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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51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2007.12.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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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 12월 4일(화)

장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시민행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정관 동의안

6. 안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시민행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완의원외 5인 발의)

4.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정관 동의안(시장제출)

6. 안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51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제149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150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과 2007년 11월 2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07년 11월 23일 의회에 제출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본인 외 5인이 발의한 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2일차인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5일차인 12월 11일에는 조례안 및 예산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은 국·소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해당 국·소별 심사 시에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시민행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시민행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 국장 이두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기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시민행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 12. 29일 여성발전 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개정하여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 각종 정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성별 분석과 평가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여론 및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성별 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1조에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 증진에 공헌한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안산시 포상 조례”에 의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4조와 제25조에 여성발전위원회의를 심의하는 기능으로 설치 운영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장 여성정책총괄담당관 및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신설하고 안 제34조부터 제43조에 여성발전 기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여성가족부와 중앙부처에 구성 운영되고 있는 여성정책조정회의와 여성정책 책임관 제도를 시도 단위 구성에 이어 기초 자치단체에도 운영토록 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44조부터 제46조는 여성단체협의회에 관한 규정이며, 안 제66조부터 제68조에 기 설치된 안산시성차별신고센터가 성차별 등의 피해자를 상담하고 지원하므로 기능에 맞게 상담센터로 변경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민행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사유로는 구 시장관사 부지에 건립하고 있는 (가칭)시민행복관의 행·재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범위와 운영방법을 규정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교육,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 시민행복관의 이용 대상을 안산시민 또는 안산시에 소재하는 직장이나 교육기관에 소속된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시민행복관의 사업내용은 예절교육의 실시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강사 양성을 통한 인적자원 육성과 외국 전통문화 활동의 교류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강사의 자격 기준과 보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 시민행복관의 관리, 운영의 위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시민행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중세 전문위원 최중세입니다.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여성발전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개정하여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면, 안 제5조(여성정책시행계획 수립)에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에 따른 지역사회복지 계획과의 연계 방안을 추가하여 규정한 것으로 지역주민 등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수립된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연계하는 것으로써 타법과의 포괄적인 준용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7조(정책의 분석·평가)에서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 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는 규정을 추가하였고, 안 제11조(공직 등에의 참여 촉진)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여성의 공직 참여 기회 확대 규정을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를 도입·시행하는 사항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변경 규정한 것으로 법에 위배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1조(유공자 표창)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여성의 복지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도록 추가하여 대외적으로 양성평등 관련 공헌자에 대하여 표창의 근거를 마련한 안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24조(설치 및 기능)에서는 여성발전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므로 여성발전위원회의 기능을 자문에서 심의의 기능으로 전환하여 심의하도록 한 것으로써 기능의 전환이 적절하며, 안 제25조(구성 등)는 위원의 수를 20명에서 15명으로 축소하는 안으로 전문가가 더 필요할 시에는 위원의 정수 외에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어 위원의 수를 15명으로 축소하였고, 안 제27조(회의)에서는 정기회를 연 2회에서 4회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여성발전기금 심사 시 1차 예비심사, 2차 본 심사와 정산검사 승인 및 익년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최소 3회 이상의 소집이 필요하여 회의 횟수를 변경한 안으로써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4조(총괄담당관 등)에서 안 제43조(운영세칙)까지는 여성정책총괄담당관 및 여성정책조정회의에 대한 임무, 구성, 의장 등의 직무, 회의 등에 관한 것으로써 안 제37조(구성 등)에서 정한 조정회의의 위원은 시장을 제외한 본청, 소속 기관, 구청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되어 있으나 전체 위원이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여성문제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위원의 구성으로 대외적인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의 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1조 및 같은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여성가족부 및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여성정책조정회의와 여성정책책임관제에 대하여 자치단체에서도 이를 운영하도록 한 지침에 따른 안으로써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장에서는 안산시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기금의 설치, 용도, 기금 운용의 심의, 관리, 운용계획, 지원기금의 회수 및 지원 결정의 취소 등에 관한 것으로써 안 제50조(기금의 관리)에서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수익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재적립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추가하였고, 안 제 53조(지원기금의 회수 및 지원결정의 취소)에서는 기금의 회수와 지원결정 취소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허위·부정한 방법이나 목적 이외의 사용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안으로써 기금 운용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금운용 관리를 강화한 안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민행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행복관의 행·재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행복관의 사업범위 및 운영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적극적인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교육·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문별 검토보고를 드리면, 안 제3조(이용대상)은 시민행복관의 이용 대상을 안산시민 또는 안산시에 소재하는 직장 및 교육기관에 소속된 자로 하며,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의 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교육비용이 무상이므로 타 지역의 범위를 도내 권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목적에 외국 전통문화 활동의 교류사항이 있는 만큼 외국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사업)은 행복관의 사업을 전통예절과 생활예절에 관한 교육과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강사 양성 등을 통한 인적자원의 육성과 외국 전통문화 활동의 교류 등을 규정한 것으로써 세부사업이 아닌 기능적 수행 측면을 규정하였으므로 안 제4조를 (기능)으로 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5조(강사)에서는 행복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강사 및 보조강사를 둘 수 있고, 강사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개모집을 통한 전문가의 채용도 가능하다고 보며, 공개모집을 할 때에는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한 공정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에서는 행복관의 관리·운영 위탁단체에 대하여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 중 예절교육사업이 포함된 법인 또는 단체와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예절교육과 관계되는 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의 평가실적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위탁기간은 2년이므로 평가의 횟수를 세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안 제9조(운영비의 지원)에서 시장은 행복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복관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행복관 운영이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 아니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순서대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부터 얘기하시겠습니까?

이번에는 입법예고 의견 제시 없었습니까?

홍연아위원 일단 전부개정조례안 애초에 입법예고 됐다가 상당기간 경과 후에 다시 의회에 상정이 되었는데 그 경과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당초에 저희가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까지 거쳤는데 의회에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조례안을 하는 과정에서 사전 매끄럽게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했기 때문에 상당한 반환 같은 것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조례안에 대해서 조문이라든가 문구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듬었고요. 그래서 다시 입법예고를 하고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홍연아위원 21조에 있는 유공자 표창하고 안산시 여성상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여성상에 대해서요?

홍연아위원 21조에는 유공자 표창이라고 해서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안산시여성상은 따로 7장에 이렇게 쭉 구성되어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21조에 있는 유공자 표창은 단체로써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나 복지증진에 활발하게 하는 공헌이 있는, 공적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또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월례조회 때나 또 연말 표창이나 이럴 때 표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 안산시 여성상은 뚜렷하게 뒤에 있는 것은 일반 표창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의 21조는.

여성상은 저희가 먼젓번에는 5개 부문으로 구분해서 여성상을 시상했는데 그것은 이제 구분하지 않고 규칙에다 따로 정해서 매해 실시되는 여성주간에 안산시 여성상을 선정해서 표창하도록 그런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21조가 더 추가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무 때나 연말이라든가 특별한 때에 활발한 공적이 있는 단체나 법인이나 일반적인 표창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실제 수상 받을 수 있는 근거 내용이 거의 유사하잖아요. 양성평등의 촉진, 사회 참여 확대 등등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유공자 표창은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여성상은 개인에게만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홍연아위원 특별히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안산시 여성상은 부문을 정해서 표창을 하다 보니까 봉사 부문에 공적이 뚜렷한 분들이 여럿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부문의 공적이 뚜렷하지 않을 경우 상을 주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 사람은 줘야 되는데 안타깝게 부문별로 한 사람만 시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에, 그래서 5명 이내로 선발하여 시상하도록 하고 규칙에다 그것은 구체적인 사안을 정하도록, 인원수만 정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앞의 유공자 표창이랑 다른 점이.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다른 점이 그러니까.

홍연아위원 여성상은 법인이나 단체에 줄 수 없는 게 일단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법인이나 단체한테 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냐고요, 이 여성상은.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여성상은 개인에게 주는 것이 되겠고요.

홍연아위원 왜 그래야만 하느냐고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근거를 여성 활동을 하는 단체나 이런 데도 줄 수 있도록 하자 많이 그런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단체가 꼭 여성단체라야 하는 것은 또 아니고요, 우선 여성단체가 되겠지만. 그래서 그 사안을 별도로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홍연아위원 그걸 유공자 표창으로 일반 시상으로 빼고 여성상은 그냥 계속 개인한테만 줄 수 있도록 했다고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여성상은 저희가 어느 시·군이든지 다 특별히 더 여성 부문에 현저하게 이렇게 더 까다롭고 특수하고 그렇죠.

홍연아위원 여성부문에 공헌이 있는 단체한테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왜 개인으로만 한정을 했느냐 이 말씀인데요, 일단 알겠고요.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나름대로 큰 의미를 담고 있고 변화된 내용도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일차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성별 영향평가, 통계 자료의 성별 구분, 정책의 분석 평가 이런 내용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조례에 명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시행하는 것은 사실 그다지 간단한 문제로 생각되지는 않는데 평가해야 한다라고 의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조례는 공표하는 날부터 시행이 되게 돼 있고, 실제로 가능합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지금도 저희가 성별영향평가를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하지는 못하지만 시범적으로 올해 2개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를 하기에는 당장 내년부터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근거를 마련해서 점차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저희가 조례안에 담아놨습니다. 시범적으로 하면서 여성정책조정위원회가 있고 하면 한 사업 한 사업씩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조례에서는 다 의무사항으로 해 놓고 이렇게 되는대로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저는 당연히 해야 하고 정착을 빨리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해야 한다라고만 해 놓으면 자칫 실효성 없는 문구로 그칠 우려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5장 여성단체협의회와 관련해서 여성단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구성, 경비보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성단체협의회가 고유명사입니까, 일반명사입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여성단체협의회가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활발하게 전통도 있고 해서 19개 단체가 지금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가 종전 조례에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홍연아위원 그 사항은 알고 있는데 여기서 지칭하는 것이 지금 있는 여성단체협의회만을 지칭하는 고유명사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질문 드리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여성단체협의회가 안산시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홍연아위원 앞으로 생기면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것은 생기는 것이 어떤 모양으로 생기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설치되어 있는 안산시 여성단체협의회를 말합니다.

홍연아위원 고유명사라고 봐야 되겠네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홍연아위원 그런데 또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은 건 또 뭐예요? 이미 구성되어 있는데 구성할 수 있다는 뭐예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여성단체협의회의 정관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구성되어 있는 정관도 있고 여성단체협의회를 말합니다.

홍연아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여성발전기금이 현재 얼마 조성되어 있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20억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여성단체들은 그 기금이 너무 적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기금에 대한 이자수익으로 해 가지고 현재 고유목적사업을 하고 있고 공모를 하고 있죠? 다른 기금에 대해서 현저히 적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다른 시·군은 50억까지 조성되어 있는 시·군도 있긴 합니다. 저희가 그래도 20억이라도 기존에 조성돼서 이자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김동규위원 아니, 적다고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기금을 충당할 계획을 세우셔야지 이자로 해 가지고 또 10%씩 재적립을 한다고 해 놨어요. 그러면 결국은 또 사업규모도 결국은 축소되는 것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율은 낮아졌기 때문에 옛날 같지 않고요. 또 그런 애로사항도 있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시 재정 형편이 기금 사업을 더 확대해서 조성하기에......

김동규위원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기금이 현저하게 적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현재 사업을 하는 입장인데 기금을 높이기 위해서 이자를 또 적립한단 말이에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이자 부문에 대해서 당해연도에 다 사업기금으로 하지 않고, 사업예산으로 해서 써버리지 않고 10% 정도는 적립을 해 나가겠다.

김동규위원 결국은 그러니까 사업을 위해서 기금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상황이 사업을 위해서 또 그 사업을 축소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금 조성을 이자를 통해서 하지 마시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8천만원이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8천만원.

김동규위원 8천만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이자의 범위 내에서 발전기금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범위를 원금까지 해 가지고 하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김동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획기적으로 다른 방안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기금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자로 해 가지고 기금을 확충한다, 그런데 사업은 그 이자로 하고 있다가. 말이 안 되는 경우이고요.

두 번째, 8천만원을 이용해서 공모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공모사업이 어떻게 보면 막 배분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돌아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기금이 묶여있는 것도 전체적으로 이자가 낮으니까 그것이 또 예산의 낭비요인도 된다, 많은 이자가 불어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더 많은 기금을 확보해서 예치해 놓고 사업을 하는 것도 좋은데 그랬을 때는 그 원금이 그냥 묶여 있으니까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저희가....

