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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7.11.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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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1월 20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 도시관리계획(도로)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2. 안산시 교통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 도시관리계획(도로)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2. 안산시 교통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07년 11월 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위원회 소관 안산 도시관리계획(도로)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안산시 교통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 11월 21일은 현장활동을 하겠으며 모레 11월 22일은 안건에 대해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 도시관리계획(도로)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2. 안산시 교통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 도시관리계획(도로)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교통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건설교통국장 김남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주기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안산 도시관리계획(도로)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동지역 교통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건은 수인산업도로와 일동 및 이동지역으로 연결되는 교차로와 기존도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장래 교통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일동 및 이동 주거지역은 수인산업도로를 주간선도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수인산업도로로 진출입 연계가 제한되어 출퇴근 시간대 등 첨두시간에 도로의 체증으로 지역주민이 불편을 겪음은 물론 수인산업도로 본선 주행차량의 차량 지체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수인산업도로에서 이동방향 진출입로는 위치를 변경하여 2차로로 신설하고 석삼말길은 매화길 사거리 방향의 대기차선 확보와 도매시장길 방향으로 우회전 차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연장 1,748m를 기존 도로폭 15m에서 24m로 확폭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도하고자 하며 일동지역은 성호길에서 수인산업도로에 진출입할 수 있는 비보호 출입구 1개소 구조를 안산1대학 사거리와 일동주민센터 사거리에서 직접 수인산업도로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변경 개선하였으며 안산IC 램프 구간의 곡선반경을 개선하여 운전자가 도로를 주행함에 있어서 좀더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교통광장 8만 5,090㎡를 공원으로 변경하여 도로 구조변경에 따른 공원면적이 전체적으로 3만 3,651㎡가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에 대한 내용 및 도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교통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교통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안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신설에 따라 교통개혁위원회의 위원 및 기능을 확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체계 및 교통시설을 개선함으로써 교통문제의 능동적인 해결로 시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6호부터 9호까지 위원회의 기능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노선 여객자동차 및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자의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교통안전에 대한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교통시설의 설치 개선 및 주차장 확충에 관한 사항,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였으며 안 제3조에 위원회의 위원 수를 15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확대하여 교통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남형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환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경환입니다.

안산시 교통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교통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유명무실했던 교통개혁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위원을 보강하여 활성화시킴으로써 교통체계 및 교통시설을 개선하고, 교통문제를 해결하여 시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조문별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는 기존의 위원회 기능에 노선여객자동차 및 화물운송사업자의 보조금지급에 관한 사항, 교통현안에 대한 의견청취, 교통시설의 설치 개선 및 주차장 확충 방안에 관한 사항,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는 것이며, 안 제3조는 위원회의 위원을 현재 1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늘리는 내용이고, 안 제7조 및 안 제11조는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교통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법률적 근거가 없어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 강제력이 없으므로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위원회의 기능에 추가되는 내용 중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은 심의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배제시킬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교통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관계로 자칫 사업시기를 놓칠 수 있고, 경찰서와 관련된 사항의 처리방법, 사업규모나 도로시설과의 명확한 구분이 모호함으로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안산시 교통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 위원님.

김판동위원 예, 김판동입니다.

조례안 2조에 보면 위원회는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장이 자문하면 위원회는 전문가로서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이 되죠?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교통행정과장 임흥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자문에 의한다는 사항은 전문가의 자문뿐만이 아니라 일반 교통약자라든가 또 교통 안전관련 당사자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교통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자문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위원회의 자문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필수절차는 아닙니다마는 현재 교통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교통안전법이라든가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증진법이 새로 시행됨에 따라서 교통행정에 대한 수요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한 사항들을 위원회를 설치해서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지침을 계속 중앙 정부에서 주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그러면 2조 6항 노선여객자동차 사업자 보조금 지급에 관한 것도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노선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심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지난 8월 회기 때 노선버스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보조금 지급을 교통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결정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2007년 8월 2일날 재정 지원 조례 참고자료에 보니까 노선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 조례 4조에서는 노선여객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결정은 교통위원회에서는 반드시 심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맞죠?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김판동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 조례에서는 '자문한다'가 아니라 '심사한다'고 되어 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심사나 심의나 또 자문이나 용어의 혼동은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자치단체장이 운영하는 이런 위원회에서는 자문과 심의가 같이 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용어상에 문제가 있고 심의를 추가해도 조례의 내용은 형식은 좋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판동위원 이 조례안은 제 생각에는 혼선이 많을 것 같아서 그냥 삭제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삭제하는 것도 조례안의 이행에 있어서는, 실효성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그리고 위원 수를 30명으로 늘리면 운송업체 보조금 지급 여부를 심사하는 위원회 이해관계가 개입할 소지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안 생기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운영할 적에 서울 같은 경우에 이런 조례를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많은데 교통관련 이해당사자를 배제시킨 가운데 심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도 노선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한 신설할 적에는 이해당사자인 여객버스 운송사업자들이 참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판동위원 위원들이 소신 있고 공정한 인물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잘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알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판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우리가 15인에서 30인으로 했는데 15인 가지고는 그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 조례가 1998년도 제정 당시에 15인 이내였는데 현재 2007년도에는 인구가 4배 정도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행정기구도 대폭적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교통에 직접 관련되는 경찰서만 해도 지금 2개가 신설이 되어 있고 구청도 2개가 신설이 되어 있고 아울러 교통관련 법규가 다양하게 많이 지금 마련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대부분이 교통관련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 이동약자라든가 여성이라든가 또 교육계라든가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전반적인 의견을 듣도록 이렇게 중앙정부에서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15인으로 딱 맞췄어요? 아니면 그 이하였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당초에는 15인이었습니다.

