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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7.10.0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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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0월 9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교통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교통과 소관


(09시42분 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4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07년 9월 2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상록구,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교통과 소관을 심사하겠으며 2일차인 10월 10일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건설교통국 소관을 심사하고, 3일차인 10월 11일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을 심사한 후 4일차인 10월 12일 마지막 날에는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교통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교통과 소관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상록구와 단원구의 도시관리과, 건설교통과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록구와 단원구의 도시관리과, 건설교통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순서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조빈주 상록구청장 조빈주 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주기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상록구청 업무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재헌 도시관리과장 입니다.

신효승 건설교통과장 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과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87억 7,044만 7천원으로 2007년도 기정예산 대비 0.36%인 3,114만 7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도시관리과는 20억 8,888만원 5천원으로 2007년도 기정예산 대비 2.79%인 5,666만 5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건설교통과는 66억 8,156만 2천원으로 2007년도 기정예산 대비 2,551만 8천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계상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는 5쪽의 주요 투자사업 조서와 같이 건축법 제23조에 의거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 및 조사 대행수수료가 전년대비 약 200% 이상 민원신청 건수가 증가됨에 따라 부족액 4,755만 3천원을 추가 계상 하였으며,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등 복합민원 서류를 접수 처리하고자 2007년 5월에 설치한 건축실무종합협의실에 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냉난방기 구입비 200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주변 및 중심상업지역의 불법유해광고물에 대한 주야 정비 수거 및 감시활동을 위탁 수행하던 안산시 초중고 운영위원협의회의 업무포기로 인하여 2006년 9월 27일자로 협약이 해약됨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711만 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2007년 6월 1일자로 구청에 설치된 방치차 업무중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현장조사용 디지털카메라 대체구입비 40만원과 집중호우시 인접도로 및 공장침수 발생 예방을 위해 추진한 팔곡이동 도금단지 일원 배수관 정비공사는 당초 플륨관을 설치하는 대신 토사를 이용한 배수로 정비, 흄관 매설 등 공법변경으로 2,591만 8천원의 예산이 절감됨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이용수 단원구청장 이용수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주기명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단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웅균 도시관리과장입니다.

황길성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그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115억 3,396만 8천원으로서 기정예산 112억 2,900만 2천원 대비 2.71%인 3억 496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서별 추경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과는 44억 7,170만 5천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7.25%가 늘어난 3억 246만 6천원을 증액하였고, 건설교통과는 70억 6,226만 3천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0.03%인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는 건축물 사용승인 절차에 따라 건축사에게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한 후 지급하는 건축사 대행수수료가 당초 예상보다 초과함에 따라 2,449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우리 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구간중 중앙동의 안산 종합상가 이면 도로변의 2개동의 추가 사업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2억 7,796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는 올해 6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4개 담당에서 7개 담당으로 증설되었고 사무실을 증축함에 따라 기존 냉난방기 1대로는 용량이 부족하여 금회 추경에 2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상록구청장님, 단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록구와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교통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 위원님부터 하시죠.

김판동위원 단원구 도시관리과장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신웅균 단원구 도시관리과장 신웅균입니다.

현재 용역이 완료된 상태고 현재 약간 지연되는 게 있는데 그 지연되는 사유로써는 도의 심의시 보완요구에 대한 보완조치를 지금 하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의 특성상 점포주들의 동의서를 받아서 처리해야지만 절차를 간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처음에는 떠들썩하게끔 예산만 늘리고 겉으로는 별 성과가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서둘러 가지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신웅균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건축대행수수료 산출기초, 수수료를 대략 얼마를 산정해서 몇 건 지급하는 것으로 계산한 겁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신웅균 지금 저희가 추경 요구 산출이 170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2007년도 6월까지 64건에서 951만 2천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 9월까지 60건이 미지급이 됐고 금액상으로는 86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말까지 사용승인 예상이 110건이 되고 금액상으로는 1,585만 1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경에 올린 170건에 대한 예상은 2007년도 총 허가 192건 중 착공 신고 됐지만 미사용 승인된 건이 100건이고 그 다음에 10월 이후 증축 대수선 사용승인 신청이 약 10건이 됩니다.

그리고 10월 이후 신축허가 건은 내년도 사용승인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총 170건에 대한 건축물 사용승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건수가 당초 예상보다 한 세 배 정도 늘어난 건데 안산시 건축경기가 좋아졌다는 결론입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신웅균 지금 안산시 단원구청 소관은 현재 건축물 허가라든가 신고 건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판동위원 그러면 지금 10월인데 지난 10개월 동안에 3분의 1밖에 안 된 본예산으로는 부족할 텐데 혹시 건축사한테 수수료 지급 못 한 적이 있습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신웅균 예, 지금 저희가 2007년도 미지급이 된 게 7월부터 9월까지가 미지급이 됐는데 60건에 864만 6천원이 지금 미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번 설명드린대로 저희가 170건에 대해서는 2007년도 미지급이 현재 7월부터 해서 60건, 그 다음에 2007년도 말까지 사용승인 예상 건이 110건이 되어서 총 170건에 대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판동위원 지역에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충분히 해서 지급하도록 하십시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신웅균 예, 알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판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먼저 구청장님들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경기도 행정감사에 우리 구청에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구청장님들 얘기해 주십시오. 어떤 사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상록구청장 조빈주 상록구청장입니다.

