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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제2차 의회행정위원회(2007.12.0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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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6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소관

2.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소관

2.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소관

○위원장 김명연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행정지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행정지원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행정지원국장 이순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의회행정위원회 김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8년도 세출예산 규모,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1,200억 6,298만 2천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액 1,189억 3,074만 4천원 보다 0.95% 증가한 11억 3,223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전자 신분증 시스템 구축’ 등 2007년 당초 예산대비 11.5%인 25억 9,816만 6천원을 증액한 251억 8,720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는‘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등 2007년 당초 예산대비 36.73%인 6억 5,530만 7천원을 증액한 24억 3,9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과는 37블럭 매입대금 완납 등으로 세출규모가 축소되는 부분과 신규사업인‘공용의 청사 폐지 및 타당성 용역’ 등으로 2007년 당초 예산대비 1.97%인 17억 6,597만 6천원을 감액한 877억 8,94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 일제정비’등으로 2007년 당초 예산대비 46.74%인 3억 3,271만 3천원을 증액한 10억 4,456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통신과는 2007년 당초 예산대비 16.04%인 6억 8,797만 2천원을 감액한 36억 24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6페이지까지의 주요 경상사업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으며, 7페이지 주요투자사업 조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전자신분증 도입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전자카드의 제작 발급으로 시정업무 추진시 적극적 참여자 및 봉사자에 대한 활동사항을 계량화하여 관리하고, 전자신분증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여 행정환경 자동화를 추구,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하고자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사업입니다.

공무원 등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설정하고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함으로써 복지만족을 제고하고자 의회의원님들과 상근 인력을 포함한 2,500명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19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 중요 기록물 전산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연간 생산되는 중요기록물을 마이크로필름화하여 영구적으로 보관하고 이를 파일 시스템으로 구축함으로써 정보화시대에 부합되는 행정정보 제공에 노력하고자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 기록물관리시스템 서버구축사업입니다.

자료관 시스템의 장비교체를 통해 각 부서로부터 이관되는 대량의 전자기록물에 대해 안정적인 온라인 이관 및 보존관리로 기록물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빠른 대민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연수와 교육 및 평가를 통해 주민자치 활성화와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미래지향적인 주민자치센터로 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4억 6,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 지방행정 혁신 실행력 제고입니다.

전직원 혁신 실행력 제고를 통해 신뢰받는 행정혁신을 구현하고 혁신의지의 추진동력 확보를 통해 효율적인 행정환경을 조성하고자 9,6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 안산시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특색있고 살기좋은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안산시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불러 일으켜 지역 공동체 형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모범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2억 2,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 공용의 청사 폐지 및 타당성 용역사업입니다.

공용의 청사부지인 37블럭 토지이용 재검토와 구청사부지로 계획중인 고잔동 30블럭 매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 전문기관의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 안산신도시 2단계 지역 유통업무시설 업무용지 매입입니다.

유통시설 매입을 통해 장래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소 중소기업의 판로개척과 경영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370억 5,145만 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8페이지, 원시동 119안전센터 건물 점유분 토지 매입입니다.

1986년 우리 시에서 건축하여 현재 안산소방서에서 무상임대중인 원시동 119안전센터가 지적측량 결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유지원 시설부지를 일부 점유한 결과가 나옴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부지 점유부분 토지를 매입하고자 5,49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 시청사 건립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현 시청사가 노후되고 인구 100만을 목표로 한 행정을 추진하는 건물로서는 매우 협소하여 광역시대를 대비한 행정타운으로서의 기능을 갖춘 청사건립을 위해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 의회동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1995년에 준공된 의회동은 각종 시설물이 노후되어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있고 위생 및 미관을 저해함에 따라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고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 지방세 비과세·감면현황 일제정비 계획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이 만성화되어 일몰기한이 도래하여도 정비하기가 어렵고, 감면 규모가 점증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행정자치부의 일제정비 지침에 의거 비과세· 감면현황을 일제정비하여 2010년 “지방세지출 예산제도” 시행에 대비하고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2,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페이지,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강화입니다.

각 계층 시민들이 홈페이지에 쉽게 접근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환경 조성 및 웹 시스템을 확충하여 안정되고 수준 높은 웹서비스의 제공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4페이지, 외부망 통합 DBMS 도입입니다.

홈페이지 데이터 베이스 통합 및 실시간 동기화에 따른 데이터 베이스 구축으로 안정적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자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 재해복구 시스템 및 데이터 통합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각종 재난· 재해에 따른 주전산실 전산자료의 망실을 대비하여 원격 백업지에 전산자료를 보존하고 자료망실 발생시 즉시 복구하여 대민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 하고자 원격지 백업시스템 도입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 지방행정 정보화 보조사업입니다.

중앙정부로부터 보급되는 각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기반시스템 도입에 따른 임차료를 지급하기 위해 1억 9,29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페이지, 원격접속 자료유출방지 시스템 도입입니다.

인터넷으로 행정망에 접속할 수 있는 원격접속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에서 내부서버 접근시 사용자 인증시스템과 서버의 자료유출방지시스템을 활용하여 보안대책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페이지, 원격백업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증설입니다.

주전산실 정보시스템의 전산자료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구축된 원격백업시스템을 금년 말까지 보급· 완료되는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에 대한 자료관리를 위하여 업그레이드 하고자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 사무자동화입니다.

개인용 컴퓨터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장애발생시 실시간으로 지원처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업무에 필요한 정품 소프트웨어를 적시에 보급하고자 4억 7,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200억 4,045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274억 7,534만 2천원보다 5.83%인 74억 3,48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80억 8,308만 9천원보다 0.75% 감액된 80억 2,208만 9천원이며,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액 18억 6,625만 8천원보다 0.54% 감액된 18억 5,625만 8천원이 되겠으며, 회계과는 기정예산액 1,121억 401만 9천원보다 6.49% 감액된 1,048억 2,741만 9천원입니다.

세정과는 기정예산액 9억 6,333만 6천원보다 0.01% 증액된 9억 6,339만 6천원이 되겠으며,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액 44억 5,864만원보다 1.96% 감액된 43억 7,1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중요문서 마이크로필름 및 광파일 접목 데이터 베이스 구축사업에서 용역업체 조달계약에 따른 불용잔액 6,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새마을교육 참가자 여비 및 위탁교육비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회계과는 인건비와 아울러 37블럭 매입대금 잔액 등 집행잔액 72억 7,6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정과는 성립전 예산으로 ‘세정업무추진 여비 및 세정공무원 선진지 전문산업시찰’로 305만 2천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정보통신과는 전화번호부 제작비 반납 등 9,02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통계작업실 냉방기 구입에 2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달 전문위원 권오달입니다.

먼저 예산안 검토보고서 4쪽부터 25쪽까지 2008년도 재정운영 여건과 방향 및 안산시 세입세출 예산안 분석보고서와 26쪽부터 167쪽까지 별지에 첨부한 2008년도 세입 전망 및 세출예산 편성방향과 예산과목별 계상내역, 169쪽부터 175쪽까지 의회행정위원회 심사대상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72쪽 행정지원국 소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1. 21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에 제출되어 11. 27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임을 보고 드립니다.

2008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200억 6298만 2천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0.95% 증가한 11억 3223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고 드리면, 총무과는 2007년도 당초 예산대비 11.5%인 25억 9816만 6천원을 증액하여 251억 8720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역은 7건에 13억 6600만원으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직원맞춤형 복지제도 지원 상향조정, 인센티브 운영확대와 기간제 근로자 보수(대체인력)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총무과에 일괄 계상하였으며, 인재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비 확대 등 조직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며,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치행정과는 2007년도 당초예산대비 36.7%인 6억 5530만 7천원을 증액하여 24억 3930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7건에 5억 4700만원으로 신규사업인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 여권분소 신설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고객만족 학습동아리 운영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주민평가단 활동비 보상 등으로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3건에 7억 4300만원으로 새마을지회 사업지원, 일반운영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세부 감액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계과는 2007년도 당초예산대비 1.9%인 17억 6597만 6천원이 감액된 877억 8944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역은 7건에 35억 1800만원으로 신규사업인 시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의회동 리모델링공사와 증액사업으로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청사대체사무용 비품 구입,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인력운영비인건비 등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2건에 33억 5800만원으로 공공용지매입 중도금 18억 9천만원, 공무원연금부담금 14억 6700만원이 지난해보다 적게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정과는 2007년도 당초 예산대비 46.7%인 3억 3271만 3천원을 증액하여 10억 4456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4건에 3억 800만원으로 신규로 행정자치부의 일제정비 지침에 의거 비과세 감면 관리를 위한 인건비 계상과 지방세 카드수납 수수료, 세수증대 유공포상금 등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1건에 900만원으로 지방세 세정전문화 일반운영비 등으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보통신과는 2007년 당초 예산대비 16.04%인 6억 8797만 2천원을 감액하여 36억 242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전산개발비, 홈페이지운영 관리 자산취득비, 개인정보유출 차단시스템 및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통합저장용 Disk 구입 등으로 대부분 사무자동화 및 통신망확보 장비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4건에 8억 2300만원으로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통신운영 일반운영비 및 정보통신 자가통신망 구축 시설 완료에 따른 것이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잠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추경 먼저 끝내고, 그리고 2008년도 예산 다루는 걸로 그렇게 위원님들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러면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먼저 다루고 좀 정회를 했다가 본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세정과장 답변 바랍니다.

2007년도 총 과년도 체납세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네.

임이자위원 체납세 중에서 총 얼마 징수하셨죠?

○세정과장 권혁수 11월말 현재 징수가 159억4200만원 결손이 153억6800 해서 313억1천만원을 정리했습니다.

임이자위원 현재 그러면 체납액이 얼마정도 되어 있나요?

○세정과장 권혁수 현재 남은 게 451억 남았습니다.

임이자위원 당초에 징수하려고 했던 금액이 얼마였죠, 우리가? 당초 예산 목표액이? 75억8800만원이었죠?

○세정과장 권혁수 계획수정을 저희가 세 번 했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한 15%를 잡았습니다.

그랬다가 업무보고 과정에서 저희가 징수목표를 내부적으로 30%를 잡았는데 지금 계상된 것은 한 22.7% 정도 지금 예산에는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지금 총 징수한 게 150억이라고 그러셨나요?

○세정과장 권혁수 예, 징수액만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우리 예산안을 짤 때 추계방식은 어떤 방식을 적용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당초예산 할 때는 3개년 평균징수율을 예산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징수실적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시계율에 의한 방식을 쓴단 얘기죠?

○세정과장 권혁수 네.

임이자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정승현 위원께서 2008년도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이따 다루기로 했으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그러면 분명히 시계율에 의한 추계방식이라고 그러셨죠?

○세정과장 권혁수 네.

임이자위원 그럼 넘어가고, 현재 그러면 지금 2차 추경에 118억이 되어 있는데, 그 외에는 3차 추경에는 올라온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죠? 있나요?

○세정과장 권혁수 이번 추경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임이자위원 없죠?

○세정과장 권혁수 네.

임이자위원 그러면 체납액을 징수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2차 추경 이후에.

○세정과장 권혁수 징수를 안 한 게 아니라 연말까지의 징수가능금액을 예산서상에 계상을 이미 해 있는데 징수실적을 봐 가지고 조금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면 저희가 추경 때 추가로 계속 반영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임이자위원 세입이 정확해야만 세출이 정확한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네,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잡아놓은 상태만큼 그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받아들인단 얘기죠, 목표를 잡아놓은 만큼?

○세정과장 권혁수 징수예상률을 저희가 예산 짤 때 세입예산을 총 부과 대장상 저희가 부과를 하지만 그 예산서 상에는 징수율을 매년 평균 내서 그것을 예산서 상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돈이 징수될 예상액을 넣기 때문에 그거보다 징수율이 높낮이가 생기면 추경 때 예산계상액을 수정을 하는 겁니다.

임이자위원 지금 2006년도와 2007년도에서 체납액 징수의 목표를 봤을 경우에 얼마정도 증액 징수했습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지금 수치상 11월말로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에 총 205억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현금징수가 98억, 그 다음에 결손이 106억을 했는데 지금 2007년도에는 현재 정리를 310억을 한 상태입니다.

임이자위원 징수액만 말씀하십시오, 결손처리 한 거 말고.

○세정과장 권혁수 징수액은 2006년도에는 98억인데 2007년도 11월말 현재 159억을 징수했습니다.

임이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2008년도 예산에서는 너무 조금 잡아놓으셔 가지고 제가 이걸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따 지적하려고,

○세정과장 권혁수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2월말에 결산을 하면 체납액이 사실상 확정이 됩니다. 현재 가집계로 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매년 체납액 징수율을 보면 한 22% 정도를 보기 때문에 내년도 2008 예산에 지금 남아 있는 한 450억에 대한 22% 정도를 현재 예산서 상에 그렇게 넣은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제 징수액보다는 내년도 목표액이 좀 줄었습니다.

임이자위원 추경에 잡기 위해서 그랬다는 얘기죠?

○세정과장 권혁수 추경도 추경이지만 실제 분모가 금년에 많이 결손을 하면 분모가 줄기 때문에 실제 들어오는 금액이 내년도에 좀 적지 않겠나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적을수록 좋죠. 그렇죠?

○세정과장 권혁수 네.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회계과장 답변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회계과장 김시호입니다.

임이자위원 명시이월비 있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임이자위원 명시이월비 중에서 삼익아파트 리모델링, 목욕탕 리모델링 1차 추경에서 예산 잡으셨던 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1차 추경이 언제였죠, 정확히 날짜가?

○회계과장 김시호 그것은 저희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임이자위원 대충요. 3월달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사업 추진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은 설계가 저희들이 이제 완료되어 가지고요,

임이자위원 그게 언제 한 건데 이제야 완료가 됩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설계를 저희들이 하는데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들이 상당히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돈이 상당히 더 많이 투자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그 돈을 세워준 금액으로 맞추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검토를 몇 차례 했습니다. 한 대여섯 번 한 것 같습니다.

임이자위원 지금 얼마죠?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한 8억7천 정도 됩니다.

임이자위원 8억7천이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8억7천 갖고 됩니까? 아니면 더 증가됩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그거 가지고 됩니다.

임이자위원 지금 8억7천에 맞춰야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게 했습니다.

임이자위원 지금 그 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돼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그래 가지고 다음 주 중에 저희들이 입찰공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그 많은 기간 동안에 빨리빨리 했어야 되는데, 이 8억이 넘는 돈을 갖다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명시이월 시킨다는 것은 회계과의 어떤 직무해태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그 돈을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여튼,

임이자위원 8억 7천 갖고 그거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사는 게 낫습니다. 그거 새로 짓는 게 나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시호 그런데 지금 그것이,

임이자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걸 감안 다 해 가지고, 주위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저희가 그 금액만큼 해줬으면 그 연도에 사업을 끝내야 되는 게 맞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설계검토를 몇 차례 하다 보니까 그것이 연기되고, 연기되고 해서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여기서 만약에 명시이월 안 시켜주면 어떡할 겁니까? 다시 또 그럼 사업 잡아야 되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 연도에 사업계획이 세워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다 하셔야지, 이걸 사업 이월시키고 그러면 좀 안 좋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부분 계속해서 여쭙겠습니다.

사실 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실무진들께서 굉장히 저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삼익아파트 그 목욕탕 부분 같은 경우 8억 2천 세워놨는데, 사실 1회 추경 때 세웠던 부분은 올해 꼭 사업을 하겠다 라는 것 아니었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결국 올해 못하고 내년도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8억 2천 이거 그냥 쓰지도 못하고 1년 동안 쉬고 있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지금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정승현위원 이 8억 2천을 다른 데다 썼으면 그만큼 효율성 있게 우리 예산을 쓸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거 다른 데 쓰지도 못하고, 이거 한다고 1회 추경 때 잡아놨다가 쓰지도 못하고 다음 연도로 넘어가니까, 이 8억이면 얼마든지 조그만 사업들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편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든가 여러 가지 좋은 방법으로 쓸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1회 추경 할 때는 그거 올해 꼭 한다고 해 가지고 증액까지 해서 이렇게 잡아놓으니까 결국 이거, 물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이월 시키겠지만, 이런 일은 최대한 지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 3천만원 명시이월 됐죠?

이것도 당초에 올해 안에 다 끝내기로 돼 있었던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정보통신과 1억 이월 됐네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 부분은 홈페이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당초에 이게 예를 들어서 10억 이상 돼 가지고 계속비 사업으로 잡혀있다 라면 별 무리가 없겠습니다만 이건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올해 안에 이 예산을 쓰겠다, 이러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쓰겠다 라고 해 가지고 잡아놨는데 결국 이걸 올해 안에 사업을 못했다 라는 것은 아까 우리 임이자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업무를 소홀히 했거나 직무를 태만히 했거나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이월시킨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물론 또 하다 보면 이런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라는 것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좀 지양을 해달라고 그렇게 수차 얘기를 했는데도 이게 고쳐지지 않고 있다 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비단 우리 행정지원국 뿐만 아니라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물론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을 수 있다 라고는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물론 피치 못할 경우에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다음 연도로, 올해 연도 사업계획 세워져있는 부분은 다음 연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하셔 가지고 예산이 잠자지 않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지금 560만원이 불용액으로 된 거죠?

이게 회의가 몇 번 예상됐다가 이렇게 적어진 거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회계과장 김시호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횟수가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시로 발생할 때마다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건데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두 번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예. 금년도에는 3월,

문인수위원 원래 계획은 몇 회?

○회계과장 김시호 4회,

문인수위원 4회를 했다가,

○회계과장 김시호 2회를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예년 평균은 얼마로?

○회계과장 김시호 이게 지금 생긴 것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매년 한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그럼 내년에도 2회 정도로?

○회계과장 김시호 예.

문인수위원 그럼 올해는 뭐, 뭐 때문에 계약심의를 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회계과장 김시호 부정당 업자 제재하는 것 한 개하고요, 제가 3월달에 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자료를 개최한 날짜하고, 그걸 무엇 때문에 했는지 그 참석 인원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나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지금 공영의 청사부지가 지금 얼마죠? 1억 7천입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1억 7700만원.

문인수위원 1억 7700만원 지금 이것도 남아 있는데, 이게 빨리 납부를 해서, 선납을 해서 그런 겁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자입니까, 이게?

○회계과장 김시호 예, 12월 31일까지 원래 납부했어야 되는데 6월 15일자로 납부함으로 인해 가지고 할인된 금액입니다.

문인수위원 저도 아까 삼익아파트 목욕탕, 수영장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잠깐 할 얘기가 좀 있었는데, 본 위원은 좀 시각을 달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가족여성과나 이런 부서에다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설계가 나온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공사비를 책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8억 2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설계가 안 나왔는데 8억 2천이라는 것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 것들을 좀 바꿔야 됩니다, 앞으로.

설계가 나온 다음에 그 설계 나온 것을 견적을 받아서 그 금액이 결정이 되는 거지, 8억 2천에다 맞춰놓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회계제도도 좀 바꿔 가지고 설계비부터 계산을 해놓고 그 다음 설계도면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예산서를 세우고, 그 다음에 공사비를 책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개선을 해서, 지금 솔직한 얘기로 거꾸로 지금 맞추다 보니까 설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8억 2천에다가 공사비를 맞춰놓고 설계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쪽 충분히 압니다.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거꾸로 관에서는 그걸 갖다가 8억 2천에 맞추라고 그러지, 설계하는 사람은 돈이 안 나오지, 그러니까 계속 미팅하고 딜레이 해서 짜 맞추다 보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부실공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해도.

예산에 이게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이런 점을 본 위원이 임기 있는 끝까지 이걸 한 번 마련 해 가지고 어떻게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 수긍이 가는 얘기입니까? 전혀 다른 얘기는 아니죠?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모든 건물을 짓는다면 설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산 반영하는 게 원칙입니다.

제가 예산계장 할 적에도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사전에, 설계 나오기 전에 먼저 예산을 같이 병행해서 세우는 그런 방법을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제도개선 해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설계는 안 되고, 설계는 계속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게 명시이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연이 나와 버렸단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설계를 정해서 설계 금액이 얼마가 될지를 보고 그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공사비를, 사업비를 세우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 3회 추경이 됐든, 2회 추경이 됐든 설계가 완료된 때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사업비를 들이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질책이 또 이루어지고, 또 그걸 쓰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 좋게 하려다 보니까 그런 건데, 공사비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지금 이런 일도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그걸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총무과장님, 이거 중요문서 마이크로필름 및 광파일 접목 DB구축, 이거 언제 계약하죠?

이거 조달계약 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거 언제 계약하죠?

○총무과장 김상일 총무과장 김상일입니다.

지금 추경 말씀입니까?

강기태위원 추경이요.

○총무과장 김상일 추경이요? 이미 끝나고 이 부분은,

강기태위원 아니 이거 계약을, 계약하는 시점이, 지금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결산해서 돈을 주는 겁니까?

처음에 연초에 계약을 합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공사가 낙찰가입니다.

강기태위원 낙찰가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조달청 낙찰가입니다.

강기태위원 그럼 이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4월달에 했습니다.

강기태위원 계약 4월달에 했지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강기태위원 4월달에 계약 해 가지고 이제 4월달에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계약금액이 1억 8484만 6천원입니다.

강기태위원 1억 8484만 6천원?

○총무과장 김상일 예, 거기다가 조달 수수료가 168만 9천원.

