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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2008.01.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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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월 28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4분 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5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2008년 1월 1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의 의안과 당 위원회에 계류중인 2건의 의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 안건에 대해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명연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께서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행정지원국장 이순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김명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개정조례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2007년 12월 11일 정보문화사업소의 기구·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관계규정의 정비 및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련 법령의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신설되는 정보문화사업소의 업무 및 조직진단에 따른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였고, 별표 1에 신설, 명칭변경 및 폐지된 부서의 조정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정보문화사업소의 기구·정원의 승인, 조직개편 및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만료 등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을 조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708명에서 1,717명으로 9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4급 1명, 5급 4명, 6급 1명, 7급 2명, 8급 3명, 9급 2명을 증원하였으며, 기능직 10급 4명을 감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사권의 일부를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며, 조직개편에 따라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변경하였으며, 일부 사무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변경되는 부서 및 관련규정 등의 변경으로 인한 부서의 위임 사무명 및 근거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장의 위촉 및 운영을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지역사회에 헌신봉사하기 위한 욕구가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다수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통장의 장기 재임 방지와 여러 주민들이 통장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통·반장 운영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반장의 위촉 및 운영을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반장 설치 강제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변경하였으며, 통장의 장기 재임 방지와 여러 주민들이 통장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통장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되, 다만 모집공고를 2회 이상 실시하여도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도록 예외사항을 규정하였고, 실효성이 없고 현실에 맞지 않는 통·반장의 편의제공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제5조 제3항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위촉되어 2009년 2월 1일 이후에 임기가 만료되는 자는 2009년 2월 1일에 새로이 위촉한 것으로 하였으며, 2009년 2월 1일 전일부터 기산한 과거 통장재임기간이 기산일부터 6년인 자가 연속하여 재위촉되는 경우 연임할 수 없고, 4년 이상 6년 미만인 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달 전문위원 권오달입니다.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안산시가 지난해 9월부터 계획하여 추진해온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2007.12.11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 받은 4급사업소(정보문화사업소)기구를 반영하여 조직을 개편,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개편안에 대한 주요 방향과 특징을 보고 드리면, 행정환경 변화로 인하여 행정수요가 증대된 분야에 대하여는 조직을 보강하고 기능쇠퇴 분야는 축소 또는 폐지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였으며, 특히 2005년 상반기에 개편했던 조직개편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하였으나, 이번 조직개편안은 안산시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및 개인별 직무분석을 토대로 조직을 재설계하여 행정자치부 지방진단팀의 자문을 득한 개편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검토보고 드리면, 현행 조례 제1조, 제11조, 제14조, 제17조의 조문내용 중 「지방자치법」과 「지역보건법」의 법조문이 변경된 사항을 상위법조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되며, 현행 조례 제2조 제2호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규정을 개정하여 "중앙도서관, 여성회관"을 신설되는 “정보문화사업 소" 소속으로 개편하고, "공원관리사업소"는 "시민공원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속으로 하였으며, "산업지원사업소"의 "외국인복지지원과"를 "외국인주민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업소로 개편하였으며, 기존사업소 중 "청소사업소"를 "클린사업소로", "도시개발사업단"을 "미래도시사업소"로,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를 "사할린영주귀국동포사업소"로,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를 "안산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정보문화사업소"에는 "평생학습과, 중앙도서관, 여성회관"을 두어, "중앙도서관"을 비롯한 4개의 공공 및 어린이도서관의 체계적 운영 및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따른 평생학습 육성지원사업과 여성·청소년 및 학교교육지원사업 등 유사한 기능을 통합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현행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 중 "기획경제국"은 "창조경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창조경제국"에 두는 과 중에 종전의 한시기구였던 "지식산업과"를 폐지하여 신설되는 "투자경영과"와 "경제정책과"에 통합하고, 종전의 "농어촌진흥과"를 "생명산업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투자유치사업 기능을 통폐합하여 신설한 "투자경영과"에 대하여는 최근 다양하고 복잡하게 전개되는 민간자본 유치의 성공적인 성과를 위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첨단산업 육성 중점 부서였던 "지식산업과"를 폐지하는 것에 대하여는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한 바도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 중 "주민생활지원국"에 두는 과 중에 종전의 "공원관리사업소"를 "시민공원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두었으며, 종전의 "체육청소년과"를 "스포츠마케팅과"로, "환경관리과"를 "지구환경과"로, "녹지과"를 "푸른녹지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시민공원과"를 두는 것은 관련부서와의 유기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부서의 명칭에 대한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

현행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 중 "건설교통국"을 "도시교통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시교통국"에 두는 과 중에 "도시디자인과"와 "대중교통과"를 신설하고, 종전의 "도시과"와 "교통행정과"를 "도시계획과"와 "교통기획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최근 전국적으로 열풍이 불고 있는 공공디자인 유사기능 업무를 통합,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도시디자인과" 신설은 긍정적으로 판단되며, 1개 부서에서 감당하기 어려웠던 교통행정업무를 교통정책업무부서와 대중교통업무부서로 나누는 것은 조직관리 차원에서 보면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교통행정업무 추진이 이원화됨으로써 효율성과 능률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19조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에 대하여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신설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사업소의 사무분장을 변경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구청의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조직의 부서 명칭을 조례에 명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조례 [별표1]의 시본청·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를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 폐지되는 기관을 정비하고 도로명 주소의 표기방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17쪽의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4급사업소(정보문화사업소)의 기구·정원의 승인 및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인력을 조정하고 한시정원 존속기한 만료 등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현행 조례 제2조의 본문중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708명에서 1,717명으로 개정하여 9명을 증원하고, 동 현행 조례 제2조제1호의 규정 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1,680명에서 1,689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행정수요의 변화와 더불어 업무 증대 분야에 대하여는 인력을 보강하고 기능쇠퇴 분야에 대하여는 축소 또는 폐지하여 정원과 인력을 조정·배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총 정원인력은 행정자치부가 권고한 총액인건비제의 범위내에서 정하였으며, [별표1]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현행 조례 [별표2]의 한시정원 직급별 정원표의 내용 중 기획예산과 사업별 예산전담인력 2명은 2007년12월31일자로 존속기한이 종료되어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참고로 직급별 조정내역은 4급 1명, 5급 4명, 6급 1명, 7급 2명, 8급 3명, 9급 2명의 정원을 증원하였고, 기능직 4명의 정원을 감축하였으며, 또한 기관별 조정내역은 본청 11명, 직속기관 2명, 구청 4명을 증원하고, 사업소 7명, 동주민센터 1명을 감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관계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권의 일부를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며,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관장 부서의 소속 및 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현행 조례 제1조(목적) 조문내용 중 「지방자치법」 제95조가 제104조로 변경되고, 「지방자치법」 제91조 의회사무국의 정원과 임명에 관한 위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개정조례안 제2조(위임사항) 제1항을 신설하여 "의회사무국 정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토록 한 것은 「지방자치법」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위임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개정조례안 제2조 제2항(위임사항) 규정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사업소장·구청장·동장에게 위임되는 사무를 [별표2]와 같이 정한 것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관장 부서의 소속 및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별표2] 조항의 내용 중 시 감사담당관실 및 재난관리과 사무 중 "구 및 동 감사에 관한 권한 일부"와 "재해·재난관리 업무 등"을 구청장에게 위임토록 한 것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업무위임에 따른 인력 조정부분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시 환경관리과 업무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련 시설의 지도점검 등"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였던 것을 「하수도법」및「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하수과로 업무를 이관하여,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5쪽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반장의 위촉 여부를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 통장의 장기 재임을 제한하여 여러 주민들이 통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통장 임기 제도를 개선하고자 관계규정을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검토보고 드리면, 현행 조례 제5조 제1항에서 "통·반에는 통·반장을 둔다"라는 규정을 "통에는 통장을 두며,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라고 개정하여 통에는 통장을 두어야 하는 강행규정을 존치시키되, 반에는 반장을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하는 임의규정을 두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현행 조례 제5조 제3항에서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모집공고를 2회 이상 실시하여도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간 무한정 재임이 가능했던 통장의 임기를 일정기간으로 제한하려는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새로이 개정되는 부칙 조항의 경과규정을 참고하여 통장의 임기와 연임회수 등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통장 선임 공고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규칙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 제5조 제4항에서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반장에게도 일정기간의 임기를 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현행 조례 제9조의 통·반장의 편의제공 규정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조항으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간에 의견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협의를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4건의 안건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우선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선 예로 제가 든 겁니다. 투자경영과 개별 담당업무 표를 주셔서 그러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투자기획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업무들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업무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투자1팀, 투자2팀 같은 경우 그 업무분장이 딱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총무과장 김상일입니다.

정승현위원 투자1팀은 90블럭 개발사업, e-사이언스파크 조성, 그리고 A프로젝트 추진 그리고 수공, 농촌공사 업무추진 이 부분은 지속적이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고, 투자2팀은 돔구장 유치와 메모리얼파크 조성 문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들은 어떤 형태로든 한시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언젠가는 사업이 마무리될 때가 있겠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물론 이외에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다른 사업이 나타날 거라는 거,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이게 민간투자에 대해서는 어떤 정형화된 것이 아니라 아주 살아있듯이 생물처럼 그렇게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투자1팀, 투자2팀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그냥 이게 투자1팀 하나 둬 가지고 이 업무를 총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총무과장 김상일 물론 저희가 그렇게도 감안을 해 봤습니다만 일단은 민자유치라는 게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그런 부분에 감당할 수 있는 어떤 팀제로 이렇게 적정하게 배분이 됐는데, 전체 저희가 구획한 것은 개략적인 자체 총무부서에서 이렇게 편제를 한 거고, 부서장이 전체가 민자 이외에 우리 시에서 총 46개 사업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또 검토가 되고 있는 부분에 탄력적으로 조직이 움직일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상의 묘를 충분히 기할 것입니다.

정승현위원 나중에 가서 투자1팀이 됐든 투자1, 2팀이 있는데 한 팀은 없애자고 할까봐서 그래요.

