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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제1호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0.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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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주민복지국, 외국인주민센터, 여성비전센터)


일 시 2014년 10월 15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정택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예산안 심사와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파악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 사항 등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 상황을 감사하는데 있어 문화복지위원회 본 상임위는 1국 7과 2사업소, 2본부 7과 2개 직속기관, 2보건소, 2구청 4과로 구성된 만큼 각 분야별로 세심하게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 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나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외국인주민센터, 여성비전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주민복지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 소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 소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위원장 김정택 다음은 주민복지국장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주민복지국장 안상철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정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덕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만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입니다.

박광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하순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전복희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이상원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용호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정명현 외국인주민센터소장입니다.

이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총 22건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 19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사회복지관 후원금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통한 후원금 관리 및 사용 기준 준수와 후원금 수입과 사용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연1회 공개하고 있으며, 중립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복지관 홈페이지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131쪽,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사회복지 인력 운영 방안 검토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급증하는 사회복지 수요에 대비하고자 공무원 18명을 추가로 배치 완료하였으며, 사회복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지속적인 조직진단 및 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직 충원 등 인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32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13년 하반기부터 맞춤형 재활보조기구 렌탈 서비스에 대하여 다양한 홍보 및 이용자 수시모집을 통해 이용률을 높이고 있으며, 노인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의 경우는 모집의 어려움이 있어 수요가 많은 사업간 조정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34쪽, 노숙인 보호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숙인 발생 시 현장 출동하여 상담 후 귀가 조치, 일시보호시설을 안내하여 귀향여비, 급량비, 피복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숙인 유입 차단을 위해 긴급복지 생계․주거비 지원 및 주거 취약계층 임대주택 지원도 연계하여 요청하고 있습니다.

진생도쉼터 이전과 관련해서는 안성시와 경기도, 수원지방검찰청에 원활한 해결을 위해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도로 토지주의 비협조로 소송 계류 중인 상태로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6쪽, 노인자살예방센터 사업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노인자살 예방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독거노인 종합돌봄센터와 유기적인 업무 협조로 2013년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평가 시 기관, 공무원, 자살예방상담사 부분 모두 1위를 수상하였습니다.

137쪽, 노인목욕바우처 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결과입니다.

2013년 12월부터 대부동 목욕바우처 이용 증진을 위한 교통편을 제공하고 원곡동 소재에 있는 월드사우나 및 단원구 내 목욕업소를 지정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38쪽, 시립노인전문요양원 입소 기준 강화 방안 모색입니다.

보건소 방문보건팀에 협조 요청하여 요양을 필요로 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입소 안내를 하고 시립노인전문요양원에서는 입소 요청 시 즉시 입소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139쪽, 경로당 매입 및 임대 추진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기존 건물을 매입 또는 임대하여 경로당을 확충하는 경우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140쪽, 노인요양 및 양로시설 지도점검 강화 및 인력 충원 등 조직 확대 방안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장기요양 업무 담당자 2명 중 1명을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교체하였으며, 지속적인 시설 점검 및 시설장 교육, 안전점검 등을 통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41쪽, 1사1경로당 자매결연 사업의 내실 운영 검토에 대한 처리입니다.

올해 33개소의 신규 결연을 체결하였고 결연 기관 사정으로 후원이 저조하거나 중단된 경로당에 대해 지속적으로 신규 기관을 발굴하고 있으며, 후원 기관이 편중되지 않도록 안배하는 등 1사1경로당 자매결연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42쪽, 사할린 고향마을 LH공사 개․보수 조치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노인회 복도 도색 및 복지관 장애인 램프 현관문 신설, 고향마을아파트 1층 현관문 설치 등은 완료되었으며, 장기 거주세대 도배는 올해 안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143쪽, 여성 직업 능력 개발 및 취업 지원 사업 효과적 추진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안산여성개발센터, 여성새로운일자리센터, 여성근로자복지센터 등 3개 기관의 사업 계획 공유를 통해 중복 사업을 조율하였으며, 각 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4쪽, 성평등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발굴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여성정책 흐름을 반영하였고,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안전 및 성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9개 사업에 9개 단체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성평등 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45쪽, 아동공동생활가정 지도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지속적인 연중 수시점검 및 하절기 자연재난 사고 대비 안전점검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아동공동생활가정 평가 실시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46쪽, 어린이집 지도감독 철저 및 보육 관련 조직 확대 방안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적정성을 강화하고 비용 및 보조금이 법령이나 각종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 확인을 통해 수급권을 보호하고 부정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보육행정 추진을 위하여 2014년 4월 보육정책과를 신설하여 보육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147쪽, 보육 수요율 결정 요인 재검토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2013년 제3차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육 수요율 산정 시 유치원 정원을 제외토록 결정하였고, 2014년 보육 수급계획 수립 시 이를 적용하여 보육 수요율을 산정하였습니다.

148쪽, 보육 교직원 교육 기회 확대 및 지도점검 방법 개선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기존의 원장 위주의 교육에서 교직원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사전 교육과 컨설팅 위주의 지도점검 실시로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9쪽, 깸파리소금 홍보마케팅 효과 분석 및 자립 지원 방안 모색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대부도소금 명품화 사업은 동주염전, 우이당, 웰빙대부도, 상록수된장마을이 해당되며, 업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상품의 다양화, 신제품 개발, 경기도 G마크 인증 등을 획득하여 상품 신뢰도를 높였으며, 다각도의 홍보 마케팅을 실시하여 대부도 깸파리소금을 명품 브랜드로 인식시켜 가고 있습니다.

150쪽, 다문화거리 식품위생업소 위생교육 강화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다문화 음식거리 위생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현재 8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51쪽,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및 잔반 감량화 사업 추진 강화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일반음식점 등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사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영업자 대상 교육 및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94쪽, 여성비전센터 운영 방향 검토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취업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인력개발센터 등 유사 기관과의 교육 내용을 차별화하고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2013년도 상반기 98개 교육 과정을 하반기 90개 교육 과정으로 축소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95쪽, 교육생 및 수료생 활용 재능봉사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여성비전센터는 10여개의 동아리봉사단이 구성되어 안산시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동 주민센터, 요양원,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 직접 연계를 통하여 무료 도배, 이·미용, 마사지, 공연, 종이접기 지도 등 노력 봉사와 재능 기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 외국인주민센터, 여성비전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시작할까요.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 참 고생이 많으신데, 안산지역에서 장기 경제 침체와 맞물려서 세월호대책위원회하고 지역 상인들의 갈등이 많이 골이 깊은 것 같아요.

세월호 유가족이나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안산시 모두가 다 생각이 많이 깊어 가는데 여야가 현재로써 특별법이 합의된 상황에서 이제는 지역의 화합을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시점으로 보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우리 안산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 계획은 무엇인지 생각하신 게 있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시민 간의 갈등 문제 해소를 위해서 시에서도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서 해소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문화광장 주변에, 시내 곳곳에 걸려있는 현수막 관련해서 상인들이 집회 신고를 하는 등 그런 갈등 문제를 시에서 나서서 유가족들하고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합의를 해서 예정된 대규모 집회를 사전에 철회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월호 사고를 수습하고 그 이전의 안산시 활기찬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들을 각 부서에서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단적으로 최근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 TF팀이 기획경제국 내에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주관 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또 피해가 집중된 3개 동과 협조하고 동조하면서 각종 대안들을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워낙 큰 규모의 대형 참사이다 보니까 시의 역량만으로는 사실은 부족합니다. 민간 부문에서의 역량도 같이 함께 모아서 하여튼 슬기롭게 이렇게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업 추진을 지역 경제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 2015년도 본예산 반영 계획이 또 별다른 특별한 게 있으면 하나 말씀해 보세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저희가 우선은 사고 가족들의, 피해 가족들의 심리적인 문제, 심리적인 안정 또 생활안정 등 이런 부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국가적 참사이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대규모 재정이 수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게 원칙입니다.

신성철위원 이것은 우리 국장께서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것은 우리 지원단은 한계가 있고, 국장께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지역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활성화에 대한 문제에 반영하고 있는 게 있나요? 계획한 게.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 TF팀이 구성이 됐고요.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예산은 그쪽에서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복지국 쪽에서는 계획은 없고요?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저희는 특별하게 별도로 저거 한 것은 없고요. 중앙 정부에다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피해 가족들을 위한 생계비라든가 주거안정자금 이것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답변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성철위원 네, 알았습니다.

우리 보육정책과, 본 위원이 이쪽 상임위로 처음 와 가지고 지난 2013년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효과적인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위해서 구청과 본청 그 다음에 보육조직의 적정성 여부 진단을 요구한 사실이 있어요. 그죠?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 현재 양 구청과 본청에 분리되어 있던 보육 기능을 본청 과로 일원화한 것도 맞죠?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 실제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지도점검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성철위원 네,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다 해서 이원화됐던 것을 일원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효과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소리를 못 들으셨어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글쎄 아직까지 저희는 부정적인 평가는 못 들은 것 같아요.

신성철위원 귀를 많이 여셔야 될 것 같아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신성철위원 그러면 우리 조직개편 되면서 지도점검 성과는 어때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지도점검은 저희가 작년보다 올해 시정명령 같은 것은 건수가 더 늘었습니다.

신성철위원 늘었어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신성철위원 몇 건 정도에서 몇 건으로 늘었어요?

우리 계장님들, 감사 시간이 저희들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빨리 빨리 뒤에서, 와 계시는 게 그냥 와 계시는 게 아니니까 답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세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따로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자료로 준다고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2013년도에 처분 건수가 227개소였고요. 2014년 8월까지 174개소.

신성철위원 174개소.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신성철위원 늘지는 않고, 아직 연말이 안 돼서 그런지 나타나진 않네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것 조직개편에 우리 실무과장으로서 문제점은 뭐가 있다고 보세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글쎄, 일원화돼서 이제,

신성철위원 업무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원스톱 기능은 있는데 점검 같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면 시청에서 다 저희가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양 구청에서 나누어서 하면 부담이 덜 될 텐데 저희가 과에서 다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으로 좀 부담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인력이 충분하게 이원화된 것을 했으면 오히려 업무분장 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글쎄, 인력은 그렇게 증원은 안 됐습니다. 증원은 전보다 한 2명 정도 됐거든요, 구청 인원을 흡수했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실무과장으로서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것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지, 단순하게 이게 다시 또 과거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그러니까 저희가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도단속 문제하고 점검 문제에 대해서.

신성철위원 답변들을 그렇게 포괄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한정되게끔 답변들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감사위원으로서 충분하게 볼 수 있는데.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글쎄, 4월 1일자로 저희가 조직이 신설됐는데 조직에 반영하기도 어렵고 지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저희가 봐서는 보육정책과 이것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육 기능에 대해서는 빨리 제가 봐서는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다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이미 이것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소리가 나왔다는 것은, 본 위원들한테 들어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본인들만 모르시고 계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보완하시는 게,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신성철위원 업무분장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그것을 적절하게 조치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식품위생과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식품위생과장 이용호입니다.

신성철위원 거기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과 관련해 가지고 다문화음식거리 위생 교육을 2014년 본예산에 반영했죠?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신성철위원 그것 ’13년에 1150만 원, ’14년에 3084만 원 이렇게 늘림으로써 추진 내용과 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금년도 2014년도 다문화 교육은 먼저 행정감사 때 위원님이 다문화에 대해서는 위생 서비스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해서 2천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쪽의 애로 사항은 거의 다 외국인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언어 소통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은 그런 위생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경영 마인드가 전혀 없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렇게 교육에도 불구하고 위생 상태가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지역 의견들이 많은데.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아직은 구체적인 착수 단계에 있지 않고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해 가지고 용역과제 심의 통과해서 현재 계약 상태에 있습니다. 아마 이 서비스 교육이 완료가 되면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될 거라고 봅니다.

신성철위원 이 대안에 대해서 빨리 방안 좀 강구하시고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네.

신성철위원 거기의 원인 중에 하나가 영세업자들 음식업체가 많죠.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리고 잦은 업 종변경.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네.

신성철위원 이런 문제로 인해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것도 그렇지만 대안도 좀 같이,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그래서 위생 서비스 교육에 경영 컨설팅까지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해 주기로 돼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다문화음식거리 관련 사업비는 식품위생과에서 집행하죠?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딱히 구분된 건 아닌데 식품위생 서비스 교육이라든가 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데에도 일부 관련된 사업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외국인주민센터에서의 업무하고 행감 자료 보면, 외국인주민센터도 다문화음식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외국인 조리사 고용 추진 발굴 업무를 하고 있고, 업무가 이원화가 돼 있어요.

그러면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거리 업무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저희는 다문화라고 그래서 딱히 따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쪽이 취약하다고 하면 위생 서비스 교육도 보강을 하고 저희는 어차피 식품안전관리 업무 측면이다 보니까 그런 활성화 부분에서는 저희가 거의 그쪽 분야라기보다는 안전식품 쪽으로 치중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신성철위원 이것은 국장께서 답변 좀 해 주셔야겠어요.

다문화음식거리하고 우리 구청하고 시청하고 같이 이게 모든 걸 다 개발한다고 따로 따로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원화시키는 게 맞지 않나요? 전체적으로 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특별하게 이렇게 한 번 만들어 보겠다고 자꾸 해서 하는데 외국인주민센터 내에서도 그렇고 우리 식품위생과도 그렇고 구청하고 따로 따로 하고 있다는 말이죠.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분야가 고유업무 분담 업무분장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구청에서는 단속 위주로 하고 외국인주민센터에서는 외국인들의 취업 이런 방향을 위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방안인데.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구청 위생과에서도 뭐 뭐 뭐 뭐 개발한다, 본청 우리 식품위생과도 뭐 뭐 한다, 외국인센터에서 뭐 뭐 한다, 음식개발 이런 것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하나로 통합적으로 가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이나 이용에서 더 크게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음식 개발 부분이요?

신성철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원화, 삼원화 돼 있잖아요. 구청에서도 또 하잖아요. 구청 식품위생과에서 음식 개발 또 해요, 여기 우리 외국인센터에서도 하고. 그럼 우리 식품위생과는 뭐 하는 거예요. 돈만 지원하는 거냐 이거야. 그러면 그 자체를 우리 자체 집행부 내에서 그것은 하나로 일원화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그것을 좀 제가 파악해서요,

신성철위원 그것 한 번 점검 좀 해 보시고,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네, 효율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파악해서 좋은 쪽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외국인주민센터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입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조직개편 이후에 우리 기행에서 이리 문화복지위원회로 처음 들어오신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행정사무감사 처음 받는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신성철위원 본 위원도 관심이 좀 많은데, 외국인주민센터에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이 몇 명이에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임기제 직원이 12명입니다.

신성철위원 12명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그중에서 방범이 9명이고요. 우리 사무실 내에서 전문화된 직원은 3명이고요.

신성철위원 방범이 아홉.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순찰대원입니다.

신성철위원 타 부서에 비해서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실시하는 총액인건비에 부담을 주고 있지 않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시간제계약제이기 때문에 정원은 상계하지 않고 인건비 부담만 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전체적으로 휴직자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에 초과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중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게 9명입니다. 9명이 방범대원인데 그 사람들이 매일 근무를 합니다, 1개 조 3명은 매일 근무하고.

신성철위원 그럼 그 세 분에 대해서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신성철위원 직원의 채용 사유와 현재 세 분에 대한 업무는 뭐예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한 명은 저희가 생활체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권도를 월·수·금·일 일주일에 4번 하고 있고, 또 배구도 하고 있고 배드민턴, 하여튼 외국인들이 여러 가지 생활체육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그런 업무 한 명이 담당하고 있고요. 한 명은 다문화 아동들로 구성된 지구촌합창단이 있습니다. 그 합창단을 지휘하고 계속 훈련시키는 역할을 한 명이 담당하고 있고요. 한 명은 우리 센터라든지 다문화특구를 안내해 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3명입니다.

신성철위원 거기서 보면 그럼 홍보에서 1명, 태권도 육성에서, 다문화합창단 이렇게 한 명이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그렇게 3명이요.

신성철위원 그럼 태권도하고 다문화는 이게 전문성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태권도는 전문성이 있고 또 지구촌합창단도 음악에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태리 유학까지 갔다 왔고요.

신성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이 대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할 수는 없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 두 분야에서는 사실상 정규직이 대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정규직 직원이 부족하다면 전보인사를 통해서도 직원 배치가 가능하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전문 인사,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보인사를 했을 때 통해서 직원들의 업무 그런 것은 배치가 가능하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렇지만 음악 같은 경우는 우리 지휘자가 중앙대 성악과를 나와 가지고 이태리까지 유학을 갔다 왔던 전문적인 음악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휘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태권도도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그 정도,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우리 센터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홍보 업무에 있는 사람이 홍보 업무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책 개발까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거지 혼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신성철위원 아니, 태권도하고 다문화합창단은 전문직이 하고, 실제 홍보직 쓰고 있는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한 명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홍보만 쓰는 거예요, 아니면 시책 개발까지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업무분장 상에 그런 업무까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업무분장 상에 같이 하게는 돼 있죠.

신성철위원 같이 돼 있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객관적으로 업무량이나 일반직원이 해당 업무를 못하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돼.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부분을 타 부서보다 인원도 많이 배정받은 데서 특별하게 내용상에 없다면 그 부분을 우리 소장께서는 말씀을 해 주셔야 맞는 거거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현재 직원 운영 체계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 인사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는 정리할 계획입니다.