강기태위원 그럼 총합계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거기다가 설계용역비 188만원. 그래서 이게 집행잔액입니다.

강기태위원 그래서 3차 추경에 집행잔액을 빼는 거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럼 이것에 대한 것, 구축 작업을 하는 물량이 매년 똑같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되면 어떤 거는 완료가 되고, 해가 갈수록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지금 현재 금년도는 78만8천, 10만매를 작업을 했습니다.

이게 과거부터, 준영구문서를 2001년부터 작업해왔기 때문에 수십년 전의 문서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80만면 정도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년 똑같은 상황으로 계속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해 시점에 가면 그 물량이 좀 줄어들어서 예산이 절약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현재 2003년도까지 작업을 어느 정도 마쳤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이후에 문서와 또 각 부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2년차, 앞으로 내후년이면 과거에 누적된 서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이 어느 정도 끝나고, 당해연도 발생되는 부분만 하면 한 3년 후쯤이면 물량이 많이 줄 것입니다.

강기태위원 그럼 3년 후쯤엔 물량이 줄어들죠? 그렇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강기태위원 그럼 자연스럽게 예산도 줄어들겠죠?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이 부분은 제가 왜 질의를 했는지 나중에 본예산 심의할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정과에 지방세 정보사이트 이용, 이거 전액 다 삭감하는 이유가 이거 작년에도 전액 사용 안 하고 삭감했던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제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세정과장 권혁수 당초에 회계법인에서 저희가 정보이용료를 지급을 하려고 했던 건데, 금년에 양 구청에서 ID를 거기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저희가 금년에 양 구청 ID로 지금 이용을 하면서 예산을 절감시켰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본청에서만 계약을 하고 양 구청에서는 계약을 안 하고 본청 ID로 양 구청을 쓰게 이렇게 지금 제도를 좀 바꾸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계약을 하려고 그러다가 양 구청에서 이미 해 있는 것을 구청 ID로 저희 시청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럼 구청은 이 ID를 언제 받았습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연초에 매년 계약을 합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구청은 매년 해왔습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예.

강기태위원 그러면 매년 해왔으면 구청 ID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굳이 적은 금액이라도 예산을 안 세워도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예. 그래서 내년에는 본청에다 하나를 세워서 양 구청에서 본청한테 의뢰를 받아서 저희가 본청에서 해 가지고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양 구청 예산이 한 160 정도는 절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제도를 바꾸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앞에서 임이자 위원이나 정승현 위원이 다 말씀을 드렸지만,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예산을 공유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매년 예산서 올라오는 걸 보면 그런 거는 완전히 서로 협조나 교류가 되지 않고 적은 예산이든지 많은 예산이든지 일단 예산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삭감을 시켜서 그 예산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 정말로 구청, 그 다음에 각 과에서 서로 업무협조를 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될 것들, 그러니까 예산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예산의 활용도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겁니다.

안 세워도 되는 예산들 세워놓고 나중에는 결국 감액처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금액이 적지만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본청에서 세워서 하시겠다고 그러고 구청 예산을 줄이겠다고 하시니까,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본예산 할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하겠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수립하는 각 과장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세정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세정과장 권혁수 예.

임이자위원 담배소비세 다 100% 징수하셨죠?

○세정과장 권혁수 예,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100% 징수했다고 본 위원한테 가져온 자료는 뭡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저희가 매월 들어오는데요,

임이자위원 지금 여기 제가 세정과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지금 담배소비세를 100% 징수했다고 지금 본 위원한테 갖고 왔는데요, 자료가.

얼마 징수하셨죠?

○세정과장 권혁수 10월말까지 징수실적을 드린 겁니다.

임이자위원 징수결정액과 징수액이 100% 다 맞는데, 다 징수하셨습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예.

임이자위원 그렇습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예.

임이자위원 진짜요?

○세정과장 권혁수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왜 우리 추경 세입세출 예산하고 이거하고 안 맞습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그 예산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 징수 예상을 해서, 연말까지의 징수 예상을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약간 좀 보수적으로 각 항목이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징수결정액이 정해졌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징수결정액이 정해져서 100% 징수를 했다 라고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럼 그게 총 얼마냐 하면 335억이거든요.

○세정과장 권혁수 예.

임이자위원 그런데 335억을 다 100% 징수했다고 돼 있는데, 우리 세입세출 예산을 잡아놓은 게 얼마냐 하면요 384억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상과 우리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신 게 10월말까지의 그 징수액,

임이자위원 10월말이든 뭐든, 징수결정액을 갖다가 5월말이든 10월말이든 100% 그거 다 징수했다 라고 돼 있으니까 더 이상 징수할 게 없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그건 월별로 지금 드려서 그렇고요.

임이자위원 그럼 10월달에 이걸 다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징수결정액이,

○세정과장 권혁수 아니 그러니까 누계액이죠, 누계.

임이자위원 아니 그러면 징수결정액이 더 많이 남아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소한도 우리가 예상했다 라고 하더라도 380억 정도로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정과장 권혁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은 연말까지 담배세 징수예상액이 384억 8200만원인데,

임이자위원 그럼 본 위원한테 왜 이렇게 갖고 왔습니까, 자료를?

○세정과장 권혁수 아니 그러니까 10월까지 부과징수, 당해 월 그렇게....

임이자위원 계장 나오셔서 이 자료 한 번 보십시오.

○세정과장 권혁수 여기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이거 보시면 담배소비세 징수결정액이 10월달까지 333억이라는 얘기입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네.

임이자위원 그럼 앞으로 100% 다 했고 11월, 12월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세정과장 권혁수 네.

임이자위원 그럼 11월, 12월에 50억을 갖다가 더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예.

임이자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네요.

○세정과장 권혁수 예.

임이자위원 그럼 서류를 저한테 잘못 주신 거죠.

예를 들면 주민세가 860억인데 10월 달까지 742억을 징수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주민세는 이미 다 징수결정액이 정해졌을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아닙니다. 매월,

임이자위원 안 정해졌어요?

○세정과장 권혁수 예.

임이자위원 매월로 이렇게 정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예, 매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자료를 뽑을 때는 징수결정액은 매월 저희가 부과까지, 그러니까 10월말 실적이면,

임이자위원 누계해서?

○세정과장 권혁수 10월말까지 부과한 것을 징수결정액으로 뽑고, 이 드린 자료는.

예산서상에 있는 것은 연말까지 저희가 징수 가능 예상액을 계상한 거고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럼 그렇게 자료를 주셔야지 이렇게 해 갖고 오니까,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다 안 맞잖아요. 안 맞으니까 하도 이상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세정과장 권혁수 그럼 예상액란을 하나 넣어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렇게 해주셔야죠, 그러면.

○세정과장 권혁수 네.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세정과장님, 세입 중에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거를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안 해서 못 받아들이는 게 있는데, 제 눈에는 그게 눈에 보이거든요.

불법광고물 단속하는데 돈들이지 말고 그거 과태료 부과만 자주 하면 굉장히 많은 세수입이, 세수입을 위한 세수입은 아니고요, 정비를 위한 세수입을,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를 하면 자동으로 정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걸 시민들이 얘기합니다. 돈이 널려 있는데도 안 걷어간다고.

○세정과장 권혁수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춘화위원 엉뚱한데 돈 들여가면서, 그러니까 정비하는데 돈 들어가고, 무슨 용역 주고, 부딪치면서 사고 나고, 민원 발생시키지 말고 그런 거나 좀 열심히 해서 세수입 늘리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세정과장 권혁수 예, 그렇게 하도록 각 과에 시달을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총무과장님, 아니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하실래요?

우리 이번에 도에서 2천만원 상금 받았던 내용 한 번 그거 얘기 좀 하실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자치행정과장 이성운입니다.

지난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신 걸 가지고 리모델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민감동센터로 종합민원실에서 명칭도 바꿔서 근무를 해왔습니다.

민원실 직원들이 사실 민원봉사실로 했다가 시민감동센터로 명칭을 바꾸면서 심리적으로 많이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새로이 단장을 하면서 시민들도 많은 호응을 해주셨고 또 여러 가지 건축민원 심의실도 새로이 단장을 해서 거기서 계속 사용 중에 있고, 이용객들이 시민의 고객소리 엽서에도 상당한 호응들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또 연말에 경기도에서 시·군의 민원행정에 대해서 종합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민원실이, 시민감동센터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시상금도 2천만원을 타왔습니다. 세입에 조치를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이번에 언제 받게 됐습니까? 몇 월 며칠자로?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지난주 금요일날 왔습니다, 돈이.

문인수위원 지난주 금요일날?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문인수위원 상금과 상장은 또 뭐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상장은 아직 안 왔고 연말에 올 거구요. 돈이 우선 세입조치가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2천만원은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2천만원은 일단 집기류, 컴퓨터나 소모성 부품을 좀 사야 되고요, 민원실에 복사기나 컴퓨터.

그 다음에 민원대에 앉은 직원하고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직원들을 좀 섞어서 일본이나 싱가폴 같은 데 민원행정 견학을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같이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인수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셔 가지고 다른 시·군보다 주민감동센터로 인해서 도에서 그런 표창도 받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축하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좀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아울러서 한 가지 또 거기다 덧붙이자면, 그 감동센터에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민원 중에 많은 민원이 건축민원입니다.

그래서 건축 민원을 할 수 있는,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민원실도 지금 건축협의실에 있으니까 거기다 같이 좀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 건축민원들이 와서 원스톱으로 처리가 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네, 적극 연구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시호 회계과장 김시호입니다.

이민근위원 92페이지에 인건비 중에 인건비 부분에 삭감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삭감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삭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삭감된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직급별 예산반영 기본호봉이 저희들보다 실질적으로 좀 평균보다 호봉이 높게 책정을 먼저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영된 내용이 한 18억 정도, 그리고 기본급 정근수당이 2006년 1월 1일로 급여체제가 변경됐는데, 변경된 요율이 12분의 1인데 저희들이 먼저 반영된 것은 12분의 1.8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과다된 게 한 28억, 그 다음에 많은 휴직자가 발생되고 있는데 휴직자로 인해 가지고 인건비 미집행된 게 한 12억, 이래서 저희가 한 59억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애초에 예산편성 요구할 때 좀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데이터를 갖고 접근을 해야 됨이 마땅하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예산이라고 하면 안산시에서 모든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건데 굳이 너무 높게 책정한다든지 과다 책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회계과장 김시호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인력이 새로 수급되는 관계 이런 것까지 감안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아예 그것을 감안 해 가지고 모든 걸 낮춰서 편성했습니다.

이민근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진짜 적은 금액이라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확보하는데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예산확보가 되고 있는데 회계과에서는 인건비라는 명분하에 너무 높게 책정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회계과장님이 고민 많이 하셔서 이 예산이면 다른 부서에서 활용도를 높여서 시민한테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더 타이트하고 적정수준에서 이러한 삭감내역이 이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예, 연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추경에 대해서 질의가 웬만큼 된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는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위원 총무과 거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거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41페이지에 아까 이야기했던 거 연장선상에서 중요문서 MF 및 광파일 접목 DB구축 그 부분이 연초에 입찰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연초에 입찰을 하는데 입찰가격이 이 계획서가 올라오는 게 보통 입찰을 하고 나면 항상 추경이나 이렇게 되면 감액을 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금 3차 추경에 6100만원 감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금액은 꼭 2억5천 계속 같은 식으로 매년 예산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문서 물량이 해가 갈수록 어쨌든지 간에, 앞의 것들은 완료가 돼 가고 조금씩 이렇게 줄어들 텐데 왜 매년 예산은 이렇게 2억5천씩 똑같이 이렇게 세워서 오느냐, 지금 3차 추경에도 6100만원이 삭감이 되는데 또 2008년도 예산에도 똑같이 2억5천이다. 물량도 계속 줄어갈 거고, 또 3차 추경에도 이게 삭감이 됐는데 굳이 또 똑같은 금액을 세워서, 이게 나중에 또 3차 추경 정도 가 가지고 금액을 삭감해야 되느냐, 이게 예산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고 많고를 떠나서 예산의 효율성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제가 그걸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 한 번 말씀을 해 보시죠.

○총무과장 김상일 총무과장 김상일입니다.

저희가 이해를 돕고자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참고자료 14쪽에 보시면 아마 조금 더 설명이 쉬울 것 같습니다.

2003년도부터 그간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필요경비, 물량, 사업체라고 쭉 저희가 기록을 해 드렸는데, 일례를 보면 2006년도에 보시면 2억425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 2억5천을 세워놓느냐 하면 저희가 바로 수의계약이 아니고 예산은 설계용역에 의해서 일정가격이 2억4천대가 나옵니다. 물량은 저희가 1년에 약 80만매를 소화를 해야 되는데,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은 80만매이고 거기에 대한 설계원가는 약 2억4천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만 감액되는 부분이 해마다 편차가 조금씩 있는 부분은 저희가 조달청에다가 요청하면 거기에서 예가산정과 거기에 대한 낙찰가격에 따라서 어떤 해는 이렇게, 금년도 같은 경우는 6100만원이라는 예산이 좀 여유가 생겼고, 어떤 해에는 거의 2억5천에 맞춰 가지고 낙찰된 해도 있고, 이러한 설계용역이 그 수준에 나오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저희가 초기에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전년도 143회 2차 정례회 회의록을 보면 그 당시에 임철웅 총무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 보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핸디 같은 것은 전자결재화가 추진이 완료되었고, 또 그 시작된 연도부터는 물량이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 물량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도의 사업 그걸 세우더라도 매년 이렇게,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물량이 똑같고 또 똑같은 그것을 입찰을 한다면 같은 예산을 세워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지금 여기에 답변된 자료대로 한다면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굳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을, 제가 왜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효율성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차 위원들이 지적하는 이유가 예산은 세워놓고 사용을 안 하고 끝에 가서 감액하니까 그 예산을 다른 데서는 못 쓴다는 거죠. 그죠?

다른 과에서는 그걸 얼마든지 풀어주면 다른 과에서 얼마든지 그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못 쓰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이것도 물량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입찰가격도 낮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총무과장 김상일 정확하게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전자문서의 시행이 2002년도부터 시행됐습니다. 종이문서가 그때부터 점차 줄기 시작했을 뿐더러 그 다음에 과거에 저희가 2001년도에 정부 표준 전산화 시범기관으로 지정되고 그 이후부터 우리 행정기관이 생긴 이후에 준영구문서는 작업을 4, 5년간에 지금 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1년에 약 80만매씩.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까지는 지금 올해까지 작업을 마쳤습니다. 또 외에 2000년도, 2001년도 분도 부서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보관하고 있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이런 저런 걸 가지고 계속 종이문서를 전자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2005년도 문서까지는 내년도에 마칩니다.

그러면 3차 내후년에는 거의 종이문서에 대한 입력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끝나기 때문에 최소한도 2년 후까지는 이러한 반복된 작업이 계속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자문서는 현재 정보통신과에서 서버에 구축되어 있습니다만 그 문서조차도 우리 총무과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다 입력을 시켜야 되는 작업도 병행해서 그 이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2년 내지 3년까지는 이러한 종이문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의 낭비 부분, 비효율성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정말로 내년도에는 설계용역을 줄 때 금년도에 2억4천의 용역서가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예가를 조달청에서 이만큼 떨어뜨릴 정도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라 라고 해서 초기에 그런 부분을 3차 추경이 아니라도 1회 추경 때라도 그 부분을 저희가 최소한도 단 돈 천만원이라도 저희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예,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40페이지에 구내식당 집기 및 조리기구 구입, 이게 구내식당이 지금 위탁이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위탁인데 작년도 그렇고 그 앞의 것도 보니까 매년 집기 및 조리기구 구입 해 가지고 계속 같은 예산이 비슷하게 매년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위탁이면 그냥 운영하는 것만 위탁을 한 겁니까? 아니면 시설비까지 다 포함된 위탁입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참고자료 10쪽을 보시면 여기에 갑과 을에 대한 역할분담을 명쾌히 저희가 적시를 했습니다.

안산시에서는 시설물에 대해서 운영 유지하는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 집기라든가,

강기태위원 참고자료가 뭐예요? 오늘 아침에 준 거예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강기태위원 오늘 아침에 갔다놓으니까 볼 수가 있나요.

○총무과장 김상일 저희가 미리 드렸는데요.

강기태위원 미리 줘야죠.

○총무과장 김상일 보면 밑에 하단에 부담 주체 해 가지고 갑과 을의 어떤 역할분담이 명쾌히 저희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기부분은 저희가 소모성 집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일정부분 계속 유지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식기세척기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다 부담하는 거네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래서 식재료 그 다음에 운영, 피복, 공공요금 이런 부분은 운영 주체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 밑에 기록물 관리시스템 하드웨어 관리 위탁사업 그 부분도 전년도보다 예산이 좀 늘어났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김상일 몇 쪽입니까?

강기태위원 40페이지 그 밑에요.

2차 추경 때 560만원 감액을 했던데 이게 이 부분도 지금 72만5천원이 늘어난 건가요?

○총무과장 김상일 유지관리비죠.

강기태위원 유지관리비죠, 그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강기태위원 이 취득가의 8% 요율이 강제되어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예산지침상에 지침이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래서 이렇게 세워진 겁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그 앞에 39페이지에 공무원 등 직원 하계휴양소 임차 이 부분이 좀 늘었죠? 그죠?

이번에 예산에 보니까 5실을 증가시킨 것 같은데요. 왜 그랬죠?

지금 있는 거 가지고는 모자란가요? 39페이지 중간에 하계휴양소 임차.

○총무과장 김상일 예. 펜션입니다.

강기태위원 이게 지난번에는 10실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5실이 증가시켜서 했고요.

그 밑에 또 새로 콘도회원권을 구입하겠다고 해 가지고 사고자 새로 올라왔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상일 우선 콘도구입과 펜션을 같이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7쪽과 8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 예를 들면 834명이 하계휴가 때 1668박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수용한 게 291명에 582박만 사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청자의 35% 미만의 어떤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펜션과 그 다음에 콘도에 대한 4구좌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강기태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차피 해마다 우리가 여름 휴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휴가를 가기 때문에 모자란단 말이에요. 그죠?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하면 이거 해마다 구입을 하든지 늘려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 지금 계속해서 모자랄 것은 뻔한 거고, 35% 올해 그렇게 사용을 했으면 내년에 그보다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크게 없는데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늘려갈 건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을 세울 건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자라는 것은 뻔한 겁니다, 여름에 집중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총무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공무원들이나 일반시민들이나 복지에 대한 수요는 다다익선이죠.

다만 지금 예산상에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콘도구입을 20구좌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4구좌를 더 추가하는데 전체를 수용하기는 어렵겠죠. 우리가 일반시민의 어떤 재원에 대한 적정한 배분을 생각해야 되니까.

다만 그렇다고 또 공무원들이 현재 아시다시피 각 시·군 단위로 이제는 공무원들이 어떤 권익보호 차원과 요구차원에서 법적 노조가 출범을 했고 그러한 어떤 형평의 선을 어디까지 찾을 것인가, 전체 공무원이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만한 콘도와 펜션을 다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최소한도 우리 재정규모라든가 우리 시 직원들의 어떤 복지에서 2분의 1까지는 저희가 수용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닌가, 지금 34%를 수용하고 있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하계휴가를 숙박에 최소한도 배려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으로 저희가 지금 20구좌를 이미 중기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고 또 승인을 받았죠.

그래서 연차적으로 당초에 저희가 금년도에 한 6, 7구좌를 계상했습니다만 예산이 가용예산이 없다 보니까 최소한도 4구좌는 더 확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물론 열심히 일하고 휴가를 가야 되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운영상에 어떤 방법을 좀 개선을 한다면 지금 50%까지 이용을 할 수 있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계속해서 이거 구입하는데 매년 1억 이상씩 돈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운영상의 문제를 좀 개선을 하면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겁니까?

이게 우리 예산이 계속해서 사회복지예산 부분에서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시가 재정적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운영상의 어떤 문제점들을 개선시켜서 이런 예산을 절감해서 그런 부분으로 활용을 한다면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것도 될 텐데 운영상의 문제에 대한 어떤 개선점, 연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해마다 보면 이게 보통 동해안 쪽 이런 데 집중되고 작년에도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한 곳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매년 똑같은 이야기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는 물론 총무과장님이 우리 김상일 과장님이 아니고 다른 부분이었죠. 그죠?

그렇다면 내년에도 이 예산 이대로 몇 구좌 중기지방재정에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또 승인을 받았으니까 몇 구좌 구입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운영상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개선을 했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이 됐다, 이런 것들의 대답이 필요한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방법이 없어서 그런 지 저는 그거 모르겠습니다.

방법이 없어서 그런 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총무과장 김상일 콘도구입의 경우에는 굉장히 비용도 고가고 또 한 번 구입하면 거기에 자금 자체가 묻혀버리고 사용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안으로써 사용자와 공급의 어떤 원활함을 추구하고자 임시적으로 적용한 것이 하절기 집중적인 휴가철에 펜션 임차라는 이러한 부분을 새로 도입했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의 문제, 다시 말씀드리면 1구좌에 30박을 저희가 쓸 수 있으면 30박을 가능한 한, 그건 어떤 회사와 우리 시의 머리싸움이겠죠. 30박을 주되 주중, 주말, 하절기, 그 다음에 비성수기 이런 것을 우리가 얼마큼 그들과 계약과정에서 더 따내느냐, 그 부분을 제가 한 번 고민하고 내년도에 이거 승인 해 주시면 그 부분을 좀 더 1박이라도 더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40페이지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 이 부분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반 우리 신문 같은 데도 굉장히 많이 나요. 이 부분에 지적을 많이 해요. 그죠?

