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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7.10.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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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0월 10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소관


(09시49분 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 주기명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건설교통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건설교통국장 김남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주기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총 예산액은 2007년도 기정예산액 1,385억 2,041만 7천원 대비 8.28%가 증가된 1,500억 242만 9천원으로 114억 8,201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3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의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입니다.

시민감동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는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에 대한 부스 설치 사업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맞추어 자연제방의 부실 등으로 주변 농경지의 침수 빈도가 잦은 소하천의 개수공사 시행을 위해서 삼천천 개수공사 사업비 중 보상비 2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선부동 주택가 진출입로 개설공사 총 사업비 64억 4,200만원중 잔여사업비 3억 4,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사업기간 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건건동 및 사사동 지역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는 장기미집행 도로 노선의 사업인가 후 시행노선의 토지보상에 필요한 최소 사업비 10억원을 각각 추가편성하였으며, 장상동 지역의 장기 미집행 도로개설을 통한 주민교통불편 해소를 하기 위해서 장상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비 13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서연결도로개설공사는 도로개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 결과 꽃마을 앞 지하차도 진입부를 도로 중앙에 설치하여 편입토지를 최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검토 요청 등의 의견이 제시되어, 이에 대한 설계 변경 소요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기 편성된 세출예산 53억 8,800만원을 삭감하고, 2008년도에 편성하여 집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입니다.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 확산 및 보강 사업이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에 탑재 운영되기로 확정됨에 따라 운영체제 전환 및 기초 데이터 구축 등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서버 구입비 550 만원과 재난관리기금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지난 9월 29일 선포된 우리시 브랜드 슬로건인 브라보안산에 대한 행정홍보용현수막 게시대 상단에 설치하여 도시 이미지 개선과 도시의 정체성 확립 및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한 현수막게시대 상판교체비 9,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 화물, 택시 등 사업용 차량에 지원하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20억원과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교통안전시범도시 조성사업에 우리시가 선정되어서 향후 3년간 총 30억원이 투입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금번 2회 추경에 시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광역전철사업 분담금 1억 5,200만원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수인선 복선화 사업과 관련한 법정 분담금을 2007년도 3/4분기, 4/4분기 분담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인선 반지하화사업 수탁 실시용역비로 1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안 시행에 따른 인건비 인상 및 근로기간 연장에 따른 일시사역 인부임 인상분 8,056만원을 계상하고, 주정차위반 차량 견인업무의 시설관리공단 이관에 따른 견인차량 위탁대행보상금 집행잔액 1억 6,098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11월에 준공 예정인 지능형교통체계(ITS) 개선사업으로 현재 9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비 부족분 9,000만원을 계상해서 사업기간 내 공사준공을 통한 지능형 교통복지사회 구축에 기여코자 하였습니다.

또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20억원은 운수업체에 대한 법정 유류비 지원금이며, 본오동 꿈나무길외 3개소 노상주차장 및 와동 31호, 선부동 27호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비 4억 144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주차난을 해소코자 하였습니다.

주거지역내 가중되고 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내집안 주차장 설치보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쾌적한 환경과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인용 쇼파구입외 2종의 자산취득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업무 처리시간을 단축해서 시민의 편의 제공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공사는 음식물폐기물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원화시설을 건설하여 2차 환경오염을 최소화함으로써 보건위생 향상과 국내 모범적인 음식물자원화시설을 건립코자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공사비 21억 3,65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으며, 시장관사를 리모델링해서 안산의 역사를 배우고 시민의식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예절교육 및 시민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시민행복관 건립비 1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가정에 공보육서비스를 확대하여 안정된 경제생활 여건 마련 및 영유아 보육에 소홀함이 없도록 성안어린이집 건립비 5억 7,4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급격한 인구증가 등으로 날로 증가되고 있는 상하수도 업무의 행정서비스 강화 및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청사건립비 4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건립은 신 농업기술 및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을 통한 농산물 수입개방화에 대비한 농업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건립비 8억 9,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부터 30페이지에 있는 각 과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남형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 위원님.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민원실에 있는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부스를 꼭 설치해야 되나요? 이번에 예산 올라왔네요?

○도시과장 이태석 도시과장 이태석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던 부분은 지금 민원실에 보게 되면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인발급기의 외부충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저희가 예산에 금회 반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김판동위원 발급기 가끔 고장도 나는데 어디 예산에서 쓰는 거예요? 수리를 어디 예산에서 하느냐고요.

○도시과장 이태석 무인발급기는 민원실에서 지금 기기는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저희 도시과에서는 부스 외부 보호를 위해서 부스를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기기는 민원실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무인발급기는 법원에서 설치한 거라고 그러던데요.

○도시과장 이태석 예, 저희 민원실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법원에서 설치한 거죠? 법원에서 해 놓은 거죠?

○도시과장 이태석 예, 등기부등본 발급기는 그렇습니다.

김판동위원 커피자판기 사용료도 요즘 받고 있는데 무인발급기 사용료는 받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태석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민원실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등기부등본 발급은 법원 등기소에서 하는 업무고 법원에서 설치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용료도 안 받는데 우리가 부스를 설치해서 안산의 예산에서 해야 됩니까?

○도시과장 이태석 지금 현재 기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법원하고 저희 민원실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고요.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에는 지적등본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민원실에서 부스에 대한 부분을 유지관리하는 부분에서 외부충격이라든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 도시과에 요청이 와서 관리 측면에서 저희가 부스설치를 하는 비용으로 150만원을 금회 책정했던 부분입니다.

김판동위원 본 위원 생각은 법원에다가 미관상 보기가 안 좋으니까 설치를 자체에서 하라고 공문이나 보내 보시지 그래요.

○도시과장 이태석 저희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부스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거기 지적 등본발급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안산지원 규모로 봐서나 뭐로 보나 부스 정도 설치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시 예산보다는 국가기관이 넉넉할 텐데 거기다 하라고 한번 공문이라도 보내본 다음에 예산을 세우시지.

○도시과장 이태석 그것은 저희 민원실하고 한번 검토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한번 공문이나 보내보세요.

○도시과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김판동위원 미관상 좋지도 않는데, 질의를 마저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삼천천 개수공사는 당초 5억에서 5억보다 다섯 배가 많이 증액됐는데 왜 그렇게 폭증한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건건천 도로 사사동 황제아파트 도로개설비들이 전부 두 배씩이나 증액됐는데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건설과장 신현석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거의 계속비 사업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당 원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사업비 확보해서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삼천천 같은 경우는 올해 9월부터 사업인가를 용지매수 공고를 해서 지금 용수매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보상비가 48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래서 우선 용지보상을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료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올해 건설과 업무보고에서 역점 시책이었던 동서연결도로공사는 완전히 삭감해 버렸네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서연결도로는 금년 1회 추경에 금년도에 사업을 발주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53억 정도를 추경에 요구를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달에 의회 의견청취하면서 도시계획결정을 하기 위한 의견청취하면서 일부 변경될 부분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계변경하고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각 기관 협의 등을 거치다 보니까 금년도에 발주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올해 금년도에 완료를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발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은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결과적으로 동서연결도로 공사비 54억을 가지고 삭감해서 삼천천, 건건천, 사사동 도로 등으로 증액시키는 거나 다름없네요?

○건설과장 신현석 이 동서연결도로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금년도에 공사계약이 되어야 금년도에 세입 예산으로 주는데 금년도 발주가 안 되니까 내년도에 계약되면 세입예산으로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수자원공사에서 세입예산으로 받고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연초부터 10개월이나 지나서, 업무보고 때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사업을 전액 삭감해 버리는 것은 사업계획을 좀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무작위로 하지 마시고 잘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해야죠.

○건설과장 신현석 예, 금년도에 하여튼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설계변경 요인이 추가로 발생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철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당초에 예산에서는 공익요원이 100명 정도 될 것이라고 산정을 했었죠?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예.

김판동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80명으로 줄었는데 왜 공익요원이 줄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신규 공익요원을 저희들이 한 연간 100여명 정도 저희 안산시에 전입이 되어서 각 사업부서별로 배정을 할 계획이었는데요. 공익요원에 대한 수급이 병무청에 그런 자원관리계획에 의해서 안산시에 그렇게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는 삭감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한 겁니다.

김판동위원 기본급하고 중식비, 교통비는 80명으로 상정해 놓고 피복비는 98명으로 산정했는데 왜 숫자가 안 맞아요? 여유분을 더 만들려고 그럽니까? 523페이지, 피복비는 98명이에요.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교통행정과장 임흥선입니다.

