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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제2호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0.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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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문화체육관광본부), (재)안산문화재단


일 시 2014년 10월 16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정택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문화체육관광본부,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문화체육관광본부장을 비롯한 각 과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과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위원장 김정택 해양수산과는 사무관 교육 때문에 불참하셨잖아요. 주무계장님 어디 계시나요? 이따가 혹시 질문 나오면 본부장님 답변하시는데 혹시나 미흡한 부분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본부장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정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송자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전덕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기용 관광과장입니다.

조연호 해양수산과장은 사무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총 19건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 19건 모두 추진완료하였으며, 주요 추진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8쪽, 시립예술단 공연수당 지급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시립예술단의 공연 수당은 안산시 예술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정기·기획 공연과 기타 공연으로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국악단의 찾아가는 교실음악회의 경우는 동 시행규칙 제9조(여비 및 기타수당)에 따라 1회 5만 원의 지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9쪽,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상가연합회 참여 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2014년 안산국제거리극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화천산천어축제 벤치마킹 실시와 상인 참여 방안 사전 설명회 개최 등 다각적인 접촉을 통해 지역 상인연합회가 질서 유지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겠다는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거리극축제 개최 시 지역주민과 상인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기간제근로자 연차 유급휴가 철저 실시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기간제근로자 2명의 연차 유급휴가 미지급된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였으며, 해당 기간제근로자들은 박물관 관련 학과를 나온 전문 인력으로 2014년 4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72쪽, 임시체육시설 사용료 부과 기준 마련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체육시설은 대부분 소규모 시설로 족구장, 배구장 등 총 78개소로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 동호회 및 클럽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 이용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민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임시운동장에 대하여는 조례에 사용료 징수규정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내역 철저히 확인 및 선정 방법 개선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내역에 대해서는 현재 생활체육지도자들의 프로그램 활동에 대하여 지도시간, 장소, 종목 등 근무일지를 매일 작성하고 있으며, 생활체육지도자 선발은 현재 경기도생활체육회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우리시에서 근무하는 지도자의 선발에 대해서는 우리시 거주자를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신규 채용 시 적극 반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5쪽,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기준 개선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기준은 대회 참여 인원수와 행사 참여도, 자부담 능력에 따른 시정 기여도 그리고 경기도대회 및 전국대회 성적 등을 계량화하여 지급 기준을 만들어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7쪽, 상록수체육관 활용 방안 적극 모색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상록수체육관은 현재 OK저축은행 러시앤캐시 프로배구단과 연고지 협약을 2014년 3월 20일 체결하여 안산시와 배구단이 안산시민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프로배구 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을 수행함은 물론, 우리시 도시 브랜드 홍보에 기여하고 있으며 보조 체육관은 배드민턴, 배구, 국학기공 등 10개 프로그램, 23개 강좌를 개설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명품체육관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78쪽, 체육시설물 사후 관리감독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체육시설의 일반적인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안산도시공사에 위탁하고 있으나 1천만 원 이상 소요되는 자산 취득과 기능 확충 및 보완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사와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와 상호 유기적인 협조로 체육시설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관광홍보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우리 시의 주요 여행지 이미지 홍보 마케팅을 통해 관광도시 안산을 구현하고자 2007년 이후 열독률 1위 종합 월간지 여성동아에 5회 지면 광고를 탑재한 사항으로써 앞으로 관광홍보사업 추진 시 세밀한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비용 대비 최대 홍보 효과를 거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대부해솔길 노선버스 연계 및 편의시설 확충 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대부해솔길 코스별로 연계되는 대중교통 버스 운행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배차 시간 조정 및 한정 면허 등을 검토하였으나, 평일 이용객 저조에 따른 버스 업체의 수익성 및 현지 도로 사정의 불편 등으로 대중교통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어, 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티투어 버스를 적극 활용하여 해솔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스별 화장실은 관광안내소를 포함하여 공공시설 또는 민간 건물 등 11개소의 화장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4쪽, 어업지도선 운항일지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그동안 어업지도선 운항과 관련하여 수기로 관리하다 보니 운행 기록의 누락 및 유류 수급 내역 관리에 착오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2013년 8월부터 어업지도선 운항 관련 주요 사항을 전자문서로 결재 관리하고 있으며, 어업지도선 유류 수급과 관련하여 어업지도선 승선 직원 외 해양수산과 직원 1명이 별도 입회하여 유류 사용 및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85쪽,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매년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어민의 소득 및 어획량 증가 등 사업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경기도와 협의한 결과, 해양수산부의 수산종묘사업 중장기 발전 방안에 포함하여 국립수산과학원 및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전 해역에 대하여 방류 효과 조사 용역을 수행할 계획으로 있어 방류 효과 조사 용역 시 사업의 성과, 경제성 평가 등의 자료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보조금 관리 실태 조사 및 관리감독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사업 중 이사회 회의록 및 설계 변경의 근거 자료가 없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사업 내용 변경 및 설계 변경 시기, 보조금 통장 관리 부적정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하였으며 사업 관련 중요 사항은 이사회 회의를 개최하여 결정토록 하였고, 향후에도 보조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문화체육관광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문화예술과장 정송자입니다.

박은경위원 여러 축제 추진 사항 현황을 보니까 세월호사고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기적으로 취소를 하거나 또는 규모를 축소한 축제들이 많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박은경위원 대표적인 게 거리극축제이고 여기에 나와 성모문화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저번 추경 예산 심의 때 안산읍성문화제요. 부서에서는 안 하시겠다고 하셔 가지고 전액 삭감해서 올라오셨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며칠 상간으로 예결위에 가 가지고 다시 일부 축소해서라도 축제를 하시겠다고 하게 된 경위가 뭔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일단 저희 과에서 삭감 요구를 했고요. 진행 과정에서 저희 상임위 전날 안산동에서 다시 축제를 하겠다고 증액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상임위에 보고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저희 내부에서도 정리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복지위원장님께 그 말씀을 드리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해당 지역의 의원님한테 이야기를 설명을 하는 게 좋겠다. 우리 의원님을 조금 설득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지금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는 삭감 요구를 한 사항이고 또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의해서 삭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지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저희가 증액에 대한 것을 의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께서 알아서 하시겠다 말씀을 하셨고요.

또 이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포럼 경우에는 예산이 토론자나 발제자 이런 부분 예산이 많이 잡혀 있어서 이런 부분 예산이 너무 증액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은 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임위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요. 예결위에서 손관승 의원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안산읍성은 매년 추진되고 삭감을 요청한 상황이다.”는 보고만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승현 의원님께서 안산읍성문화제를 추진하는 배경이라든지 이런 설명을 하시면서 계속성은 있는데 의원님께서도 사실 딜레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어떤 증액을 요청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야기를 안 하시고 그 정도로 끝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도 이야기를 안 하신 부분이고요. 예결위 아마 계수 조정하는 상황에서 증액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과장님, 그런 경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하셨는데 행정에 있어서의 최종 책임은 누가 지시는 거예요? 우리 부서에서는 지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3천만 원 삭감이든 일부 조정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의지가 전혀 담아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상임위에서도 심의 과정에서 의결 날 때까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없었습니다. 부서에서는 안 하시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행사의 주체인 주민들과의 충분히 사전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최종적으로 안 하는 걸로 결정을 내고 상임위에 그렇게 보고하셨던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예결위에 가서 그렇게 변경되기까지 우리 부서에서는 뭘 하셨나요?

저는 그걸 지금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냥 부서에서는 시민들이 하겠다하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충분히 검토하고 같이 의견 수렴 과정 중에서 사업 계획부터 시작해서 실행에까지 모든 최종적인 책임은 우리 부서에서 지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사실 저희도 두 번째 이야기를 듣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시기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예결위 과정 중에서 논의가 다시 될 당시에 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에게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긴급하게 논의하지 않으셨나요?

예를 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결위 과정 중에서 예산 증액하고 삭감하는 과정 중에 부서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하시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예산 수립할 때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 세워놓으셨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안 하겠다고 의회에 와서 상임위에서 보고하기까지는 굉장히 저는 신중한 검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루어졌던 건데 며칠간에 가서 그렇게 올리는 과정 중에서도,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위원님 사실 이 부분은 저희도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례라든지 이런 걸 저희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고요. 일단 주민들의 의견이 이렇게 반영된 상황에서 저희 과에서 연속성도 있는 거고 또 지역주민의 화합 차원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부정적으로,

박은경위원 아니요. 저는 이걸 부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인 그 노력의 과정이 미흡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연속성이나 계속성 그리고 행사의 취지 그리고 주민들의 그런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 중에서 판단을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계획서를 보고 1800만 원의 증액에 대해서는 공감하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이 부분도 저희가 예산을 명확하게 그 범위 내에서 동하고 협의됐던 이런 사항들은 아니었고요. 그 서류를 받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에 있어서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의논하는 단계였던 건데 예결위에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결정이 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렇게 동의하게 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주체의 역할을 못 하셨다는 거잖아요. 아니 예결위에서라도 어쨌든 간에 그런 심의의 과정 중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저희한테 의논하고 설명하는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게 아니었고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면 부서에서는 안산읍성축제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지금까지 예산 세우고 실행해 왔어요? 이게 처음 이루어지는 축제는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행정에서의 책임은 전혀 없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라도 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었다면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례에 없던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자료가 저는 위원님들에게 깔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에 있어서의.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런 축제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지 보여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축제 언제 하실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이번 주 토요일에 하는데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미 그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은 다 나와 있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그런 부분들이 단절되어 있는 거잖아요, 서로 소통과 논의의 과정들이.

그러면 오늘 그 자료 가지고 오셔서 저희들에게 그런 과정에 대한 고민들 담아내시고 그런 합의의, 늦었지만 그런 과정들을 거쳐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도 과장님은 이 실무의 주체인 부서에서도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모든 게 결정 나버린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논의의 과정에서 저도 같은 상임위 위원의 일원으로서 굉장히 아쉬움 느끼고요. 21명의 한 명으로서,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감 느낍니다. 이것 쉽지 않은 일이었고 있어서는 안 될 일 수도 있어요, 시급성이나 중요성을 따졌을 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물론 이 행사가 시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축제는 지역 축제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이 되고, 그것에 의해서 행사 추진에 있어서 도움을 주고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과장님 말씀마따나 행정을 하는 이유도 그렇고 저희들의 의정 활동도 그 주체는 시민이고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는 적절하게 자기 고유의 역할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번 안산읍성축제 예산이 다시 수정 의결되는 과정에 있어서 부서의 의견도 부서의 의지도 역할도 굉장히 미흡했고 또 일부 저희 상임위에서, 의회에서도 서로의 소통과 논의의 과정들이 단절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저는 그 결과가 굉장히 아쉬워요.

그리고 아쉬운 과정의 결과는 있었지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번 주에 행사가 이루어지면 여기에 그런 자료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박은경위원 그 자료 추가적으로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안산종이문화축제입니다.

이 축제 예산은 미교부 상태라고 미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사랑공예 문화원이 11월 20일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부도에 종이조형박물관이 있는데 개관할 때 종이공예문화축제를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박은경위원 11월 20일 오프닝 이벤트와 함께 그 축제를 하려고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시고 과정을 점검해 오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박은경위원 11월 20일이면 한 달 남짓 남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들에게 자료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대표가 월요일에 와서 협의하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향후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보면 참여 인원 같은 경우도 처음에 2013년도에는 5천 명 인데 ‘’14년에는 1만 5천 명을 잡았어요. 그런데 대부도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이치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체육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박은경위원 경찰청축구단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년 간 총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상 잡으신 게 25억이시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당초 25억 잡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연맹에서 5억, 시에서 5억 그리고 15억은 광고 수입이나 입장료 그리고 여러 스폰을 받아서 충당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총 예산이 현재 여기 자료에 의하면 16억 원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어떻게 보면 부족한 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박은경위원 그래가지고 여기 조정 사유가 세월호 여파 등으로 인한 수입의 감소 조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를 떠나서 작년 2013년 12월 23일인가요, 우리가 가칭 무궁화FC 창단 준비위원회 발족하셨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축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유력한 인사들을 22명인가요, 위촉하셔 가지고 활동을 하셨어요. 그때 어떻게 보면 경제 효과 100억 그런 얘기하셨고, 홍보 효과 어떻게 보면 그게 구체적으로 추산하기 어렵지만 30억 정도까지 얘기하시면서 굉장히 의욕을 갖고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럼 12월에 시작하셨으면 저희가 올해 3월 29일인가요? 오프닝,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3월 16일 날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19일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창단은,

박은경위원 29일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박은경위원 29일 날 저희들이 와∼스타디움에 가서 게임 봤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가장 첫 이벤트 행사로써 오프닝 게임한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한 3개월 정도의 준비 기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FC 창단 관련해서 2013년 연말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꾸준히 상무 얘기도 나왔었고 일화 얘기도 나왔었고 계속 창단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그 과정에서도 분명히 스폰 구하는 부분에서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했고, 또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오픈하기까지 스폰서 모집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노력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당초 경찰청 프로축구단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야심차게 출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 가지고 저희가 운영경비 25억에서 당초 9억 7천 정도를 줄여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 이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단지 시작 단계, 제가 지금 와서 다시 꼼꼼히 살펴보는 것은 물론, 그때 처음에 그렇게 출발은 했지만 계획하고 실제 현실하고는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초 계획을 잡을 때는 그게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판단을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직접 부딪쳐 보고, 그 와중에 또 갑자기 3월 달에 창단하고 4월 달에 세월호 사고를 맞다 보니까 그게 많이 위축된 부분이 스폰서 활동에 제한을 많이 받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해 보고요.

박은경위원 물론 그 이후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스폰서 확보하는데 있어서 조금 반경에 제약적이었던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스폰서 확보 현황에 대해서 주신 자료에 보면 3월 29일 날, 그러니까 오프닝게임 있던 날이죠. 그날 대대적으로,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절정에 이르는 피크타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3월 29일 날 후원 협약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대표이사의 5천만 원 외에는 100, 500, 300, 200, 100, 100, 100, 200, 100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4월 3일, 4월 4일 이렇게 이루어진 스폰을 보면 게토레이는 연맹 공통광고라고 그랬고요. 우경조병원은 아예 의약품에 대한 협찬으로 돌리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박은경위원 우이당, 우리 시의 지원을 받는 마을기업입니다. 시비를 지원 받는 마을기업이 물론 현물이기는 하지만,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런 현물을 후원해 주고요. 그랑꼬또도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의 영농조합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것도 지원받았던 그런 조합이고, 거기에서 현물로 와인 그 다음에 와부페, 위치적으로 와∼스타디움에 입점해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서 식사 후원, 6월까지 정말로 우리가 3개월 동안 무궁화FC 창단 발족 위원회 이후에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저는 평가가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대표이사가 5천만 원하고, 자이크로는 3억의 현물 지원을 했는데 자이크로가 뭐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스포츠용품입니다.

박은경위원 용품으로 지원해 준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지원해 줬는데요. 그것은 올해는 아니고 내년하고 후년에 연간 3억씩 해 주기로.

박은경위원 내년에, 2015년부터?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15, ’16년 정도 하면,

박은경위원 그리고 메가박스 현금 200, 현물 800, 농협, 농협도 지금 예정인 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농협은 현재 들어왔습니다.

박은경위원 들어왔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박은경위원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스폰서 확보가 당초 계획했던 15억에 있어서는 굉장히 요원하다고 그렇게 보여 지거든요. 지금 당장 연말이고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지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찰청 프로축구단의 여러 가지 문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저희도 공감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25억에 대한 부분 제가 서두부터 말씀을 드리면 경찰청 프로축구단 제가 다시 원점으로 보는 사항입니다. 과연 경찰청 프로축구단이 지난해까지 경찰청 5억으로 프리미어리그를 운영했던 부분이고, 우리가 인수 연고 협약을 맺으면서 25억이 늘어난 부분에서 제가 사실 체크를 한 번 해 본 겁니다. 스폰은 제가 별도로 얘기를 하겠지만 25억 운영비 경비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25억이라는 돈이 적정하게 책정됐느냐를 제가 판단을 해 본 겁니다. 물론, 당연히 스폰이 죽었기 때문에, 스폰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준 거고요. 저희가 냉정히 한 번 전체적으로 판단해 봐 가지고 좀 과하다라는 부분을 제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줄인 겁니다. 줄이고도 올해까지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마 지금 15억 정도로 맞췄는데 이게 한 1억 정도 빠지면 전체적으로 올해까지 운영하는 데는 아마 지장이 없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렇게 또 전체적인 예산을 조정했고, 이후에라도 우리가 스폰이 더 확보가 된다면 그것은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스폰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우선 기본적으로 스폰에 대해서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 저희도 인정하고 있고요. 어차피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핑계 같지만 세월호라는 부분이 굉장히 위축된 부분 첫 번째가 그 요인이 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떤 노력 부족에서 기업에 관계 되는 것, 축구단이 어떻게 잘 활성화돼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당초 했던 부분이 우선 관중이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 자연적으로 홍보 들어오는 것하고 광고에서 어떤 기업의 광고를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후에 관계되는 것은 저희가 올해 모든 것은 앞으로 게임도 6게임이 남았는데 올해는 그리고 내년에는 이것을 원점에서 봐 가지고 저희가 스폰이나 이런 것을 본격적으로 한 번 해 볼 계획을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미 저는 그 스폰에 대한 부분이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도 법인 막 설립하고 그럴 때도 제가 부서에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건 밝힐 수 없는 상황이지만 스폰이 굉장히 가시화된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밝히기 어렵지만 내부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스폰이 많이 확보돼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면서 스폰에 대해서 사회적 분위기 말씀하셨는데 그럼 뒤에 입장객 수를 보실까요. 3월 29일부터 12회 쭉 경기 관람 인원을 한 번 보시자고요. 첫 날은 어쨌든 굉장히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홍보하였기 때문에 3,568명이죠. 그 이후에 4월 5일부터 402명, 쭉 보시면 이 관람객의 숫자를 봐도 저는 이게 사회적 분위기를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람객 수 이것 가지고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관람객이 부족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홍보가 부족했다는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로 어떤 관심도입니다. 관심도가 떨어졌던 부분은 결과적으로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관심도가 떨어졌다고 저희가 보는 거고요. 관람객 수는 저희 같은 경우 평균 500명대 보고 있는데 저희 이외에도 예를 들어 수원이라든가, 2부 리그를 운영하는 데는 저희가 500명대고 보통 700명대, 800명대, 천명 넘는 데는 안양하고 부천, 수원 이 정도고 나머지 고양이라든가 충주 이런 데는 700명대인데 전반적으로 어떤 리그에 관계된 것 전체적으로 관심이 떨어지는 부분은 요인도 찾아보자고 그러면 저희가 입장료도 지금 규정집에 우리가 만 원으로 돼 있는 부분을 내년에는 과감하게 개선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만 원 받는 데도 있는데, 우리 체육회 규정집에 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과감하게 내려 가지고 일단 우선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게끔, 그리고 스폰 관계도 말씀드리지만 메인 스폰서 받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프로축구가 진정으로 발전하고 장기간 지속되려고 그러면 스폰 금액이 적은 금액이 많은 사람이 있어야만 이게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메인 스폰서 같은 경우는 매년 몇 억씩이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기업의 부담이나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전반적으로 참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런 원인 분석은 다 해 놨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운영할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대안을 준비하고 있고요. 경찰청하고 프로연맹하고도 다음 주에도 제가 만날 거지만 프로연맹하고도 한번 만나고 그들의 전문 노하우도 지금 배우고 있고요. 올해는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었다는 것, 그런 것 전체적으로 운영비를 줄여서 운영하는데 맞췄다는 것 하고요. 내년에는 스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운영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입장객의 현황만을 봐도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경찰청 축구팀에 대해서 새롭게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여 지거든요.

운영에 있어서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많은 시비 지원이 아닌 상태에서 그대로 가기에는 선수들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뛸 수밖에 없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 저희들이 시작점에서 너무 보랏빛 청사진만을 꿈꾸고 있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유치하는데 있어서만 너무 염두에 두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의 현실들을 들여다보지 않은 그런 맹점이 있지 않았느냐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처음에는 유치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차피 유치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

박은경위원 2년 계약하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운영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 저희 몫이라고 보고요.

박은경위원 계약 기간이 2년이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내년 말까지 돼 있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내년 말까지, 내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강구하셔 가지고 가능성에 대해서 보여 주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또 재계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저희는 걸림돌이 될 거라고 보여 집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현재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인지하고 있고 여러 가지 대안도 갖고 있으니까 여러 모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계획은 언제쯤 대안이 나오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지금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내년에 어떤 전반적인 스폰 확보하는 방안이라든가 프로축구단 운영에 관계된 것도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네, 신성철 위원입니다.

탄도항 수산물직판장 편의시설, 조연호 과장님이 안 계신데 우리 계장님이 나오셨는데 우리 본부장님하고 같이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정택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신성철위원 탄도항 수산물직판장 편의시설 그것 선감동 713-3번지죠. 우리가 사업 기간이 5월 9일부터 8월 17일까지 했네요, 사업물량도 311.85평방미터이고.

지금 2억 가지고 총 사업비를 했는데 총 사업비는 지금 집행잔액이 1445만 8천 원이 남았네요?

○해양시설계장 안승덕 네,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관광객 편의시설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미관을 고려해서 했는데, 실무부서에서들 현장 나가봤어요? 준공이 된 거예요?

○해양시설계장 안승덕 네, 준공이 8월 17일 날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8월 17일 날.

○해양시설계장 안승덕 네.

신성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현장을 둘러보고 주변 마감 부분도 봤고, 제대로 안 된 것을 많이 봤어요. 그것 사진 좀 한 번 띄워 주세요.

(사진영상화면)

이 전등 보셨죠?

○해양시설계장 안승덕 네.

신성철위원 이게 8월 17일 날 준공 난 건물이에요. 이 전등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해양시설계장 안승덕 일부 탈락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불과 한 달 만에 이렇게 다 탈락이 돼요? 이게 새로 지은 건물이에요?

이것 좀 한번 보세요, 이 옆의 것도 이것. 방향이 다 틀어지고, 그리고 무슨 자재를 이런 자재를 썼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전기 재료를. 저렇게 다 빠지고, 위에 천장에서 이미 고정 보드가 다 빠져 가지고 틈새가 이렇게 벌어졌어요. 한 쪽은 완전히 저렇게 다 떨어지고 다 틀어지고.

저게 8월 17일 날 2억 씩이나 가까운 돈을 들여서 준공한 우리 건물이에요.

