으로 부패신고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내부 부조리 신고의 활성화 방안으로 비실명신고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실적이 미비하여 내부행정시스템에 안내문 게시 및 각 부서 사무실 입구에 QR코드가 포함된 홍보스티커를 배포 부착하고, 문서 시행 및 전직원 청렴교육시 부조리 신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직자 내부비리 신고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용률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본 제도가 정착되어 자발적 신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7쪽, 횡령사건 등 회계 관련 공직기강 확립 철저입니다.

공직비리 등 회계비리 예방을 위하여 2012년 안산시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을 제정 시행하여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 200만원 이상의 공금횡령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토록 하였으며, 사전예방 시스템을 통한 공직비리의 원천적 차단을 위해 안산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청백리 시스템과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등 3개 분야로 구성된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를 시행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스템을 통해 비리 등을 상시 감시하여 투명하고 신뢰 받는 공직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전 예방적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직자 부정부패 예방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헬프라인 신고 시스템을 작년 6월에 게시를 하셨는데, 익명으로 하는 데도 7건밖에 이게 실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감사관 정상래 그렇게 아직도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인데요, 나름대로 홍보는 내부 공무원들 여러 방향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신고에 대한 문화가 조성되지 않았고, 또 신고하면 어떤 보복이라든가 어떤 불이익을 우려해서 그런지 아직도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내부에서 서로를 감싸는 문화 그런 것도 일정부분 작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37, 138쪽 보시면 비위공직자 징계처리 현황하고 음주운전 징계처리 현황에 이름을 이렇게 ‘성’ 해 가지고 ‘○○’ 해서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서류제출 행정감사 때는 이렇게 가져오시면 안 되는 거 모르십니까?

○감사관 정상래 그 부분이 매번 감사 때 문제가 되는데요, 실명으로 공개할 경우에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위원회에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명단을 위원회에서 배포를 하되, 위원회가 끝나면 회수하는 걸로 이렇게,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회수를 한다는 게 열람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열람도 공개잖아요.

서류제출이라는 거는, 그리고 그거는 정보 이거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 얘기하시는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거랑은 전혀 이게 상관이 없거든요. 지방자치법 41조 4항을 보시면 제1항에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에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 확인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저희 행정사무감사 조례를 보시면 서류제출 아까 위원장님이 초장에 말씀하셨지만 ‘서류제출 거부하시면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이 서류라는 게 개인정보 이거 법률하고 전혀 상관없이 비밀서류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과장님.

○감사관 정상래 서류 자체를 제출하라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그 서류 중에서도 개인의 중대한 문제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저희가 실명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송바우나위원 그거 그렇게 하시는 관련 법규가 뭐냐는 말씀입니다, 저는.

○감사관 정상래 결국 저희 집행부에서 행안부 질의를 통해서 이렇게 한 부분인데요, 열람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송바우나위원 어디 그렇게 나와 있죠? 이게 관련 법,

○감사관 정상래 법적으로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요, 안행부 질의나 이런 사항에,

송바우나위원 다른 부서면 몰라도 감사관에서 이렇게 나오시면 이거 부정부패가 척결되고 뭐 하겠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아니, 그런데,

송바우나위원 내부감사고, 그러니까 헬프라인 당연히 안 늘죠, 감사관님.

감사관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부서에서 헬프라인에 무기명으로 한다고 한들 신고를 하겠어요.

○감사관 정상래 그 부분하고는 좀 틀립니다.

송바우나위원 저는 분위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위기. 헬프라인하고 뭐 이거 까는 거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그런데 그 사항이, 개인 사항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에,

송바우나위원 아니, 유출됐을 때 이게 유출을 전제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게 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유출될 거라고 그렇게 전제를 하고 그러십니까? 이거는 비밀서류 이런 거 상관없이 제출하셔야 되는데.

이건 공보관도 마찬가지고 감사관도 마찬가지예요. 서류제출을 요구하면 이걸 바로바로 이렇게 제출하셔야지 열람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열람이라는 게 공개범위에 다 포함이 되는 건데요. 열람하고 제출하고 복사하고 이런 게 다 공개 부분이 아니에요?

○감사관 정상래 그러니까 열람도 바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감사관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제공을 하고 감사가 끝나게 되면 다시 회수하는 걸로 이렇게,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관련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회수를 한다는 게.

그 법을, 관련법을 안 하시면 그거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인데요.

○감사관 정상래 이 부분은 매번 행감 때나 거론되는 사항인데요. 작년에도 결국은 저희가 제출을 못했습니다. 그냥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제출한 다음에, 작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송바우나위원 아니, 이번에는 그렇게 제가 안 넘어갈 겁니다.

이거는 이걸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 태도 문제예요. 법적으로 법규를 지키셔야지 뭘 회수하고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서류제출 하라면 제출하고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지 서류제출 했다가 회수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아니, 이런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그게 좀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신상에 관한 거라도 이 서류, 그거 지방자치법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공공기관 개인정보 이걸 적용한다 할지라도 여기 9조 1항 6호 라목에 보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이거 공개하게 되어 있거든요.

○감사관 정상래 그런데 음주운전이나 이런 부분은 직무를 수행한 과정에서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사적인 음주운전 행위, 그전에는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음주운전은 처벌도 안 됐었거든요. 최근 들어와서 공직기강이라든가 행동강령 이런 게 강화되다 보니까 하는 건데.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법 자체가 여기 이거 서류제출 대상에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유출될까봐 이걸 안 까면 다 안 까시게, 다른 거는 왜 공개를 하시고 개인정보 이거 이런 관련법이 없다니까요, 과장님. 이걸 회수만 해야 된다, 이런 법이 없어요.

○감사관 정상래 제가 알기로는 타 자치단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바우나위원 아니, 타 자치단체는 거기 해석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관련법을 그렇게 가지고 오셔야 제가 납득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안행부 질의사항도 있거든요. 한 부 해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언제 주실 거죠?

○감사관 정상래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공직자 부정청탁 금지 조례’ 이거 제정이 있으세요.

이거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감사관 정상래 저희가 지금 진행은 하고 있는데요, 현재 아시겠지만 부정청탁 방지법이 제정이 국회에서 미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조례에 담을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근거 법규가 없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조례에 담을 게 없으시다고요?

○감사관 정상래 조례에 별도로 이게, 근거법령이 없기 때문에 조례에 담을 사항이 기존에 나와 있는 사항밖에 담을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회 개정 사항을 지켜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에 맞춰서 저희가 그게 제정이 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제정하려고 지금 추진 중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겁니다. 소위 ‘김영란법’ 그거잖아요. 부정청탁 금지법 이런 거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네.

송바우나위원 이게 조례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처벌조항이나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위에 상위법 없으면 이게 처벌조항이 못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비해서 지금 저희가,

송바우나위원 이거 그거 통과 안 되고서 이것만 하면 실효성을 가질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1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잖아요, 그 법이?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그게 문제 삼는 의원 다른 국회의원들이 많아서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데, 지금 이거 여기다가 추진 계획에 보니까 ‘9월 중에 조례 초안 작성’ 이거 자료를 언제 만드신 거죠?

이걸 뭘 이렇게 자신하셔 가지고 의회에 11월에 상정하시고 1월에 조례를 공포하신다고,

○감사관 정상래 그때 일부 광주시 같은 경우에 상징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했는데요. 저희도 기존에 나와 있는 사항을 토대로 해서 상징성, 어떤 부정 경고성 이런 차원에서 상징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상으로 그 법령에 근거해서 처벌법규라든가 이런 걸 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기존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송바우나위원 전라남도도 이번에 통과시켰죠?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도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기존에 지방공무원법이라든가 공무원 징계규정이 있는 사항을 담은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조례 제정 안 해도 되는 사항인데, 그런데 저희도 내일 김영란 전 대법관이 우리시에 와서 강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티타임도 있고 그러니까 한 번 거기서 말씀도 들어보고, 저희도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판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 우려했던 부분, 상징성 이런 걸로 조례 할 거면 안 하는 게 맞고요. 돈이 드는 사업이 아니지만.

○감사관 정상래 저희도 시장님께 그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실 때 위에 법 진행되는 사항 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 정상래 네.

송바우나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 다 해 주는 게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다 알 권리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에 139쪽을 보면, 139쪽입니다.

거기를 보면, ‘불친절 신고건수 및 처리결과 등’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불친절 공무원이 이렇게 많아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감사관 정상래 대부분 전화라든가 민원발급 하러 오게 되면 그 과정에서 발생된 사안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건데, 그렇게 해 가지고 교육을 맨날 하면, 맨날 교육은 많네요, 뒤에.

그러면 그냥 하는 거지 고쳐지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직자 청렴의식 개선 및 강화해서 어쩌고저쩌고 무척 많은데, 그럼 결론은 공무원들조차도 이렇게 안 되고 벌써 8월 31일까지의 불친절 공무원 건수가 71건이 된다면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을 백날 교육을 시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더 강한 뭐가 없나요? 자꾸 몇 번을 해서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세 번을 한다든지 다섯 번을 한다든지 하면 퇴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강구해서 강력한 뭐가 있지 않으면 이거 안 고쳐집니다.

○감사관 정상래 저희도 반복 횟수에 따라 페널티도 있고 또 계속해서, 기본적으로 민원업무에 안 맞는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인사부서에 전보의뢰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올려서 해결한 거 있나요?

○감사관 정상래 저희 시장님도 노상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공무원들 다 비슷하지만 그래도 친절하고 상냥한 직원들로 가급적 배치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요즘에 민원인 전화도 굉장히 공무원들이지만 안 좋게 전화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발생된 건이 대부분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언행이, 안행을 잘 해야 이런 소리를 안 듣는 거거든요, 결론은.

그런데 언행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도 못 느끼는 거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그런 직원들은 저희가 체크를 해서 인사 조치를 하도록,

이상숙위원 그런 것도 데이터가 있나요?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011년 거 138쪽에 음주운전에 따른 건 오래됐지만 하나 여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2011년에 5건이 있는데 정○○ 하시는 분이 감봉1월에 음주측정 거부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다른 사람들은 알콜농도를 다 적었는데 이 사람은 왜 안 적었나요? 많이 그랬죠, 이분은?

○감사관 정상래 측정거부를 하니까 알콜농도가 안 나왔습니다.

이상숙위원 안 나왔나요?

○감사관 정상래 그래서 그 자체로만 처벌을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은 죄질이 더 나쁜 사람이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그래서 징계를 더 세게 받은 겁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꼬집는 거는 2011년이지만 거부를 했다라는 건 성품이 더 나쁘다는 사람이거든요.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징계도 가중됩니다.

이상숙위원 징계를 해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 있나요? 자료가 있나요?

○감사관 정상래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정당하게 측정을 해서 징계를 받았으면 견책 정도가 됐을 텐데 이 사람은 거부를 했기 때문에 감봉1월로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상숙위원 감봉1월이 문제가 아니죠. 우선 앞장서서 공직자들이 잘 해나가도 시원치 않은 판에 이 정도라면, 우리 시민들도 가서 하면 다 불잖아요. 여자들 저희들도 다 붑니다.

그러는데 거부를 했다라면 이 사람은 정말 죄질이 아주 나쁜 죄질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관 정상래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상숙위원 그런데 왜 감봉뿐이 안 했는지?

○감사관 정상래 그런데 처벌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또 징계부분은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상숙위원 어쨌든 이렇게 된다면 자기가 거부했을 때는 면허취소를 생각하고 거부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이 다시 또 여기 공직자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미 지난 일이지만 앞으로도 감사대상에서 그런 분들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137쪽 비위공직자 징계처리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에 감사대상시 각 부서뿐만이 아니라 산하기관까지도 감사를 하시죠?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또한 위법한 사항뿐만 아니라 부당한 사항도 감사대상이시죠?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시에서 근무하다가 문제가 있어 징계를 받거나 징계처분에 퇴사한 후 산하기관에 임원이나 직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없다고 보십니까?

○감사관 정상래 글쎄,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그 현황을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이상숙위원 제 식구 감싸기 아닙니까?

○감사관 정상래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이상숙위원 신문보도에도 다 나오고 안산시에 웬만하게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모른다고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감사관 정상래 저희가 그런 현황을, 자료를 파악하고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있으니까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비록 산하기관이 사 규정 채용에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당으로서 감사대상은 맞죠, 맞긴? 그죠? 대답하시죠?

○감사관 정상래 네.

이상숙위원 네, 맞죠?

여러 언론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시 공직자 중 명퇴공무원을 산하기관에, 출자기관에 재배치하는 인사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이건 정말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요.

산하기관은 사실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전문분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취업을 해서 그 기관에, 자기가 취업한 조직에 얼마큼 활성화를 이루느냐 하는 것인데, 우리 공직자 중 명퇴한 사람이 산하기관에, 출자기관에 재배치되는 인사 관행이 개선돼야 된다는 목소리예요, 지금.

그거 인정하시죠?

○감사관 정상래 그 부분은 저희 감사실에서 판단할 부분은 아니고요. 인사부서하고 해당 기관에,

이상숙위원 네, 그렇죠. 같이 하시죠. 물론입니다.

그러나 관리감독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정상래 규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인사하시는 분하고 해서 올해 있나, 없나, 몇 사람인가, 확인하실 수 있죠?

○감사관 정상래 저희가 한 번 인사 부서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몇 분이나 그런 분이 있는 건지.

이상숙위원 그래서 저한테 서류 하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산하기관에 몇 분이나 채용되었나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감사관 정상래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

이상숙위원 전혀 하나도 모르신다고 얘기하니, 물어보시고 그렇게 주실,

○감사관 정상래 그 자료도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좀 곤란하고요.

이상숙위원 제가 그럼 가르쳐드릴까요?

○감사관 정상래 아니요. 몇 분이나 취업했나 부분을 저희 감사실에서 파악하는 게, 해당 기관에 의뢰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 자료를 저희가 파악하기는 곤란합니다.

이상숙위원 우리시에 관피아 행정이 만연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척결하지 아니하면 정말 능력 있고 한 사람이 저걸 못하죠. 그 사람들이 보통 30년, 25년 이상, 30년이 넘어서 공직자 생활을 하고도 또 그런 자리, 권위 때문에 가서 차지하고 있으면 그 외에 정말 취업을 해서 하는 젊은 인재도 있을 거고요, 그 분야에 유명한 박사도 있을 거고, 그 분야를 몇 년을 통달한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정말 공사에 몇 명이나, 한 7, 8명이 돼 있어요. 제가 여기서 하나, 하나 열거를 하면 좀 그런데, 나중에 와서 보십시오. 어디에 몇 명, 어디에 몇 명, 어디 몇 명, 하는 거 제가 다 자료를 이렇게 빼갖고 있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그래서 공직, 그런 사회적 여론이라든가 그런 문제점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려고 지금 국회 상임위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취업 사례를 막는 사규가 우리는 없네요? 우리 여기는?

○감사관 정상래 공직자윤리법에 있는데요,

이상숙위원 시청에서 별도로 하는 건 없네요?

○감사관 정상래 별도로 또 기관별로 인사규정이 있으니까요. 같이 개정돼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것도 개정이 돼야죠, 그러면.

○감사관 정상래 그러니까요.

이상숙위원 사규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래도, 옛날에는 아마 됐나 봐요. 됐나 본데, 지금 세월이 바뀌고 있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현재도 퇴직 공무원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공직 유관단체에.

이상숙위원 그러나 시 공무원 산하기관에 취업하는 것은 아주 무방비상태예요. 무방비상태고, 서로 다 알고 있어요. 아마 우리 감사관님께서만 모르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나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위 문제로 지역이나 타의로 퇴직한 자도, 또 위법을 하거나 부당하게 취업하는 것 또한 철저히 배제하고 예방하여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직 유관단체에 취업하는 문제는 정부나 사회적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국회에 상정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현재상으로는 법적으로 규제할 법안은 없습니다, 지금.

이상숙위원 아, 규제법은 없어요?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게 안 되면 안 되네요? 안산시에는 또 그러한 상황이,

○감사관 정상래 그러니까 법적으로 제제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왕왕 다니겠네요?

그거는 말이 아니라고 보고, 어쨌든 감사관의 생각이 확고하고 뚜렷하고, 앞으로 대책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대책은 없나요?

○감사관 정상래 저희는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법대로만 하시겠다?

○감사관 정상래 법에 없는 사항을 저희가 감사실에서 제한할 수는 없는 거고요.

공직윤리법이 제정이 되면, 취업하게 되면 또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 심사,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승인 받아서 당신은 이러저러 해서,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나갈 뭐가 없느냐는 얘기를,

○감사관 정상래 그러니까 저희 감사실에서 심사하는 게 아니고요, 공직윤리위원회에서 또 그걸 심사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감사실 자체적으로 이걸 제한하고 하지 마라, 이렇게 현재로서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숙위원 이런 분 말고도 사무관급도 취업이 됐습니다.

사무관급도 취업된 것도 모르고 계시나요?

○감사관 정상래 알고 있는데요, 현황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 그 말씀입니다. 전혀 모르는 건 아니고요.

이상숙위원 그분 취업하는데 정상래 감사관님도 채점을 한 것도 이 책에서도 한 번 봤습니다.

제가 그거 정리해놓은 페이지를 지금,

○감사관 정상래 산하기관에요?

이상숙위원 네.

○감사관 정상래 저 간 적이 없는데요, 심사위원으로.

이상숙위원 다시 한 번 찾아보고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부 공무원이 이렇게 된다는 거 하나는 잘못됐죠?

○감사관 정상래 네?

이상숙위원 내부 공무원이 2, 30년 있다가, 아니면 또 나쁘게 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나쁜 생활을 하다, 나쁜 생활이라 하면, 그냥 밝혀드릴까요?

○감사관 정상래 그건 제도적으로 아직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상황에서,

이상숙위원 아니, 아니, 제도적으로는 안 되고 법제화는 아직 계류 중이라 할지라도 감사관님께서 생각하기에 아, 이런 사람이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부정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장·단점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사회적 여론이나 공직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위기가 그러니까 지금 법을 개정 중에 있는 부분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되게 되면 아마 그런 게 상당히 제한이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감사관까지 하고 이렇게 한 그런 분들이 정말 30년 10개월을 했더라고요. 30년 10개월을 공직자를 하면서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를 해서 그거를 제치고, 또 제3에 있는 모 우리 시에서 관할하는 데 취업이 됐더라고요, 부사관급으로.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인정하시죠? 인정 안 하시나요?

○감사관 정상래 제가 그거를 잘됐다, 잘못했다,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고요.

이상숙위원 아니, 그러면 법적으로는 안 됐다 하더라도 개인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도 그냥 아닌가요?

○감사관 정상래 그러니까 누구 딱 지목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게 잘됐다,

이상숙위원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모르시는 거예요?

○감사관 정상래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이상숙위원 그러면 감사관 자격이 없죠.

○감사관 정상래 죄송합니다.

이상숙위원 자격이, 그렇잖아요?

일단 제가 말씀드려서 여기까지, 아무리 말씀드려도 말을 안 하시니까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감사관 정상래 지금 사회적으로나,

이상숙위원 30년 몇 개월까지 말씀드렸으면 벌써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안 저거 한다는,

○감사관 정상래 아니, 퇴직한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요. 또 저희가 인사 부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일이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 그것도 파악해서 주세요, 그러면. 모르시니까.

○감사관 정상래 저희가 감사실에서 파악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상숙위원 의회에 들어가서 이 질의 발언을 했을 때, 이상숙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인사부서에서는 이러이러한 거를 해서 달라, 해서 갖고 오실 수도 없나요?

○감사관 정상래 아, 인사부서에다 요청해서요?

이상숙위원 네.

○감사관 정상래 저희가 인사부서에 요청해서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아, 네.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이죠.

○감사관 정상래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아까 여지껏 있었던 얘기를.

다음번에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태천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정상래 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139쪽 보니까, 우리 불친절신고 건수 처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네.

윤태천위원 안산시 공무원이 전체 몇 분이나 되죠?

○감사관 정상래 지금 정규직이 정원상으로 180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계약직은요?

○감사관 정상래 그 중에서 계약직이요?

윤태천위원 네.

○감사관 정상래 제가 그 현황은 전체적으로,

윤태천위원 지금 우리가 불친절 건수가, 우리가 여기 감사실 쪽에서 항상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해마다 이렇게 불친절 건수가 신고사항이 줄어들지 않는, 늘어나는 이유가 왜 그러죠, 이게 공무원들이?

인성교육이나 이런 걸 안 시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

○감사관 정상래 저희 감사실 차원에서도 시키고요, 또 민원실 차원에서도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저희 감사실 차원에서 청렴도도 친절이 기본으로 이렇게 보고 전체 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시킨 바 있거든요.

그런데도 아직도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저희도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사부서나 시장님께 방침을 받아서 더 페널티를 강화하는 쪽으로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분들 명단은 있어요?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있어요? 그 자료를 줄 수 있나요, 그것도요?

○감사관 정상래 그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그리고 이게 왜냐하면 이게 민원 발생하는 이유가 갈수록 하다 보니까 청렴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보면 불친절 건수가 2013년도보다 2014년도가 더 많이 늘어났다고, 지금 퍼센트를 봤을 때도.

○감사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44%, 62% 이게 점점 갈수록 공무원의 숫자도 물론 늘지만, 이렇게 이런 불친절 건수는 어느 쪽, 연령대가 어느 쪽에서 많이 나옵니까, 이런 게?

○감사관 정상래 요새 신규자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요,

윤태천위원 신규자, 젊은 사람들?

○감사관 정상래 예. 동사무소나 이런 데로 대체적으로 배치돼서, 민원대로 배치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는,

윤태천위원 신규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인성교육을 처음에 시에서 안 받습니까? 레크레이션이라든가 오리엔테이션?

○감사관 정상래 시키죠. 신규자교육원에서도 시키고요, 또 오게 되면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내일도 교육이 있고요, 다음 주에도 또 친절교육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처음에 오게 되면, 공무원들이 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레이크레이션을 며칠 정도 합니까?

○감사관 정상래 오리엔테이션이요?

윤태천위원 오리엔테이션.

○감사관 정상래 저희가 하는 부분이 아니라 총무과에서 아마 한 일주일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일주일 정도 해가지고 그분들, 신입 공무원들을 동으로 배치하는 겁니까, 그러면?

○감사관 정상래 동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본청에도 있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일선으로 많이 가는 추세입니다.

윤태천위원 그걸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 각 동사무소에 가보면 새로 오신 분들이 보면, 신규 공무원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각 동하고 연관된, 주민들하고 연관돼 있는 곳으로 신규로 보내다 보니까 공무원 윤리강령이라든가 또 주민들을 섬기는 거를 잘 몰라, 젊어서.

그런 분들은 시청이나 이런 데 한쪽에서 어느 정도 기간도 쌓고, 경험도 쌓은 다음에 동사무소나 각 그런 데를 배치해야 되는데 오자마자 오니까 주민이 오더라도 컴퓨터만 하고 있고, 쳐다봐도 친절도가, 쳐다보지도 않고, 그런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가서 보면 천태만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마다 불친절신고 건수가 늘어나고, 또 청렴도도 전국에 꼴찌로 가고 그런 이유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횡령까지 나오고, 금품수수도 나오고.

어떻게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좀 나아져야 되는데 불친절 건수도 늘어나고, 청렴도도 지금 경기도에서 몇 위에요, 우리가 지금? 경기도가 전체 몇 군이나 되죠?

○감사관 정상래 작년도 22위였습니다.

윤태천위원 22위면, 전 경기도가,

○감사관 정상래 31개 시·군에서요.

윤태천위원 예?

○감사관 정상래 31개 시·군이요.

윤태천위원 31개에서 22위면 가, 나, 다, 라 그러면 양, 가예요, 양, 가.

이렇게 감사관실에서도 관리감독 확실히 하신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게 본 위원이 봤을 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새로 신규 채용 해가지고 각 동에 배치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사회생활을 많이 안 하다가, 공부만 하다 오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주민들 섬기는 게 과장급이나 계장급들 같이 이렇게 잘 모셔야 되는데 오면 오고 가면 가나 보다 하고, 불친절 건수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의원님, 와보세요.” 공무원 이렇게 해서 가보면 신규 채용되신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사 그런 쪽에다 건의를 해서 시청에서 어느 정도 근속기간이 지나고 또 교육을 받은 다음에 동사무소로 배치해야지, 동사무소는 주민들하고 항상 연관성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언성 높이면 같이 언성 높여요.

○감사관 정상래 저희도 그런 내용을 받고 있고요.

윤태천위원 얘기 들으셨죠, 그런 내용을?

○감사관 정상래 또 현재 동장님이나 구청장님들도 그런 불만을 아마,

윤태천위원 동장님들도 말해도 잘 안 들어요, 젊은 사람들은.

인성교육이 덜 됐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공무원이 돼서 왔지만 인성교육을 잘 시켜서, 본청에서 그런 분들은 잘 교육을 시켜서 동 배치를 해야지 동에 오자마자 공무원 돼 가지고 가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공부만 하다가 오다 보니까.

주민을 섬기는 방법을 배우고 주민은 왕이다, 그래야지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청렴도 떨어지지, 그러다 보면 맨 이렇게 불친절 건수만 오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22위가 뭡니까, 22위가 이게? 청렴도가.

전국에서도 75개 중에서 양, 가예요, 54등이에요, 54등.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앞서 가는 안산이 되고, 정말 전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안산이 돼야지, 물론 감사관실에서도 열심히 하신다 하더라도 방법을 개선하고, 맨날 옛날 그런 청렴도로 갈 게 아니라 신세대 청렴도 찾아서, 방법을 찾아서 그분들하고도, 그분들 불친절한 사람들 명단 있다고 그랬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분들 불러다 놓고 인성교육 시켜봤어요?

○감사관 정상래 저희가 전체적인 교육은 시키지만 개별적으로 교육은 안 시키고요.

윤태천위원 그런 분들, 그 공무원들 모셔다 놓고 인성교육을 시키고, 강의도 하고, 옛날에 우리네 소꿉장난 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면접을 봐서 교육을 시켜서 내보세요, 다시.

그래야 그런 분들이 두 번 다시 그런 교육에 안 나오지, 그런 분들 불친절 청렴도도 떨어지고, 이렇게 한 사람들을 다시 재교육 안 시키고 그냥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모아서 다시 교육을 시켜서, 인성교육을 시켜서 동 배치를 하든가 아니면 방법을, 앞으로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관 정상래 위원님 말씀을 저희도 지속적으로 감찰활동을 하고, 또 인사부서에 그런 의견을 전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굉장히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공무원들이 잘해야 국민들도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감사관 정상래 그래서 저희도 감사실에서 청렴도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청렴도 업무의 가장 근본을 저희도 친절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요.

○감사관 정상래 그래서 금년부터 청렴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친절도 향상에 저희가 최고 주력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분들을 꼭 반드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불러다놓고 명단이 있다고 그러면 그분들 별도로 교육을 시키세요. 그래야 그 사람들도 ‘아, 우리가 이렇게 주민을 섬기지 않으면 이렇게 명단에 올라와서 교육을 받는구나.’ 그 사람들도 그걸 알아야 돼. 주민들만 피해볼 게 아니라 본인들도 교육 받으면서 앞으로 계획서에 어떻게 하겠다는 다짐도 받고, 그러면서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감사관 정상래 알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신분상 조치만 해왔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좋은 생각이라고 판단됩니다.

윤태천위원 그동안에 그런 교육 한 번도 없었던 거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별도로 부서장이라든가 별도로 민원실에서 시켰는데요, 앞으로는 지적된 직원들만 별도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요. 교육을 하고, 교육을 듣고 나서 앞으로 본인 다짐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받고, 그렇게 해서, 그래야 공무원이 앞으로 가고 그러지, 그분들이 나중에 가면 비리도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감사관 정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146페이지 보니까요 현재 재판 중인 게 있습니다, 사건이.

○감사관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공직선거법 위반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6급 계장님이시네요, 보니까.

○감사관 정상래 SNS를 통해서 전송했다는 부분이거든요.

윤태천위원 뭘 전송했어요?

○감사관 정상래 그러니까 그게 아마,

윤태천위원 누구를 지지한다?

○감사관 정상래 여론조사 결과 받은 거를 아마 다른 사람들한테 보낸 것 같습니다.

아직은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재판에 진행 중인 내용이 어떤 건지 다시 한 번 설명해보세요. 어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무원이 이렇게,

○감사관 정상래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가 자기 카카오톡으로 왔는데요, 다른 사람한테 보냈다는 이런 혐의내용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7대 선거에 개입한 겁니까, 이게 그럼?

○감사관 정상래 그러니까 선거에 개입했는지 선거법 위반 여부는 지금 법원에, 24일날 최종 판결하거든요. 그때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조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선거 중에, 내용을 그래서 카카오톡 이런 걸로 지지율 이렇게 해서 다른 데로 또 전달했다는, 의사 전달했다는 거죠?

○감사관 정상래 혐의내용이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다 하나의, 공무원은 중립을 지켜야 되잖아요, 중립을.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내가 지지하고, 누구를 지지하고, 홍길동이를 좋아하고 그러는 거는 얼마든지 민주주의에서는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이 선동을 해가지고, 계장님이 돼 가지고 내가 누구를 지지하고 이런 것을 카카오톡으로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게 안 된 거지 않습니까, 이게?

공무원이 중립을 지키고,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데 나서서 누굴 지지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게?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게 되면 처벌도 아주 강하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인식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더군다나 직급이 계장님까지 되셔 가지고, 앞으로 계장 정도 됐으면 공무원 생활을 벌써 한 20년 이상 하신 분 아닙니까?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20년 생활해 가지고 과장도 못 달고, 5급도 못 달고 선거법 위반 돼 가지고 아웃되면 가정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거를 감사관실에서는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꼭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관승 간사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감사관에 먼저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요.

○감사관 정상래 네.

손관승위원 아까 송바우나 위원이 부정청탁 금지 조례, 아까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예. 저희가 지금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법 개정 상황을.

손관승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는 없나요, 이런 비슷한 법안이?

○감사관 정상래 전라남도 광주시에서 했는데요,

손관승위원 비슷한 것들이 있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예. 그래서 저희도 그 내용을 받아 봤는데요, 그 부분도 기이 나와 있는 사항을 상징적으로, 어떤 공직사회에 대한 경고성 이런 차원에서 제정 공포했는데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기존에 지방공무원법이라든가,

손관승위원 특별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거 시장님 공약사항인지 아시죠?

○감사관 정상래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시장님한테도 얘기를 하신 건가요, 이게 안 된다고?

○감사관 정상래 시장님께도 지금 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 진행 상황 봐서 바로 추진하겠다고 별도로 보고 드렸습니다.

손관승위원 시장님 인터뷰 기사 7월달 거에도 있고, 그 뒤의 거에도 있고 그런데 그럼 언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감사관 정상래 취임하신 후 처음에 우리 추진계획 수립하면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른 목소리가 안 나게끔 정확한 답을 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상숙 위원님이 산하기관이나 재단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감사관 업무가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셨죠?

○감사관 정상래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현황을 저희가 그런 부분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그런,

손관승위원 그게 왜 문제가 있는지 아시는 거죠? 아셔서 답변 못하시는 거죠, 왜 문제가 있는지?

○감사관 정상래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사회적으로 저희는 종합감사나 특별감사를 할 때,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단이나 산하기관에 인사권, 인사문제에 있어서 감사관이 개입할 수 없다는 건 알아요.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보시면 4조에 감사관 업무분장 부분 나와 있잖아요? 그죠?

○감사관 정상래 네.

손관승위원 내용은 아시죠?

1번, 시 소속기관 및 산하 행정기관, 시장의 감독을 받는 단체, 법인 및 조합 자체 감사에 관한 사항, 그죠?

○감사관 정상래 네,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런 것들이 있고, 9조에 공무원 비위조사, 이거는 기본적인 감사 업무고요.

그 다음에 16번, 인사문제하고는 좀 다른데, 다른 시각에서 한 번 보시자고요. 계약심사 원가 및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시 출자법인 포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감사관 정상래 예.

손관승위원 여기서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에서. 그죠?

재단이나 산하기관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권한은 없다고 하지만, 그죠?

○감사관 정상래 감사권한은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업무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인사문제에 대해서.

이게 왜 감사관이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다시 말해서 본청에 있다 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죠?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우리나라가 아시다시피 인맥 사회가 중요한 거고, 그죠? 사회적으로는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집행부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모시던 상사들이지 않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부패의 연결고리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기관에서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에 대한 감사는 없을지언정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아까 지적하신 거예요, 이상숙 위원님이요. 그 인사 문제를 탓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데 아까 감사관님 말씀하시듯이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으면 “저희 업무 아닙니다.”

○감사관 정상래 아니,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지금 사회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나 공직사회도 마찬가지지만 관피아 문제가 화두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법안을 해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우리 업무 아니고 모른다, 이런 대답보다는, 그죠? 지속적으로 고민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정상래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렇게 말하면 본청 감사는 또 상급기관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 본청에 문제 생기면 감사관에서는 “저희는 몰랐습니다. 저희 업무 아닙니다.” 이러고 넘어갈 거 아닙니까?

○감사관 정상래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렇게,

손관승위원 아니, 본청 감사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에 본청 감사관에서 감사하는 하부기관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상급기관인 본청 감사를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도나 다른 데서?

○감사관 정상래 본청도 저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지적은 상급기관에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게 다 연결고리라는 거죠. 전부다 연결선상에 있는 거라는 거죠. 그죠?

○감사관 정상래 네.

손관승위원 거기에 대한 꼭 문제의식 가지세요?

○감사관 정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올해 1월달이나 7월달에 주신 업무보고 보니까 청백리 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하셨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네.

손관승위원 올 6월부터 시행하셨죠?

○감사관 정상래 7월 1일부터 가동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어떤가요? 가동 해 보시니까 좀 나아지시나요?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카드를 집행하게 되면 시간외라든가 공휴일 이렇게 되면 저희 감사실에서 다 체크가 되도록 되어 있어서 체크가 되면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경위서라든가 이런 부분, 그렇기 때문에 꼭 예산집행 뿐만 아니고 5대 프로그램이거든요. 지방재정, 세정, 인사, 계약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상시 담당자가 있어 가지고 상시 체크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그거는 아니까요.

매년 지금 지적되잖아요, 청렴도 문제가?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감사관 정상래 결국은 아까도 지적됐지만 친절도도 많이 문제가 되고요. 작년에 평가의 경우는 굉장히 조건이 안 좋았습니다. 횡령사건도 있었고, 또 골재채취 법원에 계류 중인 골재채취법 관계, 또 여러 크고 작은 사건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그랬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여론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아까 대답하실 때 보니까 청렴도의 가장 근본이 친절도라고 하셨는데, 그거 맞게 대답하신 거예요?

○감사관 정상래 저희는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청렴도하고 친절도하고 그게 왜 같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게 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감사관 정상래 저희가 청렴도,

손관승위원 친절에 관한 것은 민원업무에 주로 속하는 것 같고, 청렴도는 공직자 비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도덕성 문제, 법적 문제에 더 가깝다고 보여지는데요.

○감사관 정상래 그런데 저희 청렴도 조사한 거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대부분 민원인들이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이 처음에 찾아왔을 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친절도가 높아서 상급기관에서 평가는 잘 받을 수 있는 수단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청렴도 감사 문제하고는 좀 거리가,

○감사관 정상래 그런데 저희가 왜, 어떤 차원에서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냐 하면, 민원인들이 행정기관을 방문했을 때 친절하게 한 것과 불친절하게 한 것과 받아들이는 경향이 불친절하게 할 경우에는 공무원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나 그걸 했을 때 굳이, 예를 들어서 좀 시간을 늦춘다든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민원인이 무섭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쉽게 말씀하시면.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민원 들어오면 당연히 상급기관 평가 떨어지고,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걸 무서워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동일민원 3회 이상 들어오면 공람처리 하시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앞뒤 안 맞으시잖아요. 동일민원 3회 들어오면 공람처리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계속 누적 집계 하셔야 되는 거지.

자꾸 초점을 이상한데다 맞추지 마세요.

○감사관 정상래 같은 민원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요, 똑같은 민원,

손관승위원 공람처리하면 없어지지 않습니까? 자료 그 기록에 안 남기지 않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사안에 따라 그러지 무조건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반복되는 민원은 대부분 같은 민원인들이지 않습니까, 같은 내용들이고?

○감사관 정상래 단순민원이라든가 반복되는 3회 이상 그거는,

손관승위원 일반시민들이 민원 넣을 때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 민원 넣는 경우 얼마나 있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안 맞죠.

다른 시각에서 물어볼게요. 맨날 지적되는 거야, 청렴도야 나아질 것 같지도 않고요, 보니까. 인식을 그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청렴도가 나아지겠습니까?

제가 쉬운 사례를 한 번 얘기를 해 볼게요. 흔히 공무원들 사회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나 봐요. 감사관님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감사에 가장 많이 걸리는 공무원들이 어떤 공무원들입니까?

○감사관 정상래 조직사회에 열심히 하면 걸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큰 범위에서 한 번 얘기를 해 보자고요. 가장 많이 걸리는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일을 하시죠?

○감사관 정상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어떤 큰 징계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소소한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소소한 것들.

그죠?

○감사관 정상래 예.

손관승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어떤 업무를 추진하다가 절차상의 하자, 경미한 실수 등으로 지적 받은 사례는 많아요. 그죠?

○감사관 정상래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의외로 또 공무원의 부작위, 근무태만, 불성실 이런 부분은 또 없어요, 지적된 사례가. 그죠?

○감사관 정상래 그런 건 대부분 주의나 시정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손관승위원 아니, 저희가 의아스러운 게, 그렇잖아요? 진짜 딱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은 걸리고, 좀 생각 있어서 요리조리 빠지고 잘 피해 다니는 공무원들은 안 걸리고,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점들도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여기 공무원들 저런 것들도 있잖아요? 적극행정 면책제도.

○감사관 정상래 예,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런 거는 이런 의견에 빗대어서 잘 반영해 주시나요?

○감사관 정상래 그래서 저희 내일도 도에서 적극 행정에 대한 교육도 있고 그러는데요, 저희 시장님도 열심히 일하다가 단순 행정착오라든가 단순 실수 이런 부분들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 평가는 누가 하시는 거죠?

○감사관 정상래 저희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감사관보다는 같이 일하는 해당부서에 맡기는 게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감사관 정상래 그러니까 저희 감사관실에서 하는 게 심사위원회가,

손관승위원 감사관에서 하는 감사는 자료를 갖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현실하고 실정하고는.

○감사관 정상래 그러니까 그 심사를 할 때 부서장 의견이라든가 담당실무자 의견을 적극 듣게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감사의 기본원칙에 대해서 얘기해 보실래요? 외부감사 기준으로.

○감사관 정상래 첫째가 적법성 여부입니다. 두 번째는 능동적으로 했나, 이런 부분이고요.

손관승위원 지금 안산시 감사관실은 주로 내부감사잖아요. 그죠?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외부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자는 거예요.

외부에서는 감사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조직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 조직의 책무를 분석하고 그 책무가 구성원들한테 골고루 합리적으로 분장되었는지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각 구성원이 자신의 책무를 잘 수행하였는지도 파악해서 그 결과를 두고 얘기를 하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본청은 어때요? 그냥 지적사항, 어떤 언론에서 문제제기 하면 서류를 받아서 감사하는 형태이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감사관 정상래 시민들이 보는 관점하고 좀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 감사도 꼭 언론이나 이런 걸 쫓아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청렴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현실적인 목소리도 들어보자는 거예요. 막연하게 외부에서 문제제기 했다고 문제의식만 갖고 그걸 갖고, 서류 갖고 평가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려고 그러겠어요? 나 같아도 피해 다니지. 내가 딱 업무 받아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지 안 할지?

○감사관 정상래 그래서 금년부터 감사 방향이 경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게 부천 같은 경우에는 징계를 한 명도 주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경기도 종합감사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징계를 한 명밖에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거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책상에 앉아서 감사하지 마시고요.

○감사관 정상래 네, 잘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을 보시라고요. 해당 과에 가서 분위기 들어보고 얘기 들어보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왜 억울한 사람이 발생했고 하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징계처분 보니까 시정 조치 이런 거 빼놓고는 견책부터 올라오잖아요. 그죠?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견책 당하면 불이익 있는 거 아시죠, 18개월 동안?

○감사관 정상래 그렇죠. 여러 가지 불이익이 많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징계사유 보니까 아까 이상숙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음주운전 있잖아요, 음주운전?

○감사관 정상래 예.

손관승위원 이게 다 견책이잖아요, 지금. 그죠?

○감사관 정상래 예.

손관승위원 처벌을 받았을 때만 견책이잖아요? 시에 음주측정기 안 사셨어요, 예전에?

○감사관 정상래 있습니다, 저희가.

손관승위원 그런 거 활용 안 하세요?

○감사관 정상래 저희가 그 부분은 음주측정기를 구입한 거는 업무시간에, 점심시간이라든가 음주할 경우를 대비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퇴근하시는 분들한테 음주측정해서 내보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시에서 음주측정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모습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언제든지 불시에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 라는 신호를 주면 조금 더 조심하게 될 것이고, 그죠?

○감사관 정상래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구입을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지금 전혀 사용실적 없으시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거 왜 사셨어요, 그런데?

○감사관 정상래 경고성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했는데 앞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경고성이든 상징성이든 그런 모습을 보이려면 그런 게 있다는 것도 충분히 공무원들 사이에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공무원들 알고 계세요, 이거 산지?

○감사관 정상래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 홍보가 덜 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감사관님 제발 부탁인데, 제발, 제발 현실적인 목소리를 좀 들어보자고요. 현실적인 목소리들을.

충분히 논의하셔서 감사관실이 공무원들한테 무서운 부서가 아니고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잡아줄 수 있는 현명한 부서로 남을 수 있도록 꼭 깊은 고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6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처리결과 최종보고서 보면, 일단 아까 보고 중에 보고 지나간 거거든요. 35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거 정오표 내신 건가요?

○감사관 정상래 냈습니다.

주미희위원 연도 말씀드린 거죠?

○감사관 정상래 35쪽이요?

주미희위원 예.

○감사관 정상래 저희가 처음에 제출했었는데, 그래서 수정 해 가지고 반영해달라고 그랬는데 인쇄할 때 취합부서에서 빠뜨린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37페이지도 그런 겁니까?

○감사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기간을 어떻게 보면 됩니까, 제가? 향후니까.

○감사관 정상래 2013년도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그러면 마지막 거, 이런 걸 그냥 다 14년도로 보면 됩니까?

○감사관 정상래 13년도하고 12월에 마무리된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마무리된 걸로, 제 얘기는 향후 일정이에요, 향후 일정 35페이지에.

향후 일정인데, 지나간 과거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내용이 좀 틀린데요, 저희가,

주미희위원 그래 가지고 이거 새로 서류 돼서,

○감사관 정상래 예, 드렸는데,

주미희위원 주셨어요?

○감사관 정상래 별도로 제출했었는데,

주미희위원 이거 감사 앞두고 사소한 거긴 하지만, 그죠?

○감사관 정상래 죄송합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정오표 찾았었는데 제가 못 찾은 건지 제가 못 봤거든요, 이 서류.

○감사관 정상래 예.

주미희위원 그거 다음에는 사소한 거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종합표를 냈더라도 향후 일정입니다. 향후 일정은 좀 더 감사관에서 어떤 추진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실시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저희한테 이렇게 감사 전에 온 책자에 이랬으면 이거는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책임감이나 신뢰성 부분이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상래 죄송합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책자 92페이지에 시민감사관 제도요. 이거 지금 어느 정도 감사내용이 있고, 권한은 어느 정도입니까?

○감사관 정상래 감사 공무원의 감사에 임하게 되면 감사 공무원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이 준해서 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적 해 가지고 어떠한 개선사항이 있나요?

○감사관 정상래 그러니까 같이 저희가 취합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감사관 참여했을 때.

주미희위원 지적사항이 많아요?

○감사관 정상래 예.

주미희위원 이거 좋은 제도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이용하면 감사실에서 외부인사이니까 아까 손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외부인사가 바라보는 또 시선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저한테 보면 이거 시민감사관 현황에 지방재정, 토목, 건축, 환경 이런 식으로 지금 전문분야를 나눈 거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예.

주미희위원 이 사람들이 일반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자기 전문분야를 지적할 수 있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반영 어떻게, 이 전문가들이 어떻게 지적사항 했고, 여기에 어떻게 감사 반영이 돼서 지금 개선됐는지 자료 좀 저한테 한 3년간 거 주시고요.

○감사관 정상래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활동내용을 보면 감사 실시기간에 안산문화재단, 에버그린, 글로벌다문화센터, 단원구청 있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예.

주미희위원 이거는 감사 돼서 글로벌다문화센터는 전년도에 많이 얘기 나와서 올해도 처리되었는데, 그 외의 것들은 지적사항 어떻게 조치 나와 있는 거 있나요?

○감사관 정상래 예, 처리결과를 같이 자료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다른 상임위인데 에버그린이나 이런 데서도 문화재단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들 더 심도 있게 감사해 주시고요, 처리결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이 시민감사관 제도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활성화시켜서,

○감사관 정상래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요, 조례로 제정해서 감사관들도 풀로 구성해서 인원도 늘려서, 분야도 늘려서 적극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주미희위원 아, 확대할 방침입니까?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5명밖에 구성이 안 돼 있는데요, 인력풀로 이렇게 분야별로 더 확대해서, 구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시민감사관들을 참여시킬 그럴 방침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렇게 되면 또 더 주의할 거는 전문가들인데 시민감사관 제도의 능력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갖고 있는 권한이, 그죠?

○감사관 정상래 그렇죠.

주미희위원 지금 아까 공무원하고 똑같은, 준하는 권한이라고 그랬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새로운 구성을 할 때는 거기도 공정하고 투명 있게 그분들도 심의해야 되는 거 아시죠?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채용을 할 때, 위촉을 할 때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분들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회의수당만 나가는 건가요?