김판동위원 566페이지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국도비 보조금 5천만원이나 반환한 것이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금년도 사업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사업할 데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금년도 사업은, 이게 한 군데 사업하는데 약 1억 9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비용 가지고는 한 군데 사업이 모자라기 때문에 일단 반납하고 내년에 또 다시 사업비를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김판동위원 최근에 건립한 두 개 어린이도서관 근처에 가보면 도로상에 가드레일 같은 어린이보호시설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올해 예산이 남아 있으면 이렇게 반납할 것이 아니라 그런 데다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어린이도서관은 사실 법정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닙니다. 따라서 어린이도서관 앞에 법정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하는 사업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지역주민, 어린이들 보호를 위해서는 해 줘야죠. 어린이보호구역 설치해야 되겠던데요, 제가 보기에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앞으로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금액은 작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 관련 사업비는 부족하면 부족했지 절대 남을 수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내년에는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런 데에 좀 쓰게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알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판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선부동 주택가 진입로 개설공사 추진 부적정이라는 종합감사 지적사항 받으셨나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성준모위원 어떤 내용이십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그것은 제가 현재 지적내용을 정확히 전달은 못 받았는데요. 실험실 운영하면서 실험기자재가 일부 확보 안 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공사하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종 설계변경 때 삭감하기 위해서 현장보고는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설계변경 계약이 안 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진행 중이기 때문에 차후 할 계획이었는데 그 부분이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 지금 진입로 공사일정에는 차질이 없는 거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현재 지금 당초에 진입로를 공단방향으로 2개소만 설치하게 이렇게 발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입체교차로가 어떤 기형형태가 되기 때문에 안산동 방향으로도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진출입로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변경을 해서 지금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변경하면서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 사업결정 이런 절차를 현재 이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금년도 하반기 중에 완료되면 바로 재 착공을 해서 내년도에는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준모위원 이것 도면 좀 끝나고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거기 입체도로.

○건설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그것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바로 그 주위에 부천 소사, 원시간 전철이 지하로 지나가고 정거장이 생기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 필요하니까 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수인선 반지하화 사업 실시설계 비용이 지금 12억 5천만원이 생겼는데 지금 협약서 체결은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협약서 진행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협약서가 체결됐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협약서 체결은 아직 안 됐는데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체결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하신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설계용역비는 저희 시에 추진의지를 보여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것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반지하화에 따른 용역을 한 결과가 한 25억 정도의 설계용역비가 나왔는데...

성준모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설계비를 우리가 댈 것인가 아니면 철도시설공단에서 대야 되는지 이러한 사항도 충분히 검토해서 되어야 될 사항을 협약서도 체결 안 하고 설계비까지 우리가 대고 공사비도 대고 지금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반지하화 사업을 하실 계획이세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반지하화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특위에서도 자세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당초 저희 시가 9.12m에 지하화 개념을 가지고 일관되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9.12m는 지하 배수 등 관리사항에 지난한 어려움이 있다 라는 공식적인 통보에 따라서 저희와 철도시설관리공단과의 실무협의를 거쳐서 2.94m인가 그것을 하는 것으로 하고 기본적인 부분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협약서를 맺을 적에 여러 가지 지형이나 지세에 따라서 충분히 탄력성을 갖고서는 시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하고 실무적인 협의를 한 내용이 있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전철특위 때 보고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특위하고 상관없이 문제는 우리 시의 의지는 지하화까지 검토해서 예산을 1,003억까지 사업비를 댄다 라는 의지를 우리는 밝혔는데 건교부나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9.11m가 안 된다고 하는 그것은 저쪽 철도시설공단 얘기고 우리는 충분한 의지가 있다 라는 판단인데 그러면 협약서에 최소한 우리 시의 내용이 들어간 다음에 실시설계를 해도 무방하다 라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아직도 의지를 의심하는 그런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지하까지 다 공사비 댄다는데 무슨 실시설계를 먼저 해 가지고 협약서 체결 전에 의지를 밝히고 이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반지하화 부분에 대한 또 원점에서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난번에 9월달에 철도시설관리공단팀과 저희 시, 그리고 시의회 광역전철특위 위원장님하고 간사님이 참석을 하신 가운데 반지하화에 대한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해 가지고 저희 시가 일관되게 지금까지 주장해 온 9.11m는 완전지하화 개념으로 수용이 안 된다, 철도시설관리공단의 공식적인 통보와 입장표명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회의를 한 결과 그 사항에 대해서 수인선의 반지하화 개념에 대한 문제는 협약서 상으로 탄력성 있게 협약서 상에 명시를 하고 설계상에 그것을 구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협약서가 어쨌든 체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협약서는 아직 체결이 안 됐습니다. 협약서는 와 있는 상태고 저희가 시 고문변호사의 검토를 마치고 지금 성안을 해 가지고 금요일날 경기도에서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협의회에 협약서안을 가져 가 가지고 철도시설관리공단과 1차적인 조율 협의를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실시설계하는 이유는 시급한 상황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실시설계비를 이번에 계상을 한 이유는 그만큼 실시설계비용을 우리가 예산에 포함을 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철도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우리 시의 추진의지를 표명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에 대한...

성준모위원 과장님, 지금 추진의지는 우리가 분담금을 냈지 않습니까? 몇 년치 분담금을 내놓고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의지는 우리 시가 되레 적극적으로 했는데 우리 의지대로 지하화가 안 되는 상황에서 뭐 더 실시설계비까지 협약 전에 할 이유가 없다 라는 생각입니다. 협약서를 더 아주 우리 고문변호사들 다 자문 구해서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 문제도 협약 내에, 설계비까지 왜 우리가 내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국철사업에 이 광역철도 국가사업인데 무슨 설계비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시킨 이런 협약서가 어디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담금을 낸 것은 지하화 내지는 반지하화와는 개념이 다른 광역전철분담금입니다. 국가와 또 광역지자체, 또 시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분담금을 납부하는 거고 그것은 전 자치단체가 다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는 부분은 분담금을 가지고 건설하는 것은 일반 지상철도를 말씀을 드립니다. 지상철도고 저희 수인선 같은 경우는 지상철도가 아니고 지하화에서 지금 반지하화 개념에 따른 그 부분에 따른 사업비를 저희가 분담을 하도록 당초에 이렇게 됐던 것 아닙니까? 거기 개념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반영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하로는 몇 m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m로는 정확히는 규정은 안 했고요. 기본적으로는 2.92m인가, 2.64m인가 그것을 기준으로 하되 지형과 지세에 따라 가지고 탄력적으로 설계에 반영을 해서 최대한으로 육상으로 이게 안 나오도록 이렇게 한다는 기본원칙을 세운 바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상으로는 몇 m가 올라옵니까? 박스 부스가.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지상부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해 봐야 거기에서 정확히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설계비를 반영을 하지 않으면 11월, 12월 이렇게 해 가지고 금년도 그냥 또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협약을 체결하고 수인선 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시의 입장입니다.

성준모위원 저는 지금 이 사안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 전원이 다 충분히 숙지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수인선 반지하화든 지하화든 우리가 지상부를 쓰는 조건 하에 우리 시가 사업비를 대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네, 저희 시의 입장은 지상부를 저희가 이용권을 확보하는 게 지금 당면과제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것이 정확히 협약서에 명시가 되고 충분히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저희 의회에서 해 줘야 되니까 지금 그 내용을 과장님은 지상부로 몇 m 나오는지도 얘기 안 해 주고 이것을 협약서 체결을 자세한 내용을 우리도 모르는 상황에서 먼저 실시설계비까지 책정을 하고 우리 시에서 이렇게 다 준비를 해 주면 이 협약 체결하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협약서를 완벽히 어쨌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협약서가 나와야 우리 시에도 될 수 있는 사업비가 1,20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1천억에서 700 몇 십억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검토 없이 할 수는 없다 라는 생각입니다.

지상부 몇 m 나오는데 이런 것까지 의원들, 특히 시민들도 공유를 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너무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안입니다.

4대 때부터 충분한 검토를 했지만 그 몇 년 동안의 기간에 우리 시에 유리하게 협약내용이나 했던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4대 의회 수인선 전철특위를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나온 기초 안에 지금 결국 몇 년 2,3년 동안 더 유리한 방향으로 이끈 사안이 없어요.

4대 때 특위에서 결정된 사항, 지금 반지하화면 그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몇 년씩 끌면서, 아마 2년 끄는 것 같아요. 2년 동안 끌면서 우리 시에 유리하게 도출한 게, 김남형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 2년 동안 수인선 사업을 끄시면서 우리 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한 게 어떤 내용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끈 것은 아니고요. 끈 것은 아니고...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이 수인선이 착공이 안 된 이유 중에 우리 시하고 협약이 안 되어 가지고 계속 연기가 되어 왔는데 4대 의회에서 특위에서 만드는 내용하고 지금까지 그 많은 빈 공간에 어떠한 내용을 더 우리 시에 득 된 것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일단은 수인선 전철 문제는 특별히 우리 의회에서 특위가 구성되어서 그 간에 심도 있게 심의를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문제는 지하화냐 반지하화냐 이것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왕 지상부를 일반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원활하게 이용하려면 아주 지하화하자 해서 그런 안을 제시해 가지고 시의 방침으로 제시했더니 수인선이 일반시민들의 이용만 하는 게 아니라 철도 화물도 같이 동시에 이용하는 철도이기 때문에 완전히 지하화하는데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것을 관리유지하기 위해서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게 불가하다는 것이 또 왔어요.

