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149회 제2차 의회행정위원회(2007.10.10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4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0월 10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4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2007년 9월 2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고, 내일은 공보담당관실,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상록구, 단원구,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소관

○위원장 김명연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행정지원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행정지원국장 이순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의회행정위원회 김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277억 7,736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270억 1,656만 1천원보다 0.5% 증가한 7억 6,080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79억 7,115만 2천원보다 1.4% 증액된 80억 8,308만 9천원이고,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액 18억 1,974만 8천원보다 4.3% 증액된 18억 9,867만 7천원이며, 회계과는 기정예산액 1,119억 9,086만원보다 0.3% 증액된 1,123억 6,640만 7천원입니다.

세정과는 기정예산액 7억 3,130만원보다 32% 증액된 9억 6,573만 1천원이고,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액 45억 350만 1천원보다 0.8% 감액된 44억 6,346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치역량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비에 대하여 부족한 예산 3천만원과 과감한 인센티브 포상을 위한 포상금 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지역홍보센터를 통한 특화된 지역홍보사업 및 지역축제 등 이벤트조성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1,250만원과 좋은 마을 만들기 등 2개 사업에 1억 1,3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4페이지, 회계과 소관으로 청사관리를 위한 2개 분야 사업에 9,080만원과 민원실동 전기용량 부족으로 인한 단전이 예상됨에 따라 민원실동 전기용량을 증설하기 위하여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으로는 체납세 징수 포상금 5천만원과 신용카드 수납에 따른 수납대행 수수료 지급에 대하여 부족예산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통신과 소관은 각 부서 및 동사무소에서 민원접수 및 결과안내 등으로 SMS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부족한 예산 1,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생산적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입니다.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성과와 능력에 따라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 및 생산적인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 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센터 설치공사입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구축하고자 6,3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 문화가 숨쉬는 골목길 만들기 보조사업입니다.

마을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살고 싶은 마을, 머물고 싶은 마을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하여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 청사 소방설비(시각경보기 등) 보수공사입니다.

청사시설물에 시각경보기 등 소방설비를 추가 설치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 (구)와동청사 철거 및 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와동사무소가 새로 준공되어 개청함에 따라 (구)와동사무소를 철거하고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고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 ARS 연계 지방세 수납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ARS를 연계한 24시간 납세안내 수납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중은행의 납세고지서 수납기피로 인한 납세자의 불만을 해소하고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 체납세 징수 유공공무원 국외연수입니다.

체납세 징수에 매진한 유공공무원에 대하여 국외연수를 실시하여 직원사기 진작 및 외국세제 비교를 통한 세정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예산에 편성된 사항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세입 징수 측면에서 먼저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정과장 답변 바랍니다.

○세정과장 권혁수 세정과장 권혁수입니다.

임이자위원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행세에서 보면 지방세가 상당히 많이 증액되어 있어요. 그죠?

○세정과장 권혁수 예.

임이자위원 작년도 2006년도 2차 추경 때랑 검토해 봤을 때 경우에 보면 담배소비세 100억하고 주민세 30억 정도만 세입이 추가로 잡혀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게 되면 주민세가 51억으로써 상당히 많고요. 이 주민세가 51억 정도 증액되는 데는 이유가 뭡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국세 관련된 소득세할이나 법인세할 징수율이 금년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차액분을 저희가 계상을 한 거구요. 재산세는 과표하고 세율변동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표가 7월1일부터 확정이 되잖아요, 공시지가가.

그래서 추경요인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는 차량등록대수가 금년에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차액된 증가분을 저희가 계상을 한 거고, 담배소비세는 당초에 저희가 금연인구가 많으리라는 계산을 했는데 실제 소비세 들어오는 거 보니까 금연인구가 그렇게 줄지 않았더라고요.

오늘도 조신일보 보니까 금연인구가 줄지 않은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임이자위원 주행세는 71억,

○세정과장 권혁수 주행세는 배분비율이 저희 안산시가 과거에 0.645%였었는데 금년에 1.24로 한 40%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행세 배분비율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 증가된 비율을 저희가 계상을 해서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주민세 부분에 보게 되면 법인세할하고 소득세할이 작년보다 많이 낸다는 얘기는 뭐냐하면 경기가 그만큼 많이 좋아져 가지고 잘 내고 있다 라고 판단하면 됩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예. 조금 좋아졌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과거 연도에 지난 연도 수입, 작년에 보면 2차 추경이고 3차 추경이고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2007년도 와 가지고 32억8600만원 정도 잡아놨는데 이런 결과만 봤을 때는 굉장히 세정과가 일 열심히 하고 있다 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32억8600만원 중에 어느 세금이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소득세할, 주민세죠. 주민세 대다수가 소득세할 주민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해서 경제가 좀 좋아지면 이게 징수율이 높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낮아지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세원이 포착이 돼도 징수율을 감안해서 예산을 실제 계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과거에는 소극적으로 예산계상을 저희가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징수율 자체도 작년보다 한 3% 정도 높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계상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덧붙여서 지난 연도 수입을 우리가 작년보다는 많이 세금을 걷어들이고 있는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 세정과에서 포상금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가로 많이 올려놨어요.

관련된 일입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그렇습니다.

포상금 부분은 징수율에 따라서 1%에서 5%까지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체납징수가 많아질수록 포상금이 많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곁들여서 저희가 이번 포상금도 지금 5천만원을 올렸는데요. 실제 작년도에 1년치 받은 체납세를 금년도 9월말 현재 목표달성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예로 1억을 계상했었는데 지금 9월까지 저희가 집행한 게 한 9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포상금으로.

그래서 나머지 3개월치가 부족해서 지금 5천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목표치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포상금 1억5천 정도는 가져야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와∼스타디움에 우리가 예결산위원회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안 들어가시는 분들이 참고하기 위해서 드리는 질문인데 와∼스타디움 수익 부분에 있어서 식당임대료 4천만원이 왜 감액됐죠?

○세정과장 권혁수 당초에는 식당으로 쓸려고 했다가 그것을 다른 용도로 다른 수익시설로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뭘로 변경됐습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그것은 수익시설 전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

임이자위원 세정과에서 할 때 다 파악 해 가면서 이거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냥 타 부서에서 올라온 대로 다 하는 게 아니고 체크 한 번 하시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예, 대체적으로 체크는 하는데요. 그 용도가 뭘로 바뀌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좀....

임이자위원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예, 지난합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회계과에 목적외 활용 공공용지 매각하고 보존부적합 공공용지 매각했는데 금액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금액이 플러스가 되는데 왜 마이너스가 됐죠?

○회계과장 김시호 회계과장 김시호입니다.

목적외 활용용지 공공용지 매각은 고잔동 526-2번지 겁니다. 이것이 입찰결과 저희들이 유찰됐습니다. 유찰됐고, 또 경기도 감사 결과에 공공목적이 아닌 처분하는 것은 매각이 안 된다 해서 유보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임이자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계실 것 같으니까 저는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총무과장님, 지금 인센티브 포상금 해 가지고 7천만원 올려놓으셨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총무과장 김상일입니다.

정승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총무과장 김상일 우선 금년 6월29일자로 공무원 인센티브 운영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그 취지는 당초와 달리 좀 더 과감한 업무성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한 대가의 어떤 금전적이라든가 고가점수에 대한 평가를 상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금년도 전체 업무에 대한 성과가 연말에 평가가 이루어지면 최고 3천만원까지 특급에 대해서 가점을 5점까지 대단한 성과 포상입니다.

그런 규정에 따라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정승현위원 아직 집행한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지금 금년도 운영규정을 개정 해 가지고 확대 적용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그러면 전체에서 약 8천만원 정도면 가능하다 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 이렇게 올리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일단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 정도 규모를 가지고 전체 성과를 받아봐야 되겠죠. 과연 포상금 최대 3천만원 그 다음에 고과점수 5점까지 받을만한 성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심사과정을 거치죠.

정승현위원 그 심사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합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1, 2차 걸칩니다. 1차는 내부적으로 실질적인 절대평가에 따른 실적에 대한 검증을 하고, 2차는 인센티브수여위원회가 또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등급과 포상 적용범위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정승현위원 위원회 구성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주로 청내 그 다음에 시 4급 간부공무원들로 구성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4급 이상 간부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정승현위원 말의 개념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위직에 있는 그러니까 5, 6, 7급 이하 공무원들도 거기에 참여를 하는 방법은 고려를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1차에 평가위원회가 또 구성이 됩니다. 여기에는 실무계장급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구성이 되죠.

정승현위원 1차에서 우선 해서 올라오면 2차에서 4급 국장급 이상 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한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정승현위원 어쨌든 이러한 심사에 있어서 심사 이후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상이라는 것은 물론 이 부분은 어떤 실적을 통해서 1, 2차 심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지만 상이라는 것은 이 포상금 뿐만 아니라 모든 상이 그런 것 같아요. 받는 사람에 대한 주변의 시선들이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아, 저 사람은 받을만 해서 받았다 라는 그런 객관성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받았다 라면 그 상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하락시킨다 라는 거죠. 포상금 제도도 마찬가지고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객관성을 상실하지 않고 또 주위 다른 공직자들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직자들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심사는 좀 엄격히 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그 부분에 위원님께서 염려한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게 평가 기준과 그 평가에 대한 결과에 대한 어떤 등급 적용 이런 부분은 지금 이 시스템은 우리 경기도에서 안산시에서 최초로 시도했고, 경기도청에서도 우리의 안을 그대로 가지고 지금 최근에 한다고 언론보도를 발표했습니다만 그만큼 대외적으로 보는 시선이 많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모든 어떤 내부 공직자가 공감을 최대화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총무과장님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기록물관리시스템 하드웨어 관리 위탁사업 있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정승현위원 그게 지금 556만원이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지금 2006년도에도 1890여만원 그렇게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7년도에 1300, 이번에 올라온 게 지금 560여만원이 감액이 돼서 지금 올라왔는데, 제가 지금 최종 결산 분을 확인을 하려다가 못했는데 2006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 결산 자료에 의해서 집행금액이 얼마였었죠?