본부장님, 저게 정상적이고, 책임자로서 돌아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하여튼 대단히 죄송스럽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8월 17일 날 준공된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전등이 탈락되는 이런, 저희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신성철위원 다음 슬라브 부분, 옥상 좀 볼게요. ’13년 10월 달에 저것 경관심의 받았어요. 그죠?

○해양시설계장 안승덕 네,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저게 지금 우리 평슬라브로 돼 있는데, 저기가 경관미관지구에요. 맞죠? 도시계획상에 경관미관지구라고. 그래서 일정규모 이상은 경관심의를 받게끔 돼 있어요.

저 설계도면에 보면 옥상이 무엇으로 돼 있어요? 무엇으로 하게끔 돼 있냐 이거죠.

도면은 우리 위원님들도 배부해 드렸는데 파란 부분이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옥상녹화 계획 지피식물을 심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저 공사비는 다 어디로 간 거고, 왜 저렇게 돼 있어요.

경관심의 조건부 심의를 다 받았잖아요.

제가 경관심의위원회 자료를 가져왔는데 보니까 다 옥상녹화 계획 해서 지피식물로 했고 친환경해서 그 뒤로 쭉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페인트야. 그냥 페인트로 에폭시 작업한 거죠?

○해양시설계장 안승덕 방수 에폭시 한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왜 옥상녹화했는데 저렇게 해도 준공이 나요?

경관미관지구 내에서 경관 심의를 ’13년 10월에 받았고, 거기에 지피식물을 심게끔 돼 있는데 그 예산은 다 어디로 가고 그냥 옥상이 페인트 작업으로 끝났느냐 이거야. 그리고도 준공을 낼 수 있어요? 관에서 지어서 그런 거예요? 대답 좀 해 보세요.

○해양시설계장 안승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고요. 저게 지어진 동기는,

신성철위원 아니 동기 얘기하시지 말고 시간들이 짧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봐요.

○해양시설계장 안승덕 일단은 저희가 끝까지 확실하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신성철위원 왜 지피식물 옥상녹화가 페인트 작업으로 바뀌었느냐 이거예요.

○해양시설계장 안승덕 그것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봐서.

신성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준공을 저렇게 해서 받냐 이거예요. 여기에 보면 옥상녹화 이렇게 다 해서 조건부 승인까지 해서 경관심의까지 받았는데 그냥 개인이 하면 저게 녹화 안 되면 준공이 나겠어요?

그럼 좋다 이거야. 옥상 안에 저 얼룩진 부분 좀 한 번 보세요, 얼룩진 부분. 여기가 물 출구죠. 그죠? 배수.

옥상에서 물이 빠지게끔 돼 있잖아요?

○해양시설계장 안승덕 네,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벌써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에 물이 고여 가지고 다 말랐어요. 열구배가 안 잡혀서 그 아래쪽으로 물이 흐르지를 않고 있어요.

저것 몇 번만 얼었다 녹으면 저것 다 시멘트 건물 그냥 부풀게끔 뜨게끔 돼 있어요. 저것은 안 했더라도 최소한 물받이 쪽으로 구배는 둬 가지고 경사를 둬서 물은 잘 빠지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현장 안 봤어요?

○해양시설계장 안승덕 확인은 했고요. 일단은 하자보수가 2년까지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감독을 철저하게 못한 부분에 대한 것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쪽 분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번 달 말까지는 조치를 하겠다는 확답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성철위원 저게 하자보수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저기에 다시 한 번 또 슬라브 또 때릴 겁니까? 공글이. 미장할 거예요?

○해양시설계장 안승덕 물이 빠질 수 있도록 그것 한 번 강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시멘트와 시멘트 사이는 기간이 달라지면 배합률이나 뭐 또 떨어져서 다 분리가 되게끔 돼 있어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애저녁에 감독 자체가 이건 안 되니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렇게 했던 이유는 이미 우리가 지피식물인 옥상녹화 계획으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난 거예요.

준공에 대한 설계 변경해 가지고 준공 받은 거예요, 아니면 저 상태로 그냥 한 걸로 해서 준공 받은 거예요?

○해양시설계장 안승덕 당초대로 진행이 된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옥상녹화 안 하고도 저렇게 거짓말로 해서 준공 낸 거예요?

옥상녹화 경관 심의해서 조건을 달았는데 안 됐으면 이것을 이대로 가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이거야.

그럼 저것을 준공할 때는 변경했을 것 아니에요. 설계 변경에 대한 부분이 없었어요? 본부장님.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네.

신성철위원 저런 건물 2억씩이나 들여서 짓는 건물 본부장 한 번이라도 가 보셨어요? 총 지휘자로서.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하여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저도 옥상녹화 계획이 당초에 지피식물, 조리대 식재로 돼 있는 건데 그냥 평면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말씀하신 대로 설계 변경이 있었는지 그 내역을 확인해 보겠고요. 또 공사업체로부터 하자보수 조치 계획서 제출 받아서 하자보수 제시를 해 놓은 상태고, 한 번 그것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 제가 설계 부분에 보니까 동선에 대한 부분이 무시돼서 건물이 돼 있어요.

첫째는 설계 부분 2층에서 저희가 확대 도면을 평면도로 본 건데 본 건물에서 이리로 나오는 동선이 이 건물로 나오려면 여기는 지붕이 덮여지지를 않았어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여기로 실제적인 것 음식이나 모든 것 본 건물에서 이리로 와야 되는데 그것 설계상에서 빠진 이유가 뭐예요?

○해양시설계장 안승덕 제가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목적 잠깐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 하면요.

신성철위원 아니, 일단 질문만 대답하시라니까.

○해양시설계장 안승덕 조개를 구워서 연기가 이렇게 빠져 나가는 그런 목적으로 저게 지어진 건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붕에 대한 부분들도 조개를 굽다 보면 연기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설계에 반영이 돼서 그렇게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왜 한쪽에는 되고 한쪽에는 안 된 거예요?

지금 건물과 옥상 사이에 무엇으로 설계가 돼 있어요?

○해양시설계장 안승덕 기존 센터 건물하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네.

○해양시설계장 안승덕 별개 건물로 봤기 때문에 연계성을 그쪽으로는 생각을 안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무슨 얘기에요, 계장님.

자 봐요. 이 부분은 설계상에 돼 있죠? 여기 옆 건물은 다 빠져 있죠? 음식은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죠? 음식은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 한쪽은 되고 한쪽은 왜 안 됐냐 이거여. 건물 음식 나오는 쪽은 비오면 그냥 비 맞고 음식들 나르는 건가?

여기 덮었던 주재료가 이게 뭐예요?

내가 사진 찍은 것 여기에 다 못 올려서, 크기가 있기 때문에 못 올려서 그런 건데 지붕 덮은 주재료가 여기 보면 폴리카보네이트라고 그래가지고 아크릴 형식의 플라스틱이라고 돼 있는데 재료는 다른 것 썼죠?

이동욱 계장님, 저것 재료 뭐 쓴 거 알아요? 모르겠어요? 지금 실무계장이에요?

○해양시설계장 안승덕 네, 맞습니다. 제가 8월 달에,

신성철위원 그럼 감독 뭐한 거예요.

○해양시설계장 안승덕 8월 17일 날 준공 났는데 이때 제가 와서 보니 마무리 단계이다 보니까 자세히 챙기지 못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재료가 뭔지도 모르고 왜 한쪽에 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주민들 대표자들 어촌계장도 만나고 통장님들도 만나고 어민들도 만났어요. 다 불만이에요. 관에서 2억씩이나 돈 들여서 지은 건물을 이런 식으로 지어 준다고 항의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만큼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서로가 소통이 안 됐다는 거야.

그러면 다 좋아요.

음식물 하는데 나중에 추가로 하면 되는 거고 같이 어민들하고 했다 이거야. 그러면 이 옆에를 조개구이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바람받이에다 이렇게 해서 초창기의 설계 자체가 좌측 모양을 보면 저기서 조개구이나 추워서 비바람 쳐서 먹겠어요? 음식이나 먹겠냐고요, 다 얹히지. 그리고 음식이 견디겠냐고.

당초 설계를 한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1280만 원씩 주고 하고 감리도 280을 주고, 전기공사 아까 그것은 1600씩 줬으면서 그 모양이고.

만약에 본인들의 본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돈이라면 저렇게 관리하겠어요? 내 건물 저렇게 지은다면 저렇게 하면 가만 놔두겠어요? 저런 재료 쓰고 저런 부실 시공되고 한다면 가만히들 있겠어요?

저것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해양시설계장 안승덕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황 파악을 다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하자라든지 어디까지 책임 여부, 책임은 이전까지 시공업체 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자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전기 같은 것은 저런 재료 쓰는 게 아니에요, 바닷가에. 최 저질의 전기 주재료를 썼어요.

그 부분 다시 점검하시고 다시 재시공 하세요.

본부장님, 이런 거 직접 나가보세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예, 알았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리고 예산에 있어서 1445만 8천 원이 우리 시책사업비 했을 때는 최대한 예산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반납이 됐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는 상태예요?

○해양시설계장 안승덕 지금 남아 있고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주 통로 있는 데 부분 그런 것 그 돈으로 충분히 덮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해양시설계장 안승덕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주민들하고 만나서 대화 좀 하고 뭐가 필요한지 추가로 앞으로 저렇게 바람 불어서 못한다면 유리로 해서라도 막아준다든지 추가 예산 얼마나 들 건지 이렇게 해서 산출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 번 현장도 봐서 하자보수 부분에 대한 정밀 검토 부분 또 지금 말씀하신 거기가 바닷가라 바닷바람이 상당히 많이 부는데도 불구하고 외벽에 이렇게 개방형으로 지금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얼마 드는지,

신성철위원 시간이 짧으니까 정리 일단 해양수산과 거 한 가지 먼저 하겠어요.

전기, 지붕, 오픈된 부분 그 다음에 창문 부분 다시 해서 점검하시고요. 잔액에 대해서 이것은 반납할 이유가 없어요. 1500 돈 남았으니까 이 돈으로 갖다가 최대한 예산 활용해서 처리하시고 하자는 분명히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할 건지 하시고 시공 예산 들어가서 산출을 어민 대표들하고 만나고 그래 가지고 충분하게 고려해서 감사 끝나기 전까지 상황 보고를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예, 알았습니다.

○해양시설계장 안승덕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 두 번째, 방아머리 연안정비사업 누가 담당하시죠? 연안정비사업.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잠깐 정회했다가 하시죠, 정회 했다가.

신성철위원 그래요.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정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신성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방아머리 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그 부분에 16억을 당초에 계획했다가 229억 7500만 원으로 변경했죠?

○해양시설계장 안승덕 예,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랬는데 우리가 이중에 70% 149억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그랬어요. 그죠? 70%면 149억. 그래서 설계 당초 16억에서 229억 7500만 원으로 갈 때 연안정비사업과 해수욕장 꾸미는 것까지 다해서 이렇게, 호안정비까지 다해서 보수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제 말 틀리나요?

○해양시설계장 안승덕 약간 변동은 있는데 전체적인 건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증액이 213억 7500만 원이 된 거죠? 16억에서 229억 7500만 원으로 됐으니까.

○해양시설계장 안승덕 총 사업비가 229억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신성철위원 예, 7500만 원.

○해양시설계장 안승덕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70% 국비 149억을 전액 확보했다 그랬죠?

○해양시설계장 안승덕 확보했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불투명하다고 계속 그렇게 보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해양시설계장 안승덕 업무보고상도 보면 저희가 확보가 불투명하다고,

신성철위원 자 봐요. 확보가 됐다 그래서 이것 변경이 된 거고 2012년도에 연안정비 관련해서 보면 우리 규정에 국·소장들이, 구청장이 인센티브에 대한 추천을 해서 직원들이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내부 규정 여기 추천이 제6조 ‘안산시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수여 대상자 후보자는 추천 국장, 사업소장, 구청장, 직속기관장, 노동조합 지부장 등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했죠? 두 사람이 받았죠? 인센티브 안 받았어요?

○해양시설계장 안승덕 저도 어제 사실 들은 얘기인데 그 당시에 해수부 쪽에다 공모를 했는데 연안정비사업이 그게 확정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올렸던 것 같습니다. 내시는 곧 내려올 거니까 그래서 올렸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내시는 안 됐던 사항이고요.

신성철위원 유선 상으로 누구나 서로가 친하면 줄을 대서라도 가져올 때는 참 좋은 얘기죠. 그런데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거예요. 149억 1원 한 장 도, 국비를 확보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광재, 조연호 200만 원씩 인센티브 다 받아갔어요. 격려금 받은 사실 있죠? 확인했어요?

본부장님, 모르세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저도 지금 알고 있는 건데요.

신성철위원 지금 알고 있다고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예, 성과급 지급에 대한 거 2012년도 지급됐다는 것 지금 알게 된 겁니다.

신성철위원 ’12년도에 받았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실적으로 인해서 가점들을 받았어요. 200만 원, 200만 원 다 받았고 이광재 1.5, 조연호 0.5 타 직원들보다 다 점수 평점 가점을 받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년인 지금까지 1원 한 장 확보를 못한 상태예요. 자, 격려금 받고 가점 받고 우리는 실적은 하나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국가에서 일어나는, 사업소에서 일어나는, 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죠.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상적으로 이것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글쎄요. 그것은 2012년도에 인센티브 성과급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제가 지금 뭐라고 답변 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일단 국비 사업에 대한 것은 꼭 이게 내시 확정된 사업을 가지고 성과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서류상이라든가 이루어지는 추진 경위 이런 걸 보고 판단한 걸로 사료되거든요.

신성철위원 본부장님, 지금 본부장님 남 얘기 하듯이 하게 됐어요? 이것 가지고 감사 받는 장에서. 모르겠다니요? 무조건 모른다면 되는 거예요? 이것.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아니요. 모른 게 아니라 2012년도에 이루어진 일이라,

신성철위원 문화체육관광본부 감사 받고 있는 거예요. 답변들 바르게 하세요.

본 위원들이 이렇게 다 추천서까지 다해 가지고 본 자료들을 다 가지고 얘기하는데 본부장님으로서 그렇게 남 얘기하듯이 하면 되겠어요?

인센티브 지급 대상이 있어요, 여기 지금. 5조 안산시 공무원 인센티브제 운영 규정 해 가지고 여기서 대상이 뭐가 됐냐 ‘국도비 확보에 기여하였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조6항에. 그걸 가지고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이일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 규정 자체가 모호하다. 왜, 지급 시기는 어떤 시기에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되고 만약에 잘못됐을 때 어떻게 반환할 것이냐, 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규정에 없기 때문에 오늘 총무과장님을 불러서 빨리 보완을 하라고 저희들도 얘기한 입장이에요.

왜, 아니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줬음에도 그것은 다 국도비 확보를 못했는데, 떨어진 상태에서 돈을 줘야지. 자, 우리 약속을 받았다, 그 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추천을 해 가지고 본부나, 우린 본부죠. 본부에서 그걸 올렸어. 그래서 그 분이 받았어. 그럼 다른 직원의 평점보다 높은 가점까지 받았어.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접수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지. 그렇다면 그 규정 자체도 모호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보완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럼 당장 본부장님 입장에서 돈 일원 한 장 확보 안 되고, 149억에 대한 전액 확보하겠다 그래서 인센티브 받고 다 포상금 받고 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일단은 심사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건 보완의 필요성은 인지가 되고요. 향후 그렇게 심사위원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급 기준에 대한 변경 필요성은 있고 저희도 나머지 국비, 도비 확보에 대한 것은 계속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그 한두 사람의 일로 인해서 엄청난 파급 효과가 생겼잖아요.

첫째, 예산 확보를 계획대로 가져오지 못하고 우리는 그 막대한 200몇 십 억씩 들어가는, 229억씩 들어가는 줄 알고 거기의 프로젝트 16억해서 그리 변경해서 모든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중장기계획, 투융자 심사 다 통하고.

그런데 확보하겠다고 자신 있게 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준 거잖아요. 그러면 일 원 한 장 아직 확보를 못했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바로 본부장님 입에서 답이 뭐라고 나와야 되는지 알아요? 감사 요청 다시 해서, 재감사해서 이것에 대한 회수 방안에 대해서 고려하겠다,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제가 틀리나요? 너무 과한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런 한 공적이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른 직원 공직자 같이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가점을 주고 격려금을 주고 그것 되겠어요?

그렇게 할 용의 있으세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저희 문화관광본부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도 어떻게 답변을 드릴만한 저기는 안 됩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냥 넘어가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이것은 틀림없이 해당, 아까 총무과장도 불렀다지만 총무과에서 지급한 부서고 또 필요하다면 시정 조치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추천을 한 데가 본부에서 추천을 한 거잖아요. 본부장에 추천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여과가 됐을 거고 본청 총무과에 왔어도 여과가 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지금 반달섬 프로젝트에도 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공직자 인센티브 문제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총무과장을 부의장으로 불렀었어요, 아까는.

각 인센티브 부여에 대한 재점검을 해야 되겠다, 다시 해서 보고 해라. 왜, 각 사업이라고 예산 다 따왔다고 다해 가지고 가점 주고 격려금 주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사업 추진이 안 된다든가 그것에 대한 부분들이 안 됐으면, 투자 유치 이런 게 안 됐으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럼 다른 공직자는 진짜 피 보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점검하라고 부의장 입장에서 그건 업무 지시를 한 거고, 본부에서 일어난 것은 본부장이 추천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본부 내에서 이루어진 것은 어떡할 거냐고 내가 본부장님한테 여쭤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이 추천하셨잖아, 이 일에 대해서.

오시기 전의 일이겠죠. 그죠? 타 본부장님이지만 연속성 있는 사업이니까 아직 진행된 사업도 안 됐고.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택 예.

신성철위원 이것은 저희가 주문을 차후에 달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국비 미 확보된 상태에서 인센티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시서 접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요. 그것은 상당하게 다시 해서 어떻게 회수할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줄 것인가 시기, 그 다음에 안산시 공무원 인센티브제 운영 규정을 명확하게 다시 보완 요청하는 부분 주문을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신성철 위원님이 감사하신 내용 중에 본부장께서도 사실은 인센티브 부분에 대한 부분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사실 가점 부분이 담당 부서장이 또 사실은 이런 가점을 받아서 진급한 케이스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 했듯이 또 다른 공직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행감 때는 교육 중에 있는 해양수산과장을 한번 행감장에 출석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다음 행감 때 이렇게 할 테니 본부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세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예.

○위원장 김정택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입니다.

문화예술과에 질문하겠습니다. 490페이지요.

거기 보면 연극제 그 다음에 민요경창대회, 청소년 국악경연대회, 안산종이문화축제 이렇게 쭉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제라든가 대회는 예산이 달라야 되는 거 아닌가, 왜 그런가 하면 대회는 자기 기량을 뽐내고 어떻게 보면 입상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본인의 기량 향상이라든가 선전이라든가 이런 게 목적이 되잖아요.

축제나 대회나 보면 대부분 2천만 원 선에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국악협회 민요경창대회하고 청소년 국악경연대회가 어떻게 보면 유사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두 대회가 다 보면 하나는 2천만 원, 하나는 1500만 원 그렇게 예산이 설정되어 있거든요.

혹시 이것을 굳이 이렇게 2개로 나눌 필요가 있는 건지, 그리고 보면 예를 들어 타 단체에서도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할 건데 국악협회만 이렇게 2개 사업을 특별히 준 이유가 있는지?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우선은 대상이 다릅니다.

경서도창이나 민요경창대회는 일반인들 20세 이상자들이 참여하는 거고 청소년 국악경연대회는 그야말로 청소년,

윤석진위원 대상은 나누기 나름이잖아요. 여기다 또 어린이 하나 추가하면 2천만 원 짜리 또 줄 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이 행사는 올해 생긴 게 아니고 이미 오래 전부터 이런 사업들을 해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에 와서 이걸 합치기에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윤석진위원 오래 전부터 그 사업을 해 왔다 하더라도 제가 봐서는 대동소이하고 그 다음에 상록문화제라든가 별망성예술제도 보면 이와 유사한 행사들이 많아요, 국악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특히, 대회 보통 어린이 동요대회라든가 이런 거 보면 대부분 예산 500 정도씩 이렇게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회의 예산을 2천만 원씩, 1500만 원씩 이렇게 굳이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있는 건지, 주로 보면 대회 나간다고 본인이 노력도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참가비를 내고 나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비슷비슷한 대회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준다는 것은, 이건 축제라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대회에 굳이 이런 예산이 필요한 건지?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술인들의 기량 향상을 위해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윤석진위원 대회를 개최하면서 들어가는 소요 경비라든가 세부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윤석진위원 그리고 508페이지요.

시립예술단 운영 현황에서 공연 수당 지급 내역들을 보면 쭉 있는데 물론, 찾아가는 음악회라든가 이런 부분들 수당이 지급된 게 어떤 규정에 의해 가지고 지급하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초청 받아가지고 간 쪽 외부로 타 도로 갔다든가 이런 쪽까지도 굳이 우리가 수당을 다 이렇게 지급해야 되는지, 초청 쪽에서 혹시 수당이나 이런 거 따로 비용을 지급해 주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별도의 수당은 안 주고 그냥 초청비용으로 지급합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초청비용하고 수당하고 겹치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초청비용은 우리 일반회계 수입으로 잡습니다.

윤석진위원 수입으로 잡는 거고 이 분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초청비용은.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윤석진위원 그리고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윤석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1년에 얼마까지 지급을 한다든가 어떤 한도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에 있습니다.

1년에 얼마 정도라는 건 없고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횟수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제한이 없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그것 공감하고요.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윤석진위원 여기 쭉 내용을 보시면 부시장 취임하는 데도 2건, 3건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장 취임하시는 데도 그렇고, 심지어는 노동조합 총회하는 데도 그런,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저희가 기본적으로 종교 활동에 대해서는 가급적 지원을 안 하고 단지 한다면 출연료를 받습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그래서 상한선이라든가 어떤 그런 게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줄 알았더니 그럼 그것하고 상관없이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초청 요청하는 쪽에서 금액을 이야기를 하면 저희가 부족하면 말씀을 드리고 조정을 합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시간도 수당을 준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가서 노래를 5곡 부를 경우도 있고 연주를 1시간 할 경우도 있고, 그냥 한 곡만 달랑 부르고 내려올 때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그냥 1인당 얼마, 수당 얼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도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내부적으로 좀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나름대로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상한선도 있어야 되고.

