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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51회 제3차 본회의(2007.12.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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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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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7년 12월 20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부의된안건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03분 개의)

○의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진영인 의사담당 진영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정승현 의원이, 간사에 신항주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휴회 중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의안심사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참 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05분)

○의장 송세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9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정진교 의원님의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및 공직자 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 보고의 건, 광역전철 특위 위원 추가 선임의 건 등을 변경하기 위하여 의장단회의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06분)

○의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승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승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승현 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본 의원으로 하여금 73만 안산시민의 2008년도 살림 규모를 책정하는 중요한 예산안을 심의, 확정키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부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동안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1월 21일 의회에 제출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1일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2일부터 19일까지 7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로 하여 국·소·구청별로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안은 시민들이 열심히 낸 세금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지역사회가 균형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그 어느 예결위 때보다 심혈을 기울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안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최근 안산시 재원이 충분하지 못한 가운데 예산이 편성된 만큼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선심성, 계획성 없는 사업예산 등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철저히 배제하는 한편,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계수 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또한, 예결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한 중요한 사항이나 쟁점이 있는 사항은 예결위원간 협의와 토의를 반복하는 등 어떻게 하면 새해 예산이 바람직하고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을까 고심하고 위원간 장시간 토의를 반복하여 예비심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같은 예산안은 인건비 조정 삭감,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아동보육료 등 복지 수혜성 경비 등을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써 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07년도 기정예산액보다 1.2%인 75억 2,512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가 증가된 45억 4,814만 3천원 등 총 120억 7,327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한 8,487억 8,505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불요불급한 예산 및 사업의 우선 순위와 낭비성 예산 등에 대하여는 위원간 자체 협의를 거쳐 건전한 지방재정이 운용, 집행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 드리면, 의회행정위원회 소관에서 6억 426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6억 426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6,071억 5,297만 9천원을, 특별회계는 2,211억 952만 1천원 등 총 8,282억 6,25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당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 편성 원칙에 반하는 예산과 낭비성 예산, 형평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 등에 대하여는 위원간 자체 협의를 거쳐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 집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심사과정 중 여성축구단, 배구단 지원에 대해서는 향후 이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 할 것을 관계 부서에 주문하였으며, 또한 전철 디자인 교각사업, 호수공원 명품화 사업 등 일부 사업 예산의 경우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추경에 반영할 것을 권고하면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행정위원회 소관에서 11억 9,495만 5천원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에서 34억 1,688만 8천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 11억 7,984만 4천원을 삭감하는 등 총 57억 9,168만 7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안건은 13개 기금 300억 3,590만원의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 동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8명의 위원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소모성 예산과 효과와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건전한 예산 편성 자세를 촉구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세헌 정승현 위원장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o홍연아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홍연아 의원님,

(발언신청서 작성)

홍연아 의원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홍연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의원 홍연아입니다.

사실은 예결위가 끝난 것이 바로 휴일 전날이었고 바로 오늘 와서 결과를 받아보게 되었기 때문에 미리 의견을 구할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관한 부분인데요. 올해보다 대폭 증가되어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내년에 책정이 되었고 그 내용 중에 대부분은 신규사업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재활용쓰레기장 위탁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쓰레기 봉투 판매사업에 대한 것, 그리고 상수도 검침사업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때 이미 조례에 위반된다 라고 지적을 드렸었고요. 조례에 의하면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가 나열되어 있고 가장 마지막에 시장이 인정하는 어떤 시설관리 사업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시설관리라고 볼 수 없는 재활용 쓰레기 봉투 판매나 상수도 검침사업 같은 경우는 조례에 위반되는 내용임을 분명히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도 여기에 일정하게 동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도 예결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냥 통과된 것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또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예산이 세워진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의장 송세헌 홍연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연아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승현 위원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o심정구의원 의석에서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하시자는 의견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정승현 예결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승현 존경하는 홍연아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또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충분히 납득하고 또 이해함이 남음이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저 개인 역시 홍연아 의원과 같이 지난 중기지방재정 심의 때 그런 얘기를 했었고 또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도 예산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이번 또 예결위 과정에서도 예산과장하고 그런 논의를 또 개인적으로 했었고요.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조례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겠다 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공단 설치 및 설립에 관한 조례 16조 사업에 관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리 해석을 할 수, 다른 의견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 그리고 예결위원들을 포함한 모든 동료의원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공단에서 향후 타 사업을 받아서 할 경우 또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여타의 사업에 대해서 공단에서 위탁해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이를 조례에 세부적으로 반영하고 그 이후에 사업에 대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집행부의 답변과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묵과하지 않고 넘어가겠다라는 그런 저와 또 동료의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집행부는 물론이고 의회에서 보다 심사숙고 또 심의 있는 그런 토의를 거쳐서 원만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또 그에 따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송세헌 정승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장님 답변에 대해서 홍연아 의원님 수용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o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질문 있습니다.)

성준모 의원님, 발언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o이춘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o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질의를 안 하시겠다는데 그냥 진행하기로 하죠.

(장내소란)

(o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 구청장님, 국·소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의원(19인)
송세헌박정호김명환김교환심정구
김기완신항주강기태이기환김판동
주기명이춘화정진교김명연문인수
정승현성준모이민근홍연아
○출석공무원
부시장송영건
상록구청장조빈주
단원구청장이용수
행정지원국장이순찬
기획경제국장최정환
주민생활지원국장이두철
건설교통국장김남형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박영숙
상하수도사업소장김준연
산업지원사업소장황하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간사선임(12월 3일)

- 위원장 : 정승현

- 간 사 : 신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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