신성철위원 옛날이죠, 원곡본동 자리죠? 청사를 하면서 다문화커뮤니티센터를 개소하고 있네요. 그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현재 해당 시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커뮤니티센터는 외국인이라든지 외국인 지원 단체가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저희가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 초에 개소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용 실적은 그렇게 꽉 차서 빡빡하게 돌아가지는 않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운영 실적 정도 좀 말씀해 줘 보세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운영 실적은 일주일에 평균 한 6회 정도 대여 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6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신성철위원 대개 몇 인 정도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보통 들어오면 5명, 10명 그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5 내지 10명?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신성철위원 향후 그렇다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래서 홍보학습관과 그 다음에 다문화특구를 투어 하는 그 3가지 프로그램을 다 묶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기업도 외국인 관련해서 있는데 그쪽 기업을 활성화시켜서 전체적으로 연관시키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새로운 대책을 내놓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센터 건데 조금 내가 정리를 좀 더 몇 가지가 있는데 이어지는 거라 시간 상 해도 되겠어요?

○위원장 김정택 감사 중에 사실 위원님들한테 공지를 먼저 해야 되는데요. 주민복지국은 감사 기간이 15일부터 23일 간 3일 정도 주민복지국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감사는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요청을 하시고요. 두 번째 감사, 세 번째 감사가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여기 센터 것만 하나가, 몇 가지가 더 있어서요.

○위원장 김정택 일단 외국인주민센터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외국인근로자 어울림마당과 관련해서 질문 좀 하려고 그래요.

외국인주민센터에서 추진하는 체육대회가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저희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국가별로 체육대회도 계속 해 주고 있고 종목별 대회도 해 주고 있는데 근로자를 위한 종합적인 체육대회는 1년에 한 번입니다. 그게 어울림마당 행사입니다. 10월 19일 날 이번 주에 계획돼 있고요.

신성철위원 왜 종목을 물어보냐면 각 참여에 대한 소요 예산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못하실 것 같다면 자료로 주시고요.

어울림마당에서 축구대회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돼요?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런데 축구대회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계주도 포함돼 있고 그 다음에 문화행사도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이 나와서 상담하는 기능도 포함돼 있고 음식도 포함돼 있고 문화....

신성철위원 우리가 예산을,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지금 질문한 건데 대개 우리가 타이트하게 예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무슨 행사를 치르면 짜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는 다 해서 체육행사 얼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종목별로 다 내용이 있을 거라는 거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아니 그러니까 그 체육대회 행사가 종합적인 체육문화 행사입니다. 그래서 3천만 원 예산이 잡혀 있고요. 3천만 원 계획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왜냐하면 전체적인 사업비 비중 중에서 축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다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런데 축구뿐만이 아닙니다. 축구는 일부분입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민간에서도 하고 있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민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전에 이것 신문에서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 것을 내가 봤는데 다문화월드컵대회가 있고, 국경 없는 마을배 안산월드컵대회 있고, 그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신성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 이중적으로 예산을 시에서 투여해 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민간에다 오히려 이런 종목만은 넘기고 이런 대회로 다문화 쪽에서, 다른 품목의 육성도 제도적으로 거기에 필요하지 않겠냐.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런데 태국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안산컵 태국축구대회를 6주 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6개 팀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다문화축구대회 나간 팀은 한 팀입니다. 그리고 월드컵대회 축구 나간 팀도 한 팀이고요. 저희가 태국도 그렇게 별도로 태국축구컵도 해 주고 있고, 11월 2일 날은 또 인도네시아도 14개 팀이 참가해서 인도네시아 축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고 또 활성화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축구에 국한되지 말고, 이런 것은 민간한테 이렇게 두 번씩이나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그러면 또 다른 대회도 있고 당연히 하겠죠. 그렇다면 타 종목도 한 번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방안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종목에 지금 국한돼서 몇 번을 하고 있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아닙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다문화월드컵 안 해요? 하고 있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 민간행사는 일부분의 행사입니다. 참여가 일부분 하는 거고요. 저희는 인도네시아배,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배구대회도 저희가 9월 달에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보니까 이게 일부가 아닌데요, 상품도 200만 원 이상 하고 막 그러는데.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런 대회에 참여하는 것을 어떤 낙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회가,

신성철위원 여기 국경 없는 마을배도 15개국 45팀이나 했어요. 그래 가지고 베트남 소망팀이 우승을 차지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하니까 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 체육행사 종목들도 한 번 해서 검토를 하시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민간 쪽에서 많이 이렇게 또 하니까 우리 시 쪽에서는 예산을 또 타 종목에 하면 어떻겠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는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배구라든지 그 다음에 탁구 여러 종목으로 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쪽 민간 쪽으로 이렇게 하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타 품목 육성에 대한 부분이나 개선을 좀 요구합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감사하도록 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정택 계속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동규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제출된 자료를 봤는데 운영 조례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나 그 다음에 분과협의체가 회의를 연 몇 회 이상 해야 된다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몇 회 이하로 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36페이지 자료에 보면 참여율 또 회의 개최 해 가지고 있는데 전부 조례에 규정된 회의 개최 일수에 못 미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 연 4회 이상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김동규위원 유일하게 대표협의체는 연 4회 이상인데 연 4회 회의를 개최했어요. 나머지 실무협의체 분과는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도 연 4회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김동규위원 실무협의체를 보면 2013년도에 2회 개최했고 2014년도에도 현재까지 2회 개최를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세부적인 사안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요,

김동규위원 아니, 실무적인 사항 검토가 아니라 조례에는 지역사회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조례로 만들어놓고 이 조례에 의해서 회의를 개최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명시를 해 놓고 있는데 실제로 왜 이렇게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지, 더 중요한 것은 회의를 개최하면 이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참여율이 최하 40%에서 최고가 76% 정도밖에 안 돼요. 거의가 50%, 60% 내외 참여만 보이고 있어요.

즉, 이 분들이 회의를 참석할 수 있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위원님, 감사 자료 제출 기간이 작년 6월 감사 이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고, 금년에는 8월 31일 기준으로 이게 작성이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몇 회 개최했습니까? 1월 1일서부터 연말까지.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뽑아야 됩니다.

이 자료가 작년도 감사 5월 31일 이후에 작성된 자료이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기간으로 해 가지고 전년도 후반기서부터 올 상반기까지?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요건을 충족한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실지로 했던 일시하고 2013년도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두 번째,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대표협의체가 64%, 실무협의체가 50%, 복지정책분과가 50%, 통합서비스지원분과가 44%, 자활고용분과가 50%, 거의 보면 50% 수준이에요. 그러면 10명이면 5명밖에 참석을 안 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사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기본적인 성격이 민과 관이 함께 지역사회를 논의하는데 위원들이 민과 관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100% 전체 위원이 참석을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민간 부분이 참여를 함에 있어서 그런 강제성을 띄면서 하기에는 성격상 그런 부분도 있고요.

김동규위원 과장님, 이것은 답변이 안 되는 게 사유는 있을 수 있습니다, 사유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참여율은 있어야죠.

그런데 이것 50%, 65%, 그러면 민간 쪽에서는 거의 참석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거네요. 그러잖아요?

관 쪽에서는 참석을 해 가지고 이 정도의 참여율이 나온다면 반대로 생각하면 민 쪽에서는 거의 참석을 안 한다는 것이네.

여기 보면 전부 다 기관의 대표나 이런 분들이 다 선정을 하게 돼 있고 선정된 위원들의 명단은 공개를 하게 돼 있어요, 회의 결과 자료까지 다.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답변을 해 보세요.

통합서비스지원분과는 어떤 분들이 민에서 선정이 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주로 사례관리는 민과 관이 함께 지역사회 복지 욕구 해소를 위해서 하는데,

김동규위원 여기는 참여율이 44밖에% 안 돼요. 어떤 분들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주로 복지관의 민간사례관리사들이 주 참여 대상자들입니다, 과장급으로 해서.

김동규위원 그러면 직접적으로 현장에 있는 분들이고 이 분들이 참여를 함으로써 현장 상황의 목소리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될 텐데 이 분들 참석률이 전체적으로 44%라고 하면 관을 빼면 민은 10명 중에 한두 명만 참석한다는 결론밖에 안 되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하여튼 결과가 사실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거로 나타났는데 민·관 공동협의체이다 보니까, 공식적인 조직의 직원들로 구성된 그런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권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지역사회협의체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해요.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 복지자원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복지정책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등등등 복지정책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총망라돼 가지고 여기서 협의를 해 가지고 시책이나 사업으로 실행되는 이런 부분의 아주 중요한 협의체인데 여기에 민의 참여율이 이렇게 적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니면 처음서부터 이것을 정말 참여를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선정을 하지 않았거나, 그리고 선정을 했어도 관리가 안 됐거나.

이 분들 참여하면 회의 참여수당이 지급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분과위원회는 없고요. 실무위원회하고 대표협의체는 수당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분들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높아요, 실무협의체도 높고.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방금 답변할 때 왜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는 출석하면 출석수당이 지급되는데 분과는 안 되는 거죠? 기준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분과위원회는 대표협의체나 실무 분과처럼 어떤 의견을 내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수당이 배제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김동규위원 합당한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분과를 만들어놨다는 것은 그 위에 실무협의체 있고 대표협의체 있고 그러면 사실 의견 수렴 방법으로써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밑의 실무협의체나 분과 협의체에서 수렴되는 의견들이 상향식으로 올라가 가지고 위에서 정책 결정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밑에서 실질적으로 논의해야 될 분과나 실무협의체의, 그것도 민간 부분에서는 이렇게 참여가 안 된다는 것은 거기에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실하게 반영이 되겠어요?

즉, 민간 부분에 있어서의 위원들을 잘못 선정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 과에서 관리를 잘못하고 있거나. 아예 그러면 실효성이 없으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분과나 실무협의체를 없애거나.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없앨 수는 없고요.

김동규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아니, 상위법에 규정이 있을 거예요. 없앨 수는 없지만 그러면 법이나 조례에 맞게 법령에 맞게 운영을 해야죠.

자료를 주세요.

분과하고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가 회의별로 한 회의록 있죠? 그리고 현재 거기 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의 명단, 이건 다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주시고요.

다음에 이 분들에 대해서 아마 분명히 보면 한 번도 참석하지 않는 민간 부분의 위원들이 있을 거예요. 이건 해촉 사유에 해당돼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국가나 지방정부나 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법령으로 인해서 만들어놓긴 만들어 놉니다. 하지만 만들 때는 그만한 어떤 충분한 정책적인 이유가 있어서 만들도록 해 놓고 또 시에서도 만들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의 참여율이 떨어지는 것이고 참여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 법령이나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런 목적에 충분히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수렴이 안 되면 정책으로 나타날 때는 현장과 괴리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비단 우리 복지정책과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각 과별로 해 가지고 많은 협의체나 분과회의나 이런 위원회를 두고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시고 그 자료를 정밀하게 어떤 분들이 어떻게 해 가지고 참석을 안 했는지, 그리고 회의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해 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 최근 우리 문화광장 일대에 현수막 때문에 논란이 있었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에 대한 결과가 뭐였습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두 차례 상인연합회 쪽하고 유가족·시민대책위 해서 회의를 가졌었습니다.

첫 번째 회의 때는 시민단체 분들도 포함이 돼서 참여를 했었고, 두 번째 때는 유가족 분들하고 상인연합회의 미팅이 있었습니다. 거기 상인 쪽에서 요구했던 사항은 문화광장,

김동규위원 상인연합회는 어디 안산시,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신도시 상가연합회 주축이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그 결과로 해 가지고 신도시 쪽의 세월호 관련 현수막은,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현수막은 이전 설치하고 본인들이 그거와 별개로 상가연합회 쪽에서.....

김동규위원 거기에 우리 집행부도 참여를 했습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저희가 참여를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참여를 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김동규위원 좀 여쭤 볼게요.

현수막 관련해 가지고 게첨 할 수 있는, 시에서 지정되지 않는 지역에 게첨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옥외광고물법에 의하면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현수막 관련 예외 규정이 30일.

김동규위원 예, 예외 규정 30일이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30일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산시는 현재 세월호와 관련 어떤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용인되고 있는 것이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김동규위원 네, 잠깐만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지금 현수막 관련 전국적인 논란이 있는 거고.

김동규위원 예, 그렇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우리 안산시는 더욱 더 특수한 사항이고요.

김동규위원 예, 시민들도 이해에 따라서 이해를 하시거나 혹은 반발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많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문제는 신도시 상가연합회에서 그것을 요구한다 해 가지고 안산시 지금 많은 부분에 그와 관련된 현수막들이 게첨되어 있는데 거기에 유가족 단체하고 그리고 상가연합회 이해당사자들 그리고 우리 시까지 해 가지고 어떻게 그 부분만 그런 결정을 내려줄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거기 말고 한대나 상록수나 기타 원곡동이나 이런 데서, 그쪽의 상가연합회서 또 요구하면 그쪽 부분만 그런 조치를 할 것입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추후에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면, 발생하지 않기를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김동규위원 아니 발생하지 않기가 아니라 그건 여지를 준 거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행정이라는 것은 공평해야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물론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어떤 일부에서 그런 것을 요구한다 해 가지고 일부만 해 주면, 그러면 그 분들이 그것 이전을 했는데 어디로 이전을 했습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현수막이 게첨 되지 않은 호수공원 쪽 그 쪽에는 안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호수공원뿐만 아니라 주거지역인 사3동까지 전부 다 그게 이전이 돼 왔어요. 그 곳 주민들의 반발은 어떻게 할 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건 아닙니다. 사동 쪽으로 한 것은 새로 게첨이 된 거고요. 다가구 쪽에 있는 건 이전 설치한 건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중요한 것은 게첨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가 아니라 왜 행정이 어느 한 부분에서 요구한다고 해 가지고 그 한 부분의 요구만 들어주냐 이거예요, 일관성이 있어야지.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좀 민감한 사항이라,

김동규위원 아니, 민감한 사항이 아니라 행정은 공평해야 되는 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물론,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김동규위원 당장 한대나 상록수나 안산역 쪽의 상가 연합회에서 요구하면 그 사람들은 또 어디로 이전 해 줄 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신도시 상가연합회에서 주축이 돼서 시에 한 번 다수 분들이 예고 없이 시장님 면담을 하기 위해서 오신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대규모 집회를 예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와 가지고 집회하고 그런다 해 가지고 일부분만 편향적으로 그렇게 행정을 할 것입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물론, 그런 건 아닌데요. 당시 상황이 사실은,

김동규위원 세월호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민들이 이해하지 않는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해를 해요.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 행정은 편향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동감은 합니다만, 그 당시 상황이 현수막 관련해서 훼손하는 걸로 형사 고발이 되어 있던 상태였고.

김동규위원 첫 번째, 불법 현수막에 대한 게첨 사유에 대해서 한 달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 행정은 법령에 의해서 규정된 이런 부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규위원 한 달 이상 게첨할 수 없는 부분.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래서 안산시의 특수 상황을 말씀드린 거고.

김동규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시의회에서 별다르게 말씀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엄밀하게 보면 우리가 감사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기준을 가지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신도시만 일부 철거해 주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랍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물론, 행정이라는 것이 공평성 있어야 되고 한 쪽으로 치우침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행정을 실행하면서,

김동규위원 다른 상가연합회에서의 의견을 수렴해 보셨습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다른 상가 상가연합회 신도시가 주축이 돼서 했습니다. 그 부분 선부동이나 이쪽도 참여를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쪽에서는 요구를 안 했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요구 없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대나 상록수역에서도 분명히 그런 이야기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라고 신도시하고 별다른 사항은 아니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맞는데요. 개별적으로 본인의 동네에 현수막을 치워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상가연합회는 신도시 상가연합회가 주축이 됐을 뿐이지 그 쪽에 참여는 했었습니다, 그 분들도.

김동규위원 신도시 연합회가 주축이 돼 가지고 참여를 했다고 하든 어쩌든 간에 세월호 관련 현수막에 대해서는 안산시 전체를 놓고 판단하셨어야지 그 분들이 주축이 됐다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주축이 된 상가 쪽에만 이전을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결론을 내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 분들만 장사가 안 됩니까? 안산시 전체 이와 관련해 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지금 경제가 다운되고 있는데 그 분들의 목소리만 크다 해 가지고 그 분들만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 언론지상까지 전부 다 나오고, 그건 아니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물론, 언론에서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약간 잘못되게 왜곡돼서 보도가 된 사항도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첫 번째는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부분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입니다. 당연히 되죠. 그랬을 때에 우리는 공평한 잣대를 가지고 안산시 전체를 바라보고 세월호 관련해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원칙을 갖고 이렇게 했고요.

김동규위원 두 번째는 저희가 무엇보다도 금과옥조처럼 가지고 가야 될 것들이 각종 법령이나 시에 대한 조례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후에는 옥외광고물 게시법에 현재 위반해서 30일 이상 게첨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아직까지 세월호 사고 수습이 마무리 단계가 아니라는 특수한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민·민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행정을 집행하는 쪽에서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하여튼 원칙은 저희도 갖고 있고요. 이해관계 당사자들 간에,

김동규위원 이번 신도시 쪽의 현수막 관련해서 한 행정 행위는 이것은 정말 또 다른 갈등을 요구할 수 있는,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우려의 말씀을 하신 부분을 참고로 해서 적절히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20분 지났으니까 다음에 추가질의 좀,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네, 윤석진입니다.