이게 그럼 재단에서 다 이렇게 지출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아니요. 저희 직접 지출합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어떤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연수당,

윤석진위원 그럼 초청하면 그냥 무조건 가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또 기피하는 단체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 가고 안 가고 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저희가 공적이고 또 그리고 문화예술단체라든지 기관에서 서로 교류가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쪽에서 의견을 들어서 예술단하고 협의해 가면서 합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규정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원칙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원칙을 나름대로 이렇게, 아니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든가 해서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저희도 같이 공감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만간 마련할 예정입니다.

윤석진위원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윤석진위원 빠른 시일 내에 나름대로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552페이지 문화바우처 문화누리카드 사업이요. 2013년도도 보면 집행률이 89%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또 2014년도에는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물론 국비가 대부분인데, 보면 밑에 참고 사항에 ‘2014년도는 세월호 사고 여파로 이용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참고 사항을 달아놨어요. 그럼 이것은 예산이 남으면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윤석진위원 물론 국비도 우리 세금이지만 국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한테 주어진 어떤 그런,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문화적인 혜택.

윤석진위원 네, 그런 문화적 혜택을 시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든가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저희도 1대 1로 전화도 하고 이렇게 7·8월 달에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9월 말까지 성과가 나타나나 했는데 그렇게 그다지 증가하지는 않았는데 올해 말까지는 다 소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독려를 더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추진하시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필요 없는데 예산을 받아오는 건지, 쉽게 얘기하면 수요가 많지 않은데.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수요는 많은데요. 또 활용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윤석진위원 아니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없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아니요. 대상은 3만 여 세대 중에 한 8천 명가량 되기 때문에요.

윤석진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분들이 연극이든 영화든 도서든 쉽게 얘기하면 본인들이 보고 싶은 연극이 없다든가 공연이 없다든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영화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게 모든 게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제한이 있다 보니까 공연을 한다면 인터파크나 이런 매체를 이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통제는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보면 집행률이 62%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9월 말까지요.

윤석진위원 네, 집행률이 62%인데 이것도 가급적이면 100% 소진할 수 있게끔 하시고요. 어떻게 더 이렇게 혜택을 줄 건지,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나름대로 그 계획을 작성해서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원미술관 추진 현황 건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까지 어떤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 자세하게 조사는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원미술관을 방문해 본 결과 보면 수자원공사에서 위탁받은 건물 그 다음에 2층 들어가는 쪽에 1단계 공사를 완료한 공간 그 다음에 2층에 수자원공사에서 위탁받은 영인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영인본관.

윤석진위원 영인본관.

그리고 지금 또 새로 제3전시관을,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3단계.

윤석진위원 네, 짓는다고 지금 설계 용역이 발주가 됐죠. 그래서 제가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보니까 동선이 전혀 안 맞던데, 미술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동선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지금도 보면 불편한 점이 1전시관을 갔다가 2전시관을 가려면 나와서 다시 계단을 내려와서 2전시관을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동선이 불편한데, 또 제3전시관은 보면 들어가는 완전히 우측 모서리 부분에 짓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사업이 추진된 건지, 지금 어떻게 보면 2전시관 자리에 새로운 건물이 신축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3전시관이 신축된다면 영인관으로 있는, 쉽게 얘기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쓰던 사무실 건물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수자원공사에서 위탁했다고 그것을 보존하려고 하면 모르지만 미술관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흉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2단계까지 저희가 마치고요. 이제 3단계 사업을 할 때 영인본관 때문에 위치 변경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일도 많이 지체됐고요. 그런데 영인본관이 1단계 할 때 수자원공사에서 1억 5천 예산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리모델링을 했는데 거기에 1억 3천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서 리모델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부수고 그 자리에 3단계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인본관이 향후에 어떤 시설이 들어온다든지 할 때 연결 이동선을 짧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영인본관과 가깝게 짓자고 해 가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광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하여튼 최대한 영인본관 쪽으로 붙여서 짓게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그러면 건물이 신축되더라도 영인본관은 그냥 그대로 둘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지금 현재로서는 1억 3천이라는 매몰비용을 부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윤석진위원 그럼 새로 건물을 짓는 이유는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3단계 김홍도관으로 해 가지고 콘텐츠도 넣고 교육장도 마련하고 아카이브실도 마련하고, 단원미술관이지만 사실은 영인본관 외에는 단원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3단계에서는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종합적으로 다시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인본관이 돈 1억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 부분을 보존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맞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래서 작년에 소통위에도 의견을 개진해 봤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의견을 들어봤고 자문을 여러 차례 받았는데 그것을 부수지 않고 그냥 짓는 방안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윤석진위원 초현대식으로 보면 1관하고 3관 미술관을 지어 놓고 가건물식 같은 영인본관을 그냥 둔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이게 아무튼 외관상으로도 맞지 않는 거고, 실질적으로 또 계속 사용하려면 저는 돈도 많이 들어갈 걸로 봐요, 왜 그런 가 하면 이 건물 자체가 미술관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고 가건물로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큰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물론, 시의회에도 예산 관련해서 일부분 책임이 있겠지만 그런 게 보면 너무 단편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금방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아니라고, 다 일반 시민이 봐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보면 그렇게 건축이 들어서고 하는 것은 저 시의원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미술관이 세워지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위원님, 저희도 작년에 굉장히 고민 많이 했고요. 위원님들하고도 여러 번 현장 방문하셨고 그런데 행정적인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감안하셔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미술관이라는 건 미술관 자체가 풍기는 어떤 외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건립이 된다면 동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봐서는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은 미술관을 그렇게 일반 대중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아닌데 그런 것마저도 불편하다면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지 않을까 싶어요.

설사 리모델링비가 1억 들어갔다 하더라도 3관을 지으면서 2관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이 같이 재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아요. 1억이 들어갔다고 그래 가지고 들어간 돈 때문에 그것 폐쇄를 안 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안 맞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 고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것도 향후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려면 이것을 용역 줘야 되나요?

제가 봐서는 2관 같은 경우에 3관이 들어선다면 2관 자체 때문에 미술관으로써 상당부분 외관적으로 어떻게 보면 플러스 효과보다는 마이너스 효과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축구단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 의견하고 비슷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체육진흥과에서 고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정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문화예술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오전에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먼젓번에 상록수문화제 실시할 때 가서 참여를 해 봤는데 그날 너무 잘하셔 가지고 그 내용이 제가 여태까지 문화제에 많이 여러 군데 가봤지만 그때 그런 최용신 정신이라든가 나라사랑, 역사교육문화축제 이런 상징성을 잘 맞춰서 되게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꼭 말씀을 한 번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날 사람이 엄청 많이 모였잖아요. 그런데 자율방범대 하시는 분들은 와 계셨었는데 경찰하고의 연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앞쪽에서 계속 끝날 때까지 관람을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어떻게 보면 구름처럼 모였다는 말이 딱 맞잖아요. 어느 문화제나 어느 행사 때보다도 더 많이 모였는데 아찔아찔한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이 하나 있었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큰 행사를 하실 때는 그런 관계 기관하고 이런 연계가 꼭 있어야 되지 않을까, 누가 한 번 이렇게 넘어지면 그 옆에서 큰 대형사고가 날 것 같은 그런 불안감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앞쪽 무대에서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뭐가 불안감이 막 보이는 거예요, 무대가 넘어올 것 같은 지지대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제거리극축제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보면 이따가 오시겠지만 과장님께 집행부이시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히려 이렇게 동네에서 하는 문화제라든가 이런 행사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내용이 너무 충실한데 오히려 큰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부적절한 것 같아요. 맞지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문화재단에다가도 그것을 얘기하셔서 그것에 맞게끔 내년도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09페이지 시립예술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있는데 예술단 연 운영비가 총 얼마나 투입이 되는지 혹시 지금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연 22억 내지 24억.

유화위원 총?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국악단하고요,

유화위원 다 같이.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44억.

유화위원 44억 정도?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유화위원 그런데 금액이 여기 자료에 쫙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 보니까 1년에 시립합창단하고 국악단하고 초청된다든가 정기공연이나 이런 것을 해 보니까 어떻게 신기하게도 국악단이나 합창단이나 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럼 그 급여를 맞추기 위해서 횟수를 조절하시는 건가요?

금액을 뽑아보니까 1년 합계를 내보니까 거의 수당이 1억 8500 선에서 양쪽 다 그게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그 급여 때문에 그것을 맞추시는 건지, 아니면 본봉이 지금 적게 책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맞추시려고 그렇게 하신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맞추려고 한 건 아니고 보통 예술단이 국악단이나 합창단이나 거의 연령대가 평균적으로 한 35세, 37세 이렇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조건이 거의 비슷하고요. 저희가 찾아가는 음악회나 이런 것 할 때도 보면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국악단이 나가면 합창단도 나가도록 하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최근에는 시립합창단이 행사에 많이 참여하는 것을 목격을 했는데 한 7·8년 전만 해도 국악단이 행사에도 많이 초청돼서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고 내용에도 보면, 여기 자료에도 보면 주로 초등학교에 가서 이렇게 공연하는 게 있더라고요. 수업 때문에 그러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런 건 아니고요. 각 단체나 행사에서 선호하는 부분이 시립합창단 쪽이고요. 국악단은 저희가 초등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쪽으로 치중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시립국악단은 114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합창단의 경우에는 95회를 했고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가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114회 안에는 초등학교가 거의 주던데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48회 정도.

유화위원 48회가 초등학교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유화위원 기한이 오래 지났지만 전에는 어쨌든 시립합창도 보면 약간 퓨전 식으로 하듯이 그때는 국악단도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공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선호하는 꼭 그런 모습으로 비쳐지는 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술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하는 게 또 어떻게 보면 활용도가,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저희도 전통 국악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도 말씀해 주신 퓨전음악 쪽으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고 시민들한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공연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축제가 안산에 아주 많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유화위원 많은데 아까 초반에 말씀은 드렸지만 관람한 것 중에 상록수문화제 외에는 솔직히 그렇게 만족스럽다 그럴까, 그런 게 외형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엄청 많이 커졌다고 저도 봐요, 예산 투입되는 것 보면 엄청 많고.

그런데 사실 시민들이 이번에 최근 고려인 150주년 기념을 했잖아요. 그때 혹시 과장님 그 자리에 계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저는 안 갔습니다. 다른 행사가 있었습니다.

유화위원 거기 외국인주민센터 거기서 오시긴 했는데 그날 1억 2500인가 그 정도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할 때 펑 하더니 스크린이 하나 나갔어요. 그러더니 조금 이따 또 되는 것 같아서 내가 가서 일부러 얘기를 해 줬는데도 보니까 또 나가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그냥 이렇게 현수막으로 처리해 버려서 왼쪽 스크린만 되고 오른쪽 스크린은 안 되고, 그리고 또 마이크, 마이크는 그럴 수 있어요. 거기에서 행사를 하다 보면 마이크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 그런데 사실 1억이라는 돈이 그때 3천만 원 시비 올라왔을 때도 1500에 좀 이렇게 삭감은 됐지만 8천도 우리 세금이고 모든 게 다 우리 세금인데도 불구하고 1억 2500만 원씩 투자하는 그런 축제가 스크린이 나가서 그것을 못 보고, 그리고 거기에 관람하는 것을 제가 중반부 8시 40분쯤 퇴장을 했거든요. 그때 그 많은 자리가 절반 이상 비어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내용에, 어쨌든 그날 내용은 괜찮았어요. 주제에 맞긴 맞았지만 시민들에 대한 호응도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흥미도 갖고 정말 직접적으로 상록수문화제처럼 자발적으로 와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냥 예산을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축제마다 잡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문화예술과에서 중장기적으로 틀을 이렇게, 계획을 혹시 세워 본다든가 이런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는지?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술단 운영에 대해서는 연말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어떤 사업들을 할 건가 계획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각 과에서 행사들 하다 보니까 행사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과하고 협조는 하지만 각각 과에서 특성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다 통제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큰 축제 행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축제 심의를 합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록수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해서 올해 두 번째인데 그 효과는 아마 시에서만 주도적으로 하는 행사가 아니고 시민들과 같이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인력 지원이라든지, 그 행사에도 한 고등학생이라든가 이런 자원봉사자들 30여명이 참여해서 같이 했거든요.

지역주민들이 함께 하면서 만들어가기 때문에 축제가 돋보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런 상징성 있는 축제가 지역적인 특색이 있다든지 이런다면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야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축제라는 게 꼭 초대가수 빅 스타를 초청해서 폭죽 요란하게 쏘고 이런 축제는 이제 앞으로는 지양하시고,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서 그런 것은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아마 그런 예산에 있어서 신경 쓰시겠지만 일단 집행부시니까 집행부에서, 아까도 읍성 문화축제 이런 경우 에도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니까 또 제가 생각해도 의원으로서 그 행사는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정말 스토리가 있는 그런 행사가 되게끔 집행부에서 뭔가 규칙은 아니어도 그런......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저희가 제안은 많이 하는데 안산읍성 경우도 안산읍성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에서 많은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동과 협의하면서 이 안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지출이라든지 전체적인 걸 보고 이런 부분은 수정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은 할 수 있지만,

유화위원 제안은 할 수 있겠지만 강제,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직접적인 것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진흥과장님, 649페이지요.

아까 박은경 위원님하고 또 윤석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제가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안산 경찰청 프로축구단이 아까 예산 이런 건 다 얘기를 하셨고요. 그러면 9억이 감소됐고 올해까지는 운영이 가능하고 그 다음부터는 생각을 해 보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라면 이렇게 9억이 나 감소가 됐고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건데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더 확보가 안 된다라면 타격이 심한 거잖아요.

그러면 경찰청 축구단이 이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일단 예산 부분의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저희 시에서 5억을 부담하고 프로연맹에서 5억 기본적으로 10억은 갖고 시작하는 겁니다. 기본 베이스 깔고 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나름대로 스폰을 구해 가지고 하는 건데 올해는 이렇지만 내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올해는 25억에서 10억 정도를 못 채운 부분인데 내년에는 별도로 우리가 스폰 계획을 제대로 한다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이크로에서 3억 정도 용품은 이미 확보를 해 놨고요.

유화위원 어디서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자이크로라는 스포츠 용품 회사에서 3억 정도 우리가 확보를 해 놓은 상황이고요.

또 농협에서 올해는 3억이지만 내년에는 한 2억 정도 이미 약속을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또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하면 운영에는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은 내년 말까지 되어 있고 내년 6월 30일이면 계약 연장 여부를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도 저희가 시작한 부분이기 때문에, 첫 해라 여러 가지 어려움 있었지만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 그러면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계약 연장 부분은 아마 그때 되면 별도로 협의를 할 겁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계약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하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2년 단위로 한 겁니다, 올해 초에 하고 내년 말까지.

유화위원 그러면 끝나기 이전 한참 전에 다시 재계약을 하시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6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우리가 지원이 덜 돼 가지고 불만이라든가 이런 게 접수되거나 그런 건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지금 얘기되는 게 저거입니다. 전체적으로 승리수당에 관계되는 문제인데 사실 저희가 승리는 많이 했지만, 13개 경기 정도 승리를 했는데 저희가 승리수당 3번 정도 이미 지급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승리수당을 요구하는 부분인데 사실 저희가 스폰이 제대로 됐으면 승리수당은 줬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고요.

승리수당이라는 부분이 약간 모호한 부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승리수당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경찰청 선수는 의무경찰 군인 신분이거든요. 그리고 프로연맹에서 한 50만 원 정도 선수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몸 관리나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면 전체 군인들이 전방에 가면 일병 계급에 의해서 10만 원 정도 봉급 받듯이.

그런 부분에서 과연 군인 신분으로 경기력을 유지하는 국민의 세금으로 경찰이나 상무 군인 쪽에서 해 주는데 승리수당으로, 몸값이 진짜 억대 연봉되는 선수들이 또 다시 승리수당을 받아야 되느냐, 국민 정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체가 다릅니다. 확정된 것은 없고 단체끼리 협의에 의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런 논란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계약 했을 때는 주기로 하고 계약을 하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줄 수 있다라고 그런 부분.

유화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것을 또 위반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 이후에 계약된 부분이, 그 쪽 경찰청에서 강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우리 대표이사하고 거기 실무자하고 사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렇게 저희가 하는 부분인데요.

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단주가 시장님이시잖아요. 안산시장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유화위원 구단주하고 그런 계약을 했던 거잖아요, 대표이사 혼자 한 게 아니라.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 이후에는 구단주하고 안 하고 대표이사가 경찰청의,

유화위원 대표이사가 위임을 받아가지고 사인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렇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것은 구단주는 모르고 있던 사항이었죠. 보고가 안 된 사항이고, 또 경찰청에서는, 원래는 정식으로 한다면 구단주하고 경찰대 학장하고 둘이 계약 관계가 서명이나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쉽지만 우리는 대표이사하고 경찰청 실무자가 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렇게 원만하게 안 돼 가지고 승리수당 부분이 이렇게,

유화위원 아니 그런데 말씀하신 게 이상한 게 대표이사하고 싸인을 했으면 집행부에서도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구단주가 모른다라는 건 누가 보고를 해야 되는 건데요? 대표이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것은 내부적인 문제인데 구단 사무국에서 보고가 됐어야죠.

일단 기본적으로 대표이사는 명예직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나 그런 거 받는 거 없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이루어진 부분이 사무국에서 집행부에 구단주의 보고 의무라든가 이런 게 조례나 정관에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약간 미흡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대표이사의 임기는 언제, 구단하고 계약한 2년 간 대표이사도 2년 간 임기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유화위원 그러면 만약에 다시 재임할 수 있으면 재임하는 거고, 임기는 2년?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임기는 계속 기본적으로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별 체육관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나 예결위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예결위 때 주신 자료를 보면 어느 동에는 사실 2곳 있는 데도 있고 어느 동은 한 5개, 6개 동은 아예 없는 동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사실 또 한 가지 예로 보면 부곡동의 점섬체육관이 준공식을 얼마 전에 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그 바로 옆 일동에는 체육관이 없잖아요. 이건 지역을 떠나서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곡동에도 그렇고 원곡1동에도 그렇고 두 곳이 있는데 그 옆에 그러면 바로 옆에 체육관이 없었더라면 집행부에서 정말 그런 것은 부곡동 주민들이 얼마나 더 많이 원해서 이게 그쪽으로 편성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큰 정말 어떻게 보면 몇십 억부터 시작해서 몇 억까지 투입되는 자산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맞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아까 예술제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런 게 어느 정도의 중장기라든가 단기 계획을 가지고 만약에 어느 정도의 배분이 있었다라면 바로 거기 부곡동 생활체육관 있는 데 거기다 점섬체육관을 지은다라는 거는 조금 만 더 가서 행정구역상으로 일동에 지어버리면 아무런 민원도 없는 사항이고 왠지 상대적 빈곤감이나 박탈감이 엄청 큰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너무 등한시 했던 부분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체육관은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전체 각 동별로 하나씩 짓는 걸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예산 문제 때문에 한꺼번에 지을 수 없는 거고 연차적으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서가 약간 우후죽순 뒤죽박죽 다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체육관이 지역주민의 현안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기 보다는 국회의원님이라든가 도의원님들이 중간에 특별교부세나 시책추진보전금을 먼저 이렇게 따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선순위가 된 것 같고요.

일동 같은 경우 나름대로 저희가 안에 복지타운 계획이 있어 가지고 거기는 학교라든가 종합적으로 스포츠 시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아마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그래서, 계획은 있었는데 진행이 못 된 것 같고요.

하여튼 장기적으로는 전체 동이 하나씩 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일동도 복지타운 쪽에 들어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유화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것은 불가능 판결이 난 지가 좀 됐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대안을 찾아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이런 서면용지에다 계속 산24번지 이렇게 기록 해 버리시면 그것은 부당한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것은 제가 별도로 다른 대안에 대해서 하시면 저희가 충분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어쨌든 동별로 그런 설립되지 않는 동도 계획은 하고 계시다 이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단지,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거고요.

유화위원 앞으로 개보수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없는 동에 먼저 우선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곡동이나 그 옆에 동이나 그런 시책추진비 받아오시는 분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같은 지역구인데 거기다 2개 지어주고 여기는 하나 지어주고 이것은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알겠습니다.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그 부분에 더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유화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488쪽이고요. 연등축제 2013년도하고 2014년도의 참여 인원이 500명에서 350명으로 줄었거든요.

예산액은 똑같이 했고 집행액도 그리 많이 차이가 나지 않고 예산액을 2013년도하고 ’14년도 똑같이 산정을 했었던 계획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세월호 사고가 나면서 4월 초파일이 4월에, 5월 초인가요,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종전의 행사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기원 법회로 해서 무사 귀환하는 기원 법회하고 그 다음에 봉축탑 점등하는 걸로 행사를 축소했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등도 달지 않았었고 대폭 축소해서 했었다라는 것은,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등은 달았습니다, 그런데 노란색이나 흰색 이런 쪽으로.

김진희위원 그런데 인원도 이렇게 작년 대비해서 훨씬 줄었는데 그래서 예산액 이렇게 해서 1479만 원 정도 집행을 썼다는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실제적으로 인원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고요.

김진희위원 행사 내용에 따라,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행사 내용 면에서,

김진희위원 행사 내용 또한 작년 대비 대폭 축소하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진희위원 제가 보기에 이게 대폭 축소한 듯한 느낌이 들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점등에 관한 것을 올해 새로 하려고, 오랜 기간 쓰다 보니까 낡아 가지고 올해 교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전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장소도 면적을 줄여가지고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인원 예상은 당초 줄었던 예상인가요? 아니면 세월호 관련해서 줄인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장소도 원래 시청 앞쪽이 아니고 문화광장 쪽으로 생각을 했었던 부분인데,

김진희위원 했다가 갑자기 바꾸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서 인원도 바꾸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애당초 인원은 예상했었던 인원이나 규모상은 작년하고 대비해서 동등하게 했었다는 말씀인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김진희위원 그래서 예산액 2천만 원 똑같이 잡았었다는 내용이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올해는 홍보에서 작년에 문화광장에서 했기 때문에 더 확대해서 문화광장에서 하고 시청 앞까지 걸어오는 걸로 당초에는 계획이 됐었는데 행사를 축소하면서 장소도 시청 앞으로 오게 됐습니다.

김진희위원 대폭 축소한 행사치고는, 제가 이 행사 실은 참여해 봤었거든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1400만 원 이상 되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행사를 하셨다고 하시니까 그럼 자료를 점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01쪽이고요.

기념사업 현황 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3번에 찾아가는 최용신기념관의 한글문해교육이요.

이게 한 8개월 정도 수업을 계속했나 봐요.

