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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49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2007.10.0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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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0월 9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09시40분 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4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2007년 9월 2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안산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부터 모레까지 2일간은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이며, 4일차인 10월 12일에는 추경예산안과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명연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윤동재 공보담당관 윤동재입니다.

안산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시정소식지의 제호 '굿모닝 안산'을 '브라보 안산'으로 바꾸어 시를 대표하는 슬로건의 통일성을 기하고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 회의는 월2회에서 월1회로 줄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제6조와 제9조제5호, 제10조 제1항의 시정소식지의 제호를 '굿모닝안산’에서 ‘브라보안산’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8조 제1항의 편집위원회 회의를 '월2회'에서 '월1회'로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달 전문위원 권오달입니다.

안산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하고, 검토 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국제화, 정보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특색 있는 도시의 이미지를 지향하고 도시 마케팅시대에 국면하여 도시를 하나의 브랜드로 인식시킴으로써 도시의 가치를 높이고 정체성을 독자적으로 구축해 나가고자 안산시가 새롭게 정한 도시브랜드 '브라보안산'을 널리 홍보하고자 안산시 시정소식지 명칭인 '굿모닝안산'을 '브라보안산'으로 변경 개정하여 도시이미지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면, 동 조례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제9조제5호, 제10조 제1항의 조문 내용 중 '굿모닝안산'을 '브라보안산'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안산시 도시 브랜드를 널리 홍보하고 조기에 정착시켜나간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되며, 동 조례 제8조 1항(회의) 규정 중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월2회”에서 “월1회”개최토록 변경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은 예산 절감 및 운영의 효율성을 감안하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동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면 안산시 시정소식지를 매월 2회 발행토록 되어있어 소식지 발행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굿모닝 안산에서 시 브랜드가 브라보 안산으로 선포가 됐고, 그래서 이렇게 수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편집위원회를 지금 월2회에서 월1회로 바꾸는 거잖아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그 동안 쭉 올해 들어와서는 1회밖에 안 했었네요, 편집위원회 회의를?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월1회씩.

정승현위원 월2회 하게 되어 있는데 월1회만 지금 계속 해 오신 건가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필요에 따라서는 월2회도 했는데요, 지금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1회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그래서 월1회 정도, 그리고 월2회 신문이 발행되기 때문에 매번 발행할 때마다 편집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낭비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1회로 개최하는 걸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정승현위원 편집위원회는 발행된 신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잘못된 부분이나 좀 미비한 부분이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렇게 해서 다음 호 발행할 때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발행하기 위해서 편집위원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편집위원회는 그러면 지금 우리 명예기자들 계시잖아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정승현위원 명예기자들이 같이 동석을 하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렇습니다. 같이 참여합니다.

정승현위원 같이 동석해서 편집위원들과 직접 토론을 얘기를 하고 그런가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다소 전에 혹시 그런 일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해 봤습니다만 특히 글쓰는 사람들이 자기 글에 대해서 어떤 잘잘못을 지적을 한다든가 그렇게 됐었을 때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게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명예기자들이 어떤 기사거리를 썼었을 때 편집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지적을 했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우리 편집위원들과 또 기자들간에 어떤 상호 갈등이랄지, 그렇다고 해서 그게 싸우고 그러진 않겠지만 보이지 않게 미묘한 어떤 그런 갈등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보니까 축소 사유에도 그런 약간의 이유를 들어놓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심하지는 않는 거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렇죠.

그러니까 기자하고 편집위원간에는 항상 미묘한 갈등은 있습니다.

기사에 대해서 편집위원들이 좀 비평도 하고 그런 내용이야 어느 신문사나 편집위원회를 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좀 나타납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월2회 발행을 하게 되는데 월1회만 편집위원회를 하게 되면 그럼 2회 발행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에 두 번 발행된 신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검토나 평가 그런 것들을 하겠다는 거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렇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일간지들 있지 않습니까? 매일 발행되는 일간지도 편집회의는 주1회밖에 안 합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편집위원님들 위원장님이 우리 부시장을 비롯해서 지금 담당관님께서 간사로 참여하고 계시는데 그 외 위촉된 편집위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편집위원들이 저희 굿모닝안산이 시정소식지에 대한 이것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고 일상 생활에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분들도 월2회 이렇게 개최하는 것보다 1회 하는 게 더 낫다고 그분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 2회 발행되지만 월1회 편집위원회만을 개최해도 충분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다 라는 그런 판단이 서고 또 결론을 내리신 건가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또 월1회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편집위원들과 그리고 또 우리 명예기자들간에 미묘한 그런 갈등은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지만 어쨌든 또 편집위원회 간사로 계시니까 공보담당관님께서 중재역할을 잘 하셔서 우리 편집위원들과 그리고 우리 명예기자들간에 작으나마 그런 갈등들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저도 개인적으로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런 회의를 2회에서 1회로 고치는 것은 결코 타당하지 못하다 라고 판단은 안 되고요. 하여튼 차질이 없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지금 편집위원회를 1회로 하겠다고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올해 예산안을 보니까 아예 처음부터 1회로 할 생각으로 편집위원회 회의수당 예산을 아예 1회로 잡아놨더라고요, 처음부터 예산이.

그렇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니까 전부 1회로 모였고 예산 자체는 월2회로 조례에 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은 1회로 세웠던 그 이유가 있습니까? 아예 1회로 세워놨던데요, 예산을. 미리.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저희가 재정이나 기획실에서 할 때 최소한의 비용을 상정을 해 달라, 해 가지고 전년도에 저희가 초까지는 실질적으로 2회를 운영하다가 1회로 해도 충분히 시정소식지 발행 편집위원회가 충분히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는 1회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을 좀 더 일찍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예 처음부터 1회로 할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그러면 지금 10월달인데 연초에 아예 회의할 때 이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보담당관 윤동재 죄송합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편집위원회가 지금 편집위원이 총 몇 명이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10명이내인데요, 지금 현재로써는 7명입니다.