전에는 정년퇴직 이후에 보내고 했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30년 이상 되면 공로연수겸 해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해외연수를 보내는 목적이 어쨌든지 간에 그분들을 그쪽으로 보내서 그곳에서의 좋은 것들을 벤치마킹하고 또 그것을 일상적인 우리 업무에 반영을 해서 우리 업무개선을 좀 높이자는 그런 취지가 우리 공무원들이 이거 장기근속 이거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을 해외여행으로 보내고 하는 그런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작년에도 저희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계획서까지 다 보고 그것을 보여드리고도 했습니다만 전혀 이 부분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부부동반 해 가지고 30년 동안 수고했으니까 갔다가 놀다 오시오, 그리고 오셔서 그 분이 바로 정년퇴직 하는 것도 또 그 업무의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 그냥 놀고 오시오 이것보다는, 전에 작년에 제가 이거 이야기하면서 그 계획서를 보니까 전혀 그곳에 가셔서 좀 나은 것들을 둘러보고 오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 이 말입니다, 전부다 관광성이지.

그럼 그 분이 오셔서 바로 정년퇴직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최소한 여기 또 1, 2년, 2, 3년 또 근무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국외여행에 대해서는 공무국외출장이라든가 또는 배낭여행이라든가 30년 이상 공무원에 대한 어떤 부부동반 해외여행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언론으로부터 많은 지적도 당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30년 이상 장기공무원에 대한 부부동반 해외여행은 말 그대로 평생을 공직에서 나름대로 어쨌든 업무를 하고 마무리 단계 과정에서 위로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평생을 어떤 공직에서 몸담고 일한 데 대한 어떤 위로성이고요.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정말 배워올 수 있는 부분, 우리 행정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러한 모순이 금년도에도 언론에 많이 비쳐졌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11월3일자인가 공무원 국외여행 세부지침을 자치단체에다, 물론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죠. 시달 해 가지고 통제를 하게끔, 쉽게 말해서 위로성, 격려성, 관광성 이런 외유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제도적인 보완을 했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그렇게 운영할 것이고, 그래서 계속되는 언론의 질타를, 아주 극히 일부분이죠. 수많은 공무원들이 나가는데 한두 건이,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고 나머지 많은 공무원들은 국외여행에서 배우고 그것이 지역사회에 수용되어서 행정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강기태위원 다른 부분은 우리가 공무원들이 국외여행 가서 귀국보고서 해 가지고 쓴 거 보니까 상당히 잘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0년 이상의 장기근속이 위로성으로 그렇게 보낸다 하더라도 그 계획서를 짤 때 최소한 가서 좀 보고 올 수 있는 것들을 넣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공로로 보내는 거 좋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수고했으니까요. 일반 중소기업은 40년, 50년 있어도 그런 거 안 보내줍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공무원들 좋잖아요. 보내줍니다, 돈을 몇 백만원씩 들여서. 좋다는 거예요. 좋은데 계획서를 보면,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계획서를 보면 전부다 관광성이라는 거예요, 이 공로연수가.

이왕 가는 김에 그쪽에 시청 어디에 업무협조 하면 부부가 가서 보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 잠깐만 내면.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보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또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목적으로 가서 배우고 오는 거 많이 해서 잘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짤 때 여행사에만 맡겨서 그냥 한바퀴 빙 돌고 오는 게 아니라 이왕 가는 김에 거기까지 갔으니까 시간 한두 시간 내면 가서 보고 올 수 있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걸 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해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될 걸, 이왕 보내는 거 한두 시간만 할애하면 될 걸 왜 계속해서 똑같은 대답을 똑같이 하느냐, 매년.

왜 이 생각을 안 바꾸느냐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놀러가도, 자비로 놀러가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그곳에 있는 거 좀 활용할 수 있을까 보고 오게 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분들도 보고 올 거예요. 보고 와서 또 여기서는 이런 게 좋고 저런 게 좋고 이야기도 할거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 생각하는 게 가더라도 우리가 조금 여행사에만 일정을 다 맡기지 말고 그런 부분은 조금 접목을 시키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러면 30명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이분들께 그 동안 심리적인 부담없이 편히 갔다오신 부분에 또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활용하겠지만 좀 더 데이터화해서 그런 부분에서 행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우리가 거기 가 가지고 심리적인 부담을 주고 당신 이거 보고 오시오, 저거 보고 오시오, 와서 보고서 쓰시오, 이게 아니라 이왕 거기까지 갔으니까 당신이 한 번 가보고 싶은 데 그쪽에, 가기 전에 연구할 거 아닙니까.

내가 어디로 가니까 거기 가면 내가 어떤 건 보고 와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뭐 그런 거 안 가지고 가겠습니까,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언론에서 많은 질책도 했던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사실 경기도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7, 8명 정도로 팀을 하고 안내 공무원까지 한 명을 배치를 해 갖고 그냥 관광성만이 아닌, 경기도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사실 처음 시작을 한 건데요, 타 시·군이나 경기도 같은 데는 벌써 시작한지가 한 몇 년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이런 부분에서 못 쫓아갔던 부분인데, 내년도에는 인원이 금년도보다는 줄어들기 때문에 열 몇 명 정도씩 이렇게 팀으로 해서 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행정공백도 없고 그리고 일반 선진행정도 경험을 하는 걸로 해서 한 번 방향을 재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세정과장 권혁수 예.

임이자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88.86%나 지금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뭐죠?

○세정과장 권혁수 그게 순세계잉여금이 '06년도에는 한 400여억원이 이월됐는데, 금년도에 결산해보니까 그 예산액이 한 150억 정도뿐이 금년에는 안 됩니다, 지금 긴축예산을 짜다 보니까.

그래서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준 겁니다.

임이자위원 아니 증액됐다니까요. 세입총괄표 보십시오.

세정과장님이니까 세입총괄표를 보시라고요. 일반회계 보지 마시고요.

그거 찾는 동안에, 그거 찾고 계세요. 회계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63블럭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회계과장 김시호 회계과장 김시호입니다.

신길동 63블럭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1차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이겨 가지고 거기서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주택공사에 매각하는 걸로 지금 돼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쪽에서 항소 안 하면, 좀 기다려야 되겠네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지금 기다리고, 12월 7일까지입니다.

임이자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통합기금에서 차입한 금액이요, 이자가 얼마씩 나가죠?

○회계과장 김시호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예.

임이자위원 그럼 올해 그게 매각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2년을,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매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임이자위원 2008년도 내에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임이자위원 그러면 나중에 추경에 반영되겠네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찾았어요,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권혁수 예.

그게 여기 지금 예산서 상에는 전년도 예산에 기준했을 때는 당초 예산서 금액을 거기다 넣도록 돼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 당초 예산에요?

○세정과장 권혁수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지금 총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어요?

○세정과장 권혁수 3회 추경에 반영된 게 438억 1200만원입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 정도,

○세정과장 권혁수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결산을 해봐야 금액이 확정되거든요.

그래서 '06년도에 결산금액이 438억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에 추경에 반영을 했고, 금년도에 현재 저희가 추정하는 것은 한 150억 정도를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월 결산을 하면 금액이 변동돼 가지고 내년도 추경에 반영이 될 겁니다.

임이자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계장님 한 분이 가셔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지금 바로 저한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권혁수 예.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이자 수입 부분에 있어서, 이자는 어느, 어느 종류로 이자가 들어오는 거죠?

계장님 나가서 순세계잉여금 그거 하나 빨리 자료 갖고 오세요.

○세정과장 권혁수 현재 저희가 지금 네 가지 종류로 이자수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입돼 있는 게 신종환매체에 64구좌가 한 640억, 그 다음에 농금채가 19구좌에 499억, 정기예금이 4구좌에 90억, 그 다음에 알짜배기기업에 26구좌 해서 224억 해서 11월말 현재 1453억원을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잡수입 부분에서 시금고에 전기사용료가 들어오는 게 많이 줄었어요. 그건 사용료가 줄어들어서 그런 겁니까?

3500만원 정도 지금 감액됐는데, 전년도 대비. 이거 나중에 또 추경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맞지요?

○회계과장 김시호 시금고의 전기 사용료 말씀하시는 거죠?

임이자위원 예.

○회계과장 김시호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그냥 집어넣은 겁니다.

임이자위원 현실적으로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임이자위원 그럼 지금 사용료 그런 거 다 계산 해 가지고 하신 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세정과장님 또 답변 바랍니다.

○세정과장 권혁수 네.

임이자위원 증지수입이 한 2천만원 정도 감액편성 돼 있는데 이건 왜 그렇죠? 세외수입에서요.

○세정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증지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예상을 하기 때문에 변동이 있는 겁니다.

임이자위원 그거 왜 줄어들었냐고요?

○세정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민원수요에 따라서 증지를 저희가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임이자위원 예, 그렇죠.

○세정과장 권혁수 그래서 그 부분을 연중 계산을 하고 3개년 평균을 내보면 일단은 이제 한 3개년, 보통 예산 낼 때는 3개년 평균을 해서 본예산에 계상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예산을 9월달에 보통, 내년도 예산을 9월달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때의 기준을 갖고 저희가 3개년 평균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많이 줄었다?

○세정과장 권혁수 네.

임이자위원 그럼 민원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네요?

○세정과장 권혁수 예. 결산을 하면서 다시 금액이 확정이 되면 추경에 세입을 다시 판단 해 가지고 정확한 금액을 넣는 겁니다.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시호 네.

임이자위원 공유재산임대료가 2억 3600만원 정도 감액됐는데, 어떤 이유죠?

○회계과장 김시호 이것은 저희들이 고잔동 523-4, 5번지가 있었습니다. 그 대우모델하우스 여기 임대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줄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네.

임이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정과에서 이따가 순세계잉여금 갖고 오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권혁수 예.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37페이지 보시면 공무원수첩 제작 1만2천원에 2800권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총무과장입니다.

이민근위원 37페이지 공무원수첩 제작.

○총무과장 김상일 예.

이민근위원 이 세부 사업계획서 좀 요청하고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이민근위원 그 밑에 보시면 당직실 침구세탁이 12만원에 4회 12달 돼 있는데, 당직 인원이 몇 명이죠?

○총무과장 김상일 당직이요?

이민근위원 예, 당직 인원.

○총무과장 김상일 당직 인원, 연 인원입니까?

이민근위원 1일.

○총무과장 김상일 예.

이민근위원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1일 인원이요?

이민근위원 예.

○총무과장 김상일 5명입니다.

이민근위원 5명이에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4회라고 돼 있는데 매주 세탁을 한다는 뜻입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계절별로 좀 다르겠죠. 하절기 우기에는 평균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건데, 자주 하는 편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2007년도 예산집행 관련된 내용을 좀 요청하고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이민근위원 전자신분증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기능은 아까 말씀을 하셨다시피 알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기능은 없는 거죠?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여기 금융기능 탑재는 선택사항입니다. 본인이 원하면, 장기적으로는 교통카드까지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교통카드까지는 아니고 현금, 직불카드까지 저희가 탑재가 가능합니다.

이민근위원 이건 농협중앙회가 참여한 부분은 결국에는 농협중앙회가 시금고이기 때문에 참여했다고 판단되는데, 그렇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저희가 일단 현재 우리 시금고가 농협이고 또 장래에, 이 계약은 항상 변동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없더라도 쓸 수 있고, 일단 그 대신 자기네들도 비용분담, 카드비용 개당 8500원짜리를 분담을 하는 거죠.

이민근위원 시 예산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1500만원에 대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시금고가 지정된 후에 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들고요.

그러면 신용카드가 여기에 옵션사항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BC카드 안산사랑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른 적립포인트 있지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이민근위원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안산사랑 BC, 그거는 농협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아니 후생복지 쪽에서 하시고 있지 않나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김상일 전년도 1800만원입니다.

이민근위원 그 돈을 어디다 쓰고 있지요?

○총무과장 김상일 현재 계속 적립 상태입니다.

이민근위원 그 자료 좀 요청하고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이민근위원 30년 이상,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꼭 가야 하나요?

○총무과장 김상일 금년도에 처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시행을 했는데, 과거에는 퇴직 당시에, 퇴직 시점쯤 돼서 해오던 거였습니다.

다만 그것을 당겨 가지고 다만 1년이라도 행정에 반영하고 그런 부분에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 공무원들의 어떤 역할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시뿐만 아니고 타 시에는 비용에 대해서도 조금 높이 책정이 됩니다만 우리는 그런 여건까지는 못 가더라도 1인당 400씩 책정한 데도 있지만 저희는 300에 책정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민근위원 30년 이상 근속자가 몇 분이세요?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현재 55명에서 올해 25분이 다녀오시고 내년도에 25분이 현재 못 갔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 신규로 19분이 올라오십니다, 30년 이상으로.

이민근위원 매년 이렇게 이 예산이 필요하겠네요?

○총무과장 김상일 좀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매년?

○총무과장 김상일 예.

이민근위원 기대효과는?

○총무과장 김상일 기대효과는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봐주십시오.

이민근위원 공로로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총무과장 김상일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제가 예전에 행정감사 때도 의전 간소화에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요.

의전 관련 지침서를 아마 내려보낸 것 같아요, 관련 기관에.

있습니까? 지침서 내려보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자료 요청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의전관련은 총무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총무과입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저희가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제출해주시고요.

54페이지에 방범기동대 연수가 있는데요.

어떤 형태입니까, 연수가?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사실 그 동안은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은 매년 연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이나 통장은 제도권 안에서 교육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모임도 있고, 그래서 관리가 잘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자율방범대는 자율적으로 신청자들이 모이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사실 시에서 거의 체계적인 인력관리가 안 되고 있었고 또 구청에서 예산지원은 받고 있으면서도 복무관리나 또 근무자세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도 한 번도 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방범대를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또 회합도 가져서 뭔가 좀 그 사람들한테 소속감도 주고 자긍심도 주려고 추진을 새로 하게 된 것입니다.

이민근위원 연수의 개념이 그러면 그 자세라든지 기강이라든지 어떤 교육적인 측면의 예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사료라든가 또 우수지대에 대해서는 발표도 좀 하는 시간을 갖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민근위원 55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시설배상 공제등록비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센터를 이용하는 취미교실 등 이용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용하다 보면 사고도 나고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보험이 되겠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드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시설물 안에서 일어나는 배상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든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드나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건 사고시 배상하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자치센터에 행정도우미 있지요?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행동도우미요?

이민근위원 예, 장애인행정도우미.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자치센터에서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해도 과장님이 아셔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가 있는데요, 이번에 평가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피드백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네?

이민근위원 피드백, 어떤 거기 결과에 대해서 어떤 점검결과가 나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우수 프로그램이나 우수 동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된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별로 우수 사례 전파를 내년도 사업에 하려고 합니다.

이민근위원 평가방법이 일률적으로 돼 있는데요. 어쨌든 점검한 후에 이 방법은 아니다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동사무소가 인구가 적은 동도 있고 동세의 규모가 크고 여러 가지 특징이 많습니다.

단독주택지역 또 아파트지역, 연립주택지역 그래서 이 심사평가표가 특정한 동만 심사할 때 수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죠, 예.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인구수로, 또 지역이 농촌이냐, 도시화냐, 도시화가 얼마큼 됐느냐, 이런 부분들을 가려서 그 부분별로 시상을 해야 되지 않나,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봐도 일률적인 평가시스템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 동이 갖고 있는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동에서 추구하는 방향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네.

이민근위원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을 평가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동에서 이 프로그램만큼은 우리가 안산시 25개동 중에서 최고로 잘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데이터를 좀 받아봄으로써 어떤 평가가 거기에 중심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는데요. 2007년도에는 동마다 1천만원 했었죠?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올해는 1500만원에 3억 7500,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운영의 주체가 누굽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자치위원회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통장 개설은 누구 앞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자치위원장이나 뭐....

이민근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그건 그렇게 하고 있는 동들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점검을 요청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이민근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집행은 누가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자치위원장이 하죠.

이민근위원 그렇게들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이민근위원 그렇게들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그럼요. 예산편성 해서 그렇게 지원하는데요

이민근위원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은 극소수에 불과하고요.

어떤 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장이 모릅니다.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결과를 이후에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항목에 어떤 명분으로 쓰는지 공유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정이 뒷받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동사무소에 계시는 사무장님들이, 담당들이 많은 행정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동에서 핸들링 하는 예산은 아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네.

이민근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 운영위원들이 상주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오다 보니까 행정에 어떤 미흡이 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네.

이민근위원 그래서 그런지 여기에 대한 그 금액은 사실은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동에서 관여하고, 동에서 집행하고 결제선상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후 보고가 아닌 사전에 이러 이러한 내용은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에 맞게끔 쓰겠다는 대의명분 아래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요.

여기에 대한 점검을 요청드리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점검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기존에 사용된 내역을 제가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이춘화위원 지금 그러니까 그 비용을 어디 어디 썼는지, 자료를 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 57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지역혁신포럼 운영이 돼 있는데요, 대상자 60명입니다.

대상자가 누구죠?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공무원 6급 이상하고 일반시민단체나 일반인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인원구성은 그럼 시민단체나 일반인 같은 경우 몇 명 이렇게 계획된 바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아직 그건 안 됐고요.

지금 기본계획은 6급 이상 공무원하고요,

이민근위원 몇 명입니까? 인원수.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40명.

이민근위원 40명?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그 다음에 의제21 등 관련해서 지금 시민단체들하고 해서 같이 포럼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이민근위원 59페이지에 행정서비스 미이행 보상금이 돼 있는데요. 어떤 취지죠, 이게?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각 부서마다 시민들한테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불만족하게 하거나 또 주민을 두 번, 세 번 왔다 갔다 하게 하거나 이랬을 때, 잘못을 했을 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민근위원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그래서 이 보상금은 1만원짜리 상품권으로 해서 버스비 차원에서 드리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효과보다는 이것을 지급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이민근위원 2007년도에 몇 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2007년도에 46건 지출했습니다.

이민근위원 46건이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46건이 아니라 이것보다 줄어들어야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61페이지에 보면 민원담당 공무원 보험가입이 있는데요.

사실 전체적인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에서 보험은 들어있지 않습니까. 별도의 보험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상해나 이런 걸로 관련해 있고, 이것은 뭐냐 하면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등·초본 등이 잘못 발급이 돼서 시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하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배상에 관련된 거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예를 들면 전세보증금 같은 경우 이런 등등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보증보험증권 관련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를 들면 인감증명을 잘못 떼어줘서 어떤 집이 잘못 매매가 됐을 때 그런 매매금액이나 수수료나 등등 이런 비용을 시민이 손해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그 돈을 배상을 해주는 겁니다, 보험비로.

이민근위원 그러면 안산시가 보증보험에 보험가입 금액만큼, 만약에 2억이면 상한선을 정해두고 그런 사안이 발생이 되면 구상권에 관련된 보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유기민원 단축처리 우수부서 포상이 있는데요, 61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네.

이민근위원 2007년도에는 700만원이었고요, 이번에는 840만원인데, 부서가 늘은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끝으로 64페이지에 마을공간의 질 제고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64쪽이요?

이민근위원 예. 일반보상금에 시책추진에 있습니다.

아, 시책추진이 아니고요.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마을공간의 질 제고, 좋은마을 만들기 하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좋은마을 만들기 위탁이 되면 위탁체가 지역의 주민들 생활에 여러 가지 사업도 되고, 토목사업도 되고, 건설도 되고, 아니면 소규모 주차장도 되고, 쌈지공원도 되고 이런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경관이나 미관 그런 개선에 관련된 예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좋은마을 만들기에 관련된 3대 과제 있지요? 어떠어떠한 것은 꼭 해야겠다 라는,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거기 보시면 마을 리더 육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간의 질 제고, 지역공동체 형성 복원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 1억 갖고 몇 개 동을 하겠다는 것, 마을 단위로 이제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이 진행이 될 텐데요.

지금은 어떤 계획된 안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를 하겠다는 것은 계획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체가 그 사업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총무과장님,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너무 과하게 상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전체적으로 이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경비는 예산 총액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임이자위원 예.

○총무과장 김상일 우리 과가 예를 들면 조금 비중이 크면,

임이자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가용재원이 없다 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재정이 우리가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런데 520만원씩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삭감해도 되겠죠?

○총무과장 김상일 몇 쪽입니까?

임이자위원 38쪽입니다.

보면 조직개편 관련 간담회랑, 조직관련 업무추진비랑, 총무업무추진 간담회 이게 다 비슷비슷해 보인단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일을 하다 보면 위원님,

임이자위원 아, 물론 그렇겠죠, 일하다 보면. 다 관련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장 모범이 돼야 할 부서가 총무과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총무과인데 총무과에서 좀 모범적으로 보여야지 520만원씩 올라오니까 좀 당혹스럽네요.

○총무과장 김상일 저희가 조직 관련해서 과거에, 그 대신 저희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임이자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또 남겨 놓고 절감했다고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과거 같으면 조직진단을 하는데 용역을 줬습니다, 외부기관.

