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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4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0.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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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0월 15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기획경제국, 공보담당관실, 산업지원사업소, 청소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11시07분 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4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12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보고서가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4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0월 18일까지 4일간에 걸쳐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과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2일차인 오늘은 행정지원국, 기획경제국, 공보담당관실, 산업지원사업소, 청소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3일차인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국,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4일차인 모레는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 단원구,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안산시 전체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게 됩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재점검해 보신다는 마음으로 중요한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되실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기획경제국, 공보담당관실, 산업지원사업소, 청소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11시10분)

○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행정지원국, 기획경제국, 공보담당관실, 산업지원사업소, 청소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07년 10월 12일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 등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함께 이번 예결위에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기획경제국장 최정환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49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맨 첫 장이 되겠습니다.

주문내용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으로 일반회계 6170억 1020만 5천원, 특별회계 2197억 157만 5천원의 세입세출 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세입예산은 희귀 난치성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등 국비 4818만 2천원, 경기도 체육대회 경기장 개·보수비 등 도비 30억 1572만 2천원이 추가 내시되어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4회 경기도 체육대회 경기장 개·보수비 및 장애인 복지사업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비, 희귀 난치성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등으로 국도비가 추가 내시되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비 30억 6394만 5천원이 증가한 8367억 1178만원으로 수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최정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물어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기환 네.

심정구위원 수정안에 대한 30억에 대한 거 국도비 내시된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이것은 저희가 2시에 기획경제국 심의를 하시는데요, 그때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하고 안 하고를 따지려고 그러는데 무슨 그때 해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것에 대한 말씀이라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님도 그렇고 오늘 11시에 하는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 집행부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고, 의장단회의에서 나온 결과도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지, 이미 10월 8일날 의사결정 되어 있는 거예요, 10시에 한다고.

○위원장 이기환 상임위 때 하려고 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위원장이 왜 11시에 해야 되는지를 부연설명을 우리한테 해서 납득이 가야 되고, 의장단회의가 왜 그렇게 됐었는지, 의장단회의 하는 것은 수정안에 대한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예결산위원한테 가타부타 말 한 마디도 없이 10시에 한다고 해 놓고 11시에 하는 것을 위원장이 통보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의회사무국 직원이 "11시에 한대요" 라고 하면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나중에라도 어떤 회의를 그냥 10시에 하자고 그랬던 걸 "오늘 오후에 한대요" 라고 전화 오면 그렇게 와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위원장님이 짚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수정예산안도 도비가 내시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공문발송이나 이런 저런 부분을 우리한테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됐는데 이렇습니다, 라고 해서 예결산위원장하고 이미 절충을 해 가지고 수정예산안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의장단회의에서 무조건 됐다고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서 수정예산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봐요.

그 부분을 해명을 하시라고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위원장은 위원장대로 하시고, 의장단회의에 들어가신 분은 의장단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검토를 해 가지고 왜 이게 10시 반에 열려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9시 반에 열어 가지고 10시에 예결위가 바로 그대로 진행이 되게끔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해서 지금 10시 반에 열어 가지고 11시에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부분도 와서 의회 집행부도 해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무국장이 오시든 의장이 오시든지.

○위원장 이기환 심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11시에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리기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10시에 열려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약간 시간이 지체가 됐고요. 물론 10시에 당초 열어야 되는 건 마땅합니다. 하지만 수정예산안이 있어서 의장단회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양해를 했습니다만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의장단회의에 있었던 우리 정승현 위원께서 의장단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이따 상임위 회의 때 어떤 추가 예산안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우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안 계시지만 국장님한테 한 번 여쭤볼게요.

아침에 올라온 긴급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사실 이 수정예산안이라는 것은 물론 국도비가 내시 돼 가지고 내려온 부분은 급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긴급해서 예산안을 세워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외 다른 예산 같은 경우는 당초에 추경에서 세우든지 아니면 12월 본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때 세워야 되는데 다른 기타의 어떤 수정예산안이 올라왔다 라는 것은 그만큼 뭔가 어쨌든 계획을 잘못했다든가 판단을 잘못했다든가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 수정예산안이 이렇게 수시로 매번 예결위 때마다 아니면 추경 때마다 올라와야 되는 건지, 그게 정상적인지 그거 한 번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기획경제국장 최정환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도비 내시 내지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급성 때문에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됐던 거구요.

추가적으로 들어간 사항이 몇 건이 있습니다. 몇 건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들어간 사항이 탄도수산물직판장 관련해서 당초 도로선형과 다르게 새로운 도로개설이 돼서 접근하게 됐는데 지금 광장 그 안에 조경공사가 실시되고 있고 또 그 도로는 현재 사용을 할 수 없는 이런 측면에 있다 보니까 지금 포장이 안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고객의 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이번 연말 안에 사업을 진행해야 될 그런 필요성 때문에 그 안을 상정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체육청소년과에서 내년도에 경기도 체전 관련해서 배구단 육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당초 예산안에 상정이 됐습니다만 내적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가대표 선수를 내적으로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될 이런 찰나에 있는데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두 가지 요건 면에서 두 가지 안을 추가적으로 기왕에 수정예산안이 다뤄지는 입장에 두 건의 안건을 추가로 상정하게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국도비가 내시된 거 외에는 기본적으로 수정예산안이 올라온 것은 잘못된 거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사전에 그런,

정승현위원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우리 의장단회의에서도 아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정말 국도비는 당연히 받아들이겠지만 그 외의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시 현안과 맞물려서 긴급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산도 이제 받아들이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심해 주시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스캐너 구입하는데 아니면 아까 탄도항 말씀하셨지만 그 탄도항 수산물직판장 개장하면서 충분히 그런 것들을 검토해 가지고 당초에 계획을 세우든지 그렇게 해서 예산 세워서 한꺼번에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지금 와 가지고 2억5천 별도로 세워 가지고 주변도로 포장을 하느니 어쩌느니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계획성 없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선 현안에 대해서 직면해 있던 것만 우선 하고 보자,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일 생기면 또 한 번 해 보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러 가지예요. 예결위에서 다 다루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좀 지양을 해 줘야 된다 라는 거죠.

그렇게 명심해 주시고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의장단회의 때문에 다소 예결위원회가 늦게 열린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러한 안 때문에 아마 긴급 의장단회의가 소집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는 어쨌든 의장단회의를 좀 당기는 한이 있더라도 위원회 시간과 맞물리지 않도록 그렇게 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수정예산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정호위원 시간을 11시에 늦춰 가지고 5분 늦었다고 해서 우리 심정구 위원이 한 말씀 하셨는데, 앞으로는 성원이 되면 그냥 집행하세요. 기다리지 말고. 피치 못해서 못 들어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말씀하시는데,

심정구위원 잠깐만요.

예산결산위원회가 11시에 연다는 것을 5분, 10분 늦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최정환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안 하시는 부분이 내가 요구한 질문에는 답변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예산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정승현 위원하고 왔다갔다 말씀을 하신 거지 우리 예결위원회가 5분, 10분 늦어서 이 회의를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했었던 부분이 아니고요, 이렇게 하는데 10시에 했었던 부분을 11시에 하는 걸 예결위원장 혼자 임의대로 전횡을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결위원끼리 어떤 공감대 형성이 됐었는지, 또 예산을 이렇게 해 가지고 예결위원회를 11시에 열어줘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예결위원장의 입장으로서 밝혀 달라고 했던 거고,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수정예산에 대한 부분이 도비나 국비 내시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공문 근거가 있으면 공문을 달라, 그리고 왜 이렇게 수정예산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했었고요.

의장단에 관한 얘기는 의장단에서도 10시에 잡혀 있는 의사일정을 임의대로, 이미 본회의장에서 의사봉으로 결정을 했었던 부분인데 그것을 우리가 한 약속을 깨고 임의대로 아무런 전제없이 뒤에서의 어떤 서로 형식적인 부분이 없이 우리가 그냥 임의대로 직원의 말 한 마디에 11시에 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단회의를 한 의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의장이 지금 행사 중에 바빠서 안 된다면 거기에 참석하셨던 사실은 정승현 위원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부의장님이신 박정호 부의장님께서 왜 이렇게 해서 왔는지를 확실한 해명을 받고 난 뒤에 예결산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곡해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예산을 다룰 수가 없다, 라고 해서 보이코트 놓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실정이.

박정호위원 좋은 말씀인데, 그래서 의장님하고 위원장님하고 이미 얘기가 됐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해야지, 지금 심정구 위원하고 저하고 논란하는 게 아니고 설명 해주세요.

○위원장 이기환 우리 심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적극 동감합니다.

애당초 10시에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리게 되어 있었는데 저도 중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정예산이 있으므로 의장단회의를 거쳐서 상정이 된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10시에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리면 의장단회의를 9시 반에 할 수도 있었는데 중요한 예산결산위원회를 뒤로 미루고 의장단회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도 충분히 동감이 되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기획경제국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기획경제국,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산업지원사업소, 청소사업소, 농업 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현 위원님부터 하시겠어요?

정승현위원 행정지원국은 저희 상임위 소관이라서 저희들이 다 다뤘던 문제고, 그래서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혹시 하실 분 없으신가요?

저희들은 다 다뤘던 얘긴데 행정지원국은 사실 큰 건 없었습니다. 없었고, 와동 청사 철거 관련해서 삭감한 부분이 있고, 저희 상임위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액수가 크지는 않는데 큰 지금 현안은 없었던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위원장 이기환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우선 오늘 수정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들이 있어 가지고 본 예산 심의가 좀 어수선하게 된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우선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을 우선적으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정승현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와동 청사 철거 및 주차장 조성공사가 왜 삭감됐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회계과장 김시호입니다.

삭감된 내용은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비용이 조금 과다하다고 생각하셔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어떻게 하다고요?

○회계과장 김시호 폐기물 처리비용이 조금 과다하게,

송세헌위원 일부 삭감했나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래도 괜찮겠어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게 처리해도 저희들은 될 것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회계과장님, 당초에 지금 철거 및 주차장 조성공사에서 6천만원을 올리셨잖아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굉장히 심도한 토의를 거쳐서 합쳐서 3500을 삭감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당초에 지금 3천만원 올렸었을 때는 그 철거비용이 또 폐기물 처리비용이 물론 그때 내역서도 주셨습니다만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올리셨고, 또 지금 이렇게 해서 과도하게 35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 2500 가지고 할 수 있는 건지, 한 번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시호 제가 삭감된 것은 2500만원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비용하고 받은 것은 저희들이 견적을 다 받았습니다. 업체를 몇 군데 받아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올렸었는데,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폐기물 처리라는 것은 일부 처리하시는 분들이 그냥 가다가 일반 나대지에 버린다면 좀 싸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 처리비용은 폐기물 나온 것을 정상적으로 회사에 가서 파쇄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했을 때의 비용을 그대로 산정해서 한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철거 및 주차장 조성공사는 1500만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긴가요, 지금?

○회계과장 김시호 철거비용도 저희들이 원래 견적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대로 하신다면 저희들도 최대한 적게 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정승현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최소한 예산 가지고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을 세웠어야지 3천만원 세웠다가 1500 삭감이 되니까 1500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시면 그 예산 자체를 잘못 세웠다고 얘기를 하지, 폐기물 처리 같은 경우도 3천만원 올렸다가 지금 천만원 삭감했는데 그러면 2천만원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라는 얘기잖아요?

○회계과장 김시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견적을 몇 군데 받아 가지고 처리한 비용이 저희들은 그대로 예산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또 다시 다른 업체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번을 기회로 해서 다음 기회에 또 다음 예산 세울 때 이런 부분들까지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제가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올렸는데 이것을 의회에서 논의해서 삭감을 하게 되면 집행부도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당초에 이 예산 세울 때 그렇다고 너무 보수적으로 세우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위원들한테 얘기도 안 듣고 잔소리들을 필요도 없잖아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와동 청사가 신축한지 몇 년 됐죠?

○회계과장 김시호 27년 됐습니다.

김명환위원 안전진단 검사를 맡아보셨어요?

○회계과장 김시호 안전진단을 저희들이 받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건물 자체는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노후 됐기 때문에 지금 방수가 안 되는 곳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방수도 비 새는 곳이 많습니다.

김명환위원 몇 곳이 있죠?

○회계과장 김시호 몇 곳이라고는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아직 파악은 못 하셨고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옥상을 가 봤는데 완전히 전부 다 다시 해야 됩니다.

김명환위원 우선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고 나중에 주민생활지원 시설을 건립을 계획을 하고 있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참 저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데 물론 안전진단을 맡아서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사고 우려성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건물을 파괴하고 다시 지어야 되겠지만 또한 안전진단 검사를 맡아서 일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올림픽기념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짓고 얼마 있다가 안전진단 검사를 맡아서 문제가 있어서 다시 보강을 했죠.

나중에 주민생활지원시설도 현재 거의 비슷한 시설이 되겠죠. 물론 층고를 올리고 면적을 넓히겠지만 지금 재건축 아파트도 때에 따라서는 아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법에 지금 재건축이 20년인가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김명환위원 물론 법상으로 봐서는 27년 되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어차피 나중에 이것을 주차장으로 지속적으로 쓸 것이 아니고 차후에 주민편익시설을 지원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참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부분 방수를 하고 또 일정 부분 그야말로 수리를 하고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 좀 한번 드릴게요. 돼지 삼형제를 보면 큰 형은 풀로 집 짓고 둘째는 나무로 짓고 셋째는 벽돌로 지어서 마지막 늑대를 잡는 그런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는 장기간 활용할 계획을 잡고 건물도 지어야 되겠고 또 지은 게 특별한 안전진단 검사를 맡아서 문제가 없으면 굳이 예산을 투자해서 헐고 또 주차장 만들고 또다시 건축을 하느냐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하시죠.

○회계과장 김시호 리모델링을 한다면 신축비용이 한 7,80%가 들어간다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건물도 비좁고 붕괴위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철거를 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 것으로 저희들이 새로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순서는 무슨 시각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한테 안전진단을 받은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리모델링은 사실 뭐 적게는 평당 10만원 들어갈 수 있고 100만원 들어갈 수 있고 소재에 따라서 평당 1천만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활용도에 따라서 너무 화려하게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야 말로 비 안 새고 곰팡이 안 슬고 그 다음에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되는 거지 이게 무슨 귀빈들 모시는 장소도 아니고 그래서 리모델링 비용을 따지자면 한이 없습니다. 거기 대리석 갖다 쌓고 그야말로 사우나 가면 금분 바른데도 있던데 그런 것 바르면 수천만원 들어가죠.

그래서 우선은 이런 부분은 안전진단을 거쳐서 차후에 계획이 없다면 몰라도 안전진단을 거쳐서 안전진단 해서 건물의 붕괴 위험이 있다 라고 할 때 그럴 때 하는 게 좀더 정확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물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지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시설공사가 있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자치행정과장 이성운입니다.

좋은 마을 만들기 추진 조례가 지난번 의회 때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사무실 확보 차원에서 시설공사를 하는 건데 위치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지하에 이동사무소 했던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칸막이 공사나 전기 전화공사 등 하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면적이 얼마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지금 거기에 사용할 게 50여평 내지 한 70평 정도 됩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대략 여러 가지 시설을 하겠지만 약 평당 100여만원 꼴 잡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그것은 저희가 통신이나 음향 같이 내부 칸막이랑 해야 되는데 그것은 예산은 절약을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일반적으로 사무만 보는 거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이런 부분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불편하지 않는 동선을 만들고 그 다음에 기자재가 쓸만한 기자재가 들어가야 되고 단지 하나는 뭐냐 하면 가끔 너무 많이 건물에다 모양을 내부 바닥재나 천정 벽 이런 데 많이 투자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크게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최대한 절약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동사무소에서 쓰던 자리이기 때문에 내부치장은 거의 안 해도 되고 도색만 하고 칸막이만 하면 됩니다.

김명환위원 그런데 안 한다고 하는 게 3천만원이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거기에 계획이 통신이나 음향, 조명 같은 부분...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 되겠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그 4천만원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소요예산이 총 6,355만원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거기에 물품구입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내부 리모델링이 3천만원, 그 다음에 통신 및 음향이 700만원, 조명이 300만원, 물품이 2,355만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리모델링비만 지금 3천만원 들어갔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현재 동사무소로 썼기 때문에 그런 부분 최대한 절약하면서 진행하는 게 바르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협의하면서 조정할 부분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명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자치과요.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올해는 참가를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매년 하는 건데 행자부에 자료를 내서 행자부에서 시군에 전달을 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심사에서 안 됐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신항주위원 올해 저희 시는 선정이 안 된 겁니까? 작년도에는 우리가 참가를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작년도에도 참석을 못 했습니다.

신항주위원 작년도에도 못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작년에는 우리 안산시가 참석을 했습니다.

신항주위원 참석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올해만 못 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올해가 몇 회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횟수는 없고 매년 하고 있거든요. 행자부에서.

신항주위원 그런데 몇 회가 있죠. 지금 몇 년인데 그게 처음 실시된지가 2001년도인가,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그러면 몇 회가 있죠. 왜 몇 회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횟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2003년도, 2004년, 2006년이 저희들이 참석을 다 했거든요. 금년에는 예선에서 탈락을 했는데 아마 행자부에서 돌려가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시군별로.

