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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51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2007.12.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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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4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2.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7. 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8.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

10. 안산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7. 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승현의원외 13인 발의)

9. 안산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이춘화의원외 14인 발의)

10. 안산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민근의원외 5인 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51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2007년 11월 2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11월 2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외 7건의 안건 및 정승현 의원, 이춘화 의원, 이민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 안산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13건의 안건이 11월 27일 의회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1일차인 오늘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2일차인 12월 6일부터 4일차인 10일까지 3일간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5일차인 12월 11일에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해당 부서 심사시에만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김명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연 위원장 정승현 간사와 사회교대)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행정지원국장 이순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김명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 및 일반안건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공무원들과 시민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계발하여, 시 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안산시 지방공무원 제안제도와 시민 제안제도를 각각 별도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운영근거가 시 공무원들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에 의거, 시민들은 안산시 시민제안제도 운영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목적은 시정의 능률화와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원화로 운영되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각각 제안제도를 운영하여 왔던 안산시 공무원 제안규칙과 안산시 시민제안제도 운영규정을 폐지하고, 공무원과 시민 제안제도를 효율적으로 통합·운영하고자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동안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으로 구분하였던 제안의 종류를 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으로 세분화하는 등 제안의 범위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였으며,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제안의 처리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현재는 공무원 제안은 연 2회, 시민 제안은 분기 1회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였으나, 이번 조례에서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였고, 불채택 제안도 2년간 관리하여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우수제안에 대한 보상을 좀더 폭넓게 규정하였습니다.

즉, 공무원에게는 부상과 인사상 특전 및 실적가점 부여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시민 창안자에 대하여는 부상을 최고 2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상향하였으며,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거나 시 세입증대,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창안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각자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 및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시세 조례」로 규정한 농협중앙회 등 구판사업에 대한 경감조항은 감면에 대한 사항이므로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로 이관하고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법령불부합이 발생한 관련조문을 정비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제고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농협중앙회 등 구판사업에 대한 경감조항을 삭제하여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로 이관하였고,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의 변동사항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신고의무를 정비하였으며, 주행세의 세율을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000분의 215에서 1,000분의 320으로 변경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감면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2007년 7월 1일부터 금융상품이 출시되어 2008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제도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였고,「도서관법」,「문화재보호법」등 관련법규의 법명변경 또는 전부개정으로 불부합이 발생된 관련조항을 정비하여 규정하였으며, 안산시 시세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농협중앙회 등의 구판사업에 대한 경감조항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당초 감면취지에 부합하도록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하였고,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규정에서 공단을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한 지방공단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시한이 2007년 12월 31로 만료됨에 따라 시민의 세부담이 급등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여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행정자치부가 권고한 포상금 지급기준 표준안을 적용하여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통일적으로 운영·개선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중 “지방세입”을 “세입”으로 변경 「안산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로 정비하였고, 포상금 지급관련 용어를 추가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포상금 지급한도액의 경우 표준안을 적용, 1건당 지급 한도액을 30만원으로, 월별 지급한도액을 일반직 공무원은 100만원, 계약직 공무원은 300만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포상금 지급방식을 수령자가 개설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6월 1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안산시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고 지정시 수의계약 방식에 의한 규정중 1개 금융기관이 경쟁에 참여한 경우 재공고 입찰을 하도록 규정하였고,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재무구조적 안정성 및 업무관리 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의 적정여부를 판단 후 재지정토록 하였으며, 또한 경기도의 금고 금융기관을 우리 시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와, 금융기관이 우리 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고, 금고지정을 위한 배점기준 중 일부 배점기준을 행자부 개정 예규를 준수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시립송호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 신축공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축예정 지역은 안산신도시 2단계 도시설계지침 제69조(건물의 용도) 제2항 적용지역으로 노인복지시설도 포함하여 신축하도록 되어있어 노인복지시설의 최소규모인 경로당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해당지역 노인 인구수가 46명으로 앞으로 증가하는 노인 인구에 대비하여 경로당 수요로는 미비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노인복지시설로 변경,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 등 다양한 노인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난 제15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총 사업비 10억6770만원으로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2007년 조달청에서 발표한‘건축유형별 공사비 분석’자료를 토대로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총 사업비가 약 4억4천여만원 증가한 15억1056만3천원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달 전문위원 권오달입니다.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이원화 되어있는 시민제안제도와 공무원제안제도를 하나로 통합,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검토 보고 드리면, 안산시 「내부규정 및 규칙」으로 정해진 「안산시 시민제안제도 운영규정」및「안산시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통합,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제1장 총칙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제정 목적을 규정하여 입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제안에 관한 적용 범위를 분명히 하였으며, 용어의 정의 조항을 두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명료하게 정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제2장 제안의 제출 등(제4조에서 제8조까지)의 규정에서는 새로이 '실시제안' 규정을 두어 업무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안을 제출토록 하여 개선아이디어를 직접 업무에 적용한 후 성과에 따라 창안토록 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5조에서는 공동제안자의 분담내용과 분담비율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인사상 특전 부여 및 시상금 등의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제6조에서는 제안준비자에게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토록 한 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장 제안심사위원회 등(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서 시장은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심의·조정할 수 있는 제안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토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제안심사실무위원회를 실무 국·과장으로 구성하여 행정전문가의 사전예비심사를 거치도록 한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되며, 특히, 안 제11조에서 제안이 전문성을 요구될 경우에는 해당 전문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지닌 전문가를 위촉하여 의견을 제시토록 한 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장 제안의 심사(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규정에서는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명시하고, 제안 심사·결정 및 재심요청시한을 분명히 하였으며,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전문가 및 전문기관으로부터 의견조회를 받도록 한 사항은 지적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5장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등(제17부터23조까지)에서는 창안의 등급, 우수제안의 추천, 인사상 특전, 부상금 및 상여금 지급 등에 관한 기준을 〔별표1〕에서부터 〔별표3〕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는데, 그 기준 범위가 중앙이나 광역·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적정한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제6장 안제24조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승계 및 보상 규정을 두어 지적재산권의 분쟁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법규에 의거 승계 및 보상토록 한 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제7장 창안의 사후관리(안제25조부터 안제28까지)에서는 관리기간, 창안의 수정 및 보완, 실시의 권고, 실시성과의 평가를 하도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창안된 제안에 대하여 필요시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해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농협중앙회 등 구판사업에 대한 경감조항을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로 이관하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령 불부합이 발생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검토보고 드리면, 현행 조례 제19조는 농협중앙회 등 구판사업에 대한 경감 조항을 삭제하여 「시세 감면 조례」로 이관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제23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의 변동사항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신고의무를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제28조의2는 「교통세」가「교통·에너지·환경세」로 세목이 바뀌어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28조의3은 2007.7.23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행세의 세율이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0분의 215' 에서 '1,000분의 320' 으로 조정되어 개정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검토보고 드리면, 현행 조례 제7조의2에서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이 '주택소유자의 연간소득 1,200만원 이하' 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연간소득에 '배우자' 를 포함하였으며, 또한 현행조례에서는 '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 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주택가격을 '공시' 가격으로 개정하여 업무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0조의2 및 안 제25조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 표준안에 따라 농협중앙회 등 구판사업에 대한 경감조항을 신설하고,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시한을 연장하여 급등한 자동차세 세무담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9조는 재래시장 정비사업 감면목적이 노후된 상가건물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주상복합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문제가 있어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20조에서는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한 지방공사 등이 출자·출연한 고유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두면서 감면대상을 단순히 공단으로 규정하고 있어 감면취지에 부합되도록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한 지방공단으로 상위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별 상이한 세입징수 포상금 규정을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표준안을 참고하여 통일적으로 개선·운영하여, 포상금 지급관련 용어정의를 신설하고 지급 대상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검토보고 드리면, 안제2조(정의)규정 중 제4호부터 제6호까지 '특별공적' '미등기 재산의 취득' '은닉재산' 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여 그 뜻과 적용범위를 분명하게 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현행 조례 제3조제4호의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 대한 포상규정에 대하여는 이번 정례회의에서 제정중인「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안 제3조2항 및 3항을 신설하여 민간인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자료제공 또는 신고 할 때에는 성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을 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하며, 또한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을 첨부토록 한 사항은 막연한 자료제공 및 신고로 인하여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현행 조례 제4조제4호에서 결손처분 된 체납액 포상금지급 기준(100분의 10)을 삭제하고 개정조례안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포상금 지급기준(100분의1부터 100분의5)을 적용토록 한 것은 그간 운영상 불합리한 부분이 많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현행 조례 제5조 규정에서 포상금의 지급한도를 체납세 징수공무원은 월100만원, 민간인은 300만원,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은 월400만원이었으나, 개정조례안 제5조제2호에서 공무원·민간인 구분 없이 월100만원, 비전임계약직공무원 월300만원으로 한 것은 자치단체별 상이한 포상금지급 규정을 통일적으로 개선·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개정조례안 제5조제1호에서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포상금 지급한도를 30만원으로 제한한 것은 고액체납액에 대한 징수포상금 메리트가 그만큼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같이 고려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7.6.1 행정자치부로부터『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통보됨에 따라 안산시 금고지정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검토보고 드리면, 현행 조례 제3조에서는 금고지정시 '1개 금융기관만이 경쟁에 참여할 경우' 에는 경쟁에 참여한 금융기관과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하였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이 경쟁에 참여한 경우' 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하여 금고지정의 특혜시비를 없애도록 한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도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재지정이 가능토록 하여 안정성을 제고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광역자치단체의 금고 금융기관을 당해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와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및 업무관리 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능력의 적정성' 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금고지정 평가 기준에 맞게 항목을 정비하고 금고지정을 위한 배점기준 중 일부 배점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6건의 안건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어떻게 할까요? 조례 하나 하나씩 검토하면서 넘어갈까요, 아니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6개 안건을 한꺼번에 그냥 순서없이 질의할까요?

임이자위원 그 동안 저희가 업무보고를 통해 가지고 많이 다뤘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뤄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강기태 위원님.

강기태위원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조 '채택여부의 결정' 거기에 보면 제2항에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심을 요청한 이후에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조항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 재심을 받아들여서 다시 심사를 며칠 내에 한다든지 아니면 그 재심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 라는 부분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자치행정과장 이성운입니다.

15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하게 되면 저희가 이것은 위원회에다가 곧바로 상정을 해서 재심을 합니다. 재심 청구 서식이나 이것은 조례가 되면 규칙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지금 서식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강기태위원 없죠?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네.

강기태위원 그 부분에 대한 규칙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걸 정해놔야 재심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15조에 보면 제안이 특허법이나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제작권법에 따라서 이것이 이 법을 신청을 하고 신청을 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 대상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제안자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 특허를 내야 된다 그러면 시가 특허를 내는 겁니까? 아니면 제안자가 특허를 내는 겁니까, 필요로 하다면?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이 제안된 내용이 일단 심사하기 전에 실무 부서에서 이것이 관련 특허법에 의해서 기존에 제안된 내용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거기에 특허법이나 실용신안법에 등록된 건지, 아닌 건지 확인하는 부분은 있어요.

지금 15조 2항이 그 내용인데 된 건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의견조회를 하는 건데, 만약에 이게 안 돼 있단 말이죠. 안 돼 있는데 이게 특허법이나 이런 데에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 신청을 제안을 받아들였잖아요, 시에서. 채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신청은 누가 하는 거냐는 거죠. 제안자가 하는 거냐, 아니면 시에서 하는 거냐는 거죠.

여기 24조에 보면 권리의 승계는 있습니다. 특허법이나 실용신안법에 따른 그것에 해당될 때는 그 권리를 시가 승계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시가 승계하는데, 그 전에 이게 조회를 한 결과 이것은 특허법이나 이런 것에 전혀 등록이 안 돼 있는 건데 이게 거기에 필요하다 했을 때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신청을 하는 거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이것은 직무와 관련되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되든 아니면 시민이 제안이 돼서 저희가 채택이 선정이 되면 안산시장이 권리를 갖고 우리가 신청을 합니다.

강기태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명기가 없어요. 이것도 규칙으로 정해야 될 건지 모르겠는데, 제안자가 채택이 되면 안산시가 권리를 가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보상에는 그 부분에 대한 권리 승계 및 보상에는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장이 특허를 출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여기 조례에 없으면 규칙에라도 그게 들어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저희는 24조가 권리 승계하는 것이 24조가 그 조항이라고 지금,

강기태위원 그런데 그것은 차이가 있죠.

