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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50회 제2차 본회의(2007.11.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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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7년 11월 23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안산 도시관리계획(도로)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김동규의원)

1.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5.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완의원외 8인 발의)

6. 안산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 도시관리계획(도로)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직무대행 박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진영인 의사담당 진영인입니다.

휴회중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2일 의회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경제사회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 안산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계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산 도시관리계획(도로)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 안산시 교통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김동규의원)

(10시05분)

○의장직무대행 박정호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동규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의원 존경하는 안산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1,2,3동과 본오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시의원 김동규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석훈 전 의원의 무책임한 의원직 사퇴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보궐선거와 그에 수반된 시 예산의 낭비, 그리고 의장선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안산시는 올해까지 네 번의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1999년 김석훈 전 의원이 학력허위기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6개월만에 당선무효가 되어 재선거를 치렀고, 2000년 10월 오창석 전 의원의 사직으로 보궐선거를 치렀으며, 2007년 4월에는 이 헌원 도의원이 역시 학력허위기재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보궐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가기 전에 또 다시 김 석훈 전 의원이 의회에서 불신임안이 추진되고 그 불신임안이 기정사실화 되는 상황에서 의원직을 사퇴함으로써 또 다시 12월 19일 보궐선거를 치러야만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안산시 역사상 4번의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당사자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시민을 속이고 출마했는지, 중도에 하차할 것이면 왜 출마했는지, 수많은 시민들에게 한 약속은 어떻게 됐는지, 분명한 사실은 수억원의 시민의 혈세로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는 것이며 이에 따른 피해는 결국 우리 시민들이 떠안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의 재선거와 3번의 보궐선거를 치르는 대가로 안산시는 2억 1천만원, 경기도는 3억 1천만원을 낭비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 예비비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재해를 입었을 때나 농촌지역에 병해충, 각종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또는 주민들의 숙원사업 등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별도예산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 경우 긴급하게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그 목적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일부 정치인들의 뒤치다꺼리에 허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은 시장님께 안산시내 초중고교의 결식아동 점심 한끼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예산 3억 5천만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부족으로 올해 1억 5천만 원만 편성되어 아직도 교육현장에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눈칫밥을 먹어야만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학력을 허위기재하고 또는 개인의 정치적 야망 때문에 수억원의 재·보궐선거비용이 낭비되는 오늘의 현실에 대해 본 의원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산시 시민단체들과 동료 의원에게 호소합니다.

이미 서울시 양천구에서는 구청장 재선거가 치러지자 전 구청장을 상대로 20억 4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고 현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바, 안산시에서도 시민이 직접 나서 그 책임을 묻는 소송에 앞장서 줄 것을 호소하며 또한 안산시 의원들은 의원이기에 앞서 한 시민으로서 이러한 소송에 적극적으로 동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 드립니다.

두 번째, 지난 주 아시다시피 김석훈 전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현재 시의회 의장직은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석훈 전 의원의 사퇴 변은 분명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모두는 왜 의회에서 의장 불신임안이 추진되었는지 다 알고 있으므로 새삼 거론을 않겠습니다만, 그 동안 동료 의원들이 성실하게 쌓아온 의회의 위상이 이번 일로 바닥까지 실추되어 버렸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잔여임기를 이을 새로운 의장을 언제 뽑을 것인지 밤늦도록 논의했고 정례회의중인 12월 5일 선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선출시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의장으로 선출하느냐 아니겠습니까?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5대 의회가 개원한지 17개월 동안 안산시의회는 뼈저린 교훈을 얻었습니다.

의장직은 그 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하며 의장 자신의 의사를 의회 내에서나 집행부에 고압적으로 관철시킬 수 없으며 독단, 독선적이고 안하무인의 자세는 더욱더 안 됩니다.

의회의 수장으로서 겸양의 덕을 갖추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조성함은 물론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의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며 그러한 결과가 의회와 집행부를 통해 안산시 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지금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여러 의원들께서는 분명히 본인의 소신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원들은 당리와 당략을 떠나 이러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소양과 인품을 가진 의원을 민주적이고도 투명하게 뽑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 다시 전 의장과 같은 행태를 되풀이하는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박정호 김동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1.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5.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완의원외 8인 발의)

(10시13분)

○의장직무대행 박정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명연 의회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장 김명연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위원장 김명연입니다.

