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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8.01.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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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월 28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김기완의원외 5인 발의)


(14시07분 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5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김기완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2일차인 내일은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김기완의원외 5인 발의)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의원 김기완 의원입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제안설명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고 존경하는 주기명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 있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였고 안 제9조에 있어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신청서 및 동의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의 위원 또는 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 복사하게 하거나 관계된 공동주택 출입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5조는 위원회는 각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조정을 하지 아니 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기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환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경환입니다.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52조 제1항에서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간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운영 및 동별대표자의 자격, 선임, 해임, 임기에 관한 사항과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사용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유지보수 개량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그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 등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같은 규정 제4항에서 분쟁 조정위원회의 회의, 운영,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안에는 위원회의 구성, 기능, 회의, 운영 및 조정 방법 등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안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와 묶어서 안산시 주택 조례로 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는 총 104개 단지에 8만 9,989세대의 아파트와 194개 단지에 1만 3,784세대의 연립주택 등 총 298개 단지에 10만 3,773세대의 공동주택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경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 간사님.

김판동위원 제3조 3항에 위원장에 대한 사항은 시에서 지명하는 것보다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 하면 위원장이 외부인이 되면 안건이 접수가 되었는지 회의를 소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신속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요. 아무래도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면 조정하는 위원회 위상도 더 있어 보이지 않나 싶은데요.

예를 들면 인근시 조례를 보면 수원시만 보더라도 도시계획국장님이 위원장을 하고 부천시나 군포시 등은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있어서 우리 시도 부시장이 위원장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기완의원 일단 발의한 사람이 저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또 집행부가 의견 있으면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존경하는 김판동 위원님 말씀에 있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을 위원장을 시장으로 할지 부시장으로 할지,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위원회 부분에 있어서는 부시장께서 위원장을 맡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들도 좋은 의견으로 생각을 하고 논의과정에 이렇게 해 볼 수 있는 사안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또 다른 의견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기완의원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이 부분과 상관없이 조례안이 발의됐던 부분들이 실은 4대 때 제가 발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주택법의 법률적 근거를 우리 김경환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의 근거 자체가 실은 단정조항이 아니라 임의조항으로 실은 되어 있었습니다. 할 수 있다 라는.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그때 당시에 담당과장님이신 문종화 과장님께서 그때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담당주사가 김헌태 계장이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때는 임의조항이었는데 실은 임의조항의 한계 때문에 집행부의 집행의 효율성이나 그리고 인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게 실은 4대에 걸쳐서 논의가 안 되고 계류되었다가 자동 4대가 폐회되면서 이 부분이 이렇게 없어졌습니다. 그 과정에 실은 주택법이 바뀌어서 이게 단정조항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의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상위법에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재차 제가 이렇게 발의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4대 때 충분한 논의와 과정들도 있었습니다마는 5대에서 새롭게 논의된 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주셔서 좀더 시민들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동료 의원님께서도 경제사회위원장이시고 먼저 김기완 의원님한테 질의하실 것 있으신 분은 먼저 질의를 해 주세요.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두 세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제 지역구가 다세대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번에 단지 내 회의하는데 제가 잠깐 인사차 갔다가 동 대표들 선임하는데 그 자체 내 자기네들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체 자기네 살림들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둬 가지고 거기서 다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자격이나 선임, 해임, 임기에 관한 사항까지도 다 우리가 관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검토 결과보고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 아파트 단지별로 다 되어 있어 가지고 자기네가 거기서 선임하고 그 룰에 따라서 운영정관에 따라서 하는데 이것까지 분쟁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우리가 자체 내 살림을 조정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전문위원 김경환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신성철위원 예.

○전문위원 김경환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택법 52조 2항에 보면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할 사항이 거기에 여섯 가지가 아주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1호에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 선임, 해임, 임기에 관한 사항이 아주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법률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내용이라 저희들이 어떻게 더 가감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냥 적용을 해 놓는 겁니다.