40회에 걸쳐서 7명만 하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찾아가는 최용신기념관은 최용신 선생님이 한글을 가르쳤기 때문에 저희도 잘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한글을 터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 그래서 본오초등학교에 요청을 해서 인원을 받아서 교육을 했었는데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가 되고 또 장기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범적인 걸로 하고 올해는 추진을 안 했습니다.

평생교육관이나 이런 다른 교육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거기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단 10명 미만인 이 교육을 8개월간 했었다라는 자체가 조금은 예산 낭비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대상이 조손가정이나 저소득층으로 해서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인원이 너무 이렇게 적다 보면 극소수, 문해교육이다 보니까 많은 인원은 아닐 수 있지만 어떤 극소수에만 해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려돼서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은 다른 중복되는 부분과 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한글 교육을 터득하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이들이 기반을 다지는 데는 좋은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기간이 필요합니다.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503쪽 성호기념관 운영에 지금 현재 시경강독교실이라든가 명심보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16회, 16회, 20회, 20회 가량 했거든요. 그렇게 수업을 했는데 수업 인원은 40명, 50명이잖아요.

그런데 횟수로 따져서 보면 한 회당 그러면 몇 명이 수업을 받았다는 거예요? 2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회당 인원이 40명입니다.

김진희위원 회당 40명이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성호기념관은 청소년 교육을 많이 치중하는데 또 한편으로 연로하신 분들이 굉장히 이런 교육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많이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올해부터 수강료를 받으면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명심보감이나 고문진보후집 이런 것들은 한 회당 40명, 50명 이상 온다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등록은 그렇게 해 놨는데 참여도는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제가 전에 가서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4명 수업 받던데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저희가 갔을 때는 많이 받았습니다.

김진희위원 특히 명심보감 이런 부분은 인원이 많이 없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저는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성호기념관 교육 프로그램 참가 인원수 운영 집행 내역이라든가 수강생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진희위원 그리고 509쪽 시립예술단 운영에, 아까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같이 질문을 해 주셨지만 그러면 시립국악단과 시립합창단이 여기에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국악단은 한 140회 정도가 되고 합창단은 95회 정도거든요.

그러면 횟수로 따져서 보면 시립국악단은 5만 원 기준으로 보고 시립합창단은 4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 2013년 6월 1일부터 2014년 8월 31일까지 이 사람들은 570만 원이나 380만 원밖에 못 받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정기 공연이나 기획 공연은 5만 원씩 받고 나머지는 4만 원씩,

김진희위원 나머지 4만 원 정도로 예상을 했을 때, 그러면 토털 금액으로 따져 보면 380만 원에서 57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것만 받고서,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이것만 받는 건 아니고요. 급여가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급여 말고 이것은 그 이외 공연을 갔을 때 받는 수당인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1회당 4만 원을 받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분들 공연이 무료 공연을 혹시 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재능 기부 이런 쪽으로 무료 공연을 하고 저희 시에서 월례조회를 한다든지 이런 때도 무료로 하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무료 공연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공연을 갈 때 공연료를 받잖아요. 기준은 따로 정해 놓은 게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세부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보강을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 기준을 정하셔서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무료 공연을 한 횟수에 대해서, 간 내역에 대해서 저도 자료를 더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557쪽에 도·시 관내 문화재 관리 및 유지보수 현황에서 보면 화재보험을 각각 다 들으셨어요. 한 7군데가 똑같은 보험회사를 통해서 들었어요. 금액도 같고요.

같은 보험회사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전년도까지, 그러니까 2013년도 11월까지도 보험을 안 들어줬습니다, 보험회사들이.

그래서 어렵게 저희가 해 가지고 작년 말에 보험회사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답변을 들어서 들게 됐습니다. 목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

김진희위원 규모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보험료 금액 차이는 없나요? 여기는 다 동일하거든요.

10층 건물도 이 금액이고 2층 건물도 이 금액이고 문화재가 더 많아도 이 금액이고 하나도 이 금액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 꼭 확인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63쪽에 아까 윤석진 위원님도 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분들을 같이 함께 공유하고 많은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하다 보면 문화적으로도 시민들도 좋아하실 수 있을 법한데 개인전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500만 원 이상 지원을 해 줘야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이것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해 가지고 문화예술 활동을 단체나 개인한테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50만 원에서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운영 기금으로 사용을 하는 건 알겠는데 개인전 같은 경우는 누구나 그러면 개인전을 열겠다하면 다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것은 내부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김진희위원 심의위원회는 그러면 구성이 되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매년 구성을 했다가 확정이 되면 해체를 합니다.

김진희위원 그런데 이 현황으로 봐서는 매번 있을 듯싶은데.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기본적으로 조례에 의한 건 아니고 연초에 접수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김진희위원 하고 또 해체를 하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전체적으로 확정을 짓고 1년 동안 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아니라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냥 관련자들을,

김진희위원 그냥 관련자.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문화예술의 교수라든지,

김진희위원 그러면 친분이 있거나 하면 충분히 해 줄 수 있다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주로,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들을 무슨 근거로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공평하게 판단을 한다라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교수라든지 문화예술 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일반 예총 산하에 있는 분들, 직접적인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우리가 조례도 없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확인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개인전 이런 것들도 500만 원 넘게 지원을 해 주고 한다는 이 규정은 ‘누구나 다 기회만 되면 개인전을 여시는데 충분히 시가 이렇게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비쳐질 수 있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고려를 해서 하는데 명단을 제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것 꼭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체육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김진희위원 605쪽이요.

스포츠바우처 지원 목적 사업이 어떤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스포츠바우처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장려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주변의 저소득층, 유아나 청소년 등이 민간체육시설을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하면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본인 부담 없이 국가에서.

김진희위원 어쨌든 기금, 도비해서, 시비를 해서 쓰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여기 지원 대상자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것에 대한 어떤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김진희위원 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럼요.

김진희위원 그럼 이 시설들은, 앞에 있는 이 숫자는 거기에서 수강을 하고 있는 대상자의 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14개 종목에 110개 시설은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고 있는 월별 수강 참여 인원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김진희위원 이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 606쪽과 607쪽에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닷길마라톤이라든가 희망마라톤은 우리가 안산시 관광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리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기념품이나 이런 부분은 특산품들을 우리가 알리기 위해서도 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데 재작년인가요, 바닷길마라톤 할 때 가방 같은 경우도 참 문제가 있었고,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김진희위원 그리고 간식 부분에 있어서 봉지 안에 빵하고 우유하고 바나나가 들어가 있었는데 바나나 상태가 정말 다 뭉개져 가지고 받는 순간 집어던지고 가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이것을 뭘 먹으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집어 던지고 가셨어요.

실질적으로 봉사자 분들 교육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름 그것 준비하느냐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넣고 묶고 하면서 고생 많이 했을 텐데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마치 동냥 받는 듯한 느낌으로 받으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이번에는 관리를 잘 하셔서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특히, 봉사자 분이 간식이 쌓여져 있는 것을 앞에서 하나씩 이렇게 조심스럽게 줘야 하는데 몸을 거의 기대다시피 하고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그날 마라톤에 참가했던 분들에게 많은 불쾌감을 줬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관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628쪽 직장운동경기 선수 지원 현황이요.

여기의 모집 방법이나 선수 선발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직장운동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데 선수 같은 경우는 우수선수를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감독이나 코치 분들이 우수 선수를,

김진희위원 추천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추천으로 많이 데려오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감독이 많이 예뻐라 해야 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감독의 어떤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감독의 어떤 평가는 누가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나름대로 평가를 하는 게 있고요. 또 어떤 게 있냐 하면 감독들 같은 경우 코치나 대부분은 자기가 데려온 선수가 어떤 국제대회라든가 이런 데서 우승을 하게 되면 성과급이 별도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그 부분에서 보상받기 위해서,

김진희위원 더 열의를 가지고 할 수 있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다 보면 혹시 정말 촉망한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감독 눈에 띄지 않아서 발견을 해 내지 못하는 선수들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따로 우리가 또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진짜 감독이 능력 있는 사람은, 우수한 선수는 사오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보다는 정말 무명에 가까운 선수를 어떤 안목으로 봐 가지고 데려다 제대로 키워서 몸값을 높이는 그런 감독이 유능한 감독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직장운동본부라는 부분 저희 설립 목적 자체가 어떤 큰 대회에 나가서 안산시의 어떤 이미지 개선이라든가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반대급부 쪽에서 보면 좋은 선수가 좋은 성적을 낸다는 그런 비례에 의하면 사실 돈이 많으면 좋은 선수를 데려와서 좋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물론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개별 종목 유도나 이런 쪽 같은 경우 특히, 우리 직장운동부가 있는 경우 유도 같은 경우는 관산중학교가 워낙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린 학생들을 잘 발굴해 가지고 키워서 성적을 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런 엘리트를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인 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여기 직장운동본부 선수들은 1년 내내 각종 대회 국내대회든 국제대회든 많이 참가를 하고 있고요.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41쪽에 운동장 및 체육관 대관 현황에 있어서 우리 안산시에 야구장이 몇 개나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야구장은 5개 6면이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여기 관리는 누가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관리는 하나는 저희 도시공사에서 직접 하고 있고 4개에서 5면은 야구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안산시 야구협회는 누가 관리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체육회에서 관리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야구연합회는 생활체육에서 하고 있고 협회는 체육회에서 합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5개에 안산시민이 더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나요? 맞다고 생각하시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김진희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김진희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대관료 때문에 이런 불공정한 대관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우리 안산시민이나 학생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은 외부에 돈을 많이 내는 그런 단체에게 빌려준대요. 대관을 하다 보니까 월요일 날 와서 청소를 해야 하는 건 학생들 부모들이 거의 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안산시 야구협회의 여기 어마어마한 수익금을 지금 창출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 야구협회 대관료 수익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김진희위원 그리고 월․연별 대관 현황도 같이 제출을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야구협회의 관리를 더욱 더 철저히 하지 않으면 정말 안산시민이 오히려 다른 시로 가서 야구를 해야 될 현황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그런 것은 반드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체크를 철저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김진희위원 어쨌든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매번 쉬시는 날 쉬시지도 못하고 운동 경기장마다 다니시면서 같이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시민의 입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관광과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기용 관광과장 이기용입니다.

김진희위원 665쪽에 향후 희망유형에 학습체험여행 이게 2014년도에 반영된 사업인가요?

○관광과장 이기용 665쪽이요?

김진희위원 네.

○관광과장 이기용 만족도 조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네, 만족도 조사에 나왔는데 향후 희망유형이요.

○관광과장 이기용 향후 희망유형.

김진희위원 네, 학습체험여행에 44.3% 나와 있는 이 체험여행 프로그램이 2014년도에 반영한 사업이 맞나요?

○관광과장 이기용 이것은 2013년도에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이런 것 희망을,

김진희위원 만족도가 좋아서 ’14년도에 또 다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관광과장 이기용 이용자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앞으로 학습체험여행 이런 것을 많이 희망을 한다.

김진희위원 더 활성화 시키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관광과장 이기용 예.

김진희위원 이게 어떤 체험학습인가요?

○관광과장 이기용 체험여행이라는 게 그런 게 있습니다. 대부도 쪽에 가면 도자기 체험하는 거라든가 유리공예 체험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포도 따기 또 동주염전에서 염전 체험이라든가 갯벌 체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체험 유형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기용 예.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 666쪽에 대부도 관광안내소 운영이요.

물론 국비, 도비, 시비를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지만 안산시 관광협회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관광과장 이기용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지속적인 지도관리 및 관광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만족도 선호 조사를 하셨다고 했어요.

선호 조사는 앞쪽에 있는 내용이에요?

○관광과장 이기용 아닙니다.

앞에 있는 것은 시티투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한 거고요. 관광안내소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작년에 위탁을 했는데 아직 안 해 봤고요.

김진희위원 아직 안 하신 거죠.

○관광과장 이기용 예, 기회가 되면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이건 단체 방문이 더 많나요, 아니면 개인 방문이 더 많나요?

○관광과장 이기용 관광안내소요?

김진희위원 네.

○관광과장 이기용 관광안내소는 거기 관광안내소 주변을 지나면서 안산시 관광 홍보 리플렛이라든지 이런 것 얻어가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 관광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개인들로 이렇게 오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하루 평균이나 월 평균 몇 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나요?

○관광과장 이기용 1일 평균 한 100명 정도가,

김진희위원 1일 100명이요?

○관광과장 이기용 예.

김진희위원 확실해요?

○관광과장 이기용 네, 1일 100명,

김진희위원 1일 100명인 것 확실하시죠?

○관광과장 이기용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확실한 수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방문객 수가 한 97명 정도 이렇게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주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평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광과장 이기용 월 평균 저희가 2,900명 정도 관광안내소를 방문하고 있고요. 1일로 따지면 한 97명 정도 이렇게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방문 인원에 비해서 실은 관광안내소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월 평균 지금 100명, 2천 명 정도 방문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광과장 이기용 아닙니다.

대부도 관광안내소가 대부방아머리 거기에 있잖아요.

김진희위원 네.

○관광과장 이기용 그런데 거기에 사실은 여름철 되면 그 주변에 텐트 치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엄청 많고요. 거기 와서 관광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관광안내소를 그렇게 많이 거쳐서 가지 않는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단체나 이런 분들이 오시면 관광안내소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기네들이 정해 놓은 코스로만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1일 100명 정도가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 현황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참고할 수 있도록 참고 자료를 주세요.

○관광과장 이기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672쪽에 의료관광사업 추진 현황이요.

의료관광하고 호텔관광하고 매개의 연결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이기용 그러니까 의료관광을 오시는 분들이 호텔을 이용해서 관광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수치가 정확히 파악되는 게 결국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각 병원에서 보고하는 숫자를 가지고 그 통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호텔에서 몇 박을 하면서 의료관광을 했는지 이런 여부에 대해서 그 수치는 안 나오고요. 글쎄, 저희가 의료관광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안산시에 와서 어떤 의료기관에서 치료나 진료를 받고 그리고 호텔에 숙박하면서 또 환자뿐이 아니라 보호자까지도 와서, 그분들이 매일 보호만 할 수 없으니까 여기 와서 호텔에 투숙하면서 또 관광지도 이렇게 다녀갈 수 있는 이런 연계 체계로 하는 의료관광 업무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

김진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국호텔관광전문학교가 호텔을 보유하고 있나요?

○관광과장 이기용 아닙니다. 호텔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호텔하고 연관을 지어서 오는 관광객들을 그쪽으로 투숙을 유도한다는 말씀인가요? 그것 아니잖아요.

○관광과장 이기용 한국호텔관광전문학교에 그런 학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의료관광 홈페이지도 운영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병원하고 이렇게 연결해 주는, 안내해 주는 이런 체계를 호텔전문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의료관광을 오신 분들이 보통 검진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러 온다고 해도 요즘 병원에서 워낙 그것을 다 같이 수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또 다른 숙박업소를 이용한다거나 그런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다라면 호텔관광 업계와 같이 연결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관광전문학교하고 연관을 지어서 여기가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다라는 게 참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한국호텔관광전문학교는 말 그대로 학교거든요.

○관광과장 이기용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전문 직업학교에요.

이게 매치가 되지 않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 여기에 위탁을 준 거죠?

○관광과장 이기용 거기에 어떤 것을 위탁 준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호텔 관련 안내나 이런 것 할 수 있는 그런 학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홈페이지 관리 업무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호텔이나 병원 이런 것까지도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요즘 전문학교에서 인재도 양성하고 의료관광 오신 분들 호텔도 연결해 주고 다 한다는 거네요?

○관광과장 이기용 그게 한국호텔관광학교에 우리 의료관광협회의 사무실을 거기에 두고 있고 호텔관광전문학교에서 안내소를 무료로 저희 안산시에 이렇게 제공을 해 주고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거기에서 호텔하고 병원하고 이렇게 연결해 줘서 어떤 커미션을 먹는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여기서 다 해 주나요?

○관광과장 이기용 지금 상황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요?

○관광과장 이기용 네.

김진희위원 한국호텔관광전문학교는 정말 그럼 우리 안산시에서 포상을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네요.

○관광과장 이기용 한호전에서는 자기네 학생들이 그런 업무에 익숙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것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이용하면서 또 거기에 전문 통역이나 이런 것도 연계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커미션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네 학교 교수와 자기네 학교 학생들을 쓰겠다라는 주목적인 거잖아요. 어쨌든 연관성은 있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기용 쓰면서 어떤 위탁 비용이나 이것을 저희 안산시가 지급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김진희위원 위탁금을 주진 않지만 거기의 특정한 학생들을 다 사용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쪽에서 전문화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참여할 수 있는 참여율이 없다는 거잖아요. 오로지 한호전을 다니고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되는 거네요?

○관광과장 이기용 우리 의료관광협의회가 있는데 그 협의회나 여기 한호전 교수도 있지만 각 병원장님들이 그 협회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협회에서 어떤 의사 결정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죠, 협회가 할 일에 대해서는.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의료관광사업 추진 실제 현황과 여기 한호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교육 내용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자료로 요구.

○관광과장 이기용 의료관광 현황이요?

김진희위원 네.

○관광과장 이기용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의료관광을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관광과장 이기용 협회에 가입된 협회 회원,

김진희위원 아니요. 의료관광을 오시는 분들 현황이요.

○관광과장 이기용 의료관광 오시는 분들 현황이요?

그것은 외국인 환자,

김진희위원 네, 자료로 주세요.

○관광마케팅계장 박종홍 677쪽.

김진희위원 77쪽이요?

○관광과장 이기용 그러니까 환자유치 실적은 여기에 나와 있는 거고요.

김진희위원 제가 원하는 건 이런 부분이 아니고 각 병원마다 있잖아요. 건강검진을 하러 온 건지 그러면 어디 병원으로 여기서 어떻게 연계를 해 줬는지 안과진료를 받으러 왔으면 안과는 어디로 갔는지, 이 현황을 주십시오. 이것은 한호전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관광과장 이기용 아닙니다.

여기 667쪽에 보고된 이 숫자는 각 병원에서 외국인들을 진료하면 그 수치를 보건산업진흥원에 보고를 하거든요. 저희가 이 자료는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받는 자료고요. 어떤 종류의 치료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지금 현재는 어렵거든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업무를 관광호텔협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안산시에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나요?

○관광과장 이기용 그러니까 의료관광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직접 환자를 병원에 소개하고 어느 호텔에 묵게 하고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포괄적으로 외국인들한테 안산시의 어떤 병원이나 이런 것에 대한 현황을 알리고 또 안산시의 관광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래서 안산시로 의료관광을 많이 오게끔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것이고요.

김진희위원 시스템이 있어요?

○관광과장 이기용 네, 그렇게 하는 것이고.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또 제안하고 싶은 건 그들이 병원도 선택할 수 있는 자료를 줘야 하고, 그들이 관광을 어디를 가고 싶은지도 자유스럽게 선택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안내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그들은 더욱 더 마음 편하게 관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호전에서는 어쨌든 간에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더 친한 곳, 관계가 있는 곳에 더 많이 갈 수 있는 방법을 또 제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안내 정도는 우리 시가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안 될까요?

○관광과장 이기용 그런데 한호전 호텔 홈페이지에는 각 병원들에 대한 그런 게 소개가 쭉 돼 있고요.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그걸 우리 시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시 홈페이지에도 페이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관광과장 이기용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정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경찰청축구단에 대해서, 축구단 발족식하고 조례를 제정한 지가 올 초였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김동규위원 그 대표이사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2년입니다. 그때 3월에 돼 가지고요.

김동규위원 항간에 대표이사가 임기를 못 채우고 그만 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것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운영 사항 체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 있어 가지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고의 의무나 그런 안 된 부분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아마, 그것 연계선 상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명확하게 항간에 알려지기는 그런 게 아니라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사실은 전혀 무근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사실무근은 아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경찰청 운영 사항에 대해서 쭉 체크를 해 봤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실제로 보면 이제 6개월밖에 안 지났어요. 6개월만에 평가를 해 가지고 경찰청축구단장의 퇴임을 거론한다, 이게 맞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분의 실정이나 이런 게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말씀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지적한 게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말씀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계약 문제요. 실질적으로 경찰청 승리수당 문제는 당초 협약할 당시에 예산에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된 것은 없었습니다. 경찰청하고 주겠다고라고 약속한 것은 없었는데 그 이후에 경찰청 실무자하고 저희 대표이사하고 둘이 나름대로 계약 아닌 계약을 했습니다. 거기다 서명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구단주에 보고 안 된 부분이 있었고요.

김동규위원 구단주는 누구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구단주는 시장입니다.

김동규위원 권한은 어디까지입니까? 전결 권한이.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전결 권한은 명확하지는 않은데 주요 사항에 대해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보고를 하지 않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것은 전반적으로 재정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것 외에도 버스라든가 여러 가지 몇 가지 사항이 추가로 있었습니다.

김동규위원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 계약서를 드리겠습니다, 사본.

김동규위원 예, 계약서를 주고요.

그 다음에 대표이사의 전결 권한이 어디까지인가도 주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의 실정이 있으면 인사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 우리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문서를 경찰사무국에 보냈고요. 그게 사실은 대표이사와 관련된 어떤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해임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보다는 저희가 대표이사도 나름대로 공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사비를 털어 기여했던 부분.

그런 거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가지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대표이사 당신 스스로가 그만둬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정택 과장님, 여기 행감장인 거 명심하시고 답변 잘하세요.

김동규위원 본인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본인 스스로 그만둔다고 했을 때 거기는 저뿐만이 아니라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사람 있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만 둬야 되는 요건이 본인 스스로 사퇴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때요? 인사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정식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또 다른 문제는 또 하나 있었습니다. 직원 채용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직원 채용이 저희가 정원은 10명인데 실질적으로 경찰청의 운전기사하고 사무요원 하나 받은 거 외에 추가로 2명이 더 채용됐는데 그 부분이 약간 객관적이지 못했다는 부분 저희가 지적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부분들은 지적만 된 겁니까? 아니면 내부 감사를 통해 가지고 나온 결과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내부 감사를 진행했다고 봐도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감사 결과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 간에 행정은 투명해야 됩니다.

항간에 떠도는 이런 소문들 자체로 해 가지고 경찰청축구단 위상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경찰청축구단의 대표이사는 출범 초기서부터 해 가지고 이제 6개월밖에 지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대표이사가 그만둔다 안 둔다, 나간다 안 나간다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 사이에 회자가 됨으로써 경찰청축구단을 유치한 안산시 이미지 자체가 흔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절차는 투명하게 시민들한테 공개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맞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한 부분도 나름대로 그것 외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지적을 했을 때 거기서 대표이사님이 자기가 그러면 그만하겠다는 걸 공식석상에서 얘기한 적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김동규위원 아까 저희 김진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야구장 사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단 야구장뿐만 아니라 안산시에서 설립한 체육시설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많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사용료를 이렇게 징수하겠다고 조례나 규칙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놓은, 그러니까 거기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 정도 되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사용료 징수하고 있는 곳이요?