○총무과장 김상일 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자체만 해도 단기간 사업이 아닌 중기 이상의 어떤 시간을 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건설교통국, 그러니까 지금 도시교통국으로 바뀌는데 건설교통국에서 교통정책팀이 있었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정승현위원 지금은 그 교통정책을 주로 어디서 하게 되나요?

○총무과장 김상일 주로 교통정책이 대규모 3개 광역전철을 주축으로 한 사업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광역전철이라고 정책이라는 말보다도 광역전철이라고 대외적 표시를 저희가 앞으로 3개 노선에 대해서 장기간 행정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광역전철을 대표적 사업으로 저희가 표기를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주차관리는요?

○총무과장 김상일 주차관리는 지금 교통기획과에 주차장 담당이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우선 정원 조례부터 짚겠습니다.

다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3개 조례를 다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총 9명 증원해서 13명 조정이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김상일 9명이,

임이자위원 증원되고 13명 조정이죠?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4급 1명은 정보문화사업소장이 되는 건 알겠는데, 나머지 5급 4명 이게 다 어디어디로 가는 거죠?

○총무과장 김상일 5급은 지금 현재 투자경영 1명,

임이자위원 잠깐만요, 투자경영 1명 그거 신설된 거니까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투자경영, 도시디자인, 대중교통, 평생학습이 4개 신설입니다. 그리고 지식산업과가 하나 상쇄가 돼 가지고,

임이자위원 잠깐만요, 평생학습 하나하고 그 다음에,

○총무과장 김상일 총 7개, 그럼 제가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예.

○총무과장 김상일 폐지 또는 흡수되는 것이 지식산업과, 그 다음에 단원보건소에 원곡보건지소, 그 다음에 누수방지과, 그리고 새로 신규로 편제된 5급 부서가 투자경영과, 도시디자인과, 대중교통과, 단원보건소 보건행정과, 그 다음에 정보문화사업소 평생학습과, 상록·단원구청에 도시경관과 해서 7개가 부서가 신설이 되죠.

그러니까 순증이 4개과가 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지금 본청 3명, 사업소는 1명을 감원시키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상일 사업소는 하나를 감 시키고 누수방지과는,

임이자위원 사업소는 단원보건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총무과장 김상일 그건 직속기관이고요. 단원보건소는 현재 원곡보건지소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편제를 변동시켰고요.

임이자위원 그러면 누수방지과.

○총무과장 김상일 누수방지과하고 수도시설과를 통합해서 수도시설과로 편제가 됐죠. 그래서 누수방지과가 과가 하나,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일반직 6급 1명은,

○총무과장 김상일 6급은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흡수되는 6급 부서입니다. 총무과에 조직관리담당,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 여론담당, 기획예산과 행복연구, 지식산업에 지식산업담당, 문화관광에 관광개발담당, 환경관리과에 화장실문화담당, 도시과에 도시행정담당,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 공공개발1, 2담당, 상록구청, 단원구청에 도시관리과 주택담당이 흡수가 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신설을 말씀드릴게요.

신설은 투자정책과 투자1담당이 되겠고, 가족여성과에 보육지원담당, 스포츠산업과에 스포츠마케팅담당, 지구환경과에 신재생에너지담당, 도시디자인과 도시경관, 지구단위계획, 새주소담당, 그 다음에 건축과에 주거정비, 대중교통과에 택시, 평생학습의 관리, 중앙도서관의 감골분관, 외국인주민센터에 교육홍보, 차량등록사업소에 검사2담당이 되겠습니다. 13개가 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렇습니다.

13대 13인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상일 11개가 흡수되고 13개가 신설됐습니다.

임이자위원 예, 그렇습니다.

기능직 4명 감원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상일 현재 저희가 기능직이,

임이자위원 그건 안 나와 있네요, 자료가.

기능직 자료는 없습니다, 저희한테.

이춘화위원 다른 게 있나요, 아니면 그냥 이걸로 끝인가요? 업무분장표라든가,

○총무과장 김상일 업무분장표요?

이춘화위원 예.

○총무과장 김상일 변동되는 것만 저희가 첨부시켰죠.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업무분장표가, 행정기구가 바뀌면 업무분장표를 갖다가 미리 주셔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거 조례라든가 규칙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바뀌는 거 미리 주셨으면 이렇게 위원님들이 헤매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아침 9시에 전화 해 가지고 이걸 받았는데 그랬으면 빨리 빨리 될 텐데, 그래서 이춘화 위원님이 그걸 지적하신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능직 있지 않습니까?

임이자위원 예.

○총무과장 김상일 현재 정원이 저희가 281명인데 현원이 269명으로써 12명이 지금 결원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4명을 플러스, 마이너스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래서 총액인건비 상정할 때는 그거보다 더 많은 인원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산 소요될 금액은 없는 거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직급별로 급여차이 연봉차이가 조금 나는 부분은 뒤에 계산표가 나와 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는데 총액인건비를 넘지를 않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원 조례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행정조직 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투자경영과에 대해서는 정승현 위원님께서 짚으셨는데요. 그럼 저는 경제정책과에서 산업정책담당하고 그 다음에 산업지원사업소에서 일하는 기업진흥과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효율적으로 묶어내서 행정서비스를 최대로 극대화시키려고 한다면 기업진흥 쪽하고 산업정책 쪽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같이 묶어내면 좋지 않겠느냐, 굳이 산업정책을 갖다가 경제정책과로 넣을 필요가 있겠는가?

○총무과장 김상일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업지원사업소의 기업진흥과와 그 다음에 본청에 지식산업과에 있었던 산업정책이 두뇌와 손발이 따로 있는 것도 사실이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기업지원과에서는 업무자체가 말 그대로 서비스화 현장서비스 위주로 이루어지고, 정책결정 앞으로 우리가 시화·반월산업단지 산업구조 개선사업은 본청 현재 경제정책과에서 전체 변화를 주도하고 발전을 리딩할 수 있도록 편제가 되었습니다.

임이자위원 지금 현재 반월공단 리모델링화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구조 고도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산업지원사업소에서 해 왔죠?

○총무과장 김상일 아닙니다. 지식산업과에서 했습니다.

임이자위원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보고를 산업지원사업소 박 과장한테 받았는데요.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그 부분은 그전부터 여기서는 기업진흥과에서는 주로 육성자금 지원이라든가 시설에 대한 민원처리가 주였고, 기획경제국 지식산업과에 산업구조개선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산업정책에서 했습니다.

분장상에 다만 그것이 비효율적으로 움직여 왔는데, 지금은 왜 경제정책과에 편제를 했나, 경제정책과에서는 상업활성화라는 또 다른 경제파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산업과 3차 산업을 같이 경제정책과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업무를 이번에 편제를 같이 했습니다.

임이자위원 지금 보면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공단 인프라 개선 및 발전시책 추진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업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 이런 부분들은 기업진흥 쪽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고, 또 공단에서 이렇게 파악해 보면 결과적으로 산업지원사업소는 점점 축소 돼 가지고 보게 되면 기업진흥과하고 환경지도과가, 환경지도과는 말 그대로 공단환경에 대한 관리하는 부분이고 그건 별도로 빼놓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산업지원사업소를 굳이 별도로 빼내 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는 얘기죠, 따로 사업소 둬가면서.

○총무과장 김상일 거기 부분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민원들이, 쉽게 말씀해서 기업에 필요한 지원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또 나름대로 역할 물량도 많고 분명히 업무에 대해서,

임이자위원 환경에 대해서는 많을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상일 환경은 제쳐두고 순수 중소기업의 육성에 대한 자금부터 해 가지고 기업에서 하는 여러 가지 편익적인 부분의 서비스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역할이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 부분은 좀 잘 맞지 않다. 효율적인 측면에서 체크를 해 봐도 잘 맞지가 않아서 같이 묶어내는 게 좋았을 뻔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개인적으로도 그전에 위원님과 제가 말씀을 나눈 부분에 동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향후에 새로운 정부가 이 부분에 반월·시화공단에 어떤 공약사항이 있고 또 대외적으로 어떤 분명히 실행될 가치가 더 많기 때문에, 여지가 많기 때문에 본청에 경제정책과에 배치를 해서 좀더 힘있게 우리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지금 편제가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임이자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약간 언밸런스 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

그 다음에 교통기획과에 보게 되면 ITS추진하고 그 다음에 교통정보운영하고 같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ITS추진이라는 것은 2단계 ITS사업 추진 걸 갖다가 ITS추진이라고 묶어낸 겁니까? 아니면 ITS 자체가 교통에 관련된 정보를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거기서는 지금 보면 ITS추진이 있고 그 다음에 교통정보운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임이자위원 그게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현재는 교통정보운영은 말 그대로 1단계 완료 돼 가지고 이제 출발했습니다.

이 출발시점에서 운영에 대해서 각 경찰관서라든가 이렇게 협조적으로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는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고, ITS추진은 지금부터 273억원인가 우리가 지금 수공과 국비라든가 시비 확보해서,

임이자위원 2단계,

○총무과장 김상일 2단계, 3단계 계속 지금 이어집니다.

이 부분에 향후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단순히 기존 선로 있지 않습니까. 선로라든가 여러 가지 모니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우리가 U-City라는 여러 가지 아이템 중에 범죄 없는 도시 이런 부분까지도 이중투자가 안 되고 잘 지선을 활용 해 가지고 자가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해서 그것까지도 지금 저희가 감안해서 별도로 ITS추진이 본격적으로, 단순히 교통정보뿐만 아니라 기존 선로를 이용하고 시스템을 활용하자는 측면입니다.

임이자위원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보게 되면 똑같은 것 같은데 이게 따로 따로 나와 있으니까 좀 이게 혼선이 온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김상일 기본적으로 저희가 인력 조직진단을 하면서 절대 늘리지는 않는 기조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와중에 저희가 불필요한 것은 늘려주지를 않습니다.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잠깐만, 교통정책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기존의 교통정책팀에 ITS추진팀이 있었죠?

○총무과장 김상일 기존에는 이것저것 그 업무중에 한 사람이 업무를 담당한 거죠.

