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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14년도 제3호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0.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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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행정국,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관산도서관,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


일 시 2014년 10월 17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나정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행정국,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관산도서관,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국,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관산도서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중앙도서관장, 감골도서관장, 관산도서관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앙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감골도서관장, 관산도서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1차 10월 17일, 2차 10월 22일)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0월 17일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위원장 나정숙 다음은 행정국장으로부터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관산도서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행정국장 권오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나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중앙도서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처리요구 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71쪽,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책 강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지난해 8월 안산시 작은도서관 종합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발전 계획은 작은도서관 기반구축, 작은도서관 진흥 활성화, 소통중심 마을구심체 육성의 3대 중점과제와 9개 세부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향후 작은도서관이 지역의 문화향상과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며, 생활밀착형 시설로써 조기에 정착 및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2쪽, 공공도서관 정책방향 정립입니다.

공공도서관 확충시 열람실 규모를 축소하고 자료실, 스터디룸, 독서모임방 등 학습공간의 다변화를 시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도서관은 주민들의 문화소통과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들을 마련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구성을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모가 큰 도서관의 경우는 별도의 동아리방 등을 마련하고 소규모 도서관의 경우는 동아리실이나 각종 문화 및 독서모임방 등을 복합공간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의 활동센터로써 정보교류 및 문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중앙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관산도서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 간사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도서관에서 지금 영유아 북스타트 사업하고 계시죠?

○감골도서관장 안동준 감골도서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작은도서관들도 다 하는 거잖아요? 중앙도서관도 하고, 그죠?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도서관 관산, 감골, 중앙도서관 다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거 운영한지 얼마나 됐나요, 북스타트?

○감골도서관장 안동준 2010년부터 추진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지금 혹시 실적이나 자료 갖고 계신 거 있나요?

○감골도서관장 안동준 네, 있습니다.

여기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저희한테 프로그램 운영실적은 와 있는데요.

○관산도서관장 정규상 영유아 북스타트 운영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관산도서관,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공히 다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손관승위원 사업예산을 보니까 2013년도도 3600, 2014년도 3600인데 예산 이렇게 다 쓰신 건가요?

○감골도서관장 안동준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운영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운영해 보신 결과 만족도라든지.

○감골도서관장 안동준 해 보니까 주변 어린이집 있잖아요, 그런 데도 지금 찾아가서 하고 있는데 호응이 좋아 가지고 지금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북스타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문제점은 못 찾으셨어요, 하시면서?

○감골도서관장 안동준 아직은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지금 북스타트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아시죠,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는?

○감골도서관장 안동준 일단 기본취지는 영유아한테 조기에 책과 친해질 수 있는, 친밀감 있는 그런 목적으로 추진한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방에다 책 2권 크레용하고 사업안내서 담아서 주시잖아요?

○감골도서관장 안동준 예.

손관승위원 그럼 그 뒤로는 관리 안 하십니까?

○감골도서관장 안동준 그거는 프로그램 운영할 당시에 그때 소모되는 소모성이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그냥 나눠만 주면 끝나시는 거예요?

○감골도서관장 안동준 나눠주고 나눠준 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나눠주실 때 이 목적이 뭐예요? 회원가입하고 나눠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감골도서관장 안동준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책만 나눠주고 끝나신다는 말씀이세요?

○감골도서관장 안동준 아니, 나눠주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회원제로 해 가지고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지금 관리가 되신다고 생각하세요?

○감골도서관장 안동준 예.

손관승위원 지금 주로 작은도서관들을 예로 들어볼게요. 작은도서관들이 지금 어떤 식이냐 하면, 어떤 표현이 좋을지 모르겠는데, 이 프로그램을 쓰기 위해서 주변에 도서관 봉사자들이나 어머님들을 통해서 사람을 채워요. 뭔가 좀 취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볼 때는.

참 좋은 프로그램인데도 너무 사후관리가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사업설명서라든지 이런 걸 비치해서 나눠주고 인원수 채우기 바빠요, 인원수 채우기.

모르셨어요?

○감골도서관장 안동준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해 가지고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저희가 한 번,

손관승위원 아니,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보이는 목소리예요.

○감골도서관장 안동준 그러면 저희가 한 번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한 번 진행을 개선해서 다시 프로그램을 잘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지금 2009년도부터 하셨다고 하셨죠?

○감골도서관장 안동준 2010년이요.

손관승위원 2010년이면 지금 4년 됐는데 4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문제 지적하니까 방법을 찾겠다, 그 얘기인가요?

○감골도서관장 안동준 저희는 없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잘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와서 문제점이 있는 걸 지금 안 건 아닙니다.

지금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가 한 번 파악을 해 보겠다는 거지 현재 문제점이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중앙도서관에서는 작은도서관에서 보고한 자료만 보고 판단하신 건가요?

○감골도서관장 안동준 아닙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북스타트 그걸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다 판단을 하는 건데, 지금 4년째 됐기 때문에 지금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손관승위원 관장님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참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죠?

○감골도서관장 안동준 예.

손관승위원 굉장히 필요한 프로그램이고 더 확대할 필요성도 있는 거고.

○감골도서관장 안동준 그렇기 때문에 북스타트,

손관승위원 그런데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냐 하면, 그냥 책을 나눠주고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회원가입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지속적인 어떤 자리를 마련한다든가 향후 도서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같이 연계한다든가 이런 거보다는 막연하게 그냥 지역사회에서, 동네에서 엄마들 손잡고 와서 책 한 권 받아갈 목적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죠?

잘 하시는 곳은 잘 하시겠죠. 잘 하시는 곳은 잘 하시겠지만 현실이 지금 안 그렇다는 거죠. 그나마도, 지금 작은도서관별로 배정을 해 주시나요, 북스타트 프로그램에 대해서? 인원배정 같은 거 있나요, 혹시?

○관산도서관장 정규상 배정을 해 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원활동가 양성 그 과정을 통해서 자원활동가 분들을 저희가 모집을 하죠.

모집을 하면 그분들이 참여를 해서 자기 인근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꾸러미를 준 그 후속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는 형태입니다.

손관승위원 이 북스타트 프로그램의 취지가 뭐예요?

○관산도서관장 정규상 취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북스타트라는 게 어린아이가 이렇게 태어나면 3개월부터 24개월 아이에 대해서 책에 대한 친근감을 자연스럽게 심어줘서 그 아이가 성장을 해서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토양을 그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손관승위원 그죠?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 책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유아시절부터 조기에 책과 친해지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그죠?

○관산도서관장 정규상 예.

손관승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6개월, 8개월 상관이긴 한데 상록어린이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161명이었잖아요. 그죠? 2014년도에는 206명이고, 어떠세요? 전체적으로 조금씩 주는 것 같은데요. 느는 게 아니고, 덜 활성화되는 게 아니고 좀 주는 것 같은데요.

○관산도서관장 정규상 지금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면 2013년도 1월에서 6월까지 기간이 그런 거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짧은 걸 감안하더라도,

○관산도서관장 정규상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한 해 동안 이렇게 되는 게 대충 눈으로 봐도 한 1500명 이상 한 도서관에, 그렇게 해서 운영프로그램에 그렇게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지 그거는 참 그러는데 일부,

손관승위원 현장들 안 가보셨죠? 그냥 각 도서관에서 올라오는 자료만 보신 거죠? “이만큼 했습니다, 매달.” 그것만 보신 거죠?

○관산도서관장 정규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번 할 때마다 가지는 않지만 주기적으로 작은어린이도서관이라든가 어린이도서관 관내 자기가 관할하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이렇게 나가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관장이 보고 다닙니다.

손관승위원 북스타트 영유아 같은 경우 3에서 24개월이잖아요?

○관산도서관장 정규상 네?

손관승위원 북스타트 영유아 1단계는 3에서 24개월이잖아요?

○관산도서관장 정규상 네,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어떤 도서를 선정해서 주시나요? 도서 2권을 주시는데.

○관산도서관장 정규상 도서는 일단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양성자를 통해서 자원활동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그분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도 있고요.

손관승위원 이거 좀 더 내실을 기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더 확대돼야 할 프로그램인 거는 인정을 합니다. 얼마든지 인정을 하는데, 조금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감골도서관장 안동준 네,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장기적인 계획도 있어야 되고 플랜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꼭 현장에서도 한 번 의견을 들어보세요.

○관산도서관장 정규상 네,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미희 위원님께서 감사하시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 및 결과 있죠? 416페이지.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전국에서는 최우수 1위 된 게 고잔1동이었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2013년도에 고잔1동이 수상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안산에서는 대상이 어디 동이었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2013년도 자체 평가 결과 성포동이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문제되는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전국단위 운영평가 지표하고 안산에서 하는 운영평가하고 매뉴얼 차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렇습니다. 이 평가 지표는 저희 자체 평가는 주민자치협의회와의 상호 협의를 거쳐서 이게 마련하는 부분이고, 중앙단위에 대한 평가 지표는 또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주민자치협의회라고 운영을 따로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렇죠. 25개동의 자치위원장들이 매월 정례회의를 거치고 또 의견을 받아서,

주미희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 거 평가할 때는 25개동 주민자치위원장들이 평가해서 결과 나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아니죠. 여기 보시면 평가방법은 1차와 2차 평가로 나눠지는데, 1차는 우리가 사전에 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그걸 각 동에서 제출하게 되면 저희,

주미희위원 갖고 있는 기본 평가 지표에 기본매뉴얼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똑같이 맞는 건지 그거 살펴보셨어요? 어느 정도 만든 매뉴얼,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다른 타 지자체하고도 사례를 같이 비교도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안산시에서 대상 받으면 거기에 대한 혜택 뭐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포상금이 있죠.

주미희위원 포상금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저희가 매년 하면 대상의 경우는 150만원이고요, 최우수상은 100만원이고,

주미희위원 결과 나오고 나면 다른 잡음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특별히 잡음은 나름 평가 지표나 객관성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안산시에서 운영할 때, 이거 평가할 때 나와 있는 기본 지표요, 그거 좀 자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평가 지표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485페이지요. 주민평가단 서류심사 점수표 있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네, 주민평가단.

주미희위원 주민평가단 동당 한 몇 명이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지금 동당 2명씩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평가단이 주로 하는 일들이 몇 개나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평가단의 임무는 우선 공공시설물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시설물 관리라든지 환경정비 이러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평가가 있고요.

또 운동장이나 공원시설물들을 점검해서 관리 상태라든지 보수,

주미희위원 이게 수당이 어떻게 나가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저희가 현재 월 10만원, 최고가 10만원인데 일단 매월 5건 이상을 이렇게 점검 내지 민원제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지원자 경쟁률 높은 거 아시죠? 서로 하려고 하는 거.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지난 제7기 때 71명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50명으로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면접은 누가 봐요? 어떻게 심사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면접은 자체 면접, 저를 포함해서 외부인까지 해서 면접관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 처음 심사 올라올 때, 동 단위에서 올라올 때는 어떻게 올라오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일단 공고를 하게 되면 전체 저희 시로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미희위원 이거 그러면 순서는 1차, 2차 없이 바로 면접 봐서 뽑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각 동 단위에서는 공개모집 그 자체인가요? 1차적으로 동에서 추천한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건 아닙니다. 공개경쟁에 의해서 모집하기 때문에 직접 저희 시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심사원, 주민평가단 서류심사 이것도 동네에서 주부들이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못 됐다고 얘기들 있는 거 있는데요, 그거 평가하시는 심사위원,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평가심사위원이요?

주미희위원 예.

그것도 명단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이거 보면 주민평가단 뽑을 때 컴퓨터 활용능력,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활동제약, 거주기간 이런 것들은 다 좋기는 한데, 제 생각입니다. 이거 주민평가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시설 같은 거 평가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주미희위원 그 외에 또 다른 거 뭐 있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저희가,

주미희위원 그런 다양한 것들 평가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런 부분을 과거에는 홈페이지 상에 이렇게 제보한다든지 했는데, 지금은 SNS를 통해서 신속하게 민원콜센터로 제보를 합니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처리상황을 상호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컴퓨터 어떤 능력도 봐야 되겠고요, SNS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지금 운영하고 있는 주민평가단이 50명 정도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50명입니다. 50명인데, 지금 현재 47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50명에 대한 연령층이라든지 그런 거 고려하신 거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특별히 그런 거 고려한 거는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거 없죠?

제가 제안입니다. 말하자면 평가단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주미희위원 주로 나이 때가 어디 한 군데로 몰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주부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30대에서 40대가 가장 많습니다.

주미희위원 제 의견은 그 이후에 다른 분들이 느끼는, 나이 대에서 느끼는 불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또 20대에서 느낄 수도 있고, 요새 20대 주부가 많지는 않지만 그런 다양한 의견 들으려면 그것도 좀 고려해서 편중되지 않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봉사라든지 수당 받는 거 활동하시는 분 거의 3, 40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50대 이상이 느끼는 안산시에 대한 불편사항이라든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평가 지표는 다를 수 있거든요.

그거 차제에 한 번 고려해보시는 건 어떠신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위원님 말씀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지표, 그거 평가 지표 있죠? 매뉴얼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 지표하고 평가단 서류심사위원 그거 자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총무과장님,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민간위탁 하는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죠?

○총무과장 박미라 민간위탁 절차,

주미희위원 네.

○총무과장 박미라 민간위탁 절차는 일단은 각 부서에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한 다음에,

주미희위원 부서에서 조사해서 부서 단독으로 시장 방침 받아서 그냥 위탁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박미라 아니, 그래 가지고 위탁은 저희한테 올립니다. 위탁 조례에 의해서.

주미희위원 조례에 의해서요?

○총무과장 박미라 예.

주미희위원 말씀 잘 하셨는데요, 안산시에 민간위탁 조례 있죠?

○총무과장 박미라 네.

주미희위원 거기 보시면, 지금 보이시나요, 과장님?

(영상자료 설명)

○총무과장 박미라 네.

주미희위원 조례에 의해서라고 그랬잖아요?

○총무과장 박미라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3번 사항 지금 보이십니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은 시 자치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안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5조제9호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이 있는 건 모르셨나요?

○총무과장 박미라 예,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이거 이대로 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박미라 이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고요, 사전에?

○총무과장 박미라 의회 동의사항,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의회에 동의를 하고요. 여기 또 개별 조례에 있는 거 있습니다. 개별 조례는 의회에 동의 없이 합니다.

주미희위원 개별 조례 아까 나와 있는 제5조제9호 그러하지 아니하는 조례 말고요, 제5조9호는 읽어보시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인데, 지금 페이지 345페이지부터 353페이지까지 중에서 총 114건의 민간위탁이 있는데, 얼마 전에도 화정영어마을 재위탁 하지 않으셨나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연장심사 마쳤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거 단순행정 관리사무입니까?

그 화정영어마을이 제5조제9호에 해당하는 시설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화정영어마을은 개별 조례에 명기가 돼 있습니다, 위탁운영사항이.

그래서 저희들,

주미희위원 개별 조례에 다 운영사항이 되어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가 맨 위에 보면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시장은 법령 및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이거 쭉 읽지 않았고요.

따라서 또 다른 민간위탁시설들도 개별 조례들은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지금 현재 안전행정부 유권해석은 개별 조례에서 위탁 부분이 정해져있으면 의회에서 별도 동의 없이 하는 걸로 이렇게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저 밑에 보세요.

수원시, 부천시, 시흥시, 의정부시도 우리와 같이 두 가지 조례가 있고, 개별 위탁시설물마다 개별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조건, 시의회와 시장이 지정하는 민간위탁 그 두 조례를 충족시켜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민간위탁 받아서, 이거 지금 평생교육과장님이 할 게 아니라, 총무과장님, 민간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시설들이 위탁 받을 때마다 말이 많죠?

특혜라느니 또 그 다음 재위탁 할 때도 지표대로 지금 불만족스러운데 또 재위탁 되느니 그런 얘기들 많은데, 여기 조례 사항에 나와 있는 대로 두 가지 다 충족하셔서 민간위탁 시의회의 동의 받아서 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박미라 저희가 이것 때문에 지금 설왕설래해서 안행부에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개별 조례에 위탁할 수 있다, 라는 임의규정이 있을 경우는 별도 의회 동의 없이 한다는 자료를 받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할 때 각 부서에서 모든 행정절차를 맞춰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그런 절차인데, 개별 조례에 있는 거는 의회 동의 없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여기 지금 안산시에 나와 있는, 사전에 안산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이거는 유명무실한 조례입니까?

○총무과장 박미라 개별 조례가 아닌 경우.

주미희위원 개별 조례가 아닌 경우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총무과장 박미라 예.

주미희위원 제가 확대해석하거나 유권해석 했을 때는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이 민간위탁하고 난 다음에 특혜라느니 그런 말 많잖아요?

그러면 효율성 면에서, 아니면 투명성 면에서 이 두 가지 조례에 맞춰서 충족시키는 대로 그대로 진행하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위원님, 제가 행정국장이 답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행정국장 권오달 이게 의회 동의의 개념, 위탁의 개념 한계는 어디로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으냐 하면, 이 사업 자체, 이 고유의 업무가 행정기관인 집행부에서 직접 직영을 해야 효율적이냐, 아니면 위탁을 해서 함이 더 효율적이냐에 대한 판단을 의회의 동의를 받거나 조례를 제정해서 하라, 라는 뜻입니다. 무조건 다 위탁하지 말고.

그런 의미로 보고요.

거기에서 투명하게 업체를 선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거는 고유,

주미희위원 그러면 국장님, 민간위탁 했던 것들 중에서 다 투명성 있게, 위탁할 때마다 다 공정하게 ‘아, 저기가 위탁받을 만하다.’ 그동안에 그렇게 안산시의 평이었습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그 부분에서는 다른 부분에서,

주미희위원 그것 때문에 특혜라든지,

○행정국장 권오달 아니, 다른 부분에서 이거는 접근해서 이렇게 해주셔야죠.

주미희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것들의 문제점이 있을 때는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두 가지 다 충족시켜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타당성 있게, 안산시민이, 떨어진 민간위탁시설들이, 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그거에 객관적으로 ‘아, 그러할 만하다.’라고 느껴지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아니,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어느,

주미희위원 아니, 그럼 국장님 그러면 여기에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왜 한 가지 충족분만, 이 조례 하나에 근거해서 해서 그동안 말이 많아서 문제가 되고 그랬던 것들을 왜 실시 안 하고 지금 축소 해석만 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면 다른 시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맞아서, 부족해서, 그 사람들은 불법입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아니, 축소 해석의 개념하고는 좀 틀린 개념인데요.

이거는 뭐냐 하면 이 사무를 시에서 고유적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시가 집행기관에서,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동안 의회에서 사전 동의 받으라고 의회에서 한 번도 제안 들어온 적 없었습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동의 받아 될 건 동의 받아야죠.

주미희위원 민간위탁시설 하는 거 한 건이라도 사전 동의 받은 적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네, 그건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 동의 받아야 됩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제가 그거 민간위탁시설 사전에 의회에서 동의 받은 적이 있는지 제가, 그런 사례를 거기서 저한테 자료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민간위탁시설 사전에 의회에서 동의 받은 거 한 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국장 권오달 그거는 개별적으로 개별 조례가 있기 때문에 동의를 안 받은 거죠.

주미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개별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 나와 있는 시 자치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두 가지 지금 1번과 3번 조례가 있을 때 3번도 같이 두 가지 충족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시에서도 개별 조례 있습니다. 다른 시설, 수원 같은 경우도, 수원도 기후변화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들어가서 보면 거기도 개별 조례 있습니다.

있어도 수원시에서도 사전 동의 받습니다.

부천시에서도 민간위탁 조례 확인하면 거기에도 개별 조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들은 왜 그런 것들을 운영하지 않고, 안산시에서는 여기 한 가지만 충족해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리고 제가 묻는 거는 그동안 민간위탁시설이 위탁 받으면서 설왕설래가 없다든지 문제가 없다든지 다른 불만이 없었으면 이대로 시행해도 좋죠.

그런데 민간위탁 받고 난 다음에 특혜라든지 누가 생각해줘 줬다든지 그거에 따라서 어디는 또 불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위탁,

○행정국장 권오달 그런 불만의 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의회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어떤 불만이 있느냐, 해서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지, 이거 동의하고의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미희위원 아니죠. 그걸 하기 전에 투명성 있게 두 가지 조례를 충족시켜서 했으면 오히려 행정부에서 더 편한 것 아닙니까?

의회 동의 받아서 위탁했다.