저도 사회복지 관련해서 지금 안산시에 5개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10% 인상이 되었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운영비가 10% 인상이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작년에 보면 타 연도에 비해서 많이 인상된 것으로 돼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올해 10% 인상하게 된 배경이 그동안 수년 동안 복지관 운영비에 대한 인건비 상승이 한 3% 이내로 이렇게 지속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 시의 전체적인 복지관 운영비보다도 우리 안산시가 상당히 뒤쳐져 있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각 복지관에서는 상당히 운영비가 적게 예산 배정되는 관계로 인해서 운영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이런 여론이 강하게 대두됐고요. 그래서 10% 인상하게 된 배경이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타 시와 운영비 비교를 보면 5억 7400 정도가 평균이고요. 우리 안산시가 4억 3845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한 26.5% 정도가 부족한 편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대부분 지원 금액이 인건비성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시 보조금이.

보면 초지 같은 경우는 인건비 비율이 122.5%로 해서 인건비가 오히려 지원비를 초과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것이 복지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되겠는데요. 복지관은 규정상 후원금을 받을 수가 있고 또는 이득이 되는 이윤 사업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 법인으로부터 이전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데 이런 세 가지를 가지고 부족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진행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충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5개 복지관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스템을 보면 거의 흡사해요. 별반 차이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는 이렇게 비슷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4페이지에 복지관 월 평균 이용자 현황에서 보면 본오복지관 같은 경우 2014년도에는 월 평균 12만 7,039명이 이용하던 게 2014년 상반기에는 5만 9,752명으로 줄었는데 특별히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본오종합사회복지관이요?

윤석진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작년도에 본오복지관의 경우 위스타트사업을 했었습니다. 위스타트사업을 경기도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그런 사업을 하다가 중지하게 된 그런 이유로 해서 전체적인 이용자가 감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자활사업으로 보육 지원 도우미사업을 했었는데 그 사업도 2013년도에 종료가 되고, 이런 연유로 해서 전체적인 연 인원이 줄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윤석진위원 한 50% 이상 이렇게 연 인원이 줄면 그에 대한 어떤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위원님,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게 2014년도 8월 31일까지 이용자에 대한 월 평균 이용 수이기 때문에 1년 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년도하고 1년 치 비교하려면,

윤석진위원 그런데 위에 보면 월평균이라고 돼 있잖아요. 연 이용자가 아니고 월평균 이용자라고 돼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본오복지관의 경우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프로그램이 축소되는 그런 연유가 가장 큰 요인이고요. 그 외에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되지 않느냐, 새롭게 더 갑작스럽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작년도하고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27페이지 복지관 운영에서도 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안산시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게 5만 3천명이에요. 거기에 보면 단원구가 4만 5천명이에요. 거기다가 원곡1동, 초지동이 2만 3천명으로 거기에서 52%를 차지해요. 그런데 사회복지관 운영에 본오·부곡·초지 보면 다 거의 일괄적으로 한국어교실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 천만 원에서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외국인들이 보면 대부분 이렇게 다국적인데, 우리 중국교포들 1명, 2명 이렇게 한 27∼28개국이 되던데요. 이런 분들한테 한글교육을 시킬 때 그럼 강사가 주로 어디에 기준으로 해서 이분들한테 한국 교육을 시키나요?

특히, 예를 들어 가지고 본오라든가 부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서는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많지 않아서 인원 모집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여기 초지 같은 경우에 한국어교실은 이게 보조사업으로 운영이 되는 건데요.

윤석진위원 네, 외국인주민센터.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외국인주민센터에서 아마 보조 대상자를 결정해 가지고 보조금을 거기에 줘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입니다.

저희가 한글교육을 다양한 방법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오동과 부곡동 지역에도 분명히 외국인 근로자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 이주 여성자도 있고요.

저희가 결혼 이주 여성자를 위해서 3개 복지관에 위탁해서 한글교육을 해 주고 있고, 또 일반 근로자와 전체적인 아동 그 다음에 결혼 이주 여성자를 위해 가지고 7개 기관에 한글을 또 이렇게 위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하는 한글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년에 한 4천 명 정도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외국인주민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 것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본오라든가 부곡이라든가 이런 데 모집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모집했다고 하더라도 국가라든가 이런 쪽에 다양성을 가지고 있을 건데, 제가 강사 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한테 한글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몇 개 국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건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아닙니다. 한글교육은 한국말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초적인 대화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몸짓, 바디랭귀지도 있고 해서 그렇게 어떤 의사소통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집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3개 기관에 한 인원이 연 560명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세부 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43페이지요.

세부 사업별 추진율 지역사회 연차별 시행 계획에서 보면, 거기서부터 쭉 해서 52페이지까지 보면 계획하고 결과가 상당히 차이 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일일이 지금 여기서 다 거명하기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여성복지에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사서비스 지원에 보면 계획은 960건으로 돼 있는데 결과는 2,024건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주가정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 거기도 보면 한국어교육 6개 과정 420명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결과는 한 1,724명으로 돼 있다든가, 이게 현격하게 계획하고 결과가 차이 나는 부분들, 여성복지의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교육 확대 연 5만 900명을 교육 대상으로 잡았는데 결과는 3만 2,190명이 교육을 받았다든가, 이게 현격하게 계획하고 결과가 차이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고 그 원인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윤석진위원 우리 복지관 5군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사회 기관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이라든가 YWCA, 동사무소 어떤 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안산시 나름대로 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 안산시는 복지관을 어떤 식으로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운영해야 되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단기적인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요,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에서 복지관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라 하는 특별한 어떤 계획은 없고요. 다만, 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사회복지관과 관련된 법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관리 기능이라든지 지역복지 기능이라든지 몇 가지 범주 내에서 일을 하는데 특별히 복지관별로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지역주민들의 어떤 복지 욕구를 조사해서 그것을 기본으로 하다 보니까 복지관별로 어떤 특별한 특이성이 나타나지 않고 대동소이한 측면이 있는데 향후에 발전적으로 한 번 그런 부분도 조금 모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진위원 대동소이하게 한다는 그 자체는 왜 그런가 하면 지역별로 복지관이 보면 동별로 있다든가 어떻게 보면 지역별로 지금 있는데 그 지역 나름대로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이 있는데 시에서 어차피 운영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복지관 나름대로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 가지고 본오복지관은 어떤 프로그램을 어디다가 치중을 한다든가 하는 어떤 사업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일정부분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이 프로그램이 다 대동소이한가 하면 우리 복지관 운영하는 분을 폄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일단 하기 쉬운 프로그램 그 다음에 모집하기 쉬운 그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복지관이라든가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의 프로그램들이 다 보면 이렇게 겹쳐요, 쉽게 얘기하면 노래교실이라든가 댄스.

어떤 분들은 보면 이렇게 빙 돌면서 5군데, 6군데를 다니더라고요. 강사 분들도 보면 여기 나오는 강사 분이 오전에는 여기서 하시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저기 가서 하시고, 내용도 보면 비슷비슷하고.

우리 시에서 운영비가 지원이 된다면 민간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못하는 그런 부분들의 어떤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정말로 시에서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만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특화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에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윤석진위원 그리고 세월호 관련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현수막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어린이집 유치원 통학버스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어린이집 교통사고가 빈번하다 보니까 2014년 2월 21일부로 자동차 안전 기준이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운송형 승합차에는 전기 부수 장치 및 후진할 때 후방 카메라라든가 경보음이 나게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는데 그런 실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점검이 되고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윤석진위원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저희가 동승자 같은 경우는 점검을 하고 있죠.

윤석진위원 그리고 2015년도부터는 지금 보면 대부분 어린이집 통학버스들이 지입차인데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전세 버스를 도입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쉽게 얘기하면 어린이집의 비용 상승들이 상당부분 일어날 것으로 아는데 시 나름대로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글쎄, 그 사안이 아직 확정돼서 내려온 건 없거든요. 저희가 현재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석진위원 2015년 1월 1일부터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일단 위에서 시달이 되면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이 지금 대충 보면 747개, 차량운행 어린이집이 한 451개 정도 되는데 대부분 지입차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차가 또 이렇게 학원차로도 운영이 되고 출퇴근버스로도 운영되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안 되게끔 돼 있는데 그렇다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비용 발생 부분들이 상당히 증가할 건데 그런 부분 나름대로 도비라든가 시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어떤 대책 마련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보면 각 지역에서는 통학버스 어린이 안전 승합차 보호 설치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창원이라든가 청주라든가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서 기부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상당히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도 특히 어린이가 많은 시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한 것은 없지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더 하고 중식시간 가질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작년 행감 지적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사후 처리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복지 투자 사업에 대해서 현황을 한 번 지켜보고 분석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서비스 투자 사업 대상의 범위에 있어서 장애인 분들과 노인들 사항에 보면 좀 더 확대되어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박은경위원 그것은 그만큼 이분들의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취약한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지역에서 엮어 나가자는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작년 지적 사항에서는 맞춤형 재활 보조 렌탈서비스라든가 그 다음에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가 사실은 추진 실적이 저조해서 불용액이 나와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하기로 했는데 ’12년의 집행 내역을 보면 사실 실질적으로 맞춤형 재활 보조하고 렌탈서비스가 사업 예산은 많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굉장히 활성화 돼 있어요. 그렇죠?

저희 천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던 사업이지만, 집행률이 작은 액수지만 굉장히 초과돼서 간 거잖아요. 퍼센트를 굳이 따진다면 107.48%로 처리 결과가 좋았던 것으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우리 시·군 사업도 102.6%로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양호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저희 자료에 보면 2013년도에 맞춤형 재활보조 렌탈서비스 예산을 450만 원대로 축소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012년도에는 천만 원대, 그것 목표에 대해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는 400만 원대로 예산액 규모를 축소한 거죠. 그런데 집행내역은 실질적으로 670만 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요 예측이 약간 빗나간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2014년도 상반기에 가면 다시 또 예산이 늘어납니다. 2940만 원대로요. 그리고 집행액이 2200만 원이고 상반기이기 때문에 하반기를 더 지켜봐야 되겠죠.

이렇게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가 연마다 자꾸 사업량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이 사업에 대한 예상 수요랄까, 그런 부분들 좀 추산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줄었다, 늘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수요를 조사하는데 어떤 정확성적인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일을 정확하게 못한 결과가,

박은경위원 동료 위원님의 지적 사항에도 있었겠지만 지역복지협의체 그 역할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받쳐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노인맞춤형 정서지원서비스 같은 경우도 2012년도에는 2012년 9월의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저조한 결과로 나와 있어요. 41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우셨다가 집행액은 2800만 원 정도에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6600만 원을 책정하셔서 집행을 6100만 원 해서 조금 저조하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실적 미달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실적 미달로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2014년도에는 아예 이 사업을 종료하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식으로 어떤 사업 자체가 결국에는 2012년도에 처음 계획됐던 사업들이 실행 과정에서 2년 만에 마무리 짓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우리 시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시·군 개발 사업도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입니다. 2012년도에는 1억 2200만 원을 세우셨는데 더 초과돼서 집행을 하셨어요. 1억 2500만 원 정도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반으로 줄었어요, 5200만 원대로. 그런데 집행액은 6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또 어떻게 됐느냐, 3100만 원대로.

이렇게 모든 그런 서비스사업들이 일관되지 못하고 자꾸 사업량이 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지역사회 투자서비스 사업 때문에 박은경 위원님께 수시로 회의 때마다 지적을 당하고 있는데요. 수요를 조사해서 집행을 하다가 그것을 그대로 맞추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신청을 했다가 또 실지로 집행 과정에서는 참여를 안 한다든지 또 다른 부분이 더 늘어난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예측에서 문제도 있고 또 집행 과정에서도 실질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 그러다 보니까 자꾸 추경 때 조정을 하고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돼서 상당히 죄송스러운 부분인데요.

박은경위원 저번에도 한 번 저희 간담회 때도 얘기하셨지만 안산시 지역사회복지계획 3기 계획 수립하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박은경위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2015년부터 ’18년까지 장기적인 그런 플랜을 짜는 부분들인데 1년 단위로 이렇게 사업의 양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에 대한 복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수요가 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관이라든지 경로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정말 노인 분들, 취약하신 분들,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갈 곳이 없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문화라든가 이런 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다수에요.

그렇다면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과 그리고 노인 대상에 대한 지원의 범위들을 확대하셨으니까 그런 취지를 좀 더 일관되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연 단위로 인해서 굉장히 굴곡을 심하게 그리는 부분, 물론, 도 개발 사업은 그 나름대로의 한계가 있으시겠지만 시·군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안산시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안마서비스 있잖아요. 안마서비스 같은 경우도 2013년도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확대하셨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박은경위원 2800만 원 했다가 이번에는 2억 400만 원 정도.

이런 것은 정확하게 어느 정도 그런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된 건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이것이 사전에 저희가 동사무소 통해서 수요 조사할 적에 이런 부분으로 갑자기 신청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조정하게 된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실 시각 장애인뿐만이 아니고 지체장애인 분들에 대해서 이런 안마서비스에 대한 민원도 받으시죠?

왜냐하면 신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지체 장애인 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압이라든지 안마를 통해서 신경 근육에 대한 이런 자극을 줌으로써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혈액 순환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각 장애인 안마서비스 말고 다른 장애인에 대한 이런 안마 서비스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런 민원 접수는 없으셨나요? 물론, 사회복지과에서도 관련된 부분이긴 할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이 부분은 안마를 해 주시는 분이 시각 장애인이고요.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일반 저소득 계층의 어르신이거든요.

박은경위원 저는 그 얘기예요.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도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장애인 분이 장애인 분들을 서로 이렇게 연계하는 그런 서비스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 거죠. 기 시각 장애인에 대한 이런 안마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활성화시키신다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원하는 지체 장애인 분들에게도 한번 수요도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장애인 분들 목욕서비스는 어떻게 받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목욕서비스요?

박은경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지금 하고 있는데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좀 더 횟수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해 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분들이 굉장히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목욕탕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월 1회 12회를 분기별로 나눠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상록장애인복지관에 수중재활 치료 같은 거 하고 있지만 사실 성인이 하기까지에는 실질적으로 기회가 닿지 않잖아요. 그렇게 목욕을 통해서라도 당신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요구들이 있어요.

그런 게 큰 예산이 반영되는 게 아니라면 복지정책과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 투자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확대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런 부분 저희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내년도에는 좀 더 항상 고민하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요 예측이라든지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지만 기 그래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사업의 연계성이나 일관성에 대한 부분들은 안정적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이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실 이번에 있었던 현수막 관련돼서 좋은 말씀들 하셨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저는 이게 시작이고 어떻게 보면 현수막 문제는 아주 작은 갈등의 하나의 일례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굉장히 우리 안산시가 안고 가야 될 큰 숙제인 거고 많은 그런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이게 어느 한 지역이나 어느 소수 피해자의 문제로만 한정짓고 가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고 또 복지에 대한 부분들도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가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저는 물론, 가족들이 그동안에 중앙의 입법 과정 그런 데 너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우리 안산시민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굉장히 저는 미흡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서명 받으러 전국을 가고 국회를 청운동으로 진도로 다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민들이 가장 큰 힘이 되어 왔고 앞으로도 힘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은 굉장히 적었다고 생각하고 또 그 분들도 우리 시민들에게 그동안의 감사에 대한 부분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부족했다고 느껴집니다.

거기에서 향후 결국에는 우리가 같이 함께 극복해야 될 문제인데 그럼 우리 전담 역할을 맡고 있는 지원단에서는 이런 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향후 어떠한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우선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가족 분들이 중앙정부 또 정치권 이 분들에게 호소해야 큰 틀에서 특별법이 제정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분들의 관심이 사실은 우리 안산시보다는 저 위쪽에 가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었고 또 우리 안산시의 사실은 사고 수습이 장기화되면 안산시가 떠맡아야 할 과제들은 점점 늘어날 거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유가족 분들도 그런 문제를 잘 알고 있고 본인들 계획으로 보면 안산시민과의 소통할 수 있는 자리 또 물론, 진상규명 관련해서는 언론에 잘못 보도된 사항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해명 이런 차원에서 본인들도 시민들과 만남의 기회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사실은 안산시가 최대의 피해 지역이지 않습니까. 최대의 피해 지역인데 여기서 시민 간에 갈등 문제가 혹시라도 혹여라도 발생이 된다면 이것은 언론의 집중적인 초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시에서 그런 우려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가족분들 또 시민단체 또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상가연합회 등 이런 분들하고 주기적으로 창구를 만들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직접적인 피해자는 그 피해 가족들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시민들이 전부 간접적인 피해자입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상황에서 시민간의 민·민 갈등이 발생된다면 또 다른 제2의 피해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상가연합회 관련해서 그 분들하고 간담회하면서 좀 더 소통의 폭이, 그런 자리가 되면서 공감의 폭이 깊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저는 자꾸, 결국은 우리가 떠안고 가야 될 우리 이웃이고 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좀 더 노력을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는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것은 세월호에 대한 부분으로는 단지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은 있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경제의 흐름을 봤을 때 그런 정세라든지 우리 경제의 흐름 그리고 우리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공단 산업 구조의 특수성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장기적이고 우리 안산시가 모두 가져가야 될 문제이거든요. 상인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으로 국소 시켜 가지고 너무 한정되게 집회가 거기에 있고 현수막이 붙어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풀어져서도 안 되고 그렇게 푼다고 해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는 보지 않거든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시에서도 하여튼 일단은 그 당시의 상황이 긴박했기 때문에 우선 시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지 그것이 근원적인 처방은 아니라고 당연히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안산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전반적인 사항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TF팀이 구성되어 있고 또 중앙정부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문제라든가 이런 거, 세월호하고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무관은 하겠습니다만, 또 연관이 안 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중앙정부하고 또 우리 시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화랑유원지에 있는 합동분향소 같은 경우도 국가에서 영결식에 대한 부분들 모든 결정 사항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이외에는 우리 안산시의 역할이 더 커지겠지만 지금 까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시도 한계도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 이후에 우리 시민들하고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인데 어느 누구 소수의 책임으로 탓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많이 중간에서의 역할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왜곡된 사실에 대한 부분들도 서로 오해를 풀면서 손잡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진도에 실종자 가족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분들 진도에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눈치 아닌 눈치 밥 먹을 수도 있어요, 진도군민들에게.

