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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제6호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0.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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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공보관, 행정국,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관산도서관, (재)안산시청소련수련관)


일 시 2014년 10월 22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나정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공보관, 행정국,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관산도서관,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공보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위원들 간 잠깐 논의할 사항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공보관 감사 전에 위원 간에 서로 의논할 부분에 간사님께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1분 감사중지)

(11시25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 하겠습니다.

공보관 두 번째 감사하실 위원님, 먼저 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감사하시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행정광고비.

○공보관 여환규 네, 공보관 여환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변호사 자문내용 받았는데요, 일단 질문 자체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아셔야 되는 게 공개를 하느냐, 마느냐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랑은 아주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법 자체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아니고요. 이거는 일반인한테 공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공개를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라는 점을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지방자치법 41조 4항의 적용을 받는 거지,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는 거는 국가의 안위나 이런 걸 심하게 위태롭게 하지 않는 한 공개, 비공개 없이 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법률자문 답변서 이거는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개냐, 이 자문을 받으신 게 아니고요, 일반인 대상으로 하시는,

○공보관 여환규 저희가 변호사님한테 보낼 때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용이라는 그 표현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송바우나위원 질의사항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거든요.

○공보관 여환규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사항에도 그 사항은 나와 있습니다, 검토보고한 사항에는.

전준호위원 잠깐만요.

공보관님, 추가로 그 질의서 있죠?

○공보관 여환규 예.

전준호위원 답변서만 주셨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예.

전준호위원 질의서를 좀 참고로 주세요.

○공보관 여환규 예, 그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질의사항으로만 돼 있으니까.

○공보관 여환규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자료를 드린 거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위원님들이 열람이라든지 가능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준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해서 별도로 드린 겁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불편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전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지를 주시고요.

○공보관 여환규 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한 번 하고 자료 한 번을 요청했을 뿐인데 지금 상당히 공보관이 대처하시는, 언론사와 관계라든지 이런 거 대처하신 부분에 상당히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 분명하게 의도에 대해서 위원들 개인, 개인이 말씀을 전달해드렸는데 그 뜻이 이해가 잘 안 되셨는지?

○공보관 여환규 다소에 뭐 이렇게 소통이 좀 덜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언론사에다가 자꾸 얘기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사실 공보관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든가, 예산을 세운다든가 뭐 이런 거에서 저는 꼭 순기능만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굳이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은 다소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비공개회의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일 날 기자 분들도 와계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꼭 저희들이 이렇게 기자분들한테 진행과정을 알려드렸다, 그렇게만 보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결코 이런 문제를 갖다가 일반 기자분들이 알아 가지고 꼭,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역기능도 있다고 생각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조심스럽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공보관님께서 충분히 중간에서 이렇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단지 자료제출을 요구했다는 그 하나만을 가지고서 특정 의원이라든지 특정 위원회 또는 의회 전체를 대상으로 언론사들이 질의를 하기 전날, 오늘 전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보관 여환규 예.

송바우나위원 반 협박식의,

○공보관 여환규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죠.

송바우나위원 있으면 안 되는데 있었거든요.

○공보관 여환규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어떻게 감히 의원님들한테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그걸 빌미로 인해 가지고 협박을 하고, 그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게 전날 그런 기사를 내보내겠다, 이런 정황뿐만이 아니라 상당한 정황적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기사를 내보내겠다는 식으로 들어오는 경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여환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송바우나위원 안 되겠는데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공보관님께서 그거를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시고,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이게 집행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관례라는 게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기자들끼리도 이게 관계라는 게 있고, 관례라는 것도 있고.

○공보관 여환규 집행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는 지난번 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A, B, C등급 그리고 발행부수, ABC등록협회에 있는, 등록돼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근거로 해가지고 연초에 금액을 매기고 있습니다.

위원님, 다소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언론사 분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있어요. 기사들도 제가,

○공보관 여환규 55개 언론사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그래도 객관적으로 하고 해마다 조금씩 보완을 해왔습니다.

집행기준도 보시면 작년하고 올해 조금씩 또 틀립니다. 또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다음 번 2015년도 집행할 때는 또 보완을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노력해 오신 부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공보관 여환규 저희들이 중간에서 기자 분들한테 일부러 이런 정보를 흘리고,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셔야,

○공보관 여환규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그럼요. 그런 부분은 제가 그러지 않는데, 기자 분들이, 그러니까 신문사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실 의무가 있고,

○공보관 여환규 그리고 그 많은 분을 갖다가 다 일일이 설명해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도 알 수가 없고, 다만 이제 의회의 돌아가는 과정을 일간지 같은 경우 협회 임원진들은 가끔 오면 “오늘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논의가 됐었다.” 그 정도는 또 얘기 안 해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정도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요 제가 이거 그 기준대로 적용도 안 하신 부분이 있어서 또 드리는,

○공보관 여환규 안 한 부분 지적해주시면 위원님 시정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일단은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첫 째는 연도마다 해마다 이걸 보안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고무줄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때는 5000부 이하를 줬다가 어떤 때는 5000부 이하를 안 줬다가, 이러면 5000부 이하를, 그 언론사마다 100% 만족을 못 시키신다는 부분은 알지만 불만이 이렇게, 기준이 애시당초 이거 10년, 100년씩 이렇게 이 기준대로 가시면 거기에 언론사들이 맞출 수 있는데, 매년 왔다 갔다 하시니까 다른 언론사에서 불만이 매년 나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이거를 구축을 하셔서 장기적으로 끌고 갈 기준을 만드셔야지, 좀 정교하게 하셔서, 그때그때 언론사 상황 맞춰 가지고 2013년 완전 다르고, 2014년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기준이?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공보관 여환규 2013년도에는 32개사에 나갔습니다, 행정광고가. 2014년도는 53개사 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집행기준을 연초에 만들 때 집행기준을 좀 더 완화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수가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완화하는 기준이, 근거가 뭐냐는 말씀이에요.

○공보관 여환규 근거가 예를 들어서, 근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 있었던 집행기준을 삭제한 부분은 주재기자가 없거나 신문 발행이 일정하지 않는 언론사,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있었는데 2014년도에는 없앴습니다. 이거는 없앴고, 기자직을 이용해 사업체를 직접 경영하며, 수익사업을 하거나 또는 이중 직업을 가진 출입기자가 확인된 언론사도, 이건 2014년도에 삭제됐습니다.

왜냐하면 기자 분들이 보수가 적다 보니까 2개의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이 행정광고에서 제외를 시키면 사실상 또 생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자직도 유지하면서 사업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 출입일 기준 1년 전부터,

송바우나위원 과장님, 그 기자 밥 먹여주려고 이거 집행하는 거예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지는 않지만 그분이 성실하게,

송바우나위원 그 생활을,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죠.

○공보관 여환규 ABC협회에 등록이 돼 있고, 그리고 정당하게 취재활동을 하면 똑같이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언론의 공익성이라든지 공공성 이런 부분, 정당하게 기사를 내고 그런 부분에서 판단해서, 발행부수 객관적으로 하셔야지 그런 기준을 가지고 투잡이니 아니니 이렇게,

○공보관 여환규 그런데 이거는 고민해서 이것도 삭제를 시킨 겁니다. 만약 이게 부작용이 있다고 그러면 다시 한 번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2014년도에는 그렇게 수정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하시는 게 그게,

○공보관 여환규 이럼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광범위하게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거죠. 광고를 줄 수 있는 그 신문사를, 출입기자분들을 갖다가.

송바우나위원 내년에 또 바꾸실 거죠, 기준?

○공보관 여환규 금년도에 집행돼 있는 기준을 갖다가 똑같이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가감할 겁니다, 연초에.

송바우나위원 매년 뭘 기준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공보관 여환규 위원님들께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수정보완을 할 부분이 있으면 하고, 저희들도 인근 자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례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잘된 부분은 적극 수용을 하고, 또 전체 언론사를 다 만족은 못 시키지만 하여튼 최대한 많은 기자 분들이 만족을 하고, 또 이 예산으로 시정홍보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두 가지 측면을 강구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과장님, 근데요 그게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다른 부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법적인 근거 없이 예산, 예산은 세금 아닙니까?

○공보관 여환규 네.

송바우나위원 그걸 집행했을 경우에 특정 어디, 예를 들어 언론사면 특정 언론사, 또는 어디 같은 경우 특정 이해집단, 이런 데 예산이 근거 없이 매년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그런 기준 갖고는 특정 이해집단, 특정 의원이 누가 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이게 태생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준을 장기적인 기준을 마련해주셔야지, 매년 그때그때 바꾸시면 당연히 어떤 언론사에서는 좋겠지만 어떤 언론사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내년에 또 바꾸시면,

○공보관 여환규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아주 고무줄 같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ABC 등록돼 있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수가 나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기준이 있는데, 이게 ABC에 없는 데도 있잖아요, 등록 안 된 데도.

○공보관 여환규 예, 없는 데도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등록된 데 안 준 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기준이 뭐, ABC 뭐, 이름만 이거 기준을 넣으라고 가져왔지 기준대로 하나도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디는 한 건이고, 어디는 똑같은 A등급인데 어디는 한 건, 어디는 네 건, 그러니까 네 건 이렇게 받는 데서 안 뺏기려고 저한테 막 전화 넣는 거예요.

○공보관 여환규 언론사마다 예를 들어서 출입기자분이 또 최근에 온 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창간이 또 늦을 수도 있고, 그거는 하나, 하나 따져봐야 됩니다. 이렇게 위원님 단순하게, 한 건을 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 건별로. 이유 없이 그냥 주지는 않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무슨 이유요?

○공보관 여환규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딱 지정해주시면 왜 한 건만 나갔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행정감사 자료 보신 부분에 대해서 찍어주십시오.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그거 주관적인,

○공보관 여환규 기준이 연초에 만든 이 기준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럼 기준을 이거 말고 또 다른 기준이 있다는,

○공보관 여환규 없습니다. 이 기준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럼 이거 갖고 어떻게 한 건, 네 건 이걸 제가 구별합니까?

○공보관 여환규 아니, 그러니까, 그럼 하나, 하나 제가 설명을 다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많은 걸 갖다가.

송바우나위원 자료를 주세요.

○공보관 여환규 예?

송바우나위원 자료로 주세요.

○공보관 여환규 아,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건별로 다 왜, A라는 신문사가 4건 나갔으면 언제 얼마 나가고, 나가고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달아 가지고.

송바우나위원 아니, 이 자료를 주시고서 감사를,

○공보관 여환규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필요하시면 그건 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 분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 다 안 가져온 겁니다.

그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예를 들면, 그럼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설명을 해주세요.

일간지 A사 같은 경우.

○공보관 여환규 몇 페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바우나위원 8쪽입니다.

○공보관 여환규 8쪽에 일간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4건 받은 데랑 한 건 받은 데 그 차이, 2014년 10쪽을 예를 들어서요.

○공보관 여환규 2014년?

송바우나위원 네.

○공보관 여환규 10쪽에 4건 받은 데 C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송바우나위원 네. 거기랑 같은 등급인 언론사 어디 있습니까?

○공보관 여환규 B.

송바우나위원 B입니까?

○공보관 여환규 B는, J가 이제.

송바우나위원 J가 같은 등급입니까?

○공보관 여환규 예. 금액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건수 다른 데 중에서요.

○공보관 여환규 B가 이제,

송바우나위원 B요? 그런데 B는 왜 3건이고 C는 왜 4건이죠?

○공보관 여환규 B등급인데,

송바우나위원 자료를 받으면 행감이 끝날 것 같으니까요, 지금 그거 하나만 설명을 해주세요.

○공보관 여환규 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행감 끝나고서 뭔 의미가 있어요?

○공보관 여환규 그 구체적인 사유는 제가 바로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이건요.

송바우나위원 오늘 중으로 이따가 행감 중에 해주시고.

○공보관 여환규 예, 그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를 공개하라는 게 어디 더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보관 여환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주라는, 집행을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기준 그 관례 뒤에서 하는 그런 것도 다 기준, 문서화로 해주셔야 돼요. 관례라고 해가지고 메이저 언론 어디 더 주고, 그러면 등급을 더 세분화하시든가요. 차등 지급하시는 거 이것까지 일일이 의회에서 A등급, B등급 해라, 여기 돈 더 줘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통으로 4억을 주네, 2억 9천 주네 이렇게 가는 거고, 예산 삭감하네, 증액하네, 이렇게 가는 거지.

이건 공보관 나름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기준을 더 세밀하게 해주시고, 더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언론사에 무슨 이해관계가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짚으면, 이 광고 중에서 보면 13쪽에요, 이 광고는 왜 한 거예요? 행복도시안산.

○공보관 여환규 13쪽이요?

송바우나위원 네.

○공보관 여환규 이게 2013년도에 한 건데요, 이 행복도시안산이 작년도의 이미지입니다, 저희 안산시의.

그래서 2013년도에 행복도시안산이 시정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정 슬로건을 갖다가 홍보를 한 겁니다, 이건.

송바우나위원 김철민 시장님 재선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공보관 여환규 시정 슬로건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를 왜 안산 언론사에 줘요? 안산 사는 사람들 다 보는데? 그냥 돈 주려고 하신 거예요, 언론사들?

○공보관 여환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왜 하신 거예요, 이거를? 무슨 내용이에요? 내용도 하나도 없고, 풍차 2개 그려놓고 모두가 즐겨 찾는 해양문화 관광도시.

○공보관 여환규 아니, 이게 실제로는 책자를 흑백으로 복사를 해서 그렇죠, 칼라로 하면 사실 상당히 내용도 좀 정확한데,

송바우나위원 내용이 어디 있어요? 글씨는 이거 다 아니에요?

○공보관 여환규 바다향기테마파크입니다, 이 배경은. 작년도에 중점적으로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를 많이 육성을 하고, 대부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사항입니다, 이게.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대부도나 바다향기테마파크 글씨라도 넣으셔야지, 이것만 보면 누가 알아요, 이거를?

행복도시안산 이것도 그렇고, 페달로 이런 거야 페달로 지나가는 거 다 보고 있는데,

○공보관 여환규 이게 좀 축소하고 그래서, 축소한 면이 좀 있어서 지금 보기가 그런데요, 실제 면으로 하면 이게 한 4분의 1정도 축소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 그림 보면 좀 더 위원님 확 와 닿고, 이게 좀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다른 거, 상상 그 이상을 꿈꾸는 도시 안산 이거는 시정 슬로건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하신다고 이해가 되는데, 이 4개 증빙자료 중에 제일 이해가 안 되고, 이런 거는 내용 보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보관 여환규 예. 원본을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봐도 그다지, 그냥 내용 자체가 허접해가지고,

○공보관 여환규 아니, 원본 한 번 보시고 말씀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SNS 관련해서요, 그때 외주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아,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난번 자문회의 때 저희가 내년도 예산하고 올해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문위원님들께 자문을 구했습니다.

위탁 관계도 그 자리에서 논의가 됐었는데, 현재 실정으로서는 위탁을 주는 것보다는 콘텐츠를 잘 개발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내년,

송바우나위원 누가 개발하는 거죠, 콘텐츠를?

○공보관 여환규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콘텐츠, 우리 직원들이 블로그라든가 트위터 이렇게 할 때 그 내용을 잘 좀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위탁을 줘서는 현실적으로는 좀 더 신속성이라든가 시정을 홍보하는데 아마 좀 더 보완해야 할 사항이, 단점이 좀 더 많을 것이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그냥 현 실정대로 가는 걸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때랑 말씀이 다른 게요, 다른 데에 위탁 주는 그 현황을 주셨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예, 벤치마킹도 갔다 왔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러셔서 거기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고려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그래서 그런 내용을,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이제 하셔서 9월 중에 보고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10월 며칠이에요? 이거 관련해서 하나도 보고 못 받았거든요.

이렇게 하셔야, 그 얘기가 나오셔야 여기 행감에서 하지, 이거를 업무보고도 아니고 제가 “위탁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을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보관 여환규 제가 그건 기획행정위원회 간담회 때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콘텐츠 개발을 그러면, 그 자문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현 실정대로 가신다는 건 개선을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콘텐츠 개발을 어떤 식으로 더 이상 잘 합니까? 이게 방식이 잘못돼서 그런 건데.

콘텐츠 충분히 많이 있어요. SNS라는 거는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방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위탁을 생각하신 거잖아요.

물론 콘텐츠도 있겠지만 위탁을 줘도 콘텐츠는 시에서 제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위탁하는 업체, 받는 업체가.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야지, 지금까지 콘텐츠 때문에 이 SNS가 활성화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나 본데, 다음 같은 경우 그때 제가 링크 접근성 강화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보니까 SNS ‘안산’ 치면 나오더라고요.

다음 같은 경우는 이게 돈이 드는 부분인 건 알지만, 다음도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링크가 접근이 안 돼요. 그리고 모바일로 하면 네이버에서 ‘안산’ 치면 접근이 안 되고, SNS가.

이런 방식적인 문제를,

○공보관 여환규 잠깐만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공보관 여환규 ‘안산시청’으로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안산시청’으로 하면 되는데 ‘안산’, 제가 그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어요. ‘안산’, ‘안산시’로 했을 때 접근성이 안 된다고.

누가 ‘안산시청’까지 쳐가면서 SNS를 검색합니까? ‘안산’ 치죠.

○공보관 여환규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보완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공보관 여환규 예, 보완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얘기를 그때, 업무보고 때 드렸는데 이제 보완하시면 어떡하십니까?

○공보관 여환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이거 페이스북, 트위터 들어가면, 블로그도 그렇고요. 지금 아주 쓸만하지 않다, 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방식을 조금 더 강구를 하셔야지, 그래서 위탁을 고려하신다고 하신 부분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 그러면 그 자문을 받으신 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자문회의 내용하고 그날 회의록 같은 걸 요약을 해 가지고 간담회 때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약 해 가지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이거는 자료로 주세요. 질의문 전체.

○공보관 여환규 네, 질의문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거는 자료로 내일까지, 오늘 중으로 그거랑,

○공보관 여환규 그거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그 근거, 아까 말씀드린 같은 등급의 언론사가 어디는 한 건 받고 어디는 네 건 받은,

○공보관 여환규 10쪽의 B등급 말씀하시는 거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같은 등급인데 건수가 다른 거, 그거를 사례를 몇 개를 뽑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예,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공보관 과장님, 이쪽으로 오신지가 얼마 되셨죠?

○공보관 여환규 2년 돼 갑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담당계장님은 몇 년 되셨나요?

○공보관 여환규 계장이 4명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4명 중에 제가 카메라 망원렌즈에 대해서 질의했던 담당계장님.

○공보관 여환규 저보다 늦게 왔습니다. 그분은 최근에 왔습니다.

이상숙위원 어느 분이신가요?

○공보관 여환규 지금 갑자기 결재 때문에 잠깐 가고 차석이 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아, 그런가요?

○공보관 여환규 예.

이상숙위원 참고하기 위해서 여쭤봤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위원님 2010년도에 구입하신 거 말씀하신 거죠?

이상숙위원 네, 그렇습니다.

제가 카메라 망원렌즈를 자료요청을 했죠?

○공보관 여환규 네.

이상숙위원 그 자료요청 한 것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왔습니다.

질의답변이 온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선 하기 이전에 우리 모니터링 한 번 보면서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영상자료 설명)

이거 자세히 보셨나요?

○공보관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자세히 보고 오셨죠?

○공보관 여환규 예.

이상숙위원 이 카메라렌즈가 니콘이라는 거죠?

○공보관 여환규 예.

이상숙위원 니콘이라는 600㎜ F4G에 대한 렌즈고요, 다 보셨죠?

○공보관 여환규 예.

이상숙위원 이게 Markins라는 지지대 역할을 해 주는 거죠?

○공보관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알고 계신가요?

○공보관 여환규 예.

이상숙위원 알고 계시죠? 이게 큰 망원렌즈가 너무 무겁고 방대하고 크기 때문에 저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지지대 역할을 해 주는 건데, 이게 또 구입을 하셨네요?

○공보관 여환규 예.

이상숙위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저것도 니콘, 즉, 말하자면 저거 뭔지 아시죠?

○공보관 여환규 예, 렌즈.

이상숙위원 렌즈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저게 돋보기, 빨리 말하면 돋보기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표현 그냥 할게요.

돋보기라는 표현인데, 이게 거리제한을 아주 먼 곳을 찍어서, 당겨서 찍을 수 있는 그러한 돋보기 역할을 하는 그런 렌즈예요. 줌 그런 렌즈입니다.

○공보관 여환규 위원님 잠깐만요. 그 밑에 사양을 좀 적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공보관님 이게 답변자료 준 관련 서류에 대한 거를 제가 다 본 것입니다. 적으실 필요 없고요.

저한테 이거 주셨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예.

이상숙위원 여기에 대한 거를 제가 찾아봐서 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은 인텔코어라는 저것도 알고 계신가요?

○공보관 여환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알고 계시죠?

○공보관 여환규 예.

이상숙위원 어디다 쓰는 건가요? 그 밑에 2항에 보시면 그 밑에 쭉 나열해서 저한테 보고해주신 걸 다 어디다 쓰고 계신지 알고 계신가요?

○공보관 여환규 밑의 것까지 제가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노트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공보관 여환규 예.

이상숙위원 제가 질의요청을 했을 때는 담당관님께서는 자세하게 잘 보셨어야 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말씀 나눌 때 잘잘못을 어떻게 했구나, 라는 것을 평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렌즈 때문에 그 위의 것만 확인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셨습니까?

○공보관 여환규 예.

이상숙위원 그 밑에 있는 것은 즉, 말하자면 컴퓨터 내용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죠?

○공보관 여환규 예,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컴퓨터 내용에 들어가서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들어가 있는, 즉, 2항에 들어 있는 내용은 컴퓨터에 들어가는 소모품이에요, 소모품. 주변장치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요, 소모품입니다.

다 확인하셨죠?

○공보관 여환규 예.

(망원렌즈를 가리키며)

이상숙위원 실물입니다. 저렇게 큽니다. 2천여만원 돈 되죠.

○공보관 여환규 1692만원입니다.

이상숙위원 저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면 저게 견적단가하고 견적금액하고 현금으로 결제를 하셨네요? 현금으로 결제를 하셨네요? 현금입니다. 여기 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거 그대로 다 물어보는 겁니다. 현금으로 지불을 하셨고요. 저렇게 큰 장치입니다. 현물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2010년 1월에 구입하셨네요?

○공보관 여환규 2010년 2월 25일.

이상숙위원 1월이라고 여기 답이 써 왔네요. 저 그거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잘못 자료를 제출하셨죠.

○공보관 여환규 처음에 발주는 1월달에 했고요, 나중에 들어온 거는 2월 25일입니다.

이상숙위원 어쨌든 그 답변에 자료 온 거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1월이나 2월이나 그 사이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확인하셨죠?

○공보관 여환규 예.

이상숙위원 카메라를 견적금액 플러스 합해서 1917만원에 구입을 하셨네요?

○공보관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지불조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금이었고요.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네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1년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1년이죠?

○공보관 여환규 예.

이상숙위원 지금 이제 5년이 지났네요?

○공보관 여환규 2010년도니까,

이상숙위원 5년여 지나가고 있어요. 그죠?

○공보관 여환규 예.

이상숙위원 지나가고 있으면 카메라가 사실 저런 거는 정말 가는 모래, 제가 한 번 그렇게 한 적도 있었어요. 가는 모래가 조그만 튀어도 저거 고장 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고장이 나지 않았나요?

○공보관 여환규 예, 괜찮습니다.

이상숙위원 하나도 고장 안 났나요?

○공보관 여환규 수리한 적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고장이 나지 않는 것만 해도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고장이 났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카메라가 정말 최고가의 아주 고급 카메라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예.

이상숙위원 어떻게 저것에 대해서 고장 나면 고치고 하실 이런 게 다 우리 예산이나 이런 데에 다 있나요?

○공보관 여환규 예산 서 있습니다. 수리비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수리비가 다 있습니까?

○공보관 여환규 예.

이상숙위원 2010년부터 2014년 8월 30일까지 주로 새와 일몰을 찍으셨어요. 새 줌 해서 찍고 일몰을 찍으셨고요.

어느 분이 주로 찍으신 거예요? 본인이 지금 사용하셨나요, 오신 분?

○공보관 여환규 두 분입니다. 주로 이 분하고 한 분,

이상숙위원 공보관 담당이신가요?

○공보관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입니다. 공보계 직원입니다.

이상숙위원 아, 공보계 직원이십니까?

○공보관 여환규 예.

이상숙위원 그분이 주로 찍으신 거예요?

○공보관 여환규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공보관에서 지금 담당하고 카메라를 찍으신 분의 주 업무가 그거이신가요? 새 일몰 찍고, 새 날아가는 거 찍고 하는 게,

○공보관 여환규 아닙니다. 시정 전반에 대해서 행사장도 다니고 시 풍경도 찍고, 시정 전반에,

이상숙위원 행사장을 다니신다고 하셨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행사장 어떤 곳을 다녀서 저 큰 거를 갖고 다니면서 찍으시나요?

○공보관 여환규 이거는 행사장 다닐 때는 안 가고요.

이상숙위원 지금 그러셨잖아요, 지금 방금?

○공보관 여환규 이 분이,

이상숙위원 저는 우리 직원분께서 무엇을 찍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카메라를 가지고 다녀서 찍는 것만 지금 하는 겁니다.

○공보관 여환규 지금 이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찍은 거는 지금,

이상숙위원 일몰하고 그거뿐이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행정사무감사에 있는 자료로써 2010년도에는 20건이고,

이상숙위원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다 자료를 보고 파악을 했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이 카메라로 찍은 거는 이 사항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요. 즉, 말하자면 제가 다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일몰을 찍고, 그 다음에 시민들께서 시정홍보 자료는 얼마나 하신 것 같아요? 홍보자료 했다고 여기 답안이 왔네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죠. 홍보자료는 하루에도 몇 건씩 찍죠.

이상숙위원 그래서 그 홍보자료를 했나요?

○공보관 여환규 그래 가지고 저희 안산시청 ‘포토갤러리’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다 매일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건 좀 봤어요. 그것도 봤는데, 그거 갖고 무슨 근거 자료는 단지 안산시 포토사이트에 들어가 있는 그것만인가요?

○공보관 여환규 그거하고, 동 주민센터에 가면 시정홍보판이 또 있습니다. 홍보판 거기다가 시의 전반적인 주요행사 사진과 더불어 간단하게 설명을 해 가지고 시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25개 동이 다 있지 않나요?

○공보관 여환규 다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25개 동 다 갔다 그렇게 비치도 했나요?

○공보관 여환규 예.

이상숙위원 저렇게 뭐,

○공보관 여환규 수시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수시로 바꿔서 25개 동이 다 전체적으로 저 카메라로 찍은 걸 가지고 한 그런 자료가 다 있고,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 다 준비되어 있나요?

○공보관 여환규 이 카메라로 찍은 것도 있지만 또 일반카메라로 찍은 것도 있죠.

이상숙위원 그러니까요. 즉, 말씀드리면 과장님 저렇게 큰 걸로, 일반카메라로도 찍으면, 저희 삼성이라든가 등등 이런 우리 카메라도 아주 고성능 카메라도 싸고도 좋은 것도 많지 않습니까? 인정하시나요?