신성철위원 딱 맞춰서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위원회 구조는 대개 누구누구가 참석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당시에는 시장과 교통전문가 또 시의원님, 또 경찰서 그 다음에 교수, 또 운수업체 관계자 이렇게 됐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여기다 표현을 그 동안 유명무실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이것을 30인으로 해서 더욱 강화시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교통개혁위원회는 1998년도에 제정된 이래 초기에는 4회 정도 운영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단체장님이 바뀌시고 하면서 21세기 발전위원회에서 교통 관련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공백기에는 교통개혁위원회가 전혀 운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교통개혁위원회가 다른 물론 자치단체도 유사한 교통개혁위원회나 교통정책위원회가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실효성 면에 있어서는 성과가 적었다 이렇게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주요골자에서 제2조에서 이 내용을 더 해 가지고 우리가 신설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이 안으로 그냥 확정을 짓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이 부분 좀 아까 우리가 자문하고 심의하고 아까 말씀을 합리적으로 내가 봐서는 분리해야 되는데 자문 줄 내용은 자문 주고 심의할 내용인데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해 줘 봐요. 어떤 게 자문을 주고 우리가 어떤 부분을 심의를 하는가. 제가 봐서는 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자문 한꺼번에 다 통합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분리시켜서 해야 되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이 교통개혁위원회는 심의와 자문을 병행하는 그런 성격의 기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심의 같은 경우는 노선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또 화물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고 기타 우리가 교통시설인 신호등, 표지판, 또 노선 도로표지 이런 부분 설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하는 사항이 되겠고 아울러 다른 교통정책의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한다거나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사항들을 수렴을 해 가지고 자문을 받아서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회에서 전에 울산에 저희가 현장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지금 ITS 하는 것 저희들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그게 시험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현재 ITS는 저희는 1단계 사업이 이제는 11월 1일자로 준공이 되어 가지고 11월 14일자로 인계인수가 됐습니다. 12월 6일날 1단계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인데요. 지금 저희가...

신성철위원 12월 언제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12월 6일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것 이번에 인수받으면서 준공이 나면서 문제점이 없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현재는 총 3단계 사업 중에서 1단계만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1단계 내에서 저희가 국비를 포함해서 123억 예산을 들여서 센터인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그리고 주요 도로에 모든 감시카메라든가 레이저라든가 또 도로 속에다가 심은 거라든가 이런 모든 시설물은 인프라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험운영 중에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을 해 가면서 2단계 사업에서 그런 사항을 한 단계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시설준공해서 인수받은 과정에서 문제점 지적한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시설준공 면에서 인수받으면서 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외부의 조경문제라든가 일부 내부시설의 표지판이 좀 미흡하다든가...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적한 내용이 있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그 사항은 제가 다시 서류를 한번 더 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은 별도로 얘기 좀 해 주세요. 왜 이 문제를 얘기하느냐 하면 해안로 대우 7차 있는 데 있죠? 사3동.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신성철위원 거기도 시설 설치되어 있죠? 전광판이.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게 정상적으로 잘 됐나 한번 판단해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그쪽 부분은 제가 한번은 가 봤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잘 될 때 가 가지고...

신성철위원 이것 별도로 불러서 여쭈어 보려고 그랬는데 이왕 조례안을 다룰 때 조례안을 다뤄야 되겠지만 그 부분 이것도 한번 이런 데서도 다시 한번 심도 깊게 다뤄줬으면 해서 그래요. 왜 그러냐 화살표의 방향은 엄청나게 두꺼운 면을 전광판에 표시가 되어 가지고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방향제시 글씨를 한번 보세요. 보이지를 않아요. 너무 적단 말이죠.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해안로를 다니다가도 도대체 화살표 방향이 어디를 가라는 건가, 처음 오는 사람은, 저희 같은 경우 본 위원들은 길을 알지만 거기에 처음 오는 사람들은 진짜 그 글씨 자체가 너무 적어 가지고 어느 방향인지를 몰라요.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 인수인계 하는 과정에서나 이런 데서 지적해 준 부분이 있다면 또 하자기간도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왕 이 조례안 가지고만 얘기해야 되는데 교통개혁위원회에서 다시 이런 부분도 한번 재검토를 해서 울산 같은데 우리가 오죽하면 본 위원회에서도 갔다 왔는데 너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울산 같은 경우 우리가 많이 감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도 거기 다니면서 보는데 왜 저기까지밖에 생각을 못 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으니까 그 부분 좀 다시 한번 전광판의 글씨가 방향표시한 글씨들이 너무 적어 가지고 운전자가 멀리서 안 보여요. 화살표 방향은 크고 두꺼워서 참 잘 보이는데 그 글씨판이 그러니까 그것 점검 좀 해 주세요. 다시 한번 체크하고.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잘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신성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이 교통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니까 98년도 12월달에 제정이 됐고 지금까지 약 9년 동안 몇 회나 소집이 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초기에 1999년도에 3회 운영했고요. 그 다음에 2000년도에 2회 운영했고 그 이후로는 기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개혁위원회 내용은 기능은 여러 방면으로 좋은데 지금 안 했다는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 소집을 안 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개혁위원회를 설치한 사항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 때 있었지만 직접적인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강제력 있게 만드는 그런 조례는 아닙니다.

