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2014년도 제7호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0.23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감사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안산도시공사, 안산도시개발(주))


일 시 2014년 10월 23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20분 감사개시)

○위원장 나정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감사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안산도시공사,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감사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이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자료요청을 한 것에 보면 어떻게 지금 여기 명단에 올라온 공무원이 많더라고요?

○감사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많은데, 과연 이건 일단 민원이 제기되면 다 올라온 사항인가요?

○감사관 정상래 저희 사이트에 불친절공무원으로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거는 어떤 식으로, 공무원에 대한 교육 같은 것도 많이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서류를 보면 알고 있는데, 올해도 그렇게 많이 시켰나요?

○감사관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저희 감사실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민원여권과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교육은 나름대로 하는데 불친절공무원이 자꾸, 금년에 몇 명 줄었지만 그래도 아직 많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숙위원 2013년도에 실명제 실시를 또 하셨죠?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실명제 실시하고 난 다음에 달라진 점이 있나요?

○감사관 정상래 본인 이름이 공개되니까 주의는 하는데요, 대부분이 불친절공무원에 대한 민원접수 내용을 보면 처음에 민원인들이 저희 행정기관을 찾아왔을 때 대부분 법규상으로 안 되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언행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발생된 사항인데, 실제로 조사를 해 보면 공무원들 또 처벌하기도 어려운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친절하게 한 사람도 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저희가 이 부분으로 해서 처벌하기도 어려운 사항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불친절공무원 리스트를 관리해서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중해서 교육도 시키고 페널티,

이상숙위원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아니겠죠? 1년에 한두 번인가요?

○감사관 정상래 1년에 한 5, 6회 정도 됩니다.

이상숙위원 5, 6회 정도 되나요?

○감사관 정상래 예.

이상숙위원 우선 제가 이 명단을 다 읽어봤어요. 어떤 걸 가지고 잘못한다, 라고 봤을 때는 정말 안 해야 될 말을 한 답변 같은 것도 너무 많았고요.

그런 분들에 대한 거는 개인적인 교육으로가 아니라 감사관님이 직접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 않느냐 하는 것도, 질타를 해 주는 것도 하나의 약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저희가 부서장한테도 이렇게 하고요, 저희도 직접적으로 전화를 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요.

이상숙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안타까운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누군지는 모르나 6급 ‘손’이라는 분이네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탈락자에 대한 민원제기 한 것도 불친절에 해당하는 거죠?

○감사관 정상래 그러니까,

이상숙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이런 거는 내가 탈락돼서 전화한 거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안타까워요, 이런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데, 과연 이렇게 바라만 보고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지 하는 의구심도 갖고요. 아니면 이런 혹시 불친절한 민원내용을 관리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론이 혹시 없나요? 구제할 수 있는 방법론도 한 번 찾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게 획기적이지 않나.

○감사관 정상래 저희가 그런 사안을 분리해서 공무원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도 주고, 주의도 주고, 또 반복되게 되면 징계도 주고 그러고 있거든요. 또 실제로 불친절하게 해서 이렇게 걸려든 사람들은 또 성과급 지급에서도 불이익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말에 줄 때.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신규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요,

이상숙위원 저도 그런 걸 알고서 여쭙는 건데, 아까 같이 제가 예시를 든 것과 같은 상황에서 안 됐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 기초수급자가 안 됐으니까 성질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걸 가지고 하니까 안타까운 면도 있어서, 그런 분에 대한 거는 과연 어떻게 다뤄져야 되는 건지 구체적인 방안을 좀 내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위원회를 선정한다든가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하는 본인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감사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 무조건 페널티를 주고 이러는 부분이 아니고 사기 북돋는 방안을 우리가 강구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감사관님 이거를 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가닥이 나올 것 같아요. 정말 하지 않아야 될 언행을 한 사람도 있었고요, 또 제가 아까 예시 들은 것처럼 그렇게 안타까운 면도 있으나, 보편적으로 볼 때는 한 80% 정도는 언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같은 말이라도 부드럽게 하고, 또 질문에 대한 것을 사람을 보고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하면 어느 정도 공감형성대가 되는 건데 그냥,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민원실에 가면 의원되기 전이죠. 의원되기 전인데요, 서류를 떼러갔는데 그 서류가 우리가 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해서 물으면 “거기서 그렇게 쓰세요. 저기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거부터 하나하나부터 고쳐져야지,

○감사관 정상래 대부분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숙위원 고쳐져야 하는데 분출을 못하는 사람이 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얼마 아니고 마음에 가다듬고 가는 사람이 더 많지 않나 하는 생각에 계도활동을 충분하게 잘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CCTV 요청 했으나” 이런 것도 민원 여건상 즉시 설치가 어렵다는 말은 사실 아닌가요?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대부분 법규상 안 되는 부분으로 안내하는 과정에서 그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공무원 입장에서는 친절하고 정중하게 안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발생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다 똑같습니다. 여기 가로등 민원접수 처리가 빨리 안 됐다는 것도 하고, 어쨌든 문제점이 하나도 없다라는 건 아니겠고요. 문제점이 상기되나 그걸 과연 어떻게 풀어가는 데에 감사관님이 해서 민원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불편사항도 물론 없도록 해 주시는 게 우선 목적이고, 두 번째는 공무원들에 대한,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이런 페널티가 주어진다는 것에 대한 것도 감각적인 것을 감안해서 어떻게 끌어나가실지 대안을, 2015년부터는 대안을 가지고 접근하고 또 교육을 하면 다 소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상숙위원 많이 질타하셔야죠.

○감사관 정상래 질타하고, 또 열심히 친절하게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2015년부터는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강구해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아,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게 저거하다, 하는 것을 우선 이 사람 대상으로 교육을 또 시키면 되겠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저희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셔서 불친절공무원으로 지적된 공무원을 별도로 내년부터는 교육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현재 비리로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확인이 좀 나왔나요?

○감사관 정상래 24일날 재판입니다.

이상숙위원 내일이요?

○감사관 정상래 예.

이상숙위원 재판에 나오는 대로 행갈 겁니까?

○감사관 정상래 저희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직자의 비리로 말미암아 우리 경기도 내에서 안산시가 22등인가요?

○감사관 정상래 22위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나, 내년도 2015년도에 목표치를 10등 안에 끌어올리고 이렇게 하는 게 목표치이지,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 목표치가 하락으로 자꾸 떨어지는 것은 정말 책망하고 채찍질해서 내년부터는 경기도 내에 22등이 아니라 경기도 내에서 상위권 10등 안에, 하루아침에 10등 팍 뛰어오를지 어떨지는 모르나 감사를 충분하게 심하게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감사관 정상래 금년에는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는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감사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앞으로 내년에 2015년도에는 이런 상황이 없도록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국민권익위에서 청렴도 조사를 해서 22위가 됐는데 이게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는 제가 알기로 안산이 평균 이상인데요. 감점요인에서 감점이 많이 되셨네요?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감점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작년에 불미스러운 일 포함해서,

○감사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서너 건이 큰 대형 사건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감점이 많아 가지고.

송바우나위원 0.16점이 평균인데 0.34점 감점되셨네요.

○감사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신뢰도 저해행위라는 게 이것도 감점요인인데, 이런 건 감점 안 받으실 수 있는 부분 아니신가요? 명부 변경하거나,

○감사관 정상래 그 부분은요 청렴도 조사하게 되면 저희 감사실이나 우리 간부들이 지금 청렴도 조사하고 있으니까 잘 좀 조사에 응하라, 그런데 저희가 한 적이 없는데 일부 답변자 중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이런 답변을 해서, 그래 가지고 감점요인으로 나왔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가 나름 계량화된 거니까 여기에 맞춰서 부패사건 같은 거 예측을 하실 수는 없겠지만 지금 재판 중인 것도 2개 있고 하니까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나게 대처를 해 주시고, 그때 그 자료로 제가 여기 음주운전 징계자랑 비위공직자 이거 이름을 공개해서 가져오시라고 했는데 제출 안 하셨네요?

이것에 대해서 해명 그런 것도 없이 아예 그냥 안 가져오시면 제가 문제제기 안 하면 그냥 넘어가시려고 하신 거예요?

○감사관 정상래 그런 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양해해 주시면 그냥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공개하고,

송바우나위원 열람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감사관 정상래 저희가 별도로 명단을 상임위에 제출을 해서 감사기간 동안에 열람하실 수,

송바우나위원 감사 오늘 끝나는데요.

○감사관 정상래 몇 명 안 되니까요.

송바우나위원 네, 오늘 중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시민감사관 제도라는 게 무슨 조례에 있는 거죠?

○감사관 정상래 저희는 아직 조례에 없고요, 규칙하고,

송바우나위원 법적 근거가 그때 보여주셨는데.

○감사관 정상래 법적 근거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요.

송바우나위원 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거기 보면 ‘외부인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5명으로 한다, 몇 년 한다, 위촉기준이 어떻다, 이런 게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세부기준은 보니까 지침으로 처음부터 시행을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 왔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조례로 확정해달라고.

송바우나위원 이거를 그렇게 조례로 하시든 하셔서 기준을 명확하게 하시고, 이해충돌 되지 않게 감사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네, 잘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청렴골든벨 올해는 안 했는데요. 작년에 하셨는데 이거 도시공사에서도 막 하고 그러는데, 이게 유행처럼 가는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평가를 하신 거 있으신지요?

○감사관 정상래 저희는 작년까지는 했는데 금년에는 안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 했는데 보니까 도시공사,

송바우나위원 평가 때문에,

○감사관 정상래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평가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저희도 청렴시책 항목이 평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금년에는 청렴골든벨 대신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부정부패 관련 연극제로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세월호 때문에 저희가 실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더 좋은 시책으로 개발해서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평가라는 게 이런 걸 했을 때 청렴도에 미치는 영향, 물론 그게 객관적인 수치나 이런 걸로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런 평가를 하셨다든지 그런 게 있으시면, 이게 11년인가 12년에도 하셨다,

○감사관 정상래 처음에 첫 해 할 때는 굉장히 여론이 좋았던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두세 번 하니까 효과도 미미한 것 같아서,

송바우나위원 처음 하신 게,

○감사관 정상래 2011년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11년 하시고부터 청렴도가 더 떨어졌어요. 물론 이걸 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이게 얼마나 청렴도를 제고하는데 영향이 있을까, 이거 자체만 놓고 평가를 하실 수 있는 설문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대부분 청렴골든벨이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주지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저희는 폐지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느낌으로 가시면 안 되고 조금 정교하게 평가를 하셔서 이게 청렴도에 어떻게,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저희가 피드백을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는 건 좋은데 연극제라든지 이런 게, 그런 게 실제로 청렴도 제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걸 평가하셔서 이렇게 시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우리 공금횡령이 작년도 2월달에 있었죠?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발견을 못하고 경기도에서 발견한 거예요?

○감사관 정상래 저희 시에서 발견한 겁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전체 공금 횡령 얼마죠?

○감사관 정상래 4억 9천여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4억 9천만원을 몇 개월 동안 빼간 겁니까, 몇 번에?

○감사관 정상래 그게 한 몇 년에 걸쳐서 한 거거든요.

윤태천위원 몇 년?

○감사관 정상래 예.

윤태천위원 몇 년이에요, 정확히?

○감사관 정상래 아마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한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렇게 11년 동안, 4년, 5년 동안 공금횡령 4억 9천만원 했던 걸 우리 감사관실에서 그 동안 발견을 못했던 거예요?

○감사관 정상래 저희가 맹점이 우리 본청 회계과에 대한 특별 사안별로, 사업별로는 감사하는데 종합감사는 실지로는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직원이 그 자리에 한 자리에 오래 있고, 또 교묘하게 어떻게 실무자가 그렇게 할 때에는 시스템상으로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금년부터는 체크가 되지만.

그래서 아마 그걸 발견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발견을 못했더라도 우리 감사관실에서 우리 각 부서별로 감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감사관 정상래 지금 2년에서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전에는 2년에 한 번씩 했을 거 아니에요.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2년에 한 번씩 했는데 4, 5년씩이나 되는 걸 그때는 발견을 못했다는 거예요, 감사관실에서?

○감사관 정상래 그때는 본청의 감사는 정기감사라는 게 없고요, 수시로 특정감사라고 그래 가지고 단위별로, 사업별로, 부분별로만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저희가 발견이 안 됐던 겁니다.

윤태천위원 이 부서가 어느 부서죠?

○감사관 정상래 회계과입니다.

윤태천위원 회계과에서 4억 9천을 공금횡령을 해 가지고 이분은 주로 이 돈을 어디다 썼어요?

○감사관 정상래 개인 용도로 다.

윤태천위원 개인 용도로?

○감사관 정상래 예.

윤태천위원 개인 용도로 썼으면 이걸 다 환수했나요?

○감사관 정상래 네, 바로 환수하고요 법적 조치까지 다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분이 직급이 뭐였었어요?

○감사관 정상래 기능직이었습니다. 기능 8급.

윤태천위원 8급이 이런 거 할 정도면 담당부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그걸 전혀 모르고 눈치도 못 챘던 거예요?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본인이 평소에는 워낙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는 걸로 보여줬기 때문에 한 자리에 또 오래 배치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사례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감사관님 그러면 이 돈을 쓸 때에는, 기능직이 돈을 썼을 때는 그 위의 부서 실무진 과장, 계장님들이 다 싸인 하지 않나요, 이걸.

○감사관 정상래 다 싸인 한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과장님, 계장님들은 이것도 모르고 계속 싸인들 했단 말이에요?

○감사관 정상래 서류상은 맞으니까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윤태천위원 확인이 안 돼도 그 정도는 본인들이 돈을 이렇게 계속 빠져나간 내용을 했으면 계장이나 담당과장은 확인하고 해야지, 그냥 싸인도 건성으로 그냥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계장, 과장의 불찰도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 계장님들도 징계 먹었어요?

○감사관 정상래 징계 올렸는데 표창으로 감경된 부분도 있고,

윤태천위원 표창으로 감경됐어요?

○감사관 정상래 예.

윤태천위원 계장도 그렇고?

○감사관 정상래 예.

그러니까 경기도 감사에서 그 부분을 지적했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 계장, 과장은 똑같은 사항으로 해서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그걸 지적을 했는데 검찰에서는 단독범행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단독범행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계를 심사할 수 있다고 그래 가지고 조순옥 한 명만 중징계 올렸고 나머지는 경징계로 해서 표창으로 감경됐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도 책임을 물론 회피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안산시의 시민들의 세수를 4억 9만원씩이나 빼가는 내용을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이걸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게.

○감사관 정상래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스템상으로 이렇게 체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금년부터 도입된 부분이 상시모니터링 제도가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금년 현재는 그런 부분이 다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분은 지금 직장 그만뒀어요, 그러면?

○감사관 정상래 예, 형 확정일로부터 바로 당연퇴직입니다.

윤태천위원 당연퇴직,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다 환수했어요?

○감사관 정상래 퇴직하기 전에 바로 환수시켜서 아마 구속도 안 되고 불구속으로 해서,

윤태천위원 구속도 안 돼요?

○감사관 정상래 아마 공금횡령 같은 경우에 국가적 차원에서는 회수가 최고 우선이기 때문에 적발되자마자 바로 회수를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분은 아무 조항 없이 그냥 집에 가서 또 다른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감사관 정상래 이제 범법자로 형을 실형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지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했고요,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렇게 선고가 됐거든요.

그래서 당연퇴직 됐고, 공금횡령 부분은 전액 다 회수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도 시민의 혈세를 큰 거금을 횡령했는데도 다시 귀가조치 했다는 것은 법이 너무 가벼운 거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게 이후로는 또 없었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감사관실에서는 감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이게 시민들의 세금 낭비를 이렇게 해서 개인이 4억 9천만원 포탈한다는 것은 엄청난 시 입장이나, 이분들은 돈을 받았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다 이걸 이분들은 입금을 시켜준 겁니까? 이 돈을 어디다 쓰는 내용이에요?

○감사관 정상래 개인이 다, 그러니까 사무용품을 실제로 구입하지 않으면서 구입한 것처럼 서류 꾸미고 이런 부분입니다.

윤태천위원 이 내용을, 4억 9천만원을 몇 차례 한 거라고요, 이게요?

○감사관 정상래 그게 거의 한 200여 건이 넘는 사항이거든요. 253건입니다.

윤태천위원 네?

○감사관 정상래 253건이요.

윤태천위원 253건에 대해서 집기류를 안 산 걸 샀다고 해서 이렇게 다 횡령한 거예요?

○감사관 정상래 여러 종류입니다. 복사지 구입이라든가 다른 사무용품 구입 이런 부분, 그 과에서 지출하는, 그러니까 사무운영 경비 중에서 대부분 그렇게,

윤태천위원 아니, 그럼 그만큼 우리 관공서에서 물량을 너무 흥청망청 썼다는 것 아닙니까? 사지도 않은 걸 산 것처럼 해도, 그 용량 가지고 썼다는 것은,

○감사관 정상래 그렇죠. 회계과이다 보니까 예산도 좀 있고 그래서, 한 4년여에 걸쳐서 한 사항이거든요. 정확한 금액이 4억 2612만 2천원입니다, 횡령금액이.

윤태천위원 4억 2천?

○감사관 정상래 4억 2600,

윤태천위원 아까 4억 9천이라고 했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제가 그걸 정확하게 몰라서, 그게 정확인 금액이 4억 2612만 2천원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책상이나 집기류 이런 거 산 거를 해가지고 영수증 올렸는데 그거 확인도 안하고 결제를 했단 말이에요?

○감사관 정상래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시스템상 그래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도입된 게 이 사건 때문에 도입된 거거든요. 확인을 안 하면 지출이 안 되고, 잘못 지출하게 되면 다 저희 감사실에서 체크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렵습니다.

윤태천위원 감사관실에서 확실하게 해서 이런 일이 터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상래 네, 잘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사망자 인감 잘못된 게 있었죠?

○감사관 정상래 네.

윤태천위원 이건 어디서, 어느 동에서 나온 겁니까, 이게?

○감사관 정상래 그게 좀 애매한 부분이요, 아침에 인감을 뗐는데 오후에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인감은 잘못된 인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신고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는 고발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 차원 때문에 이게 발생된 사항입니다.

윤태천위원 사망자 인감증명을 부정 발급한 게 62건으로 나왔는데,

○감사관 정상래 그게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자기 부인이 인감을 뗐는데 오후에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그 인감은 부정발급으로 돼버려요.

윤태천위원 아니, 그럼 1년에 62명씩이나 사망 그런 인감이 나온단 말이에요?

○감사관 정상래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윤태천위원 내용을 보니까 2013년도 2월부터 5월까지 한 건데, 그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62건이, 사람이 62명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감사관 정상래 대부분 재산 정리라든가 은행의 정리를 병원에 돌아가시려고 하면 임박해 갖고 정리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윤태천위원 이 인감증명은 굉장히 개인의 자산하고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 가지고 하셔야지, 이게 3개월에 62건의 인감증명이 부정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이게.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각별히 주의하셔야지, 인감 같은 경우는 개인의 굉장히 큰 자산 아닙니까, 자산?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올해는 몇 건이나 나왔어요, 올해는요?

○감사관 정상래 금년에는 별도로 저희가 파악은 못해봤는데요,

윤태천위원 올해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없으세요?

○감사관 정상래 예. 저희가 한 번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확인 후 자료 한 번 주세요.

○감사관 정상래 예.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간사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지금 시민감사관 제도 잘 활용하고 계시죠?

○감사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번에 다시 모집하나요, 시민감사관들?

○감사관 정상래 지금 인원이 다 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입법예고 중인데 조례로 해서, 지금 현재는 지침과 규칙으로만, 법에 근거해서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로 제정을 해서 확대하려고 하고, 현재는 인원이 다 찼습니다, 5명이.

손관승위원 지금 다섯 분이시잖아요. 그죠?

○감사관 정상래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20명까지 늘리시는 거죠?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시민감사관들이 활동 꽤 많이 하셨네요, 보니까?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지고, 또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주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들 중에 재심의 들어온 것들이 있어요. 재심의 들어와서 징계가 처분취소 된 것들.

○감사관 정상래 지난번에 경기도 감사하고요, 감사원 감사 건에서 그런 적이 많습니다.

손관승위원 이분들이 소명 신청해서 취소된 건가요? 아니면,

○감사관 정상래 소명 신청해서 한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지적사항 내용들 보니까 명예퇴직수당 6700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경우에도 소명, 이게 그럼 적발될 정도면 문제가 인식이 됐으니까 적발이 된 거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그게 아까 횡령사건하고 연관된 부분인데요, 횡령사건 났을 때 담당 과장이었거든요.

손관승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저런 것도 한 건 있던데요.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의 집행, 그 전용 부분. 그죠?

○감사관 정상래 예.

손관승위원 이런 경우에도 여기 재심의 해서 훈계로 끝나셨어요.

○감사관 정상래 그 부분도 우리시하고 경기도하고 좀 이해관계가 있었습니다. 서로 해명이 안 되는 부분.

그래서 나중에 상급기관 질의 받아서 소명을 해가지고 훈계로 된 사항입니다.

손관승위원 주신 자료 117쪽에 2013년도 녹색에너지과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고발 미이행 건 하나 있었잖아요? 단원경찰서에 접수한 거.

○감사관 정상래 예.

손관승위원 2013년 8월 6일자.

이거 어떻게 처리됐나요?

○감사관 정상래 제가 그 세부적인 내용을 몰라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야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거 유사석유 판매한 사업자 적발하고 고발조치 안 한 거지 않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조금 이런 거는 깊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그죠?

○감사관 정상래 예. 세부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사업자하고 연관이 있는 것들이라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산하기관이나 재단도 감사관에서 감사하시나요?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것도 한 번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내려 보내신 거 있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에버그린도 그렇고, 다른 곳들도 그렇고, 인사운영 투명성 제고 확보하라고 계속 그런 주문들이 달려서 내려와요.

○감사관 정상래 네.

손관승위원 여기 보면 기관장 및 임원은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선임,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에서 갖고 있는 의견을 한 번 줘보십시오.

지금도 민선 6기 바뀌면서 많은 기관장들도 바뀌고 그럴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 좀 있으면,

○감사관 정상래 그 권익위에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제출된 건데요, 저희 산하기관은 다 이행이 되고 있는 걸로, 제도적으로는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지금 아직, 새로 바뀐 곳이 한 군데인가요? 지금 에버그린만 바뀌었나요?

○감사관 정상래 네, 에버그린만 바뀌었습니다.

손관승위원 거기 공개모집 하신 거예요?

○감사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공개모집 해갖고 되신 거예요?

○감사관 정상래 예.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산하기관들 향후에 보고 그때 다시 한 번 얘기하시고요.

이거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감사관님하고 저하고 한 두 차례 얘기한 것 같은데, 내용은 아시죠? 비서실에서 기자들한테 굴비 돌렸던 내용들.

○감사관 정상래 네,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분명히 이거 확인하고 검토자료 달라고 했는데, 이거를 어떤 사안으로 봐야 될까요?

○감사관 정상래 저희가 그 부분이 공무원노조 자유게시판에 떠가지고 저희가,

손관승위원 아직도 떠있어요, 게시판에.

○감사관 정상래 네. 확인을 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비서실장을 불러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분이 평소에 비서실장이 음주를 못하기 때문에 비서실장 자리에서 나름대로 언론인들하고 가까워지고 싶어서 아마, 평소에 술 못하기 때문에 아마 그 선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돈으로 했다고 이렇게 진술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조사를 하거나 그렇게는,

손관승위원 아니, 그랬으면 여기 지금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자금출처를 명확히 밝혀서 오해의 소지를 줄이셔야 되는 거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본인이 아마 노조에도 해명을 하고요, 본인 돈으로 했다는 거를.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분 얘기일 뿐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원칙적으로 비서실장이 해야 될 행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그러게 그 부분은 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우려를 하는 게 비서실장이 감사관보다 더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 가서 두 번 해명은 했다고 하시는데, 해명은 어디까지나 해명일 뿐이잖아요. 바꿔 말하면 변명이 되는 거고요.

이런 것 때문에 불신이 생기고 오해의 소지가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서실장님도 비서실장으로 부임한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아마 거기까지 깊이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분이 생각을 못한 게 아니고 그분이 처음에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일이 커진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본인이 예를 들어서, 그게 분명히 틀린 행동이에요. 아무리 정당성을 갖다 붙여도 틀린 행동인데,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본인이 술을 못하고 인간관계에서 서로 친분을 쌓기 위해서 그랬다, 그랬으면 좋았을 걸 분명히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셨어요, 기자들이 질의가 들어왔을 때.

그랬다가 일부 기자들이 그 안에서 명함이 나왔지 않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예.

손관승위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일이 커진 거지 않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거는 감사관실에서 조금 강력하게 제지를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본인이 해명을 하고, 개인 돈을 썼을지언정 이건 공직자가 해서는 안 될 첫 번째 항목인 것 같아요.

도덕성에도 큰 금이 가는 거고, 더군다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안산시 전체 공무원들이 계신데, 더군다나 노조에서 이의제기가 들어올 정도면 이걸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감사관 정상래 저희가 두 가지 관점에서 조사를 안 들어간 거거든요.

첫 째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저촉되느냐, 이 여부인데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준 거는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이 안 되거든요.

두 번째는 대가성이 있느냐, 과연 언론인들한테.

예를 들어서 취재가 들어왔는데 취재를 막을 목적으로 이렇게 제공을 했나,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마땅히 조사할 수가 없어서 더 이상 조사를 안 한 겁니다. 진술만 듣고.

손관승위원 이게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감사관님.

○감사관 정상래 네.

손관승위원 아무리 행동강령에 위배가 안 된다지만 이건 누가 봐도 기자한테 줬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민간인한테 줬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그분이 아무리 좋은 뜻에서 하셨어도 이거는 감사관실에서 꼭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금출처만이라도 분명히 해뒀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오해의 소지를 더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우리 행정 내부 감사라는 게 대부분 진술이나 이런 거에 의존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융 조회를 하거나 이럴 수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어서 본인 진술만 이렇게 듣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자꾸 제 식구 감싸기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요.

본인이 그렇게 의견을 냈으면 본인이 소명자료를 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직접 예를 들어서 본인 카드로 사용을 하셨으면 카드 내역서를 내시면 되는 거고.

○감사관 정상래 아니, 현금으로 냈다고 그래서 그랬죠.

손관승위원 이거 확인하는 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그러니까 현금으로 하다 보니까 더 이상 확인도 어렵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법의 저촉 여부를 따져야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대상이 아니고, 또 대가성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못한 겁니다.

손관승위원 법 사항이 아니더라도 이거는 도덕성에라도 큰 의견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아마 본인도 많이 반성하고 있을 겁니다.

손관승위원 이거 꼭 확인하셔서요, 감사관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게 해명이 안 됐으니까 지금 노조 홈페이지에도 계속 올라와서 밑에 댓글 달리고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감사관 정상래 노조랑은 아마 해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손관승위원 그래서 아까 현금으로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확인하는 거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한 번 꼭 확인하셔서 이게 더 이상 분란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관에서 꼭 해야 될 일일 것 같아요.

○감사관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보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꼭 확인해서 그 결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상래 네,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감사관님.

○감사관 정상래 네, 감사관입니다.

주미희위원 송 위원님도 질문했었고, 제가 지난번 질문을 해서 자료도 받았습니다. 시민감사관 제도요.

○감사관 정상래 네.

주미희위원 그거와 다른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지금 책자 감사자료 656페이지에 보면, 밑에 보면, 656페이지 펴보시면 산업지원본부 기업지원과 보면 사업에 대해서 감독관 참여인원이 하나도 없어요.

○감사관 정상래 656페이지요?

주미희위원 네.

○감사관 정상래 감독관하고 감사관하고는 틀리고요. 감독관은 공사고, 계약부서나 거기서 하고요.

주미희위원 달라요? 그러면 감사관에서 정리하시지는 않고요?

○감사관 정상래 저희는 감사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거기 소관은 아닌 거예요?

○감사관 정상래 예.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동 90블록 사용허가 관련돼서 요새 문제 생긴 거 알고 계신가요?

○감사관 정상래 네,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거기에 따른 조치하고 있나요?

○감사관 정상래 저희가 경위서를 받아서 지금 거기서 확인되는 대로 법적 조치를 해당 부서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진행 중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당초 사용허가하고 용도가 다르게 돼서 문제가 생긴 거 맞죠?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재산관리 해야 될 부서에서 감독 소홀해서 생긴 거 맞죠?

○감사관 정상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수사 중이긴 하나 일단 공유재산에 대한 감독 소홀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정상래 지금 저희도 경위서를 받았는데요, 수사기관 결과 나오면, 공무원들 소홀함이 있으면 그 부분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주미희위원 이 문제는 특별감사, 특정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감사관 정상래 일단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는, 또 더 확대될 수도 있고, 더 축소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수사결과를 지켜본 다음에 저희가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누가 봐도 불법적인 게 명확하니까,

○감사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수사기관의 결과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자체적으로 감사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 공유재산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는 있는 거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에 따라서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소홀에 대한 감사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감사관 정상래 수사기관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 근거로 해서 저희 지금 조사계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것도 나중에 어떤 결과에 따라서 또 조용히 넘어가시지 마시고요.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니까.

○감사관 정상래 수사기관에서 지금 통보가 왔기 때문에요, 저희도 또 수사기관에 결과를 통보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하고 있고요. 또 최종 검찰에서 조사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마지막 정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주미희위원 어디서 누가 어떻게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감사 실시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정상래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까?

전준호위원 공사감독관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네.

전준호위원 시민공사감독관 이게 좀 대개 형식화 되는 것 같아요.

○감사관 정상래 감독관이요?

전준호위원 예. 그 점검사항을 보니까 거의 다 점검한 사항이 전혀 없네요? 일을 잘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감사관 정상래 공사감독관에 대한 거요?

전준호위원 예.

○감사관 정상래 그 공사감독관은 계약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한 번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전준호위원 지금 일정 부분 감사의 기능을 대신해서 현장에서 시민 입장에서 감독하는 개념이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사전적으로 계약심사도 하고, 설계용역심사도 하고, 여러 가지 기술감사 하지만 현장에서 공사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부조리나 위법성들이 있을 우려가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민원 소지, 공사 과정에서의 민원소지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시민으로 하여금 감독관제도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혹시 이런 감독관들에 대한 교육, 감독 요령이라든가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연간 계획으로 추진이 되는가요?

○감사관 정상래 아마 그 관리규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 회계과에서도 아마 워크숍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니까 위원님께서도 아마 공약사항으로 하신 것을 봤는데요, 아마 회계과에서 별도로 챙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행정력이 다 미치지 못하고 인력도 부족해서 늘 말하자면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시민들의 자발적인 자기감독이죠, 말하자면.

○감사관 정상래 네.

전준호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높이자고 만든 제도인데, 이렇게 형식화 되고, 대개 인근 지역의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감독관을 하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이해관계인일 수 있어요, 감독관 선임 자체가. 그죠?

○감사관 정상래 예.

전준호위원 관하고 같이 일하는 직위에 있는 분들이,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좋게 해석하면 동네를 잘 알고, 지역 현실을 잘 알아서 관리감독을 잘 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해석하면 관으로부터 일선 시민들 중간에서 일하는 통장님들로서의 한계도 있는 거죠. 관이 하는 일들을 감독한다는 게.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들을 감사 부서에서는 좀 더 그런 분야에 전문성이 있을 것이니까, 그래서 특별히 지금 같은 시기에 안전 분야에 대한, 보면 관급공사든 민간공사든 공사과정에 위험요인들이 상존하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도로점용을 했다고 해서 그냥 막 방치 해가지고 보행불편, 무단점용, 여러 가지의 안전시설 이런 것들은 감독감시 요령이 체득되지 않으면 봐도 이게 제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사고가 나봐야 아는 거고, 그때 가서야.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시설물이나 각종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감독기능들을 높여내는데 있어 시민들 스스로, 그죠?

○감사관 정상래 네.

전준호위원 법적인 의무사항으로도 하지만, 해당 기관 감사관이나 여러 가지 건설에 있어서 안전관리감독관들이 하지만 시민 스스로 우리 주변의 안전들을 채워간다는 그런 마음 자세로 일을 키워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려면 조금은 더 사람을 선정하는 부분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어떤 점을 감독해야 될지에 대한 꾸준한 학습들이 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해당 부서에서도 점검을 하겠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좀 세워주시고, 하는데 있어서 감독의 의미가 더 내실을 기하려면 우리 감사관에서 좀 챙겨야 될 부분이라는 거, 업무협조를 통해서.

그런 주문을 좀 드립니다.

○감사관 정상래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위원 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저희 안산시에도 아마 이런 상황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듣고 있는데요, 불투명한 인사 관계로 안산시 비리 인사가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감사관 정상래 전에 언론에 보도되고 그런 적들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특정인을 위한 설관식 인사비리 이런 게 지금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근절이 돼야 만이 되지 않을까, 감사관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또한 지금 안산에도 보시다시피 도시공사나 이런 데나 아니면 그냥 이런 일반 단체라든가, 특히 체육회라든가 이런 거 등등에 대해서 30여년, 20여년 공직자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쪽으로 부처를 옮겨서 또 이렇게 한다고 본다 할 때,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정상래 그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 걸 인식해서, 그게 공직윤리법에 나오는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국회에 상정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개정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있는 건 알죠. 공직자 비리에서 윤리강령이 있어서 안 된다, 라는 건 알고 있으나 크게 실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제도적으로 못 가게 막는 거니까요, 법이 개정되게 되면.