○감사관 정상래 예산편성지침에 각종 수당 편성지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 이내에는 8만원, 한 시간이 초과되면 얼마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해관계와 분리돼서 모집할 수 있는 제도, 또 개선해야 됩니다. 이 분들 위촉할 때.

○감사관 정상래 예.

주미희위원 그리고 그 옆에 93페이지 보면 감사 실시했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예.

주미희위원 아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우리 윤 위원님, 이상숙 위원님, 손관승 위원님 거를 다 종합해 보면 이렇게 문제된 거는 개선할 수 있게 하고, 또 직무와 관련돼서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들은 또 거기에 대한 정상참작을 해 달라,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보면 여기 보면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가 있는데 일단 행정상이나 재정상 조치나 신분상 조치되어 있는 것들은 문제가 있어서 조치되어 있는 것들이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행정상이나 재정상에 비해서 신분상 조치는 훈계하고 경징계만 있으면 많이 약한 거 아닌가요?

○감사관 정상래 그게 내부감사의 문제점인데요, 자체감사이다 보니까 특별히 어떤 비위행위를 저질렀거나 어떤 고의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징계를 세게 주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문책, 훈계나 주의 정도로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부분이 내부감사의 제일 문제점이거든요, 현재.

주미희위원 문제점이라고 되셨으면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감사관 정상래 대부분 이런 지적사항은 열심히 일하다가 발생된 사안이 많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확실히 과장님이 얘기하실 정도로 열심히 일하다가 신분상 조치된 사람들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감사관 정상래 열심히 일하다가도 발생한 사안이 있거든요.

그런데 워낙 법규위반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지적한 부분도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열심히 일하다가 한 것들은 저도 방만하거나 태만한 것에 비해서 정상참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신분상 조치는 그게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럴 때는 그거와 비교되게 또 조치를 취해 줘야 어떠한 감사 능력에, 아니면 검사 권한에 있는 거 아닐까요?

○감사관 정상래 그래서 저희가 잘못된 부분은 신분상 조치 요구를 하는데요.

주미희위원 이거를 신분상 조치 할 때 그 사람들한테 소명기회 받지 않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받습니다.

주미희위원 받았을 때 아까 손 위원이 얘기했지만 거기 담당 상사나 아니면 직원들이나 ‘주의’ 소리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업무를 하다가 생긴 거 말고는 누가 봐도 저거는 문제겠다 하는 거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감사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랬을 때는 어떠한 조치 중에서 신분상 조치가 제일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감사관 정상래 그런 부분이 대부분 감사를 하다 보면 굉장히 법규를 위반해서 징계를 줘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열심히 하다가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훈계라든가 주의로 이렇게 해서 시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미희위원 비교분석 하셔서,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손 위원이 지적했던 적극행정 하다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정상참작 하시고요, 그 외의 것들은 강하게 지적하셔서 적어도 앞으로는 청렴도라든지 그런 문제점 때문에 또 감사대상은 해마다 나오는데, 과장님 작년에 오셔서 1년 넘으셨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예.

주미희위원 지금쯤 정착하셔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감사관 정상래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주신 책자에 112페이지 보실래요?

○감사관 정상래 네.

주미희위원 거기 양 구청이 처리결과가 똑같이 나왔거든요. 이거 우연인가요?

○감사관 정상래 제일 위에 말씀하시죠?

주미희위원 네.

○감사관 정상래 재산세 처리결과, 여기도 오류가 있는데요, 상록구 재산세, 주민세 부과가 12건에 1100만 7천원입니다.

그래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주미희위원 이것도 정오표 주셨어요?

○감사관 정상래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이거 대개 촉박하게 서류들 받잖아요, 감사 책자?

○감사관 정상래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확인 해 가지고 정오표 며칠 전에 줍니다. 그것도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인쇄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지만 첫 저희한테 감사자료 내실 때 이것도 또한,

○감사관 정상래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다시 정리된 거, 자료 다시 저희 위원회에 위원들 다 주십시오.

○감사관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도시공사의 문제이긴 하나 이거 감사실에서 지적해서 감사대상 아닐까요? 도시공사에 지금 소송 중인 거 100억 건 아시죠?

○감사관 정상래 네,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거기에 따른 가산세 문제 있는 거 아시죠?

○감사관 정상래 네.

주미희위원 적어도 그 가산세까지는 가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가산세 내게 된 그 경위에 대해서는 지금 소송 중이긴 하나 그거는 감사대상 아닙니까?

○감사관 정상래 소송결과에 따라서 처리 잘못한 공무원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고등법원에 항소 중이기 때문에 처리결과를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처리결과에 따라서,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승소를 하더라도 가산세까지 내야 되는 상황이 맞는 건가요? 그 상황에 있어서?

○감사관 정상래 승소를 하게 되면 다시 반환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주미희위원 반환은 받죠, 반환은 받는데 승소를 하게 되면 결과론적인데 그 과정에 우리가 50대 50으로 패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잖아요? 적어도 그러면 원금에 대해서는 패소를 했을 때라도 그 가산세는 우리가 전전긍긍 하는, 28억에 대해서 전전긍긍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점이 있는 거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거는 감사대상 아닌가요?

○감사관 정상래 저희가 결과가 나오면, 지금 현재 이번에,

주미희위원 결과 전에, 저는 가산세 부분은 결과 전에, 승소 전에 가산세를 이렇게, 이거 지금 그 사이에 그 돈 들어가고 마련하는 돈이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저희가 그 세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 봐서, 제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행정감사 끝나면.

주미희위원 예. 해서 원금에 대해서는 승소에 따라서 반환이 되지만 가산세 부분은 패소했을 때 이렇게 가산세까지도 우리가 전전긍긍 할 수 있게, 그 세금이 낭비되지 않게 그거 정도는 그 업무처리 상황에서 가산세 아니고 원금 갖고도 그 소송 중이어도 되는 건가, 28억씩이나 되는 것들을, 이거 한 번 감사 대상에서,

○감사관 정상래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런 금액 같은 거는 시에 지대한 손해를 입힌 건데 구상권도 가능한 거죠?

○감사관 정상래 감사결과에 따라서 구상해야 되면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원래 오늘 재판이 잡혀있었는데요 재판이 11월 18일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딜레이 된 상황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미뤄진 이유가 왜 그래요?

○감사관 정상래 도에서 아마 연기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도가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도도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연기 요청을 해가지고 11월 18일로 연기됐습니다.

윤태천위원 아직도 결정이 안 난 겁니까?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오늘 원래 잡혀있었거든요.

윤태천위원 알았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가산세 부분은 누구, 어떤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정리하시는 대로 조사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예.

주미희위원 그 자료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상래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점들이 사후약방문처럼 터지고 난 다음에 감사대상도 좋습니다.

하지만 재난예방이라든지 지속적으로 노후된 것, 사고 위험 부분 있죠? 다중시설 같은 경우요.

○감사관 정상래 네.

주미희위원 안전점검 같은 거 이런 거 감사대상이잖아요, 소홀했을 때?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터진 다음에 돈도 들어가고 또 물적, 인적 피해 받을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네.

주미희위원 늘 우리는 터진 다음에 사후약방문이잖아요.

이거 이번에는 감사실에서 좀 신경 쓰셔서 이런 안전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미리 예방할 수 있게 감사, 어떻게 지금 생각하시거나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곳 있나요?

○감사관 정상래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세월호 사고도 있었지만, 이번에 조직개편안에도 올라왔지만 그 안전에 관련 직제를 별도로 떼어서 부시장님 직속으로 이렇게 하는 안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특별,

주미희위원 그래서 중점적으로 감사실에서 연계해서 어디 이번에 좀 더 한 번 파악하시겠다고 지금 나와 있는 구체적 계획 있어요?

○감사관 정상래 저희가 별도로 특별히, 지난번에도 임시회 때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재난사고가 났다든가 또 안전과에서 파악된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한 번씩 다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디가 우려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아직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재난안전과와 협의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확실히 챙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런 데에 지금 한 번씩 다 파악을 하셨다는 얘기죠?

○감사관 정상래 작년에 재난이 일어났던 부분이요.

주미희위원 문제 됐던 곳이요?

○감사관 정상래 예.

주미희위원 그리고 앞서서 대비해서 파악했던 데는 지금 가본 곳 없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대형시설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재난안전과에서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자료를 한 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대비 되는 곳 재난안전과하고 확인해서 파악된 곳 확인해보시고요.

○감사관 정상래 예.

주미희위원 한 번씩 지금 전년도에 문제됐던 거, 파악하셨다는 거 자료, 어떤 식으로 어떻게 파악하셔서 대비하시는지 그것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한 번씩 파악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생기면 감사관에서 지적사항일 텐데, 자신할 수 있을까요?

○감사관 정상래 아, 저희가 점검한 부분이 사고가 또 터질 경우에요?

주미희위원 네.

○감사관 정상래 그런 경우는 없으리라고 보지만요, 저희가 확실히 점검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 차제에 다시 한 번 돌다리 두들겨 가는 심정으로 제가 예방할 수 있는 거, 우리 지금 4·16 이후에 안전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네.

주미희위원 그런데 안산시에서 또 그런 문제 생기면 재난안전과도 책임이겠지만, 우리들도 다 책임이겠지만, 우리 지금 이거 행정감사 할 때 지적하지 않았냐고 우리 의회도 책임입니다. 의원으로서, 이건 시민으로서 그런 마음 했던 거거든요.

도대체 뭐했길래 이런 문제가 생겼나 하고 감사실에서, 아니면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파악하셔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미리 전년도에 사고 났던 거 다시 파악하셔서 좀 더 100% 가능할 수 있게 하시고요. 예방 차원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저한테 자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까?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11년도에 개방형 감사관 공고한 적 있었죠?

○감사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응시자가 없었던가요?

○감사관 정상래 11년도에요?

전준호위원 예.

○감사관 정상래 지금 현재 개방형입니다.

전준호위원 내부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관 정상래 네.

전준호위원 외부 인사로, 그 당시 공고는 내‧외부 구분 없이 공모했었나요?

○감사관 정상래 반드시 내‧외부 구분 없이 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구분 없이요?

○감사관 정상래 예.

전준호위원 밖에서는 응시지가 없었던 건가요, 그러면?

○감사관 정상래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응시할 때도 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있었는데 내부 공무원으로 선발을 한 거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선발에 대한 결과의 이유들이 있나요?

○감사관 정상래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공무원 출신은 아니고요, 정부부처 별정직으로 잠깐 들어갔던 분이고, 또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부로 결정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임기가 2년이죠?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2년 지나면 또 공고하나요?

○감사관 정상래 연임할 수도 있고요, 또 새로 공고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몇 년 차죠, 우리는?

○감사관 정상래 지금 1년 좀 지났습니다.

전준호위원 1년입니까?

다시 2년 되면 연임 여부를 심사하거나 또 공고를 내거나 하는 건가요?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감사관으로서는 어떠신가요? 내‧외부와 관련해서 해보시니까?

○감사관 정상래 처음에 감사관으로 임용되고 또 공모할 때는 나름대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명감을 갖고 응모를 하게 됐는데, 막상 와서 직책을 수행하다 보니까 사실 감사관 한 명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감사업무가 갑자기 변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운영하는 부분이 2년 차가 되면 또 다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민선 6기 새 시장 당선되고 나서 정책적인 검토를 한 내용이 혹시 있나요? 시장님 방침이 있다거나 지금,

○감사관 정상래 아, 감사관 임용에 대해서요?

전준호위원 예.

○감사관 정상래 나름대로 시장님이 아마 서 있는 걸로, 방침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하려면 언제나 가능한가요?

○감사관 정상래 지금 아마, 제가 작년도 6월 10일자 임용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6월 9일까지 임기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 가면 아마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앞서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자 부정청탁 금지 조례도 만들겠다고, 또 그리고 청렴하고 공정한 시정운영을 공약사항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제시를 하셨는데, 그런 공약이나 또 정책과제들을 실현해가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개방형 감사관, 그리고 그것도 공직 내부 인사가 아닌 외부의 인사들도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내서 내·외부에 감독의 경쟁 방안이겠죠,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 내부는 공무원들이 더 감싼다,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또 외부 인사를 무원칙하게 데려오면 단체장의 제 사람 심기, 이렇게도 또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요.

그렇지만 감사에 대한 본질적인 기능으로 봤을 때는 필요하고, 또 선택할 만하니까 법으로도 개방형 직위를 감사관에다가 준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직접 지금 임기를 수행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평가와 대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평가돼서 후임자를 임명하는데 과제나 정책으로 좀 제시되도록, 그런 것도 스스로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저 공고가 났을 때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정책적인 방침에 의해서 구체적인 여러 방안 중에 감사관의 개방형 직위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한 진단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준비들을 내부적으로 하셔서, 지금 민선 6기 시정운영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수립방안에 포함이 되어져서 안정적으로 가야 시정전반이 제대로 감독도 되고, 보다 더 청렴해질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런 준비를 좀 하셔서, 또 시정계획을 의회에도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보고내용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검토된 내용이 보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두 번째는 지금 그 외 세부적으로 소위 말하는 김영란법 또 부정청탁금지, 또 이해충돌방지법 이것이 지금 계속 계류 중인 거잖아요, 국회에서?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조례의 여지는 저는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처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방하고, 상징성도 있지만 그 이상의 실효성도 거둘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조례를 지키지 않았을 때 죗값을 치르지는 않지만 과태료를 물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천만원 이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해당 조례를 지키지 않으면.

이런 부분으로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 내부적인 지자체 자체의 법적인 부분이 근거가 안 되더라도 미리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일들을 한다고 하면 그런 적극성을 발휘해서 조례 만들 수 있습니다.

상위법이나 이런 것만을 계속 지켜보면서 시간을 지체하면 지금 누구나가 다 그 법 하나 가지고, 정치인들조차도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계류시키고, 100만원 이상이냐, 대가성이 없으면 괜찮냐, 이런 걸 가지고 논란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감사관에서도 적극적인 내용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먼저 하는 거죠.

그리고 지자체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조례나 이런 것이 법을 먼저 강제해내는 기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가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그거 지방에서 조례 만들면서 법이 바뀐 거예요, 나중에.

이런 관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주시길 바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관 정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손관승위원 짧게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의견을 좀 듣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요, 감사관님.

○감사관 정상래 예.

손관승위원 감사에 적발돼서 조사 의뢰를 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경찰서나 이런 곳에?

○감사관 정상래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게 확정되기 전까지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상황이? 그게 확정되기 전까지 지금 그냥 업무에서만 배제 당해 있는 거죠? 업무를 못 맡는 거죠, 그 해당 파트의?

○감사관 정상래 저희가 요구한 내용만 가지고도 징계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사결과에, 우리는 수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협의의 범위에서 조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수사과정에서 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지켜볼 뿐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1심이 끝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직위해제 상태로 있는 거죠, 해당 부서에?

○감사관 정상래 직위해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업무에서 꼭 이 사람이 비위행위를 저질렀을 때, 발견됐을 때 업무에서 배제를 해야만 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를 하는데, 또 직위해제 안 하고 그냥 그대로 1심까지 지켜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한 가지 그래서 의문이 들어서요.

직위해제 상태면 노동계도 무노동 무임금이지 않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네.

손관승위원 그분들 급여 나가죠, 그래도 결과 나올 때까지?

○감사관 정상래 개월 수에 따라 3개월까지는 70% 주고, 또 1년 지나게 되면 못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는 건 아니고요, 점진적으로 낮아지도록 돼 있습니다, 보수가.

손관승위원 그런 경우에 좀 더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은 없는 건가요?

○감사관 정상래 저희가 아직까지 내부적인 규정은 없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소급 적용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향후에 징계결과에 따라서 다시 지급을 하더라도 일단은 어떤 비위사실이 적발돼서 다른 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렇잖아요? 업무에서도 배제돼 있는 상태이고.

○감사관 정상래 지금은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돼 가지고 수사 중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직위해제가 안 됐는데, 수사 중에도 직위해제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거든요. 아주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업무 불성실이라든가 수사 중인 경우에도 직위해제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그 제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직위해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급여도 발생되면 안 되는 거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급여도 대폭 줄어듭니다. 수당도 없고.

손관승위원 노동계에게는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하는데 공무원사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 정상래 직위해제 되게 되면요 보수도 굉장히 타격을 받습니다. 수당도 없고, 본봉의 70%밖에 3개월, 그 다음에 6개월 지나게 되면 50% 이런 식으로 1년까지인가 아마 지급되도록 돼 있는데요, 직위해제 되게 되면 보수도 상당히 타격입니다.

손관승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세부 지침 자료를 좀 주세요. 저희 상임위원님들 전부 다요.

○감사관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오늘 감사관 행정감사를 1차 마쳤는데요, 제가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좀 적극적인 감사에 대한 요청을 하셨고, 또 자료에 대한 부분도 최종 결과보고서가 최종적이지 않고 2013년도에 대한 것들이 기재되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감사관님, 저희 의회에서, 지난 6대 의회에서 특별감사를 요청해서 진행한 것이 글로벌다문화센터인 거죠?

○감사관 정상래 네.

○위원장 나정숙 그렇게 특별한 감사를 하신 경우가 혹시 글로벌다문화센터 말고 있었습니까, 작년에?

○감사관 정상래 특정감사 실시한 사례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저희가 정기감사 외에 특별히 문제가 발생되거나 또 어떤 민원이 있어서 특정감사를 실시한 사례는 여러 번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게 최근에 몇 번 있었습니까? 작년하고 3년 안에 몇 번 있었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횟수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어렵고요. 그 자료를 저희가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 자료를 줘보시고요.

○감사관 정상래 예.

○위원장 나정숙 이렇게 제가 묻는 이유는 감사관에서 이건 굉장히 주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감사를 하시거나 적극적인 어떤 조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한 사례가 별로 많지 않다, 라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에 보시면 굉장히 일반적인 감사, 그래서 어떤 저희 청렴도가 개선되지 않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많은 질의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다음에 저희가 감사관 한 번 더 행정감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준비를 좀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산시가 청렴할 수 있는 어떤 개선책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더 감사할 위원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오늘 감사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원장 나정숙 다음은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존경하는 나정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사람중심 안산특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고, 안산시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이 격려와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에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요구된 총 25건 중 24건을 추진완료 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완료된 24건 중 과별로 1건씩 추진 중인 1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으니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4쪽, 정책기획과 소관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철저』입니다.

대부동 공유수면 부지 체감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 관련 시정조정위원회 등을 서면회의로 운영하는 등 부적절하게 운영함으로써 개선하라는 요구에 대하여 시정하여 현재까지 서면 심의한 사례는 없었으며, 앞으로도 시정조정위원회 서면심의를 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예산과 소관 『재정운영 건전성 강화 방안 마련』입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인건비, 업무추진비, 행사·축제 경비 등의 절감 지표가 동종 평균보다 미흡하므로 개선하라는 요구에 대하여 2013년도 제2회 추경에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 경비의 5%를 절감하여 반영하였으며, 2015년 본예산에도 지속적인 긴축 기조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세정과 소관 『등록외국인 체납액 징수방안 마련』입니다.

시세를 체납한 채 본국으로 귀국하는 등록외국인에 대한 징수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에 대하여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외국어 고지서 발행, 외국어 현수막 게시, 외국인 등록시 지방세 안내문 배포 등 지방세 납부 이해증진을 위한 홍보를 지속추진하고 있으며, 체납자에 대하여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재산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출국 시 납세증명서 제출 규정 명확화와 고용노동부에 외국인 관련 과세자료 제출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도록 안전행정부에 방문하여 건의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제도개선을 위하여 안행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투자유치과 소관 『화성시 광역화장장 연계방안 검토』입니다.

추모공원 후보지 선정관련 건립 반대에 따른 갈등해소를 위하여 화성시 공동화장장 이용 등 다각적 대책을 모색하라는 요구에 대하여 지난해 7월 12일 안산추모공원조성사업을 백지화하고 화성시 공동종합장사시설 사업에 우리시도 참여를 하였습니다.

현재 화성시 공동종합장사시설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추진 중이며, 시설 사용 및 사업비 분담 등 구체적 사항을 향후 협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7쪽, 지역경제과 소관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확대지원 검토』입니다.

우리시가 인근 시에 비하여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므로 사업규모를 분석해 출연금을 늘리라는 말씀에 대하여 2013년 제2회 추경에 1억 5천만원을 추가 출연하여 146개 업체에 24억원을 보증하였습니다.

올해는 2회 추경 2억원을 포함하여 총 5억원을 출연 9월까지 164개 업체에 28억원을 보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생명산업과 소관 『무상급식 지원일수 상향조정 방안마련』입니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수업 일수와 무상급식 일수가 달라 문제가 있으니 지원일수를 상향하라는 말씀에 대하여 2013년 7월 경기도교육청에 급식일수 상향을 건의하였으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어려움,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의 지원일수 편차의 문제 등이 해소되는 시점에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므로 지속적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95쪽, 녹색에너지과 소관 『안산도시개발 지분구조 적정성 유지 방안 마련』입니다.

42.9%에 달하는 안산도시개발(주)의 지분을 가진 ㈜삼천리가 장래에 지에스이엔알(GS E&R)과 상공회의소 지분을 추가로 매입할 경우 최대주주가 되어 열 요금 인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정성 유지 방안을 강구하라는 요구에 대해 검토한 결과, 우리시가 상공회의소의 우호지분을 확보하고 있어 열 요금 인상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에 의한 신고사항으로 정부 통제 하에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추진 중인 84쪽, 투자유치과 소관 『사동 90블록 개발사업 해결방안 모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동 90블록 사업과 관련하여 GS컨소시엄과 최종 사업계획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법적 사실관계를 정확히 판단하여 GS컨소시엄과 체결한 기본협약 해지 시 우리시 부담을 최소화하고 현 시점에 맞는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라는 요구에 대하여 90블록 개발사업은 GS건설 컨소시엄이 시의 제안내용을 미반영한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변경 불가통보와 사업추진에 대한 최종입장을 2014. 9. 30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으며, GS건설 컨소시엄에서는 2014. 10. 30일까지 세부사업 계획을 제출할 계획임에 따라 그 내용을 종합 검토하여 향후에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경제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이번 감사 들어오면서 마침 신문에 큰 건 한 건 터지셔서 예측하셨을 텐데요. 어디라고 생각되시는데 없을까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최근 언론보도 난 게 90블록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미희위원 네, 90블록입니다.

제가 10월 8일자 신문, 그 외에도 신문 난 것들, 신문 2개 나왔죠? 여러 군데에서 나왔죠? 그리고 뉴스 자막 종편 보다 보면 밑에 뉴스 계속 자막 지나가더라고요. 90블록이요.

안산이 범죄도시 안 좋은 걸로 계속 한 번씩 나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주미희위원 그런데다 또 올해 4월 16일 참사 있어서 슬픈도시 애도의 도시 해서 이미지 쇄신 하려고 제6기 제 시장님 들어오고 우리 7대 의회 들어와서, 차후에도 이따 질문하겠지만 브랜드 가치와 안산이 변화되는 거, 이미지 제고, 그런 것들의 노력 다시 하자고 계속 의회에서 제시하고 그랬는데,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간담회 때도 매번 투자유치과에서 투자유치 했던 것들이 실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개 염려스러워서 우리 기행 위원님들이 대단히 많이 염려하고 있는 가운데 기어이 또 일 하나가 터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스러운 거는, 그러면 그동안 이 90블록에 대해서 투자유치과에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았던 겁니까? 이게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는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주무부서는 저희 투자유치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민선3기 때부터, 이게 아마 챔프카 관련 때부터 이게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주미희위원 관리하고 있었으면 지금 이런 거 뉴스에 나오기 전에 이런 사실, 거기에서 불법으로 자동차 경주하는 거 아시고 계셨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은 몰랐죠. 몰랐고, 서울 경찰청에서 아마 수사를, 내사를 아마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내용도 모르셨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내용은 저희들도 참고인으로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들도,

주미희위원 경찰청에서 하기 전에는 거기서 그런 불법 자동차 경주 하고 있다는 거 전혀 몰랐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몰랐죠, 저희도.

주미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동안 지금 저희가 유치하려는 장소들이 공유재산들이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것들에 대한 관리를 전혀 안 하고 계셨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관리는 지금 채권단들이 일부 가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GS컨소시엄하고 지금 협의가 기본협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쪽이.

그래서 지금 GS컨소시엄에서 나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입구에 관리인이 한 분 나와 가지고 항상 24시간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도 사용허가를 내줄 때 그때그때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저기가 자동차 경주장으로 승인이 받아져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경주장이 아니고요, 내용을 보시면 채권단들이 어떻게 보면 90블록을 사용을 하게 해 주라,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고 지금 저희들이 그걸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1년에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1년에 저희들이 받는 금액이 2012년도에 한 7천만원 정도 받았고요, 그리고 작년에 1억 25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한 3300 정도.

주미희위원 저희가 그렇게 사용료 받고 있으면 거기서 무엇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방치한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절대 그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거,

주미희위원 전혀 그러면 감을 못 잡고, 거기서 그렇게 자동차 경주를 할 정도면 어느 정도 감지를 했으리라고 보는데 묵인하신 건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절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용승인을 내줄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건을 부관을 분명히 달아서 내보내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그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

주미희위원 어떤 조건을 제시했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조건 자체는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을 저희들이 부관을 붙이고 있는데, 아까 얘기하셨듯이 경주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경찰에서 수사를 했고,

주미희위원 그러면 무엇으로 사용한다고 임차했었습니까, 거기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자동차 어떻게 보면 전시하고 그런 쪽으로 용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 용도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지금 오픈을 시킨 건데, 이거 검찰로 송치가 돼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야 만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그 사람들이 불법을 했는지 이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주미희위원 일단 지금 자동차를 전시한다고 그렇게 저희한테 임차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전시하고 기본적으로 드라이빙을 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주미희위원 드라이빙하고 자동차경주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당연히 다르죠, 그건요.

그래서 이 사실 내용은 지금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하고 지금 검찰에서 최종 수사를 하고 난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미희위원 그러면 수사하고 나서 경찰청에서 안산시한테 어떠한 책임 묻는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거기서 불법,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은 없죠,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하면 이 부분에 지금 보도난 내용으로만 봐 가지고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공무원들한테 책임이 없다, 라는 걸로 지금 답을 하시는 것보다 만약에 거기서 그동안에 사고가 나서 어쨌든 안산시에서 임차했다고 생각을 하면 큰 사고가 났고, 사망사고가 났고 그런 일이 벌어졌었으면 안산시에 책임을 물었을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물었죠, 경찰청에서.

주미희위원 지금 그동안 그런 게 없어서, 사망사고가 아직 밝혀진 게 없고 무슨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불법 경주에 대한 것만 지금 경찰청에서 밝혀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공유재산을 지금 투자유치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이 차제에 한 번 전체적으로 관리감독 하셔야 된다는 생각 없으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저희들이 90블록 관련되는 것, 그리고 체육시설, 그리고 화랑역세권 쪽 이 관련되는 건 각기 관련 부서들이 별도로 있는 부분들이 있고,

주미희위원 다른 데도 다 이렇게 사용료 내고 임차해준 것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없죠. 제가 다른 부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이 90블록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거 전에 감사, 이렇게 경찰청에서 불법경주에 대해서 밝혀지기 전에도, 그러면 이 90블록 활용계획에 대해서 한 번 보자고요.

저희한테 업무보고 하고 간담회 때 보고할 때, 8월 19일 간담회 때 9월 30일날 최종 공문 보내서 계약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하신다고 얘기하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기억납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서 이번에 신문에도 또 그것에 대한, 계약에 대한 또 신문에 났더라고요. 아직 정확한 계약서가 맺어진 건 없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직 실시협약은 맺어진 건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제가 신문에서 본 걸로는 한 가지 정도, 호텔 그거 빼고는 원안대로 그렇게 제시해오는 걸로 해서 그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지금 이거 진행상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아까 저희 국장님이 서두에 보고를 드렸지만, 9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최종 GS컨소시엄에서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30일날 저희들한테 접수된 내용이 기본적으로 토지사용료 6013억원 일시불 납부하는 거하고, 그리고 지금 기부채납 해야 될 게 한 2700억 그 부분, 제일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아파트 세대수, 그래서 6600세대는 기본협약 당시대로 아마 그대로 가는 거고, 그 외 R&D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시설에 대해서는 방금 얘기하셨듯이 호텔 같은 경우는 수요 부분을 감안해서 그쪽에서 일단 제외를 시킨 것 같고요.

그래서 이달 말까지 세부적인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계획서가 오게 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협약서 상에 있듯이 저희들이 서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종적인 부분은 저희들도 저희 의회하고,

주미희위원 언제쯤 진척될 예정입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주미희위원 세부적인 거,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거기서 제시한 것들하고 정리해서 언제쯤 또,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이달 말까지 들어오면 저희들이 의회에 또 한 번 조율을 할 거고요.

주미희위원 이달 말까지라는 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신빙성이 굉장히 있는 거죠. 지금 1차 공문이 들어왔으니까.

주미희위원 제가 지금 전년도 행감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에서 매번 그달에 6월달에 보고할 때는 8월말, 제가 지금 간담회에 들어와서 업무보고 때도 거의 지금 여러 가지를 할 건데 여러 가지가 다 8월달 간담회 때는 8월말, 9월달 얘기하실 때는 9월말, 이렇게 한 달 한 달 그달 말이면 다 다른 건도 정리가 되신다는 것들이 그렇게 저희한테 말해 주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90블록 같은 경우는 지금 좋은 자리가 방치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이에 이런 문제도 생기는 거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사업별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제가 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겠는데 이걸 통틀어서 얘기를 하시니까, 그 부분은 90블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명히 9월 말까지 된다고 그러고, 그 전에 얘기했을 때는,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거짓으로 이렇게 답변할 수도 없지만,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 90블록에서 10월말까지 어느 정도 진척돼서 10월 말이면 어디까지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10월 말까지 세부계획서가 온다니까요.

주미희위원 세부계획서 오면 바로 계약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되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협의를 우리 내부적으로 해야 되겠죠.

주미희위원 맞는지에 대해서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죠.

주미희위원 서로 절충하든지?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되겠죠.

주미희위원 10월 말에 세부계획서 와서 절충한 거, 저희 기획행정위원들한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저희들이 보고도 드리겠지만 의견을, 아마 저희들도 의회 의견을 어떻게 보면 절충을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거 10월말까지 또 지켜보고요. 또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10월말까지요.

반달섬 건에 대해서, 그것도 지난 번 간담회에서 8월말까지 결정해서 그건 최종 위약금만 조정하면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저희 투자유치과에서 유치한 것 중에서 가장 근접하고 빨리 결정할 수 있는 게 이 반달섬 아닙니까?

이건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투자자가 있을 때 빨리 정리해서 계약해야지만 이게 유치가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정도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게 사업이라는 게 당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반달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당사자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수자원하고 예를 들어서 일본 투자자들 양쪽 당사자가 있는 거고, 90블록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기본협약을 체결을 했지 않습니까?

주미희위원 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면 기본협약 내에서 저희들이 사업자가 지금 주변 경제상황이라든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유도리가 있게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임의대로 “아니, 당신네들 몇 월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가지고 오시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변상황이 변하면 거기에 맞게 유동성 있게 저희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저희들이 당사자들이 저희들한테 얘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10월말까지 자기들이 뭘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겠다, 사업을 어떻게 진척을 하겠다, 얘기를 하면 일단 저희들은 믿어야 되는 거죠, 그거.

대신에 거기에 기본협약에 위배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그건 정리를 해 드리는 거고,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지, 이게 저희들 내부 시 자체 내에서 이걸 임의대로 끌고 가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봅니다, 사업 자체가.

주미희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서는 수자원공사하고 투자자의 그런 문제라고 그냥 지켜보고만 있다가 거기서 결정하면 우리는 거기에 시간 질질 끌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상 손해 같은 것들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절대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은,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위원님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 반달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본도 서너 번 직접 가서 투자를 할 수 있게 계속 유치를 하는 거고, 말 그대로 투자유치입니다. 투자라는 게 위험성을 항상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왔다가도,

주미희위원 위험성 내포하고 있는데, 투자유치과라고 있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원활하게 더 진척되는 것들이 빠르게 사업을 진척해서 성공할 수 있게 하라고 그 과를 만든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거죠. 일을 열심히 하는 거지,

주미희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올해 된 문제가, 올해에 지금 2014년도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전년도 행감을 봤을 때도, 그때도 진척도에 대해서 물었을 때도 곧 된다, 곧 된다, 했던 것들입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진척이라는 게 사업 당사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변수가 많다는 거죠, 이게.

이 사업비 자체가 1억,

주미희위원 변수에 따른 거를 예측해서 적어도 안산시에 도움이 될 만한 것, 우리 국민들한테 이거 유치했다고 홍보한 만큼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당연히 하고 있죠, 그거.

주미희위원 그거에 대한 걸 묻는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면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했던 역할을.

그럼 되겠습니까?

주미희위원 네. 그 설명은 늘 간담회랑 보고회 때 해왔는데, 그게 진척이 느려지고 그 달 지나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위원님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반달섬 관련되는 그걸 어떻게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했던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자세하게, 지금 왜 그 위약금 문제 5%, 10% 차이에 그 두 가지 문제로 지금 결정이 안 되고 있는 거라고 저희한테 보고하셨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주미희위원 그것만 되면 곧 진척이 돼서 이거는 마무리 될 수 있다고 간담회 때 그렇게 말씀해주셨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수자원하고도 한 3, 40 차례 지금 회의를 하고, 실무회의를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어제 최종적으로 위약금 부분이 결정이 났습니다, 어제.

주미희위원 어제 결정이 났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나가지고 저희들이 내일 이 관련 기관들하고 대책회의를, 이 관련되는 내용들을 회의를 아마 개최하려고 지금 스케줄을 잡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 한 번 보자고요. 제가 지금 행감 공통자료 408쪽에 보면, 이런 걸 궁금하게 만듭니다.

408쪽에 보면 2013년도, 2014년도 투자유치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나요? 위원회 있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주미희위원 이 기능이 무엇입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투자유치를 할 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회에 어떻게 보면 자문을 받을 경우에 필요성이 있을 때 개최를 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13년, 14년도에는 투자유치 할 곳이 없고, 필요가 없어서 한 번도 안 열린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필요성을 느낄 때 하는 겁니다, 그거는.

주미희위원 이거는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주미희위원 그럼 지금은 필요성 느끼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들이 모든 게 진행 중이잖아요, 지금.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필요할 때 열려서 그때 우량기업이나 그 다음 MTV로 넘어갈 건데 그때는 열려서 그걸 유치한 겁니까? 이거 위원회가 열렸습니까, 그때 유치할 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주미희위원 그때 왜 필요성을 못 느낀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어디요?

주미희위원 MTV나 우량기업 유치할 때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런데 유치하는 건, 이쪽은 위원회 자체가 MTV 내에는 따로 있습니다, 위원회가.

주미희위원 그럼 이 위원회는 어떤 때 열리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위원회 자체가, MTV 땅 자체가 지금 수자원 땅이기 때문에 그걸 분양 자체를 산단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걸 산단에서 하기 때문에 산단 내에 입주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 위원회를 거쳐서 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주미희위원 그거하고 연결해서요, 지금 저희 자료 주신 거에서 1860페이지하고 1864페이지에 보면 대기업 및 우량기업 투자유치 현황 저희한테 행감자료 주신 거하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몇 쪽이요? 1800,

주미희위원 1860쪽하고요, 1864쪽에 보면 한쪽은 대기업 및 우량기업 투자유치 현황하고, 1864페이지는 안산시장 추천 기업체별 추진내역, 추진사유 그거 나와 있습니다.

대기업, 우량 유치한 현황을 저희한테 주신 거가 내용을 보면 뒤에 안산시장이 추천한 기업 그대로인데요, 우량기업이라고 저희한테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 이것밖에 없는 겁니까? 시장님이 추천했던 데 이 기업밖에 없습니까?

행감자료에 이렇게 똑같이,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죠. 우량기업은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죠, 이 부분은.

주미희위원 그러면 대기업 및 우량기업 투자유치 현황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한테 유치했다고 해서 주신 자료 아니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행감자료에, 그 뒤에 시장님 추천 업체하고 비교해 보세요. 똑같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주미희위원 자료내용이, 기업체명이 똑같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똑같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추천한 데 말고는 따로 우량기업 투자유치한 데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있죠, 저희들 내부적으로.

주미희위원 있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주미희위원 그런데 행감자료 정도는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그 기업 말고 또 다른 우량기업이라고 유치한 현황을 저희한테 행감자료에는 적어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그러니까,

주미희위원 그리고요, 잠깐만요. 얼마나 행감자료에 소홀했는지 거기에 나와 있는 투자금액하고 안산시장이 추천한 투자금액하고 비교해 보세요. 금액 차이가 다릅니다. 이거는 왜 달라진 겁니까? 자료가 왜 달라진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어떤 부분이 투자금이 바뀌었다는 거죠? 5개사,

주미희위원 예, 5개사에 나와 있는 투자금액이 다릅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590억하고요,

주미희위원 쭉 보시면 한성특수장비 빼고서는 제이월드텍이요. 투자유치 우량기업에는 100이라고 나와 있죠? 100억원이라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한성특수장비부터 주식회사 아이엔텍까지,

주미희위원 제이월드텍 보세요. 1860페이지에는 100억원이라고 나와 있죠? 1864페이지에는 120억원이라고 나와 있죠?

대일테크 보실래요? 120억원이라고 나와 있죠? 뒤에는 100억원이라고 나와 있죠? 밑으로 쭉 다 틀려요.

적어도 그러면 유치할 때는 투자금액이 중요할 텐데, 이게 그러면 제출된 서류마다 달라서 이렇게 된 겁니까?

시장님이 추천할 때는 이 금액이었고, 우리가 투자유치 했을 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이건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확인을 제가 하고요.

지금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순서를 이렇게 처음에 줄 적에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건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해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투자금액은 대단히, 투자유치 우량기업일 때는 금액하고 고용인원 중요한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당연한 거죠.

주미희위원 그런데,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그러니까 앞쪽하고 뒤쪽이 틀린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주미희위원 적어도 지금 답변하실 때 지금 상황이 별 것도 아닌 건데 그러시냐고 하시는 말투 같은데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를 지금 여기서 제가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앞쪽하고 뒤쪽이 금액이 100억, 120억 이게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주미희위원 예, 그거 확인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1, 2억이 아니고요, 몇 십억씩 차이가 납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건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우량기업 투자유치현황에서 보시면, 이 고용창출 인원하고 투자금액은 우리가 유치할 당시에 그 금액입니까? 아니면 향후 몇 년 간에 이 정도에 우리한테 도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온 산출금액입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고용창출 인원을 얘기하시는 거죠?

주미희위원 인원하고 금액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이 금액은, 고용창출 인원하고 금액은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체의 사업계획서 내에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할 부분을 하고, 그러고 나서 나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게 그러면 바로 저희가 유치할 당시에 바로 그게 준공되자마자, 이 업체가 시작하자마자 이 인원이 다 투입된다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아니겠죠. 사업이라는 게,

주미희위원 그럼 이게 몇 개년 간이라고, 받을 때 몇 개년 간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세부적으로 받죠, 그 내용은.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지금 몇 년 간에 그런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일일이 확인을 해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주미희위원 그러면 기본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이상, 고용인원 얼마 이상이면 우량기업이다. 저희가 유치할 때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기본 매뉴얼?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 100명 이상으로 저희들이 지금 우량기업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금액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금액은,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지금 MTV가 시세차익이 있다고 사람들, 그쪽 공단에서 사업주들은 그게 노른자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기본 매뉴얼을 갖고 거기에 선정될 때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다른 못 들어간 사람들이 의혹들도 제기하고 그랬던 거 아시고 계시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그 고용인원이나 투자금액은 저희가 유치할 때 기본 매뉴얼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기준 자체 심사를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수자원 땅이지만 수자원에서 이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임을 줬습니다, 이 분양에 대해서. 그래서 기업체 자체도 심사를 하는 거고, 자격이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산단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산단에서 이 심사 매뉴얼이 있는 거지,

주미희위원 그럼 우리 안산시에서는 전혀, 투자유치과에서는 관여 안 합니까, 그 기업 유치할 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추천을 하는 거죠. 저희들이 추천을 하는 겁니다, 이건.

주미희위원 그럼 추천을 하면 추천 할 때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정기준이?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그러니까 매뉴얼이라는 게 저희들이 산단에 있는 기본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미희위원 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업종이라든지, 제일 기본적으로 보는 게 업종을 보겠죠. 업종이라든지 그 외에 종업원 수라든지 이전을 어디서 하는 거에 대한 등급이 좀 차이가 있을 거고, 그런 기본적인 걸 저희들이 스터디를 하고, 또 제일 중요한,

주미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표로 나와 있는 건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없죠. 우리 내부적으로는 없는 거죠.

주미희위원 왜, 아니, 여기서 추천한다면서요, 산단에다가?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추천하는 거죠.

주미희위원 그럼 그거 기준표도 없이 주먹구구식입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산단에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아니, 전혀 이해 안 가는데요?

기존에 어떤 사소한 것도 기본 틀을 갖고 그걸 제시해야지, 그거 없이 산단에다가, 그러면 1864페이지에 시장이 추천한 그것도 어떤 기준을 갖고 시장님이 추천하면 다 받아주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이 기준은 지금 도 조례에 우리 국가 산단에 대한 건 한 10% 정도 추천을 시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기준에 준해 가지고 저희들이 10% 내에 추천을 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시장이 추천할 수 있게 했다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전혀 안 되는 것도 시장이 도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10% 추천하면 그냥 받아주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산단의 기본 매뉴얼이,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MTV에 우량기업이라고 우리 안산시가 수자원공사에, 산단에 이렇게 추천했던 기본 갖고 계신 근거 있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있죠.

주미희위원 그거는 저한테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초지동 체육시설부지요. 울트라건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주미희위원 이거는 어떻게 진척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그게 울트라하고 강욱순스포츠하고 법정소송을 진행 중인데 지금 얼마 전에 울트라가,

주미희위원 이것도 9월말까지 결정될 거라고 저희 간담회 때 말씀드렸었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10월 7일 정도에 아마 울트라가 법정관리신청이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울트라가 자격이 박탈되는 걸로, 그래서 정리가 아마 조만간에 신청 접수가 그쪽에서 통보가 오면 바로 정리를 할 겁니다, 이건.

주미희위원 그러면 울트라가 자격이 박탈되면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진행, 어떻게 그냥 답보상태입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그 업체가 서희건설하고 저희들이 출자자 변경을 해줬던 부분이 소가 발생이 된 건데, 일단 울트라가 자격이 박탈되면 서희건설하고 바로 대출약정만 하면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서희건설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대출약정만 들어오면 실시협약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주미희위원 그건 언제쯤이라고 예상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법정관리 결정이 되면, 그쪽에서 아마 대출약정을 진행하면 한 한두 달 걸리지 않을까 봅니다, 대출약정.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 또 올해 넘어갑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한두 달 지나봐야 알겠는데요.

이건 왜 그러냐 하면 대출약정이 나와야지 저희들이 인정을 해주는 거니까, 대출약정을 그 사람들이 빠른 시일 내에 받아오면, 내일이라도 받아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바로 실시협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주미희위원 받아오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주미희위원 그럼 받아와서 실시예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 한 번 보자고요. 이거 BTO방식이죠, 개발방식이?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를 제가 파악한 대로 운영 15년 해서 그 이후에 우리한테 넘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기부채납 되는 거죠

주미희위원 네, 기부채납이요.

그러면 지금 안산골프장이 BTO방식으로 했는데, 지금 못 나가겠다 해서 소송했다가 이번에 소송 한 번 이겼죠?

그 방식처럼 이게 지금 그 옆으로 보면 송산그린시티 그런 것들이 옆에 만들어지면 이게 경쟁력이 없어서 제가 봐서는 이것도 운영상의 문제가 있을 거라는 개인소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때 또 그럼 이것도 파산되거나 부도나거나 그러면 또 안산골프장처럼 투자금 회수 못했다고 또 문제될 그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때의 법정,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좌우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만약에, 잘 돼야 되겠지만 너무 부정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사업을 못합니다, 저희들은 사실.

주미희위원 부정적인 게 아니라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주미희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골프를 좀 아는 사람으로서 그 옆에 쭉 둘러보면 송산그린시티 개발되고, 그 옆으로 보면 골프장들이 많이 개발되는데, 이게 바로 그때 당시에, 처음 시작할 당시에 개발이 됐으면 대단히 좋은 조건인데, 지금 아직도 진척이 안 돼서, 아직 준공도 안 떨어져서 이제 되면 더 많은 옆에 좋은 골프장들이 많아서 이게 투자금이 회수 될까, 15년 BTO방식으로는 안 될 거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제가 많이 미약한 생각인가 이거죠.

그러면 또 안산골프장처럼 점유권, 유치권 해서 또 안 나가겠다고 소송하고, 그러면 또 한 5년 가고 그럴 것 아니냐 이거죠.

거기에 따라서 미리 예측하셔서, 투자유치과니까 그런 거 많이 봤을 테니까 그러실 때 대비해서 법적인 조치 뭐 할 수 있는 게 있느냐고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요 우리가 지금 일반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공공 투자기관에 용역을 줘서 이게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기본협약이라든지 마지막 실시협약이라든지 모든 협약 자체도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변호사들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아주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미희위원 다시 한 번 본 위원의 개인 소견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BTO방식이고 이 연도면 옆에 사업성 봐서 그렇게 수지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때에 또 다시, 안산골프장 같은 것들을 보고서라도 차제에 법적인 장치, 그때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계약 아직 안 된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계약 당시에 좀 더,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미리 단단히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계약 체결하시라고 의견 드리는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이런 투자유치나 이렇게 지금 안 되고 있는 90블록이나 89블록, 북측간석지 여러 가지 공유재산이요.