신항주위원 시군별로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신항주위원 제가 첫 회 있을 때 한번 참가를 했는데 시마다 그런 쪽에 참가가 되고 또 저희들이 첫 회에 나가서 우리 안산이 우수상을 수상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시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우리 전국에 전체 다 모이는 그런 대회이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2003년도에 아마 했을 겁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성포동하고 고잔2동이 나가서 그때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 홍보가 굉장히 크니까 이런 쪽은 많이 좋은 아이템을 올려서 시마다 그런 쪽에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내년에 노력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통장들 학자금이 왜 이만큼 줄었죠?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조례 정수에 15%를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15%가 176명인데 금년에 132명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수 차액만큼 지급 못하는 사람만큼 지금 사전에 감액을 하는 겁니다.

신항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신항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호위원 106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대부동 물탑 철거 및 폐공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시호 회계과장 김시호입니다.

대부북동 1847-15번지에 방아머리 있는 데 거기 있는 겁니다. 관정이 250㎜ 짜리가 있는 건데 상수도가 보급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철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거할 계획입니다.

박정호위원 처음에 시설은 어디서 해 준 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수자원공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호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시설을 해 줬으면 폐공할 자리는 어디에 있어요?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관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정호위원 관정도 보면 폐공을 없앴다고 그랬는데 물 안 먹으면 폐공을 없앨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박정호위원 농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돌리면 안 되나요?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거기에 주택지하고 일반 상가지역인데 그 쪽 앞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는 현장을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박정호위원 물탑은 방아머리 상가 지역에 있다고 하지만 지하수는 그 부분에 가서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 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방아머리 쪽의 상가를 위해서 쓰던 거면 지하수가 그 부분에 있지 않고 다른 데 가서 있으면 농사짓는데 활용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쓰면 어떠냐 이거죠. 폐공을 할 것이 아니라.

○회계과장 김시호 지하수도 같이 있습니다.

박정호위원 거기 같이 있어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박정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락이 다른 데서 물탑으로 보내 가지고 썼던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을 한번 확인 좀 하셔 가지고 이따 오후에라도 서류를 검토해 가지고 확실한 것을 알아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알겠습니다.

박정호위원 농사용으로 쓸 수 있으면 써야지 물은 지금 농사용이 모자라는 데가 많은데 구태여 폐공을 할 필요는 없고 물만 상인들이 안 먹으면 돌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이런 것은 이따 설명을 다시 좀 해 주세요. 확실히 알아보고.

○회계과장 김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박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회계과장님, 지금 전체 부서에 보면 프린터기를 구입하겠다고 하는 데가 많은데 비용이 100만원에서부터 60만원까지 기종도 다르기도 하겠지만 파악을 하셔 가지고 비슷비슷한 가격 기종 끼리나 그런 것들끼리는 비슷한 가격으로 살 수 있게, 너무 차이 나지 않게 살 수 있게 자료를 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작년에 의자 같은 경우도 너무 들쭉날쭉 해서 가격을 올리기도 하면서 질을 높이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프린터기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와동 청사 부분이요. 저는 끝까지 주민들한테 더 쓰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멸실에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원곡본동도 와동과 같은 시기에 건축이 되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와동 구청사가 붕괴위험이 있다고 하셨는데 원곡본동은 그러면 붕괴위험이 없나요?

○회계과장 김시호 원곡본동이나 일동 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전부다 와동 것하고 같이 지어졌는데 그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빨리 피해야 되잖아요? 지금 붕괴위험이 있는데 동사무소에 동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회계과장 김시호 그래서 지금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위치를 선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시기가 늦었다는 얘기죠. 지금 붕괴위험이 있다는 그 판단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지금 당장에 비켜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게 좀더 쓸 수 있다고 그러면 저는 그 동네 와동의 주민들이 쓰겠다고 하는 의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 중간에 차단을 하고 지금 없다고 그렇게 올라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불만이에요. 잘못되고 있다고 보는데 좀더 조사를 하셔 가지고 안전진단도 물론 필요하고 정말 붕괴위험이 있다면 멸실해야 되겠지만 안전진단 비용이 김명환 위원님 말씀처럼 비용 들어가더라도 그 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보전을 하면서 리모델링 비용 정말 1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공무원들 동원해서 다듬고 그냥 쓸 수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좀 유지하는 것으로 저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자료가 건축에 대한 자료가 없잖아요? 기록물 보관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어떤 분이 지었는지 어떻게 지어졌는지 조차 없는데 그런 것도 확실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예, 알겠습니다. 그 건물이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지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자치과요. 센터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센터 프로그램이 몇 개까지 할 수 있다는 그게 정해진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그 프로그램 종류를 말씀하시는 거죠?

신항주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그것은 정해져 있지는 않고...

신항주위원 동의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동 자치 위원회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개설하면 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뭔고 하면 각 동마다 프로그램이 겹치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한 강사가 여러 동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근데 한 강사가 두 프로그램씩을 운영을 할 때는 프로그램을 강의를 할 때는 그게 몇 동을 다니면서 하면 이 사람들 수입이 굉장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학원비 내면서 건물세 주면서 학원을 차리고 하시는 분들에 비해 가지고 이 분들은 아주 정말로 실속 있는 수입을 가지는 그런 게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도 자치과에서 한 강사가 한 프로그램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문제점이 굉장히 발생이 많이 돼요. 한 프로에 그러면 1만 5천원씩을 계산해 보세요. 20명이면 한 세 강좌만 하고 다른 데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이랬을 때는 그 사람 수입이 굉장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지금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 자체 내에서 우리 자치과에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완할 것은 사실 다시 조사를 해서 보완하겠습니다.

그러나 강사들이 자치위원회에서 각 동에서 선호하는 강사들이 있고 또 가격이나 강사료나 이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전문적으로 다니는 사람이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강사료를 얼마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사실 그것은 저희가 상관하기는 동에서도 그렇고 능력에 따라서 수입을 버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의 강사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좋다고 한다면 그것은 별 문제가 사실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잘 알아서 하여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특정인이 계속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신항주위원 다른 각 동마다 다니면서 프로그램을 몇 개씩 강좌하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그것까지 얘기는 할게 없는데 한 강사가 프로그램, 쉽게 얘기하면 종이접기, 만드는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류들을 한 강사가 두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다양하게 우리 시민들이 강사 분들이라도 여러 분들이 다 참여를 해 가지고 자기 전문성을 펼쳐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한 강사가 두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그것은 좀 시 자체 내에서 어느 정도 제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했을 때는 그게 몇 동만 돌아도 그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조금은 자치과에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각 동에 파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이번에 1,056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결국에는 시정 홍보 효과 및 민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정보통신과장 김호훈입니다.

그런 수요도 늘어났고 행정을 수행하면서 통보해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사무소에 제가 근무할 때 보면 통장이 무슨 소집을 한번 하면 연결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서 한 세 번 네 번씩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SMS를 그 만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민근위원 평균단가가 얼마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평균단계가 지금 한 건당 20원씩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일반적으로 보내고 있는 SMS 문자는 15, 16원짜리도 있는데 20원 짜리 고집하는 이유는 별도의 이유가 있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고집이라기보다는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가 16원씩에 계약을 했는데 소프트웨어가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되고 자꾸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제공하다 보면 그것 가지고 되지 않아서 다시 계약한 것이 공개입찰로 했습니다마는 다시 계약해서 소프트웨어는 업그레이드시키고 제품 서버 자체도 업그레이드시키고 해서 점점 개량을 해 나간 것이죠. 개량을 해 나가는데 요즘은 계약을 우리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했던 그런 소프트웨어들은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사용 조건에 따라서 제약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너무 뒤떨어져 있고 그래서 자꾸 바뀌고 하는데 만약에 지금 더 싼 제품으로 바뀌다 보면 프로그램 비용, 또 이런 것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가격이 싸다고 해서 그것이 유리한 것은 아니고 또 추가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비용은 같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만약에 자꾸 바뀐다고 하면 그런 행정력만 또 낭비되는 그런 결과가 오고 그래서 그대로 그냥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평균단가가 20원짜리를 15원에 일반적으로 보내기도 가능하지만 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달청에 의한 20원이 아닌 일반적으로 우리 보내고 있는 그 문자를 선호했을 경우에는 비효율적이라는 말씀이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15원에 보내고 16원에 보내고 하는 것들은 개인이 하나씩 이렇게 쓰는 부분들은 서버가 별도로 필요치 않으니까 큰 비용이 부담이 안 되는데 우리 시에서 보내는 부분들은 별도의 서버를 두고서 이쪽에도 두고 통신회사에 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어서 그 부분은 크게 효율적이라 보지 않습니다.

이민근위원 동시다발적으로 대용량을 보내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동사무소 통장협의회가 됐든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됐든지 간에 문자를 지금 동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동사무소마다 홈페이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홈페이지 있어도 결국은 그쪽으로 연결되어서 나가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는 각 동에 일단 홈페이지에 대한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장교육을 통해서 통장님이 됐든 주민자치위원회가 됐든지 간에 SMS 문자에 대한 통보도 받겠지만 주민들 스스로 동 홈페이지 들어가서 동에 대한 알림이라든지 광고라든지 그 다음에 공지사항을 숙지할 수 있는 현장 교육도 한번 계획해 봄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민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신항주 위원님께서 주민자치과에 질의한 내용 중에서 각종 프로그램에 있어서 강사가 이중으로, 그러니까 한 과목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각 동사무소 돌아다니면서, 물론 자격증을 겸비를 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이중적인 그런 과목을 지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프로그램이 단일성인지 아니면 다 과목으로 자격을 겸비했는지 확인하셔 가지고 전문성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강사가 됐으면 하는 그런 신 위원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위원장 이기환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정보통신과장님, SMS이용료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 추경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통당 22원씩 보내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20원씩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여기 계산상으로는 22원 곱하기 15만 곱하기 12달 해야지 3960만원이 나오는데요.

22원이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조달계약 하면서 그 부분은 당초 예산 세웠던 부분을 그대로 올린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여기는 지금 계산상으로 하면 22원 곱하기 15만 곱하기 12달 해야지, 계산기 있나요, 전문위원님?

22원씩이잖아요. 기정에는 22원씩 곱하기해서 월 11만통씩 그렇게 해서 12달 그렇게 계산을 했던 거구요. 그렇게 해서 2900 나왔던 거고, 이번에는 11만통에서 15만통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아까 20원이라고 했는데 22원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22원이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지난번 제가 말씀드릴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노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방금 우리 이민근 위원 답변에서는 계속해서 현재 상황대로 갈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취지로 저는 지금 들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사무실에 올라가서 이 자료를 전부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냥 일반 개인적으로 쓰는 SMS하고 우리가 쓰는 거하고는 장비도 설치해야 되고 소프트웨어도 설치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비교를 해 보니까 크게 절감이 되지 않아서 그냥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이거 끝나는 대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저도 끝나고 사용하고 있는 그쪽 사이트에 한 번 알아보니까 이런 정도의 연간 3천만원에 가까운 SMS를 사용한다 라는 것은 굉장히 그 회사로서는 큰 고객이거든요.

그렇다 라면 서버 관리까지 해 주면서도 충분히 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 내용을 저한테 줘보십시오.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지 아까 과장님께서 상호 양쪽에서 서버를 구축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지난번에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어쨌든 현재 계약한 상태 그리고 운영상태 그것을 한 번 자료로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야지 현재 이 단가로 계속하는 게 타당한 건지, 아니면 비용을 훨씬,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15원씩만 잡으면 2700만원이면 충분히 연간 180만통을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천만원 이상을 아낄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득이한 이유가 있다 라면 그 부분을,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계약부분은 우리가 계약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 보내서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더 내려라 말아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우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정승현위원 이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나요?

이것은 굳이 조달로 안 가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것은 나중에 회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정승현위원 어떻게 보면 전체 예산 놓고 보면 결코 많지 않은 예산이라고 하지만 1천만원 어떻게 보면 우리 동네에다 조그만 사업 하나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큰 예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한 번 점검하셔 가지고 자료를 한 번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정승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구위원 지금 연달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조달단가가 만능은 아니잖아요?

조달을 꼭 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를 가져와 보세요. 왜 거기다 해야 되는 건지.

안 해도 되는 부분을 우리가 단가 차이나 이런 저런 부분에서 조달해서 하게 되면 행정적인 사무감사나 이런 부분에서 면피가 되고, 그렇지 않고 직원의 소신에 따라서 1만원짜리를 5천원에 시중 구입해서 했었을 때 어떤 문제 발생이 되고 그러면 직원에게 어떤 불이익이 돌아가고 그러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 조달로 가시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글쎄, 지금 SMS 문자 관련해서 많은 말씀들이 계시는데, 저도 사실 여기 의회행정위원회 끝나고 나서 "분석을 좀 해 봐라" 그래 가지고 해 봤더니 서버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는 하는데, 조달만이 능사는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달청 소프트웨어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도 지금 테크닉이나 이런 부분이 완벽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단가가 낮은 대로 가는 게 우리 공무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이기 때문에 그거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대기업을 보면 대개 자기 자신들의 하청업체군에 보통 3개, 4개씩 복수로 해서 둬 가지고 그것에 대한 부분을 그 사람들끼리 어떤 자유경쟁입찰 자격을 증서 부여 해 가지고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도 굉장히 많은 물품을 쓰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회계과라든가 이런 데서 어느 정도 법적인 근거에서 자유롭다면 가구라든가 전산부품이라든가 이런 저런 것을 왜 여기다 지정을 해서 써야 되느냐, 사실은 조달단가를 해서 오는 부분이 A/S가 자유롭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내 관내업체를 지정해서 했었을 때 부품교환이나 이런 저런 부분도 돈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자유롭거든요. 그냥 서비스 받을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 좀 생각을 해 보시고요.

세정과장님, 다른 국에 가면 이 부분을 얘기를 못 할 것 같아요. 세정과에서 일반 세입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회계처리 상에서요.

우리가 감액조서 들어오면 그리로 다 해서 취합이 되죠?

○세정과장 권혁수 구청의 서류는 구청에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아니 본청 거고 뭐고 다. 세출을 세웠다가 감액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정과에서 이 부기를 하기 때문에,

○세정과장 권혁수 아, 감액된 거 세입분야하고요?

심정구위원 예. 세입분야하고 세출하고 했었을 때 감액하고 증액하고 하는 부분을 거기서 집계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세정과장 권혁수 예, 집계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그렇게 집계하는 과정에서 감액조서 올라온 부분이 있죠? 와∼스타디움부터 경기장 사용료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

각 부서에서 올라온 왜 감액해야 되는지 이유를 댄 감액조서가 있을 겁니다.

○세정과장 권혁수 예.

심정구위원 우리 의회에다 제출하는 것은 제출을 안 하는 편이에요.

지금 행정지원국 같은 경우에도 주요 사업추진 계획 그렇게만 해서 왔지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먼저 번 회기나 저번 회기 때 들어갔었던 부분인데도 "꼭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했었는데 감액할 때는 두루뭉술하게 위원들이 따지지 않으니까 예산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액하면 남는 거 아니냐 라는 논리인데 감액하면 남는 게 아니고 행정을 잘못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것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재정적 행정적인 손실이 들어갔다는 부분이 지금 보전을 못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액조서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왜 감액했는지 그것을 각 부서별로 들어온 것을 주세요. 그냥 만들어서 오시지 말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왜 감액됐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오늘 주시면 그걸 가지고 각 실·과별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을 거고, 세정과에다가 왜 감액해야 되는지 이유가 조금씩 틀려지거든요.

○세정과장 권혁수 지금 설명을 좀....

심정구위원 그런데 많아요, 그게.

부서별로 거기로 취합된 감액조서를 달란 말이에요.

○세정과장 권혁수 세출이요, 세입?

심정구위원 세입, 세출 다.

○세정과장 권혁수 세입은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세출은 저희가....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세출은 예산부서에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가지고 있는 자료만 주세요.

○세정과장 권혁수 예. 세입분야 드리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예.

91쪽 총무과에 보면 하드웨어관리 위탁사업이 삭감해서 올라왔거든요. 삭감에 대한 부분이 왜 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상일 총무과장 김상일입니다.

하드웨어관리에 대한 계약 요율이 당초 8% 하드웨어 취득가가 있습니다. 2억3700만원에 0.08%의 요율이 있기 때문에 이 요율대로 적용한 집행잔액입니다.

심정구위원 그럼 기정에 세웠었던 부분은 우리가 추정치로 한 예산이었나 보죠?

○총무과장 김상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편성과정에 약간의 여유분을 세웠는데 내년에는 이 요율대로 정확히,

심정구위원 왜 그러냐하면 이게 할 때 추정치도 5%에서 10% 정도밖에 차이를 안 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하면 알기 좋게 1900만원에서 550만원이면 한 30%대 되는 것 같은데요.

예산 추정을 잘못한 거죠.