정승현위원 한 사람이 있었나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정승현위원 그게 지금 그렇게 해서 ITS 1단계 사업이 지금 완료가 됐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교통정책팀에 내부적으로 ITS 담당하는 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ITS팀이 있어 가지고 이 1단계 사업을 끝냈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은 교통정책이 광역전철로 바뀌고 별도로 ITS팀을 만든다 라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1단계 사업을 끝내고 ITS추진팀을 별도로 만든 것은 1단계 사업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어떤 별도의 계를 만들어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기존 여기 광역전철로 나눠놨는데 그럼 그때 추진했던 담당자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상일 이게 보이지 않는 당초에 ITS 출발하기 전에 이 팀들이 기획예산과의 정책팀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사실은 그 과정이 굉장히 업무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해 가지고 넘어왔어요, 교통팀으로.

그러면서 몇 사람들이 이 일 저 일 하면서 추진 해 가지고 1단계를 완료하고 2단계, 3단계는 저희가 예산 자체가 213억으로써 규모도 더 큽니다.

그리고 기왕에 1단계 하듯이 똑같이 갈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시스템에 활용해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U-City에 대한 개념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가기능도 추가됐기 때문에 이번에 별도 추진이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교통정책팀에 그러니까 계약직이 있죠, 전문직?

○총무과장 김상일 예.

정승현위원 몇 명 있죠?

○총무과장 김상일 교통에 6급 1명에 7급 TO로 3명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네 사람이네요, 다해서?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로 배치가 되죠, 지금 조정된 이후에?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현재는 교통정책팀에 있고 그 다음에 교통정보운영팀에 있습니다. ITS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교통정책팀에 몇 명, 지금 4명중에서?

○총무과장 김상일 교통정책팀에 3명.

정승현위원 그리고 정보운영팀에 1명?

○총무과장 김상일 예.

정승현위원 그럼 이 교통정책팀에 있던 3명이 광역전철로 가나요? 아니면 여기까지는 지금,

○총무과장 김상일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도 정해진 건 없습니다. 업무를 우리가 규정에 반영을 해야죠.

정승현위원 기존에는 교통정책팀에서 3대 광역전철사업 추진업무와 그리고 ITS업무까지 같이 병행해서 했는데 지금, 물론 어떤 전문분야를 따로 나눠서 분장했다 라는 측면에서도 어떤 일의 효율이나 업무상 어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존에 어쨌든 한 교통정책팀에서 이 부분을 다 했는데 이렇게 지금 딱 나눠서 해 놨기 때문에,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하면 아시다시피 곧 상반기 중에 신안산선을 확정 발표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원시-소사선도 이미 발표됐고 수인선, 이제는 그 동안 이론적으로 접촉해 오던 것들이 우리 손에 딱 잡혔습니다. 이 부분에 정말로 저는 많은 인력이 달라붙어 가지고 우리 시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과 인력을 배치를 해줘야 장기적으로 우리 시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라고 판단해서 이번에 그랬습니다.

정승현위원 이렇게 해 놔봐야 지금 신안산선 말씀 나오셨으니까 그러는데 국장님, 지금 우리 신안산선에 대해서는 우리 시 제안노선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만일 그렇게 시 제안노선대로 안 됐을 경우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향후 대책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에서 혹여 가지고 계신 견해가 있으세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미묘한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안산시로 오는 건 거의 발표는 안 했지만, 총선 관련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발표가 늦어진다고 얘기는 나옵니다만 안산으로 오는 것은 거의 굳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발표를 늦추고 있을 뿐이고, 노선이 중앙역으로 붙일 거냐, 아니면 공단역 쪽으로 붙일 거냐 아마 이 차이인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쪽이 됐든 저쪽이 됐든 안산 이 핵심으로 오는 것만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 내에서 서로 싸우고 그럴 필요는 저는 없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정말 시흥시로 간다고 그랬을 때는 우리가 정말 73만 시민이 총력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이 안산 내로 오는 것에는 조금 지역적인 이기주의를 버려서 통합의 시정을 끌어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승현위원 당연하죠. 당연한데, 제가 드린 말씀은 여기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우리 시에서 어쨌든 우리 시의 최적노선을 제안을 해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와 국회와 전달 해놓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우리 시에서 내놓는 최적노선을 단일안으로 채택해서 역시 정부와 국회에 전달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 라면 이 제안노선이 어떤 형태로든 관철될 수 있도록 담당 국에서만 노력할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 국장님들까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기적으로 어떤 하다못해 티타임을 갖더라도 좀 노력을 보였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인데, 좀 그런 측면에서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사실 그 부분은 국장보다도 사실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시장님 그리고 밖에서는 국회의원들 다섯 분이 계시니까 국회의원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지역 내 여기서 정말 단원 쪽이냐, 상록 이쪽이냐 이런 것은 조금 제가 표현하기는 사실 미묘해서 제가 여기서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사실 보이지 않게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뒤에서 행정적으로 서포팅도 하고.

그렇게 좀 받아들여 주십시오.

정승현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 제안노선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제안해 놓고 그 노선이 선택이 되지 않으면 우리 시로써는 굉장히 망신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여 그런 기회가 있다 라면 좀 적극적으로, 담당업무가 아니라고 나 모른다 라가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의견개진 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예, 알았습니다. 당연합니다, 그건.

정승현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 지금 우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전문위원들 지금 4명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정승현위원 이 4명이 실질적으로 지금 4명을 둠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효과가 있나요, 지금?

○총무과장 김상일 이 부분들의 자원이 교통전문위원들의 인적 네트워크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서로간에 중앙에서부터 자치단체까지 전공하고 연구원에서부터 이렇게 영입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활약도 크고 실질적으로, 예를 제가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수공으로부터 저희가 87억을 받아왔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찾지 못한 수공과 안산시간에 어떤 90블럭의 문구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U-City라는 그 문구 하나 가지고 수공 본사의 감사, 이사를 찾아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얻어내고 저희 안산시가 수공으로부터 87억을 받아냈는데, 이와 유사한 지금 273억이라는 국비를 포함한 돈들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저희 계약직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뛰고 중앙으로 찾아다니고 이래서 저희가 다른 시로 갈 것을 우리 시로 끌어들인 것들입니다.

제가 단편적인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그 부분에 인적 네트워크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한 활약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문인수 위원님.

문인수위원 과장님 이름을 지을 때 제일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이나 과를 지을 때 새로운,

○총무과장 김상일 일단 저희가 미래를 향한 어떤 리더라는 이념을 가지고 그 다음에 다소 주민들의 편리성,

문인수위원 알아보기 쉽게,

○총무과장 김상일 예.

문인수위원 그게 제일 첫째고, 그 다음에 거기 하는 일이 뭔가를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그런 곳에 또 미래를 상징하면 좋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어감이 별로 안 좋은 것도 있는데, 제가 앉아서 쭉 보니까 상당히 이름을 지으면서 '도시' 자를 굉장히 많이 넣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전부터 제가 그런 건데, '도시' 라는 게 들어간 국과 과와 계가 총 합치니까 11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혼선이 오지 않느냐 라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들고요. 이런 걸 했을 때 꼭 '도시' 자를 빼고도 좀 이렇게 알아먹기 좋게끔 보통의 4, 50대 주부들을 상대로 했을 때 무슨 과에서 뭐를 하는지, 무슨 계에서 뭘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전문직종에 있는 분들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돼 가지고 약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거기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과에 위생 부분이 전혀 빠져 있거든요. 이 위생 부분에 사회복지과의 복지위생이라든가 좀 그런 부분에 첨언을 해야 같이 위생부분에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어떻게 하나하나 질문을 하면서 답변을 하실래요? 아니면,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게 나을 것 같은데요.

우선 사회복지과 위생직렬 공무원들이 줄기차게 저한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복지위생과가 더 낫지 사회라는 것 자체는 포괄적인 개념이죠. 도시하고 똑같은 의미로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복지위생과가 더 낫지 않는가 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총무과장 김상일 사회복지라는 이 용어는 저희가 바꾸지 못하는 게 8개 주요업무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부터 해 가지고.

그래서 또 용어 중에서도 사회복지 부분은 물론 과거에 우리가 사회위생, 아니면 위생과 이런 용어들이 있었습니다만 위생업무는 대부분이 지금 현장에서 구청에서 많이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본청에 그전에 있던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의 업무를 적정하게 배분하는 차원에서 주민생활지원국을 넘겼거든요. 여기에서는 식품위생 대규모 업소 그 다음에 이·미용 이 정도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건 전부 구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사회복지라는 용어는 우리가 훼손해서는 안 되겠다. 위생도 물론 저희가 과에 여지가 되면,

문인수위원 절대 불가능하다 라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이 부분은 사회복지라는 용어는 저희가 지켜줘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문인수위원 그러면 다음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도시디자인과에 지적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청에 보면 민원봉사과에 또 지적계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도시계획과에 지적담당,

문인수위원 아니 도시계획과에 지적계하고 구청에 민원봉사과에 지적계가 또 있습니다.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는 모르지만 지적계가 같이 있다는 것은 업무의 혼선을 줄 우려가 있단 얘기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고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문인수위원 아울러서 지금 도시계획과에 도시관리계가 있죠. 그렇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문인수위원 도시계획과에 도시관리계, 그 다음에 구청에 도시관리과, 이게 어감이 똑같은 계와 과가 똑같이 있단 말이죠. 그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아시겠지만 건축, 건축민원, 건축물관리 이것은 순수하게 주택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택과가 더 합리적인 게 아닌가 라고 판단돼서 도시관리과를 주택과로 다시 재개정 하는 게 낫지 않는가 쉽고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근본적으로 양 구청에 이름을 달리해서는 안 됩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그런데 단원구에는 대부도시개발이라는 포괄적인 도서개발에 대한 업무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주 3개 담당이 건축과 관련된 담당으로 편제가 됐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주택, 건축 이렇게 단독이름을 하자니까 단원구의 명칭이 걸리고, 그래서 저희가 건설교통과에 있는 재난을 이쪽으로 편제를 할까 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양 구청에 언밸런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시관리과로 저희가 편제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에 도시관리담당은 그린벨트가 핵심어입니다. 전체 그린 벨트에 관련된 부분은,

문인수위원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부연설명 안 하셔도 아는데, 이름이 2개인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이 부분도 그러면 도시계획계에 도시관리도,

문인수위원 도시관리는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구청에 있는 도시관리과를 신설하기 때문에 그걸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여쭌 겁니다.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이게 그전부터 있던 부서를 저희가 업무를 도시경관과를 만들면서 빼다 보니까 저희가 상록구청,

문인수위원 그렇다면 구청의 '도시'라는 명칭을 빼고 건축관리과라든가 이렇게 좀 바꿔야 될 의미가 있어요.