지금 인근 성남이라든가 고양 같은 데는 1억씩 주고 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합니다. 지금 안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머리를 빌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머리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밥이라도 한 번 사 드리고 이런 부분에, 저희가 어제도 직원들이 행자부 갔다와서 그런 부분에 여기 보이는 부분은 늘었을지 몰라도 큰 덩어리는 저희가 제쳐놔 버리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적은 것이 보이는 게 다 아니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억이라는 예산을 저희가 안 쓰고 저희 공무원들이 한 번 해보겠다 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래서 520만원 꼭 세워야 된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정말,

임이자위원 이거 삭감하면 절대 안 된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이런 부분은 저희가 최소한 일을 하는데 그것마저 없으면 저희는 정말 사비 들여서 해야 됩니다.

임이자위원 하여튼 삭감 한 번 해 보고 나서 나중에 생각해 봅시다.

○총무과장 김상일 정말입니다. 이 부분에 조금 위원님이 큰 덩어리를 좀 봐주십시오.

임이자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평가를 한 번 해 보라는 얘기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신 있게 저희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김 과장님 제스춰 크게 하는 것 보니까 이거 절대 삭감하면 안 될 것 같네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임이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후생복지 업무추진비에 여기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왜 또 200만원씩 세워 있나요?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아시다시피 노조가 얼마 전에 법적 노조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노사간에 관계가 개척단계입니다, 위원님은 전문가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저희가 지식도 조금 적지만 일단 인간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활동이 어떻게든 노와 사가 같이 화합할 수 있고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임이자위원 대 노조 관련한 업무추진비다 이거죠?

○총무과장 김상일 네,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신설된 거군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임이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우선 질의에 앞서서 사실은 이번 2008년도 예산은 대충 쭉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는 아마 미리, 물론 예산이 넉넉치 못해서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사실 예산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아주 보수적으로 편성했다 라는 게 사실 눈에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이요.

사실 예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굉장히 많이 우선 확보해 놓고 보자 라는, 그래서 예결위나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던 그런 부분들이 많았다고 보는데, 아마 이번 예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산을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그렇고, 또 각 실·국에서도 아마 굉장히 보수적으로 타이트하게 편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어떤 변화라면 변화고 또 어떤 현실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자세를 계속해서 견지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출 부분은 나중에 기회되면 말씀드리고, 세입 부분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세입 관련해서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국유재산 임대료가 지금 202필지 해 가지고 필지당 25만원 그렇게 해서 지금 세입을 잡아놨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작년도에 보니까 필지당 15만원씩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올해는 25만원인데, 이게 그것과 관련해서 자세히 얘기를 한 번 해 주실래요?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이것은 공시지가에 의해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시지가가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도에.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임대료를 계상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25만원이라는 것은 그냥 평균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필지당 25만원이 아니라, 한 필지에 25만원이 아니라, 한 필지당 25만원 그렇게 딱 일괄적으로 정해진 건가요?

○회계과장 김시호 그런 건 아니고요, 경작하는 것은 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이고 일반 필지 대지라든가 이런 것은 1000분의 5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평균 내 가지고 저희들이 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 세입 부분은 큰 차질이 없는 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도유재산 임대료도 마찬가지로 역시 그러면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작년에 5만원에서 올해 10만원으로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시유재산에서 토지임대료가 지금 38필지란 말이에요. 작년도에 45필지였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나머지 7필지는 지금 매각이 된 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매각이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도에 2억9천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번에는 2500만원밖에 안 된 게 대우모델하우스 임대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2500만원인데, 이거 나중에 예결위 하시기 전까지 이거 끝나시고 2500에 대한 우리 시유재산만 임대현황 그것 좀 정리를 하셔 가지고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정승현위원 신협사무실 임대료 같은 경우는 지금 2007년도에 302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3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이렇게 줄게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아, 작년도에 300만원이었었구나. 그런데 이번에 1300만원으로 그렇게 천만원 임대료를 더 높게 계약을 하신 건가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보존부적합 토지 매각 있죠, 2억?

○회계과장 김시호 네.

정승현위원 이 부분은 아직 매각은 안 된 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매각은 안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매각 계획에 있는 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계획에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2억 확실히 매각이 되는 건지?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활용가치가 없는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를 낸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남은 그런 자투리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존부적합 토지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각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들이 그 계획은 어느 필지라는 것을 잡은 것은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최대한 빨리 계획 세우셔 가지고 어차피 세입 잡아놨으니까 이거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정승현위원 세정과장님, 전년도 재산세가 260억이었는데 올해 330억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정과장 권혁수 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약 71억이 증가를 했는데, 이것은 지금 경제성장률이나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했던 걸로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정과장 권혁수 네.

정승현위원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330억을 올렸는데 2006년도에서 2007년도 상향폭하고 2007년도에서 2008년도 상향폭은 불과 30억밖에 안 올렸단 말이에요.

2006년도에는 아마 220억에서 360억으로 그렇게 2007년도에 상향이 약 100억 이상이 증액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30억밖에 안 됐어요. 어떻게 추정을 해서,

○세정과장 권혁수 지금 세목별로 세금 관련돼서 세수추계 산식이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이게 정부에.

그래서 담배세 같은 경우에는 인구추계를 저희가 해 가지고 산식을 보면 2007년도 상반기에 1인당 담배소비세 징수실적 곱하기2 곱하기 2008년도 추계인구수를 해 가지고 산출하도록 산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식에 대입하면 지금 이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 그런 산식에 대입해서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권혁수 예. 당초예산은 그렇게 산식을 넣고요. 저희가 징수를 해 보면 이 산식대로 맞지 않을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추계를 해서 월 평균 연초나 6, 7월 가보면, 매년 1, 2월달에는 줄거든요. 담배 금연 관련돼서.

그러다 보면 6, 7월정도 가면 이게 금연했던 사람이 다시 흡연해서 담배세가 많이 징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평균을 내보면 매월 담배세가 얼마정도 들어오겠다, 이렇게 돼 가지고 추경 때 지금 3회 추경이나 2회 추경할 때 매월 평균 얼마 들어오니까 앞으로 석 달 남았다, 그러니까 그 정도 선 들어오겠다 해 가지고 추경 때는 그런 월별 징수율을 가감하지만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지금 추계산식에 의해서 2008년도 인구를 저희가 73만5천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산식대로, 이게 각종 세목이 그렇습니다. 내부적인 산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담배소비세는 그러니까 2006년 대비 2007년 경우를 보면 220억인가요, 2006년도 예산이?

○세정과장 권혁수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올해 360억인가 그렇잖아요. 올해 366억이잖아요?

○세정과장 권혁수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2006년도 비교해서 2007년도에 140억 이상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세입이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는 30억 정도밖에 세입을 더 증가시켜서 잡아놨기 때문에 이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세입이 앞으로 더 늘어날 요지가 있는 거네요?

○세정과장 권혁수 글쎄 그것은 흡연인구가 늘면 그렇지만, 느는지 주는지는 이제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현재로는 매년 조금씩 그래도 흡연인구가 줄지만 이게 평균적으로 보면 인구가 느니까 조금씩 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일단은 하고 추계방식에 의해서 한 거구요.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매년 5% 이상을 지방세법에서 5% 이상 초과돼도 5%뿐이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상한제가 걸려 가지고.

그래서 매년 이것은 세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매년 5%씩만 상승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추계를 한 겁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대수가 늘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정승현위원 자동차세는요?

○세정과장 권혁수 자동차세 저희가 판단한 것은 지금 2007년도에 부과예상액의 최근 3년치를 평균했고 그 다음에 7∼10인승 이상 부과차량을 저희가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전방조정 자동차 그것을 3개를 평균해서 징수율을 저희가 평균징수율을 한 80.9%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지금 331억 늘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지금 증액을 시켰단 말이에요. 2006년도에서 2007년도 넘어오면서는 7억5800 정도밖에 증감이 안됐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71억을 증액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세정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차량 증가대수가 매년 증가되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매년 아무리 증가됐다고 2006년도에서 2007년도 넘어올 때는 7억5천밖에 증액이 안 됐는데 이번에는 71억이 증액이 됐다는 얘기예요.

물론 차량 세율이 인상이 됐던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증가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지만 7억5천에서 71억까지 증액이 된 부분이 저는 좀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죠.

○세정과장 권혁수 저희가 당초예산 가지고 지금 예산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06년도 예산편성 했을 때는 '07년도 예산 짤 때 좀 보수적으로 당초예산을 짰던 경향으로 해서 저희가 추경에 전체를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승현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자, 2006년도에 자동차세가 250억이었어요. 252억9천이었어요. 2007년도에 260억이었어요. 그래서 7억5천밖에 증액이 안 됐단 말이에요.

○세정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당초예산을 그렇게 짰는데 저희가 2007년도 추경에 지금 짜 넣은 게 310억8700입니다. 실제 자동차대수 계산하니까. 자동차대수가 2006년도에 짤 때보다,

정승현위원 추경에 얼마라고요?

○세정과장 권혁수 310억8700만원.

정승현위원 2006년도 거 결산액이 얼마인지 혹시 지금 자료 갖고 계신가요?

○세정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2006년도에 저희가 부과액이 348억3100만원입니다.

정승현위원 2006년도에 340,

○세정과장 권혁수 348억3100만원에 징수가 294억100만원.

정승현위원 이거 나중에 정확히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정리 해 가지고 주세요.

임이자위원 과장님, 자동차세를 7내지 10인승 자동차세율이 인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50% 된 게 감면 33%로 돼 가지고 자동차세율이 인상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만큼 세금 인상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죠?

○세정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임이자위원 아,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세정과장 권혁수 아, 그 부분도 있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7, 10인승 자동차세율이 인상 해 가지고 당연히 증가되겠죠.

당연히 증가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세입에 예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세입이 잡혀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정확히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는지 제가 여쭤본 거예요, 지금.

○세정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증가폭이 '06년도,

정승현위원 이 자동차세율, 단순히 지금 자동차세율 인상폭만 가지고 계산 해 가지고 나왔다 라면 제가 봤을 때 인상이 안 됐을 거고, 또 설령 이렇게 됐었다 라면, 물론 아까 2006년도 결산에서 348억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됐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세율만 가지고 단순히 계산한다 라면.

○세정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06년도 예산 짤 때는 조금 세정과에서 보수적으로 좀 낮춰서 짜던 경향이,

정승현위원 세입을 낮춰서 보수적으로 타이트하게 잡아놨고, 2007년도에,

○세정과장 권혁수 낮춰서 예산을 계상했던 거구요.

제가 세정과에 작년도에 가서는 실제 징수율로 예산을 맞추자, 왜 과다징수를 해 가지고 불용액을 남기냐, 그래서 실제 기준에 맞춰서 최대 목표치를 지금 잡았기 때문에 '06년도하고 '07, '08년도에 갭이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이게 예산서 상에.

그런데 본예산에는 그렇지만 마무리 추경 예산까지 가면 증가율이 상승폭이 작년도나 금년도나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슨 모순이 또 발생되냐 하면 지난 연도 수입 있지 않습니까. 과년도 수입 그걸 좀 높이 잡자니까 그건 또 왜 이렇게 낮춰놨어요?

그거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 말씀이.

○세정과장 권혁수 그건 과년도 징수분은 그렇습니다. 이게 목표치를 저희가 작년도 당초예산에 15% 잡았다가 의회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징수율을 높이라고 그래서 22.7%를 현재 잡은 겁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또 우리 시에서 우리 세정과 직원들이 올해는 22.7%지만 30%를 받아보겠다 이래 가지고 예산서 상에는 지금 22.7%로 잡힌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우리가 결손을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분모를 최대로 줄이자 그렇게 돼서 현재나머지 넉 달 남았습니다만, 세무과 입장에서 보면 2월말까지 보는 건데 두 달 동안에 징수하는 부분은 징수를 계속 하고 나머지 부분은 결손을 과감히 해서 분모수를 줄이자,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지금 금년도에는 한 700억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는 한 400억 정도가 됩니다, 분모가.

임이자위원 과장님께서는 과장님이 유리한 쪽은 최근의 자료를 해 가지고 접근성을 좀 용이하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해 놓은 게 있고, 예를 들면 추경까지 다 반영 해 가지고 이런 걸 해 놓고, 그 다음에 과장님한테 불리한 것은 또 아주 낮춰 가지고 해 놓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세정과장 권혁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말씀 잘 하셨는데 지난 연도 수입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올려요. 지금 어차피 106억 되어 있으니까 150억으로 올립시다, 그냥.

○세정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징수율을,

임이자위원 이것 의회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세정과장 권혁수 금년도에도 22.7% 올렸고,

임이자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목표액을 잡아놓자니까요. 106억 말고 106억쯤이라고 했는데 어차피 150억 받았다면서요, 2007년도에. 그죠?

○세정과장 권혁수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아예 분모를 줄이는 게 가장 큰 일 잘 하는 거니까 아예 그러면 지금 106억이니까 120억으로 하자는 얘기죠.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세출을 예비비로 빼자니까요.

○세정과장 권혁수 위원님 분모가 줄기 때문에 징수비율은 22.7%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도 22.7%,

임이자위원 지금 과장님은 프로테이지를 말씀하시는 거고, 프로테이지 별반 소용없어요, 돈이 최고지.

그러니까 이걸 아예 높이자니까요. 그러니까 한 120억만 합시다, 그냥.

○세정과장 권혁수 그것은 징수불가능, 징수율을 우리가 평균 따져서 해야지 그거 200억밖에,

○위원장 김명연 임이자 위원님 질문 마저 하고 하시죠.

정승현위원 우리 임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목표치를 높게 설정을 해 놓으면 그만큼 열심히 하셔서 그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수도 더 들어오지 않겠는가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아마 드렸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지방세 징수율 같은 거 목표치를 높게 잡아 놓으면 어쨌든 간에 그 목표치에 근접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나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어쨌든 그게 현실성 있는 목표치를 설정하겠다 라는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지금 징수율 예산서 상에는 저희가 부과예상액 전체를 지금 못 넣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부과예상을 전체를 넣고 징수가 얼마든지 징수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서 상에는 세출예산이 따라오기 때문에 실제 안산시에 돈이 얼마가 들어올까를 예산서에 편성한 거기 때문에 징수율을 저희가 계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저희는 징수율을 지금 80.9%를 계산해서 여기다 넣은 건데, 내년도에 일을 열심히 해서 이게 85%가 되면 또 금액이 늘어나는 거고,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80.9%를 잡았는데 75%뿐이 징수가 안 되면 세출예산에 이게 마이너스가 생기기 때문에 세입에서는 약간은 평균치를 내서 좀 보수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계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승현위원 다른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가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데, 또 과장님 그런 말씀을 듣고 보면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요.

어쨌든 이 지방세 중에서 보통세 같은 경우요. 보통세에서도 지금 재산세하고 자동차등록세하고 담배소비세하고 주행세 이 부분은 굉장히 지금 차이가 많거든요.

2006년도에서 2007년도로 넘어오는 과정하고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 폭이 굉장히 많다 라는 얘기예요.

주행세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61억이잖아요. 주행세는 작년 결산액이 얼마였었죠?

○세정과장 권혁수 주행세를 말씀드리면, 주행세를 매년 2월달에 행자부하고 건교부장관이 안분비율을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산시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2005년도에는 안분비율을 1.32%를 줬는데 2006년도에는 0.65%뿐이 안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금년 '07년도에는 1.24%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 안분비율이 각 시마다 건교부하고 행자부하고 협의할 때 이게 들쭉날쭉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3개년치 평균 내서 지금 예산서상에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2월 달에 다시 이게 협의가 돼 가지고 안분비율이 확정되면 다시 저희가 예산을 조정할 겁니다, 금액을.

정승현위원 2008년도에는 그게 지금 2월달에 확정이 되는 거죠, 이 안분비율이?

○세정과장 권혁수 네.

정승현위원 그럼 2008년도는 지금, 그러니까 2006년도에 0.64%,

○세정과장 권혁수 65%.

정승현위원 0.645%.

○세정과장 권혁수 예. 2007년도에는 1.24%를 받았어요.

정승현위원 예, 그럼 2008년도는?

○세정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늘었죠. 2007년도 늘다가 내년도에는, 이게 0.65에서 1.2면 거의 한 100% 정도 오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100% 반영을 못하고 3개년치 평균, 그러니까 5년, 6년, 7년 3개년치 평균을 내서 일단 계상을 한 겁니다, 2008년도에.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작년도보다 이게 좀 줄은 면이 있는데, 그 안분비율을 얼마 줄지 이게 안돼 가지고 3개년치 평균 내서 지금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과하게 세입이 잡혀있어서 세입은 이렇게 잡아놓고 나중에 가서 세입이 맞지 않았었을 때 우리 세출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우려 차원에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세정과장 권혁수 그래서 세입을 매년 저희가 짜다 보면, 매년 9월달에 짜 가지고 기획실로 올려 가지고 이게 결정이 되는데, 지금 저희 조례도 올라와 있지만 이게 세율 관련된 감면조례나 이런 게 매년 또 12월달 내려와요.

그래서 이게 당초 본예산 짤 때하고 또 저희가 실제적으로 12월 심의할 때의 세율 차이가 약간씩 나는 그런 모순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제도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승현위원 아까 주행세 2006년도 결산액이 얼마, 답변 안 하셨죠? 얼마였었죠?

○세정과장 권혁수 2006년도에 주행세가 245억6400만원 저희가 징수했고요. 2007년도 예상은 지금 345억7700만원 예상합니다.

정승현위원 얼마요?

○세정과장 권혁수 345억 7700.

정승현위원 기타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익이 5천만원 잡혀있는데, 예년에 얼마였었어요, 이게? 1억이었죠?

이자수익이 줄었어요, 이렇게?

○세정과장 권혁수 이것은 지금 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하고 밑에 기타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기타 이자수입은 지금 보통예금통장, 저희 안산시에 세정과에 하나 있고 각 과에 자금을 전도해 줘 가지고 가지고 있는 통장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금액을 1000만원도 갖고 있고 그렇게 했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제도개선 해서 1일 500만원 이상 잔고가 없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 있는 공공예금이 적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적은 거구요.

또 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한 52억 부분은 저희가 자금 배정해가면서 수시로 세입 들어오는 것을 자금운용을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과거 연도에는 안산시 재정이 좀 많아서 여유자금이 좀 많이 있었는데, 작년도부터는 여유자금이 좀 줄어서 이 예금이자가 줄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1400억 자금운용을 평잔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보통 평잔이 얼마 정도죠?

○세정과장 권혁수 1400억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세정과장 권혁수 예.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전체 예치금이 예년에 비해서 훨씬 줄어들 거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세정과장 권혁수 예, 그렇습니다.

이제 결산해봐야 알겠지만 과거보다는 여유자금이 좀 많이 준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총무과장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총무과장 김상일입니다.

문인수위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수수료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현재 시청 전체 청사 자동 세콤장치,

문인수위원 그거 그 전에는 회계과 예산으로 올라왔던 것 같은데요. 아니었습니까?

이게 총무과 예산으로 왜 이번에 된 거죠?

○총무과장 김상일 총무과에서 계속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문인수위원 아니 회계과에도 이게 있었던 내용이라서.

그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수수료하고 유지보수료는 또 뭡니까, 이게?

○총무과장 김상일 말 그대로 그 용역수수료는 출동과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사용 부분이고, 이 유지보수는 각 방에 장착돼 있는 그런 장치들에 대해서 점검, 기술적 유지보수비용입니다.

문인수위원 보통 보면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을 맡기면 그 보수료까지 다 포함해서 그냥 월로 하는데, 왜 특별하게 유지보수료가 들어가는 것인지?

○총무과장 김상일 계약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에는 그러면 금액에 대해서 따로 하지 않고, 편성은 이렇게 돼 있더라도 일괄,

문인수위원 지금 당직실 당직도 서고 있고 또 세콤장치도 하고 있고, 1년에 몇 번이나 도난 사고 혹시 2007년도나 2006년도 난 기억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도난은 없었습니다.

문인수위원 한 번이라도 이런 걸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았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그런 경우는 금년도에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문인수위원 그런데 당직실에 아까 5명 근무하신다고 그러셨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분들도 근무하시고 또 이것도 300만원씩 나가는 거고, 한 달에. 거기다가 또 유지보수비로 30만원씩 나가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간인 같으면 이렇게 안 할 건데 좀 많이 나간다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전자신분증에 대해서 아까 이민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전자신분증을 계산하니까 전자신분증 같은 경우 만들면 보통 은행에서 전액 다 비용부담을 해 가지고 만들어주는데 굳이 8500원씩 주면서 만들 필요가 있나, 은행에서?

농협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게 좀 의아스러운데요.

○총무과장 김상일 우선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자신분증의 도입 배경부터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가 조직개편과 함께,

문인수위원 아니 그런 거 다 알고 있고요.

보통 보면 전자신분증 겸해서 현금카드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교통카드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그걸 가지고 은행에서 사용하는 일반 카드로 다 사용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부 다 개인구좌로 공무원들 1700명 정도 이상이 개인적으로 농협에다가 다 계좌를 터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인수위원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우선 이 공무원신분증은 기능이 말 그대로 신분증이 제1차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현재 공무원들의 어떤 공무라든가, 그 다음에 행사, 봉사 이런 부분에, 쉽게 말해서 과외로 하는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연간 누적해서 좀 남다르게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포상하는 부분,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복지후생이나 이런 게 있지만 그것을 등급을 매기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전자신분증 가지고 앞으로 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활동이 전부 체킹돼서 누적해서 그걸 과학적으로 관리를 해서 연말이라든가 또는 배낭여행이라든가 이렇게 선발기준에 뭔가 남다른 이익을 줄 때 이런 부분을 더 도입을 하는 그런 게 2차고요.