당시에 아마 자치단체장님께서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교통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시민들이나 이런 부분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아마 위원회를 구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회를 구성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다른 21세기 발전위원회라든가 등등 이런 종합적인 위원회에 분과위원회가 생기면서 그런 분과위원회에서 교통개혁위원회의 기능을 일부 분담을 해서 운영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것이 개정을 하면서 우리 교통개혁위원회가 심도 있게 토론과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그렇습니다. 우선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교통이동약자에 대한 증진법이 시행됐습니다. 거기에서는 자치단체에서는 교통이동약자에 대한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내년도에 용역을 하려고 본예산에 1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을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면 교통개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이런 자문을 받고 아울러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런 용역에 반영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위원회 의제나 이런 데서 계속 같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지금은 교통관련 위원회는 교통개혁위원회밖에 다른 위원회가 없습니다. 시에는.

성준모위원 지금 또 한 가지가 교통시설의 설치개선이 있는데 교통시설의 정의는 어떤 것까지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저희 시에서 설치하고 유지관리하고 또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교통시설이라고 하면 세 가지가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하나는 신호등하고 둘째는 표지판이고 셋째는 노선입니다. 아울러 교통안전시설물도 현재는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가 기초자치단체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교통안전에 대한 시설물도 자치단체에서 많이 설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여기 2조8항에 교통시설의 설치 및 개선에서 그러면 설치를 건당 건건이 하실 때마다 위원회를 소집해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세요? 이 교통시설의 설치 및 개선에 대한 사항을.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회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안건을 부의를 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의견을 듣고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도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좀더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시설물 설치나 교통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성준모위원 전에 이게 98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이제까지 총 5회를 하셨다고 했어요. 9년 동안에 5회를 했으면 사실 유명무실하다는 말이 맞는데 운영의지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 신설되는 조항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교통개혁위원회에서 사실 실질적으로 토론이나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은 노선여객자동차 및 운송사업자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외에는 나머지는 사실 그냥 자유롭게 의견만 냈을 뿐이지 이것이 심도 있는 정책이 되고 하는 것은 좀 여러 가지를 봐도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주기적으로 교통개혁위원회 회의를 정기회나 임시회를 열 때마다 저희가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고 주요업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충고와 또 의견을 들어서 차기 업무수행에 반영을 하도록 하고 아울러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 교통개혁위원회 기능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핵심 중에 핵심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문과 심의 두 가지 기능에 심의기능이 되겠습니다. 심의기능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완벽하게 자료를 제공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공정하게 업체의 적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판단하셔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회의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개인택시에 관한 사항은 어느 위원회에서 심의나 기타 기준 같은 것을 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개인택시에 관한 사항은 직접적인 위원회는 없습니다마는 교통개혁위원회에 교통정책에 관한 사항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준모위원 현재 개인택시에 관해서는 그냥 직원 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시장 책임 하에.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개인택시에 관련된 사항은 여객운수사업법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재량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자료에 보면 여기 성남시 교통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보면 여기는 개인택시에 관한 심사기준 및 우선순위, 개인택시 공급 중기계획에 관한 사항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현재 이런 사항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이 교통개혁위원회라는, 지금 왜 개인택시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민원도 많고 이게 아주 이해관계가 복잡하다고 하지만 어쨌든 심사 기준이 엄격하게 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런 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제도 같은 것을 만드셔야 되는 거고 또 이 안에 이 교통개혁위원회에 그 사안을 넣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택시업계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개인택시는 약 1,635대 정도가 되고 법인택시는 525대 정도가 지금 되고 있는데 현재 금년도 택시공급에 의하면 총량제에 의하면 저희가 85대 정도를 금년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개인택시조합에서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또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총량제를 계획대로 이행을 하라고 하는 또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고 양쪽 업계의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개인택시 문제나 법인택시 문제에 있어서는 택시 공급에 관한 사항 외에는 크게 쟁점화 될 사항이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에 복장이든 뭐든 간에 다 이렇게 세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단속하면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단지 현재...

