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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50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2007.11.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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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1월 20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5.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완의원외 8인 발의)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2007년 11월 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의 의안 및 11월 1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과 김기완 의원외 8인이 발의한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현장확인 활동을 실시한 후 모레는 안건에 대해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9분)

○위원장 김명연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열 감사담당관 박경열 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회행정위원회 김명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내용 중 어렵거나 부적절한 낱말을 알기 쉬운 단어로 변경하여 조례를 적법하게 운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관할대상을 기존의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원, 시의회소속 공무원에서, 시 및 시의회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관할대상을 축소하였으며, 안산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으로 인하여 공직자 유관단체를 관할 대상에 추가하였고, 안 제10조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었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 지방자치법의 근거조항 변경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를 “제16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달 전문위원 권오달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1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이 2006.12.28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 조문 내용 중 부적절한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순화, 변경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면, 현행 조례 및 개정조례안 제3조(기능)2항 1호. 2호. 3호 조문 내용 중 "소속공무원"을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으로 "의회 및 의회 소속공무원" 을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으로 변경하고, "관할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을 신설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제9조2항 규정에 의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 규정이 변경되어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되며, 현행 조례 및 개정조례안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2항의 단서조항 중 "재적위원" 을 "출석위원" 으로 변경하고자하는 사항은 「공직자윤리법시행령」제19조2항의 단서 규정에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고 되어 있어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되며, 개정조례안 제9조(연차보고서 제출)를 신설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한 사항은 신설된「공직자윤리법」제20조의2 규정에 의거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그밖에 개정조례안은 조례 조문 내용 중 부적절한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순화, 변경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4쪽, 안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07.5.17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상위 법조에 맞게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면, 현행 조례 제1조(목적) 조문 내용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를 "지방자치법 제16조" 로 개정하고, 현행 조례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조문 내용중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조문 내용중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2007.5.17일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조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함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 조례가 11월23일날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시장한테 이송이 돼서 공포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시장이 공포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공포예정일이 언제쯤 되죠?

○감사담당관 박경열 공포예정일은 지금 12월 초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임이자위원 12월 언제쯤이요?

○감사담당관 박경열 10일경 될 것 같습니다.

임이자위원 아, 12월10일경?

○감사담당관 박경열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신설된 조항에 연차보고서 제출은 올해는 그럼 해당이 안 되겠네요?

○감사담당관 박경열 지금 조례안에 보시게 되면 전년도 거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아직 4급 이하, 그러니까 5급 이하는 아직 심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조례에도 전년도 것을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우리 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5급 이하 공무원만 지금 하도록 되어 있죠?

○감사담당관 박경열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그럼 보고 할 게 없죠?

지금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말씀에 의하면 공포가 12월10일쯤 이루어지게 되면 이번 연차보고서 제출을 정례회의 때 하는 게 맞습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까? 해야 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박경열 네, 해야 됩니다.

임이자위원 해야 되죠? 그죠?

○감사담당관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왜냐하면 회기 중에 걸리니까?

○감사담당관 박경열 네.

임이자위원 그렇다 라고 한다면 연차보고서를 갖다가 정례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걸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인지 본회의에 보고해야 되는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경열 본회의에 보고하는 겁니다.

임이자위원 본회의에 보고하는 게 맞죠?

○감사담당관 박경열 네.

임이자위원 그러면 12월23일날 본회의에 보고하실 거죠?

○감사담당관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조례를 갖다 수정해도 되겠죠?

○감사담당관 박경열 조례 내용을 지금 우리 공직자윤리법 20조 4항에 나와 있는 내용이 세부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시행령에?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법 그대로 갖고 온 거잖아요. 그죠?

○감사담당관 박경열 그런데 법에서 지금 정해준 서식이 6가지 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산등록 의무자의 현황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재산등록 사항의 심사현황, 그 다음에 기간연장자, 고지거부 현황, 그 다음에 등록서류 열람복사 현황, 그 다음에 재산변동사항 신고유예자 현황 등 6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 표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럼 그것을 이번 12월23일날 본회의에서 보고서를 제출하시겠네요?

○감사담당관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강기태입니다.

지금 3조 3항 신설하는 부분 관할 공직자, 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경열 네.

강기태위원 이게 지금 공직자윤리법 제3조 등록의무자 중에서 새로 생긴 나호,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이것을 참고로 해서 이게 지금 새로 신설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지방공기업법에 관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에 출연 보조를 받는 기관, 단체'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서 출연한 기관 외에 시에서 보조를 받는 그런 단체의 임직원들도 지금 이 법이 통과가 되면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재산을 신고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경열 지금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만 저희,

강기태위원 그것은 우리가 출연한 기관이고, 여기에 보면 보조를 받는 기관단체도 있잖아요. 출연하고 보조, 그러면 안산시에서 출연한 기관 외에 보조를 받는 단체는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죠. 보조를 받는 단체가 예를 들어서 1년에 받는 금액이 각각 다른데 그러면 출연한 기관이야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을 세우고 에너지관리공단 이런 데는 우리가 출연을 한 기관이고, 여기 보조받는 기관은 어떤 게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안산시에서?

○감사담당관 박경열 저희가 제출한 자료 별표1에 보게 되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보조를 받거나 그 업무를 위탁받는 단체는 이것은 지금 정해준 단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 단체에 한해서,

강기태위원 그럼 보조를 받는 단체에 정해진 단체는 어떤 단체를 이야기합니까?

○감사담당관 박경열 여기 예에 보게 되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라든지 강원발전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체육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걸 정해놨습니다, 그 단체를요.

강기태위원 여기 25가지 정해진 이거 외에는 아니라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경열 네.

강기태위원 그럼 안산시는 보조받는 단체는 여기 해당 안 되네요, 그러면?

전혀 해당되는 단체가 없습니까? 출연한 단체 외에 그럼 안산시가 보조하는 단체는 이 법에 해당되는 단체가 없는 겁니까? 제가 그걸 알고 싶은 거죠.

○감사담당관 박경열 지금은 없는 거죠.

강기태위원 없는 거죠?

○감사담당관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는 보조받는 단체는 없다? 출연한 단체만 여기에 해당이 된다, 지금 그 이야기죠?

○감사담당관 박경열 네.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감사담당관님, 제가 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인데 작년까지는 지금 시장부터 시작 해 가지고 시의원까지 우리 시에서 했었죠?

○감사담당관 박경열 네.

문인수위원 그러다가 작년 12월달에 이게 바뀌어 가지고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이 12월28일날 바뀌어 가지고 이제부터 시에서 5급 이하 공무원이고, 그 다음에 5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허가부서하고 특별하게 인허가부서에 있는 그런 곳까지만 하죠?

○감사담당관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4급 이상이 국장하고 그 다음에 부시장, 시장, 시의원, 퇴직공무원 이렇게 도에서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시에서 하다보니까 조금 법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같이 어떤 면에서 봐서는 상당히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할까 약간 플러스 알파가 있었는데 이게 도로 가게 되면 굉장히 엄격해진단 말이죠.

저도 심사를 해 보니까 시의원들도 자료제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미비했는데 거기에 보완사항이라든가 별도로 지도를 해 가지고 도에 갔을 때 또 경기도에 가면 안산시가 어떤 그런 데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도를 한다든가 앞으로 제출을 할 때 제도적으로 시의원들이나, 이거 작성하기가 엄청 까다롭지 않습니까? 컴퓨터에 들어가 가지고 한다는 게.

○감사담당관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또 없는 것들이 사실 하다보면 처갓집 재산이라든가 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 이런 것들은 사실 개인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감사담당관님이 판단하시기에 그것을 계도를 한다든가 지도를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그런 데에 안 걸릴 수 있도록, 고의가 아니고 하다보면 누락되고 캐치를 못 해 가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겼었던 것이 이전을 사례였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네요.