김동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자를 이용해 가지고 기금을 확충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하는 금액도 적은 판인데 오히려 더 이자 10%를 빼 가면 사업규모는 더욱 더 축소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발전하는 게 아니라 퇴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기금 확충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요. 현재 8천만원 가지고 하는 그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그 사업내역을 들여다보면 여성단체들이 골고루 들어가는 어떤 그런 식의 배분이 되고 있다 그겁니다. 공모사업이 아니라 좀 힘있는 데는 계속적으로 선정이 되고 그런 형태가 있다 그거예요.

공모라는 게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와 가지고 정말 안산시 여성들의 발전을 위해서 획기적인 그런 아이디어들이 그런 데에 당연히 우리 재원이 배분이 돼 가지고 활성화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각 단체별로 돌아가면서 배분하는 식으로, 혹은 좀 힘있는 단체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는 그런 어떤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단체들이 신청을 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또 전체 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는 방식을 취해 왔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것은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전에 우리가 공청회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다 지적이 됐었습니다. 소중하게 모은 기금인데 그 기금 이자로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니까 기금 모으는 것도 좋지만 그 기금을 가지고 어떠한 공모사업들이 제대로 돼 가는가, 거기에 대해서 평가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저희가 정산을 합니다. 사업을 하면 정산을 하고요. 사업이 추진될 때 제가 나가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회계정산 말고요, 사업성과에 대한.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사업성과에 대해서 정산만 했고, 제가 사업 추진하는데 현장에는 나가봤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나. 모두는 안 나가 봤고.

김동규위원 그리고 대부분 그런 사업을 보면 공모사업이 1년에 걸쳐 가지고 끝나는 사업보다는 다년간에 걸쳐 가지고 해야 어떤 성과가 나는 사업들도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 단체 올해 배제되면 저 단체도 신경 써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년간에 걸친 사업들이 많이 없다 그거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신경 써주고 그런 면은 없었고요. 사업의 내용을 보고,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단체의 능력과 사업내용이 어떤가 또 효과와 이런 것을 저희가 봤지‘아, 이 단체는 이번에 해 줬으니까 해주고, 다음에 또 빼주고’이것은 없었습니다.

공정한 사업내용이 시민들에게 여성단체 회원들에게 돌아가는 효과가 어떤 거냐, 그 내용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거에 많이 집중을 했고요. 분야별로 골고루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과장님, 그 부분 관련해서는 올해 공모해서 신청 받아서 그리고 사업을 집행하고 시작한 데가 있을 것이고, 또 과정에 또 떨어진 부분이 있을 것이고 연속해서 사업했던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성과, 쉽게 말해서 선정했던 심사의 결과나 전년도에 했던 성과가 있으면 성과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주세요.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시고 어차피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놓고 얘기해야 될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십시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앞전 저희가 공청회 나가 가지고 발언도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확한 회계정산이 아니고 사업성과에 대한 어떤 평가를 정확하게 한번 하셔 가지고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여성주간행사가 이번에 민방위교육장에서 열린 게 몇 회였어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아닙니다. 예술의 전당 달맞이극장에서 했습니다.

신항주위원 이번에 민방위교육장에서 한 것은 뭐예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여성단체협의회주관으로 한 행사입니다.

신항주위원 다녀오신 분들이 아주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열심히 다양한 프로들이 나와 갖고 전시회도 있고 해서 볼거리가 있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참석을 못했거든요. 갔다오신 분들이 활발하게 많이 됐다 그런데 참 좋은 일이고, 조금 전에도 김동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예산 부족은 맞아요. 무슨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해도 다 돈이 수반되는데 지금 또 이자가 떨어지니까 뭘 하나 할라 그래도 힘들고, 근데 없는 돈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는 과장님이 다른 쪽으로 어떤 식으로 연계를 해 갖고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다양화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사업의 다양화. 남이 하는 것을 만날 그때 내려오는 것을 그냥 그대로 하다보면 첫 회는 그냥 그대로 열심히들 하는데 아주 안 좋아하거든요. 무슨 사업이든 다 그렇거든요.

다른 타 시를 얘기해서 뭐하지만 시흥시가 아주 여성단체고 지금 그 쪽이 굉장히 활발하게 하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모방도 좋고 다른 시에서 좋은 것은 벤치마킹도 해야 되니까 다른 시에서 정말 우리시하고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이 사업이 정말 괜찮다 이런 게 있으면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어떤 식이든지 과장님이 다른데 하고 연계를 하셔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성상 있지 않습니까? 여성상을 하시는데 물론 다 받으실만한 분이 받고 또 다 유능하신 분들이 하시는데 우리 안산시에 훌륭한 여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번에도 좀 불미스러운 그런 얘기도 들리고 이랬으니까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주변 바깥에서 다른 얘기들도 참여를 하셔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지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신항주위원 공적조사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의 여론수렴도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런 쪽도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여성단체 사업실적을, 사업했던 내역 같은 그런걸 좀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위원회 참석 회의록 같은 것 좀 부탁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여성단체협의회 사업실적 부분하고 위원회 부분은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근거한 여성발전심의위원회인가요, 위원회 회의록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두 가지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시만 보더라도 현재 안산시의 여성단체가 19개 단체라고 말씀하셨지요? 근데 단체별로 물론, 활성화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하면 또 그렇지 않은 단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시에서도 여성발전에 대한 기본 조례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직사회에서도 물론 양성평등에 대해서 목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마련되는 건데요, 사실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수 공헌자, 현저하게 공헌이 높은 여성분들에게 표창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더욱 더 잘 할 수 있는, 여성발전에 더욱 더 매진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찬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우리 안산시에 위원회가 많습니다. 우리 시에 보면 한 100여 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 보면 위원회 숫자가 다 거의 10명에서 15명 물론, 20여명이 되는 데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다 15명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에서 15명으로 조절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여성 위원의 수를 공무원들로만 채우지 말고 19개 여성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단체장이 가입한다던가 효과적으로 실적 있는 여성단체에서 19개 단체이기 때문에 다는 안 되겠지만 실적 있고 정말 여성발전에 공헌한 그런 단체의 장을 위원으로 뽑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그 다음에 기금운용에 있어서는 물론, 기금운용을 잘해야 되겠지요. 항상 기금운용이 말썽이 돼서 여성발전에 저해가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만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할 것 같아요.

목적 외의 사용에 대해서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게 적절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본 위원은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지금이라도 전부 개정돼서 안산시에 거주하는 여성발전에,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동반해서 사는 여성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예,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그야말로 남녀가 평등하고 여성이 발전해야 된다는 것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조례가 전면 개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들면서 물론, 반복되는 내용 같지만 19개 단체에서 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반복되는 사업이요?

김명환위원 반복되는 질의 같습니다만 19개 단체에서 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하시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여성단체협의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예, 단체에서.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여성단체협의회에 소속된 개별단체....

김명환위원 여성단체협의회는 현재 하나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하나예요.

김명환위원 하나고, 거기에서 소속된 단체가 19개 아니에요, 그렇죠? 19개에서 주로 하는 내용을.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자료로 아까 제출 해 드린다 했는데.

김명환위원 답변 한번 간략하게 해 보세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말씀드리면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해서 농협 소속으로 해서 각 3개의 단위농협이 있습니다, 저희 안산시에.

소속 단체들로 해서 주부교실에 나름대로 농협 소관으로 해서 주부교실이라든가 또 주부대학 농협에서 그런 사업들을 별도로 해서 거기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고요.

또 JC부인회가 있고 대한영양사협회 안산시영양사회가 있습니다.

각 직장이나 이런 데 영양사들이 근무하면서 단체를 구성하고 있어서 여기에서 식단표를 구성해서 우리 시의 지역아동센터에 매달마다 영양표, 식단 그걸 짜서 해 주고요, 자원봉사 나름대로 하시고요.

또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는 자체적으로.....

김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복되는 내용도 있죠? 19개 단체별로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개별단체이기 때문에....

김명환위원 내용을 보면 아마 중복이 될 거예요, 사업들이 19개 단체이기 때문에. 협의회는 하나지만 단체는 19개죠? 중복되는 사업들 있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단체명도 있죠? 19개 단체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명은 다 틀리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김명환위원 처음 당초에 단체명을 지을 때 자기들의 어떤 사업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김명환위원 그 사업 단체명에 맞는, 사업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많이 숫자가 늘다보니까 중복되는 사업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단체명에 맞게 중복이 안 되고 전문적으로 단체명에 맞게 사업을 해야 옳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지적을 하셔서 좀 더 깊이 있게 활성화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앞으로 계속 단체는 구성할 수 있죠, 그렇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더 들어오고.....

김명환위원 받아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협의회는 하나지만. 협의회는 2개가 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협의회는 하나죠.

김명환위원 그렇지요. 2개가 될 수 없습니다. 안산시 여성단체협의회는 현재 하나고 앞으로도 하나가 되어야 하고, 협의회 안에 단체는 앞으로 구성이 될 수 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단체가 구성이 됐을 때 그에 따른 예산이 따를 것 같은데 그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여성단체협의회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단체가 더 구성이 됐을 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여성단체협의회를 말하는 거죠. 개별단체를 구성했을 때는 단체의 규정이나 이런 것이 만들어져서 모임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목적에 맞게 하는 것이고요.

김명환위원 개별단체 지원해 줄 거 아니에요. 단체에 맞게 승인을 해 주면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저희가 승인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협의회에서 승인을 해 줄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것도 아니고요.

김명환위원 그것도 아니고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합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개별단체에서 민간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구성해서 그 사업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고요.

김명환위원 그랬을 때 늘어났을 때 예산이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필요가 없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산은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필요 없고 8천만원 한도 내에서....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한도라는 것은 여성발전기금을 말하는 겁니다. 기금사업에 누가 공모를 해서 그것이 선정되면 목적사업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죠. 그 내에서만 해 준다. 그리고 반복되는 지적 같습니다만 그야말로 그 사업의 타당성 이런걸 보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서로 이게 필요하다 라고 구두상으로 이랬을 때보다는 타당성을 보고 지원을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주 상세하게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기완 예, 감사합니다.

다음 김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아까 수상 여성상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관내 소재한 기업체 여성경영인이 수상대상자에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안산시 기업대상에 그 동안에 기업인들이 주로 남성이고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제가 기업대상 심사위원으로 몇 번을 참석해서 심사를 했는데 여성경영인이 없어서, 없어서가 아니라 형평성에 의해서 주로 남성들이 많이 수상자로 올라와서 내년부터는 여성경영인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여성경영인에게 시상을 하도록 더 추가를 해라 이렇게 주문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기업체의 여성경영인하고 그거하고 겹칠 것 같은데, 괜찮은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기업...

김교환위원 왜 그러냐면 그런 기업대상에.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기업대상으로 해서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여성 사업을 하는 분들이 여성 기업 쪽으로 해서 현저하게 수상 공이 있어서 받으면 그것도 영광스러운 일이고요. 우리 관내 소재한 기업하는 여성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안산시 여성상에다 그렇게 넣었습니다.

김교환위원 글쎄, 그 뜻은 알겠는데요. 어차피 안산시 여성상이나 또 기업대상이나 사실 시상에 대한 권위거든요. 권위인데 가능하면 여성 경영인에게도 권위 있는 상이 주어져야 보람을 느끼는데 상이 분산이 되면 상에 대한 권위와 이런 것이 사실은 떨어져서 별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고려해서 정말 기업 여성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산 기업대상으로 편성을 시켜서 그쪽에서 받도록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기업하는 사람이 기업대상 받는 것이 좋죠, 여성상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유공자 표창하고의 관계에서 유공자 표창은 주로 법인이나 단체에 준다고 그랬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김교환위원 근데 여기도 보면 개인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개인하고 여성상의 개인하고 여기에도 또 포함이 되는데 이것도 중복 될 것 같은데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안산시 여성상은 심사가 진짜 까다롭고 매해, 매달 주는 것도 아니고요. 1년에 한번 여성주간행사 때 저희가 시상을 합니다. 그 만큼 권위가 있는 상이고요. 앞에 있는 유공자 근거는, 21조에 있는 표창은 그냥 일반 표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부 개정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단체나 이런 단체 여성상을 받을 수 없으니까 상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좀 마련해서 하는 게 좋겠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여성상의 타이틀이 지금 앞에 있는 7장에 나와 있는 안산시 여성상은 수상의 제목이 어떻게 들어가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안산시 여성상이고요, 말 그대로.

김교환위원 뒤에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뒤에가 안산시 여성상이고요, 제7장이. 그리고 앞에는 일반표창이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표창하고서 그냥 임의적으로.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임의적으로 그냥 표창....