성준모위원 과장님 그 문제가 아니고 지금 교통개혁위원회를 좀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여기에는 말 그대로 30인 이내의 각계 전문가들이 포함이 되고 하니까 지금 이 택시에 관한 개인택시든 법인택시든 안산시민들이 교통에 대해서는 택시하고 버스, 철도도 있는데 저희가 하기에는 철도는 광범위하고 버스노선과 택시문제는 분명히 이런 시민들의 대표들이 들어가서 충분한 의견도 전달하고 또 투명한 절차도 거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기능 안에 노선버스나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나 같이 그러한 기능이 이 안에 부합되어야 이 교통개혁위원회가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과 같이 9년 동안에 5번 한 이 다섯 가지 기능과 추가로 지금 4개 들어가는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그러면 이런 것을 위원회에다 안을 올리면 위원들이 어떤 대책을 내놓으실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가 대책을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러한 안건, 그러한 기능이 이 안에 들어가 줘야 이 위원회가 생명력을 갖고 잘 되지 그렇지 않고 지금 이 안에는 보조금 지급 외에는 특별히 이 30명의 위원들이 아이디어 수준 차원밖에 낼 게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 담당 부서 자체에서도 만들 수 있는 게 없네요, 여기에 보면. 대다수 기능 다섯 가지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안산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여기 1항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 한번도 안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이 교통개혁위원회가 실효성 갖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기본 조례에다 안을 더 집어넣으시는데 그게 바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택시문제를 하나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 또한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노선버스에 대해서 전혀 의회나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돼요. 저희가 계속 얘기해도 아주 민감한 사항이라 맨 운송업자하고만 회의를 하고 그 내용을 그냥 공개 안 하고 바로 발표를 하는 바람에 항상 문제가 생겨서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노선버스에 관한 문제도 여기다 넣으세요. 왜 공무원들이 그것을 다 싸고 앉아서 욕을 먹고 힘들게 하시는지 이 위원회에다 넣으셔서 거기 다 타당성 조사하면 일부 지역에서 넣어달라고 하는 것도 전수조사 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자료 내시면 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면 수월할 것을 지금까지 한번도 이렇게 안 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것은 내용의 기능에 있어서 실질적인 것을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잘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인택시 아까 과장님은 영향력이 조금밖에 없다고 그러셨는데 영향력이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개인택시 건설교통부에서 총량제에 의해서 우리가 개인택시 내주는 것 아니에요? 안산시에서.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안산시에서 그것을 컨트롤하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무슨 영향력이 있어요? 15년 무사고에다가 다만 상장에 따라서 시장상을 받았다든지 그런 사람이 가산점에 의해서 개인택시 주는 것 맞죠?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공무원이 무슨 영향력이 있어요? 심사 내용대로 순위대로 주면 되는 것이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지금 도시건설 위원들이 개인택시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요. 민원도 제일 많고 개인택시 하는 사람들은 내주지 말라고 그러고 회사 사람들은 왜 그것을 총량제 안 내 주느냐고 우리 위원들이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나 위원들도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총량제에 의해서 국가 건설교통부에서 위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민원하고 관계없잖아요? 그대로 시행만 하는 것뿐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그대로 답변을 하시면 되지, 누가 다른 사람 3자가 들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위원장 주기명 질의하실 위원님,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도로문제, 지금 42호 국도 산업도로에서 1대학 쪽으로 관통하려는 그 도로가 산업도로로 진출입이 다 되는 거죠?

○건설과장 신현석 예, 됩니다.

송세헌위원 쌍방?

○건설과장 신현석 쌍방이 아니고 인천 방향으로 진출되고 수원 쪽에서 일동 방향으로 진입되고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다음에 중앙병원 올라가는 도로가 개통되잖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기존 방범초소 있는 그 사거리 거기가 신호에 의해서 차량이 많이 이렇게 밀리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신현석 여기를 입체화 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천상 신호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통량에 따라서 신호주기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지체가 최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송세헌위원 그런데 그 조사과정에서 그런 것은 체크 안 하나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것도 예상 서비스 수준을 검토를 해 봤는데 6등급으로 나눴을 때 C등급, 3등급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 내에서의 교통은 양호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송세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정구 위원님.

심정구위원 송세헌 위원님하고 같은 질문인데요. 가감속에 대한 부분을 좀더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 가감속 부분을 안 잡아 주면 정체도 정체지만 사고의 개연성이 좀 있어요.

○건설과장 신현석 수인산업도로 상에 가감속 차로를 설계기준 상에서는 100m 정도면 됩니다. 80km로 봤을 때. 그런데 현재 여기가 한...

심정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법적인 가감속 기준만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단해서 예상되는 부분을 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게 행정 아닙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그러니까 이게 한 방향에 가감속 차로가 200m 이상씩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심정구위원 그러면서 가감속 차선에 대한 부분을 도로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좀 고민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건설과장 신현석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진출입 도로 부분에서 가각부를 좀더 완만한 경사로 깎아달라고 그랬었거든요, 먼저 번에.

먼저 번에 말씀드렸을 때는 그렇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가져온 게 먼저 번 도면하고 똑 같은 것 같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정식으로 의견을 주시면 우리가 반영을 하는 건데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현재 우리 곡선반경이 17m로 지금 설계가 됐거든요. 현재 이 도면상에 나타나는 게 17m이기 때문에 충분한 곡선반경을 갖고 있다, 교차로 내에서의 곡선반경으로 보면.

심정구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의견 조율은 여기 상임위원회에 들어오기 전에 저쪽에서 어떤 부분을 협의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그때 협의할 때는 그렇게 고민해서 그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어떤 사인간에 이해상간이 아닌 대중교통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하는데 과장님 답변대로만 해서 그냥 충분하다 그런 답변을 사실은 많이 받죠. 그런데 그게 시행을 하고 나서 1년, 2년 지난 뒤에 보면 그때 그것 조금 더 줬어도 괜찮았는데 왜 안 하느냐, 사실 진출입 부분에서 가각부 더 주고 덜 주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나 이런 저런 부분이 더 많이 증액되든가 감액되든가 그러지는 않거든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런데 그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 보고 또 먼저 협의한 후에 다시 전문가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검토를 해 봤는데 우선 문제는 이게 성호길하고 수인산업도로하고 간격이 너무 좁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공원을 조금 더 제척시키면 되잖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 거리가 접속로 거리가 짧기 때문에 속도를 최대한 줄여서 진입을 해야 된다 하는 결론이거든요.