이상숙위원 그런데 그런 게 요새 생겼나요?

○감사관 정상래 최근에 관피아니, 정피아니 그런 얘기가,

이상숙위원 몇 년 되셨나요, 그게?

○감사관 정상래 금년에 지금 국회에,

이상숙위원 금년에 했어요?

○감사관 정상래 예. 행안부에서 올린 사항이고요.

이상숙위원 그럼 정관에 없었나요, 그 전에는?

○감사관 정상래 그 전에는, 현재는 제도적으로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제도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냥 알파해서 친한 사람 이렇게 “너 넣어라” 하면,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나요?

○감사관 정상래 꼭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그게 아마 절차를,

이상숙위원 그래도 그런 자리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자리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감사관 정상래 앞으로 아마 개선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개선돼도 아직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공직생활 한 30년을 한 사람이 나쁜 거를 하고 나서 사표를 내고 고위공직자에 올라간 사항도 있어요.

이런 게 우리 안산시에 있음으로써 얼마나 나쁜 그런가, 더더군다나 그분에 대해서 그런 걸 알고서부터 이분이 과연 공직자였나, 3급, 4급 이런 분이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감사관으로서 여기 계신 분 모든 분들 또한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정말 얼마만큼 그런 게 비리척결에 앞장서야 되시는지 특별한 게 있나요? ○감사관 정상래 저희가 지금 산하기관 특별감사를 하고 있는데 주 부분이 인사, 회계 부분입니다. 현재 산하기관에 대해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다 지적을 할 겁니다.

이상숙위원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건 만연하게 감사관이나 여기 계신 분들 귀에만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바깥에 나가면 무수하게 들리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감사관의 역할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도 제대로 안 되니까 못하시는 거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임명을 할 때 감사관실을 경유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감사 중에 있으니까 인사부분을 세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지금 감사 중에 있어요?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감사 중에 있으면 데이터가 나오겠네요, 조만간에?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요.

이상숙위원 아, 그런가요?

○감사관 정상래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서류 부탁해도 되겠죠?

○감사관 정상래 결과 나오면 다 공개가 됩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저희들한테 갖다 주시고요.

이런 비리나 이런 것에서 앞으로는 정말 그렇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 또 감사관이 엄하다, 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감사관 정상래 예, 알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상숙위원 그래도 아, 감사관이 이래서 우리는 진짜 이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고, 정말 그런 비리척결이 완결되면서 우리 공무원의 가치관도 뚜렷해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믿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감사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 준다면 내년도에는 큰 기대를 한 번 해 보고자 합니다.

○감사관 정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불용물품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사회적 기업에 주시는 걸로 아는데 컴퓨터를 그래도 이게 한 대당 2만원, 3만원 꼴로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납득이 갈만한, 그러니까 시가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는 말씀이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내용을 알아보니까 컴퓨터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빼서 재활용을 하고, 거의 처리가 불가능한 그런 폐컴퓨터를 매각하다 보니까 가격이 그렇게 싸지는 그런 경우가 생긴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컴퓨터 껍데기만 파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거의 재활용 가능한 부품은 쓰고 나머지는 매각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윤태천위원 답변 본부장님 똑바로 하세요. 거기서 뭘 빼서 썼는지 다 확인했어요. 답변 똑바로 하시라고요. 컴퓨터에서 뭘 빼서 썼는데요? 하드디스크만 뺀 거 아니에요, 그거.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아니, 그러니까요. 거기서,

윤태천위원 구형에서 신형으로 업그레이드 할 게 있어요, 그 많은 데서?

송바우나위원 만약에 다 갖다 빼서 쓰신다 해도 여기, 이 중소기업 주요업무가 사회적 기업으로써 불용컴퓨터를 수리하여 복지단체 등 기증인데요. 고철덩어리 주고서 거기서 뭘 어떻게 수리를 한다는 건지, 이거 5년밖에 안 된 컴퓨터들이거든요. 헐값에 이렇게 매각한 것에 대해서 설명은 없고 얼마나 팔았다, 지금 자료가 이렇게 왔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거는 묶어 가지고 매각대금 41만원 해가지고 몇 개 제품 수량 260개를 갖다가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세부내역 뿐만이 아니라 왜 그 가격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요청 드린 거거든요. 컴퓨터 한 대에 얼마 팔았느냐, 이 내용도 당연히 들어 있어야 되지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글쎄요, 세부적인 컴퓨터 매각을 하면서 세부적인 것까지 자료를 받을 수는 없고, 지금 현재 견적처리를 해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매각을 하는 자료에 드린 거와 같이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자료 드린 거와 같이 컴퓨터 기기, 그 다음에 메가짜리 용량 그걸로 해서 폐컴퓨터니까 수량하고 단가를 매겨서 이렇게 견적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는 그런 매각과정이니까요.

그걸 일일이 세부 컴퓨터 내역별로 단가를 매길 수도 없고,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렇게 미스테리로 남겨두실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송바우나위원 이렇게 그냥 의문 품게 하고 그냥 넘어가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요청 드리는 건데.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내용을,

송바우나위원 이 가격이 어떻게 성립이 되느냐, 다른 업체랑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하드디스크 빼 가지고 그렇게 부품은 재활용 하시고 하셨다고 했는데, 이 껍데기만 팔아도 이 가격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게 5년 된 컴퓨터고요, 컴퓨터뿐만이 아니고 여기 납득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본부장님은 집에 텔레비전 몇 년 쓰세요, 몇 년째 쓰고 계신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송바우나위원 집에 텔레비전, TV.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TV요?

송바우나위원 예.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지금 쓰는 건 한 10년 된 것 같은데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여기 2007년 거를 누가 망치로 부수지 않는 이상 파손됐다고 여기다 써 가지고 내구연한 그냥 경과 해 가지고 6년 된 거를 매각도 아니고, 매각 해 봐야 이거 가격도 얼마 안 나오는 거겠지만 폐기처분 하셨어요, TV를.

내구연한이라는 걸 그냥 형식적으로 정해 놓고 쓸 수 있는 물품들을 이렇게 폐기 내지는 헐값에 매각을 하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건데.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거는 지금 현재 물품관리 규정이라고 그럴까 이런 거에 제품별로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이걸 사용 가능한 건데 왜 팔았느냐, 이렇게 여쭤보시면 그것에 대한 답변은 글쎄 그걸 그 당시로서는 그게 사용불가능 하기 때문에, 내구연한도 지났지만 사용이 불가능 하니까 이렇게 매각을 처리하거나 폐기를 하지 사용 가능한 거를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내구연한이 지난 거는 이해를 하는데, TV 2대가 똑같은 TV가 이게 사용이 불가하다는 게, 폐기할 정도로 6년 된 게 그렇게 된다는 게, 똑같은 날 사셔 가지고 똑같은 날 폐기시키셨거든요. 6년 한 1개월 만에.

그런 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똑같은 제품을 똑같은 걸 사도 어떤 건 쉽게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일부러 그렇게 폐기처분을 하려고 망가뜨리지 않는 한은 그걸 사용하다 보면 그렇게 돼서 그 당시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폐기처분 했다고밖에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송바우나위원 납득이 안 가는데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물품관리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그걸 계속 사용도 하지도 않는 걸 창고나 이런 데다 그냥 보관만 하고 있으면 또 다른 창고 활용도라든가 이렇게 보관 관리하기도 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구연한 지나고 사용불가능한 건 이렇게 폐기하고, 또 매각 가능한 건 매각도 하고 이렇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를 폐기하시거나 매각하시는 그 규정, 물품관리 규정을 주셨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거기 드렸죠.

송바우나위원 잠깐만요.

지금 여기 제35조에 불용결정 기준 일곱 가지 이거를 지금 한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예를 들면 TV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분명 사용 가능한 건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세 가지 정도로 창고에 내구연한 지났거나 파손됐거나 창고에 쓰지 않는 경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 매각하실 때,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제가 짚고 싶은 것은 이 가격을 이렇게 헐값에 주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는 설명이 자료만 봐서는 전혀 안 돼 있어서 그거를 요청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너무 기계적으로 이 규정을 적용시키셔 가지고 충분히 쓸 수 있는 물품들을 폐기처분하시거나 매각하시는 게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가 문제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저는 납득할만한 답을 못 듣고 있어요,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만족할만한 답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어떤 일반적인 기업에다가 우리가 쓸 만한 물건을 넘겼다고 그러면 1차적으로 책임이 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기업에다가는 우리가 물건을 넘기면 구매실적이나 이런 게 고용노동부장관한테 보고까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어떤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에 이런 매각 물품 같은 것을 받아 가지고 다시 수리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가지고 배부도 하고 하는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거기다가 사회적 기업으로 넘기는 물품 자체가 말하자면 아주 부스러진 폐품 덩어리나 이런 것을 넘길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넘기는 물품 자체의 어떤 손상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은 구체적인 각 물품을 놓고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일례를 들어서 컴퓨터 같은 것을 넘겼다 했을 때는 대개 가격 같은 것이 전혀 쓸 수 없는 물건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내구연한이 지났다든지 그 다음에 거기서 도저히 자체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하지만 거기서는 여러 곳에서 받은 부품들 중에서 일부를 끌어 모아 가지고 사회적 기업에서는 다시 재활용품으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나오는 하나하나의 제품의 어떤 질이나 그 다음에 활용도 여부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논하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사회적 기업 자체에 우리가 넘기고, 그 다음에 그것은 물품관리 규정을 제대로 지켰느냐 하는지의 여부,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적어도 고철단계까지 간 것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중에서 일부 부품들이 쓸 수 있는 것들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 부분까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게 일반기업도 이렇게 하고, 여기 시청이나 시의회도 물품을 이렇게 하는, 거의 비슷하게 하는 건 아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게 상식적으로, 법적인 선이 아니고요 상식선에서 이 가격에 사회적 기업, 좋은 취지를 가진 불용컴퓨터를 수리해서 어디에 기증을 한다든지 이런 좋은 의도를 가진 단체에 넘기신다고 해서 이 가격이 이렇게 상식 이하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디에 줬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저도 이 불용품 매각 대장을 제 전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들춰보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숫자로, 우리가 만약에 매각한 것이 전체 말하자면 88건 정도 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헐값에 넘어가는가 했는데 내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본즉, 우선은 대상이 사회적 기업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 자체적으로 도저히 재활용이나 이런 것이 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자체 판단에 의한 거였고, 그 다음에 관리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다는 거고, 조금 더 그러면 값을 더 받을 수 있었지 않겠느냐 하지만 그런 것은 이 공공기관에서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가지고 또 공공기관의 어떤 불용품 처리는 사회적 기업을 통하도록 고용노동부에서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졌는데, 언뜻 어떤 사회 통념이나 이런 것에 비쳐보면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른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서울의 강남이나 서초 지역 같은 데서는 텔레비전 같은 것도 한 몇 년 된 것을 본인이 돈을 주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돈을 줘야 가져갑니다. 웬만한 텔레비전 같은 것은 한 5천원씩 줘야 처리를 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렇죠. 가구 같은 것도 집 아파트 같은 데서 내놓으면 그거 다 처리비용 해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회통념, 법 이런 걸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제가 일일이 컴퓨터, 선풍기 이거 쓸 수 있는지, 그거 일일이 확인하면서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도 않고 별 의미도 없는 것 같고요.

단지 이런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금 더 쓰실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거는 더 쓰시고, 그리고 이 가격 같은 거 사회적 기업 육성법 그것에 근거를 하신다 할지라도, 차라리 조금 자체적으로 쓰실 수 있는 거는, 선풍기 같은 거는 폐기처분 마시고 경로당 같은 데에 이렇게 기증을 하셔도 되고요.

조금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좋은 지적이시고요. 이번에 새로 불용물품 매각 및 처리 문제가 의회에서 대두가 됐는데, 이번 것을 거울삼아서 가급적이면 물건을 좀 더 아껴 쓰고 그 다음에 재활용 가능성이 없는가를 한 번 더 면밀히 살펴보는 그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이 단체가 화성에 있는데요, 안산에 있는 업체라든지 안산도시공사니까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도 좋으실 것 같고, 직접 전달해주시는 방식도 있을 테고 또는 안산에 사회적 기업에 이런 동종 또는 유사업체가 있다면 그쪽에 계약을 하시는 것도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안산에 사회적 기업이 10곳이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182곳이 있고요.

그런데 안산에 있는 사회적 기업은 컴퓨터나 이런 TV 같은 전자 이런 제품을 사용하는 데가 없고, 지금 해당 사업적 기업도 화성으로 갔습니다만 원래 2003년도부터 안산에 있다가 2007년도에 옮겨갔는데 현재 안산시청에서도 매각을 할 때 그쪽을 활용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럼 여기서 주로 어디로 기증하고 이러는지 아세죠? 그런 것까지는 아실 수 없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런 것까지는 모르고요. 인접 시·군이, 안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그쪽에서 대개 일괄 처리를 하는 모양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기왕이면 저는 사회적 기업 그런 걸 처리하는 게 안산에 없다고 하시면 일반기업이라든지 또는 직접 기증 방식이라든지, 직접 기증 도시공사에서.

그런 방식으로 처리를 하시면 어떨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 방법도 포함해서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물품을 더 조금 쓰실 수 있는 부분, 너무 이거 규정에 내구연한 해 가지고 멀쩡한 거 그냥 창고에 있으니까, 창고에 있을 수가 없게 물품을 처음에 구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쓸 것만 사셔 가지고 그런 걸 타이트하게 물품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보충,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불용처분 한 게 말이죠 2007년, 2008년도에 있는 모든 물건을 산 건 다 불용처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 번 보세요.

2007년 똑같은 물건을 다 샀는데 한꺼번에 다 그렇게 망가지나요? 폐기처분하게 되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세요.

예를 들면 컴퓨터를 샀어요. 2007년 6월 11일날, 아니, 5월 18일날 몇 개를 샀나요? 이렇게 다 샀으면 그게 한꺼번에 다 망가지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컴퓨터 같은 것은 연도별로 그 내구연한이 지난 거는 그렇게 한꺼번에 같이 용도폐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냥 돈이 많아서 그런가 보죠, 도시공사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는 시에서 모든 예산을 타다 쓰기 때문에 저희가 돈이 있다, 없다, 이런 말씀은 저기하고요.

시에서 우리가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그것도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상숙위원 잠깐만요. 그건 답변의 요지가 애매모호한 게요, 시에서 타다 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더욱 더 아껴 쓰시고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시청에 보시면 의자가 삐그덕 돼서 쓰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2007년도에 산 물건, 컴퓨터 다 새로 샀다는 것은 고장이 안 났다 하더라도 새 거를 의미하는 뜻에서 산 거 아니에요? 이것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공사에서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상숙위원 이런 방관한 거를 고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를 답변할 요지가 아니라,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방관이 어떤 걸 방관했다고 그러시는 거죠?

이상숙위원 여기 물품이 다 그럽니다.

즉, 말하자면 위에 컴퓨터를 2007년 7월 18일날 구입해서 다 매각을, 아니, 8월 18일날 구입을 해서, 8월 18일, 8월 1일 등등해서 2007년 물건은 세부종목으로 해서 다 갖다 놓은 거잖아요, 지금. 그런 게 잘못됐다고요, 그런 게.

예를 들어서 2006년에 한 거 오래 돼서 하나 교체하고 하는 거 이해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한꺼번에 구입한 것이 한꺼번에 다 교체됐는지 그걸 다시 확인을 하시죠.

그 사안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그 사안에,

이상숙위원 컴퓨터 제1번에서 구입해서 다섯 번째까지 있는 컴퓨터가 2007년 5월 18일날 구입을 해서 다 불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6번입니다. 2007년 8월 1일날 구입해서 또 11번째까지 다 불용을 한 거고요. 또 컴퓨터 2007년 10월 1일부터 16번에 있는 2007년 10월 1일 게 다 불용을 또 했고요.

그 다음에 스캐너가, 무대장치는 뭘 말하는 거죠, 무대장치는? 무슨 행사를 하셨나 보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우리는 올림픽공연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쓰는 무대장치입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캐너 같은 것도 2007년도 9월 18일에 샀어요. 그러면 2007년 하반기에 산 거라고요, 이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러니까 위원님, 여기서 컴퓨터를 예를 들면 16대를 매각처리를 했는데요, 2007년도에 산 게 전부 이 16대 뿐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상숙위원 왜 아니에요? 다 컴퓨터라고 그랬지. 그러면 여기서 품목을 다시 했어야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아니, 그러니까 전체 2007년도에 구입한 게 그래서 더 쓸 수 있는 건 더 쓰고, 2007년도에 산 거 16대만 매각 했지, 전부 이렇게 활용 가능한 걸, 쓸 수 있는 걸 2007년도에 샀다고 해서 전부 매각한 건 아니고요.

○위원장 나정숙 본부장님, 2007년도 컴퓨터 구입은 몇 개,

이상숙위원 몇 대 했나요, 몇 대? 몇 대 했나요, 그러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그게 없기 때문에요, 2007년도면 저희 도시공사가, 아니, 시설관리공단 아마 그 당시 설립되고 그럴 때 아마 구입했던 컴퓨터 같은데요,

이상숙위원 잠시만요. 지금 말씀 중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1번부터 16대를 2007년도에 산 거를 불용처분 했다 하니, 그게 다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2007년 5월 18일 전에 이걸 구입했을 때 모두 몇 개를 한 건지, 몇 대를 산 건지, 그거에 대해서 자료 주세요, 그러면.

그러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거는 그 당시에 2007년도에 구입한 컴퓨터 내역을, 자료를,

이상숙위원 아, 지금 이거네요. 이거 불용처분 한 내역에 같이 산 컴퓨터가 모두 처음에 살 때 몇 개를 샀는지, 지금 16대를 불용했는데, 30대를 사서 반을 쓰고 반을 버렸는지, 전체를 했는지 그거 확인해주세요, 그러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여기 취득연월일이 나오니까요, 취득연월일에 같이 산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산 거, 컴퓨터.

이거 전체 주세요, 그러면 이거 전체.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는 거는 지금과 같이 그런 게, 몇 년도에 몇 개를 샀는데 산 거 중에 16개가 고장이 나서 이거 불용을 했다 하면 이해 감도가 좀 빠를 거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그러니까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단지 일렬종대로 쭉 1번서부터 16대를 2007년 5월 8일날 사서 다 불용처분 했다.

이해갑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러니까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게 잘못한 거 아니에요, 지금.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아니, 그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충분히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럼요. 그럼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만약에 동일한 시점에 산 물품이 어떻게 동시에 불용품 처리가 될 수가 있느냐 하면 잘못된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런데 지금 제가 당시에는 없었습니다마는 당시 처음부터 있었던 우리 간부의 얘기를 빌리면 2007년도는 시설관리공단이 발족한 시점인데, 그때 직원이 한 100여명 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그때 일괄 구입한 게 한 6, 70대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 중에 말하자면 불용처리 한 것이 한 16대 정도 된다고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고, 그 자료는 별도로,

이상숙위원 그래도 어쨌든 자료를, 여기에 지금 불용처분 했다고 해서 적은 자료를 토탈적으로 저희들이 매치해서 볼 수 있도록 나열해서 다 해서 해주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송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러니까 그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리고 그냥 뭉뚱그려서 ‘아, 이거 일괄처분해서 이거는 버리겠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써서 문제가 됐으니까 저희 위원들도 신경을 바짝 세우고, 시에서 타는 돈을 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는데 우리 시에는 솔직히 컴퓨터 사회단체에서 하나 얻어 쓰려면 직원들이 갖고 가서 쓰고, 몇 년 해도 잘 돼요. 잘 되는 거 쓰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도 쓰는 사회단체가 많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말씀 중에 인원이 많아서 얼마나 많이, 애들인가요? 유치원생들이 있어서 올라가서 뛰고 그래서 망가졌나요? 어떻게 파손이 됐다는 이유가, 왜 파손이 된 거를 말씀해주시고요.

제가 다른 거 질문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이상숙위원 왜 파손이 됐나 하는 거를 해서 주세요,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 한 것 중에 셔틀버스 민원, 그 운전기사의 만행이라는 걸 가지고 제가 여쭤봤지 않았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사업본부장 강태엽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조치를 했으며, 어떤 답변을 들었으며, 어떻게 해봤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그 셔틀버스 기사에 대해서 저희 부장께서 면담도 하고, 주의도 주고, 또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조치가 안 돼 가지고 두 명을 계약한 회사에 얘기해 가지고 두 명을 교체시켰습니다.

이상숙위원 언제 날짜로 교체시키셨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민원 생길 때 즉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아, 그 당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이상숙위원 그분이 그 당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이상숙위원 그럼 그거 기억 못하시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날짜요?

이상숙위원 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제가 조금 이따가 확인해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확인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네.

이상숙위원 다음은 하모니콜 운영에 대해서 지역적으로도 이렇게 여쭤본다면 하기가 좀 어렵다고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하모니콜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없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 책자를 보니까 당일 날 해도 충분하게 예약이 돼서 활동할 수 있다, 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피부로 느끼는 그분들의 심정은 전화를 걸면, 요새는 제가 이런 것 때문에 확인을 못했어요. 그분도 사실 장애거든요. 장애자인데 가서 보면, 전화해보면 꽉 차고 그 시간에 못 가요. 그 시간에 이 사람은 가고 싶잖아요, 아픈 사람은. 그 시간에 가고 싶은데 그 시간에 못 간다고 답변을 했을 때 불만의 요지가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어떻게 다르게 운영되고 이렇게 한 거는 좀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하모니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개 보면 장애등급 1, 2급 되시는 분들이 주로 많으신데요. 그분들이 병원 예약관계나 이런 거하고 맞추려면 제 시간대에, 쓰고 싶을 때 차를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개 하모니콜이 아침 9시랄지 이런 시간대에, 많이 몰리는 때가 있고, 아침 6시부터 7시랄지, 낮 12시랄지, 오후 6시부터 8시랄지, 그 다음에 밤 10시 이후랄지 이런 때는 또 사람들이 좀 이용고객이 뜸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하모니콜 이용 고객 중에서 1년이면 한 300번 이상씩 이렇게 이용하는 고객들은 극소수입니다마는 이분들 경우에는 대개 이 시간대에 이용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고객이 많이 예약을 하려고 덤비는 시간대면 아무래도 100% 그것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심 끝에 우선예약제를 실시를 한달지, 한 이틀 전에.

이런 방법으로 해서 지금 하나, 하나 조금씩 개선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안산이 이미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앞으로 장애인 200명당 한 대의 차량이 필요한데, 지금 26대까지 금년 하반기에 확보가 되니까, 내년에 32대가 되면 조금 더 풀릴 걸로 이렇게 봅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중에 한 사람이 몇 백 번까지도 했다라는 그 데이터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온 데이터는 한 사람이 300번을 다녔다고 치면 300번의 데이터도 다 여기 올라온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용자로 올라온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여기,

이상숙위원 그렇게 올라온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한 사람으로 쳤을 때는 얼마 안 되는 거네요? 명수로 쳤을 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 건수,

이상숙위원 운행을 했을 때의 기록은 300번이 되나, 350번도 되겠죠, 다른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하모니콜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은 그 숫자가 안 되는 거네요? 여기에.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아니죠. 거기에 나오는 수치는 1인당, 왜냐하면 한 사람이 이용하는 건수가 1년에 300번 정도 있는 사람이 0.4%인가 몇 프로인가로 수치가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300번 이상 활용을 한 사람이, 전체 우리 하모니콜 등록인원이 한 1725명 정도 되는데 많이 활용을 하시는 주 이용 고객은 한 615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4명뿐입니다. 300회 이상.

이상숙위원 아, 612명이 아주 고정으로,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615명이요.

이상숙위원 아, 615명이 고정으로 잘 활용하시는 분이네요, 차를?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등록은 1725명이 등록이 돼 있는 거고요.

이상숙위원 네, 1725명이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문제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잘 알아서 전화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편리하겠으나 어쩌다 한 번 가고, 한 달에 한 번 가는 사람들이 불평의 소지가 많겠죠. 그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많다라고 본다면, 정말 이 사람은 뻑하면 할 거 아니에요? 얼마당 1000원 받고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다고 하면 뻑하면 이 사람은 우선 택시보다 싸고 편리하니까 운영하려고 그러고,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은 대기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더 걸린다고 하면 조금 불평의 요지가 더 많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말을 못하시는 분이랄지 귀를 못 듣는 분이랄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예약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옆에 도움이 필요하죠.

이런 분들은 별도로 또 저희들이,

이상숙위원 아, 별도로 차 혹시 배치가 돼 있나요, 그런 분한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우선예약제라는 것을 해갖고 그분들은 별도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차 하나가 고정돼서, 아까 말했지만 맹인이나 또 말씀을 못하시는 분들한테만 고정돼 있어서 이렇게 운영하는 차인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아닙니다. 이게 차는 일단은,

이상숙위원 없죠? 그렇게 운영하는 차는 없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것도 생각을 한 번 해보셔서, 편리성을 위해서 말씀을 못하면 옆에 있는 사회봉사자들이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되면 그분이나 천상 연락해드리고, “예약합니다.” 하면 그분이 와서 예약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그분에 대한 시간에 맞춰야 되는 이런 것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내년에 차가 더 나온다면 1대라든지 2대라든지 그분들만의,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맹인이나 또 말씀 못하시는 농아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배정돼서 그분들만 관리해주는 이런 제도도 혹시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본인이,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지금 대부도 이용 고객들을 위해서 별도로 고정 배차를 한 대 하듯이 이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아, 그래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안산시 전체가 공평하게, 하모니콜이 좋은 점도 있으나 공평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좋은 안산의 실례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체육시설에 가면 인조잔디는 가지 수가 몇 가지 있나요, 인조잔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인조잔디의 구장 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아니, 아니에요. 구장 수가 아니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인조잔디의 종류?

이상숙위원 인조잔디를 체육시설에 깔아드리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이상숙위원 그 깔아주는 인조잔디가 몇 가지의 회사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한 두 가지 정도,

이상숙위원 두 가지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이상숙위원 그 중에서 제일 상위 급을 깔아드리고 이렇게 되나요? 아니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저희 인조잔디구장이 총 8개소 있는데 전부 인조잔디는 좀 상위급에 있는 그런 인조잔디가 시공이 됐습니다.

이상숙위원 8개 회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제가 여쭤본 거는 인조잔디 제품을 만드는 공장을 여쭤봤습니다. 그거를 몇 개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거는 시공업체를 계약해서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할 때,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그 회사를 몇 개 하시느냐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인조잔디구장 설치는 시에서 조성을 해서 저희한테 관리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자료까지는 제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이상숙위원 저는 이제 어떤 점에서, 그럼 우리시에서 한다니까 제가 나중에 우리시 담당하는 과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었느냐 하면 인조잔디란 조금만 이렇게, 얼마만 있으면 그게 재질이 사람 옷에 다 붙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묻어난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상숙위원 네, 묻어나요. 옷에도 전체적으로 묻어나는 게 과연 바람이 불거나 거기서 무엇을 할 때 인체에 해가 없을까, 있지 않을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위원님, 그 부분은,

이상숙위원 그런 거를 여쭤보고 싶어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전에 언론상에서도 보도가 됐듯이 학교 체육 운동장이 인조잔디구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상숙위원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아마 그런 거가 많이 개선이 돼서 시공을 하고, 시설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을 그래도 알고 계셔서 가급적이면, 체육시설이 겉만 잘 되면 뭐해요?

그 안에 그런 거 들어가는 것도 관심 가져 주시고, 그런 것도 회사한테도 다 말씀해서 인체에 그런 거 정도를 앞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대체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렇게 해서 시설관리하고, 그런 점 내년 2015년도에는 하나, 하나 시민이, 우리 시장님이 로고도 그렇잖아요? 그죠?

시민이 안전하고 그런 데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작은 거 하나, 하나서부터, 체육관만 많이 만들면 뭐해요?

그런 환경도 생각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감사하시죠.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불용물품 처분 현황표를 보고 물품매입 견적서를 받아 봤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우리가 화성으로 매각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 번만 얘기해주실래요? 화성으로 매각하는 이유가.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컴퓨터랄지 이런 전자제품에 관한 것을 불용품 처리를 하는 업체는 화성에 있는 이 업체 하나뿐이고, 저희뿐만이 아니고 안산시나 시흥 등 인접 시‧군도 다 그곳을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다,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게 사회적 기업입니다.

윤태천위원 사회적 기업이 화성에 있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안산시에 있는 이런 유사한 업체에다 주게 되면 누구든지 다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돈을 받아서 가 가지고 매각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안산시에 세금을 내지, 화성시 사람이 이리로 세금 내지는 않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이 컴퓨터 매각 관련해서는,

윤태천위원 컴퓨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불용처리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도 어려운데, 이분들이 화성의 재정자립도에 업그레이드되는데 도와주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안산시에 있는 분들도 유사한 업체가 얼마나 많은데 꼭 굳이 화성에 주는 이유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유사한 업체는 많은데 이런 거를 처리하는 사회적 기업은 안산에 없기 때문에 여기다 하는 거고요.

그 대신 앞으로, 특히 컴퓨터라든가 이런 전자제품을 매각이나 불용처분 했을 때에는 앞으로는 매각을 하지 않고 시에서 하는 사랑의 PC보내기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물품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2012년도에 이게 매각을 한 건데요, 하여튼 그 당시는,

윤태천위원 아니, 12년도만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아니요, 그 이후에도 이제 앞으로,

윤태천위원 계속 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이후로는 컴퓨터라든가 이런 거는 하여튼 사랑의 PC보내기 운동 하는 그런 곳에 기증을 해서 좋은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앞으로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본부장님 말씀 잘 경청해서 들었는데요. PC만 본 위원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에어컨, 냉방기 이런 제품도 안산에서도 이런 거 수집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산 입장에서 안산도 어려운데 화성까지 줄 이유가 없고, PC 같은 경우는 재활용 할 수 있게끔 이런 경로당이라든가, 이렇게 업그레이드시켜서 그리로 나가면, 데이터만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지 PC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윤태천위원 그런 식으로 해주고, 이런 물품은 안산시에다 매각을 해도 충분히 이쪽 분들보다 더 많이 준다, 그런 내용이고요.

제가 여기 불용 사진을 달라고 그랬는데, 에어컨 같은 경우도 250만원짜리를 판매했는데, 250만원짜리 판매하고 얼마를 받았느냐 하면 그게 냉난방기가 2만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킬로수로 따진다 하더라도 거기는 콤프레샤라든가 동이 많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2만원만 받았는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이거 관계는 저희 올림픽기념관하고 도시공사가, 도시공사가 올림픽기념관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시에서 매입하고 시에서 관리하던 물건을 저희가 받아서 사용하고 운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당시에 매각을 하다 보니까 그 물품 자체가 시의 물품으로 잡혀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는 시에서 매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매각한 사항을 저희가,

윤태천위원 시에 어느 부서에서 매각을 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거는 안산시 문화체육관광본부에서 해가지고 저희가 그 자료를 받은 거를 지금 자료를 첨부한 겁니다.

윤태천위원 문화관광과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우리 영화용 영사기.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영사기도 지금 지적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그런 사항입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어디서 매각을 했는데요? 담당자 이거 매각하신 분 오시라고 그러세요, 증인으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영화용 영사기 이것도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윤태천위원 시에서 매각했다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윤태천위원 정확히 하셔야 돼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정확합니다.

그거는 지금 영사기 같은 거는 체육진흥과에서, 자료에 드린 바와 같이 체육진흥과에서,

윤태천위원 체육진흥과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그 영사기는요.

윤태천위원 이게 왜 그러냐하면, 이거 최정 사장님 한 번 보세요. 이게 7874만원이에요, 이 영사기가. 이게 국보급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게 지금 굉장히 깨끗한 거거든요. 이거 사려면 돈 주고 살 수도 없어요, 이런 거는. 골동품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3만원씩에 매각을 했어요, 3만원씩에 이거를. 멀쩡한 거 이거 보세요. 사진이 얼마나 깨끗한가. 이런 거는 우리시에서 진열해놔도 역사의 증인으로 이렇게 전시해놔도 되는 이런 거를 3만원씩에 팔았다는 것은 사장님 같으면 이해가 가시겠어요, 이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윤태천위원 용달차로 하나가 돼요. 한 대가 하나가. 보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고철로 처리를 하더라도,

윤태천위원 그럼, 그래도 이렇게 깨끗한 걸 이걸 3만원씩에 매각한다는 것은 내 돈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에요. 안산시민의 혈세고 또 이런 걸 보관해서 대대손손으로 우리 안산시에 이런 것도 있었다는 걸 홍보 차원에서 좋잖아요.

이거 지금 사려고 그러면 최정 사장님 장안평이나 이런 데 가면 못 사요, 이런 거는.

도시공사 앞으로도 그쪽에 매각을 할 때는 반드시 잘 유념해서 쓸 수 있는 것, 또 이렇게 좋은 물건은 꼭 우리가 매각해서 할 게 아니라 따로 보관해놔서 이런 거는 얼마든지 전시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이와 관련해서 참고인을 부르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3일 전에 사실은 저희가 요청을 하셔야 거기 준비해서 오시는데요, 오늘 안으로 참고인으로 부르셔야 될 것 같아요?

윤태천위원 오시라고 그러세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한 주 문화예술과하고 체육진흥과?

