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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2007.11.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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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 11월 20일(화)

장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홍연아의원외 15인 발의)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2007년 11월 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연아 의원 외 15인이 발의한 안산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2일차인 내일은 올림픽기념관, 그리고 초지어린이집 등 현장활동을 실시하고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안산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기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안산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 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대상을 국가보훈 대상자와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을 규정하여 의전상의 예우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는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 안7조에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시가 설치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와 애국지사의 위문 및 사망 시 조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안산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중세 전문위원 최중세입니다.

안산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 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보훈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면, 안 제1조 내지 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예우 및 지원대상, 시민의 책무,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을 정하는 사항으로써 이는 국가보훈 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조문으로써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6조 예산지원 사항은 보훈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명기하였고, 이는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항의 근거를 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 복지지원 사항은 준칙 조례안에 근거한 사항이나 2항 생존 애국지사의 위문은 구체적인 날이 명기되지 않아 별도로 생일이나 광복절 등의 날짜를 표시하는 것이 조례 시행에 효율적이라 사료되며, 안 제8조 내지 제10조는 민간 참여 여건 조성, 관계기관 협조요청, 시행규칙 등으로 준칙 조례안에 명기된 사항으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 위원님.

김교환위원 현재는 복지 지원 등이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의 입·출입 면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입니다.

시에서 설치한 주차장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현재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예산지원 사항을 말씀드린다면 6.25 격전지 순례나 그렇지 않으면 수련회 및 안보대회, 심신수련회나 이런 데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예산 지원은 전액 다 참가비 내지는 입장료 100% 다 지원해 주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시 시설물이 아닌 유료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혜택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해 주기는 굉장히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글쎄요, 민간시설이든 민간시설이 아니든 국가유공자의 예우는 꼭 관에서만 해 줘야 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어차피 국가유공자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관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혜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쪽의 입장료라든가 여러 가지를 권고해서라도 혜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협조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만 전에 경로 노인 분들에 대해서 교통비를 감면해 줬다가 이것이 반발이 많아 가지고 현재는 현금으로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민간시설에 대해서 사실 그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애쓰신 보훈대상자 분들에게 감면을 해 줘야 되는 게 참 바람직합니다만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시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예산상에는 현재 해당 유공자의 전체적인 인원은 점점 갈수록 줄고 있죠? 느는 것은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연세가 드시면서.

김교환위원 어차피 6.25를 비롯한 베트남 참전이라든가 상이군경, 전몰 모든 무공수훈자회는 결국은 1세대들로 주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아무래도 회원 수는 전부 다 줄어들 것으로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전체적인 틀에서는 줄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회 같은 데나 전몰군경유족회 같은 데는 늘어나고 있는데 전체적인 숫자는....

김교환위원 그것은 왜 늘어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전몰군경유족회는 본인이 돌아가시면 그 유족들이 회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돌아가셔야만 회원이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 다음에 상이군경회 같은 데는 전에 상이군경회 규정하는 것이 조금씩 완화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또 지금 군대를 갔다가, 전에는 예를 들어서 허리디스크 같은 거나 이런 것은 상이군경회에 안 들어갔습니다. 총상을 입거나 이런 것만 들어갔는데 앞으로는 군대에 가서 다쳤던 사람들은 다 상이군경회로 흡수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이군경회나 전몰군경유족회 이런 데는 조금씩 늘어나고 다른 데는 줄어드는데, 어떻든 큰 틀로 본다면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전몰군경유족회나 결국 미망회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다 가족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미망인회는 미망인을 얘기할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런데 본인이 살아 계실 때는 거기 회원이 되지 않는데 본인이 돌아가신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전몰군경미망인은 늘어날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

김교환위원 이런 것은 한정돼 있을 테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유족회 같은 데는 본인이 돌아가시면 부인이나 그 가족들이, 그러니까 아들딸들이 회원이 되기 때문에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김교환위원 또 그 다음에 고엽제전우회하고 베트남참전유공자회도 결국은 같은 맥락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참전단체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전단체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데가 고엽제전우회와 6.25참전유공자회, 그 다음에 베트남참전 유공전우회 이렇습니다. 이런 단체가 참전단체인데 그 분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줄어드는 이유는 연세로 인한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현재 금전적인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개인이라든가 이런 데에 시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추석하고 구정 때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셔서 1인당 7만원짜리 상품권을 1년에 두 번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14만원씩 개인적으로, 금전적으로 봐야 되겠죠, 상품권이니까.

김교환위원 그것 이외에는 특별한 것 현재는 없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 외에는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휴양시설 이용 지원한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안보교육 수련회라든지 전적지 순례 이런 데.....

김교환위원 기타 행사나 예를 들어서 그런 목적 이외에는 특별하게 지원하는 것은 없다 현재까지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1인 두 번 해서 연 7만원 정도 명절 때 지원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이것을 실질적으로 생활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생활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사회과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거기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따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대상자에 포함되면 지원을 하겠고, 포함 안 되면 지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지만 그야말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안 되더라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무공수훈자회 같은 데는 국가에서 연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6.25참전용사들에 대해서도 연금이 일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내용 상 7개 단체에서 무공수훈자회, 그 다음에 6.25참전유공자회 연금이 나오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일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법률상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할 때는, 이 7개 단체는 인가를 다 받은 단체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인가를 받은 단체이기 때문에 물론 많은 금액은 예산상 힘들겠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생활비에 주기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생각되는데 특별한 법령에 문제가 없으면 그런 근거도 앞으로 만드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거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이건 국가보훈처,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사실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7만원짜리 상품권 드리는 것도 1,500명을 대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도 사실은....

김명환위원 이것은 7개 단체에서 4개 단체만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왜 3개 단체는 빼 먹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이것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기본법에 3개 단체는 해당 안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보훈단체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참전단체는.

김명환위원 참전단체는 지원이 안 되나요? 그런 근거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뒤에 참전단체 분들도 와 계셔서 말씀드리기가 좀....

김명환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대개 보면 단체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면 지원을 해 주고 목소리가 적은 데는 사실 덜 해 주고 그래서 인가 받은 7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법률적인 규제가 없으면 7개 단체 다 명절 연 2회를 지원해 주는 게 옳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4개 단체는 소위 말하면 보훈단체 유공자들입니다. 국가유공자들이고요. 참전단체는, 참전하는 게 유공이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참전됐다는 것 자체를 가지고 지원하기는 참 사실 어렵습니다. 숫자도 숫자지만 유공자하고 참전한 사람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명환위원 구분되어야 할 근거는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국가에 공을 세운 분들하고 그냥 단순히 참전....

김명환위원 법률적인 근거는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다시, 여기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지원 근거가 보훈단체에는 있고, 참전단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훈단체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위 법령에.

김명환위원 법령에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김명환위원 다 같이 희생을 하신 분이라 적은 액수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나라가 세계 경제 강국이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 1세대에서 2세대들이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1세대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런 봉사한 투철한 희생 정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최첨단시대에서 문화 혜택을 누리고 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게 현 여건에 맞게 지원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다만 현재 많은 국가유공단체가 있는데 우리 시에는 몇 개 단체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보훈단체로는 금년도에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가 있고 전몰군경유족회가 있고 전몰군경미망인회가 있고 무공수훈자회가 있고, 금년 8월1일에 생긴 광복회가 있습니다.

