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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48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2007.09.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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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9월 4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시정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최용신기념관 운영 조례안

4.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

8.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시정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최용신기념관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4.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시장제출)

8.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41분 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4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2007년 8월 2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시정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안외 7건의 의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 안건에 대해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시정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명연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시정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윤동재 공보담당관 윤동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김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시정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정 홍보영상물의 제작·방송 및 현재 명예직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인 시민VJ, 시민웹기자, 프리랜서 리포터 등 민간인 출연보상금의 편성 및 지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산재된 시 보유 방송매체의 명칭을 하나로 통일화해서 시책 홍보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방송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시정방송의 운영에 대한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내지 제5조에, 시정방송 운영에 필요한 장비와 시정방송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 시민 명예기자로 활동중인 민간인에 대한 제작활동 참여 및 출연료 등 보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에, 시책 홍보 활동을 위한 외주제작과 방송 프로그램, 방송기술, 업무 등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휴사업 추진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시정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공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달 전문위원 권오달입니다.

안산시 시정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필요성 및 관련 법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동 조례 제정안은 시민에게 유익한 시정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시책의 홍보를 위하여 안산시 시정방송의 시설을 설치하고 시정방송 운영에 필요한 장비, 시정방송 범위, 운영요원, 명예기자, 출연료, 외주제작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정방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건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동 조례안 제5조, 시정방송 각 호의 범위에 대한 주문내용은 시정방송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사항으로 '시정방송의 범위'라는 용어보다는 '시정방송의 업무범위'라는 용어를 사용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6조에서, 시정방송을 위해 운영요원을 두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시정방송을 제작하고 운영요원을 관리하는 운영 부서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9조에서, 시장은 긴급하거나 자체제작이 곤란한 경우에는 방송물을 외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외주 범위에 대한 토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럼 지금부터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위원 강기태 위원입니다.

시정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에 보면 '시정홍보물의 제작·방송 및 민간인 출연보상금의 편성·지출에 관한 관련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7조, 제8조에 보면 명예기자를 둘 수 있고 출연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7조에 보면 '명예기자를 둘 수 있다.' 그 대상 가운데서 쭉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명예기자를 선정하는 선정위원회와 그 다음에 출연료 등을 결정하는 심의위원회에 대한 조항이 없거든요.

이것은 그럼 공보담당관실에서 그냥 알아서 매번 금액을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 건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예기자를 해촉할 수도 있고 재위촉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있고 출연료도 항상 똑같을 수는 없고 상향조정 될 수도 있고 하향조정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 부분에 대한 조항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요?

이건 누가 결정을 하고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건지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저희 조례상에 민간인에 대한 보상 규정을 마련하게 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조례가 있어야만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시행규칙이나 자체적인 걸 만들어서 그 규정을 두는데요, 지금까지는 시정방송에 관한 조례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시정방송을 운영한지가 '88년부터 지금 한 20년 가까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근거가 없다 보니까 항상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이나 출연료를 줄 때는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여태까지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매번 똑같은 금액을 출연료 월 10만원 활동비로 10만원을 하고, 특별출연이나 리포터 같은 경우에 편당 10만원씩 이렇게 저희가 지불을 해 왔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조례를 제정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출연료 등을 정하는 어떤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 조례상에는 그 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는데, 그러면 금방 이런 법적인 규정이 없어서 똑같은 금액을 계속 지급하고 그렇게 했다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에 조항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렇습니다, 조례에 보면 방송위원회라든가 방송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신문을 만들더라도 편집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시에 보면 각종 위원회를 지금 폐지나 많은 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더군다나 이 방송업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문 소질이나 자격이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정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이 출연료 등을 정할 때는 어디서 정하게 되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규칙으로 정하는 겁니다.

강기태위원 시행규칙으로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예.

강기태위원 시행규칙은 지금 이게 돼야 시행규칙을 만드는 거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럼 시행규칙에 월 얼마씩 정한다?

○공보담당관 윤동재 예.

강기태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은 자체 개정할 때는 공보담당관실에서 자체적으로 바뀔 때는 바꾸겠다는 이야기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어떤 공보관실에 임의로 예산을 세워서 돈을 더 줄 수도 있고 더 낮출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다 의원님들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지금 저희가 지급하는 그 금액 이상으로 이렇게 아마 지출은 안 될 걸로 저희가,

강기태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 9조에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방송물 외주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외주 범위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항이 긴급한 사항이고 어떤 사항이 자체 제작이 곤란한 부분인지 그런 것도 어떤 규칙에 일정부분 내용이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구체적인 외주 범위에 대한 부분도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예,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저희가 판단되지만 이 방송물 외주는 저희가 시정방송팀에서 기술적이나 이런 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효과를 낸다든가 또 아니면 그래픽효과라든가 아니면 성우 이런 분들을 할 때 좀, 그러니까 민간 전문가를 할 때는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범위를 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방송을 하고 나면 그 방송에 대한 기록의 보존에 관한 부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하고 난 뒤에 몇 년 동안 어떻게 보존한다. 사실 이런 부분은 모든 문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존연한이 있단 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례상에 그런 부분이 좀 명시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어떤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시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것을 조례 사항까지, 조례까지 그것을 규정한다면 조례가 좀 법으로서의 너무 나열식으로,

강기태위원 그런데 타 시·도에서는 그런 부분을 조례상에 규정한 타 시·도도 있거든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글쎄 시행규칙에다가,

강기태위원 타 시도 있습니다. 도가 아니고 타 시도 있거든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시행규칙에 들어가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강기태위원 그런데 사실은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례라는 건 사실 의회에 어떤 개정이나 발의를 할 때는 의회에 어쨌든지 간에 1차적인 어떤 심의를 받고 의원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에 집어 넣어버리면 시행규칙은 전혀 의원들에게 이게 어떤 심의를 받는다든지 또 어떤 거기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자체적으로 그냥 만들어서 해 버리면 사실, 물론 조례상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명시하기는 그렇습니다, 이게 법이니까.

웬만한 것은 시행규칙에 다 넣지만 사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됐던 그런 부분들보다 더 하게 시행규칙이 정해진다든지 이렇게 돼버려서 사실은 조례를 심의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과하게 반영되거나 또 낮게 반영되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세하게 우리가 조례상에 그런 것들을 규정하지는 않더라도 어떤 보존기간이나 또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에 대해서 조례상에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부분은 어떤 조례상에 규정을 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1차적인 어떤 조례상의 심의를 의원들을 통해서 조언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런데 저희 조례상에 기록물관리에 대한 것을 규정하게 되면 지금 저희 시에 기록물관리 규정에 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기록물을 보존하고 그거 처리를, 폐기를 하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까지 그것을 규정한다면 좀....

강기태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에 '기록물 보존 관리에 대한 조례에 준한다.' 이런 식으로 그걸 넣어서,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강기태위원 지금 우리 영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저희는 지금 20년, 1988년도에 개국하면서 지금까지 기록물을 다 보존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이게 어떤 것에 따라서 보존연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보존연한이 정해진 게 아니고요, 저희는 항상 영상물이라는 게 보존이 전체가 돼야만 나중에 필요 자료로 자료 화면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럼 끝까지 계속해서 보존한다는 이야기네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산재한 시 보유 방송매체의 명칭을 하나로 통일하여' 이런 데 시 보유 방송매체가 또 많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저희가 지금 '88년부터 시정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장비가 아마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최고로 많이 보유하고 있고, 또 기술도 아마 지방자치단체 중에 제일 좋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들이 지금 시정방송 부시장님실 옆에 방송실이 있는데 거기에 모든 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은 물품관리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또 저희가 인터넷방송이라든가 시정뉴스라든가 수능방송 이걸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한데로 합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명칭을 하나로, 여기는 명칭을 하나로 통일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다 시정방송 이런 방송매체 명칭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수능방송은 수능방송대로 따로 따로 되면서 장비는 운영에 관한 부분만 하나로 하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전체로 통합이 되는 거죠.

강기태위원 전체로 통합이 되고, 그러면 명칭도 통합이 되고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명칭도 그냥 그러면 '안산시 시정방송'으로 전부다 하나로 통합되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렇죠. 시정방송으로 통합이 되면서 거기에 편집프로그램에 따라서 세부적인 사항은,

강기태위원 그러면 수능방송,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렇죠. 안산시 수능방송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강기태위원 안산시 수능방송, 그 다음에 안산시 시정방송 이렇게 됩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예.

강기태위원 시정방송이라는 것은,

○공보담당관 윤동재 시정뉴스라고 나갑니다.

