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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49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07.10.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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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0월 11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

○위원장 주기명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순서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주기명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1,702억 3,697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나누어 편성하였으며, 2007년 기정예산보다 0.7% 증가된 12억 4,470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58억 3,800만원으로 2007년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이 1,177억 697만 1천원, 하수도사업이 366억 9,200만 7천원으로, 총 1,543억 9,897만 8천원을 편성하여 2007년 기정예산 대비 0.8%의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의 주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2007년 제1회 추경예산에 설계 용역비를 확보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청사신축 사업을 추진 중에, 향후 우리시의 행정기구 확대개편 계획에 따라 사무실 확보를 위한 증측이 불가피하여 당초안 지하 1층, 지상 4층보다 2개층이 늘어난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변경되어 4억 7,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상하수도 사용료 및 요금조회 자동이체 신청 등 수용가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상하수도 웹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안산시 홈페이지에 수도요금 웹시스템 데이타 베이스를 연동하기 위한 통합보안 솔루션 프로그램 구매 설치비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시설과는 건축공사 증가에 따라 상수도급수 공사 신청이 급증하여 2억 8,63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과는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1차 준공분 민간위탁예산 9억 4,999만 2천원을 2008년 준공 후 집행할 계획으로 삭감하였으며, 하수 슬러지처리 단가계약 낙찰차액 8억 8,355만 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방류수 수질강화 사업비의 국고보조금 교부액 18억에 대한 지방비 부담금 7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공사 증가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신청이 급증하여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주요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맑고 깨끗한 고품격 수돗물 공급과 친환경적인 하수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청소사업소장 박용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주기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며, 청소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세출 예산 내역, 주요예산 계상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0.64%인 2억 6,440만원이 감액된 412억 5,4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03억 3,647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65%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억 1,766만 7천원으로 변동내역이 없습니다.

주요 예산 계상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으로 재활용품 유상구입비 1억 4천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음식물처리장 톱밥구입을 위해 7,56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량 감소에 따라 봉투제작비용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청소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상하수도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김판동위원부터 질의하십시오.

김판동위원 김판동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예산서 24페이지에 청사건립비를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넘기는데 그게 미래사업단에서 집행되는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판동위원 23페이지를 보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미래사업단으로 전출금을 보내는 것은 4억 7,200만원으로 대략 두 배가 왜 늘어나는 거죠? 그 이유가 어디 있는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그것은 당초 저희가 청사 규모를 지하1층에서 지상4층으로 당초 추진코자 했었는데 본청에서 내년에 1국 3과가 확대 개편된다는 그런 협조 요청이 있어 가지고 2억 1,500만원에 대해서는 삭감을 시키고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설계비라든가 공모비가 포함된 4억 7,2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김판동위원 애초에 처음 할 때 충분하게 잡아 가지고 크게 짓든가 해야지 처음에 적게 잡아놓으니까 몇 달 안 되어서 바로 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이상이고요.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지병구 하수과장 지병구입니다.

김판동위원 하수처리 고도시설에 대한 분담금은 연초에 일정률이 정해지는 것 아닌가요?

○하수과장 지병구 지금 국비가 18억이 지원이 됐는데요. 조기 준공을 위해서 저희가 환경부에 가 가지고 국비를 좀 더 해 달라 요청에 따라서 지금 지원이 더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방비 부담률을 7억 9,800만원을 더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판동위원 당초보다 40%가 늘어 가지고 한 8억 정도 더 증액됐는데 갑자기 많이 증액된 것 같아 가지고요.

○하수과장 지병구 지방비 부담률인데 국비지원이 18억이 지원되어서 거기에 대한 지방비 부담률이 23.5%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방비 부담률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판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 청사신축 변경의 건에서 이것은 지난 임시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도 하고 또 동료 위원님께서 어차피 지을 것 크게 짓자 라고 이렇게 정책제안도 했는데 그때는 충분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시 이것을 증축을 한다는 계획서도 여러 개 냈지만 그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 좀 해 보십시오. 어떤 사유에 기인해서 2개 층을 증축해야 되는가.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수도행정과장 한상철입니다.

지난 9월 초에 본청 회계과로부터 내년에 1국 3과가 확대 개편된다는 그런 사항에 의해 가지고 저희 수도행정과에 2개 층을 더 사무실을 확보해 달라는 그런 요청에 의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더라면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회를 했어야 되는데 9월달에 들어서 많은 추석절이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행사가 많이 있어 가지고 사전설명회를 못하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성준모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때 김준연 소장님께서 행자부 지침에 의거하여 과다하지 않게 하라는 지침에 의거해서...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만...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은 '행자부 지침에 의거하여' 거기에 다 적용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필요한 사무실 확보를 위해서 더 2개 층을 증축하는 게 아니고 1국 3과가 본청에서 기구증설이 되면서 본청에다가 증축할 수는 없고 그러면 다른 건물을 임대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 신축계획이 있으니까 그것을 2개 층만 더 위로 증축을 해서 1국 3과가 앞으로 내년초에 나오게 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 기구에 맞는 그런 사무실 면적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만 확보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더 필요가 없습니다. 2개 층이. 그런데 이게 부득이하게...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은 어떤 회계로 쓰시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우리 특별회계로 하고 일반회계에서 임차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특별회계고 시민들이 상하수도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 70만, 향후 100만을 대비해서 상하수도 기반시설 확보 및 여러 가지를 하는 건데 돈이 남는다고 건물 지어 가지고 일명 그러면 임대사업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지금 1국 3과가 늘어나면 그것은 일반회계로 지금 청사 내에 건물을 증축을 하든지 다른 방향으로 해도 되지만 상하수도 특별회계를 왜 다른 과 일반회계에서 쓰는 데를 써야 되는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저희도 그래서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증축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부담을 하라,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그렇게는 예산 형편상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임차를 계속해서 할 사항인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건축을 하니까 거기다 2층만 더 올려서 우선적으로 자기네들 당장 늘어나니까 다른 건물로 임차해서 나가는 것보다는 같은 시청 산하에 사업소 건물을 더 증축해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해서 판단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변경하게 된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당초 58억에서 지금 증가분이 93억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나중에라도 빠져나가면 그 2개 층은, 편의적으로 같은 돈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염연히 이것은 다른 돈이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다른 돈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예.

