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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51회 제5차 본회의(2007.12.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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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7년 12월 24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3.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8. 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9.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산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안산시 시민행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정관 동의안

16. 안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안산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

18.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안산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20. 안산시 교통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안산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24. 안산광역전철의효율적인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및 위원 변경안


부의된안건

1.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시장제출)

8. 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승현의원외 13인 발의)

10. 안산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민근의원외 5인 발의)

11. 안산시 시민행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완의원외 5인 발의)

13.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정관 동의안(시장제출)

16. 안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홍연아의원외 15인 발의)

18.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안산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0. 안산시 교통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안산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정승현의원외 3인 발의)

24. 안산광역전철의효율적인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및 위원 변경안(문인수의원외 5인 발의)


(10시02분 개의)

○의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진영인 의사담당 진영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9일 와동·선부3동 시의원 보궐선거에서 정진교 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

다음은 휴회중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1일 의회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외 8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안산시 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은 위원회에 계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12일 경제사회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시민행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6건의 의안심사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 계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참 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송세헌 의사진행에 앞서 지난 12월 19일 와동·선부3동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정진교 의원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정진교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은 손을 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선 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7. 12. 24

안산시의회의원 정진교

○의장 송세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선서를 하신 정진교 의원님께서는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번 와동·선부3동 안산시의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된 정진교입니다.

의원님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말했듯이 초심을 잃지 않고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민들이 마음에 들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07년 마무리 잘하시고 돌아오는 2008년에는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또한 건강하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세헌 우리 시의회의 한식구가 되신 정진교 의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06분)

○의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의원 선서를 마치신 정진교 의원을 현재 한 분이 공석 중에 있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되신 정진교 의원님의 상임위원 임기는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이 되겠습니다.


2.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시장제출)

8. 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승현의원외 13인 발의)

10. 안산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민근의원외 5인 발의)

○의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명연 의회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장 김명연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위원장 김명연 입니다.

오늘 단원구 노인지회에서 안산시의회를 참관하신 어르신들을 환영합니다.

제151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7일 위임받은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이원화되어 있는 시민 제안제도와 공무원 제안제도를 하나로 통합,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안산시 내부 규정 및 규칙으로 정해진 「안산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규정」 및 「안산시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통합,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실적가감에 있어 공동제안자의 경우 5명 이하로 제한하고, 채택된 제안에 대한 지적 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상표등록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등 제안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일부 규정을 수정 및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농협중앙회 등 구판사업에 대한 경감조항을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로 이관하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령 불부합이 발생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7조의2에서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주택에 대한 감면 요건이 “주택 소유자의 연간소득 1,200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연간소득에 “배우자”를 포함하였으며, 또한 현행 조례에서는 “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주택가격을 “공시가격”으로 개정하여 업무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 표준안에 따라 농협중앙회 등 구판사업에 대한 경감규정을 신설하고,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시한을 연장하여 급등한 자동차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과 재래시장 정비사업 감면 목적이 노후된 상가 건물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주상복합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문제가 있어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하고,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한 지방공사 등이 출자·출연한 고유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두면서 감면대상을 단순히 공단으로 규정하고 있어 감면취지에 부합되도록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한 “지방공단”으로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규정을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표준안을 참고하여 통일적으로 개선·운영하고, 포상금 지급 관련 용어 정의를 신설, 지급대상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는 사료되나 일부 문맥이 불명확한 조문 내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2007년 6월 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이 통보됨에 따라 안산시 금고지정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가능하다고는 판단되나 시금고 지정 시 수의계약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 규정을 삭제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보육 받을 수 있고 맞벌이 부부의 양육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립어린이집을 건축하고, 안산신도시 2단계 도시설계 지침에 의거 노인복지시설을 복합건축물로 건립코자 하였으나 공유재산 취득심의 보고 중 해당지역의 노인 인구수 등을 감안할 때 경로당 이용 수요가 적고 건축비 산정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 당초 계획을 노인복지시설로 변경하고, 재검토한 단위 면적당 평균 공사비로 산출된 건립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시 상징물인 CI 및 BI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제정하여 관리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는 판단되나 시의 상징물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조문 내용 일부를 수정하고, 또한 제정 또는 개정된 시의 상징물의 지적 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안산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결정 통보한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에 대한 지급 기준을 근거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법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규칙안은 안산시의회의원의 신분증을 새로운 플라스틱 소재의 첨단 복합 다기능 신분증으로 변경하고 또한 자체적으로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색상을 자율적으로 제작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에 대한 중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규칙안은 시의회 의원이 시정 및 의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입법정책의 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는 판단되나 좀 더 시일을 두고 전체 의원간 충분한 협의 등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및 중간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세헌 김명연 위원장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안산시 시민행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완의원외 5인 발의)

13.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정관 동의안(시장제출)

16. 안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홍연아의원외 15인 발의)

(10시22분)

○의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시민행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노인장수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정관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기완 경제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김기완 경제사회위원장 김기완 입니다.

