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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4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0.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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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 10월 16일(화)

장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주민생활지원국,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09시33분 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주민생활지원국,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민생활지원국,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07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김명환 위원님부터 하시는데 상임위와 관련되지 않은 위원님들께서는 간략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가족여성과장님, 360쪽에 보면 국공립 신규 리모델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사유에 대해서.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여성가족부에서 국공립 신규 리모델링은 기존의 아파트단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아파트 입주민대표와 시설장과 관리자 그런 측면에서 국공립화를 요구할 경우 국공립화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신규, 신규는 새로운 아파트 짓는 단지에 대한 예산이고 그 아래에 있는 기존은 기존에 아파트단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공립화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각 아파트단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수요조사를 다 했는데 하겠다는 곳이 없었고, 그것은 여성가족부에서 조사 결과를 제출하라 그런 것이 있어서 다 제출했는데 예산이 국도비가 다 삭감돼서 내려와서 변경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밑에 보육시설 개보수 지원 있는데 6천만원을 세웠죠. 그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보육시설 개보수 지원 6천만원 세우는 것은 시립어린이집이 한 10년 이상 거의 다 되었습니다. 안전점검과 실태조사를 다했는데 그 중에서도 시급하게 원초하고 와동 영아어린이집 시설이 열악하고 환기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시급하게 개보수를 해야 하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서 두 곳을 하도록.

김명환위원 어디한테 판정을 받아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재난관리과하고 구성을 해서 재난관리에 따른 시설 실태조사를 저희가 다 했어요.

김명환위원 내용이 어떻게 돼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환기라든가 안전점검, 교육 환경시설물, 시설물 점검을 한 겁니다.

김명환위원 어느 시설물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어린이집.

김명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물이 있으면 여러 가지 구분이 돼 있을 것 아니에요. 내부의 벽이라든가 아니면 놀이터라든가 그런 구체적인.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전체적으로 다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전체적으로 어디어디가 다이냐는 말이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환기시설, 아까 말씀드린 화장실, 놀이터, 문 같은 것, 방수 천장에, 시설 전체에 대한 것은 안전점검과 함께 위험 여부 이런 것을 점검했습니다. 점검반에는 문인수 의원님이 같이 들어가서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안전점검은 뭘 받으셨어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와동 영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습하고요, 안에 영아의 집이 영아실이.

김명환위원 지하인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곰팡이가 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리해 줘야 되겠다.

김명환위원 지하예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1층도 그렇고요, 지하도 그렇고.

김명환위원 지하도 있나요? 어린이집 지하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환기하고 1층이요, 1층.

김명환위원 1층이 왜 습한가요. 우기만 그런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거기가 아주 특별히 안 좋습니다, 환경이. 의원님이 더 잘 아십니다.

○위원장 이기환 제가 조금 설명 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구이다 보니까 아는데 용도가 원래 지었을 때 영아의집으로 지은 게 아니고 용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지역구이다 보니까 관심 있으셔서 보시고 또 구체적인, 과장님 답변이 부족했었나봐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죄송합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위원장님이 이렇게 해 주셨는데 아무튼 예결위를 편안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야말로 민간시설하고 시립시설은 사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규모,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시설, 지원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어서 물론, 가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정말로 1층인데 왜 습기가 차나 그런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지하 같으면 이해 가는데.

그 다음에 환기는 창문이 없어서 환기가 안 되나요. 만약에 환기 같은 경우는 지하 같으면 이해 가지만 1층은 환기가 잘 되리라고 믿고 있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끔은 쓸 수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들인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 하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시립시설들은 좀 더 사용을, 처음부터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물론, 양 구청에서 하지만 민간시설에 대해서 좀 더 확대 지원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 건은 다른 분 하신 다음에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구 위원님.

심정구위원 그것 연결해 가지고요. 이것 국도비 내시됐던 사업이죠? 리모델링.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심정구위원 국도비 내시를 여기서 우리가 요청하지 않은 부분도 내시가 돼서 내려오나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요청하는 경우도 내시가 되는 경우 있고 정부 정책으로 잡혀서.

심정구위원 정부 정책으로 해서 그냥 하향식으로 내려온 예산입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내려오는 사업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국도비 반납하나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반납도 하죠. 집행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심정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해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반납하냐고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이 사업은 저희가 사업이 국도비가 변경돼서 다 반납하는 것 삭감입니다.

심정구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굉장히 삭감조서가 많거든요. 삭감조서가 많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계획이 잘못된 부분도 있고 또 집행잔액인 것도 있고, 충분하게 사전에 검토가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국공립 신규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저희시의 의견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책정돼서 내려왔다가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철저하게 준비해서 다음부터는 삭감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것은 국장님 항상 하시는 말씀 같은데, 왜 묻느냐 하면 사업예산을 부기하면서 삭감조서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잘못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재정적, 행정적으로 굉장히 삭감조서에 올라온 내용을 가지고 뒤에 계신 계장님부터 과장님, 국장님들이 예산을 세우려고 굉장히 노력하셨잖아요. 그랬던 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예산이 남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절약해서 했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행정을 잘못해 가지고 계획 세웠던 게 일관성 없이 그때그때 즉흥적인 선심성 내지는 하향식으로 내려왔었던 부분에서 국도비 5억 아끼기 위해서 시비 500억을 낭비할 수도 있는 사례가 있거든요. 주는 거라고 무조건 그것 쓰기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데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 안산시에 맞는 사업을 내려줬을 때는 괜찮지만 정책적인 틀에서 봤을 때 전국적으로 다 그게 맞는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과감하게 국도비가 내시되더라도 사업을 진행 안 시키고 국도비를 반환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런 과감한 생각이.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인드는 안 가지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항상 부기되고 했었던 부분 삭감하는 부분은 의원님들이 안 따지시거든요. 공무원들은 면죄부인 줄 아는데 사실은 삭감액은 불용액이나 마찬가지로 감사선 상에서도 다시 한번 봐봐야 돼요. 일을 왜 안 했던 부분인지 삭감을 왜 하는 건지 삭감에 대한 내역도 안 주잖아요. 그냥 여기 올리기만 하면 아무 소리 안 하고 넘어가는 편이거든요.

앞으로는, 예·결산위원이 이제 바뀌었죠. 본예산부터 제대로 해서 할텐데 불용처리 많이 하지 마시고 삭감조서 많이 올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업, 자기 양에 맞는 것만 하시라고요. 쓸데없는 것 툭툭 건드리고 가면 그냥 그것 어떻게 해서 해 보겠다고 해 놓는 그게 아니고 정말 주민 편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고민하셔 가지고 하면 불용처리하는 금액도 적어지고 사업 자체가 했었다가 이렇게 삭감조서에 올라오는 그런 일을 지양해 주십사 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주민생활지원과 338쪽 1억 2300만원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이양사무라고 썼는데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사업비.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이 4군데 있는데 초지사회복지관과 부곡사회복지관, 본오사회복지관은 시 건물입니다.

심정구위원 군자종합사회복지관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것이 주택공사 것이기 때문에....

심정구위원 사회복지관이라는 명칭 대신 군자종합사회복지관으로 바꾼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명칭을 바꾼 것은 아니고요.

심정구위원 명칭 바꾼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소유자가 군자사회복지관은 사실은 저희가 20년 동안 주택공사로부터 무상 임대를 받고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심정구위원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사업비에서 군자종합사회복지관으로 1억 2,314만 6천원을 지원해 줄 수는 없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원래는 군자사회복지관이나 초지사회복지관, 본오사회복지관 보강사업으로 예산을 세운 건데 소유자가 안산시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이양사무 거기에서 이만큼을 빼 가지고 군자종합사회복지관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예산을 잘못 세운 거죠. 이쪽은 민간자본보조로 세워야 되고 다른 것은 시설비로 세워야 되는 건데 다만,

심정구위원 4개면 3개는 따로 세우고 하나는 구분해서 해 줬었어야 되는데 못해 주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빼서 이렇게 삭감조서 꾸미고 아래에다 부기 시킨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해 주시면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예산세울 때 잘못 세운 겁니다.

심정구위원 만날 잘못했다 그러고 면죄부가 되면 안 되죠. 잘못했다는 소리를 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344쪽에 기초생활보장기금 5억이 지금 되는데 이게 국도비 내시돼서 되는 부분도 아니고 전출금으로 해서 썼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기금은 5년 동안 30억을 모집하도록 돼 있는데 2002년부터 2006년까지요. 2006년도에 6억이 세워지지 않았고 올해 또 6억을 세웠어야 되는데 1회 추경에 1억을 세웠기에 기금 30억을 조성하기 위해서 5억을 추가로.

심정구위원 2006년도까지 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원래 당초 목표는 2006년도까지였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해서 연기 했나요? 2006년도 30억 재원 마감이면 조례를 개정해서 2011년도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이걸 지금 넣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거가 없잖아요. 2006년도로 마감된 사업인데.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그게 조례상으로 표기되는 게 아니고 목표 계획으로 내부 결정을 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기금은 내부 결정으로 못해요. 가져와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그것은 이따....

심정구위원 왜냐하면 기금은 조례상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명시돼 있을 거예요. 2006년도 지금 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30억이면 여태까지 못했던 부분을 지금 한다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명시되어 있어서 그 이후에 하려면 기한 연장을 해 놔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확인 한 번 하고서.....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저런 것을 안 따지시고 오셔서 무조건 물어보면 기금 30억 할거니까 언제까지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006년도 12월 31일자로 끝난 거고 이 조례를 개정 안 해 놨으면 5억을 줄 근거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가지고 오셔야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여기서 기금이라 하면 무조건 무소불위로 주고 그러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조례 가져 오셔서 나중에 추후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들이 여기서 자료 요청하는 부분은 요청한 분한테만 주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9부를 다 깔아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장애인 무료 신문 구독 왜 300만원 감액을 시킨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수정예산에요?

심정구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도비 내시가 된다고 했다가 실제적으로 도비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심정구위원 가내시 돼 가지고 나중에 삭감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만약에 이번에 30억 가내시 안 돼 가지고 수정예산 없었으면 그대로 그냥 가는 건가요?

국도비 내시에 대한 부분이 4건 이번에 내려오면서 459만원으로 도비 내시 됐었던 부분이 지금 150만원으로 된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당초에 그렇게 가내시 되었다가 일부분은 내려오고 당초 내시 되었던 금액이 다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되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래도 수치가 안 맞아요. 300만원 삭감하면 도비가 기정에는 459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경정에 15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09만원을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같이 도비, 시비 150만원씩 깎은 거예요? 삭감조서를.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같이 깎았습니다.

심정구위원 이건 잘못된 것 맞죠? 300만원을 감액하는 부분은 잘못된 거죠? 이것 예산서가 나오기 전에 아셨던 내용 아니에요, 도비 내시가 안 된다는 것.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산서가 나오기 전에 알았는데 그게.

심정구위원 그렇죠? 알았는데 못하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정구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알았으면 여기에 부기 시키셔서 그때 당시에 918만원이 아니고 618만원으로 해 주셔어야 맞는 거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그래서 수정예산안을 냈습니다.

심정구위원 수정예산 4건 안 내려왔으면 이것 수정 못하고, 감액 못하고 918만원 예산으로 그냥 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임위 가 가지고 또 수정예산이 왜, 이 수정예산은 어제 나왔는데 상임위 활동하는 저번 주에 도비 내시가 안 돼서 300만원 감액해서 삭감조서를 꾸며주세요 라고 담당과장이 상임위에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그 점은 미처 못 챙겨서 불찰이 생겼습니다.

심정구위원 경사위원회에서 300만원 삭감했었다가 여기에 지금 부기가 되어야 맞는 거라고요.

346쪽을 보면 이양사무에 대한 부분 민간위탁금이거든요. 이것을 설명해 주실래요, 특히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에 관해서.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장애인 연합회에서 콜승합 2대를 가지고 있는데 콜승합 운영비 증감 사유가 당초에 예산 반영이 6.5% 상승이 됐는데 반영이 못돼 가지고 반영시키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347쪽 콜승합차 600만원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수정예산서 85쪽 아래에서 86쪽에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그것도 장애인 신문과 같이 당초 내시 됐던 금액이 다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콜승합 운영하는데 있어서 도비 비례해서 시비까지 다 삭감을 하게 되면 운영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시비를 세워서 보전하도록 했습니다.

심정구위원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에 기정에 6천만원 섰다가 또 이번에 600만원 세워서 6,600만원 됐지 않습니까? 그게 수정예산서에 86쪽을 보시면 경정이 이게, 여기에 있는 수정예산이 경정된 거죠. 경정이 6,600만원이란 말이에요. 기정이 6,600만원 돼 있는데, 수정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보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보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그게 뭐냐하면 당초에....

심정구위원 도비는 여기에 지금 300만원 내시됐었다가 경정에는, 수정예산에는 삭감이 된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네.

심정구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해서 올리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그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다가 다시 올려야 되는데,

심정구위원 문제는 지적을 하면 "잘못 됐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 아니고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서 왔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과장님이 경사위원회에서 도비 내시가 이렇게 안 돼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서 예산을 잘못 올렸으니까 삭감조서를 해 달라든가 도비에 대한 부분 삭감이 가내시 됐었다가 가내시 되는 건 줄지 안 줄지는 모르지만 준다는 약속 하에서 서로 행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내시 됐던 부분이 취소돼서 이번에 도비가 300만원 반영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을 삭감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가지고 예결산위원회로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걸 말씀을 거기서 안 하시고 그냥 넘어오시니까 지적을 하면 얘기를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는 그거보다는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도비 내시 가내시 됐던 부분이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도에서 예산 없어서 자르고, 자르고 칼질 하다보면 일선 시·군 거 자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선 시·군 거 자르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올라왔었으면 예결산위원회에서 이런 걸 짚지 않는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차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86쪽에 보면 그래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제로로 되어 있잖아요, 금액이?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심정구위원 시비는 300이 섰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그러니까 도비 삭감 300만원 하다보니 당초에 300만원이 섰는데 도비 300만원 삭감을 하니까 시비를 더 300만원을, 그러니까 총 600만원의 시비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심정구위원 이게 부기가 맞나요, 이렇게 하면?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그렇게 표기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섰다고 가정하고 2회 추경 수정예산 아닌 것은 이건 300만원 시비가 서 있다고 가정하는 상태에서 수정예산에 300만원을 더 세워야 되니까 그렇게 표기를 해야 됩니다.

심정구위원 나는 이 부분이 이리로 와서 삭감조서가 내려가면서 도비가 삭감된 부분에서 300만원이 따로 해서 600만원 합해서 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그랬을 경우에는 여기 2차 추경 예산에 삭감이 되었을 때는 그렇게 표기되는데 이것은 300만원이 기이 예산 의회에 넘어온 상태니까, 아직 삭감이 안 된 상태니까 추가로 300만원을 더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600만원이 됩니다.

심정구위원 도비 대신 시비 300만원을 얹어서 600만원을 전액 시비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심정구위원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시설 운영에서 총 2900이 섰거든요. 수정예산 85쪽이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심정구위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이것은 명휘원, 평화의집, 그 다음에 직업재활 해동일터, 빛과둥지에 있는 보조원 인건비, 운전원 인건비 상승분을 이것도 2회 추경에 같이 넣었어야 되는데 누락돼 가지고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심정구위원 추경에는 이것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없습니다.

누락된 부분입니다.

심정구위원 누락이 아니라 잘못해서 빠뜨린 거지.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단체보조금을 줘야 돌아갈 거 아니에요.

너무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거 예산 세워주지 않으면 여기에 속해 있는 7개 단체 같거든요, 알기 좋게 7종의 사업이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7개 단체는 아니고요, 명휘원, 평화의집 그 다음에 직업재활,

심정구위원 객관적으로 여기서 봤을 때 7종이니까 그렇다고 쳤을 때 7개 단체는 어떻게 운영이 되죠? 2900만원 없으면.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글쎄, 자기네 자체 예산으로 넣는다거나 아니면 인력을 줄인다거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정구위원 인력을 줄여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줘도 상관없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정구위원 이거 4억8200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을 내역을 좀 줘 보실래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네,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0월인데 11월, 12월 두 달이거든요.

예산을 지원하다가 어떤 근거가 바뀌어서 더 줘야 되는 건지, 처음에 예산을 잘못 잡은 건지?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이것뿐만 아니고 위에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위탁금 전부다 이게 인건비 상승부분이 당초 예산 세울 때 6.5%를 상승해서 세웠어야 되는데 다 작년도와 똑같이 세워놓은 관계로 인해서 이번에 다 같이 추경에 예산을 세워줬어야 되는데 빠뜨리는 바람에 수정예산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심정구위원 수정예산에 없으면 사회복지과는 큰 일 날 뻔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죄송합니다.

심정구위원 348쪽에 자활근로사업이 1억6300이 잡혔어요. 이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세요.

348쪽에 자활근로사업 시장형과 사회적일자리형인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있었던 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반환금 말씀하시는 거요?

심정구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자활근로사업은 시장형과 일자리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계속사업 했었던 부분인가요, 신규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심정구위원 계속사업이면 앞에 사업비는 어디 갔어요?

곤란하시면 그걸 자료를 찾아보시고 나중에 답변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민근 심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질의드리기에 앞서서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국도비가 내시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긴급수정안이 올라와야 되겠죠, 그것은 우리가 받아야 되니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국도비와 관련 없이 긴급 수정예산안이 올라온다 라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문제거든요. 저는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정말 진짜 미처 생각지 못했다거나 갑작스럽게 불요불급한 그런 사항이 발생됐다 라면 역시 당연히 올라와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서는 이 수정안이 올라오는 것은 당초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또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못했다거나 그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저는 있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국도비 내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긴급수정안이 올라오지 않도록, 그리고 또 의장단회의에서도 이제는 그거 받지 않기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타 다른 문제들이 같이 병행돼서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들 이하 뒤에 우리 실무 팀장님들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꼭 지양하셔서 사전에 추경안 올릴 때 그때 좀 더 치밀하고 계획성 있는 그런 안을 올리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저는 세입 부분에 가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앞에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 그 동안 큰 행사 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목 좀 괜찮아지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와∼스타디움 식당임대료요. 이게 4천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지난 1회 추경 때 세웠던 거죠? 39쪽이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1회 추경 때 4천만원 세웠던 거잖아요. 그렇죠?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이것은 본예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본예산 때요? 1회 추경 때 세운 걸로....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아, 1회 추경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감액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한 건가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당초에 저희가 저희 사무실 공간 바로 뒷부분에 한 200여평 정도의 식당공간이 있었는데 그 용도를 저희가 임시 매점하고는 별개입니다.

저희가 매점 11군데를 임대해서 1년에 4천만원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 말고 별도로 고급식당으로 꾸미려고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육상창고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4억3천만원을 들여서 육상장비가 다 들어왔고, 그래서 300㎡ 이상 규정상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부분에 식당임대료를 삭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식당을 창고로 쓰는 걸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식당은 어떻게 하고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식당은 특별하게 외부에 증축을 하지 않으면 임대를 못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당초에 육상경기용품 보관창고 그것은 계획을 못 했었던 건가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그래서 설계를 저희가 할 때 그 부분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올라왔다 라면 또 틀려져요.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 때 식당임대료로 해서 4천만원을 올렸던 건데 불과 몇 개월 지나 가지고 이게 또 바뀌었단 말이에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그래서 사실은 저는 연초에 제가 그 자리에 가서 검토를 해 보니까 A, B게이트 양쪽에 창고공간이 한 40여평 정도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쓰면 가능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의외로 육상장비를 반입을 하고 보니까 규모도 크고 종류도 150여종이 되고 그래서 도저히 장비관리를 위해서는 또 잔디장비를 넣다 보니까 창고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한 달 두 달 동안에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식당은 다시 예산편성해서 지어야 되겠네요? 짓든지,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식당은 저희가 별도로 따로 만드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정승현위원 아까 외부에라도 지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그것은 창고를 말씀드린 겁니다. 육상장비 창고를 별도 증축을 하기 전에는,

정승현위원 그럼 식당은 어떻게 해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그래서 구내식당이 지금 저희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업소 직원 8명 포함해서 한 40여명의 상주인원이 있는데 지금 구내식당 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200여평 공간에서 나머지 한 20평 정도를 식당 공간으로 쓰려고 이번에 추경 5500만원 올린 금액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칸막이를 하고 나머지 20여평은 지원창고로 쓰고 나머지 자산취득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정승현위원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나요, 지금? 5500속에?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5500만원 속에 따로 식당조성비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요, 칸막이를 가운데 하다보면 한쪽에 가운데 부분을 칸막이를 하면 양쪽에 공간이 2개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산을 절감하게 된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절감을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가운데 경계를 해서 한쪽에 식당으로 쓰니까요.

잔디장비를 넣다 보니까 육상장비가 워낙 많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정승현위원 어쨌든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착오도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해 보면 거기 매일 육상하는 애들도 와 있어서 연습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충분히 우리가 좀 더 고민하고 심도 있게 생각한다 라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예견할 수가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당연히 지금 육상경기를 하고 있고 또 연습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봐서라도 육상용품이 당연히 관련된 창고가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견될 수 있다 라고 보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걸 식당으로 1회 추경에서 올렸다가 다시 또 이걸 없애고 또 다시 육상용품 보관창고로 바꾼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자체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계획성 있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얘기고, 또 수익시설 임대료 있죠?

이게 연간 13억400만원 해 가지고 2년 계약한 거죠?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아직 계약은 체결 안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지금 해서 올려놓은 거죠?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지금 6억800만원을 세입으로 올려놨는데, 이거 지금 만약에 세입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지금 올해 안에 들어온다고 이거 보장할 수 있어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저희가 지난 9월20일경에 계약을 하려고 했다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지금 10월달로 넘어오게 됐고요.

그래서 금월 중에 계약이 체결이 되면 저희가 계약서상 30일 이내에 2년치 대부료를 선납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조건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체결을 할 것으로 그렇게 일단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차질이 있어서 회계연도를 넘어가면 3회 추경 때 삭감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세입이 잘못되면 이 세출도 다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또.

예를 들어서 이게 상임위원회는 틀립니다만 결국 우리가 기금에서 세입에서 잘못된 부분을 갖다 써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물론 지금 어떻게 해서 이렇게 2년치를 30일 이내에 선납하자 라고 거기에 상호 서로 얘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적은 액수도 아니고 그런 액수인데 이것을 갖다가 2년치를 과연 계약하면서 선납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분명히 저는 들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지금 6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게 만일 세입으로 잡히지 못했었을 때 다시 수정해서 감액을 해야 되는데,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그것은 저희 집행부의 어떤 단독으로 인한 판단은 아니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했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이건 확실히 계약과 동시에 이것은 30일 이내에 받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그렇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확정이 된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40페이지 보면 호수테니스장, 국궁장, 헬스장 해서 여러 개소 세입이 잡혀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제가 잠깐 본예산 때 보니까 전체에서 8천만원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별도로 이렇게 또 올라온 건 뭐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게 기존 위탁시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으로 인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그 자체를 안산시에다가 그 시설 사용료를 세입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1일자부터 시설관리공단이 됐기 때문에 7개월간의 각 경기장별로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사용료 이 관계가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만큼 증가가 됐다 라는 얘기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지금 증가가 된 게 아니라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기존에는 우리 시에서 관리 운영을 했었는데 6월1일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다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안산시로 세입조치를 하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기존에 본예산 섰던 것은 6월 이전의 부분이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이후에 것이 공단에서 시로 세입을 잡아준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이후의 수익률에 대해서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네.

정승현위원 주경기장 사용료요.