이런 것들을 좀, 간단히 지금 북측간석지도 이번 제 시장님 통해서 또 다른 사업에 대해서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주미희위원 그런 것들을 근시안적으로 그때그때 시장님이 지시한 대로 바로바로 유치하는 것 말고도 좀 장기적인 플랜으로, 거기 북측간석지도 파라마운트 얘기 나오는데 유니버셜스튜디오 들어오면 그 크기나 이런 거 규모에 반해서 작아서 전 성공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그러면 또 그런 것들도 얘기 나올 때 현 시장이 제시한다고 받아들이시지 마시고요, 지금 공공용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 아직 계약 안 된 것들 장기적인 플랜 짜셔서 어떻게, 지금 안산이 침체되어 있다는데 이런 공공용지들 어떻게 장기적으로 어떤 플랜으로 어떻게 개발해서 안산시에 획기적인 자원화 할 수 있는지, 투자유치과에서 매번 못했다, 못했다, 이렇게 행감 때마다 위원들마다 저 지나가고도 아마 투자유치 건에 대해서, 투자유치과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 하실 텐데요, 지금 작년부터 계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차제에 남아있는 공공용지에 대해서 장기적인 플랜으로 안산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좌우간 위원님 말씀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속히 마무리를 할 지금 분위기입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들이 몇 년 동안 경제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했기 때문에 그동안 지연이 됐던 부분이 있지만 아마 90블록이라든지 지금 체육시설부지 그리고 반달섬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올 것 같습니다. 기대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죠.

주미희위원 예.

그 말씀하셨던 거, 지금 입으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네 가지 정도에서 하나라도 제대로 정리되셔서 완성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 매뉴얼하고, 금액 차이나는 거하고 여러 가지 자료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주미희위원 다음부터 행감자료에 조금 신중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그거, 주미희 위원님 마지막에 질의하신 거 관련해서 자료 좀 요청하려고 그러는데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송바우나위원 초지동 체육시설 정책기획과 자료에 보면 소송내용 해가지고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26조 및 실시협약서 제69조 2항, 4항 실시협약서 제6조 2항을 근거로 해서 출자지분 변경을 승인하셨다고 했는데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이라는 게 26조를 보니까 이게 지방자치단체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보니까 주무 관청이고, 이거 정부 사업에 대한 이런 건데?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방이 해당이 되겠죠, 그 부분은.

몇 쪽이죠? 그건 제가 좀, 자료가.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제가 책을 찢어가지고 몇 쪽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잠깐 그거 확인,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그건,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거 26조를 보니까 이건 정부 대상인 것 같고, 실시협약서 이거를 근거로 해서 했다고 하셨는데, 이 협약서 이 항을 제가 자료로 받을 수 있는지?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바로 주시면,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관련 근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송바우나위원 그거고요. 자료 하나 더 요청하면, 예산과에 기금운용 계획 있지 않습니까, 2014년?

○예산과장 최종재 죄송합니다. 못 들었는데 무슨,

송바우나위원 기금운용 계획 그 책자 있는데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의회 안에. 그거 한 권만,

○예산과장 최종재 그냥 한 권만 별도로 드리면,

송바우나위원 네, 그것 좀.

○예산과장 최종재 자료가 아니네요, 그러면?

송바우나위원 자료가 아니라 그 책이 없어요.

○예산과장 최종재 2014년도 분이요?

송바우나위원 네.

○위원장 나정숙 감사하실 거 있으세요?

송바우나위원 쉬었다 하자고 그러시는데요.

○위원장 나정숙 네.

그럼 잠시 휴식시간을 가질까요?

그럼 잠시 휴식시간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4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 하겠습니다.

어느 위원님께서 감사하시겠습니까?

송바우나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죠.

송바우나위원 제일 앞 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시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현황을 보면 여기 채택건수라는 게 상금을 줬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채택건수는 시정에 효용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선정을 했다, 이렇게,

송바우나위원 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선정이 됐다, 그 의미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공무원 제안 같은 경우는 5건 중에 4건 당연히 실현가능한 걸 선택하셨을 건데, 포상금이 이게 공무원 700에 시민제안 800인가 그러죠? 예산 그렇게 잡혔는데 시민제안을 보면 채택건수 45건인데 반영이 12건이에요. 26%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그냥 예산 다 쓰려고 그냥 채택하시는 거 아니에요? 실현가능성도 없는 거 그냥 그나마 좀 나은 거 고르셔 가지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시가 2012년도하고 2013년도에 연속적으로 제안제도 정부평가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할 정도로 저희시가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선진시라고 저희가 자부를 하고 있거든요. 자부를 하고 있고,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반영,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지금 시민제안이 이렇게 제안한 건수에 대비 해 가지고 채택건수가 낮은 비율을 아마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송바우나위원 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게 저는 저희가 시민제안이 되면 기본적으로 해당부서에서 그걸 디테일하게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법규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또 행정에 어떤 개선 효과라든가, 종합적인 부분들을 검토를 해 가지고, 그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제안실무심사위원회를 또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제안실무심사위원회는 각 국의 주무계장들로 구성이 돼 가지고 각 부서에서 검토된 안건을 다시 한 번 또 재심사를 합니다. 재심사를 해 가지고 채택여부를 이제는 제안실무심사위원회에서 그걸 선정을 해 가지고 다시 또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합니다. 채택된 안건에 대해서는.

그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내는 제안들이 모두 시정에 효용성 있는 그러한 가치 있는 제안들이 아니고 시정에 이미 반영 돼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이라든가, 아니면 전문적으로 제안을 각 시에다가 일괄적으로 다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그런 분들이 하는 사항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면밀하게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면 실질적으로 내용상으로 괜찮은 제안들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는 거는 아닌 거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 예산 쓰려고 공동금메달을 주지 마시고요. 음악회 콩쿨 같은 데 보면 1등 없는 2등 막 이렇게 주거든요.

예산을 덜 쓰더라도 채택을 덜 하시고 반영을 최대한, 그러니까 선정하실 때 그런 많은 과정이 있으시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하실 때 실현 가능한가, 이런 부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런 걸 조금 하셔서 채택건수를 줄이더라도 좀,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위원님 말씀 알겠는데요,

송바우나위원 반영 건수가 너무 채택 건수에 비해서 이거는 그냥 보여주기식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담당과장으로서 의견을 좀 더 말씀드리면, 그래도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받는 게 그래도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의견을 많이 내게 되면 시정에 대한 문호가 개방이 된다는 걸 시민들이 알고, 또 시정에 대한 관심도도 상당히 제고할뿐더러 많은 제안건수에서 그래도 쓸모 있는 제안이 나오는 거지 적은 제안건수에서는 쓸모 있는 제안은 더 비례적으로 해 가지고 적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홈페이지를 상설적으로 개설을 해 가지고 제안을 받고, 또 금년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반딧불이 제안제도라는 걸 공모를 해 가지고 현재 242건을 받고 있거든요.

송바우나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렇게 받고 있는 거는 폭넓은 의견 속에서 그래도 옥석이 가려지는 그런 좋은 안건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확대를 하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 걸 확대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제 생각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채택 이걸 해 놓고 반영 안 하는 거는 그냥 상 주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좀 불식시켜 주실 노력이 필요하시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위원님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그래도 시민들이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상품권 하나라도 보내드리는 게 그래도 시에서는 예의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더 확대해라, 이렇게 지금 의견을 제시를 하고 결정을 해 주시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고, 또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계속적으로 구하는 그런 정책을 확장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리고 제가 드리는 그런 우려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는 그런 걸 조금 반영 좀 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예산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요. 아직 책자 방금 와 가지고 못 봤는데, 옥외광고 정비기금 있잖아요? 이게 보면 작년에 예산액이 8억 6250인데 지출액은 1억 1900, 계산기 두드리니까 이게 13%고요 2012년에는 아예 안 쓰셨죠? 그리고 2014년도 7억인데 3900만원, 아직 두 달 남았지만 집행액이 예산대비 이거 5%밖에 안 됩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이게 기금용도 조례를 보니까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지원,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경관개선, 광고물 등의 정비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런 것에 돈을 쓰라고 해 놨는데, 지금 한 게 게시대만 교체하는데 이거 게시대 1년에 한 개나 10개소, 7개소 이렇게밖에 교체 안 하시는데 이 기금이 꼭 필요한 겁니까, 이렇게 억대로 들어가면서?

그리고 이걸 보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일반회계에서 이 기금에다 써도 될 돈을 일반회계에서 쓰고 계세요.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이런 거 400만원 올해 본예산에 있고요. 현수막게시대 시스템 운영비 360만원, 옥외광고 시설물 청소 및 정비 500만원 이걸 기금에서 쓰라고 해 놓은 걸 일반회계에서 쓰면, 국민권익위에서 2012년도에 일반회계에, 국민권익위는 보조금이지만 아무튼 여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같은 데 보면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폐지하거나 통합시켜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2009년에 시작 해 가지고 이게 한시적으로 가는 거니까 존속기한이 있는데 이거 늘리신 거잖아요, 18년까지.

이걸 폐지를,

○예산과장 최종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라든가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5개 기금은 법령에 있는 거는 일몰제가 적용이 안 되고요, 법령에 의해서 설치를 하도록 돼서 이건 일몰제 대상 기금은 아닙니다. 5개가 아니라 4개,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 정비기금 등 4개는 법령에 명시돼 있는 거는 5년마다 일몰제가 적용이 안 되는 기금이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의 돈을 갖다가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기본적인 내용은 기금 자체는 해당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들은 관련된 모든 기금을 가지고 자금을 따로따로 가지고 있으면 이자수익을 아무래도 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금을 갖다가 통합기금으로 해서 전체 돈을 관리를 해 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송바우나위원 이걸 폐지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세죠? 일몰제는 이거 안 되는 거는 맞네요. 법령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법령에 정해진 기금 네 가지는 일몰제 적용을 안 받고 기금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 저희 시에 있는 나머지 기금은 일몰제 적용을 받는 기금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렇죠.

○예산과장 최종재 그래서 작년도에 전체를 다 18년까지 연장하는 걸로 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10개 기금 모두 다, 나머지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를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갖다 쓰고 계시잖아요. 이거를, 여기 기금의 용도에 있는 거를.

○예산과장 최종재 예,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저는 문제제기 하고 싶고요.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기금 중에서 이거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거 기금, 이것도 내용을 보니까 개인들한테도 지원을 하지만 여기 문인협회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는 문화체육관광본부에서도 보조금 이렇게 나가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보조금 나가는데 여기서 또 기금에서 나가고, 이 기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눈 먼 돈 아니에요. 이게 갖다 알아서 써라, 이렇게 한 건데.

○예산과장 최종재 기금은 원금을 쓸 수 있는 게 있고 이자수익만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있고 두 가지가 분류가,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억을 조성 완료를 했는데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예산액이 적잖아요, 이게.

○예산과장 최종재 그러니까 이자수입이 그건 좀 작으니까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예산과장 최종재 그러니까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자금은 많이 필요한데, 예산은 많이 필요한데 기금 내의 이자는 이자한도 내에서 쓸 수 있으니까 원금은 안 건드리는 기금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어쩔 수 없이 일부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조금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재정운용이 좀 투명하게 되려면 보조금하고 기금하고 이거 왔다 갔다, 전에도 조례 개정하실 때 통합기금 그때도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는 하시지만 분명히 보조금 관리 조례나 이거 기금 관련 조례 해 가지고 국민권익위에서도 그렇고 이거 투명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중복사업 유사사업 이런 거,

○예산과장 최종재 그런데 중복되는 건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유사사업 있잖아요. 그리고 어디에 이렇게 협회 같은데,

○예산과장 최종재 지금 말씀하시는 보조금은,

송바우나위원 이건 100% 보조금으로만 나가는 기금이지 않습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보조금으로 나가는 사업이 있고요, 기금에서 일부 나가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 꼭지가 다 틀린 걸로 나가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몇 개가 이게 중복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의 기금 운용하실 때 조금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냐,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위원님 말씀 명심 해 가지고 더욱 더 유념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그 다음에 생명산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유기동물 관련해서요,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게 민간위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안산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보면 이걸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 동의 절차 안 얻고 그냥 하셨죠? 민간위탁 하실 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의회의 동의는 안 했고요,

송바우나위원 이게 동의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민간위탁 하실 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동의 받는 걸 아닌 걸로 알아서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유기동물 보호소뿐만이 아니고 여기 안산시 전체가 민간위탁 할 때 동의를 다 안 받고 그냥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특히나 이게 법령상 해석 차이가 있지만 이거 안산시 자체 유기동물 관련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 동의 이런 거 없이 그냥 시가 자체적으로 민간위탁 시키신 겁니다.

이건 절차상 분명 문제가 있고, 확인을 하셔 가지고 답변을 다시 주세요, 과장님.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유기동물 보호소 현황 그때 방문을 했는데, 이게 안산시만 하는 게 아니고 6개 시가 하는 건데, 이게 머리 두수로 예산을 책정하는데 이거 다른 시에서 예산 받으실 때 어떤 식으로 편성을 하시는 거죠? 다른 시에서 예산 이렇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거는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다른 시·군까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송바우나위원 네,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경기도 내에서 도비를 일부 부담을 해서 지자체별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요, 31개 지자체가 공히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렇게 권역별로 이렇게 대개는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송바우나위원 거기 보호소랑 시랑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우리가 광명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가타부타 할 건 아닙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안 맞아요. 두수랑 했을 때 현저하게 이거, 안산에서 나오는 동물이 더 많기는 한데 이게 적정한 비율인지, 이게 도비 내려온 거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이게 조금 조정이 거기 민간위탁업체랑 조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취지는 알겠는데요.

사실 우리시가 유기동물 관련해서 세출예산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약간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인구 비례적으로 유기동물 발생비율 이거 비례적으로 해서 경기도에서는 이를 조정을 해 가지고 시·군별로 이렇게 내시를 해 주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문제가 유기동물 보호소 이거 직영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신 적 있으신지?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직영을 고민해 봤는데 지금 한 1억 5천 정도 한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직영을 한다고 그러면 아마 두세 배, 아니 서너 배 이상의 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같이 다녀오신 저희 위원회의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를 하시겠지만, 이게 위탁을 하면 개들이 말 그대로 개판이에요. 거기가 진짜 변 같은 게 넘고 막 분뇨 같은 걸 관리를 제대로 안 해 가지고 거기 밭에다 뿌려 버리고, 그런데 그걸 매번 시에서 가 가지고 지적할 수는 없잖아요. 치료관리 이런 것도 수의사도 필요할 때 온다고 그러고, 주 4회라고 써 놓고 예산 받아가 놓고 주 4회가 아니라 자기 오고 싶을 때 오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제재나 이런 거, 위탁했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지금 가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수 같은 데서는 개들 거기 보신탕집에 팔고 막 이랬대요. 그래 가지고 걸리고, 성남에서도 길 고양이 중성화사업 이거를 문서 허위로 해 가지고, 안산 여기도 그러지 말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안산도 그런 사건이, 의혹의 사건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어디 가나 좀 시끄럽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개 키우는데 똥냄새 나고요, 도매시장에 쓰레기 냄새가 나듯이 이렇게 같은 위치입니다. 약간의 그런 거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직영을 전국에서 25개를 하고 있대요.

그런데 폐사율 같은 것도 좀 낮고,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예산 이런 측면에서 하지 말고, 지금 애견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동물단체 이런 데도 좀 늘어나고, 그러니까 조금 관점을 동물관리, 동물보호, 동물의 권리, 사람의 권리라면 인권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직영도 전향적으로 예산 같은 걸 검토를 하시는 게 어떨까, 직영을 하면 조금 관리도 되고 입양율도 많이 올라간다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시는 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사실은 직영을 하면 최상의 좋은데요, 아무래도 우리시에서 그런 부지도 확보를 해야 될 것이고, 또 보호소 건물도 지어야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수의사도 고용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포획조를 다만 기간제라도 써야 될 것이고, 이렇다라고 그러면 운영비가 만만치가 아니하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한 서너 배 드신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아무튼 그래서 검토도 안 하신다는 말씀 아니시죠?

조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가축방역 차량이요. 4천만원 1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거 조달로 하시는 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언제 계약하실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지금 막 하려고 넘겼습니다, 회계과에.

송바우나위원 하려고 하셨는데 이거 비교검토 하시고 시연 다 하신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비교검토를 우리 실무 계에서 직원 간에 어제 밤샘토론을 해 가지고 두 차종을 비교를 해서요, 그동안에 어려웠었던 점이 그동안 방역차량은 아시다시피 여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스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오토로 하자, 힘은 달리더라도요.

그런 부분, 그리고 거기에는 약재탱크가 철재보다는 FRP가 좀 비싸더라도 낫지 않느냐,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를 해 가지고 발주요청을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어차피 그 두 업체면 두 업체에 4천만원 그냥 맞춰 가지고 구매하시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구매를 해야죠. 범위 내에서 제일 그래도 쓰기 좋고 괜찮은 걸로.

송바우나위원 그거 두 업체 관련 해 가지고 제가 자료 이렇게 비교하신 거 받아볼 수 있을까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숙 위원님께서 감사하시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예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산시는 사실 예산이 많지는 않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숙위원 충족하지는 않죠?

그러다 보면 국도비가 내려오는 게 가장 시급하죠?

○예산과장 최종재 국도비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습니다.

이상숙위원 받아오는 게 그렇죠?

○예산과장 최종재 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등 외부 재원은 재정이 부족한 우리시에서 재정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죠?

○예산과장 최종재 지금이요?

이상숙위원 네.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외부재정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과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예산과장 최종재 국도비 확보 노력을 위해서요?

이상숙위원 네.

○예산과장 최종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비 같은 경우는 매년 6월말까지 우선 신청을 하고요, 도비는 8월말까지 신청을 합니다. 도에다 신청을 하고서 그 다음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국가나 도나 지금 재정은 열악한, 저희처럼 같이 열악해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지출할 거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열악하지만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우선 국비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 국회의원 네 분을 활용해서 간담회도 갖고 또 직접 서울에 있는 사무실도 찾아 가 가지고 사업별로 설명회를 가져 가지고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다, 라는 걸 계속 주지를 시켜 가지고 부탁을 드리고 있고요.

도비도 역시 지역의 도의원님 여덟 분, 아홉 분을 해서 같이 해 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에 담당부서별로, 또 사업별로 담당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별로 담당 과에서 노력을 하도록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또 저희들도 도의 예산과를 통해서는 저희들도 확보에 대해서 힘써 달라고 찾아가서 애걸도 해 보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사실 성과는 저희들이 노력한 것만큼은 좀 덜 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미비하죠?

국비를 따기 위해서 4명의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 계시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기 위해서 그분들 찾아가서 따온 데이터라든가 이런 거 있나요?

국회의원님들이 2, 3년 동안에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여기서 찾아가셨다고 하셨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분이 찾아가셨지만 또 지역을 위해서 얼마큼 내려온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그런데 그 데이터는 명확하지 않은 이유가 그분들이 힘은 써줬는데,

이상숙위원 그래도 하나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도 없습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아니, 그러니까 일반 예산으로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셨지만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 그걸로 해서 간 건지, 아니면 국가에 각 부처나 아니면 안행부에서 우리 실정을 보고 준 건지 그거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특별교부세라고 안행부에서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13년도에 5건에 15억원, 그 다음에 12년도에는 43억원, 11년도에는 25억원 이런 식으로 가져온 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4명의 의원이 이름대로 따로따로 되어 있나요, 그게?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이상숙위원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이상숙위원 그것 좀 저한테 자료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외부에서 자원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2015년도에는 업무보고 때 어떻게 대안을 하신 건지, 그런 거를 대안을 해서 업무보고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1824쪽을 보겠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1823쪽이요?

이상숙위원 24쪽이요.

예비비 지출항목, 2013년도 거 예비비 지출항목에 대해서 보면 사회복지과가 단원구 복지관에 냉방기 교체를 해주었고요,

○예산과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가족여성과에서 영유아 보육료지원 확대로 인한 보건복지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이자를 납부해줬단 말이죠.

○예산과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거는 가능한 겁니다.

이상숙위원 가능한 거예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래서 해준 겁니다.

이상숙위원 아, 그런가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이상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게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는 건가요? 맞는 법규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법규에 따라서 이거를 집행을 하셨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단원구 노인복지관에 냉온수기가 여름에 고장이 나 가지고,

이상숙위원 냉난방기네요, 온수기가 아니고 냉난방.

○예산과장 최종재 그런데 냉난방을 하기 위한 냉온수기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아, 온수기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냉도 되고 온도 되는 그 기계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 가지고 어르신들이 여름에 별안간 더우면 못 살잖아요?

그러면서 그거를 해줘서 긴급하게 교체공사를 추진했던 겁니다.

이상숙위원 아, 이렇게 해도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아니지 않나요?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가능합니다.

그게 예비비도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이 별안간 터졌을 때는 예비비를 해서 그 다음 연도에 예비비 승인을 결산심사 때 저희가 또 받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가족여성과에서 하는 예금이자도 납부해도 되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가능합니다, 그것도요.

이상숙위원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예측하지 못한 이자가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그거를 해준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지만 본인 생각은 이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우리 일반예산에 다 편성을 해가지고 하면 최고의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에 의해서 새로운 부서가 생긴다든가 아니면 재난이 터졌다든가 예측하지 못한 이런 급한 상황이 터졌을 때는, 그 다음에 몇 년 전에는 예를 들어 신종인플루엔자가 터졌는데 그거에 관련된, 그런 게 터지면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 선집행하고 익년도에 예비비 집행한 거에 대한 승인을 다시 받고 있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거예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이상숙위원 그래도 어쨌든 하나를 집행하더라도 그 과에서 정말 할 수 있도록, 더 하는 데에서 잘 하시기를,

○예산과장 최종재 예,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반예산으로 편성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이상숙위원 생명산업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897쪽에 보시면요 저온저장실 지원사업이 있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저온저장실 사업에는 목적이라는 게 있죠, 목적? 그렇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농산물 홍수나 수출에 따른 가격 하락세 방지 및 산지 유통안정화를 위해서 저온저장실을 만들어주시는 것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상 기준을 물론 대부도에 편중이 사실 많이 된 걸로, 제가 이렇게 보면 많이 돼 있는데, 물론 대부도에 포도작목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 10개 농가, 10개소가 상록구에 단지 달랑 두 곳하고, 단원구 쪽 대부도에 7개, 선부동에 1개가 되어 있어요.

2014년도에 5농가가 채택됐는데, 5농가 역시 대부동에 비중을 다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록구에 있거나 아니면 양상동 이렇게 등등, 반월동도 있고요. 그런 거 등등에 농사를 짓고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혜택을 받고자 하시는 것도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거는요 2013년도에 갑자기 10개, 평소에 해마다 한 5개씩 했는데요, 2013년도에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10개를 해서 다 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도 시설채소 하시는 분들이 일부는 저온저장시설을 필요로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많죠. 많습니다, 이거.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러나 이거는 이쪽에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이렇게 시설채소 농가도 배려를 하겠습니다.

굳이 꼭 대부도만 이렇게 지원한다, 라고 보시지 말고요.

이상숙위원 그럼요. 아니, 그런데 여기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대부도에 이렇게 많이 갔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래서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화를 했는데요,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 신청이라는 개념이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홍보가 제대로 안 되면 내가 정말로 필요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갔다는 거죠.

그런 거를 그래도, 반월동 같은 경우도 시설채소가 얼마나 많아요. 배추농사 거기서 다 안산시에는 먹고 살 거예요, 대부도 농가 쪽에서.

그런 사람들한테도 알권리를 주면 자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지을 것이고요, 또 그거를 떠나서, 지금 아마 이렇게 본다면 대부도에 없는 농가가 없을 거예요, 저온저장고가.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해주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자부담도 있고 해서 시에서, 예를 들어서 120만원을 들이면 시에서 60 대주고 60 본인이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 거를 형평성에 맞게, 장상동도 있고요, 장하동도 있고, 양상동도 있고, 벌말도 있고, 여러 가지 작목반이 다 있어서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도대체가 안산시는 대부동에 갖다 돈을 쓸어다 붓는다.” 하물며 농사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런 거 혜택도, 우리 이쪽 상록구 사람은 혜택을 못 본다, 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그런 것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내년부터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저희 생명산업과에서는 당연히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됩니다.

이상숙위원 알권리도 주셔야 합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알권리를, 자꾸 위원님한테 이렇게 자꾸 말대꾸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시설채소 작목반 회의 때도, 저희들이 간담회 때마다 가서 이런 저온저장시설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누차 설명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시설채소농가보다는 아직까지는 포도농가에서 선호해서 했지, 상록구에서 지금까지 이걸 몰라서 저온저장시설 신청을 못했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아니에요,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래요?

이상숙위원 그리고 선별하는 과정에서 1순위가 여자죠? 여자라면서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거는 지금 보행관리기 때는 그렇습니다. 여성을 이렇게 좀,

이상숙위원 1순위가 여자고, 2순위가 장애자고, 3순위가 민간이랍니다.

그러나 1순위, 2순위 다 해도 똑같은 1순위라고 적용되기 때문에 그 혜택을 못 받는다, 라는 이구동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물론 대부동도 중요하지만 2012년부터, 13년부터 이렇게 많은 걸 대부동에 했더라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원구, 상록구 민간 이쪽에서 하시는 시설채소나 이런 거 등등, 충분히 알권리를 주시면 그분들이 충분하게 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리고 비밀리에 언제 하는지도 모른답니다.

그래서 작목반장들한테 재촉을 하시든지 “당신네들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나가서 작목반장 회의를 할 때 이렇게 하는데 왜 권리를 안 주느냐, 당신네들 권리를 줘라.” 하고 채찍을 하시든지, 그러면 이게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더욱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비밀리에 한 것은 없고요.

이상숙위원 그분들이 그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우리가 공문도 이렇게 양 구청에 똑같이 보내고요, 공무원들이 편향적으로 일을 했다가는 절단 나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그러나 민의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인용한 말을 그대로 해드린 것입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이상숙위원 그래서 민의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은 그렇고, 과장님이 생각하신 건 다 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의 격차는 정말 그 작목반에다가 얼마큼 해서 그 작목반의 반장들이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가서 설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에 따라서 있는 것도 저도 잘,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는 데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대부도도 그만큼 들어갔으면 상록구 쪽에도 좀 주시고, 양상동 작목반에도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숙위원 그리고 2015년도에는 그 실적이 나왔을 때 저한테, 그런 어떠한 자료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거를 저한테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제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리고 신청이 좀 많이 되면요 추경에 요구를 할 테니까 이것만큼은 꼭 좀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결론은 저한테 돌아오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다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어쨌든 농민이 살아야 우리 경제가 사는 거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농민이 죽음으로써 모든 게 저거 되는 건 잘 아시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 이것으로 끝마치고요. 2차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다음은 윤태천 위원님께서 감사하시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숙 위원이 말씀 잘하셨는데, 팔곡동, 반월동은 빠졌네요? 거기도 같이 좀 넣어주세요.

이상숙위원 네, 팔곡동, 반월동도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그렇다면 일제조사를 특별히 해가지고,

이상숙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만약에 내년도 세출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그걸 전수조사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분들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김응로 과장님, 우리 이상숙 위원님이 중요한 말씀은 다 했는데 반월동하고 팔곡동이 빠진 거 참고해주시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알겠습니다. 일제조사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하시고.

우리 대부도 바다향기테마파크 농정 그거에 대해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몇 년도에 계약을 했죠, 거기가?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해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었습니다.

윤태천위원 2년 전에?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최초가 몇 년도에 한 거죠, 그러면 이게? 2년 전이면? 2012년 정도?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12년.

윤태천위원 12년도 한 9월이나 10월 정도 되겠네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보통 계약기간이 한 2년 정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2년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2년에 한 번?

그러면 2년 됐으면 지금 현재로는 계약이 만료가 된 거죠, 그럼 6월달에?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미 만료됐습니다.

윤태천위원 만료됐는데, 거기 지금 현재 재계약을 했나요? 아직 전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재계약이 어제 됐습니다, 연장이.

윤태천위원 어제 저녁에까지도 안 된 걸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니, 공문을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온 것을.

윤태천위원 공문을 주시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맞습니다. 2년간으로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어젯밤에? 어젯밤에 9시까지도 내가 안 된 걸로 알았었는데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오늘 접수를 했습니다.

아니, 사실대로 이따가 공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접수가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오늘 9시, 10시까지도 내가 안 된 걸로 아는데,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통화 위원님이 하셨을 때까지 도에 확인해봤는데 그 결재가 도에서 났다고 해가지고 결재난 거를 우리가 문서 도달해서 접수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에, 접수가 아니 됐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렸죠.

오늘 아침에 접수가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4개월 동안 그쪽에서 지원했던 내용은 왜 지원을 한 거죠? 재계약을 안 해줬던 거죠, 과장님 그럼? 내용이?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농어촌공사에서는 대송지구가 아무래도 장기화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동안에 안산시에다가 요구하고 싶었던 사안, 이런 걸 가지고 좀 몽니를 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부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엊그저께 도에서도 현지 방문을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서 요구조건 계약내용이 그 전하고 좀 많이 바뀌었겠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내내 똑같습니다.

윤태천위원 똑같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작업도로 하나만 포함이 돼 있고요.

윤태천위원 별도로 뭐, 참고가 뭐예요? 앞으로 그럼 나무 같은 걸 더 갖다 심어도 관계없다는 별도입니까, 그런 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목본류는 원칙적으로 심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요, 나무나 이런 걸로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그쪽 부분에 농어촌공사에서는 방수제도로를 안산시에서 개통을 해달라고 해서 안산시의 차량들이, 물론 화성시로 이렇게 통행을 했습니다만 차량통행으로 인해서 쓰레기 투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산시에서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부분하고요.

그리고 방수제도로 가보면 외지섬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중앙공원에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공원에 앉아서 휴식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물투기도 하고, 나무도 꺾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관리를 좀 해 달라, 그게 두 번째고요.

또 다른 하나는 탄도 주변에 불법 어로행위가 빈번하니까 이로 인해서 수질도 오염되고, 이로 인해서 쓰레기도 투기가 되니까 이거를 좀 단속을 해 달라.

그리고 최근에 대두됐던 부분이 저겁니다, 그 작업도로.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우리 부지 내에 들어있는 거, 그래서 작업도로는 우리 시에서 그동안에 94헥타였다가 97헥타로 늘어나면서 작업도로를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했고요.

그 외에 풍차라든지 이런 것은 농어촌공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고정시설물이 아니고 나중에 언제든지 그거는 이렇게 철거할 수 있고, 그게 볼트, 너트 형식으로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큰 문제도 되지 아니한다, 라고 농어촌공사하고 수 차 가서 그런 대화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우리가 토목이라든가 토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 메꾼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거기가? 기존에 있던 거는 없었잖아요?

흙 같은 것도 다 메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게 사실 테마파크공원은 농림부에서 농어촌공사에 매립면허를 내주고 해서 매립면허 지금 수허가자가 농어촌공사인데요, 사실 우리 과에서 이렇게 한 부분은 없습니다.

관련 과에서 이렇게 쭉 하다가 보니까는 우리로서는 기한연장 부분이 경기도나 농식품부와 관련이 돼 있어서 추진을 했는데요.

윤태천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기가 참 어려운 게 관리는 계약부서가 우리 생명산업과고, 일은 엉뚱한 다른 부서에서 많이 일을 했습니다, 거기다 투자를.

거기 보면 회계과가 가서도 투자를 하고, 녹지과에서도 토사를 화훼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한 5만㎡ 정도 해가지고 약 3억 3천 정도 흙을 운반, 거기다 메꾼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 가지고 거기에 지금 현재 녹지과 등 6개 부서에서 대부도 테마파크를 거기다 만들기, 거기 화훼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약 한 60억 정도 현재 들어갔습니다.

2년 동안 60억을 갖다가 넣었는데, 현재 60억을 넣었는데, 그저께 내가 한 번 갖다 왔을 때, 평일날 거기 가서 “사람이 하루에 몇 명 오느냐?” 했더니 효과가 없대요, 요새는.

거기 60억을 갖다 넣었다는데,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나 과장님들 봤을 때 60억을 갖다 넣었는데 표시가 나나 한 번 확인해보세요, 그걸.

지금 여기 사동 같은 데는, 사동 여기 같은 경우는, 갈대습지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날 하루에 만 명이 온답니다, 만 명.

그런데 거기다가 돈을 60억씩, 2년 동안 60억을 갖다 투자하고도 표시가 안 나. 거기다 앞으로 투자하더라도 다생물, 1년생을 많이 갖다 심다 보니까, 1년생 같은 경우도 여기 몇 억이야, 몇 억, 한 해에.

그만큼 안산시가 자립도도 약해지고, 그런데도 1년생을 갖다가 몇 억씩 갖다 심어서 버리는 거야, 이게.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지, 여기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거?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원님, 테마파크에 대해서는 익히 시의회에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또 제가 이 연장 건 관련해 가지고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하고 또 많은 대화도 했습니다.

다행히 일단 연장을 해줬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 농진공의 문제보다도 사실 안산시의 문제임이 틀림없습니다.

내가 그 토지 소유권을 가진 책임자였었대도 역시 안산시를 상대로 그렇게 했을 만큼 다분히 안산시의 어떤 공익적인 측면을 앞세웠지만 그래도 다소간에 소홀함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근본적인 취지는 대부도 어떤 관광이라는, 대부 관광 확대라는 기본적인 개념 하에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부분적인 모순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만 크게 큰 틀의 어떤 공익의 확대라든가 향후 대부도의 발전을 염두에 두고 개별 부서에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연장 과정에서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향후에는 구조물에 대한 투자는 않겠다. 다만, 기존 투자한 시설물에 대한 집객적인 입장에서, 관광객 확대 측면에서 초화류라든가 수목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따라서 우리가 활용을 하겠지만 구조물은 설치를 안 하겠다고 제가 거의 확약을 해줬습니다.

이것은 제가 국장으로 해줬지만 안산시를 대표해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도 향후에 승인 났기 때문에 이건 각 부서에 제가 강력히 제안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 고정물은 향후에, 지금 60억에 대한 투자가치는 분명히 장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저 대송단지에 대한 준공과 개발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거기에 따른 장기 활용방안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보고, 그 점에 유의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국장님, 이게 내 땅에다 60억을 갖다 부으면 모르지만 남의 땅이잖아요. 임대잖아요. 2년 계약한 거잖아요, 2년?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거를 우리 땅에다 해가지고 안산시 거가 되면 관계가 없어요, 그게 지금.

국장님 땅에다가 내가 이렇게 막 갖다 60억씩 하다가 나중에 손해배상청구하고 물어내고, 원상복구 해 달라거나 또 그거 한 거를 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그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이게.

지금은 좋은 사이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나중에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안산시 땅 같으면 본 위원이 걱정을 안 해요. 임대한 땅에다 1년에 30억씩, 2년에 60억씩 갖다 부을 필요가 있느냐, 그거를 고민해보라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저 토지가 쉽게 말해서 아직도 공유수면이고, 향후에 당장에 어떤 국토개발계획에 따라서 결정된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시는 어쨌든 저 땅에 대한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고, 우리 소유권을 떠나서 우리 지역에 있으니 이것을 잘 활용해 갖고 지역에 자산 가치로서 활용하는 측면에서 서로 간에 신뢰가 형성돼 있는 거죠.

어쨌든 기본적인 개념만 서로 간에 약속하면 이 땅에 대한 활용은 중장기적으로 가능한 땅입니다.

그래서 다만 그 약속을 우리가 조금 지켜주는 게 중요하겠죠.

윤태천위원 국장님,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는 대가가 있는 거예요.

괜히 뭐 이렇게, 그거 하면 뭐 이렇게 되는 줄 아세요? 공짜는 세상에 없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윤태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실속 있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지금 재정도 어렵고, 지금 당장 어려워 가지고 허리띠를 묶어 맬 판인데, 나는 거기다가 1년에 30억, 2년에 60억을 갖다가, 내가 데이터 보니까 60억을 갖다 부었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봤더니 봄에는 꽃이 좀 피어가지고 활짝 하는데 요새 주말에는 사람이 없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다가, 맨 땅에다가, 맨날 밑동 깨진데다가 돈을 아무리 갖다가 퍼부으면 뭐 할 거예요.

그거 고민해서 생각을 해보고 하셔야지, 더군다나 땅이 그 넓은데다가 그렇게 계속 갖다 붓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돈이 덜 들어가고, 꽃 식재를 해도 튤립이나 이런 거 비싼 거 한 송이에 1200원짜리 갖다 갖고 심고 말이야. 1년이면 얼어 죽어서 버리고, 또 수확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그거 돈 들어가는 것 말고도 돈 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 거지, 비싼 튤립 하나에 1200원짜리 갖다 해가지고 또 수확하고, 또 얼려서 버리고, 그거 몇 년 있으면 꽃도 안 피잖아요, 그거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 거를 그렇게, 몇 억이야, 몇 억 그런 게. 그게 다 세금이에요, 국민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향후에는 아마,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고민하고 생각 있게 해야 되는데, 당장 내 돈 아니라고 막 갖다 붓고, 60억 넣었다고 그래서 내가 가서 다시 한 번 돌아봤는데 어디다 60억을 갖다 부었는지, 누가 꿀꺽 했나, 한 번에 그거를?

그것도 아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워낙 그 땅이 넓고 개간지이기 때문에 별로 표시는 안 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과거보다는 어쨌든 대부도를 찾는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우리 공무원들, 우리 부서에도 충분히 의견을 전달해서, 제가 이 부분은 임대 연장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애먹었잖아요. 이번에 애먹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거는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지 않으셨어도 좀 더 효과적으로 투자를 하게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정말 기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집객,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갈대습지에 그런 부분에 조금만 더 하면 훨씬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것도, 저도 그저께 그 현장에 가서 많은 대화를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부 바다향기테마파크에 대한 투자는 상당히 저희가 내부에 이번 연장을 계기로 제가 제어를 할 겁니다.

윤태천위원 국장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이왕 하시면 거기서 재계약을 안 해 준 이유도 저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연장을 해 줬는데 남의 땅에 해 가지고 4개월씩 늦춰서 안 해 주는 이유는 다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세금을 주민의 혈세를 60억을, 아마 과장님들, 국장님들 가서 보시고 대부도 테마파크 남의 땅에다가 2년 동안 60억을 갖다 쏟아 부었다고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가도 표시도 안 나요 다. 없어요, 다 죽어버려 가지고 지금은.

그런데다가 관광객 오기를 기다립니까?

여기 사동 같은 데는 그렇게 투자 안 해도 사람이 하루에 차 댈 데가 없어요, 차 댈 데가 없어.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네,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더군다나 그런 걸 생태적으로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그냥 맨 땅에다가 흙 갖다 붓고 잔디 심고, 죽고, 다시 또 심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이왕 하신 거면 잘 생각해서 돈도 절약되고 오래갈 수 있는 걸 하고, 다만 우리 땅이 아니니까 그것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윤태천위원 나부터도 내가 임대를 줬지만 나중에는 다시 찾아갈 때는 원상복구 해라, 뭐 해라, 하면 그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니까 거기다 그렇게 많이 붓지 않나, 고민 해 보세요, 한 번.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에 조형물 같은 건 허가가 나는 겁니까? 슈퍼 같은 게, 지금?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슈퍼는 거기에 허가사항은 아니고요, 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조 이런 부분은 제가 사업부서에서 아마 정상적으로 처리했을 거라고 제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마 테마파크 거기에다가, 거기 용도가 뭐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공유수면이죠.

윤태천위원 공유수면에다가 슈퍼마켓을 지을 수가 있나요, 거기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구조물 자체가 정상적인 구조물이 아니라 가설축조,

윤태천위원 안 되죠. 그러면 내가 거기다 하나 지을 수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안 되죠.

윤태천위원 안 되지.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대형 풍차는요,

윤태천위원 풍차 말고 슈퍼마켓 얘기했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윤태천위원 거기 슈퍼 매점,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지금은 안 씁니다.

윤태천위원 안 써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지금은 그 매점을 안 해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봄에만 이렇게 쓰는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봄에도 안 할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래서요, 어쨌든 지금 풍차가 10개 있는데 대형 3개소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되어 있는 사안이고요, 전에 그런 것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앞으로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윤태천위원 말이 많아서 그런 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물론 대부상권에서는 안 좋아하겠죠, 그런 것을 판매하면.

윤태천위원 거기다 이렇게 하고, 자기네들은 벌금 물리고 공무원들은 거기다 하면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내용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열차인가 운행하는 거 있잖아요. 무슨 열차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전동차 같은 거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전동차 같은 거.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거 다 보험 들어있어요? 내가 운전하는 분 보고 물어봤더니 안 들어있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전반적으로 저희가 그래도 농진공하고 협의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충족시키면 하나, 하나 실무적으로, 또 이 기회에 잘못된 부분은 바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테마파크 관련해서는 그동안 다소 초기 투자 단계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은 이번 기회에 조금씩 개선해서,

윤태천위원 너무 우리가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고, 그분들은 보험이 안 들어있대요, 그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래서 안전에 대한 부분은,

윤태천위원 만약에 그거 타다가 또랑으로 구르면요, 그거 다 안전을 국장님 조심해야 돼요. 내가 가서 조사를 했더니 보험이 안 들어있대요. 만약에 그거 굴러 가지고 가다가 옆으로 구르면 안전사고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거 꼭 챙겨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진짜 한 눈 팔다가 옆으로 또랑에 구르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대형사고 나는 거예요, 그거. 한두 사람 타는 것도 아니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험요소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꼭 확인하셔서 안전문제에 꼭 필하시고, 내년도 예산 할 때 낭비성 안 되게끔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좀 가지고 할까요?

이상숙 위원님만 하시고 그러면 휴식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세정과에 여쭙겠습니다.

외국인 거주자 체납 해소방안이 어떤 걸, 특이한 걸 갖고 계십니까?

○세정과장 서근식 체납 해소방안이요?

이상숙위원 네.

○세정과장 서근식 체납 해소방안은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시가 전국 쪽에, 지금 작년에도 경기도에서 1위를 했지만 전국에서 오늘도 순천에서 벤치마킹을 왔어요. 체납 해소방안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저희가 어떠한 것을 하더라도 안산시가 체납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1위를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체 개발도 하고, 그 다음에 벤치마킹 또 저희보다 더 잘 된 데가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서 최대한 지금 하는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월 16일 세월호 때문에 사실 우리 특별히 뽑은 징세원들이 아직 활동을 제대로 못했어요. 세월호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그래서 약간 주춤 했는데, 그 외에는 지금 현재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특성상 사실 우리 안산시에 외국인이 몇 개국이 있죠?

○세정과장 서근식 네?

이상숙위원 우리 안산시에 사는 외국인이 국에 따라서 약 57개국이 있죠?

○세정과장 서근식 예. 정확히 파악을 못 했네요.

이상숙위원 57개국이 있습니다. 57개국의 다민족이 살아가자면 사실 한계가 있지 않나요?

○세정과장 서근식 그렇죠.

이상숙위원 한계가 좀 있죠?

○세정과장 서근식 네.

이상숙위원 그거 극복을 위해서 사실 체납을 하지 않도록 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노고도 있겠고, 또 그분들에 대한 안 내려고, 빨리 말하면 안 내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자료가 혹시 있나요?

○세정과장 서근식 외국인 등록 체납징수 방안을 저희가 시장님하고 이렇게 회의를 해서 거의 마쳤거든요. 부시장님도 회의하고.

그래서 외국인이 체납하는 것이 지금 저희가,

이상숙위원 몇 % 되나요?

○세정과장 서근식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방면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안행부도 쫓아가서 법률개정도 해 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노동부도 직접 저희들이 방문을 하고, 외국인에 대한 프로그램까지 제안을 하는 방안까지 여러 군데 저희들이 현장으로 발로 뛰면서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일단 개선보다도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서 12월말까지 충분한 홍보를 한 다음에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인들에 대한 공단 같은데, 거의 4대 보험이 있거든요, 외국인에서.

출국만기에 하는 퇴직금, 또 귀국비용에 대한 항공료, 그 다음에 보증사항에 이런 회사가 도산했을 때 이렇게 해 가지고 다 보험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확인을 다 해서 압류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모색을 해서 지금 홍보를 하기 위해서 플랜카드를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체납이나 이런 거 안산시민으로서 살아서 내야 되는 이런 거 교육도 시키시나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그래서 거기 원곡동에 가면 목사님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거의 그분들은 외국인들 대변인들이에요.

이상숙위원 그러시죠.

○세정과장 서근식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하겠다, 해서 홍보도 좀 하고, 앞으로 그것도 대대적으로 할 겁니다.

우리 시장님 방침이 우리가 해 줄 것은 다 해 주는데 이 사람들이 체납을 하고 그냥 가버리면 한국을 우습게 본다, 이 말입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궁극적인 목적은 하다못해 작은 주민세부터 내야, 그거를 개인한테는 얼마 안 되지만 나아가서는 큰돈이 되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내서 안산의 시민으로서의 가치를 읽고 해야지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하고 무방비 상태로 안 받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지역에 살면서, 안산시에 살면서 쓰레기라든가 이런 거 등등 모든 걸 하는 것은 다 같이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네, 당연합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시고 계신가요?

○세정과장 서근식 네.

이상숙위원 지금 현재 2014년 올해까지 외국인이 세금을 낸 것에 대한 현황이 있나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있습니까?

○세정과장 서근식 예,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별도로 그런 현황이 있으면 우리 기행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한 부씩 서류로 해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별다른 문제는 없으신가요?

○세정과장 서근식 네.

이상숙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18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 하겠습니다.

