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152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2008.01.28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5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 1월 28일(월)

장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 안산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4분 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5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2008년 1월 1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당초 일정은 오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고 내일 의결하는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일 기름 유출 사고 현장 방문을 위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금일에 조례안 심사와 의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책상 앞에 놓여있는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변경된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6분)

○위원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연아 간사와 사회교대)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기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내외국인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센터의 기능과 목표를 나타낼 수 있도록 다문화교류센터를 외국인주민센터로 변경하고 세계인의날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맞춰 정비하여 외국인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장 제목 및 제13조제2항에 다문화교류센터 명칭을 외국인주민센터로 변경하고 안 제18조제1항에 세계인의날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5월 21일에서 5월 20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 일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산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산업지원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중세 전문위원 최중세입니다.

안산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내·외국인 등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센터의 기능과 목표를 나타낼 수 있도록 “다문화교류센터”를 “외국인주민센터”로 변경하고 세계인의날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맞게 정비하여 외국인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면, 안 제3장 제13조의 “다문화교류센터”를 “외국인주민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의 목적이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하였던 것으로 다문화교류센터가 내·외국인에게 이해도가 낮고 차별화의 의미가 있어 “외국인주민센터”로 변경하여 좀더 친근하고 이질감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한 명칭과 같은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8조(세계인의 날)에서는 안산시 세계인의날을 5월 21일에서 5월 20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세계인의 날을 5월 20일로 정하고 있어 이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현재 다문화교류센터로 해 가지고 그 동안 찾질 못했다던가 이해를 못했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입니다.

센터 자체가 아직 정식 개소는 안 됐고요. 그래서 명칭 때문에 찾질 못한다 라는 일은 그렇게 있지는 않았고요. 다만, 다문화교류센터가 어렵다는 지적은 누차에 받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쉽게 하고자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오래 됐습니다만 다문화교류센터에서 전에 어떤 명칭 하나 변경된 게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외국인지원센터라고 명칭을 바꿀까 했었지요, 바꾸지는 않았고요.

그 당시에 바꾸고자 했던 것은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서 거주 외국인지원센터를 만든 건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각 시에 다 통일하자 라고 경기도에서 계속 그런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설이 수원에도 있는데 수원 외국인지원센터, 시흥 같은 경우는 시흥 외국인지원센터 이렇게 통일하자라는 게 경기도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 획일적이고요. 또 지방에 따라서 각각 추구하는 바가 다를 수도 있고 해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또 만들면서 검토해 본 결과, 우리 안산에는 주민센터라고 있습니다. 25개 주민센터가 있는데 외국인들에게도 우리 주민과 같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를 넣어서 외국인주민센터로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이렇게.....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 제3장13조 다문화교류센터를 외국인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 아니에요?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동안 다문화교류센터로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예.

김명환위원 그걸 여쭤보는데, 물론 다문화교류센터를 전에 개정을 했습니다만, 그렇지요?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개정이 아니고요, 처음에 만들 때.

김명환위원 처음에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만 그때도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왜 이것을 외국인지원센터로 해야지 그래야 누구든지 이해 폭이 넓고 빨리 와 닿을 수 있는데, 그때도 서로간에 의견들이 분분해서 이렇게 정해졌는데 정말 이런 것들은 물론, 저희 의원들도 생각을 깊이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당초부터도 외국인주민센터 이렇게 했으면 여러 번 번복이 안 될텐데 그때도 사실은 다문화도 있었지요. 또 뭐가 있었습니까?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당시 외국인복지센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었지요.