성준모위원 목적도 다르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이 어차피 빠져나가면 그 2개 층은 또 다른 민간인한테 임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그것은 향후 두고 봐야 될 일이고 또 사무실이 1국 3과 뿐만이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도 지금 나가 있는 사무실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시 산하에.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우리 총 안산시 본청에서 공간이 부족하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목적이 다른 지금 회계이니까 이 추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일반회계로 지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그래서 저희도 건축비를 추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달라 그랬더니 지금 현재 시 재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우리 특별회계에서 확보하고 있는 돈이 있으니까 거기서 짓고 그냥 들어오겠다는 것도 아니고 임대료 내고 그리고 들어오겠다는 건데 그것을 좀 이해해 주세요.

성준모위원 이것은 이해상관의 문제가 아니고 원칙을 가지고 소장님이 하셔야 되는 사안이라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당연히 같은 식구들끼리 쓴다 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분명히 회계 목적도 틀리고 어쨌든 특별회계 상하수도에 대해서 써야 되는데 지금 그 2개 층은 상하수도하고 관계없는 건축물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상관없다고 볼 수는 없고 나중에라도...

성준모위원 어떤 연관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일단 지으면 우리 특별회계 자산이지 그것이 무슨 일반회계 자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자산이 거기 쓸데없는 데 묶여버리면, 다 돈이 있다고 그런 데 건축물 쓸데없이 묶여놓으면 이것 부동산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그것은 물론이죠.

성준모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목적외 쓰게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을 하시고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그런 사항이 있으면 너희들 특별회계에서 지어라 이런 식으로 우리 상하수도 소장님께서는 강력히 주장을 하셔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일반회계에서 지어야 되는데 지금 시청 여기다가 1국 3과 짓는다고 사무실을 증축하고 그럴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용역설계 심의하면서도 아마 결정이 그렇게 됐데요. 여기서 증축 부분적으로 그렇게 증축할 게 아니라 여기도 시청도 향후 앞으로는 몇 년 후에 다시 건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축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우선적으로...

성준모위원 전에 146회 때 분명히 동료 위원인 송세헌 위원님께서 소장님께 더 크게 앞으로 미래를 봐서 크게 건축할 계획이 없냐 라고 물었을 때 소장님께서는 적정하고 행자부 지침에 의거하여 과다하지 않게 짓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맞습니다. 예, 그렇게 답변했어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 상황하고 어떤 상황이 바뀌었으면 목적에 맞게끔 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상하수도사업에 써야 되는데 지금 충분한 건축물에 2개 층을 올리고, 이 차액이 얼마예요? 상당한 금액에 이게 푼돈 받아서 임차료 받는다고 월 1천만원, 2천만원 받는 것도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그것은 위원님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시 전체 예산 재정규모라든지 모든 것을 판단하셔 가지고 넓게 이해해 주셔야지 이게 회계만 틀린다고 해서 그렇게 100% 지켜가면서 하면 우리 재산 다른 토지라든지 이런 것도 일반회계에서 쓰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그러면 서로가 무슨 다른 것도 아니고 송세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크게 지어 가지고 임차사업을 하든지 임대사업을 하든지 이런 뜻에서 말씀을 하신 거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에 무슨 예산을 더 많이 들여 가지고 우리가 무슨 정말 행정기관에서 임대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기관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 규모에 맞게끔 맞는 것을 짓는다고 말씀드렸고 이것은 불가피하게 지금 시청에서 그런 요인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떤 게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그거야 우리 자산으로 등재가 되고 등기가 나고 이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 같은 것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한테 무슨 임대를 한다거나 이런 사업이라면 수익사업을 우리가 하는 기관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때 당시에 우리 100만 인구 대비해서 지금 현재 4층 규모로 지으면 우리 적정하게 짓는 거고 행자부 지침에도 맞고 공무원 수라든지 사무실 규모라든지 이렇게 따져 가지고 적정하게 검토가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소장님 그게 아니라 지금 이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근거가 있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근거야 시청 다 산하 재산 아닙니까? 그러면 청소사업소도 마찬가지죠. 보건소 건물 시청 건물인데 시청산하 건물인데 거기 들어와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수과도 본청 건물에 지금 보건소 건물에 있고 그런 식으로 원리원칙대로 따지면 지금 회계를 구분해 가지고 따진다고 그러면...

성준모위원 그러면 근거 없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근거가 아니라 같은...

성준모위원 같은 안산시 자산이라고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추가로 짓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목적 외에 사용해도 상관없다는 특별회계는 그렇게 전용을 해도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목적 외라는 것은 우리가 건물 지어 가지고 우리가 일반회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성준모위원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에 관련된 목적으로 쓰라고 지금 특별회계를 만들어 놨는데 그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있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근거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답변 드릴게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검토 아직 안 하신 거예요? 검토를 안 하신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우리는 같은 청사 시청 산하이니까 같은 시장 밑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만 따져 가지고 굳이 안 된다고 이렇게 할 근거는 없는 거니까 저희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요청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성준모위원 그러한 근거 검토 없이 지금 예산을 전용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건축비를 부담하라고 요청을 얘기를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 재정 형편에 내년에 본예산도 그렇고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 예산 확보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500억 이상 확보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부담을 해서 건축을 하고 자기네들이 그냥 들어오겠다는 것도 아니고 임차해서 일반회계에서 그렇게 들어오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어떻게 한 시장님이 하는 일인데 그것을 안 된다, 된다 할 수 있습니까?

성준모위원 아니, 저희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이것을 따로 공기업 같이 지금 특별히 관리하는 것이 어떤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물론 목적이 있죠.

성준모위원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겠습니까?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고 이런 형식으로 회계관리를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어떤 목적에 의해서 지방공기업법이나 기타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서 이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을 텐데 지금 소장님 말씀 같이 같은 시장 밑에서 이 재산이나 저 재산이나 아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 라는 그런 자세로 하시면 굳이 이런 것을 만들 필요가 없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위원님 솔직히 말하지만 특별회계가 무슨 그것 가지고 유지가 되어서 무슨 대부도까지 우리 상수도 물 공급할 때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그것은 당연하고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요청 돈 없을 때는 받고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필요할 때는 우리가 못해 줍니까?

성준모위원 그것을 받는 것은 법에 주게 되어 있어요. 지방공기업법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줄 수 있는 다 근거가 있고 각 지자체가 특별회계가 부족한 지역도 많이 있을 테고 운영을 잘 하셔 가지고 특별회계를 잘 관리한 지자체도 있을 테고 그것은 당연히 법에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그러니까 그 문제는 우리 행정지원국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성준모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예.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지금 이 일이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도시건설위원님들 계시니까 다 나중에 판단할 문제고, 최종적인 결론은, 나는 지금 김준연 소장님 못 마땅한 게 있어요. 지금 하시는 게 계속 진행되는 게 잘 하셨다고만 하고 있는데 잘한 부분이 아니에요. 송세헌 위원님이 언제 임대 놓자고 그랬습니까? 그날 회의 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투융자 심사위원회에서도 그랬고...