강기태위원 시정뉴스로 나가는 거구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우리 이번에 안산시 브랜드가 브라보로 이렇게 됐잖아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이 방송명칭도 하나로 통일해 가지고 그 명칭을 넣어서 예를 들면 '브라보 안산방송' 이런 식으로 해 볼 생각은 없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글쎄 저희 브랜드가 브라보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만 지금 저희 안산시 신문 같은 경우에 브라보로 해서 조례를,

강기태위원 그걸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굿모닝에서 브라보로 바꿔야 되겠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렇습니다.

조례를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만 어차피 시정방송은 이 방송이라는 게 포괄적인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브라보 시정방송 이것은,

강기태위원 아니 '브라보 안산방송' 이렇게,

○공보담당관 윤동재 '브라보 안산방송' 이렇게 되면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전체적인 명칭을 '브라보 방송' 이렇게 할 수는 좀,

강기태위원 좀 그런가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예.

강기태위원 하여튼 그것도 한 번 전체적으로 통일시키는 의미에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 아니에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렇습니다만 그건 좀 더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기태위원 예. 한 번 좀 연구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여태까지 조례안이 없다가 지금 새로 만드는 건데 없을 때도 잘 운영은 해 왔지만 이왕 만드는 거 좀 세세하게 살펴서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인데요.

내용 중에 5조 범위에서 '시정방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했는데 6항까지 있는데 내용을 보면 제작만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5항에 중계방송에 관한 내용은 있지만 제작만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작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방송할 수 있는 권한은 조례에 넣지 않으셨네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제작만 할 수 있지 "당신들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방송을 하느냐?" 라고 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 방송에 대한 부분을 빼놓으셨는데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저희가 이 범위를 지정하게 된 것은 저희가 이러이러한 것을 제작해서 방송을 하겠다는 그 전체적인 내용이지 이것을 세부적으로는 이렇게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방송이라는 언급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7항으로 들어가든지 해서 이 모든 것을 방송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것을 넣든가 언급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없이도 사실은 진행 잘 해 왔는데 이왕 만들 거면 그렇게 정리를 해서 넣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겁니다.

○공보담당관 윤동재 글쎄요, 저희 조례를 만들 게 된 것은 저희가 제작만, 지금 저희 시정방송이 제작만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한빛방송처럼 자체적으로 송출매체를 갖고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송 송출에 관한 규정을 저희가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범위를 제작에 관한 것만,

이춘화위원 그럼 이 중계방송은 누가 하는 거예요? 어디서,

○공보담당관 윤동재 중계방송은 저희가 인터넷상으로 중계방송을 하는 겁니다.

방송법에 보면 방송 송출하는 것에 대해서 방송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인터넷에 관한 규정은 아직 없기 때문에 인터넷은 저희가 중계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제작해서 그러면 의뢰를 하는,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렇죠. 의뢰를 해서 저희가 송출료를 내고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 이거 제정 조례안 만들 때 법률자문 구했습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저희 법무계하고 충분한 토의를 했고요,

임이자위원 충분히 했습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하나 짚어봅시다. 우선 문구상에 지적을 하기에 앞서서 아까 강기태 위원님께서 방송자문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공보담당에 관련되어 있는 위원회는 지금 굿모닝편집위원회 하나밖에 없잖아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굿모닝편집위원회 가지고 이걸 갖다가, 아까 강기태 위원님께서는 짚으신 부분들이 출연료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짚었는데,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심의라든가 검토 우리가 제작한 부분에 있어서, 아까 또 '유익한' 그렇게 되어 있는 문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할 때는 당연히 조정할 수 있고 심의하고 검토할 수 있는 위원회가 반드시 있어야만 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언급이 없이 그냥 왔다는, 그러면 차라리 굿모닝편집위원회를 갖다가 그걸 대체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반드시 안 돼 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반드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의에서 보게 되면, 제2조 정의에서 이건 시정방송이란 말입니다. 시정방송을 통칭 해 가지고 보면 영상홍보물과 인터넷방송 또 그밖에 지금 교양증진을 위한 이렇게 해 가지고 텔레비전방송까지 합쳐 가지고 또 음악방송까지 합쳐서 통칭 시정방송이라는 얘기잖아요, 정의가.

그러면 시정방송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나간다 라고 한다면 영상홍보물은 뭔가 거기에 대한 정의, 인터넷방송은 어디까지 인터넷방송이라 할 것인가 정의, 직원 교양증진 이런 부분도, 그래서 이 건을 갖다가 통칭해서 시정방송이라 한다 라는 정의가 좀 명확하게 됐으면 좋았을 건데 이게 그냥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라는 걸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방송제작인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공보담당관입니까, 시장입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시장님이 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시장이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임이자위원 그것도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죠.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나 나중에 어떻게 발생될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송사에 휘말릴 일은 없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시설의 설치 같은 경우는 안산시 청사 내에 설치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시정방송 운영에 관한 시설은요. 그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이 부분하고 외주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 좀 명확하게.

그 다음에 시정방송에 아까 전문위원은 '업무범위' 라고 해야 되는데 '시정방송 범위라고 한다.' 그건 정말 적절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시정방송의 범위' 이러면 아까 이춘화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송출을 얘기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는 것을 좀 명확히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제6조 운영요원에 대해서요.

운영요원은 프로듀서, 아나운서, 카메라맨 쭉 있는데 이 사람들을 갖다가 위촉한다는 얘기인지, 이 사람들을 갖다가 계약직으로 우리가 고용한다는 것인지, 그 운영부서에 대한 얘기도 없을뿐더러 구성한 사람들의 어떤 자격요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빠져 있다는 거죠.

또 비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잘못됐죠? 이 부분 빠진 거.

명확하지도 않을뿐더러 이 부분 절차가 빠져 있는 거 맞죠? 그죠?

맞습니까? 그렇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예.

임이자위원 그리고 또 명예기자에 대해서, 명예기자는 굿모닝신문 편집할 때도 봐왔고 쭉 봐왔는데, 명예기자 부분에 대해서도 제3항 3호에서 '기타 명예기자의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랬을 때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누가, 그러면 시장이 해촉을 한다 라고 되겠죠. 그러면 이 판단되는 경우를 규칙으로 정하시려는 겁니까? 그것도 그냥 이거 무한대로 갖다가 열어놓을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건 규칙으로 할 겁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글쎄 보통 해촉 사유가 어느 법이나 보면 본인이 희망할 때하고 본인이 활동을 안 했을 때 또는 본인의 신체적인 사항이라든가 가정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조금 어렵다고 판단하고, 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 같으면 업무태만을 한다든가 또 신분상에 이런 경우가 있을 때를 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걸 갖다가 내가 자의에 의해서 그만두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타의에 의해서 그만둔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명확히 돼야 되겠다.

이 부분은 조례로 두지 않아도 됩니다. 규칙으로 둘 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생각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방송물 외주 부분에 있어서 '긴급과' 긴급을 갖다가 정의를 좀 정확히 해 줘야 한다는 걸 강기태 위원님이 짚으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 긴급과 외주와의 어떤 모호한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긴급한데 어떻게 외주를 주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긴급과 외주의 사이에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좀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운영요원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수정이라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운영요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냐고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저희 운영요원을 보면 프로듀서, 아나운서, 카메라맨 편집위원 이 4항까지는 저희 전문직들이 6명이 영상홍보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이 직원들이 이것을 담당을 하고 있는 업무고, 그 다음에 출연,

임이자위원 지금 현재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현원 가지고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렇죠.

그 다음에 5항에 출연인, 리포터나 방송작가, 성우 이 경우에서 리포터는 저희가 명예기자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6항에 명예기자들은 저희가 한 10명 채용되어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그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산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제정과 동시에 예산과 관련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지금 산출내역을 우리한테 올리신 금액이 4억7900만원인데, 우리가 2007년도 예산에 보게 되면 멀티미디어 홍보 쪽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게 4억4700 정도 됩니다. 그죠?

이 부분이 지금 다 이쪽으로 녹아 들어가고 나머지 한 3천 몇 백 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인지, 좀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에 보게 되면, 2007년도 공보담당관 사업을 보게 되면 매체에 의한 알권리 충족과 멀티미디어 홍보 그 다음 쭉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멀티미디어 홍보로 해 가지고 인터넷이라든가 시정방송 제작, 영상미디어 홍보 이쪽을 갖다 하나로 묶어 가지고 이걸 시정방송으로 지금 묶어낸 것 같아요. 맞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런 취지시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있는 예산을 그대로 활용 해 가지고 갔을 경우에도 지금 향후에 이게 공포됨과 동시에 시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더 추가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현재 2007년도 사업 예산 갖고 가능한 것인지?