그래서 그간에 우리 시의 입장을 지금까지 피력했지만 그런 해당기관의 불가 입장이 표현됨에 따라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조정하면서 또 하나의 걸림돌이 뭐냐 하면 조기에 빠른 시일 안에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전제조건이었는데 일단은 착수하는 시기가 안산구간만 별도로 할 수는 없다 이러한 걸림돌 두 가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우리 특위에서도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회에서 조정을 해 주셨고, 또 그런 방향에서 최근에 들어서 그러면 이것을 조기에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우선 원칙적인 협약을 체결하고 원칙적인 협약을 우선 체결해서 빠른 시일 안에 될 수 있다는 시민들의 의식도 불식시키고 또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 협약을 체결하자 그래서 그 협약서 안이 지금 현재 거의 성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원칙에 입각한 쌍방간에 기관간에 협의가 협약이 되면 그 이후에 지상부 이용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공문을 받았어요. 지상권 이용은 이미 그 협약 안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우리 시가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휴식공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가능하다 라는 공문을 철도공단으로부터 받아놨기 때문에...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님 한번 다시 질의하시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이 송세헌 위원장님이 특위 위원장인데 여기 계시고 그래서 많은 시간을 걸쳐서 이것이 이런 상태로 계속 간다면 우리 안산지역 시민들이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요원한 상태를 아직까지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탄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진행하고 있고 특위에서도 이 사항들이 다 보고가 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서를 정말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우리 시에 충분한 혜택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협약서를 체결한 후에 지금 상황이 안산구간만 착공한다고 해야 수인선이 개통되는 것도 아니고 아직 시간이 그렇게 촉박하고 긴급한 그런 시기가 도래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협약서를 충분한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상황에 만들고 그 다음에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협약서 체결하면 그에 준해서 우리 시 사업비나 들어가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 라는 생각입니다.

꼭 실시설계비를 추경에 만들어 가지고 그것 가지고 협약서를 유리하게 쓴다는 지금 상황은 그러한 상황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송세헌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하겠는데요. 동서연결도로 같은 경우에 그게 전화국인가요? 그쪽 있는 데하고 꽃마을 앞하고 두 가지 사업이죠?

○건설과장 신현석 예, 맞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그것을 저쪽 전화국 있는 쪽은 진행을 시켜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예산은 먼저 진행을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신현석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도시계획으로...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동시에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이 동시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관리계획이 결정되고 ...

송세헌위원 그것을 구분해서 하면 안 되느냐 그 말이죠.

○건설과장 신현석 구분을 해서 발주는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공사발주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이 먼저 결정이 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실시계획인가가 되어야...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질문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단순하게 이것을 삭감 조치하는 거기 때문에 기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 왔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설계변경 되는 사항만 가지고 분리하면 안 되겠느냐.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서로 연결되는 도로가 입체로 연결되는 공사가 1년에 구간이 있으면 이것이 일괄 발주되어서 동시에 착공되어야만 문제가 없지 어느 구간만 착공했을 경우에 또 2중의 시공업체가 한 현장에서 시공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일공사로써 일괄 같이 발주되어서 시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송세헌위원 다음은 현수막 상판 교체에 대해서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건축과장입니다.

송세헌위원 그 마크 때문에 교체를 하려는 거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주 내용은 그것인데요. 지금 현재 현수막 상판 자체도 노후화가 됐고 이번에 저희들이 브라보 안산이라는 새로운...

송세헌위원 노후화됐다는 게 뭐죠?

○건축과장 문종화 약간 퇴색도 된 데도 있고 또 상판 자체가 이번에 브라보 안산이라고...

송세헌위원 이 철판 자체를 교체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럴 필요가 있어요? 이것 도색하고 마크만 새기면 안 됩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위에다 씌우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철판 교체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그 위에다 마크를...

송세헌위원 철판 교체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철판을 교체하는 게 아니라 철판 위에다가 기존의...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원 철판은 그냥 두고 그 위에...

○건축과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그 위에 브라보 안산이라고 철판을 새로 만들고 그 다음에...

송세헌위원 아무튼 철판교체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브라보 안산이라고 위에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가 한 개소에 알아보니까 한 52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저희가 사진이 있었는데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될는지, 새로 위에다가 브라보 안산이라고 철판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장 주기명 간판만 고친다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그렇게 했는데 상판 위에다가 시민이 편안하게, 시민을 즐겁게, 시민을 행복하게 만들고...

송세헌위원 이것을 추후라도 도면을 봐야 하니까 확실한 것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구체적으로 좀 확실하게 뭐를 하는 건지.

○건축과장 문종화 예.

송세헌위원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유가보조금에 관해서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송세헌위원 특별회계로 전출해 줬네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특별회계에서 지급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가져가죠?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다른 때도 계속 이렇게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회계처리 메커니즘상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송세헌위원 왜 그렇게 해야 되죠?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이게 일반회계로 전입되기 때문입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이기 때문에.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송세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심정구 위원님.

심정구위원 국장께 질문 좀 드리면요. 위원들이 하는 질문에 대한 실무과장의 답변이 업무숙지를 전혀 안 하고 오신단 말이에요.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들이. 자기 업무도 모르면 뒤로 물러나시고 계장을 자리에 앉히시든가, 그래도 의회를 들어오시면 체크리스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읽어보고 오셔야지 읽어보지도 않고 오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먼저 번에도 계속 지적을 하는데 이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수인선 실시설계비 같은 경우가 선행되어야 되는 조건이라는 그런 수식어를 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선행되어야 되는 조건이 어떤 법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아니, 그래서 선행되는 조건이 성문되어 있는 게 있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성문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심정구위원 없죠?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심정구위원 그러면 협약서 하고 나서 줘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부분은 재량권에 달린 것 아닙니까? 어떤 의지 표명에 달린 거고.

그런데 선행되는 조건이라는 말은 법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답변은 안 받겠는데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으면 시뮬레이션 해 가지고 반지하화냐 지하화냐 라고 하는 부분을 했었을 때 조형물을 5천분의1 짜리를 가져오든가 해서 이렇게 되어서 지상고가 몇 m인지도 모르고 오시잖아요? 실시설계 나와야 된다 그러고, 그러면 여태까지 했었던 부분은 2.78m인가 하게 되면 지상고가 11m라고 우리가 항상 떠들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런 것 저런 것도 실무담당자가 숙지 못하면 국장께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보완해 주셔야 되는데 여태까지 지금 우리 특위에서 했었던 말이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허수고.

그래서 실무책임자가 숙지를 하면서 어떤 의지가 있고 그러는 것을 했었을 때 해야지 자꾸 4대 얘기가 나오는데 4대에서 했었던 부분은 지중화 내지는 정말로 지하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2.78m 내려가는 반지하화는 내가 알기로는 모 국회의원이 내년 총선은 닥치고 공약은 걸었고 해서 이게 어떤 가시적인 부분이 나오기를 바랄 그러한 수식에 지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랬었을 때 이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을 따지지 말고 우리가 2.78m 해 가지고 과연 지상고 11m 됐었을 때 우리 시민이 제대로 활용해서 쓸 수 있느냐 그런 고민을 해서 쓸 수 있으면 우리가 700억, 1천억을 들여서 하지만 쓸 수 없는 땅이 됐었을 때는 700억, 800억 안 들여도 돼요. 조기착공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국고가 텅텅 비어서 돈이 없는데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괜히 우리 갑론을박만 하고 있지.

반지하화, 지중화 이런 것 조기착공 기술적인 것에 대한 문제지 돈은 국가에서 대는 돈이고 우리가 700억, 1천억 댈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2.78 해 가지고 지상고 11m 되면. 그런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데 수인선 특위가 어떤 무소불위는 아니라고 봐요. 저도 특위 위원이지만. 거기서 나오는 대로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은 국장님도 어떤 행정에 주관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의회에 책임전가고 우리 특위가 면피용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면피용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집행부가 하는 일을 시민을 대변해서 같이 조금 보고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가자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한 부분을 생각 좀 해 주셔 가지고 수인선도 해야 된다, 조기착공 필요 없어요. 그쪽에 가면 주민들은 저한테 뭐라고 그럴지 몰라도 우리가 아무리 조기착공 하자고 그래도 국가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은 그 윗분들이 하시는 대로 가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기착공을 위하고 지하화를 위해서 700억, 1천억을 쓴다는 것은 예산낭비예요. 정말로 제대로 지중화가 됐었을 때 동서가 평탄지대가 그래도 한 지상고가 4,5m 정도 되는 그러한 공간을 지상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것을 700억, 1천억에 우리가 산다 라고 생각을 하고 반영구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니까요. 토지매입비용이라는 계산 하에서 그것을 하려고 그랬던 부분이지 그것을 그냥 위에 복개만 하는 그런 식으로의 발상은 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그쪽하고의 어떤 선에서 협약서상 그런 것만 할 게 아니라 좀 같이 연계해서 시민이 나중에라도 항상,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땅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좋은 말씀이고요. 일단은 특위에 전적으로 저희가 의존하는 것은 아니고 시의 의지와 수인선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최대한도로 평탄도를 유지해라, 일부 구간은 평탄도가 유지돼요. 일부 구간만 그래요. 그게 종단구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철도와 지상공간의 표피가 어느 정도의 하중을 지하까지 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러한 지상공간이 약간 공간적으로 평탄도가 수원 쪽에서 연결되는 구간에는 평탄도가 다 사리역까지는 되는데 거기 아파트단지 입구만 약간 일부 구간이 그런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조건을 최대한도로 일반인들이 이용하는데 제공될 수 있는 평탄도 유지를 위해서 하도록 기술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원칙적인 협약서를 체결한 후에 기술적으로 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약서하고 이것을 동시에 하다보니까 이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엄격히 말씀드리면 성준모 위원님이시나 심정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시에 하다 보니까 이게 올라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내용들이 우리 특위에서 다 진행되어 왔던 내용 이런 것을 보충적으로 자료를 제공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철위원 재난관리과부터 하겠습니다.

526페이지 보면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4억인데 지금 현재 총 얼마나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현재 재난관리기금이 108억 4,700만원입니다.