이게 전에 설명회 하실 때 제가 지적을 했었던 사항인데요, 그때 당초에 계획 세울 때는 연간 60회 평일날 그렇죠?

당초에 연간 평일날은 60회고 공휴일날은 30회 사용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게 되면 다른 여타 행사 그런 것까지 하면 평균 2, 3일에 한 번씩 사용한다 그러면 이 잔디가 견뎌낼 수가 없다 라고 그때 지적했던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줄여서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연간 평일날은 몇 회로 조정을 한 거죠?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그 회수 산출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금액상 삭감된 내용만 보면 많이 줄인 게 아니에요, 보니까. 불과 10회 이내 같아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일은 사용회수를 5회로 저희가 계산을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5회고 6회네요, 보니까 계산해 보면.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평일날은 5회 줄은 거고, 공휴일은 6회 줄은 거네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예, 공휴일은 6회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잔디 괜찮아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총 사용회수를 저희가 조례 개정 공포된 것이 3월말경입니다. 3월25일경인데요, 그때부터 지금 16일 현재까지 계산을 해 보니까 177회를 사용했습니다. 177회를 사용했고, 할렐루야 축구단에서 유소년 축구클럽 운영 그리고 홈경기, 연습경기를 포함해서 122회가 포함된 총 177회를 사용했는데,

정승현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3월26일부터입니다.

정승현위원 3월36일부터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예. 저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공포 시행일자로부터 지금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회수를 제한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 과연 그것을 조례로 법적근거를 구축해서 제한을 할 것이냐,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그 단서조항은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그대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의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또 저희가 보고도 드리고 또 자문도 받고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잔디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3월26일 이후에 지금 거기에 들어간 비용은 어느 정도예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저희가 별도로 어떤 특별한 건이 있을 때 따로 용역을 주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연초에 지금 2억5천 정도의 잔디관리 용역을 줬습니다. 아, 1억6천입니다. 그건 시설관리 쪽이고요.

1억6천에 용역을 저희가 발주를 해서 내년 1월말까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그럼 지금 집행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한 1억 정도 집행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우리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된다 라는 점에서 122회라는 숫자가 그렇게만 보면 결코 많지 않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잘 아시겠지만 천연잔디 같은 경우는 적어도 3일에서 5일 이상은 휴식기를 가져야만이 제대로 양성이 돼서 다음 경기하는데 지장이 없다거나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너무 무리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지금 별도로 또 양성장도 없잖아요, 이 잔디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그래서 이번에 예비 포지 예산을 1억 5천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그런 것은 당초에 안 계셔서 그렇겠지만 그것도 당초에 당연히 양성장 같이 병행해서 만들어져야지, 그러면 지금까지 잔디 훼손된 부분은 어디서 갔다가 때우고 있어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예산 반영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 상임위 경사위원회에 충분히 보고를 드렸고요, 작년 추경 또 금년 2회 추경부터 계속 예산 실무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불가피하게 삭감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큰 행사는 개장식 행사하고 생활대축전, 시민의날, 별망성축제, 여성축구대회 그 정도 한 5회 정도되는데 그때 훼손된 것도 물론 있지만 시민들, 각 축구연합회, 동호회 이런 데서 대관 신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도 최대한 경기가 끝나면 한, 이영무 단장님 말씀으로는 한 이틀 내지 3일는 정도 쉬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위원님께서는 5일 내지 6일로 말씀하셨는데 최소한 한 이틀 정도는 쉬어야 된다고 보이는데 그런 여유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서 예비포지도 없고 예산 반영은 안 되고 그래서 보조경기장 레인 옆에 좀 여유 부분이 있습니다. 한 1.5m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서 떠 가지고 일단 보수를 하고, 떠서 구멍이 뚫린 부분은 저희가 씨를 뿌리고 그런 식으로 보수를 해 왔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양성장 할 부지는 별도로 있나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현재 중앙광장 남쪽에 조경 마운드 부분하고 임시 주차장 부분에 지대가 낮고 물이 고여있는 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정비도 하면서 울타리에 조경 수목도 식재하고 천평방미터를 평당 50만원해서 지금 1억 5,0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필수적으로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당연히 그것 있어야지요. 어쨌든 이렇게 5회,6회 줄여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더 이상, 글쎄요. 제 생각에는 더 줄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좀 동떨어진 질문입니다만 할렐루야축구 하고 있는데 계속 밤 7시, 6시인가요, 7시인가요? 늦게 하죠. 야간 경기하죠?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보통 7시에 개막을 합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다른 데는 보니까 2부리그 같은 경우는 주간에 대부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주간에도 하고 일부 야간에도 하고 그렇습니다. .

정승현위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주간에 한 적 있나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주간에는 없습니다. 물론, 하절기에는 7시는 주간이라고 볼 수는 있죠. 그때는....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걸 꼭 야간에 관중 한 150명, 200 앉혀놓고 라이트 켜가면서 그렇게 야간에 할 이유가 뭐 있나요? 일정상 안 맞아서 그런 건가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실질적으로 저희가 라이트를 켜야 되는 계절은 9월 이후로 보이고, 그 다음에 한 4월 이전으로 보이는데 그게 한 반반 정도이거든요. 전체를 저희가 다 라이트를 켜면서 경기를 했던 건 아니고요. 시간은 연초에 7시로 이미 결정이 돼서 다 사전에 공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N리그협회에서 시간과 경기장 장소 이게 다 협의해서 신문에 공고를 했더라고요.

정승현위원 라이트 시설을 사용해서 경기를 하게 되면 경기 한 게임 할 때마다 전력이 어느 정도 소모되죠? 몇 ㎾정도.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전체 민간에 임대하는 걸 기준으로 하면 한 300만원 정도 지출이 되고, 전력 계산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내년에는 계획을 세울 때 야간에서 주간으로 옮길 수 있는 개연성은 있나요? 야간에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건지.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종민 소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N리그에서 할 때 시간을 결정했습니다. 저희는 와∼스타디움에 장소를 잡으면서 7시로 결정을 했습니다.

내년도의 계획은 다시 한번 할렐루야하고도 얘기하고 N리그 대한축구연합회하고도 해서 당초 7시로 했는데 5시나 4시로 옮길 수 있느냐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한번, 관중들이 몇 천명, 수 천명되고, 또 그 시간대가 관중들이 몰릴 수 있는 시간이고 그만큼 호응이 있다면 모르는데 관중 몇 명되지도 그런 속에서 그 큰 경기장에 라이트 켜놓고 게임하고 있으면 결국 낭비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12개 N리그 팀에서 안산의 와∼스타디움을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하면서 당초에 할 때 저녁에 하면 많은 관중들이 모이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과 최초에 N리그 12개 팀에서 입장료 받는데는 여기 할렐루야뿐이 없습니다. 그것도 대한축구협회하고 협의하면서 최초로 적은 돈 천원이지만 이 돈을 받아야 관중들이 돈을 내고 본다 이런 개념을 심어주자 그래서 최초로 하게 됐고.

정승현위원 그것은 잘 하신 것 같은데 언젠가는 가보니까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게임 때마다 찾는 유료 입장 관객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많을 때는 2∼3천 명 이상 모이는데 적다 그러면 한 500∼600명 이렇게 됩니다.

정승현위원 유료 입장수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남자 일반만 받고 여자라든가 어린이들은 입장료를 안 받습니다.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전력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이트 설비를 가동했을 때 시간 당 약 23만 4,300원 정도 소요되고, 3시간 기준 하면.

정승현위원 얼마 안 들어가네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한 39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3시간에 39만원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례에 나와있는 기준에 의해서 산출해 봐도 350만원 속에 전력 사용이나 전광판 사용은 한 50만원 정도 그렇게 보여지고, 나머지는 주로 천연잔디 구장 사용료입니다, 그 다음에 관중석 보강하고.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48페이지 보육시설 운영 지원 관련해서 세입세출 감액된 거요. 1억이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참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본예산에 58억 세웠다가 1차 추경에서 2억 4,500만원을 증액 요청했어요. 그래서 60억 8,700만원을 세웠는데,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1억을 감액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세입 예산 말씀입니까?

정승현위원 예.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보육시설 운영에 1억 감액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정승현위원 예, 그게 본예산 때 58억 4,192만원 세웠잖아요. 그리고 1차 추경 때 2억 4,550만원을 증액했어요. 그래서 60억 8,700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1억이 감액돼 가지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보육시설 운영 지원 내역에는 6가지 사업 예산이 들어갑니다. 인건비도 들어가고 시간 연장 보육사업비도 들어가고 장애아통합 사업비가 한 6개,7개가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해서 감액이 1억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것도 어쨌든 결론은....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사업 하나 하나마다 해서.

정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측이나 제대로 계획을 못 세웠다는 것 아니에요. 본예산뿐만 아니라 본예산 세워놓고 1차 추경에 또 2억 4천만원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결국 2회 추경에서는 감액시키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런 것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하고 국도비 예산이다 보니까 변경 내시가 수시로 있기도 하고요. 저희가 당초 계획을 세웠는데 사업에 대한 변경도 또 있습니다. 또 수시로 E-보육시스템이라고 해서 보육 관계는 전자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1차 추경 때도 보면 국도비 내시 돼 가지고 증액됐던 부분인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국고에서 매월 집행액을 점검하면서 수시로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변경해서 변경 내시도 내려보내고 또 당초예산에 추진하다가 사업 달성 목표가 안 되거나 변경 사유 있으면 중간에 저희가 아예 불용액을 남기느니 삭감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전체 집행액이 어느 정도 되죠? 현재까지.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것 자료는 안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어쨌든 이런 부분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비 내시됐다가 그게 없어지거나 그런 경우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항도 인정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계획을 세웠다라면 올렸다 내렸다하는 그런 일들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예산 앞으로 본예산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민근 정승현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세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릴까 했었는데 안 계셔 가지고요. 가족여성과장님, 예산서 359쪽에 민간위탁금 삭감되는 내역들이 있어요. 민간위탁금하고 시설비,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359쪽 민간위탁금 학교 사회복지사업 500만원은 삭감해서 저희가 위스타트 사업하면서 사업비를 절감해서 앞쪽에 보시면 위스타트 멘토링사업 기반구축해서 5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절감해서 멘토링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전환해서 행사운영비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송세헌위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이것도 아까 전체적인 틀 안에서의 삭감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입 분야에 정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가 국도비 내시를 받아서 사업비가 편성되는데 저희가 당초에 한 48억 예산을 세웠지만 그 안에 보면 시립 15개소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를 포함해서 시간 연장 보육시설과 장애아통합 보육시설, 영아전담 보육시설, 영아반 보조금 사업 이런 전체적인 종사자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사업비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삭감되는 내역이 되겠고, 이렇게 삭감하는 이유는 당초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기는 했지만 E-보육시스템 선상에서 집행 내역에 대한 월별 보고가 여성가족부까지 다 통계로 보고가 돼서 국고도 집행 잔액을 남기지 않으려고 매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 내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당초에 국고 지원금 책정될 당시에 조사가 돼 가지고 금액 확정이 된 것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당초에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사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종사자들이 계속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다니다가 퇴직하면 새로운 종사자를 채용했을 때 호봉수라든가 이런 것이 원래 있던 종사자보다 낮고 그래서 봉급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이런저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항목들에 의한 인건비 삭감 요인이 발생해서.

송세헌위원 호봉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수정예산을 보니까 시설관리공단도 시의 하나의 위탁자잖아요. 업무 위탁자죠, 법인으로서.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채용된 직원들 경력을 반영해서 호봉 조정을 이번에 시켜서 인건비 금액을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올라와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서도 그렇게 하는데 가족여성과 같은 경우는 시립어린이집 교사들이라든지 종사자들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은 왜 반영을 안 하고 있어요? 그것 조사된 것 있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반영 안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은 항의도 들어올 테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별개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모든 시립의 교사들이라든가 종사자들의 경력을 인정 안하고 급여를 지원한다면 많은 항의를 받을 테고, 혹시 하다가 착오가 일어나서 이렇게 했을 때는 수정해서 바로 바로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것하고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시립어린이집 쪽에 경력 인정을 안 해 준 교사들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전체적으로 정상적으로 있을 때, 처음부터 들어가서 그 경력을 전혀 인정 안 해 주고 이런 것은 없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인정해 준....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현재.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현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정 안 해 줘서 덜 주고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경력이 반영 안 되고 그런 교사들은 없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 인정을 안 해 줘서 조금 주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혹시 착오가 돼서 자기가 제출 안 했거나 그랬으면 그런 것은 또 있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정상적으로 한 것은 다 맞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송세헌위원 그 다음에 시설비 삭감된 내역 설명해 주시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아까 말씀드렸는데 국공립 신규 리모델링과 기존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아파트에서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데 국공립을 신축하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많은 재원과 시간도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단지내의 어린이집을 국공립화해서 국공립시설을 늘리고자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안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수요 조사 결과를 저희가 여성가족부에다 보고를 하고 이번에 변경 내시가 들어와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세헌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들은 뭡니까? 많은데.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저희가 사업 예산 중에서 국도비 보조사업과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에 사업 집행하고 난 집행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06년 사업에 대한.

송세헌위원 금액이 큰 금액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노인전문 요양시설 운영비 같은 것은 9,500만원씩이나 되네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노인전문 요양시설이 시립전문 요양시설이 있고 거기의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고 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파악해서 추경 예산에 삭감을 했으면 좋은데 연말에 이렇게 다 삭감.....

송세헌위원 집행 잔액이 이렇게 커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송세헌위원 노인 주거 의료복지시설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잔액이 굉장히 크네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것도 2006년도에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가족여성과장님,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56쪽, 프린터 있는데 대체용품인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이것은 저희가 구입을 하려고요.

이춘화위원 새로 마련하시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새로 사려고요. 대체해서 지금 쓰고 있었는데 아주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2대를 구입해서 일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예산 세웠습니다.

이춘화위원 기종이 혹시 뭔지 아세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아동보육하고 여성계에 프린터기가.

이춘화위원 여러 가지인데 A3있고 A4 있고 흑백A4 있고 그런 게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A4.

이춘화위원 A4면 이렇게 가격이 안 나오죠. A3까지 할 수 있는 게 1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칼라로 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계속 이러는 게 나오는데.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A4 용지 사용할 수 있도록....

이춘화위원 A4면 좀 더 저렴하답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춘화위원 회계과에다 보셔 가지고 다른 부서의 과장님들도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성안어린이집 짓겠다고 요청을 하셨는데 미래개발사업단.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미래사업단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걸 본예산에 넣지 않고 추경에 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저희가 성안어린이집에 대한 설계와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연말에 같이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었습니다, 같이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춘화위원 그러면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이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국도비 보조를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설계를 발주해서 예산에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본예산에서 하라고 아마 이번에 도건에서 삭감하신 것 같은데 미루게 되면 아이들 취학하는데, 입학하는데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신축을 하고 난 뒤에도, 이왕 하는 것 조금 빨리 해서 아이들이 취학한다던가.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춘화위원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영향은 어떤 쪽에....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산을 지금 안 해 주시고 본예산에 편성하라 하시면 건축이 늦어지고 모든 사업 추진이 늦어집니다.

이춘화위원 그로 인해서 아이들의 입학이 늦어지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개원도 늦어지고요. 저희 예산에 없고 미래사업단 예산으로 편성되는데 예결위에서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경기도 체육대회 관련 체육시설 보수공사 10억이 삭감된 이유가 뭐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추경 예산에 20억을 상정했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겠고요.

이춘화위원 해당 상임위에서 이유도 없이 삭감을 하신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일부 위원님이 시낭운동장에 대해서 일부 말씀이 있었는데 시낭운동장은 씨름장을 하고 있고 관람석이라든가 더 보완을 보수를 하고 이런 시설을 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54회 경기도 체육대회가 내년도 5월에 있는데 현재 당초에는 95억으로 총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생활 대축전 시 일부 시설물을 시설하고 그래서 5억을 삭감시키고 90억 예산을 가지고 있고요. 도에서는 30억에다 운영비 2억 해서 32억을 예산 지원하기로 10월 5일 가내시가 됐습니다.

저희가 일정별로 보면 10월말부터 해서 내년 4월말까지 기간이 아주 빡빡합니다. 이번에 시설비 10억이 삭감됐는데 다시 살려 주셔 가지고 내년도 행사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 관련 내역을 주실 수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 내역은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 배포 드렸습니다.

이춘화위원 아, 여기 있네요.

그리고 체전 준비팀 물품취득이 있는데요, 먼저 생활체육준비팀은 없었나요? 거기에서 쓰던 물품 갖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 생활대축전 때는 임대를 했습니다. 그 사업이 끝나면서 다시 도 체전팀으로 T/F팀을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구입해서 사용할까 합니다.

이춘화위원 이것도 임대로 하면 비용 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임대로 하면 약간 저렴합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에 어디 다른 부서에 금방 쓸 데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안 쓰고 놔두면 안 좋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런데 와∼스타디움에다가 T/F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와∼스타디움에서 하든 저희가 하든 사무실을 내서 운영을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가능하다 라면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임대로 한다고 그러면 조금 저렴하게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설비 감액을 하셨는데, 이거 370쪽이요. 이거 왜 그런 거죠?

과다계상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사업을 제대로 안 하신 거예요? 청소년시설 안내판 개·보수, 영어마을 주차장 등 정비공사.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집행잔액입니다. 청소년시설에 야외시설 간판이라든가 문화의집이라든가 사동 디지털이라든가 한 내역이 되겠고요.

화정영어마을은 당초에 법면을 깎아서 밑에까지 하려고 그랬었는데 법면을 이용해서 그 부분이 예산 삭감하게 되었고요.

엘리베이터 관계는 지금 화정초교가 학교시설 폐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장애인이라든가 노인들을 위해서 하도록 했는데 이 시설이 교육청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으로 있는 재산에다 시설을 하면 그쪽으로 귀속을 해야 되는데 국가 기관에서 지자체에서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사업을 도저히 그쪽으로 공문이 오가면서 이 사업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춘화위원 환경관리과장님, 자산물품취득비 있는데 이게 어디 건가요? 380쪽이요. 사무실 하나 마련하는 그런 물품인 것 같은데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이게 우리 공중화장실 담당이 있는데요, 거기에 물품이 부족해서 이번에 구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개방화장실 앞쪽에 379쪽에 이거 수도요금이 3천원인가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300만원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네.

이춘화위원 분뇨수거료도 그렇고 이렇게 감액이 된 까닭은 뭐예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당초 예산 세운 거보다 좀 덜 들어가 가지고 이번에 정리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과다계상은 아니신 거죠?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네.

이춘화위원 그 뒤에 개방화장실 위탁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이것은 저희가 개방화장실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공개입찰을 해서 적정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공개입찰 과정에서 돈이 남아서 이번에 정리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녹지과요.

○녹지과장 이규환 녹지과장 이규환입니다.

이춘화위원 학교 등 공공기관 담장 허물기 사업 이거 사업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녹지과장 이규환 이 사업은 금년에 교육청과 시가 합동으로 추진하기로 사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학교의 동의를 받지 못해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안산교육청에 사업취소와 함께 확보된 예산 반납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예산만으로는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춘화위원 업무에 대한 서로 그런 협조관계도 제대로 파악 안 하시고 예산을 세우신 거 아닌가요?

○녹지과장 이규환 파악은 잘 된 겁니다.

이게 교육청에서 먼저 예산을 3억5천을 확보하고 저희한테 사업비 확보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 사실 이걸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런 사항이 발생돼서 부득이하게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춘화위원 일반수용비에서 공공산림 가꾸기 교육비는 교육을 적게 하신 건가요?

○녹지과장 이규환 교육을 금년에 5명을 했는데요, 그 교육비를 깎고 그 밑에 보시면 산림가꾸기라고 있습니다. 간벌이라든지 그런 사업비로 전환을 해서 사업을 더 하고자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춘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사회복지과요.

주민센터 이게 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 이걸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사회복지과장 김남림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라고 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 장애인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12명이 있고요.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보좌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12개 동에 지금 파견이 돼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신항주위원 그럼 이것은 선출할 때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이 사람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선출할 때요?

신항주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복지업무에 대해서 좀 알고 그리고 그쪽에 전산을 다룰 줄 알고 이 사람들을 선발했습니다.

신항주위원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선임을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이거 급여라고 그럽니까, 어떤 그런 부분은?

하루에 그러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일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급여체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월 83만원 줍니다.

신항주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신항주위원 그러면 이게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6개월간입니다.

신항주위원 6개월 되면 또 다시 선임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그렇습니다.

신항주위원 신청자가 많겠는데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해당 복지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 가지고 일손이 부족하면 요청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좀 자리 차지를, 그분들은 아무래도 휠체어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있어 가지고 자리 차지를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당초에 기대했던 효과를 많이 못 거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신항주위원 동은 그러면 신청하는 동만 배치가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우선은 그렇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12명이 정해져 있는 명수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전년도 예를 봐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동에서 더 많이 신청을 하게 되면, 효과가 있고 그러면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고,

신항주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가 많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이게 80몇 만원이면 한 달에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정말로 시급하게 또 능력이 있으면서 그냥 장애인이면서도 그쪽에 지금 모르고 계실 분들도 많으니까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동에서 불편하더라도 이런 분들을 양성을 많이 해 가지고 지급할 수 있는 국도비가 내시가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하셔서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사업이.

그 내역서하고 지금 선출하는 내용 그런 게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신항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이번에 경기도 생체 치르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우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5일부터 7일까지 그 행사를 했는데요, 이번에 대규모의 임원, 선수단들이 와서 안산시에서 했는데 전반적으로는 잘 되었다, 잘 운영이 되었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 라면 개회식 때 우리 시민들이 많이 못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 54회 때는 좀 여러 동의 많은 사회단체에 참여를 시켜서 많은 관중이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부분적으로는 자원봉사의 봉사자들이 1200 정도 되고 공무원이 한 500 해서 1700명이 자원봉사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31개 시·군에 각 기관단체 4개 단체에서 수고를 했는데 그 자매결연을 했던 분들이 나름대로 잘 해주셔 가지고 시·군에서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역대에 없던 이런 행사를 와∼스타디움에서 하면서 단원구에서 추진이 됐습니다만 일품 맛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보고 즐기고 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해서 괜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 라면 시설분야를 일부 야구 같은 분야는 중앙동에 있는 야구시설을 활용했고요. 중앙중학교가 오전 수업이 있어서 그렇게 부득이 했고, 또 일부 학교의 체육관시설을 이용하는데 일부 학교의 담당하는 체육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조금 비협조적으로 해서 거기에 주차를 하지 못해서 인근에 있는 다른 데 좀 동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는 그런 것이 있었고, 이런 부분이었고요, 전반적으로는 잘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내년도 경기도 체전에 관련돼서 좋은 경험을 하셨다고 판단이 드는데요.

운영에 따른 문제점에 관련돼서는 정확한 피드백을 통해서 내년도 경기도 체전에 동일한 그런 실수나 운영에 어떤 미흡한 점이 발생이 안 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번에 추경에 관련돼서 시설물 여기 자료에 주신 거 보면 10개가 있는데요. 맨 하단에 있는 10번 성호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구장 조성이 있는데 여기 운동장이 2개 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네.

이민근위원 2개를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지금 축구 필요한 면수가 여섯 구장입니다. 지금 현재 확보된 게 다섯 군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낭을 축구장으로 활용을 못하고 게이트볼장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일 해야 된다 라면 성호공원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성호공원은 스탠드라든가 화장실을 하면 일부 또 시설부분을 녹지시설로 조금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관련된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쪽에라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민근위원 현재 협의는 안 돼 있는 상태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현재 협의는 내부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런 일부의 절차 이런 관계를 같이 해 보려고 했던 겁니다.