그 다음에 금융기능은 선택사항입니다. 절대 이것이 지금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각자가 카드를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이중삼중 안 할 겁니다.

이 금융기능은 장래에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에게 장착, 지금도 할 수 있을 뿐더러 안 해도 되고, 그러면서 카드발급은 농협중앙회에서 전국에 조폐공사와 같이 자치단체에 이런 전자신분증에 대한 도입 의견을 자치단체에 제시했기 때문에 농협이라는 기관을 운영하는 것뿐이지 거기서는 카드를 제작을 해주고, 이 예산 5천만원은 순전히 조폐공사에서 저희가 설계를 받았습니다.

설계나 이걸 다 받아보니까 약 4천만원 정도가 시스템 구축과 그 다음에 인건비, 그 다음에 약 1000만원 미만은 저희가 줄이 있지 않습니까, 줄. 끈 구입비 그건 저희가 집행할 부분이죠.

그래서 역할 분담이 안산시는 정보, 그 다음에 조폐공사는 시스템 구축, 금융기관은 이 카드를 제작하는 비용 단가 그것을 제공하는데, 거기서 금융기능은 우리 1708명이 한 사람이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그 은행 입장에서는 그러한 바탕을, 배경을 제공함으로 해서 누구든지 또 한 번 이용할 수 있는 고객 확보 차원이죠.

그래서 서로간의 이익이 맞물리는 거고, 농협이 아닌 금융기관을 탑재를 안 해도 그건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의회에도 아마 신분증 이번에 조례규칙이 통과됐는데, 그것도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내용은 좀 틀리지만, 색깔이 틀리다든가 하지만 같은 경로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지금 조폐공사에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무원증, 의원증, 출입증 이렇게 세 가지를 사양을 가지고 조폐공사에서 항시 지금이라도 같이 하면, 의원증 색깔은 오렌지색으로 예쁘더라고요.

문인수위원 아니 저희 조례에 나와 있는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 색깔은 저희가 지정을 못하고요. 조례상 바뀐 것대로 아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라고 그래가지고 77만원씩 해서 2500명이 돼 있는데, 그게 정확히 뭐죠? 77만원씩 들어가는 1인당.

○총무과장 김상일 이건 복지포인트입니다.

문인수위원 77만원씩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이거 3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설명자료 3쪽을 같이 보시면서, 여기 보시면 금년도는 저희가 최고 900포인트 평균 한 670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100포인트를 인상 해 갖고 770포인트인데, 기본 500, 근속 500, 가족 250 해 가지고 1000포인트가 맥시멈이 되겠습니다.

보통 여기에는 보험사에 단체보험 가입부터 해 가지고 저희가 건강검진 그리고 본인들의 어떤 문화활동에 대한 학원수강이라든가 이러한 개인들의 복지활동에 제공되는 예산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77만원이라는 건 한 명당 77만원이 아니고,

○총무과장 김상일 평균입니다.

문인수위원 평균이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문인수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그 예산에 나누기 2500명을 하셨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여기에는 시의원도 들어가 있고 계약직, 공무원, 상근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다음 장에 보면 미취학 보육수당이 있는데, 혹시 공무원 직원에 대해서 미취학 보육수당 인원이 나와 있는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저희가 내년도에, 6쪽에 이걸 보시면요 어린이집 운영 해 가지고 보육,

문인수위원 6쪽은 아닌데요. 미취학.

○총무과장 김상일 아, 5쪽에 보시면 밑에 저희가 대상 아동수가 총 2457명이라고, 그리고 월 평균 224명에 대해서,

문인수위원 잠깐만요. 5쪽이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문인수위원 2457명?

○총무과장 김상일 예. 월 평균 224명이 되겠죠.

문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직원들이 남자직원, 여자 직원 합쳐서 미취학으로 다 아동수가 선정된 게 2457명이다, 파악된 게?

○총무과장 김상일 예, 현재 지급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현재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문인수위원 2007년 1월, 2008년도에 조사해놓은 것은 없습니까? 그럼 여기서 낳고,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이제 조사하는 중이죠, 내년도 수요에 대해서.

문인수위원 그런데 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그 차이는 왜냐하면 공무원들의 어떤 연령 분포라든가 통계적으로 평균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2457명에 대해서 올해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이 3억 1200만원이 보육수당인데, 그러면 대략 한 사람 앞에 어느 정도 지금 들어가는 거죠?

○총무과장 김상일 6쪽에 보시면 정부 보육수당 단가하고, 0세부터 5세까지 정부지원 단가가 있고 그 중에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게 60%를 지원해줍니다.

0세에 대해서는 36만 1000원의 정부 보육단가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60%를 예산에서 지원해주고 본인이 40% 분담하는 거죠.

문인수위원 한 달?

○총무과장 김상일 한 달, 이게.

문인수위원 한 달에 36만 1000원이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예.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지금 시청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 다음 6쪽에 또 나와 있는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인원이 오히려 줄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는 3세반 이하가 102명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89명으로 줄었고, 2세반이 28명, 2세 미만 반이 20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그 다음 장에 보면 영영아반 신설에 따른 교사 2명이라고 돼 있고, 자산취득비가 또 증가된다고 돼 있고요.

이게 알아볼 수가 없어서, 그걸 좀 정확하게 따진다고 하면 지금 여기서 과장님, 다른 과장님들도 한 번 보십시오. 이거 잘해 오셨더라고요, 총무과장님이.

다음부터 이렇게 해주셨으면 파악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다 또 한 가지 더 덧붙인다고 그러면 올해 예산에 대해서 증가사항이 나와 있는데, 증가사항하고 변경 전후를 딱 비교를 해놨더라면 더 보기가 좋았을 것이란 생각이 들고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문인수위원 그런데 증가사항이라고 돼 있는데 면적이 178.69평방미터가 늘어나고 인원이 40명이 늘어난다고 그랬는데, 어디 지금 영영아반이 늘어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영영아반 늘어난다는 얘기는 마지막에 딱 그거 한 줄만 나와서 거기에서 어떻게, 지금 늘어난 게 8200만원 정도 늘어나거든요.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영영아반은 1대 3입니다, 교사 대 아동비율이.

쉽게 말해서 교사수가 2명이 늘고 그리고 여기에 저희가 간호사가 한 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없이 하고 있거든요.

문인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지금 시설장 한 명하고 보육교사하고, 지금 없네요. 없고, 그 인원수가 102명인데 여기는 89명밖에 안 되거든요. 13명인가 차이가 나는데요.

○총무과장 김상일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지 못해서 수치에 대한 비교가 어렵습니다만,

문인수위원 왜 이게 지금 늘어난 것인지?

○총무과장 김상일 이 아동들의 입원과 퇴원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조금 편차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문인수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하고 간호사 인건비, 시설비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인지, 8200만원 정도 늘어난 걸로 돼 있는데, 그거 왜 이런 식으로 16.4%나 증가됐거든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문인수위원 인원은 오히려 제가 보니까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총무과장 김상일 인원은 저희가 현재는 137명이 있지만 내년도 수용인원을 150명으로 잡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공무원들의 자녀가 많기 때문에 풀로 저희가,

문인수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문인수위원 면적은 어디에 증가됩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면적은 이미 리모델링이 끝났죠.

4층에 보면 통계작업실이 있습니다, 끝에.

문인수위원 네, 있어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탈출구, 비상구하고 같이 돼 있는데, 그 공간을 영영아반이 늘어남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거기에 시설을 확장합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직원화합행사라는 게 그 전에도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저희가 금년도에 노동조합에서 아마 족구대회를 아주 잘 했습니다. 직원들이 아주 화합,

문인수위원 족구대회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런 부분에 금년도에 조금 어떻게....

문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수입 면에서, 세입 면에서요 인증기 수입이 118만 1000원 늘어나는 걸로 돼 있는데, 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조금 인증기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2008년도에?

그 인증기 수입단가가 조금씩 다 높아졌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네. 그 조례 좀 바뀌는 것하고 감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가 각 구청이나 이런 데 많이 늘어나고 또 G4C나 등등 다른 부분에서 이게 민원이 시청에 거의 안 오고 자꾸 줄어드는 추세로 보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문인수위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타 수수료 G4C 전자민원 수수료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지금,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G4C는 Government for Citizen이라고 그래 갖고 그 약자인데요, 정부가 운영하는 컴퓨터상에서 민원서류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자기가 그 인증서를 받은 다음에 집에서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문인수위원 그게 지금 3300정도 돼 있는데, 이게 만약에 결제를 카드로 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 통장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분배를 해줘 가지고요, 중앙에서 분배해서 들어옵니다.

문인수위원 분배해서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문인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정확한 G4C에 대해서 그 흐름도라고 그럴까요, 한 번 그걸 참고자료로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네,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여기 큰 책자 63페이지에 보시면 장묘문화 개선운동 전개라고 돼 있는데, 650만원.

바르게살기에서 지금 하는 겁니까?

이게 어디서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바르게살기에서 하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바르게살기에서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문인수위원 지금 이 장묘문화 개선운동이라고 하는 내용이 정확히 뭐죠?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목적이 저희 시가 납골당 등 이런 문제가 최근에 걸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이 장묘문화에 대해서, 화장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홍보도 하고 그러려고 바르게살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예정된 동에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다를 주는 겁니까, 우리 안산시에?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이제,

문인수위원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데도 주는 겁니까?

임이자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잖아요. 이 장묘문화 개선운동 전개 이거 제가 그때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왜 올라왔죠?

제가 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인데 그때 바르게살기에서 이것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그래 갖고 삭감되지 않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아니 삭감이 안됐는데요.

임이자위원 본 위원은 그때 심의할 때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체크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문인수 위원님 지적한 대로 똑같이 지적됐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저도 거기 참석했었는데,

임이자위원 당연하고요. 저도 있었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임이자위원 저는 삭감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번 확인해보십시오. 아직 의결 안 했으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이 장묘문화라는 게 왜 바르게살기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당사항도 없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좀 의아하게 생각되네요.

그 다음 회계과장님, 질의 좀 해야 되겠네요.

○회계과장 김시호 회계과장 김시호입니다.

문인수위원 아까 수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세입 면에서 우리 보건소 보증금 받았죠? 상록수보건소.

○회계과장 김시호 예.

문인수위원 그때 바로 받으셨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그건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입금표나 뭐 하나 좀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국유재산 경계측량 수수료하고 그 다음에 도유재산 경계측량 수수료는 50만원씩인데, 시유재산은 4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차이가 나는 게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그냥 국도비가 내시가 돼서 내려온 금액이기 때문에 건당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 좀 알고 싶은데요.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이게 국유재산하고 도유재산하고 이것이 원래는 전부 다 도비입니다. 국유재산도 도비인데, 이번에 사업의 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걸 좀 분류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액을 지금 50만원씩 넣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한 건이 50만원이 아니고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유는 40만원인데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그 예산이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온비드 이용수수료라고 지금 150만원씩 10건이 되어 있는데, 그거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온비드는 저희들이 재산을 매각할 적에 거기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온비드라는 프로그램에?

○회계과장 김시호 예, 프로그램에 올리는 그 이용수수료입니다.

문인수위원 건당, 그러면 10건을 잡으신 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일단 10건.

문인수위원 만약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건당 무조건 15만원입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15만원까지는 안 되는데 하여튼 그 수수료를 저희들이 일단은,

문인수위원 이게 난해한 게 뭐냐하면 건당 15만원씩 해서 10건 150만원인지, 아니면 1년에 150만원 써서 그냥 건으로 만들어 놓은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춘화위원 건당이면 액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아닐 거예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것은 아닌데,

이춘화위원 천만원짜리도 있고 1억짜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용,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사유지 관리비에서 1국 신설에 따른 건물임대료가 있고, 1국 신설에 따른 건물임대보증금이 있는데 이거 어디다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내년도에 1국 3과가 증설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료 사무실은 아직 어디 위치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들 청사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임대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해 놨습니다.

문인수위원 1국 3과라고 그래도 사실은 인원수는 늘어나지 않고, 지금 정원은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1국 3과가 되는 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위에 4급 이상은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4급만 인원이 늘어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70만 넘으면 내년 1월1일자로 저희가 권한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이걸 1국 3과를 신청하면 인력에 대해서는 현재 굉장히 유동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새 정부가 이미 공표했듯이 공무원에 대한 동결을 선언하셨습니다. 원래는 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편제를 1안, 2안 두 가지 방안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전체 인원에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부서의 변동, 기능의 변동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것이 우선 예측됩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당연히 당초에 우리 권한에 따라서 기구증설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물론 조직이 승인권은 어디까지나 행정자치부장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려오면 편제가 확대가 돼야 되고, 그것이 동결되면 조금 더 청사에 대해서는 있는 청사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을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9월로 잡아놨던 것을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1월1일부로 늘어나는데 신청을 언제 하실 거며, 또 그게 될 건지 안 될 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총무과장 김상일 저희가 문화복지사업소는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검토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언제 어떻게 해줄 것인가를 저희가 예측을 굉장히 곤두세우고 있는데, 그 외에 70만 인구 이상이 1년간 유예기간이 지나면 1국에 대한 증설을 권한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굳이 이것을 지금 2008년 예산에 세울 필요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딱 잡고 있으면 확고부동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디까지나 승인권한은 상부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권한을 가능하면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새 정부가 공무원에 대한 어떤 정책으로 나올 것인가에 따라서 다소 유동적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 주시면 내년도 상반기에 1·4분기 중에 어떤 식이든 결론이 날 것입니다.

문인수위원 그 9개월이라는 숫자도 어떻게 나온 건지?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현재 어떤,

문인수위원 여기 건물 임대료 9개월을 잡았거든요.

○총무과장 김상일 1·4분기 정도면 1월달에 하면 보통 몇 개월 예측을 하죠, 저희가.

신청과 승인까지 어떤 평균적으로 한 1·4분기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문인수위원 그런데 회계과에서 잡을 때는 건물보증금이 1억이고 건물 임대료가 또 990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어떤 하나의 샘플링을 해서 이렇게 잡으신 건지?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이 앞에 있는 임대사무실이 있는 것을 알아봐서 잡았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것은 조금 생각을 더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청사전기료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올해 2007년도하고 상당히 액수가 한 7천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전기요금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보건소하고 전기료를 같이 합쳐보면 저희들이 추경까지 실질적으로 3억1418만4천원 이 정도 지금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3억8400만원을 요구했는데 2007년도 11월말 현재 3억3737만6천원을 지출했어요, 전기요금으로.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가면 3억8천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해서 요구했습니다.

문인수위원 3억8천이면 이 예산 가지고도 상당히 부족하네요?

○회계과장 김시호 부족하지는 않죠.

지금 현재 11월까지 지출액은 3억3700만원입니다.

문인수위원 2억9천 세우셨잖아요.

○회계과장 김시호 그래서 보건소하고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2개를 합치면 4억8천 정도 됩니다.

문인수위원 전기요금 ㎾당 단가는 100.7원으로써 2007년도하고는 똑같은데, ㎾가 늘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제가 봐서는 낭비요소가 많으니까 전기요금이 진짜 100.7원인지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당.

○회계과장 김시호 ㎾당 이것은 저희들이 한전하고 확인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잡은 겁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올해도 100.7원인데 내년에도 100.7원이냐 이거죠.

㎾수는 그냥 놔두고 단가가 올라서 했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이게 뭐냐하면 같은 용량을 가지고 전기세가 올라서 올랐기 때문에 조금 많이 추경에 됐다 라면 이해가 가지만 전기료가 전체적으로 7천만원 정도 올랐다고 그러면 조금 과소비한 거 아니냐, 이런 뜻에서 여쭤본 겁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이거 100.7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저희들이 평균치입니다.

문인수위원 평균치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평균치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이 지금 800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400이었더라고요.

이 부분이 상당히 늘어난 부분이 뭐죠?

○회계과장 김시호 800만원인데요. 금년도에 지출액이,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들이 보면 이 건물에 대해서 도시가스나 연료, 수도 사용량 등을 6개월분을 종합 해 가지고 개선부담금을 내는 겁니다.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거의 그 정도 수치는 한 790만원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790만원이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이걸 더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본예산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4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회계과장 김시호 그것은 저희들이 공공요금 그 근방에서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예.

문인수위원 그리고 정화조 청소수수료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오수정화조로 되어 있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맞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오수정화조에서 지금 현재 원인자분담금을 내게 되면 그냥 일반하수구로 바로 버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실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오수정화조를 사용 안 하고도 가능한데 440만원을 내고서 계속 낼 거냐, 아니면 원인자 분담금으로, 제가 봐서는 시청사이기 때문에 원인자 분담금으로 해서 오수정화조를 폐쇄를 한다 하더라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거 좀 한 번 청사계장님 연구를 해 보시죠.

굳이 이거 440만원 들여서 청소도 하고 그게 나중에 또 검사수수료 이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거 필요 없이 그냥 한꺼번에 내는 것이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냉난방기 290만원짜리 4대는 아까 1국 3과 거기 때문에 하는 거구요.

그 다음 장에 리모델링 공사가 7천만원짜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의회동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가 1억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화장실은 저희가 얼마 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회계과장 김시호 그것은 저희들이 일부 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의회동 지어진 지가 12년이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화장실을 했는데 또 하느냐 이 말이죠.

○회계과장 김시호 전체적으로 보수를, 보기 싫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올해 했는데 이것을 했다는 것이 사실은, 다시 처음부터 조금 완벽하게 해서 해야지 또 올해 1억2천까지 들여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낭비요소가 많은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김시호 며칠 전에도 화장실에 누수가 생기고 배관이 터져 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배관 자체가 전부다 지금 낡았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거하고 리모델링 공사하고는 다른 의미로 지금 받아들여지는 게 리모델링은 칸막이라든가 타일을 고치는 게 리모델링이고 그 다음에 배관이 터졌다는 것은 원인을 해야 되니까 이것은 1억2천씩 들여 가지고, 예산서가 나온 게 있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회계과장 김시호 네, 여기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거 자료로 좀 주실래요? 나중에 주세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문인수위원 의회동 회의실 바닥공사는 어디죠?

○회계과장 김시호 회의실 바닥공사가 지금 상임위원회 회의실하고 본회의장 회의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한 지 12년이 됐습니다. 상당히 이게 건강상 나쁘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전부다 교체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한 1, 2년 더 써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굳이 이거 해 가지고, 저는 이것은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느 분이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거 가지고 예산낭비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동에다가 더 주는 것이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의회 부분은 의회 쪽에서 요구가 있어서 우리가 예산 계상을 한 거기 때문에 의회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지,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정리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다른 의원들이 했는지 모르지만 1억2천하고 또 3500만원씩 들여서 이거 한다는 게 사실은 예산낭비,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화장실에 배관 이런 문제는 사실 유지보수비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리모델링비로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위원장 김명연 상임위원회에서 의결 전에 자체 조정 해 가지고 긴급히 필요한 것만 반영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가 조정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세요.

문인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냉난방기가 78페이지에 405번에 자산취득비하고, 80페이지 중간쯤 조금 위에 냉난기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이것은 각 실·과의 노후된 냉난방기를 갑자기 고장나고 하면 저희들이 교체해 주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앞의 거 4대가 그것은 교체,

○회계과장 김시호 1국 3과 거,

문인수위원 아니죠. 뒤의 게 1국 3과 같고, 앞의 거 78페이지 4대는 교체용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쭉 나온,

○회계과장 김시호 78페이지에 있는 것은 1국 3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거구요.

문인수위원 그런데 내용이 냉난방기가 191㎡로 4대가 돼 가지고 뒤에도 191㎡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개 중복된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복됐죠?

○회계과장 김시호 이것은 제가 뒤의 것은 저희들이 계약팀에서 하는 물품관리담당 팀입니다, 거기는.

거기는 각 실·과에서 노후된 집기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교체해 주는 그런,

문인수위원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냉난방기가 191㎡가 면적이 다 똑같은데 교체를 한다고 그러면 면적이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회계과장 김시호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은 이렇게 그냥 191㎡로,

문인수위원 191이 무슨 숫자냐 이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그것은 사무실 면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문인수위원 그런데 면적이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임대할 면적하고?

○회계과장 김시호 그런데 우리가,

문인수위원 78페이지에 냉난방기 4대하고 냉난방기 4대가 이렇게 면적이 똑같을 수가 있냔 말이죠.

○회계과장 김시호 그것은 개략적으로, 사무실이라는 걸 개략적으로 보통 한 1개 과가 들어가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91로 잡았습니다.

문인수위원 한 번 이것은 예산 올리신 분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체어맨 대체라고 되어 있는데 6450만원짜리, 체어맨으로 결정됐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대체차량입니다, 이거 실질적으로.

그런데 저희들이,

문인수위원 이게 시장님 차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문인수위원 체어맨 몇 cc입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는 2300인데 저희들이 지금 살 것은 한 3000cc 정도가 될 걸로,

문인수위원 제가 오전에 여쭤봤던 안산시 계약심의위원 참석 심의수당 있잖아요?

그거 2회 했는데 4회를 또 올리셨더라고요. 내년에도 2회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싶어서, 아까 사실은 이걸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틀려서.