'도시'라는 의미가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에 좀 외부에서 봤을 때는 도시를 관리한다는 것은 뭡니까? 건설, 그렇죠? 건축, 토목, 다 합치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래서 지금 대부동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단원구청에는 도서개발이라는,

문인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그렇다고 하면, 제가 조금 전에 위생 부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훼손 안 시키기 위해서 위생부분을 못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꾸로 이것은 또 지금 주가 뭐냐하면 주택이란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문인수위원 주택허가 인허가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주를 놔두고 또 이거 도시관리과를 살린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총무과장 김상일 저희가 단원구청 입장에서 예를 들면 대부도에 전체 포괄적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택과라면 단원구의 대부도 개발에 대해서는 또 그게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지금 상록구청에 한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의 어떤 부서명칭이 주택인데 도시관리과로 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저희가 바꾸지 않고 그대로 지금 현재로 존속을 시켰습니다.

그 부분은 상록구청에는 조금 이해가 되는데 단원구청의 그런 어떤 편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문인수위원 이것은 도시관리과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전체적인 그 틀 안에서, 사회복지를 제가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왜 빠졌느냐 라고 하니까 사회복지과를 살리기 위해서 그랬다는데, 전통적으로 우리 옛날에 보시면 건축허가 낼 때는 다 주택과에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시청에는 건축과가 있고.

그렇게 다 이해를 하는데 도시관리과 그러면 건축허가 내주는 지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도시개발 때문에 도시관리과를 넣었다는 것은 조금 어패가 앞뒤가 안 맞은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그냥 존치해 버렸죠, 이 부서는 그대로.

문인수위원 그래서 이건 좀 재고를 해 주시고 바라고요, 아울러서 상록구청하고 단원구청을 지금 3개 계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문인수위원 대부도시개발까지 합치면 4개 계인데, 제가 건축물 허가 현황을 갖다가 조사한 게 있어요.

상록구청과 단원구청에 4개 계가 있는 단원구청과 3개 계가 있는 상록구청을 2005년, 2006년, 2007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건축허가 현황이 상록구청과 단원구청이 지금 차이가 두 배가 납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허가건수가 두 배가 나고 그 착공건수가 두 배가 나고, 그 다음에 준공건수도 두 배가 납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민원건수도 두 배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이 한 계가 있습니다, 건축계가.

그런데 건축계에서 담당자가 3명이 지정이 되는데 그 세 사람이 작년 같은 경우는 상록구청에서 606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허가건만 202건을 처리를 한 결과가 되거든요.

그러면 착공도 마찬가지고, 준공도 그렇게 많이 내줬다는 얘기거든요.

상대적으로 단원구청은 반도 안 되는 그런 업무량을 보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저희가 인력배분을 하면서 사안별로 하는 부분도 있고 포괄적으로 배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력 정원 책정할 때. 또 이것이 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예를 들어 가지고 구청장이라든가 과 단위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이렇게 더 배치를 못하지만 운영을 하면서 현재 구청의 인력을 구청장께서 운영하기 때문에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별도로 예를 들어 가지고 양 구청의 차이를 이렇게 따로 두지는 않습니다.

문인수위원 따로 안 둘 경우에 마찬가지지만 일의 건수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탄력적으로 구청장한테 줄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그걸, 제가 본 위원이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누누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자리도 좁고 그분들 일하는, 너무 열악한 일을 하고 있고 밤 10시에 문자메시지가 들어옵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그대로 방치를 한다는 것은 총무과장님, 이거 전혀 밑에 직원들의 의견을 하나도 수렴 않고 지금 이걸 짜셨다는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총무과장 김상일 아, 그렇지는 않거든요. 지금 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상록구청에 한 사람이 더 많은데,

문인수위원 상록구청에 뭐가 많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단원구청보다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닙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이번에 저희가 편제를 그렇게 했거든요.

문인수위원 편제했어도 지금 상록구청 3명 있고 단원구청 3명 똑같이 허가업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대부도에는 또 허가업무를 하는 담당직원이 또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단원구청이 훨씬 더 많거든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 부분은 구청장님께서 배분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전체 총원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저희가 조직진단을 9월달부터 시작하면서 각 부서에 다 다녔어요. 대화도 하고 부서장, 계장, 직원들끼리 대화도 하면서 했는데 총 275명을 더 달랍니다. 이번에 4개 과가 편제되면서 투자경영과를 비롯한 4개 과에서 40명이 신설된 인력입니다. 지식산업과 12명만 없어지거든요. 거기는 어디서 빼느냐, 저희 총무과부터 4명을 빼고 들어갑니다.

전체가 이번에 다 줍니다. 단, 구청과 동은 놔두자, 사업소도 늘어난 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동보육 같은 데는 아동과 보육이 지금 분리시키면서 이 부분에 우리가 강화를 해줘야겠다 해서 인력을 늘려줬어요.

문인수위원 제가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밤 10시에 문자메시지가 들어온다고 제가 말씀 몇 번 드렸었어요,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고.

일이 그만큼 10시 이후에까지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담당직원들이 배치가 됐을 때 어디 단원구청으로 가면 일이 수월하고 상록구청 가면 일이 산적해 있어서 그렇게 일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총무과장님 충분히 이해를 하셔 가지고, 그건 민원부서 아닙니까, 사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문인수위원 어떻게 보면 도시관리과가 민원부서가 돼 버렸어요. 사업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문인수위원 허가 내주고, 차라리 민원실에 해도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문인수위원 그런 데도 불구하고 그 민원인들이 우리 시민입니다. 그러면 같은 건을 두고도 어디는 3일 안에 처리가 되고, 어디는 일주일 해야 처리가 되는 그런 언밸런스 나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조정을 해주는 것은 총무과장님의 업무 아닙니까.

그런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번 또 여기에서 뺐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단 얘기입니다. 인원이 두 배가 더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총무과장 김상일 저희가 상록구 도시관리과 같은 경우에 기존에 지금 거기 있던 부서가 도시경관이라든가 공원녹지 이런 부분들이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문인수위원 예.

○총무과장 김상일 빠져나가는 인력에 비해서 현재 각 담당별로 가지고 있는 현원을 저희가 다 뺀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 쪽에, 지금 제가 현황도 다 뺐거든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최소한도 저희가 아, 이건 특별히 말씀하신 부분에 우리가 맞는 사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인력은 배분하는데 전체 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양 구청에.

이 부서의 것을 제가 배분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 양 구청에,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기서는 허가건수도 두 배나 차이가 나지만 계가 대부도 도시개발계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업무를 더 나눠가는,

○총무과장 김상일 그것은 맞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단원구청은 그렇게 돼 가고 있고, 상록구청은 오히려 계가 더 줄어들면서 일이 더 많아지는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져 버렸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현재 그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있지 않습니까?

문인수위원 예.

○총무과장 김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문인수위원 이것은 계가 늘어나야 될 지금 일이 됐습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담당은 정말 위원님, 담당은 진짜 못 늘립니다. 저희가 6급은 317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조직에.

문인수위원 차라리 이걸 도시관리과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민원봉사과에 하는 한이 있어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인원은 충분히 더,

○총무과장 김상일 인원은 저희가 구청별로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지만 전체 담당은 동결인데 그나마 지금 2개 늘은 것이 저희가 아쉬운 겁니다.

문인수위원 총무과장님 아침에 시장님 말씀하신 것 들으셨어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듣고 있죠.

문인수위원 좀 들으시고 그것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틀을 좀 깨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아, 지금 이 조직개편 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게 그 부분입니다. 사람은 한정되어 있고 달라는 데는 많고.

문인수위원 세무과에 잠깐 하나만 하겠습니다.

세무과에 지금 7개 계가 있거든요, 구청에. 상당히 업무가 많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시청으로 클린텍스팀이나 이런 것들을 시청으로 옮겨갈 생각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저희가 세무 같은 경우는 본청에 세정과, 양 구청에 세무과장님, 계장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과표가 본청하고 세무조사가 구청 가고 이렇게 갔다가 또 다시 그것이 효과가 적겠다 해서 다시 원위치 시켰거든요.

이 부분은 충분히 3개 파트 부서장님과 담당계장님들도 합의했습니다.

문인수위원 클린텍스팀 같은 것을 구청에 놔두지 말고 시청에 포함시켜서 그 조직을 조금 크게 하면 오히려 업무효과가 더 있지 않는가 싶어서요.

○총무과장 김상일 이 부분이 현장의 직원들이 원하는 바였거든요. 세무담당 공무원들께서 훨씬 효과적이라고 의견을 주셔 가지고,

문인수위원 세무담당 공무원들하고는 좀 친하고 건축민원담당 하시는 분들하고는 좀 안 친하신 모양이네요, 과장님.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태위원 강기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각 과에는 정원 TO가 정해져 있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2008년도 조직개편을 하고 새로 또 과를 신설하고 국을 신설하면서 거기에 공보, 감사, 총무, 자치행정, 기획예산과 일부 부서를 서무인력도 축소해서 민자유치나 도시디자인 이런 데로 이제 충원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TO 자체가 조정이 된 겁니까? 각 과에 TO 자체를 축소시킨 겁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인력을 줄인 겁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거기에 있던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TO가 축소된 겁니까? 아니면 인원 정원을 지금 9명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외의 많은 인원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원부서에서 사업부서로 내려보내기 위해서 TO를 조정한 겁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두 가지입니다. 순수히 업무가 이관됨으로 해서 넘어가는 인력도 있을뿐더러 예를 들어 가지고 투자경영이라든가 교통,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 이런 부분은 전혀 기존 인력 없이 순증, 순수히 늘려진 부분들, 예를 들면 회계과, 가족여성과, 단원 농업기술센터, 하수, 외국인주민센터 이런 데는 순증을 시켜 줬습니다. 업무를 좀더 확대해서 해라, 그런 부분이 있고 업무로 넘어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장래 실제 실수요자 입장에서, 시민 입장에서 일하는데 좀더 민원인 편익 위주로 편제를 한 사례입니다.