신성철위원 많이 늘었네요?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해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100분의 1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법적 사항으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 16억 정도가 현재 더 해야 되는데 안산시 재정이 압박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추가로 이번에는 4억 정도를 우선 확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신성철위원 알았습니다. 건축과요.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을 하는데 교육내용이 도대체 뭡니까? 불법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대개 교육내용이 뭡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예,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이고 저희들이 이제까지 법 바뀐 내용, 앞으로 새로 개정된 내용,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안산시 전체에 대해서 10만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약 90% 정도가 불법사항이 현재 있습니다. 아직 조사는 통계는 아직 안 나왔는데 그래서 이러한 불법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력히 조치하겠다 그런 의지도 보이고 여러 가지 광고물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봤을 때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도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 실시하고 있는데 그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현재 계속해서 저번 행정사무감사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줄지를 않고 있는 게 이 부분이고 구청도 어제 야단을 했습니다마는 실은 구청에서는 단속만 하고 건을 적발시 전에 영업정지까지 시범케이스로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일이죠? 그런데 구청에서 올라온 것은 하나도 없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업무협의가 서로가 안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지금 단속부서는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단속부서는 거기서 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분명히 게시대 그런 것 한 게 아니라 불법으로 붙인 것은 끝까지 추적해서 몇 군데 영업정지까지 타 시군 같이 한번 시범케이스를 보이라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왜 안하고 있는 거예요? 일체.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이번에 그래서 전수조사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10만건 정도 되는데 거기에 나온 유형별로 조사해 가지고 이번에는 강력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신성철위원 이번에 교육시에는 필히 좀 앞으로 교육시에는 그런 것을 영업정지까지 강력하게 하겠다는 것을 인지를 시켜 주셔 가지고 불법광고물이 줄도록 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신성철위원 아까 송세헌 위원님이 현수막게시대 상판교체를 얘기했는데 여기 이렇게 상판 교체라고 아까 했는데 마크만 바꿔놓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상판교체를 전체적인 것 위에 다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거든요.

○건축과장 문종화 제가 그림을 드려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이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현재 기존에 상판 위에 동그랗게 안산시 마크가 있는데 그것을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브라보 안산이라는 이번에 새로운 마크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마크를 새로이 교체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철재로 된 것 90년대 초에 된 것들 49개가 부실한 게 있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올해 두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현수막을 교체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내년부터 예산을 10억 정도 세워 가지고 교체할 계획입니다.

신성철위원 추가로 올해 더 한 것 있잖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추가로 2개 교체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가 예산상에는 3건이었나요?

○건축과장 문종화 5건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총 해서 두 건을 더 추가로 한 거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신성철위원 이것을 민간업자 자기네들이 하고 싶어하는데 이것을 진짜 아무런 조건 없이 막말로 게시대 설치가 들어온다면 가능한 겁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갑자기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드림테크라고 특허 받은 회사의 로고를 쓰고 있는데 아마 남선테크인가 이번에 새로운 업체가 특허 등록을 우리 안산시에...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안 들이고 시비를 내년도 10억 요청했다가 5억으로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신성철위원 예산편성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 돈을 안 들이고 만약 아무런 조건 없이 현행과 같은 계약 조건 하에 그대로 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한다면 그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요? 조건 없이 한다면.

○건축과장 문종화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신성철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이요.

이것 지금 상하수도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올라왔는데 이것 언제쯤 넘겨 맡으신 겁니까?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종헌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종헌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계획방침에 대한 게 완료 후에 시공의뢰를 이번에 저희 사업단으로 넘어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우리가 목적은 지금 3,4군데로 분리된 업무를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한군데로 해서 업무를 민원인들이 자꾸 민원이 발생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원화, 삼원화 지역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군데로 합쳐서 업무를 원 시스템으로 보자 해 가지고 이것을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146회 임시회 때 5월 18일날 이것을 다뤘던 건데 당시에 지하1층에 지상4층으로 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58억인가 그 당시 올라왔던 건데 지금 충분히 우리 송세헌 위원님이 김준연 소장님이 80% 건폐율 가지고 따지면서도 그것을 6층까지 지을 수 있는 것을 유도를 했었는데도 김준연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4층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것 쉽게 얘기해서 행자부에서 한 것을 가지고 할 수가 있다 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알고 있는 범위가.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종헌 면적 관계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한 부분이 아니라서 그것은 별도로 상하수도사업소에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제가 답변 드릴까요?

신성철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행정조직도 내년도에 1국 3개과를 증설해야 될 현실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를 새로이 신축하려면 증설되는 과가 지금 우리 시청 내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 거기다 2개 층을 더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변경을 해 가지고 재정 투융자 계획 변경, 그 다음에 공유재산 취득 변경 이 절차가 다 지금 이행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도 그 청사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는...

신성철위원 국장님 그 답변은 여기에 맞지 않습니다. 제 질문에. 1국 3과가 확정됐어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것은 조직개편에 그렇게 일단은...

신성철위원 앞으로 예정이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대체적으로 행정조직은 어느 정도의 계획인구와...

신성철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행자부에서 기준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했어요. 여기 속기록인데 김준연 소장님께서 행자부에서 기준이 있어 가지고 공공청사 지을 때 그 기준에 맞춰서 해야지 과다하게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송세헌 위원님이 지하1층에 지상6층을 주장했어요. 앞으로 100만을 바라봤을 때 지어야지 4층으로 지어서 나중에 모자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 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제대로 지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4층으로 본인이 우겨서 행자부 기준안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기준안이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러니까 그런 기준안으로 계획을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계획변경이 지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제가 답변드리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지금 이것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회계처리 해 가지고 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이것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뭔 얘기예요? 일반회계로 선출을 시켜 가지고 한다고 여기 자료가 왔어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특별회계에서 이 사업비는 미래사업단으로 전출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죠.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종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렇죠. 상수도사업소 원래는 회계...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이 문제를 삭감을 했는데 용역비 자체도 안 줬어요. 뭔지 아세요? 제2청사라 그래 가지고 제2 신청사 건립비라고 그래서 용역비가 올라왔어요. 본청사하고 2층 더 짓는 문제 때문에. 용역비 자체도 안 줬는데 그러면 여기는 이미 예산을 다 해서 시설비까지 다 올라와 있는데 그게 제대로 된 절차예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글쎄요. 제가 답변할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제가 그런 회의에 참석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보고드리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미 이것은 본인 답변들을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해 놓고 변경까지 해 주려고 그랬던 문제를 이렇게 했고 이제 와서 임대나 놓자고 2층을 35억씩이나 들여서 더 다시 짓느냐...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임대는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처리하는데 어떻게 임대형식이 아닙니까? 그러면 30억은 어디서 누가 뚝딱 주고 그냥 그대로 빌려주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2개 과가 조직개변이 되어서 그리로 들어가게 되면 어차피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신성철위원 임대형식을 취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렇게 해야 되겠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임대형식이나 취하자고 30억을 더 들여 가지고 지금 별안간에 이렇게 바꿔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이것은 제가 그냥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렸지만...

신성철위원 1국 3과가 아직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앞을 바라보고 하는 것도 당연하죠. 하지만 이게 사전에 모든 조율이 미리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용역과제 가니까 지하1층, 지상4층으로 딱 알고 있는데 벌써 그 당시에 너무 이것 가지고 입씨름을 많이 했었거든요.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2층 정도 더 해서 처음부터 6층으로 짓자, 지을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한번 해 보자, 할 때는 행자부 기준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안 된다고 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오히려 크게 해 주려다가 줄여서 한 꼴이 됐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와서는 우리가 1국 3과 2청사가 필요하니까 거기다 1국 3과가 들어가야 된다 그런 논리가 불과 몇 달이냐 이거예요. 이것 146회 때 한 거예요. 그것도 추경 1차에. 2차를 다루는데 불과 두 세 달을 못 바라보고 우리가 일들을 하느냐 이거죠. 이제 와서 그런 행위를 하니까 위원들로서 앞뒤가 맞고 이해가 가느냐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일단은 청사에 대한 관리부서하고 횡적인 협의가 약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흡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성철위원 용역과제에서 이순찬 국장님께서 용역비를 이번에 안 해 주셔도 다음 번에 차츰 해서 충분한 설명을 가지고 해도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삭감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봐서는 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참고 살아왔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삭감될 내역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미래사업단 성안어린이집 건립이 있죠? 시설비가 왜 별안간에 1.5배가 늘어난 거죠?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종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안어린이집은 별안간 느는 게 아니고 1회 추경에서는 설계비만 계상됐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설계 마무리되어서 공사시공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가 금회 반영 요구된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전에 일부 시설비까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종헌 1회 추경 때 3억 8천이 됐고 금회에 부족한 금액 5억 7,486만원이...