저희 상록구 쪽에서는 세무분야에서 누락됐던 것들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세무분야만 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단원구는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저희도 5건이 되는데 지금 상록구 같이 세무분야도 있고 그 중에서 제일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대부도 소로길 지정고시된 데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했고 그것이 사실 경기도와 우리 시와의 의견이 사실상 상당히 상충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시 지사님이 저번에 오셨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 또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재심, 이의신청도 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공무원도 중징계하고 경징계 한 사람씩을 이렇게 처분이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대처방안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대처방안은 현재 대부도는 비 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99년도에 편입됨으로 해서 사실상 도시계획도로가 사실상 개설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농촌지역이었을 때는 3m인 도로도 건축허가가 났는데 도시계획지역으로 됨으로 해서 4m 이상이 도로가 사실상 건축법상에 의해서 4m 이상이 되어야만 건축허가가 나갑니다. 건축허가가 나가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대부도에는 건축허가 내줄 수 있는 상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법에서 단서규정에 시장군수가 지정고시 지형적인 것을 따져서 3m 이상 되는 도로에 대해서 4m 미만이 된다고 하더라도 소로길을 지정하면 건축허가 내줄 수 있는 그러한 단서조항이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정고시 해 가지고 했는데 도에서는 그것이 너무 대부도 전체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대부도를 잘못하다가는 난개발로 될 수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지적한 거고 우리는 그래서 이 도시계획도로가 대부도 지역에 도시계획도로를 확정하려면 상당한 재정과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필요한 것은 알지만 당장 많은 재정과 또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할 테니 그때까지만 유보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우리가 지금 지정 취소를 유보해 달라는 것으로 우리가 도에다가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것은 3m, 4m가 지금 주요쟁점이 되는 것 아닙니까?

○단원구청장 이용수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입법쪽으로 해결을 하시든지 지금 그것을 우리 시장님이 유권해석을 해서 3m로 인정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합법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빠르지 않을까요? 아니면 건축법을 바꾸든지...

○단원구청장 이용수 현재로써 합법적인 방법은 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많은 재정과 시간이 소요되는 거죠.

성준모위원 예산확보 계획이 수립이 안 될 것 아닙니까?

○단원구청장 이용수 그래서 점진적으로 우리 시에서 그렇게 추진할 테니 그때까지는 유보조치를 해 달라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건의를 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록구청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불법감시단 있죠? 광고물 감시단 그 건이 지적이 됐는데 결과조치가 있었나요?

○상록구청장 조빈주 현재는 진행 중입니다. 아직 저희 감사 부서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아직 조치까지는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조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조치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상록구청장 조빈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 끝나기 전까지 갖다 주십시오. 이 회의 끝나기 전까지.

○상록구청장 조빈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중요한 자료입니다. 여기 간판이 이번에 또 올라온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 711만 2천원이라는 보조금 반환금이 어떤 형식의 예산이에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배재헌 이것은 경기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시비 50%, 도비 50% 하는 사업인데요. 반납하게 된 경위는 2006년도에 이게 지금 안산시 초중고 운영위원협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운영협의회 내부에 대표자 선임 관계가 발단이 되어서 내분이 일어난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가지고 작년 9월 27일날 해지를 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또 다른 단체를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맞아 가지고 안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 반납을 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항상 이러한 것에 단체가 들와서 하는데 항상 잡음이 있습니다. 지금 상록구에 지금 현재 감사조치서가 나왔다고 하지만 재향군인회, 무슨 운영위원협의회, 바르게 단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단체에서 이러한 것을 맡아서 하기에는 계약하기는 좋고 명분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일 추진에 있어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그 분들은 이 업무가 주가 아닙니다. 각자 생업이 있고 생활을 하고 봉사활동으로 이렇게 일주일에 하루나 한 달에 하루 정도 시간 내서 하는 것 같은데 그 실적이라는 것이 아주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이런 것을 되레 무슨 동사무소의 새마을단체 아주 열심히 하는 데를 찾아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 쓰시는 게 낫지 허명만 있는 단체에다가 이것을 주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고 당장 지금과 같은 경우도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과장님 앞으로 그런 단체와, 이것도 수의계약이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배재헌 수의계약 그런 성격이 아니고 단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성준모위원 선정할 때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배재헌 위탁 계약 중심이죠.

성준모위원 위탁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집공고 내고 다 하십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배재헌 먼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온 상태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초중고 운영협의회에서는...

성준모위원 이 업무가 구청업무인데 왜 시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와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배재헌 그것은 약간 성격이 재향군인회 업무하고 이것은 틀리지만 지금 안산시 초중고 운영협의회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 추진사업은 학교 주변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감사결과 요구하신 것은 일반적인 상업지역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조례 적용이 틀립니다.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고 학교 주변 불법유해광고물 정비 추진사업은 도 조례에 의해서 안산시비 50%, 도비 50% 해서 약간 성격이 조례가 적용이 틀립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그 조례가 있어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배재헌 예,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 조례입니다.

성준모위원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상록구도시관리과장 배재헌 예.

성준모위원 구청은 그러면 업무 관리만 하고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배재헌 집행만 하는 거죠.

성준모위원 집행만 하고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배재헌 예, 집행해서 결산까지 해서 보고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에도 나왔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도개선 사항이나 시정사항이 나와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항이 발생되지 않는...

성준모위원 조례에 계약해지나 위법시 있었을 때 조치하는 사항이 어떤 게 있어요? 다시 앞으로 시정하겠다 그게 아니라 분명히 보조금 조례가 있으면 거기에 위법사실이 발생됐을 시 무슨 해지조약도 다 조례에 있을 것 아닙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배재헌 해지조약도 있습니다. 예, 다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거기에 위배가 안 되나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배재헌 그래서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내부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하려고 해 있지만 조치결과에 의하면 그 조례에 의해서 지도감독도 소홀히 했다, 그래 가지고 몇 조 몇 호에 의해서 해지 사유가 된다고 처분이 내려왔기 때문에 해지도 할 거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도 회수할 겁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예산내역에 앞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단원구청장님 조금 전에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실은 우리가 인프라 구축도 안 된 상태에서 대부도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계획이 확정됨으로써 일반 시군에서 할 수 있는, 비 도시지역에서 할 수 있는 3m에서 4m로 건축법 2조 11항 나목인가요? 거기에서 했죠? 그런데 그 이후 우리가 시장님이나 군수님이 할 수 있는 게 3조 3항이나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3조에서 3m 이상의 도로에 대해서는 지정고시를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감사에서는 폭넓게 너무 확대해석을 해서 54.6km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경기도에서 건교부에다가 질의한 내용을 보니까 형상이나 모든 것을 지리적인 여건이나 모든 것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물어봤다는 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하시고 아까 유보적인 입장에서 5년이고 몇 년이고 도시계획 우리가 인프라 구축이 되어서 기본적인 것으로 되어 있을 때 그것을 그때까지 유보해 달라, 또 하나는 직원이 과감한 행정을 민원인들을 위해서 한 행위에 대해서 중징계는 부당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도 지역구입니다마는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저희도, 박정호 부의장님 계시지만, 같이 해서 저희들 건의서를 올릴 겁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내가 봐서는 단 중징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몸을 사리고 일을 안 하는 사람을 징계를 해야 되는데 과감하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징계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조금 잘못 해석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지형적인 여건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주변정서를 좀 살피고 했어야 되는데 단순논리로만 평가한 것 같고 하나는 지금까지 난개발이 된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을 꼭 좀 어필을 해 주셔 가지고 해결점을 찾고 만약에 유보가 안 됐을 시에는 어떤 대안을 또 가지고 계십니까? 얘기 좀 해 주세요. 구청장님 입장에서.