강기태위원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넘어가는 부분은 TO 조정을 해도 가능하다고 봐지고 그러면 순수하게 이렇게 새로 생긴 부서에 업무를 이관해 주게 인원을 넘어주고 TO를 조정했으면 지금까지는 그 인원이 사실은 없어도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조정이 안 됐다는 이야기도 되는 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과다 인원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도 되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이 인원이 불필요한 인원이 조직에 산재해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어떤 업무의 강도라든가 업무의 어떤 성과성을 더 높이자는, 쉽게 말해서 업무의 강도가 더 높아지는 거죠.

강기태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인원에게 업무가 더 추가됐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기존에 있는 인원의 업무는 더 가중하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총무과나 이런 데서는 기존에 남아 있는 인원의 업무가 더 가중하게 되겠네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제가 총무과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 저희가 41명인데 시장님부터 이런 인력 빼고 사무실 인력이 정원이 24명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저희가 20명을 가지고 하자, 업무는 분명히 또 늘어난 부분이 새로 인사업무라든가 이런 부분 교육 부분에 확대가 되고 또 중앙으로부터 이렇게 지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업무는 가중되지만 사람은 준다, 우리가 감안을 하자라고 해서 그 부분에 내가 8시간 업무를 10시간도 해야 되고 또 그것이 조금 생각을 바꿔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충분히 하자라는 어떤 변화를 이번에 주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더 TO를 늘릴 생각은 없는 거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공무원 수는 가능한 한 저희는 안 늘리려고 그럽니다.

강기태위원 늘릴 생각 없이 그대로 한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강기태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업무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은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렇게 저희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전문성 및 특수성에 따라서 직렬을 조정했다고 그랬는데 직렬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조정된 게 있습니까? 전문성이나 행정직 외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직렬조정이 이루어졌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일례를 보면 감사담당관실에 세무직렬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세무감사도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저희가 직렬 배치를 했고 이런 사례들이...

강기태위원 이게 그러면 새로 충원입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아닙니다.

강기태위원 기존에서 직렬 조정을 한 부분이란 말이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강기태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이 이번 조직개편에 얼마 정도 됐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전문성을 가져야 할 그런 과에는 사실은 전문인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 부분에서 상당히 조정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봐지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서류를 줄 수도 있죠?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부서별 인력이 나오면 그것을 같이 드릴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부서별 인력을 위원님께 미리 드려야 도리인데 못 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것 다 되면, 사실은 여기 이것 오면서 인원까지 와 줘야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질의도 할 수 있을 텐데...

○총무과장 김상일 본청 경우는 지금 계속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드리겠습니다.

강기태위원 되는대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정승현 위원이 투자경영과에 투자2팀 부분을 질의를 했는데요. 여기에 돔 유치 추진, 메모리얼 파크 조성, 투자2팀이거든요.

그러면 이 업무가 정확하게 돔 유치 추진까지입니까? 아니면 그 이후의 업무도 계속 됩니까? 여기 지금 우리 미래사업단에 보면 내용이 있잖아요? 지금 미래도시사업소에 보면 공사금액이 20억 이상의 공용 또는 공공 쭉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투자2팀이 돔 유치나 메모리얼 파크 조성하기까지, 그러니까 돔 유치가 추진되어서 완전히 계약서가 체결이 됐다, 그러면 거기까지의 업무입니까? 아니면 그 뒤에 계속해서 공사 진행하는 부분이나 또 관리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까지 그 업무가 지속적으로 계속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투자경영과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강기태위원 아니, 투자경영과 전체는 이야기할 필요 없고요. 투자2팀을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이 투자2팀이 투자1팀이나 이런 데 같이 합쳐져도 되는 업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김상일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체결하고, 체결하면 실제 공사건설은 민간이 하지 않습니까? 민간에 대해서는 서포터라든가 그와 유발되는 업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종 주민과의 어떤 관계, 이런 부분은 각 해당 또 직무부서에서 보조를 해 줘야죠. 그것까지가 지금 상당히...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투자2팀이 딱 계약서 체결하고 나면 그러면 이 투자2팀은 업무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죠.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는 공사 시작하면 그것은 각 또 담당 파트별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굳이 투자2팀을 별도로 빼서 아까 말씀하실 때도 다른 사업 쭉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이 인원을, 아까 인원도 많이 없는데 정원도 안 되는데 굳이 이 팀을 이렇게 빼 가지고 하나의 팀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

○총무과장 김상일 사실은 그 전까지 체결하기까지가 상당히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체결하면 바로 공사...

강기태위원 그게 담당제로 하나의 팀으로 만들 필요성까지 있느냐 하는 거죠. 이게 다른 팀에 들어가서 담당자가 그것을 계약 체결하는 것까지만 하면 될 텐데 업무가 그렇게 지속되는 게 아닌데 꼭 팀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상일 계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여러 가지 도시 관련된 업무추진상 절차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해 줘야 되는 겁니다. 내부에 어떤 도움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담당을 만든 것은 그 업무의 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가 차후에 위원님께 민자유치의 어떤 프로세스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예, 자료들을 좀 주셔서 이해가 가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클린사업소 부분, 아까 명칭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문인수 위원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과의 명칭을 정하고 그 담당의 명칭을 정할 때는 주민들이 거기 과가 무엇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청소사업소가 클린사업소로 변경이 된다면 주민들이 과연 청소 업무에 관한 부분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 클린사업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상일 저희가 청소사업소란 용어를 한번 변화시키고자, 저도 현장에서 불신을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마는 저희가 한번 아이디어를 내라 해 봤습니다. 도시미사업소, 더 클린사업소, 여러 가지 형태로 왔는데 그 중에서 해당부서의 의견도 듣고 해서 클린사업소인데 물론 이 사례가 또 다른 데가 있는가 살펴봤습니다. 서울의 서대문구청에 클린행정사업소 행정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은 청소사업소를 한번 변화를 시켜 줄 필요가 있겠다 라고...

강기태위원 청소사업소라는 이름을 변경시키는 것은 좋은데 클린사업소라고 했을 때 과연 주민들이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겠는가, 사실 그런 부분에 조금 의문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명칭변경이라는 게 어쨌든지 간에 주민들이 그 부서에서 무엇을 하는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안 그러면 전화를 그냥 걸게 되고 그러면 주민도 짜증나게 되고 사실 업무를 하는 분들도 사실은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뺐기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이 명칭만 봐도 '아, 여기서는 무엇을 하고 있다' 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의문이 간다는 이야기고요. 스포츠마케팅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스포츠마케팅과가 체육진흥담당, 체육시설담당, 그 다음에 스포츠마케팅 이렇게 3개 담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실 스포츠마케팅이라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 스포츠마케팅담당에서 하는 일들만을 한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체육진흥이나 체육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이렇게 주민들이 담당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느낄 수 있도록 체육 스포츠마케팅과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도 좀 들어가는 게 이해도가 높지 않겠느냐 하여튼 그런 생각도 듭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스포츠마케팅이라는 개념은 저희가 그 동안 보조금, 시 예산으로 생활체육, 엘리트 체육을 육성지원을 몇 십 년 동안 해 왔죠. 특히 안산시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그러한 어떤 마케팅 차원에서 대회유치로 전국적으로 이익도 많이 봤고 그런 어떤 개념을 지원과 육성은 이미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이득을 좀 우리 도시에 가져오자 라는 측면에서 저희 시에서 지금 북한전 유치를 위해서 뛰고 있듯이 여러 가지 어떤 사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마케팅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물론 초기에는 적응이 다소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명칭에 대해서는 우리가 홍보라든가 그 기능에 대한 어떤 속성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유념을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의결할 때까지 조금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이춘화입니다.

과장님, 조직개편안 마련하시느라 굉장히 애 많이 쓰신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내용을 봐도 많이 애쓰신 것 같은데요. 아쉬운 것은 왜 이렇게 외래어가 남발을 하는가 굉장히 아쉬운데요. 우리나라 법률 중에, 제가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어기본법이라고 있거든요. 그 4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에서 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의 향상과 지역의 보존 등 국어의 발전과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어가 좋은 국어도 많이 있고 기존에 쓰던 한자에서 유래된 이름들이 명칭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바뀌는데 어떻게 보면 진취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굳이 이렇게 해서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 중에 하나, 아까 강기태 위원님 말씀하셨던 스포츠마케팅 담당이 있는데요. 담당과도 있고, 마케팅이라는 말이 언어의 정의가 뭐죠?

○총무과장 김상일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경영과 이익창출로 우리가 가야 되겠다 라는 측면에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경영은 해야 될 테고 이익창출이라는 것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인가요? 어떤 이익창출을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김상일 시민들에 대한 이익, 지역에 대한 이익을 말씀드리는 거죠. 공익적인 어떤 이익을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이익은 어떤 사익이 아니고 공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굳이 이것을 마케팅이라는 말을 써서, 마케팅이라면 결국 가장 쉽게 다가오는 것은 마켓을 얘기하거든요. 마켓을 얘기하는데 스포츠마케팅, 뭐를 파나, 이렇게 파는 것은 맞겠죠. 정신을 팔고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스포츠마케팅 한다고 하면 그러면 다른 담당도 마찬가지예요. 당장의 체육진흥담당, 피지컬 폴 솔루션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같이 아예 다 바꾸든가. 그러니까 이것은 하고 저것은 안 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결국 우리 국어를 비틀어놓는 그런 현상 아니냐, 우리 공조직에서 이렇게 앞장서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행정지원국에 고객만족담당이 지금 보면 명칭이 민원행정으로 바뀌거든요. 그것은 어떤 까닭에서인가요?

○총무과장 김상일 이 부분은 지금 민원실이 있습니다. 민원실에서 처리하는 시민감동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 전체 행정서비스 민원에 대한 어떤 제도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민원행정담당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고객만족이면 사실은 맞잖아요?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마케팅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고객만족이 더 맞는데 왜 구태의연한 이런 민원행정이라는 명칭을 또 쓰느냐, 되돌아가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고객만족을 놔두지 왜 민원행정이라는 일반적인 행정용어를 쓰느냐...

