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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2007.10.0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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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 10월 9일(화)

장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안

4.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09시04분 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4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2007년 9월 2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당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148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 4건의 조례안을 오전에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후에 심사하게 되겠으며, 2일차인 내일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3일차인 11일에는 주민생활지원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4일차인 12일에는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09시06분)

○위원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기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체육을 통한 시의 브랜드 가치 상승과 엘리트 체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육성·운영중인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권도 종목을 창단함으로써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을 실현시키고 각종 대회에서 상위 입상을 통하여 시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 태권도 종목을 추가로 창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로는 기존 청소년기본법에서 명시된 청소년 실무위원회가 삭제되어 청소년육성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통합 구성 운영함으로써 위원회의 활성화를 기하고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만 구성된 안산시차세대위원회가 경기도 지침에 의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를 기존 안산시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 전부를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안산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에서 “안산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한편, 안산시 청소년육성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통합하여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운영 등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안산시 차세대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운영 등에 대해서는 현재 구성 운영되고 있는 사항 대부분을 그대로 적용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중세 전문위원 최중세입니다.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 태권도 종목을 추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면, 현행 조례 제2조(설치 종목)중에 태권도 종목을 추가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에 위반됨이 없고 사전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는 등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청소년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안산시청소년육성위원회”와 “청소년실무위원회”를 “청소년육성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안산시차세대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면, 현행 조례의 “안산시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를 “안산시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 조례”로 제명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제명 변경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현행 조례에서 구체적인 규정이 없거나 신설한 부분으로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안산시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한 사항으로써 제4조(기능) 항목에 위원회의 기능을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시책의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사항 청소년 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청소년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그밖에 청소년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새롭게 규정하였고, 제5조(구성) 항목에 위원의 시장 위촉 또는 임명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임기)항목에서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였고,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에서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등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규정한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현행 조례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는 개정 조례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안산시 차세대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으로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안산시 차세대위원회를 두어 청소년 육성 시책의 수립 시행을 구체화하는 사항으로써 청소년기본법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두 가지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안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교환 위원님.

김교환위원 과장님은 아예 저기 지금 가셨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과장님은 전국체육대회 격려 차 광주에 내려가 있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고 제가 답변이 미흡하면 담당 계장님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김교환위원 몇 일간 가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오늘 올라옵니다.

김교환위원 오늘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예.

○위원장 김기완 김교환 위원님 질의에 앞서 참고로 손경식 과장님은 전국체육대회 선수단 격려 차 내려가서 불참은 이렇게 실은 통보를 했습니다. 미리 사전에 양지가 됐다는 측면들 위원님들이 고려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꼭 오늘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되나요? 7일 동안 중에 꼭 오늘 내려가야 되는지, 그리고 불참 사유가 대회 추진 상황 벤치마킹이라고 했는데 어제 내려갔나요, 오늘 내려갔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개막식이 어제이기 때문에, 개막식이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개막식을 보러간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래도 의회가 이렇게 열리고 또 조례 올라오고 하면 주무과장은 7일간 열리기 때문에 선수단 격려도, 시장님이 가시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예, 시장님 가셨습니다.

김교환위원 시장님도 어제 가셨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예, 어제 가셨습니다.

김교환위원 개막식에 참석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안산시 선수단이 실질적으로 경기에 임할 때 선수들을 경기장을 돌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꼭 오늘 가야 되는 것이 좀 제가 볼 때는 의회가 열리고 또 안건이 올라오고 예산이 편성되는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태권도팀 창단 지금 선수는 몇 명 구성 계획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임원, 선수 포함해서 3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선수는 1명이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예.

김교환위원 굳이 팀을 창설하면서 선수를 1명만 둬야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선수보다 임원이 더 많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해 놓고 예산을 재정 상태를 봐가면서 늘리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원래 남자가 8체급, 여자가 8체급 중에 여자가 8체급이라고 하면 최소한 4명 정도의 체급을 가져야 그래도 되는데 1명의 선수를 위해서 팀을 창단한다. 선수가 4명이고 코치, 감독 포함해서 이렇게 된다면 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선수 1명을 팀이라고 할 수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단체전 참가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1명을 우선 해서 우리나라의 최고 수준의 선수를 영입해 가지고 적은 소수의 인원으로 안산시의 브랜드를 높이는 그런 차원으로 계획을 했고, 한 1년 정도 운영해 보고 단체팀을 보강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래도 실업팀을 만든다고 하면 1명의 선수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 8체급 중에 최소한 그래도 한 4체급 정도, 그래서 경량급 정도로 한 2명, 중량급 정도로, 체급을 다 맞출 수는 없지만 이렇게 가야 바람직한데 선수 1명을 영입하기 위해서 각 감독이나 코치 2명을 두고 한다는 것은 팀 창단하는데 있어서 구색에 맞지 않다 전 이렇게 보고요. 어차피 팀을 창단하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1명을 창단한다고 하면 역도의 장미란 선수 같은 사람, 헤비급의 최고의 세계에 버금가는 스타 한 명을 스카웃하기 위해서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여러 체급을 가진 경기의 종목 팀을 창단한다고 하면 최소한 그래도 서너 사람, 그래도 1명은 넘어야 팀이라고 할 수 있는데 1명의 선수를 위해서 감독, 코치를 둔다 이것은 저는 덜 검토되고 덜 연구된, 최소한 선수의 팀의 종목의 사정을 너무 모르고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러한 투기 종목은 체급 경기이기 때문에 여러 체급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하려면 8체급이기 때문에 그래도 8체급에 가까운 선수를 영입하는 것이 효율적,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감독과 코치가 그렇게 해야지 1명을 위해서, 이것은 선수 구성상에 있어서 고민이 될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보니까 안산시 태권도헙회하고 전혀 교감이 없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히려 그 쪽에서 저한테 물어 보길래 저도 사실 모르고 있다가 조례가 올라온 것을 보고 알았거든요.

안산시협회나 이런 협회가 구성돼 있고 가맹단체가 구성돼 있는데 왜 그쪽하고는 연관을 안 짓죠, 왜 독자적으로 창단을 하죠?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협회하고는 전혀, 협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들하고, 태권도 종목을 창단하는데 태권도협회에서 모르고 있다. 왜 그렇게 됐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시청 직장팀을 창단하는데 시 태권도, 물론 서로 상의하면 좋겠지만 상의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일단 위원님들이 조례를 승인해 주시면 태권도협회하고 의논해서 우수한 선수라든지 우수한 감독이 영입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사전에 그래도, 우리가 전에 펜싱팀을 창단했습니다. 펜싱팀 같은 경우는 안산시펜싱협회가 일반인이든 학교팀이든, 사실 안산에 펜싱팀을 가진 학교는 없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렇죠? 그럴 경우에 협회라고 하는 것은 가맹단체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선수가 없는 단체는 직장팀을 창단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쉽게 할 수 있고.

그러나 다른 종목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경기단체나 연맹이나 협회는 그래도 협회하고 교감을 갖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안산시에 팀을 창단함에 있어서 그 팀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나 감독, 코치는 결국은 이러한 종목들은 다 선후배들로 구성돼 있고 다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가령 안산시 선수가 경기에 뛴다 하더라도 협회 협조 없이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좋은 성적을 내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렇게 왜 굳이, 사전에 교감을 가지면 반대하고 그런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협회가 오히려 팀을 창단할 때 협회 임원들과 사전에 이런 교감이 이루어진다면 협회에서도 가령 내년도 예산에 안산시가 팀을 창단하니까 팀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도 편성할 수 있고 경기에 나간다 그러면 격려금을 줄 수 있는 제도도 이사회를 통해서 만들어줄 수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가지고 가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협회에서 상당히 의아해 하고 있고 전혀 모르는 얘기고 협회가 모르는 팀을 창단한다는 것은 상당히 있을 수 없다라고 지금 의견들이 나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평생을 어떻게 보면 태권도와 함께 살아온 종목이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태권도를 전공하신 분들이 3명이나 있습니다.

사전에 조금이라도 이런 것이 검토됐더라면, 오히려 저희들이라도 태권도협회 임원들하고 만나서 사전에 안산시가 이렇게 직장 창단하려고 하니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오히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회는 안산시의회 의원들 중에 태권도를 전공하신 분들이 여러 명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다 해서 오히려 우리들이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 돼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 좀 더 공론화를 시키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전에 협의가 된다면 더 좋겠다 라고 하면 좋은 쪽이면 해야지요. 했을 때 나쁘다면 안 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되면 선수들의 숙식은 어떻게 되나요? 숙소 임차를 하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예, 임차할 겁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장소를 빌려서 임대해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예.

김교환위원 감독, 코치, 선수가 같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예, 같이 있을 겁니다.

김교환위원 아니, 감독이 출퇴근하지 않고 선수들하고 같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일단 같이 잡았는데 그때 감독이나 코치, 선수의, 물론 선수는 숙소에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감독의 경우에는 여건을 봐야 되겠습니다. 안산이 집이다 그러면, 안산에 숙소가 개인적으로 있다 그러면 따로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 외 출퇴근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같이 있을 수 있고 이러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선수가 1명인데 선수 1명을 위해서 숙소를 제공하고, 감독과 코치는 사실은 훈련에 필요한 임원들인데 선수하고 같이 숙소를 잡아서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고민하지 않고 어떠한 사람이 숙소를 써야 될지 어떤 사람이 출퇴근해야 될지 이것도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은 상태이고, 지금 협회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미 조례가 통과도 안 됐는데 감독과 코치가 선임된 것처럼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뭐든지 아니라고는 하지만 저한테도 분명히 계장님도 아니라고 그랬고 과장님도 전혀 그런 일이 없다,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공론화해서 영입을 하는데 있어서 공개적으로 하겠다. 그런데 이미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이미 내정된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혹시 그 얘기는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아직 못 들었습니다.

김교환위원 못 들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예.

김교환위원 왜 그렇죠? 주무부서는 다 모른다 하지만 밖에서는 이미 다 내정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히, 체육청소년과의 쭉 내용을 보면 생활체육협의회장 공개모집 선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늘 이런 스타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처럼 하지만 이미 다 내정되어 있고.

여기에 비슷해서 체육회 상임부회장도 선임이 됐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예, 얘기 들었습니다.

김교환위원 체육회 상임 그 분도 전공한 사람 아니겠죠? 그냥 후원자일 뿐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체육 전문가는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가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나 보면 거의 가 다, 100%는 아닐 지라도 거의 다 비생활체육 전문가들로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말로는 공개적으로 하고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고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전부 다 각본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저는 지적하면서 태권도팀 창단에 대해서는 저도 태권도인으로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이고 공론화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하고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김교환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몰랐던 부분까지 질문해 주셔서 저희도 동감합니다. 동감하고요.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로 선수 구성문제도 김교환 위원님하고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체급별 경기에서 최소한의 반은 나가야 참가 자격이 있든지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독 하나, 코치 하나, 선수 하나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감독, 코치를 1명으로 하고 선수를 2명 이렇게 한다든지 선수겸 코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선수 쪽을 보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다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2억원밖에 생각을 안 하고 있고 특급선수는 5천만원 이상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태권도협회와 사전 교감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김교환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직장팀 또 아니더라도 어떤 팀이든지 간에 협회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가져야 잘 운영될 것은 뻔한 위치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간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협회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좋은 팀이 창단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숙소문제는 감독하고 선수가 같이 있는 문제가 조금 껄끄러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숙소문제도 나름대로 예산이 한 1억 여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감독이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에 있는 분이 오시게 된다면 숙소를 따로 따로 얻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사전 내정설들의 얘기가 끊임없이 꼭 체육뿐만 아니고 다른 위탁 문제도 나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데 다소 룰이랄까, 뭐랄까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공정하게 철저하게 운영돼서 좋은 팀이 창단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교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 좀 짧고 간단하게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조례는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청소년지방육성위원회.

○위원장 김기완 이기환 위원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교환 위원님이 얘기했던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일부개정조례안 부분을 먼저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대표적으로 이기환 위원님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요.

김동규위원 예산 산출 내역에 상시 연습하고 수련할 수 있는 그런 경비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상시 연습요?

김동규위원 예.

선수가 동계, 하계훈련만 하는 것은 아닐 테고, 그렇죠? 일단 그 부분이 명확하게 어디를 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산출 내역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총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안산시에서 몇 개의 직장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국장님, 팀의 성적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저희들이 현재까지 5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업팀이 강세 종목이 있습니다. 탁구 것 물론, 돈 많은 그룹들에서 하는 종목들은 저희들이 중위권 수준, 경기도의 1,2위 수준 되고 전국에서는 처지는 수준이고, 펜싱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나라 정상 수준, 육상도 경기도의 1,2위 수준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또 위상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방법이 직장경기부로 운영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한 방법인데 그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는 지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은 일이지만 어쨌든 할레루야축구단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것 역시 체육청소년과에서 너무도 밀어붙여 가지고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까지 와 있는 상황인데 그 결과를 보면 참으로 참담하거든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이고. 기타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직장경기부라는 게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운동만 하는 그런 이미지, 그런 어떤 의미 말고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운동을 병행하는, 오히려 그게 더 맞는 것 아닙니까?

