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151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7.12.04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51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4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51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일곱 건의 안건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2일차인 12월 6일부터 4일차인 10일까지는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5일차인 12월 11일에는 조례안 및 예산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14분)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건설교통국장 김남형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주기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산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면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정비기금의 재원은 시의 출연금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100억원씩 조성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시 재정 여건 및 기금운용의 상황을 감안하여 도시정비기금의 출연기간 및 연도별 출연금액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기금의 용도에 주차장 조성비를 추가 규정해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써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2항에 도시정비기금의 출연기간을 2008년도에서 2013년까지 5년간 연장하고 출연금액을 시 일반회계에서 총 500억원을 출연하되 연도별 출연금액을 100억원에서 30억원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 제1항에 주차장 조성비를 기금의 사용용도에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안산시 도시정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주소 체계는 토지지번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써 분할 합병 등에 따라 주소가 순차적으로 부여되지 않아 건물의 위치 찾기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대부분 선진국에서 채택한 주소체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새주소 사업은 도로를 따라 건물에 번호를 부여하고 건물번호를 새주소로 사용하여 위치파악을 용이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관련법규 없이 그 동안 업무지침으로만 운영해 오던 새주소 사업은 사업 시작이후 7년여만인 2006년 10월 4일에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7년 4월 5일 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는 본 법률에서 지자체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 표준안을 전국 지자체에 시달함에 따라서 표준안에 의거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명의 변경에 관한 사항, 건물번호판의 제작 설치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에 관한 사항, 도로명 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 광고업자 선정 절차 및 계약체결 및 광고사업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안산시 새주소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남형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환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경환입니다.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일반회계에서 매년 100억원씩 총 500억원을 출연토록 규정하였으나, 시의 재정여건 악화로 출연기간을 2013년까지 5년간 연장하며, 출연금은 매년 30억원 이상으로 개정하고, 기금의 용도에 주차장조성비를 추가하는 것으로써, 변경되는 조문별로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출연기간을 2013년까지 5년 연장하고, 출연금을 매년 100억원에서 30억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3조는 평을 제곱미터로 법정단위를 변경시키고, 기금의 용도에 주차장조성비를 추가시키는 것이며, 안 제12조, 제14조는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변경되는 내용에 큰 문제는 없으나 출연금이 2004년 10억원, 2005년 30억원, 2006년 40억원, 2007년 48억원 등 현재까지 총 출연금이 128억원 밖에 조성되지 못하였으므로, 목표액 500억원을 채우기 위하여는 향후 5년간 378억원을 매년 75억 6천만씩 출연이 되어야 하므로 관련부서에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경우 4, 5년후 출연기간을 다시 연장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담당부서에서는 기금조성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등 주소표기에 따른 관련 시설의 설치·유지관리·활용과 도로명주소의 부여·사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관련 규정에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조문별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명시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안 제3조 내지 제5조는 이미 지정된 도로명을 변경할 때 필요한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6조 내지 제8조는 건물 번호판의 제작과 설치에 대한 내용으로써 안 제7조의 건물번호판의 자체 제작 설치는 규격, 글씨체, 색상, 디자인 등의 통일성을 위하여 건물소유주의 자체 제작설치를 불허하든가 아니면 허용할 경우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9조 및 제10조는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써 안 제9조제3항의 내용 중 도로명시설을 자체 제작·설치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 조회는 제2항의 신청서 제출시에 신청서에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제3항의 각호의 내용에는 도로명시설의 규격, 글씨체, 색상 등 디자인에 관한 내용도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1조 내지 제14조는 도로명의 사용 및 구축에 관한 내용으로 안 제11조의 내용은 법 제20조와 제21조의 내용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써 조례에서 추가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5조 내지 제18조는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한 것으로써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9조 내지 제21조는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2조와 제23조는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써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24조 내지 제33조는 안산시새주소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경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김판동 간사부터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조례 16조에 보면 도로명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 줄 수 있다는 규정을 했는데 유지관리 업체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업체입니까?

○도시과장 이태석 도시과장 이태석입니다.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한 보수 이런 부분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유지관리하는 일은 특정업체만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일인가요?

○도시과장 이태석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는 기존에 조례에도 저희가 명시했지만 기존에 경험이 있는 업체로 지금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기존에 지금 2000년도부터 새주소에 대한 부분을 진행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표준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4개 업체 정도가 경험이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판동위원 16조 1항 2호에 최근 3년 이내에 도로명 시설 설치 또는 관리한 경험 업체로만 자격을 제한한다는 특별한 이유처럼 해졌는데요.

○도시과장 이태석 그 내용은 기존에 도로명에 대한 설치라든가 이런 업무선상에서 봤을 때 유경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는 분들이 운영하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저희가 조례안을 만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유지관리라는 것은 장비와 인력만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판단되니 투명하게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선정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 표준 조례안만 따라하지 말고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의결 전까지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판동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도시정비기금 조례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출연금에 대해서.

그런데 2007년 올해 48억이 예상되고 2008년도 내년도에는 몇 억 출연할 예정입니까?

○도시과장 이태석 2008년도에는 30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더 되는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이태석 저희 기금 계획안은 50억으로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연 2년 동안에 5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30억 이상으로는 우리 전문위원 보고도 했듯이, 현재 378억이 남아 있잖아요? 남은 돈이 378억쯤 되죠?

○도시과장 이태석 지금 잔액 예산이 500억 중에 372억이 지금 미 조성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128억이 조성됐고 앞으로 378억인데 30억씩 하려면 5년이 또 여기 출연기간이 연장되어야 되니까 지금 우리 규모에 50억 이상으로 하면 맞아지지 않을까, 30억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또 2009년에 30억, 2010년에 40억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를 고쳐주는 것은 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50억 이상으로 출연한다 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이태석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지금 2004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도시정비기금을 운용을 해 보니까 실지 가부족 372억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5년 연장했을 때 한 62억 정도 매년 출연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기금운용을 128억 중에 73억을 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3년 평균 지출금액을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매년 한 25억 정도 저희가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적으로 안산시 여건이 2005년도에는 15필지, 2006년도에는 1차, 2차에 걸쳐 가지고 18필지를 매입했고 2007년도에는 지금 현재 한 필지하고 저희가 지금 협의 중에 있는 필지가 한 7필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택가격이 작년 연말 기준 했을 때 한 1.5% 정도 인상되는 그런 요인이 지금 안산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금을 매년 30억 정도의 기금만 출연이 된다 라고 그러면 이 기금을 실지 운용하는 측면에서는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30억만 해도 되신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태석 지금 토지매입을 하는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민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더라도 저희가 1년에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이 한 25억 정도 선에 평균적으로 지금 저희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이후에는 저희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성준모위원 과장님, 지금 상황이 녹록한 게 아닌 게 작년과 올해가 토지매입 비용이 지가가 상당히 상승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한 필지 가격하고 얼추 1억원 이상 오른 것으로 지금 여러 가지에서 조사되고 있는데 같은 필지를 매입하면 매입비가 올라갑니다. 한 필지당 거의 1억 정도가 차이 나는 것 같은데 30억 가지고는 작년 규모의 15필지를 매입하는 것은 만약에 내년에 15필지를 똑 같이 매입한다고 그래도 금액은 엄청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는 최소한 지금보다는 땅값 상승분을 현재 30억 정도가 운용되면 내년에는 1.5배 정도는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50억 정도가 현재 수준을 맞춰낼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우리 시 재정여건이 50억 정도는 매년 출연해도 지금 2007년, 2008년 50억이면 그것보다는 더 낮아지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도 50억 이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주차장 조성이라는 게 하나 들어와 있는데 이 주차장 조성비는 어떤 뜻입니까?

○도시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도시정비기금으로 현행 조례상에서는 토지매입만 이렇게 하도록 운영 방법에 용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을 때 실질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주차장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확보가 안 되면 조성이 늦어지기 때문에 기금 용도를 토지매입에 대한 국한적인 부분보다는 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허용해 줬으면...

성준모위원 그것을 넣으신 거죠?

○도시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조성 안 하고 도시과에서 아주 주차장 조성까지 한다 그런 뜻이죠?

○도시과장 이태석 그런 부분은 아니고 기금용도를 지금 부지매입비만 한정을 했던 부분에서 기금용도를 주차장 조성비까지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힌 그런 개념이고 실지 해당부서에서는 이 기금을 가지고 사업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주차장 조성비를 시설부서인 교통행정과로 준다는 뜻이죠?

○도시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지난번에 기금 조성에서 부지매입하고 조성하는 게 이원화되어 있으니 이게 현실적으로 되려면 부지매입도 하고 조성까지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된다 라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했고요. 지금 128억이 4년간 출연되어 있는 것을 보면 평균 연도별로 나눠보면 32억이에요. 그러면 500억에서 128억 조성된 것을 빼면 372억이 앞으로 조성될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6년간인데 6년간으로 나누면 평균 매년 62억씩이 확보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차장에 대한 조성이 일단은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성 위원님 말씀대로 50억 이상 확보되면 일단은 조성하는 절차나 이런 것은 조금 약간 그래도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별도로 마련하게 되면 효율적인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한다면 좋은 고견이라고 저는 공감을 하고 앞으로의 방향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주차정비 10개년 계획에서 굳이 주택가 지역에 토지나 이것을 취득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주차정비 10개년 계획에 주택가 근방에 가용토지를 활용해서 좀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노외주차장이 결정고시가 되면 대체적으로 그런 데 집중적으로 일시에 투자된다면 소화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저희도 전망을 해 봅니다. 아마 부족하면 부족했지 이 기간 안에는 충분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지금 이 부분은 전문가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려되는 것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건물번호판에 대해서 지금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이 건물번호판 자체 제작 설치에 대해서 자체 제작을 하게 되면 지금은 아마 광고업체를 가면 글씨체가 아마 우리 한글 글씨체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몇 백개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글씨체 통일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적인 시각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과장 이태석 지금 6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저희가 사전 설명했을 때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조례안에서는 최소 규격에 대한 부분만 규정을 하고 건물 크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최소 이상으로 개인적인 건물주들이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개인도 최소규모 이상만 하면 되도록 이렇게 조례안은 돼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번호판 규격은 건물 크기에 맞춰서 할 수는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도로명과 숫자에 대해서 글씨체가 통일되지 않으면 어느 분 건물은 한글체가 있고 또 어느 분 건물은 고딕체, 휴먼체 여러 가지 체가 나와요. 글씨 모양이.

그래서 이것이 획일화시키려면 통일되게 우리 여기에다 아주 그냥 어떤 글씨체, 지금은 인터넷에 그냥 어떤 글씨체라고만 고시만 되면 업체에서는 이거 제작하는 업체는 그냥 컴퓨터로 다 하기 때문에 글씨체가 통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일시키는 게 전체 미관을 좋게 하느냐, 아니면 글씨체를 말 그대로 건물주에게 맡겨서 아름다운 자기 취향에 맞는 글씨체를 할 것인가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도 통일되면 깔끔해 보일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통일되는 게 획일화시키는 것 같아서 싫다 라는 그런 입장이 있나 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글씨체가 한 두 가지가 아니라 상당히 많이 있어서 어떤 글씨체로 할 것인지...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염려하는 게 영9조 5항에 의해서 건물 소유자나 점유자가 자체 제작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산시가 도로명 건물번호판 설치에 있어서는 시범도시입니다, 시작한 것이.

그래서 어떠한 주소체계에 대한 것을 일원화하고 이러한 공익적 정책이 시작할 때는 통일성과 이런 것이 중요하다 라고 보면서 일단 조례안에서는 터져 있지만 이것을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색상과 거기에 대한 글씨체와 이런 것은 저희가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디자인하고, 여기에 규격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규격에 맞게 우리 시가 고안한 디자인을 별도로 해서 그 사항이 어떤 건축허가나 망실되거나 했을 때 다시 교체할 때는 그것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도 행정자치부에서도 이런 사항들을 염려하고 있고 공히 31개 시군 전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서 이런 사항들은 규칙에서 명확히 정할까 합니다.