신성철위원 투융자 심사지 여기서 그랬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그것을...

신성철위원 추경 1차 그랬냐고요. 146회 추경 1차 때 그 얘기 한마디나 나왔냐고요. 안 나왔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그런 취지에서 더 크게 지으라고 그런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신성철위원 그런 취지가 아니잖아요? 송세헌 위원님이 한 것은 여기 속기록 우리가 발췌해서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다 속기록이라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저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송세헌 위원님이 100만을 바라보니까 그럼 용적률에 따라서 얼마로 되느냐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80%까지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예.

신성철위원 그랬더니 지하1층, 지상4층이면 진짜 널널하다, 쉽게 얘기해서 넉넉하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상록수라는 물도 있고 그러니 홍보실까지 제대로 갖춰서 해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충분하다고 그러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그것 사실이에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서로가 해 가지고 우리는 더 앞을 바라보고 6층까지 우리는 얘기를 했던 건데 충분히 4층까지만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고 지침까지 얘기하신 분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요인이 우리가 상하수도에서 필요해서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신성철위원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예산편성 이렇게 나올 동안 한번이나 얘기가 있었던 겁니까?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전설명회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수도행정과장이 답변했지만 9월 10일날 요청이 와서 우리가 행사계획이나 이런 것 일정이 맞지 않고 그래서...

신성철위원 이 내용을 제가 처음으로 알게 된 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들어가서 알았어요.

그러면 성의가 문제이지 무슨 9월달부터 된 일을 몰라요. 우리도 만날 나와 있는 사람들인데.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리고 아까 자꾸 말씀하시는데 임대 놓자고 전용해서 예산 갖다가 이쪽으로 쓰고 저쪽으로 써요.

그러면 시 예산 없는데 그러면 특별회계 갖다 다 쓰지 왜, 시 돈 남는 것을 갖다가, 말 같은 소리를 하시고 이것은 목이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한 과정이 있으니까 전에 이렇게 됐던 건데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보자 하고 했으면 거기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사실대로 답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른 이유를 댈 게 없잖아요?

신성철위원 막말로 임대비 거기 해 가지고 30억 더 들여서 얼마를 더 받아들일 겁니까? 얼마나 예상하고 계세요? 임대비 얼마나 받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일반 건물 임대료 준 그런 것하고 똑 같게 해서 받아야죠. 감정가격에 의해서.

신성철위원 이게 지금 의회에서 그때그때 맞게끔 예산을 해서 서로가 해 가지고 충분히 의논이 되어 가지고 하면 되는데 별안간에 이렇게 바뀌어서 오고 회계 목을 다 특별 전용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넘겨가면서 하고 그러니까 위원들로서는 충분히 따질만한 내용 거리가 되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그것은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리고 이순찬 국장님이 와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급한 것 아니라고 용역비도 그래서 다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안 주셔도 된다고 그래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그것을 우리 계획에 의해서 요청을 하니까 거기서 삭감해 달라고 요청한 거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현재로써는 급한 것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들이 우리가 다 해서 일반적으로 전용해서 회계처리 이렇게 하는 것 저희는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차후 결과는 우리가 알아서 할 문제이고 현재 입장에서는 충분한 설명이나 모든 게 시간이 있었습니다. 잠깐 와서 하면 되는 거예요. 아침이고 저녁이고 우리 여기 매일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나와서 잠깐 했어야 되는 거지 이게 지금 뒤로 알고 와 가지고 이게 할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산편성 이미 나온지가 언제입니까? 이제 와서 어제 하려고 그랬다, 무슨 어제 합니까? 오늘 예산 다루는데.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시인하실 것은 하시고 이 부분은 요청이 와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설명이 늦었다 하고 양해를 구하는 게 순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예,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 하수과 지병구 과장입니다.

경기도 감사 부분 얘기 좀 할게요. 전문기술 수입기자재 산기장치 디켄터 등 이렇게 했는데 이 나라가 어디 어디에서 수입을 해 온 겁니까? 미국하고 핀란드하고 두 군데다 수입해 온 겁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미국은 7일, 핀란드는 8일 가셨죠?

○하수과장 지병구 예.

신성철위원 그랬는데 이 비용을 왜 업체에서 받아갔죠?

○하수과장 지병구 업체에서 받아간 것은 아니고 설계내역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경기도 감사 시에 내역서에 포함을 하지 말고 예산서에 별도로 명기를 표기해서 거기에서 인출해서 같이 공정검수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라는 지적사항에 의해서 지적이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돈이 여기 내역까지 다 나와 있는데.

○하수과장 지병구 설계내역에 들어 있는 돈이...

신성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이 문제를 610만원씩이나 이것 받아 가지고 하는 사실이 있잖아요? 황준하하고 5급 이종헌, 그렇죠?

○하수과장 지병구 예.

신성철위원 2개 업체로부터 이것 받아 가지고 이렇게 체결한 업체에서 또 받은 거죠?

○하수과장 지병구 그게 아니고 이 예산은...

신성철위원 여기에 받은 것은 2개 업체한테 우리가 118억 정도 계약을 해 가지고 했을 때 갔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그것은 언론사에서 신문 난 게 그런 내용이고 실지 내용에는 내역서 상에 들어있어요.

신성철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내역서 상에 그 금액 610만원이 들어있었습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610만원이에요?

○하수과장 지병구 그것은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신성철위원 내역서를 해서 공사계약을 할 때 용역비고 뭐고, 예를 들어서 1억이다 한다면 그 중에서 1억을 다 100% 계약합니까? 몇 % 계약해요? 85% 정도 하죠?

○하수과장 지병구 그렇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15%부터 다운되어서 갔어야 되는 거죠? 이미 우리가 행정처리를 서류상에 잘못하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 비용을 예산을 따기 어려워서 그랬는지 몰라도 분리시켰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결국은 업체한테 우리는 삭감된 부분에서 100%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지원받는 꼴이 되어 버리고 서류상에 분리시켰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하수과장 지병구 그것은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직원들이 행정적인 일처리 예산신청을 할 때 거기에 이미 분리시켰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하수과장 지병구 예, 그렇게 했어야 되는 사항이지만...