외국 같은 데 보면 정말 일류선수들도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필요할 경우에는 직장의 양해를 얻어 가지고 혹은 퇴근시간 후에 얼마든지 운동을 해 가지고 일류선수로 큰 그런 예가 한 두 개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문적으로 운동만 시켜 주면서도 결과가 신통치 않고, 의욕적으로 유치한 할렐루야축구단은 정말 한 마디로 말해서 개판입니다. 물론, 태권도가 우리의 국기이고 소중한 우리 민족의 그런 부분임은 인정합니다만 과연 이 태권도도 지금까지 추진해 온 범주를 또다시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이 아닌가.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질과 규모와 운영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 때문에 1명 가지고 하는 것이라 하면 그것은 발상 자체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태권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얻고자 하는 게 있다 하면 1명이 아니라 오히려 대규모로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예산 때문에 그렇다 하면 그것은 애초에 생각 자체에서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게 생사를 걸고 시각을 다투는 일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로 연구 검토해 가지고 심사숙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동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홍연아 간사님.

홍연아위원 현재 5개 직장운동경기부 1년 예산이 얼마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37억 정도 됩니다.

홍연아위원 37억 만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지는 저 역시도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넘어가고요. 왜 태권도부인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왜 태권도이냐고요?

홍연아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태권도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국기인데 요새 공부만 하다 보니까 태권도 인구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태권도 활성화 차원에서 시가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물론, 국기라는 점은 있지만 운동 종목은 워낙 많고 전반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예, 맞습니다.

홍연아위원 국기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과의 차별성, 예를 들면 안산시에 저변이 많다든지 꼭 누구를 데려와서 선수를 시켜야 되겠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저희가 1명을 선수로 한 이유는 물론, 저희들이 태권도부 창단하는데 집행부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재정이 이렇게 열악하는데 꼭 한 종목을 더 추가해서 창단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성적을 못 내는 이유가 특급선수들이 없기 때문에 성적을 많이 못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1명이라도 특급선수를 영입해서 국제대회에서 인정받고 안산시의 브랜드를 높이는 차원으로 계획을 했던 부분이고요.

저도 아까 김교환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8체급에서 4체급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특급선수 영입해서 상 받고 하는 부분은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왜 태권도를 굳이 여섯 번째 종목을 택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납득이 가게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기인 태권도 인구가 자꾸 줄어드니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도 있고, 또 경기도체육대회에 나가면 저희들이 5위 입상을 못하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 직장 시청팀이 19팀씩 있습니다.

저희들 직장팀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성적을 못 내는 거거든요. 재정만 허락된다면 직장팀을 많이 늘렸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것은 다 알겠고, 여건이 좋아서 모든 종목을 만들면 좋을 수도 있을 텐데 태권도여야만 하는 이유는 국기이기 때문에 딱 그것 하나인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그런 것도 있고 우리 관내는 태권도 도장도 많이 있습니다. 학교팀들은 거의 없다 하더라도 개인이 운영하는 태권도 도장이 많이 있어서 나름대로 초·중·고등학생들이 도장에서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안산시 관내 우수선수도 앞으로 영입을 해서 초·중·고·직장까지 연계시키는 그런 연계 기능을 한번 갖고자 하는 배경도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여쭤 보니까 저에게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가령 안산의 태권도 인구가 얼마나 되는 건지 그 중에 혹시 중고등학생 중에 우수선수가 있는 건지 이런 것 찾아서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예.

○위원장 김기완 홍연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항주위원 경사위에 세 분이나 전문가가 있는데 미리 사전에 교감이 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운 말씀을 먼저 드리고, 홍 연아 위원 말씀하셨는데 안산시에 태권도가 초중고부터 시작해서 수상 경력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며 여성도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고요.

코치하고 감독, 선수 1명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4명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다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신항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저도 예산 산출 내역을 보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지만 뭔가 산출 내역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동료 위원이 지적한 4가지 사항은 앞으로 꼭 지켜져야 된다라고 판단이 들고, 물론 5개 종목을 창단하고 육상과 탁구 같은 경우는 수년이 지났지만 과거에 육상 이영숙선수인가요, 안산시청팀 단거리 선수 그 선수만이 전국대회에서 입상을 자주 했고 나머지 선수들은 입상 경력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사소한 대회는 있겠지만 큰 대회에서.

작년에 5개 종목 중에서 창단 후의 대회 성적을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탁구, 육상 가장 오래됐죠. 오래됐고 최근에 창단한 게 펜싱, 씨름, 유도 이런데 펜싱은 세계대회에서도 1,2,3등 우리나라 최정상 수준이고, 씨름은 지난번 추석 연휴 때 집에 있을 기회가 있어서 3일간 씨름을 봤는데 4강, 8강, 16강 엉덩이에다 안산시청 이름 붙이고 나오니까 새로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성적은 많이 못 냈지만 안산시청이라는 씨름팀이 있구나 할 정도로 전국에 홍보가 됐다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지금 5천만원 미만 보면 연봉이 보통 수준이거든요. 가급적이면 의원님들하고 상의 드려서 연봉을 특급선수를 많이 영입해서 성적을 내 가지고 안산시 이름을, 수원시청이 지난번에 천안인가 태안인가 씨름대회에서 우승한 것을 봤는데 참 부럽더라고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우리 선수들이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저도 저번 추석 장사씨름대회를 봤는데 수원시청에서 일등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팀을 창단할 때는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목적은 경기에서 우승했을 때 목적이 성취되지 않나 판단됩니다.

등에 안산시청 명칭을 가지고 경기에서 우승했을 때 안산시의 위상이 높아지고, 그런데 우승을 못 했다 그러면 참 그 또한 위상보다는 때에 따라서는 선수도 그렇지만 서글픈 일이고요.

펜싱 같은 경우는 성적이 좋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좀 더 앞으로 성적을 내는데 기여를 해야 되겠고요. 물론, 사실 저도 깜짝 놀란 건 그렇습니다. 분명히 선수 1명이라는데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장단점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고요.

물론, 선수 10명이 대회 나가서 우수수 떨어지는 것보다는 1명이 우승한다 그러면 그것도 값진 일이 되는데 결국은 스카우트비 아니에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선수 스카우트비인데 그래도 1명은 너무 그렇다. 왜냐하면 파트너가 있어야만 운동도 하고, 물론 운동이 좋은 선수단이 들어오다 보면 같이 운동도 하겠지만 조금 선수 확보는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산출 내역이라든가 선수 구성한다던가 이런 문제는 사실, 우리 경제사회위원회에 전문가가 3명 있습니다. 저도 사실 선수 1명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걸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팀 창단도 그렇고 체육회, 생활체육회 임원 구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한번쯤은 7명 위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특히 3명은 말 그대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사전 협의 좀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꼭 오늘 피력하고 싶어요. 저도 선수 1명에 대해서는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 체육에 관한 것은 물론, 경사에 관한 것은 다 상의도 하지만 체육에 관한 것은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한번쯤은 협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그렇게 앞으로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예, 많은 위원님들이 선수 구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창단하는데만 급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선수 확보 문제라든지 예산문제를 다시 한번 협의해서 좋은 팀이 창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기환 위원님, 안산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직장 태권도부 육성 조례에 대해서 할 말 저도 많습니다만 앞에서 다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줄이고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봤는데 다른 것보다도 예산 수반사항에 있어서 차세대위원회 위원을 50명으로 산출했는데 50명을 산출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차세대위원회는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조례에 근거 없이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는데 지금까지 50명이 해 왔기 때문에 그대로 조례를 전부 수정, 조례에 포함시키면서 갈 수 있는, 그래서 각 중·고등학교 학교 당 1명씩 45명하고 자문위원 5명해서 50명으로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차세대위원회가 전체 학생들로 짜여진 게 아니고 학교장이 들어가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학생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학생들이 다 포함되는데 본 위원 생각은 학생 50명이면 학교 1개 반 학생들인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모여서 과연 자기 주장을 피력하고, 물론 학교로 말하면 학급에 회장이 있어서 주재 하면서 회의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차세대위원회를 구성해서 50명이서 회의를 하면 거의 반 이상은 그냥 참석했다 그냥 돌아가는, 물론 들어주고 그런 위원이 필요하겠지만 너무 인원이 많아서 과연 회의가 잘 진행되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참석수당을 보면 1인당 5만원씩 연4회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라 하면 1시간에 아르바이트비가 4천원, 5천원 그것도 많은 거죠. 3천 몇 백원인데 과연 학생들에게 수당을 5만원씩 지급해서 물론, 점심 때 모여서 맛있는 것 점심 먹게 하고 그 다음에 회의하고 교통비 주고 이렇게 하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5만원이라는 산출을 하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차세대위원회가 2000년도 7월부터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50명의 차세대 위원들은 각 학교에서 선발된, 학교를 대표하는 위원이 되겠는데 금년도까지는 3만원씩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원래 지침에는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아르바이트 비용에 비유하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긴 하지만 그래도 차세대 위원들이 7년 동안 운영한 것을 몇 번 저도 가 봤는데 굉장히 기존 성인들이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 같은 참신한 아이디어들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금액은 혹시 5만원이 많은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현재까지는 3만원씩 줘 왔고 기존 지침에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타 시·군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5만원이 적정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경기도는 7만원씩 주는 걸로.

이기환위원 경기도는 예를 들어서 광범위한 지역에서 교통 쓰는 것도 있겠고 회의는 예를 들어서 1시간 한다 하더라도 거기 장소에 동원되는 시간이 한 2배는 걸릴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안산시 관내에서 10분, 15분이면 전부 도착하는 거리고 식사를 제공한 것도 아니고 수당으로 일단 개인에게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아이들이 청소년으로서 물론, 커 가는 과정에 있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을 텐데 너무 쉽게, 한 두 시간 회의 참여하고 쉽게 수당을 탄다면 과연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청소년 정책을 얘기하고 자기들의 주장을 펼쳐나가야 할 본인들이 많은 수당을 탐으로써 다른 데 교육적인 효과가 오히려 더 뒤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물론 학생들에게 1년에 4차례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교육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청소년을 이끌어갈 세대들에게 어떻게 보면 허영과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건대 잘 고민하셔서 다른 쪽으로 학생들에게 물론, 같은 5만원이라 할지라도 현금으로 주는 것하고 학생들에게 학생 수준에 맞는 그런 쪽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방법을 달리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학교를 대표하는데 대표하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에요, 어떤 대표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어느 학교 누구를 지명할 수는 없고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학교장 추천을 받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장 모범적인 학생이 추천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1년에 4번 정도 회의하는데 한번 회의 때마다 2시간 내지 2시간 30분 정도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날 회의에 따른 과제를 주기 때문에 자기들 개인 공부를 일부 못하고 어느 경우는 수업시간도 빠질 수 있고 하는, 5만원씩 4번이면 20만원 정도 주는데 그런 것에 비하면 저는 많은 것이라 생각되지 않고 경기도는 7만원으로 되어 있고 다른 시·군도 대부분 3만원 내지 5만원, 3만원 주는 데도 있고 5만원 주는 데, 저희는 지금까지 3만원 지급해 왔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신항주위원 그러면 임기가 1년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1년인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학교를 대표해서 선택돼서 나오는 사람이니까 회의 수당에 대해서는 별로 큰 의미 부여가 없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학교 대표로 나오니까.

그리고 7회이니까 학생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죠? 계속 바뀌니까 수당은 구태여 그렇게까지 큰돈을 지급 안 하고 5만원이면 중고등 학생한테는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이기환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는데 계속 바뀌고, 계속해서 꾸준히 3년 동안 하지 않고 학생들이 계속 바뀔 것이지 않습니까? 연임한 학생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학교 자체 내에서도 참여하는데 의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수당에는 큰 의미 부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청소년이라 해 가지고 별첨에 주신 것에 보면 9세부터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고 그랬는데 차세대위원회는 몇 세부터 구성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중학교, 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추천을 받습니다.

김동규위원 중·고등학교.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예.

김동규위원 기 구성돼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해 왔다고 그러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예, 해 왔습니다.