○공보담당관 윤동재 이 예산 중에서는 지금 총 영상홍보 예산이 4억7900만원 정도가 됩니다만 이 중에서 지금 출연금 일반보상금이나, 일반보상금에서 지금 시민VJ라든가 리포터, 명예기자 여기에 대한 예산은 증가되는 것은 없고 지금 현재 예산으로 운영이 되어 있고, 다만 한 가지 민간이전에 따라서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CF를 제작한다든가 방송사하고 협찬해서 안산을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한다든가 기록영상물을 제작할 때는 예산이 좀 증액되는 사항이 있겠습니다.

임이자위원 대충 얼마정도 될 것 같습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글쎄 내년에는 저희가 위원님들이 해 주신다면 내년 예산은 지금 민간위탁금을 배로 올릴 생각으로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지금 2007년도에는 이게 공포된다 하더라도 2007년도에 민간위탁금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얼마죠? 얼마 현재 우리가 되어 있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민간위탁금이 2억2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지금 현재 2억2천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이것만 갖고 올해는 소요하고 내년부터는 좀 올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법이 이 조례가 공포된다 하더라도 예산에는 별 지장이 없다는 얘기죠, 2007년도에는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예, 예산에는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우리가 제작한 콘텐츠 관련돼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저희가 콘텐츠 제작을 지금 시민명예VJ나 웹기자들이 연간 제작한 게 한 240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저희 시정 인터넷 방송에 들어오면 항상 누구나 모든 시민이 볼 수 있을 정도 창을 띄워놓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유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이것은 유상이 아니고 그 활동비, 리포터나 VJ들이 그 활동비를 받고 의무적으로 안산시를 이렇게 다니면서 저희가 동영상을 만들어서 띄우고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중에 콘텐츠에 관련된 대여라든지 이런 조항이 여기에 삽입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향후에 보면 우리가 공공의 목적을 갖고 있는 그런 것에 있어서는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든지, 그런 형태의 콘텐츠에 관련된, 제가 보기에는 5조와 6조 사이에 콘텐츠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시정방송 모법이 중앙의 방송법인데요, 방송법에서는 지금 인테넷상에 동영상이나 콘텐츠 이런 것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습니다.

그래서 그게 방송법에서 개정이 될 때 저희도 여기다 조례에 같이 포함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생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인터넷방송에 광고게재 가능합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광고게재가 안 되고, 일반 인터넷뉴스라든가 일반사업자들이 운영하는 데서는 아마 광고게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지금 저희 안산시에 인터넷뉴스를 하는 신문사가 다섯 군데 되고 있습니다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료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향후에 우리가 인터넷방송을 실시했을 경우에는 광고게재 할 계획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 계획은 없습니다.

공공방송에서는 광고게재를 방송법에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인터넷방송은 광고게재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다만 공익에 부합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라고 하면 광고게재가 가능하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방송법만, 중앙에서 방송법만 제정이 되어 있고 인터넷에 관한 법이 명확하게 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은, 인터넷에 대한 법 규정이 지금 현실적으로 없는 실정입니다.

이민근위원 콘텐츠에 관련된 거하고 광고게재에 관련된 것은 좀 더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7조(명예기자), 7조 2항에 '명예기자는 시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한다.'

공개모집 중에서 지역은 어떻게 되어 있죠? 안산입니까? 아니면 타 시도 가능합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전국을 해당으로 저희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아, 전국입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명예기자는 저희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리포터나 시민VJ 같으면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공개모집 대상자가 안산시 거주자이기 때문에 3항에 보시면 '어떠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타 명예기자' 그 다음에 안산시가 아닌 타 지역으로 이주했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삽입을 한다고 하면.

물론 시행규칙에 넣을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해촉에 대한 규정을 여기서 했을 바에야 조례로 넣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삽입해 주시면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지적 해 주셔서 중복된 것은 피하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담당관님, 이게 지금 시정방송이잖아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지난 '88년부터 20여년 동안 계속 해 오던 업무고요. 그 업무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안정성을 찾고자 조례안을 지금 만든 거구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사실 이 조례안을 만든다고 해서 기존에 시정방송 운영하는 것까지 어떤 시스템이 크게 달라질 건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대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다만 법적근거만 지금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거구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시정방송이라 한다 라면 담당관님이 생각하시는 시정방송의 의의가 어디까지인지 그거 한 번 말씀을 해 보실래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글쎄 목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시책홍보 또 주민의 알 권리 충족 또 시책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정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지금 우리가 흔히 시정이다, 도정이다, 의정이다, 국정이다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소위 시정이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금 표현하거나 알고 있기를 시정이라면 지방자치단체 시의 어떤 역할들을 시정이라 하고, 의정이라는 것은 또 의회의 어떤 역할들을 의정이라 하고, 도정이라 하면 도의회의 역할들을 광역지자체의 어떤 역할들을 얘기하고, 국정이라는 것은 국가의 어떤 그런 역할들을 얘기하는 건데, 아까 제5조의 범위에서 1호부터 6호까지 쭉 되어 있는데, 거기에 범위를 의정이라는, 의정활동에 대한 방송제작 내지는 홍보 그런 부분들이 좀 삽입이 되는 게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이 시정방송에 대한 어떤 조례를 접했을 때 그 느낌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또 그런 걸 떠나서 당연히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공보담당관 윤동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이 범위를 정하면서 의정에 관한 중요시책이라든가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물제작 이것도 들어가야 됨이 타당하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하셔서 여기에, 물론 우리 시정에 대한 주요내용들을 알리는 것도 좋고 또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또 그것과 못지 않게 우리 의정활동 내용도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방송이 됐었을 때 좀더 조화로운 그런 방송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1항을 할 때 '시정 및 의정'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사실 5조에서 하고 있는 각 제작 활동들은 지금 쭉 해 오고 있는 거잖아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그대로 해 와서, 그러니까 우리 시정방송팀에서는 각종 인터넷방송이나 수능방송 그리고 시에 대한 각종 홍보물, 영상물 제작 그리고 각 문화행사나 기념행사들을 제작해서 그대로 케이블TV에 주는 거잖아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송출을 하게 되는 거구요.

그래서 이 업무들은 계속해서 그 동안 해 왔던 업무들이고, 그래서 달라질 건 전혀 없는 거잖아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제6조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이 조례 전체를 보면 이 조례에 대한 주요부서가 어디인지 그게 명기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 운영요원에 대한, 물론 당연히 시정방송이라 하면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운영요원들에 대한 주체가 어딘가, 아까 우리 운영부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주체를 우리 공보담당관실이라는 그런 내용이 저는 삽입이 돼야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위원님 말씀이 저도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시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 공보담당관실 분장사무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규정을 안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여기다 삽입했으면 저희도 좋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임이자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4억7900 이 예산이,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하기 전과 지금 조례를 제정했었을 때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차이는,

정승현위원 크게 달라진 거 없죠, 지금?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없습니다. 달라진 거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 이것은 현재 공보담당관실에서 운영해 오고 있는 시정방송팀에서 집행계획에 서 있는 그 예산이 그대로 쓰여지는 거잖아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더 증가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예.

정승현위원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이전에 대한 위탁금 부분은 필요에 의해서 더 상향조정해야 된다는 부분들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자산취득비 860인데 이것은 어떤 방송에 대한 장비를 별도로 구입해야 될 장비가 있어서,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거 금년도 예산 중에서 휴대용 캠코더하고 디지털 소형녹음기를 사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20여년 동안 계속해서 시정방송을 운영해 오면서도 이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근거를 사전에 마련하지 못했다 라는 점에서 저는 이제라도 이런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쩌면 벌써 이 조례는 만들어졌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조례를 만들겠다 라고 올라왔는데, 어쨌든 조례를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이 시정방송 하는데 있어서 좀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이고 또 명확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방송활동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첨삭들을 충분히 통해서 처음 만드는 만큼 좀 완벽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윤동재 고맙습니다.

이번 저희가 시정방송에 대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만 이게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정방송 운영에 대한 조례가 없습니다.

처음으로 저희가 상정했는데 유사한 조례들은 있습니다. 인터넷방송이라든가 신문 이런 건 있지만 방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안을 상정하기는 저희가 처음인데, 그래서 보다 보니까 저희가 미비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수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운영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한 가지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 모든 조례안을 보면 그 조례에 대한 평가분석, 아까도 말씀이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평가분석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안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소홀히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참고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경사위에 참여하느라고, 혹시 중복될 내용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한 번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혹시 지금 방송되고 있는 시정방송이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방송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보담당관 윤동재 저희가 월1회 제작 해 가지고 한빛방송을 통해서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하루에 몇 회나 되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1일 2회 방영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몇 시, 몇 시에 하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시간이 한빛방송 프로그램에 따라서 약간 변동은 있습니다만 보통 저희가 10시하고 5시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10시하고 5시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거의 시청자층이 노인이나 아니면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하겠네요? 일반 직장인이나 이런 분들은 거의 보지를 못하잖아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한빛방송에 얘기를 해서 시간이 주에 따라서 다르는데 어떤 때는 12시에 점심시간에도 방영하고 저녁시간에도 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한빛방송에서 프로그램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로 해 주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평균적으로 프로그램이 많았을 경우에는 10시, 5시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한빛방송에서 제작이 없을 때는 12시하고 7시에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게 한빛방송에서 고정된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하면 더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 시정방송 효과가 시중에 방송되는 게 거의 홍보성인데, 시청 내용이고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고 하면 오히려 더 부작용 시청자층을 놓치는 게 아닌가, 이게 보통 시청자를 얼마정도 계산을 하고 계십니까?