○행정국장 권오달 아니, 의회에서 동의를 받을 때 투명하게 해라, 투명하지 않게 해라에 대한 제재적인 어떤 근거에 대한 걸,

주미희위원 아니죠. 그럼 의원들을 뭘로 보십니까?

의원들이 민간위탁 할 때 사전 동의 받아서 의원들이 봤을 때 행정국에서 올라온 위탁시설이 그러하다, 맞다, 거기다 위탁 줄 수 있다, 그 정도는, 의원들의 그런 마인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어느 업체를 선정,

주미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불만족스러운 거를,

○행정국장 권오달 A라는 업체하고 B라는 업체가 있는데 B업체가 가능하다, 아니다, 라는 그 동의를 해준다는 그 뜻으로 말씀하시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주미희위원 민간위탁시설을 할 때 거기서 자체적인 평가지표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네.

주미희위원 그거 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행정국장 권오달 네.

주미희위원 그거를 의회에 최종 승인을 받아라, 이겁니다. 시설 거기다 위탁주기 전에.

○행정국장 권오달 그런 승인을 받으라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주미희위원 여기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3번에.

○행정국장 권오달 그건 위탁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대한 동의를 얻으라는 뜻이지, 지표까지 승인을 받으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거는요.

주미희위원 지표가 아니라, 행정부에서 어떤 위탁시설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네.

주미희위원 그 전에, 사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하기 전에 사전에 안산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는 조례에 맞춰서 위탁하시는 게 투명성에 있어서, 공정성에 있어서, 지금 안산시의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설왕설래한 것을 불식시키거나 잠재울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민간위탁시설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행정국장 권오달 하여간 이 사업에 대해서, 이 민간위탁에 관한 사업은 시가 직영으로, 이 사업을 갖다 시가 직영으로 할 거냐, 아니면 위탁으로 할 거냐에 대한 판단을, 결정에 관한 사항을 집행부 혼자 단독적으로 하지 말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결정하라, 그런 뜻입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해석컨대 그게 아니라, 3번을 다시 읽어보자고요.

○행정국장 권오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유권해석을 전문위원하고 같이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차제에, 다른 날도 또 하루 더 있습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전에 행정부에서 유권해석 한 거하고요,

○행정국장 권오달 여기 전문위원도 있고,

주미희위원 전문위원님, 이거 제가 부탁드렸는데, 유권해석 한 거 있으시죠?

○전문위원 이장원 지금 말씀하신 게 행정국장님 말씀이 맞고요.

사전에 위탁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의회 동의안으로,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원시도 똑같이 개별 조례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는 다 있습니다. 수원이나 부천이나 다 일반 시는 똑같은데, 수원, 부천 이런 데는 그런 거에 불구하고 동의안으로 별도로 사전에 제출해서 의결 받은 다음에 위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위탁, 그러니까 동의라는 의미는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동의 할 건지 말 건지, 민간위탁을 시킬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주미희위원 그건 행정국장님 말씀이, 해석이 맞고,

○전문위원 이장원 네.

주미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위원 이장원 다만, 사전에 받아야 된다는 의견은 저희가 해석하기는 수원시나 부천시 이런 예로 봐서 개별 조례에 위탁할 수 있다, 라는 그 조례와 여기 민간위탁에 의해서 사전 동의 받아야 된다는 그 내용은 두 가지가 다 개별 조례를, 두 가지 조례를 충족해야 만이 된다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그러면 한 건은 행정국장님이 일부 맞으시고, 한 건은 제가 의견 낸 대로 사전 동의, 다른 시와 같이 제가 그렇게 제안하는데, 그렇게 다음부터 받으시겠습니까?

유권해석 전문위원님 하시자고 하셨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뒤에 계장님 그러시는데, 그러면 더 이 조례에 대해서 해석을,

○행정국장 권오달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미희위원 국장님, 폐일언하고 지금 민간위탁 받은 시설들, 그거 위탁시설이나 위탁 받을 때나 재위탁 받을 때나, 지금 또 우리 상임위에 영어마을도 그렇고, 평생학습관도 그렇고, 지금 그런 시설들, 지금 운영권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지 행정감사 하면서도 문제 많다고 위원들 지적 많습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잘하고 못하는 부분에 행정감사에서 내부적으로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주미희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런 것들이, 그런 시설들이 기간이 만료되면 재위탁 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재위탁 할 때 지금 여기 선정심사위원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위탁도 위탁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 전에도 다시 의회에 동의를 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국장 권오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주지 못하도록 조례 같은 거를 개정을 해서 의원님 발의해 가지고 위탁 안하고 직접 하는 걸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주미희위원 아니, 그러기 전에,

○행정국장 권오달 그게 문제가, 위탁에 문제가 있다면은.

주미희위원 위탁에 문제가 있다면 처음부터 시설 위탁할 때, 민간위탁 할 때 국장님 여기 나와 있는, 나는 국장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에 이런 조례가 있으면, 제가 또 우리 의회에서 의원이 그러길 원하고,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위해서.

조례 해석에도 이게 다른 시에서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면 처음 어떤 시설을 민간위탁 할 때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구하시면, 그거에 대해 왜 국장님이 그거를 반대하시는 겁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아니, 그건 위탁을 하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시가 시의 고유 사무인데 그 사무를 조례에서 위탁을 하라, 다 허용을 해줬어요. 동의를 다 해줬거든요.

그래서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상 또 어떤 거를 의회에다 또 무슨 동의를 얻는다는 거죠?

주미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시설이 위탁시에 잡음이 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잡음에 대한 부분의 문제는 시정이나,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을 통하든가 그래서 개선을 하도록 요청을 해가지고 투명하게, 공평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계속 모니터하고 관리하고 해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투명하게, 공정하게 그 시스템을 갖춰서 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재위탁 할 때마다, 이미 조례에서 동의를 하게끔, 동의해서 하게끔 조례로 정해졌는데 재위탁 할 때 또 동의를 한다는 거는 법적으로 이건 절차상 맞지 않다고 전 판단합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다른 시에서는 그럼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서 어떻게, 왜 그랬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국장님도, 총무과장님도 이 차제에 다른 시 조례 어떠한 장점이 있어서 두 가지 다 충족시켜서 실시하고 있는지, 그런데 안산시에서는 지금 본 위원이,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서 많이 불만을 갖고 있거나 얘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굳이 계속 이대로 진행하시겠다는 생각이 무엇인지?

○행정국장 권오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각도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정질문이든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지,

주미희위원 그런데 근본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근본적인 거 의회에서 동의 구하면 의원들이 의회에서 사전에, 또 상임위 그러면 같은 상임위일 것 아닙니까?

동의 구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의원들이 밖에다가 얘기해줄 수 있고, 투명성에서, 공정성에서 더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근본적인 해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두 가지, 세 가지 방법, 차후의 방법을 선택하느냐 이 얘기인 겁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아니, 그런데 동의를,

주미희위원 위탁 당시에 여기에 나와 있는,

○행정국장 권오달 아니, 이 개념이 좀, 위원님 이건 개념이 좀 틀린 개념입니다, 이거는.

시가 직영할 거냐, 민간으로 위탁할 거냐에 대한 동의를 얻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동의를 얻으라는 조례상에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준수할 뿐입니다, 우리는.

주미희위원 지금 유권해석, 전문위원님이 해석한 거에서 그렇게 해석하신 얘기 이해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안 드립니다.

다른 시에서도 이렇게 조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례 여기 찾은 대로 수원시, 부천시, 의정부시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행정부에서는 차제에 불만과 불식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의회 동의를 한 번 더 받는, 충족조건을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켜서 조례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안산시에서도 이 차제에, 이번에, 지금부터 위탁시설 할 때 그렇게 사전에 의회 동의 구하실 생각 없으시냐는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국장님, 주미희 위원께서는 위탁, 그러니까 직영 아니고 위탁할 때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 그걸 사전에 동의할 거에 대해서 제안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항에 대한 것도 안산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렵다고 보시는 거예요?

○행정국장 권오달 아니, 동의 얻는 거는요 이미 위탁해서 동의 받으라고 조례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해서 동의 받는 거거든요.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사실은 위탁 받을 때 저희 의회에 동의를 그렇게 받지 않잖아요? 이것을 직영으로 할지 위탁을 할지,

○행정국장 권오달 조례에 다 동의하도록, 동의 받도록 조례에서 정한 거는 이미 동의 받은 거거든요, 의회에서. “너희들 위탁하라, 이 사무는.”

○위원장 나정숙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행정국장 권오달 네, 그렇죠.

○위원장 나정숙 조례를 정하겠다는 거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다른 수원시나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민간위탁 할 때 의회에다가 올려서 동의를 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한 번 더 한 차례의 절차를 밟는다는 부분인 건데요,

○행정국장 권오달 글쎄요, 수원시하고 다른 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법적 식견으로 보건대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신다는 거죠?

○행정국장 권오달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345페이지에서 353페이지 중에서 지금 의회에 동의 받아서 사전에 실시한 것들이 있습니까?

위탁한다고 할 때, 그러면 처음에 위탁한다고 할 때 이게 직영으로 할지 위탁으로 할지?

○행정국장 권오달 조례에 없는, 조례에서 허용하지 않는, 조례에서 위탁할 수 있다, 라고 허용하지 않는 거는 별도로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주미희위원 동의 얻은 것들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필요할 건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345페이지에 114건의 민간위탁 건이 있거든요, 지금 저희 행감자료에.

여기 사전에 의회 동의, 직영인지 위탁할건지 동의 얻은 거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주미희위원 여기 위탁,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있죠?

○행정국장 권오달 네.

주미희위원 그 심사결과 자료 그것 좀 주세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그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차제에 제안합니다.

저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민간위탁시설들이 왜 이렇게 불공정하게 되어 있는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제가 제안 드리는 대로 이 두 가지, 다른 시와 비교하셔서 민간위탁시설 위탁하실 때 사전에 의회에 동의 받으실 생각 없으신지 제안 드립니다.

그러면 투명성이라든지 공정성에 대해서 매번 위탁시설 위탁하고 나서, 또 재위탁 될 때도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데 저기가 왜 됐지?” 그런 얘기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불식시킬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국장님이 안 된다, 안 된다 하시지 말고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이 조례에 나와 있고, 다른 시에서 운영하고 있으면 한 번 안산시에서도 검토해 볼 생각 없으십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그 부분은요 저희 전문위원님하고 저하고 주미희 위원님하고 한 번, 또 별도 법적 관계되는 고문변호사나 이렇게 같이 해서 논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죠.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는 겁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아니, 그런데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게 제도적으로 될 수가 없는 일인데 자꾸만 저희에게 주문한다는 게 안 되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면 하실 생각은 있고, 검토하시겠다는 얘기십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그건 안 됩니다. 그건 될 수가 없는 사항인데요, 그거는.

송바우나위원 그거 관련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민간위탁 이거는 안 했으니까 앞으로 하실 의향이 있느냐, 이게 아니라, 법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 같고요.

유권해석이 어떻게 나오느냐, 다른 시가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두 가지 조례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랑 화정영어마을 이 조례를 만약에 민간위탁 이것부터 읽으면 “시장은 시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화정영어마을 조례로 “시장은 영어마을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읽으면 동의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시장은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걸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앞에 조례가 있지만 동의를 또 따로 얻어야 되는 이런 해석이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좀 법리적으로 해석을 좀 의뢰를 해서, 만약에 이게 동의를 두 번, 주미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얻어야 한다면 앞으로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했던 것까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동의를 다른 시가 하든 말든 동의를 안 얻어도 되는 문제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 의도가 그런 말씀이신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금 그 사안에 대해서 주미희 위원님, 법리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받아서,

송바우나위원 그거를 해석을 받아서 자료로 이렇게 하시면, 이게 계속 평행선을 달릴 것 같은데.

주미희위원 예. 그거 법리해석 받고 그대로 하긴 하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많은 불만들을 갖고 있을 때, 제 의견이 다른 시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하고 있다면 안산시에서도 그렇게 실시해봐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법리해석 하겠습니다. 하겠지만 안산시의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으니까 이번 기회에 그렇게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행정부에서도 떳떳하게 “사전에 의회 동의 했다,의회에서. 그래서 그 시설에 위탁했다.”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거는 전문위원님과 행정국에서 한 번 다시 해석에 대한 것들을 검토하셔서 다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하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한 가지 점검 좀 하겠습니다.

같은 안인데요, 그러니까 법령해석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조례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법도 같은 법이어도 신법 우선이고 특별법 우선이고, 그렇죠?

조례도 순서가 있죠? 안산시 사무 위탁 조례가 개별 위탁조례보다 상위 개념입니다. 그죠? 법으로 얘기하면 모법 개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조례를 만들 때, 특히 위탁조항이 들어갈 때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죠? 대개 조례를 그렇게 만들죠?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 시정을 집행하거나 사무를 위탁함에 있어서 관리감독의 적극적 의지를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예를 들면, 지금 도서관 위탁하죠?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에 위탁 근거 다 있어요.

예를 들면 18조에 보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방자치법으로도 또 행정권한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으로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탁할 경우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조례를 갖고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위탁을 하려면?

도서관 업무를 먼저 위탁할지 말지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탁을 할 때에는 이 도서관 조례를 따르는 겁니다. 그죠?

이게 순서죠.

이 조례에서는, 그러니까 이 조례에서 민간위탁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그냥 의회의 동의 없이 위탁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장님이 의회의 사전 동의 개념은 자체 사무를 직접 수행해야 되는데 민간에 줄 거냐 말 거냐, 라는 사전 동의를 받는 건 당연한 거죠. 그 의미가 맞아요, 사전 동의는.

건건이 조례에서 주고 재위탁 하는 데도 특정 기관이나 단체, 개인한테 주는 걸 동의, 그건 아니잖아요.

자치사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으로 주느냐 마느냐에 대한 사전 동의인데, 이 조례에는 도서관 조례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서관을 민간에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면 사전 동의 받고 나서 이 조례에 의해서 위탁 절차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에 한 번은 도서관 사무를 민간위탁 하겠습니다, 이 사전 동의를 받아야 맞는 거죠.

그런데 다른 조례에는, 예를 들면 지금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18조처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그런데 1항에 따라서 위탁할 경우 이 조례 민간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다른 조항이 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 집행부가 하는 것처럼 자의적으로 그냥 민간위탁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 조례에 의해서 구속을 안 해 놓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대개의 조례들이 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18조 1항, 2항처럼 2항에다가 위탁할 경우는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신규로 새로운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최초에 한 번은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거예요.

개별 조례에서, 예를 들면 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따른다, 라고 하고 아무 언급을 안 하면 그냥 위탁할 수 있다, 해 놓으면 그냥 위탁하면 되죠. 의회가 그렇게 승인해준 거니까.

이런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고 그래서 다 그냥 의회 동의 없이 위탁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해당 조례마다의 그런 내용이 어떻게 담아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이 도서관 조례를 예로 든 겁니다. 화정영어마을, 여러 가지 조례에 다 어떻게 담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것은 의회가 적어도 사전 동의를 해 주는 관리감독의 의미로 보면 어떤 사무에 대해서는 그냥 시장이 단순한 것으로 보아서 사전 동의를 안 거치고 그냥 위탁할 수 있다, 라는 것만으로, 위탁해도 된다, 라는 취지로 조항을 담아준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조례를 올릴 때,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올렸을 때 그냥 그대로 승인해준 것도 있고, ‘아, 이건 아니다.’ 하면 조례를 더 타이트하게 더 강제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편의적으로 하면 지금 같은 논란이 재연되죠.

○행정국장 권오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재위탁 할 때 동의를 또 받아야 된다.

전준호위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 법에, 지방자치법에 사무를 위탁하라는 취지는 자치사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위탁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이것의 사전 동의예요.

그냥 아무 일이나 다 넘겨주고 집행부 마음대로 집행권에만 치중하는 게 아니고, 의회가 집행하는 세금으로 일을 하고 민간에 맡기고 자체 일을 하는데 그걸 통제하고 관리감독 하라는 의미에서 사전 동의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법으로도 민간위탁을 하는 사무가 극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무 일이나 다 민간위탁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민들의 이해나 권리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거는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라는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민간위탁 사무의 범위가 정해져 있고, 그걸 세분한 대상이 우리조례로 또 정해져 있잖아요. 해도 되고 안 되는 업무들이.

그런 점을 보아서 이후에 조례를 만들거나 손질할 때, 필요할 때는 사전 동의 부분들을 교통정리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그거는 법무팀하고 다시 한 번,

전준호위원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이것을, 두 번째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주미희 위원님 말씀처럼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라면 우리 스스로 잘 하겠지만 의회한테 더 감독을 받겠습니다, 라고 사전 동의를 구해주면 다른 지자체처럼 더 의미 있는 거죠.

그걸 여러분이 안 한다고 해서 위법이다, 아니라는 판단을 나중에 해야 되겠지만 전 그것까지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의지의 나름이라고 봐요.

그런 점은 그렇게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개별 조례별로.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114건 중에 조례 근거 없이, 아니면 위탁할 수 있다 했는데 그런 조례도 없는 단위사무가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정리해 보세요. 이 114건 다 위탁근거에 의해서 한 겁니까?

그렇지 않은 단순사무 있어요. 1년 이내에 그냥 끝나는 일들 있잖아요. 몇 백만짜리 위탁사무도 있는데, 그거 다 사전 동의 받고 했나요? 관련 조례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여기에.

그것은 단순행정사무니까 했다고 하겠죠. 그죠?

그런 부분은 구별을 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휴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7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 하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저번에 자료 요청했는데 반장 반상회 한 거 여기 자료가 왔네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자치행정입니다. 예.

윤태천위원 지금 보니까 통·반 동별로 자료 요청한 게 지금 반상회를 한 게 없는 거죠? 유병언이 이거,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반상회 이건 확인했습니다.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자료 요청했는데 왜,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전체 각 동별 반상회 개최 현황을 제가 나중에 확보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여기 온 것에서는 한 번 유병언이 사건 때 그때 한 번 한 거 그 외에는 없네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러니까 그 당시는 긴급반상회로 어떤 요청에 의해서,

윤태천위원 자료 줘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윤태천위원 거의 없네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자료 보시면 어쨌든 저희는 요청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통합반상회 또는 일부 동에서는 반별로도 했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통합, 또 안 한 데도 있고, 다만 홍보물만 배포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통별 반상회 현황을 우리 과장님 주신 걸 보니까 반장님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1년에 이렇게 봐 가지고 한 번도 안 하고, 과반수 이상이 안 한 동이 많기 때문에, 또 지금 동별로 반장님들이 반장 역할을 하면서 이사 가신 분들도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체크해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래서 지난 감사 때도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반장 활동이 미약한 반장에 대해서는 이번 차제에 저희가 정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정비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꿔 가지고 반장만 홍길동에서 개나리로 바꿔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동에서 동장님들이 반장님의 역할을 잘 모르고, 통장님들을 반장이 이렇게 보조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는데, 1년에 우리가 안산시 예산이, 반장님들 예산을 약 3억의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맞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건 제가 반장 예산은 각 동별로 세우기 때문에 아직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윤태천위원 아까 먼저 저한테 한 6천명 정도 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정원이 6천명이고요, 현원은 한 2324명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약 3천명이면,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2300여명.

윤태천위원 2300명, 그러면 곱하기 5하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윤태천위원 한 1억 1500 정도 되는데요, 괜히 이렇게 돈을 아껴서 다른 데에 쓸 필요가 있지, 반장님들 안 받아 가고 안 나온다는데 반장만 바꿔서 홍길동이로 앞에 있는 사람 뒤에다 감춘다고 안 보이는 거 아니기 때문에 고민을 해 보셔 가지고, 농촌지역이나 그날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필요한 데는 필요하지만 아파트, 본인들도 과장님들도 국장님들도 말씀하셨잖아요. 아파트나 이런 도시지역에는 필요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필요 없는 거를 예산부서에서 예산도 없어가지고 예산도 안 세워주는 실정인데 예산 세워 가지고 반납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게?

대대적으로 정비하셔 가지고 필요 없는 데는 없애서, 괜히 없어 가지고 예산 하고 또 돈 받아가세요, 돈 받아 가고 안 가면 또 전화하고 또 안 오고 그래서 또 그 사람들 귀찮게 하지 말고 과감하게 정리할 건 정리하고 필요한 동은 세워주고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지시하실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매년 통장님들도 예술의전당에서 한 장소에서 매번 우수 통장님들 표창을 한다든가 또 우리 시장님 특강을 듣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지금 연수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연 1회 통장연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통장연수가 있는데 지금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제가 왜 하냐하면, 매년 제가 주민자치위원장 6대, 7대 안산시 하면서 동별로 이렇게 해서 가서 보면 매년 하는 형식이 거기에 전체 다 모여 가지고 시장님 특강이라든가 거기에 우수 통장님들, 자치위원들 표창하고 그걸로 끝나고 밥 먹으러 가잖아요?