김동규위원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제안 사항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자료를 주십시오. 과연 얼마나 어떤 제안들이 들어왔는가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본 위원 역시 수당문제 물론, 좋습니다. 좋지만 우리가 차세대위원회에서 안산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 수요자 중심의 그런 제안들을 받고 그것을 우리 안산시 청소년 정책에 반영한다는 취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취지로 해 가지고 이렇게 차세대 위원들을 선임해 가지고 그것을 또 꼭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 줘야 되느냐. 물론, 실제 들어가는 여비 정도는 당연하겠지만 그 자체가 청소년들 역시 그게 학습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로 거기에 대해서 보상이 필요하고 수당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전국적으로 학생들한테 자원봉사의 개념을 두고 의무적으로 그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하는 시간이 대학교 입시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 안산시의 전체 학생들도 일과가 끝나거나 혹은 방학중에는 각 사회단체에 봉사활동하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 역시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받아들여 주셔 가지고 실비를 보상하는 수준은 경비 차원에서 괜찮습니다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얼마든지 자원봉사 개념으로 해 가지고 자원봉사에 대한 시간으로 인정을 해 준다든지 다각적인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한테 5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고 또 그게 금전적으로 보상되면 유용하게 쓸 수도 있겠지만 학생이라는 신분을 생각해 봤을 때 자원봉사의 그런 역할까지 생각해 보면 충분히 다시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수당문제는 17조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다른 시·군 3만원 주는 데가 몇 군데 시·군인지 5만원 몇 군데인지 자세히 파악해서, 저희만 또 덜 주면 그러니까 다시 한번 판단해 가지고 예산 문제는 다시 보고 드리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홍연아 간사님.

홍연아위원 차세대위원회는 1년에 4번 정도씩 계속 열렸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예.

홍연아위원 청소년육성위원회 실무위원회는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저희들이 청소년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를 통합하는 조례로 올렸는데 실무위원회가 원래 있었는데 한번도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통합해서 없어지는 걸로 그렇게.

홍연아위원 육성위원회는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육성위원회는 올해 처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한번이라도 열렸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한번 열렸습니다.

홍연아위원 조례에도 정기회의 2번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올해 나머지 하시더라도 도대체 왜 예산에는 또 6회라고 잡아놓으셔서, 이유가 뭐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한번씩하고 수시로 한 2번 정도 할 계획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만큼 논의할 게 많다는 의미인가요? 그 필요성....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청소년문제는 늘 우리의 관심이고 또 수없이 논의해도 해결 방안이 잘 안 나오는 문제인데,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육성위원회를 상반기에 어쨌든 한번 하셨으면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차세대위원회 관련해서 육성위원회는 정기회의 1년에 2번 명시되어 있는데 차세대위원회는 그냥 수시로 필요할 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10명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정기회의를 명시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아무래도 학생들로 운영하다 보니까 분기 1회든지 이렇게 정기로 못을 박아 버리면 학생들 시험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차세대 위원들이 필요로 할 때 그때 열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서 정기회의는 못을 박지 않았습니다.

홍연아위원 실제로 차세대위원들이 자발적으로 소집을 요구해서 해 왔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차세대위원장이나 임원들은 학생들이 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뽑거든요. 굉장히 자율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공무원분들이 배석을 하실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제가 많이 몰라서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차세대위원장이 소집을 해 가지고 어울마당도 한번 개최한 적 있고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안건 기능을 봐도 사실은 스스로 원해서 논의해 보자고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이나 이런 등등을 볼 때는, 시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이런 것을 볼 때는 시에서 뭔가 줘야 소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1년에 한번 정도 시가 청소년에 관한 중요 정책을 세웠을 때는 차세대위원들을 소집해서 좋은 의견도 들을 수 있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꼭 정기를 명시한다고 해서 몇 월 몇 일에 명시하는 게 아니니까 상하반기라든지 이런 정도는 명시를 해 두는 게 형평성이나 이렇게 맞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구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까지 쭉 얘기하신 것 들어보니까 학교에서 추천 받아서 굉장히 모범생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 청소년들을 다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또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도 상당수 있지요. 아마 파악이 정확히 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학교장 추천 받아서 오는 학생들은 일정한 부류에 속하는 학생들이란 말이에요. 그 학생들이 전체의 요구를 대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그렇지 않을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지금까지는 학생 중심으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조례 구성에 보면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 쉼터라든지 이런 데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호를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는 얼마든지 학교 아닌 학생도 참여하도록 이렇게 문호가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기존 학생들하고 융화가 될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검토를 해 볼 문제가 아니라 저는 청소년 전반에 대한 정말 정책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뭔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려면, 사실 모범생들의 비율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아주 극히 일부만 대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검토하고 몇 명 첨가시키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실제 청소년들 비율에 맞게 그게 딱딱 나눠지는 것은 아니겠으나 대체로 그 비율에 맞게 구성이 되어야 하고, 더불어서 저는 조례 내용 중에 지금은 다 추천 받아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히, 차세대위원회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도 자원에 의해서 신청 받아서 그 중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면 좀 더 보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홍연아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학교장 추천도 물론 필요하고 일부는 인터넷이나 아니면 우편을 통해서 자원 내가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쉼터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데도 얼마든지 어려운 환경에서 크는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쪽도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자발 자원해서 하는 것도 운영해 봤는데 성과가 별로 없었다는 말씀드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한번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입법예고도 되어 있고 의견을 주는 부분이 없어서 또 법적인 하자가 없어서 적법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법적인 형식적인 조문의 평가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예산 수반 사항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 내용들이 담보되어야 하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왜 태권도가 직장부여야 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시민의 조사나 만족도를 통해서 아니면 직장부 전체 관련에 대한 평가 속에서 나왔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못했던 점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도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보더라도 힘들 거예요. 전체 37억이라는 예산 속에서 이 과정이 진행되면서 태권부 이렇게 나왔던 부분들은 국장님도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신념에 차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2억이라는 돈이, 모르겠어요. 4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간에 2억이라는 돈을 단순하게 생각해서 저는 업다운은 반드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 2년간에 4개의 직장부가 설치되어서 주요 성과들 있잖아요. 그 성과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항상 얘기하지만 데이터 할 필요가 있어요.

한 사람을 가지고 안산의 이미지를 얼마만큼 높였는가에 대한 기본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광고료나 이러한 부분들 같이 계산하면서 나오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 계량화해서 관리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육상부나 탁구부가 지금 몇 년입니까? 꽤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성적을 내고 있는 부분이 과연 있는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아니면 감독에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선수에 문제가 있는 건가, 아까 국장님 얘기했듯이 우수선수를 발굴하지 못해서 그런가.

이런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감독을 바꿀 것이냐 아니면 선수를 제대로 육성해서 예산을 세워서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의 중장기적인 계획들이 세워져서 나와져야 된다.

그런 데이터 관리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하신다면 태권도부 갑자기 이렇게 나오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2억의 돈을 저는 그렇게 썼으면 해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얼마 전에 족구대회 하는 것 보니까 TV에 신창전기라고 나옵디다. 안산 신창전기라고 그러더라고요, 1,2위하던데 전국적으로. 그런데 TV에 출연하면서 안산 마크를 달고 나왔더라고요. 멘트도 그렇게 하고 TV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홍보는 직장부 2억 들여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그 분들에게 천만원씩 업체에 지원해서 사기 차원에서 해내면 관리도 좋고 훨씬 잘됩니다.

그런 발상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들 시작합니까? 이 부분들 고용관계는 어떻게 지금까지 정리돼 있어요? 육상부, 탁구부 지금까지 했던 남녀 이 분들의 고용 관계는 어떤 계약에 의해서 어떻게 끝나는지 모르겠어요. 선수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임의적으로 되어 있는 건지.

이런 총체적인 접근들이 관리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어디 내놓아도 얘기하셔야지요.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전제가 안 되니까 갑자기 태권도도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엘리트체육이나 직장경기부 이 정도 해내면 안산시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계량화해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좀 그런 접근들이 직원들 힘들지만 한번은 정리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중장기적으로 성과지표를 따지고 그 성과지표 나오지 않으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성 자체가 그런데. 이게 평생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의 고용 관계도 아니고.

탓하고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시스템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관리해 주면서 직장부에 대한 우선순위 그리고 그 정도 나와주면 아까 김교환 위원님 이야기했지만 우리 위원회, 여러분들 간담회 잘하시더니만 이 부분은 간담회 보고를 안 하셨어요. 전혀 일련의 계획이 없었잖아요, 얘기도 없었잖아 하겠다 라는. 갑자기 튀어 나왔던 말이에요. 어느 의회가 이것 감당해 주고 해 준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가용 재원 없다고 얼마나 힘들어해요. 2억이란 돈이면 엄청난 돈인데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돈 없다고 지금 난리예요, 난리. 2억이면 엄청난 소규모 사업들 다 해낼 수 있다고요. 시장 가용 재원 없다고 하면서 갑자기 튀어나옵니까. 그 정도에 대한 가중치 계산해 보셨어요? 내 부서가 아니니까 문제가 아니라 아마 공무원들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과장님 반드시 계셨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직장부에 대한 부분들을, 잘하고 있는 부분 인정해요,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확히 관리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좀 더 이 부분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안산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분에 있어서는 뒤늦게나마 담당 계장님 오시고 나서 담당과에서 조례 정비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행히 법이 개정되고 그 후속 조치로 이렇게 되어서 참 다행입니다.

실질적으로 홍연아 간사님 얘기했지만 육성위원회 제대로 했겠어요. 위원 위촉할 때 한번 했겠지요. 실제 그 내용 안 했지, 그리고 실무위원회는 말씀마따나 전혀 조문은 있었지만 구성이 안 돼서 활동 안 했을 거고, 차세대위원회라든지 시장이 시책에 필요한 상황에 따라 맞춰서 차세대위원회 구성해서 이벤트 많이 했고, 그런데 이것을 뒤늦게나마 하나로 통합하고 그리고 차세대위원회를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조례 근거에 따른 측면들은 진일보했다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지만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만들어놓고 연2회 하도록 해 놓고 한번도 안 하고, 법으로 그렇게 정해 놨다고요, 우리 조례로. 그런데 지금까지 무사안일적으로 이렇게 흘러왔어요.

앞으로의 있어서는 연2회 정기회의가 있지만 이게 심의조직의 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반드시 실제로 지켜져서 여러분이 만들어냈던 법이니까 내용들이 풍부화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당부를 드립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기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환경오염의 주체인 가정, 학교, 서비스업체, 기업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환경개선사업인 환경인증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산·학·연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환경재단을 설립하여 우리지역의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보다 나은 환경을 가꾸고 관리하여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환경재단인 에버그린21의 구체적인 사업은 안산에버그린 환경인증제 업무,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사업, 생태공원 등 환경 관련시설 수탁 운영, 환경생태투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시민에 대한 환경교육,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사업, 시의 위탁사업, 그밖에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재단법인 에버그린21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법인의 사업수행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에 법인의 정관, 임원, 이사회, 직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법인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 시장은 법인에게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중세 전문위원 최중세입니다.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 및 지구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사업, 교육사업, 환경인증사업, 청정에너지 보급사업, 환경보전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재단법인 에버그린21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문별 검토보고를 드리면, 안 제1조 내지 제2조는 재단의 목적 및 설립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며, 안 제3조의 재원 조성은 중앙 및 경기도의 보조금, 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 민간, 기업, 단체의 출연금, 재산의 운용 및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하며, 시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인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안산시가 설립 주체임을 감안할 때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제4조의 사업내용은 법인의 설립 목적에 맞도록 정한 사업범위라 사료됩니다.

제5조 정관에는 민법 제40조 제1호부터 5호까지의 규정이외에 7개의 사항을 규정토록 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에 '정관의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우리 시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제6조 내지 제9조까지는 법인의 구성에 따른 임원, 이사회, 상임이사, 직원에 관한 사항으로 임원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 이사를 5명에서 10명 이하로 하고 감사 2명을 두며, 이사장은 시장으로 규정하는 것은 타 재단 법인과의 형평을 기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제10조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제11조 회계연도를 시의 일반회계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과 제12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제13조 보고 및 검사를 받도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14조 및 제15조에서 법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공유재산을 법인에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업무의 연속성과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제16조에서 시의 사무 중에서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 생각됩니다.