이민근위원 추경에 예산 확보가 안 된다 라고 하면 총 10개의 사업 중에서 우선 순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우선 순위가 있을 텐데 가장 마지막 순위의 사업은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지금 가장 마지막 순위는 현재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공사일정 용역발주 처리절차를 보면 10월15일부터 용역하는 데까지만 1월14일까지 해서 한 120일 걸리고요.

그 다음에 공사추진에 의해서 맥시멈으로 해서 4월25일까지 5월 중순에 하는 이 행사를 4월20일까지 잡아 가지고 지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나갑니다. 동시에 용역이 발주가 돼서 지금 계약이라든가 공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 공고라든가 계약 자체를 못해서, 그 절차 이행을 못해서 진행을 못합니다.

이 시설에 대한 기간은 내년도 1월달 이후에 가능하지만 그 이전에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두 해야 됩니다.

이민근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네.

이민근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왜 어떠한 설득력이 부족해서 삭감이 됐는지,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아까도 이춘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관련해서 크게 질의하고 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일부 위원님께서는 시낭운동장과 관련해서 씨름장을 활용도, 거기에는 어떻게 시설을 할거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이 있었고요. 나머지 시설이 꼭 필요없는 시설은 하지 않아도 되느냐 이런 포괄적으로 얘기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이 구장을 하려면 41개 전체 구장을 해야 됩니다.

다른 일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은 지금 부분적으로 그때 할 때 다 보수를 해야 되고 그 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65억 중에 55억은 5억은 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됐고, 50억은 20억은 시비고 30억은 도비에서 지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공사가 용역발주가 되고 그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지적했던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민근위원 하여간 예산이 확보되는 것에 대한 책임은 과장님도 일부는 갖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이번에 숙박에 관련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숙박에 대해서 31개 시·군에서 숙박을 했는데요.

저희가 숙박업소로 지정되기 전에 한 개 시에서 먼저 그 숙박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나중에 저희가 숙박업소에 교육을 시키고 요금도 조정하라고 그랬는데 먼저 선행하다 보니까 조금 요금이 비쌌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 주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놔둬라 이렇게 해서 그랬는데, 이번 계기로 해서 다음에는 그런 어떤 숙박에 요금이 크게 차이 난다든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민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장님, 성호어린이집에 관련된 어쨌든 미래사업단의 예산편성 요건이 올라왔지만 결국에는 2007년도 본예산에 가족여성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셨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본예산에서요?

이민근위원 예, 본예산에.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아니오.

이민근위원 확보 안 됐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본예산에 확보할 수 없었던 것이 공유재산취득 심의하고 같이 들어갔었잖아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럼 추경에 확보하신 건가요, 1차 추경 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1차 추경 때.

이민근위원 그때 국도비 내시 받으셨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네.

이민근위원 그때 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었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국비가 건축면적당, 제가 그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왔습니다. 안 가지고 왔는데, 건축면적당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민근위원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이것도 국도비 내시되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국도비 저희가 또 확보해야 되죠. 요구해야 되죠.

이민근위원 그럼 현재는 불확실한 거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설계비만 1회 추경에 들어가 있죠.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이번 추경 때 예산확보가 안 되면 이 전에 내시 받았던, 1차 추경 때 내시 받았던 국도비는 반납해야 될 사항입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런 사유도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반드시 이번 추경 때 확보해 주셔야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죠.

이민근위원 아니면 목을 바꿔서 사용한다든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번에 확보가 안 되면 1차 추경 때 확보된 예산은 국도비 반납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해야 될 사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회 추경 때 다 전액 저희가 확보 못한 것은 시 재정 규모상 일부만 해 줬던 것입니다. 나중에 재정 상황이 좀 좋아지면,

이민근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권고했겠죠. 예산의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1차 추경 때 일부분을 확보하고, 그런데 결국에는 2차 추경 때 확보의 어려움이 지금 발생이 됐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반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반납해야 되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시에 국공립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아동들이 무기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학부모들과 아동들에게 좋은 보육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성호공원 보완공사 설계용역비가 3천만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네.

이민근위원 향후의 일정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현재 묘목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이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 라면 그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세부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금년에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실시용역을 금년 12월까지 진행하고, 내년 1월달부터는 사업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풋살경기장을 2면 설치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 샤워장, 산책로, 체력단련시설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개략적으로 예산을 뽑아보니까 한 7억여원 정도 사업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지역은 공원조성 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성계획 변경인가와 또 실시설계가 나오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추진해야 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한 7억 정도 예산이 저희가 확보가 되면 바로 한 3월에 사업을 착수해서 상반기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민근위원 7억 예산이 확보된다 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어떤 체육시설물이 완벽히 들어갈 수 있는 예산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저희가 개략적으로 한 번 예산을 파악해 봤는데요, 소요예산이 풋살경기장이 가로 40m, 세로 25m 이렇게 2면을 하고 또 조명타워도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한 3억5천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화장실, 샤워시설이 한 1억5천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산책로, 황토포장, 점토포장 이런 걸 하게 되면 한 8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체력단련시설로 농구장, 족구장 이런 걸 하게 되면 한 8천여만원 들어가고 해서 한 7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주차장에 대한 것은 계획이 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기존에 당초 조성계획에는 주차장 대형화물 트럭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인접되어 있는 식물원 주변의 주차공간이 저희가 봐서는 바로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이민근위원 그 반대편에 일동 자율방범대 쪽에 동사무소가 들어올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예.

이민근위원 그렇다 라고 하면 바로 반대편에 말씀하신 체육시설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반대편 도로 진입 쪽에 일부분의 주차장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소장님 이 부분에서는 한 번 고민 해주시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네.

이민근위원 좋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하여튼 이 문제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할거냐 문제인데, 이게 당초 저희가 2008년도 당초 예산요구에는 이 예산은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맞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없는데, 위원님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이 부분.

이민근위원 하여간 주민을 위한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예, 고맙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민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을 항상 세울 때는 충분한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항상 각 부서에서는 많은 예산이 연말에 불용처리 돼도 문제고요, 이렇게 추경예산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간에, 물론 본예산은 다음 연도에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물론 삭감된 부분은 없겠지만 추경 때 보면 삭감된 부분이 많습니다.

앞서 심정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예산이 삭감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산 세울 때 꼼꼼히 따져보고 예산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연말에 가서는 불용처리액이 될 수 있으면 적은 게 업무에 그만큼 수행능력이 있다는 그런 평가가 되거든요.

아무튼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전체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 할 때와 예산처리 업무과정에서도 좀 꼼꼼하게 집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2차 추경 예산에 있어서 삭감된 부분, 각 부서에서 꼭 살려야 될 부분이 있다 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꼼꼼히 지적하셨습니다만 각 과장님들께서 꼭 그 예산을 살려야 그 업무가 추진되겠다 하는 부분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54회 도체전을 위해서는 시설비를 삭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꼭 되도록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 다음에 수정예산 신청하신 부서는 어디입니까? 제가 차례대로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부터 말씀하시죠.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밤늦게 한 10시가 넘을 때까지 각 부서에서 과장님들께서 수고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업무가 개인적인 업무가 아니고 시민을 위한 업무이기 때문에 발언 기회를 드린 겁니다. 짧게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수정 예산에 올라오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잘 챙기지 못해 가지고 수정예산에 올라오도록 해서 죄송하고요. 그렇지만 3건에 대해서 반드시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가족여성과장님.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저희 과에서는 어제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내년에 시행됨에 따라서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각 동에 업무보조 인력도 저희가 배치를 했는데 신청인들이 모든 서류를 낼 때 스캔을 떠서 금융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각 동에 스캐너가 있긴 있어요, 1대씩.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1대 가지고는 도저히 일을 추진할 수 없어서 각 동에다 스캐너를 1대씩 구입해서 배부해 주려고 추경에 수정예산안으로 23개 세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아무튼 수정예산과 예산 삭감된 것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살리려고 하는 건 좋지만 1차적으로 따져볼 때 예산 편성을 잘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칭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설명 잘 하셨죠? 또 안 하신 부서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수정예산에 우수선수 육성 및 체육지도자 육성사업 1,800만원하고 내년도 도 체전 관련해서 수정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우수선수 육성 관련한 것은 저희가 여자배구단에 장비 지원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가 확보돼서 장비 확보라든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여성배구단이 작년에는 여러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어서. 이 부분이 내년도에도 될 수 있도록 장비비 1,800만원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환 잘 들었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근위원 손 과장님, 우수선수하고 체육지도자 명단 줄 수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각 분야별로 해서 거기에 거주, 그 다음에 분야 이렇게 표기해서 오늘 중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재산물품 취득비 중에 차량 화물차 마이티더블캡 3,100만원 올리셨다가 1,470만원을 줄였는데 이유가 뭐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당초에 2.5톤을 구입해서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 큰 사업들은 전부 재검토를 해 봤더니 외주로 발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원에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는 작은 차로 구입하는 게 좋겠다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조정한 거고요.

관련해서 3,000만원을 1,600만원으로 조정함으로써 1대 정도 더 살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 회계과에 차량 정수 책정을 수정해서, 저희가 직원들 자주 출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승합차로 1대 조정하는 걸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춘화위원 마이티더블캡에 탈 수 있는 정원이 몇 명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6명 정도 탈 수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스타렉스밴은 몇 명이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그게 6명이고요, 5명 정도 타는 걸로.

이춘화위원 어떤 거요. 더블캡이 5명이고 밴이 6명이고, 1명 차이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예.

이춘화위원 그런데 굳이 스타렉스밴을 살 필요가 있는가 500만원씩이나 더 주고, 더구나 더블캡은 장비까지 실을 수 있는데 굳이 돈을 더 주고 사느냐, 5명, 6명이 필요한 작업 현장에 인부만 가는 거냐 아니면 장비도 물론 가야 되잖아요. 그런 까닭에 스타렉스밴이 꼭 필요할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저희가 스타렉스밴을 사고자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전체 안산시 상록구, 단원구해서 부서별로 한 54∼5개 부서가 됩니다.

그 중에 민원순으로 보면 교통행정과가 한 400여 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사업소입니다. 그 다음에 공원관리사업소입니다. 저희가 한 300여 건 민원으로 시민의 방으로 오기 때문에 현장 방문을 기동력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존 2대에다가....

이춘화위원 현장 방문을 기동성 있게 하려고 6명씩이나 필요한 현장이 있지 않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화물차를 주로 몰고 다녀왔는데 지금까지는, 그것은 일시사역이라든지 공원 관리원들의 전체적인 공원 유치 관리 차원에서 했고, 이것은 저희 직원들도 한 18명인데 신속하게 하려면 승합차가 필요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굳이 제가 전화를 했더니 이게 안 되면 그러면 화물차라도 세워달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절실하지 않다 라는 것 같은데요. 화물차로 변경해도 될 것 같은데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저희는 부서마다 적은 차량이든....

이춘화위원 아니오. 제가 공원관리사업소에다 어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했더니 그렇게 답을 들어서 굳이 스타렉스밴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 라는 판단이 든 거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저희 승합차 1대가 필요합니다. 직원들이 공원에 다니고 외부에 다니고, 출장과 관련해서 차량이 화물차를 끌고 다니는 것보다는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승합차가 꼭 필요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이것 차만 사면 보험료는 어떻게 되죠? 여기에 포함된 내용인가요? 차량 비용에.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차량 구입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보험료하고 등록세, 취득세 이런 것은 포함.....

이춘화위원 되지 않았죠. 사면 보험 안 들 건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차량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물목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품목을 다르게 잡으셔야 되는데 아니고 차량구입비만 들어와 있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더블캡 구입하시면 그 위에 경광등 달게 되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경광등 안 달려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안 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예.

이춘화위원 아니오. 기존에 갖고 계시는 화물차들.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안 달려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공원관리사업소는 안 답니까?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달거든요. 보통 관용차량이라고 해서 달거든요. 달고 있는 것을 봤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앞으로도 안 달거죠? 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규정에 맞게끔 저희가 활용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앞으로도 계속 안 달거죠? 다는 게 불법이거든요. 달고 나면 운전면허증도 1종을 가진 사람이 운전을 해야 되고 그런 법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확인해 보시고 불법으로 되도록 안 하시길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여성회관장님, 그냥 가시면 심심할 것 같아서 직업상담사 인건비 집행잔액 이것 왜 일을 안 하셨어요? 왜 그냥 통째로 남았죠?

○여성회관장 원복록 2006년도의 잔액 반납인데 직업상담사가 비전임계약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모를 세 번했는데도 안 돼서 장기간 동안 공백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춘화위원 임금이 어느 정도 되죠? 제가 알기로는 안산시에도 직업상담사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성회관장 원복록 작년 당시 그때는 계속 세 번을 모집했는데도 응모자가 없었고, 금년도에 모집해서 1명이 들어왔는데 비전임계약직 마급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임금은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위원 주민생활지원국은 오전에 이것으로 해서 마치는 겁니까?

○위원장 이기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오전에 마치고 계속 질의할 게 많으면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370페이지 교육경비 보조금이요. 7억 6천만원이 증액됐잖아요. 원래 60억에서 지난 1차 추경 때 15억 증액시켰던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정승현위원 이번에 7억 6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기존에 집행됐던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2006년도에 집행됐던 부분에 대해서 반납됐던 부분들, 이 예산은 어떻게 해서 마련된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이번 추경에 상정된 것은 디지털디미고와 강서고등학교에 15억을 주도록 됐는데 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 안 돼 가지고 2회 추경에 5억 예산을 반영한 거고, 그 다음에 안산고에.....

정승현위원 디미고에 5억이 반영된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디미고에.

그것하고 안산고에 2억 3천만원, 그 다음에 창촌초등학교에 3천만원 해서 7억 6천만원입니다.

정승현위원 기존에 집행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실사 나가 가지고 반납 받은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불용 처리 내지는 반납 부분으로 잡고 이것은 별도로 예산 세운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예산 가지고 세우는 게 아니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교육청하고 대형투자를 해서 집행하고 난 집행 잔액은 저희가 별도로 받아서 최종 연말에 불용 처리를 합니다.

정승현위원 시낭운동장 씨름장 개보수 공사요. 거기에 셔터문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규정상 그렇게 오픈시켜서는 안 되고 셔터문을 설치해야 되는 건가요? 거기에 씨름장 있는 것조차도 굉장히 흉물스러운데 둥그러니 한 가운데 귀퉁이에 있는데 거기에 셔터문 설치하면 외벽공사를 다시 한다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아닙니다. 이 자체가 인근의 수원이라든가 화성, 군포 이런 데도 그렇습니다만 그런 데는 씨름장 자체를 전부 다 오픈시켜 바깥에서 다 차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입 통제가 가능합니다.

저희는 씨름장을 만들어놓다 보니까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저녁에 유리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물질을 해서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옆에 관람석을 더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셔터로 해서 전용 선수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옆에 보조 연습할 수 있도록 노상 옆에다 하나를 더 만들 겁니다. 전체를 씨름장으로 전용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정승현위원 반복되는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경기도생활체전 하면서 각종 운동장시설 사용하면서 부족분이랄지, 운동장 시설이 부족해서 경기가 지연됐다거나 그런 경우들은 없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이번 저희가 생활대축전 하면서 12개소에 10억 9,651만원의 예산을 집행해서 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빠듯하게 했는데 이 부분을 하면서 내년도 도체전 할 때도 일부 시설을 할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보수라든가 재정비를 해야 될 곳이 있고, 그 외 나머지 장소에 개보수비를 계상한 겁니다.

정승현위원 참가 규모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참가 규모는 거의 엇비슷할 겁니다. 이번에 1만 1천 명의 임원, 선수가 와 있는데 임원, 선수로 한다면 내년도에도 규모가 비슷할 겁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 이번에 치르면서 시설물이나 경기장이 부족해서 경기가 지연되거나 그런 경우들은 크게 없었다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야구장이 당초에 중앙중학교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야구 경기가 더 늘어났습니다. 당초에는 도하고 협의할 때 가능하다고 했는데 경기수가 늘어남으로써 오전부터 사용을 해서 중앙중학교를 사용하지 못하고 정왕동에 있는 야구장을 사용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사격장 같은 경우는 화성에 있는 사격장을 사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했던 부분은 아주 그런 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 이번 달에 일괄적으로 이것을 용역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돼서, 정확하게 공사 용역 발주 처리 소요기간이 실시설계하고 공사 발주까지 내년 4월 25일까지 빠듯하게 잡아놨는데 겨울에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겨울 공사를 진행하고 외부에 할 수 있는 것은 최대로 동절기 이전까지, 그 다음에 동절기가 끝남과 동시에 이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 하면 그 기간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시민행복관 건립과 관련해서요, 1억 7,4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것과 맞물려서 감리비나 시설부대비는 같이 증액이 안 되나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렇게 안 되어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시설비가 증액되면 감리비도 증액되어야 하고 부대비도 증액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안 올라와서 그래요. 나중에 이것 또....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미래건설사업단에서 잘 처리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금액이 구조 변경되면서 사업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왕 짓는 것 잘 짓자.

정승현위원 1억 7천만원이 증액됐는데 감리비가 1차 추경 때 1,100만원 잡혀있어요. 그런데 시설비가 증액되면 감리비는 그 %에 따라서 당연히 증액되어야 하는데 이건 안 올라와서 이것 어떻게 하실 건지.

성안어린이집 5억 6,600만원 이렇게 크게 늘어난 것은 왜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당초에 3억 7천만원 세웠다가 이번에 9억 3천만원으로....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렇지는 않고요, 늘어나서 증액해서 한 것은 아니고 예산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세우는 거죠, 1회 추경에 다 확보가 안 돼서 재정상 2회 추경에 또 하자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정승현위원 1회 추경 때 그러니까 국비, 도비, 시비 다 해 가지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기본설계비만 들어가 있는 거죠.

정승현위원 이번에 국도비 확보된 것은 혹시 그 내용......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추경에 세워 주셔야 국도비 보조, 내년까지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승현위원 그럼 지금 국도비 확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증액해서 올리신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저희가 요구해야지요, 이렇게 사업하고....

정승현위원 그것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이것 안 되면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내려와 있긴 다 있습니다, 도비.

정승현위원 반납 국비, 도비 해 봐야 2억 7천만원인데 현재 내시된 게,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래도 1억도 큰돈이지요.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정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도비 내시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9억 3천만원을 올려놓은 거네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사업이 추진되는 상태에 따라서 내시를 해 줍니다. 우리가 지금 아직 건축까지 다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요구를 안 한 거고, 설계만 지금.....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것 확보해 주면 9억 3천만원, 그러니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시비도 들어가겠지만 이렇게 보면 시비 한 2억, 국도비 최하 3억 이상 받아야 될 걸로 보이는데,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확실한 겁니다. 확실한 겁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국공립시설을 확충하라고 하거든요. 권장 사항이고 5%까지 하라. 그 대신 지자체에서 재원 마련하는 것보다도 땅이 없어요, 건축할 부지가. 확보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한 겁니다.

정승현위원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이 거짓말하기 때문에 국도비도 내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예산은 이렇게 증액해서 확보해 놓고 나중에 여성가족부에서 아무리 추천하는 일이고 장려하는 일이지만 그때 가 가지고 돈이 없다 그러면.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아니오,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받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원래 절차상은 국도비가 내시 됐었을 때 이렇게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국도비가 저희가 확보는 하고, 국도비 저희가 요구할 때는 사업 진척 상황에 따라서 신청서를 내야 됩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해서 국도비 내시를 받고 나서 여기 올려야 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것도 다 사업 예산에 계획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다 들어있습니다. 2006년도에 우리가 어떻게어떻게 하겠습니다. 국공립 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에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얼마 짓고 몇 개 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정승현위원 국비는 얼마고 도비는 얼마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국비가 1억 얼마, 정확한 금액은 제가....

정승현위원 국비 1차 추경에서 확보된 게 1억 8천만원이고 도비가 9천만원인데 이렇게 증액됨으로 인해서 더 요청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증액이 아니고 당초예산이 제가 지금 9억 5천 얼마로 알고 있어요, 총예산 사업비가.

정승현위원 당초에 그러면 국비 요청했던 게 얼마예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면적에 따라서 정해져있기 때문에 9억 총 예산 건축 금액 중에도 제가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와 있거든요. 총 사업비 중에서 국비 예산 확보되는 것이 면적 당 여성가족부에서 ㎡당 얼마까지 지원하도록 금액단가가 있습니다.

그것 단가에 따라서 1억 얼마로 국고보조가 되겠고, 거기에 대한 %가 도비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건 아니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건축비에 대한.

정승현위원 기정 3억 7천만원 세워놓은 데 대해서 국비가 1억 8천만원이 됐고 도비가 9천만원이 됐단 말이에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게 전체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9억 3천만원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세웠다면 9억 3천만원에 따른 국비, 도비가 내시되어야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9억 5천만원에 대한 전체 금액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 면적 당 건축비 공사 금액의 몇 %를 지원해 주겠다. 국고에 대한 것은 변동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금액이 확실하게 늘어나거나 아니면 면적이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건축 면적이.

정승현위원 그러면 당초 사업계획 올리는 안에 따라서 국비가 1억 8천만원 내시되고 도비가 9천만원 내시되었다는 얘기인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국도비는 없다는 얘기예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시비가 1억인데, 시비가 전체 해서 6억 6천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정승현위원 시비가 6억 6천만원이 들어간다는 거네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을 했어야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시비가 6억 6천만원이고 국고보조에 대해서는 건축 면적당 여성가족부에서 고시라고 해야 되나, 정해진 금액이 있어요, 지원하는 금액. 건축비 실제하고 안 맞습니다. 낮게 정해져 있어서.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기정에 3억 7천만원밖에, 그러니까 시비를 1억밖에 못 세웠던 게 예산 확보를 못해서 1억만 세웠던 건가요? 당초의 사업 계획은 9억 3천만원인데.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정승현위원 거기의 전체 국도비는 2억 7천만원이고 나머지 6억 6천만원은 시비라는 얘기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시비죠.

정승현위원 이번에 시비 5억 6천만원확보 못하면 2억 7천만원 반납해야 된다는 얘기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렇죠. 사업 추진도 어려움이 있고요.

정승현위원 거기 어린이집 개원했을 때 수요가 어느 정도로 조사가 됐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보육 정원이 7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현재 조사된 게 77명으로 조사가 됐나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정승현위원 몇 세부터 몇 세까지.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보육 정원은 77명이고 그곳에 국공립 시설이 없습니다, 사1동, 사3동이. 민간시설도 3개소인가 4개소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보육수요 아동은 1,200명인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했을 때.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전체 그 지역의 생활보장 인구 중에서 대상 보육아동수가 1,200명되는데 여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77명이라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 수요에 비해서 굉장히 협소한 적은 인원이네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더 크게 지으면 그렇고.요. 저희가 볼 때 77명하고 또 민간에서 커버해 주면 얼추 될 것 같습니다, 다 100%는 아니라도.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지금 성안어린이집 땅은 시유지인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시유지입니다.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시유지 땅을 사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비만 그렇게 많이 든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위원장 이기환 굉장히 비싼 어린이집이네요.

건평이 몇 평이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400몇 ㎡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77명 규모에 들어가는 시설로 건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최첨단 최고의 시설이네요.

김명환 위원님 오시니까, 성안어린이집 120평 짓는데 9억 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땅값 말고 건축비만, 맞습니까?