광복회는 일제시대 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과 그의 유족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현재 각 단체에서 사무실 다 운영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4군데는 사무실 운영을 하고 있고, 광복회는 금년 8월1일 결성이 됐기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운영을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이기환위원 현재 독립유공자회라든가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미망인회 이런 데는 가족으로 되물림되기 때문에 그래도 그 가족이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월남 참전이라든가 고엽제라든가 이렇게 당사자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은 상당히 나이가 연령이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젊은 보훈 가족들이 있겠지만 월남 참전이라든가 고엽제 이렇게 당사자 분들은 나이들이 상당히 연로할 것 같습니다.

다른 단체보다도 연로하신, 노후에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참전단체나 고엽제 이런 분들에게도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가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이런 분들은 젊은 사람들이 있을 테고 경제적인 활동 이런 게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연령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더 관심을 갖고 보다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신항주 위원입니다.

보훈단체나 참전단체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한테 감사드리고, 우리시가 할 수 있으면 이런 분들한테 잘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한테 병원 혜택 있는 것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병원은 보훈처에서 보훈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국가적인 사업이고,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훈병원에 가면 보훈대상자들은 일부 돈을 내는 것도 있습니다만 거의 무료에 가까운 병원 진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훈병원이 안산시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에 가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 취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가까운 쪽은 수원에 보훈병원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수원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작은 혜택이지만 그래도 의료에도 어느 정도 조금 혜택이 있는 쪽으로 앞으로 시 자체 내에서 또 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광복회가 설립됐다는데 인원은 얼마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정회원이 52명, 준회원 합해서 136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연령대가 제일 적으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65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보통은 한 80대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나라를 위해서 하셨던 분이니까 저희 시에서도 예우해 줄 수 있는 방법에서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광복회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따지면 보훈단체에서 가장 맏형 격으로 생각이 됩니다. 광복회가 연령대도 높으시고 금년도에 처음 생겨서 저희도 지원을 해 주려고 최대한 애를 쓰는데 문제는 그 분들이 머무르실 사무실 공간이 없어서 저희도 그것 때문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불편이 없도록 부처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신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연아 간사님.

홍연아위원 독립유공자 단체는 광복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개인으로 존재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은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개인으로 어떻게요?

홍연아위원 안산에 거주하시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파악된 것은 광복회 회원들이 전부 다 파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광복회에 안 들어온 분들은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했고, 이것이 오래된 단체가 아니고 금년 8월 1일 결성된 단체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되신 분들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4·19를 비롯한 민주화운동 유공자는 단체는 없더라도 개인으로 존재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있을 수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파악된 바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항목에는 독립이나 민주화 등등이 있는데 실제 지원 내역에는 하나도 없어서 개인으로 계시는, 기초 지자체마다 다 단체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한 개인들도 파악을 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지원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예산 지원 내역을 주시면 좋겠네요, 구체 내역.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알겠습니다. 그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예산 내역은 위원님들 다 한 부씩 갖다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동규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동규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제가 부연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가 광복회 포함해서 5개, 그리고 참전단체가 3개 단체 8개 단체가 있는데 아까 물론, 사무실 확보 문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가장 많은 지원을 못해 드려서 안타까운 부분하고, 또 한 가지만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단체들이 사무실 운영비를 1년에 한 1,080만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우리가 강력히 여러 번 요구도 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사 때도 강력히 요구했지만 다른 사회단체하고 똑같이 매년 운영비 성격으로 인정을 해서 5%씩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벌써 두 번째 삭감하다 보니까 10%까지 삭감이 됐는데 앞으로 운영비를 계속 삭감하다 보면 안 줄 수 있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기획예산 부서 계속 노력은 하지만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셔서 보훈단체나 참전단체 보조금은 타 사회단체보조금하고 같이 다루지 말고 별도로 다뤄서 삭감되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도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사업비 자체를 운영비 성격으로 보면서 매년 5%씩 심의하면서 삭감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심사위원 들어가 가지고 강력히 요구했는데 관철되지 못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런 부분 있었으면 관철을 시키셔야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죄송합니다. 반성하고 내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일단은 이 조례안이 늦었지만 실제로 집행부에서 발의돼서 넘어왔던 부분은 상당히 의미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준칙이나 틀 가지고, 지침 가지고 해 왔던 부분이 법규로 만들어지는 과정이니까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사무실의 문제는 있지만 지금 각기 난립해 있는 부분도 있죠? 난립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관리가 안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운영비 부분이 부족하니까 상당히 어려움들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 부분들은 가지고 있나요? 그냥 이 상태에서 유지되는가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이후에는 계획들 가지고 고민하고 계시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저희 계획은 사회단체보조금에다 넣어 가지고는 도저히 다른 데하고 형평성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도 의논을 하겠습니다만 예산 부서하고도 의논을 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보훈단체 관련해서 빼내 가지고 일반 예산으로 다루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오래 했으면 작년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에 들어가서 그 생각을 했었을 텐데 올해 처음 들어가서 거기에 대해서 작년 수준으로 유지해 달라고 굉장히 주장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안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법령이나 예산을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빼내 가지고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 문제는 다소나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말씀하셔서 예산 부서하고 같이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건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물어본 취지는 현재 보훈단체나 참전단체들이 각자의 사무실들이 다 각기 물론, 특성이나 조건 때문에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다 이것들 어떻게 보면 행정재산 틀을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 이후의 계획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보훈단체들 전체나 참전단체들이 같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고민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 없는 건지 없다라면 가질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건지 그러면 지금이라도 세울 건지.