○총무과장 김상일 제가 미처 결산서를 못 봤습니다만 이 부분은 감액 요인은 하드웨어 취득가의 8%라는 요율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과정에서.

정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통장자녀 장학금 나가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네.

정승현위원 우선 제가 이것과는 좀 다른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통장자녀들한테 장학금 나가는 선발기준이 보면 성적이 미 이상의 성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전체 석차의 50% 이내의 순위 또는 각종 예체능에 특기적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생들에 한해서 통장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네.

정승현위원 제가 지난 번 감사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적을 물론 미 이상의 성적 내지는 50% 이상 성적이라면 절대적으로 까다로운 규정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좀 지양하고 통장들의 어떤 공로랄지 또 활동이랄지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보니까 당초 최초에는 자녀들에 대한 성적을 중심으로 해서 장학금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은 다 수정해서 없앤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기준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가,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겠다 라고 전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통장으로서 재직해서 정말로 통장의 본연의 역할과 임무는 그 어느 통장 못지 않게 충실히 하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녀에 대한 어떤 장학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통장들의 공로에 대해서 그것을 보고 장학금을 주는 것이지 어떤 통장의 공로 활동과는 전혀 관계없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보다 엄격한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조례상에 이런 것을 명시해 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서울 같은 데도 다 없앤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요.

지금 장학금 지급 보면 5500만원이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지난 2006년도에 총 집행된 게 혹시 자료 갖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통장들이 한 1120여명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1178명입니다.

정승현위원 1178명이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네.

정승현위원 작년에 1114명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늘어났죠?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인구 증가한 동이 분동이 되고 사3동이 늘어났고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분동 한 50개통이 늘어났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네, 1178명입니다.

정승현위원 확인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맞습니다. 현재 1178명이에요.

정승현위원 어쨌든 그 자녀들에 대해서 전체 통장수의 15% 이내에서 연4회 그렇게 지급이 되게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5500여만원이 기정에 2억7천을 세워놨었을 때는, 아, 그럼 통장수가 지금, 아닌데 통장수가 늘어났으면 오히려 더 늘어나야 되는데 기정에 지금 2억7천을 세워놨을 때는 이런 전체 통장수의 15% 이내에 계산을 해서 이렇게 올렸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런데 왜 5500이 이렇게 갑자기 감액이 돼서 올라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지금 17명 정도가 탈락이 됐어요.

사실은 지급하려고 했었는데 서류 성적 미달자도 있고 또 타 기관이나 다른 곳에서 장학금 타는 것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은 탈락을 시켰고요. 이중 수혜는 방지하려고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정승현위원 17명이라고 해도 한 사람 앞에 한 37만원 나가나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39만2천원입니다.

정승현위원 39만2천원이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네.

정승현위원 선발하면서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금 올라오잖아요, 그게?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네.

정승현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서류검토를 통해서 선발을 하는 건가요, 최종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명단이 들어오면 각 과에 공문을 보내서 기타 타 장학금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 확인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의 성적 이것이 맞는지 확인을 해서 성적미달자나 타 장학금 수혜자가 발생이 된 겁니다. 확인을 한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중수혜랄지 성적미달이랄지 그런 것들을 걸러서 17명이 탈락된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됐다 라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17명이 탈락되면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17명에 대한 새로 추천을 받는다거나 그러지는 못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그렇죠. 성적이나 이런 것이 규정이 있으니까 추가로는 더 받지를 못하죠.

정승현위원 아니 17명이 탈락이 되면 그 17명을 새로 다시 추가로,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그러니까 추가로 지급할 수 없는 조건이 5등급 이상 50%라든가 미 이상이 50% 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만큼은 예산도,

정승현위원 그것은 아니라고 보죠. 통장자녀가 지금 1170여명인데 그 중에 15%면 지금 한 170명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한 176명 정도 됩니다.

정승현위원 그 정도 되는데 1178명의 통장자녀들 중에서 각 학교에 다니면서 상위 50%에 드는 학생이 178여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은 하여튼 신청하면 거의 받는다고 그렇게 봐지네요, 그럼?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점수가 178명을 줄 수 있는 거구요. 실제는 그 성적에 들어온 사람은 132명 정도 됩니다.

정승현위원 성적 이내에 된 사람이 132명 정도, 전체 통장자녀들 중에서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132명중에서 탈락자가 좀 나오는 거구요. 실제 예산은 178명 가지고 15% 가지고 계상을 한 거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성적만 되면 다 받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통장자녀들 중에서 50% 이내의 석차에 들거나 미 이상의 성적만 되면 100% 다 받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이게 지금 한 자녀가 계속해서 올해 받고 내년에도 받고 그럴 수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지금 고등학교만 지원이 되거든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받고, 2학년 때도 받고,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계속 지원됩니다.

정승현위원 3학년 때도 받고, 그러면 3년간 계속해서 받는 경우도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성적이 안 되는 경우에는 한 번도 못 받았을 수도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네.

정승현위원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우리 국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갖고 계시면 얘기를 해 주실래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먼저 우리 전임 과장하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사실 오늘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그 부분을.

정승현위원 아, 그러세요? 제가 분명히 그거 말씀드렸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 부분은 처음 들었고,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장학금이라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보편타당성이 있는 그런 학생들한테 지급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문호를 전체적으로 개방했을 때 오는 장학금으로써의 신뢰도랄까 아니면 위상 이런 것에 조금 흠집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15% 정도라면 저희가 낮게 책정했다고 보진 않는데 저희가 경기도내 타 자치단체나 서울 이런 데까지 비교를 해서 한 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그냥 흑백으로 딱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들하고 한 번 협의를 갖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한 번 그렇게 검토를 해 보세요.

이게 아까도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상이라는 것은 스스로 가치를 높여가야 되는 건데, 이게 성적도 장학금이라면 당연히 성적을 우선시해서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성적을 우선시하는 그런 장학금이 아니라 어쨌든 통장 공로에 따른 부수적으로 자녀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굳이 성적이 다소 약하더라도, 또 성적이 약한 반면에 어떤 대외적으로 봉사활동을 많이 한다든가 아니면 굉장히 어떤 효행심이 깊다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그런 것들을 추가로 가미해서 그런 측면에서 장학금을 준다든가 아니면 굉장히 가정적으로 가정환경이 열악하다든가 그런 가정들, 우리 통장들도 굉장히 열악한 그런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글쎄, 그런 부분들은 기초생활이라든지 차상위계층으로써 아마 그쪽 방향으로 장학금이 학비 보조가 될 겁니다.

정승현위원 굳이 그러니까 기초생활이나 차상위계층의 수혜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려운 분들도 그 중에는 있을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런 걸 감안하고서 저희가 분석을 한 번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이 부분 한 번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정승현위원 예.

강기태위원 통장자녀 장학금 부분 금방 우리 정승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과장님 이게 제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본예산 세울 때 39만2760원 해 가지고 1171명 통장 해서 15% 해 가지고 4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예산을 세워서 지금 현재 통장이 1178명이라고 그랬는데 17명 정도 탈락하면 한 2600 정도가 빠져야 되는 부분, 5500이 빠지면 안 되고 2600 정도가 빠져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132명 정도가 수혜를 받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네.

강기태위원 그러면 132명이 수혜를 받으면 39만2760원 곱하기 132명 곱하기 4회 하면 2억7천 나와요. 2억7037만7280원 나오기 때문에 이 감액이 5500 되는 게 맞단 말입니다.

그래서 15% 정도가 지금 정상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5500 감액되는 이유가 132명이 39만2760원씩 4회를 받으면 2억7037만7280원이 나오기 때문에 감액요인이 550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감액요인이 생기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는데요, 아마 이게 정확하게 맞는 감액요인이 발생한 요인이 맞을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자료를 확인을 해 보시면 감액요인이 맞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5% 전후가 지금 수혜를 받고 있다는 부분은 맞다는 거죠. 132명이 받고 있으면.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산은 15%로 세운 게,

강기태위원 132명이 39만2760원씩 해 가지고 4회 하면 2억7037만7280원이거든요. 기정에서 2억7500 세우고 감액이 5500 나왔기 때문에 이 금액이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수혜를 받는 거죠. 한 5천 정도 차액이 나니까, 4천에서 5천 정도.

정승현위원 지금 132명이 수혜를 받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게 그러면 2억7천인가요, 계산해 보니까?

강기태위원 2억700.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잘못 말씀하신 거네요.

강기태위원 아, 2억700이고,

정승현위원 2억700이니까, 2억7천이라니까 그러면 감액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그렇게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기태위원 2억700으로 고칩니다. 그러면 맞아떨어져요.

이춘화위원 잠깐만 제가 첨언을 할게요. 뭐냐하면 39만2760원이 수업료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수업료입니다.

이춘화위원 아닙니다. 그게 어느 학교 기준입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이것은 교육부에서 매년 공립학교, 사립학교 수업료를 고시합니다. 그 금액입니다.

이춘화위원 혹시 받아보셨어요? 고시하는 거하고, 실제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수업료 내라는 고지서 혹시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수업료 외의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이춘화위원 수업료 외의 것이 지급이 되거든요. 지금 33만3천원이 수업료입니다.