○단원구청장 이용수 예, 도에서 우리들의 의견을 받아주지 않고 소로길을 계속 당초에 했던 것을 취소 얘기 나왔을 때는 우리가 일단은 행정적으로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4m 이상 도로가 확보되지 않는 한 건축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 대안은 없다는 겁니까?

○단원구청장 이용수 예, 그래서 대안은 우리가 재정이 허락하는 한 도시계획도로를 빨리 개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단순논리로 참 우리 행정이라는 게 이렇구나 하는 것을 오늘도 또 느끼게 하는데요. 제가 도시계획선상에 외곽순환도로만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한 두 달 전인가요? 건설과하고 건축과하고 도시과하고 다 모여서 의논한 적이 있어요. 장장 그 돈만 얼마인지 아십니까? 2,700억이 넘습니다. 소로길 말고 본 순환도로만 하는데.

그런데 그 재정이 허락하는 한 그것을 한다고 그래서 그게 될 일입니까? 과감한 행정을 하면 이렇게 공무원들이 중징계 먹는데 누가 추진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구청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제 대안입니다. 우리 상록구청의 도시관리과장님도 도시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장님으로 계시니까 내가 말씀 좀 드릴게요.

실은 제가 봐서는 유보적인 입장에서 제3의 방식을 택한다면 자연부락 형태를 1종 주거지역이나 취락지역으로 빨리 도시계획선상 반영을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마을과 마을연결도로라든지 마을을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함으로써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20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있는 데는 할 수 있는 거죠, 자연부락에 대해서? 도시과장님 하셨으니까, 단원구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것 가능하죠?

그러면 그러한 대안을 우리 단원구에서도 조사를 이미 하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불도 같은 경우 지금 30 몇 세대인데 진입도로 자체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런 동네가 많습니다. 20개 통 중에서 제가 봐서는 거의 다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마을 자체를 이미 1종 주거지역이나 취락지역으로 해서 자연부락을 도시계획선상에 반영을 해서 마을과 마을 연결도로라든지 진입도로를 형성해 기본을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보적인 것을 끌고 가다가 정 안 됐을 시에는 그 다음 조치로 그 다음 단계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 우리가 예산을 조기집행을 못하는 입장에서 충분한 그런 방법까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대안으로써 생각해 보실 것을 검토를 하실 것을 단원구청님한테 제가 요청을 좀 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기술적인 검토를 제3의 방식으로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다음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상록구도 마찬가지고 단원구도 마찬가지인데 게시대 문제가 한참 우리가 불법광고물 때문에 했었는데 불법광고물 제작업체를 끝까지 추적해서 몇 업체만이라도 영업정지나 이런 것을 시켜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저번에 있는 것 기억나시죠? 그런데 우리 상록구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상록구청장 조빈주 아직은 조치한 건수가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6월 감사를 하고 지금 3개월 이상 됐는데 불법으로 한 업체들이 하나도 없어요? 플랜카드를 걸든지 아니면 부착을 하든지 없습니까? 간판정비 하는 현장에서도.

○상록구청장 조빈주 현재로써는 그런 불법업체를 저희도 게시가 되면 제작업소, 특히 광고주체 거기도 연결해서 저희가 현재까지 그런 불법행위를 안 하도록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행정적인 조치는 한 게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부착한 데도 없어요?

○상록구청장 조빈주 있습니다. 있는데 있는 것을 추적을 해서 다시는 걸지 않도록 계도하는 역할을 하지 아직 행정조치는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저희도 그것까지도 먼저 얘기했던대로...

신성철위원 그러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 분명 해서 하겠노라고 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록구청장 조빈주 앞으로 계속 추진해서 개선해 나갈 사항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어쨌든 근절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단원구도 마찬가지죠?

○단원구청장 이용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것은 게시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제작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는 그래서 이 문제가 제작업체를 제재하지 않으면 이게 참 근절하기가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실명제를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신성철위원 제가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간판 게시대 시설은 건축과에서 하죠? 단속이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근절시키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죠?

그러면 구청에서 업무를 단속을 해서 적발할 시에는 즉시 보고해서 건축과에서 조치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거죠? 영업정지나 모든 것은, 그렇죠? 권한은 건축과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단속은 구청에서 적시를 해서 그것을 갖다가 해 가지고 조치를 건축과에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잖아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아니에요. 그것 단속을 하면 구청에서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영업정지 같은 경우에 하나의 중징계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느냐, 전에 타 시군에서 분명히 그런 전례가 있어서 몇 개 업체를 하다 보니까 생계가 달려 있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두 번 다시 안 한다는 겁니다. 자기 영업정지를 먹이면.

그래서 영업정지를 건축과에서 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그 업체가 3회 이상 할 때는 타 시군에 어떻게 하느냐 영업허가 취소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강하게 하고 있다 보니까 타 시군에 엄청 줄어들었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례를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해 주셨으면 우리 측에서도 구에서도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우리가 불법이 한 건도 없다는 건지, 예산은 계속해서 나가서 철거하느라고 다 비용은 들여가면서, 그렇다면 업무적인 효율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거죠. 할 의지가 있기는 있으신 겁니까? 구청장님들 두 분 다.