○감사담당관 박경열 금년도부터는 금융관계라든지 사전고지제도가 보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해 왔던 것보다는 상당히 나름대로 한 번 거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번에 개정됨으로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하고 3급 이상 공무원은 중앙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을 하고 그 다음에 4급 이상하고 시의원님들은 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심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 부분 맞는데요, 저희가 사전고지제도라든가 이런 걸 잘 활용한다고 하면 많이 보완이 되지 않나, 전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한 번 걸러서 다시 등록할 수 있는 그런 게 보완이 되기 때문에 좀 나아지지 않나, 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시의원님들 자체도 상당히 이런 게 많이 누락이 돼 가지고 걸려서 다시 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물론 금융거래 사실을 먼저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고지를 잘 하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또 우리 안산시의 공무원이나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도나 정부에 갔을 때 제재를 안 가할 정도로 확실하게 감사담당관이 앞으로도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감사담당관 박경열 네,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제가 공직자윤리법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재산등록을 해 가지고 등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변동추이가 나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작년에 내 재산이 2억이었는데 만약에 이런 인허가 부서에서 업무를 하다보니까 올해 3억이 됐다. 그러면 어떤, 어떤 이유에서 3억으로 됐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 재산 통장에 얼마 있는 거 그거 누락시켰다. 이것은 상당히 봤을 때는 경미한 걸로 보거든요. 재산 형성 과정에 있어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과연 그 사람이 그만한 월급을 했을 때 그 재산형성이 맞게 됐는지,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돼야 공직자윤리법이 제대로 된다고 보는데, 무조건 신고만 해 가지고 거기에서 누락된 거 아니다. 이거 판명한다는 것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무의미하고 2005년도에 공무원 생활할 때 얼마였었고 자기 부인 재산이 얼마였는데 지금 현재는 얼마다. 그런데 왜 어떻게 해서 늘어났다. 이런 것이 규명이 돼야 사실은 정확한 윤리법이라고 보거든요. 공직자 윤리법이라고 보는데,

○감사담당관 박경열 저희가 지금 보기는 위원님 말씀도 일부 일리가 있습니다만 천만원 이상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 규명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왜 늘어났는지를 규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약간 괴리는 있습니다만 일단 증가된 부분에 대한 어떤 규명을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소명자료 내고 시의원들은 그냥 가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도 했었는데 늘어나면 얼마 늘어났다 이거 증가추이는 안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해 보니까.

○감사담당관 박경열 글쎄, 일단은 의원님들께서는 아마 작년 말, 그러니까 작년 7월1일부터 즉위하셨기 때문에 재선되신 분들 그분들 빼놓고는 추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 단순히 받는 부분만 지금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 내부에 있는 공직자들은 늘어난 부분에 대한 어떤 해명이라든지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문인수위원 아, 그러면 별도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캐치를 하면 그걸 걸러내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저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감사담당관 박경열 예.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금방 답변하신 부분 중에서 그게 신고할 때 재산증가분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재산증가분에 대해서 금방 답변하신 것처럼 별도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경열 신고 당시에 늘어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신고 당시에 예를 들어서 공직자가 지난 연도에 재산을 2억 신고했는데 올해 5억을 신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3억이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그 3억 증가분에 대해서 신고하면서 3억 증가분에 대한 사유를 밝히게 되어 있는가요, 아니면 그건 별도로 제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경열 심사하기 전까지 그 자료를 내서 그 소명을 해야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신고할 때 동시에 하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금방 지금 답변은 별도로 또 그것을 조사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동시에 그걸 재산신고 하면서 재산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그 사유를 기재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은 그것과 별개로 또 별도로 조사를 해서 신고를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경열 죄송합니다.

그것은 심사서류를 내면서 심사하기 전까지 그 소명자료를 내는 걸로 그렇게 정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까지 우리 안산시 자체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어서 매년 평가를 해 왔잖아요, 위원회를 심사 해 왔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경열 네.

정승현위원 물론 그 동안 우리 시의원들을 비롯해서 다 포함을 해서 그 동안 해 왔는데, 지금 정확히 기억은 하지 못하실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최근 2년간 4급 이상 공직자 심사, 물론 이게 연차보고서에 다 나오나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어떤 제재 조치를 받은 거.

○감사담당관 박경열 예, 거기에 나오게 됩니다.

정승현위원 받은 결과가 연차보고서에 다 나오게 되어 있나요?

○감사담당관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올 12월 정례회의 때 그게 다 나오네요?

○감사담당관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연차보고서에 어떤 실명이 거론이 돼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감사담당관 박경열 통계수치로 나오게 됩니다.

정승현위원 수치만 나와요?

○감사담당관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내년부터는 개정이 되면서부터는 5급 이하만 우리 시에서 하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경열 네.

정승현위원 그 전에는 다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경열 금년도 보고서는 4급까지 다 나오게 됩니다.

정승현위원 4급까지 다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경열 네, 다 나오게 됩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냥 통계상 수치만 나오고 어떤 정확한 실·과 부서는 안 나오나요?

○감사담당관 박경열 이 서식에 보게 되면 여기 신규등록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신상은 나오게 되지만 주로 통계수치로 거의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식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통계수치만 봐서는 별 의미가 없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과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된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부서에 편중이 되어 있는지, 또 어느 부서 직원이 그랬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고 또 알아야 만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든 또 의회에서든 의회 자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박경열 일단은 별도로 제출한 거 말고는 지금 개인정보,

정승현위원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지금 제약이 되어 있나요?

○감사담당관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시행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동안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처벌을 했었죠?

○감사담당관 박경열 누락된 금액에,

정승현위원 그냥 소명 받고 하는 정도로 해서 지금 다,

○감사담당관 박경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고도 있고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 징계까지도 가능합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현직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님이 현직 판사로 되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의결된 내용 가지고 지금 앞전에는 견책까지 받은 공무원도 있습니다. 불성실하게 신고를 해 가지고요.

정승현위원 혹시 저희 의회 의원들이 그런....

○감사담당관 박경열 의원님들은 경고를 받으시게 되고요.

정승현위원 사유가 경고여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의원이기 때문에 경고만 준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경열 신분상 저희가 어떻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고요. 어쨌든 이게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에서 시의원과 그리고 4급 이상 공무원들은 하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박경열 그것은 광역자치단체보다는 정부에서, 그러니까 자치단체장하고 3급 이상 부단체장은 중앙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고, 4급 공무원하고 시의원님들은 도에서 하고, 도의원님들은 또 중앙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 단계 위로 올라갔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문인수 위원 말씀하셨지만 사실 신고과정이나 신고절차나 그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사실 몰라서 기재를 못했거나 또 인지하지 못해서 기재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사전에 한 번쯤 걸러서 도에 제출할 수 있는, 그래서 대외적으로 우리 안산시의 시의원뿐만 아니라 고위 공직자들이 대외적으로 불명예스러운 일이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박경열 네.

정승현위원 아까 제9조 신설된 연차보고서 제출에 대해서, 이게 지금 보니까 상위법에 있는 내용 그대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건 상위법이 지금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신설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수정여부 얘기가 나왔던 거 같은데 이 부분은 별도로 수정할 어떤 필요나 이유가 있나요? 그런 건 없죠?

○감사담당관 박경열 네,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이대로 가는 거죠?

○감사담당관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대상에서 지금 여기 12쪽에 명시된 게 쭉 있는데 안산에서는 시설공단만 포함한다고 그랬죠?

○감사담당관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있는데 안산시 생활체육협의회는 관계가 없나요?

○감사담당관 박경열 그것은 지금 정부에서 정해준 대로 받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래도 여기 보조를 받거나 그 업무의 위탁을 받은 단체라고 했는데, 여기 법에는 되어 있잖아요. 하게끔 되어 있고 하면 문화원 같은 경우는 1년에 6억씩이나 보조를 받고 지금 그러는데....

