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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50회 제1차 본회의(2007.11.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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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7년 11월 19일(월) 오전 10시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5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5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홍연아의원)

1. 제15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5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12분 개의)

○의장직무대행 박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진영인 의사담당 진영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8일 소집 공고되어 금일 제1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고, 11월 12일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10월 18일 김기완 의원외 8인이 발의한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0월 19일 홍연아 의원외 15인이 발의한 안산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신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6일 김석훈 의원이 의장 및 의원직을 사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홍연아의원)

○의장직무대행 박정호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장승 문제에 대하여 5분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홍연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의원 홍연아입니다.

굳이 이 문제가 여기까지 나올 문제인가 고민이 되어서 되도록 나오지 않고 해결이 되기를 바랐으나 진행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주' 라는 말을 여기 계신 분은 다 아실 텐데요, 당연히. 사전을 찾아보니 '남의 보호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일을 스스로 처리함' 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자주' 라는 말이 문제가 되어서 장승이 넘어졌다 일어섰다 하는 웃지 못할 일이 안산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2000년에 6·15 선언을 현실화시키는데 동의하는 모든 단체들의 연합체인 6·15 안산본부에서 2차 정상회담의 성과를 축하하고 그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서 안산문화원 앞에 통일장승을 세웠는데요, 자주통일 대장군과 민족단합 여장군이라고 새겨진 이 2개의 장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 단체에서 이 '자주' 라는 말이 북한에서 쓰는 단어라서 용납할 수 없다면서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무력을 행사하겠다고 협박을 했고, 문화원이 이에 버티지 못하고 이념논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자진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일날 6·15 안산본부가 다시 일으켜 세웠고요. 그리고 또 문화원은 이것을 또 철거하겠다고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이런 일들이 중앙일간지에도 이미 여러 차례 실렸고 또 인터넷상에서도 회자되면서 안산이 아주 이상한 도시로, 좀 우스운 도시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 것입니다.

논쟁, 그것도 이념논쟁이 되려면 그리고 대립이 되려면 반대주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주' 는 사전적 의미도 그렇거나와 72년에 7·4 남북공동선언에서도 자주평화 민족대단결을 통일의 기본원칙으로 합의를 본 바 있고, 88년에 노태우 정권 시절에 7·7 선언을 통해서 그리고 89년에 발표된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통해서도 통일의 원칙으로 정립된 바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2000년 6·15 선언 1항에 그리고 2007년 10·4 선언 1항에 '자주' 는 통일의 원칙으로 이미 천명되고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문제 삼아서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일개 단체가 있고, 이것에 의해서 그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통일이 아니라 반통일을 주장하는 것인지, 혹은 자주가 아니라 예속을 주장하는 것인지, 간섭을 받아야만 하겠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인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문화원이나 시 집행부 또한 이런 시대착오적인 일부 단체의 압력에 부화뇌동해서 시계를 뒤로 돌리려는 무모함에 음으로 양으로 가담하고 있다면 또한 당장 중단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시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단체가 이미 사회적으로 공인되고 합의된 원칙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근거를 들어서 반대하고 있고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로라도 철거하겠다는 협박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무 입장도 밝히지 않고 아무 것도 행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무언의 동조가 됨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시대정신 시대요구에 부응하는 시 집행부의 처신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한 발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자면 지자체간의 자매결연과 교류 등을 모색하는 그런 한 발 앞선 정책과 행정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박정호 홍연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5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8분)

○의장직무대행 박정호 의사일정 제1항 제1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0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지난 11월 8일 의장단 회의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 19일부터 11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5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직무대행 박정호 의사일정 제2항 제1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주신 대로 김교환 의원과 심정구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교환 의원과 심정구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20분)

○의장직무대행 박정호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0일부터 11월 22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부시장님, 국·소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의원(21인)
박정호송세헌김명환김교환심정구김기완신항주
강기태이기환김판동주기명이춘화신성철김명연
임이자문인수정승현성준모김동규이민근홍연아
○출석공무원
부시장송영건
상록구청장조빈주
단원구청장이용수
행정지원국장이순찬
기획경제국장최정환
주민생활지원국장이두철
건설교통국장김남형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박영숙
상하수도사업소장김준연
산업지원사업소장황하준


○의안제출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완의원외 8인 발의)

- 발의자

김기완 이기환 정승현 박정호 이민근 신항주

강기태 이춘화 심정구

·안산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홍연아의원외 15인 발의)

- 발의자

홍연아 김석훈 김기완 이춘화 강기태 이민근

정승현 송세헌 이기환 심정구 신항주 김명연

박정호 김명환 김교환 김동규

·김석훈 의원 의장 및 의원직 사직(11월 16일)

○제15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11월 19일

(5일간)

11월 23일

○휴회결의

11월 20일

(3일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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