○공보관 여환규 제가 카메라에 대해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시의 역사라든가 시의 전경이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을 갖다가 일반카메라로 찍는 것하고, 또 이렇게 성능이 좋은 카메라로 찍는 것하고 보존하는 그런, 현재 쓸 수 있는 용도도 다양할뿐더러, 또 제가 이걸 그 당시에 사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활용을 전반적으로 아주 그렇게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공보관 여환규 예.

이상숙위원 자, 그러면 어쨌든,

○공보관 여환규 위원님도 더 좋은 그런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방안이 아니라요, 지금 현재 이거 구입하셔서 5년 돼 가죠?

○공보관 여환규 예.

이상숙위원 5년 돼 가는데 몇 커트 찍은 것까지도 지금 보고가 저한테 되셨죠?

○공보관 여환규 예.

이상숙위원 그걸 이따 설명 드리면서 다시 반문하겠습니다.

제가 순번대로 반문을 드리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하고자 합니다.

브라보안산에 사진기자 있죠?

○공보관 여환규 예,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사진기자도 사진을 찍고 몇 커트 찍으면 원고료 내지는 활동비, 원고비 해서 등 뭐, 뭐 기자 두 분이 돈을 이렇게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알고 계시죠?

○공보관 여환규 예,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지금 보내주신 바로 앞 장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도 만만치 않은 돈이네요? 그죠?

○공보관 여환규 그게 활동비는 월 13만원이고요, 두 분 있습니다. 한 번 찍을 때마다 1인당 15만원씩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월 1인당 3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 43만원 나가는 거죠.

이상숙위원 저희한테 보내준 27쪽을 보면 시민기자단 개인별 실적자료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름은 열거하지는 않겠지만 그분들 2명의 사진 180장이에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180장을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현재 얼마 드렸냐 하면 387만원을 드렸죠? 두 분 합한 숫자가?

○공보관 여환규 예.

이상숙위원 이분들의 숫자가 사진 180장을 찍은 것입니다. 그죠?

○공보관 여환규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혼자가 활동해서 찍은 사진으로 본다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보관 여환규 이분들은 두 분은 안산시 사진명예기자입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한 번 저희들이 이분들한테 받는 것은 월 두 번씩 받는데 한 번에 5장씩 받고 있습니다, 할 때마다.

이상숙위원 그렇겠죠.

○공보관 여환규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이상숙위원 저기까지가 보내준 숫자니까, 9월까지의 이 숫자가 해 준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한 달에 몇 장씩을 받겠죠.

그걸 제가 묻는 건 아니고, 이분들이 찍어서 갖고 오는 그 사진을 가지고 홍보매체로 해서 시민의 알 권리를 이런 걸로 드리면 안 될 정도의 사진인가요?

○공보관 여환규 글쎄, 제가 거기까지는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이분들은 주로 사진을 찍어오면 시정소식지에만 냅니다. 다른 데는 안 뿌리고.

이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왜 시정소직지에만 내는지요?

○공보관 여환규 시정소식지 명예기자입니다, 두 분이. 명예기자이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물론 시정소식지 명예기자이긴 하나, 저는 그 사진을 가지고 그렇게 각 25개 동에다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사진이 안 되냐, 이 말이죠. 될 수 있죠?

○공보관 여환규 그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그건 확인을 해서 25개 동 게시판에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당연히 있죠. 이런 분들한테 돈을 주는 걸 책망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시에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고가의 카메라 망원렌즈를 사서, 2천여만원 되잖아요. 그죠?

그 정도의 돈을 지출할 수 있는 그런 게 시민의 혈세 아닌가 싶어서 제가 꼬집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글쎄, 그 당시에 2010년도에 구입할 당시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주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주셔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제 말씀 다시 한 번 들어주세요.

위원님들한테 와서 구입하겠다, 하면 어떻게 어떤 용도로 자세히 설명하셨습니까?

○공보관 여환규 당연히 2천만원에 대해서,

이상숙위원 저렇게 현물을 갖고 와서 보여주셨습니까?

○공보관 여환규 그 현물은 보여드릴 수 없지만,

이상숙위원 안 하셨잖아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시냐고요?

이거 구입하기 전에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긴 하나, 저렇게 현물을 갖고 와서 보여주셨다면 여기 재선하신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저걸 갖고 다니면서 진짜 그렇게 해서 우리시에 있는 모든 팔경, 구경을 다 찍어서 이렇게 하라고 답변이 나오셨을지 저는 궁금합니다.

○공보관 여환규 실물은 안 보여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안 보여줬겠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의 요지가 되는 중에 또 하나가 2010년도에 20번 찍었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2011년도에 14번 찍었고요, 2012년도에 24번을 찍었습니다. 2013년도에 24번을 찍었고요, 2014년도에 현재 9월 26일까지 아홉 번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토탈 찍은 게 몇 건인지 아세요? 91건이에요. 91장이에요. 91번이에요. 91번이라고 사진을 한다면, 되돌려서 아까 먼저 같이 한 우리 브라보안산의 그 기자들은 프로 아닌가요? 프로겠죠? 그분들을 잘 모르니까 프로겠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사진기자라는 그런 타이틀을 내고 우리의 한 때 이렇게 사진을 얼마큼 찍었다라고 해서 현재까지, 1월부터 9월까지 387만원을 가지고 가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공보관 여환규 그분하고 어떻게 저희 직원하고 딱 그렇게 구분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이상숙위원 애매한 게 아니고 사실 아닌가요?

○공보관 여환규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판단할 수가,

이상숙위원 그럼 판단할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찍은 사진하고 우리 저 망원렌즈로 찍은 사진하고 대조할 수 있도록 자료 사진 보여줄 수 있나요?

○공보관 여환규 그럼요.

이상숙위원 어떤 식으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사진을 갖고 오시나요? 사진을 갖고 오시겠습니까? 아니면,

○공보관 여환규 사진으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제일 보시기 편하게.

이상숙위원 그렇지 않으면 USB 같은 걸로 해서 우리 여기서,

○공보관 여환규 USB에다 담아서 오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서 해 주고요. 지금 저거 하는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5년 동안에 91번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세액까지 포함한 돈입니다. 1917만원을 주고 600㎜ 저 망원렌즈를 샀어야 했는지, 이것은 즉, 말하자면 다른 것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요, 그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알지 않을까, 단지 권한을 갖고, 그죠? 권한을 갖고 우리 과장님을 하실 때에 어느 분이신지 제가 그거는 파악을 안 했지만 그런 분들이 충성하는 의미에서 이런 걸 했지 않았나 하고, 또 사실은 이거는 낭비입니다. 정말 낭비인 것 같고요.

과장님, 정말 잘 알고, 지금 설명을 잘 드리다시피 과장님도 아마 잘 모르신 점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공보관 여환규 그 당시에 구입하게 된 동기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현재로서는 그 당시만큼 알지는 못한다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2천만원이라는 돈은 사실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숙위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공보관 여환규 앞으로라도 지금까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잘 보완을 해서 더 고가의 장비를 잘 활용을 해서 시민들한테 시정홍보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왕 장비를 산 거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상숙위원 앞으로는 지금 우리 안산시 행정의 과마다의 이러한, 이건 아니지만 과마다 이렇게 과용해서 나가는 지출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에 본 위원이 사실 이 카메라에 제가 조금 관심은 있어요. 관심 있는 분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걸 갖고 들고 다니시고 찍으셨다니까 아시겠지만 얼마나 힘드세요? 힘 안 드세요? 힘 안 드셨나요? 좋으신가요? 찍으신 분 대답해 주세요. 오셨으니까.

○공보계직원 김철훈 힘 많이 들었습니다.

이상숙위원 많이 들죠?

○공보계직원 김철훈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많이 출사하러 못 나가고 한 번 나가면 4시간 이상씩 하고,

이상숙위원 그럼요. 저게 말이죠, 저게 한 치의 흔들림이 없어야 저 렌즈를 맞춰서 사진을 찍어서 하나의 작품이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줌과 당겨서 이렇게 찍는 거 이런 거 말고도 저거 자체가 얼마나 무거워요. 난 샀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샀다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활용해서 찍고 다니는 분 말씀대로 아까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이 그런 장비가 다 밑에 보조장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너무 힘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못되는 거 지금 현재의 수장으로서 인정하시나요?

○공보관 여환규 글쎄, 그렇게,

이상숙위원 인정하셨잖아요, 좀 전에.

○공보관 여환규 다소 부족한 점이 있으면 더 보완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거죠. 이걸 사 가지고,

이상숙위원 보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공보관 여환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거죠.

제가 이걸 잘못했다는 건 너무,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죠.

이상숙위원 아니죠. 저런 게 과연 우리시에 2010년도에 저게 진짜로 필요했는지?

○공보관 여환규 필요했으니까 또 예산을 올렸고, 의원님들도 심사를 해 주셨지 않겠습니까?

이상숙위원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대답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애매모호한 대답 아니에요, 지금.

활용하시는 분조차도 무겁잖아요, 저게.

○공보관 여환규 그 당시에 그런 추진배경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제가 다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상숙위원 공보관님 저거 한 번 들고 2시간만 나가 보세요, 1시간만.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저게 또 위험의 소지가 있어서 흔들려도 안 되고 어디서 부딪쳐도 안 되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저게.

어쨌든 제가, 저것뿐이 아니죠. 저 밑에 달리는 것도 또 있습니다. 2014년에 9개월 동안에 공보관에서 새 종류, 일몰, 일출, 갈대습지 또한 아시안게임에 3번 축구게임에 저걸 들고 나가서 찍었나 봐요. 찍었고요. 공보관에서 지금 이걸 가지고 얼마만큼 공보를 했나요? 각 동에다가 25개 동에다 이걸로 찍어서.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아까도,

이상숙위원 어디에 있나요?

○공보관 여환규 시정홍보 자료도 사용하고 안산시 포토갤러리에도 게시를 하고 각 동도 게시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각 동사무소에서 이걸로 찍은 사진이 나와 있나요?

○공보관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어떤 거 찍으셨나요?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 꼭 필요한 거는 자료를 보시고 다시 또 질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떠신가요?

○공보관 여환규 동에 게시하고 있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숙위원 전체적인 자료와 그 사진을 찍은 거와 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진기자가 찍은 그러한 사진도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제 생각은 정말 시민의 혈세로 하나의 이러한, 이거 정말 2천만원이라는 이런 게 정말 나간다, 라는 건 지출이 된다, 라는 건 공보관이나 이런 데서 정말 고심 고심하고 생각하셔서 지출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보관 자체가 정말 이게 필요했는지 의문점이 드는 바이고요.

서류 제출하면 다음에 다시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를 오후에 갖다 주실 수 있나요?

○공보관 여환규 최대한 빨리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에 계속 공보관을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문하신 자료가 오고 나서 2시에 다시 공보관 행정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님께서 감사하시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공보관 여환규 공보관입니다.

이상숙위원 아까 견본을 보면서, 진짜 실물을 갖다놓고 보면서 하니까 과연 어떤 게 더 저거였나 하는 거를 체감할 수 있어서 매우 좋았고요.

또 어쨌든 궁극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새가 날아가는 그런 형상을 찍는다면 그런 게 필요하긴 해요. 그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거를 카메라를 가지고 대여하는 데도, 사실 꼭 찍어야 된다면 대여하는 데도 있고요, 그렇게 하는 거를 찾았더라면 2천여만원 돈이 손실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지적을 했던 것이고요.

또 그렇게 하나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 2014년도에는 9번뿐이 안 찍었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예.

이상숙위원 과연 어떻게 활용을 더 하실 건지, 잠재적으로 그렇게 1년에 한두 번 해오름과 해맞이, 또 가을철새 한 번 이렇게 등등 그렇게만 하실 건지, 그러한 대안은 좀 있으신지요?

○공보관 여환규 이게 저희들이 자료를 뽑으면서 횟수를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한 번 나가면 사실 한 번만 찍는 게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명예기자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분들은 찍은 사진 수를 한 거고, 이건 횟수를 낸 겁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럼요. 아니, 사진이라는 게 그래요. 제가 알다시피 그 중에서 몇 커트 좋은 거를 내는 거죠. 찍는 건 더 어마어마한 거예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나 지금은 한 번 딱 카메라 들고 가서 찍으면 셔터가 따다다닥 열려서 그 중에 내가 원하고 찾았던 걸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로 봤을 때에는 그런 걸 감안해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장이 필요해서 100장을 찍을 수도 있고요, 정말 5장에 한 장을 추릴 수 있는 그러한 거긴 하나, 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걸로 해서 대여라든가, 크게 정말 꼭 필요한 거라면 그런 것도 지금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충분하게 그런 거 고려해서 하면 그 돈의 값어치를 충분하게, 5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돈 값어치만큼은 안 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보관 여환규 물론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도 참고해서 각종 장비 구입할 때 가급적, 요새는 사실 렌탈도 많이,

이상숙위원 그럼요. 한 번 쓰고 말 것 같으면,

○공보관 여환규 향후에는 그런 면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공보관 여환규 고려를 하고, 활용계획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더욱 더 이렇게 고가 장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안산구경이라든가, 하여튼 저희 안산시의 전반적인,

이상숙위원 전반적으로. 네.

○공보관 여환규 계절별로 요소, 요소를 잘 촬영을 해서, 특히 최근에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포토뉴스에 사진하고 간단하게 그 배경설명을 해서, 이렇게 눈에 확 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포토뉴스를 많이 좀 내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서 고가 장비를 산, 예산 대비 하여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미 사서 쓴 건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활용도에 대해서, 또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볼거리를 주실 것인지 그거를 감안해서,

○공보관 여환규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예, 감사합니다.

이상숙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도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안산시에 전반적인 이런 게 꼭 카메라가 아니더라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게 또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그런 걸 다 관리감독 하셔서 정말 이번 기회를 말미암아, 5년 전에 샀으니까 여기 계시는 계장님이나 담당 하시는 분들도 해당은 안 되나 지금 현실적으로 그 과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추궁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죠?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것도 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쳐야 될 고질병은 바로 고치고 나가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위원들이 해야 할 일이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아끼고, 정말 꼭 필요한 데 해야 만이 우리 안산시민을 위한 길이기도 하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예.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 관점을 맞춰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또 널리 지금 현재 9월까지 해서 9번뿐이 안 나갔다는 건 어느 누가 봐도 지적사항이지 지적 아닌 사항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안산에 축구, 그것뿐인가요? 아니잖아요.

정말 저녁노을도 그렇고, 아침 햇살도 있고, 이왕 하려면, 그래서 본인이 직접 그거 전용이라면 아파도 들고 다녀야죠. 본인이 택해서 산 거라면, 아까 본인이 택해서, 그분 오셨는데, 담당이 오셨는데, 그분이 택해서 산 거라면 곳곳에 수암봉도 많고요, 어디도 많고요, 지금 얼마나 낙엽이 많아요. 예쁘잖아요, 단풍이 물들어서.

그런 것들 등등을 찍고, 탄도나 이런 안산시 전역에 가서 밤을 새서라도 좋은 작품이 나와서 안산시를 알리는데 일조를 했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공보관 여환규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렇게 하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2번 문제에 대해서는, 문항 2번이요.

○공보관 여환규 예.

이상숙위원 인텔코어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도 아시다시피 컴퓨터 주요 장치거든요.

거기에 해당 했었나요?

○공보관 여환규 예산을 세울 때 같이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왜 거기다가, 필요한가요?

○공보관 여환규 예.

이상숙위원 그거를 사기 위해서?

○공보관 여환규 이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포토갤러리에 올리고 또 편집하고 그럴 때 필요한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이 속에 들어서 주변장치를 해서 뭘로 뽑아내고 이러는데, 그것도 효율성은 없었잖아요? 그죠?

○공보관 여환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숙위원 9번뿐이, 올해로 치자고요.

○공보관 여환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아니, 그래도 9번뿐이 안 했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예?

이상숙위원 9번뿐이 안 됐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아니, 나간 건 9번이지만 꼭 이 작업 외에도 다른,

이상숙위원 다른 데 어디에 쓰나요?

○공보관 여환규 저희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포토갤러리 작업을, 동에 하는 작업이라든가, 게시판에 작업이라든가, 사진 송고하는 거, 언론사에다 송고하는 거 이런 전반적인, 꼭 이 용도로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용도로도 사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다른 용도로 쓰는 게 무엇인지 그 자료가 있나요?

○공보관 여환규 예. 한 번 그건 다시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자료가 있으면,

○공보관 여환규 그것까지는 제가,

이상숙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 제가 이거에 대한, 컴퓨터 주변장치에 대한 게,

○공보관 여환규 노트북 활용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설명이 와 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공보관 여환규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런 사항에서 볼 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런 게 결부돼서 했을 때에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궁금한 거 자료요청 했고, 지금 아마 USB에 갖고 오신 것 같은데요?

○공보관 여환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숙위원 USB 갖고 오셨나요? 갖고 오셨어요? 그럼 한 번 틀어보죠.

○공보관 여환규 예. 한 번 그거 틀고, 거기에서 계장님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들어 오신 건 제가 다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계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면.

이상숙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계장 이병호 그것보다도 제가 양해를 해주시면 소식지를 보고 설명을 해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아니, 시간을 많이 할 저거는 없고요.

○공보관 여환규 아니, 발언대에서 하세요. 다른 위원님도 보셔야 되니까.

이상숙위원 네, 같이 보죠.

○홍보기획계장 이병호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이거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명예기자가 현장에 나가서 포토갤러리 해서, 포토에세이로 저희가 표현하고 있걸랑요. 그래서 그 현장에 가서 찍어서 실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게 포토갤러리 앞면에 사용할 수도 있고요, 저희는. 그 다음에 안산탐방하고 기타, 사진으로 보는 거는 안산 해가지고 사진으로 포토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소 아름다운 장소,

이상숙위원 계장님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나온 거는 사진 기자들이,

○홍보기획계장 이병호 예. 우리 명예기자님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실측으로.

이상숙위원 제가 이거를 집으로 봐서 이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죠.

○홍보기획계장 이병호 예. 그래서 이렇게 화질,

○위원장 나정숙 아까 카메라로 찍은 게 그 앞에 거예요?

○홍보기획계장 이병호 예. 저희 명예기자님들이 찍은 사진은 이거고요.

윤태천위원 아까 렌즈로 찍은 건 어디예요?

○공보관실 김철훈 렌즈로 찍은 건 그 밑에 폴더에,

○홍보기획계장 이병호 그래서 저희는 포토뉴스하고 사진으로 보는 안산 해가지고 안산탐방, 그리고 기타 이렇게 해서,

○위원장 나정숙 그건 명예기자들이 찍은 거고,

○홍보기획계장 이병호 예.

○위원장 나정숙 카메라로 찍은 건?

이상숙위원 카메라로 찍은 건?

윤태천위원 아까 그 렌즈로 찍은 거.

저게 몇 미터에서 찍은 거예요?

○공보관실 김철훈 그건 대중없습니다. 가까이서 찍을 수도 있고 좀 멀리서도,

윤태천위원 아까 그게 몇 밀리까지 당기는 거예요?

○공보관실 김철훈 600㎜ 카메라이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1400?

주미희위원 멋있네요.

○위원장 나정숙 아까 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에요?

○공보관실 김철훈 네.

이상숙위원 그렇죠. 당연히 저걸 당겨서 찍고 하니까 저거는 나오죠. 이렇게 여러 가지 커트를 찍으면서 이 중에 내가 필요한 하나를 만드는 거니까.

그런데 아까 기자님들이요, 기자님들도 원해서 목표물을 주고, 우리가 “날아가는 갈매기를 찍어 와라.”라는 목표물을 주고 찍는다면 이 정도는 찍지 않을까요?

○공보관 여환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분이,

이상숙위원 그럴 거예요. 아니면 제가 그분들하고 전화통화를 해보면 당연히 알죠.

○공보관 여환규 위원님이 확인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분이 잘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위원장 나정숙 강 주사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상숙 위원님, 공보관님께서는 이상숙 위원님의 말씀, 지적사항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공보관 여환규 예, 잘 활용하라는 말씀,

○위원장 나정숙 비싼 기기를 사용해서 1년에 9번이나 10번 미만으로 찍는 거는 너무나 비활용적이다.

그래서 활용도를 위한 노력 필요하다, 라고 주문하시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후에도 이 사안에 대해서 이상숙 위원님과 같이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여환규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어쨌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제가 시간이 다 된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가 아마도 특별하게 모순되거나 누구를 꼬집거나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 기억하셨다가 저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됐다 하는 것, 또 활용도 면에서 많이 해야 되겠다. 2014년도에 9번뿐이 안 나갔다면 고가에 대한 효율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공보관 여환규 예.

이상숙위원 이런 일이 안산시 전체 과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좀 부탁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관승 간사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공보관 여환규 공보관입니다.

손관승위원 공보관님 설명을 잘 하셔야죠. 자꾸 그렇게 설명을 못하셔 가지고, 인텔코어 그거 컴퓨터에 다신 거잖아요? 본체에 시스템 같이 맞추신 거 아니에요? 그죠?

○공보관 여환규 예.

손관승위원 카메라 사양이 높으니까 포토샵 갚은 거 하려면 당연히 컴퓨터 사양도 높아야 되는 거고, 그죠?

○공보관 여환규 예.

손관승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지, 그걸 왜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세요.

○공보관 여환규 이거는 살 때 같이 샀는데요, 잠시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송고실에서, 우리 공보관실 옆에 송고실에서 기사 송고하고 그럴 때 사진도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자세히 알아보라고 지금 얘기를 해놨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그 사양 높으면 그래픽카드도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보관 여환규 예.

손관승위원 그러려면 본체 사양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간단할 걸.

보내주신 자료 받았는데, 인천공항 입국장 라이트박스 있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네.

손관승위원 이게 슬로건이 녹색해양관광도시 안산이지 않습니까?

○공보관 여환규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그 그림 아시죠?

○공보관 여환규 네.

손관승위원 그림은 전혀 녹색해양관광도시 같이 안 보여요. 꽃하고 풍차 그림 밖에 없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2013년도에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를 중점 육성해서 대부도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그때 전 행정력을 많이 집중했었습니다.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를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LED 입국장 라이트박스에 홍보를 하게 된 겁니다.

손관승위원 디자인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그림 봐가지고는 대부도가 떠오르지도 않고, 또 풍차 같은 경우도 대부도 관광 쪽하고 컨셉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죠?

○공보관 여환규 안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죠. 안산이 대부도도 중요하지만 안산이라는 이미지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녹색해양관광도시를 표방하실 것 같으면 아까 이상숙 위원님이 계속 설명하신 것처럼 그 좋은 카메라 갖고, 대부도에 그림 좋은 데 많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런 걸 올리시지, 이게 만화도 아니고,

○공보관 여환규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를 배경으로 한 그런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딱 이 그림만을 봐가지고는 안산에 뭐를 보러 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디자인이 아래쪽에 빨간 꽃하고 사람 있고 풍차 3개 있는데요, 이 그림만 봐가지고는 안산 그러면 딱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지가 않아요.

대부도 그러면 포도도 있고 여러 가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안산을 알릴 수 있는 어떤 정확한 디자인들이 좀 들어가야지, 이게 너무 막연한 것 같아요.

○공보관 여환규 여기는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그림을 많이 못 넣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광고 만드는 회사하고 여러 번 회의도 하고 수정 보완해서 한 그런, 정성을 많이 들인 겁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시민 아이디어도 받아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저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아이디어 같은 것도 받으시고 그러잖아요, 공보관실에서?

○공보관 여환규 예.

손관승위원 그런 거 잘 활용하셔서 이왕 안산을 홍보할 것 같으면, 여기서 이 글씨만 빼버리면, 안산이라는 글씨만 빼면 도대체 이게 무엇을 홍보하는지를 모를 것 같아요. 도대체 이 그림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공보관 여환규 현재로서는, 작년하고 올해 지금 현재는 홍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천공항에서는.

향후에 할 때는 위원님의 그런 고견을 잘 참고해 가지고 좀 더 심사숙고해서 안산시 이미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것 좀 신경써주세요. 다음에 하시게 되면요.

○공보관 여환규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부서 법인카드 사용명세서가 들어왔는데요, 이게 법인카드로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공보관 여환규 어떤 분야에 쓸 수 있느냐고 말씀,

손관승위원 예.

○공보관 여환규 분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관승위원 시책비로도 쓸 수 있고, 기관운영, 부서운영 그런 걸로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정원가산,

○공보관 여환규 예. 부서운영도 있고요, 시책추진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 중에, 이 자료를 잘못 올리신 건지, 아니면 이게 원래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시장, 비서실장 것도 있고,

○공보관 여환규 저희 공보관실 시책업무추진비가 1년에 한 1500만원 되면은 그 중에서 시장님실에서 얼마, 부시장님실에서 얼마, 공보관에 얼마, 이걸 조정을 해줍니다, 예산과에서.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원래 그렇게, 그러니까 공보관실로 혼용해서 같이 들어오나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따로 돼 있지가 않습니다.

손관승위원 시장실장은 뭐예요, 시장실장은?

○공보관 여환규 시장실장님도 시정홍보를 하다 보면 저희 과에서 쓰게 되는 거죠, 비서실장님.

손관승위원 아니, 원래 비서실도 따로 회계하지 않아요? 업무카드 없어요, 거기는 법인카드?

○공보관 여환규 카드는 있습니다마는 각 과에 나뉘어져 있는 걸 업무추진비로 쓰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또 저런 것들도 있어요. 같은 날 두 번 긁으신 거 있죠?

○공보관 여환규 예. 점심, 저녁 이렇게 간담회, 예를 들어서 간담회를 따로 하루에 두 번 할 수도 있고, 물품 같은 것도 두 번 살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손관승위원 물품 같은 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보관하고 공보관 계장님하고 같은 날 쓰셨는데요.

○공보관 여환규 예를 들어서 주간지 따로, 일간지 따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아마.

손관승위원 그리고 휴일에 사용한 것들이 있어요. 대부분 휴일에 사용한 건 시책이라고 올리셨는데,

○공보관 여환규 저희는 휴일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손관승위원 예, 봤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가끔 저희 기자 분들은 토요일이 휴일이고 일요일이 근무날짜이십니다. 그날 나오시면 또 이렇게,

손관승위원 아니, 시책으로 사용했다고 하니까, 제가 시간이 짧아서 크게 확인은 못했는데요, 크게 문제 삼고 싶지는 않은데, 시책이라고 해도 커피숍 같은 데도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공보관 여환규 커피숍 같은 데는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죠?

○공보관 여환규 예. 그건 자제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커피숍에서 3만원 돈이면,

○공보관 여환규 예, 알겠습니다. 자제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같은 날 중복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월별로.

아무리, 업무추진비라는 표현은 좀 그런 것 같고요. 부서 법인카드라고 해도 조금 그런 부분들은 신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예.

손관승위원 이게 향후에라도 분란의 소지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지 않습니까?

○공보관 여환규 예, 맞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더욱 더 투명하게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질의하신 거 안 가져 오셨나요?

○공보관 여환규 지금 일부만 가져오고, 일부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자료를.

송바우나위원 제가 변호사님께,

전준호위원 보낸 거 복사해 갖고 오면 되지, 그걸 뭐 또,

○공보관 여환규 예?

전준호위원 그 당시에 보낸 거 복사해 갖고 오면 되죠.