심정구위원 일반 시민은 그것 주지해 있지 않잖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운전자가 나중에 운전을 하다 보면 성호길 교차로에 접속할 때 기간이 50여m밖에 안 되거든요. 너무 짧은 기간에 곡선반경을 그 전에 크게 주면 속도를 최대한 줄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운전자가. 그런 이유도 있고 또 공원 부분을 많이 침범을 하게 되니까 공원부서에서도 또 일부 최소로 해 달라 하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7m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심정구위원 위원회에서 주는 의견에 대한 부분은 공원녹지에 관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과장님은 공원녹지를 많이 훼손을 시키더라도 교통에 관한 부분이 더 편리하게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어떤 부분 주는 것에 대해서 서로 절충해서 하는 것보다는 소신 있게 이 부분은 솔직히 조금 더 훼손을 시키더라도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주관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래서 그 전자에 말씀 드렸듯이 검토를 충분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데 충분한 근거가 없어요.

○위원장 주기명 과장님 지난번에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 놓고 지금은 충분하다고...

○건설과장 신현석 그래서 추후에...

심정구위원 업무연찬하고 그럴 때는 여기 와서 서로 소모적인 부분을 가지지 않고 업무연찬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의견이 가면 그것을 가지고 실무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서 상임위원회 올라올 때 같이 고민했던 부분이 여기서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업무연찬 할 필요가 없죠. 업무연찬을 뭐하러 합니까? 업무연찬을 할 때는 '알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놓고 그것 그대로 여기 가져오면 위원회...

○건설과장 신현석 그래서 검토를 저희 나름대로 추후에 판단해 가지고...

심정구위원 과장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도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충분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근거를 대안을 제시하세요.

○건설과장 신현석 제가 규칙을 말씀드리면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직선상에 도로에서 평면 곡선반경을 20km일 때 15m를 봅니다. 직선상에서요. 그런데...

심정구위원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단하고 행정서비스가 어떤 면에서 더 좋아질 수 있는가를 얘기하는 거지 대한민국 법에 사람은 상시 세끼 식사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근거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법에 준해서만 하시지 말고 우리가 업무연찬이나 이런 저런 부분을 가졌을 때 서로 도출됐던 의견을 가지고 할 때 그 의견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게 업무연찬 할 때 줬었던 서류와 지금 올라온 서류가 똑 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업무연찬이 필요 없죠, 소모적인 거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그래서 평면교차로 상에 곡선반경을 보면 보통 6m에서 7m거든요. 평면교차로 상에서의 곡선반경이. 그런데 우리 계획에서는 17m를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충분히 줬다 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이것은 건설교통국장님하고 얘기 좀 해 봐야 되겠네요.

교통에 관한 개혁위원회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한 건가요? 이 조례를 해야 되는 부분이.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상위법에는 아까 담당 과장께서 얘기한대로 모법의 근거는 지금 없지만 교통안전법 상에 교통안전위원회가 이 기능을 지금 대신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이 조례가 옥상옥 아니에요? 다른 데서 중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보면 위원회 기능이 전체적으로 안산시 교통에 관한 대안서부터 개선체계에서부터 규제서부터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 하나면 교통행정과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모법에도 없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할 게 아니고 정말로 규제나 개혁을 한다 라면 위원회 기능에 교통사고에 대한 부분,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부분, 또 대형교통사고가 항시 발생하는 부분, 안전시설이나 시설개선 대책, 또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그러게 되면 시민의 건강이나 이런 저런 부분에서 안전교육이나 홍보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보세요. 지금 위원회 기능이 너무 광범위해요.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수립, 중장기 교통시책 환경예측 전망, 좋은 것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지 또 아까 김판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자문이나 심의하는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위원장이 시장인데 위원장이 회의 주재하면서 자문에 대한 요구나 이런 저런 부분을 어떤 전문가 집단이 되어서 센세이션 한 이슈나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그것을 첨예하게 다룬다 그러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 어정쩡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냥 시장이 위원장 자리에 앉아 가지고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제가 시장으로서 이것 이렇게 좀 해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게 전문가 집단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위원회 위원을 보시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회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위원회 위원 구성 방안에 대해서...

심정구위원 아니, 알고는 있어요. 당연직에 시장, 부시장, 상록경찰서, 단원경찰서 경비과장, 시민 한 명, 관계기관 교육청 1명, 학계인사, 시의원, 운수업체, 종교, 사회, 교통, 공무원, 여기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게 자유로운 사람이 사회단체 2명하고 교통전문가 2명하고 시의원 2명하고 밖에 없어요. 다수가결의 원칙에 입각해서도 어떤 1대1 논의나 이런 저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 무슨 심의를 할 거고 자문을 할 건지 심의할 사항은 솔직히 저것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운수업자에 관한 부분.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른 데서 하면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교통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이렇게 조례를 그렇게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8월에.