성준모위원 예, 그렇게 꼭 시행규칙에 그런 기준이나 글씨체를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정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안산시 도로명 주소 등의 표기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4조 7항 좀 한번 보세요. 저희가 지금 60일로 되어 있지요?

○도시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시흥시나 이런 데는 지금 30일로 돼 있는데 우리가 너무 길다고 생각 안 되시나요? 준비과정이나 모든 게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도시과장 이태석 그거 60일은 어떤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중앙정부에서 각 지자체의 현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60일로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이걸 바꾸려고 이러면 전체 주민들 5분의1 이상 예를 들어서 동의를 해서, 또 저희가 2분의1 이상을 또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60일 정도는 최소 행정상에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바로 옆에 시에서는 30일로 정한 이유가 거기는 그 기간 안에 할 수가 있고 우리는 그 기간 안에 할 수가 없는 건가요?

○도시과장 이태석 글쎄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2012년 이후에 운영을 실질적으로 해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 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떤 행정, 어떤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30일로 했을 때에 대한 부분하고 60일에 대한 부분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60일 정도가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합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신다?

다음은 아까 성준모 위원님이 조금 얘기한 부분인데요. 성준모 위원님은 크기나 이런 것을 얘기했으니까, 제7조를 봐 주세요. 어차피 시행령 제9조 5항에서 하셨다고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제작하거나 설치된 부분이요. 실은 이게 영으로 했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하신 번호판의 규격, 글씨, 글씨체, 색상, 디자인 이런 부분을 정말 어느 정도 통일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게 지금 하도 색상이 일정치도 않고 많이 하는 경우가 제작업체마다 달라질 거란 말이지요, 소유자나 이런 분들이 할 때.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통일성을 강조해도 안 되고 그렇다면 일괄 제작해서 우리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래 가지고 교부하고 교부비용은 우리가 받으면 되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2011년까지는 저희가 망실되거나 신규 건축되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시행될 때는 그때부터는 일단은 원인자에게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신성철위원 그 안에는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 전에는 우리 시가 일괄제작해서 저희가 배부해 드리고.

신성철위원 거기에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참고로 해서...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렇게 해서 시민들도 이것이 정착되기 전까지는 우리 행정기관이 이거를 이끌어 가고 그렇게 지원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성철위원 24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좀 봐주세요. 그거 어차피 시행령 26조 5항에서 내용이 이것 중복이 됐는데 이것을 여기다 다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이것 삭제시켜야 될 부분 아닌가요? 시행령 26조 5항에서 어차피 중복돼 있는 거 같은데요.

○도시과장 이태석 그거는 지금 영26조에서 조례로 안산시 새주소 위원회를 운영토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에서 제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신성철위원 중복이 돼도 그렇게 꼭 끌고 나가야 되나요?

○도시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27조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 있지요?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것 위원장이 아니라 시장으로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체적인 내용으로 봐서?

○도시과장 이태석 지금 위원회 구성은 부 단체장이 위원장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시장으로 돼 있잖아요? 시장으로 해야 되잖아요? 소집을 위원장이 시장이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부시장이지요.

신성철위원 그리고 지금 3조 위원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4조 한 항을, 27조 4항 정도 하나 해 가지고 더 삽입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전체적인 것을 아까 위원회 부분을 더 질문할 게 있었는데 시간이 저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위원회가 필요할 경우에 우리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들 회의에 참석 시켜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내용을 하나 해서 다 삽입을 시켰으면 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한 가지 제가 앞에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더 하나 거기다 한다 그랬을 때, 위원회 구성에서요. 그렇다면 위원회 구성에서 25조 거기 한다면 어차피 제가 구체적으로 이따가 제가 시간되는 대로 더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전문가를 포함시켰으면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더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4항 정도를 더 삽입을 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들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부분을 하나 삽입을 더 했으면 하는데요.

○도시과장 이태석 그 부분은 위원회 설치 및 기능상에서는 지금 6항까지 나열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전문가에 대한 위원회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25조 3항을 보시게 되면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회 2분의1 이상이 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1 이상 되는 부분에서 전문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구성이 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보충 답변 드리면요. 자치단체가 행정계획을 계획권을 가지고 행정계획을 위반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을 만약에 입안한다 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상대성이 있을 수 있고 전문적 학식과 경험도 들어서 그 위원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게 표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여러 가지 논리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계획은.

그런데 이 건물번호판은 이게 행정계획도 아니고 새주소를 다시 전환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무슨 큰 이견이나 이런 것은 크게 없으리라고 보고, 다만 도로에 대한 명칭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도로를 새로이 명칭을 한다든가 이럴 때에는 지명위원회도 있고 쭉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위원회에서 이제 결정할 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크게 이론이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라고 하면 이 새주소에 대한 것을 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대체적으로 따지면 그 지역에 역사적 이런 고유한 그런 지역을 따서 그 명칭을 정하거나 이렇게 할텐데 지금 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식견을 갖춘 자,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위원회 회의 내용에다가 다른 별도의 전문가를 출석하지 않더라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그렇다면 그 전 거요. 25조 구성에 대해서, 여기에는 관계공무원도 있고 말씀하신대로 전문가도 있어요. 그렇다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왜 넣은 거예요? 4항에. 구체적으로 넣어줄려면 깨끗하게 구체적으로 넣어서, 조례라는 걸 그렇게 해야지 폭넓게 거기다 다 넣어놓고, 그럼 그 부분을 더 구체화시켜서 아주 명확하게 해준다든지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회의 소집을 해서 위원장이 시작을 한다면 그런 부분을 4항으로 더 첨부시켜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라고 지금 질문한 거란 말이에요. 그 전 것을 제가 질문 먼저 드리려다 이렇게 한 건데.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사실 솔직히 선언적 의미인데요. 그렇죠? 조례안을 그냥 인용한 거 같아요, 제 생각도.

그런데 관계공무원 식견을 갖춘 자, 그럼 시의회 의원, 구성에 저는 시민들의 그 지역을 대표하고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생활 근거지를 갖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의원님들을 좀 대폭 이 위원회에 참여시킬 생각입니다.

신성철위원 지역구 의원들이 더 잘할 수도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당연히 알기 때문에 필요한 자 그러면 저는 의원님들을 이렇게 해 가지고서 구성을 할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 외에 특별히 인정되는 자라는 게 뭐 별로 있겠습니까?

신성철위원 의원님들도 전문가에 들어가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굳이 의원님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문구 하나 넣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신성철위원 여기서 지금 전체적인 문구를 넣으면 위원장이 아까 부시장님이라고 그랬지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렇지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여기 필요한 자는 시장님이 또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자체가 지금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여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는 그럼 위임을 받아서 일을 하는 겁니까? 뭡니까? 위원장이 됐다 시장이 됐다 인정권자가 다 해버리는데.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거기 위원은 시 자치단체장이 위촉을 하니까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를 하는데 위원장이 회의주재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끌어갔다가 하니까 오히려 통일성이 아까 없다는 얘기를 그래서 한 거란 말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위원회의 운영과 이런 것은 시장의 명을 받아 부시장이...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부시장이 하지만 오히려 그게 더 실무적으로 들어가서는 아니라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런데 대체적으로 어떤 위원회든 거의 다 위원장은 행정을 총괄하는 부시장으로 보편적으로 다 돼 있고요. 그걸 좀 양해 해주시고요. 다만 지적하신대로 풍부한 자, 식견을 갖춘 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도로명 사업에 관계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 이렇게 하나 더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렇게 하시면 대체적으로 구성하는데 큰 무리가 없지 않겠냐, 여기 이견이 있거나 어떤 이권이 있거나 이런 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세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정비기금 조례에 관해서요. 지금 기금이 조성되면 토지를 우선 매입하게 되지요?

○도시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토지매입업무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지요?

○도시과장 이태석 예.

송세헌위원 그래서 토지를 구입해 가지고 그걸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교통행정과에서 그것도 조성공사에 관한 업무를 진행하지요?

○도시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업무를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주관을 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송세헌위원 그래서 똑같은 업무가 지금 이원화되고 있는데 지금 이원화 된 게 왜 이렇게 이원화 돼 있습니까? 이게 업무분장이 뭐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가요?

○도시과장 이태석 우리 안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상에서 당초에 2004년도에 도시에 대한 어떤 주차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송세헌위원 조례에 규정돼 있나요? 업무 지금 나눠져 있는 이원화 돼 있는 것이.

○도시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과 업무에 돼 있지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일원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래야 일이 잘 진행될 거 같은데.

○도시과장 이태석 그런데 이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안산시 도시정비기금을 법률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 이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저희 도시과에서 도시적인 어떤 주차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 도시과에서 도시정비기금에 대한 조례라든가 이런 거를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운영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왜냐 하면요. 주차장에 국한된 부지매입과 조성하면 당연히 주차장법을 집행하는 교통행정과가 이 모든 행정업무수행을 직접 해야 된다, 기금조성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는 쌈지공원도 들어가 있고 복지시설도 들어가 있고 해 가지고 이런 도시의 복합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계획적 도시관리 차원에서 도시부서가 그걸 계획적으로 이렇게 관장하는 차원에서 이게 아마 도시과로 기금조성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 조성비를 지금 이 기금에서 집행할 수 있게 조례가 개정된다면 그 조성비용을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성비용을 돈으로 그쪽 부서에다가 해당부서에 이관을 시켜주나요? 어떻게 되나요?

○도시과장 이태석 공사비에 대한 부분 사업예산에 대한 부분은 이 기금 용도에서 지금 당초에 부지매입비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로 운용토록 이렇게 지금 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초에 예를 들어 가지고 기금운용에 대한 부분은 도시과에서 해당부서에서 사업예산이 집행계획이 들어오면 저희 과에서 사업예산을 해당부서에다가 운용토록 이렇게 내부적으로 운용을 하면 됩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넘겨주나요? 공사비는.

○도시과장 이태석 그런 개념도 있고요. 자금 배정을 해당 실과소로 해주면 되는 부분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얼마가 될 줄 알고 넘겨줘요?

○도시과장 이태석 지금 실제 공사비는 건물 철거비하고요. 조성비개념이기 때문에 그거는 개략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송세헌위원 제가 볼 때는 그쪽에서 얼마 금액을 요구하게 되면 넘겨주고 공사가 끝나게 되면 거기서 또 잔액이 나오면 잔액 정산을 해야 되고, 일이 여러 부분이 번거롭지 않아요? 그거를 어떻게 업무적으로 단편적이고 쉽게 또 이렇게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없어요?

○도시과장 이태석 기금용도를 보시게 되면 이게 교통 어떤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한 부분이라고 그러면 그 해당과에서 도시정비기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운용토록 하면 좋은데요. 지금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공원이라든가 이런 대상사업이 용도가 여러 부서로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도시과에서 기금운용은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도시과에서 하고 사업집행 할 때 저희가 사업예산에 대한 부분은 기금에서 해당부서로 이렇게 했을 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세헌위원 업무성질상 이원화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인가요? 아무튼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최대한 일이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다음은 도로명 주소 조례안 관련해서요. 광고업자 선정부분에 있어 가지고 너무 제한을 많이 둘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이태석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도 이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새주소에 대한 부분이 전면적으로 2012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바뀌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3년 이상 어떤 경험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한적인 것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과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동안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도 4개 업체가 그 동안에 이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고심하는 그런 부분과 우리 시의 지금 그 동안에 어떤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유경험업체로 예를 들어 가지고 지정하는, 초기단계에는 그렇게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하여튼 이걸 과하게 제한을 두게 되면 서로 경쟁력 있게 업체들간의 경쟁을 하게끔 함으로써 최상의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전 위원님들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자체제작에 관해서요.

개인별로 제작을 하게 되면 가격도 많이 들 것 같아요. 일관성 있게 전체적으로 시에서 해주면 다량 구매라고 그럴까 이런 차원에서도 가격도 저렴하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통일성도 좀 떨어질 수 있고 그런데 이거를 아까 답변 중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세부 규칙에다가 그러한 것들을 넣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규칙이라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건가요?