신성철위원 그게 하다 보니까 그리로 줬다고 우리가 다시 받아오니까 결국은 지원 받은 꼴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업체로부터 돈 받은 직원들이 잘못하고 모든 것 잘못된 공무원으로 매번 신문에 두들겨 맞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받은 게 아니고 그 사람하고 같이 동행해서 외국을 간 거지 우리가 돈을 받은 것은 아니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비용 예산을 용역비에서 분리시켜서 별도로 시에서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그 내역서 중에서 얼마를 세웠었는데 얼마를 했는지 그 내역 좀 주세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신성철위원 그 내용이고 건축과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이것은 그 뒤로 부서에서 거기 관련해서 한 거지만 별도로 저희가 요청할 테니 그 부분은 얼마였는데 얼마를 받아 갔고 단가계약은 얼마에서 얼마를 계약을 해서 했는지 프로테이지하고 다 내역을 주세요.

○하수과장 지병구 거기에 명확한 금액은 안 들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철위원 명확한 금액이 안 들어있다니요?

○하수과장 지병구 금액이 얼마다 라고 딱 들어있는 게 아니고 그 기자재 검수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신성철위원 기자재 검수 속에 쉽게 얘기해서 왜 그 내용이 없다는 말이 돼요? 그러면 진짜 업체에서 돈 받은 꼴이 된 거죠. 예산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신청했던 게.

○하수과장 지병구 소요경비가 그렇게 추정이 되어서 610만원이라고 얘기가 된 거지 610만원이라고 명기는 정확하게 들어간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신성철위원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가는 것까지는 다 좋은데 그러니까 바로 이런 처분들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금액이 딱 적립된 것도 아니고 결국은 다 기업에서 돈 받은 꼴이 되어 버린 거라고요. 앞으로 행정을 하실 때는 이런 부분은 분리시켜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청소사업소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청소사업소장입니다.

신성철위원 신양환경에서 할 때 기계설비 이런 것 관리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나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기계설비요?

신성철위원 예.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저희가 선별장을 시에서 건립을 해 가지고 일체를 다 임대를 줬죠. 위탁을 하게 끔 그렇게 되어 있죠.

신성철위원 그 기계는 누구 거예요? 파쇄기 말이에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파쇄기는 저희 게 아닙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우리가 왜 보조를 해 줬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감사자료에는 파쇄기가 감사관 입장인데요. 감사관 입장에서는 파쇄기가 시 소요고 또 거기에 따른 장비 유지 수선비까지 다 이렇게 줬다고 해서 지적사항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그 파쇄기는 옛날 매립장에 그 기계를 가지고 운영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것을 우리 시 거다 이렇게 감사관이 그렇게 지적을 해서 그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신성철위원 무슨 답변이 그렇습니까? 여기에 감사 결과서를 가지고 나와서 물어보는데 여기에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신양환경에서 재활용 선별장에 있는 신양환경 소유라고 되어 있어요. 소유라고까지 표시를 해 줬는데 무슨 그 사람들 거라고, 신양환경 소유 건데 왜 우리가 운영비용을 대줬느냐 이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것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인데요. 저희는 감사받을 때 분명히 우리 시에서 구입한 파쇄기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감사관이 지적한 것도 신양환경 거라고 표기를 해줬어요.

예산관계인데 조금 이런 문제가 왜 요새 하려고 그랬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려는 게 하도 도시건설이 요새 욕먹고 있어요. 언론상에도. 계속해서 이것 때문에, 기자들 와서 만날 물어보고 실은 2005년도 일입니다. 4대 때 일이고 민선3기 시장님 때 일인데 행정사무감사와 업무하고는 분명히 다른 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데 실상 이 내용을 보면 진짜 엄청나게 잘못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나오기는 나와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잘못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필름 값은 ㎏당 120원인데 얼마에 받고 여기 내용 보면 아주 엉망이에요. 알루미늄캔은 얼마인데 얼마 해서 얼마 했고 이 실제 적시한 것은 맞습니까? 이 돈이 입금이 이런 식으로 우리 시 청소사업소에 세입으로 안 잡힌 거예요? 일일이 열거 안 할게요. 쉽게 얘기해서 왜 1,050원에 알루미늄캔을 팔았는데 왜 ㎏당 700원밖에 입금이 안 됐느냐 이거예요. 그런 내용이 맞는 거냐 이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다 적시된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것은 자원재생공사에서 그때 당시에 고시한 금액이 있었는데 그 고시한 금액대로 저희는 선별장 위탁업자로부터 받았고 그 사람들은 시중가격으로 판매를 했던 거죠. 그런 것에 대한 차액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것 6억 8,500이나 세외수입으로 덜 잡힌 게 맞는 거예요? 적시한 게 맞는 거냐 이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장부상에 나와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은 틀림이 없는데 여하튼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당초 문제가 됐던 게 페트병을 원 판매한 금액대로 입금을 시키느냐 하는 그런 문제 속에서 그 사람들은 페트병 판매한 원가대로 판매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현장에서 재 가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필름류 뿐만이 아니라 알루미늄캔, 스티로폼 모든 게 여기 지금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 돈이 실제적으로 신양환경으로부터 우리가 세입을 6억8,500이나 덜 받아낸 거냐 이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렇게 해서 가공을 하니까 판매금액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면 비용을 뺀 나머지는 우리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재정상 조치 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저희가 시에 불입하라고 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 동안 우리 자체 내 감사라든가 우리 자체 내 직원들은 파악을 사업소에서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눈감은 거예요? 모르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각 소장들이 이것 사업하면서 현장에서 모르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른 업무를 보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이거죠. 소장이나 과장이나 계장들은 다 거기 가서 뭐하는 거예요? 무슨 업무들을 하는 거냐 이거예요. 그 업무 하러 간 거잖아요?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조치만 얘기하세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위탁업체로 하여금 시에 불입할 금액을 불입하지 않았다는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어제 날짜로 고지를 했습니다. 6억 8,500.

신성철위원 회수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20일 기한을 주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시스템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래서 바로 현장에서 문제됐던 것이 재활용선별장 위탁업체한테 모든 재활용선별된 재활용품을 판매하게끔 하는 그런 권한을 준 것이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 원인 중에 가장 큰 거다 그래서 감사가 바로 끝난 뒤로 선별까지만 해라 나머지 선별된 재활용품은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죠.