김명환위원 이것은 당연히 이렇게 이름을 명칭을 정해야 된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후에 이런 일이 번복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생각을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해의 폭을 넓혀서 다시 한번 번복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제대로 명칭이 돼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잘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세계인의날은 과거에는 5월21일이었나요, 아니면 안산에서 임의로 정한 게 5월 21일입니까?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행자부 권고안이고요. 행자부에서 5월 21일로 권고한 이유는 유엔에서 5월 21일을 세계인의날로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전 세계에 이렇게 얘기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만들 때 정부안이 5월 21일을 세계인의날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5월 20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게 된 이유가 5월 20일은 그렇지 않아도 부부의날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의미는 21일이니까 둘이 하나 되는 날 해서 부부의날인데 왜 또 세계인의날로 중복되지 않느냐, 이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적을 받아서 갑자기 5월 20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바꾸게 된 거고, 저희는 국회 통과하기 전에 행자부 또 법무부에서 만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권고안에 따라서 5월 21일로 했던 거고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5월로 정한 것은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예, 의미는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가장 합리적인 5월이 가장....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특별한 것은 없는데 저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까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유엔에서 전 세계에 얘기를 하면서 세계인의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민 소수자들 보호하는 그런 것을 기념할 수 있는 날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5월 21일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5월 21일인지를 전 잘 모르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우리 나라만 5월 20일입니까? 전 세계가 5월 20일로 바뀌었습니까?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그 권고를 받아 들여서 5월 21일 세계인의날로 정한 다른 나라들의 입법례가 있는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전 세계가 5월 21일을 세계인의날이라고 정했는데 우리 나라만 겹친다고 해서 하루 당겼다 이것도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그렇지만 국회에서 이미 5월 20일로 정해버렸습니다.

김교환위원 어쨌든 그래도 국제적인 국제기구나 국제에서 정한 날짜를 우리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국회에서 바꾸는 것도 좀 문제는 있네요.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그런 고민은 조금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국가적으로 5월 20일을 세계인의날로 하겠다고 이렇게 정해놨는데 지방에서 5월 21일로 국가적인 기념일과 날짜가 하루지만 다른 건 조금 또 어색하다고 싶어서 통일시키는 게 낮다고 봤습니다.

김교환위원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외국인주민센터와 우리 25개 동 주민센터의 개념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같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저희는 같은 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안산의 26번째 동이다 라는 의미로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서비스의 내용은 다르지만 안산에 와 있는 거주 외국인도 우리 주민과 마찬가지다 라는 그런 걸 담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센터 개원은 언제입니까?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3월 말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외국을 저희들이 나가서 보면, 이게 안산의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외국에 가면 차이나타운이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게 자기들이 해 놓고 실질적으로 가 보면 별로 볼 것도 없는데 거기를 꼭 관광 명소로 만들어 가지고 거쳐가도록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시도 일단은 참 장점이잖아요. 외국인이 거주하는 게 불편하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그것을 우리의 장점으로 살려서 나중에 시티투어를 할 때 꼭 그쪽을 스쳐가면서 우리 지역에도 각국 외국인들이 이만큼 거주하면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들 자리를 굳혀 가면서 우리 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나아가서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분들이 불편 없고 다가와 가지고 언어적으로 장애가 많고 할 수는 없지만 와서 어떤 식으로 자기들이 불편해 하고 하는 그런 것을 많이 이해하고 센터도 생겼으니까 센터 자체 내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다문화교류센터에서 주로 앞으로 해야 되는 서비스라고 할까요, 이것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센터 내 중요한 시설 중의 하나가 교육시설입니다. 한국어교육이라든가 우리 문화교육 또 컴퓨터교육을 시키게 되고요. 또 무료의료 지원시설이 있습니다.

원곡보건지소가 센터로 들어와서 거기서 한방, 치과, 내과로 검진 과목을 늘려서 무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요. 아직 명칭을 정확히 안 정했습니다만 헬프미콜이라는 콜센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각 나라 출신 한 10여 개국 출신의 전담 상담원들이 외국인들에 대한 각종 노동문제라든가 또는 생활정보 제공 등 각종 생활 불편 민원을 처리하는 콜센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소강당이 있습니다만 소강당에서 외국인 공동체들의 각종 문화 행사를 개최하게 됩니다. 또 지하에는 외국인 공동체 사무실이 있습니다. 장소가 협소해서 6개국만 일단 들어오는 걸로 했는데 공동체 사무실을 만들어서 그들끼리 자기들 조직을 갖추고 연락을 주고받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외국인들의 행정서비스는 어디에서 합니까?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행정서비스는 우리 사무실이 있고요, 또.....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현재 25개 동의 주민센터는 행정서비스를 주로 하는 그런 개념이죠?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다문화교류센터하고 분명히 저희가 그 명칭을 처음에 조례에서 규정할 때는 이게 행정서비스 차원이냐 아니면 외국인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제외한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가 그래서 다문화교류센터로 저희가 그때 선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개 동 외 1개 동으로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동사무소의 기능이 센터로 바꾸면서 센터의 기능하고 분명히 외국인주민센터하고의 일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외국인주민센터라고 했는데 주민이라는 사전적 정의를 아십니까?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일단 지역에 정주하고 있어야 되고요.