그 군민들 입장에서도 많이 인내해 줬고 큰 피해를 그 동안에 껴안아왔지만 우리 안산시에서도 이렇게 볼멘소리가 나오는데 진도군에서는 오죽하랴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실종자 가족들에 대해서 안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런 마음의 준비들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산시에서부터도 자그마한 거지만 서서히 이런 부분들이 대두됨으로써 그 분들이 벼랑 끝이나 더 어려운 처지로 몰리는 그것만큼은 서로 공유하고 공감하며 극복해 가야 될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 부서가 한시적으로 2016년까지 역할을 맡게 됐지만 2016년까지 가기에는 아직도 하루하루가 굉장히 멀고 또 그 상황 안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까지 정리가 될지 저희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진도 상황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5명씩 교대로 상주하면서 진도에도 내려갔다가 상황 파악을 하고 있고 또 범대본 회의에도 참석을 해서 필요할 때 우리 안산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따 오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정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유 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의 상록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나 또 결산 때나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그 동안에 받았던 자료를 이렇게 보면, 이번에 결산 때 제가 또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보니까 답변, 그러니까 자료 요청해 주시는 게 조금 자료가 기분이 상하신 듯한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다 뭐라고 써서 보내셨냐 하면 “15년 간 운영되고 있는 안산시 장애인복지관도 장기 대기 현상은 공통되는 사항임.” 막 이러면서 이런 것을 써서 보내셨더라고요.

제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1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라면 그 100만 원어치만 한다라는 건 누구든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만 장애인복지관은 1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면 110만 원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게 그게 장애인복지관이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자꾸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언어치료가 대기시간이 5년, 심리치료 4년, 음악치료 7∼8년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복지관은 적고 또 치료 선생님들도 적고 대기자 수는 많고 그러니까 그건 이해를 하지만 그렇다라면 정말 언어치료 같은 경우에는 최적기에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제가 한 번 방문하려다가 여의치 못해서 못했는데 그렇다라면 뭔가 다른 대안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사회복지과나 장애인복지관에서 이렇게 무조건 그냥 기다려라 이게 아니라 그렇다면 다른 공간을 조금 더 이것은, 여기 장애인복지관하고는 상관없는 거지만 어느 초등학교 가니까 교장 선생님실을 완전히 정말 사람 의자 두 줄로 놓을 정도로 줄이고 아이들한테 할애하는 그런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여유가 있는 공간은 줄이고 치료 공간을 넓힌다든가 뭔가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냥 시에서 위탁 받으셔 가지고, 위탁받은 운영비를 받아 가지고 그것만큼만 하겠다라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것은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대안을 생각해 보셨는지 그것하고요.

그리고 버스 1대가 있고 스타렉스 1대가 있잖아요. 스타렉스는 업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버스 운행해 주시는 분은 역할이 버스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분이 다른 일도 하는 건지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스타렉스는 직원들이 필요할 때 쓰시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일단 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버스 1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전원 1사람이 있는데 그 분은 사실 운전원이기 때문에 그 고유 업무를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순회를 해서 장애인들을 데리러 가잖아요. 한 12군데인가 이렇게 있어요, 쉬는 데가.

그래서 그 분의 고유 업무는 그거이기 때문에 그것 하는 역할이고, 또 스타렉스도 급히 필요할 때, 직원 전용으로 쓰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급하게 치료를 요할 때 그럴 때 스타렉스 운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기자가 많은 부분 상록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음악치료사 다 그 역할이 있거든요. 1명씩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대기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설 치료센터에 다니고 있지만 아무래도 시에서 위탁한 장애인복지관이기 때문에 그 분들은 거기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사설은 이용료가 좀 비싸고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싸잖아요. 또 그 분들이 믿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위탁한 거기를 가야 된다 그런 마음에서 그런 상황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발달 장애인을 치료하는 그런 사설 기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거기는 한 80% 인원이 차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얼마든지 거기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복지관에서 그런 치료사들을 충원해 달라든가 그런 요청도 있고 이랬던 부분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직원이 35명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각 분야별로 다 되어 있는데 장애인들을 한 분야, 분야 역할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다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은 일단 인력을 더 충원해 줬으면 한 그런 바람도 있고요. 그런데 예산 지원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시설이 어느 한 분야만 계속 넓혀서 하는 사항이지 않고 모든 장애인들을 그런 부분, 전체적인 부분을 갖다가 치료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 곳만 그렇게 증원해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그 상태로 뭔가를 더 거기 치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 밀리는 사람은 사설로 가야 된다 이것 답변밖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좀 더 다른 대안책을 연구한다든가 장애인복지관하고 의논한다든가 회의를 한다든가 해서 뭔가 한 사람이라도 더 복지관에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제가 장애인복지관에 분기별로 운영위원회 할 때 저도 참여를 해서 항상 보고회에 참석하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거기 관장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장애인들을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지 대기자가 많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음악치료사 같은 경우는 1대 1로 그렇게 하는 건데, 미술치료사나 발달 장애인들 그렇게 하는 건데 그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계속 그 분야만 넓힐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발달지원센터 같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저희가 점검도 많이 하고 거기 알차게 저희 위탁하는 장애인복지관처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점검을 하고 또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운영위원회 과장님이 직접 참석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유화위원 그리고 순회 차량도 코스를 보면 큰 길을 이렇게 도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115페이지에도 보면, 제가 먼젓번 업무보고 때 받았던 자료에도 보면 상당히 이용 인원이 되게 적아요. 그것은 집 앞 골목골목까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애로 사항도 있지만 약간 코스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 하면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다가가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그냥 내 의무감으로 돈다라는 거죠. 복지관에서 운영을 그렇게 한다라는 걸로 보여 지는 거예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러면 뭔가 보호자들이나 장애 있으신 분들이 이용할 때 조금이라도 더 이용할 수 있게끔 뭔가를 노력해 줘야 되는 게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115페이지에도 보면 9월 현재 기준 이래놨어요. 그러면 이건 9월을 얘기하는 건지 하루치를 얘기하는 건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여기 탑승 기준 이렇게 쭉 나오고 1명 타고 이렇게 쭉 타고, 5명 탔잖아요. 그죠?

제가 업무보고 때도 받았던 자료에도 보면 하루 평균 한 10명 이내예요, 두 번 돌아도.

그래서 차량 운행에 있어서 좀 더 집행부에서 복지관에다 그런 요청 사항을 했으면 좋겠어요. 좀 더 이용하신 사람들 편의, 그 사람들 관점에서 운행을 해 달라라고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위원님, 이 부분은 탑승 인원이 적은 인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버스는 골목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큰 도로만 가거든요.

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거장을 더 늘리든지 그래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상록복지관을 출발하잖아요. 그럼 초당초등학교까지 그냥 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아니, 그러니까 차량이 이것은 순회차량이고 그 다음에 도시공사에서 하는 또 그런,

유화위원 그것은 하모니콜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하모니콜이지만 그 사람들이 또 그런 차를 이용하고,

유화위원 하모니콜 그것도 정말 필요하신 분이 이용하는 거고,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이 또 이것을 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하시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이 차량은 리프트 설치가 돼야 되는데 리프트 설치된 차량은 또 있잖아요,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그래서 그 차량을 또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 이것은 진짜 중증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을 이렇게 계속 또 순회를 하기 때문에,

유화위원 그런데 여기에 또 이용인원을 보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이것하고 이것은 너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버스 한 대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거죠. 분명히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 많아요. 여기 또 해 놓으신 것 자료에 보면 엄청 인원이 많아요. 이용 인원은 많은데 버스 이용 인원은 또 되게 적어요. 그럼 이게 또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왕이면 부모님들이 힘든 상황인데 이것을 더 이용하게끔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 생각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버스를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저희들도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저는 이게 차가 두 대라 그래서 그러면 스타렉스도 기사가 있으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버스, 차량운행 현황 제가 받은 것에 보면 그때 1월 달에는 300만 원이 지출되고 나중에는 260만 원, 220만 원 이렇게 지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차량 운행하시는 분의 인건비가.

그러면 이것은 그때 무슨 수당이 더 나가서 이렇게 300만 원이 지출이 되는 건가요?

여기 ’14년도 1월 달에는 307만 2천원이 돼 있거든요. 다른 달에는 한 220만 원, 280만 원 이런데 그럼 뭔가 초과근무수당 이런 게 붙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1월 달에는 정근수당이 나가니까 여기도 그런 부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또 명절휴가비도 1월 달에 나갈 때도 있고 2월 달에 나갈 때도 있고 그러는데요.

유화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나 부모님들은 우리 장애가 없는 분들보다는 삶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그 사람들 관점에서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유화위원 이 책자 159페이지에 보시면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센터가 운영이 되고 또 비전센터는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비전센터는 별도로 사업소.

유화위원 별도로 하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유화위원 세 가지가 보면 여기하고 또 여성근로자센터 있잖아요. 그것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저희 여성가족과.

유화위원 같죠?

거기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그 복지관에 맞는 강의나 이런 게 너무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여기 방문하지 않았지만 서면으로 보면 거기는 너무 잘되고 있는데 비전센터나 여기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너무 다 중복되는 거예요.

아까 윤석진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안산에 이게 유행인지 다른 지역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동사무소, 복지관, 여성개발센터 이런 데 보면 너무 너무 똑같은 프로그램이 똑같은 예산을 많은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라면 뭔가 특화된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취업도 해야 되고 고급 인력을 다시 또 재취업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전업 주부를 또 직장을 가질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여기 프로그램을 보면 동사무소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정말 예산이 너무 아깝지 않나, 그리고 여기 160페이지에 보면 취업 인원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고요. 지금 이 시점에 ’14년도 9월을 기점으로 해서 전후반을 이렇게 보면 폐지되어야 할 그런 과목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이렇게 정리가 별로 안 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 정리를 한 번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어쨌든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직업 훈련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거나 또는 현재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직무교육을 받아서 그분들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과목들은 여성비전센터나 또는 동 주민센터나 또 평생교육관이 요즘에 운영되고 있어서 그쪽들하고 과목들이 중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여인력센터 소장하고도 대화를 해 보면 일단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 과목을 개설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수요가 있는데 개설을 안 해 주면 그분들이 나름대로 또 불만이 있을 테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실 어떤 프로그램을 보면 신청 인원이 한 4명 또는 6명 이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 분야를 배워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소수의 의견이나 소수의 요구도 묵살시킬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을 개설할 때는 여성비전센터하고 근로자복지센터하고 우리 여인력이나 여성새로일하기센터나 이렇게 과목들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중첩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수료 인원은 많은데 취업 인원에 대해서 이렇게 인원이 얼마 안 되느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데 때로는 취업 과목이 2월에 끝나는 과목이 있어요. 12월에 끝나는 과목도 있고 2월에 끝나는 과목도 있기 때문에 이게 연말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면 그 다음 해에 수료가 돼서 취업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어떤 특수한 사항이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 160페이지 보세요. 201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 1년 동안에 참여 인원이 8명, 5명, 4명, 6명, 이 숫자는 차라리 한 달이면 괜찮은데 1년에 이렇다는 것은, 이런 것은 폐강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세 군데에서 세 기관이 서로 협조를 하고 의논을 한다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절대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다 자기 센터에서 하시는 그냥 독자적으로 하는 것 같이 보이지 그런 협의 하에 한다고 보지 못할 정도로 다 중첩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근로자복지센터는 거기 특화된 교육을 지금 다 잘하고 계신 거잖아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두 군데는 1년 동안에 5명, 이런 것은 정말 예산 낭비 아니에요? 여기에도 강사가 붙어야 되는 건데 이것은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여기도 시 감사실에서는 감사를 하고, 이게 꼭 1년 과정이 아닌 경우도 있고요.

유화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1년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참여 인원이 5명, 4명, 3명, 5명, 4명 이런 것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러니까 몇 개월에 끝나는 과목도 있기 때문에 그게 연간 12개월 동안 이 프로그램을 하는 건 아니에요.

유화위원 아니죠. 그러면 이런 것은 폐강을 하시고 옆에 비전센터나 이런 데로 안내를 해 주는 게 우리가 세금을 아껴 쓰는 그런 방법이잖아요. 여기도 운영을 하고, 비전센터 근처에도 또 하고, 저쪽에 다른 센터도 또 하고 이러면 똑같은 과목을 강사 1명이 3개월 코스로 3명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것보다는 서로 같은 안산시 기관인데 어떤 과목은 이쪽에서 하고, 이쪽에서 하고, 서로 협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런데 최근에 평생학습관 진행되는 거라든지 여성비전센터나 이런 데 보면 인원이 오버돼서 다 추첨으로 많이 떨어뜨리고 그래요.

유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더 활성화하시고요. 이렇게 1년에 3명, 4명 이용하는 것은 생각 좀 해 보세요.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저도 여인력센터 소장님하고도 그런 대화를 했어요.

유화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주민센터 그리고 복지관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데를 다 다시 백지화해 가지고 정말 어디는 어느 과목을 주고 이렇게 나눠서, 안산시에서 똑같은 우리 안산시민 예산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 될 정도로 지금 이게 우후죽순 너무 많아요.

저는 여기 의회에 들어와서 ‘이것은 너무 아니다.’, 정말 시민들이 보면 정말 이것은 아니라고 다 생각할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래도 여성가족과에서만큼이라도 여성가족과에서 관장하는 기관에서는 같이 이렇게 협의 하에 의논을 해서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안내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협력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시간이 다 됐다 그래 가지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간사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9페이지고요. 복지관 운영비에 대해서 와동에 4개월 개관으로 11개월분에 대해서 반영한 것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복지관 지원 기준은 몇 개월에 한 번씩 지원해 주나요? 운영비 지급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운영비는 1년 단위로 예산 편성해서 지급을 하죠.

김진희위원 1년으로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1년 단위인데 와동 종합사회복지관이 그동안 건물 짓다가 올해 4월 1일에 개관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 예산액이 적죠.

김진희위원 본 위원은 3개월에 한 번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1년 예산을 세워 가지고 분기별로,

김진희위원 3개월씩 해서 주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예산을 주죠.

김진희위원 그렇게 따지면 4월에 개관을 했는데 11개월분으로 줬다는 것은 1년 예산을 다 그냥 한꺼번에 주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아니죠. 11개월분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분기별로 나눠서 주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11개월분이 맞는 건지 9개월이 맞는 건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11개월분이 맞습니다.

김진희위원 4월에 개관을 했어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맞아요. 개관 준비를 하기 때문에,

김진희위원 준비 때문에 2개월을 더 준 거라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게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 복지관 운영 보고회 개최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안산지역 정착도우미 봉사단을 위촉을 했어요. 그런데 정착도우미 봉사단 위촉은 어디가 한 건가요? 어디에서 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이것은 군자종합사회복지관에서 특별히 그 지역이 이탈 주민들이 많이 거주도 하고요. 정착을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자체적으로 봉사단 위촉을 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김진희위원 그럼 봉사단 위촉에 대한 것도 다 군자종합복지관에서 할 수 있게 위임을 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스스로 계획 작성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침을 내려 주거나 이런 사안은 아닙니다.

김진희위원 그러지는 않고 관리감독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저희들이 나가서 어떻게 일을 하느냐 하는 사안은 볼 수는 있지만 정착도우미봉사단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운영해라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김진희위원 그런데 봉사단 위촉단 명단을 제가 받고 싶은데 신청해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럼요. 저희가 자료 요청해서 받아서 드릴 수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정착도우미봉사단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1대 1 멘토로 봉사를 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어떤 개인적 성향이나 어떤 인격적인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봉사자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누구나 다 위촉을 한 듯싶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그리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분을 만나야 또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있어서 아쉬움이 있어서 이 명단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9쪽에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현황 건에 대해서 위원회 보면 지금 현재 생활보장위원회 상정 건수에 569건과 871건이 토털로 해서 나와 있거든요. 여기 집합회의의 기준하고 서면회의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특별한 기준은 없고 저희가 그냥 사안에 따라서 집합해서 위원회 할 수도 있는 거고,

김진희위원 서면으로만 할 수도 있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런데 대부분 연초에 생활보장과 관련된 회의를 합니다, 종합적인 생활보장위원회 계획서를 승인받고 할 적에. 그때 하고 나머지 사안은 서면으로,

김진희위원 서면으로만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편의상 그렇게 합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2014년 1월 30일 날 집합으로 하셨어요. 그럼 이분들에 대한 수당이 혹시 지급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서면 수당은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집합을 말씀,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집합은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집합은 나가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김진희위원 얼마 정도 나가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8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8만 원인가요?

그러면 이분들 위원회의 결성을 또, 위촉을 하셔서 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물론 그렇습니다, 시장님한테.