안산시민을 상대로 했는데 몇 명 정도가 하루에 보고 있다고 혹시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것은 한빛방송사에 대한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개별적으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지금 한빛방송의 가입자가 시흥, 광명, 안산 합쳐서,

문인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렇단 얘기죠. 한빛방송만을 통해서 지금 나가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케이블 TV가 안산, 광명, 시흥이 한빛방송이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한빛방송에 가입을 안 한 사람은 시정방송을 못 보는 거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렇습니다. 지금 실정은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안산시내에 한빛방송을 가입한 사람을, 그러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만 시정방송을 본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글쎄 저희가 방송기능까지를 시정방송에서 관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혹시 안산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시정방송 볼 수 있나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시정방송을 볼 수 있게끔 그런 장치가, 시정방송을 하루에 몇 회 정도 클릭할 수 있습니까? 하는 거 혹시 통계 나온 거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저희 시정방송에 대해서 1일 클릭수가 1500건 됩니다.

문인수위원 1일?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문인수위원 대상층이 나와 있는 건 없습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클릭건수에 의해서 밑에 숫자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가....

문인수위원 그러면 거의 지금 인구, 우리 전 시민이 70만이라고 그러면 시민의 몇 % 정도를 계산하고 계십니까? 시정방송을 보는 사람이.

거의 한 10%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렇습니다. 10%도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거기에 대한 홍보, 그러니까 시정방송이 되고 있다. 아니면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시정방송이 나가고 있다. 물론 이 법안도 좋지만 이게 시정방송이 이런 루트를 통해서 이런 방송을 통해서 방송되어지고 있다 라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 같습니다.

이 방송을 하는 것보다는 이 방송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알리는, 일반TV, 케이블TV 엄청나게 많은데 채널수가 엄청나게 만단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한빛방송의 또 시정방송까지 보는 그런 시청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는가, 만약에 이게 예산을 들여서 계속 해 왔다는 일이라고 하면 앞으로는 이 시정방송이 과연 여기에 더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더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만들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정방송이 10시면 10시, 5시면 5시에 방송이 되어지고 피크시간대는 아니지만 밤 10시나 11시에 방송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알고, 시에도 돌아가는 내용들을 알고 싶으면 거기에 TV를 보면 된다 라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반상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같이 홍보를 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민간위탁 부분이 지금 2억2300만원이 거기 한빛방송에다 주는 돈입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렇지 않습니다. 한빛방송에는,

문인수위원 그러면 방송 송출료는 얼마나 나갑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시정뉴스에 대한 송출료는 없습니다.

그것은 지역 케이블 방송법에서 먼저 방송위원회에서 개정이 되면서 송출료는 지역 홍보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송출료는 안 받고 있습니다. 시정뉴스에 한해서는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하루에 3회가 되든 4회가 되든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것은 곤란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시흥이나 광명도 똑같이 하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그 시간대가 굳이 10시나 5시라고 그러면 이 층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다양화할 수 있는,

○공보담당관 윤동재 지금 현재로서는 그 시간대가 가장 시청률이 높을 시간대입니다.

문인수위원 10시하고 5시에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예.

문인수위원 어떤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10시하고 5시에 TV를 보지 않기 때문에, 전혀 볼 시간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억2300 민간이전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세세한 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하나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시정방송을 지금 현재 아까 우리 문 위원님 케이블방송 얘기하셨는데 지금 안산에 현재 우리 시민들이 접하고 있는 각종 케이블 매체들이 가장 대중성 있는 한빛방송이 있고, 그 다음에 스카이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로가 있고, 그렇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외에 또 다른 게 있나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유선이 한빛방송으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 세 가지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스카이나 하나로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정방송을 송출할 수가 없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이 한빛 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한빛 밖에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이 한빛방송이 다 아시다시피 시흥, 광명, 안산 권역에 송출이 되면서, 물론 하나로나 스카이가 있지만 굉장히 독점 말 그대로 독점이란 말이에요. 또 우리 지난 번 감사 때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더군다나 방송시청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이 한빛방송을 시청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민들은 굉장히 불행하고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단 말입니다. 시청료는 시청료대로 내고 또 별도의 유선방송비를 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부당한 운영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라면 이 한빛방송에서도 우리 시에 뭔가 나름대로의 어떤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본다 라면 저도 얼마 전에 한빛방송을 보다 보니까 밑에 자막에 시정뉴스가 오전 10시 어쩔 때는 밤 10시에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다고 자막에 나와 있는데 좀 이런 것들을, 아까 물론 시흥이나 광명권까지 같이 겹쳐지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다 라면 시흥시의회나 광명시의회까지 같이, 시흥시청이나 광명시청까지 같이 논의를 통해서라도 이런 시정방송들을 한 2회에서 3회 내지는 4회로 늘릴 수 있는, 그래서 최소한 그 정도는 한빛방송에서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보완사항이 좀 첨부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지금 해 보게 되거든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지금 한빛방송에서 방송되는 것을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흥, 광명시 보도보다는 안산시 보도가 50%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시정질문 같은 경우에 생방송으로 중계를 한 번 해 봐라, 우리가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는데, 그 방송장비를 여기다 하게 되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 500만원 정도 중계방송차량을 임대해야 되기 때문에, 한빛방송에서 지금 그건 소유하고 있는데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저희가 보전을 해 줘야만, 아마 협의는 할 수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르는 비용을 해 주신다면 아마 내년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꼭 그런 것만이 아니더라도 하루에 2회 방송하는 것을 한 1, 2회 정도 더 늘려서 송출할 수 있는 그런 한빛방송 내의 어떤 편성에 가능하겠는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협의해서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시정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최용신기념관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4.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명연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최용신기념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기획경제국장 최정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김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최용신기념관 조례안,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에 의한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안산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의한 안산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에,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안산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의한 안산시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경기도의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이 제·개정 및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최용신기념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용신 선생님의 계몽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10월 11일 개관예정인 최용신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5조에, 최용신 기념관의 휴관일은 1월 1일, 설날 및 추석과 매주 월요일로 정하고, 관람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10조에, 전시 및 소장유물 수집에 대한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유물수집방법과 감정평가 전문가의 자격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19조에, 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여 전시, 연구, 유물수집, 사회교육, 홍보 등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20조∼제22조에, 소장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 및 대여에 대한 조건을 규정하여 유물대여자의 주의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근 문화재단에 비해 현격히 낮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공연장 사용료를 일정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서 재단법인 재정자립도 향상 등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 사용료 인상에 따른 지역예술인들의 보호대책으로 지역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대관시 사용료 감면조항 등을 신설해서 지역의 공연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에, 성남, 고양시 등 인근 지역의 14%정도인 공연장 사용료를 46% 수준까지 조정해서 타지역 문화예술재단과의 형평성 유지 및 재정자립도 향상 등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의2에, 안산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예술 활동이나 시가 후원하고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비영리목적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해서는 50퍼센트를 감면하고, 안산시 소재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하여 30퍼센트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지역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달 전문위원 권오달입니다.