옛날에 시장께서는 돔구장 관련해서 글로벌뷰센터를 만들어서 시민사회단체 모두 다 넣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보훈단체도 들어가 있는 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들어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참전단체나 보훈단체 단체장님들 두 분 면담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협소하게 쓰고 계시는데 앞으로 3년 정도면, 130개 단체가 되는데 그 중에서 안산시에 기여를 많이 한 단체 순으로 글로벌뷰센터에 입주를 하도록 하는데 우선적으로 보훈단체나 참전단체를 거기에 입주하는 대상으로 잡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저희도 그래서 지금 광복회 같은 데도 조금 양보를 받으려고 그런 것을 뷰센터에 다른 데도 다 입주를 하게 되니까 조금씩만 양보를 한 3∼4년 정도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일단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입법예고 과정에 2개 단체로부터 의견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안산시지회가 보훈회관 건립을 요구했던 부분 있고, 물론 조례안 부분과 다른 얘기입니다만 지원의 근거를 갖고. 무공수훈자회에서 보훈단체 전반에 대해서 복지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넣어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부분에 있어서 반영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보니까 거의 다 반영이 안 되는 걸로 나와있는데, 보훈회관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조례 제6조 1호 내지 3호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보훈회관을 짓는다고 조례에 안 넣더라도 보훈회관을 지을 수 있는 근거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에 있는 자판기, 상하수도 요금 감면, 공영주차장 제3권역 위탁관리를 계속 유지해 달라 이런 것은 민간위탁사무조례 등 다른 조례에서 규정을 해 줘야 이게 되기 때문에, 주차장 같은 것은 다행히 조례로 명시를 해 줬습니다만 그래서 반영을 당장은 못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렇다고 여기 온 것을 무시한 것은 아니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보훈단체는 상위법의 근거가 잘 되어 있어서 예우가 잘 되고 광복회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 홍연아 간사 얘기했지만 자연인들, 옛날에 그러한 일이 있어서 서명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80세 넘으신, 노인정에 가 보면 그러신 어르신들이 또 계세요. 그런 분들이 정확하게 광복회 결성되어서 활동하고 있는지조차 잘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홍보는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시가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구성되어 있다라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찾아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행정적인 배려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참전단체 부분에 있어서 뒤에 나와 계시지만 얘기 들어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까 물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부분 있지만 기존에 운영됐던 부분, 옛날에는 이 부분이 인력의 지원도 좀 됐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위원장 김기완 그게 지금 인력 지원됐던 게 공공근로요원으로 됐던 건가요, 어떻게 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위원장 김기완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 가지고, 그렇다라면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 부분으로 배치했던 인력이 거기에서 사무실 보조로 사무보조를 했던 이런 예산에 있어서 정산하는 과정에 역할을 하셨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을 경우에는 이후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지원해 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예산이 없어서 도저히 지원을 못해 주는 건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애로사항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공공근로는 사무보조 인력이 전부 다 철수됐습니다, 저희 사무실뿐만 아니라. 그래서 공공근로 부분은 어렵고, 사실 단체 운영비를 고엽제전우회나 6.25참전유공자회는 지금도 단체 운영비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금년도도 1,054만원인가 줄어들었습니다. 1,054만원인가 얼마로 줄어들었는데 이것 가지고는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도 고엽제전우회나 6.25참전유공자회는 사무실 운영비가 다소나마 많지는 않지만 지원이 되는데 다른 베트남 참전유공자회 이런 데는....

○위원장 김기완 어려움은 알고 시의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부분 아까 말씀해 주셔서 십분 이해는 하는데 어차피 사무보조 인력으로 썼던 공공근로요원들이 철수가 됐다라면 철수된, 그러니까 인력이 있기 때문에 남아서 지원해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해서 지원이 됐는데 또 실제로 그 분들이 철수되고 나면 행정 공백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막상 상당히 단체들 어려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 고민했어야 되는데 어렵지 않으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 정산도 해야 되고 사업계획서도 내야 될 것 같은데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하면. 이런 부분의 인력들 옛날에는 행정 보조인력으로 가능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안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현실적으로, 기존에 지원하지 않았다면 별 문제없어요. 자력갱생해서 스스로 단체들에서 회비 돈 내고 좀 시간 가면 말 수 있겠지만 아니잖아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다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뭔가 대안들 가지고 내놓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는 어떤 대안도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다른 대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여기에 대한 공공근로 철수된 것에 대해서 물론, 사실 계신 분들이 어렵고 그런데 앞으로 더 별도의 대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큰 틀의 계획을 세우시면서 단체나 보훈단체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희망을 주시면 참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공간적인 배려나 큰 틀에서 운영되면서 전체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준다면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 설명도 되고 또 납득도 되고 이해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관점을 갖고 전망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빠져 나와 가지고 일반예산으로 된다면, 지금보다 조금만 더 지원을 해 준다면 지금같이, 지금 아마 제가 알고 있기는 단체 사무국장 되신 분들의 한달 급여가 한 50여 만원 내외로 극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조금만 한 70∼80만원 선으로 된다면 제 생각인데, 그러면 그래도 정산 부분이나 이런 것 할 수 있는, 거기서 하루종일 근무를 해야 될 필요는 없고 하루에 한 4∼5시간정도만 근무하면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젊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와서 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방법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잘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야 하지만 지만 저희 시에서 이용되고 있는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각기의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의 근거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실제로 보훈단체나 참전단체들이 같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대부도 어촌전시관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들에 조례 근거가 되어 있나요? 참전단체들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규정들이 찾아보면 상당히 많을 수 있어요. 국장님, 그렇죠? 한번 부서에서 각기 협조는 받더라도 전체적으로 안 되는 부분, 예를 들어 안산시 이용될 수 있는 부분들에서 할 수 있는,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찾아서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알겠습니다. 대부도는 저희가 알기로는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참전단체도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보훈·참전단체로 되어 있어요, 보훈단체로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 지금까지 다, 쉽게 말해서 보훈단체는 되는데 참전단체는 더 어려움이 있고 상위법의 근거도 있어서 명절 때 나가지 않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형평성에 맞게끔 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하고,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사실 참전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니까 저희 조례로 규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더 노력하고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사업 자체가 포괄적 사업으로 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에.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해석하고 구체적으로 조례에 지원의 근거를 그 틀에서 넣는다면 여러 가지 고민 한번 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예, 그래서 필요한 부분 있으면 조례의 틀을 갖고 근거를 갖고 해내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산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2. 안산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홍연아의원외 15인 발의)

○위원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연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의원 안산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얘기가 됐던 내용이고 공청회 또한 위원님들 대부분 참여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전염병 예방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지자체에서 전염병 예방접종 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위법이 개정되었고, 따라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방접종의 범위와 위탁계약 체결, 수가산정 등 세부 운영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 구체적인 이유입니다.

예방접종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투여하는 노력과 비용에 대비했을 때 그 무엇보다도 효과가 가장 높은 사업으로 이미 증명이 된 내용이고, 특히 민간 병·의원에서의 예방접종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다시 말하면 우리 미래인 아이들이 그 절박성을 굉장히 크게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접근성의 측면에서 질적인 전환이 되는 것이고 또한 진찰과 진단을 통해서 질병을 사전에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주치의제도를 정착시키는 그런 의미의 제도가 되겠습니다.

안산시는 2007년 하반기에 출생 영아를 대상으로 해서 자체 예산을 세워서 무상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로써는 내년 상반기, 하반기도 좀 불확실한데 어쨌든 전국적인 시행이 결정되지 않고 있음으로 해서 이대로 있으면 내년에는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접종의 범위를 전염병 예방법 1조와 12조에 근거해서 예방접종 수가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하도록 한 것이고요. 2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6조에는 예방접종 수가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부분은 그 부분을 당연히 따르되, 정하지 않는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수가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수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보건복지부 규정에 준해서 수탁기관 선정 및 비용의 지급 등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확대된 부분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예산 계획과는 별도로 시장이 관련한 사업 예산을 세울 것을, 책정할 것을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홍연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중세 전문위원 최중세입니다.