지금 신양환경이라든가 충남수지 파쇄기 말이에요. 그것 사면 얼마나 갑니까? 우리가 설치하면. 비싼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데 제가 정확한 금액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운영경비를 2005년도 만 준 게 아니네요. 충남수지에 준 것만 해도 가공비로 해서 운영비 지급한 게 1억 4,500인데 보니까 2005년도만 9천만원 정도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2006년도에도 5,500이나 지원을 했는데 그 돈이면 그 기계도 살 수 있는 기계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저희가 자료에 의하면 파쇄기는 위탁을 할 적에 장비목록에 빠져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왜 경비를 줬느냐 이거예요? 운영경비를.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여러 가지 장비가 있는데 파쇄기는 빠져 있었다는 감사지적 사항에 파쇄기까지 함께, 파쇄기만 운영하는 경비가...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감사관들이 봤을 때 그렇게 운영경비를 막대하게 지원할 바에는 시 소유가 아니냐고 지금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기계만 갖다 놓고 운영비 다 주고 돈은 제대로 안 받아들이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그렇게 돈 줄 바에는 거기서 운영경비를 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지급하는 게. 떨어져서는 안 된 내용 아니냐 이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파쇄기가 현장에 있다 보니까 운영비에서 같이 다 수지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운영비로 쓴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감사관은.

신성철위원 자료 기본적인 것만 그냥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지금 수습은 잘 해야 되겠고 앞으로 재발방지는 해야 하기 때문에 신양환경하고 계약 있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신성철위원 내용하고 이런 부분을 조치사항을 해서 자료 좀 해 주시고 지금 조치하고 있다니까 그 내역까지도 해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신성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심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정구위원 연관지어서 물어보면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판매관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가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계약서상에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선별하고 난 다음에 판매를 해서 판매금액을 시에다 입금을 시키도록 그렇게 계약서 내용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판매할 수 있는 권한 그것은 선별까지만 하고 그렇게 계약내용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매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중간에 위수탁 계약서를 변경했다는 얘기인가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변경계약을 했습니다.

심정구위원 조례개정 안 하고도 돼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것은 조례상에 들어있는 내용이 아니고 민간기업과의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지금 발생되는 차액금은 사실은 물가정보 대비해서 했었던 부분은 관례였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다는 얘기죠? 저희가 기계 도급계약이나 이런 것 저런 것 할 때 물가정보 대비해서 했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안이하게 대처해 가지고 물가정보만 어기지 않으면 직무에 관한 부분은 나는 자유롭다 그렇게 해석해 가지고 관리가 안 됐던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재활용품에 대한 가격 고시가 자원재생공사에서 가격고시를 했는데 그 금액대로 입금을 하면...

심정구위원 그러면 판매관리를 우리가 또 하게 되면 인원에 대한 부분이 문제 안 되나요? 청소사업소 인원.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청소사업소 인원이요?

심정구위원 누가 하더라도 그것을 관리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판매는 재활용해서 종류별로 나눠 놓으면...

심정구위원 업무를 분장시켜서 위수탁을 줬었는데 그 업무중에서 우리가 다시 가져왔다는 얘기거든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렇게 되면 인원에 대한 부분이...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판매 과정이 공개경쟁입찰 절차를 밟아주는 과정인데 물론 약간 한 직원의 업무량은 조금 늘어납니다마는 충분히 저희가 감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심정구위원 충분히 감당하면 앞으로 재활용센터를 안산시 직영을 하시지 그래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러니까 판매하는 과정만 저희가 가지고 한다면.

심정구위원 그렇게 관리하는 게 어렵지는 않을 텐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주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것은 금년까지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지만 금년 10월 하반기 가면 새로운 재활용선별장이 준공이 됩니다. 그 새로운 선별장에 대해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심정구위원 그러면 12월에 그것 조례개정해서 올릴 생각이 있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것은 시장이 결정을 하면...

심정구위원 조례개정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거면 협약서 내용은 우리가 검토할 수도 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협약서를 잘 한번 꾸며보세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심정구위원 지금 여기 재활용품 실비 유상구입비가 1억 4천이 삭감조서가 올라왔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물론 이번에도 감사에 지적이 됐던 사항이고 이것은 2001년도부터 우리 관내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쭉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시 재정부담에 좋지 않는 영향을 주고 이런 측면이 있어 가지고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금년도 2월 1일자로 이 제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예산은 삭감을 하게 되는 거죠.

심정구위원 그러면 2008년도 본예산에도 이것 계상 안 시킬 건가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물론입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서 아파트 단지 내에 무상으로 낙엽봉투를 2006년도까지는 단지 내에 낙엽쓰레기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해 줬었는데 2007년도부터는 낙엽쓰레기봉투를 유상구입하라고 했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아파트 단지는 공동으로 여러 명이 소유한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폐기물 관리법에도 나옵니다마는 원인자 부담 원칙이라는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그것은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 때문에 올해는 구입을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알려 드렸습니다.

심정구위원 오너의 정책적인 게 아닌가요? 왜 그러냐 하면 원인자 부담이 됐으면 여태까지 무상으로 배포해 줬던 봉투에 대한 부분을 공무원들이 물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변상처리 해야 됩니다. 법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무상 배부해 주게끔 법에 있어요? 지금 하시는 말씀은 원인자 부담금은 법에 근거해서 유상으로 봉투를 판매하겠다는 뜻으로 들리거든요. 그러면 그 전까지 나눠줬었던 무상봉부에 대한 부분은 관계되시는 분이 선심을 썼거나 그렇지 않으면 변상을 하시거나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그러냐 하면 행정이 일관되게 가야 되는데 언제는 돈 안 받고 얼마든지 줄 테니까 갖다가 쓰고 단지 내에 낙엽만 깨끗이 쓸어달라고 그래 놓고 그것 틀이 잡히니까, 대개 관리사무소 쪽에서 그런 부분을 다 했었거든요. 틀이 잡히니까 이제는 당신들 봉투 못 주니까 공문 하나 딱 보내면서 앞으로는 유상으로 해야 되니까 돈 내고 사서 쓰시오, 그런데 어떠한 법적 근거도 안 주고 올해부터는 무조건 안 합니다 라고 하면 좀 덜 맞지 않나, 그래서 그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다시 해서 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다가 공문발송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들이 굉장히 분개한다고 그럴까, 저희들 마음대로 라는 얘기죠. 언제는 나눠서 주고 언제는 사서 쓰고 하니까 일관되지 않다, 나도 답변하기가 그렇더라고요. 그 부분은 아마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했을 테니까 정 궁금하면 나도 알아보겠지만 당신네들 입주자 대표들이 그런 부분을 챙겨서 공문이 내려왔으면 거기에 공문에 담당이 있고 전화번호 다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로 문의해서 왜 이것을 우리가 돈을 주고 사서 써야 되는지, 그러면 여태까지 왜 공짜로 줬었는지를 근거를 대달라고 해서 그것대로 하시죠 라고 하고 말았거든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다시 한번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종량제 봉투 제작이 감소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금년도 4월 1일부터 재활용 분리수거 체계도 변동이 됐고요. 또 7월달에는 봉투가격이 퍼센트로 약 50% 정도 인상이 됐고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이 쓰레기 봉투를 알뜰하게 사용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것은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7억 5천 정도 예산편성을 해서 했는데 올해는 10억 정도 세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분석을 해 보니까 금년도에도 작년도 수준의 봉투제작비만 있어도 충분히 금년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2억 정도 삭감요청을 했습니다.