부칙 제2조의 예산의 경과조치로 법인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는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를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도록 규정한 것은 제반행정 절차이행이 늦어질 시 사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운영에 대한 조례 검토를 봤는데 현재 재단 설립이 되면 연간 소요 예산이 22억으로 나와있는데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것 자산취득비를 제외한 나머지 21억 4,700여 만원 정도가 매년 수반되어서 일반운영비 내지 업무추진비, 인증제 인건비로 지출되겠는데 확실한 것은 아니겠지만 도에서의 보조금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확실하지는 않지만 먼저 도의 환경국장님이 협약을 맺어서 같이 하자는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가 요구를 하면 많이 지원을 해 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직 확실치 않고요. 그 다음에 민간기업 단체 출연금이라 그랬었는데 대략 일반기업들하고 단체나 이런 데서 출연하시겠다는 단체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이 재단이 아직 의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출연하고자 하는 기업과의 직접적인 접촉 이런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재단 설립이 확실시되면 저희 시장님이 직접 관련 기관과의 대화를 통해서 출연금을 확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래도 현재 환경과에서는 기업이면 대략 어느 기업, 환경 오염을 배출하는 업소라든가 그 다음에 환경을 살리는데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업체라고 꼽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한국수자원공사 안산시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친 공사입니다. 이쪽에서도 출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노력을 STX에서 많이 해야 됩니다, 열병합발전소에서. STX가 현재 잘 나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STX에서도 출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또 도시개발주식회사도 우리 지역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외 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시중은행에서 자기네 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해 주면서 출연을 한다던가 이런 것을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이 있다 라면 물론, 예상이겠지만 과장님께서 어떤 사업을 해서 재단의 수입을 올릴 수 있겠다 그런 것 예상한 것 있으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그 부분은 우리가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환경재단을 만들게 되면 환경재단에서 환경에 관련된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하게 되는데 그때 홍보물에 출연기관이나 업체라든지 은행의 로고를 받아주고 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사실 에버그린21 환경재단 설립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정말 출범을 잘 하신 것 같고요.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온실가스 지구환경 개선에 대해서 작지만 우리 시에서 이렇게 재단 설립을 해서 지구 온난화와 함께 환경개선을 하려고 하는 의지에 대해서 상당히 치하를 드립니다. 아무튼 잘 됐으면 하는 생각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 위원입니다.

아까 이기환 위원님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중앙 정부나 경기도 보조금, 시 출연금, 그 다음에 자발적인 출연금의 비율을 금액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출범할 계획입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기도나 중앙정부로부터 구체적인 접촉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단이 설립이 되어야지, 그릇이 있어야지 물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릇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국도비를 출연 받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환경재단이 설립된 데가 있나요, 얼마나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우리나라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울에서 기후재단이라고 일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처음 이기 때문에 선례가 있어야 중앙정부나 경기도의 보조금이 예를 들어서 한 60%를 받고 우리 시가 30%를 내고 그 다음에 자체 출연금으로 10% 한다던가 이런 어떤 규정이 지금 없잖아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김교환위원 자칫 이렇게 설립을 해 놓고 자발적인 출연금이라는 것은 현재 입장에서는 미진할 거라고 보고 우선, 어느 정도 설립이 돼서 안정적으로 가기 전까지는 결국은 시가 거의 다 출연해야 되는데 경기도 보조금이라든가 중앙정부의 보조가 미약해서 시 출연금이 과다하게 출연된다면 거기에 대한 염려가 우려도 애당초에 그런 비율을 가지고 가려고 했다가 이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결국은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처음이기 때문에 자칫 우리의 선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의문이 가고요.

아까 휴식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단 설립이 저는 청소년수련관이나 혹은 문화예술의전당의 법인의 성격하고는 다르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거기는 일정 규모의 시설을 만들어놓고 그 범주 안에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사실은 예술의전당이나 청소년수련관은 눈에 보이듯이 합당하지만 이것은 그런 건물을 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산의 범주에 있는 전체의 환경에 대해서 사실은 시설을 또 혹은 모든 내용들을 관리하고 환경인증제라든가 환경보전, 교육, 생태문제, 여러 가지 발전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재단을 설립해서 직원들이 일한다고 하는 것이 자칫 성과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투여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실무 담당자인 저 입장에서도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당초 출범을 할 때 경기도에서도 우리가 20억을 낼 테니까 경기도에서 20억을 부담해 준다는 약속이 있으면 더 없이 좋겠습니다만 재단이 설립 안된 상태에서 그런 요구를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경기도에다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할 것이고, 또 경기도 내부적으로는 지금 우리 시에서의 입장하고 경기도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발등의 불이 경기도에서도 혼자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시·군, 특히 저희처럼 기업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안산시의 협조는 아주 절대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경기도에서도 그러한 측면에서 안산시하고 협약을 맺어서라도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해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재단 설립을 하게 되면 저희가 경기도를 설득하고 또 이미 경기도에서 한 얘기가 있고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많은 출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지난번 경기도 생활체육축전 개막식 참가하셨죠?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김교환위원 거기서 환경에 따른 어떤 도시가 현수막을 들고 왔는데 내용 파악하신 것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저보다 위원님이 유심히 보셨네요.

김교환위원 수원시가 입장할 때 앞이나 뒤는 다 풍선 프레온가스인가요, 그 풍선을 날리면서 전부 다 개막식을 했습니다.

수원시는 우리는 프레온가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환경적인 모토로 해서 인물 중심으로 입장식을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모든 행사를 함에 있어도 그냥 예를 들어 환경을 무시하고 하는 행사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일부지만 참 좋은, 환경이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전 세계가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지 않으면 상당한 재앙이 올 것 같은 불안감 속에 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것처럼 안산시가 재단을 설립함에 있어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안산시의 출연금을 통해서 만들어진 재단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과연 되겠는가.

예를 들어서 이사장은 시장이지만 직원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공모하고 대표이사, 본부장 내지는 여러 직원들을 뽑을 텐데 과연 그들이 환경재단을 설립해서 재단을 꾸려나가는데 있어서 안산시에 협조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과연 얼마만큼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저는 솔직히 의구심이 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수련관이나 예당처럼 독립된 장소 내에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다면 관리적인 차원에서 가능하지만 이것은 범위가 넓은 상태에서 교육 좀 한다고 해서 또 예산이 투여되고 개발을 한다고 해서 되고, 안산시는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환경단체는 환경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절충하는 문제가 과연 이것이 정말 냉정하게 재단이 갈 수 있겠는가, 통상적으로 보면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렇다고 보면 재단을 위한 재단이 될 것이고 우리 안산시는 많은 예산을 투여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염려를 정말 지금 21세기 지구 온난화 환경을 통해서 이건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행정청하고 독립된 재단하고의 관계를 유지하시겠는가.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실무를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재단의 성공 여부가 사람을 얼마만큼 잘 쓰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한테 나눠 드린 계획서에도 내용이 잠깐 언급돼 있는데 재단 설립의 장점이 저는 전문 경영 체제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일을 맡게 되면 아무래도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객관성이라든지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일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의회 검토보고 때 언급을 하셨듯이 그런 것 때문에 정관을 바꿀 때는 시장의 승인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회의 검토보고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셨는데 하여튼 저 나름대로는 전문 경영인, 전문인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의회 의원님들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교환위원 그것은 이론적으로는 맞죠. 전문 경영인을 쓰고 정말 전문가를 발굴해 낸다고 하는 것은 이론에 불과한데 지금까지 우리 안산시가 통상적으로 보면 이론은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사실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실제로 몇 년 지난 상태에서 조금씩 궤도가 올라간 것이 바로 청소년수련관도 몇 년은 어수선하게 진행돼 왔고 예술의전당도 최근에 와서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을 보면 처음부터 지금 말씀하신 이론적으로 올바른 경영자, 투명하고 정말 능력 있는 지도자를 선택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 이런 재단 설립을 통해서 향후 몇 년간은 자꾸 이렇게 그냥 하지 못하고 가는 것이 저는 염려스럽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단을 우리가 설립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100,200 가지고 한다면 관계없지만 수십 억이 투여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투여된다고 했을 때 과연 그런 성과에 대한 의문점을 저는 지적을 해야 되지만 그런 것이 과연 투명하게 얼마만큼 갈 수 있느냐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예, 감사합니다.

홍연아 간사님.

홍연아위원 인건비뿐만이 아니라 인력 구성과 관련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2명이 줄었네요. 표에서 보면 어떤 부분을 줄이신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인원이 16명에서 저희가 14명으로 다시 검토를 했고, 그 다음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봉급표를 기준으로 했었는데 호봉을 높은 것으로 당초 산정이 됐었는데 여기에 중간 호봉으로 재산정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인건비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할 우려가 있다 그래가지고 조정을 한 게 인건비가 10억 1천만원에서 7억 5,700만원 정도로 그렇게 다시 계획을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2명 줄었는데 그게 저번 자료 주신 업무 분장 틀 중에서 나급 2명인데 어떤 일을 하는 나급을 줄인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어떤 일을 하는....

홍연아위원 나급이 4명 있는데 이 중에 뭘 빼고 어떻게 조정을 하신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이 부분은 환경 재단 당초 계획에 의제사업이 포함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의제에서 재단에 들어가서 사업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논의가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단 업무에는 의제사업을 배제하면서 의제사업을 담당하는 나급 두 사람이 배제가 된 겁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의제사업 3명 잡았다가 의제사업 3명이 하는 일은 빠지고 1명이 늘어난 거네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제가 조금만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교환 위원님도 좋은 지적해 주셨고 또 홍연아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술의전당 예를 보면 처음에 정관이 만들어지고 6개팀을 두도록 되어 있었는데 예산 절약 차원에서 경영팀장과 교육팀장을 뽑지 않았거든요.

저희들도 시작부터 100% 다 채운다는 생각보다는 현재 16명에서 14명으로 줄여서 다시 나눠 드렸는데 저희들 또한 60%나 70% 정도만 인원을 보충하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던 수자원공사나 STX, 안산의 환경에 영향을 끼친 그런 기업들의 출연금이 정확한 금액은 아까 과장님 산출할 수 없지만 1년에 20억 이상 정도는 들어올 걸로 저도 거의 보거든요. 잘만 하면 도나 국가도 지원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일본이나 싱가포르 예를 보면 각종 홍보물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농협이라든지 은행 같은 데서 돈을 지원 받아서 하고 회사나 은행 같은 데는 로고를 넣어서 홍보 해 주는, 그러니까 유인물 같은 것은 거의 돈이 안 들어가고 사업을 하더라도 출연을 받고 예산을 지원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인건비 정도 일부 50% 정도만 시나 기금에서 출연이 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까 김교환 위원님 두 번째로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까 하는 영역들은 물론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겠는데 그 부분도 시민단체하고 차별화를 둬야 시민환경단체도 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환경인증제를 저희시가 해야 된다 그러면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별도 기구가 만들어져서 추진하는 것이 일본의 기타규수나 미나마타시의 예를 보면 그렇게 공해로 악명 높은 도시 같은 경우도 전 세계에서 환경을 벤치마킹 하는 도시로 바뀌어졌거든요.

유엔에서 주는 환경인증제 글로벌 상 같은 경우도 두 번씩 타고 그랬는데 저희 시가 우리나라 최초로 에버그린21인가, 아젠다21인가 제일 처음에 우리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환경으로 가장 고통 받는 도시가 가장 앞서 가는 도시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가 한다 그러니까 많이 벤치마킹도 오고 그러는데 우리가 앞서 가서 예산을 가장 절약하면서 김교환 위원님이 우려하는 하다가 마는, 운영이 잘못되는 사례가 없도록 처음에 예산을 최소로 잡아서, 그리고 예산이 잡혔다 하더라도 직원을 60%나 70%만 뽑아서 가는 방법을 강구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잘 알겠는데 저도 어쨌든 안산은 특히나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크고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환경재단이 잘 만들어져서 큰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바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인력 운영에 관한 안은, 실제 한번 보세요. 이 의제사업 또 빼면 실제 사업하는 사람 5명이고 거기다 수익사업이며 필요로 한 서무 이런 것 빼더라도 6명, 7명은 그냥 재단 자체를 운영하기 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이중적인 구조를 도대체 왜 만들어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증사업 하기 위한 팀과 전반적으로 재단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수가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이지 사업하는 사람보다 운영하는 사람이 더 많으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문 인력의 채용 부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한 서너 명 환경 부문과 관련한 전문 인력 채용되면 많을 것 같고 나머지는 그냥 행정이나 이런 부분 하는 사람이 하면 될 일들이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내년에는 환경인증제가 가정, 학교 중심으로 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데 그 이듬해에는 서비스업, 또 그 이듬해에는 공공기관하고 기업체에 대한 환경인증제가 확대 실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3년의 계획 과정을 보시면 너무 재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원만 많이 책정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부분은 3년 후를 보시면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인원에 대한 운영 이런 부분은 예산도 최소화 시켜가면서 아주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홍연아위원 3년 후에는 인증사업 할 사람을 3배로 늘리겠다는 의미이신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니죠?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사업의 성격을 봐가면서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안산에 오전에 체육회 관련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거기도 체육 전문가 아무도 없고 환경재단 만들어 놔도 실제로 환경 전문가는 극소수에 불과한 이런 체제가 될까봐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고, 첨가해서 인건비 기준이 본봉은 공무원이 받는 것하고 뒤에 쭉 운영수당, 기말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가족수당, 급식비, 직급보조비 등등 있는데 이것도 다 공무원들이 받으신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실제로 9급의 중간 호봉이면 1년에 4,100만원 정도 받는다는 뜻인데요. 그런가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홍연아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월급 너무 많이 받는다고 욕먹지 않겠습니까. 기준이 이상해서 확인 한번 시켜 주시고요.