검토보고서 3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필요성 및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동 조례 개정안 제1조(목적) 조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안 조문 내용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현행 조례 제4조 2항의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규정을 삭제하고 「안산시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안산시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토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과 관련되는「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투자심사위원회」를 통합한「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가 대행토록 한 사항은 위원회 남발로 인한 인적구성의 어려움 해소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39쪽 안산시 최용신기념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필요성 및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동 조례 제정안은 2007년 9월 준공 예정으로 안산시 상록구 해빛나길 56번지에 건립중인 최용신 기념관에 대하여 기념관에서 수행하는 사업, 전시 및 소장유물의 수집 관리와 기념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유물대여 등 농촌계몽운동가였던 최용신 선생의 「상록수」정신을 되살리고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전시·연구·교육장소가 되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상위 법규를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건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동 제정 조례안에는 기념관 운영 주체 및 운영방법(직영 및 민간위탁 등) 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운영주체나 방법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분명하게 명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람료 징수 건 역시 현 조례안에서는 기념관 관람료 징수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관람료 징수유무에(유료 또는 무료)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53쪽이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필요성 및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동 조례 개정안은 인근 지역보다 현저히 저렴한 공연장 사용료를 지역여건과 현실을 감안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형평성 유지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안산시가 주최(주관)하고 후원하는 문화예술활동 및 지역문화예술단체의 대관시 사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지역 예술활동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는 반면에 인근지역보다 현저히 낮은 대관사용료를 인상하여 대관 점유율이 높고 수익률이 많은 외부기획사 대관 문제를 개선하여 사용료 수입을 증대하고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의 자립도를 향상시켜나가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건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현재 대관 사용료를 현행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징수토록 되어 있으나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운영은 시 직영체제가 아닌 재단법인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용료 조정에 관한 사항을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재단이사회에 심의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현행대로 조례로 정함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건의 안건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투자심사대상을 1999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지금까지 투자심사한 건수가 몇 개나 됩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와 우리 자체 심사까지 포함해서 30건을 심사했습니다.

문인수위원 1999년도부터,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이 작성이 2005년1월1일부터 2007년5월31일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럼 1999년도에 심사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이 내용을 보면, 그러면 그때부터 2005년도부터 지금 불과 3년만에 30건을 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2005년도부터 30건을 심사를 해서,

문인수위원 그러면 1년에 거의 한 10번 정도 했다는 얘기네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네,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2005년도까지 전에는 그럼 조례 개정,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 전의 현황은 지금 뽑지를,

문인수위원 뽑지를 못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너무 그 안에서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문인수위원 그럼 2005년부터 지금까지 해 놓은 대표적인 투자심사 건수, 한 번 대표적인 건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보실래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네. 2005년도에는 어촌문화관광시설 및 부대시설 부지 매입에 대한 거, 총 사업비가 35억이고요. 호수공원 내 야외수영장 조성 건, 이것도 2005년도에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거쳤던 사항이고요. 와동제2공원 내 배드민턴 전용경기장 설치, 노적봉공원 교통시설 확충공사, 중앙로 공단길 교통체계 개선사업, 주차장 설치공사 건인데 이것은 노상·노외 주차장 이게 복합된 사항인데요, 그렇게 30,

문인수위원 올해 한 사항 중에서,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금년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수인선도 포함되어 있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광역전철 수인선 반지하화 사업 이게 4월27일날 심사를 거쳤고요.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중에는 몇 개나 있습니까? 10억원 이상 넘는 사업이 있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이것은 금액상으로, 조례상에 금액상으로,

문인수위원 10억원 이상이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이상이면 올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기타 여기 2조 2항에 나와 있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왜냐하면 그 위에 '시장은 각 호의 1'을 갖다가 어느 하나로 지금 고쳐놨거든요. 혹시 2항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있는가를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이제까지?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준 이상 되면 여기다 심사를 올리도록,

문인수위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중에 하나니까 여기 조례상에서 이번에 바뀌는 대상자 중에서 '어느 하나'라고 되어 있어서 혹시 그걸 바꿀 필요가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것은 이거 성안 취지가 예를 들어서 기준에는 미달이 되지만,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런 경우가 있었느냐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없었습니다.

문인수위원 없었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투자사업의 심사를 할 때 심사위원이 그냥 '자문을 응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4조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심사에 관한 시장의 자문을 응하기' 자문기구로 되어 있거든요, 보면 위원회가 아니고.

투자심사위원회를 자문을 응하기 위한 게 아니고 당연히 시장은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문기구로 돼 버렸어요. 시장이 하면 바로 그냥 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문제가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것은 이게 법적으로 의결기구냐 이것에 따라서 좀 그러는데,

문인수위원 자문기구라 그러면 자문에 대해서 자문만 하는 것뿐이지 거기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결정권은 없는 거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일단 법적으로 자문을 거치도록 이런 성격도 있고요. 의결의 성격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의결의 성격은 아닌 내용이기 때문에 자문의 문구를 넣은 것 같은데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반드시 자문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시장은 그 위에서 보면 심사해야 한다는데 심사위원이 자문만 하게 되어 있잖아요. '심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내용 자체가.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네.

문인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내용이 그런 것 같아서요.

그리고 그 다음에 폐지규칙을 보니까 심사규칙을 폐지하였거든요.

그러면 6조에 보면 '심사의뢰서 그 다음에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어디 다른 사항에 이게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나와 있지 않으면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는가?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이것의 폐지에 대한 사항은 기존에 투·융자심사위원회 거기에, 그러니까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기능에다가 대행하기 때문에 투·융자심사위원회 이 관련 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문인수위원 그 내용이고, 그러면 그 위에서 얘기하는 심사의뢰서라든가 종합평가서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그걸 규정하는 내용들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것은 투·융자심사위원회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투·융자심사위원회에,

문인수위원 심사위원회의 내용에 되어 있다 라고 위원회에 별도로,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 조례사항을 위원님들께 전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네, 하나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래서 그것은 투·융자심사위원회 전체 조례를 삭제하면 거기에 관련된 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놔두고, 다만 투·융자심사위원회의 그 관련 내용만 삭제를 하고 지방재정계획·공시위원회 거기에 위원회의 기능에다가 대행만 한다는 이런 측면으로 하고, 중복되는 사항은 삭제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 조문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여기 공시심의위원회가 있죠?

○전문위원 권오달 네.

문인수위원 있는데, 그 위원회에 별도로 시행규칙에 그런 종합평가서라든가 심의의뢰서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 운영 조례가, 공시심의위원회의 운영 조례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시행규칙에 따라서 그런 내용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 관련 조례에 그런 일련의 내용을 같이,

문인수위원 그거 나온 내용은 좀 저한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네. 위원회만 그쪽에서 심의하도록 그것만,

문인수위원 그 종합평가서하고 심의의뢰서를 나온 그 부분을 자료로 나중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네,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강기태 위원입니다.

금방 거기에 부연해서 한 가지, 지금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에 대행한다 그랬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강기태위원 그러면 투자심사위원회가 안산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위원회에 그 업무를 넘기는 거잖아요. 그죠? 대행하는 거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 심의기능만,

강기태위원 심의기능을 넘기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네,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보면 이 위원회의 기능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죠? 2조에 보면.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강기태위원 기능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공시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및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기타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에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 기능만 할 수 있다 라고 이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 위에 투자심사 기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3조에 대한 것은 어디서 심의를 합니까?

이게 기능을,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2조에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해 놓고, 그러면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4조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이쪽으로 이관시켜 주는데 그러면 여기의 기능은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투자심사 기준에 대한 부분, 3조에 대한 부분은 어디서 심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도 이쪽에서 대행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제가 말씀드릴까요?

강기태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투·융자심사 조례 3조에 있는 투자심사 기준 그 내용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거기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정안이 그렇게 대행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심사 이것도 그럼 같이 대행할 수 있다 라고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이 부분하고 중기지방계획에 관한 수립에 관한 사항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거든요.

다른 부분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여기서 쉽게 말씀드리면, 투·융자심사 조례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의 심의 조례하고 그 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유사합니다. 유사하기 때문에 그 위원들에 대한 위촉기준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게 유사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사실상 중복되기 때문에 투·융자심사의 어떠한 그런 심사기준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그것만 옮겨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한 겁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모든 투·융자사업, 지금 여기 3조는 개정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개정안에는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투·융자심사 이 기준이라든지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투·융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재정공시위의 기능에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강기태위원 안 그래도 제가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투자심사위원회하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하고의 인적구성이 어떻게 다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거의 위원장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요. 또 관계 재정에 관한 전문가, 시의회 의원님 이렇게 해 가지고, 기타 등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런 식으로 구성에 되어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공시심의위원회는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네요. '대학교수, 시의원, 시민단체 대표,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에는 '소속 공무원과 학식경험이 풍부한' 이렇게 포괄적으로만 나와 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했는데, 그럼 실제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여기에 보면 해촉이 되잖아요, 바로?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네.

강기태위원 해촉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쪽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위원회 중에서,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8명입니다.

강기태위원 8명이 해촉됩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네.

강기태위원 그 사람들에게는 이런 내용에 대한 상황 설명을 하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통보를 드려야죠.

강기태위원 8명 정도가 여기에 통과가 되면 해촉이 된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네.

강기태위원 그러면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에는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여기는 기존에 위원들이 위촉이 되어 있는데요, 시의원이 다섯 분이고 교수님, 회계법인 이렇게 해서 두 분이 있고요. 내부 국장님들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지난번에 제가 공시심의위원회에 가보니까 회계법인에서 한 분 오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강기태위원 그런데 그 회계법인에 제가 명함을 받아 보니까 그 회계법인이 시흥시에 되어 있던데 그리고 서울에 또 법인이 있고 주소가 시흥으로 되어 있는데 왜 회계법인이 시흥으로 되어 있는 분을 위촉했죠?