김명환위원 평당 얼마꼴 정도 되죠?

이민근위원 800.

김명환위원 800이면 궁전 짓네요. 궁전 정도 지을 수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런데 개인이 지으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공기도 단축되고 직접 이렇게 자재 사고 그러면 굉장히 저렴하게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급공사이다 보니까 거기에 보육시설이고 좋은 자재들 환경소재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송세헌위원 그런데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집진시설 있잖아요. 공기 그거 정책적으로도 많이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계할 때 그것까지 반영해서 건립되도록 과장님이 힘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네,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짧게 말씀 좀 드릴게요.

사실은 아까 제가 성안어린이집을 보면서, 지금 9억5500만원이죠? 평당 약 850만원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건축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무척 비싼 그런 건축비에 속하고요.

제가 작년 12월달에 약 1/3 정도, 이 금액의 1/3 정도의 금액으로 주변에서 아주 환영받을 정도로 내부, 외부를 아주 잘 지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깜짝 놀랬어요. 이걸 보고 깜짝 놀랬고, 정말 너무 많이 예산이 올라왔다 라는 그런 판단이 들고요.

그런데 이런 얘기는 덧붙이고 싶어요. 만약에 소재가 지금 인공소재를 많이 쓰다 보니까 아토피라든가 피부질환이 많은데 이렇게 해서 예산이 들어간다 할 때는 자연소재를 예를 들어서 황토라든가 가공된 나무가 아니고 자연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해서 짓는다 라고 그러면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짓는 일반적인 그런 방법으로 짓는다 라면 이해가 사실은 안 갑니다.

그래서 물론 협의는 하겠지만 적절한 예산이 승인되면 요즘에 어린이집도 아토피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공기청정기 예산도 올라온 거 봤는데 이 부분 꼭 그런 걸 참고하셔서 자연소재를 활용해서 아이들한테 건강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정구위원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그쪽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한 시간씩 나갔다 들어오신 김명환 위원님 발언 주셔서 계속 회의진행 하셔야 되는 거고.

성안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은 어떤 개요라든가 이것만 설명해 주시면 나중에 미래사업단에서 평당 단가부터 어떤 소재를 쓰느니 마느니 다 거기서 할겁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심정구위원 "저희가 하는 답변이 맞지 않습니다.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끊어버리시면 되는 건데.

그냥 무조건 물어보면 다 답변하실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저희가 또 사업을 추진한 그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구요.

심정구위원 추진이 아니고 이미 개요는 미래사업단으로 넘겼잖아요. 거기 손이 끝난 거예요.

○위원장 이기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세헌위원 공원관리사업소장님하고 녹지과장님한테 부탁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예산 심의와 관련은 직접 없는 거지만 이럴 기회에 좀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

가로수나 운동장 주변에 있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공원이나 예를 들어서 공단역에서 공단 쪽으로 들어가는 언덕길 주위에 있는 가로수들 그런 거라든지 또 1대학 앞에 안골운동장 주위에 있는 은행나무들이라든지 공원에 요소, 요소에 그런, 또 시낭운동장 주변에 있는 그 운동장 안에 있는 나무들도 제가 볼 때는 그렇고, 굉장히 생장이 지금 거의 멈춰 있다시피 이렇게 되는 상황을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수년간 그것이 거의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요즘에도 주민들이 자꾸 민원을 제기해요. 안골운동장 같은 경우에 보이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비리비리 말라죽고 있어요, 나무들이.

그런데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일부 넘어간 것도 있고 막 이게 업무가 혼선되고 이렇게 되면서 전혀 관리가 안 돼 있고 방치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안산 전체적으로 저는 나무를 좀 관심 있게 키워서 녹음이 정말 우거지는 녹색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들이 좀 고쳐질 수 있는지를 용역을 주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저는 이걸 볼 때 원인을 지금 못 찾고 있다고 봐요. 공직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원인을 몰라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고무밴드나 이런 걸로 뿌리를 해서 이렇게 심는 것이 과연 괜찮다고 그러는데 그게 문제가 없는 것이냐, 여러 가지인데 그러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면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도 써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준비가 되는 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구위원 가족여성과장님, 운영수당에서 도비가 250만원 들어가 있는 건데 삭감을 500만원 했거든요. 성매매 및 가정폭력, 왜 이렇게 된 거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삭감되는 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정구위원 예.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성매매 및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 저희가 사업예산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도에서 저희가 지금 한 27개소, 군부대나 학교, 청소년 대상으로 교육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 27개소, 1만 600명 정도 교육을 실시했고 앞으로도 한 45개소 교육이 있습니다. 강사료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도비 변경 사항이 있어서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도비가 내시되면 그대로 변경 안 되는 건데 왜 도비가 변경되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도비가 변경 삭감내시 내려와서 저희가 규율에 따라서.

심정구위원 그것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자원인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이 사업비를 가지고...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반환해야 되는 금액이냐 안산시에서 돌려쓸 수 있는 금액이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러니까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의 학교나 청소년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건데 강사료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심정구위원 필요한데 250만원 삭감되는 부분을 반환금으로 잡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운영수당은 삭감 예산이고 그 아래에 있는 것 여성폭력 종사자 보수교육은 목이 변경되는 사업입니다. 삭감하고 뒤에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변경되는 사업이고요. 운영수당은 사업비가 삭감되는 예산입니다.

심정구위원 360쪽 보시면 교육시설 개보수 지원이 기정에 1억 3천이었다가 1억 9천으로 6천만원 증액되는 과정이거든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입양아동을 국내 입양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양가족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예상하고 사업비를 확보하고 요구하고 확보했는데 안산시에 실제적으로 한지가 한 80여 가족 정도만 입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10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예산인데 예산에 맞게 변경되어서 줄었습니다. 삭감예산이.

심정구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보육시설 개보수 지원 360쪽 6천만원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것도 개보수 지원은 저희가 6천만원 세우는 거고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10월이 됐는데 6천만원씩 세워서 해야 되는 건지.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희가 하반기에 어린이집에 대한 개보수 지원이 요구사항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전점검과 이런 것에 대한 반을 편성해서 실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시급하게 올해 안에 보수해야 될 곳이 원초하고 와동 영아 거기 환기라든가 이런 것이 아이들에게 위생상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이 발생이 되어서 두 곳은 올해 추경 예산을 세워서 수리를 해 줘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요.

심정구위원 원래 시급을 요하면 본예산서부터 이렇게 제대로 해서 왔어야 되는데 기정에 1억 3천 세웠는데 지금 6천을 더 세우니까 50%를 더 세우시는 것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기정예산 1억 3천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동어린이집에 놀이터 공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사실 잔액이 750인가 이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정구위원 체육청소년과에 우리 경기도 체전 준비팀이 있습니까? 몇 명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현재 다섯 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54회 경기도 체육대회 개최 준비 민간행사 보조 3,900만원은 아까도 얘기 언뜻 하는 것 같았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367페이지 민간행사보조요?

심정구위원 예.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 또 시책추진비, 홈페이지 구축, 엠블런 마스코트 제작, 매뉴얼 작성, 표어 당선금, 사무용품, 일부 임차료에 차량, 복사기, 또 프린터, 팩스, 정수기, 냉장고 이런 것들 해서 3,995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냥 목으로만 이렇게 그냥 54회 경기도 체육대회 개최 준비해 가지고 3,995만원 하는 것보다 이것저것 상세내역을 부기를 같이 시켰으면 안 물어보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이게 저희가 체육회로 넘겨서 체육회에서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심정구위원 민간행사보조금이기 때문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지금 54회 경기도 체육대회 관련해 가지고 올려왔던 예산 20억이 삭감하면서 50억으로 지금 잡았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 예산은 당초에 저희가 20억 시비를 추경예산에 올렸었는데 10월 5일자 경기도 체육진흥과에서 사업비 가 내시가 30억이 내시가 됐습니다. 따라서 당초 예산은 20억에서 도비 예산을 뺀 나머지 수정예산에서 시비와 도비 합해서 50억을 수정예산으로 올린 겁니다.

심정구위원 감골 시민홀에서는 경기도 체전 관련해서 하는 게 없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 감골에 대해서는 이번 생활대축전 시에 그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 체육관 시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올림픽체육관에서 쓰기 위해서 위에는 삭감을 하고 밑에 다시 부기를 변경을 한 겁니다.

심정구위원 체육관 시설물 보수에다 5천만원을 업 시킨 거잖아요? 감골시민홀 5천만원은 삭감하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심정구위원 그때 당시에 그러면 감골시민홀은 개보수를 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이번 생활대축전하면서 다 개보수를 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사업비 해서 시설부대비에 포션을 몇 %를 주죠? 20억 틀리고 50억 틀리고 하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20억 이하는 0.36%를 하고 그 이상 일 때는 0.27% 계상을 했습니다.

심정구위원 20억에 0.36% 확실히 맞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시설부대비는 거기 룰에 의해서 상정한 겁니다.

심정구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아까 행복관 건립이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에서 시설부대비를 안 했다고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거든요.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이것을 모르시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액까지는 시설부대비를 여기다 부기를 안 하더라도 있는 사업비에서 쓸 수 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거기는 시설부대비는...

심정구위원 체육청소년과장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아시고 와서 답변을 하시면 여기서 설왕설래를 안 한다 이거죠.

그러면 체육대회 이것 관련해 가지고 50억이 반드시 서야 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10억 정도 삭감하면 경기도 체전 체육대회 관련해 가지고 문제 생기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문제가 생깁니다.

심정구위원 어떤 문제가 발생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지금 아까도 전자에 보고 드렸다시피 지금 저희가 시설비를 65억으로 잡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시비 20억과 도비 30억으로 해서 50억을 하고 1차 추경 때 5억을 해서 지금 일부에 용역을 하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확보가 현재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계약을 공고하고 계약을 할 수 있고 공고기간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동절기에도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내부에서 하고 외부에서 동절기에는 하지 못하는 부분은 바로 동절기가 끝남과 동시에 그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

심정구위원 아까 그 얘기는 하셨고 도비 30억 중에서 지금 내시된 게 아니고 가 내시된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금액 조정 변경이 될 수도 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현재로써는 이것도 최종적으로 하는데...

심정구위원 그래서 만약에 가 내시된 부분에서 감액이 되어서 내려오게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 재원이 지금 없어요. 30억이 다 내려온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30억에 포션 맞춰서 시비 20억 해 가지고 50억을 맞춘 건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가 내시금액 중에 10억 정도가 삭감이 되어서 내려온다고 치면 40억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대안은 안 가지고 계신가 보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도와 협의관계를 30억을 주는 조건에서 하고 또 추가로 2억 운영비를 받은 것으로 했습니다.

심정구위원 조건은 그때마다 바뀔 수가 있는데 경기도 재원이 안산시하고 비슷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지금 만에 하나 위원님 말씀대로...

심정구위원 추경에 쓸 예산이 전혀 없다시피 하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래서 지금 그러한 부분이 정말 만에 하나 이 예산이 삭감된다고 그럴 때 그러면 내년도 1회 추경 예산을 좀 일찍 해서 해 줘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이게 경우에 따라서 예비비로 전용해서 쓸 수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비비로는 지금 전용이 안 됩니다.

심정구위원 시장이 쓰면 쓸 수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 사항은 지금 현재는 이런 시설로 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다른 데 의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거기까지는 판단을 안 했습니다.

심정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답변에 동절기 자꾸 따지시는데 지금 예산 선다고 그래서 바로 제대로 되어서 집행이 될 게 아니라고요. 도비가 올 안에 11월 중에 30억이 가 내시된 부분이 자금이 이리로 배정되어서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그때 봐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20억만 달랑 세워 가지고 하는 부분이 동절기에 공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선순위가. 그 우선순위에서 배제시켜 가지고 내년 혹한기 공사가 원래 12월부터 2월말까지가 혹한기고 3월서부터 공사시작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래서 모든 것이 그 안에 계약도 되고 다 스탠바이를 시켜 놓고 동시에 동절기가 해제가 됨과 동시에 그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심정구위원 진행이 되는데 가 내시된 부분이 감액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지금 만에 하나 어떤 저희 사업한다, 어느 시설 운동장 같은 경우도 사용한다면 지금 축구장이 6개가 필요한데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를 하지 못하고 인근을 써야 되는 거고 그것을 취소를 못하는 내용입니다.

심정구위원 사실은 30억 중에 네 군데만 지정 몫으로 해서 내려온 예산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현재는 네 군데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저희가 위원님 도에 요구를 할 때...

심정구위원 여섯 군데니 일곱 군데니 하는 것은 나머지는 시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도에 도비를 요구를 하면서 이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도비라도 해 줘라 이렇게 해서 지금 올린 겁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도 예산이 다 안 내려올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대안을 가지고 계셔야 어쩌고 저쩌고, 지금은 늘 말씀 잘 하세요. 도비 가 내시된 부분은 30억 어떻게든지 받아올 테니까 여기에서 세워만 주시면 체전에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러고 2008년도 본예산 가면 그때 또 다시 나온다고요. 나와서 확실히 자신 했었는데 이게 안 되니 저게 안 되니 그러면서 체전을 망가뜨리면 안산시의 위상이 떨어진다 어쩐다 그러면서 발목 잡아서 무조건 예산 갖다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지난번에 당초에 보고를 드리면서도 도에 30억만 말고 더 받아올 수 있는 조건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 담당과하고 해서 2억을 운영비로 했습니다.

심정구위원 알았습니다. 좌우지간 길어지니까 그것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이 예산이 꼭 성립이 되어야 저희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어떤 예산이든지 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 삭감 예산 올라온 게 그 중에서 부지기수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런데 수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여러 번 하면서도...

심정구위원 그리고 특히나 와∼스타디움 지금 시설보수하고 그러는 부분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얘기 안 하려고 그러다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와∼스타디움 준공 관련해 가지고 42억 집행잔액이 있었어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37억 400만원.

심정구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그렇게 있었어요. 그랬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떤 품목을 선정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보완해서 하자 라고 해서 7,8개를 가지고 갔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여기서 9개 항목...

심정구위원 각서를 쓰다시피 해서 가지고 갔었어요. 그때 사실은. 그런데 그것 이행 다 안 시켰잖아요? 그것 중에서 지금 여기 도비 내시되는 부분 30억 중에서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아닙니다. 지금 그 부분하고는 당초에 와∼스타디움 인수에 따라서 시설보완 공사계약을 사업비가 총 37억 4,050만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6건에 일부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사업비가 약 14억 9천만원이 그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세워진...

심정구위원 그래서 하지 못하게 됐었던 부분을 그때 제대로 해 놨으면 좋았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쪽에 있는 부분들은 다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그것만 하시고 넘어가시자고요. 자꾸 하면 한 시간 더 따져야 되니까.

환경관리과장님, 환경관리과로 국도비 내시된 것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국도비 내시된 게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내시된 게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언제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그게 한강수계 관리계획에 의해서 민간단체 보조해 주는 3,095만 5천원인데요. 기정예산이 1,547만 7,500원 섰고 이번에 추경에 773만 8,500원이고요. 수정예산에 또 나머지 773만 8,500원...

심정구위원 이게 매해 내려오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매해 내려오는 건데요. 해마다 50%, 50% 주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50% 줬다가 20% 줬다가 또 25% 마저 내려오는 바람에 수정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이번에 내려온 게 2,190만원이 맞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2,194만 3천원이 맞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기정에 1,547만 7,500원이고요. 추경에 세운 게 773만 8,500원이고 수정예산에 마지막 25%가 더 반영이 되어 가지고...

심정구위원 그래 가지고 시민단체에 대한 민간경상보조 국고를 증액해 주는 부분인가 보죠? 그런데 이게 처음에 기정에 했었을 때는 안산YMCA만 유독 많았었고 나머지는 100만원대였는데 이것을 보통 230에서 280으로 같이 맞췄어요. 안산 녹색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437만원으로 월등하게 다른 단체에 비해서 많거든요. 많은 이유가 뭐예요? 알기 좋게 수정이 경정이고 이게 기정이라고 치면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1년 포션을 줬던 것보다 이번에 주는 돈이 더 많단 말이에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집행과정이 도에다가 응모를 해서 도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한 다음에 저희한테 사업비를 내려주면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이해가 덜 가니까 하는 소리죠. 여태까지 본 예산서 상에 270만원 줬던 것을 이번 같은 경우에 안산시민의 모임은 300만원 돈을 더 주거든요. 237만 5천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이게 사업비를 한꺼번에 내려주는 게 아니고 50%씩, 50%씩 해마다 반반 상하반기로 나눠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이것 수정을 경정이라고 치면 이 기정에 지금 해서 270만원, 170만원 이런 식으로 했다가 수정예산에 또 다시 170, 180 그런 식으로 예산 계상을 다 시킨 것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심정구위원 이렇게 해서 까지 여기다가 민간 경상보조를 해 줘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지금 팔당 물을 먹는 물 값에 물 이용부담금을 일종의 내고 있고 그 부담금을 가지고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환경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기금의 일부를 민간단체에 어떤 수질보전활동에 지원을 해 줄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심정구위원 이게 성립 전 예산이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꼭 이렇게 중간에 국비를 내려주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마다 성립 전 예산으로 그렇게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녹지과, 공공산림가꾸기 교육비는 왜 삭감했죠?

○녹지과장 이규환 금년에 교육이 당초 예상인원보다 적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산림청 주관으로 5명을 받아서 258만 6천원이 집행됐기 때문에 나머지 돈을 공공산림가꾸는 사업으로 돌려서 쓰기 위해서 교육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심정구위원 이게 국비잖아요?

○녹지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국비가 기정에 575만 5천원 했었으면 이것에 맞게끔 상응해서 산림가꾸기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녹지과장 이규환 이 산림가꾸기 교육은 산림청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가...

심정구위원 우리가 정수를 가지고 얘기할 수 없다?

○녹지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녹지과나 공원관리사업소나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많죠?

○녹지과장 이규환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시설, 또 매점 이런 부분만 지금 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극히 미세한 부분까지도 넘어가 있으니까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여기서 행했었던 업무를 제대로 이관을 시켜 주셔야 거기서도 관리가 될 것 같은데 처음 받아서 하다 보니까 '거기도 우리가 하는 거죠?'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업무분장이 덜 됐다는 얘기거든요.

○녹지과장 이규환 이게 아마 시행초기 때문에 약간의 혼선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지금 위원들도 이것 민원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려다 보니까 어디다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하도 자꾸 바뀌니까, 한 군데서 조직을 제대로 좀 해 봤으면 하는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정에 대한 부분이 일부 눈에 띄는 곳에만 전정을 잘 하시고 일부 공원에는 심어놓고 관리를 안 하는 곳이 많아요. 전정 안 하는 곳. 녹지과에서도 관장하는 부분이 있고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예산을 동 예산 해 가지고 하는 데가 보통 400에서 500만원씩 이렇게 들여서 했었던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방치가 되어 가지고 전정이나 이런 저런 부분 제초하는 부분 안 해 주다 보니까 연산홍이나 쥐똥나무나 이런 부분이 다 훼손이 되고 없어져 버리고 그래요. 심을 때는 참 의욕 차게 굉장히 좋은 생각으로 했는데 그런 부분을 사후관리를 좀 안 하시지 않는가.

○녹지과장 이규환 지금 공원분야는 공원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녹지라든지 부분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하고 협조를 잘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공원관리사업소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심정구위원 수정예산에 보면 공원시설과 공원 조성하는 것의 차이가 어디 있는 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저희가 4개 담당이 있는데 담당별로 예산 집행이라든지 편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담당별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공원조성은 신규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얘기합니다.

금년에 성호공원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공원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7억여 원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비로 3천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심정구위원 물어보는 요지는 수정예산에 보면 시설비는 똑같은데 공원 보완조성공사, 보완조성공사 설계용역 그래가지고 그것을 같은 목으로 써도 될 것 같은데 2224에서 2225 공원 조성으로 넘기는 삭감조서를 올린 것 같은데, 그렇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냥 놔두면 사업 안 돼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조성비하고 설계비는 다른 데 우리가 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당초의 시설비를 설계용역으로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목 부기를 변경한 것입니다.

심정구위원 아까 차량 말씀하셨잖아요. 기동성, 다목적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은 숙지를 잘해 가지고 오시면 보험이 포함됐느니 안 됐느니 하는 부분가지고 옥신각신 하실 것은 아니거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심정구위원 잘못하신 것 같더라고요. 내용을 숙지해 가지고 오시면 대답이 간단하게, 이것은 차량가만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렇게 딱딱 나눠지는 거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이번에 요구하는 것은 차량구입비만이고.

심정구위원 차량가만 포함돼 있는 거지 보험은 포함 안 되는 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보험은 별도로 목이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심정구위원 잡혀있기 때문에 거기서 차만 사 등록하면 보험 거기서 들면 되는 건데 그걸 이상한 쪽으로 말씀하시니까 위원님들이 혼동을 하시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예, 맞습니다.

심정구위원 마이티에서 스타렉스밴으로 말씀하시는데 기동성 있고 이렇게, 아마 승차감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직원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안을 내놓는다면 1톤 6인승짜리 있잖아요. 1톤 더블캡이 있어요. 그걸로 해서 쓰시면 승차감도 좋고 예산도 절감되고. 대신 그것 한 1,600만원 될 거예요, 오토로 해서 쓰신다고 치면.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저희가 1톤으로 포터 더블캡을 구입, 지금 1대가 있습니다. 1대 더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심정구위원 아까 마이티는 5명 타느니 그랬는데 마이티밴도 6명 타고 스타렉스밴 6인승 사면 똑같이 6명 타는 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그런 면도 있지만 저희가 공원을 단원구와 상록구 양 구청으로 구분해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심정구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마이티 더블캡도 아까 말씀하시는 게 5명이 탄다 그러시는데 5명 타는 더블캡은 없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포터 더블캡은 근본적으로 공원 내에서의 작업차량입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심정구위원 답변은 그만큼만 듣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는 것 같아서.

와∼스타디움 아까 육상용품 보관창고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예.

심정구위원 이것 재고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육상경기 규칙에 300㎡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에 돼 있습니다.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창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심정구위원 그때 그때마다 짜집기하는 게 아니고 와∼스타디움 전체를 안분해서 쓸 수 있는 공간 배치를 해 보고 나서 해야돼요. 이것 그냥 하나만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다 보면 MD 공간이고 뭐고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제가 다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심정구위원 식당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 정승현 위원이 얘기했는데 내집을 내주고 밥 먹을 곳도 없이 한다는 것은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뭐가 있느냐 하면 잔디 관련해 가지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게 관계자와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몇 일을 어떻게 해서 쉬어야 되는 건지 하신다 그랬거든요. 이게 맞는 답입니까?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물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상에 시장님이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제한할 수가 있는데....

심정구위원 그게 아니고 와∼스타디움 소장님 정도 되면 마인드를 그렇게 갖고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시장님이 아니라 시장님 할아버지가 와도 휴식일은 지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잔디 관련해 가지고 천연잔디에 관한 매뉴얼이 있어요, 몇 일을 반드시 쉬어야 된다는 규정이. 그 규정을 조례에 넣어서 써 가지고 이것 할 생각을 해야지 의원님들 몇 분하고 상의하고 관계자하고 상의해서 이틀에 한번씩 쉬어 가면서 운동장 사용하겠다 라고 하면, 매일 사용하겠다 라고 하면 또 매일 할 겁니까?