윤태천위원 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저희가 요청했을 때 시간적인 여유분이 지금 부족한 상태를 감안하셔야 돼요.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일단 요청할까요?

윤태천위원 네.

그 다음에 우리 사장님 제가 계약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봤는데, 한 업체에 이렇게 7번, 6번 여러 번 해준 업체들 있잖아요? 확인 해 보셨어요, 왜 그랬는지?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자료를 봤습니다.

윤태천위원 왜 그렇게 했어요, 이거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계약에 관한 업무는 제 전결사항이 아닙니다만 이번에 문제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알아봤는데, 어떤 계약하고 관련된 제반 규정을 한 곳에 물론 특수한 것 때문에 여러 번 겹친 경우도 있고, 제가 보니까 한 7건 된 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윤태천위원 7800만원 수의계약 7번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런데 아래쪽 보고로는 전혀 어떤 제반규정에 위반하지 않고 원칙대로 처리를 했다, 이런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윤태천위원 원칙적으로 하더라도 한사람한테 누가 봐도 한 번에 2천만원짜리 1800, 1500 이런 거를 7번씩 아무 것도 아닌 걸 가지고 밀어준다고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이해가 갑니까? 기술적인 것도 아니고, 기술이 전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일단 어떤 일 처리에 대해서 의혹을 갖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의구심이 들어서 이렇게 한 곳에 많이 몰아가도 되느냐, 그랬더니 그거는 여러 가지로 입찰이랄지 이런 걸 붙여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하나도,

윤태천위원 그거는 사장님도 다 이렇게 사회생활 해본 경험이 있다시피 누가 한 번에 계속 매년 계약을 해 준다 그러면 이해가 가신다, 그 말씀이에요, 사장님은?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특수한,

윤태천위원 특수한 게 아닌데?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특수한 게 아니라고 그러면 약간 의구심은 들기 마련이죠.

윤태천위원 특수한 게 누구나 A회사, B회사 누구나 견적 넣으면 다 와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전기에 꽂는 콘센트만 연결하면 되는 건데 특수한 겁니까, 그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의혹을 살만한 부정비리가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진짜 엄히 처벌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윤태천위원 형평성에 맞게끔 해 달라는 겁니다, 형평성에.

어떤 분이 그거를 저한테 와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군데하고만 계속하고 자기는 계속 밀리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제가 준 이 담당자들에 대한 지침은 모든 걸 원칙대로, 그 다음에 규정에 위배하지 말라고 이렇게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앞으로 유념을 하도록 제가 또 재차 지시를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미운자식 떡 하나 더 주랬다고 우는 사람 한 번 던져주고 이렇게 해야지 혼자만 독식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그렇게 유념하도록 제가 실무자한테 지시를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11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아까 이상숙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하모니콜 이용현황 보니까 미이용자가 한 57% 정도 되더라고요. 그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저희가 홍보에 대해서는 대상고객이 한 9만 7천여명 안산에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저희가 우리 이런 하모니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용을 하십시오, 하는 이런 안내홍보물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더 많은 대상고객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거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손관승위원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들어왔는데요. 비교적 문제는 없는데, 종종 치킨집들도 있고 커피숍들도 있어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건 아시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저희 카드는 잘 아시겠지만 클린카드라고 그래 가지고 이 카드는 규정 외의 곳에서는 아예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손관승위원 지금은 공무원 카드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건 아는데, 꽤 있어요. 치킨들도 한 서너 군데 있고, 커피숍들도 있고, 커피숍도 세 군데인가 있네요. 엔젤리스 같은 데는 4만 얼마짜리도 있고요.

그런 거는 꼭 법인카드를 사용 안 하셔도,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제가 경험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업무소관을 떠나 가지고, 사실 1차 직원들하고 회식하고 2차 가는데 어떨 때는 치킨집 가서 맥주 한 잔 더 먹고 이럴 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술 그만 먹자 그래 가지고 커피숍 이런 데 가서 팥빙수도 먹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손관승위원 좀 신중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별건 아니지만 그게 어떤 문제의 소지로 발단되면 문제로 볼 수도 있는 것들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유념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이거는 꼭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좀 싫은 소리를 하겠습니다.

취득세 소송 부분은 아시죠? 그동안 하도 많이 나왔던 얘기들이라, 지금 도시공사에서 1심 이겼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저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도시공사에서 이기고 지고는 나중에 법이 판결한 문제니까 그건 제쳐두고라도 원래 취득세 부분이 60몇 억이었지 않습니까? 69억이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가산세를 27억 내셨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거는 크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서 그래 나중에 도시공사에서 이겨서 다 돌려받으면, 이자까지 돌려받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소송 결과에 따라 질 수도 있고.

하지만 가산세 부분에서 발생한 부분도 결국에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나간 돈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청에서도 미리 부과를 했잖아요. 그죠? 소송 진행 중에 미리 부과를 했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네.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때라도 1차로 내고 최소한 가산세 부분만큼이라도 안 냈더라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위원님 애당초에 취득세가 발생이 됐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 가지고 가산세를 붙인 거예요.

그 당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당시에 내도 그때는 가산세가 이미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께서 이렇게,

손관승위원 구청에 저희가 전에 질의를 하니까 구청에서는 미리 부과를 했다던데요? 가산세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부과를 했대요, 구청에서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러니까 그 부과를 해서 저희가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서 이거는 면제대상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공문까지 줬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걸 굳이 내겠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거고요.

다만, 이거를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세금은 시민의 돈으로 세금으로 내야 되는 세금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공사 측에서는 이 사업을 하면서 시민의 세금을 어떻게든지 절세를 하자하는 측면에서 맨 처음에 이의신청도 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까지 왔던 거지, 이거를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세금으로 낭비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의도는 전혀 없었고, 그런 측면으로 봐서 도시공사가 절세를 하려고 했던 면을 예쁘게 봐주셨으면 오히려 더 좋겠다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오히려 제가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청하고 도시공사 간의 소송 문제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지자체 내의 공사하고 구청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게 도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만약에 지금 현재는 이겼으니까 그러는데요, 세금이 발생이 됐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24억이라는 가산세를 만약에 발생 안 시키고 그때 당시, 부과 당시 69억이었나요? 그걸 냈더라면 24억만치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아, 그거는,

손관승위원 나중에 돌려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돌려받는 거야,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우리는 그 당시는 면제대상이니까, 취득세 면제대상이니까 그런 거는 생각할 필요도 없었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었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어떤 판단을 내리기 이전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사에서 절세의 목적이었고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이 있었더라면 더 일찍 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거는 좀 내용이,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그러니까 우리 경영본부장이 설명하는 부분이 저희가 당연히 내야 된다고 생각했으면 가산세 나오기 전에 당연히 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게 면제대상이라고 생각했었고, 그 다음에 도에서 행정감사를 하면서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적이 돼서 그게 부과가 되기 시작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 거거든요.

손관승위원 과정들은 저희도 충분히 알아요. 아는데, 아직 소송이 끝난 상황도 아니고, 아까 가정을 했지 않습니까? 가정해서 소송에서 이겨서 낸 세액 플러스 가산세 플러스 이자까지 환급을 받겠죠, 만약에? 확정 판결나서 이긴다면?

그런데 그렇게 이기든 지든 떠나서, 이겨서 돌려받더라도 그 기간 동안 24억이라는 돈은, 그렇지 않습니까? 잠자는 돈이 돼 버린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위원님 계속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게 가산세, 저희들이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가산세가 발생되기 전에 그런 것들을 처리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구청에서 이게 면제대상이다, 라고 우리한테 그런 확신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세금 낸다는 자체를 생각을 안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도 감사에 의해서 지적이 돼 가지고 세금을 내라, 그러다 보니까 가산세가 이미 붙어 있는 거죠.

손관승위원 결국에는 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결국 위원님들께서 100억 해 주셔 가지고, 자본금 출자 해 주셔서 저희가 가산세까지 해서 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업무처리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거죠.

지금 본부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가산세가 발생되기 이전에는 안 낼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미뤘다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취득세에 관한 한, 그리고 취득세에 붙은 가산세에 관한 한은 그거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예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저희들 심정은 그렇습니다.

다른 거 본세를 제쳐놓고 가산세 부분은 본세 부분보다도 저희들한테 논리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산세가 발생한 시점을 먼저 따져봐야 됩니다. 가산세는 구청에서 부과를 한 건 물론 구청의 의지는 아니고 도에서 지시를 하니까 부과를 했습니다만, 가산세를 이번에 물린 시점이 취득세 발생한 시점으로 소급적용을 했습니다. 2011년 8월 31일자로 해서 단원구청에서 저희들한테 취득세랑 이런 거 부과대상이 안 된다고 0원짜리 영수증을 발급을 했는데, 나중에 그날부터 우리가 고의적으로 세금을 안 낸 걸로 어떤 고의성을 인정해서 가산세를 소급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법리적으로도 맞지가 않고, 적어도 가산세에 관한 것은 나중에 법원에서도 분명히 논란의 여지없이 가려줄 걸로 그렇게 믿습니다. 소급적용 된 겁니다, 이게.

내라고 그래 가지고 안 낸 게 아니고, 처음에 안 내도 된다고 그랬는데 안 냈다고 그래 가지고 그 시점으로 올라간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바꿔 말하면 양 기관간에 서로 의견만 믿고서 미뤄서 발생한 거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런데 그 과정에서,

손관승위원 구청에서는 정확하게 부과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아니, 그 과정에서 시에서도, 어차피 이게 도시공사 돈이 또 시 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시장 주재로 해서 이에 관한 회의가 있었는데, 부과예고 고지를 했을 때 시에서 변호사나 여러 가지 양쪽에서 자문들을 받아 가지고 이게 부과대상이 안 된다고 시에서도 또 그 다음에도 다시 또 결론을 내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경기도 감사에 의해 가지고 물리라고 그러니까 물린 건데, 이게 지금 법원에서는 어떻든 간에 잘못된 거라고 1심 판결이 나왔고, 2심 판결도 조금 당초 예정보다 늦어졌습니다만 다음 달 18일날 2심 첫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어떻게 보든지 간에 결론적으로는 98억 9천이라는 돈이 일단 납부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손관승위원 여기에 가산세도 포함돼 있는 거고요. 그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러니까 내지 말라고 그래서 안 냈는데, 안 냈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물린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사장님 그런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내지 말라고 해서 안 냈는데, 그러면 나중에 취득세 98억 9천 부과됐을 때도 그러면 가산세는 빼고 내셨어야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러면 구청에다 대고 그 부분만큼 너네가 내라, 이래야 맞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일단은 가산세는, 세금이라는 건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일단 부과가 되면 이행을 안 하면 계속 가산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납세의무가 있다고 위에서 내려오면 물어놓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아까 의견 중에 구청에서 0원이라고 얘기를 했었다면서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0원이라는 영수증을 발급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러한 내용도 있고 그랬으면 당연히 더 강력하게 반론을 하셔야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도에 도 감사 지시에 의해서 하니까 이렇게 부과가 된 거예요.

손관승위원 결국에는 또 감사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98억을 부과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내라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런데 법원에서는 또 감사에서 지시한 내용이 잘못됐다고 지금 판결을 한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참고로 지금 제가 느낀 소외인데, 저는 세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딱 느낌에 가산세를 부과한다,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급해서 그렇게 부과를 했는데, 당연히 그 귀책사유가 본인들한테 있으면서 귀책사유가 없는 사람한테 가산세까지 물린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세법 자체가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법이 나름대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세무공무원들한테 아, 그거 한 번 세법 건의 좀 한 번 해보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이게 지금 승소를 하시든 패소를 하시든 결국에는 시 돈 갖고들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 계신 여러분들 돈이었으면, 이게 만약에 개인재산이고 그랬으면 그렇게들 하셨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시 돈 갖고들 지금,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시 돈이니까 우리가 그만큼 본세부터 절세를 하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세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 감사관실하고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 돈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 푼이라도 절세를 해야죠.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절세할 수, 이걸 만약에 우리가 그냥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 가지고 이 세금을 냈으면 오히려 우리는 더 큰 징계를 당하든가 무슨 그런 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 절세를,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절세를 하기 위해서 이런 소송까지 벌어졌는데, 이런 부분을 사실은 모든 시민들이나 의회 같은 데서도 오히려 잘 했다고 격려를 해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더 이걸 갖고 질타를 하시고 도시공사가 무슨 큰,

손관승위원 아니, 아니에요. 그거 이해를 잘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질타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시공사나 구청이나 둘 중에 한 곳은 업무태만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핑계 대다가 여기까지 온 거니까. 그리고 일단,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위원님, 죄송한데,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 사실 저희가 도세, 취득세가 도세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도세를 우리가 내면은 한 50% 정도 저희 시에 보내주고 나머지는 도에서 쓰는 것 아니겠어요? 그 정확한 비율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저희가 생각해봤을 때, 제가 근무했을 때는 아니지만 도시공사에서 나름대로 세금이 면제되는 사항이다, 라고 생각을 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안 내면 그만큼 더 우리 세수에, 우리 시민의 돈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구청에서도 그래서 부시장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부시장님 주재로 해가지고 이거 면제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민의 세금을 아끼려고 하는 서로 간의 노력이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러나 물론 도 감사에 의해서 이거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사단이 벌어졌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관점에서 좀 잘 생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지금 세금이 발생한 과정이 시에서 도시공사로 현물출자하고, 도시공사에서 특수목적법인으로 넘기면서 그 과정에서 취득세가 발생한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규정도 좀 애매해 가지고 지금 안행부에서 그 규정을 강화시켜 가지고 세금을 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사후적인 문제고요.

그런 규정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전의 것이, 세금을 안 내는 것이 맞다, 라는 오히려 반증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재판소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승소한다는 가정 하에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손관승위원 패소하면 당연히 문책이 가겠지만, 승소한다는 가정 하에 이 가산세 부분만큼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데 사용해야 될 예산 27억만큼의 기회비용을 날리신 거예요, 시 입장에서도. 그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제가 생각하기에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 있는 분은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단지 승소해서 세금 낸 부분하고 가산세 플러스 이자까지 받는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죠? 27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른 곳에서 써야 될 예산을 부득이하게 이리로 보내준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만큼 안산시에서 해야 될 예산사업 중에서 다른 사업의 기회를 뺏으신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구청이 됐든 도시공사가 됐든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을 지셔야 돼요, 이거는. 그거는 꼭 명심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잘 알겠고요.

손관승위원 소송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문제, 만약 소송 끝난 후에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분명히 이 사업에 관련되신 모든 분들은 진짜 속된 말로 본인들 급여를 차압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 급여에서 내는 한이 있더라도 누군가는 그 기회비용만큼 책임을 지세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제가 여기서, 제가 그때 당시에 근무했던 부분이 그래 가지고 확실하게 대답은 못하는데,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본세, 만일 우리가 진짜 2심에서 역전이 돼 가지고 진다손치더라도 가산세만큼은 절대 안 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저희들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본세가 지더라도 가산세가 그런 것까지 물게 하라, 그러면 ‘야, 이거 진짜 뭔가 잘못했다.’ 이런 생각을 지금 굉장히 느끼고 있는 건데, 그래도 법원이 판단을 하는 사항이니까 여기서 뭐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죄송하고, 좌우지간 그런 상황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전체를 다 이길 수 있는 상황이겠지만,

손관승위원 의회에서 재판 결과를 계속 주시하고 있으니까요 그 결과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가산세만큼의 기회비용이 뺏긴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나중에 책임의 소지를 물을 겁니다, 이거는. 세금문제를 떠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지 세금을 내고 안 내고의 문제를 갖고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또는 구청이 이런 업무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꼭 지적하고 갈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의 책임소재에 관한 것은 만약에 책임을 져야 될 일이 발생하고, 책임질 사람이 규명이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접근을 해야 되냐고 그러면 안산시민의 입장에서 시의 돈을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노력을 한 부분을 높이 평가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세금을 내 가지고 도로 안산시의 돈이, 약 100억에 달하는 돈 중에서 거의 한 60억 이상이 도세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그냥 자기 돈 아니니까 도로 넘어가는 것을 방관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부터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원구청도 그렇고, 당시에 합동 회의를 했던 시 입장도 그렇고, 도시공사도 그렇고 다 안산시민의 돈을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그런 의지에서 출발을 한 건데, 이것이 지금 판결 나오기 전부터 무슨 책임을 갖고 운운하고 이런 것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런 인식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인식들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아니, 그 인식이 아니라, 절세를 하겠다는 인식이 그게 왜 잘못됐습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절세를 하겠다고들 말씀하셨는데,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탈세를 한다면 그게 잘못이지만 아니 절세, 현행법상으로 가능한 세금을 절약하고 하는 게 그게 인식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난 그걸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과정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전에 구청에서 0원으로 고지서 발급했고, 그래서 우리는 안 내도 될 줄 알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응하고 오셨으니까 결국에는 98억이라는 돈을 내게 됐던 거고요. 그죠?

그래놓고 나서 나중에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때 상황에는 벌써 가산세가 붙은 상황이었다, 그 얘기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절세를 하려고 노력하다가 시간을 끌었는데 그 과정 중에 가산세가 발생했다, 이거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아니, 절세를 하려고 시간을 끈 게 아니고, 중간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일반인이라고 그러면 땅을 팔아 갖고 말하자면 토지대금을 받았으면 취득세나 이런 것을 제세금을 반드시 물어야 되죠.

그런데 이것은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사업시행자로 시로부터 지정을 받은 후에 시에서 현물 출자된 그 땅 판 돈을 다시 시로 전액 반납을 한 그 과정에 있지, 세금 문제에 관해서는 엄밀히 따지면 땅 팔아서 돈 가져간 쪽에서 세금, 일반적인 민간 논리라고 그러면 세금 내야죠.

그런데 이것은 말하자면 공익을 위한 거고, 그 다음에 고유목적사업에 활용이 됐다고 그래서 법원에서도 일단은 그 세금부과는 잘못됐다고 결론이 나온 거고, 지금은 잘 잘못을 따질 그런 게재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쪽에서 진짜 안산시민들의 돈을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가 하는 것을 들여다봐야지, 아직 지금 판결 다 끝나기도 전부터 책임소재를 벌써부터 거론하고 이런 것은 별로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제가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진행돼 왔던 소송으로 오기까지 과정들을 다 열거하려면 하루 종일 해도 한이 없지 않습니까? 내용은 얘기 안 해도 더 잘 아실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크게 쟁점사항이 됐던 일련의 직접 사용이 안 된 이유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배제하고서라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그 얘기였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위원님,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세금이 적재적소에 못 쓰여지고 이렇게 된 그런 부분에 우리 도시공사에서 책임질 일이 있다면, 그때 만약에 그게 규명이 돼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지금 그거 말씀하신 거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거 규명을 확실히 해주십시오, 그 대신.

손관승위원 해야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래가지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기 위해서 의회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113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찾으셨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2113페이지, 예, 찾았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찾았습니다.

주미희위원 거기에 보면요 비리 연루직원 근무현황 나와 있잖아요? 5명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주미희위원 성과급표 제가 달라고 그랬더니 거기에서는 제외 됐더라고요, 성과급에서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성과급 못 받았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못 받았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주미희위원 그런데 그분들 여기 5명 보시면, 여기 자료에 나오셨죠? 사장님도 보시고 다 보세요. 담당하시는 본부장님이나 부장님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주미희위원 지금 기획조정실 2급 실장의 부서 이동 보이시죠? 감사실에서 있다가 비리 연루돼서, 날짜 보이시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주미희위원 9개월 만에 다시 기획조정실에서 기획위원으로 내려갔다가 실장으로 다시 왔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주미희위원 그 밑에 거는 경영지원부요, 경영지원부가 인사담당자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인사담당자이라기보다 인사 과정에 들어있는 거지,

주미희위원 사람이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인사를 하는 데는 아닙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그 날짜 보시면 기획조정실로 갔다가 다시 경영지원부로 왔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주미희위원 그 밑에 것도 보시면 세 번을 어떻게 경영지원부, 교통사업부, 문화관광사업부, 체육사업부, 또 밑에 거 보시면 경영지원부, 기획조정실.

맨 밑에 거 봐도, 날짜를 한 번 보실래요? 맨 밑에 보면 경영지원부로 갔다가 근 몇 달 만에 한 번씩 계속 옮겨 갖고는, 전보가 되게 자주 있죠?

여기는 인사 비리에 연루된 직원들에 대한 보직이 채 1년도 안 돼요. 저희 공무원들은 전보제한이 있는데 여기는 전보제한 없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저희들은 전보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인사라는 것은 조직운영에 효율성을 첫 번째로 두고, 그 다음에 각 개인이 지닌 어떤 자질이나 역량을 감안을 해서 인사권자가 인사권을 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기에 거명된 분들의 이름은 성만 나왔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저는 인사비리 발생 그것이 있었던 시기 이후에 취임을 했습니다마는 쭉 와서 살펴보니까 회사에서는 굉장히 자질이 우수한 걸로 평가를 받았던 분들이고, 그래서 회사의 주요 파트에 근무를 했던 분들인데,

주미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사회통념상 인사비리에 있던 사람이 같은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데에 바로 간다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맨 밑에 5번 기획조정실에 5급 팀장 같은 경우는, 보세요. 2013년도에는 1월 1일날 발령 냈다가 그 다음 2월 1일날 또 발령 냈다가 5개월 만에 또 다른 데로 발령을 냈어요.

이런 거는 만약에 그 사람이 대단한 능력이 있고, 이 사람의 그런 것들을 사용해야 된다면 이거 왜 이렇게 5번씩 움직였을까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맨 밑에 이렇게 전보가 잦은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조실에서 사업전략기획부로 갔다가 환경사업부로 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직원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쪽에 불가피하게 그 담당 어떤 팀장이나 이런 게 빠져 갖고 그 빈자리를 땜질하는 형태로 해서 파견성 근무가 있었습니다.

주미희위원 사장님, 전에 계신 곳도 그렇고,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데서 어떤 비리에 연루됐다면 갖고 가야 될 책임은 있는 거고, 처벌이 있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여기 이거 지금 인사발령, 그 날짜 제가 불러드린 거 보셨을 때 이게 맞다고 보세요?

특히 두 번째 경영지원부에 있던 사람이 얼마나 그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다면 뛰어난 거를 올바른 데 써야지, 인사비리에 연루가 됐었는데 다시 그 자리에 돌아와야 된다는 게 맞는 건지요? 1년도 안 돼서, 채.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경영지원부장 인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영지원부에는 총무팀, 인사팀, 회계계약팀 3개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얼른 일반적인 회사에서 생각을 할 때 인사팀이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인사권의 일부를, 전부는 아니라고 그래도 일부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걸로 일반인들은 오해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주미희위원 그런데 사장님 제 얘기는 거기에 또 다른 인사권한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회통념상이나 본인 스스로도, 아니면 회사에서도 그 사람이 자숙해서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칠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충분히 지적을 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받아들입니다.

다만 인사라는 것은 100점짜리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상당히 인사권자 입장에서는 고심을 하고 인사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지적이 되신 분들은 나름대로는 조직사회에서 어떤 상사의 얘기를 거스를 수 없는 그런 환경 때문에 거기에 휘말렸다고 보지만, 개인들이 느낀 고통은 적어도 4중고를 겪었습니다.

이분들은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성과급도, 1년이면 제일 어떤 큰 몫이라고 그러는 성과급도 못 받았죠, 그 다음에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 인해서 어떤 하나의 전과기록이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부에서는,

주미희위원 사장님, 그런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나 시민인 경우 그것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당연한 거지, 그게 대단한 4중고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의 위치가 있잖아요. 책임소재에 있어서 아주 잘못한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방만 경영이라는 단어에 그 하나가 또 들어간다는 얘기죠. 인사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이 그 부서에 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사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인사에 그 사람이 참여할 수는 없으나 맞지 않다, 라는 거죠.

본인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그걸 올바른 데 써야지, 그런 거 갖고, 그 사람이 능력이 또 좋다고, 그러면 다른 데서도 그렇고, 일반적인 사람들도 머리 좋은 사람들이 사기 치죠.

그럼 그 사람들이 머리를 좋은 데에 썼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념상 그게 맞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라보는 시선에 있어서 좀 더 공기업이나 공무원에 대한 잣대는 더, 시민들이 갖고 있는 사실은 엄격한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거죠.

거기에 맞춰서는, 지금 얼른 보셨을 때 사장님이 이거에 대한 본 위원이, 이게 행감이잖아요, 행감자료고? 이거에 대한 지적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주미희위원 이게 맞다, 라고 했을 때, 이게 맞다, 라고 그럼 이분들을 대변해주시고, 지금 이 부서 이동이나 인사발령이 맞다, 라고 생각하시냐는 얘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 인사에 대한 부분은 어디까지나 최종적으로 인사권자가 책임을 집니다.

주미희위원 인사 이렇게 보직 이동하거나 이런 것들 할 때 적어도 앞으로는 그러면 자체적으로 규약으로 전보제한 같은 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특히 인사비리나 어떤 비리에 연루된 직원에 대한 그런 거 갖고 가셔야 되지 않나요?

성과급 안 준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이중고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당연한 거고요. 거기에 따른 전보제한이나 보직에 대한 것들은 조금 기준을 갖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회사 자체 인사규정에 이런 분들에 대한 페널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급에서 우선은 제한을 받고요. 여러 가지 말하자면 아무리 좋은 성과를 올리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회사 내부에 어떤 포상이나 이런 데서도 제외가 되고,

주미희위원 그건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두 번째 거, 경영지원부에 있던 사람이 다시 경영지원부로 가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생각이 그 사람이 인사에 관여할 수는 없었어도 일단 같은 부서에 있으면 밖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옳지 않다고 보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외부에서의 시선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인사권자는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주미희위원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라, 고심이 그게 일반적인 생각과 시민들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통념상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는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위원님의 어떤 진심어린 충고를 나름대로 감안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주미희위원 저 개인의 충고가 아니라요,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공무원들한테도 물어보고, 저희 남편도 회사 다닙니다. 이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갖고 이런 내용을, 이거가 아니라 통념상으로 몇몇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물었어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똑같은 부서에 이렇게 발령 내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묻는 게 시민 76만이 아니라 몇 몇 회사를 운영하거나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위원장 나정숙 사장님, 이렇게 인사한 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인정하셔야죠.

계속 지금 위원님이 이것은 상식적이지도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민들도,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아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을 갖고만 들여다 볼 거냐,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한 재발방지 노력이 필요한 거냐,

○위원장 나정숙 그렇게 길게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이렇게 하신 거에 대한 변명일 뿐이죠.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 전에 사장님 인사비리 관련해서 성명서 내셨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위원장 나정숙 도시공사에서 투명하게 하시겠다고 대시민 성명하셨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이렇게, 연루 직원에 대한 투명성을 담보하시는 게 맞는 거고,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질책하는 부분인데 계속 그걸 가지고 길게 변명하실 건 아니고 인정을 하셔야죠. 이렇게 인사를 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인정을 못합니다.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위원장 나정숙 그건 보는 시각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 개인 사기업체도 잘못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발령에 대한 부분을 엄정하게 하는데, 엄정한 것입니까, 이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나름대로는 조직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최선의 방법이 없으면 차선이라도 택한다고 그러는데, 이 경우에 이런 지적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기피를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어떤 다짐하고 재발방지 노력이 있어야 되겠고, 이분들이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서 다시 무슨 회사에서 그런 일들이 재현이 됐다고 그러거나 하면은 더 질타를 받아야 될 부분이고, 책임도 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금 질타를 받는 중이세요, 질타를.

행정감사 중에서 위원한테 질타 받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배 밭에서 갓끈 매지 말라고, 이런 거는 그런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알겠습니다. 애정 어린 그런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는 애정이 아니고요,

○위원장 나정숙 애정 어린 것이 아니라, 사장님 이걸 차선책이라 말하는 거는 지금 저희 행정감사 하는 기간에 있어서 인정 안 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은 인정을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앞으로는 이거 비리에 연루된 직원에 대한 보직이동이나 전보제한 같은 것들 규정을 좀 두세요. 그래야 맞다고 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하지, 시각차이라든지 그 사람의 능력을 봐서라든지 그런 것들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직원이 많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주미희위원 적어도 이런 기본적인 기준은 갖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규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규정 보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주미희위원 이 비리에, 인사비리든 어떤 거든 비리에 연루된 직원에 대한 강경책은 쓰셔야 앞으로도 공사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달라질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 성과급 제출해주셔서 제가 충분히 봐서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중도 퇴직자나 휴직자에 대한 것들은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성과급이 총 몇 % 이렇게 총액이 책정돼서 내려오죠, 성과급이?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총액이 책정이 돼서 내려온 게 아니고, 각 등급별 퍼센테이지만 정해서 내려옵니다.

주미희위원 퍼센테이지만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전체 직원의 N분의 1로 나누나요? 그렇지 않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않습니다.

주미희위원 다르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수, 우, 양, 가해서 근평이나 이런 것을 감안을 해갖고 경우에 따라,

주미희위원 그럼 지금 안산시 공무원들 같은 경우 성과급이 이렇게 4단계로 나눠지고 있다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도시공사는 몇 등급으로 나누어지고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4단계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 우, 양, 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4단계로 나눠지면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어떻게 나눠지고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러니까 지난해의 경우에 우리가 150%의 성과급이 지급이 되는 걸로 되어 있었지만, 수는 거기에서 안행부 기준이 말하자면 균등배분을 하지 말고 차등을 두라고 했기 때문에 수를 받은 사람은 150%가 아닌 171%를 받았고,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150%가 내려와도 150%를 100으로 환산을 하면 수, 우, 양, 가를 지금 안산시 공무원은 20, 40, 40, 20 이렇게 나눠서 거기 내에서 등급이 나눠지는 걸로 제가 조사됐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러니까 뭐냐하면 최고하고 최저등급 간에 지급률 차이가 50% 이상을 두도록 안행부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별 인원비율도 말하자면 2, 4,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 10% 이상으로 강제배분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난해의 경우에는 최저가,

주미희위원 그 등급 기준 되어 있는 거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주미희위원 등급기준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거기에 따라서 지급된 거, 아까는 보니까 전체 성과급 나와 있는 금액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배분했던 거 자료 있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 2114페이지 보실래요?

이게 승급자 현황입니다. 첫 번째 보면 승급자에 6급에서 5급으로 3명씩이나 승급이 됐어요.

지금 내부적 인사승급 하거나 그럴 때 인사위원회 하고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직접 하고 있나요? 서면으로 하고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직접 인사위원회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고요. 인사위원은 내·외부 사람으로 우리가 지금,

주미희위원 제가 그 현황 지난번 업무보고 때 책자로 받은 것에서 받았고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인사 승급 그런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합니까? 인사위원회 어떤 규정에 따라서 몇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다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런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그러니까 채용 어떤 계획을 승인을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승진 승급 이런 것이 문제가 대두될 때는 인사위원회를 반드시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인사위원회 현황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주신 거요.

이게 최근이겠죠? 총 7명 중에서 3명이 내부인사예요. 위원이에요. 4명인데 4명 중에서도 보니까 기타 현황에 자문 노무사, 변호사 이분들 중에서 노무사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여기에 자문을 하게 되면 이분들은 도시공사에서 자문비를 받겠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그렇습니다. 그 회의 참석수당으로 수당조로 해서 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노무사는 자문료는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자문료 없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문 노무사는 자원봉사로 하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대개 회의에 참석을 하면 우리 도시공사에는 위원회에서는 이사회를 포함해서 회의 참석수당만 받아가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참석수당만 받아가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주미희위원 노무사도 노무 쪽으로 일 도와주면 다른 거 없이 참석수당만 받아갑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당연히 그런 거죠. 지금 자문 변호사하고 자문 노무사가 자문료를 받고서 일을 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러니까 인사위원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제 얘기는 인사위원회 현황이 7명인데, 내부가 3명이고 외부가 4명이면 적어도 외부인사에 대한 것들이 중요하겠다, 생각을 하지만 인사위원회가 중요하잖아요, 승급심사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주미희위원 그런데 외부인사 4명 중에 한 명이 또 공무원이고 한 명은 자문 노무사라는 얘기죠.

그러면 적어도 5명이 팔이 안으로 굽지 않느냐, 이 얘기인 거예요, 제 얘기는.

주미희위원 그러면 여기 승급자 현황에 보면 6급에서 5급으로 3명이 됐는데, 승진요인이 뭐고 기준이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건지? 이 TO가 나서 그런 건지요?

그리고 이렇게 6급에서 5급으로, 5급이 상당히 높은 건데 이렇게 TO가 한꺼번에 많이 나고, 그 밑에 보시면 6개월 만에 5급에서 4급이 또 2명이에요, 올라가는 게. 여기가 또 TO가 난 건지? 그 밑에 보면 또 6개월 만에 4급에서 3급이 또 한 명이 늘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여기에는 승급은 각 직급별 정원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원이 말하자면 정원에 크게 미치지 못할 때는 여러 가지 인사요인을 감안해서 승급자 수를 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승급에 따른 사전심의는 평소에 저희들은 근무평정을 합니다.

주미희위원 거기에 승급되는 거 공무원들은 적어도 몇 년 이상이 있어야 그 위로 승급되는데 여기에도 기준이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여기도 직급에 따라서 2년 또는 3년씩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혹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6개월 만에 한 급씩 올라가는 상황은 아니겠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아이, 그건 아닙니다.