신항주위원 우리 위원님들 다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지방자치를 위하여 단체에서는 처음으로 하신다 그러니까, 또 과장님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시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잘해 주시고 정말로 모범이 될 수 있고, 특히 안산이 환경으로써 제일 문제 있는 도시이니까 제일 필요한 것 같고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셔서 전국에서 벤치마킹 오면서 안산이 환경에서는 최고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신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환위원 안산시민은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안산시민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이 사업을 보면 정부에서는 해야 될 사업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산시가 처음으로 전국에서 이런 재단을 설립해서 사업을 할 때는 도에서의 보조금 내지 정부에서의 보조금을 필히 받아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주 깊이 있게 노력을 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타 도시에 비해서 안산이 환경이 아주 열악한 상황인데 전국 최상위 최하위 이 정도만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에 대해서 공기 오염도라든가 기타.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최고 좋은 도시요?

김명환위원 최고 좋은 도시와 최고 안 좋은 도시, 중간의 것은 차치하고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지금 수도권에서는 그래도 평가를 하기에 사람이 제일 좋고 환경적으로 쾌적한 도시는 과천으로 뽑고 있고 그 다음에 전국으로 따졌을 때에는 저희 환경을 하는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순천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고 안 좋은 도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명환위원 안 좋은 도시 어디예요? 천자 되는 도시는 2개 다 좋고 과천, 순천. 그 다음에 안 좋은 도시는 어디가 됩니까?

그만큼 답변하기 곤란해하시는 것 보니까 안산도 안 좋은 도시로 속하지요. 그만큼 과천이나 순천은 공단들이 거의 없는 도시라고 볼 수 있지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산시민이 정말 맑고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해야 되는데 이 또한 안산시민도 국민이기 때문에 도나 중앙정부의 물론, 재단 설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충분히 어려움을 전달해서 충분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장시간에 걸쳐서 또 여러 차례에 걸쳐서 환경인증제에 대한 재단법인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는데 환경인증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했을 때 우리 도시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를 하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환경인증제가 정착 됐을 때 안산시의 도시 모습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인증제가 추구하는 목표가 꼭 환경적인 측면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환경인증제가 추진된다면 실무자 입장에서는 현재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뭔가 치우친 부분이 사회, 경제, 환경이 균형을 잡는 도시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환경인증제를 통해서 안산시에 대한 낙후된 훼손된 환경 이미지가 많이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분명히 실무자 입장에서는 확신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환경인증제를 실행하는 그 자체로써 그리고 법인을 만드는 자체로써 아마 안산의 환경에 대한 이미지 변화가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행정적으로만 만들고 실질적인 성과가 과연 있겠느냐, 그리고 인적 사항 인원 구성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교육 정보 사업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만 전문적인 연구 과제 수행 같은 경우는 재단 설립과 함께 그 기능을 같이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추후에, 그러니까 재단의 출연금, 후원금을 가지고 시행하겠다는 겁니까? 당연히 그쪽에 훨씬 더 큰 재원이 들어가고 그럴 것 같은데요. 현재 인력보다도 더욱 더 그쪽에 더 많은 인력들이 들어가고 더 많은 재원을 쏟아 부어야 될 것 같은데.

쉽게 말하자면 현재 20억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그런 사업 목표를 설정하고 재단을 출범하고 계시는데 20억은 눈에 보이는 돈이지만 그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의 몇 배라는 돈이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출연금이나 후원금을 가지고 기업체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 사업 목표, 그런 재원 조달 계획이라면 저는 일반 개인도 얼마든지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지금 이 자리에 STX나 그런 기업체에서 출연을 약속하는 증서라도 있습니까? 구두 상 재단이 설립되면 출연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말고.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출연기관에서 출연을 하겠다는 구두적인 약속말고 서면 약속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그게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재단이 만들어지게 되면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 책상 안에....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김동규위원 문예당에 대한 조례가 올라와 있거든요. 아마 문예당에서도 처음에 출범할 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사회적으로 메세나라고 아시죠? 그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예, 그 단어가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기업들이 문화 행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출연하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여기에서도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이것 기획할 당시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지금 문예당에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예산의 자립도 이런 것 보면 사실은 기대했던 것보다는 못 미치고 있거든요. 물론, 타 시에 비해서 저희가 우월한 면도 있지만.

그 부분도 역시 저는 문예당에서 적극적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처음에는 계획했다가 결국은 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지금 말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이 사업계획에 각 기업체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두루두루 참여를 해서 출연금 후원금을 낸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업계획에 지나지 않는다. 과연 그게 실행이 될 수 있는 확실한 게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무리 환경문제나 혹은 예당처럼 문화의 문제 당연히 명분이 있는 것이지만 과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느냐 기업이라는 게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인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조금 전당하고는 예가 다른데 전당에는 김동규 위원님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메세나운동은 기업들이 이익금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저소득층 시민들이 기업에서 돈을 내고 공연을 보는 운동인데 원래는 경영팀장을 만들어서 그 부서에 소속돼 있어야 되는데 경영팀장을 뽑지를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인력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추진을 덜한 것 같고요. 후원회를 조직해서 1억원을 모금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문제는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많은 기업체에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줘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저희들이 계획했던 부분의 50% 이상은 얼마든지 국도비나 기업들의 출연금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김동규위원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이건 좋은 측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님께서 환경인증제를 하겠다고 공약사업으로 내놨고 공약사업 이전에 우리 안산시는 당연히 환경문제에 대해서 전담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100% 공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좋게 말하자면 그 전담기구를 훨씬 더 뛰어넘는 전문적인 환경을 다루기 위한 재단법인을 설립한다는 것은 아주 진취적이고 훨씬 더 한 발짝 나아가는 생각이라고 100% 저 자신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목표나 목적 같은 경우 환경인증제라는 것은 다분히 추상적이다. 지구온난화 지역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은 우리 지역 차원의 일이기보다는 전 국가적인 사업 구상 하에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리고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전문적인 전문가들이 연구 목적을 가지고 연구해야 되고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고 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추상적으로 나와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진실성은 100% 인정하지만 너무 추상적이지 않느냐.

몇 가지를 보완할 생각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금 전에 열거한 기업의 출연의 확고한 어떤 물증, 물증이라 하기에는 그렇고 얼마든지 그런 것은 우리 안산시에서 추진하는데 할 수 있는 의향서 같은 것은 얼마든지 받아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환경인증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결국은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고 또 의회에 대해서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구체적인 것들을 보여줄 수 없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김동규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환경문제는 어떻게 보면 영원히 해결 못하고 지구가 없어질 때까지 해결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환경인증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된다 그러면 아마 시민의식에 일대 변화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의식의 변화에 대해서 쓰레기 분리수거 하나만이라도 정착된다 그러면 안산시가 깨끗한 도시로, 살기 좋은 도시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조례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구두로만 왔다갔던 부분들을 의향서만이라도 받는 방법 이것도 아주 좋은 제안으로 보고, 또 환경인증제 너무 추상적이니까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은 저희들이 환경기술센터, 저희들이 출연해서 운영하는 안산환경기술센터 거기에서 이것에 관해서 연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 간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들고요.

저희들이 공무원 머리로 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밖에 못 만들어냈는데 위원님들이 재단을 설립해 주시거나 승인해 주시면 좋은, 환경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획기적인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자문 협조를 얻어 가지고 환경기술센터에서 연구하는 용역을 중간 결과라도 한번 보고를 받아 보고 미흡한 부분 있으면 저희들이 보완 요구해서 좋은 자료가, 구체적인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추가해서 하나만, 재단 일반의 운영과 관련해서 조례안 조문 좀 여쭤보려고요.

정관과 관련해서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사업 계획서 예산서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사장은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시장으로 어쨌든 올리신 거고, 그러면 정관을 제정, 개정할 때나 사업계획서나 예산서를 작성할 때 어차피 이사회 통과해서 할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물론이죠.

홍연아위원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는 이사장인 시장이 동의를 해야지 통과가 될 거 아니에요. 자신이 통과시킨 안을 내지는 통과시켜야 할 안을 시장에게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문예당 것도 그렇게 돼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기완 이사장이 당연직 시장이었을 경우의 부분에 있어서는 논리적인 상충이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었을 경우에는 충분히 여지를 둘 수 있는데, 홍연아 간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네요. 서로 다른 법인격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충분히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건데 물론 똑같은 시장도 시장이고 이사장도 시장인데 똑같은 것을 왜 승인 받느냐 하는 부분인데 재단하고 시하고는 엄격히 다르거든요. 또 시장이 이사장이 하지만 대부분 부시장이나 상임위들한테 맡겨놓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도 그런 부분의 검토를 여러 번 했었는데 대부분 다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의회 승인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같이 넣어주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자기 자신이 회의 주재해 가지고 통과시켜 놓고 승인....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홍연아 위원님, 이 사항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변경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사회에 올리기 전에.

홍연아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미리 승인 안 받아도 시장이 동의 안 하면 이사회에서 통과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앞이냐 뒤냐의 문제인데 결국은 똑같은 것 아니냐는 거죠.

○위원장 김기완 다 말씀 위원님들이 해 주셨는데 아까 홍연아 간사님 얘기했던 부분은 고민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정확하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출연금 기부금 물론, 이렇게 일부에서 보조금까지 넣어서 운영하겠다 라는 부분을 넣기 때문에 문제를 본질적으로 보면 또 재단이 가지고 있는 법률적 성격을 보더라도 동일적 성격의 틀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또 법인이라면 법인의 이사회가 있고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 이사장이고.

그런 측면들이 잘 보장이 되어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또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옥상옥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꼭 이렇게 만들 필요없어요. 여러분들이 환경인증제를 하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시장의 시책이고 중요한 혁신 공약이고 또 이 문제를 아울러서 하겠다 라면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틀어쥐어서 하면 되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말이에요. 성패 여부는 나중에 평가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직의 방법론에 있어서 재단을 둔다. 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운영한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문제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진짜 책임있게 하려면 공무원들이 틀어쥐고 해야 돼요. 기 전담기구도 고민하고 있잖아요. 전담기구도 못 만들어내면서 재단 틀에서 하겠다. 거기에 대한 인력이나 흐름들이 과연 전문성이 담보될까 라는 것도 실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부분들이 다 그런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물론, 1단계로써 학교와 환경인증제 관련에 있어서는 사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 우선순위가 환경인증제 부분이지만 그리고 가정과 학교를 중심으로 실시한다고 했을 때 우리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어요.

실은 저희들 요즘 쓰레기 배출 엄격히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되면 법률로 정하고 있고 또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정확하게 종류별로 요구되고 있어요, 하나하나 사안에 대해서. 아니면 법적으로 처벌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만 잘해도 돼요. 규율의 측면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요구하고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인증제 부분과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서간에 어떤 협의를 통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소관 부서가 지금, 과가 틀리다고 청소사업소와 어떠한 얘기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청소사업소에서 요구되고 있는 쓰레기 배출에 있어서 엄격한 규제 이 부분이 상당히 강화됐거든요.

실은 환경인증제 요구되고 있는 수준보다 더 강화되고 더 높이 요구되고 있거든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런데 안 돼서 오는 리스크는 있게 마련이지요. 부서간 어떤 협조가 돼 있는지 모르겠고, 또 실제로 학교가 들어간다면 교육청과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지금 실제로 환경인증제와 관련해서 얘기하신다면 어느 정도 환경인증제 관련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약이라도 나와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서로 기관이 틀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 건지 앞으로 할 계획인 건지.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인증제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청 담당 국장님을 두 번 만나 뵙고 담당 국장님이 좋은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또 그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교육장님을 만나 뵙고 교육장님으로부터 이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장님을 돕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런 부분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도록 교육청과 안산시가 협약을 통해서 공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에 저희들이 조례 만들어 드렸잖아요, 근거도 할 수 있도록 환경인증제에 대해서.