김교환위원 주는걸로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김교환위원 여성상의 권위를 많이 높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평생에 한번 받는 건데 2번, 3번 받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권위를 높였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 동안 우리 여성단체협의회라든가 여성발전위원회 그 동안 우리 안산시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어떻게 회원 내지는 단체가 협약이 되거나 해서 국제회의나 국제기구에 참석한 적이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 부분이 저희 안산시의 취약한 부분이고요. 국제교류도 하고 여성들이 많이 국제회의에도 참가하기 때문에 활발하게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조금 약해서 결혼이민자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활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를 마련했고요. 앞으로는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우리 안산 같은 경우에 인구도 사실은 대규모 안산시고, 또 여성의 전체적인 능력으로 봐서도 저는 여러 국제기구에 사실은 여성들이 참여를 해서 회원이 되고 나름대로 기구가 함께 우리 안산과 교류를 통해서 세계적인 여성정책이라든가 여성 그런 어떤 활동 내지는 기구 또는 국제회의를 여성이 참석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안산은 우리만의 안산이 돼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맞습니다.

김교환위원 73만의 도시에 또 굉장히 능력 있는 여성들이 사실은 우리가 발굴을 해서 이런 거를 참여하도록 해서 국제회의라든가 국제기구에 참석을 해야 앞으로 안산시 미래 발전에 여성이 어떻게 이런 것이 점쳐서, 또 예산이 필요하면 지원해 줘야지요. 외유는 다른 쪽으로 많이 가면서 이런 협의체 또 발전위원회가 편성되고 여성단체가 있다면 정확하게 해서 정말 그 공인된 기구가 어느 정도가 있으며, 그 기구에 우리 안산시가 가입해야 될 단체는 어느 기관이고 몇 명이 있는지를 해서 앞으로 이런 국제기구의 참여 국제협력 활동을 적극적으로 여성과에서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전혀 그런 게 없으면 그냥 흔히 얘기하는 우리 내에서 흔히 아무나 할 수 있는 봉사활동 정도로 그쳐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또 그건 그거대로 해야 되지만 필요한 인재는 필요한 만큼의, 지금은 관이나 단체에서만 국제회의 참석하고 회의하는 게 아니에요. 민간이 하거든요, 지금은요. 민간교류로 하다보면 오히려 더 빠르고 보급도 빠르고 확대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민행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예, 홍연아 간사님 얘기하세요.

홍연아위원 18조 모성보호의 강화에 있는 직장보육시설이요. 뒤에 보면 일정규모 이상의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는데 이 일정규모가 어떻게 되는 거죠? 기준이 뭐죠?

직장보육시설을 두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등등 자녀의 보육을 지원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는 직장의 기준.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이고요. 모든 근로자 500명 이상입니다.

홍연아위원 상시 여성근로자는 300명이고, 여성 수와 상관없이.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근로자 500명 이상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홍연아위원 안산에 이런 데가 시밖에 없어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아닙니다. 있습니다. 공단에도 있는데 한국가스공사에 직장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고요. 시청에 있고 고대안산병원에 설치되는 것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다른 데도 해야 하는데 안 하는 데가 있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기업체인 경우 공단의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50%까지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청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할 때 보육료로 10%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시는 어쨌든 어린이집도 있고 그런 것도 되어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그러니까 직장보육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또는 직장보육시설을 두지 못하면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한 현황이 조사된 게 없을까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저희가 그것도 노력을 하고 현황도 파악하는데 병원에 그래서 고대병원은 이렇게 되는데 차차 관심도 되고 하는데 한국가스공사도 설치가 됐고요. 반월공단에 설치된 기업체의 경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권고를 하면서.

홍연아위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이것은 의무규정만 있고 안 하면 어떤 제재 조항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런 것은 특별히 또 없습니다. 하도록 근거가 있긴 한데 제재할 수 있는 것은 또 없기 때문에.

홍연아위원 현황 파악 자료가 있으면 주셔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파악한 것 있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실은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닌데 그 부분에 있어서 현황 자료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건의도 필요할 것 같아요. 단순 수치로 근로자에 있어서 300인, 500인 이상의 이것 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보육아동에 대한 수 이러한 것들 정확하게 통계에 의해서 법적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법적인 제재도 없으니까 안 하게 되고,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자료 데이터를 정확하게 갖고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 주시고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아까 제가 지적한 부분을 수치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8천만원의 10%면 800만원입니다. 지금 사업 지원이 되는, 공모사업 해 가지고 지원되는 금액들이 보통 얼마씩이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올해 같은 경우 많게는 700만원까지 지원해 드렸고요.

김동규위원 제일 적은 사업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500만원, 600만원.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10%를 떼어 가지고 원금 기금에 가봤자 800만원이 갑니다. 그러면 800만원에 대한 이자수입은 우리가 제세공과 세금 다 빼도 5% 잡으면 40만원밖에 플러스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10%라는 것이 1년간 여성발전기금 이자에 대한 10%를 말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것 10%를 재적립할 수 있다. 다 사업해서 까먹지 말고 그런 차원에서 재적립하는 거죠.

김동규위원 아니, 이 10%라는 의미가 사업을 10% 축소하면서 가져갔으면 원금에 획기적으로 기여를 해야 되는데 불과 1년에 40만원도 안 되는 그런 기금의 이자수익을 보기 위해서 가져간다 그거예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단체에다 주는 것을 10%씩 감하는 것은 아니고요. 1년에 이자가 1억 5천만원이다 그러면 총 이자수입....

김동규위원 결국은 사업규모는 10%가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줄은 게 아니고요.

김동규위원 금액적으로는 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저희 시는 기금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국만 해도 장애인발전기금이라든지 체육발전기금, 여성발전기금이 있는데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지금 이자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한계에 와 있습니다. 이자의 10%를 떼어 적립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수정을 해 주시면 이자를 재적립하는 것은 지양하고 아까 김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다년에 진행되는 사업들은 기금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동규위원 예, 확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신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시민행복관 설치 조례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은데 저는 제일 먼저 명칭이 시민행복관인데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하고도 한번 논의를 해 봤는데 이것을 아시는 분들은 행복관 하면 시장님 슬로건에 맞춰 가는 것은 좋은데 모르시는 분들이 접할 때는 쉼터 개념도 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절관이 있는지 모르니까, 어디든 예절관이라는 이름은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저 생각에는 안산시민행복예절관이 됐으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 위원님 고민 좀 해 주시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좋은 지적 해 주셔서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행복관은 물론 행복이 들어가니까 예절관이라는 명칭이 들어가서 예절을 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한 눈에 보고 누구든지 접해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저 나름대로 조례안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했는데 행복도 들어가면서 예절관이 들어가서 안산시행복예절관 이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3조에 보면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의 주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관외 거주자로 바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에도 있는데 외국인이 빠졌어요. 외국인도 한 대목에 삽입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4조에 사업보다는 기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기능이 되고 그리고 하나 더 삽입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래 민속놀이 보급 같은 게 하나 들어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는 연 만들기도 들어갈 수도 있고 제기 이런 것도 우리 전통이 살아서 연계되면서 아무래도 예절관 쪽이니까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전통민속놀이 보급이 하나 더 삽입이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7조에 보면 '그 실비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 실비를 수강생에게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요, 본인보다는. 그렇죠? 수강을 받는 분들한테 재료비를 받을 거잖아요.

언제쯤 완공되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지금 사업 발주가 되어 있고 5월 12일로 잡혀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공모는 언제쯤 하실 거예요, 바로 할 겁니까? 5월정도 되어서요?

그러면 그때 미래사업단에서 지금 짓고 있는 것 봤는데 원래 그게 잔디 개념으로 전통으로 가기로 했잖아요, 마당 개념으로 해서.

그런데 거기 전체가 밑에 타일을 다 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 절대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고유의 잔디를 그대로 놔두지 타일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것은 전혀 안 했으면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앞마당은....

신항주위원 마당 옆쪽으로 전부 다 타일이, 그때 저희 줬잖아요. 뭐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설계하고....

신항주위원 예, 설계도 줬는데 타일은 절대로 하지 말고 잔디를 자연 그대로 살리면서 하고 그 다음에 앞에 올라가는 것을 축단 개념으로 해서 돌 가지고 하지 타일은 전혀 안 했으면 좋겠고, 그것도 돈 들여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잔디 그대로, 자연 그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건축 관계는 별도로....

신항주위원 미래사업단에서 지금 발주 줬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 염두에 둬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신항주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조문의 몇 가지 부분, 그러니까 조례 명칭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용 대상에서 거주외국인을 포함하는 문제, 그리고 4조에 사업을 기능으로 접근하는 문제, 교육비용에 대한 명칭 문제인데 수강자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검토를, 신 위원님이 의견 주셔서 이 부분을 검토하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과장님이 얘기해 주십시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뒤쪽에 수강생 본인에게 부담할 수 있다 수강생은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연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위원장 김기완 연구를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했던 부분이 맞으면 맞다고 하시고 아니면 해야지 연구해 가지고 어떻게 나와요? 자료가. 조례 심의하고 있는데 무슨 연구를 해요, 결론을 내셔야지.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이용대상에 외국인은 안산시민 또 안산시에 소재하는 직장 모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명시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결혼이민자 프로그램 이런 것 할 거고요. 들어가지 않더라도 별개로 구분하지 않아도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위원장 김기완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을 주시고 서로 충분한 논의가 위원님들 내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안산시 시민행복관 공사가 추진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현재 시민행복관이 들어선 자리는 우리 시 역사와 함께 한 것 같습니다. 거의 한 20여 년 된 것 같은데요. 현 시장님의 올바른 판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행복함을 돌려주기 위해서 시민행복관을 건립하고 있는데 본연의 운영 목적에 맞게 우리 시에서 전통예절이나 그 다음에 외국 전통문화 등이 살아 숨쉬는 시민행복관이 되기 위해서 그런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본연의 뜻에 따라서 잘 공사가 마무리되고 시민들로부터 호평 받는 시민행복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시민행복관이 수익사업을 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시에서 운영적인 부담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만치 강사 채용할 때도 공개적으로 해서 정말 물론, 심사평가위원회가 있겠지만 공개채용해서 공개적으로 공정한 심사를 해서 우수한 강사를 채용해야 될 걸로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위탁기간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현재 안산시의 그런 기관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센터에도 보면 제 기억으로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3년으로 하고 1회에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행복관은 2년으로 하면 짧은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하면 4년밖에 안 되는 거고, 본 위원은 그래서 3년으로 하고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이런 안을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기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행복관 설치 목적에 보면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예절을 계승 발전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타이틀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사실 전통문화 예절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다른 것보다는.

아까도 잠깐 신항주 위원님 하셨지만 행복관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복지의 개념으로 자칫 오해될 수도 있다, 복지관의 개념. 그렇다면 여기에 교육의 개념이 포함돼서 전통문화를 하겠다고 하면 그쪽으로 집중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 그런 단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업에 보면 '그 밖에 문화활동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됐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예절과 기타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것에서 벗어나서 흔히 여성회관, 기타 복지센터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문화의 사업까지 여기에 끄집어들이면 혼란스럽다고 생각이 돼서 정말 이번만큼은 안산시가 자랑하고 전국에서 자랑하는 전통문화 예술을 교육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정말 가려면 그 밖의 문화활동에 대해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한 가지 제대로 된 것을 해야 모든 사람이 보더라도 저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거기 가도 이것하고 저기 가도 이것하고 이렇게 해서는 제가 볼 때는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목적사업에 맞게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예절을 계승 발전시킨다 그러면 목적 사업대로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해서 그 밖의 문화활동은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잠깐 외국인에 대해서 여기에 '안산시에 소재하는 직장 및 교육기관에 소속된 자로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안산시민 그러면 과연 우리가 외국인을 안산시민으로 안산시가 편성하고 있는지, 어떤 때는 외국인으로 편성해서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또 필요시에는 안산시민입니다 라고 하는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안산시민으로 포함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내국인과 결혼한 사람이라고 하고 안산에서 결혼해서 아이가 2세가 있고 해서 안산시민으로 편성된 사람은 시민이지만 아직까지 그렇지 않은 많은 대다수의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기준으로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한국의 전통문화 예절을 배우고 싶다고 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라고 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조례가 구체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산시에 있는 수 만 명의 외국인을 안산시민으로 편성하고 계시는 건지, 어떻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외국인들이 안산시에 소재하는 직장이나 교육기관에 소속돼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다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밖에 문화활동에 관한 사항은 아까 신항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래 민속놀이 보급하는 것을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러한 것을 넣지 않더라도 문화활동에 전래 민속놀이가 되어 있다면 전통적인 그런 것이었다. 아니면 그런 것을 위한 고유의 전통문화였다 그런 거면 그게 들어가서 상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일회적으로 구정이라든가 추석 때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 항목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여기 저기서 하는 것을 여기서 다하라 그런 뜻이 아니었고요. 그렇게 문화적인 행사를 교육적인 프로그램 차원으로 해서 할 수도 있겠다 그런 뜻에서 관한 사항 이렇게 항목을 넣었습니다.