이것은 원칙을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 이것의 개보수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관리를 잘 못하면.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매뉴얼대로 지켜서 그게 FM대로 지켜 질 수 있게끔 행사 계획도 거기 운동장 사정에 따라서 행사 계획을 잡을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행사 계획에 운동장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운동장 사용할 수 있는 날짜에 행사 계획을 안산시에서 잡아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닌 시장, 국장의 의지에 따라서 어저께도 공을 찼는데 내일 또 차야 되겠다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잔디 운동장 관련한 매뉴얼을 반드시 지키시고 안 되면 조례상으로라도 삽입시키세요, 와∼스타디움 관련해 가지고.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예, 검토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검토가 아니라 지키셔야 되는 이유가 그래야 와∼스타디움 관련된 직원들이 편해요. 무조건 지켜야되는 법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천연잔디 관련 매뉴얼을 꼭 도입을 시키시란 말이에요.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예,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 위에 체육청소년과는 아까 말씀하시는 게 테니스장, 국궁장 사업 내역 세입에서 보면 많이 잡혀있잖아요. 그 전에 세입이 얼마였다고 그랬죠? 4천만원인가 잡혀있다고 그랬죠? 8천만원? 아까 언뜻 듣기에 그랬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세입을 이런 식으로 잡아줬을 때는 남한테 이게 넘어가니까 세입을 잡은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생김으로 해서 상반기까지는 이미 세입이 잡혀 있었고, 하반기 것.

심정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토털 8천만원으로 잡혔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심정구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반기가 8천만원이면 하반기도 8천만이어야 되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하반기 7개월치를 잡은 겁니다. 6월1일부터 해서.

심정구위원 토털 금액이 1억 6,900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상반기에 했던 부분은 그 전에 세입을 잡았고 이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심정구위원 아니, 이해를 잘 못하시고,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는 건지 상반기에 토털로 해서 8천만원이 잡혀 있으면 하반기에 한 달을 더 준다 그래도 9천만원만 잡으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세입은 1억 6,900이란 말이에요.

그럼 상반기에는 우리가 사용하고 세입 잡을 때는 주먹구구로 잡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면서는 상세 부분까지 해서 이렇게 목을 잡아준 것 아니냐 이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전에도 그렇게 잡았죠.

심정구위원 잡았는데 8천만원이 나와요? 1억 5천만원이 나와야지.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액수가 상·하반기 이용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심정구위원 그건 궁색한 답변 같고요.

정승현위원 과장님, 와동 헬스장은 포함이 됐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와동 헬스장은 별도로 잡았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래도 1억 3,400만원이에요. 1억 6,900만원에서 3,570만원 빼면. 계수 상으로 덜 맞는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산결산 오실 정도면 상임위에서 이미 다 걸러서 답변이 시원하게 쭉쭉쭉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진단 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기타사용료의 세입 관계는 와동 같은 경우는 전년도와 인원 숫자를 3만원 곱하기 170명 곱하기 7개월을 해서 이렇게 하는 숫자이고, 인원수 상하반기 이용자의 이용수, 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다 틀립니다.

심정구위원 여태까지 저를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부분에서 체감하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 예산에 대한 안분을 하시려면 미진했었던 부분에 대한 내역을 가져오시던가 이렇게 하셔서 예산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서로의 어감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세헌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구룡체육관 같은 경우 사용료 수입이라든지 관리를 어디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수입은 세입으로 들어가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기 전에는 청소년체육과에서 했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감골체육관은 스탠드가 있고 구룡체육관은 스탠드가 없는데 사용료가 구룡체육관이 감골체육관보다 더 비싸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정확하게 사용료에 대해서는 한번 재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것 확인하셔서 알려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예.

○위원장 이기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경기도체육대회 개최 준비 건, 이벤트사에 위탁하는 건가요? 민간행사보조.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 부분은 저희가 준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엠블럼 마스코트, 표어, 구호, 매뉴얼 작성, 사무용품, 임차료에 차량, 복사기, 프린트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일부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개최 시 개회식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준비 과정이라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그 돈은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민간행사보조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체육회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목이 달라지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까닭은 뭐냐면 경기도 생활체육에도 그랬고 그 이전 와∼스타디움 개장식 때도 이벤트회사에다 위탁을 했는지 아무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의 옷차림 같은 경우 굉장히 저는 눈에 거슬렸습니다.

와∼스타디움 개장식 같은 경우 사회자의, 그날 비가 와서 굉장히 추웠는데 굉장히 가슴이 많이 파인 옷을 입고 나와서 안쓰럽기도 하고 왜 저런 옷을 입고 나왔어야 되는가 라는 의문이 들었고, 그리고 엊그제 생활체육에서도 피켓 걸, 체육대회 하는데 짧은치마 입은 여성이 왜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피켓 걸들이 그렇게 짧은치마를 입고 나와 서 있는지 오다가 옷이 자꾸 올라가니까 계속 내리면서 오더라고요. 그런 것이 굉장히 불편해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그 부분은 대행사가 선정되면 철에, 내년 5월 중순으로 잡고 있는데 그때 기온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꼭 여성이 옷을 짧게 입어야 된다 길게 입어야 된다 이것보다는 다른 전반적으로 행사할 때 복장이 적정한가 보고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녹지과장님과 공원관시사업소장에게 공동으로 제가 아까 송세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보충 말씀드릴게요.

뭐냐하면 가로수나 공원 조경수를 식재할 때 왜 이렇게 활짝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공사하는 것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보다 보면 그 속에 들어가는 흙들이 일반 흙이어야지 뿌리가 활짝이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자갈들, 그 옆에 공사하던 콘크리트 부스러기 같은 것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거기서 파놨던 흙을 쓰기도 하지만 보통 보면 도로 포장 같은 경우 다시 할 경우 흙은 없고 일단 불편하니까 치운단 말이죠. 그리고 난 뒤에 옆에 있던 흙들 갖다가 집어넣어서 채워서 물주고 그러면서 당장 덮고 나면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해서 가는 경우 있고, 그리고 공원 같은 경우도 주민들하고 같이 행사하다 보면 주민들한테 원성을 듣습니다.

나무가 몇 년째인데 잎사귀도 제대로 안 살아 붙냐 그런 말씀을 듣는데 심는 과정에 문제가 그렇게 있으니까 확인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낭비 안 되게요.

○녹지과장 이규환 지금 말씀하신 가로수 이식공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그런 사항이 많아서 저희가 협의할 때도 앞으로 조경업체로 하여금 이식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구청에다 지시를 했고, 또 사실 공원이나 녹지에 새로 심는 것에 있어서는 지금 대부분 흙 치환해서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몇 년 동안이죠? 이게 살아 붙는 동안에 나무가 잘못되면 2년 동안 교환해 주는 그런 게 있는데 살아 붙지 않았을 경우, 그러니까 제대로 활짝하지 않았을 경우에 보증하는 그런 기간 없나요?

○녹지과장 이규환 그게 하자이행 보증이 2년입니다.

이춘화위원 2년 동안 잎이 제대로 안 난다던가 그러면, 옆에 있는 나무는 분명히 잎이 무성한데 이쪽에 있는 나무는 잎도 안 난다던가 활짝이 안 된 거잖아요.

○녹지과장 이규환 매년 2년 동안은 저희가 하자 검사를 해서 매일 다시 심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제대로 안 된 것 같은 게 많은 게 특히, 공원 등 비교가 많이 되죠. 어떤 나무는 시꺼멓게 잎이 우거졌는가 하면 어떤 데는 노랗게, 이렇게 새싹 가지고 겨우 목숨 붙어있다는 것 보여주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녹지과장 이규환 토질상 문제가 있는데 사실 화랑유원지만 해도 10년 정도 된 나무들이 지금 그렇게 자란 거거든요. 사실 수자원공사에서 공사할 때부터 성토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생육에 지장이 있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히 흙을 교환해서 심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시정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위원장 이기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님 안 계시죠? 계장님 계시나요, 메모 좀 하세요.

주민생활기금 조성 근거 서류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내역서 사회복지과, 자활근로사업 시장형, 사회 일자리형 내용,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 내역 이렇게 한 내용 당 10부씩 해서 내일까지 위원님들에게 주세요.

그리고 가족여성과요. 보육시설 운영지원비 현재까지 지원 내역, 이것도 위원님이 요청한 거니까 내일까지 주시고, 시립어린이집 근무 경력 인정, 호봉 재획정에 대해서도 자료를 내일까지 주십시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요.

마지막으로 감골, 구룡체육관 사용료가 다른 이유, 비교표를 내일까지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녹지과 학교나 관공서, 공공기간 담장 허물기 사업이 상당히 좋은 안이었던 것 같은데 신청자가 없었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 신청자가 아니고 이 사업은 중앙초등학교와 중앙중학교를 시범지구로 해서 안산교육청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 시에서 대형사업비로 세웠었는데 중앙초등학교에서 학부모를 비롯해서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 바람에 중앙중학교만 사업을 하도록 교육청에서 계획 변경을 했었지만 도에서 학교를 묶어서 하지 않으면 사업 효과가 없다 이래서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득이....

김명환위원 물론 학교도 그렇지만 공공기관 같은 경우 사실 담장에 보면 대개 나무가 있잖아요. 담장을 허물고 나무 한 줄만 더 심으면 벤치를 놓고 쉴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 물론, 학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용상은 공공기관도 포함되잖아요. 이런 사업은 앞으로 권장할 사업인데 예산이 반납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시 계획을 세우더라도 꼭 학교뿐만이 아니고 내용과 마찬가지로 공공시설도 그렇게 하면 시민들에게 상당한 쉼터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녹지과장 이규환 예, 내년에도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김명환위원 내년에 반납하지 마시고 꼭 진행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녹지과장 이규환 예.

○위원장 이기환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에 내역서 내일 오전 10시까지 부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07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 위원입니다.

건설과 세입 부분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님, 42페이지에 보면 동서연결도로 개설공사 감액된 것 있죠?

○건설과장 신현석 예, 건설과장 신현석입니다.

정승현위원 그것이 지난 1회 추경 때 세웠던 건데 이게 왜 이렇게 감액이 됐던 거요?

○건설과장 신현석 동서연결도로를 금년도에 발주하려고 도시계획 결정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었는데 의견청취 과정에서 일부 노선이 변경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하느라고 금년도에 발주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렇게 발주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 세입 예산은 이 비용을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발주하면 바로 수자원공사에서 납부가 될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 노선 결정하면서 주민의견, 그러니까 의견청취라는 것은...

○건설과장 신현석 의회 의견청취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완될 사항이 나와 가지고 그 노선...

정승현위원 그 전에는 의견청취를 안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그 전에는 설계 중이었거든요. 절차를 이행 중에 의견청취하는 과정에서 일부 노선변경 할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것은 그런데 전액 다 수공에서 부담하는 거죠?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건설과 516페이지 도로 및 하천미불용지 보상 건 있죠? 그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지금 본예산에서 4억 5천 세웠고 1차 추경에서 지금 5천 증액 해 가지고 5억 세워놨던 건데 이번에 또 다시 2억을 증액했죠? 그것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건설과장 신현석 당초 4억 5천을 확보했었는데 금년도에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 신청 들어온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35건이 들어와서 17억 정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1회 추경에 5천만원 세웠고 또 금년도에 2회 추경에 2억을 추가로 세워서 금년도에 7억 정도를 지출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억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감정평가 등 절차를 거쳐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미불용지를 보상해야 되는 대상이 신청자가 늘어났다 라는 얘기죠?

○건설과장 신현석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그런 사항 아닌가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런데 예상은 나름대로 해서 충분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시 재정 형편상 최소한으로 세우다 보니까 본예산에 적게 확보가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재난관리과장님, 재해보상금이 지금 8,15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이 된 게 아니라 목 변경을 한 건가요?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기정에 지금 1억 500 했다가 1억 8,700으로 지금 8,100만원이 증가했네요?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예.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기정에 세웠던 것은 지난 1월달에 바람 불어서 그때 그 부분인가요?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사업내용은 동일한 사업인데 지금 예산과목이 세세항에 보조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자체사업으로 8,150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국가에서 일부 저희들이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사업이 아니라 보조사업으로 예산과목을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정승현위원 이렇게 증액된 것은.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그러니까 자체사업에 있던 이주대책 재해보상금을 8,150만원을 삭감을 하고 국가에서 보조를 해 준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에 8,150만원을 상계해서 그쪽으로 승계가 된 거죠.

정승현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교통행정과장 임흥선입니다.

정승현위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있죠? 그것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지금 보니까 20억이 지금 증액이 됐네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본예산에서 90억 했다가 1차에서 240억으로 했다가 이번에 260억으로 지금 증액을 시켰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아예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 예산상 확보를 못해서 이렇게 미리 260억 정도 예상은 됐지만 예산상 이렇게 점진적으로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었던 건지 아니면 그 대상이 늘어났는지.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은 분기별로 지급을 하는데 건교부에서 분기별로 유가 인상분에 대한 반영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안분액이 시도에 시달이 되고 시도에서 다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시달이 됩니다.

재원은 주행세 분에 의해 가지고 지자체에 전입금으로 들어오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설명 다 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유가인상이 됐고 주행세가 그 만큼 많이 걷히고 그러니까 따라서 보조금도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보조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지난해에 약 270억 정도가 지급이 됐고...

정승현위원 지난해 결산분이 270억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금년도에도 그 정도로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도에서도 그 정도로 저희한테 확보가 지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지난해보다 적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지난해가 260억이었고 올해가 270억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10억 정도 또 부족하네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10억 정도 증가되어 가지고 지금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전체가 260억이잖아요? 240억에서 20억 증액해서 260억으로 세웠잖아요? 그러면 10억은 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제가 잠깐 착오를 했는데요. 금년도가 260억이고 작년도에는 206억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206억에서 60억 정도 증액이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정확하신 답변이세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정승현위원 수인선분담금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협약서가 지금 체결된 상태가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협약서 체결은 시설관리공단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 25일날 철도시설관리공단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협약안을 상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지난 금요일날 경기도에서 수인선 관련해서 경기도, 그 다음에 저희 시, 그 다음에 철도시설관리공단 이렇게 3자 조정회의가 1차적으로 있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번 25일날 이사회에서 이 협약안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이 협약서는 언제쯤 체결할 예정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25일날 철도시설관리공단 이사회에서 통과가 되게 되면 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승현위원 그게 지금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많다는 것은 아시죠? 이게 과연 2.64m 지하화 그게 맞는 건지 이것을 지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빨리 착공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일부는 조기착공을 얘기하고 있는데 조기착공을 하다 보면 우리 시에서 원하는 당초의 어떤 안 내지는 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을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다소 시기적으로 늦어지더라도 좀더 심도 있는 고민 속에서 추후에 왜 이렇게 결정을 했을까 왜 그때 그렇게 협약을 했을까 하는 그런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경위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 시에서는 그 동안 광역전철특위라든가 시라든가 또 시민사회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수인선의 지하화를 일관되게 주장을 해 왔고 9.11m를 지하화로 해서 수인선을 안산시구간에 2.75m를 건설하는 것을 저희가 정책적인 일관성을 유지를 해 왔습니다.

정승현위원 당초 주장은 9.11m로 주장을 했었던 거죠?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그렇죠. 그런데 그 9.11m가 철도시설관리공단 측에서 배수문제라든가, 자연배수 문제입니다. 자연배수 문제라든가 관리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9.11m는 완전지하화 개념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수반하는 그런 기술적인 엔지니어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용이 어렵다는 공식 통보가 됐었습니다. 시에다가.

그래서 저희 시에서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의회 특위 위원장님하고 간사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실무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무협의회에서 그러면 대안으로 2.64m를 반지하화해서 건설하는 방안으로 하자 라는데 의견접근을 봤습니다. 거기에 의견접근을 보게 된 저의는 지금까지 수인선이 오랜 기간 동안에 지체되어 왔고 또 여러 가지 더 앞으로 시간을 끌어도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명백한 입장을 표명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 지하화를 주장할 수 있는 더 이상의 정책적인 근거는 부족하다 그래서 2.64m를 가지고 수인선을 정상화시키는 게, 사업을 정상화시키는 게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라는 판단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이게 옛날 사리역 지나서 그 이후로 야목 지나서 그쪽으로 그쪽 관계는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화성하고 기타 시흥구간은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거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여기는 이렇게 2.64m로 당초 우리가 주장했던 9.11m를 어떤 시설공단의 완전지하화의 어려움 그것으로 인해서 통보했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가 받아들여 가지고 2.64m로 한다 라면 그게 지금 우리 지역 때문에 이게 늦어진다거나 그러면 빠른 착공을 위해서 라도 어쩔 수 없었다고 치지만 지금 그쪽은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있는 단계에서 우리 지역만 이렇게 합의해 놓은들, 그리고 우리가 당초에 9.11m를 주장을 했었을 때는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또 그럴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주장을 했던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반지하화에 관련해 가지고 변경 설계하는 기간만도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수인선에 관련된 지방자치단체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15년을 개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수인선 관계자의 팀장이라고 말을 들어보면 다른 철도노선들이 거의 이제는 정리가 되어 가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수인선 노선에 집중할 수 있는 역량이 생겼다, 그래서 속도를 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정도의 반응은 보였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있는 4호선도 당초의 잘못으로 인해서 도시를 남북으로 갈라놨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급기야는 그것도 지중화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2.64m면 지상부로 어느 정도 올라오죠? 그것 동서로 또 갈라놓는 그런 형국이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지상부로 올라오는 부분은 본오아파트 앞 부분이 약 10m 정도가 올라오고 그리고 쭉 터널식으로 해 가지고 연결이 됩니다. 박스를 설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사리역 부분이 684m 정도인데 사리역 부분은 완전히 노출되는 거고 사리역 부분을 지나 가지고 한대앞 부분까지 해서 다시 박스로 연결이 됩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 상부에는 일절 어떠한, 말 그대로 나눠지는 것 아닙니까? 박스 형태로 해서 양분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지금 지상 높이는 10 내지 11m 정도 올라가는 구간이 있고 최하는 1m 정도 이렇게 지금 잠정설계는...

정승현위원 저쪽 본오아파트 쪽 그쪽은 얼마 안 올라오는 거고 이쪽 한대앞 쪽에서는 거기까지는 많이 올라오고 그럴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칙적인 합의를 본 것은 일단 도시가 양분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일단 반지하화를 하더라도 도시는 양분되는 것은 아니다, 지상공간에 본오아파트 사리역하고 한대앞쪽은 대체적으로 평탄지입니다. 평탄지가 유지되고 사리역은 지상으로 오픈 됩니다. 사리역은 지상에서 이용되는 공간이고, 그래서 일정 본오아파트 구간도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는데 어떤 둔덕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보다는 평탄도를 그것보다 더 낮춰라 하는 요구사항을 기술적으로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분명히 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쪽에 가상적인 설계로 이렇게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지상공간은 안산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을 이용하는데 원칙적인 합의가 됐고 그 지상권을 이용하는 이용자도 공익목적으로 이용하는 휴식공간은 안산시가 토지를 대체적으로 제공받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은 공문화되어 있고 기술적으로 과연 둔덕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그게 도시가 양분된다고 보지는 않고 일단 전철은 묻히고 그 위에 약간의 둔덕이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적으로 더 낮출 수 있도록 기술적인 검토를 우리 특위 시 집행부가 같이 공동의 노력을 해 가지고 더 낮추도록 할 것을 주문해서 그쪽에서도 승낙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2.64m라 하더라도 설계에 따라서 지하 부분에 들어가는 철도기본시설 위에 표피 있잖아요? 이 표피 높이를 어떤 정도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기 때문에 하여간에 그것을 최대한으로 낮춰서 시민들이 그 휴식공간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저희가 승낙할 것이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승현위원 그것을 바라는 겁니다. 어쨌든 국장님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우려하는 것은 도시가 양분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굉장히 그런 것들을 우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셔서 도시가 양분되는 그런 느낌보다는 어쨌든 또 그게 우리 시민들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혀 제약이 없다 라면 그런 측면에서...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절대 도시가 양분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미래건설사업단 단장님 계시죠?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종헌 예, 이종헌입니다.

정승현위원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안어린이집과 시민행복관 건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와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민행복관 건립 같은 경우 공사비가 1억 7,400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부분이 미미하기 때문에 감리비나 일반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같이 증액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종헌 예, 같이 감리비나 설계비는 증액이 안 되어도 되고요. 시설비 차원만 증액이...

정승현위원 지금 1차 추경에서 감리비가 1,100만원 잡혀 있잖아요? 1차 추경에 보면 감리비가 1,100만원 잡혀 있단 말이에요.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종헌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시설비가 증액되더라도 감리비는 그냥 1,100만원이라는 얘기인가요?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종헌 시민행복관은 이번에 요구한 금액은 다 시설비로 편성예정이고 성안어린이집은 시설비하고 감리비 일부, 시설부대비 일부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성안어린이집은 공사비가 아니라 예산이 증액된 만큼 감리비도 다 증액이 됐잖아요? 시설부대비도 그렇고.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종헌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행복관 이것은 그게 없어서 그래요.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종헌 행복관은 시설비만 증액되면 사업은 가능합니다.

정승현위원 감리비는 그냥 1,100만원이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종헌 예, 그러니까 시설비가 애당초 1회 추경 때 조금 부족 확보된 상태를 이번에 충당하는 거죠?

정승현위원 성안어린이집요. 이게 지금 총 공사비가 9억 3,700인데 이게 평당 단가가 얼마 정도 들어가죠?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종헌 성안어린이집은 설계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정승현위원 지금 자료 없으시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종헌 예, 건축, 전기, 소방, 통신, 기계 이렇게 분류별로 지금 집계는 되어 있는데 그냥 평으로 하면 총 평수는 182평이 되고, 나눠서 이렇게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이기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춘화 위원님 하시겠어요? 다음에 하시겠어요?

김명환 위원님 하시죠.

김명환위원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질의를 더 해 보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민행복관 건립 증축은 몇 평정도 되죠?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종헌 한 140평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리모델링 면적은요.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종헌 리모델링은 기존 2층에 있는 관사로 사용하던 건데 한 70.

김명환위원 70여 평되나요?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종헌 예, 70여 평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예요?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종헌 정확한 금액은 추가로 드리는데, 지금 기억으로는 한 1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증축 비용은 얼마 정도 되죠? 건축비가. 140평에서.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종헌 한 8억 정도.

김명환위원 70평에 1억이면 한 130여 만원 되나요? 평당 리모델링 비용이. 물론 리모델링은 하는데 차이는 많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평당 500만원도 들어가고 적게는 10만원도 들어가고, 그래서 어떻게 리모렐링 하나 내용을 알고 싶고요.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종헌 세부 내용을 설계가 완료됐으니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140평에 건축비가 8억이면 그야말로 평당 600여 만원 꼴 되나요?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종헌 637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그 밑에 성안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전 사실 건축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전문적인 지식도 약하고 그런데 제가 작년에 어린이집을 지어봤는데 정말 비용이 현재 1/3 비용 정도 되니까 건축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이 너무 잘 지어졌다고, 주변에서 보기가 좋다고 내부시설도 그렇고 내부 동선도 그렇고 외부도 아주 보기 좋다고 많은 좋은 얘기를 들었거든요.

현재 이 예산의 약 1/3정도의 예산이면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행복관 건립도 마찬가지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일반 건축하는 분들이 짓는 것보다 많은 금액이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종헌 그 세부내역은 지금....