권리를 승계하는 것은 본인이 특허를 내서 낸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권리를 승계할 수도 있고 또 채택된 것에 대해서 시가 받아서 승계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그 부분은 명확히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 부분이 명확해져야,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이 부분은 특허나 이런 것은 기이 본인이 제출했을 경우에는 제안인이 아닙니다. 기이 특허나,

강기태위원 특허를 등록된 것 말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들어오는 것은 자기가 특허나 등록이나 실용신안을 받지 않고 안산시장한테 권리라든지 의무 모든 걸 제안으로써 우리한테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권리를 갖습니다, 안산시장이.

강기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어쨌든지 간에 특허를 제안돼 있는 상태 같으면 그것은 채택이 안 되는 거고, 제안할 수 있는 대상도 안 되는 거고, 그것은 맞는 거구요. 일단은 그러면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안이 됐으면 그것은 제안된 것에 대한 채택이 됐단 말이죠. 채택이 된 것에 대한 모든 권리는 그럼 시가 승계를 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시가 특허를 출원해야 될 것 같으면 시가 출원한다, 그게 그 이야기죠? 그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여기 규정에 없어도 그것은 자연스럽게 권리의 승계 및 보상 이 24조에 따라서 그게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그 말씀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강기태위원 그렇게 다들 생각하는 거고, 또 그게 자연스러운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강기태위원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부분 계속해서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임이자위원 우리가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보통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직무 발명에 의해서 하는 거 하나하고, 개인 자연인으로 하는 게 있는데 강기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자연인들이 어떤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내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명확하게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자연인들이 하는 것은 제안으로써 들어오고 그건 그대로 제안인 거고, 만약에 본인이 어떤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변리사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권리를 갖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권한을 하나도 행사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죠, 당연히?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우리가 제안으로써 채택도 안하고 끝나는 거죠. 이 조례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까 강기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무원 직무발명 처분 관리 및 보상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고 그 권리는 당연히 시에 귀속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인이 제안을 해서 왔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보상을 했는데 대부분 어떤 특허권이나 이런 것은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등록이나 아니면 지적재산권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어떤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연인이 와 가지고 제안을 했는데 그게 우리 시에서 봤을 때는 그게 어떤 가치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시에서 그걸 갖다가 등록이라든가 특허라든가 출원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는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때도,

임이자위원 그 권리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받습니까? 우리가 제안으로 채택돼 있을 경우에 우리가 창안 후에 관리를 이렇게, 이렇게 해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라든가 그런 것을 받는 규정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별도의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임이자위원 없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제가 지금 기억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임이자위원 왜냐하면 다툼의 소지가 상당히 있을 수 있으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관행상 우리가 제안으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우리의 권리로 지금까지도 처리를 해 왔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직무발명과 관련 해 가지고 우리가 특허라든가 지적재산권 권리를 획득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현재는 없습니다.

임이자위원 없죠?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네.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시민 자연인이 어떤 제안을 해 와서 우리가 지적재산권을 획득한 것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시민이나 공무원이 그 제안에 대해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임이자위원 없죠?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네.

임이자위원 그러면 향후에 창안 후 사후관리에 대해서, 아까 강기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를 좀 더 말씀드린다 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자연인이 시민이 그러한 제안을 해 왔을 경우에 우리가 채택해서 창안을 해서 그걸 어떤 지적재산 권리를 획득하고자 할 때 어떤 다툼의 소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 놔야 될 것 같은데 별로 지금 보니까 그런 건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심각하게 하시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제가 볼 때는 이 24조가 만들 때 여기 24조 1항을 보면 '시장은 창안이 특허법 등' 쭉 있는데 창안이라는 게 여기 3조,

임이자위원 채택된 거 아닙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3조 5호에 보면 창안이 채택한 시민이든 공무원이든 채택한 제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창안은 이 사람이 시민이 제출했을 때 제안을 이 조례에 의해서 승계나 보상은 시장이 한다는 걸 알고 제안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이자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생각하시는 것보다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다툼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우리는 이런 건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일단은 권리를 다 포기한다라든가 제안을 해서 채택되고 난 후에 어떤 권리를 포기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 있을 때는 시에서 그 부분을 승계하는데 그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변리사를 통해서 특허를 출원하든가 등록하든가 이런 행위를 하고 나서 우리가 그 권리를 승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 라고 한다면 권리다툼의 분쟁의 소지는 아주 높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네.

강기태위원 그 부분 연구를 해 보심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제20조에 의해서 우리가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별표2 부분에 보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이렇게 해서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동상은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이런 식으로 정해졌단 말이에요.

다른 데 것도 보면 시흥시 같은 경우에도 100만원에서 300만원 금상, 은상은 80에서 1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을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정확하게 정했습니다. 어디에서 얼마까지가 아니라 500만원, 은상은 300만원, 동상은 100만원 이렇게 정했는데, 이렇게 정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금상 받았는데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600만원을 주고 800만원을 주고 이런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지급할 수 있는데 이것은 1000만원짜리, 이것은 500만원짜리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그건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기준보다 그 위원회에서 관련부서의 실무담당 과장이나 이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고 그 이내에서, 그러니까 권한을 위원회에 줘서 추진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딱딱 정하면 또 그렇지 않은 반대의 경우도 생길 거고,

강기태위원 이렇게 정했을 때에 오히려 정하지 않은 것보다는 더 명확하고 또 지급하는 기준이 더 정확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 놨을 때는 위원회에 그걸 준다고 그러지만 위원회에서 올해는 예를 들어서 채택된 게 2007년도에는 금상인데 이것은 800만원 줄 수도 있고, 그러면 2008년도에는 같은 금상인데 600만원도 줄 수 있고 이렇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네.

강기태위원 그러면 똑같은 금상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 아이디어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며, 그것은 몇 백만원짜리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서로 의논해서 정해서 주는 것보다 똑같은 금상이라 그러면 채택이 된 부분은 똑같단 말이죠, 금상으로. 똑같으면 거기에 똑같은 금액을 적용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오히려 명확한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그런데 여기 별표2에 보면 점수가 90점 이상 85점 이상 쭉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95점이 될 수도 있고 100점이 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서 금상이 예를 들어서 90점, 은상이 50점 이런 식으로 딱 정해 있다면 몰라도 여기서, 그래서 그런 위원회나 그 사안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금액차이나 점수차이를 이렇게 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리고 참고적으로 중앙공무원 제안제도 대통령령에서도 그렇게 줬습니다.

금상일 경우에 중앙에서 시행하는 제도가 금상일 경우에 500만원이상 800만원 미만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우리가 준용을 한 겁니다.

강기태위원 물론 다른 데 것도 준용을 해서 했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부천시 같이 이렇게 딱 부러지게 하는 것보다 중앙행정기관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도 괜찮은 제도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 이렇게 지금 시행을 해서 위원들이 다 점수를 매기면 조금씩 점수가 나오는 가운데 산술평균을 해서 몇 점 정도면 100만원이 맥시멈이다 그랬을 때 그게 60점이 돼야 100만원이다 그러면 한 57점 이 정도 나오면 한 70만원 정도로 줄 수 있도록 이런 융통성을 위원회에다 준 겁니다.

강기태위원 그 위원회에 줬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규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95점이면 얼마를 더 준다, 내부적인 어떤 점수에 따른 차등된 규정이 있어야 말썽의 소지가 없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같은 금상이라도 질적으로 분명한 차이는 있다 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시에서 이것은 어떤 획기적인 어떤 그런 창안이라면 800만원을 줄 수가 있고, 또 같은 금상이지만 거기에 다소 미흡하다 라면 그 이하로 줄 수 있다 라는 것 그런 개념이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렇죠.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그래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금상이라고 해서 얼마 주는 것보다는 같은 금상이지만 다소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라는 그런 소지에서 이렇게 한 거,

강기태위원 그 뜻은 충분히 아는데요, 그거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충분히 아는데,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썽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금상으로 채택된 사람이 올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800만원 받았는데 그런 이의제기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가상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취지를 전혀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심사표 등 이 작성을 할 때 저희가 그건,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그걸 참고로 하셔서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잠깐 말씀드리면,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이면 범위가 너무 넓은 것 같은데요.

경기도 조례에도 550에서 800만원까지라고 이렇게 폭이 좁은데 1점 차이로 100만원 차이나고 이러면 참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사실 그 부분을 저희도 맨 처음에는 도 그 다음에 중앙, 중앙도 800만원이 맥시멈입니다.

그래서 사실 맨 처음에 800만원으로 했다가 우리가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 하면서 아주 획기적으로 한 번 개선을 하자, 그리고 저희가 창안제도라든지 인센티브제도에서 3천만원 공무원 포상주는 걸 전국에서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만든 데입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3천만원을 우리를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개혁적으로 한 번 해 보자, 그래서 사실 1000만원으로 올린 겁니다.

이춘화위원 참 개혁적으로 해서 우리 시가 앞서 나가자 라고 하는데 우리 청렴도 같은 건 바닥을 기고 있는데 참 괴리가 너무 커요.

저는 이런 말 드리고 싶지는 않는데 지금 그런 부분 개선할 생각은 안 하고 막 앞서서 이런 거 남들 따라오라고 만들어 놓는 거 이런 것들은 너무 잘 해요. 공무원들 당연히 해야 될 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상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준다는 것은 사실 보면 취업 못하는 사람들 100만이 된다고 그러는데 공무원 들어왔다 하면 그냥 평생 가잖아요.

그런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인데 여기에다가 이만한 상금을 준다고 그러니 저는 굉장히 어이가 없습니다. 더구나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안산시가 재정이 넉넉한지 모르겠지만 경기도보다 더 많이 준다고 이렇게 앞서간다는 것은 좀 많이 모순이라고 봅니다, 저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런 부분들이 꼭 이렇게 과하게 쓴다라는 표현, 비정규직 말씀도 저희가 모르는 건 아닌데 사실 우리가 제도를 개선해 놓고서 1000만원 처음 공무원 한 사람한테 줬습니다. 뭐를 갖고서 1000만원 인센티브를 줬냐 하면 버스승강장에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한전에서 비용을 갖다가 상업용 비슷하게 요금징수를 했던 걸 그것을 법정투쟁까지 하다시피, 그러니까 산자부에 있는 무슨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한전이 졌습니다, 우리 공무원한테. 우리 6급 공무원한테.

그래 가지고 이게 전국으로 전파가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시에서만 해도 몇 억대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듯이 이런 부분에는 저는 동기부여 차원에서 줘야 된다 라고,

이춘화위원 충분히 이해는 가고 공감이 가는데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데 무슨 이렇게, 거기에다가 상금만 주나요, 또 특전, 점수 또 주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런데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몇 십년이 돼도 그걸 찾아낸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건 그 양반은 돈 때문에 한 게 아닐 겁니다. 자기 스스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했지. 거기다가 점수 주고 돈주고 하니까 더 금상첨화가 되었지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렇게만 보면 우리 공무원들 그거 안 해도 그 공무원 그야말로 월급 타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춘화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바닥을 긴단 말이에요. 우리 안산시 청렴도가.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러나 그런 걸 더 찾아내라고 동기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이민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중에 4조 봐주시기 바랍니다.

4조에 보면 2번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앞장에 보시면 용어의 정의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에 3번 실시제안 1안에 보시면 '공무원의 개선 아이디어를 업무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용어의 정의에서 담당업무로 해 주심이 맞을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담당업무에' 실시제안이요?

이민근위원 네. 뒤에서는 지금 제안의 제출에서 담당업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용어의 정의가.

그런데 앞에 보면 용어의 정의에 담당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삽입시켜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안의 제출에 성과라고 되어 있는데, 성과보다는 부천시 보니까 '종전보다 나은' 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똑같은 말 같은데요.

이민근위원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성과' 나 '종전보다 나은 성과' 명확히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하여 종전보다 나은 성과' 이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안의,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잠깐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시제안을 저희가 이 부분을 조례를 만들 때 여기에 보면 '공무원이 개선 아이디어를 업무에 적용했다.' 그 다음에 적용해서 성과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적용을 하다가 이 사람이 발령을 다른 데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디어를 내가 내서 하다가.

