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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0.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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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0월 17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 단원구, 의회사무국 소관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 단원구,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 단원구, 의회사무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에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차례로 심사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07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춘화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님, 421쪽에 자산물품 취득비에서 환자대여용 휠체어랑 유모차 이런 것들이 지금 구입하려고 하시는 까닭이 뭐예요? 신축하기 전에 다 해서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현재 휠체어는 하나가 있는데요, 휠체어하고 유모차 해 가지고 신청사로 이전 해 가지고 보관장소까지 다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하기 전에 준비를 해 놓고 주민들이 오시면 바로 이용할 수 있게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한 템포 늦지 않았냐 라는 말씀이거든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춘화위원 그만큼 한 템포 늦은 만큼 주민들이 불편하시죠. 그죠?

그런 것 좀 미리미리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비디오프로젝트하고 냉난방기 또는 대회의실에 냉난방기 이런 것들이 필요 없으신 거예요? 왜 이게 올렸다가 삭감하셨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중회의실에 비디오프로젝트는 신청사 본공사 인테리어 할 때 설계변경 할 때 시설비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산취득비에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요.

냉난방기 이것도 구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지역난방 시설이다 보니까 구입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다 예상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신축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올려서,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래서 추경에 지금 삭감을 하는 거죠.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걸 하지 말고 다른 데 쓸 수 있게 했어야 되지 않냐 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처음에는 이게 필요했었는데 설계변경이 돼 가지고 필요가 없어 가지고 삭감을 하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사업 비용이 남은 까닭은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요?

이춘화위원 예.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이것은 국도비가 변경된 사항인데요, 여기 행사실비보상금을 삭제하고 일반수용비로 목을 바꾸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자원봉사활동은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자원봉사활동 그것도 지금 일반수용비에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비를 목을 지금 바꾸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암 환자가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이거 왜....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암 환자가 증가됐고, 지금 우리가 5대 암이라고 해 가지고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 같은 거 그런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데요, 대상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비는 각 암 종류에 따라서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환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증액이 되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환자수가 얼마에서 얼마만큼의 수가 늘어났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현재 저희들은 의료급여로 해서는 한 145명이 되어 있고 폐암은 한 30건, 그 다음에 건강보험은 34건, 소아암은 35건 정도로 해서 총 244건을 9월30일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추가발생 될 거라고 예상하는 게 500만원뿐이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이춘화위원 이게 혜택받을 수 있는 인원은 몇 이나 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글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암별로 차등이 있기 때문에 몇 명이라고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춘화위원 대충 이만큼 있으면 충당이 되지 않을까 라는 가상,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이춘화위원 법정전염병 환자 격리치료비는 왜 줄이셨어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전염병환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결핵은 뭘로 들어가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결핵은 3종 전염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격리치료 안 해도 되는 그런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건 격리치료가 아닙니다.

이춘화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네요. 4600이면 사업을,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이것은 단원하고 상록하고 합친 겁니다.

이춘화위원 단원보건소장님, 447쪽에 금연클리닉 사업에 천만원 추가하셨어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것은 저희가 약제비가, 그러니까 환자들이 약을 쓰는 환자들이 많이 감소함에 따라서 약제비를 감소 해 가지고 저희가 홍보달력이라든가 이런 거 만들려고 목만 변경한 겁니다.

이춘화위원 비만클리닉 사업은 왜 줄이셨어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이건 줄인 게 아니고요, 저희가 국가에서 5천만원을 지원 받았다가 올해 경기도 사업에서 1억5천만원을 다시 저희가 공모해서 또 받아내 가지고 2개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니까 한쪽 사업에 있는 것을 홍보비를 그런 것을 줄이고 다른 걸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줄인 건 아니고 더 오히려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줄어진 부분은 438페이지에 비만클리닉 사업하는데 체지방 분석기외 1종 사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춘화위원 법정전염병 환자 439쪽이요.

여기도 입원격리치료비를 줄였는데 환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 같은 건 안 되나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런데 이게 법정전염병이 그때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발생하면 이게 오히려 돈이 모자라고 올해 같은 경우 발생이 안 돼서 많이 줄은 거거든요.

이춘화위원 식중독은 전염병이 아니잖아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요, 그래도 저희가 환자가 발생해서 입원하면 저희가 치료비를 대줘야 돼요. 치료비를 대줘야 돼요. 지원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많이 안 썼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올해 결핵환자에 대한 것을 좀 보강하기 위해서 그 밑에 있는 의료 및 구호에 인터페론 감마검사하고 집단결핵 검진비로 저희가 돌렸습니다, 이 비용을요.

이춘화위원 445쪽에 신청사 건강쉼터 내부 인테리어, 신청사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원곡지소가 지금 외국인지원센터 건물 짓는 데로 옮겨가면서 생기는 비용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내부인테리어를 새로 지으면서 신축건물에 이렇게 내부인테리어를 따로 2500만원씩이나 많이 들이나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냥 지원센터 하는 건 이런 건물만 네모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접수대도 만들어야 되고 병원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인테리어 공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인테리어 공사가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이춘화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것이 이사를 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요, 지금 있는 데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는 거죠.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이사?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새로 이사가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원곡지소가,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있는 게 이사가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 비용이 신청사 이사비용이 60만원이 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이춘화위원 생각보다 굉장히 적네요. 이사비용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보통 보면 200만원씩 그렇게 들어가는데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워낙 조금해요.

10평에서 지금 100평으로 가는 거라 10평에 있는 물건을 옮겨가는 거라 그렇게,

이춘화위원 그러면 이 한방진료실이랑 치과진료실 같은 경우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다 거기서 해당되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치과 의료장비나 한방 의료장비 이런 것들이 그냥 수의계약인가요, 아니면 입찰을 하게 되나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조달구매로 대부분 다 입찰을 합니다.

수의계약은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있고 다 합쳐져 가지고 그냥 조달구매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중복된 것은 피하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님, 420페이지 건물임대료 있죠, 월세?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1300만원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옛날에 구 보건소 건물을 임대해서 썼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7월말까지 계약이 돼 있었는데 늦어져 가지고 지금 불가피하게 세운 겁니다.

정승현위원 이 연료비는 지금 4개월을 잡아놓은 건데 신청사에서 쓰는 연료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 연료비가 지금 열병합발전소에서 공급되는 냉온수를 쓰고 있거든요.

그것을 4개월 동안 연료비가 모자라 가지고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아까 우리 이춘화 위원께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 500만원 얘기하셨는데 아까 말씀이 암환자가 증가해서 이렇게 잡았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이게 이번에 처음 세워진 거거든요.

그 전에도 이 계정이 있었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있었습니다. 다 이게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정승현위원 이 목을 제가 못 봐서요. 여기 자체적으로 보면 500만원이 새로 세워진 걸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2억1천이 세워져 있던 것에서 저희가 더 세운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원래 기정에서 2억1천에서 500이 증가된 걸로 해 가지고 2억6천으로 세웠어야 되는데, 이게 이 목에는 보면 처음 세워진 걸로만 보이기 때문에,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요, 그때는 국도비 사업으로 저희가 받은 거구요, 이것은 자체 시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국도비 내시된 부분 가지고 부족하니까 시비를 세워서 그렇게, 단원구도 마찬가지 그렇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똑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의료비 지원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디까지 지원이 되는 거죠? 암 환자에 대한, 그렇다고 전액 수술비나 그런 게 지원되는 건 아닐 거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폐암 환자는 100만원, 5대 암 환자는 건강보험가입자는 최대 300만원까지 본인부담금 해 주는 거고, 모든 암에 대한 의료수급자는 최대 220만원까지만 지원해 주는 거고, 소아 아동 암 환자는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기 본인 부담금, 그러니까 최대로 300만원을 지원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본인부담금이 몇 십 만원 될 수도 있고 몇 백 만원 이거보다 넘어가지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300만원, 220만원,

정승현위원 이게 전체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안산시민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이것은 부족하지 않나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지금 부족....

정승현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암 환자가 있다 라면 암 환자가 적정서류를 구비해서 신청을 하면 되는 거네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암 환자가 적정한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전체 2억1천하고 500하고 그러면 2억1천이라고 그랬었나요, 아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2억1830만원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2억2300인데, 다 합쳐서 2억2300이면 우리 안산시에 지금 평균, 예를 들어서 암환자가 전체가 어느 정도 되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가 지금 한 159명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정승현위원 상록구만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액이 한 2억원쯤 집행을 했거든요.

정승현위원 단원구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164명인데요, 지금 지원한 사람이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서류를 가지고 와도 서류심사를 하고 이러다 보면 조금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신청을 했어도 내년 예산 나오는 걸로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을 또 너무 잡아놔도 반납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지금, 그리고 모자라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올해 신청을 돈이 떨어지면 내년도로 넘어가서 1월1일부터 지급하면 되니까 내년 사업으로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상록구 159명, 단원구 164명 그렇게 집행을 했는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짐작으로는 훨씬 대상 수요가 더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지금 얼마만큼 홍보가 돼서 이런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암 환자들한테 이러한 지원혜택을 주고 있는지 그걸 과연 전 시민들이 다 알 것이냐,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거의 빠지는 사람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저소득층만 그런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정승현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어쨌든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꼭 좀 찾아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 많든 적든지 간에 어쨌든 지원해 준다는 그 자체가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저소득층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이건 물론 국비 지원으로 되는 건데, 지금 2억8천만원 해 가지고 9100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물론 국비가 7300이 올라와서 그런 건데, 지금 현재 도우미라면 산모 신생아실에서 돌봐주는 그런 도우미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집에 가서요.

정승현위원 아, 집에 가서?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집에 가 가지고요.

정승현위원 이것은 우리가 요청을 해서 국비가 내시된 건가요? 아니면 정부 어떤 장려사업으로 정부에서 별도로 내려온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주고요, 이번에 내려온 것은 저희가 돈이 모자라다고 신청을 하니까 안 쓴 지역에서, 그러니까 산모가 많이 안 생긴 부분에서 남는 돈을 저희한테 주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도우미가 전체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390명 지원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승현위원 이것은 계속 하던 사람들이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기 낳는 사람만 하는 거니까요. 아기 낳는 사람은 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도우미라는 게 그 옆에서 거들어주고 도와주고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러니까 집에 가 가지고 엄마가 있는 동안 미역국 끓여주고 산전관리 해주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 도우미 모집은 별도로,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4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 인력기관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다가 쿠폰을 떼어주면 거기서 해서 돈을 그쪽으로 주는 거고 저희는 인력을 하지는 않습니다.

정승현위원 도우미 기관에서 4개 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주고 그 현황이나 그런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제출하면 저희가 돈을 주는 거죠.

정승현위원 우리 상록구에 민원실 대기민원 도서구입비 100만원인데 이것은 큰 액수는 아닌데 왜 취소를 하셨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이건 애당초에 신청사에서는 예방접종실하고 민원실이 분리가 됐거든요. 분리가 돼서 예방접종실에서 책방 같은 게 필요가 없어 가지고 보건행정 예산으로 해 가지고 지출하기 때문에 도서구입비에서는 삭감이 되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별도로 그러니까 운영할 필요는 없지만 또 이만한, 그러니까 당초에는 예방접종실하고 민원실하고 분리해서 계획을 세웠었는데,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애당초에 구 청사에서는 한 군데에서 했었는데 신 청사에서 분리가 되다 보니까 예방접종실은 따로 책방이 있어 가지고 도서구입비가 따로 필요가 없고, 민원실의 도서구입비는 보건행정 예산으로 해 가지고 충당을 하기 때문에 따로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예 없어진 게 아니라 어쨌든 거기에 맞는 책은 다 구비되어 있다 라는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정승현위원 이건 제가 물론 전문용어여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좀 여쭤볼게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라는 게 이건 뭐예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저희가 피 검사를 통해 가지고 아기가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검사하는 그런 겁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대사이상 검사라고 그러는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그걸 대사이상 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사항목은 저희가 6종인데요, 피로 할 수 있는 게 한 40몇 종인가 하여간 그런데 우리가 검사하는 것은 제일 많이 나오는 6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리 발견 해 가지고 아기들을 치료해 주면 아기들이 나중에 후유증이 없어지고 정상아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미리 검사를 해 줘서 모든 신생아들한테 다 해주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대사이상 검사가 태내에 있을 때 하는 거 아닌가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에요, 태어나면.

태어나서 그러니까 7일 이내에.

이춘화위원 태내에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태내에서 하는 건 이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가 아니고 기형아검사죠. 태내에서 하는 건.

아기가 무슨 DNA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런 걸 검사하는 거고, 태어난 애들에 대해서 하는 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인데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 하여간 대부분 이 6종을 하면 90% 이상은 걸러지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불임부부 지원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실래요? 상록구, 단원구 다 같이 있는데, 429페이지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이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불임부부 지원이 아기를 못 낳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부들에 대해서 저희가 시험관 아기 하는 그런 걸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44세 미만으로 월 평균 소득이 120% 미만되는 사람에게 아기를 못 낳아서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하겠다 그러면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정승현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밖에,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120% 이내입니다.

정승현위원 이것은 예산이 지금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지금 오히려 지금 반환하는 거니까요, 그것은 저희가 예산이 되어 있어도 그런 게 요청이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남을 때도 있고 모자랄 때도 있고 그렇게,

정승현위원 보통 연간 집행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지금 저희가 2억 정도는 거의 다 집행이 됩니다.

정승현위원 상록구도,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규모로 됩니다.

정승현위원 남동보건진료소 업무대행 간호사 인건비 이것은 뭐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올해 새로 계약을 했는데 인건비 호봉이 올라가면서 호봉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남동보건진료소는 대부 남동 거기 있는 것?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대부도 옆에 있는.

정승현위원 호봉 인상으로 해 가지고 변경된 거네요, 증액된 거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재계약하면서.

정승현위원 거기는 지금 몇 명 있나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1명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 429쪽, 금연클리닉 운영 사업 반환되는데 금연클리닉 사업은 주로 어떤 일을 하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일단 담배 피시는 분들 담배끊게 하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담배끊은 사람 계속 끊을 수 있도록.

송세헌위원 어떻게 끊게 해요. 잘 끊게 해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처음에 오시면 저희가 설문지를 조사해서 이 사람이 계속 상담만 가지고도 끊을 수 있는가, 아니면 약제를 사용해야 되는가, 약제 순서도 패치도 있고 껌도 있고 사탕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 있고, 또 약도....

송세헌위원 흡연하는 것도 병의 일종인가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습관성이죠. 그런데 흡연에 의해서 많은 여러 가지 병을 요인하니까 그런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거죠.

송세헌위원 보니까 반환금이 다른 사업비용에 비해서 많이 반환되네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약제비를 이만큼 올 거라고 많이 잡아놨는데 만약에 환자들이 약을 많이 안 쓰고도....