김진희위원 이분들은 그럼 어떤 분들이 위원회로 선정이 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주로 생활보장심의위원회는 의료 보장과 관련된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 관련 업무. 그래서 성격이 전문적인 의사 분들이라든지 사회복지 전문대학교수.

김진희위원 그럼 총 몇 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시장님 포함해서 10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10명인가요, 12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10명입니다.

김진희위원 10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원래 법에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진희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현재 구성은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다음 쪽에 체납액 징수를 위한 추진 실적 이것 관리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죠? 60쪽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보장비용 징수 관련 내용인데 기초생활수급자한테 급여를 지급하는데 정당하게 급여를 받아 가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은 대상자 중에는 간혹 발생이 됩니다. 어떤 소득 기준을 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갔다든지,

김진희위원 그래서 다시 환수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아니면 대신 다른 사람 명의로 받아가게 했다든지 그런 어떤 정당하게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저희들이 보장비용 징수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서 다시 이렇게 환수하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는데요.

김진희위원 이 환수된 금액은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다시 의료급여,

김진희위원 다시 활용을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잡수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김진희위원 옆에 61쪽에 부당이득금 미납금 징수를 위해서 재산 압류를 한 추진 실적이 있습니까? 바로 옆쪽입니다. 61쪽 의료급여사업 현황에서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원칙적으로 의료급여 문제도 정당하게 의료급여대상자가 의료급여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받아 가지고 저희가 환수 결정을 하는 경우에 발생된 그런 금액이 이 감사기간 중에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잘 아시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의료비입니다. 이분들이 재산이 거의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재산을 압류한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김진희위원 재산 압류에 대한 것은 없고, 그래도 그분들이 어려운 생활이지만 어쨌든 환수할 때는 다 동의해 주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환수할 때 독촉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부당이득금이 발생하는 원인도 그분들이 부당하게 돈을 요구하고 자기 재산을 숨기고 그래서 생겼다는 말씀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의료 행위 하시는 분들이 부당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다하게 청구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이런 원인이 생기지 않게 대책이나 어떤 방법을 또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네 분이 있습니다. 수시로 의료비 청구되는 부분에 있어서 실지 병원에 가서 사실 조사도 하고요, 정당하게 의료급여비가 청구가 됐는지의 여부를. 사례관리사를 통해서 의료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점검하고 확인을 하고 정당하게 청구됐는지 이런 일을 수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사례관리자가 4명밖에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게 기준이 있어서 한 2만 명인 경우에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2만 명에 1명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1만 5천에서 2만 명일 때 1명.

김진희위원 63쪽에 보면 부당이득금 체납자 명단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것은 2013년 6월부터 2014년 8월 말일까지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8400만 원.

김진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500원, 1,000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글쎄, 이것은 구체적인 사안까지 저희가 들어가서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그런 내용은 나중에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생겼는지,

김진희위원 이런 경우도 부당이득금이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85쪽 보조금 집행 현황 정산 결과에 보면 잔액이 참 많이 남았어요. 남은 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사유가 있습니다. 자활센터 2개소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활대상자 중에서 희망리본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희망리본프로젝트라고 경기도 희망리본본부에서 운영하는 자활대상자들을 다시 일을 가르치고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어떤 업무 시스템인데 자활 대상에서 일을 하다가 희망리본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돼요, 그러면 더 쉽게 직업을 얻을 수 있고 탈수급을 하는데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그리로 빠져나가는 바람에,

김진희위원 거기서 끝나면서 잔액이,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자활사업을 하지 않고 거기에서 희망리본프로젝트로 이동한 그런 수치가 많았습니다.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상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저희가 그쪽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자활대상자에서 빠져나간 부분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김진희위원 그 부분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2012년도에는 135명이었는데 대상 인원이 갑자기 2013년도에 240명으로 늘어나요. 그런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김진희위원 예산 편성에 있어서 그런 부분 편성 잘 예상을 하셔서,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당초 자활계획하고 희망리본프로젝트하고 이게 아마 위에 상급기관에서 그게,

김진희위원 중복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일치가 안 됐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 과장님께 페이지는 93쪽인데요. 긴급생계비 지원 종료가 끝나고 나면 추후 대책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또 묻고 싶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의회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긴급생계비가 최초에 피해 가족 분들에게 3개월 나갔고, 3개월은 도에서 전액 도비로 해서 10월에 종료됩니다. 그리고 해수부에서 지급하는 생활안정자금이 2차례에 걸쳐서 이미 종료가 됐습니다. 11월부터는 정부에서 추가로 하는 지원금이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그리고 해수부에 긴급생계비가 됐던 생활안정자금이 됐던 추가 지급을 요청한다고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문에 대한 회신은 없는 상태고요. 하여튼 중앙정부에서도 일단 검토는 해 보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확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대책은 저희도 장기간은 아니지만 한 달이라도 추가 지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고요. 사실 특별법이 마련되면 구체적인 사항들이 그곳에 담기고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 법 제정 사항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온마음센터가 물론 국비로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온마움센터에서 많은 활동을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없다 보니까 오죽하면 유가족들이나 유가족의 가족들에게 발맛사지라도 받으러 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해서 이 분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가족대책위 지원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가족대책위하고 지역 화합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하거든요. 주민과 주민이 지금 세월호 관련해서 서로 다툼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서로 안 보고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과장님께서 고잔1동이나 와동 쪽에 한번 가보시면 괜히 말만 꺼냈다가 엄청 싸우시는 부분들 많거든요.

이런 상호 협력 소통 방안에 대해서 정말 고려를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알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최대 피해 지역이라는 우리 안산에서 그런 시민 간의 갈등이 표출되고 또 언론에 집중적인 조명을 받게 되면 시 전체적으로 엄청난 손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정말 고생하고 있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김진희위원 수고하셨고요.

가족여성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20쪽이고요. 아동보호 전문기관 현황에서 대부도의 둥지소년의집이 지금 폐쇄됐습니다. 폐쇄 조치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혹시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지금 둥지청소년의집은 완전히 폐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 정영성 원장이 아동 신체 학대로 인해서 일단 2014년 1월에 기소를 받은 걸 가지고 6개월 동안 운영정지 처분을 내려놓은 상태이고요. 정영성 원장은 성폭력으로 수감 중이지만 아직 판결이 나질 않았어요. 현재 변론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판결이 나서 유죄가 되어야만 완전히 폐쇄가 되는데 현재 상태로는 영업 정지, 운영 정지 기간이에요.

김진희위원 정지가 되고 어쨌든 폐지를 할 목적이 있는 건 사실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지금 운영 정지인데 만약에 그 분이 무죄를 받아서 나오면 6개월 지난 후에,

김진희위원 다시 운영을 하게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다시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때는 우리가 현재까지는 운영비를 교사들 인건비의 70%를 우리 시에서 그동안 지원을 했었는데 그 분이 만약에 다시 무죄를 받아서 오픈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심사숙고 해 봐야 되겠죠, 운영비 지원하는 자체를.

김진희위원 그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도, 본 위원도 정말 다시 그 분이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그 동안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신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학대나 그 이외 성문제나 이런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이 분은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페이지 학생·여성 안심귀가 동행서비스 추진에 대한 197쪽인데요. 이것 안심귀가는 자율방범대가 받아서 지원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자율방범대는 여성가족이 아니라 자치행정과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자치행정과.

김진희위원 여기 자치행정과와 협약을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것 맨 처음에 시작은 2012년 6월에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시작을 할 때 자율방범대 소관 자체가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먼저 협의를 끝냈죠. 어떤 협약 이런 거 말고 그냥 구두상 협의 하에 우리가 자율방범대 도움을 받아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자치행정과에서 협조를 해 달라고 그렇게 저희가 구두상 협의를 해서 진행하게 된 거예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동행서비스 추진 실적이 2013년 12월 말하고 2014년 8월 말 기준 현황을 보면 1일 98명 동일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약 98명 1일 이것은,

김진희위원 이게 실제 맞는 통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이것은 왜 맞냐 하면 우리 당직실로 전화 오는 대장이 있고요. 그리고 역에서 모셔다 드리는 그 서비스를 한 대장은 각 자율방범대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누기 연간 우리가 예로 들어서 300일을 했다 했을 때 약 98명이 나오더라고요.

김진희위원 그래서 동일한 숫자가 나온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특히 반월역이나 이런 데서는 기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바로 태워서 안심귀가 하신다고 하셨는데 2인1조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3인1조예요.

김진희위원 3인1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왜냐하면 운전을.....

김진희위원 그러면 기록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런데 보통 반월역에 가 보면 저도 몇 번 나가봤는데 어느 때는 한 10명씩, 12∼13명씩 이렇게 타요. 그러면 그때 이름 적고 뭐하고 할 저기가 없어요. 그래서 몇 명을 귀가 시켰다, 이 정도만 기록 유지를 하고 있어요.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대부분 안심귀가 보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봤더니 이용하는 분이 대부분 이용을 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골고루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꼭 이용하는 분이 이용을 한다라는 건 아시는 분만 아는 거고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하는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요.

만약에 이게 정말 안심귀가에 더 목적을 두신다라면 더욱 더 많은 분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셨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제가 홍보를 나름 연합뉴스에도 나오고 계속 나왔었는데,

김진희위원 상도 많이 받아서 알고는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런데 사실은 제가 택시 쪽에서 항의 전화를 몇 번 받았어요, 택시. 왜 시가 우리 영업을 방해 하냐, 그래 가지고 제가 몇 번 받고 그러면서 그 뒤로 홍보는, 그 당시에 홍보 집중적으로 하고 간혹 한 번씩 하지 지금은 초기처럼 그렇게 많이 집중적으로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도 계속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이 계속 이용한다는 것은 저희도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장관리를 늘 이렇게 열어 보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용하는 분이 또 이용한다고 해서 그 분한테 서비스를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자율방범대 대원 분들하고도 저희가 간담회를 해 보면 그 분들이 그래요, 대원 분들이. ‘아니, 뻔히 저 학생이 지난번에도 이용했고 이번 에도 이용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분이 전화 왔는데 어떻게 안 해 줄 수가 없지 않느냐’.

김진희위원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그래서 결론은 물론, 법을 잘 아는 분이 또 법의 혜택도 보듯이 그런 결론이라고 생각하고요.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아까 택시 쪽에서 민원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택시 업체와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시지는 않으셨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게 복잡해지죠.

왜냐하면 예산 문제가 따르고, 사실 안심귀가 동행서비스 위원님들 다 잘 아시다시피 추가 비용 없이 하는 게 안심귀가인데 그렇게 되면 택시하고의 그런 여러 가지 예산 지원이라든지 또 그렇게 되면 자율방범대와 택시 쪽하고의 충돌 내지는 또 약간의 갈등 부분도 예상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분들이 우리한테 항의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진짜 그야말로 전폭적으로 홍보 부분은 조금 적당하게 제가 조절을 하는 편이에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안심귀가를 콜 하고서는 몇 분 만에 혹시 콜 하신 분하고 만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만나게 되는 거, 그것은 거의 한 5분에서 10분.

김진희위원 5분에서 10분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김진희위원 제가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30분도 기다려봤다고 하시던데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것은 약간 특이한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예들 들어서 안심귀가를 하는 자율방범대가 사실 100%가 안 해요.

예로 들어서 일동이 지금 제가 안 하는 걸로 알을 있는데 그러면 일동 가야 될 분이 자율방범대 동, 우리 시 당직실로 연락을 하면 일동 자율방범대는 운영이 안 되는데 그러면 이동이나 예로 들어서 성포동 자율방범대가 동원을 떼야 돼요. 그러다 보면 조금 예외적으로 30분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김진희위원 그렇게 따지면 자율방범대를 더 많이 확대를 하셔야 되는 방안을 모색해 보셔야 되겠다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사실 그것 제가 많이 노력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데 안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간담회도 하고 또 상록지대 같으면 상록지대장님하고 사무국장 통해서도 해 보고, 예를 들어 동사무소 동장님한테까지도 찾아갔었어요.

김진희위원 그런데도 안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초기에 시작할 때.

그런데 그게 약간 100% 되기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나중에 다시 한 번 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보육정책 관련해서 페이지 265쪽이고요. 보육정책과장님, 어린이집 가정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에서 물론 우리가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교사도 정말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제가 요 근래에 모 어린이집을 한번 방문한 적 있었는데 그때도 선생님하고 교사하고 부모님하고의 갈등 때문에 선생님이 우는 걸 봤어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을 보니까 정말 안쓰럽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에 보니까 보육교사 역량 강화 교육을 하면서 많은 교사들이 그 시간만이라도 와서 마음을 열고 위안을 삼을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한 처우 개선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이런 부분은 정말로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올해 호응이 좋았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또 사회복지 쪽에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이런 교육도 같이 병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복지정책과에서 힐링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예,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1대1 선후배 멘토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장애인복지관이요.

수중재활운동실 이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12월에 한 달 어떻게 보면 이게 운영이 된 건데 이용 인원이 270명인데 유지관리비가 1800만 원 정도 소요됐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집중적으로 소요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당초에는 그럴 생각을 못했는데 수중재활실을 하다 보니까 전기용량 같은 거 높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집행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1800만 원에는 순수한 전기요금 말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동력을 증설하기 위한 그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4년도의 운영 실적을 보면 계속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동절기에는 평균적으로 한 400만 원대 될 것 같고 월별로 이렇게 추이를 보니까 3월부터는 조금씩 봄이 돼서 계절적인 변화에 따라 낮춰지다가 다시 4월에는 400만 원대, 5월에는 300, 6월에는 200만 원대, 7월에는 380 그리고 8월에는 150 그래 가지고 굉장히 변화가 들쑥날쑥한데 그 원인이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것은 또 전기를 많이 사용하면 7월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많았잖아요.

박은경위원 이용자는 똑같이 245명 오히려 더 줄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아니 이용자는 줄더라도 7월은 물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

박은경위원 시간에 대한 부분이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 일원이 41명이고 하루에 평균 인원이 12명이라고 그러는데 이 12명, 그러니까 1명 당 보통 수중치료 받는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원래는 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 미만으로 하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가족들도 또 오다 보면 하고 있는데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 같은 경우 7월에는 더우니까 물에서 노는 시간이 많아서 그랬다는데 8월 같은 경우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똑같아야 되는데 150만 원대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거기에 따라서 시설 유지 필요한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물 온도를 몇 도는 유지해야 된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것 운영 하면서 필요한 물품 같은 거 운영에 따라서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정확하게 이런 유지 관리비에 대한,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전체적인 거죠.

박은경위원 세부 내역이 나와야만,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가의 치료 운영비가 드는 거잖아요. 이게 1∼2년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될 거기 때문에 정말 전기요금에 대한 그런 부담이 크다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건지, 장기적으로 이런 것도 검토를 하셔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가,

박은경위원 그냥 이렇게 몇 백만 원씩 왔으니까 지급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향후 유지 관리에 대한 그런 보완책들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여기에 주어지는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쉽게 말하면 전기요금인 거잖아요. 온도 조절이라든가 실내 또 온도 조절도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물 수도요금도 몇 번 교체하나요? 하루에 매번.

매일 하는 것은 기본인 것 같고 12명의 아이들이 한두 시간 놀다 보면 물이 혼탁해지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리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다 관리가 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일단은 저희가 교육을 시킵니다. 그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물이 혼탁해지잖아요. 그런 부분은, 또 수영장에서 몸에 좋지 않은 약품을 넣는 게 아니고 거기 필요에 따라서 그런 것도 맑게 해 주는 것도 넣고 여러 분야의 시설을 운영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지급됩니다.

박은경위원 장애인 상태에 따라 자기 조절 능력이 없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이런 관리들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민원을 보면 아무래도 물기가 닿는 곳이다 보니까 습기가 많아서 여러 가지 소소한 민원들이 있어서 적절히 대처하고 계신 것 같기는 하지만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길게 보시고 엄격하게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까지 운영에 대한 유지관리비 집행 내역 있으시잖아요. 자료로 주셨으면 하고요,

앞서 동료위원님들도 순회 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순회라고는 하지만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인 거잖아요. 평균적으로 여기 이대로 자료 그대로 본다면 오전에 5명 타고 오후에 4명 타고 9명이 이용하는 건데 35인승의 버스를 운전기사 한 분이 상주하셔야 되는 거고 보조 인력은 없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1명 그냥 보조 인력 없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한달에 운영비가 저희 준 자료에 보면 차량 운행에서 인건비며 뭐며 유류비며 수선비며 다 포함해서 250만 원에서 어쨌든 300, 평균 250만 원 이상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효율성으로는 고민을 해 보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관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폐쇄할 수는 없는 거다, 예를 들어서 무슨 연극이나 음악회 그런 것도 대중이 많아야만 그게 성공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런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많은 인원이 타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을 폐쇄할 수는 없고 많은 인원이 진짜 활용을 하도록 지금 거기서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가 더,

박은경위원 대체적으로 복지관의 쉽게 말하면 교통수단은 하모니콜이라든가 자가 운전 그런 걸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하모니콜도 이용할 때도 있고 자가용도 이용할 수도 있고, 시간을 못 맞추면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일정 한두 달로 이루어진 자료가 아니잖아요. 이걸 토대로 했을 때 분명히 저는 순회하는 지점이라든가 정류장에 대한 고민들도 있었을 거고 거기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냥 일방적으로 차가 어디에서 멈추고 몇 시에 올지 그렇게 코스를 잡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원활히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엄격하게 분석을 하셔서 그냥 무작정 없앤다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또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잖아요, 차량 규모를 줄이면.