○도시과장 이태석 규칙은 조례상에서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도 지금 규칙을...

송세헌위원 운영세칙을 말하는 건가요?

○도시과장 이태석 아니오. 규칙은 가격이라든가...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조례 시행규칙이죠.

○도시과장 이태석 조례에 대한 예를 들이 가지고 이행 그것을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정하는 그런 부분이죠.

송세헌위원 운영세칙하고는 다른가요? 여기 조례상에 운영세칙이라고 있죠?

○도시과장 이태석 그것하고는 좀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시행규칙이요?

○도시과장 이태석 예.

송세헌위원 그러면 32조에 운영세칙이 있고 33조에 시행규칙이 있는데 이게 각각 별도로 있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운영세칙에는 어떠한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시행규칙하고 다른...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위원회 운영세칙은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위원회 운영시기라든가 또 이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세칙으로 정합니다. 이것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칙입니다.

그 다음에 시행규칙은 이 조례에서 충분하지 못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정하는 사항이고요.

송세헌위원 시행규칙은 번호판 제작에 관한 규칙이네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도시과장 이태석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아마 행정자치부에서 이러한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내용들을 시행규칙안을 통일되게 이렇게 작성을 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자체 제작이라고 하는 것이 좀 자체 제작이라는 것이 합당한 건지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어서 자동차 번호를 붙인다 그러면 그것을 자체 개인들이 만들어서 붙인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것 마찬가지로 아까 성준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통일성도 떨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가격도 이렇게 저렴화 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자체 제작이라는 조항을 삭제하면 어떻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제가 볼 때는 새주소가 앞으로 2012년에 정착이 되면 디자인과 색상도 여러 가지 색깔에 대한 명도나 채도나 이런 것이 표기되거든요. 또 글자의 크기와 굵기도 명확히 정해주고 하면 내 건물 신축해서 내가 그 업체에다가 요청해서 내가 제작해서 붙이겠다, 똑 같이, 그런 자율적인 것도 있다, 없다 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상에...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제한시켰으면 좋겠다 그 의견이죠. 왜냐 하면 그렇게 하면 어떤 집은 동으로 하는 집도 있을 테고 어떤 집은 흙으로 이렇게 해서, 예를 들자면.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크기는 똑 같이 했는데 재질 이런 것들은 저희가...

송세헌위원 재질도 다를 수 있고 디자인이나 색상이 다름으로 인해서 일반인들이 공통적으로 보기에 똑 같아야 되는데 색상이나 디자인이나 글씨체나 규격은 물론이고 그래야 인식하기가 용이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실지로 개인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해 주는 것이 가격 면에서도 좋은 재질 하면서도 싸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조례상에는 그런 문을 터주면서 저희 시의 방침도, 행정자치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통일성과 이런 것들을 기해야 된다는 원칙 아래 저희가 디자인과 이런 것들이 기본 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한 것을 표준으로 하면서 이게 그때그때 생각나는 때마다 이것을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바꿔서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재질과 이런 색상과 문안과 이런 것은 통일될 수 있도록 규칙에다가 저희가 정하겠습니다, 정착되기 전까지.

그래서 앞으로 아주 법적으로 일반화되어서 할 때 그때는 어떻든 간에 자율적 참여에 의해서 취득해서 내가 번호판을 붙일 수 있는 것도 이런 조례안에 문을 터놓은 이유는 다수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폭넓게 자의적 판단도 가미되어서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에 자체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고 시행규칙에서 그것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규칙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조례상으로 보면 자체제작을 할 때 규격만 맞추면 되니까 나무로 제작을 하든 기왓장을 잘라서 하든 어떤 재질로 하든 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과장 이태석 거기서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게 되면 새주소에 대한 부분은 2012년 1월 1일부터 호적부터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각종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체계가 공부상 주소체계가 완전히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12년 1월 1일 이전까지는 저희가 예를 들어 가지고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96년부터 시범사업 지역으로 시가 지정이 되어서 지금 일정 어떤 규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정부시책방향을 보게 되면 건물에 대한 예를 들어 가지고 특성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법이 시행되는 2012년 이후에는 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제한적인 부분은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012년 이전까지는 저희가 일률적인 어떤 개념을 주지만 2012년 1월 1일 이후에는 여러 가지 건물특성이라든가 개인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 집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선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통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제한적으로 준다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송세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방금 송세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법률시행령에 보니까 이것 자체 제작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해당 시군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적으로 제작 설치할 수 있다,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여기에는 옥외광고물에다가 건물번호판을 포함시켜서 제작 설치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옥외광고물이라고 하면 간판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태석 옥외광고물 개념은 홍보용으로 해 가지고 큰 안내 지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것, 하단부에.

성준모위원 옥외광고물에도 간판에도 건물번호판을 부착시킬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제작할 때 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상가 자기 건물 앞에.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주로 상가가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붙이면 되는데 재질은 아크릴로 하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고 재질은 놔두지만 지금 얘기는 많은 위원님들이 디자인을 통일시켜서 하라는 거예요. 디자인 안에는 색상과 글씨체 이러한 것만 통일시켜 주면 간판에 업자가 같이 하면 편한데 나중에 만든 것 갖다가 덧붙이면 버리니까 그런 식으로 재질은 자유롭게 해 주고 디자인만 통일시켜서 조례에 정하자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장님 계속할까요? 쉬웠다 해요?

○위원장 주기명 질의하실 것 많이 있으세요?

성준모위원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정회 한번 하죠.

송세헌위원 잠깐만 정회하기 전에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브라보 안산이라는 광고판 제작 예산이 삭감됐는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일부 4천여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글쎄,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모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제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고 그것은 저쪽 시 브랜드 담당하는 그쪽 부서에서 합니다.

송세헌위원 국장님 소관이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여기서 잠시 위원간 휴식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준모위원 이것 지금 찾아보니까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있네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도로명 시설을 이용한 광고에 있어서 내용을 이것 읽어보니까 이게 향후에 여러 가지 문제도 야기시킬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도로명판에 광고를 허용해 준다는 뜻이죠?

○도시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광고 허용해서 내용을 법을 보니까 도로명 표지판 경비를 이쪽에서 일부 보전해서 쓰라는 내용 같은데, 지금까지는 우리 도로표지판에 광고허용이 안 되어 있고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은 도로명이나 기타 안내 표지판에 하단이나 상단에 광고를 지금 허용해 주는 내용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 광고에 대한 부분은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비용충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례에서 규정을 한 부분이고 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광고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도로노선 표시하는 부분은 규격이 짧습니다. 거기다는 현실적으로는 할 수가 없고 현황판이라든가 안내 지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새주소 안내판을 제작했을 때 거기 하단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광고업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문제점이 여기에는 한번 광고를 하면 지금 내용에는 기간이 표시되지 않아서 영구적으로 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더라고요. 읽어보니까.

○도시과장 이태석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각종 예를 들어 가지고 규칙에 위임할 수 있는 이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고심을 해야 될 사항이 워낙 우리 옥외광고물법에는 아마 못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옥외광고물 법령에 개별 광고를 공익적인 것 외에는.

그러면 여기에는 그것과 옥외광고물 법하고 상충될 수도 있고 이 법령으로 지금 여기 또 만들어 놓으면 면밀히 검토하셔야 되고,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여기 광고는 아주 요충지에, 시내 요충지에 광고가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업광고가. 그랬을 시 그게 특혜시비에도 많이 휘둘릴 수 있고 거기에 선정하고자 업자 또 우리 시민들은 혈안이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차후에라도,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고 아직 시간은 충분히 남아 있으니까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갖출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내용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도래될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지금 안내판이나 여러 가지의 광고를 한다는 뜻인데 기간이 명시가 되지 않고는 아주 특혜소지가 상당히 많을 것 같고요. 또한 이것을 하는 업자 선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업자 선정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있으니까 공단에서 하든지 여러 가지 가변적인 상황을 판단하셔 가지고 추후에 다시 개정할 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이 내용 봐 가지고는 아직 시행도 안 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본 위원이 제시하기에는 너무나 벅차 가지고 이것은 실무부서에서 아주 많은 검토를 해서 2012년 이것 시행할 때까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갖춰 놔야지 문제가 발생 안 되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소지가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 8조에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재교부 신청서가 규정되어 있지도 않지만 또 하나는 법 제16조나 16조 3항에서 번호판의 교부 방법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다 꼭 굳이 우리가 이렇게 넣을 필요 있나요? 이 부분 설명 좀 해 줘 봐요.

○도시과장 이태석 지금 8조에 대한 건물번호판 재교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규정을 해 놓은 부분인데요. 지금 유지관리 어떤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원인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보면 유지관리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교부를 할 때는 원인과 이런 내용을 기재를 해서 이렇게 향후에 유지관리 측면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규정되어 있지를 않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죠? 재교부 신청서가.

○도시과장 이태석 그것은 지금 시행규칙에서 재교부에 대한 9호 서식에서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16조 3항에서 건물번호판 교부도 마찬가지인가요?

○도시과장 이태석 지금 건물번호판 재교부에 대한 사항은 법 16조 2항에 대한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11조 한번 봐 주세요. 도로명 사업에 관한 도로명의 사용의무에 대해서, 도로명 주소 등 표지에 관한 법률 제20조나 22조에서 내용이 중복되어 있는데 굳이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나요?

○도시과장 이태석 그것은 상위법령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상위법이 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례에다 굳이 넣어야 되느냐 이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그 부분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상위법령에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조례에다가 없는 것을 해서 더 잘해 보자고 넣는 건데 이것은 것을 자꾸 갖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 할 거예요? 아까 제가 25조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맥락이란 말이죠. 이미 되어 있는 법을 없는 것을 정리해서 잘 운영을 하자고 해야지 있는 것을 여기다 또 갖다 집어 넣어봐야 뭐하냐 이거죠.

○도시과장 이태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로 이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설치 및 기능이라든가 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은 지자체에 대한 어떤 재량사항으로 해 가지고 영에서 조례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화를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똑 같은 얘기를 얘기하네요. 이미 상위법이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또 갖다 집어넣었느냐 이거죠. 그것 부분만 대답해 가지고 삭제할 건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만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유지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이런 것들을 사실 다른 법령에 근거되는 사항이라도 조례에 이런 사항을 명시해 주면 그래도 착오가 없거나 행정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도 나쁘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조례로 뭐 하러 굳이 만들어요. 법령만 따라서 하면 되지.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부서가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신성철위원 법을 거기서 다 되어 있는 것을 여기다 갖다 또 집어넣을 이유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똑 같은 내용을.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이태석 과장이 도로도 하고 도시도 하고 다 하면 한 부서의 장이 다 알아서 하지만 부서의 장이 각각 다르고 혼선이 있을 수 있고...

신성철위원 그것은 내가 또 보고 그 부분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의결할 때 할 것이고요. 25조 4항 좀 봐 주세요. 임기를 2년으로 하되 2회 하나요? 연임할 수 있다 했는데 2회에 한해서 연임하는 관계를 꼭 굳이 여기다 넣어놔야 되나요? 오히려 이것은 경험이 풍부하고 계속해서 연속성을 갖고 하려면 오히려 그런 부분 생각을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꼭 연임이라는 것을 여기다 이렇게 해서 넣어야 되나요? 하다가 자기가 사임하는 분들도 그 안에 많은데. 또 직원 간에 직원들 다른 데 인사발령이 나고 그러면 다 바뀌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오히려 연속성으로 이런 부분을 맥락을 쭉 이어오던 것을 아는 분들이 낫지 않나요?