안산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전염병 예방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예방접종 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문별로 검토보고 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정한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2조의 위탁대상 예방접종의 범위를 정하는 사항으로 전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예방접종 수가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예방접종 수가조정위원회는 심의기구로서 규정되어 있는 만큼 예방접종의 범위는 전염병 예방법에 근거해 시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3조 수탁기관 선정은 시의 입장에서는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사항이고,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위탁기관 선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4조 위탁계약 체결 및 안 제5조 업무감독 사항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등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 예방접종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수가를 따르며,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방접종 수가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수가를 정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가를 적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가산정의 어려움 등이 예상되므로 보건복지부 수가조정위원회에 수가 결정을 요청하여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안 제7조 예방접종 수가조정위원회 설치는 안 제6조의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될 경우 별도의 기능과 운영에 대한 세부 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8조 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사항은 별다른 검토사항 없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9조의 자체 재원의 조달에서는 시장은 정부와 경기도의 예산 계획과는 별도로 안산시의 예방접종 민간위탁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체적인 재원조달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책정하여야 한다고 되었으나, 현 지방행정 체계상 국도비의 지원 없이 자체적인 사업을 시행할 경우 타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적인 사항들을 심도 있게 토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부칙에 별도로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이신 홍연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방접종에 관한 조례안 잘 봤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기환 위원님, 잠깐만요. 이기환 위원님 말씀 전에 참고로 저희들이 공청회를 했지 않습니까? 공청회 했던 부분 간단히 얘기를 하고 이기환 위원님 말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2007년 11월 8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원님들 모시고 질병관리본부 보건연구관, 안산시의사회 기획이사, 그리고 경기도청 보건위생정책과 지역보건담당, 홍연아 의원님, 단원보건소 출산장려담당 신영순 담당 외 여러 의원님들 모시고 공청회 했습니다만 그 결과 부분에 있어서는 간단하게 얘기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동한 질병관리본부 보건연구관께서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2006년도 9월에 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예방접종 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군·구가 부담하도록 하였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아울러서 지금 지자체가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보조를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 독자적으로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방접종 업무에 있어서는 시·군·구 자체 사무이지만 예방접종 수가라든지 또는 백신 공급 방식이라든지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전국적인 통일성이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송기헌 안산시의사회 기획이사께서는 한 5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방접종 무료화 사업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군집면역성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는 접근성의 편리함, 세 번째는 선천적인 질환이나 조기에 찾아내야 될 질환들을 빨리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넷째로는 저 출산 고령화 대책의 하나의 일환일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 다섯 번째는 육아와 질병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한 시범사업 관련에 있어서 설문을 통해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발표해 주셨는데 94개 병원 중에서 86개 병원이 설문에 응해 줬고, 응답자의 35명 정도가 응답을 해 주셨는데 예방접종 무료화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긍정적인 사람이 46%, 그저 그렇다 라고 하는 사람이 23%, 부정적이다가 31%가 나왔는데 부정적인 사람은 서류 절차상의 문제가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다 라는 의견들이 많았고, 접종단가는 77%의 사람들이 최소한의 보건복지부 수준으로 인상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국가적으로 시행하고자 했던 사업이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먼저 시행을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건탁 경기도청 보건위생정책과 지역보건담당께서는 영유아 무료예방접종 병·의원 확대사업에 대해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의 경우 국가의 통일된 지침과 방법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고 예방접종 수가에 있어서는 전국 각 보건소마다 예방접종 수가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경우 동일 백신에 대한 상이한 수가를 적용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혼란이 야기될 수 있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각자가 예방접종 수가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보다는 확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예방접종에 대해 국가에서 통일된 수가를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판단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안산시 홍연아 의원님께서는 본인이 발의했던 부분에 있어서 아까 설명했던 요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신영순 단원보건소 출산장려담당께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료예방접종 위탁사업이 집 근처 병·의원에서 예방접종할 수 있는 편리한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고려해 볼 부분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는 예산상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고 또 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은 현재 보건소에서 무료로 실시하고 있고 이 사업은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며 홍보 활동을 더 강화하여 완전 접종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국도비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것이 시 재정 부담을 감소시키고 더 효율적인 사업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참여한 이기환, 신항주, 김교환 위원님, 방청객,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어려움의 부분, 그리고 현실적으로 안산시가 모범적으로 7월 이후부터 시행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한 의의 부분도 같이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공청회를 통해서 나왔던 결론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아까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안산시 영유아를 위해서 예방접종 위탁 업무 조례안을 해 주신 홍연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아시다시피 예방접종은 국가적인 책임 하에서 재정이 마련되어서 비용을 전부 국가에서 부담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의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직장에 다닌 여성들이 집 근처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하면 가장 편리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이 국도비가 지원되어야 하는데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고 시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물론,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안산시에서 병·의원에 위탁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도 물론 최초라는 게 좋긴 하겠지만 안산시 재정을 볼 때 자립도가 그렇게 지원을 받지 않아도 시 운영이 될 만큼 그 정도 넉넉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훌륭하신 제안을 했지만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국도비가 지원됐을 때 예방접종 위탁업무가 실시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건소장님께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안산시 총 영유아가 6만 1,484명인데 현재 몇 개월간 위탁업무를 해 오고 있죠? 7월부터 몇 월까지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이기환위원 7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이 얼마나 지출될 계획입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지금 저희가 시행한 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상록수보건소 총 예산이 2억 185만 4천원이 있었는데 10월말까지 2,566만 3천원이 집행됐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접종이 많이 안 이루어졌던 것은 주로 단원구 쪽에 소아과라든가 산부인과 병원이 많다 보니까 거주는 실제 상록구로 되어 있지만 단원구 쪽에 와 가지고 예방접종을 해 가지고 단원구 쪽으로 많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는 그렇습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단원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1억 8천만원 예산 중에 지금까지 6천만원 정도 써서 한 30%를 소요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단원구에 사는 주민들만 하는 게 아니고 상록구 쪽에 사시는 주민들도 이 쪽 소아과하고 산부인과를 이용하다 보니까 또 병·의원에서 돈을 신청하다 보니까 저하는 예산이 1억 8천만원 세워진 예산 중에서 한 1억 6천만원 정도면 쓰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기환위원 현재 영유아 1명 당 보건소에서는 대략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 보건소에서는 6세까지 한 1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0세부터 6세까지 한 10만원 정도.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이기환위원 병·의원에서 하면 45만원 정도.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이기환위원 보건소에서는 한 1/4정도 되네요.

그러면 여기 자료에 의하면 만 6세 이하 전체 36억 4,374, 이것은 1년 예산인가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0세부터 6세까지 모든 예방접종을 저희가 위탁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기환위원 22종을 접종하게 되면 1년 예산이 36억 4,300만원 든다는 얘기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이기환위원 병원에서 이렇게 들고, 보건소에서 하면 얼마나 듭니까? 한 1/4이면.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지금까지 들어간 돈은 국도비 따져 가지고 7억 7천만원인데 그 중에 50%는 국가에서 저희 주는 거고, 25%는 도비 받는 거라 저희가 25%만 들어가기 때문에 한 2억 정도 예산 소모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현재 우리가 내년도에도 예방접종을 계속 할 경우에는 도에서 지원된 게 50%에서.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러니까 국가에서 50%를 대 주시고 그 다음에 25%는 도비가 지원되는 거고, 25%만 시비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도에서 10% 삭감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할 때 말로 구두로 한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빙성 있다고 보지는 않는데 우리가 먼저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면 국가 쪽에서 10%를 삭감하겠다는, 아니면 주지 않겠다는 식으로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문서로 받은 것은 아니고 그냥 자기네들이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하게 그렇다 하기는 뭐한 답변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기환위원 실질적으로 시비는 한 9억 정도 들어가네요? 우리 시 예산이 9억 정도 소요되네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어떤 경우.