그 다음에 후임자가 이 업무를 운영을 하면서 성과를 크게 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 성과를 따져서 시상을 할 때 심사위원회를 했을 때 그 부분에 처음 시작한 사람은 아이디어 제안으로 해 주고 나중에 성과를 적용한 사람은 실시제안으로 하는 이런 문제점 발생이 공무원들이 전입전출이 잦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저희가 사실 이것을 '담당업무'를 '담당'을 사실은 고려했다가 그 부분을 담당자만 줘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떠난 사람은 또 아이디어 제안한 사람은 시상을 못 주고, 그래서 이건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제안의 제출 '담당업무' 여기서도 보면 '담당'을 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연장선이라고 보면.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이것은 성과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담당을 넣은 거거든요.

나중에 사후의 일이기 때문에, 사후에 일어난 성과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그러한 측면에서의 용어정의를 '담당'을 뺐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이민근위원 한 번 이것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을 해 주시고요, 공동제안자에 대한 인원 제한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인원 제한은 없고요, 그 대신 그 비율만 자기네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인사상 특전에 보면 공동제안 주 제안자 한 명에게 인사상 특전을 주고 실적 가점은 장려상 이상의 공동제안자 모두 부여라고 되어 있는데, 인원이 너무 확대되는 듯한 부분이 있고요, 제한이 없다 라고 하면.

또 더불어서 부상금의 지급에도 보면 공동제안제출자 아이디어 제안의 경우 실시계획 수립, 시행자 각각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 지급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강기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탄력적 운영측면에서는 금액을 정하지 않고 해야 됨이 마땅하다고 했는데요, 만약에 공동제안자가 3명인데 장려상 10만원을 수령했을 경우에 n분의1 개념이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3인 이상 공동제안자 제안 제안자수 고려 부상금 가산지급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운영적인 방법도 고려함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그 인원수 이상 특전부여하고 시상금, 부상금 지급 말씀하신 것은 다시 한번 이걸 검토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검토해 주시고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버스 승강장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요.

이러한 제안이라는 게 부서별, 직렬별 어떤 제한은 있지 않나요?

아까 여기 밑에 자료에 보니까 정수과나 하수과 같은 경우에는 많은데요, 일반 행정 쪽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한 번 해 보셨는지?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안제도라든지 예산절감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운영에서 행정직들은 거의 그것에 대한 혜택을 받는 경우를 못 봤습니다.

주로 받는 분야가 기계, 전기 이쪽 주로 현업부서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정수과, 하수과, 그 다음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부서 이런 데에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고생을 하면서 그쪽에서 또 자기가 일을 하다가 이걸 이렇게 조금이라도 방법을 개선해 보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그리고 파일롯실험을 스스로들 합니다. 파일롯실험이라는 게 굉장한 위험부담을 내포하면서도 자기네들이 시행을 하는 거거든요. 좀 진취적인 사고로 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직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럴 기회도 없겠지만 처음에 학문적으로 전공을 하기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공을 안 했기 때문에 행정직은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어떻든 이 제도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 공무원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동기부여 측면에서도 어떤 특수직렬이나 특수 현업부서에서만 관심을 갖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일반 모든 부서에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보완적인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 라고 하면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래서 아까는 현업부서 직원들 위주로 이런 게 많이 적용이 되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스터디그룹이나 이런 데서도 우리가 행정도 하나의 경영 측면에서 접근들을 해 가지고 스터디 그룹에서 하는 걸 갖다가 우리 행정에 접목을 시키기 위한 그런 게 지금 많이 활성화 돼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초기단계인데요, 재작년부터 사실 이게 활성화되기 시작했는데, 작년에 더 업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행정에 접목을 해서 조금 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다면 행정분야도 아마 그런 사례가 나타날 겁니다, 앞으로.

이민근위원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임이자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안산시 제안제도는 시민제안제도와 공무원제도를 통합해서 하다보니까 쭉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 공무원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용어선택이라든가 아까 이민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용어가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안제도라는 것은 기업들도 이 제안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기업은 제안제도를 통해서 어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고 때로는 상당히 효과가 납니다. 예를 들면 하이트맥주라든가 이런 데서 온도, 이걸 손 탁 대면 그 온도 변해 가지고 상표 변하는 것처럼 그런 기업에서는 이익창출에 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고, 시나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예산절감 및 공공서비스 질을 제고하는데 이 부분이 많이 적용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 라고 한다면 제안제도는 바람직하게 운영되는 게 맞고, 단지 아까 이춘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상금 지급기준이 너무 탄력적인 게 너무 범위가 크지 않느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성운 과장께서는 그러면 심사위원회에서 그것은 차등등급이라든가 부상금 지급 기준을 거기서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금액은 좀 너무 크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 주시고요. 국가에서 800만원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는 1000만원까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약간 고려돼야 할 것 같고,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사실 1000만원으로 우리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뒤로 미뤘다가 다시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상향 조정 됐는데,

임이자위원 대부분 보면 부상금은 시민들한테 해당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은 가산점수와 상여금 그 부분으로 나누는데, 또 양쪽을 비교 형량해 봤을 때는 공무원들이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상여금을 받는 사람은 인센티브를 받았다거나 이런 데서는 제외됩니다. 병행해서 주지는 않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아닙니다. 뒤에 있는 것도 상여금 지급 이것도 일반시민도 똑같이 해당되는 겁니다.

임이자위원 아, 상여금도 똑같이 해당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그럼요.

임이자위원 그럼 부상금과 상여금의 어떤 기준은 병행해서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공무원은 여기 인사상 특전 이것만 해당이 되는 거고, 부상금하고 상여금은 다 일반시민 똑같이 해당되는 겁니다, 3천만원이.

임이자위원 상여금도 공무원한테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공무원도 해당이 됩니다.

임이자위원 그렇죠. 그러면 상여금과 부상금은 병행해서 지급되는 겁니까?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부상금은 처음에 채택이 되면 주는 거고, 상여금은 실시 성과 후에 그 성과가 1억이 나왔다 그러면 그 1억원의 성과금이 나오면 여기 공식에 대입을 해서 3천만원을 주든 500만원을 주든 100만원을 주든 줍니다.

임이자위원 지금 설명 잘 들었는데요. 말씀하신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500만원에서 1000만원의 탄력적인 비율이 너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800만원 기준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위원님 저는 왜 1000만원으로 했냐 하면 사실 상징적으로 했습니다.

저는 실무부서에서 그 동안 제안제도 들어온 것이 1년에 4건, 5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또 시민들은 1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규칙이나 운영 이걸 합쳐서 조례를 해서 이걸 상징적으로 시민들한테,

임이자위원 그렇지만 심사위원들한테 재량권을 너무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죠? 재량권의 범위가 너무 큽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고하고, 그리고 나서 한 번 시행해 보고 난 뒤에 아까 이성운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 라고 하다면 그 다음에 개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심사위원들한테 재량권을 많이 주다 보면, 제안심사위원들한테 재량권을 많이 주다 보면 또 어떠한 불합리한 점들이 발견될 수 있으니까 이게 지금 제정조례안 아닙니까. 그죠?

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우선 그걸 아까 이춘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해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개정하시면 되니까 좀 고려해 보시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임이자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리고 고려해 보세요, 그냥.

충분히 그 설명은 이성운 과장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 들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래서 은상이나 동상을 우리가 하향을 시켰습니다, 사실은.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고려하세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대부분 용어에 대해서 이민근 위원이 다 짚었습니다만 3조 제2호 이 부분이 좀 문구가 법률 문헌상의 해석을 한 번 해 보십시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공무원 제안제도하고 시민 제안제도가 같이 통합되다 보니까 '공무원, 제안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들이 용어 선택들이 좀 부적절한 부분들이 있는데, 3조2호에 '아이디어 제안이란 제안자가 시행된 적이 없는 시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이거 잘못 읽게 되면 '제안자가 시행된 적이 없는' 이게 이렇게도 될 수가 있고요, 또는 제안자가 시행된 적이 없는 기점을 어디다 둘 것인지, 지금까지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과거에 시행된 적이 있으나 그게 어떤 실효성을 거두지 못해서 새로운 시대 흐름에 의해서 새로운 걸 갖다가 또 접목시켜 볼 필요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지, 이 부분이 좀 저는 아무리 읽어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명확하지는 않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이민근 위원께서 짚은 것과 같은 맥락인데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 아이디어를 업무에 적용하여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성운 과장 설명하신 거 잘 들었어요. 그 부분도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전부다 제안제도가 경기도 아니면 공무원 제안제도 아니면 또 국가 대부분 보면 대동소이해요. 대부분 국가공무원 제안제도라든가 거기에 근거를 두고 대부분 한 것 같은데, 저는 이게 한 가지가 궁금해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8조(제안의 보완) 이렇게 해 가지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판단' 그러면 제안자가 제안했을 때 보완할 수 있는 흠결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죠? 심사위원회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이것은 우리 접수 실무부서에서 또 제출 받을 수 있고요, 보완서류를.

그 다음에 다시 위원회에서 보완을 요구하면 또 거기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참 이게 애매한데,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대동소이해요. 똑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똑같아요. 국가든 도든 다 똑같은데, 저는 그래서 '보완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좀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어느 선까지가 제안인데, 어디까지나 이건 아이디어 제안인데 어디까지가 보완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게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의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조례들을 보고 우리가 그대로 온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한 번 해 보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용어에 대해서 저도 잠깐만 할게요.

4조 2항에서 '아이디어 제안 및 실시제안을 하고자 하는 자는' 했다가 또 11조에 보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되고' 또 9조 1항 5호에서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사람의 기여도' 이걸 좀 통일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자' 로 했다가,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4조 2항이요?

이춘화위원 예. 4조 2항에서 '자' 가 있고요, '아이디어 제안 및 실시제안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렇게 했다가 또 9조 1항 5호에서 '시행한 사람의 기여도' 11조에서도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통일을 했으면 하고요.

맞지 않나 싶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리고 25조에서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로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는 것은 그 권리를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이 문제는 채택이 당시에는 여건상 적용이 안 되는 제안이었는데 시간이 상황이 변하다 보니까 이 제안이 이런 내용에는 타당하다, 다시 써먹을 수 있다, 쉽게 말하면. 그럴 경우에 2년간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채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춘화위원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안 쓰면 자동으로 폐기가 되는 거구요.

이춘화위원 폐기가 되면 그 제안을 했던 사람은 재산권이라든가 자기가 권한행사를 2년 동안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건 어떻게 하죠?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아니죠. 그것은 채택이 안 됐을 경우 자기가 다른 데 어디다가 특허를 내든 그건 상관이 없죠.

그 전에 이 사람이 다른 용도로 특허를 내든 사용을 했으면 상관이 없고요.

이춘화위원 애매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왜냐하면 상황이 요새 1년, 2년 사이에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그 제안이 또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만든 조항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이 묶이는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이 안산시에서 사용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그냥 마냥 기다리기도 그렇고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제안자가 그건 자기 제안은 얼마든지 자기가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춘화위원 권한이 또 안산시에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아니죠. 불채택해서 끝난 거구요. 다만 우리가 그걸 관리를 하는데 끌어다가 다시 또 쓸 수 있다 이거죠.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어차피 제안제도 이것은 끝내고 정회를 합시다.

제안제도 더 이상 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8조 1항에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했는데 상당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기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이게 기술적으로 어떠한 시험성적표나 이런 걸 갖고 와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어떤 서류를 빼놨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특허나 이런 실용신안특허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진짜 열흘이든 아니면 한 달이든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사실 만든 겁니다. 시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그럼 상당한 기간이라는 것은 제안자한테 의뢰해서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 수 있겠는가 그런 것들을 분명히 타진해서 제안자가 이런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라고 했었을 경우에 그렇게 거기에 맞는 시간을 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그리고 제안심사실무위원회 여기에 우리 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해당 과장이 부위원장이 되고 그리고 각 실질 심사가 가능한 과장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여타, 물론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전문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좀 더 어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타 어떤 시민사회단체나 그런 부분들이 실무위원회에 포함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업무를 적용할 부서의 담당과장이나 국장님들이 심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기술적으로 필요하면 변호사나 또 우리 회계사나 등등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우리가 얻고요.

굳이 그런데 여기에 시민단체를, 제안이라는 것이 시민단체가 관여해서 여기서 심사할만한 내용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알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강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상에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배점을 세분화시켜서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2006년에는 금상이 95점 받을 수도 있고, 2007년도에는 70점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70점 받은 금상과 95점 받은 금상은 분명한 차이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점수 배점에 대해서 세분화하셔 가지고 우리 강기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세정과장님, 시세 조례 23조를 검토해 봤는데요, 그 전에는 토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토지를 넣고, 제 의견입니다. 건축물 및 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세 세법 편람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통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이라 하면 일반건물과 주거용건물을 다 건축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별도로 이렇게 규정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따진다 하면 건축물 해 가지고 주택을 포함한다 라고 돼야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신고의 의무라고 되어 있는데, 신고의 의무가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 지금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불이익은 현재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벌칙조항은 없죠?