○상록구청장 조빈주 예, 상록구청장입니다. 당연히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의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운영상에서 아직 행정조치까지 못 갔다는 얘기고요. 현재로써는 저희도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라고 지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그것하고 나서 즉시 또 받은 게 뭐냐, 게시대에다 부착하는 것은 다 실명제가 되어 있어요. 신청할 때.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오히려 그것은 실명제가 된 것은 다시 행정적인 조치 내역을 보니까 쭉 다시 구체화시켜서 그것은 또 더 강화시키고 실제 불법이 이루어지는 것은 단속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참 아이러니 한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우리 구에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실은 바깥에 있는 것을 단속을 하는데 이게 실명제 된 것을 단속을 하는 좀 우스운 꼴이고 하나는 규격화를 시키라고 그랬더니 지금 건축과에서는, 이번에 건축과 할 때 하겠습니다마는 49개 철 구조물로 된 것을 10억을 달라고 예산을 청구했다가 5억만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5억만 하라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주겠습니까? 그것을 관리 차원에서 잘 하라고 그랬더니 이제는 예산을 들여서 아주 구조물 자체를 바꾸려고 그래요. 이런 문제는 우리 행정을 하면서 조금 달리 생각을 해서, 우리가 지금 아까도 성준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이원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따지는 것 보면 구청업무하고 시 업무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으로서는 참 안타깝고 머리 아픈 일입니다. 이리 가라면 저리 갈 입장인데 우리가 봐도 그래요. 단속은 여기서 하고 시설물 관리는 저기서 하고, 그러면 여기서 해서 저리로 적시해서 넘겨줘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상호 협조가 제대로 안 되면 단속의 효과가 없고 또 하나는 불법 포장마차들 생계형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것이 민원 들어온 적 많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주 5일 근무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날 단속이 잘 안 된다고 지금 있는데 용역을 우리가 왜 주고 있습니까? 용역팀도 토요일, 일요일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마땅하게 용역팀에다가 그것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강하게, 그러든지 아니면 우리가 공무원들이 일을 쉬는 날 쉬어야겠지만 한번 쉴 때 그 사람들 그날 단속을 하는데 교대근무라도 나가서 순찰이라도 한번 돌아주든지요. 이런 문제 체계까지도 이루어졌으면 하고 지금 단원구청에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하는데 지금 문제점은 없습니까? 시행하시는 과정에서.

○단원구청장 이용수 우리가 사업이 동의서를 받는 과정하고 도의 심사를 받는 과정 때문에 좀 지연이 됐는데요.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문제점이 없으면 다행이고요. 좌우간 불법광고물이나 불법영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다시 한번 재 촉구하는 바 그 부분을 해서 시범케이스라도 몇 군 데 해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산상에 여기 보면 이게 상록구 것은 냉난방기가 몇 평입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배재헌 이게 한 3평 반 정도 될 겁니다.

신성철위원 3평 반이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배재헌 예.

신성철위원 3평 반에다가 냉난방기를 이렇게 큰 것 놓나요? 35평입니까? 3평입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배재헌 3 내지 4평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10평 정도 됩니다.

신성철위원 10평이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배재헌 예.

신성철위원 10평이면 이렇게 비용 안 드는 데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배재헌 이게 겸용이기 때문에요.

신성철위원 겸용이 몇 십 평형도, 보통 4,50평형도 200이나 250이면 구하는데요. 단가를 물가정보를 제대로...

○상록구도시관리과장 배재헌 이게 조달청 단가를 대입을 시킨 거거든요.

신성철위원 10평형이면 이것 문제가 있고요. 이런 것은 소규모 난로 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렇죠? 이렇게 큰 200만원씩이나 들여서 대형 냉난방기를 10평 짜리에다 그것을 놓는다는 것 자체가 좀 뭐 하지 않나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배재헌 사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상록구청 건물이 단원구도 마찬가지지만 조립식 판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울 때는 또 되게 춥고요. 또 더울 때는 엄청 덥습니다. 그것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10평이라 하면 이것 반도 안 됩니다. 큰 것을 놓는다는 자체가 그 좁은 면적에다 하니까 그것 다시 한번 조절해 보셔 가지고 단가표를 다시 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냉난방기가 보통 혼용이 되는 게 한 20평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정보나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보시고 너무 과한 것 같고 보통 3,40평형이 우리가 보통 4,50평까지 쓸 수 있는 게 한 200에서 250이면 구하거든요. 그것도 아주 우리나라 큰 대기업 것 KS마크 딱 붙는 것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것 잘 다시 한번 조사 좀 해 보시고 조금 과하게 잡힌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 좀 다시 한번 해서 조절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신성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상록구 팔곡이동 도금단지 일원 배수관 정비공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효승 상록구 건설교통과장 신효승입니다.

이것 당초에는 예산을 계상할 때 230m를 하는 것으로 해서 플륨관 배수로로 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당시에 잡았을 때 하고 그 다음에 현지에서 설계를 해서 현지를 답사했을 때 하고 좀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륨관 설치를 하는 것을 지양하고 기존에 되어 있는 토사측구 형태로 해서 지금 했고요. 그 다음에 플륨관 대신에 흄관으로 해서 일부를 해서 예산 절감 차원하고 공법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단일사업이기 때문에 또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어서 금액이 좀 커서 이번 기회에 반환해서 재원을 쓸 수 있게끔 반납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플륨관을 매설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850만원 정도면 거의 기존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 거기에서 약간의 정비만 하는 상태로 사업변경이 되는 거네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효승 사업 변경은 아니고 공사하는 방법의 차이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상태로 보면 토사가 많이 쌓여 있어서 그것을 준설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관계로 해서 토사준설을 많이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m수는 230m 똑 같고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효승 예, 그것은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토사를 준설하면 그게 비 오면 또 메워지고 내년에 또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효승 제가 가 봤는데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던 사항인데 그 옆에 준설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옆에 지반 차이로 인해서 동방유량인가 그쪽으로 도로 밑으로 해서 침출수가 자꾸 그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을 정비하는 차원으로 하는 계획을 잡았던 사항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이게 1년이나 2년이나 있다가 또 손 봐야 될 그럴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어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효승 지금까지 봐서는 괜찮은 사항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지금 처음 손보는 겁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효승 예, 지금 처음 손보는 사항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당초에 사업계획을 했다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이게 변경을 시켜서 한다든지 그런 사연이 있을 텐데.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효승 특별한 사연은...