○도시과장 이태석 지금 그 사항 전자의 사항하고 법이라든가 시행령을 보게 되면 인원에 대한 부분도 15인 이내, 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러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영에서 준 내용을 우리 조례에서 받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2년으로 하면 우리가 조례로 해서 연속적으로 할 수도 있고 하는 거지 연임 그것 해 가지고 2회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왜 그러냐 하면 오히려 우리 이런 부분은 도로명도 참 복잡한데 쭉 이어오던 게 우리 맥락이 이어지지 않나요? 왜 그러냐 하면 직원들은 수시로 발령도 1,2년만에 날 수도 있고 이럴 때 심의위원들이 했을 때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런 거죠. 위원회에서. 연속성 사업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을 수도 있다 이거죠.

○도시과장 이태석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영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또 하나는 아까 기간을 2011년까지 시범으로 하신다고 그랬죠?

○도시과장 이태석 법 시행이 2012년 1월 1일부터는 새주소로 전면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도 실은 이런 것을 가지고 오히려 11년부터 해 가지고 시범으로 한다는 것을 여기다 오히려 반대로 명시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는 기간 명시 하나도 없는데. 그러다 보면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각 부서별로 하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도시과장 이태석 이 새주소에 대한 부분은 법에서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아예 우리 같은 경우는 부칙 안에다가 아예 2011년까지 시범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이런 것을 오히려 명시해 주는 게 더 명확하지 않느냐 이거죠. 기간명시가 우리는 안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들 본 위원들이나 여기 도시건설위원들이나 실무국에서는 아시겠지만 자꾸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사교류나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는 것보다는 아예 2011년까지 이렇게 해서 시범 운영한다는 식의 기간명시를 해 주면 어떠냐 이거죠.

○도시과장 이태석 그런데 지금 법은 시행은 2012년 1월 1일부로 시행토록 되어 있지만 법 제정이 지금 2006년 10월 4일날 기이 공포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2011년까지 시범운영하고 2012년부터 상위법에 따라서 한다는 식의 명시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뜻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법과 시행령이 발효되는 시점이 법은 이미 시행이 됐고요. 그래서 새주소 표기는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까지는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놨거든요. 신 주소하고 구 주소하고. 동만 이렇게 표시해 가지고 화랑로 110(고잔동) 그것을 병행해서 거기까지 가기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바꾸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신성철위원 이 문제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2012년이면 앞으로 한 4년 남았죠?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때까지 계시게 되나요? 이게 바로 그런 문제거든요.

○도시과장 이태석 그런데 지금 법에서 2006년 10월 4일날 공포가 되면서 5년간은 기존 주소와 병행토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리 조례상에서 부칙에 대한 그 내용은 기이 법에서 예를 들어서 제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 영이나 상위법에 중복된 거는 삭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을 때는 위에 돼 있으니까 한다고 그러고 이런 거는 좀 명확하게 해서 넣자 고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면 뭐라고 대답을 해요?

○도시과장 이태석 법적 사항은 구체적으로 몇 인 딱 이렇게 규정돼 있는 게 아니라 몇 인 이내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15인 이런 식으로 조례에서 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기 좋게 모든 것을 더 구체화 시켜서 하자고 하는 것뿐이지요. 거기서 위의 상위법을 어겨가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신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도로명 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전답 같은 거나 임야 같은 거, 그리고 맹지, 그러니까 도로에 접해 있지 않은 그런 필지들에 대한 주소는 어떻게 명시가 되나요?

○도시과장 이태석 지금 새주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기존 시가지 부분은 대부분 보면 건축 도로변에 접한 한 개 획지가 한 17m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노선에 대해서 15m를 기준으로 해서 예비지번을 지금 부여를 해놓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 외 농촌부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m 간격으로 새주소에 대한 부분을 지금 획지를 나눠놓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번호가 부여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거기는 그러면 도로명은 없고?

○도시과장 이태석 도로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현황도로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20m 간격으로 가번을 지금 저희가 예비작업을 해놓고요. 거기에 의해서 번호를 부여를 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범위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태석 그 범위 동일노선이라 그러면 만약에 분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 기존 시가지에 대해서는 15m 이내로 분할되는 것은 없습니다. 또 농가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한 개 가옥을 신축하려고 그러면 20m 정도를 분할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로 농촌부락 같은 경우는 20m 간격, 그 다음에 기존 시가지에 대해서는 15m 간격으로 가번호를 지금 부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그 범주를 벗어나서 분할이 된다고 그러면 15-1 이런 개념으로 부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임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이태석 임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실이 임야라고 그러면 지금 도로에 대해서 부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송세헌위원 도로에 접해 있지 않고...

○도시과장 이태석 만약에 거기에 건물이 건축이 된다라고 그러면...

송세헌위원 건축은 안 되지요. 건축은 안 되고 토지 지번만 있는 상태인데 그런 종류에 대해서는 이 조례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느냐 이 말이지요.

○전문위원 김경환 건물이 없는 것은 그냥 지번 쓰는 겁니다. 건물번호만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건물이 없는 것은 그냥...

송세헌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이 지정돼 있는 구역에 한해서만 이것이 적용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도시과장 이태석 지금 건축물 대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 지번으로 부여가 되는 부분이고요. 주민등록이나 아니면 호적 이런 부분은 새주소로 부기가 됩니다.

그리고 산 번지라든가 이런 가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지번을 활용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대부분 농경지에 대해서는 토지지번으로 사용이...

○도시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2012년 이후라도 적용이 되게 되겠네요?

○도시과장 이태석 예.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송세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정구 위원님.

심정구위원 도시정비기금이요. 연간 100억씩 해서 500억 했던 부분이 지금 연간 30억으로 해왔잖아요?

○도시과장 이태석 예.

심정구위원 이 부분에서 100억으로 맞췄을 때가 500억 되는 거지 총액은 그대로 놔두고 출연금만 연간 늘려 가지고 하게 되면 150억 정도밖에 안 되지요. 그리고 이미 돼 있었던 부분이 128억이고.

그러면 300억 정도로 이거를 수정을 해서 할 생각을 하셔야지 500억을 해오시면 또 조례에 명시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 500억 안 맞추느냐, 2013년도에 갔을 때요. 조례를 위반하는 거거든요.

○도시과장 이태석 그래서 당초에 2004년도에 도시정비기금 조례를 했을 때는 5년간 500억을 출연토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2008년까지.

심정구위원 연차사업으로 100억씩 해서 500억을 했는데 지금 30억씩 해서 5년이면 150억하고 128억 하고 278억밖에 안 되잖아요? 성준모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50억씩 한다고 쳐도 250억에다가 한 378억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출연금 총액을 좀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매년 30억씩 하면 무조건 못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태석 그래서 지금 조례 개정하고자 하는...

심정구위원 그래서 시간도 많이 됐고, 저는 잠깐 나갔다 왔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총액을 수정하면 수정받아 들이실 거예요?

○도시과장 이태석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5년간 매년 100억씩 출연토록 돼 있는 부분을 저희 현실적으로 3년, 4년 동안 128억을 기금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정구위원 아까 성준모 위원님은 연간 50억씩 하라고 그러는데...

○도시과장 이태석 그 이상으로 제가 표현을 했던 부분입니다.

심정구위원 그것 수정하면 받아들이시겠냐고요. 도시정비기금 500억을 300억이나 400억으로 낮춰서 연간 얼마씩 30억 이상씩, 40억 이상씩 하면 받아들이시겠냐고요.

○도시과장 이태석 그거는 전체 금액에 대한 부분은 기간을 연장을 했을 때 저희가 500억은 도시정비기금으로 확보를 하겠다는 그런 저희 의지입니다.

심정구위원 확보하겠다는 의지는 아는데 지금 5년이 벌써 이미 지나가는 상황에서 500억 말로만 좋게 전시행정으로 도시정비기금을 500억씩 우리는 하고 있다 라고만 하지 실제로 출연금액은 없잖아요?

○도시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총액을 낮춰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로명 주소 같은 경우에 3조에 이거 주소 사용자 해 가지고 5분의1이면 너무 인원이 적은 거 아닌가요?

○도시과장 이태석 5분의1로 도로명에 대한 부분을 바꿀 수 있는 주민들의 체제를 주고, 그 다음에 2분의1을 다시 또 저희가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너무 인원이 적은 거 같아요. 위원님들이 이거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거 수정해서는 못 받아들이실 거 같으시죠?

○도시과장 이태석 수정되는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여기 나왔었던 부분을 삭제할 사항은 삭제해서 오늘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주시면 저희들이 6일날 다시 다루니까 그때 다시 좀 논의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는데요.

○도시과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이게 너무 많아요. 중복되는 내용도 있고 간사에 대한 명칭이나 뭐 세칙 같은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나왔었던 부분을 가지고 수정안을 한번 만들어서 주시면 저희들이 6일날 의결할 때 위원회는 위원회에서대로, 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가져온 것을 가지고 조례를 다시 수정보완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태석 예,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도로명 시설광고에서 지금 14조 법률에도 14조 도로명 시설의 광고 1항, "시장 등은 도로명 시설에 설치와 유지관리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명 시설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지금 시행령에 이게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18조 도로명 시설을 이용한 광고 2항 4조에 광고사업자의 선정을 위한 공고 및 광고기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고 시행령에 지금 이렇게 아주 확실히 명시가 됐는데 우리 조례안은 지금 이 7장 도로명 시설을 이용한 광고에 어떻게 광고 사업자의 선정 절차 등만 여기에 이렇게 돼 왔는가, 지금 이거 정확히 숙지를 안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태석 지금 7장에서 19조부터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 거기에...

성준모위원 19조, 20조, 21조 이 세 조인데 여기에는 광고사업자 선정 및 체결, 지도감독만 있고 지금 여기 시행령에 있는 이 공고기간 그밖에 필요한 사항, 이러한 것을 정확히 왜 조례에 이거를 명시를 안 했습니까? 여기 하라고 돼 있는데요.

○도시과장 이태석 조례 19조 선정절차하고, 그 다음에 20조에 체결, 그 다음에 지도감독 이런 부분은 19조부터 21조까지 이렇게 영해서 준 내용은 조례에서 이렇게 제정이 돼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거는 광고사업자 선정을 위한 것만 지금 나와 있고요. 광고기간도 여기다가 넣으라고 했는데, 조례로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빠져 있고, 또 그밖에 필요한 사항, 지금 법에는 도로명 시설 설치와 유지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 놨어요. 유지관리비용을 충당하려면 광고기간이 들어가 가지고 2년이든 3년이든 돌아가면서 기금으로 유지관리비용을 일부 충당하라는 뜻인데 그 중요한 사항을 빼놓고 조례를 만들어오셨어요. 여기서 광고의 중요성은 시설 설치와 유지관리비용 충당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중요한 도로 안내표지판 같은데 상업광고를 허용하는 건데.

○지적담당 박병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에 있어 가지고는 광고사업 계약을 체결할 때 광고기간을 명시해 가지고 하는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항을 취급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어디에 사업기간이 있어요? 몇 조에.

○지적담당 박병호 20조 제1항예요. "10일 이내에 광고사업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성준모위원 이건 광고사업자와 체결하는 거고 광고기간.

○지적담당 박병호 지금 그러니까 계약할 때 그 기간까지도 명시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몇 년이에요?

○지적담당 박병호 광고기간은 이것을 계약할 때 적정한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신성철위원 그러면 열흘일 수도 있고 몇 년일 수 있고 몇 십년일 수도 있는데.