○세정과장 권혁수 예.

문인수위원 사실 무의미한 거죠? 지금 신고의 의무라는 거 자체가. 그렇죠?

○세정과장 권혁수 그것은 세법을 운영하면서 모든 문제 지방세는 국가에서 강제징수라는 표현을 지금 내부적으로는 쓰고 있습니다. 강제징수 측면에서 일괄하면 민원과 공무원과의 그런 마찰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런 법에서 의무사항을 나름대로 표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요.

전자에 말씀하신 토지, 건축물 및 주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반 건축물에는 다 주택을 포함하죠. 그런데 세법에서의 재산세를 보면 세율이 틀립니다, 건축물하고 주택하고.

그래서 이번에 종토세가 없어지면서 이것을 신고의무사항을 넣었을 때 그냥 건축물로 안 하고 세법에 있는 그냥 세율이 틀리니까 건축물, 주택 이렇게 해서 나눈 걸로,

문인수위원 넓은 의미로 보면 건축물 안에 주택이든 비주거형 건물이든 다 포함한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건축물은 뭐고 주택은 뭐냐 이렇게 따지면 사람들이 헷갈린단 얘기죠.

그래서 한 번 여쭤봤던 거구요. 그 다음에 의무사항은 아니니까, 그렇다면 즉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존등기가 60일이죠? 60일 이내에 보존등기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하고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조례상에서 60일로 할 수 있습니까? 상위법에 3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예.

문인수위원 그렇다면 등기하는 것과 좀 맞춰서 상위법도 맞추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세정과장 권혁수 그런데 세법 조정하는 거, 물론 보존등기 관계는 취득세 분야에 주로 저희가 인용을 하는 거구요. 지금 여기서 23조에 의한 것은 일반 재산세에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보존등기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가면서, 그러니까 사용을 하면서 용도변경이 됐거나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부서하고 이게 세무과하고 어떤 조인이 되어 가지고 만약에 신고의무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것을 발견해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세무과에서?

○세정과장 권혁수 그것은 저희가 컴퓨터에 매년 과세 시점에, 과세 전에 저희가 과세자료를 일괄 검토를 합니다.

지금은 전산화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그것을 했든 누락되는 일이 사실상 없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권혁수 네.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의무라 할지라도 30일 이내에 안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안 날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세무과에서 그것을 조회하다 보면.

○세정과장 권혁수 네.

문인수위원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정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취득세 분야 같은 경우에 추징을 하는 거죠.

문인수위원 그래요?

○세정과장 권혁수 네.

문인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요율에 얼마 이상에 그걸 또 추가로 더 내는 겁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20%가 가산,

문인수위원 가산이 되죠?

○세정과장 권혁수 네.

문인수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아까 우리 계장님하고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을 몇 가지 드렸는데, 이게 현실하고 세무과에서 적용하는 것과 우리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다 보면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했을 때를 뭐라고 하냐 하면 사용승인일이라고 그러거든요.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이렇게 하면 딱 정확한데, 그걸 갖다가 '개축하였을 때' 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용어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하고 틀려서 그렇게 바꿀 용의는 없는 건지?

○세정과장 권혁수 우리 세법에서 지방세는 대장과세가 위주거든요.

그래서 적법한 건축물 같으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물론 100% 적용되겠지만 우리 세법에서는 불법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사항도 저희가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사용승인일로만 했을 경우에는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과세를 사실상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문인수위원 신고도 않고 그러면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서 그것을 확인을 한 다음에 그러면 인정으로 해야 되겠네요?

○세정과장 권혁수 예, 세무조사 기능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기능에 의해서 강제로,

○세정과장 권혁수 예, 할 수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 맥락에서 보면 2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멸실이 되었거나, 그러니까 멸실이 된 때하고 신고한 날짜하고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신고서가 수리가 된 날짜하고 실질적으로 멸실이 된 날짜 그것을 어떤 식으로 판가름할 수가 있는 건지, 그렇게 된다면 공무원의 잣대가 사실상 굉장히 유동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서 좀 비리가 이루어지지 않나, 왜냐하면 현장에 3월달에 멸실이 돼 버렸는데 신고를 나중에 모르고 미뤘다든지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거꾸로 신고만 해 놓고 멸실이 안 된 상태라든가,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공무원이 확인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동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되지 않겠냐, 만약에 지금 기준일이 7월1일하고 1월1일입니까, 과세기준일이?

○세정과장 권혁수 7월1일입니다.

문인수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한 7월12일이나 이렇게 멸실을 해야 되는데 악용을 한다면 6월30일경에나 신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없애놓고 나중에 신고를 했을 때 그럴 때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세정과장 권혁수 그 부분은요,

문인수위원 약간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장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권혁수 그런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세금을 원래 지방세 부과하는 입장에서 공무원이 시의 세수를 증대하는 측면에서 판단을 하지, 일개 공무원이 멸실이 안 된 건물을 소급해서 멸실을 했다고 할 소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대가 되지 않는 부분은 지금 대장으로 전부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다면 더욱 더 '멸실신고된 일로부터' 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 말이죠.

○세정과장 권혁수 그런데 멸실신고를 만약에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멸실신고일을 확정으로 해서 넣어도 되겠지만 우리 공무원이 실제 적용을 할 때 대장상에는 이게 건축물이 있는데 현장에 멸실이 됐다, 이런 부분은 지금 인정을 사실상 안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권혁수 예, 사실은.

문인수위원 그렇다면 더욱 더 된 때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된 때가 아니고 신고일로부터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되었을 때'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변경일로부터' 쭉 '신고된 날로부터' '일로부터'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아주 현재는 구청장한테 모든 것을 지금 다 구청장 명의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구청장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왜 시장으로 되어 있는지, 실질적으로도 구청장 명의로 지금 과세가 되어 가지고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집에 오는 거 보면 다 그렇게 과세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구청장이 맞는 거 아닌가?

○세정과장 권혁수 세법에서의 지방세는 아주 명시가 세법에서 시장한테 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조직 직제상 저희가 업무적으로 내부위임을 구청으로 준겁니다. 그래서 법의 기본 취지대로 시장이 할 업무지만 이게 시에서 다 못 하니까 구청장으로 내부위임을 줬기 때문에 용어상은 시장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습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네.

문인수위원 실질적으로는 구청장 명의로 나가고 있는 데도?

○세정과장 권혁수 위임을 줬기 때문에, 그러면 전결 규정에 의해서 만약에 과장이 지금 거의 우리 세무과 같은 데는 90% 이상 과장 전결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그렇게 따지면 전결이라는 부분을 없애고 전부 과장 이렇게 일일이 다 나열해서,

문인수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고지서가 나온 거 보면 구청장으로 나오지 안산시장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세정과장 권혁수 위임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과장하고는 좀 다른 얘기이지 않냐 이거죠. 실질적으로 구청장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구청장으로 바꾸는 것이 맞지 않냐 이 말이죠.

이춘화위원 오히려 시장으로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고지서 자체를 시장으로 바꿔 줘야 된다는 얘기죠, 거꾸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과세 용지를 받아보면 구청장이 발행한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과세 용지를 받아보면.

그런데 또 여기는 조례상으로는 시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뭔가 하나를 통일해서, 그러면 구청에서도 발급을 할 때 그러면 안산시장으로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를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안 하세요?

○세정과장 권혁수 글쎄 저는 내부위임으로 했기 때문에 법이나 조례상에는 시장이 맞다고 보고, 구청에서 지금 구청장 명의로 나가는 부분은 제가 끝난 뒤에 내부위임 된 것을 한 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시세 감면 조례 제20조에 개정 취지를 보게 되면 공단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할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개정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이 조항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감면세로 인한 감면세에 관련돼서 어떤 다툼이 있었나요?

○세정과장 권혁수 다툼이 있어서 이걸 개정하는 게 아니고요,

임이자위원 없었죠?

○세정과장 권혁수 예.

임이자위원 거기까지만 답변하세요.

그 다음에 어떤 법익의 차이가 있나요? 없죠?

○세정과장 권혁수 없습니다. 같습니다.

임이자위원 불편한 개정이네요.

○세정과장 권혁수 명확히,

임이자위원 뭘 명확히 해요. 똑같구만요.

○세정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앞에는 지방공사, 공단 이렇게 하는데 국가공단,

임이자위원 똑같잖아요. 그거 불필요한 개정이구만요. 법익 차이도 없고 다툼도 없는데요.

그 다음에 지방세 포상금 관련된 조례 제2조(정의)에서 제4호 특별공적에 대해서 신설된 부분 있죠?

○세정과장 권혁수 예 .

임이자위원 본 위원이 머리가 나빠서 그러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두 번째 문단 '이 경우부터' 해석을 한 번 해 보십시오. 나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봐 가지고.

뭔 얘기를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별공적의 정의 설명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그 하단 있지 않습니까? '이 경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이 부분은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세정과장 권혁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물론 지방세의 고유업무는 우리 세무과나 세정과의 세무직에 대한 고유업무로 판단을 해서 위에까지 넣고, 지금 현재 추세가 우리가 체납액을 각 시가 마찬가지지만 특별정리기간을 해서 일반직도 이렇게 세무직화를 시키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그 정리기간에, 그러니까 다른 과 근무하는 일반직이라도 우리가 정리기간 동안 정해서 업무를 줬을 때에 징수업무는 저희가 특별공적으로 포함을 한다 라는 용어로,

임이자위원 그런데 이 문헌해석을 하다 보면 문헌해석이 잘 안 돼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러면 이 부분이 문헌이 뒤죽박죽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모든 공무원은' 이렇게 나가 가지고 '이 경우 모든 공무원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아니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의' 이런 걸 좀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세정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이자위원 문장이 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권혁수 이게 일반 세법은 지금 세무직에 관한 세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까지는,

임이자위원 위에까지는 맞습니다. '특별공적이라 함은' 여기 정의에 대해서는 수긍을 합니다.

○세정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일반직도 이 특별정리기간을 정해서 운영했을 때에 징수한 것은 특별공적업무로 본다, 인정해 준다 이렇게 생각해서,

임이자위원 그것은 세정과장으로서 답변을 하시는 거구요.

일반 시민들이 이 조항을 봤을 때는 도대체 뭔 말인지 잘 모른다는 얘기죠.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본 위원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국장께서 답변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 문장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통상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이 체납세를 징수하거나 이런 부분과는 별개로, 그러니까 경매처분을 했다든지 체납처분행위 그거하고, 그 다음에 관허사업 제한이라는 게 우리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을 제한을 해서 그 사람이 사업 영역을 확대해야 될 텐데 못할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체납한 세금을 냄으로 차일피일 미루던 것을 내게 했다든지, 그 다음에 조세범 처벌법이라는 건 관계법령에 의해서 사법기관에 고발을 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처리했을 때, 이 부분일 경우에는 세무직 이외의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하는 조항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임이자위원 조항 해석하는 부분은 알겠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는데, 이 문장이 문장 정리가 제대로 됐냐 이거죠.

이춘화위원 제가 일반인 입장으로 한 번 여쭤볼게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에는 세무직 공무원이 아닌 상하수도라든가 일반 행정공무원이 이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가 있나요?

○세정과장 권혁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것은 지금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운영을 해 보면 자기 업무가 지금 다 바빠 가지고 자기 업무만 위주로 하는데, 각 시마다 연말 되고 이러면 체납액 비중이 크니까 지금 점점 보조금도 줄고 이래서 시장이 전 직원 운영을 해서 한 번 체납세 징수를 해 봐라 이렇게 해서 강제적으로,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문호는 열어놓은 거죠?

○세정과장 권혁수 예. 별도로 이렇게 업무를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특별히 인정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해당 부서가 들어가 버리니까 해당 부서는 모든 부서에 해당이 되는데 해당 부서라고 하니까 결국은 이게 모든 공무원하고 해당 부서하고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뒤죽박죽이 돼 갖고.

해당 부서를 빼든가 아니면 모든 공무원을 빼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이게 뭐냐하면 해당 부서면 세정과 공무원들이 체납액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무슨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지금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부서를 빼고 모든 공무원이라고 하는, 아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에 모든 공무원에 해당되는 그 부분을 넣는다고 그러면 '해당 부서의' 이것은 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되면 정리가 조금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임이자 위원님 말씀에.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과장님,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 놨잖아요? 그 '등' 이 뭐, 뭐예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그러면 그 외에 다른 요소가 있다 라는 건데 그게 어떤 것들이에요?