김동규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대관료는, 사용료는 거의 다 받고 있고요. 안 하는 부분이 소규모 운동장 같은 거,

김동규위원 그렇죠. 임시체육시설이나 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 부분만 안 하고 나머지는 다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최근 사동의 은하수공원인가요, 거기에 있는 배드민턴 임시체육시설에서 전기료 사용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지금 부과를 안 하고 있는데요. 부과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그 쪽에서 임시시설이라는 타 배드민턴장하고의 형평성 문제 해 가지고 아직은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배드민턴 클럽 이름이 뭡니까? 상록수클럽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건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임시시설을 우리가 만들면서 그 분들한테 사용에 대한 위수탁이나 이런 계약을 한 사실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 부분에 관계되는 것은 저희가 직접 한 건 없고 도시공사에 위탁 줘서 하는데 그 분들이 오랫동안 해 오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요구 사항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까 야구장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 자체가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우리가 관리를 이미 했잖아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김동규위원 그럼 도시공사에서 야구장 같은 경우는 야구협회에 관리위임을 또 해 준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어떻게 해 줬죠? 계약을 맺고 해 줬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도시공사에서 한 게 아니라 저희가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왜 야구 종목만 그렇게 하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다른 것보다 야구는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관리의 효율성 면에서 야구협회 같은 경우는 연합회하고 협회가 같이 거의 일원화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해 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다른 데는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다른 데도,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야구협회나 야구연합회, 여기는 야구협회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김동규위원 야구협회에 야구장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 시에서 줌으로써 거기가 전권을 행사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폐단이 지금 발생하잖아요.

아니 다른 체육시설들은 전부 도시공사한테 다 관리감독, 유지보수 이런 부분들 전부 다 권한을 줬으면서 왜 야구협회만 유일하게 그렇게 한 거죠?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어떤 효율성 면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효율성 면을 따지자면 그러면 테니스장 관리는 테니스협회에 주고 배드민턴장은 배드민턴협회에 주고 다 그래야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다는 할 수 없지만 야구가 처음에 했었던 부분은 지금 야구도 보면 대관료 외에 추가로 자기네들이 재투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동장 시설 공사하는데.

김동규위원 그런 부분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은하수공원의 배드민턴클럽도 시에서 보수를 해 준 게 마땅치 않고 강풍 해 가지고 넘어가니까 본인들이 위 천장 같은 것은 본인들 클럽 사비를 들여 가지고 다 했어요. 유지관리 비용들은 전부 다 그렇게 다 지출을 하고 있어요. 그건 모든 종목들이 다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대신에 그런 부분이 그런 거죠.

김동규위원 그런데 왜 유독 야구협회만 그런, 제가 보기에는 특혜예요. 그러다보니까 야구협회에서 권한을 가지고 야구클럽들한테 권한을 제가 보기에는 남용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도로 저희가 체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체크가 아니라 시정이 되어야 되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체크해 가지고 나온 문제점에 대해서 바로 시정을 해야 되겠죠.

김동규위원 체크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실이 지금 감사장에서 확인이 됐으니까 시정을 하겠다고 해야죠.

그리고 배드민턴장의 전기 사용료가 예를 들어서 거기를 전용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계약이나 그런 부분들이 없다 하면 시민들이 그냥 와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그 클럽에서 주로 사용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전가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클럽은 어떻죠? 다른 배드민턴 클럽들은.

다 본인들이 요금을 계산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공공요금 내고 있죠.

김동규위원 본인들이?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클럽이나 그런 데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김동규위원 그런 데는 그러면 계약이 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 많은 시설에 대해서 계약 여부는 제가 정확히 판단해 봐야 되겠는데요. 전기세를 안 내는.....

김동규위원 우리가 보통 체육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사용료가 고지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보통 저희가 인터넷으로 한 달 전에 해 가지고 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김동규위원 하지만 임시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사용 주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체하고의 관리 문제나 혹은 사용료 문제나 이런 부분 또 거기의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계약 관계가 없이 그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 맞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전기료 문제나 혹은 일반인들이 사용할 때 일반인들과 부딪히는 문제나 이런 부분이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의 지적은 그겁니다.

임시 사용 체육시설이든 아니면 시에서 사용료를 고지하고 있는 시설이든 간에 거기를 주사용하고 있는 클럽이 있다 하면 여기하고는 분명히 사용에 대한 계약서를 체결하고 거기에 따른 의무나 사용료나 이런 부분들이 다 그 계약서에 명시가 돼 가지고 저희가 사용료도 징수하고, 예를 들어서 전기료 같은 것들을 거기서 안내면 그 계약서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돼 있어야 된다는 지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것은 저희가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임시체육시설이나 굉장히 많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많죠.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족구장도 그렇고 테니스장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그라운드골프장도 그렇고 굉장히 많아요, 각 종목별로.

그런데 그런 데는 보면 이게 자기네들이 주인이라고 행세를 하지만 시에서 한 번도 어떤 계약 관계나 위수탁 관계가 성립돼 가지고 거기를 주사용하라고 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서 일반시민들이 오면 굉장히 배타적으로 행세를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특정 단체들이 마치 자기 전유물처럼 이렇게 행세하는 데도 있고 그 분들에 관계되는 어떤 문제점 제가 알고 있고요. 어떤 기준이 마련된다면 그것은 형평성에 의해 전부 전기세나 사용자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다 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김동규위원 시에서 세우고 또 관리하고 도시공사에 위임하고 있는 모든 체육시설에 대해서, 심지어 임시체육시설일지라도 거기에서 주사용하고 있는 개인이나 혹은 어떤 클럽이나 단체가 있다 하면 분명히 그 주체하고는 사용에 대한 계약서, 사후 관리 문제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성 문제 이런 부분들은 계약서로 남겨 가지고 추후 거기에 대한 민원이나 여러 가지 공공요금 부과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계약서상대로 해 가지고 저희가 행정 처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예술단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관외 공연을 하면서 지급되고 있는 수당은 아까 과장님께서는 거의 규정이 없다 하지만 저희 예술단 운영 조례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연초에 수당으로 해 가지고 예산 계획을 세웠다 하면 그 예산 계획대로 해 가지고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산이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범위 안에서 1년에 몇 회라는 계산 기초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계획대로 해 가지고 집행됐다는 대답이 옳습니다.

따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미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술단에서 예술단원들의 수당 부분에 대한 분명히 예산 금액이 있을 것이고 그 금액에 의해서 승인 받을 때는 몇 회 공연에 몇 명에 얼마씩 해 가지고 받을 것이고, 작년도 행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이 지적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는 그 부분을 확실히 하겠다고 답변을 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운영위원회를 둬서 연말에 그 계획을 심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동규위원 운영위원회 존속 기한이 언제까지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올해 말까지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다음 연도의 운영 계획을 심의를 거쳐 가지고 1월에 심의를 통과해 가지고 시장한테 보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상 보면 운영위원회의 임기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서부터는 운영위원회를,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다시 계속 연속해서.

김동규위원 어떻게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조례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김동규위원 조례 개정을 언제 하시려고요? 지금이 10월인데.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기획실에서 한꺼번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기획실에서 어떻게, 아니 그러면 시기상으로 한 번 봅시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이러한 조례가 한시적인 조례들이 많기 때문에 일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운영위원회가 2014년 12월 31일까지면 지금으로 보면 얼마나 남았습니까? 두 달 보름밖에 남지 않았죠? 두 달 보름 안에 저희 의회가 몇 번 열릴 것 같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기금 조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기획실에서 이렇게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보면 아마 2차 정례회 한 번 있을 거예요. 그러면 2차 정례회에 이것을 개정할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본회의에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운영위원회가 어차피 12월 31일로 끝나고 임기도 끝나겠죠? 운영위원들 임기.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김동규위원 이 분들이 그러면 내년 계획을 입안하고 있습니까? 계획을.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김동규위원 좀 걱정이 되는 게 임기가 끝나는 사람들이 내년 또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이 계획은 본인들 임기가 끝나버린 상태에서 시의 심의를 받아야 돼요. 심의 과정에서 본인들이 세운 그 계획이 변경이 되거나 수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어떡하죠? 이미 이 분들은 임기가 끝나 가지고 없는 상태에서.

한 가지 문제만 지적할게요.

연속성이 없이 운영위원회가 이미 이 분들은 조례에 의해서 임기가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세운 계획에 의해서 2015년도 사업 계획이나 예산이 전부 다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책임성이 내년까지는 연장이 안 된다 그거예요, 보장이 안 된다

그런 면에서 이 분들이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임기를 좀 조정해 가지고 혹은 조례를 미리 개정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 부분은 서로 협의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답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다음 감사 때까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연수당 중에 성가 녹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대 김영의 홀에 가 가지고 2013년 7월, 2014년 1월, 2014년 7월 해서 총 3회에 걸쳐 가지고 성가 녹음을 하는데 수당이 총 3회에 걸쳐서 1084만 원이 지출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몇 페이지죠?

김동규위원 522페이지 연주 녹음이라고 해 가지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김동규위원 그리고 529페이지 녹음 연주해 가지고 똑같은 장소에서 이틀 상간으로 성가곡 녹음한다고 해 가지고 44명이 똑같은 금액 180만 원을 받아갑니다.

그리고 532페이지 녹음 연주 성가곡 해 가지고 똑같은 장소입니다. 7월 8일, 7월 11일 해 가지고 역시 176만 원, 180만 원 해 가지고. 총 이렇게 3회에 걸쳐 가지고 날짜로 보면 6일 동안 총 금액 1084만 원을 수당으로 지출하는데 첫째, 녹음 연주라는 게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CD를 내기 위한,

김동규위원 CD는 어떤 사용 용도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저희 홍보용으로 사용합니다.

김동규위원 홍보용으로?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김동규위원 홍보용으로 성가곡을?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대부분 서양음악이기 때문에요.

김동규위원 아니 서양음악이 성가곡이라고 어떻게 단정을 하시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이것은 확인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확인이 아니라 성가곡이라는 것은 교회나 성당에서 연주를 하면 그게 성가곡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서양음악은 대부분 과거에 그런 종교 음악 형태로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판단하는 성가곡은 성가용으로 사용하는 그 음악을 성가곡이라고 해요, 지금 현재 현세에 와 가지고.

쉽게 말하자면 대중음악도 아니고 교향곡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성가곡이라고 했어요, 녹음을 해 가지고. 그것도 6회에 걸쳐 가지고.

그렇다면 이 성가곡을 홍보용으로 해 가지고 쓴다 그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이 내용은 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뒤에 계장님한테 답변을 구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계장님이 오늘 합동분향소에 나가 있어 가지고요.

김동규위원 우리 예술단의 수당은 관외 공연이나 이럴 때 참석하면서 전부 4만 원 또, 지휘자나 따라서 해 가지고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고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중에 가 가지고 공연을 하는 게 아니라 녹음을 하러, 그것도 6회에 걸쳐서 한 곳에 가 가지고 천만 원이 넘는 이 금액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가 안 돼 있고, 그렇다면 감사장에는 왜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홍보용이라는데 왜 성가곡을 홍보용으로 쓰는지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예술단에 홍보용으로 성가곡을 쓴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6번에 걸쳐 가지고 거의 똑같은 수가 똑같은 장소에 가 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답변이 안 되니까 그럼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다음 감사 시간에 받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정택 본부장님, 그리고 사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사무감사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채택해서 목록을 집행부에서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드리는데 목록에도 있는 것 자체도 감사장에서 답변이 안 나오는 것은 도대체가 이것 어떻게 준비를 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문화관광본부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목록 이외의 사무감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준비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목록 채택된 이런 유인물에 있는 것 자체도 숙지가 안 돼 가지고 답변이 안 되면 도대체 행정사무감사 이것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일단 위원장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더 차분하게 숙지하고 이렇게 감사장에 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저희 문화관광본부가 다음 주에 또 있으니까 과장님들, 본부장님 철저하게 준비해 가지고 오세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네.

그리고 또 안옥희 계장이 근무 나가셨다는데 그런 부분도 차후에는 계장급 이상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계속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수당에 대해서 관외 공연에 대한 수당은 지급을 하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했을 때 답변이 거기로부터 초청을 받으면 초청에 대한 경비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출연료.

김동규위원 네, 출연료.

출연료를 얼마씩 받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따로 수당이 나가는데 거기서 받는 출연료는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관외 공연을 하면서 보면, 전국적으로에요. 예를 들어 초청을 받는 것입니까? 저희 예술단이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초청을 받아서 2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출연료를 받았습니다.

김동규위원 출연료를 받아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동규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수입이 저희 재단 수입으로,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일반회계.

김동규위원 예술단 수입으로 잡힌다니까 그 수입에 대한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문화원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안산문화원사 다시 재계약을 해야죠? 위탁 재계약.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동규위원 위탁 재계약을 하는 단체는 안산문화원이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동규위원 그런데 안산문화원에서 3년씩 설립 초기부터 해서 한 번도 바뀌지 않고 계속 위탁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공개경쟁에 의한 위탁이 아니라 실적을 평가해 가지고 위탁을 계속 받고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공개모집이 원칙인데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위탁사무 서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안산시 사무 민간위탁,

김동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안산문화원사 설립 이후 계속 안산문화원에서 지금 위탁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동규위원 그리고 김봉식 문화원장이 안산문화원사에 지금 현재 위탁을 하면서 대표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문화원장입니다.

김동규위원 네, 그렇죠.

혹은 제가 나이에 대해서 능력을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이분의 연세가 몇 세인지 아십니까? 자료 있으니까 봐 보세요. 46년생이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동규위원 거의 70이 다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물론, 직업의 특수성이나 이런 건 있지만 지금 현재 70이 다 되신 분이신데 물론, 이분이 그동안 우리 안산문화원사 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공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위탁기간 3년을 더 연장하면, 안산문화원에서 위탁을 다시 받게 되면 이분이 안산문화원의 대표로 있으니까 이분이 또 다시 경영을 맡고 책임지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정관에 총회를 통해서 원장은 선임이 되고요. 1회에 대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위탁 기간이, 초대 문화원 원장이 이정태씨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동규위원 그 이후로 현재 두 번 연속 연임을 하고 이번에 하면 3년째 연임을 하면서 9년간 이분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2008년부터 하셨습니다.

김동규위원 2008년부터 2014년 10월 24일, 그러니까 며칠 후면 이분의 임기가 이제 끝나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아니요. 2008년에 되셨고 2012년에 되셔서 2016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임기는 4년입니다.

김동규위원 임기가 4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동규위원 2016년 1월 31일까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2016년 1월 31일까지 하고,

김동규위원 이분의 임기는 안산문화원장으로서의 임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동규위원 그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동규위원 그러면 안산문화원이 안산문화원사를 위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상관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상관없죠.

김동규위원 안산문화원사의 위탁 기간이 금년 10월 24일 날로 끝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런데 총회를 통해서 원장으로 해서 임기가 보장이 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그것을 여쭤보기 전에 안산문화원이 안산문화원사를 위탁하는 게 금년 10월 24일까지 끝나는데 재 위탁이 결정이 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동규위원 재 위탁이 결정이 됐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동규위원 그리고 안산문화원의 문화원장 김봉식씨의 임기는 ’16년까지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자동으로 위탁이 연장이 됐고 김봉식씨가 그럼 앞으로도 안산문화원사의 대표가 되는 것이네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문광부에서 내려오는 정관 규정 거기에 보면 1회 중임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올해 초에 2회 중임까지 될 수 있다고 내려왔는데 정관 개정을 안 하고 2016년 1월까지만 하시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어쨌든 안산문화원사에 우리가 네 번째 위탁이 시작되는데 네 번째 위탁 중에 세 번째 3대 원장까지는 위탁 3년으로 보면 3회 연임을 계속하는 것이잖아요, 문화원사 원장으로는. 맞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그런데 임기는 4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임기는 자기네들 임기잖아요. 안산문화원이라는 법인의 임기지. 그죠? 법인의 임기일 뿐이지.

법인에서 대표를 바꿔버리면 대표가 바뀌는 거예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동규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안산문화원에서 안산문화원사를 다시 네 번째에 위탁을 하면서, 김봉식 지금 현 원장이 우리 안산문화원사를 위탁하면서 3년 주기로 보면 세 번째 연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연세가 46년생으로 해 가지 70이 가까운 나이인데 물론, 연령 가지고 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무원의 퇴직 연령이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그런 기준으로 보면 연세가 많지 않느냐 하는 견해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연세는 많으신데 연령 제한에 대한 내용은 없고요. 이분은 무보수로 해서 4년 동안 임기를 하시고 활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김동규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위탁을 결정할 때에는 위탁 심사 서류가 있을 거예요. 그 서류를 갖다 주시고요.

두 번째, 사무국장 이현우씨가 1990년 이후로 현재까지 약 25년 동안 사무국장을 맡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동규위원 사무국장은 누가 임명하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원장님이 임명하고 이사회 인준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저희가 보면 사무국장의 능력이 정말 출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산문화원의 두루두루 보면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보면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여기 감사장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지금 20년이 넘는 우리 안산문화원사 뭔가 변화를 좀 해야 되는데도 전혀 변화가 되지 않고 있다. 두 번째, 공개경쟁 입찰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전 위탁 기간의 경영이나 이런 부분들 평가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아주 특수한 경우의 공개경쟁 입찰이 아닌 부분을 통해 가지고 세 번이나, 거의 네 번째까지도 여기에 위탁을 주고 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런데 타 시를 보면 문화원사는 문화원에 무상으로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조례로 해서 안양이나 의왕이나 이런 데서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사가 있는 지역에서는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합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아니 물론, 그런 견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의 견해는 안산문화원사를 짓고 나서 초기부터 25년이 된 지금까지 계속 안산문화원에서 위탁을 받고 있고, 그것도 공개경쟁 입찰이 아닌 단독으로 해서 평가에 의해서 지금 위탁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안산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런 단체가 한 군데 뿐입니까?

예를 들어서 공개경쟁 입찰을 하면 경쟁 입찰을 할 수 있는, 위수탁 관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안산문화원밖에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연장선상에서 재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달리 보면 이것은 특혜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위원장 김정택 과장님, 지금 안산에 문화원사 빼고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어요? 공개 입찰을 하게 되면.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런 여건을 갖춘 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잖아요.

김동규위원 그리고 그런 답변이 나오면 그러면, 저도 조사를 해 봤는데 안산문화원사를 안산 지역만 보면 안산문화원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전체를 보면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변화와 혁신 그리고 발전하려면 과감하게 공개 모집을 해서 경쟁을 하고 좋은 비전을 가진 그런 어떤 법인체를 경쟁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게 20년 넘도록 한 군데서 공개 입찰도 아니고, 그냥 제가 보기에는 특혜성이라고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위원님, 제가 한 마디, 발언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문화원사를 문화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민간위탁을 공모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산시에서 나설 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참고로 안양이나 고양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화원사를 문화원에 두고 있는 유일한, 저희하고 3개 시·군이 되거든요. 거기서는 문화원사 운영 조례안에 위탁 관리에 대해서 ‘문화원사에 대한 운영 관리는 문화원에 둔다.’라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어서,

김동규위원 저희도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지금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대한,

김동규위원 당연히 그렇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재연장으로 해서 심의 과정도 거치고 이러는데 오히려 저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번거로운 일이다, 이것은 민간위탁 차원에서 해야 될 사업은 아니다. 다만, 위원님이 관심 가지고 있는 사무국장이라든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재직하면서 어떠한 변화의 모습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지를 하고, 그런 문제에서는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 나갈 부분은 있지만, 또 민간위탁을 일반 민간위탁으로 생각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김동규위원 안산문화원사에 대한 운영 조례에 위수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안산문화원과 같은 그런 부분이 규정돼 있다면 당연히 거기에 우선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없을 때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준용해 가지고 한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네, 그래서 저희도 그 규정에 따라서 연장할 경우에는 심의를 한다는,

김동규위원 민간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위수탁 관계를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고 돼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원사는 벌써 4회에 거쳐서 평가해서 일정 점수 이상이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예 조례 자체를 고치시든지.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그래서 향후 개정으로 해서 저희가 다음 화요간담회나 이럴 때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먼저 위원장님한테도 일단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불합리한 내용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올릴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김동규위원 추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 됐든 아니면 본 위원의 의견을 수용해 가지고 우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처럼 공개적으로 해서 하시든 그런 변화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체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적 쇄신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 안산문화원에 대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네, 잘 알았습니다.

김동규위원 나머지는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추가 질의는 잠시 정회했다 하시죠.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0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정택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이기용 네, 관광과장 이기용입니다.

박은경위원 경기국제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여기 세부 내역을 보면 ’13년 11월 8일부터 12일까지 3일 간에 걸쳐서 하신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기용 네.

박은경위원 결과야 최우수 마케팅상을 수상하셨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홍보물을 제작하셨어요. 어떤 종류의 홍보물을 제작하신 건가요?

○관광과장 이기용 홍보물은 즐기자 안산 또 그림지도, 대부해솔길 홍보물 이런 것을 제작해서,

박은경위원 그것 누가 제작하신 거예요? 이것 외주 주신 거예요?

○관광과장 이기용 저희 시에서 발주해 가지고 한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쉽게 말하면 형식이 페이퍼로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동영상,

○관광과장 이기용 책자.

박은경위원 책자로요?

○관광과장 이기용 책자나 팜플렛 이런 것으로 돼 있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영상은 없는 거고요?

○관광과장 이기용 영상은 저희가 기존에 제작돼 있던 것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동영상은 방영을 한 거고요.

박은경위원 기존에 제작돼 있던 것은 어떻게 보면 공보관실에서 제작한 것을 활용하셨다는 얘기인가요?

○관광과장 이기용 네, 공보관실에서 제작한 것도 활용을 하고요. 저희가 자체 제작한 것도 활용하고요.

박은경위원 그럼 그것은 샘플이 있으시겠네요?

○관광과장 이기용 네,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같은 박람회에서 의료관광홍보관은 동시에 같이 같은 부스를 이용해서 활용하신 건가요?

○관광과장 이기용 그렇습니다.

이 옆에 우리 관광홍보관하고 의료관광홍보관을 별도로 운영을 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부스는 따로 임차를 안 하신 건가요? 따로 하신 건가요?