송세헌위원 오는 사람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죠. 저희가 3주 건강프로젝트에서는 기업체도 나가고.

송세헌위원 운영비가 시·도비는 안 내려오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국비가 내려오죠.

송세헌위원 국비만 내려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국도비 반환하는 돈입니다.

송세헌위원 시도비는 보조금이 없어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국비가 내려오면 우리도 시비를 세우죠.

송세헌위원 아니죠. 도비, 도비.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도비까지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송세헌위원 도비도 보조금이 내려오느냐 이 말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내려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도비는 다 썼습니까? 상록수보건소요. 도비는 반환금이 하나도 없네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죄송합니다. 도비는 없답니다. 국비만 있고 도비는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원래 없습니까, 금년에만 없습니까? 작년에만 없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도비는 원래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원래 없어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송세헌위원 그런데 금연클리닉 사업을 잘 못하신 것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제가 볼 적에 금연클리닉 요원이 있는데 한 사람이 일단 접수가 되면 6개월 동안 계속 관리를 합니다. 작년에 보니까 한 37.7%가 금연을.....

송세헌위원 국고보조금이 당초에 총 얼마 내려왔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국비가 1억 정도, 9,062만원 내려왔습니다.

송세헌위원 9,062만원 내려왔는데 한 2,600여 만원 반환되네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양쪽에 9,062만원 되니까 총 해서 한 2억 됩니다.

송세헌위원 상록수보건소 쪽에만 9,062만원 내려왔다는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제가 예산서를 안 가지고 와서요.

송세헌위원 9천여 만원 내려온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거기서 2천 한 600여 만원 반환되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이건 단원하고 합쳐진 겁니다.

송세헌위원 어떻게 상록수보건소 예산인데.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국도비 반환하는 거니까.

송세헌위원 합쳐서 합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합쳐 가지고 반환한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한 2억여 원 중에서 2,600여 만원 반환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래도 열심히 하셨네요. 이것 좀 더 다 쓰셔야 되는데.

단원보건소 439쪽에 민간위탁금 아동 청소년 마음건강 자람터 운영 설명해 주시죠.

○단원구청장 이용수 작년에 정신보건사업 만성질환자만 하다가 그 사업의 일환으로 아동청소년 마음건강 자람터를 운영했었는데 저희가 처음에 집단 프로그램을 2개만 운영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너무 반응이 좋다 보니까 2개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서 10개를 돌리면서 거기에 대한 재료비가 증가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재료비로 350만원 올렸습니다.

송세헌위원 당초 기 예산에도 이게 있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당초예산에 집단프로그램 2개 운영하는 것은 되어 있었는데 2개 운영하는 걸로는 도저히 안 돼서 10개로 확대하면서 생긴 재료비입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송세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환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상록수보건소요. 중회의실 냉난방기라든가 청소기, 비디오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없어도 되는 겁니까, 다른 데서 대체한 겁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애당초 신청사를 지으면서 이게 들어가 있었는데 설계 변경하면서 시설비에서 프로젝트 같은 것은 구입을 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었고요. 냉난방기도 애당초 구입할 계획이었는데 지역난방시설이기 때문에 구입할 필요가 없어서 반납하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지역난방은 처음에 모르셨던가 보죠? 예산을 세우실 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김명환위원 사전에 잘 알아보고 예산을 세우길 바라고요.

건강생활 실천사업 운영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현재 운동 부족이라든가 비만, 영양 불균형 등으로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금연이라든가 절주운동, 영양 개선 등 각종 프로그램을 보급해서 잘못된 생활습관을 고치는 것이 건강생활 실천사업이거든요.

이것은 일반수용비는 기타보상금에 건강증진 자원봉사자 활동비 2,2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목 변경하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연이라든가 절주해 가지고 저희들이 건강축제해 가지고.....

김명환위원 아니, 그걸 누가 어떻게 하냐고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직원들이 자원봉사자와 같이 해 가지고요.

김명환위원 자원봉사자와 함께, 자원봉사자가 많이 있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4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대게는 자원봉사자를 직원분들이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가 건강생활 실천 대상자들을, 대상자는 얼마나 됩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1만 3천명 정도 됩니다.

김명환위원 1만 3천명 처음에 할 때 자발적이냐 아니면 주변의 권유냐 이런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주로 홍보를 해 가지고 한번 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추천해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걷기동아리 같은 것도 서로 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김명환위원 말하자면 걷기동아리는 건전한 사람들이 할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여쭤 보는데 1만 3천명은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는 대다수 인원들이 아까 말씀 생활습관이 나쁜 사람들도 있겠지만 걷기 동호인들이 가장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걷기동아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이 분들 역시도 좋은 습관을 들이면서 건강을 다지는 거고 또 반대로 나쁜 습관 있는 사람들을 알아내서 그 사람들 생활습관을 바꿔주고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보면 될까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많은데 비율은 어떻습니까? 나쁜 습관을 가져서 개선해 주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걷기동아리 같은 경우는 나쁜 습관보다는 본인들이 건강을 위해서 하는 분들이라고 봐 지거든요. 비율은 어디가 더 많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거의 걷기동아리쪽이 많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아무래도 그렇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주변 홍보로써, 본인들 스스로 오기는 쉽지 않은 것 아닙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금연 같은 것은 본인들이 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와 가지고....

김명환위원 오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대개 습관이 안 좋은 분들은 본인 스스로 오는 분은 흔치 않다고 판단되는데.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지금 많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많이 있어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김명환위원 아주 다행이네요.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잘 관리돼서 그야말로 사회환경과 본인들 건강을 잘 챙겨야 될 것 같고, 지금 걷기운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운동이라 생각되는데 정부에서도 지자체별로 걷기 좋은 걷기 산책로라 그럴까 그런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들이 주로 공원 주위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현재 있는 공원을 활용하고 계신데 중앙 정부에서 걷기 중앙운동본부가 있어서 거기에서 지자체에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해 주거든요. 국비 예산 지원을 받아서 걷는 산책로를 좀 더 쾌적하고 좋은 코스를 만들고 현재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이미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가지고 앞으로 동호인들이 잘 결성돼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으면 현재 걷는 산책로를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 양 구청에서는 보니까 사업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동안의 실행한 사례를 가지고 한 번 중앙정부의 문을 두드리는 것도 앞으로 그 분들한테 좋은 시설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한번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항주위원 저번에 경사에서 자료 잘 받았는데 안산에서 1년에 출생하는 신생아가 5,734명이거든요. 다른 해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많이 증가된 겁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9월말 현재입니다. 올 12월까지는 아직 안 나온 거죠.

신항주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어때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전년도에 비해서 평균 한 10% 정도 늘었습니다.

신항주위원 작년에는 황금돼지해니 이런 것 때문에 증가가 된 겁니까, 출산이 계속 증가가 될 그런 게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올해는 증가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10% 증가한 것은 글쎄요, 내년도에는 모르겠네요. 결과를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신항주위원 안타깝게도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가 278명이나 있는데 정말 이것은 가슴 아픈 일이고 보건복지 쪽에 우리 안산이 굉장히 타 시보다는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불편 없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암환자가 계속 증가하는데 호스피스는 왜 반납하고 있어요? 441쪽.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을 감소한 이유는 이번에 방문간호사 14명이 들어와 가지고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방문보건 간호사가 하다 보니까 호스피스가 나가서 하는 부분이 적어졌어요. 자원봉사자의 힘을 안 빌리고 우리가 직접 나가서 하니까 자원봉사 활동이 조금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항주위원 말기암 환자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배려되는 것은 전혀 변동이 없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오히려 더 이번에 보강이 됐죠. 왜냐하면 업무대행 간호사 14명이 들어오니까 자원봉사자들보다는 훨씬 더 동별로 나가서 다 관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보강은 됐고, 자원봉사자 활동은 조금 떨어졌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신항주위원 지금 관리되고 있는 대상 인원은 얼마 정도 됩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대상은 3,400 가구를 하고 있고 그 중에 암 환자 128명을 저희가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거의 방문보건 간호사가 나가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거의 많이 등록되고 저희한테 보호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3,400가구인데 나가서 관리하는 암환자가 128명이면 단원구에 저소득층이 163명이잖아요. 그렇죠? 163명이면 이 분들 다 안 된다는 얘기네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오. 그 중에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128명은 집에 계신 분이에요, 퇴원해서 나와서.

신항주위원 그런데 암이라는 것은 항암 치료가 아니고는 구태여 병원에 계시고 그런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죠. 항암치료 받을 때 들어가기도 하고 또 계속 노환인 경우에는 병원에서.....

신항주위원 합병증이 와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도 있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심해서 도저히 집에서 관리가 안 되면.

신항주위원 이것도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이것도 저소득층 기준입니다.

신항주위원 알겠습니다.

호스피스도 제가 생각하기는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일단은 정말로 힘든 분들한테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그런 게 마련돼 가지고 사회적으로 서로 약자를 도우면서 할 수 있는,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 14명을 보강해서 하는데 다른 쪽으로 호스피스를 양성할 수 있는 것도 한번 모색해 보세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상록수보건소장님, 흡연 대상층이 어떻게 늘어나고 줄어든 데이터는 있습니까? 연령으로.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연령별로는 안 되어 있고 학생들은 많이 늘어나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학생이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이민근위원 학생들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학교에 나가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한 달에 아니면 계획이 잡혀있나요? 월 계획이나 연간 계획이.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연간계획은 아니고 1년에 한번 정도로 해서 학교별로 쭉 나가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안산에 초중고 100개 학교가 있는데 100개 학교를 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학교별로 교장선생님이 원하는 학교가 있고 원하지 않은 학교가 있거든요.

이민근위원 학교장이 원해서 신청하면 거기에 의해서 나간다는 말씀이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이민근위원 몇 개정도 학교 나갔습니까? 2007년도 현재까지.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24개교 나갔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100개 학교 정도로 봤을 경우 24% 정도네요. 그러면 청소년 학생들에 대한 흡연율이 높아진다라고 현재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학교장이 원해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보건소 측면에서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강력히 어필하셔서 공격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교육청과 연계해서 교육에 대한 강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학교에 보건교사가 있거든요. 보건교사에게 금연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금연클리닉 관련해서는 아까 송세헌 선배님도 말씀하셨는데 반환금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프로그램은 6개월입니까? 예정되는 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금연코스를 6개월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애초에 계획대비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몇 명 정도의 대상이 될 것이다 거기에 의한 예산도 확보했을 것이고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금년도 %는 한 38% 정도 금연이 돼 있는데요.

이민근위원 금연이라고 하면 성공이 38%, 대상자 애초에 몇 명 정도가.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현재 1,300명을 접수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 38% 정도 금연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1,300명은 접수기준이고 보건소 측면에서 예측을 할 것 아닙니까? 전년도 기준에 의한 예측에 의해서 예산도 확보할 것이고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전년도에는 성공률이 1,279명이 등록해 가지고 470명이 성공해서 36.8%가 성공했고, 금년도는 9월말까지 1,134명이 등록해서 427명이 끊어 가지고 37.7% 지금 금연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내년도에는 몇 명 예상하십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들이 성공률을 한 1% 정도 증가하는 걸로 봐 가지고 등록인원도 1%에서 2% 정도 증가하지 않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1∼2%라면 1,400명 정도라고 판단하시고 예산도 거기에 따른 예산 편성 요구도 하실 거고, 그렇다고 보면 되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이민근위원 문제점은 뭡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인원수는 금연 전년도의 기준을 가지고 올해 예산 편성 요구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렇다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을 수 있나요, 반환금이. 예측이 잘못된 건 아닌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약값을 많이 계상했었는데 약을 쓰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끊은 그런 지도도 하고, 그 다음에 보조제 단가가 조금 인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1,400명에 대한 흡연 금연클리닉의 해당자에 의한 예산 기준이 있을 겁니다. 산출기초가 있을 것 아닙니까. 1,400명 곱하기 얼마 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겠다 이런 데이터는 있지 않나요? 올해 만약에 약제라든지 기타 등등 해당 사항에 의해서 1인 평균 금연클리닉 운영에 따른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산출기초가 있을 텐데.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1인당 한 7만원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도 7만원, 2007년도에도 7만원이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다면 결과치는 상당히 빗나가는 듯한 생각이 들고요.

소장님, 문제점은 뭡니까? 금연클리닉 38%, 37%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점진적으로 전년도에 했던 사업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피드백을 통해서 그 다음 연도에 개선책 이런 것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인위적으로 잘 되지는 않지만 이러한 문제점이 있더라,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담배끊는 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끊으려고 하는 사람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거지, 물론 옆에서 자꾸 끊는 보조제 줘 가지고 하는 것보다 내가 끊으려고 마음을 먹어야 끊는 거지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2, 3개월 끊었다가도 다시 또 피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문제점은 본인의 의지를 어떻게 높여주냐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아, 본인의 의지?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네.

이민근위원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행정 쪽에서,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들은 어차피 금연 홍보나 교육 같은 것을 하면서 끊기 어렵다는 것은 다 인지가 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의식개혁 하는 게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민근위원 2007년도가 지나는 시점에서 2008년도 예산편성 요구를 해서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계획이 있을 텐데 올해하고 내년도에 달라지는 금연클리닉 관계된 게 있습니까?

지금은 홍보, 개인의 의지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올해보다, 올해 하지 않았던 정책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홍보 기타 등등 있을 텐데 내년도에 올해보다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인 소장님으로서 고민해서 내년도에 이것은 더 해봐야겠다. 그럼으로써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단원보건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지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내년도에는 WHO에 건강도시 선언을 하려고 생각하는데, 그 WHO 건강도시에 보면 금연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금연거리를 선정한다든가 또 금연 그런 건물, 지금 지정은 많이 되어 있어도 실천이 잘 안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행동강령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건강도시 선언을 하게 되면 그런 거리라든가 정류소에서 담배를 못 피게 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거 금연사업을 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속 끊는 사람도 있지만 계속 또 새롭게 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새롭게 피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똑같은 교육이지 이게 새롭게 피는 사람에게 다른 교육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이 연관성을 가지고 계속 추구해 나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 저희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은 금연률을 좀 떨어뜨리는 외에는 그렇게 크게 사업을 변경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오늘 신문에도 났는데 보니까 금연률은 떨어졌다고 복지부에서 발표는 했는데 담배소비는 훨씬 더 많이 늘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라고 해서 저도 그것을 보고 사실은 아까 순간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사업에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라고 해서 이거 한 번 점검을 해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여간 주위에서 보면 담배를 표면적으로 보면 끊는 분들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데요, 또 발표가 그렇게 나오니까 저희로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담배를 피던 사람이 담배를 끊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겠지만 담배를 피지 않던 사람이 피는 그런 것에 대한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홍보나 교육이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연령층이 낮은 학생이나 아니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담배를 핌으로써 인체에 어떤 해를 많이 끼치고 정상적인 신체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지금 저희가 그래서 유치원 학생부터 금연에 대한 뮤지컬도 공연해 주고 또 학교 가서 담배가 너무 너무 해롭다는 것을 유치원 때부터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은.