심정구위원 이것 2008년도 본예산에 7억 5천 정도만 계상해 주면 되겠네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이것을 결국에는 쓰레기가 2억원어치 쓰레기 봉투면 몇 톤 정도 될까요? 천문학적인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해서 지금 예산을 잘못 세웠다고 이제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냥 다른 사유를 대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아닙니다. 충분히 작년도에 준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올해는 2,3억 정도 더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작년도 수준이면 충분히 봉투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과다하게 편성한 게 사실입니다.

심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서 6쪽을 보시면 예산총칙에 자본적 수입지출에 대한 부분이 부족금액이 505억이 나와 있는데 작년도에 손익계정 유보금으로 40억 9천만원을 하고 나머지 464억은 이월금 및 수용가 미수금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월금하고 수용가 미수금이 464억씩 됩니까? 예산총칙 맨 아래쪽이요.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수도행정과장 한상철입니다.

6쪽 하단에 있는 사항이 9쪽에 이월금 금액과 수용가 미수금 금액을 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이렇게 많은가요?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예.

심정구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은 것 같거든요. 내용상으로 봤었을 때도. 계량기 검침 고지서 위탁비가 삭감되는 이유가 뭐죠? 22쪽이요. 하수도도 부족금액을 과년도 이월금하고 수용가 미수금으로 보전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문구상으로 이렇게만 맞춰 놓으면 우리가 보기가 쉽지가 않죠. 과년도 이월금 얼마, 수용가 미수금 얼마 하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해 놔야지 이것을 몇 쪽 가서 찾아보고 다시 와서 보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가로 열고 가로 닫아주면 되잖아요?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위원님들 편하게 보고 사용가 미수금 내역을 뽑아 달라든가 그런 식으로 얘기는 안 하잖아요? 우리가 얼마인데 총액대비 해서 몇 % 정도가 미수금으로 이월이 항상 되는 구나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다음부터는 그렇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59쪽에 보면 중계펌프장 전력비가 2억이나 삭감조서가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이유가 어디 있는 거죠?

○하수과장 지병구 공과금 요금인상에 대비해서 사실 너무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심정구위원 너무 많이 세웠다는 말씀을 그냥 편하게 하세요.

○하수과장 지병구 사실 전에 본예산 때는...

심정구위원 공무원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편한 게 예산을 그때 과다계상 해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죄송하다는 소리도 안 하고 우리가 그 돈 떼어먹지 않는 건데 많이 세우면 어떠냐, 그런 의식이면 아닌 것 같거든요. 특히 공기업은 타이트하게 예단을 해 가지고 그것에 맞게끔만 예산을 세워서, 추경이 있는 이유가 모자라면 다시 세워도 된다 라고 해서 추경이 있는 거거든요. 본예산에 130% 올려 가지고 110% 해 가지고 사업 잘 하다 보니까 20% 정도 남으면 공무원이 일 잘해서 20% 남은 게 아니거든요. 예단을 잘못하고 일 잘못해서 오히려 남은 거거든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그렇게 인정합니다.

심정구위원 이런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364만원을 세워놨는데 공통으로 따지면 월 80만원 정도씩을 삭감한 거예요. 그러면 20% 이상을, 23% 정도를 예산 세워놓고 자른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10월에 와 가지고. 차라리 상반기 6월이나 삭감조서가 올라오면 다른 복지사업이나 이런 저런 부분으로 해서 처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안 해 주신 것 같아요. 그것은 올 본예산 때는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 슬러지 처리 같은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너무 많이 과다계상 해 놓고 모자라면 이것은 추경에 세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 사업을 더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위원님들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사이에 특별회계, 일반회계간의 문제가 법적으로 전입 전출에 대한 부분에서 자유롭게 올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수도행정과장이 행정지원국에다가 문의해서 법무팀하고도 상의를 해서 전입 전출에 대한 법적인 사항이 자유로울 수 있다 자유롭지 않다 하는 부분을 꼭 명시를 해서 우리한테 제출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예산에 대한 부분이 서로 자유롭게 넘어갈 수 있는 거지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이렇게 해서 한 시장 밑인데 써도 전입에 대한 부분, 전출에 대한 부분을 위에서 요구하는데 우리가 안 해 줄 수 없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딱 어떤 근거해 가지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우리는 법리나 조례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간에 상호됐다, 그래서 이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라고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수도행정과장님이 이것을 보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래야지 여기서 갑론을박 따지기만 뭐합니까?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그런데 맞기는 맞을 것 같은데 서로가 물어보는 부분과 답변하는 내용이 성질은 비슷한데 어투가 틀려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근거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오세요. 그래야 예산이 자유로워질 것 같아요. 청사 예산은.

왜 그러냐 하면 예결위에 올라가도 이 얘기 또 나올 거거든요. 왜 이렇게 갈 수 있느냐, 그런데 갈 수는 있어요. 있는데 그 부분을 자유롭게 명기를 해 가지고 오시라고요.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준모위원 청소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청소업무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질의도 하고 또 답변도 들었는데 도 종합감사의 내용을 보니까 지금 우리 시 청소사업소가 일반에서 시민들 많은 분들이 복마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 오명을 들어야 되는가, 그런데 사실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네요.

근본적인 대책 같은 것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청소사업소장입니다.