송세헌위원 플륨관을 함으로써 더 좋은 것이냐 아니면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나쁘기 때문에 이 방법을 바꾼 것이니까, 더 좋은 거면 예산이 섰는데 하는 게 좋지 않나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효승 글쎄 제가 판단하는데 현지사정을 좀 가 봤는데...

송세헌위원 과장님이 판단을 하셨어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효승 제가 판단은 안 했는데 현장을 한번 가 봤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신동방 쪽에 지반상태하고 도로하고 그 다음에 산쪽으로 있는 상태하고 표차를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로 해서도 충분한 것을 가지고 너무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보다는 그 상태가 제일 적정한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송세헌위원 그러면 당초에 너무 과다하게 사업을 잡은 장본인은 누구예요? 과장님 계실 때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효승 제 전임자가 한 사항인데요. 그것은 가히 중요한 것 같지는 않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현장을 한번 가 봐서 얘기한 건데 그 주변이 다 거기 구역만이 아니고 지금 토사로 준설하는 작업이 더 일하는데 효용성도 있고 예산절감도 하는 차원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단원구 쪽에 간판문제, 간판정비와 관련해서 안산종합상가가 4동이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중앙역 있는 중앙로 대로변에 있는 두 건물만 정비를 지금 한 상태란 말이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신웅균 당초 조사에는 앞의 동이 1,3동인데 1,3동만 조사가 됐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중앙로변에 있는 두 건물?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신웅균 예.

송세헌위원 그런데 그 안쪽 주차장 쪽에 있는 내부도로에 접해 있는 두 건물을 또 민원요구가 있어서 하겠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그 옆의 또 다른 건물이 해 달라고 하시면 또 하실 거예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신웅균 그것은 지금 당초에 태생적으로 저희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아직은 예산관계상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이용수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중앙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앞면을 우리가 시범 가로로 지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데 안산종합상가는 다른 건물과 특이해서 빨간 벽돌로 전부다 4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외관상으로 보기가 좋지 않고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앞의 2개 동만 했을 경우에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했을 때 효과가 안 난다, 뒤의 빨간 동도 같이 4개 동도 같이 해야 이게 효과가 난다 이렇게 민원을 제기해 줘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로 사업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당초 계획이 중앙로가 넓고 그렇기 때문에 미관상에 흉하지 않게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대도로변만 계획을 했던 것 아니에요? 당초에.

그런데 이 내부건물까지 한다는 것은 그 목적에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어차피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중앙역에서 안산 나오게 되면 안산종합상가의 흉물이 제일 눈에 띕니다.

그래서 그게 보기 싫어서 이런 사업을 구상하게 됐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로 전면을 같이 해야 효과가 있다 해서 한 건데 종합상가는 4개 동이 전부다 빨간 벽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도 이것은 같이 해야만 사업효과가 있고 타당성이 있다 해서 추가로 한 거고요. 앞으로 지금 간판도 문화라고 해 가지고 전 시군이 이렇게 간판이 아름다운 간판으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지역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심상업지역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재 조성해야 되는데요. 내년에 우리가 도에서 허락이 된다면 광덕로도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간판을 이렇게 개인들이 주민들이 한 것을 뒤쫓아 다니면서 손보고 하면 또 이중적으로 비용도 이렇게 과다하게 들고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없어요? 이게 애시당초 어떤 정책을 세워서...

○단원구청장 이용수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가 정말 성공적으로 조성이 되면 조례도 바꿔야 됩니다. 조례도 바꾸고 이게 보면 업소가 수시로 바뀝니다. 어느 지역이고. 그래서 바뀔 때 우리가 시범 간판정비사업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도안을 해 주고 당신은 이 도안으로 간판을 걸어라 이렇게 우리가 유도해서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도안비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새로운 간판을 달 경우에는 우리가 도안을 해 줘 가지고 이렇게 달아라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하여튼 어떻게든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건축 사용승인 검사조사 대행수수료, 이게 당초 예산에는 171건?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신웅균 예, 당초 예산에는 총 171건이 됐었습니다.