손관승 간사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먼저 투자유치과에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요. 아까 오후 시간에 주미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조금 답변이 부족하신 것 같아서요.

90블록이잖아요?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손관승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지금 법원에서 조사 중이죠, 검찰에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검찰로 지금 아마 넘긴다고 그랬으니까 넘어갔을 겁니다.

손관승위원 넘어갔죠? 그죠? 제가 알기로는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손관승위원 몇 분이나 가서 조사 받으셨어요, 공무원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는 우리 실무자하고 저희 담당계장이 가서 진술을 하고 왔습니다.

손관승위원 공무원 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 걸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투자유치과에서 그동안 진행해온 사업들을 보면 실패한 것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죠? 종합병원도 그렇고, 화랑역세권도 그렇고, 추모공원도 그렇고 등등 많은데, 그런 걸 따지기 이전에 투자유치과에서 문제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90블록이 관리의 책임은 투자유치과에 있으신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경찰로 넘어갔으니까 사고조사 이후에 얘기하실 의향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 거 한 번 볼까요? 전에 90블록인가요, 가건물?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손관승위원 거기 농구장 하시다가도 걸렸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손관승위원 그죠?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그건 다 조치됐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조치됐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지금 토지사용허가가 이엠지파트너스 맞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거기 2년 동안 얼마였었어요? 수익 발생한 게, 시에서 받으신 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지금 2012년 6월부터 사용허가를 내줬는데요, 2012년도에 한 7천만원이고,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 한 1억 2500 정도, 그리고 올해는 한 18일 정도 해 가지고 한 33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손관승위원 한 2억 2천 정도 되는 거죠, 2년 동안?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죠.

손관승위원 그런데 그렇게 돈 받으시면서 한 번도 관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현장에 안 가보셨다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관리를 하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손관승위원 아니 전혀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언론보도에 나오기 전까지 전혀 그런 내용들을 모르고 계셨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서,

손관승위원 검찰 수사결과를 지금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관리의 책임을 묻는 거예요, 관리의 책임을.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관리책임은 당연히 저희들이 있죠, 그 부분은.

손관승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도 시유재산 아닙니까? 지금 그 사업 7년째 표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관리책임이 있는 부서에서 책임감 있게 하셔야지, 그거를 모르고 있다가 경찰 조사하니까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얘기하겠다. 안 맞잖아요. 거기 땅값이 한두 푼인 곳도 아니고, 거기가.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관리 부분은 저희 담당자가 한 명인데 거기에 가 가지고 사용허가를 내주면 계속 상주를 못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런데 이번 불법행위 자체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관리 소홀의 책임은 있는 건 인정하시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관리는 저희들이 잘못된 거죠, 그 부분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손관승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죠.

신문기사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님은 무비테마파크 한다고 인터뷰하신 적 있죠, 시장님?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마 후보자 당시 때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후보자 당시가 아니고요, 당선인 때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이번 달 말까지인가요? 다시 사업계획서 내는 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세부사업계획서가 10월말까지입니다.

손관승위원 이번 사업계획서에서 변경된 사항들 있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손관승위원 그죠? 컨벤션하고 호텔 빠지는 부분.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거는 다음에 다시 하고요.

공통자료 보니까 부서별 불용액이 좀 있으시네요, 과장님?

부서별 불용액 2013년도 거 공통자료인데요, 이번에 주신. 전부다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나와 있는데, 투자유치 촉진 지원, 투자유치 촉진제도 지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죠? 집행잔액이 3개 있고, 나머지는 다 미발생.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거 왜 발생한 거예요,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970만원짜리 투자유치 촉진제도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투자유치 자문관료입니다. 자문을 했을 경우 저희들이 지출을 해 주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문을 받은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된 겁니다, 이 부분은.

손관승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공무원 인센티브 있잖아요? 자료 주신 거 2-1에 331쪽, 어떤 내용이냐 하면, 시화MTV 상업용지 복합개발을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사업 격려금 해서 200만원 나간 거 있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연번 156번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페이지 쪽으로 알려주시면 확인을 하는데,

손관승위원 331페이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331쪽이요?

손관승위원 모르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페이지 쪽을, 331쪽에는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 국 쪽에는요.

손관승위원 행감자료 2-1이요. 총무과 부분.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책 안 갖고 있으시니까 모르셔도 좋은데, 거기서 투자유치 하셨다고 지급하신 거 아니에요. 외국인 투자유치 사업격려금 해서 200만원.

그런데 내용을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럼.

여기 보시면 전부 집행잔액 남고 불용액으로 다 남았는데, 실적 없다고 다 저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직접 집행됐는데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우리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불용액 내역은 지금 22쪽에 그게 다 나와 있는데, 저희 과 게요.

그거 확인을 한 번,

손관승위원 이 금액의 목적이, 그러잖아요? 외국인 투자유치 사업격려금이라는 이름으로 나간 거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 담당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이건 인센티브 관련되는 격려금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지급한 건 아는데, 거기서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이게 지원금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격려금 쪽으로 내가 보니까 나간 것 같은데,

손관승위원 지원금이든 격려금이든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혹시 이쪽에 투자유치 하신 거 있나요? 어디선가 조서가 올라갔으니까 지급을 했을 거 아니에요, 총무과에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이건 총무과에서 시정 핵심과제 평가를 해 가지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투자유치 한 건 없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죠. 핵심과제죠, 핵심과제.

손관승위원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손관승위원 잘못됐네요, 그럼.

그러면 바꿔야지 투자유치라고 해 놓고 투자유치 안 하시고 썼으면 총무과도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핵심과제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아마 평가를 해서 이렇게 순위를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과장님 의회에 들어와서 가장 의아스러운 게 뭐냐하면요 투자유치과가 항상 어떻게 보면 대형사업들을 진행하시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진행된 것 중에 성과를 올리거나 성공한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 많은 시간 동안 성과물이 뭐가 있어요, 투자유치과에서 진행한 사업 중에?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런데 성과물이라는 게 저희 과 업무 자체가 기업유치 업무도 있겠지만, 지금 그동안 진행되는 대형 사업들을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예산과장님도 계시지만 투자유치하고 여러 가지 사업명목으로 계속, 속된 말로 공보관에서는 홍보비도 나갔을 것이고, 또 예전에 일본도 갔다 오신 적도 있지 않습니까, 반달섬 같은 경우도?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 식으로 나간 예산들이 훨씬 많아요.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많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이거 뭔가 크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반달섬 같은 경우도,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진행은 지금 90블록만 해도 7년 됐습니다, 과장님. 그죠?

이거 하나만 봐도 벌써 7년이에요, 이거 한 가지만 봐도.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사업을 추진할 때 당시에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고요?

여러 가지 사유야 있겠죠.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 부분은,

손관승위원 시행사가 부도가 났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당연한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셨어야죠.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시정홍보 하셨지 않습니까, 역대 시장들이? 그죠?

자기 공적사업처럼 대단히 뭘 유치한 듯, 예전에 그거 뭐예요? 롯데캐논인가요? 일자리 창출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다못해 병원부지 같은 경우는 텃밭으로 쓰고 있잖아요, 주말농장.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죠. 유휴지 활용하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사업한다고 홍보하고 토지 조성해놓고 결국에는 밭으로 쓰고 있네요, 지금?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워낙 사업 자체가 단위별로 크지 않습니까, 이게?

손관승위원 아니, 단위별로 큰 게 아니고, 하나라도 성공한 게 있느냐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그러니까 진행을,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지금 반달섬 같은 경우도 그동안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지만은,

손관승위원 과장님, 제가 우스갯소리 한마디 할게요. 집 나간 마누라도 핑계는 다 있어요. 핑계를 듣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제가 핑계 대는 거 아닙니다, 이거.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핑계 대는 게 아니고 지금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매년 행감 때마다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에서 매년.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지금,

손관승위원 이것 말고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고잔동 공영주차장 민자사업부터 시작해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저희 과 거 아닌데요?

손관승위원 투자유치과 거 아니에요, 이거?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손관승위원 추모공원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추모공원은 이미 결정 났지 않습니까, 그건?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다 실패한 사례이지 않습니까? 그죠? 안하기로 했다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추모공원 같은 경우도 실패한 사업이 아니고 주변 환경이 갑자기 변한 거죠, 그거는.

손관승위원 국장님, 국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투자유치과가 최단기로 90블록을 예를 들어 7년 동안 사업진척이 없었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손관승위원 그럼 투자유치과가 필요합니까, 안산시에?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당연히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하죠.

손관승위원 그런데 변하는 건 없고, 계속 여러 가지로 사업비는 나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 자체를 나무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획경제국 수장이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물론 이제,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가지고 개선안을 찾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개별용지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성공은 지금 없습니다, 아쉽게.

그렇지만 저희가 시화MTV 구간 내에 있는 어떤 기업유치, 아까 쭉 처음에 말씀하신 그 기업들이 사실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인천시라든가 시흥시라든가 타 지역에 있는 기업을,

손관승위원 국장님, 그런 얘기하시면 시장 홍보사업 밖에 안 되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아니, 잠깐만요.

손관승위원 기업 얘기 잠깐 할게요.

아까 투자유치과장하고 얘기했었는데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지금 그런 사항하고, 그 외에 지금 대형 사업에 대한 얽힌 부분들도 역시 풀어가는 부분에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우량기업 투자유치 부분 잠깐 얘기할게요. 국장님 말씀하셨으니까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손관승위원 여기 보면 아까 과장님 얘기로, 시장님 추천권이 10%인가요, 과장님 이거?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총 시장님이 추천한 기업이 몇 개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8개입니다, 저희들이.

손관승위원 자료에는 5개만 올리셨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올해 것만 자료 요청을 하신 거죠.

손관승위원 아, 여기 있네요, 뒤에.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추천사유가 회사 기본 업무 부문하고 그 다음에 밑에 한 줄이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시흥시에서 안산시로 이동, 인천시에서 안산시로 이동, 인천시에서 안산, 시흥시에서 안산시’ 제이월드텍 빼놓고 전부 다 그거네요? 시흥시에서 안산시, 화성시에서 안산시.

아까 과장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여기 업체 실사하셨나요, 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기본 현장 확인은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어느 분이 하셨어요, 실사?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우리 담당자하고 담당 계장이 나갑니다.

손관승위원 지금 담당자 계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담당자는 없고, 담당 계장님이 계십니다.

손관승위원 보고는 받으셨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손관승위원 어때요, 여기 실사해보시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저희들이 다녀오면 그 복명을 다 하기 때문에 결재라인을 거쳐서 일단 확인을 다 합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다 안산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추천해준 기업들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손관승위원 예. 여기 조건이 인천시에서 안산시로, 당연히 MTV 들어오려면 안산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당연히 들어오겠죠, 그건.

손관승위원 그거 장담하실 수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어떤 의미에서 그걸 얘기를 하시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손관승위원 그동안 검토한 자료를 토대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당연히 그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전을 하는 거죠, 공단에.

입주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금 지불하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오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 이전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도 있으시겠네요? 언제쯤 어떤 형식으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있습니다. 예, 그 부분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손관승위원 그거는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그 자료 보고 그때 다시 얘기할게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손관승위원 예산과 과장님, 민선 6기 공약사항 정리해서 자료 올리셨죠?

○예산과장 최종재 정책기획과 소관 말씀하시는 거죠?

손관승위원 예.

○예산과장 최종재 죄송합니다.

손관승위원 정책기획과에서 답변하시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정책기획과장 임흥선입니다.

손관승위원 이거 총 다 하시려면 재원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대략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약 5700억 정도?

손관승위원 시비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거기에는 국도비 포함해서입니다.

손관승위원 국도비 포함해서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재원 있으세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재원은 지금 제가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그렇고, 저희 정책부서 입장에서는 시장님 임기 말인 2018년까지 공약사업을 95% 정도 이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전임 시장님 계실 때는 어땠나요, 그 공약사항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전임 시장님 계실 적에는 그 공약사항 67건, 당면 현안과제 30건 해가지고 97건을 추진했고, 임기 말에 최종적으로 매니페스토 평가에서 92.5%를 달성해 가지고 저희가 4년 연속 스페셜등급을 받아서 최우수 도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예산 많이 썼다는 얘기시네요, 상 받으셨으면? 그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분석적으로는 비예산사업도 있고, 예산사업도 있지만서도,

손관승위원 아니, 안산시 재무보고서 보셨어요, 혹시?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물론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어때요? 그거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공약이행이라는 부분이 물론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민자를 유치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진행과정에서 그런 어떠한 이행 가능한 쪽으로다가 저희가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손관승위원 이 공약사업에 대한 세부 계획서 갖고 계신가요, 어떻게 이행하신다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각 부서별로 그 공약사항에 대해서 세부,

손관승위원 현재 그냥 부서별로 나눠주신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을 했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이달 말 정도에 저희가 인터넷에 오픈할 계획입니다.

손관승위원 여기 보면,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몇 가지만.

1217페이지요. 1-1-1 피해가족 및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보건), 이거 국비 100%잖아요. 그죠? 국비 100% 사업이에요. 그죠?

2016년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 3년, 소요예산 30억에서 40억, 있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거 지금 올해 안산에 세월호라는 큰 사건이 나서, 큰 사고가 나서 그 부분도 아직 중앙정부에서 못 받았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지금 45억은 확정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구두로 얘기한 건 저희도 알고 있고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나머지 부분은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못 받았잖아요. 그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지금 50억 이상 집행한 예비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렇잖아요? 그것도 못 받았잖아요?

그것도 아직 못 받았는데 계속 사업만 세우시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아니, 그 부분에 예비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비는 아니더라도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잠깐만, 여기 1217쪽에 트라우마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국가재난에 따라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현재 요 앞에 온마음을 운영하고 있고요.

향후에 장기적으로 시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직영을 하라고 저희가 지금 요청도 해놨고, 아니면 직영이 안 되면 전액 국비를 갖다가 주지 않으면 우리는 운영하지 않겠다, 라고 이미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지원이 확보 안 된 게 아니라, 이 사업은 진행 중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이 문제는 지금 현재 결론 난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1247페이지요.

이것도 국비사업입니다. 재난안전체험교육관.

국장님, 이거 지금 사업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1247페이지.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이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다 국비 전액으로 해가지고, 설립비하고 운영비를 국비 전액 투자로 해가지고 지난 회기에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의결해준 바가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알고는 있어요.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지도 알고 있는데, 그 뒤에 거기에 대한 어떤 확실한 대안이나 답변 없는 것 아닙니까?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물론 그거는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세워지고, 내년도 사업계획이 내려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추진이 될 예정이라는 거죠.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1255페이지 한 번 볼까요?

여기서부터는 계속 안전에 관련된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 앞뒤로는 계속. 그죠?

여기 그러니까 총계가 48억 정도 되네요. 그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48억 천만원입니다.

손관승위원 시비고, 그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손관승위원 그런데 이게 교육경비 보조사업인지는 알겠는데, 원래 시비 우선보다는 교육부에서 먼저 예산을 책정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 아닌가요?

시비를 먼저 투입하기 전에 교육부 예산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수립하기 전에, 아까도 이상숙 위원님 질문에도 있었지만도,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으시면 교육부에서 예산 주겠느냐고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하고 도의원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국도비 유치할 부분들은 최대한도로 국도비 유치해서 시비를 가장 적게 들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과장님, 여기다가 시비라고 써놓으셨어요, 연도별 계획에. 연도별 계획에 시비라고 써놓으셨다고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물론 이거는 담당 부서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할 때, 기초적인 계획 수립할 때 이렇게 기술을 해놓은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거를, 사소한 것도 물어보고 하느냐 하면요, 아무리 공약사항이라고 해도 정책으로 반영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올리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100대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갖다 끼워 맞추기식으로 올려놓으면 이거 나중에 시민들한테 거짓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돈 안 들어가는 거 하나 얘기해볼까요, 사소한 거?

오늘 오전에 감사관이 있었는데요, 1266페이지 공직자 부정청탁 금지 조례 제정, 국장님 이거 조례 제정 가능한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어려울 건 없을 것입니다. 그 부서에서 하고자 하면은 어려울 게 없을 겁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가능하다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이 부분에 조례 제정하지 못할 기술적인 부분도 없을 겁니다.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손관승위원 지금 김영란법도 국회에서 이견 많은 거 아시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거하고는 또 틀리죠. 이건 어떤 행동강령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이라도 뭔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투명성의 확보 차원에서 조례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아침에 저희 위원 여러분들도 똑같은 주문을 했어요, 감사관에다. “왜 못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는 어렵답니다, 이게.

아니, 서로서로 부처 간 의견들 안 나누세요?

그냥 부처에서 던져주시는 대로 올리시는 거예요, 그냥? 이 많은 거를 확인도 안하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민선 6기 출범 당시에 준비위원회에서 받은 공약사항은 130건입니다.

130건 중에서 30건은 민선 6기 임기 동안에 추진이 불가능하다 해가지고 30건은 폐기를 하고, 100건을 민선 6기 공약사항으로 확정해서 가져가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도로 재정이나 정책적인 그런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건 시장님이 약속하신 부분들입니다. 어쨌든 간에 당선되시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 정책기획과가 총괄적으로 다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수단과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좋은 정책을 발굴하시고 또 좋은 정책을 제안을 받아서 하시는 건 저희도 얼마든지 지지하고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행감이고, 행감자료로 올라올 정도면 충분히 과에서 검토를 거치고 올라왔다고 저희는 판단을 해요. 그죠? 실현 여부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책기획과, 그 외에 우리 기획경제국장님도 계시지만 그곳이 시장님 공약사업을 정리해서 사업 정책목표를 잡는 곳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시에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시민이 요구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없으신 것 같아요, 전혀.

그냥 공약사업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원들 공약사업도 다 정리해서 올려주시지 그랬어요?

지금 다 받으셨죠, 의원들 공약사업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한 40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손관승위원 그거 검토하셨어요, 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시장님 공약사업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기본적인 기조를 말씀드리면,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시장님이 당선되시면서 시민들한테 약속한 사업들은 법규상으로나 아니면 재정적으로 도저히 이거는 달성이 불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30건은 폐기 조치했습니다. 폐기 조치했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전임 시장님 때도 상 받으셨죠? 공약 이행률 높다고 해서?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물론 4년 간 우리가 S등급 받아 가지고 상 받았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그 재원은 어디서 나서 하신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물론 시 재원도 있고, 도 재원도 있고, 국비 재원도 있고 골고루 지원받아서 한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죠?

그러니까 집행부 다른 과들은 돈 천만 원짜리 사업도 여러 번 검토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렵게들 하시죠?

정책기획과가 다른 과보다 상위 부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물론 그런 건,

손관승위원 정책기획이라는 것은 좋은 정책을 시정에 반영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지, 정책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가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다시 한 번 공약사항에 대한 어떠한 정책의 특수성이 있죠.

의원님들도 내가 공약하고 당선될 적에 시민들한테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달성하시려고 하는 의지들이 강하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예외일 수가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 검토해 가지고 130건 중에서 30건은 이미 정리를 했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손관승위원 공약을 이행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나머지 100개의 공약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도로 달성하려고 노력은 하겠다, 라는 게 저희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공약을 이행하지 말라,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물론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조금 더 고민을 갖고 하시라는 거예요. 충분히 고민을 같이 갖고.

그게 맞지 않을까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물론 제 총론적인 답변은 어차피 그 공약 이행을 저희가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당연한 거고요.

위원님 입장에서는 개별적인 공약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고 대안을 제시해주는 거는 저희가 수용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과한테 그런 거를 갖다가 참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달은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행감이니까 넓은 범위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어차피 또 예산도 올라오고 하니까 그때 세부적으로 하겠죠.

그런데 그 이전에, 그 이전에 정책을 준비하는 과에서부터 조금 더 고민을 갖고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물론 알고요.

손관승위원 나중에 예산 올라와서 깎이고 나서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보다 그 이전에 미리 준비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안산시 재정상태도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고, 5천억이 적은 돈 아닙니다, 그거.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건 4년간에 투자될 돈이고요, 각 부서에서 개별 공약에 대해서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시장님도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의원들도 선출직이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개별 공약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일단 1차적인 이행 책임이 있는 거고요.

저희는 총괄적인 차원에서 관리하고, 이행 상태를 좀 모니터링하고, 그걸 갖다 점검해서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꼭 공약이라는 게 뭐 이렇게 호랑이를 그리라고 그래 가지고 호랑이를 그리는 것도 물론 맞지만도 유사한 그런 실천방안도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전 시장님 때도 공약사항 이행하려고 많이 노력하셨잖아요, 집행부에서.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많이 했죠.

손관승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손관승위원 이번에도 이거 다 이행하려고 많이 노력하실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이게 시민들에 대한 시정발전에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저희 의원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도 선출직 공무원이세요.

그 짧은 임기 동안 시민들한테 아주 좋은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정을 하신다면 그건 참 좋아요, 저희도. 그게 중장기계획이어도 좋고.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준비된 공약을 가지고 이행하려고 집행부에서 노력하는 모습은 참 보기 안 좋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자성을 갖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저도 드릴 말씀이 있는데, 어차피 정치와 행정이라는 속성 자체가 그런 관계에 있는 거는 숙명적인 관계 아닙니까?

손관승위원 과장님은 정치인이 아니고 행정가이십니다. 그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러니까 저희가 당연히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게 저희의 의무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행정관료로서 행정에 맞는 업무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꼭 심사숙고 해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몇 가지 사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 감사하신 부분 중에 금방도 나왔지만 시장님 공약사항 내지는 정책사항 중에 국제영화테마파크사업 관련된 언급이 있었죠?

정책기획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전준호위원 제가 묻는 것만 확인해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있었습니다만 추진 불가로 폐기된 공약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폐기 됐다, 라고 한 것은 집행부 내부에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지금 선거 당시에도 있었고, 당선인 시절에도 언급이 됐던 사안이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아까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후보 시절이었다고 했는데 당선인 시절에도 언급이 있었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초기 인수위에서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넘길 때까지도 있었는데요, 취임하셔 가지고 각 부서별로 공약사항을 검토할 적에 그거는 도저히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해가지고 추진 불가 된 그런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해주셔야 논란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인수위 과정에서 공약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인수위에다 제출한 게 있었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개별 공약에 대해서 해당 실무부서에서 다 검토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각 부서별로 그 검토서를 저희 의회에 좀 제출해주세요. 그 당시에 인수위로 제출했던 검토서들.

가능하시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인수위에 제출했던 검토서가 아니고요, 인수위에서 저희가 받아 가지고 그거를 시에서 검토를 해서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시장님한테 보고 드린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거 말고 인수위 활동 기간에 제출한 서류가 있잖아요. 없어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그 자료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있어요, 없어요?

그걸 달라는데 왜 다른 말씀을 하시냐고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전준호위원 두 번째로 90블록이 자꾸 7년째 표류하고 얘기가 나오는데, 먼저 사실관계 확인 좀 할게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입니다.

전준호위원 투자유치과장님, 지금 이게 일반재산인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전준호위원 지금 그 90블록이 우리 시의 일반재산인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대부하게 되면 그쪽에서 대부 신청하죠? 빌려 쓰는 걸.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신청을 합니다.

전준호위원 그거 신청서 써 가지고 시가 여러 가지 조문이나 조건 달아서 승인했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소위 말하면 계약서잖아요, 대부계약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전준호위원 그죠? 그 당시에 계약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사용 승낙허가서를 내준 겁니다.

전준호위원 사용승인 허가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어쨌든 공유재산으로 보면 대부잖아요, 일반적으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전준호위원 그 서류를 좀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서류를 주시고, 이게 수의계약 한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당시에 수의계약을 해야 될 이유가 어떤 거였던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때 채권단들이 저희 시에 와 가지고 채권의 변제에 관련된,

전준호위원 제가 그렇게 여쭤본 게 아니고,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나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일반재산의 대부 수익 허가할 때 수의계약을 해도 되는 사항이 어떤 거냐고요, 이유가?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해서, 내부 검토를 해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준호위원 어떤 조항에 근거해서 했는지 확인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걸 주시고, 한 2년 전인가요? 그 사용허가를 하고 난 뒤에 얼마 안 돼서 민원이 있었어요.

여러 민원이 있었죠. 대표적인 민원이 소음민원입니다, 야간에. 지금도 들립니다. 제가 사는 곳의 인근에는 그런 여러 민원들이 있습니다.

현장도 저는 가서 확인했고, 확인한 사항들을 여러분들 부서에 전달도 했어요. 관리감독 잘 하시라고. 그리고 2년여 지나서 지금 이렇게 상황이 생겼어요.

제가 주문 드릴게요. 다음 감사도 있으니까 오늘은 주문을 드릴게요.

공유재산 1년에 한 번씩 관리 실태조사 해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최소한 1년에 한 번입니다. 그 실태 조사한 내역을 좀 주세요. 필요한 사안들은 바로 조치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점검한 사항이 있으면 같이 함께 첨부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도 주시고, 요율은 얼마죠? 대부요율은 조례상에 1000분의 50으로 그 요율인가요? 할인되는 건 없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건 허가서에 보면 나와 있을 것이고, 그 점검내용을 좀 주세요.

점검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거는 재산관리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동훈하고 채권단하고 소송관계가 어디까지 되어 있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1차 저희들이 일단 소송에서 변제를 일부 했어요, 2차분을. 일부하고, 지금 2차분에 대한 2차분도 아마 결정이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소송이 지금 어떻게 됐냐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소송은 마무리됐습니다.

전준호위원 다 정리됐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2차분에 대해서.

전준호위원 그렇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소송이라는 게 지금 조정 결정 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소송이 끝났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서로 이해관계가 없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조정을 수용한 거죠? 나머지 부분은 다 그럼 변제했나요, 조정 결정에 따라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변제는 기일이 아마 조금 남아 있을 겁니다. 일단은 그건 서로들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마지막 분은, 3차분은 실시협약이 끝나고 나서 지급이 되는 거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소송 관련된 거는 다 소멸된 걸로 봐야 되겠네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준호위원 서로 이의가 없는 거죠? 양 당사자간에?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조정이 됐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지난 14년 7월 21일 업무보고 때 국장님이 동훈과 채권단과의 소송관계가 소멸되면 협약 해지하겠다고 했어요.

국장님 맞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앞뒤 연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동훈과 채권단과의 소송관계가 소멸이 되면 GS와 우리시와의 협약, 이 사업협약이 7년째 표류되고 있으니까 그 협약을 해지하겠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연계선상에서 저희가 9월 30일까지 최종 사업의 설명을 해라.

전준호위원 묻는 것만 일단 답변 해 주세요.

그렇게 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통보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소송이 다 정리됐다고 했죠? 그 소송이 언제 정리됐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소송이, 잠깐만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10월 31일까지 지급 날짜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조정 결정이 나서 소송이 마무리된 게 언제냐고요? 조정 결정한 때가.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조정 날짜 얘기하시는 거죠?

전준호위원 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9월 하순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전준호위원 날짜 확인이 안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9월 하순 정도.

전준호위원 굳이 한 말씀 더 드리면, 이 대목에서 여러분이 7월달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소송관계가 정리되고 나면 협약해지 한다고 한 거는 동훈과 채권단과의 소송을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죠?

다른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답변하실 때 다른 것들은 다 더 이상 사업을 진척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후 사정 맥락이 채권단하고 동훈과 이것만 소송만 정리되면 우리시는 이의 없이 협약 해지한다고 그런 방침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소송이 언제 어느 때 되는지를 점검해서 협약해지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순리인 거죠. 여러분 답변대로 라면.

그전에 이러고 저러고는 다 마무리된 거예요. 업무보고 때 왜 그런 업무보고에 대한 대답과 질문 오고 갔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업무보고 당시에 저희들이 9월 30일까지 최종계획서를 받는다고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과장님, 그런 거 저런 거 다 듣고 나서 정리한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7월달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분명히 맞습니다. 위원님의 취지나 저희 생각이나 계약에 대한 해지,

전준호위원 그러했는데, 제가 물을 때 대답하세요. 물을 때 대답하시라고요. 물을 때 대답하시라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그래서 적어도 시 안에서 그런 방침을 갖고 있었으면 소송이 정리, 제가 그래서 소송이 다 정리했느냐고 물었잖아요. 여러분 소송 다 정리됐다고 증언하셨어요.

그러면 거꾸로 이 협약해지가 유효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에 책임을 지려면. 그죠?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감사자료에도 그렇고, 감사자료 제출 시점 이후에 예측해서 예견됐겠죠. 여러분들은 일을 했을 거니까. 9월 30일까지 추가적인 사업계획서를 내겠다고요? 여러분들 2013년 8월인가요? 최종적으로 사업 더 이상의 답변 없으면 사업 불가방식을 통보하고,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근 10개월 가까이를 아무 진척이 없었던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소송만 지켜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업무에 질의응답이 오고 갔고, 결국은 그래서 더 이상 GS가 대답도 없고 하니까 소송만 정리되면 협약 해지하겠다, 이런 방침을 갖고 있었다고요.

맞습니까? 그 당시까지.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답변했어요, 협약해지 하겠다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죠. 계약 해지는 일단 9월 30일까지 기본협약에서 준한 중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저희들이 해약을 한다고 그랬겠죠, 그 당시에.

전준호위원 제가 속기록 다 읽어드릴까요?

그 대목에서 계속 그렇게 일을 끌고 가고 지지부진하고 매듭을 못 짓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이 있은 뒤에 국장님이 직접 대답하라고 그랬어요, 책임 있게.

그래서 “소송만 정리되면 협약해지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GS가 어떻게 사업 갖고 왔습니까? 9월 30일까지 냈다면서요? 9월 30일까지 서류 추가로 냈다면서요? 맞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들어왔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세부내역도 내라고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세부내역을 이달 말까지,

전준호위원 그 행위를 왜 합니까, 시가? 이미 사업성이 없고 10개월 동안 없어서 업무보고 당시에는 협약해지 방침을 정한 사람들이 소송 끝나고 나니까, 우리한테는 그 과정에 진행사항 여러분 업무보고 때 보고도 안 했어요.

그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소송 말고는 업무보고 책자도 그렇고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고도 안 했고, 아무 묵묵부답이다, 추진사항 보고에 요약정리 했겠지만 그때 서류 통보하고 나서 어땠습니까? 아무 대답이 없다고 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업무보고 다시에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9월 30일까지 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온다, 거기서.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나서 기본협약의 본질에 어긋나면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진행을 다음 단계를 중지를 하겠다.

아마 그런 취지로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일단 지금 9월 30일까지 자기들이 큰 틀에서 어떻게 오겠다고 저희들한테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이달 말까지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세부계획서를 확인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저희들도 들어봐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준호위원 9월 30일까지 답변을 주겠다는 다음 계획서를 내겠다는 대답이 언제 왔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30일날 왔습니다. 9월 30일날.

전준호위원 아니요. 업무보고 때 9월 30일까지 내겠다고 했다고 답변하셨다면서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대답이 언제 왔냐고요? 업무보고 이전에.

구두로 왔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죠.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나서 이 GS컨소시엄에 최종적으로 통보를 한 겁니다. 9월말까지 가져오라고.

전준호위원 거짓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업무보고 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정확히 얘기를 하십시오.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얘기를 하세요.

전준호위원 9월 30일까지 사업계획서 갖고 오기로 업무보고 때 얘기했다면서요? 우리한테 업무보고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때 얘기했죠.

전준호위원 속기록 검색하세요. 제가 못 찾을 수도 있으니까 검색하시라고요.

7월 21일 211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그런 답이 있는지.

제가 왜 이렇게 감사를 하냐 하면 정책에 대해서 소신 있게, 결단 있게 안 하시고 못 하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말이 그때 다르고 이때 다르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그 전에, 아까 주미희 위원님께서도 분명히 그렇게 질의를 하셨잖아요. 그때 10월 3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온다, 그렇게 얘기를 분명히 주미희 위원님도 그렇게 확인을 하고 지금 아까 질의를 한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제가 확인을 할게요, 그러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준호위원 여러분들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제가 답변해도 되겠냐고요?

전준호위원 협약해지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소송만 끝나면 협약해지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한 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했는데,

전준호위원 그리고 났는데 협약해지 절차를 밟아야 될 시가 또 다시 이 사업을 다시 받아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시가 불가방침으로 통보한 이유가 뭐였죠? 당초 계획대로 하라는 거였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죠.

전준호위원 3차 동안 계속 사업변경을 해서 오면서도 GS는 계속 그걸 지키지 않고 자기 유리한 방향으로 계속 와서 우리시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걸 협약해지 사유로 보고 정리했던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정리했죠.

전준호위원 그랬는데 그걸 또 다시 받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시기를 제가 분명히 2차 소송의 채권단과 소송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그걸 지켜보고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2차에서 이미 그 소송 과정에서 그네들이 채권 채무를 갖다가 회수를 하러 들어갔어요. 쉽게 말해서 사업에 대한 의지를 법정에서 표명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채권단이라는 관계가 이미 사업의 의지가 없으면 변제를 안 했을 겁니다, 아마 채권단에서.

그런데 변제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너희들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최종 의사를 표명하라고 분명히 시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9월 30일까지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내겠다는 것이 부분적으로 맞는 게 있고, 기본협약에 안 맞아요. 지금 분명히 안 맞는 부분이 R&D 부분하고 호텔 부분이 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30일까지 내라, 그 진행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기본협약에 어긋나면 해약할 것이고, 기본협약에 계약과 당초 맞으면 우리는 또 거기에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따라가야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시는 여기에서 당초 기본협약과 어긋난 부분에 대해서 미시적인 부분은 저희가 조정해야 되겠지만 큰 틀의 방향의 사업계획이 안 맞으면 해약에 대한 방침은 지금도 확고하다는 거죠.

전준호위원 이렇게 의심이 되잖아요. 9월 30일날 온 것도 당초에 시가 고수하고 시가 당초 협약했던 내용에 안 맞는 부분으로 확인된 거죠?

시는 그러면 또 재량권 가지고 조정할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부분적인 부분은, 재량권도 그 부분에서 아까 제가 보고 드릴 때 분명히 그랬습니다. 상임위에 보고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전준호위원 보고가 아니고, 9월 30일자 내용 보셨을 거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의회에서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의회에서,

전준호위원 의회 핑계대지 말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9월 30일자 계획 갖고 온 서류에 당초 우리시가 변경된 사업을 계속 거부했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거부했죠.

전준호위원 거부하는데 있어서 지금은 그러면 거부하지 못할 사항으로 왔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상당히 근사치에 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30일까지 너희들의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해 와라,

전준호위원 그러면 근사치라 하면, 그렇게 해석한다면 시는 아까 말씀대로 재량권으로 그걸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더 추가 협의를 하겠다는 의도네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추가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야죠.

전준호위원 해야 돼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해야죠. 왜냐하면 계약의 연속선상에 아직도 우리가 있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업무보고 때 소송만 정리되면 해지하겠다고 한 것은,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것은 그네들의 약속이 어긋나는 전제가 있는 거죠. 무조건 해지하는 건 아니죠. 위원님 보세요. 이게 7년간 끌고 온 사업이에요.

그러면,

전준호위원 국장님 제가 이 맥락으로 오늘 왜 그렇게 물어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편의적으로 이럴 때는 이걸 핑계로,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아닙니다. 절대 편의적이 아닙니다. 이게 편의적인 게 아닌 것이 90% 공무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치열하게 이 부분에서 원칙을 준수하려고 여태 버텨왔어요.

전준호위원 무슨 원칙이에요. 여러분들 안 다치려고 엄청나게 고생한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원칙을 지키는 게 안 다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선택 해 가지고, 다만 이 채권단이라는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저희가 슬기롭게 풀어가면서 이걸 마무리하자는 측면에서 끌고 왔어요. 변제도 해 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의사도 물어봤어요, 저희가.

하겠다고 합니다. 그전하고 달리 얼토당토 한 사업서 계속 들어왔으면 저희가 잘랐겠죠. 당연히 자르죠.

그런데 아주 기본협약에 충실한 의견으로 왔는데, 다만 몇 가지 부분에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라, 그러면 그것을 내오면 지역의 우리 내부에서 검토하고, 법적인 검토하고, 의회라든가 지역사회에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하고 승인 받고 되면 하는 거고 안 되면 못 하는 거죠.

거기에 저희 이 부분 만큼은, 90블록만큼은 원칙을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절대 흔들 생각도 없고 또 해지할 여지가 되면 바로 해지할 겁니다.

전준호위원 1년 전, 작년 10월 이후로 불가통보 했었죠? 사업계획 변경한 것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죠. 계속 불가통보 했죠.

전준호위원 그래서 9월 30일날 서류가 오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나요? 어떤 협의나 어떤 점검이 있었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올해입니까? 작년입니까?

전준호위원 작년 10월 이후로.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아, 작년 거는 실무자가,

전준호위원 답변해 보세요. 1년 동안 어떤 협의가 있어서 9월 30일날 그런 사업계획서가 오게 됐는지 그 과정을 답변해 보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일단 채권단하고의 관계가 그 당시에 얽히기 시작을 한 겁니다, 사실.

그 2차분 지급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가 제기가 됐기 때문에 아마 그 관련된 게 딜레이가 된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사업변경 한 협의를 하자고 할 때 여러분들이 불가하다고, 원래대로 하라고 하는 입장으로 불가통보를 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뒤로 9월 30일날 새로운 사업계획서가 왔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전준호위원 그 중간에 어떤 시하고의 관계나 이 사업 점검이 있었는지 그걸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점검은 없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2차분에 대해서 조정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결과적으로 자기들 사업계획 내역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한 거죠.

전준호위원 7월달 업무보고 때 9월 30일까지 사업계획서 낸다고 했다면서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전준호위원 그렇게 답변했다면서요? 그 이전에 여러분들하고 서로 소통과 교감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내용에 대해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전준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기간이,

전준호위원 우리시가 9월 30일까지 다시 통보하라고 공문 보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보냈죠. 공문 보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과정 설명 해보시라니까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그런 과정을 설명 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년 10월 이후에 불가통보를 하고 나서 GS와 어떤 이 일을 풀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를 보기 위함이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8월 14일날 사업제출 촉구 공문을 먼저 보냈습니다, 이 GS에.

그러고 나서 9월 30일날,

전준호위원 올해 8월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8월 14일날이요.

전준호위원 10월 21일날 작년에 하고 8월 14일날 이행촉구 보낸 거네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보내고,

전준호위원 그 10개월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때는 소 제기가 되고, 그때 8월 30일 이후에 저희들이 들어온 게 자기들이 8월달에 이게 조정안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들어오고 나서 여기에 대한 회신을 저희들이 해 줬습니다. 9월 30일날 회신을 해 주고, 그 이후에 또 10월 7일날 여기에 대한 GS에서 저희들한테 또 회신이 왔습니다, 문서가.

그러고 나서 또 10월 21일날 시에서 또 GS컨소시엄에 다시 또 이행촉구에 대한 공문을 보냈고요. 그리고 12월 3일날에는 여기에 대한 다시 또 이행촉구 공문이 또 나갔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또 12월 3일날 GS에서 저희 시한테 왔고, 그리고 12월 17일날 또 시에서 GS컨소시엄에 여기에 대한 문서가 회신이 또 갔던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몇 차례나 그렇게 오고 갔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봤을 때는 한 다섯 차례 정도 그쪽하고 공문이 왔다 갔다 한 게 있어요.

전준호위원 14년 7월 업무보고 이전에 그런 과정이 있었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저희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기 이전에 그런 GS와의 업무협의 과정이 있었던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자기들이 작년 8월에 사업 조정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게 맞잖아요? 서로 공문이든 구두든 협의들이 오고 갔잖아요? 내용에 대해서 촉구도 하고 거기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보냈고 대답을 했을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제가 왜 업무보고 때 그런 대답들이 나왔는지에 대한, 그런 과정이 있는 과정에서 업무보고에서 여러분들이 소송만 정리되면 협약 해지하겠다고 하는 정책적 판단을 한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게 답변했으니까. 왜? 불가 통보하고 나서 지난 9개월 사이에 그런 협의들이 있으면서 점검을 했기 때문에 GS가 어떤 내용을 보내와도 우리는 아니겠다 싶어서 소송만 정리되면, 소송이 걸림돌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소송 때문에 해지하면, 내가 물어봤어요. “소송이 걸려 있는데 우리가 해지하면 우리한테 귀책사유가 있냐? 돈 물어야 되냐?” 그것도 여러분이 대답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런데 그 부분은,

전준호위원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소송만 정리되면 대여섯 번의 그런 사업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갔어도 집행부는 협약을 해지하려는 그런 의도로 대답한 것으로 해석되죠. 안 그렇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건 아니죠. 조금만 불이익을 줄 때도 청문절차라는 걸 거칩니다. 이 엄청난 프로젝트가 걸린 이 단계가,

전준호위원 지금 협약을 해지하겠다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사업이 얼토당토않게 들어왔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러면 해지하겠으니 청문절차 주겠으니 이의하라고 그렇게 통보했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청문이라는 부분이 그 사업에 대해서 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분명히 우리가 8월 14일날 공문을 보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안산시가 사업협약 안 하면 취소하겠다는 그 뜻도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9월 30일날 그네들이 가장 당초 기본협약에 충실한 계획서를 보내왔는데 다시 그러면 정확한 절차를 밟아, 만약에 그것이 10월 30일까지 또 안 들어오면, 제대로 안 되면 저희는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귀책사유에 대한 책임을 안산시에 지울 수 없죠.

전준호위원 국장님 그게 청문절차 아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청문절차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서로 간에 예를 들어 갖고 소송 끝났다고 일방적으로 안산시에서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까?

전준호위원 아니죠. 여러분들이 적어도 정책판단을 하고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할 때는 그런 과정들에 대한 분명한 점검과 정책적인 결정, 그리고 그것이 그런 결정했을 때 뒤따르는 사후 절차, 이런 안목을 갖고 대답을 해 줘야 되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당연히 그런 안목 가지고 한 거죠.

전준호위원 그렇게 안 한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아니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르죠.

소송이 끝나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것은 이미 처음부터 GS컨소시엄이 사업의 기본협약에 충실한 것도 한 번도 안 들어왔습니다. 한 번도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계속 저희가,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협약을 해지하고도 남을 일이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전제가 지금도 그 상태대로라면 저희가 그대로 끊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냐 하면 소송과정에서 이 채무부담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 사업계획에 대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것을 보고 무조건 그것은 그냥 끊을 수 없죠.

그러니 너희들이, 8월 17일날 최종 공문을 보냈습니다. “9월 30일까지 뜻을 내라. 할 거냐? 말 거냐?”

하겠다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겠다고 들어온 부분을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갖고 그때 뜻하고 이거하고 틀리다. 만약에 처음부터 계속 그 계획서가 수정된 계획서처럼 들어왔으면 저희는 이렇게도 안 끌죠. 두 번 다시 이 사람들에게 기회를 안 주죠.

그런데 사업계획서에 상당히 근사치 기본협약에 맞춰 들어왔다는 것이 지금 이런 재검토 시기를 한 번 더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때, 그때 임기응변은 절대 아니고, 이 90블록에 대해서는,

전준호위원 그걸 여러분들이 세 차례씩이나 해왔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90블록에 대해서만큼은,

전준호위원 세 차례씩이나 그렇게 해왔다고요, 7년간.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건 이 사안이 아시다시피 그렇게 단순하게 딱 부러질 만큼 그런 간단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얽힌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이, 지금 우리가 트랙 가지고 문제 됐습니다. 사실 트랙에 저 문제는 우리가 알고도, 어느 정도 예측하고도 직원들을 곤혹스럽게 한 게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안산시를 믿은 3, 40명의 소규모 그 사업자들은 그나마 좀 먹고 살겠다는데 어쩝니까, 그거?

전준호위원 그거 확인했어요? 기록 확인했느냐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러니까 그런 점을, 그런 얽히고설킨 것을 풀어가려니 여러 가지 시일도 걸리고, 어쨌든 여기까지 온 겁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염두에 두고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본 기조는 좀 이해를 해주시라는 거죠.

전준호위원 당초 협약에서 우리 시가 해야 될 협약의 당사자로서 책임은 다 했나요?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해서?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반월특수지역에 변경 과정의 시기가 조금 지연됐죠.

전준호위원 초기에는 그것에 대한 귀책사유 때문에 여러분들 주저주저 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부분은 귀책사유보다도,

전준호위원 그것이 다 정리돼 있느냐고요, 지금은?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지금은 정리 다 됐죠.

전준호위원 우리 지금은 협약을, 만약을 협약을 해도 우리 귀책사유가 없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지금 문제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 말고도요. 협약 당사자로서 안산시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그럼 여전히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송이 정리되고 나면 협약을 해지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으면서도 다시 의견을 보내서 의견을 물었는데도 당초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근사치로 왔다, 이렇게 해석해주면서 일을 또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경제적인 실익을 분석합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단어 하나 틀려도 틀리는 건 틀린 겁니다. 어떻게 그걸 갖다가 기준을 어떻게, 상당히 주관적인 부분을 근사치, 그건 위원님께서 큰 틀에서 한 번 저희가 보여드리면 조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게 어떤 과정인지.

전준호위원 그 접수 온 것, 협약에서 GS에 영업상의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걸 제출해주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자료는 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왜 추가적인 설명을 하라고 했는지도 제출해주시고요.

정책적 의지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 단계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이나 비전, 그간 해왔던 과정에 대한 책임성 이런 것들이 모호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끌고만 가는 거예요, 결단도 못 내리고.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왜? 그 땅에 대해서, 자동차경주장 사업뿐만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조정경기장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일들이 있어 오면서 늘 그래왔어요. 되지도 않을 일 가지고.

