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2014년도 제4호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0.20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기획경제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안산도시개발(주))


일 시 2014년 10월 20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4시34분 감사개시)

○위원장 나정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기획경제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0월 20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위원장 나정숙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건의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추진경과 및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쪽, 상자 텃밭 보급사업 개선 마련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상자 텃밭의 경우 학교, 어린이집, 노인시설, 복지시설, 주민센터 등을 대상으로 50개소를 지원하여 2013년도 35개소에 비해 15개소를 확대 추진하였고, 수요처에 따라 일부 자부담 부분은 상자 텃밭 보급시 상토 구입비용을 전액 자부담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년간 상자 텃밭 보급사업을 통해 시민의 정서함양과 교육장으로써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까?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감사 시작하시죠.

손관승위원 우리 정책기획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정책기획과 업무분장표에 보니까 저게 있던데요,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수립.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지금 저희 시가 민선 6기 들어와 가지고 시흥시와 공동생활권이기 때문에 지금 시흥시하고 각종 현안사항 및 행복공동생활권 구성을 마치고, 31일날 첫 번째 협의를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드립니다.

손관승위원 이달 31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그런데 2009년도부터 시행하신 거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시행은 그때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는 특별한 계획을 안 가지고 있었는데, 근래에 정부 평가지표라든가 여러 가지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항목에 인근 공동생활권 지자체와 그런 행복공동생활권 내지는 그런 공동협약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정부 인센티브가 지원이 되고, 또 정부 평가에서도 어드밴티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이걸 미리 준비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원래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다른 지자체들은,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물론 그동안에는 조금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업무추진이 좀 소극적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2009년도 당시에 저희 시 지자체 의견으로 신청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정부시책이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신청을 하신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물론 시책은, 정책은 2009년도부터 계획은 있었지만 저희 시가 지금 자체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금년도부터 시흥시하고, 민선 6기 출범과 동시에 시흥시와 기초공동생활권, 행복생활권을 지금 서로 이해관계가 모두 다 일치하고, 또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흥시와 그런 공동생활권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모든 사항에 대해서 거의 지금 이견이 없는 그런 상태로, 31일날 우리시에서 1차 회의를 갖도록 그렇게 다 계획을 지금 마무리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지금 안산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발전계획 수립은 어느 부분들이 있나요? 시흥시하고 같이 준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지금 영흥도에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대한 공동 대응이라든가, 시화MTV지구에 대한 환경문제라든가, 또 교통문제라든가, 신길천에 환경오염 문제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건 지금 최근 불거진 문제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전부터 고민을 했던 문제들이 아니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물론 최근에 이슈이기도 하고요, 예전부터 진행돼 온 사항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흥도에 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도출된 이슈 중에 하나고요.

손관승위원 그럼 그것 말고는 다른 건 준비하시는 건 없으신 거네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물론 실무부서에서 자료를 저희가 다 취합을 해서 그거를 시흥시하고 다시 실무협의를 한 번 더 거쳐야 되겠지만, 대략적으로 현재 지금 공통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종전에 보고 드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예전에 안양이나 군포 같은 경우에는, 군포하고 안양시 같은 경우 그때 시책 발굴하셔 갖고 인센티브도 받았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손관승위원 어떤 사업을 해서 받았는지는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거는 위원님 제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나중에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지금 파악을 안 하고 계시다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글쎄, 안양시하고 군포시 관계는, 거기에는 물론 우리가 중부권행정협의회라고 광역행정협의회를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안양시하고 군포시에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한 사항은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만약 시흥시를 배제하고 안산시만 놓고 보셨을 때, 그러니까 저희 시에 가장 필요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이 뭐가 있을까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하고 연계 사업을 해서 시책 발굴해서 평가를 잘 받은 지자체들이 꽤 있는 건 알아요. 그게 선행조건으로 있었던 것도 아는데, 저희 시 자체만 놓고 한 번 의견을 줘보시죠.

저희 시에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기본적으로 우리시가 지금 시화호 인근에 있는 시흥, 화성, 안산시가 공동의 이해를 갖추고 있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게 환경문제가, 시화호에 대한 환경문제가 가장 지금 이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산업단지 스마트허브, 반월·시화 스마트허브에 대해서 안산시와 시흥시가 공동의 행정구역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시흥시하고 기초공동생활권협의회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이번에 시흥시하고 31일날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주된 안건이 뭐예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화MTV에 여러 가지 지금 입주가 시작됨에 따른 교통문제라든가 환경문제 또 시화MTV 장기 미집행 도로, 환경문제에 대한 로드맵 비용에 대한 집행문제, 또 영흥도에 대한 인천광역시의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대한 공동대응 문제, 이런 문제들이 현재 공동대응 과제로 지금 추진할 방침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안양이나 수원, 화성, 화성 같은 경우도 저거 있지 않습니까? 안산시하고 지금 같이 연결돼 있는 광역화장장인가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물론 있죠.

손관승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단일 업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해나가면 되고요.

물론 화성시하고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많이 있지만 필요하다면 저희가 화성 건하고 시화호 건 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또 시화호 건 행정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시화호 건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공동의 정책조정 문제를 테이블에 놓고서 해결할 사항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시흥시와 하는 문제가 더 시급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시흥시하고 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건 지금 현재 이슈가 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물론 그게 공동으로다가 시급히 대응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얼른 추진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저희가 안타까운 게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꽤 오래 됐지 않습니까? 그죠?

지역발전위원회라는 것도 있고, 대통령 직속으로. 그죠?

굉장히 오래된 사업들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도 꽤 있는 거고, 또 그 인센티브 중에 제일 큰 부분 같은 경우는 정부예산 사업지원에 반영을 해주잖아요. 그죠?

지자체로 보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고요.

그런데 그동안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신 것 같아요. 업무에도 넣어두시고 딱히 깊은 고민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업무분장에는 있는데.

그죠? 많이 대응이 늦었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중부권행정협의회라고 저희가 광역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흥시가 우리 같은 멤버고, 7개 시장이 협의회를 통해서 분기별로 모임을 갖고 정책조정을 하고, 또 정부에 건의할 사항들을 발굴을 해서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회의를 통해서 많이 그동안에 시흥시와의 어떤 문제를 조정을 해왔고 그랬는데, 이제는 시흥시하고 그런 다자간의 협약보다는 서로 양자, 쌍방 간의 협약을 통해서 공동의 그런 정책목표를 가지고 정부에 공동대응하고, 또 지역에 공동 상생발전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에 그런 목소리를 내야 될 때다, 이렇게 판단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과장님이 많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가장 전제돼야 되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거죠?

사업 말고 이 사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가장 전제조건으로 우리시가 준비해야 될 것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중요한 부분은 물론 여러 가지 분야에 다양한 정책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가장 필요한 부분,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부분, 또 환경개선, 환경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부분, 또 교통에 어떠한, 대중교통에 어떠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 이렇게 부분별로 있지만 우선순위를 굳이 따져서 하자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있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이라든가 환경개선 부분을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그런 공동협약권의 정책목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하신다니까 잘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부탁드리고, 그 무엇보다도 지역간 연계 협력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계획의 실현가능성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손관승위원 또 지역주민의 의견수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또 환경 같은 경우도 민감한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손관승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충분히 준비하셔서 좋은 시책이니 만큼 꼭 좋은 성과 거두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지금 기획경제국 전부 다 같이 하는 거죠?

세정과 과장님!

○세정과장 서근식 네, 서정과 서근식입니다.

주미희위원 1849페이지에 보면 징수포상금 지급내역이요.

이거 한 번 추경 때 짚어 가긴 했는데, 징수포상금 때문에 문제되는 건 아니고, 지금 내용을 쭉 읽다 보면 이게 징수포상금이 민간 추심 전문인력 업체한테 주고 있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서근식 아니, 업체한테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민간인들이 은행에서 채권 담당했던 분을 뽑아 가지고 그분한테 이렇게,

주미희위원 계약직이죠?

○세정과장 서근식 예.

주미희위원 본 위원이 말하자면 TV에서 서울에 보면 38기동대 나오잖아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주미희위원 그런 것처럼 이거는 지금 계약직으로 이 금액이 계속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주미희위원 이런 거를 좀 장기적으로 채용해서 연속성 있게 체납자들을 지속적으로 얼마 이상, 그리고 올해에 체납된 사람들을 내년에 꼭 몇몇은 이번에 꼭 징수하겠다, 그런 식으로 그런 장기적, 계속, 지속적 그런 것들을 강구하려면, 지금 안산시 재정이 많이 안 좋잖아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더 얻어내는 것 중에 체납세액이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해요.

그런 방안 같은 거 강구해볼 생각 없으신가요?

○세정과장 서근식 그런 방안은 안 해본 것도 아니고,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어떤, 쉽게 말해서 독수리가 물건을 잡았으면 목표를 향해서 계속 그거 끝날 때까지 하듯이 이분들도 체납에 대해서 어떤 것을 발견했을 때는 끝까지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차량을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주미희위원 그럼 이분들은 이런 포상금 말고 거기에 따른,

○세정과장 서근식 기본급을 주고 나머지 포상금으로 하는 거죠.

주미희위원 체납세액을 더 받아 왔을 때 거기에 따른 거죠?

○세정과장 서근식 예.

주미희위원 이 사람들한테 뭐랄까 사명감 내지는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 이 차제에 어떤 다른 방안 강구해보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도 어쨌든 포상금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계속 체납세액을 받으려고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안산시에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상주하거나 계속 세정과하고 연계해서 그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시면, 모르겠어요. TV에서만 봐서 너무 그게 장밋빛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지금 전문 추심업체 계약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안산시에서 어떤 운영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거 마련해보실 생각 없으신지요?

○세정과장 서근식 이건 다른 것하고, 개인 사생활하고 또 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개인,

주미희위원 민간위탁이 아니라 38기동대는 서울시 공무원인 거죠?

○세정과장 서근식 예. 38기동대는 공무원인데, 저희들도 같이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우리 양쪽 구청에, 제가 구청 과장으로 있을 때는 한 달에 한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아침 새벽에 한 5시 반 정도 나와서, 겨울이고 여름이고 할 것 없이 계속 직원들이 전체 나와서 자동차 넘버도 같이 떼고, 하여간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하고 있고, 또 이분들에 대해,

주미희위원 그러면 타 시나, 서울시든 어디에 체납징수액을 많이 이렇게 그걸 징수했다고 그러나요? 받았다고 그러나요?

그런 것들 다른 시 비교해서, 안산시에 비교해서 이렇게 또 더 강구해보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예산 대비 체납세액이 너무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거기에 주력해야 되지 않을까, 세정과에서 체납세액에 주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그거 좋은 말씀이신데요.

사실 지방세는 전국 어딜 가서라도 우리 안산시 따라올 데가 없어요. 따라올 데 없어서 지금도 계속 벤치마킹을 안산시로 오고 있는데, 사실 체납이 세외수입이 문제거든요, 세외수입.

우리 부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세외수입을 최대한 어떻게 줄여 봐라, 해가지고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지금 진행 중인 사항에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각 과에서 다 세외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세정과에서는 취합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것을,

주미희위원 과장님, 그럼 지금 세정과 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시죠?

○세정과장 서근식 작년 1월 1일 왔습니다, 작년에.

주미희위원 작년 1월 1일 과장님 오시고 난 뒤에 체납액에 따른 징수율이 더 높아졌어요? 비교해보셨어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물론 높아졌죠.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주미희위원 전년도 대비, 오시기 전 대비, 또 2013년도 대비, 2014년도 대비 15년도에 새로운 방안 같은 것들 이번에 강구하셔서, 업무보고 또 하실 거잖아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주미희위원 체납세약은 늘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거잖아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주미희위원 다른 방안, 제가 얘기했던 거 지금 38기동대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 비교해서, 안산시 잘한다니까 물론 애쓰셨고요.

또 다른 방안 강구하실 게 있으신지 이번 기회에, 지금 우리가 안산시에서 예산으로 잡을 수 있는 건 체납세액이니까 지금 그거에 대해서 또 다른 방안 더 강력하게 강구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1846쪽에 보면, 이거 카드수수료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주미희위원 이 지방세 중 도세 있잖아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주미희위원 1.5%나 되더라고요, 수수료가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주미희위원 이거 그럼 도세 납부하고 나면 카드수수료 하고 이런 거 저런 거해서 징수교부금이 3%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히려 마이너스 되지 않을까요?

○세정과장 서근식 카드수수료에 대해서 하면요 지금까지 카드수수료가 작년까지 한 4800,

주미희위원 그거 도에서 부담하게는 안 되나요? 그런 시 없어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도에서 우리가 도비를 받아서 하면 교부금으로 한 30%정도 이렇게 나오니까 도에서는 안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드수수료,

주미희위원 카드수수료 도에서 부담하게 만든 시 없어요? 알아볼 수 있는 데 없어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없습니다. 그거는 원래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런 것들 개선방안으로 도에다 얘기해볼 수는 없어요? 세정과들 서로 그런 것들,

○세정과장 서근식 예, 같이 하는데요, 이거는 자체적으로 안 하고 시·군에서 다 해가지고 도비도 다 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BC카드 같은 경우에는 한 5천만원 지금 세웠는데, 그걸 반납을 할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9월달에 예정에 있는데, 그 9월달에,

주미희위원 혹시 다른 도시도 도에서 카드수수료 부담하는 데가 없다는 거죠?

○세정과장 서근식 예.

주미희위원 그건 100%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없어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주미희위원 그런 방안 한 번, 저도 알아보겠는데요, 세정과장님 다른 도시 한 번 더, 확실히 대답할 수 있는지, 100%인지 이거 카드수수료,

○세정과장 서근식 아니, 그건 100%입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수수료 내지 퍼센테이지가 우리하고, 도세인데 이것저것 빼고 나면 오히려 마이너스 같은 느낌이 있어서,

○세정과장 서근식 앞으로 도세 같은,

주미희위원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세정과장 서근식 아니요. 카드는, 카드수료는 우리가 9월달에 계약을 할 예정인데요, 아니, 10월달부터 원래 시행할 예정인데, 지방세는 카드수수료를 전혀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카드수수료를 내지 않고, 카드수수료를 낸다면 우리 세외수입, 세외수입에 카드만 사용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올해부터 계약을 했을 때 2014년 6월 19일부터 계약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BC카드만 사실 카드수수료를 냈었는데, 그 수수료를 BC카드하고 계약을 했을 때 저희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주미희위원 그런데 장기적으로 좀 개선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리시만, 지금 말씀하기로 100%로 도에서 전부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시에서 지금 다 재정이 문제되는데 이런 건 도에다가 한 번 건의해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 시.

다른 질문 들어갈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어쨌든 시에서 부담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확인해볼 거고요.

1848쪽에 보면 과오납 부분에 대한 이자 주잖아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주미희위원 이거는 직원이 잘못한 거잖아요? 공무원이 잘못해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서근식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미희위원 아니에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주미희위원 그럼 어떻게 해서 과오납이 생기는 거예요?

○세정과장 서근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과오납 같은 경우에는,

주미희위원 공무원이 잘못해서 생기는 경우 없어요?

○세정과장 서근식 꼭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국세 환급금이 있잖아요. 국세 환급금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해 가지고 대법원 판례나 이런 걸 해 가지고 이겼을 때 장기 소송을 하면 몇 년씩 걸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몇 년씩 걸려서,

주미희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과오납이 3억원쯤 되는데,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잘못해서 발생한 금액 정도는 지금 따져보신 거 있으세요?

지금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생겼다고 한다면, 그렇다 치고 우리 공무원이 잘못해서 생긴 이 금액에 대해서는 한 번 계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세정과장 서근식 그거는 거의 없기 때문에요,

주미희위원 거의 없으시면 3억원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 보시고, 그리고 일단 공무원의 업무과오 때문에 생긴 돈인데 그거 구상권 같은 거는 그 동안 실시 안 했어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그런 것은 안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업무태만 아닌가요?

○세정과장 서근식 거의 소수이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소수이면 몇 명이고 그 금액이 얼마 되는지 조사해보시고 자료 주세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그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는 한 번씩 그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셔야 그런 일 없는 거 아닌가요? 이건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주미희위원 지금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고, 거의 아니라고 그러고,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3억원에 대해서?

○세정과장 서근식 예.

주미희위원 사실은 3억원에서 단 100만원도 생기면 안 되는 거죠.

○세정과장 서근식 예.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본인 돈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거 이참에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세정과의 책임이 뭐예요? 세금을 정확히 걷어야 되는 거잖아요, 징수하고?

○세정과장 서근식 예.

주미희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구상권이든 아니면 과오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셔서 방침을 정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 전체 시 진짜 확실히 100%로 카드수수료 안 내고 있는지, 도에서 책임 안 지는지 하고요, 이거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예.

주미희위원 투자유치과 과장님, 제가 오늘 현장시찰 잘 다녀온 것 같아요.

제 과오이기도 하지만 제가 시의원이 된지 얼마 안 돼서 거길 가자고 주장했는데요, 초지동 체육시설이요.

다 그만두고서라도 거기 골프장이 세워졌어요. 과장님한테 회원권 공짜로 준다고 거기서 1년치 공짜 줄 게 거기 와서 골프 인도어에서 치시라면 치실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공짜로 준다면요?

주미희위원 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공짜로 주면 치죠, 그건요.

주미희위원 거기 와서 공짜라면 친다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돈 주고 가서는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돈 주고 필요하면 치겠죠.

주미희위원 그러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주미희위원 필요하면, 그런데 지금 거기의 시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적합하다고 봅니다.

주미희위원 골프장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주미희위원 인도어시설로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주미희위원 우리 위원들 보면서 저도 소비자일 수 있고, 여기 위원들도 소비자일 수 있고, 다른 과장님들한테도 거기 시설, 여기 지금 기획경제국 국장님, 거기 시설 아시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주미희위원 지금 허리 때문에 아프시고 그러셔서 그렇긴 한데, 건강하실 때 골프 치신다면 거기 일부러 찾아가서 회원권 사 갖고 거기 가서 골프치실 생각 있으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거기 처음에 위원님처럼 입지라든가 주변 환경에 대해서 퀘스천마크를 달았어요.

우리 보는 시각하고 프로모션 그분 전문가가, 강 프로가 얘기하시는 거하고는 또 틀리더라고요.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시장성이 쉽게 말해서 MTV라든가 이런 게 장래에 상당히,

주미희위원 제가 지금 갔다 온 결과로는 제가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골프를 치는 소비자로서 바라봤을 때 아까 거기의 수요도를 MTV에 있는 거기 사장들이라고 그랬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반월·시화공단하고 MTV지역.

주미희위원 반월·시화공단 사람들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주미희위원 지금 인도어시설들이 얼마나 더 잘 생기고 더 좋은 데가, 시흥도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주미희위원 거기 찾아 가서, 일부러 와서 그 옆의 여건 속에서 인도어시설로 그걸 치기에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주미희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강구했을 때는 15년 뒤에 안산골프장처럼 되지 말게 계약서상에 그 뒤에 소송이라든지 안 나가는 부분에서 책임지셔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강구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곰곰이 돌아오면서 생각했는데 15년 뒤에 우리한테 기부채납 들어오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거 우리가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 시설은 그대로 있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주미희위원 그때 마이너스 됐을 때는 또 우리 시 재정이 나가는 거라 이거죠.

왜냐하면 본 위원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오면서 위원들끼리 얘기했을 거고, 제가 만약에 더 우기시겠다면 시화에 제가 알고 있는 사장들 데려가서라도, 아니면 반월공단 데려가서라도 거기에서 골프 치겠냐고 하면 10명에 대한 수요도조사가 가능할 것 같아요, 당장.

아니, 진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과장님이 골프 치는 사람들 몇 명이라도 진짜 안산골프장, 한남, 아니면 제일CC라도 몇 명씩, 10명씩 30명만이라도 데려가서 거기서 골프 인도어시설 생기면 다른 거는 다 차제에 멋있게 지어놓을 테니까 거기서 치시겠냐고 한 번 그렇게라도 수요조사 해 보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주미희위원 우려한 바는 우리 재정에 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거, 15년 뒤에 우리가 그걸 받으면 그 운영이 안 돼요.

그러면 그거 철거비용도 또 우리가 시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왜 그러냐하면 사실 그쪽이 공단하고 반월공단하고 바로 도로 소도로 하나 사이로 이렇게 경계지역인데, 사실 제일 문제되는 게 거기가 악취이지 않습니까, 지금?

주미희위원 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악취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들도 그걸 처음에 사업이 착수되면서 그걸 우려를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지역 자체가, 풍향 자체가 거의 남서풍이 붑니다, 그쪽은.

주미희위원 그 경관 자체도 들어갈 때부터 거기 일부러 차를 끌고 가서 인도어시설을 이용하겠다고, 헬스 하러 가자고 거기를, 골프장 갖고는 운영 적자가 그것도 문제가 되며, 4층이라고 그러는데 골프 쳐보셨다면서요? 일반인들 3층, 4층은 타석에 안 올라가서 쳐요. 기다렸다가도 1, 2층만 타석에서 치려고 해요.

그러면 3, 4층 운영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게 마이너스가 있을뿐더러, 그거 갖고만 아니라 레슨 한다고 그러는데, 골프 레슨 받는 거 갖고 운영하겠다고 그러는데 요즘 골프 레슨 하는 애들에 대한 가정형편들이 안 좋아 갖고는 레슨 못 받아요. 좋은 데에, 그 부모들이 이왕이면 레슨시설들이 얼마나 다양할 텐데 거기 가서 하겠어요. 옆에서 봐도 내가 엄마라면 거기다 맡길 거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헬스 같은 경우는 건강 하자고 그러는데, 거기까지 가서 건강할 것 같지가 않은데 거기 가서 헬스 하겠어요? 거기까지 가는 길부터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거기에 되어 있다라는 생각도 못했어요.

문제는 지금 그렇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라도 그거를 시설을 계약을 해요. 15년 뒤에 우리 거가 된다면서요? 우리 거가 됐을 때 그거 운영해서 재정 안 맞아요, 제 생각으로는.

골프를 쳤던 사람으로서 절대 거기 가지 않아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15년 뒤에 제가 장담할 수 있을 정도로 거기 가지 않고, 당장 안산골프장이나 다른 데 골프장 인도어에서 치는 사장님들 모셔다가, 30명만 모셔다가 가는 길 계속 가보고요 아무리 시화 쳐다보면서 여기서 골프 치시겠냐고 한 번 물어보세요. 금방 수요도 나올 것 같아요,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시장조사는 그쪽에서 명확히 판단을 했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명확히 판단한 수요조사는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하는 거잖아요. 정말 소비자 입장에서 한 번 해 보시라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그 부분을 소비자 입장도 중요하죠.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소비자보다 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만이,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부족한 인식 탓인지 BTO사업 15년 뒤에 체납 받으면 되고, 안 나간다는 거 계약서상에 명시하면 되고 그렇게 짧게 생각했는데, 돌아오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15년 뒤에 저게 흉물에, 철거비용이 들어가야 될 건물을 우리가 그냥 떠 앉는 게 된다, 쓰레기를 떠 앉을 것 같아요, 저거는.

절대 저거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원님 말씀 저희도 제일 처음에 제가 강욱순 프로한테 그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악취라든가 공단 환경이 안 좋은데 거기에 과연 경제성이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아주 오랫동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 나름대로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환경적인, 과학적인 논리,

주미희위원 그러면 강욱순 프로가 15년 동안 하는 건 그건 우리가 차제에 기부채납,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렇죠. 후에 그 시설물이 노후화 돼서 그걸 봤을 때 우리가 또 재정이 들어간다, 우려의 말씀도 저희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15년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설에 대한 보완 보수는 물론 그분들이 어쨌든 추후의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물론 아직 사업에 대한 투자성에 대해서 일정부분에 저희가 약간의 어떤, 왜 이렇게 실제 많은 돈을 투자한다는 계획이 있거든요.

주미희위원 아니요. 첫 단추 잘 끼셔야 돼요.

지금 거기하고 계약 성사 어느 정도 되셨다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래서 지금 만약에,

주미희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안산골프장 자기네 수지 안 맞았다고 지금 소송하고 갔었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죠.

주미희위원 저 위치 상당히 좋거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좋죠.

주미희위원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주미희위원 거기도 그런데 저 시설이 저게 운영이 될 것 같다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분은 나름대로 프로그램에 대한, 쉽게 말해서 안산골프하고 지금 안산 투자하고자 하는 데서는 개념을 달리 하더라고요.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똑같이 위원님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주미희위원 맞지 않아요, 맞지 않아.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런데 그분은 아카데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일단 사업자가,

주미희위원 양심을 걸고 과장님들 여기 계신 골프 치시는 분들한테 거기 가서 골프 칠거냐, 인도어시설 이용할 거냐고 할 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제일 문제는 사업자가 그 많은 투자금액을 과연 사업성에 대한 확신이 안 서는 상태에서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건 논외로 해야 됩니다, 위원님.

지금 그거를 사업성이 있다, 없다, 라는 부분은 저희가 아무래도 어쨌든 당사자로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주미희위원 지금 90블록도 갔다 왔는데, 90블록도 그때 당시 챔프카 때문에 문제 됐을 때 GS하고 급하게 채권단 그거 금액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때 GS하고 계약하지 않았었으면 저거 또 100억 얼마 또 다시 GS한테 물어줄 돈 그런 거 고민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가는 거잖아요?

저거 강욱순프로 거기 회사하고, 그러니까 스포츠단체하고 어떻게 진행되든지 간에 저는 이 차제에 다시 검토해야 돼요.

제가 보는, 제가 4년 동안에 지켜보겠지만 그거 아니에요. 제가 언제까지 의원할지 모르지만 소비자 입장으로 바로 돌아갔을 때 타산성 안 맞고요.

15년 뒤에 저거 우리 철거비용까지, 저 흉물을 또 거기에 따른 재정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실 건데, 지금 국장님 그 자리에 15년 뒤에, 과장님 15년 뒤에 그 자리에 없을 거라 생각해서, 그거 지금의 초지동 체육시설 지금 강욱순프로가 가능하다고 했다고 해서 그거 지금 시설 유치 해 가지고 하는 건 절대 맞지 않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원님 그 우려하신 부분 저희가 충분히 숙지를 하고, 향후에 컨소시엄이 조금이라도 하자 있으면 저희가 브레이크를 걸어야죠.

그 점에 대해서는,

주미희위원 아니 BTO 개발방식이기 때문에 지금은 강욱순프로 그쪽에다가 해결은 돼요, 15년은.