○감사담당관 박경열 매년 정부 투자기관이나 재투자기관 보조를 받는 그런 것은 시행령으로 지금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단체는,

이춘화위원 단체만 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 박경열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정해놓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매년 이것을 수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유가 분명히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포함이 된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춘화위원 그래서 넣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경열 그것은 저희가 지금 요청을 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야만 되는 사항입니다.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안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명연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국장께서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행정지원국장 이순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김명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 및 일반안건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9월 1일부터 동사무소 명칭이『주민센터』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주민센터』가 기존의 주민자치센터와 유사하여 혼란이 예상되므로『주민자치센터』명칭을 행자부 지침에 의거 변경 정비하려는 사항으로써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있어 문화 프로그램에 국한되어 학원식의 강좌 프로그램으로 자칫 주민자치센터의 본질을 희석시키는 한계에서 벗어남은 물론 미래를 준비하는 자치 지향적인 경영 마인드로 지역 현안 해결과 기능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스스로 창조하여 실천해 나가는 활동공간으로 만들고자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동 미래경영센터”로 변경 규정하였고, 또한 “동사무소”를 “동 주민센터”로 변경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3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은 2007년 2월 사1동에서 분동된 사3동 주민센터를 한양대앞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 중에 있어, 업무 공간 협소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과 민원인 내방 등에 불편 사항이 많아 이를 해소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사동 1511번지상에 사3동 주민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며, 시립송호어린이집과 송호경로당 신축공사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은 맞벌이부부의 증가, 핵가족화 등으로 가정내 자녀양육 기능이 약화되어 아동의 양육을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게 증대하고 아동중심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이에 부응하는 공공 보육시설을 이동 703-4번지상에 건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달 전문위원 권오달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2007년 9월 1일부터 동사무소의 명칭이 "동 주민센터" 로 관련 조례가 기 개정되어 변경 시행되고 있으나, 현재 "동 주민센터" 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의 명칭이 "동주민센터" 의 명칭과 유사하여 시민들이 헷갈리거나 혼란이 예상되어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지역 특성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 조문 내용 중 부적합한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면, 현행 조례4조, 제6조, 제17조 조문 내용 중 "동사무소" 를 "동주민센터" 로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은 이미 관련 조례가 개정되어 이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현행 조례 제4조2항의 조문 내용 중 "○○동주민자치센터" 를 "○○동미래경영센터" 로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은 "동주민센터" 가 기존의 "주민자치센터" 의 명칭과 유사하여 혼란이 예상되어 지역 특성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은 지역여론 및 집행부의 설문조사 등을 참고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건의 안건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이춘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명칭 변경에 관한 건이요. 지난번에도 미래경영센터로 하시겠다고 해서 좀 너무 거창하다 라는 의견을 드리고 다른 새로운 명칭을 주십사 했었는데 그대로 갖고 오셨어요.

이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을 보면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이렇게 됐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명칭을 바꾸면 주민자치위원회를 미래경영위원회라고 바꿔야 되는 그런 게 있겠죠. 나중의 사항이긴 하지만.

여기 자치센터의 기능에 보면 지역문제 토론, 마을 환경 가꾸기, 자율 방재활동 등 주민자치 기능,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 기능 그리고 3에 지역복지 기능, 주민편익 기능, 시민교육 기능, 지역사회진흥 기능 이렇게 6가지 정도로 되어 있는데, 조항이요.

대체로 이게 내용이 조례만 봐도 복지나 문화에 관한 거지 미래경영을,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미래경영이라는 이름을 달고 맞나, 지금 갓 쓰고 양복 입은 그런 격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너무 거창하다. 주민자치위원회를 미래경영위원회라고 바꾼다면 무슨 미래경영을 할만큼, 주민들의 미래경영을 논의할 만큼 그 위원들이 그 만큼 역량을 갖추었나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거거든요.

그런 생각 해 보고 이렇게 제안을 하신 건지?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자치행정과장 이성운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명칭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도 사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명칭은 경제 관련 전문교수인 피터드러커가 지은 미래경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명칭을 사실은 따왔습니다.

그 책을 보면 기업의 경영 같은 것도 물론 포함을 하지만 최고 경영자 아니면 조직원이든 또 각 개인이든, 관리자든 모든 우리 이 시대 현대에 살아가면서 진짜 필요한 내용들이 이 책에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보통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도 다 접목할 수 있는 내용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책이 명칭이 어렵기는 사실 어려운 것도 저도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요새 전략이라는 말도 사실 많이 씁니다. 전략이라는 것은 사실 행정기관에서 쓴지도 얼마 안 되고 또 기업에서도 쓴지 얼마 안 됩니다. 전략이라는 말은 1차 대전, 2차 대전을 지나면서 그 이후에 경영이 활성화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이 전략이라는 말이 군사용어가 결국은 경제용어로 행정용어로 많이 쓰여지게 됐습니다. 아마 당시 60년대만 해도 전략이라는 말이 무섭고 멀게만 느껴졌을 겁니다. 그와 비슷하다고 저도 생각이 되고요.

또 경영이라는 말도 사실 기업에서 경영이라는 말이 많이 쓰여졌습니다. 제가 7급 정도 됐을 때 경영이라는 말을 행정기관에서 쓰기 시작했는데 저도 사실 경영이라는 말을 기업도 아닌데 회사도 아닌데 우리가 무슨 경영을 하나, 이런 생각도 사실 그때 당시에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것이 보편화가 된 용어로 이렇게 정착이 됐고요.

또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보면 지금 5조에 보면 그 기능이 여섯 가지가 총망라해서 우리 행정기관이 하는 업무, 시민들이 하는 업무, 하여튼 총망라해서 다 여기 여섯 가지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제 앞으로 좋은 마을 만들기 그런 사업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경영 차원에서 우리가 자치센터도 접근을 해야 되고, 또 자치위원들도 지금 지역의 유지나 되고 그런 사람들이 사실 회의나 참석하고 일부 위원들이 동장이 이끌어가는 대로만 끌려가고 하는데 앞으로는 사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라고 하는 자치센터에서 자치위원들이 그런 행태가 아니고 이제는 진짜 좋은 마을 만들기부터 시작해서 각종 여섯 가지 기능의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치위원들이 그런 사람들만 뽑아서 운영을 해야 되고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자치센터를 운영을 해야만 우리시나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 더 좋은 경영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 크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와∼스타디움이나 우리 민원실에 시민감동센터 이런 경우에도 사실 이름이 처음에는 어색했고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많이 감정이 순화되고 또 접근하기 쉽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래경영센터라는 이름을 짓게 됐는데 이게 당초에 미래경영센터를 설문을 지난번에 위원님들 사전설명회 때 시에서 사전에 지정을 해서 순위대로 해서 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장들 의견도 들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민자치위원장을 상록구 위원장들이 모이는 회의가 있고 단원구 위원장님들만 모이는 회의에 제가 직접 가서 이 의견을 제가 이런 말씀드린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자치위원장들 25분 모두가 미래경영센터보다는 자치경영센터, 자치문화센터, 시민행복센터로 하면 어떠냐, 한 두세 가지 안을 이렇게 고쳐서 하되 '자치' 라는 이름을 넣어달라, 자치위원장들은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걸 들은 바도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참고로 부연해서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아까 말씀한 여섯 가지가 있고, 16조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 나옵니다. 거기 전문을 갖고 계신 지 모릅니다만 거기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경영이라는 용어를 쓰더라도 과히 나쁘지는 않다 라는 의견을 사실 우리 집행부는 갖고 있습니다.