이민근위원 아무리 많은 얘기보다는 시각적으로 폐가 손상이 됐다든지 그런 걸 보여주면 굉장히 혐오스럽거든요. 절대로 담배피지 말아야 되겠다는 작심을 하는데 말보다는 시각적으로 어떤 홍보할 수 있는 빔 프로젝트에 관련된 그러한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해서 학생들한테 교장이 선택을 해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교육청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으로 정상적으로 넣을 수는 없겠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계해 봄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고민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고민 해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우리 이민근 위원께서도 질문하셨는데 경제사회위원회에서도 많이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토론식은 지양하고 예산에 대해서 좀 짧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잠시 휴식을 갖고 하시죠.

심정구위원 그러시죠.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구위원 담배가 오늘 화두인데요, 담배특별소비세가 얼마정도 돼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까 보니까 380억....

심정구위원 383억원인가 382억 되거든요. 담배피는 사람도 그만큼 재정에 기여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안산시 경상예산의 10% 재산세보다도 많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의료비에 대한 걸 많이 쓰시게 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심정구위원 썼는지 안 썼는지는 좀 두고 보시고, 세입에 보면 잉여금이라든가 국고보조금 반환할 부분을 잡아놓은 게 있거든요.

이 세출에서 일반운영비를 반환하는 과정이에요? 일반운영비 어디다 했었던 부분인데 1800만원이나 반환하죠? 407쪽하고 412쪽이거든요.

대개 세입하고 세출은 물어보지도 않죠, 보건소는? 의료비로 나와 있잖아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어디요?

심정구위원 의료보호기금.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것은 사회복지과 겁니다.

심정구위원 그래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네.

심정구위원 그러면 전기요금은 그렇다고 치고, 지금 상록수보건소가 신청사로 들어가면서 냉난방 열사용료로 1600만원 계상을 했었는데 기존에는 월 얼마씩 정도 소요됐었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월 300만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심정구위원 300만원 정도면 지금 400만원이니까 신청사로 들어가면서 100만원씩이 더 늘어나는 거네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좀 늘어났습니다.

심정구위원 화장실에 화장지로 이 정도로 늘어납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는 화장실이 18개거든요. 18개이다 보니까 화장지하고 또 수건을 놓을 수가 없어 가지고 핸드타올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들어갑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1년 예산이 430만원이었던 걸 추경에 450만원을 더 세우는 거거든요. 20%, 30%도 아니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화장실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이게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보상금으로 목 변경을 해서 하는 사업을 왜 하는 거죠?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할 수 있었던 사업이었으면 그냥 일반운영비에서 해야 되는데 일반보상금으로 목 변경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일반운영비로 잡혔었던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목 변경해서 일반보상금으로 넘겨서 사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국비가 그렇게 지금 내시돼서 내려왔거든요.

심정구위원 국비가 내시됐었으면 일반운영비로 처음부터 잡으면 안 되는 목이었는데 잡혀 가지고 사업실행 하다보니까 일반보상금으로 넘겨잡는 거죠, 지금?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잘못 잡으신 거잖아요, 목을.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처음에 예산을 세울 적에는 정확히 어느 목에 딱딱 들어가야 되는데 운영을 하다보면 좀 모자라는 데가 있고 남는 데가 있고 그래서 서로 바꿔서, 지금 목을 바꿔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원래 처음부터 목적에 맞게끔 예산서에 계상시켜서 사업을 해야 맞는 거거든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심정구위원 그런데 그것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암 환자 의료비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서류심사 처리기간이 늦으면 내년 1월 예산에 해서 해도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사람들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에서 한정되어 있는 급여자에 한해서만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만원, 20만원, 100만원이 굉장히 큰돈이라고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이건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병원한테 주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서류심사 처리기간이 너무 길면 병원이든 개인이든 어차피 똑같은 돈을 써가면서 좀 좋게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목 변경이 굉장히 많아요, 보건소가. 시설부대비에서 자산취득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하는 부분도 많고 이런 쪽은 지양을 하셔야 되거든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앞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구강보건실 설치비를 부대시설비로 잡았다가 나중에 다시 삭감하고 계상시켜서 자산취득을 하는 걸로 해 버리니까 이게 좀 잘못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아까도 금연클리닉 얘기하셨는데 국비가 9천에서 2500을 반환금이잖아요, 이 부분이?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심정구위원 반환을 할 때는 9천만원에서 2500만원 반환하면 굉장히 많이 반환하는 거 아닌가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양쪽에서.

심정구위원 양쪽이라도 그렇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2억 중에서 2500을 반납하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2억 중에 2500만원이라도 12.5% 아니에요.

원래는 다 쓰라고 주는 돈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다 쓰라고 주는데 일을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같은 담배피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렇지 않고 약제비에서 이번에는 많이 반환이 됐습니다. 저희가 단가를 내려 가지고,

심정구위원 패치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을 덜 사용했다는 얘긴가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심정구위원 이게 지금 호스피스 아까 자원봉사를 물어보셨는데 방문보건간호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국도비 반환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반환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써도,

심정구위원 다른 데로 목 변경해서, 이게 지금 국도비가 80만원 돈 되는 거 아니에요, 107만원에서. 시비 26만7천원이고.

그럼 국도비를 여기서 삭감으로 올리게 되면 반환금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반환금에는 내역에 안 잡혀 있어요. 차변 대변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도비를 사용을 안 하고 삭감조서를 올리면 반환금에 잡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런데 이거 2006년도 거 보조금 반환금인데요, 저희가 2007년 게 아니고.

심정구위원 2006년도 것이든 2007년도 것이든 상관이 있으니까 여기다 계상을 시켜서 반환하려고 삭감조서 올린 거 아니에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러니까 2006년도에 쓰고 남은 돈을 저희가 이번에 반환하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반환하는데 어디에 근거되어 있냐고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러니까 저희가 다 쓰고 남는 돈은 어차피 국고에 반납해야 되니까요. 저희가 가지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심정구위원 아, 무통장입금이 아니고 이것은 국도비를 반환할 때는 반환에 대한 목이 있고 부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부기가 안 되어 있다니까요, 호스피스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잡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기에서 삭감조서를 올리면 원래 예산은 제로베이스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건 호스피스 사업 관계는 내년에 반환이 되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런데 저희가 반환 안 하고 또 의료 및 구호로 다 사용해 버리면 또 반환 안 해도 되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목 변경을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국도비를 반환하지 않고 우리 목에 맞게끔 쓰기 위해서 이것을,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목에 맞게 어디에 부기가 되어 있냔 말이에요, 80만원 돈이.

어디로 갔느냐고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앞에 거 2회 추경 이것은 2007년도 거구요.

심정구위원 아니 올해 거라도 마찬가지죠.

이게 삭감이 되면 이게 마이너스 금액이면 플러스 금액으로 대변에 같이 있어야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제로베이스지 제로베이스가 안 되면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재가 암 환자 같은 경우에도 일반운영비에서 일반보상금으로 목 변경해서 쓰고 그러거든요. 목 변경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은,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런데 반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목 변경을 해서라도 저희가 쓸 수 있게,

심정구위원 그것은 재가 암 같은 경우에는 목 변경을 해서 위에 삭감 내리고 아래에 다시 계상했으니까 맞는데, 이 호스피스 같은 경우에는 삭감만 있지 계상 내역이 없단 말이에요. 목 변경을 해서라도 쓰란 얘기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관리사업으로 목 변경한 거죠. 호스피스도 암 사업이니까 암에 호스피스가 나가서 하는 거니까 거기는 못 쓰니까 우리가 재가 암 관리사업으로 집어넣으니까 똑같이 목 변경을 한 거니까 그것도 목 변경이 된 건데요.

심정구위원 우리가 국도비 보조하게 되면 기금에서 받는 경우도 많죠?

기금에서 우리가 국도비 내시돼서 받는 부분이 많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심정구위원 그러면 기금에 인구비율로 나오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떠한 환자 개체수라든가 이런 걸 따져서 갔었을 때 국도비가 보조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러니까 기금이 여러 가지 형태로 주는데요 인구수대로,

심정구위원 예를 들어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건 인구로 대비해서 주는 거죠.

심정구위원 확실하세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심정구위원 그러면 부천시가 2007년도에 국도비 얼마 받은 지 아세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모르겠는데요.

심정구위원 부천시가 안산시의 인구 2배 되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안 됩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구가 3개니까 저희보다는 많죠.

심정구위원 조금 많아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좀 많죠. 한 90만 정도 되죠.

심정구위원 그러면 부천시는 예를 들어서 올해 7억8890만원을 받았고요, 안산시는 3억9천만원을 받았어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국도비.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런데 그것은 희귀성난치질환자가 많이 살면, 그런데 그것은 아무나 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거의 다 나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많이 받아서 반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다 썼다고 그러면 그쪽에 환자가 많은 거죠.

한쪽만 지금 3억이니까 저희도 한 7억 되네요.

심정구위원 아, 그렇게 따지면 15억이고요, 부천은.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럼 부천이 한 보건소에 7억8천을 받으면 세 군데인데요.

심정구위원 통합으로 받은 거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도 통합으로는 3억씩 받았으니까 한 7억 받은 건데요, 7억2, 3천.

심정구위원 안산시는 시비가 2억여 돈 돼 가지고 도비가 1억9500 같이 나오고 국비가 3억9천 나와 가지고 통계수치가 7억94만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천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3억9400, 시비가 3억9400, 국비가 7억8800 그래 가지고 15억912만원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보다 2배의 예산을 받아다 쓰는 격이 됐거든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러면 그쪽에, 그런데 이것은 거의 지원을 저희가 모든 환자를 다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정구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묻는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잘 못하는 건지, 성남, 부천이 잘 하는 건지, 왜냐하면 수원도 10억6천, 성남도 11억, 부천 15억, 안양 11억5천, 안산시 7억.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이거 우리 희귀성 10월10날 국비 가내시 돼서 지금 예산편성 한 거 아니에요, 수정예산에.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수정예산에.

심정구위원 그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심정구위원 그런데 왜 타 시·군은 이렇게 많이 타오는데 안산시는 그것에 비해서 적으냐 이거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래도 저희가 지원 안 해 주는 환자는 하나도 없는데요. 똑같이 다 지원하는 건데요.

심정구위원 드리는 말씀은 나중에 반환을 하더라도 많이 국도비 수령을 해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정예산에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그래 가지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상록수보건소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해 가지고 428쪽을 보시면 470만2천원을 국고보조 반환을 했어요.

반환을 하고, 수정예산에는 상록수는 5088만8천원, 단원은 3천만원 그렇게 계상을 했는데 이게 환자의 개체수가 틀려서 상록하고 단원이 금액이 이렇게 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 안분하는 다른 예산까지 목 변경해서 쓸 수 있어서 예산 안분을 이렇게 했는지를 또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470만원은 이건 2006년도 거 국고 반환하는 거구요, 이번에 수정예산 내려온 것은 2007년도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상록구만 한다면 현재 등록환자수가 174명이 되는데요.

심정구위원 단원은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는 111명에 진료건수가 616건이 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이걸 갖고 질책을 하고 그러자는 게 아니었고요, 이렇게 많이 다른 데서 예산배정을 받으니까 안산시도 인구에, 사전에 내가 그랬잖아요. "인구에 비례해서 받습니까?" 그랬더니 인구에 비례해서 받으신다고.

그러니까 인구에 비례해서 받는 거라면 우리도 예산을 더 많이 가져와야 된다 이거예요.

한 번 가셔서 이게 왜 이렇게 해서 수원, 성남, 부천, 안양이 많이 타가고 우리가 그것에 상대적으로 반밖에 못 타오는지를 한 번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그건 상급기관에 건의 해 가지고,

심정구위원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수정 보완해서,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무조건 많이 타온다고 저희가 좋은 게 아니라 반납할 정도면 저희가 모든 환자,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수정 보완해서 타올 수 있는 만큼은 타오시란 말이에요. 담당자 재량권으로 수혜 혜택을 더 줄 수도 있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런데 이게 환자수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심정구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으면 담당자가 재량권으로 이건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부분이 미묘한 부분들이 있다고요.

그랬었을 때 재원이 없으면 안 주고 재원이 있으면 줄 수도 있는 예가 있다 이거예요. 행정도,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요, 저희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딱 그것이 되어야지 주는 거지 아무나 주는 건 아닙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안 타오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요, 타오는데요, 많이 타와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환자수 만큼,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많이 타오시란 말이에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알았습니다.

많이 타 와서,

심정구위원 그러면 됐지 뭘 그렇게 말이 많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화위원 예, 잠깐 제가 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 신축하는 인테리어 비용 있죠. 다른 데에 비해서 높은 것 같은데 내역서를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금연클리닉 지금 단원보건소 3층에 있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1층.

이춘화위원 내려 갔나요? 전에는 위에 있었는데.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2층에 있다가 거기가 너무 좁아 가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1층 영양실로, 영양실은 운동처방실로 가고 금연실이 바뀌었습니다.

이춘화위원 지금은 장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어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이춘화위원 그때 제가 굉장히 협소해서 직원들 업무도 제대로 안 될 것 같고 환자들 프라이버시 침해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문제다 싶었는데.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벌써 작년에 옮겼습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곡보건지소 신축 인테리어 내역서 제출해 주세요.

○원곡보건지소장 김의숙 예.

정승현위원 위원장님 잠깐 한 마디만, 아까 금연클리닉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또 여러 좋은 답변 많이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직접적으로 한번 경험도 해 봤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아까 보건소장님 답변에 보면 각 학교 같은 데는 요청이 있었을 때 가서 금연클리닉 교육을 한다 라고 하셨는데 그걸 수동적인 것보다는 능동적으로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단원보건소장님 아무리 이런 금연클리닉 사업을 하더라도 개인의 의지가 단호하지 못하면 큰 효과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래서 기존 흡연자들은 우리가 아무리 보건소에서 또 시책사업으로 금연운동을 펼치고 또 정책적으로 예산을 갖다가 많이 쏟아 부어도 결국은 개인의 의지가 약하면 금연운동에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기존의 흡연자들을 금연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더욱 중요한 것은 새로운 금연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하는 게 더 더욱 중요하지 않나, 특히 고등학교 정말 흡연으로부터 여러 가지 각종 호기심을 갖고 있는 연령층 때 그래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와서 금연교육을 해 달라고 요청하기 이전에 적극적으로 보건소에서 물론, 여러 가지 인력, 시간 그런 측면에서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적어도 고등학교 같은 데는 능동적으로 그래서 의무적으로 가서 금연클리닉 교육 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필요하다면 또 그에 따른 예산은 분명히 저희들이 확보해 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상록구청장님께서는 동장님들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상록구청장 조빈주 상록구청장 조빈주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록구청의 업무담당 과장 및 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여환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장석원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안상철 세무과장입니다.