송세헌위원 171건을 예상하셨는데 금년도에 건축을 많이 했네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신웅균 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왜 당초에는 그렇게 171건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나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신웅균 당초에는 건축이 활발하지 않을 것으로 해 가지고 예상을 했었는데 2/4분기, 3/4분기 이렇게 지나가면서 허가건수나 착공건수를 비교해 보니까 6월달까지는 지급이 됐는데 7월달부터 9월달까지 60건에서 지급이 안 됐고 나머지 또 2007년도 연말까지 건축 예상건수가 지금 들어온 게 한 170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모양이 사용승인이라든가 사용승인 예정 신청액이 한 그 정도 건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이게 건축활성화되고 있는 게 주택입니까? 상가입니까? 대부분.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신웅균 지금 제가 도시관리과로 온지 얼마 안 됐는데 현재로 보면 주로 상가보다는 주택이 많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필로티 허용해 줘 가지고 5층까지 짓게 됨으로 이렇게 활성화되는 건가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신웅균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죄송하지만 파악을 못했는데요. 일단은 단독주택 부지로 해서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예, 송세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정구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준모위원 먼저 특별감사 결과서가 늦게 나오는 바람에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불법광고물 민간감시단 보조사업 건은 지금 본 위원이 2006년 5대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문제제기를 계속 했습니다. 혹시 속기록을 찾아보시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 심의 때도 이 건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삭감을 저는 주장을 했는데 담당 국장, 과장님께서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이 다 책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특별감사결과서를 보기에는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이 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좀 해 주세요. 어떤 사안이 문제인가 과장님이 파악하신대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배재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감사를 받았지만 2004년도부터 진행된 불법감시단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사항이고 내용을 보니까 2004년도에 민간감시단 4명을 위촉을 해서 하다가 2006년도에 민간단체, 재향군인회로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에서 민간감시 위탁 조례를 보게 되면 사업비 정산할 때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제반 관련 지출증빙을 제대로 챙겼어야 되는데 못한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 자체에서도 먼저 민간감시단 대표로 있던 안종철인가 있을 겁니다. 거기하고 재향군인회하고도 내분 관계가 있어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재위탁 주는 그런 관계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종합감사결과를 보니까 일부 회수한 게 있고 또 1,900 얼마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결과이니까 겸허히 수용을 하고 앞으로 재발되지 않는 안을 검토를 해서 실속 있는 불법광고물 단속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준모위원 그것 두 가지는 정산처리부실은 그거야 뭐 그럴 수도 있는 사안이고 지금 재향군인회 재위탁 건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이게 민간경상보조금 형태가 잘못됐다 라고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서 담당 공무원들께서 왜 이 부분을 명쾌히 해 내지 못했는가...

○상록구도시관리과장 배재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타 시군도 유사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명쾌하게 손을 못 댄 것 같은데요. 이번 감사 계기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어떠한 간부가 와도 공무원의 임무만 수행하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민간감시단에 관한 구성 운영 조례를 보게 되면 서류를 보셔서 알겠지만 감찰 활동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결과물을 받아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아마 수거해 오는 그런 것까지 맡겼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거해 온 그 목적물을 가지고 그것을 증거 삼아서 과태료도 매기고 고발 조치했던 그런 사항인데 제대로 하려면 조례를 제거하고 수거할 수 있는 부분도 포함을 시켜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본 건데 수거포상금제를 좀 검토해 볼 여지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재차 적발 안 되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라도,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현실에 맞게끔 해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도시관리과에서 일시사역인부를 채용해서라도 직접 운영하는 형태는 어떻습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배재헌 그것도 검토를 안 해 본 것은 아니지만 일시사역인부도 보면 우리 안산시에 정원 총량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병행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여기 담당계장님은 누구세요? 어느 분이세요? 거기서 몇 년 근무하셨어요?

○상록구도시경관담당 이승원 2005년 11월 29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 위원님, 그리고 심정구 위원님, 박정호 부의장님하고 신성철 위원님이 대부도 골프장 관련 교통영향평가 때문에 가게 됐습니다. 지금 아마 단원구청장님도 거기 가셔야 되는데 의회 때문에 못 가신 것 같은데 구청장님한테 질의할 것 있어요? 먼저 질의를 해 주세요. 3시에 가니까.

성준모위원 제가 짧게 구청장님께, 전에 가로등에 부착된 것 구청하고 시의원 간담회시 제가 짧게 지적을 했었는데 화정천변에 설치된 부착물 예산 같은 것 좀 제출해 주세요. 거기다 왜 설치하셨나.

화정천 가로등을 브라보 안산이라는 것으로 해서 전부 발랐는데 전에도 말씀했듯이 화정천에는 거기다가 불법부착물을 붙이지 않습니다. 개천 옆에 누가 지나간다고 거기다 갖다 붙입니까? 거기다 부착물을 붙인 사유가 뭔가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화랑유원지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 나와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낮에도 그렇고.

그래서 간혹 불법광고물을 갖다가 거기다 붙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방지용으로 거기다 설치해 놨습니다.

성준모위원 붙여놓은 것 사진은 다 채증해 놨나요?

도시관리과장님, 화정천변에 불법광고물이 다 있어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우리가 사진으로 해 놓은 것 있잖아요? 사진으로 한 것은 우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요. 보셨냐고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신웅균 일부 봤는데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단원구청장 이용수 지금 과장님 오시기 전에 시행된 거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그렇다면 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화정천변 가로등에 무슨 광고물 같은 것을 붙여놓은 것 보셨냐고요.

○단원구도시경관담당 김춘선 제가 와동에 사는데 제가 출근할 때 보면 초지동 쪽으로 고잔1동 쪽에 있잖아요? 그 쪽 편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저수지 앞 쪽에는요. 저수지 쪽에.

○단원구도시경관담당 김춘선 저수지 쪽도 고잔1동에서 넘어오면 그쪽 통행 인원이 많은데 그쪽에 주로 많이 붙어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성준모위원 저도 그리로 출퇴근하는데 저는 보지를 못 했습니다. 이것은 시민이 제보를 줬는데 그런 쪽에다가 굳이 그것을 예산을 들여서 할 이유가 없다 라고 시민이 제안을 했는데...

○단원구청장 이용수 시민의 제안보다는 보도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준모위원 또 그게 신문보도가 됐어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예, 신문에 한번 나왔어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사실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할 데가 많은데 하천변에 미관상으로 한다면 모를까 굳이 깨끗한 지역에다가 그것을 돌리는 것이...

○단원구청장 이용수 그런데 위원님 한번 보시면 그 주변에 운동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성준모위원 예, 많습니다.

○단원구청장 이용수 밤 10시, 11시까지도 운동하고 그러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는 항상 그런 게 붙게 나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경 쓰고 있는 거거든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잘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이용수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수고하셨습니다.

심정구 위원님.

심정구위원 성준모 위원님 다 끝나신 거예요?

성준모위원 아니요.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성 위원님 마저 하십시오.

성준모위원 지금 불법광고물 민간감시단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배재헌 아까 말씀드린대로 올 감사 지적사항은 먼저 조치를 하고 내년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개정 추진 방안하고 포상금제, 또 말씀하신대로 일시사역인부 현안 문제를 안을 정해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검토한 연후에 그것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현재는 과업이 중지된 건가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배재헌 과업이 감사받을 당시부터 암묵적으로 중지가 됐는데요. 공문서상으로 바로 조치를 해야죠.

