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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제5호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0.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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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25개 동주민센터)


일 시 2014년 10월 21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25개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13개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록구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동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 및 동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0월 21일

상록구청장 김진근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다음은 상록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상록구청장 김진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과 손관승 간사님, 기타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효승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병호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정순미 세무1과장입니다.

문육식 세무2과장입니다.

김성남 일동장입니다.

김학창 이동장입니다.

김종수 사2동장입니다.

이강원 사3동장입니다.

황길성 본오1동장입니다.

이경래 본오2동장입니다.

김오천 본오3동장입니다.

조두행 부곡동장입니다.

박부옥 월피동장입니다.

양영철 반월동장입니다.

참고로 김종철 사1동장, 김기서 성포동장, 한윤희 안산동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상록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록구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5건이며, 모두 추진완료 되었습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직장보육시설 운영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만3·4세 무상보육에 따른 보육료 정부지원금 증가분 3766만 5천원은 2013년도 1개반 증설에 따른 교사인건비 2479만 6천원과 교직원 인건비 3% 인상분 2554만 2천원으로 집행하였고, 부족한 예산 1100만원을 1회 추경 시 반영하였습니다.

2013년도 어린이집 정산검사를 2014년 2월에 실시하여 ‘보조금 교부 조건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점검결과, 보조금 부적정 집행 등의 부정사례는 없었으며, 보조금 잔액 약 15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향후 2014년도 정산검사 시에도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부동산중개업 명예지도점검위원 운영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부동산 선진화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명예지도점검위원을 위촉 운영하고 있으나 자체 계도활동을 넘어 권한이 남용되는 사례의 지적과 관련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상록구지회와 지도위원단에게 자체 계도활동 시 권한남용 예방과 관련한 당부 및 안내를 2013년 8월중 공문으로 시행하였으며, 권한남용 방지 및 개인감정 차단을 위한 활동계획 사전검토 회의 및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활동결과 보고회를 2012년도에 2회, 2013년도에 1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으로 권한이 남용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전교육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공매차량 보관소 주변경관 정비」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공매차량 보관소 주변경관 정비를 위하여 부지 관련 업무추진 부서 및 사용 부서에 대하여 자체 정비계획 수립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공매차량 보관소 내 공매 예정차량 정리 정돈 및 잡초제거, 적치물 폐기물처리용역 집행 등 경관 정비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부지사용부서의 공매차량보관소 내부·외부 정비를 철저히 추진하여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개선방안 강구 등 쾌적한 환경이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6쪽, 「체납세 징수대책 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매월 체납안내문 및 고지서 발송,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실시,『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도입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영치 체계 구축 등으로 2013년도 7월말 대비 과년도 체납액 규모를 6억 8500만원 감소시켰으며, 체납정리액은 2014년 7월말 현재 현금징수액 29억원, 결손액 14억원을 처분하여 43억 69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추진, 은닉재산 추적, 가택수색, 동산압류 등의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세를 최소화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지방세 과오납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방세 과오납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세자료 정비 및 현지 출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착오과세를 방지토록 노력하였으며, 법령개정 및 납세자 귀책사유 등으로 발생하는 미환급금의 최소화를 위해 환급금 발생 즉시 안내문을 발송하고, 미환급금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중무휴로 간편하게 환급금을 청구 할 수 있도록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 및 ‘ARS 전화’를 운영하여 2014년 7월말 기준 99% 과오납금을 정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과오납금의 발생 최소화와 발생된 과오납금 및 미환급금의 신속한 반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록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상록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13개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어제 평생학습관을 현장답사 갔었어요. 그랬다가 뒤쪽 도서관 쪽으로 이동하다가, 그 뒤쪽에 문화원이죠? 그 옆에 쓰레기장이에요? 한쪽은 문화원이어서 대개 초가집이라 전경이 멋있고 그 시설물도 멋있었는데 밖에서 바라보니까 그거를, 거기 왜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돼요? 폐기물이에요, 쓰레기장이에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상록구청장 김진근 거기가 우리 공공용지 문화부지입니다, 행정목적상.

그래서 저희 상록구청에서 거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우리 행정자재 도로시설물 자재라든지 또 동절기에 눈이 오면 제설재라든지 또 노점상 단속하고 그런 걸 갖다가,

주미희위원 다른 장소 없을까요? 구청에 다른 장소 없을까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다른 장소를 지금 준비를 해서 11월달에 착공할 겁니다. 저기 산업도로 가스공사 앞에 거기 시유지를 택해서,

주미희위원 착공하면 언제쯤 완공돼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도로자재 보관소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조금 지저분하죠. 거기 플랜카드도 떼어다 갖다 놓고, 저쪽에는 아까 공매차량, 여기 작년에도 지적사항 나온 거 말씀 지금 드렸는데, 그래서 거기 하여간 미관이 안 좋아 가지고 제가 구청장으로 와 가지고 그거를 지금 아마 10몇 억 들여서 지금 짓고, 다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해 줘 가지고, 거기 내년도에는 일제 정비됩니다. 내년도에 깨끗이.

주미희위원 기간 어느 정도.

○상록구청장 김진근 내년 말 정도 되면 하반기.

주미희위원 하반기나 돼야 그거가, 장소가 그렇게,

○상록구청장 김진근 지금은 일단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요. 주변 지저분한 거.

주미희위원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저도 상록구에 대한 생각을 갖고 갔는데, 딱 평생학습관이랑 문화원이랑 여러 가지 조건들이랑 너무 경관이 좋잖아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주미희위원 그런데 그거 보면 대개 실망이고, 시민 입장에서 봤어도 한 마디씩 다 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대단한 민원 들어오지 않았었나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전준호 위원님 나가셨잖아요? 매일 하던 얘기 그쪽 지역구에서.

그래서 우리 그전부터 구상을 하고 계획을 했었는데, 우리 안산시 여타 재정이 없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게 내년도, 지금 부지 정리하고 설계 지금 들어갔어요.

주미희위원 내년 1년은 더 봐야 돼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내년 아마 빨리 해 가지고 상반기까지만 참으면 하반기에는 그리로 이전합니다. 깨끗이 말끔히 정리돼요.

주미희위원 여기 완전히 옥에 티예요. 거기서 바라봤을 때.

거기 정리하셔서, 그러면 그 자리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 자리는 행정목적이 그 뒤에 조금 지으면 거기 내년도에 공연장도 하나 또 들어서요.

주미희위원 거기가 또 다 막아져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선관위 옆에 공연장도 조그맣게 짓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야말로 문화복합단지이기 때문에 문화원도 있고,

주미희위원 꽉 막으면 대단히 답답할 것 같은데, 그렇게 뭘 꼭 공간에다 채울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거는 저희 구청에서 관리계획이 반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정리되는 걸로, 내년 행감에서는 처리방안에 그렇게 추진완료 됐다고 받을 수 있겠네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럼요. 예, 그건 분명합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감 공통자료 161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이거 과태료 예산 계상액 있죠? 맨 밑에 보면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요. 3천만원 계상됐는데 수입액 하나도 없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박병호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도 추경 때 삭감해야지 그 돈 다른 데다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삭감 올렸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박병호 그거는 수입원이기 때문에 별도의 어떠한 삭감은 지금 없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게 수입으로 잡혔기 때문에요.

주미희위원 어쨌든 세입이잖아요, 세입?

○상록구민원봉사과장 박병호 예.

주미희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게 지금 수입액이 없잖아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박병호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3천만원 받을 거 없다, 라고 해야, 삭감 때 해야 그거에 대한 또 다른 세출을 따로 생기지 않게 예상하지 않을까요? 세입 예산 많으면 세출에 또 그 금액 따라 세출 또 예상하잖아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박병호 글쎄, 그거는,

주미희위원 3차 추경 때 있죠, 한 번 삭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박병호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지난번 행감자료 2251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생활 속의 정보인프라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2251페이지요, 행감자료.

이동 동장님 언제 거기 가셨죠?

○이동장 김학창 2012년 9월 28일날.

주미희위원 2012년이에요? 그러면 아시겠네요.

여기 교육장별 교육 추진실적이 있는데 2013년도에는 339명인데 2014년도에 32명이에요.

왜 갑자기 확 줄었죠? 이게 오타입니까? 아니면 정오표에 있는 겁니까? 이렇게 몇 백 명 단위로 확 줄 리가 있나요?

○이동장 김학창 저희가 인원이 안 돼 가지고,

주미희위원 이렇게 갑자기 300명이 줄어요? 그럼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지 그거 파악하셨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인원이 300명씩 줄어서, 정보인프라인데, 이거 조성하고 정보화교육인데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게 해 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동장 김학창 그게 구에서 예산을,

주미희위원 이게 구에서 운영하고 장소, 누구 대답해 보세요. 이동만 왜 이렇게 줄어서 여기 폐지될 수 있게 그냥 두셨나요?

요새 컴퓨터 교육 정보화교육은 다 하는데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행정지원과장 신효승입니다.

이거는 확인 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행감에서 확인해서 이렇게 하기 전에 이거 동장님도 그렇고 행정지원과장님도 그렇고 늘 하던 교육이에요, 컴퓨터교육은. 그죠? 동사무소마다 다 있죠, 천편일률적으로? 다른 데서도 기본적인 컴퓨터교육 다 있죠? 인프라 교육.

그런데 한 개 동이 갑자기 폐지가 되거나 현저히 몇 백 명이 줄었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셨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인원 감소로 해서 최소인원이 지금,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왜 감소됐는지에 대한 걸 파악 하셨느냐고요? 300명씩 줄어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이게 교육장이 2월 6일날 폐쇄를 요청해서 1월달까지만 운영을 하고 2월 6일날,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말이, 인원이 줄어서 이 교육이 없어진 거예요? 장소를 폐쇄해서 이 교육이 없어진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장소를 폐쇄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왜 장소 폐쇄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동에서 인원이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래서 그거 요청을 해서,

주미희위원 그러면 인원이 안 됐다는 게 첫 번째 원인이신 거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그렇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인원이 전년도까지 그 300 몇 명이 하던 인원들이 갑자기 그 인원들이 어디로 갔냐고요?

○이동장 김학창 그거는 연인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인원 전체,

주미희위원 그렇죠. 연인원이죠.

○이동장 김학창 그런데 연초에 2013년 연초에,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금 10월달이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상반기 결산을 해서라도 상반기에 어떻게 살려보실 이 교육에 대해서 어떤 방안 모색해보지 않았냐고요?

○이동장 김학창 그거는 자원봉사자들이 거기 자리에 있습니다. 있으면서 사실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인데 계속 뭐 좀 배우고 싶다, 뭐 좀 배우고 싶다, 하는 분들을 체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미희위원 그렇죠. 제가 주민자치위원을 해 봐서 알고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알고, 어떻게 모집하는지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동만 인프라 교육이 요청이 없거나 요청이 없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 있는 건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차제에 동장님이 언제 오셨냐고 물어봤잖아요? 얼마 안 됐으면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라고 얘기했을 텐데 전년도에 계셨다면서요?

그랬으면 이런 거 행감에 자료 올렸을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이거는 교육이잖아요.

그러면 현황 파악하시고요, 이동만 정보인프라 교육을 안 하려고 주민들이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 이거죠.

홍보 하시고, 이동에도 정보화 할 수 있는 그런 사명감 갖고 그 교육 할 수 있는지 다시 방안 확인하시고요, 활성화시킬 수 있게.

○이동장 김학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내년에 새로 모집공고는 해 가지고 같이 집어넣어서,

주미희위원 공고하시는데 다른 동은 이게 모집이 되는데 왜 우리 동은 안 생길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세요.

그거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주민자치센터 살리기 그런 방안 같은 거 모임도 하고 활성화하자고 얘기하고 그런 거 모임 하잖아요? 저도 제가 이거 의원 되기 전에 그런 거 했었는데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이 한 프로그램씩 맡아서 활성화 책임지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이 몽땅 다 그 프로그램 듣든지, 이렇게 저렇게 다 방안 모색할 수 있게, 활성화시킬 수 있게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 계속 모색하잖아요.

○이동장 김학창 그런데 사실 지금 저희 동에는 프로그램이 한 36, 7개가 있는데 지금 꽉 차 있습니다.

컴퓨터는 이거 물론 예산 같은 건 구에서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인원이, 기준인원이 있어요.

예를 들어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10명 이하가 되면 그 프로그램을 폐강하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주미희위원 그거 알아요. 그리고 수익성 없고,

○이동장 김학창 특히 요새 같은 데는 라인댄스 같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효율적이지 않으면 폐지한다는 거 알긴 아는데, 컴퓨터는 아직까지도 거기에 부족한 사람 많을 거로 생각해요. 기본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현 사회에 있어서는.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그럼에도 이동은 다 컴퓨터를 잘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홍보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렇게 한 번은 찾아보시라 이거죠.

○이동장 김학창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거나 맞지 않다면 그때는 행감 장소나 업무보고 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지금은 그게 왜 그런 지에 대한 거 파악은 안 하셨잖아요.

○이동장 김학창 사실은 그거 폐쇄한 건 점점 인원이 줄어서 폐쇄한 거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내년에 해 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한 번 찾아보세요. 왜 그런지요.

○이동장 김학창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2327페이지요. 여기 결손액이 징수액 대비 상당히 많은데요.

이것에 대한 방안검토 해 보셨어요? 문제죠? 이렇게 징수액 대비 결손액 많은 거.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네, 그렇긴 한데요, 지금 저희가 결손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잠시 보류하거나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그렇긴 하죠. 세정과에서도 계속 업무보고 받았는데 기회가 되면 재산 확인해서 계속 받을 거다, 그런 얘기는 하는데,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그래서 일례로 저희가 2008년도 7월달에 양도소득세 확정분에 대해서 한 2억 정도가 체납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2011년도에 부동산 압류예고를 보내고 2012년도에 부동산 압류를 해서 올해 최종 14년 9월 29일날 걷어 들인 경우도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결손액으로 처분했다가 다시 징수했던 사례 있죠?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주미희위원 그거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이건 매번 나오는 얘기고, 이렇게 한 번 다른 위원님도 다른 과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결손액으로 그냥 놔둬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나 그걸 또 다시 징수하는 것에 있어서 좀 소홀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에 관심을 갖고 꼭 징수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결손액에 대한 징수 사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2331페이지요.

같은 맥락입니다. 이거 5000만원 이상 체납자잖아요?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예.

주미희위원 못 된 거죠?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지금 5000만원 이상이 22건에 19억 8000인데요,

주미희위원 예. 적은 돈 아니죠?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네.

주미희위원 19억이면 상록구청에 아까 구청장님이 설명했던 그런 것들 바로 실시할 수 있는 것들이었잖아요, 이거 징수됐으면.

이거에 대한 방안 갖고 있어요?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지금 현재 그 22건 중에 2건은 지금 완납을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2건 어디, 어디요?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7번에 홍성봉씨 8800하고요, 15번에 최필열씨 6669만 2000원 건은 완납을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수고하셨네요.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그 이후에, 이거 제출한 이후에 회수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이우림씨나 주식회사 유탑이엔씨 같은 경우는 더 큰 금액이잖아요? 신진호 이런 사람 같은 경우?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네.

주미희위원 신진호씨 같은 경우는 한 건에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네.

주미희위원 이렇게 지금,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가진 재산이 없기 때문에 할부 납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미희위원 이 사람 재산 없는데 어떻게 하다가 체납이 이렇게 많이 됐대요?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그러니까 부도가 나서 지금 이제,

주미희위원 그런데 추적해보셨어요? 어떤 방안이나 이 사람 재산 같은 거 많이 추적해보셨어요, 끝까지?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네. 지금도 계속 1년에 네 번 정도 토지, 건물에 대해서도 추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 사람이 금융권이나 주식, 이런 채권 관련해 갖고 1년에 세 번 정도는 계속해서 전산을 돌려보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런 사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추적하셔서 받아내야 다른 사람들이 ‘언젠간 내야 되는 거구나, 결국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생각해봤는데 지금 매번 세정과, 구청에 세무과 계속 이 체납세액 때문에, 이 체납세액 전부 다 받으면 안산시 하고 싶은 사업 엄청 많이 하겠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세정과에도 제안을 하겠는데, 세무과, 세정과 직원들 전부 통합하셔 갖고 그냥 일반적인 이런 교육 아니고 벤치마킹 다른 데 세무, 세정 많이 체납 잘 받는데 확인하라고 얘기는 제가 위원들도 많이 했었고 하긴 하는데, 한 번 이 차제에 전체적인 점검과 어떻게 하면 안산시는 좀 더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한 번 해보시는 게, 한 번 전체적으로 제가 세정과에도 확인하겠지만 구청 세무과에서도 한 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네.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주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증인들은, 동장님들은 발언하실 때 증언대로 나와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상록구청장님,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시고,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각 동에 동장님, 본오2동장님.

○본오2동장 이경래 네.

윤태천위원 지금 우리 동별로 반상회, 반장님들 계시죠?

○본오2동장 이경래 네.

윤태천위원 우리 반장님들 반상회 1년에 합니까?

○본오2동장 이경래 저희 동은 지금 반상회는 안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안하고 있죠?

○본오2동장 이경래 예.

윤태천위원 반장님은 몇 분이나 돼요?

○본오2동장 이경래 저희 현재는 72명입니다.

윤태천위원 72명?

반장님들 상반기, 하반기 2만 5천원씩, 합이 5만원 지급하고 있죠?

○본오2동장 이경래 네.

윤태천위원 그럼 반상회 안 하면 이분들 돈 받으러 오라고, 전화해서 받아가라고 합니까?

○본오2동장 이경래 반장님들이 반상회만 역할이 아니라 동에서 행정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통장을 보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반장으로 위촉되신 분들은 그렇게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반장님들이 통장님을 보필해서 지금 효과가, 전시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동장님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본오2동장 이경래 글쎄, 행정적으로는 통장이 반장을 활용을 해서 하면 통장의 역할에 있어서도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통장님이 있고, 또 못하는 통장님이 있고 그런 거는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안산시에 반장님들이 한 6천명 정도 됩니다, 6천명 안산시 전체.

그런데 각 동에 제가 반상회별로 건수를, 동별로 전부 실태조사를 했는데 반장님들이 그 역할을 못하고 반상회도 거의 유명무실이고, 통장님들 보필을 하는 동이 거의 없다, 자치행정과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통장님이 반장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데 또 동에서 돈을 받으러 오라니까 돈을 받으러 간다, 그런데 받기 싫은데도 오라고 그래서 도로 과오납, 반납하는 거 있죠, 우리도?

○본오2동장 이경래 저희 동은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없어요?

○본오2동장 이경래 예.

윤태천위원 그럼 어떻게 하든지 다 주는 거네요, 그럼?

○본오2동장 이경래 저희 동은 반장수당 나갈 때 통장들한테 그걸 받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안 하시는 분은 통장이 명단 안 내면 저희가 지급을 안 하고요.

윤태천위원 우리 동장님은 말씀을 내가 봐서는 좀 어필하시는 것 같은데, 본오1동장님, 솔직히 얘기를 하셔야 돼요. 반장님들 내가 몇 분을 만났는데, 반장님들이 반장인 자기 역할을 안 해도 돈을 받아 가라고 오라는데 안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저희들이 전화번호 알아 가지고 다 확인을 해봤어요, 본오2동도.

본오1동장님.

○본오1동장 황길성 예, 황길성입니다.

윤태천위원 본오1동에 반장님들이 몇 분이나 돼요?

○본오1동장 황길성 저희 조례상은 312개 반 중에서 실제 위촉된 반장님은 70명입니다.

윤태천위원 거기도 올해 반상회 한 번도 안 했죠?

○본오1동장 황길성 예. 실질적인 반상회보다 서면 반상회가 이렇게,

윤태천위원 서면으로 통보한 거는 한 번 했네요, 한 번? 그죠?

○본오1동장 황길성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반장님들 다 통보하면 나오십니까?

○본오1동장 황길성 통보를, 그런데 서면 반상회를 하는 거는 저희가 모이는 것보다 반회보나 공지사항 이런 부분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아까 본오2동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반장님들이 통장을 보필하는 역할을 동장님은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못 한다고 생각하세요?

○본오1동장 황길성 지금 저희 동 같은 경우 312개 반 중에 70명은 실질적으로 반장의 역할을 하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있고, 나머지는 거의 실질적으로 반장 위촉을 안 하고, 활용을 안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70명은 통장님하고 협조해서 실제 활동을 하는 사항입니다.

윤태천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이동 동장님.

○이동장 김학창 김학창입니다.

윤태천위원 이동도 반상회를 안 하는데 서면통보를 2300, 이런 내용이 어떤 거예요, 이게?

○이동장 김학창 서면통보는 말 그대로, 저희도 반장님이 253개 원래 반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월말 현재는 93명이었는데요,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반장은 통장님들이 별 필요성이 없는 반장이라고 하면 저희한테 통보해서 해촉을 하고 그럽니다.

지금 그런 추세에 있고,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윤태천위원 해마다 줄고, 반장님들이 역할을 통장님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다고 봐야죠?

○이동장 김학창 조금 안 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대개 통장님들이 각종 서류나 이런 것들, 필요한 것들, 자료 같은 것들을, 민방위 자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걸 반장님들을 통해서 나눠주거나 아니면 민방위 비상훈련이나 이런 때 반장님들이 같이 활동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안 되는,

윤태천위원 안 된다고 봐야죠?