신성철위원 순수한 설계비만 얼마였어요?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종헌 설계 용역비가 약 5천 정도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나머지 돈은 가지고 있다 아직 착공도 못 가진 상태네요?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종헌 예, 지금 설계 마무리되어서 착공단계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설계 2억 1,500을 지난번에 신청한 것 같은데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아니, 도대체 항상 이렇게 예산 달라는 것 보면 설계면 설계비 딱 떨어져서 그것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한 다리를 더 들여놓는데 문제가 있다니까요. 착공을 다음에 돈 안 줄까봐 그런지 아주 일부를 딱 걸어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 뒤로 나머지 부족분을 주시오, 꼭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꼭 그렇게 해야 우리 예산들 가지고 하는 건가요? 나머지 돈은 뭐하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까?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종헌 이게 시작이 1회 추경부터 시작이 됐는데...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설계비면 설계비만 받고 그 다음에 해야지 설계비는 5천인데 나머지 돈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이거죠.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종헌 지금 현재 예산에 계상되어서 그냥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제146회 임시회 때 2억 1,500이 본 설계비로 책정해서 올라왔었는데 뭔 얘기예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신성철위원 다시 한번 보시고 그 부분 살펴보고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종헌 예,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원래 아까 상수도사업소 거지만 미래도시개발사업단으로 넘어갔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분명히 여기에 전시실이고 뭐고 다 한다고 해서 4층만 해도 충분하다고 했는데 계획에 전시실 자체도 다 없어졌어요. 우리가 깨끗한 물, 우리 상록수가 있듯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전시실까지 넉넉하다고 했던 건데, 지금 이따 우리가 받을 필요도 없지만 앞으로 상수도사업소 우리가 해 가지고 이것을 설명회 하겠다고 가져온 자료에 보면 전시실 자체도 없어요. 그런 것을 다 설치하겠다고 충분한 면적이라고 해 놓고는 이제 와서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홍보실을 깔끔하게 제대로 꾸며보자 해 가지고 했던 건데 그런 취지 자체도 다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임대는 하겠다 하니까 더 이상하고 앞뒤가 안 맞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결 때 결정을 내리겠지만 위원들로서 이해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이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것 공감대 형성할 때까지 이것은 저는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신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건축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문이 생겨서 질문하겠습니다.

민원실 입구 확장이 있었죠? 감동센터라고 붙여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성준모위원 그것 건축법에 맞는 사항이에요?

○건축과장 문종화 법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한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러세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건축물 대장과 도면까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문종화 그것은 제가 회계과에 얘기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수막 게시대 상판교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지금 보여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림으로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말씀하세요. 어떤 내용으로 하시려고 그러는지.

○건축과장 문종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안산시 브랜드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브랜드를 당초에 있던 내용을 철거하고 새로운 브라보 안산으로 교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이것도 다음 시장 바뀌면 또 바뀌시겠네요? 우리 시 마크가 여기 분명히 있고 하는데 여기다 브라보 하나 더 집어넣는다고 이 많은 예산 9,200만원이 드는데 이런 것은 사실 필요 불급한 시급성도 요하지 않고 여기에 또 무슨 누렇게 바래 가지고 바뀐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멀쩡한 것도 브라보 마크 하나 집어넣는다고 9,200만원을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짙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계속 이런 마크가 역대 시장 바뀌면서 계속 바뀌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고하시는 것이 옳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 시의 브랜드를 외부에 또 알리고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도 돈보다도 그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전에 다른 슬로건이 있었지만 브랜드가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장 이 브랜드를 알리는 것은 그래도 현수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브라보 안산 그것 시민들 많이 아는데 더 알릴 게 있고, 또 우려되는 사항은 어쨌든 시장이 바뀌면 브랜드가 바뀔 수 있는 이것은 상당히 가변적인 겁니다.

새로운 시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검토지시 내리시면 또 바뀔 것 아닙니까? 용역해서. 이런 충분한 개연성도 있고 가변적인 상황을 이것 한다고 해서 이게 안산시 천년, 백년 갈 것도 아니고 굳이 이 사항 자체가 지금 개보수 할 시기가 되면 그때 적정하게 넣으면 되지 지금 현재 멀쩡한 상태에서 개당 52만원씩 해 가지고 바꾼다는 것은 사실 상당한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저희가 의회에서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릴까요?

성준모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시 마크는 시의 고유 마크고요. 옆에 있는 것은 시의 캐릭터고요. 시의 브랜드는 이게 등록을 합니다. 이것은 아무나 못 씁니다. 하이 서울, 해피 수원, 이것은 아무나 못 쓰는 브랜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바뀐다 해서 바뀌는 것 아닙니다. 우리 시를 상징하는 대외적인 브랜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해피 수원이, 하이 서울이 사람이 바뀐다고 바뀌는 것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세 가지의 캐릭터와 시의 기존 심벌 상징 마크하고 브랜드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최근에 이 브랜드가 우리 시의 시민들의 합의를 거쳐서 이렇게 결정됐기 때문에 또 시의 이미지도...

성준모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국장님이 잘못 오해하신 것 같은데 이 브라보 안산이 무슨 헌법에 들어가 있어요? 법령에 들어가 있어요? 조례로 되어 있던지 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이런 시의 브랜드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시의 브랜드를 의회나 어디서...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상표등록을 합니다.

성준모위원 상표등록을 해도 취하하면 되는 거지 무슨 이게 우리 헌법에 되어 있어 가지고 무슨 국민 동의를 받아야 될 사안도 아닌데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바뀔 수 있죠. 왜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글쎄요. 그것을 시가...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더 좋은 게 없으면 우리 대표 마크지만 차기에 향후에 또 기초단체장이 이것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거지 왜 바뀔 수가 없다고 단정을 지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런데 대체적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봅니다.

성준모위원 국장님 제가 의도하는 바는 이 상판을 보수를 해야 될 시기에 보수하면서 자연스럽게 넣으면 문제가 없지만 지금 멀쩡한 상판을 브랜드 안산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이렇게 9,200만원씩 예산을 굳이 추경에 이렇게 시급하지도 않고 아니, 이것 넣는다고 해서 시민들의 무슨 불편한 사항이 개선되든지 하면 주민편익사업으로 넣지만 어떠한 목적으로 이것을 넣으시는지 안산을 알린다는 것은 좋지만 시급성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저는 반대로 시급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은...

성준모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생각하시고 어쨌든 저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아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브랜드를 개발하고 확정하고 그것이 행정의 모든 행정서류, 생산되는 여러 가지 안산시의 품목, 물품 이런 데도 브랜드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 두 군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시를 알리는 이런 광고효과를 광고물 게시대에다 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선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고 저희가 접근한 겁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다른 데다 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대내외적인 광고를 하는 게시판에다가 우리 시 브랜드를 또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거기다 하는 것이니까요.

성준모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에 다니면 주민들이 지금 시급히 주민편익시설을 해 달라고 하는데 예산 없다고 지금 각 과 각 구청에서 예산이 없어서, 모든 민원을 제기하면 시급한 민원을 제기하면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브랜드 안산 알리는 것과 주민편익시설 개보수하는 게 어느 게 더 급합니까? 이 브랜드 안산을 알리는 것은 순차적으로 계속 알리면 될 사안이고요. 지금 아주 시급성이 있다 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은 어쨌든 상판 보수할 시기가 적절하게 도래됐을 때 그때 집어넣어도 큰 무리 없다 라는 생각을 하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들한테 지금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도 안산시 예산 없다고 하는데 브랜드 안산 여기다 갖다 붙이는데 9천만원씩 넣는 것하고 지금 이 돈이면 여러 가지 쓸 수 있다 라는 생각 하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에 또 건축과장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아까 말씀을 신성철 위원님이 하셨는데 자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 왜 이런 사항이 발생됐나.

○건축과장 문종화 이 사항은 당초에 저희들이 민간인한테 돈을 줘 가지고 민간인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했는데 교육여건이 안 맞아 가지고 저희가 예산목을 바꿔서 엊그저께 예술의 회관에서 하고 내일 또 예술의 회관에서 약 500명 정도를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그 교육효과는 안산에 흩어진 모든 광고업체들을 한 곳에 모아 가지고 여기서 저희 시 홍보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또 현재 저희들이 2월달부터 9월 27일까지 안산시 전체를 조사해 보니까 간판이 한 10만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9만건 정도가 무허가입니다.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앞으로 엄중한 조치를 하고 다음부터 폐쇄라든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모든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다 해서 아무튼 이제까지는 어느 정도 됐을지 몰라도 내년부터는 절대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 법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정됐다든지 개정된 내용을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 설명하고 또 어디 이전했을 때...

성준모위원 과장님, 이것 매년 시키는 교육입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광고물 관리법에 종사자들은 1년에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법적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그것을 알고 질문을 드리는데 그것 안 하셔서 지적사항 받아서 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렇게 그것을 얘기해 주셔야지, 아니, 왜냐 하면 이러한 모든 업종, 또 무슨 세탁업이나 또 보육시설이나 보수교육을 시키게 다 되어 있어요. 그것도 시장 관할 하에 시장이 시키게 되어 있고 위탁교육을 많이 시켰는데 편하시게 지금 그것 안 하시고 위탁업체가 안 하고 지적 받으니까 지금 하시는 것 아니에요? 2006년도에 안 하셨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안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광고 계속 난립하는데 이 보수 교육 잘 시켜 주시면 많은 효과를 볼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보육시설 같은 데는 매년 해서 그쪽 계통 종사자들 시설장들은 보수교육시에 법령 개정, 조례 개정 이것을 다 교육하는데 유난히 우리 쪽 건설교통국 쪽은 이런 쪽에 약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법령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수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까 2008년도 10억 계획해서 현수막 게시대를 추가로 설립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보수를 하신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저번에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현수막 게시대 규격을 통일시킬 것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게시대가 중구난방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계획은 177개소가 지금 현재 있는데 125개소를 점차적으로 새로운 규격으로, 또 새로운 모델로 지금 다 교체할 계획입니다.

성준모위원 이 문제도 잘 판단해서 하십시오. 시급성이 있고 지금 10억 정도가 과장님은 우습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시 재정 규모에 10억을 사용해서 볼 수 있는 득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것은 신중히 판단하셔 가지고 이것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히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특허를 받은 업체가 전국에 두 개인가요?