그런 제도적인 접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외 기반에 근거해서 구체적으로 그러한 사업들이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공동의 책임을 지어주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뛰어다녀야 되겠죠, 하게끔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당연히 기본 순서 중의 하나인데 그런 부분들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든 제가 보기에는 아까 도의 출연금이라 그랬는데 도의 출연금은 아니겠죠. 도의 보조금이겠죠. 그렇겠죠? 보조사업 틀 통해서 재단에서 받아서 하는 부분이겠죠. 아까 말씀 출연금이라 그랬던 것 같은데. 도가 출연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지 도지사 마음대로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출연금이나 보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기완 출연금은 재단을 설립했었을 때 최초에 쉽게 말해서 자본 투자하듯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산시가 출연금은 환경개선기금과 일부 일반회계를 통해서 출연한 부분이고 도도 그런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거고. 그것들이 재단이 되고 나면 만든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위탁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그게 어떤 부분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도가 내려주고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건가요? 여기 보니까 조례에 청정에너지 부분 확대 및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사업 이런 부분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지금 시가 직접 하고 있는 이런 관련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에요? 의제 부분을 빼고 나머지. 지금 의제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죠? 재단 부분은. 논의도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과 틀과 담아지는 부분들은 포괄적으로 상당히 의미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재단에서 해야 될 중장기적인 계획 인력구조 배치에서 와 닿는 부분들이 저는 부족한 측면 있어요. 아까 김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보이고 가닥이 잡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그리고 사업은 열거는 했지만 기존에 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과 이외 재단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법률적으로 가능한 문제인지 아닌지 보조사업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상당히 어려운 부분 있거든요. 교육 홍보나 나오는 시범사업 틀 이외에 있어서는 재단이 가지고 있는 틀,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고민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환경인증제를 하려면 인증제 정확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 필요하고 기구 필요하면 기구 여러분들 내에서 따내셔야 되고.

그런 것들 통해서 해 내면서 저는 전체적으로 법인을 고민하고 또 법인 속에서 이후에 담아야 될 부분들 하나하나 여기에 담아내는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은가 라는 위원장의 개인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같이 추후 더 논의는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심도 깊은 논의 그리고 실제로 이것과 관련해서 지역 시민단체나 논의 이런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얼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공론화 된 과정이 부족한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만의 재단 설립하는 부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같이 논의하고 숙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기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반월·시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을 위하여 공해유발업종인 염색, 도금, 피혁 분야의 기술경쟁력 향상에 따른 고부가가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코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 기금의 용도중 제5항에 “중소기업 기술개발비”를 신설하였고, 일부조문을 현행 법령 및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산업지원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중세 전문위원 최중세입니다.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내 공해유발 업체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기술경쟁력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면, 현행조례 제10조(기금의 지출) 항목에 “중소기업기술개발비”를 추가하여 신설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운용상에 있어 중소기업기술개발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이 공단내 공해 유발업체 즉 염색, 도금, 피혁분야의 고부가가치 기술개발에 있는 만큼 개정하고자 하는 대로 중소기업기술개발비로 하면 지원대상이 무한정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운용규칙 제정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현행조례 제1조, 제2조1호,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19조, 제21조2항, 제22조의 개정사항은 상위법 및 관계법령 제명 변경에 따른 수정과 법제명을 낫표로 묶는 사항 등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 간사님부터 하시죠.

홍연아위원 다른 조문이야 적절히 고치셨을 테고, 중소기업 기술개발비를 추가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10조에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술개발비가 여기에 포함이 안 돼서 어려운 점이 있었던 건가요?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기업진흥과장 박영운입니다.

지금 3D분야에 대해서 염색, 도금, 피혁에 대해서는 환경 관련해서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고 그럼으로 해서 산업단지내에 어떤 환경이 열악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기술개발을 해 가지고 환경문제를 최소화시키고 또한 산업단지내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게 아니라 10조 1항에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라고 아주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10조 1항에 있는 조례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라는 건 지금 현재 대부분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네?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운전자금이요. 일반적인 관리차원 부분 쪽의 운전자금을 융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운전자금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부분을 갖다 신설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기술과 관련해서 특별히 지원을 더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기관 자문기관으로써 도금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라든가 피혁은 한국피혁연구소, 염색은 한국염색연구기관을 방문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기술개발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도 관련 연구기관을 방문 해 가지고 나름대로 자문을 받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이 개발비를 업체에다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연구기관에다 지원을 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네. 어차피 자체 기술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연구소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이런 연구기관에 대해서 같이 협약을 체결하면 저희 시에서는 그러한 사항을 갖다가 평가를 해 가지고, 물론 기업에다가 어떤 협약을 받아 가지고 직접 연구기관이나 대학에다가 예산을 50%, 개발비 50%에서 5천만원 이내를 직접 연구기관 또는 대학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도금이나 피혁이나 이쪽의 연구기관들을 통해서 대체로 어느 사업장의 어떤 부분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지를 받으셨다고요, 내용을?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예.

그런데 나름대로 분야별로 기술개발 하려는 기업의 의지도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름대로 친환경적인 소재라든가 또는 어떤 촉매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기술개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홍연아위원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환경개선을 위한 목적이면 그런 목적을 명시를 해서 하든지, 그리고 물론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업체의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부분이면 한 가지를 개발하면 여러 업체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아요?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그래서 저희가 도금조합의 어떤 조합의 대표되는 분하고 상담을 해 왔습니다만 나름대로 자체 노하우가 외부로 어떤 노출 그러한 것을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갖다 기술개발 해 가지고 표준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고 했으면 결과적으로 그 처리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는 자기네 회사의 입장에 있어서는 노하우가 외부로 유출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아마 다른 기업에서 참여를 갖다가 기피할 그런 우려도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 자비용도 포함이 되어서 하지만 기업에 대한 연구라든가 어떤 제품개발 하는데 아마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조례 중에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관리 조례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물론 융자가 아니라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인 것 같긴 한데 사업 내용은 거의 유사해 보이거든요.

그 관계 내지는 그냥 별개로 하려고 하시는 건지, 사업 자체가 겹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검토되신 게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요.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저희가 금번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을 하게 된 배경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반월·시화산업단지내 중소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렇고, 우리 시에서 업체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은 시에서 기이 마련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천억원을 가지고 그 천억원에서 발생되는 이자가 약 37억에서 40억원 정도 됩니다.

그 금액을 매년 천억원을 융자를 받게 되는데 시에서 지원하는데 각 업체에 융자를 받는 업체에 대해 이자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1.5 내지 2% 정도에서.

거기에 연간 37억원에서 4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볼 때는 어떤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은 좀 어렵거든요.

그 이자 발생 지원하는 보조 해주는 그 40억원 중에서, 기금에서 발생되는 거기서 내년도에 한 5억원 정도를 가지고 운전자금이 아닌 기술개발, 그러니까 염색이나 도금, 피혁업체가 어떻게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로 하여금 동기가 부여될 수 있도록 시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해서 공고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당 한 5천만원 정도 시에서 지원을 하고, 또 업체에서도 그 정도 금액을 부담해서 기술이 개발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좀 시간이 흐른 뒤에는 산업구조 고도화가 될 수 있게끔 이걸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융자가 아니라 그냥 지원을 해주는 부분인 거네요?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네, 그렇죠.

홍연아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식산업과에 속하는 것 같긴 한데,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관리 조례에 거의 유사하게 산·학·연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고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 및 생산성 향상, 설비 및 공정의 개선 기술경영합리화 등등의 기술개발에 대한 사업지원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랑 관계, 거의 유사하잖아요?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유사한데,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포함될 수 있잖아요?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이 예산은 그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 거기서 일부를 사용하고, 아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식산업과 관련된 그 사항은 저희 예산의 성격이 아마 조금 다를 겁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예?

홍연아위원 아니 유사한 사업을 기금으로 하는 것 따로 그냥 일반회계로 하는 것 따로 해서 서로 다른 부서에서 별개로 운영을 하면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그 성격이 다르니까요.

홍연아위원 어떤 성격이, 기금의 성격말고 사업의 내용이 같다는 거예요.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사업내역은 저희는 우리 시에서, 우리 부서에서 직접 그 업체한테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거고, 또 천억원에서 발생되는 이자 중의 일부를 사업예산으로 사용하기 위함이고, 지금 지식산업과는 아마 위탁을 할겁니다.

예산을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확보를 해서 위탁을 하고 또 우리처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그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사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성격이 다른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기금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어떤 예산을 사용하느냐 내지는 사업을 누가 하느냐는 조정이 가능한 거고, 하나의 목적으로 하나의 내용의 사업을 할 때는 그게 연계성을 가지고 조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라는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어찌해야 될지, 그리고 또 아까는 업체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연구기관에 지원하는 거라면서요.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기업진흥과장 박영운입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에 지원해주는 것인데, 왜 그러냐하면 기업에다 지원해 주면 연구기관에 대해서 또는 그 실적에 대해서 직접 실시를 아니하고 예산만 받아 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안 할 우려가 있으니까 기업에 대해서 어떤 양해를 받아 가지고 연구기관이나 대학교에다가 직접 주는 그런 방향으로 채택을 할겁니다.

홍연아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도 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기술이나 이런 노하우 유출을 우려해서 얘기를 안 해주면 그러면 실제로 기술을 개발한 건지, 하나 해 가지고 여러 업체에다가 열 군데 똑같이 써먹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업체가 받고 안 하는 게 우려가 되면 그건 연구기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그것은 분야별로 나름대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 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나름대로 적정성 여부를 가릴 것입니다.

홍연아위원 참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기술개발자금 관리 조례의 내용을 알고는 계시죠?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네.

홍연아위원 하여튼 좀 통합을 하든지 서로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 김기완 과가 틀리죠, 과가.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과가 틀리는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어떤 중간과정은 비슷한 그런 것도 솔직히 있습니다만 목표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은, 저희 기업진흥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고부가가치 어떤 산업구조 고도화 쪽으로 방향을 초점을 맞춰나가는 것이고, 지식산업과에서 하는 것은 단순 기술개발 쪽으로 어떤 상품개발 쪽으로 방향이 차원이 좀 다르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지식산업과에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 안 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위원장 김기완 홍연아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저는 조금 다른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공해유발업체의 산업구조 고도화, 결국은 환경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우리 이 기금이 아니라 우리 환경기금에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도금업체, 피혁업체, 염색업체 하는데 여기에 기술고도화라, 제가 사적인 이야기지만 염색업체에 다년간 근무를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염색기술수준은 세계 초일류입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환경을 유발하는 시설이 문제죠. 결국은 시설개선을 해 줘야 될 자금이지 기술고도화를 위한 그런 자금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먼저 환경개선 지원금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단환경지도과에서 기금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배출시설에 관련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에서는, 예를 들어서 염색 같은 경우에는 염료라든가 어떤 세탁이라든가 그런 방법에 있어서 염료를 갖다가 환경적인 거라든가 다시 어떤 새로운 것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반적인 그런 것보다도 같은 제품을 어떤 색깔을 나타낸다 하더라도 어떠한 염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또는 어떻게 그것을 배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환경에 더 유익한 것인가 그것을 갖다가 또 그렇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염료 말씀하셨는데 염료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결국은 염료는 수질오염입니다.