다만, 먼저 의회에서 공모를 사전 설명회 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당초에 우리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내부 결정을 짓고서 설문조사한 결과와 이런 걸 갖고서, 또 아까 과장이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치위원회에 가서 설명했을 때 동장님들이나 자치위원님들의 의사가 '자치' 자만 들어가면 그래도 괜찮다 라는 의사들을 주셔 가지고, 여기서 이게 시행이 되는 것은 의회에서 어차피 의결이 되지 않으면 시행이 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고견과 주민자치위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여기에서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하셨다니까 다행이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래서 자치라는 용어를 다수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너무 동떨어진 것보다, 주민의 정서하고 동떨어진 것보다 조금씩, 정부는 국민보다 반 발짝 앞서가라고 얘기했듯이 너무 앞서가서 이게 뭐야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정말 의견수렴 하셔 가지고 자치문화센터, 자치경영센터 이렇게 들어가니까 조금 낫네요, 익숙하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위원님들께서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사실 동장님들하고도 회의할 때 우리 과장이나 저나 한 번씩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진솔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

그리고 제가 지금 직접 나가는데 바쁘고 그래 가지고 우리 과장이 직접 나가서 그 현장에서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들 현장감 있는 얘기를 사실 듣고 와서 우리도 대안을 전문위원실에서 요구를 해서 몇 가지를 다시 그래서 제시해 드린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위원회 구성에, 위원 선정에 관해서 과장님께서 하셨는데요, 말씀하신 굉장히 진취적인 그런 분들 선정하고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바람직한데 역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나름대로 석사급 이런 사람을 추천했는데 오히려 지역에서 지탄받고 있는 그런 분을 선정하는 동장도 보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은 여기 집행부에서는 앞서가고 저기서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지만 지역에서는 그런 역행을 하고 있는 그런 현상도 있으니까 좀 짚어보시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가 동장을 새로 사무관 이런 사람들을 전에는 전진배치를 했다가 금년 7월달에 완전히 5년 이상 동장으로 아직 덜 바꾼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도 내년 우리가 1, 2월경에 조직개편이 있을 예정인데, 1국3과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총액인건비로 해서 인원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조직이 될 때 그때는 그래도 지역에서 베테랑급 사무관들이 나가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주민들과 대화해서 그렇게 무리한 동정을 운영하지 않도록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김명연입니다.

이 명칭에 관한 부분인데요, 사실 우리가 시민감동센터를 보면서 저는 이런 걸 느꼈습니다. 과거에 안산시 민원봉사실, 민원센터 느낌이 없었어요. 왜? 항상 봐왔고 그냥 그 글씨가 눈에 들어와도 저희가 뭔가 하는 관심도 없이 지나쳤거든요.

그러나 디자인이 틀려지고 명칭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명칭을 딱 달았을 때 시민들이나 저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것이 뭔가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저것이 제 기능을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은 사실 명칭 부분에서 처음에는 쓰는데 다소 혼란스럽고 불편하지만 관심을 이끄는 데서 성공을 했다면 그건 사실 반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래경영센터라는 부분도 일반시민들이 보기에 생소할지도 모르지만 과거 동정자문위원회가 있었고 주민자치센터가 생겼을 때조차도 주민자치위원회에 간다 그러면 거기 뭐 하러 가는가 일반시민들은 사실 생소했어요.

그러나 그 기능은 계속 발전에 발전을 하고 그 과정 중에서 다소 문제점들이 발견이 됐지만 그래도 주민자치위원회가 한 역할들이 어떤 긍정적인 평가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면서 완벽하게 성공을 할 수도 있겠지만 완벽한 시스템이 갖춰지기에는 어느 정도 일정기간의 세월이 필요한데 우리가 시도를 하면서부터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아무 변화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인드 자체를 과감하게 한 번 변화도 줄 수 있는 그런 도전적인 의지도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주민자치센터가 얼마나 또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되어 있고 그 기능에 대해서 알려져 있는가, 이것도 사실 수년간 시행을 했지만 모르는 분들이 더 많고 현재 관심이 없는 시민들이 더 많다고 진단하는 게 나는 옳다고 봐요.

그래서 굳이 쓰기 쉽고 이해하기 쉽다고 그래서 과거의 그 용어를 갖다가 고집하는 것보다는 바꿀 때 과감하게 한 번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경영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생소하게 생각하는데 아까 담당과장 얘기했듯이 경영은 조직을 운영하는 것도 경영으로 볼 수 있고, 꼭 경영하면 비즈니스를 상상해서 장사를 한다든지 제조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에만 국한돼서 생각을 하는데 모든 면에서 경영이라는 용어는 적절하게 쓰면 그 표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동에서 경영 문자를 쓰는 것도 사실은 긍정적으로 보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처음 적용하는 과정에서 다소 혼란스럽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어떻게 시민들한테 홍보할 것인가, 이것을 좀 더 보완적으로 생각하면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미래경영센터라고 정말 첨단적인 명칭을 썼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인적 구성을 봤을 때 과연 그것을 따를 수 있는 역량을 갖췄나 이것을 정확히 진단하셔서 심지어는 일선에 우리 조례에 맞지 않는, 기준에 맞지 않는 자치위원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것을 정치인들이 솎아내서 동장들한테 요구하기에는 사실 그런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냥 끌어안고 가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까지도 다시 한번 이 명칭 변경 추진과 동시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갖다가 좀 더 색다르고 연령대라든지 아니면 어떤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높이기 위해서 다시 어떤 시스템을 조례를 개정해서 라도 정말 그 사람들이 우리 좋은 마을 만들기가 자리잡기 위한 인적 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자격요건 그 다음에 어떤 실력에 대한 평가, 그 평가가 예를 들어서 1년 중 그 사람들이 회의에 참석했을 때 이것을 갖다가 자질이 의심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노출되거든요.

이런 것을 과감하게 과연 우리 자치행정과, 동사무소에서 과감하게 빼내고 또 좋은 사람들을 뽑으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만 있다면 이 명칭변경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동시에 고민해서 추진할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답변 좀 부탁 드릴게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사실 주민자치위원들 임기 때문에 저희가 혁신이라는 게 과감하게 하면 좋기는 한데 이게 지역 내에서 물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직능별 그러니까 직업별이라든지 아니면 성별 그 다음에 배분 적정비율을 사실 조례하고, 먼저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받았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이 조례 개정하면서 행정사항으로 시달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과감하게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다소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기준에 안 맞는 위원들이 있으면서 발목을 잡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그런 정도의 배짱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오가.

그래서 행정위원회에서도 사실 그런 자격을 좀 더 까다롭게 하고, 과거에는 자치위원회 위원들 신청을 거의 안 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사실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좀 느슨하게 간 부분도 있지만 지금은 통장들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주민참여 의식이 많이 높아졌거든요. 이랬을 때 폭넓게 공고를 해서 여러 사람들이 응모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적되는 해당자가 시청이라든지 의회에 와서 따지고 정치적인 부담을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생각하고 과감하게 배짱있게 대처를 하고 그런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안 되는 사람은 그만두게 할 수 있는 것을 병행을 해서 이번 기회에 한 번 혁신을 일으키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춘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동장님들이 동장님들과의 친소관계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부분도 조금 개연성은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다 불식시키면서 정말 주민들을 위한 주민자치위원이 선임이 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최대한도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거의 유사한 질의겠지만 지난번에 세 가지의 명칭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의회에 보고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외에 다른 방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문조사와 그 다음에 지역에 한 번 그 내용을 알아봐라 그랬는데 지역의 동장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방금 내용을 알아봤다고 그랬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전에 제시했던 세 가지 외에 지역주민들이나 또 기타 전체적으로 무작위적으로 어떻게 한 번 설문조사를 다시 한번 시행한 경우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시민들을 상대로 한 것은 없고요.

강기태위원 그때 그 세 가지 제시한 거 외에?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네.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장들만 의견을 들었습니다.

강기태위원 이게 저는 지금 다 앞서 발언하신 위원님들과 동일한 이야기겠지만 명칭을 바꾸고 안 바꾸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이나 또 위원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전반적으로 미래지향적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결정한다고 보거든요.

명칭만 바꾸는 것이 명칭을 미래경영센터로 바꾼다고 그래서 그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미래지향적이 되느냐, 목적은 어땠든지 간에 좀 더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이것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명칭도 바꾸고 또 새로운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하는 건데 명칭만 바꿨을 때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요.

