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152회 제2차 본회의(2008.01.30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본문

제15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8년 1월 30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

5. 안산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홍연아의원)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이춘화의원외 14인 발의)

5. 안산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진영인 의사담당 진영인입니다.

휴회중 의안심사보고서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29일 의회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심사 보고서가 접수되었고,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 계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경제사회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심사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상정 안건인 안산시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 계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 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송세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홍연아 의원님의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2의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홍연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홍연아의원)

홍연아의원 본오1·2동, 반월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홍연아입니다.

오늘 낙하산 인사와 관련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총선을 앞두고 낙하산 공천에 대한 문제도 여러 지역신문과 지역 분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마당에 공무원에 대한 낙하산 인사 또한 고질적인 문제로써 존재하고 있기에 이 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도와 시·군간의 인사 교류라는 명목으로 진행되고 있는 낙하산 인사는 관선시절부터 이어져 온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경기도의 관행입니다.

지방자치 시행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불합리한 관행이 행정적 재정적 불이익을 앞세워서 자치단체를 통제하고 길들이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안산시를 포함해서 일정한 자리 5급 이상 자리가 도의 몫으로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구와 직급이 승인될 때마다 일정한 비율로 또한 도의 몫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안산시 자체의 인사 적체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파악해 본 바로는 안산시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서 5급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보다 도의 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불과 한 70% 정도의 기간에 불과하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기초 지자체의 위상을 현격하게 저해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기초 지자체에서 그 실정을 잘 알고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해 왔던 공무원들이 오히려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모습으로 해서 자신의 권리를 빼앗기고 있는 모습이자 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그러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산시 공무원 779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현재의 도와 시·군간의 인사 교류 제도가 근본 원칙에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60%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도의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왜곡된 인사 교류로 시정되어야 하고 또한 시군 공무원의 사무관 승진 기회를 박탈하고 인사 적체 요인으로 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66% 3분의 2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해결책으로써는 도로 즉시 전원이 복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43% 그리고 정원의 10%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25% 등으로 강력한 해결을 문제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적으로 향후 4급 및 5급이 도에서 내려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84%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와 기초 지자체의 인사 교류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합리적이고 누구나 공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같은 직급끼리 교류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일정한 간부 공무원들만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그것이 또한 도의 권한으로 되는 모습은 기초 지자체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위상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일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안산시에도 또 어느 지자체에건 이런 일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언제까지나 용인한다면 결코 이 시대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부터 그런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깨뜨릴 수 있는 안산시가 되기를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세헌 홍연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이춘화의원외 14인 발의)

(10시09분)

○의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명연 의회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장 김명연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위원장 김명연입니다.

제15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1월 22일 위임받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의안과 지난 제146회 임시회 및 제1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각각 계류되었던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산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1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안산시가 지난해 9월부터 계획하여 추진해 온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2007년 12월 1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 받은 4급 사업소(정보문화사업소) 기구를 반영하여 조직을 개편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행정 수요가 증대된 분야에 대하여는 조직을 보강하고 기증 쇠퇴 분야는 축소 또는 폐지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였으며, 특히, 2005년 상반기에 개편했던 조직개편은 한국지방연구원의 연구용역에 바탕으로 하였으나 이번 조직 개편안은 안산시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및 개인별 직무 분석을 토대로 조직을 재설계하여 행정자치부의 자문을 득한 개편안으로 바람직하다고는 판단되나 4급 사업소의 조직과 소관 사무를 명확히 하고, 사업소 및 구에 두는 하부 조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4급 사업소(정보문화사업소) 기구, 정원의 승인 및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인력을 조정하고, 한시정원 존속기한 만료 등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관계법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권의 일부를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며,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 관장 부서의 소속 및 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규칙안은 시의회 의원이 시정 및 의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입법 정책의 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는 판단되나 연구단체의 구성 인원을 조정하고,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를 명확히 하며, 연구단체 지원 규정 및 연간 1개의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연구활동비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중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반장의 위촉 여부를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 통장의 장기 재임을 제한하여 여러 주민들이 통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통장 임기 제도를 개선하고자 관계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가능하나 향후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 각층의 시민들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등을 거쳐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에 계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중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안산시의회의 교섭단체 구성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대하여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논란의 소지는 있으나 2005년 8월 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의 후보자 추천제도에 따라 2006년 5월 31일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 당선되고 제5대 의회가 구성되었음을 감안할 때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지난 제146회 임시회에서 타 시·군의회의 운영 사례 수집, 분석을 통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된 안건으로 이번 제152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하였으나 조직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업무 분장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향후 동 조례의 추가 개정이 필요시 됨에 따라 이를 포함하여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및 중간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세헌 김명연 위원장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산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8분)

○의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연아 경제사회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회간사 홍연아 경제사회위원회 간사 홍연아 입니다.

제15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1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내·외국인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센터의 기능과 목표를 나타낼 수 있도록 “다문화교류센터”를 “외국인주민센터”로 변경하고 세계인의날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맞추어 정비하여 외국인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써는 안 제3장 제목 및 제13조제1항의 “다문화교류센터” 명칭을 “외국인주민센터”로 변경하여 규정하려는 사항과 안 제18조제1항의 세계인의날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5월 21일”에서 “5월 20일”로 변경하여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세헌 홍연아 간사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 간사가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5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이는 등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님, 부시장님, 국·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석의원(22인)
송세헌박정호김명환김교환심정구
김기완신항주강기태이기환김판동
주기명이춘화신성철정진교김명연
임이자문인수정승현성준모이민근
김동규홍연아
○출석공무원
부시장정흥재
상록구청장조빈주
단원구청장이용수
행정지원국장이순찬
기획경제국장최정환
건설교통국장김남형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박영숙
상하수도사업소장김준연
산업지원사업소장황하준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