강기태위원 여기 지금 운영 현황에서 참석하는 인원을 보니까 4명, 3명, 2명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 보면 3.4명인데 월 평균.

○공보담당관 윤동재 아, 그분들은,

강기태위원 위촉직만 그렇다는 이야기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당연직 되면 과반수가 되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위촉직이 이렇게 참석률이 좀 저조한 편 아닙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본인이 개인적인 일들을 갖다 보니까 시간에,

강기태위원 위촉직이 4명이네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예, 예.

강기태위원 전체가 7명이니까 위촉직이 4명이라서 그러면 문제가 없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10쪽에 보면 명예기자 중에서 학생명예기자를 선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매번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학교당 1명을 선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생명예기자가 있습니까? 이 자료에 보니까 지금 없네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학생들 명예기자 지금 현재 있는 기자들 학교에 저희가 추천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문을 보내고 하는 데도 시정소식지라는 일반 신문하고는 좀 달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추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아, 안 들어와서 없습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예.

강기태위원 학교에서 추천한 인원이 별로 없는 모양이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럼 추천을 하면 명예기자로 임명을 할 텐데 추천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공보담당관 윤동재 예, 그런 실정입니다.

강기태위원 그리고 이거 발행을 3만5천부 하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처음에 계획 세웠던 것은 5만부로 계산해서 예산 수립했습니까? 아니고 처음부터 3만5천부,

○공보담당관 윤동재 예, 3만5천부로 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정기구독자가 지금 우편발송이 1만 부로 되어 있는데 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정기구독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강기태위원 얼마정도씩 이렇게 정기구독자가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까? 월 평균.

○공보담당관 윤동재 저희가 금년까지는 한 만 2천명까지 정기구독자를,

강기태위원 그럼 전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 늘어난 거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한 20% 늘어났습니다.

강기태위원 많이 늘어났네요.

어쨌든지간에 정기구독자를 많이 늘리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지고 또 그런 부분에서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보담당관 윤동재 예.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문인수 위원님.

문인수위원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예, 한글날입니다.

문인수위원 우리 4기 박주원 시장님이 들어오면서 굿모닝안산에서 브라보안산으로 우리 안산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 안산의 도시브랜드를 바꾸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4년 후에, 3년 후가 되겠죠. 3년 후가 되면 또 다른 브랜드가 나올 가망성이 없다고는 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계속 굿모닝안산이 언제부터 굿모닝안산이었죠, 우리가?

○공보담당관 윤동재 2000년 10월에 바뀌었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그러니까 한 7년여만에 바뀌는 게 되잖아요. 그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또 4년이 됐든 8년이 됐든 그 이후에 도시브랜드가 또 바뀔 가망성이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글쎄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도시브랜드라는 것은 한 번 정해지면 영원히 가야 됩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예.

문인수위원 그런데 왜 굿모닝안산에서 브라보안산으로 영원히 안 가고 바뀌었습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런데 도시브랜드가 저희가 굿모닝안산은 도시브랜드가 아닙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지난번에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우리 '전원공업도시 안산, 녹색도시 안산' 계속 해 가지고 브랜드가 여러 가지 혼재해 왔단 말이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것은 단체장님들이 자기의 정책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문인수위원 시민들이 봤을 때는 혼란이 오지 않느냐,

○공보담당관 윤동재 예,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문인수위원 이런 것을 어떻게 통일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중지를 모아갈 것인가를 한 번,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래서 이번에 도시브랜드가 브라보안산으로 결정됐으면 이 브라보안산을 갖고 저희는 모든 홍보를 브라보안산으로 갈 겁니다.

문인수위원 삼성이 마크를 하나 바꾸는데 몇 조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는 안 바뀌겠지만 우리도 브라보안산으로 지금 모든 행사에서 브랜드를 바꿈으로써 마크라든가 행사의 모든 게시대, 현수막 같은 게 다 바뀌었단 말이죠.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어느 정도 브랜드를 바꾸는데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저희가 지금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도시브랜드 현재 가로부터 모든 입간판이라든가 모든 전체적인 지하통로라든가 여러 가지 전체적인 홍보물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바꿀 비용을 따진다면 각 부서별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저희가 홍보하고 관리하는 것을 바꿀 때는 한 1억 정도....

문인수위원 한 1억밖에 안 된다 이거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예, 저희 공보실에서 관리하는,

문인수위원 공보실에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봐서는 좀 과소평가를 하신 게 아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그것만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상록구청이나 단원구청 아니면 다 해서 한다고 그러면 상당한 액수가 들어갈 걸로 알고 있고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편집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편집위원은 아까 우리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편집위원 중에 조례를 보니까 편집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편집위원회 구성 7조 2항에 보면 편집위원은 관계공무원, 언론 출판에 실무경력이 있는 자 및 신문방송 관련 분야의 전공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위원회를 보면 위원장은 보통 부시장이 되고 그 다음에 위원들은 외부에서 위촉하는 분 그리고 간사는 담당과장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까지가 다 편집위원회라고 하고 보통 서기는 편집위원회로 안 들어가는 것이 통상 관례였는데 여기에는 편집위원회 현황에 보면 서기도 지금 편집위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게 다른 위원회하고 형평성도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이게 왜 유독 굿모닝안산 편집위원만 서기가 편집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건지 묻고 싶은데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보통 위원회 구성을 보면 각종 위원회가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편집회의나 이런 특성을 보면 거기는 위원장 밑에 부위원장이 있는 게 아니고 보통 간사 그 다음에 보통 위원회 같은 데는 간사가 서기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간사는 보통 담당과장님이 간사를 하고 서기는 위원회에 빠지는 걸로 지금 다 모든, 저희가 위원회를 몇 개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서기는 안 들어가요, 위원회에.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런데 신문발행에 대한 특성상 서기도,