또 저도 명칭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명칭을 새로 바꾸면서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라는 부분이 어쨌든지 간에 지금 내용을 쭉 보면 거의 각 동마다 유사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 또 어떻게 일부 동에서 특색 있는 한두 가지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크게 주민들에게 어필되어지고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고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되어지지 않고 있고 통상적으로 해 왔던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그런 부분에 개선책에 대한 방안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고 동장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이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도 좀 마련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자치위원 부분 누차 우리 위원장도 말씀을 했지만 자치위원들 부분도 실제적으로 정말로 전문가 집단들이나 지역사회 속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인원들이 사실은 보면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고 또 자기의 어떤 사업과 관련돼서 그쪽에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숫자를 꼭 25명 꼭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가 적더라도 내실 있는 그런 위원을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지고, 어쨌든지 간에 이번에 조례가 개정돼서 2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주민자치센터를 아까 이야기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민자치경영센터라든지 자치경영센터라든지, 아까 경영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시고 설명을 하셨는데 미래경영센터가 좀 생소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주민자치경영센터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의미와 용어를 다 포함한 그런 방향으로, 저희 위원들도 의논을 하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이것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느냐, 명칭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안에 위원회 구성이나 프로그램 부분에 있어서 실제 미래경영 지향적인 그런 방향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주민센터나 주민자치센터가 혼란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명칭을 바꾸는 것은 동의하고, 그 다음에 미래경영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극히 동의하는 바이고 굉장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오늘 의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위원들끼리 나중에 우리가 심의도 하고 또 좋은 얘기를 내놓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의결로 좀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질의를 충분히 하시고, 질의된 내용들을 취합해서 저희들이 의결 전에 다시 한번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을 거칠 테니까 지금 질의하는 시간이니까 질의들 하십시오.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저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난번 임시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측면에서 물론 나름 노력은 있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쉽다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미래경영센터라는 그 명칭이 옳고 그르고 또 잘 됐냐, 잘못 됐냐 그런 것들을 따지기 이전에 좀 더 폭넓은 주민들 또 시민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명칭을 변경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안을 제시했는데 주민자치위원장들 그리고 동장들만을 상대로 그리고 미래경영센터, 미래자치경영센터, 렛츠고센터 이 세 가지 안에 대해서만 의견을 물었다는데 대해서 먼저 아쉽다 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다 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다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처음에는 주민자치위원들한테도 했습니다. 같이 들었고요,

정승현위원 처음에는 설문조사만 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그때 당시에 들었고, 동장, 자치위원장한테는 저희가 나갈 때 자치위원장에게 "자치행정과장이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의견을 취합해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래 가지고 회의를 제가 참석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러니까 각 동별로 사실 월례간부회의 때 제가 동장들에게 별도로 시달을 했습니다.

당신들 솔직히 지역 내 의견과 그 다음에 우선 의원님들의 의사를 한 번 들어봐 달라, 그래 가지고 메일로 보내달라고 해서 자치행정과장이 받았습니다.

정승현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동장들의 의견이라는 것은 당연히, 물론 꼭 그렇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만 이 세 가지 안을 가지고 거기에 제시를 해 놓는다 라면 제한적으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안에 대해서 탈피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위원님 이것은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미래경영센터, 자치경영센터, 렛츠고센터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안을 주고 순서대로 줬기 때문에 표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다시 알아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 안을 주지 않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자치위원장들은 '자치' 자를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1차 때 미래경영센터나 미래자치경영센터 그걸 보고, 그래서 그러면 '자치' 자를 넣어서 다른 거 이것 저것 해 봐야 헷갈리니까 그냥 '자치' 자를 넣어서 '자치경영' 이든 '미래자치' 든 해 달라 이렇게 의견이 취합이 된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결정하기로, 여기 지금 변경된 것에는 미래경영센터로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것은 저희가 처음에 제시했던 대로 그것을 입법예고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규칙에서 했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을 통해서 행정위원회에서 대안을 저희가 제시한 게 아마 한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게 주로 동장님들하고, 동장님들도 거기에 통장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의견들을 교환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은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와서 발표를 해 주신 거구요.

그런데 거기에 '자치' 자를 집어넣어 달라는 게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좋고요, 중요한 것은 앞서 우리 강기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명칭을 아무리 미래지향적이고 또 소위 말하는 21세기에 맞는 그런 명칭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은 본래의 목적에 절대로 부합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국장님도 답변하셨습니다만 작년 12월 행정사무감사 올해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주민자치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제가 매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답변 역시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바뀌어진 게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일부 동 같은 경우는 정말 현저히 개선되는 동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설립 및 위원회 조례 목적을 보면 '주민공동체 형성에 있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동의 경우 오히려 주민자치위원 구성으로 인해서 동 주민들간에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주민공동체 형성을 해치고 있는 그런 결과들을 초래하고 있다 라는 게 저 개인적인 분명한 소신입니다.

또 거기에 위원회 구성에 보면 정치인은 배제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례가 없어서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정치인은 하여튼 주민자치위원 구성에 있어서 배제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라면 이 부분도 제가 작년 12월달에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현역 정당의 위원장이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되어 있다 라는 것은,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서로 눈치보는 형국이 되고 있다 라는 것이죠.

제가 그때도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 A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A라는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모 정당의 어떤 직책을 갖고 있다 라는 게 확연히 드러나고 또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저는 그런 사람은 당연히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면 그 주민자치위원회에는 그 정당만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객관성을 띠고 있는 주민들 그리고 또 그와 반하는 정당 선호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공동체 형성이 이루어지겠느냐, 그래서 사실 그 꼴을 보기 싫어서 그 동의 시의원마저도 그 고문직을 그만둔 경우도 있습니다. 오직 했으면 현직 시의원이 그 고문직을 그만뒀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매번 지적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을 분명히 시달해서 고쳐지도록 하겠다 라고 답변만 했을 뿐 지금까지 변해진 게 하나도 없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내부적으로 변한 건 아무 것도 없으면서 외형적으로 미래경영센터니 미래자치경영센터니 이름만 바꿔서 뭐 하겠냐는 거죠. 이름 당연히 바꿔야죠. 명칭 당연히 바꿔야 되는 것은 저도 분명히 공감하고 인식합니다.

그러나 내용은 아무 것도 채워진 게 없고 내용은 그대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국장님과 자치담당 과장님으로서 이 시간이 끝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아까 임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임기를 떠나서 이 조례에 분명히 위반된 그런 사항,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촉이 되어 있는 사안이라면 그럼 강제적으로라도 해촉을 해야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조례 17조에 보니까 구성에서 정당에 대한 적시된 것은 없어요. 조문에 된 건 없는데, 지금 그렇다고 하면 사실 시의원님들도 다 정당인 이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문으로 들어가 계시거든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시의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제가 몇 조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17조입니다.

정승현위원 정치행위 내지는 그런 행위가 있으면 해촉사유가 된다거나 아니면 그런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 하면 현직 시의원들이 고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라면 현직 시의원들도 고문직에서 다 사퇴를 하겠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런데 정치인에 대한 건 여기 표시된 게 없어요. 17조하고 20조를 보세요. 해촉에도 정치인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잠깐만 시간을 좀 주세요.

제3조 원칙에 보면 3조 5항 5호에 정치적 이용목적의 배제, 자 그럼 제가 이렇게 한 번 여쭤볼게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3조 5호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승현위원 예.

물론 이 부분은 위원회 자체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목적을 배제한다 라고 그런 개념이겠습니다만 제가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목적은 주민 공동체 형성에 있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봤었을 때 특정 정당의, 그냥 편하게 하겠습니다. 특정 정당의 지구당 위원장이 그 위원회 고문으로 들어가 있다 라면 그게 올바른 바람직한 위원회 구성이라고 봅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글쎄, 이게 저는 당, 지금 지구당이라는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당원협의회장이라고 표현들을 하시더군요. 언론에서도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A다, B다 흑백으로 이렇게 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이게 정말 과연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정치적 목적에 분명히 3조 5호에 있으니까 정치적인 목적이 있을 때는 이것은 제척이 되어야 된다 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을 한다면.