김교환위원 알았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외국인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이나 이런 데 활동하고 직장에 소속돼서 하고 계시니까 사업장이나.....

김교환위원 그런데 직장에 다니지 않는 분들도 꽤 많아요. 직장에 안 다니는 분들도 꽤 많고요. 직장이 안산시가 아닌 시흥시에 소재하면서 안산에 거주한 사람도 많아서 바로 그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들을 챙기지 못하는 사각지대거든요. 이제는 그런 편견을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직장을 다니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쪽 저쪽 다 소외 돼 버리면 그들은 정말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따지고 보면. 이런 데라도 전통 예절을 배워서 한국 문화를 익히면 이해하는데 쉽고 그들이 돌아간다 하더라도 오히려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가면 그것이 안산을 발전시키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런 프로그램도 할거니까 저희가 크게 소속돼 있다 그래서 넣지 않았는데 외국인에 대한 것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감사합니다.

김명환위원 관리운영 수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시설을 하더라도 운영자에 따라서 그게 활성화될 수 있고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라고만 되어 있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외에 폭넓은 방법은 없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다 위탁할 수 있는데 그 앞에 세부적으로 예절교육 사업이 포함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

김명환위원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도 중요하지만 관리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경영하고 관리하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비영리법인이 하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장소에서 경영하고 관리하는 사람, 여기 봤을 때는 '선량한 관리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수탁자의 의무에서.

그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선량도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 능력 이렇게 봤을 때는 때에 따라서 어차피 관리 경영은 총책임자가 한 사람일텐데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도 중요하지만 개인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능하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치 않나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런 위탁문제로 가끔은 어려운 문제도 있었지요?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김명환위원 그게 뭐냐하면 거기는 분명히 단체들 있었죠? 비영리단체 법인. 그들만의 서로 이해 관계도 있었고.

그래서 이젠 정말로 관리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 관리자가 중요하거든요.

여기도 보면 명시된 게 선량한 관리자, 그런데 선량보다는 거기에 대한 자격이죠, 자격. 사람이 선량한다고 되겠어요? 자격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자격은 구체적으로 거기에 공고한 자격 있잖아요. 그렇죠? 예절에 대한 것, 경영에 대한 것 이런 구체적인 자격 있는 사람이 경영을 했을 때 비로소 활성화가 되는 거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줘서는 상황에 따라서 문제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탁 운영에 대한 폭을 좀더 넓게 해서 그야말로 능력 있고 자격을 갖추고 그리고 선량하고, 선량은 어떻게 보면 첫 번째가 될 수 있지만 또 맨 나중에도 될 수 있어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선량만 하다. 그럼 그 맘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식, 능력,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인도 충분히 능력 있으면 이런 시설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위탁기관도 개인이 맡는 경우도 있고요.

다만, 시설장은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서 서류 제출할 때 시설장의 능력이나 여러 가지 면을 충분히 심사에 반영하기 때문에 충분히 우수한 능력이 있는 자가 시설장으로 뽑히고 또 법인 단체가 뽑힐 수 있다 이렇게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들이 앞으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큰 시설을 운영할 때는 개인은 물론, 능력도 있지만 만약에 개인의 어떤....

김명환위원 바로 그겁니다, 국장님.

예를 들어서 법인이나 단체의 시설장을 그런 사람을 모시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개인이 못 들어간 사람들도 있어요. 능력은 있지만 비영리단체나 법인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개인이 왔을 때는 지금 만약의 경우를 생각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자격을 또 갖춰야 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예, 책임의 문제가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죠. 개인도 자산적인, 책임이라는 것은 자산적인 능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개인도 자산적인 능력이 있으면 위탁할 수 있다라는 게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것은 논의 해 주시면 저희는 그 결과에 따르겠고, 다만, 저희들이 법인이나 단체를 선호하는 부분은 앞으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설을 해 놓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적으로 시에다만 모든 비용을 부담시키지 말고 법인 단체도 일정 부분 자부담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결국 그게 자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예, 자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명환위원 그래서 개인도 재력이 있을 때는 가능하다. 자산에 대한 부족한 면이 채워지고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안 들어갔어도 능력 있으면 할 수 있고 그래서 문호를 좀더 확대해 주는 게 옳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우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두 가지 조례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은 심의를 해 주셨는데요. 우선 첫 번째 논의됐던 부분에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분들은 저희들 어떻게 보면 집행부와 여성 관련 단체들간에 논의하고 또 토론하고 저희 상임위와의 간담회 과정도 실은 두 세 차례 있었어요. 그렇게 나왔던 부분의 결과물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또 논의를 좀 하겠고요.

그리고 가장 크게 쟁점이 됐던 부분들은 아마 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한 부분에 조문에 넣었던 사항인 것 같은데 실은 이렇게 찬반양론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 조문에 여성단체 질을 법적으로 부여하는 의미는 아니어도 실은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단체에 규정해 주고 단체를 지원해 주는 예산의 범위만 되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마 논란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입법예고 했다가 조례규칙심의회 통과했다가 다시 재논의 됐던 부분인데 뭔가 좀 이렇게 큰 약간의 착오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전혀 그 법적 지위는 자기들 내에서의 사단법인 법인격의 성격을 갖든 갖고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의 근거만 만들어지면 법적 지위는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문에 넣은 부분은 상위법을 보더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의지를 가질 필요도 있었던 부분인데 설득력이나 서로의 논의 과정들 프로세스가 잘되지 않았던 측면이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만드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시민행복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애초에 공유재산 취득 승인이나 변경 과정 속에서의 당초에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일단 살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이 부분은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 부분이 아니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위원장 김기완 없었을 때 나서는 문제들이 뭐냐하면 우리 김명환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위수탁 과정에 있어서의 실은 법인이나 개인이나 비영리단체 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조직적 지위, 보통 일반의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법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다 정해져서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한다. 지위는 어떻게 한다 이런 부분들이 물론 단체를 통해서 받겠지만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움이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관장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시설장을 얘기하셨지만 이 시설장에 대한 지위를 어디 근거해서 시설장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의 모법의 근거는 저희 조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없어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서로 논의해야 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번에 담당과장님하고 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지원 법률이 통과가 됐어요. 지금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되어서 내년 8월에 시행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취지나 내용들을 보면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아까 전통 우리가 예절에 대한 부분이지만 효도하는 전통문화 유산으로 규정합니다, 법률적으로는. 그렇죠? 우리의 가장 고유한 전통문화 유산이 실은 효도 이제는 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계획들을 세우게끔 되어 있어요. 효문화사업이라고 효 관련 교육, 그리고 문화, 주거 여타의 모든 부분을 관련해서 효문화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효문화사업을 하게끔 내년 8월부터 권장하고 있어요.

그렇다라면 전통예절도 중요하지만 전통예절이라는 법적인 의미가 어떻게 규정할 건지 이 부분도 실은 명명되는 부분들이 중요한 거죠 그렇지요? 우리가 지금 전통예절은 얘기하고 있지만 전통예절을 어떻게 개념 정리 할 문제인가 조례상에 있어서, 아니면 상위법에 근거가 있다라면 그 개념도 규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근거해서 사업들을 해야 된다라는 게 법 체계상 조례 체계상 맞는 거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이 만드는 자치법규이니 만큼 그런 것들이 효 관련 부분도 같이 내용이 접근이 되어서 사업적으로 추가되면 정말 좋은 조례안이 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도 같이 논의됐으면 좋겠다. 앞서서 물론 이렇게 법은 만들었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 예고된 상태예요.

그러면 앞서서 한다라면 정말 안산시가 전통시민예절관이든 행복관을 만드는데 그게 효 관련 사업부분과 같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의 큰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서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동규위원 위원잠님 잠깐만요. 시민행복관에 대해서 제 차례가 안 와 가지고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시민행복관하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지만 사업목적하고는 맞지 않다 타이틀하고 사업목적하고.

그리고 그 목적에 보면 민족정체성을 확립, 민족정체성이 뭡니까? 아니, 우리 안산시는 대표적인 다문화도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제적으로 현재 우리 나라에 단일 민족론에 대해서 상당히 지탄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 시민행복관의 다문화도시가 민족 정체성을 확보하자는 어떤 그런 취지의 목적으로 해 가지고 시민행복관을 만든다 이건 시대 조류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것도 잘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이런 것은 맞는데, 민족 정체성 이렇게 하다보니까 다문화하고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김동규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연아위원 제가 한가지만.

○위원장 김기완 예, 간사님 괜찮습니다. 말씀하세요.

홍연아위원 전반적으로 어쨌든 처음 만들어지는 조례라서 그런지 조금 엉성한 점들이 보여서요 10조에 수탁자의 의무 되어있는데 여기 이것만 보면 수탁자는 그냥 관리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 이렇게만 되어있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방금 목적 말씀하셨는데 이거 앞에 꾸미는 말 다 빼고 보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안산을 만들기 위한 안산시 시민행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사실 직접적인 목적은 제일 앞에 있는 건데 거기다가 꾸미는 말 붙여서 민족정체성 확립, 시민 윤리의식 넣어놓고 거기다가 또 붙여 가지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안산 이래서 도대체 뭘 위한 건지 알 수 없게 복잡하게 만들어놨는데 이런 것 괜히 말장난하는 것 같아서, 말 잔치하는 것 같아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기완 홍연아 위원님, 김동규위원님, 다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질의 종결한 이후에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하는 이런 시간을 심도 있게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시민행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3. 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완의원외 5인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의원 김기완 의원입니다.

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시행과 관련하여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가부담율을 차감 보조함에 따라 우리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25억원에 이르는 등 급격한 복지예산의 증가로 인한 재정 부담이 커지며, 2008년 신규로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우리시는 국비 10% 차감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추가 부담액이 약 18억원이 발생되며, 또한 국비가 차감된 비용에 대하여는 도비 지원이 되지 않는 이중의 불이익이 초래되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서는 안 제3조에 노인장수수당의 지급대상자에 기초노령 연금수급자를 제외한다는 단서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김기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중세 전문위원 최중세입니다.

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초노령연금 시행과 관련하여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가부담율을 차감 보조한다고 되어 있어 우리시가 추가로 부담해야할 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이에 따른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면, 안 제3조에“다만,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제외한다”라는 단서를 신설하는 것으로써 조문상으로는 별다른 사항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지급 조례가 2007년 6월 15일 제정 공포되었고, 기초노령연금법은 2007년 4월 25일 제정 공포되어 안산시 조례 제정 시기가 연금법 제정 이후이므로 시행령 제16조의 적용을 받지 않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어 기초노령연금의 국가부담율 차감 보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동 조례의 폐지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항상 어린이나 노약자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이 막중하다 생각합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어린이나 노약자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는 너무나 열악한 제정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린이나 노인문제는 지자체에서 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국비, 도비, 시비가 함께 잘 짜여져서 예산을 잘 세워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재정은 60%에서 70% 사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몇%입니까, 74%입니까? 자립도가.

2008년도에는 우리 시 재정 자립도가 74%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치 우리 시에서도 복지비가 연간 1,700정도 지출하죠? 전체 노인장수수당 말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9억 6천.

이기환위원 장수수당 말고 전체 우리 시에서 복지비가 얼마나.

김기완의원 사회보장적 예산으로 한 1,600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이기환위원 1,600∼1,700정도 되죠? 그래서 우리 예산 특별일반회계 합쳐서 8,200∼300억에 비했을 때 그리 적지 않은 예산이 안산시 복지비로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존경하는 김기완 위원장님께서 노인 분들의 장수를 위해서 정말 고민 고민 끝에 이 조례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영유아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어린이, 노인 분들에 대한 책임은 국가에서 일단 그 대책을 세워서 우리 시로 차츰차츰 내려와야만이 마땅하다고 생각돼서 본 위원은 이번 장수수당 검토가 지난번 회기 때 계류됐습니다만 이번 회기 때는 매듭을 지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내년 1월부터는 지급을 하든지 폐지를 하든지 해야 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물론,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조례 개정에서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폐지를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완의원 제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참 우여곡절이 있는 조례안인데요, 물론 저를 비롯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공동발의해 주셨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취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85세 이상의 건강한 안산시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의, 보험적 성격의 수당 말 그대로 노인장수수당을 저희들이 월 3만원씩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노령연금법에서 노령연금이 실시됨으로 인해서 실제로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있었습니다만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장수수당을 지급했던 곳은 법률적으로 제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모순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법 이전에 장수수당을 준 데는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국민기초노령연금법에 주어지는 부분에 부분도 플러스해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 부분들은 페널티를 가하겠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재원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그 취지 자체가 저는 분명히 불특정 다수에 대한 부분도 아니고 우리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8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부분이라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까 존경하는 이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예산상의 어려움들이 존재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감하고 법을 개정하게끔 됐었습니다. 개정했던 부분들은 이 부분에서의 법률적 해석은 아직 보건복지부가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민기초노령연금 수급자와 장수수당 수급자가 중복이 됐었을 경우 그 부분을 피하고 기초노령연금 수급에 제외된 사람에게 장수수당을 주었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기초노령연금법의 시행령에 10% 페널티 도비 지원을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정리가 안된 부분입니다. 정리가 안 된 부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개정안을 냈던 거라고 제가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은 이건 행자부가 월권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법률적 조례 근거를 가지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민기초노령 수급은 정확하게 말 그대로 저소득층에 있어서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에 저소득 60%를 주겠다고 하는 정부의 정책 아닙니까? 그것과 무관하게 저희들은 저희들의 재정가지고 우리 안산시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어르신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수당을 신설해서 말 그대로 장수수당인 거죠, 소득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취지의 조례를 만들었던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가 정부의 정책으로서 빛 바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을 어길 수가 없어서 법을 조례를 개정하게끔, 시행도 안 해보고 지금 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참 이렇게 뭐라고 유감스럽게 표명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취지에서 장수수당 조례 개정안을 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기초노령연금이 몇 세 부터예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65세부터이고 내년 1월1월부터는 70세 이상 우선 적용하고 7월1일부터 65세 이상 확대됩니다.