임이자위원 그리고 또 바로 나오는 게 또 주어가 나온단 말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그러니까 이게 문맥상 맞지 않는다 라는 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했으면 그 뒤로는 이 기간이 나와야 되는데, 그 뒤에 바로 또 '모든 공무원' 이라는 주어가 나와 버리기 때문에 이 문장이 전혀 맞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세정과장 권혁수 그런데 '등' 의 개념이 저는 이 '등' 의 개념은 그 앞의 것을 포함한 거고, 또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나열됐을 때에도 '등' 을 쓰고,

임이자위원 그건 맞는데 그 '등'은 맞는데, 사전법적인 '등'은 맞는데 문맥상 이 부분이 법률은 정확해야 됩니다. 문헌해석을 해야 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게 문헌해석입니다. 문헌해석 그 다음에 목적에 맞는 목적어일 수도 있고 다 맞춰서 하는데 문헌해석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문맥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예를 들어서 '일정기간 동안 모든 공무원이' 그렇게 되면 말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는 '일정기간 등' 해 놓고 그 뒤에 바로 또 '모든 공무원이' 이렇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문장 자체가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이것은.

임이자위원 이게 문장이 안 맞으면 법률 즉 조례나 모든 부분이 문맥이 안 맞으면 이것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해석이 안 되면 어떻게 이것은 수준이 안 돼요, 이것은.

이춘화위원 그렇게 저는 많이 안 된다고 보지는 않고요, '해당 부서의' 이걸 빼버리면,

임이자위원 아닙니다. 법률은 법령과 법률과 조례도 법률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문헌이 정확해야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이 위원님 이것은 문장 자체가 지금 맞지 않아요. 전혀 맞지 않아요.

임이자위원 정확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아직 의결할 시간이 따로 있으니까 그때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시죠.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국장님, 이 문맥은 추후에 우리가 나중에 의결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내부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문장이 매끄럽게 해서,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알겠습니다. 문맥 조항은 저희들이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그렇게 하시고, 이 부분은 이런 정도로 정리하시고, 다음 질문 넘어가시죠.

임이자위원 예.

문인수위원 국장님께서 이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셔야, 설명이 아니고 지난 우리가 제150회인가 지난 임시회에서 송호어린이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물론 가족여성과에서 올라온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세심하지 않고, 지금 거의 한 5억 정도가 차이가 났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문인수위원 어떠한 용도도 그렇고, 어떠한 금액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인원 산출 방법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어떤 단순하게 민원이라든가 특정인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간단하게 지금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흘러와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의 것들이 계속 합리화되고 모르고 넘어갔다 라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을 건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좀 전문적인 지식, 물론 가족여성과에 사회복지사라든가 행정직들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초단계에서부터 관계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든지 아니면 관련 공무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애당초부터 자료조사부터 시작 해 가지고 모든 것이 같이 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첫 단추를 잘못 끼워놓으니까 쭉 그냥 달려와 버렸던 그런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조직진단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족여성과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저희 동네도 그렇습니다.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경로당에 보일러가 터지고 보일러가 새고 비가 새고 벽체가 금이 가고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어요. 가서 보면 평당 450에서 500만원짜리 건축물들이 그렇습니다. 민간에서는 거기에 반값이면 되거든요. 그런 데도 하자가 안 납니다.

엉뚱하게 경로당에다가 돌을 붙인다든가 그렇게 해서, 막말로 해서 우리가 양복을 입고 갓을 쓰는 이런 아주 이상한 건물들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라고 한다면 건축비를 좀 줄여서 라도 그것을 한 동 지을 걸 두 동을 지은다라든가 아니면 두 동 지을 것을 세 동을 짓는다라든가 이런 어떤 꼭 주먹구구식이 아닌 어떤 행정에 대해서 약간의 자율성을 가지고 우리도 같이 고민을 하면서 했어야 되는 건데 너무 그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흘러왔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가족여성과 내에도 이런 부분에 점검할 수 있는 담당자들을 배치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 배치가 안 되면 이런 것을 처음에 계획할 때는 미래사업단에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후관리까지도, 지금 말하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을 지으면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자들은 인사이동 나면 딱 바뀌어 버리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구청에서, 다시 보수공사는 구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보면 그게 하자보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또 구청 우리 포괄사업비로 해 주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잡아줄 수 있는, 짚어줄 수 있는 공무원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비단 가족여성과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거기에 이런 것들을 위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공동으로 관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 세울 때부터 시작 해 가지고 준공 나고 준공 이후에 사후관리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공공용 시설물들의 신축, 증·개축부터 유지관리 모든 부분이 행정직이나 이런 부분 가족여성과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직 이런 사람들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간과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이런 우를 범했는데요.

먼저 사례로 노인정 말씀도 그것도 가족여성과 소관인데요, 그런 부분들 우선 처음 기본계획 세울 때부터 도시계획이라든지 건축 관련 법령에 적정하게 접근하지 못했던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예산 같은 것을 책정할 때도 조금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세우면서부터 전문성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자문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면 이번 같은 일은 없었을 텐데, 하여튼 이런 일에 대해서는 집행부 간부로서 참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우리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시스템 상으로 그런 전문가들이 부서 부서에 배치가 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저도 사실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조직진단팀에서 엊그제 저한테 초안을 갖고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시스템 상으로도 그렇게 보완하는 제도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일반직들도 이런 부분에 기본적인 것 정도는 알고 접근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던 건 제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접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른 말씀 드리지는 않겠고, 하여튼 우리가 앞으로 정말 모든 걸 시민 편익 위주로 그 다음에 시민 편에서 행정을 하겠다는 약속을 이번 기회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하여튼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건은 그 동안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했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그 뜻을, 집행부의 뜻이 전달됐고 또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이견이 없을 걸로 보고 있는데, 또 이 건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또 다른 건으로 넘어가죠.

임이자위원 제3조 금고 지정에 있어서 지금 3호하고 4호가 신설됐지 않습니까? 3호는 광역단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고, 나머지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금고로 지정하겠다는 경우 인데, 3호 같은 경우에는 별 어떤 시비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4호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래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 판단기준이 뭐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른 사례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다른 시의?

'지역경제에' 이게 상당히 금고 지정하는 부분에 굉장히 특혜시비에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이 부분에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단순히 그냥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이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세정과장 권혁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금고 운영을 하면서 과거에는 거의 상례적으로 기존 수의계약의 개념으로 지금 현재까지 온 부분을 지금 경쟁에 관련돼서 저희가 먼저 의회에서도 설명을 드려서 조례를 바꾸고 있지만 지금은 경쟁으로 가면서 1호, 2호가 강화된 부분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3호에도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운영할 때는 3호나 4호는 거의 운영된 사례가 없다고 보고, 그런데 저희가 여기 있는 것은 행자부 표준안이 왔기 때문에 어차피 조례에 되어 있어도 우리 시에는 이런 4호에 관련되거나 3호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걸로 해서 운영 사례는 발생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돼서 이왕 조례하는 거니까 그냥 표준안대로 각 시·군에 공통적으로 맞춰주는 게 좋겠다, 이런 개념에서 3호, 4호를 저희가 신설을 한 거구요.

또 개별적으로 보면 이 4호 같은 경우는 저 나름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 도시 지역에 금융기관이 많으니까 물론 이런 문제가 없겠지만 기타 각 시골 가면 이게 농협 하나만 거의 지금 금융기관이 농협만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관련해서 이 3호, 4호가 준칙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임이자위원 이게 지금 행자부 표준안입니까, 4호도?

○세정과장 권혁수 예.

임이자위원 행자부 표준안이 구속력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그런 건 없는데요.

임이자위원 없죠?

○세정과장 권혁수 예. 그런데 조례를 운영해 보면,

임이자위원 없으면 우리 안산시에서 농촌 해봤자 대부도하고요, 대부도 말고는,

○세정과장 권혁수 금고는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도 이런 영향은 없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권혁수 예.

임이자위원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금고 지정은 누가 합니까? 시장이 하죠?

○세정과장 권혁수 시장이 합니다.

임이자위원 그럼 이게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없습니다.

임이자위원 없습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예.

임이자위원 수의계약인데요?

○세정과장 권혁수 예, 없습니다.

임이자위원 어떻게 그걸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죠?

○세정과장 권혁수 그것은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운영하면서 우리 회계과에 입찰이나 이런 부분도 수의계약이면 가급적 다 배제를 시키고, 또 금고도 지금 우리 안산시에 들어와 있는 어느 금융기관이든지 안산시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금고 개념이 이렇게 경쟁에 대한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각 금융기관 전체에 대해서 공고를 하면 전부 응찰을 합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권혁수 과장님 그렇게 어떤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면 좋은데 또 인사발령에 의해서 다른 데로 가시고 다른 세정과장이 오셔서 이런 어떤 여지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필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거 신설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 아니냐 라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예 여지를 만들어 놓지 말자는 얘기죠.

○세정과장 권혁수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만,

임이자위원 그런데요?

○세정과장 권혁수 그런데 지금,

임이자위원 행자부 표준안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세정과장 권혁수 그런데 각 시·군에 그렇습니다. 금고가 앞에 여기 있지만 시장은 경쟁 방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어느 공무원이,

임이자위원 수의방법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수의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여지를 만들어 놓아야 되냐는 얘기죠. 여지를 만들지 말자는 얘기죠.

○세정과장 권혁수 제 생각은 이게,

임이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신설하지 않아도 큰 지장 없죠?

○세정과장 권혁수 표준안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이자위원 표준안은 구속력이 없다면서요.

○세정과장 권혁수 각 시·군 똑같이 하는데 안산시만,

임이자위원 권혁수 과장님 평생 세정과장 하고 계실 거 아니잖아요. 시장도 바뀌잖아요. 그죠?

○세정과장 권혁수 어느 시장님이 경쟁 위에서,

임이자위원 가끔가다 보면 이해하지 못하고 일반상식 뒤떨어진 시장들 있더라고요, 왕왕. 경기도에도 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꼭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신설한다거나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되겠지만 불필요한 부분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 필요성을 못 느끼신다면서요. 왜 고집을 하세요.

○세정과장 권혁수 그 앞에 1항에 '시장은 경쟁방법에 의해서 금고를 지정하라' '1호, 2호, 다만,' 이 '다만' 에 대한 것을,

임이자위원 다만 그렇게 있게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그런데 우리 안산시에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큰 고려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다.

어떤 재앙이 온다거나 이런 부분도 아니고, 이거 쓸데없이 신설하는 부분들은 없는 걸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권혁수 표준안대로 해 주십시오.

이춘화위원 4조에서 시민이용 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가 4조1항5호로 갔죠? 가면서 이게 절충이 됐다고 그러나요, 지금 그렇게 됐죠?

○세정과장 권혁수 4조요?

이춘화위원 예. 저는 보면서 아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거하고 임이자 위원님하고 지금 논란을 벌이신 그 내용하고 이거하고 같은 거 아닌가, 저는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게 들어가 있음으로 해서 이런 거 집어넣으신 거 아니에요? 지역사회 기여도에 대한,

○세정과장 권혁수 이것은 평가를 우리가 하더라도 우리 심의위원회가 앞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게 아니라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이 지역사회 기여가 있어야 됨을 갖다가 평가를 함으로써 그 내용이, 평가하는 내용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거 아닌가, 저는 풀어놓은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정과장 권혁수 아, 이 조항하고 다른 데요, 이 앞에 부분 평가에 대한 배점은 각 항목별 심의위원들이 운영할 때 이 안에서만 하도록 저희가 조례상 5점을 해 놓으면 제 아무리 사회 기여를 많이 했더라도 5점 이상은 못 받는 게 위원회의 재량권을 좀 막은 거구요.