15년 이후의 것도 책임을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 잘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잘 알겠어서 어떻게,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실 거 아니에요, 그거.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건 쉽게 말해서 그분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적법성을 갖춰 가지고 지위로서 자기가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우리가 임의로 네가 하지 마라, 하란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엄격한 규정에 따라서 그분이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검토해서 거기에 맞지 않으면 저희가 반려시키면 되는 것이고,

주미희위원 여기 기획경제국 계장님, 주사님, 과장님 블라인드 테스트로 거기 가서 골프 치시겠는지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정말 양심을 걸고 해 보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서적으로 대응할 부분이지만,

주미희위원 거기 시화·반월 아니면 새로 들어온 MTV 사장들이 거기 차타고 와서 그 냄새 맡으면서 돈 내고서 거기서 골프 친다고요?

거기 헬스 하겠다고 거기까지 차타고 여기 시민들이 가겠다고요?

절대 제 생각에는 맞지 않아요. 저는 진짜 이번에 갔다 오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거기다 골프시설을 한다고 하는지, 블라인드 테스트 해 보세요. 정말 공무원들이라도 양심을 걸고, 주사님이랑.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아마 그분이 220억을 생각 없이 투자는 안 하겠죠?

주미희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결정한 거는 그 사람이 결정한 것이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PF도 금융권에서 사업성이 없으면 안 돼요.

주미희위원 국장님 제 얘기는 그 사람이 생각해서 그 사람이 결정한 15년의 문제가 아니라, 15년 뒤에 우리가 갖고 갈 재정적인 그런 마이너스를 생각하셔야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죠. 노후화된 시설을 받지 말자, 그런 것 때문에 주저하는 말씀도 아는데요.

주미희위원 위치상, 시설상 거기가 맞지 않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향후에 진행사항은 어쨌든 의회 의원님들께 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저는 여기서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요, 거기 체육시설 맞지 않아요. 차제에 다시 검토하세요. 맞지 않아요, 절대로.

본인들 과장님들, 계장님들, 투자유치과 과장님, 국장님 양심을 걸고 블라인드 테스트 해 보세요. 거기 가서 골프 치실 건지.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지금 큰 소리로 계속 얘기하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 봐서도 결코예요, 단연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거기 진척사항 진척한다는 거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천 위원님께서 감사하시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주미희 위원님께서 체육시설 부지에 대해서, 약간 저도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최초 시작한 게 언제 시작했던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잠깐만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체육시설 들어간다고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한 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2008년도 정도 될 겁니다.

윤태천위원 2008년도이라고 그랬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윤태천위원 제가 시의원 당선돼 가지고 상임위에 들어갔는데, 체육시설 부지를 하겠다, 라고 선정을 해가지고 계약단계가 미루어지고 미루어져 가지고 제가 들어와서도 5년입니다, 지금.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인정하시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윤태천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2008년도에 시작 해가지고 뭐가 조건이 안 맞고, 또 해결이 안 되고, 계약한다, 계약한다, 저희들 상임위원회 때 보고를 계속 하셨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럴 때는 이만큼, 처음에 첫 단추가 잘 안 끼워지는 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이거 하고 나가지고 과장님 이거, 저기도 봐 봐요. 자동차경주장도 GS에서 건설 해가지고 거기도 벌써 10몇 년 됐잖아요, 지금.

그 비싼 땅 거기다 나대지 저렇게 놔놓고 안산시의 땅이면서도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리만 걸쳐놓고 있잖아요, GS에서도.

우리가 과감하게 돈을 물어줄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물어주고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소송 걸어 가지고 소송비 나가고, 항소하고 재판비 주고, 우리 땅 권리도 못하고, 세금은 우리가 내고, 그거 문제가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좌우간 체육시설 부지는 그 동안 조금 기간이 당사자 간에 좀 문제도 있었고 하다가,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거를, 우리도 와이셔츠 단추를 끼다 보면 이거 똑바로 된 거 똑바로 끼어도 위로 이렇게 끼면 찐따가 되잖아요, 똑같이.

저도 아까 거기 가봤는데 5분을 못 서 있겠더라고요, 5분을. 나는 폐활량이 좋아 가지고 버틸 줄 알았는데 머리가 아파 가지고 아까 동료위원들 차에 탔습니다. 비가 와서 악취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비가 와 가지고 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가자, 이거 더 이상 못 있겠다, 담당과장님들 비 오는데 오셔 가지고 고생도 많이 하고 우산 쓰며 설명을 우리도 들으려고 애를 썼지만 설명 듣다가는 이건 서로 손해 볼 것 같아요.

그 앞에 태우는데 무슨 회사예요? 쓰레기,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자원회수시설이요.

윤태천위원 거기 소리도 진동이 엄청 크더라고요. 거기 달구지 하는 것도 아니고 소리, 냄새에, 그래 가지고 90블록 자동차 경주장 갔더니 한 10분 있으니까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거기 공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 정도로 악취인데다가 동료 주미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한 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한 번 정도 더 밟고, 저희들이 이거 벌써 2008년도부터 계획을 잡아 가지고 계속 연기되고, 연기되고, 투자유치과에서는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안산시 잘 살고, 주민들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알고 있지만, 안 되는 걸 과감하게 버릴 줄도 알아야 돼요, 이게.

안 되는 거 계속 해가지고, 단추를 양복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끼고 다녀 봐요. 아유, 저거 이상하다고, 양복 입고 고무신 신은 거랑 똑같기 때문에 국장님 안 되는 거는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걸 유치할 수, 거기 땅값, 그게 땅이 몇 평이라고 그랬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2만 3천평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2만 3천평이면 거기 공시지가, 여기 땅값만 해도 400만원, 500만원 가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당, 평당 한 60만원 정도 되겠네요.

윤태천위원 거기가 어떻게 60만원만, 나한테 팔면 내가 다 살게.

용도변경을 하면 되지, 시에서. 꼭 체육시설 부지로 쓸려고만 하시지 말고 업그레이드시켜서 다른 부지로 쓸 생각을 하세요.

꼭 체육시설 부지로 하려고 그러나요? 날 줘, 그러면 내가 사서 용도변경 할 게.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땅 자체도 좋고 또 안산시 지금 공장 하는 분들도 땅이 적잖아요.

그런 분야나 다른 생각도 한 번 정도 고민 해 보시고 해야지, 안 되는 부분을 동료위원님들도 가서 보고 아니라고 하는데, 이거 한 번 과장님 내가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투자유치과에서 맨날 의원님들 예산 주세요. 일하게 예산, 예산을 줘도 과장님 마음 안타까워 우리도. 뭔가는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게 다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다.

그러다 보니까 안산시 땅은 다 묶여 가지고 회사에서 다리 하나 딱 걸쳐 놓고 양다리 걸쳐 놓고 너희들 꼼짝 마라, 돈 내놔라, 안 되면 우리 변호사 선임하고, 우리 안산시 입장에서는 땅은 내 땅인데도 권리도 못 찾고 있고, 10년, 15년 장기까지 가고, 그게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기 돔구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도. 걸려 있어 가지고 거기 돈 우리가 승소하면서 나중에 너네 뭐 지을 때 우리가 얼마 1순위로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것 보다는 과감하게 하면 하고 아니면 아니고 해서, 물어줄 건 잘못한 거는 때로는 할 줄도 알고, 새로운 사업을 해서 그렇게 할 방향을 잡으셔야지, 아닌 거는 안 된다고 보시고 과감하게 정리해주는 게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좌우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행정행위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면밀히 한 번 저희들도 이 하자가 있을 때는 좌우간 검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마 국장님하고 투자유치과 직원들하고 가서 한 번 보시고, 거기 가서 여론조사 해 가지고 하나씩 체크해보라고 그래 봐요, 무기명으로.

여기가 체육시설로 부당한가 한 번 과장님, 계장님들 가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요. 여기가 진짜 체육시설로 맞을 건지, 그래 가지고 진짜 오늘 비가 와서 그렇지, 또 가는 날이 장날이라 비가 오다 보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오늘 저기압이라 굉장히 오늘 상태가 안 좋은 상태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런 날에 위원님들이 택한 이유도 있는 거예요. 가서 5분을 못 서 있겠더라고요. 냄새가 너무, 과장님 진짜 냄새 많이 나는 거 느끼셨죠, 오늘 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는 그렇게 크게 느끼지는 않았는데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원님 어쨌든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이런 우여곡절은 있지만 시민들한테 내놓은 거는 결과물이 그렇게 없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처럼 내 땅 가지고 내 권리 행사 못하는 이런 우려에 대해서 저희는 항상 송구스러운 마음이고, 또 그것을 해결하려고 무척 노력을 합니다만 그렇게 간단치는 않더라고요.

다만, 오늘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스포츠센터 이게 공단 내에 저도 마찬가지로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처음에 강욱순프로한테 제가 제일 먼저 그걸 물었어요. 가능한가, 투자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가, 경제성이 있는가, 라고 몇 번 물었더니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하고 이미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지위를 행사하니까 여기까지는 좋은데, 제 생각에는 저희가 향후에도 제가 객관적으로 책임 있는 발언 말씀을 못하지만 어쨌든 저희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퀘스천마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그만 하자가 있으면 저희는 어쨌든 진행을 안 할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법적으로 완벽한 권리를 가지고 들어오는 데서는 또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만약에 투자자가 확실하다면 우리가 또 그 투자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도와줘야 될 책무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비공식적으로 향후 간담회 때라도 저희가 이 스포츠센터 강욱순프로에 대한 사업진행 여부는 좀 더 깊이 있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말씀 저희가 잘 알고 있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국장님 말씀 내가 잘 경청해서 들었지만 강욱순이하고 뭐 돼요? 아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현재 2008년도부터 저희 상임위에 업무보고 할 때부터 계약을 계속 미뤘던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안산시하고 계약을 몇 번 어겼던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계약을 어긴 게 아니고 일련의 행정적인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용역기간도 있었고,

윤태천위원 용역기간이든 뭐하든 그쪽에서 절차를 우리 상임위에 보고 할 때는 절차가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2008년도부터 지금 2014년이에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고 벌써 63빌딩 올라갔어요.

이게 BTO 방식도 잘 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슬슬 풀리는데 안 되는 걸 자꾸만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과장님도 지금 보니까 투자유치과 예·결산 보니까 거기도 돈 남아서 도로 올려 보내대요.

그런 게 다 이런 게 시행이 안 되니까 돈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이걸 정말로 과장님이 꼭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정말 다시 고민해 보시고, 정말 본 위원이 가서 봤을 때는 그 용도로 아까운 부지를 꼭 체육시설로 해야 되는지, 거기는 사실 조건도 안 맞고 접근성도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체육시설은 말 그대로 산자락 끼고 이렇게 공기 좋은 데서 해야만 사람이 많이 오는 거지, 공단 가운데에 앞에서는 쓰레기 태우는 냄새에, 덜거덕 소리에, 그런 게 악조건이고 다 안 맞는 데다 체육시설 한다고 그러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한두 번은 와볼 수는 있습니다. 처음 한 번 와볼 수 있지만 두 번 다시 오지를 않아요, 이게 조건이.

바깥에서 배드민턴 치고 거기서 이런 거 풋살들 이거 해요? 거기다 공기청정기 달면, 노천이잖아요, 하늘 뻥 뚫려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거기서 과장님 같으면 좋은데 동네에 가면 공기 좋은데 가서 배드민턴 치고 그러지 거기 가서 배드민턴 치고 하실 것 같아요? 안 돼요, 이런 거.

공기가 좋아도 배드민턴 칠까 말까인데 거기 공단, 우리가 안산시민 9단지 주민들이 차 끌고 거기 가서 공기 안 좋은데 가서 이거 치고 풋살들 이거 수영하고 그런 거 할 것 같아요, 그 공기에 악천에서?

절대 안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고민해서, 동료위원 주미희 위원님 안 된다고, 저도 마찬가지고, 투자유치과에서는 과장님 정말로 열심히 하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한 번 국장님도 다시 가서 우리 기획경제국 과장님, 계장님들 가서 보시고 정말로 이렇게 냄새가 나는 데도 배드민턴, 수영장, 풋살장이 거기서, 공기청정기도 안 다는 데서 할 거예요? 해 놓고 민원 계속 들어가면 소용없어요. 우리가 신도시가 사람에 비해서 상가를 많이 비어 놔 가지고 유령도시가 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도 상가가 다 비어 있잖아요, 지금도. 사람 인구수에서 소유자 위해서 상가만 많이 지어놓으면 뭐해요.

그것도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공단 사람들이 퇴근하면서 힘들면서, 사장님들만 겨냥해서 거기다 체육시설 짓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생산직이라든가 근로자도 가서 운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퇴근하면서 힘들고 눈 껌뻑하면서 거기 가서 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 신도시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접근성도 안 좋고, 매연 많이 나고, 폐활량도 안 좋은 자기 건강, 건강을 지키려고 가는데 건강 해치러 가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고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숙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투자유치과 김형수입니다.

이상숙위원 어쨌든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저희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정말 현장 방문을 조금 잘 갔다 온 것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산에 그 많은 체육시설을 한다고 해서 내심 ‘그것도 괜찮겠지?’라는 이런 퀘스천마크를 하고 오늘 장소에 막상 갔는데 비가 와서 그런지 냄새 때문에 살 수가 없겠어요. 저는 거기서 1시간 하는 것보다, 어디 무슨 탄광에 가서 있는 그러한 느낌, 또 소음, 진동 말도 못하더라고요.

과연 소음과 냄새와 접근성과 이런 걸 다 통틀었을 때 과연 우리가 갈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점이 들었고요.

주미희 위원님이나 우리 윤태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하고 싶었으니까.

정말 물론 고생하시고 여지껏 기간을 그렇게 끌고 온 거 아깝지만, 아까 주미희 위원님이 아주 결정적인 결정타가 있었네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이 과연 15년 뒤에는 그 자리에 정말 계실까? 안 계시잖아요.

그렇게 본다고 할 때는 다음 분이 와서 떠안아야 될 그런 문제, 아까 다 나열했잖아요.

그런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 고민, 고민하시고, 아쉽지만 손을 뗄 때는 강렬하게 떼고, 또 다른 거 추진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간단하게만, 정말 아쉽고, 우선 접근성이 멀다는 건 또 이해를 해요. 차들이 다 있어서.

단지, 그쪽에서 거주하는 사장님들이나 기관 그런 분들이 그 자리에서 치신다고 하시겠어요, 그렇게 시끄럽고 냄새난다는 거? 안 합니다.

그게 강욱순스포츠 80% 지분을 갖고 계신 그분조차도 거기서 계속 하라면 머리 아프다고 그럴 거예요. 아니면 그런 소음이 없든지, 냄새가 안 나든지 무슨 양단의 이런 조치가 없으면 본인도 안 할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15년 뒤에는 정말 남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폐품만 남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고생하시는 거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추진하셨던 거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하시려고 하다가 또 실패도 있는 거죠. 다 이해하니까 고심, 고심하시고요. 국장님 이하 시장님도 하고, 여기 계신 관계 공무원들도 고생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과감할 때는 과감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지 않나, 차후를 생각, 15년 이후를 생각하신다면 하시는 게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농업기술센터 이진교입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몇 가지 물음을 하겠습니다.

1943페이지부터 1949페이지까지를 통틀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은 농업에 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의미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농민들 교육 또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거기에 의미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이상숙위원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미래 안산 농업을 책임질 인력과 사업을 육성하는 거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렇습니까?

안산시 전체 농업의 인구가 얼마나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인구가 약 한 9천여명 정도 됩니다.

이상숙위원 9천명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이상숙위원 9천여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이상숙위원 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안산시 농업 인구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저희 농업 통계수치에 보면요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이상숙위원 나중에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 인원을 보면 정말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6200명 교육을 하셨더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순수하게 농민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민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농업아카데미 교육 같은 경우는 도시민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도시민들이 포함되면 도시민에 대한 무슨 마케팅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저희들이 농업아카데미교육이라고 그래서 여기 운영에는 전통주반이라든가 풀꽃그림반이라든가 이거는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고, 나머지 새해농업인실용이라든가 품목별 농업인, 품목별 연구회는 저희들이 순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혹시 이런 건 지금 거기서 실행되는 교육이라든가 합산한 숫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렇죠. 통틀어,

이상숙위원 통틀어 한 숫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이상숙위원 농업인 만에 대한 기술양성을 위한 숫자는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이 중에 농업아카데미 교육생을 빼면 나머지, 예를 들어서 새해농업인실용 같은 경우는 한 1400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품목별 농업인 교육이나 품목별 연구회 교육은 수시로 계속해서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지금 교육을 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걸 조금 분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저희들은 분리해서 도시민 교육은 하고요. 또 농업아카데미교육이나 이런 거는 따로 하고,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새해 초에 1, 2월달에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품목별 교육 같은 경우는 수시로, 예를 들어서 고추다,

이상숙위원 그럼 그 숫자는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많지는 않지만 전문교육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순수하게 농업인들로 하여금 지식과 양식을 쌓기 위해서 해주는 그런 업그레이드 된 게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도시에 살고 있는 여성분들이랑 교육하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1, 2월에 보통 저거를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농업인 교육을 합니다.

이상숙위원 농업인들에 대해 하는 게 정말 질적이고 양적인 이런 것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앞으로 더 교육프로그램 관련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교육에 대해서 정말 관심 가져주시고, 어떻게 되면 정말 농민에 대한 접근성에 가까운 그런 기술을 양성하느냐, 이런 거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전문교육이 좀 문제가 있다는 것 같은 여론이 좀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정말 원하는 교육 수요가 뭔지, 전문성을 살리고 안산시 미래 농업을 책임질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글쎄, 저희 안산시 농업 분야에 다양성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별로 특색 있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도 같은 경우는 포도가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포도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경우이고요.

그 다음에 본오동이나 반월동 지역 같은 곳은 시설채소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오뜰이나 신길뜰 같은 경우는 벼농사가 주이기 때문에 벼농사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품목별로 육성하는 한우연구회라든가 또 양봉연구회라든가, 화훼연구회라든가, 이런 연구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외부 강사라든가 또 전문인의 교육을 받으신 박사분들을 모셔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 더 보완을 해서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게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아까 박사님들을 모셔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 박사님은 매년 똑같으신 분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아니죠. 예를 들어서 포도 같은 경우는 전문성을 가진 분이 오셔야 되는 거고요. 다 그분들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도 같은 경우는 원예연구소라든가 또 시설채소연구는 시설채소연구회 쪽에서 관련된 분을 모셔다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왜 박사라는 존칭을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농업인에 대한 교육은 농업기술개발입니다, 개발. 그죠?

그래서 즉,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딴 사람들만이 농업에 대한 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분들을 모시고 그냥 1회 떠나서 그냥 스쳐지나가는 그런 교육보다는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안산 실정에 맞는 개발을 해서 농민들이 좀 편안하고, 정말 농사도 잘 되고, 좀 부강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는 생각이고요.

강사 섭외해서 교육하고 보조금 주는 것은 전문농업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이상숙위원 그런데 우리시 미래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러한 기술개발에 등한시 한다면 농업인들이 누구를 의지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시도할 수 있을까 의문스러워서 아까 같은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박사님들로 해서 농업기술을 개발하는데 내년부터는 초점을 좀 맞춰서 어떻게 하겠다, 저도 조금 농사를 짓고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감자를 똑같은 감자를 심지만 어떻게 해서 알맹이를 동그랗게 한다든지, 똑같은 굵기를 한다든지, 이런 게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감자를 심으면 몇 개는 이만하게 커요. 몇 개는 또 이렇게 작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상품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박사학위 정도를 가지신 분들이 그런 거를 어떻게 뭐를 한다 해서 일률적으로 하면 상품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런 거에 관점을 가져주시면, 제가 예를 들어서 감자를 들었습니다만, 예를 들면 많잖아요. 고구마도 있고, 감자도 있고, 고추도 있고 많은 건데, 약을 안 치고도, 고추는 사실 농약 안 치는 고추는 없더라고요. 무농약이라고 그러는 건 빨간 거짓말이야. 저도 한 번 해봤습니다. 농사 고추를 짓고 있는데요, 고추만큼 농약을 많이 주는 건 없어요.

그렇다는 걸 생각했을 때 무농약에 대한 가치관도 좀 있어야 되겠고, 어떻게 하면 그게 고추가 농약 안 주고, 우리 집안의 먹거리 중에 최고잖아요. 고추장, 고춧가루 없이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면 저거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거 등 개발하는데 초점을 올해는 맞춰주셨으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위원님이 아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또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런 나름대로 중점적인 교육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성을 가진 분, 또 박사학위 가진 분,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도 많이 알고 있지만 더 나은 분을 모셔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럼 내년 정도에는 그런 교육에 대한 플랜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저희들이 연초부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강사 섭외라든가 이런 걸 잘해서 하겠습니다.

연초부터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이 시작되면 앞으로 품목별 교육이라든가 연구회라든가 이런 거는 전문성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도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어쨌든 교육은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공문이 오고 이렇게 내용이 오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사실 갈 시간은 별로 많지 않아서 참석은 못했습니다만, 갔다 오는 사람들한테 “특별한 뭐가 있느냐?” 하면 옥수수 씨앗 한 봉, 뭐 이렇게, 이렇게 받아 갖고 오는 것도 사실 봤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15년도는 체계적으로 정말 농업 기술개발에 힘을 박차고 이제는, 시민과 더불어 텃밭 가꾸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중요하지만 체계적으로 농민이 편안하고 정말 우리의 안전한 먹거리를 할 수 있도록 안산시 농민으로서의 리더자 역할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내년에 제가 관심 한 번 또 가져보고요, 어떤 걸 가지고 할 수 있나, 하는 것을 한 번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주목적은 안산시 먹거리의 매개체로서 농업기술센터가 가장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농민들이 믿고, 교육 받고 하는 거는 그것뿐이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어디 가서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정말 질이 좋은, 높은 그러한 교육과 더불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시간이 돼서, 다음에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 시간 지나서요,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5시53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 하겠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예산과 질문하겠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산과장 최종재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작년 행감자료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개선방안 마련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송바우나위원 이 조례 6조에 따르면 사업비 지원이 원칙이고, 운영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012년에 총 집행비가 10억 960만원 중에서 사업비가 3억 8200이고요, 운영비가 7억 780입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사업비가 35%고, 운영비가 65%예요.

2012년에 이런데, 이걸 개선해라, 방안을 마련해라, 했는데, 2013년을 그래서 봤더니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계를 해서 두셨는데 여기다가는 계를 안 하셔서 제가 일일이 이걸 계산기를 두들겼습니다, 총.

그래서 2013년 11억 1386만원 중에서 사업비가 3억 9300만원, 운영비가 7억 2000만원이에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똑같습니다. 사업비가 35%고, 운영비가 65%예요.

사업비가 중심이 돼야 된다, 이게 원칙이고, 운영비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운영비 지원을 한 33개 단체 중에 15개 단체를 전액을 지원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십시오.

○예산과장 최종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비를 중심으로 지원하되,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송바우나위원 사업비를, 그 용어를 정확히 하면 사업비 지원이 원칙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중심이 아니고.

○예산과장 최종재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시면요,

송바우나위원 네, 다 들여다봤어요.

○예산과장 최종재 지금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저희가 2013년도에 97건 중에 35건이 운영비, 사업비가 62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35건에 6억 8696만 6000원 61.1%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사실상 운영비라고 돼 있지만 그 내용을 좀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는 사업비가, 명칭은 운영비라고 돼 있지만 그 내용 내에는 사업비로 돼 있는 내용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운영비로 지원한 게 그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럼 사업비라 이렇게 분류를 하셔야지, 예총사무국 인건비 해갖고 2300 지원했지, 안산시체육회 운영 1000만원, 예총사무국 인건비 2300, 이게 다 대부분 인건비 아닙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거기 인건비라고 적시된 거는 전부 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운영비 따로 있고, 똑같은 단체가 뒤에 보면 사업비가 따로 돼 있어요.

이거 예산서 봐도 그렇고, 항상 운영비, 사업비 묶어 갖고 이렇게 예산서 올라오거든요, 예산서 보면.

그거 분류를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비 원칙인데 왜 운영비에 그 사무실 월세 이런 거 내는 거를 자부담 없이, 33개 중에서 15개는 아예 운영비 전체를 그냥 지원해주고 계세요.

이게 조례를 바꾸시든가, 이게 작년 얘기가 “이걸 지원하지 마라.”가 아니라, 이걸 법대로 원칙에 맞게 지원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조례를 바꾸시든가.

○예산과장 최종재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국가로부터도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11월 29일부터 시행되시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래서 내년부터는 운영비에 관련해서는 법령에 명시가 안 돼 있으면 운영비 자체를 지급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조례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예산과장 최종재 아니요, 법령에.

송바우나위원 법령에요?

○예산과장 최종재 네. 운영비는 법령에 근거를 해야지 지원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사업비는 조례에 근거를 해야 만이 2016년부터 지원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 때도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도 하셨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좀 더 지방자치법이 강화가 되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지금 일부 운영비에 대해서, 그 단체로 봐서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러는 데도 꽤 있습니다만 운영비 자체를 지금 지원 못할 입장에 있는 그런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평가를 통해서 뭐 해야 되는데, 이게 심의위원회도 있는데 평가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게 지방재정법 5조 3항 해가지고 이게 11월 29일 올해부터 시행되는 건데, 재정사업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조례상에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하시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 뒤에 회의록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여기 심의위원회가 하는 게 평가는 안 하고 얼마, 액수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회의록이.

심의위원회에서 평가 이런 걸 통해서 금액 조절 안 합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그 평가 관련해서는요, 그거는 각 사업부서마다 부서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결과를 저희가 받기는 받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사업부서에서는 일정 점수가 미만이 되면 그 다음 연도에 지원을 안 하는 이런 내부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하는데, 대부분 사업부서에서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잘 되고 있다, 라는 평가를 대부분 해오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여기 위원회가 하는 역할에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인데, 이게 각 부서에만 맡겨놓고, 여기 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회의록을 보니까 삭감액은 하나도 없어요. 다 증액 편성하고, 각 부서에서 예산과에서 다 이렇게 잘라 보낸 거를 각 부서 사회복지과장님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올려주세요” 하면 다 올려주고 있고, 의회보다 이거는 더 막강한 예산 편성권을 가진 것 아닙니까,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역할을, 이런 역할을 준 적이 없어요, 여기 이 조례상에.

그리고 그 조례상에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예산 이거를 편성하고 있습니까? 삭감내역은 하나도 없고.

○예산과장 최종재 제가 그거에 대한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단체들이 우선은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냅니다. 그거는 각 사업부서별로 내거든요.

그러면 각 사업부서에서 나에게는 이렇게, 이렇게 달라. 예를 들어 A단체는 신청은 2000만원을 했는데 부서 검토의견이 1000만원만 주는 게 좋겠다, 라고 검토의견을 저희한테 냅니다.