신항주위원 점차적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우리 상임위에서도 일단은 통과됐던 거고, 존경하는 김기완 위원장님이 먼저 했는데 기초노령연금이 또 이렇게 나오니까 중복되니까 글쎄요, 아무래도 모든 게 저는 그래요. 국도비가 내시되면 우리 시도 어쨌든 해야되지 재정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으면 이것도 하고, 노인들한테 공경은 아무리해도 끝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받기가 지금 못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지만 일단은 기초노령연금이 되니까 글쎄요, 저도 이기환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완의원 신항주 위원님 말씀에도 감사하고요. 두 가지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고민의 지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은 국민기초노령연금 수급에서 제외된 분이 과연 85세 이상 어르신은 몇 분인가, 아직 데이터는 안나와 있지만 60%는 제외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60%를 제외했었을 때 월 3만원씩 주는 부분들의 예산이 대략 3천만원 정도 되는 거죠? 3억 정도 되는가요? 연 3억인 거죠? 60% 그랬었을 때 그 부분의 지점이 뭐냐면 잘 사시는 어르신들의 주어지는 부분들이 양극화의 의미를 더 가속화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의 부정적인 의미도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이 지점이 된다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의 법률적 폐지도 고려는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제가 보기에 국민기초노령연금법에서 8만 9천원 주지만 그 나머지 분들의 사각지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위 나머지 8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2,800명 정도 되죠? 대략 얼마 됩니까? 2,800분의 60%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의 그에서의 10%의 포지션은 좀 잘 사시는 분일 것 같고, 30%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주변의 어르신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의 과연 이게 양극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인가 아니면 그보다 더 큰 이 분들한테 장수수당을 주는 의미가 좀더 더 가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의 의미를 심도 깊게 판단해봐야 될 문제, 단순한 예산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실은 지금 내가 보면 우리 이따 예산심의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말하는 잣대대로 얘기를 한다라면 상위법에 근거되지 않는 부분들은 예산 다 잘라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행사성 그런 것 다 없애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 가치의 기준들을 잘 두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 물론, 이 부분과 그 부분은 다르지만 자주 재원, 우리 시가 스스로 쓸 수 있는 재원에 대한 부분 매칭이 아니라 우리 조례니까 거기 근거해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재원의 부족함들로 인해서 이러한 장수수당의 가치가 무너진다라고 한다라면 나는 여타의 모든 행사성 소비의 축제 예산 그리고 지원 일반 나름대로의 일회성 예산들, 그리고 단체사업 예산에서 행사성 예산들 이런 것들 다 삭감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의 가치들을 정말 고민하면서 이런 부분들의 논의가 돼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예산심의가 그렇게 이번에는 반영이 돼 줘야 정말 여러분들이 주장했던 분들이 설득력도 가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동규위원 시행해 보지도 못하고 또 다시 개정을 해야 된다는데 참 유감입니다.

방금 김기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의 가치는 참으로 귀중한 겁니다. 우리가 시민행복관 앞에서도 논의했지만 그 안에 효라는 개념도 함께 반영하자고 하는 것처럼 이게 그런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효의 실제적인 실천사항의 구체적인 사항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다만 노령인구가 늘어남으로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될 그런 부분이 있지만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시 예산으로 해 가지고 책임지는 부분들이 사실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여러 부분의 예산들이 있습니다.

결식아동 문제도 그렇고 등등 많은 게 있는데 그렇더라도 늦었지만 국가에서 그렇게 현재 시에서 커버하고 있는 부분들을, 또 국가예산으로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아마 이런 일이 또 일어날거라고 생각합니다.

시 예산을 자주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들이 점차 국가에서 국가예산으로 커버해 가는 그런 경향이 앞으로도 자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우리 안산시에서 먼저 제정이 됐다는데 대해서는 참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정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참으로 고통스러운 결정이지만 그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현재 개정안이 올라온 그대로 처리가 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더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저희 부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셔서 장수수당 조례가 제정됐는데 보건복지부의 방침이 사회보험적 성격으로 인해서 이런 차감 비율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 거고, 장수수당 지급하는 것도 보충적 급여로 봐서 사회보험적 포괄적인 그런 급여를 포함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 있는 것이고요.

내년 당장은 18억이 되겠고 2009년 1월이 되면 연금대상이 또 확대됩니다. 현재 60%에서 70%로 지급대상이 더 확대될 거고 또 급여 수준도 현행 5%에서 10%로 인상이 되어서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 시가 페널티를 받으면 10%를 지자체가 부담해라 도비 보조 없이 이런 사안들이 발생하면 그 늘어나는 예산은 내년 추계한 것이 18억이지만 더 많이 늘어나는 거죠. 예측하기가 엄청나는 거죠. 급여 수준도 늘어나고 대상도 확대되면 많이 늘어납니다.

김기완의원 담당과장님, 우리 시가 패널티를 받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가요. 어떤 부분이 위반되어서 페널티를 받는지.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보건복지부 방침은, 저희가 회신을 12월 3일 받았습니다. 질의해서 회신이 왔습니다. 검토 결과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의 입법 취지로 볼 때 우리 시에서 제정해서 지급하는 장수 수당도 기초노령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 수당에 해당된다. 그래서 국가 부담 비율 차감 규정의 적용도 제도 성격이나 지급실태, 조례 제정 시기, 신규 연령 도래자 지급 여부 이런 것을 고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김기완의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읽어보세요. 줘도 봤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나왔던 부분의 문구를 쭉 읽어 보시라고요,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말씀하지 말고. 조문을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안산시가 위반인지 얘기를, 줘 보세요. 이쪽으로.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검토결과 쭉 읽었는데요.

신항주위원 한 부씩 복사해서 주세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드리겠습니다.

김기완의원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지는 있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라는 개념이 보건복지부에서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정확하게 8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고 85세 안산시에 거주하는, 그리고 국민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 이외의 분들이고 그 분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부분들 거기는 연금적 사회보장적 성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10% 페널티를 가할 수 있다 라고 지금 주장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판단한다 이렇게 사료된다 이런 부분들 얘기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여지를 가지고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문구에 대한 내용인데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에 있는 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 수당을 지급하는 이 부분과 보건복지부 권고 사항에 있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일정한 현금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 이 두 개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입법 취지의 답변 사항에 보면 말씀하신 이 법에 따른 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 수당이라 함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매월.....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아니, 이 회신문 말고요. 원래 주신 자료에 보면 기초노령연금법과 그 법 시행령과 그리고 보건복지부 권고사항까지 나와있는데 용어가 달라서 제가 헛갈려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에는 '이 법에 따른 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 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되어 있고,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에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일정한 현금수당을 지급하는 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에 있는 것이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에 있는 것 외에 다른 부분을 더 포괄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지 같은 내용인지 해석이 정확히 잘 안 돼서.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것에 대한 입법에 따른 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 수당이라 한 것을 저희가 질의해서 회신 온 거에 입법 취지 설명을 해서 답변이 어제 왔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시행령에 대해는 회신이 온 거잖아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권고사항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건 그 전에 왔던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은 시행령이 만들어지기 전에 온 거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그 전에 답이 왔던 것이었고 저희가 질의해서 어제 받은 것에 보면 급여 수당이라 함은 해당된다. 제도를 말한다. 무차별적으로 현금을 지속적....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시행령이 만들어진 것은 언제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연금법은 2007년 4월 25일.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시행령요, 시행령.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시행령은 그 뒤에, 법만 개정 공포된 것 4월 25일만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재정이나 등등의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회신문 자체를 봐도 이것으로 개정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확실치 않네요. 그런 거죠? 잘 알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완의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고민이나 집행부의 고민은 저도 알고 있는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하면 시행령 전에 이미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데는 그 부분들이 이미 소득과 상관없이 일정 정도 계층을 반영한 장수수당 개념이 아니에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장수수당을 이미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주고 있는 데가 수 십 군데가 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다 인정되어서 지급해도 상관없다.

그런데 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의 문제에서는 이렇다라고 하는 것들은 인정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상위법이기 때문에 논란할 수 있겠지만 아까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겠지만 그런 근본적인 보건복지부의 오락가락하고 있는 부분들의 시행령 만드는 과정에서의 접근들, 기준들 이게 문제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금 자체도 내년 총선 앞둬서 떠밀려서 만들었던 법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들 많이 있었고, 예산 부분들도. 그래서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예산적 고민이 있는 것도 저는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혼선을 줬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들 조례 제정에 있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 있어서 국민기초노령연금법과 그에 따른 시행령, 그리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문제점들이다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비롯됐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4.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정관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정관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기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정관 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 환경개선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운영중인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용도에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설립되는 재단법인에 출연 및 지원』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환경재단인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고 재단법인 설립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환경개선 및 보전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연구사업 및 지원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에버그린21에 기금을 지원하는 사항을 정하고자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항제10호에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설립되는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 및 지원을 하도록 안산시 환경보전기금의 사용 용도를 추가하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정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에서는 안산시 에버그린 환경인증제 추진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ESSD)을 실현하며 지구온난화와 지역 환경문제 개선에 적극 대응하고자 환경재단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가 2007. 11. 8일 공포됨에 따라 재단법인 에버그린21의 법인 설립 절차 이행과 조직 운영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재단법인 에버그린21 법인 정관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1항, 4항, 5항에 법인의 이사장은 시장이 되며 당연직 이사는 시장과 시 환경업무 담당국장, 상임이사로 하고 당연직 감사는 안산시 환경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제1항에 선임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제5항에 상임이사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연직 이사인 시 환경업무 담당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제7항에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중세 전문위원 최중세입니다.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환경개선 및 보전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치되는 재단법인 에버그린21에 안산시 환경보전기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문별 검토보고를 드리면, 안 제4조 기금의 용도에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설립되는 재단법인 에버그린21에 대한 출연 및 지원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조례의 목적에 맞고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과 정관 동의안 부분을 같이 함께 해서 질의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정관 동의안 지금 여기 보니까 당연직 이사에서 원래는 의회 소속의 소관 부서 상임위원장도 옛날에는 안으로 들어가 있었던 부분인데 굳이 뺐던 이유 부분은 뭔가요? 검토 대상에서.

해당 소관 상임위원장이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던 부분을 여러분들 검토 과정에 내가 봤던 부분의 문건 있었는데 단순한 문건인 건지 논의해서 뺐던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봤던 기억이 있어서.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계획안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저번에 다뤘던 부분이 다시 올라왔던 부분이죠,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 및 지원에 관한 부분을 다시 넣은 거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 부분에 있어서 재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법률적인 문제 이 부분 없는 것 같아요. 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심의를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포괄적으로 같이 질의하는 형식으로 해서 동의안 부분에 대해서 같이 심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긴축적으로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하실 분 먼저 하세요. 발언이 없으면 안 하셔도 되고요. 이기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신항주 위원님 없고,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조금 있다 할게요.

○위원장 김기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한다는 얘기죠?

간사님.

홍연아위원 제가 의견을 사실은 미리 몇 가지 드린 게 있어서, 워낙 조례 제정할 때도 사실은 정관과 관련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부분이 특수하게 이사장이 시장이고 관련 이사에 시 집행부의 국장이나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또 감사를 받는 것도 시에서 받고 예산이나 결산에 대한 보고,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도 시에 하게 되어 있고 이런 구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사회 내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이렇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의회의 정관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었는데요. 정관에는 중요한 내용들이 다 빠져 있어서 무엇을 심의해야 될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조례에 의하더라도 정관에 꼭 들어가야 되는 사항인데 정관에 정해져있지 않은 사항들이 있다고 보여져요.