이런 사항을 우리가 만족도를 혹시 조사를 해 봤나요, 이거를? 통장님들 그거 하는 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연수에 대한 별도 만족도는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아직까지 통장님들 연수라든가 자치위원들 연수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는 조사한 적 한 번도 없으시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별도의 어떤 설문이라든지 별도의, 평가는 매년, 사업에 대한 평가는 하지만,

윤태천위원 연수교육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연수교육에 대해서 개별적인 것은 평가한 적은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단편적이고 실효성이 없다고 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렇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통장에 대해서 매년 연 1회 연수를 하는데, 연수프로그램이 시간과 장소에 어떤 구애를 받다 보니까 그걸 알차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통장들의 역량을 위해서 강사 섭외하는 데서 좀 유능한 강사를 섭외하고 그런 부분은 노력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통장님들이나 자치위원들하고 이렇게 문제를 저희들이 만나서 해 보면, 아침에 와서 보면 조는 분이 한 50%예요. 가서 보니 그렇죠? 컴컴하다 보니까 딱 자기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강의하시는 분은 너 혼자 떠들어라 하고 나머지는 강의하고 나서 뭐 했는지 물어보면 몰라.

그만큼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통장님들 상록구는 상록구, 단원구는 단원구대로 체육대회 한 번, 매년 예술의전당에서 할 게 아니라 한 번은 레크레이션 체육대회 같은 경우도 해 주고, 한 번은 강의면 강의를 실효성 있게끔 해서, 그거를 그래서 조사도 설문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1안, 2안, 3안을 해서, 격년제로 해서 이렇게 바꿔서 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매년 예산 세워 가지고 예술의전당에 모여라, 그래 가지고 강제로 동원하고 출석 체크하고 안 와 가지고 참석 안 하게 되면 문제가 또 생기고, 그렇죠?

빠졌다고 그래 가지고 뭐라고 하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설문조사를 해서 주민자치 연수나 통장연수를 한 번은 상록구는 상록구, 단원구는 단원구대로 해 가지고 레크레이션도 체육대회도 한 번 하고, 아니면 동별로도 강의라든가 별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매년 예술의전당에 모여라 그래 가지고 가면 억지로 강아지 목에 끌려 가지고 억지로 오게 돼 가지고 와서 보면, 강의해 보면 처음에는 박수치다 보면, 졸다가 말고 박수치면 같이 치다가 또 자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형식상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뭔가는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통장님들을 위해서라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이렇게 교육한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지금. 10년도 넘었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윤태천위원 10년도 넘게 똑같은 식으로 “통장님들 가” 그러면 “아이고, 또 가서 자는 거야?” 그러지 말고 정말로 조사를 해서 방법을 바꿔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과거부터 똑같은 이런 패턴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러한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봐서, 어떤 차후에 이런 부분은 한 번 각 통의 의견을 받아서 개선을 한 번 고민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년부터 또 예술의전당에다 불러다 놓고 또 졸게 하시지 말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올해는 이미 일정이 잡혀 있어서 다음 주이기 때문이 부득이 예술의전당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게요. 그러니까 가서 한 번 보세요. 껌껌하니까 딱 눈 감고 졸기 좋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정말 바쁜 사람들 불러다 놓고 실속 있는 교육을 하든가 정말 질 있는 교육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매년 똑같이 하다 보면 발전이 없습니다. 안산시 통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꼭 그렇게 당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윤태천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권오달 예당에다가 교육하는 프로그램은, 전에는 체육대회도 좀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이 연수를 한다는데 체육대회 하면서 먹고 마시는 게 무슨 연수냐, 또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윤태천위원 아니, 마시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그러한 부분의 또 문제가,

윤태천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먹고 마시는 것만 생각하세요? 내가 먹고 마시자고 그렇게 하자고 그랬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권오달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이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래도 연수라 그러면 1년에 한 번 동안 통장의 역할이나 통장에 대한 정신교육 그런 걸 철저히 시켜야 되겠다, 라는 차원에서 제대로 된 연수를 하도록 하라, 그래 가지고 제도적으로 그렇게 바꿨는데, 아까 말씀대로 졸고 있고 그런 부분은 강사를 훌륭한 강사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프로그램 자체도 뜻 있는 프로그램으로 하겠고요.

또 격년제로 친목도모를 위한 프로그램도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유명하신 강사 훌륭하신 분 그런 분들이 하면 자지 말라고 해도 안 자요. 자라고 해도 안 자요. 그런 분들이 들어오면.

○행정국장 권오달 네.

윤태천위원 실속 있게끔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우리 자치행정과에 또 물어봐야 되겠네요.

우리 안산사랑운동본부 보조금 운영 문제가 지금 지원이 올해부터 지원이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 부분에 관하여 법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윤태천위원 기획재정부에서 지시가 내려온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네, 지방재정법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만이 운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안산사랑운동본부 설치와 관련해서는 지금 법령근거는 아직 없어 가지고 그 부분은 일단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인건비라든가 사무실 운영비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지원을 못하게 되면.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어떻든 지금 예산과에서 검토 중에 있는데, 어차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지원이 어렵다고 봅니다.

윤태천위원 기획재정부의 지방재정법에 개정법령으로 근거가 나온 거기 때문에 현재는 줄 수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안산사랑운동본부는 사무실을 당장 문을 닫아야 되는 형편이네요, 그러게 되면?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어쨌든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없으면 결국은 지금 현재 협의체로 단체로는 남겠지만 그것을 봉사단체로 가야 될 건지 협의기구를, 아니면 회원의 어떤 회비 성격으로 이걸 운영을 해야 될지는 내부적으로 아마 안산사랑운동본부에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가 1년에 안산사랑운동본부에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었죠? 512페이지.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저희가 전체적으로 합계가 1억 3800입니다.

윤태천위원 1억 3800?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윤태천위원 1억 3800이면 우리 안산시에서 이거 지원하다가 1억 3800 하게 되면 거기 회장님이나 그 자체적으로 걷어서 할 수 없는 입장이네요?

이게 액수가 적다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서 집행부가 걷어서 하면 되지만, 1억 3800씩이나 된다고 그러면, 시에서 보조해주다 안 된다 그러면 당장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이 중에서 1억 3800은 전체 사업비까지 포함한 예산이고요.

윤태천위원 운영비는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운영비는 한 1억 200만원,

윤태천위원 1억 200도 적은 게 아니지.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전체 사업비의 한 75% 이상을 지금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상 안산사랑운동본부 운영이 힘들다고 저희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게 법령이 개정된 거기 때문에, 사무실 운영 1억 200도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자체적으로 걷어서 하기는 어렵겠네요?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게 되면 법령이 이렇게 나오고, 지방재정법이 이렇게 개정이 됐다고 그러면, 나중에 우리시에서 지원했다가 이거 그냥 놔두고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물어내야 될 입장이잖아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어쨌든 이것은 이미 도출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은 어려운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거를 그쪽에다 얼른 통보를 해서,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지금 다 이미 예산과에서 그거 검토 다 돼 있는 상황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간판을 내린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로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 간판을 내리고는 저희가 지금 여기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건 차후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안산사랑운동본부에다가,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사업비 자체는 가능하니까, 사업비는 가능하니까요.

윤태천위원 이걸 사업비만 주지, 사무실 임대료나 이런 건 못주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렇죠. 운영비는 안 됩니다.

윤태천위원 1억 200은 못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사무실에 통보를 해서 사전에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이미 사전에 이런 부분을, 법령에 개정이 된 부분을 다 이미 통지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안산시 자원봉사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지금 520쪽에 보시면 현재 등록인원은 8월 기준으로 해서 15만 2314명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15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2천여 명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이 중에서 실제 봉사인원이 한 4만 2천여 명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4만 2천 명?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윤태천위원 그렇다면 안산시 자원봉사 인원 중 공직자 자원봉사는 현재 몇 %나 되나요, 우리 공직자들은 혹시?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지금 공직자 정확한 인원수는, 등록인원은 파악을 해봐야 되고요. 극히 좀 적습니다, 저희가.

윤태천위원 적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윤태천위원 시민들은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공직자들은,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 낸 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래서 저희 전 공무원의 자원봉사 참여를 지금 유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도 나름 애로사항이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의 공직자가 자원봉사에, 자치행정과에 몇 %나 되느냐고 본 위원이 물어봤을 때는 정확히 모르고 몇 명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되고요.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봉사에.

이런 일반 서민들이나 우리 방범대나 이렇게 모든 사람들 직장 갔다 와서 야간에도 봉사하러 다니고 주간에도 봉사하고 그러는데, 공직자들도 일찍 끝나고 그러는데 봉사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봉사단체가 몇 명인지도 모르고, 프로테이지도 모르면 되나요, 그걸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민간인들은 파악을 하고 있으면서 공직자들은 몇 %가 자원봉사인지 모르고, 과장님 이건 내가 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 생각은 어떻게 하시는지?

○행정국장 권오달 공직자 자원봉사 하는 퍼센테이지에 대한 것은 제가 자료로 바로 해서, 그 자료 바로 뽑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 다음 오후에,

윤태천위원 국장님 혹시 자원봉사 하시는지요?

○행정국장 권오달 저도 등록돼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등록하셨어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윤태천위원 등록만, 내가 그랬잖아요. 등록만 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4만 2천명에 들어갈 수 있느냐 물어본 거죠.

○행정국장 권오달 하고 있죠. 매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런,

윤태천위원 매일 하고 있는 거죠?

○행정국장 권오달 네.

윤태천위원 과장님, 우리 공직자들도, 정말 안산시 공직자들이 소홀하게 할 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서 진짜 솔선수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위원님 충고 말씀 겸허히 듣고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저희 의원님들도 사실 말없이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봉사를 하고 있지만, 정말 시민을 위해서 공무원들도 앞장서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들, 계장님들도 잘 경청하셔 가지고 앞으로 안산시민 또 내 가정의 내 부모, 내 형제라고 생각을 하고 봉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숙 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미라 네, 박미라입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대부도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았죠? 직급은 지방운전주사보네요?

○총무과장 박미라 네, 서병오씨입니다.

이상숙위원 서병오씨고요, 17년 3개월을 했네요?

○총무과장 박미라 예.

이상숙위원 행정직은 없나요?

○총무과장 박미라 행정직은 지금 오래된 사람들이 없고, 가장 오래된 게 1년 2개월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오래된 게 1년 2개월입니까?

○총무과장 박미라 예.

이상숙위원 어디 있다가 그쪽으로 가셨나요, 그런 분들은? 파악이 안 되나요?

○총무과장 박미라 지금 농업사무관 동장 노재달씨가 1년 2개월 됐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 대충 대부도 쪽에 계신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 만에, 즉, 1년이든지 6개월이든지 자꾸 교체가 이렇게 좀 되나요?

○총무과장 박미라 예. 순환보직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운전주사보 서병오씨는 원래 집이 대부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쪽을 원합니다.

이상숙위원 그럼요. 이렇게 해서 본인이 집이 거기라 그쪽으로 원한다는 건, 원해서 한다는 건 아무런 문제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왜 이거를 빼달랬느냐 하면, 어쨌든 대부도로 발령이 나서 갔다 하면 힘든 건 사실이잖아요? 대부도에 안 살면.

그렇다고 볼 땐 순환으로서 보직을 자꾸 옮겨서 그분들에 대한, 본인이 “전 대부도가 좋아요. 대부도에서 있겠다.” 하는 거는 존중을 해주고, 그렇지 아니하면 그분들도 다시 6개월이든 멀리 1년이든 간에 이렇게 순환보직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여쭤보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박미라 네. 6개월은 아니고요, 최소 1년은 좀 지나야 됩니다.

이상숙위원 1년입니까?

○총무과장 박미라 예.

이상숙위원 1년도 좀 긴 것 같아요. 출퇴근 길,

○총무과장 박미라 우리가 전보제한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아, 그런가요?

○총무과장 박미라 예.

이상숙위원 그럼 특혜를 좀 주면 안 되나요?

특혜라는 표현은 좀 잘못됐고요.

○총무과장 박미라 특혜는 이분들이 오래 근무할수록 가점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가점이 그다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박미라 그렇다고 또 많이 줄 수도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순환보직 위주로 합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되면 1년 이상 있는 사람은 없나요, 혹시?

○총무과장 박미라 현재로는 지금 1년 이상 있는 사람이 2명, 이번에 7월 16일자하고 1월 1일자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박미라 네.

이상숙위원 그래도 좀 있죠? 있겠죠?

○총무과장 박미라 현재 1년 이상이 2명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2명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미라 네.

이상숙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왜 순환보직이 안 되나요?

○총무과장 박미라 거의 1년에 한 번씩 팍팍 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숙위원 그래도, 그래도 어쨌든,

○총무과장 박미라 거의 직원들이 아마 오래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2, 3년을 오래 있는 걸로 보는데, 대부도 같은 경우는 지금 순환보직이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다음 조직개편 때 좀 참고,

이상숙위원 어쨌든 그래도 2년 정도라면 많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총무과장 박미라 예,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조치해서, 사실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한 장 서류제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총무과장 박미라 서병오씨 말고요?

이상숙위원 네. 서병오씨 말고 현재 2년 이상 있다는 거 전체, 대부동 전체 직원들에 대한 연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총무과장 박미라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순환보직을 위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말한 건 아닙니다.

○총무과장 박미라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제 나름대로 들은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를 보면 교육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네.

이상숙위원 교육이 2013년보다 교육생 수가 주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몇 쪽,

이상숙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교육생이요?

이상숙위원 네. 주민센터에서 배우는 사람들이겠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아, 예.

이상숙위원 정오표를 보시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주민자치센터 수강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숙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자료를 제가 좀,

이상숙위원 보시나마나 2013년보다도 적습니다.

줄어가는 이유?

22개소가 다 그렇습니다. 23개소가 다 그렇고요.

교육 실적이,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배우는 숫자가 점점 줄어가는 이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 교육 자료를 제가, 이 수강현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했는데, 이 인원수 비교된 것을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상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이상숙위원 주민자치센터라고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13년 대비 2014년 대비가 나와 있는데, 전체적인 22개 동, 23개 동이 교육 실적이 다 줄었어요. 반 수 이상 줄은 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집계적으로 이게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하나도 없는, 프로그램은 있으되 사람이 없는 데도 있고, 이유가 그러면 왜 없느냐, 라는 것을 파악을 좀 하셨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프로그램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운영 실태를 파악해보면 지금 현재 대부분이 문화여가활동 위주로 이게 치중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기타 지역 복지라든지 주민편익이나 이런 시민교육 등 이런 데는 좀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이상숙위원 이거 고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비슷해서 그것을 과연 그렇게 길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제가 위원님 지금 자료를 봤는데요, 좀 착각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시면 2013년하고 2014년에 줄은 부분은 2013년은 1년간에 대한 교육 실적이고, 그 다음 2014년은,

이상숙위원 8월까지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8월까지의 기준 시점이다 보니까 인원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숙위원 그래도 8월하고 12월까지 한다고 보면 그 숫자만큼 채워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전반적으로 작년하고 이렇게 연도별 비교하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1년 단위로 그거 비교했을 때.

이상숙위원 그러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 서류에 8월 31일까지라고 적어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아, 예. 그 부분은 좀,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했어야지 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시 담당부서하고 말씀을 드려서 좋은 방안, 대처방안을 하셔서 프로그램이, 지금 왜 그 동에 그 프로그램이 사람이 적은지 이런 걸 평가를 해서 다시금 담당하시는 공무원 내지는 봉사하시는 봉사자에게 설명이나 이런 거를 해서 좀 더 낫고, 그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도록 권장을 해주셔서,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잘 알겠고요.

지금 이 자료는 저희가 제출한 게 아니고요, 이게 아마 구청 단위에서 정오표를 내다보니까 제가 미처,

이상숙위원 네, 어쨌든 알고는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이상숙위원 지금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아니,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받아 가지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흐름은 알고 계셨어야 방안대책이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고 나름대로 맨날, 매달 동사무소에서 하는 대로만 한다면 그건 뭐 진척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러 갈 게 없다는 얘기죠, 결론은.

그런 거를 좀 신경을 써주셔서, 자체적으로 맡겨서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우리 과장님이 좀 챙기시고, 국장님들이 챙겨주시면 좀 더 나은 프로그램으로서 시민한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내실을 위해서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시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걸 세부사항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네.

이상숙위원 어떻게 하실 수 있겠다는 것, 또 발전된다는 것, 서로 다 좋은 점도 이렇게 교차돼서 할 수 있다는 것, 강좌 쪽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지금 저희가 파악한 데는 일부는 강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 대부분 문화여가 이쪽으로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

이상숙위원 그렇죠. 다 치중이 그쪽이죠. 한 90%, 95% 이상은 다 그쪽이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래서 저희도 다양화하도록 그런 쪽으로 좀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계절적으로 봐도 여름에 해서 강좌를 할 수 있는 데 있고, 겨울에 할 수 있는 데 있고, 동마다의 지역 여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넣어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좀 혜택을 누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예, 기대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중앙도서관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이상숙위원 얼굴이 하나도 안 보여서 어느 분인지 얼굴을 모르네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이상숙위원 거기 있으십니까?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이상숙위원 기간제와 주중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중앙도서관에서는 16명이 있죠, 근무자가?

감골도서관에는 30명이 있고요, 관산도서관에는 22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중앙도서관이 가장 큽니까, 규모가?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도서관 시설규모는 제일 크고, 장서로서도 제일 큽니다.

이상숙위원 제일 큰가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이상숙위원 그런데 거기 인원은 16명이네요? 봉사자가 많은가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저희가 인원이 우리 공무원 빼고요,

이상숙위원 아, 그럼요. 당연히 공무원은 빼셔야죠.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공익이 3명 있고, 공공근로가 4명 있고요, 행정인턴이라고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관 연장 기간제근로자가 5명이 있고요, 그리고 주말 봉사 기간제가,

이상숙위원 그거 아까 제가 통틀어서 말씀 드린 거니까 나열 안 하셔도 되고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자원봉사자 10명 있습니다.

○감골도서관장 안동준 중앙도서관은 중앙도서관 한 군데만 관리하고요, 감골하고 관산은 작은도서관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포함해서 그렇죠?

○감골도서관장 안동준 예. 포함하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중앙도서관 관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셨죠?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아, 예. 그걸 설명 드리고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메인이기 때문에 작은도서관 관할은 감골이나 관산은 관할하는데 저희는 중앙도서관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원이 적은 걸로 판단됩니다.

이상숙위원 아, 그러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궁금했었고요.

그 다음에 사서직이라는 게 있죠?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중앙도서관에는 사서직을 갖고 있는, 즉 말하자면 전문대 이상 나와서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중앙도서관에 두 명이 있고요, 감골에 한 명이 있네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저희가 사서직은 중앙도서관이 전체적으로 8명이 있고요.

이상숙위원 아닌데요? 아닙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기간제요? 사서직 말고 기간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아니, 아니에요. 사서직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서직은 두 명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저희 공무원은 중앙도서관 사서직이 8명이고요, 감골이 16명이고, 관산이 8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아, 공무원 사서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상숙위원 저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등록돼 있는 기간제 사서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기간제요?

이상숙위원 네. 그래서 공무원 사서직은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고요, 기간제 사서직만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과연 그렇다면 사서직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은 보조역할에 지나지 않습니까?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럽니까?

사서직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전체 기간제 사서직,

이상숙위원 네, 그분들의 역할만.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일반적인 업무는 도서를 대출하고 이렇게 반납하는, 주 업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사서직 자격증 있는 사람도 그것뿐이 안 됩니까?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그런 운영이라든지 이런 업무는 저희가 사서직 공무원들이 하고,

이상숙위원 공무원들이 하고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거기에 대한 보조역할 하는 그 업무고요. 주 업무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출업무하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주말 단시간 근로자나 이런 사람들도 사서직을 갖고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동일한 업무뿐이 안 되네요? 그런가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런가요?

그렇게 된다면 사서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보수가, 급여라고 그래야죠? 급여가 120만원을 현재 기본급을 받고 있죠?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이상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사서직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의 급여는 얼마입니까? 시간당으로 나가죠?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동일합니다. 그 사항은요.

이상숙위원 동일한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이상숙위원 시간제로 나가서 하는 게 동일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이상숙위원 그래도 사서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그래도 뭔가 달라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조건 없이 그냥 대출해주고 뭐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똑같은 역할입니까?