혹자들은 GS가, 안산시가 영화테마파크 군불 지피니까 지금 GS가 이렇게 밀어넣고 다시 협약해서 시 흐름 봐가지고 거기에 편승해서 또 계속 갖고 가볼까, 하는 이런 부분으로까지 지금 곡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앞서서 국제영화테마파크의 방침이 뭐냐고 분명하게 물어본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건 분명히 내부적으로 시장님께 안 된다고 딱 결론이 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GS가 왜 의사를 이렇게 변경해 갖고 사업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는가도 저희도 분석을 하죠. 왜 이 주체가 그동안과 달리 이런 사업에 대한 의지를 표명할까?

현장에 지금 송산이라든가 배곧신도시하고 주변의 상황을 다 보고, 또 주택용지촉진법인가 그 관련 법 이런 거를 전부 살펴봤을 때 이런 의지를 가지고 약간의, 우리가 조금 약간의 실마리 같은 신뢰를 가지고 기다려보는 거죠.

전준호위원 바로 그런 점에서 전자에 6대 의회에서 GS 이사입니까? 본부장 불러다가 직접 간담회 했어요. 설명 듣고.

그 의도를 분명히 노골적으로 했잖아요. 부동산 건축경기 봐가면서 5단계 사업을 하겠다고, 공동주택 늘려가면서 사업계획 가져와가지고, 노골적으로.

여기서 밑져도 다른 GS 전체 사업에서 이익나면 되니까 이거 붙잡고 가겠다는 의사를, 그러면서 우리 도시계획이나 도시비전은 초토화 되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여러분들이 협의하면서 이렇게 끌려오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절대 끌려오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준호위원 그런 평가를 그때도 했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글쎄, 그분이 어떤 얘기를,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인데,

전준호위원 무슨 처음 듣는 말씀이에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아니,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했으면 제가 가만히 두지 않죠. 제가 가만두지 않죠.

전준호위원 의회에 와서 간담회하고 여러분들 다 배석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금 처음 듣는데요, 그 GS의 담당 임원이 무슨 의도로 몇 단계, 몇 단계 도시계획을 갖다가 시의 어떤 입장과 관계없이 한다는 것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당초 기본계획에 충실하지 않으면 저희는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절대 못 받아들입니다.

전준호위원 그 당시에 그런 부분을 전체 의원 간담회 할 때 불러서, 여러분들이 와서 얘기 들어보자고 하고, 다 배석했어요.

국장님은 그 당시에 이 직책이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과정이 있었던 사연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사업이 변질된 거예요.

안산시에 좋은 비싼 노른자위 땅에 부동산 경기 봐가면서 건설업체들 배 불려주는 사업계획 해야 됩니까? 그 사업계획 여러분 받아봤잖아요, 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저희가 건설업체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그 GS컨소시엄과 안산시 간의 어떤 대외적인,

전준호위원 그런 사업계획서를 변경해서 협의하자고 갖고 들어오는 상대하고 여러분들이 해오면서 여태까지도 그걸 매듭을 못 짓는 게 저는 답답하다는 거예요. 수준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지는 않은데요.

전준호위원 또 다시 레이크타운처럼 만들어도 괜찮습니까, 거기다가? 한 번 물어볼게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거는 레이크타운하고 제가 비교하기는,

전준호위원 그런 사업하겠다고 변경계획서 낸 거 아니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어떤 어디,

전준호위원 공동주택 물량 늘리고, R&D시설 축소하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저희가 안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절대 안 받아들이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와서 다시 R&D 늘린다고 계획 내니까 다시 협의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아니죠. 지금 당초 기본 협약에 충실하게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는데요, 다만 그 차이가 제가 혼자 판단, 저희 공무원들이 혼자 판단하기에는 사안이 다소 모호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지역에 어쨌든 의회 의원님이라든가,

전준호위원 이 부분은 분명하게 하시자고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책임지고 여러분들이.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어떤 무슨?

전준호위원 여러분들이 추진한 사업이잖아요. 그동안 계속 가져왔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죠.

전준호위원 왜 자꾸 의회 의견을 중요하다고 얘기합니까? 의회는 진즉에 얘기해줬어요.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뭐가 그렇게 부족하고 자신이 없어서 2차, 3차 설명회를 하고 합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아니, 위원님은 무조건 취소하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안 맞으면?

저희는 취소할 줄 몰라서 취소를 안 합니까?

전준호위원 하세요. 한 번 해보시라고요, 어떤가.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취소할 줄 몰라서 취소를 안 했습니까?

전준호위원 새로운 비전을 세우게, 그 지역에다가.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취소했을 경우에까지 저희는 생각해야죠.

전준호위원 아무 페널티 없다면서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귀책사유 없다면서요? 금방 대답했잖아요, 없다고.

행정절차 다 이행해줬고, 우리 귀책사유 없고, 소송 다 마무리 됐는데 협약 해지 못할 이유가 뭡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채권단과의 관계는 저희가 무시 못할, 적지만 그 3, 40명의 사업자는 어쩝니까? 그 사람들 어쩝니까, 그 사람들은?

전준호위원 조정결정 해가지고 주기로 했다면서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저도 그냥 확 잘라버리고 하면 좋습니다. 직원들도 그거 딱 잘라버리고, 공판장 보내버리고 “법적으로 너네 붙어라.” 제가 그랬어요.

한 번은 그랬어요. “야, 날려! 날리고 한 번 법적으로 해보자.” 그랬어요.

전준호위원 아니, 그랬으니까, 그래서 소송만 되면 다 한다고 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러나 그 영세 상인들이 와서 저희한테 인간적으로 호소합니다. 좀 어떻게 해달라고.

전준호위원 그래서 조정결정 했잖아요. 기다려줬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가 피치 못한 부분을 또 살펴보니까 저걸 갖다가 딱 자르고 싶은데 그걸 못한 겁니다, 그거를.

채권단만 없으면 저거 바로 그냥 끝냈습니다, 제가.

전준호위원 그래서 소송이 정리되면, 소송 때문에, 소송해서 돈을 줘라 마라 조정결정 나가지고, 결정 났으면 법 되는 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거 안 하는 것까지 우리가 책임져줘야 돼요? 안 그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저희 채권단 관계 위원님 아시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다 마무리 됐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2차밖에 더 됐습니까? 1차 또 남았지 않습니까, 3차가? 3차가 남았지 않습니까? 3차 남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어쨌든 안산시에서 원죄가 있습니다, 그 챔프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그 사람들이 안산시라는 기관을 믿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끝까지 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 큰 덩어리가 매끄럽지 못하게 나가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책임을 진 게 뭐 있어요? 누가 옷 벗었어요? 월급이 깎였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당시에 공무원들 책임 많이 졌죠.

전준호위원 무슨 책임져요?

하지 말라고 한, 안 된다고 한 챔프카 사업 여러분들이 한 거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당시에 챔프카 책임지고 한 사람들 있습니다. 챔프카 책임졌습니다, 그건.

전준호위원 그 사업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당시에 책임지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이 90블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저희도 이 부분은 정말 딱 잘랐으면 좋겠지만 그러한 얽힌 과정을 좀 풀다 보니까 만족스럽지 못하고,

전준호위원 그렇게 강단 없이 일 하실 거면 안 하는 게 낫다니까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왜 강단이 없습니까, 저희가? 그건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돔구장은 안 그랬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아니,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그건 절대 인정 못합니다.

전준호위원 화랑역세권 지금 얘기 안 꺼냈는데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원님께서 다른 건 몰라도 공무원들이 강단 없다는 것은, 제가 무슨 배짱이 없어서, 그거 뭐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 업체를 갖다가 저희가 봐주고, 그래서 질질 끌려가겠습니까? 자르려면 자르죠.

그러나 일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상에 법으로만 삽니까?

전준호위원 공무원이 “법으로만 삽니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합목적성과 합리성도 공무원들 살펴줘야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여러분들이 합목적성대로 지금 했어요, 7년 동안.

다른 데는, 자, 봅시다. 다른 데는 7년 간 이보다 더한 일 했어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레이크타운 몇 년 만에 이루어졌죠? 한 번 보자고요, 그러면.

그것도 지금 저렇게 가고 있어서 돈 번다고 하지만 그거 몇 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네.

전준호위원 왜 그건 그렇게 합니까, 그럼?

그건 합목적성이 그렇게 좋아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사업은 제가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릴 사항은,

전준호위원 늘 그렇게 답변하시잖아요. 늘 그렇게.

적어도 여러분들이 업무보고 때 그렇게 대답을 할 때는 저는 상당한 책임성과 결정, 정책방침 이런 것들을 갖고 가는 걸로 신뢰합니다, 집행부에 대해서.

왜? 다른 사안도 아니고 7년간을 거쳐 온 일이기 때문에 소송이 정리되면 협약 해지하고 새로운 모색을 하겠다.

민선 6기의 새로운 과제들도 많고, 비전도 세우고 가야 되고, 저는 적어도 그런 복안들은 갖고 대답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불과 두 달 만에 추가 협상, 새로운 계획안이 나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아쌀하게 당초 협약대로 하겠다고 하는 의견을 갖고 오도록 만들든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한 발 빼놓고 간보기 식으로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용단 못 내리니까 세부계획 내봐라.

언제 어떻게 결정하려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지 한 번 대답해주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아니, 지금 계속 반복되는 얘기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10월달에 추가 계획서가 온다면서요? 9월 30일이 미진하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그럼 그거 어떻게 앞으로 할 겁니까?

비전을 줘야죠. 로드맵을 줘야지 예측 가능하게 볼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인 법적인 여부라든가 그 계약서상에 그네들이 어긋남이 없으면 그 계약서에 따라야죠.

전준호위원 그 평가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어느 구조로?

언제까지 오게 돼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30일까지.

전준호위원 10월 30일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10월 30일까지.

전준호위원 10월 30일 오고 나면?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저희가 사업계획서 검토해야죠.

전준호위원 그거 어떻게 검토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사업계획서에 기본협약과 맞는 부분이 있고, 정확하게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 사안을 다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죠. 그 사안에 대해서 틀리면 틀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과정을 거쳐야 되고.

전준호위원 업무보고 때 9월 30일날 언급한 내용이 안 나오는데요, 과장님?

7월달에 업무보고 답변에서 9월 30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다면서요? 그 말씀을 하셨다면서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저는 얘기한 것 같은데?

전준호위원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제가 한글을 못 읽나요?

이치적으로 여러분 8월달에 공문 보냈다면서요, 업무보고 끝난 뒤에?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8월 14일날 보냈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업무보고 7월 21일날 했어요.

거기서 9월 30일까지 내용 보내라고 하고 나서 답변했다면서요?

그 내용이 없는데 왜 이렇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무시하고 앞에 잘라 가지고 소송 끝나면 협약 해지하겠다고 한 것만 얘기한 걸로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주세요, 국장님.

아까 말씀처럼 제가 더 논쟁을 안 하고 싶은데요, 채권단과의 관계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런 방침이 있으면 금방 와서 2차 조정, 3차 조정 다시 얘기하는데, 채권단만 끝나면 협약 해지할 거면 GS한테 더 의견 들을 필요도 없죠.

나중에 우리가 협약 해지 통보하고 청문절차만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정책방침이 섰다라면.

그런 걸 가지고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송 끝나면 협약, 제가 두 번, 세 번 물어봤어요. 속기록 나중에 읽어보세요, 맥락을 한 번. 왜 그렇게 질의를 했는지.

여기 와서 처음 와가지고 물어보듯이 물어본 겁니까?

지난 7년을 같이 겪어온 일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답변하고, 지금 와서는 그렇게 해요?

이런 방식으로 일하게 되면 다른 어떤 일도 신뢰하기 어려워집니다. 이것 말고도 많아요.

운동 체육시설, 의료부지 수없이 많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잠깐 제가, 속기에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잠깐 그거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8월 19일날 우리 상임위 화요간담회 때 제가 이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얘기가, 이 9월 30일 얘기가 아까 질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미쳤다고 2개 가지고 속기록 검색하고, 법령 검색하고, 회의자료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그날 저희들이 화요간담회 할 때 전준호 위원님은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전준호위원 안 했지만 제가 업무보고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7월달에 공식적으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착각을 했다고 얘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잘못됐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게?

전준호위원 준비하고 와야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그러니까 잘못,

전준호위원 잘못됐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제가 기억을 못했다는 게 잘못된 겁니까, 그게?

전준호위원 잘못됐죠.

이게 한두 푼짜리 일입니까, 지금?

그런 안이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업무보고 때 9월 30일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내가 모르고 얘기하는 건지 해서 그래서 확인시킨 것 아니에요, 지금 저는 이 정도로.

나도 그럼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나도 모르고 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그게 모르고 제가 답변했다는 게 아니고, 저희 상임위에 분명히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상임위는 8월달이고, 말씀하신 대로 업무보고 7월 20일 날짜까지 얘기해드렸는데 무슨 말씀을 지금, 기억 못한 것이 잘한 겁니까, 지금?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제가 기억을 못했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좀 다음에, 시간이 다 됐는데 다음 위원님 하시고 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억한 것만 갖고 일하세요, 과장님.

○위원장 나정숙 투자유치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착오가 있겠지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분명히 증언하신 내용이 지금 2014년에 다른 게 있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자료하고 속기록에는 분명히 GS컨소시엄 협의자료가 언제, 언제까지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2014년 지금 10월에는 진행되는 것이 똑같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시정하셔야죠.

그걸 말싸움 하자고 그러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제가 말싸움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 자체를, 90블록 관련되는 사업을, 이게 굉장히 대형 프로젝트잖아요. 그걸 우리가 임의대로 판단을 해서 아까,

○위원장 나정숙 그럼 임의대로 판단하시지 않았으면 왜 2013년에는 저희한테 공문도 주시고, 이 사업계획서를 언제까지 받은 다음에 판단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상임위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도 이 부분이,

○위원장 나정숙 아니, 2013년도 행정감사 때 얘기했던 거는 그건 또 뭐냐고요?

지금 여기에 공문이 다 나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고서 판단하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속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4년 1년이 지났는데 똑같지 않습니까?

저희 시민들이 보시기에 거기 지금 빈 땅에 대한 진행 얼마나 답답하게 생각하실까 생각을 해보셔야죠.

기획경제국과 관련해서 또 행정감사 시간이 있으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감사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조금 더 답변에 있어서 충실하게 답변해주시죠.

우리 위원님들이 답답하고 시민들이 답답하지 않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다음 위원님들 혹시 질의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저 간사님 자리에 앉아서 했는데, 알아보니까 행정감사는 자리에서 해도 별 저촉이 안 된다고 해서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께 감사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네, 예산과장 최종재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예산과장님, 저희 안산시 예산과 관련해서 안산시의회에서 결산한 내용이 있습니다, 결산.

그 자료를 혹시 보셨습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예, 조금 봤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 사안을 좀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안산시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각 과별로 예산 지출액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어떤 과는 예산이 증가됐는데 지출은 감소되고, 어떤 과는 예산이 감소됐는데 지출은 증가된 경우가 있습니다. 2012년부터 13년까지.

그 사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결산심사가 이번 회기에 별도로 있어 가지고 거기까지는 안 봤고요. 저는 그냥 총괄적인 것만 우선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깊이 못 봤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시정 및 권고사항인데요, 이 사안에 전반적인 저희 안산시 예산에 보면 시정에 대한 부분이 피드백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반적인 예산의 검사위원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는 굉장히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출에 대해서는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산편성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예산과장 최종재 그렇게 세부적인 거는 상세히 지금 제가 결산심사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아직 못 봤다고 지금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실제로는요 불용액처리나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예. 비슷하게 지금 한 2, 3년 간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렇죠?

○예산과장 최종재 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그 사안에 대해서 분석하셔서 예산편성에 반영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예산과장 최종재 네. 위원장님 말씀에 일리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한 번 좀 봅시다.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1년 예산이 얼마죠? 2013년 예산이 얼마죠?

○예산과장 최종재 결산심사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제가 결산서는 지금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과장님 예산편성을 하시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2015년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어떤 부서에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는지는 지금 머릿속에 다 어떤 판단이 있으신 거지 않습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100%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사항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2012년에는요 660억입니다.

그런데 지출액이 2012년에 313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13년에도 또 672억이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지출은 얼마 되신지 아십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아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많은데요, 계속비 사업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계속비 사업이 그렇게 넘어가고 공사가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 꽤 많은 걸 차지하는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나정숙 이 건설과의 예산의 지출이 적은 이유 분석이 안 된 거죠?

○예산과장 최종재 지금 말씀드리는 게 계속비 사업이 아마 그렇게 넘어간 걸로 판단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됐다면 2015년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산편성이 그렇게 됐다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2015년에도 물론 계속비 사업에 연결된 거는 2015년도에 투자할 것만큼의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관련해서 연결되는 사업은 또 같이 배정을 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저희 안산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물론 충분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충분하지 않다면 지출과 세입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편성의 적정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검토하지 않으십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계속비 사업이 예를 들어서 금년에 쓸 수 있는 게 계속비 사업에서 이월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많은 걸로 제가 지금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제가 지금 결산서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나정숙 결산서를 갖고 있지 않다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시의회 의원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에 대한 것들 어떻게 반영됐는지 내년 다음 회기 때 저희 그것에 대해서 심의해야 되는데요.

예산편성에 지출액이 증감하는 과를 보면 예산과가 많습니다. 지역경제과 그리고 시민공원과가 예산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된 반면에 지출액은 상대적으로 적게 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아마 예비비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위원장 나정숙 아까 이상숙 위원이 예비비에 대한 적정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단원노인복지관에 난방비 지출에 대한 거 사실 예비비로 할 건 아니죠.

○예산과장 최종재 물론 예산을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예산과가 저희 예산의 과별로 적정한 예산에 대한 편성, 분석 굉장히 중요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건설과 지금 계속 사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거 분석하셔야죠. 도시공사가 다하지 않습니까, 건설과 사업을 대행으로.

○예산과장 최종재 일부 도시공사에서, 아마 개발부에서 하는 거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의 건설과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요. 왜 그렇습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건설과의 예산 중에 도로개설 부분하고 아마 제가 기억하기는 하천관리 쪽에 좀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제가 지적한 것이 2015년에 반영될 수 있습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판단을 해 보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다 편성된 건 아닌가요?

○예산과장 최종재 아직 확정은 안 지었으니까요, 저희 나름대로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자체 심사를 하고 끝나고 나서도 의회의 심의를 또 거쳐야 되긴 하고요. 물론 저희들도 충분히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좀 더 세밀하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년도에 불용액이 된 어떤 예산 부분이 다음 해에 반영이 돼서 절감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없다고 해서 정말 편성이 안 되는 부분, 특히 우리 서민들의 안정된 사업비에 재투자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합니다.

과장님께서 그 사안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번 2015년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이번에 저희 세월호 참사 때문에 예산집행이 안 된 게 많죠?

○예산과장 최종재 아마 일부 각 부서에서 행사비라든가 그런 게 덜 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저희가 결산을 해야 되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예산과에서는 어떤 검토나 계획은 없어요?

○예산과장 최종재 금년도 사업 중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2회 추경과 해서 사업을 완전히 안 하는 거, 접는 거에 대해서는 삭감요구를 하도록 지시를 했었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이 오지는 않더라도 하반기라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예산과 알았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장님, 정책기획과장님께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장님 공약사항과 관련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1295쪽 보시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나정숙 이거 안산시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역차별 확대에 대한 부분, 시장님의 공약이신가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2015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하실 지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지금 위원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도별 확대계획을 지금 11월달에 수립을 해서 40% 달성을 위한 연도별 위원회 확대 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위원회별 여성위원 참여이행 여부를,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2015년에는 어떻게 하신 건지 그것만 얘기하시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2015년에는 임기가 끝나는 그런 위원회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여성위원 비율을,

○위원장 나정숙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2015년에는 몇 % 위원회에 여성위원의 확대를 하시겠다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이게 지금 위원회에 여성참여에 대한 소관업무는 여성가족과 업무입니다, 위원장님. 여성가족과 업무지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위원장님 지적사항도 있고 하니까,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파악하지 않으세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장 나정숙 2015년에는 몇 %인지 말씀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15년 이전에는 지금 구체적인, 전체적인 퍼센테이지는 제가 수치로는 현재 지금 33.2% 정도 위원 여성비율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2015년에는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글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5년도에는 좀 더 확대할 그런,

○위원장 나정숙 구체적인 퍼센트 말씀해 주시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이건 해당 위원회가 전부 소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소관부서에다 저희가 좀 더 강조 해 가지고 여성위원 비율을 확대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파악을 못 하시고 오신 거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구체적으로는 지금 공약사항에 대한 부분에서 여성위원 참여 확대는 계속적으로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그 동안에 강조를 해 오신 부분이고, 저희도 위원회에 여성참여비율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고 그런 추세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정확하게 파악하시고요,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음 행정감사 때 말씀해 주세요.

자료만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업무보고도 아니고 행정감사에 대해서 너무 준비가 없이 오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사실 개별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소관부서 업무를 제가,

○위원장 나정숙 소관부서가 있는데, 정책기획과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께서 다 파악해 오셔야죠. 정책기획이 뭡니까?

예산과장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얼마 전에 성인지 예산제도와 관련한 토론회 있는 거 아시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저희 2013년도부터 성인지 예산 관련한 예산서와 결산서를 제출하고 계시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2013년, 14년도에 성인지 예산과 관련한 모니터링 결과 파악해보셨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지금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는 내년도 거를 위해서 성인지 예산 길거리 홍보캠페인하고 부서검토 의견 지금 저희가 18건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모니터링에서 지적사항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산과장 최종재 어떤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나정숙 성인지 저희 2013년, 14년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모니터링 분석결과.

○예산과장 최종재 지금 저희한테 아직 도착이 안 된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과장님 2013년도, 2014년도 제출하셨죠? 저희 안산시 성인지 예산,

○예산과장 최종재 13년도 분이요?

○위원장 나정숙 13년도, 14년도.

○예산과장 최종재 13년도분은 저희가 의회에다 제출했고요. 14년분도 제출했고요.

○위원장 나정숙 그거를 가지고 모니터링 하지 않았습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지금 모니터링은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YWCA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 결과를 저희가 아직 못 받았어요.

○위원장 나정숙 왜 못 받으셨어요. 계장님 참가하셨는데.

○예산과장 최종재 아니, 그러니까 그 결과보고서를 제가 아직 못 받았다고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과장님이 참석 안 하셔서 모르시는 거죠?

○예산과장 최종재 그날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사실.

○위원장 나정숙 모르실 수 있는데, 문제는 과장님이 담당부서로서 저희 안산시 성인지 예산서에 관련해서 분석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그러니까 모니터링 결과가 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모니터링 결과는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과장님 부서 자체에서 그러면 분석하신 적은 있어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YWCA에다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성인지 결산서를 이번에 2014년 거 냈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결산서 예, 나갑니다.

○위원장 나정숙 냈죠. 제출하셨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13년하고 14년하고 뭔가 바뀐 변화된 내용이 뭐죠?

○예산과장 최종재 13년도 결산서는 냈고, 14년도 결산서는 아직 안 났죠.

○위원장 나정숙 14년도에 저희 결산하는데 제출하셨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작년도분을 금년에 내는 거죠.

○위원장 나정숙 그렇죠. 그 2개를 비교해서,

○예산과장 최종재 12년도분하고 13년도분을 그 익년도에 낸 것에 대해서요?

○위원장 나정숙 네.

○예산과장 최종재 저희가 결산서를 보면 지금 정확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산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개략적인 걸로는 성인지 예산이 전체적으로 그것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보다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서장들의 일부 관심도가 아직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그 자리는 계장님보다 과장님이 오셔서 관심을 가지셔야지 저희 성인지와 관련해서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안 오셔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거기서 나온 분석을 보면 안산시 성인지 예산서가 2013년도 게 2014년보다 더 잘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2014년에 작성된 것이 더 못한 퇴보하고 있다, 라는 지적이에요. 왜 퇴보하냐, 성실하게 그걸 작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작성했다, 라는 거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더 잘 돼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예산에 관련해서, 왜 이 예산을 합니까? 성인지 예산서하고 성과예산제를 왜 합니까, 과장님?

○예산과장 최종재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 목적에 가능하면 빨리 도달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위원장 나정숙 그 목적에 왜 도달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왜 심의를 합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제가 앞 분들이 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내년도 성인지 예산서 지금 작성 중에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좀 더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금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방재정법 개정에 가장 주요한 사항이 주민참여, 주민참여 예산과, 성인지 예산과, 성과예산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거는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한 예산의 새로운 혁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신 주요한 기획경제국에 계신 과장님들이나 주요 부서에 있는 분들이 관심을 안 가지면 이건 실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안타깝게도 그게 어떤 한 부서, 여성가족과 거기에서만 하고, 주민참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이렇게 정하시면 안 됩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조목조목 이 시정에 대한 부분 따지면 오늘 밤을 새도 끝이 없습니다. 이 성인지 예산서 분석 이 책자 가지고 하나하나 따지고 행정국하고 기획경제국에서 성인지 예산서 나온 거를 한 번 과장님하고 저하고 따지면 밤을 새도 끝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모색하는 거고요.

과장님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실 거죠?

○예산과장 최종재 네, 그렇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내년 예산에는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게 반영해 주세요.

○예산과장 최종재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오늘 거의 6시가 다 됐는데요. 오전부터 저희 위원님들께서,

전준호위원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나정숙 더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전준호위원 있죠. 시간이 모자라면 밤을 새야죠.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전준호위원 다른 분들 없으면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좀 쉬었다가 하시면 안 될까요?

전준호위원 네.

○위원장 나정숙 잠깐 휴식시간을 갖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녁식사 시간 뒤로 하셔도 되고.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전준호위원 식사시간 미루고 다시 하시죠.

○위원장 나정숙 저녁시간이 되어서 저녁시간을 갖고 다시 저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1분 감사중지)

(19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전준호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식사하신 거죠,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식전에 서로 열을 내는 감사를 했는데, 실은 희망적인 감사를 하고자 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집행부도 그렇고요, 의회도 그렇고.

뭔가 좀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자고 하는 부분이니까 잘 헤아려 주시고, 또 7대 의회를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시기에 감사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4년간 또 함께 해야 될 여러 위원님들 새로 오신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은 더 내용을 채우고 조금 더 진지한 그런 모습으로 감사를 해 보려고 여러 날 우리 위원님들이 밤늦게까지 준비도 하고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하고 시정파악도 잘 안 돼 있고 그런 것 같겠지만,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좀 더 여러 사안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모두에 이런 말씀을 안 드렸던 거는 익히 그런 부분들이 다 전제되고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중간에 다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또 여러 가지들을 준비해서 의회에 오시고 또 의정업무를 4년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여러 가지 제가 오래 있었다는 이유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함께 헤아리셔서 감사에도 임해 주시고, 의회에도 또 그렇게 상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추가적으로 좀 더 하겠습니다.

여러 부서가 맞물려 있죠? 우리 바다향기테마파크, 이게 테마파크에 대한 지금의 현재 성격을 분명히 해야 또 다른 재론이나 논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도 했고 감사기간이 아닌 때에도 여러 차례 질의응답이 있었는데요.

지금 그 땅이 근거규정으로 하면 어떤 겁니까? 공유수면으로서 더 의미를 두고 일을 해야 됩니까? 간척지로서 일을 해야 됩니까? 생명산업과장님.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입니다.

공유수면을 개발함에 있어서 공유수면 관리주체는 해수부 장관입니다.

그러나 매립면허를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매립면허는 농식품부장관이 해수부장관과 협의해서 이렇게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공유수면인데, 우리가 생명산업과에서 부를 때는 이를 미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미간지라는 개념은 간척지인데 아직 간척지,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간척농지인데 아직 간척지 조성을 안 했기 때문에 미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법령상에 보면 간척지에 농업적 이용 관리법 있잖아요. 그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간척지 임의사용 규정이 있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있습니다. 지침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그 적용을 안 받는다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지침은 받고요, 농업적 이용은 준공 이후에 간척지가 조성이 될 때는 그 법을 적용하겠지만 현재는 그 지침을 우리는,

전준호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는 공유수면 관리법을 적용 받나요, 그 땅이 지금?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공유수면 관리법 적용을 지금은 안 받습니다.

전준호위원 안 받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임의 협의를 거쳐서 농어촌공사가 매립면허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전준호위원 법적인 근거는 그러면 간척지 임의사용 규칙 지침으로 적용 받아서 쓰는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종전에 규정에 있다가 지침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겁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간척지 임의사용에 관한 규정인데, 이게 농식품부 훈령사항이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지침으로 바뀌어 있다 이 말씀인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지금 임대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 근거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를 기준으로 해서, 예, 이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거기에는 지금 이게 임시사용이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임시사용 하는 거죠, 우리가?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죠? 지금 농업기반공사인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농어촌공사요.

전준호위원 농어촌공사한테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농어촌공사가 지금 매립면허 해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승인권자는 지금 규정상 경기도지사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임시사용에 대한 계획수립을 지금 도지사가 해 가지고 공표하도록 돼 있죠, 절차상으로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전반적인 매립지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서 관할을 하고 있고요.

임시사용에 대해서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임시사용은 관할 시·도지사가 총괄 관리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승인을 해주는 등 시·도지사가 이렇게 매립면허권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임시사용계획 수립을 하도록 돼 있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수립계획안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건가요?

법리적으로 이게 저는 규명이 돼야지 논란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테마파크로 쓰고 있는 것이 지금 임시사용계획을 수립하고 난 범위 안에서 하게 돼 있느냐 이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저는 제대로 안 됐다고 봅니다.

전준호위원 안 됐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이 정비가 안 돼 있어서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 사안이네요?

지금 현재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럴 수도 있고요.

이는 당초 12년도에 시민공원과에서는 이를 갈대로드숲길 조성 사업계획을 시 방침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거기를 관리하고 있고, 또 도도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를 생명산업과에서 승인요청을 해라,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시민공원과에서 그때 당시에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걸 수립해서, 시장‧군수가 수립을 해서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도록 돼 있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받았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임시사용의 범위가 있잖아요, 범위가?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임시사용이란,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임시사용이란 단년생 작물을 경작하는 것을 말한다.” 단년생 작물을 경작하는 것, 임시사용의 범위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물론 다년생도 포함은 됩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되는데,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다년생이나 목본류까지는 포함이 됩니다.

전준호위원 거기 어디, 그 해석이 그런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거기에 보면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 제3조,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공공용 임시사용이죠. 우리시가 사용하는 거니까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예, 4조 4항에.

전준호위원 예, 그 4조 4항에.

그런데 “단년생 작물이나 목본류 등의 경작을 말한다.” 한 건데, 공공용 임시사용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죠? 지금 사용하는 목적이 뭡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래서 이 목적을 견강부회 형식으로 끌어 맞췄는데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4조 4항, 말씀하신 3조 4항 “공공용 임시사용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이 연구시험 등을 목적으로,” 그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연구시험 등을 목적으로 단년생, 다년생 포함 작물이나 목본류 등을 경작하는 것을 말한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우리 연구시험용 목적으로 바다향기테마파크 사용하고 있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래서 아까 제가 저는 그렇게 안 본다, 라고 그랬습니다.

전준호위원 안 봅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전준호위원 안 본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의 판단인 거고, 규정상으로는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규정상은 이게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목적에 맞아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형태가?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큰 틀에,

전준호위원 우리가 거기서 관광연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심어져있는 게, 뭐가 심어져 있죠? 튤립 시험하고 있나요? 생육시험하고 있나요?

제가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연구시험 목적 아닌 건 맞잖아요?

대답해보세요, 가타부타.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맞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전준호위원 아닌 거죠?

벌써 이런 것 때문에 좋은 일을 하려고 하고, 장기적으로 대송단지의 활용계획을 우리시가 돈 들여서 용역까지 막 해가면서 어찌됐든 잘 만들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사항이 이렇게 틀어져 있기 때문에 발목도 잡히고, 논란도 있고, 구설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선의의 뜻들이 왜곡되기도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것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진단해서 활용계획을 세우지 않았을까, 그 점인 거예요.

이걸 잘 했다고, 관광객이 수십만이 왔다 가고, 안산의 이미지를 높이고 이런 건 긍정적으로 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법으로만 다 아니라고 하니까 합목적성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의미로 보는데, 그런 일을 하면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걸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이는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고요.

전준호위원 아니, 저는 그 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제 이면적으로는 이 땅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의 이익에 부합된다, 라고 그러면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전준호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법대로 아니라는 건 아까도 확인했고, 의사들을, 의도들을.

그런 좋은 취지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이런 법적인 부분들이 벗어나도 된다는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랬으니까 아까 그렇게 추진한 것 아니겠어요?

이거 검토 안 했을까요? 안 했으면 더 문제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그런 점에서 저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얘기하셨지만 법치를 이야기하고, 법과 원칙, 규정을 이야기하고, 조례를 얘기하고, 일례로 내년에는 조례나 법에 근거가 없으면 주던 단체에 보조금도 못주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바로 눈앞에 와 있어서 부랴부랴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근거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그런 것은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이건 이거대로 이런 조항을 무시해도, 규정도 하나의 똑같은 법규로서 적용을 받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거 안 지켰다고 무슨 구체적인 처벌은 없겠죠. 처벌조항은 없을 거니까.

그런 상황을 놓고 일을 하니까 계속 부정적이거나 반대하거나 못하게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런 걸 빌미로 우리시가 가고자 하는 좋은 의도의 일들을 말하자면 어깃장 놓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 일에 대해서 이런 과정들은 이렇게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지만, 그 땅에 대한 활용, 대부도에 대한 비전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아주 세련되게 고도의 노력을 더 많이 기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

예를 들면 이거에다가 정말 이렇게 해서 그 땅이 욕심났으면 화훼단지에 대한 사전 시범단지 이런 개념으로 해서 임시사용계획 세웠으면 아무 소리 못하고 해줬을 것 아닙니까?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튤립 심어보세요, 재배용으로 해서 이렇게.

그런 부분들의 응용들이 있어 주면 오히려 농어촌공사나 이런 데서도 어차피 그거 화훼단지며 첨단영농단지로 한다고 온갖 구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더 리드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단지 관광용, 관상용도 해가면서.

이런 응용들은 안하고 왜 맞지도 않는 일을 벌여 가지고 발목 잡히고 욕먹느냐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썼다고 그러고.

그런 부분에 왜 이걸 그냥 소위 말해서 뭉개고 갔을까, 그럼 아까 말씀대로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하자고 하니까 한 겁니까? 아니면 “이거 법규상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도 그냥 한 겁니까?

거기까지 규명하면 상당히 부담스럽죠, 감사장에서. 제가 거기까지는 안 물어볼게요.

다만 이후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 자체가.

다른 부서도 그런 게 많이 있는 거잖아요. 아까 전자의 것도 그런 유사한 상황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냥 아까 말씀대로 좋은 게 좋은 거고,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결과가 좋으면 다 과정은 괜찮다, 이런 논리로 간다고 하면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가다가 덜컥 차이면 온갖 덤터기 다 쓰고, 책임 다 져야 되고, 그거 아닙니까?

다 봐주고 그냥 무마시키고, 눈감아주고, 그러다 사고 나서 했던 사례를 지난 4월달에 진도 앞바다에서 겪은 거잖아요.

그런 것으로부터의 변화된 관점을 갖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생명산업과 또 정책 결정하는 정책기획과 다 여러 영향이 있죠. 관광과도 있죠.

그런 것이 좀 정리되고 나서 돈을 써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단순히 그냥 관광객이다 뭐다 땅 이렇게 욕심나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그 비전이나 복안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용역까지 했죠? 대송단지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 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과장이,

전준호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대부관광사업본부까지도 만들어서 대부도를 우리의 소위 말하는 먹거리와 안산의 출구 아니겠습니까? 전략적인 출구로서 지금 비전을 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지리적으로 그 땅의 활용가치를 지금 용역에서도 여러 제시를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실현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우리 것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방향에 맞는 걸로 갖고 갈 거냐, 지금 이런 논란들을 불식시키고 정리하면서.

거기에 대한 구상이 있습니까? 내년 시정계획에 예산으로 뭔가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뒷받침하는 일들을 추진한다거나 그런 것이 별로 안 보이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위원님 이번에 재사용 승인신청이 좀 지연되게 된 과정에서 그 문제를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5년간 이거를 재사용 승인신청을 협의를 했었고요, 또 하나는 시장님이 이거를 매입하는 방안도 좀 검토를 해라, 해가지고,

전준호위원 간부회의 지시사항으로 했던,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런 방안도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느라고, 그런 사항들을, 일련의 과정들을 농어촌진흥공사하고 진지하게 협의를 진행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직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97㏊가 지금 미준공 상태입니다. 미준공 상태고, 현재 거기에 농업용수를 화성에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화성에서 공급받아야 될 농수로 공사가 화성시에서 지금 결사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에 대송단지를 준공을 하고자 했던 계획이 지금 상당 부분 늦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부도 보물섬이라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시키고 있고, 거기에 지금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가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충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가설도로에 대한 부분을 안산시가 관리를 하겠다는 걸 이번에 조금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그 과정에서 5년간은 재사용 승인이 좀 길고, 2년간으로 해서 합의를 하고서 그렇게 한 사항이고요.

지난번에 용역 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식품부에서 출연한 그런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용역을 했기 때문에 거기하고 지금 몇 번의 교섭을 거쳐 가지고 농식품부의 간척지 종합계획에 우리시 용역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재 지금 다각도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제가 수용하고요.

지금 5년간 사용하기로 한 것이 오늘 결정됐다고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2년간 사용하기로 한 거는 어제 저녁에 결정돼 가지고 공문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지난번 사용하고자 했던 사용목적하고, 내용하고 똑같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준공이 날 시기가 아직 더 지금 늦춰질 거라는 예측이 있는 거잖아요?

본래 목적대로 활용되어지기에는 아직 시간이 더 걸릴 거라는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그 부분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난 사용기간 동안에 거기다 해놨던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취지를 반영한 사용목적들이 거기에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됐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 수립해 가지고 지금 이 절차대로라면 도지사가 승인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승인한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그 내용에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전준호위원 이후에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도?

답변 좀 해보세요.

그냥 지금 쓰던 대로 그냥 땅만 임대해서 쓰고, 저쪽에서 부담스러워, 부담이 아니라 말하자면 저쪽에서 우리한테 부담하기로 한 사용도로에 대한 복구라든가, 원상복구라든가 유지, 지금 현재 가운데 섬에 대한 왕래에 따르는 여러 가지 유발상황에 대한 책임까지를, 그런 걸 떠안은 상태로 연장을 받은 건지, 아니면 우리가 보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우리 대부도 보물섬에 따라 갈 수 있는 그런 비전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활용방안들을 넣어 가지고 승인을 받은 건지 이것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왜? 임시사용계획을 시가 수립해서 도지사한테 승인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임시사용계획을 얼마나, 소위 말해서 내실 있게 수립했느냐, 이게 궁금한 거죠.

그 사용계획서 낸 거를 줘보세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임시계획서는 2012년도 당시에 그 계획을 수립한 것이고요.

이번에는 기간연장과 더불어서, 기간연장만 했다면 농어촌공사하고 바로 우리시하고 이렇게 됐겠죠.

그러나 94㏊에서 아까 그 작업도로가,

전준호위원 추가된 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그게 추가됐기 때문에 면적의 증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서 받은 사안이고요.

거기에 따른 조건은 먼저 2012년도에 그 조건부와 거의 동일합니다.

예컨대 방수제도로를 우리시에서 개통을 해달라고 해서 주민들이 다니면, 거기가 또한 안산구경에도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 사람들의 출입이 잦다 보니 거기에 오물투기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요구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치워달라, 또 그 가운데 외지섬에 있는 그 중앙 수변공원에 거기에 사람이 다니다 보니 거기 들어가서 일부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해 달라, 그리고 또한 탄도라든지 그 주변에 불법 어로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해 달라,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올해 변동된 사안은 수자원공사에서 작업도로로 했었던 부분, 그것도 총 도로에 포함되는, 테마파크에 포함되는 부분만 우리시에서, 어차피 그 도로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도로만 받고, 또한 앞으로 거기에 현 상태라고 그러면 농어촌공사나 경기도도 물론 약간 이 취지에는 좀 벗어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런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담당 국장님도 농어촌공사에 가서 더 이상의 큰 고정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유지해서 유지관리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생명산업과에서는 당연히 농지로 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획 세우면 이렇게 안 세웁니다.

그러나 시민공원과나 우리시 전체에서 봤을 때에 이러한 부분도 어느 정도 부합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큰 무리가 없고, 이 또한 경기도에서도 감사를 받은 바 있고,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공사도 주변에서 늘상 보아왔듯이 현 상태라면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서로가 지금 공공용 임시사용에 지자체가 쓰는 것도 목적에 맞지 않는 것들은 인정하면서 현 상태로 쓰는 거는 인정해준 거네요, 결과적으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큰 틀에서 그러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면 인정 안 해주면 우리시는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인정을 그냥 해주자니 목적에 안 맞는데 다른 추가적인 유지관리비들이 부담이 되니까 그거를 얹어서 다시 연장해준 거고, 소위 말하면 편법적인 부분으로 서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우리시도 일부 그 부분은 책임이 있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우리시인데.

전준호위원 말하자면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큰 틀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과 말씀하신 걸로 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부도 보물섬에 대한 비전들을 놓고 이 땅의 활용구상들을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 쓰게 되면 몇 년 더 쓰죠, 그러면? 2년이라고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2년입니다.

전준호위원 2년?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2016년 6월까지입니다.

전준호위원 그 기간 안에 이 목적대로 추가적으로 뭘 할 수도 없고,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고, 그럼 계속 튤립 심고 풍차 돌리면서 사람 왔다 갔다 하고, 그거 뭡니까? 순환 뭐죠? 기차인가요? 레일,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코끼리열차입니다.

전준호위원 네. 코끼리열차 돌리고 그런 정도 수준에서 계속 해야 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위원님, 지금,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2년간 쓰는 계획은 그 계획 정도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네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기본적인 사항은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그거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 테마파크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많은 질책도 계셨고, 또 기간 연장 받는데 기관 간에 애로사항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시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농어촌공사도.

그러나 어떤 공공성을 따져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승인을 했는데, 우선은 저희 계획은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에 노출된 부분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되겠다.

내부에 2년간의 연장, 또 장기적, 중기적인 부분에 한 번 집중적인 논의과정을 거쳐야 되겠다, 시에서.

그래야 각 부서에서 통일된 정책을 실현하지, 지금 이걸 그대로 갈 수는 절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그게 안 되고 연장신청을 한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지금 현재 상태의 연장을 받았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그런 점들이,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거를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 2년간이든 6년간이든 단기적, 중기적으로 내부 행정적으로 부서별로 다 의견을 논의해서 거기에 따라서 정책결정이 딱 가닥이 나면 거기에 예산을 쓰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조금 이게 뭐라고 그럴까 좀 의아스러운 게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내가 저기 했으면 당연히 농지로라도 이렇게 하는데 시민공원과가 그랬으니까 그런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게, 원래 6월말까지였잖아요, 기한이?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죠.

전준호위원 연장 없이 그냥 그대로 있다가 7, 8, 9, 10 넉 달 만에 지금 된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그리고 다시 새 정부가 들어온 거잖아요, 우리 안산시에. 그죠?

그래서 새로운 계획을 수리하는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그것도 석 달이 지났고, 100일 동안에 계획 수립해서 공표한다는 것을 지금 못하고 11월 올 연말까지 가게 생겼어요.

그럼 그런 과정에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상황들은 정리되는 것이 더 우리 공직 수준에서 맞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것이 정리 안 되고 다시 2년을 연장 받았다고 하고, 정책기획과의 얘기 다르고, 생명산업과 다르고, 시민공원과 공원, 관광, 왜 이렇게 안 된 상태로 연장만 받아놓고 책임은 우리가 다져야 되고 이러느냐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일단은 기존에 있던 사업계획도 다 있었습니다, 부서별로.

그걸 저희가 중지를 시켜놓고, 우선 사실은 기간연장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이런 시설물들, 구조물에 대한 어떤 사후 방안들, 담보들 이런 것들을 승인 부서라든가 또 농어촌공사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우선 거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었죠. 계획보다도 승인 여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도 구했고, 승인이 떨어졌으면 본격적으로 저희는, 내일부터 제가 당장 간부회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우리 집행부 내에서 한 번 집중적인 논의과정을 거쳐서 향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고 그럽니다.

그래야 통일된 의견들도 나오고 예산집행도 일관성이 있지 지금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사항들도 마찬가지로 시 집행부 내에 전달할 것이고, 향후에는 좀 더 세련되게 이 테마파크 운영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해당 구역 안에 인공습지도 포함이 돼 있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갈대습지가 좀 있죠.

전준호위원 거기서 어로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건가요?

저희 빌린 땅이니까, 빌린 땅이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러니까 이거는요 저희들이 농어촌공사하고 이렇게 많이 협의해봤는데, 지금 농어촌공사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왜냐하면 이 사업이 오랫동안 이렇게 가다가 보니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산구경 걸음길도 이렇게, 테마길도 조성을 했고, 그 주변에 이런 공원도 조성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집객이 되니까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청소라든지 또 주변에 그런 어로행위 같은 것은 우리시에서 그런 것 정도는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농어촌공사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자기들은 관리비도 없고, 이게 계속 이렇게 늦어지다 보니, 그리고 또 우리시에서는 그 주변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됐을 때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나 이런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만 이렇게 최소한에 정한 것이죠, 그걸 전적으로 우리가 유지관리까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네, 알겠고요.

그럼 용역에서 지금 우리가 아까 전체적인 개발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안이 어떤 건가요?

정책기획과장님, 우리 그 땅을 어떤 용도로,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이,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용역은 지금 기본적으로 농업적 토지이용입니다. 정책의 기본은 농업적 토지이용입니다.

전준호위원 농업적 토지이용이에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전준호위원 농업도 요즘 첨단농법, 관광농업, 생태농업 여러 가지가 많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전준호위원 그런 걸 다 포괄하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농축산업도 있고, 화훼산업도 있고, 포도산업도 있고, 가공산업도 있고.