심정구위원 그러면 그것을 바꾸면 되죠. 왜 여기다 그것을 꼭 넣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느냐는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심정구위원 이게 기능에 관한 부분에서 사실 아까 내가 얘기했었던대로 부분이 첨가가 되어서 한다 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 사항 지금의 조례의 기능에서는 이게 필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분히 정책에 대한 어떤 개선대책을 가지지 않고 시장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다 자문을 구했고 심의를 했다 라고 하는 면피 조례가 될 수도 있어요. 과장님도 국장님도 이 부분에서 다 심의 거치고 자문했습니다 그때 의견 주신대로 저희들이 이렇게 했는데 해 보니까 아닙니다 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조례를 가장 근거하는 부분을 가지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례 폐지를 하실 생각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심정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이치에 맞고 실질적으로 내용에 많이 부합하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교통약자 이동에 관한 편의증진법이 시행이 되어서 지자체에서 당장 내년부터 용역에 들어가야 되고 또 교통안전법 개정이 됨으로써 교통안전법 시설에 대한 부분, 교통안전 교육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내년부터 기초 지자체 업무로 또 이관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기보다는 교통개혁위원회에서 이러한 기능들을 흡수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토론하고 심의하고 자문하는 것이 더 행정에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내에서는 12개 자치단체에서 각종 교통관련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버스정책위원회를 두고 있고 성남시에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안양시에 교통안전대책위원회, 부천시에 교통정책심의위원회, 시흥시에 대중교통특별대책위원회, 용인시, 수원시, 인천시, 서울시, 의왕시, 고양시 등등해서 현재 교통관련 대책위원회를 두고 여러 가지 정책의 자문에 응하고 심의할 사항은 심의하는 기능을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과장님, 그것에 대한 그런 것을 듣자고 제가 질문했던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재난관리에 대한 부분은 재난관리센터가 있듯이 교통이면 교통관리센터로 해서 거기서 교통이라는 모든 부분을 지금의 직제에서는 교통행정과에서 행정에서부터 실시되는 모든 부분을 가지고 가지만 그렇지 않게 향후에 대책을 강구해서 가자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지 어떤 가져오신 자료나 읽어달라고 그랬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장으로서 지금의 이런 저런 부분이 향후에는 이러이러한 대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 거고 관련 조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면피나 마찬가지지 교통안전에 대한 부분이 지자체 업무 이관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한다, 용역 나온 결과를 이것에 준해서 한다, 그런데 용역 나오는 결과를 이 위원회에서 준해서 할 수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이나 교통행정과장이 자기 업무에 알아서 떨어진 업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지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제도가 개선이 된다든가 이런 저런 부분도 아무 것도 없는데 그냥 정기회 1년에 두 번하고 위원회 수도 30인으로 했었을 때 30인으로 하는 근거도 제시 안 해 주시는 게 30인으로 하는 부분에서는 알기 좋게 교통에 관한 부분이 기능에서 1,2,3,4,5,6,7,8항 이런 식으로 했었을 때 인력풀이 1항에는 이러한 전문가 집단이 들어가야 되고 2항에는 이런 전문가 집단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 회의를 할 때마다 7인, 8인, 9인씩 할 수 있지만 위원회의 수는 30인 인력풀에서 우리가 쉽게 당겨쓰듯이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의 가는 방향이 아니고 그러면 30인 연 2회 할 때마다 그냥 나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아까 보고드린 바 있지만 여객버스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는 직접 당사자인 버스여객 관계자들은 불참하는 것이 위원회 운영에 맞다 이렇게...

심정구위원 알기 좋게 경원이나 태화나 개인택시조합 이런 저런 부분의 이해 당사자만 빠질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인원에 대한 배분도 잘못되어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인원에 대한 배분은...

심정구위원 교통행정과장이나 건설교통국장이 관여를 못하는 부분을 교통전문가 2명, 교통안전공단에서 한 명하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한 명하고 두 명이 와서 뭘 어떻게 자문하고 심의하느냐는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물론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치에 맞습니다마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로 구성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심정구위원 면피가 아니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알겠습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에 대한 구성도 전면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심정구위원 그렇게 하고 위원회 기능도...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여기는 그냥 예시만 이렇게 해 놨는데 지난번에도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고...

심정구위원 예시해 온 부분이 나중에 성문이 되어서 꼭 오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러니까 제가 그 문제는 명확히 말씀드리지만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일단은 좋은 의견이라고 판단해서 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다양한 교통정책을 실질적인 입장에서 자문해 줄 수 있는 인적원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을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렇지 않으면 기능도 정리를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기능도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심정구위원 이게 안산시 전체의 교통정책에 관련 사항이에요. 이 조그마한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자문할 게 뭐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전문위원을 우리 공무원으로 해 가지고 주로 전문가 집단의 의견조율 없이도 그냥 경찰서 협의해 가지고 교통현안 교통사고 줄이기 이런 것으로 처리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기능에다 추가로 더 넣고 세분화한 것은 지금까지 해온 행태를 탈피해서 진짜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좋은 고견을 들어서 그것을 우리 행정에 접목하면서 교통행정을 이끌어 나갈까 하는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더 넣는데 특별히 예를 들어서 이 교통에 대한 현안문제는 위원회 기능에 최초에 들어가 있는 것 이외에 추가로 더 넣은 사항을 보면 교통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이 다 여기서 심의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시장의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자문기관의 역할을 하거든요.

