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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52회 제2차 의회행정위원회(2008.01.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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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월 29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근의원외 6인 발의)

6. 안산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이춘화의원외 14인 발의)


(10시04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근의원외 6인 발의)

6. 안산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이춘화의원외 14인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의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은 지난 제146회 임시회 및 제15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좀더 심도 있는 연구 검토를 위해서 계류시켰던 안건입니다만,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여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간에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간에 충분한 협의와 토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ARS 방식에만 의존한 관계로 의견 수렴과정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 등을 거쳐 합리적이고도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조례에 대한 개정의 필요에 대해서는 의원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나 다만 조직개편에 따른 상임위의 업무분장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향후 동 조례의 추가 개정이 필요시 됨에 따라 이를 포함하여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52회 임시회중 의회행정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명연정승현강기태문인수이민근이춘화임이자
○출석전문위원
권오달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이순찬
총무과장김상일
자치행정과장이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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