앞으로도 행정지도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먼저 12월달 감사 때는 이 말씀을 사실 제가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6월달에는 언뜻 뉘앙스를 비치시기는 하셨는데 그렇게 됐을 때 제가 느끼는 부분이 아까도 강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의원님들 고문직에서 그만두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정말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우선 의원님들간에 내부적으로 통일이 돼야 됩니다. 내부적으로 통일이 되어 주셔야 우리가 조례상으로나 뭘로나 이렇게 의원님들은 고문직에서 제외한다 라든지 이런 것을 쓸 수 있지, 그 다음에 지구당 위원장이 지금 그거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알아보고 좋은 방안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정승현위원 그것은 다분히 주관적인 판단과 생각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러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

정승현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스스로가, 제가 그때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물론 정당의 당원들은 가입할 수 있다고 봐요.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당원들에 대해서는 주민들 대부분이 지금 특정 정당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만큼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외면적으로는 저 사람이 어느 당 당원인지 아닌지 그게 크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주민자치위원들 뿐만 아니라 주민들조차도 저 사람이 누구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있다 라면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굴러가겠냐는 거예요. 정말 진짜 자기 어떤 사심 버리고 객관적인 입장에 있어서 그 역할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스스로가 그 직에서 물러나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또 그런 얘기들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소 부담이 되시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시의원들은 그럼 정치인들 아니냐, 정당소속 아니냐,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 라면 그럼 시의원들 스스로도 고문직에 다 사퇴하겠다 라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21명의 시의원이 있습니다만 사실 의회에서조차도 자기를 왜 고문에 안 넣느냐고 동장을 찾아가서 따지는 의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군데를 하고 있는 의원도 있고, 또 반대적으로 우리는 시의원들은 자치위원회든 통장회의라든지 이런 데에 고문이 아니더라도 참석해서 그 회의의 내용을 전달받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또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고문이 아닌 동도 가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왜 우리 동에 고문으로 안 들어오냐고 거꾸로 요구를 받을 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케이스에 속하는데, 시의원이 당신 원곡본동만 자치위원이냐, 당신 원곡1동, 선부1동은 왜 안 오냐, 이런 요구를 받고 난감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원곡본동의 고문이지만 원곡1동, 선부1동, 원곡2동 또 선부2동은 시의원이 두 분 계시니까 없는 동을 더 가지만 고문이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가서 시민들하고 우리가 의사교환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을 강제적으로 시의원들을 사퇴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은 의원들 전체의 뜻이 각자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소속 의원들과도 한 번 의견 취합을 해 봐 가지고 바람직하다면 행정위원회가 대표해서 한 번 추진을 하도록 위원장으로서 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각 동에 특정 동에서 어떤 정치인들이 그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할 때 있어서 순수성이 결여된다면 그것은 동장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 문제고, 또 그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오고는 개인적인 판단에 의할 뿐이지 그거 자치위원회에 와서 활동하겠다 하는 것을 갖다가 내가 순수하게 하겠다고 얘기하고 들어오면 그걸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 또 애매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이것은 질의를 끝내고 이것이 필요하다면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관한 부분을 별도로 우리 행정위원회와 자치행정과가 별도로 스터디해서 시간을 길게 갖고 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정리를 해 주시고, 추후 이 자치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놓고 다시 한번 토론할 수 있는 장을 한 번 길게 마련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처음에 당초에 변경안이 왔었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 수정안이 왔었죠? 그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문인수위원 수정안이 올 때 의회동에 민원동 엘리베이터 설치에 5억9천만원이 빠졌단 말이죠. 수정금액이 왔습니다. 맞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문인수위원 그런데 오늘 또 오니까 책상 위에 다시 시립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로 해 가지고 재차 변경수정이 왔습니다. 총 금액이 바뀌지가 않았어요, 45억으로.

45억이 맞습니까? 50억인데 지금 보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제가 갖고 있는 건 45억으로 갖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45억을 변경해 달라는 겁니까? 뭡니까, 그러면?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저희들은 의회에 자료를 다 제출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변경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45억으로 저희 회계과에서는 제출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오늘 지금 여기 와 가지고 가족여성과에서 가져오신 거 이거 4억5천만원 정도 늘어난 금액은 뭡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그것은 의회에 제출하고 난 뒤에 변경된....

문인수위원 그러면 얼마를 어떻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45억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50억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하희용 과장님, 여기 지금 보니까 소요예산이 15억1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5억1천만원이 맞습니까? 10억6천만원이 맞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15억1천만원이 맞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왜 이게 총괄표에는 바뀌지가 않았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자료 제출하는데 아마 시간이,

문인수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하나 하나 따져보시자고요.

지금 보육시설 인원 현황에서 보니까 77명을 잡았단 말입니다. 77명의 근거가 뭐죠?

그 면적에다가 맞춘 것 같은데 거기에 어린이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어린이집 5개소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5개소 있는데 77명을 수용한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100명 이상 그렇게 큰 시설을 하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77명이 나온 근거가 어디 있냐는 얘기죠. 그 동네에서 어린이들이 77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근거가 어디 있냐는 얘기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건 없고요, 저희가 보육아동당 면적이 있습니다, 최소면적.

문인수위원 아니 77명을 수용하겠다 하는 면적 계산을 할 때 77명이 나온 근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실을 정해 놓고 77명을 맞출 게 아니고 그 동네에 77명을 수용해야 되겠다 하는 어린이 산정하는 인구수 대비 77명이 나온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 지역의 보육수요와 보육아동수와 크게 지으면 좋지만 시설운영 적정한 규모도 있고요, 또,

문인수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요지를 잘 모르시는데 거기에 77명을 수용해서 77명을 다 수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남는 건지, 부족한 건지, 거기에 인구수 비례 해 가지고 77명이 나온 거냐, 아니면 면적을 맞추다 보니까 77명이 나온 거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인원 산정을 했을 때 하여튼 77명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건물면적에다가 77명을 때려 맞춘 것 같아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문인수위원 지금 그런 게 보면 인구 현황으로 봐서 노인 인구 보세요.

노인 인구가 보면 이동 신도시 다가구주택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가 46명이기 때문에 경로당을 설치 안 하고 또 지금 이거 새로 온 걸로 보면 노인복지시설로 지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뭐예요? 처음에는 경로당으로 해서 경로당이 필요하다고 그래 놓고 또 노인복지시설이 당연히 '노' 이기 때문에 그 용지가 '노'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시설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노인시설 플러스 어린이 아동 관련시설이 플러스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넣는 거다. 이런 유추의 해석을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이게 넣는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처음에 노인 인구가 얼만지 계산을 해 보라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와 가지고 변경이 됐단 말이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 당시에는 사전 설명할 때 제가 경로당 노인시설이 제일 최소한 시설이 경로당입니다, 사실은.

경로당이었는데 그 지역에,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경로당 수요인구도 조사를 하지 않은 채로 경로당이라고 해 놓고, 경로당이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경로당에 인구가 없으니까 또 노인복지시설로 슬쩍 말만 바꿔 가지고 노인복지시설로 하겠다. 노인복지시설이 정확한 용도가 뭡니까? 노인복지시설에 그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물이 뭡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저희가 노인복지시설은 노인학대예방센터가 저희 시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안 하면 건축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바로 맞습니다. 건축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노인복지시설을 끼워 넣고 그 다음 거기다가 플러스 지금 아동관련시설을 지금 넣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네, 그 사실은 맞습니다.

그 지역이 건축법 도시계획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거기에 노인인구가 얼마냐, 경로당을 과연 했을 때 경로당으로써 경로당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지금 봤을 때 거기에 어린이가 얼마정도 수요가 되고 과연 아동관련시설을 지었을 때 77명을 소요로 할 수가 있는 건지, 면적계산은 어떻게 한 건지, 지금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위아래 면적만 바꿔 가지고 노인복지시설을 100㎡를 1층으로 해 가지고 바꿔 왔어요. 숫자만 바꿔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을 1층에 있던 것을 2층으로 110㎡를 옮겨놨습니다.

지금 보니까 계단실이라든가 홀이라든가 이런 공유시설이 하나도 없이 그냥 면적만 이렇게 맞춰 가지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로 하다보면 금방 왔던 게 금방 10억에서 4억5천이 늘어나 가지고 15억이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바뀌는 상황입니다. 총괄표도 안 바뀌어서 왔습니다. 그냥 자리에 올려놓고 이걸 해 달라고 하는데 이 금액을 10억으로 해 줘야 됩니까, 15억으로 해 줘야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15억이라는 금액은 공사비에 대해서 당초,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승인을,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15억으로 해 드려야 됩니까, 10억으로 해 드려야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15억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문인수위원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15억이라는 근거가? 뭘로 보고 15억으로 해야 됩니까?