심정구위원 면피기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문기구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러니까 심의를 해서 의결하면 일단 어떤 정책에 대한 가부 판단을 그 의결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시장이 거기 귀속력을 하지만...

심정구위원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만 심의 한번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자문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적인 구속력 있는 것 심의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다 자문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활성화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는데 활성화하시려면 위원회 구성 따로 하시고 회의소집도 격월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민의수렴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어떤 교통정책대안을 가지고 가려면 해야지 3월, 10월 1년에 두 번 하는 위원회를 해서 거기서 무슨 심의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저희 방안은 임시회 두 번, 정기회 두 번 이렇게 해 가지고 연 4회 정도 분기별 1회의 회의를 하는 것으로 지금 방안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안산시 교통정책 전반을 가지고 해서 교통개혁위원회를 한다고 그러시는 분이 상반기, 하반기 해서 나온 안건 가지고 안산시의 교통정책이 개선되고 그런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정기회는 두 번이고요. 임시회 두 번, 이렇게 해서 연 4회가 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래서 위원장도 시장님이 이렇게 할 일 없는 사람이에요. 또 시장이 무슨 위원장이에요. 실무국장이나 부시장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위원회는 다 부시장이나 실무국장이 하는데 왜 이 위원회만 또 시장이 위원장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법 제13조 지역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법규정에 당해 시장군수가 당연직 위원장을 맡도록 이렇게 교통안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 규정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국도비 내려오는 교통정책에 대한 부담금 우리가 지급해 주는 부분에서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능만 하세요. 다 싸잡아서 안산시 전체를 집어넣어 가지고 하지 마시고.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삼 보고드립니다마는 교통이동약자에 대한 증진법이라든가 또 교통안전법에 대한 업무의 지자체 부분에 대한 이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한다면 개별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하나씩 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기 설치되어 있는 교통개혁위원회에서 이러한 기능들을 흡수해서 수행하는 것이 오히려 불필요한 위원회를 줄이고 나름대로 교통행정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 심의나 자문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러한 교통안전에 대한 문제나 이동약자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교통업무에 지금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개혁위원회에서...

심정구위원 교통약자나 이런 저런 부분은 시장이 할 수 있는 거지만 교통에 관한 부분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자기 권한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경찰서하고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서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경찰서하고의 업무에 대한 연찬을 실무과장, 그쪽은 경비과장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교통경비과장입니다.

심정구위원 교통경비과장하고 우리 시 집행부 교통행정과장하고 해서 조례에 근거할 게 아니고 서로 숙의하고 자문하고 상의해서 어떤 유대관계로 해서 풀어나가는 게, 지금 조례나 법으로 근거해서 그 사람들하고 협상할 수 있는 여지의 폭이 적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유대관계로 해서 어떤 부분은 어떻다더라 이런 부분은 이렇다더라, 우리는 이런 민원이 계속 오는데 당신네는 어떠냐, 그런 상충된 부분 서로 잘라서 그냥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업무를 하는 게 민원인한테는 더 편하다고 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위원님 말씀은 행정업무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효율적일 수는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조례에 근거하면 너무 힘들어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단지 법규나 지금 중앙정부나 광역정부의 지침이 이러한 교통업무의 그늘이라고 하는 교통이동약자, 다시 말해서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지금 시설설치라든가 편익시설설치라든가 또 저상버스라든가 또 엘리베이터 설치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강제력을 갖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교통개혁위원회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심도 있게 다루는 것도 행정목적에 부합한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심정구위원 과장님이 너무 말씀만 많이 하시는데 말씀만 잘 하신다고 일 잘 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일 잘 하는 사람은 말 없던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심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문을 안 한 것 같아서, 국장님은 답변해 주세요.

교통개혁위원회에서 운수업체 보조금에 관한 심의사항 있잖아요? 다른 것은 몰라도 수혜자가 우리 시의 보조금을 받는 사람이 심사위원, 경원여객, 태화상운, 개인택시조합, 법인택시조합 이 사람들은 심사위원회에서 빼야 맞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것 심사할 때는 제척을 합니다. 이해당사자는 참석을 못하도록 배제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도 도시계획위원 중에는 도화종합의 무슨 임원이 위원으로 되어 있으면 거기서 용역한 것은 배제하고 심의를 합니다. 그것은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방금 심정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목적과 기능에 있어서 대폭 수정을 해야 될 사항이 많이 발생되네요. 우리 기능에도 지금 여객운송과 관련된 교통정책이라 하면 대다수가 다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 택시, 모든 게 들어가고 이렇게 기능이 5개씩 기본계획, 중기계획 이러한 것을 다 삭제시키시고 목적부터 다시 손질을 하셔서 슬림화 시켜 가지고 이 위원회가, 어차피 지금 계속 위원회는 존속되고 여기에 교통이용약자에 관한 법률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이 목적과 기능을 손질을 하셔서 아주 슬림화시켜서 필요한 것만 집어넣으시고 여기에 교통시설 설치개선, 주차장 들어가고 여객 운송관련 교통정책, 그 다음에 보조금 지급 4,5가지만 해도 거의 실질적으로 해 낼 수 있으니까 나머지 사항은 과감하게 이 기능에서, 또 목적도 너무 광범위해요. 목적 및 기능도 수정을 해서 다시 제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통문제라고 하는 것이 일부분만 떼어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정책에 오류를 많이 범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문제가 어느 일부분만 떼어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게 연결 연결되어 있고 항상 종합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 교통문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여객운송하면 물론 버스도 포함되고 택시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만 화물은 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이 별도로 또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교통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뤄주기 위해서 이 기능 면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최대한도로 슬림화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은 이 위원회 기능을 상당히 제한적으로 운영을 해라 이렇게 하는 사항으로밖에 볼 수 없고 물론...