조례 6조에 '임원의 자격, 임면, 임기 및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그랬는데 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이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해져있지 않다고 보이고요. 또 5조에 정관에 명시해야 될 사항으로 1번에 직원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정관에서 단순히 직원에 관한 부분을 6번에 임면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하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그래서 결국 어쨌든 정관에는 다 정하지 않았고, 법인의 조직은 이사장이 정하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등등 해 가지고 어쨌든 직원이나 조직에 관한 사항이 정관에 정해져있지 않고, 또 조례 9조에 보면 '법인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그랬는데 역시나 따로 정한다 이렇게 정관에 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조례에서 정관에 정하도록 한 사항, 그리고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 민법 제40조1호에서부터 5호까지는 정관에 반드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다 들어갔는지 이것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내용으로 보면, 구성으로 보면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한편으로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서 요즘은 민간기업에도 보통 다 사외이사 라든지 공영이사의 개념 있는데 여기는 물론, 어떻게 보면 시장이나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공익적인 부분을 담당하기도 하지만 이 환경재단에 한해서 보면 그냥 시에서 내지는 이사회 구성된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환경단체나 민간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이사회 구조가 되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세하게는 서면 결의에 대한 부분이나 감사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수정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크게 직원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겠다 라는 것과 방금 말씀드린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자체가 수정안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아니지요?

○위원장 김기완 동의 여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정안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결하면 돼요. 부결해서 다시 올라오면 되죠, 문제 있으면.

홍연아 간사께서 제기하신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나름대로 말씀이 있으시면 얘기를 하시고 없으면 김교환 위원님 바로 질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안산시가 주로 대부분 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설립의 취지 목적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취지는 항상 좋으나 지금 시설관리공단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보면 너무 일방적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것이 권한을 벗어났다 벗어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의 근거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기에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여러 가지의 그런 부작용들, 그 동안에 시민들이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많이 이용해 오던 것들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해 지는 것, 그러다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시민들이 그 동안 이어오던 생활체육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축소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득실을 따질 수가 있죠. 마찬가지 이런 것처럼 또 재단을 설립하고 난 이후에 시가, 지금 홍연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이사회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면 그런 염려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 지난번 자료에 보면 감사 선임에도 보면 이사회 당연직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상임이사, 위촉직 시의회 경제사회위원장, 환경분야 전문가, 학계의 여러 가지 이런 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기 조례 내에는 이사회 구성 자격 기준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일부러 뺀 건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거예요? 다른 목적이 있었나요, 아니면 미진된 사항인가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다른 목적 이런 것은 전혀 없었고요. 저희가.....

김교환위원 정확히 답변을 안 하시면 재검토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예산이 있지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설립 당시의 예산.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김교환위원 재단 출연금뿐만 아니라 시에서 그렇게 되면 앞으로 한 연간 어느 정도나 예산이 투여 될 것으로 판단되나요? 설립 이후에 점차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보는데 어느 정도까지나 지금.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저희가 이 인증제를 하고 재단을 운영하게 되면 인증제의 사업범위가 내년에는 학교, 가정이 되고요. 그 이듬해에는 서비스업, 그 이듬해 기업체까지 확대가 되면 저희가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참여기관을 통해서 출연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지만 인증제의 사업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내년에 22억인데 연차적으로 그 정도는 최소한 출연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설립 당시에 22억이 들어갈 걸로 소요를 하면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은 투여된다. 설립 때가 더 많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근데 여기에 쓰여지는 사업비가 어떤 자산으로 남아있는 경우보다는 사업비로 쓰여지는 환경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업비의 투자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보면 22억 중에 약 9억 5천, 약 10억에 가까운 정도가 사업비로 지금 편성이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50% 정도가.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김교환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매년 사업비는 이 정도로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김교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년 20몇억은 나머지는,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은 안 들어가야 되잖아요. 인건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기타 자산적 취득했던 그런 경비는 매년 그렇게 추가되는 건 아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그렇죠, 그거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는 가정·학교고, 그 이듬해에는 서비스업까지 확대가 되기 때문에 사업비에 지속적인 투자는.

김교환위원 더 들어갈 것으로?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더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죠.

김교환위원 일반 서비스업까지 확대를 시키면 사업비에 대해서는 가정이나 학교보다는 더 들어 갈 수도 있겠네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물론 더 들어간다고 보여집니다.

김교환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재단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을 함에 있어서 지금 안산시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이런 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비문제에 있어서의 충당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이 된다면 한 두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면, 이게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자칫 비영리에서 시작해서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다 보면 비영리법인으로 해서 공익적인 문제를 앞서간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수익을 올려야만 되기 때문에 수익사업으로 전환을 확대를 하다보면 결국은 그것이 시민들한테 좋아진다는 것도 있지만 다른 시민의 세금은 역시 마찬가지 투여되고, 또 시민들 역시 수익에 부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또 내야되는 그런 금전적인 문제도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위원님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재단을 설립하고 운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행정의 기술이라든지 스킬 이런 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런 부분을 잘 운영하는 전문가 집단의 노력이 필요하고, 홍콩의 예를 봐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를 고용 해 가지고 펀드레이징을 잘하는 사례를 저희가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부정적인 어떤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의원 입장에서 잘되는 것을 지적할 필요는 없지만 행여 이런 사업들이 그러한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시작부터 정말 요구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원의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이것을 명시하고 그런 사업 쪽으로 끌어가지 못하면 법인 설립하는데 있어서의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는 얘기죠.

물론 지금까지 안산시가 가지고 있던 재단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라도 하나씩 되어진 거 시간이 경과되고 오래된 순서부터 해서 과연 재단 설립한 이후에 시민들에 대한 이런 문제, 재정적인 문제, 예산의 투여문제, 그 다음에 전략적인 경영 개선에 대한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안산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다음에 어떤 재단을 설립한다고 했을 때 아무리 그 목적이 좋다하더라도 과거의 경력을 보면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의회가 승인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의 문제 이런 것이 수반되기 때문에, 재단설립 보면 수십 억씩 계속 들어가는 건데 매년, 굳이 한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라고 한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야 “아, 철저하게 합니다”라고 하지만 철저라고 얘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에는 철저하지 않게 보이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쟁점 사항이 두 세 가지가 나온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김기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또 당연직 이사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검토가 됐던 부분 같은데 중간에 다른 법인의 조례 정관을 비교하다보니까 이렇게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권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포함시키도록 노력하고요. 또 임원의 자격문제, 또 홍연아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임원의 자격을 일일이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안 제8조에 임원의 결격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8조1항에 보면 1, 2, 3, 4번에 결격사유가 나와 있는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누구나 이렇게 이사에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처음에는 아까 김교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2억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시장님과 수자원공사 사장님께서 재단법인이 설립되면 출연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지난번 의회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열병합발전소라든지 또 상공회의소라든지 반월공단에 수년동안 공해로 인한 시민들한테 불편을 줘 왔던 그런 기업체에서 출연하면 충분히 예산을 과감하게 절약하고 운영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 말씀드리고요.

22억이라 하더라도 차기년도부터는 거의 시 예산을 안 들이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양해 부탁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임원의 결격사유만 가지고는 이건 통상적인 거거든요. 모든 정관이나 규정을 보면 통상적인 거로 그렇죠, 범법자를 쓸 수 없듯이.

그런데 이런 것은 상당한 전문가들이 요하는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그냥 지역의 어떤 이름이 명망이 있다 그래 가지고선 이사를 쓰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이러한 것은 특별한 분야잖아요. 정말 환경의 전문가라든가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정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해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누굴 써도 임면하고 나서 된다 안 된다 할 수 없잖아요. 굳이 이거를 안산시가 애당초에 계획안으로 만들어놓은 것은 오히려 잘 만들어 놓고 다른 도시나 이런 것을 보고선 거기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걸 따라간다라고 하면 더 잘 만든걸 놔두고 잘못된 것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보는데, 안산시가 더 지금까지 이거 이 조례뿐만 아니라 많은 조례들이 그런 데에 명확하게 구분이 다 되어 있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저도 많은 정관을 검토를 해 봤는데요, 정관에 이렇게 임원의 자격을 넣은 데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또 이게 시와 또 의회에서 이렇게 정관을 검토하고 만들어서 또 발기인대회를 열어 가지고 이것도 정관을 통과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절차를 거쳐가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재단을 설립하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하라는 거죠 다른 일반적인 조례는 그런 게 없다하더라도 이건 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이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냥 다른 어떠한 통상적인 어떤 지원 조례를 따지기 위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이거는 하나의 재단을 설립하고 사람을 고용하고 그러는 건데, 회사를 운영한다고 생각한다면 회사에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을 써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저기지 그렇지 않고선 통상적으로 그냥 지역의 유지라고 그래서 쓰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쓰면 안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하여튼 김교환 위원님께서 또 홍연아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여기다 정관에다가 자격을 계량화시켜서 넣은다는 거는 조금 한번 저희들도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되겠지만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도 면밀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예,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수익사업란을 한번 보죠. 저희가 환경보존기금을 가지고 에버그린21 법인체를 만드는 이유가 사실은 수익사업을 하고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별도의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수익사업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어떤 사업을 꼬집어서 생각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환경분야의 수익사업이라 하면 사실 생각하기 여하에 따라 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업들이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주유소사업도 확대하면 얼마든지 환경 쪽으로 연결 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일이고,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익 창출을 요구합니다만 에버그린21에는 수익사업을 하라는 요구는 하지 않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을 하는 목적이 이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인증제 같은 그런 사업은 공공성을 지닌 아주 좋은 사업인데 그런 사업을 하고자 또 다른 어떤 수익사업을 한다 그게 이 안에 지금 5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어떠어떠한 수익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이 조문이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4조3항에 보면 생태공원 등 환경 관련시설 수탁 운영 이것은 결국은 받아 가지고, 수탁 운영이라는 것은 위탁을 받아 가지고 운영비 같은 것을 받아 가지고 이것도 역시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이것은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공습지공원을 저희가 염두를 하고 있는 건데요.

김동규위원 다른 어떤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일들, 혹은 녹지과나 등등등에서 하는 일하고 중첩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환경에 관련된 모든 사업을 여기서 다 하겠다고 나서는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인공습지에 관련된 업무를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히 저희가 명시를 해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인수를 받더라도 자연생태공원 측면에서 환경관리과에서 수탁 운영하고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게 좋다는 의미에서....

김동규위원 환경관련 시설이라 하면 우리 현재 쓰레기 음식물처리장 이런 것도 전부 다 포함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쉽게 제가 이 사업하고 그 다음에 4조, 그 다음에 5조를 보면 환경의 어떤 본래의 목적보다는 상당히 수익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이 안에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목적대로 환경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말씀 좀 해 보시죠. 수익사업을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분명히 여기에 이렇게 따로 조문을 넣어 가지고 했을 때는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환경재단에서 특별히 어떤 수익사업을 확대하거나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수익사업의 성격이 있는 사업을 부분적으로는 할 수 있다는 어떤 실무적인 생각에서 이런 부분을 집어넣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제가 당장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진짜 수익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게 수익이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인공습지를 시에서 수자원공사로부터 인수를 받게 되면 그 부분은 환경재단에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 실무 담당자의 생각인 것만은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수익사업을 갖다 염두해 둔 적이 뭐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여쭈어보신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큰 수익사업은 제가 생각해 본 바가 없고요. 단지, 홍콩의 사례 이런 걸 보면 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환경 팜플렛이 나가게 되면 그 팜플렛이 어떤 출연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또 은행마크를 붙여주고 일부 홍보비를 받는 것으로 제가 그런 사례를 받고 실무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부분을 명시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재단이 우리 환경보존기금에서 출연을 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 시 재원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그런 측면에서 추후에 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관련 환경사업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지표명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까지는 지금 동료위원들께서도 질문하면 그런 답변은 안나오거든요.

다만 시의 부담금이 줄어들 것이다 여기저기서 전부 출연을 해 가지고, 그런 대답인데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적극적으로 그런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 그런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아까 김동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렇게 시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자원공사라든지 많은 기관에서 출연금도 받고, 또 만약에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도 인공습지를 맡아서 관내사람은 무료로 하고 관외는 유료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 또 저희가 우리 나라 처음으로 환경인증제를 추진하기 때문에 환경인증제 같은 뺏지나 로고같은 걸 만들어서 판매한다든지 그런 큰 사업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1년에 든 돈의 극소수이긴 하겠지만 일부 이렇게 재정을 절약하는 쪽으로 아마 명시적인 성격이 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재단설립의 근본 목적이 우리 시의 환경문제 등등을 전반적으로 해결하자는 측면에서 다 공감대를 가지고 출범을 하는데 혹시 이게 주객이 전도가 돼 가지고 사업을 확대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되면 절대 안 된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이기환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예.