○관광과장 이기용 부스 임차를 별도로 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부스 임차료가 위에 기재돼 있는데 그중의 하나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관광과장 이기용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게 하나는 천만 원대, 하나는 800만 원대로써 3일 간 2개의 부스가 별도로 운영됐다는 거예요? 인근에 두고 바로 옆에.

○관광과장 이기용 880에 부스임차료가 2개가 같이 된 거죠.

박은경위원 설치비가 천만 원대고 1900.

○관광과장 이기용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물품구입은 놔두고 밑에 홍보물 제작 2500만 원 또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의 홍보물이 제작된 겁니까?

○관광과장 이기용 이것도 맵북이나 투어팁스 가이드북 이런 것을, 의료관광 쪽의 가이드북이나 이런 것을 제작한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내용의 성격을 좀 달리해 가지고서 두 가지의 목적으로 하나는 의료관광으로 하나는 그냥 단순한 관광으로 해 가지고 제작을 하셨다는 얘기죠?

○관광과장 이기용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제작 내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품셈표와 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3일 간에 홍보물이 4500만 원대에 활용이 된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에 대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도 피드백 하셨나요?

저는 3일 간의 홍보비용으로써는 굉장히 과다하게 지출됐다고 느껴지거든요.

○관광과장 이기용 그렇습니다.

이게 거기에 가면 저희가 관광홍보를 하려니까 우리 안산에 있는 관광콘텐츠들을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와이너리 시음이라든가 또 도자체험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고요. 그런 것을 하는 비용이 상당히 들어갔고, 거기에 이벤트 경품 같은 것,

박은경위원 여기 물품 구입하고 별도로 홍보물 제작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에요?

○관광과장 이기용 그 밑에 보면 운영비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운영비 3130만 원,

○관광과장 이기용 네, 운영비 내에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어쨌든 홍보물 제작은 별도로 기재돼 있지 않습니까, 2900만 원. 의료관광홍보에 2500 해서 결국은 토털 3일 간에 우리 안산의 전체적인 관광 홍보를 위해서 4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됐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3일 간에 그렇게 할 만큼의 충분한 성과를 결과적으로 얻으셨냐에 대한 그런 내부적인 평가가 있었냐는 얘기죠. 그날 3일 지나고 말 문제는 아니잖아요,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연중 행사였는데.

○관광과장 이기용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관광홍보관 순천만이나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홍보관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 효과를 바로 민간에서는 차량을 이것 하고 나서 몇 대를 더 팔았느냐 이렇게 금방 나오지만 사실은 저희는 그런 많은 홍보물을 제작해서 나눠주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하고 안산에 이러 이런 곳이 있다라는 것을 홍보하는데 그것이 바로 피드백이 돼서 그러면 그것에 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냐 이렇게 가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관광이라는 관광산업 자체가 굉장히 고부가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추상적일 수 있다는 거 저 충분히 이해하지만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다른 홍보관 운영에 비해서 굉장히 큰 그런 행사였고 사업이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내부 검토는 충분히 있어야 되고 성과에 대한 부분들은 따져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하여간 한 번 더 남았으니까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2개 다.

그리고 위에는 어쨌든 이벤트 용역을 불러서 홍보를 하셨겠지만 의료관광홍보관은 누가 홍보해 주시나요? 혹시 의료코디네이터 지원 받으셨나요? 한호전.

○관광과장 이기용 예, 그 분들 의료코디네이터를 저희가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자원봉사해서 했고요.

박은경위원 아까 동료 김진희 위원님의 질문에도 그렇게 답을 하셨잖아요. 순수한 자원봉사라고.

그러지만 이게 자원봉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5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의료지원센터도 한호전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홈페이지 의료관광.

○관광과장 이기용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박은경위원 잠깐만이요. 이런 관광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분명히 예산이 드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기용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한호전에서 그렇게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 학교의 학생들에 대해서 그런 배려일 수도 있고 장기적인 교육에 대한 투자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접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 안산시의 의료관광산업이 점점 활성화돼 가지고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확대되고 그럴 때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계속 거기에서 관리 영하고 우리는 코디네이터 학생들의 지원을 받고 그냥 그렇게 가면서 자유롭다고 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초 거기에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할 때도 내부적으로 그런 부정적인 의견들도 있었고 부담스러운 눈초리들도 있었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속 한호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가교 역할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충분히 해 내고 있지 않습니까, 실익을 얻고 안 얻고를 떠나서 이미지 상으로.

○관광과장 이기용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서도 분명히 그런 활동들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따 뒤에 의료관광 가면서 다시 언급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경 홍보 동영상 제작하셨어요. 20초짜리하고 3분짜리 제작을 하셨는데 이것 활용한, 지금 여기에 보여 지는 자료에 의하면 극장 온 스크린 광고 거기 8월 22일부터 9월 21일까지 여러 영화관에서 홍보한 거 외에 또 다른 활용 방법들이 있으셨나요?

○관광과장 이기용 이것을 저희 홈페이지에다도 올리고 유튜브나 이런 데 동영상을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죠.

박은경위원 지금 ‘안산관광’ 치면 나오는 거 홈페이지 아시죠?

○관광과장 이기용 예.

박은경위원 우리가 물론 그 부분들이 활성화 안 됐기 때문에 새로 또 구축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1억 8천인가요?

○관광과장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편성하셔 가지고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시적으로 어쨌든 간에 ‘안산 관광’ 쳤을 때 우리 안산 관광의 어떻게 보면 이미지랄까, 대문 역할을 하는 게 그 홈페이지잖아요.

그런데 그것 제가 열려고 하면 안 열려요. 아셔요?

○관광과장 이기용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것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기용 그게 사실은 동영상이나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게 제작 자체를 상당히 저렴하게 한 그런 홈페이지입니다. 많은 용량을 탑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 안 열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다시 개편하려고 하는 거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개편해 가지고 새롭게 구축하기까지 그래도 안산의 관광, 지금 굉장히 저희들이 관광에 대해서 시에서 브랜드 가치 내세우면서 정책적으로 많이 접근하려고 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관광과장 이기용 계속 유지관리를 하면서 그것은 하고 있는데 워낙에 처음에 제작 자체가 적은 비용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용량을 소화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은 사실인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냥 그렇게 계속 제작해 가지고 새롭게 구축할 때까지 그대로 두시겠다는 얘기세요?

○관광과장 이기용 계속 유지보수는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한계는 있죠.

박은경위원 유지 보수는 하는데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런 돈 들여서 동영상 제작해 가지고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열려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의 시민들이 우리 안산 관광 홈페이지 들어왔을 때 우리 안산의 이미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되잖아요.

○관광과장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라도 원활한 그런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관리는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보완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관광과장 이기용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풍도노래 제작하셨잖아요.

○관광과장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것은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나요?

○관광과장 이기용 풍도노래도 제작을 해서 저희가 박람회 시 대부포도축제나 이런 거 할 때 노래를 틀거나 아니면 여객선에서 이렇게 틀게 하거나 또한 유튜브,

박은경위원 잠깐 과장님, 풍도가 또 굉장히 우리 안산 관광의 소중한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양수산과에서도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풍도에 대한 그런 자원들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객선이 가요. 거기에서 풍도노래가 나오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기용 제작해 가지고 처음에 그때 방송에 틀고 그랬는데 일부 여객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약간 그런 게 시끄럽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어서 현재는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활용도라든가 이미지 메이킹에 있어서는 많이 미흡함이 있으신 거죠?

저는 어쨌든 홍보 영상이든 이런 것에 대해서 콘텐츠 제작하실 때 신중하게 장기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을 투입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신문광고 경인일보 외 15개 사에다가 광고를 내신 거예요, 7월 거의 한 달 동안.

○관광과장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대부도 여행 광고 등 홍보 이미지 제작했다고 300만 원, 이것 누가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한 겁니까?

○관광과장 이기용 이것은 광고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광고를 해야 될지 그런 콘텐츠를 제작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외주 주신 거예요?

○관광과장 이기용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내용 3300이죠, 토털. 이미지 제작하고 여행 광고 어느 신문에 어떤 식으로 게재됐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항공 촬영하시기로 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됐던 것 있죠? 헬기로. 안산의 4계를 담겠다고 하셨잖아요.

○관광과장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기용 본예산에 600만 원을 저희가 편성했거든요.

박은경위원 2천만 원.

○관광과장 이기용 아 2천만 원을.

2천만 원을 편성해서 5일 동안 헬기가 떠서 촬영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저희가 봄철에 나뭇잎이나 이런 게 나오기 전에는 사실 영상이 아름답지가 못해서 4월부터 한 9·10월까지 이렇게 촬영하는 걸로 했었는데 4월에 세월호 사건이 나면서 약간 침체됐다가 한 6월경부터 다시 진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촬영을 할 수 있는 날짜가 비행기가 뜨면서 청명한 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날이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못하게 됐고요.

그 중에 한 하루에 반 정도 그렇게 촬영을 하다가 날씨가 흐려져서 촬영을 못했고, 9월 이후에도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여의치가 않아서 지금 그것을 약간 중지해 놓고, 9월 이후나 10월 들어서니까 날씨는 좋아졌는데 단풍이 들고 그러면 계절적인 면이 있어서 전체적인 풍광이나 이런 걸 나타내는데 영상이 안 나올 것 같아서 그것을 중지시켜 놓은 그런 상황이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곧 겨울일 거고 올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죠.

○관광과장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당시에 공보관실에서도 항공 촬영이 있는 거예요. 공보관실에서 하는 건 무인항공인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조를 해 가지고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하셨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은 꼭 필요성을 역설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예산 승인이 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사진 공모전 하시잖아요. 이 사진 공모전 해 가지고 그 결과는 어떤 식으로 활용하시나요?

○관광과장 이기용 그것은 저희가 관광 홍보를 위한 각종 맵북이나 가이드북 이런 거 만들 때 거기 사진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굉장히 많은 관광의 홍보물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여기저기에서, 여러 부서에서 공보관실은 공보관실대로 우리 또 관광과에서 이런 체험 홍보관 운영할 때라든가 시의적절하게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관광과장 이기용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것을 갖다가 굳이 그때마다 하기 보다는 총체적으로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안산의 관광자원, 나쁘게 표현하면 빤하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크게 달라질 거 없잖아요. 공보관실이 찍는다고, 우리 관광과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촬영하고 이미지 제작하는데 있어서의 예산은 저는 절감을 하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이기용 위원님, 저희가 여기 감사 자료로 낸 659쪽부터 662쪽까지 그런 여러 가지 홍보물 제작이나 동영상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관광업소 호텔이나 또 펜션 아니면 저런 조력문화관이나 관광 그런 콘텐츠들이 있어요, 동주염전.

이런 데도 갖다놓고 또 각급 기관 성호기념관이나 도립미술관, 단원미술관 이런 데도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갖다놓거든요.

저희가 이것을 거리에서 전단 나눠 주듯이 해서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버리고 가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들은 그런 데다 비치를 해 놓고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가고 그러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업소에도 이런 것을 비치해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가는 그런 자료거든요.

이 홍보물 제작이나 동영상 제작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관광지도라든지 리플렛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항공 촬영이라든지 안산의 대표적인 이미지, 그런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있어서의 풍광을 찍는다거나 그런 것은 저는 공보관실과 우리 관광과하고 크게 달라질 것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세부적으로 스토리텔링에 있어서 그런 자료를 제작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관광과만의 특수성이나 목적을 살려야 되겠죠.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 안산의 이미지 항공 촬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박람회에서 대외적으로 가는 부분은 저는 충분히 그런 것은 서로 공유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그런 영상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과장 이기용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관광홍보관이라 하더라도 시기나 아니면 활용 측면 타깃을 누구를 할지에 대해서 이런 거 할 때 아까 공보관실에서 제작한 동영상도 저희가 활용을 했고요. 거기서 찍어놓은 각종 사진도 저희가 그것을 공유하면서 같이 홍보물 제작에 그런 거 활용을 하고 있고 저희 것도 공보관실에 제공을 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위원님이 생각하시듯이 약간 중첩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계속 관련 부서끼리 협조해 나가면서 같이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또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홍보라는 게 이런 많은 홍보물을 제작하더라도 그렇게 이해를,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적절하게 그런 홍보 마케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냥 사진 공모해서 그걸로만 그칠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역량들을 갖추고 계신 거잖아요. 자꾸 새로 찍고 구축하는 것만이 저는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관광과장 이기용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조절해서 업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의료관광산업이요.

’12년 연말에 저희들이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 제정했잖아요. 2013년 그리고 2014년 하반기이지 않습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만 저희에게 준 자료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에 대해서 677쪽에 있는 이게 가지고 있는 자료의 전부라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기용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러면 뭐가 아쉽냐 하면 의료관광 기반 조성 강화를 위해서 그간의 추진 실적들을 이렇게 저희들에게 자료 주셨는데 ’13년 1월에 의료관광협의회가 창립됐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정기회의를 개최했어요. 2013년도에 8회, 2014년도에 5회입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이 10개인가요? 11개인가요? 지금 11개인가요?

○관광과장 이기용 지금 12개 업체가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12개의 그런 의료기관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실무자든 어쩌든 간에 이 회의에 계속 참여를 하시는 거잖아요. 참석하시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기용 원래 회의는 실무진이, 그러니까 각 병원의 부장급이 하고요. 총회나 이런 거 할 때는 병원장님들이 직접 참여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12개 병원의 어쨌든 실무자 분들을 통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그런 데이터들을 전혀 취합할 수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그 변화의 추이 물론, 저희가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았다면 변화의 추이를 지켜보는 데는 좀 더 기다려야 되겠지만 1년 이상, 1년 반 넘게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변화의 추이는 지켜 볼 수 있는 거고 서로 그런 것은 공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이기용 사실은 여기 병원별로 거기 가서 진료를 받은 그런 실적은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받을 수 있으면 받으셨어야죠.

○관광과장 이기용 그런데 그게 어떤 분야의,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 구체적인 거까지가 아까 제가 답변드릴 때 그런 게 안 나와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박은경위원 그것은 저는 굉장히 쉽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정기간 예를 들면 분기별로든지 병원의 진료든 어쩌든간에 외국인 환자에 대해서는 그냥 집계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료 분야가 내과면 내과, 외과면 외과, 성형외과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정도의 기분 데이터도 취합할 수 없다는 겁니까?

○관광과장 이기용 저희가 그것은 한 번 병원하고 자료를 더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협의를 해서 한번 받아보도록 그렇다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것 당연히 우리 부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해외시장 개척 및 시장 조사를 위해서 러시아, 몽골, 중국에 6월, 7월, 9월 2013년도에 세 번의 이런 개척 팀들이 해외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병원 관계자 분들이 다 가시셨잖아요.

○관광과장 이기용 예, 그렇죠.

박은경위원 이렇게 해외시장까지 찾아다니면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하시는데 가만히 앉아서 우리 안산시에 오시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에 대한 기본 데이터도 공유하지 않으면 이게 의료협회의 역할들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가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답변하실 때.

수치상으로만 봐도 저는 아쉬운 게 뭐냐 하면 2012년도에는 3천 명, 3,258명 이게 우리 안산시만의 데이터입니까?

○관광과장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금액은 9억 원대예요.

2013년도에는 거의 두 배 정도 는 거잖아요, 6천 명 정도이면. 그래서 16억이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다시 거의 원점으로 가듯이 3,665명이에요, 2014년도에는.

○관광과장 이기용 그것은 6월 말까지고요.

박은경위원 6월 말까지?

○관광과장 이기용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어쨌든 간에 우리 안산시에 있는 관내 병원들이 올린 데이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데이터 가지고 있으셔야죠.

○관광과장 이기용 여기 실적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그동안 노력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의도된 의료관광이면 참 좋은데 사실은 이게 전부 그렇지는 않은 겁니다, 이 실적이.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분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한 만큼의 그만한 성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없었다면 어디에 문제점이 있었는지 분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접근을 하셔 가지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현장 투어 중에 팸투어 두 번 가셨잖아요, 3월에. 9월에 하나투어 미션 팸투어 가셨어요. 자료집 660쪽입니다.

그래서 1400만 원대의, 거의 7개월 정도인가요, 7개월에 걸쳐서 하나투어에 그런 매칭 해 가지고 팸투어 하신 거잖아요. 향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하신 거라고 전 이해합니다.

맞으시죠?

○관광과장 이기용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가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1980만 원대의 팸투어가 있었습니다.

중국 분들을 초청하신 거죠?

○관광과장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어느 기사를 잠깐 보니까 초대 받으신 분이, 초청하신 분이 청도지역의 여행업계 그 다음에 피부미용업계, 중국동포 기업가 협회 등 9명을 초청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관광과장 이기용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피부미용업계, 우리 안산에 아까 12개의 의료기관이 협약을 맺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피부하고 관련된 병원이 있나요?

○관광과장 이기용 저희 병원 중에서 한도병원 같은 데가 피부미용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성형도 하나요?

○관광과장 이기용 그렇습니다.

피부미용이 그런 성형도 포함을 해서 하는 거고요.

박은경위원 성형이요?

○관광과장 이기용 예.

그 다음에 고대벙원에서도 피부미용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분들이 와 가지고 일정 중에서 성형에 대한 부분과 건강검진에 대한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관광과장 이기용 그렇습니다.

건강검진이나 이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더라고요.

박은경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 분들이 원하는 중국인들, 중국 교포든 중국 여행객들이 원하는 그런 의료를 해 줄 수 있을 만큼의 우리가 준비를 하려면 그 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 그리고 적절하게 그런 것을 연결해 줘야만 의료관광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년 반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것은 보건산업진흥원의 보고한 자료만 가지고 있을 뿐 우리 시 자체 부서에서조차도 그 부분을 손 놓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기용 그렇습니다.

그 수치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챙겨봐서 그런 부분을 더 분석을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의료관광 오게 되면 환자와 그 가족들이 오는 거잖아요, 간병을 위해서.

○관광과장 이기용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아까 우리 김진희 위원님도 그 질의 중에 그런 내용 있으셨는데 그러면 병원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건지, 그건 아니잖아요.

○관광과장 이기용 그러니까 가족이나 환자 보호자들 이런 분들은 물론, 병원에도 있는 부분 있겠지만,

박은경위원 중요한 중증의 그런 병이 아니면 가볍게 검진이나 진료 받으시고서 우리 안산시 인근에 있는 그런 관광 요소를 둘러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이 같이 동반해서 왔을 때 그런 숙박이라든가 숙식에 대한, 호텔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다 연계되고 있고 그런 게 준비되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요?

○관광과장 이기용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계시켜 주는 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박은경위원 지금도 계속 진행만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가시적이라고 표현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소수지만 그런 것들이 진짜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요.

○관광과장 이기용 그러니까 의료관광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러시아나 몽골, 중국 이런 데도 작년에 많이 갔다 오고 그랬는데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어느 정도냐 이런 말씀이 포함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의료관광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국내의 의료진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도 금방 많은 사람이 오거나 이렇게 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 봐도.

중국에 가서 우리가 한 번 안산시 의료하고 관광지를 소개를 했다고 그래서 그게 금방 가시적으로 몇 명이 다녀가거나 이렇게 성과가 금방 나올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바로 그게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도요, 하물며 우리 일반인들도 피부과 하면 ‘피부과 어디가 좋지?’ 주변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거예요. 여러 개의 피부과 중에 어디가 검진 진료를 잘 본다 하더라, 명의라더라 그래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산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언어도 제대로 소통되지 않고 문화라든가 그런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고 물 설은 곳인데 안산까지 오게 만들려면 그것은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들의 과정들을 어느 정도 저희들도 기다려 드려야 되고 그렇게 필요한 시간들이 있지만 지금까지도 그런 11개, 12개 병원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도 서로 공유 안 하면서 어떤 게 협력이 될 수 있겠어요. 서로 경쟁 관계 아니잖아요.

그리고 올해는 또 11월 달인가 또 청도 가는 거죠?

○관광과장 이기용 네,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저는 가는 게 능사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러시아, 몽골, 중국 자, 갔다 왔어요. MOU 체결했어요. 그럼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러시아에 2013년 6월에 가 가지고 아르촘시 제1시립병원하고 MOU 체결했어요. 그 이후에 진척 사항은 뭐가 있어요?

○관광과장 이기용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8월 달에 중국에서,

박은경위원 그것은 중국이고요.

○관광과장 이기용 미용협회나 이렇게 해서 왔다가 그분들이 가서 자기네들끼리 어떤 협의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는 중국 청도시 해양대학교 임직원,

박은경위원 저는 지금 러시아 물어봤어요, 러시아.

왜냐하면 시장이라면 시장 그 국민의, 어떻게 보면 수요를 하는 고객이잖아요. 고객의 취향을 저희가 맞춰야 되잖아요. 자, 러시아, 몽골, 중국 각 나라의 특성 그 국민들이 원하는 진료 조금씩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체질도 다를 거고요. 그러다 보면 그 나라의 국민들만 가지고 있는 또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그런 체질이나 음식이라든가 이런 환경에 의해서 지역적인 차이들도 다 있지 않겠습니까?

○관광과장 이기용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관광과장 이기용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한 번 가서 저희가 안산의 의료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관광지를 소개함으로써 이게 금방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가,

박은경위원 그러면 몇 번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신뢰를 쌓아야 되고 계속 기다려야만 되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기용 글쎄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관광 그분들이 왔다가 가서 11월 달에 한 천명 정도의 관광객을 일단 이렇게 해 보려는 계획도 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학생들 수학여행을 한국으로 보내고 한국에서 안산 쪽에 머무르게 해서 어떤 이런 체험, 대부도 쪽에 그분들이 체험을 하고 갔거든요. 그런 것을 한 번 계획을 해 보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때 거기 청도시 해양대학교의 투자담당 사장이 오셔서 의료관광과 별도로 한양대학교 부총장님하고 예술대학교 부총장님도 뵙고 갔는데 중국 해양대학교 학생들이 한양대학교나 여기 예술대학교와 교환 학생이라든가 여기에 머무르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가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것을 협의를 하고,

박은경위원 그것은 교환 학생의 문제 인 거고, 저는 이 수치도 그래요.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도 점점 우리 안산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많잖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 분명히 그런 수치도 반영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관광과장 이기용 이 수치는 그렇습니다. 외국인 환자라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엄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지 진정한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목표점을 찾아갈 수 있는 거지 지금 현실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모르고 어떻게 그냥 꿈같은 이상만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기 어려운 업무이시고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목표점인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해 나가시자는 얘기에요. 11개, 12개의 의료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상대를 공략해 가지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 안산으로 그분들을 유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러시아를 100번을 가든 몽골을 100번을 가든 쉽게 그런 부분의 경쟁력에서 이길 수 없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 것은 의료기술, 이것은 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기용 그렇습니다.