그래서 실비 들어 간 것을 보면 감사 시작 시점부터 지금까지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4/4분기에 유해광고물 수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배재헌 그것은 지금 재향군인회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초중고 운영협의회라든가 또 우리 청원경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초중고 운영협의회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반환한다면서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배재헌 그것은 문제가 있었던 것 반환금이고요. 그것을 해지를 시켰죠. 그것은 작년도 9월 27일날. 그 이후에는 한국재난구조협의회 안산지회에다가 위탁을 다시 준 거죠? 그것은 지금 문제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끝나야 될 일도 오후까지 연장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러한 위탁사업 할 때 제발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상급기관 눈치 보지 마시고 안산시의 고위층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정말 할 수 있는 것, 구청에서 이런 업무는 사실 단순한 업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눈치 보지 마시고 소신껏 일을 하시라는 이유로 제가 오후에 또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사실 이것이 꼬이게 된 배경도 재향군인회에다가 주게 된 여러 가지 사유가 저는 다른 일로 들었는데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최고위층의 어떤 지시 같은 것으로 해 가지고 결국 꼬여 가지고 이 내용대로라면 애꿎은 우리 담당 공무원만 징계 받게 됐잖아요?

일 처리에서 정산 실수라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 내용 자체가 문제가 있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앞으로는 담당 과에서 실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말 필요한 사람, 필요한 단체를 쓰시지 위에서 어느 단체 좀 도와 주라는 말 한 마디에 여태 이게 꼬여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담당자 징계 받으실 것 같아요. 얘기로는 징계 받는다고 하시는데 징계 한번 받으면 요새 같이 치열한 시대에 상당히 인사적으로 불합리하고 개인적으로 피해도 많이 볼 것으로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례로 우리 안산시 공영주차장 10년 장기계약 해서 지금 몇 년 째 그때 담당 공무원들 아마 올해도 감사원 감사받아서 또 징계 받은 것 같고 내년에도 또 이 건이 나오면 나올 때까지 10년 동안 어쨌든 그 부서 담당자들은 이게 따라 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소신껏 제발 좀 일하시라고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오후에 다시 개회하게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새로 가셨지만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 주셔 가지고 또 직원들 피해 없게 이것을 방안을 만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배재헌 예, 잘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한 가지 청장님께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불법유해광고물 민간감시단 보조사업 건에 대해서 방금 제가 말했듯이 청장님 오시기 전부터 이 사안은 내용 자체가 곪게 되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담당 실무자가 또 실수도 하고 정산을 깔끔히 처리 못한 것은 크게 질책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더 큰 불이익 가지 않도록 청장님께서 관계부서에다가 선처를 호소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조빈주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심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정구위원 집행부 쪽에서는 성준모 위원이 하는 부분이 굉장히 불만족스럽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의회 회기 중에 이런 말을 하는 게 타당치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의회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편의상 추경에 대한 예산심의는 추경에 대한 예산심의만 해야 원칙인데 어떤 돌발상황이 일어난 부분을 가지고 집행부가 원인제공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따져봐도 소용이 없는 그런 결과일 것 같아서 지금 하는 부분이니까 오전에 못 끝내고 다른 데 오전에 다 끝냈는데, 하는 그러한 불평불만은 좀 서로가, 위원들도 여기 오후에 나와서 이것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오전에 다 끝낼 수도 있었는데, 좀 양지하시고 이것도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예산편성 연장선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단원구청 도시관리과에서 반월종합상가 하나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신웅균 예.

심정구위원 청장님이 말씀하시던데 간판까지 해서 도안을 앞으로 해서 공모를 한다 만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조금 우려되고 염려되는 부분은 여기서 청장의 답변이 바로 구청의 정책이 되어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벽돌이 아니고 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아까 구청장은 벽돌이라고 그랬는데 타일이기 때문에 타일에 대한 개보수를 반월종합상가에서 하고 나중에 우리가 간판을 정비를 하든지 이렇게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보고가 안 됐는지 그렇게 답변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예산을 그렇게 많이 세워서 가는 건데 구 예산이 아까 송세헌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중복의 효과도 있다고도 봅니다.

타일이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어서 거기가 교체시점이 오기는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다 몇 억씩 그렇게 투자를 해 놓는다고 치면 금세 또 다시 해야 된다, 그 부분은 간과하고 가시는 것 같아요.