문인수위원 이걸 뭘 지적을 하고 싶냐 하면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위원이 네 분이 위촉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간사나 서기가 지금 되어 있다고 하면 공무원이 세 분인데 만약에 무슨 중요한 안건이 있는데 편집위원 중에 위촉위원이 4명중에 2명만 참석을 했다고 하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표결로 간다고 했을 때 편집위원이라고 그러면 공무원의 의지대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편집위원 중에 서기는 빼고 위원회에 위촉위원을 한두 분 정도 더 해서 홀수를 맞춰 가지고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옳다고, 10인 이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촉위원이 너무 적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 브라보안산은 시정소식을 전하는 신문이기 때문에 이 신문의 특성을 살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신문들하고는 좀 다른 차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위원회 자체가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겁니까? 편집위원회 위원회라는 게 무엇 때문에 존재를 하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시정 편집 내용에,

문인수위원 신문에 모든 것을 어느 정도 충고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제시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그걸 갖다가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면서 공보담당관님이 간사가 되고 서기가 계장님이 되면 이게 편집위원 위촉위원보다는 우리 집행부의 입장이 더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라고 해서 위촉위원들을 더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서기는 편집위원회에 빠지는 것이 옳다 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은데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편집위원회,

문인수위원 앞으로 구성을 하실 때 좀 다른 데하고, 다른 위원회하고 같이 형평성을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존 우리 안산시 로고 쓰던 거 있죠? 안산시 마크.

○공보담당관 윤동재 예.

○위원장 김명연 그것과 브라보안산도 로고가 딱 그려져 있는데 병행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먼저 걸 없애게 됩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병행해서 쓰게 됩니다.

○위원장 김명연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글쎄 공문서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는 브라보안산 한쪽은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아예 하나를 갖다가 자리를 잡으려면 다소 진통이 있다 하더라도 공론화 과정과 주민들 홍보기간을 갖다가 두고 해서 일정기간을 목표로 두고 해서 하나로 통일해서 완전하게 지금 아까 우리 문인수 위원 지적했듯이 전원해양의 도시, 문화관광의 도시, 단원 김홍도의 도시, 각 이해단체간에 너무 많은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시민들이 정주의식을 느끼려면 뭔가 하나를 상징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크 자체가 양쪽에 쓰여진다는 것도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방향을 좀 깊이 생각을 하셔서 어느 쪽으로 갈 건지 목표를 정해 놓고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쪽의 그 무엇인가를 찾은 다음에 일정기간 홍보기간을 두고 결정을 해서 하나로 모든 것을 통일해서 일원화시키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어떤 의견이세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시슬로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민들 자체가 도대체 이 안산의 정체성이 뭔가 하는 그런 의견개진을 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도시브랜드가 브라보안산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저희 홍보팀에서는 이 브라보안산을 갖고 전체적인 시의 모든 도시마케팅을 브라보안산으로 계속 나갈 작정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승현위원 잠깐만, 과장님 한 두 가지만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브라보안산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2006년 10월달에 정례회 때 정말 우리 안산시를 상징할 수 있는 브랜드를 이제는 만들어야 될 시기다 라고 주장을 해서 어쨌든 브라보안산으로 엊그제 선포식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 상징마크가 있잖아요? 우리 시 상징하는.

○공보담당관 윤동재 예.

정승현위원 지금 밖에 다니다 보면 그 상징마크는 완전히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브라보안산이 앞으로 딱 나와 있어서 그 뒤에 문구가 들어가는데, 어쨌든 시 상징마크 역시 영구적으로 우리 시의 상징하는 그런 마크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표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브라보안산에 완전히 그게 가려서 마크조차도 없단 말이에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지금 가로게시대나 이런 데 보시면 앞쪽에는 저희 브랜드 브라보안산이 들어가고 뒤쪽에 시 마크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것들도 앞에다 브라보안산 넣고 뒤에다 시 상징마크를 넣고 하는 게 적절한지, 아니면 좀 공간배치를 앞쪽에다 어떤 상징마크하고 브라보안산을 좀 조화를 해서 넣는 게 맞는 건지 한 번 그런 것도 충분히 우리 공보실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적절한 지금 현재 앞에 브라보안산 넣고 뒤에 시 상징마크를 넣는 게 과연 적절한 부분인지, 또 여타 다른 지자체는 마찬가지잖아요. '하이 서울, 해피 수원' 그런 도시 같은 경우도 그런 시 상징마크와 시 브랜드를 어떻게 공간배치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벤치마킹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혼란스럽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편집위원과 관련해서 금방 우리 문인수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공보실에서 지금 담당관님하고 우리 조두행 홍보기획담당 두 분이 참여를 하시잖아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서기를 편집위원회에서 빼 버린다 라면 공보담당관실에 지금 담당관님 혼자만 편집위원회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이 편집위원회에, 그러니까 우리 굿모닝안산 이제 브라보안산 이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그 내용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조두행 기획담당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렇습니다. 담당 팀장이니까요.