송바우나위원 아니, 안 가져오셔도 일단은,

○공보관 여환규 서류로 제출해야 되니까, 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변호사님하고 제가 점심 때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공보관님 말씀하신 거랑 차이가 있고요. 그렇게 질의를 안 하셨어요.

그게 사실이면 이따가 질의지 가져오시면 알겠지만 위증하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아까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저희가 물론 행정사무감사 이래 가지고 질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까는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그냥 의회 제출용으로 했습니다, 의회 제출용으로.

송바우나위원 아까는 그렇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공보관 여환규 그거 정정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제가 직접 통화를 했다니까요.

○공보관 여환규 정정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통화를 했을 때 행정사무감사용이면 제출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공보관 여환규 맞습니다, 예.

송바우나위원 이 변호사님하고 제가 직접 통화를 했다고요.

○공보관 여환규 그건 인정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왜 자꾸 아니시라고 발뺌을 처음부터 하시는 거죠? 정보공개 법률 들이대면서?

○공보관 여환규 아니, 처음에는 정보공개를,

송바우나위원 이렇게 가지고 오셨으면 그거 인정하실 건 인정을 하셔야지, 이거를 계속 아니라는 식으로 아까까지, 제가 통화했다고 그러니까 이제서 인정하시는 건 뭡니까, 과장님?

○공보관 여환규 죄송합니다. 최근에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송바우나위원 아까 손관승 위원님, 제가 먼저 질의한 거, 그 해양도시 이런 광고 하시지 마세요, 과장님.

자꾸 뭐 얘기를 하시는데, 풍차가 어떻고, 안산 일간지, 안산 주간지에, 안산 사람들 보는데다가 왜 안산을 광고하고 있어요, 이거를.

○공보관 여환규 아니, 지방지 같은 경우에는 안산시민만 보는 게 아니고 경기도도, 주간지는 이제,

송바우나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걸 안산 주간지에도 주신 거잖아요, 이거를.

○공보관 여환규 예, 주간지도 가죠.

송바우나위원 이거 안산타임스 안산 사람이 보지 누가 봐요, 이거를?

이거를 그냥 돈 주려고 하신 거 아니냐는 의혹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공보관 여환규 안산 사람만 보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타 지역 시민들도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참고해서 다음부터 만들 때는 그런 분야도, 위원님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도 참고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시정요구를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데 계속 안 하겠다는 식으로만 말씀을 하시고,

○공보관 여환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안 하겠다고, 안 하겠다는 답변을 어떻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자료제출 요구하셨을 때도 지금 이제야 그게 법적으로 맞는 거라고 얘기하시고, 계속 법 핑계 대시면서 이렇게 가져오셨으면서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인정하실 부분은 인정하시고,

○공보관 여환규 죄송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관 과장님께서는 오전에 얘기하신 거랑은 좀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 인정하시는 거죠?

○공보관 여환규 예. 제가 실수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여기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 계속,

○공보관 여환규 제가 담당자들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좀 미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욱 더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거 선서, 증인 선거 하셨을 때는 분명하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위증하지 않는다고.

○공보관 여환규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전준호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감사에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번 기회에 이걸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날 감사 때도 나름의 각자의 유권해석이 있고 자문도 있었지만 우리 위원님들 저 역시도 유권해석을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 의회의 해석이 맞다는 것이 지금 증거 되는 거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지방자치법이 우선하는 거고요. 지방자치법에도 그렇고, 시행령 43조 2항에도 보면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런 사안을 가지고 법제처가 해석을 해 놓은 게 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읽어드릴게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서류의 제출을 요구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 외에는 요구에 따라야 하는 바, 위의 법령의 범위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지방의회에서 요구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법제처에.

그 해답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법령의 범위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 있으면서 지방자치법을 공부하고 법령 체계를 공부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주 논란이 되어서 지방자치법 40조, 시행령 43조 여기에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던 거예요. 법령이 개정도 됐던 거고.

그래서 의회가 요구하는 자료제출 요구는 공개로 보지 않는 거예요. 정보공개로 보지 않고 의정활동에서 집행부를 감독하기 위한 특히, 감사나 조사에 있어서는 더 더욱이나 자료제출의 의미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자료제출을 받아서, 제출된 자료를 받아서 의원이 공개했을 때는 책임이 따르는 문제가 있는 것이지, 집행부가 이것을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내지는 또 행정정보공개 이 제도를 가지고 의회에다가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도 계속 그것을 갖다 대서 자료를 공개한다, 안 한다, 이게 아니고 제출을 차라리 거부하겠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우리 법 취지에도 맞는 거죠.

그래서 그 거부가 정당한지 안 한지를 따지게.

의미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의회의 의정활동을 정보공개 대상의 의정활동으로 바라보는 이 시각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되고, 다른 전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이런 부분으로서 논란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질의서를 바로 냈으면 해명이 금방 되는데, 지금 질의요지만 가지고 편의대로 질의하고 질의답변도 편의대로 받은, 변호사 자문이나 여기 보니까 법무사 사무실에서 온 자료를 복사해 오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닌 거예요. 여기 말고 다른 부서에도 있어요, 그런 것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근거해서 자문을 받아야 될 것을 국유재산 관리에 대한 법에 근거를 두고 자문을 받는 이런 엉뚱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시 땅을 가지고 국유재산에 견주어서 자문을 받아요? 공유재산법이 명백하게 있는데?

이런 일들이 제대로 명확하게 서 있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분명히 해서 앞으로는 특히나 언론과 관계해서도 잘 중간에서 해명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언론에 대해서도.

○공보관 여환규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하여튼 차후에는 보다 더 의원님들한테 자료 제출할 시에 더욱 더 신중을 고려해서 이런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듭.

전준호위원 이것에 대한 법령해석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해석 등 해석례에 들어가시면 법제처 2007년 12월 21일 해석 해 놓은 내용이 있어요.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여환규 예, 참고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또 한 가지는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겠습니다.

언론사에 대해서 언론사 실명으로 저희가 자료제출을 행정 광고비에 대해서 내역을 받아봤는데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공개한다, 안 한다는 다 해소된 겁니다?

○공보관 여환규 예.

전준호위원 쟁점이 해소된 거고, 이와 관련돼서 의회의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전자에도 자료를 받기 위해서 여러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 행정광고나 언론 또 공보관의 여러 행정비용, 광고비용이나 홍보비용 또 공보비용들이 수십 억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공보관이 쓰는 예산이?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한 20억 됩니다.

전준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늘 평가도 있었고, 감사도 있었고, 업무보고든 예산심사든 여러 주문들이 있었어요. 또 과거에도 이런 갈등도 있었고.

그래서 적어도 집행부 공보관이면 업무보고도 또 있었고, 또 추경 예산심의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또 7대 의회가 새로 시작해서 이제 1년차입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정보공개니 아니니 언론사와의 그런 민감성이니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고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협력적으로 일할 수 있기 위해서 그간에 진행돼 왔던 광고의 내용이나 공보활동, 홍보활동 이런 부분들 또 언론사 행정광고 내용들을 적어도 한 번은 공유하면서 이것이 대외적으로 막 공유돼서는 안 되고, 공개돼서는 안 되는 부분들을 서로 유념하면서 실상을 알아야 의회도 의정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공보관에 대해서도 협력할 건 협력하고, 같이 챙겨줄 건 챙겨주고, 감독할 건 감독할 수 있는 것인데, 무작정 덮어놓고 모르고 알게 하지 않을 생각으로만 일을 하면 너무 피로하잖아요.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떤 형식이든, 간담회 자리든, 아니면 업무보고든, 대외부분에 이런 말하자면 방청이나 이런 부분들을 양해를 구하고라도 공유해서 ‘아, 실제로 이러 이렇게 광고비를 받아갔구나!’ 이렇게 한 번 정도는 공유하고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장에서 실명을 공개하니 안 하니 이거 가지고 논박할 필요 없이 말이죠.

그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혹을 사게 되고 뭔가 감추고 있고 언론과 집행부가 때로는 갈등으로 때로는 유착으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오해를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하게 자료제출 요구한 것도 언론인들의 그런 여러 가지의 반응이나 분위기, 관계들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그런 걸 헤아려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고, 공유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여러 가지, 사실 우리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언론인들의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는 거잖아요. 때로는 압박이 되기도 하고 스트레스로도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런 걸 감수하면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충분하게 소화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언론인도 이런 심정들을 알면 이해할 겁니다. 우리가 이거 가지고 누구 신문사는 얼마짜리라더라, 이렇게 바깥에다 하고 그러려고 자료요구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선의와 진정성들을 헤아린다, 라면 저는 진즉에 이것이 공유됐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준, 여러분이 2013년, 2014년 2개 내놓으셨잖아요? 집행기준도 변경됐고? 그 이전에도 집행기준이 있었죠?

과거에는 그런 것이 더 구체화 되거나 공식성을 갖지 못해 가지고 더 애로사항이 있었잖아요? A,B,C,D제도 도입되고 나서도 그런 것을 응용하지 못해 가지고 힘들었다가 그걸 응용하면서도 여러 가지 진통도 있었고, 지난 2011년에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정광고 기준 마련했다고 언론사에 보도자료까지 냈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언론사들과 일정부분의 조율이나 의견수렴, 서로의 이해들이 되고 난 뒤에 만들어진 안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그 뒤로 이것이 또 변해오는 과정, 2011년도에 진행됐던 기준, 12년, 13년, 14년 이런 기준들이 바뀌어올 때 당연 의회하고도 공유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기자들하고도 언론사들하고도 일정부분의 수렴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했을 거라고 믿고 저는 그렇게 신뢰하고 싶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 안을 만들 때 언론사나 출입기자단 내지는 협회 이런 데하고 의견수렴이 있었습니까?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간담회라도.

○공보관 여환규 정식적으로 공식적은 아니고요, 비공식적으로는 하죠. 하는데, 이게 회원사 비회원사라는 게 그게 어디 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공보관실의 제일 애로사항이,

전준호위원 이해합니다.

○공보관 여환규 아시겠지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또 이쪽이 반발하고, 풍선 효과마냥 이렇게, 물론 그걸 지혜롭게 잘 하시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위원님 충고로 받아들이고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공보관으로서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공유라든가 추진과정, 어떤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자주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좀 더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 잘 받아들여서 향후에는 기자단에서나 의원님과 저희들도 같이 원만한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2013년 집행기준을 의회에다가 자료요구를 받거나 스스로 제출한 그런 것도 없었죠?

○공보관 여환규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정확하지는 않는데요, 지금까지는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이 한 번 공개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죄송하지만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초지일관 저는 안 된다는 쪽으로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이 축적돼 오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이고요.

저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2013년, 14년 기준을 오늘에서야 이렇게 받아보면서, 심지어 예산심의 할 때도 이런 것들이 제시됐어야 되는 거죠, 스스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기준으로 이렇게, 이렇게 배분해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예산을 이렇게 쓸 겁니다, 라고 그 근거는 이런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돼줘야 언론인들도 그걸 알고 수용을 하든 안 하든, 그러면 사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서로 의견수렴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100% 만족해서 받아들이지는 않더라도 나름의 가이드라인이 되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언론인들도 자기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제에, 제가 알기로는 인근 시흥시는 나름대로 내부규정이 공식화되어 있는 걸로 알아요. 우리는 하나의 기준일 뿐이죠. 어떤 소위 말하면 시장의 훈령처럼 내부 규정화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나 규칙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집행부 내부의 하나의 방침사항으로 있는 거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것을 보다 더 하려면 내부규정을 만들 필요도 있다고 봐요. 그 과정을 민주적으로 해서 언론인들하고도 협의하고 수렴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 놓은 안들, 또 언론인들 사이에서도 서로의 그런 편차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인정하고 안 하고 이런 것까지도 심지어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해소하는 차원에서의 보다 더 공식화된 행정 광고비 집행 운영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습니까?

○공보관 여환규 지금 조례로 되어 있는 시는 시흥시하고 의정부시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라고 그래 가지고 2016년도까지 한시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언론 육성 조례라고 그래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시흥시 같은 경우로 만들어놨을 경우에는 아주 소수의 언론만 할 수 있도록 해놔 가지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반발이 좀 더 심할 것 같고요, 이렇게 했다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규정으로 할 것이냐, 지침으로 할 것이냐,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 세우기 전까지 한 번 더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간담회 때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전대 의회에서도 언론인들과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지역언론의 발전이나 지원들을 위해서 입법을 위한 노력을 했던 선례가 있어요, 자료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7대에서도 놓치지 않고 챙겨갈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언론과의 서로 상생과 협력, 지원들이 도모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들을 의회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이런 계기를 출발로 해서 그런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모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예, 고맙습니다.

거듭 하여튼 향후에는 예산에 대해서 분란의 소지가 없도록, 더욱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침이나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언론에 나온 사항에 대해서 감사장에서 조금은 해소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묻는 건데요.

지금 행정공고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여환규 예.

전준호위원 행정공고는 제반 규정으로 공고를 낼 수 있는 언론사들의 자격요건들이 있죠?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ABC협회에 등록되어 있고요, 5천부 미만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기준들이 우리 내부적인 기준 말고 공식적인 행정공고를 내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간지라든가 이런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광고 내는, 광고를 아무 신문에나 이렇게 공고를 내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기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공보관 여환규 예.

전준호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보관 여환규 예.

전준호위원 그 기준에 대해서, 기준안에 들어와 있는 언론사들을 임의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합니까?

○공보관 여환규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해명이 되어 있어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그건 대번에 표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언론사에 몰아줬을 경우에는 다른 언론에서 반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순번을 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습니까?

○공보관 여환규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난 10월 19일자 모 지방일간지 신문보도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1, 2개 언론사에 집중적으로 발주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사실과 다른 겁니까?

○공보관 여환규 그걸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왜요?

○공보관 여환규 그건 저희가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항에도 다음번에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각 과에서 내보내는 행정공고가 공보관실로 와서 한꺼번에 취합돼서 나가나요?

○공보관 여환규 저희들한테 경유가 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발주는 누가 하나요?

○공보관 여환규 각 과에서 합니다.

전준호위원 과에서 하고요,

○공보관 여환규 저희들이 순번만 정해 줍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습니까?

○공보관 여환규 이번에 어디 신문사, 어디 신문사.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데이터가 다 나와 있겠네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걸 정리해서 의회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여환규 예.

전준호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 언론대로라면 1, 2개 언론사에 집중적으로 발주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공보관 여환규 그 기사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시고 계신가요?

○공보관 여환규 예,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지난 민선5기 때 브리핑룸을 폐쇄했지 않습니까?

○공보관 여환규 예.

전준호위원 그리고 지금 기사송고실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나름의 송고실 운영 기준이 있나요?

○공보관 여환규 별도의 운영 규정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조금은 나름의 운영에 대한 방침들이 서 있어야 이런 이야기들이 안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공보관 여환규 송고실은 원칙으로는 신문사별로 자리가 없습니다. 필요하신 분이 선착순으로 와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런데 일부 언론사에서는 노트북 같은 것을 가지고 다니기가 힘드시니까 거기다 놓고 그냥 가세요.

저희들이 그거는 오래도록 안 쓰시는 분들은 자제를 하도록 자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이 못 쓰시니까.

그렇지만 항상 여덟 좌석인데 꽉 차지는 않습니다. 한두 좌석은 항상 그래도 여유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언론인들 스스로 서로의 협력 속에서 사용하는 부분들을 서로 채워가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기도 하죠?

○공보관 여환규 언론사에서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의회 입장에서 보면 집행부의 대변인 아니겠어요, 공보관이?

○공보관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그런 눈과 귀의 가장 연결통로인 공보관에, 특히나 기자실 그리고 기사송고실 이런 부분의 운영이 이렇게 오르내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시의 이미지나 또 우리 공직사회의 어떤 역량이나 실력으로 보면 대개 폄하되는 내용이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아무래도 그런 기사는 안 좋은 내용이죠.

전준호위원 이런 정도의 수준을 언론에 이렇게, 말하자면 질타 받듯이 기사화돼야 되는 수준인가, 우리 공보관과 안산시청이.

이런 거 보면, 부분 시민의 입장으로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잘 잘못을 떠나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출입기자단들과 협력을 하셔서 좀 더 세련되게 운영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예, 좋은 말씀이고요, 언론중재에 가고 오느니 그게 최종 방안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또 완전히 너무 오버를 많이 한다든가 왜곡보도에 대해서는, 기자분들이 시정을 갖다가 그렇게 왜곡보도 할 때는 어느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언론중재에도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정부 부처도 특별히 온라인상에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도 보도자료나 아니면 기사내용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해명, 반박, 정정 이런 사이트까지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해명도 하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이번 건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 윗분들한테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전준호위원 입장 정리는 안 하신 거예요?

○공보관 여환규 예.

전준호위원 입장 표명도 안 하신 겁니까?

○공보관 여환규 입장 표명을 하려고 지금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습니까?

○공보관 여환규 예, 기사 난 거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다른 걸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제가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 행정감사 공보관의 행정감사를 오늘로 마쳤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공보관과 관련한 행정 광고비 집행 현황에 정보공개에 대한 의견이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번에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정보공개 행정감사의 공개는 위원님들한테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언론사별 정확한 정보공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여환규 예.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아까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감사 동안에 언론사에서 우리 의원님을 대상으로 한 분란의 소지는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 더 투명한 그러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여환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공보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청소년수련관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손관승 간사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관장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예, 말씀하세요.

손관승위원 대관현황 자료 들어왔는데, 같은 날 이중으로 부과된 건 뭐예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이중으로 부과된 것은,

손관승위원 7월 9일날 해법수학 같은 경우 6만 5천원, 2만원, 8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건 시설사용료, 대관에 대한 시설사용료고요, 그 다음에 난방을 한다든가 냉방을 한다든가 그건 별도입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부과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이게 회계상 입금통장도 틀린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같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같이 하시지 이걸 왜 따로 하셨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왜 그러냐 하면 대관료는 첫 번에 대관했을 때 그렇게 되는데, 그날 당일에 봐 가지고 날씨가 춥다든가, 날씨가 덥다든가 그렇게 될 때에는 시간당 얼마 그렇게 해가지고 잡기 때문에 두 가지로 잡습니다.

손관승위원 여기 주신 자료 보니까 대관 업체들이 중복되는 데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앞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확장성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앞 번 행감 때도, 앞 번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한정적인 것 같아요. 그게 다 관내에 집중되는 것 같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대체적으로 왜 관내에 집중되느냐 그러면 가까운 쪽에서 주로 많이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 그것도 널리 홍보해 가지고 참고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체육관 대관현황도 보니까, 배드민턴클럽 같은 경우 지금 보니까 한 달 기준으로 최고 198부터 최저 147만 5천원까지 차이가 발생을 해요, 금액이.

왜 그런 거죠, 이건?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러니까 회원들의 증감에 따라서 그렇게 됩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이 대관료를 회원 수대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거 월 단위로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월단위로도 하고, 회원수대로도 되고, 또 어느 달은 쉬는 날도 많고, 어느 달은 쉬는 날이 없고, 그런 날짜 관계로 해서도 그렇게 되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면 너무 기준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월단위로 대관하시면 딱딱 정해진 금액으로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냥?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런데 정해진 금액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좀 많죠. 자기네들이 많을 때는 괜찮은데 적을 때는 그 기준에 맞추려면 돈을 좀 더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손관승위원 경수중학교 같은 경우도 5월 1일날 3만 4천원하고 밑에 천원이, 천원 맞죠, 이거?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손관승위원 천원 이건 뭡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천원은 방송에 대해서 마이크시설, 그건 별도거든요, 그런 경우는.

손관승위원 이게 조금 일괄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굳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회계처리 하시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걸 좀 일괄성 있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 1대관 1식 이런 식으로 하든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러니까 앞으로 검토,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어떤 대관을 할 때는 대관의 장소, 플러스 부대시설, 부대 추가되는 것들, 또는 냉난방 같은 것들, 그런 것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더 내고 덜 내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대관료는 전부 다 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하시는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전부 다 통장 입금입니다.

손관승위원 그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전부 다 통장 입금입니다. 현금으로 받은 건 한 푼도 없습니다. 카드 아니면 전부 통장이니까요.

손관승위원 이거 가능하시면 꼭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셔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감사보고서 저희한테 자료 주셨더라고요.

거기 보면 6쪽에 성과급 나와 있거든요, 세입‧세출 결산서에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말씀하세요.

주미희위원 이거 성과급 예산액이 2000만원인데 결산액이 정확히 2000만원이더라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주미희위원 예산액은 여유 있게 예산했을 텐데 어떻게 성과급을 딱 맞게 2000만원을 다 쓰셨는지? 이게 기준이 있는 건지?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성과급 이것은 예산에 의해서 그냥 성과급을 그대로 집행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보면 성과급 등급을 네 등급으로 나눴죠. 네 등급으로 나눠서 20%, 30%, 40%, 10% 그렇게 저희가 하게 되고요.

그래서 20% S등급으로 보면 한 400, 그 다음에 A등급 400, 그 다음에 B등급 200 그렇게 해갖고 예산 확보에 의해서 성과급을 그렇게 집행을 합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성과급이 어떠한 성과가 있을 때 인센티브 형식으로 주는 거잖아요? 예산이 확보돼 있다고 그것을 정확히 맞춰서 주게 되나요?

그러면 예산액을 더 맞추게 되면 또 성과급을 거기에 맞춰서 더 나가게 되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아니죠. 더 나가고 덜 나가고는 없고요. 그 성과급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주미희위원 이 성과급이 1년을 살아서 연말에 나가는 건데, 예산액은 먼저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딱 맞춰서 나간다는 게, 그러면 이 금액에 맞춰서 어쨌든 좀 더 많이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성과 그런 등급은 있으나 이 금액에 맞춰서 여유롭게 지급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것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성과급을 1년에 두 번 주거든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액보다는 뭔가 성과 있는 사람들 성과급에 맞춰서 그 금액을 책정하는 게 맞지, 예산액이 2000만원이 내려왔으면 거기에 맞춰서 이 2000만원을 딱, 이 2000만원에 맞춰서 성과급을 나눈다, 이거는 맞지 않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성과는 직원에 따라 성과액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인센티브, 그런 급에 맞춰서, 성과를 낸 사람들에 맞춰서 계상을 해놓으신 거고요. 예산액은 미리 생각해서 하셨으면 그게 이렇게 금액이 전부 딱 맞게 떨어지게 그렇게 지급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급 예산이 사실상 이렇게 없는 예산을 갖다가 쪼개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과가 있는 사람들은 많은데 왜 예산을 가지고 적게 했느냐?” 이렇게도 또 얘기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주미희위원 차제에 하여튼 성과에 맞춰서 그 책정에 좀 더 타당성 있게 지급하셨으면 합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앞으로 그건 조금 검토하고 연구해야 할 사항이 있겠죠.

주미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연가보상비 있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예.

주미희위원 연가보상비는 예산액이 지금 1130만원인데, 결산액은 1300이 나갔어요. 이거 오타인가요?

연가보상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그건 초과 지출을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회계규정에는 이런 거 아닌 걸로 되어 있는데?

예산범위 내에서만 연가보상비가 나가는 걸로, 제가 조사해 봤을 때는 질문을 다른 데서 해봤더니 그렇게 나오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그러면 회계규정 위반 아닌지? 사유가 왜 이렇게 된 건지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연가보상비는 예산 안에서 쓰는 걸로 제가 조사한 바로는 나왔더라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증가액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그거에 대한 거,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 부분은 인건비 안에서 지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인건비에서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예산의 범위에서만 써야 되고, 이거는 회계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조사 되어있는데, 인건비 안에서는 쓸 수 있다는 얘기신가요, 지금?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본 위원이 조사한 게 잘못된 건지 차제에 관장님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확인하셔서 다시 한 번 대답 저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주미희위원 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세출결산서를 제가 받아서 봤는데요, 2013년도 거요. 기본급이 5억 5900만원 돈이고요, 시간외근무수당이 1억 1000만원이 나왔더라고요, 세출결산서에. 2013년도 거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예, 말씀하세요.

주미희위원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기본급의 19.7%, 근 20%가 시간외 근무수당이에요.

그러니까 기본급이 5억 6천인데 시간외근무수당이 1억 천이 나갔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말씀하세요.

주미희위원 20%가 기본급 외에 시간외근무수당인데, 지금 여기 행정부 같은 경우도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정확히 하라는 것 때문에 정맥인식기라든지 그거에 대한, 임금에 대한, 보수에 대한 것들을 정확히 하는 거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요, 초과근무가 이렇게 많은 원인이 뭔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대체적으로 청소년 시설이 저녁 늦게까지 하는 프로그램들이 주로 많고, 또 행사가 좀 많고 그런 사실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보면 6시 퇴근에 보통 10시까지 근무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이 좀 많이 나간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출자기관이나 그 외의 단체에 저도 있어 봐서 행사가 많고, 주말에도 있고 그래서 초과근무가 많은 거는 알아요.

그런데 지금 출자기관이고, 일단 시에서 예산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에 대한 질의들도 많이 위원들이 하시고요.

그럼 이거는 유연근무제라고 그래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그럴 때, 아니면 필요할 때 이렇게 모두 나왔다가 모두 초과근무를 달기보다는 그 행사나 프로그램에 맞춰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래서 그것을 금년에 더구나 각 학교들도 9시 등교 해가지고 그걸 갖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탄력근무제 이런 것도 한 번 검토할 생각인데, 그런데 보니까 또 탄력근무제를 하려고 보니까 별로 희망자가 나오지 않아요.

주미희위원 그거는 희망자가 아니라 그 효율성과 이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개선방법으로 관장님 직권 하에 맞춰서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 개선방안, 근무방법, 시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개선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 평생교육과 과장님도 나왔지만 예산 받으려면 인건비에 대한 것, 출자기관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것들이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성과급에 대한 얘기 계속 나오는데, 그런 얘기에 맞춰서 보면 기본급당 시간외근무수당이 20%씩 산정되는 거는 내년 행감 때 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4년 몇 달 안 남긴 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연말에 또 행사 많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주미희위원 이걸 탄력적 운영하셔 갖고, 내년 또 행감 있잖아요? 곧 돌아오는 또 예산 있잖아요? 예산 때 또 예산금액을 갖고 일단은 또 저희들이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에 있어서는 충분히 관장님이 이 차제에, 이번 기회에 보셔 갖고 기본급의 20%씩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건 누가 봐도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이거 개선하시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년 또 행감 때 이거 확인해서 줄어들었는지, 개선방안 어떻게 강구하셨는지,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다시 질문할 겁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관장님 유념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유념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렇게 해서 결산서 감사보고서에 대해서는 제가 했고요.

전체적으로 아직 단원구 청소년수련관이 생기지는 않았지만, 안산에 하나 있는 청소년수련관이다 보니 작은 문화의집이라든지 안산시 전체 청소년들은 바라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많은 일들을 해오시고, 열심히 하시고 그런 거 충분히 이해하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감사합니다.