○이동장 김학창 잘 안 되는 편인데, 또 되는 분도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나 구청장님, 왜 제가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각 동에, 상록구가 13개동, 단원구가 12개 동인데, 우리가 1년 예산이, 작년보다 우리 예산이 또 줄었더라고요.

안산시 예산이 줄었는데, 각 동별로 반장님들의 수당을 상반기, 하반기 2만 5천원씩을 전화해서 가져가라고 전화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거의 안 받아가고 유명무실로 되기 때문에, 예산을 꼭 이렇게 세워서 반납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예산도 부족한데 통장님들 거의 보면, 각 동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통장 보필이 잘 안 된다, 어느 동장님은 보필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실태조사를 다 했는데 거의 안 되는 걸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장님들한테도 직접 내가 전화통화를 해봤더니 본인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안산시 자립도도 예산도 부족하고 그런데 반장님들 예산을 세워서 꼭 이렇게 반납을 해야 되는지, 구청장님 의견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게 사실상 요즘 최근에 발생된 것도 아니고, 그 전부터 그렇게 사실상 유명무실화 돼 있는 현실인데요. 좋은 말씀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개선방안을 저희 주무부서인 행정국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꼭,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에서도 반영을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도 지금 예산과장님 물어보니까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별로 예산이 반장님들이 안산시가 한 6천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걸 예산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큰돈입니다.

예산도 부족한 상태에서 반장님들 예산을 의무적으로 다 세웠다가 도로 반납하는 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끔 해줬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구청장님, 이게 어딘지 아십니까?

(영상자료 설명)

○상록구청장 김진근 저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네요.

윤태천위원 잘 모르겠어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윤태천위원 한 번 이렇게 보시고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학교보호구역, 30이면 근방이 학교구역 같은데요?

윤태천위원 이 옆에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이게 고물상이에요? 이게 뭐예요? 옆에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어디냐 하면요, 여기에 지금 현재 차를 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게 자동차 본오동에,

○상록구청장 김진근 아, 정비단지.

윤태천위원 정비단지인데 노상 옆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데잖아요, 이게.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주차장에다 댄 게 아니라, 그거 보면 다 차들이 정상적인 자동차를 대놔야 되는데 이게 그냥 전부 차들 교통사고 나가지고 전부 이렇게 대놨어. 멀쩡한 차는 하나도 안 대놨어.

이게 원래 이렇게 해도 되는, 정비공장 그쪽에 보면,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님, 그걸 어떻게 계도하실 건지?

거기 주변에 보니까 이게 지금 구청장님이 신경을 쓰신다고 애는 많이 쓰시고 그 전보다 정비는 좀 되기는 됐습니다. 됐는데,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면 이리로 가고, 퇴근할 때도 이리로 오는데 거의 중앙선도 위반을 하고 와야 돼요. 100% 중앙선 위반이에요, 내가.

그러면 요새 보험 들어 가지고 일부러 노인분들이나 이렇게 지나가는 분들이 와서 박치기 하고, 보험금 타먹고, 협박하고 그러는 내용 방송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리로 지나가면 살살 가도 겁이 나는 거야. 누가 뛰어 들어와서 박으면 중앙선 위반이에요, 무조건 대로.

그 원인이 왜 그러냐 하면 양쪽에 차를 이렇게 다 대놨기 때문에 여기 차선은 중앙선이 차선이야, 지금.

이 노란선은 서로 넘지 말자는 약속 선 아닙니까, 이게? 안 넘을래야 안 넘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차들이 내가 여기 가서 있어 보면 다 중앙선 위반이야, 다 중앙선.

○상록구청장 김진근 저건 언제 촬영하신 거예요? 저거 최근에 촬영하셨나,

윤태천위원 여기 오기 전에, 3일 전에 제가 촬영해가지고 온 겁니다, 야간에 가서.

○상록구청장 김진근 제가 일요일날 거기 갔었어요. 그쪽에 행사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데, 거기 일요일날은 깨끗하던데요, 보니까.

그래서 그거 관심 있게, 이쪽으로 쭉, 그 약수터 쪽으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윤태천위원 이게 정비공장에서부터 쭉 올라가는 라인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그 옆에는 주차라인을 그려놓으면 일반차를 대게끔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비공장에, 그 아래 분들은 자기 주차장, 정비공장 크게 땅을 사서 자기 정비공장에 전부 차 고장 난 거 서비스 차원에서 대는데, 그 위에 분들은 전부 도로변에다가 저렇게 대놨어요. 어떤 때는 낮에 가보면 양쪽이 다 막혀서 차도 못 지나갈 때도 있어요. 가보셨잖아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윤태천위원 낮에 보면 막 레커차 와서 보면 그 주차, 그 안에 공업사에는 차 댈 데가 없으니까 도로변 양쪽에다 대면 정상적인 행정질서를 지킬 사람은 돌아서 가야 될 형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앙선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 구청장님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위원님 저건 저하고 여러 번 얘기하신 사항인데요, 저게 작년부터. 플랜카드도 걸고, 업소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래서 1차선은 지금 거의 1차선은 괜찮을 거예요. 저게 언제 촬영한 건지 모르지만.

윤태천위원 그저께 했다니까요, 그저께.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윤태천위원 그저께 내가 해가지고 온 겁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발생된 건지 모르지만, 그 업소가 거기가 중공업단지 아니에요?

주변에 저 위쪽으로는 주택가인데, 그게 여건이 그러다 보니까 저 업소들이 그러한 걸 잘 지켜줘야 되는 건데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그냥 우리 행정은 계도 차원에서 하고, 이제 앞으로 딱지를 긁을게요, 그게 안 되면. 그렇게 해갖고 강온작전으로 해서, 그 전략을 해서 그렇게 이해도 시키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여기다가 딱지를 무조건 붙이는 것도 물론 좋지만 플랜카드를 붙여서,

○상록구청장 김진근 플랜카드 몇 개 붙였는데,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게 너무 낮게 붙이니까, 차 옆에다 대니까 안 보여요. 그걸 생각하고 달아야 되는데,

○상록구청장 김진근 플랜카드도 그 업소 앞에다 그쪽에다도 붙일게요.

윤태천위원 구청장님, 플랜카드를 다는 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옆에다 차를 대는 데가 있으면 그 밑에다가 다니까, 차를 딱 갖다 대니까 안 보이지 그게. 안 붙인 것만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짜고 고스톱 친 것밖에 안 돼.

이왕이면 차 높이를 대서 달아야 되는데, 차 밑에, 타이어 밑에다 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생각을 하고 달아야지. 그냥 돈만 버리는 거고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윤태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밑에 정비공장이 조금 개선이 되긴 됐어요. 중앙선에다 전부 말뚝을 박았잖아요. 고무 말뚝을 박다 보니까 중앙선을 못 지나가게 되니까 양쪽에 차선을, 거기는 조금 개선이 됐더라고요.

여기도, 이 위도, 여기가 원래 어린이보호구역에 이렇게 중앙선으로 다니고, 차들이 양쪽에 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러면 안 되죠.

윤태천위원 그런데 어떻게 어린이보호구역에다, 30km 미만인 데서 차를 양쪽에다 다 대놓고 중앙선으로 다닌다는 것은, 이건 상록구청에서 단속을 안 하면 잘못된 거죠, 이거는.

난 버스회사에 과장님들이 거기 계신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아닙니다, 그건.

윤태천위원 그건 아니죠?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윤태천위원 그리고 거기 101번 버스정류장 그 라인도 전부 말뚝을 박아주세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네.

윤태천위원 거기도 버스가 전부 저녁이면 양쪽에 대형 버스가 대다 보니까 전부 중앙선 위반을, 요새 중앙선 위반은 보험처리도 안 돼요, 이게. 개인 합의 봐야 돼요, 개인 합의.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여기가 구청장님 버스노선이 있었답니다. 버스정류장도 저 위에 보니까 있더라고.

“왜 안 다닙니까?” 그랬더니 차들이 양쪽에 대기 때문에 버스들이 중앙선 위반하며 다녀도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 30번도, 주민들이 불러 가지고 30번도 더 갔어요, 통장님들이.

그래서 결론은 이 가운데다가 전부 고무 있잖아요. 그 밑에는 박아줘서 개선이 좀 됐기 때문에 이 위로도 전부 그 고무를 박아주시면 중앙선으로 못 가니까 얌체 대는 사람들도 차를 못 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앙선 위반 안하고 한 차선은, 왕복은 다닐 수 있지 않나 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그거 한 번 현장에 같이, 위원님하고 같이 한 번 또 나가시자고요.

윤태천위원 그리고 정비공장 옆에 전부 자동차 부서진 것들 못 대게 해가지고, 딱지도 몇 년 지난 것도 갖다 붙여놓고 있더라고요. 내가 다 사진도 찍어놨어요.

그분들이 머리가 좋아 가지고 어디서 그 전에 썼던 걸 다시 올려놓고, 붙였다, 그런 식으로. 그것도 잘못된 거지. 날짜 보니까 한참 없어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알았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디서 구하긴 구했더라고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잘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쪽에 언제까지 정비해주실 거예요? 그거 확실하게,

○상록구청장 김진근 빨리 기간을, 지금 여기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당장 내일부터 나가서 현실 보고, 현황 다시 보고, 그거 다 알기는 아는데, 거기다 시선유도봉도 박고 그렇게, 플랜카드도 위에다 걸고, 또 여러 가지 방안을 그 업소들하고 또 한 번 다시 그 불편사항을 호소도 좀 하고 그렇게 해갖고, 기간을 두고 또 안하면 강력하게 그냥 들어올리는, 견인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다양하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은 그쪽에 가면 저녁에도 밤에도 불러요. 의원님 한 번 와보시라고. 이렇게 중앙선으로 차가 다녀야 되는데, 이날도 불러서 간 겁니다, 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의원님 뭐 하라고 내가 뽑아줬는데 주민의 대표가 돼 가지고 이것도 해결 못하느냐?”

그런 질타를 자꾸만 받는 것보다는 구청장님이 아시면서 개선 안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왕 하시는 거,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상록구청장님 열심히 하셔 갖고 상록구 주민들이 많이 행복해하고 민원이 해결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이걸 마무리 해주셨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윤태천위원 약속을 지켜주시고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윤태천위원 동장님.

○본오2동장 이경래 예.

윤태천위원 본오2동장님도 바쁘시더라도 자꾸만 나가서 이쪽에 계몽운동도 하시고, 주민들 불편한 게 뭔지, 시의원들이 나가는데 동장님들 몇 번 나가보셨어요? 여기 문제 항상 많은 거 알고 계시죠?

○본오2동장 이경래 저희 준공업단지에 표지명 세운 거는 사실 준공업단지 기업인들과 한 달에 한 번씩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와 가지고 구청 경제교통과에 얘기를 해서 얼마 전에 설치를 한 건데요, 효과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태천위원 이거 박아놓고 조금 개선이 됐는데, 그 옆에 주차장도 전부, 사고 난 차량들도 전부 없애야죠. 치워요, 그거 다.

○본오2동장 이경래 예. 사고 난 차량도, 계속 저희도 가서 얘기하고, 구청에도 같이 협력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꼭 부탁드리고요.

동장님 여기 자꾸만 말로해서 안 되면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 말로 해서 그래도 안 되면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본오2동장 이경래 예. 저희도 지금 가장 해결되지 않는 고질병입니다.

좀 더 노력해서,

윤태천위원 고질병이죠?

○본오2동장 이경래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구청장님이 해결한다는 거 믿어보겠습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윤태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조금 쉬죠.○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그렇게 하시죠.

이상숙위원 해도 될까요?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쉬었다 하시죠.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청장님 저희 동이 상록구에 몇 개죠?

○상록구청장 김진근 13개동입니다.

이상숙위원 13개동인가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네.

이상숙위원 그런가요?

표창장 주실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표창장이요?

이상숙위원 예. 동장님을 드려야 되나요? 해당자를 드려야 되나요? 궁금합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동장을 드리고 해당자를,

이상숙위원 동장님을 드려야 될지, 근속이 20년이 넘은 그분에게 드려야 될지, 고민 한 번 하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초선이라 잘 모르는데요. 통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정한 조례가 있죠? 법규가 있죠?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이상숙위원 그게 잘 지켜지나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통장 그 조례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되죠.

이상숙위원 임기제도가 있나요? 없나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통장 임기제도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있습니까?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이상숙위원 몇 년입니까?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거는 1회 3년이라고 그러는데요, 임기가.

이상숙위원 단임제예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연임할 수 있죠. 그러니까 6년.

이상숙위원 6년까지만 할 수 있죠?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이상숙위원 그죠?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이상숙위원 그거 확실하게 지켜지는 동장님 여기 계신가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통장이요, 임기?

이상숙위원 동장님.

○상록구청장 김진근 동장이에요, 통장 얘기하신 거예요?

이상숙위원 지금 저는 통장 얘기를 했고, 그것을 통장을 임용해서 승인을 받는 분이 누구신가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동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죠.

이상숙위원 동장이잖아요.

그래서 동장한테 표창장을 드려야 되는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아니면 그분한테 드려야 되는지 그거를 묻고자 합니다.

누구한테 드릴까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건 말씀하는 게 그거는 좀, 질문 의도가 제 답을 그런 답은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상숙위원 그죠?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임명하시는 분이 우리 동장님이잖아요, 위촉자가?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이상숙위원 동장님이신데 동장이 그분들에 대한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법규를 안 지키면 그 위촉에 대한 효력이 없는 거죠.

이상숙위원 효력이 없는 걸로 그냥 국한되나요? 아니면 책임의 의식은 없나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책임이요?

이상숙위원 네.

○상록구청장 김진근 책임을 따지면 잘못함을 시정하고 바로 고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죠?

○상록구청장 김진근 네.

이상숙위원 저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거를 안 지킨 동장님에 대한 상록구청장님으로서 수장으로서의 그렇게 한 일도 있나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거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 규정은 지키도록 정해진 게 규정이니까.

이상숙위원 그럼요. 즉 말하자면 안산시에서 그래도 각 동마다 하나의 대표기관이 사실 시민들이 가장 가깝게 인접해서 갈 수 있는 곳이 구청장님보다 동장이에요. 그죠?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럼요.

이상숙위원 동장하고 같이 관계를 맺고 술이라도 드시고 아니면 오시는 분 차 한 잔이라도 드시고 가깝게 갈 수 있는 분들이 우리 동장님이신데, 동장님이 이러한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고 통장에 대한 것을 방관했을 때에 문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 위원이.

○상록구청장 김진근 저는 그래서 아마 굳이 이상숙 위원님 주변에 그러한 게,

이상숙위원 제 주변만 아닙니다.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은 없고요. 이 책을 보고 여기에서, 제가 지금 감사 중이지 않습니까?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이상숙위원 13개 동에 대한 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러니까 잘못된 거를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잘못된 거 있으면, 임용 조례에 있는 게 잘못되어 있으면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적절하게 방안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방안과 조치는 어떤 뜻인가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잘못된 거는 규정을 안 따지면 규정을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되면 동장님들한테 구청장님으로서 뭐가 있나요? 법대로 하시겠다는 얘기죠, 일단은?

○상록구청장 김진근 잘못된 거는 그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할 수 있고, 거기에는 적절한 기능이 있어요. 감사기능도 있고, 하다못해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기능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왜 나오셨나요?

○본오2동장 이경래 위원님 본오2동장입니다.

통장 위촉 최초 위촉일자를 보면 2005년, 2003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장 임기제는 2009년도엔가 그 조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적용이 3년이고 1회에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6년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요?

○본오2동장 이경래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2009년이라고 그랬죠, 조례가?

○본오2동장 이경래 그래서 지금 6년까지 한 분은 지금 없죠.

이상숙위원 하나도 없어요?

○본오2동장 이경래 그렇죠. 지금 2009년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다 확인하셨어요?

○본오2동장 이경래 그러니까 임기가 3년에 1회 연임할 수 있는 그 조례가 2009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그때부터 임기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그런가요?

○본오2동장 이경래 예. 임기제에 대한 부분은 그때부터 적용이 된다 이거죠.

이상숙위원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미리 나오셔서 무슨 말씀을 한 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걸 지금 하신 거예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야기돼서 이게 어느 선이라도 되어야 통장이 바로 서고, 그래야 사회기관에, 우리 안산시에 많잖아요. 사회단체에 그러한 제재도 따라가고 해야 이게 안산시가 바로 서고, 또 제가 궁극적으로 걱정되는 것은 이 통장님들로 하여금 사실 아이들이 있으면 장학금 제도도 있잖아요. 그죠?

○상록구청장 김진근 네.

이상숙위원 그게 골고루 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제가 사실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물론 여기가 아까 얘기하신 것도 2009년도부터 됐다 하더라도 지금 현실적으로 25년 되신 분도 있어요, 25년. 최장기, 표창장 큰 거 줘야 돼요. 조그만 거 주면 안 돼요. 25년 된 사람도 있고요, 보통 한 동에 정말 21년 된 사람이 있어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몇 년이죠?

그래서 이 사람 해당 안 되잖아요. 25년 안 되고요, 21년 안 되고, 다예요. 일동 21년이 최장수, 다 불러드릴까요? 계산하십시오. 하면 나옵니다, 이게 다.

이렇게 해서 한 동에 보통 2명, 3명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수발이에요? 그분들로 하여 여러분 득 되는 것 있나요, 동장님? 구청장님 그렇지는 않죠?

○상록구청장 김진근 네.

이상숙위원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분들의 목소리가 아마 클 거예요.

크나 법으로 하는 거라면 법대로 따져준다면 누가 할 말 있겠어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럼요.

이상숙위원 그래서 제가 바라건대 여러분들이 물론 힘든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동장님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대로 이렇게 해야 한다면 그분들한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그쪽 동에서 그분들 다 아마 오래 사는 사람일수록 반상회 한 번 안 할 거예요. 물론 하는 사람도 있겠죠. 다 안 한다고 하면 안 되고요. 프로테이지로 따질 때 반 50% 이상은 안 할 거예요. 진짜 1, 20%만 하리라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 25년 정도로 했다라고 쳐서 2009년부터 법이 개정돼서 이걸 시행을 했다라고 해서 연임까지 했다라고 치면 이해합니다.

그러면 임기가 언제까지인가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2015년도까지입니다.

이상숙위원 2015년도잖아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이상숙위원 13년도에 한 사람들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거 고려해서, 제가 감사기간에 이걸 안 짚고 넘어가면 우리 동장님들이 힘이 드실 거예요. 욕은 제가 먹기는 먹겠지만 그러나 법이 존재하는 법치국가에서 작은 시 단위의 법이라도 법은 법이잖아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럼요.

이상숙위원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해서 우리 구청장님 베테랑 구청장님이 계시는데 이게 여지껏 안 한다면 구청장님한테도 무한의 책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좀 관심 가져 주셔서 우리 동장님들 일하시기 편하고, 그렇게 된다고 해서 그만두면 또 젊은 엄마들 아기 있어서 중·고등학교에서 직장 못 다니는 엄마들은 걔네들 장학금 타면 되잖아요. 2명씩 줄 수 있더라고요. 나는 한 명인 줄 알았는데 2명씩 줄 수 있으면 걔네들 그래도 보탬 되잖아요. 그때 한참 어려운 시기인데 나이 먹고 25년씩, 19, 20, 18년, 21년, 19년 거의 다 그래요, 동마다.

그러니까 최저의 위촉일을 제가 얘기해서 적은 프로테이지고요. 2009년도부터 해서 한 번 연임하고 연임 안 되는 사람 과감하게 다 정리해서 바로 서는 우리 상록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이상숙위원 동장님들 오늘 몇 분, 세 분 안 나오셨나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네.

이상숙위원 안 나오신 중에 우리 여기 지금 자리에 하고 계신 동장님들 제 말 다 이해하셨나요?

(「네」하는 동장 많음)

궁극적인 목적이 있잖아요, 제가. 그냥 다 자르라는 게 아니고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다 이행하는데 해 주시고요.

이렇게 새로 바뀌면 구청장님한테 각 동에서 이런 거 바뀌었다고 이렇게 보고하고 그러는 제도가 있나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있죠?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구청장님 신경 좀 쓰셔서 살펴보시고 안 되면 채찍질 하시고, 또 아니면 제가 불시에 또 다시 4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받아볼 거예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시고, 그리고 동장님이 잘 지금 하고 계실 거고, 법 어기라고 시켜도 안 해요.

이상숙위원 뒤에 나열별로 보면 또 잘 지키는 동장님도 사실 계세요.

그런데 다 똑같은 동장님이라고 해서 칭찬은 갈음하고요, 이 내용 중에 다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동장님 또한 있습니다. 없다는 건 아니고, 안 지키는 동장님 때문에 지키는 잘 하는 동장님까지 오늘의 이런 결과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반성하셔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이상숙위원 주민자치위원장 또한 그래도 좀 잘 지켜지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런가요?