이춘화위원 예, 마케팅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본다 그러면...

○총무과장 김상일 그 밑에 시민감동이라는 담당이 또 있죠.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굳이 바꾸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돌아갈 거면서 여기 것은 고객만족이라는 마케팅적인 그런 마인드로 갔다가 민원행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결국은 집행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 아니에요? 다시 찾겠다 라는 그런 것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데 굳이 이쪽에서는 또 이렇게 스포츠마케팅이라는 이런 게 여기뿐이 아니라 많죠. 디자인과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은 좀 지양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고요.

○총무과장 김상일 저희가 부서명칭을 외래어 쓴 것 중에서 클린사업소라든가 스포츠마케팅 두 개 과가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외래어를 쓰되 원칙을 가지고 썼습니다. 이미 외래어지만 우리 국어와 같이 대중 속에 파고들고 국민들이 이해하고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만 저희가 했지 무조건 외래어를 저희가 도입하지는 않았거든요.

이춘화위원 그런데 그것을 한 부서에만 놔두면 되는데 대표적인 부서 과의 명을 스포츠마케팅과로 한다는 자체는 사실은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강기태 위원님도 같은 맥락이었잖아요? 한 담당 업무의 일을 전체 명칭으로 정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 정말 체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이 다른 부서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것은 맡긴다 할지라도 체육에 대한 체육진흥과라든가 이렇게 가고 난 뒤에 마케팅이 밑에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저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까 또 문인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도시관리과하고 도시경관과가 구청에 내려가면 과가 되고 본청에 있으면 계가 되고, 그러니까 같은 공무원을 누가 만난다고 그러면 도시관리계장님 하다가 저쪽에 가니까 또 과장님이에요. 헷갈리거든요. 정리를 좀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클린사업소 같은 경우는 저는 클린보다는 깨끗한환경사업소, 청결사업소 같은 그런 차라리 좀더 친화적이고 우리 정서에 맞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클린사업이라는 것은 깨끗하다 라는 의미이기는 한데 정서에 좀 닿지 않는 것 같아서 그렇고요.

그리고 또 환경지도과는 공단환경지도과에서 공단만 떼어낸 거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이춘화위원 그것 왜 그렇죠?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환경 부분은 우리 전체적으로, 물론 구청에서도 하고 있지만 굳이 공단환경지도과라 안 해도 이미 역할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지도를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명칭을 공단환경에서 환경지도과로 바꾸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현재 기존에 있던 환경을 지구환경과로, 우리 안산시가 지구환경을 다 책임지는 것처럼, 이상입니다.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이번 조직진단이 외부용역이 아닌 자체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감사함을 느끼고요. 또한 정보문화사업소에 대한 TO를 갖고 온 것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감사함을 느끼는데 좀 아쉬운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이 결국에는 미래지향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시민에게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방향인 것 같은데, 맞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시장님이 항상 얘기했던 것 중에서 부부교환이 있죠. 첫 번째 '부'는 부자, 두 번째 '부'는 부패가 없는 도시, '교'자는 교육의 도시, '환'자는 환경의 도시, 또 오늘 시정연설에도 주요시책 중에서 교육환경의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편안에 보면 교육에 관련된 또는 청소년에 관련된 그런 배려라든지 고민이 덜 배어 있는 듯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평생학습과 같은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평생학습담당이 왔고요. 청소년담당은 체육청소년과에서, 교육지원담당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왔는데 우리가 평행학습도시가 된 것도 굉장히 자랑거리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선행되어야 될 게 교육이 더 대전제임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과보다는 교육이나 청소년에 관련된 목적을 두고 하는 과 명칭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저희가 이원화되어 있던 학교지원과 평생학습을 일원화시키면서 정보문화사업소, 평생학습과 그랬는데 물론 향후에 예측컨대 자치교육이 실현이 되겠죠. 이 조직이 연구불변의 조직이 아니니까 우선은 지금 시민사회에서 공부하는 열기가 우리 안산시가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라는 어떤 무게감에서 평생학습을 주고 학교교육 지원은 저희가 학교보조금 몇 십억 가지고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또 물론 자사고라든가 특목고 이런 것들이 같이 안산시와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라는 닉네임에 맞게끔 한번 설치를 했습니다, 이번에 최초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학교 부분에 대해서 학교급식이 있지 않습니까? 일례로 이것하고 조금 비슷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전에 체육청소년과와 농어촌진흥과 두 군데에서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인력 변동 없이 한 곳으로 또 합치고 교육 부분이라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시민입장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편리하게끔 이렇게 기능을 저희가 조절을 했는데 평생학습과 보다도 저희가 다른 용어가 있으면 한번 고려는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처음에 출발을 한번 정착을 시킬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명칭을 부여를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이전에도 체육청소년과가 체육과하고 청소년과 두 개 과가 같은 어떤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두 이름을 혼합형으로 썼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이민근위원 그래서 평생학습과보다는 청소년이나 또는 교육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베어있도록 명칭을 좀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평생청소년과라든지 평생교육과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이 되겠지만 과장님이 한 번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이번에 조직개편이나 기타 등등 인사에 관련돼서 주문했던 게 과별로에 대한 면담보다도 직렬에 대한, 소수 직렬에 대한 비전을 제시를 해 달라, 단기적으로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다 라고 해도 주무과장님으로서 다음 총무과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현재 그것에 대한 해결방법을 여러 가지 진행하실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됐다고 그러면 다음 총무과장님한테 이런 부분에서 인수인계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각 직급 또는 직렬별로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러 가지 형태로 접촉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되고, 또한 직장이지 않습니까, 공직이라는 게?

○총무과장 김상일 예.

이민근위원 그렇다 라면 급여하고 때가 되면 진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급여는 표준봉급표에 정해져 있는 상태고, 진급에 대한 비전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나 총액인건비제라든가 정원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무과장님으로서는 그것에 대한 남다른 고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연장선에서 아마 소수직렬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셨던 걸로 아는데, 많이 고민 해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그 말씀대로 전체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다수의 직렬들 간에, 쉽게 말해서 억울하고 불이익이 없도록 규정에 다 담습니다.

저희가 드러내지 않든 나중에 그런 부분을 제가 자료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충분히 직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기획이라든지 전체적인 것보다는 현장 중심적인 행정서비스를 목적으로 조직개편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녹지직에 관련돼서 한 번 여쭙겠습니다.

현재 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에 과가 2개 있는데요, 과장님들이 직렬이 어떻게 되시죠?

○총무과장 김상일 행정 한 분, 녹지 한 분이죠.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녹지도 자체 과장님이 아닌 도에서 내려오신 과장님이시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이민근위원 계가 있습니다. 계가 이제 푸른녹지과에는 4개 계가 있고요, 시민공원과에도 4개 계가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김상일 행정 그 다음에 토목, 쉽게 말해서 시설이죠. 그 다음에 공업, 녹지는 이 8개 담당 중에서 지금 네 분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이민근위원 4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사실은 그 부분 위원님 늘 강조하셨고 또 이 담당 공무원들하고 제가 숱하게 토론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18명, 18명이거든요, 인력이.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 채용계획에, 금년도 이미 저희가 신규 공무원 채용계획에 행정직 다음에 저희가 8명을 제 생각으로는 금년도까지 최소한도 한 30, 지금 저희가 20명이거든요, 녹지직렬이. 순수 녹지직렬이.

그래서 이 부분은 한 30명까지는 가야 되겠다. 왜냐, 우리가 전국 최고의 녹지율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직렬의 어떤 전문가들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또 도시디자인 부분에도 앞으로 수요가 늘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 요청을 저희가 8명 더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연장선에서 보면 각 구청에도 녹지관리 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이민근위원 단원구에는 녹지직렬이죠, 계장님이?

○총무과장 김상일 예. 상록구인가 행정직,

이민근위원 단원구에는 녹지고 상록구에는 행정직인데, 제가 행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지는 않지만 지역에 대한 고민이나 민원을 접하다 보면 녹지에 관련된 공원이나 그런 업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물론 전체적으로 다 우수하시긴 하지만 현장에 대한 것을 경험이라든지 현장을 모르면 원스톱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사실은 많습니다.

전체적인 틀에서 계획하고 여러 방향제시 하는 것은 행정직렬이 더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현장 중심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이제는 우리가 마인드를 바꿔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맞는 않는 부분이거든요.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녹지계장님이 있어서 녹지에 관련된 전반적인 걸 하고 있지만, 상록구 같은 경우는 행정직입니다. 물론 잘 하십니다. 잘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좀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현재 부족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잘 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약간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되는데, 과장님 이것은 많은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이제 전체적으로 시민의 어떤 욕구라든지 의식수준이 올라가는 관계로 정말 이것은 전문가 집단이 현장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 좀 많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저희도 이번에 시민공원과를 본청에 배치한 기본적인 개념도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어떤 그런 녹지, 그 다음에 산림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환경부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편제도 이렇게 했을 뿐더러 많은 대화를 하면서 앞으로 그 직렬들이, 또 다른 직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근위원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꼭 이 직렬뿐만 아니라 그렇게 저희가 편제를 규정에도 담고 금년도 채용계획에도 반영을 했고, 그래서 조금씩 많이 나아질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민근위원 바라건대 녹지직에 한정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느 직렬이든지 간에 비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공유해서 도전할 수 있도록, 혹시나 조직에 충성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의식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이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제가 늘 생각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기회균등, 똑같이 기회를 줘보는 것이에요. 기회 자체도 안 주고 어떤 능력을 발휘하라면 그것은 발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직원 전체 1700명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균등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조직편제와 인력운영과 또 부서운영을 할 수 있게끔 일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열심히 노력하고 고민하고 조직에 충성하면 진급이 된다 라는 그런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저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자활고용이라든가 주거지원이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넘어왔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사실은 보게 되면 사회복지과의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좀 남겨놓은 그런 경향이 있어 보이고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구청에 도시경관과가 사실은 건설과는 모든 부분이 보게 되면 도로와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구청에 도시경관과를 새로 신설하면서 도로관리와 도로점용 같은 것은 도시경관과에 집어넣어 놓고 건설행정은 또 다시 건설교통과에 넣어놨단 말입니다.