○감골도서관장 안동준 네, 업무는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대학교를 나온 사람하고 대학교를 안 나온 사람하고 똑같은 일 시켜서 한다는 게 그게 조금 뭐가 모순되지 않나요?

○감골도서관장 안동준 그러면 사서직 공채를 시험을 봐서 사서직으로 들어오면 되는데요, 거기 시험이 안 돼 가지고 이걸 선택하다 보면, 여기 채용이 되게 되면 그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 지금 사서직 4명 있는 그 사람들도 시험을 보지 않고 그냥 들어와서 자격증만 있는 겁니까?

○감골도서관장 안동준 네. 공채를 해가지고 서류심사하고 면접을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채용을 했으면 그 급여의 수준에서 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라는 게, 똑같다, 라는 게 이상하다는 거죠, 저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그 기간제근로자를 서류심사나 공채를 해갖고 하는데요, 그 자격기준에 그분들이 그런 단가기준에 맞춰서 기간제근로자를 신청을 하고 채용이 되기 때문에 그 단가는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나 없는 사람들이나, 업무는 조금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업무지만, 보조 업무지만 그 단가 자체는 똑같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하다고 생각은 안 하시는 건가요?

‘아,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안 하시는 건가요? 그대로 그냥 그렇게 다 똑같이 취급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그 부분은 설명 드렸지만 본인이 기간제근로자 자격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건에서 일을 하겠다고 서류를 신청해 가지고 채용이 된 사항들이기 때문에요, 조건에 의해서 신청을 해갖고 채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단가나 이런 거는 별로 구분할 게 아닙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이상숙위원 그런 거예요?

손관승위원 제가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관 기간제 사서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 있죠?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손관승위원 지금 전환 다 됐나요? 지금 심사 끝났나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어떤 거요?

손관승위원 무기계약직 전환, 기간제 사서들.

○감골도서관장 안동준 그 부분은 있잖아요, 총무과에서 아마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어떻게 됐어요, 과장님? 끝났어요, 지금 이거?

○총무과장 박미라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손관승위원 전환기준이 뭔가요? 이상숙 위원님이 좀 정리를 못해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 자료들을 보니까 도서관학과 출신들도 있고 사서직 자격증 있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더 우대를 받는 건가요, 자격증 있으신 분들이?

○총무과장 박미라 우대 없습니다. 저희가 채용을 할 때, 기간제 채용을 할 때 조건을 주는데 그 조건에 합당하면 본인들이 들어오는데 기간제근로자의 급여는 다 똑같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요. 급여 문제가 아니고 전환기준.

○총무과장 박미라 전환기준에는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있고, 또 자격도 있고,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경력 순으로 하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심사기준표 좀 주실 수 있죠, 자료로?

○총무과장 박미라 그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어쨌든 도서관리법 시행령 등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 사서직이 충원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공무원들도 그렇고요, 사서직이 지금 도서관은 늘어나는데 인력이 사실은 필요하다고 판단은 됩니다.

이상숙위원 판단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년 2015년부터는 사서직이 그래도 한 명씩은 다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요.

정규직 사서직 확보를 위한 사서직 충원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고, 그럴 계획이 있다면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실 거죠, 내년에, 2015년에?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이거는 인사부서하고 협의할 사항인데요, 하여튼 자체적으로 저희가 인원충원에 대해서는 자체 계획 수립한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인사부서하고 협의 해 가지고 사서직에 대해서 충분히 인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어떤,

이상숙위원 그리고 그분들의 역할이 그냥 와서 정말 시간제 근무,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시간이 많이 초과됐습니다. 정리하십시오.

이상숙위원 네.

근무하는 것보다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보직을 더 주고, 해야 할 일을 더 많이 맡긴다면 좀 더 좋은 도서관에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거의 12시가 됐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더 하실, 송바우나 위원님 하시죠.

송바우나위원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어 홈페이지, 시청 홈페이지만이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송바우나위원 1188만원 번역료 드는데요,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용자수가 어떻게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송바우나위원 이용자수요. 영어, 일본어, 중국어 파악된 거 있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용자수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왜 그러냐하면 일본어 같은 경우가 꼭 필요한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용자수 자료 있으시면, 꼭 자료가 아니더라도 말로 해 주셔도 되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거 파악해서 오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영상자료 설명)

화면 보시면, 시청 사이트 들어가면 여기 ‘언어선택’ 이렇게 했는데, 외국인이 ‘언어선택’이라는 한국말을 읽으면 외국어를 어떻게 고릅니까?

보통 다른 사이트 보면 Language나 English 이렇게 써 있거든요, 영어로. 또는 일본어나 중국인들을 배려하면 옆에다가 English 써 있고 한자로 日本語(일본어) 그리고 中國語(중국어)라고 안 쓰고, 중국에서는 이렇게 중국어라고 안 써요, 번체자로. 汉语(한어)나 中文(중문) 이렇게 쓰지 한국말로.

이런 걸 디테일한 거지만 배려를 하셔서 시정을 바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中國語(중국어)란 부분도 중국인들 中國語(중국어)라고 안 쓰거든요. 그리고 안산시에 중국인이 많기 때문에 일본어 같은 경우를 차라리 그 다음, 중국인 다음으로 많은 외국인 베트남 사람이라든지 그런 언어로 전환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수치를 파악해주시면,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들 식사 후에 계속 행정국 진행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도서관에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사물함 대기자가 몇 명인가요? 각 도서관별로.

○관산도서관장 정규상 대기자가 도서관별로 차이가 있는데 설치공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로비에 보통 열람실에 설치하는데, 항상 부족한 편인데 대체적으로 30개 전후해서 대기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대기가 항상 있죠?

○관산도서관장 정규상 예, 항상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제가 관산도서관에서 한 1년 공부를 했거든요.

○관산도서관장 정규상 아이고 그렇습니까?

송바우나위원 편입시험 공부하느라 했는데, 늘 사물함이 부족 해 가지고, 관산도서관 234개 있나요?

○관산도서관장 정규상 예.

송바우나위원 다른 도서관은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요에 비해서, 관산도서관은 제가 수시로 지금도 책 빌리러 가고 해서 아는데 거기가 공간을 어떻게 높이는 못 만들어도 어떻게 해서든 하시면,

○관산도서관장 정규상 그래서 저도 금년 4월달에 그쪽에 갔는데, 그 부분이 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그걸 넓히는 방법을 저희가 고민을 해 봤어요. 넓히기는 억지로 넓힐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 공공시설이 사람들이 통행도 하고 휴식도 약간 취하는 여유 공간이지 않습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관산도서관장 정규상 그래서 그게 양쪽에, 한쪽에 이렇게 늘려놓으면 그러한 공간들이 좀 줄어드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러니까요.

관산도서관 리모델링하고 거기 로비 시끄럽지 않게 하려고 거기 조용히 하라고 하고서 거기 밖으로 휴식공간 따로 만드셨잖아요?

○관산도서관장 정규상 바깥에 만들어 놨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거기서 떠들게.

그러니까 거기는 사실 노트북 이렇게 치는 사람들 빼고는 거기 막 돌아다니고 시끄럽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거기 공간을 활용하셔서 그 수요를 조금,

○관산도서관장 정규상 밖에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로비에, 거기 열람실 사이에.

청소년열람실하고 거기 열람실하고 거기에 공간을 조금,

○관산도서관장 정규상 거긴 더 살펴보기는 보는데요, 그렇게 되면 답답한 면은 있습니다. 그게 답답하고 통로가 많은 사람들이 시험 때고 그러면 학생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양쪽에 거의 다 찹니다. 그때 되면 다른 민원이 또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하는데요, 그래서 동감을 하면서도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선뜻 더 추가를 하겠다, 그러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다른 도서관은 어떤가요? 감골이나 중앙 거기도,

○감골도서관장 안동준 관산에서 지금 답변을 드렸는데요.

감골도 지금 한 280여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로비를 지금 빡빡하게 차고 있기 때문에 공간이 협소하고 또 더 이상 놓을 자리가,

송바우나위원 감골이 더 작죠, 거기가?

○감골도서관장 안동준 예. 그래서 좀 협소 해 가지고 추가적인 사물함 설치는 조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위로 올려 가지고, 의자나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나요?

○감골도서관장 안동준 위로 올리면 아마 사용하기가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방법을 좀, 학생들 많이 불쌍하거든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소방 준비하고, 독서실 갈 돈 없어서 오는 사람도 많은데 가방까지 무거우면 서럽거든요.

그런 거 조금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그 공간을 조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다른 민원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셔서 좀 만드시면, 만들고자 하시면 몇 개라도 추가로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올해 안으로 조금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잘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성인열람실에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와 가지고 시끄럽게 하고, 그것 때문에 회원증 갖다가 찍어 갖고 뽑아 가지고 자리 지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도 그런 것에 관해서 중고등학생들이 가보면 엄마 거 갖다가 했는지 이렇게 해 가지고 성인열람실 들어와서 시끄럽게 막 하더라고요. 그거 진짜 신경 쓰이거든요, 책 읽고 하면 어른들이.

그런 거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합니다.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 저희가 순찰도 돌고 지도를 하는데요, 그중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성인 엄마 거나 다른 사람 빌려서 그중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있죠.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도서관에서 철저히 관리감독에 기울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무단점유,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한 게 2년씩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감정 해 가지고 변상금 매기시는 거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다르고, 올해 점유하면 할인혜택이 있나요? 막 가격이,

○회계과장 박재근 그건 아니고요, 변상금은 임대 대부료의 120%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같은 게 사실 깔고 있는 게 있거든요. 어느 일정부분 깔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계속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송바우나위원 부과하고, 이게 그렇게 시에 필요가 없나요? 치우라고 안 하고,

○회계과장 박재근 필요하면 저희가 매각도 해요. 매각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송바우나위원 그중에서 수암동 478-1번지를,

○회계과장 박재근 페이지 좀 알려주세요.

송바우나위원 이게 교회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주거로 되어 있었는데 집이었다가 교회로 바꿨나요?

○회계과장 박재근 거기가 수암어린이집이었는데요, 거기가 수암어린이집이 건물을 짓고 나가서 거기 안산교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체납료가 한 6천만원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송바우나위원 작년에 4500 올해 1500이 됩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예, 한 6천 그렇게 되는데요, 저희가 목사님하고 지금 이렇게, 목사님은 자꾸 시에서 매각을 해 달라고,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해 달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해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송바우나위원 왜요?

○회계과장 박재근 목사님은 그렇게 요구를 해서 그래서 대부료를 안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변상금도 부과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주택하고 압류를 해 놨어요.

그래서 계속 목사님 설득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송바우나위원 매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임대로 돌리거나?

○회계과장 박재근 글쎄, 그분은 개인한테, 자기한테 목사님은 자기 교회로 매각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법적으로 매각을 하더라도 입찰로 해야지 개인한테 특혜를 줄 수는 없거든요.

송바우나위원 아, 그렇죠.

○회계과장 박재근 그래서 저희는 안 된다.

만약에 하더라도 우리가 시에서 만약에 일반재산으로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개경쟁으로 입찰을 해야 되지 이건 개인적인 매각은 안 된다, 그렇게 저희가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면 시에서 임대로 이렇게는 안 되나요?

○회계과장 박재근 임대요?

송바우나위원 예.

○회계과장 박재근 그래서 정식으로 임대료를 내고서 임대를 해라,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은 자꾸 대부료를 안내면서 자기한테 수의계약을 해 달라,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요새 계속 설득을 하고 있고, 어차피 이게 변상금이 120%가 늘어나니까 대부료보다.

그래서 저희가 설득을 하고, 그래서 압류까지 다 해 놨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뭐 제재방안이나 이런 게 없으신가요? 이거 안 내고,

○회계과장 박재근 일단은 재산에 압류를 해 놨으니까 대부료를 내면 일단 금액이 더 적어지는데, 그래서 내긴 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요새 계속 독촉 공문도 보내고, 아니면 재산에 경매를 붙일 수 있다든가 저희가 압류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거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영상자료 설명)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거기 화면에 보시면 고잔동 725-1번지 여기 NC백화점이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송바우나위원 여기 가운데 2개동 사이에 있는데 있잖아요. 지번은 725-1번지인데, 이게 다음지도인데요, 여기 물건 이렇게 팔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여기가 뭐라고 그러죠? 도로 옆에 공공용지라고 그러나요? 2층 밑에 있는 거요. 공개공지? 공개공지에 여기도 물건 팔고요. 이거 해 가지고 용적률 이거 올려준 건데, 이게 여기 사진 찍힐 때는 물건을 뺐는가 봐요.

여기 엊그저께만 가도 여기 한가득 길 막고서 물건 다 팔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이거 임대로 다 받고서 하는 거잖아요.

여기 옆에 벤치 있는데, 이 벤치에 시민들이 여기 앉으라고 공개공지로 이렇게 해 놓은 건데 거기 그냥 상인들이 앉아 가지고 물건 팔고 있거든요, 옷이랑.

○회계과장 박재근 그거는 구청의 건설행정과에서 점용료, 도로점용 무단점용 그런 관계로 저희가 단속을 하고요.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만약에 저렇게 됐을 때는 과태료나 그런 걸 구청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도 하고 있고요.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그럼 제가 구청에다가 문의하면 되겠네요?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그거 지역경제과 담당이고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구청에서 하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물건이 적체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주차장도,

송바우나위원 주차장 뒤쪽 거기도 물건 다 이렇게 내려놓고,

○위원장 나정숙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송바우나위원 이건 회계과 아니시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도서관 묻겠습니다.

감골도서관 지난번에 민원 장애인 엘리베이터 올라왔던데, 그거 어떻게 조치됐나요?

○감골도서관장 안동준 현재 건물이 2007년도인가 개관된 건물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없거든요.

그래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올렸는데, 지금 시 재정이 열악한 것 때문에 지금 삭감된 상태거든요.

주미희위원 제가 듣기로는 어떻게 시정조치 하는 걸로, 올렸는데 삭감 됐어요? 그러면 이런 불만 들어왔을 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분한테 적절한 답변 해 줬나요?

○감골도서관장 안동준 네.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조치할 것을 검토한다고 일단 답변을 보냈거든요.

내년에 만약에 여기 당초에 안 됐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라도 한 번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반영토록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민원이 이렇게 직접 올라와서 검토한 것들의 시기가 좀 늦어질 경우에 민원인한테 다시 한 번 적절하게 왜 그런 지에 대한 설명해서,

○감골도서관장 안동준 네, 세부적으로 저희가 답변을 검토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지금 작은도서관 있잖아요? 작은도서관 운영하실 때 직영하고 민간위탁 운영의 차이들이 많죠?

지금 누가, 중앙도서관에서 하셔야 되나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저희 전체적으로 우리 도서관에 대해서 저희가 직영하는 그런 작은도서관도 있고, 위탁은 6개 도서관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독서문화 프로그램이나 문화 운영프로그램이나 기이 하는 거는 운영 면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차이점이라고 해서 굳이 뭐 이렇게,

주미희위원 지금 직영해서 운영하는 것들은 도서관 건물은 많이 좋은데, 내용 면에서 주위의 동네 주민과 다가가는 프로그램, 창의적이거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발상을 새롭게 해서, 사랑방 역할을 해서 좀 더 도서관이 친근하고 가까워서 책 읽기 좋은 문화 그런 거 하는 프로그램으로써는 직영이 하고 있는 것들이 알아본 바로는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거 파악하고 계신지요? 민간위탁하고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들의 운영프로그램.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프로그램들은 전체적으로 대상별로 차이는 있지만 독서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프로그램이나 하는 부분은 있는데, 저희 공공 직접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은 똑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차이지는 거는 사실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은 위탁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공 직영하는 도서관도 마찬가지지만 주민형 밀착 생활공간 이런 사항으로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또 내년에 우리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피드백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보완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고쳐나가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1동 1도서관 운동 하고 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주미희위원 그 진행사항이랑 시행여부, 1동 1도서관이 갖고 있는 어떤 장기적인 그런 콘텐츠를 갖고 하겠다, 하고 갖고 계신 그런 계획안 있으신 거예요?

진행사항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죠? 1동 1도서관.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1동 1도서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전반적으로 1동 1도서관, 전체적으로 다 1동 1도서관이 됐고요.

지금 부족한 부분이 반월동하고 안산동하고 신길동 지역하고, 특히 월피동 지역이 도서관이 광덕지구나 월피동 시낭운동장 주변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안산동은 2016년도이고, 반월동 반달공원도 2016년도이고, 신길동 그쪽 부분에 대해서 새로 신길동 택지지구도 저희가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을 지금 검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월피동이 제일 문제인데, 월피동 같은 경우는 광덕지구나 지금 시낭운동장 주변, 동사무소 주변인데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1동 1도서관 그런 것들이 공간 확보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일단 개수죠. 공간적인 확보에 대한 생각 말고 그 안에서 어떻게, 1도서관을 어떻게 활용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나 콘텐츠 갖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동아리실 등 이용 편의시설이 부족합니다.

소관 중에 시청각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아리들 지금 일반적으로 도서관 같은 경우는 대출이라든지 반납이라든지 아니면 열람실 그런 운영 측면이 대부분이라고 기존 그렇습니다.

작년에 행정감사에도 지적됐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아리라든지 취미교실이라든지 아니면 주민 밀착형 사랑방 이런 도서관이 된다는 그런 주문도 있고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그런 거죠. 일단 공간 확보에 주력을 하셨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주미희위원 주력해가는 가운데 이제 그게 정착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하드웨어적인 것들만 이제 만들어졌으면 그 안에 어떤 걸 담을 건지에 대한 것들을 더 이제는 강구해보시고 노력해 보셔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는 얘기죠.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76만 안산시민인데, 안산시민 한 명당 장서보유량 같은 거 조사해서 안산시는 이 정도의 우리 책 보유량이 있다.

그래서 1동 1도서관에 이 정도의 운영을 할 수 있다, 라고 지금 파악된 게 있으신가요?

책 보유현황 지금 파악돼서 76만 시민한테 적어도 책 몇 권씩은 가져서 언제든지 도서관에 오면 읽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책 사주시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예. 우리 전체적으로, 도서관별로인데 우리 안산시 전체적으로 장서보유현황은 저희가 지금 안산시 장서보유가 166만권 정도 됩니다.

주미희위원 166만 권이요?

그거 이번 기회에 한 번 시민당 장서보유량 확인하셔서 안산시가 1동 1도서관 운동하면서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책읽기 좋은 시인지 파악하시고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주미희위원 지금쯤은 공간 확보에서 나아가서 그 도서관마다의 특색을 갖고 지역적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주민한테 다가가서 그 도서관이 사랑방 역할을 해서 정말 책 읽기도 좋고, 그 안에서 주민 화합도 되고, 소통도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1도서관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지금쯤은 그렇게 고민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주미희위원 지금 작은도서관 조례에 협의 네트워크 있죠?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지원센터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주미희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지금 작은도서관 지원센터가 조례상 2016년도 1월 이후부터 센터 설립이 가능하다고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은도서관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기 지금 많이, 앞으로 저희 기존에 공공도서관 말고 작은도서관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여튼 주민 밀착형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민간 주도의 소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지금 전문가하고라든지 저희 공무원하고라든지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라든지 문제점 이런 걸 제기해 가지고 활성화 부분을 찾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미희위원 그러기에는 작은도서관에서는 갖고 있는 인력이라든지 여건이 중앙도서관보다 많이 미비하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중앙도서관을 그래서 거점으로 해서 작은도서관들끼리, 또 감골, 관산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유기적으로 함께 회의하면서, 뭐라고 그럴까, 머리 역할을 한다고 할까요?

그런 뱅크 역할을 하셔서 기존에 늘 하던 것 말고 좀 창의적인 걸 개발해서 어떻게 작은도서관들한테 어떠한 사업들을, 프로그램들을 해볼 수 있는지, 그러한 허브 역할을 해도 좋겠네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주미희위원 그럴 수 있도록 지금쯤은 정착 단계에 들어가서 발전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까지 내년 2015년도에는 구상을 하셔서 실시해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작은도서관 활성화 부분인데요, 도서관 종합발전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주미희위원 그게 언제쯤 구상하셔서, 언제쯤 계획하셔서,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이게 올 연말서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하고 전문가하고 또 도서관 우리 협의회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아니면 기타 저희보다 우수한 도서관 운영 이런 데에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이런 발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런 주민이 다가서는 작은도서관, 어디서나 손쉽게 이용하고 또 주민이 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발전계획 수립하시고 나면 저한테 진행상황 자료 주시고요. 지원센터 실행계획안도 좀 주시고요.