제가 아이들 둘을 고등학교에 보내고 있고요, 장학회를 제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33만3천원이 공립학교의 수업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아마 학교운영지원금이나 그런 나머지 부분일 겁니다. 그거 확인 좀 해 보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이춘화위원 수업료, 운영지원비까지 내야 되는 건가 그것 좀 확인해 보고 지급을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거 마무리짓기 전에 이 문제는 제도를 만들게 된 본질을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만든 기준대로 그대로 계속 진행을 시키지 말고 통장들이 지금 현재 하는 역할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그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많이 상위 됐기 때문에 통장님들에 대한 질을 높이고 또 그 사람들 수고하는 부분을 갖다가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런 제도가 아마 후생복지로 보면 되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발하는 기준을 폭을 좀 다양하게 하고 가급적이면 통장의 자녀에 대한 기준보다는 통장의 역할이 평가받는 그런 쪽으로 우리 조례에 대한 내용의 범위를 확대시켜서 동장님들이 평가를 할 때 되어야 되지 않나, 예를 들면 정말 우수한 성적으로 통장임무를 수행하는데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닙니다. 이건 수혜 혜택에서 벗어나고 통장 역할을 한 하위 10%에 안 들어갈 정도 수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이들이 2명 내지 3명이 학교에 다니면 이 혜택이 되고, 이런 부분에 또 노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 해 가지고 골고루 자녀들한테 혜택이 가는 시스템을 연구하든지 아니면 통장을 갖다가 평가하는 부분이 반영돼서 플러스 돼 가지고 거기에서 기준이 만들어진다든지 이런 걸 갖다 세부 안을 고민해서 보완하는 쪽으로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승현위원 제가 자치행정과 하던 거니까 마무리하고 그렇게 할게요.

과장님 우리 주민평가단이 몇 명 있죠? 작년에 70명이었죠?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70명입니다.

정승현위원 지금도 70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실비 보상이 실비가 월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1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12만5천원 나가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때 상향조정하라고 했는데 상향조정이 됐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네.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금 9700 나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그게 왜 삭감을 했냐 하면 인원수가 몇 명이 그만두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제하고 한 겁니다.

정승현위원 당초에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70명 임명을 했는데 그만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수당만큼만 삭감한 겁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12만원에 대해서, 물론 우리 평가단 스스로가 이 실비에 대해서 많다 적다 그런 문제제기는 실질적으로 못 하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을 하시나요?

실비 부분에 대해서 그때 인상할 필요도 없지 않아 있다 라고 그때 얘기했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사실 처음에 이게 출발할 때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로 시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무상으로 했는데 지나다 보니까 한 달에 보통 서너 번 이상씩 자치센터나 관내 불편사항 이런 것을 파악하러 다니다 보니까 그래도 교통비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현재까지 이르렀거든요.

12만5천원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크게 강조하는 사람은 없지만 몇 몇 사람들은 조금 현실화를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주민평가단이 그러니까 이게 통계업무하는 사람들은 별도로 또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통계는 없고요, 주민자치센터 평가라든가,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 주민평가단 말고 우리 시에서 별도로 통계업무하는 봉사자들 있잖아요? 그 분들에 대해서는 실비가 어떻게 혹시 알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것은 정보통신과 소관인데요, 그것은 통계청 거기에서 나오는 국비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업무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거의 다 국비로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정승현위원 그것은 얼마 정도 지원되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4만원, 일당 한 4, 5만원 됩니다. 그건 단가가 좀 높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지금 통장연수, 주민자치위원 연수 부분에 대해서 지금 600만원씩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아마 관외에서 이 대회를 하지 않고 관내에서 하다보니까 경비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된 걸로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런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게 왜 지금 와 가지고 600을 감액해서 올라왔냐 그런 문제제기를 하냐 하면 이게 지난 번 작년도에 아시겠지만 관외에서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를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봐라 해서 그렇게 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 당시에도 어쨌든 예산 당초에 계획서에 올라온 거 보면 관내에서 개최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기존 그러니까 2006년도에 집행됐던 예산하고 똑같이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관내에서 하면 세부계획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로 경비측면에서 절감되게 해서 올라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 세울 때는 그렇게 똑같이 해 놓고 지금 와 가지고 이렇게 감액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비록 얼마 되지는 않지만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감안이 돼서 편성이 돼야 되지 않는가 라는 측면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제 생각은, 사실 와서 처음 해 봤습니다.

그 동안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자치행정과 얘기하시는 것을 뒤에서 들은 적은 있습니다, 이런 일을.

그런데 제가 해 보니까 이것이 타 지역에 나간다고 그래서 예산이 절감된다 이것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예산절감이 버스를 장거리 이동을 한다거나 했을 때 그렇지 실제 장소를 대관한다거나 대관비가 들어간다거나 이런 것은 다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돈이 관내에 뿌려지냐 관외에 뿌려지냐 그런 차이는 있겠습니다. 별 차이는 안 나는 것 같고 조금 차이는 나지만 크게 차이는 안 났고 이 돈이 다 그래도 안산에서 쓰여졌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접근하고 싶습니다.

정승현위원 혹시 이번에 대회를 마치고 나서 직접 통장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관내에서 한 것과 그리고 작년과 같이 관외에서 한 것에 대해서 어떤 비교검토를 했다든가 아니면 반응은 어땠는지 혹시 그런 게 체크된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프로그램에서 강사는 다 매년 비슷합니다만 강사가 좋았다 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호응도가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기존에는 강사들만 와서 강사 얘기만 듣고 갔는데 이번에는 구청별로 선발을 해서, 한 개동씩 선발해서 자체 자기네 마을 만들기라든가 시책을 발표하는 프리젠테이션도 했고 그런 데에 참여율도 높았다 이렇게,

정승현위원 굉장히 긍정적인 평을 하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내에서 할 계획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행자부 산하에 균형발전 총괄팀이라고 거기에서 각 지자체에 공문을 통해서 이 출연금을 내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게 의무사항인가요? 의무적으로 출연금을 다 내야 되는 건가요?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실래요? 이것을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야 되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재단의 설립이 확인해 보니까 행자부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설립을 했고, 또 지방자치단체는 그러한 설립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균형발전 관련부서에서 지역에 여러 가지 홍보를 하자, 이런 뜻에서 대도시나 소도시 자치단체별로 특산품이라든가 또 지역의 홍보할 것을 다 부스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홍보자료를 내라는 연락도 받았습니다. 그런 게 있고, 또 사업이 지역의 축제라든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항들의 지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의 자치단체 의견도 묻고 사전에 거기에서 다 추진을 해서 설립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도 같이 다 참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전 시·군이 다 하기로 해서 이게,

정승현위원 이게 협조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강제규정은 아닌데요,

정승현위원 강제규정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네.

정승현위원 일부 서울 같은 경우는 각 구청 보니까 전혀 낼 의사가 없다 라고 표현한 구청들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한다 라면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이게 저는 사실 강제조항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이게 강제조항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자치행정과 마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지원 이거 지금 짚었습니다만 이게 지난번에도 이야기할 때 작년에 500만원에서 100% 업을 해서 지금 천만원을 세웠거든요.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지원.

그래서 그때 제가 강대윤 과장에게 이거 왜 그 앞에도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또 올해 100% 업을 해서 천만원을 세우느냐 라고 질의를 했을 때 올해는 꼭 참가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겠다고 제가 지금 속기록을 가져 왔습니다만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올해 왜 또 참가를 안 하고 전액 감액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사실 저희 강대윤 과장 말씀대로 참가를 하려고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시·군 사전 평가에서 사실 탈락을 했습니다. 탈락하지 않았으면 쓰리라고 사실 준비를 한 겁니다.

강기태위원 우리가 그러면 시하고 동하고 다 올렸습니까? 올렸는데 다 탈락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동은 몇 개동이나 올렸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2개동 올렸습니다.

강기태위원 작년에도 2개동 올리고 올해도 2개동 올렸는데 다 탈락된 거예요? 작년도에 탈락되고 올해도 탈락되고?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작년에는 동은 탈락이 됐고 시가 됐고요. 올해는 동 2개하고 시가 탈락을 했습니다.

강기태위원 이유가 뭐죠? 탈락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난번에 한 번 탈락이 됐으면 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어떻든지 예산도 세워놓고 예산도 100% 이상 업 시켜 놓고 틀림없이 하겠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탈락된 게 아쉬운 건 아쉬운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아마 행자부에서 형평성을 고려했나 봅니다.

강기태위원 형평성을 고려하다니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그러니까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데 저희도 2003년이라든가 2004년도에는 선정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이후로는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잘 하는 데는 계속 잘 하고 그러니까 돌려서 하는 것 같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도 또 예산 세우실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그래서 이거 예산을 즉시 삭감하는 겁니다.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강기태위원 하여튼 이건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문제고요.

아까 우리 주민자치위원 연수 그거 통장연수하고 주민자치위원 연수 우리 정승현 위원님께서 짚었습니다만 이 600만원 남은 게 그러면 지금 관내로 이동할 때도 버스비 지급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지급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이 600만원 남은 금액이 이게 버스대절비입니까? 나머지 경비는 다 똑같고.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몇 사람씩 동별로 참석 안 한 팀이 있습니다. 동별로 그 인원수만큼 1인당 이게 4만원씩인데,

강기태위원 이게 보니까 인원수가 줄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버스나 이런 경비가 아니고 4만원씩 해 가지고 통장은 1171명 했고, 주민자치위원은 672명 했는데 거기에 인원이 적게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장은 1021명이 참석하고 주민자치위원 520여명이 참석 해 가지고 참석 안 한 사람들만큼 숫자가 빠진 거죠. 그 금액만큼 감액된 거지 이게 제가 볼 때 버스임대료 지방에 가고 여기 오고 이래서 감액된 건 아닌 것 같던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타지에 가나 여기 가나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별로,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인원이 적게 참석했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 감액된 거지 어떤 경비적인 측면에서 감액된 것은 아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아니다가 아니라 절감된 것도 일부분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 인원수가 적게 참석해서, 1인당 4만원 잡아 가지고 거기에 참석한 인원수대로 계산한 거예요. 경비 지급한 거고, 나머지 부분은 감액처리한 그런 걸로 이게 보여집니다.