의료 기술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내의 의료 기술 중에서도 최상위급은 사실은 서울에 많이 분포가 돼 있고 이런 것이 현실인데 그 틈새가 또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틈새가 뭐냐는 것을 찾으셨냐는 얘기요.

○관광과장 이기용 틈새가 중국에서도 사실은 최고 의료 행위를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중국에서도 최고의 의료 수준을 누리려면 상당기간 또 기다려야 되는, 우리가 서울대학교나 이런 병원을 이용하려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박은경위원 아니 저희들도 삼성의료원 가서 진료 받으려면 예약해 놓고 한참 기다려야 돼요.

○관광과장 이기용 그러니까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현실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틈새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지피지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있는 지금의 현실 자체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으면서 너무 이것은 그냥 모랫바닥에서 바늘 찾기 아닙니까?

○관광과장 이기용 그런데 여기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서 외국인 환자라는 것이 우리 여기 등록된 외국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제외가 돼요. 제외가 되고, 이 기준이 있더라고요.

박은경위원 그럼 제외가 됐다는 것을 어떻게 과장님이 확신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관광과장 이기용 이것 보건산업진흥원에 보고하는 그 기준이 있어서,

박은경위원 그럼 이것을 근거해서 이것을 받으셨으면 우리 12개의 의료기관들이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기초로 해서요.

○관광과장 이기용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인 종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 우리가 협조를 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셔서 대책을 강구하시고요. 자료 부탁드립니다.

의료관광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8회하고 5회, 15번의 개최 자료 있잖아요. 참석자하고 개최해 가지고 어떤 안건을 가지고 논의를 하시는지, 저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회의가 이렇게 내용적으로 담겨져 있는지 참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주시고 요. 아까 제가 부탁드린 박람회 관련해서 홍보비용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것 부탁드렸죠? 신문광고. 확인되셨습니까?

○관광과장 이기용 네, 그것 자료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위원님, 아까 CD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6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것은 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 CD를 제작하는 거고 업체에서 해 주는데 녹음비용 일체하고 대관이나 식대 이런 것을 전부 다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여기서 CD를 한 1,500매 제작을 해 가지고 한 1,000매 정도는 제작사에서 판매를 하고 한 1,500매 정도를 저희한테 주면, 그런데 제작 과정에서 성가곡을 안 하면 거의 판매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나 이런 데서,

김동규위원 그 업체가 어디인데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것 드리겠습니다.

교회나 이런 곳에서 많이 구입을 한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CD로 제작을 해서 각 시·군에 CD를 보내면 그 CD를 보고 우리한테 출연 요청을 하고 출연료를 지급하는 한 기준으로 삼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기 질문했던 내용이니까, 그렇다면 제작사에서는 제작을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의뢰를 한 거예요? 따로 그러면 우리가 가 가지고 우리 수당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연습해서 녹음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저희한테 제공하는 게 CD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출연료를 주는 것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출연료는 주지 않고 CD만 제작해서 저희한테 줍니다.

김동규위원 CD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1,500매.

김동규위원 그럼 우리가 6회에 걸쳐서 천만 원 주고 가서 우리 예술단 목소리로 해서 출연을 해 주고 나서 그쪽에서는 CD 1,500개를 준다? 그리고 내용은,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그리고 일체의 비용은 지급을 거기서 하는 거고요.

김동규위원 성가곡.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의뢰한 업체가 어디에요? 그것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동규위원 어디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중앙아트요.

김동규위원 중앙아트가 뭐 하는 데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CD나 이런 음악 관련,

김동규위원 그리고 거기에서는 그 CD를 가지고 판매를 하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동규위원 그러면 영리를 추구하고, 그러니까 상품을 만드는데 우리는 우리 돈으로 무료 출연을 해 주고 나서 출연료도 없는 상태에서 CD로 우리가 가져온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동규위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저희가 자체 제작을 별도의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제공하지 않고,

김동규위원 아니 우리 예술단에 대해서는 홍보비용이 따로 다 나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동규위원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들 다 구축해 가지고 따로 나가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CD가 필요하면 안산시를 배경으로 해 가지고, 아니면 음악이라 하면 여러 가지 우리 시민의 노래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닌 중앙아트라는 데에서 자기네들이 상업용으로 만든 CD에 우리가 출연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 돈으로 출연하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공익 목적도 아니고 거기가 CD를 판매하는데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데요.

위원장님,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정리하고 필요하면 다음에 더 하도록 하죠.

○위원장 김정택 오늘 우리 문화체육관광본부에 대한 감사를 하셨는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하면서 위원님들이 감사 중에 우리 집행부 답변 자체가 준비가 많이 안 된 부분을 느꼈어요.

사실 감사 기간이라든가 또 우리 감사보고서 채택이라든가 이런 시간적인 여유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에 대한 숙지가 안 돼서 답변이 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첫날이니까 둘째 날부터는 충분하게 감사 자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답변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거든요. 감사 과정에서 물론 감사를 하면서 과 과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부서 이동이 되다 보면 사실 감사 기간 내에 근무를 안 하셨던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어요. 관광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체육진흥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본부장님도 사실은 부임해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전에 있던 과장님들이 추진했던 부분과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들이 답변한 부분에 대한 차이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또 담당 계장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계신 계장님도 계시고. 이런 연계성에 대해서 봤을 때는 업무적인 부분에서 조금 차이점이 있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감사의 자리에 사실은 답변 자체가 제가 아는, 그전에 업무보고 받았던 내용 중에 상당히 차이 있는 것도 느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김진희 위원님이나 김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야구장에 대해 우리 시가 위탁 운영을 야구협회에 맡겼던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도 저희가 항상 담당과에다 주문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위탁을 해야 되는 사유라든가 이런 것을 그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어요.

그리고 타 단체에서도 자기 가맹단체도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위탁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시장께서도 사실은 후보자 시절에 가맹단체에 앞으로는 관리위탁 맡기는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사실 오늘 행감장에서 지적 사항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관리위탁을 계속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전면 재검토해서 다시 도시공사에 위탁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각 가맹단체에 단체별로 줄 건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시장도 공약사항에 그런 부분을 단체별로 이렇게 약속했던 얘기도 있으니까 장단점이 어떤 게 좋은 건지에 대한 부분도 집행부에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오늘 축구단 관련돼서도 사실 대다수 위원님들이 걱정스러운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고, 당초 우리가 연고지 체결하면서 의회에서도 상당히 염려하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스폰서 25억 예산이 마련될까에 대한 의구심도 많이 있었고, 집행부에서는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라는 몇 번에 걸쳐서 답변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스폰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오늘 감사장에서 나온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경찰청축구단도 우리 시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스포츠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추진했던 부분인데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집행부가 거의 관심이 없어요.

단적인 예로 우리 문화관광본부장님 경찰청축구단 찾아가셔서 선수 격려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부임하셔서 선수들 미팅 한 번 해 보셨어요?

우리 시장님 구단주로서 홈경기 때 한 번이라도 격려 방문했습니까? 선수들과 한 번 미팅이라도 했어요? 집행부에서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축구단이 잘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의회에서도 항상 그러잖아요.

집행부의 관심도에 따라서 경찰청축구단이나 우리 오케이러시앤캐시 거기도 연고지 체결해 놓고, 그런 구단은 우리시가 얼마만큼 지원을 해 주고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좌우되고, 또 우리 시를 위해서 그만큼 홍보적인 효과, 경제적인 효과, 여러 가지, 또 우리 시민들한테 스포츠 복지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확산될 수 있는데 집행부가 도대체 연고지 체결 해 놓하고 뭐 했습니까?

그 선수들도 군팀이지만 우리 연고지로 해서 우리 시를 대표해서 뛰는 선수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장이 구단주에요. 구단주가 이렇게 관심이 없는데 무슨 축구단의 운영이 잘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기업체에서 메인 스폰 서버 스폰한다고 나서겠습니까? 시장이 관심이 없는데,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이 관심이 없는데.

이것은 세월호다, 지방선거다 이 핑계 댈 게 아니에요. 스폰서 유치 노력은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완료한다고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세월호가 언제 터졌어요? 4월에 터졌잖아요. 4월이에요, 5월이에요?

3월 달까지 스폰서 완료한다고 보고해 놓고 세월호 때문에 스폰서가 안 됐느니 지방선거 때문에 안 됐느니, 무슨 그런 핑계를 댑니까?

앞으로도 제일 지금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의회에서도 항상 주문했던 게 올해는 2부 리그지만 내년도에 1부 리그 진출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그렇게 노력해 가지고 1부 리그 꼭 진출시키겠다고 장담을 했어요, 또 좋은 선수들도 많이 확보됐고.

지금 시즌 막바지에 우리가 1부 리그 가느냐 2부에 머무르느냐 기로에 서 있는 입장에서 대표이사 바꾸고 구단주가 관심 없고, 이렇게 선수들한테 독려도 못하고 격려도 못하는 시국에 무슨 선수들이 힘이 나 가지고 1부 리그 가겠다고 열심히 뛰겠습니까?

승리수당 같은 경우 약속해 놓고 예산이 없다고 승리수당 못 준다, 그것 갖고 선수들 사기 떨어뜨리고 경기력 저하시키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본부장 이하 과장님들 관심 가지시고, 스폰서 노력 지금 열심히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또 농협에서 이렇게 스폰도 해 주셨고.

지속적으로 축구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우리가 내년에 1부 리그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시장님한테 본부장님도 건의해서 선수들 격려 방문도 하시라고 하시고요. 구단주가 취임하시고 어떻게 선수들 격려 방문 한 번 안 갑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테니까 집행부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내년에 1부 리그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감 하시면서 자료 요청하신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행감 전에 꼭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10월 21일 화요일에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1분 감사중지)

(17시2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정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대표이사와 본부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위원장 김정택 다음은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안녕하십니까?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인숙입니다.

안산시의 의정활동과 문화예술 발전에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13년 안산문화재단의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모두 4건으로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최고 점수를 받고도 채용되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 문화재단의 인력 채용 채점 방식 개선을 위하여 지적하신 내용의 처리 결과입니다.

인력 채용 시 합격자 결정을 기존에 면접전형 점수만 반영했던 것을 서류 전형 30%, 면접 전형 70%로 변경하고, 점수 산정은 심사위원별 총점을 합산하여 순위를 결정하며, 면접위원 포함해서 5명으로 확충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우수 전문 인력 채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2013년 거리극축제는 대중성보다 예술성 높은 공연으로 인해서 일반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웠고, 특히, 가족 단위의 낮 시간 공연은 더욱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불특정 다수가 즐기는 축제는 대중성이 중요함으로 공연 선정 시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라고 지적하신 내용의 처리 결과입니다.

2013년 거리극축제는 아마추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통합되면서 공연의 수가 축소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쉽게 관람할 수 있는 공연이 적게 구성되었던 것입니다.

2014년은 대중성이 높고 가족 단위의 방문객들이 참여하실수 있는 인형극 및 서커스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10작품 이상 구성하였지만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축제가 취소되었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안산에 적합한 작품을 선정하겠습니다.

크리에이터 제작 지원을 통한 우수 콘텐츠 유치, 국제 공동 제작으로 지역민이 참여하는 대형 거리예술 제작, 거리예술 창작자 발굴 및 활성화에 중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고, 특히, 가족 관객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를 목표로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서 처리할 것을 계획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안산국제거리극축제의 효과적인 자원봉사 운영 방안을 모색토록 하라는 내용의 처리 결과입니다.

2013년도 자원봉사자는 공연 진행을 위해 홈플러스 건물 전체의 외벽 창문을 실내에서 골판지로 빛 차단막 설치 및 해체 작업을 50명의 학생 자원봉사 단체가 3일 동안 갑자기 진행하게 되어 자원봉사 운영 계획과 실제 실행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2014년 거리극축제는 취소되었지만 2015년 거리극축제에는 보다 정확한 수요 예측과 정밀한 운영 계획을 통해 최소한의 자원봉사자들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거리극축제 용역 업체 선정 시 공정성 확보와 선정 방법을 개선하라는 내용의 처리 결과입니다.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 평가 시 정성적 항목에 업체명 표기를 삭제하고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평가를 유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구성은 예비위원 명부를 작성해서 제안서 제출 시 심사위원 추첨 후에 다빈도 순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정성적 평가는 객관성이 확실한 심사 항목으로 세분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 안산문화재단의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성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입니다.

우선 안산문화재단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부분인데요. 2013년도 지출 예산 과목별 결산 내역하고 손익계산서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와 작년 ’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쳐다봤더니 계수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실례로 하나 들어서 ’13년도 지출 과목 여기에 보면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잖아요. 통합회계하고 목적사업으로 나누죠? 회계 자체를.

아시는 분 없나요?

본부장님이 말씀하실래요. 맞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신성철위원 손익계산을 하면 우리가 출연금으로 별도 살림을 하기 때문에 이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손익계산에서 보면 통합회계 속을 바라봤을 때 재원을 너무 과다하게 잡지 않았나, 목적사업 시 잔액 불용 처리가 또 타 부서에 비해서 많고, 해서 실례로 하나 본다면 2013년도 회계연도 예산 집행 내역 결과를 또 여기서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실례로 하나 도서인쇄비만 봐도 예산액이 1252만 원에서 지출액이 909만 원, 집행잔액이 342만 9천 원, 이런 식으로 이 자료는 되어 있어요. 그죠?

이것 보시고 계시나요? ’13년도 회계연도 예산 집행 내역 결과.

도서인쇄비 같은 이런 경우나 아니면 다른 것도 과목이 마찬가지인데 맞는 것 있고 안 맞는 게 있어요.

우리 서현인가요, 서현공인회계 감사반에다 감사해 가지고 받은 거 있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13년도 지출액이 결산 지출 예산 과목하고 맞아야 되나요? 틀려야 되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맞아야 됩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안 맞고 있어요. 목적사업 부분에서도 계수가 안 맞고 6기 전반기 ’12년도 것은 1228만 6385원이고 실제 작년에 여기 지출을 보면 통합적인 분식회계도 아닌지 목적사업에서도 7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여긴 지금 저희한테 909만 원으로 가져왔어요.

그러면 통합 부분에 한 번 보시면, 통회회계에서 보시면 이 자체가 또 여기도 안 맞아요.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이것은 저희 결산 검사가 다음 주에 또 있으니까요.

신성철위원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전체가 안 맞길래, 이것 가져왔길래 왜 안 맞는지만 내가 물어보려고 해요.

○위원장 김정택 또 결산검사 시간이 있으니까요. 행정사무,

신성철위원 이것 자체가 행정사무감사예요.

○위원장 김정택 우리 결산검사 또 있어요.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할 거라고요. 하는데 이런 부분이 왜 맞는지, 실제 분식회계를 한 건지 그 부분을 회계 감사 때 하겠지만 이 부분의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해가 안 가서 이 부분을 다음 주부터 저희들이 또 합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갔고요.

873페이지 국제거리극 부분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릴게요.

문화복지위원회가 춘천 마임축제 사무국 벤치마킹하러 다녀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느낀 것은 역시 성공은 예술감독의 역량에 달려있더라, 좌우하더라하는 부분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예술감독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선정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해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술감독의 선정은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심의나 이런 거 제도적인 건 없고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재단이 경기도에 13군데가 되는데 예술감독들이 활동하고 있는 재단이 있는가 하면 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감독들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잘하는 부분의 추천을 받고 또 저희가 다른 재단에서 그러한 비교 자료를 검토해서 그 분이 우리 적임자인지를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공정한 선정은 아니네요. 기준이 없네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술감독의 선정 기준이라는 게 애매합니다. 이렇게 딱 펼쳐놓고 어떤,

신성철위원 쉽게 얘기해서 어느 부분에서 몇 년 근무했다든지 어떻게 해서 어떤 것을 발표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해야지 우리가 춘천마임축제 갔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그 분들한테 부럽다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는 공정한 선정 기준이라든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해서 만들어서 우리가 거기서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여기 873페이지 보면 예산 출장, 예술감독 자문료가 있고 예술감독 해외 출장 있죠. 그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국외연수를 갔다 와서, 그러니까 벤치마킹 하러 가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매년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신성철위원 그러면 쉽게 해서 이 사람 1년 만에 바뀌면 그것 무슨 소용 있겠어요.

예술감독이 되게 우리 몇 년이나 근무하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2년을 계약해서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2년이면 1년 가서 벤치마킹해 가지고 와서 예산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작품하려고 그러면 2년 기간 안에 공정한 사람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한 5∼6년이나 있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단기간에 모든 걸 하고 거기 손발이 안 맞고 내 말을 안 듣고 우리 재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다 싶으면 2년이면 길어야 끝 아닙니까. 그죠? 짧게는 2년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해외 출장비고 뭐고 다, 해외 출장비만 해도 325만 원이네요. 그죠? 자문료는 한 2650만 원 되고.

그러면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했을 때 과연 책임성 확보는 있는 거나 과연 그 사람이, 막말로 하다가 떠났어요. 그러면 예술감독의 권한은 많지만 결국은 또 책임은 없다, 이런 부분이 성립될 수 있거든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본인이 분기별로 실적 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한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하고 그 다음에 해외를 갔다 오면 해외 출장 복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부분 부분 어떠한 내용을 해서 제출하면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집행부에서....

신성철위원 본부장님, 당연히 그것은 우리 의원들도 해외연수 갔다 오면 다 하고 다 하잖아요.

하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부분에서 그 분한테 2년이라는 임기밖에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공정한 선정 기준이라든가 그 사람의 실력이라든가 이런 거 평가를 못 받은 상태에서 우리가 데려왔을 때 우리가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 하다가 또 안 되면 2년에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성과물이 있겠느냐,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게 공연은 계속 되니까 자기네들이 수년간 보는데 기억에 남는 작품이 없다 이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저희들이 다니면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런 의견이 많다는 건 우리 시민들한테 뭔가 문화수준에 맞춰 가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그래서 한 가지를 자리매김할 작품이나 아니면 특별한 우리 예술감독이 없었다, 이런 뜻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재단의 대책 자체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말씀만 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위원님 지적 말씀하신대로 차후에 저희가 예술감독을 선정할 때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부분을 하고 또 기준에 대한 것을 좀 더 구체적인 것을 만들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저희 상임위 화요민생탐방도 있고 그러니까 그럴 때 한 번 기회를 해서 그런 기준안을 만들어서, 솔직히 상임위에서도 한 번 또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또 잘은 모르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첨부할 수도 있는 거고 조언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보면 진짜 그 사람이 참 잘한다 그러면 또 지속적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한테 진짜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작품에 대해서 공연은 많아도 머릿속에 남는 게 없다 이런 소리는 최소한 안 듣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아까 안산문화재단 10년사 제작에 대해서, 발행 부수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150부밖에 안 되는데 천만 원이에요. 그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신성철위원 더군다나 150P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분량도 그것밖에 안 되는데 이 문제가지고 지금 항간에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이 부분 12월 12일까지 납품 가능해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일정별로 구성안을 하도록 하고 현재 실무 담당자하고 협의도 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미 이게 제대로 됐으면 종료가 먼저 됐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나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당초에 저희가 10년사를 제작할 때 구성안을 만들었습니다만 조금 구성안 자체가 변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다시 구성안을 만들어서 저희 재단하고 또 업체 대표하고 같이 해서 구성안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구성안대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당초는 언제 예정했던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당초 9월 말까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신성철위원 9월 말.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것 세 달씩이나 늘린다 이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조금 저희가 페이지 수도 늘리고 구성안 자체를 많이 변경을 시켰습니다.

신성철위원 150페이지 정도인데 150P가 적었어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적고 안 자체 내용 구성안을 많이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더 많이 소요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발행 부수 자체가 150부밖에 안 되는데 재단 10년사를 얼마나 좋은 걸로 어떻게 잘하시는지 몰라도 천만 원이면 적은 돈 아니에요. 이것 비싼 책입니다.

저희들도 협동조합에서들 이런 걸 갖다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가격도 그렇고 저희들이 차후에 볼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뒷말이 안 나오도록 투명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거리극축제요. 2013년도의 실적에 대해서, 추진 방향이죠. 여기 보면 크리에이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민참여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방향성을 두셨던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올해 물론, 취소돼 가지고 축제를 열지는 못했지만 작년에 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축소를 하셨어요.

작년 같은 경우 7개 팀이 공연을 했던 건데 올해는 3개 팀으로 축소를 하신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창작의 기회랄까요, 그런 부분을 왜 이렇게 축소하셨나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크리에이터 하다 보니까 전년도 보니까 이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전년도는 4개를 했는데 올해 2개를 하려고 그렇게 작년에 변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공모를 통해서 뭔가 더 짜임새 있고 또 나은 그런 것을 선정했다 그래서 당초의 구상, 전년도의 결과 보고를 하면서 이 내용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줄이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거리극축제가 10회인가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박은경위원 그렇게 그간의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안산의 정체성이랄까요, 지역의 특수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저희들이 안동 축제라든가 벤치마킹한 얘기 했었는데 거기에서 성공적인 부분들이 그런 어떻게 보면 감독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문화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시민, 특히, 이런 창작에 애쓰는 그런 예술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이런 창작의 기회들을 좀 더 확대해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굳이 구체적으로 제가 비교를 하자면 집행 세부 내역서를 가지고 비교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개·폐막 프로그램은 예산의 금액으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또 그게 단순 비교의 지표가 되니까 말씀드립니다.

42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셨는데 1억 4100만 원으로 굉장히 확대를 하셨어요. 계획입니다.

그리고 해외 공식 초청작 같은 경우도 9800만 원을 집행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4400만 원대로 했어요.

저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자체의 역량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외부에 대한 의존도가 더 커지는 거 아니냐, 물론, 수준 높은 그런 해외 작품들 공연을 유치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의미 있고 가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안산의 그런 예술에 대한 부분들을 작지만 자꾸 기회를 부여하고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대중적인 부분들도 전번 2013년도에 대해서 지적 사항으로 나왔었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게 더 반영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내 공식 초청작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1억 대였는데 올해는 조금 축소가 됐어요. 프린지 공연 같은 경우는 또 확대가 됐고요.

그리고 홍보에서 특히,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들은 부정적인 그런 판단 있으셔서 축소하셨나요?