그럼 저희들이 그 전체를 봐가지고, 보조금은 또 정부 전체적으로 우리시의 인구라든가 예산규모라든가 뭐 이런 지표를 가지고 총 실링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거 계산하시는 게 있으시잖아요, 면적하고.

○예산과장 최종재 예, 총 실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실링이 약 11억 정도 되는데요,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그 실링보다 약간 적게끔 저희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해가지고 심의위원회로 넘기거든요. 그럼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하시면서 사업별로 도저히 이 돈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 그걸 일부 좀 이렇게 증액시켜주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일부가 아니고요. 총 2300만원 증가시켰어요, 2014년 걸 보면은.

이거 그때 읍성, 저희 그거 할 때도 1800만원 올린 것 갖고도 언론에서 왈가왈부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증액시켰다고 뭐라고 하는데, 여기 예산과에서 이렇게 해갖고 검토결과 있습니다, 했는데 이 심의위원회가, 여가에 보시면 할 수 있는 게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이고, 지원 제외를 시킬 거냐, 말 거냐, 적정성, 그리고 지원대상, 지원범위, 범위를 확대해석 하셨는지 몰라도 이거를 금액을, 그럼 예산과가 있을 필요가 없죠.

예산과에서 다 이렇게 조절해 갖고 왔는데 “올려주세요” 하고, 삭감은 하나도 안 시키고. 평가 제외대상 여부인데 제외시킨 데도 없고.

아무리 그 실링이 있다고 하시지만, 그것보다 낮게 잡으셨다고 하시지만 이 위원회의 역할 자체에 대해서 이건 법적인 검토를 다시 하셔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는 조금 의심이 갑니다. 회의록을 봐도 그렇고.

○예산과장 최종재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 가지고, 우리가 내일 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관련돼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 같이 내일 회의 때 저희가 사전에 안건보고를 하고, 또 보고를 드리면서 그 사항도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지원범위 이거에 예산을 이렇게 막 구체적인 액수까지 늘려 주십시오, 해 가지고 그러면 그 액수에 맞춥시다, 이렇게 회의록에 나오는데, 이거 의회도 못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게 과정은 다르다고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는가, 저는 이거는 법리적 유권해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검토를,

○예산과장 최종재 아마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맨 처음에 의심이 돼 가지고 이렇게 상급단체 경기도에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그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거를 가지고, 금년도 거는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저도 증액된 내용을 보고 의심을 하고 그렇게 한 번 여쭤봤더니 그런 내용을 유권해석을 하더라고요.

송바우나위원 그거 서류로 가지고 계신 거 있으시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아니요. 전화통화로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거를 하셔 가지고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제가,

○예산과장 최종재 저희가 그럼 이번 감사기간에는 좀 어렵더라도, 왜냐하면 문서가 갔다 금방 오는 거 아니니까 저희가 문서로 한 번 받아보도록 아니면,

송바우나위원 문서로 하셔서 이거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감사기간에 어렵더라도 나중에라도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업비, 운영비 이거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상식적으로 이게, 사업비가 원칙이다, 했는데 사업비는 35%만 하고,

○예산과장 최종재 이게 금년도뿐만 아니라 매번 의회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던 사항입니다, 사실은.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여기 처리결과 해 가지고 향후 계획했는데, 처리결과에 대해서 이거 카드 이런 거 회계처리 이런 거 다른 것만 써놓으시고 실제로 뭘 어떻게 해결하겠다, 이거 법 바뀌니까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만 써놓으셨어요.

○예산과장 최종재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어차피 사업비와 운영비와 관련돼서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례를 개정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같이 담아서 조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다 비슷하겠죠, 조례 같은 건.

○예산과장 최종재 저희가 대부분 전체를 알아본 건 아니고, 문서로 알아본 게 아니고 전화로 이렇게 몇 군데 알아봤는데요, 작년도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몇 군데 알아봤더니 대부분의 시·군이 운영비 쪽이 70% 이상 상회하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 법 국회의원들 문제인가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 법 제대로 현실에 안 맞게 만든, 이걸 최대한 법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과장 최종재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같이 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 같은 경우에는 실링도 한참 오버해서 하는 데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저희는 실링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저도 계산을 그걸 해 봤어요. 면적하고 해 가지고 기본금에다가 구수 곱 해 가지고 하는 그 계산법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소한 그러면 제 생각에는 여기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운영비 전액을 지원하는 이 자부담 하나도 없이 이런 데는 나와서는 안 되지 않나 싶고 그럽니다.

여기 제가 봤을 때는 운영비 해 보니까 절반 정도를 운영비 거기 쓰는 여기 상이군경회부터 해 가지고 광복회, 고엽제전우회 이런 데 자부담이 하나도 없이 100% 시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거 조례랑 전혀 안 맞는 겁니다.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세요.

자꾸 말 꼬리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실제로 조금 어렵다 하시더라도 자부담을 어느 정도 있게 해야지 거기는 월세, 인건비 다 대주면 조례를 만든 취지에도 안 맞고요. 재정에 이게 또 부담이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실링 안 넘으셨다고 하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뭐 틀린 말 했습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위원님 말씀 저도 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단지 바꿔서 생각을 할 때 국가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시를 위해서 애쓰시는 데를 사실상 수입원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물론 그럼에도 법대로 안 해야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랬을 경우 존속에 너무 힘든 상황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동안 이렇게 지원을 했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 조례를 개정할 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안 되는 게, 이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장애인, 이거 일일이 고려를 다 하면 다 지원해주셔야 되고요. 법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조례가.

정서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되죠. 도시공사 이미지 안 좋으니까 다 삭감시켜,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계산기를 두들겨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셔야 되는데, 물론 상이군경회나 이런 데 나라를 위해서 하신 거 알고, 실제로 수입이 없으시다 이러면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CMS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는 후원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연결해 주시든지 그런 식을 대책을 세우셔서 그렇게 가셔야지, 이거를 조례를 어거가면서 이렇게 해도 나라를 위해서, 물론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건 아닌지 알지만 그걸 조금 지켜 주시고, 내년 이거 편성하실 때도 어떻게 올리셨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 가지고 전액 운영비를 전체를 갖다가 이걸 하시면 조례를 바꾸시든가, 법을 바꿔달라고 하시든가, 아니면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하셔서 저는 그 기준에 맞게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예산과장 최종재 예,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를 제가 주시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본예산 편성 때.

○예산과장 최종재 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뭐 하나 궁금한 게 있어 갖고요, 예산과장님, 민원실 매점도 운영하지 않나요? 재향군인회인가 미망인.

○예산과장 최종재 민원실 내에 커피 하는 데가 아마 광복회라는 데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 광복회.

거기도 지금 시에서 100%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손관승위원 운영비라든지 기타 비용들이요.

○예산과장 최종재 제가 지금 세부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손관승위원 송바우나 위원이 질의하는 것 중에 생각이 나서요.

거기도 공정성 갖고 얘기들 나오는 것 같던데, 알고는 계시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일부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투자유치과장님, 조금 싫은 소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아까 주미희 위원님도 얘기하고 우리 윤태천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지금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을 한 번 얘기해 보자고요.

일단 울트라건설 같은 경우 지금 법정관리 들어가 있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신청되어 있는 중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향후 여기가 어떻게 진행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서희건설하고 아마 대출약정을 가지고 오면 일단 진행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여기가 지금 BTO방식 민투방식이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민투방식이니까 시에서는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공단 옆에 방치되어 있는 부지를 쓰니까 별 문제의식을 안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지금 여기 1월달 업무보고나 7월달 업무보고 내용부터 제가 봤는데, 특별한 건 없고 이번에 주신 자료 중에 의견내용 다셨죠, 의견내용?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손관승위원 1861페이지 초지동 체육시설 부지 맨 아래에 의견내용 다셨잖아요? 안 보셨어요?

이거 누가 다신 거예요, 의견내용?

여기 이런 내용인데요. ‘승인 처분함에 있어 운영출자자 및 기존 건설출자자, 신규 건설출자자들 사이의 합의를 기초로 하여야 함.’ 그런 내용 아시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거 어디서 의견 다신 거예요? 건설사에서 다신 거예요? 시에서 다신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잠깐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손관승위원 1861페이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울트라건설에서 아마,

손관승위원 그죠? 건설사에서 단 내용이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손관승위원 제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사업이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민투자 사업자들간에 협의가 안 되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협의할 때까지 시에서는 어떤 대응책이 없는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이제 중간과정이 출자자들간에 자기들끼리 이견이 생겨 가지고 아마 이게 소송이 진행이 되고 이렇게 왔던 건데, 이번에 울트라건설이 법정관리 신청을 함으로써 아마 이거 매듭이 지어진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만약 시에서 사업 취소도 할 수 있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시에 어떤 손해가 발생하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동안 행정행위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죠, 이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만약에 취소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소 제기를 하겠죠, 그쪽에서는.

손관승위원 90블록 같이 어떤 공사비용 같은 게 발생한 건 없잖아요? 아까 현장 가보니까, 마땅히.

시에서 변상을 해야 된다거나,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이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일단 설계비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그동안 자기들이 들어간 비용에 대한 건 일단 저희들이 변제를 아마 해야 될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 비용이 얼마나 발생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비용은 정확한 비용은 제가 보기에는 한 50억 이상 나오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시에서는 그런 책임 부담을 떠안기 싫어서 계속 끌어오시는 거네요, 그럼?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책임 소재 때문에 끄는 건 아니고요. 당사자 간에 그런 문제가 계속 지금 진행을 하다보니까, 이게 중간에 용역도 줘야 되지, 공투에 저희들이 용역도 준 기간이 있고, 또 조정하는 기간이 있고, 이런 과정들이, 일련의 과정이 있어서 지체가 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이 앞 번 질의 때도 그런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투자유치과에서 하시는 사업들이 대부분 중장기로 가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손관승위원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가는 경우도 있고, 사업 자체가 중장기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이거 같은 경우도, 아까 주미희 위원님도 질의하신 것 같은데, 만약 사업이 진행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15년 후에,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손관승위원 15년 후에 어디예요? 안산골프클럽인가요?

그런 상황이 생기지 말란 법도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런 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협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장치는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손관승위원 과장님 의견은 이 사업이 진행이 원활하게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상태에서 대출약정을 자기들이 금융권에서 받아 가지고 오면 그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다른 의견을 한 번 드려볼게요.

울트라건설 같은 경우가 시행사 지분으로 참여한 거잖아요? 건설사니까.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건설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분참여를 한 건데, 울트라건설 같은 경우 법정관리 들어가기 전까지 전조증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시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올 2월부터 급여발생 안 했던 것들도?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을 내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막연하게 민투니까 이분들이 협의해서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시간이 길어진 거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강욱순스포츠에서 저희들한테 출자자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협약,

손관승위원 아니, 강욱순에서 출자자 변경하려는 이유가 울트라건설이 재정 상태에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출자자 변경신청을 한 거 아닙니까? 대출이 안 나올 상황이니까.

건설사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대출은 당연히 안 나오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당시 출자자 변경 사유가 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향후 운영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발생이 돼서, 그 회사 재정에 대한 부분의 사유로 이게 출자자 변경 들어온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아무리 민투사업이니까 민투사업자들이 결정 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의 책임은 있는 거잖아요. 현재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민투자들 간의 내부의 갈등을 해소할 요인은 무엇인지?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 두 차례 양 당사자 간에 저희들이 협상도 몇 번 했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그 일련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진행되면서 저희들이 서로 의견을 또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2008년도부터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요, 아까 우리 현장에 갔을 때 과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전에는 민간인야구단 그분들이 사용을 했었다고요.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분들이 이 부지를 계속 못 쓴 거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동호인 야구단들.

손관승위원 그러면 제가 이 땅 값어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땅 값어치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바꿔 말해서 만약에 이 사업이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진행이 안 될 것 같고 그랬더라면, 차라리 안산시민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안산시민을 위해서가 가장 좋은 거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줬어야 되는데, 안산시는 이 기간 동안 기회비용을 잃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민들이 누려야 될 기회비용 자체를 잃으신 거예요. 그것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이 지셔야 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저희들이 기본협약을 하고 또 실시협약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진행되는 가운데 동호인야구단 자체가, 지금 그 안에 공사가 배관공사가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가스배관공사가.

그러면서 그 앞을 절개를 했기 때문에 야구장으로서 지금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다 철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사용이,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꼭 야구장이 아니더라도 그 용지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기회비용을 잃은 건 분명히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의 책임이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아까 우리 현장에 갔을 때 가스배관공사 때문에 야적장으로 지금 대여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죠? 연말까지 1500만원?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런 비용이 발생하는 거는 그렇게 사용을 했더라도 가장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는 여기서 뺏으신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동호인야구단들을 정리할 때 저희들이 89블록 쪽에다가 저희들이 장소를 마련해주고 그쪽으로 아마 이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장소 이전해주시는 건 좋은데 시유지이지 않습니까?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사업이 안 된 거는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안 되는 기간 동안이라도 누군가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었으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더라면 사업이 좀 지지부진 하더라도 현재 그 넓은 땅을 시민을 위해서 활용한다고 그렇게 좋은 뜻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었다는 거죠.

사업이 늦어지는 건 둘째치고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지도 기반공사 해 놓고 그냥 황무지처럼 방치할 바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더라면 최소한 그런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건 참 잘 하셨습니다.” 이런 말이라도 한 마디 해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기회비용은 아마 비용으로 환산하면 적지 않은 금액일 것 같고요. 그죠?

시민의 권리로 생각하면 더 큰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꼭 반성들을 하셔야 돼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일단 이 부분에,

손관승위원 사업만 갖고 핑계를 대실 게 아니고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그렇지 않습니까? 90블록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지들 지금 사업진전 안 되는 부지들 같은 경우들도 충분히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손관승위원 세정과 과장님, 한 번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지난해 결손처분액이 얼마예요?

자료들 내실 때 검토들 안 하고 올라오세요?

○세정과장 서근식 아니, 결손처분,

손관승위원 매번 어떻게 그런 식들이에요, 자꾸.

250억 6100이죠?

○세정과장 서근식 예.

손관승위원 아니, 세정과장님이 검토도 안 하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왜 올라오셨어요, 여기?

결손처분 되는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세정과장 서근식 결손처분 무재산이 첫째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종류가 결손처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하는 게 무재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현재 소멸시효 기간은요?

○세정과장 서근식 소멸시효 기간은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소멸시효 기간 하기 전에도, 우리가 소멸시효를 했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1년에 한 3회에서 4회 정도 계속 조회를 해 가지고 자산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결손처분이 도래한 기간에 조사를 해서 부과기간을 연장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서근식 그것은 별도,

손관승위원 보통 3, 4년차 들어가면 또 중간에 확인들 하시잖아요?

이분이 혹시 재산이 있는지 갚을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세정과장 서근식 4년차가 아니고요, 우리가 1년에 한 네 번 정도 합니다.

손관승위원 1년에 네 번 하시는데 2012년도보다 36%나 증가해요? 어떻게 1년 만에 갑자기 66억 3천에서 250억까지 올라갑니까, 이게? 1년마다 하셨다는데.

○세정과장 서근식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갔는데요. 어떻게, 어디를 보신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 내용 아시는 분이 답변해 보세요, 그럼.

2012년도 결손액 얼마였어요?

○세정과장 서근식 잠깐만요.

결손액 2012년도 173억이요. 지방세만이요.

손관승위원 173억이었어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2013년도는요?

○세정과장 서근식 2013년도는 221억이요.

손관승위원 증가한 원인이 뭐예요?

○세정과장 서근식 증가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게 좀 있었습니다.

작년에 특별한 거 있었고, 어떤 거였냐 하면 대부도에 있는 아일랜드CC 때문에 좀 증가가 특별히 많았던 거고요.

손관승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결손액 관리를 1년 단위로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서근식 네.

손관승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본 대로 그러니까 1년 단위로 해서 결손이 안 될 게 결손기간이 도래된 것에 대해서 기간 연장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서근식 그건 비율까지는 아직 정확히 못 따져 봤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무재산 결손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은 1년에 한 네 번 정도 우리가 조회를 해서 있을 때는 다시 결손 했던 거나, 무재산 결손 했던 거라도 다시 부과를 할 수 있다는 것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조사를 해서 재산이 없거나 그러면 방법은 없으신 거네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방법이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지금 체납세 같은 거 추징하면 전담반도 따로 있죠, 시도?

○세정과장 서근식 예.

손관승위원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주고 포상금도 지급하시죠?

○세정과장 서근식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도 그냥 손 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냥 기간 도래해서 전산상이나 조회상 문제가 없으면?

어떤 현장감사라든지 확인절차 한 번도 안 거치시고요?

○세정과장 서근식 다 하죠. 다하고요, 재산 있을 때는 반드시 압류를 해놓습니다, 거의. 저희가 압류해서 확보한 비율이 한 75% 그 정도 됩니다.

손관승위원 재산압류를 해놓으셨다는 거죠?

○세정과장 서근식 예. 채권확보라고 그럽니다.

손관승위원 채권확보 하셔서 소송을 하시나요, 소송을? 아니면 압류상태로서 낼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건가요?

○세정과장 서근식 그러니까 계속 독촉을 하고 하지만 정 안 낼 때는 저희가 지금 공매도 하고, 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관승위원 1년에 250억이면 굉장히 큰돈이지 않습니까? 그죠?

○세정과장 서근식 예.

손관승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있으세요?

○세정과장 서근식 물론 우리 시세도 있고 도세도 있는데, 도에서는 2년마다 한 번씩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세수 부족이 몇 천억씩, 몇 조씩 이렇게 되는데, 지금 흐름이 못 받을 것은 과감히 결손을 무재산이라 해놓고,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하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저희도 도라든가 우리 안행부 방침에 따라서 이렇게 따라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영세 사업자들이나 진짜 어려운 분들은 그렇게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거를 악용할 수 있는 소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정과장 서근식 예, 그렇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그냥 쉬운 생각으로, 아까 주미희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내 돈이었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다른 분한테 빌려준 돈이었으면 그래도 이렇게 쉽게 그냥 기간 도래했다고 그래서 결손처리를 할까, 하는 게 첫 번째 고민이라는 거죠.

○세정과장 서근식 그러니까 결손처리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데까지 다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이게 결손처리가 되면 향후에 예를 들어서 결손처리 된 대상자가 재산이 취득돼도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세정과장 서근식 당연히 받아야죠. 무재산 결손에 대해서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해서 받는다는 거죠?

○세정과장 서근식 저희가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네 번 정도 안행부를 거쳐서 전국에 있는 재산을 다 조회한 다음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결손처리 된 사람들도 다시 조회를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세정과장 서근식 당연히 관리해야죠, 무재산으로.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프로테이지가 있나요? 결손금액 대비 재산이 얼마 이상 취득됐을 때 다시 징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세정과장 서근식 그런 프로테이지는 없고요,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다 받습니다.

손관승위원 결손처리 할 때 많이 신중해주세요. 많이 신중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죠?

○세정과장 서근식 예.

손관승위원 진짜 어려운 분들, 어떤 전산적인 수치가 아니고 진짜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시에서 약간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과감하게 결손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악용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진짜 끝까지 추징할 수 있도록 꼭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아까 부시장님 직속으로 하신다고 하셨나요? 세외수입 체납액.

○세정과장 서근식 예.

손관승위원 증가하고 있죠?

○세정과장 서근식 예.

손관승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들은 어떤 걸 갖고 계시죠?

○세정과장 서근식 지금 세외수입은 지방세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고 보고요.

세외수입은 사실 각 실‧과‧소에서 다 해갖고 저희가 취합하는 의미인데, 세외수입이 지방세를 추월해갔어요, 지금 체납이.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사실 차량등록사업소가 저희가 한 76% 정도 체납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인원도 부족하고 그래서 민간인에 대해서 근무했던 사람들 2명을 9월달부터 채용을 해서 전담 차량등록사업소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체납을 더 줄이기 위해서요.

그렇게까지 하고, 그 다음에 각 실‧과‧소에, 세외수입이 있는 실‧과‧소에 지금 교육을 계속 시켜서 전담으로 해가지고 세외수입을 책임지고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시키고 있고요.

전산프로그램이 지금 세외수입에 새로 나와서 상록구청에서 계속 2회에 걸쳐서 이렇게 교육까지 지금 계속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 세외수입 체납액이 올라가는 게 세정과 자체의 문제이기보다는 지금 다른 과들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가장 큰 거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서근식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다른 과에도 강력히 어떤 제재를 취한다든가 요청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손관승위원 그런 일련의 과정들은 진행하고 계신가요, 지금?

○세정과장 서근식 예. 지금 부시장님 주재로 해가지고 사실 상위 5개 과에서 거의 한 90% 이상이 지금 체납이 돼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시장님이 1년에 한 네 번 정도 티미팅을 해가지고 일단 말로만 해서, 일단 티미팅을 해가지고 서로 대화로 이렇게 한 번씩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실적을 부시장님한테 보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많이 발생하는 과 과장님들한테도,

○세정과장 서근식 네, 과장님들이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하는 거죠.

손관승위원 거기에 따른 징계나 이런 건 없죠? 그냥 보고만 하시는 거죠?

○세정과장 서근식 그 정도 하면 채근 정도가 되니까요 충분히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세외수입이 납부자의 수익에 대한 부과죠?

○세정과장 서근식 수익에 대한 부과도 있고요, 세외수입 종류가 무척 많습니다. 과태료, 과징금 보통 그 정도, 어마어마하죠.

손관승위원 지금 부시장님하고 계속 얘기들 하신다고 하시니까요, 다음 우리 업무보고 때까지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그런 자료들을 준비해서 그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예, 그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미희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 김봉근입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도매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신다고 보세요, 소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하고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주미희위원 그 프로테이지가 소매랑 도매랑 했을 때 도매 아직 많기는 하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도매가 주를 이루고요, 한 3에서 한 5% 정도가 잔품처리라고 저희는 명칭으로 있는데요, 농한법에도 이 잔품처리는 할 수 있게끔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시민들이랑 제가 소비자로서 그대로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도매시장보다는 소매시장, 아니 그러면 서울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그쪽 여건보다는 많이 정말 품질 좋고 도매 같은 그런 것들을 못 느꼈거든요.

소장님이 오랫동안 계신 것에 있어서 지금 기능을 제대로 활성화시켜서 정말 안산의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는 얘기이신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지금 서울 가락동은 중앙도매시장이고요. 이 수도권이라든가 지방에 있는 건 지방도매시장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인구라든가 그 다음에 생산자가 경매에 올려지는 물품들이 서울 가락동만큼 규모가 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하고,

주미희위원 규모가 크지 않으면 질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거기 도매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서 질적으로 믿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또 그런 것들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거는 저희가 농약잔류검사라든가 수산물 같은 건 안전성 검사를 다 실시하기 때문에, 그것도 어디서 묵어서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생산자가 바로 그날, 그날 입고시켜 가지고 경매를 통해서,

주미희위원 당연히 묵어서 들어오면 안 되는 건데, 일반시민이 거기서 도매시장 기능을 한다, 아니면 식자재마트 그런 데서 그것을 구입하려고 할 때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딱 먼저 생각하게 할 정도의 거기가 기능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글쎄요, 규모라고 얘기하는 건,

주미희위원 규모나 질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아무래도 생산자들은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많이 선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가락동,

주미희위원 수요자는 거기에 대해서 많이 호응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지금 농수산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호응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년에 한 13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 도매시장으로서는 매출액이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닙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연 수선비가 한 얼마씩 들어가고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수선비요?

주미희위원 예. 지금 제가 들어와서도 수선비 내역 봤을 때 대단히 많이 들어간 걸로, 얼마 전에도 추경 5000만 원 해줬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주미희위원 연 수선비 얼마 정도, 늘 계속 들어가고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시설비가 2013년도에는 2억 9300이고, 2014년도에는 1억 7700 정도 시설비가 들어갔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거 2014년도를 전후로 해서 5년간 수선비 사용내역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주미희위원 그 내용하고 그 수선비하고 그 자료 좀 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제가 있기 전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거기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갖고 있는 비리라든지 전체적인 문제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세히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 해소가 됐고, 개선방향이 다 이루어져 있었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지금 결과적으로는 식자재마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시행착오를 한 번 겪긴 겪었어요.

그런데 금년도 1월 6일날 해가지고 주식회사 성환이라고 하는 그 업체가 지금 입점해 있어 가지고 장사 잘 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경매도 문제가 있다는데, 그거는 알고 계신 거 있거나 파악돼서 그거에 대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경매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경매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주미희위원 제가 알아본 걸로는 경매상에도 문제가 있다, 라고 지금 제가 듣기는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어떠세요, 지금 상황이?

악취, 주차장 이런 것들이 늘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우리 시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거기 들어가려면 주차장이 많이 힘들고, 악취 나고.

그래서 이전도 한 번 생각했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 전체적인 거, 지금 상황 어때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주차장은 유료화를 검토를 하라고 먼저 지시, 행감에서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거를 검토를 해보니까 2008년도 이전이에요. 그 전에 안산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조례까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유료화 해서 주차부스까지도 설치가 돼 있었는데 그게,

주미희위원 지금 주차시설이 용이하지는 않죠, 시민들이 갔을 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게 주차질서가 잘 안 잡히는 게 저희가 경매를 해가지고 아침에 개장을 해서 한 6시부터 한 11시, 10시나 11시까지 집중적으로 분산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한 보따리 해야 한 5킬로에서 10킬로 이렇게 사지고 가는데, 거기는 취급물품 자체가 박스 단위가 되다 보니까 이거를 주차장이 아닌 도로에다 세워놓고서는 짐을 싣고 내리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질서가 안 잡히기 때문에, 그런 때를 피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외부 차량들,

주미희위원 그럼 지금 그럴 때, 바쁠 때 말고는 지금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이 됐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거는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계도도 하고, 그 다음에 교통정리도 좀 하고, 이 방법밖에는 현재로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주미희위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해결 의지를 갖고 해결하고 계셨던 거라 이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주미희위원 그럼 그 방안, 그 동안에 어떻게 해결해서 좀 나아지셨어요? 어떻게 하셨는데 좀 나아지셨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저희가 먼저는 중도매인들이나 직원들이 주차를 1층에다가 해놓던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차증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등록을 시켜 가지고 그런 차량이 1층에 주차를 못하게끔 계도를,

주미희위원 거기는 시민들이 편하게 써야 되는데 말이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2층, 3층으로 올렸고요.

그 다음에 주차요원을 배치를 했었는데, 하도 물건 사러 오시는 분들이랑 중도매인 그 다음에 주차정리원 이 사람들이 갈등이 생겨 가지고 하도 막무가내로 하다 보니까 주차요원을 법인에서 뽑아서 배치를 하더라도 5일을 못 가요.

그만큼 이게 서로 실랑이가 심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없는데, 주차요원까지도 배치를 했었고요.