주미희위원 하지만 뭔가 다른 작은 문화의집들이 하지 않는 그런 모격, 제일 크다면, 꼭 외형이 커서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네트워크라든지 작은 문화의집이라든지 안산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장기적 비전을 가지시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주미희위원 그래서 사실은 제가 더 길게 말씀드리면 그들이 갖고 있는, 수련관이 갖지 못하는, 다른 문화의집들이 갖고 있는 그런 힘든 사항이나 수련관에 원하는 사항들을 제가 조사한 바들도 있고, 제가 개선사항 같은 것들도 갖고 있기는 하나 지금 행감에서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단발성 그런 사업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거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요, 큰 틀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비전과 장기계획, 제가 있는 동안 계속, 기행에 있는 동안에 내년 2015년도 프로그램, 사업 계획 하실 때 꼭 유념해두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만이 갖고 있는 프로그램과 비전과 계획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전준호 위원님.

손관승위원 잠깐 하나만 확인할 게 있는데요.

○위원장 나정숙 예. 손관승 간사님 먼저 확인 하나,

손관승위원 금방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확인할 게 있어서.

관장님, 연가보상비 있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말씀하세요.

손관승위원 그게 예산범위 내에서 쓰게 돼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손관승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랬죠? 인건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인건비요.

손관승위원 인건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전체 예산범위가 틀려지는 것 아닙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여기서 제가 확실한 어떤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인건비 자체에 물건비도 같이 들어가니까 거기서 좀 포함해서 예산에서 쓸 수 있다는 걸 갖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무규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4나 10.7 이렇게 발생할 경우 내림이나 반올림을 할 수 있는 건 알겠는데, 그 인건비에서 조정해서 쓸 수는 없지 않나요? 그게 원칙적으로 그렇게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걸 제가 더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상으로 제가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결산서를 못 봐서 정확히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게 원칙은 맞아요.

주미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범위 내에, 예산범위를 정해둔 게 전체 총액인건비 기준으로 공무원들 TO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손관승위원 아주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예산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게 원칙이거든요. 복무규정에도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게 조정 가능한 부분은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그 자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혹시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과장님, 청소년수련관,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조금 전에 질의하신 예산의 범위 내라고 그러면 아마 그 개별항목을 넘어서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신다고 그러니까요,

○위원장 나정숙 그건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까?

전준호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위원 네.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입니다.

제가 행감기간 중에 자료요청 드린 거 기억하시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이상숙위원 경기도 관내에 있어서, 경기도 관내에는 우리보다 잘한다고 생각을 제가 안 해서 다시 자료요청을 또 드렸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이상숙위원 물론 경기도 내에서도 때로는 한두 가지 더 잘한 데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런 것 같아서 자료요청을 했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이상숙위원 그 중에서 서울시 3개 구에 있는 수련관을 해주셨어요. 그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이상숙위원 창동수련관하고 서울청소년수련관하고 중구청소년수련관 이렇게 3개를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물론 청소년수련관 하면 거의 다 비슷비슷한 같아요. 그런가요?

어느 커트라인이 있어서 이렇게 서로 공유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3개 중에서 그래도 하나, 하나 나름대로의 특이성을 갖고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사실 창동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게 사실 애기들부터도, 지금 4살, 3살 애기들도 뽀로로 대통령만 보여주면 울다가도 뚝 그치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때부터 중독에 관한 그런 거를 겸하고, 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치료 힐링캠프를 창동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걸 보고 ‘아, 우리도 이런 건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사실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에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가 서울의 구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지고 하는 수련관입니다.

창동 같은 경우는 광운대학에서 위탁을 받고 하는 건데 우리하고 성격이 뭐가 틀리냐, 우리는 바로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재단을 설립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어떤 자기네들의 고유 업무에 조금씩 침해를 해도 서로 간에 그것이 마찰이 그렇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담이라든가 인터넷 그런 진로에 관한 그런 것들은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 중첩이 되면 업무에 굉장히 서로 간에 불편한 관계들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알고는 있지만 청소년수련관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법적으로는 안 된다는 걸 갖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숙위원 아, 그런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그런 것이 있어서 아직,

이상숙위원 그러면 애들이 선호하는 건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많은 걸 접할 수 있는 댄스동아리라든가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더 편하게 생각하지 않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렇죠. 더 편하게는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상숙위원 그렇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우리는 청소년진흥법에 의해서 활동과 복지와 이 세 가지가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활동으로 주로 되니까, 활동으로 되고 복지,

이상숙위원 아, 이건 활동이 아니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이건 활동이 아니고,

이상숙위원 학교에 대한 저거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 중독뿐만 아니라 인터넷 중독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같이 묶어져서 그런 프로그램을 별도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이상숙위원 그건 어디서 하고 있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보통 상담복지센터도 있고, 우리 안산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중독에 대한 하나의 어떤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기 때문에 못하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렇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보다는,

이상숙위원 해서는 안 되나요? 할 수가 없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아니요, 할 수 없다고 딱 단정적으로는 못하지만 하게 되면 또 민원이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초창기에 청소년수련관에서 무엇을 했냐 하면 태권도를 했어요. 태권도 소외계층에 돈 없는.

그런데 학원에 태권도장에서 민원이 있어 가지고 못했죠.

또 며칠 전에 우리가 피아노교실이라고, 피아노를 누가 기부를 해갖고 피아노 교육을 하는데 피아노학원연합회 음악분과에서 피아노 안 해줬으면 쓰겠다, 지금 피아노학원들이 힘들어죽겠는데 수련관 가서 하게 되면 학원에서는 뭘 먹고 사느냐, 그런 민원들이 있어 가지고 우리는 시에 또 이런 것이, 수련관에서 이게 해결 안 되면 또 시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참 애로사항이 있다는,

이상숙위원 민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민원이?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할 역할이 또 따로 있고 청소년수련관의 역할이 따로 있는데, 지금 제가 다시 또 관심이 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관심 있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아, 그럼요.

이상숙위원 관심 있어서 또 다른 데 모 시에서 하는 거를 한 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그런 것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점도, 지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애로사항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그 위에 저거가 다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이상숙위원 그런데 침범하지 아니하려고 하기 위해서 어떤 걸 찾아 했느냐 하면 찾아가는 교육을 한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찾아가는 거요?

이상숙위원 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이상숙위원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찾아가는 힐링을 한답니다.

그래서 ‘아, 이건 괜찮겠다.’ 저 나름대로 우리 안산시청소년수련관에서 해야 되는 것을, 여기 지금 담당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찾아가는 힐링이 아주 애들한테 그렇잖아요.

예를 하나 들면 여자 가사시간에, 예를 그냥 드는 겁니다. 여성 학생으로 치고 찾아가는 힐링을 하면서 애들의 가치관에 대해서 뭘 가르쳐주려면 그 여자에 맞는 뭐를 한다든가, 애기 옷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한다든가 등등, 예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듯이 안산에 꼭 필요한 힐링에 대한, 고등학교, 중학교 하는 힐링에 대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모니터 보여주고 애들하고 해서 찾아가는 교육을 하면 같이 교육청하고 윈윈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여기저기 여쭤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앞으로 거듭나야 될 건 앉아서 받아서 애들을 오게끔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개척해서 찾아나가서 청소년들에게 맑고 고운 그런 애들 가치관을 심어주는데 일각의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어떤가 하고 저 개인적인,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앉아서 무엇을 하기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찾아가서 애로사항도 들어주고 찾아가서 또 활동도 해 주고 그래서,

이상숙위원 그럼요. 상담해주는 것도 힐링이거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래서 우리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직업지원센터라는 것을 개설했어요. 금년 7월 1일부터 했는데,

이상숙위원 네, 봤습니다. 이 자료에 있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래서 각 학교에서 더구나 금년부터 안산시의 9개 학교가 자유학기제가 실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사배출, 인풀제 또는 우리 수련관에 와서 또는 어떤 체험 또 특강 그런 것을 많이 활성화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도 별망중학교에 가서, 한 5개 팀들이 가서, 선생님들이 거기 가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가서 강의도 해 주고 그 직업에 대한 어떤 앞으로 비전도 얘기를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힐링이 필요한 직업교육관이라든가 이런 거는 고등학교 애들한테 해당되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 애들도 그런 상담에 대한 거 아주 목말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관장님께서 가져주신다면 우리 어린이들한테 좋은 것이 되지 않나, 단지 소외된 곳 먼 곳부터 찾아가십시오. 가까운 여기 삼일이나 이런 데 청소년에 가까운 데보다 아무도 접할 수 없고, 오고 싶어도 올지 몰라 못 오고, 시간이 안 돼서 못 오고 하는 대부동, 반월동, 안산동 많지 않습니까? 저 화정동 이런 데도 많잖아요?

그런 애들부터 찾아가서 이렇게 이루어지면 그래도 호응도가 애들이 좀 더 다른, 또 그 시간대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아침시간도 안 될 것 같고, 제 생각에 점심 이후에 애들이 산만해질 때에 다른 이런 힐링시간을 갖는다 하면 귀도 쫑긋 설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일을 하시는 게 어떤가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감사합니다.

이상숙위원 괜찮으시겠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감사합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위원 저 마지막으로 추가 질문 하나 할게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말씀하세요.

주미희위원 지금 기회에 관장님한테 도움도 될 수 있는 얘기예요. 지금 9월 25일날, 평생교육과장님도 아셔야 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바뀌었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주미희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 있으세요? 어떻게 바뀌었고, 어떤 것들을 또 새로 청소년수련관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보셨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아직 제가,

주미희위원 그렇게 어떻게 법률이 바뀌었고, 지금 어떻게 대책해야 될지 잘,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정식 공문으로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만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주미희위원 예. 그리고 성과계약도 해야 되는 거고요, 직원채용이라든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경영공시, 경영공시에 대해서는 결산서, 임원 운영 인력현황, 예산집행 현황, 성과계약서 상의 달성 정도 이런 것들 다 공시해야 돼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 있으셔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청소년수련관이 그러면 경영평가도 하고 성과계약에 따른 그런 달성 정도도 공시해야 되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이제 공시해야죠.

주미희위원 앞으로 좀 더 주도면밀하게 운영하셔야 되거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아직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서로 의논해보지시는 않았어요, 직원들하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경영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부분적으로 지금 현재 투명하게 그걸 갖다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경영평가는 제가 들어와서 2012년, 2013년, 2014년 세 번을 이렇게 받았는데요. 12년도에는 B등급을 받고, 13년에는 S등급 받고, 금년에는 B등급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B등급을 받게 되는 사안이 우리 안산의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우리의 기관하고 에버그린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교육기관이에요.

그런데 여기 채점한 항목이 수익창출을 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청소년수련관은 교육기관이고 수익을 낸다는 자체가 조금 거리가 멀어요. 거기서 점수가 좀 많이 깎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앞으로 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사항이 됩니다.

더구나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이상숙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하고 서로 간에 접목을 해봐라 하는 건데, 우리 경기도 중에서 안양 육성재단에 있는 두 기관이 있는데 동안청소년수련관이 보니까 수익이 한 50%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많나 했더니 1년 365일 중에서 이틀만 쉰대요.

그러니까 설날하고 추석날 하루씩만 쉬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그래서 50%까지 자립도를 갖다가 만들었다는 그런 게, 이제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언제까지 시 지자체에서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는 어떤 그런 시대는 지나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앞으로 또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요.

주미희위원 이번 기회에 법률 바뀐 것들에 대한 이유를 보면 좀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그런 방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세심하고 계획적인 그런 일들에 대해서, 사업이나 프로그램이나 운영에 있어서 그렇게 지침을 가지시고, 방침을 가지시고 운영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감사합니다.

주미희위원 바뀐 지 얼마 안 됐긴 했으나 앞으로 내년을 위해서 이 바뀐 법률에 의해서 좀 더 서로 의논하시고, 고민하시고 그렇게 내년을 운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감사합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해 주신 청소년수련관장,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시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셔서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국,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관산도서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10월 15일과 17일 행정국 회계과를 감사함에 있어 우리 시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하여 투자유치 사업이나 도시계획, 도시개발 업무가 상호 연관이 되어 있어 관련부서장에 대한 출석요구에 따라 오늘 김형수 투자유치과장이 증인으로, 조정익 도시계획과장, 김경수 도시개발과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김형수 투자유치과장은 기획경제국 감사시에 증인 선서를 하셨지만 오늘 추가로 증언을 하시는 관계로 증인 선서의 의무가 있으나 참고인은 증인 선서의 의무가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김형수 투자유치과장은 선서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므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장은 선서문에 서명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행정국,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관산도서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전준호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오늘 행정국 관련해서 참고인 두 분이 오셨잖아요? 도시계획과하고 도시개발과인가요?

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오셨는데, 무슨 감사 관련해서 증언이나 지적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여전히 미결상태로 남아 있는 지역의 주요현안에 대해서 공동의 모색을 해 보자는 입장에서 모셨습니다.

그 동안에 협의하시고 또 시 주요 정책결정에 서로 공문이 오간 내용도 점검을 했는데 여전히 숙제가 좀 있어서 새로운 모색을 하셔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모셨으니까 여러 가지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구체적으로는 신길동 63블록 관련된 사업인데요.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가장 최근에 국토부에 보낸 거죠, 국토부에? 의견제출한 내용을 보니까 도시계획과하고 우리 회계과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인가요? 도시개발과하고 회계과의 의견을 물어서 도시계획과가 보낸 내용인가요, 이게?

도시개발과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의견을 냈는데, 이런 의견들을 내서 회신을 하는 과정에 어떤 테이블로 의견이 되나요? 그냥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공문이 가서 의견을 내십니까? 아니면 이 의제를 가지고 한 자리에서 협의를 해서 의견이 나오는 겁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회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이 한 1만 1000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길동 63블록에 대해서는 저희가 땅의 매각에 관한 건, 매각에 관한 건은 저희가 관련을 하고요, 나머지 사업에 관한 거는 도시개발과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문서로 협의를 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업무분장은 그렇게 되어 있으신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도시계획과에서는 신길온천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주택건설사업시행이 확정될 경우, 지금 예정지구로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지구 지정을 연장한 거고요. 지금 법규상의 그런 거잖아요? 현재 땅에 대한 의미가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고, 그죠? 지금 현재도 여전히?

건설사업 시행이 확정된다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LH에서 땅을 샀을 때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전준호위원 법규상으로 해석의 시점들을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지금 예정지구로 내년 6월까지 연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전준호위원 예정지구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택건설 사업시행이 확정된 경우라는 게 어느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절차가 이행이 됐을 때 시행이 된 걸로 이해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저희들은 LH가 아파트 사업을 지금 지연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정지구지만 법상으로 국민임대주택사업은 2006년 10월 31일에 사업승인이 났고, 공공분양은 2차로서 2006년 11월 6일에 승인이 났기 때문에 실제 지금 난 이후에 지금까지 사업을 지연하고 있는데, LH가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사업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시작하겠다, 하고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면 1차적으로는 재산관리부서하고 토지에 대해서 어떤 협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시점이 된다면 저희들은 거기에 걸림돌이 된다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신길온천공을 포함해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행정절차로는, 그러니까 지금 행정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 주택사업을 해 가려면. 그죠?

지금 사업승인이 났다는 것은 두 차례 나눠서 국민임대사업 승인이 1차로 있었고 1블록에 대해서, 또 2차로는 주택건설사업 경기도 사업으로 2블록이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사업시행이 된 걸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요 지금 온천지구에 관해서 온천지구 지정 취소 여건들이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민원제기로 해 가지고 LH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 이걸 이유로 해서 사업이 늦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핑계 아닌 핑계처럼 들려지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우리시가 지금, 제가 왜 그러냐하면 주택건설사업이 사업시행이 확정될 경우 온천 발견 신고수리를 취소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시 입장이?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전준호위원 그래서 주택건설사업 시행이 확정될 경우가 어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절차상?

이런 민원들이 해소 안 되면 진척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이?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실제는 사업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면 착공계를 내야 되는데 실제 착수를 한 시점으로 보는 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여기서 협의 의견을 준 것은 주택건설사업 시행이 확정될 경우라 하면 착공으로 본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전준호위원 착공 이전에는 온천발견 신고수리를 취소할 수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없는 건 아닌데요, 저희들이 판단해봤을 때는 지금까지 장기간 진행돼 왔던 온천문제는 실제로 법상으로 온천 우선이용권자가 법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걸로 보고 있는 상태에서,

전준호위원 본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확정적인 판단이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확정적인 판단입니다, 법률상으로.

전준호위원 한 번 전에도 그게 검토가 돼 가지고 시한이 이미 만료됐다, 라는 판단들이 있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취소는 안 했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안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안 한 이유가 뭐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안 한 이유는 이렇게 장기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야 될 만한 이해관계자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또 지금 하여튼 이해관계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민원제기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저희들이 먼저 그런 부분들의 불필요한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빗겨보고 또 저희들도 우리시 자체적으로도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부분이 필요하겠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착공시에 취소할 때는 그런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법률적인 문제는,

전준호위원 아까 얘기한 민원이라든가 소송 이런 것들이 제기될 것이 다 해소되는 거예요? 착공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소송은 민원인의 어떤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발생 안 한다, 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판단한 지금까지 검토내용으로는 온천법에 관련돼서 이해관계자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송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하고 어떤 사업추진하고는 어떤 지장은 없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LH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늦춰진다고 회신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의견도 내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건 LH에서 판단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LH하고 이해다툼을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착공할 때는 취소하겠다고 하는 것은 LH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LH가 사업을 하는 건데, 착공하면 우리시가 취소하는 거잖아요? 지금 논리대로라면.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죠? 이 수리신고 취소는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LH에서는 착공하는 거고요.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LH는 기존에도 지금 온천 관련된 일의 민원 때문에 사업이 늦어진다, 라고 이유를 들고 있고,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말씀하신 대로면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법리적인 효력이나 이런 것도 다 정리가 됐으면 취소를 하는 것이 LH로 하여금 사업을 빨리 하라고 촉구하는 근거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게 우리시 내부적으로 그게 꼭 필요하다고 한다는 시점이 되면 저희들도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2013년 12월달에 저희 내부적으로 온천 발견신고 취소여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필요한 소송 방지와 다각적인 사업 구상을 위해서 계획 수립시까지는 유보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유보하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협의 의견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설사업 시행이 확정될 경우는 착공이라고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확정될 경우라 하면 착공이라는 해석은 우리시의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아니면 절차상의 효력을 미치는 판단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절차상의 효력을 미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어떤 LH의 사업을 촉구하기 위한 어떤 사항이지 어떤 법률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매듭이 안 지어지는 채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그 논리라면 사업착공을 해도 이 온천 발견신고 수리를 취소해도 민원소지는 여전히 존재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물론 민원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적정한 시기에 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루어놨다고 얘기하는 부분 들으면 그냥 뒤로 미루는 일밖에 안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적정한 시기에 취소하기 위해서 미뤘다는 표현은 LH가 아파트 사업을 예정대로 한다면 그 시점이 되겠지만 LH가 만약에 포기를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의 어떤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우리시에서 자체적인 그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63블록에 대한 어떤 토지이용계획이나 또 그 지역의 어떤 발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유보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전준호위원 유보하는 만큼 LH는 그걸 이유로 해서 계속 사업을 미룰 거 아닙니까?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서로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까지 진행 중에 실제 LH가 지금까지 사업을 지연하는 내용이 거의 2010년도 정도까지는 사업의 어떤 내부적인 이유를 들었는데, 그 이후에 온천문제가 나왔는데, 그것은 어떤 일부분이 해당되는 거지 실제로는 어떤 그 이유가 빌미를 주는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민원이 생겨도 소송이 됐을 때 우리시가 승소보다는 패소의 확률이 높나요? 온천 수리신고를 취소했을 때?

그런 진단 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 부분은 패소할 확률이 높은 게 아니고,

전준호위원 법률자문을 받아 봤다거나.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것은 어떤 소송의 승패가 아니고, 그건 기각사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우리가 취소해서 LH로 하여금 빨리 일을 추진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맞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만약에 LH가 그래서 예정대로 저희들이 온천 신고수리를 취소한 이후에 해주면, LH가 사업을 하겠다라면 그것도 타당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LH가 그래도 다른 이유를 들어서,

전준호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한 숙제를 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18억인가요? 부대시설에 대한 비용부담 하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 부담하기로 협의했었죠, LH하고?

소위 말하면 옵션 조건부로 이거 해주면 할 것처럼 해서 우리 그거 동의해 가지고 방침 정했죠? 그죠? 우리 교통시설인가, 도로 내는 건가요? 그거 우리 비용으로 하도록 하기로 한 선례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회계과에서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개발비에서 일부분을 하도록,

○회계과장 박재근 예, 18억.

전준호위원 그 예산이 반영됐나요? 아니면 반영 예정인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때 부담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바로 그런 선례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이 사업을 빨리 촉진시키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LH는 그런 걸 빌미로 해서 “안산시 너네가 돈 더, 이런 거 해주면 우리가 할게.”처럼 해서 자기들 하나씩, 하나씩 부담되는 일을 털어가는 그런 계산으로 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사업을 해야 되고, 압박을 받고 있고, 재정은 어려운데 할 수 없는 면피를 해야 되는데 그 구실이 온천지구의 민원성, 온천개발 관련 가지고 “이거 안산시가 정리해라. 그래야 한다.” 뭐 이런 식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그것이 법리적으로 하자가 없다라면, 정말 이 주택 건설의 필요성이 있고 우리 주택공급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안이라면 그런 문제는 시가 해소해줘야 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행정 작용인 거죠.

그런데 그걸 계속 그렇게 해서 민원 소지가 있고, 적정한 시기, 말씀하신 대로 착공 때까지 기다렸다가 착공에 가서 취소한다?

아까 물었잖아요. “착공이 어떤 효력을 갖느냐?” 그때 가도 민원이 생기는 거는 예견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하나 마나한 일이잖아요. 면피만 하려고 하고.

그럼 차제에 LH한테 그런 구실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온천지구 타당성도 없고, 이해관계인도 없다고 판단하면 법 절차를 빨리 마무리해서 “우리가 할 일 했다. LH 빨리 일해라.” 이렇게 압박하면서 우리가 촉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런 적극적인 일들을 왜 안 하고 계시냐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예요, 제가.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해당 과에서 이렇게 문서 하나로 오고 가는 게 아니고, 시 안에서 종합적인 정책판단을 해내야 되는 거죠, 진득하니.

그런 미팅이 있었습니까, 소위 말하는?

○회계과장 박재근 위원님, 이게 온천공 관계도 있지만 실제 LH에서는,

전준호위원 아니, 일단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부분 또 물어볼 거예요.

소위 말해서 가지치기를 해 가는데 있어서 우리가 해줄 부분들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점인 거예요, 지금 묻는 거는.

왜? 18억이라는 그 예산을 부담하면서 우리가 그 전에도 LH한테 일을 빨리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해준 선례가 있으면서 왜 이런 부분들은 해소를 안 하느냐는 거예요. 계속 해서 해소를 해나가면서 촉구를 해야 일이 풀리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그 방침 결정을 해당 부서에서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온천 사업이나 온천공의 문제 이것을 시가 정책적으로 판단한 근거가 있느냐 이거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 2013년 12월 12일자로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결정한, 정책적으로 결정한,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 방침이 저는 실효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적정한 시기로 미뤘잖아요. 유보한 것 아닙니까, 취소하는 거를?

그래서 지금 최종적인 답변이 최근의 의견, 8월달에 의견수렴 할 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착공 때 가서 취소하겠다, 이렇게 지금 답을 낸 거잖아요, 또. 유보했다가. 그럼 그게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미리 취소해서 주택사업에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도 안 했을 때는 또 할 얘기가 있죠. 안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LH에서 지금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는 사유가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인 거는 자기네 내부 사정이잖아요. 재정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그것이 1차적인 건데, 그걸 이유로 해서 땅값 높다는 핑계대고, 우리만 땅값이 높습니까? 다른 지역에 가면 높은 땅값에서 일 안 했나요?

그건 차치하고라도 우리시가 할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전 이 점을 묻는 거예요.

여전히 온천공에 대한 이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착공 때까지 유보할 겁니까, 취소의 문제는?

우리시의 입장을 한 번 다시 물을게요. 시는 이걸 취소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죠? 온천사업에 대한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취소는 하는데 시기는 착공 때로 지금 의견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시의 방침은 온천사업은 아니고 주택사업 해야 된다, 그게 전제돼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지금 토지비용이 높아서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주택사업을 못하거나 미룬다, 이런 게 LH의 입장 아니겠어요? 그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주요한 이유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게,

전준호위원 전자에도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계과에도 말씀을 드렸고, 투자유치과에서도 그렇고, 이게 수년 동안에 미결과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도 그렇고, 또 우리가 주책공급이라는 게 지자체의 고유한 사무는 아니지만 우리 시민들의 주거안정이나 주택보급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LH 내지는, LH가 아닌, 아니면 법이 근거하는 대로 별도의 사업들을 시행할 것을 모색해보자고 여러 차례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처럼 이렇게 부서 간에 공문이 왔다 가면서 하는 논의 수준이 아닌 집단적인 논의를 했던 선례가 있나요? 여기에 주택 공급을 위해서?

○회계과장 박재근 2003년 1월달에 도시공사에서 주택사업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한 결과 수익성이 부족하다. 수익성이 민간업체에서는 할 수가 없고요. 수익성이 부족하니까 민간업체에서는 할 수가 없고, 도시공사에서 검토해본 결과 수익 없이 도시공사에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검토보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어떤 형식으로 했을 때 사업성이 없다고 합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그러니까 LH에서 포기를 했을 때 저희가 여러 각도에서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이걸 분할해서 매각을 할 거냐,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출자해서 37블록처럼 임대아파트를 지을 거냐, 아니면 온천공을 재조사해서 개발을 병행할 거냐, 그 당시에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했다가 그 지역이 주택사업을 하는 걸로 해서 검토가 됐을 때 수익성이 부족하다.

민간업체는 국민임대주택은 어렵고, 공공주택일 경우에는 5년 있다 분양을 하면 가능하니까 그럴 경우에는 도시공사에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검토가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LH하고 안산시 내지는 도시공사와 합작으로 일할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그 검토는 해보셨어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 사항까지는 검토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안 하셨죠? 법령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제가 봤을 때.

○회계과장 박재근 그러니까 LH는 자기네가 한다고 그랬으니까 LH에서는,

전준호위원 한다고 하는데 지금 수년 간 이렇게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그래서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 됐고요. 만약에 LH에서 안 했을 때 저희 손해배상 건 관계라든가 우리가 자체에서 처리하는 거 그런 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행정국장님, 이 땅이 지금 한 430억, 지금은 더 올라가 있는 거겠죠, 과표가 올랐을 거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당시에 취득가액이 있는 거죠, 우리가?

○행정국장 권오달 네, 취득가액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회계과장님, 재산관리관 우리,

○회계과장 박재근 예, 111억에 취득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가치로 얼마나 되죠, 공시지가가?

○회계과장 박재근 현재 공시지가로 한 353억 정도 됩니다.

전준호위원 시세로 하면 감정해서 매각하는 거니까 더 비싸지겠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동안의 유지관리비를 포함해서, 아까 백 얼마라고요, 취득가액이?

○회계과장 박재근 취득가액이 111억에 취득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111억?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지금 2006년도에도 420억이었죠? 423억인가 그랬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그럼 그 뒤로 더 올랐을 것 아닙니까, 시세는? 감정가는 올랐다고 봐야 되겠죠? 이쪽저쪽 해도 500억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그게 공시지가가 2010년도부터요 30억, 2010년도에 367억, 그 다음에 2014년도에 397억 계속 공시지가는 한 30억 정도가 올랐습니다.