예를 들어서 버스에다가 이렇게 레핑해 가지고 했던 걸 말씀하시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 부분 올해도 광역버스에다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계획에 보면 700만 원만 했고 작년에는, 2100만 원을 집행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런 홍보에 대한 부분들도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운영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직원 인건비 및 출장비가 작년에는 6700만 원대였는데 8800만 원으로 확대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직원 해외 출장비가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1500만 원이 새로 책정이 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물론, 감독 분이 출장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취지를 설명하셨으니까 그러는데 직원 해외 출장에 대해서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하셨던 겁니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술감독 또는 거기 담당하는 공연 담당자를 사전에 보내서 우리의 차기 공연에 대한 것을 리서치도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 협상, 협의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여기 직원 해외 출장비에는 이번에는 감독의 해외 출장비가 따로 안 잡히신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올해도 잡혀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880페이지 자료에 보면 예술감독 자문료는 있지만 해외 출장비가 따로 안 잡혀있는 것 같은데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880페이지 보시면,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감독을 포함한 직원 분들이 같이 수행하고 가시려고 잡은 건지, 좀 더 확대하시는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아닙니다. 확대하는 것보다는 해외 출장비가 우리 자체가 있고 축제 예산이 있는데 축제에는 예술감독하고 거기 팀원들 그렇게 해서 1500으로 잡혀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잡혀있는데 2013년도에도 해외 출장 직원 분들이 잡혀 있었다고요? 출장비가.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박은경위원 어디에 잡혀 있었던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880페이지 보시면,

박은경위원 880페이지에 있는 건,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직원 인건비하고 출장비 그 다음에 해외 출장비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4년도 계획표에는 잡혀 있는데 2013년도 873쪽에 있는 자료에 보면, 제가 2개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2013년도에는 예술감독 해외 출장비가 따로 잡혀 있었고 직원들의 해외 출장비는 따로 없었던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 2013년도에도 감독과 함께 직원 분들이 해외 출장 가셨나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어디에가 그 목이 잡혀 있는 거예요?

저희에게 준 세부 집행 내역에 보면 직원 급여 및 출장비로 6700만 원이 잡혀있고요. 딱히 직원 출장비는 안 잡혀있는데요.

한 번 봐 주세요. 책이 한 권에 있다 보니까 좀 불편하실 건데 873쪽에는 2013년도 축제 예산에 대한 세부 집행 내역이 있는 거고요. 880쪽에는 올해 하려고 했다가 취소됐지만 잡혀 있던 집행 계획 내용이 있어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873페이지는 해외 감독이 325만 원,

박은경위원 감독에 대한 출장비는 잡혀있는데 직원에 대한 부분들은 해외 출장비가 따로 없어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없고 그 부분은 저희가 해외 경비 일반 우리 직원과 되어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축제 외의 비용에서 갔는데 올해는 그 부분은 축제 비용으로 목을 바꿔서 가신다는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똑같이 그 예산의 범위는 변화가 없었나요?

지금 제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술감독에 대한 예산이 500만 원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디에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2013년도에.

박은경위원 ’13년도 아니면 ’14년도, ’13년도?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13년도에 500만 원 중에서 320만 원을 쓴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2014년도에는 500만 원 빼 보면 천만 원은 직원 거라고 계획하신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420만 원.

박은경위원 420만 원이 어디에 있어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880페이지에 있습니다. 직원 해외 출장비로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직원 해외 출장비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박은경위원 420만 원이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420만 8천,

박은경위원 예산액이 15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2012년도의 예산이 지금 위원님한테 제출이 안 돼 있는데,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예요.

매년 갔던 건데 예산액 규모는 어디엔가 분리되어 있지만 똑같이 1500만 원 범위 내에서 감독도 가고 직원도 갔던 건데 2013년도와 2014년도 세부 집행 내역에 쉽게 말하면 축제 예산에서 들어 있느냐 빠져 있느냐 전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본예산에서 저희가,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본예산에 직원 해외 출장비가 들어있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예.

박은경위원 얼마가 들어있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거의 비슷합니다, 1500만 원 정도.

박은경위원 감독 빼고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네.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감독에 대한 것은 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출장비가 따로 본예산에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축제 예산 외에 운영비에.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네, 해외 출장비가.

그런데 그 예산을 다 쓰는 경우도 있지만 또 못 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도 축제 예산으로 따로 이번에는 본예산에다 안 넣고 축제 예산으로 따로 잡아놨습니다, 목을.

박은경위원 그러면 축제 예산에서 그렇게 해외여행에 대한 부분 목을 변경해서 여기에다 예산을 세우셨으면 거기에 대한 또 천만 원의 다른 여기 집행 내역이 아닌 일반운영비의 거기에 대한 천만 원은 어떤 식으로 활용하셨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본예산에서,

박은경위원 예, 본예산에서 집행할 것을 이리 축제에다 붙인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2013년도에는 일반운영비에서 1천만 원을 책정해 가지고 해외여행 가실 때, 죄송합니다. 해외여행이 아니라 연수를 가실 때, 공무연수를 가실 때 같이 병행해서 동반해서 가셨던 건데 2014년도에는 아예 그 천만 원에 대한 부분을 축제 예산에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천만 원만큼의 일반,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본예산.

박은경위원 예, 본예산 예산에 대한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여유보다는 올해 끝나고 나서 그걸 내년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잡아놓은 거죠.

박은경위원 그 천만 원 무슨 내년도의 예산이에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올해 5월 끝나고 나서 그 이후 내년도 2015년도에 대한 그런 부분을,

박은경위원 그것은 별개잖아요. 이것은 축제 예산에 대한 부분이니까 여기에서 어쨌든 간에 집행하고 잔액이 남아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15년에 대한 준비로 갈 것이고, 본예산의 천만 원 부분이 어쨌든 축제와 관련해서 해외출장비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다른 목으로 살아있을 것 아닙니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 16일 세월호 사고가 나면서 중지가 되는 바람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 중지된 것은 다 아는 거고, 저는 이 계획을 짤 당시에 기존에는 일반운영비에서 지출했던 해외출장비를 이것은 축제 예산에 포함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목을 바꿔가지고 축제 예산에 세우신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어쨌든 2013년도에는 보여 지지 않은 출장비가 결국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저희 직원의 일반 해외경비에서 나간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일반경비가 그만큼의 여유가 생겼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큰 액수는 아닐지언정.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박은경위원 저는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축제의 내용을 보면 내년에는 그러면 2013년과 ’14년에 비해서 이런 창작에 대한 부분들이 축소돼 있고 해외공연에 대한 그런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이렇게 변화를 가지고 가는데 그럼 내년 2015년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그때는 올해와 비교했을 때 어떤 추세로 가시나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지난번에 위원님이 의회에서 그렇게 승인을 해 줘서 잔여 집행 금액 2억 7천을 가지고 그 부분 내년도 사업을 하도록 돼 있는데 해외 작품을 우리 작품과 같이 병행해서 우리 공동제작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해외 의존도가 더 줄어드나요? 아니면 예산의 범위가, 쉽게 말하면 해외 공식 초청 공연비가 더 커지나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해외 공연비는 거의 비슷하게 보입니다. 공연에 우리가 사오는 마켓 자체가 전년도에 적게 잡혀 있는 부분이고 내년도에 할 부분은 한 1억 4천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데 아직 협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부분까지 반반 할 거냐 6대4로 할 거냐 3대7로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아직 협의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된다면 우리가 들어가는 만큼 조금 적게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협연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공동 제작으로.

박은경위원 공동 제작을 하려면 그만큼의 서로 공유하는 시간이라든가 사전적으로 준비 단계가 길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교 역할을 하셔 가지고 만들어 내실 건가요?

보통 공연단들이 공연을 하게 되면 공연을 앞두고 며칠 전에 입국을 하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지난번에 감독이 프랑스를 다녀와서 지금 현재 두 작품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는데 서로 공연비가 비싸다, 또 이쪽은 같이 하는 데가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 가지고 2개 작품 중에 어느 것을 할 건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여하는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쪽에서 5 하면 우리도 5로 할 거냐, 6대 4로, 3대 7로 할 거냐 이것을 검토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을 못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대5든 6대4든 그렇게 공동제작을 하고 함께 작품을 공연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어떻게 보면 레벨이랄까요, 그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우리 국내에서도 준비가 다 돼 있나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지금 그런 부분이 다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처음 시도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시도들은 오히려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나름대로 자기의 아우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작품들을 억지로 이렇게 합치려다 보면 어떻게 보면 더 그 취지가 퇴색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언어, 물론, 예술성이라는 게 공감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공간의 한계도 있는 거고 시간적인 제약도 있는 거고 언어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얼마만큼 서로 교감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게 접근이 될지에 대해서는, 제가 예술적인 그런 식견이 부족해서 우려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너무 큰 것보다는 작은 것부터 시도해 가지고 키워나가는 게 좀 더 근본적으로 접근의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험성이랄까 그런 게 더 쉽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가는 것, 그리고 또 우리 안산의 정서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한계들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그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하여간 애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게 맞는데 지난번에도 예술성이냐 대중성이냐 이런 얘기가 논란이 됐고, 또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된다, 우리 지역 예술인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어떤 마켓 활동을 해야 된다, 우리 작품을 판매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예산 집행하고 난 나머지에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공동 제작으로 하기 위해서 선 예산을 승인해 주십사하고 선 승인을 해서 2억 7천을 저희가 받아서 쓰고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충분히 예전 축제와는 달리 사전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축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고민할 수 있고 기획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게 된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2015년에 이루어지는 거리극축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더 많이 접근하려고 하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창작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지금 어쨌든 있잖아요. 계속 또 우리문화재단에서도 그런 사업들 하고 계시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작지만 마련해 주셔야지 오히려 축소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문화재단이 가고 있는 방향과 물론, 거리극축제만의 목표 지점은 있겠지만 그런 부수적인 시민의 대중성과 시민이 즐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런 접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반영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시설 임대에 대해서 시설 임대 현황을 보니까 화랑전시관 식당동이요. 계약 만료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중도 포기라는 게 무슨 의미죠?

계약기간은 2015년 5월 30일까지 돼 있는데 2014년 8월 7일 날 계약 만료 중도 포기, 그러니까 계약이 만료가 된 게 아니라 중도에 포기한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영업상의 어려움 때문에, 또 이번에 세월호 관계 때문에도 공연들이나 전시가 다 없어지면서 전시관에 있는 예전이라는 식당 웨딩홀 이쪽이 영업에 문제가 많이 생겨서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중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위약금을 물고 중도 포기를 하면서 저희가 다시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위약금은 얼마를 물었어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계약법에 의해서 10%를 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입찰 선정됐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네.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선정이 돼서 계약도 됐고 저희가 11월 1일부터는 완전히 정상적으로 영업이라든가 이런 식당 운영도 그렇고 웨딩도 그렇고 같이 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원래 예전 여기에는 어려움이 많지 않았나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많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지금 현재 현대시설의 웨딩시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 다목적 시설로 하다 보니까 다른 타 시설하고 비교가 돼서 이용자가 이용을 꺼려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재계약을, 대표자가 다른 분입니다. 전에 있던 분은 포기를 했고 다른 분이 계약이 돼서 그런데, 웨딩도 새롭게 리모델링하고요. 식당도 1,2층에 대해 새로 다 개편을 해서 이용자들이 편하고 새롭게 하도록 지금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준비해서 11월 1일부터 오픈을 할 거고요. 이게 2년 계약인가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5년으로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5년이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박은경위원 임대료는 어떻게 되나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임대료는 총 해서 남은 기간은 1억 1700을 했습니다, 임대료.

박은경위원 임대료가,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1억 1720만 5940원.

박은경위원 오히려 임대료가 오른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오른 이유는 전에는 웨딩홀을 사용할 때만 이렇게 임대를 내도록 했는데 이 부분을 전체 면적에 비례하고 연간 사용료에 대한 것을 부과를 시켜서 이렇게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용료를 내는 조건으로 대신 항상 이용할 수 있게 해 줬다, 5년간?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이전에는 예식이 있을 때만 사용하게 해 줬는데.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공간 활용에 대해서 더 폭넓게 자율권을 주신 거네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것도 그렇고 안정성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단지 연간 사용료에 대해서 그런 부담은 있지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전에도 다목적홀이 웨딩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시설을 이용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설명회라든가 다른 것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어려워서 이 부분을 차라리 임차인이 전체를 연간으로 계속적으로 사용한다고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5년을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내부적인 시설 보완을 해서 본인이 활성화를 하겠다, 그 조건이시라는 얘기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6분 감사중지)

(18시1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정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네, 윤석진입니다.

회계연도 예산 집행내역 결과를 조금 전에 받아서 그런데 우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성과급이 8926만 500원 나간 게 있어요. 그래서 성과급의 기준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거리극축제도 취소가 되었고 그런데 어떻게 그냥 명목 상 성과급인지, 성과급 지급 기준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피복비가 보면 1249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1191만 6천 원이 지출됐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도 1인당 제가 대충 해 보니까 한 25만 3천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자료집 868페이지에 행사 성과 비교 실적에 보면 2011년도에는 관객이 60만 명, 2012년도에는 71만 명, ’13년도에는 74만 8천명으로 돼 있어요. 혹시 한 70만 명이면 어느 정도인지, 군중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 한 번 보셨어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저희가 그런 집계를 할 때 시간대별로 면적 기준 당 개략적인 숫자를 해서 곱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숫자로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관객 수에 따라서 축제의 성격이나 예산이나 이런 규모들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물론, 60만 명, 70만 명 이렇게는 이해가 되는데 71만 570명이라든가 74만 8천명이라든가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추계가 잡히는지, 그리고 보면 해마다 아무튼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2013년도는 안산 인구만큼 잡혀 있는데, 사실상 제가 안산에 산 지 30년이 넘었는데 안산에 거리축제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리고 공단에 있는 대부분 우리 노동자 가족들은 그냥 거리의 현수막이라든가 전광판 이런 것 보고 ‘아, 축제하는 구나.’ 이 정도지, 저는 그래서 관람객 추산에 상당부분 어떤 오류가 있는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추산하는지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2013년도의 예산 집행에 보면 가결산 중이라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2013년도 혹시 몇 페이지,

윤석진위원 868페이지 예산 집행.

아직까지 예산을 결산 못한 이유가 있어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이 부분은 전체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때 있는 자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잘못해 놓은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2013년도가 2012년도보다 예산 집행이 많이 덜 된 거네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전년도에 일부 예산을 사용을 했는데 그 부분을 빼고 나머지 2013년도에 있는 예산 집행한 것만 이것을 집어넣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2012년도 예산 일부 쓴 돈하고 2013년도에 쓴 돈이 포함이 돼야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이 부분도 서로 명확하게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윤석진위원 그리고 872페이지 소요예산에 보면 수입 후원 및 협찬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업협찬으로 해서 대우건설 푸르지오 레이크타운에서 2천만 원 협찬을 했는데, 다른 쪽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농협 안산시지부라든가 기업은행이라든가 이런 쪽은 우리 시민들이 이익이나 이런 쪽에 기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대우건설 푸르지오 레이크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파트 건설 중인 회사를 얘기하는 것 맞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우리 안산시가 이쪽에 민원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또 관리감독의 어떤 책임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데 협찬을 받아도 되는 건지.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저희가 그때 2013년도에는 컨테이너 박스의 그런 공연예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예산 지원 금액 정하지 않고 요청을 했었는데 마침 이런 컨테이너 박스를 지원해 줄 수 있다, 따라서 컨테이너 비용이 우리가 임차했을 때 한 2천만 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2천만 원을 잡은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2014년도도 내역에 보면 협찬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당초에는 계획이 그렇게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아무튼 협찬을 해 달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해관계가 있는 어떤 부분들하고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협찬을 해 주고 만약에 민원 문제라든가 이런 게 발생이 됐을 때 그쪽에서 협찬을 해 주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마트다, 농협이다 이러면 수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시민들이 기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찬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공사 중인 것 아니에요. 그럼 협찬을 해 준다는 얘기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입주자들한테 또 그 부분만큼,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보면 불이익이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쪽은 협찬을 구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앞으로는 그렇게 유의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특히, 푸르지오 1차 민원이 심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하시면 안 돼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894페이지 기획 공연에 대해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2013년도 기획 공연 수익률이 69.8%에요. 그리고 2014년도는 93.6%인데 그 내용에 보면 특별공연, 제가 보면 특별공연 내용들은 아마 우리 세월호 관련해서 위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서 쉽게 얘기하면 무료로 한 것 빼면 아무튼 2014년도는 계산을 해 보면 수익률이 한 99% 가까이 돼요. 그런데 2013년도는 수익률이 69.8%밖에 안 돼요.

특별히 우리 재단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게 기획 공연이나 이런 것 외에는 별로 없잖아요. 대관료라든가 이것은 그냥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거고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기획 공연을 함에 있어 가지고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을 항상 재단에서는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2013년도 현황을 보면 특징적인 게 무용이 상당부분 많이 들어갔어요. 지출이 6313만 7천 원, 수입이 1290만 7천 원 해 가지고 무용 수익률이 보면 20.4%밖에 안 돼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 그래도 50%를 넘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공연은 여러 장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장르 중에서도 시민들이 찾는 장르가 있고 덜 찾는 장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덜 찾는 장르들은 경기문화재단이라든가 한문연에서 지원하는 지원비로 저렴하게 이렇게 해서 하고, 좀 더 다른 많이 모이는 장르에서는 입장료를 조금 더 올려서 받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보면 객석 나눔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객석 나눔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 소외계층이라든가 또 경찰, 소방서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공익의 일을 하고 그런 것을 받지 못하는 분 그런 유형을 우리가 일부 초청을 하면서 그 초청의 일부는 금액을 만 원이나 저렴하게 다른 돈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 이런 것을 객석 나눔이라고 합니다.

윤석진위원 2013년도는 보면 객석 나눔 비율이 거의 한 23% 가까이 돼요. 그리고 2014년도는 보면 무료공연 빼고는 한 6%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지, 또 덧붙여서 객석 나눔, 쉽게 얘기하면 초청하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 기준이 뭔지,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 무용 공연 세부 지출 내역하고 그 다음에 입장료 보면 입장료가 너무 들쑥날쑥해요. 특히, 입장료가 비싼 경우를 보면 객석 나눔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싼 공연이 객석 나눔이 많아야 되는데 입장료가 비싼 공연들이 보면 객석 나눔이 많거든요.

그래서 입장료 산정 기준이라든가 그 다음에 객석 나눔 산정 기준 그 다음에 공연 선정 기준 그 다음에 초청자들의 어떤 기록 명단이 있으면 그 명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연 팀 초청 시 초청료를 지급할 것 아니에요. 어떤 기준이라든가 그런 세부적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지금 윤석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람객의 객석 나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공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한문연 공연이라든가 또 경기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공연들은 좀 더 객석 나눔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하고요. 또 우리가 자체 기획하는 부분은 조금 일정부분 또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차이를 두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예산 지원이 되기 때문에 매칭 사업이라든가 일부 예산 지원 대신에 소외계층을 많이 지원을 해 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894쪽이고요.

이것도 윤석진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획 공연하고 제작 공연이 있는데 제작 공연 수익률이 낮은 이유가 공연 횟수 때문인가요? 역량 부족의 문제인가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제작 공연들은 저희가 여러 공연 연극협회와 관련한 우리 시 예술단 예술 지원하고 있는 예술 단체 이런 부분들이나 일부 다른 타 단체들하고 같이 만들어서 공연을 합니다.

그런 공연을 할 때 공연료 입장료 요금을 많이 받을 수도 없고 만약에 공연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렇게 또 책정이 안 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적게 공연료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입장료가 덜 받아지기 때문에 수익률이 적습니다.

김진희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역량에 대한 그런 문제는 아니고 수익률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에 대한 자료 윤석진 위원님하고 같이 동일하게 제출을 저에게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페이지 860쪽 인력 채용 현황에 있어서 면접 심사위원이 5명 있습니다. 이 5명의 위촉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저희가 서류 심사하고 또 면접 심사를 같이 병행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심사위원들은 5명을 지정해 가지고,

김진희위원 위촉해서 하시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김진희위원 이 분들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면접위원으로 할 수 있는지?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저희가 특별하게 면접위원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일부의 이런 업종의 일을 하고 있다든가 우리 이사회라든가 인사위원이, 저희들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있습니다. 인사위원이 있고 이사가 있고 또 다른 출연기관에 나가있는 임원들 본부장이라든가 이런 분을 대상으로 해서 채용할 때마다 바꿔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면접위원은 우리 문화재단하고 관계가 있는 분들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아닙니다.

없는 분도 많이 있고, 있는 분은 제가 본부장이니까 본부장이 총괄을 하고요. 타 단체나 또 유사 유관기관, 예를 들어서 서울문화재단이든 성남이든 타 기관들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기획이라든가 무대, 음향 이런 부분은 또 기술적인 걸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기관들 거기 본부장이라든가 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선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본 위원은 인력 채용에 있어서 면접위원 5인에 대해서 질의한 거였고요. 그 5인이 우리 재단하고 관계가 있는 분들로만 형성이 된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인재 채용에 있어서 객관성을 가지고 바라봐 줄 수 있는 분들로 형성이 된 건지 그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객관성 있는 분들을 선임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여기 응시자에 대해서 내용도 알지 못하고 이해관계도 없고 전혀 그런 부분 없는데 면접은 다만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외부 기관 또 우리 인사위원, 이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집계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심사 집계표는 공개가 되나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집계표 공개를 않고 있는데 지난번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심사자 명단 이름은 지우고 공개하지 않고 또 생년월일이라든가 이런 부분,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지우고,

김진희위원 그것도 부기하지 않고 점수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점수만.

김진희위원 공개하고 있나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지금 현재까지 한 적은 없습니다.

김진희위원 한 적은 없고 앞으로 계획으로는 할 의향이 있다라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의회 요구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하실 의향이 있다라는 말씀이네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이것을 과연 어디까지 해야 될지,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하고요. 인적이라든가 그런 필요한 부분 만약에 공개되지 않은 사항들은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에도 점수가 공개되어 있고 한데 여기서는 면접위원들의 점수, 각 개인별 점수 있잖아요. 그것을 공평성 있게 그 부분을 공개할 수 있느냐 그걸 질문하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누가 했다는 면접위원들은 가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어떻게 했는지 내용은 가리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습니다. A·B·C로만 이렇게만 하죠.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더 확인을 하고요. 다음번에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오늘 문화재단 감사를 하시면서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10월 21일 화요일에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8시3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김정택김진희김동규박은경신성철유화윤석진
○출석전문위원
박경혜
○피감사기관참석자
문화체육관광본부장김수열
문화예술과장정송자
체육진흥과장전덕주
관광과장이기용
해양수산계장이동욱
해양시설계장안승덕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김인숙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손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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