김명환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실래요.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종헌 예, 지금 요약된 것은 있는데 이걸 드리든지 아니면 전체 설계도서를 분량이 많아도 드리든지 둘 중에 필요하신 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여러 가지 과정이나 절차가 있겠지만 어떻게 봐서는 관에서 하는 일들을 개인이 하는 것보다 더 잘하는 게 능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물론 자료를 보고 조정을 하겠지만 예산이 과다하게 잡혔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앞으로 타 사업들도 예산이 올라올 때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최대한 예산을 덜 들이면서 효과적인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 자료는 준비해서 주십시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종헌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 설명 드리면, 최근에 공공기관에서 짓는 공공청사나 이런 데 들어가는 공공청사의 건축단비가 평균 600만원 선이 넘었습니다.

거기에는 건축, 조경, 조경은 따로 발주하고요. 단지 내 조경, 단지 외 조경, 그 다음에 기계, 전기, 설비까지 해서 발주가 되면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제시한 정부종합 표준품셈이 있거든요, 물가시세표하고.

그렇게 적용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바로 물품을 구매해서 건축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높습니다. 그걸 가지고 입찰을 해서 그 입찰가의, 설계 금액의 얼마 입찰 이렇게 해 가지고 그 금액으로 저희가 공사를 발주하기 때문에 거기 적용되는 모든 일일대가나 단가 산출이나 이런 것은 정부가 제시한 물가 자료와 정부 표준품셈에 의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봅니다.

김명환위원 사실 일일대가표라든가 이런 것을 아주 한 발짝 움직이는 그야말로 사람이 오늘은 몇 킬로미터를 걸어다니고 그런 것까지 대가표 보니까 계산을 하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정말 일반인들은 이렇게 약 절반 가격, 때에 따라서는 2/3 가격 그런 예산 가지고도 잘 짓고 있거든요. 물론, 물가대조표, 일일대가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기준해서 하는데 그런 것들 기준은 그렇더라도 최대한 일반인보다 예산을 덜 들이면 좋겠지만 적어도 일반인 정도만 들었으면 좋겠다. 너무 금액이 차이 나서요. 대가표 기준해서 하다 보면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 앞으로 기술적으로 해서 최대한 절약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수고하셨습니다.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시민행복관 관련해서, 저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시장 관사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다시 시민행복관으로 주는 데는 많은데 건립되는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말로 좋은 작품이 하나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에 1억이 들어간다는데 구 청사에는 돈이 그렇게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만큼 왜 투입이 됐죠? 있는 그대로 쓰고 도배만 하는 걸로 그때 얘기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임위에서.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종헌 창문하고 외벽 도장 쪽으로만 했고 그걸 뜯어고치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1억이라는 것도 대략 사업비를 분리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9억 예산에서 한 1억 정도 소요될 것 같다는 개략 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거지 리모델링은 도색이나 도배 이런 정도만 했지 더 추가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신항주위원 구 관사 지금 있는 데는 전혀 돈을 투입하실 생각을 말고 한 푼이라도 안 해 주게 지금 하는데 투입이 돼 가지고, 지금 기와식으로 가는 겁니까? 설계가 마당 개념으로 해 가지고.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종헌 예, 지붕은 기와입니다.

신항주위원 2층 테라스 부분은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테라스 개념이 아니고 누각 개념으로 갔으면, 우리 전통이 살아서 그대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설계는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까?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종헌 예, 그래서 그것을 설계 마무리 단계에서 같은 해당 부서의 의견 수렴과 심의를 거쳐서 그 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수정해서 설계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도면이나 이런 것은 분량이 많아 지금 가져온 게 없는데 끝나고라도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도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예,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관심이 많아서 꼭 그게 어쨌든 우리 안산의 정말로 하나의 시민행복관 작품이 하나 건립돼서 우리 전통이 살아 숨쉬고 정주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전 시민들이 이용하고 주체 의식을 가지고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삼천천 개수공사인데 삼천천이 어디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반월동 지역의 반월천 지류의 소하천입니다.

신항주위원 생소해 가지고 여쭤 봤는데, 안산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번에 자전거도로를 하셨죠?

○건설과장 신현석 예, 일부 했습니다.

신항주위원 일부 했는데 지금 너무 잘 하셔 가지고 저녁에 산책하시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교각 아래가 너무 어두워요.

○건설과장 신현석 지금 전기공사는 별도로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교각 밑에 전등 설치를 해서 밤에도 환하게 할 계획입니다.

신항주위원 하실 때 같이 하셔야지, 대개 보면 산책을 저녁에 하지 이른 아침에는 별로 없고 저녁에 자전거 타는 인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가다가 그 주변에서 끝나는데, 그러면 현재 교각 위쪽으로 할 겁니까, 아래쪽으로 할 겁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밑에 쪽에 합니다.

신항주위원 그게 지금 왜 문제인고 하면 상록구까지는 교각 위쪽으로 불을 2개씩 해 가지고 굉장히 밝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단원구 쪽부터는 가로등도 불이 2개고, 상록구 쪽은 3개인데 우리는 2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굉장히 어둡거든요. 지금 느티나무가 너무 우거져 가지고 불 자체가 어두운데, 또 그리고 위쪽 상록구 쪽 교각들은 불들이 위쪽으로 해서 2개씩 굉장히 밝게 비쳐요. 그러면 저녁에 늦게 나가도 거기는 환하게 굉장히 비추는데 상록구 아래쪽부터는 고잔2동과 월피동 중심으로 해서 거기부터 아래쪽은 교각 밑에 불만 밝히면 거기가 굉장히 밝다가 시야에 나오면 갑자기 어두워져 굉장히 불편하니까 아래쪽으로 공사를 하실 게 아니고 교각 위쪽으로 하셔야 된다고....

○건설과장 신현석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교량 밑이 어둡기 때문에 교량 밑을 환하게 해 주려고 하는 거고, 가로등 문제는 아마 구청에서 보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아래쪽이 아니고 교각 위쪽도 환하게 하면 아래쪽도 환해 진다니까요, 그 아래쪽까지. 넓이가 그렇게 넓지는 않으니까요.

○건설과장 신현석 교량 구간 바깥에 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가로등 관리 차원에서 정비를 할겁니다. 그리고 교각 밑에, 하천 부분에 아무리 밝게 해도 교량 밑에는 컴컴하기 때문에 교량 밑에는 교량 슬라브에다 설치를 해서 밑에를 밝혀줄 것입니다.

신항주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이해는 하는데 상록구 쪽 위 교각은 아래쪽에 불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건설과장 신현석 그것은 구청에서 정비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항주위원 교각에 불빛 다는 것도 구청 소관입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가로등 관리를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신항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자전거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자전거도로가 안산천변에 있는데 중앙로하고 안산천변하고 교차되는 지점 부분 아시죠? 이동하고 아마 고잔동 그 경계지역일 거예요. 그게 끝나는 부분이에요, 자전거도로가. 끝나는 부분이자 시작되는 부분인데 경사가 굉장히 심해서 자전거 타고 내려가다가는 완전히 사고가 나죠.

○건설과장 신현석 예, 맞습니다. 그것을 지금 집행 잔액가지고 개선을 해 보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애초에 잘했어야지, 좀 더 완만하게 했어야 되는데 거의 직각에 이르게 그렇게 하면 공사비가 이중으로 발생하죠.

○건설과장 신현석 그게 설계 상 미스가 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공사를 하는 도중에 또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별도로....

이춘화위원 한 달도 안 됐어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 부분은 9월에 공사가 끝난 거거든요.

이춘화위원 예, 자전거 타고 오면서 보니까 내가 만약에 저기를 간다 그러면 사고 나서 밑으로 하천에 쳐 박힐 거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 부분을 추가로 보완하기 전에는 내려서 끌고 가게끔 안내판을 설치하려고 하고요.

이춘화위원 어떻게 일을 그렇게 합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왜 그랬냐 하면 신도시지역 쪽에 고수부지가 없다 보니까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기가 굉장히 난이 했습니다. 또 설계를 할 때는 자전거이기 때문에 그 정도 구배면 충분하겠다 라고 판단 미스를 했는데 실제 해 놓고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정하고 그 부분은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도시과 복합기 사시려다가 전자복사기로 바꾸신 거예요?

○도시과장 이태석 도시과장 이태석입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 1회 추경에 차량구입비와 복합기를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우수 시로 선정돼서 상사업비를 도에서 지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차량구입비를 당초에 1,260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었고, 그 다음에 복합기 300만원을 예산 편성을 추경에 했는데 실제 차량 구입은 마티즈를 구입하다 보니까 잔액이 한 311만원 정도 남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복합기는 상사업비로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지 복합기가 상당한 고가이기 때문에 차량구입비 잔액하고 복합기를 당초에 구입하려고 했던 부분을 전자복사기하고 컬러프린터로 이렇게 상사업비를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려고 하셨던 차량은 어떤 거죠?

○도시과장 이태석 차량은 1500CC 이하로 해서 구입하려고 그랬는데 실지 개발제한구역의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운영을 한다면 마티즈로 운영해도 되겠다 해서 저희가 마티즈를 구입했습니다. 잔액이 남은 부분을 대체로 해서 컬러프린트로 이렇게 구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차량 부분에서 절감하시는 것은 참 잘하셨는데 컬러프린트 부분에서는 A4 기종이면 다른 부서에서 100만원씩 다 올라왔거든요. 특별히 더 다른 것 아니면 과다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과장 이태석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컬러프린트기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렇죠. 다른 부서에서도 컬러프린트 A3 기종으로 해서 올라온 게 많이 있어요. 넘겨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것이 많아요. 같은 기종이면 이게 금액이 너무 많다는 말씀이에요.

○도시과장 이태석 그것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우수 시로 해서 상사업비로 되는 부분인데 컬러프린트 A 부분에 대해서는 견적을 받았을 때 차량구입비 잔액 예산 300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춘화위원 이게 도비든 시비든 시민들의 도민들의 돈이잖아요. 살펴보셔 가지고 312만 4천원이 남았으니까 맞춰서 프린트 줘라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프린트가 필요하니까 여기에 맞는 프린트 견적을 달라 라고 해서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311만원 남는 돈 가지고 억지로 맞춰서 아무한테나 돈주는 게 아니라요.

○도시과장 이태석 그것은 저희가 컬러프린트기를 만약에 구입한다 그러면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해서 프린트기 기종하고 이런 것을 섬세하게 따질 부분입니다.

이춘화위원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부스 설치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어떤 용도로.

○도시과장 이태석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부스 설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2년도 전에 종합 우리 시청에 민원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민들이 법원에 가서 등기부등본 발급을 받고 이런 부분을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저희가 무인발급기를 법원하고 협의를 해서 민원실에 설치를 했습니다.

기계만 설치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기 주변에 외부 충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스를 설치하고자 150만원 계상을 이번에 했던 부분입니다. 민원실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이번에 시민감동센터로 바뀌었는데 그때 수리하면서 그런 것들 같이 안 들어갔었나요?

○도시과장 이태석 그것은 기계 내부, 그 안에 있는 기계입니다. 출입문 있는 외관상에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는 무인발급기라 그래가지고 기계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실 안에.

이춘화위원 들어가다 왼쪽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과장 이태석 거기에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등초본 발급기하고 등기부등본 발급기 2대가 있는데 이번에 주민등록등초 발급하는 것은 구청에서 부스 설치하는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고 저희는 등기부등본 기계에 대한 부스 설치하는 비용 150만원을 계상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 포터 더블캡 1,700만원, 포터 더블캡이 마이티 더블캡하고 다른 가요?

○건설과장 신현석 포터는 짐차 화물차인데요.

이춘화위원 마이티 더블캡도 그런 거거든요. 아마 회사가 달라서 그런지 더블캡이라는 이름은 같은데 다른 부서에서 1.630만원짜리 더블캡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길래 70만원의 차액이 생기나 그게 궁금하고요.

○건설과장 신현석 아마 이게 회사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포터 차량을 제작하는 회사의 견적을 받아서 올린 금액이거든요.

이춘화위원 비슷한 거면 마이티 더블캡이라는 것도 비슷한, 장비 싣고 다니시려고 그러는 거죠? 차량 용도가.

○건설과장 신현석 그렇습니다. 저희 지금 갤로퍼 짚차가 있는데 '96년도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많이 내구연한도 지났고 또 그걸 가지고 하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쓰레기 주운 것 싣고 또 풀 벤 것 싣고 와야 되는데 불편해서....

이춘화위원 용도는 충분히 이해 가는데 가격에서 차이 나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가격은 저희가 견적 받은 가격입니다.

이춘화위원 삼천천은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삼천천이 반월천 지류인데 반월천에 보면 삼미산업인가 피혁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상류 쪽으로 시작되는, 군포 시계까지 돼 있는 하천입니다.

현재 설계는 다 끝났고 용지 매수비가 한 48억 정도 소요되는데 용지 매수비를 금년도에 용지를 매수해서 내년도에 공사 착공하려고 용지 매수비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건축과요.

○건축과장 문종화 건축과장입니다.

이춘화위원 529쪽에 우편요금 297만원에서 898만 7천원이 됐는데 어떤 우편물을 이렇게 많이 보내길래 이렇게.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건축허가 내면서 불법 주차장 것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차 빌딩 있잖아요. 빌딩을 조사해 가지고 위법사항 같은 것 발견됐을 때 우편물로 다 보내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원래 기존에 297만원 했는데 600만원 어치만큼의 고지 사유가 발생했다는 말씀인가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이춘화위원 옥외광고 종사자 교육 이게 민간위탁해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민간위탁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민간위탁을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올해 두 번 교육을 엊그제까지 다 시켰습니다.

이춘화위원 효과가 있나요? 이 교육해서.

○건축과장 문종화 효과는 법적으로 1년에 1회씩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개정된 법령이라든지 또 제정된 법률, 또 앞으로 저희들이 안산에 이번에 보니까 10만 정도 옥외광고물 조사를 했는데 9만 정도가 위법사항이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력히 조치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도 시키고 해서 교육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춘화위원 효과가 좋고 또 단속실적도 좋았으면 좋겠는 게 저는 다른 도시를 많이 보고 다니는데 굉장히 깔끔한 도시가 보이는 게 3층까지는 간판이 가능하고 그리고 옥상 가장 위층에 간판 설치가 가능하고 중간층은 안 되잖아요? 5층 이상의 건물일 경우에.

○건축과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우리 안산은 그런 기준이 거의 없이 무시되고 그냥 막 완전 도배가 되고 그런 광경을 많이 봐서 안타까운데요. 지금 교육의 실적도 분명히 있다고 하셨고 또 나름대로 우편물 발송도 많이 하셨듯이 효과가 높아져서 미관이 아름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 상판 교체 같은 경우는 이것 어떤 형태로 바뀌는 거죠?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가 이번에 안산시 브랜드 마크가 브라보 안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현수막 게시대 위에다가 마크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시트지 갖다 교체하는 거죠?

○건축과장 문종화 아니요.

이춘화위원 철판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철판으로 기존 위에다가 설치하는 거죠. 기존에 있는 것 안산시라는 마크 있잖아요? 그것을 철거하고 붙인 데도 있고 없는 데는 바로 저희들이 철판으로 붙이려고 합니다.

이춘화위원 자체가 철판이잖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철판 위에 시트지 같은 것으로 붙이는 거죠.

이춘화위원 그렇죠. 철판 자체 전체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시트지를 교환을 많이 하게 되지 않나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고 또 없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렇게 바꾸는 것으로...

이춘화위원 없는 데다 설치하는 거고...

○건축과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또 있는 것은 있는 것을 뜯어버리고 다시 교체하는 것으로.

이춘화위원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님, 성안어린이집 건립하는데 삭감되셨잖아요?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종헌 예.

이춘화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종헌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지금 하실 수 있습니까? 살리든가 아니면 안 해도 되겠다 라든가 둘 중에 의지가 있으실텐데.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종헌 이 사항은 1회 추경 때 국비, 도비가 확보가 됐었기 때문에 시비를 1회 추경에 전액을 확보할 계획이었는데 시비가 그 만큼 확보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 때 시비를 전액 확보를 못 했습니다. 1회 추경 때.

그래서 충당이 안 됐던 부분 이번 시비만 2회 추경에 요구했던 사항인데 국도비는 이미 1회 추경 때 확보가 됐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삭감됐는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저 같은 경우는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듣지를 못 했고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삭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지 저한테 해 주면 저도 나름대로 판단을 해야 되니까요.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종헌 그 내용은 지난 후에는 제가 충분히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설명을 못 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이해 전달 부족이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종헌 예.

이춘화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연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차 추경 때 국도비 내시를 받았는데, 미래사업단장님, 이번에 2회 추경 때 편성해 올라온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1차 추경 때 확보된 국도비는 반납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종헌 예, 반납은 아닙니다.

이민근위원 아니죠?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종헌 예, 사업을 포기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요.

이민근위원 사업포기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겁니까?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종헌 이것은 애당초 계획을 타 과 업무인데 저희들은 공사를 의뢰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사업계획상에 단일사업으로, 지하층이 없고 지상층만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한 6,7개월 공정으로 단기간 내에 끝나는 공정이거든요. 계속비 사업으로 해야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애당초 1회 추경 때부터 단일사업으로 이렇게 계획이 애당초부터 갔던 겁니다.

이민근위원 결과적으로 이번에 추경에 반영 안 되어도 내년 본예산에 반영되어도 이 사업은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 같습니까?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종헌 추진은 되는데 문제는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애당초보다 지연이 되고요. 회계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계속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2007년도 1회 추경 예산하고 2008년도 본예산에 세운다고 그러면 발주관계라든가 계약관계라든가 이게 굉장히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려움은 있지만 사업은 할 수 있죠?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종헌 하는데 단지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당초 준공기한보다 좀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국도비 지원 상한선이 있죠? 120평. 내용 아십니까? 평당 얼마씩 국도비가 지원되는.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종헌 그것은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해당과에서 이렇게 자료가 넘어왔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도시정비기금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운용계획이 있죠?

○도시과장 이태석 예.

이민근위원 운용계획과 현재 진행된 사항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기금은 당초에 2004년도에 운용조례가 되어서 총 2008년까지 500억원을 매년 100억씩 출연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까지 출연금은 128억이 지금 출연이 되어 있고 매입금액은 총 부지를 현재까지 34필지를 매입을 해서 수요는 74억 정도가 토지매입비로 지금 예산이 운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 2008년까지 500억을 예를 들어 가지고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128억까지 지금 예산이 기금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도시정비 설치 조례를 2008년에서 2013년까지 5년 정도를 연장을 해서 저희가 추구하고자 했던 그 500억원을 조성을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2008년도에 나대지 구입 예상했던 숫자가 있죠?

○도시과장 이태석 예,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몇 필지입니까?

○도시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2007년도에 저희가 계획을 했던 부분은 필지수는 여러 필지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실지 도시정비기금에서 저희가 매입을 할 수 있는 금액은 예를 들어 가지고 현실가하고 그 다음에 감정가로 저희가 매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산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평당 지금 가격이 최근에도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평당 700에서 800 정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되는 가격에서.

그래서 저희 시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감정가로 매입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각종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건축주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가격에 대한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잔액 예산을 가지고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결과적으로 좋은 제도임에 틀림없는데 현실하고 어떤 조례상으로 괴리감 때문에 예산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매입이 안 되는 그렇다 라고 하면 이 기금에 대한 필요성이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 하면 땅값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팔고자 하는 사람은 급매가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제 값을 받으려고 하고 감정가하고 현 시세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금운용은 과연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주차장 확보 이런 목적으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이것에 따른 고민을 해서 제도적으로 이것을 기금이 500억이든 1천억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큼 구입을 할 수 있는, 매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하셔야지 이것에 대한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고민이 되고 어떠한 담당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있을까, 현실에 대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고민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이나 향후에 대한 방향 이런 것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제가 그 분야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사실 어렵습니다. 재원확보도 어려울 뿐 아니라 취득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정비 10개년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세대, 다가구가 밀집된 지역, 그 주변, 꼭 그 지역뿐이 아니라 바로 연접되어 있는 우리 녹지지역도 바로 연접되어서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연접되어 있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 거주자들도 이용할 수 있는 편리성이 인접지역에서 이루어진다면 그런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차정비 10개년 계획이 지금 거의 수립되어서 우리 각 위원님들 지역마다 순회하면서 설명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각적인 앞으로의 주차장 확충 대책에 대해서 집행부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과연 도시정비기금을 어떤 지역에다 어떻게 할 것인가는 주차장 정비 10개년 계획에 따라서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뭔가 시스템이 하나의 일원화되는 것이다 라고 보고 그것에 따라서 보면 저희 조례도 어느 기간까지 500억 출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조례가 개정되어야 된다 라고 보고 또 시의 재정이 여기에만 투자될 수는 없고 500억이 아니라 5천억이 들어가더라도 장단기적으로 주차장 확충은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10개년 계획에 따라서 장단기적으로 계속해야 된다, 이런 정책방향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저는 국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는데 어쨌든 나대지 한 필지를 구입하면 적게는 8면, 많게는 10면 정도가 나오는데 도시 주차장 정비 10개년 계획이 수립 관계에 있는데 결국에는 도시과 소관 기금이기는 하지만 그것의 연장선으로써 주차장에 관련된 교통행정과도 있지 않습니까? 같은 기금 운용적 측면에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왜 이것에 대한 질문을 드렸냐고 하면 와동 노상 주차장 설치 계획안, 교통행정과장님, 4억이 삭감됐죠?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민근위원 이 사업을 하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주차장 설치 면수 200여면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도시정비기금 3억 갖고 주차장 확보 8면, 10면을 확보하기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사업인데 왜 이게 삭감이 됐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실질적인 운영 측면에서 보면 200여면은 사실은 아니겠죠. 불법 주차에 의한 100대 정도의 주차를 지금 현실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것을 합법화시켜 주면서 양면 주차장을 양성화시켜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쨌든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3억 가지고 8면, 10면을 주차장 확보해서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보다 이 사업을 통해서 주민한테 주차장을 해소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1년 예산이 극히 제한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2회 추경 때도 삭감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임위에서 설명을 듣지 못했지만 어떤 측면에서 삭감이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와동의 사세충열길은 와동 지역 내에서는 가장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광덕산의 등산객까지 거기 사세충열길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고 아울러 수암동 성당 등등 교통유발을 촉발하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고 저희가 보고서에도 적시를 해 놨습니다마는 야간에는 긴급 구호 차량이 진입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 동안에 수 차례에 걸쳐서 많은 건의도 있었고 또 주민들의 불편 호소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 가지고 사업을 못해 왔었는데 제가 상임위에서는 다소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노상주차장의 필요성은 상당히 절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m로 되어 있는 보도를 1.5m로 축소하면 약 200여면의 노상주차장이 설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사업계획에 분석이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사실은 거기 동사무소도 멸실시켜서 임시 주차장 만든다고 합니다. 이게 같은 선상에 있는 도로죠?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옛날 동사무소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거기 옛날 동사무소에 임시주차장을 만든다고 그래도 와동지역에 주차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도 태부족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와동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올 예산 갖고 이런 형태의 사업을 몇 개를 추진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현재 금년도에는 약 22억원 반영을 해 가지고 현재 주차장 확보율 78%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차용역 10개년 계획이 완료되는 2015년에는 93.3% 가량의 주차장 보급률을 갖추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노상주차장을 확보한 이런 동일한 사업을 몇 개 하셨냐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사업실적은 5개소에 추진을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한 개 사업에 평균 한 4억 정도 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평균사업비는 현재 2억 5천에서 3억 이렇게 소요가 된 것으로, 그런데 길이 자체로는 와동의 사세충열길보다는 상당히 적습니다. 반절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민근위원 내년도에 혹 이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요구는 얼마 지금 해 놓은 상태이죠? 2008년도 과에서 내년도 사업 다 기획예산과에 요구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현재 내년도 노상 주차장 설치비용으로 50억을 요구했습니다. 본예산에만.