이 차제에 늘 해왔던 그런 사업들이나 그런 해왔던 시책이 아니라 좀 더 발굴된 창의적인 걸로 이제 정착돼서 발전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내다 볼 수 있는 시민 밀착형, 주민 밀착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잘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간사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회계과 과장님.

○회계과장 박재근 예, 회계과장입니다.

손관승위원 회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신길동 63블록,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올해 1월달에 업무보고 하신 걸 보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공유재산관리를 하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고, 또 민선 6기 시장님 당선되고 나서도 여기에 대해서 언론에서 몇 번 언급한 적이 있거든요.

국회의원 시절에 관련 법안을 만들어 개선노력을 해왔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수자원공사가 집행하기로 한 4500억 환경개선부담금 그런 걸 받아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밝히셨는데,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올해 자료 주신 걸 보니까 6월 30일날 또 연장해주셨네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요청이 들어와서요, 올해 6월 말까지고요.

저희도 포기를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의견을 빨리, 이렇게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빨리 할 것이 아니라, 독촉이 아니고 지금 2015년 6월 30일까지 연장됐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또 시간을 주신 거 아니에요? 기다려주신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어쨌든 LH에서, 어차피 거기서 답변이 우리한테 와야, 지금 LH에서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현재 지금 경기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또 땅값도 비싸지고, 그 전보다.

그래가지고 LH에서도 지금 어렵게, 저희가 이렇게 좀, 저희 쪽에서 포기를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어차피 LH에서 승인 났으니까 LH에서 포기를 하면 저희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저걸 한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협의 중이 아니고, 이게 사업이 진행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현재는 그게 국민임대주택 단지로 승인이 났으니까, LH에서 공사를 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손관승위원 지금 2006년도 이후로 토지비 오른 거 아시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올랐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때 당시 약 280억원 정도였는데, 지금 여기 공시지가가 350억 3800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손관승위원 여기 지금 얼마예요, 땅값이? 이거보다 더 나오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토해양부 보니까 94만 3300원 나오는데요, 올해 1월 1일자 기준으로. 공시일자 5월 30일 해 가지고.

그럼 대충 계산해도 47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거 땅값이 계속 상승해서 이거 사업가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사업성 없잖아요?

이게 원래 목적이 임대주택이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네.

손관승위원 주거안정 하는 임대주택사업이었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땅값이 이렇게 비싸면 여기다 사업해서 현실적으로 공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아니, 이제 저희가 LH에다가 매각을 하는 거니까요, 저희가.

LH에서 땅값 오르면 땅값 오른 만큼 저희가 돈을 받는 거니까 저희가 오르는 거하고는 아직까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매각을 요청하신 게 아니고 그냥 사업기간 연장만 해주신 거 아니에요, 일단? 시간만 벌어주신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그쪽에서 연장 요구를 해서 우리가 해준 거예요.

저희가 연장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쪽에서 공사를 하겠다, 그런 의지에서 1년을 연장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승인을 해줬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 말은 이해를 하겠는데, LH에서 공사를 할 테니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그래서 연장해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손관승위원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끌려오신 거 아니에요, 시에서?

○회계과장 박재근 아니, 그래서 저희도 계속 이렇게 놔둘 수는 없으니까 LH에서 확실하게 의사표현을 해 달라 해서 저희도 의견을 냈고요.

그렇게 시장님도 또 갔다 오시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빨리, 그게 또 주민민원도 있고 그래 가지고 빨리 독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손관승위원 민원은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재근 아니, 그러니까 계속 그 상태에서 있으니까,

손관승위원 악취 문제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재근 아니, 그 상태에서 있으니까 개발도 안 되고, 또 온천 민원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LH에서 무슨 확답을 줘야 저희가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6월말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는 좀 빨리, 금년 내로 좀 의견을 달라, 이렇게 지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선에서 해결할 수 없는 거라는 건 아는데, 지금 9년째 계속 LH 얘기만 듣고 끌려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계속 토지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당연히 사업 어렵다는 거 아시면서,

○회계과장 박재근 아니, LH에서는, 어쨌든 LH에서, 우리는 땅을 매각을 하는 거니까, LH에서 어차피 지금 키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는.

그래서 빨리 아파트를 국민임대주택을 빨리 해라, 그래서 만일 못하면 못한다고 의사표시를 확실하게 해 달라, 그런 입장이에요, 저희는.

손관승위원 그럼 만약 LH에서 매각 포기를 하면, 지구 해지를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시에서는?

○회계과장 박재근 그럼 저희는 별도 계획을 세우겠지만 일단은 거기에 들어간 비용 같은 거 산출해서 우리가 손해배상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이 되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별도의 계획을, 지금 온천이라든가 별도의 계획을 저희가 LH에서 포기한다고 그러면 별도 계획을 강구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온천은 소송 끝난 거 아닌가요? 대법원 판결까지 났잖아요? 아직도 진행형인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아니, 아직도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손관승위원 어떤 민원이요? 온천은 2008년에 대법원 판결로 승소 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회계과장 박재근 아니, 현재까지 온천공 면허가 취소된 건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손관승위원 그럼 아직까지 그것도 진행상황이라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아파트를 짓게 되면 저희가 온천 민원은 해결이 되는데, 만약에 아파트를 안 짓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자체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그 온천 관계도 또 이렇게 검토를 해볼 수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지금 시 재정이 그렇게 여유가 있으신가요? 이렇게 기다려주실 만큼, 계속?

○회계과장 박재근 LH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일단,

손관승위원 지금 이 비싼 땅들 갖다가, 초지동 의료부지도 그렇고 전부 다 지금 주말농장 쓰고 계시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의료부지에는.

손관승위원 그럼 이게 뭐예요? 행정력 낭비도 아니고.

○회계과장 박재근 아니요, 거기는 저희가 의료시설부지도 엊그저께도,

손관승위원 매번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없는 거잖아요, 대안이.

그냥 매번 보고 때마다 LH가 그렇습니다, LH가 그렇습니다, 이 얘기만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 시에서 지금 조치할 수 있는 문제가, 국토부에서 임대주택단지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움직일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시에서.

그러니까 이제 LH에서,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가 시 땅을 가지고 국가에서 임대주택단지로 지정됐다고 해서 이 만큼 끌어왔으면 올해 정도에는 끝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올해 6월 30일날도 떡하니 2015년 6월 30일까지 또 기간 연장해주시고.

○회계과장 박재근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을, 그러니까 기간연장을 해달라고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안 해줄 수 있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상급기관에서 해 달라고 하면은 무조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기 없이 그냥 해주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재근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국가에서 임대주택단지로 지정이 된 걸 갖다가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을 해 달라, 그러니까 연장을 해 달라고 우리한테 왔으면,

손관승위원 그 뒤에 계장님이 직접 답해보세요, 잘 아시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재산관리계장 김영국 지금 LH에서, 2012년도도 LH에서 공사를 하겠다고 예산까지 반영토록 해가지고 반영했었는데 또 자꾸 미뤄왔고, 최근에는 도시개발과에 의견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LH에서 국토부에다가 승인요청을 한 거죠, 기한 연장을. 그럼 국토부에서 연장을 해주는 거죠, 고시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승인한 건 아니고, LH나 이런 데서 저희한테 의견을 주는 거죠.

손관승위원 계장님!

○재산관리계장 김영국 예.

손관승위원 안산시 공무원입니까? 중앙정부 공무원입니까?

○재산관리계장 김영국 저희가 사업시행자가, 국토부가 사업시행자를 LH로 정해줬기 때문에 LH에서,

손관승위원 아니, 이게 사업기간이 얼마 안 됐으면 충분히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수긍할 수도 있고.

사업기간이 이렇게 올 때까지 계속 미루고, 미루고 있다가 매번 똑같은 답변만 듣고.

아니, 지금 월급 어디서 받으세요? 안산시에서 받으세요, 중앙정부에서 받으세요?

○재산관리계장 김영국 그거를 이제 LH에서 공사를 못하겠다고 국토부에서 취소를 하게 되면 저희가,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도 강력하게 요청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길게 끌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 됐으면 국토부에다가,

○회계과재산관리계장 김영국 아니, 요청을 하죠. 하지만 LH에서 자꾸 자금난이니 온천 민원이니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손관승위원 아니, 온천 민원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럼 대법원 판결은 뭐 하러 받으셨어요, 그런 거 자꾸 무서워하실 것 같으면?

○회계과장 박재근 그래서 LH에 저희가 시장님도 갔다 오시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서, 하여튼 내년 6월까지는 지금 돼 있지만 최대한으로 지금 독촉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안산시가 주거비율이 부족한 건 아시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여기 보니까 안산시내 1만 4,031가구, 전체 가구수의 4.9%가 반지하, 옥탑방에 거주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알고 계시는 거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적극적인 모습들을 보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꾸 말 주고받는 것 같은데, 이제 지겨워서 그래요. 하도 LH 얘기들을 하셔서.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더욱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독촉해서 포기냐,

손관승위원 그럼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간단하게.

여기 기간연장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LH에서 사업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회계과장 박재근 못하면 저희가 자체 개발을 하든지 별도 방안을 강구해서,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간이 내년 6월 30일까지면 지금부터 용역검토도 해야 되고, 충분히 타당성검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아니, LH에서 의견을,

손관승위원 이때 가서 끝나고 나서, 그러면 이때 가서 또 2, 3년 타당성조사하고, 그래서 또 사업한다고 하실 거예요?

○회계과장 박재근 아니, 그러니까 LH에서 의사표현이 오면 그때 저희가 해야 될 것 같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표현이 올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고, 시에서도 먼저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권한 밖이라는 건 알겠지만,

○회계과장 박재근 하여튼 다각적인 개발방안을 저희가 마련을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언제까지 계획 수립하실래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바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언제까지 계획 수립하실래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한으로 하여튼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국장님, 언제까지 계획 수립하실 수 있어요?

○행정국장 권오달 이게 63블록은 저번에도 잠깐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땅은 안산시 땅이거든요. 안산시 땅인데 국토부에서 자기네가 임대주택 짓겠다고 강제로 이거 지정한 겁니다.

손관승위원 예,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건요.

○행정국장 권오달 사유재산인데도 그린벨트 지정해 가지고 사유재산권 침해하듯이 이것도 국토부에서 안산시 땅을 갖다 임대주택 짓겠다고 강제로 지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이거를 임대주택 당초대로 짓는데 빨리 지어라.”

저도 많이 LH 갔었고, 과장도 갔었고, 공무원들 수차례 요구를 했었습니다. 또 엊그저께도 시장님도 직접 가셔서 요청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 걸 못하겠다고 그러면 지정 취소를 시켜라.”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계속 노력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권오달 예.

그런데 중앙정부의 강력한 권력의 힘에 의해서 계속 지정을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최종 자기들이 또 연장을 했는데, 그 이상 했을 경우에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강력한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게 만약에 취소가 된다라면 이 부분에서는 공유재산을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한 거는 도시계획과에서 절차를 밟아서 추진할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그냥 주소지만 갖고 계시는 거네요? 그죠? 공유재산 어디, 어디 있는지.

○행정국장 권오달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절차에 의해서 이 도시를,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답답한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느냐 하면요, 아까 보셨다시피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도 의견이 틀리지 않습니까?

계장님은 국토부에다 직접 LH에서 신청했다고 하고, 과장님은 이게 안산시에서 신청했는지, LH에서 신청했는지 조차도 모르고.

그렇게 업무협조 안 돼 가지고, 그거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동안 국토부나 LH에 보낸 거 있잖아요, 상급기관에 보낸 공문들?

○행정국장 권오달 네.

손관승위원 그거 정리해서 주세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회의하고 공문 보내고 한 거, 우리 찾아간 그런 거 다 절차,

손관승위원 그거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2015년 6월 30일까지잖아요? 여기서 더 연장될 일은 없죠?

○행정국장 권오달 네?

손관승위원 여기서 더 연장될 일은 없죠?

○행정국장 권오달 저희가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손관승위원 시장님까지 올라갔다 오셨다면서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그런데 국토부에서 중앙 권력 차원에서 이렇게 지정을 계속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사실상.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우리시도 준비 차원에서 6월 30일 이후에 더 이상 연장이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이 땅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주세요.

○행정국장 권오달 그거는 도시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구상이나 계획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게 예정일지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네.

손관승위원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야,

○행정국장 권오달 도시과를 통해서 생각하고 있는, 구상하고 있는 향후 계획에 대한 것을 받아서 현재까지 나와 있는 계획 범위 속에서, 구상의 범위 내에서 자료가 있으면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자료가 있으면이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논의하셔야죠. 시간이 1년밖에 안 남았어요. 1년 후에 또 지금하고 똑같은 대답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1년 후에 또 연장되면 그때 가서, 그러니까 최소한 시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 있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아니, 그런데 이건,

손관승위원 위에다가 공문만 보내서 지구 해제 해 달라, 그 요청만 할 게 아니고요.

○행정국장 권오달 업무에 대한 거는, 도시계획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업무 핸들링 하는 건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원하신다고 그러면 도시계획과장하고 같이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참고인으로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 다음 감사 때. 이 부분 또 정리할 게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회계과만 갖고도 안 되고요, 중간에 말씀드리는 건데 관련된 부서들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서 감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국장님, 꼭 이 부분에 있어서 향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자꾸 이러다 보면 시간 1년 금방 가요, 또. 그죠?

안산시가 부동산이 많죠? 그래서 고민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 하나 문제 생길 때마다, 각 과마다 관리하는 곳 틀리고, 자산등록은 회계과에 돼 있고, 항상 이런 식으로 온 거지 않습니까? 그죠?

안산시 재정이 그렇게 훌륭하지도 않은데.

이러다 부동산 하나 팔려서 또 재정 좀 나아지면 또 몇 년 가는 거고, 이런 일이 여태까지 비일비재하게 반복돼 왔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시 공유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비책을 꼭 준비해서 주세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손관승위원 정확한 답변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시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 달라는 거예요, 모습을.

○행정국장 권오달 예. 그건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손관승위원 꼭 주셔야 됩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국 할 때 도시계획과장 참고인으로 배석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NC백화점 관련해서도 지역경제과가 말씀하실 수 있도록 전문위원님 도와주시고요.

다음 감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몇 가지 준비를 좀 요청 드릴게요.

63블록 관련해서는 여러 점검 사항들이 있어 왔습니다. 벌써 2006년 이후로도 지금, 8년째입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재산관리관이 회계과인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네, 회계과로 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실무적인 사업은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도시계획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같이,

전준호위원 도시개발과?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미리 준비해주실 게 전자에 이 토지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국민임대주택지구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LH나 국토부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시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검토해달라고 그렇게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임대주택법이나 관련법에 의해서 지자체나 지자체의 산하 공기업도 임대주택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팁들을 여러분들한테 드렸었어요.

그래서 LH가 하고 있는 이 사업방식 말고, 우리시가 주거복지 차원에서 임대주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를 검토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준비해주세요. 회계과뿐만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여기서 드리느냐 하면, 부서 간에 칸막이 때문에 협업이 안 돼서 정책 고민이 안 되는 경우들이 허다해서 그래요. 이것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협의를 해서 대안을 모색했는데 안 된다, 아니다 싶어서 계속 LH만 바라보고 있었던 건지, 그랬다라면 그것에 대한 근거들을 주시라는 거예요.

전자에 지난 7월달에 업무보고 때도 행정국장님 검토했다고 그랬어요. 임대주택에 대해서 우리 시 자체로 검토한 바가 있다고 답변했어요, 업무보고 때.

그때도 더 추가적인 여러 사항들 검토하고 주문한 사항 있습니다.

그때도 6월 30일로 다시 재연장 돼 가지고 그거 다 확인했던 사안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또 다시 언급하지만 민선 6기 임대주택 건설이 공약으로 돼 있어요.

그것을 LH가 건설을 하든 지자체가 직접 하든 하나의 정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사업을 어떻게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오픈해야죠. 지금 그 시기잖아요.

어제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했어요. 100일 안에 이 인수위가 제시한 100대 공약 놓고 압축해 가지고 시정 비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에 들어가야 될 사안들이에요, 다. 그리고 감사장에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고, 어떻게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체크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괜히 63블록 도시계획과나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데 땅 관리하는 회계과에다가 자료 내라고 목록 그냥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감사 형식으로 하려고 지금 주는 거 아니라고요.

이런 진행과정이 그대로 그냥 종이 복사하듯이 자료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LH 갔다 오고 시장님이 만났으면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제대로 알려주세요. 어떤 협의를 했으며.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음 감사 때는 크로스체킹을 할 거니까, 그 부서 간에 어떻게 팀플레이를 하면서 이 일을 풀려고 했는지를 검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그런 방법도 알려드렸었고.

그걸 안 했으면 여러분들이 일을 게을리 한 것이고, 했는데도 방안을 못 찾아낸 거면 더 머리 맞대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의회를 포함해서.

이런 관점으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준비해주시고요.

필요하면 도시공사도 와야 됩니다. 임대주택 관련해서 도시공사가 집행부하고 협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자기들 나름으로 임대주택 짓겠다고 사업 보고하고 있고 계획 자료 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일들을 시 안에서 누가 컨트롤하고 어디 부서에서 함께 점검합니까? 의회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안 하면 의회가 할 테니까 준비 해 가지고 다음 감사 때, 제가 드린 말씀의 요지 메모하셨죠? 여러분이 한 만큼의 결과를 갖고 제시해 주세요.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노력을 했고, 어떤 요청을 했는지, 아까 손 위원님 말씀처럼 공문이 오고 갔으면 공문 주시고.

○행정국장 권오달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주택 안산시,

전준호위원 다음 차수 남아 있잖아요, 우리 감사?

○행정국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그때 할 테니까 답변도 그때 하시고 준비도 그때 해 오셔 가지고 하세요.

○행정국장 권오달 그런데 위원님 개념에 대해서, 아니 그 범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해야 우리가 준비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안산시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계획에 대한 부분의 것을 하는 사항이신지, 아니면 63블록에 대한 임대주택에,

전준호위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맞물려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임대주택 사업은 해당 과에다 따로 요구할 거예요. 여러분 소관 아니라고 얘기할 거잖아요, 지금.

○행정국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같이 팀플레이를 안 하고 있으니까 임대주택 사업은 주택부서에다 요청해서 부를 테니까 여러분들이 능력껏 사전점검을 해 오든 그 일은 너네가 갖고 오라고 하든 해서 준비하시라고요.

재판도 병합심리 하듯이 감사도 병합감사를 좀 할 테니까 그렇게 준비하시라고요. 같이 앉아서 얘기 좀 들어보게요.

서로 어떻게 집행부가 협업을 해서 일을 처리하고 있는지 점검 좀 하게. 수년간 입이 닳도록 얘기했습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그 부분 전문위원에서 그렇게 맞춰서 요구를 하십시오.

전준호위원 네.

감사의 범위에서 벗어나면 벗어나는지도 점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안 부르고 다른 방식으로 점검할 테니까요.

이 사업뿐만이 아니에요. 대형사업들이 다 그렇게 물려 있어요. 90블록 그렇죠. 화랑유원지 역세권, 체육시설 초지동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일들을 제대로 한 푸니까 그래요. 비전하고 맞물려서 풀지도 않고 있고, 지금도 답변이 그렇잖아요. 전 과장, 지금 과장님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고시가 어떻게 돼서 나는지도, 그걸 우리시가 무슨 승낙하고 말 일입니까? 국토부 고시야 자기들이 하는 거지.

잘 준비하셔서 다음번에 답변하세요.

추가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전차 감사에서 기간제 무기계약 관련된 여러 답변들이 있었죠?

○총무과장 박미라 네.

전준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지금 무기계약이나 기간제들 채용하면 심사위원회 있죠? 인사위원회.

○총무과장 박미라 네.

전준호위원 지금 인사위원회가 보면 몇 명 안 돼요. 이미 누가 인사위원인지가 다 예측하거나 드러날 수 있을 정도로 소수이고, 또 공직내부에서 다수가 지금 심사하잖아요?

제가 이런 제안을 한 번 할게요. 수용여부를 답변하세요. 잘 했다 잘못 했다 이런 말씀이 아니니까.

그간에 무기계약이나 기간제 관련해서 채용과정에 잡음이 있었던 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민원도 들어왔고 그랬지 않습니까?

쉽게 물어볼게요. 민원이 있었던 맞잖아요?

○총무과장 박미라 그건 전 모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몰라요?

○총무과장 박미라 예.

전준호위원 제가 해당부서에 민원을 가지고 확인한 바가 있는데도 몰라요?