김기완의원 신성철 위원님 말씀했던 부분에 저도 일부분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법률적인 근거도 있지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산시 관내 공동주택에 입주자 대표자 회의나 틀의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관리규약인가요? 공동관리규약을 이미 정확하게끔 되어 있고 집행부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률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위배되는 부분에 주민들의 다소의 쟁점이나 이견이 있었을 때 자문의 개념이나 저희들이 위원회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는 이러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한 가지 그러면 위원장님한테, 안을 냈으니까요. 저희가 법률적인 권한도 없는데 지금 17개 시군인가요? 경기도 내 타시군 내용을 조사해 온 것 보니까 용인시에 2001년도 1건, 2007년도 1건, 하남시 2005년도 1건, 2006년도 1건인데 나머지는 다 없단 말이죠. 실적 자체가 없어요. 백해무익하다고 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인데 또 하나는 가장 문제가 우리가 사법권이나 모든 권한이 법률적인 권한이 없는 관계에서 조정만 해 주는 것뿐인데 여기서 서로가 분쟁의 조정이 종결을 못 지었을 때 여기 내용도 있지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김기완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조례로 결정해서 자치법규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안자체는 분쟁조정 건수가 없으면 좋은 거죠.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분쟁조정이 없다 라고 하는 의미는 자체 아파트 내에 커뮤니티가 잘 되고 있다 라고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잘 되는 과정에서 한 건이라도 문제가 있었는데 형사로 가는 것보다는 이러한 조례에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서 위원회를 설치한다 라고 하면 거기에서 실은 이게 동네가 갈라지는 거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라면 제도적인 근거가 있다 라면 더 좋은 의미가 아닌가 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방어적인 입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로 해석해 주면 더 좋은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없으면 더 좋은 거고 있을 때 우리가 중재를 해 주면 좋은데 여기 건수를 보면 내용상으로 문제점들을 보면 신청한 사람도 잘 없지만 양측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종결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건수 실적 자체가 내용이.

그러면 아무래도 혼선만 잘못하면 빚을 우려성이 있지 않느냐 이거죠. 왜, 실적이라고 올라왔는데 실적 내용을 결론을 낸 것을 보면 양측이 서로가 양보가 안 되어 가지고 분쟁 종료를 시켜 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게 실적이라고 지금 여기는 나타나 있단 말이죠.

김기완의원 그런데 최근에 제가 우리 신 위원님 말씀에 대한 타 지자체의 조례의 성과 부분에 있어서는 맞는 말씀이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런데 실제로 1년여 과정에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나 의회에 실은 사이트에 혹시 민원게시판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시청 자유게시판을 통해서 안산시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라는 주민들의 관심과 내용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에 답이 됐습니다. 실은 법으로 하게끔 되어 있던 부분을 저희들이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실은 이렇게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은 집행부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했던 부분들은 애초에 발의했던 부분이 반영이 된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법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하지 않으면 지적사항도 될 뿐만 아니라 상급기관의 감사에 지적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조례 자체는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또한 형식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법령의 범위에 한해서 조례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또 충실한 측면도 있다, 그런데 효율성의 문제는 실은 신 위원님 말씀했던 부분에도 내용적으로 일부 공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양측에서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종결된 것을 실적을 올린 데가 있는가 하면 또 소송으로 해서 첨예하게 대립되어 가지고 간 부분에서 종결이 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 건축과에서는 이것 그 동안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의논하러 왔던 부분은 있었나요?

○건축과장 문종화 사실상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없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예,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 과에서 저희들이 당사자들 불러 가지고 해결을 거의 다 하다시피 하고 또 아파트 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했는데 이 사항은 2005년 12월 23일날 주택법 개정이 임의에서 강제규정으로 됐기 때문에 만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문종화 과장님, 없다고 그러니까, 있었죠. 있었어요. 17단지에서 있었는데 우리가 주택공사를 부를 법령이 없는 거예요. 오라고 해도 안 오는 거예요, 주공에서.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불러도 안 오니까. 그래서 유야무야 됐잖아요? 왜 없었어요, 없었기는.

신성철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에서도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별 대표들 선임 건 그런 문제 때문에 선거가 있었는데 우리 모 단지에서도 있었어요. 한 건은 있었는데 선관위에다가 질의해 가지고 선관위에서 종결을 지어줬거든요. 그게 선거법에 사전 선거운동으로 해서 그런 건도 제가 우리 같은 제 관할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선관위에서 종결을 짓고 말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위법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전 선거운동한 사람들은 사태하고 선관위를 통해서 했거든요.

김기완의원 그런데 실은 그 관련 부분에 선관위 문제가 아까 위원회 임기나 대표 뽑는 과정에 실은 문제들이 좀 있었던 것은 저희들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더 다른 지역이나 논란이 되고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데는 좀 문제가 있는데 선관위에 아예 의뢰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하나의 중재의 방법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실은 양해해 주신다 라면 여기 과정에서 수정되는 부분이나 통과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주장하고 안은 제출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집행부와 함께 만들어 가는 조례안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양해해 주시면 제가 지금 저희도 조례안을 상정하고 있어서 특별한 질의사항이 있으면 집행부가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 주기명 그렇게 하세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김기완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이게 법률안에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해도 된다 라고 하셨죠?