이석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정내관 산업위생과장입니다.

배재헌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신효승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최병덕 일동장입니다.

박옥만 이동장입니다.

이강석 사1동장입니다.

이창우 사2동장입니다.

김영균 사3동장입니다.

유동열 본오1동장입니다.

이봉재 본오2동장입니다.

장종재 본오3동장입니다.

손경수 부곡동장입니다.

임철웅 월피동장입니다.

이진교 반월동장입니다.

정점근 안산동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록구 소관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도시관리과장님, 589쪽,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 및 조사 대행수수료요. 당초 계획했던 게 330건에서 501건으로 증가된 부분이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배재헌 예.

정승현위원 이게 이렇게 급격히 증가된 원인이 있나요, 아니면 하반기에 대상 물권들이 많이 발생해서 그런 건가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배재헌 올해 1년 치를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당초에 지난 연도 대비해서 그만큼 잡았는데요.

정승현위원 지난 년도 결산분이 얼마였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배재헌 비슷한 수준입니다. 올해는 물량이 나온 게 허가가 나간 이후에, 전반기에 쓴 나머지 허가가 8월 3일 이후에 나간 허가 건수를 대비해서 사용승인 허가 미승인 건수하고 또 건축 허가가 나간 건수를 합쳐서....

정승현위원 작년도에 검사 및 조사 대행수수료가 얼마였었죠? 혹시 자료 갖고 계신가요?

금방 과장님 말씀이 작년도에 준해서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잡으셨다 그러셔서, 그게 2,520만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7,200만원으로 2배, 3배가 증가해서 제가 한번 여쭤 본 거예요, 이렇게 왜 급격히 증가했는지 아니면.

○상록구도시관리과장 배재헌 작년도에는 건축허가 건수가 274건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올해 배로 증가된 거네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배재헌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보면 재건축이 발생돼서 그런지 빌라나 이런 건축 허가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정승현위원 미처 이렇게까지 많이 발생할 거라고 예측을 사실 못 했던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게 보통 기정 본예산 편성할 때 대부분 보면 나름대로 예측해서 편성을 분명히 하셨을 건데, 어느 정도 증가가 됐다면 이해가 가는데 두 배, 세 배 정도 증가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이고요.

산업위생과장님, 지주상징물 실시설계비 700만원 감액됐는데 당초 계획을 세웠다가 취소를 한 건가요?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작년 예산을 세울 때 당초에는 음식문화거리로써 지주상징물하고 또 안내표지판, BI라든가 이런 용역비로 해서 약 3억 정도 소요됐었는데 당시에 예산 편성 때 재원이 부족해서 일단은 지주상징물에 대한 실시설계비만 올려놓고 추경 때 이걸 적극적으로 저희가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추경 역시 재원이 부족해서 어차피 실시설계비만으로는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위치가 어디 계획했던 거죠?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정내관 한대앞역 우리가 로데오거리라 하기도 하는 음식거리입니다. 지주상징물을 설치해서 사람들이 그 지역을 알 수 있고 또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

정승현위원 이것은 필요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본예산 때 다시 세우실 겁니까?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정내관 예, 내년 본예산에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지주상징물부터 지역에 대한 BI라든가 해서....

정승현위원 전체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정내관 약 3억 정도.

정승현위원 설계비까지 다 포함해서요?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뒷장으로 가면 시설비 부분에서 농로포장 부분인데, 이게 다 감액됐는데 포장하고 남은 금액입니까?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정내관 예, 입찰 잔액이고요. 설계를 당초에는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용역을 주려고 했었는데 저희 내부 공무원들이 설계해서 설계비 전액을 절약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건설교통과장님, 디카 40만원 구입하신다 했는데 그 동안 디카 없으셨어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효승 디카 있었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7월1일자 인수를 받았는데 상태가 불량해 가지고 고칠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러서 그것을 대체구입해서 사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수고하셨습니다.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안산동 통장활동비 증액된 게 뭡니까?

○안산동장 정점근 안산동장 정점근입니다.

2006년 9월에 통·반 운영 규칙에 의거 2개통이 증가됐습니다. 조정이 돼서 증가된 통장에 대한 활동비를 예산에 확보한 겁니다.

신항주위원 몇 통이 늘었어요?

○안산동장 정점근 2개통입니다.

신항주위원 알겠습니다.

산업위생과요. 여기에 계상된 것은 아니고 민원인데 노래방 도우미하고 이런 쪽에 나가는데 미성년자들 가는 것 지금 단속을 하고 있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천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루는데 요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쪽에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실적과 업소에서 미성년자들에게 술, 담배 판매하는 것 있죠. 그 실적과.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천 단속해서 위반사항을.

신항주위원 예, 위반사항들 그런 것 실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천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CCTV 설치공사 있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상록구청 자치행정과장 여환규입니다.

송세헌위원 몇 대 더 추가로 하시려고 그렇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광역이 2대고 일반 방범용이 3대입니다. 5대를 더 추경에 신청했습니다.

송세헌위원 구체적으로 위치가 확정됐나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송세헌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광역용은 군포시계하고 화성시계, 일반방범용은 본오동 지역에 3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송세헌위원 본오 몇 동입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본오동 826-1번지 외 2개소입니다.

송세헌위원 몇 동 지역이에요. 본오 몇 동.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본오1동입니다.

송세헌위원 3대가 전부 본오1동입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지난 번 상임위원회 때 이민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래가지고 지역은 다시 한번 각 동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재조정해 보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것 무슨 말씀이에요? 추가로 더 할 계획이 있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범죄 발생 빈도가 많은 데를 경찰서하고 각 동하고 협의해서 조정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경찰서에서 본오동 지역 세 군데 해 달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일부 동에서는 해 주십사 하는 데가 여러 동이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세헌위원 본오1동장님, 경량철골조로 증축하시려고 그러시나보죠?

○본오1동장 유동열 예, 본오1동장입니다.

거기 옥상에 예비군 동대 2개 동대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면적이 협소해서 동대 운영 물자라든지 이런 것들 보관도 어렵고, 그 다음에 상황실도 구축이 안 돼 가지고 지역 향방 작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서 거기에 동대 청사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증축안을 올렸습니다.

송세헌위원 옥상에 하시려고 그런다고요?

○본오1동장 유동열 예, 옥상에 합니다.

송세헌위원 건물 구조상으로는 상관이 없나요?

○본오1동장 유동열 구조안전 때문에 아이솔 판넬 가벼운 걸로 하려고 그럽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화위원 어떤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상록수역앞 상가 축제를 하려고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가 예산이 지원되는 데인가요? 상록수역앞 상가가 있잖아요, 거기에 많이 먹자골목 있고 거기 축제한다고 쓰여 있던데 예산이 지원됐는지.

○본오3동장 장종재 본오3동장 장종재입니다.

그것은 상가 자체적으로 상가 소유주들이 각자 거출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거기 현수막에 보니까 상록구청, 본오3동해서 굉장히 후원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해 놨던데.

○본오3동장 장종재 의자라든지 책상 이런 물품 일부는 시설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본오3동장 장종재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도시관리과요. 냉난방기 용량이 얼마나 되는 건지 내역서 주시면 되겠고요, 다른 부서하고 가격 차이가 나서 확인하는 거예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배재헌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가격하고 그 다음에 물가 자료 가격이 있는데 당초 우리가 예산을 잡은 것은 조달청 나라장터의 최소 기준 평형수가 15평형이 제일 작은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게 얼마예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배재헌 그게 200만원이고요.

이춘화위원 아니, 용량이.

○상록구도시관리과장 배재헌 용량이 7.2㎾된 용량입니다, 15평형 7.2㎾.

물가자료하고 조달청 나라장터 가격 차이가 약 40만원 정도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40만원 정도를 조정했습니다.

이춘화위원 불법유해 광고물 정비사업에서 700만원을 추가하신 거군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배재헌 이것은 반납금인데요. 경기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됐던 사항인데 당초에는 초중고 위원장협의회에서 이걸 맡아 하다 내분으로 인해 가지고 중지가 됐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라든가 거기에다 위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배재헌 그게 작년 9월 27일 해약 통보가 됐기 때문에 재선임하고 하는 과정이 한 2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 안 쓴 부분을 반납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재난구조협의회 안산지회로 다른 단체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사항을 반납한 사항입니다.

이춘화위원 저는 이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어제 저녁에 본오3동 앞을 지나갔고 상록구에 어쩔 수 없이 불법광고물을 많이 보게 되는데 제가 작년 겨울부터 같은 장소에서 같은 위치에 쓰여있는 유동광고물이라 그러죠. 풍선으로 된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발전협의회 상록수옆앞에 만국기하고, 축제한다고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만국기를 많이 걸어놓고 그리고 광고물들을 많이 세워놓고 했는데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참 분위기가 그렇더라고요. 단속을 강하게 해서 없애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계속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강하게 단속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배재헌 유동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금방 치운단 말이죠. 치우게 되면 일단 제거가 됐기 때문에 부과는 아직 한 적이 없지만 증거 자료를 3회 이상이라든가 기준을 마련해서 증거 자료 확보해서 행정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더구나 학교하고 가까워서 학생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있을 테니까 신경 많이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구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인구로 비례해 가지고 행정 비용이나 이런 것 근거가 되는 것 아닌가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인구, 면적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면적은 단원이 많을 것 같고 상록이 적은데, 인원은 상록이 많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심정구위원 행정 수요가 어떻게 보면 상록이 더 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터넷 건축 행정시스템용 그래픽카드가 여긴 10대만 가지면 된다고 그랬어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단원은 14대이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심정구위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저희 건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건축담당 4명, 주택담당 3명, 건축물 관리담당이 3명입니다. 그래서 10대만 있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 인원대로만 한다.

그리고 선거 관련해서 전화기 구입을 하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심정구위원 그럼 선거 여기 투표소가 60개되나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지금 현재 65개입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왜 60개만 해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여환규 5개소는 동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전화기가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단원 같은 경우에 40개인데 거기는 나머지는 다 학교에서 하는 모양이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글쎄요, 단원구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심정구위원 본오1동장님, 아까 송세헌 위원님이 하신 건데 거기에서 어떤 특별한 공간을 활용한다는 방안은 없어요. 그냥 다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부대설비나 해서 넣고 아래층을 보완해서 청사를 더 넓게 쓰신다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25평인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넣기도 그렇고 옥탑에서 사무실 용도로 해서 아이솔을 한다고 그러면 안 맞는 거거든요, 냉난방 때문에.

○본오1동장 유동열 그래서 거기 지금 자세한 것은 예산안에 저희가 표기를 안 했는데요,

심정구위원 주신 내용이 그냥 여기다 뭘 어떻게 넣겠다고 그러는 프로그램도 없고 그냥 '동 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향토방위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사증축' 그렇게 해 놨거든요.

○본오1동장 유동열 그래서 저희 자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보고할 때도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게 예산,

심정구위원 구체적인 말씀을 여기에서도 예산을 여기서 하는데 여기다 안 하시고 어떻게 해요.

○본오1동장 유동열 죄송합니다.

당초 저희가 활용방안은 그래서 다목적회의실로 해서 34㎡하고 민방위 물품보관창고 15㎡, 예비군부대 전시물자 보관창고 15㎡ 이렇게 해서 총 64㎡로 해서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20㎡는요?

○본오1동장 유동열 34㎡는 다목적회의실로 해서 예비군 2개 동대가 공동으로 해서 전술전략 상황판이라든지 그러한 브리핑룸이라든지 이런 회의를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약 10평정도로 그렇게 활용하려고 합니다.

심정구위원 안전진단 받아 가지고 한 개층 올리실 생각은 없으세요?

○본오1동장 유동열 거기가 지금 건물이 지금도 지하수들이 나오고 오래된 건물이라 기존에 안전진단,

심정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활용도도 떨어질뿐더러 임시방편적인 나 동장 있을 시절에만 좀 편하게 있다 갈 수도 있거든요.

○본오1동장 유동열 그것은 심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거기 동주민들이 동사무소 위치도 그렇고 부지도 협소하고 그래서 주차난도 주택가에 심각하기 때문에 자꾸 동사무소 이전을 바라는 형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심정구위원 네, 됐고요.

안 세워줘도 그렇게 큰 의미는 없잖아요?

○본오1동장 유동열 지금 여태까지도 2개 동대에서 운영을 해 왔는데 심지어 거기 예비군 소대장 회의할 때는 동사무소 지하에서도 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예비군들이 불편이 많습니다.

심정구위원 드리는 말씀은 원론적으로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야지 아이솔 해 가지고는 여름에 더워서 들어가지도 않을 거구요, 겨울에는 불때면 되겠죠.

○본오1동장 유동열 지금 현재도 거기 예비군 동대가 아이솔로 지어졌는데 기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기존 동대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데,

심정구위원 기본적으로 증축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거긴.

○본오1동장 유동열 그런데 증축하는데 안전이 육안으로 보기에도 증축도 어려운,

심정구위원 그거 안전진단을 안 받아봤잖아요?

○본오1동장 유동열 예, 아직 안 받아봤습니다.

심정구위원 받아 보시지도 않고 그러시는 거예요?

○본오1동장 유동열 그래서 근본적으로 동사무소 이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심정구위원 근본적인 걸로 가시고요.

그리고 세무과장님.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예, 세무과장 안상철입니다.

심정구위원 삭감조서가 많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왜 그러는 거죠?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OCR고지서는 당초에는 인쇄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인쇄해서 우편발송 하는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우체국에서 제작 발송하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쪽에다 하다보니까 매당 한 69.6원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심정구위원 그래서 과세자료 전산입력 위탁이나 이런 저런 부분들도 다 같이 가는 맥락이에요?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과세자료 전산입력 위탁은 이게 연초에 조달청에 공개경쟁입찰 의뢰를 한 겁니다.

낙찰가격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잔액을 지금 삭감하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세무과 직원 선진지 견학을 몇 명이 가는 거죠?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저희 직원 전체 갑니다.

심정구위원 전체가 몇 명이신데요?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지금 39명입니다.

심정구위원 도비로 해서 가시는 건데 이게 본청에서 안분을 할 때 왜 상록구를 덜 주셨네요, 돈을. 예산을.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그게 저희 세입 규모하고 단원구 세입 규모가 차이가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럼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세입이 단원구가 훨씬 많다는 얘기네요?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예. 이쪽이 업체가 있고 그래서 세입이 좀 많습니다.

심정구위원 세입에 따라서 프로테이지로 나눠졌다?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근로소득 공제사업이 지금 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천입니다.