주민자치위원장도 사실 그 자리는 또 누구나 다 가고 싶어 하는 자리라 그런가 봐요. 잘 지켜지는데 그 외에 위원 위촉도 잘 하시기를 꼬집어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생활민원행정이 사실 많이 오고 가고 할 거예요. 각 동마다 생활민원이 직접 동장님들한테도 말씀 안 드리고,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생활민원 구청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생활민원이요?

이상숙위원 네.

○상록구청장 김진근 제가 드릴게요, 생활민원.

이상숙위원 생활민원이 정말 얼토당토 않는 생활민원이 없지 않아 있는 거고, 고통당하는 아마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다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또한 어떤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고심하고 해 주시면 좋겠고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이상숙위원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다가 생활민원 전화로 하시는 거 있죠?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이상숙위원 그거 저한테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해 주시고요, 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해 주실 수 있나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생활민원이요?

이상숙위원 생활민원.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한 번 우리 생활민원계가 있어요.

이상숙위원 네,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거 전화로 온 거 몇 건인지 한 번 확인해서 드릴게요.

이상숙위원 아니 내용은 다, 뭐든 거 다 주셔야 돼요. 생활민원에 접수되어 있는 거, 전화로 접수되어 있는 거를 각 동별로 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해서 다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상록구청장 김진근 전화로만 들어온 거요?

이상숙위원 전화뿐만이 아니라 찾아온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성질 급한 사람은 찾으러 간다라는 걸 막기도 해 봤어요, 저도.

그런 거죠. 전체적으로 주세요, 전체.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럼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시죠.

이상숙위원 네, 별도 자료 이렇게 요구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지도단속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있지만, 자체적으로 계도활동을 하고 있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박병호 네. 민원봉사과장 박병호입니다.

이상숙위원 어떻게 하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박병호 지금 저희가 명예지도점검위원이 있고,

이상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우리가 민원봉사과에 부동산관리 담당이 또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있습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박병호 해서 저희가 명예지도점검들은 월 1회 자체적으로 계도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1년에 4회, 그러니까 분기별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합동으로, 민관합동으로 저희가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담당과장님도 나가시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박병호 저는 총괄을 하고요, 제가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총괄지휘만 하시고 계장님이나 그 외에 주사보님들이 나가시는 거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박병호 예, 같이 나가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이 나가실, 전체적으로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박병호 그런데 제가 사안에 따라 가지고 저는 총괄적으로 제가 지휘를 하는 그런,

이상숙위원 총괄하고 지휘한다는 것보다는 부동산중개업에서 명예지도위원들이 나가서 한들 무엇을, 제 식구 감싸기로 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박병호 그래서 2013년도에 남용이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아까 구청장님께서도 발언을 하셨지만 저희가 이번에 세월호 때문에 상반기에는 저희가 안 나갔고, 하반기에 저희가 계획을 해 가지고 사실상 오늘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상숙위원 네, 그러신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박병호 제가 명예지도위원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도 항상 당부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남용 어떠한 표적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각별히 당부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 과에서 그렇게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부탁하건대 과장님이 총괄해서 그 밑에 있는 계장이나 주사보나 이 사람들만 해서 부동산의 명예지도위원들하고 나가서 계몽한들 신빙성이 덜 해요. 그래도 최종적으로 해야 할 역할의 분담이라면 그 과를 맡고 계신 과장님이 나가서 현지답사를 하면서 느끼는 게 또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박병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그런 제도를 해야지 그냥 탁상에 앉아서 그냥 당신네들 갔다 온 보고, 보고 어떨 줄 알아요. 모르잖아요? 못 믿잖아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박병호 예.

이상숙위원 저희들은 못 믿고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에 대한 게 철저하게 완벽하게 잘 이루어지는 상록구가 돼야 만이 믿고, 거래도 이렇게 다운계약서 안 쓰고 이런 제도도 다 할 거 아닙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박병호 제가 보다 좀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냥 말로만 하는 거 보고 아랫사람 시키는 것보다는 내가 솔선해서 나간다는 과장님들이 그런 것이 있으면 그 밑에 계장이나 주사보 이런 분들이 진짜 더 관심을 정말로 ‘아, 이렇구나! 더 잘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관심도 아마 가져 주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하건대 1년에 두 번 상·하반기로 과장님 같이 동석하셔서 이런 명예지도위원님들하고도 정말 나가서 같이 하면서 애로사항도 좀 들어야 되겠고, 하는 걸 관찰해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박병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자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박병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통장, 이상숙 위원님 말씀하신 통·반장 임기는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5조 3항에 보면 2년이고요, 반장은 연임할 수 있고요, 통장은 두 번 연임해서 총 6년, 3년씩 두 번이 아니고 2년씩 세 번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2009년 이전 계셨던 분들은 소급적용을 안 시키는 건데, 앞으로가 걱정이 돼서요. 이랬을 경우에 통장 지금도 공석 일동 같은데 두 분 계시고, 다른 동도 일일이 확인 안 해도 공석이 있는 동들이 꽤 있는데 통장님들이 굉장히 동장님들이나 여기 주민센터가 못 미치는 손길 그런 걸 다 동 지역에서 크게 봉사를 해 주고 계시는데 공석이 생겼을 경우에 많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자치법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발의를 자치행정과에서 하셔서 하신 걸로 아는데 공석이 생기지 않도록 자치행정과랑 조금 협조를 하셔서, 그리고 이게 조례상 연임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6년을 하시고 한 텀 쉬시고서 그 다음에 또 다시 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장님들 공석이 생기지 않도록 구 차원에서 조금 청장님부터 동장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잘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또 방금 이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동산중개업 명예지도점검위원 이 제도가 어떤 근거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박병호 민원봉사과장 박병호입니다.

사실상 그게 어떠한 법에 근거 해 가지고 명예지도위원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뭐냐 하면 하나의 저희가, 하여튼 어떤 점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자정, 어떠한 자정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명예지도점검위원들이 저희가 임기가 1년이에요. 1년 자체를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1년 후에도 저희가 지금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년 후가 지나게 되면 또 새로운 중개사를 교체를 해 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점검위원으로 활동이 되도록 저희가 자정활동에 주력을 기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담당부서 전직원이 조금 투입이 되기도 하지만 인원이 좀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민관합동으로서 그렇게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런 제도는 제가 생각했을 때 부동산중개업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민관으로 이렇게 합동해서 확대를 하시면 바람직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에 대한 법적 근거나 이런 거 없이 이렇게 하면 매년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행감 때마다 고무줄 늘어나듯이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임기는 어떻게 정하느냐, 위촉근거는 뭐냐, 누구를 위촉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분명 문제제기가 생길 여지가 생기거든요.

어떤 규정이라든지 조례가 안 된다면 규정, 부동산 관련해서 조례가 크게 없는 걸로 아는데, 그런 걸 마련을 하시고서 활동을 하셔야지 작년처럼 이렇게 권한 넘어섰네, 마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여지를 두신 거는 좀 시정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위촉을 어떤 분들을 위촉하셨죠? 이거를 누가 위촉을,

○상록구민원봉사과장 박병호 저희가 상록구 관내에 중개업을 하고 계시는 이런 분들로 저희가 위촉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려사항도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누차 어떤 점검사항이 있다거나 이러면 저희가 또 당부를 하고, 또 현지에 나가 가지고 그분들의 어떠한 활동 이런 부분에까지도 저희가 굉장히 섬세하게 주의를 기하도록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도 그분들이 특별하게 이렇게 하시는 일보다는 보통 저희 직원들이 하고 같이 참여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떠한 우리가 점검보다는 하나의 예방차원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역점을 두고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좀 더 저희가 보완을 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아까 누차 지적되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특히나 남용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잘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잘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안심은 되고 그런 측면은 있지만, 예를 들면 녹색어머니회라든지 자안심 이런 거는 그 단체 등록이 되어 있어요. 자안심은 아직 안 됐지만 교육청, 어디 관할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산도 이렇게 받아서 활동을 하고, 이게 자칫하다가는 부동산하시는 분들끼리의 친목계 식으로,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제가 현장을 안 봐서 모르지만 그렇게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과장님 같이 좋은 의도, 청장님 같이 이렇게 좋은 의도신데 또 다른 데 가셨는데 다른 청장님 오시고 다른 과장님 오시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도로 규정이 안 돼 있으면 사람 따라서 이게 운영방향이나 이런 게 설정이 잘못 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하신다고 하셔도 다음에 누가 이걸 운영하시느냐에 따라서 고무줄 늘어나듯이, 이건 단원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조금 근거나 규정 최소한 그 정도를 마련하셔서 위촉, 임기도 1년 이런 거 임의로 정하신 거잖아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박병호 예.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조금 시 차원, 구 차원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규정으로 조금 정하셔서 활동을 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박병호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검토를 넘어서서 이것은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박병호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정부합동, 부동산에 있어 가지고 정부합동점검도 제가 수차례에 참여를 했어요.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민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서로가 공감도 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하게 어떠한 투기지역 아닌 이상 어떤 지역에 있어 가지고는 어떤 점검보다는 어떤 예방차원에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계도 이런 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주미희 위원님이 앞서서 이동은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느냐, 300명씩. 이렇게 하셨는데, 보니까 이동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총 합쳐서 13개 동 중에 1800명이 줄었습니다, 4900명 중에.

이렇게 거의 4분의 1 토막 날 정도로 교육 받으시는 분들이 줄은 이유랑, 그 뒷장 보면 경로당 교육인원도 60분 가까이 줄었고요, 지역아동센터도 70명씩 이렇게, 컴퓨터를 이제 다 잘해 가지고 못하는 사람이 없어서 줄은 건가요? 아니면은, 앞에 거랑 뒤에 거는 좀 다르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동사무소 주민센터 거기는 왜 그렇게 많이 줄었는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행정지원과장 신효승입니다.

아까 주미희 위원님과 중복되는 얘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동 같은 경우 그 당시에, 이 자료의 시점이 2013년도 7월 1일부터 2014년도 8월 31일까지 자료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14년도 32명인가요? 이렇게 나왔던 거는, 지금 32명으로 돼 있던 건은 2월달에, 2월 6일자로 폐쇄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70%, 그 당시에 16대 교육프로그램으로 해서 PC가 16대였었는데, 그 당시에 인원모집을 강사용까지 해서 15대 중에서 한 70% 정도, 한 10명 정도가 안 돼 가지고 폐쇄요청이 들어와서 그거를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갖고 있다가, 지난번 제2회 추경 때 이상숙 위원이 안산동이 성능이 전부 안 좋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쪽으로 재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 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 다음에 2014년도는 지금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인원수가,

송바우나위원 8월까지 그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인원수가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송바우나위원 2013년 12달,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2013년도까지는 그렇게 돼 있고, 그 후에는 아직 8월까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문서편집, 엑셀 이런 걸로만, 너무 단순행정으로 보다 보니까, 단순 PC를 하다 보니까 지금 자꾸 인원이 줄어서 그걸 바꿔서 SNS라든가 그 다음에 UCC 이런 걸 동영상 제작으로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그걸 바꾸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돼 있던 분들은 인터넷강좌 이것도 웬만하면 지금 어느 분이라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서 줄어드는 원인이 기존에 돼 있던 프로그램이, 강좌가 너무 단순하다 보니까 이걸 좀 고급적으로 바꿔서, 그 다음에 자격증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자격증 쪽으로 좀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동 부분에서 아까 주미희 위원께서 얘기하셨는데, 거기에서 못 받는 사람은 요새는 이동이면 이동에 가서만 컴퓨터교실을 수강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가고 싶은 데, 만약에 상록구에서 사는 데가 단원구면 단원구에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동의 의미는 구분만 해서 할 뿐이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에서 못 받는 사람들은 일동이나 그 근처에 본오3동이나 이런 데 가서도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안산시 어느 지역에 산다 하더라도 다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간사님 감사하시죠.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일단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아까 구청장님 주미희 위원님이 처음에 질의하실 때 구청 뒤에 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현수막 같은 거 적체돼 있잖아요? 간이화장실 같은 것들도 적체돼 있는 것 같은데, 그 플라스틱 간이화장실 같은 것들도 적체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그거는 수거해서 놓은 거죠.

손관승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내년 하반기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시는 건 좋은데, 일단 지적사항 나오기 전에 하다못해 덮개를 해놓는다든가 포장을 좀 쳐서 가려놓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임시적으로.

그냥 그렇게 놔두시면 비오고 바람 불고 그러면 다 날아다닐 것 같은데,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예산이, 그게 좀,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예산 세워서 나중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장 현장 조치는 해두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바람에 날리고 그러면 그거 누가 주울 거예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아니, 그 현장 조치는 하고요. 그 휀스 같은 것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저게 발주가, 금년 하반기 연말에 발주가 되기 때문에 그 휀스까지는 안 가고요.

그게 예산 안 세워지면 임시 휀스도 설치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바람에 흩날린다든지 정리정돈을 잘해갖고 보기 흉하지 않게 단도리를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거 꼭 내년도에 옮기시기 전까지라도 만전을 기해주세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청사유지관리비 이거 보니까 잘 안 하고 계신가 봐요, 청사유지관리?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잘하고 있는데요.

손관승위원 그런데 전기요금도 계속 증가한 것 같아요.

지금 2011년도부터인가 온도도 내렸잖아요. 그죠? 공공청사 유지관리 에너지합리화 방안에 따라서.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면 효과가 전혀 없어 보여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하고 12년도, 그 다음에 13년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1년도 3월달에 우리 구청, 옛날에 구청사에서 3월달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구청사하고 3개월의 갭이 있어서 지금,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차이는 2011년도, 2012년도 차이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것부터 보시라니까요. 2013년, 2014년도 걸 봐야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그 밑에 보면 12년도하고 13년도,

손관승위원 지금 여름철 적정온도가 몇 도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지금 동절기는 22도인가, 28도.

그 다음에, 지금 별안간에,

손관승위원 그거 봐요. 그거 지금 모르니까 청사관리가 안 되시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래서 그거 보시면 청사관리가 2013년도에 금액이 좀 줄었잖아요.

손관승위원 2014년도 또 다시 늘었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아, 그거는 지금 그게 8개월까지밖에 안 돼 있습니다. 2억 2600하고 2억 1700하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9월부터는 계상 안 됐으니까 얘기 안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청사 에너지관리 합리화 방안에 따라서 청사 관리를 더 잘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그건 에너지이용 합리화,

손관승위원 어떤 실효성 있는 효과를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게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에너지합리화 이용에 관한 거는 LED등으로 형광등에서 그 다음에 백열등에서 하는 건데, 우리 청사가 준공된 지 3년차가 지금 안 됐기 때문에 그걸 또 바로 교체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어서 지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 LED 교체도 좋은데요, 아직 안 되신다면서요?

그러면 최소한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효율적으로 관리하셔야죠. 거기서 어떤 효과를 못 내시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변한 게 없는 것 아닙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거기 지금 2억 2600에서 2억 1000으로 좀 줄었잖아요. 12년도하고 13년도를 따졌을 때.

몇 년도 거를 지금 얘기하시는지 모르지만 12, 13년으로 해서 기준만 해도 좀 줄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 작년 13년도에,

손관승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가장 피크타임인 7월달 같은 경우 보시면 2013년도에 1억 6천이었죠? 2014년도에 2억이죠? 가장 피크타임일 때요, 한여름.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지금 몇 월달 거 얘기하시는지?

손관승위원 7월달 거 보시라고요, 7월달 거. 8월달도 보세요. 2013년도에 얼마였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2013년도,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청사관리 잘하시는 거는 알겠는데요, 노력하시는 것도 알겠는데, 어떤 효과를 보여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청사관리 하신다면. 신청사이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상록구에서 도정 만족도 서비스 조사하셨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94.26%인가 나왔죠? 높게 나오셨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거는 대외적으로 홍보하시면서 실질적으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청사유지관리 같은 거에서 소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거 올해부터 관리 철저하게 해주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손관승위원 금액을 많이 줄여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실효성에 효과는 보이셔야 될 것 아닙니까? 노력하시는 모습들은.

이래놓고서 청사관리 잘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아니, 제가 잘 했다고 얘기하는 건 사실상 없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세무2과.

○상록구세무2과장 문육식 네, 문육식입니다.

손관승위원 전년도 행감자료 보니까 지방세 과오납 그 개선방안 마련하고 추진 완료했다고 하셨는데, 그거 올해 자료 보셨어요?

○상록구세무2과장 문육식 올해는 많이 줄었죠.

손관승위원 줄었어요?

○상록구세무2과장 문육식 예. 작년에는 271건이었는데요, 올해는 68건으로 줄었습니다.

손관승위원 어떤 부분이 줄었다는 거예요?

○상록구세무2과장 문육식 과오납 전체의 세목별로 수치가 줄었죠.

손관승위원 2014년 8월말 현재 환급금 발생건수도 훨씬 많이 늘었는데요?

1만 7,558건이라고 돼 있는데요? 2337페이지.

○상록구세무2과장 문육식 아, 그건 전체 건수고요, 행정기관의 어떤 과실에 대한 과오납은 사실은 줄었고요.

전체 과오납 늘어난 부분은 중간에 세법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환급금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전년도 거 보면 과오납 발생 원인이 취득세, 재산세 부과 당시 과세면적과 과세표준 착오라고 하셨잖아요?

○상록구세무2과장 문육식 예.

손관승위원 거기서 낸 자료예요.

그러면 올해 것도 그 부분에서는 수치적으로 줄은 모습을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취득세는 전년도 행감 기준으로는 132건이었고, 올해는 116, 그죠?

아니, 취득세가 71건이었는데 올해는 116으로 늘었어요.

줄은 거는 재산세만 줄었네요, 재산세만.

○상록구세무2과장 문육식 취득세가 세법이 자주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온 겁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활성화 정책에 따라서 세율이 자주 바뀌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환급액이 올해 시점이 되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록구세무2과장 문육식 저희가 그 법을 개정하는 그 시점을 예측할 수가 사실 어렵습니다. 언론에서 나오는 그 시점과 실제로 국회,

손관승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방세 과오납 개선방안 마련하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다 예측 가능할 것 같으면 세무과가 왜 필요해요? 총무과에서 다 일괄하지.

○상록구세무2과장 문육식 우리가 세법에 대한 예측이 저희,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알겠는데, 무슨 말인지.

○상록구세무2과장 문육식 예.

손관승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상록구세무2과장 문육식 이게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한다는 게 사실 좀 어렵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개선방안을 마련하셨으면 더 노력을 하셔야죠.

○상록구세무2과장 문육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검토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개선방안에 문제점이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고요.

○상록구세무2과장 문육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막연하게 공보상하고 실제랑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 그렇게 답변 보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건데.

○상록구세무2과장 문육식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2개 수치만 놓고 얘기하시면 또 지적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상록구세무2과장 문육식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구청장님.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손관승위원 지금 구청장님 가신 지 몇 년 되셨나요, 상록구청 가신 지?

○상록구청장 김진근 2012년 9월 26일자로 갔습니다.

손관승위원 전에 혹시 단원구청에도 계셨나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단원구청에 없었어요. 단원구청에서는 과장으로 근무한 경험은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내년도 조직개편안 아시죠?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손관승위원 그걸 보다 보니까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좀 보여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청장님으로 계시니까, 더군다나.

한 가지 사례만 얘기를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율방범대 아시죠?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손관승위원 자율방범대가 지금 본청 자치행정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손관승위원 그게 본청 자치행정과에 있는 게 맞습니까, 구청에 있는 게 맞습니까?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런 사무를 얘기 드리면요 그건 많습니다. 사실은 구청 사무하고 본청 사무하고,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한 가지만 놓고 얘기를 하시자고요. 다른 것들도 많으니까.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 업무관리 하기는 구청이 더 낫습니다.

손관승위원 그죠?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직개편 하실 때? 그렇지 않습니까?

실효성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청으로 해달라고 요청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런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업무가 아까 여기서 통장 얘기하고, 주민자치위원 얘기하고 제가 답변은 다 드렸는데요, 여기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업무의 기능이 그렇게 정해지는 건데, 시 본청 사무하고 구청 사무하고 다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그 기구가 있다 보니까 그래요. 기구가 있으면 그 업무가 있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에서도 민간협력계가 있어 갖고 자율방범대를 관리하는데, 그거 업무관리에 있어서는 다 구청에 있는 게 낫죠.

그런데 또 그거는 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 틀려요, 그 효율성 측면에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고민들을 안 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그건 과거에,

손관승위원 구청장님도 본청에 계시다가 나가셨지 않습니까?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 전에 그 얘기가 의회에서, 여기 상임위원회에서도 나왔어요. 모 의원님이라고 얘기를 안 드리는데, 그건 알고 있어요, 저희 행정국 자치행정과에서도.

그 업무의 효율성은 알고 있지만 그게 우리가 요구해서 되고, 안 요구해서가 아니라,

손관승위원 아니, 전에 행감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다면 그 개선방안을 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 개선방안 다 알고 있죠, 거기 자치행정과에서요.

손관승위원 그런데 변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말씀대로 매년 지적사항에 나올 정도로.

○상록구청장 김진근 아니, 그러니까 행정국 할 때 한 번 그 말씀을, 지적을 좀 해주세요.

저는 우리 구청에서 사실상 하고 있는 일은 다 하고 있어요, 사실상은.

손관승위원 그러면 구청장님,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요.

다른 각도로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자율방범대들이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상록구청장 김진근 위치, 장소, 컨테이너박스 이런 위치요?