○회계과장 김시호 그런데 이게 유동적으로 저희들이 수시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2회든 4회든 간에 저희들이 수시로 생기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나중에 불용액처리 하시겠다?

○회계과장 김시호 네. 실·과에서 요구하면 항상 개최해야 됩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지금 인건비에서 잠깐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356억372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7년도 3회 추경에 보면 기정이 385억으로 되어 있고 경정이 326억인데 59억을 불용처리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금액이 전년도 예산액으로 기준을 잡아서 한 건지, 아니면 경정으로 320억을 해야 되면 지금 계산이 안 맞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3회 추경에 기본급 금액이 경정이 326억5745만5천원이고 기정이 385억5745만5천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59억을 불용처리 하셨는데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356억6300만7천 얼마입니까? 액수가 좀 달라서 기본급 액수가.

금액이 달라져서 여쭤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2회 추경 예산서를 지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문인수위원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틀려져서 뭐가 틀린 건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춘화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총무과요.

○총무과장 김상일 총무과장 김상일입니다.

이춘화위원 청사게양용 기에서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 브랜드 기 새로 만들었는데 그것에 대한 제작비용은 안 들어갔나요?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전체적으로 세 가지를 세웠습니다만 집행과정에 우리 시 브랜드 기를 종합적인 홍보계획에 따라서 구입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깃발 게시대는 같죠. 그런 부분에 운영하는 과정에 브라보 기도 저희가 적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뒤쪽에 청원경찰 체육대회 급량비, 체육대회를 하게 되는데 급량비만 있고 다른 행사운영비라든가 그런 게 안 보여요.

○총무과장 김상일 몇 쪽이죠?

이춘화위원 38쪽이요.

○총무과장 김상일 저희가 앞장에 보면 청원경찰 체육대회 츄리닝 해 가지고 70명.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체육복하고 옷하고 밥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지 않나요?

○총무과장 김상일 차량은 저희가 또 필요하면 이동수단은 자체 운영을 하니까요.

이춘화위원 다른 행사는 몇 백만원씩 보통 쓰는데 여기는 또 워낙 다른 데에 비해서 안 들어가니까 너무 상대적으로 열악한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러니까 청원경찰 이런 분들 좀 열악하잖아요, 환경이. 그런 분들한테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이춘화위원 그리고 회의용 의자, 제1회의실 회의용 의자 이게 어떻게 생긴 거예요?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제1회의실에 보시면 책상이 있습니다. 이 책상이 쭉 되어 있는데 이게 2001년도에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모서리하고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기 싫은 게 우리 내부 공무원들만 쓰면 괜찮은데 외부의 일반인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교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교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좀 과다하다 싶어서요. 비싸다.

○총무과장 김상일 구입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의 어떤 정확한 판단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너무 과한 게 다른 데 18만원짜리 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회의용 의자.

○총무과장 김상일 1회의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징적인 회의실이기 때문에,

이춘화위원 이런 형태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책상도 좀 다소간에 품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양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한 한 견고하고 고급스러운 제품을 쓸려고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하면 됩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이춘화위원 그리고 회전의자도 이렇게 원래 비싼 거예요?

○총무과장 김상일 이게 구입하는 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습 사무관이 쓰고 가면 청사,

이춘화위원 이건 어디서 사용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이춘화위원 어느 곳에다 두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상일 수습 사무관들이 부서에 기간 중에 배치되면 그 책상과 의자를 놔줍니다.

이춘화위원 교체용이에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이춘화위원 그리고 40쪽에 구내식당 집기 및 조리기구 구입에서 교체하는 건 알겠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어서 환경호르몬 검출된다 이런 게 있으니까 다른 재질로 바꿨으면 하고 제가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냥 그대로 쓰고 있죠?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사실은 꺼림칙해요.

○총무과장 김상일 철판과 플라스틱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겠죠.

향후에 그 부분을 지금 그런 환경적인 저해 요인들이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어떤 식으로든 조금은 보완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추후에 내년도에는 한꺼번에 다 교체를 할 수는 없겠죠.

가능하면 철판식판이 조금 써보면 다른 데 저희도 구내식당에 이렇게 보면 굉장히 삭막합니다. 보기에 급식을 해 보면 굉장히 어떤 약간의 정서적으로 거부감을 순간적으로 느끼거든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그렇긴 하지만,

○총무과장 김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플라스틱을 쓰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식재료 굉장히 중요한 재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구내식당 출입문 에어커튼은 새로 마련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식당에서 음식냄새가 2층까지 때로는 올라오고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싶어 가지고 차단을 하려고,

이춘화위원 에어커튼은 어떤 형태가 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상일 보통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죠. 바람이 차단되죠.

그래서 그 내부의 음식냄새는 송풍으로 빠져나가고 그렇게.

이춘화위원 다섯 곳이면 어디어디예요? 단원구, 상록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양쪽 출입문이죠.

이춘화위원 출입문 한 개밖에 없지 않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뒤로 있죠.

이춘화위원 2개인데 5대를 구입하니까요.

○총무과장 김상일 아, 그러니까 이중이죠. 에어커튼 한 번 이렇게 설치하고 보통 이중으로 되어 있죠.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방한복이요. 피복비 여기저기 부서마다 피복비 필요한 데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특히 방한복의 경우 42쪽에 청원경찰들은 밖에 계시잖아요, 추운데.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또 민원봉사실은 총무과는 아니지만 30만원이 되어 있기도 하고 굉장히 이게 들쭉날쭉해요. 이렇게 8만원짜리도 있고 30만원짜리도 있고 이런 걸 보면서 방한복을 좀 더 좋은 걸 하든가 청원경찰들이 입는 옷을,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좀 더 낮추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총무과장 김상일 저희가 많이 구입하다 보면 단가는 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청원경찰의 주된 업무가 경비 내지는 현재 현실적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어떤 모양새보다도 따뜻하고 활동적인 부분의 복장이다 보니까 디자인에 조금, 기왕이면 디자인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기능에 따라서 저희가 구입하다 보면 단가는 이 정도면 현재 시장가로 괜찮은 걸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부착물은 69벌에 대해서 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상일 청원경찰 신분표시 부착물입니다.

이춘화위원 여기에다 마크 찍은 그런 거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이춘화위원 그런데 굉장히 비싸게 되네요, 제작비가?

○총무과장 김상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유가, 3만2천원 옷값에 비해서 비싸게 돼 있는 것은 약간의 어떤 옷에 대해서 본인들 의견을 또 들어보지 않습니까, 가능한 한 입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다 보면 이 금액이 전체 11만원 정도 되겠죠, 11만 2천원 정도.

다만 현재 부착물에 대해서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이 정도는 든다 라는 단가가,

이춘화위원 아니 무슨 부착물을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많이 드는 건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총무과장 김상일 표시 있지 않습니까?

이춘화위원 예, 표시 그러니까 견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깨에 달고 가슴에 다는 거.

○총무과장 김상일 예. 경찰제복 보면 쇠로 된,

이춘화위원 자수로 된,

○총무과장 김상일 예, 자수로 된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비용이 이렇게 나갑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골드 앤 블루 카펫보상금 이게 뭐예요?

○총무과장 김상일 현재 부서 중에서 일을 가장 잘하고 열심히 하는 부서는 골드이고요, 부서 중에서 가장 청렴한 부서는 블루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중 연말에 이 2개 부서를 선발해서 부서에 표시를 해주는 것이고, 앞에 또 카펫으로 상징적으로 그 부서에 어떤 자긍심을 대외적으로 이렇게 표시해주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당장에 세정과에서 세입 많이 거둬들이면 그런 데 깔아주는 그런 건가요?

○총무과장 김상일 어떤 형태든 일을 가장 안산시에서 잘 했다는 부서, 지금 우선 감사실이라든가 기획예산과에서 선발을 합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45쪽에 직원화합행사가 2000만원? 맞지요? 2000만원 맞지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이춘화위원 이거 족구행사비라고 그랬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 부분과 노조에서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금년 같은 경우 김장도 4일째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효과적으로 직원들이 쓸 수 있게끔,

이춘화위원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전화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여직원들이 원하는 것은 뭔가 라고.

다섯 중에 여직원들 하나만 끼워 넣어 갖고 지금 억지로 행사를 하는 그런 끼워 넣기 식으로 지금 족구대회를 했잖아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더라,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서 좀 여직원들이 원하는 행사 같은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되어 있는지,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상일 이 주관을 아시다시피 노조에서 거의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은 저희가 판단하기보다도 행사 이후에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요인 중에 내년도에는 그런 의견을 다 수렴을 할 수 없지만 일단은 나타난 문제, 그 다음에 개선방향 이런 것들을 다 한 번 노조 측하고 대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춘화위원 아니요, 노조 측이 아니라 총무과에서 자체적으로 하셔도 되잖아요. 그것을 제가 원했던 거예요,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총무과장 김상일 그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것보다도 노조에서 기획하고 출발하고 그런 부분에서 또 저희가 존중해줘야 됩니다, 노조의 생각들.

예산을 우리가 세웠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겠다 라는 것보다도.

이춘화위원 아니 이걸 하지 말라가 아니고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고 대화과정에서 내년도에는 여성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족구대회도 어떤 식으로든 여성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자치행정과장님, 방범기동대 연수비용이 2만원이 책정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네.

이춘화위원 그런데 다른 연수비용 보면 주민자치나 통장 다른 데를 보면 다 대체로 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한쪽이 비싸거나 한쪽이 약하거나 그런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네. 처음 갖게 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자율적으로 모여서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 사실 급량비 등 이런 것은 지원을 했더라도 저희가 이분들의 근무요령이라든가 자긍심을 고취하는 행사가 사실 없어서 새로이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장이나 자치위원들은 4만원으로 해서 추진을 해왔고, 그 동안.

이분들은 그래도 저희가 임명하는 입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다 뺏어서 행사를 하는 것보다 예산도 절약할 겸 한나절 정도 저희가 추진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좀 약간 낮춰서 했습니다.

이춘화위원 시간이 짧아서 그렇게 낮다?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짧게요.

이춘화위원 그리고 58쪽에 비디오 제작하는 거 있지요? 전화친절도 교육용 영상자료에서.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이춘화위원 요즘 비디오테이프가 CD보다 비싸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이건 위원님 비디오 글씨가 인쇄가 사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CD입니다, CD.

이춘화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CD인데 그렇게 비디오로 돼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전화친절도 조사용역에서 입찰로 용역 주는 거예요, 업체선정을?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금년에는 2회를 했습니다, 수의계약으로요.

그래서 한 번에 하게 되면 1년 동안 그 성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이렇게 실시를 올해는 했는데, 내년에는 이것을 입찰을 할 것인지 이건 다시 결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말쯤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올해 그러면 한 건 얼마에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올해도 2천만원이었습니다.

이춘화위원 대상인원이 얼마만큼 되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금년에 전체를 다 한 번 했고요, 전 직원을.

전 직원을 가지고 한 번 했고, 한 번은 부서별로 서너 명씩만 별도로 뽑아서 하고 그랬습니다.

이춘화위원 비용이 1회 2천만원이면 제가 다른 조사하는 회사를 보면 비용이 좀 과한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리서치 회사에 저희가 상반기에 전 직원을 가지고 다 했거든요, 일체 한 번씩 다 통화를. 그래서 1600만원 정도 지출이 됐고요.

하반기에는 네 명 정도씩 부서별로 했거든요, 한 400여만원 잔액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직원 한 1700여명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된 겁니다.

이춘화위원 61쪽, 민원실 버티칼 세탁, 버티칼 제작비용이 그때 200만원이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61쪽이요?

이춘화위원 네. 민원실 버티칼.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세탁이요?

이춘화위원 예. 그러니까 제작비용이 200만원인데 세탁비용이 50만원이면 굉장히 높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그 버티칼을 금년에 새로 지금 했는데요.

이춘화위원 하긴 해야 될 거예요. 이게 한 번 정도 세탁을 해야 되긴 하는데, 너무 비싸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저희가 이것이 횟수가 1회로 돼 있는데 저희가 단가를 다시 그러면 조정해서,

이춘화위원 예, 확인 좀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2회를 하든 아니면 실거래가로 해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그리고 민원실 직원 근무복이요. 여직원 거는 상하가 다 책정이 됐나 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네, 동복.

이춘화위원 조끼나 블라우스, 스커트 그렇게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게 되고, 남자직원은 남방만 대주고,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감동센터를 새로 발족을 하면서 그 동안은 민원복을 안 입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올 하반기부터 입기 시작해 가지고요, 이게 내년도에 또 전보라든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좀 세웠습니다.

이춘화위원 여직원들은 딱 아래위로 다 치마를 입어야 되고 남자들은 남방만 입어도 되고, 자유롭게. 조금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바지를 입든지, 색상은 아마 감청색이나 검정색 이런 계통으로 입어도 된다고 하셨을 거고, 셔츠는 어떤 지정된 제복을 입히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여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꽃으로 이렇게 맞춰서 입어라 라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시각 같은데요, 제 눈에는 지금.

아래위 다 그냥 이런 옷을 입고 이렇게 앉아서 근무를 해라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게 각자 옷을 자기 특성에 맞게 공무원들이 입고 앉아서 민원을 대하다 보니까 불쾌한 경우도 있을 거고, 또 나름대로 개성들이 다 있으니까 옷이 또 일률적이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불쾌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은행이나 백화점에도 가면 제복을 입고 단정하게 근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또 호응이 좋습니다. 그렇게 깔끔하게 블라우스까지 챙겨서 이렇게 입는 것이. 본인들도 좋다고 느끼고요.

이춘화위원 그게 아마 내려오던 관습 같은 그런 거였을 거예요.

은행가면 여직원들은 딱 입고 남자들은 자유롭게 앉아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갖고 있던 관습 같은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려면 남자들처럼 여성들도 그냥 블라우스만 같은 걸로 입히든가 하지, 치마를 그렇게 입어야 되는 건가, 부자연스럽거든요, 여자들 이렇게 치마 입고 앉아 있는다는 게.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건강에도 사실 별로 안 좋을 것 같고요.

조금 고민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네.

이춘화위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새마을 운영비 말고 그 사업추진 있죠? 동 새마을협의회 사업추진하고 부녀회 사업추진에 3천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옆에 바르게 같은 경우는 4천만원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길래 새마을은 6천이고 바르게는 4천인가?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새마을은 동별로 1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남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녀회 여자도 10만원씩 되고요.

그 다음에 바르게 말씀하셨죠?

이춘화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바르게는 연 한 12만원 꼴 됩니다. 바르게는 12만5천원 정도, 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남녀 통틀어서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남녀 구분 없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마을 같은 경우는 남녀가 돼서 20만원이 된 거구요. 그 다음에 바르게는 하나이기 때문에, 남녀 구분이 없기 때문에 월별 단가 내면 조금 높습니다, 12만5천원.

이춘화위원 활동은 같이 하던데요. 그런데 활동을 같이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굳이 분리해서 이렇게 한쪽을 많이 줄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저는 이걸 이런 데서 돈을 좀 줄여 가지고요, 그 밑에 이동도서관 도서구입비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네.

이춘화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서구입비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건데, 이런 걸 좀 늘리고 이런 동 단체에서 하는 그런 사업 추진하는 데는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사실 각 국민운동단체인데 각각의 설립목적이 사실 따로 있고 또 존재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춘화위원 같은 단체예요, 새마을은. 그러니까 같은 새마을단체 내에서 하는 거예요,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조직은 새마을 조직법이나 정관상에 남자단체, 여자단체가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는 남녀 구분 없이 하나로 돼 있고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줄여서 바르게에 맞춰 가지고 6만원씩 나눠주든가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래서 구분화 되고, 그래서 사실 관행적으로 그렇게 구분해서 보조금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바르게하고.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걸 맞춰서요, 형평성을 좀 맞춰서,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리고 인원도 바르게살기보다는 새마을 쪽이 회원수가 많고요.

이춘화위원 숫자만 많으면 뭐 합니까? 일 하는 게 보여야지.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런데 사실 일은 각 동에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마을만큼 봉사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춘화위원 다른 단체 얘기하면 또 다른 단체도 우리가 제1의 자원봉사단체라고 그럽니다. 뭐 하나 건드리면 그냥 다 쫓아오고요.

저는 그러니까 도서관 도서구입비 같은 거 그런 쪽으로 좀 늘려라, 이런 것 좀 줄여서.

그런 데에 사실 반대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리고 자유총연맹 안보현장 견학 및 교육, 작년에 400만원으로 잘렸다가 하는 바람에 겨우 살아서 400만원 예산이 집행된 것 같은데, 올해는 또 500만원으로 올려서 올라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전년도에도 500만원,

이춘화위원 500만원이었어요? 4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500만원입니다.

이춘화위원 500이었어요, 임이자 위원님?

임이자위원 맞아요.

이춘화위원 회계과요.

○회계과장 김시호 회계과장 김시호입니다.

이춘화위원 보존부적합 토지매각 이거 어떤 거, 한 건이에요 아니면 여러 건이에요?

○회계과장 김시호 한 건이 아닙니다. 여러 건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부지 규모라든가 형상으로 봐 가지고 활용가치가 없는 부지 이런 것은 매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 것 중에 지난번에 매각하려다가, 작년에 매각하려다가 매각이 안 된 것도 있나요?

○회계과장 김시호 안 된 토지는, 저희들이 500평방미터 이상 되는 것은 저희들이 함부로 매각을 못 합니다.

도에서 먼저 감사받을 때 지적이 돼 가지고 그것을 매각을 못하고, 다만 그 이하 되는 것 중에서 저희들이 필요 없는 토지들은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지금 이게 그 이하의 것들만 지금 매각 대상이 된 거예요?

○회계과장 김시호 그리고 법률 등에 의해 가지고 부득이 매각해야 될 토지들 이런 게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 중에 혹시 작년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맹지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맹지 아니어도 될 땅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하면, 지역권이라는 걸 설정을 해놓으면 맹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A토지를 거쳐서 B토지를 가야 되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그런 토지일 경우에 B토지의 소유자는 A토지의 소유자에게 통행을 할 수 있는 부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설정해놓으면 맹지로 인해서 우리가 가치를 떨어뜨린다든가 입찰을 한다고, 우리 매각을 한다고 했을 때 유찰이 되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보셔 가지고 확인을 하시고 매각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이분들 하는 역할이 뭐예요, 도유재산 관리하시는 분들이요?

○회계과장 김시호 도유재산은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회계과장 김시호 5명이라는 건 저희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이 담당을 갈라 가지고 도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하시는 역할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게 되죠?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가 상시 수시로 나가고, 그 다음에 대부라든가 임대 같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담당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가서 지저분한 거 치우는 그런 거 관리 다 하고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치우고 그거 다 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많이 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청사담당 청원경찰의 피복비는 8만원인데 20만원으로 올라와서 좀 비교가 돼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80쪽 콤프레샤는 어디에 필요한 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콤프레샤는 저희 자동차 타이어 있지 않습니까. 공기 주입하는데 그거 필요한 겁니다.

이춘화위원 아, 자동차?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지금 없나요?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있습니다만 그게 지금은 노후돼 가지고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이춘화위원 잠시 세정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볼게요.

세정과 일은 아닌데, 작년에 감사 때 의자 8만원하고 14만원짜리 있어 갖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통일을 해라 해서 11만원으로 그때 맞추셨잖아요?

그 이후에는 전부 18만원으로 올라왔는데 11만원짜리 의자 쓸 수 없나요?

○세정과장 권혁수 의자는 그렇습니다, 지금 각 과나 개인별, 직급별로 사무실마다 의자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일괄 통일되게 따로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필요시에 그 의자가 적합한 지, 그 가격이 과연 적정하게 샀는지 그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춘화위원 그렇긴 한데, 작년에는 그러니까 11만원으로 맞췄다가, 제가 지적하니까 11만원으로 올렸던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18만원으로 전부, 그게 350개인가 지금 다른 부서에서 올라온 게 있고. 여기 맞지요? 회계과 맞지요?

이렇게 맞춰 올라오면 결국은 이거 지적하는 위원 물 먹이자는 건지 어쩌는 건지 좀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11만원짜리 의자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18만원씩 다 올라오면, 이 사무용 의자도 18만원, 회의용 의자도 그렇고, 회의용 의자는 30만원이 돼 있고.

제가 의자는 이제 그만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참 의자값 갖고 피곤하게 하는 거죠, 서로가.

11만원으로 낮출 거예요. 그래도 되는 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의자 말씀하시는데요, 직원 의자들은 지금 예산부서에서 18만원으로 작성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18만원으로 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같은 품목을 갖다가 다른 가격으로 올라올 때 좀 맞춰서 올라오라고 했더니 아주 그냥 많이 올려 가지고, 아주 더블로 올려 갖고 그렇게 보내면 결국은 말하는 사람을 갖다가 물 먹이자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정보통신과장님.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정보통신과장 김호훈입니다.

이춘화위원 114쪽 개인용 컴퓨터 구입이 비싸요, 다른 데보다.

요즘에 계속 120만원씩 이렇게 해서 왔는데, 다른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장비가 작년보다 한 10만원 높이 올랐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래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조달가 단가가격이 올랐습니다.

이춘화위원 싸게 사면 또 낮추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 조달단가계약 된 것은 삼자단가계약 된 거기 때문에 싸게 살 수가 없고, 그건 그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계약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서 미리 생산업체하고 계약을 해놓고 우리가 거기 그 금액에 맞춰서 필요한 양만큼만 골라서 사는 거죠.