심정구위원 예산은,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천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심정구위원 475쪽이요.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천만원을 다시 계상했는데 1억6100이 모자라서 다시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재원 안분 차원에서 그런 겁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천 월별 집행액을 분석해 본 결과 부족을 예상 해 가지고 추가로 세운 겁니다.

심정구위원 세금을 이쪽에서 많이 걷어들이는데 이런 부분의 사업은 상록이 많이 나가네요.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 가정이나 지원하는 부분이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틀리거든요, 금액 안분에서.

이것은 왜 그러는 거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천 이게 국도비 내시가 인원에 따라서 그때그때 조정이 됐는데요, 우리가 1129가구입니다. 가구에서 3061명인데 그게 학비 아동들 초등학생이 679명이고, 중학생이 396명, 고등학생이 382명입니다.

거기에서 국비 내시가 8376만8천원이 떨어졌고요. 도비 내시가,

심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물어보는 취지는 국비가 상록은 8376만8천원이고, 단원은 4188만4천원이 됐어요.

인원에 대한 삭감 안분을 한 거면 맞는 거고, 그렇지 않은 거면 여기서 너무 많이 가져가신다 이거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천 그래서 시비가 삭감된 건데요. 2423만9천원의 시비가 삭감 줄여진 겁니다, 그게.

심정구위원 구청장님은 요즘에 상록구 쪽에서 화장장 관련해서 들으시는 민원 계신가요?

○상록구청장 조빈주 현재는 부곡동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죠.

아직 신청한 것도 아니고 어떤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일부 반대하는 의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부곡동장님, 요새 골치 아프세요?

○부곡동장 손경수 골치 아픈 건 아닙니다.

심정구위원 굉장히 부곡동이 시끄러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장님이 굉장히 애 많이 쓰시고 민원에 시달리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러한 방안을 구청장님도 동장님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민원에 대한 부분이 확정이 안 됐는데도 지금 소문에는 확정이 됐다 라고 해 가지고 민원이 들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청장님이 동사무소를 한 번 나가셔서 지역단체나 이런 분들을 모시고 동장님하고 같이 연찬하면서 사실은 12월까지 공모 중이니까 확정난 게 사실 아무 것도 없다 라고 해서 주민 민원이 진정되고 사실 유무를 유언비어가 아닌 있는 그대로만 알려주시면 동이 그렇게 시끄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손경수 동장님 애 쓰시는 것 같은데 타 동장님들은 그래도 행운인 줄 아셔야 돼요, 화장장 자리가 없는 걸.

구청장님이 반드시 연찬을 한 번 하셔서,

○상록구청장 조빈주 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동의 시의원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하셔야 민원이 좀 수그러들고 인심이 흉흉하지 않을 것 같아요. 서로 맞는다 안 맞는다 그냥 흑백논리로 가시는 것 같거든요, 주민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상록구청장 조빈주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심정구위원 동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해서 단체장님만 해서 식사 한번 하시면서 동장이 하는 말과 구청장이 하는 말을 주민은 틀리게 듣거든요. 그것도 한 번 열어주셔서 동장님 격려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조빈주 그렇게 계획을 하고 진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도시관리과장님, 산불감시인부가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입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배재헌 감시인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환위원 예.

○상록구도시관리과장 배재헌 지금 청원경찰하고 기능이 있고 직원 한 명 해서 계장님까지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불감시요원은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모집중이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배재헌 예.

김명환위원 총 몇 명 정도?

○상록구도시관리과장 배재헌 40명입니다.

김명환위원 앞으로 동절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산불감시에 모집된 인원들을 잘 교육을 해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배재헌 예.

김명환위원 월피동장님, 주민자치센터 지하 탈의실 및 샤워실이 있는데요, 지하에 어떤 체육시설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시설이 있습니까?

○월피동장 임철웅 월피동장 임철웅입니다.

저희 지하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탁구장이랑, 헬스랑, 에어로빅 3개를 지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프로그램에 한 12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공교롭게도 샤워시설이 전혀 없이 운영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에어로빅을 새로 추가하면서 절실하게 필요 해 가지고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명환위원 면적이 탈의실 포함해서 샤워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월피동장 임철웅 면적은 한 5평정도 됩니다. 여자 탈의실하고 여자 샤워장을 거기다 해 주고요, 남자 화장실을 한 칸을 줄여서 남자는 샤워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김명환위원 옷장과 샤워실만 들어가는 거죠?

○월피동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수고 하셨습니다.

상록구 소관 아까 자료요구 하신 거 있죠? 오늘 중으로 갖다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상록구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단원구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에 앞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각 동별로 동장님 소개 좀 해 주시죠. 상록구 다 하셨거든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단원구청장 이용수입니다.

단원구 동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은 와동장입니다.

최선준 고잔2동장입니다.

안병훈 호수동장입니다.

임승원 원곡본동장입니다.

홍한경 원곡1동장입니다.

김종인 원곡2동장입니다.

강대윤 초지동장입니다.

백승태 선부1동장입니다.

신원남 선부2동장입니다.

임영선 선부3동장입니다.

김태호 대부동장입니다.

그리고 고잔1동장은 민원인하고 상담 관계로 늦은 것 같습니다. 지금 오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단원구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추가 조성비용이요. 이게 소관 상임위에서 전액 다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요.

이게 당초 계획은 신흥길하고 중앙로변 1.7km 폭을 계획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제외됐던 상가 동에서 민원제기해서 이것을 추가로 하시는 거잖아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정확히 위치가 어디죠? 2동, 4동이라는 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신웅균 중앙역 앞에 안산종합상가에 1,2,3,4동이 있는데 중앙역 쪽으로 면한 게 1,3동이고 뒤편에 있는 게 2,4동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앞에 변에 있는 1,3동만 계획을 처음에 하셨던 거네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상가에서는 별도로 부담하거나 그런 게 없이 전액 시비로 지금 하는 거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신웅균 예, 현재 간판 62개소 추경에 올린 것은 전액 시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게 개당 4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신웅균 예, 개당 400만원으로 용역결과가 추정해서 잡아서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어떤 규모로 세우는 거죠? 개당 400만원이면 굉장히 어쨌든 재질이든 규격이든 굉장히 고급 내지는 규격이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형태로 간판이 제작이 되는 거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신웅균 일단 이번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디자인 문제를 입찰을 해서 전문가에 대한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대상 간판 이번에 용역이 424개소인데 전체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간판 규격을 보니까 평균적으로 간판 한 개당 가격을 추산해 보니까 평균 한 4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건물에, 또 한 상가에 간판이 보통 2,3개 이상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1,3동 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1,3동 경우에 예를 들어서 당초 계획이 걸려 있던 간판을 싹 다 제거를 하는 거죠, 지금 건물 자체에서?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다 제거를 하고 새로 정비해서 일괄적으로 달게 되는데 그게 혹시 사진이나 그런 게 없나요? 어떤 형태로 모형이나 그런 것들이...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신웅균 사진은 현재 있는 사진이 있는데 지금 디자인에서는 도면상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디자인 용역보고 한 사진이 어떤 형태로 될 거라는 것 그런 게 혹시 없나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신웅균 예,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필요하시다면 가져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것 한 부씩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러면 상가 하나당 간판이 하나씩만 들어가는 건가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신웅균 1점포당 한 개를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1동, 3동 거기가 상가가 62개밖에 없나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신웅균 지금 62개 하는 것은 1동, 3동은 당초 설계에 들어갔었고요. 지금 62개라는 것은 2동, 4동에 대한 간판 개수가...

정승현위원 당초가 424개네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신웅균 전체 원곡동, 중앙동 합해서 다 424개소입니다.

정승현위원 424개인데 점포가 424개이니까 지금 424개를 하셔야 되는 거네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신웅균 예, 거기서 추가로 안산종합상가 2, 4동에 포함됐기 때문에 62개가 더 별도로 포함이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424개도 당초 세운 것은 개당 400만원씩 그렇게 잡혀 있나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신웅균 그것은 디자인마다 가격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균가격이 한 그 정도 됩니다.

정승현위원 당초 계획은 국도비가 포함이 됐던 부분들이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신웅균 예, 당초 계획은 국비가 2억, 도비가 8억 2,500해서...

정승현위원 이번에 2억 4,800은 시비만 가지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신웅균 예, 추가로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추가로 올렸습니다.

정승현위원 1동, 3동해서 상가가 62개인가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신웅균 아닙니다. 1동, 3동이 아닌 2, 4동의 지금 현재 간판이 62개입니다.

정승현위원 2, 4동 상가가 62개네요? 그래서 그 간판이 어떤 모형으로 또 어떤 형태로 달리게 되는지 그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어차피 이것은 거리 어떤 경관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렇게 정비를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상가밀집지역, 상록수랄지 그런 데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또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추후 계획도 갖고 계신가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신웅균 현재는 이 사업에는 내년도 예산에서 일부 잡고 있는데 상록수라든가 구체적으로 지금 정한 데는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그쪽에서도 다 해 달라고 그럴 것 아닙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신웅균 다 해 달라고 해도 저희 예산이라든가 많아서 실지 해 달라고 그래서 다 해 줄 수 없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왜 그쪽은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느냐 그런 문제제기가 될 수도 있다 라는 거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신웅균 글쎄요. 일단은 이번 사업이 안산시 단원구로서는 처음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성공이라든가 사업효과 유무를 봐 가면서 판단해야 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당초 계획은 주변으로 해서 보이는 쪽 위주로 해서 계획을 세웠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안 쪽에 있는 2, 4동에서 해 달라고 해서 추가가 된 거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네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신웅균 예, 안산종합상가 2, 4동 같은 경우는 원래 전면에 2개동, 후면에 2개동, 1,2,3,4동이 한 상가인데 이번 사업에 큰 대로변에 접한 2개동만 하다 보니까 나머지 뒤에 있는 2, 4동도 같이 해 줘야지 형평성에 맞지 않겠느냐 하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424개 중에서 원곡동 안산역 앞에, 그러니까 중앙역 앞쪽은 몇 개고 원곡동 앞쪽은 몇 개예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신웅균 원곡동에는 전체 242개소가 되겠고 그 다음에 중앙역 앞에는 189개소가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자료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갖고 오시지는 못 했어도.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신웅균 일단은 혹시 저희가 미흡할지 모르지만 오늘 보충자료로 해 가지고 일단 자리 앞에다 하나씩 놔 드렸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것 모형 사진이라도 하나씩 같이 해서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네요. 어떤 형태로 들어가는지 지금 이렇게 봐서는 어떤 모형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몰라서.

○단원구청장 이용수 그것은 지금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것 나중에 한 부씩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신웅균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이춘화입니다.

연결해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는 까닥은 우리 도시의 미관을 밝게 하고 주민들의 생활이 밝아지는 그런 것을 위함이잖아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할 때 간판을 아름답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기존에 나와 있는 게 간판이라는 게 결국은 광고물이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광고물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건물에 부착하는 간판도 있고 또 다른 형태의 간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고물 중에 그런 게 있는데 불법광고물 많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신웅균 예.

이춘화위원 단속을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신웅균 저희가 간판이 거리에 많지만 일단은 저희 나름으로써는 하고 있는데 항상 1년 연중 계속해 봐도 요즘 같은 경우는 점포가 계속 바뀌는 경향도 있어 가지고 사실은 불법으로 라든가 미 신고된 간판이라든가 그런 플랜카드 등이 가끔 눈에 띕니다. 저희 인력으로서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조금 부족한 듯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춘화위원 조금이 아니라 엄청 부족한 것 같은 게 부착하는 간판도 문제가 있지만 규정대로 안 해서 단속을 제대로 안 하시고 홍보를 제대로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3층까지는 간판을 붙일 수 있고 옥상층에 붙일 수 있고 그리고 가운데 층 5층 이상 건물일 경우에 못 붙이게 되어 있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신웅균 예.

이춘화위원 그런데 그런 단속되어 있는 게 저는 우리 시가 정말 의지를 가지고 이런 것을 철저히 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간판 같은 경우 그렇고 또 유동광고물 같은 경우 저는 항의를 많이 받아요. 뭐하고 있느냐고, 시의원 눈감고 있느냐, 애들하고 거리를 못 다니겠다 라고 하는 그런 항의를 받는 게 무슨 무슨 주점, 무슨 무슨 주, 무슨 무슨 주, 아시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신웅균 예.

이춘화위원 그런 것들이 단속이 거의 안 돼요. 그래서 간판을 아름답게 하면 뭐 하나 밑에 있는 환경이 너무 너무 지저분하고 그런 상황인데 간판만, 위의 이마만 그러니까 아름답게 한다고 해서 밑에 지저분한 것들이 묻혀질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신도시 쪽에 그런 데 가면 굉장히 그게 심한 데도 단속의 손길이 미쳤다 라고 보이지가 않아요. 같은 부서에서 하시는 일이면서 이게 신경을 좀 쓰셔서 좀더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고 이런 부분도 함께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신웅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싱글팜, 싱글맘 지원 이게 사업이 어떤 거예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입니다.

싱글맘, 싱글팜은 모부자 가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으로 저희가 책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국비사업하고 도비사업하고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은 국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아동양육비, 학비, 입학금 이런 것을 지원하게 되고 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밑의 도비사업은 생필품비를 추석 때 한번 설날에 한번 5만원씩 가구당 이렇게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학습재료비가 있습니다. 공책 사고 그러는 것, 이게 매월 1만 5천원씩 지원이 되고 교복비로 해 가지고 하복하고 동복하고 이렇게 두 번 1년에 지원이 됩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이게 왜 시비가 440만원이 줄었다가 또 4,200만원이 또 추가 예산으로 잡히신 까닥은 뭐예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이게 대상이 좀 늘었습니다. 매년 저희가 추가로 계속 책정을 해 오기 때문에 대상이 조금 늘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440만원 삭감한 이유는 뭐예요? 국비하고 도비, 그리고 시비 같이 해서 446만이 줄었잖아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이게 국비사업 위의 것 그것은 국비사업인데 이게 보조비율이 있습니다.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이게 당초에 예산이 조금 모자라니까 시비를 조금 편성했다가 국비를 받아오면서 부기를 변경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근위원 도시과장님,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됐지 않습니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신웅균 예.