정승현위원 그렇다 라면 당연히 이 편집위원회에 들어가야지, 그러고 나서 우리 문 위원 말씀처럼 서기는 별도로 두든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편집위원 중에서, 신문 특성상 편집위원 중에서 서기를 두지 않았나 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이 자체가 다른 위원회와의 어떤 형평성 문제랄지 또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 라면 서기는 별도로 두되 공보담당관실에서 담당관님은 당연히 들어가시는 거고, 또 브라보안산 시정소식지 전반에 걸쳐서 총체적인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팀장으로서 당연히 편집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실무팀장이기 때문에 가장 시정소식지 만드는데 중추적인 임무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편집위원회에는 들어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서기를 다른 사람을 두든지 아니면 일반직원 중에서 서기는 별도로 참여하게끔 해서 편집위원은 아니지만 그런 형태로 해서 서기를 두더라도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기를 편집위원회에서 뺀다든가 그런 부분은 좀 재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간사님 말씀대로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모색하고요.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것을 한 번 편집위원회를 다시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서 구성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지금 편집위원회 서기 갖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결국은 이게 위원회에서의 의결권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서기는 보통 의결권이 안 들어가니까 그 부분만 살짝 바꿔서 운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안산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손님이 좀 오셨는데요, 항상 연일 고생하시는 우리 의정지킴이 오셔 가지고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오늘은 멀리 서울에서 단국대학교 회계학과에 재학 중인 우리 조성은 학생외 2명 세 분의 학생들이 아마 수업의 일환인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의 이해라는 과목을 과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 스터디하기 위해서 멀리 안산시의회 행정위원회에 방문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제가 환영의 뜻을 밝히는 바입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명연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기획경제국장 최정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김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지난 5월 11일 전부 개정됨으로써 조례의 인용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 및 일부 부적합한 문구를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항에「지방자치법」“제19조제6항”을“제26조제6항”으로, 안 제7조에 “제19조제6항”을 “제26조제6항 후단”으로 하였고, 안 제3조, 제5조, 제7조에 “지방의회”를 “시의회”로, “지방의회 장”을 “시의회의장”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지난 5월 11일 전부 개정됨으로써 조례의 인용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지방자치법」“제13조의3제1항”을“제15조제1항”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11월 개관 목표로 건립중인 상록·단원 어린이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조례로 규정하고, 일부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의2에, 안산시립 도서관의 소재지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6개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별표1의 서식으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2조에, 민원인이 도서관 이용시 용어에 대한 구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내대출”에 대한 용어는 삭제하고 “관외대출”을 “대출”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현행 조례에서 혼돈하기 쉬운 “관장”을 “도서관장”으로 명칭을 정비하였으며, “도서관의 본관 및 분관의 장”을 “도서관장”으로 명칭을 통합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2항에, 도서관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법령의 근거로 제시되지 아니하여 삭제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제14조에, 운영위원 구성, 위촉,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달 전문위원 권오달입니다.

안산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 제3조2항 조문 내용 중 제19조제6항을 변경된 제26조제6항으로 또한, 동조례 제7조 조문 내용 중 제19조제6항을 제26조제6항 후단으로 개정함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동 조례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규정의 조문 내용 중 "지방의회 장" 을 "시의회의장" 으로 "지방의회" 를 "시의회"로 변경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의회란 광역자치단체(시·도의회)와 기초단체(시·군·구의회)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므로 용어를 좀더 명확하게 표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동 조례 제6조(번호) 규정의 조문 용어 중 "표지"를 "표시" 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은 종전 조례에서는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의장이 공포한 조례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뜻에서 "표지(標識)" 라는 용어를 사용 한 것으로 판단되나, "표지(標識)" 라는 용어보다는 누구나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한 "표시" 라는 용어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6쪽, 안산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 제1조 및 제2조 조문 내용 중 「지방자치법」"제13조의3제1항" 의 조항을 변경 개정된 「지방자치법」"제15조제1항" 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8쪽, 안산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신설하고 일부의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 제1조의2(명칭 및 위치)의 조문을 신설하여 중앙도서관외 5개 분관의 명칭 및 위치를 정한 사항은 동 조례의 규정을 적용 받는 도서관의 명칭을 명확히 해 두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동 조례 제2조(정의)제2호 "관내대출" 의 정의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은 "관내대출" 이라 함은 도서관내의 대출을 의미하고 있으나 현재는 도서 대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서관 이용자가 자유롭게 열람하고 도서를 제자리에 비치토록 하고 있어 대출의 개념보다는 열람의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삭제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동 조례안 제2조(정의)제3호의 조문 내용중 "관외대출" 을 "대출" 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도서관 관외와 행정구역상 관외의 개념이 혼동될 수 있으므로 "대출" 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제2조(정의)3호에서"대출" 이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도서자료를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였는데 "대출" 용어가 중복되어 있으므로“빌려주는 것을 말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동 조례 제2조2호가 삭제되면 동 개정조례안 제2조3호와 4호는 2호와 3호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동 개정조례안 제4조2항에서 "도서관장" 이라 함은 "중앙도서관 및 분관의 장을 포함한다." 라고 정의 한 것은 법 적용 부서장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동 현행 조례 제4조(입관의 제한) 규정에서 "백치" 에게는 도서관 입관을 제한한 규정은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하는 규정으로 개정조례안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동 개정조례안 제4조2항에서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도서관법 및 독서진흥법의 규정에 따른다." 라는 규정은 도서관법의 관련 조문이 삭제, 개정되어 동 조례 조문도 상위법에 근거하여 삭제,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동 조례 제11조(도서관 운영위원회) 규정 중 제3항에서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원을 시민대표와 관계공무원 등을 추가하여 보완하였고, 조문내용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동 조문 제3항 및 제4항에서 위원의 위촉 및 해촉의 권한을 당해 "도서관의 장" 에서 "시장" 으로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은 중앙도서관장은 기관의 장이 아닌 시장의 보조기관의 부서장이므로 위원의 위촉 및 임명은 기관의 장인 시장 명의로 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동 조례 제18조 규정의 조문내용 중 「지방자치법」"제95조" 를 변경된 「지방자치법」"제104조" 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건의 안건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위원 중앙도서관장님, 잠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조례 개정 이런 것은 전부다 상위법에 의해서 바뀌는 걸로 조문변경 사항이고, 여기에 제4조 입관의 제한에 "도서관장은 백치, 전염병 환자, 만취자, 기타..." 여기서 지금 삭제하는 것은 백치만 삭제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중앙도서관장 황태욱입니다.

네, 백치만 삭제를 하고요, 나머지는 다른 이용자한테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냥 살려주는....