전준호위원 올랐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대개 감정하면 1.5배 정도 나오는 걸로, 평균하면 얼추 상당한 예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저는 시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땅값의 차익을 계산해서 이걸 회수하려고 하는 것에 의미부여를 크게 하면 이거 집 못 짓습니다. LH도 당연히 더 부담, 돈이 더 있는, 주택기금을 가지고 일을 하는 LH도 더 부담스러워 하는데 이런 수준으로 집 짓는다고 해서 그냥 자선사업 할 거 아니면 못하는 건 자명한 거잖아요.

두 번째 시가 재정상으로 이 땅에 대한 부가가치를 회수하려고 하는 목적이 더 크면 더더욱 못하죠.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거 땅값 회수하는 부분이 우리 원가 플러스 지가 상승분 해서 이걸 반드시 회수해야 되는 겁니까, LH에 매각을 해가지고?

○행정국장 권오달 일단 하여간 이 지역은,

전준호위원 LH가 잘 일을 해주어서 회수하면 좋죠. 우리 재정에 도움도 되고 주택공급도 원활이 되고.

○행정국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하지만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그래 가지고 자기네가 포기한다, 못 하겠다고 그러면 정책적인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 지역에 대해서 임대주택을 지어서 분양을 해야 되느냐, 그건 사업성이나 공영개발로 시가 직접 해야 되느냐, 아니면 도시공사에다가 현물출자를 해서 현물출자에서 나와서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느냐에 대한 거는 정책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현행 규정으로는 LH가 시행자인가요?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 그죠?

○행정국장 권오달 그렇죠. 시행자, 도시개발 시행자입니다.

전준호위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거죠? 그죠?

○행정국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지금 63블록에 대한 공급 시행자로 돼 있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권오달 그렇죠. 사업시행자를 국토교통부가 LH공사로 지정을 해준 거죠.

전준호위원 그게 지금 지구 지정도 철회하고, 철회하게 되면 여전히 시행자로도 남아있는 건가요?

○행정국장 권오달 아니죠.

전준호위원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권오달 없죠. 그럼 우리 안산시가 그 땅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 가지고,

전준호위원 그럼 시의 입장은 여기가 공공주택지구로, 임대주택건설지구로 계속 가야 된다고 하는 것에는 동의하고 유효하게 판단하는 건가요?

○행정국장 권오달 그거는 그렇게 된다면 이미 임대주택 그 지정은 해제가 됐기 때문에 필요로 한다면 다시 요청하게 되겠죠.

전준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LH가 하든 늦어지든 어쨌든 거기에 임대주택이나 주택건설을 해야 된다고는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권오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책적 판단을 안산시가 다시,

전준호위원 아닙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네. 그 부분은 다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

전준호위원 그러면 문제가 더 심각하죠.

○행정국장 권오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준호위원 우리시의 입장이 그 지역을 지금 현재 LH 국토부가 지정한 예정지구이고, LH가 시행자로 지정돼 있는데, 거기에 주택공급으로 할 부지로서의 장기적인 비전을 안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도시계획상에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가? 도시계획과장님, 주택지구로 돼 있지 않나요? 도시계획에 무엇으로 반영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도시계획상으로는 그 63블록 자체가 지금 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전준호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그 지역은 공공주택,

전준호위원 어쨌든 주거지역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전체 주거지역입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지정이 안 됐으면 지금 단독주택지역 아니겠습니까, 현재상으로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것이 지금 공동주택사업지구로 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현재는?

시의 도시계획상에, 도시 비전상에 그렇게 주거지역이자 주택지구로 돼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장기적인 우리시의 비전들이 주거지역으로서 유동적이라고 하면 이거 문제는 심각해지죠. 그럼 LH하고 얘기할 것도 없죠. 그럼 LH가 “여기서 너희들 하든가 말든가”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장기적인 비전에 관한 부분은 우선 주거지역에 관한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은, 기본적인 판단에 관한 한은 현 베이스에는 그렇게, 베이직은 그렇게 깔려있는데, 그거를 임대주택을 지어야 되느냐, 아니면 국민주택을 지어야 되느냐, 아니면 단독주택을 지어야 되느냐, 아니면 또 다른 방향에서 도시계획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 도시계획이나 전반적인 안산시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되고 결정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왜 저는 지난, 이게 2006년부터죠? 2006년부터 지금 8년째 아닙니까? 9년째, 햇수로?

이 기간 동안에 왜 그런 비전들을 우리가 제대로 못 박아서 가져가지 않고 있는가, 그러니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주택공급이 지자체 고유 의무 사무는 아니지만 적어도 안산의 여러 가지의 상황, 주택보급률이나 자가주택 또 스마트허브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많은 지역에서의 어떤 형태의, 또 어떤 규모의 주택을 공급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방침에 대해서.

저는 그런 것들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국토부가 권한을 갖고 지정을 했다고 하지만 그런 의견수렴도 한 것 아닙니까? 공문 왔다 갔다 하고 지구 지정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거기에 임대주택 짓는다는 걸 시가 전제하고 있는 거죠, 중장기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해서 재건축도 계산하는 거고, 레이크타운도 계산하는 거고, 시가화예정지에 주택을 넣을지, 산업용지를 넣을지 다 계산한 거잖아요.

그런 것이 있는 건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자리에서 그 대답 자체는 상당히 옹색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LH가 이거 지정할 때 임대주택 우리시가 다 판단하고 동의, 동의는 아니지만 의견 다 낸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그 주택사업이 가야 된다는 것을 전체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시가 어떻게 국토부나 LH하고 노력을 할 것이냐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래서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주택공급을 당겨줘야 되고, 내 집 마련 못하면 임대주택이라도 5년, 10년, 30년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한 실태라든가 이런 거 진단, 주택과가 안 계시지만 도시계획과 쪽에서는 그런 진단들을 해서 다 지구 지정하고 도시계획 반영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럼 거기는 누가 뭐래도 그런 주택사업을 가져가도록 하고, LH가 못하면 법리상에,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국토부장관이 LH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나 우리 지방, 주택사업 하죠, 도시공사? 시행자로 지정을 받거나 아니면 LH와 도시공사가 공동으로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타진을 해서 땅값이 비싸다고 하면 그 땅값을 우리가 장기간 회수하는 걸로 하고 건축비만 부담해서 집을 지어서 일단 시민들 입주해서 살도록 하는 것에 방점을 찍으면 땅값 아쉬운 거 생각 안 해도 되고, 그 돈 다 재정 회수하려는 거 계산 안 해도 되고, 주택사업의 목적을 당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LH하고 협의를 했다든가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다든가 우리 시 안에서 이런 방침을 진득하니, 2, 3천만원짜리 용역이 수없이 해마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진단을 해봤다든가, 이런 것이 있고 나서 뭔가 방침 선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건 없이 지금 이렇게 부서 간에 공문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정책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답답하기도 하고, 우리의 정책결정의 수준들이 여기인가, 라는 것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 사업별로 저는 좀 팀플레이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진득하니.

제가 처음에 이거 온천지구에 대해서 물었던 건 가장 최근에 의견조회를 하는데도 여전히 과거 형식으로, 이 자료 준 거 넘겨보면 다 그래요. 부서 간에 공문 왔다 갔다 하고, 이 공문의 협의를 내용을 담기 위해서 시가 얼마나 서로 팀플레이를 하고, 진득하니 했을까, 라는 데에 대한 그 미진함이 묻어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안들을 모색할 로드맵을 좀 주시라는 거예요. 이거 수없이 제가 얘기했습니다. 전 대에도 얘기했고요,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고, 지금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LH만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답변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그런 진단들을 하실 용의가 있는 건지, 안 하실 거면 안 하시겠다고, 못하시겠다고 답을 하든가.

그래야 다른 대안들 의회에서 또 촉구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일정 시간에 예산반영을 해서라도 그런 주택사업을 도모할 계획을 반영하겠다는 것인지, 여러분 업무보고에 보면 별로 없어요.

11월달에 가서 시정 4년 계획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공공관리자제도라는 개념 도입했더만요, 인수위 보고서 보니까. 그 땅값 마진 안 남기고 투자해서 공동개발 하겠다는 취지거든요. 이미 그렇게 선행한 지자체도 있고, 민간에서 그렇게 하고요, 건축비 아끼려고 협동조합 만들어서 건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문 적게 남기고, 심지어는.

그런 고민들을 시장님 이하 정책 결정 단위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안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위원장 나정숙 국장님.

전준호위원 답변이 어려우시면 아예 토지에 대한 재산관리관을 넘기세요, 주택사업 쪽으로.

○행정국장 권오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준호위원 회계과에서 이런 방침들이 어려우면,

○행정국장 권오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그 답변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땅을 소유하고 있는 위치에서 제가 그거를 정책적인 도시계획이나 앞으로 주택정책에 관한 부분까지를 확정지어서 이렇게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공유재산관리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민할 부분입니다. 주택사업 부서만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대답 못하시면 이 감사장이 아니고요 다른 데서 물을 거예요, 제가. 어떤 대안을 어떻게 어떤 경로로 마련하실 건지?

그래야 그걸 가지고 LH하고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돈 없는 LH한테 너네가 하든가, 취소하든가, 이것만 계속 촉구해본들 무슨 우리 시민들한테 주택에 대한 효과를 줄 수 있느냐고요?

○행정국장 권오달 하여간 지금 현재로 저희는 재산관리자로서 땅을 매각하는 매각의 절차를 갖고 있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되풀이하면요 실랑이가 된다니까요.

관점을 공직의 그런 운신의 폭이 좁다는 건 알지만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니까요.

○행정국장 권오달 글쎄,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모색에 관한 부분의 것은 63블록을 어떻게, 당초의 목적대로 어떻게 구상할 거에 대한 부분, 임대주택을 지을 거냐, 국민주택을 지을 거냐에 대한 것, 그 부분에 대한 방법에 관한 부분에 것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부분의 부서에서 정책적 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것에 대한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들을 여러분들이 못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행정국장 권오달 지금 현재 정책의 결정은 임대주택을 LH공사에서 이렇게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 우리시는 동의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동의한다는 게 뭡니까? 임대주택이 안산시에 필요하고, 임대주택 공급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권오달 그렇죠. LH공사에서 추진하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권오달 예.

전준호위원 그럼 LH가 안 하면 다시 공급 안 해도 되고 안 필요한 겁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그거는 정책적인 판단을 다시, 다시 우리에 대한 부분의 것들을, 그건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정책적인 판단이 임대주택에 대한 필요성이든지 국민주택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반영해서 결정할 수 있는, 도시계획 차원의 주택정책 발전의 결정은 거기서 그때서부터 추진해나가야 되지 않나 판단한다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건 너무 넌센스죠.

LH가 여기에다 임대주택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냥 땅 남았으니까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의 주택공급 목표치가 있고 계획이 있는 거고요, 연차별로. 국민들의 집에 대한 수요와 현재 주택 보유에 대한 이런 것이 다 나와 있는 것이고.

그럼 안산시도 당연히 우리 시 안에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 주택 수요, 인구 대비 중장기적인, 이거 다 있고 나서 그런 걸 취합해서 여기다가 지구 지정한 것 아니겠어요?

○행정국장 권오달 그렇죠, 그거는.

전준호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죠?

○행정국장 권오달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런데 LH가 취소하고 나면 우리가 다시 재검토한다?

○행정국장 권오달 그래서 국가가,

전준호위원 그러면 우리시의 주택에 대한 부분들은 없는 거네요?

○행정국장 권오달 그래서 국가가, 그래서 LH공사라는 데가 나타나고, 주택공사가 나타난 거고, 임대주택이라는 걸, 그러니까 민간 아파트 중대형 아파트 같은 거야 민간 분양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국가가 국가재정을 부담해서라도 서민들을 위한, 서민들에 대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국가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저희들도 강력하게 LH공사나 국토부에다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지금 MTV지역에 근로자들이 상당히 들어오고 그러는데 안산에 서민용 근로자들을 위한 주택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국가적 차원에서 손해난다고 그래서 이 임대아파트를 안 짓고 국민주택을 못 짓겠다, 땅값이 비싸 못 짓겠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당초 목적대로 해야 되지 않냐, 그걸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주장으로서 그칠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방자치에서 지방행정 분권시대에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안산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주택에 관련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관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얘기 없죠. 내가 가서 국토부장관이나 대통령하고 얘기해야지 여기서 뭣 하러 얘기해요.

그런 고민들을 그렇게 하시겠다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행정국장 권오달 그래서 의회에서도 63블록에 관해서 상당히 결의안도 내고 건의안도 내시고 그랬던 거고, 그렇게 의회 차원에서도 다 협조를 해 가지고 이렇게 협력관계로 해서 대정부에다 이렇게 계속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도 여기서 쭉, 여기는 공문이 오고 가고 한 사항이지만 상당부분 LH공사를 방문도 하고, 또 LH공사 관계자 여기 와서 또 수차례 회의도 거치고, 또 시장님도 가시고, 또 전직 시장님도 가시고, 부시장님도 다녀오시고 상당부분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LH공사에 대한, 지금 온천에 관한 부분의 것들은 얘기하지만 사실상 그것은 부수적인 핑계에 불과한 거죠. 사실상 그 내막에 보면 그런 거는 아닙니다, 지금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일단은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 안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여간 최대한, 국가가 이건 국민임대주택 짓는 순간 적자 나는 것 다 알고, 다 문제가 되는 거 알고 있거든요. 지방재정으로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왜 안 하겠습니까, LH공사에서도?

전준호위원 제가 지방재정으로 하라는 의미에 있어서는 우리가 돈 대라는 거 아니잖아요.

LH가 국가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토지보상 문제에 있어서 땅값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한 주택공급이 늦어지니까 그 땅값에 대한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회수할 계산을 하면서 건축비나 사업규모들을 추산해 보는 노력 아주 기초적인 거잖아요. 그걸 법으로 하지 마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권오달 현재 제가 판단하건대 국공유재산법, 국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우리가 토지를 평가하는 범위 내에서는 안산시가 그 기본적인 땅값을 계산하지 않고, 현재의 땅값을 계산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도 거기에 자유롭게 건물 짓고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안 되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H공사가 시행하는 거나 안산시가 시행하는 거랑 똑같이 아마 적용을 받을 겁니다. 땅값에 관한 한은.

그런데 그게 문제가, 사업성에 그러한 부분의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국가가 적자가 나는 흑자가 나는 사업도, LH공사가 적자가 나는 사업도 있고 흑자 나는 사업도 있지만 흑자가 나는 사업을 받아들여서 적자 나는 서민용 주택을 지어서 흑자 나는 데서 적자 나는 데에 메꾸는 걸로 이렇게 방식을 해 가지고 주택정책을 해 가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땅값을 깎아주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시세대로도 LH가 그것을 한꺼번에 매입 못하는 현실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잖아요?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그냥 땅을 임의대로 막 할인해 줍니까? 못하죠. 법이 있는데.

다만, 그 지가에 대한 회수의 기간을 건축과 아파트에, 주택에 반영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고민들을 해서 LH로 하여금 사업시행을 하게 하면 진척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다 임대주택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1차가 임대고 2차 승인은 공공분양 아닙니까, 200 몇 세대로 해서?

○행정국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주택사업으로 해서 LH가 하든 안 하든 우리시의 그 지역에 대한, 주택공급에 대한 비전들이 그렇게 확정적이지 않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아무 시민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요. 그렇게 시민들이 공무원들이, 확정이 안 되는 일이지.

○행정국장 권오달 주택공급에 대한 확정적이지 않는다는 거를 제가 그 뜻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일단은 LH공사에서 지금 임대주택 지구 지정을 했기 때문에 지정된 그 기한 내에는 LH공사에서 추진하는 걸로 봐야 되고, 그 지정을 못해 포기하겠다에 대한 부분을, 그걸 예견을 해서 우리가 준비를 별도로 우리 주택정책이나 임대주택정책이든지 주택공급정책에 대해서 그걸 예견해서 미리 준비를 해 가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이렇게 논의 해가면서 앞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거는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같이 이렇게 논의 해가면서, 만약에 지정이 안 됐을 때, 그러나 그 정책이 확정된 안을 가지고 확정된 안처럼 얘기해서 대외적으로 공표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구상하고 미리 준비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다음 위원님이 하시고 또 진행하시면 어떨까요?

전준호위원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63블록 먼저 얘기가 나왔으니까 계속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신문자료들 혹시 보셨나요? 신문보도 내용들?

이게 주무부서가 어디예요? 토지개발과인가요? 63블록 주무부서가 어디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손관승위원 신문보도 내용 보셨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어떤 내용이시죠?

손관승위원 LH 토지보유 현황하고 그 다음에 LH가 보유한 승인 후 미착공 택지 이런 부분들이요. 10월 15일자 신문인데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 내용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저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폭탄 떠넘기기 하시는 것 같아요. 꼭 거짓말들 하시는 것 같아요. 다 거짓말 하시는 분들만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LH가 말하는 구조조정안의 핵심이란 부분이 있어요. 어떤 내용들이냐 하면 공공분양 목적으로 건설 인허가를 받은 37개 택지지구 내 100블록 7만 7천가구요. 민간건설사에 매각하겠다는 내용하고, 여기 옛 보금자리 주택지구들 아시죠?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밑에 얘기가 나오는데요. ‘경기 고양 향동, 안산 신길온천지구, 강릉 입암, 공주 송월지구 등 전국 14개 지구 24개 블록 공공주택사업이 전면 취소된다.’ 알고 계세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정식으로 공문으로 못 받았고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온천개발자들이 와서 저희들 부서를 방문해서 곧 취소된다, 취소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LH한테 그런 공문을 받거나 저희들이 확인한 사항은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저는 궁금한 게 안산시의 입장이에요, 입장. 도대체 이게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단지, 여기 보니까 담당자들 여러 번 바뀌셨는데 폭탄 떠넘기려고 하시는 건지, 저는 정확히 이게 모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폭탄 떠넘기기는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은 어차피,

손관승위원 아니, 여기 자료 있는 걸 떠나서,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국민임대주택 단지로 지구와 예정지구,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상급기관하고 일단 회신한 내용들 보시자고요.

안산시에서 뭐라고 보내셨냐 하면 2010년도 거부터 한 번 얘기를 해 볼게요. ‘토지매입이 장기간 소요될 경우 국민임대주택 단지 해지요청’ 해서 보내셨죠, 안산시에서? 지구 지정 해제해 달라고? 보낸 내용들이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일단 저희들 시 입장은 LH에서 조속한 방향의 결정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거짓말들 하지 마시고요. 자꾸자꾸 엉뚱한 얘기들을 하세요, 자꾸.

계속 읽어드릴 게 들으시고 얘기하시라고요.

2010년 6월 7일자 안산시 공문입니다. 토지공사로 보낸 거요.

이때 당시에 땅값 얼마로 보내셨어요? 이때 당시도 땅값이 LH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사업 못한다, 이래서 계속 사업 못한다는 내용들도 온 거 있는데, 이때 당시 땅값이 안산시에서 보낸 내용이 얼마냐 하면 공시지가가 3500억이고요, 가감정가가 4200억이었어요.

○회계과장 박재근 350억이요.

손관승위원 350억이었고요 안산시에서, 안산시에서 보낸 자료예요, 이건 시에서. 가감정가액이 420억이었어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계속 그때 당시에도 땅값이 굉장히 비싼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2010년도부터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30억 가까이,

손관승위원 그리고 아까 전준호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최근 온천공 문제 때문에도 법률적으로 해제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사업시행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손관승위원 그런데 이것도 안산시에서 보낸 거예요.

그런 내용을 언제부터 보내기 시작했냐 하면 2011년 11월달부터, 2011년 9월 26일자에 법률자문 결과 사업추진시, 온천발견 권리자에 대한 부분이에요. ‘문제없는 것으로 법률해석’ 그죠? LH에서는 어린이공원 축소 및 인근도로 개설사업 부담 요청했는데 안산시에서는 거부했고요.

그리고 넘기고 또 보시자고요. 이거 하도 많아서요.

LH에서 보낸 공문입니다. 2012년 8월 14일자 LH에서 뭐라고 보냈냐 하면요, 앞에 온천민원은 계속 나오는 부분이니까 빼고, 안산시 및 지방공사의 사업 참여, 그것도 시행자 변경 얘기하는 거죠? ‘검토시 적극 협조하겠음.’ 이거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해석하면?

사업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LH에서는. 사업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고요. 그죠?

또 넘길게요. 2013년 11월 13일자입니다. 여기 어떤 내용 나오느냐 하면 LH공사에서 안산시로 보낸 거예요. 안산 신길온천지구 사업추진 방향 관련 협의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최근 감사원 지적으로 신규사업 착수시 외부기관에 의한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절차가 의무화되었고’, 이 부분입니다. ‘공기업 부채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등 대내의 여건 변화로 신규사업 착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속 LH는 안 한다고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안산시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온천지구 해제해준대요, 안산시 답변은. 계속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지금. 2013년 12월 13일자로 마찬가지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보다 보니까, 이거 하도 많아서 넘길게요.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그거 어떤 자료인가요?

손관승위원 이거 회계과에서 보내주신 자료예요. 상급기관하고 회신 오고 간 것들인데요.

계속 LH에서는 땅값 얘기했다고 하고 온천공 문제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안산시에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93년도부터, 93년도에 온천발견 신고수리 했는데 그때도 지구 지정 불가 회신하고 그랬었잖아요, 안산시에서는 계속. 그죠? 그런 내용들 있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랬는데 왜 지금까지 이 온천 문제 갖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볼 때는 사업추진의 의지가 없어요. 안산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니까 폭탄 떠넘기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회신 내용들도 그렇고, 이런 내용들을 근거로 볼 때 사업기간 연장을 2014년 7월 1일자로 하셨어요. 6월 30일까지.

이 사업기간 연장은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LH에서는 계속 안 하겠다는데,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 사업 안 하겠다는데.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도시개발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얘기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거는 LH에서 안 한다고 온 게 아니고요,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의사표현 하는 거지, 저희들도 요구한 거는 사업을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는 정식적인 공문을 저희들한테 보내라,

손관승위원 아니 공사에서 회신한 서류가 그게 단지 의사표시라고 보시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그거는 국토부장관이 지구 지정 취소를 해야 됩니다. 공문으로 공고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지구 지정이 취소가 되고, 그 이후에 우리 안산시에서는 어떻게 그 땅을 개발할 건가를 갖다가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지, 지금은 모든 권한을 LH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LH한테 지구 지정을 취소하세요, 하고 우리가 말씀을 못 드리죠. 우리는 임대아파트가 필요로 한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속하게 사업시행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한 사항이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조속하게 사업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렇죠. LH가 계속 핑계를 온천민원 핑계대고 그 땅값 비싸다는 얘기를 대 가지고 지금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저희들은 사업시행을 빨리 하라고 저희들은 촉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과장님 안산시에서 보낸 서류는 뭐냐 하면 LH에 대고 좀 속된 표현으로 징징대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집 지어달라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LH는 전혀 그럴 의지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저희들은 그런 큰 예산을 들여서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지을 여력이 없으니까, LH의 주목적이 국민주거안정을 위해서 한 사항이니까 LH 비용으로 임대주택을 지어달라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LH에서 지어주겠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자기들은 거기에서 발을 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이 계속 LH만 붙들고 늘어지면 해결방안 나오세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래서 저희들이 조속하게 결정을 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구 지정을 취소,

손관승위원 조속하게 결정이 아니고 결정 내용은 그 이전에도 있었어요. 그 이전에도 LH에서 뭐라고 보냈어요? 도시공사나 다른 안산시에서 참여를 한다면 본인들은 언제든지 물러설 의의가 있다고 보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저희들은 LH에서 지구 지정만 취소를 하면 우리가 도시공사를 활용해서 임대아파트를 짓든지 안 그러면 단독주택으로 매각을 하든지 그 차후의 방안은 저희들이 다시,

손관승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까지 LH하고 회신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국토부하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지, 지구 지정 해 달라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국토부는 지구 지정한 권한만 있지 모든 사업은 LH가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사업장 자체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여기 오간 서류 보면 LH는 사업을 계속 안 하겠다고 요청을 했어요, 안산시에다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는 의도도 써서 보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맞습니다. 지구 지정 취소를 저희들은 원한 거죠. 만약에 LH에서 도저히 사업을 할 형편이 못 되면 지금 임대아파트 지구 지정 된 걸 취소를 해라, 그 공문을 저희들한테 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구 지정 취소를 한 공문을 저희들이 안 보냈기 때문에 저희들은 LH 보고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시행해달라고 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지구 지정 취소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셨다는데 몇 년 동안 LH하고 얘기하신 결과물이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결과물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LH에서도 지구 지정 취소를 안 하고 있는 거고, 저희들은 우리 예산에 여유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임대사업을 못하는 거고 그런 차이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떠넘기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서로 핑계들 내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저희들은 LH에서 조속하게 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우리 서민들을 위해 가지고 임대주택을.

손관승위원 과장님 지금 LH에서 사업 못할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못할 걸 알고 계시면서 자꾸 LH에서 해 주기를 바란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아니, LH에서 못 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공문을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안산시에서 먼저 LH 보고 그럼 하지 마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지구 지정은 LH에서 했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업을 하고 싶어도 지금 못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지구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안산시에서 협의 의견으로 대부분 보낸 내용들은 뭐냐 하면요 ‘사업시행이 확정될 경우 온천발견 신고수리를 취소할 계획임.’ 이게 몇 년 전부터 나와요, 이 얘기가.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이거 도시과에서 지금 그거는 취소할 사항이지만 저희들 도시개발과 입장에서는 사업지구 지정만 취소만 되면 저희들은 그 땅에 대해 가지고 개발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어차피 의회에 다 보고 드려야 될 사항이고요. 또 중지를 모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개발을 할 건지 결정을 할 겁니다.

손관승위원 안산시에서 보낸 공문들이 지구 지정 취소해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 안에? 초창기 때 거 말고. 지구 지정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내용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요청 안 했습니다, 저희들은.

손관승위원 지금까지 계속 지구 지정 취소해주기를 바랐다면서요? 그러면 취소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구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들은 지구 취소,

손관승위원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도대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저희 시는 짓는 게 목적입니다, 짓는 게 목적.

손관승위원 지금 이 비싼 땅이 서로 말싸움 할 땅입니까, 지금?

아니 기관 간에 명확하게 하셔야지 서로 지금 “네 잘났네, 내 잘났네” 그 얘기할 상황이에요, 이게?

○행정국장 권오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하면 지구 지정을 우리가 취소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어요. 그러는 순간에 우리가 그동안에 모든 게, 그전에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또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국가가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그렇게 분명히 결정을 한 사항인데 안산시장이 못하겠다, 취소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분 정치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그 부분 이해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책임회피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담당 공무원들만 해도 몇 번 바뀌셨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가면 내년이 가든 내후년이 가든 바뀔 게 없어요. 안산시가 처한 입장을 정확히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국토부가 됐든 LH가 됐든 어떤 정확한 합의점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협의안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매일 공문 보내서 집 지어 달라, LH는 어렵다, 계속 그것만 반복되고 있어요, 모든 공문이.

온천공은 벌써 얘기 끝난 문제인데도 계속 반복돼서 온천공 얘기 나오고.