이기환위원 전체 병·의원에서 접종할 경우.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병원에서 접종할 경우 0세군만 해 줄 경우에 저희가 국도비 안 받고 시비로만 할 경우에는 100% 잡아서 한 12억 들어가고요. 저희가 보니까 병·의원에서 한다고 그래도 계속 보건소를 이용하겠다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저희가 한 85% 정도를 잡으면 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9억에서 10억.

이기환위원 9억에서 10억 정도가 들어갈 것 같은데 25% 시비가 들어간다 하기 때문에 한 9억에서 10억 정도 드는 걸로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만 접종하게 되면 얼마 들어가죠? 병원에서 할 때 한 9억에서 10억 시비가 들어가고, 보건소에서 할 경우에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6세까지가 저희가 한 2억 들어가니까 0세군 하면 거의 한 몇 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한 2억에서 3억 사이?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0세군이니까 훨씬 한 천만원, 한 3∼4천만원.

이기환위원 병원에서 할 때는 예를 들어 10억 들어간다고 치면 보건소에서 현행대로, 현행이 아니죠. 7월부터 11월 했으니까 위탁하지 않고 보건소에서만 예방접종 했을 경우 한 2억 몇 천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얘기인데.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1억 5천만원요.

이기환위원 1억 5천만원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이기환위원 그러면 8억 5천만원 정도 시비가 더 지출되는 건데 본 위원 생각은 물론, 직장에 다닌 여성들이 주5일간 보건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까운 병·의원을 택한다 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주말에 예방접종에 대한 업무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방접종 할 때 의사선생님이 없으면, 의사의 진단 없이 예방접종을 못 놔주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달에 토요일 두 번 정도는 의사선생님들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고 교대로 나와서 하는 걸로 해서 지금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하는데 한번 더 늘려서 두 번 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한 달에 두 번.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저희가 지금 한번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의사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하고 해서 한 얼마나 더 예산이 들어가나요? 그렇게 되면.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시간외수당하고, 간호사는 저희가 교대로 나와서 시간외 근무수당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병원 예방접종은 국가적으로 볼 때 당연히 그렇게 실시해야 되고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지만 현 우리 시의 재정을 볼 때 다소 재정 상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신항주 위원입니다.

공청회 때 참석해서 잘 들었고요. 홍연아 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보건소장님, 그날 제가 공청회 때 자료를 요청했어요. 예방접종 현황에 대해서 9월까지 한 것을 받았는데 16개 동의 것을 받았습니다.

상록구가 현저하게 줄고 단원구가 굉장히 많고, 병원마다 소아과가 편중이 됐는데 가는 곳만 가도록 되어 있어요. 편리한 데 가까운 데 간다는 것은 아직 홍보가 덜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쪽은 아직 많이 미흡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 병원은 자기들이 신청해서 받은 겁니까, 전체를 다 열어 줘 가지고 한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0세 예방접종은 전체를 다 열 수가 없고 할 수 있는 병원만 신청을 받아서 98군데를 받았는데 그 중에 96개가 참여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68개 기관만 예방접종을 해서 나머지는 왜 안 하냐고 저희가 물어봤더니 환자가 오지 않아서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항주위원 상록구 쪽은 한 명, 두 명이 굉장히 많아요, 세 명도 많고. 그리고 편중돼 가지고 제일 많이 간 데는 산부인과 쪽이 598명이 제일 많아요. 한 쪽으로 몰려서 가까운 쪽에 가는 것보다는 다니는 병원으로 3,100건이 9월까지 돼 있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이게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아직은 우리들이 편중해서 간다는 것, 그리고 물론 조례도 좋고 현재 가까운 쪽으로 간다하는 것도 좋은 일이죠. 시민들한테 어차피 가까운 쪽에 아이들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좋지만 일단은 국도비 내시가 될 때까지는 어차피 우리 보건소에서도 열심히 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산 문제가 편성되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하면서 보건소에서 저번에 신영순 계장님께서 나오셔서 얘기를 하셨는데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더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국도비 내시가 올 때까지는 그냥 보건소에서, 보건소에서 여태까지 한 접종이 얼마 정도 됩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매년 한 8만 명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곡보건지소가 내년 1월 되면 새로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원곡보건지소는 예방접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원곡보건지소에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대부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대부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대부도에서 이쪽으로 나오셔 가지고 하신 분이 한 분도 없거든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전혀 없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대부도에는 0세에서 6세까지 얼마 정도 돼요? 인구수가.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대부동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명 정도 출생아가 나오니까 보건지소에 가서 거의 다 100% 합니다.

신항주위원 여기 9월까지의 자료에는 대부동, 안산동은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이 보건소로 간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 생각은 국도비 내시가 있을 때까지는 보건소에서 했으면 어떨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신항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현재 보건소를 통해 가지고 필수예방접종을 받는 인구가 안산시 0세 6세 했을 때 몇 % 정도 됩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보건소에서만 한 50% 정도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양 보건소 합쳐서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전체 합해서 50% 정도.

김동규위원 나머지 병·의원에서 하는 부분은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지금 저희가 숫자로 잡히는 것은 한 20% 정도 잡히고 있고 나머지는 숫자로 안 잡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숫자로 안 잡혔다는 것은 보고가 안 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예방접종을 못 받았다는 겁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번에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와서 얘기했지만 예방접종을 안 한 게 아니고 보고를,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보고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들이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허수가 있다는 것을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그날 공청회 때도 와서 얘기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70% 정도로 잡혀 있고요. 허수로 나온 것 하면 한 90% 정도 이상은 되지 않는가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못 받는 사람들도 분명히, 필수예방접종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네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지금 만약에 못 받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병에 대한 전염병이 발생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전염병이 발생되긴 해도 2006년도에는 수두가 8명, 이하선염이 37명 정도 발생했고, 예방접종 하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지금 발생했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의무적으로 이것을 신고 보고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 저는 이것은 이야기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하고 있고 그리고 병·의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보건소 가면 무료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자기네들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가까운 데 병원에서 하거든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런데 예방접종 약이 달라요. 보건소에서 놓는 약하고, 그런 게 있어서.

김동규위원 자, 한번 더 여쭤볼게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을 알면서 그 사람들이 병원에서 하는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보건소에서 안 하고 예를 들면, BCG 같은 것도 저희한테 오면 무료인데.

김동규위원 그런 것 조사 해 봤습니까? 왜 병원을 이용하는지.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딱히 조사한 것은 없는데요.

김동규위원 아니, 바빠 가지고 가까운 데 이용하는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품질이나 신뢰성 면에서 보건소보다도 더 그쪽이 인정을 받아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이도 저도 아무 것도 모르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을 모르고 하는지 그런 조사해 본 적 없어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보건소에서 하는 것을 모른다고는 볼 수 없는 게 저희가 아기가 태어나면 저희가 탄생엽서를 보내서 이런이런 예방접종 이렇게 적기에 가서 맞으시고 보건소에서는 무료입니다 라는 것을 전부 다 엄마들한테 보내고 요즘 엄마들 중에서 보건소에 와서 무료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바빠서 못 오시는 분도.....