저희도 수시로 나가서 정리도 하고, 그런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악취 문제는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악취는 여름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무, 배추가 들어올 경우에는 조금 날 수밖에는 없고, 그 다음에 그게 외부로 노출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수산동 뒤편에는 좀,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 생각에는 주차장이든 악취든 기본적으로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지금 최선의 방법으로 하고 있다, 그냥 그렇게 결론내시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런데 악취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탈취탑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있는데, 앞으로 장래에,

주미희위원 입주자들이 서로서로, 적어도 계도해서 자기네 것들은 자기네 쓰레기장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가게 계도하셔야 되는 건 아니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거는 아니고, 법인들하고 중도매인 처리업체가 있어요, 쓰레기 처리업체가.

그래서 도로나 주차장에다 버린 쓰레기를 수거 해가지고 적판을 해놨다가 무, 배추 같은 건 감량기를 돌려 가지고 양을 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일반 재활용할 수 있는 스티로폼이라든가 이런 건 또 따로 분리를 하고,

주미희위원 주차장이든 악취든 손 놓고 있거나 이 정도면 됐다, 라고 생각하면 더 심해지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아, 그거는 아닙니다.

주미희위원 그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지금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또 차선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최선에 최선을 다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되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위치상으로나 지금 사정상, 그리고 또 지금 거기가 계속 수선비 들고 돈 먹는 하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지금 그렇게 시설비가, 저희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폐수처리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한 2억 전후로 들어가는데요, 많은 양은 아닙니다, 그 비용이.

최소한의 시설유지비로 저희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수선비는 시에서 그냥 바로 지원되는 비용으로 처리되는 수선비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주미희위원 그렇게 연 2억씩?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주미희위원 그러고 전년도에는 2억 9천이면 3억 정도였던 거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저희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개선방안이나 이전 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이전은 좀 더, 지금 저희가 그게,

주미희위원 그런 얘기 나왔다가 왜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지금 이전 얘기가 나왔던 거는, 그 안에 그래서 저희가 그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증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실제 개장하고 건물이 한 16년, 17년밖에는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전을 하자고 그러니까 이전 부지 자체가 사실 구할 수가 없는 거의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지원되는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그 현대화 사업에 공모를 해서 될 경우에는 그 자리에다가 현대화 사업 건물로 지어 가지고서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주미희위원 거기 소장님 계속 오래 계셨죠? 몇 년 계셨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한 2년 10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주미희위원 2년 10개월 되셨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수선유지비 많이 들어가고, 지금 관리비 많이 들어가는, 제가 와서도 이렇게 우선은 추경에 계속 했던 거고, 본예산에 들어가 있던 거 봤었던 거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질문 드렸었던 거고, 5년간의 수선유지비 당장 전년도만 봤어도 지금 2억, 3억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주미희위원 그럼 소장님 보셔서 2년 10개월 되시긴 했지만 앞으로 수선 됐던 것들이 계속 중복되지 않나,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 거잖아요? 덜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16년, 17년 됐다고 하셔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시설이 자꾸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거에 대한 장기적인 바라보는 지금 시선이랑 어떻게, 계속 그냥 보셔서 지금 소장님 생각으로 그 금액이 그 크기 대비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대답하셨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조사 못했습니다. 그 건물이 1년 수선비가 그렇게 들어가는 게 적은 건지, 소장님 생각으로 많지 않다, 라는 얘기가 그게 주관적인 평가인지, 객관적으로 그 정도면 그렇게 들어가도 맞는 건지에 대해서 그냥 지금 단발성으로 대답하실 게 아니라, 지금 전에 3억, 올해 2억, 그 다음에 또 얼마 들어갈지를 조금 파악하셔 갖고, 내년도 예산에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주미희위원 거기 보니까 정기검사도 있고, 또 조사 나와서 소방시설이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또 추가되고 그러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수선비에 대해서는 적은 돈이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거 한 번 추정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한 번 이 차제에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주차장이랑 악취라든지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지금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노력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숙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는 아니고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조금 아까 말씀으로는 주미희 위원님 발언 중에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농수산물에 대해서 먼저 질의할 때도 주차문제라든가 등등의, 사실 저 거기 잘 가요. 가는 이유는 아주 싱싱한 물건 싸게 사기 위해서 큰일 할 때는 맨날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 것을 사실 보았어요.

그래서 그걸 관심을 갖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몇 가지를 더 질의를 해서 받아놓은 것을 차근차근 읽어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이상숙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중·도매업을 해서 중도매인들이 거래처로부터 과일, 채소를 함께 발주하고 있는 거 맞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생산자가,

이상숙위원 네, 생산자가요. 물론이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생산자가 올려주면 법인에서 경매를 통해서 중도매인들이 그 물품을 받아 가지고 소매인들한테 분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러고 있는 거 맞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이상숙위원 제가 설명은 그렇게 조목조목 안 드려도 좀 이해는 가시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렇게 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맞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행 조례에는, 우리 지금 안산시 조례에는 수산 분류와 달리 청과 분류가 있죠? 두 개가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지금 수산하고 청과 분류하고 두 개 분류로 돼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중에서 과일과 채소로 나누어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과수과와 채소로 두 개로 나눠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과일하고 채소하고.

이상숙위원 나누어 있는 데에서 사실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떠냐 하면 중‧도매에 허가를 내주고 있어서, 그렇게 두 개로 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어서 청과의 경우에는 중‧도매 허가를 받고자 할 때도 과일과 채소 둘 중에 하나를 또 선택을 해야 되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선택을 해야 되고요.

이 때문에 취급할 수 없는 품목을, 내가 과일을 샀는데 과일 몇 짝을 준비해주고 한 데서 예를 들어서 채소 무엇을 갖다 달라, 이렇게 할 때에는 문제가 발생되죠?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될 것 같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글쎄요, 그게 저희 법인 중에서 조례 개정을 검토해달라고 의뢰를 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또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다고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상숙위원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 저는 시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아니, 이거는 시민의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요,

이상숙위원 아니, 시민의 입장에서 왜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과일을 샀는데 채소 얼마, 얼마를 내가 주문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 가서 그거 떼어오는 시간과 낭비 이런 것도 시민으로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러니까 채소도 사고 과일도 사야 되는데,

이상숙위원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한 사람은 과일만 팔고, 한 사람은 채소만 파니까,

이상숙위원 그것도 문제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거를 같이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상숙위원 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런데,

이상숙위원 아니, 사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과일만 사고, 채소도 필요하죠. 어떻게 과일만 달랑 사고 오겠어요?

한데 있어서 다 같이 사서 하는 게 시간적인 거나 뭐 이런 것도, 가격 대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격은 같이 파나요, 도매금이라고? 이 사람이 가서 과일 장사가 오이를 사려고 그러는데 오이의 값어치는 중도매인이 한 금액하고 똑같이 살 수 있나요, 같은 걸로? 아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는데요,

이상숙위원 불가분하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이상숙위원 불가분하죠, 일이, 진행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꼭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이상숙위원 아니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쨌든 그러한 조항이 있다, 라는 이야기도 듣고, 그렇게 제가 이제 과일 사러 갔다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래서 저희가 그 조례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거를 검토 중에 있거든요.

이상숙위원 그럼 어떤 검토를 하시고 계신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래서 그게 분류를 굳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면, 판단이 되면 조례를 개정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상대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사람만 매출이 계속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한 상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중도매인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만이 과일도 팔고 채소도 팔고 하다 보면 집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더 검토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도 어쨌든 시민의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싸게 먹으려고 거기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이상숙위원 싱싱하고 싸게 먹으려고 찾아가는데 그렇게 불필요한 시간과 그런 게 있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우리가 시민이 편안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법 개정의 제안이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생각하고 다른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정말 우리시만, 지금 8개 시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거는 아니고요. 수원도 지금 저희,

이상숙위원 8개 시 중에서 안산시하고 수원시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2개 시만.

그래서 수원시 역시도 그런 게 발단의 소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그 많은 8개 시 중에 안산시와 수원시만 두 군데만 그렇게 하는지, 그게 좀 의문스럽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수원 같은 데는 큰 시이고 하니까 그랬는지 무슨 내용은 사실 제가 이거 끝나고 다시 한 번 알아보겠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안산시 같은 경우도 여기 인근에 있는 시도 그렇잖아요. 안양도 있고, 구리도 있고, 구월도 있고, 가락도 있고, 하여튼간 많네요. 8개 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봤을 때 과연 우리시도 하나하나 그렇게 개척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저희가 충분히 검토 해 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검토해서 다음에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어느 일기에 무슨 사람들이, 그러한 가치관보다는 전국적으로 우리 전체적인 안목에서 우리시가 활용하는 우리 안전한 먹거리고 과일이고 이런 것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한층 더 싸게 먹고 또 시간도 급한 사람들이 가잖아요, 거기는 또.

장사하는 사람들, 하는 사람들이 갔을 때에 그런 시간적 요지라든가 이런 거 등등을 위해서 조례를 해서라도 이거 그렇게 분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저희가 충분히 검토 해 가지고 여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요. 그게 목적이 제일 목적은 그거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분류가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실 수 있으시겠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이상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세정과장님, 안산시 세수 걷느라고 고생 많으시네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시에 고액체납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세정과장 서근식 고액만이요?

윤태천위원 네.

○세정과장 서근식 잠깐만요.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금액별로 1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억 이상인데 100만원 이하는 9만 7천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1000만원 이하는 280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5천만원 이하는 약 197명 정도 되고요. 1억은 27명, 1억 이상은 11명이 되겠습니다. 이게 8월말 정도요.

윤태천위원 상록구는 몇 명 정도나 돼요? 고액 그렇게 해 가지고 1000만원 이상.

○세정과장 서근식 상록구요?

윤태천위원 네.

○세정과장 서근식 그거는 아직,

윤태천위원 상록구, 단원구로 분류를 안 해 봤나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전체적으로 다 하니까요.

윤태천위원 전체적으로?

○세정과장 서근식 예.

윤태천위원 그래도 세정과에서는 양 구로 나눠서 위원님들 질문하면,

○세정과장 서근식 다른 것은 있는데요, 그건 아직 안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상록구, 단원구로 분류를 해 놓으셔야지 그래도.

○세정과장 서근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분들 고액 관리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세정과장 서근식 지금 고액 관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무재산이냐, 재산이 있느냐,

윤태천위원 재산이 없으면 몇 년 동안은 못 받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쫓아다니면서 받을 수가,

○세정과장 서근식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연수가 제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세정과장 서근식 보통 10년 정도인데요. 보통,

윤태천위원 그렇지 내가 재산이 없고 남 앞으로 돌려 있으면, 우리 서근식 과장님 있다가 홍길동 앞으로 돌려놓으면 없으면 못 받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그 계도기간이 있어요. 그 이상 넘으면 못 받아요. 내 앞으로 도로 돌려놓으면 못 받는 겁니다, 그게. 그 안에 받아야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은닉해 놓은 거 못 받는 거예요.

○세정과장 서근식 그런데 5년 동안은 계속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잡기 위해서 우리 세외수입이나 지방세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채용 해 가지고 끝까지 재산추적을 하고,

윤태천위원 연 얼마라고요, 고액체납자가 전체 금액이?

○세정과장 서근식 전체 금액만요?

윤태천위원 네.

○세정과장 서근식 금액만은 지금 한 344억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343억?

○세정과장 서근식 344억.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거 문제가 있네요. 이 사람들이 돈 없이 이렇게 고액으로 1억 이상 5천만원 이상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서근식 5천만원 이상 한 사람들은 보통 공단의 사업부도 난 사람이라고 대충 보면 되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1억 미만도?

○세정과장 서근식 5천만원 이상 정도.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면 다시 이름만 바꿨지 다시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도 내가 확인했는데요.

○세정과장 서근식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을 색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한 8명 그 사람들 뽑아놨잖아요?

그 사람들 끝까지 추적하는,

윤태천위원 단순 부도처리만 해 놓고 자기 앞으로 해 놨다가 홍길동 명의로 바꾸면서 자기 거 이미 빼돌려놓고 다시 또 사업하는 사람들도 태반이더라고요.

○세정과장 서근식 자기 이름 앞으로는 못하죠. 그 앞으로 우리는 계속 1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네 번 정도 전국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 있을 때는 바로 압류를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 앞으로는 못 하지만 그런 것을 어떻게, 다음에 차명계좌라고 그러는데 차명계좌로 재산이 이동했던 거나 그런 것을 발견했을 시 그걸 추적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사람들이 고액체납자들이 좋은 차 타고 다니시는 거 내용 아시죠?

○세정과장 서근식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소유는 아니에요.

윤태천위원 자기 소유로는 안 했지만 과장님이 서 과장님이면 홍길동 명의로 해 가지고 부도 처리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분들은 의심 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서근식 당연히 의심하고 이렇게 조회를 하죠.

윤태천위원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과장님이 T/F를 구성해서 잡아내는 게 일인데, 우리 안산시 내년도 굉장히 자립도도 더 낙후되고 더 어려워지지만 세금을 정당하게 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은닉하면 끝까지 이거 어떻게 잡으시는지 T/F 구성을 정확히 하셔 가지고,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정말로 잡아서 세금을 많이 환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세정과장 서근식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은 더 그런 사람들 잡기 위해서 밤낮으로 이렇게 뛰어다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안산시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대포차라든가 이걸 잡기 위해서 2박3일 정도 계속 거기다 잠복을 했다가 그 차가 있을 때는 바로 견인해서 공매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또 그 사람들 임무가 그거고요.

윤태천위원 지금 제가 본 위원이 6대 때 성실납세자,

○세정과장 서근식 예, 그렇죠.

윤태천위원 세금을 성실하게 내시는 분들한테 우대해주는 거 제가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윤태천위원 어떤 사람들은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사람들은 오히려 바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하면서 정당하게 내야 되는데, 성실히 납세를 하면서도 보상 못 받는 것보다는 성실히 안 내는 사람을 더 추징해서 하고, 성실납세자 그분들은 어떻게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모임이라든가 있어요, 그런 거?

○세정과장 서근식 모임은 없고요. 그냥 1년에 한 번씩,

윤태천위원 토론회라든가 그런 건 없어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토론회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정과장 서근식 그러니까 우대사항만 있고요, 1년에 한 번씩 납세자의 날에 포상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것만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본 위원이 외국인 체납징수액이 너무 많다, 라고 질의를 먼저 많이 했었어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윤태천위원 안산시에 외국인이 한 4만 5천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서근식 네,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4만 5천명인데 현재 지방세라든가 과태료가 보면 한 8억 4천만원 정도 되잖아요?

○세정과장 서근식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액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떻게 잡을 거냐, 라고 여기에 지난 행정감사 때 했더니 지금 답변이 뭐라고 왔냐 하면 참 어렵다,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외국인들은 지금 대포차량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8만 1000대, 8만 1500대면 그중에 대포차량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아는데, 이 사람들이 다 지방세, 주민세 이런 걸 다 안 내고 있는 거고, 그런 사람들은 아예 차를 못 가지게 하든가, 또 회사를, 대개 보면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서근식 많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직장을 다니면서 그 회사로 해서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세를 일괄 그쪽으로 통보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세정과장 서근식 그래서 저희가 제3채무자 압류통지라 해 가지고 지금 원곡동에 가시면 플랜카드 걸고 다 했거든요.

그렇게 올해 말까지 충분한 홍보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 어느 정도 저희가 윤곽을 잡혔어요. 제3채무자로서 보통 그분들이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 퇴직금에 대한 출국만기에서 퇴직금을 좀 했고, 귀국을 해서 항공료로 해 가지고 이렇게 다 회사에서 예치를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봤더니 그건 압류추심을 하기 위해서 보통 대부분 제3채무자라 회사에서 해 주니까요. 삼성화재에다 다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삼성화재에 저희가 갔다 오고, 또 외국인들이 이쪽 근방에 고용노동부라든가 이런 데를 저희가 지금 다 현장 가서 확인을 해서, 고용노동부에서도 그런 거 있으면 같이 협력을 하자 해 가지고 저희하고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그 사람들한테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들한테 해 줄 것은 다 해 주는데, 외국인 같은 사람은 체납 때도 이렇게 아무 제재가 없을 경우에는 한국을 우습게 본다, 우리 시장님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걸맞게 최대한 그 사람들한테 체납을 받기 위해서 지금 보험가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다 알아내서 이렇게 압류를 하려고 지금 내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도 물론 좋지만 우리 외국인들이 대개 보면 한 4만 5천명 중에 한 3만명은 직장 정도 다닐 거예요. 나머지 일용직이나 그런 걸 하다시피 이분들은 A라는 회사를 다니게 되면, 대개 어느 외국인 회사는 30명, 40명, 100명 다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로 우리가 통지서를 보내서, 안산시장 명의로 해서 그 회사로 보내서 그 사람들 이름을 추적해서 세금을 낼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냐 이거죠, 본 위원 생각에는.

○세정과장 서근식 급여 압류는 다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는 데도 이렇게 많아요? 급여에서 돈 못 받는 게?

지금 현재 언제부터 했어요, 그걸?

○세정과장 서근식 저희가 건수가 많은 것은 주민세 우리하고 똑같이,

윤태천위원 우리가 언제부터 노동자들한테, 외국인한테 급여압류를 했냐고요? 세금 안 내고 그러면.

○세정과장 서근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언제부터 했냐고요, 실시를?

○세정과장 서근식 정확히는 모르는데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지금은 계속 하고 있는데요, 연도로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사실,

윤태천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아까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세금을 안 내게 되면 일단은 자동차 압류부터 들어오고, 두 번째는 재산 있으면 재산 압류 들어오지 않습니까? 만원짜리도 압류 들어와요, 우리.

○세정과장 서근식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외국인한테는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원곡동이나 안산시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잘해주면서 우리가 세금을 당연히 걷어 들일 권리를, 의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징수담당자 같은 경우 외국인도 하나 정도 있으면 어떻겠나?

○세정과장 서근식 외국인만이요?

윤태천위원 아니, 외국인만 전담반 해서 같이, 외국인들도 대포차가 많잖아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윤태천위원 그게 다 불법이잖아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윤태천위원 그런 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이 대화가 안 되면 외국인담당자를 징수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넣어서 같이 T/F팀 구성하는 게 어떠냐 이거죠.

○세정과장 서근식 아, 외국인까지요?

윤태천위원 네.

○세정과장 서근식 그런데 외국인이 한 나라에서만 다, 물론 중국이 대부분 많이 왔는데 한 나라에서만 온 게 아니고,

윤태천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들 경각심이 있기 때문에 이거 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T/F팀 구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해 보신 것도 아니잖아요. 해 봐서 효과가 있으면 해서 우리가 세수를 당연히 걷어 들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서근식 그렇죠. 맞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을,

윤태천위원 가장 중요한 건 지방세, 주민세 이런 것 다 좋지만 이 대포차량,

○세정과장 서근식 예,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보험 안 들고 사람 치고 도망가거나, 이게 당연히 보험 안 들면 치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런 걸 잡기 위해서는 외국인을 T/F팀에 한 명 정도 구성을 해서 우리가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정과장 서근식 예.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그것뿐만이 아니고,

윤태천위원 만약에 언어가 또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 전담으로 한 번 시도를 해 보라는 거죠. 원체 많잖아요, 건수가, 체납건수가.

10원짜리 문방구가 한 3년 만에 빌딩을 삽니다. 100원짜리 무시할 게 아니에요, 이게.

○세정과장 서근식 예.

윤태천위원 이거 전체 100원, 1000원, 만원 이게 얼마예요? 8억 4천만원이에요.

액수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걸 계도를 해서 한국에 가면 세금 안내면 못 가더라, 이렇게 외국인으로 해서 할 의향이 있으신지?

○세정과장 서근식 네,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내년도에 해 주실 거예요, 그럼?

○세정과장 서근식 네.

윤태천위원 한 번 검토 해 보셔 가지고, 국장님 필요합니다, 이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원님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외국인에 대해서 상징적으로라도, 지금 말씀 들으니까 제가 굉장히 바로 시행해도 될 부분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바로 체납 플러스 대포차에 대한 안전, 지금 안전에 대한 문제가 더 부각되는데, 행감 끝나면 제가 바로 일단 계약직이라도 외국인이 같이, 대표적인 게 중국인들 조선족 한족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해서 안산이 정말 이렇게 전국,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면 형평성에 맞게끔 똑같이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만 세금 안 내고 이렇게 압류하고 할 게 아니라 외국인도 형평성에 똑같이 하는 게 법적으로 본 위원은 맞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네,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호위원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나정숙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28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 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투자유치과장님, 주신 자료 잘 받았는데요.

90블록 지금 사용허가하고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행정재산인 거는 맞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전준호위원 행정재산이 맞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료 주신 대로 사용하는 건, 건별로 이렇게 사용허가를 계속 하고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날짜로 보면 거의 한 달에 한 10여일,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신청서를 쓴다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요율이 어떻게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전준호위원 사용허가 사용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사용료는 저희들이,

전준호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그 기준이?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기준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전준호위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면적하고 요율이 있고, 또 시간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면적은 어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면적은 사용면적을 얘기합니다.

전준호위원 얼마나 되나요, 그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잠깐만요. 제가 잠깐 숫자를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체를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도로, 오늘 위원님들 오셔가지고 한 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도신 면적 있죠? 그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겁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전준호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1000분의 10인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1000분의 10이죠.

전준호위원 1000분의 10인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그 일할계산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그 일할에다 또 시간 계산하겠네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거 사용허가 할 때는 수의계약인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수의계약입니다.

전준호위원 수의계약인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수의계약의 근거는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법의 어떤 조항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내용 자체는 일단 저희들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해 가지고 사용료는 저희들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면적 곱하기, 공시지가 곱하기, 사용 요율에 저희들 시간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사용은 그렇게 하는데 이 계약이 지금 수의계약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수의계약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전준호위원 어떤 기준으로 수의계약을 하냐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시장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요? 근거 조문을 확인해 주시라니까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사용 및 수익허가에 근거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거기까지 만이에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3호를 보시면 일단 지방자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단 사용수익허가를 내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 근거로 해서 지금,

전준호위원 그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제가 한 번 읽어볼게요.

‘20조(사용수익 허가)’ 1항은 넘어가고 2항, 1항을 읽어야 되겠네요.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행정재산이니까 대부는 안 되는 거고 사용수익만 되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2항 지방자치단체장은 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 입찰로 하여야 한다.’

입찰이죠?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 12조, ‘20조 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호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우인데요, 수의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가 따로 있어요.

아까 읽어드린 대로 20조 2항에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음 각 호 허가의 목적,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어떤 거냐 하면 4항, 13조 4항에 가면 지명경쟁이나 사용수익허가 이런 부분에 가면 해당 항목이 쭉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수의로 할 근거들을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냥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을 허가 하는데 이것은 일반입찰을 전체로 하는 것이고, 그죠, 12조 3항은?

‘지명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하도록’, 이게 맞는 해석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할 때는 지금 90블록 같은 경우는,

전준호위원 13조 4항이 아니고 13조 3항, 20조 제2항 1호에 따라서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고 해 가지고 명시가 쭉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항이 몇 개나 되냐 하면 19개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해서 그 신청인한테 수의로 허가를 할 수 있는 건지 해석이나 근거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거 검토하셨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수의계약 할 때 검토하셨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했으면 여기 19개 항목 중에 어디에 해당되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몇 조죠, 지금 얘기하신 게?

전준호위원 시행령 제13조 3항.

제가 다 가르쳐 드려야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검토하셨다면서요?

수의계약을 할 때는, 매번 수의계약 하잖아요, 지금?

제가 아까 물어봤죠? 건건이 신청 올 때마다 사용허가 한다면서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일단 저희들이 90블록 같은 경우는 사실 채권단 자체가,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제가 쭉 확인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행정재산이 맞다고 확인하셨고, 행정재산에서는 법령상에 20조하고 사용료 22조, 또 20조에 따른 시행령 12조, 13조 쭉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어떤 근거, 어떤 기준 항목에서 했느냐고 그것만 말씀하시라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20조 있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0조 거기에 근거 해가지고 저희들은 이 사용수익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의 근거인 이 법과 시행령에 근거 확인을 하셨다면서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여기 열거했지 않습니까, 시행령으로?

그런데 거기에 어느 호에 항목 되느냐고요?

13조 사용수익허가의 방법에 ‘3항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해서 2014년 7월 7일자로 개정됐어요.

1, 2, 3, 4, 5에서 19까지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어느 항목을 근거해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이걸 답을 해주시라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일단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

전준호위원 그 19개 항목을 검토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전준호위원 검토하셨냐고요, 19개 항목을?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일단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조에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거기에 근거를 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시행령은 12조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은 그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법률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으신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내용은 저희들은 관련 근거가 분명히, 12조 3호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 근거해서 진행을,

전준호위원 12조 3호는요 그 의미가 다르죠. 일반적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고, 12조 3호에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20조 1항에 따라서죠. 법 20조 1항. 20조 1항에 따라서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시행령보다 법 20조 2항을 보면 ‘1항에 따라서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 입찰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단체장이 시행령 12조 3호에 따라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일단 그 조항을 제가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잠깐,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지난 전차에 감사자료 준비할 때 사용과 관련된 그 계약이나 이런 사항들 준비해주시라고 했잖아요?

그럼 감사 준비를 덜 해갖고 왔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저희들은 관련 규정을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난 감사 이후로 이거 확인하셨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확인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법률조문 봤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봤는데 왜 지금 답을 안 하세요?

수의계약의 경우 보셨냐고요? 검토하셨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조항을 제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전준호위원 확인하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건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전준호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쭉 그러면.

19개를 다 읽어드릴까요, 법률이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이장원 네.

전준호위원 법령정보 검색해서 출력해드리세요.

○전문위원 이장원 네.

전준호위원 드렸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확인하셨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전준호위원 다 보셨습니까?

확인하셨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확인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어느 항목에 해당되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이걸 해줄 때,

전준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 법률상으로 어느 항목에 해당돼서 수의계약을 했느냐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이걸 사용허가를 내줄 때 저희들이 이걸 수의계약 개념이 아닌 신청으로 저희들이 그때, 그때 해주는 걸로 방침을 받아서,

전준호위원 신청이 아니라 그 자체가 계약 아닙니까? 신청 자체도 계약이죠.

여기 사용허가조건 다 신청서 해가지고 허가조건 다 붙여서 하지요.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도 임대계약(사용허가) 이렇게 해서 사용허가 자체가 곧 계약이지 뭡니까? 허가조건 다 달아 가지고 하고, 조례상으로 신청서 서식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포괄적으로 지금 사용수익의 개념이 법령상으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수의계약 다르고 허가 다르다고 해석하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유치권부존재 소송 때문에,

전준호위원 제가 묻는 것만 답해주세요.