제151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제149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150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 2007년 11월 2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07년 11월 23일 의회에 제출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본인 외 5인이 발의한 안산시 노인장수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12월 4일부터 12월 12일까지 6일간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시민행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시민행복관의 행정·재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행복관의 사업범위 및 운영방법을 규정하여 적극적인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교육·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써는 안 제3조에서는 시민행복관의 이용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시민행복관의 관리·운영의 위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10조 및 제12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의 취소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시민행복관”의 명칭을 “행복예절관”으로 수정하였고, 이용대상에 거주외국인을 포함시켰으며, 관리·운영의 위탁에 있어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노인장수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시행과 관련하여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가 부담율을 차감, 보조함에 따라 우리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약 25억원에 이르는 등 급격한 복지 예산의 증가로 인한 재정부담이 커지며, 2008년 신규로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우리시는 국비 차감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추가 부담액이 약 18억원의 발생이 예상되며, 또한 국비가 차감된 내용에 대하여는 도비지원이 되지 않는 등 이중의 불이익이 예상되어 기초노령연금과 장수수당의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 태권도 종목을 추가하여 직장운동경기부의 전력을 강화하고 각종 대회에서 상위 입상함으로써 시의 위상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서는 안 제2조에서 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에 태권도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환경개선 및 보전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연구사업 및 지원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에버그린21에 기금을 지원하는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서는 안 제4조제1항 제10호 기금의 용도에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설립되는 재단법인에 출연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환경보전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고자 일부 내용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정관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정관 동의안은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재단법인 에버그린21의 법인 정관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서는 제1장에서는 총칙, 제2장은 임원 및 직원, 제3장은 이사회, 제4장은 조직, 제5장은 재산 및 회계, 제6장은 보칙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된 사항으로 심사결과 상임이사의 자격을 환경분야 관련 전문가로서 이해와 식견이 풍부한 자로 공개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선임직 이사는 학계·경제계 및 기타 환경 등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상임이사의 임기를 규정하는 등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근로청소년의 복지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건립, 운영하고 있는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의 명칭·임대료·입주정원 및 입주연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아파트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서는 아파트 명칭을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를 “한마음임대아파트”로 변경하고, 안 제4조제1항에서 아파트 입주대상자를 “안산시 소재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미혼여성”에서 “안산시 소재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여성으로, 입주계약일 기준 만29세 이하”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에서 아파트 최대 입주인원을 “500인”에서 “300명”으로, 호당 입주인원을 “5인”이내에서 “3명” 이내로 규정하였고, 별표 임대료 금액을 “5,700원”에서 “25,000원”으로, 별표 보증금 금액을 “11,400원”에서 “50,000원”으로 인상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미혼 여성”이라는 용어사용과 입주 대상자 나이에 제한을 두는 것은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어 이를 수정 및 삭제하고 여러 여성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입주허가 제한을 신설하는 등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전염병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염병 예방접종 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위탁 예방접종의 범위, 위탁계약체결, 수가산정 등 세부 운영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이유로 예방접종 사업은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사업으로 최근의 전염병 발병이 증가하고 있음을 볼 때 중요성과 시급성이 매우 크며, 영유아 1인의 만6세까지의 예방접종 비용이 민간 병·의원의 경우 45만원 정도 소요되어 이를 개인이 전부 부담해야 한다면 생명과 건강의 문제에서 발생되는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접근성, 지속적 관리 등을 고려해 볼 때 절실하여 무상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하여 전염병을 적극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골자로서는 안 제2조에서 위탁대상 예방접종의 범위는 「전염병예방법」 제1조와 제12조에 근거해 예방접종 수가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안산시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안 제6조에서는 예방접종 수가는 전염병예방법과 하위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예방접종수가를 따르며, 정하지 않는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방접종 수가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수가를 정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예방접종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통일된 수가를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 판단되어 예방접종 수가조정위원회 설치를 삭제하고 예방접종의 범위를 DPT, 소아마비, B형간염에 대한 셋째아 및 차상위 계층, 수급자의 0세아를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중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여성발전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개정하여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서는 안 제21조에서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에 공헌한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안산시 포상조례」에 의하여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24조 및 제25조에서는 여성발전위원회의 기능을 심의기능위원회로 하고 여성발전기금을 심의하도록 하고, 안 제5장에서는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45조 내지 제47조 규정은 여성단체협의회에 관한 규정으로써 각 조항별 설립 근거 제공·정관 구성·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향후 여성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좀더 시일을 두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세헌 김기완 위원장,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시민행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노인장수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정관 동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안산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0. 안산시 교통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7분)

○의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 교통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주기명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주기명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 여러분, 또 오늘 우리 안산시를 방문하신 노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주기명입니다.