○건축과장 문종화 2005년 12월 23일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법이 임의에서 강제규정으로 됐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그런데 인근 시 것을 봤더니 이게 주택 조례에 합쳐져 가지고 그 안에 몇 장으로 넣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분쟁 조정위원회 조례로 따로 만들지 말고 합쳐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부천과 안양시가 주택 조례 안에 있는데 내용이 크게, 다 중요하지만 안에 넣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산시 주택조례에 아주 명시를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주기명 이게 지난번에 17단지에서 저를 분쟁 조정위원로 선임을 해 줬어요. 그래서 갔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분쟁 조정을 하려면 주택공사 직원이 온다든지 누가 와야 되는데 회의를 열어도 이 사람들이 안 와요. 구속력이 없으니까 귀찮으니까 안 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17개 시군이 있지만 분쟁 2건인가 3건 있는데 여기도 실은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적으로 주민들한테 일은 할 수 없는데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꼴밖에 아무 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아니고요. 어쨌든 이것은 주민들, 시민들 분쟁이 일어난 것을 조정하는 거지, 말 그대로 조정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조정을 하려면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것은 당사자들간에, 지금 저도 이런 민원이 있지만 이것 개인적으로 민원 해결하는 것과 분쟁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양쪽간에 당사자간 의견을 듣고,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위원회에 신청을 하면 우리가 조정만 해 주면 되는 거지 여기에 큰 법적 권한을 부여할 필요는 없고 사실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시민들한테는. 우리가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다 조사를 전문위원들이 하셨는데 건수는 많이 없더라도 방금 김기완 의원 같이 한 건이 있더라도 우리가 만들어서 조정을 해 주는 것이 시민들한테는 사실 필요하다 라고 봅니다. 또한 필요하지만 이렇게 조례를 계속 만들어 내는 것보다는 우리도 안산시 주택 조례에 이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도 한 장으로 넣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조례만 많이 만드는 것보다 주택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 안에 이 내용을 삽입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현재 안산시 주택 조례는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없기 때문에 주택 조례 개정을 해서...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주택 조례 자체가 없다고요.

성준모위원 주택 조례 자체가 없다고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더 잘 됐네요. 아주 새롭게 만들어서 이 주택과 관련된 여러 조례를 하나 안산시 주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아까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당사자간에 첨예한 문제로 있는 것을 객관적 입장에서 있는 예를 들어서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첨예하게 대립된 것을 거기서 해결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이어질 것이고, 이게 주로 소송으로 갑니다. 소송에서 종결이 가지 분쟁 조정위원회 신청한 자가 거의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조정이 안 되거나 그런 경우가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종전 법에서 임의조항으로 해 놨던 이유가 그런 데 있었는데 이제는 임의조항이 강제조항으로 가면서 지금 성준모 위원께서 얘기하신대로 일반 시민들의 불특정 다수인들의 상충되는 이견들이 서로 있을 때 이것이 자치단체에서 조정해 주는 역할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에서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쟁점이 있는 거거든요.

성준모위원 아니, 실효성은 논할 게 아니라 우리 상위법 52조에 아주 시군구의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를 둔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되죠?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 52조가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성준모위원 그런데 2005년도였는데 왜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2006년도, 7년도에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를 만들지 않았나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 당시에는 아까도 김기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5년 4월 15일날 김기완 의원외 7인 의원이 발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2005년 9월 26일날 제131회 임시회 때 위원회에서 계류가 됐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사항은 뭐냐 하면 임의규정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다가 2006년 7월 24일날 그냥 의원님들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자동 폐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오늘 의원님이 다시 2005년 4월 15일날 발의했던 내용을 그대로 다시 발의하신 내용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건축과에서는 이게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봐서 놔둔 거예요. 아니면 왜 집행부에서 제안하지 않고 의원발의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기간동안에 왜 제안을 안 하셨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래서 당초 2006년 7월 24일날 법안이 자동 폐기된 이후에 사실 이게 긴박한 사항이 있었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었으면 되는데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있다가 같이 협의해 가지고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시겠다고 해서 기다렸다가...