제1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8일 위임받은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11월 20일부터 11월 22일까지 3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이 2006년 12월 28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 조문내용 중 부적절한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순화, 변경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7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상위 법조에 맞게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2007년 9월 1일부터 동사무소의 명칭이“동 주민센터"로 변경되었으나 동 주민자치센터의 명칭과 유사하여 혼란이 예상되어 "00동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00동 미래경영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00동 미래경영센터"의 명칭이 현재의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고 생소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주민자치센터도 경영차원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와 향후 주민자치센터가 중심이 되어 추진해 나가야 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또한 자치경영 차원에서 접근해 나가야 한다는 뜻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2월 사1동에서 분동된 사3동 주민센터는 임대건물을 사용 중에 있어, 업무 공간 협소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과 민원인의 내방 등 불편한 사항이 많아 이를 해소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3동 주민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며, 맞벌이부부의 증가, 핵가족화 등으로 가정 내 자녀양육기능이 약화되어 아동의 양육을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게 증대하고 아동중심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이에 부응하는 공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의회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제에 부합하는 의정활동 및 현장활동을 수행하고자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총 일수를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합리적인 의정활동 및 탄력적인 회기운영 등을 고려하여 회기 총 일수를 제한하여 규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박정호 김명연 위원장,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산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22분)

○의장직무대행 박정호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완 경제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김기완 경제사회위원장 김기완 입니다.

제1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07년 11월 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홍연아 의원외 15인이 발의한 안산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11월 20일부터 11월 21일까지 2일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 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로서는 안 제3조에서는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대상을 국가보훈 대상자와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와 국가 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로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시가 설치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와 애국지사의 위문 및 사망시 조문하도록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국가보훈 대상자에 위문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호를 신설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중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염병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전염병 예방접종 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위탁 예방접종의 범위, 위탁계약체결, 수가산정 등 세부 운영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이유로 예방접종 사업은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사업으로 최근의 전염병 발병이 증가하고 있음을 볼 때 중요성과 시급성이 매우 크며, 영유아 1인의 만6세까지의 예방접종 비용이 민간 병의원의 경우 45만원 정도 소요되어 이를 개인이 전부 부담해야 한다면 생명과 건강의 문제에서 발생되는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접근성, 지속적 관리 등을 고려해 볼 때 절실하여, 무상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하여 전염병을 적극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골자로서는 안 제2조에서 위탁대상 예방접종의 범위는 전염병예방법 제1조와 제12조에 근거해 예방접종수가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안산시장이 결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예방접종 수가는 전염병예방법과 하위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예방접종수가를 따르며, 정하지 않는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방접종수가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수가를 정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좀더 시일을 두고 면밀한 검토와 관련 중앙정부의 예산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상정되어 국회 예결위의 심사결과를 지켜본 후에 12월 정례회에 다시 논의하고자 당 위원회에 계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및 중간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박정호 김기완 위원장,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안산 도시관리계획(도로)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27분)

○의장직무대행 박정호 의사일정 제7항 안산 도시관리계획(도로)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기명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주기명 존경하는 박정호 의장 대행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주기명입니다.

제1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07년 11월 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 도시관리계획(도로)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안산시 교통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대하여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 도시관리계획(도로)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고시 제97-39호로 결정 고시된, 수인산업도로와 일동 및 이동지역으로 연결되는 기존 도로와 교차로상에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장래 교통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도로시설을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하여 개선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수인산업도로 일동방향 중로 2류 139호, 140호의 교차로의 곡선반경이 17m로 결정되었는데 화물차 등을 비롯한 기타 차량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곡선반경을 좀더 주어 운전자의 안전운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교통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교통개혁위원회의 위원 및 기능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운영으로 교통체계 및 교통시설을 개선함으로써 교통문제의 능동적인 해결로 시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구체적인 교통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교통개혁위원회의 활동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 좀더 시일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당 위원회에 계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박정호 주기명 위원장,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 도시관리계획(도로)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안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이는 등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님, 부시장님, 국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의원(20인)
박정호송세헌김명환김교환심정구
김기완신항주이기환김판동주기명
이춘화신성철김명연임이자문인수
정승현성준모김동규이민근홍연아
○출석공무원
부시장송영건
상록구청장조빈주
단원구청장이용수
행정지원국장이순찬
기획경제국장최정환
주민생활지원국장이두철
건설교통국장김남형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박영숙
상하수도사업소장김준연
산업지원사업소장황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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