성준모위원 거기에는 목적에 넣으시면 되는 거고, 지금 그 우려사항은 목적에 넣으시면 다 되고, 그 다음에 기능에 지금 여기에 있듯이 도시기본계획, 교통정비기본계획, 중기계획수립, 이런 것을 지금 9년 동안에 안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9년 동안에 한번도 안 해 보고 99년에 세 번, 2000년도에 두 번하고 2001년부터 7년까지 한번도 7년 동안 안 했는데 안 한 것을 여기다 안산시교통정책은 다 해야 될 사항을 한번도 안 했으면서 앞으로 필요하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했어야죠. 조례도 있는데 왜 위원회를 소집을 안 해서, 지금까지 교통정책이 그러면 어떤 자문을 얻어서 하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교통개혁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위원회의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교통문제에 대한...

성준모위원 어떤 분과위원회죠?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21세기위원회 교통분과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위원회가 우리 의회 다 들어가고 하는, 이 위원회는 어떤 성격을 가진 위원회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물론 자문 성격의 위원회입니다. 지금은 폐지가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21세기위원회가 자문이지만 무슨 법적인, 여기서 나온 것을 가지고 우리 시 교통정책을 추진하셨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당시에 21세기위원회가 각 분과위원회별로 설치되어서 운영을 했는데 당시에는 그 위원회가 소집이 되어서 관련 공무원들이 가서 같이 토론하고 보고하고 또 거기서 나온 합의된 의제를 또 업무에 반영하고 이런 형태로 운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자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 21세기가 우리 시 정확한 무슨 조례나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관련공무원이 가서 토론했다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가서 토론한 수준을 가지고 정책을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의회도 있고 하는데 일반 무슨 친목모임 단체 가서 거기서 토론해서 갖고 온 것을 정책으로 추진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21세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었고 현재는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몇 연도에 폐지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아니에요. 그게 시정자문위원회, 시정 전반에 관한 자문위원회를 21세기라고 붙여 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최근에 21세기위원회라는 말을 빼고 얼마 전에 다시 발족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얼마 전에 또 했거든요. 그것으로 대체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교통개혁위원회가 98년도 12월달에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서 당연히 조례에 의해서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해야 될 사안을 지금 21세기위원회에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조례가 없으면 거기 가서 해도 되지만 이렇게 조례도 만들어 놓고 운영을 안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심정구위원 성준모 위원님,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1세기위원회도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첩되어 있는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해서 할 수 있고 여기서 했었던 부분은 아까 주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던 경원여객이나 태화 이런 저런 부분의 건만 여기서 하면 됐었어요, 내가 알기로.

성준모위원 안 했잖아요? 지금 문제는...

심정구위원 심의하는 것밖에 1년에 한번이나 어떻게 했고 나머지 우리 기능이나 목적에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조례만 있었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여기서는 안 하고 다른 데서 중첩되니까 다른 데서 가져와서 정책을 입안 시켰다는 얘기예요?

성준모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 지금 21세기나 아니면 지속발전위원회가 또 만들어지면 거기서 또 큰 교통정책에 대해서는 하지만 지금 여기에 시의원이 들어가고 위원장이 시장이 되고 하면 이 위원회에서는 실질적인 것을 다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이나 시의원, 또 무슨 여러 단체가 들어와서, 또 전문가가 들어와서 하는 것은 여기서 또 무슨 아이디어 수준의 그러한 것을 내는 게 아니라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같은 것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필요한 것 그러한 내용을 기능에다 넣어 가지고 위원회를 활성화시키자는 겁니다.

어쨌든 정책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교수님들이나 아주 전문가들이 과장님들하고 심도 있게 토론하는 것은 별도로 있고 지금 이 위원회는 여러 가지 지금 약자를 위한 법률이나 해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금 택시 문제도 아무 그냥 순전히 공무원들이 다 다루신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시는 왜 택시 문제를 이렇게, 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사기준 및 우선순위 같은 것 다 법령에 있다 라고 하지만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이라 우선순위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한 기능을 여기다 넣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질적인 위원회를 만드시려면 슬림화 해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사항을 할 수 있는 것을 목적과 기능을 수정해 오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알겠습니다. 재조정하고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타 위원회에 비해서 교통개혁위원회가 이렇게 부실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제가 안산시 교통개혁위원회가 명실상부하게 안산시의 교통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러한 기구로 될 수 있도록 초기에 조례부터 철저히 재조정해서 일부 부적절하고 불부합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모든 법령과 규정에 근거해서 이렇게 수정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 도시관리계획(도로)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안산시 교통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주기명김판동성준모송세헌신성철심정구
○출석전문위원
김경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남형
건설과장신현석
교통행정과장임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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