성준모위원 그게 틀린 것이요. 이것은 지금 광고사업자를 선정하는 거고 광고주, 상업광고를 하는 그 사람하고의 계약체결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안산의 대표적으로 큰 한도병원이 어떤 것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한도병원하고 광고기간을 체결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업자가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기간을 정해주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20조 내용에 보면 "광고사업의 계약서에는 목적, 구체적인 실행계획, 광고주의 모집 방법, 게재할 수 없는 광고물의 범위, 제작·설치된 안내표지판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사항들은 기간과 이런 사항들은 거기 계약서 상에 갑과 을에 계약행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성준모위원 조례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무슨 얘기냐 하면 분명히 시행령에는 광고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 및 광고기간 그밖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광고기간도 조례로 명시를 해야 돼요. 이거를 그러면 광고사업자가 10년 장기계약해서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이 법의 목적은 도로명 시설 설치와 유지관리비용 충당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광고를 허용하는데 우리 시에서 이거를 명확히 구분해 내지 않으면 향후 도로명의 유지관리비용 충당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말 그대로 광고사업자가 전권을 휘두를 수 있다는 뜻인데 왜 조례로 할 수 있는 사항을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이거는 아무리 읽어 봐도 광고사업자하고 위탁계약 맺을 때 문제지 시민이 거기다 광고할 때 들어가는 계약은 아닙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그런데 지금 제19조를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저희가 신청 장소라든가 기간, 이런 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19조 상에 선정 절차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열이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이 19조, 20조, 21조는 광고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사업자 선정에 대한 것만 지금 나열되어 있는 거지 여기에 어떻게 광고기간이 명시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읽어 봐도, 무슨 광고기간을 여기서 할 수 있어요?

○도시과장 이태석 그 19조에 보시면 광고사업자의 선정...

성준모위원 몇 조 몇 항예요?

○도시과장 이태석 19조 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가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예, 선정 절차인데요.

○지적담당 박병호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면요. 제19조 5항에 보면 광고사업의 신청 장소, 기간 및 제2항의 제출서류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선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여러 업체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업체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기간 명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선정하는데 그 기간이 다 포함되는 것으로 이렇게...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기간을 몇 년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를 어떻게 판단하실 건데요? 그 기준이 뭐가 있어요? 여기에 기준이 기간이 없잖아요?

○위원장 주기명 국장님, 지금 성준모 위원님의 얘기는 광고업체를 예를 들어서 조달을 받았을 때 몇 년 동안 그런 게 명시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명시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다 다른 말씀만 하시니까 자꾸 질문하는 거잖아요?

신성철위원 그 사람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약해 놓으면 독점권을 가지고 하게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을 명시해서 해야죠.

○위원장 주기명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명시를 하자 이 말이에요.

성준모위원 조례로 광고기간을 만들라고 했는데 왜 그 기간을 명시를 하면 그 기간에 맞춰서 광고사업 신청장소, 서류를 제출하는 거지 이렇게 기간 해놨다고 그걸 우기시면 이게 이해가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광고의 종류도 지금 미디어시대에 다양한 광고방법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광고의 유형이든 종류든 간에 2년, 그렇게 했을 때 갑과 을의 계약행위거든요. 이런 것은 계약행위일 경우에는 기간은 특별히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당연하게 금액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럼 광고의 종류별 유형별로 그걸 기간을 다 정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표준안에도 행자부에서 이걸 제정할 때도 그런 사항들은 명기되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공공시설물을 이용해서 그런 특정광고물을 할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약하는 내용에서 갑과 을의 광고의 종류별 유형별로 그게 각각 다르고, 항구적인 광고는 없으리라고 보고요. 그죠? 그렇다면 그것이 탄력적으로 그 유형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성준모위원 제가 지금 이것을 보면서 저도 사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무슨 게시대 뭐 이러면 딱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하지만 고정적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유동적이잖아요? 어떤 광고물이 어떻게 되는 그런 유형을 세분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그 기간을 어떻게 정하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준모위원 기본적으로 지금 이 도로 안내도 및 안내표지판은 고정된 설치물이에요. 고정된 설치물에다가 지금 광고를 허용한다는 얘긴데 이런 경우는 지금 많은 분들이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광고라는 것은 일명 영업행위로써 모든 자영업자나 사업자들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바로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중요한 위치에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가 시민이 달려들 때는 어떤 금액이 있고 그 기간에 맞춰서 이게 싸면 서로 다 하겠지만 상당히 고가가 되면 내가 몇 년 동안 이걸 해 가지고 효과를 보느냐 안 보느냐는 이 업체에서 업체 사장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 기준을 명시를 해줘야 나중에 이 광고사업자 위탁업자가 그것 제시해 가지고 영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무슨 디지털 광고든 어떻든 기간이 명시가 되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야 이걸 할 건가 말 건가, 만약에 하나 중요한 지점에 1천만원을 놓고 이것 10년, 20년 한다면 돈 1천만원 놓고 안산시 전국을 상대로 하는 건데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확히 이 시행령에도 광고기간을 명시하라는 조례로 만들라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뜻에서 조례로 명시를 해줘야 나중에 광고사업자 선정이 되더라도 그 조례에 맞춰서 운영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왜 계속 여기에 나오지도 않은 것을 이렇게 이것을 설명하시려고 고민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로스펙스 이것은 반영구적으로 갖다 붙여놓겠죠. 그렇죠? 그것은 세계적인 브랜드이니까.

그런데 수시로 이렇게 변화되는 이런 사회의 광고가 또 그렇지 않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죠. 단기간 안에 할 것도 있을 거고...

성준모위원 국장님, 그것은 5년을 단위로 하면 재계약하면 되는 거고 그 금액은 어쨌든 여기 위원회가 있으니까 광고금액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줘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시에서는 세외수입으로 유지관리 비용 충당하는 차원에서 면밀한 검토를 해야죠.

세계적인 코카콜라가 오든 와서 하면 3년이든 5년이든 명시해서 재계약할 때는 10% 인상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수입을 늘릴 방안으로 나가셔야지 그냥 영구적인 지주대 하나 있는데 이런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이것을 운영하신다 라면 문제가 된다는 거고 분명히 여기 법과 시행령에 대개 기간이 몇 년인지 그것은 나와 있지 않지만 광고기간을 정하라고 한 뜻은 바로 이러한 것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시에 유리하게 해석을 해서 광고기간을 우리 시에 유리하게 만들어 내야죠. 어쨌든 상업광고이니까 우리 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광고기간을 만들어서, 너무 또 업자들 돈을 벌 목적은 빼지만 중요한 것은 유지관리비용을 충당하려면 광고기간은 면밀한 검토 하에 우리 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명시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 그 부분 조금 참고로 하나 할게요. 지금 서울 강서구하고 시흥시 것을 우리가 조례를 따 와서 이것 하려고 하는 건가요?

○도시과장 이태석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표준안으로 이렇게...

신성철위원 표준안으로?

○도시과장 이태석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그렇게 따르고 있는 건가요?

○도시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아까 성준모 위원의 말에 일리가 있는 게 업자선정과 개인은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분명히 무한정 거기다 두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 맞게끔 기간을 해서 연장을 나중에 하든지 다시 재 선정을 하더라도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데 그런 부분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지금 7장 도로명 시설의 이용광고에 대한 제19조하고 그 다음에 20조, 21조 내용을 보게 되면 포괄적으로 지금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안내도의 종류, 수량 이런 것을 가지고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공고를 하게 되면 그 선정절차에 의해서 장소라든가 기간 이런 부분하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게 되면 또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능력이라든가 어떤 실현 가능성 이런 것을 심의를 통해서 계약절차를 거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런 광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서 어떤 계약절차에 의해서 기간이라든가 이런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이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괄개념으로.

다만 그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수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단순하게 예를 들어 가지고 모든 것은 1년이다, 2년이다 이런 개념으로써는 예를 들어 가지고 절차라든가 이런 계약체결에 대한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보수비용 충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광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법이라든가 조례에서 규정을 해 놨지만 실제상으로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숫자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앞으로 기간을 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약체결 할 때 그 기간에 대한 명시는 그때 해도 상관없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게 유동적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계약체결할 때. 어떤 것은 1년 짜리도 있을 테고 2년짜리도 있고 5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도로명 시설을 이용해서 한다면 그것은 도로명이라는 게 아까 변경사항도 있지만 대부분 고정적이란 말이죠. 아까 성준모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렇다면 상위법 시행령을 따라서 더 보완을 하자고 그래서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그것을 굳이 여기다 명시 더 구체적으로 하자는 게 나쁜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이것으로 인해서 시민이 불편할 점이 있느냐 이거예요.

○도시과장 이태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절차 상에서 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조례상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임의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는 몇 년 몇 년 이렇게 강제적인 조항을...

신성철위원 아니, 연장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것 안 되면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그것을 업자한테 일정하게 계속해서 그 사람한테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유동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어느 정도 기간에서 다시 연장하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명시가 그렇게 어려워서 우리 시에 맞게끔 하자는 거지 시행령에 보완을 하자고 조례 만드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것 가지고 하는 건데 더 이상 뭐 자꾸 그것 가지고 끌 일이 뭐가 있어요.

송세헌위원 이 과장님, 이게 공고할 때 위치나 수량이나 이런 참가자격이나 기간이나 이게 기간이 명시되어서 공고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태석 그렇죠. 그렇게 해서 광고에 대한 선정절차를 우리가 공고를 하게 되면...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공고상에 그 기간이 명시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명시가 될 것 아니에요? 공고할 때.

○전문위원 김경환 공고할 때 명시돼요. 이게 성준모 위원님은 아예 조례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으로 딱 못박아놓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조례상에는 공고할 때 5년 단위도 있고 10년 단위도 있고 그것 아니냐, 그 얘기하는 거고.

성준모위원 문제는 지금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어떤 것은 1년, 어떤 것은 5년이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게 안 맞으면 이 광고사업자하고 다음에 체결할 때 문제가 돼요. 우리가 모든 위탁조례에는 기본이 3년으로 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3년치 명시를 해 놓으면 3년치 광고주 모집해 가지고 쫙 들어와요. 그러면 심의만 몇 업체 와 가지고 하면 되고 그 중에서 하나 업체 선정하면 3년 뒤에 다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광고기간을 명시를 해 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그 광고주는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단순명료 한 것을 왜 어렵게 얘기하시나요.

○위원장 주기명 국장님 명시하면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 업체가 더 하고 싶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년을 했으면 3년 또 더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하여튼 행정자치부에 저희가 문의해서 이렇게 된 취지와 이런 배경을 한번 다시 알아볼게요.

성준모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게 낫겠습니다. 왜 그것을 그렇게 세분하게 하지 않았는지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되는데 안산만 특별히 그렇다는 것은 또 문제가 있고 하니까 한번 행정자치부에 문의를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이것도 위수탁 관계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 위수탁 관련 조례도 있고 그 기간도 다 이렇게 통용되는 그 기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것은 특수해서 설치비를 광고비를 많이 내는데 기간을 짧게 주면 업체가 안 올 것 같다 그러면 그것을 연장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판단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역시도 아까 심정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을 해 가지고 다시 사전에 하셔 가지고 마무리지으실 수는 있겠죠?

○도시과장 이태석 예.

신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주기명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진행에 앞서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장 불참 건에 대하여 이번 제151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지병구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장이 참석을 하려 하였으나 2007년 12월 3일부터 18일까지 질병의 사유로 병가신청하여 부득이 2차 정례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하여 사전에 양해를 구해 왔음을 위원 여러분한테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입니다.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결과 우리시의 요금 현실화율은 경기도 15위인 92.8%로서 시세가 비슷한 타 시군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2008년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지침에 따라 우리시의 요금 현실화율을 적정 수준으로 높여 상사업비 지원을 차질 없이 달성키 위하여 상수도 요금을 평균 6.9% 인상하고, 아울러, 초중고등학교 급식용 상수도요금을 일반용 5단계 중 1단계로 적용하여 현재보다 23% 정도 인하된 요금으로 사용토록 하여 교육환경여건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수도법이 2007년 5월 17일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관련 조항을 제28조에서 제38조로 개정하고 안 제8조제1항 외 5개 조항에 대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의거 법령용어“각호의 1”을“각호의 어느 하나”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제1항 단서 중 법령개정으로 인해“생활보호법”을“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생활보호대상자”를“국민기초수급권자"로, "의료보호법”을“의료급여법”으로,“의료보호대상자”를“의료급여수급권자”로 개정하였습니다.