수질오염이면 우리는 종합폐수장을 염색단지에서는 함께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100% 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처리비용이 업체당 수천만원씩 되니까 일부 업체에서는 장마철이나 비가 올 때 우수관을 통해 가지고 내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개선자금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필요한 거지, 염료 같은 것은 수질오염에 중요한 그런 부분이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으로 오히려 더 투자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문제라고 하면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는 본질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물론 김 위원님 말씀도 맞겠습니다만 나중에 최종적으로 생산되는 그런 오폐수 문제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만 저희가 처리공정상에 발생되는 증기라든가 이것을 어떤 식으로 기술개발을 해 가지고 포집을 해서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건가, 그런 처리과정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기술적으로 처리공정 이런 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중간 처리과정에 있어서도 기술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까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수집까지 있어서는 좀 구분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동규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본질적으로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공해유발업체의 사업구조 고도화라는 그런 데에 쓰이는 것은 차라리 환경기금으로 대체하는 게 더 옳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환경기금으로 대체하는데 이 시설개선자금, 오히려 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얼마든지 공해를 더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은 이 기금을 그쪽에 사용하기에는 본질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장 김기완 김동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기술개발비인데, 지금 위원님들 다 얘기를 하셨는데 환경, 수질 어떤 쪽의 기술입니까, 이게?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기술이라 하면 원·부자재를 들여와서 어떤 생산품을 생산하기까지의 공정을 갖다 전체를 총망라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라고 딱히 제가 아는 범위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예를 들어 하나의 위탁받은 물건에 대해서 도금을 해야 되는데 도금 촉매제를 어떠한 촉매제를 씀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발생되는 연기라고 그럴까 냄새 악취가 덜 발생되고 또한 소재에 있어서도 만약에 촉매제를 도금을 했었을 때 발생되는 것이 어떤 소재는 환경오염이 덜 되고 그러한 것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술에는 제가 답변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만 염색, 도금, 피혁 이쪽에 나름대로 기술개발 할 수 있는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들 연구기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기관은 국가기관에서 공인된 국가기관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거기서도 저희가 분야별로 거기 가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연구소라든가 국가기관 이런 데서는 기술개발은 참 무궁무진하다 그런 얘기가 있고, 심지어는 도금이 지금 현재 사양산업이다 라고 하지만 IP산업이 존재하는 한 그것은 영원히 아마 같이 함께 가야 될 산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자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물론 기술이라 그러니까 광범위 하는데 도금, 염색, 피혁 이쪽으로 해 가지고 환경도 될 수도 수질도 될 수 있고 지금 다 어우러져서 어떤 쪽이든간에 안산시의 환경을 위해서 다 한다고 얘기가 통합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업체 선정은 10개 업체인데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 겁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업체는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업체에 대해서 모집한다는 그런 홍보를 한 다음에 홍보를 하면 연구과제를 신청 기업에서 하는 걸 가지고 평가 및 업체 선정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업체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을 한 다음에 협약을 체결하든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또는 그런 점검을 해 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그것은 시하고 기업하고 주관기관에서 같이 확인한 다음에 기술개발이 완료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사업분석을 하고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한 다음에 이것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완료됐을 경우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1년에 한번씩 하는 거죠? 10개 업체씩.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예, 1년에 한번을 목표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사실 중소기업 개발비에 대해서 지금 조례를 검토하고 있는데 안산에 또 시화호에 수질오염의 주범이 바로 염색, 도금, 피혁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업체들이 안산에 처음부터 입주하면서 수질오염이라든가 환경 쪽으로 해서 지원 받은 횟수가 상당히 되죠? 그렇죠?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예, 처리시설에 대해서 지원 받은 업체가 상당수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이 업체를 전에 우리 시의 수질오염이라든가, 악취는 다른 업체가 더 많이 발생하는 업체가 있겠지만 안산의 환경을 위해서 이 업체는 전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타 도시로 이주를 했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건 전혀 상관없습니까? 이런 회사에다 자꾸 기술개발도 해주고 과연 기술개발비가 수질오염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단순히 어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도금분야의 기술개발, 염색에 대한 기술개발 그런 쪽으로 해서 계속 개발이 지속적으로 물론 이루어지겠지만 도금, 피혁, 염색을 하는 업체가 계속 반월공단에 거주해야 됩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악취 발생하는 피혁, 염색, 도금업체를 종전에는 어떤 입주 제한이 없었습니다만 최근 몇 년 전에 입주를 제한하고 있지만 그걸 강제적으로 특정지역으로 이전, 이주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전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기술개발하는 것이 우선이다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현재 안산에 그런 업체가 400개 업체 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최소한의 악취 발생이 되도록 시에서는 노력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궁극적인 목적은 그 기술을 고도화시킴으로 해 가지고 악취를 제로화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현재 400개 업체가 있으면 종업원은 대략 몇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현재 도금, 피혁, 염색 한 400여 개 업체라고 했는데 종업원수는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대략 추산적으로 한 3천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혁은 회사가 큰데 한 5군데 정도는 종업원이 한 200여 명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금은 대부분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있고, 염색은 나름대로 1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3천여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생각보다 많은 인원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업체가 공단에 있음으로써 계속해서 이런, 또 낙후가 되면 수질오염이라든가 환경 쪽에 시에서 재투자를 해 줘야 될 거고 물론 자부담도 있겠습니다만 자부담이 기업으로서 자생 능력이 부족하면 어차피 악취라든가 수질오염의 주범이 될 것이고, 계속 반복적일 것 같은데 많이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한번 수질오염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서 개선했다. 낙후되면 또 상당한 액수를 투자해서 다시 교체해야 되고, 만약에 교체를 안 한다면 수질오염이 다시 주범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개발도 좋지만 물론, 기술이 개발돼서 지금보다 수질이라든가 염색 쪽에서 수질 발생할 수 있는 원초적인 배출을 안 한다면 모르겠지만 계속 반복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얘기입니다만 반월공단이나 시화공단에 현재 땅값이 많이 올라서 큰 대지를 보유한 회사에서 상당히 땅이 비싸다 보니까 들은 얘기인데 분할을 한다 그래요. 분할해서 임대를 하거나 그런다는데 상당히 기술력은 있는데 임대료가 비싸서 중간에 그걸 이겨 내지 못하고 도산하는 유망업체도 있다 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 파악된 것 있습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현재 대부분 공장용지가 한 300만원에서 350만원, 좀 나은 데는 한 400만원 내지 450만원 정도 합니다. 현재 그러한 기업들이 종전에는 공장용지 최소 면적이 3,300㎡였는데 작년 12월 말로 해서 1,650㎡로 완화가 됐기 때문에 기업의 규모가 점점 영세화됐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중기업 정도가 임대를 줘 가지고 소기업이 입주를 함으로 해 가지고 이런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기업들이 물론, 기술력이라든가 경쟁력 이런 데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도 있지만 환경 관련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사업 의욕이 상실되기 때문에 임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임대를 한 1/3까지 했는데 50% 했다가 지금은 100% 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력 이런 것보다도 편하게 말씀드린다면 머리 아프게 제조업 하는 것보다 임대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머리가 덜 아프고 실질적인 소득이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그렇게 전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현재 기술력은 있으나 공장이 폐업이라든가 문 닫은 그런 것은 그렇게 뚜렷이 나타나는 것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저는 또 어떤 염려가 되느냐 하면 기존에 큰 기업 한 군데에서 예를 들어서 소 분할해서 두 세 개 중소기업이 들어왔을 때 과연 두 세 개 들어온 중소기업에서 전에 하나의 회사였을 때는 공단에서 관리가 돼 가지고 무슨 제품을 생산하며 오염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물론 관리가 되겠지만 자꾸 공장이 소규모 되면서 쪼개지면서 그 업체에서 무엇을 생산하는지 이런 것들 파악이 잘 안 될뿐더러 몰래 폐수도 버릴 수 있고 오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염려도 되는데 그런 건 염려가 안 됩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현재 그러한 입주를 산업단지 내 제조 생산 활동을 하려는 경우는 산업단지관리공단에다 입주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업종으로 해 가지고 종업원이 몇 명 정도, 생산규모가 얼마, 부대시설 얼마 해 가지고 입주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공단에다 신고를 해 가지고 입주해서 공단본부를 통해서 그 현황은 저희가 자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저는 그런 업체를 소규모 업체지만 그런 업체가 자금력이 없다 보니까 오염을 시킬 수 있는, 쉽게 뭘 버려 버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장마 지면 흘려버릴 수 있는 그런 약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 잘 관리감독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으로 유망한 업체를 선정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또 실질적인 유망업체가 약간의 지원만 있으면 운전할 수 있는 도움을 받는다든가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도산하는 유망 중소기업이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못 들으셨나요?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유망 중소기업이라면 기술력이라든가 매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만 지원 시책이 부족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대부분 자금 때문에 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술력이라는 평가는 기술보증기금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가지고 융자를 받아서 사업자금으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은 기업에서 애로사항으로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몇 개 기업에서는 기술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술력이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기술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여러 가지 기준에 담보력이 없다 보니까, 예산 자금 지원이 적다 보니까 예를 들어 내가 100억이 또는 10억이 필요한데 1,2억 정도 이렇게 되면 그것은 받으나마나 하나 보니까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저희가 제도적으로 도라든가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이런 데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원 예산 자금에 대해서 나름대로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에 연으로 본다면 한 몇 차례 정도 중소기업 유망하든 하지 않든 그런 기업들의 상담 내지 지도를 받는다 할까요, 몇 군데나 있습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요즘에는 기업에서 기업진흥과의 방문보다도 저희가 나름대로 분야별로 애로사항이 뭔지 또는 회의를 통해서 지금 기업에서 애로를 느끼는 것이 주로 어떠한 부분인지 이런 것을 하는데 기업에서 방문하지 않고 하는 이유는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데 인터넷 매체가 많이 발달돼 있다 보니까 그런 쪽을 통해 주로 질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산시에서는 작년도에 인터넷으로 한 것은 70여 건 됩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유망중소기업들이 우리 시에서 도산하는 일이 줄어들고, 아까 최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의 수질오염이라든가 환경오염을 발생하는 업체들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관리 감독을 잘하셔서 자꾸 시비가 들어가는, 재투자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도금하면 예를 들어서 철에 도금을 함으로써 금도금을 한다면 순수 금같이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가 도금이라고 볼 수 있지요?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도금은 예를 들어 아연에다 여러 가지 크롬도금이라든가 니켈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금 종류가 있습니다만 도금은 보통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이는 금도금보다 다른 비철금속 쪽으로 도금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비철이든 아연이든 금이든 도금을 하기 위해서는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거기에 대한 공해라든가 수질 이런 게 오염될 수밖에 없죠.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그로 인해서 시화호가 썩어 들어갔고 그로 인해서 공해가 안 좋아졌고, 기술을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시설이 열악한 상태에서 기술을 개발할수록 더욱 더 공해라든가 수질의 오염도가 높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그것보다도 물론, 시설이 노후화 되다 보면 수질오염 발생요인이 증가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처리 과정에 있어서는 기술을 개발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시설이 노후화 되지 않은 그런 동일한 조건에서 봤을 적에는 오염도를 아무래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김명환위원 시설 노후도 마찬가지이고 또 새로운 시설이 있음으로써 오래된 재래식 시설보다는 현대식 시설을 갖춤으로써 공해나 수질 오염이 덜 될 수 있다 라고 전 볼 수 있고요.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실 안산이 약 30년 전에 이런 도금, 염색공장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지금에 와서는 공해가 유발되고 수질이 안 좋아지고 이렇게 현상이 왔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자연적으로 한번 이게 도태가 돼서 물론, 기업하는 분들은 어렵겠지만 그분들 새로운 사업 구상을 하시고 또 새로운 공단이 형성되어야 되지 않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말로만 첨단산업, 첨단산업 그러고 있는데 도금이나 피혁이 장기적으로 간다고 했을 때 첨단산업이 될 수 없거든요.

기업하는 분들은 참 어렵지만 그 분들도 새로운 사업 구상도 하고 시도 한번은 아픔이 따르겠지만 개선 방향이, 공단의 사업들 방향이 바뀌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현재 대표적인 예로 구로의 디지털산업단지로 변모가 되고 있습니다만, 다른 나라의 사례도 있습니다만 안산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염색이라든가 피혁 이 쪽 부분에 대해서는 첨단 IT산업 쪽으로 아파트형공장이 들어와서 새로운 생산산업단지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저희 또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그렇게 계속해야 되는데 기술지원이 계속 따르다 보면 더 오래 연장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분들 사업을 봐서는 지원해 줘야 되겠지만 안산시 미래를 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자연적으로 도태되는 사업은 도태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구로라든가 이렇게 반월·시화공단이 변모해야 되지 않나, 그쪽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이것 심사숙고해 보자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연구기관이나 대학에 지원금을 주고 또 기술개발하기 위해서는 반월공단이 됐든 팔곡동의 도금단지가 됐든 그런 업체가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예.

김명환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업체들이 개인적으로 기술을 개발했는데 이렇게 연구기관에서 기술을 개발하다 보면 나중에 그것을 기술을 지원하잖아요, 보급하고. 이렇게 되면 그 분들은 또 싫어할 수밖에 없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다 라고 생각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 회장님은 정말 참여할 업체가 있겠는가 이런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죠?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핵심적인 기술 쪽에 있어서는 기업에서 노출을 비노출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금협회라든가 각종 분야별로 협회가 있어서 서로가 기술지원도 일부분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김명환위원 핵심 기술이 노출 안 되면 정말 기술개발이 또 될 수 있겠는가 라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기술개발은 그 자체 회사에서 개발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 분들이 대학이라든가 연구센터에 의뢰해서 기술개발하고 또 그 분들이 그 노하우를 밖으로 유출하지 않고 사업장이 살아남기 위해서 보안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산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픔이 따르겠지만 한번쯤 고통을 겪어야 될 것 같고, 또 개발문제도 연구기관과 사업장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깊이 있게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결국은 기술개발이라는 게 연구소 등에 의뢰해서 하겠다는 말씀인데 시설개선이라 하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비유를 해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하드웨어 쪽은 아니다 그런 말씀 이렇게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기술개발하고 나서 그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 시설 투자가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 그 기술을 받아들이기 해서는 시설 투자가 뒤따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업체를 선정하실 때 기술개발을 하고 나면 시설 투자를 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겁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아닙니다. 다만, 기술개발에 관련돼서만 하는 것이고 그 외 발생되는 새로운 시설을 증설한다던가 개선한다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원할 계획은 없고 다만, 우선순위 했을 때 사업계획서 상에 내가 이러이러한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했을 경우는 시설 투자를 이런 식으로 해 나갈 것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거기서 가점에 우선순위로 적용을 할 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제2조6항에 시설투자 자금이라 해 가지고 쭉 보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사업화 등 생산설비 개선사업이라고 돼 있거든요.

저는 이것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비하고 오히려 더 이런 제10조5항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현재 2조6항이 들어있는 이 문구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9조에 보면 시설투자 자금 해 가지고 7억원의 융자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융자로 해 가지고 시설투자자금을 융자해 주는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사업화 등 생산설비 개선자금이 충분히 지원되거든요.