이민근위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신웅균 제가 알기로는 이것 답변자료를 제출을 하지 못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사실 저희가 추경까지 올리면서 답변자료를 안 낸다는 것은 사실 저의 불찰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제가 잘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번에 처음이라서 그런지 직접적으로나 이것에 대해서 추가자료라든가 다른 모양에 대해서 추가자료로 이렇게 잘못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제가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먼저 예결위원이 아홉 분이 계시지만 상임위에 세 분이 참여하고 계시죠. 저희가 상임위에서 다뤘던 것을 보는 잣대가 상임위원님들의 의견을 굉장히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안산종합상가가 4개 동이 하나의 그룹형태로 상존하고 있는데 애초에 사업을 이것 진행할 때 상가가 4개인지는 알고 있었습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신웅균 당연히 안산종합상가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4개 동이라는 것은 당연한 얘기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런 형태의 사업을 진행했을 때 같은 위치, 동선상에 있는 4개동 중에서 2개만 했을 경우에 민원이 야기될 거라는 예측을 못하셨나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신웅균 그래서 일단 당초 방침에는 대로변 위주로 이렇게 방향을 잡다 보니까 중앙역 앞에 접한 2개동만 이렇게 계획에 잡았던 그런 게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계획 잡았으면 그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민원이 들어왔다고 또 변경되어야 될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 공모해서 예산 확보한 게 언제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신웅균 예산 확보하는 것은 금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금년도에 확보했다고 그러면 얼마 안 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짧은 기간 안에 또 민원을 야기시켜서 사업이 또 추가로 되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신웅균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이 내용은 당초 방침이 대로변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2, 4동이 빠진 것은 저희 공무원의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예산 가지고 운영을 하시겠지만 그렇다 라고 하면 원곡동을 좀 줄이고 고잔동에 있는 2개 상가가 아니라 4개동을 다 해야 될 필요성은 없었을까요? 그런 고민은 안 해 보셨습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신웅균 그런 부분도 일반 사업하는 것 모양으로 물량을 줄여서 그쪽으로 투입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용역결과 설계서가 다 나온 상태인데 사실 그것을 임의로 현장 설명회라든가 보고회 다 마치고 나서 어떤 특정한 건물을 이번에 사업비 관계대로 줄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민근위원 또 다른 민원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신웅균 예.

이민근위원 어쨌든 4개동을 다 해 주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다 라고 하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신웅균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신웅균 많이 선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환 예, 수고 하셨습니다.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구청에 옥탑 간판설치가 있는데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자치행정과장 최종재입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뭐 그렇게 불요불급한가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이게 뭐냐 하면 도시브랜드 슬로건이 8월 24일날 확정되고 지난 시민의 날인 9월 29일날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정착되는데 기여하고자 저희 옥상에 브라보 안산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야간에도 조명이 될 수 있는 LED로 해서 간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게 그렇게 비싸요? 돈이 많이 드나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3면으로 하는데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서 3면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가로가 3m, 높이가 1.5m 정도 크기로 해서 LED로 하면 실지 가격은 저희들이 한 1,300에서 400 정도 든다는데 좀 싸게 견적을 받은 겁니다.

송세헌위원 구청 신청사가 언제 착공되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돔구장과 같이 한다고 본다면 빠르면 2012년, 늦으면 13년 정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설치한 것은 신청사가 새로 되더라도 이동해서 설치할 수 있는 구조물로 설치가 가능할 겁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건축행정 그래픽카드하고 메모리 구매 있잖아요? 이것은 업그레이드하나요? 기존에 없었나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이것은 인터넷 건축행정 시스템이 12월달에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데 지금 그래픽카드는 지금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가 512메가바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그런데 기준이 1024메가바이트 이상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게 되겠고요.

송세헌위원 이게 건축행정이 뭐가 바뀌어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건축행정 시스템이 인터넷으로 전체가 다 할 수 있게끔 담당자별로 이것을 업그레이드해서 다 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터넷으로 뭐를 하게 되나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제가 거기까지는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그래픽카드가 없었는데 구매하는 거고 메모리를 높인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예, 메모리를 높이고 여기는 디스크는 기준이 60기가바이트 이상인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이미 60기가바이트 이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바꾸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모니터가 있습니다. 모니터도 지금 현재 그런 양방향으로 되어 있는 모니터가 없기 때문에 모니터도 전체를 새로 구입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사무소 두 군데만, 와동장 동장님,

○와동장 윤은 와동장 윤은입니다.

송세헌위원 거기 구청사 폐기물이 있는 것 같아요. 폐기물 처리 예산이 올라왔는데.

○와동장 윤은 예, 구 와동사무소 청사 내에 이사하고 난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게 15톤씩이나 돼요?

○와동장 윤은 예,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혹시 재활용하거나 이렇게 고철 같은 것 그런 것.

○와동장 윤은 그런 게 아니고 집기 같은 것 파손된 것 그런 종류입니다. 그래서 지금 책상이라든가 의자, 민원대 쓰던 것.

송세헌위원 의자 같은 것은 철재 아니에요?

○와동장 윤은 직원들이 쓰던 의자.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철재로 예를 들면 최소한도 돈 받지 않고 버릴 수도 있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와동장 윤은 지금 대형폐기물 그것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철재류 이런 것도 있죠? 의자 같은 것은 철재가 있을 텐데요.

○와동장 윤은 분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죠. 수족관이라든가 캐비넷, 테이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가져가라고 그러면 오히려 서로 안 줘서 못 가져갈 텐데 캐비넷이라든지,

○와동장 윤은 쓸만한 게 아니고요, 오래돼 가지고 못 쓰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사용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철로도 서로 가지고 가려고 그러지 않겠냐 이거예요.

돈을 꼭 들여서 이것을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물건들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겁니다.

○와동장 윤은 글쎄, 나중에 그거 처리할 때는 고물상에서 필요로 한 것은 가져가게 하고 그 나머지만 처리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거 좀 깎아도 돼요?

○와동장 윤은 지금 예상치로 해서 해 놓은 건데요, 많은 금액 아니니까 그냥 통과시켜 주시죠.

송세헌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부1동장님.

○선부1동장 백승태 선부1동장 백승태입니다.

송세헌위원 거기 정화조 배관 보수하시려고 그러나 보죠?

○선부1동장 백승태 우리 기존에 건물 지을 적에 배관 자체가 지금 침하가 돼 가지고 바닥에 자꾸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또 화장실에 변기가 넘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려고 합니다.

송세헌위원 정화조가 이게 큽니까? 몇 톤짜리예요?

○선부1동장 백승태 정화조가 그렇게 톤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거 지은 지가 한 20년된 건물에다가 짓고 지금 증축을 하고 해 가지고 그 바닥 자체가 침하가 돼 가지고 계속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고치려고 그럽니다.

송세헌위원 요새는 정화조 일부러 없애지 않아요? 직접 빼고 그러는데.

그런 쪽으로는 검토 안 해 보셨어요?

○선부1동장 백승태 그 배관 자체가 지금 노후화가 돼 가지고 내려앉아 가지고 잘 새 나가는, 그래서 화장실이 넘치는 그런 과정이 잘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배관을 일단 고치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정화조를 없애고 직접 배출시키는, 요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선부1동장 백승태 자연정화를 시키고 있는데요, 그 나가는 자연정화 시키는 그 통로에 대한 배관이 내려앉아 가지고 그 선을 갈고자 하는 겁니다. 정화조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송세헌위원 지금 정화조가 있죠?

○선부1동장 백승태 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배출되는 그 배관이,

○선부1동장 백승태 예, 배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자치행정과장 최종재입니다.

김명환위원 시설비에 와동 부속창고 신축공사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와동사무소에는 지금 현재 신축건물이 새로 지어져 있는데요, 거기는 동대본부가 1동대, 2동대 2개 동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본부가 있는데 동대본부에는 군수창고라는 그 창고가 그래도 일정량의 창고를 필요로 했는데 그 창고가 지금 현재 건물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구 청사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 청사가 아마 회계과에서 멸실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잡히고 그래서 창고를 짓기 위해서 우선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김명환위원 새로운 청사가 들어서면서 물론 동대본부 행정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은 있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네?

김명환위원 새로운 청사에 행정을 볼 수 있는 사무실은 있습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아, 동대본부요?

김명환위원 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네,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있고, 이 부속창고만 안 지은 거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글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것은 당초에 부속창고도 계획을 해서 세웠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짓고 나서 정말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저희들도 그게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동에서 잘못이 아니고 당초 설계할 때 그 부속창고까지 같이 설계를 해서 행정을 볼 수 있는 사무실과 부속창고를 같이 지으면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 텐데, 그 면적은 얼마나 지금 하고 있습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저희가 이번에 요구한 것은 33㎡ 약 1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10평 정도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네.

김명환위원 3832만5천원?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네.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부속 보관할 수 있는 창고만 짓는 거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나머지 그 안에 어떤 시설물도 들어갑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아닙니다. 거기에는 앵글만 들어가면 됩니다.

김명환위원 일정 공간을 만들고 앵글만 설치해서 그 앵글 선반위에 여타 필요한 장비들을 얹어놓는 거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럼 짓는 소재는 뭘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지금 그 옆에 새 청사가 있고 옆에 새마을 부속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이어서 짓는데 거기랑 똑같은 드라이비트인가 그걸로 지을 겁니다.

김명환위원 콘크리트를 치고 외향은 드라이비트로 마감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부지는 정해져 있고 이건 건축비만이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아쉬운 건 당초에 동사무소 지을 때 같이 지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미 늦었고, 또 금액도 어떻게 보면 좀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이게 공사비뿐만 아니라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명환위원 평당 약 300여만원꼴 되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특별한 시설은 없고 창고 안에다가 앵글만 설치하게 되는 거구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전등 설치하고 앵글 설치하게 됩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죠. 전기 설치하고, 설비는 없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예, 별도의 다른 설비는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설비도 없는데 그렇죠. 창고에다 전기 정도 하고, 잘 알겠고요.

이건 예산을 같이 깊이 있게 협의시간에 조정 좀 해 보겠습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은 각 동들이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원곡2동 동장님이 한 번 말씀해 보실까요?

주민자치센터 현판하고 유도간판 교체가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건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곡2동장 김종인 원곡2동장 김종인입니다.

주민센터 현판 교체비는 전부다 국비입니다. 국가시책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것을 현판을 걸었고요. 제작해서 지금 걸어놓고 22일날 시장님 모시고 현판식을 가질 것입니다.

김명환위원 현판 가로, 세로 넓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원곡2동장 김종인 그것은 청사마다 다 틀리겠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m에 한 5m 정도 이렇게 됩니다.

김명환위원 현판 위치에 따라서 약간 크기가 틀리겠고요,

○원곡2동장 김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럴까 간판에 조명이 들어옵니까?

○원곡2동장 김종인 저희는 조명까지는 못했습니다.

시청에 지금 민원실에는 조명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명환위원 동에 162만8천원이 다 똑같거든요. 그러다 보면 약간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격이라든가 이런 데 약간 가격 차등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에 질의를 하고 있고요.

이건 한 업체에서 다 하고 있죠?

○원곡2동장 김종인 저희는 글쎄 한 업체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각 동에서 전부다 집행을 하기 때문에요.

김명환위원 물론 집행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액이 각 동이 다 똑같고요. 물론 규격은 약간 틀리겠지만 이왕에 이것은 꼭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국비든 아니면 시비든 어느 비용을 떠나서 이런 것은 일괄적으로 우리 시 전체 각 동들이 일괄적으로 하다 보면 약간의 비용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진행한 동도 있겠지만 만약에 진행을 안 했다면 일괄적으로 하는 것도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총체적으로 봤을 때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동은 혹시 타 동도 계세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저희 단원구에는 다 설치했습니다.

김명환위원 다 설치 이미 했고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네.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다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설치는 아직은 안 하셨고요?

○원곡2동장 김종인 아니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하셨고요?

○원곡2동장 김종인 예. 그래서 거기에 현판, 동사무소 입구에 있는 현판이기 때문에 저희 동뿐만 아니라 각 동에도 다 신경을 써서 잘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이런 일이 차후에도 한 번 있을 시에는 같이 한 곳으로 몰아서 하면 좀 더 저렴하게 질 높은 현판이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수고 하셨습니다.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신항주 위원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때문에 오늘 하던데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얼마 안 돼서 상임위에 관심 갖고 좀 설명이 미비하셨는가 지금 거기 삭감이 돼서 넘어온 것 같은데, 간판 우리 단원구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외국에 나가면 정말로 건물이 중심이지 간판이 전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앞으로 점차적으로 안산시 전체가 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건물 조형을 이게 시에 맞춰 가지고 이게 색깔도 다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럽 쪽으로는.

그러면 불법간판이라든지 난립되어 있는 그런 게 앞으로 근절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앞으로는 아주 권장사업으로 나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안산천에?

그런데 거기에 자전거도로 다시 생겼는데 건설과에는 아래쪽만 지금 불을 설치한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그 위쪽도, 교각 위의 위쪽도 거기에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본예산에 지금 올라올 수 있습니까, 내년?

포괄사업비로 하실 겁니까?

○단원구청장 이용수 우리가 전체적으로 가로등에 대한 설치비와 보수비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시행을 할겁니다.

신항주위원 그럼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이요.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이게 민원이 들어온 거거든요. 노래방에 도우미 나가는데 미성년자들 출입한 실태조사 했던 자료하고, 이게 또 술, 담배 이거 미성년자들한테 판매했던 그 실적하고 그런 거 자료 좀 주세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적발한 실적 말씀하십니까?

신항주위원 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신항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근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와동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충분히 권고형태로 해서 말씀드렸는데 아마 구청장님하고 과장님한테는 그 보고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거기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여기 요구했던 원초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난 번 상임위 때 말씀하셨던 사항은 지금 방침을 와동에서 기안을 해서 저희 경유해서 지금 부시장님까지는 결재를 받았고 지금 시장님만 결재가 남은 상태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침이 결정되는 대로 지난 번 상임위에서 걱정해 주신대로 그 돈을 지금 여기 있는 것만큼을 설계비로 돌리고 그 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공사비를 별도로 세우는 그 방침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향후에 또 증축하는 일이 없도록 신축공사가 아닌 설계비로 전용해서 쓰셔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답변을 과장님이 안 주셔서,

○와동장 윤은 그 문제는 지금 방침 결정 중이고요, 공유재산취득 심의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건 차후에 결정되는 대로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도시관리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사실 도시경관 측면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신웅균 예.

이민근위원 그래서 아마 전임 과장님하고 인수인계가 잘 안 됐는지, 사실은 실무 계장님이 그걸 꼼꼼히 챙겨서 오신 지 얼마 안 됐다 라면 과장님한테 전달을 충분히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전에 전체적으로 다 한다 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실은요.

4개동을 다 한다 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바뀐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의 사업이 진행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사실은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면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인수인계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실무계장이 충분히 신임 과장님한테 그 전에 진행됐던 모든 것을 보고하고 그런 형태의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 라고 어떤 공유가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사업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발주를 주려고 하는 입장에 와 보니까 민원이 생긴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아쉬움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고요.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하여간 애 쓰시는데 사업추진 하는데 어려움을 맞은 것 같아서 좀 죄송함도 있고, 저도 신항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경관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이게.