예산편성은 좋지만 중복투자가 되어서 1년이나 2년 쓰고 그 다음에 바로 다시 건물의 내구연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깨끗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고 보거든요, 반월 그 건물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청장님은 벽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송세헌 위원님도 중복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개인에 대한 상가건물까지도 이렇게 보기 싫다고 그래서 다 해 주면 안산시 어디를 가도 환경미화나 이런 저런 부분에서 다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답변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신웅균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지금 단원구 도시관리과로 와서 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 많이 발견하고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심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도 걱정이 되지만 또 다른 부분은 혹시 우리가 어떤 시범사업으로써 사업을 진행하는데 안산종합상가 문제 외에 다른 건물도 사실상 시범사업으로 할 경우가 많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때도 저희가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데 왜 저 건물은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느냐 그런 형평성 문제가 가장 조심스럽게 접근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안산종합상가의 외부에 사실 리모델링인데요. 지금 지적하신 그 모양 때문에 사실상 간판정비를 아무리 하고 싶어도 외부 벽에 대한 리모델링이 먼저 되지 않고서는 간판을 아무리 예쁜 것을 달아봤자 별 효과가 안 나기 때문에 건물이 낡고 그래서 아마 거기까지 이미 말씀이 어느 정도까지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사실상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서류상으로는 전혀 아무 것도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방침이 그런 모양으로 지금 가기 때문에 좀더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심정구위원 방침은 법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서로가 어떤 묵약이나 이런 부분만 있었을 뿐이지 그쪽에다 시행을 안 해 주면 우리는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도래하기 전에 시행을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시장 측하고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협의를 해서 입주업체가 후면까지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그래서 안 되니까 전면이라도 자기네들이 앞에를, 요즘에 리모델링 한다고 치면 천상 창틀하고 유리하고 돌 붙이고 하는 그런 거라면 그렇게 큰 돈은 많이 안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 놓으면서 우리가 어떤 획일화된 간판 규격을 조례로 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원되는 부분을 해 줘야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서 그 건물을 가꾸어 준다, 가꾸어 주는 거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우리가 가꾸어 줄 이유가 있나요? 그것을 청장님하고 상의를 한번 하셔서 방침이라고 했었던 부분이 시장 측하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에 3억을 들여서 외장에 대한 부분을 책임질 테니까 그쯤에서 2억 8천, 2억 5천에 대한 부분 해 주는 전제조건이라면 할까 그것을 그냥 우리가 간판만 정비해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는, 처음에는 거기를 다시 하느냐 뭐 이렇게 해서 외장을 돈 얼마 안 들이고도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그것은 그렇게 쉽게 외장이 몇 천만원 수준으로 마감될 사안은 아니거든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신웅균 예, 그 부분에서는 일단 말씀하신대로 청장님한테 세부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려야 되겠고 그 다음에 건물 관리사무실이라든가 아니면 상가 대표랑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는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어떤 모양 안을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간판에 대한 도안을 공모를 한다든가 뭐해서 우리가 어떤 틀을 잡는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때 그때마다 각 부서 국장님, 청장님들이 하실 때 자기네 사업 걸릴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본청 실무과하고 조례에 대한 부분을 개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간판규격에 대한 부분을. 예산상에도 지금 주민자치센터 같은 부분 160 얼마인가 획일적으로 간판이 들어왔거든요. 사실은 각 동에 청사의 크기에 따라서 간판이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데 가격은 동일시되어서 들어오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당 해서 봤었을 때 가로 세로에 미관과 이런 부분을 다 정확히 따져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예시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무조건 미사여구로 뭘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만 하시는데 조례를 개정을 하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이런 부분을 하고 싶으시면. 그것은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도시관리과에 이것 589쪽을 보면 냉난방기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200만원, 아까 신성철 위원도 이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상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배재헌 건축 실무 종합 회의이기 때문에 수시로 많이 사용합니다.

심정구위원 건축 실무 종합 회의를 월 몇 회씩 해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배재헌 매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심정구위원 구청에 회의실이 없나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배재헌 회의실은 있는데요. 실무종합이라는 게 통신, 가스, 도로점용, 또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보통 4,5명 담당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원구보다는 상록구가 건축허가 건수가 3배는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은 안 하셨지만 조사대행수수료도 저희가 오전에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330건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이 허가 후에 건축사용승인 미 건수가 280건이고 9월달 현재 건축허가가 나간 게 50건입니다. 그래서 330건을 추가로 더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아마 단원구하고 비교가 좀 될 겁니다.

심정구위원 과장님도 그렇고 청장님도 그렇고 담당계장님들도 예산서 올릴 때 수치에 대해서 항상 신경 쓰고 제대로 좀 해 달라고 그렇게 매 할 때마다 하는데 이 수치가 잘 안 맞아요.

590쪽 보면 내가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7112가 아니고 7111이거든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배재헌 7111.445해서 반올림한 겁니다.

심정구위원 445가 거기서까지 반올림돼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배재헌 예, 도비50%, 시비50%이기 때문에 1천단위로 하다 보니까 반올림을 한 겁니다.

심정구위원 그렇게까지 반올림을 해 주나요?

단원 건설교통과도 냉방기 있거든요. 위치가 어디예요? 지금은 단위사업 할 때 여기에 목을 앞으로는 반드시 적어주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 어디다 놓을 건지.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저희 사무실입니다.

심정구위원 사무실 신규예요? 뭐예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예, 신규입니다. 기존 사무실이 45평이 있었는데요. 직제개편 되면서 3개 담당의 교통업무가 들어오면서 실제 저희 사무실이 60평으로 됐기 때문에 기존 냉난방기 한 대 가지고는 용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심정구위원 이것은 따질 것은 아니지만 내년서부터는 다 명시된다니까, 원래 여기서 이렇게 명시해 주면 위원들이 물어보지도 않아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심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양 구청 건설교통과장님께, 지금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있는 사안이 인도에 사각보도가 있어요. 수평이 안 맞아서 비만 오면 사람들이 못 지나다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추경에 예산 한 푼 안 올리셨어요. 아직도 돈이 많이 남아 있어요? 상록구는 그런 큰 사각형 보도블럭 없어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효승 보도블럭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해 주신 그 사항부터 동별로 주민숙원사업을 받아 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것을 결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민원이 종종 들어와서 우리 수로원을 통해서 그때그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본의 아니게 이 질문드린 것은 단원구도 아직도 인도가 사각형이 수평이 안 맞는 데가 많이 남아 있는데 예산 물어보니까 다 쓰셨다고 하는데 추경에 이런 주민이 진짜 필요한 데 쓸 수 있게끔 살피셔 가지고 이런 데 올리시고 하시는 게, 위원들이 예산 깎는 게 아니라 필요한 데는 꼭 써야지 그게 세금 쓰는 거죠. 엉뚱한 데다 쓰지 않고 필요한 사업을 하게끔, 단원구는 예산이 남아 있어요? 더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황길성 저희가 금년 예산 지금 발주되어서 공사하는 곳은 시기적으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지금 예산요구 해 가지고 설계하다 보면 동절기 공사가 걸리고 그래서 내년 예산 준비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요구를 안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와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교통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주기명김판동박정호성준모송세헌신성철심정구
○출석전문위원
김경환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조빈주
단원구청장이용수
상록구 도시관리과장배재헌
상록구 건설교통과장신효승
단원구 도시관리과장신웅균
단원구 건설교통과장황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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