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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48회 제2차 본회의(2007.09.0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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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7년 9월 6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안산시 시정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

5.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6.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최용신기념관 운영 조례안

8.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김기완의원)

1. 안산시 시정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시장제출)

5.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6.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최용신기념관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8.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7분 개의)

○의장 김석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진영인 의사담당 진영인입니다.

휴회중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5일 의회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시정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안외 7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경제사회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중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 계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석훈 회의진행에 앞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기완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기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김기완의원)

김기완의원 경제사회위원회 김기완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마는 우선 먼저 안산와∼스타디움 MD공간 활용에 있어서 수익시설로 지정된 지금 계약은 아니지만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롯데마트 부분에 있어서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실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민선2기 박성규 시장 시절에, '97년 IMF 이후에 엄청난 실업과 소규모 영세상인들이 상당히 도산했습니다. 실업자도 급증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슈가 민선2기 이슈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구청장님, 국장님, 과장님들 다 아실 내용입니다.

홈플러스 부지가 공영의 청사 부지에서 팔리면서 홈플러스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시민의 여론 들끓었습니다, 소규모 영세상인 다 죽인다고.

실은 박성규 시장은 나름대로 민선2기 시정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했지만 결과적으로 밑바닥의 민심은 시민의 이해와 시민의 삶과 동떨어진 그러한 정책과 내용들 갖고 해서 결국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힘에 힘을 입어서 민선3기 송진섭 시장이 시정을 이끌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송진섭 시장 들어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트 안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본인이 민선2기의 정책과 내용들을 비판하면서 들어왔지만 홈플러스에 주차장 더 늘려주지 않았습니까? 대형마트들 우후죽순처럼 들어섰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정치적 놀음에 우리 서민들과 시민들의 아픔은 더 골이 깊어 갔었던 것만 같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그런 과정에 노력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선3기 송진섭 시장 과정에서.

롯데마트 부분 불허가 했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졌지 않았습니까? 들어왔습니다. 이게 법률적인 장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마트 안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민선4기 박주원 시장 들어오면서 정말 와∼스타디움이 전국에 알려지면서 멋지게 개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40억의 예산이 세워지면서 기능보강 사업, 일부 시설비, 운영비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면서 민선4기, 민선3기 4대 지방의회에서는 MD공간 활용에 있어서 보다 수익적 측면들을 고려하고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기 위해서 턴키방식, 기존의 공간에 배치하지 말고 털어내서 이후의 활용적 측면을 고려하자 라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용역도 했고 그런 제안을 통해서 지금의 와∼스타디움의 MD공간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선4기 들어와서 고민했습니다.

박주원 시장 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 만들어서 6개월 동안 정말 우리 박 소장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공적 측면과 수익적 측면을 고려하면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려고 노력 무지 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안산시의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 MD공간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 토론회 결과물은 마트는 되지 않는다 라는 의견을 집행부에 줬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번 하는 목요 간담회에서 보고과정에서도 이 부분만은 검토되어야 된다 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우선 협상자를 롯데마트로 결정해서 지금 계약 체결 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롯데마트가 선정됐던 과정, 대형마트로 한정되었던 부분에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롯데마트가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선정심사위원회에서 70점 이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평점의 배분, 집행부도 인정했습니다. 대형마트가 들어왔을 때 70점 이상 받을 수밖에 없다는 조건......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과적으로 롯데마트가 선정될 수밖에 없다 라는 부분을 집행부가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전면 재검토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줬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이미 집행부는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잘 하고 있다, 열심히 하겠다 라는 의미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달리 있습니다. 진짜 민선4기 박주원 시장 들어와서 정말 와∼스타디움의 MD공간들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시민의 이익의 입장에서, 그리고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고민하고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더 힘들더라도 더디 가더라도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역에 결과보고서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안했습니다. 유스호스텔, 스포츠센터, 웨딩숍, 그리고 지역경제에 미치지 않는 여러 가지 부분들 용역계획 결과보고서에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용역계획 결과에는 중형마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트는 아니지 않느냐 이게 안산시민의 중론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노력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집행부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아쉬워서 이 자리에 나와서 어쩔 수 없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할 수밖에 없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트 부분에 있어서는 재검토되고 실은 공원관리사업소가 공무원 조직이 이 경영적 부분들을 담당한다는 것은 바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계속 주장했습니다.