○총무과장 박미라 저희가 직접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무슨 말씀을 가지고 민원이라고 하는 건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채용관계 부적정인지,

전준호위원 채용관계에서 불합리한 채용 결과를 수용 못하고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해서,

○총무과장 박미라 아, 예.

전준호위원 제가 점검한 거 있죠?

○총무과장 박미라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렇게 물어볼게요.

민원의 요지는 그겁니다. 기간제로 있다가 거의 2년이 다 되는 때에 그만두고, 자의적으로 그만둔 게 아니고 그만두게 한 상황에서 그만두고 다시 채용규정에 의해서, 장기간 근속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조항에 되어 있죠?

○총무과장 박미라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들이 무시되고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기가 탈락했다 해서 이의제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 그런 사례들의 한 사례예요.

그리고 다른 곳에는 공직자의 부인이 가서 일하고 있는 부분이 또 있고, 그런 것도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무기계약이라는 직종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구분이 있겠지만 대개 일자리라는 차원에서 보면 더 일자리가 힘들고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같은 값이면 돼야 되는 취지로 볼 때, 물론 공직자 친인척이라고 해서 다 아무 것도 하지 마라 이런 의미는 아닌데 형평에 있어서의 그런 납득이 안 돼서 이의제기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나간 일이지만 반추해서 그래서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서 이렇게 제안할게요.

지금 인사위원회 인원이 보통 몇 명이죠?

○총무과장 박미라 무기계약직 하는 거랑 5명 정도 합니다.

전준호위원 예를 들면 아까 우리 다른 분들이 했던 로보캅 같은 민간인들을 할 때 3명인가요?

○총무과장 박미라 거기는 3명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심사라고 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면접이나 심사가 됐겠느냐, 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할 소지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 번 해 보자고요. 인사위원을 3배수, 4배수로 위촉해 놓고 해당 시기가 있을 때 인사위원을 무작위적으로 추천해서 그 사람들이 면접을 하도록.

○총무과장 박미라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그 방법입니다.

전준호위원 그 방법입니까?

○총무과장 박미라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규정에 있는 3명, 5명 중에서 추출합니까?

○총무과장 박미라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5명 중에 3명 추출합니까?

○총무과장 박미라 아니고 지금 갖고 있는 풀 인재가 있는데,

전준호위원 풀이 몇 명입니까, 그러면?

○총무과장 박미라 풀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원과 또,

전준호위원 실제로 위촉된, 규정에 의해서 위촉된,

○총무과장 박미라 인사위원이 아니고 이거는 그때그때,

전준호위원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때그때는 한계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미라 인재 뱅크가 있는데 이 뱅크에서, 그리고 또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 의뢰해서 민간인 추천 받아서도 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그 수를 늘리기도 해야 되고요, 심사위원도 확대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외 다. 대부분 공직자들이 많잖아요?

○총무과장 박미라 공직자는 한 명만 들어갑니다.

전준호위원 여기에요?

○총무과장 박미라 예.

전준호위원 그게 아니던데요.

○총무과장 박미라 3명 중에 지금 로보캅 같은 경우도,

전준호위원 로보캅 말고.

○총무과장 박미라 지금 무기계약을 예로 한다면 인사위원장 또 사용부서장, 외부 위원 이렇게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극히 작은 수잖아요? 그 인원을 그때그때 이렇게 발탁하잖아요?

○총무과장 박미라 예.

전준호위원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발탁도 누가 하냐는 거죠.

그래서 풀을 여러분 스스로, 규정이잖아요, 이게 지금? 규정이죠?

○총무과장 박미라 예.

전준호위원 여러분이 만든 거죠? 여러분들이 그 인사위원회 풀을 늘려 놓고, 그 늘려 놓은 인원 중에 무기계약 채용의 면접이 있을 때 그 인사를 의도적으로 누구누구 이게 아니고요, 내가 인사위원이지만 언제 어느 때 내가 심사를 갈지 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공정을 한다니까요. 투명성이 높아지고.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불신하고 의심이 아니라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믿고 하시라고 하는 데도 그렇지 않은 사례로 나타나니까.

그래서 인원수를 여러분들이 적정히 추산하시고 거기에 3배수든 4배수든 여러분들이 정하셔서 시기 시기 그걸 무작위로 할 수 있는 이런 안들을 규정으로 보완할 여지가 있냐 이거예요. 그럴 용의가 있냐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미라 그거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규정상에 있는 거는 인사부서장하고 또 쓰고 있는 사용부서장하고 외부인 한 명이 되어 있고, 다른 지금 로보캅이나 이런 데 같은데 지금 하는데 특수 경력직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풀에서 데려옵니다. 그래서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무기계약직은 사용부서하고 인사부서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건 규정을 한 번 참고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두 번째 근평을 6급 담당이 하고 있죠? 무기계약직의 경우.

○총무과장 박미라 근평 부서장이 하고 있습니다. 6급 담당이 아니고 부서장이 합니다.

전준호위원 평정자는 6급 담당 계장이고, 확인자가 사용부서장이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박미라 예.

전준호위원 그 평정은 6급 담당이 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총무과장 박미라 네.

전준호위원 그것이 잘 평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상급자인 부서장이 하는 거고.

이거를 좀 더 평정자를 늘릴 용의가 없어요? 객관적인 근평을 더 높이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안 한다고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객관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부서의 6급 아니고 7급 아니면 그 부서의 일하는 직원들, 소위 말하는 다면평가의 제도들을 더 해서 무기계약직이지만 근무의 상황들을 더, 그래야 여러 명이 평가했는데 “당신 일한 게 이렇소.” 이런 근평이 공개되거나 본인이 알았을 때 한두 사람이 근평한 거하고 여러 사람들이 조직 내에서 평가한 거하고 받아들이는 수용도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근평에 대한 이 평정자들을 확대하는 부분.

○총무과장 박미라 그거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왜요? 여러분들도 그 다면평가 하는데 찬반이 많았잖아요?

○총무과장 박미라 예. 그래서 다면평가도 어찌 보면 인민재판 결과도 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도 하다가 지금 중지를 했는데, 과연 여기 무기계약직들을 담당계장이 안 하고 다른 쪽에서 안 한다면 아마 통솔이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갖고 있는 게 키가 이 평가라는 건데, 이걸 여러 사람이 하겠다,

전준호위원 해당부서에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6급 담당 혼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6급 담당이 평정하면 6급 담당한테만 줄을 서는 이런 폐단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위만 보고, 6급 밑에도 많이 있잖아요. 7, 8, 9급. 다른 무기계약직이 있을 수도 있고, 혹여 어떤 부서는.

○총무과장 박미라 6급 담당이 또 잘못되는 경우 또 부서장이 한 번 걸러주는 게 있기 때문에 6급 담당이 혼자서 단독으로 한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규정으로는 그렇죠. 평정을 하고 확인을 상급자가 하게 되는데 어떻게 혼자 하는 거죠.

○총무과장 박미라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확인이 상급자가 확인이라는 거는 상급자가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미라 예.

전준호위원 왜냐하면 6급자가 한 것을 확인부서인 상급자가 정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러니까요.

○총무과장 박미라 그런데 이거를 7급, 8급들까지 다 해서,

전준호위원 같이 평가를 해야 되는 의미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직적인 위계에 의한 평가만이 아니라,

○총무과장 박미라 위원님 말씀은 좋은 생각이시지만,

전준호위원 부서장도 평가를 해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6급도 평가를 하고, 7급도 평가를 해서 이것이 총량화 되어서 객관적으로 오픈이 되거나 심사에 활용이 되어져야 저는 조직 내에서 훨씬 더 객관적이고 조직원들의 수평적인 업무의 효율이 높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제가 느낀 거는 공직사회의 이 수직적인 부분이 대개 수동적이고요 효율이 떨어질 때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총무과장 박미라 하여튼 장단점이 있는데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다면평가 할 때도 웃지 못할 일이지만 여러 사람이 하니까 부탁하는 전화 합니다, 서로. 너 잘 주고 나 잘 주고.

이것이 꼭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여러 사람이 해야 되는 그거는 기본사항이죠. 그런 건 안 해야 되는 거죠.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순기능의 평가를 하라고 하는 부분이죠.

○총무과장 박미라 그러니까 딱 수직적인 게 나쁘다고 단점만 있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전준호위원 아니면 독선적인 평가가 될 수 있잖아요, 혼자서만.

○총무과장 박미라 여러 번 그러니까 걸러지는 그런 단계인데, 하여튼 좋은 방법으로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공직사회에 한 번 설문 해 보세요.

“계장만 평정하게 할까요? 6급 이하 여러분들도 무기계약근로자 평가 점수 매겨볼까요?” 평정표는 다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미라 하여튼 좋은 방법으로 검토를 하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검토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결과들을.

그렇게 해서 좋은 안들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들이 안 벌어지는 거죠. 무기계약만이 아닌 기간제도 같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다음 차례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전준호위원 쉬었다 하시자고요?

윤태천위원 다음 또 있으니까, 한 번 또 있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행정국 오늘 그만하자고요?

전준호위원 없으시면 있는 사람 해야 죠.

윤태천위원 계속 있으시면 하시라고 그래요.

주미희위원 휴식하고 해요.

○위원장 나정숙 그럼 휴식시간을 갖고 계속 진행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전준호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회계과장님, 계약부서죠, 회계과가?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지금 지역경제를 대개 많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관련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여러 가지 허용하지 않으면 우리 임의대로 우리 지역 업체들이나 우리 지역의 인력, 우리 지역의 물품 용역들을 우리 마음대로 강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함에도 조금은 더 권장하고 유도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시가 시행하는 시책이잖아요, 시책이라고 할까요?

다른 지자체는 조례로도 있는데, 우리시는 어떤 지침들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관급공사에 동사무소를 건설하는데 발주가 돼서 계약을 한다. 이랬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옵션이 어느만큼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그래서 저희는 아직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일단 하도급 관계라든가, 하도급 관계라도 공사감독부서를 통해서 가능하면 우리 안산시 소재 업체에 하도급 할 수 있게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재, 인력, 장비 그런 거는 저희들이 얼마큼 사용을 했나, 관내에 얼마나 투입이 됐나, 이런 걸 체크리스트를 별도로 만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시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도 세우고요, 또 문서시행을 각 부서에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안산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최대한으로 우리 관급자재도 안산 물품 우선 쓰고, 그 다음에 안산에서 생산되는 물품도 우리가 시 게시판에도 올려놓고 또 설계할 때도 설계업체에다가 이 제품을 이용해달라고 저희가 이렇게 해서 문서도 발송을 하고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에 대한 내부규정이 있거나 이런 건 없죠?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시행방침만 받아놓은 거지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전준호위원 강제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권고하는 사항이라,

전준호위원 권고나 권장하고 그에 따르는 유도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내부 규정을 갖고 있지는 않죠?

○회계과장 박재근 내부규정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 청주나 구리, 공주, 의왕, 당진, 제천, 철원, 김포, 합천, 광역은 경상남도 이런 지자체들은 건설만 가지고, 지역 건설 활성화만 가지고도 조례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재량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또 그에 따라서 지원책까지도 마련하여 행정편의를 우대하고 여러 지원시책도 시가 정해서 하도록, 우리가 이런 거는 말씀하신 대로 홍보는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우리시의 시책으로, 또 우리시의 규정으로 갖고 있지 않아서 체감이 잘 안 된다고 판단해요, 저는.

설령 업체들이 그걸 요구 받는다 하더라도 “도대체 뭘 어떻게 해 줄 건데요?”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지금 없잖아요.

예를 들면 하도급액의 몇 % 이상을 우리 지역업체의 지역물품을, 지역인력을 고용했다 하면 얼마쯤 하면 우리가 이런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있나요, 구체적으로?

○회계과장 박재근 법에 사실 그게 안행부나,

전준호위원 법 얘기 말고, 제가 법을 알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법에서 정하지 않은 걸 하라고 그러면 그거는 위법이고,

○회계과장 박재근 우리도 일정비율 갖다가 이렇게 하도급을 하라고 강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강제가 아니라 권장, 권장에 따르는 인센티브 이런 걸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만큼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래서 최근에,

전준호위원 있어요, 없어요? 제가 예시를 들었잖아요.

예를 들면 30% 이상 우리 지역업체한테 발주할 경우에는 이러이런 걸 우리가 지원하거나 행정편의를 제공한다, 이런 게 있냐 말이에요.

○회계과장 박재근 이런 사항은 사실 저희 계약부서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요. 발주부서에서 이렇게 할 사항이지, 계약은 그냥 법에 의해서,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로 저희가 규정을 만들어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과장님 제가 제일 안 듣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 부서가 아니어서” 그 말이에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런데 사실이 저희는 규정하고,

전준호위원 규정 만들어서 여러분들 사업을 하나를 하든 하면 각 부서에 꼭 회람 해 가지고 의견수렴 다 하죠? 도시계획을 하나 바꿔도 그렇고, 조례를 만들어도 시정조정 거치기 전에 각 부서에 의견 구해서 다 의견 내잖아요.

그때 가서는 얘기하고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똑같이 합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계약은 저희가 하여튼 모든 프로그램,

전준호위원 계약을 해서 예산이 나가고 하는 그런, 회계과가 지출을 담당하는 일선부서니까 같은 의미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협업하고 서로 공동의 고민으로 안을 만들어 보라는 취지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계약하고 발주하는 것은 발주부서고, 설계부서고, 회계과 계약부서를 몰라서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그러니까 저희가 각 부서에다가 문서로 시행을 해요. 또 우리가 자체 상품 하라고 시장님 결재 받아서 또 시행도 하고, 그러면 그걸 받아서 사업부서에서 별도로 또 계획을 세워서 최대한으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 홍보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걸 할지에 대한 것을 갖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 그러면 회계과장님은 모르고 나중에 그러면 발주부서의 도시개발과 가면 그때는 알고 있으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실제로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유하고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할 때 계약서류는 어디 와서 써요? 회계과로 가요, 도시개발과로 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계약서는 저희가 쓰죠.

전준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계약 당시에 계약 쓸 때 첨부해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안내하면서 하면 유도하는 거고, 권장하는 거고,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회계과가 그런 내용이 준비되었으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건 우리 과가 아니고 발주부서라고 이렇게 넘기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도시환경위원회 가서 얘기해야지.

○회계과장 박재근 아니, 그 말뜻은 아니고요, 위원님.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고들을 좀 버려주시라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전준호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한 번 검색해보세요. 30% 이상 내지는 40% 이상 했을 경우에 우리시가 이걸 해주겠다, 또 거기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이렇게 규정화 해놨어요. 그래서 더 유도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긴 하는데 그 유도하는 권장에, 그리고 또 좀 더 지역경제 차원에서 이걸 소위 말해서 구미가 당기게끔 하는 것을 더 높이라는 거예요.

높이는 것은 지금 방침도 없죠? 규정도 없고?

저는 조례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례 준비할 건데, 여러분들의 의사를 물어보는 거예요. 기왕이면 집행부가 스스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로만 지역경제 맨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가지고 하지만 그런 데서 이런 부분 논의합니까, 혹시라도?

지역경제과에 물어봐야 되겠지만, 실질적인 일들을 좀 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규정 그것이 구속력이 덜하면 시에 조례라도 만들어서 인센티브, 예를 들면 일정비율 이상 우리 지역에다가 일을 하면 그 공사현장에 하는 동안에 상하수도 감면할 수 있잖아요. 세금도 아니고.

우리 상하수도 요금 감면해주거나 줄여주거나 이거, 예를 들면 나대지에 임시주차장 해주면 그 당시에 우리 해서 인센티브 줬죠?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예. 시에서,

전준호위원 이런 방식을 응용하면 공사 1, 2년 하고 몇 달씩 건물 짓는데 상하수도료나, 우리시가 세금을 마음대로 감면해주지는 못하니까 시세감면도 할 수 있죠, 시세감면도. 법에서 정한 우리 재량권이 있으면.

세금까지 하면 형평성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세외수입 부분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인센티브를 유도하면서 우리 지역에다가 환류시킬 수 있는 장치들이 있는데, 이것을 규정도 없고 조례도 없고 그냥 생각으로만, 생각도 마음대로 못하죠. 건건이 결재 받아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룰을 만들어놓으면 어떻겠느냐, 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한대로 검토를 하겠고요.

또 저희도 그 사항을 직원들한테 우리 공사 부서 쪽에 인센티브를 주는 게 어떠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감사에 시정요구사항 처리 이 차원으로 접근해서 보고해주지 마시고요, 빨리 해가지고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이거 시정하라는 게 아니고요.

좀 더 개선하고 좋은 쪽으로 해주십사 제안하고 요구하는 거니까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이걸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걸 좀 더 구체화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바로 지지난 주인가 이 앞에서 집회했잖아요, 건설일용근로자들.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래서 저도 면담을 하고요,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장비를 많이 쓸 수 있나 고민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부분을 제도화 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주시라고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간단한 거 있어서 질문 간단하게 하려고요.

평생교육과 과장님, 790페이지 보면, 위에 보면 특강 프로그램이 모집정원이 600명인데 수강인원이 1225명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790페이지 특강 프로그램. 네.

주미희위원 600명인데 1225명 이렇게 두 배 정도, 또 796페이지 보면 771명 모집정원에 2650명 와서 들었어요.

이게 특강이라는 특성은 있긴 하나, 뒤에 거는 또 특강도 아니거든요.

이럴 경우 교육 질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다소 계획 인원보다 많게 와서 저희들이 통제할 방법이 없어서 수강을 하게 한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한 프로그램에 몇 명 정도 더 느는 거는 괜찮은데 이렇게 더블이면, 말하자면 한 반에 30명 정원에 60명이 들었다는 거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교육이 제대로 될까 의구심이 많이 생기죠.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일반 강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못하고요. 특강 같은 때는 대강당이라든가 이런 데를 활용하기 때문에 인원이 다소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796페이지도 이게 강당해서 했던 프로그램인가요? 인문학 강좌라서 그런가요?

그러면 이거,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796,

주미희위원 796페이지도 거의 세 배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인문학 강좌 같은 경우에 상당히 요구가 많았고요. 참석,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또 생각을 바꿔 해볼 수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도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프로그램을 점차 확대해서 내년에도 증액 예산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다시 이거 증액해서 그럼 프로그램 숫자를 더 늘린다, 이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렇게 정리하실 건가요?

이렇게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경우에는 한 번씩 점검하셔 갖고 왜 그런지 더 파악하셔서, 정말 강좌가 좋은 건지, 그때 시기적으로 한 번 그런 건지에 대한 생각을 갖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프로그램 늘린다고 그랬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주미희위원 또 금방 파악해서 프로그램 늘려서 예산 또 많이 하시지 마시고, 정말 이게 수요도가 많고 좋은 강좌였는지 그렇게 생각해보시고, 또 그렇게 보면 단기 프로그램 같은 건 모집정원이 145명인데 94명인 것도 있어요. 바로 밑에 790페이지 같은 거.

예산 더 쓰셔야 될 것 같으면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되는지, 이 프로그램은 그러면 수요도가 없는 건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저희들이 폐강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요 수요가 많아서 같은 프로그램을 2개 강의 하다보니까 한 개는 폐강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구는 있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모집해서 수강하기까지 전체, 작년에는 50% 이하가 되면 폐강을 했었는데 금년 되면서 70% 이하를 폐강토록 이렇게 지금 기준을 가져가고 있어서요, 그러다 보니까 폐강된 경우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그런 것들 한 번 수요조사 하셔서, 예측하셔서 정확히 질적으로 괜찮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정보통신과 과장님, 916페이지에 보면 정보화프로그램이 95명당 천만원 들어갔어요. 916페이지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주미희위원 그럼 1인당 근 10만원 꼴 나오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1인당 10만씩 나갑니다.

주미희위원 그 옆 페이지는 366명에 그리고 지금 441명이에요, 올해는. 1200만원이에요. 현저히 차이나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2014년도 1200만원은 그건 아직 연말까지 가야지, 그건 장애인정보화협회에 우리가 매년 2천만원씩 지원합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그 옆 페이지 916페이지에는 일반인 대상일 때는 95명에 천만원 예산 소요됐는데, 지금 장애인정보화 교육에는 1200만원에 440명이 잡혀있어요, 교육생수가.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거는 교육기간이 틀립니다. 왼쪽 거는 기본교육 위주고요, 오른쪽 거는 자격증 위주 교육입니다, 이거는. 교육기간이 깁니다, 이거는.