요금인상과 관련하여 별표2 업종별 요율표를 생활용수인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은 단계별로 35원씩 정액인상하고, 공업용수인 전용공업용을 톤당 20원 인상하는 내용으로 적용하였으며,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상수도요금의 하향적용에 따라 별표3 업종의 구분표 내용 중 일반용에 학교에서 급식을 위하여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한 경우 그 요금은 일반용 1단계를 적용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어서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수·분뇨 및 중수도 관련 사항이 하수도법으로 편입·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관거 준설, 하수도사용료 및 분뇨·오수의 수수료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하수관거 준설을 통한 침수예방 및 하천방류수의 수질을 개선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도시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하수처리구역을 종전에는 하수처리구역에서 공공하수관거로부터 300m 이내로 확대 지정하였고, 안 제5조에,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한 후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 신고기간을 20일에서 30일 이내로 기간을 연장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였으며, 안 제7조에, 하수관거에 대한 청소와 준설을 2년 1회에서 연 1회로 확대하여 하수관거에 대한 청소와 준설을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안 제24조부터 제27조에, 분뇨의 수집·운반의 대행 및 수탁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28조부터 제30조에 사용료,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감면, 이의신청을 정하였으며 가산금에 대하여 100분의 5에서 100의 3으로 상수도 가산금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요금 인상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안산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은 50.5%에 불과하며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하수관거 정비 및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장 개선공사 등에 따른 재정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낮은 물값으로 인한 과소비를 억제하고 물 절약을 생활화하여 하수발생량을 감소시킴으로써 안정적인 하수처리장 운영을 도모하고자 안산시 하수도 사용료를 22.8%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환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경환입니다.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규정에 의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수도요금의 현실화를 위하여 요금을 6.9% 인상하고 초·중·고등학교의 급식용 수도요금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써, 변경되는 조문별로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8조, 제11조, 제18조, 제24조,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는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안 별표2는 상수도요금을 6.9% 인상하는 것이며, 안 별표3은 초·중·고등학교의 급식용 수도요금을 3단계로 나누어 적용하던 것을 1단계로 적용하는 것으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중수도 관련 사항이 하수도법으로 편입·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관거 준설, 하수도사용료 및 분뇨·오수의 수수료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하수관거 준설을 통한 침수예방 및 하천방류수의 수질을 개선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 규정에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조문별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내지 제3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를 명시한 것으로써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안 제4조의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에 관한 사항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와 하수도조례표준안 제3조 및 제4조의 내용으로 볼 때 특별시, 광역시 등 자치구가 있는 자치단체만 해당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5조의 사용개시 등의 신고에서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이 없고, 신고기간이 기존 조례에서는 20일에서 30일로 변경되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 내지 제8조는 일시사용신고, 하수관거 준설,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에 관한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9조 내지 제12조는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10조, 제12조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3조는 시장의 공사시행에 관한 내용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14조는 배수설비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으로 제1호의 단서 내용중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에서 제2항은 관련이 없는 조항이므로 삭제하고,“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을“건축물의 사용승인 대상인 경우에는”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5조 내지 제20조는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와 하수배출량 산정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하수도요금이 평균 22.8%가 인상되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2조 및 제23조는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24조 내지 제27조는 분뇨의 처리에 대한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분뇨의 수집·운반의 대행자의 선정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28조 내지 제31조는 기타 필요한 내용을 규정한 조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경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판동 간사님부터 질의하세요.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수도요금을 6.9% 올리면 수입은 얼마나 늘어나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수도행정과장 한상철입니다.

한 39억 800만원 정도 됩니다.

김판동위원 요금을 현실화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예, 지금 안산시가 92.8%로써 2010년도까지 경기도에서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수도요금 현실화하고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한 그 결과에 따라서 상사업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까지 목표를 두고서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요금 6.9%를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김판동위원 혹시 적자가 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인상한 것은 아니죠?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지금 지출비 내용을 보게 되면 수자원공사로부터 원정수비 비용이 한 68.몇%가 되고 그 다음에 봤을 때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은 아니지만 적정한 요금 현실화와 앞으로 지금 노후되는 관 교체라든가 정수처리 고도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판동위원 공공요금이 오르면 시민경제는 민감한 반응이 일어났을 텐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이의가 전혀 없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예, 없었습니다. 저희가 매년 인상을 할 때마다 공단의 도금단지라든가 염색단지, 상공회의소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공문을 별도로 보내서 인상하는 요인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는데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김판동위원 소비자 정책심의회도 거쳤을 텐데 그 결과는 어땠어요?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습니다.

김판동위원 많은 자료도 아니고 심의 결과 정도는 여기다 같이 첨부를 했어야 되는데.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다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여기 첨부 됐습니까?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예.

김판동위원 공공요금 인상은 시민이 가장 밀접하게 직결됨으로써 시민이 왜 올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설득하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예, 위원님들께서 인상을 해 주시면 저희가 3월 고지분부터 인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월달, 2월달에 홍보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판동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지금 6.9%가 39억 8천만원 정도 수익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몇 년 전에 또 인상을 했었나요?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올해는 안 올렸고 2006년 3월달에 올렸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때는 몇 % 올리셨어요?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3.7% 올렸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전에는 2006년 3월 전에는 또 언제 인상을 하셨어요?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2005년도에는 7.8% 올렸습니다.

성준모위원 지난해 2006년도에 3.7%고 지금 6.9%로 해달라고 하셨는데 어제도 어떤 여성분하고 점심식사 하면서 수도요금 인상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감면해달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가상승분에 맞춰서 92.8%의 현실화율이면 경기도에서 15위권이고 이 정도면 크게 압박을 받는다 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상황이 뭐 수도요금을 해서 특별회계에 압박을 받는다 라면 인상요인이 생겼을까 그렇지 않은 회계인 것 같으니까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평균물가상승률에 맞춰서 검토하시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지금 감면 일반용 1단계 적용하는 초중고 지금 학교에 급식용 수도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일반용 1단계 하는데 이 학교에, 현재 학교라고 하면 교육부에는 학교라는 명칭에는 사립유치원도 포함됩니다. 학교에는 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사립유치원도 각급 학교에 포함되는 그 범위이기 때문에 유치원 급식용도 당연히 포함시켜야 됩니다.

초등학교에는 병설유치원도 포함된 급식을 하기 때문에 형평성이나 기타 이러한 좋은 예를 하려면 유치원과 보육시설도 급식용에 한해서는 이 수도요금 일반용 1단계 적용하는데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산업자원부에서는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예가 있는데 5인 이상 대가구, 또는 세 자녀 이상 가구는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여 5인 이상 대가구 및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누진제 적용방식 개선을 하면서까지 지금 범정부적으로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여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시도 지금 유아들의 빈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5인 이상 대가구나 또는 세 자녀 이상 가구에는 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을 같이 감면해주는 제도를 한번 강구하는 것이 이게 거의 사회 전반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어제 어떤 여성분이 자기가 아들이 4명인데 좌우지간 아들의 빨래비나 목욕비나 기타 많이 들어간다는 거에요. 그래서 '한 달에 얼마 내세요?' 했더니 3만원 정도 내신대요. 가정집에서.

그런데 주부들이 사교육비나 기타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출산을 안 하는데 우리 시에서 이러한 거 정도는 충분히 우리 안산시가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로 검토했을 때 이러한 것은 조례를 만들어서 전국 최초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범사례로 만들고, 정 여기에서 그 감면되는 금액이 부담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 지금 요금인상이나 기타 하수도요금도 22.몇%, 가히 우리 시민들은 6.9%도 많다고 하는데 하수도요금 22.5%는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이런 좋은 안은 적극 권장하고 또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요금 인상은 지난번에 청소 쓰레기 봉투도 한 7년만에 50%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인상이 없다가 한번 인상하는데 50%를 해준 적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예.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생활물가지수가 2006년도에 3.1%, 그 다음에 2007년 10월 현재 3.9%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에 7%가 상승을 했는데요. 올해 저희가 물값 요금을 인상을 안 했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를 몇 년에 한참동안 요금 인상을 하지 않다가 별안간에 50%니 상당한 프로테이지로 올린다 그러면 거부감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씩이라도 올리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원정수비, 수자원공사로부터 원수를 공급받을 때 지출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에서 68% 이상을 차지하다보니까는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10%를 예상하고 있는 상승하고 있다는 그런 관계를 봤을 때 이것을 안 올릴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초중교 학교에 말씀하신 사립유치원 관계는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관계는 정규 교육과정에 유치원도 포함이 되는데 지금 뭐 핑계가 될지 모르겠지만 31개 중에서 지금 노인복지법이라든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대개 저희도 조례상에 혜택을 주는 그런 게 있는데 유치원에 대해서는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전에서 전기요금 인상, 인하와 관련해서 5인 가족 이상 가구와 세 자녀 가족 가구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이렇게 한다는데 그거는 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주문한 것은 유치원하고 보육시설도 있습니다. 같은 교육계통이기 때문에 유치원하고 보육시설하고 이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수도요금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 안산시가 물값이 상당히 쌉니다. 생산원가 자체도 4백원대고 판매단가도 4백원대인데 톤당 한 28원 정도가 적자입니다.

그래서 연간 회계결산결과 44억 2,900만원이라는 게 적자를 보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좀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널리 이해해 주시고 인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부분은 학교와 교육기관하고 세 자녀 이상 가구 이러한 것은 범정부적으로 좀 해야 되고 이런 것은 혹시 또 앞으로 국회의원들이나 입법과정에 중앙정부에서 이런 것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내서 한번 해보면 우리 시가 먼저 선도적으로 세 자녀 이상이나 기타 교육관련시설에 급식용으로 하는 것은 큰 돈 안들이고 안산시 이미지 제고하는데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의원들이 이러한 내용을 찾아서 지금 조례로 만든다는 것 자체를 우리 공무원들께서 적극 홍보해주시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많은 동료위원님들도 공감하는 바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조례 개정하는데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저희가 한번 토론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하수도 건에서요. 지금 하수도 분뇨하고 폐수처리는 환경과에서 하지 않았나요? 지금 현재 환경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현재 환경관리과에서 하다가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하수도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이게 아직 바뀌고 지금 조례를 전면 전부 개정하는 거고 아직 분뇨처리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현재는 그런데 이것 조례개정 되면...

성준모위원 언제 이관이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조례 개정되면 업무이관이 될 겁니다.

성준모위원 조례개정이 되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예, 조직개편 하면서 같이.

성준모위원 지금 하수도 사용료 원인자 부담금 22.8%라는 규정은 이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렇게 인상을 또 대폭 해야 되는 근거는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우리 지금 하수처리장 고도처리공사도 상당한 2008년 이후에도 한 181억이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것이 지금 현재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7년 9월 28일부터 오수발생량 10톤 미만은 원인자 부담금을 면제해 주도록 하수도법이 그렇게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그걸 다 받았었는데 이게 금년 9월 28일날 법 개정되는 바람에 30% 이상이 감소가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가 현실화율이 50.5%입니다. 그래서 지금 22.8%를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이게 22.8% 인상하면 현실화율은 몇 %로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61% 됩니다.

성준모위원 61%, 그럼 인근 시군 경기도내 31개 시군에는 현재 하수도 현실화율이 평균 얼마나 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안양시 같은 경우는 56.9%고요. 이게 다 금년 1월달에 전부 올리거든요. 다른 시군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 안양시 같은 경우는 81%, 그 다음에 용인시 같은 경우는 거의 99%, 화성시 같은 경우는 지금 64%, 전부 그렇게 현실화율을 이거에 따라서 예산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부 현실화율로 맞춰갑니다. 100%.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대표가 인상하는데 적극 찬성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이 녹록치 않는 상황에서 우리 직원들께서 22.8%를 얘기 하셨는데 문제는 이거를 하면서 지금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단독주택에 아직도 정화조가 설치된 지역이 많습니다. 이게 환경관리과에서 하수과로 넘어오면 지금 민원이 제기되는데 정화조 시설에서 정화가 완벽히 되지는 않는다고 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그렇지요.