주미희위원 이것도 이거 명단을 좀 줘보세요. 제가 이거 보면서 이렇게 많이 승급요인들이 생겼는지, 승진 요인이 뭔지, 이렇게 한꺼번에 5급이, 우리 안산시 공무원 5급 이렇게 3명씩 늘어나는 경우 한꺼번에 쉽지가 않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여기에 저희들 5급이라는 것은 안산시 공무원으로 하면 7급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7급 정도요.

주미희위원 이것에 대한, 승진인사에 대한 이거 명단과 승진인사 6개월 만에 됐으니까 이것도 제가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여기 지금 우리 경영본부장님이 인사위원장님이신데요, 옆에서 듣고 있으니까 충분한 자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승급자 승급 있기 전에 인사위원회 꼭 먼저 하시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투명하게 이것도 아까처럼,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봤을 때 이런 급수가 한꺼번에 이렇게 늘어났을 때 정말 퇴직해서 그런 건지, 승급요인이 생긴 건지, 승진요인이 생긴 건지에 대한 투명성을 위해서 제가 질문했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럼요. 그건 얼마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또 사소하다면 할 수 있지만 한 번 확인해 보죠.

이사회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사회에 모여서 하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이사회는 그때그때 현안에 따라서 원래는,

주미희위원 이사회 소집일자 정해진 거 있죠? 기본 이사회 날짜.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건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사회 날짜가 정기적인 게 없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날짜가 정해진 건 없고요 현안이 있을 때,

주미희위원 보통 어떤 현안들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주미희위원 어떤 현안들이에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최근 들어서 말하자면 우리 도시공사 이사회를 통과한 추경예산안이 시를 거쳐서 의회를 갔는데 의회에서 거기서 깎여 가지고 내려오면 우리 도시공사 이사회에서 그것을 다시 재의결을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는 상황이 있을 때 하고, 이사회는 원래 전부 소집을 해서 한 자리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사안이 방금 얘기한 그런 것처럼 해서 원래 알고 있던 내용이 약간 변화가 있었다든지, 그리고 사안이 조금 더 그렇게 중대하지 않고 소집에 따른 여러 가지 제약요소가 있다든지 할 때는 서면으로 하지만 원래는 전체 모여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주미희위원 이사회 기능이 제일 중요하죠, 공사 중에서?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렇습니다.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주미희위원 이사회 현황도 제가 보고 있거든요. 여기 당연직에 지금 대단히 많은 공무원들이 저희 내부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촉직에 있는데, 위촉직에 보면 여기 중에서도 전 공무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2명이나.

그러면 당연직에 대한 배려가 지금 내부에서랑, 위촉직은 적어도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외부인사가 이사회에 들어가길 원해서 이런 기구가 생긴 건데, 이사회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고 심의하고 그런 일을 하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외부인사의 그런 의견들도, 정말 내부 안에서만 늘 듣던 얘기들이 아니라 아까처럼 지금 행감에서 나오는 우려의 얘기들이 있잖아요? 아까 불용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사회에서, 적어도 제가 몸담고 있던 이사회에서 그런 거 하나도 다 올라오는데, 거기 이사회에서 이런 내용 어떻게 돼서 그런 예산이나 이런 금액에 대해서는 없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이사회에서도 저희들이 의결사항이 있고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렇죠. 보고사항이랑,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보고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사님들이 관심사항이 될 만한 내용 같은 것, 그 다음에 전 이사회에서 요구를 했던 좀 알고 싶다는 내용,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의결을 합니다.

주미희위원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주미희위원 이사회 현황 지금 보시죠, 사장님?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주미희위원 당연직에 보면 나와 있는 대로고요. 위촉직에 한 번 보세요. 보시면 다 공무원들이죠? 새로 되신 분들도 전 공무원들이었죠, 국장으로 하셔서?

이러면 투명성이나 이 사람들 못 믿겠다는 게 아니라, 이분들을 못 믿겠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외부의 얘기를, 밖에서의 얘기를 전달해 들을 사항들이 없다는 거죠, 사장님은. 늘 듣던 사람 늘,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고, 도시공사가 어떻게 발전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비전에 대해서는 들을 만한 어디 그런 기구가, 제가 자료 주신 거 봤어요. 융합CS, 청년이사회 이런 거 봤는데, 더 중요한 이사회 같은 현황에 있어서 외부인사에 대한 위촉하실 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이것은 제가 위촉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서 시장님이 위촉을 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추천을 누가 하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임원추천위원회는 그때그때 시하고 의회하고 이런 데에서 추천을 받아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예산과장님 뒤에, 그 추천 어떻게 받고 있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임원추천위원회는 의회에서 세 분을 추천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 시에서 2명, 공사에서 2명 그렇게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의회에서도 3명 추천하게 되어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공문이 아마 의회에 지금 도착해 있을 겁니다. 지금 비상임이사 한 분이 결원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의결하기 위해서 뽑는 과정에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의회에 공문이 도착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그 현황까지,

○예산과장 최종재 의원님은 아니시고요, 의원님이 아닌 세 분을 의회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의원이 아닌 사람을 의회에서 동의를 구해서 추천하게 되어 있다, 이거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는데, 이게 법적으로 금액은 얼마 안 되긴 하는데, 저번에 청년이사회 수당 묻듯이 이사회 수당 얼마씩 나가고, 이분들 보니까 20만원씩 나갔더라고요, 결산서에 20만원씩 나갔는데, 보니까 처음에는 10만원, 2시간 이후 시간당 5만원씩 더 지급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결산서 보니까 매 이사회마다 다 20만원씩 나갔더라고요, 일곱 번인가.

그러면 그 시간들이 진짜로 다 그렇게 초과해서 나간 건지, 보면 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회의수당이 1회에 10만원씩으로 되어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이사회 운영규정이 안행부 지시에 따라서 바뀌었습니다, 정액으로.

주미희위원 정액으로 20만원에 되어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주미희위원 언제 바뀌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지금 확실한 시점은 모르는데 지난해에 바뀐 것 같다고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사장님이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서 기준이 바뀌었다, 금액이 바뀌었다, 정도는 아시고 정확히 안행부에서 언제 바뀐 것에 대한 것들은 아직 기억에 없으시다는 얘기인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확인하셔서,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 시점은 바로 체크해서,

주미희위원 왜 짚어줬냐 하면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심의위원도 많이 했고요, 이사회에 많이 나가도 20만원씩 나간 이사회비는 없었습니다. 이번 결산서에서 처음 봤고요.

그래서 짚었으니까 이게 기준이 바뀌었다면 이해가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사회 수당으로는 많이 나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셔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들 자료들, 세 가지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주미희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급 현황하고, 등급별 기준, 성과급에 대한 거하고 이거 다시 확인하셔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주미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거 같아요. 우리 손 위원이 가산세에 대한 거, 그것들이 지금 그런 데에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행감기관에서도 본인들이 하실 얘기들은 충분히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은 개인으로 그것들을 질문하거나 행감하는 게 아닙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물론이죠.

주미희위원 시민들이 갖고 있거나, 그 동안 들었거나, 문제가 된다는 것들을 충분히 또 감지하고, 공부했고, 그런 것들하고 또 수렴했고, 이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그런 것들을 그런 비슷한 기관에 확인한 후에 그럴 수 있다, 라는 것들을 듣고 저희가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 무조건 하는 게 아닌데요, 아까처럼 제가 느끼기에 의원들이 행감 하면서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어이없다는 듯이, 그 가산세에 대해서, 물론 피력하실 사안은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이유가 있어서 저희가 행감을 한 거고요, 그에 따라서 질책한 거고요.

그렇게 알아주셔서 거기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여러 가지 승급이라든지 인사전보라든지 성과급이라는 것들은 일반인들이, 시민들이 제가 곧 3개월 전에 시민이었기 때문에 갖고 있던 의혹들이고, 궁금한 사항이고, 도시공사에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 차제에 당연하다는 게 아니라 한 번 개선해야 될 여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문 한 번 더 있는데 다시 사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까?

전준호위원 아까 불용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내구연한하고 감가상각 기간하고를 어떻게 맞춰가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감가상각에 대한 그런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준호위원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안 한다고요?

직접 답변해서 하세요. 직접 답변하세요.

○안산도시공사특수사업부장 백정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가상각은 저희가 5년으로 해서 균등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전준호위원 정액법으로 하시나요? 5년 균등으로 정액,

○안산도시공사특수사업부장 백정열 정액으로 하고 있고요. 내구연한은 물품마다 틀립니다.

전준호위원 틀리죠.

○안산도시공사특수사업부장 백정열 어떤 거는 몇 십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물품이든 재산이든 지금 수지상의 잔존가액이 있는 거잖아요. 고장이 났든 어쨌든 경영수지를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례로 여기 보면 컴퓨터도 그렇고요, 방송조명기기, 방열기기 이런 부분들이 다 불용결정을 하셔서 심지어는 250만원짜리도, 장부가액이 250만원입니다.

장부가액이라는 거는 지금 이게 잔존가액입니까? 감가상각을 하고 난 이 자료에.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직원 예, 잔존가액입니다.

전준호위원 250만원짜리를 2만원에 매각을 하게 되면 공사의 자산상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자산이 확 줄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장부상으로 그렇죠? 250만원짜리를 2만원에 처리하면 회사의 자산이 그만큼 줄게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자산으로 포함되는 것이 있고 일정금액 이하는 자산이 아니고 그냥 물품으로 해서 소모성으로 포함이 안 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면 회사의 경영수지를 유지해 가는 것과 불용처리를 조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에 불용품들은 전부 지금 감가상각이나 회사 자산으로 포함 안 되는 물품들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물품은 자산으로 포함이 안 되니까요.

전준호위원 아예? 불용품 중에 자산은 없어요?

○안산도시공사직원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산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시에서 예산을 시설관리 쪽에 예산을 받아서 수탁자산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 손익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저희가 자본금을 통해서 구입한 자산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 수치에 영향을 미치는 자산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지금 시설관리 부분도 지난 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경영수지들을 고민하고 감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에서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준 대로 그 돈 받아서 쓰고 제로베이스로 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견인사업의 경우들처럼 수익을 낼 때는 내서 그것을 수지를 보완해야 되는 거죠. 그게 기업 아닙니까, 공기업이고?

그래서 시가 할 일들을 경영을 도입 해 가지고 하라고 공사를 만들어서 맡긴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것이 사소한 것 같지만 총액으로 보면 상당한 부분의 경영수지에 영향을 미치죠. 여러분들은 편리하게 그냥 좋은 거 쓰고 얼른얼른 바꾸고 그러고 싶어서 물품 하지만 회사의 자산가치를 높이거나 수지상의 이런 경영평가 부채비율이라든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자산화해서 회사의 수지들을 맞출 필요가 있죠.

그러면서 감가상각도 요령 있게 해서 회사의 자산가치들을 관리해나가는, 그러면서 기업 평가 받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더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물품 하나 100만원짜리 컴퓨터 1만원에 팔았니 사놨니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야 공기업 다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회사에서 물품이지만 자기 회사 자산가치 저평가 안 되게 하려고 1만원, 2만원짜리 감가상각 다 계산 해 가지고 5년에 털 거 6년, 7년 털 거 나눠서 털면서 잔존가액 남기고 자산으로 확보하는 거 아닙니까? 다만, 그 유지관리비가 더 적다는 것을 전제로.

갖고 있는 것이 더 유지관리비를 많게 나가면 바로 털어야죠, 그거는.

이런 것으로 회사가 경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마인드 자체를.

그렇게 보면 상당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허권도 지금 자산평가 해 가지고 자산으로 다 할 수 있도록 그걸 감정해주는 업체들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고민들을 해야 저는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예를 들면 그런 대표적인 게 아까 전자에 말씀하셨지만 오래된 박물적 가치가 있는 영사기 같은 경우들을 3만원에 그렇게 폐기처분 하는 정도의 고민 수준이면 그것이 얼마나 회사에 자산가치로서의 유형무형의 가치들이 있는 것인데 아무 고민 없이 그냥 재활용 고물상에 갖다 주는 이런 사고이면 공기업 경영에 있어서 마인드들을 우려스럽게 볼 수밖에 없죠.

전 그런 점을 주문을 드리고요.

지금 특히 전산전자기기에 대한 재활용 관련해서 컴인이라는 회사로 거래를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기록에 다 남고 또 다른 판단과 해석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거래하는 업체들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컴인이라는 회사는 2004년도에 실직자들이 모여서 만든 자활사업으로 출발 해 가지고 안산에서 만들어진 사회적 기업입니다. 주식회사로 출발했어요, 2004년에.

그래서 2007년에 옮겨갔습니다. 안산에 그런 사업장을 할 공간 부지를 확보를 못해 가지고. 저희 지역 관내에서 천막 치고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 화성으로 옮겨갔는데 이것이 사회적 기업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하고 있고, 28명의 임직원 중에 21명이 안산시민입니다. 그래서 화성까지 출퇴근을 하고 있어요.

이런 회사들과의 거래관계들이 있는 것이고, 우선 구매에 의해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답변해야 이것이 안산의 성과고 그런 기업들이 잘 커나가도록 오히려 해야 되는 기업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왜 안산에 있는 업체 안 주고 외지에다 주냐, 이런 당연한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경기도가 지자체에 공문 보내 가지고 이 컴인이라는 회사에 전산전자 폐기물들을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까지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 걸 분명하게 해야죠. 특히 감사장 아닙니까? 시민들이 보면 “안산기업이 아니고 화성기업하고 거래했어?” 이렇게 되고 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도 유념을 하시고, 여러분 지금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 근거가 있지만 여러분 물품 구매나 이런 부분에 규정상에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를 통한 물품조달에 대한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나요?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전체 구매의 1% 이상을 지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꾸 더 높이라고 주문을 받고 있는 건데, 그런 점들을 분명히 의미를 담아서 설명도 되어져야 되고, 또 실제 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처음 2010년도에 들어와서 업무보고 받을 때 여러분들 규정집 주문을 드렸어요. 기본적으로 일을 함에 있어서는 사규를 기초로 해서, 정관을 비롯한 사규를 기초로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서로 도움을 주시려면 그런 것들이 사전에 제공돼야 됩니다. 홈페이지에 공시가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은 안 돼 있겠죠.

그런 것이 참고가 돼줘야 우리가 준비할 때 더 좀 원활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 했던 일은 다시 얘기 안 하니까 아무, 이번에도 업무보고 들어와서 요구했어요. 7월달에 요구했더니 정관 하나씩 보내주고 마는 출자‧출연기관이 있고 말이죠.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수시로 개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업공개를 비밀 공개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거 공유해주면서 일을 원활하게 해가자는 건데, 그거 알려주세요. 보내주시고. 전자파일로 하고 이메일 하나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사전에 준비하죠.

이제 와서 물품 잘했느니 못했느니 하니까 물품 관련된 규정 첨부해 가지고 가져오면 반벙어리 되라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런 부분도 조금은 협조를 해주시고요. 제가 업무보고 때 해서 몇 가지 오기는 왔는데, 천 몇 백 페이지 달하는 운영규정 이런 부분들 주세요. 개선점 있으면 저희들도 개선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다 근거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공유가 안 되니까 성과급은 무슨 기준으로 줬느냐, 물품은 무슨 기준으로 팔았느냐,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 도와주시고요.

사소한데, 이게 프린터 문제인가요? 카메라 문제인가요? 이것도 바꿔야 되겠는데요? 인쇄 문제인가요? 아니면 잉크가 부족했나요?

너무 심각해서 제가 지나가는 문답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페이지가 다 그래요. 인쇄한 페이지들이.

이렇게 일하시면 어떻게 식별을 하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시간도 많이 있고, 여러 날 오셨는데, 또 예산과정이나 결산과정을 통해서 더 점검을 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께서 호출하신 참고인이 아직 안 오고 있는데, 위원님들 도시공사 관련해서 감사하실 분 몇 분이나 계신가요?

주미희 위원님하고 윤태천 위원님하고.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계속 하겠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참고인 요청은 안 와도 할 말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예.

주미희위원 저 그럼 마저 하고,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어떻게?

윤태천위원 연락은 했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예.

윤태천위원 어떻게 오늘 온대요?

○위원장 나정숙 오시겠다고 말만 하시고 안 오시고 계세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윤태천위원 다시 연락 한 번,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네.

○위원장 나정숙 지금 담당 과장이 출장 중이고요, 계장님도 지금 여기 내부 안에 안 있고 외부에 있다고 하시는데요.

윤태천위원 별도로 제가 만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별도로?

윤태천위원 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그 부분은 윤태천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셔서 따로 만나시고요.

주미희 위원님 하시죠.

주미희위원 아까와 연결된 질문입니다.

제가 행감 중인가요, 일주일 전인데 동네에서 저한테 부탁이 있다고 만나자고 그래서 저희 주민을 만났습니다. 제가 의원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저한테 하는 얘기가 하모니콜, 증대죠? 증차에 따른 운전사인가요? 그분을 뽑는 거에 본인을 좀 추천해달라고, 그러니까 인사에 대한 청탁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됐고, 제가 그동안 사회단체 일 하면서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여기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분은 새로 됐고 비례고 하니까, 그분 말씀이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인사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불용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가 다 청탁에 의해서 시의원이 추천하면 된다더라, 아니면 임원 중에 누구를 알면 된다더라, 하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얘기가 그렇게 얘기해 왔는데, 본 의원이 초선이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질타를, 주민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질타를 해서 주민인데도 보냈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인사비리 때문에 문제가 됐었고, 그거에 대한 개선을 하고 있는 방식에 의원이 또 다시 그런다면, 제가 이제 들어갔는데 맞지 않다, 그리고 행감이 곧 있을 거고, 행감 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런 비리가 없게 해서 공정할 때 주민이, 여기 계신 선생님이 그 능력에 맞다면 합격할 수 있게 그거는 할 수 있는 내 역할을 하겠다, 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알아보던 중에 그분이 얼마나 정확히 알아봤느냐 하면 그런 비리에 문제가 돼서, 청탁이 문제가 돼서 1차 서면심사를 외부에서 한다는 것까지 알고 왔더라고요.

그렇게 하신다면서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주미희위원 1차 서류심사를 인사 때문에 해왔다면서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주미희위원 그런데 최종면접은 여기 인사위원이나 여기 면접위원들을 뽑아서 하시게 되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반직 경우에는 서류전형, 그 다음에 필기시험, 그 다음에 인‧적성검사, 그 다음에 면접 이렇게 네 단계를 거치고요.

그 다음에 업무직이나 특정 업무직의 경우에는 서류전형하고 그 다음에 인‧적성 검사, 면접 세 단계를 거칩니다.

주미희위원 최종 면접위원들은 누가 합니까? 몇 명이나 되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면접 위원은 우리 규정상 내부 3명, 외부 3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은 어떤 면접 참여에 따른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제도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규정에는 3명이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사람은 3명 그대로 하는데, 내부는 2명만 들어가서 거기에서 전체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줄어들기 때문에 관여를 할 수가 없도록 제도화 돼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외부인사는 누구라고 딱 정해져서 그분들이 몇 년 단위로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건지, 그때그때마다 달라집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왜냐하면 사람이 특정이 되면 거기에 어떤 줄을 대려는 그런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대개 사람을 바꾸는 게 원칙인데, 말하자면 언론계에서 하나 뭐 이렇게 해서, 어느 사 누구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에서 하나, 그 다음에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하나, 대개 이런 구성 비율로 돼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그런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주미희위원 그것도 아마 개선된 사항일 거예요. 면접에 따른 최종은 주관적이잖아요, 면접이?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또 누구라고 정해져있으면 그쪽에 또 줄을 대려고 하니까 도시공사에서 잘하고 싶어도 또 그쪽이 잘못된 벌어진 일 갖고도 도시공사의 인사에 대한 질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채용의 문제도 그런 제안들입니다. 최종면접위원들은 면접위원 뱅크를 만든다든지 해서 그때그때에 따라서 누군지 밝혀지지 않게 면접을 보시는 게 맞고요.

지금 이런 사소한 것 하나라도, 마침 제가 같은 상임위고, 제가 직접 그런 청탁을 받은 거에 한해서 저도 주민인데 여러 가지 신경이 쓰이죠.

그럼에도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인사청탁 없는 공정한, 투명한 그런 채용이어야 되겠죠, 앞으로도.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아주 고마우신 말씀이십니다.

주미희위원 아까처럼 인사비리가 있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또 운영된 거에 대한 질타가 있지 않아야 되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주미희위원 정말 이후로는 도시공사의 인사비리는, 그리고 청탁하면 된다더라는 얘기가 완전히 불식되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고마우신 말씀이고, 인사청탁 저희들한테 청탁 안 하시길 잘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사청탁 한 분은 명단 공개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큰일 날 뻔 했네요, 표 갖고?

그리고 하나는 또 제안입니다.

지금 안산시 주차장이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수익 나고 있죠, 주차장들은?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주차장이 수익이 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주미희위원 그래서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전체 수익은 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전체 수익 나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주미희위원 운영하는데 관리요원들을 거기서 지금 기간직으로 또 채용해서 쓰고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제 생각인데, 제가 봐도 몇몇 군데가 지금 주차장들이 대개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운영되고 있는 건 수익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죠. 꽉꽉 차더라고요.

그리고 이 차제에 도시공사가 지금 많이 커졌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주미희위원 차라리, 제안하거나 제 생각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 임대료를 받고 한꺼번에 민간위탁을 하는 건 어떠신지에 대한 생각이에요. 도시공사에서 이걸 꼭 기간제 채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시에다가도 제안할 건데, 이런 건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임대료를 많이 그때그때 입찰을 할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수익 나는 데는.

이게 전체적으로서는 그게 더 많은 수익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운영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전체 주차장에 대해서 너무 많은 관리인력이 소요되고 해서 그런 거를 검토를 했는데, 그거는 저희만의 검토사항이 아니고, 그런 거를 결정하고 하려면 시 관련 부서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주미희위원 자치행정과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아닙니다. 교통정책과입니다.

주미희위원 교통정책과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교통정책과하고 하는데, 지금 1, 2권역이 지금 현재 민간에서 위탁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내년 6월달이면 그 민간위탁 기간이 끝나 가지고 그때 하면은 전체 안산시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다 아마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게 되는 그런 시점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적극 검토해서 하기로 담당 부서하고도 얘기가 돼 있고요.

주미희위원 지금 검토하기로 얘기가 나온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그런 절차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까지 민간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런 사항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렇다면 염려해서 말씀드리는데, 도시공사에서 너무 많은 사업들을 전부 다 운영하려고 하시지 말고, 이걸 검토하셔서 정말 민간위탁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거기에 응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그러면 뭐든지 도시공사는 수용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미희위원 이제는 공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되잖아요? 너무 커가기보다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맞습니다.

지금 민간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1, 2, 7, 8권역 이것이 도시공사로 완전히 넘어올 시점에서는 보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주차관리요원들, 그러니까 우리 기간제근로자들의 고령자 취업대책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기간제근로자들 중에서 한,

주미희위원 그런 차원에서도 지금 그분들을 뽑아서 쓰시고 계신다, 그 얘기인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한 80% 정도가 고령자들입니다. 55세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고령자취업대책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주미희위원 그렇죠? 지금 그 상가에나 그 주변 분들은 그런 사람들로 대체하고 계셨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민간에 넘어갈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그건 또,

주미희위원 고령자 인재은행 그런 제도에 한해서?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하면 또 그런 염려도 있겠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충분히 그런 것들 감안하셔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주미희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건 거죠. 지금 도시공사가 37블록 같은 거하고, 도시공사에서는 수익이 났다고 말씀하시나 우리가 지나가면서 도시 한 가운데에 그 높은 탑을 보면서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공사에서 건축이라든지 도시설계 같은 거, 도시건설 같은 거 거의 다 맡아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신규 건설이 아니라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찾아서, 제 시장님도 그런 거잖아요? 도시재생이라든지 도시 활성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주미희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이제 서울시 휴먼타운 이렇게 해서 낙후된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의 도시개발을 생각하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주미희위원 도시공사 지금 개발사업부에서 갖고 있는 전체적인,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는 동네도 그렇고, 제가 위치한 옆에 동네들도 그렇고, 다가구, 연립주택 오래된 것들에 대한, 빌라들 오래 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

전에는 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재건축, 재개발로 하면 되지만 지금 그런 시대도 끝났잖아요?

전체적인 도시 재생화 사업에 대한, 어떤 주거관리 형태에 대한 사업 좀 고민해보신 거 없으신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글쎄, 지난번에 저희 업무보고 할 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귀한 말씀 이렇게 많이 생각해보고, 지난번에 우리 전준호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도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생각해봤고, 저희들이 지금 아직까지 그런 역량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안산에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그런 일환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주미희위원 거기하고도 한 번 회의도 같이 연계해서 해보시고, 한양대라든지 대학들 많잖아요? 도시디자인, 산업디자인 하는 분들, 그런 대학하고도 연계하시고 해서, 이거는 꼭 굳이 지금 본부장님이 꼭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런 전체적인 패러다임을 바꾸는 차원에서 장기 미래 비전으로 한 번 갖고 가보시는 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감사한 말씀이고요. 저희가 꾸준하게 선진견학은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건축물 이런 것들도 굉장히 발전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저희 부장급하고 실무자들이 그런 데에 대해서 박람회라든가 이런 걸 할 때 계속 지속적으로 다시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어떤 그런 큰 프로젝트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시가 반드시 관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되고, 또 저희들도 위원님 주문대로 그런 노력을 충분히 하면서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진짜 우리 안산시 도시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꾸준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새로운 신규 사업, 신규 건설에 대한 도시공사가 갖고 가는 그런 일들도, 사업들도 있겠지만 제가 바라봤을 때는 이제 기존에 지어져있던 주택이라든지 기존에 주어져있던, 설계돼 있던 그런 건물들에 대한 재생이라든지 활성화라든지 다른 방법의 패러다임, 또 그런 것들이 새로운 시대를 앞서 갈 수 있는, 그거는 어쨌든 제안을 또 역으로 시에서라든지 의회에서 도시공사에 다 넘겨주는 사업뿐만이 아니라 도시공사에서도 먼저 앞서 가서 이런 것들을 다른 데 선진지 견학했다가 제안을 해주시거나 비전을 제시해주시면 그럼 도시공사의 장점이 되고, 행감 때 그런 걸 자랑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개발사업 부분에.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지속적으로 자료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개발인력이 저희가 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개발 쪽에 종사하는 인력은 21명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이런 것까지 이렇게 다 자료들 취득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어떤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 계속 연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밖에서 시민의 입장으로서 그냥 말만하던 도시공사의 실체에 대해서 지금 행감 하면서 잘잘못을 서로 따지고 있잖아요?

피감기관에서 억울한 부분도 있을 거고, 아직도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차제에 지금 갖고 있는 의혹들도 하나, 하나 비리라든지 불투명한 거라든지 효율적이지 못한 것들이라든지 방만해 가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를 할 시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신규 건설뿐만 아니라 재생이라든지 그런 활성화 사업 그런 거에 있어서도 도시공사의 몫을 다 하시면, 미리 앞서가서 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시민들이 갖고 있는 불신을 불식시키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제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도시개발주식회사하고 기획경제국 남아있으니까 시간에 대한 감안을 하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려의 목소리로 주미희 위원님이 신규 인사채용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었는데요, 그 주신 자료들 잠깐 보실래요?

도시공사 직원 공개채용 공고 부분들, 1996페이지요.

거기서부터 직원 공개채용 공고 안들이 쭉 있는데요. 우대사항들 한 번 잠깐 보시죠. 우대사항들 보면 취업보호대상자 우대, 자원봉사활동 우수자 우대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뭐를 우대해주신다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이게 서류심사에서, 지금 여기 말씀하신 대로 서류심사에서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대가 되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럼 그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점수를 0.5점을 추가 인정해준다든가 어떤 그런 게 있어야지, 이 공고문 봐갖고는 이거 응시하는 사람들이 알겠어요, 이걸 뭘 우대해주는 건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공고문 이렇게 내시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 하면요 거주지제한들이 굉장히 많죠? 거주지제한 항목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채용공고일 전일 기준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일이 채용공고일이라면 제가 오늘 옮겨놔도 저도 해당이 되는 거네요, 다른 지역에서 와도?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해당은 되시죠.

그런데 거주 기간에 따라서 점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지원은 하실 수 있지만 거주 기간에 따라서 점수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셔도 점수를 못 받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손관승위원 아니, 그럼 공고를 내실 때 응시하는 분들이 정확히 알 수 있게 공고를 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몇 년 이상, 뭐 그런 항목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대로라면 진짜 내가 원하는 사람 채용시키려고 한 것밖에 더 됩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배점 항목을 모르는데,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응시하는 사람 자체가 배점 항목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안산시 거주제한을 두는 이유가 뭐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러면 면접시험 볼 때 면접에 어떻게 된다, 몇 점 준다는 그런 기준까지 다 공고를 해야 되겠네요?

손관승위원 그런 것까지 공고를 한다는 게 아니고요. 어떤 기준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들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이거는 내부적으로 규정을 갖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항을 어디 하나, 하나까지 다 공고사항에 넣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기관, 어느 기업체도 그런 것까지 공고를 하는 공고문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저런 부분들은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자원봉사 우대기간이 각각 다른 부분들 있잖아요. 2010년 이후 실적,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여기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단법인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실적 증명서만 인정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거는, 오히려 이 공고사항을 보면 더 아주 공정하게 이렇게 됐다고 보이는데,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활동 우수자 연도 제한을 뒀잖아요. ‘2010년 이후 실적’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어떤 거는, 다 틀린데요, 이거? 다 제각기예요, 지금. 보세요, 한 번. 그죠?

어떤 거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실적, 어떤 거는 2010년 이후 실적, 이거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공고 낸 시점에 따라서 그거는 다를 수가 있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뭐예요? 그냥 공고 낸 시점에 따라서 다르다?

아까 본부장님 그런 얘기 하셨죠? 채용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면접이라고, 그죠? 면접하고 뭐가 또 중요해요, 그 다음에? 공고문이잖아요? 응시하는 분들이 공고문을 보고 응시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아까 얘기하시고 이렇게 제 각각이에요?

이게 무슨 고무줄도 아니고 어떤 때는 2010년 이후 실적, 어떤 때는 2012년 1월 1일, 어떤 때는 2011년 1월 이후 실적.

그러니까 공고문 자체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위원님 모집 연도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 기간을 그렇게 정해서 하는 게 그게 뭐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전 잘 안 돼 가지고.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 공고문만 보면 응시하시는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난 이해 못 하실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손관승위원 이렇게 우대가 각 공고문마다 우대사항도 틀리고, 어떤 때는 취업보호자, 어떤 때는 자원봉사활동자, 도대체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보다 보니까 지금,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러니까 그거 공고문을 잘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직종별로 또 다르고, 연도별로 모집할 그 연도별로 다르고 다,

손관승위원 직종별로 다른 게 아니고 대표적으로 운전직만 놓고 볼게요.

208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취업보호대상자 우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그거는 그렇고요.

손관승위원 그리고 1997페이지에는 자원봉사활동 우수자도 또 거기 붙었어요, 거기에는 또.

이것도 업무직이잖아요? 행정보조 운전 뽑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도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글쎄, 우대사항에 있다고 그게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안 하는데요.

손관승위원 아니,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관승위원 1997페이지도 한 번 보시고요, 1997페이지에 있는 취업보호대상자, 자원봉사활동 우수자 2010년 이후 실적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08페이지 공고에는 취업보호대상자만 우대라고 되어 있고요. 2026페이지에는 취업보호대상자하고 토목 7급의 경우에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거긴 또 자원봉사자는 제외되어 있네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끝에 말씀하시는 거는 토목 7급 일반직이고,

손관승위원 아니, 이 공고문을 보고 취업하려고 오신 분들은 이 우대사항 한 가지도 굉장히 민감한 거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에 따라서 채용이 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기준 없이, 이걸 지금 잘 하셨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손관승위원 우리가 가장 쉽게 한 번 생각을 해 봅시다.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떨어졌는데 이 우대사항을 갖고 문제제기를 하면,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손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 이거 보니까 2008페이지에 나온 공통 우대사항에 취업보호대상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밑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 자원봉사활동 우수자하고 그건 모집시점에 따라서 2010년도 있고 2011년도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취업보호대상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면접과정까지 가는 게 아니고 이 적용범위가 서류전형을 할 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배점기준을 줍니다.

그래서 외부 채용대행업체한테 이런, 이런 기준을 적용하십시오, 하고 우리는 기준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고 우리가 그냥 당락을 결정해서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든 기준인데 이 기준은 임의로 만든 게 아니고 인사위원회에서 채용공고가 나가기 전에 이러이런 부분은, 이런 직종에는 이런 게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을 우대를 하자, 그런데 여기에 말하자면,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사장님 이 공고문만 봤을 때, 그러니까 응시생이 이 우대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가산점이 붙는지 이해가 되겠냐는 거죠.

우리가 쉬운 얘기로 길거리 전단지 한 번 얘기해 볼게요. 배달 치킨집에서 저런 것들 있잖아요, 흔히. ‘오토바이 운전경험자 우대’ 그거하고 이거하고 뭐가 틀려요, 이 공고사항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런데 이 우대사항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우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서류전형을 할 때 1차적으로 거르는 기준이 되는 건데, 각각의 말하자면 우대의 배점은 그건 외부로 인사 일종의 보안사항이어서 공개를 안 합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표창도 총리나 장관 표창, 안산시장 표창 이렇게 해서 점수가 각각 다릅니다, 배점이.