송진섭 시장 있었을 때부터 그때 시설관리공단 없었지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 출범했지 않습니까? 지금에 있는 틀 100% 한 가지 턴키방식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로 쪼개서 20년 장기 특혜라는 여지를 남기는 것보다는 그 수익의 구조에 맞게끔 그 수요에 맞게끔 연수도 제한하고 만들어 가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시작한다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박주원 시장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전면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님. 시간이 다 끝났는데 1분만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김판동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148회에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은 146회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다뤘다가 주상복합 비율에 대한 부분들을 부결하고 수정 제안해서 저희들이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147회, 148회 과정 속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집행부의 의견들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동료 의원으로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용의 변화도 없고 실질적으로 당장 필요하지도 않고 시급하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집행부가 고민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기명 도시건설위원장님 계시고 다 의원님들 계시겠지만 의회의 생명은 절차와 과정입니다. 민주주의가 뭡니까? 절차와 과정을 위반하면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부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 입법예고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회에 올라왔습니다. 스스로 위반한 것 아닙니까? 이것 의회 무시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 대해서 기존에 입법예고 했지만 의견이 없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의회는 수정의결 줬지 않습니까? 또 새롭게 그 안에 대해서 올렸지 않습니까? 올리면 당연히 입법예고 해야죠. 이런 부분을 간과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짚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집행부가 좀더 신중을 기하고 올렸어야 되지 않나, 이런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면 의회 필요 없죠. 여러분들 스스로 하면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것은 의회의 위상에 걸맞게끔 우리 의원들 스스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심사숙고하면서 논의했으면 좋겠다, 진짜 이 내용이 법률적으로 저촉되지 않고 문제가 없었다 라면 저는 146회에서 원안대로 의결이 됐어야 맞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려가 있었다 라면 충분한 논의와 의원들간에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료 의원으로서, 물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했지만 아쉬움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동료 의원들께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은 존중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결 존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도시건설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안산시의회 전체 현안이고 우리 안산시 시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또 특별히 주거안정과 직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같이 관심을 갖고 함께 정말 머리 맞대서 심사숙고하면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주기명의원 의석에서 - 의장, 5분 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석훈 발언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심정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분, 지금 현재 11시니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김석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의원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시정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시장제출)

5.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6.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최용신기념관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8.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시정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최용신기념관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명연 의회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장 김명연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위원장 김명연 입니다.

제14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8월 27일 위임받은 안산시 시정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9월 4일부터 9월 5일까지 2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시정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시민에게 유익한 시정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시책의 홍보를 위하여 안산시 시정방송의 시설을 설치하고, 시정방송 운영에 필요한 장비, 시정방송범위, 운영요원, 명예기자, 출연료, 외주제작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정방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시정방송의 정의와 운영 및 업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 제작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시정방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일부 규정을 신설 및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돔구장 추진 및 안산교통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담당신설 및 추모공원, 사동90블럭, 노령연금관련사업 등 업무량 증가에 따라 부서의 직급 직렬 및 부서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 검토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사3동 대우9차 아파트단지의 입주예정에 따라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이동사무소와 와동사무소의 신청사 이전 및 도로명 주소표기에 따른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제18조의 3(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2000년부터 추진해온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기반 속에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발전적인 형태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조례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일부 조문의 배열순서를 조정하고, 위원의 해촉규정을 신설하는 등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사동치안센터를 사동지구대로 승격하여 신설하는 등 치안 활동을 가일층 강화하여 지역주민들의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구대 및 파출소를 운영하고 경찰청에서 사용중인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용지 확보를 위하여 경찰청 소유 국유재산과 시청 소유 공유재산을 상호 교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경찰서의 효율적인 치안업무를 강화하고자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의회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 제4조2항의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규정을 삭제하고, 안산시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안산시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토록 하여 위원회 남발로 인한 인적구성의 어려움 해소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최용신기념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2007년 9월 준공 예정으로 안산시 상록구 해빛나길 56(본오동)에 건립중인 최용신기념관에 대하여 기념관에서 수행하는 사업, 전시 및 소장유물의 수집 관리와 기념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유물대여 등 농촌계몽운동가였던 최용신선생의 상록수 정신을 되살리고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전시, 연구, 교육장소가 되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는 사료되나 일부 불명확한 조문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일부 조문 내용을 수정하는 등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인근 지역보다 현저히 저렴한 공연장 사용료를 지역여건과 현실을 감안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형평성 유지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안산시가 주최(주관)하고 후원하는 문화예술활동 및 지역문화예술단체의 대관 시 사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지역 예술활동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는 반면에 인근지역보다 현저히 낮은 대관료를 인상하여 대관 점유율이 높고 수익률이 많은 외부기획사 대관료 문제 개선을 통한 사용료수입을 증대하여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의 자립도를 향상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는 판단되나 문화예술의전당 사용료를 이사회 의결로 정하는 것으로 하는 한편 사용료의 감면대상에 안산시 소재 초중고교의 문화예술활동을 포함시키고, 부칙에 제11조의 규정에 대하여는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신설하는 등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김명연 위원장,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시정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최용신기념관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안산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42분)

○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기완 경제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김기완 경제사회위원장 김기완 입니다.