성준모위원 다른 법안은 정부에서 법령에 있다 라고 계속 하는데 이것도 있는데 안 했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맞고 방기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필요한 대안을 우리 주택 조례나 기타 이것을 또 만들어 가지고 계속 조례를 만드는 것하고 안산시 주택 조례를 통합해서 만드는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게 이 모법이 주택법이잖아요? 모법이 주택법이기 때문에 성남이나 수원이나 그런 데는 명칭 이름을 주택 조례로 해 놨어요. 우리는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잖아요?

성준모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주택 조례로 제정한 것은 주택 조례에다가 이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우리 주택 조례에 준하는 조례가 어떤 게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명칭만 그렇게 한 거예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주택 조례에 준하는 게 어떤 어떤 조례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주택 조례에 정할 수 있는 것은 이 분쟁 조정위원회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 이것은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는 임대주택법으로 하고 우리 공동주택은 주택법을 근거로 하고 이렇습니다. 성남 그런 데는 명칭만 주택 조례지 내용은 우리 분쟁 조정위원회 이 안하고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우리 조경계획, 주차장계획, 기타 이러한 것은 어느 조례에 있어요. 건축물 행위할 때...

○건축과장 문종화 건축 조례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건축 조례로 하고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타시군은 주택 조례로 하고 우리 시는 건축 조례로 하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아니, 그런 것들은 다 건축 조례죠. 다른 시군도. 대지 안에 조경이나 이런 것은 건축 조례로 해 놨는데 여기 참고자료에 주택 조례로 규정한 게 수원, 화성, 용인, 성남이잖아요?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이 명칭만 주택 조례라고 해 놓은 거예요. 조례 내용은 분쟁 조정위원회고.

성준모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관리 이것도 건축 조례에 넣으면 안 돼요? 거기에 삽입시키면.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이게 모법이 주택법이라니까요. 건축 조례는 건축법이 있죠. 모법이 달라요.

성준모위원 지금도 건축법이 있고 건축 조례 있고 주택 조례 있고 두 가지가 다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이것은 주택법을 근거로 하는 조례입니다.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는 임대주택법이 따로 있고 건축은 건축법이 따로 있습니다. 각각 모법이 달라요.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면 각 시군에서 다 해석을 자기 자치단체별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택, 조경, 주차장을 건축 조례에 있는데 그러면 부천 같은 경우는 주택 조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천은 건축 조례에 있고 또 주택 조례 있고 그런 거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부천시를 안 봤지만 아마 그게 건축 조례가 별도로 따로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법에서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이 조례로 위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모법 자체가 건축 조례로 위임되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저도 한번 다시 조사를 해 보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조사하셔 가지고 요새 이명박 정부 규제개혁이라는데 우리도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찾아보셨으면 하는데 지금 저도 이해가 안 되고 국장님, 과장님도 더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간소화할 수 있는 필요성은 있다 라고 봅니다. 조례만 각각 만들어 내는 것보다 개정을 해서 삽입시키면 될 수 있으면 한 조례에 내용을 몇 개 넣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한번 저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판동위원 건축과장님, 건축위원회가 몇 개가 있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지금 건축과에서 운영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김판동위원 건축과, 주택과 다 해 가지고.

○건축과장 문종화 건축위원회 있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 그 다음에 광고물, 그 다음에 설계자문위원회, 그렇게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주택과까지 다 해 가지고요? 네 가지네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김판동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위원회가 관리할 정도로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던데요. 2007년도 개최실적이 저조하거나 그런 위원회는 없으세요? 한 건도 없었던 것.

○건축과장 문종화 지금 그 내용 자체가 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건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20건에서 30건 정도 있거든요.

김판동위원 다른 것은?

○건축과장 문종화 그 다음에 광고물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는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중요도 때문에 있는 거고,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고 개최 건수도 많이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필요하지 않는 위원회가 많다 보면 그냥 중복되거나 한 것은 이번 기회에 정리하라고 그러려 했더니 다 바쁘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김판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다 하셨습니까?

신성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지금 역으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실효성이 없다, 아까 국장님 말씀에 공감을 저도 합니다. 없다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적인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서로가 말 안 들으면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물어볼게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허가 부분에는 성준모 위원이 질문했듯이 건축법에 따라서 한다 치자 이거예요. 그렇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신성철위원 간판이 됐든 아니면 다 따라서, 그렇다면 우리 안산시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있죠? 구성 및 운영조례는 뭐고, 임대주택 자체도 공동주택 아니에요? 그렇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여기 설치 운영이라고 갖다가 붙여놓는 것은 또 뭡니까? 통일성 있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께서는 그 차이가 뭐가 있어요?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이라고 하나 되어 있고, 설치 운영이 들어가 있죠? 우리 또 안산시 것은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라고 있거든요. 그 차이가 뭡니까? 큰 차이가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문종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타이틀만 그렇게 붙여놓은 겁니까? 이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같은 분쟁 조정을 가면서 용어 자체도 통일성 있게끔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뜻이 달라요? 구성 운영이나 설치 운영이나.