그러니까 이 배점기준만 인사위원회를 통과할 때 정해 가지고 외부 채용대행업체에다가 이 기준을 주는 거지 우리가 거기서 당락을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응시생이라고 가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응시를 했는데 안 됐다고 가정을 하고요, 제가 이의제기를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거주지 제한 같은 경우 있잖아요. 거주지 제한 경우.

그런 걸 갖고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공고문대로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안산시에 주민등록증이 되어 있는 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부산에 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취직을 하기 위해서 하루 공고일 전일까지 안산시로 퇴거를 하고 시험을 응시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거기서는 아까 공사 얘기는 그거지 않습니까? 거주기간에 따라 점수가 차등 적용 된다고.

그러면 제가 이의제기할 거 아닙니까? “당신들이 공고 낼 때 분명히 뭐라고 냈습니까? 거기에 대한 응시자격일 뿐이지 여기 배점이라는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응시자격에 안산시 전, 그러니까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안산시에 주민등록증만 되어 있으면 된다고 되어 있지, 왜 그 항목 때문에 제가 떨어졌습니까?” 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이것은 말하자면 자격을 이렇게, 이렇게 부여를 한 거지 그 배점까지는 적혀 있지 않고요.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비유를 한 거 아닙니까? 배점 내용을 모르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응시자격 기준하고 합격기준하고는 엄연히 그건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안산에 거주제한을 두는 것이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전에는 말하자면 안산 거주기간에 따른, 그러니까 근본 취지는 가급적이면 안산시민의 기업이니까 안산시민들이 이 공사에 많이 취업이 되도록 하자 하는 취지에서,

손관승위원 그렇죠. 그게 목적이죠. 안산시민을 우대하기 위한 목적이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면 안산시민이면, 제가 그 문제를 사실은 취임 해 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

안산시민이면 다 똑같은 시민이지 어떤 사람은 점수 더 주고 어떤 사람은 덜 주고 그러면 거주기간에 따라서 시민도 등급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어떻든 간에 시험의 어떤 기준이라는 것은 사람을 걸러내기 위한 말하자면 기준입니다, 목표가.

그러니까 이왕이면 안산에서 오래 사시고 여기다가 주민세도 더 내신 분한테 조금 더 페이버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거주기간에 따라서 만약에 3년 미만이 10점 그러면 무슨 5년 미만이 8점 이런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는 간극 간에 굉장히 점수차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 점수차를 많이 줄여놓은 상황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의제기를 안 할 수 있게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시는 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이 공고문만 놓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붙여주기 위한 수단으로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순수 공고문만 놓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내부규정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응시생도 모르는 거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우대사항, 공통 우대사항은 거의 채용공고가 날 때마다 거의 일률적으로 붙는 내용들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사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우대사항도 지금 매 항목마다 틀려지지 않습니까? 금방 내신 자료에서 빠졌다고 하시는데, 지워졌다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도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리고 이거는 회사가 임의로 어떤 채용 공고문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채용공고 나갈 때마다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그걸 면밀한 검토를 거칩니다.

그런 다음에 결정이 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게 향후에도 분란의 소지가 안 생기게끔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공사 감사를 2시부터 했는데 지금 거의 3시간이 다가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준비하신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우리 위원들도 계속 연이어서, 그리고 한 부서가 아닌 많은 부서에 대한 행정감사를 진행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왜 도시공사를 오랫동안 하는지 잘 간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여기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자료 요청에 대한 내용이 충분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팔곡동 산업단지의 사업장과 관련한 자료를 봤을 때 충분하지 않아서 몇 가지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뒤에 행정감사 기다리신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은 제가 자료로 다시 파악해서 이후에 팔곡동 산업단지와 관련한 자금조달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몇 가지 개관적인 사항만 이렇게 써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회사 사정하고 견주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써 가지고 위원장님께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저희 기행의 간담회나 저희 위원들 간에 같이 있을 때 자세히 설명해주실 것을 약속하면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한 감사는 조금 조절을 하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오늘 위원님들이 많이, 특히 불용액 처리된 부분이라든가 인사문제, 이건 사실상 시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거기 다 각각의 동을 대표하시는 대표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시공사가 더욱 더 신뢰 받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노력하시는 거라고 이해하시고 앞으로 더욱 더 이런 부분 감안하셔서 준비하시고, 또 도시공사가 다시 조금 더 잘하는 부분에 이미지가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지기를 기대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도시공사 관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4분 감사중지)

(17시16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해도 될까요?

지난번에 제가 요구한 자료를 봤습니다. 여기 직급별 인건비 비교표 자료를 주셨는데요. 사실 이거 가지고는 급별로의 차이 사안에 대한 것을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데 일단 제가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누가 대답하시겠습니까?

직급별 인건비를 보면 임원분은, 이 연봉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세부내역에 연봉.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1급에서 3급까지는 연봉제고 그 다음에 4급에서 8급까지는 근속급제라고 하셨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네.

○위원장 나정숙 일단 비교를 하면 4급에서 7급까지 토탈을 해 보면, 연봉을 토탈 해보는 것과 그 다음에 3급 이외에 대한 인건비 토탈을 이렇게 해 보셨나요? 비교를 제가 요청했는데요.

저의 이 자료의 요청은 임원 그리고 급이 높은 직급에 대한 인건비 대비 4급 이하의 직원들의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차이 수준이 있는지, 그것이 너무 어떤 부분에 적정하게 편성을 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비교를 요구한 이유는 지금 현재 도시개발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연간 투자대비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많이 증액되지 않은 것을 제가 자료를 보고 알게 됐습니다.

보통 어떤 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의 사업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특히 도시개발주식회사는 인건비에 대한 퍼센테이지는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건비가 임원 내지는 급이 낮은 평사원들한테도 어느 정도의 만족도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러한가에 대한 분석을 하셨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꾸준히 T/F팀을 구성해서 쭉 검토를 해 오고 있고요. 올해 안에 연말 이사회 전에는 이사회에 상정을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하위직급에 대한 편차 내지는 그걸 조금 수정해서 밑에 하위직원들의 급여가 향상될 수 있도록 연말 이사회쯤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하위직급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수준이 조금 편차가 심하다라는 건 인정하시는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그 편차라기보다는 기존에 저희가 지역난방 공기업으로 있을 때하고 임금 테이블이 변화가 그동안 있는 가운데 연봉제에서 또 근속급제로 바뀌어 가는 과정 중에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 잡음과 동시에 그걸 잡게 되면 하위직원들한테도 상당부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검토결과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잘못된 부분은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지금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직급별, 호봉별 임금이 좀 역전현상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아서, 동시에 임금인상도, 효과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위직급들 위주로 그렇게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근속급제는 어떻게 해서 정해진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이거는 말 그대로 호봉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거는 호봉제로 보면 됩니까?

제가 이 자료 갖고는 사실 비교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이거 가지고서도 분석을 해 보면, 혹시 이걸 가지고 비교를 해 보십시오. 임원, 임원에서 1급으로 갈 때 편차가 7900만원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 1급에서 2급 차이, 2급에서 3급 차이 계속 차이를 한 번 비교해 보십시오. 6급에서 7급 차이는 별로 안 납니다.

그런데 그 위로 올라갈수록 굉장히 편차가 많고, 물론 거기의 역할은 중요하니까 급이 높이 올라가지만 임원과 3급까지에 대한 연간 인건비는 4급에서 그 이하의 인건비하고는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맞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네, 지금 자료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 사항은 지금의 주신 이 자료 이전부터도 그 부분을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지금 도시개발주식회사는 주식회사지만 아까 우리 본부장이 말씀하신 대로 공기업, 안산시가 투자한 공기업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그런 부분을 왜 반영하지 않으시는 거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장경수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 회사가 주식회사형 공기업입니다.

따라서 이 회사가 열병합발전소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지역난방공사가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그 사람들이 빠져 나가면서, 51%를 가지고 있는 데서 빠져나가면서 삼천리하고 안산시가 컨소시엄을 구성 해 가지고 삼천리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기 위한 민간경영기법으로 이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제3섹터 방식의 공기업이에요.

따라서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기법 이런 것은 민간경영기법을 따릅니다. 그것이 이 회사의 취지였고, 따라서 이런 임원이라든가 이런 1급, 2급의 보수가 높은 것은 그 기준에 따른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간단해요. 주식회사니까 주주들이 임원 월급이 많다. 그러면 합의로 임원 월급을 대폭 줄일 수도 있고 대폭 올릴 수도 있는 겁니다. 어느 것이 경영의 합리화에 도움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한테 임원 월급이 너무 많다. 그거는 답변을 못 하죠, 저희들은.

그러니까 주식회사니까 주주사에서 결정해주면 거기에 따른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사장님께서는 주주사의 결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3섹터 방식 말씀하셨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장경수 네.

○위원장 나정숙 제3섹터의 방식이라면 지금의 인건비에 대한 편성 부분에 있어서 직원분들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하신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장경수 그거야 듣죠. 직원들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동 업종 한국지역난방공사나 GS의 동 업종의 임금수준을 고려 해 가지고, 또 우리는 노사 임금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을 하고, 그래서 이사회의 결정을 받습니다.

아까 질문이 임원 월급인데 연봉이 많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거는 주식회사니까 주주들이, 주주사에서 결정해주면 우리는 거기에 따를 뿐이죠.

○위원장 나정숙 지난번에 저희가 행감 하는 사항에서 부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이후에 경상이익이 더 나서 부채에 대한 것들이 해결이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계시는 임원 이하 4급 평직원들의 같이 함께 하는 노력이 있어서 그렇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인정하시나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장경수 그거는 전체가 다 했죠.

○위원장 나정숙 네, 전체가 다 한 거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장경수 예, 그렇죠. 전체 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 의미에서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건비의 책정은 주주사의 결정에 의해서 한다, 라는 말씀은 어느 부분에서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장경수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임원, 임원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요. 임원의 인건비가 보통 지금의 도시개발주식회사와 관련해서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한편으로 쏠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장경수 그것은 주주사에서 경영전략으로 주주들이,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사장님께서도 주주사의 전략에 대한 부분에 결정권과 의사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장경수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한 거잖아요. 어떻게 이것을, 임금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운영이 달라집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사장님, 사장님이 계시기 전에도 이 사안에 대한 것들을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도시개발주식회사가 물론 주식회사라는 입장의 반영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3섹터의 방식이기 때문에 임금의 격차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

그거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장경수 아니, 하급직의 잘못된, 중첩된 부분, 비합리적인 부분을 조정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임원의 연봉이 과도하게 많다, 3급 이상. 그렇게 받아들여서 제가 제 입장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는 주주사에서 결정할 문제들이다. 저희들은 따르면 되잖아요, 거기에.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사장님, 임원들의 연봉이 많은 부분은 주주사가 결정한 부분은 맞고요.

그렇다면 그 외 나머지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도 거기에 똑같을 수는 없죠, 분명히.

하지만 편차에 대한 부분은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장경수 네,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조정하신다니까 한 번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보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장경수 네, 지금 다 됐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다시 오셔서 저의 질의는 조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주신 부분의 인건비 비교표는 다시 제출해주세요. 이거 가지고는 제가 파악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자료에 대한 거를 자세하게 제출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열요금 감면현황에 대해서, 그 규정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규정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네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어떤 내용이시죠?

송바우나위원 우선 궁금한 걸 여쭙고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제54조 1항 2호에 있는 건물에 대하여는 100분의 6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냉방요금이요. 여기 판매시설하고 웨딩홀도 건물의 범주에 속하는 겁니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그 위에 건물 50% 감면하고 판매시설하고 웨딩홀 여기는 60% 감면인데요? 이 기준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이거는 저희가 냉방이, 저번에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저희가 냉방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서 요금을, 가장 유도할 수 있는 건 요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열 부하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결과적으로 좀 다른 거는 냉방요금, 냉방수요를 좀 유도하기 위해서 이걸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그 위에 14개소랑 밑에 8개소 거기가 어떻게 다른 거죠? 중앙비엠 외 13개소랑 밑에 아울렛 외 7개소 이 2개로 나누신 이유가, 둘이 냉방수요가 다른가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지금 건물하고 웨딩홀이나 아울렛 같은 거는 판매시설로 분류돼 있어요. 저희가 판매시설은 60%를, 일반 건물은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일반 건물이라는 게 오피스텔이나 그런 건물인가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아닙니다. 그거는 주거용으로 속하고요, 법원이나 이런 건물을 건물로 하고, 아울렛 같은 데는 판매시설로 보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중앙비엠 이게 법원 거기 변호사 사무실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네.

송바우나위원 오피스텔 맞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무실하고 여기 밑에 판매시설을 나누시는 50%, 60% 이거를 구별하시는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10% 차이 나게. 이거 알아서, 회사시니까 판단을 최대한 하셔서 하신 거겠지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궁금해서.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그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희가 냉방수요를 좀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송바우나위원 감면의 취지는 제가 아는데요, 10% 차이 나는 이유를 묻는 겁니다. 감면의 그 기준이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지금 저희가 수요를 많이 해주는 데 대해서는 저희가 감면을 좀 더 해주는 그런 차이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 부분은 이해했고요.

여기 1항 1호에 공익을 위하여 운영되는 시설에 학교가 포함되는 겁니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학교는 저희가 따로, 지금 54조 3항에 보시면 학교에 대해서는 따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여기는 기본료 할인에 대한 거고요. 냉방료에 대한 게 없어요. 그리고 기본료 할인 이것도 지금 여기 규정, 이게 현재 규정이시잖아요? 30%라 해놓고 14년 올해는 50% 감면하셨어요.

이 취지 알고, 뜻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이거 학교들, 학생들 복지 차원에서.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이거를 변경에 관한 거는 저희가 산재부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체 규정에도, 규정을 변경하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한 이유는 이게 사실 저희가 전에 행감에서도 지적됐듯이 저희 회사에서 어떻게든 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신고가 되면 다른 사업자들이 이걸 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정에는 아직 넣지를 않고, 저희 자체 결재과정을 통해서 올해부터는 50%로 확대를 좀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랬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하면 규정이 존재할 필요가 없고, 어디서 “해줘라” 하면 개인적인 관계로, 물론 그러실 리 없겠지만 개인적인 관계로 감면해주고,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집은 감면해주고, 규정 없이 그냥, 개정하는 거 없이.

그런 부분은 감당을 하시고 절차를 지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그래서 저희가 내부 품의를 해서요, 내부 품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극단적인 사례를 든 겁니다. 절차를, 이 규정을 안 지켰을 시의 문제에 대해서.

이건 분명하게 시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시고요. 그거 일을 하시다 보면 당연히 다른 데서 항의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럼 규정이 존재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규정을 개정하셔야겠죠. 이거 지금 이대로라면 학교 이런 데 취지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부차적인 그런 역효과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부분은 규정을 개정하셔서 적용을 시키셔야 된다고 봅니다.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예, 잘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거를 개정하실 걸로 알고, 개정하신 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2132번, 검토 중인 사업이 있네요. 시 소유의 시유지와 민간 부지를 활용해서 시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최적의 신규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동에 두 군데 청소년 부지하고, 사사동에 시가화예정용지 개발사업하고, 공공기관 이전부지 개발사업하고, 전원주택 도입사업 이렇게 분류돼서 있는데, 그럼 이 사업 추진 중이신가요, 혹시?

죄송합니다. 도시공사하고 도시개발하고 제가 조금 저거 됐네요.

좀 미루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세요.

전준호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까?

전준호위원 네.

늦은 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금 도시개발주식회사의 정관만 우리 의회에 주셨거든요, 정관만.

사규 있죠, 사규?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네.

전준호위원 사규는 공개돼도 되죠? 그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예, 검토 좀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공개가 아니고 의회에다가 자료로는 제출해주셔야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예.

전준호위원 정관 2014년 2월 25일 15차 개정이 최종안입니까? 최종 정관인가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정관에 따르는 부속적인 하위 규정 사규를 좀 주시고요.

그걸 봐야 여러 가지 직제든 재산관리든 임직원 보수든 여러 가지를 더 좀 제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정관에 근거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공동대표제 아닙니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두 분 대표이사님의 업무분장이 돼 있나요? 당연히 돼 있어야 되겠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네, 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업무분장을 좀 주세요.

그것도 규정화 돼 있나요? 아니면, 당연히 규정화 돼 있겠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그렇죠. 위임 전결규정을 통해서 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예. 그 부분을 좀 주시고요.

여기서 구두로 대략적인 업무분장을 구분해서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일단은 사회공헌사업인 열요금 그런 부분들은 장경수 대표께서 하시고, 그 이외에 관한,

전준호위원 그런 것에 대한 결정을 하신다는 의미인 거죠? 그런 전결, 아까 말씀하신 전결사항이라는 거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그리고 나머지에 관한 소관 사항은 이기남 대표께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입이나 어떤 전반적인 것에 관해서는 두 대표가 같이 하시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두 분 다 그러면 이사이신 거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여기 보면 대표이사는 공동대표인데, 사장, 부사장 이렇게 돼 있으시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예.

전준호위원 이사회에서 의장은 사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사장님은 누구세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장경수 사장님이십니다.

전준호위원 부사장님이 그러면 지금,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이기남 대표이시고요.

전준호위원 그러신가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예.

전준호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전자에 여러 말씀들 중에 과연 이사회나 대표이사 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실 수 있느냐, 또 방금도 답변하시면서 주주사들이 결정해주면 한다, 이런 부분으로 말씀들을 계속 하셔서, 제가 임기 동안에 대표이사직들 수행하시니까, 이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주주사들이 결정을 하지만 사전에 이사회가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해야 될 일이 있고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네.

전준호위원 그래서 결정은 주주총회가 하지만 결정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의 사안들은 사전에 이사회가 성안을 해서 계획을 만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할 일이 무척 많은 거죠, 이사회가.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그렇죠.

전준호위원 지금 그런데 말씀의 취지로 보면, 자꾸 답변의 취지로 보면 주주사가 해주면 우리는 그렇게 한다, 이런 부분들이어서 자칫 하면 논박이 될 수 있고, 회피성 답변이 될 수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 의회에서는 피하시는 발언이 좋겠다는 겁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장경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임원 보수를,

전준호위원 임원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정관을 달라고 하고 규정을 달라고 한 거는 모든 일들이 나름대로 자기 내부 규정이나 법령인 사항에 근거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사업계획 예‧결산 이거 주주총회 안 제출하는데 이사회가 하도록 돼 있어요. 거기에 임원을 비롯한 모든 전직원의 보수든 연간 예산, 인건비, 사업비 다 이사회가 사전 의결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주주총회에 붙이는 거, 승인 받으려고 붙이는 거고.

주주총회가 먼저 “임원 보수 얼마 해. 직원 보수 얼마 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책임성이 막중하다는 거죠. 경영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임기 동안 전임직원이 그래서 주주 이익을 극대화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더 잘했으면 성과급도 받는 것이고요.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 차례 들었어요. 제가 2년 간 공백이 있었고, 상임위 활동 안 했지만 지난 2년간에 회의장에서의 발언들을 여러 차례 모니터링도 하고, 속기도 읽어보고, 이번 7대에 와서 상임위를 맡아서 소관 상임위에 여러 출자‧출연기관들 업무보고도 받고, 예‧결산도 하고, 감사도 하는데, 조금은 더 적극적인 얘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내용적 접근으로 잘 되는 쪽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마지막 날인데 조금은 제가 시니컬한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정부에서부터 더 옥죄고 있지 않습니까?

안산 같은 경우 도시공사를 빼고는 나머지 3개 경기테크노파크, 청소년수련관, 문화재단, 도시개발주식회사 이렇게 4개는 다 지금 더 경영에 대한 자자체의 감독 권한을 늘려가면서 강화하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이런 점들을 인식하면 조금 더 저는 진지하고도 진정성이 더 묻어나는 이런 얘기들이 오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임직원의 보수든, 사업계획이든, 사업을 벌이는데 있어서 차입을 하는 결정이든, 자금 조달이든 모든 것들이 사전적으로 계획되고 의결돼서 주주총회로 붙이는 것인데, 그렇게들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걱정스럽죠.

그런 점은 아니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세간에 그렇게 업무가 나누어져 있으면서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들려오는 소리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잘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이 점검하고, 주문하고, 제도적으로 하려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일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여쭤보는 건데, 답변이나 준비된 정도들이 그거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로 하여금 주주로서의 권한행사들을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해야죠.

총론적인 말씀입니다만 이렇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세부적으로는 여러 말씀들이 있겠지만 꼭 감사장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보하는 것이고요, 의회의 기능상 감사가 갖고 있는 의미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가려서 얘기도 합니다.

상급기관이든 어디든 감사 끝나고 나면 속기록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가져가요. 다 보고. 거기서부터 바늘 끝, 송곳 끝 겨누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말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나름 신중성이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의 자기들이 지적하고 뭔가 페널티를 매길 것에 대한, 감사 부서들 성과 내려면 거기서부터 소위 말하면 꺼리를 찾는 거죠. 그것이 일반화 돼 있어요.

그래서 의회가 말 안 해주면 그냥 갈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안팎으로 요구받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어지간하면 센 소리들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주관적인 판단으로 경영이든 뭐든 간에 온 집행부에 또 산하기관의 사무에 대해서 허위가 아닌 한은 여러 말들 다 할 수 있죠, 자기 판단으로.

그럼 그것이 확장되고, 공개되고, 전파되면 되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말씀들을 잘 해주시면서 서로 건설적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이런 입장으로 좀 체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차후에 결산심사나 예산편성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때에, 감사장에서 서로 부담감을 갖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런 자리들이 좀 더 건설적인 얘기를 편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유보하기로 하고, 이런 말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두 분 계신데, 제가 이번 감사하면서 제안을 할 사항이 있는데, 혹시 사회공헌과 관련해서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지금 5% 미만인데요, 이 5% 미만의 사회공헌비에 대한 인상, 사실은 한 10% 정도를 하면 굉장히 이상적일 것 같은데, 그거는 전문가들이 의견을 낸 거예요, 저희 판단이 아니라.

그 부분에 사장님들의 판단과 결단이 필요한데, 이기남 사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좀 하시겠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이번에 행정감사를 수감하면서 제가 피부로 와 닿는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지역사회 공헌사업에 대해서 우리 안산도시개발이 좀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아, 정말로 크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지난번 20일날 감사 때 지역사회 공헌사업에 대한 회사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자료에서 나왔다시피 우리나라 500대 기업의 평균 사회공헌활동 지출비용이 경상이익 대비 한 3.6%대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의 5%대 육박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우리 회사가 이 지역에 대해서 지역사회 공헌활동사업의 비용을 늘려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은 회사가 설립된 이후에 오랜 동안 정체기간을 지나고 다시 고속성장 하는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고속성장을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기반시설 투자에 지금 많은 재원이 투입이 되고 있어서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이 부분에 대한 회사의 역할을 훨씬 더 키워가야 되겠다, 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시점을 찾아서 그 역할을 담당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사실 도시개발주식회사의 여러 사장님들이 교체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 한 사장님으로 계셨던 분은 저희 안산지역의 사회공헌과 관련해서 EM에 관련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전파하셔서 저희 안산시가 EM이 잘 홍보되지 않고 사용에 대한 부분이 인지되지 못했을 때 직접 나서서 거기에 대한 많은 예산과 그런 인권에 관련한 부분도 같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런데 그 이후에 도시개발주식회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자꾸 떨어지는 사안이 있어서 좀 주문 드리고 싶어서요.

이것은 주식회사, 그냥 주식회사가 아니라 안산시민의 세금이 투여된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분명한 사회공헌도의 필요성이 중요하다, 라고 봅니다.

그것은 여기 계신 두 사장님들이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시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역사회 공헌도에 대한 것들을 계속 감사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10% 이상이라도 더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 정도로 하고, 다른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질의답변에 굿파트너 후원에 대한 내역을 해 달라고 그랬죠? 그런데 답변이 왔네요. 답변이 온 거 혹시 알고 계시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예.

이상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빛둥지에서 동영상 지원사업이라 하면 뭐를 말하는 건가요? 동영상 지원사업.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 노인분들이 어떤 동영상 촬영을 하고 그런 활동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목적을 모르시네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동영상 활동을 하시는데 카메라도 필요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활동을 하시는데,

이상숙위원 그 활동을 해서 무엇을 하시나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예?

이상숙위원 그분들이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 하는데, 무엇을 하는 건데 거기에다 지원을 하셨느냐고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노인분들이,

이상숙위원 하시니까 그냥 드렸다?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예, 하시니까 지원을 해 드린 겁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장경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은빛둥지는 무슨 취미활동으로 몇 분이 한 것이 아니고, 지역의 노인들을 컴퓨터 교육을 시킵니다.

이상숙위원 교육시키는 것이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장경수 예, 교육장이 있고요. 봉사활동도 하고, 동영상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지대한 공헌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후원한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물어볼 여지가 없겠죠. 구체적인 사안이 아닌 동영상 사업지원이라는 것 때문에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작은자의 마을 노숙인 겨울 보내기, 그러면 이 굿파트너가 2013년도 겁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장경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굿파트너 뒤에 16건이 아니고요, 굿파트너는 16건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다른 겁니다. 굿파트너와 별개입니다.

이상숙위원 다 다릅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13년도 거냐고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장경수 예, 맞습니다. 이것이 금년 8월까지죠.

이상숙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내실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걸 기명을 해서 해 주셔야 되는 게 예의 아닌가요? 뭉뚱그려서 그냥 16건, 언제 한 것도 저희가 몰라서 2013년 건지, 2014년 거를 물어본지, 앞으로 할 계획인지, 이런 게 하나도 정리가 안 된 상태잖아요.

2013년에 한 거를 보고해주시고, 2014년에 어떻게 할 거라든가 하는 내용이 담아 있어야 저희들이 참고하고 이렇게 긴 시간 낭비 안 하고 서로 여쭤보지 않겠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시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그래도 여쭤볼게 은혜와진리교회를 후원하신다는 게 조금 이해는 안 갑니다.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은혜와진리교회를 후원하는 게 아니라 은혜와진리교회에 외국인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암 수술을 고대병원에서 외국인이 했는데 일부 교회에서 1차적으로 지원했는데 그것이 또 재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도 가도 못하는 형편이 되고, 재발된 상황에서는 다시 지원이 안 되고 그러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검사비용을 저희가 보전을 해 줬습니다.

이상숙위원 물론 해 주는 것 갖고 타박은 아닙니다만 은혜와진리교회 같으면 안산시의 대형교회 아니에요. 그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예.

이상숙위원 그 사람들이 나눔을 실천하는 단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런데 물론 암 걸리셔서 고쳐야 될 걸 나무라는 건 아니나, 은혜와진리교회 같은 교회는 큰 교회에서 있기도 하겠지만, 다른 사람들 있기도 하겠지만 이런 데에 지원보다는 그보다도 더하고 안타까운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하시고, 도와주시는 건 좋은데 또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정말 외롭고 돈이 없어서 진짜 수술 못하는 아가들도 많고요. 그런 데로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그래도 많이 했네요. 금액을 200만원이나 할 정도라면 그렇게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주시면, 이쪽에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생활개선에 안산시연합회에 제과제빵을 하는 데도 지원을 하신 게 지금 이 금액이 한 번 주시는 금액입니까? 매달 주시는 금액입니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한 번 지출한 겁니다.

이상숙위원 1년에 한 번 주시는 거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예.

이상숙위원 또 다른 데도 그럼 마찬가지네요? 그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다 일회성입니다.

이상숙위원 다 일회성인가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많이 주는 데는 왜 너무 많이 주나요?

나중에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통합자원봉사센터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지금 안산도시공사, 안산도시개발,

이상숙위원 도시공사와 도시개발이 함께 하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5개 단체입니다.

이상숙위원 어디어디인가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도시공사, 도시개발, 산단공 산업단지관리공단하고 대성전기 그 다음에 농협 그래서 5개 기관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상숙위원 대성전기하고 또 어디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산업단지관리공단.

이상숙위원 농협이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예.

이상숙위원 무슨 돈을 어떻게 갹출을 하나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예, 그래서 각,

이상숙위원 MOU를 체결을 했나요? 누구를 도와주기 위한 MOU를 체결해서 5개 주주가 모여서 누구를 도와주는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5개 기관이 협력을 해서 각 회사규모에 따라서 돈을 일부씩 내고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입니다.

이상숙위원 행사성으로 그냥 운동회 치러주는 행사인가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특별히 체육활동하고 어린이들, 여기 보면 지역아동센터 애기들을 데리고 운동회를 하셨다고 하는 건데, 이런 거는 그냥 그날 하나의 사치성 아닌가요, 혹시?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그런데 그 어린이들이 결손가정이나 한부모,

이상숙위원 그 어린이집에는 결손가정 애들만 다니나요? 다른 애기들 없나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아닙니다. 어린이집이 아니라,

이상숙위원 지역아동센터잖아요, 센터.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그 기관 이름입니다.

이상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애들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애들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안산시장기 생활체육 골프대회에,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이 취지는 골프대회 취지 자체가 불우아동 돕기 취지였기 때문에 저희가 골프행사를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이상숙위원 보통 얼마, 골프 치시는 분들이 얼마큼 후원금을 내셔서 지역 불우이웃돕기를 하시나요? 골프 치시는 분이 내셔야 불우이웃돕기를 하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그런데 행사 자체를 하기로 해서,

이상숙위원 상품을 걸고 하시는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아니죠.

이상숙위원 그럼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이 대회를 하기 위해서 돈을 모금하는 게 아니고요, 이 대회를 통해서 나눔의 행사를 하고자 함이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이상숙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이거는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이 정도의 금액으로 후원을 했다, 이런 거예요.

이 행사를 주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후원한 거예요.

이상숙위원 그럼 후원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써야 됩니까? 골프대회를 치러서 그분들이 낸 거 가지고 후원을 했다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통상적으로 자선 불우이웃,

이상숙위원 그러니까요. 결론은 골프 치는 분들이 지역사회의 불우이웃 애들한테 기금을 줬다든가 무슨 행사에 후원을 했다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생활체육회에서 안산지역에 있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골프대회를 하면서 우리 안산지역에 있는 불우아동들을 좀 돕자, 그런 취지에서 골프대회를 하는, 그걸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이 후원금 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프비용은 본인들이 부담하고, 들어가면서 후원금 모금함에 100만원을 넣어서 그 모금된 금액 전체가 안산시 불우이웃에게 돌아가는 그런 식입니다.

이상숙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뭔가 골프 치시는 분, 단체들이 이 애들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무슨 돈을 냈든가, 뭐를 판매했든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렇게 보냈나, 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분이 그게 아니라고 답변을 들어서 자꾸 다시 한 번 여쭤본 것입니다.

보통 금액은 얼마정도 되나요? 이날 한 거요, 이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그거는 확인을, 전체 얼마가 모금이 됐는지 확인을 못했고, 그냥 통상적으로 보통은 100만원, 좀 많이 하는 분은 많이 하고,

이상숙위원 아니요, 그걸 개인적으로 묻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액수 금액을 묻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그거는 생활체육회에 확인을 지금 못해 봤습니다. 얼마나 모였는지, 그날에.

이상숙위원 그러면 결론은 생활체육회를 돕기 위해서 하나의 그냥 행사성 한 것뿐이 생각이 안 되네요.

어쨌든 물론 이렇게 후원행사를 해서 하는 건 좋지만 그냥 보여주기식 행사보다는 실질적으로 정말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대접한다 하더라도 값어치에 정말 모든 정성을 쏟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부탁드리고, 간단하게 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신 여기 도시개발주식회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도 다시 추가로 주실 거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김연택 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여기서 잠시 저녁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5분 감사중지)

(20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안이 올라왔는데요, 하나는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이렇게 해서 오고 하나는 ‘2013 회계연도 기금 결산 보고’라고 왔고요. 하나는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렇게 명칭이 다 다르네요?

○예산과장 최종재 네, 그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오늘 심사하실 건 아니고, 다음 때에 결산 심사 때 해 주실 건데요, 그거는,

송바우나위원 아니, 명칭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과에서.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서가 있고 똑같은 예산서인데 두껍게 나와요. 이건 예산서가 아니고 사업명세서라고 이름을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 하실 때?

예산서에 포함되는 항목이 다섯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세입·세출 예산서는 여기 내용의 일부일 뿐이고요. 앞에 예산총칙이 나오고, 세입·세출 예산서가 나오고, 그 뒤에 이월, 명시이월비랑 채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책이거든요, 이게. 여기다가 세입·세출을 붙이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산서에는 일반예산서가 있고 사업예산서가 2개가 있도록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결산에 관련된 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저는 명칭에 대해서 이거를 명확하게, 이거는 외부에서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예, 볼 수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예산에 관한 용어를 정확하게 쓰지 않으면,

○예산과장 최종재 예산서에는 세입·세출 예산서 일반적인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 관련된 것만 별도로 또 이렇게 2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사업명세서인 거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모두 다 명세서죠. 다 똑같은 예산서죠.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여기 이거 얇은 거는 앞에 예산총칙이 나오고,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있고, 채무부담 행위조서가 있고, 계속비 사업조서, 명시이월비 이게 다섯 가지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게 사업예산서 맞고요. 뒤에 있는 게 세부명세서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그렇게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다 세입·세출 예산서라는 표현이 맞느냐는 말씀입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거 아니거든요. 세입·세출을 빼셔야 되거든요. 2014년도 예산서라고만 쓰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세입·세출 예산서는 예산서의 일부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그럼 예산총칙이나 이런 거 다 빼고서 여기다 예산서만 올리셔야 되는 거죠, 세입·세출.