건설행정이 도로행정이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도로에 대한 보수, 신설 이런 게 주로,

임이자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같은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따로 도시경관과로 떼어놓고 또 이쪽의 도로행정에 관한 것은 또 건설교통과로 해 놨단 말입니다.

이렇게 억지로 도시경관과를 신설할 필요없이 차라리 이건 기존에 있는 부분으로 놔두면 덜 헷갈리고, 본청에서는 도로에 관련된 부분은 건설과란 말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구청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런 혼선이 빚어지고 혼란이 온단 말입니다.

차라리 기존에 있는 부분들을 놔두고 차라리 사회복지과1, 사회복지과2로 차라리 나누는 게 더 낫단 얘기죠.

그런 걸 한 번 지적해 보고요.

두 번째로 가장 앞부분에 있는 부분이 주무계죠?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앞에 있는 게.

임이자위원 맨 앞 부분에 있는 게 주무 계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한 가지 한 번 물어봅시다.

교통기획과에 광역전철 ITS추진 쭉 있는데, 광역전철이 사실은 한시적으로 있는 과로 저는 봐지거든요. 영구적이진 않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아니죠. 이 업무가 단 시일에 끝나는 것은 아니죠.

임이자위원 아니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임이자위원 굉장히 바쁘죠, 광역전철이?

○총무과장 김상일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이 광역전철 쪽에서 과연 주무담당 일을 해 낼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김상일 주무담당의 개념을 이번에 바꿔야 됩니다.

임이자위원 고정관념을 깰 겁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저희가 주무관리는 그냥 총괄, 서무 이런 것은 기존 일을 하고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인력이 이번에 없기 때문에 주무, 그전에 보면 저희가 쭉 받아보면 서무, 서무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됩니다.

임이자위원 그런데 광역전철이 몇 명입니까? 지금 인원을 몇 명 예상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전체 교통기획에 22명입니다.

임이자위원 22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고정관념을 깨시고 한다 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믿어보고요.

그러면 이번 올해부터 교통계획위원회가 생기죠? 교통계획위원회가 생겨 가지고 올해부터 생기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임이자위원 그렇죠? 그럼 이런 부분들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부서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임이자위원 어느 부서에서요?

○총무과장 김상일 부서장이 그 업무를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별로.

너는 이 업무를 이렇게 해 가지고 인력을 배치하고, 우리가 포괄적으로 과 단위만 이렇게 하지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배분은 다시 부서장이 이렇게 사무분장을 합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부서장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 해 가지고 주무계를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주무계는 이 순서는 못 바꾸죠. 다만 직무는 지금 꼭 주무계에서 서무를 해라, 서무를 말계가 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건 하나의 어떤 틀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그 편리성 때문에 전체적인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이지 기존 주무계,

임이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통기획과만 두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도라든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럼 이런 부분은 누가 담당해서 하는 거죠? 그것도 담당과장이 업무분장을 하면 된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경기도,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공문이 오지 않습니까. 그 해당부서 교통이다, 녹지다 이렇게 오면 그 업무의 속성 따라서 최종 실무자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분장의, 그래서 미리 사무분장을 하는 거죠. 사무분장을 하고,

임이자위원 의견을 충분히 들으신 겁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어떤....

임이자위원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걸 반영한 겁니까,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상일 저희가 많이 들었죠.

임이자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한테는 광역전철보다는 다시 교통기획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총무과장 김상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조직개편 하면서 정말 저도 공무원이지만 자기의 이익과 공무원의 어떤 편리성 유지에 급급하지 않고 제가 엄청나게 투쟁했습니다.

임이자위원 투쟁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정말 투쟁했습니다.

제가 결정해 놓으면 또 이렇게 저렇게 외치는데 제가 그 순간에는 진짜 분노가 치밀 정도로 우리 진급도 중요하고 우리 보직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번에는 정말 한 번 바꿔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끝까지 그걸 갖다가 잡으려고,

임이자위원 고정관념을 깨고 하신 거란 얘기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위원님께서 왜 말씀하신 지 압니다, 지금.

엄청난 노력들을 했을 겁니다. 제가 버팁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조직개편 뭐 하러 합니까, 그냥 대충 가버리죠. 그대로 가죠.

임이자위원 이 부분을 만들어낸 데 대해서 총무과장으로서 엄청난 자부심을 느낀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상일 저는 그 부분에 왜 교통기획과 업무분장이 뭔지 아십니까? 특별회계 관리, 서무, 회계 그게 무슨 업무입니까, 그게?

임이자위원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그러면 물어볼게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걸 가지고 한 사람 몫 한 계를 만든다는 건 저는 용납 못합니다, 담당 없애는데.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엄청나게 자부심을 느끼니까,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기능적인 측면에서 짚었던 거, 도시경관과에 도로관리, 도로조명 넣어놓고 또 건설행정은 건설교통과로 떼어놓은 이유는 뭡니까?

이 부분이 난 그렇게 자부심을 느낄 정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총무과장 김상일 100% 제가 조직개편 하면서,

임이자위원 짜맞추기 식이지 이게 무슨 자부심 가질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총무과장 김상일 제가 이 조직개편에서 100% 완벽하다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임이자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김상일 다만 과를 하나 신설하면서 구청에 양 과장이 7개, 8개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 이 부분에 짐을 덜어주면서 도시경관이 디자인이라는 실질적인 실행부서가 필요하다 보니까 거기에 부수된 나머지 한 개 과가 담당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로조명과 도로관리는 지금의 어떤 도로건설의 개념에서 디자인개념으로 보자 라는,

임이자위원 그것도 고정관념을 깨신 겁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배치를 한 겁니다. 그게 보는 관점에서 다소 틀릴 수가 있겠죠.

임이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혼란스럽단 얘기입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혼란스럽고, 본청과 구청이 어떤 행정서비스라는 모든 부분들이 좀 연계가 돼 가지고 딱딱 와 닿아야 되는데 아까 모두 발언에서 문인수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부분에서 많은 혼란이 오니까 기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 정확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가봅시다.

버스하고 택시하고 봤을 때 버스가 굉장히 업무가 많답니다, 택시보다는.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래서 주무계를 좀 바꿔줬으면 하는 그런 청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버스, 택시, 주무계에 대한 어떤 개념을,

임이자위원 또 고정관념 깨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글쎄요, 버스가 중요하죠. 버스가 중요하고 광역전철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위에 대해 앞세웠는데, 이 부분에서 업무량은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인력을 배치해 주면 됩니다, 과장이.

과장이 버스가 일이 많고 택시가 좀 적다 그러면 최소한 1담당에서 한 명씩 배치를 하면 운영은 버스 한 대에 하나 더 주면 됩니다.

그것은 과장의 부서 인력운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걸 해야 되는데,

임이자위원 과 정원은 정해지지만 계 정원까지는 터치하지 않으니까 과장이 알아서 하면 된다 이거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 과에서 과장이 주어진 책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체 인력을, 총원을 관리 운영해 주면 됩니다.

그것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담을 깨자, 벽을 깨자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지금.

임이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됐고요.

또 한 가지 넘어갑시다. 사무위임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봅시다.

사무위임에서 감사담당관실 사무가 신설됐죠?

감사담당관실이 구·동 감사에 대한 권한이 구청장한테 수행기관이 정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인력배치라든가 따로 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인력도 같이 갑니다.

임이자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인력도 감사담당관실 인력 줍니다.

임이자위원 어떻게 갑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양 구청에 한 사람씩 증원이 됩니다.

임이자위원 양 구청에 몇 급이 갑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7급이 갑니다.

임이자위원 7급이 어디로 갑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구청으로 갑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무슨 부서로 갑니까? 다시 감사담당이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구청에.

○총무과장 김상일 행정지원과 기획예산으로 갑니다.

임이자위원 행정지원과 기획예산으로 갑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임이자위원 감사담당인데 이게 기획예산으로 가는 게 바람직합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보통 기획·감사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기획 쪽에 감사하고 같이 업무가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감사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업무도 합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감사업무도 양이 적지 않거든요, 동 주민센터.

그래서 그 부분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물론 부서장이 운영하겠지만,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지만 그 부분은.

임이자위원 그러면 지금 7급 2명이 가는 게 그게 증원이네요. 그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각 1명씩 갑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1명, 1명 구청에 1명씩 기획예산계로 간다, 그죠? 기획예산계 맞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과장님, 아까 조금 길어져 가지고 덜한 부분이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청에도 주민생활지원과가 있고요, 구청에도 지금 양 구청에도 주민생활지원과가 똑같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혼선, 그리고 이름은 같은 데도 불구하고 성격이 좀 다른 일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이 주민생활지원과는 편제가 된 지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됐죠. 저희도 이 명칭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용어 자체는 흔들림이 없는 어떤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꾸지를 못합니다.

문인수위원 시청하고 구청하고 똑같다 할지라도?

○총무과장 김상일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재량이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은.

이번에 자치행정 같은 경우 저희가 재량이 있는 부분은 행정지원과로 바꿔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는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문인수위원 양 구청까지,

○총무과장 김상일 예, 정확한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못 바꿉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구청의 행정지원과에 정보통신계가 있고, 그 다음에 시청에서 정보통신과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총무과장 김상일 본청의 과 단위는 전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정보통신은 말 그대로 구청 단위의 담당으로서 구청 단위만, 양 구청의 소관 사항만 업무를 관장하고 이 부분은 큰 틀에서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구청의 행정지원과의 정보통신계를 바꿀 의향은 없으시다? 그냥 똑같이 사용을 해야 된다?

○총무과장 김상일 용어가 좋은 거 있으면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문인수위원 앞으로도 같은 과하고 계하고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같이 분리를 해주는 것이 옳지 않는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다시 돌아가서, 주민생활지원과에 그렇다고 하면 시청과 업무를 같이 해주는 것이 낫지 않는가 싶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의 구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 계를 시청에서도 같이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요.