그렇고요, 제가 여권업무 추진 이 부분 작년에 제가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고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자치과장한테 한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권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불친절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올해 여권업무가 우리가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새로 바뀌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강조를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네, 잘 알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총무과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국외여비요.

○총무과장 김상일 총무과장 김상일입니다.

강기태위원 국외여비가 본예산에 60명 해 가지고 1억8천이 세워졌고요.

1차 추경에 37명 추가요인이 있다고 그래서 1억1100 올린 것에서 2천 삭감되는 9100만원 세워져서 2억7100만원인데 또 그러면 97명에 대한 국외출장여비를 세웠었는데 지금 1600만원을 편성한 것은 또 증가요인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우선 본예산과 1차는 포괄적 계획에 의해서 후에 경비가 세워졌고, 지금 가능하면 1, 2차 추경 이후에 저희는 계획을 유보시켰습니다.

다만 지역경제과에서 현재 민간인과 공무원 합동으로 우리 광덕로 테마공간 조성사업에 따라서 11월달에 삿포로에 어떤 목적을 두고 우리 시의 사업목적과 부합되는 어떤 벤치마킹 차원에서 민간인4, 공무원8 이렇게 해 가지고 계획 수립한 목적된 사업 국외경비입니다.

강기태위원 민간인 4명, 공무원 8명?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린 것은, 그러면 지난번에 세웠던 거 본예산과 1차 추경에 세웠던 그 예산은, 그 예산 내에서는 이게 안 됩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강기태위원 다 썼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거의 소진되고 약 700만원 정도만 지금 잔액,

강기태위원 현재?

○총무과장 김상일 예.

강기태위원 공무국외출장여비가 잔액이 700만원 정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된다 그 말이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이 1600만원은 순수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정도, 얼마에 몇 박 며칠입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3박4일에 200만원 내외 이렇게 일본이 다소 경비가 비싼 국가입니다.

강기태위원 일본에 200만원이면 상당히 비싸게 잡았네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일본은 좀 비싸더라고요, 산출해 보니까.

강기태위원 본예산 잡을 때 300만원 잡았는데 일본 가는데 200만원이면 좀 높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이거 추가 요인이 뭡니까? 이것도 1500명 해 가지고 30만원씩 해서 잡았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 인원수가 얼마정도 되죠?

○총무과장 김상일 1708명입니다만 전체 금년도까지 교육실적이 388개 과정에 1951명이 교육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10월 이후에 저희가 계획된 과정이 73개 과정에 340명이 교육훈련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산잔액이 현재 약500여만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후 전체 12월달까지 교육경비가 한 3천만원이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2회 추경 때 불가피하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기태위원 지금은 전 공무원이 다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죠?

○총무과장 김상일 금년까지는 당초 직무교육 또 필수적으로 인사관리 차원에서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제도가 많이 바뀌죠. 그래서 그 제도 바뀌는 부분에는 향후에 기회 되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 부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한 공무원이 이런 교육을 보통 몇 개 과정 정도 받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보통 자기 직급에 1주, 1주, 2주 이렇게 자기가 소화를 해야 됩니다.

강기태위원 1주, 1주, 2주 그러면 과정은....

○총무과장 김상일 다양한 과정이 있죠. 과정 자체는 수 백개 과정이 있으니까요.

강기태위원 1주, 1주, 2주 같으면 여러 강좌를 들을 수 있네요. 그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과정은 1주 단위, 그 다음에 3일 단위, 4일 단위 여러 가지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그러한 개념 자체가 금년까지만 적용되고 내년부터는 많이 바뀝니다.

강기태위원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양 구청에서 국외여비 1천만원씩 해서 세웠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것도 관리도 총무과에서 포괄적으로 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상일 아닙니다. 그 부분은 구청에 배분이 돼서 구청에서 얼마 전에 자체 계획으로써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강기태위원 전체적으로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예산 금액은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걸로?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잠깐만요.

국외여비 이번에 삿포로 간다는 명단들 있지 않습니까, 대상자들? 공무원이 8명하고 민간인이 4명인데 민간인들이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아직 해당 부서에서 예산 편성 이후에, 대체적으로 상권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가진 그런 분이 되겠죠.

○위원장 김명연 사실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용역결과를 1차 보고 받은 그런 단계지 하겠다, 안 하겠다 의회 의견이 결정된 사안도 아니고, 그죠?

집행부에서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나가기 위한 예비단계로 타당성조사를 했던 거고, 거기에 대한 설계가 세 가지 모델로 나온 상태인데, 상권에 있는 사람들이 가겠다면 그 예산이 그 사업이 적중해서 신도시의 상권을 활성화시킨다고 전제조건으로 가정을 하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잘못된 판단이었을 때에는 430억 정도 되는 그런 예산을 그냥 버리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상권에 관여된 사람들이 가면 무조건 다 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오지만 사실은 지금 단계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을 할건지, 안 할건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세우는데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서 1차적으로 봐야 되고, 특히 의회에서 우리 지역경제특위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위원장 김명연 여기서도 한 명 정도 가고, 또 경제사회위원회에서도 한 명 정도 가고 이렇게 가서 결국은 그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의회에서 그 사업이 맞는 사업인지, 안 맞는 사업인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떤 기준을 갖고 승인을 하냐 이거죠.

그냥 의원들이 식물인간처럼 좋구나 하고 프리젠테이션 한 번 받아보면 그냥 승인해 주는, 이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에 공무원들은 그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견학이 필요한 거고, 의회는 그 사업을 승인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갖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명단에 우리 경제특위에 한 분, 경제사회위원회에서 한 분 또 아니면 각 상임위별로 한 분씩 해서 예산편성이 늦는다면 의회에서는 아마 신청자를 받으면 의원들이 자부담 해서라도 갈 의욕적인 의원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승인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사전에 정보를 취득하고 이 광덕로를 갖다가 우리가 리모델링 했을 때 다른 시에 그 유사한 케이스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명분을 만들 수 있게끔 그런 배려를 해 주십사 하고, 아직까지 서둘러서 그런 걸 갖다가 완전히 된 것처럼 그렇게 공론화 하는 그런 과정은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우리가 1안, 2안, 3안 중에서 어떤 걸로 모델로 갈지 모르겠지만 1안 자체도 예산이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이것을 갖다가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이런 견학을 많이 한 다음에 사실은 그것이 지역에서 놀기 좋은 공간을 제공하는 문화행사, 문화행사를 한다면 그 지역 상권이 그렇게 확 살아난다는 그런 것은 그건 데이터에 나와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것이 그 죽은 상권을 갖다 소비를 갖다가 유도해서 상권이 살아나는 쪽으로 연계되는 이런 통계들이 수치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번 용역결과 발표에서도 그런 수치가 구체적으로 제시가 안 되고 그냥 어느, 어느 시에 이런 식으로 도시를 바꿨다.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이 많았다. 이런 정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안산시에 그 동안 경제활성화 됐던 부분은 사실 반월공단에 영업을 하러 또는 접대를 하러 유입인구가 많았을 시기에 그 사람들이 소비에 많이 의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공단이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시의 기본 소비인구만 갖고 상권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A지역, B지역이 잘 되고 있는데 C지역을 활성화시켰을 때 A, B지역에 있는 소비인구가 C지역으로 유입되는 그런 대체,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쪽은 또 죽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사실은 그런 걸 예측하는 용역을 줘야 됩니다, 하기 전에.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돌아 갖고 여기 살리면 여기서 죽고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데이터가.

이런 부분까지 병행해서 치밀하게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접근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도시의 모델만 어떤 디자인만 바꾸는 걸로 상권이 활성화된다 하는 식의 접근은 상당히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위험합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두 가지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굉장히 우리 시 입장에서 장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만큼 큰 프로젝트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큰 사업에 대한 어떤 정책결정 과정에 의회 의원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번에 국외여행 가는 과정에 저도 의원님들 경제특위 위원님들이라든가 해당 위원님 또 다른 도시든 의회행정이든 위원회와 관계없이 우리 시의 장래에 전체적인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거니까 의원님들도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현재 그쪽 부서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의원님들 가셨으면 좋겠고, 그런 과정에서 정말로 이 사업이 우리 시와 삿포로와 과연 얼마큼 유사성이 있느냐, 또는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떤 도움이 되는 적은, 어떻게 보면 그 예산에 비해서는 적은 예산이지만 결정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크리라고 보고 꼭 가야 된다는 말씀과 두 번째, 본질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풍선효과로 타 지역의 어떤 상권을 침체해 가면서 광덕로만 살려서는 그 투자 의미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전체 파일을 안산시 파일을 키워서 골고루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정책과정과 사업이 될 수 있게끔 기조를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계에서 보는 우려와 염려에 대한 불식과정이 시간을 두고 스크린 된 다음에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그런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다만, 향후에 국외여행 과정에 저도 개인적으로 가능하면 의원님들이 많이 가셨으면 그런 부분에 실수가, 집행부의 실수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네,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세입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지금 수익시설 임대료가 MD공간 임대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세정과장 권혁수 운동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이자위원 수익시설 임대료요. 와∼스타디움. MD공간인가요?

○세정과장 권혁수 전체를 일괄적으로 계약을 했는데,

임이자위원 그래서 지금 돈 들어왔어요?

○세정과장 권혁수 예, 13억400만원에 입찰결과가 나왔던 것 같은데,

임이자위원 아니 우리가 1차 추경에서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는데, 1차 추경에서 20억으로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세정과장 권혁수 네.

임이자위원 그래서 6억800만원이 증액돼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러면 MD공간이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느냐는 얘기죠.

○세정과장 권혁수 예.

임이자위원 계약됐어요? 얼마에 계약됐어요?

○세정과장 권혁수 13억400만원인데 1년에 그걸 2년 임대를 줘 가지고 2년치 계약이 된 겁니다.

임이자위원 일시불로 들어왔나요, 돈이? 일시불로 들어오게 되어 있죠?