제151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제150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교통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07년 11월 2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총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하여 12월 4일부터 12일까지 6일간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시 재정 여건 및 기금운용 상황을 감안하여 기금의 출연기간 및 연도별 출연금액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기금의 용도에 주차장 조성비를 추가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안건의 심사결과 안산시의 재정상태를 감안하고 기금확보를 현실성 있게 하기 위해 출연금 금액 총 500억원을 총 308억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등 주소표기에 따른 관련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활용과 도로명 주소의 부여 사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안건의 심사결과 도로명 변경신청의 요건을 강화하여 남발을 방지하고,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위탁업체 요건이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완화하였으며 위원회의 위촉위원 임기에 연임제한 횟수를 안 두어 전문성과 계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교통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교통개혁위원회의 위원 및 기능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운영으로 교통체계 및 교통시설을 개선함으로써 교통문제의 능동적인 해결로 시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안건의 심사결과 위원회의 기능을 심의, 자문으로 구분하고 위원회가 교통정책 전반에 실질적인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수도요금의 현실화를 위하여 요금을 6.9% 인상하고 초, 중, 고등학교의 급식용 수도요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일반용 1단계로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안건의 심사결과 가정용 수도요금을 세 자녀 이상 가구,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해주고 일반용 수도요금 감면대상 중 유치원, 보육시설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오수 분뇨 및 중수도 관련사항이 하수도법으로 편입,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관거 준설, 하수도사용료 및 분뇨 오수의 수수료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하수관거 준설을 통한 침수예방 및 하천방류수의 수질을 개선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안건의 심사결과 관련 없는 조문은 삭제하고, 법령 등 인용조항 및 문구를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세헌 주기명 위원장,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 교통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안산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정승현의원외 3인 발의)

(10시45분)

○의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23항 안산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강기태 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장 강기태 안산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기태 의원입니다.

안산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는 2006년 11월 13일 구성되어 2007년 12월 31일 활동기간이 종료되겠습니다.

2007년 11월 16일 정승현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안산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결의안이 안산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에 접수되어, 2007년 11월 16일 제14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8차 안산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에 상정·심의하여 동 결의안을 당 특별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특위 활동개요, 활동방향, 주요 활동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활동결과 중간보고서 4페이지에서 1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간의 주요활동 및 성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활동결과 중간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안산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는 반월 시화산업단지 기업환경 개선과 신도시상가 활성화방안 강구 및 침체된 지역경제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역경제활성화로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켜 나가기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동 특별위원회는 집행부로 하여금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다하여 일할 수 있도록 안산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고, 또한 특별위원회를 자문할 수 있도록 분야별 관계 전문가로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워크숍, 간담회를 통하여 안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100대 과제를 마련하였으며, 100대 과제 중 우선 실천가능하고 안산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신도시 상가 활성화 추진, 관광산업 인프라 구축, 반월 시화산업단지 활성화 추진, 도시 인프라 구축 등 4대 과제를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활동결과 중간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4대 중점과제 추진 중 신도시 상가활성화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도시 상가 활성화를 위해 현장활동을 실시하여 주차타워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이면도로 일방통행로 확대 지정 및 노상주차장 확대 설치를 주문하여 이면도로 일방통행로 확대 지정 및 신도시 노상주차장 약 4,000면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신도시 주차타워 진입로 개보수 및 불법행위를 단속토록 요구하였고, 미 건립된 주차타워 용지에 대해서 향후 허가 시에는 교통시설 전문요원의 자문을 받아 법적 요건 뿐만 아니라 실제 시민들이 이용 시에 문제점을 사전점검 후 허가여부를 결정토록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신도시 광덕로에 문화의 거리 육성을 주문하여 거리공연장, 시립예술단 공연 및 각종 공연을 통해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하였고 또한 제3회 안산국제거리극 축제를 신도시 광덕로 일원에서 개최하여 많은 호응을 받아 2008년도에도 더욱 확대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 인프라 구축에 대한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활동결과 중간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각종 축제의 통폐합 및 대표축제 개발을 주문하여 소규모 행사 축제를 폐지 통합하였고, 시민이 즐기고 관광자원화가 가능한 축제 개발과 지역의 향토문화 및 전통성이 살아있는 문화제, 예술제를 육성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2008년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월 시화산업단지 활성화에 대한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활동결과 중간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내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주문하여 노상주차면을 추가로 확보, 주차장 확보율을 65.9%에서 92.3%로 늘렸으며, 아울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월 시화공단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제품에 대해 적극 홍보토록 주문하여 42개 기업의 우수 중소기업 제품 홍보용 안내책자를 발간, 이를 유관기관 및 대형마트 등에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공단 근로자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전철역을 연계한 순환버스를 신설토록 주문하여 2008년 2월중에 순환노선 2개 노선 11대, 왕복노선 1개 노선 4대를 확충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인프라 구축에 대한 주요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활동결과 중간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안산지역명의 도시 브랜드화 추진을 주문하여 우리시의 도시브랜드를 Bravo Ansan으로 제정, 시민들의 자부심을 고취하였고, 노후 불량주택 재건축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주문하여 현재 17개 구역 1만 682세대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철로변 꽃길, 수인선 협궤철로 생태 문화공간 조성을 주문하여 해바라기, 코스모스, 허브꽃길 등을 중앙역 주변 및 고잔신도시 37블럭 등에 조성하여 시민정서 함양과 볼거리 제공에 기여하였고, 다세대, 다가구주택 주차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주문하여 안산시 주차정비 10개년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안산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짧은 기간동안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안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먼저 신도시상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주차장 시설이 확충되어야 하고, 광덕로 테마공간 조성에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외부인을 안산시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시화호, 대부도를 연결하는 관광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고, 반월 시화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기업, 첨단산업을 유치해야 하는 등 앞으로 특별위원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활동기간을 내년 6월말까지 6개월간 연장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안산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당초 200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08년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세헌 강기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산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안산광역전철의효율적인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및 위원 변경안(문인수의원외 5인 발의)