손관승위원 예.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런 데에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주로 어디에 있죠, 그게? 공원부지 뭐 그런 데에 있죠, 주차장부지?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손관승위원 그거 다 불법이죠, 엄밀히 말하면?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렇죠.

손관승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범죄를 양산하시는 것 아닙니까?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건 그렇게 얘기를 딱 잡아서 얘기하시면요, 그게 불법이다, 합법이다, 그 이전에 또 그 불법적인 요소는 일을 하기 때문에 또 그건 어느 정도 그런 어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의 잘못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공무원들이 그런 인식을 안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뻔히 불법인지 알면서, 그러면 그걸 시정할 수 있는 방안들도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럼 또 다른 각도로 물어볼게요.

지금 컨테이너박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불법 건축물이죠, 엄밀히 말하면?

○상록구청장 김진근 불법 건축물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컨테이너박스 가설건축물이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계속.

그거 불법 건축물 맞고요.

그리고 반대로 지금 동사무소들 계속 신청사 짓지 않습니까? 그죠?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손관승위원 동사무소 안에 새마을단체라든지 예비군부대인가요? 민방위인가요? 다 청사 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록구청장 김진근 동대본부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도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 청사 여건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안들을 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지금 불법들을 눈감아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록구청장 김진근 제가 손관승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의견을 제가 자치행정과하고 얘기를,

손관승위원 아니, 자치행정과에 저희가 다시 얘기를 할 건데요, 일단 구청장님으로서, 더군다나 본청에서 근무하시다 가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고민을 갖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여태까지 관례상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게 무슨 문제 되겠느냐, 그래놓고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불법 건축물하고 주차장에다 컨테이너 갖다 놓으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때는?

스스로 범죄자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 말씀은 하여간 좋아요. 좋고요, 그 의견은 제일 바람직한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 청사들도 새로 짓고 그러면, 다는 아니겠죠. 다는 못 들어가겠죠. 위치마다 필요한 곳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최소한 공무원으로서, 구청장님으로서, 또 자율방범대도 우리 시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 스스로 범법자라는 거를 인식 못하고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손관승위원 그거 꼭, 구청장님도 자치행정과하고 얘기하신다고 하시니까 그거 꼭 현명한 방안을 마련하세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 다 돼 가고 있는데 어떻게,

윤태천위원 저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위원장 나정숙 네.

윤태천위원 우리 문 과장님.

○상록구세무2과장 문육식 네, 세무2과장 문육식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2013년도, 2014년도 행정기관 착오 과오납 나온 거 있죠?

○상록구세무2과장 문육식 예.

윤태천위원 그거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내용하고 금액하고 같이 해주세요.

○상록구세무2과장 문육식 네.

윤태천위원 작년도보다 2014년도가 건수가 늘었네요, 조금?

○상록구세무2과장 문육식 네.

윤태천위원 그 자료 주세요.

○상록구세무2과장 문육식 예.

○위원장 나정숙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 대표님 하시겠습니까?

전준호위원 없으면 제가 하고 마무리하죠. 안 그러면 식사하시고 하시고.

제가 감사를 안 하길 바라세요? 차례가 됐는데 왜,

행정지원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행정지원과 신효승입니다.

전준호위원 청사유지관리 관련해서 공공요금 관련된 부분 아니고, 청사 활용과 관련해서 주문 좀 드릴게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전준호위원 우리 상록구청사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에 있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전준호위원 그 조례에 보면 각종 시설물을 시민들이, 구민들이 활용하도록 조례를 만들었는데, 상록시민홀은 화, 수, 목만 사용하도록 돼 있고요, 공휴일에는 휴무로 하도록 돼 있고, 결혼식으로 활용할 때는 토요일, 일요일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만 이용하도록 돼 있고, 합창단 연습실도 화, 수, 금만 이용하고 공휴일은 휴무고요.

반대로 대회의실이 3층인가요? 4층인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4층이요.

전준호위원 4층인가요?

대회의실은 토요일, 일요일 10시에서 6시까지 이용하고, 공휴일에도 10시에서 6시까지 이용하는데, 공공목적으로만 사용하고요. 또 로비는 평일 9시에서 6시, 평일이면 월요일에서 금요일만 의미하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전준호위원 이렇게 장소마다 사용시간이나 요일이 다 정리되지 않아서 구민들이 이걸 쓰고 싶어도 대개 불편하고, 대개 벽을 많이 느껴요.

그리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또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구청 마당이나 이런 바깥 공간은 언급이 없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사용에 대한 요령이.

그래서 이걸 좀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주민들은 야간에도 생업이 끝나면 와서 쓰고 싶기도 하고, 또 토요일, 일요일에도 여러 용도로, 결혼식이 없을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에도 공간을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홀 같은 경우?

그런데 그런 것이 편의적으로 선택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이 아니면 다 안 써야 되는데 어떤 건 쓰고 또 그래요, 주말에도.

이것에 대한 정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제가 여기서 잘 했느니, 못 했느니, 잘 쓰니, 못하니, 이런 말씀이 아니고, 조례에 사용료에 대한 별표내용들을, 또 조례 본안 조문도 정비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맞춰서.

그래서 그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시정이 아니고 요청 드리는 거예요. 개선, 잘 활용하자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주시면 좋겠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답변 드려야 되나요?

전준호위원 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이거 우리 구청사가 새로 지어졌을 때 이 자료는 그 당시에 아마 의원님들이 해 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서초구청인가 어디에 있었을 때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아마 서초구청인지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없는데, 그때 옛날 자료를 한 번 봤을 때.

그러고 나서 지금 주말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는 걸 하다 보니까 지금 야외 공간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관리하는 측면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측면은 항상 대립이 된다는 거는 어느 누구든지 갑과 을과의 관계에서 되듯이 관리하는 측에서는 그래도 잘 관리하고자 하는데 아무 일 없기를 바라는 것처럼, 요새 자꾸 사고가 나다 보니까 그런 건도 있고, 그 다음에 주말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관계없지만 신규직원들이나 새로 오는 직원들 보면 주말에 지금 전기 문제, 그 다음에 조명 문제 이런 거 관계로 해서 주말에 좀 어렵다, 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 해소를 하려면 새로운 별도 인원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관계도 있고, 거기 아시겠지만 시민홀만 사용하면 전체적으로 다 풀로 사용하다 보니까 사용하는 사람 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사람하고 좀 대비되는데, 그걸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고민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저도 우리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 사항인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밖의 공간도 어차피 그게 사용하는 측에서 아무 탈 없이 사용하면 관계가 없는데, 또 공공의 시설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게 또 관리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공무원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거, 무서워서가 아니라 뒤에서 어떤 사고가 나든 간에 그거는 우리 공공시설물이 되다 보니까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는 건 좋은데, 그날 토요일, 일요일날 나와야 된다는 이런 문제도 인원이 지금 제한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별도 용역으로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참 그런, 그래서 아시겠지만 사정사정,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용하겠다고 하는 사람이면 우리도 설득을 해서, 말이 좀 어떨지 모르지만 탄력성 있게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자꾸 속된 말로 누구는 해 줬는데 누구는 안 해 주냐,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해주면 딱딱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애로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말씀 잘 하셨는데요, 2013년에 조례가 바뀌었어요.

바로 그런 점들을 개선하고 시정하려고,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자꾸 하죠. 나오면 초과근무수당도 있고 하지만 일만이 중심이 아니고 주말에 쉬기도 해야 되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조례가 바뀌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17조(위탁운영) 구청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물 운영을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특정한 시설 부분들을 떼어내서 대관이라든가 관리, 주말에 빌려주고 주말에 관리하려면 공무원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니까 그런 관리 인력들을 민간이나 법인, 단체에 맡겨서 하도록 하는 여지를 줘서 조례를 개정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그에 따르는 검토하셨어요, 이 조례에 대해서?

선택하라고 위탁할 수 있다, 라고 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력 모자라고 그러면 그 해당업무를 떼어줘서 민간들이 그거 하도록 하면 거기에는 토요일, 일요일이든 대관행사가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서 관리하고 거기서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고민을 하라고 해 줬는데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하고 몇 년 동안 계속 들으라고 하면 검토 안 한 거죠.

더 말씀하실 거 없고요,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세요. 안을 내세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실상을 행정지원과장이 얘기 드린 건데요,

전준호위원 실상을 아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상록구청장 김진근 실상은 다 아는 거고, 다 아는 건데요.

저도 와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사실상 이렇게 제한된 날짜로 정해지니까 부탁 오는 건 구청장한테 사실상 많이 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했다는 게 그 얘기입니다. 공공목적에 활용하는 거라든지 또 웅변대회라든지 장애인들이 와서 하겠다는 행사라든지 좀 폭넓게 풀어라, 해 가지고 해 준 사례도 있어요. 그 규정을 떠나서요.

하여간 이건 손 볼 필요가 있겠다는 건 저도 느끼고 있어요, 그간 하면서.

그래서 이 차제에 한 번 전반적으로, 분야별로 손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대안을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잘 고민하세요. 저녁 8시까지 외부 사용허가를 해 놓고 6시 되니까 건물에 문을 다 잠궈서 화장실도 못 쓰게 하는 이런 사고방식으로 개선이 되겠냐고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빌려 줘 놓고도 원성을 사게 해야 되는 행정들을 해야 됩니까? 기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경비인력도 있고, 주말에 다 무인경비인가요? 대관이 없으면, 구청 건물에 대해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지금 아시겠지만 지나간 얘기,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대관이 없었을 경우 주말에는 무인경비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무인경비입니다.

전준호위원 전혀 경비를 안 합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사용요청이 들어오면 인력이 나오잖아요. 대관이 있을 때는 사람이 나와서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전준호위원 대관 시간까지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문을 잠근다는 것은 말이 되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때 제가, 그 시간 때에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확인이 아니라 사실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짓말 합니까?

그런 경우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구민들이?

그런 일들을 안 겪게 하기 위해서 개선하라고 하고, 개선책들을 강구해서 조례도 바꾸고 했는데 1년여 동안 아무 대안이 없고 되풀이 되는 말씀만 감사장에서도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무슨 말씀인지 제가 못 알아들어서 얘기하는데, 그게 몇 시까지라고 지금 얘기가 됐었던 건인가요?

제가 그날 우리 구청사,

전준호위원 20시까지 행사계획이 되어 있어요. 20시까지 쓰는 걸로 야간에도 쓰는 걸로 되어 있었다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래서 제가 안내를 하고 제가 채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그 부분을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대관을 하고 장소를 사용하라고 했는데 주변시설이 그러면, 그런 기본적인 상황을 해석하면 마당만 빌려줬으니 마당만 쓰세요, 하고 학교운동장 빌려주면 학교 건물 안에 화장실 개방하는 건 필수적인 거예요. 그죠? 그렇게 대관하고 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화장실 개방을 했는데 8시에 지금 세팅을 했다는 얘기죠?

전준호위원 6시 좀 넘으니까 닫았어요. 그래서 다시 항의를 해 가지고 열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봐도 좀 이해가 안 된 사항인데요.

전준호위원 그런 행정을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하나의 조그만 사례인데 구조적으로 바꾸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것에 대한 대안을 주시고요.

두 번째,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지금 문화전시시설 부지 남은 공간을 구청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전준호위원 단순히 현수막 철거한 부분 불법가설물이나 옥외광고물, 컨테이너까지 다 철거한 것들 갖다가 쌓고, 또 가로수 가지치기 하면 거기에다가도 임시보관하고, 또 제설 재난장비들 다 거기다 하고 있고, 당초에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로 해서 조성한 곳에는 지금 압류차량들 체납 관련해서 압류차량들 또 방치차량들 이렇게 보관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설장비 창고 하도록 가스공사 부지 앞으로 지금 자리 마련했잖아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전준호위원 그게 마련되면 마치 다 정리될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거기는 제설 재난장비 창고 자리 아닙니까?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전준호위원 거기로 다 갈 겁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 시설물들이?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차량 이외에는, 거기 우리 체납차량, 영치차량 외에는 그쪽으로 다 옮기려고 그럽니다.

전준호위원 옮기면 그 옮기는 자리는 이 용도로 써도 되는 공간이에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어느 용도로 어느,

전준호위원 현수막 철거한 거 야적하고, 컨테이너 갖다 놓는 것 하며, 가로수 가지 쳐서 임시로 야적하는 거 하며, 도로 보수해서 갖다 놓은 볼라드나 고압블록 이런 시설물들을 다 옮겨갈 거예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옮겨갈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용도가 맞느냐고요, 옮겨갈 장소에?

○상록구청장 김진근 장소에 별도 창고를, 보관창고에다가 그걸 하도록 그렇게 우리 설계심사 할 때 그것까지 주문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옮겨가면 그쪽에서는 그런 민원은 덜 생기겠네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이왕 하는 거 그것까지 다 해야지 그러면 할 필요가 없죠.

전준호위원 왜냐하면 당초에 공유재산 취득 승인할 때 재난시설이었어요. 재난창고시설이었다고요, 용도가.

○상록구청장 김진근 재난창고시설이라도 볼라드라든지 가지치기 같은 것은 사실상 별다른 대안 갖고 폐기처분 시켜야 되고요. 거기다 임시로 쌓아 놓으면 안 되고,

전준호위원 임시야적을, 저는 왜 그러냐하면 이것도 구조적으로 임시야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어디에요?

전준호위원 그 장소에, 지금 현재 장소에.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거는 안 돼 있죠.

전준호위원 가로수 가지치고 나면 왜 거기다 갖다 쌓아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래서 우리가 행정,

전준호위원 가지치기 공무원이 직접 하는 거 아니죠?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전준호위원 외주죠?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가지 쳐서 다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우리가 하는 것도 있고요, 녹지파트에서 일용근로자, 공공근로자 시켜서 하는 게 대부분 거기다 갖다 놓는 거고요.

외주 용역업체에서 준 거는 그분들이 폐기물처리 방식에서 해야 되는 거고.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이 다 정리되지 않으면 지금 마치 재난창고 하면 다 정리될 것처럼 얘기하시는 거는 이 감사장에서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제가 말씀, 확인하잖아요. 제가 철거한 현수막, 컨테이너, 도로보수에 나온 폐기물들 그 다음에 고압블록 재활용하려고 쌓아놓은 거잖아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가로수 가지치기에서 나온 잔재물들 이것이 다 옮겨가는 게 분명한 거죠?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분명합니다.

거기에 차량, 그 차량은 못 옮겨갑니다. 차량은 못 옮겨가고, 거기 그럴 바에는 할 필요 없죠. 그걸 뭐 하러 해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옮겨가고 나면 다시 주차장으로 환원할 겁니까?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거는 제가 행정목적은 제가 구청장으로서 그 의견을 절충을 벌여야죠.

전준호위원 다른 용도 구상하시는 게 있어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아니, 아직까지는,

전준호위원 없습니까?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전준호위원 그럼 우선 써 왔던 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우선이겠네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그 위에도 주차장이, 선관위 위에 주차장도 있는데요.

전준호위원 부족하니까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전준호위원 두 번째로 지금 압류차량이죠?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전준호위원 방치차량도 거기에 있나요? 방치차량은 다른 곳으로 가죠?

○상록구청장 김진근 방치차량 거기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압류차량에 부가가치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보관시설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지붕도 없고 또 비가림이나 여러 가지의 눈이나 사시사철 그냥 끌어다가 거기다 놓잖아요.

그리고 간혹 덮여 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차량 덮개가 있는 차를 그대로 가져와서 덮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일정기간 보관했다가 공매처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경매.

전준호위원 해소가 안 되면?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전준호위원 그 기간 동안에 차가 계속 노후되는 거죠. 눈비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도 개선을 해야 차가, 대개 체납으로 인한 거 아니겠어요? 세금을 납부하고 차를 가져가도 자기 차로서의 보존가치가 있는 것이고, 공매를 해서 우리시가 체납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더라도 차의 가치가 있는 건데 그냥 놔놓는 거잖아요. 변색되고, 부식되고 또 이러저런 투기물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깨지기도 하고 말이죠. CCTV 카메라 달고 방비하기 전까지는 사람도 드나들고, 유리창도 깨진 적도 있고, 이 부분을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마땅한 장소가 정히 없으면 울타리에서, 지금도 철조망 쳐 가지고, 도시에서 철조망 쳐서 사람 못 들어가게 하고, 주변의 녹지에 산책하고, 주차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정서적으로나 미관상으로도 아주 안 좋잖아요. 정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전준호위원 그 대책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12개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단원구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동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 하실 때에는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원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 및 동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0월 21일

단원구청장 민화식

○위원장 나정숙 다음은 단원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단원구청장 민화식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나정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단원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동 위원회와 관련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제교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웅균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원익희 세무1과장입니다.

양태호 세무2과장입니다.

이어서 동장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길 와동장입니다.

김동완 고잔1동장입니다.

김왕수 원곡본동장입니다.

조익증 원곡2동장입니다.

강상봉 초지동장입니다.

김상희 선부1동장입니다.

정승수 선부2동장입니다.

시성명 선부3동장입니다.

노재달 대부동장입니다.

이준승 고잔2동장과 이정민 호수동장은 현재 5급 승진리더과정 중이라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4건으로 4건 모두 추진완료 하였으며,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09쪽, 「부동산중개업 명예지도점검위원 운영 철저」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부동산중개업 명예지도위원이 실시하는 계도활동에 대하여 사전·사후보고 관리체계를 구축 하였으며, 명예지도위원의 소속지역에 대한 교차점검 및 사전교육 실시 등을 통해서 무분별한 계도활동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명예지도위원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사전보고 되지 않은 계도활동을 엄격히 금지하여 중개업자간 위화감 조성 및 권한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0쪽, 「체납세 징수 대책방안 강구」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단계별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고질적인 체납자는 특별 관리하여 수시로 체납세 납부안내문을 발송하여 납부독려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차량, 예금 등 각종 채권의 신속한 압류로 조기 채권확보와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전년도 7월말 대비 정리율보다 12.1% 상승한 79억 7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올해 7월말 현재 118억원을 징수하고, 31억원을 결손 처분하여 149억 87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서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추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1쪽, 「지방세 체납인력 증대방안 검토」입니다.

2013년 8월 총무과 조직진단 및 개편안 마련시에 체납세 정리를 위한 부서내의 부족인원 3명을 증원토록 요청하였으나, 2014년 4월 조직개편시에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전환에 따른 양 구청 세무부서의 분과로 인해서 인력 충원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월 10월중에 세무직원 신규임용이 계획되어 있어 효율적인 인력 배치를 통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112쪽, 「지방세 과오납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주요 과오납 발생원인은 국세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이 대부분이며, 자동차세 선납분과 정기분 납기중 소유권 변동 및 취득세 감면대상자의 사후 감면신청, 과세자료 대사 착오로 의한 오류 부과 등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세 상시모니터링과 정밀대사를 통해서 세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세목별 담당공무원의 업무연찬 및 지식공유를 통해서 과세오류 최소화에 더욱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환급금과 소액분 207건, 미환급금인 700만원은 납세자 계좌가 확인되는 대로 즉시 환급을 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12개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시작하시죠.

송바우나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상록구는 SNS가 아예 없어요.

그런데 단원구는 SNS가 있더라고요. 정말 괜찮은 것 같은데, 문제는요 제가 전광판을 연결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설명)

트위터를 가보시면요, 단원구 트위터 계정입니다. 마지막에 올라온 게 여기 보시면 5월 26일날 올라왔어요. 5월 21일날 그 전에 올라왔고, 4월 17일, 트위터가 블로그만 못합니다. 트위터의 특성을 못 살리신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스북 계정 가보시면요 김태호씨라는 분께서 올리신 게 8월 6일이고요, 그 밑에 5월 26일인데 그나마 직접 올리신 게 아니고 트위터 연동하셔 가지고, 사실상 관리가, ‘좋아요’ 저 단원구랑 친구인데 친구인지도 몰랐습니다.

이게 사실상 관리가 전혀, 이거 손 놓고 계신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답변 드리기 전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처음에 트위터나 페이스북 계정 할 때는 굉장히 SNS가 활성화 될 줄 알고 했었는데요, 사실 민원인들이 자기 신분 노출되는 것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조금 활성화 덜 된 상태에서 금년도 세월호 이후에 저희가 행정정보를 제공한다는 게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상태에서 조금 관리 못한 부분은 저희가 불찰이고요.

대신에 저희가 지난해 말에 SNS 홍보, 이걸 대안으로 해서 홍보단을 100명 구성해 가지고, 그거는 밴드를 구성해 가지고 또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굉장히 활성화시켰는데,

송바우나위원 홍보단은 어떻게 해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각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나 구정에 관심 있는 분들 100명을 저희가 모집해 가지고 위촉장 주고 밴드를 구성해서 저희가 구정에 관한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올려줍니다.

그럼 그분들은 또 다른 분들에게 밴드를 통해서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활동을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사실 관리 못한 걸 인정하고요.

저희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런 거는 이렇게 관리를 못하시면 페이스북 임시로 닫는 거 있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그냥 ‘안 되는 구나’가 아니라 욕을 먹거든요, 이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구청이 일을 안 하는구나’ 이렇게, SNS에 매몰돼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게 관리가 안 되시면 임시로 폐쇄를 시키시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SNS가?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인력이나, 이걸 꼭 해야 된다, 이런 걸 자체적으로 좀 판단하셔서 폐쇄를 하시든가, 상록구는 아예 운영 안 하니까 욕을 아예 안 먹지 않습니까?