이거 위원들이 다 일일이 찾아 가지고 틀린 거 확인해서 "15억이어야 되니까 15억으로 수정해 오십시오. 총괄표 바꿔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승인이 되는 겁니까? 관계공무원은 뭐하고 계십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단가는 저희가 조달로 했을 때 조달청에서 나온 평균 공사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10억이라고 해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840㎡ 짓겠다고 10억으로 해서 공사비 1식으로 해 가지고 가져왔고, 지금 보니까 ㎡당 168만6천원이 조달청 단가다 이렇게 해서 가져와 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이게 5억씩이 왔다갔다합니까, 이게 공사금액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아무리 건축 관련부서가 아니더라도 이 건설하는 부서에 협조공문 하나만 보내면 이런 답은 뻔하게 나오는 건데 이걸 가지고 4억5천씩 왔다갔다하는데 나중에 보십시오. 또 면적이 적다, 공유시설이 적다, 설계 잘못했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설계금액을 이미 다 정해 놓고 15억에다 맞춰서 짜맞추기 해 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예산낭비가 엄청나게 되는 겁니다.

설계도면에 의해서 견적이 나와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될 건가, 적정한가 안 한가, 수요예측 조사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과연 우리 혈세를 15억씩이나 들여서 과연 이만한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건지, 저는 진짜 이건 우리 시민들이 알면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다시 계산을 정확히 소요 인원 조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왜 그렇게 필요한 건지 해서 설계금액만 예산을 하고, 설계에 따라서 공사금액은 나중에 세우는 걸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렇게 해 봤는데 지난번에 성안어린이집 같은 경우 본예산에 예산을 다 확보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추경 때 확보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거꾸로 10억에 맞춰서 지금 공사를 거꾸로 설계도면에 맞추다 보면 불필요한, 그러니까 필요없이 어린이집에다가 벽돌로 쌓으면 되는 걸 가지고 돌을 붙여놓고 경로당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몇 번씩 경고했었습니다.

지금 이거 보니까 허술하기가 이를 데 없는데 대지면적이 1000㎡가 넘는데 건물은 450㎡ 앉혀 놓고 200㎡ 어린이놀이터 하겠다는데 나머지 600㎡는 뭘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마당으로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뭘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놀이터도 있고요, 어린이 옥외 놀이터도 있고,

문인수위원 옥외 놀이터 200㎡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 뭐 하실 겁니까, 600㎡?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공원 조성해서,

문인수위원 그건 공사비 안 들어가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대지면적이 313평이고요, 건축연면적이 254평입니다.

문인수위원 건축면적이 한 바닥면적이 얼마입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254평입니다.

문인수위원 연면적이 254평이고요, 바닥면적은 450㎡입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맞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1000㎡ 마이너스 450㎡ 마이너스 200㎡ 나머지 어디 갔습니까? 그 부분 뭐 할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런데 대지가 크다고 그래서 그냥 큰 규모의 어린이집을 지을 수는 없고,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뭐를 하냐 이거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주차장도 쓰고요, 주차공간이 있고 놀이터와 나머지 부분은,

문인수위원 놀이터는 200㎡ 뺐습니다. 정확히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정확히 저하고 다시 한번 계산을 하시고요.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부실하게, 국장님 이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2차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오는 것도 승인을 해 드려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종이 한 장 이렇게 던져서 승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억씩 차이가 나는데.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5억이 이거 언제 결재 받았어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11월15일자로 받았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안건을 제출했으면 수정안으로 제출해 주셔야지 그걸 갖다가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제출해 버리면 어떻게 해요?

저도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사실.

정승현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중기지방재정 심의할 때 그때 얼마였었어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때도 15억이었습니다.

정승현위원 15억이었었나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문인수위원 15억에다 맞춰 가지고 이제 온 거죠.

제가 보니까 부실한 게 그것뿐만이 아니고 쭉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어린이집을 지으면 홀도 있어야 되고 계단실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적은 다 빠져 가지고 나중에 보면 분명히 설계변경 들어갑니다. 재료 같은 것도 나중에 봤을 때 어린이집에 맞지 않게끔 설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설계도면도 안 나왔는데 공사비가 어떻게 나옵니까? 공사비가 얼만 줄 아세요, 이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지금 당장 설계도면이 나오기도 어렵고 설계안이 나오기도 어렵습니다. 홀 같은 것은 강당이,

문인수위원 설계금액만 책정을 하셔 가지고 하시라는 얘기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강당이 들어가기 때문에 강당에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문인수위원 4억5천씩 왔다갔다 하루 저녁에 하고 있습니다. 4억5천씩 설계가 어떻게 변경 돼 가지고 공사비가 4억5천씩 하루저녁에 왔다갔다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예산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를 어떻게 하겠다, 10억짜리 하겠다, 설계도면이 나와야 금액이 나오는 걸로 예산금액은 예정단가로만 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심의 해 가지고 설계재료라든가 모든 게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정확한 예산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회계과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호수동사무소가 이게 비슷한 결과더라고요.

지금 지상 1층에다가 주차장을 놓고 2, 3, 4, 5층까지 지금 주민센터를 넣겠다는 그런 계획안 같은데, 이것도 평당 공사비가 632만원으로 상당히 고가입니다. 1층이 주차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면적이 지금 많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고가로 많이 짓는 건데 실질적으로 공사비만 588만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국장님 매뉴얼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문인수위원 호수동사무소가 어느 정도 규모로 지어졌고, 그게 매뉴얼이 얼마정도, 그러니까 공사비 플러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설계비까지 해 가지고 얼마가 들어간 건지, 지금까지 얼마가 들어가서 지금 필요한 것들이 뭐였으며, 거기에서 부족한 것들이 뭐였는가를 그걸 한 번 호수동사무소가 그 전에 지어진 거고 얼마 안 됐으니까 그걸 보고서 하면 안 될까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아, 사업비를요?

문인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모든 공사비나 이런 것들을 좀 비교를 해서,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거에다가 물가상승률 감안하고 그렇게 하시자고요?

문인수위원 그렇습니다.

그 기준에서 조금 더 좋게 지을 건가 나쁘게 지을 건가를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호수동사무소가 지어졌을 때 거기에 잘못된 거라든가 좀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호수동에 지금 이용하는 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동장님한테 여쭤 보셔 가지고 이게 뭐 필요한데 뭐가 빠졌다든가 이런 것들을 자료 조사를 해 가지고 같이,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걸 내일까지 해 가지고 모레 의결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자료를 해서 그것에 의해서 이거 사업비를,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호수동사무소는 30억6800만원에 지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시설부대비가 얼마고 좀 이걸 디테일하게 만들어 가지고 했을 때 그거 좀 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저희가 보니까, 도면상으로 제가 보니까 지적도가 없어요. 지적도가 없는데, 번지수가 지금 여기는 1511-1번지로 되어 있는데 분할이 아직 제가 보니까 도면상에는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적도도 같이, 토지대장하고 같이 한 번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제가 5층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거기가 지역지구가 아무 것도 안 묶여 있더라고요, 보니까. 6층, 7층, 8층도 가능합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건.

그거 정정을 하고요.

하여튼 제가 봤을 때 주민센터는 그렇다지만 시립송호어린이집하고 송호 이것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재고를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하희용 과장님 어떻게 답변 한 번 해 보시죠, 마지막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조사도 해 가지고 이번 아니라도 다음 번에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사실 저희가 계획 세워 가지고 10억에 대해서 나온 것은 단가를 저희 직원이 착오를 일으켰던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사전 보고할 때 공사비에 대해서 들쭉날쭉하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확인 해 보니까 그건 저희가 잘못한 거 시인하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회계과에서 조달청에 단가가 얼만가 보니까 이거 가지고도 사실은 짓는데 참 어렵다고도 해요, 미래사업단에서.

저희가 경로당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당초에 어르신들이 거기 있지만 경로당 수요도 있고 한데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노' 로 되어 있어서 노인 그 시설이 들어가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은 안 짓고 싶어도 들어가야 하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로당 최소의 규모니까 경로당을 했던 것이었고요.

또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라, 이런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럼 우리 시에 노인 아동 학대예방센터가 없다. 이거 들어가서 설치해서 이런 거 하나 하는 것도 괜찮다, 고령화 사회가 들어가고.