○예산과장 최종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데요, 그런 게 특별히 규정된 게 없어 가지고 그냥 그동안 그렇게 해 왔거든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A, B, C, D, E가 있으면 여기다 큰 제목 B 넣고 안에는 A, B, C, D, E를 넣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산과장 최종재 제가 다시 한 번,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용어를 확실하게,

○예산과장 최종재 심사숙고 해 가지고,

송바우나위원 심사숙고의 문제가 아니라 용어를 정확히 쓰느냐 안 쓰느냐의 문제거든요.

○예산과장 최종재 다음번에는 다시 한 번 봐 가지고 제가 한 게 맞다라면 다시 그것에 대한 설명을 다시 드리고요.

만약에 잘못됐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잘못된 게 아니라 여기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 안에 목차에.

이건 세입·세출 예산서가 아니라니까요. 이 안에 예산총칙을 포함해서,

○예산과장 최종재 예산서 내에는 총칙부터 이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여기 세입·세출이라는 단어를 빼셔야 되는 게 맞다는 말씀이에요. 예산서 내라고 지금 하셨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저도 또 일리도 있어 보이고 그러는데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지금 제가 확답으로 바꾸겠다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거 일리는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일리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서가 보통 세입·세출 예산서랑 거의 동일하게 쓰이는 건 아는데요. 그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는 예산서 안에 포함되는 일부거든요. 세입·세출 예산서라는 게. 우리나라는 이걸 법률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는데.

○예산과장 최종재 위원님 고견을 제가 다시 한 번 판단 해 가지고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고, 고치게 되면 고치고 아니게 되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를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산안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올라온 여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하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만 쓰셨거든요.

이러면 여기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비 사업조서 이거 빠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금이나 이런 거는 결산에 어떻게 포함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결산안도 이게 결산 ‘보고’가 맞는 겁니까? ‘승인안’이 맞는 겁니까? 용어정립도 안 돼 가지고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이거 다른 사람 시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수준을.

○예산과장 최종재 저희들이 저희 담당 우리 직원하고 계장들이 교육을 갖다 와서 거기서 받은 그대로 저희들은 작성을 한 건데요,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명확하게 그 근거를, 만약에,

송바우나위원 이게 지자체별로 다 다르게 쓰이고 있거든요, 용어가. 결산 같은 경우.

예산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고요. 결산 같은 경우도 결산이라는 표현 자체가 행위거든요. 결산을 승인하는 게 아니라, 승인을 하고 안 하고, 안 하면 그거 쓴 거 다 물리실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거의 요식행위이지, 그러니까 ‘결산’ 이렇게 하고 끝내요. ‘결산 승인안’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문서화 했었을 때는 ‘결산 보고’라고 이렇게 올리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안’이라는 게 문서화 해 가지고 그걸 승인 받냐, 안 받냐 그런 개념이잖아요, 안건.

그 용어를 제가 지금,

○예산과장 최종재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일리 있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한 번 가서, 판단을 해서, 위원님 말씀이 일리 있다고 지금 현재는 생각이 되는데, 판단이 되는데, 맞다, 라면 고치고,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한 게 맞다, 라면 다시 한 번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님이 잠깐 설명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장원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는데요. 국회의 예로 보면 예산은 ‘2013년도 예산안’, 처음에 올릴 때는 ‘예산안’ 이렇게까지만 붙입니다. 세입·세출 명세서 이런 거는 필요 없고요 ‘2014년도 예산안’ 이렇게 안건명을 그렇게 제출합니다, 국회에서는.

그리고 결산은 ‘2013년도 결산’ 이렇게만 안건명에 제출합니다. 뒤에 ‘결산 승인의 건’ 하나도 안 붙이고 ‘2013년 결산’ 이게 안건명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렇게 하는 게 아마 국회에서 하는 예입니다.

그런데 이거 안건명은 지역마다 다른데 국회가 저희는 모범답안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주는 게 저희는 합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송바우나위원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당장 본예산 심사 다음 달부터인데 책자 잘,

○예산과장 최종재 지금 안은 이미 그렇게 해서,

송바우나위원 인쇄가 됐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아직 안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요, 이게 본청에 주민복지국하고 구청에 주민복지과 3개의 국과 과를 합쳐서 금액이 90%입니다, 예산 편성이.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물론 성인지 예산의 특성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게 다른 부서죠? 성별영향평가 하는 부서가 아니신 거 알지만 특정과에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과에 성인지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거를 교육도 하시고 알고 있는데요.

○예산과장 최종재 계속해서 지적을 받아왔던 사항인데요.

우리가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는 성인지예산에 포함이 안 되고요. 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거나 성평등 기대효과가 있거나 그 다음에 그런 경우에 성인지 예산서에 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정책기획과나 저희 과 같은 경우가 굉장히 그런 게 작을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복지수혜를 주는 쪽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더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성별영향평가가 가능하냐, 안 하냐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자치단체 특화사업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예,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게 안 되면, 전자가 안 되면 후자라도 하셔서, 4개인가 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이것도 많이 하신 건지 어쩐지 객관적으로는 알 수가,

○예산과장 최종재 13년도에 5건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13년도에 5건이요? 14년에 4건 그렇거든요.

이거를 조금 다른 국·과에서도 예산안을 이렇게 작성할 때 성인지적인 그런 걸 분석해서 올릴 수 있도록 독려랑 신경을,

○예산과장 최종재 예, 좀 더 위원님 말씀대로 독려도 하고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너무 이게 편중되어 있어요, 퍼센테이지가.

3개의 국과 과에 90%라면 나머지는, 심지어 문화체육관광본부 이런 데는 1%도 안 되거든요. 도서관도 이런 거는 잘만 생각을 해서 방향만 틀면 충분히 성인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도서관도 2개 도서관 합쳐 가지고 0.2% 이럽니다. 제가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조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재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성인지 예산 2013년, 14년에 관련한 분석 한 번 해보셨는지 여쭤봤는데, 어떻게 해보셨습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저희가 지난번에 대회의실에 했을 때 제가 그때 다른 회의 관계 때문에 참석은 못했었는데요, 그날 나온 얘기를 나중에 들었는데, 지난해하고 커다란 변화가 없다, 큰 논지는.

그래서 좀 미진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같은 사업이 우선은 먼저 들어가고, 조금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더 늘려나가는 방향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저희가 아직까지 그 보고서를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보고서 받는 대로 제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늘려나가는 부분의 지적이 아닌데요?

제대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 사업을 정확하게 잘 정해서 부서에서 이 사업을 성인지 예산으로 한다, 라는 걸 정한 다음에 그 마지막에 그런 효과가 어떻게 났는지, 그 효과를 다시 피드백 하는 게 중요하다, 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정확하게 그 사안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내년 사업에 더 발전할 수 있는 거를,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 거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지금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입니다.

이상숙위원 민선 6기 시정방안 4개년 100가지 공약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제종길 시장님의 많은 공약이 있는데요, 4년 동안에 총 얼마가 드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저희가 부서에서 받은 자료를 집계해본 결과 5760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숙위원 5760억이, 그럼 재원 확보는 하셨나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이중에 시비가 한 2820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국‧도비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에서 충분히, 시 재정으로 안 될 경우에는 국‧도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다양한 방안을 통해서 공약사항이 이행되도록 그렇게 지금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 어쨌든 100가지의 공약사항을 다 그래도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 질문에 제가 답변 드렸지만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을 시민들에게 제시를 하셨고, 그 공약사항을 토대로 또 시민들에게 당선되시고 평가 받으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발전을 위해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만약에 시장님 공약사항이 아니라 할지라도 급하게 일을 행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물론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아닌 당면 현안사항이 있습니다. 또 지역에 당면 현안사항이 있는데,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에 각 부서별로 추진 중인 사항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대형 투자유치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문제라든가 또 시민시장에 대한 현대화사업 문제라든가 이런 다양한 지역의 현안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안사항들은 기존에 쭉 계속 예산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서 예산계획을 전부 마련해 가지고 추진해오고 있는 과정에 있으므로 그런 계획들은 기존 추진하던 대로 추진하면 될 것이고, 또 저희가 시정운영 4개년 기본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선 6기 시정의 로드맵입니다.

그래서 공약사항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우선순위를 좀 정하고, 또 시정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무엇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서 시민들에게 제시할 것인가, 하는 이런 시정의 역점방향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런 모든 시정 4개년 간의 로드맵을 짤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짜게 되면 대략적으로 민선 6기의 청사진이 그려질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보고 있고, 위원님들께도 자료가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대충 시장님이 100가지 하는 거를 조금씩 읽어봤습니다. 100가지 사항을 읽어 봤을 때 각 동마다 현안사항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시장님이 원하지는 않았지만, 공약은 아니지만 그 동에 필요한 그런 우선순위로 할 수 있는 행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관심 가지셔서 공약사항이 아니라고 배제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고, 꼭 해야 할 일이라면 우선순위로 해주시는 건 어떠신지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시장님께서, 종전에 시장님들도 그렇게 하셨지만 연초에 각 동을 방문하셔 가지고 주민들과 대화를 가지실 겁니다.

그 자리에서 각 동별로 지역의 다양한 현안사항에 대한 건의가 있으실 것이고, 숙원사업에 대한 또 해결 건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로 앞서 포함을 시켜 가지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조기에 해결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끝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에 대하여 여쭤보겠습니다.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업무분장을 살펴보니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의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지난번 손관승 위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기초생활권 행정계획은 지금 저희 시와 여러 생활권이라든지 이런 걸 공동으로 하고 있는 시흥시와 31일날 행복생활권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 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안산시와 시흥시 양 시 간에 영흥도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따른 문제라든지 시화MTV의 환경개선 로드맵 조기집행 문제라든지, 또 신길천이라든지 공단의 비점 오염원에 대한 관리 문제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현안사항을 놓고 협의를 해서 공동적인 그런 기초생활권협의회를 발전시켜 나갈 그런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시흥시하고 그런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시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그거는 정부 업무지침상에 그렇게 인근 시와 같이 기초생활권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또 정부에서 이제는 인센티브 사업비도 지원이 됩니다. 저희가 공동으로 사업을 제안하게 되면.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흥시와 공동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우리가 일치되는 부분이 시흥시와는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시만의 노력 가지고는 조금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시와 공동적인 기초생활권협약을 만들어 가지고 공동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정부에서도 굉장히 설득력 있게 지원을 해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시흥시에 오늘자 신문을 보니까 시흥시 조직개편 움직임이 안행부로부터 있어서 군포시와 같이 이렇게 한다는 그런 것도 좀 알고 계신가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한 사항입니다마는 기초생활권협의회라는 것은 인근 시와 이렇게 하는 것이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물론 군포시하고, 군포시는 물론 우리 시와도 중부권협의회의 같은 회원입니다.

그래서 두 달에 한 번씩 시장님들이 만나 가지고 현안사항을 조율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도 확인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어쨌든 이런 급속도로 움직이는 이런 방향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셔서, 시흥시는 이미 또 군포시하고도 이런 조직의 관계가 안행부로부터 시행한다, 이런 신문의 메모를 제가 아침에 봤는데요, 이런 거로 말미암아 지금 맥락 없이 시흥시하고 이런 거를 이렇게 하겠다, 하시는 말씀보다는 관계형성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아니면 우리 대책방안이 어떻게 해야 되나, 등등의 많은 관심을 좀 가지셔서 기초생활권자들에 대한 발전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걸 철저하게 준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만약에 그런 게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면 의회의 의원님들하고도 어떻게,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됐다, 하는 그런 내용도 좀 가르쳐주시고요. 또 잘 될 수 있도록 했다, 라는 것도 이렇게 서면으로라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고견도 수시로 제가 청취를 하고, 또 결과에 대해서도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윤태천위원 1944,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상자텃밭 보급사업을 하고 있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올해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2013년도와 2014년도에 몇 개나 했죠, 그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2013년도에는 35개소를 했는데요,

윤태천위원 몇 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35개소.

윤태천위원 몇 개 했냐고요, 몇 개? 전체 개수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아니, 그러니까 개수가 35개, 학교나 기업체나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50개소를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35개소 하다가 50개소 했다고 그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윤태천위원 상자 한 개를 몇 개 했느냐, 2013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가격이 이제,

윤태천위원 아니, 몇 개 했느냐, 2013년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2013년도에요?

윤태천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거는 상자 하나가 3만 5천원 선이기 때문에 그 선에서 맞춰서 줬습니다.

대개 150만원 정도로 해서 40개에서 50개 정도 이렇게 들어간 곳도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한 학교당?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학교도 있고, 기업체도 있고, 주민센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개인, 이런 일반 단체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일반 단체도 있고요.

윤태천위원 일반 단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윤태천위원 어디 들어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일반 단체는 기업체가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다 어린이집 또 학교 이런 데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 겁니까, 전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13년도에는 4500만원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750만원.

윤태천위원 아닌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이게 2014년도는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750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그거는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내년도에도 지금 상자 구입비로 예산이 올라오나요?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내년도에도 예산이 일부 편성계획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느 정도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올해보다는 약간 적을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자텃밭을 보급한 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관리는 저희들이 처음에 상자텃밭을 주고 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다 여러 군데를 나가서 볼 수 없기 때문에 모니터요원을 저희들이 선발해 가지고 상반기에 두 번, 하반기에 두 번씩 모니터요원이 거기를 방문해서 재배기술 또 상자텃밭에 대한 관리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자부담해서 준 겁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일시적으로 다 사서 준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작년에는 일시적으로 사서 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윤태천위원 상토 값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상토 값만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상자 값이 3만 5천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3만 5천원 됩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그 안에 흙 상토비는 얼만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거기에 약 29% 정도가 상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상토 값이 얼마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상토는 대략 7천원, 50리터 하나에 약 7천원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상자 값은 한 2만 8천원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상자 값은 3만 5천원이고요, 또 상자가 큰 상자도 있고 작은 상자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다 틀립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상자가 보급하면 상대방 겁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아, 그건 보조사업으로 줬기 때문에 상대방 것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상자도 물품이잖아요, 물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물품인데 저희가 관리를 줬기 때문에 2년 동안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게 상자가 조금 오래 되면 깨지고 이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관리를 하고, 그 안에 만약에 상자텃밭 관리를 제대로 못할 때에는 저희들이 회수해서 다른 기업체나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모니터링하면서 상자텃밭을 구입해서 그쪽에서 관리를 안 하면 도로 회수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회수한 게 저희들이 작년에 준 게 한 군데가 있어서, 저희들이 회수해서 노인정에 이렇게 준 적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사후관리를 계속 모니터링 한 거 자료 있어요, 자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자료는 저희 모니터요원들이 직접 가서 현장에 지도한 내용이나 작업일지를 저희들이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두 번씩.

윤태천위원 그럼 우리가 평가도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렇습니다.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전부 상자텃밭을 전달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시비로 해서 일단 준 거란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시비로 해서 주면 그게 나중에 선거법 위반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자부담을 넣어서, 작년도에는 전액 저희들이 지원을 했었는데 위원님이 행감에서 지시한 내용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자부담을 넣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거 보니까 동사무소나 이런 개인적으로 해서, 학교 가보면 관리가 돼 있지만 그거 올해도 예산을 자부담해서 어느 정도 비율이 들어가야지, 내가 봐서는 상토 값만 본인 자부담하고 상자 값은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런데 상자 값이라도, 상자도 자기 기업체나 유치원이나 학교나 그거에 맞게 상자를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상자라든가 조그만 상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구입해서 사용하기 때문에요,

윤태천위원 그게 잘못하면 선심성으로 걸릴 수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래서 저희가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윤태천위원 그래도 개인이 아니라도 우리네가 만약에 3만 5천원짜리를 주잖아요? 의원님들도 밥만 사도 저긴데 3만 5천원 선심성으로, 잘못되면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가지고 알아보고 하시라는 거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거는 저희들이,

윤태천위원 시 예산을 주고도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래서 이게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 단체나 이런 데로 줬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윤태천위원 그거 관리는 잘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상대방에서는 잘 활용하고 있다,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돌고, 안 할 경우에는 회수해서 또 그게 필요한 단체나 기업체, 또 노인정 이런 데에 주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잘 관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우리 친환경 미생물 생산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2013년도에는 얼마나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2013년도에는 398톤을 생산했습니다.

윤태천위원 398?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8월말까지 349톤을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여기 책자에는 표기가 잘못된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아, 예. 공급량 총계가 잘못됐고요. 틀에 있는 게 맞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책자에 주신 거는 인쇄가 잘못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계산을 잘못해서 이런 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저희들이 계산을 하다가 착오가 나서 이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행정감사 하는 거를 톤수를 이렇게 해가지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걸 이렇게 올려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래서 이걸 지금 미처 오타 수정을 못했기 때문에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알고 계셨던 내용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알고 있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알고 있었으면 사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보고를 해서 “여기는 공급량이 오타가 났으니까 수정하십시오.” 이러고 말씀을 사전에 해야지, 위원님들이 말 안 하면 나머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먹은 거잖아요,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계산하다가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사전에 이런 내용을 상임위원장이나 위원님들한테 말씀해서 수정하게 해야지, 위원님들이 발견해 가지고 오해하게 되면 과장님 이거 예산이 우리가 시비가 많이 들어가서 부족하면, 다 어디다 썼냐고 추궁하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수치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태천위원 친환경 미생물은 어디에 주로 공급을 하죠,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지금 현재 대부도 포도에 주로 많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안산 쪽에 시설채소, 그 다음에 축산, 화훼 그쪽 방향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1년에 어느 정도나 생산해요, 대략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1년에 저희들이 미생물 생산 규모가 약 150톤입니다. 150톤인데 거기에 BM활성수가 1일 2톤씩 생산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져가는 분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모는 150톤 규모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1년에 이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비용은 배지나 또 시설관리유지비나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윤태천위원 얼마나 들어가느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한 2억 5천 정도는 들어갑니다.

윤태천위원 2억 5천만원을 1년에 해가지고 이거를 그러면 농가에다 그냥 의무적으로 막 주는 거네요,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막 주는 게 아니고요, 농가에서 농지면적에 따라 신청이 들어오면 다 전량을 줄 수가 없습니다. 생산량이 한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00평당 규모로 해서 20리터에서 25리터 규모로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주로 지금 우리가 BM을, 미생물을 생산해 가지고 1년에 2억 5천 해가지고, 그럼 이거를 2억 5천만원 어치를 농민들이나 이런 축사에 그냥 다 무상으로 보급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무상으로 공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시설관리유지비라든가, 탱크시설이니까 그런 게 다 포함된, 대략 포함된 가격이 한 그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이 미생물을 친환경 해 가지고 공급량을 해 가지고, 이게 우리가 사서 어느 정도 자부담을 해서 쓸 수 있게끔 해야만 그분들도 아껴서 쓰고 절약하고 관리를 소홀하게 않지, 본 위원도 이렇게 갖다 저도 농사지으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공짜는 소도 잡아먹어요, 소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관리 차원에서, 지금 미생물이 부족하다고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농가나 축사에 보급하기도 양이 부족합니다.”라고 했는데, 1년에 2억 5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그냥 무상으로 보급하다 보면 관리도 안 되고 부족하거니와 함부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책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현지 지도도 하고, 또 미생물을 막 주는 게 아니고 관수나 또 축사에 줄 때 악취제거나 이런 데 쓰고, 또 그 다음에 사료 배합기에 넣어서 배합해서 가축에 먹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남용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미생물 가지러오는 분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1년에 두 번 이상 또 이렇게 모여서 집합교육도 해서 잘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이걸 무상으로 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관리를 좀 잘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2억 5천만원이면, 저도 농민의 아들로서 이런 걸 무책임하게 그냥 주다 보면 관리가 잘 안 되고 아껴 쓰는 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통기한은 없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유통기한은 있습니다. 오래 두고 할 수는 없고요, 저온처리가 있을 때에는 유산균 같은 경우는 빠른 시일 내에 한 일주일에서 2주 사이에 줘야 되고요, 또 EM 같은 경우는 더운 날씨 아닌 이상은 약 한 달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게 보름에서 한 달인데, EM은. 유산균 이거 변질되면 못 쓰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우리가 먹는 게 아니고요, 거의 다 작물에 관수를 하기 때문에 특이한 그런, 변질해서 못 쓰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주에 한 번씩 주기 때문에 그 안에 다 농작물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자료를 어디, 어디, 우리가 1년에 150톤 생산한다고 그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윤태천위원 이거 전부 데이터가 있습니까, 어디, 어디 보급한다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거는 농가들이 신청해서 타 가는 데이터는 저희들이 항상 대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두껍게 지금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양이나 또 수령하는 분은 다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 유산균이나 이런 게 유통기간이, 더군다나 유통기간이 있다 보면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이게 귀찮으니까, 한 번 가기 두 번 가기 귀찮으니까 한 번에 신청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잖아요. 없어요, 그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2주에 한 번씩 나눠주기 때문에 그걸 오래 두고 쓸 건 아니고요. 특히 농작물 같은 경우는 항상 하우스 안에 관주 같은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주는 게? 그냥 거기서 타서 쓰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두고 쓰지는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한 통에 단가로 치면 얼마나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20리터로 돼 있는 통을 주는데요, 단가는 여러 가지 배지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전기세라든가 또 인력이라든가 그것까지 다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말 통 하나에, 20리터 통에 얼만지도 모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거는 계산을 하면, 예를 들어서,

윤태천위원 아니, 그래도 과장님이 이거를 기술센터에서 20리터에 얼마 정도 된다는 걸 농민들도 알아야 아껴서 쓰고, 비싼 내용을 의식이 있지, 그냥 지하수 물 푸듯 그냥 나오는 건 줄 알면 막 쓰고, 헤프게 쓰고, 버리고 그러면 돈이 그냥 물로 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그 내용을 정확히 아시고, 이거 말 통 하나가 어느 정도 되는데 시에서 이렇게 무상으로 주는 겁니다, 라고 해가지고 아껴서 쓰고, 절약할 수 있는 마음의 그런 부담을 줘야지, 한 통을 그냥 주다 보면 농민들 같은 경우 얼만지도 모르고 물인 줄 알고 그냥 막 희석해서 버리고, 남으면 아껴 쓸 줄 모른다는 거예요.

1년에 2억 5천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래서 미생물은,

윤태천위원 관리를 잘 하셔야지, 관리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관리를 잘하는데요, 각 미생물 중에도 광합성이나 유산균이나 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통마다, 균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윤태천위원 전부 자료로 다 주시고, 20리터당 어느 정도, 유산균이나 EM이 얼마나 가는지 그거 전부 다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앞으로 농민들을 줄 때는, 보급할 때는 농민들한테 알려주세요. 이게 이렇게 비싼 거니까 아껴서 쓰고, 정말 귀한 거다, 그런 거를 얘기하고 해야지, 그냥 필요하다고 농가당 1000평에 그냥 말 통 하나씩 주고 그러다 보면, 나부터도 하다 보면 공짜로 또 가서 타오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게 물 값이 기름 값보다 더 비싼 거예요, 이게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EM이 지금 1억에, 150톤에 2억 5천만원 평가 된다고 그러면 이게 휘발유보다 더 비쌀 수도 있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거기에는 지금 아까 얘기한대로 시설관리비하고 또 저장탱크가 포함된 가격이기 때문에요, 하여튼간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농가들이 잘 사용하고, 아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가 물론 생산하는 것도 거기서 중요하고, 농민들한테 주는 것도 좋지만 정말 EM이 이런 미생물이 비싸고, 좋고, 친환경으로 쓸 수 있다는 거를 시에서 정말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해서 농민들한테 준다는 거를 잘 홍보도 하고, 자료 같은 거 이렇게 홍보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렇죠. 홍보자료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장부 해가지고 말 통에다 붙여서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말 통이 아니고요, 팜플렛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윤태천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팜플렛을 만들어주는데 말 통 하나에, 20리터에 단가 얼마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거는 배지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미생물에 대한 교육을 농민교육 때도 시키고, 또 미생물 관련된 교육을 자주 시키기 때문에 농가들한테는 그 효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용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교육을 잘 시키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내년도부터는 이 미생물 줄 때는 농민들한테 비싼 거다, 라고 얘기를 해서 아껴서, 절약해서 쓸 수 있게끔 해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 예산도 내년에는 더 어렵습니다. 허리를 졸라매실 판에 이런 걸 막 그냥 예산낭비 차원에서 막 물 주듯이 주시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아까 말씀한대로 위원님 20리터의 단가는 EM 같은 경우는 2600원이 해당이 되고요, 거기에 인건비나 수도세나 전기료는 포함이 안 된 가격입니다.

그래서 20리터 한 말에 약 2600원의 단가가 소요됩니다. EM의 경우.

윤태천위원 유산균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유산균은 이거보다 더 비쌉니다. 왜냐하면 유산균은 유산균 배지가 이거의 배도 넘습니다. 그래서 유산균은 더 비쌉니다.

윤태천위원 이렇게 비싸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농민들한테도 이런 예산낭비 돼서는 안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아껴서 쓸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가 쌀이 개방이 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관세가 내년부터 개방이 됩니다.

윤태천위원 농민들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프신 거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알죠. 저희도 농사를 하시고, 위원님도 농사를 지으시는 걸로 알기 때문에 가슴이 아픕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쌀 개방한 이후로 대책이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한 번 말씀 시원하게, 대책, 우리가 쌀 개방했는데 대책이 우리가 있는지?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향후에 농민들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식이든 일방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보다도 일단 530억 관세 포함해 갖고 개방은 결정이 났으니 일단 수입이 확대되고, 농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농민들 의사에 따라서 지원이라든가 보호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농민들은 올해는 쌀이 참 아주 기후도 좋고 그래서 풍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방은 흉년이랍니다.

안산만큼은 또 우리 김상일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풍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내년부터가 걱정이랍니다, 내년부터.

그러니까 빛 좋은 날도 1년밖에 안 되는 거고, 내년부터는 아마 농민들이 시에도 막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는데, 향후에 그렇기 때문에 미리 농민들하고 생명산업과, 농업기술센터 전부 해서 대책회의도 하고, 또 꼭 쌀만 심어서, 벼만 심어서 될 게 아니라 제2대체산업, 정말 교육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연구해서, 개발해서 새로운 신품종 그런 거하고,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개발해야 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교육 가지고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부족하고, 자꾸만 연구해서 개발, 특허 그런 방법을 찾아주셔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올해 쌀 수확량이 경기도 전체 약 12% 정도가 증수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관세와 관련해가지고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수한 품질이나 품종을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용도에 맞는 쌀, 기능성 쌀, 우리가 많이 아는 하야미나 또 영양이나 또 큰눈쌀 이런 거를 개발해서, 다양하게 품종을 개량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고요.

특히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직파재배라든가 아니면 비료 뿌릴 때 상자에 파종상 비료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경영비나 또 노력을 절감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김응로 생명산업과장님.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생명산업과장 김응로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쌀하고 연관된, 농민들이 짓는 거를 생명산업과에서 다 책임지고 학교 급식에 보급하고 있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학교 급식하고요,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김응로 과장님도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감사합니다.

윤태천위원 올해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안산은 풍년이 든 걸로 제가, 벼를 베어보니까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서 저도 기분이 좋은데, 좋은 거는 올해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쌀을 개방하다 보니까 농민들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프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농민들한테 해야 될 그런 내용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농업부서로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쌀이 올부터 이렇게 끝나는데요, 관세가. 지금 41만 톤이 계속 수입이 됩니다.

그러면,

윤태천위원 엄청난 양이죠, 그러면.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엄청난 양입니다. 우리가 가공미까지 연간 한 500만 톤이 소요되는데요,

윤태천위원 500만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필요량이 그런데요, 엄청난 양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국제 곡물가는 지금 6만 3천원 합니다. 이런 단가니까 경쟁력에서 많이 밀리는데요.

그렇다고 쌀농사를 지금 포기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쌀농사의 다원적 기능이라든지 이런 공익적인 기능이라든지, 물론 경영해서 수익을 올리는 데도 있겠지만 논 농업에 이렇게 공익적인 기능은 돈으로 헤아릴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쌀농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아니면 우리 시에서도 농민들이 원하는 맞춤 농정을 적극 예산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농민들은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또 우리 생명산업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시원시원하게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농민들이나 안산시민을 위해서 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감사합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입니다.

주미희위원 지난번에 많이 수고하셔서, 90블록이라든지 체육관 시설 게 아니라요, 여기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과별 업무분장이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주미희위원 거기에 보면 투자유치과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은 업무들이 있는데, 아직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17번에 추모공원 건립에 관한 사항이나 대부도 Grand hill Wonderland, 고잔동 공영주차장 민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안산 e-Science park 이런 것들은 지금 안하고 계시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런 것들은 규칙 개정하셔서 업무분장표에서 빼는 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 사업을 안 하고 계신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이번 저희들 행정조직 개편안에 그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미희위원 그런 거 정리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최종재 네, 예산과장 최종재입니다.

(영상자료 설명)

주미희위원 전광판 잠깐 보실래요?

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금 표 안 갖고 계시죠?

○예산과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출자‧출연기관장들한테 성과계획서 받고 계신가요?

○예산과장 최종재 성과계획서요?

주미희위원 네.

○예산과장 최종재 네, 받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받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받고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계약내용에 따라서, 달성 정도에 따라서 보수 책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반영하실 건가요, 다음 해에?

○예산과장 최종재 지금 성과계획, 지금 저희가 오늘 시장님 결재가 났습니다마는 CEO에 관한 성과평가를 우리가 지금 계획을, 시장님 결재가 오늘 났는데요, 아마 다음 주나 다 다음 주에 시작을 할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11조 3항에 보면 거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데, 조례는 제정하셨어요?

○예산과장 최종재 죄송합니다. 아직,

주미희위원 제정 안 돼 있죠?

○예산과장 최종재 그런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거기에 따라서 그거 조례 제정하시게,

○예산과장 최종재 그게 법이 개정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지금 거의 다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주미희위원 그래도 9월 25일이니까, 이게 중요한 사항이고 내년도 또 이거에 따라서, 이 조례에 따라서,

○예산과장 최종재 예, 준비해서 조례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그럼 거기에 맞춰서 같이 31조도,

○예산과장 최종재 그게 이제 아직 못하고 있는 이유가요, 저희가 준비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아직 시행령이 안행부로부터 안 내려왔어요. 시행령이 내려와야 시행령까지 담은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시행령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 시행령을 11월말이나 12월초에 내려 보내주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령이 아직 안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안 내려오면 미리 그거에 대한 대비나 준비는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거 이대로 진행은 할 거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제31조에 경영실적평가와 경영진단실시 관련 조례 제정에 보시면 이것도 또 경영진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또 정해야 되거든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같이 그런 걸 다 담는 내용을 시행령에서 좀 상세하게 적시해줄 거거든요.

그런 내용을 되는 대로 바로 준비해서 내년도에는 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번에 이 법률이 바뀐 거에 따라서 정리하셔서 출자‧출연기관에 따른 성과표라든지 계약하고 보수 책정할 때 반영할 수 있게 조례 제정 준비하시고 제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녹색에너지과장님, 도시개발주식회사의 업무감독을 과장님이 하시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전준호위원 지금 우리 비상임 이사 한 분은 누구죠? 우리 이사가 몇 명이죠? 대표이사 두 분하고 지금 이사가 누구누구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이사는 지금 상임이사 두 분입니다.

전준호위원 둘뿐이에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전준호위원 상임이사 말고 이사 전체요. 안 갖고 계세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전준호위원 총 몇 명입니까? 명단은 없으면.

국장님 모르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이사가 4명이고요, 감사 1명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2명이 비상임이네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누구누구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2명이 비상임이고 2명이 공동대표.

전준호위원 비상임이 누구누구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비상임이 지금 삼천리에서 삼천리 2대 주주 하나, 1대 주주 우리 안산시에서 1대주주.

전준호위원 우리시 비상임이사가 누구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비상임입니다.

전준호위원 4명이서 이사회를 하시는 거네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전 날은 같이 참석을 했는데요, 감사에. 오늘은 안 오셔서, 도시개발주식회사 감사 때.

정관에 보면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한도를 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임원의 보수한도를, 그러니까 한도라고 하면 최고 최저한도를 정하는 거겠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복수로 정하죠, 이사회에서.

전준호위원 이사회에서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아니, 이사회가 아니라 한도를 최종적으로는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런데 이사회 권한으로도 임원의 보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면 주주총회에서 한도를 정해주면 그 한도 내에서 이사회가 보수를 결정한다는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임원들에 대한 거.

전준호위원 임원보수를 결정합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그래서 전자에 감사 시기에 대표이사는 그런 보수결정은 다 주주총회 주주사들이 결정할 일이라고 하면서 직답을 안 했는데 그게 맞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주총에서 결정하고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죠. 그 시스템은 그대로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사이시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주주총회에서 한도를 정했을 거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한도 기억 하시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2013년도에 한 번 인상이 있었죠. 주총하고 이사회에서.

전준호위원 어느 정도, 한도가 얼마입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한도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건 서류를 봐야 되겠네요.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저희 자료로는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대표이사가인가요? 대표이사의 보수가 1억 9400인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한도, 그러면 맞을 겁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최고한도인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 서류가 맞을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최고한도액의 최고액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한도 최고액을?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이사회에 상정된 부분에서 아마 그게 통과됐으면 그게 맞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저희가 자료요구도 안 했고 갖고 계실 거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최고한도액이 얼마인지?

기억에 없는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서류를 봐야 되겠어요.