여기 3조에 4호 같은 경우는 이게 표준안이니까 각 시와 똑같이 운영하려니까 이런 저 아래 금융기관이 적은 군 이런 데에는 특별히 한 게 있으면 거기 줘도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춘화위원 굳이 넣을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 더 들어보나,

임이자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지적한 것은 수의계약이라는 부분이고, 지금 4조에 대한 부분은 금고 지정 전체에 대한 평가기준입니다. 맞죠?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는 거지.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과장님, 이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를 지금 개정한 근본 취지는 그 동안 각 지자체에서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어떤 특혜시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행자부에서 이걸 권고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복수금고 얘기까지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 전달된 부분은, 이것은 모든 지자체에 전달됐겠지만 공개경쟁입찰로 금고를 지정하라는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다시 말씀드리면 수의계약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라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세정과장 권혁수 그렇죠.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그렇다 라면 이 3호, 4호 같은 경우는, 3호 같은 경우 상급 광역단체가 지정하는 금고를 하부 지자체에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 경우는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이 시골 같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협 정도 하나 정도밖에 없는 그런 경우에는 상급기관이 농협을 했었을 때 농협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 안산 같은 경우는 지금 농협금고로 지정될 수 있는 1급 금융기관이 8개인가요, 우리 안산에? 7개인가요, 8개인가요?

○세정과장 권혁수 9개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9개예요?

○세정과장 권혁수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9개라는 많은 금융기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급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정한 금고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라는 이 조항을 넣어놓는다 라는 것은 이것은 전혀 근본취지에 맞지 않다. 앞에 분명히 있어요. 공개경쟁입찰을 했었을 때 한 개 업체밖에 신청을 안 하고 그렇게 됐었을 때 재 입찰공고를 또 하죠? 그렇죠?

○세정과장 권혁수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그렇게 됐었을 때도 하나밖에 안 했었을 경우에는 그 업체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금고를.

그러나 이 경우는, 또 안산 같은 경우는 9개 금융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항을 넣어놓는다 라는 것은 개정 취지에 맞지 않다.

그리고 이 조항을 굳이 넣어놓지 않아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4호도 마찬가지예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것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할 것이며, 뒤에 물론 배점기준에 5점밖에 안 된다고 하셨지만 거기에 지역사회 기여 실적 및 계획 그리고 사회협력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안산 같은 경우 농협이 있고, 농협이 실질적으로 기타 우리 농민들한테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고 쳐요. 또 단적인 예로 신한은행이 있죠. 신한에스버드 농구단이 있죠. 그런 부분들도 정말 이 농구단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1위를 하고, 1위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산에 대한 광고효과를 높이는데 있어서도 크나큰 기여를 했다 라고 얼마든지 접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굳이 넣어놓지 않더라도 우리가 시금고를 지정하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괜히 이런 3호, 4호 이런 조항 넣어 놔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특혜성 그런 시비에 휘말릴 필요가 있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자초할 필요가 있냐 그 말씀이죠.

이 부분은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세정과장 권혁수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저희 시가 금고 조례를 아마 전국에서 한 세 번째인가 몇 번째로 작년에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금고 지정은 1항에 의해서 경쟁으로 가는 걸로 다 되어 있는 거고, 기존 지금 현재 조례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만' 에서 신설된 3호, 4호는 이것을 안산시나 다른 시도 운영하는 사례가 없다. 단언코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고, 그런데 이게 어차피 행자부에서 각 시·군 조례 금고에 관한 표준안으로 내려와 있으니까 우리 안산시도 표준안에 의해서, 물론 운영을 안 하겠지만 표준안에 의해서 같이 조례를 맞춰주는 게 좋겠다 이런 입장에서 지금 3호, 4호를 넣은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이 부분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하겠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물론 행자부의 기준안을 우리가 최대한 반영하고 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굳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구속력이 없는 이 행자부 기준안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여타 시 특혜 내지는 어떤 그런 논란의 꺼리를 만들 필요가 있냐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위원들끼리 심도 있게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정과장 권혁수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민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민근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요, 과장님 여기 4조와 관련된 평가항목 배점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배점기준표에 어떤 게 해당이 되죠, 구체적으로?

○세정과장 권혁수 예?

이민근위원 배점기준표가 있는데 금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평가분야가 1, 2, 3, 4, 5가 있는데요, 우리가 신설했을 경우에 이 항목의 어떤 항목에 해당이 되죠?

○세정과장 권혁수 어떤 항목에 해당되다니요?

이민근위원 여기 보면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아, 4호 관련이요?

이민근위원 예.

○세정과장 권혁수 그것은 지금 이거하고는 4호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고, 지금 1항 그러니까 경쟁을 해서, 저희가 경쟁을 했을 때에 심사를 많이 응찰이 각 금융에서 오면 그 기준을 응찰자 중에서 이 배점표에 의해서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다시 또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지금 만약에 '다만' 에서 1호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또 이 표를 가지고 다 다시 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전체가 해당되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평가분야 5번에 보면 지역사회 기여 실적 및 계획에 배점이 5점이고요, 시와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이 5점이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예.

이민근위원 결국에는 신설하지 않으면 이것은 배점기준표에 들어가지 않아야 될 사항이죠?

○세정과장 권혁수 아니죠. 들어가야 됩니다.

이민근위원 들어가야 됩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배점을 A은행, B은행이 저희가 공고를 하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네.

○세정과장 권혁수 그러면 A은행도 이 배점표에 의해서 기준을 두고, B은행도 이 배점표에 의해서 하는데 높은 점수가 100점이냐, 95점이냐 그 차이를 고르기 위해서 이 표가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조례상.

이민근위원 그러면 조례에 신설과 관계없이,

○세정과장 권혁수 4호는 안 됩니다. 그건 별개입니다. 별도로 만약에 이게 특수 같은 경우 어디 울릉도 같은 데가 은행이 하나도 없고 이럴 때에 이런 지역경제에 누가 뭐 하면 줄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반 시 단위나 이런 데는 3호 4호, 3호도 거의 그렇습니다. 수의계약 가지도 않고 그냥 경쟁할 겁니다.

이민근위원 경쟁할 겁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이 3호, 4호는 누차 이야기하지만 수의계약을 염두에 두고 신설하는 조례란 말이에요.

○세정과장 권혁수 1호도 그렇습니다. 1호, 2호,

강기태위원 어쨌든지 간에 이것은 객관적인 기준보다는 주관적인 기준에 판단될 게 굉장히 소지가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3호, 4호를 안 둬도 얼마든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금고 지정 절차 110일 전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그랬는데, 시 홈페이지에만 공고하는 거죠?

이걸 우리 기존에 있는 다른 금융기관에 개별적으로 알린다든지 아니면 일반 일간지에 공고한다든지 안산 지역신문에 공고한다든지 이러지는 않는 겁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그것은 물론 예산상에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게시판도 할거고, 안산시 9개 은행인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9개 은행에다 저희가 하면 통보는 다 할 겁니다.

강기태위원 통보 다 할거죠?

○세정과장 권혁수 네.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명연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기획경제국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김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 상징물과 관련한 규정으로 1986년 5월에 제정된 「안산시 시기 조례」가 있으나, 지난 2000년부터 최근까지 심벌마크, 캐릭터, 브랜드슬로건 등 다양한 시 상징물이 개발되었으나 이를 포함한 통합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에 다양한 시 상징물의 일원화된 통합 조례를 마련하여 상징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례에 시 상징물의 신규 제정 및 개정 절차를 규정하여 상징물 관리의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상징물의 정의 종류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 상징물의 제정·개정 절차와 관리 방법을 규정하는 한편, 안 제9조에 상징물을 활용한 각종 기능 사업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 및 제11조에 상징물의 사용승인 절차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15조까지 상징물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달 전문위원 권오달입니다.

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시 상징물인 CI 나 BI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제정하여 관리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새로이 제정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검토보고 드리면, 안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상징물의 정의,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여 입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상징물에 대한 종류를 별표에 규정하여 그 모양과 의미를 명확하게 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제4조부터 제6조에서는 시기, 도시브랜드기, 휘장의 규격과 모양을 〔별표6〕, 〔별표7〕,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제작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목적에 적합하고 품위 있게 관리토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제7조에서는 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시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득하여 민의를 반영토록 한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되며, 안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상징물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상징물의 유지관리, 상징물 관리사업, 상징물의 사용승인, 사용료의 징수규정을 두어 상징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안제10조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의 상징물을 사용한 사람에 대하여는 「상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규정(안제17조)은 지적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안제8조(상징물의 관리 등)에서 제·개정된 상징물들에 대한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시 상표등록 출원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회 회의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상징물의 제·개정이나 상징물관련 민간위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 시의원, 공무원, 전문가 등이 심의토록 한 것은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위원 상징물 조례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지고요.

전문위원 검토에도 있었습니다만 다른 시의 상징물 조례안을 봤을 때 거의 유사하고 대동소이한 그런 조례안 같고요. 8조에 상징물의 관리에, 지금 그전에 우리 상표등록이나 이런 게 다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기획예산과장 김진근입니다.

네, 상표등록 출원을 금년 8월에 했습니다, 특허청에다가.

그게 1년이 소요가 됩니다. 거의 1년이 걸리는데요, 지금 출원신청 하면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신청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신청 자체만으로요.

강기태위원 빨리 신청을 했어야 됐고요.

상징물의 관리에 있어서 다른 시 것을 보니까 이게 우리가 처음 만들어지면 이게 개정이 될 수가 있고 또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네.

강기태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적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특허출원이나 등록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조례안에다 8조 제3항 정도로 해서 그것을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상징물이 개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그것은 아주 좋은, 포함이 되면 더 이 모양도 괜찮고요,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래서 시장은 제정 또는 개정된 상징물들의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특허출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하는 이런 조항을 삽입해서 이걸 의무사항으로 해 놔야 우리가 특허나 상표등록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그것은 전문위원님하고 그런 내용 문구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이춘화입니다.

4조(시기)는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라고 했는데 브랜드기 같은 경우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 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 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시 브랜드기를 청사에 게양하는 그런 것들은 계획이 없거나 안 해도 된다 이런 의미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그건 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해도 됩니다.

이춘화위원 이것은 행사장이기 때문에 저는 청사에, 지금 다른 깃발이 걸려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지금 저는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시기는 우리 CI라고 해서 우리 대표성 행정성이 강하고 우리 기관에 대한 우리 도시에 대한 대표성 있는 상징물입니다, CI가. 그래서 시기고요.

BI는 우리 도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어떤 상품으로 그러한 개념으로 봐서 개발한 건데, BI는 지금 많지는 않고 많이 개발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CI 시기는 우리 시의 대표적인 기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게양할 수 있도록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는 거구요. 그건 시기 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I 우리 브랜드기는 게양해도 되고 각종 행사에 널리 홍보 차원에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그런 임의조항으로 그렇게 넣었습니다.

이춘화위원 이왕 하는 거, 그러니까 시기와 함께 브랜드기도 같이 걸리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밖에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 자체도 그걸 바라보고 널리 그것에 대한,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그렇게 포괄적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 방침으로 그것은 연구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도.

이춘화위원 그리고 별표4에서 이게 지금 통과되면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거죠? 이 안이 그냥 가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불합리한 거 있으면 수시로 개정도 하는 게 그런 거니까요.

이춘화위원 졸다가 하셨는지 오타도 나고 띄어쓰기도 안 되고 이거 별 것도 아닌데 이거 한글 2002 맞춤법 검사에서 실행 한 번 해 가지고 하세요.

이게 지금 '팔' 띄우고 '벌린'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달라붙어 있고, 제가 해석을 잘못 하나 싶어서 아무리 맞춰봐도 안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죄송합니다.

이춘화위원 이런 것들 별거 아니지만 좀 제대로 체크하셔서 일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네, 죄송합니다.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4조에 '시기' 가 아니고 '시 기'로 해서 이것도 다 바꿔야 될 것 같은, '시' 자 하고 '기' 자 하고 떨어뜨려서, 4조에 그렇죠?

그런데 '시기' 하고 '시 기' 는 틀리니까요.

지금 10조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자' 라고 되어 있는데 '받은 사람' '받은 자' 가 보통 보면 단체도 될 수 있는데 단체도 포함하는 의미로 봐도 됩니까, 이게?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단체도요.

문인수위원 받은 자라고 그러면 보통 개인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판단을 할 때 단체에서 임의적으로 사용을 했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받은 사람이나 단체가 이렇게 명확하게 하는 게 낫지 않는가 싶은데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저희는 '자' 라고 하면 '사람' 보다 '자' 는 더 넓은 의미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 문구가 '자' 또는 '사람' 또는 '자' 또는 그렇다면 제가 전문위원님하고 저희 법제부서하고 더 한 번 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규정이 17호가 상표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이게 조치사항을 한단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문인수위원 우리 시에서 그러니까 상표법에 의해서 어떤 적절한 조치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위반했던 것을 갖다가 상표법에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죠?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상표법에 나오는 그 문구는 '상표권을 침해 또 사용권을 침해할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 내용에 따라서 포괄적으로 담은 내용입니다, 상표법 침해는요.