○행정국장 권오달 그래서 하여간 의회 차원에서도 LH공사나 국토부를 통해서 다시 촉구 결의안이나 건의안 등 하나,

손관승위원 제가 볼 때 이거 사업 안 되면 분명히 안산시에 책임의 소재가 남을 걸 두려워하시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네?

손관승위원 시에 책임의 소재가 남을까봐 걱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권오달 책임소재, 현재까지는 안산시가 책임이 있는 건 아니죠.

전준호위원 손해배상 얘기하시잖아요, 벌써. 손해배상 얘기를 하시잖아요. 손해배상을 하면 온천지구에 대한 겁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아니죠.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땅을 갖다가 지구 지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못한 부분에 대한 것, 여러 가지 부분의 것들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할지 부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 안산시 땅을 갖다가 상당기간 동안 지구 지정을 해 놓고,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지구 지정을,

전준호위원 어디를 상대로 한다는 거예요? 국토부를 상대로 아니면 LH를 상대로,

○행정국장 권오달 국가를 상대로 해야죠.

전준호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LH공사든지 국가를 상대로 해야죠.

전준호위원 그럴 자신들 있으세요? ○행정국장 권오달 있습니다, 그거는. 하겠습니다. 거기 우리 계획서 속에도 다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가 뭘 하려고 했던 계획들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주장하죠? 손해를 뭘로,

○행정국장 권오달 하여간 그건 법률적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을 그냥 막 하시면 안 돼요. 제 차례 되면 할 테니까 얘기하세요.

손관승위원 국장님, 그러면 시의 정확한 입장이 뭐예요? 시가 낼 수 있는 최소한의 대안이라든지,

○행정국장 권오달 아까 다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건 이미 다 말씀드렸고요.

일단은 하여간 최대한 LH공사에서 임대주택을 짓도록 촉구를 계속 해야 될 거고, 국가가 그거는 국민 서민용 주택을 지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국가가.

그러면 너희들이 지정했으면 그거를, 특히 안산시 같은데 서민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근로자가 많이 사는 동네에, 서울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국가가 여기 지어줘야 되지 않냐, 땅값 많이 나간다고 그래서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강력하게 촉구하는 거고,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때 만에 하나 국가가 스스로 포기할 때 우리가 안산 스스로가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가의 책무인 건 아는데요, 지금 LH도 공사이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국장 권오달 네?

손관승위원 LH도 공사잖아요?

○행정국장 권오달 그럼요. 국영기관이죠.

손관승위원 국가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자꾸 그렇게 요청하신다고 해결방안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현재는 그렇게 지정이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국가가.

우리가 지금 행복주택 같은 경우도 우리 시민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그걸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암만 데모하고 막 그래도 일방적으로 저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이게.

손관승위원 이거 언론보도 내용이니까 100% 신뢰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이 부분들 명확하게 확인하셔서 답변주세요.

여기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공주택사업 전면 취소한다고.

○행정국장 권오달 그거는 이제 신문에는 그렇게 나왔다니까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최종 결론을,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더 늦지 않게요 정확히 확인하세요.

○행정국장 권오달 저희는 보도자료하고, 하여간 공문이 그렇게, 언론이 나왔는데 어떻게 됐는지 진위 파악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63블록 가지고 거의 1시간 관련한 감사를 했는데 특별하게 명확한 답변들이 안 나와서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전부 좀 답답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 계속 감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7분 감사중지)

(17시36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63블록과 관련해서 전준호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전준호위원 2012년도에 안산시에 참여를 요청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때 안산시는 어떤 회답을 했나요?

회계과장님, 2012년 9월에 ‘안산시 및 지방공사의 사업 참여 검토 시 적극 협조하겠음.’ 시행자를 변경한다 이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구 지정은 유효하게 가고, 시행자를 변경하는 부분들 아까 물었었잖아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LH도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우리시가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했었나요, 과거에? 이거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예,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때 시기가 도시공사로 하여금 용역을 했던 부분인가요? 용역이 아니라 도시공사가 검토했던 부분이 그 시기에 이루어진 건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아니, 검토는 더 일찍 했습니다, 저희가.

전준호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이때는 어떻게 결정을 내리셨어요? 우리시가 참여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던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아니죠. 포기를 할 거면 빨리 포기하고 못하면, 그 의견을 촉구한 겁니다, 저희가. 사업을 못하면,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대로라면 안산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논의를 하면 같이 논의를 하겠다는 의사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저희는 어차피,

전준호위원 시행자를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LH는 빠지고, 안산시하고 도시공사가 해라,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런 것을 검토하면 그 검토에 있어서 응하겠다는 것 아니었어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시의 대응이 있었느냐는 거죠. 진단과 대응이 있었느냐는 거죠.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촉구를 했는데요, 확실하게 의사를 전달 촉구를 했는데 LH에서는 답변이 안 왔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에 계속해서 답을 달라고 했잖아요, 우리시가?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저희는 의사표현을 좀 확실하게 해 달라, 계속 촉구를 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공사를 빨리 시행하고, 만약에 못할 거면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해서 우리한테 의사표현을 해 달라.

전준호위원 지금 우리 자료에는 답변서를 안 줬네요? 2012년 8월 14일자로 안산시로 보낸, 14일자가 아니고요, 9월 27일자로.

14일자로 “8월 31일까지 답변을 달라. LH공사의 정확한 사업결정 여부를 문서로 확인하고자 질문서를 송부하니 8월 31일까지 답변 주십시오.” 하니까 9월 27일날 답이 왔네요.

거기에 “안산시 및 지방공사의 사업 참여 검토 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붙임 답변서 1부 했는데, 그 답변서는 여기 없네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이거 바로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답을 안 줬나요, 다시?

답변서를 봐야 제가 파악이 되는데, 그리고 다시 11월, 여기서 2013년으로 넘어가네요. 2012년 9월에 있다가 1년 동안 협의가 없었나요? 1년 2개월 동안.

2013년차 11월,

○회계과장 박재근 아니, 사소한 공문들은 많이 있었는데요,

전준호위원 왜 안 줘요?

○회계과장 박재근 아니, 그러니까 큰 내용들, 이거는 너무 많아 가지고 큰 내용들만, 줄거리만 이렇게 해서 뽑은 거지, 워낙 홀더가 많다 보니까,

전준호위원 다 주라고, 다 달라고 했는데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자료요구를 다 달라고 했으면 다 주셔야지, 마음대로 선별해서 주세요, 왜? 그러니까 파악이 안 되죠.

1년치를 건너뛰고 얘기하면 얘기가 됩니까요? 안 되죠.

2013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3년에 와서는 “온천공 문제해결 및 토지비 인하 등 사업추진 여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사업취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시가 “주택건설사업 시행 확정 결정시 즉시 취소할 예정임.” 온천공 민원.

토지비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인하라는 단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예,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법적으로,

전준호위원 LH가 왜 이런 인하, 토지비용이 커서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하면 모를까, 법령상에 공특법으로 지금 토지 양도하게 돼 있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것이 있는데 거기에 땅값을 깎아 가지고 줄 수 있는 근거도 없는데, 토지비 대폭 인하 이런 얘기들, 지가 인하 문제를 언급한 자체들이 난센스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러니까 다 내용을 알면서, 저희가 알기로는 내용을 다 알면서,

전준호위원 그런 걸 왜, 그런 단어를 못 쓰게 반박 안 해요, 이 협의과정에?

웃기지 않습니까? 공공기관들이 일하면서 이런 얘기를, 되지도 않는 말 가지고 실랑이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그래요?

○회계과장 박재근 글쎄, 그런 사항은 구두로 한 걸로 제가,

전준호위원 구두가 아니고 문서에 나와 있어요. LH에서 지가 인하.

○회계과장 박재근 그러니까 인하는 안 된다, 감정평가법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하는 거다, 그렇게 답변을 보냈던 거죠. 그래갖고 인하는 안 된다, 법적으로.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 분명하게 적시해서 왜 얘기를 안 하느냐고요?

○회계과장 박재근 아니, 그거는 답변을 했습니다, 저희가. 법에 의해서,

전준호위원 “감정평가에 의한 가격 결정을 하는 사항으로 토지비 대폭 인하는 불가함” 그럼 소폭 인하는 가능함,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아니, 그거는 아니죠.

전준호위원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그건 아니죠.

전준호위원 그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법에 의해서 감정평가,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을 정리해가면서 저쪽의 논리들을 반박해야 되는 거죠. “땅값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럼 사업 포기해야지.”

깎아줄 수도 없는 땅을 가지고 지가 인하를 얘기하고, 상식적으로 봐도 우습잖아요, 시민들이 보면. 제가 봐도 웃기는 얘기인데 이게.

LH가 그런 고민도 안하고 사업합니까? 핑계 대는 거죠.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지금 사실 사업성하고 땅값 관계 때문에 실제로 안 하는 거니까.

전준호위원 그런데 여기 공문서상에는 그래요, LH가. 최대 걸림돌 온천지구,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시가 거기서 반박한 게 없어요.

그러고 나니까 LH가 사업시행 확정만 하면 우리는 취소하겠다,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거와 상관없이 “취소해라. 우리가 독자적으로 사업 모색할 테니까.” 이걸 왜 방침 결정을 못해요? 아까 답변하신 대로 그런 문제인가요? 소송이며, 그런 민원소지며.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저희가 먼저,

전준호위원 시의 비전을 놓고 그렇게 소극적으로 행정 합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취소를 먼저 요구할 수는 없고,

전준호위원 왜 없어요?

○회계과장 박재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준호위원 사업성이 안 나오고, 우리 땅을 가지고 저렇게 9년째 주물럭거리고 있고, 우리 시의 비전에 맞는 일들을 못하게 하는데 왜 그 방침결정을 못해요? 문제될 게 없다면서요?

오히려 우리가 국토부를 상대로 우리 땅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를 제약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해야 된다면서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거는 검토를 저희가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걸 가지고 정리를 해내야지 왜 그걸 강단 있게 못하냐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정책결정들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투자유치과, 재산관련 회계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다 오시라고 한 이유들이 바로 그런 정책결정들을 결정 단위에서 시장님이 “다 모여” 해가지고 결정을 하든 시정조정위원회를 하든 책임 있게 결정들을 해내는 일들을 좀 해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모신 거예요. 이거 하나 잘 했니, 못 했니, 이게 아니고요.

그런 복안이나 검토 없이 일을 해오니까 그냥 이렇게 핑퐁게임 하듯이, LH하고 안산시도 핑퐁게임이에요, 이거. 안산시 부서 간에도 핑퐁게임이고, 그렇게밖에 평가가 안 돼요.

○회계과장 박재근 부서 간에 핑퐁게임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땅값 관계는 저희가 한 거고,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이 사안을 의회에서도 제기하고, 국토부 이하 LH에서도 이런 사안이 있는데 이거 시장님과 함께 진지하게 여러분 토론 몇 번이나 했습니까? 한 번 물어볼게요. 시의 정책방침을 분명하게 정하기 위해서 그런 회의나 점검 논의를 몇 번이나 했느냐고요? 있으면 한 번 말씀해보세요.

이런 공문 보낼 때 이거 전결사항입니까? 시장님 결재사항입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사안에 따라서,

전준호위원 아니, 이런 공문 지금 다 과장 전결이죠? 그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아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와 관련돼서,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시장님 취임하시고요 저희들이 내년 6월 30일까지 연기할 때 그때 시장님께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말고요. 지난 민선 5기 그 이전에라도.

중요한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정책결정? 온천공 관련된 것이 처음부터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연장할 때, 여러 차례 연장됐지 않습니까? 연장할 시기, 시기에 그런 팀플레이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입장으로 의견 줬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때 당시 온천지구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거 지금 보고 계신 서류 뒤페이지에 넘어가면 2013년 12월달에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그래서 우리 정책적인 결정을 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이때 말고는요? 2013년 12월 10일이네요? 연장되던 시기네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래서 13년 12월달 10일에 내부 정책적인 결정 방향을 정해서 그 의견을 회계과로 회신해줘서 회계과에서 종합적으로 LH에 협의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미지근하게 정책결정을 했느냐 하는 것이 여기 다 있어요. 시장님 결심 받을 때도 “온천신고 취소 시에는 이해관계인의 행정소송과 손배상청구가 예상됨. 온천 발견 신고자 이해관계인에 의한 불필요한 소송방지, 다각적 사업구상을 위하여 동 지구 사업계획 수립 시까지 유보” 2013년 12월에 그랬어요.

1년 만에 지금 답변은 온천은 무의미하고 주택사업 해야 된다고 답변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런 거와 상관없이 취소해서 일의 박차를 가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온천문제는 저희들은 이해관계인이 없는 것으로, 온천법에 의한 이해관계인은 없는데, 지금까지 저희들도 변호사 자문이라든지 법률 검토 내용에서는 온천 우선 이용권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준호위원 그러면 정리를 해야죠. 그런 민원들이 생기더라도 정말 주택사업이 필요하고, 여기에 아파트를 공동주택을 지어서 시민들 주거복지를 채우려고 한다는 정책이 있었다라면 취소해서 일 하게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다각도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신고수리를 해지를 하지 않고 있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우리의 복안을 가지고 LH나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LH공사의 주택사업 미 확정시에는 동 부지의 개발방향에 따라서 취소여부를 결정한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LH가 포기하면 온천부지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겠다는, 온천개발사업을 할지도 또 고민하겠다는 그 의미로 읽혀지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불확실한, 그렇게 불확실한 정책결정을 해놓으니까 끌려가는 거죠.

예를 들면 LH나 국토부를 상대로 할 때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용역진단을 통해서라도 구체적인 복안들을 가지고 제시하면서 협상을, 협의를 했으면 가닥이 정리됐죠. LH가 진즉에라도 취소했을 것이고, 지구 지정 철회해달라고 국토부에 했을 것이고.

예를 들어볼까요?

대송단지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돈 들여서 용역 하잖아요. 했죠? 우리가 입맛대로 쓰고 싶어 가지고 반영시키려고.

그건 그렇게 하고, 이런 사업은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진단들을? 어떤 건 편의에 따라서, 그건 시장님이 시켜서 그렇게 합니까? 우리 땅도 아닌데, 대송단지 우리 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언제, 준공도 안 난 땅에다가 그렇게 돈 들여서 하면서, 수백억짜리 우리 땅은 이렇게 9년째 놀리면서도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한 장기적인 진단 한 번 제대로 안 해요? 그리고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면피성으로 이렇게 방침 정해가지고 의견 보내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돼요. 이런 거 문제제기를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수년간.

그러면 여기대로 하면 LH가 취소하면 다시 온천 할지 말지, 당연히 주택사업 취소했으니까 이해관계인들 온천하자고 또 달려들 것 아닙니까?

여기도 써 있어요. 집단 민원, 집회, 그런 부분이 두려워서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갖고 가야 돼요? 강단 있게 정리를 해내야죠, 복안을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런 부분이 두려워서 미적지근하게 나갔던 내용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온천수 자체도 우리시의 어떤 부존자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굳이 저희들이 LH 사업이 진행, 아직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굳이 저희들이 신고수리를 취소할 필요는 없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아까 이미 그거는 이 주택사업이 되고 의견을 주는 과정에 온천사업에 대해서는 무의미하고, 주택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판단했다면서요?

그건 이미 2006년도부터 전제되는 것이고요. 2006년도에 온천 얘기가 나왔나요? 안 나왔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다 해소됐다고 보는 건데 이해관계인이 발견자의 사위가 나타나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기 불필요한 소송, 그거 불필요한 소송 정도로 진단하면 소송하면서 이기면 되는 거죠. 사업은 사업대로 가고.

그러면 그 반대로 얘기하면 적극적으로 온천에 대한, 온천사업에 대한 메리트나 매력이 남아있어서 차선책으로 유보한 겁니까? 그럼 그렇게 적시를 하든가.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온천을 온천이용권자의 어떤 권리가 존재를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온천을 개발한다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온천 우선권자는 없지만 우리시의 어떤 부존자원일 수도 있는 문제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책 판단을,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또 아파트가, 아파트 사업이 LH가 해제가 됐을 때는 그 부지를 과연 어떤 식으로, 그럼 아파트로 갈 것이냐, 또 다른 아파트 부지의 어떤 공급이 필요하냐, 아파트가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하지만 저희들도 이미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온천신고 그 부분을 굳이 없애가면서까지 그 어떤 차선책을 제안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지, 어떤 그걸 전제로 깔고,

전준호위원 그렇게 결심 받은 내용, 과장님, 그런 취지로 결심 받고, 그런 취지로 검토한 부분이 없어요, 여기에 정책방침에. 이거 다 읽어보시라고 하세요, 누구든지.

주택지로 선정된 부분들을 취소 시에 다시 재검토한다, 그런 복안도 우리는 없어요? 국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 자체적인 계획도 없어요?

주택지로 돼 있어서 LH가 못하면,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LH에서 얘기했던 부분이고, 안산시나 도시공사가 할 부분이 뭔지?

그러니까 정책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나 이 사업을 어찌됐든 간에 여기는 주택지구로 해서 시민들한테 주택공급 할 그런 방향으로, 이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의지도 없고, 복안도 없고요. 중장기적인 계획의 반영도 철저하게 돼 있지도 않고, 그때그때 가서 바뀌어도 된다, 라는 사고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책결정 방침 받았고.

시정이 어떻게 갑니까, 그렇게 하면? 안 그렇습니까? 그럼 사람 달라지면 또 바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까지 LH의 임대주택부지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는 한 번도 안 하겠다는 의지는 없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시행을 해라, 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 상태고,

전준호위원 그러면 해지해달라고, 철회해달라고 공문 못 보낸다면서요? 우리가 먼저 보낼 수 없다면서요? 그 이유가 뭐죠?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전준호위원 그 공문을 못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못 보내는 이유는 지구 지정 자체가 국토부에서 지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와서 해제를 요청했을 경우에는 모든 귀책사유가 저희 시로 오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무슨 귀책, 귀책사유에 의해서 책임져야 될 일이 뭡니까? 한 번 열거해보세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이제까지 그 토지를 이용하지 못한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누가,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이 지구 지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시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래서 안산시가 해제해달라고 한 것이 책임이 오냐고요? 왜 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쪽에서는 우리시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구 지정이 취소됐다고 이렇게,

전준호위원 그 요구가 우리가 그냥 멀쩡하게 LH나 국토부가 사업 잘하고 있는데 해제하라고 요청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LH에 요구를 한 게,

전준호위원 여러분들이 그 책임에 대해서, 그 책임을 졌을 때 누가 책임제기를 할 것 같아요? 국토부가 할 것 같아요? LH가 합니까? 판단 해보시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LH 외에도 일반 우리가 사업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 다른 시민단체라든지, 어떻게 얘기하면 의회에서라도 그동안 활용을 하지 못한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안산시는, 안산시가 적어도 여러 차례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서 그렇게 안하고 연장할 거면 차라리 해제해달라고 요청한 거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해제해주세요.”는 안 했지만 빨리 결정해달라고 요청했잖아요, 가부간에? “조속히 추진해주거나 아니면 답을 달라. 우리 다음 우리 계획 할려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한테 귀책사유가 와요?

누가 봐도 LH의 부실경영으로 인해서 재정난으로 자기들이 판단해서 사업성이 안 나오는 데에 대해서 일을 못하고 있으면서, 쥐고만 있어서 오히려 안산시 자자체의 재산권을 제약하고, 시민복지를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못하게 하는데 있어서 더 책임져야 될 것인데, 누가 그걸 우리 안산시가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책임이 두려워서 그걸 요청을 못해요? 그렇게 수세적입니까, 우리 행정이?

그래서 그것을 시의 정책적인 결정과 결단으로, 복안을 갖고 있는 결정으로 요구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정도밖에 여러분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시의 입장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가장 최선책은 LH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걸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못하게 하는 것보다도 일단은 주택공급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사업시행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지까지 시간을 주고 협의를 한 거죠.

전준호위원 못할 것이 뻔하게 보이고 있는데도 그렇게 놔놓고 있으면 오히려 재산을 제약시키는 공범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H가 사업을 못할 것이 뻔히 예측되고 자기들도 못 하겠다고 속으로는 허덕거리면서 자기들도 책임이 두려워서 국토부에다가 “해제해주세요.” 이 말을 못하고 있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 우리시도 같이 입 다물고 있으면 공범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공범이라기보다는 저희들 시의 입장에서는 그 사업을 추진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취소 요구를 못하는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바라는데 못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부도나려고 하는 회사한테 그 일만 계속 하라고 윽박지르거나 거기다 돈 쏟아 붓는다고 되나요? LH가 그런 수준 아닙니까? 국민들 다 알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런 수준이기 때문이 빨리 조속하게 결정을 해라, 내부 방침을 받아 가지고 지구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요구를 한 사항이죠.

전준호위원 저는 그런 데서 우리시가 소위 말하면 비겁하다는 거예요. 결정해라가 아니라 해제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죠. 국가든, LH든, 국토부든, 안산시든 그런 정책판단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땅이 어디로 날아갑니까? 우리 것이 안 됩니까? 땅값이 떨어집니까? 거기에 주거지역이 다른 용도로 변합니까?

저는 그런 점이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고민을 해서 대안들을 마련해놓으면 자신 있게 시민을 향해서나 국가를 향해서 방침 정한 것 요구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평가되어지면 평가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고 때로는 방어하고 정말 책임질 일이면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시정을 안 하니까 매번 이런 상황인 거예요. 또 그런 여러분들의 고민의 수준이 여기 이 서류에 그대로 묻어나 있고, 나중에 지구 해제되면 온천개발하자고 하겠네요, 여러분들 보나마나.

어떻게 도시의 비전과 관련해서 주요한 노른자위 땅들이나 굵직굵직한 대형사업들을 매번 이렇게 와야 됩니까? 궁색하게.

손해배상 100억 될 것 같으니까 그냥 가야 되고, 몇 십억 물어줘야 되니까 그냥 가야 되고, 여러분들은 안 다치겠죠. 안산시와 시민들이 다치는 거죠. 속으로 곪아가는 거 아닙니까? 당장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건 아니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LH는 국토부하고 해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핑계를 뭘로 대느냐, 8월 22일인가요? 안산시 최종 의견 줬죠? 조속히 추진해달라는 이것 때문에 그 구실로 해 가지고 LH도 국토부에다가 직접적으로 해제해달라고는 못한대요. 서로 책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비겁하게.

국토부도 임대주택 한다고 했다가 이제 못한다고 하면 국민들한테 지탄 받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가야 됩니까, 국가나 지방이? 그렇게 용기도 없이 일을 해요?

주문 드립니다. 이 사업의 가부의 시의 입장들을 정리해 주세요. 주택사업을 계속 해야 된다. 아니면 해지하고 안산시가 해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주택사업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답을 여러분들이 내세요. 용역을 하시든 정부하고 싸움을 하시든.

그것이 저는 현명한 자세라고 봅니다. 시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적어도 2014년 안에 11월로 예정되어 있는 시정운영 4개년 계획안에 방침이 들어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게 반영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박재근 네, 노력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63블록과 관련해서 참고인으로 오신 투자유치과장님과 도시개발과하고 도시계획과 참고인은 가셔도 될까요, 위원님들?

손관승 위원님 더 63블록 관련해서 하실 거 없습니까?

손관승위원 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참고인으로 오신 세 분 과장님은 오늘 주문하신 사항에 대한 것들 잘 담아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윤태천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제가 보육수요 현황표를 자료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3년도나 14년도나 15년도에 이렇게 예산 내용을 보니까 어린이집에 많이 못 들어가고 있어요.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현황표에 보니까 인원이 엄청나게 못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행정의 안정성도 많이 저하됨으로써, 우리 가화만사성이라고 했는데 가정이 편해야 직장도 편한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미라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앞으로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대책이나 대안이나?

○총무과장 박미라 대책은 지금 장소에는 본청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단원구청이 새로 청사가 될 때 확보하도록 하고요. 현재로 대기인원은 다른 민간어린이집에 위탁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본청에 혹시 지금 4층까지 있나요? 몇 층까지 있어요? 여기 보육시설 어린이집.

○총무과장 박미라 4층이요.

윤태천위원 4층에 증축해서는 되지가 않습니까, 혹시?

○총무과장 박미라 저희가 여러 생각을 해 봤는데 거기 증축은 무리인 것 같고, 현재의 인원이 아주 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리가.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현재 인원이 풀로 되어 있고,

○총무과장 박미라 아니, 현재의 자리가.

윤태천위원 자리가 지금 많이 부족한 편이잖아요?

○총무과장 박미라 예.

윤태천위원 여기에 계신 분, 젊으신 분 입장에서는 0세에서 5세 어린 자녀를 내 직장에다 안전하게 두고 귀가할 때 데리고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일 겁니다, 누구든지.

그런데 이게 직장어린이집이 안 되고 사설 어린이집으로 가는 입장이잖아요?

○총무과장 박미라 네.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대책이 없다는 게 본 위원 입장에서는 답변이 부족한 것 같은데.

○총무과장 박미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본청에는 지금 한계가 있고 양 구청에 대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상록구청에도 81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원구청이 완공할 때까지는 안 된다?

○총무과장 박미라 단원구청 할 때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단원구청이 언제 완공이죠? 시작이 언제인데요?

○총무과장 박미라 시작은 아마 내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절차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회계과장님 말씀하세요.

○회계과장 박재근 지금 설계 중인데요, 설계 마무리 다 돼가니까 마무리 되는 대로 넘어오면 그냥 조달청으로 보내서 한두 달이면 착공이 가능합니다.

윤태천위원 겨울에는 공사를 또 안 하잖아요, 우리가.

○회계과장 박재근 물 공사만 아니면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넘어오면 저희가 조달청에 행정절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는 대로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설계 마무리 단계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태천위원 몇 년 공사죠, 거기가?

○회계과장 박재근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태천위원 단원구청 하는데 한 2년 정도 걸려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아직 넘어오지 않아서 제가 공기를 못 봤는데요, 2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을 우리 공무원들이 단원구에서 앞으로는 직장어린이집을 개설해서 부족한 면을 하겠다는 홍보는 하고 있습니까, 현재 과장님?

○총무과장 박미라 아직 계획 중이기 때문에 홍보는 하지 않았고요. 행감이 끝나면 저희 계획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벌써 직장어린이집이 조금 있으면 새로 입학식 할 때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직장에 못 넣고 사설에 넣어야 되는 불안감이나, 이런 계기가 있기 때문에 젊은층 입장에서는 자녀가 내 직장에 다니고 싶은 입장이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안정감에, 우리 안산시에서도 이렇게 해서 단원구청을 지어서 어린이들을 앞으로는 직장에 다닐 수 있게끔 한다라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미라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입장을 헤아려 주셔서요.

윤태천위원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우리 공무원들이 편해야만, 제가 아까 가화만사성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보니까 불친절한 공무원의 명단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홍길동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가족이 화목해야만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직장인들이 만족해야만 우리 시민이 행복할 수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보를 꼭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미라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불친절 공무원 명단을 보니까 우리 젊으신 분들이 6급, 7급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과장님, 계장님급들도 여기 주로 많이 들어있네요. 6급, 7급, 5급들도 많이 있거든요. 6급들도 이렇게 불친절하게, 교육을 그동안에, 6급 정도면 한 20년 된 거 아닙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박미라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교육을, 인성교육을 안 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더?