안산시도 여기에 관련된 과가 이제 편제가 될 것이고, 시도 고민을 많이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삭감이 됐다 라고 하면 예결위에서 노력하는 것보다도 상임위에서 충분히 사업에 대한 설득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라고 하면 이러한 고생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신웅균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민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승현위원 과장님, 지금 이것을 받았는데요.

이게 간판 하나가 여기 보면 7500에 880인가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7m50에 880인데 이게 지금 간판 크기가 전부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틀리나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신웅균 글쎄, 지금 일단 건물을 갖다 쭉 보게 되면 1층과 2층 사이에 공간이 측면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1층에 들어가는 것은 그 공간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 공간에다 일정하게 맞춰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8m80에 7m50이라는 것은 전면에 빈 공간에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만 그렇게 모양을 맞춰놓은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상가 자체가 점포 자체가 큰 점포가 있고 적은 점포가 있고 그러는데 지금 이것만 보면 7m50에 880짜리가 나와 있어서 이런 간판이 예를 들어서 지금 고잔동 중앙역 앞에는 189개가 들어가는지, 이것은 1층이고 예로 들어놓은 건지 그걸 제가 여쭙는 거예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신웅균 지금 현재 자료 드린 것은 예로 들어서만 한 거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간판이 크고 작고 지금 그렇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신웅균 그것은 그 공간의 면적에 따라서 길이가 다 틀립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점포마다 또 이게 간판이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지금 여기 나온 1층에 뱅뱅이 있기 때문에 이 뱅뱅 간판은 7m50에 880인데 2층이나 또 그 옆에 조그마한 공간이나 그런 점포는 간판이 적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신웅균 예. 그것은 점포 전면 크기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정승현위원 아까 우리 신항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다소 이렇게 하다보면 사실 지금 현재 여기 위에도 사진이 있습니다만 점포는 예를 들어서 전면 넓이가 불과 한 2, 3m 내지는 4, 5m 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먼저 들어왔다 라는 어떤 기득권에 의해서 간판을 미리 설치하다 보니까 굉장히 크게 설치한 경우가 있고, 또 점포는 굉장히 커도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간판 달 자리가 없어서 간판을 굉장히 점포에 비해서 협소하게 아주 조그맣게 다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면 기존에 크게 달았던 데서 이게 당초 자기들 크기를 고집한다거나 그럴 우려가 충분히 있다 라는 것이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신웅균 예,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상쇄시키려고 그러세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신웅균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이번에 용역해서 디자인한 그 도면을 갖다가 일일이 점포주로부터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두 번째, 지금 큰 간판을 달다가 작은 간판을 저희가 요구하게 되면 거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도 중요한 점의 한 부분입니다.

정승현위원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이걸 다 전면 실시해서 새로 해 놨는데 또 점포가 변경이 돼서 간판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도 계속해서 시에서 시비 들여서 해 주는 건지, 아니면 그때jbxt 새로 들어오는 점포에서 기존의 그 시안에 맞춰 가지고 달아야 되는 건지?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신웅균 그 기준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일단 신규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자부담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다는 걸로 이렇게 방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평당, 물론 이것은 평균 단가겠지만 이것도 지금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어느 점포에는 400만원짜리 간판이 들어가고 어느 점도에는 200만원짜리 간판이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간판 크기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을 테고, 또 점포 주인이 바뀌어 가지고 새로운 주인이 들어오게 되면 그 주인이 400만원이라는 그런 기존에 있던, 예를 들어서 400만원짜리 간판 달았던 그 점포 주인이 바뀔 경우에 적어도 이 4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는 이 400만원 들여서 도저히 그 간판 못하겠다. 나는 150만원만 줘도 7m50에 880짜리 간판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400만원짜리를 하냐, 그렇게 왔었을 경우 그런 부분들 지금 여러 가지 앞으로 예견되는 문제점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용역조사 하면서 어떻게 조사가 되고 설명이 됐는지?

○단원구청장 이용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일차적으로 간판이 설치된 다음에 점포 주인이 바뀌고 업종이 변경돼서 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그건 자기 비용으로 다는 겁니다.

그 대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뭐냐하면 디자인만큼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럽니다. 디자인을 이렇게 해서 다시오, 그래 가지고 간판제작비는 새로 들어오는 업주가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입점자가 거기에 따르지 않았었을 때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 가지고 지금 이게 다른 데서도 보면 간판을 이렇게 우리가 일률적으로 디자인해서 했는데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을 뜯어버리고 더 크게 다는 경우가 간혹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그 분들한테 제재할 수 있는 그것을 조례에 저희들이 개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제재할 수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려고 그럽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상가협의회나 그런 단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단체들하고 사전에 분명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돼야 된다 라는 얘기죠. 논의가 돼야 된다 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신항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 가보니까 점포 크기도 물론 대동소이 거의 비슷하지만 간판이 굉장히, 그러니까 조그마하면서도 거기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크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형평성 문제랄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보기도 좋고 또 미관상 보기도 좋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간판을 이렇게 크게 하는 것보다는 좀 규모가 적더라도 디자인을 깔끔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똑같은 규모로 점포 크기와 관계없이 똑같은 규격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좀 큰 점포 같은 경우는 비용을 좀 더 자부담을 해서라도 그런 간판을 2개 달더라도 어쨌든 전체적인 간판 규모는 동일했었을 때 훨씬 보는 미관상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 달게 되면 지금 앞으로 입간판이라고 하죠. 각종 입간판들이 지금 수없이 나와 있잖아요, 저녁 되면. 그냥 영업시간 개시되면 그거 다 밀고 나와서 세워놓고 바람넣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비되면 그런 간판들은 일절 안 나오는 건가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신웅균 일단은 안 나온다고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렇지만 저희가 일단 간판 정비를 했으면 그 거리 질서와 아니면 그 미관을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상가협의회하고 충분히 사전에 얘기해서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많은 국도비 뿐만 아니라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이렇게, 물론 이게 우리 시 차원에서 하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시비를 들여 가지고 그 지역을 깨끗하게 그렇게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적어도 그러면 상가협의회에서도 거기에 협조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 놓으면 거기에 입간판이랄지 또 바람 넣어서 그런 간판이랄지 그런 것들을 일제 세우지 않는 그런 어떤 서로 간에 협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 놓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냥 저녁에 입간판 세워놓고 고무풍선 같은 것 달아놓고 하면 이것 아무 이렇게 예산 들여서 한 효과가 전혀 없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상가협의회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으로 개인 점포들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상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협의가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나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다소 여러 가지로 진짜 시간도 바쁘고 또 인력상에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사전에 좀더 검토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상호 협의가 됐었을 때 이렇게 되어야지 그렇다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다음에 하라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시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더 하시라는 얘기예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신웅균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돈 들여서 해 놓은 값어치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입간판들이 계속해서 변함 없이 나오게 되면 시민들한테 욕먹는 행위예요. 시에서 돈 들여 가지고 저렇게 해 놨더니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 소리들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점포 주인 바뀌었을 때 간판 교체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간판 크기도 똑 같은 규격으로 크기로 해 가지고 달면 훨씬 보기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그것 참조하시고 그렇게 해서 한번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신웅균 예, 고맙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또 역시 과장님 소관인데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 및 조사 대행 수수료요. 이게 지금 기정 1,062만원이었는데 지금 3,500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2,400이 지금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것이 지금 그 만큼 대상 수요가 미쳐 생각지 못했던 수요가 늘어나서 이렇게 증액이 된 건가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신웅균 이것은 사용승인 검사에 대한 대행수수료입니다. 법규상으로는 건축법 23조 규정에서 법정 대행수수료에 대한 예산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본예산은 1,062만원을 당초 세워놨는데 이번에 추경에서는 2,449만 7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2007년도 6월달까지가 64건에 951만 2천원이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잔액이 한 110만원 정도 남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되는 사항이 현재 2007년도 7월부터 9월까지 미지급 건이 한 60건 정도 되고 2007년도 마지막 예상 건이 한 11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110건에 대해서 총 늘어난 게 170건에 대해 가지고 2,449만 7천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현재 미지급된 금액이랑 앞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본예산 편성하면서 이렇게까지 대상수요가 많을지 예측을 못했다는 건가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신웅균 예, 올해 미쳐 예측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승현위원 작년에는 얼마 안 되어서, 나중에 기회 되면 혹시 작년에 얼마였는지 알려주시고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이것은 작년에는 없었고요. 금년 3월부터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노인교통비 있죠? 그게 지금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데 23억에서 지금 1억 5천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수요가 그 만큼 증가가 되어서 그랬던 건가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작년에 이게 국도비사업인데 내시된대로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게 부족이 되게 된 건데 인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임의로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아마 마무리 추경 때 국도비를 다시 변경을 받아서 수정예산을 마무리 추경 때 다루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전체 대상이 지금 몇 명 정도 되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지금 1만 7,114명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경로연금도 마찬가지 지금 그런 경우가 됩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예.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구 위원님 하십시오.

심정구위원 구청장님, 우리가 성립 전 예산으로 주민자치센터가 국책사업으로 명칭변경 되는 바람에 간판을 지금 다 다는 상태나 마찬가지죠?

○단원구청장 이용수 예.

심정구위원 여기서 예산이 안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삭감하면.

○단원구청장 이용수 성립 전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에 승인을 받기 전에 사용도 가능하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후 승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현판을 하시면서 아주 똑 같은 규격, 똑 같은 명칭은 물론 틀리겠죠. 그랬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매뉴얼 내지 지침이 내려간 게 있나요? 각 동사무소로.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종재입니다.

이것은 시청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으로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우리는 투표장소가 몇 군 데나 돼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저희는 지금 현재는 60개소인데 원곡2동에 하나를 투표구를 분구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61개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나 이런 데를 이용하고 나머지가 안 되기 때문에 선거용 전화기를 구매한다는 건가요? 이때까지 선거는 어떻게 했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전화기는 선거 때도 구입했지만 해서 일반용으로 돌려서 많이 썼습니다. 상록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로 60대를 다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는 20대는 기존에 구입했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활용을 하고 40대는 신규로 사서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와동 부속창고 신축공사는 아까 이민근 위원이 했는데 이것을 지금 이렇게 또 해야 맞는 건가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와동이 건물은 참 멋있게 잘 지어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안에 내부 공간이 좀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창고도 현재 없을뿐더러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러면 앞으로 증축이 더 이상 안 되게 기왕에 하는 것 일정 금액을 들이더라도 제대로 해 놓고 그 다음부터는 증축을 안 하고 새 건물에 누더기처럼 되지 않게끔 해 달라는 이런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이게 본청에서 와동 청사를 지을 때 미리 예견해 가지고 그런 안분을 해서 건축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물론 그 부분도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결국은 우리가 집행을 잘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짓자마자 바로 또 청사 부속창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선부1동에는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삭감조서가 올라왔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선부1동장 백승태 자원봉사자 인건비가 일요일까지 전부 세웠었는데 그 인원을 우리가 일요일날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돈이 조금 남을 것 같아서 미리 삭감을 시킨 겁니다.

심정구위원 다른 동에는 이 예산이 없나요? 자치행정과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다른 동에도 자원봉사자 예산은 다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있는데 유독 여기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종재 다른 동 같은 경우에 야간 프로그램이라든가 지금 기존에 세워졌던 것은 휴일 것까지만 들어가 있던 거거든요. 그런데 선부1동은 아마 토요일날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요일날은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동에는 야간 프로그램이라든가 일요일날이나 주일날 때도 아마 프로그램을 일부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여태 얘기가 많았던 아름다운 간판으로 한번 가보시자고요.

과장님 이것 우리 상임위 할 때 이것보다 더 상세한 내역으로 해 가지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당위성 내지는 주민이 상인회 있죠? 상인회 하고 어떤 시안을 해서 지금 그때당시에는 적벽돌 어쩌고 저쩌고 했어도 다 타일이기 때문에 외벽면 처리를 잘 해야 이 간판을 달아도 나중에 향후에 좋을 것이다 라고 해서 상인회 내지는 그 상가에 계신 분들하고 어떤 자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대안을 좀 가지고 오세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 검토보고는 대안이 아니고 이게 사업 지금 하시는 것은 좋은데 19억 5,500만원에서 이것 증액시켜 가지고 지금 22억 300만원으로 계속사업으로 하는 거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신웅균 지금 현재 계속사업이 아닙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그렇게 부기만 되어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도비가 부여되지 않는 사업 아니에요? 종합상가 같은 경우에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신웅균 추가로 2, 4동은...

심정구위원 시비만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신웅균 예.

심정구위원 그러면 형평에 대해서 나중에 많이 따질 거거든요. 안산시에 이러한 상업지역이 9개인가 되는데 지금 당장도 2, 4동 얘기 나오지만 다른 동에서도 이런 상가가 해 준다더라 라고 하면 자기 부담률이 없이 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이것 다 신청을 할 거거든요. 이런 데에 대한 대안은 있나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신웅균 서면적으로 받아놓은 대안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심정구위원 그러면 전혀 없으면 하지 마셔야 되는 게 집단민원이 계속 예견되는 사업 아니에요? 나도 해 달라 너도 해 달라. 이것에 대한 부분을 상임위 할 때도 반드시 해서 대안을 가지고 오세요 그래 가지고 뭐라고 요구를 했었느냐 하면 그때 외벽면이라든가 창호라든가 하는 부분은 상가에서 자구 노력을 기울여서 어차피 15년, 20년 된 건물이 외벽면이 사실은 노후됐잖아요? 처음에 상임위에서는 적벽돌이라고 그러셨는데 적벽돌이 아니고 타일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타일이란 말이에요. 타일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드라이 피트를 한다는데 드라이 피트는 1980년도 때 유행했던 것 아닌가요? 지금 드라이 피트 하는 건물이 없어요. 거기다 대고 드라이 피트 해 가지고 간판만 몇 억원 어치를 걸어준다고 치면 참 몇 년 안에 또 우스운 꼴 나요. 그때 가서도 또 해 줄 수밖에 없는 게 시에서 시책추진으로 해서 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해 놨는데 드라이 피트가 이런 식으로 됐느냐 말았느냐 하면 민원이 발생되면 지금은 행정관서가 지잖아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그때마다 계속 해 주겠다는 뜻인데 그것은 생각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간판도 아까 정승현 위원 얘기했다시피 이런 부분이 너무 그냥 일률적이다 그래서 상가번영회하고 자부담 비율 좀 가져오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간판 매뉴얼을 서로 상가하고 합의를 해서 나중에 향후 점포 사용자가 바뀌고 상호가 바뀌어서 간판을 바꿀 수 있더라도 관리계획 예산이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인회 사무실도 찾아오게 되면 그때 거기서 간판에 대한 부분은 우리 건물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간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자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예산을 해 줄 수 있지 그냥 무조건 하시면, 이렇게 획일적으로 그리고 간판을 뱅뱅 이렇게 해 오셨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3층, 4층은 또 안 그래요.