김동규위원 그러면 홍보는 다 됐고 전부 다 알고 있는데 그럼 병원을 이용하는 이유는 어떻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일부는 바빠서 못 이용한다고도 볼 수 있고, 일부는 보건소에 대한, 아무리 보건소에 신뢰를 높게 생각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보건소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시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지금은 저희가 소아과 선생님 계시지만 옛날에는 소아과 선생님이 안 계셔 가지고....

김동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빠서 못 오신 분들한테는 그 사람들이 필요한 시간에 보건소 문을 열어주면 되고요. 신뢰성이 떨어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병원을 이용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 시비나 국비나 도비 몇 년 후에 전혀 해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요. 돈이 이게 시비가 30억, 40억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왜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하는데 지금 보건소의 이용률이 50%밖에 안 되는가 거기서부터 이것을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두 가지로 좁혀지네요. 홍보는 잘 돼 있고 나머지는 신뢰성이 떨어진다던가 혹은 바빠서 못 온다 그러는데 결국 다시 재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문제를 여기서 이것을 통과하고 안 통과하고가 아니라 보건소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당장 먼저 해 보는 게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줄 필요는 전혀 없어요.

보건소를 더 편하고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고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먼저 찾아보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교환 위원님.

참고로 홍연아 의원님 발의했으니까 발의한 분한테도 얘기를 해 주십시오.

김교환위원 존경하는 홍연아 의원님 얼굴 좀 보면서, 물론 저도 여기에 서명을 했습니다. 내용과 취지, 공감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지지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발의하기 전에 예산상의 문제를 이렇게 1인당 만6세까지 약 45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아니면 발의한 이후에 쭉 하다 보니까 비용이 이 정도가 발생되어서 예산상에 문제가 어렵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아셨나요? 혹시.

홍연아의원 작년부터 알고 있었지요.

김교환위원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

홍연아의원 그래서 올해 하반기 사업예산으로 책정했었고.

김교환위원 저희들한테 서명을 할 때 이 내용과 취지는 참 좋았는데 그런 내용을 같이 공유해서 좀 더 연구를 했더라면 조금 더 고민을 하면서 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이것이 국가의 정책적인 출산장려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건강보험료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준비나 계획 같은 것 이런 게 사실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혹시라도.

아니, 저는 분명히 이 뜻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예산상의 문제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어떤 것이 큰 틀에서 보냐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당장 안산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40억원 정도, 36억 얼마가 편성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이 국가가 출산장려를 지금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건강보험료로 일정 부분을 예를 들어서 커버가 된다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국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건의하고 출산장려를 지원하는 차원에서도 일정 부분하고, 일정 부분만 지방자치가 맡으면 좋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계신 게 있나요?

홍연아의원 현재의 법에 의해서,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워낙은 시행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된다면 시비 부담은 25%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국비 50%, 도비 25% 이렇게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현재 일부 예산이 보건복지위에 통과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내년 하반기 부분에 대해서, 건강보험 부분은 사실은 의견이 대립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방접종만큼은 전액 무료로, 그러니까 건강보험을 하면 30% 정도로 개인 부담을 하게 되고요. 또한 선택 사항이 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전액 무료로 하고 100%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의료와 관련된 그런 입장이 있고 체계나 이런 것을 볼 때 건강보험으로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의 보건복지부나 정부의 입장은 어쨌든 전염병 예방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대로 이것은 예방접종사업 독자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이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글쎄요, 저 역시도 어차피 국가가 지금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의 미래까지도 사실은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보면 이런 것은 출산장려를 독려하는 차원에서라도 건강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야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또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안산서부터라도 이런 것이 자꾸 얘기가 돼서 각 도시, 또 지방마다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다면 지방에서부터 중앙정부로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출산장려를 독려할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다 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예산이 이렇게 투여되는데도 큰 틀에서 보면 해야 되지만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그런 계획이, 했으면 좋을지 그게 걱정이 되거든요.

홍연아의원 그 사항을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일단은 이 조례 자체는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고 구체적인 범위나 수가와 관련해서는 매해 정해서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0세에서 6세까지 다 하면 36억 정도가 소요되나 그 범위 안에서 또는 나중에는 더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독감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현재 무료로 다 민간 병·의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전체 예산은 36억보다 확대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에는 어쨌든 가능한 범위 안에서 예방접종의 민간위탁의 범위를 정해서 시행을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36억을 당장 다 마련하는 것이 어려워서 안 된다 이것은 조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건소와의 예산 비교 부분은 일단 보건소의 예산 7억 9천만원, 8억 정도 되는 예산은 약품비만입니다. 그리고 병·의원 접종비는 약품비와 인건비, 시설비 등등이 모두 다 포함된 금액이고요.

그러면 약품비만 비교하면 당연히 1 대5가 되지는 않을 거고요. 어떤 물건을 만들든 간에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되는데 그 전에 가서 보신 바와 같이 의사 한 분과 간호사, 보조인력까지 해서 한 7∼8분 정도가 예방접종실에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일정한 공간과 시설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은 전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죠.

그래서 그것을 단순 비교하는 것으로 해서 5배가된다, 4.5배가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일단 무리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예산 조달 방안은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도, 상부 감사에서도 안산의 행사성 비용이 너무 많다 라는 점이 지적이 됐더라고요. 대부분 의원님들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밝혀진 바와 같이 사실은 대표적인 것이 개관하자마자 리모델링하고 개보수하는 비용과 같은 필요 없는 비용이 사실상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줄인다면 이 정도의 예산 마련하지 못할 금액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토요일 근무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셔서 그때도 인건비와 관련해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단순히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토요일에 근무를 한다. 물론, 토요일에도 사실은 주5일제 근무하시는 분이 안산에 얼마나 되는지도 의문입니다만 토요일 보건소, 보건지소까지 포함해서 다 열어서 접종을 하더라도 하루에 할 수 있는 게 몇 명이나 되는지, 저는 많이 잡아야 500명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보건소 같은 경우에 현재 평균 200명 정도 한다고 봐서 이렇게 등등 잡으면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걸 12달 다해도 불과 전체 대상 접종수의 한 3.75%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것 가지고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거죠.

김교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확대가 된다고 하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이용률은 굉장히 떨어지겠죠.

홍연아의원 그렇죠.

김교환위원 현저하게 떨어지겠죠.

홍연아의원 예방접종과 관련해서요?

김교환위원 예, 예방접종 관련해서는.

홍연아의원 예.

김교환위원 그렇다면 보건소의 기능과 이것이 너무 축소되는 것은 이런 걸로 인해서, 예산은 예산대로 또 보건소의 기능 자체가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하면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공익을 가지고 있는 우선적인 보건소가 보건소의 기능 업무, 예방, 기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면 혹시 이런 걸로 시작으로 해서 보건소의 기능이 축소될 수도 있고 필요한 사업들이 축소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는 있지 않을까요?