((10시52분)

○의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24항 안산광역전철의효율적인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및 위원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문인수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광역전철의효율적인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간사 문인수 안녕하십니까?

안산광역전철의효율적인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 간사 문인수 의원입니다.

안산광역전철의효율적인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 및 위원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광역전철의효율적인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는 2006년 11월 13일 구성되어 2007년 12월 31일 활동기간이 종료되겠습니다.

2007년 11월 22일 본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안산광역전철의효율적인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이 안산광역전철의효율적인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에 접수되어, 2007년 11월 23일 제1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안산광역전철의효율적인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여 동 결의안을 당 특별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인선의 경우 건설교통부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우리시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수인선 지하화 사업이 장기간 표류함에 조속히 추진하라는 시민의 뜻을 충분히 전달하였고, 신안산선의 경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마련하여 신안산선의 효율적인 건설을 위한 건의안을 건설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중앙부처와 지역국회의원에게 전달하여 노선결정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소사∼원시선의 경우 석수골 역사건립이 기본설계에 포함되어, 건립확정시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역세권개발계획을 재수립토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인선의 경우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동서가 양분되지 않도록 추진하자는 협의만 이루어졌을 뿐 협약서가 체결되지 않았고 신안산선의 경우 안산으로의 노선이 결정되더라도 산적한 현안사항으로 인하여 본 특위의 지속적인 활동과 관심이 필요하고 소사∼원시선의 경우 석수골 역사추진과 관련하여 건교부의 민간투자사업 추진시 비수익사업은 배제한다는 방침으로 석수골역사가 제외될 움직임이 대두되고 있는 등 현안사항이 상존해 있어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활동기간을 내년 6월말까지 6개월간 연장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특위의 자세한 주요활동내용 및 추진성과에 대하여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안산광역전철의효율적인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중간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안산광역전철의효율적인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06년 11월 13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08년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신 송세헌 위원장이 12월 5일 의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그 동안 특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신 송세헌 위원, 박정호 위원을 정승현 위원, 정진교 위원으로 변경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산광역전철의효율적인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 및 위원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세헌 문인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안산광역전철의효율적인건설사업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및 위원 변경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를 통해 예산안을 비롯하여 많은 안건을 심사하시고 시정의 주요시책을 파악하고 의회의 의견 및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의 더욱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운영동안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시장님, 부시장님, 구청장님, 국·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안산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73만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의원(21인)
송세헌박정호김명환김교환심정구
김기완신항주강기태이기환김판동
주기명이춘화신성철정진교김명연
문인수정승현성준모김동규이민근
홍연아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조빈주
단원구청장이용수
행정지원국장이순찬
기획경제국장최정환
주민생활지원국장이두철
건설교통국장김남형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박영숙
상하수도사업소장김준연
산업지원사업소장황하준

○도시건설위원회위원선임

정진교

○안산광역전철의효율적인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위원변경선임

정승현 정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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