○건축과장 문종화 설치나 구성이나 같은...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런데 주택법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한 가지로 가서 아예 공동주택 관리하는 차원은 똑 같은데, 조정하는 것은, 그렇다면 통일성 있게 이런 용어자체도 같이 가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맞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라고 아주 주택법에 명문화되어 있으면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미 기이 되어 있는 것은 또 구성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도 하나로 통일성을 가면서 복합적으로 해야지 따로 따로 이 위원회를 둘 것이 아니고 아예 같이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아까 봐서 실효성 없기는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렇죠? 서로가 조정하다가 안 되면 어차피 민·형사상이 됐든 자기네들이 소송 관계로 가는 건데 실효성도 없는 것을 위원회 두기만 하고 효과를 못 거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대개 직원들이 조정하고 자체 단지별로도 다 조정들이 가능해서 풀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굳이 법률적인 것으로 해서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주택법에 따라서 건축법에 따라서 아니면 또 임대주택법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가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통일성 있게 한 곳에서 다루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실 업무자로서 한번 의견을 주셔야 돼요.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해 가지고 결론을 다시 한번...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런데 이것을 아시겠지만 조례는 둘 수 있다, 이제는 둔다 했으니까 민의를 대변하고 민의를 수렴하고 조정하고 하는 것도 책무의 한 부분이라고 보면 자치단체에 운영상에 그런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둘 필요성은 있다 해서 두도록 해 놨단 말이죠, 법을 강제해서.

그래서 모법에서 강제해 놨다면 그래도 안 두는 것보다는 둠으로써 또 그렇게 당사자간에 이견이 상충되는 것을 또 합치된 의견으로 끌어낼 수도 있어요, 위원회에서도.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우리나라도 중앙정부에서부터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숱하게 있어서 그것을 다 어느 정도 정리해서 통합시키거나 폐지하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 우리 시도 상위법에 되어 있어서 꼭 굳이 해야 된다면 통합관리를 해서 위원회를 하나로 뭉쳐서 제대로 이 부분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 그런 것도 용어나 이런 것을 같이 가면서 따로 한꺼번에 통합해서 한 위원회로 만들든지, 그렇죠? 당연히 답답한 면을 가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조정이 해 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죠. 되든 안 되든 답답한 것은 풀어줄 수는 있지만 실효성이 있고 없고는 나중의 문제고 굳이 둬야 된다면 두는 것은 좋은데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한번 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거죠, 집행부가.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것은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조례는 이 조례는 임대주택법 18조 이 규정에 의해서 설치하는 목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목적이 임대주택법을 근거로 하고 있고 지금 발의된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회는 주택법 52조 시행령 67조를 근거로 한단 말이죠. 각각의 법이 다른 것을 한꺼번에 위원회를 만들 수는 없다, 왜냐 하면 모법이 다르니까.

신성철위원 공동표기해서 처리해도 될 것 같은데요. 성격은 비슷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대주택 자체도 공동주택이고 공동주택이라 하면 임대주택에 다 포함되는 건데...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이 기능이 그 법에서 각각 달라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제가 아까 그래서 먼저 사전에 물어본 게 설치 운영 조례안이나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나 무슨 차이가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러니까 그런 명칭에서는 문제지만 이 위원회의 조직 운영과 위원회의 기능이 각각 다르다고요. 목적이 다르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통합은 불가능해요. 임대주택법 몇 조, 주택법 52조에 의해서 어떻든 임대주택과 공동주택관리 조정위원회 이렇게 명칭을 넣어 가지고 한꺼번에 이것을 다 조례로 하기는 모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담을 수가 없어요. 이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 기능을 보면 이게 우리 공동주택 기능하고 달라요. 다르다고요. 6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또 7가지 항목이 다 각각 다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 국장님께서는 그러면 이것 다 상위법에 의해서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꼭 따로 따로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러니까 모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 모법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각각의 조례가 상존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모법이 있다 치더라도 우리 조례에서 상위법에 맞춰서 한다고 해서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됐을 때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 시에 맞춰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지금 이렇게 용어만 다르게 해 가지고 거기다 갖다 모 위원회 위원회 만들어 놓은 것하고 똑 같은, 공동주택 안에 임대주택 자체가 포함된 게 아니냐 이거죠.