이민근위원 50억 확보해서 20개 정도의 사업을 하시겠다는 계획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올해보다는 배 정도의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와동 사세충열길 이외에도 이런 형태의 보도를 갖고 있는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우선순위가 사세충열길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순위가 높고 이 사업을 하지만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쭉 내려오는 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이터는 갖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그 사업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저희 주차용역 10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안을 기본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런 데이터 없이 내년도 예산 50억 요구했다 라고 해도 웃긴 소리일 수도 있고요. 기본적인 데이터는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지금 주차용역 10개년 계획이 완료 단계에 있고 다음 주 중에 시에 보고회를 지금 개최할 계획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런 형태의 도로는 몇 개입니까? 현재 안산에 파악되어 있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저희 시의 도로구조상 특징이...

이민근위원 보도를 축소하고...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저밀도 주거지역은 대부분 이러한 도로와 보도를 갖고 있는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저밀도 주거지역이라 하면 단원구에서는 와동, 또 선부3동, 2동, 또 원곡본동...

이민근위원 지역에 대한 저밀도에 관계된 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과연 이러한 사업형태로 진행해야 될 사업이 몇 개인지 해당되는 도로가 몇 개인지는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 중에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50억을 확보를 해서 평균사업이 2억에서 3억 정도라고 하면 길이와 어느 도로를 하겠다 라는 기본적인 데이터는 갖고 계실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이민근 위원님께 원하는 자료를 저희가 주차용역 10개년 계획에 반영된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런 데이터가 없이 와동 사세충열길이 올라왔다 라고 하면 사실 이것 문제일 수 있거든요. 왜냐 하면 우선순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순위가 없다 라고 하면 과에서 이게 어떠한 현안으로 올라왔을까 사실 이것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 있으니까 과장님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기본적으로 내년도에 굉장히 지금 도시정비기금 3억 가지고 8면, 10면 하는 것보다 4억을 들여서 데이터에 나와 있듯이 200면을 확보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실효성은 높습니다.

이민근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확보에 대해서 더 공격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고 집행부와 의회 의원들한테도 이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정말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주차장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임위에서, 저희 상임위가 아닌 도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다 라고 하면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이 사업이 우선순위 사업으로 왔다 라고 하면 왜 우선순위 사업으로 왔을까 라는 고민과 2번, 3번 쭉 나열되어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를 갖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에서 제가 질의를 한 거니까요. 그 부가적인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민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세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라 이렇게 충분히 상임위 활동 심사 때 검토된 사항이라 지루함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월피동에 있는 민방위 교육장을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나요?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며칠 전에 제가 얘기를 민원인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거기 음향시설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스피커가 5개 있다면 한 두 개만 작동된다든지.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오늘도 민방위 보충교육을 받았지만 음향기기에 대한 작동의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모르지만 시스템 자체 기계 이상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보고 받은 것도 없고 수시로 또 고치고 있고 그런데요.

송세헌위원 그런 민원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곁들여서 이것은 조금한데 수정예산 있잖아요? 수정예산 127쪽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가구 재난 발생을 위한 안전점검비가 반환금이 생겼죠? 4만 1천원인가요? 127쪽이요.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이게 저희 2006년도 예산 쓰고 난 부분들인데 이번 2회 추경에 예산부서에서 이 부분들 4만 1천원 정리하는 과정에서 반환금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수정예산안에 반환금에 대한 것 4만 1천원을 추가로 세우게 된 겁니다. 2006년도에 쓰고 남은 돈을 저희들이 반환하게 되는 거죠.

송세헌위원 2006년도에.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예.

송세헌위원 그런데 경정 예산에서 기정 예산을 빼면 4만 1천원이 나와야 되죠. 적은 금액이긴 하는데 4만 1천원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4만 10원인가요.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계산을 해 보고요.

송세헌위원 다시 체크해 보시고요.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송세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잠깐 정회하고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구위원 위원님들 많이 하셨는데 주차 1구역이 가로 세로 몇 m예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2.3에 5m입니다.

심정구위원 2.3에 5m이면 사세충렬길 같은 경우가 800m예요. 양면으로 주차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양쪽 보도가 다 축소됩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200대 더 나올 것 같은데요, 200면.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진입로도 있고 학교가 지금 3개 있거든요. 학교가 3개 있기 때문에 학교 진입로도 있고.

심정구위원 보도 축소를 아까 1.5m로 한다 그러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이건 왜 2.5m로 하셨어요, 서류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서류 1.5m로.

심정구위원 2.5m로 보이니까.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2.5가 남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보도 축소를 1.5m로 하신다고 금세 해 놓고 지금 와서 또 2.5m 남는 거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1.5m만 안으로 보도가 축소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래가지고 했을 때 200면.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미니멈으로 200면 가량이 조성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우리 이것 세입세출 예산하실 때 이렇게 갖다 넣어주셨으면 이것 가지고 말 한 마디도 안 했을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심정구위원 이것 가지고 한참 계속 떠드시는 것 아니에요.

이민근 위원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러 군데 있어요. 이 부분을 우선순위보다는 계속사업비인데 4억만 하는 부분, 18억은 다 이미 소진시킨 모양이죠?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심정구위원 여기 내역대로 해서 소진시킨 게 18억 된 거고 이번에 4억을 다시 증액하는 부분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와동에 4억을 쓰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와동의 사세충렬길도 금년도 사업 계획에 잡혔던 부분이거든요.

심정구위원 설명을 잘 하셔야지 여기다가 4억 달랑 쓸 겁니까? 이것 예산이. 계속사업 했었는데. 노외주차 사업은 계속사업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계속사업비로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답변이 숙지를 하고 다니셔야될 것 같아서요.

건설과요. 장상동 도시계획도로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수정예산.

○건설과장 신현석 2004년도에 국비를 한 9억 2,500만원 지원 받은 게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것은 얘기가 안 되고요.

○건설과장 신현석 그게 자체사업으로 편성을 했는데 세세항을 보조사업으로 국비 지원 받은 게 있어 가지고 보조사업으로 세세항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13억 1,700만원은 삭감조서 올라가면 어디로 가는 건가요?

○건설과장 신현석 세세항이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심정구위원 내가 이해가 덜 되는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신현석 국비 보조사업인데 예산 편성을 예산 과목 세세항에 자체사업으로 부기를 했어요, 항목을 세세항을. 이게 보조사업으로 세세항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상임위에서 설명을 할 때 지금 이것만이 아니고 건건천, 사사동 이렇게 해 가지고 10억씩, 20억씩 계상시켜 준 부분이 동서연결도로에 맞대어서 갔었던 맥락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이 증액됨에도 계속사업비였기 때문에 삭감에 대한 얘기는 이런 저런 부분 없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 사업 13억 1,700만원에 대한 부분을 수정예산 안에는 삭감조서로 올렸단 말이죠.

○건설과장 신현석 예, 자체사업에서는 삭감하는 걸로....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왜 올렸느냐는 말이에요. 사업을 할 필요가 없어서 올린 거냐 그렇지 않으면 수정예산안을 짜 맞추는 과정에서 이것 하나가 공중분해 돼 가지고 여러 사람이 좋아진 거냐 그걸 묻는 거예요.

○건설과장 신현석 장상동 것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심정구위원 13억 1,700만원 삭감된 것.

○건설과장 신현석 그걸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세세항을 바꿔서 세우는 겁니다. 당초 예산 제출할 때는 자체사업으로 13억 1,700만원을 계상 요구했었는데 이걸 보조사업으로 돌려 가지고 자체사업은 삭감하고 보조사업에 13억 1,700만원을 계상하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그런 식으로 고쳤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심정구위원 이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수인선 반지하화가 우리가 700억에서 1천억씩의 재원을 조달하면서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조기 착공과 지상권 사용이라고 그러셨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사업비 부담을 안 하면 공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변경되는 비용의 전액을 부담해야만 그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고.

심정구위원 그 답변이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수인선 특위가 생기면서 했었던 부분은 남동구간이나 수원 구간에서 말썽을 일으키고 그러는 바람에 우리라도 조기 착공을 하자라고 하는 그거 하나와, 지상의 표층고가 높지 않은 부분을 우리 시민이 공원으로 임대 받아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에 대한 부분을 담보로 해서 두 가지를 전제로 한 수인선 특위였거든요, 화물열차 반대나 이런 것은 차치하더라도.

그랬었는데 지금 우리가 700억 내지 천억을 부담하더라도 우리의 뜻대로 조기 착공도 안 될 것 같고 또 지상권도 그때 생각했었던 2.5m 정도가 아닌 11m 정도의 표층고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 정승현 위원이 얘기했듯이 양쪽으로 갈라놓는 부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이걸 우리가 사업비 부담을 해 가면서 특위에서 했었던 부분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을 실행을 해야 되는 건지 반지하화에 대한 부분을.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지금까지 수인선 문제가 안산시뿐이 아니라 인천, 수원시 구간도 지하화 문제가 계속 거론되면서 거의 6년여를 끌고 왔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이후에 안산시민은 빠른 시일 안에 안산시 구간만이라도 착공할 것을 고대하고 있고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특위가 전번기에도 있었고 이번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건 간에 시나 의회 의원 특위의 기본적인 방향은 지상공간으로 이용하면서 발생됐던 현재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하화든 반지하화든 도시가 단절돼서는 안 되겠다. 지금 반지하화 하더라도 도시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지상 공간을 효율적으로 양쪽 주거지역에서 같이 공용으로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상으로 오픈돼서 뜨게 되면 단절이 되지만 결과적으로 전철은 지하에 다 묻힙니다.

따라서 지하화, 반지하화 하더라도 지상공간을 우리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도시는 양분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리고, 또 지난번에 저희가 철도시설공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부담하면 착공해라. 우리 구간이라도 착공해서 인천구간까지라도 통행될 수 있도록 하라 했더니 동시에 착공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에서 그러면 빨리 착공이라도 하자 하는 것이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우리 시민들의 염원과 이런 것이 복합돼서 그 지역이 지하화든 반지하화든 지상이든 빠른 시일 안에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특위와 우리 시 집행부와 같이 공동 협의한 결과 빠른 시일 안에 착공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문구 내용을 수정해서라도 같이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철도시설공단에 요구하는 것은 우리 시가 기본적으로 철도시설공단과 협약을 체결해서 안산시 구간만이라도 탄력을 받게 되면 주변에서도 수인선에 대한 착수가 조기 이뤄질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빠른 시일 안에 원칙적인 합의를 협약을 통해서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 일부 구간에 경사면이 높이 올라오는 것은 기술적으로 더 낮춰서 하는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기술적으로 검토해 나가자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과거나 지금이나 결과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변함은 없고 다만, 빠른 시일 안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것을 매듭 지어서 우리 시민들이 수인선만이라도 빠른 시일 안에 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할 도리다 라는 생각에서 접근을 해 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심정구위원 잘 들었고요, 결국에는 조기 착공도 안 되는 거고 반지하화 문제도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일단은 우리 시 구간에는 착수를 합니다.

심정구위원 이것을 나름대로 생각을 제가 해 봤었어요. 어떻게 했었으면 좋겠느냐 라고 나름대로 개인의 의견으로 얘기하면 이 부분은 협약서 시안도 아직 안 나와 있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협약서 시안 다 나와 가지고 철도시설공단에 보냈습니다. 보내 가지고.

심정구위원 그 협약서 시안 볼 수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왜냐하면 협약서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 지도 모르면서 협약서 체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협약서 체결을 하고 예산을 세워도 되는데 협약서 체결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세운, 이것 실시설계 예산이거든요.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실시설계 예산을 세운다는 게 덜 맞는다.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하시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공감 안 하고요, 우리 특위 위원장님이 계시고.

심정구위원 특위 위원장님이, 나도 특위 위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글쎄, 협약서도 논의했잖아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협약서에 대한 부분을 여기가 예결산위원들이 공감을 해야 돼요 그리고 협약서 체결한 뒤에 실시설계 용역비 세워도 아무 상관이 없다. 아니, 애도 안 낳는데 이름부터 지어놓는 거란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상임위원회에서도 어떻든 간에 저희가 철도시설공단하고.....

심정구위원 이렇다 저렇다 할 가시화 되어 있는 부분이 나름대로의 의견만 정리가 돼 있는 상태이지 그게 성문화가 돼 가지고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안산시하고 협약서 체결이 되고 난 뒤에 이 예산을 세워서 쓰시라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것이 동시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일단 왔는데요.

심정구위원 그건 일반 기업에서 비즈니스 상으로 서로 가면서 바로 알기 좋게 은행 대출금 갚듯이 왔다갔다하면서 명도 넘기듯이 할 때는 가능하나 이 부분은 협약서부터 체결을 하시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협약 체결은 곧 될 겁니다.

심정구위원 이것을 어떻게 보면 협약서 체결을 하겠다는 의지를 철도시설관리공단에 보여주는 것밖에 안돼요. 만약에 세웠다가 협약서가 잘못돼서, 협약서 말 그대로 협약서 아닙니까? 협약에 대한 내용이 서로가 상반돼 가지고 난 그 조건에 못해, 넌 해라 말아라 옥신각신 하면서 6개월 1년 끌면 이것 세워 놨다가 내년 예산에 다시 삭감 조서 올릴 겁니까? 하게 되면 써야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장래 예측을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얘기 안 되고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이걸 예측하고 예단하자는 게 아니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협약서 체결한 후에 그 협약서 내용대로 실시설계 부분에 대한 용역비 부담을 하자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저는 10월에 협약서 체결을 끝내려 합니다.

심정구위원 끝내봐야 알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협약서가 갔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이사회를 해야 된대요. 이사회 날짜가 아마 곧 잡힌 모양입니다. 그래서 10월, 일정 계획은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상호 신뢰를 가지고 안 하면 일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접근해 본 결과. 한 2년 여 동안 제가 접근해 봤지만 신뢰의 원칙에서 이것이 상호 협의가 안 되면 착수가 점점 또 더 늦어지고 설계 변경하는 데만 해도 몇 년씩 8rj-f 리거든요.

심정구위원 자꾸 서로가 떠들면 서로가 사설이거든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는 있지만 본 위원이 하는 얘기도 협약서 체결한 후에 하라는 얘기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어떤 이행 사항이 서로가 있는데 이행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부분을 가지고 미리 예산서부터 1억 2,500만원도 아니고 12억 5천만원 아니에요. 12억 5천만원을 그냥 묵힐 수도 있는 돈이에요. 이사회 가결이면 이사회에서 반드시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일이 장래의.

심정구위원 일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예산 부기는 정확한 근거와 법령에 의해서 들어가야 맞는다고 봐요, 저는. 그냥 예단해 가지고 협약서 보냈으니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실시설계 사업비를 12억 5천만원 세워달라 그런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게 아니고요, 엊그저께 도에서 시와 자치단체간의 이런 민원 해소 차원에서 중재를 경기도에서 하는데 여러 차례 회의를 경기도가 또 중재해서 하고 있어요. 거기서도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약안에 대해서 합의했어요. 그래서 진행되는 상황이 명확하고 투명하기 때문에 집행부가 과연 이것을 앞으로 예견되는 것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지.

심정구위원 근본적인 부분은 조기 착공하고 우리가 복개한 부분의 지상면을 공원 내지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렇죠.

심정구위원 그런데 조기 착공도 안 되고 공원시설, 체육시설 활용하기에도 지금 상황에서는 부적합한 상황에서 실시설계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이게 공구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협약서 안만 결정되면 설계 변경에 바로 들어가거든요. 설계 변경에 들어간다고요. 반지하화 하는 것은 안산시 구간만 하는 거니까.

심정구위원 반지하화도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우리가 처음부터.....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우리 구간만 설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 변경하게 되면 바로 설계 변경이 끝난 다음에 안산시 구간만이라도 공사 들어간다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안산시 공사 들어가면 전철 다닐 수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공사 들어가 가지고 위에 덮어버리면 그래도 그 안에 빨리 위에 시민 편익시설은 미리 조성할 수도 있죠.

심정구위원 우리가 외국 작년에 갔었을 때도 철도가 아래로 가고 위에 복개해 가지고 운동장시설까지 해서 체육시설을 신항주 위원님도 같이 보셨는데 그런 걸 사진도 찍어오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렇게 안 되면 거기는 완전 일직선 평면화예요. 그래서 한다면 거기에 테니스코트장이니 뭐니 운동장 시설이 많더라고요, 쭉 이어져 가면서. 그렇지만 표층고 11m면 그렇게 쓰기 힘들어요. 그냥 공원으로만 보고 산책....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사리역에서 일정 구간은 전부 평면입니다, 계획표 상으로 보면.

심정구위원 자꾸 여러 소리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시고 나중에 협약서 나온 내용대로 다시 시안 짜서.....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위원님도 특위 위원이시잖아요.

심정구위원 아니, 특위 위원이면 무조건 다해 줘야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 동안 특위에서 많은 대화와.....

정승현위원 국장님, 지금 추경에서 하지 않고 예를 들어 본예산 해 봐야 불과 한 달 반 남았는데 그때 세우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지금 세우지 않고 본예산에 세울 경우.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저는 철도시설공단하고 서로의 신뢰 기반에서 시작해야 된다 라고 보고, 이러한 사항들이 철도시설공단으로 하여금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신뢰를 준다고 해서 저희는 하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 예산 반영이 안 되면 협약서를 체결하는데.....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우리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당신들을 평탄도 설계 가져와라 이래서 특위에서 다시 할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협약을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서두른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심 위원님 말씀은 그 협약서안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협약 사항을 엊그저께 또 도에서 중재 회의를 하는데 경기도까지 앉아 가지고 협약서안도 다 협의했어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도장을 찍어야지 최종적으로...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지금 보냈습니다. 시장 명의로 보냈습니다.

심정구위원 보낸 원안은 이사회에서 가결이 되어야 되는 거지,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런데 협약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입장에 대한 원칙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논란은 없을 겁니다. 협약서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사실 원칙은 우리 심 위원님 얘기하시는 게 맞잖아요? 원래 협약서를 체결하고 나서...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지금 시민들이 신뢰를 가지고 빨리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그래요, 집행부에서는. 차일피일 미루면 점점 더 늦어질 뿐 아니라...

심정구위원 왜 미뤄요. 협약서 빨리 만들어 오세요. 그러면 돈 줄게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협약서 안 가져오세요.

심정구위원 협약서 체결한 것을 가지고 오시라니까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안이라도 보여 달라고 그랬잖아요?

심정구위원 그것은 우리가 보고 검토를 하겠지만 협약서를 체결을 해야 사업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가시화될 때 예산도 서는 거고 그러는 거지 협약서 내용도 못 보고 협약서 체결도 안 되어 있고 그런데 무조건 예산부터 12억 5천만원 달랑 부기시켜 놓으면 이게 맞는 거냐...

송세헌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전철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아주 무안합니다. 무안을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도 있었고 또 심사도 있었고 별도로 여기서 논쟁을 벌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협의시간을 통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춘화위원 협약서 관련해서 제가 저번 전철특위 때 못 가는 바람에 제가 나중에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문구가 사업과 관련하고 예민한 부분은 아니고 문구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국가가 부득이 하게 필요로 할 경우에"라는 그 문구 중에 '부득이'라는 것을 '부득히' 라고 썼던데 그 자체가 틀렸고요. '부득이'가 맞는데 부득히가 틀립니다.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을 때가 '부득이'고 우리 국가가 필요로 했을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사실 '부득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문구를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부득이'하고 '부득히' 용도가 어떻게 제대로 맞게 쓰여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문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요. 노상주차장 조성하고 또는 일반주차장 조성하는데 보통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를 하죠. 보도가 축소된다거나 녹지공간이 훼손됨에도 불구하고 주차권 확보를 위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그렇게 주차장을 조성을 하는데 기존 조성된 주차장에 차량이 아닌 그런 입간판이랄까 이런 것들 지장물들이 많이 지금 있는데 정비를 제대로 안 하셔서 사실은 우리 세수입에 모자라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중앙역 주차장 같은 경우 컨테이너 박스도 있고 그리고 거기 안내판에 뭐라고 쓰였느냐 하면 어떤 모 웨딩홀의 전용주차장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 부근에 있는 웨딩홀에서는 손님들한테 안내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지만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공영주차장인가 아니면 민간 웨딩홀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인가 영 혼란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관에서 나서서 그런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좋지 않은데 나서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춘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근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재난관리시스템 서버 구입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서버 구입은 2007년도 전자 정보 정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 확산에 대한 것을 금년도 8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정부 시책에 의해서 확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 시군구에서 확산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기존에 18개 서버를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존에 10개가 되어 있고 나머지 8개를 앞으로 신규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기존에 되어 있는 GIS시스템하고 거기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중에 저희들이 새로운 재난관리시스템 서버를 별도로 구입을 해서 시군구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버내용은 대부분이 소하천, 또 방조제, 1급 하천, 2급 하천, 도로 이런 것에 대한 제방유실시 그것에 대한 감시시스템을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 해서 서버를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민근위원 예, 알겠고요. 재난관리기금 4억이 편성해서 올라왔는데 어떤 목적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재난관리기금은 저희들이 재난재해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적립금을 시군에서 3년 전 보통세, 그러니까 주민세라든가 자동차세, 주행세, 재산세, 이런 5가지 지방세 중에 보통세에 3년간 결산액에 100분의 1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보면 안산시 보통세가 한 2,10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00분의 1이면 한 200억 정도를 저희들이 법정 적립금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한 108억 정도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지금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그것을 적립을 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산시 재정이 없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이 가용자원 중에서 그래서 이번에 4억을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예산의 운용적인 측면에서 필요하다 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210억이 맞는데 효율적인 측면에서 예산이 어려우니까 지금 확보는 전체는 다 어렵고 이번에 4억을 편성해서 요구하신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현위원 과장님 금방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20명이 줄어서 그랬던 건가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재난관리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공익요원을 한 100여명 정도를 1년간 수급계획에 의해서 한 100여명 정도를 병무청에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한 80명 정도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거기에 대한 급양비라든가 봉급 이런 부분들은 정산차원에서 삭감을 시키고 나머지 여기 동복, 하복은 인원을 98명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옷을 입었다가 다른 데로 전출 갈 때 가져가고 또 다른 데에서 오는 친구들하고 우리하고 또 옷 색깔도 틀리고 또 분실한 친구들을 또 새로 사줘야 되고 이런 변수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한 18명 정도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하게 된 내용입니다.