성준모위원 그게 바로 우리 우수관으로 하천으로 흘러가는 거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오수관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것도 오수관으로 들어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예, 오수관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러한 부분을 개보수 할 수 있는 예산을 한번 만들어 주셔서 그러한 정화조 시설을 직접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갈 수 있게끔 이걸 꼭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24조부터 27조에 분뇨의 수집운반 대행 및 수탁처리 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환경관리과에 이거를 하나 자료를 입수했는데요. 이게 원가계산연구보고서라고 분뇨 정화조 청소기준 및 단위 원가계산서입니다. 2003년 10월달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어요.

청소대행업체 청소사업소에서는 매년 원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관리과에서는 대행계약도 맺지 않고 그냥 환경업체들한테 안산에 9개 있는 정화조 청소업체에 그냥 안산시 정화조 상가건물에 있는 것을 그냥 방치한 상태더라고요. 아마 우리 하수과로 넘어오면 이 부분도 명확히 구분하셔 가지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차에서 이 환경업체가 개인 상가나 단독주택에서 수거할 때는 톤당 아마 1만 5천원 정도 수거료를 받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는 톤당 1천원씩 주고 있습니다. 톤당 1천원씩 주고 있다는 거는 거저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 아니라 지난 여름에 이거를 검토하다가 말았지만 우리 하수과로 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화조 청소업체랑 이 분뇨 정화 원가계산을 정확히 좀 하셔 가지고 그러한데 특혜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원가계산이 왜 중요하냐 하면 아마 청소대행업체 건으로 만날 청소사업소가 감사마다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반면교사 삼아서라도 이 부분에서는 투명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넘어오지 않아서 특별하게 더 질문 드리기는 뭐한데 조례 제정하고 내년부터 이 업무를 담당하실 때 원가계산을 명확히 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철 위원님 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성준모 위원님이 지금 하시던 수도급수 조례 그거 중에서 좀 보강을 해서 말한다면 저희들한테 흔하게 들어오는 게 우리가 흔하게 출산장려 부분이 많은데 최소한 그래도 다른 부분은 좀 주고 있는데 우리가 급수만이라도, 아까 빨래나 목욕비 모든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출산장려를 해서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라도 지원을 해야 되겠다 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어차피 학교자체도 자녀들일 테고 또 하나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출산장려를 해서 다른 데 다 하고 있는 부분을 적극 장려 국가에서 정책사업이고 또 하나는 지금 자료를 보면 산업자원부에서 이렇게 우리 전기세까지도 5인 이상 대가구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감면을 줘서 용량별 우리 같은 경우는 톤수로 변해야 되겠지요. ㎾당 몇 키로까지는 얼마 얼마해서 대개 한 14 내지 15% 정도를 지금 감면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근거에서 타 시군이 하든 안 하든 우리가 또 모범을 보여야 될 부분이고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봐서는 2인 이상이 지금 세상이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3인 이상의 자녀냐, 보육시설 이런 데에 대해서 이런 것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 애들이 다니고 쓰는 물이고 또 출산장려를 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어느 부분까지 가능한지 여부를 해 가지고 이왕 할 때 이런 부분도 우리가 모범을 좀 보여서 할 필요성이 있다, 많은 비용이 안 들어간다면.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 하수도사용 조례 보면, 4조 좀 한번 봐 주세요. 4조에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해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합당하게 들어가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전 하수도사용 조례 7조에 언급이 돼 있던 사항이랍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 맞아요? 실무계장님 알면 답변해 보세요.

○하수행정담당 송순복 저희 하수도 이러한 공사할 때 시장이 보상해야 될 비용들을 언급해 놓은 사항이거든요.

신성철위원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상위법 내용인데요. 하수도법시행규칙 아시지요? 9조 좀 한번 보세요. 여기에 자료 가져오신 것 있어요?

공공하수도 중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쉽게 얘기해서 지사급 이상이 해당되는 내용인데 어떻게 우리 일반 시에서 이 법을 적용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하수도 표준 조례안을 한 번 보세요. 하수도 표준 조례 3조하고 4조 좀 보시라고요. 거기 역시도 자치구에 구청장, 쉽게 얘기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관리하는 거기에 돼 있어요, 자치구에. 4조는 우리랑 해당사항이 없는 내용이에요. 이게 광역시나 자치구 있는 광역시의 자치구에서 사용하는 법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이 법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시킬 수가 있는 거냐는 이거죠.

광역에서 쓰는 것을 우리 시에서 쓰지 않은 것을 거기에 딱 법에 돼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하수도법 시행규칙 9조하고 하수도 표준 조례안 제3조하고 4조에 돼 있다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삭제가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게 우리한테 맞는 법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특별시하고 광역시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그래서 삭제코자 하는 거지요.

신성철위원 이 부분은 그런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예.

신성철위원 5조에 사용개시일 신고기간이 당초에 우리가 20일인데 30일로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연장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장단점이 있는 거 아닌가요? 20일 안에 빨리 해주면 주민들은 좋은 거고 심사숙고해서 30일로 해준 건지 그것에 대해서 20일인데 30일로 바뀌었다면 거기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설치를 본인들이 다 완료한 다음에 신고하는 기간을 연장해서 하는 거니까요.

신성철위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것을 그렇게 하셨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예.

신성철위원 다음 10조하고 12조 좀 볼까요?

이거를 해야 된다 저거를 해야 된다 여기 다 나타나 있지요? 10조하고 12조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예.

신성철위원 쉽게 얘기해서 하수관거 유지, 관리 모든 것 다 돼 있지요?

그런데 이것 이행을 안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처벌규정이 없는데. 10조나 12조에 뭐 뭐는 해야 된다는데 만약 그 사람들이 이행을 안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저희가 건축 협의하는 부서하고 협의할 때 그거를 협의를 안 해줍니다., 건축 허가 시에.

신성철위원 협의를 안 해 준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예.

신성철위원 무슨 협의를 안 해 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그거를 하도록 조건을 달아서 우리가 협의를 해 주거든요.

신성철위원 하는데 이거를 했을 때 협의를 안 해 주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협의를 못 해 준다는 내용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신성철위원 그것은 말이 안 돼요. 여기다 하면 여기 명확하게 조례를 만들 때는 명시를 해서 처벌에 대한 부분도 있어 가지고 딱 지키게끔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허가권을 가지고 여기서 그것 하나로 인해서 준공을 발목을 잡은 거예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여기서 명시를 해 주려면 명확하게 조례에다 명시를 해 줘야죠. 처벌규정, 어차피 있잖아요? 그렇죠? 조례가 있으니까 그 조례에 맞게끔 해 줘야 되는 거죠, 처벌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그런데 중수도는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사용하는 데가 지금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권장을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건데 권장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처벌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비용 같은 것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권장을 하는데 필요 없는데 뭘 이것을 조례에 미리 넣어놔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향후 물 부족 국가에 대비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 중수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부터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이왕 하려면 말끔하게 일을 해 놔야 되는 거지 앞을 바라보고 한다면서 지금 조례를 만들면서, 하나의 이것도 법인데 법을 만들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중수도를 설치해야 되는 대상이 지금 현재 시행령에 보면 건축 연면적이 6만㎡ 이상이라 해당되는 게 별로 없어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이것을 지금 여기다 넣어놓고 이제 와서 대상이 없다, 앞으로 바라보고만 한다고 하는 무슨 내용도 없이 그렇게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본인들이 건축을 더 새로 발생되는 것이 있다거나 또 기존 건물에 대해서 새로 중수도를 하겠다고 하면 이 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신성철위원 쉽게 얘기해서 89블럭이 됐든 아니면 여기 돔구장 주상복합이 됐든 할 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그렇죠.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막상 제대로 안 해 놨을 때도 그냥 준공만 안 내주고 있을 거냐 이거예요. 그것을 빨리 다그쳐서 마무리를 짓는다든가 점점 대형화 추세로 가고 있잖아요? 또 앞으로 재건축도 마찬가지예요. 35층 짜리 까지 올라가는 판에.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하겠지만 빨리 시행을 안 했을 때 조기에 어떻게 가서 그것을 해야지 그것을 무조건 준공만 안 내준다고 그렇게 하면 되느냐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그 밑에 12조에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것은 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안 할 때는 저희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인 조치가 뭐냐 이거예요. 여기 처벌 규정이 조치가 없으니까 하는 얘기죠. 여기 조치가 뭐예요? 준공만 안 내주면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도 지금 현재는 그런 벌칙사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권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앞으로 우리가 대형화 추세로 가는데 조례라는 게 우리가 한번 해 놓으면 또 1,2년 안에 고치기도 그렇고 수정안을 자꾸 내놓는다는 것도 우스운꼴 아닙니까? 한번 만든 조례가.

그러면 점점 대형화로 해서 계약을 맺어 가지고 저렇게 시작을 하는데 또 재건축도 내가 알기로는 내일 마지막 심의가 제1,2단지 아파트들 35층 짜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안양에서 한다는데 마지막 심의라고 해요. 그것으로 해서 시작이 엄청 빨라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형화 가는 것을 이제 조례해 놓고 그러면 1년 안에 또 그것을 다시 고칠 거냐 이거죠. 그럴 바에는 그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더 심사숙고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예, 알았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을 수정을 가져왔을 때 임의대로 우리가 해 준다면 인정 안 하신다고 또 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한다면. 그러면 거기서 해 오신 것을 가지고 이것을 참고 삼아서 이런 말씀을 해 드리면 해 가지고 오는 것을 오히려 수정안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실무부서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이것은 법에 지금 현재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도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을 우리가 그런 벌칙사항을 이 조례에서만 별도로 만들기가 뭐하니까 좀더 검토해 봐 가지고 차후에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죠. 제14조 제1항 단서에서 건축법 18조 2항은 관련이 없으므로 삭제하고, 내가 봐서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건축물의 사용승인 대상인 경우"로 해 가지고 바꾸면 어떻습니까? 문구수정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28조 좀 한번 봐 주세요. 28조에 감면대상 있죠? 그러면 감면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시민이 되는 거죠?

신성철위원 시민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예.

신성철위원 무슨 시민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고시했거나 또 제2 용수 공급받아 가지고 사용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해당이 되는 거죠?

신성철위원 시민이 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타 지역에서 와서 장사하고 그런 분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시민이 아닌데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것을 대상이 명확한지 누구인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이 좀 모호하다고 그럴까 그렇거든요. 대상이 누구냐 명확하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건물이 있어야죠. 안산시에 건축물이 다 있는 사람들, 안산시민이나 이런 분, 건물이 있는 사람들.

신성철위원 각호에 보면 그런 부분이 조금 모호해서 명확하게 그 내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내가 궁금해 가지고 감면대상이 도대체 누구냐 이것을 여쭈어 본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신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정구위원 하수도 요금이 이게 일률적으로 6.9%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22.8% 인상하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달리 생각할 수는 없나요? 이번에 하는 부분에서 이게 언젠가는 현실화율로 가서 지금 61%를 100%로 맞춰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100% 맞춰 가는 과정에서 지금 동료 위원님들은 말씀하시기를 아까 전기세 관련해 가지고도 이것도 같이 적용시키고 상수도도 같이 적용시키고 하자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61%면 조금 더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한번 많은 금액을 프로테이지를 인상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단계별로 우리가 내년에도 또 인상을 해서 현실화율에 맞게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심정구위원 충격을 한번 받은 게 나은 것 아닌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한번에 올리면 민원 반발이 예측이 되니까요.

심정구위원 매년 하수도요금, 상수도요금만 올려요. 한번 그때 올릴 때처럼 올려놓고 가는 게 나은 것 같은데, 수도요금도 6.9% 인상을 하면서 그냥 말로만 6.9%이지 그냥 톤당 무조건 35원씩,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그렇죠. 가정용, 생활하수용은 그렇고 전용 공업용만 20원...