○건축과장 문종화 제 생각에는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회도 있으니까 서로 법이 틀리기 때문에 별개로 두고 대신 위원회 구성만 위원들만 동일한 사람으로 해서 각각 다른 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은 별도로 하지 말고 그 위원회에서 임대주택도 보고 공동주택 분쟁조정도 보는 것으로 그러한 식으로 한번...

신성철위원 그렇게 구성 내용이 된다면 오늘 이 자체는 거론할 자체가 더 이상 없죠. 이것은 오늘 부결로 끝나는 거죠. 그렇죠?

○건축과장 문종화 그래서 조례는 이것을 만들고 대신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들이 공동주택 분쟁까지 같이 조례가 개정된 내용을 다룰 수 있도록...

신성철위원 공통관리로 간다면 이 내용 자체가 다 달라져요. 따로 따로 둬야 된다고 여기는 되어 있지만 따로 가서 공통적으로 간다면 이 법이 하나의 법이 상정됐다가 앞뒤가 안 맞는다면 그것을 폐기시켜놓고 하는 게 순서지 무슨, 원칙을 여기다 두고 거기다 가서 나중에 조정하겠다 그게 말이 돼요. 구성요건이 안 맞는데.

○건축과장 문종화 그게 아니라 위원회 위원들은 그대로 동일하게 두고 같이 위원회에서 따로 따로 법을 보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같이 위원회를 또 2개로 두지 말고 위원들을...

신성철위원 그게 맞나 모르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신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정구위원 지금 문 과장이나 국장님이나 의견을 달리하고 있거든요. 답변하는 내용이.

지금 이것이 근거한 부분이 주택 조례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심정구위원 주택 조례에 2005년도 12월 23일날 강제규정으로 둔다 해서 이것을 지금 하는 거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 주택 조례 없죠?

○건축과장 문종화 없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모법도 안 만들어 놓고 이것을 아래 것을 한다는 게 돼요? 주택 조례를 하면서 따로 분류시켜서 조례를 그 안에 넣으면 너무 광범위하니까 따로 하겠다 라고 하면 맞는데 안산시로 봤을 때 모법이 없는데 자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조례를 일단 제정을 하고 주택 조례 안에 총칙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 관한 관리 및 이런 저런 부분, 또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 또 거기다 과태료나 징수에 관한 절차 이런 부분을 쭉 넣으면서 주택 조례에 준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주택 조례도 없는데 강제규정을 지금 가져 올 데가 없어요. 주택 조례에서 강제규정을 했는데 주택 조례가 없는데 강제규정을 어떻게 따 오냔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닭이 있어야 계란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아무리 의원발의를 했더라도 집행부에서 같이 와서 이것을 했었을 때는 분명히 여기 분쟁조정 하듯이 조례 조정을 하지 않았나요? 집행부하고.

○건축과장 문종화 약간 검토의견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심정구위원 검토의견 같이 했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심정구위원 그러면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간과한 것인데 또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보면 심의조정이에요. 그러면 심의조정 할 때는 심의는 의결이에요. 조정은 말 그대로 조정이고.

그러면 심의할 내용은 어떤 건지, 조정할 내용은 어떤 건지를 명시를 해 줘야 되는데 두루뭉실하게, 토씨 하나 갖고도 따지는 게 조례인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무슨 조례를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는 건지 좀 첫 위원회인데 질타성이라 죄송한데 그래서 이 부분은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을 따지기 전에 안산시 주택 조례를 발의를 해서 집행부에서 가져오세요. 총칙서부터 해 가지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심 위원님 그게 주택법에...

심정구위원 아니, 내 얘기 끝나고 나서 얘기하시자고요. 이것은 주택 조례에 분명히 들어갈 수 있잖아요? 분쟁조정이.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러니까 명칭만 주택 조례예요.

심정구위원 그것은 아니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주택법에서...

심정구위원 주택 조례에는 공동주택 보조금에 관한 지원과 관리도 할 수 있지만 이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부분만 조정할 수 있는데 심의까지 넣었단 말이죠. 심의는 못해요. 왜, 권한이 없는 위원회에서 무슨 심의를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무슨 심의요?