강기태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백치라는 단어를 요즘 잘 쓰지도 않고 또 보통 정신지체장애인을 백치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이 백치만 삭제할 것이 아니라 "백치, 전염병환자, 만취자, 기타" 이걸 다 빼고 "도서관장은 도서관 안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입관을 거절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전염병환자, 만취자, 기타" 이게 굳이 이 내용이나 뒤에 있는 도서관의 안전 및 질서유지, 이 사람들도 도서관의 안전 및 질서를 해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입관을 거절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백치만 뺄 게 아니고 백치라는 용어는 당연히 지금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빼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염병환자나 만취자, 기타 이 사항도 굳이 이렇게 설정을 해서 넣지 않아도 뒤의 문구를 보면 "도서관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입관을 거절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한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말씀했지만 제2조의2항이 삭제가 되면 당연히 3항, 4항이 2항, 3항으로 올라가야 되는 부분 그 부분은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0조에 상위법에 의해서 10조2항이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규정에 따른다." 해서 이 상위법에서 이걸 삭제하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필요없는 자료의 폐기나 이런 것은 어떤 것에 근거해서 폐기를 하게 되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그건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그 조례나 규칙,

강기태위원 지금 조례에 그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죠? 폐기에 대한 것은.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그러니까 그거 1항만 살리는 거죠.

강기태위원 1항만 살리는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까지는 이게 자료 이용가치가 없게 된 거나 오손된 자료는 이 독서진흥법 규정에 따라서 했잖아요. 그렇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강기태위원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삭제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자료의 폐기나 제적 이런 부분은 이 법이 독서진흥법 규정에 안 따라도 된단 말이죠, 이게. 삭제가 됐으니까.

그렇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부적으로 이거 자료의 폐기에 대한, 우리가 자료의 보존연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파손된 어떤 그런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강기태위원 이것을 폐기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 제10조2항에 의해서 폐기를 시켰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조항의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폐기를 시킬 건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이게 관련법은 제적의 범위 10%면 10%, 전체 도서의 10% 이상은 폐기할 수 없다 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이 당초에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으로 규정이 됐다가 도서관법으로 규정이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범위가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파손이라든지 훼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내부 결재를 해 가지고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재고조사를 합니다. 그때 파손된 도서라든지 쓸 수 없는 도서 이런 것을 확인을 하고요.

강기태위원 그러면 내부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마련을 해 가지고 폐기를 하려고 합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운영담당 김선미 중앙부처에서 의견조회가 내려와 있어요.

강기태위원 의견조회가 내려와 있습니까?

○운영담당 김선미 예.

강기태위원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근거 없이 우리가 이걸 폐기하거나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걸 할거냐, 제가 드린 내용이 그 질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명칭이 어떻게 되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명칭이 지금 중앙도서관이 있고요. 또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조례에 보면 관산도서관이 중앙도서관 관산분산, 성포도서관은 중앙도서관 성포분관, 그 다음에 감골분관, 그 다음에 상록어린이도서관 분관 이렇게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야 되지 않겠나 해 가지고 저희가 조례상으로는 명칭을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상록어린이분관이 언제 개관합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지금 개관은 11월19일부터 23일 사이에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안 잡혔습니다.

이민근위원 늦어지고 있는 건가요? 계획보다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당초에 저희가 준공이 4월달, 5월달 준공예정이었는데 동절기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준비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민근위원 공기가 늦춰져서 개관이 늦춰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준비가,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지금 추진관계는 별 문제가 없고요. 저희가 집기라든지 그 다음에 인테리어라든지 가구 이런 건 구입이 조금씩 조달청에서 계약이 지연됐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럼 늦어도 11월23일 이내에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19일부터 23일경에 상록은 그렇게 예정되어 있고요. 단원도 조금 약간 지체될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단원은 언제 개관할 예정입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단원도 그때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 상황을 추세를 봐 가지고 개관날짜는 확정을 할겁니다.

이민근위원 도서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도서는 지금 4만권 정도 지금 확정이 돼 가지고 10월말경이면 저희가 납품을 받습니다.

이민근위원 동 조례 11조3항에 보면 기존에 있던 내용에 시민대표와 관계공무원을 추가하는 내용이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이민근위원 현재 운영위원회 15명중에서는 시민단체와 관계공무원이 포함 안 된 인원이고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관계공무원은 중앙도서관장만 포함이 됐는데요. 앞으로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기능 확대라든지 해서 중앙도서관장을 빼고 국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도서관이 개관이 되니까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범위를 확대한 겁니다.

이민근위원 범위는 확대했지만 이쪽 기준으로 봐서는 2008년 11월 27일까지는 참여할 수는 없겠네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민근위원 하고 있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15명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안산문화원장은 어떤 TO로 들어와 있는 겁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그건 문화원하고 도서관하고 연계가 많기 때문에 문화원장님을 위촉했습니다.

이민근위원 문화계입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문학이라든지 안산시 여러 가지 문학에 대해서,

이민근위원 여기 조례에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문화계로 보면 되겠네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이민근위원 부위원장 이명자씨는 어떤 부류입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전문가라든지,

이민근위원 어떤 전문가입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이민근위원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교육계입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교육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김인숙씨는 어떤 부류입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김인숙씨는 전문인사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전문인사입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이민근위원 어떤 전문인사로 구분하셨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그건 어린이들이라든지 이런 데에 관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전문인사로 분류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김 위원장님은 어떤 부류입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문화계.

이민근위원 문화계입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이민근위원 양지고등학교 교장님은 당연히 교육계겠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이민근위원 지의상 교수는 어떤 겁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교육계입니다. 안산공대 교수입니다.

이민근위원 안태성님도 교육계입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이민근위원 김영덕님은 뭡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그건 전문인사.

이민근위원 전문인사 중 교육계입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전문인사요.

이민근위원 전문인사?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이민근위원 정희숙님은 어떤 부류입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시인이기 때문에 전문인사입니다.

