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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제4차 경제사회위원회(2007.10.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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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 10월 12일(금)

장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안

4.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O 소위원회 구성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9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관련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분야에 있어서 심도 깊은 논의를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설비에 완충녹지 및 광덕로 테마공원 도시관리 계획 변경 용역 5억 계상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논의 과정에서 열띤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선 먼저 담당 국장님께서 의견을 개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았던 부분들이 행정 절차 상 변경 용역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지만 실제로 용역 과정 속에서 나오는 기본 방향이나 그리고 결과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과 그리고 문제점을 제기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기본 방향과 의견 수렴 과정이 다시 한번 경제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우리 의회의 심도 깊은 토의를 요구해 왔고 또 한다는 전제에서 이 예산이 세워졌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께서 소신 있게 의회와의 있어서 논의의 내용과 부분들에 대해서 의지를 밝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우선 위원님들에게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광덕로 또 녹지변의 관계 용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기획부터 또 과정 단계별로 해서 경사위원님들한테 사전적인 설명과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토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장 김기완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김동규 위원님, 더 부가해서 말씀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말씀하시고 국장님에게, 홍연아 간사님.

그러면 약속을.....

홍연아위원 앞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냥 단순히 비공식적으로 의견 수렴, 의견 반영하는 차원이 아니라 보다 공식적인 방법으로 의견 수렴한 이후에 용역에 들어갈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위원들간에 협의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하신 거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지금 타당성용역에 대한 마무리를 종결 안 지었거든요. 그래서 먼젓번에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설명 과정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최종 보고회를 또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설명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그런 사항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고, 금번 관련된 용역은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급의 단계단계 절차마다 경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제안해서 전문위원과 협의해서 일정을 잡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한다면 이후에 또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벤치마킹이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부분들이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관점에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O 소위원회 구성

○위원장 김기완 그리고 저희들이 정회 과정 속에서 조례안 심의를 했습니다.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계류로 내부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좀 더 더 심도 싶은 논의를 위해서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소위원회를 구성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의 활동은 소위원회 3인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다음 임시회 차기 회기 전까지 활동기간으로 하고 활동내용은 태권도부 신설에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지역의 의견 수렴을 하고 그리고 좀 더 전반적인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평가 부분을 하기 위해서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 부분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장이 얘기했던 대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의견이 없으면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의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례 과정 속에서 안산시 중소기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10조 중소기업기술개발비에 관한 사항 부분에 있어서는 심사의 기준, 심사위원회 위원, 그리고 평가기준 이러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규칙에 정해져야 된다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따로 이 부분을 규칙을 정하려고 했던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포괄적 규정이 규칙에 반드시 그 부분이 포함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담당 과장님 의견 주십시오.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기업진흥과장 박영운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술개발비 지원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규칙을 제정해 가지고 위원회라든가 평가기준, 심사기준을 명확히 해서 규칙을 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내부의 지침이 아니라 규칙으로 정해서 자부담의 기준이 사후에 평가까지도 정확하게 해서 완벽한 시스템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동의하신 거죠?

○기업진흥과장 박영운 예.

○위원장 김기완 안산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분은 저희들이 원안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차세대위원회 수당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지급된 대로 3만원이 적합하다라고 위원님들이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별표나 조례안 자체에 대한 수정 의결 부분은 아니지만 집행부 내에서의 의견이 5만원이라고 계상되어 있던 부분 있어서 의회에서 3만원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물론 이렇게 예산의 범위 안이라는 조문에는 법조문 위반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내부 지침에 5만원으로 규정돼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이론을 제기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동의하신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아니 검토 되도록 이게 아니라 3만원을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3만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여러분들이 별표로 만들었으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것 바꿔서 주려고 했어요. 안 됐기 때문에 기존의 3만원으로, 학생들 수준에 맞게끔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좀더 시일을 두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있게 논의하고자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서 10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4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9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기완홍연아김교환김동규김명환신항주이기환
○출석전문위원
최중세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최정환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주민생활지원과장최억용
기업진흥과장박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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