김동규위원 여기 제가 지금 뽑아 봤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 되는 것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 자' 또는 '그 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를 진 자', 이런 분들이 주민이거든요.

외국인까지는 알겠는데 외국인 주민이이라 하면 외국인이면서도 이런 의무를 지고 참정권이 있는 그런 사람을 외국인 주민이라고 지금 가정을 한다면 이용하는 사람들은 미등록 외국인도 있을 거고 불법 체류자 있을 거고 이런 분들은 결국은 엄밀히 말하자면 이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주민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이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명칭을 짓는데.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그 동안 우리는 외국인 주민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낯설죠.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은 행자부나 또는 외국인 업무를 하는 데서는 외국인 주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외국인 또는 외국인 주민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반시민들한테 낯설 수는 있는데요, 외국인 100만 시대를 맞이해서.

김동규위원 아니오, 그러니까 외국인주민센터라고 했으면 외국인은 우리가 알고 주민이라는 단어도 아는데 주민센터라는 사전적 의미는 정의가 이렇다 그거예요. '참정권의 의무가 있는 자' 또한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를 진 자'. 그런데 외국인주민센터에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아직까지 참정권까지는 주어지지 않았고 그렇습니다만 지방 참정권을 부여한다는 논의가 상당히 일어나고 있고 또 행자부나 거기서 발간한 각종 책자에 보면 외국인 주민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전혀 쌩뚱맞게 여기서 만들어낸 용어는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저희가 고민해 가지고 다문화교류센터로 했던 부분이 있는데 외국인주민센터로 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있는가 봤더니 별다른 이유 없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건 분명히 주민이라는 단어를 거기에 붙이기에는 외국인들은 주민은 아니다 사전적 의미로. 문제가 있다.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당초에 센터의 명칭을 잡을 때 충분한 고민을 해야 되고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행정서비스를 주로 하는 게 지금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개칭을 했는데 여기의 외국인주민센터에는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닌 그 외 여러 가지 교류의 장을 만들고 정보 전달의 그런 장이 되는 교류센터인데 주민센터라고 하면 역시 행정서비스를 하는 곳하고 외국인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처리하는 그런 주민센터, 동사무소의 기능을 하는 주민센터하고 혼동이 있을 거고 실제로 외국인을 위한 행정서비스는 주민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외국인지원사업소의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행정서비스의 내용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많이 행정서비스가 늘어날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운전면허증 문제라든가 또는 등록증문제라든가 앞으로 늘어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주민센터로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혼동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주민의 정의 때문에 말씀을 동료 위원님께서 드리는 내용입니다.

주민의 정의는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에만 주민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물론, 다문화 같은 경우는 금방 와 닿지 않고 뭔가 이해 폭이 좁고요. 그렇지만 외국인 그러면 물론 다문화가 됐든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들 상대로 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이것을 물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외국인교류센터, 왜 그러냐 하면 주민이라는 정의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교류센터로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사실 명칭이니까 크게 무슨 될 문제될 것은 없겠죠. 지금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일단 외국인주민센터로 올라가 있어서 그걸 또 행정적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만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명칭이니까.

그런데 저희가 외국인도 우리 주민으로 보고 우리 주민한테 하는 행정서비스 또는 그 행정서비스 질만큼 우리가 제공하겠다 라는 이런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죄송스럽습니다. 처음 센터 명칭을 잡을 때 제대로 많은 고민이 있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또 센터 명칭을 바꾸고 이렇게 된 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만 외국인주민센터로 해서....