주미희위원 지금 기간이 한 달 차이 나는데요, 한 달? 14년도 거 왼쪽에 보면,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길다고요, 교육과정이요. 한 사람이 받는 교육과정이요.

그거는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자료 줘보세요.

왜냐하면 왼쪽 거에서는 4월에서 8월이고, 지금 기간을 따지시면 오른 쪽 거 장애인은 3월에서 8월이라 한 달 차이에 1인당 교육자가 받는 그 수강료가 왼쪽 거는 10만원이고요, 오른 쪽 거는 나눠 보니까 2만 8천원이더라고요.

이거가 어떻게 분석된 건지?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왼쪽 거는 학원에 위탁을, 학원에서 거기 애들을 위탁해 가지고, 희망자를 위탁해서 교육하는 거고요, 이건 장애인정보협회에 보조금을 줘 갖고 자기네가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위탁해 갖고 하는 것이 그러면 더, 이 오른쪽 것처럼 장애인이라서, 지금 비장애인과 장애인 그런 차이인지, 한 군데서 위탁해서 하면 1인당 10만원씩을 쳐서 그대로 확인해서 주는 건지, 오른쪽에 2만 8천원씩 줘도 이 위탁기간이, 아니면 이렇게 교육해도 되는 게 1인당 2만 8천원씩 되는지 이건 확인해보셔야 되잖아요? 위탁해서 또 혹시 비쌀 수 있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여기는 강사료도 있지만 그 2천만원에는 차량유지비라든가 사무관리비 이런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장애인시설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그렇게 더 들어가 있는데도, 440명이 들어가는데 2천만원 갖고 다 해결되는데, 여기는 95명이 천만원 갖고, 여기는 그런 차량 이런 거 없잖아요? 위탁한 것 만이잖아요? 그죠?

이 교육프로그램 값만 이게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1인당 평균 10만원씩 갑니다, 여기 왼쪽 거는. 학원에 위탁하는 건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1인당 10만원이고, 왼쪽 거는. 오른쪽 장애인시설은 차량유지비랑 사무비랑 다 해서 440명이, 그러면 좋아요. 말씀하신 대로 440명에 2천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인당 교육비가 너무 많이 차이난다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런데 교육방법이 틀립니다, 이거는.

학원에 위탁하는 거는 1인당 그냥 10만원을 지원하고요, 우리가 교육이수 실적만 나오면. 평균 80% 이상,

주미희위원 아니, 그러면 자격증 받는 게 어떤 게 더 디테일하게, 어떤 게 더 세밀하게, 어떠한 교육이, 왼쪽은 그럼 위탁 그거 교육이수만 했는데 1인당 10만원씩 주고, 오른쪽은 자격증을 따는데, 거기다 사무비하고 차량유지비까지 하는데 지금 이 금액이라는 얘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거는 자기네 장애인정보화협회가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는 보조금으로 주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교육을 했는지 확인해보시라 이거죠.

이 인구수에 이런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게, 해서 정말 몇 명이 땄고, 장애인 프로그램이니까.

왼쪽 위탁 줄 때 1인당 10만원씩 해야지 이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다고 해서 이 돈을 지원한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장애인이 한 명당 강사가 더 붙어서 해야 되니까 더 많이 들어가야 되죠. 거기다 사무비랑 차량유지비까지 들어간다면서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주미희위원 그럼 지금 얼른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거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이건 지금 얼른 봐도 얘기가 왼쪽 일반인들은 한 명당 10만원 갖고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많이 주는 거죠. 확인해보시라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유명무실한 교육인 건지, 이 인원이 이 금액으로 정말 할 수 있는 건지, 사무비랑 차량유지비까지 하면서 그냥 장애인 많이 모아놓고 그 자격증을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 해서 몇 명이 땄는지 확인해보셔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매년 우리가 보조금 준 거는 현장을 확인합니다, 이건.

주미희위원 확인해서 나온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확인하니까요, 확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미희위원 그러면 왼쪽 거 더 실사 다시 하셔야죠. 그럼 비싼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여기 장애인정보화교육은 아마 이게 실제로 예를 들어서 작년에 366명이면 이게 366명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대부분 교육을 하나 또 받고, 또 받고 해서 아마 중복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주미희위원 이번에 제가 얼른 봐서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프로그램 1인당 교육비가 많이 차이나고, 이게 지금 현실적인 교육인지에 대한 거가 궁금한 거거든요, 과장님.

그러면 왼쪽하고 오른쪽 거 확인하셔 갖고, 이 자료 좀 확인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행정국,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관산도서관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51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1차 2014년 10월 17일, 2차 2014년 10월 22일)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0월 17일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위원장 나정숙 다음은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 관장 백종찬입니다.

평소 안산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관내 청소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시청소년수련관에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총 4건을, 추진 완료된 사항을 이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제114쪽, 회계분야 집행 및 정산검사 철저입니다.

유휴자금에 대한 정기적인 예금관리를 2012년 5월 8일 시행하였고, 이후 목적에 맞는 집행을 시행하였으며, 추후 유휴자금에 대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예금관리 및 세출 예산 집행에 있어서 목적에 맞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예산 관리를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15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진로상담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학교 및 청소년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요구를 적극 수렴하고자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2014년 사업계획에 반영하였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직업인을 초청하여 특강 및 체험활동을 실시하였고, 사업예산 29%를 증액하여 지역을 연계한 현장중심 직업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16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유아과학탐구교실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이후 사립유치원 및 민간어린이집에서도 적극 홍보한 결과 2012년 5개 기관 302명보다 8개 기관 297명이 증가된 2013년도에는 13개 기관 599명의 유아가 참여하였고, 그 후 여러 기관에 적극 홍보하여 사립유치원 및 민간영역 사업시설에서도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자료 11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사업 안정화 방안의 마련입니다.

공모사업 비중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4년 자체사업 비중을 높여 2013년 56개 사업 9144만 4천원보다 3개 사업에 2065만 2천원을 23% 증액을 시켜서 2014년에는 59개 사업으로 1억 1209만 6천원으로 주요사업을 점차 안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산시청소년수련관은 더욱 더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화면 보시면요 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입니다.

(영상자료 설명)

여기 고객마당 고객의 소리를 가면 여기 ‘부탁합니다.’를 한 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로그인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귀찮아서 이거 민원 하나 쓰려고 회원가입 하기가 엄청 저는 귀찮더라고요. 다른 사이트 같은 경우에.

이거 여기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라색으로 자물쇠 표시되어 있는 거 이거는 본인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답변하고.

그런데 이걸 굳이 또 로그인까지 하게 하면 민원을 제기할 때 좀 불편함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로그인 없이 비번 설정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있거든요. 삭제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시정을, 그래서 목소리를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두 번째로는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이요.

이거 활용지역은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하시나요? 즉흥적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연간 계획이 쭉 나오시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에 유해환경감시단이 세 팀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하고 그 다음에 제일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하고 탁틴하고 세 분야가 있는데, 제일청소년감시단하고 탁틴은 주로 단원구에서 활동을 하고 청소년수련관감시단은 주로 상록구에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감시활동 인원이 한 32명이 되는데 매주 화요일날 약 10명씩 나와서 지역별로 세 팀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원래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체로 상록구 이렇게 하시는데, 고잔동 있고, 그러니까 그걸 3개 유해환경감시단이 분배를 잘 하셔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에 다른 2개의 단체에서 원곡동, 선부동 이런 데가 안 써 있어서 제가 좀 의문이 들었는데, 다른 2개 단체에서 하고 있다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상록구 쪽이라 해도 여기 안산동이나 반월동 이런 데 빠져 있거든요. 여기도 담배 피는 애들 분명 있을 거예요.

어디 구석진데 있죠, 위원님?

이상숙위원 네,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 데를 예를 들면 선부동 같은데 다이아몬드 공원 거기 지하철 공사하는데 옆에 보면 늘 있는데 몰려 있고, 신길동 역사문화유적공원 그런 것처럼 상록구에도 분명 담배를 수시로 피는 그런 지역을, 그냥 오늘은 월피동 하니까 월피동 쭉쭉 이렇게 돌아다니시지 마시고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활동을 하시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그리고 다른 2개 단체와도 지역분배를 잘 하셔 가지고 중복되지 않고, 또 손길이 안 미치는 곳이 있지 않도록 그렇게 2개 단체와 협력을 하셔서 하시면 어떨까, 저는 부탁드립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그렇게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합동으로 그렇게 같이 한 번 하고요, 캠페인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 사람들이 네트워크 해 가지고 지역적으로 나누고 필요하면 서로 간에 정보도 제공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환경감시단이 지금 2012년부터 뭐가 만들어졌냐 하면 유해환경감시단 전국 협의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여성가족부에서 그렇게 만들라고 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만 남부하고 북부하고 나눠졌어요.

그래서 우리 남부 쪽에서는 안양에서 지금 회장단을 맡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중심이 청소년수련관이 돼서 청소년수련관에서 도에서나 여가부에서 어떤 지시사항이 온다든가 합동 캠페인이 온다든가 하게 되면 서로 같이 공유해서 나누어서 어떤 유인물도 같이 배부하고 더 나아가서는 필요한 것도 서로가 네트워크 해 가지고 잘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네에 분배라든지 편중되지 않게 신경을 부탁드립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그것은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청소년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동감이 가고요. 그렇게 진행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저도 환영하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이상숙위원 1109번을 한 번 보시면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수련관 제출 자료를 보면 1차 2013년 6월부터 2013년 7월 12일까지 안산시 청소년환경감시단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를 적발한 게 있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이상숙위원 그 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인서들을 받고, 징구도 하고, 평생교육과에서 통보를 한 결과가 나왔는데, 본 결과 통보를 받고 평생교육과에서는 어떤 처분 및 처리를 하였는가요? 그게 궁금합니다.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저희들이 감시활동을 해 가지고 적발한 것을 처벌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런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이걸 갖다가 적발 해 가지고 학부모들에게 연결을 해 줍니다. ‘담배 피웠습니다.’ 또는 ‘어디 노래방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술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걸 부모님에게는 통보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한 것을 갖다가, 들어가서 했던 것을 갖다가,

이상숙위원 그런데 왜 평생교육과에 그 결과 보고를 하죠?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이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해환경감시단에서 자인서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처분권한은 감시단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분권한은 저희들 시장·군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분을 하게 되고요.

그 업소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 청소년들 출입 및 고용제한 미표시된 부분에 대해서 부착토록 하고, 지도·계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 결과가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조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2013년부터 현재 2014년 8월말까지 하는 게 낫겠죠?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그렇게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8월말까지 해서 어느 업소에 어떻게 됐는지 다 있단 말씀이시죠?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이상숙위원 그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홍보를 하는 학생들은 자기네들은 그런 데를 안 갈 거라고 믿거든요. 그죠? 덜 가죠?

활동하고 봉사하는 애들은 그런 쪽에 안 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걔네들한테도 도움이 되려면 어차피 평생교육과한테 이런 처분을 해 달라고 질의를 이렇게 냈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우리 관장님이 말씀하신 가정방문에 대해서 연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동하는 애들의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는 철저한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저희들은 그 업소 있는데 이런 미표시한 데는 표시하게 하고, 앞으로는 청소년들 받을 때 청소년들 계도해서 받으라고 계도하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사실 청소년이라 하면 저도 사회생활을 할 때 백종찬 관장님하고 관심이 있어서 그 행사마다 참석을 저 사실 했거든요. 해서 이렇게 보면 뿌듯한 점도 있어서 같이 이렇게 동참하곤 했습니다만, 아직도 애들이 학교 인근에는 많습니다. 잘 아시죠?

그러나 오는 애들이 아닌 찾아가는 애들한테 가서 계도를 해야 그게 조금이라도 먹혀 들어오지, 앉아서 들어오는 애들은 그나마 무엇을 배우려고 하고 자기가 그래도 그렇게 나쁜 애들하고 휩쓸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하다못해 댄스를 배운다든가 힙팝을 배운다든가 음악을 한다든가 이런 게 많잖아요. 과학을 한다는가 등등의 애들은 그렇게 그래도 가치관이 그래서 다니는 애들이라고 보고요.

여기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와 계시지만 아마 제 말이 맞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일 저지르고 숨어서 피고, 욕하고, 침 뱉고 이렇게 공중도덕조차도 안 돼 있어요, 애들이. 가래침도 그냥 아무 데나 괜히 뱉어요.

그래서 지도편달을 하려면 와서 있는 애들한테 비중도 물론 있어야죠. 그죠? 물론 있어야 되지만 계도를 나가서 정말 활동하는 것을 뭔가를 보여주는 그런 애들도 자부심도 있을 테고, 그렇게 벗어나고 애들을 끌어올 수 있고 너네들 여기 와서 이거 배워라, 이런 것도 있다, 아니면 드럼도 있다, 노래도 있다, 등등 포켓볼이나 이런 거 등등을 해서 한다면 앞으로 청소년 애들이 자라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 작은 소견이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래도 유해감시단 학생들이 이렇게 활동을 했다, 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그래도 조금은 하나의 새싹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지 문제는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환경감시단의 활동은 청소년수련관에서만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혹시?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계기는 없고요. 이게 하나의 공모사업 비스름하게 그렇게, 우리가 한 6년 됐나요?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도 처음에 이것이 시작이 될 때는 원래 여성가족부에서 이걸 갖다가 지정을 해줬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요즘은 이제 지자체에서 마저 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받게 된 거죠. 청소년수련관에서.

이상숙위원 그런데 하나의 문제점은 최근에 한 4개년 정도 청소년수련관에서 세입·세출의 결산자료를 분석해보면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시 보조금이 계속 증가했죠? 이렇게, 이렇게 증가했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또한 총 수입이나 증가율보다는 시 보조금에 대해서 그렇게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 건지, 또 만약에 그렇게 쭉쭉 올라가다 어느 날 우리시도 사실 관장님도 아시겠지만 좀 이렇게 한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다른 모색의 방법은 없으신지?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사실은 유해환경감시단은 자원봉사입니다.

이상숙위원 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자원봉사인데요, 2013년도에는 600만원에서 2014년에 400만원밖에는 또 못 받았어요.

왜 그러냐하면 원래 제일청소년감시단이 늦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같이.

그러니까 시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갖다가 하는데 서로 간에 나눠 가지고 했으면 쓰겠다, 라고 해 가지고 적게 받았는데, 사실상 자원봉사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한 달에 얼마정도 간식비하고 기름값을 지원하냐 하면 한 3만원 정도 됩니다. 저녁에 늦게까지 그 돈 가지고,

이상숙위원 관장님,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봤을 때 날로 시에서 보조금 하는 것을 올려서 신청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려나간다면 어디까지 언젠가는 못 올려줄 상황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 방안이 있으신 건지?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러니까 13년도에는 6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400만원밖에는 아니에요. 오히려 200만원이 지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인원 제한을 가지고 자원봉사 하는 개념으로 해야지 어떤 수익이나 수당을 받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숙위원 그러게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완전 자원봉사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또 완전 자원봉시라는 것도 사실 그렇잖아요. 더우면 애들 음료수도 사주고 또 그래야 되는 게 애들한테 도움도 되고 하는 건데 사실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책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구상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너무 잘 하고 계셔서요, 이상입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이 한 거 조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안산시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인원이 몇 명이에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32명입니다.

윤태천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선출합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선출한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 모집을 해 가지고, 유해환경감시단 자원봉사 모집을 해 가지고 스스로 찾아오신 분들입니다.

윤태천위원 나이 대상은?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나이가 보통 한 30대에서 50대 초반까지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30대에서 50대인데 청소년이에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아닙니다. 이제 특별한 날은, 4분기에 한 번씩 특별한 날은 청소년들과 같이 동반을 하고, 일반적으로는 대체적으로 유해환경감시단 자원봉사단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청소년이라고 그러니까 난 깜짝 놀랐네요.

50대가 청소년이면,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아니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학생들은 몇 명이나 돼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학생들이 우리 동아리담당이 있고, 청소년 운영위원들이 있고 그래서 한 30명 됩니다.

윤태천위원 학생들이 30명?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윤태천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평상시에 평일날은 안 되잖아요? 학교나 그렇게 가기 때문에.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늦게 하죠. 보통 청소년감시단이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합니다.

윤태천위원 9시부터,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11시까지예요. 활동을 하고요.

윤태천위원 학생들은?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학생들은 그렇게, 만약에 학생들 같이 하게 되면 캠페인 한다든가 그럴 때는 보통 7시부터 8시까지 학생들 하고, 학생들은 거의 8시 넘으면 귀가를 시킵니다.

윤태천위원 모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별로 모집하는 거예요? 안산시 전체 모집, 홈페이지에서 모집하는 겁니까, 이건?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학생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우리 청소년 소속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른들은?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어른들은 그냥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죠.

윤태천위원 공개적으로?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공개적으로 그냥 홈페이지 열어놓으면 스스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윤태천위원 보통 인원이 몇 명이나 참석해요, 거기 들어오면?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보통 일주일에 화요일날 한 번 하거든요. 매주 화요일날 하거든요.

윤태천위원 이분들이 한 번 들어오면 1년이에요, 2년이에요, 환경감시단이?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환경감시단 지금 현재 5년 하는 사람들도 계시고요. 보통 한 2, 3년,

윤태천위원 아니, 한 번 들어오면 계약을 하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아니, 계약이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냥 수시로?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그냥이요. 자원봉사,

윤태천위원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윤태천위원 그럼 그렇게 하게 되면 책임감이 있을까요, 이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책임감도 투철합니다.

윤태천위원 투철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윤태천위원 차타고 다니면서 그거 공장지대 돌아다니시는 분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환경감시단이라고 이렇게 써붙였던데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아닙니다. 저희들은 감시단 표시가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유해업소 이런 데 들어가서 감시하는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그렇죠. 노래방이라든가 술집이라든가.

윤태천위원 그러면 여기에 모집을 할 때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상록구면 상록구, 중앙동 일대 이렇게 안배를 해서 하면 좀 어떻겠어요, 안배를 해서?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매주 화요일날 청소년수련관에 8시 반에 와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는데 이제,

윤태천위원 아니, 얘기를 간단 간단히.

왜 그러냐 하면 여기 감시 순찰한 내용을 보니까 간 데는 가고, 안 간 데는 안 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러니까 이것이 상록구만 저희들이 한다니까요.

윤태천위원 상록구도 빠진 데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주로 번화가만 하지 소소한 데, 아까 말씀대로 그러니까 저쪽에 안산동이라든가 그런 데는 조금 기피하죠.

윤태천위원 반월동도 빠졌네요, 반월동도.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반월동도 멀어서 빠졌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가 멀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예.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 관장님이 큰 폭으로 해서, 그쪽에는 청소년이 없어요? 인구가 거기도 2만명 이상 살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참고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2만명이 적은 동네가 아니잖아요. 가뜩이나 그쪽 동네 사람들 자꾸만 군포로 간다고 그래요, 소홀히 해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끔 해주셔야지. 왜냐하면 청소년수련관이 외지다고 그쪽 학생들은 학생으로 치지 않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양상동이면 양상동이 시골이라 그 사람들, 학생들 무시하는 건 아닐 거고, 그렇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윤태천위원 형평성에 맞게끔 해주셔야 이쪽에 있는 학생들 소홀하지가 않지, 도시 학생들만 가지고 그러면 수련관에서 업무를 제대로 하시는 게 아니지.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꼭 참고하셔 가지고 그 지역을 이렇게 도시만 할 게 아니라 외지도 해서 그쪽에 있는 학생들도 참석할 수 있게끔.

얼마나 좋아요. 이런 좋은 뜻이 있어서 하는 건데 어느 동은 시골이라 빼고, 어느 동은 외지다고 멀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안산의 시민이고 엄마 아버지가 분명히 세금을 내고 다 그거 하고 있는데, 그쪽 애들은 거기에 맞지 않게 한다고 그러면 본 위원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다, 라고 봅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참고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금년도 실적 보니까 새로 신규 사업을 작년도에 저희들한테 올린 게 있는데요.

2014년도 신규 사업 청소년방송단 발대식 했습니까, 이거?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발대식,

윤태천위원 청소년방송단 연중 해가지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윤태천위원 언제 했어요, 그걸?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사실상 발대식은 작년에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저희들한테는 새로 프로그램 현황이라고 그래 가지고 올렸잖아요, 신규 사업해가지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사업적인 것은 안 하고 금년부터 신규 사업을 했는데, 사실상 작년 10월달에 보통 방송단 애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작년부터 지금 해 가지고 금년에는 완전히 사업으로 지금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여기에 180명, 여기 있는 인원은 어떻게 모집을 했죠, 청소년방송단?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이것은 청소년방송단은 공개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공개모집으로?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윤태천위원 몇 명이나 왔었어요, 이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거기 주요 업무별로 뽑았죠. 아나운서, PD, 사진, 카메라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데는 한 7대 1까지도 되고요, 적은 데는 한 2, 3대 1 되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중‧고등학교에서 방송하던 친구들, 방송반 했던 친구들이 주로 많이 왔더라고요.