이기환위원 이기환위원 입니다.

먼저 안산시 에버그린21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버그린21사업은 아시다시피 중앙정부 및 경기도 보조금 또 수자원공사 또 시의 출연금, 보조금 등 기타 기관단체, 기업 등에서 민간자본적 출연금으로 재단이 설립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설립 단계 연도에 한 22억 정도, 그 다음에 그 다음해에 어떤 기업들, 기업들에 대한 홍보를 하면서 한 22억, 그 다음에 서비스업 전체적으로 해서 매년 한 22억 정도 시 보조금이 출연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연이 시의 출연금이 없으면 아마 에버그린21사업이 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기관에서 환경관리에 대한 자금을 100% 부담할 수도 없는 거고 어디까지나 지자체에서도 부담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서 우리 김동규 위원님께서도 수익사업에 있어서 수익사업 뭐를 하겠는가,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크지 않고 자그마한 거요. 어떤 홍보물에서 다른 단체 다른 기관의 이름을 올려주고 홍보물에 제작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뺏지를 팔고 이런 거는 소수의 그런 금액을 얘기했습니다.

본 위원은 환경재단에서 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형태로 수익사업을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우리 전 세계 지구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현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지금 현재 에버그린21이 설립되면서 어떤 수익사업을 올린다, 수익사업을 어떻게 할거냐 이거보다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구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 OECD 가입한 국가를 우선적으로 해서 환경사업을 벌여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은 우리가 환경을 함으로써 엄청난 보이지 않는 그런 보이지 않는 자금이 우리 지구에 또 우리 나라에 우리 시에 사는 시민들에게 돌아온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도 지금 수익사업은 물론, 여기 조례나 이런 데 있습니다만 사실 수익사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고 앞으로 먼 미래에 우리 2세들에게, 아니면 전 세계의 모든 세계인에게 지구에서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그런 편안함을, 크게는 그런 생활을 하게된다라는 그런 큰 뜻이 담겨있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환경보존 에버그린21사업을 하면서 지금 당장 시에서 출연금도 많이 들어가고 정부에서 보조금도 많이 받아야 되고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가 당연히 환경에 대한 중요성은 시민 누구나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수익사업을 갖고 논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추가적으로 저도 수익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재단법인 설립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소규모로 하고 있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충분히 영리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운영이 필요한 부분에 수익적 측면에 있어서는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 충분히 살렸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그런 부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의회에서 제도적인 뒷받침도 해 드렸는데 안산의제21 워크샵에도 한번 가보니까 지금까지 했던 사업들에 대한 평가도 했고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과제 의제에 대해서 공무원 집단, 그리고 이쪽 시민사회단체 집단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참 신기하게도 환경인증제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들 자체가 시민들보다도 더 이것들에 대한 절실함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고 있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거나 법적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고나 틀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는 문제가 있어요. 공무원들이 봐도 잘 안 되는 사업이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 정확하게 평가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예산 문제지만 묘하게도 의제 전체 분과에서 제1순위 가장 안산의 시급한 문제가 환경 개선 공단의 대기 개선이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지만 아직도 불신하고 있는 거고 가장 우선의 과제로 나와 있더라고요, 공무원 집단 플러스 시민사회집단.

어떻게 보면 안산지역의 언로를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의 아젠다에서 공단의 대기 개선이라고요. 우리가 지금 논하고 학문적으로 얘기하면서 희망 섞인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도 절박하고 현실적인 문제인데 3년 전에 저희들이 절규했던 모습의 내용들이 가고 있는지 제대로 점검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고 있고 부서도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 보더라도 너무 이렇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내용의 깊이와 절박함 속에서 접근되는 측면이 희박한 측면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재단의 사업이나 내용이나 그리고 또 재단을 어떻게 운영할지 사람들에 대한 문제는 당연히 걱정은 하겠지만 이러다가 대충 환경인증제 어영부영 돼 버리면 내용 없는 껍데기만 남는 것 아닌가 라는 우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ale긴 하지만.

그리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는데 그 예산이 수자원에서 출연하는 부분이겠고 나머지 출연한 부분은 재단법인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공단 소각 업체들이 내가 보기에는 자기들 자체 개선만 하면 돼요. 아직까지도 선진 환경 행정이 돼 있지 않아요. 자체 행정이 돼 있지 않아서 기업의 일부가 정확하게 시민들이 바라는 눈 높이 정도의 수준에 오지 않아서 좀더 자기 자신한테 철퇴를 가하고 자기 내부 경영에 신경 쓸 게 요구되는 측면이지 사회적 기부,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빠른 측면일 수도 있어요. 너무 앞서 가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공단의 악취를 뿜고 있는 업체들이나 내용들 소각 업체들 보더라도 한번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정확하게 더 강하게 단속의 개념을 떠나서 점검하고 더 강하게 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윈윈도 가능한 거지 그런 측면들 이런 환경적인 정책적 측면으로 돈 내 놓으라 하는 측면들은 어떻게 보면 면피시키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당연히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사업 자체가 쉬운 문제도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철저히 조직과 내용에 있어서 투명성,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위상을 따져 본다면 여기서는 상임이사라고 돼 있지만 상임이사 부분들이 이후에 어떤 사람이 뽑혀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우려하고 의회에서 우려되는 그런 측면의 조직의 구성이나 운영들이나 예산의 집행이 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은 만들어줘도 걱정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얼마만큼 담당 과장이 의지를 가지고, 국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에서 계속 스크린하고 지켜봐야 되겠지만 걱정이에요, 태산입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기금 우리가 근거도 만들어줬지만 원래 목적이 있어요. 보전기금 여러분들 민선4기 송진섭 시장 3기 때 추가적으로 300억까지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 의지도 있어요.

그런 부분의 이쪽으로 또 재단으로 출연하는 부분 있는데 어떠한 고민 속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고 예산이 진짜 자주 재원이 전혀 없다라고 여러분들 시에서 난리 났는데 그 부분들이 어떻게 채워지는지 이런 부분도 걱정이고.

어떻든 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제기했던 부분들은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저희들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소관 부서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고민하고 내용이 담아져야 되는데 형식과 틀의 제도적인 틀을 갖춰도 여러분들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정확하게 의회 의원들한테 설명이 돼 있지 않고 그리고 윤곽이, 물론 처녀사업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감이 잡히지 않아요, 감이. 그런 부분들 유념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인증제 관련 부분의 사업들 예산은 내년도에 세워졌나요? 이번 예산에 반영됐나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저희가 재단 출범을 상반기로 보고 있고요. 상반기 전에 환경인증제를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3,1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3,100만원이면 돼요? 내년도 예산에. 나중에 예산이 있어야, 재원이 있어야 나중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물론 추경에 예산이 있기는, 세입에 대한 부분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예산 잡을 것 아니에요. 나중에 기금 출연 받아 가지고 나중에 예산 잡아서 반영하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그 사업을 기금으로 해서 재단사업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그 전에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최소한의 사업비로 3,1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더 중요한 측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역의 휴먼인프라죠. 그런 관련 단체들과의 공론화, 객관화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접근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서 서로들간에 의견이 있고 갈등 구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프로세스 과정들이 민주주의적으로 안 되면 이 사업은 잘 안 되는 사업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독단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의 인력과 자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지 서울에서 내려와서, 어떤 사람이 내려와서 갑자기 연구하다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고민하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의 과정과 느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조금 더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규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요. 29조 업무보고에 보면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했는데 제가 방금 알아보니까 강제 규정은 없다고 그러는데 굳이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정관 만드는 게 옛날에는 환경부의 승인 사항이었는데 이게 지금 경기도 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동규위원 정관을 만드는 부분이 아니고 업무보고,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이 정관을 만들면서 초안을 작성하면서 저희가 경기도하고 계속 우리 안을 주고받았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우리의 정관 내용을 보고 이런 사항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집어넣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업무보고라는 의미가 보고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고를 하고 나서 지적사항도 나올 수 있고 등등 그에 따른 후속 조치도 결국은 수반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경기도에서는 자기네들이 정관 승인을 해 주게 되면 주기적으로 그 법인에 대해서 관리를 하거든요. 관리방법의 일환으로 경기도에서 정관 승인을 해 줬으니까 자기네들도 관리를 해야 되니까 보고를 해 달라는 측면에서.....

김동규위원 관리 입장은 아닌 것 같고 예속시키려는 그런 감이 들어요, 도비를 출연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기완 그렇죠. 김동규 위원 지적이 맞는 것 같고요. 재단 만드는데 자본금도 내지 않는데 이 사람들한테 보고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경기테크노파크 관련해서 형식적으로 내용적 주주나 자본은 우리 안산 것임에도 불구하고, 출연 자본금이 50%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 경기도지사한테 바치면서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인사 조직 모두 다 그렇게 가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그런 것들 역지사지하시고 확인해서 받으셔야죠.

이 부분 보고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정관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6. 안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입니다.

안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근로청소년의 복지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건립, 운영되고 있는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의 명칭·임대료·입주 정원 및 입주 연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이를 이용하는 여성근로자들에게 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파트 명칭을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에서 한마음임대아파트로 변경하여 미혼 근로 여성들에게 사기 진작과 자존감을 부여해 주고, 아파트 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 제명을 안산시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를 안산시 한마음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며, 아파트 입주대상자를 근로청소년 중 안산시 소재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미혼여성에서 안산시 소재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여성으로 입주계약일 기준 만29세 이하로 변경하여 어린 근로 여성들의 주거문제를 안정적으로 도와주고자 합니다.

아울러 아파트 최대 입주 인원을 500인에서 300명으로, 호당 입주 인원을 5인 이내에서 3명 이내로 규정하여 변경 규정하고, 또한 월 임대료를 5,700원에서 2만 5천원으로, 보증금을 1만 1,4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며, 인상액은 근로 여성 보호 차원에서 최저 수준에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중세 안산시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근로청소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건립·운영하고 있는 안산시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의 명칭, 임대료, 입주 정원 및 입주 연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아파트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면, 아파트의 명칭 및 조례명을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에서 한마음임대아파트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안산시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는 1986년 반월공단 조성에 따른 근로청소년의 입주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였으나 현재는 다양한 주거 공간과 낙후된 임대아파트의 입주 기피 현상도 있어 아파트 명칭을 바꾸어 분위기 전환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명칭에 임대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조(목적) 중 “근로청소년”을 “미혼여성”으로 변경하는 사항은 당초의 목적인 근로청소년 대상의 입주에서 단순히 미혼여성이라고만 규정하면 대상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근로자의 의미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4조제1항 중 “미혼여성”의 규정에서 “미혼여성으로서 입주 계약일 기준 만29세 이하”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최대 입주 인원을 “500명”에서 “300명”으로, 호당 입주 인원은 “5인 이내”에서 “3명 이내”로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당초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입주를 허용하였으나 저렴한 임대료로 인해 장기간 입주하고 있는 높은 연령대의 입주자와 낮은 연령대의 입주자간 세대 차이와 의견 충돌이 빈번히 발생되고, 또한 낮은 임대보증금으로 장기간 입주하여 자립의 기회를 부여하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어 입주자 연령을 새로 규정한 것이었으나 제1조의 목적에서 미혼여성으로 목적을 변경하면서 29세의 한정된 나이로 제한하는 것은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사료되며, 또한 별표 임대료 금액을 “5,700원”에서 “25,000원”으로, 별표 보증금 금액을 “11,400원”에서 “50,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은 건설교통부 표준 임대보증금·임대료 고시안을 적용 부과하는 사항으로써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임대차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하더라도 법률상 하자가 없어서 기존의 저렴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에 대하여 인상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참고로 저번 주 목요간담회에서 담당과장께서 전체적인 설명을 이 부분 했던 부분 있는데 상당히 공감했던 부분들이 위원님들도 많았습니다만 그걸 토대로 함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안산시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가 벌써 지어진지 21년 째 된 것 같습니다. 안산시 역사와 같이 하고 있는데 방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신 대로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라함은 물론, 20여 년 전에는 사실 근로청소년들이 상당히 있어서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명칭이 그때는 적합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근로청소년들이 많이 줄어든 상태고 또 그만큼 시대가 문화적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있습니다.