단원구는 운영하면서도 이거 관리 못해 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조금 어떤 식으로든 시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이거는 여기 관련 과가 없어서 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잔동 725-1번지가 NC백화점 사이에 있는, 그 두 동 사이에 있는 도로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영상자료 설명)

○단원구청장 민화식 예,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고 계시죠?

○단원구청장 민화식 예.

송바우나위원 이게 그런데 갈 때마다 아주 꽉꽉 차가지고 이게 시 땅을 점유해서 임대료 받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이거 단속을, 아주 과태료를 세게 안 매기시나 봐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지금 저 건물하고 건물 사이 말씀하시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네, 여기, 여기.

○단원구청장 민화식 거기를 지금 도로점용허가를 지금 그쪽에서도 신청을 했고, 저희 건설행정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송바우나위원 신청을 해서 어떻게,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일단은 그 부분이 지금 소송 중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좀 파악을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자료로,

○단원구청장 민화식 구체적으로 거기 도로점용 지금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현재는 시 소유로 돼 있는 땅이고,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게 맞죠?

○단원구청장 민화식 예,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거 단속을,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 과태료 부과를 지금 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자세한 내용을 파악을 해서,

송바우나위원 네. 여기 관련 과가 없으시니까.

○단원구청장 민화식 제가 자료가 여기 지금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저쪽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자료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거기서 또 질의를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자료,

○단원구청장 민화식 예, 맞습니다. 그거를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관련,

○위원장 나정숙 국장님, 그거 관련해서 이 장소 말고요, 지금 이 건물이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불법으로 짐을 적체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지금 저기, 원익희 과장님 계시지만, 지난번에 지역경제과 계장님으로 계실 때 잘 아시죠?

이게 사실은 구청에서 단속했을 때 그때만 잠깐 물건을 치웠다가 무단으로 점유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여기를 가끔씩 가는데요, 송바우나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뭔가 조금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때 잠시 할 때만 물건을 치웠다가 또 다시 저희 시민들의 통행권을 방해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도 사실은 사용을 제대로 안하고 짐을 쌓아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구청장님께서 좀 제대로 철저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처리해주시고, 자료를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아까 그 725-1번지 그 옆에 1층 밑에 있는 거기 공개공지 그거 건축과 소관,

○단원구청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거기도 좀 협의를 하셔서, 거기 벤치랑 있는 데 거기 장사하는 분들이 그냥 앉아 갖고 막 아예 시민들이 이용할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네, 알았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요새 할인행사 뭐 해가지고 더 심하더라고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네, 알겠습니다. NC백화점과 관련해서, 지금 지하주차장 관련해서는 저희 구청이 아니고 교통정책과 주차장 담당이니까요, 이거 전체를 어쨌든 간에 제가 현재 확인을 한 후에 그 현황을 제가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신길고등학교, 신길동 쪽 이게 민원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신길고인데 쭉 올라가시면 여기 이렇게 오른쪽 노란버스, 이게 가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주정차 해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게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니고 다음 지도상에 위성사진인데, 이때도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대월초등학교 여기는 2차선이라 차를 원천적으로 못 세우게 여기 중앙분리대도 해놓고 해서 그런데, 신길중학교까지 여기 올라가다 보면 차선 넓어지는 부위 있습니다. 대월초 왼쪽이고요, 여기 차선 6단지 옆인데요, 여기 또 이렇게 주정차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평상시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거 관련해서 민원을 엄청 받으신 걸로 알고 있고, 100여분이 서명을 해서 구청에다가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그 현수막을 이렇게 하셔 가지고 “주정차 하지 말라” 이렇게 하신 걸로 아는데, 이게 여기서 잘 아시겠지만 애기들 튀어나오면 굉장히 이게 위험하거든요.

신길동이 요새 교통사고, 여기도 그렇고 샛뿔지역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그게 아파트의 문제도 있지만, 주민들의 문제도 있지만 시 차원,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하셔서, 현수막 설치도 제가 구청에 직접 전화를 드려서 요청을 드렸고요.

CCTV 같은 거 구청에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최대한 U-CITY 거기 협조를 구하셔 가지고 CCTV 설치를 하신다든지 최대한의 수단을, 여기가 민원이 너무 많아서 알고 계시죠, 구청장님?

○단원구청장 민화식 네.

송바우나위원 이거를 조금,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불법이냐 그거는 차치하고서라도, 그리고 이 아파트 내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냥 세우기가 귀찮으니까 밤에 막 그냥 여기다가 이 옆에 아파트 분들이 세우시거든요.

이거 수단을 좀 강구해주세요, 청장님. 최대한으로.

○단원구청장 민화식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저쪽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그랬는데, CCTV를 좀 더 확대하는 방안과 또 현재,

송바우나위원 단속.

○단원구청장 민화식 단속 인원의 한계,

송바우나위원 그렇죠.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CCTV로 또 모든 걸 다 대처를 할 경우에는 예산도 있고, 또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생기고, 그래서 사실은 근무시간 중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많이 하지만 야간에는 또 주차문제에 대한 심각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맨 이쪽 가변차로는 일정한, 저녁에는 그냥 한쪽은 주차 허용구역으로도 하고 그러는데, 현재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현장을 한 번 보고, 주민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그래서 CCTV 설치를,

송바우나위원 9시 전 등교시간, 8시 20분부터 9시 사이 심각하거든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그 부분은 여기서 답변은 못 드리더라도 하여튼 현장 좀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이거는 향후에, 여기 과가 관련된 게 아니라서,

○단원구청장 민화식 아니, 아닙니다.

송바우나위원 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당연히 지역구에 대한 부분도 있고, 전체 일이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장님, 부동산중개업, 아까 상록구에도 같은 질의를 했는데요, 이 명예지도위원이라는 게 이게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예, 민원봉사과장 신웅균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여기 단장님을 포함해서 16명 작년에, 올해는 8명인데, 이거를 위촉하시는 그 기준이나, 누가 위촉하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예.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공인중개사협회에서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게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1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그쪽에서 위촉하신 분들을 저희가 행정지도의 원활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그분들과 같이 저희 행정공무원이 업소를 갖다가 문제가 있다고 신고가 되거나 아니면 필요로 하다는 그 부분에 가서 같이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일단 법적으로는 저희가 명예지도위원으로 그래서 일단은 위촉을 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어떤 분들이시죠? 누구한테 추천을 받으시는 건지 아니면,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일단 그분들은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 받으신 분들을 저희가 단원구 공인중개사협회 위촉장을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합동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협회의 추천을 받으면 협회 아니신 분들, 아무튼 이게 조금 관련 공인중개사법으로 할 수는 있다고 돼 있지만 이게 세부적인, 임기 1년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근거나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생기는 그 문제라든지, 이거 인원수도 상록구는 8명이었다가 올해 10명이고, 단원구는 16명이었다가 8명 들쑥날쑥하고, 조금 이런 거에 관해서 관련 상록구하고 좀 협의를 하시고, 또 다른 본청이랑 협의를 하셔 갖고 관련 규정이나 근거를 마련하셔 가지고 과장님이 바뀌시더라도, 다른 분이 오시더라도 조금 운영에 대해서 방향이 바뀌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마련해주시는 걸 제안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네, 알겠습니다. 그거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해라, 말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상당히 좋은 취지의 제도인데, 제도가 정착을 하려면 문서화된 근거가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아까 손관승 위원님이 상록구에 물으셨는데, 자율방범대가 주민센터를 활용할 수 있나요?

어디에 여쭤야 돼요?

자율방범대가 컨테이너 못 쓰면 주민센터에서 사무실을 두고서 활동을 하실 수 있는지요, 자율방범대?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물론 자율방범대 컨테이너가 불법으로 설치됐다, 그래서 그러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 부분을 손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선부2동이 자율방범대가 쫓겨나게 생겼다고 지금 그러셔 가지고, 땟골로는 절대 안 가시겠대요. 그러셔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구체적인 상황은 좀 더 알아봐야겠지만,

송바우나위원 주민센터를 활용하면 어떨까?

제가 지대장님하고,

○단원구청장 민화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단원구청장 민화식 자율방범대에 근무하는 근무처를 어디에 두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동 같은 데는 당초에 건물을 지을 때 그때 회계과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자율방범대가 일정 부분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부2동 같은 데는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가 좀 오래 됐고 그래서 그 자리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소도 협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동장님하고 자율방범대원들하고 같이 어느 장소를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지역에는 안 들어가고, 어디는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자율방범대원분들도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송바우나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느 동 안에 있는, 자율방범대원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어디는 동사무소 근처로 들어가고, 동으로 들어가고,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그분들이 가는 장소를 찾는 부분들은 한 번 같이 의논을 해서, 동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찾는 게 옳다고 봅니다.

송바우나위원 일요일날 그거 19주년 하니까 그때 더 말씀을,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날 당장 해결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건 쉽지 않고요.

그걸 저도 같이 동장하고 의논을 하겠지만, 어디 간다고 해서 그 자리에다 꼭 놓고 이런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에 시간을 두고 어디가 좋은지 의논을 찾은 다음에 결정하는 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바우나위원 저도 그러니까 그거를 누구 입장만 대변하고 이게 아니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거기 파출소 어차피 들어서니까 그 지역, 파출소 오는 지역 거기 기사촌 그쪽보다는 땟골이 나을 것 같은데, 또 그 대장님, 대원님들 그 입장도 있으시니까 그걸 또 청장님 말씀대로 다 이렇게 모여 갖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같이 의논 한 번 하고요.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숙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단원구 동은 몇 개 동으로 되어 있죠?

○단원구청장 민화식 단원구 동이요?

이상숙위원 네.

○단원구청장 민화식 행정동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숙위원 네, 행정동.

○단원구청장 민화식 12개 동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12개 동으로 되어 있죠?

○단원구청장 민화식 네.

이상숙위원 12개 동에, 제가 상록구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원구도 똑같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12개 동에 통장님들 계시죠? 통장님들이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네, 있죠.

이상숙위원 통장님들이 한 동마다 불과 40통도 있고요, 그죠? 60몇 통도 있고 그런 것 같네요. 와동 같은 데 엄청 많네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70개 통도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70개 통도 있고요.

그렇게 하는 통장님들의 규정된 법규가 있죠?

○단원구청장 민화식 네,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임기제도에 법규가 있지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네,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게 시행이 잘 되고 있었나요?

단지 제가 알고 있는 범위를 좀 가르쳐드릴게요.

2009년부터 통장님들에 대한 법규가 새로 제정이 됐나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조례가 개정이 됐죠.

이상숙위원 조례 개정이 됐죠?

○단원구청장 민화식 네.

이상숙위원 그로부터 실행에 다 옮기셨나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지금 실행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상숙위원 실행이 되고 있다고 봅니까?

○단원구청장 민화식 예.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통장님들의 임명권자는 누구죠?

○단원구청장 민화식 동장이 위촉합니다.

이상숙위원 동장님이 위촉하는 거죠?

○단원구청장 민화식 네, 위촉합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이 알고 계신 건 법규대로, 조례대로 잘 움직인다고 하나, 동장님들이 임명권자가, 지금 제가 열거를 안 해도 이 책을 보신다면 아마 동장님들이 다 아시리라 생각되지만 최고, 여기는 또 더 많아요. 장기 집권자가 28년을 했네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급적용을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아니, 그거는 아니죠.

이상숙위원 아니죠.

○단원구청장 민화식 소급적용은 아니고요, 통‧반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재위촉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속성으로 전체를 봤을 때에 됐던 거죠.

그 다음에 2009년도 이 전에는 그때는,

이상숙위원 다 무시하는 거예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렇죠.

이상숙위원 다 무시하고 2009년부터, 그럼 2009년부터 지금 해도, 임기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한 번의 임기가?

○단원구청장 민화식 두 번 연임이 가능합니다.

이상숙위원 두 번은 아니죠. 두 번 연임하고 세 번까지 연임한다, 라는 조례가 있어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한 거를 제외하고.

이상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6년은 할 수 있죠? 그렇죠?

○단원구청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6년은 할 수 있으나 6년 더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한 번 보세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러니까 한 번 지적해주시면 제가, 제가 또 다 볼 수는 없으니까요.

이상숙위원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명을 하시는 우리 동장님들이 무관심한 것으로 말미암아 통장님들한테 혜택 가는 게 좀 있죠? 수당을 비롯해서 어린 자녀들 장학금제도라든가 등등의 이런 혜택 가는 게 있죠?

○단원구청장 민화식 네,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것을 이런 제도만 가지고도 동장님들이 제재해서, 법규가 있는 한 제대로 시행이 된다면 제2의 그 다음, 자기 임기 충분하게 정말 2년, 4년 동안 해서 혜택을 받고 임기 돼서 물러나게 해놓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이 되면 그런 장학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무관심,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렇죠. 어느 기간이 지난 다음이죠.

이상숙위원 그렇죠.

○단원구청장 민화식 바로 되는 게 아니고요.

이상숙위원 그럼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 제2의, 제3의 안산시민을 위해서 통장을 보는 입장에서 그렇게 주어진 한 달에 수당 나가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나아가서는 아마 우리 농협 쪽에 부녀회장을 하는 사람들도 수당이 매달 나가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볼 때는, 제가 보기에는 얼마 될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얼마 되는데, 그런 걸 제대로 안 지키기 때문에 그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조그만 애들, 중‧고등학교 애들 학비라도 해줄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 여기 계신 동장님들에게 다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거 하나, 하나를 제도화를 안 시켰기 때문에, 조례가 있는데 제도화 왜 못 시키는 것입니까? 그럼 그분들한테 끌려 다니시는 동장님이신 거예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아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동에 통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지역이 아니라 아마 다가구주택이 거의 다일 겁니다.

왜냐하면 다가구주택에 있는 통장님들은요, 저도 동장을 세 군데를 했지만 다가구 있는 데의 통장님들은 통장님을 위촉하려고 그래도 통장님이 안 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상숙위원 때로는 있겠죠.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러다 보면은, 아니, 거의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때로는 있을 거예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래서 조례에 그 통에서 하지 않을 때에는 인근에 있는 지역에서도 통장을 하도록 그렇게 조례를 제정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라는 걸 한 가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고등학생이나 이런 분들의 장학금, 시에서 주는 인센티브요. 그거를 혜택 받으시는 분들은 거의 오래된 분은 아닙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오래된 분이 그만두셔야, 새로운 사람이 있어야 이걸 타는 혜택이 있는 거죠.

○단원구청장 민화식 물론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예.

이상숙위원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러니까 그렇게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여러 사람들이 하고자 할 때는 동장님들이 아마 판단을 하셔서 하실 거고,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나, 아마 동장님들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수동 같은 데도, 호수동은 신도시잖아요? 그죠?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렇죠.

이상숙위원 이런 데도 그래요. 이런 데도 10년짜리, 11년짜리 있고 그래요. 소급이기는 하나 어쨌든 16년 이렇게 해서 소급으로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조례가 있어서 조례에 입각해서 통장이 임명권자인 동장님께서 이런 거 하나하나라도 제대로 맞춰서 한다면 그러한 혜택이 있는 거고, 사실 그분들 마을 부락에 나가서 반상회라든가 이런 거 잘 하나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통장님들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1년에 한 번씩 평가하고, 또 평가를 해서 거기에 부적합하거나 이런 사안들이 있으면 교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교체해서 나온 자료잖아요, 이게 지금?

교체해서 저희들한테 배포한 자료 갖고 제가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며 덮어갈 게 아니라,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러니까 재위촉을 한 거죠, 재위촉을.

이상숙위원 구청장님 덮어가실 게 아니라,

○단원구청장 민화식 덮어가는 게 아니에요. 덮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덮어갈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동장님들을 같이 하는 수장으로서 이런 점이 맞다, 라고 인정이 된다면 맞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죠?

물론 동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때로는 그 지역에 밀집된 지역에 정말 없어서 그 사람이 오래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충분하게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라는 것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의 조직 갖고 있고 아무 것도 안 하면서 안 내놓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주시는 어느 동에 어느 A라는 사람이 어떻게 됐는데, 그 설명은 그 동장이 와서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의미로, 궁극적인 의미는 제가 원하는 건 그 사람 개인을 자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장기집권을 해서 10년 이상 넘어가고 2009년부터 해서 지금 올해가 14년도 아니에요. 그러면 5년, 6, 7년 한 사람은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등등을 말했을 때 임명을 해 주는 여기 계신 동장님들이 그런 거 하나하나 세심하게 생각을 해서 우리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동장님들 다칠 이유가 없잖아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러니까 위원님 2011년 10월 1일자로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조례가 2009년도에 했다고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이 아까 여기서 다 봤거든요. 2009년.

○단원구청장 민화식 2011년 10월 1일입니다.

이상숙위원 어쨌든 하여튼간 제가 궁극적인 목적은 제가 설명한 거 이해 가시나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이해가 당연히 가죠.

이상숙위원 당연히 가죠?

○단원구청장 민화식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거를 시행하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지금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렇게 감싸 가실 건가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감싸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이상숙위원 제가 듣기에는 감싸는 건데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저는 아니에요. 감쌀 이유도 없어요.

이상숙위원 감싸는 것 같은,

○단원구청장 민화식 전혀 아니라니까요.

이상숙위원 아니 소급적이긴 하나 22년 전이면 돼요. 22년 된 사람도 있어요, 여기.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러니까 2011년 10월 1일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는, 이전에 있는 분들은,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2011년 이전에 있는 그런 문제들이나 이런 거는 어쨌든 이쪽에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인지감을 가지시고 조례에 나온 법규대로 정말 이번 임기 끝나는 대로 바로, 그죠?

지금 여기서 보면 현 위촉일이 2013년 1월 1일자로 거의 다 됐네요. 다 되신 분들은 2013년 1월 1일자로 됐고, 이게 임기 2년이 되면 다시금 또 하실 때 하라는 얘기예요. 당장 올해 이렇게 그만두게 하라는 게 아니고, 임기제도가 끝나고 나면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당연히 그렇게 한다니까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러니까 2017년 10월 31일까지는 그 적용이 된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러게요. 저도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2013년 1월 1일부터 위촉이 되신 분은 임기제도를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한 철칙을 지켜줘야 되고, 지켜야 될 이유를 아까 설명을 드린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라도 여기 계신 동장님들이 불우이웃돕기 해서 뭐 하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도 그런 걸 체계적으로 해서 그쪽에서 정말 회의도 잘하고, 사람이 바뀌면 또 그와 같이 잘 할 수 있어요, 더.

○단원구청장 민화식 예.

이상숙위원 그 사람만 가지고 그 통장만 있어야 우리 동이 움직인다, 이런 개념은 바꿔서 해 주고, 새로운 통장이 되면 새로운 맛으로 또 더 잘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지역을 위해서, 동을 위해서, 통을 위해서 충분히 잘 하리라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임기 4년 동안에, 아까 상록구도 말씀을 그렇게 드렸지만 단원구도 그렇습니다.

이거 바뀌는 대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러니까 위원님 통장님들 위촉이 바뀔 때 얼마큼 바뀌었느냐, 그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렇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예.

이상숙위원 제가 말이 좀 빠르죠?

○단원구청장 민화식 아닙니다.

이상숙위원 알아 들으셨나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아, 당연하죠.

이상숙위원 단원구에는 “민원안내 가족처럼”이라는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신웅균입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상록구에는 없었던 일을 하는 것 같아서 관심이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전직 교장선생님들로 구성된 분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여덟 분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안산에 있는 학교 교장을 정년퇴임 하신 분들인가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대부분이 안산에서 정년퇴임 하신 분들도 있고요, 안양이라든가 인천 그쪽 외지에서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도 그분들이 모임 자체에 있는 데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신다는 건가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이렇게 해서 민원안내 뿐만이 아니라 그런 교장선생님들로 하여금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데서도 봉사할 그런 다리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그분들이 지금 현재 저희 민원실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안산시 법원에서도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법원이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예. 법원에서도 이런 가족처럼 봉사를 해 주시는데요, 상당히 기간도 오래됐고, 그분들에 대한 저희 단원구 민원실에 외국인들도 많이 있고, 또 혹시 민원서류에 혼인신고라든가 약간 복잡한 부분은 그분들이 한문도 잘 아시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걸 보면서 이런 제도는 너무 정말 이렇게 상록구를 비롯해서 경기도 내지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런 모든 분들한테 이런 걸 알려서 이런 제도는 잘 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것도 알리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도 뿌듯했고요. 어쨌든 이렇게 하기까지의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신 것 같지만, 충분하게 교통비하고 급식비 정도는 충분하신가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예, 지금 현재 여덟 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교통비랑 식사비 해서 일부 예산을 세워서 보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제도가 있어서 너무 흐뭇합니다. 어쨌든 좋은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이런 제도가 정말 단원구가, 상록구는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단원구청장 민화식 상록구도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못 봤는데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상록구도 합니다.

이상숙위원 아, 그래요? 죄송해요, 그럼.

○단원구청장 민화식 한 지 5년 됐을 겁니다.