○총무과장 김상일 내년도에 계상할 때는 정확히 요율대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는 증액되는 이유가 11월, 12월밖에 안 남았는데요.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금년도 현재까지 저희가 388개 과정에 1951명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10월 이후에 73개 과정에 약 340명이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훈련 여비 부족분의 잔액이 약 2500여만원만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3천만원 4/4분기에 대한 필요경비를 본 추가경정 예산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인센티브제 운영규정이 6월29일날 개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개정 내용을 우리 의회행정위원들이나 우리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하신 적 있나요?

○총무과장 김상일 당초 6월29일날 개정할 때 이 내용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기이 있는 훈령에 내용만 다만 특급을 신설해서 좀 파격적이고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어떤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칙안에 대한 개정이 주였습니다.

전체 줄기는,

심정구위원 운영규정 내용이 그냥 파격적이라 여기도 지금 천만원짜리를 8천만원으로 7천만원 증액하는 거예요?

대상인원은 선별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김상일 아닙니다.

금년도에 본 위원회에서 의회 통과되면 저희가 앞으로 연말까지 1차, 2차 심사를 거쳐서, 절대평가가 되겠죠.

여기에 따라서 등급부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걸맞은 인센티브 지급과 적용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운영규정이지만 의회행정위원회에 사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심정구위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아까 세정과에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이거 지금 안분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자치행정과나 이런 저런 부분에서 굉장히 감액조서 올라온 게 많습니다.

행사 잡았다가 안 한 부분 이런 것을 좀 사유를 줘보세요. 왜 감액하는 건지, 굉장히 이거 어렵게 예산을 본예산 상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특히 선심성 비슷한 부분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선심성 비슷한 예산이 감액될 때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감액을 하려고 예산과정에서 예산 세워주지 않으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라고 했었던 예산들이 거의 다인 것 같은데요. 삭감하는 부분은,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행정지원국 소관에서 한 천만원 이상 정도 감액되는 것들은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제공 좀 해 주시고요.

아까 프린터기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구청도 그렇고 본청도 그렇고 하는 부분 이춘화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조달단가를 본다든가 같이 양 구청이 맞춰 오시고 본청에서도 같이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갖고 따지지 않을 수 있게끔.

왜, 알기로는 79만원, 62만원 그러는데 지금 조달단가는 82만3천원인가로 나와 있거든요.

사실은 고잔1동인가 2동에서 산 62만원짜리가 일반민원인 상대로 해서 썼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A4하고 A3가 호환이 되는 게 82만3천원이고, A4만 되는 게 62만원이고 그렇답니다.

그러면 A4만 해 가지고 행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A3도 해야 되고, 특히 12월에 대선도 있고 그러는데, 또 분당 나오는 복사의 용량이 장수의 제한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 가서 빠른 시간 안에 빨리 하려면 성능이 그래도 시간당 용지매수가 더 많이 나오는 몇 만원 차이라면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 부분은 우리 시의 회계과,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 그 다음에 구청의 자치행정과가 양 구청에 관련이 되는 부분인데요.

하여튼 예산편성 할 때부터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단가나 규격, 성능 이런 것들이 같이 검토가 돼서 어느 정도 일정수준 이상의 물품이 구입돼서 활용이 돼야 되는데, 사실 제가도 그것을 통합 운영하는 방법을 시도하려고 그러다가 사실은 못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사업예산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가능한 건지 예산부서랑 계약부서랑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복식부기로 가면서는 확실히 바뀌어야 될 거예요. 명칭이 똑같으면서 금액이 틀리는 게 올라올 수가 있단 말이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런 건 사실 사정할 때, 예산 사정할 때 조금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면밀했어야 될 부분인데 좀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던 것 같은데 그런 건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예.

회계과에 주차권 구입제조 시간권하고 이런 저런 부분이 삭감됐거든요.

이 삭감은 왜 됐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이번에 저희들이 주차권 구입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전부다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심정구위원 시설관리공단이 8월1일부터 했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이거 우리가 예산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시설관리공단이 그러면 8월, 9월, 10월 뭘로 했습니까, 일을?

○회계과장 김시호 6월1일부터 넘어갔는데요, 그 전에는 저희들이 일부 인수해 놓은 걸 가지고 했었습니다.

심정구위원 왜 얘기를 하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실행이 6월1일이지만 8월1일부터 한 데 있고 7월1일부터 한 데 있고 여러 가지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이관이 되는 부분이.

그랬었을 때 감액조서가 나오면 우리가 6월에도 의회 있었고, 7월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예단 해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예산은 그때 없었습니다. 4월달에만 있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6월1일 오픈하기 위해서 4월달에 제1회 추경을 했고, 이번 2회 추경입니다. 4월달 이후에는 예산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심정구위원 드리는 말씀을 잘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향후에 지금 5월이고 4월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7월1일이면 7월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이 업무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어느 정도의 여기서 안분 해 가지고 6개월치 전액은 감액을 안 하더라도 그 전에 감액조서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7월1일부터 사업 시행해서 돈이 들어가더라도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도시건설위나 그쪽으로 해서는 예산이 미리 빼줬어야 맞는 거예요.

돈이 없이 예산이 없이 3개월씩, 4개월씩 그대로 시설관리공단이 굴러가고 있었어요. 따로 별도의 계정없이.

이것도 여기 걸 갖다가 썼다는 것은 그 얘기가 되는 건가요? 여기 걸 쓸 수 없잖아요.

○회계과장 김시호 쓸 수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일부,

심정구위원 쓸 수 없는 걸 썼으면 안 되는 거니까 감액하고 그러는 부분도 미리 해줬어야죠.

그리고 와동 청사 같은 부분 이거 내역 좀 줘보세요. 철거비 내역이라든가 폐기물 처리비용 내역이라든가.

○회계과장 김시호 네, 알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세정과는 체납징수가 해외연수를 신규로 이번에 한 건가요?

○세정과장 권혁수 할겁니다.

심정구위원 씩씩해서 좋습니다.

포상금 징수내역도 이거 5천만원 증액하는 부분이 같은 맥락인가요? 1억 있었는데요.

○세정과장 권혁수 예. 그것은 체납세를 징수하면서 조례에 의해서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체납세를 지금 상당히 많이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한 내역에 따라서 포상금을 주다 보니까 현재 1억 가지고 있는 부분을 지금 97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징수할 부분에 대한 포상금을 계상한 겁니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이게 4대 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지방세 수납카드 수수료를 카드회사하고 해서 우리가 엄청난 금액을 내고 있잖아요?

○세정과장 권혁수 예.

심정구위원 프로테이지율을 낮출 수는 없나요?

○세정과장 권혁수 프로테이지를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카드사에서 협의를 못하고 현재까지 오는 상태입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가장 고민스러운 업무가 이건데 카드수수료를 지방세 수납을 카드로 안 받을 수도 없고 또 받자니 지금 수수료를 줘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데 이게 각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사에서도 이게 국가 정책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별로 움직이니까 수수료 인하를 지금 안 하려고 하는 입장에 있고, 저희는 수수료 나가는 게 아까우니까 카드수납을 중지를 해 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은 또 민원 차원에서 할 수도 없고, 지금 상당히 이런 부분에 논제를 갖고 현재 있는 겁니다.

제도를 바꾸기도 어렵고 또 하자니 각 시·군이 다 이러니까 카드사에서는 수수료를 최대한 자기네들 받으려고 하는 입장이고, 지금 그렇게 현재까지 오고 있는 거고, 이게 결단을 한 번 하긴 해야 되는데 뚜렷한 대안을 못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카드론 문제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카드론을 하면 수수료는 안 나가거든요. 현재 카드사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데, 그럼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없애고 카드론을 할건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저희는 수수료를 낮추려고 계속 카드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알기 좋게 막말로 100만원 이상 세금을 카드로 긁는 사람이 2%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카드회사에 내는 부분의 반만 DC해 줄 수는 없어요, 법적으로?

○세정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원칙은 그렇습니다.

원칙은 이게 지방세도 마찬가지지만 내는 사람이 이것을 카드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이게 당초에 카드 저희가 납부하게 된 계기는 그렇습니다.

연말에 납기 말일에 카드사가 신용대출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 카드를 가지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납기 말일날 내게 되면 시민 입장에서는 가산금도 안 물고 이래서 저희가 신용대출로 해서 가산금을 안 물고 그런 차원에서 일부 시민한테 편익을 제공하겠다고 해서 이게 도입된 취지인데 지금은 이게 활성화되다 보니까 현금 있는 사람도 전부다 이 카드로 내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우리가 고민 좀 해 봐야 돼요.

○세정과장 권혁수 그래서 지금 원칙은 카드수수료를, 국세는 아직 안 합니다. 카드수수료는 이게 본인이 납세자가 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입장도 안 되고,

심정구위원 우리가 카드를 시행했기 때문에 이거 바꿀 수는 없잖아요?

○세정과장 권혁수 그래서 지금 고민입니다. 카드수수료를 낮춰야 되는데 각 시·군이 다 하고 또 일반 시민들은 전부 현금 있어도 그냥 카드로 내니까 중지할 수도 없고.

심정구위원 카드수수료를 우리가 낼 수 있는 법령이 있으면 100만원 이상 고액납세자들이 내는 부분에서 현금 냈었을 때 인센티브 줄 수 있잖아요, 다음 세금에다가.

○세정과장 권혁수 과거에는 그것을 모범납세자 해 가지고 저희가 주차권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지금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을 없애니까 지금 이 부분만 남는 겁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모범납세자 해서 저희가 무료 주차권도 주고 또 연말에 포상도 주고 이래서 일정부분을 보전을 형평을 맞췄었는데 지금은 선거법 때문에 일체 그런 걸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게 카드수수료만 지금 저희 입장도 주면서도 매일 이게 과연 할건가, 그런데 안 할 수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런 문제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정승현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이 카드로 지방세 납부하는 비율이 물론 전체 지방세로 따진다면 극히 미약하겠지만 지금 그 증가율이 계속해서 굉장히 높아지는 추세죠?

○세정과장 권혁수 예. 종전에 한 4% 정도 되니까 지금 한 6.7%.

정승현위원 작년에 4%에서 올해 6.7% 정도 되는 것이...

○세정과장 권혁수 작년에도 한 6.2%, 그래서 카드 저희가 2003년도인가 그때부터 했는데 처음에 할 때는 한 4% 정도뿐이 안 됐어요.

그때는 카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지만 지금 각 가정에 개인도 몇 개씩 갖고 있으니까 거의 다 카드로 나가는 입장에서 저희가 분석한 것은 현재 6.7% 정도가 카드로 지금 징수되고 있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이것은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세정과장 권혁수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저희가 ARS라든가 SMS 그 부분 또 아까 카드론 이런 부분을 자꾸 제도를 도입을 해서 홍보를 지금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카드사마다 똑 같은가요? 할인율이.

○세정과장 권혁수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현재 지금 지방세 6.7%면 대충 얼마 정도 되죠?

○세정과장 권혁수 지금 한 230억 정도가 카드로 냅니다.

정승현위원 230억 걷어내면서 5억을 수수료로 그냥 버리잖아요?

○세정과장 권혁수 1억 4천.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카드사하고 업무연찬을 해서 라도 조금 이 부분을 감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정과장 권혁수 그래서 내년부터 국세를 한다고 보도가 되는데 국세를 하게 되면 아마 곁들여서 정부차원에서 아마 카드사에 대한 부분을 검토가 될 겁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과장님 열심히 하시니까 이 부분도 곁들여서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권혁수 예.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도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카드사라는 금융기관들이 다 우리나라에 정말 굴지의 대기업들이 운영을 하면서 아주 정말 사실 소비자 위에 군림하는 그런 겁니다. 이것은 고도의 정책적인 결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기초단체에서 해 봐야 참 정말 메아리만 되어서 돌아올 뿐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기서 이야기한다고 그래도 정말 그 사람들은 마이동풍입니다. 그 정도로 힘든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시민이 낸 세금을 갖고 또 그쪽으로 나가는 건데 어차피 결국은 시민이 부담하는 겁니다. 수수료 실질적으로.

심정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금으로 납부했었을 때 카드에서 우리가 할인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나중 다음 세대에 그 만큼의 시민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법적인 제도장치를 만들 수 없느냐 그러는 거예요. 돈으로 바로 깎아주면 안 되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제도화시키는 방법이 행자부에서 지방세 관련 법령으로 다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국회의원들하고 행정자치부하고 국가기관에서 할 일이지 모든 세금은 법률에 의해서 다 다루어지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할 일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여기서 할 일은 아닙니다. 건의는 하고 이런 것은 할 수 있겠죠.

○위원장 이기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정구 위원님, 정승현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계속해서 시간이 상당히 지체됐는데요.

이춘화위원 잠깐만요.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짧게 할 거거든요.

○위원장 이기환 먼저 그러면 송세헌 위원님 잠깐 드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 세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96쪽에 자치행정과장님,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자치행정과장 이성운입니다.

행자부 균형발전팀에서 주관이 되어서 만드는 재단입니다. 금년에 만들어졌고 목적은 각 자치단체의 특산물이라든가 기타 그 안에 홍보물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서 하는 여러 가지 축제나 등등 자치행정발전을 위해서 이 재단에서 후원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번에 재단이 새로 설립이 되면서 출연금을 내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처음 출연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또 계속 되나요? 1회에 그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1회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얼마까지 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출연금이 매년 예산반영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얼마까지 냅니까? 몇 년 간.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국비가 30억이고고요. 지방비가 30억입니다. 그래서 60억이 충당될 때까지 단체별로 인구수에 비례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전국이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예, 전국인데요. 사실 우리 수도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좋은 시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균형발전 측면에서.

송세헌위원 이것을 안 내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강제규정은 아닌데요. 내야 이게 우리가 앞으로 재단에 후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끌어올 수 있고...

송세헌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 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송세헌위원 그 다음에 99쪽에 다세대 밀집 마을에 문화가 숨쉬는 골목길 만들기 이게 국비 때문에 예산이 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좋은 마을 만들기와 관련해서 YMCA하고 한양대학교가 공동으로 해서 문화관광부에 사업을 신청을 해서 국비를 따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문광부가 8월달에 사업을 공모를 해서 여기에 참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석수골에 단독주택 지역에 환경개선 마을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구체적으로 뭘 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그것은 거기 단독주택 옆에 공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원을 만들 겁니다.

송세헌위원 쌈지공원?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공원이 아니고 단독주택과 주택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1m 내지 이격거리가 있는데 그 이격거리를 정원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시비를 보태지 않는 것 보니까 이것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이것은 민간단체가 사업신청을 한 겁니다. 문광부가 공모한 거에. 해서 당선작이기 때문에 당선금이고요. 이게 이 석수골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내서 따온 돈입니다. 국비가.

그래서 이것은 시비가 포함이 안 되고 순수한 국비로만 사업 신청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송세헌위원 다음 회계과장님, 청사유지비에 대해서 이게 특별히 하게 될 일이 뭡니까? 108쪽 청사유지보수비.

○회계과장 김시호 이것은 우리 청사에 긴급으로 발생되는 것 모든 것에 대해서 시설유지보수비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뭐가 긴급사항이 있어요?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것 보면 건설사업소, 교통행정과 칸막이 공사라든가 냉난방용 공기정화기 보수공사 의회청사 공중화장실 개선공사, 이런 것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게 총 3천만원 더 세우신 거네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모자랍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송세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인터넷 건축행정민원 관련 모니터 구입하는 것 있었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이춘화위원 그것 놓을 자리가 없다고 저번에 문인수 위원님이 여쭈어보셨는데 놓을 자리 조사하셨나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것은 현장을 봤는데 좁기는 한데요. 밀쳐가면서 놓으면 다 놓을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춘화위원 놓았다가 괜히 그것 애물단지 만드는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렇지는 않고 어차피 건축행정 도면 같은 것 보려면 화면이 좀 커야 되니까 그것은 애물단지는 아니고 계속 사용을 해야 됩니다. 새올행정이 전부다 도입이 되어서 활용하게 되면 안 쓸 수는 없죠.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인수 위원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길래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래서 저도 다 확인해 봤는데, 그래서 구청도 확인했더니 구청에서도 좁기는 한데 어떻게 비벼서 이렇게 놓고 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춘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07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님부터 하시죠.

정승현위원 본 질문에 앞서서 조금 전에 아침에 국장님 계실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정예산안은 앞으로 우리 각 과장님들, 그리고 뒤에 계시는 실무자 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아침에 수정예산안 때문에 긴급 의장단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내시된 경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긴급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또 국도비가 아니더라도 정말 추경에 미쳐 생각지 못했다거나 그렇게 해서 꼭 올려야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수정예산안이 올라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것은 의회에서 또 의원들이 분명히 각 소관부처에서 뭔가 계획을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판단을 잘못했다거나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을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하고요. 또 그렇게 해야지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계속해서 필요에 의해서 수정예산안이 올라온다고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우는데 질서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도 한 예를 들겠습니다. 스타맥스에 무슨 국제넥스트 영화제 한다고 아침에 긴급 예산편성 해 가지고 세워달라고 했는데 그것 아무 것도 행사 자체도 못하고 취소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결국은 집행부와 의회와의 어떤 그런 신뢰가 계속해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들 이하 그리고 각 실무담당자들께서는 그런 부분들 가급적이면 좀 지양해 주시고 당초에 좀더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렇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위원장님 사실 질문을 각 소관 상임위 관련된 부분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고 또 논의가 되어 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 위원들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그런 부분들을 질문을 한 것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우선 상임위가 다른 위원님들께서 주로 질문해 주시고 상임위 관련된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한 것만 질문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승현 위원 끝났습니까?