안산에는 회계법인이 없습니까? 그 분 명함주소 한 번 보세요. 시흥시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실이 여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기태위원 하여튼 그 명함 주소에는 안산 주소가 없어요. 사무실에 대한 안산 주소는 없고, 시흥과 서울 주소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문을 가졌는데 그 부분을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태여 그 법인이 안산에 어떤 사무소를 두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시흥시에 있는 분을 위촉할 이유가 없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래서 그 부분 한 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꾸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거 통합하라는 관련 법규는 없어요. 맞죠?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이와 관련해서는 통합하라는 규정은 없는데요.

임이자위원 없죠?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임이자위원 본 위원이 이걸 바랐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번에 행정감사뿐만 아니고 예산결산 심의할 때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 위원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구성원들의 자격을 보게 되면 오히려 계획·공시심의위원의 자격이 오히려 더 넓어요. 그리고 1년에 각 한 번씩밖에 안 해요. 맞죠? 2006년도도 각 한 번씩밖에 안 했어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임이자위원 인원도 아까 국장님은 인원도 거짓말로 대답하셨는데 무슨 8명이에요. 11명으로 우리한테 보고되어 있는데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강기태위원 그만두는 인원.

임이자위원 그만두는 인원?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네.

임이자위원 그래도 그 인원이 당연직 2명 빼고 나면 총 13명 중에서 11명인데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지금 국장들이 세 분이고요,

임이자위원 그건 중요치 않으니까 넘어갑시다. 아시나 안 아시나 테스트 해 봤어요. 제대로 갖고 알고 계시나.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여기 명단 갖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3조의 기준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개정되면 큰일납니다. 그죠?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임이자위원 그게 알짜인데, 단지 뭐냐하면 이쪽에 계획·공시심의위원회에서 그걸 대행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이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통폐합 할 것 있으면 그냥 통폐합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하나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그 동안 해 왔던 일들을 공심위에서 하겠다 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위원회에서.

정승현위원 그 위원회에서 하겠다 라는 건데, 그 조례 당연히 지금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기능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네,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기능이 있잖아요? 제2조 기능 보면 1호, 2호, 3호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했던 역할들을, 기능들을 이 공심위에서 하기 때문에 기능, 그러니까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이 조례가 저는 일부 개정이 되어야 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이 기능 부분에 있어서 투·융자심사위원회 기능을 대행한다 라는 내용이 첨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저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했는데요.

기타,

정승현위원 시장이 부의한 사항 그걸로,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기타' 그런 내용에, 거기에 적용을 시키면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의 생각을 해 보는데, 이게 대개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것도 투·융자도 마찬가지 공시심의위원회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런 일련의 연관성들이 있는 거라 '기타' 그 조항에 하면 주로 이쪽 조례에서나 이쪽에서 대행한다는 근거 규정을 만들어 놓고 하면 무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더 논의를 해서 여기다 넣어야 된다면,

정승현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해야 된다 라면 당연히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해 왔던 기능들을 대행해서 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했던 기능을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기능에 당연히 명확히 돼야 될 걸로 그렇게 보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3호에 '기타 지방재정계획 및 그 공시에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거기에 포괄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상 투·융자심사 조례가 있는 시·군도 있고 없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계획이 중기지방재정심사에 관한 조례가 과거에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투·융자도 하고 또 공시도 하고, 지금 여타 시·군별로는 각각 다 틀립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사실상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투·융자심사 조례가 '99년도부터 만들어졌고 2006년도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를 만들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위원회가 중복되는, 지금 임이자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가 앞으로도 또 정비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3호에 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해서, 이게 법률적으로 법무파트에서 검토를 제가 오기 전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투·융자심사 조례에 삭제를 하면서 여기에 포함시키는데 3호에도 무리가 없다,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도 사실상 타당성 있는 말씀입니다.

임이자위원 제가 한 말씀 드려볼게요. 그게 아니고 지금 자꾸 헷갈리신 것 같아요, 전부 양쪽 다.

지금 조례를 갖다가 통합을 하는 게 아니고, 조례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네,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투·융자심사에 관한 조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공시심의위원회 조례는 따로 따로 각자 기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조례를 갖다 통합하는 게 아니고,

정승현위원 그것은 당연하고요.

임이자위원 이건 운영위원회, 위원회를 갖다가 2개로 둬 가지고 쓸 데 없이 인원이 그렇게 되면 28명 정도 되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힘들고 이러니까 같은 업무성격이 비슷하니까 그냥 운영위원회를 갖다 대행토록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준과 기능은 각자 틀린 거예요.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빠른 거예요.

강기태위원 아니에요. 이거,

정승현위원 잠깐만요. 제가 하던 거기 때문에 마무리짓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정승현 위원 질의 중이시니까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보충질의 하는 순서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투·융자심사 원래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이런 위원회의 어떤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그거 관련해서.

정승현위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투·융자심사위원회 기능을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로 넘긴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정승현위원 그리고 위원회 하나를 줄이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위원회를 줄이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기능이 쭉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정승현위원 거기에 원래 제3호에 기타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에 관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이 들어 있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어쨌든 투·융자심사위원회 기능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 기능이 공시심의위원회에서 대행을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네.

정승현위원 그러면 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이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네.

정승현위원 그러면 공시심의위원회 기능에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했던 기능을 공심위에서 대행한다 라고 내용이 당연히 들어가야죠, 전에는 그대로 있더라도.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외에 제3호에 해당하는 사안들이 분명히 있다 라는 것이죠.

물론 이거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했던 내용도 포함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좀더 명확히 하자 그거죠.

그래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이 조례도 저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 기능 부분도 저는 개정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그걸 구체화시킬 말씀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어차피 이번은 안 되는 거고 조례를 개정하는 안을 충분히 검토를 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 사항은 지금 이 조례사항에는 아까 저희들 그런 법적인 검토 기타 그 사항으로 봤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명확하기 위해서 여기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이 조례를 심의기능을 차후에 개정하는 안을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공심위 위원회 조례를 만들 때에는 만들면서 제2조 기능에 제3호를 넣은 것은 1호, 2호 외의 기타 다른 사안이 있을 것을 우려해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정승현위원 그러나 뭔지는 모르겠지만 명확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예측을 하고 3호를 넣어놨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나 투자심사위원회에 대한 기능은 명확히 구분이 된단 말입니다. 기타로 처리하기는 저는 법적근거가 모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투자심사위원회 기능에 대해서는 정확히 여기에 첨부를 저는 해야지 공심위 기능에 적합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이 투·융자심사위원회도 목적에 보면 지방재정법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목적에도 지방재정법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기타 그 조항으로만 포괄적으로 개정으로 봤는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한다면 거기다 넣을 필요성이 있다, 그 인정을 하고요. 차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지금 정승현 위원이 이야기하는 그 부분하고 같은 부분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맞습니다.

강기태위원 이게 왜냐하면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가 폐지되는 게 아니고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공시위원회의 운영 조례에 이 투·융자심사위원회가 했던 역할이 분명히 들어가 줘야 됩니다.

이게 합쳐지면 괜찮은데 하나는 그대로 다 남아 있는 상태에서 업무만 대행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정승현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그 사항이 명확하게 들어가 줘야, 그 업무가 여기에 명확하게 들어가 줘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근 예, 알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최용신기념관 하겠습니다.

여기에 최용신기념관이 처음으로 오픈을 하기 위해서 운영 조례안을 만드는 건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첨부된 성호기념관이나 기타 다른 기념관의 조례를 볼 때 사실 이 부분 관람료에 대한 부분이 사실 여기 명시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면 성호기념관 설치 운영 조례에도 보면 운영인력, 그 다음에 5조 개관 및 휴관, 관람시간 그 다음에 제7조에 관람료와 관람료 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최용신기념관 운영 조례안에도 이런 부분이 명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저희도 기념관 설치 조례를 만들면서 관람료에 대한 사항을 검토했는데요.

우리 타 지역에 있는 타 기념관의 규모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관람료를 받아서는 형평성이나 타 지역하고 그런 측면에서 받지를 못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성호기념관 여기는 아주 적은 몇 백원에 지나지 않은 금액을 받고 있는데 이런 유사성의 기념관하고 형평성을 좀 고려해 봤습니다.