이상숙위원 아, 그래요? 소리를 못 들었거든요.

이건 몇 년 됐나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2010년부터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10년부터 했어요? 그러면 한 4년째 됐네요?

그래도 어쨌든 앞서가는 봉사단 운영도 아주 뜻 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데에 앞으로도 더 이분들이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있다면 더 부탁을 하면 잘 하지 않을까 믿음직스럽고요.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예, 감사합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구청장님 여쭙겠습니다. 담당이 따로 계신가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네, 민원봉사과장 신웅균입니다.

이상숙위원 아, 거기서도 하시는 건가요?

이것에 대해서 사실 2013년도하고 14년도하고의 기기라든가 또 어디에다 이렇게 놓는다는 걸 다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유지보수비가 많이 드나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예,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저희가 예산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2013년도에 저희가 대상기기가 13대가 있었는데요, 그때 대당 연 2420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총 하게 되면 거의 2013년도에는 한 2700, 2800만원의 유지보수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현재까지는 계약이 3914만 2천원이 돼 가지고 거의 2800만원이 1년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물론 장단점은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주민의 편의에 의해서는 좀 편하다고 느끼긴 하겠지만 과연 꼭 이것을 해야 만이 될까, 유지보수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데 해야 만이 될까, 아니면 각 동에서 지금 거의 그런 걸 하지 않나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갖다가 2010년도부터 계속 관리를 해 온 현황에 보면요, 현재 저희가 민원이 많은 와동이라든가 호수동이라든가 몇몇 동은 필요로 하는 걸 느끼지만 그 외에 보면 상당히 민원발급 현황이 저희가 기대하는 것만큼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한 게 상당히 내구연한이 지나고, 고장이 나게 되면 저희가 수리비가 계속 들어가는 편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구 초지동 청사라든가 기타 민원 유형이 적은 장소는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해서 비용을 갖다 줄이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거는 느끼고 계셨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예.

이상숙위원 제가 생각해도 단원구청이 개청이 새로 된다면 또 거기서 하시는 분들도 더 많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작은 데에 별 필요도 없이 유지보수비만 많이 든다면 올해 연말로, 2014년 12월달로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 정리해서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예, 앞으로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발급 현황을 저희가 파악 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경상비라든가 이런 유지비용을 아낄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럼 과장님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아웃트라인은 나와 있으시네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예. 저희가 지금 14대가 있는데 저희가 내구연수가 지나는 대로 그런 민원발급의 양을 봐 가면서 하나하나 줄일 생각입니다.

이상숙위원 아, 그러신 말씀입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예.

이상숙위원 어쨌든 기대해 보겠습니다. 2014년도 말에는 정말 어디가 어떻게 몇 개가 줄은 지 그걸 본 위원에게 서류제출 해주실 수 있나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민화식 청장님, 각 과장님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선부3동 동장님 잠깐 나오세요.

○선부3동장 시성명 선부3동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선부3동에는 반장님이 몇 분이나 계시죠?

○선부3동장 시성명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합니다. 70명 초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약으로 해 주셔도 됩니다.

70명 정도 된다?

○선부3동장 시성명 네.

윤태천위원 반상회는 한 달에 몇 번 정도 합니까? 1년에.

○선부3동장 시성명 각 통별로 반별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자율적으로, 여기 데이터를 보니까 한 번도 안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선부3동장 시성명 하는 데도 있고 개최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반장님들이 통장님의 역할을 보조해주는 역할이죠?

○선부3동장 시성명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1년에 반장님들의 예산을 약 5만원 세워서 상반기 하반기 2만 5천원씩 지급을 하죠, 지금 현재?

○선부3동장 시성명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통장님들의 지금 역할이 동장님 말씀대로 된다고 봅니까? 안 된다고 봅니까? 반장님들의 역할이 지금.

○선부3동장 시성명 옛날과 달리 반장 역할이 옛날보다는 축소된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반장님들이 약 70명이 있지만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현실에 통장님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선부3동장 시성명 잘 못한다고는 할 수가 없고요, 활동영역에서 경중이 있겠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선부3동 같은 경우 통장님들 수당을, 반장님들 수당을 작년도에 얼마나 시로 반납했어요?

○선부3동장 시성명 작년도에 120명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 가지고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거의 현원 인원수에 맞춰서 집행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동장님은 반장님들 예산을 짜더라도 예산을 수당을 다 못 받아 가고 도로 반납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선부3동장 시성명 그게 아니고, 제가 와서 보니까 법정 반장을 두게끔 되어 있는 숫자대로 전액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하더라고요. 실제 반장수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데.

그래서 추경에서 현재 활동 위촉된 반장 인원에 맞춰서 축소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현재 반장님들이 수당을 받아가기 위해서 그분들은 전화해서 받아가고 안 받아가는 사람들은 도로 반납하고 그러는 실정이죠?

○선부3동장 시성명 그렇지 않습니다. 위촉된 사람들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전화로 다 확인했는데요. 어떤 분들은 반장인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제가 그 명단을 보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활동을 안 하고 있다,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동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에 각 동 동장님들 계시지만, 들어가세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선부3동장 시성명 아니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각 동의 반장님들이 우리가 안산시 상록구, 단원구에 반장님들이 한 6천명 정도 됩니다. 6천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굳이 그렇게 많이 세울 필요 없다, 현실에 맞게끔 세우는 게 어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선부3동장 시성명 그거는 통장님들이 위촉 건의를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선부3동장 시성명 그래서 저희가 반장수당을 지급하기 전에는 통장님들을 통해서 다시 확인한 뒤에 수당을 지급하지, 평소에 관리하는 반장수대로 그대로 지급하는 관행에서 탈피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반장수당을 나갈 때는 활동여부 또 위촉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지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선부3동장 시성명 착오사항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윤태천위원 들어가세요.

고잔2동 동장님, 거기 고잔2동도 반장님들의 역할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반장님들?

○고잔2동사무장 김은 완전하게 역할이 잘 되고 있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통장들을 도와서 일정,

윤태천위원 여기 반장님들도 작년에 보니까 한 번도 반상회 한 적도 없네요? 근거조사 했는데, 우리가 다 이렇게.

작년에 데이터를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한 번도 한 적 없잖아요? 그리고 서면 통보한 적도 한 번도 없고, 내용은 데이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그냥 가지고 근거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도, 위원들도 공부 많이 하고 자료 수집을 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고잔2동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반상회도 한 번도 안 하고 서면으로 전화 해 가지고 이렇게 모인 적도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우리 안산시 자립도도 줄고 있기 때문에 예산도 부족한데 통장님들 6천명의 예산을 확보 해 가지고 예산 세웠다가 도로 반납하는 것보다는 각 동의 현실에 맞게끔 적게 책정해서 통장을 보필하는 게 어떠하냐고 한 번 물어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단원구청장 민화식 위원님 말씀한 내용이 옳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단원구의 반장 현황을 전체를 보면 지금 저희들 반장이 한 2800여명 정도 됩니다. 단원구 전체가요, 정원이. 그 중에 현재 인원이 한 1400여명 돼요.

그런데 분리를 저희들이 한 번 해 보면 아파트 지역에 있는 데는 사실 반장들의 활동이 그래도 상당부분 있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립주택이라든가 다가구주택이나 이런 데는 반장들의 활동이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결원이 한 49% 정도 되거든요. 50% 정도는 아직 위촉이 안 됐습니다, 정원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부분을 반장 활동비를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안 하면 또 안 하는 대로 또 그것에 따른 문제가 발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장님들하고 한 번 의논을 해서 정확하게 진짜로 활동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지원해주고, 하지 않는 분은 아예 해촉을 해서 이걸 정리를 하는 방법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태천위원 구청장님 말씀 잘 본 위원이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안산시가 돈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반장님들 이렇게 추천해놓고 한 번도 반상회도 안 하고 서면으로 통보도 한 번도 안 한 걸 굳이 우리가 5만원씩 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저희들이 각 자치행정과나 이렇게 통보해서 받은 내용을 보면 돈을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데이터를 보면 반상회도 한 번도 안 하고 서면통보도 한 번도 안 한 분들도, 1년에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5만원씩 줬다는 것은 안산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각 동장님들이나 구청장님들은 현실에 맞게끔, 동 배정에 맞게끔 해 줬으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장님들 동의하십니까? 우리 김태호 과장님 어떻게,

○원곡2동장 김태호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게 하셔 가지고요, 우리 자립도도 예산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들이 반장님 막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반장을 시켜서 통장을 보필할 수 있게끔 하라는 거지 그냥 무차별하게 하라는 내용은 아니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익희 과장님, 지방세 고액체납 명단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지금 현재 5천만원 이상 체납이 전체 얼마나 되죠?

○단원구세무1과장 원익희 지금 거의 한 170억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170억?

○단원구세무1과장 원익희 네. 420억 중에서 거의 한 35% 이상 됩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도시공사 거는 받았어요?

○단원구세무1과장 원익희 네. 이건 4월달에, 마침 그때 의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서 납부를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큰 도움이 되겠네요?

○단원구세무1과장 원익희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또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죠.

윤태천위원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거기는 지금 현재 잘 돌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체납이 많은 이유가 뭐죠?

○단원구세무1과장 원익희 이거는 과년도에 부과했던 재산세이고요, 현재 아일랜드가 작년 말에 법인회생을 신청해서 기이 개시결정은 됐고, 현재 지금 진행 중입니다.

만약에 인가 결정이 되게 되면 앞으로 체납세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매월 얼마씩 법 관리인에 의해서 시에다 부담을 하는데, 취득세 같은 경우도 아직 체납세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법인세나 취득세 이거는 5년 이상 안 내게 되면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단원구세무1과장 원익희 저희가 일단 부동산은 다 확보해 놓고 있으니까 무재산으로 만약에 판명 나더라도 저희가 무조건 결손처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5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재산이라든가 예금 상태를 저희가 확인합니다.

그렇게 해서 5년간 그런 것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죠.

윤태천위원 지금 지방세라든가 이런 고액상습자들은 대개 보면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안 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업하다가 명의변경을 하고 부도 나 가지고 상습적으로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과장님 능력을 발휘하셔 가지고 안산시가 자립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세금을 잘 걷어 들여야만 주민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단원구세무1과장 원익희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지금 단원구에서 이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 어떻게 해서 이걸 받으실 건지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단원구세무1과장 원익희 일단 저희가 전년도에 넘어온 체납액이 한 420억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130억 정도 정리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부동산 압류라든가 그런 부분은 다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냥 무조건 방치시킨 상태가 아니고 부동산을 압류했는데 그 중에서 만약에 경매가 들어갔을 때 과연 우리시가 배당을 몇 % 받느냐, 공매가 진행돼도 저희가 대부분 시가 1순위, 2순위도 있지만 후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진행사항을 저희가 봐야 되거든요.

그런 거하고 저희가 수시로 예금 상황 같은 것도 확인도 하고, 채권은 확보된 상태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적을 해서 납부를 저희가 유도하고 있죠.

윤태천위원 우리 단원구에 체납징수단 인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

○단원구세무1과장 원익희 현재 지금 7명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7명이?

○단원구세무1과장 원익희 네.

윤태천위원 7명이 다 계약직이에요?

○단원구세무1과장 원익희 계약직이 4명이고요, 3명은 정규직입니다

윤태천위원 정규직이고?

○단원구세무1과장 원익희 네.

윤태천위원 그분들 활동에 애로사항이라든가 가끔 이렇게 한 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징수하는 현황에 문제점이라든가 어떻게, 어떻게 개선방안 그런 회의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단원구세무1과장 원익희 네.

윤태천위원 그런 내용이 어떤 내용이 주로 나왔는지?

○단원구세무1과장 원익희 글쎄요, 저희 입장에서는 관에도 나가서 추적도 하고 실제 하는데, 무재산이라든가, 기업부도라든가, 개인파산 그런 경우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숫자상으로 체납상태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런 것이 좀 답답한 상황이고요.

재산만 있으면 어떻게든 저희는 받아낼 수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재산이 있으면 나도 받아내죠. 재산을 은닉해 놓은 걸 찾아내는 게 거기 우리 세무과에서 담당이죠. 있는 거 거기다 압류시켜서 받는 거 시간 기다리면 다 받지만,

○단원구세무1과장 원익희 네,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세월을 낚을 게 아니라, 빠른 시간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세정과에서는 항상 노력하고, 그쪽 체납징수단하고 자꾸만 커뮤니케이션 돼서, 대화를 해서, 회의를 해서 자꾸만 아이템을 찾아야 됩니다.

○단원구세무1과장 원익희 네.

윤태천위원 과장님 말씀은 “부동산 가지고 압류해놓으면 시간이 지나가면 받을 것 아닙니까?” 그거는 앉아서 기다리는 방법보다 우리가 뛰어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단원구세무1과장 원익희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세무2과장님.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네, 세무2과장 양태호입니다.

윤태천위원 지방세 과오납이 올해는 몇 건이나 나왔죠?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2014년 8월말 현재 2만 3,819건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몇 건이요?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2만 3,819건이요.

윤태천위원 과오납이?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예, 과오납 합해서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이 과오납에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납이라는 개념이 있고, 오납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과납은 뭐냐 하면 당초에 내가 내야 될 세금보다 더 많이 내는 세금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윤태천위원 그거는,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아니, 그런데 당초부터 이걸 많이 낸 게 아니고, 어떤 법령상에 제도나 아니면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서 당초에 내가 낸 세금보다 더 많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자동차세를 1년에 연납을 합니다. 10만원. 그럼 1년 동안 연납을 하고 있는데, 어떤 예를 들어서 도중에 내가 그 자동차를 팔고 다른 자동차로 대체를 한다.

그러면 연납한 세금은 돌려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사정의 변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재산세를 부과했는데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과정에서 법령 적용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과오납이 생기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을 한다고 그래서 건수가 줄어들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런 제도나 변경이 돼야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행부에서는 2016년도에 자동차 연납을 폐지를 하도록 올해 법 개정을 국회에 상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는 내년부터 저희가 독립세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리고 2017년부터는 저희 시에 신고납부를 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이런 부분은 좀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오납을 말씀드리면, 오납의 발생 원인은 자기가 내야 될 세금이 아닌데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세관청이 좀 착오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납세자가 이중납부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수를 줄인다고 그러면 이 오납부분에 대해서 과세자료 정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해서 줄여야 되고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두 번 이상 그렇게 되면 별로 안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죠?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 걸 하는 기관에서는 실수 안 하게끔 세무2과에서는 해야 됩니다, 그걸.

어떤 경우는 이중으로 부과했을 때는, 저 같은 경우도 이중으로 한 번 부과한 적이 있더라고요. 돈을 냈는데 다시 또 내라고 쪽지가 날아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고지서를 가지고 가서 통장에게 낸 거를 확인해 가지고 도로 받은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시민의 시간도 낭비될뿐더러 또 우리 공무원의 신용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게.

왜냐하면 고리업체도 아니고 낸 걸 또 내라고 그러면 시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실수 안 하게끔 당부 부탁드리고요.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예.

윤태천위원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세금을 많이 안 내는 게 얼마나 됩니까?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세나 재산세 같은 경우는 거의 납부를 많이 하고요.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주민세입니다.

주민세가 8월달에 5천원씩 부과하는 건데, 한 번 부과하는데요, 그거는 전년도까지만 해도 납기 내 징수율이 한 8.8%, 2만 2천명 정도 부과하면 8.8% 정도 밖에 납부를 안 했는데, 올해는 한 2만 4천 건 정도 부과해서 한 2400건 정도 납부를 해서 한 12.8% 정도로 더 올랐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위원님이 작년부터 그렇게 지적을 많이 해주셨지 않습니까, 외국인 체납에 대해서?

윤태천위원 네.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부과하기 전에 동사무소 원곡본동, 원곡1동, 초지동,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동사무소에 나가서 납세 설명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외국인의 납세안내문을 만들어서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는 안산역이라든지 접객업소라든지 이런 데에 부착을 해서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그 납세의무에 대해서 의식이 좀 향상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윤태천위원 직장 다니는데 있잖아요, 직장?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네.

윤태천위원 회사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협의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외국인들 많이 다니는 직장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정당하게 주민세면 주민세, 자동차세를 한국에 살면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안 내고 사니까 차량도 보면 대포차량도 굉장히 많고, 보험도 안 들고 무대포로 타고, 그런 거를 우리가 잡기 위해서는 회사, 회사에서는 급여를 타니까 급여대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 번 고민해보시는 것도 괜찮겠는데요.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그 방법을 저희가 찾으려고 사실은 근로복지공단 거기에 외국인을 고용한 업체명단을 저희가 확보해서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저희 지방세법에서 과세자료 요청기관이 제외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행안부에 올라가서 이 부분도 과세자료를 요청하면 저희한테 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해 달라.

그래서 올해 법령 개정을 그렇게 하도록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외국인 고용하는 업체에 그 자료를 요청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체납처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우리가 그렇게 고생 안 하고 회사, 지금 외국인들이 직장을, 안산에 외국인이 한 4만 5천명 정도 되는데 몇 만 명은 직장을 다니게 되면, 우리가 직장에다 그렇게 하게 되면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고민해주시고요.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예.

윤태천위원 자동차를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게 몇 대나 됩니까, 외국인이?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잠시 자료를 한 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지금 한 3400대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3400대 중에 등록된 수는, 세금 다 정확히 낸 건 몇 대예요?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등록된 게 3391건 과세를 하는데요, 징수실적 건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확인을 아직,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여기는 없고요?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잠시만요.

윤태천위원 네.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한 55% 정도 됩니다, 징수율이, 납기 내 징수율이.

윤태천위원 그럼 55%는 지금,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55%면 한 1700 정도.

윤태천위원 이게 나머지는 대포차 아니에요. 그죠?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그건 대포차인지 아닌지는 그거 가지고 지금 상태에서 판단을 못하고,

윤태천위원 이런 분들이 명의이전도 안 되고, 보험도 안 들고 그냥 타고 다니는 차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걸?

이런 것도 같이 해서,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우리 외국인들이 차를 무대포로 타고, 보험 안 들고 사고 나면 도망가는 차들이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도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셔야 돼요. 강구해주셔야 돼요, 이게.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부과는 하는데요, 그게 대포차인지 아닌지는 현 상황에서 판단하기가 어렵고, 저희가 체납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게 대포차로 판명이 되면 저희가 그 차를 가져와서 공매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윤태천위원 어제 내가 상록구나 우리 안산시 세정과에, 담당 세무과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징수하기가 어려워서 T/F팀 구성할 때는 외국인 한 분을 더 두자, 라고 내가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 체납자들이 한 8만명,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

그게 우리가 대화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을 별도로 둬서, T/F팀 구성을 둬서 그분도 징수팀에 하기로 어제 약속을 받아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그쪽에서도 만약에 그런 영치가 안 된다고 그러면 한 번 고민해봐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네. 하여튼 청장님하고 또,

윤태천위원 우리 한국 사람만 둘 게 아니라, 거기에 이 많은 차량이 많고, 세금을 많이 안 낸다 그러면 T/F팀에 하나의 계약직으로 일부를 둬서 같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 같이 다니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 원익희 과장님도 한 번 고민해봐 주시고요.

○단원구세무1과장 원익희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 하겠습니다.

손관승 간사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먼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아까 이상숙 위원님도 얘기하고 윤태천 위원님도 얘기했는데요, 구청장님.

통장들 보니까 20년 넘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단원구청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장기근속 공무원들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의견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법 개정됐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실 거죠?

○단원구청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아까 송바우나 위원 얘기한 것 중에, 아까 NC백화점을 예로 들었는데, 거기 원래 공개공지 확보하게 돼 있는 건 아시죠? 5000㎡ 이상 문화시설이라든지, 더군다나 판매시설들이잖아요, 그런 데는?

그러면 다른 상임위 속기록도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쪽 건설과에서도, 본청 자체에서도 공개공지 데이터를 안 갖고 계시대요.

그런데 구청에서도 당연히 파악이 안 된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건축주 용적률 혜택도 받은 부분들도 있고 한 거고, 더군다나 시민 휴게공간으로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공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들을 임대사업자들이 어떤 본인들의 이익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단원구라도 그런 부분들 좀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 꼭 얘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거와 관련해서 구청장님께 추가로 부탁드릴 거는요, 지금 단원구에 롯데백화점, 그리고 여기 앞에 뉴코아, 그리고 홈플러스 이렇게 대형 백화점들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장소에 대한, 통로에 대한 지금 상업 판매하는 사항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 사항 조사하셔서 저희 상임위 소관은 아닌데 위원들한테 어떤 식으로 조치하셨는지를 차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러니까 매장 안의 점포에 대한 무단점유나 불법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나정숙 그 건물 바깥에서 상업행위 하는 부분이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건물 바깥에요?

○위원장 나정숙 네. 뉴코아 같은 경우에는 판매장 아닌 밖에 지금 상설판매장을 해서 상업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원구청장 민화식 예.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롯데백화점도 마찬가지로 특별행사 이벤트 하는 식으로 해서 백화점 밖에서 상업행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단속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대형 매장에 대한 관리는 대형 매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일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로 하고요.