김명환위원 지금 말씀은 뭐냐하면 주민이라는 정의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행정 하는 사업과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일에 대해서 주민이라는 단어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하면 앞에 단어가 그야말로 다문화냐 아니면 외국인이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다문화 이러면 이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외국인 그러면 바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다문화 그러면 이해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해를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의 용어 단어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교류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주민이라는 용어 자체 정의가 분명한데 지금 이 장소는 적절치 않기 때문에 외국인교류센터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그냥 주민만 따로 딱 떼어놓고 주민 이렇게 이해해 주지 마시고 외국인주민이라고 그래서 앞에 수식어가 붙은 건데요, 그래서 외국인주민입니다. 우리 주민처럼 똑같은 참정권이 부여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외국인주민인 거죠.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주민의 정의가 참정권을 부여해야 된다고 지금 정의가 내려졌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라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외국인교류센터로 하는 게 더 적절치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주민의 정의를 내리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참정권이나 이런 각종 부담권, 세금 같은 그런 부담권을 두고 한다고 그러면 안산 주민 중에 아이들, 아직 선거권에 도달하지 못한 아이들은 또 빠지게 되겠죠. 그런 문제도 있을 겁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지 않고요. 지금 말씀은 적절치 않습니다. 안산시민들을 주민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자녀들은 보호자가 있잖아요. 보호자들이 세금도 내고 참정권도 다 가지고 있고요. 지금 외국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비유할 것은 아니고요.

주민이라는 정의가 그야말로 세금도 내야 되고 참정권도 가져야 되고 이렇게 깊이 있게 논의를 한다고 할 때는 적절치 않으니까 이것을 외국인교류센터라고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걸 여쭤 봤는데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굳이 주민을 그럴 경우에 꼭 넣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행자부에서 유권해석 한 것 보면 외국인도 주민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유권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물론, 지방 참정권도 하나도 주어지지 않고 있지만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행자부 관계자들도 이 자리에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지방자치법상 외국인도 주민으로 볼 수 있다는 게 행자부의 유권해석입니다.

김명환위원 유권해석 자료 나온 것 있어요?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예,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게 만약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왜냐하면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주민이라는 정의가 참정권을 가져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인데 유권해석에 큰 문제가 없다면 거기에 대해서 저도 길게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에는 교류센터가 더 낫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것 자료 한번 주시고요. 저도 큰 문제없다면 굳이 특별히, 전 정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우리가 이름 하나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지 저번에 외국인을 그렇게 주장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문화를 했단 말이죠. 물론,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제는 정말 들었을 때 이해하고 부르기 좋고 그 다음에 그 뜻이 또 적합해야 돼요.

만약에 뜻이 주민이라는 게 참정권의 의미가 강하다고 할 때는 굳이 또 한번 나중에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런 자료가 있다면, 저희들이 설득할 수 있다면 설득해 주세요.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예, 자료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현재 거주 외국인 중에서 4월 9일 투표권을 가진 분들이 몇 분이나 되죠? 명칭이 바뀌면 외국인주민센터겠지만 현재 다문화교류센터에 속한 외국인 중에서.....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외국인 지원 조례에 보면 거주 외국인일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했느냐 안 했느냐 하고는 그 기준을 나눠 놓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굳이 거주 외국인 중에서 투표권이 있는 사람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한다면 결혼 이주 여성들 중에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지방 참정권을 갖고 있을 거고요.

중요한 건 행자부에서 거주 외국인, 외국인도 주민이 될 수 있느냐, 외국인도 지방자치법상에 주민이 될 수 있느냐의 이 문제는 명확하게 주민이 될 수 있다라고 유권해석을 명확하게 해 놨습니다. 지방 참정권이 없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거주 외국인은 주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거든요.

이기환위원 이번 4월 9일 총선에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외국인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정확한 수치까지는 제가.....

김기완위원 외국인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어떻든 간에 우리 국적으로 해서 우리 나라에 들어오셔서 국적을 취득하신 분들 그 분들이 참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분들이 대충 얼마이냐 이 말씀을 물어보시는 건데 그 나머지 부분은 아니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이기환 위원님 어렵게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이해하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참정권을 갖고 있는 거주 외국인의 숫자는 정확히 저희가 몇 명인지는 모릅니다.