여기 최용신기념관은 사실상 나중에 개관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와서 관람을 하면서 돈까지 내야 낼 이런 측면의 여러 가지 측면은 약하고 그래서 관람료 부분은 생략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들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조례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넣지 아니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이라는 부분은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래서 저희는 관람료에 대한 부분이 연관이 된다면 여기 조항은 성안을 했을 건데, 그런 관람료에 대한 사항을 여러 가지 검토 끝에 했기 때문에 이건 제척을 시키면 관람료는 연관이 안 되기 때문에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성안에서 제척을 시켰거든요. 만약 차후 더 확장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하면 그 조항을 넣어야지,

강기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현재는 무료로 하고 다음에 징수를 해야 될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한다, 이런 것들도 어디 뒤에 시행규칙이나 부칙이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물론 검토를 하셨겠지만 그럴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10조 유물구입에 보면 '매도신청된 유물에 대해서는 제11조에 따른 유물감정평가위원 2인 이상의 감정평가를 거쳐 구입대상 유물과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그랬는데 위원이 10명에서 15명으로 구성하는데 감정평가 구입대상 유물 가격을 2인으로 하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홀수, 대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홀수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짝수로 2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데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저희는 2인 이상이라고 했거든요. 2인 이상이라고 했는데 너무 많아도 그래서 저희가 할 때는 3에서 한 5인 정도,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명시를, 2인 이상이면 2명 이상은 10명도 될 수 있고 8명도 될 수 있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유물감정평가위원을 3에서 5인으로 한다든지 이 정도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거죠. 한 번은 4명했다가 한 번은 5명했다가 한 번은 6명했다가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래서 그걸 딱 규정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중요한 유물이 들어왔을 때 판단 폭이 넓은 것은 이렇게 해서 위원님께서 세부적인 검토를 하셔서 조정해 주시면,

강기태위원 그래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 13조 유물평가액의 20%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이 규정은 여기 조항에 넣어야 되는 겁니까?

기증자가 기증하겠다 그러는데 이거 굳이 돈 받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을 텐데 이 조항이 들어가 있으면 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증하면서?

거의 없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기증하는 사람이면 기증하든가 안 하든가 그러지 그런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강기태위원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넣은 거죠?

혹시 요구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럴까 싶어서 넣은 거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거보다는, 요구보다는 어떠한 사례를, 예를 들어서 선조들이 돌아가시고 대대로 이렇게 물려받은 이런 측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기증사례비조로 할 수 있는 폭을 남겨두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성안하게된 배경이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최용신기념관 운영 주체가 지금 어디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우리는 지금 직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직영을 생각하고, 향후에는 민간위탁도 계획을 하고 있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지금 여기 위탁조항,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위탁조항을 안 넣었거든요. 안 넣었는데, 규모도 적을뿐더러 사실상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런 사항도 있는데요, 서로 첨예하게 아주....

정승현위원 지금 두 부류가 첨예하게 갈등상태에 있잖아요. 어느 한 쪽에 위탁하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냥 직영체제로 가겠다 라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외부여건이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직영체제로 지금 당분간은 가는 게 저는 타당하다 라고 보고요.

다만 이 조례에 보면 운영인력에 대한, 이 기념관 개관하면 운영인력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네.

정승현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운영인력에 대한 내용이 지금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명시가 돼야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저희 내부 조직체계는 그렇습니다. 최소 단위가 과 단위 이상이거든요. 과 단위 이상이 됐을 때 그 조직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저희 자체적으로는 한 2명 정도 학예사나 문예사 이렇게 해서 한 2명 정도로 문화계에다 배치해서, 그 소속이 문화계에 배치해서 거기 현지에다가 근무시키는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려고 내적인 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기구에 대한 사항은,

정승현위원 굳이 안 넣어도 된다 그 말씀입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똑같은 규모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성호기념관 같은 경우는 과 단위 이상의 어떤 규모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삽입해 놓은 상태고, 이 최용신기념관은 지금 과 단위 규모가,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과 단위가 설상 아니더라도 기관의 의사결정을 대외적으로 해야지만 되는 이런 기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기념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계장급이 나가 있으면서도 대외적으로 발송되고 이런 측면에 하는데, 여기 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대개 외부에서 오는 이런 관람객에 대한 이런 내부적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대외적으로 의사표시 할 수 있는 별도의 부서를 두지 않아도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인력만 파견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승현위원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제 생각에는 당연히 어느 한 기념관을 관리하고 운영한다 라면 거기에 따른 인력에 대한 내용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게 옳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만 또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관람시간이 오전9시부터 6시까지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네.

정승현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7, 8월 하절기 때 같은 경우는 6시면 대낮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최용신기념관이 위치해 있는 지역 주변여건이나 환경들을 보면 이 시간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대들이거든요, 6시면.

당연히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6시로 제한을 해 놓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동절기는 몰라도 하절기 때는 한두 시간 정도 더 늦춰서 관람을 할 수 있게끔 주변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제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지금 우리가 성호기념관을 운영해 보니까 6시 이후에는 대부분 손님이 없고요. 이걸 한다면 동절기는 몇 시 또 하절기는 몇 시 이렇게 또 구분해 줘야 되는 이런 측면도 있고 그런데요, 거기하고 여건이 주택가 내에 있기 때문에, 주거지 내에 있기 때문에 그건 운영해 봐가면서 그런 측면이 있다면 좀 고려를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거기가 충분히 다 주변 인근이 주택가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름에 6시면 지금도 환한데 한여름에 7, 8월달 6시면 아주 대낮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 때쯤 되면 일찍 퇴근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주위 공원으로 나올 텐데, 나와 있는데 그런 기념관이 있는데 그 시간에 문이 닫혀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번 운영해 가면서 어떤 묘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검토하셔 가지고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6조에 관람금지 조항에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품에 동물도 포함되나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물품이라고 보기에는 좀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이춘화위원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네, 거기다 포함시키기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애완견이나 이런 동물을 데리고 오는 경우에도 관람이 가능한 건지, 그런 것 좀 확인을 하셔서 여기다 포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이춘화위원 그리고 10조에 매도신청된 유물에 대하여는 했는데 매도신청이 아니라 구입의뢰나 구입의사가 있느냐는 취득 타진에 대한 말씀인 거죠?

매도는 우리가 팔겠다는 건데, 그건 상대방측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구입인데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구입대상이니까 구입,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그걸 다시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측면에서 조례가 만들어졌다면 매입신청된, 매도는 상대방인 것 같은데 이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6조에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보호자가 없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이걸로 수정합시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임이자위원 그리고 11조에 유물감정평가위원회에서는 이거 보니까 예산이 500만원밖에 안 잡혀 있어서 그런 지 모르겠습니다만, 고가가 아니라서 그런 지 모르겠습니다만 3호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재직하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보다는 명확하게 몇 년,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문화재 구입과 관련하여 감정평가위원 경력이 있는 사람보다도 경력 몇 년, 이게 좋지 않겠습니까, 좀 명확하게? 그냥 있는 사람으로 하면 하루를 해도 한 거니까요.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임이자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위에는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호, 4호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가는 게 어때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그거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예술의전당 개정안 제11조 2, 3항에 사용료의 감면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규정으로 정한다고 그랬는데, 이 법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종호 법인의 규정이 자세한 것은 없고요, 웬만한 건 아우트라인은 정관에 있고 법인의 규정을 별도로 또 정해야 됩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법인 규정이 안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종호 대관 규정을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안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조례만 가지고 적용하고 있는데, 기타 디테일한 것은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만들려고 합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규정에 안 만들어진 상태인데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서 규정을 그쪽에서 만들텐데 거기에 감면에 관한 사항을 지금은 이 감면 받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들에게 심의를 받잖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종호 네.

강기태위원 그러면 규정상에 이게 이사장의 전결로 한다, 이렇게 되면 그냥 그걸로 되는 거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종호 그렇죠. 이사회에서요?

강기태위원 예, 이사회에서 정한다 이러면,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종호 예.

강기태위원 그러면 위원회에 시의원들의 조례에 대한 그 규정은 안 받는 거잖아요. 그죠?

없어지고 그쪽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종호 네.

강기태위원 규정까지, 아직 규정이 안 정해졌으니까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종호 네.

강기태위원 규정은 또 여기 심의를 받을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정하는 거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종호 네.

강기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 보니까 대관 실태가 외부대관 관내, 관외로 그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종호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관외가 지금 약 18% 정도 되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다른 여타 문화예술의전당보다 이 대관료가 싸기 때문에 관외대관 비율이 높지는 않은 것인지, 또 대관료 인상을 했을 때도 지금 현재 68% 수준의 관외대관이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셨는지?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종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관료가 싸기 때문에 관외대관을 많이 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지난번에 MBC에서 '대장금'이라고 뮤지컬 하나를 만들었는데 인근에 다 가봐도 안산만큼 파격적으로 싼 데가 없거든요. 그거 연습하는데 연습을 한 보름간 했는데 여기 와 보니까 너무 싸니까 여기 오는 경우가 있고, 근자에는 또 EBS에서 '딩동댕 모여라'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데하고 비교하니까 너무 싸니까 거리가 먼 데도 불구하고 이리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관료를 만약에 다른 데하고 비슷하게 인상을 해 버리면 자기네들 편리한 지역으로 가겠죠.