정승현위원 이따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박정호 위원님,

박정호위원 기획경제국 149페이지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시정구호 현판 어린이 도서관하고 반월동 작은 도서관 개관 행사비하고 전액 삭감을 하는 쪽으로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중앙도서관장 황태욱입니다.

당초에 어린이 도서관이 금년도 11월 20일경 이후에 개관될 예정인데요. 저희가 시정구호 현판을 부착을 해야 되는데 어린이 도서관까지 부착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 생각은 어린이 도서관이라 하더라도 시민들 같이 이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위원님 나름대로 생각도 있고 또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작은 도서관 관련해 가지고 행사비를 300만원을 세웠는데 너무 많지 않느냐 우리 동사무소 개청할 때도 200만원 정도면 되지 않았느냐 해 가지고 300만원에서 100만원 감축을 해 가지고 2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실 있게 간소하게 행사를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호위원 삭감을 하면 행사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을까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300만원에서 100만원만 삭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더 내실 있게 간소하게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호위원 앞으로는 예산 세울 때 심사숙고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저희가 어린이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 다른 데 보면 한 행사비가 1천만원에서 1,500만원이 되는데 저희는 간소하게 하기 위해서 어린이 도서관 같은 경우도 지금 250만원 정도 간소하게 행사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호위원 인원이 적어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인원은 적지는 않는데 저희가 불필요한 행사라든지 전반적으로 간편하게 내실 있게 하려고 예산을 적은 예산으로 진행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박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심정구 위원님 하시겠어요?

심정구위원 지금 이것 회의를 그냥 무작위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당 할애해서 주는 거예요?

○위원장 이기환 그게 아니고요. 소관 관련 위원님들은 될 수 있으면 위원회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기획경제국 관련된 위원님들은 조금 줄이시고요. 타 상임 위원님들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시게 하려고 합니다.

심정구위원 기획경제국 지금 다 오신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다 왔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정승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정승현위원 지역경제과장님, 315페이지에 보면 광덕로 테마공원 조성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선진도시견학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게 지금 총 9명 계획되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만균 지금 저희가 민간인들은 추경에 편성했고 공무원들은 총무과에서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정승현위원 민간인 4명, 공무원 5명 그렇게 9명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이만균 총무과에서 편성은 저희가 8명입니다. 총 공무원이 8명이고 민간인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공무원 8명, 민간인 4명이요?

○지역경제과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민간인 4명은 혹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만균 저희가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협의회 구성 운영 조례가 금년 2월에 제정 공포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추진위원이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각 상임위 위원장님들이 포함이 되어 계시고요.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명 중에서 저희가 적정한 인물을 선정을 해 가지고 다녀올 생각입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누가 간다 그것은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태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만균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시의원님들 포함해서 우리 민간인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다녀오는 것으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민간인은 어떤 사람들을 지금 데리고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만균 추진위원 30분 중에서 그 중에서 선발을 전문가하고 또 지역의 대표적인 분들하고 이렇게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거기에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회에 각 상가 활성화 추진위원회 협의회장들도 들어있지 않나요? 들어있죠?

○지역경제과장 이만균 지금 신도시 쪽에 상가 발전협의회 회장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기타 다른 데 사람은 안 들어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만균 발전협의회 회장들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회장들은 안 들어가 있지만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분들은 들어가 있고요?

○지역경제과장 이만균 예, 관련되시는 분들은 들어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냥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신도시 상가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은 가서는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지역경제과장 이만균 예, 보충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광덕로를 4억 900인가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가게 되면 우리가 선진지를 견학을 하는 것은 물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을 보러 갈 수도 있겠지만 또 더 구체적으로 보면 광덕로 개발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거기까지 저는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가서 얼마만큼, 지역 어디를 갈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 갔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정확히 객관적으로 보고 와서 우리 지역에 접목을 시킬 것인가 또 우리 지역에 말 그대로 광덕로 테마공원을 만들 것이냐 말 것이냐 저는 그것을 근본적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간다 라면 객관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무조건 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 분들은 의견은. 그렇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만균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주로 도시공학 전공하신 분들도 같이 포함이 되도록 노력해 가지고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원을 선정을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근에 이것과 관련해서 용역보고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의회에. 그 자체만 놓고 보면 그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대상사업지역이 약 10여만평 된단 말이에요. 10여만평 되는데 그 10여만평이라는 테마공원이 정말 말 그대로 활성화가 되려면 그 주변 지역생활권 인구가 30만이 되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광덕로 같은 경우 그 주변 지역생활권 인구가 17만 6천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도 저쪽 본오1동, 사1동 아주 근접성이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 주민들까지 다 포함해서 17만 6천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만균 신도시 지역의 인구를 말씀하십니까?

정승현위원 신도시 지역뿐만이 아니라 사1,2동, 본오1,2동 다 포함해 가지고 지금 그게 17만 6천명 그렇게 생활권역 인구로 보고 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그렇다 라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최하 30만명이 됐었을 때 테마공원으로써의 어떤 조성 가치가 있는 건데 17만 6천명밖에 안 되는 속에서 그 테마공원을 조성했었을 때 그 나머지 인구를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그것은 외부인구 유입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만균 불가피하게 구조적으로 우리 신도시 쪽은 외부에서 관광객들을 충당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 용역보고서대로 조성을 해 놨었을 때 과연 외부인구가 안산 광덕로 이러 이렇게 잘 됐다더라 한번 가 보자 라고 하는 외부인구 유입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주문하기를 이런 정도의 테마공원은 안 된다, 물론 호기심에 의해서 우리 지역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외부인구도 소문이 나면 한번쯤은 가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과연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용역결과인지.

○지역경제과장 이만균 그래서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가려는 모델로 삼는 데가 일본의 삿포로시입니다. 삿포로시 시청 앞에 오도리 공원이라고 우리 안산시의 광덕로하고 구조적으로 유사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도리 공원에서는 연중 각종 축제가 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삿포로 맥주가 유명하니까 맥주축제가 한 달여 동안...

정승현위원 거기는 기본적으로 생활권역 인구가 충족이 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만균 그렇습니다. 삿포로시 인구가 한 150만명 정도 되니까요.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축제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축제를 어떻게 개발하고 운영하고 그런 측면까지 다 한번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그 테마공원을 하려면 그 409억이 문제가 아니라 1천억을 들여서라도 정말 대한민국의 명품공원을 만들지 않으면 외부 관광객 유입은 요원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번쯤은 와 볼 수 있겠지만 그것 한번 만들어 놓으면 지속적으로 10년, 20년 계속해서 찾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만들어 놓은 가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나 한번 왔다가 별볼일 없더라 해서 그 이후로 안 가면, 그리고 다분히 그럴 소지가 다분하고요.

그래서 어차피 만들려면 그렇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라도 신도시 지역경제활성화를 시키는데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면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산 광덕로 하면 누구나 한번쯤 가보고 싶어하는 그런 공원으로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실효성이 없다 라는 것을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산시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안산시처럼 공원조성이 잘 되어 있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다 집 앞에 조금만 5분, 2,3분만 나가면 공원인데 광덕로 테마공원 조성 해 놓으면 처음에야 몇 번 가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 귀찮아서도 안 갑니다. 지금 더군다나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주차장 문제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부분에서 우리 지금 호수공원 해 놨지만 호수공원 거기 연간 찾는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외부에서 몇 명이나 들어옵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광덕로 테마공원 조성을 그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셔서는 절대 안 되고 어차피 그것을 해서 그래서 외부인구유입을 통해서 신도시 경제를 활성화시킬 목적이라면 예산을 진짜 더 들여서라도 대한민국에 명품공원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그래서 민간인들 중에서도 외국의 선진지 견학을 하게 되면 그것을 무조건 해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서 정말 객관적으로 보고 그리고 와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야 된다 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만균 예, 아직 우리 팀을 구성을 안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적절한 인물이 전문적이고 또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지시는 분들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농어촌진흥과장님.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교육중이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지난번 대부도 포도축제 행사했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정승현위원 거기에 지금 우리 시비가 얼마가 들어간 거죠? 6천만원인가요? 8천만원인가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6천만원입니다.

정승현위원 당초에 8천만원 요구하지 않았었나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6천만원 요구해서 그대로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전체가 시비 6천만원, 도비 2천만원 해서 8천만원 가지고 그 행사를 한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자부담이 있죠.

정승현위원 자부담 4천 있고 도비 2천 있고 시비 6천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1억 2천 가지고 한 거네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정승현위원 시비가 6천만원이 투입된 행사인데 물론 그날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 행사뿐만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관에서 대부도 포도축제 행사도 물론 지역 포도농가에서 주체가 되어서 추진을 한 거지만 어쨌든 이것은 우리 농어촌진흥과에서 주가 되어서 진행한 그런 해마다 개최되는 축제 아닙니까? 그렇다 라면 적어도 1부 행사진행은 우리 관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1부 행사 처음 개막행사부터 이벤트 회사에다 맡겨놓다 보니까 그 행사의 정확한 취지, 또 여러 가지 행사에 관련된 그 질서나 그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거죠.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비가 들어가고 관이 주도해서 진행되는 그런 행사진행에 대해서는, 2부 각종 이벤트 행사나 그런 부분들은 회사에서 와서 사회를 보고 진행을 해도 큰 무리가 없지만 1부 행사만큼은 우리 시 집행부에서 또 관련된 부서에서 진행을 해서 행사가 굉장히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엊그제 단원구 음식문화 축제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벤트 회사에다 맡겨놓다 보니까 그 분들이 시 집행부 공무원들 누구를 압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진행하면서 그 과정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의회는 의회대로 의원들 나름대로 어떤 여러 가지 불만들이 쌓이고 그런 경우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혼란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작년에도 6천만원이었던가요? 포도축제 행사 지원된 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격년제로 열리고 있는데요.

정승현위원 그때는 4천이었는가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것은 수준을 동일하게 6천으로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들리는 얘기로는 앞으로는 전액 시 부담으로 해서 추진을 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집행부에서 공식적으로 그것과 관련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아직 검토는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자부담이 한 4천여만원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것은 어쨌든 성립 전이어서 이미 집행된 부분인데 행사 진행과 과정 관련해서 이런 기회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기환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구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심정구위원 수정예산에 대한 부분이 내시통보라든가 가내시통보 이 부분을 10월 4일날도 받고 10일날도 받고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가내시통보가 30억이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30억입니다.

심정구위원 30억인데 우리가 지금 수정예산에는 30억 6,390만 4천원이거든요. 6,390만 4천원은 어디서 나온 거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재원에 대한 내역 보시다시피 기존에 예비비 예산을 조금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추가 세입세출 예산구조를 맞췄습니다.

심정구위원 예비비 법정으로 미니멈으로 나눴던 아닌가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것은 조금 여유 있게 되어서 법적 한도는 넘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당초에 예산서를 올리실 때 가지고 있었던 예비비와 지금 하시는 예비비가 틀리거든요. 이게 꼭 불요불급해 가지고 하신 건지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실래요.

기획예산과 보면 9억 3,073만 4천원이 예비비로 남았는데 수정예산 들어온 63쪽을 보게 되면 예비비가 이것하고 맞아떨어지지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기획예산과장 김진근입니다.

2회 추경예산은 그것도 우리가 예비비는 전체 당초 예산에 1%를 확보하도록 하여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예산이 성립이 되지 않으면 예비비로 남게 되기 때문에 조금 여유분이 있어서 2회 추경에는 9억 7천이 당초 예산보다 기정 65억에서 56억으로 바뀐 거고 또 그 안에 우리가 2회 추경 예산안을 제출한 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도비가 추가로 내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 도비 대개 사회복지, 사회보장성 예산인데요. 거기에서 국도비 부담비율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게 또 추가로 약 3억 5천이 국도비도 있고 또 추가로 불요불급하게 이번에 수정예산을 다룬 2억 5천 부분이라든지 또 기타 사업에 대해서 그게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이번에 수정예산에서도 예비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 부분이 3억 얼마라고 했는데 3억 얼마 안 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3억 5,500 정도가 됩니다. 수정예산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심정구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국도비 내시되어 가지고 온 게 지금 보니까 1억 3천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31억 3천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31억 3천인데 여기서 우리가 30억 6,390만 4천원이거든요. 그리고 예비비가 지금 수정예산안 올라온 게 경정이라고 치면 먼저 온 것을 기정이라고 쳤을 때 9억 3천 했었다가 지금 3억 5,500으로 떨어졌죠?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그게 9억 3천에서 떨어졌습니다.

심정구위원 이것을 쓰는 과정에서 불요불급했었던 예산이 뭐죠?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그게 제출한 이후로 추가로 들어간 예산이 큰 게 우리 탄도항에 도로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수산물직판장 개장 이후에.

그리고 그 외 국도비 추가내시된 금액이 조금씩 또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또 당초에 로봇랜드 연구용역비를 2,437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우리가 산자부에서 어떠한 우리 시로 결정할 그러한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삭감했다가 다시 추가로 이번에 수정예산에서 다시 조정해서 세우는 것으로 했고요. 또 추가로 큰 게 우수선수 지도자 육성사업에 있어서 1,800만원이 들어간 게 있고 기타 등등은 국도비 내시된 사항입니다.

심정구위원 국도비 내시되어서 별 것 없는 것 같아요. 올림픽기념관 개보수, 와∼스타디움 개보수, 시랑운동장, 풍경운동장 그렇거든요. 그게 도비 내시된 게 30억인데 그러면 도비가 내시되면 우리가 이것 대형사업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금년도에 내년도 경기도 체전하려면 금년도 하반기에 사업이 시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30억이 이 시기에 내려온 겁니다. 도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요. 30억이 그런 사항입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30억이 내정되면 대형투자 사업인데 우리 시의 예산도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이게 전액 도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30억은 도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20억이 자체사업비로...

심정구위원 시 재원이 여기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아니, 들어갑니다.

심정구위원 들어가면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수정예산에 50억을 포함시켰습니다.

심정구위원 경사위원님들은 지식산업과에 로봇랜드 감액조서 받으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감액 들어오니까 무조건 물어보지도 않으셨나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러니까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큰 이견 이렇게 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집행잔액 불용액으로...

심정구위원 이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게 로봇랜드 육성 방안 및 연구용역이에요.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왜 예산을 또 세워요. 집행잔액이면.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세우는 게 아니고요. 1차 우리가 도의 관문을 통과하기 위한 용역을 집행을 했는데 잔액이 2,437만 3천원이 남았는데 산자부에 전국 광역단위 심사가 자꾸 연기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들어갈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건데 해당부서에서 담당과장이 해외출장 중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깊이 생각을 못 했다 해서 조금 용역비에 잔액을 산자부 심사 끝날 때까지는 남겨 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잘못을 인정을 하고 다시 좀 살려두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예산을 냈습니다.

심정구위원 어찌됐든 간에 이거 감액예산 올라온 건 잘못된 거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지금에 와서 따지면은?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심정구위원 그런데 수정예산안 안 올라왔으면 감액예산 잘 한 거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럼 어떤 게 잘못된 거예요, 두 가지 중에?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 감액예산 편성한 거 자체를 판단을 잘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남겨 놓고 산자부의 일련의 심사과정을 11월초쯤 아마 될 걸로 보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PT자료나 보완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하나도 없이 삭감을 했다는 건 좀 잘못됐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다시 부활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심정구위원 아무리 봐도 2437만3천원이 삭감예산 됐다가 부활로 해서 수정예산까지 올라온다는 것은 굉장히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불요불급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수정예산에 올라오면서 국도비 내시 및 가내시 되는 부분에서 30억 나온 것을 꿰어 맞춰서 써야 되다 보니까 수정예산을 하면서 몇 가지를 더 넣어서 같이 편승해서 올라온 예산 같다 이거예요.

○위원장 이기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설명하시죠.

○지식산업과장 박미라 지식산업과장 박미라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봇산업 육성방안으로 연구용역비가 원래 1억3천 있었는데 저희가 쓰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용역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일단 산업자원부에서 저희가 선정이 된다면 기획예산처에 다시 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푼도 안 남겨놓고 그냥 하는 것은, 전부 반납을 하는 것은 아직 일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좀 불합리하기 때문에,

심정구위원 그건 어떻게 보면 궤변이고 예비비라는 게 왜 있는 겁니까?

○지식산업과장 박미라 저희 기본 본예산에 서 있는 건데 저희 과에서 하여튼 판단 미스로,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로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예산 삭감시켰으면.

구차하게 여기 다시 와서 수정예산에 넣어 가지고 살려줘라 말아라 그럴 소지가 아니고 그냥 예비비에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누가 이거 써도 아무소리 안 해요.

그죠?

○지식산업과장 박미라 죄송합니다.