이민근위원 전문인사입니까, 문화계입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문화계요.

이민근위원 문화계로 봐야겠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네.

이민근위원 펜클럽 이사 김태룡님은 어떤 부류입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문화요.

이민근위원 신은향님은....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그것도 이용자,

이민근위원 이용자입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동아리 회원입니다.

이민근위원 구명선님은 어떤 부류입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이것도 문화계.

이민근위원 김란옥님은 어떤 부류입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전문인사입니다.

이민근위원 홍연아 우리 동료 의원님은 추천?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추천.

이민근위원 시민대표는 누가 있습니까? 현재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시민대표요?

이민근위원 예.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시민대표 성격은 같이 연관되어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민근위원 향후에 운영위원회 위촉할 때는 되도록이면 조례에 나와 있는 그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계, 문화계, 관계공무원, 시민단체 여기에 맞춰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이민근위원 이 분들이 전문인이다 아니다 라는 것은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름 갖고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관장님이 잘 아실 텐데 이왕이면 우리 도서관의 목적과 맞는 전문성 있는 분으로 위촉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너무 많은 부류의, 한 분이 저희 안산시에 관련된 위원회가 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배제를 해 주시고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정말 도서관의 발전을 위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서 정말 관심이 있고 안산에 거주를 하면서 또한 자녀들이 좀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연령층을 갖고 있는 부모들이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서류 보니까 이명자님은 앞전에 나와 있는 시정소식지에도 이명자라는 분이 계시는데 동일인입니까, 아닙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글쎄,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앞으로는 중복된 위원들은 배제시키고,

이민근위원 여기도 보니까 안산문인협회 평면분과위원 이명자님으로 되어 있고, 도서관 운영위원회에도 동일인이 있는데 오늘 4건의 조례안 검토에 관련된 것 중에서도 동일인이 있다 라고 하면 이것 외에 포괄적으로 보면 한 분이 너무 많은 위원회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사전에 데이터를 갖고 요구하면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이춘화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랄까, 보면 소속 및 직위를 설명으로 하셨잖아요. 그거 말고 눈으로 봐도 바로 알 수 있게 하면 좋겠어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안산지구협의회장 이분하고 아무리 교육계, 이 분이 교육계에 있다고 표시가 안 되어 있고요,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분하고, 도서관 운영위원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한국해양소년감시단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전문성이라고 그러지만 그 전문성하고 도서운영위원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런 것들이 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관련된 분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자료 보완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안산에도 도서관지킴이들도 활동하고 계시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동아리....

이춘화위원 그런 분도 많이 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저희가 그래서 동아리에서도 추천을 받아 가지고 집어넣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이게 저는 동료 의원에 대해서 뭐라고 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홍연아 의원님 같은 경우에 추천을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이게 상임위가 우리잖아요.

저희 의회행정위 상임위에 해당되는데 홍연아 의원님이 계셔서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들어가셨을까 저는 좀 의구심이 들었어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글쎄, 의회 구성되기 전에 추천이 왔더라고요.

이춘화위원 그런데 2007년 9월 13일날 또 위촉이 되셨네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아닙니다.

먼저 추천이 온 걸 저희가 누락을 시켜 가지고 잘못 받아 가지고, 관심이 있다고 또 말씀을 하시고 또 의회에서 추천을 해줬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위촉을 했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기획예산과장 김진근입니다.

이춘화위원 여기서 동조 6조 규정에 ‘표지’를 ‘표시’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에서‘표시’는 표를 하여 외부에 드러내 보임이라는 뜻인데 저는‘표시’보다는‘표기’가 맞지 않느냐, 기록을 하다 해서요.

‘표기’의 뜻은‘문자 또는 음성기호로 언어를 표시함’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표기’가 맞지 않습니까? 지금 번호를 갖다 붙이는 것에 대한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이게 당초에 아까 전문위원님도 이렇게 검토보고를 드렸는데요.

이게 사실상 말씀드리면 이런 조례가 과거에는 행자부에서 표준안으로 시달이 됩니다.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그래서‘표지’가 잘못된 오타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의미가 전부 다 유사합니다, 사실상.

그 당시에 나름대로의 뜻은 알린다는 뜻인데요, 그 표시를 해 가지고.

그래서 내용은 ‘표시’로 하는 게, 통일하는 게 맞고 또 여타 이걸 타 시·군의회 자치단체를 비교한다면 그 전에 똑같이 표준안대로 그렇게 했다가 지금 ‘표시’로 전부다 또 똑같이 고치더라고요.

‘표기’보다 ‘표시’가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는‘표시’가 우리 법률적인 검토를 해 보니까 그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좀더 포괄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이춘화위원 그런데 이게 번호를 붙이는 것에 대한 정리이기 때문에 ‘표기’가 더 적정한 용어이지 않나 라는 말씀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그런데 앞에 조례 번호는 지방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표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그 언어의 뜻을 표시하는 그 기록, 음성이나 뭘 기록한다는 얘기인데 굳이 그렇게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 위원님의 말씀도 틀리는 말씀은 아닌데 앞에 있는 ‘표시’가 내용적으로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맞다 라고 저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춘화위원 이왕 바꿀 거면 더 정확하게 바꾸자 라는 의미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도서관장님, 몇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실비 변상 16조에 대해서, '안산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왜 띄어쓰기를 한 거죠, 16조에?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실비 변상 조례 띄어쓰기요?

문인수위원 네.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조례 명이....

문인수위원 띄어쓰기로 된 겁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조례 명이 전부 띄어쓰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띄어쓰기로 바꿨습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에서, 위치를 보면 '안산시 단원구 안산천남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 게 옳다고 보거든요. '안산천 남길' 그렇게 띄어써야 되는데 '안산천남길' 그렇죠? 띄어쓰기를 했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이 한글날이라서 제가, '구룡체육관길, 화정천서길' 맞죠? '화정천' 하고 '서' 자 '길' 자를 띄어야 맞는 겁니다.