김기완위원 기존 국적별로 분석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의 주민이 된 거잖아요. 주민이 됐다 라면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조선족이나 일부의 필리핀, 쉽게 말해서 결혼해서 국적이 됐든 이런 유형별 분석은 한번 저희들이 큰 소중한 데이터예요, 정부에서 나올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 데이터로 가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나요? 개략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그 중에 참정권을 갖고 있는 수치가 얼마이냐 이것은 제가 갖고 있지 않고 그것을 찾아내기가 동사무소에 등록된 걸 다 뒤져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기환위원 동사무소에 선거 때문에 몇 명 딱 나와있다고 그러던데요.

김기완위원 예,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 부분은 잘, 다 있습니다.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이기환위원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 원곡동에 다문화교류센터가 들어서면서 상당히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

저도 평소에 외국을 나가지 않고 안산을 방문함으로써 외국 문화를 조금이나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하는 생각도 늘 가졌었고요.

그래서 원곡동의 거리라든가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는데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한 편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학생들이라든가 시민들이라던가 시티투어 할 때 매일은 아니겠지만 시티투어와 연관해서 몇 요일 몇 요일은 아까 문화 행사를 가질 수 있는, 강당에서 잠깐이라도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외국인이 많은 동네로, 많이 사는 안산시로 될 것이 아니라 다국적 국민이 와서 우리 시에서 거주하는 그 중요성, 그러니까 학생들이라든가 시민들이 외국인으로부터 외국인이 와서 거주함으로써 문화체험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함으로써 교육적인 가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충분히 연구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외국인들이 낮에는 직장에 나가고 쉬는 날 틈틈이 자기 자국의 문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강당에 와서 보여주고 그런 것은 있겠지만 시티투어와 연관해서 직장을 다니지 않고도 일정한 출연료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지불하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아니면 타 시 또 관광객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주민이다 주민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주민이다 아니다 라고 판단할 단계는 아니다 라고 보고요.

외국인이 관광차 들렀다 가는 잠깐의 그런 입장이 아니고 여기서 이미 안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놓고 보는 것 아닙니까? 단기가 됐든 장기가 됐든 안산에 일정한 직장을 가지고, 우선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보는 거죠, 여기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

이런 것을 보면 꼭 사전적 의미로 대입해서 주민이다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 그런 의미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외국인이 비록 우리 안산에 와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회사에 출근해서 일정한 경제소득을 올리고 회사는 일을 통해서 또 하나의 경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내국인의 시민과 사실은 같은 맥락에서 저는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삶을 같이 영위하는 사람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삶의 의미로 볼 때 주민이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교류센터, 사실 어떻게 보면 작게 보면 이게 작은 교류거든요, 교류센터라고 보면.

일반단체 또 기관에서도 사실은 외국과 문화 교류 많이 합니다. 그런 쪽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그런 교류는 사실은, 여러 단체가 교류를 많이 합니다.

어디와 어디 교류 문화 교류, 외국 교류하지만 안산에서 하고 있는 외국인을 하나의 3만 명이 넘는 거대 외국인을 우리가 통합하고 안산시민과 더불어 호흡하고 살아가는데 있어서의 의미를 둔다면 사실 저는 외국인주민센터가 마땅하고 맞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사전적 의미로 해서 이것이 너무 옳다 안 옳다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면 상당히 복잡해지고 모든 이 조항을 다 사전적 의미를 찾아가면서 대입을 해야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안산시가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3만 명이 넘는 외국인들을 그냥 외국인들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런 문화나 공유하고 하는 그런 가교 역할만 하는 교류센터로 볼 것이냐, 아니면 안산시가 더 크게 확대해서 외국인들을 안산시민과 더불어 삶을 영위하는 주민으로써의 개념, 사전적 의미는 아니겠지만.