심정구위원 그런 것은 그냥 죄송할 게 아니라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려주셔야 되는데 예산 세우실 때는 무조건 그냥 죽어도 해야 된다고 그러다가 감액하는 부분은 위원들이 안 따지니까 자꾸 그렇게 쉽게, 쉽게 넘어가시는 편이거든요. 그래 놓고 이거 꿰어 맞추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니까 답변이 궁색해지시고.

○지식산업과장 박미라 저희는 사업이 끝나면 다음에 반납을 해도 되지 않겠나,

심정구위원 그런데 로봇랜드 유치됩니까?

○지식산업과장 박미라 해 봐야 됩니다.

심정구위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해 봐야 돼요?

○지식산업과장 박미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지역경제과장님, 316쪽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게 국비로 하는 부분인데 명칭만 변경해서 삭감하고 부활시키고 그랬어요.

이게 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는 광덕로 테마공간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으로 쓸 수 없는 돈이죠?

○지역경제과장 이만균 당초에 저희가 3월21일날 건교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에 응모를 해 가지고 1위로 선정이 돼서 국비 인센티브로 20억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세입 일부 20억을 세입 예산을 잡으면서 같은 목적으로 쓰기 위한 세출예산을 같이 잡아야 돼서 그것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목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타당성용역이 그 당시에 발주를 해 가지고 중간보고가 있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 과정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결론이 나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전차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목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심정구위원 이거 경사위원회에 이 목 변경하면서 다 설명 됐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만균 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 간과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실수를 인정했었습니다.

심정구위원 이거 시민단체나 의회에서 광덕로 테마공간 절대로 안 된다고 해서 반대하면 이 5억을 가지고 또 다른 데다 설계용역비로 계상시킬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만균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국비,

심정구위원 아니 한 번 한 걸 왜 두 번은 못해요?

○지역경제과장 이만균 같은 목적으로 해서 써야 됩니다.

심정구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쪽으로 다시 돌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만균 이게 완충녹지 광덕로 테마공간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도 같은 목적의 사업을 위한 선행과정이 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그때그때 집행부 의견에 따라서 합목적적이지 않은 부분으로 바뀌어서 용역을 하면 덜 맞는다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만균 저희가 당초에 세출예산을 계상하면서 선행 용역에 그것도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기획경제국장님, 321쪽에 이거 유기동물 처리가 도비가 내시 됐었던 부분 같거든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네.

심정구위원 그런데 위탁금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바뀌었거든요.

왜 민간위탁을 줬었던 부분을 회수 해 가지고 직접 시행을 하시는 거죠?

담당과장님 없으시면 됐어요. 국장님 답변 들어봐야 제대로 알지도 못하시고 그냥 답변하시다 말꼬리만 잡히니까 하지 마세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아니 답변 드려야죠.

심정구위원 농어촌진흥과 다 마찬가지네요.

바다의 날 행사나 이런 저런 부분이 조금씩, 조금씩 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쓰시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바다의 날 행사는 아시다시피 탄도항하고 전곡항하고 서로 교차해가면서 행사를 하는데 당초에 우리 시에서 바다의 날 행사를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공사가 아시다시피 탄도 직판장 공사가 마무리가 조금 덜 되면서 장소 여건이 안 맞아서 화성 전곡항에서 올해 바다의 날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죠. 알기로는 굉장히 크게 행사를 하려고 예산을 잡았었다가 취소시키는 부분은 먼저 번에 행사장 가보셨지만 행사장도 탄도항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그게 1단계부터 3단계 사업까지 단계적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전체 사업구역 내에 1단계 사업만 진행되는 이런 여건에 있다 보니까 그런 데다가도 또한 적용에 대한 부분이 형식적인 측면으로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볼 적에 아주 부실공사처럼 보이는 이런 측면의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단계까지 완전히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내실적인 그런 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농산물도매시장에 청소업체 쓰레기용역은 왜 삭감되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소장 최관입니다.

그게 청소용역처리업체 용역비가 당초에는 저희 관리사무소에서 처리업체를 선정 해 가지고 쓰레기를 발생하는 사람으로부터 처리비용을 받아서 저희 일반예산에 계상 해 가지고 처리비용을 업체에 납부를 했습니다만 금년 8월부터 업체선정 방법을 법인들이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방법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반예산에서는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이게 날짜에 따라서 그럴 텐데 미리 해 주면 안 됐었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그것은 매달 한 3100여만원의 청소용역비가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1억5천을 삭감하는 것은 3100만원의 5개월분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저희 시 예산이 아니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심정구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이게 허수라도 허수죠, 이것은 알기 좋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그렇죠. 우리 세원이 그쪽에서,

심정구위원 세입세출하고는 관계없는 허수란 말이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허수에 대한 계상을 뭐 하러 이렇게 지금 10월까지 가지고 가느냐 이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아니죠. 그 전에는 예산편성 시기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삭감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이게 막말로 6월에 삭감하면 안 되나요? 이미 사업실행에 대한 부분은 가지고 갔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관 그 방침 결정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관리사무소에서 청소용역업체를 선정 해 가지고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쓰레기를 발생하시는 분들이 직접 청소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할 것인지 하는 고민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게 7월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당시 추경에 계상을 못하고 금회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심정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심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국장님, 탄도항 내 도로포장공사 2억5천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저희 농어촌진흥과에서 별도의 유인물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것 같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 조경 및 탄도항 항만시설 주변 시설공사 그 내역인데요, 지금 1차분에 대한 공사가 탄도항 수산물직판장 공사는 완료되어서 영업을 개시했습니다만 그 광장 어촌민속전시관하고 탄도수산물직판장 그 광장에 대한 1차분 공사에 대한 토목, 조경, 전기 여러 가지의 일련의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2차분에 대한 공사비가 10억7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여기 부분들 중에서 토목에 대한 부분에 4억8900에 구내도로 개설 및 주차장 2개소 여기에 대한 내용 중에서 그 뒷장에 보면 시설계획 계획도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대형아치시설 설치 그쪽에 새로운 도로가 진입되면서 흰색 부분의 도로를 우회해서 수산물직판장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 이 도로망이 있습니다만 이 공사가 도로포장이 안 되고 수산물직판장 내지는 어촌민속전시관이 개장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고 우기라든지 이럴 때 요철이 생겨서 외래에서 오신 손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을 끼치고 그래서 기왕에 이건 해야 될 공사이고 그런데 수산물직판장 공사 이전에 본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끼어서 해야 될 공사인데 이것을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다고 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간과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직무유기를 하는 사항이 되겠다.

그래서 의회에 수정예산이라는 것은 사실상 불요불급한 사항 예기치 못한 사항만 올려야 되지만 지적이 되더라도 우리 수산물직판장 개장한 여러 입주자라든지 찾아오는 외래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이라면 좀 지적이 되더라도 올려서 공사를 해 드려야 되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전체 사업비 중에 상단에 주차장이라고 좌측에 주차장이라는 그 녹색 부분 위는 도비가 추가로 내년도에 내려올 공사이고 그래서 최소한의 주차장 두 군데하고 도로포장 정도는 해 드려야 될 거 아니겠나 그래서 거기에 관련사업비 2억5천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민근위원 전시관 개장이 언제 됐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2006년도 3월달에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전에 우리 박주원 시장님이 현장 보시고 나서 여기에 대한 지적했던 것이 여기 맞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찌됐든 간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데요, 시장님의 지시사항이 있기 이전에 우리 자체 과에서 이런 판단을 정확히 해서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누구에 의한 지시사항에 의해서 움직이기보다는 자체 어떤 판단에 의해서 가야 될 방향이라고 하면 좀 심사숙고하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알려서 예산확보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민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항주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성호기념관 실학한마당 사업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성호기념관 실학한마당 조성사업이 저희가 문광부에서 5천만원을 지원 받고 시에서 현재 4천만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본예산에.

현재 9천만원 가지고 그 동안 사업을 성호기념관에서 부곡동 쪽에 실학 정원사업 조성사업과 이쪽 뒤편 측면에 성호마당 조성사업 그리고 실학오솔길 이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국비와 본예산 9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학 정원 만들기 사업에서 부득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의 취지는 성호기념관이 하나의 실학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이 전시관 내에 머물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시과와 연계할 수 있는 야외정원과 실학마당을 조성해서 좀 더 폭 넓은 실학 메카로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지금 성호기념관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이때까지는 그 밑에 정말 조성된 게 없는데 이번에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숭모제 때 참석을 꼭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숭모제 때 제가 참석을 했는데 그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은 게 제례면 실학사상을 하면 우리 전통을 이어가서 그대로 해야 되는데 전혀 거기는 우리 전통하고는 연관이 없이 숭모제 때 제례가 너무 허술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쪽으로 좀 보완을 하셔 가지고 제례 때 정말로 전통이 설 수 있는 바른 제례, 우리 성호사상을 이어갈 수 있는 전통제례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예.

신항주위원 그 다음에 단원축제하고 이번에 별망성축제 때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인원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단원 김홍도 축제는 작년과 거의 비슷한 여건에서 시민들이 찾아줬고요.

별망성예술제는 저희가 올해 시민의 날 축하공연과 별망성 개막공연을 같이 했기 때문에, 물론 작년에는 별망성 공연이 한 4천만원 정도의 예산이었습니다. 올해는 와∼스타디움 개장 및 통합행사로 가졌기 때문에 1억7천 정도를 가지고 이 공연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 2만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만 당일날 비가 와서 그렇게 참여는 많이 안 됐습니다만 작년하고는 규모 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규모로 가져갔습니다.

신항주위원 별망성예술제는 저녁에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와∼스타디움 이쪽 저쪽에서 안산이 생기고는 제일 많은 인원이 동원이 돼, 동원이 아니죠. 어쨌든 참가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다만 축제지만 너무 이벤트행사, 어디 가는 행사마다 저는 진짜 비보이, 백댄서 너무 그게 그런 쪽으로 치중되는 그런 것은 정말 시민들이 선호를 해서 나와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지, 어쨌든 이벤트에만 의존을 해 가지고 공연단만 유치를 해서 하는 행사는 좀 지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단원축제에 물론 대작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림들이 횟수가 거듭되다 보니까 많이 나와서 정말 바람직하고 안산이 정말 문화의 도시 정말 그림이 우리나라에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그 반면에 바깥 부스들이 다른 해보다는 올해가 너무 미비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그렇기는 하지만 참여하는데 많은 부스들이 작년에 있었던 부스들이 필요했던 게 많이 없어서 그런 게 좀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단원축제 그림 안에 있는 옷들 재연하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2관에서?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그게 굉장히 진짜 안산으로써는 자랑할만한 일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재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 분을 격려도 하고 홍보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그쪽으로 홍보가 굉장히 미비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도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많이 어떤 기념관을 지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입장인데 그런 쪽에 성호이익 선생님, 단원 김홍도 축제 그 다음에 최용신 봉사정신 이것을 하나의 틀로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만들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에서 많이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제 부분은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예를 들어서 개막공연보다는 그 축제의 정통성이라든가 하나의 맥이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 발전이 돼야 되는데 조금은 중요한 축제의 맥보다는 개막공연 부분에 치중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종합적으로 통합 내지는 축소 검토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저희가 아까 성호문화제라든가 김홍도 축제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시민 곁에 다가가는 좀 차별화 된 당초 축제행사 목적 취지에 맞는 부분들이 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신항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농어촌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 조경 및 탄도항 항만시설 주변시설공사에서 탄도항 주변에 우리 공공건물이 수산물직판장, 어촌민속전시관, 그리고 경기도비, 시비 이렇게 2개로 나뉘어진 화장실이 2개가 있는데요. 최근에 4대 다 지어졌잖아요?

그런데 직판장도 그렇고 지금 미비해서 조경공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기존에 건축물 건축할 때 조경면적이 의무적으로 넣게 되어 있지 않나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왜 들어가지 않았던 거고 이렇게 추가로 많이 또 계상이 되어야 되는지.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것은 건물전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탄도항 주변에 일련의 시설물들 설치계획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물량장도 사실상 기반을 더 메우고 이러는데 그게 기반이 안정화되려면 지금 일련의 주변 시설물들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탄도항은 도 지정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가 투입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1단계 공사만 지금 하는 마당에 지금 어촌민속전시관하고 탄도직판장하고 가운데 있는 광장 거기에 대한 1차 공사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되고 본 건물이 어느 정도 지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해서 연말까지 마무리를 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계획이 당초에 되어 있던 겁니다.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 공사가 추가적으로 연차적으로 추가사업비가 투입이 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추가로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기존에 건물들에 대해서 조경공사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반영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장실 같은 경우에 조경이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조경공사 집을 지어도 몇 평 짜리 80평 짜리 짓든가 한다면 몇 그루의 나무를 심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시비로 지은 2억짜리 그 화장실의 경우 나무가 하나도 없고 건물만 달랑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특이하다 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이 유인물을 나눠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수산물직판장하고 어촌민속전시관하고 가운데 광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어촌민속전시관 옆에 포장마차들이 전부다 있었잖아요? 그게 철거가 되고, 일찍 공사를 못했던 것이 한꺼번에, 그것을 철거하고 수산물직판장을 들어가니까 그 여유 공사할 광장조성 내지는 조경공사해야 될 부분이 이제서 기반이 작업이 됐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이것 전체로 봤을 때 그러는데 저는 개발공사에서 필요한 조경면적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은 사실 수산물직판장에 대한 거였고 거기는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조성이 되어 있는데 미비해서 시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거고 제가 지금 여쭈어본 것은 화장실에 대해서 조경이 전혀 없는데 그것이 전체 계획에 의해서 여기 화장실에 조경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빠진 건가 라는 그것 확인이에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화장실에 조경이 없었던 것은 전체 조경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공사를 못 했을 뿐이다 이게 완성이 되면 주변에 그런 조경이 해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1분만 나 줘 보실래요. 지금 하시는 답변은 안 맞는 게 이춘화 위원님이 그 조경에 대한 것은 준공조경이에요. 준공조경은 조경이 끝나고 매듭이 지어졌기 때문에 탄도항 수산물 시장이 준공이 나는 거고 이춘화 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조경 경관에 대한 조경을 언제 할 거냐 라고 그렇게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춘화 위원님이 묻는 것은 화장실에 나무가 없고 말고 하는 부분은 수산물 시장하고 탄도 어촌박물관 사이에 있는 부분하고 해서 따졌을 때 건물에 대한 준공조경은 되어 있는 상태라고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없죠?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준공조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주민에 대한 녹지공간에 대한 부분은 다시 계획을 해서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춘화위원 준경조경이 없어요. 화장실 부분에는 아예 제가 받아본 그 내역에도 없고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러니까 여기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이 그림에 대한 단계별 공사가 여기까지 다 완성이 되면 그 속에 조경에 대한 부분까지 다 커버가 된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산물직판장 공사장이 있고 화장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가운데 주변 조경이 마무리가 되면 화장실 주변에 여러 가지 조경이 해소가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탄도 수산물직판장에 화단 있고 그런 데는 법정비율에 의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액이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건물에 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고 조경의 부분은 최소한 10%인가 그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데 아주 법적인 한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나무도 왜소하고 화단에 들어간 본수 이것에 대해서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적으로 볼 때 아주 미비하고 조경이 미약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지금 이춘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탄도항 쪽에 가 보면 화장실이 양쪽에 2개가 있어요. 이춘화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집 80평 짜리를 지을 경우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화단을 만들어야 되고 나무 몇 그루 심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화장실 2개가 지금 준공상태입니까? 준공 안 된 겁니까? 준공상태죠? 준공검사 받으셨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준공은 완료 됐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준공검사 받으셨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위원장 이기환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나무 몇 그루가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나무 한 그루도 없이 준공검사를 받아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물론 국장님 말씀은 전체적인 밑그림이 1단계, 2단계 완료되면 거기에 나무가 화장실 주변으로 몇 그루 심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든지 간에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1년 후에 나무를 한 그루 심겠다 해서 그게 준공검사가 납니까?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야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초 건물을 하려면 법적 조경면적이 있지만 전체 설계에 대한 나온 조경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조경은 향후 공사가 완료되면 하는 것으로 해서 법적 조경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계상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게 맞지 않는 게 준공검사가 나와야만이 실질적으로 입주도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을 한 채 지었을 때도 준공이 떨어지면 입주하고 모든 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준공검사도 안 났는데 사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공건물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준공이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공건물이라고 해서 먼저 사용하고 일반 시민들이 건물 한 채를 지었을 때 나무 한 그루 부족하면 준공검사가 안 나고 이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승현위원 국장님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 아까 이춘화 위원께서 얘기하신 게 화장실을 지어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화장실 관련해서 조경공사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공중화장실 짓는데 조경공사가 같이 따라서 들어가야 되나요? 안 들어가야 되나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공중화장실 짓는데도 거기에 조경공사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단계적으로 조경공사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조경공사가 단계별로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지금 현재 진행 해 가고 있다 라는 그런 얘기네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춘화 위원님 계속 하시죠.