그래서 계획변경은 저희가 11월15일자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단가는 조달청에 있는 품셈에 따라서 맞춰서 15억이 되었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때도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승현위원 과장님,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 시설에 대한,

정승현위원 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 때 제가 아까 여쭤본 게 10억6천으로 올라와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때 올라가서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결재 받아서 변경 됐습니다 라고.

그것은 책자가 그 전에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자료 냈을 때 10억으로 되어 있었고, 그날 설명 드리면서 변경이 15억으로 되었습니다 라고,

정승현위원 11월15일날 나온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신규 사업에.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 자료가 저희가 제출할 때 15일이 아니고요, 그 전에 제출했던 자료였어요.

○위원장 김명연 정리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김기완 경제사회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 진행을 하다가 자리를 비우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문인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다 타당하다고 위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문인수 위원이 요구한 대로 필요한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하도록 하고요.

문인수위원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위원장 김명연 예.

문인수위원 그 동네에 노인 인구도 다시 조사를 했을 뿐더러 어린이가 수요가 얼마인지, 가구수가 얼마인지 다시 시작을 해서 다시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요, 그 동네에 가구수가 몇 가구인데 어린이가 몇 명이나 되는 건지, 그 동네에 과연 77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부터 한 번 보자는 얘기예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자료에 다 제출을 해 드렸고,

○위원장 김명연 과장님, 그 자료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부족하다는 지적이 됐으니까 그 자료를 다시 한번 조사하고 그리고 설득력 있게 만들어 오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부족하다는 자료를 갖고 계속 설득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위원님들 설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신 거지.

정승현위원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그때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할 때 계셨었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예.

정승현위원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15억으로 변경됐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못 들었습니다.

정승현위원 과장님 하셨다면서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제가 나중에 나가서 설명할 때 드렸습니다. "오늘 결재 났습니다. 15억으로 증가됐습니다." 라고.

정승현위원 그러면 국장님도 못 듣고 저도 못 듣고, 만약에 그런 말씀이 있으셨다면 제가 분명히 여기 적어놨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10억6천으로 들었기 때문에,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제가 거기서 그날 결재가 났기 때문에, 결재 올렸기 때문에 오늘 계획변경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국장님이나 저는 거기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딴전 피우고 있었네요, 그냥 설명도 듣지도 않고.

○위원장 김명연 과장님, 돈을 집행하는 예산을 다루면서,

정승현위원 제가 그런 기억은 납니다. 거기에 그때 제가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 보고 때도 그랬고 그때도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수요만을 생각한다면 필요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아주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장차로 생각하면 수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때 말씀하시기를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다만 지금 건축법상 여기에 지금 노유자 시설이기 때문에 어린이시설하고 노인복지시설이 같이 들어가야 만이 건축허가가 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은 필요 없지만, 노인복지시설이 당장은 필요 없지만 그때는 경로당이었어요. 수요가 그때 50명으로 말씀하셨었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어요. "지금 다른 지역 50명 이상 되는 지역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이 없는 데가 많다. 만약에 거기 해 줬었을 때 다른 지역에서 우리도 50명 이상 되니까 경로당 해 달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제가 분명히 그런 말씀까지도 드렸어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했던 부분은 어찌됐든 그 지역에 노인복지시설이 없고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필요 않지만 앞으로 수요를 예측하고 또 앞으로 필요할 거라는 시설, 그리고 당장 건축법상 어린이시설은 당장 필요한데, 그러나 단일 건물로는 건축허가가 안 나고 노인복지시설이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만이 허가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걸 인정을 했고.

그런데 비용 측면에서, 건축비용 측면에서는 지금 변경된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경로당에서 노인복지시설이라고만 되어 있고, 그리고 밑에 노인예방대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면적도 변경된 게 없고, 2층에 보육정보센터 들어가는 것도 변경된 것도 없고, 그리고 지난 중기지방재정 심의 때도 저나 국장님이 잘못 들으셨는지 그걸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제가 듣기에는 분명히 10억6천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15억으로 변경됐다 라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고, 다 인정을 합니다. 하고요, 그때 그 자료에도 10억으로 되어 있었던 것도 맞고 다 인정합니다.

단가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계획 때 우리 직원이 새로 와 가지고 잘못해서 그 공사비가 10억으로 됐던 것 맞춰보니까 그날 지적하셔서 그렇게 된 거고, 공사금액에 대한 증가부분은,

정승현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자, 이런 사업비가 변경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 시작하기 전이라도 사전에 위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양해를 하고 그렇게 하고 들어오셔야죠.

그런 아무런 이해도 양해도 없이 이 상임위에 들어오시면 당연히 지적 받을 거 그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여기 들어오실 때 10억에서 15억으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아무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고 인정해 줄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들어오셔서 질책 받을 각오하고 들어오셨습니까?

이런 부분에 사전에 오셔서 얘기를 하셔야죠. 왜 이러 저렇게 해서 5억이 증가될 수밖에 없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사전에 설명 드렸으면 참 좋았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담당 계장이나 저나 또 다른 일 때문에 바빠서 시간도 없었고,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다 통과시켜 주실 줄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자, 과장님 참 좋았다 하는 표현이 참 웃기는데요.

지금 행정위원회 열리고 나서 지금까지 처음 있는 경우입니다. 단 돈 10원을 증액시키든지 줄이든지 변경이 됐으면 사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서 이 자리에 궁금증을 질의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검토를 하면서 질의하고 근거를 제시하고, 거꾸로 심의하는 분들이 그 근거를 갖다 제시해서 맞냐 안 맞냐 이렇게 되는 이런 상임위원회 질의가 어디 있습니까?

일단은 잘못된 건 잘못된 걸로 인정을 하시고, 아까 우리 문인수 위원 요구하신 대로 필요한 자료를 다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오늘 지금 이게 더 이상 질의가 돼도 질책하는 그런 수준이지 그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질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여기서 종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의결 전까지 납득할만한 자료가 준비가 안 되면 이번 회기를 넘어서서 차기에 검토하는 걸로 정리를 했으면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5.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완의원외 8인 발의)

(12시15분)

○위원장 김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완 의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의원 김기완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유급제에 부합하는 의정활동 및 현장활동을 수행하고자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총 일수를 90일에서 120일 이내로 제안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중 법 제41조를 제47조로 하고, 연간 회의 총 일수를 120일 이내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김기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달 전문위원 권오달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07. 5.17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상위 법조에 맞게 정비하고 연간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면, 동 조례 제2조(연간 총 회의일수)조문 내용 중 "법 제41조" 를 "법 제47조" 로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이 2007.5.17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조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현행 조례 제2조 조문 내용 중 의회 회의 총 일수를 "90일" 에서 "120일" 로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7조2항에 "연간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적법하나, 연간 회의 총 일수 연장의 관련한 사항은 대내외적인 의정활동 및 전체 의원의 의견 등을 최대한 감안하여 의원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임위가 열리기 전에 의총을 거쳐서 우리 의원 전체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총에 나온 의견을 토대로 해서 오늘 질의를 생략하고 우리 위원들과 별도의 토론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종결할까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 없으면 그렇게 할까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완의원 한 말씀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질의하고 말아버려요?

○위원장 김명연 제안설명을 하셨으니까,

김기완의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분에 있어서 맞다 라고 생각하지만 전체 우리 의원들 총회에서 나왔던 안을 존중하고요, 플러스해서 본다 라면 일수에 대한 조정들 의견들이 많이 나왔지만 조례 전체 회기일수를 정하지 않는 부분도 하나의 안으로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존경하는 우리 김명연 위원장님 중심으로 하는 우리 의회행정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한대로 이렇게 인정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상정해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수고 하셨습니다.

회기일수를 최근에 용인시라든지 이런 지자체 일부에서 제한을 하지 않고 하는 그런 추세로 변동이 많이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명연정승현강기태문인수이민근이춘화임이자
○출석전문위원
권오달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이순찬
감사담당관박경열
자치행정과장이성운
회 계 과 장김시호
가족여성과장하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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