근로자라 할지라도 프라이버시를 생각해 주지 않을 수 없어서 여기 검토보고한 대로 한마음임대아파트가 아니고 한마음아파트 이런 식으로 하면 본 위원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혼여성이라 그랬는데 원래의 취지가 근로청소년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학교를 갓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서 주거시설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임대아파트가 필요한데 당연히 근로청소년이란 말을 빼고 미혼여성으로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은 좋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에는 29세가 넘으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아무래도 29세, 30세가 되면 직장을 가진 지 최소한 대학을 졸업을 하더라도 한 5∼6년이 지났을 거고 충분히 생활 여건이 자립해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보다 나은 직장을 처음 갖는 첫 여성들을 위해서 연령이 예를 들어 30세 미만, 29세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점보다는 오히려 처음 갖는 직장 여성들에게 주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서 29세로 한정하는 것은 찬성하고요.

그 다음에 500인에서 300명으로 줄어드는데 13평 아파트에서 5명씩 거주하다가 3명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500명에서 300명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관장님께서는 한 200여 명은 어디로 주거가 해결됩니까?

○여성회관장 원복록 현재는 500명으로 입주 인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동안 공단이 요즘 최근에 활성화가 덜되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300명을 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현재 입주돼 있는 인원도 300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현재 300여 명 가량 미혼여성이 있는데 13평 아파트 한 집 당 3명씩 가능합니까?

○여성회관장 원복록 예, 한 집에 3명으로, 왜냐하면 요즘 애들이 워낙에 크고 또 개인주의라든가 공동생활이 어렵다고 저희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정원 자체를 정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본 위원도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로써는 그 아파트 가지고 첫 직장 첫 출근하는 여성들에게 주거문제가 해결된다면, 요즘에는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가 있어서 물론, 30대가 훌 넘는 그런 미혼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여성분들이 우선 살기 편하고 임대료가 적게 들어가고 관리비가 적게 들어가고 이런 차원에서 물론, 미혼이기 때문에 잘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연령이 제한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 직장을 갖는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 관계는 다른 시하고도 많이 비교해 봤습니다만 우리 시보다 싼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비싼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5,700원에서 2만 5천원으로 상향하는 것은 %로 보면 엄청난 변화입니다만 현 시대로 볼 때 임대료 2만 5천원은 적정한 것 같고요. 그 다음 보증금도 1만 1,4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는 건데 사실 그때와 비교해서 엄청나게 봉급도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물가도 상승됐지만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게 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하는 게 법률상으로도 문제없다고 검토 보고가 됐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도 임대료 보증금이 적당하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기환 위원님 말에 특별히 말할 수 있는 것 있으면 얘기하시고 없으면 신항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원복록 지난번에 저희 설명회 때 29세에 대한 이런 말씀 저희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가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근로청소년이라 그래서 사실 24세가 근로청소년 나이 기준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볼 때는 사실 근로청소년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가 시스템 명칭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 아파트 자체의 어떤 뿌리나 이런 걸로 봤을 때에는 어린 여성들을 보호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29세로 이렇게 제한을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검토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예, 감사합니다.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13평이면 방이 몇개예요?

○여성회관장 원복록 방이 2개입니다.

신항주위원 제가 거기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지금 보증금이고 월세도 많이 올리는 상향조정되는데 가구들이 굉장히 많이 낡았더라고요, 안에 게.

그런 것도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한번 갔는데 굉장히 안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 데 지금 있는 연령대가 어느 정도돼요?

○여성회관장 원복록 연령대는 90% 정도가 20대로 보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아무래도 임대아파트 갓 취업해서 나오는 학생, 갓 새내기들이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연령대가 아무래도 높으면 조금은 융화하는 데 문제는 있을 거예요, 집단생활이니까.

그런 것도 고려는 되면서 한방에 3명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요즘은 개인적으로 있으니까 주변 분위기도 조금은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그쪽으로 우리가 꼭 무슨 임대아파트에서 어떤 식으로 거주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새 직장을 가지고 나와서 사회적으로 활성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 시에서 도움을 줘야 되겠다, 제가 그 때 보고 오면서 그런 걸 느꼈거든요.

왜 그러냐면 처음 직장에 나가고 나면 그게 아무래도 안주하고 그쪽에 되고 나면 직장에 매여 있는데 큰 꿈을 가지고 거기만 아니고 나중에 자기들이 전문직종으로도 갈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가 되어야 되겠다.

특히 여성들이니까 젊으니까 또 차별화해서 거기서도 야간학교라도 다니면서 자기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관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인재 양성, 큰 인재 석·박사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고 긍지를 가지면서 사회생활에 자신감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야 쪽으로 방향 제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느끼고 주변 환경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안에 가구 같은 것도 그런 쪽으로는 저희들이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점차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원복록 위원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연차적으로 조금씩 시설 개선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와 같이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소외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이번에 이제 임대료도 올리고 나름대로 저희가 조그만 사무실 같은 데를 좀더 개조를 해서 입주자들이 취미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게 저희가 그거를 내년부터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이분들한테도 어쨌든 저희가 우리 회관에서 하는 어떤 이런 교육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오신 김에 야간 프로들도 개선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직원 분들은 힘이 들지만 여성회관 쪽에도 특히, 이게 창업도 할 수 있고 기술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분야, 한창 그때는 뭐든지 배우면 다할 수 있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도 그거하고도 연계가 돼 가지고 300명이면 아주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과장님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원복록 저는 근로청소년회관에서 관리할 때는 굉장히 나름대로 활성화가 되어 있었는데 근로청소년회관이 폐관되면서 여성회관에서 관리를 하게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그 동안 그쪽에 대해서는 관리가 소홀했던 것 같은 저도 와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야간프로그램에도 입주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그쪽에 자치회라든가 어떤 이런 거를 구성을 해서 활성화를 지금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예,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시간이 저희들이 빨리 끝나면 저번에 간담회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한번 아파트를 현장 확인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5,6년 보면서 저희들이 저번에 아까 신항주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내부 인테리어문제라든지 일부 개보수 했던 부분도 있는데 정확하게 저희들이 확인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이후의 여지를 위해서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보시고 판단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집행부가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또 의미 있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이나 이런 수반되는 부분들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를 빨리 하시고 또 현장도 확인했으면 좋겠다 위원장의 생각이니까요, 전문위원도 그 부분 해 주시고요.

예,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300명 이내에 현재 머물고 있다고 그러는데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회관장 원복록 아무래도 우리 공단이 처음에 '86년도라든가 '90년대에는 반월공단이 굉장히 활성화됐었고, 여성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또 최근에는 암만해도 공동생활에 대한 어떤 조금은 기피 현상도 있지 않았나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반월공단이 아무래도 여성근로자들의 어떤 활성화가 많이 줄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동규위원 임대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줄었다 그 말씀이시죠?

○여성회관장 원복록 예.

김동규위원 근로자수가 감소를 하면서.

○여성회관장 원복록 예.

김동규위원 그 부분도 아마 상당히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신항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설이 낡아 가지고 그럴 수 있는 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후에 가 가지고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공간을 제공하는 의미가 아니고 문화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요즘은 문화 자체가 상당히 다양하고 그러는데 아마 그 공간에서 그런 문화를 향유할 수 없는 그런 욕구 때문에 입주를 안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런 것까지 한번 평가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저는 제한하는 29세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혼여성이라고 규정을 해 놓고 오히려 미혼여성이라는 규정 자체도 아니, 그러면 미혼여성이라는 게 혼인을 안한 미혼여성을 얘기하는데 혼인을 했다가 결혼을 파기한 사람도 저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예를 들어서 기한을 두는 게 어떻습니까?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그래서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여성회관장 원복록 연령 제한이 없을 때는 만약에 30대에서, 최근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사실은 그런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혼을 했는데 혼자이면 미혼이 아니냐고 하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이 나왔던 거와 같이 화합이라든가 요즘의 젊은 세대들 특히 세대 차이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저희는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하면 어떤 근간은 어린 여성들을 보호한다는 거주에 이런 게 더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김동규위원 어린 여성들을 보호한다, 제가 볼 때는 여성은 다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성회관장 원복록 아마도 지방에서 애들이, 안산시 거주자는 아니거든요. 지방에서 사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올라왔을 때 거주 문제가 어린 학생들에게는 제일 큰 문제라고 저희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해소해 줄 수 있을 때에 오히려 나이 30대 이상이면 사실 충분히 자립할 수 있고 어떤 자기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지만 20대 초반한테, 여기가 많은 아무나 올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아닌 어떻게 보면 제한된 여성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현재 500명에서 300명으로 제한을 하는 경우가 찾고자하는 사람들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제한하는 그런 사유도 포함됐다고 아까 말씀 하셨죠?

○여성회관장 원복록 그런 면도 있었고 500명이라는 건 사실 '86년도라든가 그 당시에서는....

김동규위원 예,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는데 차후로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하면 저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300명이 아니라 200명까지도 충분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연령적으로 제한을 하지 말고 머무는 기간 연수로 제한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29세 넘으면 무조건 퇴소를 해야 된다는 그 규정은 사실 경제적으로 그 나이 돼서도 자립할 수 없는 그런 여성들도 있을 텐데 그 규정에 의해서 가느니 차라리 5년 혹은 10년으로 규정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또 배려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기완 예, 감사합니다.

홍연아 간사님

홍연아위원 앞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고요. 미혼여성도 독신여성으로 단어를 바꾸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보니까 조례에는 없고 시행규칙에 임대차기간이 2년 연장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3회까지든 5회까지든 기한을 두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29세 제한의 이유가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만 장기간 입주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 등등 이렇게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기한을 정해야 더 잘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29세 이전이라고 해서 28세에 들어와서 10년 20년 있으면 그거는 역시 같은 문제가 발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1조의 목적 부분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하셨습니다만 조례 검토할 때마다 목적이 왜 이렇게 장황하거나 내지는 머릿속 생각과 조문이 따로 노는지, 이거 그냥 미혼여성의 복지향상과 주거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해 버리면 이하의 내용이 사실 다 부적절하게 되는 거라서 목적의 실제로 의도하는 바가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야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간사님 지적했던 목적 부분에서는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300명 정도 입주를 하고 있다라면 옛날에 80년대 반월·시화공단 생기면서 외부에서 노동 인력들 수급하고 또 저희들이 그러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나의 기반조성의 틀로서 저희들이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부분이 지나갔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아마 목적 부분을 손댔던 부분의 여지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의 취지는 공감은 하더라도 또 실제로 여기 있는 조문에 산업현장, 사업체, 사업장 이런 개념 자체가 2인 이상 사업장이면 다 되는 거죠. 사업장이란 개념이 법률적으로는 그렇잖아요.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통계가 좀 나와야 되겠지만 전체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아까 외부에서 온 아이들 청소년들 얘기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데이터는 나와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300명 내에 기간 그리고 회사별 회사유형별 회사규모별 그리고 업종별 이렇게 다 나올 것 같은데 그게 다 나와요, 통계가? 그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여성회관장 원복록 일부는 있고, 저희가 한번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한번 해 보세요. 그게 현실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독소 조항도 많아요. 관장이 특이한, 양이한 경우에는 이 부분 관리비도 받았다고 해 줄 수도 있고, 이런 애매모호한 점들 다 손대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입주자심사위원회를, 임대인 개념이죠. 이것도 하게끔 돼 있을 거예요. 임대인 입주자대표자회의를, 아까 자치회를 얘기했지만 임대인 자체회겠죠. 법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만들어야 돼요, 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과정을 다 손보셔야 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근로청소년의 개념들에 접근해서 쉽게 말해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청소년의 개념으로 가는 측면인지 이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해 보시면서 하되 아까 말했는데 기한을 정하면 다른 문제는 다 해결될 것 같은데 목적 부분에 손을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목적이 미혼여성이면 완전히 근로 개념은 좀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렇지요? 여성정책의 일환으로 나서는 부분이겠지만 산업현장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 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혼선하지 말고 때가 되면 정리할 필요는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분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까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법적인 사항에서 우리들이 도시가 만들어진 과정에 고민했지만 근본적으로 13평 정도면 정확하게 해 가지고 분양할 수도 있는 거지, 아니면 새로운 조건의 미혼여성의 접근이다 한다라면 건강하게, 5만원에 2만 5천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제대로 아니, 예를 들면 고등학교 나왔는데 저희들이 뭐, 개성공단의 근로자들이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나름대로 페이에 준하는 주거환경 조건 거기에 걸맞는 저축 그리고 자기의 이후에 재테크 재산증식 과정을 합리적으로 접근한다 이렇겠지만 이건 시혜예요, 시혜. 제도로서 좋은 게 아니에요, 실은 이런 측면에서. 그런 근본적인 고민을 이제는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아마 전국적으로 다 그럴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부분들을 정리하시면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산시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차가 마련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위원님들은 일정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은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기완홍연아김교환김동규김명환신항주이기환
○출석전문위원
최중세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이두철
가족여성과장하희용
환경관리과장박강호
여성회관장원복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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