전준호위원 그러면 농업적 토지이용이면 그 토지 농업에 대한 주체들은 농어촌진흥공사잖아요? 농어촌공사죠? 사업 주체가 농토로 가면?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거는 준공이 되면은요 농어촌공사에서 기금으로 조성된 농지는 전적으로 유지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합니다.

다만 이거를 결정을 할 때에는 해당 토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의 의견도 이 정도 이상은 받아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농토로 가게 되면 그 땅을 그냥 “벼만 심어라.” 이런 걸 하든가, 아니면 화훼단지를 하든가, 지금 같이 그런 관광성을 가지고 소출도 나오게 하든가 여러 안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있습니다. 당연히 관광휴양단지,

전준호위원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저는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도 그 땅을 농어촌진흥공사가 계획을 세우면 일부는 불하도 할 것이고, 그죠? 그렇잖아요?

땅을 불하도 할 계획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수자원공사가 도시 만들어서 땅 쪼개서 파는 것처럼 분양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공공의 영농이나 아니면 사적인 영농을 통해서 할 것 아닙니까? 직접 자기들이 농사지을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준공이 되면 거기에는 약 9개 지구로 현재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영농단지, 화훼단지, 축산단지, 관광휴양단지 등 이렇게 해서 3636ha에 대해서 9개 단지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준공이 되면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그 동안에는,

전준호위원 지금 그거 아니까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분양을 했는데요, 지금은 장기 임대로 소위 말해서 15년 내지는 20년 이상 장기 임대로 가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위치는 지금 현재 구상 안에는 어떤 용도로 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단지들이 있잖아요, 블록별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거보다 면적은 넘지만 이거 부합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어떤 용도로 배치가 되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러니까 지원시설이니까 어느 정도 부합이 된다 이거죠.

전준호위원 지원시설이라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전준호위원 뭘 지원하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농업지원시설을 하려고 그러면 체험영농도 할 수가 있고,

전준호위원 제가 바로 그런 겁니다. 아까 정책기획과장님 농업적 토지이용, 농업적 토지이용이고 여긴 지원시설이잖아요?

이거 한 번 물어볼게요. 수자원공사가 우리 신도시 만들거나 1단계든, 2단계든, 예를 들면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자비로 조성해서 우리한테 무상귀속 시키죠? 도로, 공원 이런 것들 운동장, 그죠? 공공용지는 우리가 원가에 매수하는 거고, 일반택지나 이런 거는 상업지는 시세대로 분양하는 거고,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지원시설은 만들게 되면, 지원시설 부지라면서요. 그죠? 대송단지 전체 밑그림에 지원시설 부지잖아요, 예정이?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원시설은 누가 조성해서 누가 관리해요, 나중에?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모든 시설의 현재의 관리주체는 농어촌공사입니다.

전준호위원 농어촌공사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장기 임대로,

전준호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원시설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농업적 토지이용에서 다른 걸 되기를 바라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것이 명확하게 진단되면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소위 말해서 목적 없이 그냥 표류하는 데다가 꽃 심고 돈 들이고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간척지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은 중앙정부인 농림부 소관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용도로 배치되어 있느냐고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농림부가 간척지에 대한 종합이용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시에 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안산시가 용역 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용역 한 부분처럼 농업적 토지이용, 농업공원 이러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계획에 포함시키는 게 저희의 1차적인 목적입니다.

전준호위원 포함시키면 조성은 농어촌공사에서 자기 비용으로 하는 거죠, 조성을?

우리시가 하면 우리가 돈 대줘야 되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요, 그 위치는 대송단지 현재 우리 테마파크 위치는 농어촌연구원 18만평 있지 않습니까? 당초 계획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그게 도시화 용지로 변경하고 그 연구원 시설이, 그쪽이 거기에 들어가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연구원에서 거의 확정했습니다.

그러면 50% 녹지를 내놔라,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안 맞아서 그것을 그네들이 매몰시켜 버렸죠, 그 사업을.

그러니까 지금 이 30만평 용지에 그 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원시설이라고 포괄적 개념은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편익시설이라든가 도시의 지원시설이 아닌 농업에 대한 어떤 지원시설 개념에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이후에 농어촌연구원이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농어촌연구원에서도 지금 현재 준공 시점도 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아마 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그냥 지원시설 개념으로만 그렇게 되어 있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용도의 땅을 우리가 굳이 이렇게 애가 달아 가지고 하면서 우리 의견을 반영해도 결국은 조성 주체에서 비용을 대고 일하려는 곳은 그곳 아닙니까?

아니면 예를 들면,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면 우리 의견을 반영해서 받아주면 “너네가 알아서 이 땅 가져가든가, 안산시가 돈 들여서 개발 해봐” 이런 것이 되지 않으면 의견 반영만 하고, 받아주면 되고 안 받아주면 또 아닌 말로 그냥 허공에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지금부터 이렇게 용도에도 안 맞는 목적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들여서 이렇게, 소위 말하자면 남의 땅 지상권 주장하듯이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도 있고 늘어지고 길게 가는데 제대로 된 우리의 복안을 분명하게 반영시켜서 이거 아니면 안 되든가, 아니면 이 땅은 이거 해야 돼, 라는 것들을 설정해서 강하게 풋싱 할 수 있는 준비도 안 돼 있고, 그걸 한다고 해도 받아들여져서 확정적으로 될 상황도 아닌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진통을 겪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서 바로 그 대목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 정무적인 얘기 자꾸 하는데요. 정말 이렇게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계획 줘 가지고 우리 수자원하고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호수공원에 나무 젓가락만한 거 해 놓고 우리는 전봇대만한 거 심어달라고 하는데 안 해 주잖아요. 우리 돈 다 들여서 유지관리하고 돈 십 몇 억 받아서 유지관리비로 그냥 하고, 준공 승인해주고 협약하고, 그 수년간 걸려도 지금 저렇게 횡행한 이런 건데, 그런 경험을 했으면서 왜 농어촌공사하고는 또 그 엄청난 땅에다가 이렇게 막 말자하면 맨 땅에 헤딩하듯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농업적 토지이용 농지로 가야 된다고 그러고, 지원시설이라고 그러고, 아까 말씀하신 거 저도 확인했어요. 새 시장님 오셔 가지고 회의에서 이거 땅 매입하는 거 검토하라고 그랬어요. 땅값 얼마예요? 8월달에 지시했으니까 검토보고 했겠죠. 아직 안 했나요? 하셨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이건 준공이 안 된 땅이기 때문에 가격산정이 불가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간부회의에서 이거 매입 검토하라고 지시했죠. 시장님 지시사항.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지시사항 처리 얼마나 걸려요? 중간보고든 최종보고든 지휘보고 하지 않으셨어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최종보고 다 된 사항이고요.

전준호위원 그 내용 좀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다 된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보고하셨으니까, 지금 현재 가치로 땅값이 얼마예요? 97ha면?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지금은 가격산정이 어려운 시점입니다.

전준호위원 가격산정도 어려운데 무슨 매입을 검토하라고 얘기를 해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준공이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들을 전부 보고를 드린 상태고요.

큰 틀에서 보면 위원님 아시겠지만 옆에 있는 습지를 지금 람사르 습지 등록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람사르 습지를 포함한 관광 농업공원 이런 개념의 비전 쪽으로 가고 있고요.

준공이나 이런 부분들이 언제 될 지 그 시점에 대해서는 불투명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시의 어떤 큰 그림의 전략상으로는 저희가 매입하는 방안이나 장기 임대하는 방안 쪽으로 가는 게 현실적으로는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좀 답답한 게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복안, 지금 저는요 저도 이 책을 보고 상당히 놀라운데 지금 시점에 매입 검토하라는 걸 왜 오픈을 합니까? 전략적으로?

이거 상당한 협상과, 제안과, 건의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계획 반영하려면.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원시설 용도로 되어 있는 땅에다가 우리가 입맛에 맞는 것을 반영시키고 배치해야 되는데 안 해 주면, 정말 우리가 비전 있고 필요한 일인데 안 해주면 그때 가서 매입이라도 하고 장기 임대도 아까 있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그런 것을 비용을 들여가면서 매입한다는 것을 벌써 검토 해 가지고, 그렇게 이게 중요한 땅으로 지금 벌써 대두됐나요? 준공도 안 떨어진 땅에다가 왜 이렇게 일을 해 가요?

그러면 나중에 제가 농어촌공사라면 계속 배짱 내면서 안산시 돈 갖고 와서 사 가, 그러면 마음대로 허락해 줄 게, 이러지 않겠어요? 안산시가 매입 검토하고 있다는 걸 알면.

이렇게 전략이 없어요? 땅값이 얼마인지 계량도 안 되는데 매입 검토하라고 지시를 하는 상황이나, 그러니까 오해 받죠. 지난 기간에도 오해를 받았고, 용도도 안 맞는 땅들을.

그러면 그걸 갖다가 우리시가 관리함에 있어서 땅 사 가지고 그거 하면서 그 부가가치가 다 나올까요, 단 기간에? 재정은 어떻게 하려고요?

나는 그래서 이게 너무 엇박자라는 거예요. 용역 해서 매입 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혹시 대안 나왔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지금 이 대송단지는 간척법상에 굉장히 엄격하게 사용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경과규정까지 해 가지고 꼼짝 못하게끔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매입이라든가 하려면 어디까지나 그러한 규정을 다 탈피해서 하나의 어떤 상상이고, 그림이고, 실제적으로 법적인 제한이라든가 현실적으로 국토부라든가 농식품부 서로 간에 저 넓은 땅에 대한 생각이 다 틀리고 다 틀립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우리는 그 경험을 해 봤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우리시는 우리시대로 30만평에 대해서는 테마파크라든가 이걸 운영하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씩, 조금씩 권리에 대한 어떤 조금씩 발을 들여놓는 형태인가요, 그런 관점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향후까지는, 향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용역을 했으니 말 그대로 용역에 따른 화훼단지, 그 다음에 축산단지 아주 순수하게 현재 법에 맞게끔 이 의견을 안산시에다가 우리가 대외적으로 제시하면서 기존에 승인 받은 땅을 안산시가 잘 활용하자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어쨌든 매입이든 이런 부분은 다 할 수는 있지만 제가 법적으로 검토한 결과 여기는 어느 누구도 현재는 새만금 이후에 추가적으로 경직화된 경과규정을 붙여놨습니다. 못 쓰게끔, 꼼짝 못하게끔.

그 틀을 알면 실현여부를 떠나서 시에서는 또 그걸 법이 그러니까 그대로 한다고 해도 활용할 수 있으면 시민들을 위해서, 특히 민선5기 때는 관광이라는 그런 어떤 시정의 큰 방향성을 따르다 보니까 투자도 좀 하고 이렇게 해 온 겁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안개가 자욱한 그 땅에서 어디로 갈지 모르고 계속 발만 떼고 있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이번 기회에 저희가 정말, 저도 이 연장 과정에서 상당히 고충도 겪고 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제가 또 한 말에 대해서, 농진공에 대해서 한 말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갖고 우리시에서 그게 이행을 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관점에서는 조금 지난 2년 임대기간 사용 그런 과정보다는 조금 나을 겁니다.

전준호위원 내년에 유지관리를 포함한 활용계획상에 예산 반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최소한, 그러니까 그걸 다시 지금,

전준호위원 내년도 예산에 이미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산과에서 지금,

전준호위원 예산과장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사업은 많이 안 올라오고요. 사업은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현상유지만 하려도 꽤 상당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죠. 초화류 좀 심고,

전준호위원 지금 거기 주무 관리부서는 생명산업과예요? 시민공원과입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시민공원과입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시한을 여러분이 정해서 이것에 대한 대안모색의 구체적인 합의, 우리시 안에.

아까 틀리잖아요. 농지로 가야 된다고 하시고, 관광 시민 그거 해야 된다고 그러고, 농업적 토지이용 해야 된다고 그러고, 용도는 지원시설로 예정되어 있고, 이걸 놓고 우리 용역에서 제시한 거 다 검토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을 검토해서 용역에서 준 것이 최적안, 그것이 정답은 아닐지언정 최적안으로 제시한 거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을 놓고 시 안에서 이걸 압축해 가는, 그리고 그만큼에서 어떻게 현상유지, 지금 거기에 마음대로 뭐 하지도 못해요, 제가 봤을 때는. 관광객이 많이 와도 법적으로 용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와서 그냥 조용히 왔다 가면 돼요. 지난번에 록페스티벌처럼, 그죠? 록페스티벌 하면서도 감전돼서, 감전인가요? 사고도 나겠지만 그런 일이 났을 때는 뒷감당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용도도 아닌 데다 줘 가지고 예를 들면.

그런 일들 때문에 뭘 더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최적으로 시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로드맵을 주세요. 예산심의 할 때까지. 그래야 판단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전준호위원 또 튤립 몇 십만 본 더 심어야 됩니다, 무슨 거기 와서 또 관광객 때문에 세월호 지나가고 1년 지나니까 무슨 페스티벌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근본적인 걸 우리가 틀어쥐고 농어촌공사 아니라 농림부라도 상대해서 좋은 안들을 배치시킬 그런 노력의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비전이 있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 모색을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하시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전준호위원 기다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정리 해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지시사항 처리한 거 주시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지난 8월 1일날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조속한 해결 방안 강구하라고도 지시하셨죠? 그죠? 그것도 보고 하셨을 거예요. 벌써 석 달째니까. 그 내용도 저희한테 주세요. 그거는 다음 감사 전에 주세요.

전준호위원 제가 끝나면 다 끝나는 건가요?

○위원장 나정숙 아니에요. 전준호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기다리고 계세요. 좀 쉬었다 하시죠.

전준호위원 네, 그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까 생명산업과장님께 자료 요청한 거 가축방역차량 그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성티엔아이로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종합의견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자동변속장치가 있는 거, FRP 있는 거, 송풍 있는 거, 그런데 여기서 한성하고 한서하고 차이가 FRP냐 아니냐, 지금 자동 1번하고 3번은 차이가 없는 거죠, 과장님?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제가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자동변속장치 2개 다 있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 그건 다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송풍.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것도 있습니다, 물론.

송바우나위원 그냥 FRP냐 아니냐 이 차이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일반 철판은 약품이고 또 물과 항시 접하다 보니까 쉬이 노후화가 빨리 되고, FRP는 가벼우면서도 내구연한이 길다는 그런 걸로 지원,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여기 한성에서도 자료를 제출하고 한서에서도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한성 걸 보니까 자료가 FRP냐 아니냐 이것만 나와 있고, 한서 거를 보니까 FRP 그 내용은 없고 자기들이 유리한 것만 썼겠죠?

송풍분사 거리는 한서 게 30m이고 호스길이도 150m이고 하자기간이 일단 한서는 3년이고 한성은 1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나라장터 가서 화면을 보시면, 확인을 했습니다.

(영상자료 설명)

한서정공 HS1500AF 이거 맞죠? 여기에 보시면 정공 규격서에 탱크트럭 규격서가 있고요. 여기 기능, 성능 이거거든요. 물탱크 여기에 FRP로 나와 있고요. 엔진룸만 강판이에요.

이거 이렇게 나라장터만 뒤져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상대 업체에서 준 자료만 갖고 이렇게 선택, 실사 안 하셨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저는 사실 차량 구입하는 것이라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솔직히 크게 개의치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직원들이 방역활동 할 때 여러 직원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쓰기 편리하고 내구연한이 좋은 걸로 이렇게 구입을 해라, 어느 업자와 그런 유착이나 이런 것은 전혀 확인된 바도 없고 그럴 리도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크게 거기까지 검토는 못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거 10년 쓰신다면서요. 그리고 이게 단원보건소에도 들어가는 거래요.

그러면 A/S 받으려면 이게 더 편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검토하실 때, 어떤 물품을 사실 때 과장님께서 일일이 이걸 다 뒤지시지는 않으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업체에서 갖다 준 것만 믿고서 이렇게 10년 쓸 걸 이렇게 4천만원,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래서 축산물안전계 직원 5명이 어제 회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회의를 하고 있나, 그러고 보니까 차량구입에 대해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송바우나위원 이것에 대해서 나라장터 한 번 안 뒤지셨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래서 앞으로는 차량 구입할 때,

송바우나위원 저 혼자 나라장터에서 한 시간 안에 이거 뒤진 건데, 조달로 가는 건데, 이건 확인을 다시 해 주시고, 실사를 가셨어요, 계장님?

○축산물안전계장 김기태 네, 나갔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나갔는데 이게 강철 그거예요? 안에까지 일일이 보셨어요? 호스길이 재고 막 하셨어요?

○축산물안전계장 김기태 안에는 보지를 않고요. 제가 설명 드려도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설명 드리자면요, 일단은 대동소이합니다, 차량은.

하지만 겨울철에 조류인플루엔자라든가 구제역이 겨울에 발생하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 방역을 하다 보면 품었을 때 노즐이 얼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선택한 차량은 노즐이 얼지 않기 때문에, 더운 바람을 이용해서 약품을 품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그거는 둘 다 같다면서요.

그러니까 여기 이것만, 가지고 오신 것만 보면 차이가 더 없어요, 2번 빼고는.

이거를 제가 모든 업체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선정하실 때,

○축산물안전계장 김기태 자료를 2부 드렸는데요, 물론 내가 팔은 차량은,

송바우나위원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이 있으셨겠죠, 당연히.

○축산물안전계장 김기태 또 B사로 한다면 또 자기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자료는 제출하거든요.

송바우나위원 그럼요. 서로 헐뜯죠.

○축산물안전계장 김기태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 실제 가서 보건소도 가봤고, 실제 지금 최근에 나와 있는 모델을 확인한 다음에는 직원들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여러 가지 판단하셨겠지만 자료를 이렇게 주시라고 그러면 제가 이걸 일일이 그냥 보고 넘어갈 줄 아셔서 이렇게 주신 건지,

○축산물안전계장 김기태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결정을 해서,

송바우나위원 이거를 조금만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축산물안전계장 김기태 저희들도 검색도 하고 또,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여기에 다른 조건을 다셨어야 되는 거예요.

○축산물안전계장 김기태 네?

송바우나위원 1, 2, 3번만이 아니라 여기 2번은, 2번 하나 때문에 이거 했다고 나오는데, 선정기준이.

이러면 당연히 오해를 하죠. 여기 한성하고 연줄 있으신 분 있나 오해도 할 수 있죠.

○축산물안전계장 김기태 왜 그러냐하면 2개 업체라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여러 개 업체라면 이게 어느 차를 선택해도 문제가 안 되는데 2개 업체다 보니까 서로가 장·단점을 얘기하다 보니까 만약에 선택이 안 된 그런 업체에서는 반대 업체, A업체가 안 됐다면 A업체에서는 당연히,

송바우나위원 당연히 그런 게 있죠.

○축산물안전계장 김기태 이해를 좀 해 주세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저는 이 자료를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장님.

○축산물안전계장 김기태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차량도 장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는 여름에 주로 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혀 겨울하고 동파 문제는 노즐이 얼 염려는 없거든요.

그런 데는 보건소에서 구입할 수도 있고요.

송바우나위원 네, 알아서 판단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건 아닌데, 여기 종합의견 계에서 이렇게 세 가지 올리셨는데, 이래서 이렇게 뽑는다, 이렇게 하셨는데 정작 보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축산물안전계장 김기태 저희 나름대로는 실무들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거 의견을 공문으로 쓰신 건데, 이렇게 제대로 쓰셔야지 이거 세 가지 하면 두 개가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물탱크 위에도 이거 철판도 아니고, 이거 확인을 안 하신 거잖아요.

실사를 하셨으면,

○축산물안전계장 김기태 물탱크 설명을 하면 쇠로 되어 있는 물탱크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

물론 부식 문제는 그 업체 관련 직원이 나오셔 가지고 부식 문제는 내부 페인트칠해서 많이 커버가 됐다, 보완이 됐다, 설명도 들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자료만 보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료만 보고 판단을 한 거고, 회의를 하셨겠지만,

○축산물안전계장 김기태 네,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자료를 주실 때는 좀 납득 가능하게 제가 의심가지 않게 이렇게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아쉽다는 말씀이에요, 계장님.

○축산물안전계장 김기태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다음에 또 기획경제국이 있어서 다음에 또 저희가 자세히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의 깊게 관심을 갖고 감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다음 기획경제국에 현장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알려주실 건데요, 오늘 감사한 장소를 저희가 한 번 가보려고 하니까 준비해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한, 성실하게 자료를 하십시오.

오늘 송바우나 위원님 자료 보시고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한 걸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하시고, 저는 자료요청 하나 하는데, 지금 세월호 관련해서 저희가 예비비로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정부기관에서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게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 이후에 변한 게 있습니까? 저희 보고한 이후에, 7월달?

○예산과장 최종재 중앙부처에서 예비비 쓴 거에 대한 보조요?

○위원장 나정숙 네. 저희가 예비비 쓴 거에 대한 거.

○예산과장 최종재 보조는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혀 안 됐습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향후,

○예산과장 최종재 어저께도 저희가 안행부에 통화를 했거든요. 통화를 해가지고 담당 과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지금 예비비, 거기서도 예비비를 기재부로부터 받아서 내려 보낼 건데, 저희가 쓴 모든 게 안행부 게 아니라 일부는 해수부 거, 일부는 보건복지부 거 이렇게, 또 여가부 거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쪼갰다가 다시 모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는 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 부분을 좀 공문이나 저희가,

○예산과장 최종재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인가 뭐 때도 한 번,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공문으로 해달라고 그래도 공문은 잘 안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요.

○위원장 나정숙 공문으로 안 하면 자꾸 저희가 근거로 정확하게 달랄 수 있는 것들이 시간이 갈수록,

○예산과장 최종재 저희들도 공문을 받아야 만이 좀 안심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안행부에서는 지금 공문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갑과 을 간에 약간의 그런 관계도 좀 있고 그래 가지고 공문으로 받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공문으로 달라고 재촉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걸 막연하게 구두상으로 하다 보면 저희,

○예산과장 최종재 그러니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모든 분들의 걱정이, 또 저도 걱정이 말로만 하다가 안 주면 어쩌나, 이런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요, 지금 말로는 그러는데, 공문은 안 주고 있는데 또 공문도 달라고 한 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지금 유가족들 생활자금이 6개월 이후에는 줄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막연하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생활자금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좀 만들어야,

○예산과장 최종재 생활안정자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나정숙 네, 생활안정자금.

○예산과장 최종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분들한테 아마, 제가 담당 부서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아마 3개월분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 게 지금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비비로 써도 그거에 대한 보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담당부서인 복지정책과에서 아마 도나 중앙에다가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잘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세월호 수습지원단과 복지정책과에 대한 담당부서 관할일 수도 있지만 예산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중앙정부에서 받는 예산,

○예산과장 최종재 네, 저희도 같이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예. 노력 좀 부탁을 드리고, 아까 말한 공문으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구합니다.

행정감사 지금의 상황에서 저희 의회에서 이건 분명하게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경제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를 정돈하고 다음 도시공사 감사하기 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02분 감사중지)

(20시21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산도시공사 사장과 경영본부장, 사업본부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경영본부장과 사업본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위원장 나정숙 다음은 안산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안산도시공사 사장 최정입니다.

평소 안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나정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중세 경영본부장입니다.

강태엽 사업본부장입니다.

강승암 감사실장입니다.

박종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백준엽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김윤범 체육사업부장입니다.

이제욱 교통사업부장입니다.

조남백 환경사업부장입니다.

한진택 사업전략기획부장입니다.

정만근 사업지원부장입니다.

강재근 문화관광사업부장입니다.

백정열 특수사업부장입니다.

이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두 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이 중 4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각각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페이지 119쪽, 「누적결손발생에 따른 성과급 지급제한 검토」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성과급 지급 유무는 정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기본급인 정근수당을 폐지하여 성과급의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이익금의 일부를 배분하는 민간기업의 성과급 제도와는 성격이 다른 것이며, 성과급 지급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하여 안전행정부에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으로 매년 정하고 있고, 모든 지방공기업은 이를 따를 의무가 있어 성과급 지급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 및 안정적 자생능력 확보 등을 통해 흑자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120쪽, 「경영수지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13년 시에서 실시한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공사 위수탁사업의 유지, 축소, 회수 등에 대한 안산시 기본방침이 수립이 되면, 우리 공사는 이 방침에 따라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성 계획을 수립하여 축소, 회수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을 시와 합동으로 순차적 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 위수탁사업 추진을 시스템화하기 위해 시가 공사에 위탁을 예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두 기관의 컨트롤타워 부서를 각각 운영하여 무분별한 사업 위수탁을 통제해 나갈 것이며, 위수탁 절차를 시스템적으로 매뉴얼화하여 위수탁 업무와 관련된 전 부서가 이를 준수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121쪽, 「공원, 공공시설물 내에 설치된 매점 운영주체 모집시 지역제한 검토」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매점 등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계약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며, 이 법령과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는 별도로 정해진 법적 단서가 없고, 우리 공사 또한 이러한 법령과 기준을 무시하고 별도의 내부방침으로 계약방법을 정할 수 없으므로 지역제한 입찰은 불가능한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122쪽, 「와-스타디움 등 공공시설물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은 이후부터 각종 대회 및 행사 개최시 가용인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경기장으로 출입하는 행사차량의 통제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게이트 철문은 상시 잠금장치를 활용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회 및 행사 준비로 차량진입이 필요할 경우 트랙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합판 등을 이용해 임시바닥을 설치하여 차량 동선을 확보하게 한 후 차량진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123쪽, 「공공요금 납부체계 개선안 마련」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공유재산 재임대업체 및 개인에 대한 공공요금 부과와 관련해 개별 계량기를 설치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실외수영장과 썰매장 매점 등 단기 임대의 경우 개별 계량기 설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안으로 선납금 방식을 적용하여 공공요금 선납금이 초과될 경우 수도, 전기 공급이 차단됨을 사전에 고지하여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체납관리 및 3개월 이상 미납시 즉시 보증보험을 청구하여 2중 안전장치를 마련,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수령하고 있음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도 시와 한전 등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모든 공공요금의 부과와 징수가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산도시공사는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과 충고에 귀를 기울이겠으며, 지역 사회에 이바지하는 공기업이 되도록 모든 임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안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 간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에 오시느라고 힘드셨죠?

저는 오늘은 도시공사 부분에 소소한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장님, 도시공사 정관 있으시죠?

정관 제1조의 목적이 뭐죠? 목적 한 번 말씀해보실래요, 목적?

제가 얘기할게요, 없으시면.

“이 공사는 지방공기업법과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여,” 그죠?

이 다음 부분입니다. “안산시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목적 부분이에요.

혹시 최근에 도시공사에서 위탁 준 매점에서 물건 값 비싸다고 민원 들어온 거 있었죠? 민원내용 중에 혹시 공원매점.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공원매점이요?

손관승위원 예.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저한테까지는 보고가 안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너무 소소해서 그런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저한테까지는 보고가 안 됐습니다마는 담당 부장 얘기로는 시중 요금보다 조금 비싼 것 같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안산시민들이 느끼기에 그런 곳이 비싸면, 사소한 거지만 꼭 한 번 짚어보시기 바라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혹시 여기 매일일보 신문기사 보셨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봤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거 잠깐만 설명해주시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매일일보에 난 굿판 관련 기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손관승위원 예.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와 관련된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보입니다.

손관승위원 왜 오보라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저희들이 미리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한 부분이지만 밝히겠습니다.

그 오보내용을 보고 사실은 그냥 지나칠까도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저도 언론계 출신입니다마는 조금 고의성이 있고 악의적이다, 해서 언론중재신청을 들어갔습니다. 정정 보도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나중에 들어도 되고요.

이 기사내용과 사실이 다른 부분이 어떤 거냐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첫 번째로는 굿판을 어느 단체는 허용을 해주고 어느 단체에 대해서는 허용을 안 해줬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댔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광장 운영 관리규정이나 이런데 비춰 갖고 이중 잣대를 들이댄 적이 없으며, 기사에서 지적한 공평성이나 형평성을 저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처음에 굿판이 벌어지게 될 때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안산지역에 있는 시민사회단체 모임으로부터 거기에 대한 지원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한 끝에 허가를 해줬던 것이며, 굿판이 운영내규에 약간 좀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두 번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면서 어떤 씻김굿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종교적인 냄새를 약간 풍길 수 있는 부분 같은 것이 있을 경우에는, 행사 일부에 그게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수용을 할 수가 없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 의견은 굿이 종교성이 강하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거는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지만, 뭐냐 하면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 견해를 어느 분이 판단하시는 건데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 판단은, 사실은 문화광장 대관에 관한 부분은 사장까지 보고되는 내용이 아니고요. 내부 결재라인이 부장 전결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손관승위원 이거 담당자 분이 누구세요? 담당자 분이 한 번 대답해보시죠, 그럼.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문화광장에 대한 광장 사용안내 및 준수사항에 보면 특정 종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이라고 하셨나요? 누구라고 하셨죠?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문화관광사업부장입니다.

손관승위원 부장님, 그럼 지난 3일날 우리한문화사랑모임 거기서 굿판 벌어졌어요, 안 벌어졌어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그런데 그,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네, 아니오, 로만 얘기하세요. 자꾸 늦었는데.

대감굿, 칠성굿, 작두타기도 하고 했네요. 그죠?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총 6개 종교단체가 합동으로 해서 한 행사였는데,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굿판 벌어졌잖아요. 그죠?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저희가 굿판이 안 되는 조건에서 허가했는데 저희 무시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좀 뜯어말린 적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지금 사장님, 조금 전에 사장님 얘기는 그거하고 틀린 얘기로 시작이 됐는데, 갑자기 허가사항 아닌 걸 해서 그랬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언론기사가 어디까지 확인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보니까 중요무형문화재이시네요, 이명옥씨라는 분. 그죠? 전통대동놀이굿보존회 회장.

안산시에서 안 됐는데 5일 만에, 어디서 했어요, 이분? 아, 지역난방공사에서 했네요, 양평에서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저희 문화광장 조례를 보면 특정 종교단체나 개인이 종교 교구에서 개최하는 선교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해당돼서 저희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대동굿놀이가 종교예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보는 시각에 따라 종교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한문화사랑에서 한 대감굿이나 칠성굿은 종교가 아닌가요?

칠성굿이 어떤 건지는 아시죠?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그걸 저희가 허락, 그 행위 자체를 갖다가 허용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임의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그걸,

손관승위원 그러면 허락을 안 했는데 임의로 했으면 거기에 따른 제재나 문책은 뭐가 있었나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저희가 문서로 앞으로 그 단체한테는 대관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문서로 해서 보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상황은 끝난 다음에 문서로서 통보했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거 안 된다.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형평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광장 대여할 때 그 대여에 따른 허가서를 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예. 그 당시에도 저희가 종교행사는 안 된다고 분명히 못 박아서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가요?

여기 식순표가 있는데, 2014년 10월 3일자 식순표, 같은 곳에서 한 식순표인데 조금 고쳤네요.

처음에 냈던 것하고 틀렸던 모양인데, 여기도 보면 태평무도 있고 천수바라무도 있고 있잖아요. 처음에 진행 행사표에 보면.

여기 밑에 대감놀이한마당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있는데, 그럼 이거 확인 안 해보신 거예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그 내용은 저희한테 제출한 내용이 아니고, 한사랑문화단체에서 임의로 가지고 있는 행사진행표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분이 와서 얘기할 때는 일일이 확인해서 안 된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이 와서 얘기할 때는 확인 안하고 승인을 득해줬다가 향후에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잘못됐다, 시정조치 해라, 이랬다는 말씀 아니에요?

아니, 도시공사가 이런 것 때문에 언론의 질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일단 제가 좀 더 보충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명옥씨는 그냥 굿만 하겠다고 그렇게 저희한테 왔던 부분이고요. 한사랑문화 이쪽은 6개 범종교단체가,

손관승위원 굿도 우리나라 전통문화입니다, 문화. 그죠?

굿을 어느 종교에다 넣으실 수 있어요? 불교에다 넣습니까, 기독교에다 넣습니까?

아까 종교 성향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굿을 어느 종교에다 넣으실 수 있는지 한 번 설명해보세요, 그럼 납득이 갈 수 있게.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무속신앙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굿은 그냥 우리 민족의 토속신앙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 행사진행순서 보셨죠?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예.

손관승위원 여기 나중에 고쳐 들어온 거에 보니까 축사에 제종길 안산시장님도 있죠?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그 내용까지는 못 봤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면 광장 승인할 때 뭐 보신 거예요, 그럼 도대체?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굿을 안 한다고 해서 승인 했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이렇게 식순이 바뀌어서 들어와요, 진행순서가?

그러니까 일반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 축사 있고 하니까 허가를 해준 것 같이 밖에 안 보이는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면 행사 진행순서나 이런 것도, 행사 프로그램도 안 보고,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저희한테 제출한 그 내용하고 실제 진행된 내용하고 서로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하다못해 그럼 식순도 안 봤다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저희한테 제출된 식순에는 없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도시공사로 문화광장 대여에 대한 서류 보내셨을 거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예.

손관승위원 그 서류 갖고 계세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지금은 없고요, 차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거 꼭 제출해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예.

손관승위원 여기 내용 중에 안산경찰서 서류도 하나 있는데요. 그 문화광장 관련해서 공연하면서 도로 주차 허가여부, 그 얘기 아시죠?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예.

손관승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는?

경찰서에서는 ‘허가사실 없음.’이라고 보내왔네요, 회신내용이.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그건 대관한 쪽에서 경찰서에 신고할 내용입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대관한 데서.

그러니까 한사랑문화 쪽에서 단원경찰서로 신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잖아요. 시 공공시설물 빌려주시면서 뭐를 확인하고 빌려줬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를 확인하고 대여하신 거예요? 그럼 아무 것도 확인 안 하세요?

이런 큰 행사 하게 되면 주차문제 발생할 건 안 봐도 뻔한 상황이고.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주최하는 측에서 그쪽 허가는 맡게 돼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서 대단위 행사를 하면서 주차문제가 발생하면 그 민원은 누가 감당을 해야 돼요? 안산시에서 감당하나요? 대여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광장 대여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에다 불법주차하고 그래서 주정차 문제 발생하면 그건 안산시에서 감당하느냐고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그건 대관한 측에서 책임지고 다 하도록, 저희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공연장 같은 경우도 대관한 측에서 모든 주차문제나 이런 건 다 해결하고 진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손관승위원 시설관리 하실 때 좀 더 철저히 하시고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예.

손관승위원 그 자료, 대관 당시 자료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예.

손관승위원 보내주세요.

보내주시고, 지금 아주 사소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공사의 관리감독이 얼마나 소홀한지, 그동안.

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도시공사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들어가 보셨나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예.

손관승위원 어느 분 담당이세요, 민원사항 처리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민원은 각 부서마다 민원부서가,

손관승위원 그럼 주차장은 어느 분 담당이세요, 주차장 파트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교통사업부 소관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거기서 답변하세요.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민원인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출차 할 때 요금이 1200원 나왔는데 선납주차권 500원짜리 세 장을 넣었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300원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주 사소할 수도 있지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주차권을 넣었다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요금이 1200원이 나왔는데, 500원짜리 쿠폰 있잖아요? 그 세 장을 넣었어요. 그러면 300원이 남아야 되잖아요, 계산상으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당연히 그렇죠.

손관승위원 그런데 300원 안 나오잖아요? 그냥 할인권 세 장 먹고 말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거기 지금 현재 1, 2권역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그걸 주차권을 넣고 계산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1, 2권역,

손관승위원 아니, 일반시민 민원인들이 공영주차장 가서 여기는 도시공사에서 직영이고, 여기는 민간위탁인지 어떻게 알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지금 현재 운영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건 거기서 운영을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4개인가 위탁이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도시공사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원인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민원인들은.

민원인들이 이게 도시공사에서 직접 하는지, 민간위탁인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그 관리 주체인 민간한테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 민원은 저희 도시공사에 잘못 올라온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은 공영주차장이 다 도시공사에서 관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는 분들이나 알지, 대다수 시민들은 도시공시공사에서 관리한다고 생각을 하지 그걸 민간 주차장이라고 생각을 하겠느냐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거는 안산시에서 당초에 공영주차장 관리주체를 당연히 민간한테 줬을 때는,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위탁 받아서 시설관리공단 업무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탁사업들 하시는 거 아니에요? 관리업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거는 저희한테 위탁받은 그 사항, 그 주차장만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증인이 쉽게 답변하세요.

시가 직접 민간한테 위탁준 주차장이 있고, 도시공사한테 준 게 있어서 관리책임이 도시공사의 관리책임이 아닌 주차장일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도시공사가 민간한테 재위탁 한 게 아니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건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쉽게 이해를 하게 답변을 해야죠.

그거는 그러면 도시공사는 책임이 없고, 시가 그 민간수탁자하고 관리감독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손관승위원 다른 민원 한 번 볼게요.

올림픽기념관에서 9월 28일날 제5회 행복드리미 전국 마스터즈 수영대회 있었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거기 성인, 초등학생 포함해서 같이 한 대회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이런 민원이 올라와 있네요. 수영장 안에서 초등학생이 있는데 거기서 아주 당당히 음주를 하셨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어떤 분이 음주를,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어른 분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어른 분이?

손관승위원 예. 어른 분이 당당히 음주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경기 중 심판이 지나가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없었고, 또 상장은 현장에서 휙휙 찢어져서 날아다녔고, 이거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이 부분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저희들이 밖에서 들어오셔 가지고, 음주하신 분은 밖에서 음주를 하시고 들어오신 분으로 파악했고요.

후자에 말씀하신 거는 제가 듣지는 못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이런 행사하실 때 안전요원들이라든지 그 진행요원들 없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있는데요. 사실 그날 저희들도 참석해서 이렇게 봤는데, 그게 수영대회라고 하지만 제가 우리 가족들이 와서 이렇게 좀 즐기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가지고 수영대회 하면서 가족들끼리 나름대로 나들이 겸 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시는 게 참 보기 좋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거기서 애들 앞에서 음주 추태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사소한 면을 두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보시자고요.

감골헬스장 아시죠, 감골헬스장?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감골체육관 내 헬스장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거 환기구 냄새나는 거 처리되셨나요, 그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그거는 바로 즉시 처리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언제 처리하신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약 한 달 전에 해결이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것도 민원 여러 번 들어왔었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손관승위원 그런데 이런 건 왜 바로바로 조치 안 되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바로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공영주차장 항상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그 공영주차장 관리요원들 불친절 하신 건 아시죠? 그거 민원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일부 그런 주차관리요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분들이 지금 뭐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손관승위원 기간제근로자요?

어떻게 채용되는 거예요?

이런 민원이 들어와도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안 돌리고 그냥 계속 근무하시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아닙니다. 교육을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고요.

그 민원이 특히 발생된 그 지역은 담당 부장이 직접 불러다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여기 시청 건너편에 주차장 있잖아요, 공영주차장. 시청 바로 건너편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시청 어느 쪽 말씀하시는,

손관승위원 의회 정면에, 의회 정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아, 여기 신원빌딩 뒤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관승위원 예.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입니다.

손관승위원 그것도 시에서 위탁을 했다, 그냥?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손관승위원 도시공사하고는 상관이 없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손관승위원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요, 아주 사소할 수는 있는데요, 저희 모 의원님께서 집에를 가셔야 되는데요, 나가는데 “공영입니다.” 그랬더니 거기 답변하시는 분이 “공영이 뭔데요?” 이래요.

그래서 거기서 한 10분 넘게 기다렸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래서 지금 그거와 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손관승위원 아니요, 아니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알고 계시라는 거고요.

공영주차장들 차고지증명 끊어주시는 거 아시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두 군데 주차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차고지증명 끊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저희 주차장 관리 조례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 주차장에 차고지증명 발급되는 게 5톤 이상 카고 기준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손관승위원 그거 들어갈 수 있어요, 차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그러니까 한대앞역 주차장하고 안산역에 주차장은 그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들어갈 수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거를 그 두 군데만 하기 때문에 그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거기 총 몇 대나 끊었는지 아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지금 현재 68,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한대앞역 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2.5톤 트럭하고 25인승 승합차를 기준으로 해서 68대 정도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산역은 9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는 68대가 승인이 난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손관승위원 한 군데는 9대가 승인이 났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손관승위원 그럼 차고지증명도 딱 요만큼 발급 받았어야 되겠네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렇게 승인이 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차고지증명 딱 요만큼 발급받아야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그만큼.

손관승위원 이거 어디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차고지증명 발급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 관리라는 거는,

손관승위원 아니, 어느 부서에서 발급을 해요, 차고지증명 서류를?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저희 교통사업부에서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것도 자료로 좀 주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분명히 68대, 9대라고 하셨어요, 두 군데?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손관승위원 그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993쪽 보면요, 체납차량 견인하는 업무 수행 하는지요?

1993쪽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견인 말씀하시는 거죠?

주미희위원 네.

견인사업은 불법 주정차만 견인하는 게 아니라 체납차량도 하고 있나요, 요새?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체납차량 그거는 별도로, 양 구청하고 그거는 별도로 계약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이것도 체납차량 견인도 시에서 위탁 줬어요, 구청에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그건 별도로 계약에 의해서,

주미희위원 상록구, 단원구 다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주미희위원 지금 도시공사에서 대단히 많은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서 계속 사업이 늘어나네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2113쪽에 보면, 인사비리 연루되어 있는 직원 처벌 받았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그건 사장님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채용비리하고 관련된 직원들에 대한 처벌은 지난해에 전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사람들 처벌 받았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성과급은 그분들한테 어떻게 돼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지급이 안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급이 전혀 안 됐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외에도 인사 문제에 있어서 어떤 거에 연루돼 있거나, 처벌 받거나, 마이너스 받은 분들한테는 성과급 대상이 안 되고 있나요, 전원?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일단은 채용비리하고 관련된 직원이 본부장을 제외하고 5명인데요, 본부장은 해임이 됐으니까 그건 해당이 안 되고 5명 전원이 성과급을 못 받았습니다.

주미희위원 성과급을 못 받았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주미희위원 행감자료 2150페이지 보면, 밑에서 네 번째 보면 풍차라고 되어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풍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집행내역이 한 5천만원 가량 되는데, 이거 매점 운영 하신 적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매점운영 한 적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운영기간 동안 인건비랑 운영비용 얼마나 들어갔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지금 거기 물건 산 거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 기간제 두 분하고 그래 가지고 집행액이 그분들 인건비하고 물건비용으로 책정되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 얘기 나왔을 때 풍차매점이 자원봉사센터로 이관하면서 수입지출 없이 거기서 그냥 돈 받고 거기서 그렇게 수입지출 그대로 한다고 해서 지금 따로 계산된 거 없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 5천만원은 여기 지금 도시공사에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기존에 저희가 맡아서 했을 때 비용이고요. 그 비용을 추경에 삭감이 돼 가지고 저희들은 삭감을 시킨 상황에서 이관을 시킨 거죠.

주미희위원 삭감 얼마정도 된 건가요? 5천만원 계상해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올 초에 삭감된 걸로 판단되고요. 이관할 때 삭감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관할 때 지금 계상되어 있는 금액에서 올 초면 바로 예산 세워지자마자 바로 이관되었으니까 금액 전부 회수된 걸로, 전부다 삭감된 걸로 알고 있으면 됩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체크 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2014년 예산서 제가 필요해서 받아봤더니 103쪽에 보면 ‘청년이사회 운영’ 되어 있어요. 100만원 적은 금액이긴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 뭡니까? 설명 부탁드릴게요.

청년이사회라고 따로 운영하고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청년이사회라고 그래서 우리 공사의 혁신조직 중의 하나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평사원들한테 미래에 어떤 경영진으로 커갈 수 있는 안목을 키워주기 위해서,

주미희위원 이거 이사회 운영되고 있었나요, 그동안?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몇 회 정도 회의했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매월 한 차례씩 하고 있고,

주미희위원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주미희위원 어떤 사람들로 청년이사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건 평직원들인데요.

주미희위원 평직원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평직원들인데 17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17명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여기 평직원들 청년이사회에 대한 기준은, 뽑는 17명에 대한 기준은 있는 겁니까? 이 사람들 어느 정도 수준의 어떤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좋겠다. 혁신하겠다고 뽑은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저희는 혁신조직이 그거 말고도 다른 것들이 있는데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나온 어떤 제안이나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져서 조금 개선됐거나 운영했던,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경영에 반영이 되고 있고요.

주미희위원 어떤 것들이 나와 있는 그런 자료가 있을까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그렇습니다.

회의에서 회사한테 건의해서 반영되는 자료도 있고, 우리 회사에,

주미희위원 이거 말고 혁신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그런 조직 같은 게 몇 개나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3개.

주미희위원 그러면 청년이사회 말고 또 뭐가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CS경영실무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융합경영실무단이라고 또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런 것들 다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렇습니다. 혁신조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주미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회의석상에서 나왔던 제안들이 받아들여서 경영에 반영된 자료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거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거 자료 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주미희위원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104페이지에 대외 이미지 현수막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이 뭐죠? 대외 이미지 현수막 이거 어디에 거는 건데 100만원짜리인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대외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한 현수막 같은 게, 저희들이 최우수 공기업이 됐다든지 이런 대외적으로 어떤 인정받은 사항이 있을 때 내거는 그런 겁니다.

주미희위원 최우수 기업이라고 선정되었을 때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연초니까 연초에 최우수 기업이라고 선정될 걸 예상하셨나 보네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미희위원 경영평가 거기에,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대외 이미지가 최우수 공기업 경영평가에 의한 것도 걸리기도 하지만 대외에 무슨 인증을 받았다든지, 그리고 지난번 세월호 참사하고 관련해서는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유족들이나 위로하는 그런 것들이 붙을 수도 있고요. 종류는 다양합니다.