그러니까 19개 항목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수의계약의 근거가?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거 시행령 얘기하시는 거죠?

전준호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일단 한 번,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안 봤는데,

전준호위원 그럼 뭐 보셨다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관리법을 지금 잠깐 제가 봤는데,

전준호위원 법 12조 보세요. 항목 3개는 금방 읽는 부분들을 가지고 그러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걸 건건이 사용허가 할 때 이런 것을 검토 안 하신 거네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죠. 저희들이 검토를 했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검토했으면 몇 번째 항목에 근거해서 수의계약 했습니다, 라고 답을 해줄 수 있으셔야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제가 지금 13조를 보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보면 어떻게 해요? 그때 다 봐서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한 달에도 몇 번씩 했는데.

저거 보시는 동안, 뒤에 담당자 계세요?

○투자사업계장 이경섭 네.

전준호위원 대신 답변 좀 받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2012년 10월 1일 주신 10월 13일 이 자료가 처음입니까, 사용허가 한?

○투자사업계장 이경섭 예.

전준호위원 그리고 최근까지 전부입니까, 이게 날짜별로?

○투자사업계장 이경섭 그걸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럼 이 계약을 할 때 이거 검토하셨어요?

○투자사업계장 이경섭 예.

전준호위원 어디에 해당 돼요?

○투자사업계장 이경섭 지금 그게 당초에 챔프카 사업이 무산되고 나서,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의계약의 어디에 해당되느냐고요?

저는 일단 제가 법리적으로만 여쭤보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건 따로 얘기할 거예요.

○투자사업계장 이경섭 1차적으로 법원에서 강제조정이 됐고요. 작년 11월 30일,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수의계약을 줬잖아요, 어쨌든 신청인한테.

제가 신청인 이름을 여기서 거명 안 할게요. 이해당사자로서 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제 입으로 신청인은 얘기 안 할 텐데, 그 회사가 신청하면서 수의계약 한 거잖아요, 법령상으로?

○투자사업계장 이경섭 그러니까 그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건 과정이 아니에요. 과정은 중요치 않고, 이 법령상으로 어떻게 검토해서 어느 항목에서 수의계약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럼 이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투자사업계장 이경섭 일단은 법원에서 강제조정이 있었고요, 작년 11월 30일까지는.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제가 물을게요.

강제조정해서 수의계약을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결정이 있나요?

○투자사업계장 이경섭 일단 채권단에서 어떤,

전준호위원 아니, 채권단이든 어떻든 지금 상황으로는 주식회사가 신청해서 계약을 한 거잖아요, 허가하고.

○투자사업계장 이경섭 채권단 대표죠, 거기가.

전준호위원 채권단 대표든, 그게 채권단 대표로서의 하나의 회사 아닙니까?

○투자사업계장 이경섭 네.

전준호위원 주식회사잖아요?

○투자사업계장 이경섭 네.

전준호위원 정황을 제가 모르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신청하는 주식회사 이름으로 신청했잖아요?

○투자사업계장 이경섭 네.

전준호위원 그럼 그 회사하고 이걸 수의계약 함에 있어서 법령상에 어느 근거로 수의계약을 했느냐는 거예요.

이거 검토 하셨어요?

○투자사업계장 이경섭 그 행정재산이 어떤 매각이나 이런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수익허가를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청에 의해서 해준 거죠.

신청을 했을 때 그 어떤,

전준호위원 신청 사용허가를 해도 이거는, 사용수익허가 개념이 무엇인데요? 이거 매각하라고 한 거, 사용수익허가를 할 때에는 수의계약 하는 근거가 있고, 해당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 법률 보셨어요?

○투자사업계장 이경섭 네, 봤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 19개 항목 중에 어디에 해당되느냐고요?

○투자사업계장 이경섭 그러니까 제가 그 과정을 설명을,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해당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우리시가 수의계약 한 게?

○투자사업계장 이경섭 특별한 경우로 해당됩니다.

전준호위원 어떤 특별한 경우요? 특별한 경우가 어디 있어요? 예?

12조만 가지고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법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1항에는.

그런데 2항에 보면 1항에 따라서 사용수익을 허가할 경우에는 일반입찰 해야 될 경우, 지명경쟁을 해야 될 경우, 수의계약을 해야 될 경우 다 세분돼 있어요.

○투자사업계장 이경섭 그러니까 지금,

전준호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 상관없이 12조 1항, 아니, 12조에 따라서, 12조 3호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했다는 겁니까? 그게 맞아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을 받아주세요.

20조 1, 2항하고 시행령 12조하고, 시행령 13조 3항하고 어떤 해석이 맞는 건지.

저는 제가 지금 감사하는 내용이 맞다고 보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수익허가 할 때 필요하다고 하면 그냥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법에는 분명히 1항에 대해서 허가할 경우 2항에 추가적인 조항이 세부적으로 돼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법리해석을 다시 해석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당시에 이걸 할 때 검토 안 했다는 증거잖아요, 지금 제대로.

12조만 보고 13조 이 부분은 안 본 것 아닙니까? 20조 1항만 보고 2항을 안 보고.

○투자사업계장 이경섭 지금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사용수익허가가 어떤 한시적인 기간을 두고 일정 기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하루에 4시간 범위 이내에서 500만원 이하로 그 사람들 신청에 의해서 점용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하라고 한 부분이 있나요, 근거가?

○투자사업계장 이경섭 아니요. 사용신청에 의해서 허가를 해준 거죠.

전준호위원 그랬어요? 이 법률 검토는 안 한 거네요, 그러면?

○투자사업계장 이경섭 아니, 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그런 법률가도,

전준호위원 아니,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고, 우리 공유재산 물품관리 조례가 있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투자사업계장 이경섭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특별한 경우에 어떤, 자치단체장이 판단했을 때 그 90블록에 대한 특수성이 있으니까 작년 11월 30일까지는 법원에 의한 강제조정으로 해서 점용허가를 내준 거고요.

그 이외에는 시 나름대로 어떤 방침을 받아서 그때그때 사용수익허가를 내준 겁니다.

전준호위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행정재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유재산에 대해서 일반재산, 행정재산, 대부, 사용수익허가 이런 거에 대한 구분도 제대로 안하고 재산관리 하고 있는 증거예요.

그렇게 관리 했으면 최근에 그렇게 사고 터지고 수사 받고 이럴 사항도 없죠. 용도 외로, 목적 외로, 이중으로 빌려주고 이런 일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관리했으면?

이런 것이 근거가 돼 있는데 왜 그 해당 사항을 안 지키시는 거예요?

감사장이니까 답변 못 하신다는 거 이해할게요. 그렇잖아요?

두 번째로 월할이나 일할로 계산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간당으로 하라고 돼있어요.

○투자사업계장 이경섭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고문변호사 두 군데 자문을 받아서,

전준호위원 보세요. 과장님, 국장님, 지금 행정을 자문변호사, 고문변호사 자문 받아서 일합니까, 여러분 지금?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법리해석을 받는,

전준호위원 재산관리관이죠,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확인을 해서,

전준호위원 재산관리관이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저렇게 말씀하셔야 맞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좌우간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법리해석을 확인을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전준호위원 그런 법리해석 안 했죠, 그동안?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했으면 줘보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그러니까 그걸 확인 다시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수의계약을 하는 19개 항이 다 열거가 돼 있는데, 19개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도 답변을 못해주시면 그걸 검토했다고 받아들여야 돼요?

재산관리의 가장 근거법이 뭡니까? 공유재산법이죠? 예?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그렇게 하라고?

그 법보다 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이 모법 아니에요?

그 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허가 할 때 계약행위에 있어서의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갖다 적용시키는 거고, 법리 체계가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를 답변을 하려고 그래요?

국장님 말씀처럼 법대로 안 되니까 이거 합목적성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까?

우리 조례에도, 법에도 사용료에 대해서도 일할, 월할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시간 단위로 하라고 한 거 조례로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례에 그게 나와 있지도 않아요.

시간단위로 한다고 해도 이거 프로그램 봐보세요. 그 도로에서만 했나요? 시간 단위로 밖에 나갔다가, 다른 어디 옆에 다른 도로에 나갔다가 그 장소에 들어와서 사용했나요?

아침 9시 반부터 오후 5시에 끝나는데 4시간 했다고요? 그거 납득할 수 있나요?

그럼 그것도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봐준 겁니까? 실사용을 절반이나 줄여 가지고?

답변해보세요, 그거를.

이 프로그램 시간표를 보고 4시간 사용했다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납득을 해야 돼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일단 저희들이 담당자가 들어오게 되면 계속 나가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나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여기 사용 프로그램 한 번 봐보시라니까요. 프로그램 첨부했구만요.

10월 15일인가요? 10월 5일자.

아침 9시에 접수해 가지고 차량 정렬하고, 17시까지 교육 주행이 끝나고, 17시 이후에는 포토타임도 있어요. 그럼 몇 시간이죠? 몇 시간입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중식, 휴식 이 시간은 실제 사용시간에서는 제외가 되고요. 일단 실지 이 사람들이 운행을 할 때, 차량이 이동을 할 때 그거를, 그 도로를 사용할 때,

전준호위원 그럼 차량 이동 할 때 그 차는 어디에 있죠?

여기 보면 중식시간 없어요. 브레이크타임인데, 20분씩. 그 시간에는 차가 어디 있어요? 사람들은? 90블록 바깥에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밖에 나가서 식사할 수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전준호위원 재산관리를 그렇게 해야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그건 차량에 대한 부분이죠, 이 부분은.

전준호위원 20분 주행하고 브레이크타임 10분 차 다 빼고, 다시 20분 주행하고 또 10분 차 다 빼고 그랬나요?

상식적으로, 법 얘기 안 할게요. 합목적적으로 얘기할게요.

그럼 다 차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실제 도로 달린 시간만 20분, 20분 해가지고 4시간 이렇게 한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일단 그 운행시간만 저희들이,

전준호위원 왜 그렇게 하죠?

상식적으로 이 하루를 거기, 이 하루를 9시부터 5시까지 하루를 거기서 보낸 거잖아요, 사용하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 땅을, 그 수만 평을 다 점유하지는 않았지만 자동차 들어와서 달리고, 쉬고, 그런 정상참작을 했다고 합시다.

그렇게 참작해서 할 만한 근거들이 있나요, 시간대 별로?

그게 없는데 자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일단 시간은 그 사람들이 쉬는 시간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시간 적용을 한다는 것도,

전준호위원 쉬어도, 그러면 전준호가 가서 “90블록 좀 쉬게 문 열어주세요.” 하면 사용한 거 아니네요? 예?

그 사람들이 쉬는 이유는 뭐죠? 그 장소를 사용하는 게 주목적이고, 휴식시간이잖아요?

휴식시간에는 아무나 가서 쉬어도 그러면 상관없고, 사용료 안 받아도 되는 거네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이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구분을 명확히 해야죠. 그렇게, 제가 별로 그런 단어 안 쓰고 싶어요. 얼렁뚱땅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단어 안 쓰고 싶은데 이게 얼렁뚱땅 하는 것처럼 이해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그렇게 계산해도 맞아요? 재산 사용을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우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조금 전에 점유허가에 대해서는 적법합니다.

우선 그것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거기에서 나오는 19가지 항목의 조항을 떠나서 법원의 강제조정, 다시 말씀드려서 유치권부존재 소송을 제가 제기하라고 그랬어요.

그 과정에서 법원에서 그러면 그 기간 중에 허가를 명했기 때문에 그건 법적으로 정확합니다. 다만 시간적으로 일할 내지 월할 계산한 게 조례상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그렇지만 그 부분에서도 실무부서에서 상당히 고민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조례상에서 분명히 일할이지 시간 때별로, 그게 참 묘하거든요. 굉장히 어떤 시간을 어떻게, 또 면적도 마찬가지입니다. 11만평 전체를 다 어느 부분은 쓰고, 길이 어디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아마 실무적으로 고심을,

전준호위원 그것은 제가 현장을 가봐서 알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엄격히 따지면 위원님 말씀대로 맞죠. 일할 계산해야 되고 월할 계산해야 되고, 트랙뿐만 아니라 전체 11만평에 다 점용허가를 해 줘야 됩니다. 그게 다 요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라고 실무진들이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왜, 원칙대로 하고 싶겠죠, 직원들.

그러니까 대 전제는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기준은 합당하고,

전준호위원 기준이 어떻게 합당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운영의 과정에서 실무진들이 트랙의 이런 부분에, 시간 부분은 제가 봐도 이건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

직원들이 철저히, 그렇지만 그 사후에 출장복명을 정확하게 하라, 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고 저희는 안 합니다.

그걸 또 현장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실무자들이 고충을 겪어가면서 진행해왔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쉬는 시간은 사용을 안 하고, 그럼 나와서 쉬어야죠, 사용하지 말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 편의들을 융통성 없이 하라는 게 아니고, 재산관리를 얼마나 여러분들이 철저히 하냐는 그것에 대한 검증이거든요.

채권단의 형편을 모르고, 90블록이 어떻게 돼 왔는지를 그걸 모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다 기본적으로 재산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가의 관점에서 보면 바로 그렇게 재산관리하고, 재산활용, 단순히 사용수익허가 대부가 아니라 이 수천억짜리 땅을 어떻게 효과를 내고, 관리하고, 이런 것에 대한 근본부터의 단면이 여기서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채권단 수없이 만났죠, 여러분들도. 저도 만나봤어요. 때로는 으름장이고, 때로는 사정하고,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해서 자기들 공사 한다고 돈 들어간 거 못 받고 돈 끌어다가 사업 했는데 거꾸로 하청, 재하청 다 책임져줘야 되니까 돈 끌어온 거 이자라도 내자고 이렇게 빌려서 수익이라도 내서 이자라도 충당한다고 훼손하면서 썼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쓰는 만큼 그 쓰는 과정이 투명하고 누가 봐도 이해되게 쓰여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법대로 안 되니까 그냥 다 그렇게 해 줘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답변해요?

그렇게 하려면 행정을 뭐 하러 법과 규정 가지고 합니까? 그냥 알아서 그때그때 힘 있는 시장이나 국장님, 과장님들이 알아서 하면 되죠.

그런 것이 안 돼 있어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결과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유치권이 있으면 거기서 마음대로 사용해도 됩니까? 법리적으로 어떤 근거로 이 공유재산법이 합당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건 법원에서,

전준호위원 법원에서 이렇게 사용하라고 했어요, 채권단한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기간이 왔습니다. 유치권이 소멸되는 데까지는 아마 그런 어떤 채권단의 저간의 사정을 조금 헤아려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는,

전준호위원 법원이 판단해서 유치권이 존재하는 동안은 그걸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렇게 아마 조정통보가 왔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 내용 주세요. 판결문을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시간하고 이런 부분은,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판결문을 주시고, 수의계약을 해서 사용하도록 가능한지, 하라고 한 건지, 그 판결문을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자료 챙겨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여러분들이 그렇게 검토 안 하고 사용수익을 하겠다는 증거 아니에요. 19가지 뭔지도, 법원의 판단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혹시 추가로 감사할 위원님 계세요?

주미희 위원님 없습니까?

전준호 위원님 다음 감사가 남아 있는데, 다음 감사에 해도 괜찮으세요?

자료 있어요? 자료 갖고 올 동안 저도 추가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지역경제과는 지금 시민시장과 관련해서 지금 계속 그 사업이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향후에 어떠한 추진계획이 있는지, 지연되는 것에 대한 해결책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생명산업과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올해 개소한 이후에 여기 자료 한 장으로 제출하셨는데 그거 갖고는 조금 자세히 알 수가 없으니까 학교급식지원센터 자세한 올해 사업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지금 저희 안산시에 주말농장과 관련해서 사용료 구좌당 3830원 받고 계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거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한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해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구좌당 3830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약간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 약간 변동이 있으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거의 이 돈에서 약간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금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몇 조라고요? 31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해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거와 관련한 시행령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연 들어오는 게 얼마나 들어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들어오는 징수금액이 1726만 7천원 정도 들어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동안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지난번 투자유치과 관련해서 자료 온 게 있는데, 주미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거와 관련해서 투자금액 수정자료 왔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주미희 위원님 자료 다 파악이 되셨죠?

주미희위원 아직 전체적으로 파악 못 해 갖고요, 더 해 갖고, 오늘 받아 가지고요.

○위원장 나정숙 다음에 이 사안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시 10분이 지났는데 전준호 위원님, 다음에 증인, 참고인까지 출석해서 추가로 같이 질의하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요?

전준호위원 우리도 감사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위원장 나정숙 아니, 지금 어찌됐든 저녁시간이 되어 있어서,

전준호위원 저녁 먹고 하죠, 그럼.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지금 시간을 더 드릴까요?

윤태천위원 다음 3차 또 있으니까 3차 때 이렇게 전 의장님 하시는 걸로 하시죠.

도시공사 또 남았기 때문에,

○위원장 나정숙 도시개발.

윤태천위원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또 질의할 게 많이 있으니까 양해 좀 해 주셨으면,

○위원장 나정숙 저희 식사를 하고 도시개발주식회사가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 기획경제국 3차에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전준호위원 도시개발주식회사를 3차에 하고 저녁까지 하죠.

알았습니다. 감사도 못하게 하는데.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여기 계신 과장님께서는 한 부서만 하셔도 되지만 저희 위원님들은 행정국, 기획경제국 이하 산하기관까지 다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나 이런 걸 정확하게 파악하시면서 근거를 말씀하시는데, 과장님들은 그런 부분에 준비가 없이 오시면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는 과장님들의 어떤 태도나 이런 것에 굉장히 저희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저희 한 번 더 남은 행정사무감사에는 각 부서의 과장님께서는 면밀하게 관련한 통계를 파악하시고, 거기에 근거한 법과 조례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문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못 하시면 저희 위원들로서는 굉장히 답답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기획경제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오늘 감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녁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3분 감사중지)

(19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공동대표를 비롯한 지원본부장, 사업본부장, 운영본부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경수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공동대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장경수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0월 20일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장경수

○위원장 나정숙 다음은, 장경수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공동대표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경수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공동대표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장경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부채규모는 776억에 달하고 시설노후화 및 경제성 저하에 따른 추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을 고려하면 향후 20년간 매우 어려운 경영환경이 예상되므로 여름철 폐열을 활용한 지역냉방 공급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사업수지 개선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울산광역시에서는 에너지 기본 조례상에 소규모 지역냉방시설 설치시 권장하는 사항이 있으므로 우리시에서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란다는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CHP시설의 노후화 및 경제성 저하에 대비하여 최근 회사 인근 안산복합화력발전소의 발전배열을 활용하기 위한 열수급 계약을 사업시행사인 주식회사 S-POWER와 체결하고 2014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해 사업은 현행 운영하고 있는 기존 열병합발전소 대비 경제성이 우수하여 사업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하절기 잉여열을 활용한 지역냉방 확대공급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사업수지를 개선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안산시 재건축단지를 대상으로 지역냉방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주식회사의 사회공헌사업으로 1사 1경로당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아직 미흡하므로 설립취지에 맞도록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더불어 지역사회 공헌사업으로서 열요금 감면 확대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회사는 투자비 대비 자기자본이 적어 차입금 및 부채비율이 높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안산시민의 기업으로서 저소득층 및 학교시설 등을 대상으로 기본요금을 감면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3년간 약 1천억 규모의 신축사업이 추진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당장 열요금 감면 폭을 확대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다만 열요금으로 인한 학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하절기 학생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2014년 1월 1일부터 안산관내 학교 즉 초·중·고 기본요금 및 냉방요금을 인하하였습니다.

기본요금은 현행 30%에서 50%로 감면을 했고, 냉방요금은 현행 50%에서 70%로 감면을 했습니다.

다음은 최근 원전사고로 인하여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도시개발주식회사에도 작년 한 해 급전지시로 인해 3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바 있습니다.

에너지 부족이 앞으로 지속되는 것을 감안하여 시민들이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에 대한 개념 정립과 더불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홍보관 운영 개선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란다는 처리요구 사항의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 연계를 통한 에너지 및 환경관련 교육을 검토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4년 사용자 기계실 직원을 초청하여 지역난방 사용자 기술교육 및 에너지 절약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공회의소 등 유관단체와 연계하여 지역난방을 통한 에너지 절감 실적 등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 하반기부터 축열조 설치 및 열공급시설 공정 개선사업으로 인해 홍보전시관 이용상의 안전을 감안하여 운영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건설공사 종료 후에는 사용자 기술교육, 지역시민단체 및 학생을 초청하여 에너지 절약 교육과 지역난방 홍보 등 홍보관 이용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장경수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공동대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부터 하실까요?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결산서 저한테 왔거든요. 2013년도 거. 결산서 70페이지에 보면 거기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느 분이 대답하시겠어요? 이거 어떤 용도로 쓴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제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서 경상이익의 매년 5%씩을 저희가 적립을 하고요. 그 적립된 금액을 가지고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구체적으로 복리후생비 어떤 거요, 예를 들면?

1억 1500씩이나 되는데 어떤 것에 쓰셨나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경조사비 지원이나 주택을 구입할 때 3천만원 이내에서 저리 융자를 해 주고 있고요. 생활안정자금으로 500만원 이내의 저리 융자를 해 주는 그런 데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법에 나와 있다고요? 경상이익의 5%씩 매년 하게 되어 있다고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네, 근로복지기금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밑에 보면 서울보증보험 등에 질소산화물 저감설비 소송 관련 등 해 가지고 4억씩이나 쓴, 무슨 소송이에요, 이게? 어떤 거였어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저희가 이거는,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서석균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질소산화물 배출허용 기준이 200ppm에서 100ppm으로 강화되면서 저희가 2006년도에 질소산화물 저감설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하자가 3년이면 2010년에 끝나는 건데, 저희가 중간 중간에 배출 쪽에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하자보수를 계속 요구를 했는데 상대편에서 이에 응하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소송을 건 겁니다.

주미희위원 안 써도 되는 소송비용 아니었나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서석균 일단은 저희가 시설물을 투자했기 때문에 소송을 걸어서 원상복구 시키든지 다시 환급을 했든지,

주미희위원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예요? 소송 관련들은 이런 거 있으면 승소하면 받는 거 아닌가요, 소송비용들은?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서석균 예, 승소하면 받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적은 금액 아니어서요. 4억씩 돼서.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서석균 저희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4억 다 지급된 건가요? 이게 지금 다 나가서 비용으로 처리돼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이 소송하기 전에 준비 안 하셨나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서석균 일단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했는데, 소송비용은 현재 지금 2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여기 4억 계상한 거는, 이거는 지금 결산서인데,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서석균 예. 아직 추정금이고,

주미희위원 결산서인데?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서석균 나머지는 보증보험증권에 들어가 있는 돈입니다.

주미희위원 결산서는 4억이 여기에 지금 비용으로 금액이 써 있어서 된 거 아니에요? 처리돼서 나온 거 아니에요? 영업외 비용 명세서인데.

이거 자세하게 정리하셔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서석균 예,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그 위에 기부금에 경기공동모금회, 와동 무료급식소, 안산시생활체육회 이렇게 해서 지금 얼마, 얼마, 얼마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기준 없이 여기서 이렇게 와서 얼마씩 달라고 그러면 주는 건지, 어떤 이게 기준 마련돼 있어서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기금을 어떻게 책정해서 나가는 게 있었는지 있어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특별한 기준이 있는 건 없고요. 저희가 단체나 그런 데서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요청을 할 때는 얼마 정도 후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주미희위원 그럼 그때그때, 그해, 그해 어디 단체에서 와서 달라고 하면 주는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무조건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 나름대로 해서 규정을, 규정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기준을 보면 저소득층이나 또 시민단체, 그래서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좀 궁핍하다고 판단되는,

주미희위원 지금 도시개발주식회사가 당기순이익이 나고 있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아까는 노후화되는 시설, 우리 장 대표님께서는 시설에 따라서 어려울 수 있다, 개선방안에 지난번 처리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배곧신도시랑 송산은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수익가치가 더 많다고 보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순이익이 더 많이 나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적어도 이제는, 일단 안산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늘 말했듯이 지금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안산에 사회공헌, 아니면 기부금이 지금 얼마 정도로 매년 책정돼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이다, 라고 좀 예상되어 있는 게 있나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예. 지금 지속적으로 사회공헌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4.6% 정도의, 경상이익의 4.6% 정도를 사회공헌사업에 투자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사회공헌사업뿐만이 아니라,

주미희위원 이게 대기업 같은 경우는 대략 얼마 정도 지금 하고 있다, 라는 것들이,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저희가 당초 3년 전에 이걸 실시할 때만 해도 전국 200대 기업, 우량기업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전부 사회공헌사업이 4% 이내입니다. 4% 이내이기 때문에 저희도 4%까지는 하자 했고, 올해는 한 4.6%정도,

주미희위원 우량기업이 4% 이내라고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아니, 4%에서 한 5%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파악을 그렇게 하셨다고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예. 그러니까 2012년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까,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기준으로 밑에 기부금이 그렇게 해서 나가서, 지금 이 기부금이, 기부금은 여기에 다 지금 결산명세서에 써 있는 거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게 그 4.6%안에 이 금액이 다 되어있는 이 금액인가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예, 그렇습니다.

아니, 다른 것도 전부, 기부금뿐만이 아니라 후원했던 게, 기부금은 또 기부금 영수증을 끊을 수 있는 데가 있고요, 그렇지 못한 데가 있고 해서, 지금 예들 들어서 저희가 지금 4.6%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기부금으로 한 곳뿐만이 아니라 열 요금을 감면해주거나 또 장학금을 주거나 그런 부분들이 여러 곳 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준은 없고, 도와달라거나 기부해달라고 올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책정을 하셔서, 다 해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처럼, 지금 몇 %내에서, 3년 전에 우량기업이 몇 %하고, 우리는 경상이익의 몇 % 정도 하시겠다고까지 방침을 세웠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적어도 지금부터는 이렇게 어디서 요청이 왔을 때가 아니라 플랜을 짜서 안산시에 있는 방식에 따라서 어디 정도는,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사회공헌으로 여기 정도는 책임질 수 있다, 여긴 이렇게 하고 있다, 우리가 안산에서 시작을 해서 장기적으로 발전해 가는데 안산에 이렇게 공헌하고 있다, 라고 하실 수 있을 정도의 플랜을 짜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우량기업이 몇 퍼센트인지 제가 더 확인을 하겠고요. 거기와 상관없이, 지금 도시개발주식회사가 대단한 이익을 낸다고 생각하면 그거하고 상관없이 더 사회공헌에 이바지 할 수 있다, 라고도 전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셔서 기준 마련하시고, 계획수립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쯤은.

제가 궁금증을 갖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이익이 많이 나면 안산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 단가를 내려줄 수 없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가에 있어서는 다른 데 비교 적정하다고 지금 말씀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안산시민이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있음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그것 중에 하나가 사회공헌이고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잘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이거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아까 여름철 폐연료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네.