○세정과장 권혁수 글쎄요, 돈 들어온 건 제가 일시불인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임이자위원 지금 연말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거 안 돼 있으면 3차 추경에 가 갖고 이걸 또 감액하든가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다 틀어지잖아요.

○세정과장 권혁수 확인해서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아니 세정과장님이 이걸 다 하셨는데 그걸 확인 해 가지고 와야죠.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또 3차 추경 때 가 가지고 이상한 문제가 발생되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정과장 권혁수 그런데 세외수입 측면은 그렇습니다. 이게 일괄적으로 과에서 저희가 업무 자체를 운영하는 걸 저희가 그걸 받아서 저희가 나열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의회의 답변을 드리는 건데 세부적인 내역 전체를 지금 파악할 수가 없어서 총괄적인 것만 저희가 파악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13억400만원에 계약을 했다 이거죠?

○세정과장 권혁수 입찰을 봤는데 2년치 임대료가 금년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 가지고 26억의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임이자위원 이게 지금 계약상 일시불로 들어오게 되어 있나요?

○세정과장 권혁수 2년치가 금년에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금년에 들어오는 걸로?

○세정과장 권혁수 예.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러면 식당임대료가 4천만원이 잡혀 있던 게 지금 감액되어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이 식당 문제도 여기 별개잖아요. 그죠?

○세정과장 권혁수 식당을 지금 확인했는데요, 그게 육상용품 보관창고로 쓴다고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임대를 안 하겠다는 얘기네요, 우리가 활용하겠다는 얘기네요. 그죠?

○세정과장 권혁수 네.

임이자위원 주경기장 와∼스타디움 사용료가 3600만원하고 4800만원이 지금 감액돼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거 횟수를 줄인 겁니까? 요금을 줄인 겁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횟수를 당초에 예산 계상할 때는 60회씩을 잡았는데 실제 운영해 보니까 그게 안 돼 가지고 5회하고 6회로 해서 횟수를 줄인 겁니다.

임이자위원 이것은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잘 반영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청소업체 쓰레기 수거 용역료 있잖아요? 왜 1억5500만원씩이나 감액이 됐죠?

○세정과장 권혁수 이것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과거에는 시에서 수거료를 주고 관리비도 저희가 징수를 했던 부분인데 경기도 감사 때에 그게 그런 식이 아니고 배출자하고 업자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 징수에 따른 감액 부분입니다.

임이자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장 답변 바랍니다.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현판과 유도간판 교체 해 가지고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이미 집행됐죠?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네.

임이자위원 그게 행자부에서 한 개 동당 162만8천원씩 확정이 돼 가지고 그렇게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우리가 동별로 나눠줍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4070만원이 어떻게 계상이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그것은 그 금액이 그냥 규정이 없이 그 금액이 내려왔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냥 4070만원이 무작정 내려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한 개 동당 162만8천원씩 나눠준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임이자위원 일괄적으로 하게 되면 좀 더, 하여튼 그 돈에 맞춰서 다 써야 되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일괄적으로 저희도 검토를 사실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요, 그게 일괄적으로 해 놓고 보니까 25개 동이 간판이 2개, 3개, 4개씩 되거든요. 지주간판도 있고 현판에도 있고 옆에도 있는데 간판 규격이나 모양이 다 틀려요. 그 재질도 간판들이 다 틀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입찰하려고 보니까 설계에 시간이 엄청 걸리겠어요, 시간 소요가.

그래서 이걸 그냥 동으로 나눠줘서 각각 동에서 실정에 맞게 쓰는 것이 낫겠다. 4천여만원 갖고 절약을 입찰을 해 봐야 또 얼마 남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분배를 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렇게 되면 어느 동은 그 돈이 부족할 수도 있고 어느 동은 남을 수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게 속 편하겠지만, 나눠서 주고 알아서 해라하는 게 속 편하겠지만 우리가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충분할 겁니다.

임이자위원 충분해요? 그게 대충 한 개에 얼마씩 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안 했으니까요.

임이자위원 확인 안 하시고 돈만 집행해 줬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작년도에 주민생활 전달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상담실 설치 부분에서 작년도 동별 입찰금액에 대해서 굉장히 불합리하고 그런 부분을 제가 사실 금년도에 11월달에 예산편성 작년도에 하면서 예산심사 할 때도 많은 질책을 받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일괄하라고 사실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를 했는데, 도저히 하려니까 취합이 안 되고 시간은 자꾸 가고 방법이 없어서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동장들 책임 하에 성실하게 집행하라고만 그냥 지시를 했습니다. 하려고 보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임이자위원 힘들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 규격이고 위치 이런 거부터 모든 게 파악은 저희가 다 했습니다만 설계하고 뭐 하느라 아까 과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괄 행자부에서 내려온 금액을 전도해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집행하면 속이야 편하겠지만 본청에서는, 그러나 어떤 동에서는 그게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동에서는 그게 남을 수도 있는데 그걸 잘 꼼꼼히 체크 해 가지고 해줬으면 더 좋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얘기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잘 챙기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이미 끝난 걸 어떻게 잘 챙깁니까? 162만8천원씩 다 나눠줬는데.

그 다음에 끝으로 세입적인 측면에서 우리 권혁수 세정과장님 1차 추경 때도 10억 걷어들였죠?

○세정과장 권혁수 네.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또 2차 추경 때 보니까 한 32억 정도 걷어들인다고 했는데 굉장히 노력 많이 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권혁수 고맙습니다.

이춘화위원 총무과장님, 우리 특정 부서나 어떤 동사무소 같은 데에 근무할 때 부여되는 인센티브가 있나요?

○총무과장 김상일 총무과장 김상일입니다.

특정 부서라 하면 예를 들면 대부동 근무하는데 대해서 가점이 있고 또는 격무부서라고 직원들의 어떤 설문평가에 의해서 와동사무소를 비롯한 업무가 폭주하는 또 남들이 가기 기피하는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근무에 대한 실적 가점이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 중에서 조정이 돼야 될 게 와동이라고 보는데요.

○총무과장 김상일 와동이요?

이춘화위원 네. 인구가 많기는 하지만 옛날보다는 굉장히 많이 민원이 줄었고 근무조건도 많이 좋아져서 그런 부분을 좀 조정을 해도 괜찮겠다 라는 내부 의견이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이 항상 고정된 게 아니고 항상 유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새로 격무부서가 발생할 수 있고 그걸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장학금 다시 한번 제가 짚겠는데 성적 안 되는 아이들을 둔 부모는 사실 굉장히 마음 아프거든요. 공부 잘 하는 애들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기분 좋은데 장학금까지 나오면 참 좋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아까 정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에서 나서서 성적으로 줄 세우기 하는 그런 우는 범하지 말았으면 하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다시 드리고요.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지금 농산물 시장 지하에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이춘화위원 그거 하는데 지금 여기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거기가 지하라서 습기제거기가 아마 필요할 거예요.

그걸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게 이동사무소에서는 지금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게 필요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확인해서 이렇게 사용,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현장에 있습니다, 지금 그 기계가요.

이춘화위원 거기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제습기가 있어요.

이춘화위원 그거 어디서 난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이동사무소가 쓰던 건데 거기에 에어컨하고 그걸 놓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이춘화위원 아, 그러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이춘화위원 잘 하셨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어제 가서 확인했더니 제습기가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안 쓰는 게 이쪽에 창고에 사실은 있었거든요. 이사를 올 때 다 갖고 와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그걸 그냥 사용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회계과에 청사시설 하는데 지금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방설비 같은 거 지금 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빠진 게 있어요. 임산부를 위한 모유 수유시설 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그거 확인 못 하셨나요?

○회계과장 김시호 모유시설 관계는 3층에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민원인들이 3층까지 못 올라가죠. 1층에 놔둬야지 민원인들이 이용하지 장애인은 1층에 있고 모유 수유는 3층까지 가려면 그것은 말이 안 되죠. 1층에 민원실에 있어야지 맞죠.

○회계과장 김시호 그런데 저희들이 장소가 지금, 시 본청에 장소가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기는 한데 하여튼 찾아 가지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게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체납세 유공 공무원 국외연수 건에 대해서요.

이 내용은 참 좋아요. 공로연수가 되는 거죠?

○세정과장 권혁수 네.

이춘화위원 그런데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연수를 갔다 오고 난 뒤에 인사이동을 과장님 소관이 아니지만 인사이동을 받아서 다른 데 부서로 가버리니까 이게 업무가 연계가 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국장님 소관이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이춘화위원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 업무에 투입될 사람들을 아예 연수를 시킨다든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참 많이 아쉽더라고요.

교육을 여기서 받아놓고 다른 데 엉뚱한 부서 민원봉사부서로 간다든가 이러면 사실 그게 별로 효율적이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사실 세정과는 주로 직이 세무직이기 때문에 바뀐다 하더라도 구청 세무과로 가든지 아니면 차량등록사업소에는 거기 별도로 세무팀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세정과하고 그 네 군데를 도는 거고,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과장이나 세외수입 부서에 조금 몇 명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외국 갈 때 그런 것은 고려를 해서 승인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도 지적해 주셨듯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유념을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권혁수 이 부분은 저희가 세입업무를 운영하면서 실제적으로 각 과에 시책업무하고 연계가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정파트에 있는 직원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해외연수 기회가 다른 부서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쭉 파악을 해 보니까 세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세정업무 쪽에 해외연수를 간 예가 작년에 한 번뿐이 없습니다. 그 이전에는 한 번도 해외를 갔다 온 경험이 없고, 그래서 금년도에 실제적으로 지금 체납세에 관련돼서 의회에서도 지적 많이 받고 그래서 체납업무를 금년도에 50%를 지금 줄이는 목표를 갖고 징수를 저희가 무리하게 30%를 잡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으로 보고 드린 바대로 9월 현재 작년도 총 징수율보다 금년도 9월까지 징수율이 실제 지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보상적인 차원에서 세무파트에 있는 직원들을 해외연수를 한 번쯤 시켜 주는 게 시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사랑의 PC 보내기 이게 둘 다 삭감이 됐는데 왜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정보통신과장 김호훈입니다.