정승현위원 건축과장님, 현수막 게시대 상판 교체 작업하는 거요. 이게 지금 이번에 브랜드 선포식하고 그것과 맞물려서 하시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기존 게시대에 있는 이 부분이요. 이것을 다 브라보 안산이라는 이것을 포함해서 다시 넣는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을 다 교체를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개당 52만원씩 들어가는데.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가 상호 자체가 다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제작을 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브라보 안산이라는 부분만 어떻게 별도로 제작해서 앉힐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게 없느냐고요. 지금 우리 시 슬로건 이것은 지금 현재 다 되어 있잖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시 뜯어내고 다시 브라보 안산을 포함해서 지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문종화 일부는 있는 데도 있고 일부는 없는 데도 있는데 브라보 안산 자체를 레이저로 철판을 잘라 가지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 것은 쓸 수가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것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해 가지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런데 저희가 중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 지난 29일날 브랜드 선포식과 결부 짓는다고 하면 어쨌든 이런 홍보라는 게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브랜드 선포식을 했으면 그것과 맞물려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했었을 때 그 효과가 굉장히 큰 것이지 한참 동안 지나서 이것을 또 하게 되면 그 홍보효과는 굉장히 미진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나 이게 어쨌든 간에 기존에 지금 멀쩡한 슬로건이 적혀 있는 이것을 뜯어내고 이것을 다시 또 한다 라는 게 굉장히 예산낭비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그대로 살리고 브라보 안산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만 별도로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런 계획을 좀 수정을 해서 이 브라보 안산이라는 브랜드를 별도로 위에다 앉히는 방법이랄지 그런 계획을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제가 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52만원씩 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건축과장 문종화 기술적인 면은 저희들이 했는데 어차피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고 또 브라보 안산 자체가 글씨로 써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레이저로 다시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해 가지고 다시 깎아내야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도저히 안 맞다 해서 당초 시트지 붙일 것도 생각해 봤는데 지금 이 표현 자체가 너무 조잡스럽게 되면 안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정승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잘 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 제가 간단하게 짚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해 지금은 신축건물이 들어서면서 어떤 광고물 설치법에 의해 설치들이 되는지, 그 전처럼 마구잡이식으로 설치하는지 현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다른 도시들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단속 자체는 모든 것은 다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고물 자체가 올 2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9월 20일까지 조사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만개 중에서 9만개가 지금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부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강력한 조치를 법에서 최대한 허용한 범위 내에서 강력히 대처하고 앞으로 옥외광고물법을 준수하도록 저희들이 강력히 조치하고 또 구청에도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다시 재 지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하여튼 우리 안산에 아름다운 거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옥외광고업을 하시는 종사자 교육이 있는데 효과를 아까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교육이 연1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는데 1회에 걸쳐서 있는 교육을 또 받지 않는 분이 있을 거라고요. 받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25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과태료를 매깁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예.

○위원장 이기환 교육을 받지 않는 수는 대략 몇 명쯤이나 집계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이번에 한 200여명 중에서 한 25여명이 안 왔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아무튼 철저하게 잘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아무튼 우리 안산에 신도시를 제외한 기존 도시에서 주차장 문제로 심각하게 사실은 느끼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지금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 사는 시민들이 본 위원 생각은 무슨 죄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말 시장님께서 브라보 안산을 주창하시면서 사실 정겨움을 나눠야 될 이웃 간에 불협화음으로 골목에는 주차를 이중삼중으로 하면서 아침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출근하지를 못해서 차를 발로 차고 유리를 깨뜨리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신도시가 아니고 기존 구도시에, 아까 충열문 공사하는 그런 주변, 그 다음에 또 와동은 그런 주변이 많습니다. 아까 이민근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계획들이 내년도에도 점차적으로, 10개년 계획이라는 것은 2015년까지 점진적으로 주차장 문제를 완화해서 해소하겠다는 그런 기간이지 그 기간만 믿고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얘기하면 '아 주차장 10개년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해결될 것이다' 이런 것 가지고는 답변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역시 시정질문을 통해서 보존녹지 지역에 주차장 문제를 설치할 용의가 있느냐 해서 분명히 시장님 답변도,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 답변도 도시계획변경이 되면 곧바로 실시하겠다 했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한지도 한 1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도시계획 변경하는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지금 저희가 도시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이 변경이 되면 반영이 될 것으로 지금...

○위원장 이기환 아무튼 보존녹지 지역에 주차장 면에 대해서 100대 이상 주차면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는 사실 1,2억이면 10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많습니다. 우선순위로 과연 어디를 먼저 해야 될 것인가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2008년도에는 꼭 하기 쉬운 데부터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 예.

○위원장 이기환 다음은 자료 요구 건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은 성안어린이집 건립 평당 건축비 및 세부내역서하고요. 두 번째 시민행복관 건립 증축 리모델링 세부내역서, 2008년도 노상주차장 설치계획 사업 우선순위별 정확한 조사자료를 주시고, 교통행정과는 수인선 협약서 시안 관련 자료, 이상과 같은 자료를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과장님들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 분씩 소개 좀 해 주신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입니다.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과장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과장입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과장입니다.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과장입니다.

하수과장 지병구 과장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감사합니다. 준비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신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소장님 그때 투자심사위원회 때 청사 증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소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우리가 당초에 2007년 4월 27일날 투융자 심사에서 적정한 사업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지고 진행 중이다가 2007년 9월달에 1국 3과 행정기구 확대개편 계획이 있어서 행정지원국에서 협조요청이 있어 가지고 당초 계획보다 증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당초에는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지으려고 했는데 변경이 지하1층, 지상6층으로 이렇게 해서 2개 층을 더 증축하는 것으로 해서 변경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행정타운 건설계획이 있으니까 그것을 계획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거기 들어가서 종합적으로 근무하게 되니까 그렇게 재검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평당 건축비가 좀 비싸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도건 상임위원님들께서 아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신축할 바에는 좀더 규모 있게 지어 가지고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각 행정기관들이 일부 그리로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됐었을 때 답변을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그때 당시에는 우리 다른 기구가...

정승현위원 그런 주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다른 기구가 들어와서 그게 아니고요. 송세헌 위원님께서 투융자 심사시에 그것을 더 크게 지어 가지고 기왕 짓는 것 임대사업이나 이런 수익사업을 좀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답변하기를 우리는 4층이면 100만 인구 대비해서 상하수도사업소 건물로 충족이 되고 그 다음에 행자부 지침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무실 소유면적, 더 이상 지을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임대계획과 관련법 검토해 가지고 온 것 보면 답변과는 다르게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제106조 규정에 의거해서 공기업 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재산은 일반회계는 물론 민간에게 유상 임대할 수도 있다 라고 해서 더 지어도 괜찮다 라는 그런 내용의 답변이 와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그래서 1국 3과가 지어져서 만약에 들어왔다가 행정타운이 건립이 되면 나가게 되면 공실률이 있게 되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는 그러면 일반인을 임대를 놓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등등 이렇게 해서 다른 사무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듣기로는 답변이 달라진 것 같은데 그때 우리가 투자심사위원회 개최할 때도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4층에서 6층으로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에 대한 설명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할 예정이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조건부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나중에 변경할 때 투융자 심사 때는 그랬죠. 조건부로 그랬습니다.

정승현위원 조건부로 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예.

정승현위원 그 이후에 소관 상임위에 설명을 하셨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예, 설명을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설명을 했었나요? 도건 위원님들.

송세헌위원 예, 했습니다.

심정구위원 도건 전에는 안 했어요.

정승현위원 상임위 전에 했었나요?

심정구위원 상임위 전에는 상임위 하는 과정에서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날짜가 하루 더 늦어져 가지고 그때 하루를 늦췄습니다. 한나라당 무슨 여기 대회하느라고 그날 잡혔었는데 그 이튿날 그래서 우리 설명을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설명을 하신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예, 도시건설위 상임위원회에서.

정승현위원 임시회 열려 가지고 설명을 하신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임시회가 열린 기간 중에 거기서 설명을 한 겁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증축을 못하도록 전액이 삭감되어 가지고 올라왔는데 그게 짓지 못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새로 신축을 하지 못했었을 경우에 문제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문제점이요?

정승현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우리가 당초에 하려고 해서 예산이 섰었는데 우리는 증축하는 그런 조건 하에 당초에 서 있던 용역비를 2억 1,500만원에 대해서 삭감요청을 하면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면서 우리가 더 4억 7,200만원에 대한 것을 요구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건립이 자꾸 늦어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본예산에 세워주겠다고 이런 말씀을 나중에 들었는데 자꾸 사업진척만 늦어지는 거죠. 두 달 이상 지금 더 또 늦어지는 거죠, 이것 때문에.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때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예.

정승현위원 조건부라는 것은 소관 상임위에서 증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못해 주면 안 해도 된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거죠?

소관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면 6층으로 증축해서 하는 거고 동의를 안 해 주면 못 한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조건부로 했기 때문에. 그걸 스스로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그것은 사전 설명회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걸 나중에.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때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사전 설명회 하는 그 자체를 조건부로 한 게 아니고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는 것을 조건부로 한 것 아닌가요? 설명해서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는 것을 조건부로 해서 그때 승인해 준 것 아닌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그렇죠. 도시건설위에 사전 설명회 하는 조건으로 해서 거기서 동의를 얻는 걸로 그렇게....

정승현위원 얻는 조건으로 해서 승인을 했던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예.

정승현위원 그것은 소관 상임위에서 동의를 안 해 주면 안 해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적정 사업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4층으로 당시에 지으려고 하던 사항을 위 지상으로 2층 지으려고 하는 문제는 시의 요청에 의해서, 기구 확장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요청에 의해서 우리는 더 지으려고 그랬던 건데 상하수도사업소 자체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되니까.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조건부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는 것을 조건부로 해서 승인했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에 충분히 설명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동의를 얻어냈어야 된다는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설명은 충분히 저희도 했고 행정지원국장도 와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납득은 가는데 우선적으로 거기서 예산 다루는 문제에서 행정타운이 앞으로 계획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다 들어가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문제로 하고, 평당 건축비가 비싸다 이런 두 가지 조건으로 예산 삭감을 한 거죠.

정승현위원 평당 건축비가 지금 얼마나 잡혀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평당 577만원입니다.

정승현위원 산출 내역서나 그런 것들은 다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지금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했고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해당 상임위에서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해당 상임위가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동의를 득해야 되는 측에서 잘못한 건지 저는 그것을 판단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수도행정과장이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쓰겠다는 증축하는 부분이 저희가 총 천 평에서 1,622평 더 늘어놨습니다. 늘어나는 부분 622평 중에서 1국3과가 늘어나는 500평에 대해서 35억 6,200만원을 500평으로 나누다 보니까 700만원이 넘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이걸 못 알아들어 가지고 고민 끝에 어제 심정구 의원님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게 돼 가지고 나눠 드린 자료에 의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나오게 된 겁니다.

보게 되면 30억 6,200만원을 622평으로 나누게 되면 572만원이 되기 때문에 당초 사업비 평당 단가하고 동일하다고 사료됩니다.

정승현위원 증축이 되면 당연히 평당 단가는 낮아지죠.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에서 700만원이 된다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 그게 무슨 얘기인가 했는데 그것을 서로 얼굴을 맞대고 했더라도 그때 바로 적절한 답변이 됐었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어제 알아 가지고 제가 이 자료를 내게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거기에 총 몇 명 근무하죠? 상하수도사업소 자체가.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5개 과중에서 3개 과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아니, 들어갈 인원이.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한 170명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만. 거기다가 1국3과가 늘어나니까요.

정승현위원 여기에 소관 상임위원들이 세 분이나 계시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에서 동의를 얻지 못하고 예결위로 넘겨졌는데 예결위에서 이것을 물론, 개요 자체만 놓고 보면 사실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확히 위원들을 설득해 내지 못하고 이게 이렇게 예결위로 넘어왔다는 게 저는 사실 굉장히 아쉽고 그런 측면에서 나중에 계수 조정하면서 저희 위원들간에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뭐든지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어쨌든 예산을 올리든 아니면 사업계획을 올리든지 간에 물론, 당연히 올린 부서에서는 당위성을 가지고 또 충분히 납득할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올리겠지만 또 받아들이는 위원회나 위원들 개개인은 그게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이번에 그렇게 됐던 부분들도 소장님은 충분히 설명을 하셨다고 하지만 도·건 위원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납득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삭감 조정돼 가지고 예결위로 넘어온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위원님들간에도 의견이 전부 틀리고, 또 어떤 위원님은 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지원해 주느냐, 그럼 특별회계로 짓더라도 특별회계 자산이고 일반회계로 등기 이전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사무실만, 그리고 임대료만 일반회계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승현위원 특별회계로만 지어야 된다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아니죠. 일반회계 재정이 어려우니까 저희도 일반회계로 증축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를 부담해서 같이 짓도록 전출해 달라 저희가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당시에. 그런데 지금 어렵기 때문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돈이 있으니까 지으면 자기네들이 임대료를 내고 들어오겠다 다른 일반 개인건물 들어가느니, 이렇게 해서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까지 방침 받아 가지고 협조 요청이 9월10일 왔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 다음 주인가가 추석 연휴가 있고 10월초에 행사 많고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 1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사전 설명회 한다는 것이 뭐해 가지고 사실 의회 열리기 전에 하려고 그랬는데 이러한 문제로 사전설명회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것은 시인합니다.

정승현위원 6층을 하게 되면 거기에 전부 다 상하수도사업소 관련 부서만 들어가나요? 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2개층은 1국3과가 들어오려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거기에는 다른 외부 기타 행정기관이 들어갈 수가 있나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1월에 기구가 증설되기 때문에 그 요청에 의해서 하려고 한 거고, 우리는 먼저 용역 발주하려고 그런 단계였거든요.

정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투자심사위원회 때 조건이 증축을 조건으로 한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예, 4층 당초에 건축하기로 돼 있던 계획에서요.

이춘화위원 상임위에서 증축 부분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하면 증축을 하지 않고 그냥 당초 계획안대로 간다 그것 맞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글쎄요, 그렇게 6층으로 투융자심사 요청을 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건부로 그렇게 동의를 한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렇죠. 증축에 대한 조건부였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예.

이춘화위원 그러면 소장님의 의견은 뭐예요? 증축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삭감이 된 게 아니라 아예 이 사업 자체를 못하게 하는 셈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지금 그렇게 된 상태이죠. 저희는 당초에 섰던 2억 1,500만원 용역설계비를 그건 4층으로 지으려고 투융자심사라든지 먼저 예산이 확보된 건데 이 요청에 의해서 4억 7,200만원으로 용역설계비를 늘리면서 그 대신에 당초 것을 삭감하면서 이것을 신설로 증액 요청을 한 거죠.

이춘화위원 그러면 상임위원님들은 기존의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다는 말씀인가요? 4층까지만 짓는다고 했을 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현재는 두 개 다 짓지 못하도록 삭감이 된 상태죠.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그 사항을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사정하고 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단지 회계간의 차이가 틀리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이유로 해서 사실 본예산에.....

이춘화위원 증축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인 거죠? 이 사업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신 거죠? 해당 상임위에서 결정 난 부분은.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위원님 중 한 분께서 내년에 시작해라 그러셔서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춘화위원 한 분이 하셨어도 나머지 6분이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통과가 된 거라고 보는데, 말씀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어쨌든 당초 용역비 2억 1,500만원 가지고 4층짜리 특별회계에 의한 예산 가지고 지을 수 있었던 입장이었는데 본청의 요구에 의해서 그것을 반환하고 다른 형태로 1국 3과가 늘어나는 행정 수요가 늘어남으로써 더 증축하려고 했다는 측면이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예.

이민근위원 소장님 입장에서는 억울하시겠어요. 4층을 원안대로 갔다고 하면 별 문제없이 사업이 진행됐을 텐데 본청 요구에 의해서 증축과 더불어서 6층으로 늘리면서 행정 수요에 맞게끔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지금 불투명 아닙니까? 삭감되다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한 분의 위원님이 강력히 반대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외 상임위원님들은 반대를 하시지 않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한 분이라고 찍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한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 드린 거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민근위원 사실 예결위에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을 가지고 검토하는데 제가 짧은 시간에 이것을 판단하기는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저희 예결위원들도 각 상임위에서 세 분씩 와 있기 때문에 상임위 소속 예결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될 입장이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토의하거나 의논할 때 해당 상임위원들하고 많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수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이게 38억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이건 국도비가 내시돼서 그렇게 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감리비나 기타 시설 부대비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감리비하고 부대비는 감액돼 가지고 내려왔어요.

○하수과장 지병구 감리비는 증액을 안 해도 금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아니, 증액을 안 하면 그냥 기정 그대로 가든지.

○하수과장 지병구 감리 용역기간이 11월28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가 없어서 증액을 안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증액이 아니라 오히려 감액돼 가지고 올라왔다니까요. 4억원이 감액 됐잖아요.

당초에 그러면 예산 편성을 잘못한 건가요? 과다하게 편성했던 거네요.

○하수과장 지병구 그게 아니고, 예.

정승현위원 아니, 정확히 답변하세요. 당초에 감리비나 시설부대비를 기정에 처리시설 52억 9,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여기에 맞춰서 감리비나 시설부대비를 책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38억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시설비가.

그러면 당초 금액에 맞춰서 감리비나 시설부대비를 잡았다면 이게 증액이 됐으면, 적어도 38억이 증액됐으면 감리비나 부대비도 당연히 증액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여기는 4억하고 천만원이 감액돼서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초에 감리비, 시설부대비야 천만원이니까 얼마 안 되지만 감리비 같은 경우는 4억을 오히려 감액시켜 가지고 올라왔다는 것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좀 문제가 있었지 않나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산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고도처리 공사하면서 성능시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공사기간이 스톱된 상태에서 성과표가 나온 후에 공사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때는 감리인원을 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리인원을 삭감했습니다. 인원을 조정해서 더 많이 끌고 갔기 때문에 그 만한 예산이 필요치 않다 그래서 줄여서 삭감해서 시설비로 확보해서 쓰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당초 예산 편성은 그러면 맞게끔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하수과장 지병구 그렇죠.

정승현위원 당초 6억이라는 예산을 감리비로 편성했었을 때.

○하수과장 지병구 후자 예측을 감안해서 인원을 배정했어야 되는데.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편성하는데 있어서 약간.

○하수과장 지병구 예, 그때 인원 감안했어야 되는데 훗날에 대한 대안을 잘못해 가지고 사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예.

정승현위원 아니, 옆에. 아시는 듯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내용 자체는 잘 모릅니다.

정승현위원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예측을 해서 6억 정도 감리비가 필요했는데 뭔가 예측을 잘못해서 감액이 됐다면 예산 편성상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비가 이렇게 38억이 증액됐는데 감리비는 오히려 감액이 됐다면 감리비도 별도로 증액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 얘기예요.

○하수과장 지병구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게 맞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성능시험기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성능 확인이 되어야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 기간동안은 감리인원을 투입할 필요가 없어서 감리인원을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감리인원...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은 그 기간까지도 감리인원을 투입할 것을 산정해서 감리비를 잡아놨다는 얘기네요, 당초에.

○하수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그게 잘못된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이런 부분은 예견되는 일 아니에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사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결국 4억이라는 돈이 어쨌든 다른 데 충분히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쓸 수도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예견되는 부분은 좀 더 심도있는 고민을 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하시라는 거예요.

○하수과장 지병구 앞으로 예산 심의할 때 철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상하수도사업소 여태까지 구 건물에서 고생들 엄청 하셨는데 4층에서 1국3과가 생겨서 2층을 더 증축하는데 거기는 고도제한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쪽 짓는 건물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짓고자하는 위치에 고도제한이 다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몇 층까지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거기가 도시설계에 의해서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4층 이상 짓게 돼 있고 층수는 위로는 제한이 아마 한 10몇 층까지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신항주위원 지금 투자심의위원회 계시는 분들이 세 분 계시고 상임위도 다 계시는데, 어쨌든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어서 처음부터 이게 조건부 승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투자심의 때도. 절차상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도시건설위에서 그런 것 같아요. 다 설명들은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 분들이 많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해 드려야 될 것은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4층이 1국3과가 나가야 되지 만날 더부살이도 아니고 시 청사에 계시면서 이쪽 저쪽 나뉘어져 있는 것도 모양새가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예, 고맙습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심정구위원 한상철 과장님, 이것 행정지원국에서 1국3과에 대한 면적을 얼마를 지원했던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전용면적 990㎡라고.....

심정구위원 여기에는 1국3과가 1,650㎡라고 비고란에 나와있어서 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전용면적 공유면적 다 합친 사항입니다. 사무실 300평이 필요하다고 그쪽에서 공문 협조 요청이 와 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심정구위원 이러한 부분에서도 미묘하게 층하가 났었거든요. 왜냐하면 행정지원국에서는 300평이라고 했었어요. 300평이면 알기 좋게 990㎡거든요. 늘어나는 부분은 2057㎡고, 우리가 처음에 하고자 했었던 부분은 3,300㎡였다가 5,300으로 되면서 저쪽에서 요구한 게 천㎡가 넘어간다고 치면 4,300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천㎡에 대한 부분이 당초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쓰고자 했었던 3,300보다 과다하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상임위에서는 설명을 안 했어요.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예, 맞습니다.

심정구위원 안 하고 무조건 그냥 천평 지을 건데 1,622평을 짓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죄송합니다. 그래서....

심정구위원 622평이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지원국에서는 300평 요청했었던 거고, 그런데 천평 짓는다는 사람이 별안간에 300평 할애를 한다고 쳐도 300평이 또 늘어났잖아요. 300평이 늘어남에도 먼저 당초 설계에 있었던 지하층이나 1,2,3,4층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줄고 면적은 늘어났는데, 지금 여기 사항으로는 4,5층이 1국3과가 쓰는 걸로 돼 있고 1,2,3층하고 6층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쓰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연 설명을 상임위에 와서는 한 마디도 제대로 안 했단 말이에요.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예, 죄송합니다.

심정구위원 그냥 천평에서 1,600평으로 해서 58억에서 93억으로 건너뛰니까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 그러면서도 설명을 안 해 줬고,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제대로 설명을 해 봐라 그랬어도 자료 가져와서 제대로 설명이 안 됐었어요.

지금 같이 이렇게 상세하게 해서, 지금도 300평에 대한 부분을 상하수도사업소 천평 짓겠다 그랬던 부분에서 1,300평으로 늘어난 상태거든요. 내용상으로 숫자놀음으로 해서 봤을 때 이러한 걸 이해를 안 시켜주고 무조건 상임위만 나쁘다라고 해서 사업을 폐기한다 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부연 설명 안 해 줘놓고 뭘 여기 와서, 다른 위원님들이 웃잖아요, 지금 몰라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 면적에 대한 평수 가지고 거기서 논하고 그런 것은 사실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심정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천평을 가지고 했었을 때 58억 가지고 했었던 부분이 93억으로 증액되는 과정에서 1,600평으로 가는데 300평은 저쪽에서 할애해서 쓰고 나머지 300평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해 준 게 아니고.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맞습니다. 그런데 바닥 면적에 대해서, 제가 50평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못 드려 가지고 제가 죄송해 가지고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자세한 자료를 첨부해서 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심정구위원 상임위에서 무조건 100% 안 된다라고 했었던 부분은 아니었어요. 이게 부연 설명이 없어서 너무나 별안간에, 사전 설명회나 이런 저런 부분하고 해서 아마 서로의 미묘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상황까지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예, 죄송합니다.

심정구위원 앞으로는 상임위원회에서 끝날 수 있게 자료 제대로 갖다주셨으면 됐잖아요.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예.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승현위원 과장님, 숫자 맞춰 놓으셨어요?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오늘도 누수방지과로 나가 가지고요. 담당자랑 같이.

정승현위원 누락이 됐던 겁니까? 아니면.

○수도행정과장 한상철 그것까지는 확인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


○출석위원(9인)
이기환이민근김명환박정호송세헌신항주심정구이춘화정승현
○출석전문위원
권오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이두철
건설교통국장김남형
상하수도사업소장김준연
주민생활지원과장최억용
사회복지과장김남림
가족여성과장하희용
체육청소년과장손경식
환경관리과장박강호
녹지과장이규환
도시과장이태석
건설과장신현석
재난관리과장민화식
건축과장문종화
교통행정과장임흥선
수도행정과장한상철
수도시설과장오왕선
정수과장한명애
누수방지과장오철근
하수과장지병구
차량등록사업소장석승일
여성회관장원복록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이종헌
공원관리사업소장신광선
원곡보건지소장김의숙
올림픽기념관장이병호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조주형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박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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