주미희위원 그거 갖고 방안을 마련한다는데, 그 남는 열을 혹, 이거는 제가 궁금한 거예요.

한전이 여름에 냉방이 모자라잖아요? 겨울철 난방은 되는데.

이렇게 어떤 설비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그게 냉방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여름철에 그 효율 남는 거를?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이건 궁금해서.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답변 드리기 전에 잠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마 생일을 하나 다시 만드는 날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일에 관한 사항을 보고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첫 기회인 것 같습니다. 아마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대단히 긴장을 하고 오늘 왔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수준만큼 제가 잘 보고가 될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좀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회사에 온 지 한 세 달이 조금 지나고 있는데, 시 행정 감사를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아직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좀 잘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하절기 잉여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미희위원 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우리 저가열들이 하절기에 많이 남아도는데, 그 잉여열을 잘 활용하면 국가 에너지 정책에 정말로 상당한 기여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이 부분은 세계 선진국, 앞서가는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냉방기기 기술, 그게 아직까지는 전기냉방시설들, 예를 들어 전기를 이용한 에어컨에 비해서 상당히 열의합니다. 굉장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냉방을 사용하려면,

주미희위원 아, 경쟁력이 없다, 이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우리 열을 이용해서 냉방을 하려면 에어컨을 하나 사서 하는 것보다는 이게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시에서 또는 나라에서,

주미희위원 한국에서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도 한 번 실시를 해본 경험은 있는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다른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런 기술은 있는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실시는 합니다.

우리도 지금 했는데, 이게 전혀 확대 보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경쟁력에서 낮아서?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주미희위원 단가차원에서 문제가 돼서?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사용하시는 분들이 싸야 되고, 편해야 되고 하는데, 사용하는데도 훨씬 더 불편하고, 요금도 많이 들고,

주미희위원 이거는 새로운 설비투자 그런 것이 들어갈 거 대비해서예요,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하더라도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그렇습니다. 아니,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지금 냉방 하고 있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윤태천위원 신도시도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그건 일부 들어갑니다.

그건 우리가 시범적으로 했는데,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도 그걸 시범적으로 하려고 일단은 그 시설에 대한 기술적인 보완을 하려고 연구비를 상당히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일반 대중화 될 수 있는 정도의,

주미희위원 투자비 대비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상품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여름에 늘 모든 의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까 하절기 잉여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다른 수요라든지 개발이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에서 물어봤고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이상숙위원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입니다.

2242쪽에 보면 사회공헌사업 추진현황을 한 번 보겠습니다.

2013년도에만 사회공헌 한 사업이 있고요, 2014년도에는 아직 안 하셨나요?

날짜가 안 돼서 아직 안 왔나요? 8월 31일까지도 안 왔나요? 사회공헌 하신 내용이 없나요? 2013년까지만 올라와 있네요, 지금.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2014년 1월부터 8월까지 실적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여기 안 나와 있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그건 오타가 났는데요, 13년이 아니라, 다음 장 한 번 보시죠.

이상숙위원 어디 다음 장이요? 그 옆에 장이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42, 43이거든요.

이상숙위원 네. 2013년으로 돼 있어요. 2013년, 2013년.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그 다음 장 게,

이상숙위원 오타예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그게 오타입니다. 2014년 1월부터 8월까지 실적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숙위원 이런 거 하나하나가 대기업에서 오타가 날 정도로 하시나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송구스럽습니다.

이상숙위원 하나하나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2013년도에 보면 소외계층 지원사업은 어디다 하시나요? 한가정 결연 맺기, 다섯 가정만 하시나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이게 지금,

이상숙위원 2013년도 거 여쭤보는 것입니다.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네. 다섯 가정도 후원을 하고요, 저희가 보시면,

이상숙위원 노인복지 쪽에도 하시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예, 당연히 하고요.

이상숙위원 얼마를 하는 겁니까, 한 달에?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이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가정 결연 맺기는,

이상숙위원 기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 틀?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네. 여기는 매월 한가정당 1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상숙위원 한가정당?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예.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50만원? 다섯 가정이니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예. 노인무료급식도 10만원씩이고요, 1사 1경로당도 1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1사 1경로당은 어디, 어디에 하시는 겁니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지금 고잔1동에 적금, 황금경로당하고요, 안식경로당, 현대2차, 그 다음에 사동에 용신, 부곡동에 아람 이렇게 해서 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매달 10만원씩 하시는 겁니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런가요?

다문화가정 자녀 문화행사에 4회를 하셨는데요, 어떻게 지원을 하시는 겁니까? 행사에 국한될 수 있도록만 하시는 겁니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예. 우선 지금은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을 저희가 이번에 순천에 정원박람회 견학을 시켜준다든지,

이상숙위원 몇 명을 하는 거예요, 한 번 갈 때? 차 한 대만 갑니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예. 버스 한 대 정도 갑니다.

이상숙위원 버스 한 대에 한 35명, 40명?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걔네들이 거기 가서 무엇을 보고, 느끼는 점이 있나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아무래도 그쪽에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민단체나 이런 후원하는 단체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장래 취업희망관이라든지 또 저희가 한글이나 우리나라 말을 배우는데 그런 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쪽에서 지원하는 걸 이쪽에서 거기 플랜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그쪽의 프로그램을 저희한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프로그램으로 일을 하려고 한다, 했을 때 저희가 주선을,

이상숙위원 그거는 좀 모순되지 않았나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예?

이상숙위원 원칙적으로 다문화 애들이 우리 안산시 애들이잖아요? 그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예.

이상숙위원 안산시 걔네들에 맞는 플랜을 짜서 교육을 시키든지 애들한테 뭘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지, 그쪽 플랜하고 우리 애들하고 그게 상충돼서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그러니까 지금 다문화를 지원하는, 지원하고 후원하는 업체,

이상숙위원 물론 지원하는 방안으로 하루 데리고 가서, 관광차 빌려서 데리고 가서 하는 걸로 일회성으로 끝나시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예.

이상숙위원 연속, 지속적인 거 아니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회성으로 해서 100만원, 애들 밥 사 먹이고 해서 150만원, 200만원 든다고 치면 그게 득이 얼마, 득실이 얼마나 있냐고요?

실이 더 많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애들이 하루에 차타고 가서 뭐를 하겠어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잘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정말 애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또 유치원도 있을 테고, 초‧중‧고등학교도 있을 테고, 이런 애들한테 맞춰서, 200만원을 지원해서 애들 하나, 둘이라도 정말 보탬이 되고, 애들이 ‘아, 그래, 이런 건 참 좋다.’하고 이렇게 느끼는 거지,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여기 하나의 행사일 뿐이에요, 행사.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예.

이상숙위원 그러신가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예.

이상숙위원 그런 거를 앞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013년 사랑의 교복을 애들을 4건이라고 그러면 네 학생들한테 지원한 거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아닙니다.

이상숙위원 그럼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네 번에 걸쳐서,

이상숙위원 아, 네 번에 걸쳐서 했다는 얘기인가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예. 저희가 지원을 600만원 했다는 뜻입니다.

이상숙위원 몇 명을 했나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이거는 저희가 돌보미연대라는 단체에서요,

이상숙위원 돌보미연대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예. 거기서 매년 저희한테 사랑의 교복 나누기 후원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봄, 가을에 한 번씩, 아니, 봄, 가을이 아니죠. 교복 시즌 때 저희가 후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 얼마씩을 하는 건가요? 학생수가 없네요?

여기 돌보미연대에서 “자, 우리 이러이러한 어린이들한테 교복 나눔 행사를 하니까 지원 좀, 후원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있는 범위 내에서 100만원을 주든, 200만원을 주든 그걸로 끝나는 것이네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되는 거네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예.

이상숙위원 그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놓고 이제 개발본부에서는 자, 돌보미연대하고도 MOU를 채택했고, 또 어디하고도 이렇게 채택했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가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예. 그렇게 생각지는 않고요.

이상숙위원 얼마를 하시는데요? 돌보미연대한데 얼마나 하시는데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저희가 2013년도에 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상숙위원 2013년도에 600이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예.

이상숙위원 또 올해는 계획이 얼마인가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올해는,

이상숙위원 하지 않았나요, 14년도 봄에 하지 않았나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예, 14년도에 했습니다. 350만원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예.

이상숙위원 왜 작년에는 600 했는데 올해는 300만원 했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이제 가을에 또, 동절기 때 또 한 번 해야죠.

이상숙위원 동절기 때 또 해주나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예.

이상숙위원 아, 그런가요?

좀 더 이런, 일단 그 돌보미연대에서 그거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서도 봤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대기업에서 사회공헌 하는데 어린이들, 사실 그런 애들은 정말 교복이, 어떻게 선정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교복 하나 15만원, 20만원 살 돈이 없어서 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최소 상반기 5백, 하반기 5백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크게 큰 틀을 보고 이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예, 그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해서 좀 더 애들한테, 많은 애들에게 혜택이 갔으면 좋겠고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네.

이상숙위원 그러나 돈 주는 거를 일관성이 있다, 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돌보미연대한테 어디에 어떻게 준다, 라는 거 그런 플랜을 받습니까? 받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안산 무슨 중‧고등학교,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예, 그건 다 받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중학교 몇 명, 고등학교 몇 명 비율이 있으면 그 애들한테 어느 학교에서 몇 명, 이런 거 다 플랜을 받고 하는 겁니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거 자료가,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이 결과도 저희가 따로 다 받았습니다.

이상숙위원 다 받고요.

혹시, 제가 그냥 보려고 합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환경사업운동단체에다가, 시민단체에다 후원을 하신다고 적혀있네요? 2014년이네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예.

이상숙위원 어떤 단체에 얼마를 후원하시는 겁니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시민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숙위원 네. 그러니까 명을 여쭤보는 겁니다. 어느 단체인지?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자료로 좀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숙위원 왜요? 안 갖고 계신가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아니, 가지고는 있는데, 특별히 아직 자료를,

이상숙위원 여기서 발표 못하실 정도의 단체인가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아, 아닙니다. YMCA나 전부 다 그런 시민단체들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이상숙위원 아니, 저희들이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과연 어떤 단체에다가 후원을 하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해서이죠, 저희들은.

그런 단체, 지금 혹시나 갖고 있는 단체 리스트 중에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많이 받는 단체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단체에다가 과연 줘도 되는지, 그런 걸 잘 알고 계신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도 없이 정말 무일푼으로 하는 봉사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 드린 것과 같이 그런 단체 등등의 시에서 보조금을 직원 서너 명, 네다섯 명 등등이 있으면서 보조금을 받아 가면서 하는 단체에 지원한다, 라면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거를 해주셔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예.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굿파트너즈 후원 16건이라고 했는데, 굿파트너즈란 무엇입니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단체 이름 같은데요,

이상숙위원 무슨 단체인가요?

잘 모르시는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예,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16건은 무슨 뜻입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장경수 그건 굿파트너즈한테 16번 줬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여러 단체에 16건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상숙위원 그럼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잖아요. 누가 봐도, 여기 있는 분이 암만 봐도 굿파트너즈 단체에 후원을, ‘등’이라고 그러긴 했지만 16건을 했다라고 하면 나열적으로 다 되어 있는 거죠? 있는 단체잖아요? 16개 단체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걸로 말씀드리면?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예.

이상숙위원 이것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예.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한가정 결연 맺기 다섯 가정하고 후원단체를 하고 계십니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매월 얼마씩 하는 겁니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10만원씩입니다.

이상숙위원 아, 여기도 또 10만원이에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예.

이상숙위원 10만원씩이 많네요?

그리고 스스로함께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여기도 10만원씩 매월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여기도 10만원씩?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네.

이상숙위원 몇 가정인가요, 여기는? 지역아동센터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여기 센터는 가정이 아니라요, 기관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아, 그 후원단체에만 주시는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예.

이상숙위원 거기도 10만원인가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예.

이상숙위원 이런 거는 영수증이나 이런 거는 다 발부받고 하시는 단체인 거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똑같은가요? 1사 1경로당은 똑같은가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숙위원 마찬가지 같은 단체에만 또 이렇게 해주시는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아니, 1사 1경로당은 여섯 곳 여섯 곳에,

이상숙위원 아니, 아까 말씀 2013년도에 한 거하고 동일한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혹시 이렇게 바꿔서 또 다른 데도 주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하여튼 위원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적극 검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아니요. 또 제가 이 말씀했다고 그러면 이 경로당이 반발을 하지만, 더 숫자를 늘리든지 해서,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그러니까요.

이상숙위원 늘리든지, 이 단체에 또 주시고 더 늘릴 생각은 그럼 없으신가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추천해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제가 추천하는 단체에 해주실 수 있나요? 그 말씀인가요? 그 말씀인가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예, 그렇게 하시죠.

이상숙위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관심 좀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자체 내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도 있겠죠, 지금 직원들 간에도?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예. 저희 자체적으로 자원봉사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어떤 것을 합니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행복나누미라고요, 저희 직원들이 매월 급여의 일정금액을 매달 이렇게 내고, 그걸 재원으로 해서 사회의 불우한 쪽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죄송한데요, 월 얼마씩 하나요? 우리 사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국장님, 계장님 이렇게 차별이 있나요, 돈 걷으시는데?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아무래도 월급 많이 받은 사람은 좀 더 내고요.

이상숙위원 아, 그런가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네.

이상숙위원 그러면 감사하네요.

그런 것은 잘 돼 있는 거네요. 저는 제 생각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만원이면 만원 똑같이 걷는 게 아니네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숙위원 아, 그런가요?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많이 타는 것만큼 비율을 해서 하는 것도 좋죠. 그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예.

이상숙위원 어쨌든 사회공헌사업에서 많은 것을 하는 걸로 제가 읽어봤고요.

다른 거는 시간상 또 다른 위원님들한테 맡기고, 저는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이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 건 말씀하셨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네.

윤태천위원 그거를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한 지역으로 주는 거보다 앞으로는 분배를 상록구, 단원구 반반으로 해서 이렇게 보내주세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잘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내가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다 한쪽으로 지역구로 하는 것보다는 상록구, 단원구를 도시개발에서 분배해서 주면 문제가 없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잘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열요금 감면현황을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공공주택에 3단지가 40% 감면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저희가 푸른마을 3단지 106세대를 전국 최초로 냉방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열요금을 보시면 열요금 체계가 기본요금하고 사용자 요금으로 이렇게 합산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희가 보통은 열요금 같은 걸 감면하는데요, 아까 하절기 잉여열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냉방 사용요금에 대해서는 사용요금 전체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40%를 감면해주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윤태천위원 냉방 쪽으로 감면해주고 있다?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네.

윤태천위원 안산시에 지금 냉방이 들어가는 데가 고잔주공 3단지가 푸른마을이에요, 그럼?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지금 안산시에 냉난방 들어가는 데가 단지가 어디어디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거기밖에 없습니다, 주택은. 공동주택의 아파트인 경우에는 거기 푸른마을 106개 세대수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나머지 아파트에서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받을 수 없어서 도시개발에서 한쪽만 임시로 한 거네요, 그러면?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예, 이걸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본 겁니다. 시범적으로 실시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애초에 공동주택, 이번에 37블록 같은 경우도 저희가 냉방을 넣고자 매우 여러 경로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세대당 300만원 이상씩의 분양가가 높아지니까 건설사에서 이걸 안 하려고 그럽니다.

윤태천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익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그렇죠.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익이겠죠.

그런데 지금은 각 가정마다 다 에어컨이 있고요, 이번에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도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지금 냉동기를 개발하고 하는데 지금 현시가가 돈 천만원씩 한다고 그러니까 에어컨하고 효율성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냉방수요는 지금 어렵다고 보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냉방만 가지고 안 되고 겨울에 난방만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그래서 일부 냉방은 법원이나 신도시에 하이마트, 이마트 대형건설에는 저희가, 기존에 고시지역, 지역난방 고시지역에는 저희가 큰 건물에는 들어가고 있는데, 그 이외에는 주택에는 지금 들어가지 않고, 특히 저희가 일반 근린생활시설에 많은 부분들을 노력을 하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성에서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냉방 사용은 좀 어렵습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밑에도 판매시설, 웨딩홀 아울렛하고 여기도 60% 감면도 그런 내용입니까, 그러면?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난방만 가지고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사업성 있어 가지고는 살아남기가 힘들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아무래도 여름에,

윤태천위원 대체로 해서 해야지, 난방만 겨울만 해 가지고 하고, 여름에, 지금 겨울보다 여름이 길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긴 데다가 그걸 마이너스로 해 가지고, 여름에는 그러면 완전히 적자네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글쎄, 집단에너지 사업 전체가 당면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국가적으로도 당면한 문제, 특히나 냉방이 더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도 우리나라 여름이 짧지 않습니까?

짧기 때문에 에어컨 잠깐잠깐 켜고 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지역냉방이,

윤태천위원 그런데 우리는 여름이 짧다 하더라도 우리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는 지금 겨울만 가지고는 힘든데, 겨울만 가져도 적자인데, 여름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되나, 대체에너지를 하든가 뭘 강구해서 이런 좋은 아파트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했으면 못 들어갈 이유가 있나요?

지금 여기 아파트 잘 지었잖아요, 90블록?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그런데 그것은 민간사업자 영역이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그래도 영업을 더 해서 장기적으로 해서 남는 열을 더 주고 한다 하더라도 리베이트로 해서 어떻게든지 해서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야지 그걸, 이게 열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냉방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남아서 버리고 있잖아요, 지금.

버리고 있는 거 남도 주고 60%, 70% 해서 그쪽에 연결이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해야지, 열원 남기고 버린다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겠어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배곧신도시에 저희가 열이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올해 연말에 공사가 완료돼서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남는 열을 인천에 미래엔이라고 하는 업체에, 같은 지역난방 업체인데 열 거래를 통해서 그런 것도 소화하기도 하고,

윤태천위원 인천으로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예.

윤태천위원 그거는 그만큼 배관공사나 비용이 많이 들어, 가까운데 내 집 앞에도 못 하는데 남의 동네를 뭐 하러 관리해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그러니까 잉여열을, 남는 열을 그렇게라도 저희가 소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말씀은 우리 사장님이나 본부장님한테 말씀 해드리는 것은 동네 우리 지역에 아파트 새로 지은 최신시설도 있는데,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으로 안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같은 안산시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 자본이 몇 %나 있어요, 우리 도시개발에?

장 사장님 몇 % 가지고 있는 거죠, 지분이?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장경수 49.9%요.

윤태천위원 49.9%.

삼천리가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장경수 42.9%요.

윤태천위원 42.9%?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장경수 예.

윤태천위원 49.9%인데 우리가 이렇게 열을 냉방이 나오고 난방도 나오면 이렇게 최신시설 아파트에다 해서, 모범사례로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네요, 내가 봐서는.

화성, 저기 정남 먼데 갈 필요가 뭐 있어요. 여기 배관 다 깔려 있는데 가까운 데도 못하면서.

그 배관비가 묻고 그러는 게 여간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운데 우리 안산시에서 하는 흡수열을 지역냉난방은 우리 안산시에다 보급을 하고 다시 여기 해야 되는 거지, 우리 지역에도 보급도 다 못하면서 타 시·군에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가 않는다고 봐요, 본 위원은.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서석균 그래서 내년도에 시청도 저희가 냉방 할 계획에 있고요. 향후에 새로 신규 아파트나 관공서가 들어오면 우리 위원님께서도 적극 지원해주셔서 저희가 냉방을 유치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여기 상록구청 같은 데도 마찬가지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상록구청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다 들어가요, 전체?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쭉 배관해서 하면, 여기 이 정도만 하더라도, 90블록에 여기 레이크타운만 하더라도 그만큼 적자 나는 게 많이 메꿔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얼마나 좋아요. 아파트 최신시설로 해 가지고 지역난방 안산에서 나오는 도시개발에서 어디서 하더라도 영업하기도 좋잖아요, 영업하기도.

우리 이렇게 레이크타운 큰 아파트도 우리가 냉난방은 들어가고 있다, 공급. 영업 할 때 팜플렛 전달하기도 쉽잖아요.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면서 타 시·군에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 내 집안부터 단속을 하고 지역에다 먼저 팔고 남는 열을 타 시·군으로 가는 거지,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큰 데도 못 들어가고 남의 시·군에 넣는다? 그거 조금 남들이 봤을 때 좀 그래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사장님 제 생각에 맞는 얘기예요? 이기남 사장님.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언제 말씀을,

윤태천위원 별도로 할 거 없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면 되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사실은 그렇습니다.

새로 아파트를 신규 짓는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전기냉방 설계를 적용해서 아파트를 분양하면, 평당 300만원에 분양한다고 그러면 열을 이용한 냉난방으로 하면 그만큼 분양가가 올라가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걸로 이용을 하면 전체적으로 편의성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가격경쟁력, 소위 말하면 경제성도 있어야 되는데 아직 기술적으로 거기에 뒷받침이 안 돼 가지고 그게 사실상 전기냉방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상당하게 아직까지 핸디캡이 많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사장님 우리가,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그래서 설계에 채택되도록 해야 되는데, 건설사에서 그 자체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형빌딩, 업무용 빌딩들이나 우리 시 등등 이런 청사에는 우리가 가능한데, 개별 아파트에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 수준 가지고는 들어가기가 정말로 좀 힘들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막말로 수준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이거는 우리 회사 기술수준이 떨어져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아직까지 이 냉방, 열을 이용한 냉방기술이 기술은 있는데 기기가 아직까지 뒷받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먼저 제가 행정감사 할 때 여기 저쪽에 3단지에 냉방 들어가는 거 만족도조사에서 만족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감사 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예.

윤태천위원 어느 정도 떨어지니까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라고 했으면 인증이 된 거 아닙니까? 내가 봐서는 변명밖에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범적으로 했을 때 다 좋다고 OK 나왔는데 무슨 소리예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그때는 지금 보니까 우리가 시범투자를 해 가지고 우리가 투자비를 부담을 하고 들어가서,

윤태천위원 사장님 그 말씀은 잘 들었고요. 더군다나 레이크타운 같은 게 안산시에서 설계를 했고요. 안산시 지분 가지고 들어간 데입니다, 거기가 도시공사에서. 그렇죠?

그러면 같은 안산시에서 레이크타운에 같은 행정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서로 협력만 하고, 마음만 먹고, 서로 노력만 되면 충분히 냉방이 들어가고도 남죠.

같은 안산시 건데 거기서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흑자가 얼마나 많이 났는데요, 지금. 흑자 많이 나가지고 분양도 다 돼 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하려고 노력만 하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아파트 잘 돼 있는 데서, 가까운 데서 먼저 샘플을 모범적으로 해 보고, 여기에 보니까 여기는 웨딩홀이나 아울렛 같은 경우는 60% 감면해주고, 고잔3단지는 40%까지 감면해주고, 도시개발에서 임의대로 선정해서 디스카운트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게 해서 설득을 시켜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가지고 해야지 내가 봤을 때는 도시개발에서는 노력을 덜 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행정이 가깝고, 설치비도 얼마 안 들어가고, 애초에 이런 거 이미 아파트가 설치되어 있을 때는 배관비나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새로 신설해서 땅을 파 가지고 들어가는 거는 같이 시작하기 때문에 인건비도 덜 들어가고 시하고 같이 조금만 협력해서 됐다고 그러면 안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건 하나의 말씀은 핑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안산시 소유주 매각 또는 증자한다는 이런 내용까지 지금 여기 책자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내용 저희들한테 준 거 보면 이사회에서 안산시 소유지분 매각 또는 증자 계획이 있다, 이런 설까지 나면서 노력을 안 하면 되나요, 이게?

지금 우리가 앞뒤 가릴 때가 아닙니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도시개발도.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잘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지금 안산시 소유지분 매각, 증자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누가 하실 거예요, 이 내용은?

장경수 사장님이 한 번 공동대표니까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여기 저희들한테 작성자 해 가지고 올라오셨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장경수 여기 있는 것은 제목을 그렇게 뺐는데요. 보니까 내용은 사실 소유지분 매각과 증자에 관한 것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사실 주주사들 간에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시설 노후화가 되고, 또 차입금 조달이 많고, 여러 가지 또 재무구조 확립을 위해서 집단에너지 사업의 동 업종에 비해서 우리 도시개발주식회사의 자본금이 50억, 청라에너지 같은 것은 1000억이고, 휴세스 같은 것은 500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너무 적어서 나중에 여러 가지 은행 같은 데서 대출조건이 악화될 수도 있고, 그래서 증자가 필요하다, 그러지 우리 회사 자체에서 무슨 소유지분 매각 계획이 있고 증자계획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여기 9번 해 가지고, 제가 한글을 좀 읽을 줄 아는데요, 여기 9번 해 가지고 안산시 소유지분 매각 또는 증자계획, 여기 이렇게 말을 내용을 넣었으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장경수 그런데 그것을 읽어보시면 ‘그런 확충이 필요함. 이런 자본금 증자가 필요함.’ 이렇게 제안하는 거죠. 제안하는 거.

윤태천위원 그러면 여기 안산시 소유지분 매각 또는 증자계획이 있다는 이 내용을 이렇게 넣으면 안 되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그러니까 위원님 이 내용은 저희한테 안산시 소유지분 매각 또는 증자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라, 이렇게 제목을 저희한테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답변을 드린 거고요.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2013년도에 357% 부채비율이잖아요. 자본금에 비해 357%면 우리 실질적으로 돈은 얼마 없는, 아예 없는 거잖아요. 그죠?

지원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저희 자본금이 부채가 357%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자본금이 부채가 357%인데 지분은 이렇게 여러 회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나요, 이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저희 사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지분변동에 대한 건은 주주사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다만 저희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자본이 좀 적게 출발을 했고, 현재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자본이 증자가 되면 경영개선도, 경영여건도 굉장히 개선이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부채비율을 보자면 지금 타사 현황들이 장치산업의 특성상, 저희 회사가 처음에 이 회사가 출발할 때 부채비율은 2000%에 육박을 했습니다. 현재 타사들도 보면 지금 인천종합에너지 같은 경우도 2500%가 되고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청라에너지 같은 경우도 한 600%가 상회하고요. 장치산업의 특성상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해를 바라고요.

지금 여기 도시공사 같은 경우도 부채비율이 한 360%에 육박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지금 우리 안산시가 49.9%, 삼천리가 42.9%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는 어디가 가지고 있는 거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GS E&R이라고 전에 STX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윤태천위원 네.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거기서 7%, 상공회의소에서 0.2%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더군다나 이렇게 지분을 몇 군데로 나눠서 부채도 많은 데에서 N분을 하다 보니까 더 성장하기가 어렵죠, 이게.