이게 당초에는 민간단체나 보수하는 업체에다 줘 가지고 보수해서 그걸 보급을 했었는데 한국정보문화재단으로 위탁을 하면서 국비로 모든 것이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지방비에서는 사용할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어서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이거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관련 모니터 구매 이것은 어디다 두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것은 건설과하고 각 구청에 있는 해당부서 있죠? GIS 건축행정 관련 부서에다가 보급하는 겁니다.

지금 모니터를 큰 걸 쓰고 PC 하나에다 모니터를 하나씩 더 달아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정보통신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할게요.

그 해당부서가 아마 자치행정과 정도나 총무과 정도를 한 번 보시면 알겠지만 아마 구청이나 시청에 건축행정시스템을 놓아야 되는데 사실 현장에 가보시면 엄청 협소하거든요.

이걸 사다놔도 사실 제가 될까 하는 의문이 갑자기 지금 들었거든요.

한 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사무공간이 너무 좁습니다. 물론 회계과도 포함되겠지만.

사무공간에 대해서 지금 서류가 거의 상록구청 같은 데는 엄청나게 쌓여 가지고 있는데 이거 모니터 2개 놓을 자리가 없어요, 사실은. 모니터 하나를 더 준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도 한 번 파악을 해 보시는 게, 관련 부서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것은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아무리 준다 하더라고 놓을 자리가 없으면, 사무공간이 그렇게 열악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런데 건축행정 도면 같은 것을 보게 되면 기존 모니터 가지고 너무 작아서 큰 걸로 해서 보강하라고,

문인수위원 장소가 협소하니까 줘도 못 쓰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총무과장님한테 잠깐 여쭐까요?

시민시장실 150만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우리 지난번에 이거 삭감한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상일 총무과장 김상일입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시민의 시장실' 에 다양한 계층의 각계의 시민들이 연중 많이 방문을 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이 또 다양하게 이를 데가 많고 또 때로는 억지민원이 더 어울려져서 그 분이 기분 좋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시민의 시장실에서 최소한의 필요비용이 이 정도 12월까지 필요해서 저희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한 달에 50만원 정도를 써서 600만원이 나온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까지 얼마를 쓰셨고, 한 달에 평균 얼마쯤 들어가는 걸로 파악됐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그 자료는 구체적으로 별도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는데 지금 그러면 거의 소진이 돼 가지고 450만원을 다 소진을 했다면 필요한 거지만 만약에 2회 추경이 있다 없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2회 추경이 없었더라면 그러면 그냥 갔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비용들을 어떻게 했을 건가 그런 것도 한 번,

○총무과장 김상일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예, 자료를 제출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문인수위원 다른 것은 다른 분들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잠깐만 여쭐까요? 여권보관함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이게 300만원짜리인데 현재까지는 여권보관함이 없었습니까, 이게?

다른 것은 다 국비에서 내시가 돼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것은 국비에서 내려온 거 하나도 없습니까? 97페이지 하단에.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이것도 국비 내려온 겁니다.

문인수위원 국비고, 잘못 봤습니다.

300만원짜리가 그러면 아예 그냥 정해서 국가에서 일괄로 그냥 내려오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여권보관함이 일반보관함하고 틀려서 신분증이기 때문에 보관함을 이중 보관함으로 금고로 하려고 합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냉난방기는 이번에 공사를 해서 500만원짜리를 2대를 사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애당초에는 뭘로 되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기존에는 석유를 갖다가 퍼다가 집어넣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그래서 그게 2천년도에 구입한 건데요, 지금 거의 소리가 너무 오래 쓰다 보니까 세서,

문인수위원 그러면 민원실 안에 500만원짜리 한 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안에 건축 1회 방문처리 민원실이 또 하나 있거든요, 시민종합회의실에.

그러면 거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거기는 없는 것 같은데요.

문인수위원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난방 겨울에....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없어서 그래서 이 2대를 어떻게 쓰냐 하면 큰 것을 또 사게 되면 소리가 민원실에서 크게 나기 때문에 2대를 해서 이쪽 지금 현재 있는 쪽의 창가에 하나하고 이쪽 안쪽으로 하나하고 그렇게 쓸려고 2대를 한 겁니다.

문인수위원 500만원짜리가 그러면 2대가 아니고 사실은 천만원 가지고 적당히 나눠서, 어디 천장에 달리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아니요. 그냥 이동식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사무공간에 저런 게 참 좋은데요, 보니까.

지금 우리 회의실에 사용하고 있는 게, 이게 냉난방이 다 되거든요. 외부에 세워놓으면 좀 그런 게 있어서요.

그리고 실이 지금 3개가 있지 않습니까? 법무 지금 하는 데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건축민원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권발급실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그러면 위원님 그것은 하여튼 기종을 어떤 걸로 할지,

문인수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추경 할 때 1회 추경 때도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사항이거든요.

예산을 너무 적게 만들어서, 나중에 저거 따고 하려면 지금 뒤에 보니까 전기공사 인입공사가 천만원이 또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다 이미 내부에다가 해 놓고 어떤 것으로 갈 것인가를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또 다 뜯어 가지고 인입선 공사한다고 그러면 이거 이중공사 삼중공사가 돼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잘 좀 해 주십사 하고 금액이 좀 적지 않냐 라고 말씀드리니까 "그것 갖고 충분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최선준 과장님이. 분명히 이거 속기록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 것까지 해서 좀, 나중에 보면 회계과에 천만원 또 들어 있어요, 전기 인입공사가.

그래서 그것 좀 그렇지 않아요? 좀 불합리하죠, 지금?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사실 민원동이 그렇습니다. 민원동이 2층에 대회의실도 있습니다만 거기도 회의하기 전에 미리 다 식혀놓고서 회의할 때는 냉방기를 꺼야 되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 가지고 건물이 옛날에 지을 때 그런 부분까지 미래에 예측을 하면서 지어놨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1층에도 민원동에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세정과, 건축과 다 별개의 개별 냉난방을 해야 될 정도로 그런 시설들이 노후화되고 사용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별적으로 집행이 되고 예산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하여튼 간에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뭔가 하나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도 지금 4천만원이 올라왔는데요, 4천만원에 대한 견적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마을 만들지 지원센터가 어느 정도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여기에도 아까 잠깐 제가 냉난방기는 어디 갔느냐 라고 여쭤보려고 그랬더니 그 안에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회계과장님, 37블럭 소유권 이전 수수료가 지금 1회로 1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건 한 번에 끝나는 1식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네,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몇 월 며칠날 지금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6월15일날 잔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서면 바로 저희들이 소유권 이전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6월15일이요?

○회계과장 김시호 6월15일날 잔금을 납부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 이전을 바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바로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부족 해 가지고요,

문인수위원 아, 이건 개인이나 기업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잔금납부 해 가지고 등기를 안 넘어온다는 것은 진짜,

○회계과장 김시호 등기는 저희들이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전만 지금 하면 됩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소유권 이전이 안 돼 있죠. 등기가 안 넘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수자원공사하고 지금 협의해서 저희들이,

문인수위원 잔금을 하면 당연히 잔금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이 넘어와야 되는 거고, 등기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등기라는 게 뭐예요. 내가 내 것이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등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6월15일날이면 지금 10월달인데 이거 좀 1회 추경에서 이미 됐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아니면 저는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어요. 소유권 이전 수수료가 법적인 수수료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 법무팀도 있고 또 개인이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문인수위원 아니 과장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예, 할 수는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거 예산을 안 세우고 라도 6월15일에 잔금 치르면서 동시에 등기서류 받아 가지고 법무팀에서, 그러니까 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150만원 올렸다 라는 것을 한 가지를 지적 해 주고 싶고, 6월15일날 했다고 그러면 이미 다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됐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것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아니 일반인도 다 개인적으로 등기를 내 집으로 했을 때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그건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한 수수료인지 아니면 제 인지대라든지 증지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내가 내 집에 나도 할 수 있는데 공무원들이 그 정도 상식 가지고 또 이걸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150만원씩 쓴다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차량선박비가 230만원 곱하기 41대가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지금 올라온 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원래 예산 세울 때는 35대분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6대가 더 늘어났습니다.

문인수위원 6대가 추가됐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예. 추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자동차보험료도 마찬가지고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마찬가지입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쉽게 얘기해서 1030만원, 5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일괄로 곱하기가 아니고 총 계산을 했을 때 나온 것을 나눠서 이렇게 한 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동 물탑 철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폐공?

○회계과장 김시호 이것은 대부북동 1847-15번지 방아머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주민들이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가지고 옛날에 지하수를 파서 지하수에 대한 저장탱크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상수도가 보급되어 가지고 이 물탑이 필요 없게 되어 가지고 철거를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지하수를 물탱크에 올려서 철탑을 하고 있다가, 그게 부지가 우리 안산시 시유지입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물탑도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게 철거비용하고 밑에 폐공을 하는데 3천만원 한다?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게 몇 톤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톤수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정은 250㎜짜리입니다.

문인수위원 아, 250㎜짜리 관정이에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문인수위원 상당히 큰 거네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공공요금이 상당히 지금 상록구청이나 단원구청에 보면 절감차원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왔던 부분이고 또 10%씩을 자진해서 감액을 했던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추경에서 사용료가 지금 5천만원이죠? 5천만원, 15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 요금이 천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이게 청사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인데, 저희들이 월 평균을 한 번 내보니까 315만원 정도가 매월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옛날 예산이 섰던 금액은 저희들이 2억2900하고 8400만원 해서 한 3억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월 평균 집행액이 300만원이 넘어서기 때문에 올해 3억7천만원 정도가 있어야 저희들이 1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하고 1500, 6500만원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상하수도 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월 315만원이라면서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지금 현재 그렇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지금 315만원이면 지금 5천만원이 더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315만원이면 석 달이면 천만원 정도면 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그런데 지금 전기요금이 월 평균 지금 예산 서 있는 게 3억 정도 서 있습니다.