이춘화위원 그리고 탄도에 오시는 관광인구가 일주일이나 한 달 규모로 파악된 적이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탄도항 거기를 봤을 때 주에 한 1천여명씩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성수기 때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이춘화위원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하는 그런 축제 같은 것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인구는 아니거든요. 하루종일 오는 인구가 1천명 정도 라는 사실이 별로 많지 않은데 화장실이 경기도비로 지어졌고 또 우리 시비로 지어지는 것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그런 것에 대한 사실 잘못된 것 아닌가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용할 인구 많지 않은데 화장실 왜 이렇게 많이 지었느냐, 지금 예산심의에서 사실은 다룰 내용은 아니기는 한데 굉장히 제가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사실 집행부에서 자를 것은 잘라야 되는데 중복 건축을 해 놓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하고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두 가지 사업이 어떤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농업인의 만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해서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70% 수준의 보육료를 농촌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삭감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농촌지역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다 보니까 해제에 따른 지원대상 범위가 축소가 됐고 또 아시다시피 농촌에는 젊은 분들이 자꾸 떠나다 보니까 어린 영유아 이런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관련 사업비 삭감하게 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여성 농업인 일손 돕기도 마찬가지 맥락이고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그것은 보육시설을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는 여성 농업인에게 정부 보육 지원단가의 35% 수준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이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삭감된 이유가...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농업인이 영유아를 지원을 받지 않는 여성 농업인들한테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35%를 주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농촌지역에 여성이 농업을 하는 이런 인구가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삭감을 하게 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6,400만원이고 6,900 이것은 너무 과다 계상을 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것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되는데 정부에서는 FTA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연관되어서 도비, 시비가 같이 비율에 의해서 책정이 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책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과다 책정되어서 줄었다 늘었다 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춘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141쪽 문화관광과장님, 최용신 묘지 주변 정비사업은 왜 이렇게 됐죠?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저희가 올해 최용신 기념관을 건립을 해서 11월 중순경에 개관예정입니다. 여기에 최용신 선생님 묘 주변에 수목식재하고 부실한 참배단 정비, 그 다음에 상록수 공원 내 수목정비하고 석물, 안내판 등을 정비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6천만원 가지고.

그런데 공원사업소에서 1회 추경에 4억 1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상록수 공원 전체 리모델링 사업을 종합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한 부분을 공원사업소에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저희는 석물하고 안내판 정비만 하고 나머지 수목정비라든가 참배단 정비 묘역 주변은 공원사업소에서 했기 때문에 나머지 집행잔액을 삭감시키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기정 6천만원이 있었는데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게 되면 그 규모 이상으로 정비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냥 묘역 주변하고 기념관 주변을 정비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아예 공원사업소에서 전반적으로 장애인 오르막 계단이라든지 공원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 전체 정비사업을 다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앙도서관, 150쪽에 실내 공기질 개선 용역 어린이도서관 예산이 있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송세헌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지금 건축을 하고 앞으로 도서라든지 집기가 들어가면 실내공기가 안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어린이들은 피부에 민감하기 때문에 공기질을 개선을 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어디 어린이도서관입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단원하고 상록 어린이도서관 500만원씩입니다.

송세헌위원 두 군데 지금 짓고 있는 데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설치를 하게 되는 건가요? 무슨 기기를 사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이것은 소독식으로 해 가지고 실내공기질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품을 투여해서.

송세헌위원 거기 어린이도서관에 집진시설 이것 되어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집진시설이요? 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되어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것 지금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계장님도 모르세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집진시설이 만약에 되어 있다면 지금 실내공기질 개선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송세헌위원 집진시설이 있으면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새집중후군이라든지 그 다음에 집기라든지...

송세헌위원 페인트나 이런 것 때문에?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집기라든지 가구 이런 게 들어오면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기 때문에 새로운 리모델링도 하고 그러면 개관하기 전에 어린이들은 피부가 연약하기 때문에...

송세헌위원 그러면 용역을 줍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용역을 줄 겁니다.

송세헌위원 용역을 주면 유해하냐 무해하냐...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유해하냐 무해하냐 하는 게 아니고 실내공기질을 개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측정은 별도로 할 거고요.

송세헌위원 개선을 좀더 하게 됩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공기질을 좋게 개선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능으로 그게 개선이 되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약품처리를 해 가지고요.

송세헌위원 가구나 집기에 약품처리를 한다?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송세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환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이요.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이번에 기정예산에서 한 3억 1,600만원을 추경예산에 요구했습니다. 그 요구하게 된 사유는 추가로 시설물 위탁이 앞으로 수산물직판장하고 또 눈썰매장 등등 이렇게 넘어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일부 계상이 됐고 그 다음에 전체 거의 다 인건비가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는데 그렇게 시설을 받다 보니까 신규로 직원이 9명이 늘었습니다. 또 6권역 주차장도 추가로 위탁이 되고 그래 가지고 9명에 대한 신규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당초에 6월 1일날 출범을 하면서 일반직 직원을 채용을 했는데 기본 책정을 하다 보니까 경력을 환산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 조정 분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는데 그게 경력 환산도 하다 보니까 5호봉을 10호봉으로 거의 다 늘어나고 또 일반 8급 행정요원들은 3호봉에서 7호봉으로 늘어나는 그런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눈썰매장은 직원 분이 몇 명 정도 더 늘어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눈썰매장은 인원은 안 늘어나고 일반 운영 경비가 6,700만원 늘어났습니다.

김명환위원 운영경비만이죠? 인원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김명환위원 그러면 6,730만 6천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운영비로 소모가 되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눈썰매장에 대한 일반 피복비가 늘어나고 또 기존에 인수받아 가지고 장비유지보수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약 5천만원, 전기 방송기기 수리비, 눈썰매장 시설물 유지비, 폐기물 처리비, 제설기 수리비, 정설기 보관창고 설치비, 무빙워크 수리비 전부다 그런 장비에 대한 보수와 유지비입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가동을 하고 있었어요? 무빙워크라든가.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그것은 녹지과하고 시설관리팀하고 인수 과정에 있습니다. 위탁이 결정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정상적으로 가동은 11월부터 눈썰매장이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서 아마 필수경비가 필요해서 그렇게 계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장비 수리도 그렇고 새로운 장비 들여지는 것은 없죠?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수리비, 쓸 수는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수리비가 많습니다.

김명환위원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6천만원 이상이나, 6,700만원 이상이 들어갔는데.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파고라, 바람막이 설치, 관리동 도색 그렇게 해서 신규로 설치하는 장비는 지금 계상이 아직 안 됐네요.

김명환위원 그렇죠? 단순한 수리비가 6,700만원 이상인데 여기에 대한 조목조목 예를 들어서 부분대로 어느 수리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을 자료로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눈썰매장에서 수입은 어느 정도 창출될 것 같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한 1억 5천만원 정도 여기 계상이 됐네요?

김명환위원 계상이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김명환위원 그 내용은 입장료라고 봐야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사용료로 나와 있는데요. 입장료 수입.

김명환위원 입장료 수입이 연 한 1억 5천 정도.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김명환위원 그게 그 동안 수년 동안 통계적으로 나온 내용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내년도 인수받으면서 운영계획인데요. 여태까지 운영에 대한 경비는 한번 산출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말하자면 그 동안 수년 동안 낸 수입에 대해서 그것을 근거로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자의적으로 수입예산을 잡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그것을 한번 산출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익시설이 뭐 뭐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지금 수익시설이 올림픽기념관하고 또 각종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배드민턴장이라든지 그런 시설하고 대표적인 게 주차시설인데요.

그리고 지금 들어오는 인수받는 눈썰매장 그런, 그렇게 크게 지금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예산지원과 수익시설을 한 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그것은 비교를 저희가 금년도 6월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분석 좀 해 보려고 그럽니다.

우리 사업이 경영분석을 아직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을 대행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 판단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김명환위원 앞으로 중요한 게 뭐냐하면 지원과 그 다음에 수입 이런 부분이 적절히 균형이 맞느냐 라는 것들을 한 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과연 눈썰매장도 물론 그 동안에 수년 동안 통계치를 가지고 했으면 다행이지만 일방적으로 수입이 약 1억5천 정도 들겠다 라는 것은 좀 위험한 발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야말로 수입도 적절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수입 비용을 한 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네,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안산 시티투어인가요,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명환위원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저희 시티투어는 우리 시에서 안산시 관광협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이게 월 1회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주 2내지 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럼 버스임차료가 한 번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버스임차료가 한 35만원 되고요. 나머지 해설사 수당이라든가 홍보물 제작 기타 운영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지속적으로 매월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월 3회요?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예. 3월부터 한 11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그러면 12회가 올라왔는데, 앞으로 12회 예산이 올라온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네.

김명환위원 코스는 어떻게 돼요?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코스는 정규노선하고 테마노선이 있는데요, 우리 현재 도심의 중앙광장에서 출발해서 성호기념관, 갈대습지공원, 어촌민속전시관, 누에섬 전망대, 노적봉 폭포, 중앙광장까지 오는 코스가 정규노선이 되고요.

선감 해양학습장이라든가 갯벌체험, 염전체험 등은 별도로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추경에 계상한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에 연간 100대를 계획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그 동안 운영을 했는데요, 10월까지 운영을 해 보니까 94대를 운영했습니다. 현재 6대밖에 안 남았는데 저희가 한 달에 주 3회 4주를 하려면 12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492만원 계상한 부분은 10월달은 아까 6회 나머지 갖고 다 할 수가 있고요. 11월달 한 달을 더 운영하기 위해서 한 달분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김명환위원 관광협회에 위탁을 해서 하는 거구요?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혹시 버스가 일반적으로 45인승 정도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예.

김명환위원 인원이 대략 한 번 할 때마다 어느 정도 차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인원은 약 25명 정도 평균이라고 볼 수 있고요. 25 이상 30명 정도를 평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대상은 시민 누구나가 되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버스가 45인승이면 약 절반 정도 타게 되면,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3/5은 타죠. 한 25에서 30명 정도는 가니까요.

김명환위원 평균적으로 지금 25명이라고 하셨는데 45인승 그러면 약 절반 정도 탄다고 보는데, 이왕이면 물론 관광협회에 지원을 해 줘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많은 인원이 같이 투어를 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따라야 될 텐데 그 동안 직·간접적으로 듣다 보면 버스가 많이 비어 다니고 또 아직 홍보가 덜 됐고, 물론 아는 분들은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예.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하나 예를 들어서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이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주부라든가 노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평일이 아니면 공휴일에 학생들이 할 수 있고요.

지금 요일은 어느 요일로 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요일은 화요일하고 금요일, 토요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시간을 적절히 배정을 해서 물론 균형 있게 어린이, 여성, 노인 이렇게 시간 분배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적절히 인원이 어차피 돌게 되면 적어도 적은 인원보다는 많은 인원이 투어를 했을 때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관광협회에 그렇게 주문을 하셔서 정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티투어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앞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네,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명환 위원 수고 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안산 시티투어는 사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 잘 하셨습니다만 상당한 각 학교에서 안산 시티투어를 하고 싶은 학교가 많은 데도 때로는 전화를 하면 차가 없다는 걸로 해서 아쉽게도 학생들이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한 반에서 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25명이 타거나 30명이 타지를 않고 정원이 차서 운행할 것 같은데요.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우리 안산 시티투어 말고도 각급 학교에서 요즘 아이들 소풍 내지 견학 가는 그런 계절이어서 학교마다 관광버스가 가득 정문에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학교에서 버스 한 대 1일 사용금액이 27만원입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는 시티투어를 하기 때문에 성호공원 갔다가 습지공원 갔다가 여기저기 다니기 때문에, 지그재그로 다니기 때문에 물론 거리를 따져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관내 우리 시에서 돌아다니는 거구요.

실질적으로 학생들은 에버랜드를 간다든가 서울랜드를 간다든가 아니면 롯데월드를 간다든가 그밖에 다른 지방에도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도 버스 한 대당 27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한 대도 아니고 연간 한 100대 가량을 사용한다 라면 요금이 더 다운될 수 있는 건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학교 부분은 제가 더 알아봐야 되겠고요.

○위원장 이기환 제가 학교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더 싼 것은 뭐냐하면 일반사회교육 학원들에서 버스 한 대, 소규모 학원에서 버스 한 대를 임대를 해도 그것도 역시 관광버스입니다. 관광버스인데 이쪽 서울랜드 같은 경우에는 17만원에 갔다오거든요.

그런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어느 관광회사하고 계약이 돼서 연간 계약을 한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지정해서 100대를 사용한다 라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거의 성수기 가격인데 비수기도 많은데 35만원이면 너무 턱없이 비싼 가격이다. 시에서 단체로 100대를 연간 계획을 한다 라면 다소 요금도 쌀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석운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요, 지금 약 4개월을 빼고 8개월을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3대 정도, 4대 정도 가고 있어서 요인은 되는데 17만원이나 27만원이라면 저희도 인하를 시켜서 가능하면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대수가 갈 수 있도록 요금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높은 부분이 있다면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파악 좀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인데요.

국장님께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와 관련해서 지금 인건비 부족분이라고 남아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기존 채용하는 직원의 경력사항을 추가적으로 조정해 주는 금액이라고 그러셨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 부분도 일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과장님 그 자료를 추가되는, 그러니까 호봉 조정되는 명단하고 금액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경력사항을 조정해 주는 사항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경력사항을 예를 들면 입사할 때는 그냥 채용하고 나서 입사하기 전에 우리 운영에 대한 위탁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데요, 그리고 채용하고 보니까 경력을 환산해 줘야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추경에 어느,

송세헌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국장님, 국장님이 행정지원국장도 하셨고, 다른 부서에서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서 호봉조정을 경력사항이라든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호봉조정을 원하는 부서가 있다.

그러면 거기는 왜 안 해 주고 여기는 왜 합니까? 만약에 그렇게 안 해 준다면 이건 잘못된 거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여타 경력에 대한 사항은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수시 자기가 유사경력에 대한 것은 100% 경력이 되는 게 있고, 70% 그 유형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수시로 호봉 재획정 신청을 해서요, 또 전력조회를 합니다, 그 해당 기관에다가요.

송세헌위원 물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조정되지 않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 그렇다면 같이 해 줘야 되겠죠?

여기 만약에 이것을 깎든지 거기를 해 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내부에 대한 사항을 말씀,

송세헌위원 아니 다른 부서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다른 부서라면 다른 단체요?

송세헌위원 예를 들면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교사들을 채용하는데 지금 경력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아시죠,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제가 답변드릴게요.

아까 유사경력 말씀하셨는데 시립어린이집도 우리 호봉 경력을 인정해 줘야 될 부분이 있고 그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경력을 환산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100% 인정해 주느냐, 80% 인정 유형별로 60% 인정해 주는 유형별로 있습니다. 갑, 을, 병 이렇게 경력환산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기준이 신청을 하면 또 조회를 합니다. 해 가지고 나오면 반드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게 아니고, 시립어린이집에 근무하는데 맨 처음 채용이 됐었을 때 시립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사람도 이런 경력에 대한 호봉획정을 재획정을 해 주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

송세헌위원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것은 고용주가 일반인이었을 때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우리 예를 들어서 국공립 예하 단체라든지 이러면 이 기준에 따라서 그걸 해 주는데요, 어린이집에 대한 것은 어린이집 운영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별도 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야 이것도 규정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시의 위탁자, 일종의 위탁자잖아요. 그렇죠? 위탁사업을 하는 위탁사업체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네, 법인체죠.

송세헌위원 글쎄 법인체 위탁잔데 이게 형평성이 맞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별도,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네.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내용을 관련법령 내지는 이걸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거 결정하기 전까지 꼭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송세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이거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속기가 되어 있어서 이게 그대로라면 관에서 지금 건축법을 어긴 거예요.

지금 탄도항 화장실 문제 아까 조경 문제인데 아까 조경시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않고 그냥 준공을 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게 화장실이 단일 건물이 아니라 부속건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변시설과 관련된.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것은 별도로 해서 단일시설로 이게 건립이 된 건지 이걸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주변 탄도항 어촌관광문화시설의 일부로 본다 라면 향후에 조경공사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화장실 자체만으로는 조경공사가 필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 이게 화장실 자체가 단일 건물이라면 이 주변지역과 관련된 부속건물이 아니라 단일건물로 준공이 됐다 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경공사를 하지 않았다 라면 우리 관에서 지금 법을 어긴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러니까 이 관련 조항을, 예를 들어 공공건물일 때는 건축허가를 밟지 않고 그걸 갈음하는 이런 측면의 절차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적인 측면의 어긋난 사항인지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이기환 화장실 문제는 그건 단일건물이에요. 별도로 예산 세워 가지고 지은 거기 때문에.

심정구위원 중앙도서관 관장님이나 기획경제국장님은 의행에서 삭감조서 올라온 내용에 수긍하고 이렇다 저렇다 이걸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이게 필요가 없는 예산을 그냥 내버려뒀으면 의원들이 바보가 되는 예산이었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것은 아니고요. 행사는 저희는 봤을 적에 적정한 예산으로 판단을 했었는데요, 여타 동에 여러 가지 시설준공과 관련해서 행사를 하는데 거기 수준이 한 200만원이면 되는데 왜 여기가 많으냐 이렇게 해서 행사내용을 좀 축소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의행에서 이렇게 해서 삭감조서가 왔는데 이거 꼭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라고 이렇게 사정하시든가 어떻게 예산을 따갈 생각은 안 하시고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 청소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외국인복지과장님.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네, 외국인복지과장입니다.