이춘화위원 그렇긴 한데, 오른 것도 있지만 더 싸게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조달단가에 매달리는 그런 것도 사실 불합리하다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런데 그건 계약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임의로 막 이렇게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사게 되면 아무리 싸게 샀어도 품질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춘화위원 컴퓨터는 똑같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래도 나중에 감사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또 우리 직원들도 피해를 보고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이춘화위원 컴퓨터가 다르지는 않죠. 같은 사양에 같은 디자인이면 다 똑같은데.

이거 L3스위치는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우리 네트워크상에서 Layer3 부분에, 그러니까 OSI7 Layer에서 Layer3 부분에서 라우팅 해줄 수 있는 그 스위치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자가통신망이 구축되면서 광 인터페이스를 할 수 있는, 광케이블을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구입을 해서 지금 쓰고 있는 장비들을 대체해야 할 그런 장비들입니다, 그게.

올해 지금 14군데 자가통신망이 구축이 되면 내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장비를 전부 교체를 해줘야만 자가통신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입하는 장비입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잠깐만 여쭤볼게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문인수위원 아까 시간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조직개편에 따른 통신공사비를 1100만원씩 2회를 잡아놨는데, 아까 우리 1국 3과하고도 상관이 있는 겁니까, 이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상관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럼 2회는 어떤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인사가 1년에 보면 몇 번씩 일어나는데 조금씩 일어나는 것들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다 설치를 하고 다 개통해주고 그러는데, 대대적으로 일어나서 사무실이 한꺼번에 막 움직일 때 있지요? 사무실이 이쪽,

문인수위원 리모델링 해 가지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아니죠, 리모델링이 아니라 위치가 바뀔 때.

여기 보건소 건물에 있다가 본청 건물로 들어온다든가, 본청에 있다가 보건소 건물로 간다든가 하면 책상 자체가 전부 다 뒤집어지기 때문에 시설 자체를 다 다시 해야 됩니다, 그 내부적인 것을.

그런 경우에는 우리 직원 인력만 가지고는 그 공사가 안 돼서 그때 외주를 주는 하나의 예산입니다.

문인수위원 그 2회라는 것은 하나는 1국 3과고, 또 한 번은 뭐?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또 어떤 인사가 있을 때 또 다시 이렇게,

문인수위원 예비로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예비로요.

문인수위원 청사 선로 수선비가 3600만원이 계속 그렇게 들어갔었습니까? 청사 선로 수선비가 그렇게 계속 들어가는 겁니까, 3600이라는 돈이?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가지는 않고요, 쓰다 보면 어떤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지금 건물 지은 지가 거의 20년이 지났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관로에 물이 들어가 있어서 케이블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수선을 해야 되는데,

문인수위원 이것을 전문적으로 안산시 한 업체에서 도급 맡아서 그냥,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이 건은 계약부서에서,

문인수위원 제가 쭉 지난번 시정질문에도 말씀드려서 보고 했는데 하수나 생활상수의 전기라든가 통신선로 설비가 막 들어가 가지고 겹쳐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비트가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지금 많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제가 한 번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이동통신 전화요금이 930만원씩 해 가지고 12개월이 나가는데 이것은 이동통신에다 거는 전화요금입니까, 시청 직원들이?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시청하고 사업소 직원들이 이동통신에 거는 요금인데 일반적으로 일반 KT나 이쪽 일반회선을 통해서 나가게 되면 요금할인이 없습니다. 할인이 없는데, 지금 이것은 LN망이라고 그래서 옛날에 한국통신진흥인가 그 회사가 바뀌었는데 그 회사망을 이용해서 나가면 경기도를 통해서 나가는데 할인이 30% 이상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문인수위원 작년에도 이 정도 금액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해마다 거의 그 정도 수준입니다.

문인수위원 해마다 어떤 증가추세가 추이별로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어느 정도까지는 증가되고 지금은 거의 보합세,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쓸 수 있는 상황에서 계속 그대로 거기서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되는 그런 수준일 겁니다.

문인수위원 전화요금도 구내전화기하고 일반전화기하고 600만원씩, 그것도 지금 7200만원이면 상당한 액수인데 그것도 있고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것도 거의, 그러니까 무슨 행사 같은 게 많아 가지고 전화를 많이 쓸 때에는 전화요금이 많이 나가고, 그리고 요즘은 일반전화보다는 휴대전화를 더 많이 씁니다. 사람들이 거의 다 휴대전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비용이 많이 나가는 거고, 일반전화도 일반전화로 쓸 수 있는 그런 전화들은 일반전화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활용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전화요금이 전에 프리로 쓸 수 있게끔 해주기 전에는 프리로 썼을 때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었는데 요즘은 옛날처럼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거의 매년 비슷하게 조금씩 좀 더 쓸데도 있고 덜 쓸 때도 있고 그런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게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이런 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전화기에다가 전화통화는 간단하게 한다든가 이런 문구도 해서 이런 것도 아끼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시의 전화요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내 행정전화를 150만원씩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디다가 이렇게 많이 쓰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것은 전국망이라고 그래 가지고 안산에서 부산을 쓰든 안산에서 제주도를 쓰든 목포를 쓰든 대한민국에 전화가 들어가 있는 데는 전부다 시내전화요금을 적용해서 쓰는데 그것이 시하고 경기도 사이에 전용회선라인을 구축했습니다. 전용라인을 구축 해 가지고 그 비용만 우리가 제공을 하고 나머지 비용은 전부 시내요금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월 600만원씩 들어가는 전화요금이 그 요금에 적용돼서 나오는 것이고, 전용회선료 나가는 부분들은 따로 별도로 회선요금만 나가는 것이죠.

어차피 먼저 처음 우리가 개통을 해 놓고, 전국망을 개통을 해 놓고 그 부분을 검토했었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절감되는 걸로 공공요금이, 그러니까 시외전화 써야 될 부분들이 전부다 시내전화요금으로 나가니까 많은 비용이, 지금 150만원 드는 것의 몇 배 이상의 값어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휴대전화 이용료가 5만원씩 19대가 되어 있는데, 어느 분의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것은 시장님실하고 부시장님하고 또 각 과에서 휴대전화가 필요한 사업부서들 있죠? 단속부서라든가 이런 데 그런 데에 지급을 해 주고 자체에서 구입을 했지만 관리는 우리가 총괄로 해 주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부서 명단 좀 알 수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아, 그건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요금을 5만원씩 계상했는데, 그러면 개인 휴대폰 2개를 갖고 다니는 겁니까, 그러면 그 분들은?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분들은 2개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전에는 그게 전부 과장님들까지도 지급이 됐고, 그때는 전화가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 그때는 국장님들, 과장님들, 동장님들까지 지급이 됐었는데,

문인수위원 그거 있고 또 무전기도 번호가 013으로 뜨는 게 있던데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것은 TRS라고 그래서 재난관리용이나 그런 특수부서 그런 데는 그것을 이용하게 하고, 앞으로 휴대폰이 아니고 업무용으로 많이 쓰이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TRS를 이용해서 쓸 수 있게끔 전부 바꿔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휴대폰을 갖다가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네. 그리고 휴대폰을 꼭 써야 될 부서는 어쩔 수 없이 주는데 꼭 써야 되지 않을 부분들은 TRS를 공급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요금관계가 지금 같은 5만원으로 되어 있고, 36대하고 19대로 되어 있는데 무슨 장·단점 이런 게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지금 TRS는 소방방재청에서 장비를 구입 해 가지고 기지국들을 설치해서 우리한테 채널 배정을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아직까지 휴대폰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현재까지. 무전기만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만약에 단속을 나갔는데 민원인하고 전화통화를 해야 된다 했을 경우에는 전화기가 필요하거든요, TRS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경우 때문에 따로따로 현재는 쓰고 있는 것이죠.

문인수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하다가 중단한 게 하나 있는데, 회계과장님 잠깐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냉난방기는 그게 맞습니까?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4대 나온 거?

○회계과장 김시호 이거 4대는....

문인수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그러면 4대가?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위치 장소는 안 나오고 우리가 예비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은, 계약부서에 세워놓는 것은 예비적으로 세워놓는 겁니다. 각 실·과가 증설된다든가 1국 3과 이외의 거.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특별하게 내구연한이 됐다든가 그런 것이 파악이 안 됩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것은 저희들이 실·과에서 요구하면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물품관리대장을 보고 바꿔줄 수 있으면 바꿔주고 그렇지 않으면,

문인수위원 예비로 이것은 세워놓는 거네요? 냉난방기 4대 이것은.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해년마다 4대를 세웠었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실이 늘어난다든가 어떤 조직이 많이 개편이 되면 그게 필요한 거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굳이 이게 필요 없는 거잖습니까. 그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청사유지보수비가 2억5천만원이 있고요, 그렇죠?

청사유지보수비는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유지비고 민원동에 대회의실 바닥교체공사비가 2500만원이 또 있단 말입니다.

민원실 바닥은 무엇 때문에 이걸 고치죠?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 대회의실 바닥이 가보시면 상당히 긁혀 가지고 보기가 싫습니다. 책상을 다 치워버리면.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회의실을 저희들만 쓰는 게 아니고 민간인들 대여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를 해서 대여하려고 합니다.

문인수위원 재료는 뭘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바닥재료는 저희들이 지금 비닐장판 계통으로 하려고 합니다.

문인수위원 2500만원이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굳이 2500만원씩 들여서 거기를 그렇게, 1년에 몇 번씩 사용합니까? 그때 제가 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쭤본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 월례조회는 두 달에 한 번씩 하고,

문인수위원 직원들 쓰는 거구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 다음에 저희들이 월례간부회의를 거기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만약에 행사라든가 이럴 때,

문인수위원 일반인들이 행사하는 거 뭐 있죠?

○회계과장 김시호 유아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재롱잔치나 이런 거 할 수도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긁혔다고 그래서 공무원들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런 행사를 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굳이 2500만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그런데 저희들이 저희들만 쓴다면 그냥 하겠습니다만 군데군데 떨어져 나가고 보기도 흉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체해서 하려고 합니다.

문인수위원 저하고 한 번 예산안 끝나기 전에 보자고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문인수위원 그리고 다목적 체육시설 보완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죠?

○회계과장 김시호 뒤편 테니스장 옆에 저희들이 풋살이라든가 족구하시는 분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우리 동호회가 있습니다, 시청.

동호회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족구장하고 또 뭐죠?

○회계과장 김시호 풋살 거기다 같이 할 수 있도록,

문인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주차장이 줄어드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주차장이 조금 줄어듭니다.

문인수위원 몇 면 정도 줄어들죠?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저희들이 한 70면 가까이,

문인수위원 또 1억을 세웠다가 분명히 거기에 밤에 또 나이트도 들어가야 될 거고, 그래야 될 거 같은데요. 그게 있으면 또 샤워실도 해 달라 그럴 거고.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거기에 보면 족구경기장은 있습니다. 밤에도 할 수 있도록 라이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족구는 있다면 풋살을 하기 위해서,

○회계과장 김시호 풋살을 한다면 조금 경기장이 커져야 되는데 커져야 되면 한쪽 면에 다시 라이트를 설치해야 됩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더 추가적으로 또 필요할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단 경기장을 설치해서 한 번 보고 만약에 보완을 해야 된다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거 우리 용역 5천만원 들어가 있는데 용역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명연 잠깐만요.

청사용역은 말고요, 이게 먼저 1억5천을 검토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1억5천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왜냐하면 예비설계를 해 봤는데 그때 추정금액이 그렇게 나왔고, 목적이 이것은 풋살동호회나 족구동호회도 있지만 인조잔디로 운동경기장을 만들었을 때 시청사 내의 어린이집에 있는 자녀들 교육프로그램에 축구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 덧붙여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었고 하기로 했던 내용인데 오히려 5천만원이 줄여서 나왔네요.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청사 연구용역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고 나서 시청사가 앞으로 3, 4년, 4, 5년 후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면 또 1억 이거 들였다가 그냥 다시 해버리는 결과가 되는데, 좀 아깝지 않나요, 이게?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 청사건립에 대한 용역은 저희들이 시작하면 적어도 용역을 하고 난 뒤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이라든가 투융자심사 이렇게 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면 3, 4년이 간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이런 거 보다는 연구용역을 된다고 하면 몇 년 정도 걸린다고 하면 그때 가서 그걸 보고 하는 게 낫지 않는가 싶은데요.

○회계과장 김시호 그런데 지난해에 저희들이 금년도인가 지난해인가 풋살 직원들 경기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저쪽 어디 와∼스타디움을 빌려준다든가 보조경기장을, 그런 정도는 안 됩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그것도 저희들이 경기를 할 때는 그게 되는데 결승전은 그래도 많은 직원들이 참여 속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문인수위원 동호인이 몇 명이나 되는데 1억씩 들여서 그렇게 한다는 건 전 이해가 안 가는데요.

○회계과장 김시호 풋살하고 족구는 동호인들이 풋살은 한 50여명 되고요, 족구는 족구 나름대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이것도 저하고 한 번 해 보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승현 위원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인데요. 이거 매번 반복되는 그런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62페이지요.

새마을 방역봉사 유류구입비 등 지원 해서 500만원, 기타 등등 쭉 있는데요, 이게 보면 매번 동일하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500만원이.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500만원을 딱 맞춰놓고 거기에 지금 짜맞추기식 유류구입비로 올릴 걸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이 유류구입비라는 것은 당연히 작년에 비해서 올해 달라지고 올해 비해서 또 내년에 분명히 유류가격이랄지 그런 것들이 달라지는데 이 500만원 딱 한정 해 가지고 이렇게 딱 동일하게 올라오는 것은 도대체 500만원이 더 드는데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은 500으로 한정해서 이렇게 동일하게 올라오는 건지, 이 500만원에 대한 정산서가 어떻게 올라온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지금 새마을 방역봉사대 유류구입비 뿐 아니라 각 다른 것들도 지금 거의 동결수준이거든요.

사실 예산신청은 단체에서 올라올 때 이거보다 더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저희 부서에서도 물론 삭감을 하지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거기서 작년 수준으로 거의 다 거기서 조정이 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류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매년 기름값도 사실 올라가고 있는데 단가에 맞춰서 그냥 추진을 하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이거 나중에 정산서 받을 때 유류구입비가 딱 500만원만 올라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그렇죠. 거기에 휘발유하고 경유인데요, 그것만 정산이 돼서 올라오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한 해 동안 유류구입비가 500이 더 들어가나요? 그런데 지원해준 금액만 올라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자기부담 없이 이 금액만 하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 방역봉사 하는데 유류구입비가 이렇게 연간 500만원만 들어가는지, 500 이상이 들어가는지, 그래도 500 이상 들어가는 부분은 자부담을 하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자부담은 없고요, 실제는 이거보다 더 들어가죠. 돈이 없으니까 이것만 맞춰서 사용을 하는 걸로 정산이 들어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유류가 더 들어가는데 이 500만원만 맞춰서 하면 방역봉사를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으니까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이 사람들이 봉사 차원에서 각 동사무소에 방역기계가 다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 금액 한도 내에서 기름을 사서 각 동의 새마을지도자들이 지역을 돌고 있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하면 이게 지금 매년 유가가 상승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그 한도 내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한도 내에서 사용을 한다 라면 아까 자부담은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정승현위원 예를 들면 연간 10회 방역봉사를 한다. 그런데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유가가 상승이 되면, 그러나 이 비용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7회 내지 8회밖에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네.

정승현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500만원씩 똑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면 연간 10회 정도 해야 되는데 그 방역봉사를 점차 줄일 수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방역봉사는 똑같이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이대로 새마을에서는 이 부분을 하고 그 추가로 소요되는 그 지역의 방역이나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새마을단체에서는 이 500만원어치만 한다 그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지금 운영비는 조례상으로 제가 매년 우리가 5%씩 줄여나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비 같은 경우는 다 증액이 돼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사실 작년에도 사회단체보조금 전부다 15%씩 삭감을 해 가지고 굉장히 하여튼 홍역을 제가 치렀습니다만, 아침 새벽부터 늦게까지 온갖 협박을 받았습니다만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의 운영비 내지는 사업비는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시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보조를 해 줘야만 되는가 하는 데 있어서 저는 굉장히 사실 회의감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운영비 5%씩 삭감했던 부분들도 그런 자생력을 스스로 키우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운영비는 줄여놓고 이 사업비는 지금 계속해서 증액해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쭉 보면 동 새마을협의회 사업추진, 동 새마을부녀회 사업추진 이런 부분들 또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120만원씩 같이 해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증액이 돼 가지고.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나오는 건데 지금 올라온 거 보면 이 예산에 맞춰서 짜맞추기식 사업계획을 세운다 라고 밖에 저는 안 보여요. 어떻게 같은 사업이라는 게 똑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물론 여기에 자부담 포함 해 가지고 사업을 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동일하게 올라온다 라는 게, 그리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라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자생력을 갖추는 게 사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단체의 기본적인 운영비는 매년 5%씩 삭감이 되고 있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자기 별도의 법인화를 추진해서 자생력을 갖추고 특별한 사업을 지금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기본운영비 5% 삭감 외에는 나머지 사업들은 시가 할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대행하는 그런 쪽에 있어서는 사실 조금 늘어난 경우도 있습니다만 거의 동결수준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다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책정을 했던 부분들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논란이 됐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사실 단체에다가도 앞으로 자생력을 갖춰라, 이런 얘기를 많이 저희가 전파를 계속 하고 있고, 또 단체에서도 많이 이해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를 하고 있고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정승현위원 문제는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단체든지 간에 그 사업에 대한 정말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고 그것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그 세운 사업계획을 시에다 요청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런 예산이나 그런 것들을 쭉 봤었을 때는 사업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일부러 세운다 라는 것밖에 저는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각 단체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하기 싫든 아니면 전혀 생각이 없든 또 능력이 있든 없든지 간에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 사업계획서를 거기에 짜맞춰 가지고 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시에다 제출 해 가지고 이 보조금을 받아간다 라는 거죠.

한 예를 들어서 지금 행정동호회에서 그린시티 안산지킴이 사업계획도 올라왔는데, 이것도 작년에도 1070만원인데 올해 또 1070만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동호회에서 그린시티 안산지킴이, 여기에 회원이 지금 보면 참석예상인원이 1080명 했는데 이 행정동호회하고 이 그린시티 안산지킴이 이 사업이라는 것이 청정환경 지킴이, 맑은물 지킴이 이런 걸 토대로 해서 하는 건데 전혀 성격이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행정동호회에서 한다 라는 거예요. 행정동호회가 기존에 직원들 그만 두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꾸려진 단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동호회 총무과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물론 행정동호회에서 무슨 환경관련 활동을 하느냐 라고 하시면 저희들이 사실은 근본적으로 조직의 기능에 맞지는 않겠습니다만, 전체 472명의 동호회 회원들이 어떤 식으로든 행정에 인적네트워크를 저희가 활용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을 부여하는데 그 사업 개발에 대해서 특별하게 정말 발굴하기가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 가장 우선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운동에 어떤 사업을 하되 예산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같이, 물론 증액돼서 많은 요구를 합니다마는 재원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저희가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동호회가 전체 퇴직공무원들의 어떤 모임이고 그분들이 또 때로는 시민들한테 여론을 긍정적으로 또 전파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여건 하에 운영되고 있으니까 이런 성격보다도 보이지 않는 어떤 긍정적인 면을 살펴주시면, 다만 우려하시는 목적과 관계없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저희가 선배 공무원들이죠, 그분들께 "이러한 의원님들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갑시다." 라고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런 활동들을 하면 분명히 평가보고회나 평가보고서를 받나요?

○총무과장 김상일 정산을 합니다.

정승현위원 당연히 정산을 하겠지만 그 활동에 대해서,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어떤 총평을 하느냐고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도 또 나름대로 조직에서 어떤 그런 말씀도 나누고, 또 저희도 이런 저런 의견들을 사회적으로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유의해서 활동을 해주시라고 또 건의도 드립니다.

정승현위원 무슨 효자·효부상 발굴에 660만원 이런 것들이 똑같이, 5대 밝은정신 함양 및 이념실천 결의대회 이런 것들이 똑같이 올라오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매년 이렇게 반복해서 똑같은 사업계획 올리고, 행사계획 올려 가지고 시에서 그 돈 그대로 집행해주고 한다 라는 게 정말 이게 효율적인 예산집행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유총연맹에서 실시하는 전국 자유수호 웅변대회, 안보강연, 안보현장견학, 지금 이런 자유수호 웅변대회 이런 게 필요한가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도 무슨 자유를 수호하자고 이런 웅변대회를 개최하고, 무슨 안보교육을 지금 해야 되나요?

이게 지금 물론 타 지자체도 똑같이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안보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그게 이렇습니다, 명칭이. 그 이후로는 또 정세가 많이 변하면서 자유총연맹으로 또 바뀌었고요.

최근의 정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안보상황과 맞물려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는 나름대로 또 설립목적이 있고, 또 아직은 그래도 우리가 이 문제를 그냥 간과만 할 수도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그 단체의 성격상 계속해서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해나간다는 부분, 그 자체만 놓고 보면 납득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자유수호를 한다는 명목으로 웅변대회를 개최하고 안보교육을 한다는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거 정말 우리 시민들이, 물론 여기 참여하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들이 가능하겠지만 이거 정말 시민들한테 여쭤보면 놀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임이자위원 정승현 위원님, 의결하기 전에 모든 사회단체보조금 자료를 제가 갖고 있으니까, 제가 드릴 테니까 한 번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이 민족통일협의회라는 데는 어떤 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2001년도에 통일부에 등록된 단체입니다.