○총무과장 김상일 시청에 주민생활지원 부분은 말 그대로 이번에는 주민생활지원 복지부분에 포진을 딱 했죠. 그럼에도 구청에는 문화체육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가족여성 부분도 있고,

문인수위원 보육도 있고.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주민생활, 사회복지, 가족여성과 3개 과를 골고루 할 수 있는 것에다 플러스 문화체육이기 때문에 이 문화체육은 그전에도 자치행정과에 지금 거기 갔다가 다시 온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회업무가 지금 8대 시책이 문화하고 체육까지도 같이 포함된 주민생활지원 업무거든요.

문인수위원 그래서 그냥 놔둔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대로 문화하고 체육업무도 8대 업무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국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사실 이것을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국 단위로 해서 시청을 1번으로 정하고, 상록구청을 2번으로 정하고, 단원구청을 3번으로 정하고 그래 가지고 시청 시장실은 100으로 한다든가 해 가지고 코드번호를 매겨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주민생활지원과가 똑같이 있다고 하면 주민생활지원국에 시청에 있는 것은 111로 나간다고 그러면 구청에 있는 상록구청은 211로 나가는 이렇게 해서 코드넘버를 해 가지고 전화를 바꿔달라고 할 때 이렇게 하면 더 낫지 않는가 싶은데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신가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이해는 갑니다. 우리 문서 분류하듯이 기관도 분류를 하자는 말씀이신데, 코드를 부여해서.

문인수위원 예, 코드를 부여해서.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게 전산시스템이나 통신시스템에 과연 그게 접목이 가능한 건지 여부도 판단을 해 봐야 될 부분에서 여기서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기는 뭐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연구를 해서 시장실 같으면 100번이라든가 부시장 같으면 101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코드넘버를 했을 때 혹시 훨씬 찾기가 쉽지 않는가, 제가 아까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가 3개라고 한다고 그러면 과연 어디를 찾고 싶은지 그렇게 했을 때 311번, 211번, 111번 하면 코드가 똑같이 나오는 그런 게 낫지 않는가 싶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지금 전화번호상으로는 어느 정도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481에 2001번부터 2009번까지는 시장, 2010번부터 2014번까지는 부시장, 그 다음에 국장들은 21번부터 쭉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순서는 정해놨습니다.

구청 같은데 상록은 5단위, 단원은 6단위 이런 식으로 정해놨는데 그것을 기관기호로 코드화 시키는 부분, 지금 우리가 문서 분류상으로는 코드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 자체를 갖고 코드를 부여한 것은 사실 제가 과연 이게 접목이 가능하고 활용이 가능한 건지,

문인수위원 한 번 연구를 해 봅시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연구를 해서 결과를 나중에 여기 위원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리고 오늘 3시간 가까이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우리가 사실 내부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부서에서 이의제기랄까 아니면 의견개진이 많았던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나름대로 우리도 소신을 갖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게 시책이 100% 만족은 없습니다. 100% 만족이라면 기계나 가능할까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더군다나 인사나 이 조직과 관련된 것은 상대적인 겁니다.

어느 부서에 힘을 실어주면 어느 부서는 소외감을 느끼고, 어느 부서에 인력을 많이 주면 어느 부서에서는 빼앗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그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지금 한 두 바퀴씩 돌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라든지 공무원 정원 조례 쪽은 좋은 안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손을 대지 못한 게 통·반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없거든요. 그쪽으로 방향을 맞춰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잠시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김명연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통·반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 위원입니다.

통·반장 설치 조례 개정 안건은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사실 안산시 통장협의회장단들하고 간담회도 가졌고 그랬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당장 시행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라는 문제가 있다 라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에 처리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마는 어차피 내년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또 그 동안 통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기회가 된다 라면 토론회나 공청회를 한번 가져보고 그리고 나서 이 건을 다뤄도 좀 늦지는 않다 라는 그런 아까 우리 위원님들 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안을 하는데 어떻게 국장님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5대 의회가 원 구성되기 전에도 이 조례를 다뤘습니다. 다루다가 기득권을 가진 분들한테서 집단적인 반발 때문에 사실 우리 안이 부결된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의회라는 기능이 어차피 의결을 해 줘야만 조례는 시행이 될 수 있는 거고 다시 변경될 수 있는 건데 위원님들도 금년 6월말이면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 위원회가 새로 구성될 때 이게 자동폐기 되는 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사무직원 노성덕 아닙니다. 임기 마칠 때까지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아니에요? 임기 마칠 때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사무직원 노성덕 예.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때까지 사실 저희들이 그러니까 후반기까지 미룰 생각은 사실 전혀 없고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 위원회 임기 동안에, 그러니까 빠르면 4월, 5월달이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꼭 그 토론회를 통해서 어떻게 고치겠다 또 하겠다 라가 아니라 한번쯤 의견을 수렴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지금 올라온 이 개정안이 우리 위원들 간에도 아까 얘기했지만 절대적으로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우리 위원들은 없습니다. 또 내부적으로 분명히 지금 이렇게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는데 오히려 더 공감을 하고 있고, 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장협의회장단들하고 얘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꼭 그 분들의 어떤 우리가 얘기를 들어서가 아니라 한번은 우리가 전반적인 어떤 여론수렴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측면에서 토론회 내지는 공청회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을 하고 또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을 해서 실시를 해도 늦지는 않겠다 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제가 실무담당 책임자로서 우리 여론조사를 했던 부분,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지역에서 들은 부분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사실 통장님들에 대해서 1회 연임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정년도 65세 이하로 원하는 게 다수고요. 그것을 주민들은 원하고 정말 우리 일선 동사무소의 직원들도 다 사실은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통장님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개선이 될지 개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제가 먼저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도 말씀 드린 이유가 이 분들이 자기네들이 기존에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박탈되는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힘든데 다시 한번 여론수렴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여론수렴을 한 1,600여명 정도 여론을 수렴을 했거든요. 그게 거의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변화가 많지는 않을 거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조사였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한번 더 기회를 주고 2009년 2월 1일부로 시행하겠다고 틈을 둔 이유는 그래도 기득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존중해 주자라는 뜻에서 개정안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초에 1회 연임으로 생각을 했다가 그래도 한 6년 정도는 하실 수 있게끔 2회 연임까지로 바꿔놓은 이유도 다 밑에는 그런 배경이 깔려 있다 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여론수렴을 하겠다 라면 저희도 같이 의회에 안건이 와 있으니까 의회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 하는데 우리가 협조를 해서 같이 한번 여론수렴을 한다든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때 빠르면 4월, 아니면 늦어도 5월경에는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때 우리 집행부에서도 참석을 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참석하고 또 일반 언론인도 기회가 된다면 참석하고 또 시민사회단체도 참석하고 또 통장협의회 직접 본인들도 참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전반적으로 같이 얘기를 한번 나눠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아마 그렇게 하더라도 대다수 의견은 국장님 금방 말씀하신 의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좋습니다. 저희 집행부도 하시라도 토론회 장이 된다 라면 저 당당하게 나가서 토론할 자신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당장 시행을 해야 된다 라면 이번 임시회에서 어떤 선택과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4, 5월에 토론회를 거치고 나서 하더라도 내년에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예, 좋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정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것이 방향이 우리가 임기를 제한하는 그런 내용에서 좀 벗어나서 그것을 포함해서 일선에 계신 동장들께서 통장님들의 활동을 평가하는 이런 기준도 근거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홍보가 충분히 안 됐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네가 나를 이렇게 평가했느냐' 이런 또 클레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매뉴얼화 시켜서 일선에 다 공지를 하고 통장협의회에서조차도 자기들이 그 룰을 갖고, 이게 민간단체가 아니고 민간인이지만 준 행정기구이기 때문에 이런 틀 안에서 우리가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부분은 인정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 기간 중에 저희들이 그것을 설득을 좀 시키고 홍보하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는 우리가 시에서 했던 부분은 ARS를 통한 여론조사인데 그 데이터 아주 객관적인 데이터고 신뢰가 가는 거지만 당사자들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이는 데서 또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정면으로 이렇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여론조사라는 개념보다는 공개토론회를 하자는 겁니다, 공청회 비슷하게. 그렇게 해서 오픈 된 자리에서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시민단체와 언론과 통장협의회 임원들 이런 분들이 시민들을 초청해서 그 자리에서 이 제도에 대한 문제, 거기에서 그날은 자율적인 토론이니까 개선될 부분들, 또 이 법에 대한 취지설명도 해 주고 등등해서 그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들의 반응을 보고 그 다음에 ARS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고하면서 집행부 자체에서도 이것을 굉장히 부담 느끼는 것은 본인들이 대상이 아니더라도 임원들이기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오히려 더 난감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을 좀 하고 아까도 우리가 6월 우리 상임위원회 임기를 넘기는 이런 상상은 안 합니다. 임기 내에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절차를 좀 거치고 시기는 의회와 자치행정과가 협의해서 일정을 잡아서 하는 것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약간 첨언을 하자라면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통장 문제들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굉장히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고 민감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계속해서 통장에 대한 여러 가지 말썽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부분들, 또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개정할 어떤 필요가 있다 라면 개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게 모든 통장들이 어떤 통장을 하면서 제대로 통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어떤 그로 인해서 나타난 또 발생되는 문제라면 이것은 즉시 시행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정말 과감히 칼을 대야 되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마 대다수의 통장들은 말 그대로 통장 본연의 역할에 있어서 충실히 하고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몇 몇 통장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되고 그러다 보니까 통장 전체의 어떤 이미지 훼손문제, 와 닿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통장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측면에서 또 일반 시민들은 접근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감히 여기서 칼을 대느냐 안 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여론들을 또 그런 어떤 테이블을 만들어서 같이 직접 논의를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을 거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가 안건을 제출했습니다마는 다수는 선량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정말 지역에서 들어오는 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방안이 뭐냐 했을 때 그래도 임기제를 둬서 긴장을 시키고 자극을 줘서 좀더 조장행정의 말단에서 끝에서 우리 행정력이 시민들한테 제대로 침투가 되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구축하기 위한 저희 나름대로의 고충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이자 위원님 없어요?

그러면 질의 마치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통·반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명연정승현강기태문인수이민근이춘화임이자
○출석전문위원
권오달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이순찬
총 무 과 장김상일
자치행정과장이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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