이민근위원 457페이지에 행사운영비 성립전이긴 하지만 모범외국인 근로자가족 초청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예. 12개국에서 22명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 시 본예산에 2천만원 잡았었는데요, 중간에 부족해서 경기도에 요청해서 7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시비 2천만원, 도비 7500만원입니까?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외에 또 돈 들어간 게 없습니까?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그 외에는 안산 종단협의회에서 2천만원 후원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안산종단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종교인협의회, 안산시 종교인협의회 그래서 천주교, 기독교, 불교, 원불교 모임인 종교인협의회가 있거든요. 그 종교인협의회에서 2천만원을 후원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떤 목적으로 후원을 받으셨죠, 그게 2천만원이?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행사의 취지가 좋고 당초 우리 사업비가 시 예산이 2천만원 밖에 없어서 거기서 후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안산종단이라고 하면 종교요?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종교인협의회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원불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다 포함되겠네요?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종교단체가 아니고 안산시 기독교연합회에서 2천만원 낸 거 아닙니까?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종단이라고 표현하시는데요.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네, 종교인협의회에서 낸 겁니다.

이민근위원 내용을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종교협의회에서 했는지, 아니면 안산시 기독교연합회에서 2천만원을 냈는지 정확하게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예, 정확합니다. 별도로 또 확인 할,

이민근위원 종교협의회가 있는데 종교협의회 구성이 원불교, 천주교, 기독교, 불교 기타 등등의 한 5개 정도의 종교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종교협의회에서 2천만원을 냈는지, 안산시 기독교연합회에서 냈는지 파악 가능합니까?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제가 종교인협의회 모임에 나가서 직접 브리핑하고 또 종교인협의회에서 우리 종교인협의회 명으로 준다고 해서 제가 돈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행사하면서 후원명칭도 종교인협의회로 후원명칭도 적었거든요.

그 돈이 세부적으로 기독교협회에서 온 건지 불교 쪽에서 온 건지는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여하튼 제가 건네 받을 때 그 명의는 종교인협의회였습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종교협의회 구성은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2천만원은 안산시 기독교연합회에서 2천만원을 냈고 각 교회 교인 구성비에 따라서 한 20개 정도의 교회가 분담을 해서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날 저도 행사장에 가봤지만 종교협의회로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종교협의회 구성에 안산시 기독교연합회가 있긴 하지만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 정확하게 지금 종교협의회라고 하시면 실질적인 부담은 안산시 기독교연합회에서 2천만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종교협의회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정확히 어느 종교에서 냈는지 그걸 좀 알고 싶거든요.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예, 알아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청소사업소장님, 582페이지에 보면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요,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종량제봉투 제작비를 금년도에 10억72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8억7200을 집행했습니다.

작년도 수준에서 금년 9월까지 집행한 실적을 놓고 분석을 해 보니까 작년도 수준만 가지면 충분히 봉투제작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2억 정도를 삭감하게 된 건데요, 조금 예산편성 요청 당시에 조금 과다하게 이 예산을 편성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민근위원 한 20% 정도의 예산이 불필요하게 된 사항인데요, 예측할 때 좀 정확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더불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을철 낙엽배출 요령 안내로 해서 각 관리소에 공문 보낸 게 있는데요.

취지는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공동주택 내에 발생하는 낙엽을 원인자가 부담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공하고 일반 사기업에서 짓는 아파트가 어떤 전체적인 차이가 좀 있고요. 또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와 신규아파트에 관련된 낙엽배출량은 상당부분 차이가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어떤 판단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포동에 있는 주공3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축한 지가 2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20년이 되는 시점이라 나무가 우거지고요, 결국에는 낙엽배출량이 많을 테고요.

신도시에 있는 신규입점 아파트는 낙엽배출량이 거의 없을 텐데 이러한 잣대로 봐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는 염려가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글쎄, 낙엽이 많이 발생되는 아파트와 덜 발생되는 신규 아파트를 그러면 차등을 해서 낙엽 담는 봉투를 제공하는 문제 이런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민근위원 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몇 해 전부터 공동주택단지에 낙엽을 담아서 버리는 비닐봉투를 시에서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그것을 중단을 하다 보니까 공동주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저희가 그것을 중단하게 된 가장 중요한 취지는 공동주택도 어떤 개인 소유물의 그런 주택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발생되는 그런 일종의 쓰레기, 낙엽도 쓰레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쓰레기는 그분들이 직접 비용을 부담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그런 공문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낙엽이 많이 발생되는 아파트와 적게 발생되는 아파트로 구분 지어서 어떻게 하기에는 일을 하는데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원인자가 부담해야 되는 원칙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결국에는 공동주택이라고 해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면 실질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하게끔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봉투를 사게 되면 관리비에 부가시켜서.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네.

이민근위원 그렇다 라고 하면 상당부분 차이가 있을 거란 얘기죠. 신규 아파트와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

그러면 결과물에 대한 지원제도가 있는지, 결국에는 배출량이 얼마가 될 건지는 예측이 불가하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쓰레기에 대한 회수를 하게 되면 배출에 따른 물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별도의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이전에 지원했던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중단과 더불어서 이제 원인자가 부담을 하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공문을 보냈고요, 그렇게 되리라 판단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기존에 살던 아파트 주민들이 쓰고 있는 공동주택이 결국에는 나무가 우거져서 살기좋은 안산에 더불어서 그린도시 또는 녹색도시 이런 측면에서는 일정부분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행정이라는 게 그냥 똑같은 잣대로 낙엽에 많이 나오는 데나 적게 나오는 데나 똑같은 자부담을 하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한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아마 제가 아닌 다른 형태로도 청소사업소에 민원이 들어왔을 거라고 판단이 드는데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들어왔습니다.

이민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절대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일단은 하여튼 현재로써는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공동주택 안에서 발생된 쓰레기는 단독주택 집에서 발생되는 낙엽도 자기가 쓸어서 종량제 봉투에 담든 아니면 자기가 자가 처리를 하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 관리비를 통해서 처리를 하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정말로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상당한 양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어떤 단지에 엄청난 그런 경비가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차후로 다른 발생되지 않는 아파트와 비교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청소사업소장님, 톱밥이 음식물 탈수해서 퇴비를 만드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우리 음식물 처리장에 음식물을 퇴비화하는 과정 속에서 톱밥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톱밥이 들어가지 않으면 발효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톱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탈수해서 건조한 다음에 톱밥을 섞나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음식물처리장으로 들어오면 전 처리과정을 거친 다음에 톱밥하고 같이 섞어서 믹싱을 합니다.

김명환위원 톱밥이 연 한 몇 톤 정도 들어오죠? 금액은 봤고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작년도 같은 경우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20㎥ 짜리가 한 60대 분 들어왔습니다. 차 20㎥로 해서 60대 분.

김명환위원 올해는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올해는 한 70대 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7,500만원 정도.

김명환위원 현재 이 퇴비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퇴비는 판매도 하고요. 또는 대부분 지금 우리 관내의 희망 농가한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거의 판매가 아니고 무상으로 지원된다고 봐야 되나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무상공급이 더 많습니다.

김명환위원 퇴비가 염분 때문에 효과적인 측면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생산된 것을 직접 사용하는 것은 염분 관계로 농장물에 어떤 해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지금 사용하는 분들이 한 5개월 내지 6개월 짧게는 3,4개월 다시 농장에서 재 숙성을 한다든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퇴비로써 제 기능은 바로는 못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퇴비로써 기능을 바로 못 하고 적어도 몇 개월 다시 염분을 제거하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염분을 제거한다는 것이 어디 논밭에 두었다가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다시 발효과정을 거쳐서 그러다 보면 염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김명환위원 그런데 톱밥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해서 그 다음에 음식물로 퇴비를 만들고 그 다음에 퇴비를 거의 무상으로 주다시피 하는데 그것을 좀더 지금 말씀하신대로 몇 개월을 놔둬서 그것을 톱밥 살 수 있는 그런 예산 정도 수입을 늘릴 수는 없습니까? 톱밥으로 퇴비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수입은 지금 전혀 없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판매 분도...

김명환위원 판매 분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생산을 해 가지고 대부분 많은 양이 농가한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이 많지만 보통 150만원 정도 다달이 판매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연 3억 9천 정도 톱밥 사 들인 예산이 되고 그로 인해서 퇴비로 판매할 때는 월 15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김명환위원 많은 양을 무상으로 주고 적은 양을 판매를 하고 있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더 효과적으로 톱밥을 그 만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퇴비의 기능을 제대로 갖춰서 판매를 해서 적어도 톱밥을 구입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물론 톱밥은 기정에서 예산을 부족하게 잡아서 다시 추경에 올라왔고 또 재활용품 실비유상구입비는 1억 4천 정도가 반납하게 되는데 이것은 또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죠.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재활용품 유상 판매구입비 1억 4천만원을 삭감요구를 하게 된 이유는 그 동안 2001년도부터 금년 2월 1일날 이것이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는 건데 공동주택 103개 단지에서 발생되는 플라스틱류라든지 스티로폼, 비닐류, 파병을 우리가 재활용 선별장으로 옮기는데 민간업체를 동원을 해서 수거 운반비를 보상을 해 줬었습니다.

김명환위원 2월 1일날 중단이 됐는데 그런 계획이 적어도 전년도에 있었을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때까지는 계속 그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 예산편성 당시에는.

김명환위원 계획은 전혀 없었어요? 갑자기 2월 1일날 중단 됐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있었는데 최종적인 결정이 나기가 금년 2월 초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작년도에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됐었습니다.

김명환위원 중단 계획은 있었지만 예산부터 우선 세워보자?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런 것을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예산편성 시기에 딱 결정이 됐다면 이 예산을 편성을 안 했을 텐데 조금 시기를 놓쳤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2월에 중단한다고 그러면 적은 예산을 세우고 그 나머지 예산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또 반납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생각하면서 중단한 일은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또한 당초에 또 예산 세울 때, 작년에 톱밥이 60대에서 올해 10대가 더 늘어났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김명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생각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톱밥을 사서 앞으로 퇴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예산을 최대한 줄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깊이 생각해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명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정승현 위원입니다.

외국인복지과장님,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외국인복지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거기 가신지 얼마나 되시죠?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금년도 1월 1일자입니다.

정승현위원 열심히 하신 것으로 하여튼 듣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동체 사무실 칸막이 설치 공사로 해서 1식 1,100만원인데 이 사무실 지금 몇 평이죠?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전체 공동체 사무실 쓰는 면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승현위원 칸막이 공사 대상 장소가.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제가 면적까지는 미쳐 조사를 못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대략적으로, 이게 한 개 층만 하는 게 아니죠?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지하입니다. 지하에 하는데 지하에 지금 83평이 지하면적인데 거기에 기계실이나 전기실 빼고 나면 한 70평 정도가 공동체 사무실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것을 각 업무공간 마련하기 위해서 칸막이 공사 경량 칸막이로 할 것 아닙니까?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게 1,1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예, 견적을 받았습니다. 견적을 받았는데 그 정도는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견적이 나와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정승현위원 나중에 참고 한번 해 보게요. 저도 많이 해 봤는데 이렇게까지는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견적 내역이 있으면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예, 바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간판이 2천만원인데 간판은 외벽에다 다는 건가요?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간판의 종류가 시정구호 적는 현판이 있고 또 도로에 지주 표지판 세우는 게 2개 있고요. 또 입구에 안내판, 또 실내에 각 방 안내판, 층별 안내 표찰, 계단 표시 표찰, 방 별로 실 표시 표찰, 또 화장실 표시, 또 거기 직원들 좌석 배치 표시 이런 것 전부다 합친 게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세부내역이 없으니까 이렇게 간판 해 가지고 2천만원 해 놓으니까 너무 많다고 당연히 그렇게 판단이 되잖아요?

그리고 전선 지중화 사업 이게 지난 1차 추경 때 세웠던 거죠?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게 과목을 바꿔 가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해 가지고 다시 세웠는데 이게 지금 지난 1차 추경 때 세웠는데 불과 몇 개월 지났는데 이게 보니까 4,100만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 이것은 단가가 그 만큼 올라가서 그런가요? 아니면 범위가 증가해서 그런가요?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전산 지중화 사업은 한전에서 하게 됩니다. 한전에서 설계하고 시공까지 한전에서 하는데 50%씩 각각 부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는 한전에서 우리 시에서 4억 9천만원 정도 잡으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한전에서 실시설계를 하면서 설계를 하다 보니 4천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게 됐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당초에 추경 때 이 예산편성 할 때는 그때 한전 측과 서로...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교감이 있었죠. 거기서 얘기를 가 설계이니까 가 설계 상태에서 우리가 4,900, 또 한전 4,900 정도 해서 총 9억 8천 정도면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뒤에 이번에 공사하기 전에 실시설계를 함에 있어서 우리 시 부담이 5억 3천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왔습니다.

정승현위원 마찬가지 그러면 한전에서도 그 만큼 또 부담이 되는 거죠?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그렇죠. 같이 부담이 되죠.

정승현위원 아까 톱밥은 김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당 4만원이 증가했던가요? 적어놓은 것 보니까 작년에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작년에는 저희가 평균 33만 9천원에 퇴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단가가 입찰을 했는데 39만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기정 세울 때는 35만원 계획을 세웠었는데 39만원으로 그렇게 인상이 된 거네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단가 입찰을 해 본 결과 39만원으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도 비싸졌고 양도 작년도 음식물 반입량이 한 9%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톱밥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이 잘 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톱밥의 용도는 염분 낮추기 위한 게 아니라, 염분 낮추기 위한 것도 있고 톱밥의 역할은 염분 낮추기 위한 것도 맞는데 2개월이나 3개월 동안 농작물에 직접 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까닥은 염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발효 효소 있죠? 효소의 약효가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농작물을 죽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맞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염도도 떨어뜨리면서 숙성을 좀더...

이춘화위원 염도는 그대로 있어요. 비를 맞추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놔 둬도 그게 염도보다, 염도는 톱밥으로써 웬만큼 다 상쇄가 되고 효소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아시면 될 겁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좀더 숙성을 시키려고 해서...

이춘화위원 예, 그런 거고요. 그리고 톱밥을 갖고 오시는데 혹시 방부처리된 그런 톱밥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확인하고 갖고 오시나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우리는 천연 나무를 갈아서 만든 톱밥만 이용하고 있습니까?

이춘화위원 목재소에서 확인하고 갖고 오신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또 유상보급이 있고 무상보급이 있잖아요? 우리 시민일 경우에는 무상이고 관외는 유상인데 보통 한 차에 1만원씩 받으시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럴 경우에 수요가 많아졌을 경우에 어느 쪽을 먼저 보급을 하게 되나요? 관내, 관외.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관내 주민이 요구를 하면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는 것을 지금 원칙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기는 한데 제가 굉장히 애를 먹었던 적이 있어서요. 저도 그것을 굉장히 선호를 해서 좋아서 제가 홍보한 게 굉장히 많아요. 많다 보니까 안 갖다 주더라고요. 몇 달씩 걸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상공급 하는 데가 있어서 거기 갖다 주느라고, 우리 시민들이 내가 내는 세금으로 만든 퇴비인데 굉장히 오랫동안 애 먹으면서 못 쓰고 그러는 경우가 굉장히 불합리하다 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시민들한테 우선으로 갈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러니까 공급이 조금 따라주지 못하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럴 때 시민들이 요구를 하시면 제때 제때 공급을 못하는 그런 시기도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가을철이나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요청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봄이나 여름철하고 틀립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아까 이민근 위원님 말씀하신 낙엽수거 봉투 같은 경우에 아파트에는 유상 수요자 부담원칙으로 한다고 그러면 일반 가로수의 경우는 그냥 우리 시비로 하잖아요? 좀 맞지 않지 않나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것은 어차피 공공용 도로상에 나와 있는 일종의 쓰레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시장 군수가 책임지고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지 안에는 그것은 아파트도 공동주택이고 다 사유재산이고 거기서 발생된 음식물쓰레기가 됐든 일반 쓰레기가 됐든 우리가 종량제 봉투를 구입해서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원칙에 의해서 봉투를 사서 관리비에서 충당을 하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춘화위원 외국인복지과, 우리 자산 물품취득비 중에 거기서 의자며 책상 이런 집기들이 있잖아요? 프린터기 모델이 혹시 어떤 건지 아세요?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프린터 가격을 조사할 때 저희가 조달가로 했는데 모델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기종.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기종은...

이춘화위원 지금 자료 없으시면 놔두시고요. 이 부분이 회계과에 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참고하셔 가지고 좀 줄었으면 좋겠는데 좀 높게 올라온 것 같거든요.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수고 하셨습니다.