○총무과장 박미라 아마도 명단에 있는 거는 인성교육보다는 거기 명단에는 나와 있지만 아마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민원사항일 겁니다. 그런 것도 꽤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잘못하고 불친절한 점도 있지만 거기에 있는 올라 있는 리스트까지 올라갈 때는 민원인이 만족하지 못한다는 건 자기가 원하는 민원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한테 통보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 더 교육을 통해서 더 친절하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작년부터 올해가 더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연차적으로 더 줄어야 되는데 늘어난 이유가 어떤 내용이라고 보십니까?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총무과장 박미라 작년보다 늘어난 내용은 제가 지금 숙지를 못했는데요.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리스트가 어떤 리스트인지?

윤태천위원 저희들이 명단을 봤는데 좀 늘었고요. 좀 더 우리 교육을 철저히 해서 안정적인 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미라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모범공무원 지정현황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박미라 네.

윤태천위원 모범공무원이 6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원래?

○총무과장 박미라 6급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6급 이하로 한정되어 있는 거죠?

○총무과장 박미라 예, 추천을 하도록.

윤태천위원 모범공무원 선정은 기준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용이?

○총무과장 박미라 모범공무원 저희가 공문을 각 과에 각 부서에 하면 부서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올라온 공적을 가지고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윤태천위원 위원회에 몇 분으로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박미라 12분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각 국장님들이요.

윤태천위원 각 국장님들이?

○총무과장 박미라 예.

윤태천위원 선정기준은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 거죠?

○총무과장 박미라 그러니까 모범공무원이라고 한다면 말씀 그대로 타의 모범이 되고 업무에 충실하고 이런 거를 각 부서에서 자기들 공적을 해서 올라옵니다.

그 공적에 대해서 각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몇 명 정도나 됩니까? 현재 선정된 분들이?

○총무과장 박미라 언제부터요?

윤태천위원 1년에 한 해.

○총무과장 박미라 1년 한 해에 거의 반기에 둘씩 옵니다.

그래서 4명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4명 정도?

○총무과장 박미라 예.

윤태천위원 한 부서당 얘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미라 아니요, 전체.

윤태천위원 전체에서?

○총무과장 박미라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6급 기준으로 했을 때 몇 명이나 되는데요. 6급 한정된 걸로 했을 때는, 전체로 따질 때는.

○총무과장 박미라 올라오는 인원이요?

윤태천위원 네.

○총무과장 박미라 올라오는 인원은 각 부서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꽤 됩니다.

윤태천위원 최종적으로는 경기도에서 판단하는 겁니까, 그럼?

○총무과장 박미라 경기도 모범공무원이 있고, 안행부 모범공무원이 있고 2개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모범공무원과 안행부 국무총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하반기로 내려오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상·하반기로?

○총무과장 박미라 네.

윤태천위원 거기에 선정 안 된 사람은 불평불만은 그런 거 없습니까, 혹시? 자기가 본인이 돼야 되는데 선정에서 떨어졌다든가 그런 이유 내용.

○총무과장 박미라 본인이 떨어지면 불만은 있겠지만 전체 위원회에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승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이거 내용에서는 12분이 선정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겠죠?

○총무과장 박미라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없어요?

○총무과장 박미라 예.

윤태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 중앙도서관장님, 반월동 공공도서관이 몇 년도에 개설이 된 거죠, 이게?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반월동 햇빛도서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네.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이게 2008년도에 개관이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2008년도에?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게 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324.1㎡가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한 31평 정도 되는 거네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여기에 이게 반월동 공공도서관인데요. 한 번 이거 봐주시면, 도서관이 동네 이렇게 가운데에 있다 보니까 찾아오는 분들이라든가, 이거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건데 경로당 2층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윤태천위원 경로당 2층에 있고 주차 대기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몇 대 못 대고. 그 다음에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접근성이 첫째 떨어지고 위치가 안 좋더라고요, 굉장히. 경로당 2층에 있다 보니까 도서관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하루에 여기에 평균 찾는 인원이 한 3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도서관이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반월동에도 도서관이 있습니까?”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지을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반월동 지역은 지금 작은도서관 하나로써는 사실상 수요가 많은데 도서관 하나로서는 적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월동에 반달공원이 있습니다. 반달공원 내에다 지금 부지를 검토하고 있고, 반달공원 내에다 연면적 1000㎡ 이하로 부지면적은 한 2000㎡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 기본계획에 있어 가지고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거기 반달공원에 자연녹지인데 거기가 가능합니까?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거기가 지금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저희가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또한 도시계획 관리계획 변경이 되면 공원 내에 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내년도 예산에 지금 편성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반달공원이 공원녹지과에서 한 93억 들여서 지금 공원조성 하고 있습니다. 그거 병행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행정절차를 내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반월동에 인구가 지금 제가 알기로 한 2만 1000명 정도 되고 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윤태천위원 행정구역상으로는 팔곡동이라든가 건건동이라든가 사사동에 인접해 있는데,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달공원에 동사무소 옆에 말씀하시는 거죠? 동사무소 뒤쪽으로.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윤태천위원 주민이 원해서 도서를 많이 읽을 수 있도록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면 지금 반월동 도서관에 대한 현장을 저희 작은도서관 연구모임 할 때 방문한 적이 있어요.

지금 여기 상근자가 몇 명입니까?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지금 2명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2명이 같은 시간에 있나요? 아니면 번갈아 가면서 담당하고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지금 오전 오후로 이렇게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오전 오후로 나누고 있죠?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난번에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은 거기 상근하시는 분이 책을 빌려주시고, 책 관리하시고 이러면서 거기 주민들에 대한 도서관 여러 가지 프로그램하기도 어렵고, 또 거기에 직접 가서 책에 대한 것들을 홍보하거나, 작은동아리 모임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것들이 발견되는데, 윤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저희가 또 다른 도서관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 도서관을 어떻게 활용해서 주민들이 오시고 또 오시기 힘든 분들은 찾아가서 책에 관련한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그 마을 동네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은 없으십니까?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전체적으로 반월도서관도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나 지적된 부분을 저희가 한 번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고, 전체적인 안산시 작은도서관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주미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문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작은도서관협의회 거기 위원님들하고 하여튼 다양하게 토론이나 활성화 방안을 모색 해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쯤에 한 3월달 안으로 기본 활성화 부분에 대한 계획을 면밀히 세워 가지고 활성화시킬 그런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금 저희 안산시에 민간을 주는 작은도서관이 있고 직접 직영으로 하는 데가 있죠?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직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은 몇 개죠?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는 데는 10개소가 되겠고요, 위탁으로 하고 있는 데는 6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혹시 직영과 위탁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동아리 모임에 대한 것들 분석해 보신 적 있으세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독서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프로그램은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 내용은 비슷하지만 전체적으로 피드백이나 한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혹시 자료로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한테 제출하실 수 있으세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공립작은도서관하고 위탁하고 그런 부분의, 프로그램 운영부분에 대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거와 같이 자료에는 운영비하고 상근자 그것까지 같이 해서 저희가 표로 볼 수 있게, 이렇게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지금 민간에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것보다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데가 굉장히 콘텐츠가 없어요. 그리고 도서관 운동도 열정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도서관하고 감골도서관에 계신 관장님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 사항에 대한 주문이니까 그 사항에 대한 계획과 대책을 세우시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손관승 간사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할 게 하나 있어서요. 청사 전기료 회계과에서 납부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신문 보도자료들 보니까 이동통신중계기 있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손관승위원 청사에도 있죠, 이동통신중계기들?

○회계과장 박재근 예,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전기세 누가 납부하나요, 지금?

○회계과장 박재근 전기세가 아니고요,

손관승위원 이동통신중계기 사용하려면 전기를 공급해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손관승위원 중대형도 그렇고 소형도 그렇고.

○회계과장 박재근 그거는 저희가 임대료를, 사용료를 받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손관승위원 아니, 사용료 받는 부분 말고요. 거기서 발생하는 전기료 있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거는 제가 전기료 요금은 지금 바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확인해서 알려주시는 게 아니고요, 민간 같은 경우도 가정집에 수신 잘 안 되거나 이러는 경우에 소형중계기 설치하잖아요. 아시죠, 그거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집에 설치하시는 거?

○회계과장 박재근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서비스 사업자가 전기료 부담해주시는 거 아시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손관승위원 민간 같은 경우도 연 1만 5천원 정도 환급을 해주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청사 같은 경우에 중계기들 있잖아요, 중대형중계기들?

○회계과장 박재근 예.

손관승위원 통신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중계기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손관승위원 보니까 안양시 같은 경우도 5년치 소급해서 이번에 받았네요, 보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그 관계는 제가 확인 해 가지고요, 저희 사용료는 받고 있는 거 제가 아는데 전기요금 관계는 제가 아직 내용을 숙지 못했는데 확인해서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원래 중계기는 원칙적으로 서비스 사업자가 서비스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전기료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게 맞아요.

그거 확인하셔서,

○회계과장 박재근 예. 확인해서 만약에 안 받았을 경우에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안 받았으면 안산시도 분명히 이거 소급해서 받으시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확인한 내용 자료로 주시고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9월 29일자 중부일보에서 본 건데요, 치안에 대해서 위험한 외국인 안산에 가장 많다, 이런 신문기사 났었어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본 적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많이, 안산 이미지에 많이 훼손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다소 의외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주미희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다소 의외로 저희 시가 그렇게 외국인 범죄 통계가 나온 것에 대해서,

주미희위원 그러면 의외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파악이나 정말 이 신문에 대한 게 맞는 건지, 지금 안산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방안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가운데 신문에서 이런 거 한 번 터트려버리면, 안산이 지금 4·16사고 이후에, 세월호 사고 이후에 여러 가지 안산, 안산 하면 어쨌든 슬픔의 도시, 또 그 전에 우리 범죄도시 억울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안산에서 일어난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그냥 안산에서 돈을 찾았든가, 안산을 지나갔다는 것 때문에 안산이 들먹여지면서 안산에서 일어난 것처럼 됐었잖아요? 그 전에는 또 악취, 악취하고.

그럼 안산은 못 살 데라는 것들이, 이미지가 있는 것들 극복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잖아요. 많이 노력하는데 이런 신문 났으면 의외라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방안이나 개선하거나, 이게 정말 맞는 말인지 단원경찰서나 상록경찰서 통해서 확인 안 해보셨나요?

제가 형사조정위원이나 법원조정위원 하면서 판사님하고 검찰 측에 알아보니까 의외로 또 그렇게 많이 파악된 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기 안산에서 일어난 범죄들은 아니더라, 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자치행정과장님이 이런 거 나왔으면 홍보 이미지에, 공보관 아침에 홍보 이미지 때문에 돈 많이 쓰면서 일간지에 홍보하겠다고 한 것들,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정말 제대로 하는지에 대해서 강구하라고 그랬는데, 이런 거 났으면 의외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게 진짜 사실인지, 퍼센테이지든지 몇 명이든지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갖고 계셔야 되지 않아요, 어떤 파악한 것을?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저희가 지금 이 자료를, 그렇지 않아도 이 중부일보에 보도된 그 자료를 보고 저희가 데이터를 안행부 자료를 한 번 판단해봤습니다. 경기도내 31개 시‧군중에서 인구대비 비율로 봤을 때에 저희가 인원수는 많지만 10.5%가 됩니다. 시흥시도 9.8%, 포천도 9.2%,

주미희위원 그래서 파악하신 결과가 이 신문에 난 자료가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경기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가 맞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안산에서 위험한 외국인 많아서 그럼 살지 못할 도시겠네요? 원곡동에 그럼 다문화 무슨 거리 살리고, 특성화하고, 구경이잖아요, 거기가?

그러면 외국인 범죄 이렇게 많은데 거기 가라고 하면 위험한 데로 안산이 몰아넣는 거잖아요. 그럼 안산 사람들 거기 가면 안 되겠네요?

어떻게 그 이후에 조치라든지 파악하신 후에,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래서 저희가 안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안산지역치안협의회가 지금 구성 운영 중에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사안을 가지고 저번에 치안협의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경찰서의 사정에 의해서 이게 무기한 연기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또,

주미희위원 지금 이게 9월 29일자고요, 지금 근 한 달 다 돼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주미희위원 이런 거 보시면 이거 대단히 위험한 신문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지역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어떤 홍보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많이,

주미희위원 바로 시에서 이런 거 보고 자치행정과장이나 시 다른 행정하고 연계해서 단원구청장님, 상록구청장님, 단원경찰서, 상록경찰서장들하고 연계해서 이런 신문 나온 거에 대한 대책 어떻게, 어떻게 해서 거기에 어떤 반론, 이 수치가 맞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나가고 있다. 또 공보관하고 통해서 어떤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바로바로 어떤 조치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아니, 이 신문이 나오기 직전에 저희가 어떤 기획보도로 지역안전에 관해서 보도한 바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도,

주미희위원 그건 전이고, 기획보도 했으면, 이 신문이 나와 있고 지금 조사한 바로 이 수치가 맞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이 수치 맞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어떻게 정리했다, 또 계획하고 있다, 조치하고 있다, 라는 거 공보관 통해서 이 신문에다 알리든지 해서 다시 이미지 바꾸는 또 그런 홍보해야 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다시 공보관하고 협조해서요,

주미희위원 지금 안산이 저희가 선진지 견학한다고 전에 지방 내려갔는데 안산이라는 단어 하나 갖고도 벌써 그 시골에서도 ‘아, 단원고 세월호 사고’ 이렇게 알아요. 그러면서 혀 차요.

그러면 이제 안산 사람들 어디 지방 갔을 때 이제는 개선하고 다들 그런 슬픔에서 벗어나서 움직이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안산사람 어디 가면 쯧쯧쯧, 그리고 이제 또 범죄도시, 아이고 위험한 데 사는 사람들, 안산에 사는 자체가 슬픈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렇게 보이지 않게 이런 거 나오면 앞으로도 공보관하고, 아니면 구청하고, 경찰서하고 연계하셔서 어떤 조치해서 바로, 이 자료가 틀린 건 아니지만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고, 개선되고 있고,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라는 거 자치행정과에서 이제 앞으로는 바로, 바로 대처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주미희위원 이거 이후에 이 신문사에 다른 자료 넣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다, 라고 주신 거 없으시죠, 이 신문사에다가?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다시 확인하셔서 경찰서하고 바로 딜레이 됐다고 그러는데, 단원, 상록 경찰서장님들하고, 또 구청장들하고 해서 어떻게 정리해갈 것이고, 어떻게 조치해서 여기 사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 마련해서 바로 이 신문에다가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다시 홍보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해보세요. 공보관하고도 연계해서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감사 때 말씀드린 통장들 상해보험 이중 가입됐는지 확인하시라고 그랬는데 그 자료는 안 주셨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통장 단체상해보험으로, 이게 지금 저희 시에서는 보험 내용이 일반 실비, 실손의료비하고 판단을 해봤는데, 저희가 지금 구분에 있어서 보험항목이 7개 항목인데 이 중에서 4개 항목은 중복이 가능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게. 중복보상이,

주미희위원 그래서 시에서 들어준 거랑 본인들, 개인들 들은 거랑 해서 어떠한 경우라도 다 중복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그렇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통장에 대한 전부 어떤 일정 부분을 더 보완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미희위원 필요하고, 이중 가입 아니어서 낭비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도 어떠한, 이거 제가 질문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가입 당시에 확인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때 과장님 대답 못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어떤 거, 통장들이든 아니면 단체장들이든 안산시에서 실행하는 일들이 이게 어떤 걸 대비해서, 예방해서 하는 것들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네.

주미희위원 이런 거 실시하고 예산 들어갈 때 당시에 먼저 그런 거 가입 여부에 따라서, 또 그럴 수도 있다, 라는 거 예측하셔서 위원들이 질문했을 때 답변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예산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혹이라도 그게 중복돼서 못 받는 건데 예산만 낭비됐었더라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앞으로 실시하실 때 미리 점검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박재근 예, 회계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660페이지부터 662페이지 감사자료요.

공사 설계변경이 되게 많더라고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많을 뿐만 아니라 변경된 금액이 거의 첫 번째 계약금액하고, 3억짜리가 그 다음 2억이 증가해서 5억이 되고, 보통 2억 증가, 1억 증가, 1억 증가, 뒷장에 보시면 10억씩 증가되는 것도 있어요. 처음 계약 당시보다.

○회계과장 박재근 예.

주미희위원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전체 계약 중에서 1억 이상 설계변경된 거를 지금 뽑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큰 단위들이 나왔는데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말씀에서도, 그러면 그 이하에서도 많이 있다, 라는 얘기를 증명하시는 거네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1억 이하도 많이 있는데요, 1억 이상만 뽑았는데, 이거는 다 사정이 있어서, 현장 사정이 다 있어 가지고,

주미희위원 사정이 물론 있겠죠. 사정 없이 이거를 그렇게 했다면 예산낭비죠.

그러면 설계 첫 번째 당시에, 계약할 당시에 이게 정말 맞는 건지 타당성이나 이런 거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검토는 저희가 일상감사 그래가지고 감사실에서도 검토하고, 그러니까 충분하게 검토가 돼서 내려와서 현장 여건에 이게 안 맞으니까 그래서 설계변경이 되고 증액이 되고,

주미희위원 그럼 첫 계약할 때는 그거 예상 못했던 건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처음에 계약할 때는,

주미희위원 아니, 첫 계약할 때 그런 예상 다,

○회계과장 박재근 그럴 때는, 처음에 그 예상을 하면 공사원가에서 저희가 삭제를 하고서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그런 걸 전혀 몰랐다가 현장 여건에 의해서, 현장 여건이 물량 증가라든가 공사구간이 변경됐다든가,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설계비 변경해서 그만큼 더 들어간다고 그러면, 몰랐다고 그래서 그만큼 더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거 적법성이라든지 타당성 같은 거 확인 안하고 이렇게 배로, 거의 배로 40% 이상씩 증가되는데 바로 그냥 변경해서 증가해줘야 되는 건가요, 설계비?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이거는 설계변경이 크게 금액이 증가가 되면 우리 감사실에서 전문 토목직들이 원가계산하고, 이게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서, 그러고서 계약부서로 이게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기술직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 상태에서 내려옵니다.

주미희위원 기술직에서 검토했으면 회계과장님이나 이런 거 예산낭비인데 가능하다고 생각하시고, 그럴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저희는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현장 여건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내용은 저희가 알아보는데, 세부적으로 단가라든가,

주미희위원 그렇게 따지면 656페이지 보시겠어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656페이지요.

주미희위원 현장에서 그런 거 관리감독해서, 그런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증가시켜 줬는데 거기 보면 시민감독관 제도 실시하죠? 보면 밑에 사업이요, 산업지원본부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주미희위원 감독관 참여인원 했는데, 참여인원 하나도 없는데요? 지적사항도 하나도 없고요.

위에 보시면 감독관은 있으나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데 증가요인 같은 거 발견 못했나요? 왜 그랬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없는 거잖아요?

앞에도 보시면 감독관제도에 해당 사람이 다 없어요, 참여는 했는데.

○회계과장 박재근 이게 법에 의해서 주민참여 감독관제도가 있는데요, 여기는 물론 전문가들이, 동네에서 전문가들을 이렇게 추천해서 공사 부실을 좀 막아보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저희 조례에도 있고 또 법에도 있는데요, 산업지원본부 관계는 저희도 감사자료를 받으면서 왜 감독관을 임명 안했나, 그래서 저희가 좀 이렇게,

주미희위원 확인해보셨어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주미희위원 왜 그랬대요?

○회계과장 박재근 거기는 공단이고 그러니까, 공단 내고 그러니까 감독관을 임명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감사기관을 통해서 충분하게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주민참여감독관이 사실 이렇게 지적할 정도로, 우리 공사감독들이 주민참여감독관이 얘기를 하면 공사감독이 거의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적사항이 없었던 거지, 그리고 감독관이 또 우리 감독관보다는 전문가는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미희위원 그럼 여기 설계변경 한 것들은 주민참여감독관 아니고 다른 전문가들이 했던 것들인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러니까 주민참여감독관의 대상 공사가 있어요. 대상 공사에 해당이 된 거는 주민참여감독관이 들어간 거고, 그리고 설계변경은 마찬가지로 대상이 안 되는 공사는,

주미희위원 첫 계약 시에 설계심사 강화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시 계약 업무에서 증가됐을 때 정말 그랬어야 되는지 적법성이나 예산낭비 요인은 없는지 회계과에서는 한 번 살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예, 살펴볼 거고요.

주미희위원 늘 그런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러면 이런 공사업체에서는 어떤 이유를 대서 증가가 필요하다, 라고 제시하면 시에서는 그럴 만하다, 라고 바로, 바로 증가시켜 주면 쉽게 또 그렇게 요청해올 수 있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이걸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예, 충분히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661페이지 4번에 보면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 기계공사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금액이 정오표를 저한테 주신 건지 모르지만, 이거 금액을 좀, 변경 금액이 최초 금액보다 늘어났는데 증감이잖아요? 지금 이거 금액이 좀 복잡해요. 그리고 변경사유는 감소예요.

그런데 옆으로 금액들은 늘어난 거예요. 증가예요.

이거 다시 확인하셔서,

○회계과장 박재근 이거 마이너스가 없는 거, 세모가 없는 거 이건 증가고요.

그게 당초에 10억에 계약을 했는데,

주미희위원 증가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주미희위원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금액에.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죠.

주미희위원 그런데 변경 사유에는 공정물량 감소라고 돼 있어요. 감소가 되면 감소여야 되잖아요?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면 10억 7천에 계약을 했는데요, 이게 거기서 생활폐기물 압축기를 갖다가 한 2억 8천에 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기계공사인데 기계가 필요해가지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이송장치를 또 8200에, 차량용 컨테이너 12개를 한 1억 8천에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6억 5천이 증가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4억 천이 증가된 거는 파쇄기가 또 한 2억 4천이,

주미희위원 그럼 변경사유가 감소라고 돼 있거든요.

○회계과장 박재근 변경사유가 이게 물량구입 증가인데,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거 제가,

주미희위원 정오표에도 안 나와 있을 거예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이게 사업부서에서 받다 보니까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주미희위원 아니, 죄송할 게 아니라, 이 내용하고 금액이 확실한지,

○회계과장 박재근 금액은 확실합니다.

주미희위원 금액은 확실하면 물량이 증가된 거예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물품을 구입한 거니까요. 제작 구입을 한 겁니다, 저희가.

주미희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행감인데 감소라고 돼 있어요. 적은 금액 아니거든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이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다시 정확히 확인해보세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주미희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변경 시 다시 한 번 그래도 정확히 짚어서 예산낭비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주미희위원 이거 661페이지 4번에 대한 것들은 정확히 다시 확인하셔서, 변경사유 확인해보셔서 제출해주세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두 분 이상 계시는데, 6시 40분이 됐는데 어떻게 저녁식사를 하고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그냥 진행을 할까요?

이상숙위원 그냥 간단하게 진행하죠. 저도 간단하게만 여쭤볼 거예요.

○위원장 나정숙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30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끝내고 먹어요.

이상숙위원 끝내고 해요.

○위원장 나정숙 그럼 위원님들이 결정해주십시오.

주미희위원 그러면 저는 그대로 진행,

송바우나위원 저는 10분이면 끝나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압축해서 감사하시겠습니까?

전준호위원 네.

○위원장 나정숙 국장님, 조금 늦어도 괜찮겠습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저는 그냥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조금 시간이 늦어졌지만 위원님들이 중요한 사항을 압축적으로 해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오늘 마지막 감사라 또 궁금한 점은 질문하셔야 되는데, 좀 압축적으로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네. 간단하게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북한 새터민 지원하는 거 담당 누가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상숙위원 자치행정과장님이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네.

이상숙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538페이지에 보시면 문제점에 대해서 나온 게 아주 심각하다고 그래서 과연 어디까지가 심각한지, 사실 저희 안산시에 569명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569명이 하나회라는 데서 실태조사 한 거를 보았을 때 남한 사회로부터 받은 차별이 심각하다고 했는데, 이 하나회에서 조사한 걸로, 우리 안산시에서 그렇게 조사한 건 아니겠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렇죠. 그러니까 통일부에서 주관해서 전 북한이탈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본 그런 통계가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겠죠. 저는 이게 좀 궁금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저희 안산에서 자체에서 한 건 아닙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나 문제점이라고 여기 한 장에 나왔기 때문에 이게 누가 보더라도 ‘아, 안산시가 이 정도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어떤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 거주하는 이탈주민들도 이러한 부분들을 느낍니다.

이상숙위원 느끼긴 느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느낍니다.

이상숙위원 느끼긴 느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바깥에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그냥,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렇죠. 직장생활을 한다든지 사회생활 하면서 이렇게 평소에 느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분들이 저희 시화공단이나 이런 곳에서도 취업을 해서 할 수 있고, 식당이나 이런 데서 취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데서도 다 느끼는 감정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저희 북한 이탈주민들을 여러, 우리가 경기도 내에서도 세 번째인데요,

이상숙위원 네, 세 번째라고 해서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실정을 한 번 해보면 여기에 나왔듯이 가장 어려운 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꼽습니다.

왜냐하면 남한 사회에 대한 적응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또 직장을 막상 우리 각 고용노동부나 경찰서를 통해서 취업을 알선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적응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보시다시피 어떤 편견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건 본인들이 느끼는 그런 느낌이지,

이상숙위원 그런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결코 이게 겉으로 이분이 북한이탈 주민이다, 남한 사람이다,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가 느끼는 어떤 그러한 걸로,

이상숙위원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북한보다도 우리 남한에서 생활하는 게 좀 여유롭지 않나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어떤 뜻에서 이 한 페이지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셨는지 이런 거가 좀 궁금했고요.