그런 개념에 있어서의 센터로써 활용을 한다면 오히려 이것이 안산시민과 더 호흡할 수 있는 가까운 그런 명칭이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기완위원 저도 집행부의 고민했던 부분이나 내용들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만, 또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부분들 또한 공감 가는 부분이 있는 거고 이 부분 자체를 법률적으로 근거해서 저희들이 정하는 문제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 기하기 위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님 아침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발상의 전환이나 틀에 얽매이지 말라는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런 측면의 취지 보면 우리가 창조라는 말도 많이 하고 미래경영센터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미래경영센터가 주민센터인지 이것도 헷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외국인주민센터도 저희들이 좀 더 더 그런 가치와 문화를 표현해 보고자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상당히 교류센터 부분은 좀 그렇지만 다문화라는 의미는 상당히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문화주민센터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들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주민센터로 넣은 이유가 주민자치센터를, 지금 행정동이 26인가요, 25개. 26번째 동의 의미를 갖는 걸로 고민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같은 주민으로써 이상과 틀을 그러면서 주민센터로 명명하고 안산의 26번째 동이다 외국인주민센터가, 이러한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 주민센터 자체가 동네 주민들도 헷갈려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행정적으로 정리가 됐지만 주민들이 보기에는 동사무소가 바뀌긴 바뀌었다는데 동장은 그대로 있고, 이렇게 변하는 몸부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를 하고 그런데 그 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내용들 갖고 진행하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의 우리 위원들의 지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 더 나아가서 이 부분과 상관없습니다만 어떻든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 같이 모아서, 다문화주민센터는 생각 안 해 보셨죠? 주민센터를 강조하는 부분들 있는 부분들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발상의 전환된다면, 제가 이번에 일본을 갔다왔는데 일본 차이나타운 세 군데가 상당히 잘돼 있더라고요. 고베, 나까사끼, 요코하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군데를 다 가봤는데 여기에는 자체내 자본과 자체 내의 커뮤니티가 무섭게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리 가로 할 것 없이 기반시설이나 가옥의 구조 이런 게 그게 차이나타운인 거거든요.

코리아타운 생각하면 무슨 생각하세요? 일본의 코리아타운 신주꾸 옆에 한 두 블록 정도를 코리아타운이라고 명명되지만 한국 사람 냄새 나고 한국말이 나오고 한국 간판이 보이고 그리고 지저분하고 사람들 많이 있고, 이 정도의 정서가 보이더라고요.

아까 역발상 얘기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차이나타운 내에는 중국의 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일본에 신사가 있듯이 중국 내 내에 절 비슷한 걸 크게 지어놨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지금 집행부가 특구 관련해서 논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지만 반대로 말 그대로 다문화 동남아시아권, 아시아권에서 온 사람들이 거주하고 정착하는 과정이라면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민자든 뭐든 간에 저는 빨리 특구가 잘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덧붙여서 거기에 우리 시 땅이든 어떤 땅이 있으면 큰 대형 프로포저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필리핀이면 필리핀에서 요구되고 있는 상징, 예를 들어서 성당이면 필리핀 성당 아니면 이슬람에 이슬람 성당 있듯이 이슬람 교회 있듯이 이런 부분들 프로포저를 받아서 문화가 들어올 수 있도록, 아니면 그쪽 나라에서 땅은 제공할 테니 너희들이 고생하신 사람들의 뭔가 정신적 안위가 될 수 있도록 이 지역에 우리가 대 줄테니까 한번 만들어봐라 이러한 발상의 개념들도 고민하셔서 나와줘야 주민도 되고 그리고 실제로 관광 상품도 되고 찾아도 오고 이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 시장께서는 여기 시장도 없는데 얘기해 봤자, 여러분들이 그런 발상의 변화를 가져오시면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안산 비전이, 진짜 세계화 글로벌화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착안하시면서 개념 하나 가지고 따지지 마시고 실내용과 컨텐츠를 가지고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잘 하고 계시지만 그런 관점에서 당부의 말씀 그리고 같이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민생 치안문제는 우리 안산 시민 누구나 다 원곡동 걱정을 하더라고요.