주미희위원 예상해서 예산 세우신 거네요? 이거 예산서니까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대개 들어가는 액수가 있으니까요.

주미희위원 그거 예상해서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주미희위원 105페이지에 보면 또 사업홍보 및 마케팅이라고 해서 6천만원이나 또 예산 되어 있던데,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내용들을 마케팅 하는, 보통 어떻게 홍보하고 마케팅 합니까, 6천만원씩?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주로 언론 광고비로 지출이 되고 있는데요, 그 광고비가 금년도 예산부터 그게 책정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없었는데요.

그래서 여기 지역 언론들을 포함을 해서,

주미희위원 지금 6천만원이라면 적은 돈 아니죠, 사장님?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런데 언론사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언론사가 워낙 많아서,

주미희위원 언론사에 홍보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시민들한테 도시공사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먼저 심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거는 두 가지 다 일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도시공사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든지, 그 다음에 도시공사가 새로운 어떤 대형 사업을 맡았을 때 그 사업장의 소개랄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게 시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은 반드시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본 위원은 일단 도시공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부터 개선하시고, 그게 경영수지라든지 여러 사업에 있어서 신뢰도를 쌓고 나면 거기서 얻어지는, 가까운 사람부터 의식이 바뀌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6천만원씩 광고비에, 도시공사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부터 어떤 강구책, 경영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 갖고 있는 걸 개선하는 것, 그것부터 노력 강구하시는 게 어떠신지 하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위원님 지적에 일부는 제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면서도 다른 부분은 억울한 부분도 좀 없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공사가 모든 업무수행에 있어서 부정적인 이미지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잘 아시다시피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로 성과를 올린 것을 인정받아서 최우수 공기업으로 우뚝 선 것만 보더라도 그게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다른 어떤 민간기업도 아니고, 안산시민들의 기업이고, 이게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맨날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쳐지는 걸 저희들도 원치 않고,

주미희위원 도시공사가 최초에 생긴 이유가 돔구장 때문에, 처음에는 시설공단이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게 통합공사입니다.

주미희위원 지금은 통합공사인데,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통합공사고, 2007년도에 생긴 것은 시설관리공단이고, 그 다음에 돔구장 건립을 목적으로 된 것은 2009년도인데요, 이거는 그 두 조직을 통합을 해서 2011년 1월 1일부터 발족을 한 통합공사입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시에서 매년 300억씩 지원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시작할 때 다른 민간위탁 받은 것들, 말하자면 올림픽수영장 같은 경우도 수익이 안 난다.

개선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생겨서 그 뒤에 도시공사 감사하거나 도시공사에 주민참여 예산제도 하에서 주민들이 갔을 때 “수익 부분 나느냐?” 그러면 “공공시설이다. 공익적인 그런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들이 달라지는 게 있잖아요.

그럼 시에서는 늘 예산만 계속 거기다가, 도시공사에 때려 부으면서 그럼 공공적인 것들이 목표로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예산이 들어가면 수익 부분을 해서 뭔가 안산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수영장의 경우에는 도시공사 이전에,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올림픽수영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든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아, 예를 든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예에 대해서도 한 말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YMCA랄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을 할 때보다 도시공사가 운영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운영의 효율성을 훨씬 더 높였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안산시로부터 넘겨받은 여러 가지 시설관리 대행사업이,

주미희위원 좋은 조건인데 당연히 그래야죠.

왜냐하면 비용은 안산시에서 내줘서 수리 같은 거 다하고, 또 인건비 대주고 하면서 운영하니까 효율적으로 바뀌는 게 당연한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다른 데서 할 때도 시설물이나 이런 것은 안산시 거죠.

그런데 도시공사가 제대로 지적을 받으려면 안산시가 직영을 하거나 아니면 민간기업에 위탁했을 때보다 도시공사로 위탁을 했을 때 과연 그것이 효율성이 높아졌는가 하는 것을 갖고 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1년 1월 1일자로,

주미희위원 그럼 예를 들면 오토캠핑장, 지금 세월호사고 이후에 운영 안하고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4월 20일부터 운영이 중지된 상황입니다.

주미희위원 그 예산이 3억 정도 잡혔죠, 처음에?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 안하고 있으니까 3회 추경 때 삭감 올리셨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3억 다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기본적인 인건비나 이런 것은, 필수적인 내용은 지출이 돼야 될 테고요.

그리고 오토캠핑장을 지금 운영 중지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돌발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오토캠핑장뿐만이 아닙니다. 거기 바로 인접해 있는 암벽등반장 같은 데도 지금 운영중지 상태고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거 3차 추경 때 삭감해서 다 올리실 예정입니까, 운영되지 않은 것들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운영 관련 예산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하고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업무추진비 2014년 거 상세내역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거는 손관승 위원님께서 이미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자료로 곧 제출할 생각입니다.

주미희위원 그거 받으셨나요, 위원님?

손관승위원 아직 안 왔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곧 제출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다른 위원들도 볼 수 있게 전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하고,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도시공사에 주차관리 담당하시는 분 계신가요? 어느 분이신가요?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교통사업부장 이제욱입니다.

이상숙위원 담당하시는 분이라 알아야 되겠기에 제가 간단하게 빨리빨리 설명을 하겠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말씀하신 거 내용이 정말 여자든 남자든 고쳐야 될 점이길래 다시 한 번 설명 드립니다.

어떤 뜻이냐 하면, 중앙동에 있는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은 중앙동에 있고요. 요금 결제를 500원짜리 3개를 냈어요. 3개 1500원.

그런데 1500원, 같이 3개를 냈는데 요금액은 1200원이에요. 300원이 남아있어요. 그죠?

그럼 300원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가서 300원이 모자라면 못 나가게 하죠? 절대 못 나가잖아요?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예.

이상숙위원 그러나 300원을 꿀꺽 먹고 안 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재발방지를 위해서 거스름돈 300원이 선납주차권 구입처로 반환을 해 달라, 하는 민원이에요.

잘 이해하셨나요?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예. 제가 설명,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예. 부연설명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선납권이 100원, 200원, 300원, 500원, 1000원 이렇게 단위별로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러신가 봐요, 민원이.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그러면 상가에서 그 시간대에 30분이면 500원, 40분이면 예를 들면 900원 이렇게 맞춰서 드리기를 저희가 권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잠깐만요.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300원이 모자랄 때는 차를 못 빼고 못 타고 하는 시점인데, 300원을 그냥 넣으니까 이분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 또한 억울해요.

그렇게 되는 걸 앞으로 재발방지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이제욱 예.

이상숙위원 네, 부탁합니다.

다음은 올림픽 셔틀버스 운전기사 몇 년 근무하셨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지금 다른 회사로 위탁 준 게 9개월째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분이요? 여기 와서 하신지 9개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아니요. 셔틀버스 운전기사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숙위원 네,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지금 9개월째 운전,

이상숙위원 몇 명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4명입니다.

이상숙위원 4명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이상숙위원 그럼 4명에 대해서 확인 한 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이상숙위원 내용인 즉, 이거를 안 달아드리면 여러분들한테 그 많은 얘기를 해도 고침이 안 되기에 위원들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주시기 바라겠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제목이 더 웃겨요. 올림픽 셔틀버스 운전사의 만행이에요, 만행.

만행이라는 말은 극히 쓰기 힘든 말인데 얼마만큼 했으면 만행이라는 말을 썼을까, 하는 그 아픔을,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자 운전을 하는 분하고, 그 차가 빨간 차랍니다. 여자 운전하는 사람하고 그 차가 왔는데 차를 비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제가 여기에 들어가는데,” 뭐 어째서 비켜 달랬겠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 얘기는 다르나, 그렇게 하면서 안 비켜준다고 막 말도 못한 내용을 했답니다. 이 내용을 길게 하면.

그래서 과연 여성이, 남자면 과연 그랬을까, 그러면 그 사람이 정신적인 교육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그만둬야 될 사항이 아닌가, 올림픽기념관에는 다 여자들이 다니는 거 아니에요? 많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많습니다.

이상숙위원 8, 90%는 여자일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 여자에 대한 가치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운전하는 그런 여자한테 그렇게 대했다, 라는 거에 흥분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상숙위원 어느 분인가 확인하실 수 있지 않나요, 네 명이면?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제가 한 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체크해서 저한테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그리고 셔틀버스 운전기사 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잠깐 말씀드리면, 조금 사실 우리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좀 불친절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노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

이상숙위원 나이가 많은가요?

죄송합니다. 나이가 많은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운전기사들이요?

이상숙위원 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40대 중·후반으로,

이상숙위원 40대 중·후반에 그런 매너를 갖고 있는 사람이 과연 그런 버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글쎄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그걸 인식,

이상숙위원 여러 사람을 움직일 수 있고, 태워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해서 앞으로는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관리요원들에 대해서 저도 느꼈습니다만 불친절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물론 때로는 그걸 뒤져보면 연세 많으신 분들도 있어서 감사한 점도 있어요. 그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이상숙위원 관리 요청해서 감사한 점도 있고, 그러나 그래도 그분들에 대한 기본교육은 잘 시켜서 불친절하다는 말, 여기 내용이 별 다른 거 많습니다.

“언제 오실 거예요? 돈 선금 내고 가세요. 아줌마 때문에, 아저씨 때문에 나 퇴근 제 시간에 못했다. 돈 못 받았으니까.” 그러한 사례 무궁무진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교육은 철저하게 시켜서, 우리 안산시민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돈 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불친절을 당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본교육이 잘 안 돼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1958페이지 수탁사업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958페이지 보면 수탁사업 중 교통사업 부문이 있죠?

있습니다. 아래에서 네 칸 째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콜센터 관리운영은 하모니콜 맞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하모니콜은 장애인 등 노약자와 이동편의를 도와주는 공익의 목적사업이죠? 목적이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이상숙위원 하모니콜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얼마큼 되나요, 우리 안산에?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하모니콜을 이용할 수 있는 안산의 대상자는 약 9만 7천명, 거의 10만명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장애등급을 받아 가지고 장애1, 2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한 3만여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상자에 들어 있는 것은 5세 미만의 어린이 중에서 병원이나 이런 데서 교통약자로서 시설이용의,

이상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거 다 봐서 제가 자료요청도 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간 몇 회 운영이 되는 건지 아실 수 있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보통 하루에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이 한 200건 정도 보통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200건 안팎 중에서 당일 날 취소건수는 한 7건 정도가 평균치로 나옵니다.

이상숙위원 이용하는 사람들의 현황은 다 나와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나와 있습니다. 총 건수가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만 4239건 정도 됩니다, 총 건수는.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이용을 해도 한 명으로 보는 거죠?

한 사람이 여러 번 이용을 해도 한 사람으로 보는 거죠? 거기서 지금 데이터를 내시는데.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러니까 방금 말씀 올린 것 중에 금년도 분만, 운영실적을 전체적으로는 제가 11년도부터 우리가 인수해서부터 운영할 때 그 건수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의 경우에는 약 3만 2696건 정도 되고, 사람이 보통 이용을 할 때는 왕복으로 대개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 병원에 갔다가, 그러니까 한 사람이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번 이용을 하면 건수는 그대로 계산이 되는 거죠.

이상숙위원 그대로 계산이 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계산이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이상숙위원 그래서 매번 이용하는 사람만 사실 계속 이용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알 권리가 충족이 다 안 됐더라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많이 모릅니다.

그래도 기다리는 시간이 제가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예약제가 아닌 당일제도 예약을 받고 움직인다, 라는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부에 와 닿는 거는 전혀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홍보를 할 수 있고, 순수이용자 하시는 분이 정말 더 많이, 지금 한 사람이 세 번을 이용하면 세 번을 포함한 숫자가 아까 그 숫자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 숫자가 아닌 정말로 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는 사람이 그 숫자라야만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도 이용고객의 저변확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홍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나름대로는 무슨 예약제, 그 다음에 농아자들을 위한 우선예약제, 즉일콜제 여러 가지 한 세 가지 방법으로 운행을 합니다만 대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게, 좀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숫자는 많으나 이용하는 사람은 적다는 거죠. 3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현재 그런 자료가 다 정리가 되어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되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데이터가 다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이상숙위원 예를 들어서 어디서 어디까지의, 우리 여기 반월동, 저 끝에 반월동, 안산동, 대부동 하는 데도 그런 데이터가 다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렇게는 잡히지 않았고,

이상숙위원 그러면 있는 대로 데이터를 우리 전 위원한테 한 장씩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있으시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이상숙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1993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거 아까 우리 주미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긴 한데, 체납차량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잘 못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공사에서 체납차량을 견인하는 업무를 수행하시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이거는 이렇습니다.

양쪽 구청에서 체납차량을 영치할 때 견인업무, 끌어오는 업무를 저희가 양쪽 구청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끌어오는 거는 구청에서 만약에 지명된 차 그것만 끌어다 주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자동차세 안 내거나 그런 차는 견인 안 하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러니까 자동차세를 안 내 가지고 체납, 그러니까 그거는 체납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양쪽 구청에서 하니까 이 차량을 끌어와라, 하면 그런 것만 끌어가는 거죠.

이상숙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돈을 받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렇죠. 연간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계약을 해서 몇 대면 연말에 얼마를 준다든가 이렇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연간계약으로 해서 받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어쨌든 안산시의 모든 일 하나하나에서부터 많지는 않으나 돈을 100원이면 100원, 만원이면 만원을 받는 거군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모든 게 그러는 건 아니고요, 이 세금 체납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지역에 어쨌든 성과급도 그만큼하고, 아마 안산에서 제일 그래도 페이가 제일 많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사회공헌사업으로는 많은 공헌사업을 하시는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저희 공헌사업은 저희 나름대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회사 차원에서 하는 것도,

이상숙위원 직원들이 자발적이면 직원들이 봉급을 타서 낸 무슨 회비를 갖고 하시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상숙위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이상숙위원 아니면 예산 세워놓은 데서 이런 공익사업 이런 걸 하시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산으로는 그렇게 하는 건 없고요. 직원들이,

이상숙위원 자발적으로 돈을 내서 어느 장애인단체나 이렇게 특별하게 하는 게 연간 얼마나 되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제가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에 공헌활동, 그건 공기업이 해야 될 마땅한 책무 중의 하나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럼요. 그러니까 여쭤보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사회공헌활동을 어떤 말하자면 물질적인 것하고 정신적인 측면하고 나눌 수가 있는데요.

물질적인 것은 재작년 같은 때는 우리가 성과급을 받은 중의 일부를 떼서 불우이웃돕기 성급으로 낸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상조회라는 것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갹출한 돈 중에서 겨울철에 말하자면 어떤 불우이웃들한테 연탄을 공급한다든지, 아니면 봉사활동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갖고 가서 도배장판부터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고장 난 것을 수리해준다든지,

이상숙위원 물론이죠. 사장님, 그거는 대기업인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적은 단체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 많습니다. 정말 하나라도 옆에 있는 사람 주려고 하는 그러한 봉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안산시는 많기 때문에 자원봉사제도도 잘 돼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하시는 목표가 과연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다 정말 풋풋한 마음으로 하는가?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풋풋한 마음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폭을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숙위원 어떤 계획을 넓혀 가실는지는 모르나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타시는 분들 중에 환원하십시오. 좀 환원해서,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저희들이 예산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이런 것이 책정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함께 사는 안산시가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세월호로 많은 가정들이 지금 우리 안산에서 우선 예비비로 다 쓰는 거지만 중앙에서 아직 돈도 안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 많은 걸 덮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데도 좀 도와주시고 하는 것을 정말 솔선수범해서 “아, 그래도 이 도시공사는 참 그런 면에 사회공헌 쪽으로는 참 괜찮다.” 하는 말을 들었으면 사사건건 하나부터 열까지가 저희들이 이렇게 책망하고 하지는 않지 않을까, 너무 그런 점이 있었고요.

제가 질문할 건 다음에 한 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최정 사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상숙 위원님이 말씀하다가 제가 놀란 게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아직도 사회공헌에 이렇게 예산 잡혀 있는 게 없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공사에서 연말에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사회공헌 그런 것도 여태 안 하고, 공사가 안 한단 말이에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잡은 것은 결과적으로는 되짚어보면 그게 시민의 부담입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시민의 부담이라 해도 공사 아닙니까, 안산시?

공사에서 사회공헌 예산도 안 잡고 방만한데, 거기가 지금 인원이 몇 명이에요? 304명이죠, 지금?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아닙니다. 정원은 350명이고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인원이 많은 데서 공사 아직도 사회공헌 예산도 안 했다고 그러면 누가 봐도 그거 공사라고 보겠습니까, 사장님?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저희들 본 위원들도 이렇게 봉사를 하고, 조그만 단체에 방범대라든가 이런 조그만 직장에서도 사회공헌을 하는데, 이렇게 큰 기업에서 사회공헌을 안 하고 예산도 안 잡고 일부에서 조금씩 내서, 그건 내가 봐도 좀 모순이 있는 것 같네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위원님 지적한 것에 제가 덧붙이자면, 저희들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결국은 시에서 가져오는 돈이고, 예산이 잡힌다는 것은 결국은 시민의 부담이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시민의 부담이라도 하고, 개인적으로 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회공헌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저희들은 그러니까,

윤태천위원 시민의 세금 가지고 월급 안 받아요? 저희들도 마찬가지 저희들도 시민의 세금 가지고 월급 받고 저희들 사회공헌하고 있는데.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저희들은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시나 이런 데서 주는 돈 갖고 떼어서 내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윤태천위원 자발적으로 얼마나 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위원님 저희가 그 동안에 사회공헌활동 한 걸,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내역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저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윤태천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많이 했는데 그걸 자료로 해서 다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자료 주시고, 아까 말씀 사장님 답변을 잘못 하신 건데, 지금은 사회공헌이라는 건 마음이 크게 줘서 사회공헌 하는 게 아니고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내가 많이 받는다고 해서 많이 내는 게 아니라 그래도 도시공사에 보면 거기 어려운 가족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체계를 만들어 장학금도 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발판을 꼭 마련하셔 가지고 그런 걸 계획을 잡아서 내년부터 꼭 하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유념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2151페이지 보니까, 퇴직자 현황을 보니까 현원이 304명 최근에 2년간 퇴직자가 6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대비 20%의 인원이 너무 많이 이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공사의 근무여건이나 시스템이 불합리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외부의 환경으로서 이직률이 높은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여기에 이직은 대부분 개인 사정에 따라서 의원면직 처리된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도시공사보다 더 처우가 낫고, 더 좋고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직장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퇴사자의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불행하게도 채용비리하고 관련해서 10명이나 한꺼번에 회사에서 퇴사를 한 케이스도 있고, 그래서 그 구성은 굉장히 다양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만 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렇게 2년간 63명이나 퇴사됐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서 도시공사 하면 그래도 공사인데, 공사에 다니면 이런 일반 직장보다는 급여가 낫다고 봅니다.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게 상대적인데요, 국가공기업에 비해서는 적도,

윤태천위원 국가대기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 중소기업으로 했을 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중소기업보다는 저희가 더 높을 수도 있고 낮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렇게 퇴직자가 많을 경우에는 또 그 인원을 나가면 다시 또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만큼 세금 낭비라고 보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 인재를 그만큼 키워놨다가 인원이 많이 들락날락하게 되면 그 인원을 또 보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만큼 일을 시킬만하면 또 그만두고, 또 시킬만하면 그만두고 그만큼 세금 낭비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저희들도 조직에 일단 들어왔으면 정년까지 마치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직장이 그게 좋다는 것은 부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직자들 중에서 특히 업무직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직보다는.

그거는 처우가 나름대로는 낮은 것도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게 아마 사장님이 관리를, 본부장님이나 중간 입장에서 관리를 잘 해서 그분들이 일단 들어오면 평생직장으로 가질 수 있게끔 해야만 도시공사 이미지도 좋아지는 거지 도시공사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인원이 2년 만에 63명이 퇴사했다고 그러면 누가 봐도 도시공사 나가서 좋은 소리 할 사람도 없거니와, 또 안산시 행정기관으로써 그 사람들 우리가 세금을 내서 봉급을 줘서 가르칠만하면 그만두고 또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리바이벌 되면 그만큼 세금이 낭비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도시공사에서도 또 많이 손해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저희들도 가슴 아픈 대목이죠.

왜냐하면 발전 가능성을 본인이 느끼고 회사에서 퇴사를 안 해야 되는데, 그런데 개별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는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제어할 방법이 없고요.

다만, 모든 우리 조직원들이 회사에 어떤 애정을 갖고 발전가능성을 기대를 하면서 계속 몸담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나가야 되는데, 그 방안 중에 하나는 처우도 있고, 조직의 일반적인 분위기도 있고 영향요소는 많다고 봅니다.

윤태천위원 앞으로 그러면 계속 이렇게 사람이 바뀌고 변동이 돼도 도시공사에서는 가만히 있을 겁니까?

특단의 조치라든가 아니면 관리를 일을 잘 하든가, 부서별로 해서 관리를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인원이 퇴사가 많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떤 식으로 노력하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우선은 개발사업 분야에서의 어떤 수익증대를 통해서 처우개선의 일부분을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이 우리가 매년 직원 만족도 조사를 고객만족도 조사처럼 비중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해서 직원들이 페이는 조금 낮지만 그래도 조직의 분위기가 좋아서 내가 여기 몸담고 싶다 하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도록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관리자 계신 분들은 바뀌신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안 보이는 분들이 많이 바뀐 것 같기 때문에,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업무직이 많다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만큼 사후관리를 잘 해서, 여론조사도 해서 잘못된 거는 사장님이 체크해서, 가끔 소맥도 한 잔씩 사주고 관리 좀 하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유념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2203페이지에 보니까 수의계약 특정업체에 대해서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2203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특정업체가 공사를 많이 맡아 하는 것을 데이터를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모 건설이 7번 했고, 무슨 공영이 4건 했고, 이런 내용이 한 군데에 이렇게 몰아주는 공사 수의계약이 있는 거죠, 이런 거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공사에서 어떤 수의계약 업체에 집중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모든 계약은 대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한 군데에 집중되는 그런 것은 고의적인 것은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소관의 자료를 제가 보니까 한 군데는 7건이고, 한 군데는 4건이고, 한 군데는 정수기를 교체해준 데는 거기는 계속 매년 수의계약을 하는데 7900만원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매년 한 군데에 2100만원, 1800만원짜리가 계속 한 업체에서 자료주신 데에서 계속 했는데 그걸 누가, 사장님 같으면 좋게 보시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시겠습니다만,

윤태천위원 시각이 아니지 이거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저희들이 어떤 특정업체에 몰아주기식 수의계약을 한 적은 절대 없고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의 업체 선정기준이 어떤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일반적으로 저희들 기준이 있습니다. 도시공사의 경우에는 일단 천만원 이상이고, 그 다음에 물품이나 용역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일상감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액수가 커져서 공사가 3억 이상이랄지 그 다음에 물품용역이나 이런 게 2천만원 이상이랄지 이럴 때는 시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사장님 여기 저한테, 위원들한테 이게 도시공사 소관의 수의계약 이거 준 거 자료 한 번 보고 오셨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저는 거기까지는,

윤태천위원 안 보셨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자세히 못 봤습니다.

윤태천위원 저희들이 거기 도시공사에서 준 걸 내용을 보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 한 군데에 이렇게 12%씩 준 곳도 있고, 이게 한 군데서는 6건에 7900만원, 1900, 1800 그런 걸 한 군데에서 전체 55건 중에 6건을 준다고 그러면 큰 겁니다, 이게 내용이.

더군다나 몇 군데만 그렇게 되고 나머지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공사를 해 보고 했지만 형평성에 맞게끔 해 주세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장님 이 데이터를 봤을 때 한 군데에 매월 이렇게 나가면 좋게 보시겠어요? 선정기준은 도시공사에서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건. 나도 다 해 봤어요. 이렇게 입찰도 해 보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런데 만약에 몰아주기식 어떤 특정업체에 이런 것이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든지 어떤 규정에 위반됐다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꼭 규정까지는 안 간다고 그래도 사회통념에 저해가 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제가 감사실을 동원해서라도 의혹이 있는지 과감히 한 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여기에 지금 저희 자료를 봤을 때 사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는 건 몰라요. 직원들이 사장님이 관여 안 해도 직원들이 했는지 몰라도 너무 제삼자가 봤을 때 불합리하다.

그리고 액수도 적은 건수도 아니거니와 한 건 한 건 이렇게 했을 때 55건 중에 6건, 7건 한 업체에 이렇게 7천만원, 8천만원씩 전체 계약금을 토탈 했을 때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위원님 그거는 계약기간이 끝나서 연장할 때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골고루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다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안배를 해 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또 지역에서는 도시공사는 안산시 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월급을 받아 가시는 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이런 데 계약을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제가 이것 사업자를 다 받아보면 안산시 사람인지 아닌지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료를 보면.

그렇지만 이런 것을 수의계약을 할 때 안배를 해서, 안산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안산시민한테 골고루 갈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하시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시정을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의혹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사장님이 가서 보시면, 제가 다음에 또 보시니까 한번 보고 와서 말씀하시면 제 입장을 이해하실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좋으신 말씀으로 그렇게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1954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여기 밑에서 세 번째를 보니까 안산시 재활용 센터가 수탁 재계약을 했네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윤태천위원 최초가 2008년도에 한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2008년도 맞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2008년도 1월 1일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것 계약 한 번에 몇 년 씩 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2년입니다.

윤태천위원 2년이면 여기 몇 번 계약을 한 거예요? 세 번째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왜 한 가운데 이렇게 재계약을 세 번째씩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이거는 시하고 우리 도시공사하고의 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도시공사하고 여기하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시에서 우리 도시공사하고 계약한 겁니다.

윤태천위원 도시공사로 준 거다 그 말씀이시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시가 위탁하고 저희가 수탁한 그런 관계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런 거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윤태천위원 폐기물도 마찬가지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우리 물품현황도 입찰입니까? 이게 수의계약이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금액에 따라서 다른데 거의 수의계약...

윤태천위원 거의 수의계약이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여기 물품현황을 보니까 자산을 오래된 것을 공매처분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그렇죠.

윤태천위원 공매처분하는데 지금 41만원에 몇 가지를 가지고 갔는지 아세요? 41만원에 177개를 가지고 갔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이거는 거의 불용품 매각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고철이라든가 그런 수준으로 매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본부장님, 컴퓨터 하나에 2007년도 거를 매각한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PC하고 본체하고 같이 매각한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한 개에 보통 얼마씩 판매합니까? 기본 가닥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이게 지금 저희가 컴퓨터가 16대.

윤태천위원 컴퓨터 값만 해도 2만원씩만 잡아도 32만원이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러니까 16대 정도 이렇게 한 게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에 대한 금액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가져간 업체가 어디입니까? 이 업체하고 거래한 지 얼마나 됐어요? 이 업체 이름을 대 보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백준엽 업체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확인해 보기는, 이것 매각하는데 확인했는데도 몰라요? 여기 거래한지 얼마나 됐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2012년도에 매각한 건데요. 그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2012년도만 된 게 아니고 여기 자료에 보면 2012년, 13년 다 여기 판매한 것 대금 얼마라고 나와 있잖아요? 매각처분 해 가지고 2013년도에 2만 2천원, 파손된 것 여기 2012년도에 37만원 해 가지고 쭉 나왔잖아요? 그래 가지고 여기 42만원인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컴퓨터 값만 해도 한 40만원 돈 돼요.

그리고 여기 비싼 게 뭔지 아세요?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많아요. 음향기기 같은 경우 200만원 짜리, 아니면 거액인 스피커도 있어요. 이것 어디 건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들도 다 그냥 통틀어서 177개에 42만원에 줬다고 그러면 내가 봐도 이거는 그냥 주는 거예요.

시민들의 세금으로 해 가지고 이왕이면 정확히 판매를 해서 수익금을 잡아야지 아무리 이것 불용처리 한다고 그래서 내구성이 경과됐다고 그래 가지고 이거를 그냥 주면 어떻게 해요?

이것 생각을 해 보세요. 사장님 같으면 177개에 어떻게 41만원 받아 가지고 되겠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어떤 불용품을 매각을 하고 이런 것까지는 사장이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물어본 제 의견이 177개에 41만원 받았다고 그러면...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일단 수치상으로 보면 약간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윤태천위원 여기에 제가 다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봤는데요. 무전기 같은 경우도 2008년도 이런 것들 보면 디지털 카메라 이런 거 다 고액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177개에 42만원 받았고요. 이런 거는 앞으로 관리를 해야지, 사장님 입장에서는 관리를 안 하지만, 여기 또 158개에는 29만 5천원 받은 것도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게 관련 규정이나 이런 데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고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과감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것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요. 판매한 금액을 내부 견적서 거기서 줬을 것 아닙니까? 팔 때 내부 견적을 받고, 견적서 받았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있다고 그러니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견적서를 저를 주시고 그 업체하고 거래한 지 얼마나 됐는지 저한테 상세하게 주세요.

본 위원은 이렇게 봤을 때 시민의 혈세 가지고 했다, 내구성이 경과됐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숫자의 이런 것을 내구성 얼마 안 된 것을 그냥 줬다는 것은 이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 100% 잘못됐다고 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만약에 부당한 것이 있는지 꼭 살피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것 저한테 자료 요청해 주시고요. 견적서 내부 받은 것, 타 견적 들어온 것 같이 해서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담당 부장이 여기 있으니까 꼭 챙겨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전준호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전준호위원 한 가지 앞선 감사에서 정리할 대목이 한 두 개 있어요. 그것 확인하겠습니다.

이후로도 기준이 잘 적용되어야 되는 문제여서, 아까 문화광장 사용 관련해 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사안인데요. 아까 답변에 종교 행사라고 했나요? 종교의식이라고 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종교행사라고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종교행사는 불허한다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거기에 조례나 법적인 차원은 아니고 지침인데...

전준호위원 어떤 지침입니까? 도시공사 내부지침인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시의 내부지침입니다.

전준호위원 시에 지침이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시에서 내려 보내 주신 건데 광장 사용안내 및 준수사항 그래 가지고 내려온 건데요. 거기에 보면 특정 종교단체 또는 개인이 종교부흥 등을 위해 개최하는 선교행위는 자제를 해라, 이렇게 지금 현재 얘기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단체나 개인.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아까 그 전에 우리 무형문화재 그 분이 하셨다는 것은 종교에서 허락을 안 했다고 하신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것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례가 되거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굿 공연을 지금 공연이라고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최근에 한 것 말고 불허했던 사용신청에 대한 그 굿 공연에 대해서 지금 종교행사에서 안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말이 맞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전준호위원 그쪽에서는 무형문화재를 보유하는 사람이 하는 문화행위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전준호위원 굿이라는 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전준호위원 무형문화재로 인정을 받은 정도면 그걸 종교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정부에서도.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전준호위원 그것을 종교라는 이유로 불허했다는 것은 엄청난 자의적인 해석인 거죠? 그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글쎄, 그런 면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전준호위원 여러분들이 얼마나,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더군다나 공기업입니다. 민간인 무슨 강당 공연장 빌려주는 것 아니고,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상식적으로 보세요. 그걸 어떻게 굿 공연을 하고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한다는데, 무형문화재 인증 받았다는 게 뭡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불허했다고 하면 납득이 안 되죠. 저라도 안 되겠어요. 그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전준호위원 관점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아까 무속 토속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분이 굿을 공연하는 사람이 신앙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문화재의 기능 보유자 아닙니까? 문화에 대한.

지극히 상식적인 부분을 그렇게 해석해 가지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문화활동들을 제약하는 문화광장의 이름 바꿔야죠. 문화광장이 아니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시에서 지침도 그래요. 지금 조례로도 특정하게 규정하는 세부사항이 없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선교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면 안 된다고 하듯이 지금 선교활동이 아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네.

전준호위원 그리고 우리 성탄 트리 점등행사하는 게 종교행사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네.

전준호위원 문화광장에 했어요, 지난 겨울에. 그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네.

전준호위원 그런 것하고는 어떻게 형평을 맞출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글쎄, 그런 부분에서 이번 사안을 통해 가지고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물론 우리 부장님 전결로 하지만 본부장님이나 사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좀 신중하게 고민하면서 앞으로 일 처리 잘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 행사에 있어서 하지 않기로 했는데 했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그런 빌려주는 데에 있어서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런 부분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대한 패널티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정할 게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시행규칙으로 하든 시설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형평에 맞고 민주적인 거죠, 삼진아웃제를 한다든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위탁사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장님 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 문화시설이든 체육시설이든 그런 것 이용 과정에서의 시민의 공익을 저해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단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벌점제를 도입하든 아니면 잘 한 사람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주고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이런 것들 가지고 운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 계도되는 것 아니겠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것 알고 나면 나중에 프로그램 제대로, 아까 프로그램도 확인 안 했다는데 사용신청 할 때 일정 부분의 사용계획서를 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첨부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안 갖춰진 것은 아니잖아요?

사용신청서에 첨부서류 해 가지고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 허위로 했다고 하면 그것은 상당한 문책사유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네.

전준호위원 그걸 그냥 놔두면 다음에 또 그럴 것 아니에요?

신청 그렇게 해 놓고 막상 당일날 벌려서 물리력으로 막을 겁니까? 철거를 하게 할 겁니까?

그것을 사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게 피드백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공사든 시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덧붙여 가지고 거기서 장사라든가 이런 것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 안 한다고 굳게 얘기하고 있다가 막상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나 규정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도 막 옵니다, 그것 하게 해 달라고.

그 룰이 없기 때문인 거죠, 임의적인 거고.

룰이 있으면 그 룰을 고치치 않는 한 손대지 말아야 되고 룰을 어기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룰이 없으니까 자의적으로 ‘좀 해 주지 도와주지’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전준호위원 적어도 내년에는 그런 기준들이 세워져서 대관이나 시설대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예산심의하고도 진통 있었는데 예산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신데 저희 의회도 산하 공기업에 대해서 권한 밖의 일들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야 된다고 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언제든지 오라고 해서 공식, 비공식의 일과 업무를 챙길 수 있는데요, 될 수 있으면 존중하려고 해요. 출석하는 거에서부터, 답변하는 거에서부터.

감사 때 아니면 직접적으로 묻고 답하는 것 없는 것 저희 알잖아요? 예산도 다 예산과에서 대답해야 되는 거고.

참고적으로 협조적으로 대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들을 서로 존중해서 사전적인, 아니면 다른 내용적인 필요들을 소화시켜 줘야 되는데 자칫 아까 우리 사장님, 부정적으로 이렇게 인식 안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괜히 부정적인 인식을 하게 돼요. 그런 것을 악용해서 더 우리 의회의 말하자면 감독기능이나 의정활동들을 축소시키거나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 일례로 때가 됐을 때 예산서가 첨부되어 오지 않는 일들,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걸 예산의 흐름상 여러분들이 알죠. 출연금이 의회에서 승인되고 여러분들이 이사회 열어서 최종 확정하고 또 수정예산하고 변경하고 때때로 하잖아요?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그것 당연히 시장한테 보고하고 사후 승인 받도록 되어 있고 위법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시장이 변경 요구하면 받아들여서 고치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산을 정리하고 나면 당연히 예산과로 예산서가 가야 되는 거죠.

또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도 시 집행부와 사전적인 협의를 엄청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면 그것이 의회로 올 때는 자연스럽게 말 안 해도 의회로 같이 첨부해서 와 줘야 저희들이 불필요한 소모전을 안 치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차단되어 있어요.

추경 예산안을 돈을 달라고 왔는데 도시공사의 예산서는 따라 오지도 않고 심지어 최근에는 같은 예산서를 개발사업 부문, 시설관리 부문 따로 만들었죠. 개발사업 부문 예산은 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보고 심사를 해요. 참고를 해요.

그런 시스템을 왜 그렇게 하는지, 예산 책자를 책이 두꺼워서 따로 만들었나요? 아니면 심사를 달리 해 가지고 했나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것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다 개발사업 부문은 아무 예산도 없는 줄 아는 거예요.

이런 넌센스 같은 일들을 안 해 줘야 서로 신뢰도 되고 사전 점검도 되어서 괜한 추가적인 요구들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장님.

말씀하신대로 부정적으로 보지 마라고 하는데 의회 무시하는 것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소하기도 하지만, 사소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사항인 거죠.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배려를 한다면, 아니면 좀 더 챙긴다면, 시장님도 새로 들어왔고 의회도 새로 들어왔습니다. 없어요, 책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중간에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그런 정도는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예견해서 예산을 확보하든 책을 찍어놓든 아니면 추가적으로 복사를 하든 새로 온 의원들한테 그런 부분들은 적어도 당해연도 것, 전년도 결산이나 재무제표 정도,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제시해 주면 새로 온 의원님들이 훨씬 이해가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럼 공부하고 관심 있는 의원만 한 권 주라고 해 가지고, 그거는 의회가 아니죠, 본인이 혼자 과외 공부하는 거지.

이런 마음 씀씀이를 해 주면 덜 피곤하겠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도 업무적으로도.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예요.

연초에 작년에 다 결정됐든 예산서들이나 거기에 대한 부속서류들을 새로 온 의원들한테 제시가 안 되니까 그냥 벙어리 만들려고 하는 심사 아니냐 라고 이렇게 오해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바꿔 주셨으면, 그런 것이 잘 되면 여러 가지 필요한 얘기들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런 점을 좀 챙겨주십사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 효율 평가 해 가지고 법이 되게 강제되잖아요? 우리 도시공사는 거기에 직접적으로 해당이 되지는 않지만, 다른 공기업법으로 되지만 그런 흐름으로 볼 때 경영 평가에 대한 부분이 되게 강하게 요구받잖아요? 다행스럽게 성과 잘 나와서 가고 작년 결산으로도 보면, 이게 흑자입니까? 순이익 19억 나온 게 지금 흑자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가고 있는데 개발사업에서 지금 레이크타운 이후에 업무보고도 받았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누차 말씀드리지만 도시공사가 잘 고민해야 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서 우리 시장님 도시공사 확대되는 것 별로 부정적이에요.

그렇게 되면 혹자들은 그냥 시설공단 수준으로 회귀하자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어요. 집행부 도시개발과나 우리 사업부서 일 없어요. 다 도시공사나 외부에서 하고 있고 관리만 하고 있어요.

그런 인력으로 직 발주해 가지고 감독권만 행사해도 훨씬 동사무소 잘 짓고 대부도 우회도로 더 잘 만든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 다 회수하면 도시공사 어떻게 할 거예요? 구조조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일이 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세월호 관련해서 재난안전체험관, 가시적으로 잘 손에 잡히지 않고 흘러오고 있지만 그런 사업들 예로 들었지만 그것 아니고도 지금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63블록 여전히 미제 사업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수익 내려고 하는 고민, 단 한 발짝도 안 나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감사 안 했는데 다음번에 하려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대로 틀에 박힌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님은 어떻게 지금 복안을 갖고 있느냐, 정책 자료집 보면, 공공관리자 제도 해 가지고 주택사업하자는 거예요. 혹시 그것 아십니까?

공공관리자 제도라는 개념 아세요? 주택사업에서.

잘 모르시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전준호위원 그런 방향을 응용해서라도 임대주택 사업을 하든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가고 있는데 LH나 이런 데서는 아무 미동도 없고 도시공사는 도시공사대로 큰 덩어리만 하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고 청소년 수련시설 부지라든가 이런 데만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진짜 마음 맞으면 의회에서 도시공사 재편할 수 있어요.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300 아까 20 몇 명인가요? 정직원.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 길바닥에 나앉으라고 많이 하지만 구조조정 얘기하고 예산 출연금 축소해 가면서 하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비전들이 도시공사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 용역하셨잖아요? 재편하시겠다고.

그런 부분에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 정도의 조직재편이 아니고 조금은 더 사업 중심의 조직재편들을 고민해 주셔야 돼요.

레이크타운 끝나면 지금 가시적인 것 실제로 없지 않습니까? 팔곡동 산업단지 조성사업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방향이 좀 틀려서 지금 막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실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전준호위원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무슨 별로 잘 알지도 못하는 위원이 그냥 막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결산 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 하면서 주문한 내역이 있어요. 권고한 내용이 있다고요. 거기에 도시공사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공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단순히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글쎄, 저희 사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사실 저희 개발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무척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사업본부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어떤 모든 걸 다 함유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짜내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고민 해 가지고 계속 시나 의회하고 보고 드리고 그러면서 뭔가 하나하나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현재 개발사업 부분에서만 경영수지를 중요시하고 지금 시설관리 대행사업 부분들은 제로베이스로 별로 경영적인 부분들이 고민이 덜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거기서 수익만 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그렇죠. 회계상으로도, 사장님 말씀하신 회계상으로도 대행사업하고 우리 자체 사업하고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대행사업은 회계상으로도 제로베이스거든요. 완전히 예산을 300억을 받아도 세외수입으로 시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는 수지계산이 없는 거고요.

개발사업에서 자본금 개념으로부터 시작 해 가지고 영업이익이라든가 순이익 이런 부분들이 계산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그 점에서 사업별로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무지하게 많습니다.

전준호위원 수수료를 사용료를 일상적으로 받으면서 하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 수익은 없는데 계속 관리만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주차장 사업 가지고는 별개적인 수지분석을 저는 강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주차장에서의 운용과 인력투입, 유지관리, 그리고 주차장 이용 빈도, 회전율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어떻게 주차장을 제대로 운용할지, 그래서 투입 대비해서 소위 말하면 주차장 사용 뭘로 결과 나옵니까? 절대 면적에서 하루 24시간 돌리든 시간이 정해져 있든 최대치로 그것을 이용하게 해서 사용료 수익을 올리는 거잖아요? 같은 돈을 투입해서.

그것에 대해서 경영적 분석을 해야 된다고 봐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대행사업도, 대행사업이 굉장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올림픽기념관 수영장부터 주차장, 체육관 이런 거 다 대행사업인데, 거기에 따른 각 종목별로,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수지율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전준호위원 저는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봐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대표적인 경우 견인사업이에요. 견인 지금 한 4억 들어가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그 정도 됩니다.

전준호위원 들어가는데 들어오는 건 1억 남짓 되죠, 예를 들면?

물론 그것은 그렇다고 막 견인하고 딱지 떼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역적으로 편차가 있고, 예전에 그 불만도 있었어요. 상록구는 별로 견인 안 하는데 왜 단원구만 견인하느냐, 숫자 차량 대수 가지고.

그런 부분에 그러면 왜 그럴까 설명되지 않으면 견인보관소 가까운 쪽에 실적싸움으로 많이 끌어온다, 이렇게 돼 버려요.

과거에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실제로. 견인보관소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왜? 그렇게 운용을 했거든요, 실적으로. 누가 봐도 그렇게 되죠. 딱지는 시청 직원이 떼는데 그 당시에 견인은 민간이 하니까 예방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실적싸움으로 딱지 떼고 바로 뒤따라서 견인차가 날아오니까 이게 대책세울 겨를 차 뺄 겨를도 없이 집어가 버리니까 엄청난 저항이 있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부터 많이 개선되고 변화해 왔는데 더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같은 인력으로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 견인 대신해서 다른 장치들을 활용하고 인력이나 예산 투입을 해서 경영효율을 높일 거냐, 이 고민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지금 저희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제가 여쭤보고 나머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감사 때 말고는 직접적으로도 의회의 업무감독을 안 받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산 수립,

전준호위원 예산 때는 보조적으로 와서 답변하시는 거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전준호위원 그렇지만 공기업에서 하는 일이라도 우리시의 대행사무나 예산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정활동은 수시로 할 수 있어요. 현장을 가든 어쩌든,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든 감독을 하고 청문을 하든.

입장을 한 번 여쭤볼게요. 의회가 지금 3개 상임위원회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도 문화, 체육, 건설, 교통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회의장에 기획행정위원회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로 업무를 나눠서 의회의 관리감독을 받는 것이 좋은 건지, 기획행정위원회가 전담하는 게 좋은 건지, 사장님이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사장님 전에 우리 본부장님들이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런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었던 건지, 의회와 시와 산하 공기업의 서로의 역할을 배가시키고 효율을 높이는 의미에서 어떤 것이 더 낫겠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 부분은 약간 델리케이트한 부분을 좀 안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사실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거고요. 저희들은 솔직히 그게 의회의 결정사항이고 의회의 의사를 존중해야지, 그래서 의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금처럼 계속해서 맡는 것이 합당하다고 그런 의견이 모아지면 저희들은 그렇게 따라가는 거고 그렇지, 저희들이 어디 가서 어느 부분은 받고 싶고 어느 부분은 다른 데 가서 받고 싶고 선택의 어떤 여지가 없는 사안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름대로는,

전준호위원 저희들이 그렇게 독선을 하거나 독재적으로 결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로 의견을 수렴해서, 제가 말씀했잖아요. 서로의 업무의 효율을 배가시키는 차원에서 고민을 말씀드린 거죠.

저희가 업무분장 결정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합니까? 우리 조례를 만들어도 입법예고하고 민의 수렴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고민의 지점이 있는가, 아니면 그런 요구들이 일부분에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의 지점들이 있는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직운영의 효율, 그렇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렇게 하더라도 어차피 또 이원화가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심의라는 게 시의 각 사업부서별로, 사업 관련업무별로 예산을 대행사업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과에서 대행사업비를 전체 모아 가지고,

전준호위원 총액으로 한 항목으로 가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한 항목으로 주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각 위원회별로 가서 예산심의의 경우는 받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고요.