그래서 그것을 거기다가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문인수위원 굉장히 상표법이 엄한 법률이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그게 무진장 큽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11조 사용료 부분에서 '시장은 사용자에게 상징물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사용료 징수한 것은 없었죠?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이게 타 시 사례를 경기도하고 수원시 사례를 봤는데 그 사례는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내용을 담는데 많은 고심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인증사무를 한다든지 일반 민간업체들이 혹시나 보험상품 개발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브라보 안산이라는 그런 걸로 해서 앞으로 미래를 대비해서 이것을 내용을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사실상.

그런데 여타 사례는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사용료에 대한 금액이나 납부시기나 또 납부방법은 상호 협약에 의해서 정한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조례상에 이 문구가 들어가면 상호협약에 대한 기준도 같이 마련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은 준비 안 돼 있다가 갑작스럽게 하면 어떤 기준과 근거에 의해서 서로 협약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 규칙은 안 만들어지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이거 규칙을 만든다고 하지는 않았는데 협약으로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사용료라든가 이런 게 일반 그런 관례를 따른다든지,

정승현위원 그런데 관례 자체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아니 일반 이런 상표 활용하면서 그러한 가치라든지 그런 걸 서로 협약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이런 사업을 하는데 물품을 제조한다든지 선물을 만든다든지 했을 때 거기에 이익되는 창출되는 부가가치 이런 걸 따져 가지고 협약으로 정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이지가 못해서 앞으로를 대비해서도 이 조례에 이런 내용은 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서로 저희들도 내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심의위원회에서 했는데 이런 것은 아마 구체적 기준이라든지 내부 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정승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법이라는 것은 이 조례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설정해 놓고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정승현위원 단정적으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런 어떤 조항을 넣지 않는다든가, 그리고 나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을 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가능성 있는 모든 부분은 상황을 설정해서 조례에 당연히 넣어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따라서 이런 조항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에 따른 특히 상호협약을 한다고 했으면 이 상호협약을 그 동안 일반상표를 사용하는 어떤 그런 관례에 의해서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어디다 사용할 것이냐 라는 것은 정말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 상징물이 사용해서 될 곳 또 사용해서는 안 될 곳, 사용자가 다 신청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무조건 사용료나 어떤 상호협약을 해서 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사용해서 될 곳이 있고 또 사용해서는 안 될 곳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 상징물을 이용해서 악용할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이 얼마든지 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세부 규칙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됐었을 때 그걸 토대로 해서 상호협약을 하는데 있어서도 쉽게 풀어나갈 수 있지 그때 가서 이런 부분들을 부딪치면 굉장히 또 여러 가지로 파장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부규칙을.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지금 새로 제정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안산시 상징물 관리 위원회는 처음 생기는 위원회죠?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네,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여기에 갈음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거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상징물 그러한 할 수 있는 유사기능이 없습니다.

임이자위원 없죠?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새로 설치해야 되죠?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임이자위원 그런데 왜 예산 수반사항이 없다고 했습니까? '예산 수반사항 해당 없습니다.'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위원회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아니 예산 수반은 거기에....

임이자위원 수당지급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수당지급은 그 위원회는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해서, 수당 조례에 있어서,

임이자위원 여기에 따라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그것은 위원회 수당은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시에 어느 위원회든지 조례 제정할 때 그 예산 수반사항은 그런 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러한 예산을 표현하는 거죠.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얼마정도 대충....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위원회는 지금 10만원씩 1회에 한 번 하면 10만원이고요, 2시간이 넘으면,

임이자위원 대부분 보면 7만원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2시간 넘을 때 10만원이고요.

임이자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갖다가 저번에도 제가 한 번 감사 때 지적했을 겁니다. 위원회 수당만 잔뜩 잡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는 전혀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대충 예산은 얼마정도 들어갈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위원회를 설치해서 이게 여기에 나오는 것은 제정 또는 개정이라든지 또 어떠한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사실상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런 건 위원회가 특이하게 자주 개최되는 위원회가 될 거라고 예상은 안 되는데요, 그것은 무슨 뜻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아무리 미미하더라도 예산 수반사항에서는 이렇게 어느 정도 소요될 거라고 추정되는 금액은 적어놓고, 그러나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라는 걸 언급해 줘야 되는 겁니다, 향후에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이민근위원 사용범위는 조례안에 없죠, 지금?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이 사용 범위 이런 건 없고요, 저희가 아까 8조에 3항도 신설되고 이것에 통합 매뉴얼을 우리가 내년도에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통합 매뉴얼 개발하려고요.

거기에서 사용 디자인이라든지 어떠한 다양성 있게 개발되는 방법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모든 매뉴얼을 만들어서 운영할 겁니다.

이민근위원 예를 들어서 심벌마크 같은 경우에는 시민 일체감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범위를 주고, 그 다음에 휘장 같은 경우에도 안산시의 권위와 위상 이런 걸 범위를 지정해 준다 라면 좀 명확하게 해 줌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그 별표의 의미라든지 어떠한 그런 일반론적인 것은 표현을 해 놨는데요.

그 휘장 같은 것은 우리가 일반 만들어서 대외적으로 직무라든지 신분 그런 명예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한 표식을 해 주는 건데요, 별표에 그 정도로 표시해 놓은 것도 일반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민근위원 아니면 3조나 4조 중간에 사용범위를 좀 넣어서 만약에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안산시를 개성 있게 표현하는 요소로 시정과 시민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며 친근감 있는 시정 이미지를 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규정해 놓으면 좀 더 명확히 해야 됨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나중에 별첨이나 이런 형태로 하지 마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그런 걸 그러면 한 번 향후 연구해서 내용이 포함되는 것을 비교분석도 한 번 해 보고요, 그 당위성을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3조 밑에다 사용범위를 넣으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문위원이랑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정승현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 상징물 제정 및 개정이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시 상징물이라는 것은 우리 시가 존재하는 한은 영원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중간에 어느 한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이 상징물이 바뀌거나 변경되거나 그런 부분은 최대한 지양을 해야 되고 한 번 제정했던 이 부분은 영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됐었을 때 또 상징물로서 가치가 있는 거구요.

그런데 제정 및 개정안을 보면 예를 들어서 시장이 이것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이것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지금 그런 틀이란 말이에요. 시 브랜드 브라보 안산이라는 거 이거 지금 별 의미가 안 맞다. 아니면 구성이 잘못됐다. 또 시기도 마찬가지고 시 상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7조 조항은 좀 엄격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는가, 여기는 지금 단순히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이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가지고 주민투표를 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어떤 의회의 동의를 거친다든가 아니면 시민사회단체의 어떤 적극적인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단순히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측면이 아니라 최소한 몇 차례 어떠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으로 좀 세분화시켜서 엄격하게 규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사실상 여기 여러 위원님들이 다 제안을 해서 이 조례가 사실상 저도 생각은 못했었습니다, 조례 만들 생각을.

그래서 제정이 된 건데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회를 만들고 이 내용에 그 정도의 기능이면 됐지 않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민선시장들이 바뀌면 또 그런 사례가 있지 않느냐 그러는 말씀이신데, 또 만약에 시대적으로 필요성이 있다면 이러한 너무 강하게 해 놔도 그것 또한 단점이 있지 않을까 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시민의 의견수렴은 아까 말씀드린 시민단체 공론화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은 다 포괄적으로 해야 그게 바로 그 뜻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그러면 큰 문제가 없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그건 위원님 이 정도로 해도, 당연히 시의회에 공론화 거치고 승인 받는 것은 조례를 이거 하려면 다시 어차피 이 뒤에 있는 별표에 있는 것을 고쳐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건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의회를 거치지 않고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의결하기 전까지 저도 좀 대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넣을 수 있는, 과장님께서도 또 실무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조문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그런 적당한 조문이 있는지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의결할 때 충분히 논의해서 의결하는 걸로 그렇게 하죠.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알겠습니다.

아까 특허출원 관련하고 이 관련은 제가 전문위원하고 한 번 토론을 깊이 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상징물이라는 것은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또 우리 안산시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바뀔 때에는 항상 바뀔 수 있는 겁니다.

하다 못해 대기업 삼성이나 엘지나 이런 데도 왜 브랜드라든가 아니면 상표를 바꾸겠습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바꾼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격하게 하는 것보다는 김진근 과장 말씀하신 대로 그냥 열어두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 의견도 같이 생각해서 한 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같이 전문위원하고 하여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 김명연 잠깐만요. 이것은 제가 정리 좀 해 볼게요.

정승현위원 제가 잠깐만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김명연 예.

정승현위원 물론 이 상징물이라는 것은 우리 임 위원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이 상징물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 변경하지 않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영원해야 된다 라는 부분이고, 그러나 중간에 정말 바꿔야 될, 어떤 시대적인 흐름에 발맞춰 가기 위해서는 정말 바꿔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 라면 당연히 바꿔야 되죠.

한 예로 우리 시가 그 동안 시의 어떤 브랜드를 가져오지 못했던 부분들이 계속 역대 시장들이 바뀔 때마다 시 상징구호들이 계속 바뀌어왔다 라는 거예요. 또 전임 시장들이 사용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후대 시장들이 절대 그걸 사용하지 않았던 부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녹색첨단도시라고 했다가 해양문화관광도시라고 했다가 교육도시라고 했다가,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사무감사 때 작년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실무진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도 안산 하면 대표적으로 뭐라고 표현할 것이냐, 아무도 답변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정말 우리가 고착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브라보 안산도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브라보 안산이라는 것은 최대한 앞으로 영원토록 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도 역시 정말 꼭 바꿔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 라면 충분한 논의를 검토해서 바꿔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는 다른 도시 예를 들어서 해피 수원이나 하이 평창, 하이 서울 여타 도시에서 그렇게 쓰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 녹색첨단도시니 그렇게 변경돼 왔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는 브라보 안산이라는 것은 고착이 돼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시장 의지에 따라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민을 편안하게, 시민을 즐겁게' 이런 부분들은 시장 의지에 따라서 하부 닉네임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는 브라보 안산을 계속해서 변경해 왔다 라는 거예요, 크게 말씀드리면.

이런 측면에서 이 상징물 자체도 가급적이면 계속해서 가야 되는 게 상징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시장이 바뀔 때마다 바뀔 소지가 있다 라는 것, 그런 것들을 염려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엄격하게 이 조항을 넣어놔야 만이 이런 것들이 오래가지 않겠는가 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원히 바꾸지 말자 그건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네. 그 취지의 말씀 공감하고요.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과장님, 상징물 관리 조례안이 제정됐을 때와 제정이 안 됐을 때 차이점이 있죠?

전임시장들은 바꿀 수 있었지만 조례안이 통과돼서 제정된다고 하면 임의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바꿀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상징물 조례를 만든다는 자체는 아까 정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까 제정 및 개정이라든지 여기 위원회 설치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짐으로써,

이민근위원 자유스럽지 못하죠.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그렇죠.

이민근위원 그 차이점이 있다는 걸 말씀을 해 주시고요.

향후에 시장이 임의대로 바꿀 수 없다 라는, 어쨌든 의회의 어떤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못 바꾸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네.

이민근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건 정리를 하자면, 지자체 단체장이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아니라 자신을 상징하는 상징물에 대한 그런 욕심을 내지 않게 제안하는 뜻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부분이고요.

얼마 전에 매스컴에 영국의 국기에 웨일즈 용을 갖다 추가하느냐 마느냐가 몇 백년만에 논란이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상징물도 좀 넓게 생각하고 오래 보존되고, 안산 하면 떠오르는 그걸로 압축하자는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의결 전까지 한 번 제안 입안자들께서 고민을 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토론하시고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삽입하고 해서 이 상징물 변경에 대한 부분을 쉽게 접근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이 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네, 알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 브라보 안산이 경상남도인가 2개 자치단체에서 브라보가 들어간 이런 게 조회가 왔어요.

그래서 이게 좋긴 좋구나 하는 그러한 게, 이게 전국 자치단체로 "우리는 이 브랜드를 개발합니다." 해 가지고 또 동시에 개발하려고 하는 단체와 유사하기 때문에 두 군데서 그런 조회가 왔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의견을 그렇게 통보를 해 줬죠, 저희는 브라보에 대한 걸.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화위원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제10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이것도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조사가 하나 빠졌습니다.

2항에서 별지 제3호의 서식에 '상징물 사용 변경신청서 제출하고' 하셨죠? '를' 이 빠졌죠?