○건축과장 문종화 두 개인데 저희가 그 내용을 알아봤더니 2007년도에 한 개 회사가 또 특허를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두 개 회사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하나였는데.

신성철위원 그래서 소송이 붙은 것도 있죠?

○건축과장 문종화 소송 붙은 것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소송 자체는 저희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설치할 때는 그 업체들이 거기 가서 그것을 빌려다 하는 거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해요? 그것 가지고 말이 많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런데 말이 많은 게 뭐냐 하면 어떤 특정한 업체에 설계를 해 가지고 그 회사가 됐다 이러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까지만 해도 한 개 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 새로운 업체가 등록을 하다 보니까 아마 서로 이권다툼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권다툼이 아니라 도시건설 위원들을 매도를 하고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아세요? 도시건설 위원 중에서 그것을 업체 편을 들어서 예산을 세우겠다고 소문까지 나 있어요. 저희 도시건설 위원들이 그런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그런 데 관여할 사람이.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는 전혀 사실무근이고 그런 적도 없습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 과에서 그런 말이 나와 가지고 업체나 그런 것 들어온 것은 관리를 잘 해 주시라 이거예요. 우리들 욕 안 먹게, 열심히 일하는 위원들 욕 안 먹게 해 달라 이거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또 하나는요. 차량등록사업소요.

등록업무 발급용 통합인증기 이것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 가 보시니까 가장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가장 큰 문제 한 두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대민서비스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사실 인력이 부족합니다.

신성철위원 인력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신성철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구조적인 문제 좀 얘기할게요.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가끔 가다 자료요청을 하는데 자료가 매번 올 때마다 달라요. 똑 같은 자료요청을 해도. 뭐냐, 연간 톤수 몇 톤짜리 이상, 승용차는 몇 대, 영업용 얼마, 일반 자가용 해서 넘버 대수를 숫자 파악을 해서 몇 대나 되는지 연도별로 좀 해 달라 하면 이번에는 100대면 다음 번에는 90대고 어떤 때는 요청하면 또 80대예요. 그것 왜 그렇습니까? 통합관리가 그렇게 안 되는 건가요? 수기로 해야 되는 거냐 이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신성철위원 제작업체를 통해서 우리가 넘버 달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 대수가 나올 것 아니에요? 톤별로. 그렇죠? 대형차량, 아니면 자가용, 영업용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매년 자료요청 할 때마다 연도별 그게 다 다르냐 이거죠. 그것 집계가 그렇게 내기가 어려운 거냐 이거예요. 시스템이.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 집계는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전산보다도 라미산업이라고 거기서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등록판 다는 것은. 그래서 아마 거기서 조금 오차가 있었는지 그것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우리는 라미산업하고 용역만 주고 하면 일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얼마를 몇 대가 나가서 우리한테 세외수입과 일체 관여가 없는 거예요? 그 대수에 따라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번호판 금액 나가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신성철위원 수수료 중에서 일체 우리는 관여가 없느냐 이거예요. 대수랑 상관이 없느냐 이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아니죠. 관여 없는 것은 아니죠.

신성철위원 그것을 우리가 관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여야지 매번 자료요청 할 때마다 이 때는 100대고 다음 번에는 90대고 그러면 그것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만큼 그것에 대해서 관리 체계가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시스템에 문제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자료를 지금 위원님께서 징구하신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제가...

신성철위원 쉽게 얘기해서 월별 자료가 되면 월별 집계가 나와서 우리한테 딱딱 입력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도별이 나오든지 분기별이 나오든지 6개월에 나오든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집계 사항을 개별 차량 종류별로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문서요청을 해 가지고 오면 저번에 요청한 거나 이번에 요청한 거나 또 다르다 이거예요. 연도별 대수가.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행정이 고무줄이냐 뭐냐 이거죠. 우리하고 이미 이익관계가 있는 세외수익과 관계가 있는 부분에 어떻게 대수가 수시로 차이가 나냐 이거죠. 그게 우리 꼭 라미산업에다 의지해서만 그것을 알 수 있는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쉽게 얘기해서 100대다 그런데 90대밖에 안 했습니다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네요. 우리한테 보고해 주면.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 제가 한번 자세히 알아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상시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 업무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집계를 어떤 시스템에서 어떻게 지금 집계를 내고 있는 거냐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러니까 위원님께 보고된 자료를 제가 보지 못해 가지고 그것을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신성철위원 간단하게 대형 차량들 몇 톤 이상은 몇 대냐, 승용차는 올해 몇 대 달았느냐, 또 자가용은 몇 대 달았느냐, 아니면 영업용은 몇 대 달았느냐 그것 좀 뽑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연도별로 나올 것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나오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저번 데이터 달라는 것하고 이번 데이터 달라는 것하고 또 다르더라 이거예요. 같은 시기에.

그러면 우리가 일관성 없게끔 지금까지 행정이 등록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통제가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라미산업만 믿고 거기서 자료만 주는 것으로 우리가 가져오는 거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통제할 능력이 안 되느냐 이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자료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된 자료가 틀리다고 그러시니까 그것을 제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달라는 것하고 이번에 달라는 것하고 대수가 또 달라요. 한번 보세요. 톤수별로 다 다르고, 지금 그게 우리가 어차피 세외수입과 관계된다면 통제 시스템을 완벽하게 다시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지 라미산업에서 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왜 자료를 삼느냐 이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를. 그렇지 않습니까? 넘어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백데이터를 만들어서 그것을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때그때 점검하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위원님께 제시된 자료를 제가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신성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성준모위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건에서 주차요금 수입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해서 오는 주차요금 수입금을 어디서 관리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수입금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성준모위원 이것 좀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을 때부터 현재까지 각 지번대로 주차장별로 제출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이 지금 아주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니까 잘 정리 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정구 위원님.

심정구위원 조금 아까 차량등록사업소가 라미산업 연계해서 자료가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 것은 소장님이 잘못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 신성철 위원도 이해를 잘못하는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차량등록인데 왜 라미산업에서 집계된 것을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번호판은 저희가 차량등록을 받으면 번호판 제작업체가 그것을 하거든요. 번호판 달아주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 집계가 라미산업하고 연계됐다는 게 아니고...

심정구위원 명칭 자체가 차량등록사업소이기 때문에 신규 넘버 달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다 우리가 집계가 될 텐데 라미산업이 왜 관여가 돼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라미산업에서 자동차 번호판 제작을 하니까 저는 그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심정구위원 도시과 자산물품 취득비가 도비로 되어 있었는데, 511쪽이요. 삭감을 했어요. 1,260에서 그러면 311만원이 빠진 940만원짜리 차를 샀다는 건가요?

○도시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심정구위원 설명 안 해도 되고 내가 물어보려고 그러는 것은 이게 1,260을 도비 신청을 했었을 때...

○도시과장 이태석 이게 상사업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점검할 때 저희 안산시가 우수기관으로 되어 가지고 상사업비 4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차량구입비로 마티즈 1,260만원을 세웠었는데 저희가 실지 구입된 가격이 940만원입니다. 그 차액입니다.

심정구위원 알았어요. 무슨 일인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목을 해서 왔었던 것은 이게 품목이 바뀌면 안 되는데 품목이 바뀌고 그랬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삼천천 아까도 얘기 있었는데 이것 하는 부분에서 건설과에서 20억씩 지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용지보상비가 지금 산정된 게 48억 정도 소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금년도 본예산에 5억하고 기 투자된 것 24억 중에 9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보상비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보상금액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기정에 5억밖에 안 했었다가 추경에 20억 한다는 게...

○건설과장 신현석 이게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심정구위원 계속비 사업은 맞는데 아까 하시는 말씀이 상반기에 토지보상을 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려고 합니다. 금년 9월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본예산에 20억이 가도 내년 상반기에 충분하지 않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지금 9월부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협의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심정구위원 기정 잡혀 있었던 것으로도 충분히 하고 있잖아요? 아까 답변은 상반기에 토지보상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2007년도 안에 토지보상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해 주세요"가 맞는 거죠. 내년 상반기에 토지보상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것을 해 달라고 그러면 아직도 본예산도 남았는데 무슨 추경에서 20억씩 확보합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내년 상반기까지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금년도 9월부터 시작하고 있고요.

심정구위원 상반기까지 하더라도 본예산에다 해도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현재 지금 15건 협의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7억 5천이 지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분리해서 시공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동서연결도로는 분리해서 시공할 수 없는 거죠?

○건설과장 신현석 지역이 틀립니다. 꽃마을 앞에 하고...

심정구위원 이것 사업집행을 두 개로 쪼갤 수 있어요?

○건설과장 신현석 사업비가 230억 정도를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해 준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심정구위원 이것 말씀 잘 하셔야 돼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래서 그 금액은 아직 확정은 100%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계약 금액 갖고 하는데...

심정구위원 그래서 그것 얘기하지 말고 내가 물어보는 분리해서 시공할 수 있느냐고요.

○건설과장 신현석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분리는 할 수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어떻게요? 동서연결도로인데.

○건설과장 신현석 동서연결도로가 2개입니다. T자 형태, 전화국 옆의 도로하고...

심정구위원 내가 물어보는 것은 사업이 하나로 잡혀 있잖아요? 잡혀 있는 사업을 분리해서 할 수 있다 라는데 분리해서 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사업은 하나인데 예산 범위 내에서 위치별로 쪼개서 발주는 할 수는 있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그 근거를 가져올래요?