결국 이 내용은 기술개발인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기술개발에 따른 시설투자인 하드웨어까지도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그런데 시설투자 자금은 지원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 수도 있고 물론, 적은 비용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데까지 예산 지원한다는 것은 저희 시 재정 여건상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니까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지원이란 말입니다. 지원이라는 것은 회수의 개념이 없는 거죠?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는 시설자금으로 해서 융자라는 개념입니다. 저금리로 융자를 해 주는 게 재정 운용에 낫습니까, 아니면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낫습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효과는 전자가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기존하고 있는 융자라는 기술 시설투자 자금이라는 항목도 있고 또 여기에 의해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에서부터 시설투자까지도 전부 융자를 해 줄 수 있는데 그것도 무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충분히 필요한 업체에서 저리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게 조례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데 굳이 제10조 중소기업 기술개발비라는 이 항목을 삽입하려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투자 자금은 잘 아시겠지만 하드웨어적인 것은 투자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기술개발비는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적다고 하는 예산으로 기술을 개발 할 수 있는, 기술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가지고 기업에 대해서 안산시 환경에 대해서 좀 더 개선하려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물론, 시설투자 자금도 많은 예산이 확보돼 있다면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기술개발 쪽으로만 사업 방향을 설정할 수밖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융자로 해 가지고 충분하게 자금 예산이 7억원까지 풍부한 자금을 융자 해 가지고 업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오히려 보면 5천만원이라는 자금이 과연 기술개발을 할 때 충분하느냐.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기술개발을 하는데 50%에서 5천만원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 기업에서는 5천만원 이상 또 투자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개발비가 무제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기술개발에 있어서는 기술개발비하고 시설투자자금의 어떤 지원하고 또한 무상지원하고 또 어떤 융자하고 차이는 여러 가지 장단점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려는 기술개발지원비는 결과적으로 어떠한 주목표를 기술구조 고도화 사업으로 잡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과장님, 저희가 돈이 많아 가지고 기술개발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지원을 해 준다,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정말 환영할만한 일이죠.

현재 우리 기금이 천억이고 기금의 이자수익이 약 40억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연 얼마씩 정도 지금 융자가 되어 있고 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40억을 넘습니까, 아니면 미만입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40억이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천 억 기금 범위내에서 융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자보전을 해 주는 게 또 그 범위 내에서 보기 때문에 한 30억,

김동규위원 결국은 지금 40억은 안 넘어가더라도 연 40억까지는 쓰고 있습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게 들어가면 무상으로, 제가 알기로는 융자받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요건도 까다롭다고 알고 있는데 업체는 또 원하는 업체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금에서 돈을 또 떼어 가지고 무상으로 준다, 이건 또 어떻게 보면 무상으로 준다는 그 개념 자체가 도덕적으로도 맞지 않느냐, 돈을 융자를 내 가지고 쓰고 싶어하는 그런 중소기업이 있는 데도 그것을 다른 쪽으로 돌려 가지고 무상으로 준다, 그건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좀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쉽게 할 수 있는 게 반월산업단지가 상당히 노후화됐다, 경쟁력을 많이 잃고 있다, 이대로 두면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수단을 강구해서 라도 좀 산업구도 고도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은 사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저희도 여기에서 많은 생각과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연간 40억원 가까운 그런 예산이 이자를 기업에서 융자를 받고 이자를 부담하는데 일부 보전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작은 예산이지만 또 소수의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할지라도 차근차근 이런 기술개발을 지원하다 보면 앞으로 3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저희는 희망을 갖고 현재로써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물론 일장일단이 다 있습니다. 타당성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와 같이 그냥 이자만 보전해 주는 게 그게 더 좋으냐, 저희 판단으로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그래서 그렇게 라도 해서 기술개발을 한 번 지원을 해서,

김동규위원 그런데 전체 40억 중에 무상으로 지원되는 게 또 있습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없습니다. 거기 40억 중에서 5억 정도를 가지고,

김동규위원 그렇죠. 40억 중에 5억은 무상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겠다?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예. 내년에 시범적으로,

김동규위원 40억 중에 5억원이 상당한 포션을 차지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융자를 기다리는 업체 많죠?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억을 하반기에 융자를 하겠다 라고 공고를 했더니 거의 900억 가까운 그런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신청한 금액을 다 줄 수가 없죠. 약 절반 정도 이렇게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애타게 융자를 바라는 그런 업체들은 이자를 주고서라도 쓴다는 개념인데 40억 중에 5억원은 물론 아무리 명분이 있고 당연히 해야 될 사업으로 인식을 하더라도 5억원을 이렇게 매년 무상으로 준다는 데에는 융자를 기다리는 업체들을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이것은 뭔가 형평성에 맞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동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연아위원 조례에 쭉 살펴보니까 내용정리가 좀 덜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말씀하신 융자하는데 이제까지 해 온 융자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자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대상업체 선정, 공고, 사후관리 등등.

그런데 이 기술개발비 지원은 그냥 항목에다가 하나만 딱 넣어놓고 그 다음에 선정이나 평가나 이런 거 아무 것도 안 해 놓고 여기에는 자금상환 해 가지고 '융자는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런 것은 사실 융자에만 해당이 되는 걸 텐데 이런 구분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래서 그냥 이대로 통과가 되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고려를 안 하셨나요?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표기를 그렇게 했고요.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면 그건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시작과 끝이 명확히 되게끔 그렇게 관리가 되죠.

홍연아위원 융자를 자세히 해 놨으면 그 지원하는 것도 좀 기본적인 내용은 정리를 해 놔야 투명성 문제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

○위원장 김기완 간사님께서 제기했던 부분의 구체적인 심사위원회 구성이나 액수의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 조례로 규정하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규칙을 통해서 반드시 마련되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도 마찬가지지만 TP에 민간위탁 되어서 관내 대학의 연구소를 통해서 연계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과정이 있습니다만 근 10년여 과정 속에서 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어요, 애로사항들이.

그런 게 나름대로 카르텔화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고, 위원들이 계속 유지함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보수성도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나섰던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 내에서 여러분들이 투명성을 스스로 확보하기 위해서 라도 정확하게 마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이후에 여러분들 감사나 평가과정 속에서도 당연히 반영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라면 이런 부분의 절차와 과정도 분명히 조례로 안 된다면 여기에 규정된 필요한 부분 조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명시해서 아니면 규칙에 좀 넣어서 반드시 심사과정에 이러한 부분들은 반영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얘기했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개발자금 자체가 실은 기금에서 5억이, 40억에서 5억이라는 포션을 가지고 떼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새롭게 접근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랬었을 때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대개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 부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자가 상당히 융자이자 부분들이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액화되어 있고 저희들이 2차 보전액이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2.5%에서 몇 % 정도 되나요?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1.5에서 2.0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1.5에서 2.0이죠? 실질적으로 기본 바운더리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1.5에서 2.0 하더라도 기업의 애로사항은 더더욱 가중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바라보더라도 지금까지 저희들이 천억 모으는 과정에서 2차 보전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일반회계에서 세워서 했거든요.

소장님 잘 아시죠?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예.

○위원장 김기완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부분이고, 지금 현재 이미 다 금리 자체가 엄청나게 높아짐으로 인해서 애로사항들이 가중됐었을 때 또 이 부분에 대한 포션을 따로 떼는 부분이거든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부분에.

그랬었을 때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이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만회하거나 또 다른 대안들이 나와 줬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의 큰 고민들이 없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 고민이 없다라기보다는 대안들을 마련하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다는 부분인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기금의 사용 용도보다는 물론 아까 제가 농담 비슷하게 과가 틀리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기도 연구소를 통해서 나가는 부분들, 매출이 평가되어서 연구소를 통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 이런 개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한다 라면 좀 부서간에 국이 틀리다 하더라도 좀 협의가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차라리 일반회계에 이 부분들을 세워서 좀 고민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단순히 지방산단이나 국가공단들에 지원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 지자체에서 애로사항, 그러니까 충분한 의미는 이해하겠습니다만 그것들을 정책화하고 제도화하고 건의하면서 뭔가 방법을 찾아보는 방법들도 1차적으로 진행하면서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반월·시화공단에 우리 지역 관내 업체의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해외지사사업부터 시작해서 국제규격 인증사업 엄청나게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의 사업들도 실은 일반회계에서 또 일부 지원 받아서 같이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라면 그런 측면의 것들에서 과연 평가되어서 우선 순위에 있어서 더 포션을 넓혀주고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 액수가 늘어난 건 없거든요, 일부 좀 늘어났지만.

아니면 이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신설해서 기술개발비를 기금에서 기금이 넘쳐나니까 40억이 필요하니까 하는 부분이라든가 라는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고민이 되어야 되고 우선 순위가 반영이 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일방적인 지원의 의미로 기금을 쓰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 역으로 얘기하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분산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주 기술경쟁력을 담보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실은 보증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 라면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5억 정도면 엄청난 위험성을 감수하더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거든요, 하나의 방법이지만.

담보능력은 없지만 기술력은 있는데 기술신보 얘기하기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도.

그런 부분에 차라리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위험성을 감수하더라도 지원해 준다든가 특수시책으로, 차라리 이런 접근들이 저는 되는 부분들이 같이 고민되면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한편 또 얘기를 해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5억을, 우리 과장님 얘기하셨지만 5천만원 얘기하는데 자부담 5천해서 내야 될 업체들이 많이 있겠는가, 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부에서 어떤 규정과 틀을 가지고 얘기하시겠지만 규정이 없으니까, 자부담의 50% 지금 TP에서 하고 있는 기술개발자금도 실제로 자부담이 10%예요, 10%.

이 부분도 감당 못하고 있다고요, 실제로.

아까 얘기하는 게 50대 50에 대한 기본을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과연 그 업체들이 감당해내겠는가, 그리고 현실적으로 기술 애로사항을 해결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과연 자기의 기술들을 내놓고 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환경 얘기하시는데요. 환경하고 산업구조 고도화하고 다른 거죠. 김동규 위원 얘기가 맞는 거죠.

환경방지시설이나 과정 속의 문제는 기술적인 접근을 하려면 그러한 업체들에 대한 지원, 환경설비업체에 대한 지원, 거기에 대한 기술에 대한 고도화 측면으로 접근해내면서 시범사업에서 확산시켜만 나가면 되는 문제지, 자체 내의 소프트웨어 부분들 지원해 줘 가지고 결국 시설투자자금으로 전환시킨다.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경을 얘기한다고 했었을 경우는.

좀 이러한 부분들이 고민하시면서 좀 지원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40억 같은 경우도 얼마 전까지 일반회계에 세웠다가 이제는 기금이 좀 있으니까, 그것도 여러분 기금도 빌려주셨잖아요, 물론 이자 받고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과연 이 부분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지, 또 이기환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과연 산업구조 고도화라는 게 일부 지금 죽어가는 업체들 살리는 게 산업구조 고도화인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경기도하고 같이 함께 산업구조 고도화 용역 들어갔잖아요. 또 산자부 용역 들어갔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과연 그 용역의 결과물을 보면서 과연 우리 안산시가 시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가 라는 측면도 같이 고민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렇다 라면 지금 피혁업체 다 공동화되어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20년 노후화되어 있는데 새롭게 재건축, 재개발되는 공장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업종에 대한 전환이나, 예를 들어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나 굴뚝 없는 산업으로써의 그런 부분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여기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를 해준다든가 이러한 측면이 더 산업구조 고도화와 반월·시화공단의 경쟁력을 접근해주는 문제지 5천만원 10개 업체면 5억, 이 부분 제가 보기에는 좀더 심사숙고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원 안 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산업구조 고도화와 기술경쟁력으로 접근해 줄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저는 답이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논리의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기술에 대한 소프트웨어 부분들이 저는 차라리 환경기술센터 안산, 아까 전에 했지만 환경인증제 관련해서 용역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한 3억 가까이 줍니다, 실제로.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예산 가지고 돌릴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직접 하지 않지만 그 자체 연구진 도입해서,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도금이면 도금, 피혁이면 피혁, 이쪽 분야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 전체적인 공정에서 시스템 관련에 있어서 환경을 얘기한다 라면 연구진들을 받아서 위탁 줘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메커니즘들을 잘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옛날 같은 단순히 학술용역, 학문영역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런데 부서가 달라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고민들 같이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안산환경기술센터도 우리가 2억5천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단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접근할 수 있는 용역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못 하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돈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술개발비가 와 닿지가 않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다 더 신중하게 집중되어서 논의를 같이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들의 열의와 반월·시화공단에 대한 산업구조 고도화의 한 일환으로써 접근됐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되나 우선 순위의 문제, 여타의 경쟁력 제고 방안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들과의 상관관계 문제, 그리고 기금의 용도 문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기완홍연아김교환김동규김명환신항주이기환
○출석전문위원
최중세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이두철
산업지원사업소장황하준
환경관리과장박강호
기업진흥과장박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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