제14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23일 문인수 의원 외 14인이 발의한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8월 24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9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지역의 환경오염 문제와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 개선을 위하여 안산시민이 참여하는 환경인증제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서는 안 제7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지역 및 지구 환경개선을 위하여 가정, 학교, 서비스업, 기업체, 공공기관 등 분야의 환경보전과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고, 그 이행정도에 따라 시가 등급을 정하여 인증하고 차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환경인증제의 시행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제2항에서는 환경인증제의 시행과 관련한 인증기준 및 절차, 등급, 유효기간, 인센티브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환경인증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 학교, 서비스업, 기업체,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환경인증제의 재원 조달과 재단법인 에버그린21에 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단법인 에버그린21은 추진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안산시 환경인증제 추진을 위한 사업 및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설립되는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 및 지원할 수 있는 사항과 융자한도액을 업체당 5억원 이하로 하되 동일 사업자의 경우라도 소재지가 다른 등록사업장은 개별업체로 보아 융자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안산시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재단설립이 논의된 후에 기금에서 출연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호를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중간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의료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이용 및 건강수준의 계층간 격차를 줄여 안산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로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월 1만원 이하인 안산시 지역가입자로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소득, 자산상황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타 광역자치단체의 시행여부와 지원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좀더 시일을 두고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에 계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김기완 위원장,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47분)

○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기명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주기명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영건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주기명입니다.

제14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07년 8월 24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위원회 소관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상업지역내에서 허용하고 있는 주상복합 공동주택 주거면적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부응하고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익 및 공익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도시건설위원회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제안은 지난 4개월 전에 다루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굉장히 심사숙고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과 관계법령 모든 것을 정비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심사숙고했고 또 인근의 서울특별시, 또 인천시, 고양시, 수원시, 안양시가 전부 9대1 비율로 해서 늘어나는 상가에 지금 공실률이 많아서 줄이라는 정책이 맞고 또 정부시책이 지금 통과되고 또 안산시가 지방정부가 정부시책을 발목을 잡는다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되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많은 심사와 숙고를 해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의 한 분 한 분의 능력을 믿어주시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주기명 위원장,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ㅇ홍연아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홍연아 의원께서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홍연아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1항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연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의원 의사진행 발언으로 바꿔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맞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 자리에서 내용을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찬반 토론을 제기하고 찬반과 관련하여 의결을 할 것을, 그렇게 의사진행 할 것을 요구합니다.

문제없겠죠? 원래 찬반 토론하게 되면 찬성 토론부터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장 김석훈 일단 홍연아 의원께서는 필요하신 부분만 발언하시고 들어가시고 난 뒤에 회의를 참조로 할건지 정회를 해서 서로 상의할 건지 판단하겠습니다.

(ㅇ김교환의원 의석에서 - 나중의 문제이니까 발언만 하세요. 거기에 대한 의사 발언만 하시고 나면 그 문제는 나중에....)

홍연아의원 좀 갈등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저는 찬반 토론, 찬반 의결을 할 것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석훈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 11시50분이니까 12시까지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의장 김석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연아 의원께 동 안건에 대하여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의원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통과시키는 것에 대한, 가결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하고자 나왔습니다.

사실은 146차 회의 때 도시계획 조례와 관련해서 조례안이 올라왔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에 제출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부결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고 나머지 부분만 통과가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똑같은, 그때 부결된 것과 하나도 변동이 되지 않은 똑같은 안건이 다시금 몇 개월 지나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일단 상임위에서 가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앞에 설명을 하시면서 많은 심사숙고가 있었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절차의 문제나 내용의 문제 등등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가 충분히 있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절차와 관련해서 특히, 입법예고가 되지 않은 부분 등등과 관련해서 이번은 양해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 받고 넘어가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련해서는 충분히 의견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가 있었다면 그 문제를 시정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진행을 시키는 것이 합당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전례를 남기는, 의회에서 집행부의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 통과시켜 주는 전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대로 진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146차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부결을 한, 통과시키지 않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지금에 있어서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거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통과시켜야만 할 시급성을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특히 사동 90블록 문제와 연계되어서, 그 문제와 연계되어서 당시에 바로 통과시키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그런 소지가 있다는 부분이 또한 하나의 근거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더 복잡한 양상에 처해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또 다른 주상복합 건물들이 마구 들어설 당장의 계획이 있어서 그것들에 대한 허가를 내줘야 하는 이런 문제에 봉착된 것도 아닌 바에야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복잡한 문제에 집행부와 의회가 끼여들어서 문제를 더 키우는 이런 일을 왜 해야 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48차 회기에서 이 안건을 가결시키는 것에 대하여 반대를 주장합니다.

또한 많은 의원님들이 여기에 일정 정도 동의하신 분이 적지 않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논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급한 김에 제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더 논의하고 고민하는 과정을 갖는 것이 절차를 바로 세우고 그리고 시민들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석훈 홍연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4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이는 등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부시장님, 국·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의원(22인)
김석훈박정호송세헌김명환김교환
심정구김기완신항주강기태이기환
김판동주기명이춘화신성철김명연
임이자문인수정승현성준모이민근
김동규홍연아
○출석공무원
부시장송영건
상록구청장조빈주
단원구청장이용수
행정지원국장이순찬
기획경제국장최정환
주민생활지원국장이두철
건설교통국장김남형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박영숙
산업지원사업소장황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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