윤태천위원 중‧고등학생 중에 방송반 했던 학생들이 많이 왔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윤태천위원 그래서 보통 180명은 뽑았지만, 180명 중에 15명 뽑은 거네요, 그럼?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렇죠. 네.

윤태천위원 이런 거 하실 때도 이렇게 안배해서 하시면 좀 낫지 않을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물론 안배해서 했습니다. 중학교 어디 지역별로, 또 고등학교 지역별로, 또는 고등학교도 전문계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다 안배를 해서 뽑아,

윤태천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안배하셔 가지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안배를 해서 뽑았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냥 경쟁률만 따질 게 아니라 안배해 가지고 해주시면, 지금은 이런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대학교 가고 그러면 오히려 성적을 더 잘 줍니다, 시골지역이.

관장님 그런 거 조금 모르셔서 그렇죠, 서울대나 이렇게 시골에 있는 분들이 평가점수를 잘 주기 때문에 대학을 더 많이 가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이 오히려 인재가 있다는 걸 아시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전문 직업인과의 만남 이거는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진로직업 전문직업인과의 만남은 주로 학교에 파견도 하고요, 또 저희 수련관에 와서도 하고 그러는데, 주로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러면 청소년지도사라든가 연극연출가라든가 플로리스트라든가 메이크업,

윤태천위원 연중 몇 번 해요, 이거는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연극을요?

윤태천위원 아니, 연중 1년에 몇 번 하느냐고요, 이런 거는? 체험을?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이 체험은 학교에서 요구할 때, 학교에서 대체적으로,

윤태천위원 그럼 올해 몇 번 했어요, 지금까지?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올해 지금까지 8개교를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8번 했다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예. 8개교를 해 가지고 한 47명을 지금 파견을 시켰습니다, 강사를.

윤태천위원 호응도는 좋은가요, 그러면?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호응도가 아주 좋습니다.

윤태천위원 아주 좋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윤태천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어린이날 축제를 올해 잡았다가 못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예.

윤태천위원 이게 그러면 올해 우리가 5월 3일날 하기로 했다가 세월호 관계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 3천명 인원을 잡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시길 500만원을 이렇게 잡았다고 하셨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윤태천위원 그럼 대체 뭐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지금 확실한 계획은 안 세워놨습니다만, 좌우간 예산변경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목을 변경해야 되나요, 그러면?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예.

윤태천위원 목을 어린이날 쓰려던 걸 변경을 해야 되나요, 그러면?

변경을 하게 되면 지금 조금 더 있다 보면 날씨가 추우니까 바깥에서 하게 되면 낙엽 가을 같은 때 이용해서 행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런 거는 꼭 확실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윤태천위원 청소년 정책토론회 이거는 어디서, 이건 11월, 12월에 하는 겁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청소년수련관에서 합니다.

윤태천위원 이것도 올해 처음 하는 거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2012년도에 했습니다. 작년에는 쉬었고, 금년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2012년도 할 때는 인원이 어느 정도나 왔죠, 죄송하지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때는 한 1000명 가까이 왔습니다.

윤태천위원 몇 명?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1000명 가까이 왔습니다.

윤태천위원 1000명?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예. 참석자들이 주로 청소년단체들에서, 또는 학교에서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때는 좀 형식을 갖춰서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형식 갖추지 않고 무작위로 청소년들이 그 분야별로 해가지고 토크쇼 비슷하게 그냥 청소년수련관, 재작년에는 예술의전당에서 했고요, 금년에는 그냥 그대로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할 계획입니다.

윤태천위원 신규 사업도 이렇게 자꾸만 새로운 공모를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창출해주셔 가지고 안산시 같은 경우 우리 청소년들이 올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아픔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청소년 신규 사업을 할 때는 그냥 청소년 해서 일시적으로 할 게 아니라, 거기 청소년들이 왔을 때 이런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뭐로 신규 사업을 했으면 좋은지, 그런 것도 한 번 공모를 해가지고 하는 것도 본 위원의 생각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지금 현재까지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매번 그렇게 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지금 청소년동아리팀들이라든가 청소년운영위원팀에서 그 애들이 매주 토요일날 와서 서로 간에 회의도 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윤태천위원 여기에 내용을 봐서는 학구파 애들만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렇게 또 스트레스 풀 수 있게끔 연주회라든가 자기 동아리 밴드 이렇게, 동아리 스포츠댄스라든가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내용은.

왜냐하면 이런 게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공연이라든가 자기네들끼리 대회라든가 소자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다고요.

그런 것도 좀 참고해 달라는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은 이미 기존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이미 기존에,

윤태천위원 그럼 그 자료를 줘보세요. 언제 했는데요, 그거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우리 문화존 행사 때, 지금 현재 어울림마당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문화존 행사라든가 열정有 행사라든가,

윤태천위원 대회가 있었어요, 그런 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렇죠.

윤태천위원 안산시 공모 해가지고 전체로 해서 이렇게 했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렇죠. 열정有 같은 경우는 금년에 세월호 때문에 못했습니다마는, 열정有 같은 경우에는 2012년부터는 경기도까지 확장을 시켰어요. 안산시만 하다가.

그래가지고 동아리 발표를 해가지고 현장에서 스티커를 붙여서 가장 잘된 동아리, 가장 잘된 학생들을 갖다가 무대에 올립니다.

그 올린 것이 한 40개 팀이 무대에 올라갑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몇 번째 했습니까, 그 동아리 대회 같은 그런 거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우리 열정有가 지금 하는 것이 우리 안산시의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쭉 했는데, 지금 한 8년째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자료로 한 번 주시고요. 몇 개 팀이 이렇게 했는지, 인원이 어느 정도 했는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간사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대관하시지 않습니까, 관장님? 그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손관승위원 열린마당 대관하는 걸 보니까 아동‧청소년은 2시간에 2만원, 일반 3만 5천원 돼 있는데, 밑에 비고에 보니까 괄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용자가 청소년이 아닌 대관자” 그러니까 단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단체대표가 청소년이어야 함.”

그럼 일반은 왜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는 “단체대표가 청소년 이어야 함.”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청소년단체가 아니고 그냥 일반 청소년 어떤 소모임 이런 데서는 대관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아니, 대관합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이 내용이 뭐예요, 이게? “이용자가 청소년이 아닌 대관자”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우리 이 대관에 대한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지금 묶어져 있을 겁니다. 묶어져 있는데, 대체적으로 청소년들이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작성한 것은 무료고, 청소년이 아닌 팀들은 유료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일반인들한테도 대관은 하시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렇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여기 분명히 사용료에는 일반, 아동, 청소년은 구분이 돼 있는데, 이 밑에 문구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체육관도 대관하시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예.

손관승위원 여기 열린마당은 직접 방문해서 대관하게 돼 있고, 그죠? 방문 접수만 되잖아요?

체육관은 어떻게 대관해요? 체육관에 대한 부분은 없네요, 어떻게 대관한다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체육관이나 열린마당, 강당이나 같은 조건으로 지금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거기 체육관도 명시를 해주셔야죠. 여기에는 없어요, 체육관 부분은.

대관 안내 보시면 열린마당 대관 안내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없어요, 체육관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일절.

그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우리 조례 규정에 보면 다목적,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는 이 대관업무를 하기 위해서 있는 조례니까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조례고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

왜 그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여기 열린마당이나 체육관 대관 징수현황 이런 걸 보니까, 이게 참 계산하기도 어려운데요.

여기 보니 평일 2시간 2만원, 일반 3만 5천원 돼 있는데, 주신 자료를 아무리 두들기고 맞춰 봐도 이거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기에는 그냥 학원, 어린이집, 학교, 기업체 그렇게만 돼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문제시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질의를 좀 하려고 그래요.

여기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사용 안 할 때는 항상 대관을 하시잖아요? 그죠? 일요일, 공휴일 빼놓고, 월요일, 일요일, 공휴일 빼놓고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월요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여기에는 그렇게 써놨는데요? 월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대관 불가.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관장님. 월요일, 일요일, 공휴일.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아, 월요일은 우리 행정지원팀이 근무는 하고 있지만 대관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리고 일단 학원, 어린이집 리스트가 없어서 어딘지 모르겠고, 기업체도 어딘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이게 거의 항상 빌리시는 분들이 빌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체육관 부분을 보니까 항상 빌리는 곳이 노적봉배드민턴, 성포배구단, 학교, 그죠?

2013년도에도 노적동배드민턴, 성포배구단, 학교.

왜 이걸 지적을 하느냐 하면요 굉장히 저렴한 비용에 대관을 하시잖아요? 제가 볼 때는 대관비를 좀 더 올려야 될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반에 한해서요. 학생들 부분은 그렇더라도.

이게 좀 더 인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요. 제가 먼저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조금 더 대관할, 더 많이 대관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항상 빌리시는 분만 빌리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빌려야 될지, 어디서 빌려야 될지를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저희가 봐도 잘 이해가 안 되니까 항상 똑같은 분들이 빌리시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자료 혹시 갖고 계시면 누가 답변 한 번 해 보실래요, 뒤에?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손관승위원 예.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원래 체육관은 대관을, 원래는 지금 어떻게 돼 있었느냐 그러면 첫 번에 우리 개관에, 내가 청소년수련관 개관할 때부터 관여를 했습니다만 개관할 때는 시민들에게, 일반인에게는 대관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대관을 하지 않고 청소년들만 했는데, 자꾸 지자체에서 저런 시설을 만들어놓고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와서 주로 많이 활동을 하는데 오전에 너무 비워놓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청소년이 쓰지 않을 때는 시민들에게 시설을 좀 제공해줬으면 쓰겠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걸 갖다가 어떤 조례 규정을 만들어서 지금은,

손관승위원 그럼 체육관 같은 경우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아니,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배드민턴, 그러니까 노적봉배드민턴이 지금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성포동 배구단이 수요일날 정기적으로 지금 대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유일하게 수익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 아시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항상 대관하는 곳들이 같은 곳들이잖아요. 그죠? 그 외에 비는 시간들도 많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이상숙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지금 시 출연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손관승위원 청소년 프로그램 같은 것 때문에 증가하는 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그런데 한편으로는 수련관 내부에서도 이런, 좀 더 시민들한테 대관을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노력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아니에요, 없어요. 시간이, 대관해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손관승위원 여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적봉도 일주일에 한 번이지 않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아닙니다. 매일입니다.

손관승위원 매일 그럼 이분들이 아침 9시부터,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그러면 노적봉 같은 경우에는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8시부터,

손관승위원 그럼 낮 시간대는 뭘로 쓰시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낮 시간대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자유롭게 이렇게 쓰고, 청소년들이 와서 자율적으로 좀 활동하고 있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안 쓰는 시간대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댄스연습실도 있고, 밴드도 있고, 굉장히 많은 교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목적실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3층 건물에 꽤 많은 공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좀 활용빈도를 더 높일 필요가 없을까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래서 이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관사업도 이제 그렇게 하고, 우리가 평생교육 일환으로 해가지고 대체적으로 사회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사회교육을 하고 있는데, 댄스연습장, 탁구, 요가, 또 여러 가지 방송, 댄스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장님 프로그램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런 걸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 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어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현재 대관 사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안 하고 있다면 그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하고 있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민한테 알리고, 주변에 알려서 더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열린마당 같은 경우는,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열린마당을?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강당입니다.

손관승위원 강당이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손관승위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보면 주로 어린이집, 학교, 기업체, 기타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 행사죠, 행사?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렇죠. 거의 행사입니다.

손관승위원 아이들 어린이집, 뭐라고 그러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발표회.

손관승위원 어린이집들 프로그램 그런 거 할 때 그런 때에 쓰시는 거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손관승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도 주변에 그쪽 부곡동이라든지 성포동 그 일대에 조금 더 알려서, 홍보를 해서 더 비율을 올릴 수도 있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런데 이제,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학원 및 어린이집이라고 돼 있는데, 2013년하고 2014년도에 중복되지 않게 학교나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되세요? 중복되지 않게 대관을 한 학교나 어린이집.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2014년도에는 열린마당이 우리 다 알다시피 어떤 행사들이 거의 없어 가지고,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대관을 하셨잖아요. 대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A유치원이 아닌 B, C유치원이 몇 개나 되느냐는 거죠, 서로 틀린 유치원이.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아, 종류가요? 대체적으로 한 번 아니면 두 번이에요. 중복이 거의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대다수 항상 이용하는 어린이집이나 학원 같은 데서만 계속 반복적으로 이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보통 보면 어린이집에서 발표회를 하고 또는 학원에서 어떤 발표회를 할 때에 몰리니까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날짜를 배정해 가지고 여러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여기 대관은 2013년도 거하고 2014년도 거요. 여기 뭐 그렇게 많을 것 같지도 않는데 학원, 어린이집, 학교, 기업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그 리스트 좀 주시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그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배드민턴이나 배구단 같은 경우 월 단위로 이용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손관승위원 여기 금액을 보니까 월 단위 같은데, 그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손관승위원 247만원 이런 식이 된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혹시 다른, 대관업무를 하시는 거니까요 혹시 다른 시민 어떤 단체들이 필요한 곳, 필요한 부분들이 더 없는지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조금 더 활성화를 하시면 외적인 수입을 창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수입 갖고 좋은 데에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손관승위원 그리고 아까 송바우나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홈페이지 같은 데도 보면 열린마당 말고는 시설부분에서 체육관에 대한 부분은 일절 없어요.

지금 여기 있는 자료만,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만 있고 여기에는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될지 조차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부터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하시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끝으로 대관료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손관승위원 이거 조금 현실 가능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저렴한 것 같아요. 성인들 부분이요.

단체나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니까 수익률도 그렇고, 지금 2만원, 3만원씩이지 않습니까? 그죠?

2만원, 3만 5천원인데, 유치원에서 행사한다고 해서 한 4시간 정도 쓴다고 가정을 하면 지역사회 공익사업 차원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가 시에서 출연금을 받아다 운영하시는 곳들이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준비하셔서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위원 저 잠깐, 한 번 해도 될까요?

○위원장 나정숙 네.

이상숙위원 제가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2014년도 청소년국제문화교류 합격자 명단을, 그 합격자를 아마 9월 20일날 했나 봐요. 그렇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이상숙위원 그런데 아쉬운 거는 어떤 방식에서 이렇게 하셨나요? 국제문화교류.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국제교류를 우리 안산시의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2500만원을 시에서 받아서,

이상숙위원 보조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금년에 세 번째로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 돈 비율로 해 가지고 자부담을 한 32만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하다 보니까, 어차피 이걸 갖다가 공모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첫 해에는 각 학교에다가 추천을,

이상숙위원 몇 회째인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3회째입니다.

첫 해에는 해 놓고 보니까, 학교에다 추천하니까 학생들 형평성이 안 되더라고요.

어떤 학교는 운영위원의 아들, 어떤 학교는,

이상숙위원 그럼요. 관장님 그런 거 충분하게 저 이해했고요.

제가 궁극적으로 궁금한 점은 사실 안산시 전체의 중학교 학생들한테 배포를 했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러면요. 학교에다 전부 공문 다 보냈습니다. 학교에다 공문 보내고 홈페이지에다 홍보하고 다, 29개 중학교에 전부 보냈습니다.

이상숙위원 전부 보내셨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다 보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중에서 지금 이 학생들 32명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채점에 무슨 근거가 있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렇죠. 거기에 대한 조건을 만들었죠.

이상숙위원 조건이 있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이상숙위원 어떤 건가요, 조건이?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조건을 갖다 87명이 왔는데 대체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해외를 안 가본 학생들, 또 소외계층, 가난한 소외계층 애들,

이상숙위원 그런데 관장님 소외계층이고 가난한 학생들이라 하면 30만원 낼 돈이 없을 것 같은데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절이 된 거죠.

이상숙위원 어떻게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가령 30만원까지 이걸 갖다 부담을 안 시키면 그 돈 가지고 그렇게 4박5일이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그 돈 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수를 축소시키면 여러 가지 혜택을 또 못 받고.

이상숙위원 그러면 중상류층이라고 생각하죠. 그죠? 중상류층이고 정말 아무 것도, 이게 국제교류잖아요, 국제교류?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렇죠.

이상숙위원 그렇다면 외국을 이렇게 한 번 나갈 기회를 청소년들에게 한 번 준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이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어쨌든 그래서 걔네들하고 교류해서 가정집 방문해서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중국이면 중국 어디에 가서 그 학생들하고 교류하고, 서로 교류하고 전화 통화하고 서로 이런 관계를 맺어주는 것이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제가 생각하건대 정말 다음 3회째 가지만 또 4회도 할 거 아니에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이상숙위원 4회도 한다면 우리 29개 중학교 중 여기서 안 나온 학교도 있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렇죠.

이상숙위원 그건 진실로 선생의 문제도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장학사업을 제가 했었어요. 장학사업을 해서 우리 어떤, 어떤 단체에서 장학금을 너네들 줄 테니 선정을 해달라고 그래도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쪽 지역에 가면 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들이.

왜 우리 애들은 이런 것도 안 주냐고 대놓고, 그러나 우리가 그 애 선정해서 주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 측으로 넘겨도 그런 사람들이 있듯이 아마 이것도 그렇지 않을까 해서 강력하게 학교장한테 또 담임한테, 학교 중에서 담임으로 넘어가는 관계가 전달이 또 안 될 수도 있더라고요. 또 담임한테 가면 담임은 일단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밑바닥에서 대주는 엄마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장학금 저 준 거하고는 상반되나 아마 그렇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잘 선택하셔서 올해 광덕, 부곡, 성호 이렇게 등등의 학생들이 추천이 됐으면 다음번에는 가급적이면 안 한 학교들, 이번에 교류에 당선되지 않고 여기 예비후보자도 예비합격자도 있어요, 3학년, 2학년. 다 1학년인 것 같은데,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배분했어요. 1, 2, 3학년 다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다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런 쪽으로 한 번 이 방향 코드를 좀 돌려주시면 어떠신가 하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에는 이렇게 했어요. 각 학교에서 다 했는데 세 학교에서 추천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갈 학생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세 학교를 공제하고는 다 한 학교에 한 명 이상씩은 다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럴 때는 방법이, 제 생각에는 또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공문으로 해서 대문에다 철커덕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하면 좀 괜찮죠. 그렇게도 하고 싶었어요, 오죽하면.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점도 있으니까, 물론 관장님께서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자리를 마련할 때도 있을 때에는 그런 걸 강력하게 해서 정말 스티커 식으로, 제가 오죽하면 그 생각을 했겠어요. 장학금 준다는 대도 안 해 주니까 너무 답답했던 거니까 그런 식으로 강력하게 해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의회에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의회에서도 질타가 있고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걸 말씀드려서 내년에 4회 때에는 그 외의 학생들도, 우리 존경하는 윤태천 위원님 지역구 애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데 등등 이렇게 소외된 데 대부도 이런 데 애들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대부도는 참석했습니다, 이번에.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잘 부탁하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감사합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마치기 전에 다음 행정국 참고인 출석요구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공유재산 총괄 관리부서인 회계과를 감사함에 있어 신길동 63블록 임대주택 건설지원 등 거기에 대한 참고인 진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참고인 진술을 하려고 하는데,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장님만 부르시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또 거기에 추가로 참고인이 필요하신가요?

전준호위원 투자유치과.

○위원장 나정숙 투자유치과장님 이렇게 해서 당초 감사계획에서 출석요구 하지 않았던 안전도시국 조정익 도시계획과장과 그리고 기획경제국의,

전준호위원 도시개발과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도시개발과장도?

손관승위원 네, 도시개발과장도 불러주십시오.

○위원장 나정숙 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과장, 투자유치과장 이렇게 해서 2014년 10월 22일 참고인으로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4년 10월 22일 행정국 감사시에 안전도시국 조정익 도시계획과장과 그리고 도시개발과장, 투자유치과장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4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나정숙손관승송바우나윤태천이상숙전준호주미희
○출석전문위원
이장원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국장권오달
총무과장박미라
자치행정과장손경수
회계과장박재근
평생교육과장전재구
민원여권과장박경열
정보통신과장이종길
중앙도서관장김형호
감골도서관장안동준
관산도서관장정규상
재산관리계장김영국


○기타기관참석자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백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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