회원은 한 500여명이 되고요, 주요 추진하는 사업은 통일교육 또 국가 태극기 달기 운동 등을 주 사업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안산에서 단순히 활동하는 게 태극기 달기 사업하고 매년 통일교육 강연하고 이거잖아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통일교육은 어떤 내용, 혹시 강연회 가보셨나요, 우리 시에서?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저는 못 가봤습니다.

정승현위원 저는 여타 이런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새마을 이동도서관 및 센터운영 사업비로 9500만원 해놓으셨는데, 이건 어떤 거죠? 62페이지요.

이거는 작년에 없었던 사업인데, 있었나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이게 이동도서관 버스 있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거 운영하는 사업비입니다.

기사 급여 뭐 이런 거 다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건 이동도서관에서 하는 거구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이건 새마을문고에서 하는 겁니다. 새마을문고의 근본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자치행정과장님, 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사업계획 받고 또 공고하고 해서 이 보조금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이제는 좀 현실에 맞게끔 편성돼야 되지 않는가, 단체들 역량이 무서워서 요구하는 대로 해주고 그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아니면 현실에 맞는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하여튼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이 돈에 대해서 정산을 좀 철저히 하고요, 그 다음에 목적사업에 잘 썼는지 잘 검토를 해서 또 내년도 예산 때는 진짜 그 단체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부분은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 이 부분 삭감 주장했다가 아주 혼났습니다.

회계과장님, 아까 이거는 한 가지 우리 문 위원이 했던 부분인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아까 청사 전기사용료요,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이게 100.7원씩 ㎾당 그렇게 계산했는데, 평균 100.7원씩 그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당초 ㎾당 100.7원 해 가지고 올해 2007년도는 19만㎾로 해서 예산을 세웠던 거고, 내년에는 24만8천㎾, 그래서 5만8천㎾를 더 사용할 걸 예상 해 가지고 그렇게 잡았던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그러니까 100.7원이라는 것은 평균이 아니고 ㎾당,

○회계과장 김시호 예.

정승현위원 이 전기요금이 ㎾당 얼마가 단가가 다 나와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시호 단가가 조금씩 다릅니다. 얼마 이상 쓰면 얼마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걸 평균해서 100.7원 그렇게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5만8천㎾를 더 쓰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5만8천㎾를 더 쓴다는 것은 1국 3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회계과장 김시호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작년도 당초 예산에 실제로 상당히 적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11월말 현재 기준해서 3억3700, 한 3억3800만원 정도 지금 지출이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반영한 겁니다, 이건.

정승현위원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의회동 관련된 그 시설비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필요성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논의해서 이 부분을 삭감하더라도 큰 문제가, 있나요?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은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의회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이건 뭐, 그런데 아무리 의회라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이 예산편성 요구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보시고 올려야지, 의회에서 했다고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올려버리면,

○회계과장 김시호 그런데 저희들은 연도가 12년이나 경과됐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요구도 하고, 저희들 판단에도 지금 도장공사 같은 것은 실제 굉장히 얼룩이 많이 졌습니다, 바깥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해서.

정승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요청하신 분하고 말씀을 하셔서 좀 논의를 한 번 해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장 김시호 네.

○위원장 김명연 정 위원님.

정승현위원 예.

○위원장 김명연 이 부분은 의결 전까지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지금 어디 어디 필요해서 했는지 내용을 알아봐 갖고, 현장 검사 해보고 그렇게 조정을 해야지, 회계과에서 되겠어요?

우리가 스스로 해 갖고 행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자고요.

정승현위원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정보통신과장 김호훈입니다.

정승현위원 SMS이용료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혀 개선, 개선이 아니라 업체 문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업체의 그 안정성 때문에.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보안문제도 있고요, 지금 한 건당 15원씩하고 이러는 부분들은 그 회사에 있는 서버를 이용하고 그리로 가입해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오픈을 시키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전에는 우리 시민들한테 다 서비스 할 때 그때는 그렇게 써도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선거법 위반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부 우리 인력만 쓸 수 있게끔 지금 장비에서부터 모든 걸 전부 다 구입을 해서 설정해놓고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요금 문제는 프로그램 납품업체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우리도 그 서버를 새로 구입, 아니 소프트웨어를 새로 구입하고 하게 되면 오히려 그 비용절감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은 크게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난번 추경 때 말씀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그렇게 해 가지고 크게 기대효과가 없다고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정승현위원 안정적으로 가시겠다?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제공업체하고 해서 하고, 또 관공서에서 조금 싸다고 막 이쪽으로 옮기고 저쪽으로 옮기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신뢰성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도 좀 생각해봐야 할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도 먼저 위원님이 지적해주셔 가지고 검토해본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이건 전 직원들한테 오픈이 돼 있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직원들 개인한테는 돼 있지 않고요, 업무별로만 쓸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개인이 여기 들어가서 SMS를 보낼 수는 없는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없죠. 그건 등록한 사람들만이 들어가서 쓸 수가 있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거기 등록한,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직원들입니다.

정승현위원 기준을 어떻게 해서,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각 부서별로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서무담당자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정승현위원 그래서 각 부서별로는 다 들어갈 수가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정승현위원 업무용으로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개인용으로 쓰게 되면 또 그것도 선거법에 저촉되고 그래서 그거는 안 되고, 또 선거법을 떠나서라도 개인적으로 쓰는 부분은 좀 배제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일반 SMS 통화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서버나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회원을 모집 해 가지고 거기서 총괄해서 보내주는 그런 업체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업체를 통해서 매월 SMS를 보내고 있는데, 사실 22원에 15만 통이면 이걸 건당 한 7원 정도만 줄여도, 그때 얼핏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900만원이면 이 15만 통 정도를 보낼 수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이게 전 공무원들한테 지금 현재 상황도 오픈돼 있지 않다 라면, 어차피 이 서버에 접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각 부서별로 다 오픈이 돼 있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렇죠, 부서별로 돼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업체들도 아이디나 패스워드만 공유한다 라면, 아까 선거법 말씀하셨는데 그 선거법은 지금 이거나 그런 업체를 이용하는 거나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선거법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 업체가 정말 진짜 얼마큼 신뢰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 계약 해 가지고 그때 그때마다 집행을 해주면 또 큰 문제가 없는데, 이건 한꺼번에 계약을 해놓고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회사에도 마찬가지 한꺼번에 3900만원 집행을 해놓고 쓰다 보면 그 업체가 중간에 어떤 도산 위기 내지는 문을 닫았을 경우 그런 측면에서, 어떤 안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좀 사실 우려가 됩니다마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렇죠.

정승현위원 또 보면 굉장히 크고 이름나 있는 그런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용한다 라면 저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번 조금 더 고민을,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볼 만한 사항인데요.

지금 적용되는 부분들이 인터넷, 전에는 시민들한테도 처음 할 때는 오픈을 시켜 가지고 시민들도 다 들어올 수 있게끔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못 들어오게 돼 있고,

정승현위원 그건 우리 시민들한테 무료로 보낼 수 있게끔 주다 보니까 그거는 시에서 이제,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렇죠.

아니 그리고 지금 인터넷 쪽에는 전혀 안 들어가 있고, 밖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현재.

정승현위원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단지 시청 내에 우리 내부망, 핸디망에 그 내부 인터넷에 있는 부분들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정승현위원 그렇죠, 예.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래서 어차피 장비를 또 교체를 해야 돼요, 지금 그렇게 하게 되면. 프로그램도 다 교체를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그러다 보면 굳이 그렇게 바꿔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하나로인가요? 하나로인가 SKT에서 10원에 하겠다, 이런 광고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뉴스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될 사항이고요.

개인이 쓰는 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109페이지 쪽에 민간위탁금 중에서 정보취약계층 맞춤형교육이요, 위탁사업.

그게 지금 9천만원 작년도에 비해서 감액돼서 올리셨는데, 이건 왜 그렇게, 천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한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민간위탁사업이요?

정승현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그거면 됩니다.

이건 전에는 각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정승현위원 올해 지금 이게 집행이 얼마 됐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이 부분이 컴퓨터페스티발 있지요?

정승현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컴퓨터페스티발이 신기술박람회하고 합쳐지면서 여기서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컴퓨터페스티발하고 이게 합쳐졌다고요, 같이?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이건 저소득층 학생들 있잖아요. 정보 접근이 아주 어려운 애들, 그런 애들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거주지 근처의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등록을 하면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천만원이면 충분한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그거 가지고 충분합니다.

그 외에도 지금 위스타트 마을이라든가 복지관에 있는 교육장들 있잖아요. 그런 데도 정보화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승현위원 올해는 지금 집행이 얼마나 됐어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올해 집행은 금년에는 아직 집행중이고요, 아직 결산이 안 돼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제가 잠깐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이춘화위원 올해는 컴퓨터페스티발 안 하나요, 내년에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안산시의 각종 축제가 이렇게 합쳐지잖아요?

이춘화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통폐합을 하는 과정에서 컴퓨터페스티발을 독립적으로 하는 것보다 다른 거, 우리도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다른 부분하고, 처음에는 로봇산업 유치가 되면 IT 분야하고 굉장히 유사성이 있어서 같이 하는 쪽으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로봇게임이라든가 페스티발 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해주면 시민들이 많이 와서 보고 즐길 수 있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로봇랜드도 전부 안 되고 그래서 신기술박람회가 거의 유사성이 있어서 같이 하는 쪽으로 그렇게 통합을 시켰습니다.

이춘화위원 잘 하셨네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것을 또 진행하다 보니까 어떤 행사든 간에 많은 사람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가수를 불러온다든가 이런 행사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좀 줄여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통폐합은 아주 좋은 거다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신기술박람회가 정보화 쪽하고 많이 유사성이 있어서 그쪽으로 같이 통합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춘화위원 잘하신 겁니다.

제가 작년에 제대로 좀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다가 올해 규모가 굉장히 컸었는데 그 내용은 빈약하기 그지없어서 제가 참 많이 후회를 하고 반성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컴퓨터페스티발 자체에 대해서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도 진행하면서, 저는 처음 진행해봤습니다만 진행하면서 우리 시민들만 해서 상대를 하다 보니까,

이춘화위원 저는 전국 규모로 해서 좀 유명한 게임을 갖다 한다든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렇죠.

이춘화위원 시민들 대상으로 한 정말 규모가 작은 그런 행사에 1억씩이나 비용이 이렇게 소모된다는 게 참 황당했었어요, 사실.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우리도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 만약에 우리가 하게 되면 확대를 해야 되겠다. 이건 전국 규모로 하고 한 이틀씩 하더라도 행사를 제대로 좀 해야 되겠다.

안산시를 알리는 그런 하나의 기회인데, 안산시 홍보하는 기회인데 그런 행사를 통하여 전국의 게임매니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IT분야 이런 데에 있는 사람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이춘화위원 애초에 제안은 그거였는데 그런데 제대로 못 해내셨죠. 그렇죠? 엉뚱한 걸로 가 가지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이춘화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정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안보강연 지도자 전진대회 내용 안 보셨다고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네, 현장 가서 못 봤습니다.

이춘화위원 제보에 의하면 차가 한 대, 견학 같은 거 간 것도 한 대 갔는데 세 대 갔다고 부풀리고 그랬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단체가 소위 안보단체라고 하는 그런 단체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죠?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면, 지난번에 10월 4일날 대통령 방북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네.

이춘화위원 그때 차로 테러를 하려고 골목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미리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조치가 되고 공개는 안 했는데, 찬물 끼얹을까봐 안 했는데, 그렇게 차로 갖다가 대통령차가 지나가면 돌진을 해서 못 가게 막으려고 하는 그런 단체가 이런 안보단체라는 데입니다.

그 회원이라고 밝혀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공개는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 정보를 갖고 있는, 공개하지 않은 분들에 의해서 지금 들은 내용이지만, 하여튼 멀리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고 우리 안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10월 24일날, 그 이전에 세워진 통일기원 장승, 6.15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셨죠. 그 기념으로, 남북공동선언 기념으로 그 장승을 시민들이 만들어서 세웠어요.

그 내용이 자주통일대장군, 민족화합여장군이라는 그런 장승인데 다른 공원에서는 세울 데가 없다, 세우지 못한다, 우리 시민들이 반발을 할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호수공원에 세우고 싶어했다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반대를 해서 못 세우고 결국 문화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거기서 받아들여서 세웠는데, 그 이후에 소위 안보단체라는 분들이 거기다가 협박을 하고 전화를 해서 그 직원들이 오죽하면 울기도 하고 겁이 나서, 무서워서.

그래서 뽑아냈다가 다시 세웠다가, 세워놓은 상태인 것을 그 단체원들이 와서 강제적으로 정말 뽑아내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자주통일이라는 말이 얼마만큼 잘못된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분들 아직도 통일하지 말자는 것 아닌가, 결국 뭐를 갖다가 강연을 하고 지도자 전진대회 하는데 어떤 전진을 하자는 건지 모르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자유총연맹입니다. 아니 자유총연맹이 아니라 안보단체라는 거구요. 그리고 하는 일들도 결국은 그렇더라.

안보에 역행하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보탬이 되는 일이냐, 결국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시에서 지원을 하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는요.

예산 심의하면서 삭감을 하겠지만, 하여튼 과장님도 그렇게 좀 내용을 아십시오. 파악 좀 하시고요. 그리고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었던 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문화원에서 장승 문제 있었던 것은 저희 과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게 아니라, 문화원에 대한 게 아니라 이 행사들에 대한 거 말씀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앞으로는 표현을 갖다가 우리 사회단체들하고 시대에 맞게끔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입장에서 이해를 했을 때 어느 단체의 회원들이 있는데 과거에 그 단체가 생기게 된 배경 분명히 있겠죠. 시대가 변했고 또 회원들이 변했습니다. 그 회원들 구성원들은 각자의 생각이 틀린데 과거의 그런 색깔 때문에 현재도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런 식으로 동일하게 비쳐진다는 것은 또 우리도 한쪽으로 편협되게 보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위험에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예산심의 시간인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서는 그 중에 모든 회원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모든 정책이 다 그렇지가 않은데 또 그렇게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전에도 제가 작년 예산심의 때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하기를 그 단체의 조직원들이 안보교육을 간다 이런 표현을 씀으로써 상당히 거부스러운 표현이었고, 조직원이라는 그 자체가 거부스럽기 때문에 이 단체가 그렇게 몰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바에는 그 단체에 이런 안보와 생각이 없고 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단체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변단체들이 관변단체의 명칭 이것에 대한 검토도 우리가 담당하는 과에서 한 번 검토를 해볼 때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보면 안보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연 이런 것들을 좀 더 예산심의 할 때 부드럽게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는 견학코스, 꼭 전방부대 가서 땅굴만 봐야지 우리가 안보의식을 갖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토순례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명칭을 좀 바꿔서 그 단체가 색깔론 있게 빠지지 않는 그런 걸 우리가 지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강연회 주제도 꼭 무력통일 아니면 북한을 갖다가 적대시하는 이런 것들이 자꾸 여기 논란의 대상이 되는데 그것이 아닌 여러 가지 주제를 갖고 다양하게 지금 평화시대에 맞는 그런 주제로 강연을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에서 지도를 하고 아까 의문을 제기한 그런 정산 문제는 서류정산 뿐만 아니라 현장도 격려차 나갔다가 현장에 가서 담당공무원이 보고 오면 또 그런 것을 예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실이 저질러진 후에 지도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한 번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해서 현장점검을 나가주시는 수고를 해 주셔 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음 예산에는 논란이 되지 않게끔 담당과에 당부를 하겠습니다.

강 위원님.

강기태위원 다른 위원들이 다 짚고 넘어갔는데, 아까 정보통신과장님 답변하신 가운데서 우리 정승현 위원이 질의한 정보취약계층 맞춤형교육 위탁사업 9천만원 삭감해서 이렇게 천만원으로, 이거 말씀하시는 가운데에서 정보취약계층 맞춤형교육 위탁사업은 작년에도 이거 천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9천만원이 민간위탁금에서 없어진 것은 저소득 청소년 정보화교육 위탁사업 이게 9천만원이 편성이 됐다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초지동에 있는 위스타트마을하고 본오동에 위스타트마을이 생겨서 이게 그쪽으로 가서 이 9천만원이 없어진 거고, 민간위탁금 전체 금액 중에서.

지금 현재 정보취약계층 맞춤형교육 위탁사업은 작년에도 50명 곱하기 2월 해 가지고 천만원 맞거든요.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가운데에서 말씀이 조금 섞이는 거 같은데, 그렇죠? 제가 이야기한 게 맞을 겁니다.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알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거 분명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통장수가 10월달에 추경할 때 1178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3명이 그 사이에 늘어났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네. 통이 늘어난 데가 있습니다. 삼익아파트 신길동 쪽하고 반월동하고.

강기태위원 그때도 그 이야기 한 것 같은데요. 그때 1178명 이야기할 때도 사3동 분동되고 50개통 늘어나고 삼익아파트 이야기까지 다 했는데 그때 1178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181명이에요. 그러면 그때가 틀렸든지 어떻게 됐든지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임명이 안 된 통들도 있고요, 그래서 새로 임명되고,

강기태위원 하여튼 늘어난 것은 맞겠죠.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강기태위원 저는 그때 얼마 안 됐는데, 1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통이 늘어났나 해 가지고 확인차 합니다. 그때 아마 이게 빠졌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지원 이거 시·동 지난번 2차 추경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작년에.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네.

강기태위원 신청했다가 떨어졌고, 이게 지금 신청이 언제죠?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5월달에 신청을 합니다.

강기태위원 그리고 박람회는 언제 하죠?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결정은 8월초경에 나고요, 그 다음에 개최는 10월경에 개최를 합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이게 또 이번에도 한 2개동 신청하고 시가 신청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이거 신청했다가 떨어지면 또 이거 뺄 거니까 그냥 예산삭감 했다가 신청 해 가지고 당선이 되면 그때 추경으로 세워도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네.

강기태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운영비 있죠? 협의회들 운영하는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 집행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운영비 중에 인건비요?

이춘화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내역을 드릴까요?

이춘화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제가 한 가지 예 좀 드릴게요.

범죄 관련된 얘기인데 우리 안산시에 범죄예방위원회라는 사회단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청소년 재소자들을 선도하는 차원에서 1년에 한 번씩 관광버스에 향토유적지라든지 가족들이 견학가기 쉬운 코스에 그 친구들 음식도 제공하고 식사도 제공하고 이렇게 하루를 쭉 여행을 해요.

거기에 명칭을 갖다가 이 단체이름도 범죄예방위원회인데 선도 무슨 여행 이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거부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행사의 이름이 아름다운 여행이에요. 작년에 1회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고 선도조건에 청소년 재소자들이 자기 사례 발표하면서 감동의 눈물도 흘리고 회개하는, 하루 프로그램에 그런 효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단체들의 명칭과 그 사회단체가 하는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우리 시의 이미지와 시대에 맞게끔 한 번 정비하는 이런 노력을 한 번 대대적으로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 부분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오늘 말씀하신 단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각 단체 지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각종 사업이 내실 있고 또 주민들이 시대에 부응하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추진을 할 거구요.

그 대신 반면에 단체의 명칭을 바꾸는 것은 사실 대개 저희가 추진하기에는 대개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 단체들 스스로 목적사업이나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들 가지고 또 이사회 등등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대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렇죠. 성급하면 저희들도 이런 걸 다룬다는 자체가 오해를 살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는 해마다 이런 거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게 되면 또 시민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는 양쪽 성향의 단체들에 제가 다 가입을 했을 때 가보면 그 회원들이 그런 것에 대한 전혀 색깔이 없는 일반주부들 이런 분들이 나와서 봉사하고 이런 회원들이 많은데 이 단체의 명칭과 과거에 설립목적 정관 이것들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런 오해들이 사고 그 단체에서 순수하게 봉사하는 회원들이 도매금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 단체별로 우리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위원회를 한 번 소집을 하고 공청회를 통하든지 아니면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우리가 주관해서, 관련 업무니까 우리 의회행정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단체장들을 좀 불러서 몇 차례 토론을 거쳐서 이 취지를, 우리가 왜 이런 것을 접근하는지 취지를 잘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고 노력을 한다면 오해가 안 생기고, 이거 분명히 한 번 의회 차원에서 다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과에서 힘들다면 저희 의회행정위원회에서 나설 테니까 한 번 저희들하고 미팅을 주선하셔 가지고 한 번 노력을 하는 걸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제가 이 문제는 단체장들을 한 번 만나겠습니다. 만나든지 회의를 소집해서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정확히 전파를 하고, 또 내년에 예산이 신청이 될 때는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신청이 되도록 하고 저희도 심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러니까 그 단체들의 성격도 바뀌어야 되고, 시대에 맞게끔. 그래야지만 시민들의 예산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목적이고, 이것을 갖다가 추진하는 목적을 그 사람들한테 오해 사지 않게 잘 얘기를 한다면 그분들도 내용을 이해하고 나면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할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명연정승현강기태문인수이민근이춘화임이자
○출석전문위원
권오달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이순찬
총 무 과 장김상일
자치행정과장이성운
회 계 과 장김시호
세 정 과 장권혁수
정보통신과장김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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