신항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항주위원 청소사업소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종량제 봉투 제작비를 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8억 7,2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8억 7,200만원 가지고 종량제 봉투를 다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9월달까지 한 5억 7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나머지 3억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한 2억 정도 감 요청을 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지금 각 특히 아파트 단지들은 단지 자체 내에 낙엽봉투를 시에서 배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어느 날 갑자기부터 안 하고 사 쓰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게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가을에 낙엽봉투가 한 500세대 되는 단지에 소요경비가 한 100만원이 조금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1천 세대가 넘는 데는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왜 그런 쪽에 갑자기 그게 줄어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봐 달라고 그런 식으로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각 단지마다 어떤 공문화 했던 그런 것도 없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저희가 1차적으로 낙엽은 자체적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냈고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공동주택 단지에서 낙엽봉투를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낙엽을 치우자는 그런 홍보를 충분히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홍보를 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신 아파트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홍보를 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이때까지는 지급을 하다가 갑자기 그게 중단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러니까 누차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낙엽을 처리해야 될 의무를 아파트 주민들이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급을 해 드리기가 곤란하니까 자체적인 관리비 경비를 가지고 처리를 하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앞에는 지급을 하다가 갑자기 그게 중단이 되니까 자체 내에서는, 물론 그게 바람직하죠. 단지 자체 내에서 그게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것 홍보도 없이 갑자기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니까 당혹스럽고 또 1년 예산안 자기들 나름대로 잡아 있는 데서 그게 관리비에서 그런 식으로 나가니까 그런 쪽에서 그런 예산이 만약에 처음부터 지급이 안 될 것 같으면 미리부터 그런 게 홍보가 되면서 그런 식으로 했으면 그런 민원 제기가 없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런 쪽에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충분히 다시 한번 또 홍보를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더불어서요. 낙엽봉투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예산절감 효과 예측된 금액 나와 있습니까? 얼마 정도가 예산 절감 할 것이다.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제가 작년도에 낙엽봉투를 구입하고 제작해서 공급한 비용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그것은 별도로 비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공문을 9월 10일자 보내셨어요? 그렇죠? 올 9월 10일자 원인자 부담에 관련된.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이민근위원 사실은 원인자 부담에 대한 원칙은 지금에 와서 논하는 것도 물론 맞겠지만 10년 전에도 똑 같은 잣대로 봐서는 맞죠? 10년 전에도 이 잣대를 적용시켰다고 하면 쓰레기 낙엽봉투는 지급 안 해도 된다는 그런 해당사항은 되죠?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제가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낙엽봉투는 가격이 어떻죠? 일반쓰레기 봉투하고의 가격차이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일반쓰레기 봉투 가격하고 비교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춘화위원 예, 그냥 기존에는 낙엽만 모아서 관에서 지급했는데...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낙엽봉투는 어떤 규격이 없어요. 조례상에 정해진 규격이 없고...

이춘화위원 이전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가로수 잎 있죠? 그것은 관에서 지급하는 낙엽수거용 봉지에 넣어서 음식물퇴비화 사업장 그런 데로 갔었는데 지금은 그러면 일반 쓰레기 봉지에 넣으라는 말씀이에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각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춘화위원 그렇게 하면 쓰레기 발생량이 너무 많지 않나요? 그러면서 쓰레기 소각하는 비용도 많이 부담이 될 거고 비용이 발생을 할 텐데요. 사실 식물성 그런 것들은 음식물퇴비화 사업장, 또는 톱밥 사는 비용으로 이렇게 충당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는 어떠세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글쎄, 낙엽을 가지고 우리가 음식물처리장에서 자유롭게 퇴비화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 상에서는 낙엽을 이용해 가지고는 퇴비화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춘화위원 그전에는 그렇게 한다고 가져갔잖아요? 아니었어요? 몇 년 전에는 그렇게 쌓아놓고 한꺼번에 가져가고 그랬거든요. 퇴비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예, 지금은 그렇게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춘화위원 아니요. 4년, 5년 그때쯤에 봉투에 쓰레기 퇴비화 한다고 청소사업소라고 쓰여 있었어요? 지금에 와서 바뀌었는데 모르겠는데 그 전에 그래서 제가 청소사업소에다가 전화해서 이 퇴비 가져가도 되냐고 물었는데.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지금 실무자 의견을 들어보니까 과거에 3,4년 전에 퇴비화를 하겠다고 해서 낙엽을 수거를 했었는데 사실적으로는 가지고 가서 활용을 하지 못 했답니다.

이춘화위원 어떤 점에서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퇴비화로 이용하는데 톱밥처럼 그렇게 이용을 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죠. 그걸 한 번 해 보니까 퇴비를 발효시키는데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그렇게 하려고 가지고 갔었는데, 그렇게 해서 봉투에도 아마 그런 식으로 홍보가 표시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활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처리장에서 지금 사용을 못합니다. 그냥 소각처리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구위원 청소사업소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은 이춘화 위원님 말씀을 잘 못 들으신 것 같고, 사실은 그걸 모아놓으면 시민들 중에 그 낙엽을 갖다 퇴비화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부는 아니지만 일정부분은 시민이 할애해서 낙엽봉투를 가지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퇴비화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많지는 않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상임위 할 때 분명히 아파트 관련해서 원인자부담이 있고 뭐하고 그랬었을 때, 그러면 그전에 줬었던 부분 지금 안 주고 유상으로 구입해야 되는 부분에서 괴리가 있으니까 법적근거가 되는 부분을 가지고 오세요, 라고 했는데 그걸 안 가지고 오셨어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때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시민들이 아파트단지에서 어떤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홍보를,

심정구위원 그때 뭐라고 얘기했었냐 하면 이 부분이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태까지 했었던 부분이 알기 좋게 시장이 그냥 재량권에서 줄 수 있었던 부분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낙엽봉투가 유상으로 판매를 해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을 법에 근거하는 부분을 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법에 근거하는 부분이 꼭 유상으로 판매를 해야 된다고치면 여태까지 무상으로 줬었던 부분은 공무원이 물어내든가 어떻게 하든가 해야 되거든요.

반드시 판매해야 되게끔 법에 근거되어 있는 부분에는 무상으로 지급하는 건 안 된다. 그럼 감사 지적사항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집행부 관할 팀장이나 소장의 어떤 의견이 됐을까 그렇지 않으면 시장의 의견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서 유상으로 앞으로는 줘라, 라고 해서 여태 줬었던 부분을 치사하게 유상판매를 하겠단 말이에요.

내가 얘기하는 부분은 반드시 근거해서 유상판매를 해야 됐었던 부분이면 여태까지 낙엽봉투로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해야 된다. 담당과장이나 시장이 물어내야죠, 당연히.

유상판매 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을 왜 여태까지 무상으로 해 줬냔 말이에요.

그 부분을 맞게끔 아파트관리사업소장이라든가를 불러서 그냥 줄 수 있는 건데 시 정책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는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해설득을 시켜서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십사 라고 했었는데 그 근거도 없고 관리소장들하고의 어떤 다음에 의회 회기 중이기 때문에 바빠서 못하는데 회기가 끝나면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답변도 지금 예결위원회에서 없단 말이에요.

어떤 답변 둘 중에 하나는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안 가셨나요? 내 말이 이해 안 가는 말이에요, 지금?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어떤 제도적으로 좀 모순점이 있다,

심정구위원 제도적으로 모순점이 있었으면 여태까지 집행부가 무상 지급한 것에 대한 부분을 잘못을 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환수조치를 한다든가 어떻게 해서 행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이.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래서 그것은 과거에 그러면 봉투를 공급한 근거를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거 확인을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아파트 공동주택에다가 낙엽봉투를 공급했는지 그 자료를 검토해 보고 자료를 받아 가지고,

심정구위원 그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그 자료가 맞는 자료면 유상으로 발급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상으로 계속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런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심정구위원 법적근거를 가져 오시라니까요. 가져오시면 그걸 여기 예결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든가 나중에 향후 상임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이건 유상으로 배부해 줘서 될 물건이 아니고 무상으로 해 줘야 된다 라고 하면 환원을 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무조건 그 전에도 유상으로 공급을 해 줘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무상공급을 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을 지셔야죠, 누가 지더라도.

○청소사업소장 박용덕 그 부분에 대해서,

심정구위원 2개중에 하나예요. 법적근거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외국인복지과요, 아까 국경없는 마을 전선 지중화사업을 한전측에 가설계 내역하고 실시설계 내역하고 가져와 보세요.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이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예.

심정구위원 왜 그러냐하면 4100만원에 대한 증액을 안 해 줄 수도 있어요.

가설계 내역과 실시설계 내역이 틀리다는 내용 아니에요, 알기 좋게.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예.

심정구위원 알기 좋게 9억8천에서 10억6200으로 증액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한전에 연락을 해서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연락을 해서 받는 게 아니고, 이게 예산이 4억9천 올라왔었을 때는 가설계에 대한 부분을 내역을 분명히 받았어요, 안산시에서.

그런 근거도 없이 그냥 거기서 4억9천이니까 그렇게 하시오, 그래서 잡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예산을 대개 그렇게 잡아요? 전화 한 통화로 "4억9천 잡으면 돼요?" 그러면 "알았어요" 하고 딱 끊어요? 상호 보완공문이 올 거 아닙니까.

그때는 가설계 내역이고, 이거 5억3100으로 갔었을 때는 실시설계 내역으로 넘어왔을 거 아니에요.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예.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가설계 내역 없으면 그냥 4억9천으로 가는 거예요, 실시설계가 왔다고 치더라도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궤변이거든 그때그때 따라서 하는.

그리고 컴퓨터교실 의자하고 사무용의자하고 어떤 게 더 비싸야 맞는 거예요?

아니 과가 틀려서 온다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같은 과에서 이거 뭐 이렇게 30개 사는 것은 14만4천원이고 20개 사는 것은 15만원이고.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저희가 이번에,

심정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회의용의자가 더 비쌉니다.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이번에 물품가격을 뽑을 때 그렇지 않아도 그런 점에 유의를 해서 제가 견적이 필요한 부분은 복수견적을 받았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는 조달가를 기준으로 잡았거든요.

그 근거자료를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자료제출 하라는 문제가 아니고 조달단가하고 견적가하고 했었을 때 조달단가가 더 비쌌겠죠.

여기서 세부단가 뽑았을 때가 14만4천원이면 컴퓨터의자도 그냥 14만4천원짜리로 똑같은 걸로 사자라고 해서 똑같이 사야 맞는 거 아닌가요?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그런데 사무용의자하고 저희도 보면 컴퓨터 의자나 별도 용도에 따라서,

심정구위원 컴퓨터 책상이 비싼 것은 알아요. 그런데 컴퓨터의자가 더 비싸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거든요.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제가 견적을 복수견적까지 받고 그렇게 해서 잡은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사무용의자와 컴퓨터용 의자가 뭐가 다르길래 가격이 다르냐 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기가....

심정구위원 아니 틀릴 거 아니에요, 반드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그냥 같이 해서 가져오시든가.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꼭 같이 하는 것보다는 하여튼,

심정구위원 그럼 조달단가가 어떤 거예요?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제가 견적서를 이 자리에서 회의 끝나고 제출을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사무용의자를 조달단가로 받은 거예요, 컴퓨터의자를 조달단가로 받은 거예요?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사무용의자는 그냥 일반업체 단가고요.

심정구위원 컴퓨터의자를 조달단가를 받은 것 같아요.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하여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심각히 고민을 해서, 사실 작은 예산이거든요.

심정구위원 심각히 고민할 거 없고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는 의원의 입장에서 편하게 얘기하는지는 몰라도 세세한 조그만 것들은 조달단가보다는 현 시가를 따져야 되거든요.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그런데 이건 변명 같지만 사실 시장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시장가에 따라서 다르고 그랬을 때 저희가 딱히 기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심정구위원 이까짓 거 의자 400만원, 300만원인데 뭐가 그렇게,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조달단가로 평균해서,

심정구위원 그렇게 감사 받는 게 무서워요?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무섭다기보다도 신경을 써야죠.

심정구위원 너무 조달단가 고집하시지 마시라고요.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예.

심정구위원 공동체사무실 칸막이 아까 정승현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이걸 줘보세요. 평당 공동체 사무실이 몇 평이며,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예. 지금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끝나고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높이라든가 나오잖아요, 가로 세로 해서.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예. 다 갖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사무실 집기비용도 아닌 것 같은데요.

대부영농사업소 상하수도 시설공사가 2300만원이 계상됐는데 추경에 이걸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입니다.

대부상담소 상하수도 사업이 올해 시작을 한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저희가 추계를 못했고요. 이번에 한다니까 대부도지역에 저희 사무실 앞으로 관이 지나가니까 이번에 하게 된 겁니다.

심정구위원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10월달인데 이게 지금 예산을 세워야 맞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에서 계상을 했었어야 맞는 거냐를 묻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2007년도 본예산에는 그때 그 사업이 저희가 인지하지를 못했습니다. 그쪽에 지나가는 지를 몰랐고요.

그리고 내년에 세울 수는 있습니다만 내년에 우리가 사무실이 준공이 되면 예산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 분배 때문에 올해 추경에 하게 됐고, 그쪽 물이 계속 지금 수질검사 결과 불합격이 나오고 내방객들이 1년에 한 5천명 정도가 식수로 음용수로 먹고 있는데 시에서 불합격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심정구위원 불합격이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불합격 나온 지는 꽤 됐습니다.

심정구위원 2006년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2000년도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이제서 해요? 본예산에 해서 작년에 벌써 끝냈어야 될 걸.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아니 그쪽에 상하수도 설치가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하기 때문에.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외국인복지과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 회계과에 컴퓨터 의자도 그렇고 이런 게 있어요. 보시고 참고하시고요.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예.

이춘화위원 사무용의자하고 컴퓨터교실 의자하고 차이가 나야 되는 게 컴퓨터교실 의자 같은 경우에는 단 시간에 앉는 거구요, 사무용의자는 하루종일 앉는 거라고 보면 되죠.

저는 우리 민원봉사실을 시민감동센터 이렇게 만들었는데 시민을 감동시키려면 직원들도 감동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직원들이 일하는데 편해야지 사실 주민들한테도 편하게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요, 너무 낮게 한다는 것도 그렇지만 11만원짜리 하니까 작년에 거의 통일되게 의자가 되더라고요. 11만원짜리도 좋다. 8만원짜리였다가 더 올라와서 11만원짜리 했는데 14만원보다 11만원으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게 미흡하다면 14만원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요.

○외국인복지과장 김창모 네.

이춘화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토양개량제가 어떤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농업기술센터 소장 손용복입니다.

토양개량제란 식물을 자라게 농작물을 자라게 토양을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개량시키는 보조제가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산성화된 토양을 이제,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산성화된 토양은 중성화도 시키고요, 알칼리성 토양은 또 중성화도 시키고,

이춘화위원 유산질비료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보통 유산질비료랄지 석회질비료를 총칭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많이 있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 대상이 얼마나 되죠? 지원 받으시는 대상.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우리가 토양개량제는 전에는 4년 주기로 1년에 국가에서 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농민이 원하는 사람이,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사람한테는 토양을 무료로 점검해 드리고, 얼마 추천해 드리고, 또 신청하시면 공급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농민이라는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고 그냥 아무나 신청하면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아닙니다.

농민은 법적으로 다 기억은 못합니다만 농지를 300평 이상 소유하고 있다거나 소를 2마리 이상 가축을 기른다거나 영농에 90일 이상 종사한다거나 어떤 농민으로 보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이런 정보를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글쎄, 그런 분들 많이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도 축제를 했습니다만 몰라서 못 왔다는 전화 오늘 하루종일 받았습니다.

글쎄요, 저희가 하나님이 아니어 가지고 사람 마음 잘 못 읽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홍보를 한다고 합니다. 인테넷이고 프랑카드고 우리 농민교육이랄지 농업인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은 전부 가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이걸 갖다가 쓸 수 있게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네,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저는 지금 제가 나름대로 농업을 시작한 지 한 6년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그런 분들 많아 가지고 저희가 기술센터가 타 시·군의 기술센터는 큰데 우리 경지면적이랄지, 요즘 도시민들이 이런 웰빙붐이 불면서 농업에 대해서 의뢰가 많이 들어와요.

또 우리 안산 같은 경우는 시화지구랄지 전에도 전화권이 안산전화권이다 보니까 지금 구역이 없어졌습니다만 질의는 많고 저희 직원들도 상당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여기 집행부에서만 하는 것보다 농협이나 농업기술지원센터 같은 데 있죠? 밖에 나와 있는 그런 보급소 같은 데. 그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농협에 씨앗을 사러 가기도 하고 비료를 사러 가기도 해도 그런 정보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저희가 농협 직원들이랄지 농약상회랄지는 불러 가지고 농약교육을 시킵니다. 농약의 비료 관리방법 그런 거 많이 교육을 시키는데, 더 홍보에 열중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산업지원사업소, 청소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


○출석위원(9인)
이기환이민근김명환박정호신성철
신항주심정구이춘화정승현
○출석전문위원
권오달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이순찬
기획경제국장최정환
산업지원사업소장황하준
공보담당관윤동재
총 무 과 장김상일
자치행정과장이성운
회 계 과 장김시호
세 정 과 장권혁수
정보통신과장김호훈
기획예산과장김진근
지식산업과장박미라
지역경제과장이만균
문화관광과장박석운
기업진흥과장박영운
외국인복지과장김창모
청소사업소장박용덕
중앙도서관장황태욱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최관
농업기술센터소장손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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