저희들은 개별법에 의해서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에 대한 부분하고 또 개별법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제가 자신 있게 전체를 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대형매장 바깥에, 예를 들어서 노점상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도로를 점용했다든가 이런 관련 법규에 대한 내용은 관련 규정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고, 또 지하주차장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재난안전과 관련돼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피 관련해서 관련 법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관련 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 대형매장 인도나 이런 데에 불법적으로 상행위, 그 다음에 무단 도로점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안 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전년도 행감자료에 보니까 지방세 체납이라든지 과오납 부분들 계속 지적되는 사항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그래도 많이 노력하셨네요? 시세 같은 경우도 결손액은 많이 줄었는데 체납액 전체 금액은 늘었습니다. 그죠?

○단원구세무1과장 원익희 네.

손관승위원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단원구세무1과장 원익희 전년도에 저희가 도시공사 건이 있어 가지고 체납액은 좀 늘었습니다.

손관승위원 결손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중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원구세무1과장 원익희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이게 5년이죠, 지금?

○단원구세무1과장 원익희 예,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손관승위원 예, 5년으로 돼 있는데, 그 안에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들은 아는데, 그래도 기간 도래해서 그냥 자동 결손 되는 경우들도 꽤 발생하지 않습니까?

○단원구세무1과장 원익희 그렇죠.

손관승위원 그런 결손액이 발생하고, 올해 8월 기준으로도 벌써 53억이네요. 그죠? 53억 6600인데,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원구세무1과장 원익희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결손시켰다 하더라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5년간 사후관리를 합니다. 저희가 사후관리하면서 추후에 재산이 있는 게 발견되면 저희가 결손 취소를 하고 저희가 다시 또 징수를 들어갑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소멸시효 이전에 확인하는 경우에만 그렇지 않습니까? 소멸시효 완전히 끝나고 난 다음에는 새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단원구세무1과장 원익희 그렇죠. 소멸시효로 해서 5년 경과 됐을 경우는 이미 그건 끝난 상태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결손 결정을 하실 때 꼭 신중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단원구세무1과장 원익희 예, 저희가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지난 행감 자료에 보니까 지방세 체납인력 증대방안이라고 해서 체납인력 3명을 증원요청 했다고 돼 있는데, 받으셨어요, 인원?

○단원구세무1과장 원익희 못 받았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여기는 추진완료라고 돼 있는데요?

○단원구세무1과장 원익희 당시 저희가 조직개편 할 때 요구를 했었는데, 금년 4월 1일 분과 되면서 사실 인원을 받기는 어려웠고, 이번 10월달에 한 명을 저희가 인원을 보충 받았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일단 대부분 체납세액이 양 구청에서 많이 발생하잖아요?

○단원구세무1과장 원익희 네.

손관승위원 그러면 더욱 더 본청에 강력하게 요청하셔서 충분한 인원을 받아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계속 실적도 더 나아지실 것 같고.

지금 단원구청 같은 경우 굉장히 잘 관리해 오신 것 같은데, 올 한 해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강력하게 요청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세무1과장 원익희 알겠습니다. 인사부서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과오납 부분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과납 오납 부분 얘기하시는데.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네, 세무과장 양태호입니다

손관승위원 여기도 잘 하셨네요? 행정기관 착오가 현격하게 줄었는데요?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그 밑에 환급세액 부분 있잖아요?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네.

손관승위원 미환급액은 늘었어요.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미환급액이 늘은 사유는 밑에 보시면, 세목별 과오납 내역에 보시면 도세 지역자원시설세가 8427건이 올해 새로 발생됐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법령 적용 변경으로 인해서 올해 재산세를 과세하고 난 다음에 그게 법령이 바뀌어서 그 부분을 환급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환급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지금 미환급된 부분이 많이 남아서 미환급 부분이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손관승위원 미환급액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도로 방법을 강구하셔서라도 꼭 다 돌려주세요.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한 3회 정도 이렇게 정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구청장님.

○단원구청장 민화식 예.

손관승위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송바우나 위원이 오전 질의내용 가지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자율방범대 있지 않습니까? 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가, 지금 자율방범대 관리업무가 구청업무입니까, 아니면 본청 행정지원과 업무입니까?

○단원구청장 민화식 관리업무는, 그러니까 지금 관리하고 하시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손관승위원 지도 감독이라든지 실태라든지 전체적인,

○단원구청장 민화식 실태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합니다.

손관승위원 그죠? 구청업무죠?

○단원구청장 민화식 네.

손관승위원 그런데 이게 내년도 조직개편안에도 구청 업무로 안 내려가 있고 지금 자치행정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업무분장표상은?

○단원구청장 민화식 자율방범대 내려온 거요?

손관승위원 예.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거는 자율방범대 중에서 새롭게 신규가 생기거나 이런 거는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에 대한 편성, 또 대원들에 대한 전체 관리, 연합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자율방범대가 지금 어디에 계신지는 아시죠? 지금 자율방범대 지대사무실들이.

○단원구청장 민화식 각각에 다 있죠.

손관승위원 대부분 공원이라든지 체육용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단원구청장 민화식 예,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엄밀히 말하면 불법이죠, 구청장님? 그죠?

○단원구청장 민화식 불법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렇죠.

손관승위원 대다수가 불법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건축물로 보면 그것도 불법 건축물이 되는 거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율방범대가 원칙적으로 구청 업무로 100% 내려가야 되는 게 맞는데, 구청장님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렇지 않습니다.

손관승위원 실질적으로 여기 구청 업무분장에도 보면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은 구청업무로 돼 있지 않습니까?

○단원구청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더욱 더 자율방범대 부분만이라도, 다른 여러 것들을 제쳐놓고 그것만이라도 구청 업무로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런데 지금 자율방범대에 대한 거는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고 지급하고 예산편성하고 다 있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저도 자치행정과장을 했지만, 새롭게 신규가 생긴다든지 또 연합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요? 또 연합대에서 연합대 나름대로 점검을 하고, 또 연합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별도로 생기고 이런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좀 컨트롤을 해줘야 되고, 또 시에서 예산을 세울 때거나 아니면 자율방범대에 대한 시책적인 개발을 할 경우에는 시에서도 해야 된다고 전 판단이 됩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 대부분 다 지금 불법 건축물 상태, 주차장 안에 있다든가 공원용지에 있지 않습니까?

○단원구청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바꿔 말하면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이 불법을 눈감아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냥 그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실 게 아니고요. 엄밀히 말하면 불법을 알고도 눈감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다 컨테이너박스 갖다 놓고 사무실 쓴다고 하면 그거 용납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거기에 따른 대안책으로도, 아까 송 위원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동사무소들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새마을도 그렇고, 예비군부대도 그렇고 지금 동사무소 안에 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단원구청장 민화식 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특별하게 자율방범대가 동사무소하고 거리상이라든지 어떤 치안문제로 떨어져 있어야 될 곳은 배제를 하더라도 그 주위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동사무소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업무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고 관리감독도 더 용이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님?

○단원구청장 민화식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에 1개 동에 자율방범대가 하나가 있을 경우에 위원님의 말씀도 맞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1개 동에 지대가 2개, 3개 있을 경우에,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자율방범대를 각 동에 하나의 지대로 통합을 하고, 이런 거를 저희들이 권장을 했고,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자율방범대연합대나 구 연합대에도 저희들이 그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합하는 데는 인센티브로 차량을 수리하거나 교체를 할 때 가점을 주고, 가중치를 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통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나름대로 통합이 되고 이렇게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1개 동에 하나로만 된다면 그렇게 동에 신축을 하거나 이럴 때 들어가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위치나 어떤 효율 면에서 부득이한 경우를 배제하고는,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A라는 동에 3개가 있을 경우에 동에 3개를 다 넣을 거냐, 이런 부분들이 갈등이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동 안에 못 들어가는 곳 같은 경우들이라도 일단 있어서는 안 될 위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주차장 부지들 같은 데, 공원 내라든지.

○단원구청장 민화식 예.

손관승위원 이런 곳에 있는 것은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원구청장 민화식 옳으신 말씀입니다.

손관승위원 방범대들 환경도 열악한 것도 알고 아는데, 그렇다고 지금 시 재정상으로 거기다 건물을 지어주실 것도 아니고, 그러면 불법을 알고서도 여지까지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갈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는 저희도 정리가 필요한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건 소소한 민원들인데요. 원곡본동장님, 원곡본동 주차장 바닥 뭘로 되어 있어요? 상황이 어떤지는 아시죠? 제가 사진도 찍어 갖고 왔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곡본동장 김왕수 저희가 예산을 지금 1000만원 이상 되는 사업은 동에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구청하고 협조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든지, 그런데 저희가 건물이 생긴 지가 3년밖에 안 돼 가지고 좀 나름의 재포장 하는 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지금 느슨하게 되어 있는 걸 같은 재질의 벽돌을 구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타이트하게 하는 방안, 그렇게 해서 좀 더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도 거기 갔다 왔는데요, 아침에 뵀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주차장인데 거기 파벽돌로 바닥 하셨죠? 다 지금 울컥울컥 떠 있는 것도 아시죠?

○원곡본동장 김왕수 아니, 당초에 파벽돌로 한 게 아니고 적벽돌로 단단한 걸로 했는데, 차가 주차하고 들어가고 나가는 그런다고 해서 앞바퀴가 계속 회전을 하는 그런 관계로 이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은 주차라인 안에는 좀 양호한 편인데 통로 부분이 많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보수를 하면 한 1, 2년 정도는 좀 더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이면 주차장에 맞게 바닥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동장님 책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문제 많은 거지 않습니까? 지금 비오는 날 같은 경우는 아주 엉망이에요, 엉망.

○원곡본동장 김왕수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관련부서의 협의를 받아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구청장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방안이 있으세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제가 현장에 한 번 가보고요, 동장님하고 현장, 제가 지금 위원님 사실 아직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보고, 동장님하고 한 번 또 보고, 위원님하고 의논드리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야 답이 나오는 건지 한 번 고민을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예산이건 어떻게든지 한 번 조치를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거 바로 조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심각하고요, 지금 상태가. 거의 다 갈라지고 뜨고 그랬어요. 지금 사람이 밟아도 울컥울컥 올라올 정도거든요.

그리고 공원관리는 구청에서 안 하는 건 아는데, 그래도 구청장님이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서요.

신길공원 아시죠? 신길공원, 만해가든 있는데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압니다.

손관승위원 거기 지금 주차장 대형차들 주차장으로 쓰시죠? 주민 편리를 위해서 쓰시는 건 좋은데, 그 옆에 컨테이너박스 갖다 놓고 거기다가 자재도 쌓아놓았어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거기가 신길 배수로 공사 현장사무실 거기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5일이면 공사가 끝날 것 같습니다. 아마 끝나고 나면 거기 철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사용하시는 거는 그다지 일반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곳이 아니니까 사용하시는 건 괜찮은데, 주말에도 컨테이너박스 창고 같은 게 다 열려 있어요.

거기 보니까 장비 같은 것들도 있더라고요. 대부분 주차하시는 차들이 외부 차량이지 않습니까?

○단원구청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현장의 감독사무실을 거기다 컨테이너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도난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신길공원 꼭대기에 골프장 있는 거 아시죠?

○단원구청장 민화식 골프를 안 쳐서 안 가봤습니다.

손관승위원 뭐라고 하죠? 제가 이름을 몰라서 파크 홀이라고 되어 있던데, 소프트볼보다는 좀 작은 거 있지 않습니까, 골프공?

○단원구청장 민화식 아, 예, 로드볼.

손관승위원 거기 지금 장애인분들한테 위탁을 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단원구 내에 있는 시설들이니까, 그 화장실 문제 있는 거 아시죠?

○단원구청장 민화식 하여튼 저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고요.

하여튼 지적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거기가 화장실 장애인분들한테 대여를 해 주셨는데요.

(영상자료 설명)

이게 지금 화장실이에요. 장애인들 쓸 수 없겠죠?

○단원구청장 민화식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한 번 체크하고요, 관련 부서하고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시민공원과에는 확인을 했는데, 여기가 물이 못 올라온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을 세워서 하신다고는 하시는데, 안타까운 게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설을 대여하기 전에 사전에 검토는 하고 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검토도 안 하고 또 그냥 이렇게 대여를 하시면 결국 거기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단원구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단원구청장 민화식 예.

손관승위원 구청장님 꼭 현장에 한 번 가서 보시고요, 내년에 장애인분들도 쓰시기 편하도록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네, 현장에 한 번 가서 보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저는 손관승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같은 맥락인데요, 시민공원과에서 확인할 텐데 지난번에 원곡공원 재정비 한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 사항 신문에 났었잖아요?

그거 확인하셔서 다시 정리한 거 파악하고 계시고 정리됐나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원곡공원인가요?

주미희위원 네, 원곡공원이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아, 네.

주미희위원 여러 가지 거기도 장애시설에 맞지 않는 여러 시설들이 되어 있고, 또 비장애인들한테 필요 없는 것들 되어 있어서 신문에 났었거든요.

그거 어쨌든 시민공원과에서 확인해야 되나, 단원구고 단원구에서 또 큰 맘 먹고 재조성한 공원이잖아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네.

주미희위원 구청장님 거기 지난번에 여러 가지 올라와 있던 것들 해결됐는지 한 번 차제에 시민공원과하고 확인하셔서 알아봐 주시고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아까 이상숙 위원님이 질문했던 통장 건이요, 임기.

그거는 이번에 새로 조례 개정되면서 그런 문제점들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전에는 그런 얘기들은 많았었어요. 통장이 한 번 되면 계속 통장 하는데, 어쨌든 다들 열악하다 보니까 경제사정이 거기에 따른 장학금이라든지 여러 조그만 수당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 때문에 어디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석이어서 통장이 없는 데도 있고, 또 정하여지기 힘든 지역도 있는가 반면, 어디는 또 하고 싶은데도 장기적으로 어느 사람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왕왕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됐었잖아요? 2011년도에.

그런데 어쨌든 그런 데도 불구하고 2년씩 세 번을 하니까 6년이나 돼요.

그런데 그 문제는 뭐냐 하면 그전에 했던 사람들이 그것의 적용을 안 받고 그냥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근 10년씩 한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전에 이미 해 왔던 거 있고, 앞으로 또 그렇게 해 가면 장학금 그 사람이 계속 받으니까, 애들 키울 만큼.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조례가 개정됐으면 그 조례대로 시행이 되겠죠.

그래도 새로 시작한 사람 2017년도에나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동네 사람들 보기에는 새로 조례 만들어서 바뀐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10년씩 거의 안 바뀌니까 거의 통장 안 내놓으니까.

○단원구청장 민화식 예,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 거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거 외에 통장이니 하면서 여러 가지 또 통장 품위라든지 그런 통장에 안 맞게라고 단어를 쓰기에는 뭐하지만 옆에서 보면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장 재정비라고 해야 되나요? 또 지금 임명된 사람들에 대한 확인 같은 것들 잘 하고 있는지, 그런 거 한 번 확인해봐 주시고요.

특별한 일 없으면 계속 3년, 2회 연임에 대한 그런 조례는 어떨 때 중간에 연임하지 않고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지금? 어떤 귀책사유가 있으면.

○단원구청장 민화식 지금 현재 조례에 2017년 10월 30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안이라도 지금 매너리즘에 빠졌다든지 아니면 경쟁의 대상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동장님들이 또 평가 기능이 있고 이렇게 해서 아마 그때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점진적으로 동장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변화를 주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우리 솔직히 얘기하면 통장 동사무소에서 모이라는 모임 그런 거 다 참석해야 되고, 박수부대처럼 꼭꼭 나와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통장님들 그런 데에 활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라도 통장 연수 이제 당장 내일 있잖아요? 전에 윤태천 위원님이 한 번 말했는데 일반적인 늘 해 왔던 통장연수에서, 그러니까 통장님들로 하여금 그 전부터 해서 한 10년씩 임기되신 분들에 대한 그분들 딱히 해서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라 활성화시켜야 되죠.

○단원구청장 민화식 네,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통장님들이 동네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맞춰서 지금 현 시대에 숟가락 그런 것까지 개수를 알라고 한 건 아니지만, 동네 사정을 정말 동장님들이 통장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통장님 통해서 어떤 동원에 필요한 그 사람들로 쓰지 말고, 동 활성화를 위해서, 통장들이 제일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객관적으로 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통장님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의 방안을 이제쯤은 그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 통장들이 그냥 매너리즘에 빠졌다, 10년씩 했다, 그런 것의 문제가 아니라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어느 동은 아파트 같은 데는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요. 아이디어 있고, 발로 뛰는 사람 있고, 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동네에 아줌마들 보면.

그렇게 확인하셔서 조금, 그리고 지금 기존 통장들 옆에 통장이 내가 옆 동에 누구 살면 추천해주고, 이런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누구 아니면 못 들어간대,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참에, 이런 얘기 지금 의회에서 나왔으니까 좋잖아요, 정리하시게.

○단원구청장 민화식 예,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렇게 한 번 파악하시고 정리하시고, 통장들 제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어디 인원 동원 박수부대 하지 마시고요, 아이디어 내고 동에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제가 사실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통장님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들이 상당부분 많은 줄 알았습니다, 사실이요.

그런데 세월호 사고 이후에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저도 물론이고요. 고잔1동이나 와동이나 선부3동 그 이외에 선부2동, 1동 여러 동에서 아픔을 같이 할 때, 만일 통장님들이 물론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 하셨던 분들의 상당부분들이 같이 어울려주고 이런 모습들을 또 볼 때 그렇게 누구는 아니고 누구는 돼, 이런 것도 또 아니더라고요, 제가 직접 보니까.

주미희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이렇게 해서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수년 전부터 계속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지금 통장님들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는 꼭 더하고 싶다, 이런 거보다는 많이 혁신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걱정해주는 그런 기준을 마련해 주셨으니까 그것에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물론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네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나서고, 우리가 제일 먼저 부탁할 수 있고, 동에서도 제일 먼저 부탁할 수 있는 사람들이 통장님들인 거 알고요. 그분들 동 행사 있을 때 제일 열심인 거 알고요. 특히 또 저희를 비롯해서 세월호 사고에 옆 동네들 통장님들 나서서 제일 많이 애써주신 거 압니다.

그럼에도 그런 것에 대한 의원들이나 동네의 주민들이 그런 얘기들이 있다면, 물론 그렇죠.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정말 잘 해 오신 분들 가운데 그런 의견이 있다면 돌아봐주는 것도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지금 행감 때 맞는 건지 모르지만 고잔1동 동장님, 지난번 추경에 힐링비 추경 제가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실시했었나요?

○고잔1동장 김동완 네, 실시했고요, 지난 16일날 실시했고, 설문조사도 했는데 만족도가 93% 나왔고 불만 있는 거는 전혀 없이 이번에도 대만족 결과로 실시 완료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때 제가 제안했었는데, 늘 했던 앞의 임원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는데,

○고잔1동장 김동완 다양한 계층이 이번에 참여했고요, 단체회원은 이번에는 거의 없었고, 거의 99%가 주민으로 이렇게 해서 현수막도 내걸고, 그 다음에 안내유인물도 해서 심지어 교회나 이런 데까지 다 배포하고 그래서 거의 이번에는 주민으로, 그 다음에 연령층도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해서 아주 성과 있게 완료를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내년 사업에 또 똑같은 프로그램 말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무엇이 힐링 할 수 있고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 4·16 사고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부터 해서 아우를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좀 더 계속 개발하셔서 내년 예산이든 업무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고잔1동장 김동완 네, 내년 예산도 저희가 올렸습니다.

주미희위원 예산을 올렸을 때 그것에 또 맞는, 늘 하던 사업이 아니라 한 번 해 봐서 또 그것의 만족도 그거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고잔1동장 김동완 이번에 설문조사 해 보니까 너무 좋은데 좀 짧다, 그래서 1박2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나왔고요. 하루 하다 보니까 하루에 명상프로그램을 4개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타이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느슨하게 1박2일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참 많이 듭니다.

주미희위원 네, 많이 들고 너무 또 그 프로그램에 집착하시지 마시고요, 다양한 것도 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잔1동장 김동완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와동 동장님, 제가 지난번에 와동 합동경로잔치 가봤어요. 다른 동네는 한 동에서도 지역, 지역 경로잔치 하잖아요?

○와동장 황선길 예.

주미희위원 와동 특수사항, 그렇게 한꺼번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고무적이고 참 힘든 행사였을 텐데 대단히 애쓰셨습니다. 부임한지 얼마 안 됐는데.

○와동장 황선길 네, 감사합니다.

주미희위원 노고에 찬사를 보내고요.

그때 잠깐 얘기 나눴는데 지역 특성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고령자하고 저소득층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와동장 황선길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와동 특색에 안타까움 같은 것들을 말씀하셨잖아요. 은행 없고, 또 아파트 없고, 또 뭐 하나가 없다고 그랬죠?

○와동장 황선길 병원도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병원 없고 그런 가운데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 지내보시고 지금 저하고 똑같이 4개월째 됐잖아요?

○와동장 황선길 예.

주미희위원 와동에서 그러면 지금 이제 부임하셨으니까 또 신념 있으실 거 아니에요?

○와동장 황선길 네.

주미희위원 그런 거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해보시고, 여기도 4·16 사고에 많은 희생자도 있는 곳이잖아요?