주주가 하나가 같을 경우에는 이렇게 부채율이 될 수도 없잖아요, 또.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그래서 아무래도 증자가 되면,

윤태천위원 왜 그렇게 안 하세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예, 경영개선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경영개선에 신경을 많이 써야지 부채율은 앞으로 갈수록 점점 경기도 안 좋고 그런 심각성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부채율 357% 이렇게 여러 회사가 하는 것보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한 번 고민해 보는 것도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예, 잘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저녁 늦은 시간에 감사해서 죄송한데요. 감사든 뭐든 의회 일정에 다음부터는 산하기관을 낮에 배치하라고 주문을 좀 했습니다, 제가.

초과근무수당 받으시나요? 없어요?

도시공사는 초과근무수당도 안 준다는데 주식회사는 어떻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래서 똑같이 일하고 수당도 더 안 주고 공무원들은 야간근무하면 수당을 준다는데요.

저희도 월정수당으로 나갑니다.

죄송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얼른얼른 제가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우리 윤태천 위원님이 감사하셨는데, 우리 김상일 국장님, 우리가 최대주주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혹시 지금 이 시간 전에, 과거에 우리가 지분매각을 검토한 적이 있나요, 안산시가?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증자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이런 저런 사항을 한 번 살펴본 적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분매각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 없으시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지분매각을 구체적으로 매각이라기보다도 증자라든가 지분구조에 대해서, 딱히 매각이라는 용어를 쓰기는 곤란하고, 지분구조상에서 지금 자본금에 대한,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지분구조라고 하면, 지분이 변동되면 매각 말고 다른 게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증자 부분이죠.

전준호위원 증자? 증여겠죠, 증여.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증자죠, 증자. 증자하면 지분구조가 떨어지겠죠, 매입의 여부에 따라서.

전준호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지분이 49.9%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네.

전준호위원 그것을 줄이려고 하는 검토를 하신 적이 있었느냐, 이 말이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실무적인 검토는 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그 이유가 뭐였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지금 관련 법규가 새로 제정됐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법률이, 거기에 따라서 또 같이 우리가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었던 거죠.

전준호위원 그 법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9월 30일인가요? 발효 된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그 법률에 의해서 지금 현재로도 우리는 이상 없이 출자·출연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소위 말하면 우리 지분을 줄이지 않으면 이 법과 관련돼서부터 영향이 있었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부분에 지금 경과규정에 여러 가지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기술적, 법률적으로 판단해볼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 부분에 예규지만 법리적인 검토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쨌든 그 법에 따르면 상당히 엄격하게 운영하는 거죠.

전준호위원 지금 법률적으로는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 적용 받는 거잖아요?

우리 지분이, 지방자치단체 지분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 이 법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죠.

전준호위원 우리는 당연히 적용되고, 또 25%인가요? 그 이하일 때 또 다른 차등이 있는데, 그게 엄격하게 적용이 되는 것 때문에 우리 지분을 줄이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안 맞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한 가지뿐만이 아니죠.

전준호위원 그러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이 회사가 규모가 과거와 달리 많이 방대해졌어요. 커졌어요. 크면 거기에 걸맞게끔 여러 가지 민간경영기법도 도입해야 되고, 우선 중요한 것은 공기업 선진화에 중앙정부로부터 권고사항이었어요, 이게. 우리가 다만 유보를 시켰다 뿐이지 중앙정부에서 이미 언제까지 지분을 줄이라고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명령에 충실하고자 우리는 지분감소를 검토했죠. 증자도 검토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거죠. 거기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거지 이 법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전준호위원 지금 현행법으로는 우리가 49.9%를 가지고 있어도 문제되는 건 없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다만 이제 경영,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다만 중앙정부로부터, 저희가 안행부로부터 권고를 받았어요.

그 대신 우리가 서로 간에 처음 출발하고, 아직도 협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좀 유예를 해 달라, 해갖고 유예 받은 상태죠.

그러니까 그건 계속 유효는 한 거죠. 어쨌든 중앙정부의 권고사항은.

전준호위원 권고가 있어도 이 법이 나중에 발효됐으면 이 법이 우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법이 있고 난 뒤에도 권고가 있었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부분은 아니에요, 그 부분은 지금,

전준호위원 그럼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그런 부분에 과도하게 민영화, 예를 들면 한동안 그런 일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지분이나 매각, 민간 민영화 관련해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잖아요. 민선 5기 때. 그죠?

그러고 나서 이 법이 정해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당연히 빨리 민간 이전하라고 그러고 민영화 하라고 한 건데, 우리가 그때도 상당히 많은 다툼과 고생을 하면서 일정 부분 우리 시 지분을 지켜낸 의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뒤로 이 법이 생긴 거잖아요. 이 법이 생긴 이유는 민영화 내지는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한 말하자면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들의 운영에 대해서 실은 방만하고 또 부실화되고 또 위험하니까 더더욱 타이트하게 관리감독 하려고 이 법을 만든 거잖아요, 취지가.

그렇게 봤을 때 그 전에 권고했던 사안들이 여전히 이 법과 비추어 볼 때 우리는 그런 권고사항에 지분을 줄이거나, 아니면 증자를 통해서 우리 지분을 줄이거나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하면 직접적인 회사, 말하자면 지금 우리시가 할 일과 지분이 차순위로 있는 곳과 기능이 다르잖아요. 구분이 돼 있죠, 역할이?

그것 때문에 경영권이 더 확장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이 법 때문에 우리가 감자를 하거나, 아니, 감자가 아니라 우리 지분을 정리해야 되거나 이런 의무사항은 없는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죠.

전준호위원 이후로도 그런 지분매각이나 우리 지분을 줄이는 의도는 없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1대 주주로서 역할은 다 해줘야죠, 그 대신에.

전준호위원 당연하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왜냐하면 증자에 대한 계획에 의해서 우리도 같이 쉽게 말해서 재정 투입,

전준호위원 그건 제가 이따 여쭤볼게요.

일단은 그런 우리 지분을 줄일 계획은 없으시다, 시에서는? 1대 주주로서요? 맞습니까, 현재까지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현재로서는.

전준호위원 감사장이니까 한 번 직접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상공회의소를 1대 주주인 안산시의 우호지분으로 봐도 됩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저한테 여쭤보신 거예요?

전준호위원 네. 우리시 입장에서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우호지분이다, 비우호지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죠.

전준호위원 그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거는 제가 이렇게 그분들의 지분에 대해서 우리 우호다,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시가 1대 주주로서 주주의 가장 큰 축인 안산시에서의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공개적이 아닌 감사장에서.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글쎄요, 그건 답변하기, 제가 답변할 입장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전준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시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건 시장님한테 물어보시나 누구한테 물어보시나 그거는 주주사에, 어쨌든 0.1%라도 그분의 고유 권한인데 그거를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호지분이라는 것은 의사결정시에 1대 주주인 안산시 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의적인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시는 그러면 그쪽을 우호지분이라고 생각 안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언급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언급을 안 하는 거죠, 제가.

전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는 우리 공동대표님, 계속 차입 경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주식회사니까 그것도 출자‧출연기관인데, 지금 부채비율 200% 기준해서 경영개선, 말하자면 재무개선에 대한 요구를 받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공기업이나 이런 것은 가이드라인도 있는데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저희는 대상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안산시, 1대 주주인 안산시로부터는 이런 부채비율이 커지고 계속 차입 경영을 하는데 대해서 안산시에서 의견을 낸 부분이 있나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신규 사업에 관련된, 그러니까 회사의 주요 경영정책에 관련된 사항을 결정할 때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두 대표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이사회에는 당연히 시에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 같이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통해서 이런 경영개선에 대한 주문을, 경영에 책임을 진 두 공동대표에게 주문한 내용이 있느냐 이 말이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그거는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없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그런데 그 부분은 없다, 라고 표현을 하면 좀 표현이 이상한데,

전준호위원 예, 그럼 어떻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사실은 회사가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보면 걱정할 만한 사안이죠.

그러나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사업내용을 같이 살펴보면 회사의 전망이 매우 밝습니다. 차입금 규모도 내년을 피크, 정점으로 해서 하향세에 들어갈 거고, 그러면 부채비율도 앞으로 한 5년쯤 뒤부터는 떨어지는 추세가 아주 급경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당장 좀 어렵다 하더라도 시나 또는 다른 주주기관에서 지금 현재 투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멈칫거리는 그런 의사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20년까지의 부채비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수지 예측을 해놓으셨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전준호위원 그럼 여기에는 지금 현재 설비투자를 해놓은 부분만 포함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투자는 하지 않았으되 예측된, 예를 들면 새로운 신규 계약이 예정되거나 아니면,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아니, 그거는 지금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지금 표에 나타난 숫자들은 앞으로 향후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까지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실제로 투자가 들어가서, 예를 들면 배곧이나 이런 데에 실제로 확보된, 말하자면 난방 공급이죠?

이거 외에 추가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부분까지를 포함하는 것 아니겠어요, 장기적으로?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여기에 반영돼 있는 숫자는 우리 회사가 지금 향후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사업권역이 4건입니다. 4건인데 그게 안산 기존 지역입니다. 안산 기존 지역에는 지금 한 2000억 가까이 이미 투자가 됐고, 앞으로 한 300억 정도가 더 투자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회사에 최대의, 아마 창사 이래로 최대의 호재가 안산복합발전이 우리 회사 지근거리에 건설된다, 라는 게 아마 우리 회사 최대의 호재입니다.

거기서 250기가를 우리가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50기가면 숫자적으로 안 떠오를 건데 10만 세대, 한 30평 아파트 10만 세대의 열 공급이 가능한 열 양입니다, 그 양이.

그 양을 받아서 우리 안산시에 저가열을 공급하고, 또 그 열을 다른 집단 에너지사업자한테 팔아서 이익을 남기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걸 소위 말해서 우리 안산복합발전소하고 배관을 연계한다 해서 안산복합연계사업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올해 지나면 투자가 끝납니다. 한 600억 가까이 투자가 됩니다.

그 다음 배곧신도시, 이 배곧신도시는 정말로 여러 회사가 서로 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는 에너지 분야에서 한 60년 정도 인맥을 쌓아온 삼천리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권을 땄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권은 안산복합발전이 없었으면 우리는 엄두도 내지 못할 사업이었습니다. IRR이 대단히 높은 사업이고, 여기에 또한 70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자금 확보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요, 지금 배곧신도시에 총 세대가 얼마나 되시나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2만 2000세대 정도 2020년까지 들어갈 겁니다.

전준호위원 우리가 공급하기로 한 게 다 2만 2000세대 전부인가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전준호위원 전부 다 공급하나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전준호위원 그 계약들이 다 이루어집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그게 부분적으로 됩니다. 내년도 일부 한 3000여 세대가 처음 입주가 되고, 이제 택지개발이 다 되고, 그 다음에 분양계획에 따라서 1차 분양, 2차 분양 이래서 2020년 되면 2만 2000여 세대가 다 입주가 될 것으로 지금,

전준호위원 그 2만 2000세대를 전부 지역난방으로 하기로 돼 있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안산도시개발이,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그거는 고시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에너지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이후로는,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이후로는, 이 경영수지에 있어서 이 20년 이후에 다른 후보지들이 있죠, 송산신도시도 포함됩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송산그린시티 있습니다. 예.

전준호위원 그 부분은 아직 여기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송산그린시티는 존3 지역은 반영돼 있고,

전준호위원 일부만 돼 있는 거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전준호위원 송산 그 지역도 전부 고시지역인가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송산그린시티도 고시지역입니다.

전준호위원 다 우리가 공급하나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공급, 사업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그렇게 하기로 돼 있는 겁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전준호위원 그거는 어떤 절차, 계약이에요? 아니면 의무사항인가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송산그린시티에 열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산업부, 나라에서 주관해서 누가 할 것인지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참여를 해서 우리가 사업권을 이미 확보해놓은 지역입니다.

전준호위원 일부 확보한 것 아닌가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송산그린시티에 대해서,

전준호위원 전부 다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사업권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거기도 그러면 의무지역이고, 전부 다 한다는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전준호위원 그럼 거기에 따르는 증설은 없나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송산그린시티도 역시 우리,

전준호위원 아니, 우리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거기에 따르는 20년 이후에 설비투자들이,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아, 그거는 지금 우리 S-POWER 안산,

전준호위원 그 250기가를 받아다 하면 그걸로 충족하나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걸 감안해도 2020년 시점으로는 220%의 부채비율로 경영수지가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전준호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전기냉방과, 난방도 그런 경쟁력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난방은 아직까지 우리가 LNG 대비해서 조금 우위에 있습니다. 거의 지금 비슷한 수준입니다마는, 그러나 지역난방이 개별난방보다는 경제성에서 약간 우위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역난방, 열 공급을 통한 지역난방만이 아닌 다른, 말하자면 사업 분야를 개척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에너지사업이 더더욱 여러 가지 요구가 많잖아요? 특히 연료에 관련된 탄소 문제도 있고.

그거에 대한, 이거는 장기 비전으로 모색해야 될 숙제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검토가 있나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그래서 회사는 지금 중‧장기, 향후 2030년까지를 내다보고 중‧장기 경영계획 플랜을 지금 세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우리가 현재 벌여놓은 사업이 너무 대대적으로 재원이 투입이 되고 큰 사업들이기 때문에 다른 제3의 사업을 검토하는 거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이고, 에너지시장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세계 에너지시장 변화에 맞춰서 우리가 거기에 적절히 대응을 해가지 못하면 지역난방만 가지고는 회사의 존립 자체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계 에너지경제시장이 움직이는 것을 예의주시하면서 거기에 적절하게 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히 경영수지 관련해서 물론 우리는 에너지기금이다 이런 걸해서 나름의 금융비용이 일반적인 시중의 자금 빌려다 쓰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건 이해하는데요, 환경이 변해서 국제금리나 여러 가지, 또 원유 사정 이런 것들이 요인이 막 들쑥날쑥 하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전준호위원 그와 관련했을 때 계속 차입경영이 커지게 되면 상당히 그게 힘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계속 좋아지겠지, 좋아지겠지 하고 계속 설비하기로 한 데는 공급해줘야 되고, 그러면 적자운영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증자 요구가 있을 수도 있고, 자본잠식이야 50억밖에 안 되니까 별 표시도 안 나는 건데,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전준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시가 1대 주주고, 아까 지분에 대한 부분도 제가 명확히 한 부분은 이렇게 해서 경영이 잘 돼서 수지도 개선하고, 작년인가 올해처럼 이렇게, 작년이죠.

그러니까 전기처럼 당기순이익도 나고 이래서 좋으면, 이득이 나면 빚 갚고 나중에는 배당도 염두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사라는 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당연한 말씀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지 않고 이렇게 계속 차입 경영하다가 환경이 악화돼서 더 힘들어지면 도리어 50억 아니라 500억이라도 갖다 메꿔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것들을 우려해야죠, 저희들은. 세금으로 일하는데.

그 점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대비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차입 부분에 대해서는 차입금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를 다 뺏기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보는데, 차입금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회사가 지금 한 700억 정도는 시중 금리보다도 거의 한 3분의 1 수준인 1.5%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 1.5%짜리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가에너지전략사업에 한해서 지원해주는 정책자금입니다.

그래서 그걸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다른 일반 시중에서 차입해오는 재원들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싸게 저리의 금리를 제출한 은행하고 거래를 해서 2.99%, 한 3%대에서 지금 차입을 해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규모 재원이 조달되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벌여놓은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한 2020년 정도 되면 다 끝나고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거기에서 발생되는 가치, 기여 이익금들을 상환을 해가고 하면 전체 지금 자금운용은 전혀 문제가 없다, 라고 자신을 하고, 그렇게 확신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하셔도 전혀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럼 그거에 따라서 만약에, 물론 부담이나 부채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경영상에 당장 또 하나는 소비자인 시민들의 난방비로 영향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이게 연쇄적으로 이거 그러면 원가 충당해야 된다 해서 난방비가 오르거나 이런 부분들이, 물론 물가인상에 따르는 인상이 있겠지만 과도하게 그것이 압박을 받게 되면 공공기관이 출자‧출연한 회사의 기능으로 보면 또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난방비에 대한 염려는 안 해도 되겠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사실상 그렇게 위원님께 제가 확실하게 약속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판매하는 열의 대종은 안산복합발전에서 들어오는 열이 제일 큰 주축 열이 될 겁니다. 주 열이 그 열이 될 건데, 그 열을 우리가 사오는 조건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LNG 가격 연동제로 돼 있습니다. LNG 가격 연동제라 하면 국제 LNG 가격, 우리가 도입하는 가격이 등락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동해서 우리가 열을 사오게 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열값이 약간 진동이 있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계 LNG 시장이 셰일 가스가 본격적으로 상업화 되면서 LNG 시장이 가격이 상승할 요인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제자리걸음 내지는 하락할 요인이 있어서, 그리고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 요금 구도는 절대로 높게 우리가 요금관리를 하지 않는다.

이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고, 그래서 열 요금에 대한 걱정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안 하셔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준호위원 여기가 감사장이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면 위증하시는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아,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그런 답을 얻어내려고 감사하는 거거든요. 시민들이 안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네.

전준호위원 감사한 말씀이고요.

시간이 다 돼서 다시 순서 되면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들 잠깐 휴식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0시55분 감사중지)

(21시09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 하겠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감사하시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까 윤태천 위원님 질의하신 것 관련해서 좀 다른 관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열요금 아까 감면 현황에 대해서 윤태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일단은 여기 대상이 기본요금하고 냉방 사용요금 여기 대상들이 한정적인데, 아까는 고잔주공3단지만 물어보셨는데 다른 데도 지역난방이 들어가는 데가 여기밖에 없는 건가요? 예를 들면 학교 같은 경우 성안초등학교외 17개소, 학교가 안산에 108개 있는데 18개만 들어가네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네. 원래 안산신도시는 집단에너지 사업법에 의해서 소위 지역난방을 쓰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마찬가지고.

송바우나위원 신도시?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여기 18개 빼면 90개는 안 들어가는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냉방하는 데는 학교가 7개밖에 없고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그러신가요? 유치원도 9개만 기본료를 깎아주시네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그래서 이 학교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학교는 지역냉난방에 집단에너지 사업법에 고시지역은 의무사항으로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는 다 써야 되는데 여기는 자율사항이랍니다. 의무적이 아니고 학교, 유치원 등 자율사항이어서 아무래도 해당 학교에서는 싼 전기요금 냉방을 할 것이고 난방도 전기 사용해서 전기사용량이 더 적으면 경제성을 따져서 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의무는 아니고, 아무튼 여기 18개 학교만 이렇게 갖다가 쓴다는, 자율적으로 판단을 해서?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제가 또 의문이 드는 게, 그렇다면 상관이 없는데 어디는 30%고, 어디는 40%고, 어디는 50%고, 어디는 60%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이 부분은 열 부하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평수면 균일하게 가는데 열의 특성상 부하가 다르기 때문에 부하내용에 따라서 열요금이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여기 학교 같은 경우는 13년에 50% 했다가 사용요금 기준으로 했을 때 냉방 14년 70%고, 기본요금은 어디는 전액 깎아주고, 이것에 관해서 자체적인, 이게 집단에너지 사업법이 개정이 11월에 이게 본회의 상정될 걸로 아는데요.

이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지역난방공사별로 다 감면혜택이 어디 강남은 깎아주고 지방은 안 깎아주고 해 가지고 이걸 법 개정한다고 그랬는데, 이 개정되기 전에 안산도시개발 자체 내의 어떤 내규라든지 규정 이런 걸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서 이런 걸 시행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보시고서,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아니죠. 열요금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열요금 자체는 산업부에서 열요금은 항상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열요금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또 그래서 저희가 이걸 열요금을,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거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위에 산업,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아니, 열요금 승인을 받습니다. 신고사항이고요, 그리고 감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고규정을 통하고 자체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지 저희 마음대로 깎아주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은 규정이 지금 제가 볼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성과급 관련해서도 이거 같은 경우도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지방공기업법 해 가지고 이게 딱딱 성과급 얼마 주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냥 100%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관련한 이 법 어떤 규정을 받는 겁니까? 100% 성과급?

이 관련 규정에 대해서 이런 게 인터넷에 홈페이지에도 못 찾겠고, 이거 물론 자료제출 요구를 안 해서 그런 거지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우리 성과급 말씀하십니까? 상여금 말씀하십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 100%, ‘통상임금의 100%를 재원으로 함.’ 이렇게 하시고서 이거 관련한 기준이나 내부규정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에 제시가 안 돼 있어서 그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저희가 직원에 대해서는 기본급의 600%를 상여금으로 주고요, 100%에 대해서는 연말에 경영평가를 해서 성과 차등지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관련한 규정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이런 거 관련해서 정관 이런 것도 홈페이지에 안 나와 있고 정보공개가 너무 적으신 것 같아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하여튼 위원님 필요한 자료는 언제든지 제가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 두 가지 관련해서 열요금 감면 그 기준하고, 그거를 제가 받고서 다음에 다시 감사를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손관승 간사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먼저 한두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요.

전년도 행감자료에 보니까 급전지시로 인해서 손실발생 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주신 자료도 보니까 2011, 2012, 2013년, 2013년도에는 더 많이 늘었네요? 급전지시가 63회로.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15년도요?

손관승위원 더 늘었죠, 급전지시가?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손옥태 네, 2013년도에 더 늘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손실이 그만큼 더 많이 발생됐다는 말씀인가요?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손옥태 2013년도까지 증가가 돼 가지고, 그런데 2012년도에서는 저희들이 대비를 못한 돌발 상황에서 저희들이 손실이 발생했고요. 그에 준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비책에 대해서 설비개선 및 거기에 대비책을 해서 상당히 원가를 개선해서 2013년도에는 대비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손실은 2012년도 같은 경우는 대비를 안 했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사실은 급전사항을 예상해서 더 악화될 거다 해서 작년에 118회를 했고, 올해는 138회를 예상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 보도상에서 한 것처럼 지금 현재는 예비율이 15%를 상회해서 올해 138회를 예상했지만 현재 23회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이후로, 8월달 이후로는 지금 급전사항이 없고, 앞으로도 연말도 없을 걸로 예상되면서 아울러 향후 예상 예비율이 20%까지 육박할 것으로 해서 앞으로는 이런 예전과 같은 급전지시는 없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거기에 같이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급전지시로 인해서 비용 발생하는 걸 줄이기 위해서 홍보관을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사전교육 차원으로.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손옥태 그래서 거기에 직접적인 것도 있지만 그런 에너지절약이라는 그런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걸 널리 전파하기 위한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저희 교육홍보관을 적극 활용해야 되겠다.

손관승위원 올해 아직까지 운영 안 하시고 계시는 거죠?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손옥태 지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산복합 수열 공사 관계 때문에 그 주위가 지금 새로운 펌프시설 공사 중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사용중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공사가 올해 연말되면 완공되고 그 후에 되면 내년부터 저희들이 홍보계획을 다시 추진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현재 계획은 정확히 안 나와 있는 거죠? 내년부터 다시 운영하시겠다, 그런 계획이신 거죠?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손옥태 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요, 지금 부채가 얼마입니까, 부채가?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현재 기준으로 1140억에 해당하고요. 연말이 되면 1600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손관승위원 1100이요?

이거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하고 결산보고서하고 같은 시기에 작성하신 거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제가 말씀드린 건 현재 기준 말씀드린 거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 기준인지 아는데, 같은 201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신 것 같은데,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작년 기준으로는 87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여기 주신 자료에는 부채총계에 보니까 부채총계가 1350억 정도 나오는데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00억은 부채기준이고요, 저희 차입금은 작년 말 기준으로 870억에 해당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요. 부채총계를 물어본 거예요, 부채총계를.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아, 그렇습니까? 부채총계는 1350억입니다.

손관승위원 결산서에는 1358억인데, 그 차액이 한 7억 5731만 6034원 나오네요? 어디서 발생하신지는 알죠? 결산서에는 1358억 863만 5206원이고요, 신성회계법인에서 한 재무제표상에는 1350억 5131만 9172원, 차액 7억 5731만 6034원, 어디서 발생하신지는 아시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쪽수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5쪽에 지금 19기말 자료를 보면 1358억으로 나와 있고요.

손관승위원 이것도 보세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이거 검수들 안 하십니까? 헤매십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릴 게요. 찾지 마시고. 그거 검수 안 하신 모양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좀 보고 들어오시든가.

이연법인세에서 차이나는 거잖아요, 지금?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왜 이렇게 회계작성 하신 거예요?

내년도에 어떤 걸 기준으로 법인세를 내시려고 이렇게 작성하신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장경수 이것은 실무자를 통해서 답변 시키면 안 될까요?

손관승위원 예, 말씀하세요, 아시는 분이.

○안산도시개발(주)전략기획팀과장 허혁 도시개발전략기획팀 허혁입니다.

저희가 지금 장부상 이연법인세 부채는 91억 1600인데 감사보고상에는 88억 5900입니다. 이차에는 저희가 2013년도에 IFRS전환을 하면서 발생한 이연법인세 부채입니다.

손관승위원 좀 쉽게 설명하세요, 쉽게. 그렇게 얘기하면 뭔 줄 알아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기획팀과장 허혁 회계기준을 바꾸면서 저희가 토지부분을 재평가를 했습니다. 토지부분을 재평가 하면서 저희가 향후에 토지를 매각할 때 그때 법인세를 내기 위해서,

손관승위원 그러면 결산서도 맞추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개발(주)전략기획팀과장 허혁 예. 이 부분은 회계사가 감사과정에서 실현가능성을 따져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2014년도에 저희가 감사 받으면서 조정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결산서쪽 금액이 더 적어야 되는 거죠.

○안산도시개발(주)전략기획팀과장 허혁 평가감이니까는.

손관승위원 어떤 내용인지는 아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결산서상 적은 게 맞아요.

이연법인세가 뭐예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기획팀과장 허혁 향후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월된 법인세예요, 쉽게 말해서.

○안산도시개발(주)전략기획팀과장 허혁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다음에 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개발(주)전략기획팀과장 허혁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결산서가 더 적은 게 맞은 거죠. 안 그래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기획팀과장 허혁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다시 검토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기획팀과장 허혁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꼭 검토하고 올라오세요, 검토하고.

○안산도시개발(주)전략기획팀과장 허혁 예.

손관승위원 7억 5천이 적은 돈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흑자경영들을 하신다고 하시면서 법인세조차도 이렇게 차액이 발생하는데, 이 정도로 회계에 정확성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대손충당금 발생하셨잖아요? 9600. 결산서 30페이지요.

큰 그림에 사업만 보지 마시고 소소한 것도 좀 보고 오시죠. 큰 사업 하시려면 소소한 것도 잘 챙기셔야죠.