그것은 한 번,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이것은 고유지명이기 때문에 한 번,

문인수위원 고유지명을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제가 맞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띄어 있길래 한 번 본 거구요.

그 다음에 지금 한 가지 조례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데, 우리 감골분관 지금 2007년도 12월 말일 날로 지금 끝나죠? 위탁사항이 끝나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문인수위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예정입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그거 지금 직영으로 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거기서 반발은 없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그쪽에서는 금년까지 협약서에도 맺었기 때문에 금년까지 그냥 하는 걸로.

문인수위원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그걸 안 이후에 관리가 소홀하다든가,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그건 저희가 그래서 우리 인수요원을 배치를 해 가지고 같이 근무를 할겁니다, 11월부터요.

문인수위원 지금 그런 조짐이 보인다고 그러거든요.

사실은 우리 애들이 거기를 다녀요. 그런데 많이 서비스가 안 좋아진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도서관을 다니는 건 아니지만 좀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좀 더, 만약에 그만둔다고 하니까 여기다 투자할 일도 없고 서비스 더 받을 일도 없다 라고 하면 조금은 나태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돼서 또 그렇게 보인다고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수요원을 같이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게 되면 감골분관이 거기에 공무원 우리 관리하는 요원이 몇 명이나 필요하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지금 저희가 공무원 정원이 총액인건비제에 묶여 가지고 지금 최소인력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문인수위원 그랬을 때 몇 명 대략,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분관장하고 그 다음에 난방요원 하나만 더 신규로 배치를 하고요, 기존 우리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인력을 배치를 해 가지고 기존 분관에 있는 인원 그 정도,

문인수위원 대략.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분관에 대략 한 6, 7명 정도 있습니다. 그 인원 가지고 운영을 할 거구요.

또 내년도 운영 전반적으로 저희가 인력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라든지 그 다음에 주말근무는 주말근무 타임제 주말근무만 할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지금 방법을 개선 해 가지고 하여튼 최소인력으로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자원봉사 관리라든지 이런 걸 잘 하려고 그럽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중앙도서관장님이 관리하시는 분관까지 해 가지고 총 몇 분이나 됩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지금 인원은 우리 청경까지 해 가지고 68명....

문인수위원 지금 작년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청경하고 어린이도서관 2개 도서관이 개관이 되면서,

문인수위원 중앙도서관, 어린이도서관 2개 그 다음에 감골까지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이 한 2배 이상 늘어난 거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2배정도 늘어났습니다, 당초보다.

문인수위원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위탁해서 관리하던 그런 거보다 서비스 질이라든가 아니면 관리하는 측면에서 우리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서비스 질은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고요. 관리를 저희가 또 맡아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 지금 현재 위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설관리 측면에서.

그래서 시설을 바로 인수해서 운영을 할건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할건지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설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낙후되고 지금 파손된 게 많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된다면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게 여의치 않을 때에는 저희가 최대한도로 감골도서관에다 신경을 써 가지고 사서직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을 배치 해 가지고 타 분관과 같은 조건으로 운영을 할겁니다.

문인수위원 저희가 지난 번 행사에도 가보고 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에서 주최하는 행사에도 가보고 그랬는데 사실 지금 한 10여년, 건물이 10여년 이상 됐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97년도니까 10년 정도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10년 정도 됐는데 상당히 낙후가 되어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관리를 안 하고 건물이나 이런 데 유지보수비에 많이 책정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위탁을 할 때에 애당초에 위탁을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뭐였느냐, 사실은 그 위탁할 때 어떤 서비스의 질이라든가 시민들에 대한 도서관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와 가지고 다시 하는 것은 관장님이 보시기에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는 것이 더 낫다 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다시 환원을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당초에는 민간기업에 해 가지고 민간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는데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당초에는 11명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은 16명까지 늘었습니다. 16명까지 늘었는데 인력 시설관리 차원에서도 더 부족을 합니다.

그쪽에 위탁을 한 개소를 하다 보니까 시설관리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전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관리 전기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 상당히 미흡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서비스 측면에서도 기존 도서관하고 서비스가 낮다고 저희가 설문조사도 했는데 판단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시설 측면에서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공공 서비스 측면이 강하다 보니까 도서관은 그래도 직영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애당초에도 처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안산시에서 직영을 하더라도 그 동안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인수인계에 철저를 해 가지고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관장님 제가 조금 더 여쭤볼게요.

감골도서관, 그러니까 직영으로 하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이춘화위원 저는 좀 아쉬운 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탁업체가 굉장히 처음부터, 지금이 아니라 문인수 위원님은 지금 위탁이 끝나 가니까 불친절해졌다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저희 아이들은 학교가 가까워서 다녔는데 불친절하고 관리도 안 하고 그렇다 라는 얘기를 계속 듣고 제가 직접 전화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분들이 위탁업체 선정할 때 좀 저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내용에서 친절하고 있나 그런 것을 좀 봤었더라면 좋았지 않을까 싶어요.

신청한 업체들 중에 굉장히 친절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도 있거든요, 서비스를.

그런데 저는 그게 위탁인지 모르고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위탁이었고 직접 전화를 하기도 했었는데, 바뀌지 않는다는 건 결국 그 업체의 체질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 싶었는데, 다른 업체에 한 번 더 맡겨봤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직영으로 하시기로 하셨다니까 그렇고요.

지금 성포분관 같은 경우 지하실 비어 있는 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리모델링 해 가지고 자료실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1억 2천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 해 가지고 자료실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실도 확장도 하고요. 시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이춘화위원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 지금 자원봉사자들 모집하고 있죠? 인력이 안 되기 때문에.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인력 측면에서 지금.