315만원 곱하기 12월 하면 3억6천이 좀 넘어가는데 3억7천 정도 되지 않습니까.

문인수위원 네.

○회계과장 김시호 그래서 이거 둘이 포함하면 6500만원 되는 게,

문인수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었죠?

○회계과장 김시호 작년에는 저는 잘....

문인수위원 작년 기준으로 해서 세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연도별로 최근 한 5년간을 한 번 전기세하고 보건소 건물, 상하수도 요금까지 해 가지고 이것도 연도별로 어떻게 됐는지 변화추이를 한 번 볼까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지.

○회계과장 김시호 예,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태양열 같은 경우는 난방 같은 거 이런 것을 다 쓰기 때문에 사실 전기세 같은 게 많이 줄었을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김시호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여 가지고 해야지 이거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시설장비유지비 관사는 어디에 지금 500만원이 늘어난 겁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이게 관사 포함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500만원 늘어난 것은 사3동 임차료가 1월달에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여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330만원을.

문인수위원 사3동사무소의 운영비를?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래서 2월달부터는 사3동이 개청 되면서 그쪽에서 집행이 됐는데 그때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먼저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총무과에서 사3동이 개청이 된다고 하면 회계과에서는 당연히 거기에 운영비라든가 집기류 이런 걸 다 해서 같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더블캡 사고 다 사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 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빠졌다는 것은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 장에 108페이지, 청사유지보수에서 3천만원짜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청사 소방보수공사에서 2천만원짜리가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다르죠?

청사유지보수비는 어디에 지금 되어 있는 겁니까? 여기 설명서도 없는데요.

○회계과장 김시호 청사유지보수는 저희들이 청사 관리하면서 쓰는 것이고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청사유지비가 올해 책정된 게 있었단 말이죠. 그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기정에 2억5천이 있었는데 3천만원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회계과장 김시호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대략 큰 것만 한 번 얘기해 보실래요? 늘어난 이유가 뭔가, 아니면 그런 자료들을 먼저 이렇게 주시면 질문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김시호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소하고 교통행정과 칸막이공사가 한 천여만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냉난방용 공기정화기 보수공사가 한 500만원, 그 다음에 의회청사 공중화장실 개선공사가 900만원,

문인수위원 그것은 이미 다 집행한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그 2억5천만원은 집행된 내용이고요. 3천만원 늘어나는 것은 앞으로 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수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또 생길 것 같아서 예비 해 가지고,

문인수위원 올해 총 지금 2억8천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작년보다는 좀 적게 들어갔네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작년에 7억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만약에 회계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냉난방이나 아니면 하·오수 배관 같은 게 교체작업을 하면 몇 십억 들어가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들어갑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청사 소방설비하고 청사유지보수비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회계과장 김시호 예. 소방설비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익증진보장법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와동 청사 철거비하고 폐기물로 해서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와동 청사 철거비하고 주차장 조성공사는 좀 다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해서 3천만원 넣어놓고, 와동 청사 폐기물 처리비용도 3천만원 이런 식으로 6천만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이것은 철거비 플러스 폐기물로 해서 한 건으로 묶고 그 다음에 주차장 조성공사로 해서 한 건으로 묶어서 나와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같이 3천만원씩 나눠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견적서 받은 거 있죠? 그거 잠깐 나중에 볼 수 있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나중에 한 번 저희들이 계산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개략적으로 계산한 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거 철거를 하게 되면 철근이라든가 아니면 알루미늄이라든가 거기에 부속물로 쓰이는 것들이 수입으로 잡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빼고 했는지, 아니면 더하고 했는지를 좀 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철거를 하게 되면 그런 고철을 가져가는 걸로 해서 철거비용에서 마이너스를 시켜 주거든요.

그런 것들을 놓치기 쉬우니까 제가 한 번 따져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의회 비재실공간 열공급제어가 뭐죠, 이게?

○회계과장 김시호 의원님들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이 빌 적에는 차단을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로 요사이 보니까 의원님들이 거의 다 출근하니까 이게 필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4급 기관장이 35만원 이게 직책업무추진비가 뭐죠, 이게? 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산이 4급 기관장은 저희들이 원래 40만원인데 예산 착오로 지금 잘못 올라갔습니다.

문인수위원 잘못 올라간 거네요?

○회계과장 김시호 40만원에 원래 5명입니다, 저희들이.

문인수위원 5급 기관장으로 되어 있는데 31명은 동장님 플러스 또,

○회계과장 김시호 이것은 동장님들하고 5급 기관장이 사업소가 있습니다.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도 5급 기관장인데 이것은 한 명 더 늘어난 것은 사3동이 늘어난 것이 포함이 된 겁니다.

문인수위원 아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총무과에서 편제가 늘어나면 자동적으로 같이 늘어났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좀 빠졌던 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문인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13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지금 처음에 3억7500이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2억1783만원을 반환을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국공유재산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계산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작년도에 국도비 보조금 받은 게 3억5200만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세웠었는데, 집행이 1억3400만원하고,

문인수위원 그러면 1/3밖에 안 했다는 거네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보니까 시설비 6천만원 세웠던 게 시설유지비로 6천만원이 있었는데 유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설비에 쓸 수 있는 장소가 없었습니다, 집행할 수 있는.

그래서 6천만원이 그냥 삭감되면서 일반적으로는 일반운영비라든가 여비, 인건비를 저희들이 많이 절감을 해서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문인수위원 국비나 도비 이런 게 내시가 되면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올해도 말씀드렸는데 이 국비라든가 이런 것은 내려오면 적극적으로 일을 해 가지고 써야지 왜 이런 것들을 1/3도 못 쓰고 계획만 잡았다가 이렇게 못 쓰는 것은 어떻게 보면 회계과에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닌가 라고 지금 판단되어질 수밖에 없단 얘기죠.

아니면 계획을 애당초에 아까도 6천만원 말씀을 하셨지만 6천만원 세울 때는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이라고 계획을 해서 6천만원을 세웠는데 그럼 일을 안 했다는 것은 일할 게 없어졌다는 것은 그럼 계획을 잘못 세웠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일을 안 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우리가 세금을 가지고 국비나 도비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가 우리 시에 필요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회계과장 김시호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문인수위원 1/3밖에 사용을 안 했다는 것은 1/3밖에 일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런 걸로 지금 계산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아주 열심히 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하여튼 이거 가지고 내년에 한 번 또 이런 계획을 어떻게 세운가 한 번 보고요, 또 내년에 한 번 보겠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반환, 국도비 정도는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잘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공유재산 위치표시봉 및 불법행위 안내표지판 제작, 이 부분에 6500만원 삭감된 건데 왜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이게 국도비 보조금이 삭감되면서 저희들 사업비가 축소되었습니다. 앞에 세입이 삭감됐습니다. 보조금이 삭감돼서 내려왔습니다.

이춘화위원 어쩔 수 없이 그렇다는 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의회에서 보건소 동으로 가는 연결되는 안내판 제작 같은 거, 지금 문인수 위원님 말씀이 있었지만 일을 찾아서 안 한다 라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덧붙여서 사실 민원인들이 이쪽에 많이 와요. 많이 오시는데, 여기서 건설과를 찾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안내판이 없어서 그런 현상이 있는데,

○회계과장 김시호 안내판은 있는데 표시가 잘 안 보입니다, 위치가.

이춘화위원 제대로 잘 못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게,

○회계과장 김시호 그런데 이게 붙일 수 있는, 저희들이 하여튼 찾아가 가지고,

이춘화위원 그것을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원회에서 다른 분들이.

그런 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지난번에 감사 때도 지적했던 부분들 사실 고치지 않고 그런 부분들 꽤 있거든요. 좀 챙겨서 실행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국외연수에 관련돼서 우리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데이터화되어 있습니까, 자료가?

○총무과장 김상일 총무과장 김상일입니다.

우선 국외연수 후에는 귀국보고서를 꼭 작성 해 가지고 핸디에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귀국보고서 개념이 아니고요, 어떤 공무원이 국외여행을 몇 번 갔다 왔는지,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혹 그러면 공직생활을 오래함에도 불구하고, 20년 이상 했는 데도 불구하고 국외여행을 한 번도 못 갔다든지 이런 분들 많지 않나요?

○총무과장 김상일 거의 지금은 배낭여행제도가 같이 병행해서 실시되기 때문에 거의 다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이민근위원 얼마 전에 상록구청 구청에 관련된 여행비 천만원씩 배정을 해서 이번에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분이 한 25년 정도 근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 여권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아마 데이터가 어떻게 명문화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특정인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여행을 갔을 거구요. 또 어떤 직렬별이 됐든 직급이 됐든지 간에 사기진작 측면에서, 아까 세정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기진작 측면에서 소외됐다든지 해당이 안 된 공무원이 있다 라고 하면 그분들에 대한 배려적인 측면도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과거에 국외출장 같은 경우는 편중될 소지가 있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직위에 따라서 계속 반복될 수가 있지만 그 보완 차원에서 배낭여행이라는 것이 심사과정에서 누구든지 일단 팀은 그건 자기 개인 의사거든요. 내가 동료들끼리 동아리를 구성해서 신청하면 제1순위가 해외를 다녀온 경험이 있냐 없냐 거기에 대한 어떤 적용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외여행 경우에 심사 쭉 받아보면 대부분 장기간 오랫동안 가보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는데 혹시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빠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아까 이춘화 위원님이 말씀을 한 번 했는데요, 사랑의 PC 보내기가 결국에는 시비로 지원했던 업그레이드 비용이나 위탁사업에 관련된 예산 편성을 했는데 결국에는 한국정보문화재단에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했단 말씀이시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2008년도부터 예산편성 할 이유가 없겠네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와동 청사 철거 및 주차장 조성공사 어떤 내용이죠?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와동 청사는 건립된 지 한 27년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와동이 새로 신축해서 이전했기 때문에 방치할 경우에는 안전사고라든가 위험, 불량청소년들의 범죄장소 그 다음에 우범자들의 은식처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와동 청사가 이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와동에는 지금 현재 주민복지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거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주민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걸 해 가지고 종합사회복지관 등을 신축할 계획으로 철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현 건물을 활용해서는 불가합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 건물이 굉장히 노후됐습니다. 리모델링을 한다면 신축하는 비용의 한 7, 80% 든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는 새로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예전에 문인수 위원이 이동 동사무소와 와동 동사무소의 건축 면적 때문에 여러 번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뭐였었냐 하면 이동에 비해서 와동 인구가 더 많죠? 행정수요도 결국에는 크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면적이 적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예.