○건설과장 신현석 계약하는 방법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정구위원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요. 동서연결도로는 그냥 넘어가는데 이런 식으로는 앞으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자꾸 부연 설명을 하면 서로 골치 아프니까.

또 나왔는데 옥외광고 종사자 교육이 교육시키는 것도 좋지만 조례를 좀 강화시켜서 강화된 내용을 교육시킬 생각 없으세요?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이번에 실감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만 건 중에서 9만 건 정도가 불법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래서 저희들이...

심정구위원 그것은 탁상공론이고 얘기하는 것은 시에서 광고에 대한 부분에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을 좀더 추가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서 라도 그런 부분을 내년 교육할 때는 시켜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막말로 범법자가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식으로까지 수위조절을 해 볼 생각은 없으시냐고요.

○건축과장 문종화 지금 행자부에서 강화된 법령을 지금 현재 개정 중에 있거든요. 그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아무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 중에서 가장 쉽게 말해서 세게 강화되게 저희들이...

심정구위원 상위법에 맥시멈까지 근거해 가지고 하실 생각이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가 스텐으로 되어 있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그렇습니다. 스텐도 있고 옛날에 한 것은 철물도...

심정구위원 옛날에 125개는 스텐으로 안 됐죠. 지금 스텐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스텐 철판을 간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이번에 교체한다는 거요?

심정구위원 예.

○건축과장 문종화 전체를 다 교체하려고 그러거든요.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정구위원 현수막게시대 상판교체라는 이 부분이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것은 아까 도면을 안 드렸습니까?

심정구위원 받았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 윗 부분을 이렇게 된 내용을 브라보 안산으로 교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이 상판을 가는 게 아니고 이것만 갈겠다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을 편안하게, 시민을 즐겁게, 행복하게 그 위에 그 판 있잖아요? 그 판을 교체하는 거죠.

심정구위원 이 판을 간다는 거죠?

○건축과장 문종화 아니요. 그 위의 판이요.

심정구위원 이것을 간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심정구위원 이것만?

○건축과장 문종화 예, 브랜드.

심정구위원 그러면 이것만 추가하겠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하고, 기존에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것은 철거하고.

심정구위원 기존에 어떤 것을 철거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심볼마크요.

심정구위원 시마크를 철거하고?

○건축과장 문종화 예.

심정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 위에다 붙인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예, 그렇습니다. 없는 것은 붙이고 있는 것은 교체하고.

심정구위원 있는 것은 교체하고?

○건축과장 문종화 예.

심정구위원 이게 이렇게 비싸요?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기술자가 아니어서 모르는데 이게 사다리도 동원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장비가 들어가는 모양이거든요. 일반으로는 안 되고 아마 장비가 들어가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이게 개체 단가는 크레인해서 시간당 얼마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온 게 맞지만 100 몇 십 개를 해서 일괄하면 이렇게 안 들어가요.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아무튼 예산을 최저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아니, 이게 무슨 하나에 52만원씩 갑니까? 그리고 현 기존에 붙어 있는 부분도 스텐이라고 하면 빠우처리해서 도장처리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왜 갈아야 되는 건지.

○건축과장 문종화 그런데 그 규격도 기존에 있는 것보다 규격이 틀리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정구위원 조금 아까도 내역에 대한 것을 가져와 보라니까 이게 내역이라고 갔다 줬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은 업체한테...

심정구위원 내역이면 가로, 세로부터 어쩌고 저쩌고 해서 금액 실행단가 이런 저런 것을 다 갖다 줘야지 이것 달랑 갖다주고 뭘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52만원이 비싸다,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했었을 때 10만원이면 되니까 10만원만 하자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전체를 다 한다면 아마 이 가격보다는 훨씬 더 낮아지는데 저희들은 단순하게 한 개의 가격만 지금 현재 계산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계약 과정에서...

심정구위원 그러면 만들어 와서 시공하는데 한 시간 걸리면 크레인 한 시간 와야 되는 거고 일위단가 다 계산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어느 한 개 업체가 전체를 다 할지...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가격을 깎자는 게 아니고 이것을 했었을 때 하면 전체적인 고민을 좀 해서 단가라든가 그런 식으로 하나만 하니까 비싼 것 같습니다 라고 하지 말고 177개를 하는데 아주 미니멈으로 이 가격이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시라는 얘기죠. 그냥 하나만 해서 곱하기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 말고. 브랜드는 솔직히 나도 시장이 되면 바꿔요. 바꾸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인데 너무 고민을 안 하고 그냥 지금 하시는 답변이 하나만 단가를 빼서 아마 그렇게 비싼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좀 답변이 덜 맞는다.

○건축과장 문종화 아무튼 최대한 예산이 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아까 수인선 반지하화 실시설계에 대한 부분은 많이 얘기하셨으니까, 이것 다시 고민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고민해 보시고 하시자고요.

미래사업단 보면 음식물 자원화시설이요.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계속사업비 조서에 계속사업비 조서내용과 541쪽에 있는 내용이 조금 틀려서 계속사업비 조서에 증감 부분에는 이번에 하면서 52억 2,950만원이 삭감됐어요. 먼저 잡았던 당초 예산보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음식물 자원화시설 건립해 가지고 시설비에 19억 4,350만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이런 것도 생각 좀 해 주시고, 건립과 리모델링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건립은 짓는 거고 리모델링은 있던 것을 개보수하는 거죠?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종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렇게 아시면 시민행복관 건립이 아니고 시민행복관 리모델링 사업이잖아요? 우리한테 먼저 번에 가져 왔었을 때도 리모델링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여기에는 건립이라고 했는데 이것 우리끼리는 다 아는데 만약에 일반시민이 이런 부분을 보면 1억 7,400 가지고 과연 이런 것을 건립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나중에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고쳐 주세요.

금액에 대한 부분 이런 것 저런 것을 많이 물어본다고 이번에는 그러지 마셔야 되는 이유가 예결 위원회에 들어가니까 다 그래도 물어보고 들어가야 나중에 그 사람들이 깎자 그러면 이것 깎으면 안 된다고 그럴 것 같아요.

상록구 견인차량 위탁대행 보상금 삭감한 부분과 단원구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 주실래요. 교통행정과장님.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것은 알겠는데 이미 벌써 이것 삭감 7월 1일인가부터 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8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이미 삭감이 들어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위원님 지적이 맞은데요.

심정구위원 지금 삭감이면 여태까지 그 사람들이 돈이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그 이후에는 예산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8월 1일 이후에 이번에 첫 번째 추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행정은 예단 안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물론 예측을 해 가지고...

심정구위원 6월에 의회 있었고 그랬었을 때 어느 정도의 부분을, 지금은 정산해서 이것 삭감내역 주는 거죠? 알기 좋게.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산 서 있던 것 삭감하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기정에 서 있던 부분에서 우리가 집행하고 난 나머지 잔액을 삭감하는 것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심정구위원 그러면 그때 이미 그렇게 했었으면 6월이나 5월에 계속 간다고 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예단해서 알기 좋게 40%면 40%, 30%면 30%를 그때 삭감을 갔었어야 8월 1일부터 집행하는 그 사람들이 대집행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요경비가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불법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없는 돈을 줘서 집행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 돈 가지고 했었어야 되는 사업이죠.

그런데 8월, 9월, 지금 10월인데 석 달 동안 돈도 없이 시켰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월급 다 나가고 그랬잖아요? 유류대서부터 싹 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심정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잘못된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심정구위원 미리 상반기 벌써 6월에 예단해서 30%면 30%, 8월서부터면 알기 좋게 40%니까 30%만 일단 삭감조서를 넣고 나머지 정산해서 나머지 금액이 삭감 들어가야 맞는 것이다 라고 해서 예단이 아니고 이것은 미리 했었어야 되는 거죠. 직무유기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돈도 안 주고 시켰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돈을 줬는지 궁금해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라도 이러한 일이 생기지는 않겠지만 하도 처음 겪어보시는 일 같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은. 그런데 앞으로라도 만약에 생기게 되면, 앞으로는 이런 게 좀 생길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리미리 예단해 가지고 삭감조서 올려 가지고 하면 편하실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잘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집행부가 대개 삭감에 대한 부분은 위원들이 안 물어보니까 그냥 멋대로 삭감을 많이 하시는 스타일이에요. 돈 아꼈다고 그러는데 아낀 게 아니고 직무를 태만한 거거든요. 불용액 많이 나오는 것들이.

565쪽에 주차장 설치는 어디 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그것은 와동에 사세충열길이 아주 만성적인 주차난 지역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려 가지고 가능하면 금년 내에 발주를 시켜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심정구위원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심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건설과, 내가 깜빡하고 아까 하나 물어보려고 하다가 말았는데요. 우리 도로 미불용지 완전 데이터가 있습니까? 전체적인 데이터가.

○건설과장 신현석 현재 신청된 부분에 대한 것은...