예를 들어서 스타렉스 12인승이 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상시적으로 운행이 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을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운전기사 분은 오전에 9시5분부터 10시40분까지 이 한 아이가 등원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시간 40분인 거예요, 한번 버스가 순회하는 그 코스가.

그러면 굉장히 저는 시간적으로 봤을 때도 소모하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보여 지고요.

그 다음에 이 운전자 분도 아침에 한 번 돌고 오후에 다시 돌 때까지 그 공백 시간에는 어떤 것을 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 분이 운행을 안 한다고 해서 공백 그 시간에는 거기 보면 앞에 장애인들이 차에서 내리고 막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많이 활용하도록 고민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총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안은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육정책과요.

스마트허브어린이집 있잖아요. 운영 현황을 보니까 처음에 예측했던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많이 부족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계시나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현원이 현재 49명이고요. 영아반에 대한 대기자가 있고, 영아반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유아반이 지금 모집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처음 시립 스마트허브어린이집을 신축할 당시에 거기 서울반도체와 바이오시스인가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거기 두 회사는 직장어린이집 시설을 갖춰야만 되는 의무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와 보육 정책의 한 일환으로써 시에서 시립어린이집을 짓고 거기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공간,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도에서 이것은 지은 거고요. 도비 10억하고 시비가 5억 이렇게 소요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시비도 들어갔는데 우리 책임도 있는 거고 우리가 공조한 거잖아요.

그렇게 이뤄졌는데 실질적으로 처음에 예측했던 거에 비해서는 개원의 시점이,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3월 12일이었고 그래서,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지금 현원 대비해서 2015년에 대해서 정원 확충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나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글쎄 지금 어린이집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계속 홍보를 하는데 모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영아반 대기자는 40명이거든요. 그런데 유아반이 지금 거의 모집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원래 40명 정도는 직장어린이집 아이들,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직장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오기로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몇 명인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지금 13명이에요.

박은경위원 반도체에서 4명, 바이오시스가 9명 그리고 일반 어린이가 36명이고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박은경위원 그렇다면 올해는 그런다 치고 내년에 대해서는 이 두 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사전적으로 예비적인 그런 예측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글쎄 영아반 아이들 일단 올라가는 거죠, 한 반을. 올라가는 거고 영아반을 더 신설해 달라고 하는데 영아반을 신설하게 되면 또 인건비도 있고 그래서 더 신설은 어려울 것 같아요, 반을.

박은경위원 위탁 받을 때 당시에 98명에다가 정원이 15명으로 되어 있었죠?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현원은 종사자가 13명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2세 미만의 0세반이 3개 반?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3개 반.

박은경위원 그리고 1세 반이,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1세 반이 3개 반이고요.

박은경위원 결국에는 아주 영유아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영아 중심으로.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수성을 반영해 가지고 그래도 조절은 하셔야 되지 않나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글쎄 운영비가 지금 도비 지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 시비로 다 충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0세반을 더 지원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보통 0세반 같은 경우는 보육교사 한 분에 아이들이,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1대3.

박은경위원 1대3이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1세는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1세가 1대 5.

박은경위원 1대 5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박은경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보육교사가 노는 손이 많다고 표현하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효율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13명 보육교사의 역할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회사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충원해 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회사에서 더 노력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저희가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운영비에 대해서, 위탁비에 대해서 50% 지원하기로 했다가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100%를 지원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충원에 대한 그런 부담은 이 회사들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답변을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계시나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어린이집도 공단의 회사에도 이렇게 홍보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노력한 만큼 유아들이 지금 모집이 안돼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회사가 책임지는 것 아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효율적이지 못한 이런 부분, 그리고 이렇게 원 구성에 보면 4세 이상보다는 그 미만의 아이들이 집중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공단에 출퇴근하는 보호자들의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처음에 지을 때도 그것을 반영 못한 것 같아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게 24시간으로 돼 있잖아요. 그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24시간 어린이가 지금 4명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4명이 몇 세인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4명이 주로 영아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영아가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면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이를 24시간 물론, 2교대니까 그렇게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만 이렇게 아이들을 뭐랄까요, 스킨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지 못하고 24시간 이렇게 위탁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염려는 있다고 생각돼요. 여기 운영에 대한 고민은 담아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어린이집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 있었는데요. 246쪽인가요? 민원이 있었어요, 시설,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스마트허브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예.

그게 그럼 오타였나요? 잠깐만요. 제가 표시를 해 놨는데 증원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이게 작년 12월에 위탁했는데 올 3월에 증원 요청이 있는 것으로 여기 자료에 나와 있었거든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영아반을 더 증원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영아반이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박은경위원 영아반.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박은경위원 그럼 지금 영아반의 증원에 대한 요청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대기자가 지금 40명입니다.

박은경위원 40명이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박은경위원 그럼 진짜 그것은 반영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지금 드러난 현실이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일단 운영비가 1년에 한 2억 이상이 들어가니까 인건비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공간은 비어 있는 거고,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유아실은 지금 비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업체하고 고민하셔서 2015년에는 이런 반복적인 얘기를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네, 식품위생과 이용호입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에는 없는데 청명주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으신가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당초에는 저희가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 용역심의까지 다 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실행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반영도 아직 안 하고 있고,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를 좀 더 면밀 분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계속 자료 수집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것 추진하시는 사업비가 얼마셨죠?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당초에는 한 3천만 원 정도 해서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 반영은 여태까지는 안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용역까지만 하셨나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용역 심의까지만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용역 심의까지만이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음식문화 개선 추진 현황입니다. 테마음식거리요.

송호맛길, 사리골 참치거리, 한대앞역 7080 로데오 맛길, 이 음식거리에 대해서 거리 명칭은 누가 지으신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저희가 공모를 했을 때 그분들이 지정을 해서 온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역의 상인 분들이 자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명칭을 정해서 오셨다?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네.

박은경위원 이것에 근거해서 이 세 군데다 6천만 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물 안내표지판을 하신 거죠?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네.

박은경위원 그래가지고 이것을 보니까 수의계약 하셨는데 이게 12월 달에 계약을 하신 거죠?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네.

박은경위원 12월 27일 연말을 앞두고 했더라고요.

그리고 한 군데 송호맛길은 천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따로 이렇게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이것을 이렇게 굳이 따로 세 군데를 계약을 줘야 될 필요성이 있으셨나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일단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같은 데에 하면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지고 해서 거리상으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외견상으로 보여 지는 디자인이나 그런 것은 다 똑같죠.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외견은 똑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침을 주셨나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경관심의나 뭐 할 때 다 거기에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업체가 3개 나뉘어져서 거리도 있고 그러는데 똑같은 디자인으로 글씨 숫자만 다르거든요. 글씨 숫자가 다르니까 숫자에 따라 재료비에서만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적게는 900만 원대부터 많게는 1500만 원대인가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네,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그렇다면 세 군데 디자인이 다 똑같을 거면 한 군데다 입찰을 봐 가지고 줬어도 충분히, 어떻게 보면 예산 절감도 할 수 있었을 건데 왜 굳이 이렇게 나눠서 수의계약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계약 날짜도 다 똑같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히, 사리골 참치요. 그것을 설치할 당시에 지역경제과에서 설치해 놓은 시설물이 있다는 것 알고 하셨나요, 모르고 하셨나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그 당시에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고 계셨죠?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박은경위원 그것을 할 당시에 지역 상가 분들하고 사전적으로 충분히 의견수렴 하셨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그것은 공모할 때 당시부터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조건으로 공모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모 당시부터 계획이 돼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역경제과에서 이루어진 시설물과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테마거리 조성을 위해서 이루어진 안내표지판은 사전적으로 그 상가 분들도 알고 계셨고, 우리 부서에서도 기 아는 상황에서 진척이 된 거죠?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 2014년도 1차 추경 때 후속 사업으로써 테마음식거리 3개소에 대해 2500만 원씩 세 거리에 대해서 7500만 원 똑같이 대상 지역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계시죠?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박은경위원 그 사업은 지금 어떻게 현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당초 계획에 의회에 보고된 내용대로 다시 수정을 해서 지금 재협의, 협상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1차 추경 때 심의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위생서비스 질 개선이나 홍보마케팅, SNS를 통한 그런 거리 홍보를 하거나 음식거리축제 그 다음에 안심먹거리 이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그 범주 내에서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당시에 자부담으로 조리장 및 접객시설 위생환경 개선도 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보였던 거죠?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박은경위원 그런 게 다 병행해서 이루어질 수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협상을 하다 보니까 상징물 원하는 데는 어차피 안 되니까 차선책으로 원하는 게 홈페이지인데 홈페이지가 요새는 예전마냥 인터넷 홈페이지가 아니고 지금은 거의 다 모바일로 합니다. 그래서 업체들하고 저희가 상담을 많이 했는데 서울이나 이런 데에 이미 모바일이 개발이 된 업체 같은 경우는 비용이 조금 다운 될 수는 있지만 저희가 안산에 있는 업체를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개발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첫 해고 그래서 나머지 모자라는 비용은 상가에서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상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실 1차 추경 때 2500만 원씩 지원할 때도 좀 논란이 됐던 게 음식거리 축제에 대한 부분으로 심의 과정에서 굉장히 논란은 됐지만 상가연합회 측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일회성 축제가 아닌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하는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의 그런 부분들 저희들도 높이 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승인했는데, 최근에 제가 그 현장에 가서 보고 상가연합회 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는 다른 거예요. 당신들이 원하던 상징물은 이게 아니었다, 그래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습니다. “사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와 논의 안 하고 의견 안 나눴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부정을 안 해요,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상징물은 사실은 저희가 재량이 있는 게 아니고 경관심의에서, 그래서 당초에도 예산을 세웠던 게 거의 불용액이 한 40% 되는 이유가 거기서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도 그 안내표지에 대해서 아쉬움은 있어요. 경관심의 과정에서 축소되고 그랬다고는 하지만 위치의 문제라든가,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그것도 그 사람들이 정한 거거든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 그게 상가협의회 내에서도 위치에 대한 감정이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방으로 정할 수가 없고 그분들이 지정해 준대로 한 건데 그 이후로도 계속 잡음이 나고 있긴 하지만 규모가 작아지고 위치가 외진 데로 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크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위치에 대한 선정의 문제도 그 지역의 한계였던 거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네, 그분들이 다 정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도 됐는데도 결과적인 부분으로써는 당신들이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네, 전체를 만족시키기는 어려운,

박은경위원 제3자인 제가 봐도, 누가 봐도 시각적인 효과라든지 위치에 대한 부분은 저도 아쉬움은 남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추후에 또 다른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명칭에 대해서도 누가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정했냐고 했는데 이게 테마음식거리,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거리 선정할 때는 일례로 담양죽순푸드빌리지, 춘천명동닭갈비거리, 영덕대게거리 이런 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육성하고 있는 세 군데 지역의 명칭이 과연 거기에 맞는 건지도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 언제 선정이 확정되는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선정은 다 끝난 거고요.

박은경위원 세 군데가 다 선정됐어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테마음식거리요?

박은경위원 네.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그것은 2013년도에 공모를 해서 다 선정이 된 거고,

박은경위원 선정이 됐어요? 3개 중에 하나 되는 것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3개를 정한 거죠. 공모를 해서 세 군데를 정해서 1차적으로 조형물을 설치해 준 거고, 금년도 예산에 2500씩 예산이 선 겁니다.

박은경위원 사업이 이게 선정이 된 거라고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그래서 저희가 테마음식거리를 지정한, 지금 문광부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네?○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문광부 지원 사업.

박은경위원 네.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그것은 아직, 매년 이게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박은경위원 아직 안 된 거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안산시 자체에서,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우리 시에서 지정을 해서 국비 지원,

박은경위원 네, 예비적 성격으로 세 군데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세 군데를, 예비 후보지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그것에 대한 최종 목적이 문광부의 테마음식거리로 선정이 돼서 국비 지원 사업을 받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기 위해서 저는 우리 안산시 이 세 군데의 지역을 육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거기의 취지에 맞게 가려면 어느 정도 그 사업의 활성화 사업 개요에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사실은 그 취지는 참치거리가 맞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른 업종들이 반발하고 거기에 불참을 해서 좀 이게 사업에 난관이 있는데 원래 문광부의 사업 취지는 어떤 참치거리면 참치거리 그런 상징성을 요구하는 건데,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3개의 명칭을 봐서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테마거리의 취지를 살린다면 그나마 명칭에 이 음식이 들어가 있는 게 사리골 참치거리에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그분들에게 민원을 받기를 사리골 참치 ‘참치’ 빼자는 얘기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2500만 원을 상징물로 간판으로 다시 해 달라,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부서도 어려움을 겪으셨죠?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비참치 업종 쪽에서는 자기네도 상징할 수 있는 뭔가 해 달라는데 그것은 지금 어려운 입장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상가 분들 내부적으로 그런 어려움은 있으실 건 알겠지만 그래도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육성하고 있는 테마거리에 대한 취지와는 맞지 않는 사업의 전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관점을 가지시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에 추진이 빨리 잘 활성화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네, 그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게 1차 추경 때 4월 달에 예산이 확보됐던 부분인데 그런 내분을 겪다 보니까 잘 진척이 안 되고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주민복지국은 3일 동안 감사가 이루어지니까요. 오늘 첫 날이니까 위원님들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지금 자료 요청을 해 주시고, 행감 감사 과정에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메모 다 하셨죠? 위원님들 추가 자료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월요일 날 감사가 또 있으니까 내일 오후까지는 추가 자료 요청한 감사 자료를 집행부에서 준비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김동규 위원님 잠깐 하실, 추가요?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저 또 추가 질의 할 것 있어요. 왜 일찍 끝내시려고요?

○위원장 김정택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추가,

박은경위원 네, 추가 질의 또 있어요.

○위원장 김정택 추가 질의 있으세요?

김동규 위원님 추가 질의 일단 하세요.

그러시면 잠시 정회했다 하시죠.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3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정택 계속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우리 보육정책과, 자료에 보면 어린이집 보육시설 인가 변경 처리 현황 해 가지고 첨부를 하셨는데 2013년 6월부터 12월 그리고 2014년 자료까지 통계를 내보니까 총 276곳 인가 내용이 변경됐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김동규위원 우리 보육시설이 전체가 몇 곳이죠?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현재 747개소.

김동규위원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김동규위원 747개소 중에 276곳이면 3분의 1 정도고, 그렇다면 거의 세 군데 중에 한 군데가 변경 내용이 있는 사항입니다. 변경 내용 중에 대부분이 원장이나 대표이사 변경인데,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원장 변경이나 대표자 변경.

김동규위원 너무 많은 숫자 아닙니까?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글쎄, 저희도 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다들 시설 운영이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대부분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전에 이용을 하려면 가서 상담을 하잖아요. 대부분 하시는 분들이 원장선생님이나 대표자나 이런 분들하고 상담을 해요. 그리고 교육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시설을 보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한다 그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책임자들이 바뀌어져 버리면 중간에 우리 아동들을 맡긴 이런 분들의 의견은 어떻게 돼 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만 같아도 원장선생님의 보육이나 교육에 대한 철학 같은 것을 들어보고 나서 결정을 하는 것이라 그거죠. 그런데 1년 안에 세 곳 중에 한 곳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쉽게 보면 너무 열악한 현상 아닙니까?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가정양육수당이 작년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운영이 더 어렵다고 다들 얘기를 하고요. 보육료가 또 4년 동안 동결이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바뀐다는 것은 사고팔고 한다는 것입니까?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대표자 바뀌는 게 사고파는 거죠.

김동규위원 그렇죠.

원장이 바뀐다는 것은 그 원장은 결국 거기의 모든 책임을 지고 모든 보육이나 교육 관련 것들을 다 책임지는 분들인데 결국 이런 분들이 대표나 원장이 바뀐다는 것은 교육 환경의 소프트웨어가 다 바뀐다는 것이죠, 그것은 교육이나 보육을 받는 주체나 또 의뢰를 하는 우리 안산시민의 부모들의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교직원도 마찬가지고 처우가 많이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뭡니까?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저희 지자체에서 특별히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기가 참 어렵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김동규위원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그래서 저희도 가정어린이집이 어렵다고 해서 취사부 인건비를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인건비는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개선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김동규위원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분들이 아동교육이나 보육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사업성을 생각해 가지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아동 수를 계산해서 사고팔고 하는 현상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인데 이것은 뭔가 정책적으로 커다랗게 구멍이 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저희뿐만 아니고 타 시도 비슷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인가 내용 변경을 보면 아주 자명하게 보여요. 어린이집과 보육시설에 대해서 이것을 사고팔고 한 행위라는 것, 여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나 애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고.

혹시 예를 들어서 대표나 원장 같은 분들은 사실은 어떤 철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그렇죠.

김동규위원 어떤 사업적으로 해 가지고 이게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보육과 교육에 대한, 사회 복지에 대한 그런 본인들의 철학적인 부분들이 있어야 이런 시설을 운영하고 그러는 것인데 지금 보면 너무 결여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역량 강화나 혹은 이런 부분 교육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충해 주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설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여건 변화에 따른 교육비 운영비 상승에 대해서도 당연히 정책적으로 마련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그래서 저희가 역량 강화 교육도 집합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럼에도 결과는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아주 참담해요.

그리고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료만 첨부할 게 아니고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담당과의 대안이 제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요즘 휴지도 많고 폐지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검토를 해 보고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계속적으로 저희가 주시를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분의 1의 시설들이 대표자와 원장이 바뀌는 이 현실에 대해서는 절대 이건 뭔가 정책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의 큰 허점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두 번째, 우리 국장님께 여쭤 볼게요.