심정구위원 일률적으로 그냥 톤당 35원이지 이것 대응해서 조금씩 같이 많이 쓴 사람이 적게 내고 적게 쓴 사람이 많이 내고 하는 그런 식으로의 논리가 아니고 그냥 일괄해서 무조건 톤당 35원씩 갔단 말이에요. 이게 맞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지금 2010년까지 요금 현실화 100%를 위해서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시민들한테 부담을 덜 드리고 그 다음에 공업용수는 2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것은 누진제가 아니고 1단계 단위 요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같이 35원으로 올리려다가 경기도에서 기업 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차등해서 해 줬으면 어떠냐 하는 그런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약간의 변동을 줘 가지고 생활용수는 톤당...

심정구위원 전용공업용이 지금 원가가 얼마죠?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저희가 그것도 적자입니다. 지금 톤당 4원이 적자입니다.

심정구위원 공업용만 20원으로 올리고 가정용은 35원 올리고 하는 부분은 같이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지금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기업 운영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원가가 부담이 되니까 좀 줄여줬으면 하는 그런 협조공문이 있어 가지고요.

심정구위원 위에서 그러는 것하고 관계없이, 협조공문이라고 그래서 지시사항은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협조공문이지.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예.

심정구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맞게끔 조례를 고쳐서 금액이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을 할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도에서 협조공문 내려왔다고, 예를 들어서 경기가 어려우니까 일반 가정도 좀더 배려를 해 줘라 그랬을 경우에도 내릴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그래서 일부 지금 5인 가족 이상이라든가 3인 이상 자녀 둔 데 감면이라든가 지금 노인복지법이라든가 아동복지법에 지금 부분적으로 감면해 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감면해 주는 게 한계가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감면해 주는 그런 조항이 없었으면 저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만일 위원들께서...

심정구위원 우리가 지금 복지하고 환경을 가면 예산이 3,300억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일반 행정비용은 그대로 가지만 복지하고 환경 쪽에 투자되는 경상비용은 줄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늘어나면 늘어났지.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런 식으로의 조례개정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똑 같은 잣대로 똑 같이 재줘야지 어디서 이렇게 경기도에서 얘기했다고 그래서 20원 올리고 안산시민은 그대로 35원 올리고 하면, 35원 올리면 세입이 연간 얼마 정도 증가하죠?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그것까지는 계산을 안 해 봤는데요. 아까 그것은 현 상태로 6.9%를 인상했을 경우에는 39억 800만원이 세입이 증가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정구위원 전용 공업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돼요?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료 물량으로 봤을 때는 36.5%가 차지하고 그 다음에 요금비율로 봤을 때는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알기 쉽게 63.5%만 35원 올리고 36.5%는 20원 올리고,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예.

심정구위원 이것 저희가 수정하면 수정받으시나요? 금액 조정하면.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 중에 보시게 되면 시흥시가 똑 같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원수를 받아서 공급을 하는데 시흥시 같은 경우는 지금 350원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350원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310원에서 지금 330원으로 올리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시흥시와 비교해서 더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정구위원 똑 같이 일률적으로 35원 올리면 되겠네요. 345원으로 하고 다른 부분도 똑 같이 톤당 35원씩 했으니까 공업용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예, 고맙습니다.

심정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똑 같이 올려야 된다고 봐요. 이 부분을 우리 일반 시민이 물값을 공업용수 부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할애해서 그 사람들이 영리목적으로 쓰거든요.

그런데 기업에서는 물을 원자재로 생각을 잘 안 해요. 사실은 그쪽 공단에서 쓸 때는 이 공업용수는 원자재로 생각을 해서 쓰셔야 되는데 극히 일부 몇 개 염색단지나 나염 이런 피혁 그쪽에서만 한 100여개 업체만 많이 사용을 하지 나머지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경제를 활성화시켜 주고 그러려면 물을 원자재로 사용하는 곳과 그렇지 않는 곳을 차등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한 고민도 하면 머리가 아프셔 가지고 그러는데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준모위원 이 공업용은 몇 % 인상한 거예요? 20원 올리는 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공업용이 6.4%예요. 상수도.

성준모위원 6.4%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예.

성준모위원 제일 싼 데 이것을 현실화시키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지금 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공업용을 인상하자고 그러는 거거든요. 생활하고 똑 같이 톤당 35원으로.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1조에 문구수정인데요. 1항 3호에서 맨 마지막 하단부에 보시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끝냈죠? 21조를 보시면 맨 하단부에 그렇게 해서 마무리되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예.

신성철위원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제1항 3호예요. 그것을 상가 이런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집합건물 있죠? "집합건물과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까? "집합건물과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로 이렇게 변경 검토할 수 있나요? 큰 무리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21조 3항 맨 아래 하단부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기준이 10톤이기 때문에 10톤 미만은 부과를 원인자부담이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보는 것으로 산정한 건데요.

신성철위원 거기에도 큰 상가들도 있는 거고 큰 음식점도 있고 그런 건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표준 조례안도 글자가 똑 같네요. 그대로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표준 조례안대로만 따르고 우리 입맛에 맞게 하면 조례가 안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이것은 "불가피한 경우" 그 내용인데 예외규정인데...

신성철위원 그래서 집합건물을 이왕이면 우리 시에서는 하나 더 넣어보자는 거예요. "집합건물과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을 포함시켜서 특별한 것은 없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상가건물 같은 경우 소유자가 여러 명으로 분양이 되니까 소유자는 여러 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 것에 대한 것을 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죠.

신성철위원 소유자가 분쟁이 생겨 가지고 이것을 안 한다는 말입니까? 거기는 거기 내부적으로 싸울 일이지 우리랑 싸울 일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일에 대한 회피지 그것은 그 사람들하고 우리랑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그것을 넣어 놓는다고 그래서. 그 자체 내에 관리사무실 있으면 관리사무실에서 모든 일을 가지고 싸울 일이지. 그것은 답변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이것은 좀더 생각 좀 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5인 이상 대가구 3자녀 이상 수도요금 감면을 저희 위원회에서 수정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주실 거죠?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저희 지금 실무계장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요. 한전이나 가스 같은 경우는 단독적으로 다가구든 다세대든 각각의 전기요금이라든가 가스요금을 부과하는데 저희는 1번지 같은 업종이라고 그러면 한 계량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실무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쪼개는 방법, 계량기가 하나이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거기 조건에 계량기 설치된 데에 한해서 하면 지금 학교도 급식용에 한해서 다 유치원이든 보육시설도 급식용에 한해서, 또 세 자녀 이상 가구도 계량기가 있는 것 한해서 하면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성철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것을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세 자녀 이상 되는 데를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하면 되는 거지, 자기가 신청을 해 가지고 하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여기 감면 혜택에 1단계는 가정용 1단계예요? 일반용 1단계예요?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일반용 1단계입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것에 부연해서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일반용에서 3단계로 나눠서 적용했었던 건가요? 520원, 630원, 700원 그것을 적용했던 거예요? 가정용을 적용했던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다 일반용을 적용했던 겁니다.

심정구위원 일반용 1,2,3단계? 5단계로 있었던 부분.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예, 5단계까지요.

심정구위원 5단계로 있었던 부분에서...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5단계까지 있었는데 실제 5단계까지 물량을 못 쓰죠.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3단계로 적용했었던 부분을 현행 올리게 되면 555원을 받으시겠다?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예.

심정구위원 알기 좋게 100톤 이상 쓰는 데에서는 굉장히 층하가 많이 나겠는데요.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그래서 다른 시 단위하고 이렇게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 일반용 같은 경우 5단계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3단계로 되어 있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번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알기 좋게 1단계에 속했던 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없나요?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없습니다.

심정구위원 다 3단계인가요?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예.

심정구위원 3단계가 지금 700원 짜리에서 555원으로 낮춰주겠다는 얘기죠?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그렇죠.

심정구위원 톤당 145원,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 공업용도 330원으로 해 주고 어쨌든 생산 경제활성화 차원에서든지 명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이 단계 적용은 공업용이나 우리 아이들한테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심정구위원 원수단가가 틀려요.

성준모위원 원수단가가 틀려도 일반용은 555원이고 공업용은 330원이면 원수단가도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공업용수는 침전만 해 가지고 우리가 보내는 거거든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범 정부 차원에서라도 출산장려를 해야 되는 시기에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좋은 사례를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 라면 여기에 적자 되는 그 금액보다는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순차적으로 이것도 인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 계획에 현실화를 99%, 100% 맞춘다고 했고 지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도 현실화를 계속 시켜 나가면 1,2년 단기적으로 적자가 누적되더라도 그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요금인상 현실화율에 맞춰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걱정은 예산적으로 100억, 200억 이렇게 적자 나는 게 아니고 지금 정확한 계산은 우리 직원들이 하시면 되고 그러한 넓은 차원에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대로 생각해 주십시오. 소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그런데 자녀 숫자에 대한 것 3명 이상, 그런 것하고 5인 이상 세대 그런 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까 유아원하고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단독으로 있는 유치원 같으면 계량기만 식당으로 들어가는 그 설치만 다시 하면 되겠는데 어떠한 건물에 임대해서 들어가 있고 그런 유치원이나 이런 기관들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성준모위원 그것은 한번 좋은 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무리하게 하지는 않고 거기에 맞춰서 해 내겠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과장님이나 계속 같이 상의해서 할 수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조건에 맞는 대상시설이라도 교육기관은 하면 되고 전 시설을 방금 말씀하셨듯이 2층이나 지하에 이렇게 임대 같은 경우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맞추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 개정하시려면 철저한 검토와 준비를 앞으로 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조금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더 할게요.

13조 5항 공사비 산출금액 선납하는 경우하고요. 공사비가 증가됐을 때.

그 다음에 17조 2항에 일시 사용 추산금 금액 있지요? 선납 관계.

우리가 흔히 고압전기를 쓸 때 보통 우리도 선납을 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떼어먹고 도망갈까봐 그래 가지고 보통 1㎾당 쉽게 해서 계약금에 1㎾당 10만원이면 10만원 이렇게 선납을 해서 하는데 이거 역시도 저희도 1.5배 내지 2배를 계산해 가지고 추산 금액을 계산해서 이렇게 선납을 해놨다가 처리하면 어떻습니까?

13조 5항이라든가 17조 2항에 같은 맥락인데요. 여기는 공사비 산출 금액을 선납한 분도 있고 밑에는 일시적 사용료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따로 따로 물어야 되는데 같은 부분 선납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제도를 우리가 받아 들여 가지고 하면 어떤가 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2개월마다 2개월 분에 대해서 선납하도록 지금 이렇게 현재 돼 있는데요, 조항에.

신성철위원 그래서 액수를 명확하게 어느 정도 우리가 했을 때 미리 선납 금액을 당겨 가지고 산출해서 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받아들이면 어떠냐 이런 거죠. 추산 금액을.

지금 한전에서 저희가 저번에 20키로 고압을 끊었거든요? 끊었더니 추산금액을 산정해서 1㎾당 10만원해서 200만원을 먼저 선납을 받아놓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이 사용을 하다가 하도 도망을 가 버리니까, 우리도 이런 식으로 나중에 내줄 때 다시 내 주는 돈이지만 그러면 우리가 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다가 그냥 가고 못 받는 경우가 없지 않겠느냐, 우리가 매년 많이 못 받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겠냐 이거지요. 새로 건축된다든가 새로 설치할 때는 이런 부분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하수도 사용이 종료됐을 때 정산 해 가지고 환불 또는 추가징수를 하도록 이렇게 조항이 돼 있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추가 징수한다면 잘 안 낼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애초에 이것을 받아놨다가 남으면 우리가 내주면 되는 거니까 이런 제도를 우리가 또 한번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하는 건데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면 우리가 그만큼 못 받을 일은 없는 것 아니에요? 내주면 내줬지. 그렇지 않습니까? 환급만 해주면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환불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신성철위원 그것도 내주려면 또 귀찮은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그거야 정산을 해놓은 거니까요.

신성철위원 그렇게 해서 통보해서 보내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13조나 17조나.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주기명김판동성준모송세헌신성철심정구
○출석전문위원
김경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남형
상하수도사업소장김준연
도시과장이태석
수도행정과장한상철
지적담당박병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