홍연아의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사실 안산의 25개 동에 동마다 보건지소가 생겨서 기본적인 이런 업무들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의 전반적인 역할이나 인력이 축소되는 것은 바라지 않고요. 현재 보건소가 인력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절반정도가 정확히 비율은 모르겠는데 공무원이 아니라 계약직 인원을 채용해서 일을 하고 있죠. 예방접종실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분야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 비정규직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그렇게 해도 인력이 모자라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사업이 정착이 돼서 80%, 90% 이상 민간 병·의원에서 하게 된다면 그만큼 관련된 인력을 줄여서 실제로 필요한 적재적소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지고 보건소의 역할도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교환위원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 기능별로 보면 보건소가 과거에는 정말 하나의 예방 차원에서만 보건소가 이루어졌지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미래의 보건소는 병·의원과 못지 않은 그런 큰 대형으로 사실 가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세가 되고요.

그렇다면 보건소의 기능도 전부 다 확대가 되고 또 외곽에 있는, 멀리 있는 데는 지소가 결국은 경제 소득이 올라가고 하면 사실은 이것이 또 확산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보건소의 기능은 점점 확대되고 더 넓어지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의사라든가 인력도 충원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런 차원도 우리가 고민을 해서 보건소를 축소할 것이 아니라 확대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 보건소에 질문을 할게요.

이런 문제가 보건소의 기능이 현재로써의 시민들이, 특히 어린아이를 가진 여성으로서의 불편함 이런 것들을 사실은 안고 있잖아요. 안고 있는데 지금 얘기 여기서 나온 것처럼 예산상의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예를 들어서 출산장려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조기 발병, 혹시 전염병으로 인해서 장애아가 발생되거나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사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안산의 어린아이 인구 중에 한 두 명이라도 이런 걸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되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손실은 더 크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40억보다도 한 두 명의 장애아가 발생된다면 평생을 가지고 있는 본인의 고통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고통은 40억이 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지금 당장 예산만 가지고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미래의 건강한 아이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대책 차원이라고 한다면 예방적인 문제, 그 다음에 전염병을 통해서 장애아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실은 보건소가 다 커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한 내용을 큰 틀에서 보면 어느 것이 더 필요합니까? 너무 범위가 넓은가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범위가 좀 넓은데 제 생각으로는 보건소가 단순히 예방접종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저희야 민간 의원에다 줘도 사실 인원 주고 예산 주면 저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보건소를 엄마들이 단순히 예방접종만 맞히기 위해서 보건소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보면 이유식교실도 하고 치과에서는 아이들 불소도포 그런 것도 무료로 해 주고 또 고혈압 이런 여러 가지 무료 사업하는 게 저희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보건소를 이용하는 엄마들은 굉장히 보건소를 선호하는데, 그리고 보건소에서 또 장애아에 대한 조기 발견을 저희가 의원만큼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뭐냐면 저희가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도 태어나자마자 일주일 안에 다 검사해 주고 또 난청검사도 보건소에서 해 줘서 이상아 발견하면 보내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장애아를 보건소도 단순히 예방접종만 해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공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공공부문에 저도 의사지만, 제가 민간 쪽에 가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저는 공공에 있는 의사 입장에서는 저희 보건소 기능이 단순히 예방접종 하나 가지고만 논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말씀드린대로 보건소 기능이 확대되려면 예방접종부터 다른 기능 모든 것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건소가 진료기능을 없애야 된다고 민간의료원에서는 얘기하지만 보건소가 진료 기능이 있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라든가 관절염 환자가 모여서 또 저희가 그런 사람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예방도 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래서 진료를 제외한 보건소 기능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고 또 예방접종을 제외한 보건소의 기능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방접종의 모든 부분을 민간에다 다 넘겨줬을 때 보건소의 문제점은 반드시 드러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편리성이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소아과에서 환자 발견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는 부분 있지만 보건소의 기능이 그것보다 못하다라고는 저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에서 꼭 사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하는 이유는 제가 공공의사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고 제가 민간 쪽에 가서 개업을 하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예산상의 문제가 가장 크게 다가오는데 6세까지 아닙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김교환위원 6세까지인데 이것을 일정 부분 연령을 낮춰서 일정 부분은 병·의원에서 하고 일정 부분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0세에서 2세까지는 보건소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한다던가 어떤 그런 특수적으로.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올해 0세 부분에 대해서 한 것은 0세는 아이들도 어리고 보건소도 복잡하고 그래서 0세 부분은.

김교환위원 병·의원으로 둘 수 있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0세 부분은 했는데 또 0세 부분을 하다 보니까 BCG 같은 것은 병원이 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BCG를 놓을 수 있는 병원이.

그런 부분 또, 보건소를 절대 이용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세요, 우리가 아무리 오라고 해도.

그런 부분으로 봐서 0세, 그러니까 국가 정책에서 0세를 하라 그러면 저희가 따라 가는 것은 그것은 할 수 있지만 굳이 안산시가 앞장서서 이 부분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같이 모든 사람이 할 때 따라가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홍연아 의원님, 지금 6세까지 되어 있는데 다 이렇게 6세까지 꼭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의미는 있지만 지금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축소해서 접근하는 것이 좋은 방법 아닌가요?

홍연아의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이 조례에 둔 겁니다.

저는 물론 6세까지 다 했으면 좋겠지만 그걸 같이 결정할 내용인 거잖아요.

김교환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의회라고 하는 것이 공익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고 예산상의 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부분의 다른 예산이 이리로 투여해야 되는 건데 가정적으로 보면 우리 아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없는데 교육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필수란 말이죠, 지금 예방접종처럼.

그렇다면 나올 돈은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결국은 의식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집을 팔아서 전세로 가야 되고 전세에서 월세로 가서 아이들 교육해야 되는 것이 과연 그것이 한 쪽 분야는 옳지만 또 한 쪽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교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교환 위원님 말씀에 아까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부분들은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부분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같이 논의해야 될 부분이고, 아마 집행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결국 이것도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한편으로 내년부터 0세, 6세까지 건보에서 건강검진에 대한 무료건강검진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김교환 위원님의 지적이 상당히, 김명환 위원님 이따가 말씀하시면, 제가 조례안 발의한 게 있어 가지고 간단히 몇 마디만 하고 신항주 위원님이 사회를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보건소의 기능에 공공적 기능에 예방 기능은 상당히 중요한 측면입니다. 저는 그래서 김교환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동의된 부분 있어요. 축소된, 축소된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업무 자체가 넘어간다는 측면이 되면 무용론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수해야지요. 아까 말씀대로 사수해야지요, 보건소 입장에서는.

그런데 아까 홍연아 의원님 잠깐 말씀했지만 내년 7월1일부터는 이미 지금 정부에서 말씀했지만 보건복지위에서 예산이 얼마 정도 세워졌다고 아까 그랬었나요?

홍연아의원 213억.

○위원장 김기완 213억이죠. 예결위 통과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0세아.

홍연아의원 하반기....

○위원장 김기완 하반기 0세아의 접종은,

홍연아의원 BCG 포함해서 4종 10회.

○위원장 김기완 BCG 포함해서 4종, 그렇죠? 10회. 213억 예산이 세워졌는데 12월 22일 본회의를 통과해야 이 부분이 되지만 일단은 상임위는 통과됐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홍연아의원 예.