국장님 산하 각 국 계가 있는데 사할린사업계하고 그 다음에 여성비전센터, 우리 주민복지국의 많은 사회복지 시설들이 직접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있지만 대부분 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들 많죠? 종합사회복지관부터 해 가지고.

저는 방금 전자에 말씀드린 두 곳은 위탁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환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군데 다 차라리 지금 현재 직속으로 사업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맞는 법인이나 이런 위탁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위탁을 주면 오히려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거기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들을 현재 과를 신설하든지 해 가지고, 오히려 더 현재 우리 주민복지국에는 업무량이 과다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는 게 어떨까요?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글쎄요. 제가 깊이 생각을 못해 봤는데 위탁을 주는 것하고 직영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함으로써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렴하고 그런 쪽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위탁을 줄 적에는 그 쪽 어차피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나가고 거기에 잘못되면 서비스 질보다 어떻게 보면 이윤 측면을 더 생각해서 활성화보다는, 활성화된다고 그렇게 저거 할 수 있는 거는 아닐 것 같은데요.

김동규위원 오히려 민간에 위탁을 하면 물론, 인건비 같은 부분은 충분히 더 말씀하신 그대로 더 부담이 되겠지만 오히려 창의적인 경영이나 훨씬 더 뭐랄까요, 그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더 변화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오히려 그 안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규모나 예산으로 봐 가지고 사할린사업계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왜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해야 되지, 그 규모보다 더 크고 그와 성격이 유사한 이런 부분들은 전부 현재 시에서 위탁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이런 민간에게 위탁하는 게 저는 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성비전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종합사회복지관이나 각종 복지관에서 하는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거의 프로그램이 대동소이합니다.

제가 보기에 여성비전센터 같은 경우는 일자리정책과 이쪽에서 일자리정책 쪽으로 오히려 만약에 한다면 컨트롤하는 게 더 낫고, 그렇지 않는다면 차라리 민간에 개방을 해 가지고 위탁을 주고 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그쪽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건 물론 커다랗게 보면 우리 시의 조직개편에 관한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복지국 내에 그동안 쭉 내재해 왔던 문제인 것 같고요.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할린 같은 경우는 전액 국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위탁이 되는지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위탁을 줬을 경우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떤 철학이나 이런 건전한 업체라고 하면 발전적일 수가 있는데 정해진 예산 틀에서 운영하다 보면 저는 직영했을 때하고는 더욱 더 질이 떨어진다든지 운영에 문제점 발생이 더 많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김동규위원 충분히 위탁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이게 민간에 위탁을 하는 게 더 나은 건지 아니면 시에서 지금처럼 직영하는 게 더 나은지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물론, 두 기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더 복지시설로의 특화된 그런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는 위탁이 저는 더 낫다는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 이런 것을 제가 지적한 이유는 현재 주민복지국 상태의 계 단위 업무들이 굉장히 많이 과중하다, 그렇다면 구조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함께 검토가 되면 업무를 조정하면서 오히려 더 우리 국 내에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 또 다시 시의 수장이 바뀜으로써 시장이 갖는 마인드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번 다가올 조직개편이 아마 이번 4년의 근간을 이룰 텐데 차제에 그렇다면 우리 주민복지국이 조금 더 큰 틀에서 조직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시에 과감하게 제안을 해 가지고 현재 과중한 업무 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창조적으로 완화를 하거나 더 분산을 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이 가고요. 9개 과가 있는데 그런 틀에서 보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위탁을 줌으로써 파생되는 문제점 이런 것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거기 이용하는 분들, 여성비전센터 같은 경우도 위탁을 준다 그러면 수강료 같은 게 지금보다 한 배 이상 정도 오를 수도 있어요.

김동규위원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그러면 이 부분이 전부 거기 이용하는 분들한테 그만큼 부담이 가는 거고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수강료가 오르는 게 이게 과연 여성비전센터의 정책이나 질을 더 하향시키느냐, 이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여기 우리 여성 과장님들이 세 분 있고 여성비전센터 센터장님은 지금 안 계시지만 과거에 여성회관, 여성비전센터가 의례껏 우리 여성계장님들이 과장으로 승진을 하면 그 자리에 가 가지고 머물다가 이렇게 가는 어떤 코스처럼 되어 있는데 지금은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미 우리 안산시에서 여성 공무원들의 능력은 어떤 여성에 관한 그런 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 정책 부서에 다양하게 저는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비전센터가 예를 들어서 민간으로 위탁이 된다해 가지고 그 쪽에 있는 T/O 하나가 없어진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더 발전적인 부분으로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다른 방향으로 한 번 더 접근해 보는 게 어떨까?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사할린 같은 경우는 전액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는데 저희가 위탁을 줌으로써 국비가 계속 지원될 수 있는 건지 또 위탁 줄 수 있는 건지 이것도 해 보고, 또 여성비전센터 같은 경우도 위탁을 줌으로써 더 발전될 건지 거기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면밀히 깊이 검토를 해서 조직 관리 부서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거의 다년간 이쪽 상임위원회에서 있다 보니까 오히려 뭔가 새로 변하는 그런 쪽에서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유사한 질문을 많이 했는데 외부에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자료에 보면 46개 사업에 금액으로 보면 약 5억 원 정도가 넘어갑니다.

다양한 기관에서 스스로 이렇게 공모사업 해 가지고 본인들이, 쉽게 말하자면 사업비를 교부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김동규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의 이것은 발버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돈이 없으니까 공모사업까지 그렇게 해 가지고, 안산시가 아니라 여러 단체입니다. 마사회서부터 해 가지고 YMCA 기타 경기도, 중앙 기관 다 해 가지고 하는데 이 분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 나서의 결산이나 감사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외부 공모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물론, 해당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부서 기관에서도 점검이 있을 수 있고요. 2년마다 한 번씩 우리 본청의 감사팀으로 하여금 감사도 받고요. 그리고 저희들,

김동규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은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저희들 1년에 한 번씩 부서에서 지도점검을 받고요. 격년제로 실질적인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래서 다양하게 보조 사업이든 자체 사업이든 전반적으로 늘 지도점검을 받는 그런 틀 속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좀 우려스러운 게 공모 사업 중에는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어떤 식으로 이쪽에 공모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우리 안산시에서 예산을 줘 가지고 하는,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분들은 또 국가기관으로부터 해 가지고 1차·2차 평가 받아가지고 하는데 이 분들이 직접 해야 될 사업을 왜 종합사회복지관에 사업비를 교부하는 형식으로 주죠?

이런 사업의 형태가 맞는지 혹시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좋은마을만들기 사업 자체가 우리 관련 과에서 거기에 예산을 주잖아요, 당신네들이 각 동의 조직을 통하고 교육을 통해 가지고 해라. 그런데 이런 사업조차 지금 보면 종합복지관에서 교부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차제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의 고유한 색깔이 뭐냐, 업무가 뭐냐, 거의 백화점식으로 해 가지고 모든 사업들을 다 하고 있어요.

도시락 사업서부터 마을축제서부터 해 가지고 경로식당 운영서부터 해 가지고 김장담그기, 어떻게 보면 도대체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게 복지관의 업무하고 맞는가, 약간의 그런 의문을 가질만한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적정성은 점검해 보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사실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전반적인 사회복지 문제를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곳이기도 한데요. 종합사회복지관이 분명히 복지관 관련법에 세 가지 주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 내에 들어와 있는,

김동규위원 그 세 가지 기능이라는 게 명확하게 저도 해석을 해 보면 못할 사업이 없어요, 그 해석 그대로 하면.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부곡복지관만 해 볼게요.

복지디자인대학, 에너지 효율 지원 사업, 김장 지원 사업 그리고 여러 다른 데도 이렇게 보면 지역 축제, 명절 행사, 크린질서지킴이, 지역 축제 같은 것도 마사회 쪽에서 그 쪽은 많이 받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YMCA에서 마을만들기로 해 가지고 복지마을만들기도 400만 원을, 이건 군자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복지관에서 해야 되는 업무가 맞는지 프로그램이라 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자세한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김동규위원 예, 그렇겠죠. 수없이 많은 프로그램이 있겠지만 하지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어느 정도로 정립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두서없이 모든 기관으로부터 공모를 해 가지고 사업비를 받으면서 과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외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완료한 사업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체계적으로 점검이 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공모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은 공모를 제공한 기관 거기의 구체적인 업무 지침이라든지 그거에 맞춰서 그 기관으로부터 점검을 받고 하게 되는 거고요.

김동규위원 결국 이렇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외부 기관의 공모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한이 지금 없는 거죠?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별도의 어떤 계약 내지는 약정 하에서 이루어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사전에 복지정책과에 와 가지고 결재를 득하거나 이런 행위는 없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자유스럽게 외부의 공모사업 지원해 가지고 오면 자기네들이 그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의 정기 감사 결과 2년에 한 번씩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우리 조례를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건 살펴보시고, 감사 결과서를 자료로 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프로그램이 다 아마 제출이 안 된 것 같아요. 종합복지관의 프로그램 목록을 복지관별로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김동규위원 그리고 1년 치만 더 해 주세요. 2012년에서부터 2013년까지 외부 공모사업을 하고 나서의 정산, 자체적으로 정산해 가지고 전부 다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정산을 한 결과서를, 외부 공모사업 전체를 좀,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2012년, ’13년.

김동규위원 예, 해 가지고, 물론, 감사 대상까지 다해 가지고, 올해 것까지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시립노인전문요양원이요.

입소 기준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우선이고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그리고 기타 시장이 요양원 입소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인데 혹시 이런 해당 사항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아직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입소 인원이 그래도 어쨌든 수급자가 50% 정도의 비율로 적정히 유지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용료를 보니까 실비 이용자들에 대한 이용료가 올해 하반기부터 올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인상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상이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지침에 의해서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보니까 그 전에는 4등급이나 5등급 실비 이용자는 입소가 안 됐었던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그게 안 됐었는데 7월 1일부터 개정이 되면서 5급까지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것도 쉽게 말하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개정이 돼서 가능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박은경위원 기 보면 입소 대기 인원을 봐도 수급자는 10명이 대기 중이고 실비 같은 경우는 110명인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확대를 한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그렇죠.

박은경위원 보통 대기 일수를 보니까 일반인들 같은 경우, 실비 이용자 같은 경우는 한 775일이 최고 많이 기다리는 분이신 것 같고, 수급자 같은 경우도 한 383일이니까 1년 넘게 대기 중이신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대기자가 많아서 저희가 나름대로 요양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개인 요양시설에서 하고 있다가 저희가 자리가 비면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시민들의 선택일 수도 있겠지만 기 이렇게 대기자 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요양시설에 대한 공신력이 인정받았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이렇게 확대됨으로 점점 그런 경쟁이 치열해질 건데 물론, 보건복지부의 지침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이걸 그냥 우리 지자체만 개별적으로 강화시켜서 계속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지 강화를 시켜서는, 좀 그런 사항은 어렵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번에 제가 자료를 요청하다 보니까 여기에 저희 원래 자료집에는 입소 노인 안산 거주 기간 현황으로 나와 가지고 정오표를 주셨는데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요청했던 38명의, 그대로 얘기하면 입소 기간 2년 미만자 현황 해 가지고 38명의 명단을 주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저희가 입소 대기 기간인 줄 알고 그랬는데 그래서 정요표 내면서 거주 기간으로 저희가 착오를 일으켜서 거주 기간 2년 미만은 두 사람이 해당됩니다.

박은경위원 그건 두 사람인데 입소 기간 2년 미만자 현황은 38명 저한테 맞춰 오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처음에,

박은경위원 처음의 자료대로, 그대로 원래의 자료대로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거주 기간이 2년 미만인 걸로 했을 때 38명이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제가 38명의 명단을 달라했더니 정정해서 온 게 이게 거주 기간이 아니라 입소 기간이라는 얘기시죠. 입소기간으로 해 가지고 38명의 명단을 맞춰 오셨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러니까 그게 입소 기간, 거주 기간을 잘못 생각을 하고 했는데 38명은 거주 기간이 아닌 입소 기간을 해서 38명이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38명의 명단을 보면 첫 번째 입소자가 2012년 11월 16일부터 해 가지고 가장 최근에 2014년 8월 18일까지 명단을 저한테 주셨어요. 일반이냐 아니면 기초수급자냐 등급까지 다 해 가지고 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전부 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년 미만의 입소자가 38명이 있다는 얘기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러니까 입소 기간 안에 거주 기간 2년 미만이 들어가 있는 상태죠.

박은경위원 아니죠. 성함은 어차피 안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명단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 입소일이 2012년 11월 16일이고 전입일은 2009년 6월 11일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안산에 거주한 것은 얼른 보면 한 5년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주기간은 5년인데 이분이 입소한 날짜가 정확하게 2012년 11월 16일로 기록이 있었으니까 저한테 이 명단을 주셨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2년 미만의 입소자가 38명 아니냐는 얘기에요. 이것을 어떻게 맞춰 오셨냐는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아니, 그러니까 입소 기간은 그게 38명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입소자 중에서 거주 기간이 2년 미만인 사람이 몇 명이냐 그렇게 물어보신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저희가 그것을 잘못 생각을 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서,

박은경위원 아니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전입일 날짜는 1993년도 있고요. 다양하게 있어요. 저는 이 38명의 명단을 어떻게 뽑았냐는 얘기에요.

자,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거주 기간을 우리가 잘못 알고 2년 미만의 거주 기간이라고 해서 38명의 명단을 줬는데 보니까 이게 거주 기간이 아니라 입소 기간이 2년 미만이라는 얘기죠. 입소 기간 2년 미만의 명단 38명을 뽑아오셨어요. 그럼 2년 미만의 입소자가 38분 아니신가요? 저는 이것 어떻게 맞추셨느냐는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입소자 중에서 거주 기간이 2년 미만인 사람은 두 사람인데 입소 기간을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알고 입소 기간을 넣은 거죠. 입소 기간이 2년 미만 된 사람이 그 전에 계속 입소가 돼 가지고 38명이라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 전에 입소를 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박은경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진짜 입소한 날짜는 언제에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거기 명단 자료에 들어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2012년 11월 16일부터 2014년 8월 18일까지 38명의 인적 사항은 빼고 다 왔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것을 제출 했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러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료집 129쪽에 있는, 표기를 잘못했든 어쨌든 이 81명에 대한 2년 미만, 4년 미만 이것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작성을 하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따로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당초에 입소 기간으로 해서 38명을 한 거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거주 기간이 아니고 입소 기간이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박은경위원 그럼 입소 기간이 2년 미만인 사람이 38명이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전체적인 사람 81명 입소를 한 사람 중에서 2년 미만 된 사람이 38명이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러니까.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한테 입소 기간 2년 미만자 현황 38명에 대한 명단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2012년 11월 16일부터가 2년 미만자 입소자에요. 38명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러니까 당초에는 이 38명을 저희가 제출한 것은 입소 노인 중에서 안산 거주 기간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입소 기간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한 거고, 실제적으로 안산 거주 기간, 그러니까 거주 기간은 81명 중에서 2년 미만 된 사람이 두 사람이라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 전에 그러니까 3년, 4년, 5년 다 된 사람이잖아요.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안산에 주소지를 옮겨 가지고 2년도 안 된 사람은,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2년도 안 된 사람이 2명이라는 얘기이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38명의 명단을 어떻게 맞춰왔느냐는 얘기에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아니 그러니까 입소 2명이 한 거니까,

박은경위원 2명의 명단만 와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나중에 온 것은 2명이 왔어요, 거주 기간 2년 미만자 현황 해 가지고 2014년 5월 29일 입소한 사람이. 그런데 전입 날짜가 2012년 12월 26일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위원님.

처음에 자료를 준 것은 입소 기간 2년 미만 된 사람이 38명이고 4년 미만이 15명이고 그런 거고, 실제적으로 여기를 봤을 때는 입소자 노인 중에서 안산 거주 기간을 하라 그랬는데 이것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거주 기간 놔두고요. 우리 안산시립노인요양원에 최근 2년 미만인 사람이 38명인 거죠? 최근에 입원한 사람이.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입소한 사람 중에서 2년 미만 된 사람이, 최근에 한 게 아니라 81명 중에서 입소한 사람 2년 미만 된 사람이 38명이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요. 38명이 지금부터 2년 미만이면 역으로 가면 2012년 정도부터 입소한 분들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에요. 2012년 11월 16일부터 2014년 8월 18일까지 38명의 명단이 다 왔어요. 맞는 거죠. 그것 자료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처음에 자료 제출을 했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전에 기초수급자는 4등급이나 5등급이 이용할 수 있었죠? 7월 1일 이전부터.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기초생활수급자는 전부 다 할 수 있죠.

박은경위원 아니 7월 1일 이전에.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7월 1일 이전에 다 할 수 있죠.

박은경위원 이전에는 할 수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반 이용자는 7월 1일 이후부터 가능한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81명 중에 일반 이용자 있잖아요, 실비 이용자.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박은경위원 그중에 4급 판정받은 분이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받아야 돼요.

박은경위원 받아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주신 38명 최근 2년 미만의 입소자 중에 무료, 그러니까 기초수급자겠죠. 수급자는 4등급 판정 받은 분이 5분 계세요. 5분이 계시는데 대부분 다 무료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7월 1일 이전에 무료는 입원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반 분이 2013년 7월 15일 날 한 분이 입소를 한 거예요. 날짜는 분명히 7월 1일 이후니까 입소가 가능해요, 4등급.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아니, 2014년 7월 1일.