지금 성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됐고 사실적으로 감사에 시 재정을 손실시킨 그런 측면 그로 인해서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특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상당히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로 부서장으로서 상당히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청소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명백하게 확실하게 업무를 챙기지 못한 그런 데서 그런 결과가 초래됐다고 보고 감사가 끝난 이후로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을 해서 사후에 그러한 일이 결코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다 지금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대로 선별된 재활용품을 직접 우리 직원들이 판매를 해서 시에 불입을 하게 되면 그런 어떤 불입에 대한 차액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고 또 어차피 지금 현재 있는 재활용 선별장의 시기도 다 이제 끝나 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에서는 새로운 그런 어떤 위탁자로 하여금 좀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다가 위탁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없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예로,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적으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될 수 있는 예가 지금 단독주택 재활용품 수거 톤당 비용이 단독주택은 16만 5천원으로 되어 있고 공동주택은 톤당 27만입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단독주택은 쭉 다니면서 일일이 다 수거를 해야 되고 공동주택은 요새는 아파트 부녀회나 관리실에서 잘 정리해서 한 곳에서 수거를 해 오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행정 관리만 잘 하면 이런 것은 쉽게 개선해 낼 수 있는데 이런 문제가 지적 당했다는 것은 근본적인 어디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 부분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실무자와 감사관이 보는 견해 그 부분에서의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공동주택의 재활용품을 수집 운반하는데 있어서 공동주택의 재활용품은 단독주택의 재활용품하고 성상이 성격이 틀린 그런 재활용품을 수집 운반하는데 있어서 비용을 지불했던 겁니다. 스티로폼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주로 스티로폼이 문제가 됐던 사항인데 그것은 상당한 부피상태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단독주택에서 수집하는 그런 재활용품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그로 인해서 단독주택의 수집운반비하고 아파트에서 발생한 재활용품을 수집 운반하는 그 비용을 그대로 비교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성준모위원 그 얘기도 어패가 있는 게 스티로폼은 여기는 톤당 계산입니다. 부피량으로 크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스티로폼이 많더라도 톤당으로 계산을 하면 지금 말씀은 여기에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한 비유 같은데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이 하여튼 단독주택의 재활용품 성상하고 공동주택에서 우리가 가지고 가져야 될 아파트 단지에서 판매하지 못하는 그것을 가지고 갈 적에는 톤당 둘이 비교를 하면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 것을 가지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지금 문제점은 어쨌든 공무원들이 청소사업소만 가면 이렇게 징계를 받고 하면 결국 기피부서가 되고 이러한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용역을 주시더라도 피해 없게끔 하시는 게 올바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에는 민간업자가 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아주 가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차단도 해야 되는 게 직원들이 거기 가서 징계 받으면 10여년, 20여년 손해 보실 텐데 이런 것을 지금 여러 가지 보니까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네요. 안 그러면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장치가 정말 힘들더라도 용역을 줘서 그런 것을 막아야지 원가계산이나 용역 줘서 하시고 그런 것 아주 단순하다고 봐요. 용역만 주면 나오는 건데 관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계속 관리가.

제가 계속 지적을 하고 찾아내도 사실 저희 위원들이 사실 자료가 부족하니까 대행계획서 보고 그것 만날 봐야 우리 소장님이나 직원 분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오늘 신문에도 지적을 당했지만 시의원들이 볼 수 있는 내용은 자료는 한계가 있고 지적을 못했다고 이렇게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적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저희들은. 자료 달라고 그러면 용역계약서나 갖다 주고 그런 것보고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온 거에 의하면 사실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관리만 잘 하면 우리 시에서 충분히 지적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을 왜 경기도 광역단체 감사에 걸려서 경징계 받고 훈계 받고 지적을 받는지 이것이 1,2년 내에 이렇게 된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 거의 몇 년 전부터 쭉 내려온 관행 비슷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어떠한 대책을 만드셔 가지고 직원들 피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우리 시를 위한 길이고 또한 직원들을 위한 길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진짜 아주 뼈를 깎는 각오를 하셔서 하지 않는 이상 누가 들어가도 그 자리에는 똑 같은 꼴이 될 소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재활용 수거체계도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런 것은 분명히 조례도 있고 폐기물 법도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될 것을 무허가 업체들 주고 이러한 사항은 분명히 우리 행정적인 실수라고 생각하는데 참고하셔서 대안을 꼭 좀 만들어 주시고요. 위원들이 정책 대안을 사실 이쪽 청소 쪽은 만들 수도 없어요. 이것은 정말 시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께서 큰 결단을 해서 만들어 내면 정말 시민들도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별장 같은 게 대표적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간다고 하면 여러모로 효율적일 것 같고 일단 차단을 시키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대안을 만들어서 다음 회기 때는 이런 내용으로 질문 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잘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아까 쓰레기봉투 2억 삭감 조서가 올라왔는데요. 그 동안 아파트단지 내에서 우리가 낙엽 그런 것을 긁어모으면 무료로 줬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봉투제작비에서 제작을 해서 무료로 줬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공급을 안하고 있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게 수년간 사실 낙엽을 퇴비화한다든지 낙엽을 시에서 필요로 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엽을 모아두면 저희가 수집운반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됐었는데 지금은 과거하고는 상황이 좀 바뀐 부분도 있고요. 또 관리비에서 충분히 자기 단지 내에 떨어진 낙엽은 관리비 가지고 청소하는 것이 우리 청소사업과 관련된 법에도 맞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공급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단지별로 통보를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 부분에서 공급을 덜해서 봉투가 아까는 과다 상정을 했다고 하는데 2억을 삭감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런 요인도 있고...

신성철위원 얼마 전에 고잔2동에서 그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 동안 잘 줘서 우리가 쓸어서 담아놓으면 가져왔는데 당장 그러면 누가 쓰라는 거냐, 단지 내를, 그렇다면 주던 것을 왜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거냐, 그 문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신항주 의원님하고 저한테 들어왔거든요. 지역구다 보니까. 그것을 제가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올해 2억씩이나 또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절약된 건지 아니면 너무 과하게 잡았던 건지.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것은 금액적으로 봐서는 큰 금액이 아닙니다. 비닐봉투 사주는 것은 큰 금액이 아닌데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일반쓰레기는 다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비용부담을 해서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단지 내에 발생된 낙엽도 자체적인 그런 경비가 있으니까 그 비용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보조금을 줄 정도로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충분히 감당이 된다고 판단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올해는 공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다른 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재활용 수집하고 운반 대행료를 우리가 지불하고 있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할 때 무허가 고물상들한테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은 아니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저희는 직접 재활용선별장으로 가지고 옵니다. 무허가 업자한테 판매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된 재활용품 자기네가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자기네가 판매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개인 사설 고물상 그 분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지적 받은 게 고물상 9개나 되어 가지고 거기다가 무허가 있는 데다가 위탁했다고 지금 지적을 받은 거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게 감사 지적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2001년도부터 시행한 유상수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수집운반을 하게끔 그렇게 했다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그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작년도까지 한 것 아니에요? 2006년도까지 적시가 됐는데.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도대체 무슨 행정을 무허가 단속을 하면서 무허가에다 갖다가 위탁을 처리하고 도대체 우리 행정이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부분이 바로 우리가 개선할 점이고 단속을 하면서 그 업체에서 위탁하는 것은 또 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하수과요. 삭감조서에 보면 사유에 보니까 예비비 성격이라고 했는데 예비비입니까? 성격을 가진 겁니까? 그런 항목 또 있습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예비비요? 예.