○와동장 황선길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

○와동장 황선길 저희는 고잔1동하고는 좀 다르게, 저희가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위해서 지난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셔서 저희가 50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1단계로 저희들이 임원 선출이라든지 거기 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교육을 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을 뭘로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저희 동에 안고 있는 부분들이 주차문제, 쓰레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진짜 불이 나면 소방차가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동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이 15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보니까 830평, 900평 이런 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1단계로 주차장 어린이놀이터죠, 놀이터 지하에 주차시설을 넣고, 그 위에 쉼터라든지 거기에 사랑방이라든지 작은도서관을 설치해서 장기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선적으로 하겠다, 주차난도 해결하면서.

주미희위원 그런 식으로 어떤 방안들 계속 모색하시고, 말하자면 잠깐 얘기 나눴듯이 와동에 살다가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다른 동으로 내가 이사를 해야지, 잠깐만 거주해야지, 하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와동에 살아서 잘 살았다, 여기 있으니까 어떠한 거는 좋았다, 라고 정주의식 가질 수 있도록 동장님 계실 때에 여러 가지 활성화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조금 혼자 다 하시기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지금 시 차원에서나 나라 차원에서도 잘 하기 힘든 건데, 그렇게 방안 모색하셔서 계속 노력 부탁드립니다.

○와동장 황선길 네. 저희 동은 잘 아시는 것처럼 80%가 세입자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노인분들도 많고 저소득층도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저희가 마련하려고 조례가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각지대에 있는, 진짜 자식들 때문에 보호를 못 받는 그런 분들을 하루에 한 2시간씩 열흘 정도 뒤에 청소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드리면서 그분들이 폐지나 이런 걸 안 줍고도 이렇게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게 조례가 금년 연말에 통과 되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 동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부3동 동장님, 선부3동 사업 중에서 제일 자신 있게 말했던 거, 독거노인들 야쿠르트 매일 주면서 그분들 현황 파악했던 거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선부3동장 시성명 네.

주미희위원 아직도 지속하고 있나요?

○선부3동장 시성명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언제까지 계속 하실 생각이고, 그 재원은 어떻게 확보하고 있나요?

○선부3동장 시성명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주민자치위원도 위원장이라든지 거기에 어떤 감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바뀌면서 또 위촉되고 해촉되는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건가요?

○선부3동장 시성명 네, 그렇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거기서 지금 좋은 사업이었잖아요?

○선부3동장 시성명 네.

주미희위원 그분들 밤새 안녕 그런 아쉬운, 안타까운 그런 현황 같은 거 파악할 수 있어서 그런 거 했던 거잖아요?

○선부3동장 시성명 네.

주미희위원 해서 좋았던 점이랑 그거 이후에 어떠한 그분들을 계속 야쿠르트만 줄게 아니라 어떠한 또 다른 방안으로 또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

○선부3동장 시성명 일단은 저희가 고령 어르신들에 대해서, 고독사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 3일 걸러 전화하는 것도 또 쉽지 않은 문제이고 또 본인들이 받아들이는 게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서 고민 끝에 야쿠르트 사업을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을 했는데, 그러면 타 동처럼 그분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립할 수 방안 같은 것들은 또 그렇게, 아까 와동처럼,

○선부3동장 시성명 이미 그분들은 거동하기가 불편한 쪽에 가깝기 때문에 어떤 스스로 생활능력을 갖춰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이거죠? 지금 상황에 그분들은 아직 너무 힘든 상황이라.

○선부3동장 시성명 그래서 저희는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쌀 모으기 사업을 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한 1300㎏을 모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독거노인들에 대해서는 그런 방안을 계속 노력하시고, 야쿠르트 사업은 지속하겠다?

○선부3동장 시성명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선부3동도 4·16 사고에 대해서 해당된 지역인데, 거기에는 타 지역처럼 아니면 선부3동만의 어떤 활성화 방안이 있으세요?

○선부3동장 시성명 그래서 지금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트라우마 정신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진행하기 전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일방적으로 어떤 공급을 하는 것보다도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사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주미희위원 어떤 조사를 했어요?

○선부3동장 시성명 트라우마센터 내지는 유족들이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

주미희위원 유족들 말고 그 주위 시민들의 동네 주민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또 따로 없나요?

○선부3동장 시성명 그거는 시에서 준비한 트라우마센터를 이용하면 될 것이고, 그분들은 수시로 또 모여서 정보교환이라든가 그런 걸 하기를 또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한 결과,

주미희위원 선부3동은 그 사고 이후로 침체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선부3동장 시성명 지금 제가 며칠 동안 큰 상점들을 몇 군데 방문을 해 봤는데요, 도저히 버틸 수 없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주미희위원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나와서 고잔1동은 힐링캠프 한 번 해 봤고요. 와동은 지금 고령인들을 위한 그런 사업을 할 거고, 또 좋은마을 만들기 하잖아요?

○선부3동장 시성명 네.

주미희위원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선부3동이 지금 만들고 있는 사업이 있냐고요.

○선부3동장 시성명 그래서 저희는 유족들이 모이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다문화센터에 원하고 있는 부분을 지금 시에 건의 해 놓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는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각종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그쪽으로 치중해서,

주미희위원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 지금 어떤 사람들로 구성돼 있죠?

○선부3동장 시성명 지금 지역주민과 우리 단체 활동하는 분과 지금 혼합되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몇 명이죠, 총?

○선부3동장 시성명 지금 몇 명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주미희위원 일반 주민이 몇 명 정도 퍼센테이지가 되죠? 단체장들 말고요.

○선부3동장 시성명 그걸 지금 어떤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있지 않고요. 지금은 내년도 사업을 받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주미희위원 내년도 사업 받으시려면 지금쯤 어떻게 구성하고, 일반 주민이 몇 퍼센트고, 단체장은 어떻게 들어가고, 지금쯤 구상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선부3동장 시성명 그 교육을 받음으로써 사업 신청할 때 더 좋은 인센티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교육 위주로 지금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교육하고 나서 어떤 사업해야 될 때 예산 올라오잖아요?

○선부3동장 시성명 네.

주미희위원 예산 지금 편성하고 있죠?

그러면 그거 어떻게 구성할 거고, 거기에 주안점이 뭐고, 목표를 어떻게 갖고,

○선부3동장 시성명 그 사업은 별도로 우리 예산으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 공모도 저희 상임위고,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올라오잖아요?

○선부3동장 시성명 네.

주미희위원 그럼 거기 심사할 거 아니에요?

○선부3동장 시성명 네.

주미희위원 거기에 뽑혀야 되는 거잖아요?

○선부3동장 시성명 그렇죠.

주미희위원 그럼 지금쯤이면 거기에 대한 구상이 잡혀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선부3동장 시성명 그것을 지금 의견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결집하고 있어요?

○선부3동장 시성명 네.

주미희위원 그거 빠르게 하셔야 되고요. 예산편성 되는 거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선부3동장 시성명 네.

주미희위원 그리고 적어도 지금쯤이면 적어도 선부3동이 어디에 주력을 갖고 좋은마을 만들기를 하겠다.

그러면 단체장은 몇 퍼센트, 일반 주민은 몇 퍼센트 해서 적어도 아우를 수 있게 선부3동에 화정동, 공작아파트, 수정아파트 15단지부터 여러 단지가 있잖아요.

구성원들은 어떻게, 어떻게 골고루 넣겠다, 아니면 사고지역을 더 많이 넣겠다, 그런 정도로 구체적으로 지금 방안 세우셔서 올려야, 또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단하고도 얘기가 돼야, 그거 그래야 거기 뽑히잖아요.

○선부3동장 시성명 기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단체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단과,

주미희위원 각 단체에다 맡기시지 마시고요, 동장님이 참여하시고요,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번에는 그거 신청하시면 뽑힐 수 있게, 거기 심사위원 선정될 수 있게 노력하시라고요.

○선부3동장 시성명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미희위원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답변 못하실 정도로 구상되어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구상하셔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부3동장 시성명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행정지원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전준호위원 동별로 주민센터에서 정보화교육을 하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이 일이 행정지원과에서 각 동주민센터하고 연계해서 지금 관장하는 업무가 맞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12개 동이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초급, 중급, 심화과정 이런 거 다 있죠, 동별로? 혹시 아시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과정은 여러 개 있지만 초급, 중급, 심화과정까지는 아니고요, 프로그램별로 아주 기초부터 시작해서 SNS도 있고, 엑셀도 있고, 이렇게 프로그램별로 한 네다섯 가지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인근 동이 같이 고민을 해서 이 시간대에 한 동에서 인원도 적고 해서 프로그램 배치하기가 어려워서 초급을 배웠는데 중급이나 또 고급과정을 좀 더 배우고 싶다는 거죠.

또 강사도 나름대로 그런 걸 더 가르치고 싶은 역량이 있는 거죠. 계속 초급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수요에 따라서는 초급 배워서 집에서 배우거나 아니면 그 정도만 배워서 하겠다고 하거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전문적인, 직업적으로 배우기는 그런데 좀 더 중‧고급을 배워서 더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전준호위원 이것을 동별로 좀 묶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재배치 할 필요가 있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전준호위원 한 동에서 알아서 초급, 중급, 고급을 다 하라고 그러면 안 돼요. 수강 희망자도 없고, 강사가 그 조금 조그마한 데를 다 맞추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시간대를 배치해 가지고 좀 더 시민들한테 이런 정보화마인드나 숙련도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전준호위원 그런 고민을 일선 자치센터의 그 프로그램,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프로그램 승인을 하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전준호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걸 구청에서 컨트롤을 해줘야 돼요. 그냥 맡기면 잘 안 돼요.

예를 들면 고잔1, 2동 하면 한 동에서 프로그램 만들어놓고 이동하라고 하면 되거든요. 이런 응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게 질이 높아지죠.

안 그러면 여기까지만 싼 강좌 1만 5,000원에 배우고 나머지는 알아서 사설학원 가든가 하시오, 이렇게 되면 그건 좀 너무 시민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잖아요.

그런 고민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해주시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장님.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민원봉사과 신웅균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2394쪽 보시면 원스톱 통합창구 민원처리하고 바로 옆에 또 무인민원발급창구 있잖아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예,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원스톱 통합창구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동사무소, 구청에서 발급해주는 창구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무인민원발급창구는 그냥 기계로만 하는, 관공서나 관공서 외에 지금 설치돼 있는 거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거는 시스템상으로 규정이 그래서 그런가요? 유지보수 계약금액이 통합민원발급기가 더 적게 드네요? 이게 어떤 이유인가요?

무인민원발급기보다, 무인민원발급기가 더 안전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더 계약단가가 센가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상 통합민원창구의 원스톱 그쪽으로는 저희가 구청이나 각 동에 설치돼 있어서 저희가 운영하는 시스템이 되고요.

무인민원발급기는 이미 알다시피 저희 직원이 없는, 민원이 필요로 하는 부분 여러 장소를 골라 가지고 무인으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무인만원발급기를 갖다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직접 볼 수 없는 그런 장소에 가 있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단가와 비용이 더 많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예. 설치비용이라든가 인터넷선 연결하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상록구에도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신길농협 같은 경우는 2014년 8개월 동안 686건 밖에 안 되거든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평일로 따져보면 이게 거의 한 자리 숫자잖아요, 하루에? 일할 계산 해 보면.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부분들은 수요조사나 다수인이 왕래하는 곳 이런 걸 재점검해서 좀 순환배치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물론 원격지고 어려워서 필요는 하겠지만 이렇게 사용빈도가 없는 부분은 다른 방식으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과거에도 이런 주문이 있어서 옮겨 다닌 적이 있거든요.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신길동이라는 곳이 입주한지 얼마 안 되고, 행정적으로 안정화기간이 필요해서 했을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조금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같은 신길동이어도 주민 접근성이나 민원 수요도를 봐가지고, 이게 지금 원곡본동 관할이잖아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예.

전준호위원 그럼 그 원곡본동에 민원 부분들이 또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걸 감안해서 좀 점검을 해야 됩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민원 빈도라든가 발급건수를 해가지고 최소한도로 그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유지관리가 좀 잘 되는 방향으로 유지관리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몇 군데 있습니다. 초지동 구 청사, 그 다음에 호수동 화랑신협 이런 데는, 유통상가 이런 데는 대개 빈도가 좀 떨어져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유지관리나 이렇게 성능이나 기능 대비해서 좀 더 시민들의, 도시가 바뀌면서 시민들의 이동이 달라지는 곳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거기에 맞춰서 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통장, 반장 관련해서 여러 말씀들을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지금 직접적으로 구청에서 통‧반장에 대한 이 부분들이 좀 한계가 있죠?

자치행정과하고 각 동하고 이렇게 연결된 업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구청에서 통‧반장들 이렇게, 저렇게 할 부분들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조례 체계도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동장님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자치행정과에 따로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반장 같은 경우는 둬도 되고 안 둬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임의적인 거잖아요?

통장은 위촉을 해야 되는 거고, 반은 두되 반장은 위촉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통장님들이 추천해서 동장님이 위촉하는 거잖아요, 반장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장에 가보면 통장님들의 판단에 따라서 반장을 필요로 하기도 하고, “아니다. 내가 다 해도 된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요.

동장님들 입장에서는 반대로 반장의 역량들의 보조적으로 통장을 보조해서 필요할 수도 있는데, 충돌이 있을 수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반장의 기능을 조금은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조례상으로도.

통‧반장 업무를 똑같이 놔놓고 지금 조례상으로도 통장은 활동평가를 하는데 반장은 활동평가를 안 합니다. 그죠? 구체적인 업무가 없어요. 규칙을 보나 조례를 보나.

이것을 좀 더 정리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반장 분들께 나가는 게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수당이잖아요. 수당이 연 5만원 이내의 수당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상여금을 줄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건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민간이전 되는 활동보상금인데, 우리는 실비변상이다, 이래 가지고 상여금 준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 개념과 그에 따르는 수당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조례 정비가 필요하고, 평가도 필요하고요.

이런 정리를 해내면서 통‧반장의 기능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도 일선 동에 계시는 분들이 자치행정과랑 협의를 하셔서 개선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예.

전준호위원 예산이 나가도 우리가 조례에는 상여금 주라고 돼 있는데 예산편성기준에는 수당 해놓고, 예산서에는 또 ‘수당’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혼선이 되면 그에 따르는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해도 다를 수 있어요.

명절 보너스 주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활동평가도 없고.

그러니까 통장님들이 위촉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별 구속력도 없고, 강제력도 없는 거죠.

통장님들은 엄격하게 지금 채점하면서 다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60점 미만이면 면담하고, 재위촉에 반영하고 이러면서.

그럼 기왕에 반장을 위촉하면 위촉하는데도 그런 것이 따라줘야 조금은 대민창구로서 이렇게 일선에서 일하는데 의미도 있고, 자기 정당성도 있고, 세금이 나가도 할 얘기가 있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좀 정리를 해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기는 지금 2년에 2회 연임해서 총 6년이잖아요? 그 부분들은 좀, 아까 상록구에서는 3년에 1회 연임 이렇게 답변도 하고 그러던데, 2009년에 개정됐다 이러는데, 2011년 11월 9일에 개정된 사안이구만요.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숙제로 남는 것이 통이 관할하는 세대수입니다. 아파트하고 주택 4개 통에서 10개 통, 그죠? 4개 반에서 10개 반이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여전히 숙제예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통이 너무 많아서 효율이 떨어지고, 주택지역은 세대수가 많은데 한 사람이 관할하는 게 너무 많아서 문제고.

그런데 이것이 자리로 생각하면 서로 충돌이 일어나죠. 임의적으로 쪼갤 수도 없고, 해촉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조금은 진통이 있더라도 임기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효율을 위해서. 통장님들하고도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해요.

매달 개최하는 통장 회장단 협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됩니다.

아니면 같은 통장의 인원을 가지고, 한 동에 같은 통장을 가지고 배분을 해서라도 좀 조절해야 돼요.

그런데 잘 안 건드리잖아요. 손 안 대려고 그러고.

그런데 의회에서 얘기해서 하면 또 의회 핑계대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전준호가 통장들 자르라고 했다더라, 이렇게 갑니다. 그거 상관없어요, 저는. 1, 2년 겪은 일도 아니고, 행정의 효율을 따져봤을 때 하는 얘기거든요.

또 그만큼 거기에 따르는 보상체계가 달라져야 돼요. 기본수당, 여러분 상여금 얘기하잖아요. 조례에 상여금에 대해서, 상여금 응용해서 세대수 많은 동네 일 많이 하면 상여금 체계로라도 보상을 해주면 덜 불만 아니겠어요?

그런 기준이나 가이드라인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만이 많죠. 그리고 맨 행사 때 와서 도장 찍도, 출석체크 하라고 그러고.

이런 소모적인 거 말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단위, 통의 규모들을 조정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대안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도 주문할게요.

그것은 계속 부담스러워하고, 정치적으로 이래저래 계산해가면서 그렇게 가면 일선에서 주민자치, 마을자치, 공동체, 마을 만들기 다 공염불이죠.

그래서 욕을 먹더라도 이런 부분들 좀 소화시켜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좀 강하게 주문하니까요 일선 동의 동장님들이 분명하게 협의를 하셔서 대안을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바우나위원 통장님들 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전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면서, 저는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위원님들하고 다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공석 현황을 보면요 단원구 동쪽은 공석이 없는데요, 서쪽에 원곡본동에 한 석이 공석이 있고, 원곡1동에 한 석, 초지동 세 석, 선부1동 한 석 이렇게 공석이 있습니다.

통장님들이 행정효율을 위해서 있는 제도인데, 굉장히 하시는 일이 많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혜택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큰 이거를 혜택을 보려고 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상 봉사에 가까운 일들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여기 아까 20년씩 장기집권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렇게 하시는 우려도 있지만 이렇게 공석이 있는, 할 데가 없어 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조금 적극적으로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공석이 없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이게 조항상, 조례상 6년까지인데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적임자가 없을 때는 그냥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주시고, 6년 하시고서 2년 쉬셨다가 이렇게 다시 하실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조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석 같은 게 있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드릴 게 선부1동주민센터 12월에 차질 없이 새로 문, 그냥 궁금해서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죠? 신청사.

○선부1동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12월 19일이 준공 예정 날짜입니다.

윤태천위원 12월 19일이요?

○선부1동장 김상희 네.

송바우나위원 19일. 큰 문제없으시죠, 동장님?

○선부1동장 김상희 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화면을 좀 보시죠.

(영상자료 설명)

청장님, 이 사진은 10월 18일날 토요일 오후 1시에, 이 뒤 건물이 네스앙스예요.

그러니까 저희 시청의 사거리인데요, 저희 그쪽 공단에서 이렇게 중앙동으로 오면서 이거 컨테이너박스 같은 게 보이는데, 광고예요. 아파트 광고인가 봐요. 굉장히 큰 대형 광고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커다란 대형 트럭 위에 올려놓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안에 대한 단속이나 이런 걸 어떻게 조치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구청에다가 전화를 했는데, 토요일날 오후라 근무하시는 분이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대형 광고에 대한, 불법 광고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저희 토요일, 일요일 때는 이렇게 단속에 대한 부분을 저희 시민의 입장에서 어디다가 신고를 해야 되고 그러는지 조금 알 수가 없어서 저희가 지금 올렸는데, 이런 부분에 주말이나 이럴 때 굉장히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시민 입장에서 개선의 노력의 방법을 좀 알려주실 수 있는지?

○단원구청장 민화식 일단은 위원장님이 불법사안에 대해서는 시청이건, 시청 당직실이건, 구청 당직실이건 당직실에서 조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원칙이고요.

또 거기서 접수한 담당 공무원이 당연히 해당 부서에 연락을 하고, 물론 근무시간은 아니겠지만 해서, 거기서 시민들한테 커다란 피해를 주거나, 이런 사안이거나, 위해를 주거나 하는 사안이면 바로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거는 저희 시민들이 여러 가지 민원이나 어떤 개선점이 있을 때 사실은 여러 가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적인 것들이 민원콜도 있고요, 좋은 방법이 생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여기에 계시는, 우리 구청에 계시는 정말 민원에 열심히 일하시는 담당자분들의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사진을 올렸고요.

동사무소에 계시는 우리 동장님들도 법망을 피해서 교묘하게 여러 가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단원구가 조금 더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진을 올렸고요.

참고를 하시고, 아마 지금 이러한 사안으로 광고를 하는 사항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참고하셔서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12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3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나정숙손관승송바우나윤태천이상숙전준호주미희
○출석전문위원
이장원
○피감사기관참석자
상록구청장김진근
단원구청장민화식
상록구행정지원과장신효승
상록구민원봉사과장박병호
상록구세무1과장정순미
상록구세무2과장문육식
단원구행정지원과장김제교
단원구민원봉사과장신웅균
단원구세무1과장원익희
단원구세무2과장양태호
일동장김성남
이동장김학창
사2동장김종수
사3동장이강원
본오1동장황길성
본오2동장이경래
본오3동장김오천
부곡동장조두행
월피동장박부옥
반월동장양영철
와동장황선길
고잔1동장김동완
원곡본동장김왕수
원곡1동장조익증
원곡2동장김태호
초지동장강상봉
선부1동장김상희
선부2동장정승수
선부3동장시성명
대부동장노재달
청소년계장조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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