다만,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본부하고 경영본부가 있으니까 사업본부 같은 경우에는 업무의 전문성을 따져봤을 때 다른 위원회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결정을 의회에서 하신다면 그렇게 그건 따를 수도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경영본부, 사업본부의 의회업무 소관으로 보면 중첩되어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문화체육은 경영에도 있고, 또 체육하고 건설교통은 사업본부에도 있으면 그러면 우리 상임위의 도시환경도 갔다가 문화복지위원회도 갔다가 기획행정위원회에도 왔다가 이렇게 이중삼중들의 활동들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효율을 따져보는 데서 여러분들의 고민의 지점을 묻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개발사업이 대행사업에 비해서 비중이 적기 때문에 저희 사업본부도 일부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셔야 될 부분이지만 대행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를 대행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대행사업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는 게 당연히 맞는 것 같고요,전체적으로.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자체사업이라는 게 우리 레이크타운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저희가 24.9%의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환경 쪽 이런 쪽이 나름대로 관련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이 검토하셔 가지고 결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차회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2시16분 감사중지)

(22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 하겠습니다.

손관승 간사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먼저 확인할 게 있어서요. 1956페이지 안산시 한마음 임대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13년 5월 1일자로 재계약되어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현재 지금 도시공사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여기 보니까 수탁업무 범위에 입주자 관리 및 복지에 필요한 사항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저희 도시공사 건지 모르고 자료를 아직 안 갖고 올라왔는데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잠깐 질의를 할게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손관승위원 여기 입주자 관리하실 때 지금 거기 경찰공무원들이나 해당 안 되시는 분들 입주해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인지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지금 대상 10명 중에 9명은 퇴소를 시키고, 경찰 한 분이 남아 계신데 그분도 지금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그분들도 퇴거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언제 퇴거조치 하신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들은 게, 제가 본부장인데요, 들은 게 한 한 달 정도 됐어요.

손관승위원 저희 자료요구 하고 난 다음에 퇴거조치 하신 거네요? 그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그래 가지고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저도 몰랐었던 사항인데 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물론 변명을 하자고 그러면 거기가 입주자들이 옛날 같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입주를 원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좀 들어온 것 같은데, 그거는 규정에 안 맞다 그래 가지고 지금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마지막 한 명 남아 있는데 그분도 곧바로 퇴거시킬 예정입니다.

손관승위원 조치하셨다니까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그래도 관리목적이나 운영에 맞게 하시는 게 맞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손관승위원 그리고 오늘 국장님도 계시고, 예산과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짧은 소견으로 물어보려고요. 항상 말이 나오는 것들이라.

2013년도에 성과급 받아 가셨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손관승위원 그때도 말 많았었죠? 이견들 많았었잖아요, 성과급 때문에?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해마다 거기에 따르는 이견들은 항상 있었던 거고요.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손관승위원 여기 갖고 있는 자료에 보니까 안전행정부에서 전년도에도 지침이 있었네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안전행정부의 별도 해마다 지침이 내려옵니다.

손관승위원 여기 보니까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은 당해연도 당기순이익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었잖아요? 2012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그런 내용들 있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거는 회계사가 권고한 내용 아닙니까?

손관승위원 회계사가 아니고 안전행정부 지침인데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지침은 아니고 결산할 때 회계사 권고사항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공사 누적 결손금이 결산서 주신 거 보니까 29억 8500 정도 되는데요. 그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대충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게 누적 결손금이 지난해에 흑자 19억 8천만원 정도 내고, 금년에 약 48억 9천만원 정도 흑자 낼 걸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되면 완전히 말하자면 자본금을 자본이 넘어서는 그런 순 흑자,

손관승위원 아니, 2013년도 당기순이익이 19억 9천 나오셨다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19억 8천입니다.

손관승위원 어디서 발생했어요, 이익이?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이익이 주로 37블록 사업 진행하는데 있어서 컨설팅 비용이랄지, 그 다음에 안전진단 사업이랄지, 그 다음에 대부도 주민센터 우회도로 우리가 위탁해서 관리한데 따른 수수료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올해는 어느 부문에서 얼마예요? 49억?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지금 그거는 어디까지나 연말 돼서 정산을 해 봐야 됩니다. 현재 관측되는 액수는 48억 9천 정도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흑자 기조는 분명합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예산과장님 계시니까요. 본청 집행부도 이렇게 성과급도 나가나요? 도시공사하고 비슷한 시스템 속에서?

○예산과장 최종재 저희들도 일부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도시공사도 시 출자기관이잖아요. 그죠? 100% 시 출자기관이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시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이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분명히 지침에도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당해연도 영업이익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지침을 마련하라는 그런 주문사항도 있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사 권고사항으로 나온 부분은 회계사가 저희 도시공사를 민간기업의 이익 손실 계산하는 개념으로 했는데 그건 출발점부터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민간기업은 이익발생을 성과급을 주는 전제조건으로 하지만 이 공기업은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공기업이 받는 성과급의 재원은 당초에 있었던 고정급적 보수인 정근수당을 재원으로 한 겁니다. 정근수당이 일반적으로 평균 한 200% 정도 됩니다, 연간.

손관승위원 그러면 다른 모든 공기업들이 이렇게 성과급 잔치들을 하시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성과급이 그것은 경영평가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건 성과급을 줘야 되는 근거나 이런 것은 지방공기업법 78조, 그 다음에 동법 시행령 68조에 이미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리고 안행부에서 매년 기준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면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이 이걸 받고 안 받고 하는 거라든지 요율을 정하는 것은 저희들 권한 밖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걸 도시공사에서 시에다 달라고 요청하시는 거죠? 그죠?

도시공사 자체는 재원이 없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도시공사는 그 결정권이 없고요. 그게 규정이나 이런 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 지급률, 지급률은 말하자면 등급에 따라서 다릅니다. 가, 나, 다, 라, 마에서 5개 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저희 경우에는 금년에 최고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가등급이기 때문에 안행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은 가등급 경우에 직원들 경우에는 201%부터 30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부터 300% 범위 내에서 210%를 줄 수도 있고, 290%를 줄 수도 있고 이것은 시장이 정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런 내용들은 알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에다 요청을 하시는 거잖아요, 성과급을 달라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손관승위원 그럼 만약에 이걸 시에서 지급을 안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것은 지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법상으로.

왜냐하면 지급을 안 할 때 파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은 법적으로도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관할 시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법리논리 얘기하지 마시고요 상식 갖고 한 번 얘기를 해 보시자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 갖고 한 번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도시공사에서 시에다 소송을 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 줬다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시하고 소송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근로자들이 저를 상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행부는 어떤 페널티를 주냐 하면 해당 지자체에 대해서 말하자면 정책준수사항 위반을 했다고 그래서 교부금을 삭감한다든지 이런 다른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손관승위원 올해 가등급 받으셨다고 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손관승위원 어떤 부분에서 가등급을 받으신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거는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안행부의 경영평가는 크게 네 가지 기준, 그러니까 리더십 전략부분하고 경영계획 그 다음에 경영성과, 정책준수 이런 큰 네 가지 틀을 놓고 거기에 19가지의 세분된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높은 등급을 받게 된 원인이 뭐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거는 여러 가지,

손관승위원 상급기관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셔서 높은 등급을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공익서비스를 잘 하셔서 평가를 잘 받으셔서 높은 등급을 받으신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것은 우선은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손관승위원 지침을 논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도시공사가 공익사업 안 하고 주로 이익 되는 사업만 하시려고 하니까 등급을 잘 받으신 거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거는 뭔가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도시공사의 경영평가는 1차적으로 시설관리 대행 부분에 있는 공익성을 얼마나 추구를 했느냐, 그리고 성과를 걷어 올렸느냐,

손관승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전에 시설관리공단인가요? 시설관리공단하고 개발사업 부문이잖아요, 지금?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개발사업 부문은 본청으로 와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본청에도 다 있잖아요, 그 과가?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거는 조금,

손관승위원 전 궁금해서 그래요. 상당히 성과급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답변을 많이 하셔 가지고 제가 잠시 보완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개발사업 부분도 저희는 공기업이고, 그러니까 회사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의 차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다 세워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회사로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공무원보다는 조금 낫죠. 일반회사보다는 굉장히 부족하지만 그런 차이들이 있고요.

그래 가지고 그런 사업들 같은 것을 가능하면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결국 평가를 받고 그게 잘 했느냐, 못 했느냐 이런 것에 의해서 기업의 평가가 주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도시공사가 좋은 평가를 받으면 좋은 일인데 자꾸 불신의 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글쎄, 그런 생각을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있지만 사실 저희가 가등급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손관승위원 제가 말하는 불신은 예전에 일련에 신문에 보도됐던 그런 과정들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글쎄, 그런 부분들은 우리 사장님 취임하시면서 모든 것을 해소시키고 뭔가 새로운 도약을 이루려고 노력을 한 결과 지금 굉장히 모든 것이, 예를 들면 인사 부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각종 민원서비스라든가, 물론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많으시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노력해서 이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런 부분들을 논하자는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공사가 지금까지 해 왔던 업무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어떤 업무를 말씀하시죠?

손관승위원 시설관리공단 부분 같은 경우 시 대행사업들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것은 도시공사가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개발사업 부분 같은 경우도 본청에서 할 수 있는 사소한 사업까지도 도시공사에서 위탁 받아서 하시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글쎄요. 지금 사소한 사업은 거의 없고요.

손관승위원 하다 못해 동사무소 짓는 것도 도시공사에서 하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도시공사가 네 군데를 지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꼭 그런 것까지 해야 되는 곳인가요? 도시공사 원래 처음에 출범당시에 돔구장 그걸로 출범하신 것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위원님들한테도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받았던 부분인데 제가 그때 현직 국장이었어요. 현직 국장이었는데 도시공사를 만들면서, 물론 주된 주안점이 돔구장 건설과 그 다음에 그때에 위원님들 모든 분들 전 임기 분들이신가요? 그 전전이실 겁니다.

그분들한테 도시공사가 만들어져야 되는 어떤 필요성 같은 것을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손관승위원 필요성이라는 게 뭐예요? 5천㎡ 이상 같은 경우 시에서 직접 사업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대형사업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들 여러 가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한 17개인가 18개인가 이렇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사업을 못하니까 공사가 필요했던 거잖아요? 그때 상황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못 한다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하는데...

손관승위원 상급법에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시에서 직접 사업을.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직접 사업을 못하는 것은 아니죠. 할 수는 있는데 도시공사라는 데가 그런 사업을 맡아 가지고 뭔가 자본이라든가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면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제 의견이 틀릴 수는 있습니다. 틀릴 수는 있는데 대표적으로 63블록 같은 경우 LH에서 계속 사업이 지지부진 했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 것을 진작 지구지정 해제하고 도시공사에서 공익차원으로 할 수는 없었나, 그러니까 손해가 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런 못 하더라도 하려는 의지를 보였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그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저희 업무보고나 이런 데도 63블록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도 항상 변동이 되는데 저희는 항상 안산시에 대한 모든 개발업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사업이라도 할 의사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기준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초가 되는 부분들은 시에서 정도는 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시에서 우리한테 예를 들면 그거는 안산시 땅인데 LH하고 어떤 협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안산시 땅은 저희들한테 출자를 해 줘야 되는 부분들,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 시에서 정돈을 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항상 진짜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할 각오는 항상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도시공사에서 열심히 하시면 시에도 보탬이 되고 시민들한테 좋은 것은 아는데요. 지금 저희가 보기에 도시공사에서 그 동안 해 왔던 것을 보면 택지개발사업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시설관리공단 업무 말고는 딱히 도시공사에서 어떤 공익적 차원에서 접근해서 할만한 사업을 대라고 그러면...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지금 위원님께서 참 잘 지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데요. 사실 개발적 업무는 지금 초기단계라고 봅니다.

그래 가지고 시나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도시공사가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일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사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제가 인식하고 있듯이 많은 분들이 그런 인식들을 갖고 있으니까, 하물며 한번이라도 성과급 같은 문제에 있어서도 도시공사에서 먼저 양보를 할 수는 없는 건지, 큰 틀에서 한번 그런 의견을 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도시공사에서 그 동안 위탁사업 말고 개발사업 말고 계속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나마 63블록 또 그때 업무보고 때보다 수익률이 많이 줄었고요. 그죠?

그런데 계속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공개 평가 잘 받았으니까 성과급 얘기 돌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큰 틀에서 큰 대안을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먼저 자정의 목소리를 의견을 제시할 수는 없는 거냐는 거죠.

도시공사 자체를 없애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거기도 많은 직원들이 계시고 많은 가족들이 계시니까 제가 그 분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제가 말씀을 드리죠.

왜냐 하면 성과급을 예전에는 왜 이익을 내지도 못하면서 손실이 누적이 되는데 왜 성과급을 받아 가느냐 하는 것이 쟁점에 첫 번째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경우에는 지금 성과급 수익을 내서 흑자를 냈기 때문에 그 논란의 불씨는 이미 사라졌다고 봅니다.

손관승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전의 적자일 때라도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시지 그랬어요, 적자일 때는 안 받아 가겠다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리고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성과급을 안 받는 것이 안 받는 것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고 도시공사 직원들 입장에서는 기본급 삭감하고 똑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일반 공단의 중소기업들도 있잖아요? 기업이 어려우면 급여도 자진반납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죠?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도시공사가 어떤 시나 시민을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하는 그런 사업 같은 것을 주도해 온 그런 것들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저희가 왜 도시공사에 사업하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안산시에서 100% 출자한 공기업인데 당연히 더 하게 더 응원도 해야 되고 더 많이 지원도 해야 되겠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도시공사가 통합도시공사로 발족을 한 후에 개발사업 부분에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통합공사를 발족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도시공사가 개발사업을 할 의지가 없어서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이거는 시 의지하고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리고 보통 왜 개발사업을 그럼 빨리 손을 안 대느냐, 개발사업 계획수립에서부터 전체적인 게 마무리되는 데까지 적게는 3년부터 5년까지 걸립니다.

도시공사 지금 발족된 지 2011년 1월 1일자로 됐으니까 이제 3년 됐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첫 번째 사업으로 37블록에 말하자면 지분 참여를 해서 시행에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팔곡동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손을 대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의미에서 보면 긴 어떤 공사의 흐름으로 볼 때는 지금 워밍업 단계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시나 이런 데서 의지를 갖고 개발사업을 이걸 좀 해 보지 그러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도 안 한 것도 아니고 저희들은 이미...

손관승위원 그런 사업들을 도시공사에서 먼저 발굴을 하셔야 되는 거지 시에서 어떻게 상을 다 차려 드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해 보라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죠. 도시공사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발굴을 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이미 발굴은 해 놨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단기, 중기, 장기 계획으로 수립을 해 가지고 어느 어느 사업들이 필요하다는 어떤 목표를 세우고 이미 그걸 책자로 까지 만들어서 시에도 우리가 넘긴 바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안산시에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개발사업들이 전부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사도 이미 연구검토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개발사업을 추진을 하려면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어떤 대상이 되는 토지도 있어야 되고 자금도 있어야 되고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있어야 되고 인허가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노력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공기업 평가도 잘 받으시고.

그런데 그 노력하신 부분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노력하고는 괴리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력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고요.

충분히 그런 것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속된 말로 여기 본부장님도 계시지만 본청에서 영전해서 가신 분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아주 미묘한 부분까지도 이런 의견이 생길 때마다 떠오르게 된다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글쎄, 저희들 입장에서 공무원 하다가....

손관승위원 아니, 본부장님 전문 행정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공사로 가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안산시는 유독 인사에 대해서 말도 많이 나오는 곳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뿐이 아니라 다른 재단들부터 시작해서, 그 와중에 공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저희들이 있건 그 다음에 다른 분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 오셔서 하건 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시하고 의원님들께서 많이 채찍과 더불어 가지고 격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저희도 도시공사가 시 재정에 도움이 되고 시민복지증진 차원에서 좋은 사업을 하신다면 얼마든지 도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항상 답답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게 올해 19억 흑자 났다고 하는데, 저는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상식에서 얘기를 해 볼게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아닌데 레이크타운 같은 경우 도시공사가 자료 주신 것 보니까 87억원 정도 수익 발생한다고 했는데 상식적으로 거기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 토지도 현물출자 했고 금액으로 따지면 토지가격이 얼마였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시로 반납한 토지가격 전액이 1,523억입니다.

도시공사가 거기에다가 투자한 돈은 25억 6천만원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현금투자도 하고 현물투자가 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현물투자는...

손관승위원 현물출자를 했지 않습니까? 시에서 현물출자를 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시가 토지대를 다 가져갔으니까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안 가져갔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금융비용만 계산을 해도 87억이 많은 돈은 아니잖아요? 이익금이.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25억 6천에서, 그 다음에 87억이라는 것이 2016년 4월달에 37블록 사업이 마감이 됐을 때 배당수익이 전체 350억 중에서 24.9%인 우리가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 그게 87억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땅값은 회수했으니까 출자금에 대한 배당지분이 그 정도 되신다는 얘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배당이 87억이고 저희들이 전국 지방공기업 중에서 최초로 머리를 짜내 가지고 거기에 컨설팅에 참여를 해서 거기서 82억 정도를 추가로 벌어들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가서 결산을 하면 한 169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익을 내신 것은 잘 하신 건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는 거죠. 거기가 굉장히 안산의 요지잖아요?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꼭 도시공사든 대우건설이든 이런 곳이 아니어도 시에서 팔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팔 수 있는 좋은 땅이었다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것 절대 그렇지 않고요. 시에서 그 땅을 팔거나 재정사업으로는 지금 현재 법과 체계에서는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도시공사가 아니면 그것은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있었던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매각을 하려고 했을 때 매각자체도 현재 법 체계로는 시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기왕 도시공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 거를 시에서 직접 할 수 없는 거를 도시공사를 통해서 그런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특히 많이 하고 도시공사가 있으므로 해서 안산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발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사장님 새로 오시고 우리 도시공사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자꾸만 안 좋은 이런 시각을 많이 갖고 계셔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해소하자고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해소하자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래서 그런 어떠한 부분에서 그런 것이 있는지만 제시를 해 주시면 얼마든지 그거에 대한 답변도 드리고 또 오해가 있으시면 그거를 풀어드릴 수 있는 저희는 언제든지 자세가 되어 있으니까...

손관승위원 아니, 오해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그냥 시민의 시각에서 한번 질의를 해 본 거예요, 시민들이 보고 느끼는 시각에서,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 시각으로 볼 때 그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보일 거라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저희 도시공사가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대행사업이 시에서 할 일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시 공무원들이 할 일을 저희가 하는 게 95% 이상이 돼요. 그 대신 거기서 받는 사용료나 모든 이런 것은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공무원이 하는 것을 우리 공사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위탁을 해서.

그런데 아까 성과급도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이 시 재정 형편 나쁘다고 성과급 안 받고 인건비 안 받습니까? 이거는 인건비예요, 그 성과급이.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그거를 자체 스스로 안 받을 수 있도록 의견을 내는 것, 이거는 법체계에도 맞지도 않고 일반 상식적으로도 얘기가 되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법 논리보다는 시민의 입장에서 그런 의견을 내 볼 수는 없었느냐는 거죠, 그게 불가능할지라도.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한 얘기라고요.

손관승위원 불가능하더라도 그런 의견을 내볼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러니까 우리 손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도시공사의 조직원도 안산시민입니다.

그리고 도시공사라는 것 자체는 어디 타 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민간기업이 아니고 안산시민이 말하자면 시를 통해서 출자를 한 시민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 애정도 가져 주시고 여러 가지 그러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이 있으시면 더 자정의 목소리를 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장님 말씀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 직원들도 안산시민이고, 그죠? 꽤 많은 분들이 근무하시죠? 500분 넘게 근무하시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은 안산시민을 갖고 있는 공기업이면 조금 더 자정의 목소리를 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볼게요. 도시공사에서 설령 성과급을 안 받겠다 한다고 해서 성과급이 지급 안 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거는 그러면 그 논리를 바꿔서 얘기하면 안 받겠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받을 것 아니냐 하면 처음부터 안 받겠다는 논리부터 출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손관승위원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죠. 결국에는 안 받겠다는 게 아니고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는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의견을 낼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거는 다분히 어떤 법적이나 제도적인 문제보다는 정서적인 면에서 접근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경영평가하고 관련해서 전국에서 성과급을 받을 수 없는, 말하자면 최하등급을 받은 이런 공기업을 제외하고는 성과급을 받지 않은 공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지난해의 경우에 우리가 경영평가에서 다등급을 받았다고 그래 가지고 이 성과급을 직원들이 150%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받아야 될 고정급적 보수인 정근수당이 연간 한 200% 되는데 지난해 우리 직원들은 뒤집어서 보면 50% 말하자면 임금 삭감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손관승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도시공사가 어떤 자체 개발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시에 보탬이 되고 그런다면 설령 마이너스가 발생하더라도 공사 성과급 기준에 맞춰서 성과급을 받아가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 매출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반적인 게 대행사업이잖아요? 그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대행사업 자체는 이익이 발생한 사업도 아니잖아요? 그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아까 사장님 말씀대로 기업 개념에서 보기도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에서 그렇게 어려운데 성과급 받아갈 수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시설관리공단으로 보기에도 참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위원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나라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하는 시설관리공단만 있는 데는 성과급을 안 받느냐 그게 아니고 거기도 다 똑 같은 안행부 기준에 의한 평가를 해서 등급별로 다 받아요.

손관승위원 시설관리공단은 그러니까 시설관리대행업무를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는 다른 평가방법에 의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공사는 개발사업이라는 파트를 갖고 계신 거잖아요? 사업부분을.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러니까 저희는 그거를 시설관리형 통합공사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시설관리만 하는 공단도 똑 같은 평가를 해서 평가 등급에 따라서 성과급이 지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손관승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자성의 소리를 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더 잘해 주시면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도 다 안산시 시민들이고 직원들이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 예전처럼 시설관리 업무하고 개발사업 부분이 같이 합쳐져서 도시공사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전 같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안 됩니다.

손관승위원 조례를 개정해서도 안 되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조례 개정하면 그럴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죠.

손관승위원 왜 안 되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시설관리공단하고 공사하고 합친 지가 불과 3년...

손관승위원 다른 곳도 분리된 데가 없나요? 혹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위원님 그런 것도 있지만 법적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개발업무, 예를 들어서 레이크타운이라든가 팔곡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진행됐던 사항들, 그 다음에 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 화랑역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원님들한테 이전에 다 보고를 드렸지만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원상복귀를 지금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일 도시공사가 기능이 없어진다고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손관승위원 저는 그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안산의 건축 관련 개발사업 부분이 본청에 있는데 공사라는 거를 따로 두고 가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시민의 시각으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먼저 부분에 대한 것, 도시공사가 시설관리공단 형으로 다시 환원을 시킬 수 없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대전제 조건이 청산절차에 들어갈 만큼 경영위기에 봉착했느냐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흑자를 내고 있는 지금 기업입니다.

거기다가 또 뭐냐 하면 돌아가려면 그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도시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사업들, 37블록 사업을 필두로 해서 이런 사업들이 모두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됩니다. 중간에는 전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도시공사 하면 보통 손 위원님처럼 시민들은 느낌으로 소문을 가지고서 접근해야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이런 데서도 ‘잘 봐 주세요.’ 이렇게 읍소하실 게 아니라 수치나 객관적인 자료나 법적인 근거 이런 거를 제출을 하시려는 노력이 부족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성과급 관련해서도 이것 자료만 제출 제대로 하셔도 논란 종지부 찍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과급 제가 그래서 이것 하도 논란이 매년 있어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을 제가 이걸 다 뽑았어요.

그래서 다 살폈는데 이게 가등급 받으면 사장님은 301에서 450%고 임원 본부장님들은 201에서 300%, 직원 201에서 300% 아닙니까?

2013년도에는 다등급 받으셨어요, 작년에는. 그러셨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다 받았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올해는 20개 중에 1등하셨잖아요, 도에서?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것을 2013년에 왜 그렇게 얼마를 받아갔는가, 그리고 아까 손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20개 중에 1등 받은 근거, 그 평가지표, 19개 평가지표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어떤 평가지표가 있는가 그거랑,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다른 시와 비교해서 이 점수를 받아서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 자료가 첫 번째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 저처럼 이렇게 찾아볼 수도 있지만 안 찾아보신 의원님들도 있으세요.

그러면 이것 자료를 뽑아 주셔 가지고 어떻게 계산해서 여기, 계산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요, 월급 곱하기 지급률해서. 이것 어떻게 계산해서 얼마씩 2013년에 다등급이니까 100에서 200% 사장님이 얼마 가져가셨다, 그 자료와 그리고 이걸 안 줬을 시 문제가 생기는 지방공기업법이라든지 무슨 관련 법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세 가지 정도 자료만 제출하셔도 이 논란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데,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이것은 받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인건비이니까 일반기업으로 치면.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다음 하실 때 그 전까지 제출을 해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그걸 놓고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을지라도 오늘 같이 이렇게 소모적으로 적자났네, 흑자났네, 성과급 가져 가냐 이런 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자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제출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논란이 돼서 사실은 해마다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새로 여기에 오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전달이 안 된 부분은 저희들 불찰인 것 같습니다. 바로 내일이라도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관련 법 조항 하나 넣고 지급률 이것 해도 가등급 받은 기준 넣고 곱하기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얼마 받았다 이것만 제출하셔도 별 문제 없으실 것 같은데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이것 내일이라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것 전부 제출 부탁드립니다.

인사 비리 연루 직원 근무 현황에 아까 주미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그 관점을 달리해서 여기 성명을 공개 안 하셨어요. 공개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개를 성명 이름을.

이것은,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사실 인사 비리하고 연루된 직원들은 재판 과정을 통해서나, 이게 재판까지 다 거쳤던 내용입니다. 이미 충분히 나름대로는 공개가 됐던 사항이라고 보이고요. 인사 비리에 관련된 분들은 어느 의미에서 보면 그동안에 한 4중고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어떤 특정 실명이 공개되는 데에 따라서 본인들이 느끼는 자괴감이 얼마나 클까 하는 것도 한 번 감안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 것은 이해하는데 법적으로 접근을 하면 이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걸로 해서 일반시민이 요구를 해도 이것 소송까지 해 가지고 이름 까라 그러면 이것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종합감사, 특정감사, 기관감사 이런 거 10차례 이렇게 하신 것은 예산 절감도 하시고 잘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걸 자꾸 감싸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청렴도가 내부에서, 내부 감싸기 아닌가 라는 의혹이 들고요.

이것은 정당한 제 행정사무감사 조례상의 자료 요구입니다. 이것은 정보공개법 관계 아니라요.

주셔도 이것은, 안 주시면 문제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 7명이 어디 들고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것 했다 이렇게 유출을 하고 이런 우려는 아니신 거죠? 그렇게 안 할 거고요. 이것은 그냥 자료로써 공정하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더 깊숙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방향으로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제가 추가로, 이것 경영지원본부 소관인데요. 아까 윤태천 위원님 질의하신 거 불용물품 관리 현황, 아까 윤태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종합적으로 계산하면 3천만 원 어치에 해당하는 87건의 물품을 41만 원에 헐값으로 매각을 시킨 거거든요.

이것 아까 자료 제출 요구 하셨으니까 그것 해 주시고, 물품관리에 대한 자체 규정이 있으신가요? 없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검색이 안 되는데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물품관리법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관리법 법, 법 말고요. 자체 내부의 규정 물품관리관이 있으시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물품관리법이 있으시다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법은 있는데 전체 전부 적용을 받는 거고.

송바우나위원 그렇죠, 내부 규정 이런 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일반적으로 관공서의 것을 우리가, 안산의 경우에 말하자면 시청 것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준용을 하시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시청 거 조례 보니까, 조례를 보셨으면 이렇게까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것 자료를 보고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이게 준용을 하시면 여기 보면 불용품 수요 조회 해 가지고 불용을 결정할 거냐, 불용품 매각을 할 거냐, 얼마에 가격을 설정할 거냐 이런 조항이 다 들어있거든요, 조례 자체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절차는 다 했습니다. 절차 이행하고, 그 자료를 아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자료를 주셔 가지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것 보시고 그때 또 지적 사항이 있으면, 다음번에 해 주시면 정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윤태천위원 본부장님, 7800만 원, 7600만 원 짜리도 만 원밖에 안돼.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것은 자동차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억 넘는 차도 뭐 없으면 그것에 맞는 고철 갖고 파는 거니까, 하여튼 저희가 그 과정 절차에 의해서 한 자료를 다 드릴 테니까 그것,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절차도 중요하지만 상식선에서 컴퓨터 같은 건 계산해 보니까 1대에 2만 3천 원 꼴로 파셨어요, 5년밖에 안 쓴 것을. 이것 충분히 고쳐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것 5년 썼으니까, 내구연한 지났으니까 고장 써 가지고 그냥 조금 안 되는 걸 갖고 이렇게 파신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들거든요.

이것을 분명하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자료를 보시고 만약에 의구심이 있으신 부분은 충분히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고쳐야 될 거, 앞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해 나갈 건가 하는 방향도 잡는 의미에서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 중고나라 같은 데 팔면 25만 원 이렇게 팔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10분의 1 가격에 이것 어디 고물상에 파셨는지, 차라리 저는 이렇게 팔 바에는 경로당 이런 데다 기증을 하시든가 사회복지단체에다, 선풍기 같은 거 이런 것도 4만 8,400 이것 한 천 원에 파셨어요? 얼마에 파셨어요?

이런 것 자료 보면 알겠지만 이런 것은 다 파손이라고 하지만 조금만 수리해 가지고 경로당 같은 데다 주사실도 있고, 조금 그런 방안을 자료를 보고서 다시 제가 문제가 있으면 제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견인 관련해서 견인 인건비를 보니까 작년 7개월 동안 2억 2500이고요. 7명밖에 이렇게, 이게 7명 인건비인가요? 견인 관련해서요, 경영지원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인건비 플러스 시설관리 전체 운영 예산,

송바우나위원 아니요. 인건비만 따로 나와 있어요, 여기 2억 2594만 7천 원. 기간제 포함했으니까 이것 7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원이 총 7분이시거든요. 1929쪽이요.

교통사업부 부장님, 자료 없으세요?

몇 분에 대한 인건비죠?

2013년 2억 2500이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2억 2594만 7천이요.

송바우나위원 예, 그게 7명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이것 7명 기준이 어떻게 된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지금이 7명이고 2013년도에는 14명 정도 됐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인원수가 어떻게 조정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13년 6월에는 14명이었고.

이게 7명 기준 안 하면 월급이 너무 많아요, 1인당 460만 원씩이에요. 제 월급보다 90만 원 많은데.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견인사업소 직원이 근무를 견인사업소 거기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도시공사의 업무직 직원도 있고 7급 직원도 있고 직원이니까 봉급은 그 기준에 의해서 주는 거고요.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대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많이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견인 차량을 4대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원도 7명으로 조정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 집행되는 거에 비해서 아주 비효율적인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저희 나름대로 자꾸만 개선해 나가고 있고 개선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 거 의지는 좋으신데 인건비가 이게 또 들쭉날쭉하거든요. 이것 책정을 어떤 식으로 하신 건지 모르겠네, 매달 왔다리 갔다리 올라갔다 내려갔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인건비는 우리 직원의 봉급 테이블에 의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8명 갔다 7명 갔다 매달 바뀝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아니요. 발령은 저희가 지금 현재는 7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당시 이게 월별로 다른 것은 근무할 때, 이게 기간제 포함을 했기 때문에 기간제가 근무를 하는 경우 또 초과근무가 많고 적고 그런 정도 그렇게 해서 이런 게 다른 거고, 12월 같은 경우 금액이 많은 거는 이것은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 성과급이 들어간 액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인건비가 전체 예산 대비 78%예요. 그리고 이게 지출이 5억 3300, 그러니까 1년 3개월 동안 여기에 제출해 주신 게 계산하니까 지출이 5억 3천인데 수입이 8900이에요. 지출 대비 17%밖에 수입이 안 됩니다.

아무리 공익을 추구한다지만 공익을 어떻게 추구하면서 견인을 하는지 이것은 공익을 추구할 대상, 아까 전준호 대표님께서 이것 계도를 할지 그런 방향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러니까 견인 사업은 지출되는 경비 대비 수익을 따지면 굉장히 아주 극심한 저수익 사업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 7월에 시에서 안산도시공사를 상대로 조직진단 용역을 준 부분에서도 이것 견인 부분은 축소로 나와 있습니다. 회수가 5개고 그 다음에 축소가 하나인데, 견인 축소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 부분은 7명을 7로 나눠서 일률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말하자면 5급 팀장도 있고 7급도 있고, 그 다음에 기간제도 있고 그러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평균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균을.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세분화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견인사업소는 지금 현재 운영이 차가 2.5톤짜리하고 1.2톤짜리하고 해서 한 6대 있는데 실제 가동되는 것은 4대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확대 실시되면 이것하고 연계를 시켜 가지고 견인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볼까 하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거주자 우선주차제 이것은 주민들이 보통 반대를 많이 하는 사업이라 이게 될지 그거와 연계시키면 좀 늦을 것 같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만약에 이것이 확대돼 가지고,

송바우나위원 이게 계산하면 하루에 6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을 줄이시든지 아니면 계도사업 계도 위주로 이렇게 가시든지 방향 설정을, 제가 여기서 견인 더 해라 계도를 하셔라 이렇게 할 부분은 아니고 판단을 하셔 가지고 하셔야지 이것 인건비만 쓰지 수입도 안 들어오는 거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방향 설정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하신 것 중에 안 하신 부분에 대한 자료하고 질문이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팔곡동 관련해서 사업하시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팔곡동 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위원장 나정숙 총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한 6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616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이 총 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도시공사의 출연금 대비해서 자금이 되게 부족하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굉장히 부족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 자금은 얼마로 조달할 예정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이게 초기 자금하고 중간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그런 걸 따지면 2015년도 정도면 한 50억 정도,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좀 증액되고 그러는데요. 분양한 대금, 우리가 중간에 분양도 또 하고 그럴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한 250억 정도 내지 300억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 팔곡동 사업을 위해서 한 300억 정도 자금 조달을 위해서 빌려야 된다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자금을 빌리시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그래서 시장님 초도순시하실 때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한 290억 정도 이렇게 말씀을 올렸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시에서 그 정도 현금을 주고 이러기는 참 힘들 상황이라고 그렇게 생각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결국 금융비용을 일으켜야 되는데, 원래 계획이 금융비용을 일으키려는 그런 계획으로 생각했었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저희 부채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관여가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현물 출자를 받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 현물 출자를 해야겠다는 계획을 언제부터,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그것은 벌써부터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 전에 레이크타운 그거 하면서,

○위원장 나정숙 이 사업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그 사업에 관련해서요?

○위원장 나정숙 예.

이게 개발계획 승인은 올해 3월에 났지 않습니까? 승인 났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아직 안 났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아직 안 났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승인 나지 않았는데 자금 조달 계획의 현물 출자에 관련한 계획을 언제 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저희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 사정이라든가 지금 우리의 자본금 문제 이런 것을 검토를 한 상황,

○위원장 나정숙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이게 승인이 났으면 그 사업에 대한 것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사의 자금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결정하실 건지 말씀하시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자금 소요가 첫 해에 한 50억, 두 번째 해에 200억 그 다음에 3차년도에 250억, 마지막 4차년도에 100억 정도해서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거의 한 600억인데 정확하게 저희들이 얼추 계산한 것은 한 616억 정도로 추산되고 있고요.

이 금액하고 관련해서 저희 도시공사가 꼭 갖고 있어야 될 돈은 아까 250억 내지 300억으로 추정이 된다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한 280∼9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산하고 있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천상 회사의 자본금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지금은 공사채 발행이나 금융 차입이 굉장히 어렵게 안행부에서 묶어놓고 있습니다. 순자산 대비 400%까지만 공사채 발행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사의 부채 비율이 200%가 넘는 공기업들 경우에는 안행부에서 그것도 못하게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사 경우에는 지난해의 경우 부채 비율이 357%였습니다. 물론, 구성 비율 내부적으로 보면 상당히 조금 안지 않아야 될 부채 비율도 있는데 그게 다행히도 의회에서 취득세 관련돼서 100억의 출자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전체 자본금이 202억 4천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부채 비율이 한 125%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회에서 보고 드린 대로 만약에 소송에서 승소를 할 경우에는 일단은 시로 반납을 하는 조건으로 100억을 출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출자를 해 주신 걸 반납을 하게 될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다시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저희들의 경우 갖고 있는 부채라는 게 부채 79%, 전체 부채가 한 264억 정도 됩니다만, 그 중에 79%에 해당하는 208억이 잘 아시다시피 전세 임대주택사업하고 관련된 국책 수행사업에 들어간 그겁니다.

실질적으로 금융 부채는 저희가 제로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도 연말 정산금이랄지 그 다음에 대부도 사업하고 관련해서 예수금 받아갖고 있는 이런 부분을 털고 나면 실지 부채는 제로 상황인데, 어떻든 간에 사업을 하려면 자본금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어려우니까 시에다가 그걸 새 신임 시장님이 취임하셨을 때도 공사 방문 때 또 업무보고 과정에서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해서 드린 바 있고, 나름대로 팔곡동 사업은 현재 전체적인 계획은 공고가 안 났지만 내부적으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랄지 그 다음에 기본설계 실시설계용역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나오면 내년도에 들어가서 내년도 계획대로 실행이 되면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보상에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나오니까 당장 첫해에는 한 50억 정도의 돈이 필요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 50억 정도도,

○위원장 나정숙 사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줘서 감사한데요. 맨 처음에 팔곡동 산업단지 개발할 때 이러한 자금에 대한 조달까지 계획이 다 세워진 상태에서 하기로 정하신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자금 조달 방법을 어떤 말하자면 금융을 우리가 일으켜가지고 하는 걸로 됐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게 안행부에서 규제를 안 했는데 금년도에 그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금융조달 방법은 하지 말아라 라고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상황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면 어찌됐든 저희가 자금에 있어서 부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어떻든 간에 출자가 수반되지 않으면 상당히 조금 보상이나 이런 데서 애로를 겪을 수 있고 만약에 이거를 파기하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 착공하고 관련해서 선 분양을 들어가면 어느 정도 공사하면서 분양대금 받아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게 됩니다.

왜냐 하면 아무래도 공사의 지연이랄지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일단 부채가 발생되면 거기에 이자에 대한 납부도 저희 시의 세금으로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그건 사업비로 하는 거니까요.

○위원장 나정숙 예, 그런데 원래 이 사업은 저희 본청에서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의 이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한 것은 아무래도 도시공사하면 우리 시에 더 이익이 나고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세금에 대한 절약 이것 때문에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부채가 또 발생된다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굳이 도시공사에다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도시공사가 있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이런 유형의 말하자면 산업단지 조성사업 같은 것을 시 본청에서 직접 한 사례가 없고요. 바로 도시공사를 만든 목적이 그런 것을 수행을 시키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특별회계하고 관련된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사장님 알겠습니다.

사장님이 자세하게 설명해서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한 앞으로의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은 그거는 어떻게 저희가 판단하느냐 하면 시민의 혈세가 어떻게 정말 절약하고 효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공사 했을 때 굉장히 효율성이 있으면 그것이 가장 좋은 거죠.

그런 판단에 의해서 팔곡동 사업이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됐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 도시공사의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그것 다 부담이 저희 안산시가 전부 다 안게 된다, 저희 시민이 다 안게 된다 하는 상황이고요. 그 사안은 다음에 자세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그 자금조달에 관련한 앞으로 향후에 대한 계획, 이율, 대출에 관한 대출의 이율이라든가 대출금액이라든가 지금 설명하신 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서 그리고 차입의 방식 이런 것까지 주셔서 저희가 다음에 다시 한 번 감사를 하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잠깐 의문이 나는 것은 저희 의원님들이 도시공사의 조직진단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시면 그것은 용역을 줬다, 중장기 진단이 나오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도시공사의 용역과 관련한 책자를 찾아보니 2013년 7월에 진행을 했습니다. 맞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시에서 하신 거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위원장 나정숙 또 하나는 도시공사에서 용역을 주셔서 도시공사 직제 직종 개편방안 연구용역을 하셨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것은 직제 직종에 관한 거고 어찌됐든 조직진단에 관한 거죠. 사장님 이 두 개를 다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시에서 한 것하고 결부를 시켜서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는 것은 어떤 말하자면 시에서 하는 조직진단의 목표는 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대행사업, 시설관리 대행사업 부분에서의 어느 것을 축소하고 회수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였고 저희들이 한 것은 회사 조직의 인력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포커스가 맞춰진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우리 시에서 한 2013년 도시공사 조직진단 용역 이것 얼마 용역을 들여서 하신지 아세요?

○예산과장 최종재 용역 금액이요?

○위원장 나정숙 예, 혹시 아세요?

○예산과장 최종재 2,1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2,100만원 들여서 했고 이 도시공사 용역은 얼마 들여서 하셨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840만원 들였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840만원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위원장 나정숙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는데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1천만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실제 들어간 것은 840만원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맞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 보면 자세한 것은 나중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도시공사의 인건비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인건비에 관련한 것을 보면 안산시 도시공사는 타 도시공사에 비해서 인건비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도시공사에서 하시는 직제 거기에 보면 2본부 체제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3본부 체제 확대하는 것을 진행해야 된다, 이런 것이 주요한 용역의 마지막에 있는 검토의견입니다.

저는 이런 사안을 봤을 때 아까 사장님께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성과급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하신다, 그것은 법으로 정해졌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 용역보고서처럼.

다른 지자체의 도시공사에 비해서 우리 안산시 도시공사가 인건비가 높다는 것이 여기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총액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열심히 해서 등급을 높게 받아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런 분석에 대한 데이터가 실지로는 이 사업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높습니다.

인건비가 47.2%나 됩니다, 수입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검토하시고요. 저는 이 도시공사에서 주신 용역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이 약간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 두 개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났는지, 조직개편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어떤 얘기도 나오느냐 하면 도시공사가 발전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독립 채산제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얘기도 있고요.

두 번째는 안산시의회에서 계속 심의를 하고 여러 가지에 대한 자율성을 주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다,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공사 자체에서의 진단보다는 객관적인 진단, 시민의 입장에서의 진단을 좀 보시고 인건비라든가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저희 도시공사 관련한 게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 한번 이것 두 개의 용역보고서를 한번 비교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주십시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추가로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할 테고 그 용역을 저희들이 의뢰를 한 거지 저희들이 용역을 실행을 한 데가 아니고 용역업체에서 한 의견이니까...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용역을 하려면 용역에 대한 개선책이 있어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해서 수용해서 개선할지, 그러기 때문에 용역하시는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렇죠. 이렇게 외부에서 들여다보는 시각은 어떤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냥 용역 자체로 끝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안산시에서 용역한 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를 줄여야 되는 거고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에 있어서는 본부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되는데...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우리가 그거는 도시공사에서 본부를 하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더라도 그것은 저희들 자의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여러 가지 시나 시의회 또 나름대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 저희 의회에서는 그 기준 잣대가 시민의 혈세로 만든 공사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판단, 시민들이 원하시는 공사를 원하는 겁니다, 의회에서는.

도시공사를 위한 도시공사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제에 조직개편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용역대로 하시면 인원을 더 늘리셔야 돼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지금 저희들도 인원이 무작정 늘어나는 것을 저희 조직 자체에서 그렇게 원하지를 않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당연히 그러셔야죠.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좀 요청 드릴게요.

○위원장 나정숙 네.

전준호위원 팔곡동 사업 타당성 용역 작년에 하셨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전준호위원 투자 타당성 심의 자체적으로 하셨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전준호위원 그 내용도 좀 주시고, 안산시는요, 예산과장님, 사업시행자 지정 예정 통보했잖아요? 팔곡동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되어 가지고 거기를 산업단지로 하도록 이렇게 고시가 되고 나서 사업시행자를 도시공사로 지정하겠다고 통보를 해 줬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절차 모르세요?

○예산과장 최종재 죄송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예정한다는 통보를 도시공사에 줘 가지고 도시공사가 그거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용역도 하고 투자심의도 하고 이사회에서 사업하기로 결정도 하고.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렇게 해 왔어요. 지금 고시가 제대로 아직 안 났잖아요? 여러분 말씀한대로 지구지정이나 실시계획이 아직 선행이 안 됐는데도 그런 일을 했어요. 이 사업뿐만이 아니에요. 도시공사가 안산시하고 해서 앞서간 일들이 많아요, 여러 사업별로.

그래서 도시공사가 해야만 하는 답을 내놓은 일들이 많다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니까 그 과정에 대한 내용을 주시라고요.

시는 왜 도시공사로 하여금 그걸 예비 지정을 해 줬는지를 자료를 갖다 주시고, 도시공사가 받아다 주면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근거를 규명하라는 거예요. 그날 물어보면 그날 대답하셔야 되니까, 왜, 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예정하고 하겠다고 해 줬는지 그 부분, 그거에 의해서 사업타당성 용역결과, 투자 타당성 심의 결과 이걸 주시라고요. 미리 주셔야 감사 때 점검하겠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전준호위원 그리고 사동 청소년수련부지 지금은 잡종지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사업타당성 용역하셨나요? 검토사업으로 되어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검토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검토 중인 사업에 도시공사 예산 지출 내역이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검토 중인 사업예요?

전준호위원 예, 사업항목별로요. 경상비든 사업비든 그걸 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대부동 서남부연결도로 개설공사를 비롯한 대행사업 있죠? 계속사업.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전준호위원 계속사업의 사업비 투입 연간 계획서를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연간 계획서요?

전준호위원 예.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사업비 투입 연간 계획서죠?

전준호위원 네, 이것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돈은 가 있고 사업이 진척이 안 되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들이 지금 허다합니다, 시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기 위함이니까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신길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전준호위원 거기도 지금 용역도 해야 된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진행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예산소요라든가 이런 부분들 제출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전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더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시면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공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3시4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나정숙손관승송바우나윤태천이상숙전준호주미희
○출석전문위원
이장원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경제국장김상일
감사관정상래
정책기획과장임흥선
예산과장최종재
세정과장서근식
투자유치과장김형수
지역경제과장최경호
생명산업과장김응로
녹색에너지과장박양복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김봉근


○기타기관참석자
안산도시공사사장최정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최중세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강태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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