심정구위원 여기 조례 들어온 것을 보면 그렇다니까요. 4조 기능에 보면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각 호가 뭐냐 하면 대표자의 자격, 선임, 해임, 임기에 관한 사항, 자치관리기구 구성·운영,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공동주택 유지·보수, 알기 좋게 총칙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렇죠.

심정구위원 그런데 이런 저런 부분도 다 따져놓지도 않고 그냥 만약에 심의를 빼고 조정만 한다고 가져왔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심의까지 넣어서 가져오고 그러는데 아까 신성철 위원도 얘기했다시피 본 위원도 안산시에 올해는 조례 내지 규칙이 사장되어서 쓰지 않는 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규칙 내지 조례가 사장된 부분은 폐기시키고 통폐합할 부분은 통폐합해서 조례정비위원회를 한번 조례정비특위나 이런 식으로 한번 구성해서 조례정비를 손을 좀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만들지 않았으니까 주택 조례에서 2005년 12월 23일날 강제규정을 뒀다니까 강제규정을 둔 주택 조례를 일단 제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도 또 이게 필요하다면 다시 분쟁 조정위원회 조례안을 가져오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민민갈등을 조장시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상위법부터 만들자고요. 안산시 주택 조례.

그래서 총칙서부터 해 가지고 가져오세요. 그러면 거기서 1장, 2장, 3장 해 가지고 3장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그래 가지고 뭐뭐 이렇게 문구 넣고, 또 4장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나 이런 저런 부분에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또 넣어주든가 하고 1장은 총칙이고 2장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및 관리, 그러면 안산시 주택관리 조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안에 넣어서 가져올 수도 있는 사항을, 그리고 아까 김기완이 의원이 2005년도에 해 가지고 2006년 6월 30일날 자동 4대 의회가 되면서 자동 폐기가 됐기 때문에 다시 나온 겁니다 라고 하는 발언은 주택관리 조례를 따지는 부분에서 강제 관련 규정이다 라고 하면 안 맞는 거죠.

2005년도 12월 23일날 강제규정으로 됐으면 2006년도 초에 안산시 주택 관련 조례를 했어야 돼요. 그래 놓고 여기서 분쟁을 따지든가 말든가 했어야죠. 문종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 말씀 2005년 12월 23일날 강제규정이 됐으면 바로 한 게 원칙이고...

심정구위원 그러면 1월서부터 무조건 안산시 주택관리 조례를 해야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공동 분쟁위원회가 강제규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주택법...

심정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줘야죠. 답변을 아까도 김기완 의원께 2006년 6월 30일로 자동폐기 됐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2005년 12월 23일날 강제규정으로 갔기 때문에 그때 자동폐기를 시키고 안산시 주택관리 조례를 다시 해서 거기에 준해서 2006년도부터 조례를 발의했어야죠.

○건축과장 문종화 그 당시 못했던 것은 2005년 9월 26일날 위원회 계류가 되어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심정구위원 어찌됐든 간에 2년이 지났잖아요? 2년 동안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을 김기완 의원이 다시 또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것 그냥 위원장이 다시 올리십시오 라고 해서 솔직히 조례안 검토도 제대로 안 되고 두 분이서 의견이 각자잖아요? 그러면 통일성도 안 가져오셨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부분은 계류 내지는 부결을 하고 안산시 주택 조례에 대해서 다음 회기에 집행부 발의하는 안을 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안산시 주택 관련 조례를 의원발의를 하든지, 그런데 의원발의를 하면 집행부가 더 좀 불편할 거예요. 위에 강제하는 규정보다 우리가 더 프리하게 유권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발의해서 가져오시면 그때 서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다른 생각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주택법 자체가 어떤 사실 실효성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도 법을 만드는 것보다도...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했었던 부분을 수용을 할 거냐 말 거냐, 실효성이 있다 없다 따질 게 아니라 강제규정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조례정비 차원에서도 이것을 제정을 해야 되는데 안산시 주택관리 조례로 할 거냐, 분쟁 조정위원회 이것을 그대로 해서 이번에 할 거냐 하는데 모법이 없는 분쟁 조정위원회는 안 맞다 하는 내용이 틀리면 말씀을 해 보시라니까요.

○건축과장 문종화 심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런데 제가 말씀한 것은 주택법상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이것뿐이 없어요. 분쟁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라는 조항.

심정구위원 지금 보조금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를 통폐합해서 안산시 주택관리 조례로 묶으면 되잖아요? 왜 안 돼요. 지금 문종화 과장이 얘기하는 안산시 주택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면 강제규정으로 나오는 부분이라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것은 주거환경정비법이에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강제한 부분을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 강제하는 부분에 대한 조례를 포용을 해서 이것을 거기다 넣자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것은 아니죠. 보조금 지급은 주거환경정비법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거고...