신성철위원 예비비예요? 예비비 성격이라고 여기다 해 놨는데 예비비예요? 다른 것 또 있어요?

○하수과장 지병구 아닙니다. 예비비입니다.

신성철위원 예비비면 예비비지 예비비 성격이라고 이렇게 여기다 표기를 해 놔 가지고.

○하수과장 지병구 죄송합니다.

신성철위원 다른 항목이 또 있나 해서요.

○하수과장 지병구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예비비인데 중계펌프장에서 동력비를 우리가 달라고 그래서 이 돈을 줬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하수과장 지병구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그러면 여기 동력비 안 돌려도 되는 거예요? 이 돈 가지고 충분해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신성철위원 2억 400이나 삭감될 정도로.

○하수과장 지병구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저쪽은 얼마인데 얼마 부족한 겁니까? 하수처리장 동력비로는.

○하수과장 지병구 하수처리장비는 저희들이 지금 고도처리공사를 하고 있는데 시설이 준공됨으로써 가동을 하다 보니까 전력비가 더 소모되어서 부족한 부분은 더 예산을 충당하는 사항이고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돌려다가 이쪽에다 한다면 이 예산을 다시 저쪽 삭감한 만큼 여기다 세워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순서는 그렇게 되는 거죠?

○하수과장 지병구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여기 살리는 것은 그렇게 올라오지 않았는데요.

○하수과장 지병구 팔곡동 예산 삭감하는 것보다 처리장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비용보다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증액을 하는데 지금 안산1,2단계 하수처리장 지금 동력비가 얼마나 됩니까? 얼마인데 지금 얼마를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하수과장 지병구 지금 당초에 21억이었는데...

신성철위원 그런데 얼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하수과장 지병구 1억 6천이 더 늘어나니까 22억 정도.

신성철위원 1억 6천이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1억 6,800을 증원했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아니, 큰 돈들을 써서 그런지 도대체 1,2억은 돈 아닙니까? 계상을 해서 이렇게 빼 가는 것으로 해서 다시 저쪽으로 돌리는데 명확하게 내용을 해서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21억에서 1억 6천인데 여기는 또 2억 400을 삭감해서 그리로 계상하겠다 단순히 이렇게 해 가지고 해 놓으시면 그러면 아직 신청은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지병구 그래서 이번 추경에 상정하게 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저쪽에서 동력비에서 삭감되고 여기는 더 들어가니까 했다 이거예요. 그렇죠?

○하수과장 지병구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명확한 내역을 주셔야지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표기해 가지고 여기다가 이쪽에서 삭감조치하고 저쪽으로 계상하겠다 단순히 그렇게 하면 이것 위원들이 아느냐 이거죠. 어쩌면 그렇게 1억 6천, 2억씩 되는 돈들을 그렇게 단순하게 다루시냐 이거예요. 그냥 2억 남의 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수과장 지병구 그렇지 않고 사실 예산편성 할 때 심혈을 기울여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성철위원 저쪽에서 남은 것 이쪽으로 돌려쓰는 것은 좋은데 이왕이면 한 눈에 딱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에게 과정을 설명 좀 해 가면서 해 줬으면 이해도 쉽고 재 질문 자체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지병구 목 자체가 펌프장 운영비하고 처리장 운영하고 따로 따로 구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새로 하다 보니까 수리하는 기간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 저쪽에서 하는데 그러면 수리 설치하고 그러는 데는 또 조금 덜 들어가지 않나요? 어차피 똑 같은 것 아니에요? 저쪽에서는 가동을 안 하니까 덜 들어가는 거고 이쪽은 가동하니까 돈이 들어가는 거고. 같은 1,2단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수과장 지병구 전력비라는 게 그 시설에 대한 전기 소모량에 대한 요금이기 때문에 똑 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슷하게 어차피 저기서 몇 기를 돌리면 그 쪽 수리할 동안 이쪽 몇 기를 더 돌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수과장 지병구 수리요?

신성철위원 신설이나 수리할 동안 저쪽에 우리가 할 것을 안 하고 이쪽에 한다면,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게.

○하수과장 지병구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펌프장이 지금 다 되어 있는데 펌프장 외곽에 들어있는 예산이 좀 과다하게 잡혀서 다시 말씀드리면 공공요금 인상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너무 많이...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팔곡 것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안산1,2단계 하수처리장 비용을 동력비를 계상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수과장 지병구 1단계 고도처리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송풍기 동이라고 에어를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이 준공이 되다 보니까 전기소모량이 더 많이 소모되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더 충당하게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가 예산이 1억 6,800이다 이거죠?

○하수과장 지병구 예, 그게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만큼 더 추가 요청한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앞으로는 표기 좀 해서 왜 얼마인데 얼마 모자라는가 그래서 예상금액이 이 정도인데 우리가 삭감을 이쪽에서 너무 잡혀 있는 것을 이쪽으로 돌리겠다 해서 한 거니까 그것 자세히 앞으로는 해 주시고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알았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수과나 청소사업소는 감사 지적 받은 내용을 조치사항이나 지금 지적 받은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언제까지 어떻게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지적 받은 내용에서는 꼭 좀 전달될 수 있도록, 이것 언제까지 가능하죠? 지금 우리가 조치 끝난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조치를 했습니다. 그 금액을 저희가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고 그 수납대상자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틀린데 조치를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조치 사항에 대해서 하수과도 마찬가지고요. 이것 내일 정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하수과장 지병구 저희 입장에서는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환수나 회수할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외국을 갈 경우에는 예산편성을 해서 가라는 지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신성철위원 개선 조치 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것 좀 해서 내일까지 주시라고요. 여기서는 어차피 이것 지금 회수나 조치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대행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앞으로 시스템이나 모든 것을 이렇게 바꾸고 있고 현재는 안 하고 있으면 안 하고 있다고 하든지 명확하게 해서 내일까지 전달 좀 해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알았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신성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청사부지 관련해서 김준연 소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위원님들 한테 하여튼 사전 설명회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핑계 같지만 행사 일정도 많고 그래 가지고 날짜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의회가 열리기 전에 설명을 사실 드려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같은 시장님 밑에서 있는 같은 청사나 마찬가지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우리가 필요로 해서 더 증축을 예측을 못해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커다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청의 계획에 의해서, 그것도 또 1국 3과라는 게 기구가 증설이 1월달이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시에서도 증축을 여기다가 할 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주기명김판동박정호성준모송세헌신성철심정구
○출석전문위원
김경환
○출석공무원
상하수도사업소장김준연
수도행정과장한상철
수도시설과장오왕선
정수과장한명애
누수방지과장오철근
하수과장지병구
청소사업소장박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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