이민근위원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니까 구 청사를 활용해서 이용하겠다 라고 두 번에 걸쳐서 답변을 해 주신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러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것으로 이용하려고 각 실·과에 공문도 배포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각 실·과에서 사용하겠다는 실·과가 없습니다, 지금.

이민근위원 아, 그래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복지에 관련된 민간관계에 대해서는 검토 안 해 보셨나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철거를 목적으로 해서 3천만원, 폐기물 처리비가 3천만원 해서 11월달부터 이번에 통과되면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말씀이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여기 보니까 8월20일날 의회에 사전보고가 되어 있는데 저번에 의회 보고할 때 저희가 부정적인 표현을 많이 했거든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했다 라고 하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번에 예산편성 하신 건지?

○회계과장 김시호 예산편성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하긴 했었는데, 건물이 저희들도 가보니까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고, 27년 됐고 그리고 그 건물 자체가 지금 현재 가보면 위원님도 한 번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리모델링을 하면 붕괴할 위험도 상당히 있습니다.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보다는 다른 걸 사용하다가 사고 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로 지어 가지고 주민편익시설을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철거를 판단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아직 결과물은 예측에 대한 검토사항이긴 하겠지만, 그러면 주차장을 만든 후에 언제 시민이 원하는 복지센터 건립계획에 대해서는 고민 해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그것은 저희들이 주차장을 일단 멸실하고 난 후에 해당되는 실·과로 공문을 보낼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 가지고 주민의견 수렴이라든가 모든 걸 해 온다면 거기에 걸맞은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협조공문을 언제 보낼 생각이세요?

○회계과장 김시호 멸실을 지금 하고,

이민근위원 하고 난 후에, 주차장 만든 후에?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곧 사업 시행되겠네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민근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 부분은 지금 아직 철거가 시행이 안 됐고, 철거한 다음에 폐기물 처리비용이 필요한 거지만 사실은 우리가 현장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하는 것도 의회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니까 회기 중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눈으로 한 번 확인을 한 다음에 철거여부를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민근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좋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을 하고요, 저희가 청사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로써 지금 와동은 신청사를 건립했습니다만 안산시가 태동한 반월출장소 시절에 지은 청사가 3개가 있습니다. 와동이 수암출장소였고 지금 원곡본동사무소가 군자지소, 그 다음에 일동에 있는 일동사무소가 반월지소였습니다. 3개였었는데, 지금 와동은 이번에 보수공사를 해서 신청사로 가서 쾌적한 공간에서 민원인들도 좋고 자치센터로써의 역할 기능도 하고, 다만 일동은 일동과 이동이 분동되면서 이동은 신청사를 건립했습니다만 일동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범초소 있는 쪽으로 도시계획변경 절차 같은 것을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원곡본동도 지금 원곡동 부부로변 쪽으로 청사를 이전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방침은 사전에 보고를 위원님들께 못 드렸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 가지고 바로 의회에 설명도 드릴 부분입니다. 드려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또한 공공요금에 관련돼서 아까 문인수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공공요금이 매월 300만원 이상의 증가요인이 발생했다 라고 하는데 증가요인이 뭡니까? 근무시간입니까, 온도의 차이입니까? 파악하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전년도에 비해서 어떤 시설물이 늘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요금이 늘어났다고 하면 담당과장으로서 왜 늘어났을까 고민해 보신 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회계과장 김시호입니다.

전년도하고 금액은 지금 비교를 안 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산을 세운 것이 전년도보다는 많게는 세우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예산이.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여름에 우기 비도 많이 오고 무더웠습니다. 그래서 냉방기를 상당히 많이 가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지출된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리고 그 부분에서 첨가 답변을 드리면, 우리가 예산을 금년도 예산까지는 품목별 예산이 돼 가지고 점증예산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금액의 몇 % 정도만 상향시켜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나타난 걸로써는 금액이 굉장히 많이 우리가 증가된 걸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 결산분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갖고 오면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복식부기 예산회계제도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예산이 사업별 예산으로 되다 보면 확 달라집니다, 표시하는 게.

그래서 지금 우리 아까 세입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세입도 점증예산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의 세입부분을 갖고 몇 % 정도 상향시켜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꼭 추경에 세입이 더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년도부터는 조금 달라질 겁니다. 내년도 본예산이 제출이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 달라진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민근위원 어찌됐든 간에 예산이 증액요인이 발생됐다 라고 하면 주무과장으로서는 증가요인이 전기요금이 됐든 근무시간이 됐든 어떤 기후의 변화에 있든 간에 전년도 결산금액과 정확한 데이터를 숙지하신 후에 위원이 질의하면 거기에 대한 답이 명확히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증가요인이 매월 300만원 이상 늘었다는 답변을 하면 저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후에는 지금 2억2천에 대한 5천만원이면 20% 이상의 증가요인이거든요, 어찌됐든지 간에.

그렇다 라고 하면 중요한 변동사항이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충분히 파악하시고 난 후에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정보통신과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SMS 지금 발송하는 거 있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정승현위원 그게 지금 여기 나온 거 보니까 아마 통당 22원씩 해서 매월 15만개 그렇게 해서 연간 180만개에서 지금 3960만원 그렇게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사용량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동이나 사업소 전체를 우리가 관리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 가지고 지금 9월말 현재까지 2734만2천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지출이 되고, 나머지 금액이 지금 총 예산이 한 2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전년도에 지출한 것을 예측해 보니까 10, 11, 12월에 굉장히 많이 지출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비례 해 가지고 예측해서 지금 1056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겁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통합관리는 하되 각 양 구청, 보건소, 또 시 본청 각 부서에서 별도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용을 하는 거죠, 개별적으로?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전체적으로 시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통합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사용은 각 부서에서 들어가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은 어디다 사용하는지 그것은 여쭙지 않겠고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통당 22원씩 계상이 됐잖아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정승현위원 이것은 지금 어떤 사이트를 이용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용료를 내고 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이용료를 내고 하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어디에다 내고 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제가 그 자료는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업을 시행하는 통신사업체가 있습니다. 그 사업체하고 저렴한 쪽으로 선택을 해서,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대략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그런 사업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 사업체에 낸다는 얘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연간 180만통,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200만통에 상회한다 라고 보는데 그런 정도의, 그러니까 월 15만통 이상의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라면 이거 한 15원, 14원 적게는 13원까지도 보낼 수 있다 라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것은,

정승현위원 검토해 보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월 2천개 보내는 데도 불구하고 한 15원, 18원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원만 잡더라도 이게 2700만원이면 180만통 보냅니다. 물론 액수적으로 많은 액수가 절감되는 건 아니지만 22원에 보낼 거 15원, 13원에 보낼 수 있다 라면, 그 방법이 또 분명히 있고요, 현재.

그러니까 그 부분 한 번 참고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더 저렴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걸 좀 검토하셔 가지고 다소 얼마 안 되지만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경 편성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는데요, 한 가지 정리하는 차원에서 위원장이 당부를 드리자면, 물론 모든 것을 수요를 예측해서 합니다. 다만 얼마 전에 우리가 효율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와동 같은 경우에 주차난이 엄청나게 심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관사부지요 그게 한 1200평정도 되는 땅인데 이런 데들이 아무 계획없이 지금 방치되어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에서 60평짜리 예절관 짓는 그런 용도로 쓰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땅, 위치가 그런 데도 그런 것이 방치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협의해서 활용을 하고, 지금 구 청사를 갖다가 아까 우리 이민근 위원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와동이 특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 급식시설, 무료급식시설이라든지 아동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사회복지에 대한 공간이 부족해서 많은 요구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같은 시기에 지어진 원곡본동 청사를 늘 생활하면서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만 구조물을 잘 이용을 하면 그 정도 공간이면 한 2, 3개 정도의 민원을, 시급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판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부동이나 이런 지역에 무료급식시설이 공간이 없어 가지고 상가에 세를 얻고 교회에서 무료로 대여 해 가지고 그런 데를 민간인들이 관에서 해야 될 일들을 갖다가 민간단체에서 자기네 공간과 자기네 양식을 가지고 무료급식을 하고 장애우들이나 이런 노약자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공간에 대한 활용문제를 너무 편안하게 판단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그런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 지역이 상당히 위치적으로 좋습니다. 아주 낙후된 지역이고 그런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노약자들이 많이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임시로 우리가 몇 년 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는 시설인데 그 좁은 공간에 임시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용도를 또 주차장으로 바뀌게 되면 나중에 또 다른 용도로 전환할 때 도시계획변경상에 절차도 복잡해지고 이런 것을 과연 도시과나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판단한 건지, 아니면 급한대로 그냥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편한대로 판단한 건지 의문이 좀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세히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명연정승현강기태문인수이민근이춘화임이자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이순찬
총 무 과 장김상일
자치행정과장이성운
회 계 과 장김시호
세 정 과 장권혁수
정보통신과장김호훈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