그리고 8조에서(상징물의 관리 등) 이거 조례 없어도 관리는 해 왔죠?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이 상징물 관리는 되어 있죠.

이춘화위원 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이춘화위원 그런데 제대로 안 돼서 저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왕 조례를 갖다가 만들면서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차량 같은데 그러니까 시 마크를 부착하고 다니잖아요.

무슨 환경감시단이라든가 이런 거 그랬을 때 할 때는 괜찮은데 그 사업이 종료되었을 때 그 스티커 떼야 되지 않아요? 표시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지금도 붙이고 다녀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구나 그게 불법행위로 인한 불명예스러운 계약종료임에도 불구하고 하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것들인데, 결국 관리를 제대로 안 함으로 해서 시의 이미지에 실추를 시키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그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차량인지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거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상징물에 대한 부분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기존 상징물에 대한 관리부분이 많이 당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태극기를 보면 헤진 태극기도 마음이 아주 경건해지고 뭔가 느낌이 틀리지 않습니까.

시의 상징물도 시민들이 보면서 그런 마음이 생기게끔 배너광고 하나하나도 다 세세히 챙겨 가지고 상징물이 관리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네.

○위원장 김명연 그럼 이상으로 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승현의원외 13인 발의)

9. 안산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이춘화의원외 14인 발의)

10. 안산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민근의원외 5인 발의)

○위원장 김명연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정승현 의원, 이춘화 의원, 이민근 의원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의원 정승현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그리고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2006년부터 실시된 지방의원 유급제도는 지방의원이 전문화되고 독립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였다 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변화와 변혁을 이끌어내기에는 다소 미흡하다 라는 것이 뜻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안산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결정 통보한 2008년도 안산시의회의원 의정비에 대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그리고 여비의 지급금액을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덧붙여 제언의 말씀을 드리자면 지방의원 의정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질책이 있음을 당사자인 우리 의원들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정비를 상향 결정하기에 앞서 지난날의 의정활동에 대한 분명한 자성과 그리고 향후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과 질책을 우리 의원들 스스로 가슴에 안고 배가의 노력을 다짐해야 할 것이라는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그리하여 시민들 앞에 조금도 부끄럼 없는 의정성과를 내놓을 때만이 이러한 의정활동비 및 의정비 인상에 대해서 시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화의원 이춘화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정 규칙안은 시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입법정책의 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규칙안 제3조에 하나의 연구단체는 3인 이상 7인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안4조에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심의 의결은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간사회의에서 관장하도록 하였으며, 안제8조에 연구활동 계획 심의 결과에 따라 연구단체에게 당해연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예산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활동비 지원금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연간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또한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 안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산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근의원 이민근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를 흔히 개인 PR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개인의 이미지 관리가 중요하고 그에 따른 부가적인 효과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말일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지방의회제도가 그 뿌리의 내린 지도 벌써 16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외형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는데도 충실을 기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밤낮없이 시민들과 만나고 늘 새로운 시민을 상대하는 의원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지방의회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대적이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으로 안산시의회 의원 신분증을 새롭게 제작하고자 하는 것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첨단기능을 첨가하여 복합신분증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정승현 의원님, 이춘화 의원님, 이민근 의원님 세 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달 전문위원 권오달입니다.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안산시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 통보한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에 대한 지급 기준을 근거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변경된 법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면, 현행 조례 제2조3항과 관련된 〔별표1〕 '월정수당 지급기준표',〔별표2〕'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 와 동 조례 제5조제1항 및 2항과 관련된 〔별표3〕 '국내여비기준표', 〔별표4〕 '국외여비 지급기준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은 의회 의장과 시장이 각각 5인씩 추천하여 구성된 안산시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와 시민여론조사 등 제반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통보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1항 제2호 별표5, 6호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안산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제정규칙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동 규칙안은 시의회 의원이 시정 및 의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입법정책의 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규칙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검토보고 드리면, 동 규칙안은 의원들의 공통 관심분야에 대해 연구단체를 자발적으로 구성하여 연구활동을 함으로써 전문성과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정책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규칙안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동 규칙 제정에 따른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제2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고 했으며,「지방자치법」제38조제2항(지방의회의 의무)에는 '지방의회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주요 조문과 관련하여 안제9조제1항(연구활동비 지급기준 등)에 '연구활동비는 인건비(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등 〔별표〕'연구활동비 정산기준에 의한다.' 라고 했는데, 「연구활동비 정산 기준」에 관한 항목과 내용은 〔별표〕에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으므로 중복되는 부분은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안제9조제2항에 '원활한 연구활동을 위하여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을 둘 수 있다.' 라고 했는데, 본연의 연구활동 모임의 취지와 연구단체의 효율적 운용 측면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안제7조1항에 연구단체를 등록할 때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제1호, 제2호 서식란」에 단체의 대표자, 연구원의 인적사항, 회계책임자가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규칙안은 안산시의회의원의 신분증을 현대적이고 다기능적으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현행 규칙 제3조2항(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규정에는 의회의원의 신분증이 황색용지로 되어있으나, 새로운 플라스틱 소재의 첨단 복합 다기능 신분증으로 변경 제작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지방의원의 신분증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3조에서 시·군의회 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안산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을 개정하여 자체적으로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색상을 자율적으로 제작 활용이 가능하므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건의 안건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정승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원총회를 두 차례나 열었습니다.

의원총회를 두 차례 개최하면서 거기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안산시의회 대표로 김기완 경제사회위원장께서 안산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 심의하실 때 나가서 충분히 토론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안산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서를 시의회로 한 부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위원장이 정리를 하자면 이 부분은 내용 자체가 우리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루고 있습니다만 의원 전체의 의사를 묻고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장단회의의 결과에 따라서 의원총회를 두 차례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의원님들이 모아주신 의견과 또 안산시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된 사안에 따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큰 질의사항이 없으면 우리 행정위원회 간사이기 때문에 대표발의한 우리 정승현 의원의 의견대로 따르자는 그런 의견이 임이자 위원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다음은 안산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 그리고 안산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제4조 연구단체에서 안산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안의 모델이 지금 안양시의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을 모델로 한 거 맞죠?

이춘화의원 안양시로 국한된 건 아니고요,

임이자위원 아니 일종의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이춘화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안양시뿐이 아니라 여러, 그러니까 평택시도 있어서 그걸 제가 참고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다 대동소이한데, 그 중에서 안양시와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좀 있죠?

이춘화의원 아무래도 있겠죠.

임이자위원 우리는 운영위원회가 없습니다. 그죠? 의장단회의가 있고.

그러면 그 연구단체 지원 심의 의결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운영위원회가 없다 보니까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간사회의 이렇게 해서 해 놨는데, 그러면 위원장은 누가 되는지, 여기에서 간사가 누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제5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에서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죠?

이춘화의원 위원장이란 그 연구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임이자위원 아니 지금 제안자께서 저한테 물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연구단체 지원 심의·의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의장단회의를 언급해 놓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의장단회의를 언급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또 위원장이 있어야 되는 거고, 시장이 어떤 운영위원회든 어떤 위원회를 했을 경우에는 그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 그리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이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이춘화의원 예.

임이자위원 그 부분 좀 보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5조 2항에서'연구활동계획서와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집행결과에 대해서는 심의를 위하여 매년 4월과 10월에 개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월에 등록을 마치기로 되어 있거든요. 3월에 등록을 마치는데 4월에 계획서까지는 상관이 없겠는데 결과보고서라든가 연구활동비 집행 결과를 심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춘화의원 그런 부분도 미흡한 부분들도 없지 않지만 그런 걸 참고로 해서 또 수정안으로 보완해서 통과시키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의장, 우리는 운영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수 없는 것을 의장, 부의장으로 표시를 했었던 게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운영위원,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의장단에서 논의하는 걸로 했었고요.

임이자위원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 흠결이죠?

이춘화의원 그렇다고 봐야죠.

임이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에 관한 지원이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예산의 100분의 10으로 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100분의 10 같으면 우리 같은 경우 1000만원 가량 되죠?

이춘화의원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과의 충분한 토의가 논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춘화의원 그렇죠.

임이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행정위에서 다루는 것도 좋겠지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타 위원님들의 공통업무추진비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타 상임위 위원들과도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이춘화의원 조례안, 그러니까 규칙안 설명을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동의를 받은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양해가 됐다 이 말씀이시죠?

이춘화의원 예, 그렇죠.

임이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규칙안을 제안하셨는데, 발의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부분을 서로가 더 토의를 해 가지고 좀 보완해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화의원 예,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저는 신분증에 대해서 사무국장님한테 잠깐 여쭙겠습니다.

지금 복합다기능 신분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복합다기능의 다기능이 어디까지가 다기능인지 한 번 알 수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의회사무국장입니다.

다기능이라고 표기는 여기 했습니다만 실지 지금 현재 그 기능 중에 신분증 이외에 지금 출입문 개폐기능이 세콤이죠, 그러니까 그 기능만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단순하게 신분증이 아니고 출입문을 개폐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됐기 때문에 복합이라는 용어를 아마 쓴 겁니다.

문인수위원 보통 우리 운전면허증 같은데 보면 혈액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첨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주민등록증하고 운전면허증이 없을 때 의원신분증을 가지고 주민등록등본을 한 번 떼려고 했는데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난에는 신분증이라는 게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이라고 그러고 학생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의원 신분증이 안산의 민원실에 가 가지고 주민등록등본 하나를 못 떼는데 다기능 신분증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지금 여기서 갑자기 생각이 떠올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사진 성명에 흑색모필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필이 자필로 쓰는 것을 모필이라고 그러는 겁니까?

전문위원님 98페이지 흑색모필로 기재하도록 했는데 이걸 인쇄로 해 가지고 하면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손으로 쓴단 말입니다. 그런데 손으로 쓰는 것은 조금 신분증이 손으로 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제는?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그런 손으로 쓴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문인수위원 수기가 아니고 모필이라는 것은,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정해진 어떠한 필체를 모필이라고 이렇게,

문인수위원 그렇죠. 지금처럼 플러스펜이나 싸인펜으로 써 가지고 코팅을 하는 게 아니고 기계에다가 이걸 넣어서 인쇄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뽑아낸다는 그런 얘기죠?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예.

문인수위원 모필이라는 게 또 혹시 지금 현재 신분증처럼 손으로 쓸까 봐서 말씀을 드렸고요.

주소나 이런 것은 안 들어가는 겁니까? 제가 아까 인감증명하고 주민등록등본을 못 떼는 거면 신분증을 차라리 주민등록번호를 빼고 생년월일까지만 넣는 것이 더 신분증으로서 더 나은 거 아닌가, 이것을 만약에 분실을 한다든가,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저희가 이거 안을 잡을 때도 사실은 주민등록번호를 이 신분증에다 넣는 것이 오히려 잃어버리거나 그랬을 때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이 주워서 뗄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게 우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했었는데 이게 지금 의원신분증 규칙에 그런 사항을 넣도록 당초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빼지 않고 그대로 사실은 했는데, 그럴 우려성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이것은 주민등록번호는 아예 제외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이 신분증을 가지고 아무 역할이 안 되고 의회 내에서만 사용이 된다면 굳이 주민등록번호까지 넣을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뒷면에 보면 이 신분증을 습득하신 분한테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다 넣게 되어 있는데 주소가 없는데 우체통에다 넣으면 뭐 하냐 이거예요. 어디로 가냐 이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안산시의회로 오는 거죠.

문인수위원 안산시의회 주소를 만약에 지방 가서 잃어버렸다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차라리 주소를 넣는 것이, 개인 주소를 넣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는가 하고, 제가 그래서 앞뒤가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안산시의회는 주소가 없더라도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산시의회 의장이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강기태위원 국장님, 별표4에 보면 아까 문인수 위원이 질의한 주민등록번호 부분이 이 별표4에는 없어요?

지금 계획서 상에는 주민등록번호 안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넣는 겁니까? 지금 여기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별표4에.

4페이지 별표에 보면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는 난이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원래는 의원신분증 규칙에는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유효기간 그걸 갖다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걸로 봤는데, 그래서 그런 게 우려가 돼 가지고 이걸 아예 빼고서,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이거 확실히 뺀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예.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 안산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명연정승현강기태문인수이민근이춘화임이자
○출석전문위원
권오달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이순찬
기획경제국장최정환
의회사무국장이범영
자치행정과장이성운
회 계 과 장김시호
세 정 과 장권혁수
기획예산과장김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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