○위원장 김기완 일단은 정부 정책의 흐름들이 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부분 있을 것 같고, 굳이 여기서 얘기됐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했다는 부분들이고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고 또 한계가 있는 부분들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들의 성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이 문제는 아까 김동규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처럼 보건소의 공공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50%라면 50%를 더 확산하고 확대할 수 있는 부분에 노력은 해야 되겠고, 이미 정부 정책이 가고 있잖아요. 사수가 아니라 정부 정책이 이미 법으로 해 가지고 내년부터 예산 세워서 가겠다고 하는 부분들을 보건소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좀 이율배반적인데요. 개인적 입장일 수 있겠지만 보건소에서도 이 부분들 확대되어야 하고 민간 병·의원에서 이 부분들 확대되어야 하고 그런 측면이겠죠, 나중에 어떤 측면 되겠지만.

위원장 입장에서는 예산의 문제는 홍연아 의원이 접근하는 방식은 안산시 전체 예산에서 행사성 예산이 많다 이런 것들은 민선3기에 대한 평가일 수도 있겠지만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라는 게 각 국별로, 과별로, 소별로 다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무작위적으로 행사성이 많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전용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측면은 단순한 접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할 수 있는 예산 부분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연속선상을 갖고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라고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고요.

김명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발의가 있어 가지고요.

(위원장, 신항주 위원과 사회교대)

김명환위원 먼저 홍연아 의원님의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조례에 대한 발의를 하신 데 대해서 안산시의 산모와 영유아들에게 필요한 일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에 예방법이 개정됐죠?

홍연아의원 예.

김명환위원 예방접종 위탁에 관한 조례가 지금 타 시·군에서 아직 개정이 안 되고 있죠?

홍연아의원 예, 현재 완료된 데는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우리는 또 시작을 하고 있고, 왜 아직 완료가 안 됐나 타 시·군에서 물론, 필요성은 많이 제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홍연아의원 다른 데서 안 되고 있는 이유요.

김명환위원 예.

홍연아의원 올해 하반기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보면 워낙 작년 말까지 국가에서 관련 예산을 6세까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반기 사업 진행할 예산을 가내시 했었습니다.

그래서 광역과 기초에서도 다 그 해당 비율만큼 예산을 세웠었고요. 그게 연말까지 거의, 작년에 아마 국회 예결위가 늦게 열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의 아마 12월 29일인가 이 즈음에 결정적으로 삭감이 됐었죠. 그래서 사실 지자체들은 다 예산이 세워져 있는 상태였는데 중앙정부의 50% 예산이 삭감되면서 다른 지자체들은 대부분 다 삭감을 했던 거죠. 보조사업에 대해서 대부분 계획됐다가 폐기가 되는 경우가 아주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폐기가 되면 자체 사업으로 돌리기보다는 다 삭감을 하는 것이 통례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은 그 부분을 보조사업 예산을 자체사업 예산으로 다시 세워서 현재 집행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는 현재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곳이 극히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 경기도 4개군이라든지 전주라든지 이런 몇 개가 안산에서 시작하는 것을 보고 사실은 따라서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전국적으로 보면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민 자체가 진척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정말 우리가 앞서 가는 의회에서 해야 될, 또 이렇게 개정하면서 앞서 가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성도 있다. 그리고 또 그것은 바로 시민에게 그리고 또 국가와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성장해야 될 영유아 어린이에게 필요한 사업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소장님께서도 똑같은 답변 한번 해 주실까요.

현재 타 시·군에서 아직 조례 개정을 못 하고 있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안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질문인데 왜 안 하고 있냐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실까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중앙정부가 시행을 한다고 하면 그 시행한 것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적인 사항이 붙습니다. 인원이라든가 어떻게 지불해야 되고 이런 것을 저희가 먼저 시행했다가 중앙하고도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보통의 공무원 조직은 중앙에서 실시한다 그러면 중앙에서 실시하기를 기다리고 또 중앙에서 실시하기 전에 조례 개정이나 이런 제반적인 사항이 내려오는 준비 과정에 저희가 있기 때문에 준비 과정을 거쳐서 시행해서 아마 다른 시·군도 국가에서 시행한다고 하니까 아마 그 시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목을 하지 어느 보건소장이든지 먼저 이걸 나서서 국가하고 어떻게 국가 정책이 가는지도 모르는데 지역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고 나서는 보건소장은 제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여러 가지 부담스럽겠지만 중앙정부에서 준비를 거쳐서 지방정부에 내려보냈을 때 안정성은 없지 않아 있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중앙정부에서 늑장을 부리고 관심을 덜 갖고 이렇게 함으로써 세부적으로 국민이 고생하는 그런 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지방정부에서 정확히 과연 영유아를 위해서 무엇인가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라를 지방정부에서 먼저 시작했다고 할 때 또 그게 시가 물론 부담은 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그야말로 효과적인 측면이 있었다 라고 볼 때는 지방정부가 잘하는 일도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서 들었습니다만 예산의 문제라든가 여타 이런 큰 문제들이 있었는데 정말로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답변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구체적인 것은 서로 협의하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항주 김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규위원 예, 간단하게.

○위원장직묵대리 신항주 예,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저번에 단원보건소장님한테 보건소를 저희가 방문했을 때 여쭤 봤는데 그때 답이 틀린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그때 보건소를 찾지 않은 이유 중에 교통편의 불편한 이유도 있으니까 교통편의를 제공하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그것은 의사협회나 상위법에서 안 된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의사회의 항의도 있었고.

그런데 제가 의료법을 보니까, 문구를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 보니까 이것은 전혀 그런 부분에 저촉이 안 되고 또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보건소들이 차를 없앤 이유가 의사협회에서 이걸 영리행위로 해서....

김동규위원 아니, 보건소가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하여튼 저희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정확히 저한테 온 의료법에는 절대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이고, 만약에 우리 예산이 45억 정도가 추가되는 그런 상황이라 하면 교통편의를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이용률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법상으로는 의료법에서 이렇게 나와 있긴 하는데 그 동안 영리 목적이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보건소들이 이걸 못하고 있는데.

김동규위원 보건소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영리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런데 어쨌든 본인부담금 면제라든가 할인하는 행위, 금품을 향응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자,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하는 행위 및....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문구 그대로 해석을 하면 보건소에서는 얼마든지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혹은 그게 그렇게 한다해도 시장님께서 허가를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홍연아 의원님께서 발의한 이 조례안에 대해서 100% 공감은 갑니다. 당연히 국가에서 먼저 제도적으로 시행을 하고 국비로 해야 되겠지만 지금 그러한 것이 시행이 안 되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많은 영유아를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 금전적인 부담이나 등등이 있는 것은 100% 그런 사정은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만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 하고 있느냐 저는 그게 먼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연장근무, 좋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부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검토를 해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또 만약에 이걸 실행해 가지고, 제가 실무자한테 보고 받기로는 '96년도인가 7년도에도 순회할 수 있는 차량을 준비해 가지고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실적이 없어 가지고 중단됐다고 지금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때하고 지금 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인 연구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률 제고에 향상하는 쪽으로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항주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기완홍연아김교환김동규김명환신항주이기환
○출석전문위원
최중세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이두철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박영숙
주민생활지원과장최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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