이춘화위원 그런데 거기 무료봉사인가요? 아니면....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아니고 우리 실비 해 가지고요,

이춘화위원 한 20만원 정도 되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실비 식비 5천원 하고 교통비 5천원 해 가지고 1일 만원씩 하면 한 20만원 내외로 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게만 되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이춘화위원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 근무하는 분들인데 최저임금제 같은 거 거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굉장히 뭐랄까 열악한 환경이지 않느냐,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자원봉사 지금 개념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말근무는 또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때 파트타임제로 운영을 하고요. 평일날은 그냥 자원봉사자 개념으로,

이춘화위원 이왕 주는 거 조금 더 주지라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줄 수는 없고요.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중복된 질의는 피하고요, 오늘은 조례 개정 건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건 2안, 3안은 상위법 조문 변경 때문에 바뀌는 거라서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우리 도서관장님, 제2조 3항 보면 관외대출 관련해서 이걸 대출로 바꾸는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그런데 여기에서 제2조가 보면 정의란 말이에요. 정의라는 것은 이 단어에 대한 해석이잖아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그래서 이것을 대출이라 함은 관외대출을 대출로 바꿔서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도서관 자료를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대출에 대한 정의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그런데 뒤에다가 또 '대출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모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글쎄,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그렇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대출이 뭔가 라는 지금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뒤에 가서 또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라면 용어상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대출이라는 뜻을 풀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타났지만 대출이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도서관 자료를 빌려가는 것이다, 아니면 빌려주는 것이다 라는 측면으로 고쳐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저도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그래서 이 문구는 이용자에게‘도서관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아니면‘도서관 자료를 이용자에게 도서관 밖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그것은 좀 부드럽게 문구를 순화해서 고치되 대출이라는 단어가 대출 정의를 말하는데 있어서 대출이 들어간다는 것은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수정을 요하고요.

그렇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그리고 제4조(입관의 제한)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역시 도서관장을 이하 관장이라 한다. 향후 조례 조문에서 이하 관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수정안에 보면 '중앙도서관 및 분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제2조로 올라가야 되지 않는가?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그렇게 해야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그렇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수정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도서관장(중앙도서관 및 분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제2조로 올라가야 되겠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그렇게 개정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아까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우리 이민근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또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관련해서 운영위원회 직무가 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운영위원 단순한 명부만을 놓고 본다 라면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개인적인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조금만 신경쓰면 이 운영위원들을 얼마든지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운영위원 직무에 맞게끔, 또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안산에 인구가 70만인데 그런 사람 하나 없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소위 사회적으로 저명인사 그런 사람들을 이런 위원회에 포함시키려고 하지 말고 굳이 저명인사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우리 중앙도서관 내지는 각 분원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말 현실적으로 또 우리 주민들에게 또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피부적으로 와 닿게끔 하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는 많다고 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도서관 운영이라는 것은 우리 이용 시민들 이용자들의 어떤 목소리를 반영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렇다 라면 직접적으로 어떤 저명인사가 아니라 어떤 주부들도 괜찮고 정말 우리 일반 평범한 시민들도 괜찮고 그리고 자녀들이 이용하는 그런 부모들도 괜찮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실질적으로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 물론 운영위원회 직무에 보면 도서관의 어떤 후원에 관한 직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과 결부해서는 사회적으로 약간 저명인사 내지는 그 활동폭이 넓은 그런 사람들이 포함이 돼야 되겠지만 그 외에는 실질적으로 저명인사가 아니더라도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직무에 걸맞은 그런 사람들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따져서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이춘화 위원께서‘표기’와‘표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표시’는 내용을 그러니까 구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그것을 구분하는 것을 글로써 구분을 하는 건데 위에‘표시’라는 내용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표기’를 하여야 한다 라고 고친다 라면 구별할 수 있는‘표기’를 하여야 한다. 그것은 좀 문장상 매끄럽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또‘표기’라는 말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의장이 공포한 조례를 달리 알아보기 쉽게 한다 라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그걸‘표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그래서 과연 거기에‘표기’라는 단어가 아까 어떤 명확한 답변을 안 하셔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표기’라는 그 문구가 적절한지 또 적절하다 라면 제3항에서 구별할 수 있는‘표기’를 하여야 한다 라는 것보다는 구별할 수 있게‘표기’를 하여야 된다. 그렇게 앞에‘는’을‘게’로 사실 이거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은 법이란 말이에요.

법이라는 것은 글자 자구 하나도 굉장히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가령‘표기’라는 단어가 적절한지, 또 적절하다 라면 ‘있는’을‘있게’로 고쳐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런 제 의견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제가 답변드리면, 이게 당초에‘표지’라고 나왔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예,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표지’도 알린다는 뜻이거든요. 표식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인식한다 할 때‘식’이 동음이의어 아니에요? 그래서‘표지’라고 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과거식 언어 사용방법인데 그것을 정비해서‘표시’는 알아볼 수 있는 게 포괄적인 개념이‘표기’보다는 있고,‘표식’은 과거에 쓰던 그러한 용어를 순화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과거에 쓰는 용어가 많습니다. 일본식, 일제식 그런 용어는 아니지만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표시’가 맞도록 법무계에서 같이 정비하면서 시의회에서 지방의회 이런 것까지 같이 검토하면서 제가 이렇게 한 번 검토를 해 봤는데‘표시’가 맞다라는 걸 우리가 결론을 내렸고요.

또 인근 시는 어떻게, 이 정비가 표준안 갖고 어떻게 했나 알아봤더니 이 ‘표시’로 지금 통일을 하더라고요. 지난 주 부천시에도‘표시’로 고쳤고 안양은 지금‘표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그래서 아까 그렇게‘표시’가 개인적으로도 적절하다고 보는데 그런 명확한 답변을 안 하셔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이 위원님 말씀도 틀리는 말씀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이상으로 저 개인적인 질문은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명연정승현강기태문인수이민근이춘화
○출석전문위원
권오달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최정환
공보담당관윤동재
기획예산과장김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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