심정구위원 안산시 주택 조례에 넣을 수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것은 주거환경정비법이라니까요.

심정구위원 조례에 넣을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법 자체가 틀리거든요.

심정구위원 내가 보기에는 가능한 얘기인데 왜 안 된다고 그래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런데 심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다 맞는데 주택 조례를 만든다 하더라도 다른 안건을 넣을 사항이 사실은 없거든요.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회 이것 한 건밖에 넣을 게 없는데...

심정구위원 그런데 타 시군에는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명칭만 그렇게 한 겁니다.

심정구위원 명칭만이 아니라 성남 같은 경우에는 총칙으로 1장을 묶어놓고 2장으로 공동주택, 3장으로 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 및 표창, 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4장, 5장에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이 문 과장이나 김 국장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라면 이 조례를 못 묶었죠.

○건축과장 문종화 그런데 타 시군에서 지금 잘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법이 다 틀린데.

심정구위원 그래서 가져와 보세요. 잘못된 부분을.

신성철위원 한 가지 더 보충해서 얘기할게요. 여기서 보면 지금 여기 안산시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도 여기 가져왔고 적용 범위, 기능, 구성에서부터 조정위원회 성립, 조정위원회 반려 및 종결, 다 똑 같은데 단 임대 관계냐, 공동주택 내에서 임대주택이냐, 아니면 거기에 분쟁이 일어난 지역뿐이냐, 그 차이 용어 자체밖에 없는데 뭘 가지고 따로 따로 둬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이거예요. 비록 거기서 얘기하시는 것은 건축법하고 임대주택법 그것 하나 차이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통합관리할 생각을 한번 다시 여기서 위원들이 제안을 하면 그 방법을 가지고 여기 모순이 있으니 이 방법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찾아서 재조정하자 하면 그게 오히려 설득력이 있지 않느냐 이거죠. 지금 여기 보면 내용이 다 똑 같아요. 목적부터 시작해서 단어만 다른 것뿐이에요. 설치 및 운영으로 할 건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으로 갈 건지 그것만 해 가지고 그 내용만 다르다니까요. 법규에 상위법 하나 놔두고.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 질의하세요.

성준모위원 지금 효율화를 기하자는 차원에서 저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타 시군 조례가 바르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안산시 건축과에 소속된 조례가 9가지가 있죠? 9가지가 있어요. 안산시 건축조례 시행규칙,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네 번째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다섯 번째가 안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여섯 번째가 안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곱 번째 안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여덟 번째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 조례, 아홉 번째가 안산시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것 분쟁 조정 조례 만들면 열 번째입니다.

그런데 인근 부천시는 다섯 가지가 있어요. 다섯 가지 조례, 부천시 건축 조례, 또 부천시 시행규칙, 부천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네 번째 부천시는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회 조례, 마지막으로 부천시 주택 조례가 있는데 부천시는 이 부천시 주택 조례에 1장이 총칙, 2장 주택건설기준 등이 있고 3장에 주택의 관리, 4장에 공동주택 지원, 5장에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6장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효율화를 기하자고 지금 이 내용과 우리 내용에 특별한 사항은 지금 건축 조례하고 주택 조례를 비교하니까 내용은 틀리고요.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지금 부천시 조례를 보면 적용 범위에 주택법 16조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그러니까 두 법을 같이 놓고 이 조례를 만들어도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부천시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주택법이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있는데 같이 놓고 조례를 만들어도 무방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 주택 조례를 보면 주택과 관련되게 이 내용만 보면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있는 것보다는 간편하게 주택 조례만 보면 그 안에 몇 장 몇 장을 통해서 보면 이것은 시민들도 편하고 되레 우리 공무원들도 적용하기가 더 편하지 않을까 라는 차원에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더 필요가 없다 라면 10개든지 11개든지 계속 조례를 만들어도 상관없지만 많은 것보다는 간편하게 하는 것이 여러 모로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저도 그것은 관련 모법을 근거로 해서 위원회 조례가 기능면이나 운영의 효율적 면이나 통합되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라고 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한번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건축과에서 검토하셔 가지고 상충되지 않으면 앞으로 이렇게 많은 조례안을 단순화시켜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석위원(6인)
주기명김판동박정호성준모신성철심정구
○출석전문위원
김경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남형
건축과장문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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