신성철위원 개인이 신청해야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개인 땅을 다 사용하고 있으면서 안 준 것 조사를 할 생각이 없나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것을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얼마 전에 사사동에서 여기 민원인들이 두 분이 오셨거든요. 그런데 산업도로 가는데 녹지공간 옆에 금싸라기 같은 자기 땅인데 도로는 시에서 개설한다고 해서 포장까지 아스팔트 다 깔아서 쓰면서 자기 나머지 땅은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보상을 안 준다고 항의하러 왔었거든요. 사사동 산업도로 쭉 가면 녹지공간이 있다고 해요. 그 산업도로 옆에. 그런데 그거고 뭐고 다 잘라서 땅이 하나가 몇 필지씩 날라가고 엉망 됐는데 그나마나 그 옆에 마을로 들어온 도로 있죠. 각 동네로. 그 도로가 자기네들 땅인데 보상은 주지도 않고 아스팔트는 다 깔아서 쓰고 있다고 항의가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월동 쪽에는 웬만큼 정리가 되어 가죠? 미불용지 거기도 아직 많은가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거기도 일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지금 장기간 그 사람들 말로는 꽤 오래됐다고 그래요. 사사동 쪽도. 그런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줄 것 주고 우리가 써야지 이미 아스팔트는 우리가 예산 세워서 다 도로를 깔아서 2차선 도로를 내고 다니면서 주민들 땅을 그대로 무료로 쓴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사사동 쪽 파악 좀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수고하셨습니다. 심정구 위원님.

심정구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신길동에 휴먼빌 아파트 관련해서 준공 관련해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해 준 것 있죠?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것 순조롭게 잘 가나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능길초등학교하고 휴먼빌 아파트하고 약 1km 정도의 거리가 있는데 휴먼빌 아파트에서 학생들이 능길초등학교까지 걸어서 통학을 합니다.

그래서 휴먼빌 아파트가 사업신청 당시에 여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도에서 했습니다. 도에서 했는데 교통영향평가의 주문사항과 조건이 어린이보호구역에 휀스를 학생들의 통학로에다 설치하는 것을 주문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휀스를 설치를 했고 휀스 설치에 따른 일부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능길초등학교 뒤편에 약 100여대 분의 임시주차장을 11월초에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 답변으로 끝이에요? 그러면 임시주차장 없어지면 어떻게 할 거죠? 지금 민원 생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휴먼빌 아파트하고 시화 4차선 도로죠? 뒤편이.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4차선 도로입니다.

심정구위원 거기에 중앙분리대 휀스 설치하는 것하고 학교 통학로하고 무슨 어린이보호구역 상관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중앙분리대에 휀스 설치한 것은 사실 어린이보호구역 민원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집단성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항으로써 저희가 그 사항을 교통대책 차원에서 수렴을 해서 추진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집단 민원 들어왔어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집단민원 들어온 것 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민원서류 드리겠습니다.

심정구위원 분명히 중앙 휀스를 해 달라고 그랬다는데 지금 그쪽에는 주민들이 휀스 쳤다고 난리를 쳐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장이 해 가지고 서장이 해서 보호구역 지정이 되고 그러는 거지 휴먼빌 아파트 관련 해 가지고 그쪽에 4차선 도로에 중앙분리대 휀스 치고, 휀스 치신 것 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제가 현장에 서너번 나갔습니다.

심정구위원 63블럭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봤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렇게 휀스 쳐도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일부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불합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교통영향평가에 도에서 심의한 사항에 따른 주문사항이 되어 가지고...

심정구위원 주문사항을 휴먼빌 아파트 주민 때문에 63블럭 이쪽에 철길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 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건지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휴먼빌 아파트에서 능길초등학교까지 통학하는...

심정구위원 중량전철 저편에 있는 것과 이편에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 전철 그렇게 큰 길이 막고 있는데 이쪽 학교를 해서 했었으면 그것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도 어느 정도 알아서 해 줘야 되는데 학교 300m라고 그러는 그것만 해 가지고 지금 학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4차선 도로에 중앙분리대 치고 그것도 인도에다 치려고 그랬었죠? 처음에는 양쪽으로.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인도에 일부 주민들이 요구가 있었는데 인도에 치는 것은...

심정구위원 일부 주민이 어떤 사람이 일부 주민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통장을 비롯해 가지고 몇 몇 그 지역에...

심정구위원 통장이 거기 아주 결사 반대해요. 휀스 철거해 달라고 그러는 사람인데. 뭘 해 달라고 그래요. 해 달라기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통장은 보도에 치는 것을 반대를 했고 그리고 중앙분리대 휀스 치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습니다.

심정구위원 일 진행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래요. 보도에다 양쪽으로 쳐버리겠다, 그러니까 통장들이 사정을 하고 그러면 그냥 가운데로 쳐주세요. 그랬던 거예요. 적극적으로 찬성한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일 진행이 그렇게 됐었던 거고 63블럭 같은 데 가 보면 나중에 63블럭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는 모르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개인업자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심정구위원 개인업자를 위해서 왜 63블럭 우리 땅을 그렇게 많이 내줘서 스콜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건지, 또 도로가 그게 8m 도로죠?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8m 도로입니다.

심정구위원 8m 도로가 2m 80인가가 스쿨존 휀스를 쳐놨어요, 말뚝형으로, 가보니까.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심정구위원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8m 도로에서 2m 80 이렇게 잘라서 휀스를 쳐 놓으면 가보니까 모양도 우습고 이것을 차라리 차량 통제를 시켜 버리고 말지 왜 휀스를 쳤는지 그냥 통제시켜 버리면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그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일방통행으로 시행할 그런...

심정구위원 다시 재고해 보셔야 되는 게 개인 건축업자 사익을 위해서 그렇게 해 준다는 것은 덜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에 스쿨존도 교문 앞문 뒷문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휀스를 쳐줘야지 학교 전체를 빙 둘러쌌어요. 학생이 안 다니는 없는 쪽도.

그러면 능길초등학교가 휴먼빌에서 오는 학생 때문에 교평에서 잡혀서 통학로 확보하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화쪽으로 있는 데는 학생이 없잖아요? 지금 중앙분리대 휀스 쳐놓은 데도 그 너머에는 내가 알기로 학생이 없어요.

그런데 교평에 잡혀 있으니까 무조건 친 거예요. 교장선생님한테 학생 거주지를 받든가 해서 한번 알아보시라고요. 그냥 무조건 교평에 잡혔으니까 주민여론조사 공청회 수렴 안 해도 된다, 도 사항이다 이런 식으로 미루지만 말고 도에서 강제한다고 그래서 주민이 불편하면 안산시도 고칠 의무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이 있다면 제가 다시 한번 현장을 보고...

심정구위원 그것 진정 안 들어왔나요? 진정 안 들어왔어요? 민원.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진정은 근래에는 안 들어왔고요.

심정구위원 월요일날인가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근래에는 안 들어왔고 행정위원장님 주재로 대책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수일 전에.

심정구위원 그것 고발한대요, 안산시 상대로. 그런데 고발내용이 되는 게 내가 여기 하나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위배되는 부분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따가 개인적으로 오세요. 보여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

성준모위원 저도 교통행정과장님께, 저한테 민원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능길초 건으로.

요약을 하자면 능길초등학교 건물 정면, 측면, 담장, 어린이보호구역 설정을 취소하고 휀스를 제거할 것, 신길로의 보호구역 설정을 취소할 것과, 두 번째로 적법 절차를 위반하고 보호구역을 확정하고 휀스를 설치하여 도로폭을 좁힌 안산시와 관련 공무원을 고발하며 감사실시를 요청한다는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 민원서류가 각 여러 기관에 다 접수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에 이게 안 들어왔어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아직 접수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것 시민이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해서 넣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여기에서 지금 이것과 관련하여 적법절차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지금 현재 적법한 상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주문한 사항은 일단 법률적으로 아울러 행정목적상에 하자는 크게 없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과장님 두 분 지역구 의원님한테 충분히 설명이 갈 수 있도록 별도로 찾아가서 말씀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되겠습니까?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같이 이것 상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차량등록사업소 계장님 오셨어요? 계장님 차량 등록할 때 우리 일반인이 차를 하나 예를 들어 샀어요. 그 등록증을 교부해 주고 난 뒤에 번호판 업소에다 주면 거기서 만들어서 달아주는 거죠?

○등록담당 양준식 그게 번호가 안 바뀌면 번호판 접수한 다음에 제작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일반 사람이, 제가 예를 들어서 넘버가 '아'인데 '거'로 바꾼다든지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안 거치고 바로 가서 번호 바꿀 수 있어요?

○등록담당 양준식 없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기록 나와 있잖아요?

○등록담당 양준식 그런데 저희가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저희가 이전 등록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등록 할 때는 번호를 바꾸는 사람이 있고 번호를 바꾸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전산상에는 입력은 되는데 통계상으로는 그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그런 부분을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우리 위원님들 어드바이스 해 주고 이런 것을 전혀 의회를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지만 상하수도사업소 신 건축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아마 기록도 나와 있을 겁니다.

신성철 위원은 지하1층, 지상4층이면 충분히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전시관까지 됩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송세헌 위원은 인구 100만을 내다보는 안산시에 앞으로 이왕 청사를 지으면 크게 지어서 공무원 수요를 맞추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충분합니다" 그랬어요. 불과 두 달 전 얘기예요. 두 달 전 앞도 못 보고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말이에요. 되겠습니까?

끝으로 최시영 계장님 과거에 제가 주민자치위원장 할 때, 아마 3년 전 일일 거예요. 원고잔 공원 뒤 투표해 가지고 도로와 인도 주차장 문제 있었죠? 기억나시죠? 그것 3개 부서라고 그랬죠? 숙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여태 안 되고 있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주기명김판동박정호성준모송세헌신성철심정구
○출석전문위원
김경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남형
도시과장이태석
건설과장신현석
재난관리과장민화식
건축과장문종화
교통행정과장임흥선
차량등록사업소장석승일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이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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