전준호위원 그럼 그 최고한도액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는 거네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이사회에서 의결된 금액은 정확하게 지금 얼마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건 봐야 되겠습니다. 최고한도액을 정해준대로 했는지 아니면 그 이하로 했는지는 지금 봐야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임원이 1억 9400만원이거든요. 성과급을 반영해서.

그러면 해석으로 하면 실질적인 임원보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거네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죠.

전준호위원 주주총회는 한도만 결정하는 거고, 그게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주주총회에서는 한도액을 정하는 것이고, 실제적인 보수는 이사회에서,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보수 의결하는 거죠.

전준호위원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거네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이사회에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확정되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전자에 대표이사가 주주사에서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한 것은 틀린 말이네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한도라면서요, 한도.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한도.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총액한도.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한도는 한도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한 것뿐이고 실제적인 임금은 이사회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죠.

전준호위원 이사회에는 대표이사가 당연히 참석하는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대표이사의 실질적 보수는 이사회가 결정한 거잖아요, 대표이사를 포함한?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임원들의 봉급은 그렇죠.

전준호위원 주주사가 결정해주는 게 아니고? 주주총회에서는 한도만 결정하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주주로 됐다가, 주주로서의 역할도 하다가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정관상에 지금 실제 대표이사나 임원이 받는 보수의 결정은 이사회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액수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렇죠. 예, 이사회에서 결정하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한도는 한도를 넘지 말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한도는 못 넘겠죠.

전준호위원 그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한도 내에서 한도의 최고액을 결정하든 낮은 수준으로, 경영성과가 좋아서 최고액을 받겠다고 안을 내든 아니면 그걸 반영해서 스스로 줄이든 이건 이사회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주주총회가 결정했다고 하는 부분들은 틀리지 않냐 이 말이에요, 실질적인 보수가.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앞의 전후사정을 제가 모르니까 그건 답변을 할 수가 없죠. 지금 어떻게 답변했는지 모르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이 취지는 뭐냐하면 인건비에 있어서 임원 내지는 임직원의 인건비에 있어서 임원급들의 임금이 상당히 높습니다. 직원의 보수 수준보다.

예를 들면 역진현상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일을 현장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보수들이 더 있어서 현장 일들을 챙겨야 되는데 임원들이 상당한 보수를 가져가면서 인건비의 말하자면 형평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임직원의 보수들을 형평에 맞게 고민해달라는 주문을 했더니,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사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답변을 한 겁니다. 증언을 한 거예요. 속기를 풀어보면 확인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정관상에는 엄연히 대표이사들이 임직원의 보수들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데 회피성 발언이죠. 그 취지를 분명히 설명했는데도. 그걸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얼마, 임직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를 얼마로 하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 게 맞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죠. 이사회에서 결정한 거죠.

전준호위원 그런 자세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좀 더, 모르겠어요. 뭐라고 답변했는지 몰라도 분명히 그분들이 얘기를 해 주셨어야죠.

어차피 주주라고 해 봐야 여기 플러스 이사회에서 더 하나 들어가는 게 STX하고 주주 해 봐야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 지분 주주가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1대, 2대 의견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만약에 어떤 분이 어떻게 대답했는지는 몰라도 결국은 회사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임원들이 경영의 이익에 합당하게 자기네 봉급을 찾아갈만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면 당당히 답변했었어야죠, 그건.

주주라고 주주는 남다른 주주는 아니죠. 다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주주이지, 거기에서 바로 그분들이 주주로 대표로 됐다가 또 이사회 구성원으로 됐다 그러니까 만약에 답변 했다고 그러면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나는 회사의 이익을 남긴 만큼 내 보수에 대한 정당하게 받아간다, 라고 하는 게 그게 저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몰라도 그거는 제가 다음에 이사회에 나가면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그럴게요.

전준호위원 지금 비상임이사로서 우리시의 몫으로 이사를 하고 계시면서 대표이사를 비롯한 회사의 경영들을 감독할 부분의 책임성을 갖고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죠.

전준호위원 우리시의 비상임이사로서 국장님이. 그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주주권은 시장이 행사하지만 대리도 하실 때가 있고, 그죠? 그런 점에서 이런 이사회 의결이나 주주총회 의결에 있어서 그런 의사들을 개진한 게 있나요? 임원의 보수와 관련돼서.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있죠. 당연히 의견을 개진하죠.

전준호위원 그런 것들이 수용이 됩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수용이 됩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어떤 부분에서,

전준호위원 보수체계를 결정함에 있어서. 임원의 보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우리가 우리 의견이 관철되느냐?

전준호위원 네. 의견을 냈거나 너무 많다 줄이자, 아니면 더 줘야 된다, 아니면 동결이다, 이런 부분들이 논의되어서 반영이 된 부분이 있냐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임원들의 보수가 연봉이 책정되는 과정은 1대, 2대 주주간의 어떤 형평성이 임원들의 어떤 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2대 주주에 대해서 현재 대표가 부사장이 그네들의 수준에서 임원의 어떤 직위체계가 상무급 내지 전무급 된다면 거기에 대한 보수체계를 맞추고, 서로 간에 그보다 낮을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우리시 1대 주주 대표도 거기에 유사하게, 사실은 걸맞게 책정이 되는데, 그런 관점을 다 살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진행하죠.

전준호위원 제가 두 대표이사 사장과 부사장, 대표이사는 사장이고, 공동대표 중에 그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부사장은 지금 우리시의 대표가 아닌 다른 분이 하고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다면서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업무의 분장표를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업무분장의 비율로 봐서 보수들도 결정이 돼야 되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대표이사의 직무가 다 세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죠?

그래서 차제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더 진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감자료는 아니지만 예산심의나 결산 승인 과정에서의 참고자료로써 이사회 회의록.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런데 그 자료는, 회의록은 그쪽에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엄격히 거기는 법인 자체가, 우리가 1대 주주고 그렇지만 엄연히 상법상 주식회사 독립법인이기 때문에 제가 이사로서 권한행사에 서류에 대해서 제출하라, 마라를 한 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위원님들께 보여드리라고 그럴게요, 제가. 그 부분에 제가,

전준호위원 제가 왜 관리감독을 더 철저하게 주문드리냐 하면 상법이, 이게 우리 상법을, 우리 조례나 정관이 지금 상법을 다, 주식회사니까 상법의 적용을 받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의사결정에 있어서 반대를 표시한 의사가 회의록에 없으면 찬성으로 간주해서 그 의사결정이 어떤 영향이 있을 때 그 회의에 참가한 구성원도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당연하죠.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우리시가 투자자로서의 관리감독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 부분에서 제가 항상 옛날에 한난 때하고 비교 해 가지고 제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래서 이번에 지방자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은.

지금 이제 지도감독 사항에서 기구라든지 정원이라든지 보수체계라든지 지방자치단체장하고 반드시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아까 과장님 도시개발주식회사 행감 할 때 인건비에 관련해서에 대한 걸 보셨죠? 자료 보셨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위원장 나정숙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은 것도 확인하셨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런 부분에 참고하셔서요, 향후에 인건비 책정에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알았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고민이 뭐냐하면 1대, 2대 주주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그 회사의 경영이 옛날 같지 않게 굉장히 규모가 방대해졌어요.

전문경영 영역도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경영에 그 부분에 전문경영인이 하다보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대표이사, 어차피 사장과 부사장의 직위직급에 대한 명쾌한 수직적인 계열 그거는 구분이 되어 있는데, 실제 경영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쨌든 경영부분에 잘 해 가지고 성과도 내고 과거와 달리 어쨌든 경상이익을 넓혀 나가니까 합당하게 대우 해 줘야 돼요.

그런데 공동대표이기 때문에 더불어 인상이 된단 말입니다. 제가 봐서는 과거와 달리 상당히 지금 어쨌든 위원님들도 인정하시겠지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희가 그런 부분에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현실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저희도 정서적으로는 좀 많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거기는 기업이니까 경영진으로서 또 합당한 대우는 받을 자격이 있구나, 라는 생각은 또 듭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임원진의 인건비하고 4급 이하의 평직원의 인건비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회사 보수가 제가 승진할 때 제가 노조위원장하고도 숱한 논쟁을 했는데 결코 적지가 않아요. 한난의 공사시절에 급여 테이블 자체가 높아요, 거기가.

지금 표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런 저간의 수당을 합하면 급여가 절대 적지 않고, 물론 임원과 어떻게 본부장 이하 부장급들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그 갭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고, 전체적인 그네들의 어떤 보수 수준이 그 업종과 동종의 직원들하고 얼마큼 차이 나는가를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절대 그분들이, 적다고 하면 제가 그랬어요. 딱 패 까고 토론 한 번 하자고 그랬어요, 제가. 적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어쨌든 지금 자료를 충분하게 주지 않아서 정확한 자료를 보고 다시 판단을 할 건데요.

그 사안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이사이시니까 묻겠습니다.

도시개발주식회사의 관련 업무를 어디까지 볼 수 있나요? 확장하면.

도시개발주식회사 업무의 관련 업무라 했을 때 그 관련 업무를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겠네요.

전준호위원 도시개발주식회사와 관련된 업무라고 했을 때 관련 업무를 어디까지 해석할 수 있냐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이해를 못하겠네요, 질문의 요지를.

전준호위원 이해 못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읽어드릴게요.

우리 조례에 보면 ‘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은 관련 업무에 다년간 종사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관련 업무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시냐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대표이사의 임원 자격에 대한 범위를,

전준호위원 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것은 지금 어느 중앙이라든가 지방이든 경영적인 측면의 해석을 구체화시키기는 너무나 어렵죠.

전준호위원 고무줄이라고 봐야 되겠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부분은 너무나 어렵죠.

전준호위원 그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것은 임용권자 또는 대표사들의 쉽게 말해서 주주 측의 방향에 따라서 구체화되는 거지 정하기는 어렵죠.

전준호위원 이렇게 모호한 부분들 때문에 대표이사가 정실 인사가 되고 정치적으로 낙하산 인사가 되고 이런 평을 받지 않습니까?

대표이사 임기가 얼마나 남아있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아마 내년 6월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3년 임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최근에 오신 분은 다시 3년인가요, 아니면 후임자의 잔여 기간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분들은 자체적으로 임기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없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성과가 없으면 바로 교체되는 그런 성과주의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보낸 대표이사만 3년이네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부분 3년으로 되어 있지만 또 성과가 없으면 그 분도 자격이 없겠죠, 그러나 현재는 성과가 있으니까.

전준호위원 시의 방침을 묻는 거예요. 임기 마무리가 다가오고 또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강화돼서 더 타이트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경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관련 업무를 고무줄처럼 해석해서 그렇게 다년간, 여기저기에서 일을 해도 다년간 관련 업무를 종사한 사람으로 해석해서 또 뽑아서 보낼 건지 아니면 지금의 이런 인사와 관련된 평가라든가 대외적으로 나타나는 실상에서 진전된 복안을 마련해서 할 건지 이걸 묻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실무자 입장에서는 저희가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분 구조 변경도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를 드렸어요, 윗분들께.

실제적으로 저희가 몇 년 하면서 뭐가 비효율적인가 이미 다 알고 있는 터라 여러 가지 검토했고, 또 그 외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을 못했는데, 향후에 이 부분 임원에 대한 선정은 제가 왈가왈부할 성질은 아닙니다. 이사로서 의견은 개진하면서 방향은 제 몫이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누구 몫이에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것은 저희 시장님 몫이죠.

전준호위원 국장님도 3년이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국장님도 임기가 3년이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임기는 보직 부분 보직과 같이 갑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 있어서는 비상임이사로 연임이 가능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보직대로 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사로서 앞으로도 직위가 바뀌거나 아니면 우리 시의 누가 그 자리를 맡더라도 이사로 갈 건데 이사로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고민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보다 더 고민합니다.

전준호위원 고민하는데 시장님 할 일이라고 얘기하면 선임성이 떨어지는 발언이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 사항은 저희가, 위원님 그 내용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걸 국장이 한다고 해서 되는 건지 아니면 위의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인지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시죠.

전준호위원 저는 그런 행태를 반대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알아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물론 저희도 실무적으로는,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바꿉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이 부분은 저희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요. 과연 지금 현재 사장과 부사장의 체제 우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위에서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비효율성에 대해서. 그러나 그게 하루아침에 바꿔지지 않더라 이거죠, 구조가.

전준호위원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회사가.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이게 저희도 고민할 거고 또 위원님도...

전준호위원 그런 검토 안을 내실 의향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어떤 부분,

전준호위원 이사로서 시장한테 그런 검토 안을 마련해서 보고할 의향은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저는 하죠. 저는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전준호위원 대표이사의 임기가 마감되기 전에, 새로 뽑기 전에 그런 안을 내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이것 방향에 대해서 조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검토 필요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법도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보다 실력 있는 대표이사들을 앉혀서 제대로 경영할 수 있도록 자구책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주주사로서.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것은 저희가 또 한 번 시장님께 내부적으로....

전준호위원 2015년도 업무보고 시에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도록.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저희가 충분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네.

○위원장 나정숙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18분 감사중지)

(21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감사할 위원님, 준비하는 틈에 제가 잠깐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지역경제과장님께.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지역경제과장 최경호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시민시장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주신 향후 계획에 관련해서 2014년에 도비가 없고요. 국비는 7억으로 여기 계획을 잡으셨고 2015년, ’16년에는 국비나 도비 확보가 여기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한 게 확실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우선 고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까지는 국비가 저희가 요구한 대로 일단은 조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올해부터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했더니 2012년도에 투융자 심사를 받을 적에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됐을 경우는 자체 재원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조건부로 이렇게 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도 내년도 예산 관계를 반영하려고 경기도하고 일단 접촉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난해하고 달리, 올해하고 달리 광특비가 한 30억 정도 이게 줄게 됐고요. 그 안에서 배정하는데 중에서 안산시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를 물었더니 안산시에서 지금 시민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지연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계획은 없다, 그리고 추진하는 걸 봐서 실사를 나와서 그런 것을 고려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229억 원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 부분에서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금액이, 공사비가 더 늘 걸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비공식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한 36억 정도 이상이 증액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2012년도 사업비 계획을 잡을 적에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감안을 안 했고 또 그 이후에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같이 포함을 시켰을 때는 36억 이상이 더 증액될 것이다, 그러면 결국 한 26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도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경우 올해 같은 경우 3억 4500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에 시비로 보충을 해서 이렇게 증액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도 더 그런 부분에서는 국도비 지원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여기에 계획하신 사항에 대한 것은 실질적이지 않다 그럴 수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는 당초 이 작성할 시점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잔액 남은 걸 가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국비는 70억 정도 맥심을 잡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해서 계산을 했는데 그 이후 최근에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여기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사업 지연 관련 해결책으로 사업 지연으로 노후된 시설을 보수비로 2015년에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문제는 점포의 천장 부분이, 지붕 부분이 헝겊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낡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시설 보수를 일부 했는데 올해는 그 사업비마저도 저희가 책정을 안 했던 일이 있었고요. 그 이유는 시설 현대화사업이 제대로만 추진되게 된다면 이중적인 낭비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 투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 현대화사업 그 자체가 상인들 간에 갈등도 심하고 또 지금 주장하는 부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 혹시 시설 현대화사업이 지연됐을 경우에는 위에 천막이라도, 지붕이라도 이렇게 교체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1억 원을 편성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시민시장의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것은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다, 예측한다, 지연될 예측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신데 여기에 대한 2015년, ’16년에 국도비 관련한 계획을 세우신 것은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실제적으로 이게 상인회에 대한 갈등이 조속하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여기에 주신 계획을 보면 ‘상인들의 계속적으로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신다.’ 이런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위원장 나정숙 그렇다면 내년까지도 계속 그렇게 시간을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사업에 대한 향후의 계획이 어떻게 구체화될 것인가가 참으로 막연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저희가 드린 자료에는 그런 내용을 표기할 수가 없어서 표기는 못했는데 11월 3일부터 시장님하고 조찬 간담회를 할 겁니다. 상인 6명하고 저희 시 공무원들하고 또 전문가하고 같이 간담회를 별도로 하게 돼 있는데, 일전에 9월 23일 시장님께서 상인들 대토론회 때 마무리 말씀이 조찬 회의를 해서 거기서 안을 도출하고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는 방향하고 다를 경우는 상인들 총회에다 그걸 부쳐서 결정을 해서 조속 추진을 하겠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런데 지금은 시설 현대화사업 용역이 학술용역 끝나고 MD 용역까지 끝났는데 그 이후에 나가야 될 부분은 상환경 조성 용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나가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과장님 저희 상임위의 위원 입장에서는 이것을 언제까지 시간을 끌어야 되는지, 마지막 데드라인이나 이런 것에 대한 예측이 없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저희는 내년 1월이나 2월 달 정도 안에는 그런 거 정리를 시키려고 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그 말에 대한 부분이 지켜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주신 내용에 어쨌든 저희가 이번 추경에 국도비를 받을 수 있게 확보를 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 사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감사하실 위원님, 전준호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자료를 검토했는데요, 투자유치과장님.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투자유치과 김형수입니다.

전준호위원 90블록 사용 허가 관련해서 변호사 자문 내용을 보니까 변호사가 우리 조례에 명시된 것을 근거로 사용 허가와 사용료 징수와 관련해서, 사용료 부과와 관련해서 저는 다른 시각인데 일단 우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근거는 공유재산 관리법이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한편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 몇 조입니까, 64조. 준용 사항인데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한 이 조례에서 정한 거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 회신 지침 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하지만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법령상의 공유재산법을 먼저 따라서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부분을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법리 해석을 먼저 정리하고 말씀하시자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법리 해석은 이쪽에서도 법원 판결도 마찬가지고, 법원 판결에서도 일단 공유재산 관리 관련법을 근거로 해서 아마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게 유치권 부분이 먼저 대두가 됐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들이 유치권부존재 소송을 하기 전부터 사실 저희들하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게 채권단들하고.

그 전에도 이 사람들이 불법으로 사용을 하다가 저희들이 고발 조치도 하고 또 고발 조치를 하게 되면 시에 와서 이 사람들이 또 농성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동안에 다툼이 저희들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툼 취지 자체는 그 사람들이 유치권이 있다 자기들은, 우리는 없다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한 거죠.

전준호위원 과장님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잠깐 멈추시고.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걸 왜 시간 단위로 쪼갰냐는 거죠.

행정 행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실수한 게 있잖아요.

다음 예를 들면 이따가 다시 감사를 하겠지만 초지동 체육시설 같은 경우 지분 참여자 변경하는데 청문 절차 안 거쳐서 지금 행정절차법 지키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진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 부분은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예처럼 그런 행정적인 해석이나 이것들을 제대로 적극적으로 해서 이 일이 진행됐나 이런 관점에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것이 맞다 틀리다 얘기가 아니라.

그런 정도로 타이트하게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채권단이 어렵고 유치권 가지고 실랑이를 하고 해서 땅을 쓰긴 쓰게 해야 되는데 법이나 법령상에는 월할 1할로만 근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용에 있어서.

그런데 이것을 시간당으로 쪼갤 수 있는 근거를 국유재산 질의 회신을 놓고 봤는데 우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 법에서 시간으로 쪼개서 쓰라는 것이 없는데 왜 이 질의 해석을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법을 따르지 않고 그것보다 한참 하위 개념인 질의 회신 지침 편람의 국유재산 이걸 갖다가 붙여서 시간당으로 해 줬냐 이거예요.

그것은 특별하게 문제되지 않는 한에서는 편의적으로 했다고 해석되는 거 아니겠어요, 채권단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위원님께서도 그 과정을 90블록 채권단,

전준호위원 아니까 물어본다니까요.

저는 사실이거나 아니면 시가 어떤 방침으로 그런 행정행위를 했는지만 해소되면 돼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준호위원 왜 시간당으로 쪼개서 규정된 사용 이것들을 자의적으로, 말하자면 줄여준 거잖아요. 1할로 하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그 과정이 위원님한테 제가 설명을 드리려는 게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채권단들도 사실 그 당시에 챔프카를 진행하면서 그 사람들도 사실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인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100억 이상 들여서 트랙을 만들어놓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유치권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다 그러고 그러니까 다툼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그 과정에서 법원에 유치권부존재 소송을 시에서 제기를 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나서 저희들도 정리를 하겠다는 뜻이죠, 사실은 시에서.

그래서 유치권부존재 소송을 하면서 판결이 나 있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유치권에 대한 건 100% 인정 안 했지만 법원에서는 일부 또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분명히 깨끗이 없는 걸로 해서 진행하면 쉽겠죠,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그렇지만 법원에서 판결을 또 그렇게 해 줬기 때문에 일단 인정을 안 해 줄 수는 또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전준호위원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그걸 법원에서 판결 내용을 저희들이 자료 제출했지만 그 내용을 보시면 일단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한테 유치권 자체를 인정을 해 준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일단 법원 판결이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까지는 일단 그쪽의 입장을 좀 들어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조정을 해 줬기 때문에 그 조정한 내용대로 저희들이 진행을 한 거죠, 사실 법원 판결대로.

전준호위원 그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분명해요? 판결에 의해서, 판결을 참고해서 그렇게 한 것이.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그게 안 맞는 게, 이 최종 판결이 언제 났느냐 하면요. 2012년 11월 30일에 났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전준호위원 그래서 2013년 11월 30일까지 점유권을 준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점유권을 주고 또...

전준호위원 점유권을 주되 사용수익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라고 한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전준호위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이 안 맞는 게 우리한테 준 자료는 이 판결이 있기 전에 2012년 10월달에도 시간당으로 사용허가를 해 줬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몇 월달 얘기하시는 겁니까?

전준호위원 2012년 10월 13일, 이 부존재 확인소를 낸 게 언제입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9월 20일날 냈습니다.

전준호위원 안 맞잖아요? 판결도 나오기 전에,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판결이 난 뒤에 그걸 참고해서 그 근거해서 시간당으로 쪼개서 줬다고 하는데 9월달에 부존재 확인소 내놓고 여러분들은 10월달부터 판결이 있기까지 12년 11월 30일이 도래하기도 전에 벌써 몇 차례입니까?

우리가 20차례 시간으로 쪼개서 사용허가를 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 답변하신 거잖아요? 판결 전에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이게 판결이 그렇게 났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설명 드린 9월 20일 이전에 이 사람들이 불법으로 사용을 하다가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몇 번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논란이 됐고 결국 이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주장을 하는 부분은 사실 유치권 부분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유치권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황 하에서 왜 행정행위를 이렇게 자의적으로 했냐고요.

물론 해마루 법무법인에다가 2012년 6월 3일인가요? 3월 6일입니까? 일월연으로 나갑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전준호위원 2012년 3월에 이런 해석을 받아서 시간당으로 쪼갰는데 저는 이런 해석 자체가 합당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공유재산 법을 근거해서 해석을 해야지 왜 국유재산 질의회신 지침을 먼저 준용해 가지고 하냐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물었잖아요? 편의적으로 채권단의 현실을 감안해서 유치권의 그런 다툼을 감안해서 해 준 거냐, 행정적인 것을 따지지 않고, 그렇게 했다고 답변하실 수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부분을 이렇게...

전준호위원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으로 쪼개 준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아니고요. 이 부분은...

전준호위원 저는 공유재산 관리의 철저함을 먼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채권단하고의 관계는 나중이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소 제기를 하기 전에 그쪽에서 주장하는 게, 아니, 그 사람들이 시설물 자체는 채권단 시설물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 시설물에 대한 부분 가지고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자체를 어느 다른 사람들한테 임대를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굉장히 특수한 사항 아닙니까? 그 당시는.

전준호위원 특수한 것은 인정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행정절차나 규정상에 지극히 합당하다고 검증해서 한 행위냐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준호위원 그러면 전자의 말씀처럼 그런 규정보다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감안해서 한 것으로 해석해야 되겠네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결국 현실적으로 했지만 판결 자체도 또 그렇게 났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판결 자체가 그렇게 났지만, 그렇게 났어요. 사용료를 시간당으로 해 주라고 났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그 부분은 별개로...

전준호위원 별개가 아니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자문을 받은 것에 대한 자문일 뿐이지 변호사나 상급기관에서 자문하고 아니면 해석 준 것도 아니잖아요? 변호사 법률 자문 받은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맞습니다. 법률 자문 받았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이 행정의 구속력을 갖고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지만, 아니, 법률자문을 받을 때 그 사람들이 월 단위, 일 단위로 하는 것을 시 단위로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아니,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검증이 되면 책임져야 되겠네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책임지죠, 그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전준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공식적인 해석을 받아보세요. 재산 담당 공유재산 관련된, 어디입니까? 안행부입니까? 지방재정 관리하는.

법령 해석 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아닌 행정적인, 법제처나 이런 데 이것에 대한 자문 받으실 용의 있어요? 자문이 아니라 해석을 요청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이 부분을, 위원님 보세요. 이 부분이...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책임지신다면서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책임지신다면서요, 문제가 생기면?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제가 책임지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 시에 뭔 저희들이 피해가 왔다면 정말 책임지는 거고 그것 왜 책임 못 집니까?

전준호위원 예를 들면 사용료를 더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았다고 하면 책임 있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당연히 있죠.

전준호위원 그것 받을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답을 구해 보시라고요. 제가 소송 내라고는 하지 않을 테니까 법제처에 자문 해석요구하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지금 법원에서 조정을 해 줬잖아요?

전준호위원 법원 조정은 따로 얘기할 거예요. 법원에서 조정한 것이 시간당으로 사용료 받으라고 했나요?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서 내라고 했지.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은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자문은 이미 이 판결 전에 받았잖아요? 한참 전에.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하시자니까 그러네요, 자꾸.

제 말이 틀렸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순서는 맞죠? 순서는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이 더 중요한 구속력을 갖죠? 변호사 자문보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그 앞부분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전준호위원 그죠? 아니, 그러니까 변호사 자문보다 법원의 판결이 훨씬 더 구속력을 갖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런 것 이전에 변호사의 자문만 가지고 여러분이 행정행위를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차후라도...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위쪽하고 밑쪽이 조금 제가 보니까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요. 일단 이 행위자체를 이게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렇게...

전준호위원 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은 법원이 판결해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부존재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조정해 준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맞아요.

전준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부존재 확인소를 냈는데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도 아니고 그냥 조정해서 합의 보라는 개념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법원도 그렇게 할 수준인데 여러분들은 변호사 자문만 가지고 사용료를 그렇게 받았단 말입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법원 판결이 법원 자체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 줄 정도로 특수하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법원에서도 판결이.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런 법원 판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거로 하지 않았고 변호사 자문만으로 했기 때문에 차제에라도 이런 행정행위가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합당한 행위인지 보다 공신력 있는 판단을 받아보시라니까요. 그럴 용의가 있으시냐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은 받을 용의는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안 하시겠고요?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원님이 지금 그 법률적인 조항 가지고 계속 공무원을 궁지로 몰아가세요, 지금.

전준호위원 궁지가 아니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그걸 지금 모르십니까?

그 채권단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상황을 만들어 가는데 그 법 조항이 기냐 안 기냐 확인 받으라면 모든 사안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다 받아야 됩니까?

전준호위원 지금 제가 왜 이걸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수사 중이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당연히 수사 중이죠.

전준호위원 수사 중이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당연히 또 수사도 받았어요, 공무원이.

전준호위원 그런 수사를 받을 정도의 일을 한 것에 여러 요인들이 이런 사례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수사는 끝났고요. 기소됐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되어 가지고 일단 종결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무원이 잘못 했으면 아마 처벌 받았을 거예요.

담당공무원이 거기 가서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깊이 있게 조사를 받고 어떤 업자에 관계가 있나 없나 이런 부분을 다 조사해 가지고 법리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그 부분에서 혐의 없으므로 다 지금 확인 받았어요. 그 일을 위원님처럼 법리적으로 따지면 공무원들이 할 말 없죠. 어떤 업무든지 그것 말고 이것 하나 따져보세요, 법리적으로 적용해 가지고.

그러면 확인 다 해야 되고, 못 말립니다. 그거는 못 합니다.

위원님은 그 전체적인 상황을 봐 주시라는, 우리 과장님이 아주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통사정을 하네요, 아주 과장님이.

전준호위원 전체적인 사안을 봐주는 것과 행정행위의...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얼마나 그 90블록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이런 저런 게 얽혀 있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부분에, 위원님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틀리다고 제가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문 보내서 해석 받아보면 될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사안이 얽힌 부분에 제가 그랬어요. 90블록은 제갈공명이라도 못 푼 그 안건이라고 제가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어요. 그 만큼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전준호위원 그걸 누가 일 했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래도 좀 이렇게 풀어가려고 하는 공무원들이 제가 봐서는 안쓰러울 정도더라고요. 그랬으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그만큼 질타를 하셨고 또 저희도 그 부분에서 정말 조심스럽게 일을 해 가요.

그러면 최소한도 격려까지는 안 바랍니다마는 너무 지금 막 몰아가요, 공무원을.

그거는 아니죠.

전준호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부분에 지금 과장님이 정말 법 조항 딱 들이대고 일할 계산밖에 없다, 할 말 없습니다.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일할 계산하라고.

전준호위원 그 판단을 받아보라는데 못 하겠다고 하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원님,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을 함에 있어서 일할 계산 주면 그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위원님 그것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채권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보세요. 그러면 안 하겠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별 문제를 다 피우고 난리를 폈어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안 하겠죠. 만약에 일할로 했으면...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러면 그거를 갖다 법대로만 해 가지고 너 데모를 하든 시청에 들어와서 점거하든 나몰라라 내팽개쳐 두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일을 풀어나가는 게 맞습니까?

전준호위원 일을 푸는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합당하게 풀었는지를 확인해 봐야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저희가 그렇게 얼토당토 안 합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들이 자기 신분에 관련되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당신들 똑바로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하여간 어떤 경우도 시간대별로 지키고, 그러니까 이 분들이...

전준호위원 그러니까요. 아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거를 이게 맞다 틀리다도 아니고 변호사 자문 이상의 행정적인 해석을 받아보시라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받아보면 그 사람이 답을 뭐라고 주겠습니까?

전준호위원 왜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판단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제가 확정적 의견을 내면 그 11만평 점용허가를 다 받아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공증으로 하든 뭐든 그거는 생각의 차이거든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를 검증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후에 행정행위를 할 때 참고하고 반영해야 되니까요. 그러려고 감사하고 감독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예를 들어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법적인 테두리도 없이 그냥 얼토당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원의 어떤 자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봐 가지고 그래도 공무원이 민원인도 어떻게 좀 도와주고 그 다음에 공무원도 최소한도 어떤 공유재산의 틀 안에서 노력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읽어주셔야죠.

전준호위원 도와주려고 했는데, 국장님, 도와주려고 했는데 지금 생긴 일이 뭡니까? 도와주려고 했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사람들이 잘못했죠.

전준호위원 잘못했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네, 잘못했죠.

전준호위원 잘못하도록 한...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고발도 여차 없이 고발하려고 했어요.

전준호위원 잘못하도록 한 원인제공에 일단은 책임이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게 무슨 책임입니까?

전준호위원 이렇게 사용하도록 해 준 거에 대한.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것은 책임이 아니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것은 저희들이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를 받았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거는 그 사람들이 지금 수사 중이 아니고 수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사는 끝났고 그것을 기소를 했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잘못 했으면 가만 놔뒀겠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수사는 수사고요.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받으세요. 중요합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세외수입 늘리고 재산관리 잘 하라고 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거라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공무원들이 공유재산 관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업무고 또 엄격해야 됩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걸 받아보시라는데 그걸 못하겠다고 하시니까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것은 지당하신 말씀인데 그거를 갖다가, 여기 공무원들 물어보세요. 생각이 머리에 뭐가 들어있는가, 제 같은 생각이 있는가 아니면 정말 액면가 그대로 순수하게 그 공유재산에 대해서 법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는가, 지금 제가 봐서는 우리 과장님이 궁지로 막 몰려요.

전준호위원 왜 몰려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더 이상 답변할 게 없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아니, 이거를 받아보라는데 못 하겠다고 하는데 몰리는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죠.

전준호위원 왜 받고 안 받고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전준호위원 여러분 질의회신 안 하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원님, 모든 사례 다 그러면 자문합니까?

전준호위원 제가 지금 모든 사안하라고 합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공무원은 때가 되면 감사를 받고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은 분명히 질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국장님,

전준호위원 제가 지금 모든 사안을 다 하라고 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아니,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전준호위원 이 사안이 여러분 말씀대로 특수한 사안이고 수천억 짜리 땅이고 수년간 이렇게 지지부진한 사업이고 그 사업해야 될 땅에다가 빌려줘서 사용하라고 했더니 사고 쳐서 수사 받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점검하는데 궁지로 몰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사고는 무슨 사고 쳤습니까? 사고는 그게 무슨 사고입니까? 사고는 무슨 사고 났습니까?

전준호위원 수사를 받았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분들이...

전준호위원 안산시가 빌려준 땅에서 민간인이 사용하다가 수사 받는 일이 된 것이 사고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분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일을 바로 잡는 과정이죠. 그거를 갖다가 행정이 전체가 사고 났다고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저희는...

전준호위원 제가 행정 전체라고 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땅이 사고 났다니까...

전준호위원 사건 사고 얘기하는 게 뭡니까? 수사 받는 것이 사건 사고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전준호위원 결론 내자고요.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실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저는 과장님 의견을 따를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제가 시장님한테 질문할게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할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위원님께서 시장님한테 질의하시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그것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전준호위원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수많은 질의회신을 하고 자문을 구하고 돈 줘 가면서 변호사 자문 받고 합니다.