만약에 정말, 여기 또 이렇게 보시면 임대주택 입주 시 생활용품이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안산에는 사회단체에서 이런 게 이렇게 부족하다, 라고 나오면 우리 단체, 단체마다 하나씩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그런 기관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회사와 풍년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밥솥 이런 것도 이렇게 지원해주고 그런 거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없는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지금 일단 이탈주민들이 저희 안산시로 거주 요청을 해오면 저희가 임대주택을 LH와 협의해서 알선해주고, 막상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어떤 생활하는데서 가전제품이라는 것이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호기관인 경찰서랑 협의해서,

이상숙위원 그런데 맨날 경찰서예요, 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중고 가전제품이라든지 PC라든지 일정 부분은 저희가 좀 도와주고요. 또 오면 하나센터에서 거기에 대한 도우미를 통해서 어려움을 최대한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혹시 안산시에서 생활하면서 안산시에서 불편하다고 그렇게 저거 한 것도 조사를 해보신 적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저희 시는 수시로 저희 지역협의회도 거치고, 또 시장님하고도 면담도 몇 차례 있었고, 여러 번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이런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취업에 대한 알선, 그리고 또한 전 이탈주민들이 하나로 단합할 수 있는 어떤 문화, 체육행사 등을 또 요청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 시가 우리 적십자사와 함께 연계해서 그런 분들의 어려움을,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숙위원 그래서 몇 % 정도, 처음보다 얼마 나아졌다는 그런,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러한 구체적인 저희가 설문이나 통계는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숙위원 갖고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언제쯤이면, 아니면 1년에 연말이면 연말, 상‧하반기로 나눠서 이분들한테, 그래도 어쨌든 569명이라는 숫자가 안산에 와서 살면서 안산에 대한 애정도 가져야 될 것 같고, 제2의 고향인데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관과 민이 서로 도움을 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제가.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는 그래서 우리 이탈주민들을 위한 지역 협의회도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이상숙위원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수시로 이분들의 어떠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체를 대상으로 한 어떤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지 설문도 한 번 좀 우리가 조사해서,

이상숙위원 네. 설문조사를 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무엇이 문제인지를 한 번 파악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도와주는 매개체 역할도 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도와주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주거에 필요한 생활용품이 모자란다는 것은 관심을 덜 가졌다는 얘기로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얼마 안 남은 달이니까 2014년도에는 이분들한테 관심만 가져줘도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심 가져주시고, 그런 것 데이터해서 모니터링 해 주시고, 또 회사도 많잖아요. 생활용품 하는 회사도 있으니까 그런 데하고 매개체를 해 주신다면 좀 더 나은 이들의 삶이 안산시에 제2의 고향으로 뿌리내려서 함께 할 수 있는 시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도와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이분들이 처음에 오실 때는 정착지원금이 다 있습니다.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용도에 다 쓰지 못하고,

윤태천위원 정착지원금이 얼마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초기로 1인으로 봤을 때, 초기에 400만원을 지원하면서 이것은 대부분이 알선하는 사람한테 다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려움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장 생활의 기초적인 필요한 것이 없는지 한 번 보살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저희 의원들도 한 번씩 가서 볼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나, 전체 의원은 아니지만 관심 있는 의원이 함께 동석해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자리도 해 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정보통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설명)

화면 보시면요, 그때 말씀해 주신 거 빨리 조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요. 여기 영어, 중국어, 일본어 되어 있는데요, 중국어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중문과를 2년 동안 전공을 했는데 이렇게 중국인들은 안 씁니다. 汉语(한어)라고 쓰거나 中文(중문)이라고 쓰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제가 물어봤더니 간체가 있고 번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송바우나위원 맞는데요. 간체자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汉语(한어)라고 해 가지고 나라 한(漢)자에다가 어(語)자는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나라 한(漢)자도 간체자로 쓰고요, 또는 중문(中文) 글월 문(文)자 써 가지고 그렇게 해서 표현을 쓰고, 또 번역하시는 분도 있으시잖아요. 거기에 물어보시면 바로 답 나오니까요. 이렇게 중국인들은 이 표현을 안 쓰거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영어 홈페이지를 가면 여기 영어로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써 있는데, 영어를 못 읽는 한국인은 여기 클릭을 못해요. 영어를 못 읽는 중국인은 클릭을 못하고, 이런 세세한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중국어 여기로 가면 한자 못 읽는 한국인은 여기 못 클릭하고, 한자 못 읽는 외국인은 영어 이거 클릭 못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지금 새로 디자인 중인데요, 그걸 아예 3개를 다 바깥으로 꺼내놓으려고 그래요.

송바우나위원 지금 꺼내놓으신 상황인데 이걸 조금 참고하셔서 디테일하게 하시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홈페이지 접속자수를 보니까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걸 다시 재평가하셔서 일본어 같은 경우에 실제로 여기 안산에 일본인이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차라리 중국어는 두되 일본어를 다른 언어로 바꾸든가 그런, 물론 통계를 보시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서 그거를 한 번 생각을, 일단 그 추이를 한 번 지켜보시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거기 성적 조항이 없어도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이 부분은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정원의 15% 이내를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송바우나위원 15%가 넘을 거,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러면 거꾸로 정원이 이상이 됐을 때에 선별을 해야 될 부분이 되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은 성적기준과 어차피 학교장 추천 부분은 나중에 전체적인 의회 쪽에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렸던 부분인데, 장학금이기 때문에 성적기준은 놔둬야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그게 없는 자치단체가 많거든요. 지금 몇 % 받고 있나요, 정원대비?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15%.

송바우나위원 아니, 지금 현재 받는, 장학금을 받고 있는, 그 수혜를 받고 있는 통장이 정원의 몇 %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러니까요. 15%,

송바우나위원 지금 15% 꽉 채웠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얼마나 미달,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한 번 확인해 보면요, 여기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연인원이 710명, 2014년도는 아직 3분기까지 470명인데 정원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얼마나.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전체 분기당 184명이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 1분기 때는 179명이 신청이 됐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그래서 2014년도에는 167명으로 연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신청하는 사람이 차이가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정원의 몇 %가 지금 수혜를, 한참 모자라는 건가요? 아니면 15%에 육박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육박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육박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지방재정법이 내년 1월 1일에 시행되는 개정이 됐는데요. 32조 2항을 보면 ‘지방 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건 내년 1월 1일에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2016년 예산부터 반영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6조 1항을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하되, 사회단체의 특성, 관계법령 조례의 지원 근거 및 취지 등을 감안하여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행정국 3과의 사업비랑 운영비도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총무과랑 평생교육과 8건은 사업비만 지급이 되고 있고, 자치행정과는 사업비가 14건에 대해서 1억 4770만원, 운영비에 대해서 5건 1억 9199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5건, 운영비가 지급되는 5건을 보니까 법령에 근거한 단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총액대비 퍼센테이지를 따져보면 자치행정과의 사업보조비는 3억 3969만원이 나가는데 사업비는 43%에 불과하고, 총액수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영비가 57%, 사업비를 원칙으로 하는데 과반이 넘게 50%가 넘게 지원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정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그 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지적해주셨듯이 전체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각 민간협력단체와 협력을 맺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대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법령에 근거를 둔 단체에, 법령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보조금 심의회에서 결정되어진 사항이고요. 단지, 이중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안산사랑 운동본부는 법령에 아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하여는 내년도 2015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저희가 지원이 어려운 걸로 지금 최종적으로 예산부서하고도 확인을 해 봤는데,

송바우나위원 그게 자치행정과에서 예산편성이 되는 건가요? 안 나와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지금 운영비, 아까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의 대부분이 국민운동단체는 대부분이 단체를 운영하려면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많이 편성된 걸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법이 15년 1월 1일해서 16년부터 하신다 해도 사업비라고 해서 여기 올라왔는데 사업명을 보니까 ‘모모 단체 운영’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업성격만 사업비이지 사실상 운영비인 거예요.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경우, 이중으로 특히, 여기서 밝히기는 뭐하지만 모모 단체는 운영비 따로 편성해 놓고 동 위원회 운영을 사업비에다가 이렇게 편성을 해 놨어요, 과장님.

이중으로 운영비를 편성하는 경우, 그리고 2016년 예산 편성하실 때 사업비, 그러니까 법령에 물론 자치행정과는 보통 법령에 있는 것만 이렇게 지원을 하시니까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편성해서 이렇게 돌리시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조금 명확하게 앞으로도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명만 사업비이고, 실제로는 인건비 쓰고 월세 주고 이런 걸로 갖다가 쓰는 경우,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비리가 있을 경우가 실제로도 있고요. 이 부분을 조금 어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확인해서 편성단계에서 명확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14년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중으로 예산편성 하실 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감사 중에 자료에서 빠진 부분을 확인해야 감사가 끝날 것 같으니까요 63블록 관련된 공문자료 빠진 부분 추가로 제출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어떤 건가요?

전준호위원 별첨자료도 그렇고, 수발신된 문서가 빠져 있습니다. 정확한 업무협의들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제출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회계과장님, 지금 요청하신 자료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취합하다 보니까 사소한 것들은 뺐는데요, 다시 해서,

전준호위원 제가 판단하기로는 사소하지 않습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다시 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전반적으로 너무 양이 많아서 그러는데,

○위원장 나정숙 그게 언제까지, 저희가 내일 강평해야 되는데,

○회계과장 박재근 내일 아침에 일찍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주세요, 지금.

○회계과장 박재근 이게 지금 도시개발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서류가 거기서,

전준호위원 정책결정의 중요한 부분들이 빠져 있어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감사해야 되니까 갖고 오세요. 우리 분명하게 3일 전에 자료요청 했죠?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자료는 제대로 잘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증인을 하실 때 분명히 자료의 제출에 대한 요구가 명확히 있는데요, 이 사항이 빠지시면 저희가 감사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관승 간사님 감사하시겠습니까?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확인해 볼게 있어 가지고요. 회계과장님, 아까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공사설계 변경 부분에 금액 늘은 것들 있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손관승위원 금액이 이렇게 변동되면 설계비용도 또 발생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공사 시공 상에 설계가 된 대로 공사를 하다가 현장 여건이 해서 설계변경이 되는 거죠. 설계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설계변경 건은 공사금액이 1억 넘는다고 그러면 감사부서에서 다 검토가 된 상태에서 계약부서로 넘어오면 계약부서에서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다 거쳐서 오기 때문에 계약을 해 줍니다, 저희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변경에 대해서 설계비용은 다시 발생 안 한다는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관승위원 여기 보다 보니까 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는 1억 7천이나 증감한 게 있고요. 팔곡동 노외주차장도 50% 증감했고, 생활폐기물 중계처리 설계공사 있잖아요? 보니까 2013년 12월 26일날 6억 5900 증감했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2개월만인 2월 10일날 4억 1000이 또 증가했어요. 그래서 합이 10억 증가한 거잖아요, 10억 넘게?

○회계과장 박재근 예. 이게 기계공사를 하다보니까 물품을 제작해서 구입하는 게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활폐기물 압축기라든가 컨테이너 유정장치, 차량용 컨테이너 그런 거 있고, 또 파쇄기,

손관승위원 이렇게 100%씩 증가하면 설계의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사전에?

○회계과장 박재근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예산관계이고 이렇게 다 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빠진 게 다시 들어와서, 예산편성 해서 다시 들어와서 설계변경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 세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100%씩 증가해 버리면.

○회계과장 박재근 그런 사항은,

손관승위원 공사하다가 설계상 변경이 발생해서 금액이 좀 늘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회계과장 박재근 사실 공사하다 보면 낙찰차액이라든가, 공사하다 보면 부족하면 설계에서 약간 누락시키는 면들이 있더라고요. 시공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그래서 그런 걸 나중에 추가로 설계변경 해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면 낙찰차액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건 계약부서에서 다 검토가 돼서 감사부서 거쳐서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계약부서에서는 그렇게 계약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신경 써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손관승위원 어떻게 2개월 만에 두 번씩 변동되면 그거는 큰 문제 있는 거잖아요. 짧은 기간에 그렇게 계속 연속해서 변경된다고 하면.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사유는 있는데요, 설계변경을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주의토록 그렇게 공문시달도 하고 사업부서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외국인 거주자 비율대비 외국인 범죄자가 많은 거잖아요? 그죠? 인구대비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렇죠.

손관승위원 이거는 그냥 어떤 방안인 것 같은데요. 경찰하고도 얘기를 하신다고 하는데, 민간자율방범대들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손관승위원 거기도 충분히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이게 경찰청에서 9월 26일날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저희 안산 20명, 화성 10명 등 해서 우리 안산이 많은 걸로 나와 있었는데, 자율방범대는 어차피 우리가 안전 관련해서는 방범활동으로써는 자율방범대, 또 어떤 아동 유괴, 성 예방을 위한 로보캅순찰대, 또 지금 여기 원곡동에는 특별히 원곡동특별순찰대,

손관승위원 외국인자율방범대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어떤 기사내용에 이견을 달려는 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지금 여기 내용적으로 보시면 안산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안산에 거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타 지역에서도 발생된 사람이 안산에 와서 거주하는 이 데이터가 통계가 나와 있는데, 안산에서 이렇게 발생했다는 부분이 아닌 걸로 지금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내용은 저도 이해를 했어요. 안산에 외국인 거주비율이 높으니까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건 충분히 이해했는데 자율방범대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래서 저희들은 1시까지 계속,

손관승위원 경찰들하고만 협조할 게 아니고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면 좋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업무분장 보니까 단위 사무 중에 자치행정과에도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구청에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손관승위원 이거 원래 구청에서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저희 시에는 본부, 총 연합본부만 저희 시가 지금 현재 하고, 또한 어떤 정책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럴 경우는 저희 시가 하고요, 세부적인 각 지대 어떤 점검이라든지 예산편성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지금 보면 방범대 전체적인 업무가 구청에서 다 이루어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차라리 사무 자체를 구청으로 다 이관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빗대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어제 양 구청 들어왔을 때도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지금 자율방범대들 무허가 건물인 건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컨테이너 대부분이,

손관승위원 그리고 또 위치하고 있는 자리들이 대다수 주차장, 공원 그런 데에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손관승위원 그래서 어제 구청장님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자치행정과장님도 같이 그분들하고 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인데요, 지금 동 청사들 새로 지은 것 중에 공간 활용할 수 있는 곳들 있으면, 그러니까 자율방범대가 가까이 인접해 있는 곳들도 있잖아요? 방범대가 동 청사 가까이 있는 곳들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손관승위원 그런 곳들은 동 청사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 못한 지역들은 어떤 대안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과나 구청이나 그게 불법이지 않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죠?

안산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단체인데 그 단체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불법을 자행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어쨌든 위치 지금 현재 초소가 적법한 시설물이나 건축물은 아니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법상으로는 불법이지 않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자리하고 있는 위치도 그렇고, 형태도 그렇고, 또 방범대도 많이 열악하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청장님들하고 깊이 있게 얘기를 하셔서 어떤 해소 방안을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지금 아까 동사무소 여유 공간 거기도 활용하면 좋지 않느냐 했는데, 지금 현재 그만한 동사무소 청사도 여유 공간이 있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또, 그 부분은 동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고요.

손관승위원 지금 새마을도 그렇고 예비군들도 다 동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비군 동대는 들어가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방범대도 가능하다면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은 찾아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안산시에서 갖고 있는, 안산시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단체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런데 위원님,

손관승위원 스스로 불법을 자행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모순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고민을 가지고 대책들도 마련하셔야지 계속 여태까지 이렇게 해 왔으니까 무슨 문제 있겠느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구청장님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만약에 민간인들이 주차장에다가 컨테이너박스 갖다놓고 “저희도 쓰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들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좀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이 부분은 지금 저희 시는 타 시보다도 자율방범대가 많이 숫자적으로 많은 편인데요. 이러한 불법시설물 건축물을 적법하게 하면 좋겠지만 현재 저희 시가 처하고 있는 그런 재정 문제도 고려해보지 않을 수도 없고, 저희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자율방범대 초소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운동장이라든지 공원 귀퉁이라든지 이런 한적한 곳에 설치해 있는데, 어떤 방범 예방활동 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가시적인 효과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외진 데에 있음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그런 가시적인 예방효과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저희가 모든 재정이든 모든 부분에서 허락한다라면 자율방범대를 적법한 시설로 다 유치하면 좋겠지만 지금 형편이 안 되는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방법을 강구하셔야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타 지자체도 우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저희 시와 같은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대다수 그게 관행처럼 지금까지 그렇게 흘러온 거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렇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손관승위원 그런데 시민들한테 어떤 불법행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고 과태료를 또 부과하시잖아요, 시에서도.

그러면 먼저 공무원들이 모범을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리에 따라서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합법이라는 틀에 두셔야지 계속 저렇게 불법으로 놔두면 이게 분명히 문제제기가 계속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한 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손관승위원 당장 어떤 해결책이 없더라도 우리가 문제의식은 알고 가야 또 개선방안도 나올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이거는 내년부터라도 시행을 했으면 해서 그러는데요.

회계과 과장님, 이거 회계과가 맞을 것 같은데, 아시고 계실 수도 있어요.

2014년도 지자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기준 시행에 2013년 7월에 안행부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안건명 표기 명확화해서 내려온 게 있는데 확인하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제가 확인 못했는데요. 확인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여러 가지 지침 중에 참고1에 보면 안건들이, 안건명이 지금 명확하지 않아서, 명칭이 명확하지 않아서 업무상 혼선이 초래되는 그런 것들을 이번에 정리하라고 나온 것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정기분 같은 경우는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변경분은 또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주미희위원 이런 것들을 정기분 같은 경우는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만약에 변경분 같은 경우는 차수를 해서 정확히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렇게 변경하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하라고 안행부 지침이 있어요.

참고사항에 보시면 이대로 나와 있고요. 그 외 문제점이랑 개선 필요성 같은 것들이 나와 있고, 변경된 용어는 되도록 사용하지 말아라하는, 지양해라 하는 지침이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셔서 당장이라도 이게 시행해야 될 것 같으면 바로 시행하셔서, 실시하셔서 명확하게 업무혼선 초래하지 않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자료가 와야 감사한다니까요.

○위원장 나정숙 네?

전준호위원 자료 와야 한다니까요.

○위원장 나정숙 자료 와야 하신다고요?

그러면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잠시 쉬시겠습니까? 식사를 하시고 하시겠습니까?

손관승위원 자료 바로 오면 그렇게 해서 하시죠.

○위원장 나정숙 자료가 바로 올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취합을 또 각 부서에서 다시 홀더 다 받아다가 해야 되고, 그것도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저희가 오늘 중으로 밤새라도 만들어서,

○위원장 나정숙 그 자료를 보시고 감사를 좀 더 추가로 하셔야 될 것 같다고 하시는데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전준호위원 아니, 왜 자료 수‧발신 문서를 달라고 하는데 빼고 주십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아니, 각 부서에서 취합하다가 좀 그렇게 됐는데요, 하여튼 홀더 전체를 받아다가 한 번 보고서 빠진 거 있으면 저희가,

○행정국장 권오달 아니, 어떤 자료를, 그 구체적인 걸,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럼 구체적인 걸 한 번 말씀해주시면,

○재산관리계장 김영국 저희가 다 포함, 어느 정도 거의 다 포함을 시켰다고 보는데, 일부 아마 누락된 거 있는 것 같은데, 거의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는 좀 빠진 것 같은데,

전준호위원 당초에 손관승 위원님이 신길온천지구, 여러분이 받아썼잖아요. 신길온천지구 63블록 주택사업 관련 주요 추진사항 및 상급기관 수‧발신 문서, 상급기관 수‧발신 문서를 왜 빼느냐고요?

○재산관리계장 김영국 그거 다 넣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없는데요?

○재산관리계장 김영국 넣었고, 원래는 넣지 않아도 될 LH 관계도 오히려 참고를 하시라고 자료를 다 넣어드린 겁니다. 원래 국토부하고 경기도 것만 이렇게 했다가 LH까지 다 포함해서 참고로 보시라고 다 이렇게 복사해서 드렸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빠져있어요. 여기에 있는 것이 공문이 왔으면 거기에 대한 회신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추가적인 얘기들이 있는데 빠져서 이 맥락이 연결이 안 돼서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재산관리계장 김영국 다 넣는다고 넣었는데,

전준호위원 LH는 상급기관이 아니어서 뺐습니까, 그러면?

○재산관리계장 김영국 아니, 다 넣었습니다. 일단 참고로 보시라고 다.

제가 확인해서 바로 답변을,

○위원장 나정숙 시간이 금방, 10분 후에 돼요?

○재산관리계장 김영국 예.

○회계과장 박재근 아니, 이게 지금 자료가 저희도 어제 그제 갔다 오고 다 그랬었거든요. 각 부서 돌아다니면서 자료 취합하다 보니까 좀 착오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충분하게, 위원님께서 이해해주시면 오늘 중으로 충분하게 저희가 밤을 새서라도 다시 한 번 찾아 봐가지고 빠진 게 있으면 드릴게요.

○행정국장 권오달 거의 다 드렸다며? 그것만 빼서 드리면 되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러니까 저희가 빠진 게 있으면, 위원님께서 빠진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행정국장 권오달 아니, 빠진 거 딱 하나인데, 아까 손관승 위원님이 요구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회계과장 박재근 그거 하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럼 위원님?

전준호위원 여러분이 갖고 계신 수‧발신 문서 다 주세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다 드리는 거는 나중에 저희가 다시 받아다가 그렇게 드리고,

전준호위원 나중이 아니고, 감사 오늘 끝나요. 감사하지 말라고요?

손관승위원 수‧발신 문서에, 혹시 문서대장에 번호 안 써 있어요?

○회계과장 박재근 아니, 이게 있는데요,

손관승위원 다 정리해서 두잖아요, 번호로.

○회계과장 박재근 아니, 우리 거는 다 드렸는데, 도시개발과 또 도시계획과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걸 우리가 다 들여다 볼 수가 없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 본데요, 수‧발신 문서 빠진 거 있으면 저희가,

전준호위원 감사를 하면서 왜 참고인까지 추가 신청해서 다른 부서를 오라고 했겠습니까? 왜 그런 문서를 달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면 다 주셔야 되는 거죠.

○회계과장 박재근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고의적으로 뺀 건 아니고요.

전준호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가려서 내셨다고.

○회계과장 박재근 다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가려서 내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가려서 내세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 있는 걸 갖다가 중요사항만 좀 뽑아온 걸로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전준호위원 중요사항만 주라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제가 말꼬리 가지고 싸움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세예요.

○회계과장 박재근 타 부서 거를 갖다가,

전준호위원 감사를 임하는 자세, 일을 하는 자세, 관점 이런 것들이 더 변화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침에도 자료 가지고 법령까지 가지고 실랑이를 했어요. 공보관이 두 손 들었어요.

의회에 자료제출을 지방자치법으로 하라는데 정보공개법을 갖다 들이대고 못 준대요. 행정정보공개 이런 걸 갖다 들이대고.

의회가 지금 일반인이 자료공개 얘기하는 그런 곳입니까? 그런 수준으로 상대를 해요.

결국은 다 달라는 대로 공개가 아니라 자료제출 했어요.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고. 법제처의 해석 예도 있는데 찾아보지도 않고 못 주겠다고 하고.

여러분은 골라서, 중요도를 여러분이 왜 선택합니까? 수‧발신 문서면 문서 그대로 다 줘야죠. 문서 수‧발신 대장에 다 기록돼 있을 텐데.

제가 대충 감사에 임한다고 말할까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편하게 생각하면 이거 얘기 안 해도 돼요. 임기 채우고 수당 받으면 돼요. 뭐 할라고 밤늦게까지 이렇게 합니까? 숙제 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고질병처럼 굳어있는 수년 된 일 풀려고요.

그런데 낸 자료에 공문들이 다 여러분 면피성 발언이나 해놓고 있는 부분들을 그냥 덮고 가라고요?

일례로 2013년 8월이었으면 온천공 수리 취소한다고 해도, 취소 여건이 돼요. LH한테나 국토부한테 취소한다고 공문 보냈습니까? 그 법적인 시효 소멸하면 취소한다고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대답해보세요.

○회계과장 박재근 온천공 관계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요.

전준호위원 해당 부서가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제가 정확히 모르고요. 도시계획과에서, 온천공 관계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서를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확인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왜 LH나 국토부는 안산시가 그때 시효소멸 되면 취소한다고 했는데 취소를 안 하는 바람에 일 못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공문이 와 있잖아요.

그럼 안산시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런 공문은 안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공문은 안 보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해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쪽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 얘기를 했어도,

전준호위원 그거에 대한 여러분 반박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일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우리는 그 시효소멸하면 취소한다고 한 적 없다, 이거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그럼 끌려간 겁니까?

엊그제 국회에서 김영환 국회의원께서 국감을 했는데, 신안산선 용역을 가지고, 역대로 그 용역을, 한 사업을 가지고 용역을 그렇게 여러 번 한 선례가 없대요. 난맥이래요.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래요. 인정하더만요, 피감기관에서.

우리도 그와 유사한 그 이상의 지금 사안입니다. 9년 동안 복마전하고 있어요. 서로 줄다리기하고. 보면 볼수록.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필지 관리하는 게 만 1000필지입니다. 만 1000필지고요 저희가,

전준호위원 만 1000필지이기 때문에 제가 회계과에다만 얘기하는 게 아니어서 다른 부서도 오시라고 한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그래서 매각관계는 회계과에서 총괄 관리인이지 재산관리인은 사실 용도가 지정되고 그러면 재산관리인이 각 부서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만 1000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 400여 필지는 세부적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저희가 사실 그거 다 파악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전준호위원 그럼 회계과는 이 사업 관련해서 감사하지 말까요?

○회계과장 박재근 아니, 그건 아닌데요. 저희 땅 매각 관계만 그렇지, 종합적인, 전반적인 관계는, 개발방안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하게 돼 있어서,

전준호위원 그래서 관련된 문서를 달라고 요청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가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파악하려고. 그래서 참고인도 오시라고 했고.

그런데 안 줬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러니까 이게 타 부서 거라,

전준호위원 그럼 말하지 말라고요?

○회계과장 박재근 아니, 그래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전준호위원 제가 일부러 시간 붙잡고 있습니까, 지금?

다 주지도 않는 자료 아침에 회의 할 때 줬지 않습니까? 먼저 주면 먼저 검토해서 오기 전에 제가 요청할 수도 있죠.

○회계과장 박재근 아니요. 어제 오후에 드렸는데요, 이거 지금 빠진 거는 충분하게 저희가 한 번, 전체적인 건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일단 자료는 받는 걸로 하고, 오늘 행정국과 관련한 행정감사는 마무리 하는 게 어떨까요?

저희가 강평에 그 사안에 대한 것들을 주문하고,

전준호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바뀔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감사를 계속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위원장 나정숙 그럼 감사를 계속 하시겠습니까?

전준호위원 네.

송바우나위원 계속 하셔야 돼요.

손관승위원 잠깐 정회하시죠.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정회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녁식사를 하시겠습니까?

회계과장님, 지금 금방 갖고 오기는 힘들죠, 자료를 1시간 안에?

○회계과장 박재근 예. 지금 우리 계장님이 갔으니까요, 하여튼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녁식사를 하고 한 시간 후에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시죠?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저녁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27분 감사중지)

(21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 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9시인데요. 하필 9년짜리 사업이 저녁 9시까지 감사를 하고 있네요.

긴 시간 많은 시간들을 경과하면서 일을 해 왔는데요. 시급하게 가부간에 해결이 나야 될 사안이어서 서로 밤늦게까지 합니다.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고 시민들과 또 우리 시 또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이 높아서 드리는 말씀이니 이해를 해 주시고요.

주신 자료는 잘 검토하겠습니다.

재차 주문 드리지만 이른 시일 내에 가부간에 답을 내도록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고요. 우리시도 그런 답을 내는데 있어서 우리시의 대안이나 복안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차 촉구하겠습니다.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요, 집행부에 보다 철저한 대안 마련을 촉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오늘 제출하신 자료에 대한 부분 저희가 자세히 상세히 검토를 할 거고요.

앞으로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준비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오늘 63블록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사안이고, 또 우리 안산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많은 질문을 하시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속히 해결해서 그 땅을 놀리지 않고 우리 저소득층인 우리 안산시민들의 임대주택으로 그렇게 건설할 것을 조속하게 바라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국,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관산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해주셔서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1시0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나정숙손관승송바우나윤태천이상숙전준호주미희
○출석전문위원
이장원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국장권오달
공보관여환규
총무과장박미라
자치행정과장손경수
회계과장박재근
평생교육과장전재구
민원여권과장박경열
정보통신과장이종길
중앙도서관장김형호
감골도서관장안동준
관산도서관장정규상
투자유치과장김형수
도시계획과장조정익
도시개발과장김경수


○기타기관참석자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백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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