여론 조사를 하든 뭘 하든 훤히 아는 사실이지만 외국인 전담지구대 설치하는 문제는 담당 과장님께서도 인수위와 지금 현 이명박 당선인 이렇게 집행부 쪽에도 중앙 정부 쪽에도 이렇게 건의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그 다음 문제가 우리들이 같이 요구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는 그런 성과들이 올 수 있도록 집행부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조례는 같이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상은 혼자 받더라고요, 집행부가. 우리 의회가 상 받는 기관 아니니까 조금 서운하지만 어떻든 간에 그런 결과물이 같이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문화교류센터를 적절하다고 생각을 않기 때문에 다시 명칭을 바꾸는 거죠. 그만큼 이 명칭은 법률적으로라든가 그 명칭의 뜻이 명확해야 됩니다.

현재 다문화교류센터로 명칭을 만들었지만 이해의 폭이라든가 뜻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부분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외국인주민센터로 다시 명칭을 바꾸자 그런 말씀이신데 그렇게 했을 경우 이쯤에서는 좀더 명확히 가자. 한번 이름 지어놓고 몇 개월 안 가서 다시 이해의 폭이 짧고 그 다음에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 바꾸지 말고 그랬을 때는 첫 번째 명칭의 뜻, 이름의 의미 뜻, 그 다음에 법률적인 걸 명확히 검토하고 그 다음에 명칭을 정했을 때는 다시 한번 이런 착오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야만 한번 정해서 변화가 없죠. 물론, 변화는 성장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명칭이 과연 변화해서 성장을 가지고 온다라고 판단할 경우, 우리는 변화는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변화해서 성장을 해야지 변화하고 성장을 못하면 변화를 안 하니만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짓기 전에 명칭을 짓기 전에는 꼭 그 의미와 뜻과 법률적인 것을 명확히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안들을 내놓으셔야지 다문화교류센터 해서 얼마 되지도 않아 외국인주민센터로 다시 명칭을 바꾼다는 것은 이런 논란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야말로 한번 명칭을 바꿀 때는 뜻과 법률을 명확히 알고 안을 올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 자신도 변화에 대해서는 변화를 해서 발전을 한다면 변화를 해야 되겠지만 변화를 해서 퇴보한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죠.

같이 동료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많은 대화를 했기 때문에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간사, 김기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기완 예, 감사합니다.

그 부분의 집행부 답변은 없으셔도 되겠죠? 김명환 위원님, 당부의 말씀이셨죠?

김명환위원 예.

○위원장 김기완 예, 감사합니다.

홍연아 간사님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예, 담당 전문위원님께.

홍연아위원 검토보고 중에 '이해도가 낮고 차별화의 의미가 있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별화의 의미가 있다는 게 무슨 의미지요?

○위원장 김기완 그런 말씀이신가요, 이해도가 낮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전문위원 최중세 외국인 관련 업무를 하는데 다문화라고 해 놓으니까 우리는 이해를 하지만 일반인들이......

홍연아위원 이해도가 낮다는 것은 알겠어요. 차별화의 의미가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차별화라는 말이 배타적인 표현이어서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차이, 독자성 이런 영역이지 않겠습니까? 전문위원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시고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 최중세 예.

○위원장 김기완 그렇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저는 좋게 해석하면 얼마든지 좋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 아주 작게 해석하면 또 의미가 틀려지는 부분이 있는데 주민센터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현재 동 명칭을 다 주민센터라고 개칭을 해 놓고 거기에 26번째의 주민으로 생각하고 주민센터로 하겠다. 일견 보면 참 좋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 좋게 해석하면.

하지만 자꾸 지적하지만 거기서 행정서비스를 주로 하는 주민센터하고 지금 다문화교류센터는 내용상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명칭을 부여한다는 것은 첫째 맞지 않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외국인을 위한 여러 가지 정보 교환이나 문화 그런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교류센터 안에 주민센터라는 명칭이 이미 동사무소 기능을 상징하는 명칭으로 된 마당에 거기에 주민센터라는 이름을 부여할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차별화를 두는 그런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굳이 동사무소 조직을 변경 주민센터라는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차별화 된 이름을 부여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기완 감사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산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충분한 협의와 토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기완홍연아김교환김동규김명환신항주이기환
○출석전문위원
최중세
○출석공무원
산업지원사업소장황하준
외국인복지과장김창모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