돈 들여서 변호사 자문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행정적인 해석을 받아보라는데 그것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안은 왜 합니까? 질의회신을 왜 합니까? 법제처 법령 정보 홈페이지에 7만 건이 넘는 해석 예가 왜 올라와 있습니까? 못 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대로 행정하겠다고요? 그렇게 잘 했으니까 이렇게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당당하면 이 일 다 잘 됐어야죠, 잘 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못 받겠다고요?

제가 시정요구 사항에 넣을게요, 받으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추진 중’이라고 보고하세요, 완료 못 할 거니까,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제가 따로 촉구하겠습니다.

한심스럽습니다.

지금 이 소는 이 조정으로 인해서 다 마무리 됐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마무리가 됐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2013년 11월 30일 이후로 점유하던 것을 다 정리하고 우리한테 명도했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명도가 된 게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11월 30일날 중단을 했고요.

전준호위원 뭘 중단했다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사용허가를 중단을 한 겁니다, 그때 기간이 끝나서.

그리고 그쪽에서 다시 저희들한테 그걸 또 촉구를 해서 저희들이 4월 1일날, 그러니까 올 4월 1일날 저희들이 다시 사용허가를 내줬습니다. 내줬다가 또 4월 16일날 저희들이 세월호가 또 사고 발생이 되어서 바로 중단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유치권 이런 부분들은 이 조정으로 인해서 다 정리된 거죠? 그렇게 해석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어떤 의미의 정리를 말씀하십니까?

전준호위원 12월 31일까지만 점유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유치권 부존재에 대한 소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1년간 쓰고 1년이 지나면 넘겨주라고 했으니까 다 그 유치권이 해소되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죠. 점유 쪽은 그렇게 되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점유는 그렇게 됩니다.

전준호위원 점유는 그렇게 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그러한 데도 이것을 이렇게 또 허가해 준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전히 채권단을 인정해서 그런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유권해석을 위원님이 뒤쪽을 보시면 사용은 이렇게 제한을 해 놓은 문구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점유에 대한 부분만 이 기간을 설정해 놨지 그 뒤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 허가에 대해서는 제한을 해 놓지는 않은 문구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사용수익에 있어서는 유치권을 주장했던 채권단이든 아니든 누구든지 사용하면 이렇게 빌려줘야 되는 거네요? 그런 관점입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위원님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시면 좀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위원님 판결 내용이 피고 원고가 있지 않습니까? 피고하고 원고하고 얘기를 여기다 써놓은 건데 그걸 다른 사람을 여기다 또 내놓으면 안 되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피고든 원고든 이미 유치권이나 이런 채권 부분들은 점유에 대해서는 해소된 거라면서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죠. 기간은 정해 줬지만, 점유에 대한 부분은 정해 줬지만...

전준호위원 그 사람들이 지금은 유치권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걸로 인해서 유치권 부존재가 정리된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그러니까 이 문구...

전준호위원 아니, 그거 아니냐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죠. 이 점유 부분은 정리가 된 거죠.

전준호위원 점유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점유 부분은.

전준호위원 그러면 사용권이 유효합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사용권이 아니고...

전준호위원 여기서도 사용은 뭡니까? 1년만 점유하고, 점유라는 게 뭡니까? 사용도 할 수 있는 권리 아니에요? 다만 사용료를 내라고 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그 뒷부분을 보시면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경우 미리 원고의 허락을 얻어서 관련 조례에 의한 규정에 의해 가지고 사용을 하게 이쪽에서는 결론이 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전준호위원 그것은 제1항의 기간 내라도, 그 기간까지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그건 점유까지입니다. 그 해석을 잘 다시 한 번 읽어보시면 그 부분은 기간 자체가 점유에 대한 부분이지 사용 수익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이걸 정리를 해 준 문구로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해석은 어디서 받으셨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해석은 저희 내부에서 받는 거죠, 이 부분은.

전준호위원 아니, 점유해서 사용수익을 하는데 점유만 해 주고 사용은 계속 하라고 했다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내용을 보시면 점유를 인정을 해 준 자체는 채권단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권리를 인정을 해 준 거죠.

전준호위원 권리를 인정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다만 그 권리에 의해서 점유권을 다 행사하지 말고 사용수익을 할 때는 사용료를 내라고, 그래서 조정의 의미 아닙니까? 비용을 내라.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점유를 일단 기간을 정해서 점유를 해 줬지만...

전준호위원 점유를 하되 사용을 하는데 비용은 내라 이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사용 수익에 대한 부분은 후자의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액에 대한 이 사람들이 변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내용 자체가.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맞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조정의 취지는 기간 자체는 제한을 두는 게 아니고 일단 점유까지만 기간을 준 거지 이 사람들이 이걸 인정을 해 줄 때는 채권액에 대한 부분을 변제할 수 있는 그 원 목적이 있었다는 얘기죠, 법원에서도 판결이.

전준호위원 그러면 계속 그렇게 사용해야 되겠네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뒤에 또 단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우리 지금 GS컨소시엄하고 진행되는 사업이 정리가 된다든지 다른 또 우리 시에서 다른 목적으로 수익을 하는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단서를 여기다가 달아줬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이 문구를 그렇게 해석하는데 기간 만료 후에 부동산을 명도한다고 1항에 되어 있어요. 그죠? 1년 동안, 그죠? 1항에.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3항에 보면 단서조항은 1항의 기간 내라도 원고와 GS컨소시엄이 2008년 3월 28일 안산시 상록구 사동 90블록...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본 사업이 진행이 되면...

전준호위원 그때 또 명도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기간 내라도.

일이 빨리 진행이 되면 채권단 요구처럼 지금 3단계로 채권을 GS가 떠안고 이걸 보상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죠.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것이 빨라질 것이기 때문에 기간 내라도...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빨라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명도하라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죠. 채권단들이 권한이 없으니까 얘기죠.

전준호위원 그래서 저는 점유와 사용도 1년이라는 거죠, 11월 30일.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안 봅니다. 이 취지 자체를 이 명도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기간을 명시를 해 놨지만 그 뒤에 사용수익에 대한 부분은 목적 자체가 이 사람들 변제에 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전준호위원 이것도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네요? 법원이 이렇게 판단해 준 조정 내용에.

조정에 해설이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내부적으로도 이 부분을 그렇게 저희들도 유권해석을 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유권해석으로 한 거 아닙니까? 유권해석이 유효한지 안 한지도 재해석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몰아넣는 거예요? 예? 아니, 조정조항에 1항이 중심 아닙니까? 1년간을 쓰도록 해 줬고, 2항, 3항이 다 1항의 기간 내라도 사용수익을 하는데 있어서 1항이 1년을 줬지만 그 기간 이전에 일이 잘 되면 명도하고 본 사업을 해서 왜, 본 사업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2차, 3차 GS가 채권 이거를 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채권이 해소될 것이기 때문에 명도하라고 한 취지인 것이죠. 안 되면 안 되고 2년, 3년 계속 쓰라고 한 거라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위원님 말씀 그 부분은 맞고, 제가 보기는,

전준호위원 그 판단을 구해 주세요, 그러면.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일단 그게 맞는데, 2조에 보면 이 부분은 뭔 내용이냐 하면 만약에 그게 GS하고 진행이 장기간 갔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게 조정을 받아준 겁니다. 이 채권단들 조정이.

전준호위원 계속 그렇게 유권해석을 스스로 하지 마시고 자문 받아주세요, 그러면. 그런 의미인지를.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제가 보기에는,

전준호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아니고 그럼 뭣 하러 감사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닌데 그러면 서로 각자 일해야죠. 만나지 말고 감사하지 말고.

어떤 거는 자문 받고 어떤 거는 해석도 질의응답도 못 받겠다고 그러고, 이거는 그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당연히 기간에 대한, 그게 사용수익에 대한 기간 명시가 안 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유권해석을 받습니까? 이거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저 혼자만 보는 것도 아니고 담당자가 보고 담장계장 보고 사실 위에까지 이걸 저희들이,

전준호위원 여러분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 법원이 왜 있습니까? 당사자간의 분쟁을 해결하려고 제3자 입장에서 법원이 있고, 심판이 있고, 조정이 있고, 자문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한 게 정답이라고만 얘기하면 저는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논리를 펴면.

저도 아니고 집행부도 아닌 곳에 해석을 받아보시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받아 보겠습니다. 이건 받아보겠습니다. 그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쟁점이 되면 당연히 누군가가 심판해주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그러니까 이 조항 자체를 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하는 게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받아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거듭 촉구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견이 있기 때문에 시간당으로 쪼개서 사용료 받은 부분도 같이 받아보세요.

죽어도 못하겠습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끝내게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좌우간 저희들이 일단 시간별로 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일단 저희들이 받았는데, 또 그걸 예를 들어서 법제처나 또 상급기관의 행정기관에 이걸 해 주라고 그러면, 이걸 저희들이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법원에서 조정을 해 준 내용 자체가 주변현황 자체를 고려를 해서 아마 이게 판결이 나온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사항인데, 이 사항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전준호위원 그런 특별한 상황을 감안해서 반영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한 것이 어떤 해석을 낳았는지 받아보시라고요. 무슨 벌 주라고 하고 잘못했으면 제가 무슨 수사에 관여하거나 소추하려고 받아보라는 것 아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법원에서 일단 판결이 났던 부분을 질의회시 한다는 자체가 그건 제가 보기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준호위원 여러분이 유권해석 해서 했던 거라면서요.

저는 1년이라는 의미로 보고 있는데, 그럼 제가 받아보고 그게 맞다고 하면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간에.

각자 따로 받을까요, 그러면? 우리 의회 고문변호사한테 받을게요.

윤태천위원 위원장님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지금 저희 세 번째 감사인데, 90블록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는 행정감사 지금 중인데, 증인 입장인데요,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셔야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수용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주변상황 자체를 지금 그동안 채권단,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위원들은 주변상황에 대한 거를, 입장을 지금 판단을 못하고 있다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이 판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위원장 나정숙 판결이 나와도 위원이 이 사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주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의회 안에서 그냥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할까요?

과장님이 뭐라고 그러시든지 상관없이 저희가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할까요?

왜 저희가 계속 과장님에게 그렇게 질의하고 그러는지, 존중하는 거 아닙니까? 의견을 듣고, 그리고 분명히 과장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부분은 인정하시고 어느 부분은 자신 있게 얘기하셨잖아요. 잘못했으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하시겠다.

그런데 왜 못하시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그 부분을 저희들이 법원에서,

○위원장 나정숙 아니,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법원에서 판결난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건 저희들이 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고,

○위원장 나정숙 지금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들이 감사를 하면서 중요한 판단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 요청하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이게 지금 채권단하고 관련되는 사항인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 입장에서 지금 수사를 받고 거기에 대한 결과 자체가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문제가 없었고, 지금 검찰로 아마 다음 주면 넘어갈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저희들 모르게 불법행위를 했던 부분은 일단 경찰에서 확인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올 겁니다, 이 부분은. 오면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과징을 할 부분은 또 여기에 대해서 과징금을 더 저희들이 납부를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이거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잘못하면 당연히 저희들이 개선을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은.

그렇지만 이 부분은 채권단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채권단 부분은 저희들이 이 사고가 언론에서 보도된 이후에 저희들이 바로 그건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도 했고,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자기들이 행위 자체를 잘못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사람들한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고, 그 사람들한테 명분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채권단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은 일단락 됐다고 봅니다. 이게 매스컴에서 언론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정 이 부분이 절차상에, 또 저희들이 징수하는 과정에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그건 저희들이 징수를 하면 되는 거죠, 집행부에서.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원장님 제가 하나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요, 이 부분은 서울 광역경찰청에서 꽤 오랫동안 수사를 했더라고요. 수사 결과에 방금 이런 논쟁에 대한 부분도 다 조사를 하고 검찰까지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실제 사용여부, 사용에 대한 이탈 여부,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이미 전체적으로 수사결과가 얼마, 언제, 어떻게 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부분은 너희들이 무단으로 썼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시에서 추징을 하라고 공문 내려와 있죠? 왔죠, 통보가?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왔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런 식으로 이미 이 사용에 대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이미 수사기관에서 딱 세팅을 해 버린 거예요.

물론 엄격히 개별 사안 해 가지고 우리 전준호 위원님 말씀대로 법리적으로 딱 들이대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자신 있게 못 드린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사항을 놓고 광역수사대에서 쭉 조사를 다 했어요. 이런 지금 정말로 시간대냐, 일할대냐, 이런 사용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까지.

그걸 검찰로 송치를 했는데, 만약에 그거를 이미 다 끝난 안건을 또 질의를 해라, 그러시면 당연히 어려움이 있죠, 저희가.

그거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고 문제될 것 같으면, 간단한 것 같으면 괜찮은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그 위의 상급부서의 공무원이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데 거기에 대한 판단이 조금 현장하고 틀렸을 때는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위원장 나정숙 부담스러우신 건가 보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위원장 나정숙 부담스러우시냐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부담스러운 거보다도,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부분에 더 추징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죠?

이미 광역수사대에서 그 나름대로 몇 달 동안 여기의 사용여부에 대해서, 정확한가에 대해서 다 조사를 했는데, 그래 가지고 이 부분 너희들이 제대로 부과를 못했다, 까지 통보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위원장 나정숙 국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 쭉 보셨죠? 우리 위원님들이 90블록 관련해서 어떤 질의를 하고 그런 걸 보셨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죠.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과장님이나 담당공무원들이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전달하고, 그 다음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들은 계속 그 부분에 의문점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얘기하지 못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다면 그건 저희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만약에 미흡하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 실무 과장님과 계장님, 실무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또 이렇게 일을 제가 봐서는 나름대로 민원인 입장에서 살펴가면서, 제가 오히려 반대를 했어요.

이런 부분에 지금 방금처럼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이런 부분이 나중에 틀림없이 공무원들의 신분적으로도 혹시나, 그걸 다 돌파하고 저렇게 채권단의 입장을 살펴주면서 해 온 부분이 사실은 고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살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전준호위원 여러분 다 알고 있네요, 그러면? 저는 이것이 시간으로 쪼개서 사용허가를 해 주고 안 해 놓은 것이 다른 후과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합니다. 판단만 받아보면 되는 것이고요.

그걸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찰이, 검찰이 어디까지 어떻게 저처럼 이렇게 이런 부분도 주목해서 조사를 하고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행정행위가 적법하고, 적합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합리적인 부분으로 판단했는지를 판단 받고, 그것이 이후의 행정에 영향을 미쳐서 좋은 것이면 더 응용하는 것이고, 안 좋은 것이면 바꾸고 개선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 관점으로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한 거니까.

그런 관점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겠다고 하니까, 못하겠다고 하는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 때문에 왜 시간으로 쪼개서는 안 되는데 시간으로 쪼개서 적게 받았느냐, 아닌 말로 배임이겠죠, 배임 그러면. 더 돈을 받아야 되는데 덜 받았으면 손해를 끼친 거니까 배임 개념 아니겠습니까? 회사로 얘기하면?

이런 단어 별로 쓰고 싶지도 않은데, 그렇게 되면 무슨 페널티나 영향들이 올까봐 못 받겠다, 이렇게밖에 해석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것에서 여러분 처벌되기 바라거나 무슨 책임을 지거나 채권단이 뭉퉁이 돈을 토해내거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행위들이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여러분들이 했는지에 대한 하나의 시금석의 개념으로서 주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행정심판을 받으라고 합니까? 소송을 내라고 합니까? 어떤 것은 변호사 월급 꼬박꼬박 수당 주는 변호사 고문변호사한테 어떤 것은 받고, 어떤 건 안 받고, 자의적으로 유권해석 하고, 어떤 거는 받은 것도 다시 받으려고 행정소송하고, 심판하고, 이런 행태들을 하면서 이 사안 하나를 공문 보내서 해석 받아달라는 것이 뭐가 그렇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거고, 뭐가 그렇게 궁지로 모는 거냐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더 더욱 받아봐야 되겠네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를 들어 가지고 90블록에 대해서는 11만평에 다 받아야 되느냐,

전준호위원 그러면 더 더욱 받아봐야 되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후자 거는 해석을 받아보신다고 했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법리적인 해석들을 받을 건지 말지 답변만 해 주세요.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거꾸로. 한 번만 더 답변해주세요, 가부간에.

왜냐하면 어제인가요, 공보관실에서 의회의 자료요구를 정보공개 법률을 갖다 대고, 행정정보 공개 이런 법률을 갖다 대고, 변호사가 지방자치법에 의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조사 자료 요구권을 해석하지 않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해석 해 가지고 공개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자문 온 걸 가지고 의회에다 자료 못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법제처 해석 예를 갖다 참고했어요. 정보공개는 의회 지방자치법에 행정사무조사 의회에 자료 요구하고는 하등의 영향을 받는 법도 아니에요.

그거 하나로 변호사도 인정하고 공보관도 손들고 자료 다 갖고 왔어요.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 안 하면 여러분 그거 갖다 대고 의원들 바보 만들 거 아니에요. 의회들을 무슨, 우리가 무슨 수사관입니까? 벌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알아보자고 주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각색을 해 가지고 반벙어리 만들고 바보 만들려고 그러고, 그런 행태들이 반복되니까 여러분 주장 의회 주장 중간지대에서 판단을 받아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수용 못하고 부담스러워 하면 뭔가 상당한 부담이 있는 모양이네요.

그러면 더 더욱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관심을 갖게 되고 확인을 해 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의회가 아니라 누구라도.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담이 되고 문제가 되면 그건 또 다른 판단을 받아봐야죠. 그 행위가 얼마만큼 적법한지, 얼마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지는 그때 가서 받아봐야 되는 거죠.

그걸 지레짐작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건 너무 행정의 자세가 아닌 거죠. 일하다가 사고 친 거 적극 행정에 대해서 보호해달라고 법까지 만들고 있는 판인데, 이런 식으로 대응한다고요? 별로 기대할 거 없죠. 감사할 필요도 없고.

제가 뭐하려고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들으면서, 공무원을 궁지로 몰아넣는 의원, 이런 얘기 들으면서 뭐하려고 합니까? 내 땅도 아닌데.

시민들이 맡겨준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밥값 하느라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편의대로 그렇게 쉽게 “못합니다. 안 됩니다.” 달라는 거 안 주고, 더 알려고 하면 귀찮아하고, 피곤한 사람들이고, 이렇게 묻어나게 하면 갈수록 그렇게 해야죠, 계속.

마지막 답변 해 주세요.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형수 과장님, 마지막 발언을 하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좌우간 이 부분은 저희들도 이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채권단들하고 저희들이 정리를 하면서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그래서 아까 저희 국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어느 누가 이게 쉽게 이게 옳다, 그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채권단하고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 좌우간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법원 판결 내용 자체도 어떻게 보면 유치권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줄 정도로 좀 관대하게 조정을 해준 걸 고려를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저희들이 있는 그대로 해 가지고 질의를 하게 되면 저희 전준호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그 부분이 맞겠죠, 그 부분이야.

그렇지만 법원에서 판결해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쪽에 조금 비중을 많이 두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최종적으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질의를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 내용 자체를 변호사 쪽에 받는 건 저희들도 큰 어떻게 보면 서로의 부담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변호사 쪽에도, 공정한 변호사 쪽에 이쪽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받는 건 좋지만, 저희들 예를 들어서 위에 법제처나 이런 쪽에 이 부분을 했을 때는 조금 저희들도 행정적인 부담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전준호위원 못하신다고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가 할게요.

법원 판결도 저는 이의가 있는데, 2항도 잘 읽어보면요 점유권을 줬으되 1년이 지나면 명도를 하라고 그랬고, 1년간 점유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사용 수익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고 했어요. 피고가 사용 수익하라고 해 준 게 아니고. 피고가 사용 수익하려면 사용료 내고 하라고 했던 거고.

여러분 마음대로 해석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으면서 일을 하는 부분이니까, 제가 받겠습니다. 질의도 하고 자문도 받아서 다음 의정활동에서 제가 점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거의 다 마쳤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부족한 자료 가지고 행정감사를 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런 부분의 자료를 요청하면서 계속 오늘까지 9일간 했는데, 여기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들은 오랫동안 관련한 업무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위원들이 열심히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시민들이 보다 편의하게 살고자 하는 것에 대한 충심을 알아주신다면 오늘과 같은 대답은 안 하실 거라고 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씁쓸하고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조금 더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과 자료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끝내 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거를 요청에 응하지 않은 부분에 안타까움을 간직하면서, 이번 감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의장님과 같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또 답변해 주신, 또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더욱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34분 감사중지)

(23시11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9일간에 걸쳐 실시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행정위원회 총괄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5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감사대상기관 중 집행부가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부서별로 서류검증과 질의·답변·현장감사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요 시책 사업과 주민에 대한 행정이 적법·적정하게 추진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당면한 시정 현안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과 올바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동료 위원님들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감사 시작에 앞서 문제점 파악을 위한 자료수집·분석, 관계법령 검토 및 현장점검 등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임해 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료작성 부실에서부터 자료제출 거부, 업무 무지, 무성의한 답변, 회피, 변명 등 모든 면에서 이번 행정감사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014년도 감사는 오늘로써 종료되지만 내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수감한다면 우리들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행감의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하면서, 다음은 부서별로 몇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에서는 언론사별 행정광고비 세부 집행기준을 명문 규정으로 합리적으로 마련한 후 공개하고, 동 기준에 의거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정광고비를 집행하기 바라며, 시정소식지인 브라보안산의 내용은 시민 위주로 꾸미고 배포과정에 낭비요인을 없애기 바랍니다.

또한 모바일시대를 맞아 예산투입 대비 홍보효과를 비교 형량하여 종이신문인 브라보안산의 디지털신문으로의 전환도 검토해 보기를 바라고, 현재 시민기자단 구성에 있어 불균형이 있는데, 시민기자단 모집 시 성별·연령별·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모집·운영하기를 바라며, 범죄도시, 슬픈도시라는 부정적 시 이미지를 극복하고 긍정적 이미지 형성을 위한 홍보전략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관 소관에서는 우리 시 청렴도 하락의 주요원인인 불친절 공무원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으로, 불친절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교육을 실시하여 친절도 향상을 도모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종합감사 방법에는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감사 지적을 받고, 열심히 하지 않는 공무원이 감사 지적을 받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으므로 적극행정면책제도를 적용해서 무능·부작위·책임회피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 조치를 하여 소신 있게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형성해 나가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국 소관, 인사에서 본청 선임국 선임과에는 정원기준보다 높은 직급을 배치하고, 하부기관인 동주민센터 등에는 정원기준보다 낮은 직급을 배치하는 등 본청 지원부서 위주의 인사가 시행되는 실정이므로 향후 인사 시에는 직급불부합을 최소화하여 경험과 능력을 갖춘 인력이 각 국·사업소·구청 및 각 부서별로 균형 있게 배치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업무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안정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과도하게 잦은 전보인사를 억제하고, 공무원 사기진작과 형평성 도모를 위해 보직관리규정으로 마련된 보직경로가 준수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지난 4.16. 세월호참사로 인해 우리시와 특별한 인연을 맺었던 전남 진도군과의 자매결연 체결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민간위탁에 관한 개별 조례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인근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도 연찬하여 사무의 민간위탁 시 의회의 사전동의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는 누락 없이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이미 이루어진 민간위탁이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위배됨이 없는지를 전수조사하고 수탁업체의 선정 및 운영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보육시설에 대기자가 많은 실정으로 공무원이 안정되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장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원활하고 협력적인 의회·집행부 관계 형성을 위해서 신규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우리 의회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무기계약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기간제근로자의 전환시 정수 승인 및 책정을 하지 않고 현원을 채용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관련 절차를 충실히 준수하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무기계약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전환의 투명성·공정성 강화방안도 적극 강구하기 바랍니다.

반장의 실질적 활동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목상으로 반장에 위촉되어서 활동비가 지급되는 사례가 많은 등 행정 및 예산낭비 요인이 많습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것들을 축소 폐지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매년 형식적 획일적으로 예당에서 진행되는 통장 연수 및 주민자치위원의 연수도 좀 더 다양한 내용 및 방법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주민평가단 구성에 연령별 불균형이 있으므로 향후 구성 시에는 연령별 균형을 고려하시기 바라고, 각 동별로 주민자체센터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내에 설치된 재난경고시스템 설비 등 부속시설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부속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와 청사를 관리하는 회계과가 긴밀히 협의하여 그 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다하면서 청사시설과도 조화되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벌다문화센터, 호수공원야외수영장 건립공사 등에서 수주업체 부도로 공사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법령의 정해진 계약지침만 준수하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자체 계약업무 전문화 등을 통한 예방 및 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단지로 지정되고 사업시행이 안 되고 있는 신길동 63블록 문제와 관련해서 조속한 사업시행을 당부 드리고, LH공사의 사업미착수에 대비하여 회계과, 도시계획과 및 도시개발과, 투자유치과 등 관련 부서간 협업을 통하여 우리 시 자체의 부지활용 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상위 계약에 관한 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에서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참고하여 관급공사 및 물품구매시 관내업체 대상 발주를 촉진 장려하는 우리 시 자체의 방침이나 규칙 및 조례 제정을 제안합니다.

평생학습관이 현재까지도 우리 시 평생학습의 허브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한 실정으로, 평생학습도시에 걸맞은 평생학습중장기 계획이 조속히 수립되어서 평생학습 지원행정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야간·주말 민원실 운영현황을 분석하면, 야간·주말 민원실 운영이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을 들여 운영하고 있으나, 타 지역의 이용자도 많은 실정이므로 운영이 미미한 시간대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의 축소와 조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민원사무편람보다는 민원콜센터의 민원상담·답변 매뉴얼이 시민들이 이해하기 편할 것이므로, 이를 인터넷상에 시민들에게 제공해서 민원콜센터 전화민원의 부담도 줄이고 시민의 편의도 도모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우리시 홈페이지 관리에 있어서 외국인에게 혼선을 주는 언어와 문자가 사용되고 있는 등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므로 즉시 바로잡기 바라고, 시 홈페이지 세월호참사 상황게시판이 상황의 종합적인 내용을 담지 못하고 극히 일부만 게재되고 있어 신속히 업데이트 하시고, 홈페이지 총괄부서인 정보통신과가 각 부서와 협업하여 홈페이지의 편제와 내용을 통제·관리하여 홈페이지가 시민의 정보 기대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각 1동 1도서관 사업이 많이 정착되어 있는 이제는 그 내용의 질을 내실화하기 위해 역점을 둬야 합니다.

도서관 행정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도서관 종합발전 방안을 마련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경제국 소관입니다.

‘대부 바다향기테마파크’ 사용연장승인을 받았으나, 그간 여러 논란과 우여곡절이 있었으므로 여전히 부지사용 용도상 관련 법규와 부합되지 않는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동 부지에 2년간 수십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현재 내방객은 많지 않고 비전도 없는 상태입니다.

사용연장 승인을 받은 현 시점에서 조성 및 관리방안을 재검토하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기금이 무원칙하게 일반예산과 중복되어 동일 유사 사업에 사용되거나 기금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사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각종 기금이 기금 고유의 용도로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지출은 늘었는데 당해연도의 예산은 줄고, 전년도 지출은 줄었는데 당해연도 예산은 느는 부서와 사업분야가 있습니다.

예산편성 총괄부서에서는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효율적으로 예산편성 하시고, 성인지예산 작성과 관련해서는 전년대비 발전이 없으므로, 형식적 편성과 분야별 치중 현상이 보이므로 향후에는 철저히 분석해서 내용을 충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시 사업비나 운영비 일부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 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운영비 지원액 비중이 사업비 지원액 비중보다 훨씬 높고, 금년에도 그 비중에 별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운영비 전액을 지원하는 단체도 있으므로 각 부서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 법령 및 조례의 규정과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통제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예비비지출 건 중 일부 건은 예비비로 지출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이 판단됩니다.

예비비지출에 신중을 기하고 가급적 일반예산과목에 편성하여 지출될 수 있도록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거주자의 납세의식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체납비율이 내국인에 비해 월등히 높은 실정입니다.

직장을 가진 외국인체납자가 많으므로 급여 등 채권압류를 통한 체납세액 징수 등을 적극 추진하기 바라고, 외국인 세금체납 징수요원으로서 외국인을 채용하는 방안도 제안합니다.

사동 90블록 개발사업 대상부지가 개발사업이 착수도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유재산 관리소홀로 불법행위가 발생하여 중앙언론에 보도되는 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행정재산으로서 사용·수익허가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과 조례의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여야 하고, 사용료를 규정에 의해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하게 되어 있으나, 시간으로 계산하는 등의 법규 및 절차에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법원의 판결문을 집행내부의 유권해석만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행정행위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제처 등 상급기관의 질의회신을 받아 행정행위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시정 촉구합니다.

아울러 사동 90블록 개발사업과 같은 주요 투자 사업이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는 당초의 사업계획이 타당성이 결여되어 추진되는 원인이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우리 시가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더라도 관련 법적문제를 해결한 후에 원점에서 우리 시 주도로 사업추진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지동 체육시설부지 내에 인도어골프연습장, 헬스장 건립 등의 투자사업 내용은 동 부지가 안고 있는 악취 및 접근성의 문제로 인해 타당성이 현저히 낮아 향후 투자시설을 기부채납 받을 시 오히려 우리 시의 부담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의 전면수정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시민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으므로 그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상인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조속히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유기동물보호소 위탁 운영에 있어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으므로 동물복지 차원에서 예산이 더 소요되더라도 시 직영으로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그간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주차문제 및 악취문제가 여전하므로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본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 바라며, 현 경매운영 시 과일과 채소를 분리하여 경매하는 방식은 이용자인 시민입장에서 불편하고 시간상으로 손해일 수 있으므로 조례를 개정하여 과일과 채소를 통합하여 경매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길 제안합니다.

다음은 상록구와 단원구 양 구청입니다.

상록구는 상록구 사동 소재 안산시평생학습관 앞 문화시설부지가 상록구청에서 쌓아둔 각종 폐기물, 철거물, 재난장비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주변 환경과 도시미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즉시 현장정리를 실시하여 환경 및 미관훼손을 최소화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적정장소로 이전시켜 주변 미관 및 환경을 복원하기 바랍니다.

청사를 시민이 사용함에 있어 시간적·공간적 제한이 많은 상태입니다.

상록구청은 야간 및 공휴일 이용 및 이용시설에 대한 제한 완화 등 시민 입장에서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야간 및 휴일의 관리 인력문제로 시설대여 및 관리에 한계가 있을 경우에 외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 구청에서는 1개동 1개 강좌로 획일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초급·중급·심화과정 등의 단계별 과정구분이 크게 없이 이루어지는 시민정보화 교육의 활성화·내실화를 위해 수요조사를 통한 인근 동별 권역을 조정하고 권역내의 동별로 서로 다른 과정별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합니다.

부동산중개업 명예지도위원 계도·지도점검 활동과 관련해서도 위원의 위촉기준과 활동범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체납자의 체납액이 함부로 결손 되지 않도록 은닉재산의 발굴·독촉·재산추적·압류 등의 징수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기 바라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에 철저히 기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의 임기제한을 규정한 2011년 개정조례안을 향후 준수하고, 동 조례의 취지에 맞게 통장 활동평가 등을 통해 실제 주민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통장이 될 수 있도록 통장 위촉권자인 각 동장들이 공정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도시공사 소관입니다.

안산시도시공사는 종합 지방공사로서 시의 대행사업에만 매달리지 말고 자체수익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공익성, 수익성을 균형 있게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가 경영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기쁘고 격려해야 할 일이지만, 도시공사의 성과가 공사 자체만의 성과로 볼 수 없는 점이 있기 때문에 성과급 지급시 전년도 순익뿐만 아니라 그간 발생한 누적결손금 등이 고려되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기를 권고합니다.

또한 시설이용, 주차장이용 등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시민의 소리를 잘 듣고 처리하시기 바라고, 주차관리원·운전원 현장근무자들의 대시민 불친절 사례가 자주 발생되고 있으므로 종사자교육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팔곡동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투명한 사업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본격화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비리에 연루된 직원의 보직과 전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시고, 승급자에 대한 승급 심사 및 승급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도시재생에 대한 비전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소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를 이용자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이용자 중심의 수련관 운영을 도모해주시기 바라고,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시의 예산지출과 비중이 증가일로에 있으므로 예산절감 방안과 함께 수입증가를 통해 자립도를 향상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소관에서는 직급별 인건비를 분석해 본 결과 직급별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하급 직원에 대한 처우를 반영하고 직급간 차이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공헌 사업의 확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으로서의 공공성에 역점을 두고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 적정한 부채관리를 통해서 방만한 경영을 사전에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오랜 시간동안 감사자료 수집 등 준비와 감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감사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안산도시공사,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기간 내에 시정·개선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맡은바 직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과 아울러 금번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3시3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나정숙손관승송바우나윤태천이상숙전준호주미희
○출석전문위원
이장원
○피감사기관참석자
상록구청장김진근
단원구청장민화식
행정국장권오달
기획경제국장김상일
정책기획과장임흥선
예산과장최종재
세정과장서근식
투자유치과장김형수
지역경제과장최경호
생명산업과장김응로
녹색에너지과장박양복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교


○기타기관참석자
안산도시공사사장최정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최중세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강태엽
안산도시공사특수사업부장백정열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백종찬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장경수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사이기남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김연택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서석균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손옥태
안산도시개발(주)전략기업팀과장허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