박은경위원 그러면 더 말이 안 되는 게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올해에 변경이 된 거죠.

박은경위원 이분이 입소한 게, 일반인 4등급입니다. 2013년 7월 15일 날 입소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입소해서는 안 되는 사람 아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아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 3항에 또 있잖아요. 그런 부분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요양원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3번 조례에 보면 기타 시장이 요양원 입소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박은경위원 제가 그래서 아까 분명히 여쭤봤잖아요, 이런 경우 있느냐 없느냐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제가 생각할 때는 왜 그러냐 하면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위원님께서 그 자료를 말씀하신 것 보면 그런 부분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요양원에 한 번 제가 확인을 해 본다고요.

박은경위원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일반인들은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길게는 700일 이상, 수급자는 300일 이상, 거의 1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어떠한 케이스이기에, 특별한 상황이었기에 2013년도 7월 15일 날 4등급인데 여기 요양원에 입원할 수 있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과장님께 여쭤봤던 거고요.

그러면 81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 드릴게요.

무료인지 실비인지 구분을 주시고요. 등급에 대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입소일 날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처음에 접수했던 날이 있을 거예요. 입소 전에 대기할 때 쓴 기록이 있을 거고요. 전입일도 주시고요. 81명에 대해서 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네, 윤석진입니다.

주민복지과 회의록 77페이지 기부식품 제공 사업 추진 현황에서 보면 지적 사항에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 과정의 이용자 관리, 기부식품 영수증, 인수증 등 관리, 전산 입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돼 있고, 영수증을 발행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79페이지에 보면, 2014년도에 보면 샬롬푸드뱅크는 영수증 발행 건수가 하나에요, 그리고 광림푸드뱅크는 24건이고.

그런데 보면 기부식품 제공 건수가 17,245회고, 광림푸드뱅크는 14,813건인데, 영수증은 제가 예를 든 거고요. 우리가 식품이라는 게 위생이라든가 그 다음에 먹는 음식하고 관계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식중독이라든가 아무튼 이런 부분에 철저한 관리를 기해야 되는데 조치 사항들이 쭉 보면 77페이지, 78페이지에 나열이 돼 있습니다. 조치 사항이 개선됐는지 확인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 기부식품 3개 업체 현장 가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또 지적을 해서 다 시정 조치하거나 구비해야 될 사안들에 대해서도 다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요. 제가 이것을 지금 지적을 하는 이유가 지적 사항이 다 조치가 됐다면 영수증 발행 건수도 어떻게 보면 아무튼 영수증이 발행이 안 됐다고 발행하라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아니 아닙니다.

영수증 발행 실적하고 지적 사항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인데요. 영수증 관계는 기부식품을 제공하신 분이 “그것 영수증을 끊어 달라.” 그러면 어떤 완벽한 그런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으로 환산을 해서 영수증을 끊어줍니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다 끊어주는 것이 아니고 제공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끊어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숫자도 적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지적 사항으로 우리가 지적했던 사안은 아니고 기부식품을 제공 받으면서 영수증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 우리가 발급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필요 없다고 하는 거죠.

윤석진위원 그럼 얼마를 기부 받았는지 그런 것을 감사할 때 어떤 게 그러면 근거가 되나요? 이런 부분이 주고받는 게 있어야만 기부를 받은,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영수증에 대한 자료는 다 가지고 있죠. 받을 적에는 아마 받은 식품을 가격으로 다 환산을 해서 돼 있는데 그 부분에서 영수증을 요청하는 분만 영수증을 끊어준다 그런 얘기죠. 그렇지 않은 것은 금액으로 환산해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배분식품 총액이라는 것이 금액으로 다 환산된 그런 자료에 의해서 만들어진 근거가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2013년도 결과를 보면 광림푸드뱅크 기부식품 제공 건수가 28,033건, 샬롬푸드뱅크가 59,597건이에요. 금액상으로도 보면 샬롬푸드뱅크가 4억 500만 원으로 더 많고, 광림푸드 1억 8300보다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행 수는 보면 샬롬푸드뱅크가 현격하게 적은 것으로 돼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물론, 거래량에 비해서 영수증 실적 건수가 좀 적은 것으로 돼 있는데, 여하튼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영수증 발행을 희망하는 자, 원하는 자만 발행하는 것을 근거로 잡았는데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윤석진위원 보관창고 확보라든가 그 다음에 위생 관련 용품 그 다음에 지적 사항들은 지금 완벽하게 조치가 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이것 다 저희가 나중에 지적을 하고 조치 사항에 보면 나중에 가서 이것을 확인한 사항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다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윤석진위원 이것 조치된 사항을 서류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저희가 서류로,

윤석진위원 그러면 그것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자료 요청하세요.

김동규위원 방금 우리 윤석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군데에서 식품을 받아서 기부한 수요처 있죠? 수요처가 건수로 보면 만 몇 건인데 아마 그것은 연 합산해 가지고 그럴 거예요. 그렇다면 수요처는 아마 대단히 적은 것일 텐데 수요처, 수요처별로 어떤 식품이 얼마만큼 그렇게 푸드뱅크를 통해 가지고 전달이 됐는지 그 내용, 그리고 여기에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아마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있을 텐데 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 내역, 두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위원님, 거기 자료에 보시면 기부식품 이용자 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네, 그러니까 여기는 개인뿐만 아니라 어떤 단체도 될 것이고 기관도 될 것이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적절하게 정말 필요한데,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배분 내역을 한 번.....

김동규위원 네, 배분이 되는가 이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네.

신성철위원 우리 보육정책과장님, 보육정책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결정이나 선정, 심사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네요. 그죠?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 저한테 민원 하나 접수된 게 한 달 정도 됐는데, 우리 안산시어린이집연합회가 사단법인입니까? 1단계 자기네,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사단법인이에요.

신성철위원 사단법인이에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 특별하게 잘못하지 않은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특별히 저한테 자료 넘어온 것 보면, 자료 검토를 했는데 아주 횡포를 부린다고 돼 있어요, 횡포. 그래서 지금 법정까지 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불이익을 줄 세우기 해서 길들이기 하는 건지, 그 부분은 알고 계신가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어떤 말씀이신지?

신성철위원 5개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일방적으로 무슨 품위를 손상시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사회 만장일치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저한테 자료가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그렇게 횡포에 대해서 어린이집 파워를 그렇게 부려도 되는 건가요? 우리 정책과에서는 그것 알고 있나요?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수혜 혜택을 누릴 원장님 어린이집들이 못 누리고, 거기에 들어가면 포상이나 이런 게 일체 안 되더라고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연합회에서 재적을 시켰다는 말씀이세요?

신성철위원 네.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담은 내용을 보니까 진짜 저희가 봐도 횡포에 줄 세우기 했더라고요, 본 위원이 봐도.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일단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알아,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렇게 법정까지 안 갈 정도로 우리 정책과에서 그것은 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내부적으로 자기네가 규정에 의해서 하겠지만 내용상 징계 사유나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아니다 싶거든요.

이따 끝나고 나서 잠시 후 제 사무실에 있는 자료를 보여 달라면 보여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심각하게 법정까지 가 있는데 그게,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그 건이 언제 발생한 건가요?

신성철위원 5건 정도 됐다가 복귀를 몇 건은 시키고 나머지는 또 안 시키고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이 조정을 해서 그런 데까지는 안 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보육정책에 있어서, 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크게 잘못된 내용 자체가 없다면,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복귀 기간이. 그런데 무조건 그 기간 안에 복귀를 시켜야 되더군요. 그런데 그 기간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제가 정관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정관인데 아시다시피 우리 법령에 보면 2년인가요, 1년인가요? 그것 다시 복귀시키게끔 돼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2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네, 그 기간이 됐음에도 안 하고, 그런데 그 사연을 이사회 회의록도 제가 봤는데 진짜 내용도 내용 같지도 않은 것 가지고 했어요, 그것 품위손상 내용 자체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것 무슨 길들이기도 아니고 참 너무 심하다.’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조정을 해서, 참 창피스러운 일이잖아요. 보육정책을 하면서 아이들을 대표하는 사람들끼리 소송까지 서로가 복귀 안 시켜 준다 시켜 준다, 이것 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창피한 일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일단 확인해 보고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첫 주민복지국 행감을 실시하셨는데 주민복지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요청하신 자료는 10월 20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도 사실 위원장으로서 오늘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 한 가지만 행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월호사고수습단에 관련돼서 가족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가족대책위원회 구성 인원이 유가족들이 차지하는 비율과 또 아까 질의,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가족대책위원회는 순수한 전부 유가족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다 100% 유가족입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네.

○위원장 김정택 그럼 가족대책위원회에 지원되는, 우리가 예비비 성격으로 지원되는 게 공통자료에 보니까 상당히 있더라고요. 한 1억 3400 정도 되는데 사무관리비하고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통계목을 했어요.

그런데 예비비로 지원되는 것을 보면, 사실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사실 예비비는 특수한 상황 아니고 이런 보조금 성격이나 또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예비비 사용은 절대 안 되게끔 지방자치법에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식대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지출이 되는데 이게 기준이 뭔지 난 모르겠습니다. 식대비가 사실은 1300만 원씩 이렇게 한 번에 지급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식대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순수한 가족대책위원회 유가족들 급량비로 지급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 설명 해 주세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가족들이 7월 12일부터 특별법 제정 관련해서 상당수, 많게는 한 300명 정도까지 서울로 상경해서 농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출 내역 보신 대로 천만 원 넘게 이렇게 지출된 적이 있는데 이게 열흘 간 일주일 간 이렇게 누적돼서 한 금액이고요. 한 번에 이렇게 지급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정택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국회에 농성을 하고, 또 사실은 특별법 관련돼 가지고 집회한 기간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급량비를 갖다가 이것 계속적으로 우리 시가 예비비로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고, 사실은 지원 근거 자체가 없어요. 사무관리비나 이런 예비비로, 가족대책위원회가 사회단체도 아니고 또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지원 근거 자체가 없는 것을 특수한 상황이라고 해서 우리 시가 지원하고 있는데 향후에 사실은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지원할 것 같으면 이것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지 이렇게 예비비로 계속 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2회 추경도 지났고, 2회 추경 때도 사실은 우리 세월호지원단에서는 어쨌든 세월호지원단 과가 생기면서 어떤 필요한 경비 또 물품 구입 이런 것의 어떤 예산을 세웠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가족대책위원회에 지원되는 예산 자체는 사실은 세운 예산이 없잖아요. 보통 국도비 받아 갖고 하고 또 예비비 성격으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 향후에도 과연 예비비로 계속 이것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런 식대비라든가 사무물품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단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저희도 사고 직후 초기부터 그런 고민을 해 왔고요. 이분들한테 식대가 안 나갈 수는 없고 식대 본인들이 요청을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도 정부장례지원단이 각 부처에서 파견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행부 직원들이 주축이 돼서 내려와 있는데 그분들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예비비로 사용 안 하고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면 나중에 전액 국비로 예비비 선 사용하고 국비로 보전 받기로 했는데 그것 보전 받는데 또 애로가, 분명히 또 몇 단계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하기로 하고 향후에 국비로 보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정부장례지원단하고 협의를 통해서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안행부 쪽하고 협의를 통해서 예비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이런 지원 근거 자체는 없지만 사실은 나중에 보전을 받는다는 부분에 대한 구두 상의 약속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안행부 자체 상급기관에서 예비비 사용한 것에 대한 전액 보전을 해 준다고 하면 말로써 하는 게 아니라 문서로써 어떤 저기가 있나요?

그런 부분은 만약에, 이게 안행부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감사원 감사나 이런 데의 어쨌든 상급기관의 어떤 감사의 지적이 또 안행부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급기관에서 이것은 안행부 자체에서는 했지만 상급기관 감사원 감사에서 안행부에 “당신들 예비비로 이것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지원해 주냐.”, 감사에 적발돼서 이것에 대해서 못 해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래서 저희도 과거에 대형사고가 났던 지역들을 조사했었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태안 같은 경우 그 당시에도 태안 지역주민들이 상경을 해서 상당한 기간 농성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식비뿐만 아니라 교통비, 식비까지 다 지원을 했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그런 우려 사항 감사원의 감사 지적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느냐 안행부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하고도 상의를 많이 했는데 그런 경우 우리 안산시가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가 됐기 때문에 물론, 안행부 직원들의 얘기입니다마는, 태안 같은 경우도 사례를 들면서 “특별히 감사원에서 그렇게 면밀하게 해서 지적을 받지는 않았다.” 그런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이제 지금 시점에서 우리 세월호지원단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현재까지는 가족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전액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런 우리 시가 들어가는 예산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는 안행부에 정식으로 우리 시가 공문을 보내서 예비비 사용하는 사용 내역이나 금액 이런 부분에 대해 향후에 우리가 이것을 전액 보전 받을 수 있는 절차, 그런 부분에 대한 공문도 정확하게 주고받아야지, 태안에 전에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이것은 될 거다, 지원해 줄 거다 이런 쪽의 어떤 답변보다는 정확하게 이제는 그 업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우리 예산과에서 공식적으로 안행부에 공문을 보냈고, 아직 답변은 회신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예비비의 보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향후에 예비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 시점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가족대책위원회에서 식대비라든가 물품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계속적으로 요구했을 때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무작정 “우리가 몇 명이 하니까 몇 명 식대비를 지원해 달라.” 이제 이것은 안 돼요. 이제는 우리가 명확하게 기준을, 우리 세월호지원단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이제는 이런 지원도 할 수 있게끔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가족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 중에 우리 예산 집행으로 사실은 불가능한 것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네, 알고 있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런 것들은 대부분 적십자사나 이런 후원을 할 수 있는 곳을 저희가 여기저기 알아봐 가지고 알선을 해 드려서 처리를 해 드리고 있고요.

사실 우리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은 요구 사항 중에서 필요 최소한을 지원해 주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향후에 지급이 안 되는 것을 요구했을 때는 민간단체 후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도 세월호지원단에서 할 역할이고, 또 하나 시는 과감하게 안 되는 부분을 정리해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잠깐만요. 그것 관련해서 말씀 단장님, 내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 당시에 저희들 1차 세월호지원단 그 가족들을 위해서 8300 들여서 우리가 캐비넷이고 뭐고 다 해 줬잖아요, 사무실 다 꾸며줬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거기에 세콤 그런 게 안 되어 있어요? 잠금장치가.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잠금장치 열쇠를 아마 사줬을 겁니다. 열쇠로 열고,

신성철위원 사무실에 잠금장치가 다 돼 있고 제도적인 장치가 돼 있고 캐비넷도 또 잠금장치가 돼 있는 거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 지금도 나 이해 안 가는 게 뒤로 우리가 7100만 원을 다시 요구해서 결재를 진짜 미루다 했는데 금고 3개는 왜 사 달라 그런 거예요? 대형금고 2개하고 소형금고 하나는 왜 사달라고 그런 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사고 초기인데 사고 초기에 사실은,

신성철위원 사고 초기가 무슨 사고 초기에요? 결재한 지 얼마나 됐다고. 사준 지 얼마 안 됐는데.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아닙니다. 결제는 좀 늦게 했어도 사고 초기에 아마 구입을, 그러니까 비용 지불은 좀 늦게 했어도 사고 초기에 아마 구입을 해 준 걸 겁니다.

그 당시에 좀 설명을 드리면 그때 유가족들이 극도로 흥분했던 상황이었고 시신이,

신성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깊이 알고 싶지도 않고,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했지만 해 달란다고 무조건 다 해 주냐 이거예요, 캐비넷에 충분히 서류 넣을 게 있고 잠금장치가 다 돼 있고 건물 내에도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 용도를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용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용도가 어떤 용도로 본인들이 요구를 했느냐 하면 아이들 거기 수습된 물건 중에 핸드폰 같은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핸드폰 복원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본인들이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당시에 취재진들의 과열된 보도 경쟁 이런 것 때문에 하여튼 언론사나 공무원이나 전부 불신감이 팽배해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것을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저는 지금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대형금고 2개에 소형금고 하나도 아니고 몇 개씩 왜 필요한지를 지금도 이해가 안 가고, 그것을 우리 세월호수습단이나 현재 집행부에서 해 준다는 자체도 나는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1개 정도 내가 그런 거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3개씩이나 왜 필요한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아무리 국비라도 막 갖다 주고 나중에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내가 그래서 결재 미루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해 줬지만 앞으로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그것을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데 예산만큼은.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하여튼 사고 초기의 그런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신성철위원 잠금장치가 이삼중으로 다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그만한 예산을 내 돈 아니라고 그렇게들 하나? 그런 부분은 한 번쯤 깊이들 생각해서 우리 예비비 쓰고 있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런 부분을.....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최소 필요한 정도로 그렇게 지원을 해 드리고 있다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리고 단장님, 급량비 나가는 부분에 대한 정산은 정확히 하고 있는 거죠?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정산은.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네, 모든 것을 다 카드 결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카드로 다 하고 있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네, 카드 결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 외국인주민센터, 여성비전센터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0월 20일 월요일에 계속하여 주민복지국, 외국인주민센터, 여성비전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김정택김진희김동규박은경신성철유화윤석진
○출석전문위원
박경혜
○피감사기관참석자
주민복지국장안상철
복지정책과장박용덕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이만균
사회복지과장박광옥
여성가족과장하순자
보육정책과장전복희
일자리정책과장이상원
식품위생과장이용호
외국인주민센터소장정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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