금액이 너무 적은가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예, 이 내용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96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 3개소가, 저희가 열요금을 회수하지 못한 게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 밑에 가장 큰 네스앙스 건물이라고 서 있는데 거기가 지금 한 9200 정도 미수금이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대손충당금이라는 게 뭐예요? 회수 안 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수 못 한다고 보시는 거 아니에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만큼 손해가 발생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발생하기 전에 충분히 대응들을 하셔야죠. 노력도 하셔야 되고.

나중에 와서 장부상, 회계상 떨구시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회사가 채권관리를 단계별로 나누어서 합니다. 일반채권, 악성채권, 부실채권 세 종류로,

손관승위원 채권 부실채권들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악성채권 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회수를 하기 위한 각종 조치들을 다 취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우리가 담보라든지 이런 데서 후순위로 밀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로 사전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관리 꼭 잘 하시고요. 그리고 무조건 회계상 털려고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네, 잘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뒷장도 한 번 보시죠.

미수금 명세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그 다음 장 선급비용도 같이.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이 내용은 죄송하지만 실무자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네요.

손관승위원 예, 그러세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기획팀과장 허혁 우선 미수금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사부담금은 군자주공15단지에서 공사부담금 할부금 받는 금액에 대해서 550만원 미수금이 설정되어 있고, 이는 익년도 1월달, 2월달 열요금에 같이 합산하여 저희한테 입금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2014년 기준으로는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에서 가장 큰 부분이 안산세무서에서 11억 4700만원 부가세 환급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사가 많다 보니까 부가세 납부금이 아니라 환급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혹시 어느 부분이 좀 더 궁금하신지 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손관승위원 아니에요. 미수금도 이렇게 발생하셨길래, 그러면 나중에 자산으로 잡히겠네요, 안산세무서 거는?

○안산도시개발(주)전략기획팀과장 허혁 이 부분들은 전부다 회수가 됩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자산으로 잡히겠어요, 다시.

○안산도시개발(주)전략기획팀과장 허혁 예, 현금으로 다 회수가 되기 때문에 자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손관승위원 뒤에 선급비용 한 번 얘기하시죠.

○안산도시개발(주)전략기획팀과장 허혁 선급비용 같은 경우에는, 콘도시설 관리조 같은 경우에는 한화국토개발 같은 경우 20년 동안 저희가 비용을 예전에 과거에 선납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매년 일정률만큼 상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화국토개발은 870만원 상각잔액이 남아 있는 것이고,

손관승위원 그런데 자동차보험료도 선급비용으로 잡혔네요, 이런 것도?

○안산도시개발(주)전략기획팀과장 허혁 예, 그렇습니다. 1년간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기간 계산을 해 가지고 월할로 저희가 그거는 선급비용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상각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일단 비용은 벌써 지출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안산도시개발(주)전략기획팀과장 허혁 예, 비용으로 하는 순간에 보험료로 털 수는 있지만 저희 선급비용이란 자산개념을 통해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결산시에 보험료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선급비용으로 이렇게 내시면 할인들 많이 받으시나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기획팀과장 허혁 저희 할인 일시불로 내기 때문에 많이 받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냥 많이 받아요? 아니, 선급비용으로 지출하셨으면 내용이 있어야죠. 금액은 얼마 안 되더라도 내용은 좀 없으신 것 같네요.

그 내용은 잘 알겠고요. 앞으로 기업 회계하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하세요, 신중하게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수치로 털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들 하시면 나중에 큰 문제 발생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소한 거지만, 그죠? 올해 털어놓고 다음 내년도로 잡아서 이월하겠다, 그런 식으로 선급비용 집어넣어 놓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해연도에 털어야지.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주요사업 투자계획 보니까 금액이 얼마인가요? 5220억인가요, 전체 합계가?

자료 주신 거 2239페이지에 보니까 5227억 2400만원이죠? 주신 자료 그대로예요, 이거는.

주신 자료 그대로인데, 아까 전준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들 중에도 보면 지금 부채를 갖다가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예, 말씀하십시오.

손관승위원 그러기에는 사업범위가 너무 크지 않나요, 비용이? 향후에 수익발생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도.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이게 저희가 회사 설립된 당시부터의 투자금액이기 때문에요.

손관승위원 지금 현재 부채비율은 적정선을 유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2014년 기준으로 357%니까 부채비율은 적정하게 유지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잘 조절해 가시는 것 같은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들은 초기 설립 당시 자본금 대비 기업가치는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런 큰 사업을 진행하시려면 거기에 대한 자산 기준이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그런데 기존에 해 왔던 사업까지 해서 전체 금액으로 보면 굉장히 크고 부분적으로 보더라도 자본대비 굉장히 큰 규모인데.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그래서 그 구분을 보시면 안산 기존 지역이 복합 연계, 배곧신도시, 송산그린시티 네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산 기존 지역에 지금 한 2천억 이상이 투자가 되어 있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외부자본을 부채를 가져오게 되면 또 금융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네.

손관승위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염두 하신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중장기 계획에 그런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도시개발 사업영역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했어요. 아직 정확히 이해를 못 해서 제가 딱히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자기자본 대비 사업규모가 너무 크면 그 만큼 또 부실이 발생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금액대비 이 정도 금액이라면 금융비용도 만만치 않은 돈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심사숙고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네, 잘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하시면 본부장님들께서 감사에 대한 것을 파악해 오셔서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인데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도 내부 규정 없냐고, 공개되어 있는 것 없냐고 물었던 거에 연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투명성 제고 방안을 권고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용 아시고 계세요? 본부장님 중에서.

그러니까 주요 내용은 기관 운영 현황 전반에 대한 외부 공시를 의무화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기관 일반현황에 정관, 내부규정, 조직, 정원, 예산 등에 대해서 공개하라고 권고했거든요. 그것 지금 어디에 공개되어 있는 것 있나요?

공개방식에는 자체 홈페이지 적극 공개라고 또 방식까지 얘기되어 있는데 홈페이지에 내부규정이나 정관이나 예산에 대해서 공개되어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 것 없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네.

주미희위원 왜 아직 안 하셨어요? 그러셨으면 아까 송 위원님이나 전부 다...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경영 공시는 되어 있답니다.

주미희위원 경영 공시 말고 내부규정이나 예산 같은 거는 공시 안 하나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그래서 그거는 지금 현재로써는 대상이 아니고요.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대한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주미희위원 그런 것들이 아까 송 위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내부규정상에 어떤 기준 같은 것들을 물었을 때 그런 권고사항을 지키셨으면 따로 이런 것들을 보고 파악할 수 있고 투명성이나 그런 청렴도라든지, 여기에 보면 인사 운영 현황도 공개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같은 인사라든지 내부규정이라든지 예산에 대해서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한 의구심 같은 것들 바로 그것 보고 그냥 홈페이지 보고 확인하면 되거든요. 그러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 공개하실 수 있는 거죠? 홈페이지에.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네, 저희가 검토해서 공개할 수 있다면 공개하고...

주미희위원 그런 권고가 있는데 검토해서 가능한 공개하셔서 저희가 따로, 지금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 인사채용은 어떻게 되느냐 따로 묻지 않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있어요?

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아까 송 위원님 감사에서 이해를 좀 구하려고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이연법인세 부채 부분에 대해서요. 과거 회계 기준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전환을 해서 생긴 변화가 맞나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기획팀과장 허혁 예,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네.

○안산도시개발(주)전략기획팀과장 허혁 저희가 이연 법인세 부채는 K-GAAP에서 IFRS로 전환하면서 생긴 부채가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생기면서 회사에 이익이 되는 부분이 부채 평가가 더 적게 된다는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기획팀과장 허혁 우선 토지 부분 저희가 재평가를 했습니다. 토지 부분이 저희가 과거에 92억 9,200이었는데 그 부분을 530억으로 재평가를 하면서 거기에 관련되어서 평가 증액된 부분만큼을...

전준호위원 더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기획팀과장 허혁 세금을 일단 내는 것은 아니고 유보...

전준호위원 유보인데 그만큼 세금이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기획팀과장 허혁 향후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전준호위원 자산 평가가 되어서 높아졌으니까.

○안산도시개발(주)전략기획팀과장 허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연법인세 부채로 잡게 그렇게 기준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토지를 매각할 계획이 없다면 발생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거는 충당부채라고 해서 저희가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결국은 물론 어쨌든 자산 평가액을 높이고자 하는 의미에서 바꾼 것 아니겠어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기획팀과장 허혁 그 부분보다는 저희가 지역난방 동종업계에서 K-GAAP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가 우리밖에 없었습니다. 안산도시개발밖에 없다 보니까 타 기관 간에 비교가능성이라든지 저희가 정보의 공개에 있어 가지고 조금 열위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동일하게 맞춰서 한번 열 요금이라든지 저희 이런 비용들을 한번 비교해 보기 위해서 전환하였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결산 자료 보면서 지금 감가상각은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일정 기간 비율로 하나요, 아니면 금액을 그냥 분할해서 그대로 나가나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기획팀과장 허혁 일단 감가상각은 저희는 모든 재산을 정액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정액법으로 하십니까?

○안산도시개발(주)전략기획팀과장 허혁 예.

전준호위원 그게 더 유리합니까?

○안산도시개발(주)전략기획팀과장 허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정액법으로 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아까 증자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주식 가치가 일정 부분 내부 자산 평가하다 보면 상장주식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한국난방하고도 민영화 관련해서 주식평가 했을 때 했던 선례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주식 가치에 그 당시에 얼마였었다고요? 16만원이라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24만 6천입니다.

전준호위원 24만 6천원이면 지금 증자의 필요성을 계속 얘기하시는데 이 주식을, 뭡니까? 여기는 매매나 이런 부분들은 주주총회 의결로 이렇게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증자 부분 말씀하십니까?

전준호위원 증자가 아니고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상장입니까?

전준호위원 상장이 아니고 주식을 팔아서 자산을 확보하는 거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매각 말씀하십니까?

전준호위원 예, 우리 시는 아까 매각 안 한다고 하니까, 매각을 하면 그냥 1만원 짜리 액면가로 매각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당연하죠.

전준호위원 예, 지금 현재 실질가치로 매각을 하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실질가치 평가를 통해서 합니다.

전준호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하면 자산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식 지분은 나눠주되 자산은 늘어나지 않습니까? 팔게 되면.

그런 고민은 없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자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자본이 늘어나겠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자본이든 어쨌든 부채 플러스 자본이 자산이니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예.

전준호위원 그런 고민 안 하시나요? 이것 성립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가 잠재된 수익 가치가 있잖아요? 액면가는 1만원이지만 24만 6천원이라는 최초 공시된 금액이 있고 그보다 플러스 알파의 어떤 자본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판다고 해서, 숫자만의 어떤 변동은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전체 실질적인 자본...

전준호위원 아니죠. 그게 아니죠. 아니, 민간에서는 주식을 양도하잖아요? 주식 양도하면 액면가가 아닌 현재 실질가치로, 왜냐 하면 이 회사가 전망이 있고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면 그 회사의 주식을 실질가치로, 현재 가치로 주고 사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익이 남으면 그 만큼의 자기 지분만큼 배당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1만원 짜리가 지금 얼마 됐다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지금 24만 6천원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현재 실질가치로 주식을 양도하고 그 24만 6천원이 들어오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이 우리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는 성립이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지금 시의 입장을 말씀...

전준호위원 전체 회사 경영상에서 계속 차입 경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빚을 내고 그리고 또 다시 자본금을 출자를 해서 증자를 얘기하시는데 회사 가치가 그렇게 높아지고 비전이 있다고 하면 2020년에 가서 부채 수지도 개선이 되고 언젠가는 흑자 경영도 내다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현재의 주식 가치를 자산화 할 수 있는 고민은 안 하시냐 이 말이에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지금 제가 질문에 대한 이해를 못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 말이 이해가 안 됩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의 지분을 A라는 분이 산다, 그것은 회사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주주인 시의 입장이나 경영상에서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본 조달이나 자산의 살림살이를 늘리기 위한 고민으로 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시에서 주식 한 주를 판다 그러면 1만원을 짜리를 100만원에 판다 하면 그 돈이 시로 들어가고 회사로 들어오는 거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주식 변동은 그대로고 새로 한 사람이 한 주를 가지고 갔고 주식 지분 변동만 있었지 그거에 대한...

전준호위원 그걸 가지고 회사로 들어오게 한다는 전제 하에 말씀 드리는 거죠.

예를 들면 안산시가...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제3자가 또 들어온다 이 말이죠?

전준호위원 그렇죠. 안산시가 세금으로 증자를 해 주기가 어려우니까 그 지분 가치를, 높아져 있는 지분 가치를 매각해서 그 돈이 들어오면 그걸 다시 자본으로 넣으면...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그것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고민들은 안 하시냐 이거예요. 일반에서는 그런 것을 수시로 하지 않습니까? 비전이 있는 회사의 주식들을 나눠 가지면서 그 만큼의 차익들을 가지고 자산화 하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경영하시는 입장에서는 주주단에다가 얘기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알겠습니다. 주주사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건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국장님 들어보세요.

제가 왜 아까도 상공회의소가 우호지분이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근저에는 바로 그런 점이죠. 회사가 비전이 있으면 안산시 지분을 우호지분으로 생각하는, 아니면 지금 현재 주주 구성원이 아닌 다른 외부의 자금력이 있는 사람에게 해서 그것을 우호지분화 하고 소위 말하면 우리가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름의 지금의 1대 주주를 지휘를 잃지 않는 선에서 유지하고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고민들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무리한 차입 경영을 하지 않고도 자산 규모를 늘려서 수지개선도 되고 경영에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그것은 경영하면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경영기법이라고 봅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그런 것이 법리적으로 출자,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인가, 가능하다 라면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서, 그런 부분에 자금조달을 할 고민을 해야지 계속 안산시가 증자한다고 하면 회사 비전 넣고 자기 돈만 꺼내 가지고 증자하라고 하면, 그러면 자기들끼리는 비전이 있다고 하지만 외부에서 평가했을 때는 그 24만원이 아니라 2만 3천원밖에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이 바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자본조달이나 자산을 늘리는 것이 증거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례로 그렇게 했잖아요? 지난번에.

여기 1만원 짜리를 20 몇 만원 짜리로 지분해 가지고 우리가 51% 경영권 방어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나눠 가지고.

그 만큼 투자한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회사 경영 개선 활동에는 정말로 지대한 도움이 됩니다.

전준호위원 주주들이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제 말은.

국장님 안 되는 일입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이해를 했습니다.

아까는 자꾸 전제를 다른 새로운 주주사 들어온 것을 생각 않고 했는데 지금 가만히 말씀 들어보니까 제3의 어떤 주주사도 들어온다는 염두에서 매각과 새로운 자본의 확충을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하나의 대안도 될 수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고민을 진즉에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시냐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것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를 저희하고 생각이 약간의 괴리된 것은 기존의 주주사들과의 변동을 염두에 둔 거고 위원님께서는 새로운 주주사를 하나의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그 대안으로써 저희도 그것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주주들이 회사를 경영하면서 이렇게 부채비율이 300% 넘고 이러면서 2020년에 가서야 220%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도 회사가 그 만큼 비전이 있고 성장 가능성이 있다 라면 그런 자기 주식들을 가지고 자산이라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이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수십억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줄여 가면서 경영개선하고 나중에 가서 흑자 났을 때, 아니면 경영이 개선됐을 때 자기들의 공들을 회수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주주들이 얘기하는 이 회사의 비전이나 가치들이 실증적으로 자기 스스로 검증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그런 점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안산시한테 1대 주주니까 서로 유상증자 해 가지고 세금 가지고 자본만 늘리라고요.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할 사항이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개발주식회사 인건비가 매출 대비 몇 %인지 대답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10% 정도 됩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올해 이전부터 인건비의 부담률은 고정되어 있습니까? 10%로.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향후에는 우리가 성장하는 추세가 좀 가파르게 성장이 예상이 되고 인건비는 상대적으로 성장률보다는 훨씬 밑돌기 때문에 향후에는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소위 말해서 매출액, 인건비 생산성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러면 그 부분은 그 포지션이 계속 해가 갈수록 낮아질 겁니다.

2020년 가면 한 5, 6%선, 6, 7%선 정도 되겠네요.

○위원장 나정숙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연봉제로 지금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나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직급을 구분해서 3급 이상은 연봉제고 4급 이하는 연봉제로 안 하고 실 근로 발생 월급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렇게 다르게 지급하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그 부분은 아마 쭉 월급제, 호봉제, 소위 말하는 연공서열에 따른 호봉제를 해오다가 정부에서 아마 공기업 제도 선진화 그 작업의 일환으로 연봉제를 강력히 추진하라는 권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회사는 1차적으로 간부 사원들에 대해서 연봉제를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자료를 좀 제출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어떤 사항을 보려고 하냐면 3급 이상과 4급 이하의 직원들의 어떤 연봉의 인건비 퍼센테이지의 차이를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 저희가 감사할 때는 3급 이상의 분들, 임원들은 굉장히 호봉이나 이런 인건비가 높은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공기업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것을 비교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 지금 현재 도시개발주식회사의 그런 4급 이하의 인건비는 어떤 수준인가를 좀 알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표를 저희한테 제출하실 수 있나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네, 가능한데 사실은 임금 수준 부분에 관해서는 동종사, 이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지금은 우리 집단에너지 사업, 지역난방사업 업체가 국내 한 35개 정도 됩니다. 35개 정도 되는데 대부분 한 30개 업체가 한 4·5년, 5·6년 정도밖에 안 되는 후발주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말 그대로 우리가,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마는 장치산업 있지 않습니까? 장치는 많은 막대한 재원을 투자를 해서 설비를 설치를 하고 설비를 운전을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노하우, 기술적 경험이 많은 노하우 인력이 시장에서 지금 고갈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후발주자들이 좀 괜찮은 기술인력들을 빼 가려고 하는 눈치싸움이 치열하기 때문에 각 사에서 임금이 외부로 유출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자료를 보는 이유는 지금 현재 저희 안산시의 산하기관, 도시공사, 도시개발주식회사 등등 산하기관이 있는데 그 인건비에 관련해서 성과급이나 그런 봉급이나 이런 부분에 공기업의 수준인가 이런 거를 저희가 평가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하는 것이지 다른 어떤 사항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저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그 부분 같으면 제가 위원장님 별도로 설명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운데 가장 큰 자산이 인적 자산입니다.

특히 우리 고도의 설비를 운전하고 기술력을 동원해야 되는 우리 장치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느냐가 경쟁에서 이기고 지느냐 하는 잣대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회사 그래서 통상적으로 임금을 이렇게 관리를 하죠.

일단 서구 기업에서는 개인의 능력과 성과를 기준으로 한 성과보상주의가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유교문화권에서는 비교 임금을 아주 중시합니다.

그런데 비교 임금이라 하면 우리 지역 내 업체들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동종업 내지는 유사업종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에너지 업계에서, 특히 지역난방업체에서 업계끼리 임금을 비교를 하면 우리 회사가 중위권에서 약간 처져 있습니다. 중위권에서 약간 처져 있어서 이게 제가 와서 3개월 동안 보면서 임금 수준이나 복리후생 수준이나 디자인 설계되어 있는 인사제도 이런 부분에서 좀 고민할 부분이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이때까지는 정말로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회사가 넘어오면서 거기에서 잘 훈련된 양질의 엔지니어들이 우리가 투자 하나도 안 하고 그대로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좋은 기술 엔지니어를 양성하는데 한 10년 정도 하면 보통 10억 정도 투자가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나정숙 사장님 짧게 좀 설명하시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그래서 그런 인력들을 받았는데 그 인력들이 50대 중반이 다 됐습니다.

지금 50대 중반이 되어서 작년부터는 벌써 한 두 사람씩 정년이 되어서 회사를 떠나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서 그 멤버들을 대체할 우리 기술인력 양성을 꾸준히 해 왔고 그 인력들이 지금 한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에 걸쳐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임금 수준이나 복리후생수준 자체가 우리 업계에서는 중간보다도 약간 밑에 쳐져 있어서 최소한 중간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우리 인력이 바깥의 유혹에 안 넘어갈 수 있도록 단속을 할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이 참 걱정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마 동종업 외의 다른 제조업체하고 비교를 하면 또 임금 수준...

○위원장 나정숙 저는 다른 제조업체나 다른 동종사에 비교할 부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여기에 계신 임원진의 임금과 임원진 아닌 4급 이하의 월급의 차이가 많지 않을까 하는 그런 복지후생과 관련해서,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사실은 사기업도 아니면서 공기업적인 부분이 있는 거고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인건비 책임이 있어서 자료를 요청하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리 장경수 사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산시를 대표해서 사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는데, 부채도 많고 사업투자도 많은 지금 상황인데요, 이런 경영 또 여러 가지 공사 이런 걸 결정할 때 지금 아까는 이사회에서 결정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사회.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이 통과되면서 저희 안산시 출연기관으로서 투명성, 공개성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경영, 인사, 공사에 관련한 어떤 대비하는 계획이 있는 것인지?

솔직히 그 전에는 시의 대표 되시는 사장님으로서 이런 많은 부채와,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이런 많은 부채와 공사 사업에 대한 것들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을 하셨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장경수 이거는 주주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현재 2009년에 삼천리와 안산시가 협약서를 맺은 그 내용 정관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그것을 해 줘야 되고요.

○위원장 나정숙 그럼 그 협약서에는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 역할, 안산시는 뭐, 뭐, 뭐를 한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장경수 그런 것이 간접적으로 있죠.

○위원장 나정숙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장경수 그래서 정관이 거기에 근거해서 됐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안산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것을 혹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장경수 그것은 글쎄요, 제가 말한 것이 아니고 주주사간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나정숙 사장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장경수 그러니까 저는 공동경영이죠, 삼천리와.

그 다음에 또 운영에 관한 것은, 여러 가지 내규 정관상에 보니까 운영에 관한 것은 삼천리에서 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사업, 제가 가서 사업 결정은 사실 그렇게 없죠. 사실 무슨 여러 가지 큰 사업은 그 전에 다 결정이 됐더라고요, 이미.

그리고 저는 과연 안산시의 자본이 제대로 잠식되지 않고 가치가 증대될 수 있느냐, 그래서 부채에 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제가 따졌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안산시의 여러 가지 요금, 열요금에 관해서 따져 보니까 우리 안산시가 다른 도시보다, 그러니까 SH공사 이런 데보다 한 4.5% 낮더라고요. 그런 수준을 계속 그 기조를 지켜 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앞으로는 그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이 9월 25일부터 시행이 됐으니까 아마 안산시와 삼천리가 주주사들이 합의해서 그런 전반적인 것을 한 번 논의해 보시면,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 나정숙 사장님으로서, 저희 안산시를 대표하는 사장님으로서 어떤 계획에 대한 것들이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장경수 그 계획을 여기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주사들이?

제가 어떤 계획이 되어 있느냐, 저는 그 법령, 정관,

○위원장 나정숙 사장님 단독이 아니라 안산시와 계속 대표하는 분으로서 어느 정도 같이 함께 거기에 대한 것들을 계속 소통하시면서 사업계획을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장경수 사업계획을요?

○위원장 나정숙 앞으로 지금 향후에 법이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가 없어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장경수 지금 우리가 사업계획을 내면, 그 다음에 안산시와 충분히 그 과정을 협의를 하죠, 실무자들끼리.

그래서 협의가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이사회를 열고 그리고 통과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을 보니까 우리가 이미 구두로 이렇게 협의한 것을 그 절차를 밟으라고 보니까 이렇게 공식화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글쎄요, 그 전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와서 그런 이후의 것은 안산시 실무자들과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의 요구가 거의 100%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안을 이사회에 냈고 그것이 통과가 됐고 그랬죠.

○위원장 나정숙 그럼 지금 현재 이렇게 부채가 많이 생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안산시랑 삼천리랑 충분히 논의한 끝에 정했다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삼천리의 입장이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나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장경수 저는 그 결정이, 그 사업이 사실 그 전에, 제가 오기 전에 사업계획이 다 결정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와서 이렇게 본 것도 우리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열병합발전소만 돌려 가지고는 다 아시다시피 1기가를 생산하는데 10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판매하면 8만 5천원이에요. 그러니까 원가가 판매가격보다 더 비싸요. 그러니까 CHP를 돌려서는 완전히 적자입니다.

그래서 저가열원을 확보했는데, 비노텍, 소각장, 성림 이런 네 군데에서 확보를 했는데 이 저가열원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또 인상을 요구해요. 그리고 또 여름에 미수열 양을 보상해 달라, 보상을 했습니다. 3년 동안 보상한 것이 11억이에요.

그리고 자기들도 독자적인 사업을 해요. 그래서 저가열원을 대량으로 다시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S-POWER 250기가를 확보했고, 그것을 확보하면 또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곧신도시를 묶어서 세트로 했는데 배곧신도시 그것을 확보할 때 엄청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결국은 지금 제가 재무제표 여러 가지 투자계획을 보니까 우리 회사는 우량기업은 아직은 아닌데 성장기업이에요. 성장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영업투자 쪽에서 아주 플러스이고, 그 다음에 재무투자 쪽에서 플러스예요.

그래서 상당히 성장기업이다.

따라서 부채를 쭉 놓고 봤더니 2029년에 부채가 제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송산 존3을 먼저 하고 2017년에, 그 다음에 2020년에 1, 2까지 다 한다고 가정했을 때 2029년에 제로가 돼요. 그러면 기업가치가 엄청나게 증가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잘만 관리하면 우리 안산시에서 투자한 투자가치뿐만 아니라 기업의 어떤 가치증대뿐만 아니라 우리 안산시의 공익사업, 그러니까 우리가 시흥 배곧지구에 열을 공급합니다만 재산세 같은 것은 전부 주민세, 재산세는 우리 안산시에 내잖아요?

그리고 공익사업 이런 것에 더 확대하고, 그 다음에 안산업체를 더 사용하고, 그 다음에 안산시 사람들을 더 채용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유기적으로 하면 참 이게 나중에는 우량기업으로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그래서 아마 주주사들께서 잘 합의하시고 또 하면 이거는 충분한 좋은 기업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고요. 다음에 또 한 차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자세한 내용을 감사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늘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밤 10시가 넘었는데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과 그리고 여기 오늘 밤늦게 같이 하신 우리 기획경제국의 국장님, 또 녹색에너지과 과장님과 그리고 도시개발주식회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2시0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나정숙손관승송바우나윤태천이상숙전준호주미희
○출석전문위원
이장원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경제국장김상일
정책기획과장임흥선
예산과장최종재
세정과장서근식
투자유치과장김형수
지역경제과장최경호
생명산업과장김응로
녹색에너지과장박양복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김봉근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교


○기타기관참석자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장경수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이기남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김연택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서석균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손옥태
안산도시개발(주)전략기업팀과장허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