간판이 획일적으로 똑 같이 이렇게 예쁘게 걸려야 되는데 3층, 4층은 안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만 이렇게 달게 되고 그러면 모양새가 조화가 안 맞거든요.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규격간판에 대한 부분을 미리 조례로 정해놓고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해야지 정해놓지도 않은 과정에서 고민하지 않은 과정을 가지고 하면 시행착오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임위에서 삭감했었던 부분도 그런 저러한 대안을 가지고 오세요 그랬는데 대안을 안 가져 오셔 가지고 상임위에서 삭감되신 거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신웅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여기서도 어떤 뚜렷한 대안은 없으신 거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신웅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참 좋은 말씀이시고요. 처음부터 방향을 봤을 때도 이미 예견을 했었습니다.

다만 지금 드라이 피트 얘기 나오고 다른 얘기 나오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게 그런 모양이 있으면 어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어떠한 외관적인 투시도라든가 그림이 나와서 어떠한 상가번영회라든가 아니면 저희 추진하는 구청 저희 도시관리과 부서랑 합의를 보고 나서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어떤 비용이 어떻게 되면서 그 모양을 구체적으로 정했어야지만 전에 말씀하신 심 위원님의 보충자료를 충분히 부족하나마 말씀드릴 수 있었던 점인데요. 사실은 부끄럽지만 현재까지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막연히 자부담이 얼마다 뭐 한다 말만 떠돌았지 전혀 구체적으로 서면화된 게 전혀 없습니다. 이 점을 가장 죄송하게 생각하는 바인데요.

심정구위원 그래서 담당과장님이 이것에 대한 업무숙지가 덜 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상인회하고 분명히 저도 어느 정도 내용은 알거든요. 집단민원이 발생됐었고 했었던 부분에서 그 민원 취하시키고 그러는 부분까지는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데 자부담 하겠다는 것을 내용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과장님이 접촉을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인회 이사들에 대한 서명까지도 해서 갖다 주겠노라고 했었는데 그러한 내용은 못 들으셨어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신웅균 예, 아직까지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냥 무조건 과장님은 이 돈으로 그냥 해 주면 끝이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향후 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오늘이라도 이 예결위에서 이 예산을 해서 쓰실 거면 오늘이라도 상가 번영회하고 만나 보세요. 자기들만의 자구 노력이 있어요. 그래서 형평성으로 이게 5억이 들어간다고 치면 자기네가 창호나 외벽 다 못하더라도 창호만이라도 하고 외벽은 여기 들어가는 비용에서 한다고 쳐도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가져오시고 2억 4,800에 대한 부분은 간판에 대한 부분만 있는 거지 드라이 피트라든가 외벽면 보수하고 그러는 내용은 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 비용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신웅균 지금 외벽이라든가 그쪽은 당초부터 말씀드릴 수 없었던 게 사실은 지금 2억 4,800 얘기 나오는 게 그게 달려 있는 간판개수만 해서 간판만 모양을 잡았지 지금 문제로 잡으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모양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안 들어가 있는데 여태까지는 그 외벽, 혹은 드라이 피트로 하겠노라고 하든 뭘 하든 말로 했었던 부분은 뭐예요? 예산은 그러니까 그 예산 가지고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하시든가 그래야 되는데 간판에 대한 부분만 있고 외벽면 처리나 창호처리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벽면은 드라이 피트로 하고 창호는 어떻게 하고 간판 하겠다 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단원구청장 이용수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앞동 1, 3동에 드라이 피트가 한 1억 8천만원 정도가 지금 우리가 설계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당초에 시범가로 할 때 그 설계금액에서 한 2억 이상 정도가 지금 예산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여기에 드라이 피트를 설치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또 하고 먼저 예산을 또 남겨서 반납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같은 명목이니까 거기에서 남는 입찰잔액, 또 집행잔액 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다시 사용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것은 합목적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제 와서 1억 8천의 집행잔액 부분을 가지고 여기에 투여해서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넘어가면 간판만...

○단원구청장 이용수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다가 드라이 피트 비용에 대해서는 추경에 우리가 요구를 안 한 겁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어떻게 해서 남아서 이 1억 8천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해서 사용하겠노라고 여기서 같이 예산서에는 첨부 안 시켜도 여기 사업내용에는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업내용 자체에 지금 없어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에 외벽면 보수라든가 하는 부분이.

○단원구청장 이용수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그것으로 감안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실무과장님도 그 내용을 모르시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아십니까?

○단원구청장 이용수 신 과장님 모르세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신웅균 저는 대략 얘기는 들었지만 사실상 서면화 되고...

심정구위원 아니, 대략 얘기들은 게 뭐예요? 서면에 집행잔액이 얼마가 어쩌고 저쩌고 남아 상태를 가지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런 부분이 안 맞고 예산에 대한 부분도 숙지가 안 됐는데 사업을 실행을 하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심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단원구 소관 노래방 도우미, 미성년자 출입 등 단속건수 적발 자료 내일 10시까지 주세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종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원구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시설비에 보니까 전동식 발언대가 있는데요, 그 기능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의사담당 진영인 의사담당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동식 발언대가 저희는 고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키가 작으신 분이라든가 혹은 키가 크신 의원님들은 사용하시기가 불편하고 또 거기에 새로 하려고 하는 데는 모니터가 되어 있어서 지금보다는 훨씬 이용하기가 편리한 그런 발언대가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조정할 수 있다는 건가요?

○의사담당 진영인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그걸 하시려고 그러다 큰 필요성이 없다 라고 생각돼서,

○의사담당 진영인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 지난번에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시설비에서 그게 목 변경을 해 가지고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시설비로 해도 되는 걸로 그렇게 됐었는데 업체에다 알아보니까 그게 완성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김명환위원 그래서 재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을 해야 만이 할 수 있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죠?

○의사담당 진영인 예.

김명환위원 자유자재로 조정할 수 있는 건가요?

○의사담당 진영인 충분히 의원님이 앞에 나가셔 가지고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김명환위원 그 기능밖에는 없고요? 아니 발언대 그러면 마이크라든가 물론 높낮이 조정은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 외 다른 기능은 없습니까?

○의정담당 황선길 높낮이 하고요, 모니터가 앞에 들어갑니다, 발언대 안에.

그래서 발언하실 때 그걸 보시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가 보강이 될 겁니다.

김명환위원 그럼 발언대가 지금 서 있는 발언대 모양은 비슷한데,

○의정담당 황선길 네, 같습니다.

높이가 한 1m30 정도 이렇게 규격으로 아마 오르락내리락 할겁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마이크 깔린 바닥에 모니터가 설치되는 건가요?

○의정담당 황선길 그렇습니다, 안쪽에.

김명환위원 그럼 그 모니터 내용은 어떤 게 되는 거예요?

○의정담당 황선길 모니터 내용은 연설문이 됐든 모든 걸 미리 넣은 상태에서 작동을 하면서 보고 이렇게,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연설문이 이렇게 원고가 없더라도 미리 준비를 해서 조작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춘 거죠?

○의정담당 황선길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기능과 그 다음에 높낮이 조정을 하고요?

○의정담당 황선길 예.

김명환위원 마이크는 별도로 이렇게 올려놓는 건가요?

○의정담당 황선길 같이 연계해서 합니다.

김명환위원 일괄적으로 마이크 그 다음에 발언내용 기능 그 다음에 높낮이 그 정도의 새로운 기능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 동안 하던 것보다는.

○의정담당 황선길 네.

김명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물론 그게 되면 기존에 있는 거보다는 여러 가지로 기능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휴대전화 구입이 한 대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용도로 쓰게 되는 건가요?

○의정담당 황선길 그게 수행원들 2명에게 휴대폰을 지급했는데요, 이게 2003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오래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작동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새로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노후가 돼 가지고 교체한다는 거죠?

○의정담당 황선길 네.

김명환위원 의자 5개는 어디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의정담당 황선길 의자는 지금 이게 95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지금 직원들하고 의원님들 의자들이 좀 파손된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5개 정도 구입을 해서 망가진 것은 교체해 드릴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이거 역시도 오래됐고요?

○의정담당 황선길 네, 오래됐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안내대 제작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의정담당 황선길 안내대 제작은 들어오시는 현관 옆에다 저희들이 의회를 방문하시는 민원인들을 친절하게 안내하기 위해서 안내데스크를 바깥으로 해서,

김명환위원 사진 옆에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현관 입구 쪽에 말씀하시나요?

○의정담당 황선길 지금 저희 청경들이 이쪽 안쪽에서 근무하고 있잖아요?

김명환위원 그렇죠.

○의정담당 황선길 그걸 바깥으로 빼서 안내데스크를 별도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지금 두 분 계시는 데를 장소를 밖으로 뺀다고요?

○의정담당 황선길 나무로 해 가지고 민원 안내데스크를 별도로 제작해서 설치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럼 거기에는 사방이 가려지고 앞에만 터진 건가요?

○의정담당 황선길 그렇습니다. 앞에만 이렇게 저희들이 민원 안내데스크 본관처럼 시청 현관에 있잖아요, 들어가시면?

김명환위원 예.

○의정담당 황선길 그런 식으로 해서 근무자가 밖으로 나와서 민원인들을 안내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김명환위원 동절기에 온·냉방 장치는 다 되는 건가요?

○의정담당 황선길 그것은 회계과하고 예산 자체가 그쪽에 서 있습니다, 청사관리 유지비들이.

그래서 그쪽에 협의를 해서 설치하도록,

김명환위원 협의해서 예산을 냉·온방 장치를 다 갖추게 되는 거죠?

○의정담당 황선길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거 하실 때 그렇게 해 주셔야지 사실 하절기나 동절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의회에서는 이 500만원 예산만 있으면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의정담당 황선길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구위원 지금 아까 김명환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시설부대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넘어가는 부분은 여기만 그러는 게 아니라 복식부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자꾸 이런 식으로 목 변경을, 특히 이번에 목 변경이 많아요.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복식부기가 돼서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당초에 물품이냐, 이게 물품하고 일반시설비에서 해야 되는 것이 같은 물품이라 하더라도 어떤 물건이 완제품으로 만들어져서 갖다가 놓는 것은 물품으로 봐야 되고, 예를 들어서 벽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에다가 붙여서 여기 와서 제작을 해서 붙여서 있는 것은 시설비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이 발언대가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저희도. 기계 장치가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랬더니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게 완전히 완제품을 갖다가 놓는 걸로 된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해야지 맞고 또 자산취득비로 해야 이것이 물품대장에 올라가서 앞으로라도 자산이 분명하게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산취득비 예산에다 세워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지금 변경을 하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여기 의원님들 사무실에 있는 의자가 얼마짜리예요?

○의정담당 황선길 이게 '95년도에 산 게 많고요.

심정구위원 아니 올해 새로 사들인 의자들.

○의정담당 황선길 이쪽에 민원인들 앉는 의자요?

심정구위원 아니 우리 의원사무실 방에 있는 의자요.

○의정담당 황선길 이번에 바꿔드린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뭘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심정구위원 원형탁자에 있는 거요.

○의정담당 황선길 그게 아마 거의 한 10만원 돈 될 겁니다. 그게 9만원 선에서 10만원짜리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심정구위원 좋은 것 좀 사세요. 저 앉았다가 그냥 넘어졌잖아요, 부러져 가지고.

○의정담당 황선길 아, 그러셨어요?

심정구위원 좀 좋은 걸로 사세요.

○의정담당 황선길 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그 발언대와 관련해서 발언대 바닥에 모니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의사담당 진영인 바닥이 아니고요, 여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발언대 있죠? 거기 위쪽에 있는 걸로,

송세헌위원 위쪽에, 앞쪽에?

○의사담당 진영인 예.

송세헌위원 그래서 그것은 발언하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건데 방청객이라든지 기타 다른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이 스크린을 활용하게 발언대에 나오는 거하고 같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런 자료를 설명할 때 충분히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더군다나 이게 일문일답식 할 경우 같은 것은 이런 자료들을 제시할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충분히 답변하는 사람도 갑작스런 어떤 자료에 의해서 충분히 이해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금 대형이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다 함께 공유자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이거 하면서 검토가 안 됐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지금 질문하시는 분하고 답변하시는 분하고 지금 보면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시고 대개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답변을 하기 때문에 그 자료 내용에 대한 것을 일반인들까지 구태여 보게 이렇게 할 필요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는 안 했는데 답변자만 보이면 되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사항들에 대한 것은, 하여튼 그 자리에서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태여 모니터를 설치하면 됩니다, 그것도. 되지만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송세헌위원 국회 같은 데는 그런 게 없습니까?

○의정담당 황선길 글쎄, 도도 저희들이 방청을 해 봤는데요, 그런 건 앞에만 스크린 TV로 연설하는 거 이런 부분만 나오는 거 봤거든요.

김명환위원 그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지만 아마 제가 볼 때는 저런 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발언대가 있겠고, 송세헌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내용의 시나리오는 그렇게 될 수가 없지만 내용을 이렇게 비춰줬을 때 그게 어느 스크린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것은 아마도 앞에서 이 시나리오를 찍을 수 있는 그런 카메라에 연결해서 스크린에 때려줘야 만이 그렇게 보일 듯 싶은데요.

송세헌위원 지난번 4대 때 같은 경우에 송 시장이 일문일답을 하는데 거리는 그렇게 먼 건 아니라도 이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잘 숙지가 안 되니까 정회하는 사례도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 또 답변 자체도 이렇게 다른 쪽의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좀 그런 것도 검토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예. 한 번 국회나 이런 데를 견학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가 하여튼 설치를 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석위원(9인)
이기환이민근김명환박정호신성철
신항주심정구이춘화정승현
○출석전문위원
권오달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조빈주
단원구청장이용수
의회사무국장이범영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박영숙
원곡보건지소장김의숙
상록구자치행정과장여환규
상록구민원봉사과장장석원
상록구세무과장안상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이석천
상록구산업위생과장정내관
상록구도시관리과장배재헌
상록구건설교통과장신효승
단원구자치행정과장최종재
단원구민원봉사과장신현갑
단원구세무과장이장원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전종옥
단원구산업위생과장이용복
단원구도시관리과장신웅균
단원구건설교통과장황길성
일 동 장최병덕
이 동 장박옥만
사 1 동 장이강석
사 2 동 장이창우
사 3 동 장김영균
본오1동장유동열
본 오 2 동 장이봉재
본오3동장장종재
부 곡 동 장손경수
월 피 동 장임철웅
반 월 동 장이진교
안 산 동 장정점근
와 동 장윤은
고잔2동장최선준
호 수 동 장안병훈
원곡본동장임승원
원곡1동장홍한경
원곡2동장김종인
초 지 동 장강대윤
선부1동장백승태
선부2동장신원남
선부3동장임영선
대 부 동 장김태호
의 정 담 당황선길
의 사 담 당진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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