지금은 우리가 올리더라도 다른 데보다는 좀 쌉니다. 한 50%밖에 안 되는 정도니까 크게 영향은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계획하신 대로일정부분 대관료를 보니까 올리더라도 다른 타 예당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관외대관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지금 충분히 검토를 하신 거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종호 네.

정승현위원 그렇게 됐었을 경우 연간 수입을 1억원 정도 더 발생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역시 이 부분도 다소 차이는 분명히 있겠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종호 예, 분명히 우리 전체 대관수입이 늘어날 건,

정승현위원 산술적으로 계산해 놓은 거니까 1억원 정도라고 했는데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대관에 따른 수입은 충분히 발생을 하고 이에 따라서 재정자립도도 올라갈 거라고 그렇게 분석이 된 거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종호 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하고, 하나는 공연료에 대해서 재단법인에 보니까 다른 예당 같은 경우는 다 자율적으로 맡겼단 말이에요, 결정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당 입장은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계신지?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종호 저희들은 이번에 대관료 인상해 놓으면 최소한도 2, 3년은 갈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는 있지만, 지금 추세가 좀 탄력성을 부여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자율에 맡기는 게 좋지 않을까, 다른 데는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거 조그만 거 하나 개정하더라도 의회에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거든요. 의회를 또 거쳐 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런 걸 생각할 때 조그만 거 하나 고칠 경우는 자율에 맡기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모든 어떤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또 재단의 어떤 자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재단이사회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 라는 거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종호 예.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크게 보면 한 2, 3년은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 시대 추이라든가 또 여기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지 그건 모르거든요.

그래서 개정할 경우가 되면 또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입법예고를 해 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 다른 데 다 조사를 해 보니까 다 자율에 맡기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선례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단이사회의 이러한 사용료에 관한 부분에 대한 자율권을 넘겼었을 때 국장님께서는 혹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저희는 기왕에 여러 가지 통제기능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예산의 편성이라든가 전체적인 수지에 대한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타 자치단체에 그러한 유사성에 이런 것이 있을 때 신축적으로 빨리 갈 수 있는 측면의, 기왕에 법인체가 돼서 그대로 수입이 들어오더라도 공정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회계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율에 맡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외에 다른 여타 다른 방법으로 어떤 통제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은 지단이사회에 맡겨도 큰 문제는 없다 라는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다만 여러 가지 수수료라든지 이런 인상에 대한 측면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도 거치고 그러거든요.

그런 정도 거쳐서 사실상 적정한 것인지 이것을 받아서 이렇게 가는 측면이라면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이사회에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지금 들어가 있죠? 참여하고 있죠?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예. 저도 들어가 있고 의회행정위원장님,

정승현위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금방 말씀하신 부분들은 얼마든지 우리 집행부의 입장이나 또 우리 시민의 입장들은 충분히 반영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네.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여타 다른 시가 꼭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그런 부분들이 훨씬 운영하는데 있어서 묘를 살리고 효율성 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방법이라면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라고 봅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제가 잠깐만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기획경제국장하고 제가 거기 이사회에 관여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대표로 가 있는 것이지 제가 의회 전체 의견을 어필할 수는 없거든요.

다만 이게 재단법인으로 독립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상황이 우리가 변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게 되면 그때 우리는 수시로 예술의전당하고 의회하고 업무간담회를 하지 않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종호 예.

○위원장 김명연 그런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회 의견을 전달할 수 있고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은 여러 가지입니다.

다만 당부를 드리자면 요금을 깎아주기 위한 그런 상황들이 자주 발생되는 것보다는 경기가 좀 활성화되고 문화적인 욕구 수준이 높아져서 그러한 예술활동들이 활발해질 때는 우리가 예상됐던 시기가 안 오더라도 탄력적으로 다른 데하고 수시로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요금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그런 상황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런 고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행정위원회하고 같이 업무회의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또 이사회에서도 경영을 효율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를 안 해도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이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화위원 지역문화예술단체란 등록되어 있는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종호 그렇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총이라든가 문화관광과에서 판단할 때 지역문화예술단체라고 보는 경우가 누가 봐도 지역문화예술단체라고 보는 경우가 예총이 각 지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안산 사람이 외부에서 공부를 하고 와서 독주회를 연다라든가 이런 경우라도 문화예술과에서 인정을 하면, 이사장이 인정하면 지역예술단체로 보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학교 같은 경우 예술단체라고 볼 수는 없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종호 학교는 구체적으로 전 생각 안 해 봤는데 학교 같은 경우도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수용하려고 그럽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쉬웠던 게 저번에도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말씀을 드렸었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예산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문화예술의전당에서 한 번 했다는 그런 것 갖고 굉장히 긍지를 느끼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 사실 대관료가 비싸다, 좀 감면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빠져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명문화하시든지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종호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혹시 대관료 인상에 관련돼서 지역예술단체에 위축이나 그런 건 없을까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종호 저희들은 지역예술단체에서 크게 거부하고 그런 움직임은 없을 걸로 보고 있는데, 모르죠.

모르긴 한데, 왜냐하면 지금 50%를 감면하면 올리지 않았을 때보다 오히려 적거나 비슷합니다. 나중에 환산을 해 보면요. 그러니까 큰 반발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지역예술단체에서 대관하는 장르가 주로 어디에 포함되어 있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종호 지역예술단체에서 하는 게 주로 순수예술 쪽에 많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순수음악이라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종호 음악이 됐든, 무용이 됐든, 연극이 됐든 그런 장르가 음악, 무용, 연극 이런 것은 순수예술 쪽에 속하거든요.

순수예술이 왜 대관료를 싸게 했는가 하면 순수예술 쪽에는 관객이 적거든요.

그래서 순수예술을 더 장려하고 키우는 의미에서 순수예술 쪽을 적게,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안산뿐만 아니고.

이민근위원 자율성이라든지 탄력적 운영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지역예술에 관련된 위축감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라는 염려가 있고요.

지금 이춘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50% 감면조항에 가, 나가 있지 않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종호 네.

이민근위원 여기에 추가로 해서 교육에 관련된 안산교육청이라는 형태의 제도권 안에서 흡수할 수 있는 걸 삽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종호 그것까지는 저희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런 부분들은 순수예술을 지향하는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역예술인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참 바람직한 지적이거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종호 네.

○위원장 김명연 여기서 위원님들 전체 동의를 구해서 수정하는 쪽으로 진행을 했으면 싶습니다.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해서 내일 의결하는 쪽으로 좀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종호 예.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최용신기념관 운영조례안,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시장제출)

8.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명연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2007년 7월 16일자로 시 인사이동에 의해서 과장이 저희 행정지원국에서 네 분이 바뀌었습니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 총무과장입니다.

이성운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시호 회계과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김명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3건, 일반안건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 행정수요가 발생된 돔구장 추진, ITS센터, 90BL민자유치, MemorialPark(추모공원), 노령연금 등의 증가에 따라 직급·직렬을 조정하고 부서간 인력을 조정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써, 안 별표 1의 직급별 정원조정내역에서 일반직 6급, 7급, 9급의 정원을 각각 315명에서 317명으로, 452명을 455명으로, 198명을 199명으로 조정하였으며, 기능직 8급, 9급, 10급의 정원을 49명에서 50명으로, 90명에서 86명으로, 105명에서 102명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3동 대우9차 아파트단지 내에 705세대가 금년 9월말 입주예정에 있어 관할구역을 신설 조정하고, 이동사무소와 와동사무소의 신청사 이전과 2007년 4월 5일부터 실시된 도로명 주소 표기에 따른 동사무소 소재지를 정비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10번지(대우7차)와 1511번지(대우9차)를 사3동 관할구역으로 획정 신설하고, 이동사무소, 와동사무소 및 기타 동사무소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 표기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어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터전인 마을을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지역공동체로 재창조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등의 설치·운영 및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주민 스스로가 펼치는 지역공동체 재창조 활동으로 정의하면서 구체적 사업으로 마을 만들기 인재육성, 지역공동체 형성 및 복원, 생활공간 개선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마을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와 지원센터의 지원사업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지원센터의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을 비롯한 중요 정책결정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운영위원회는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각계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토록 하여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추진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취지를 극대화하였고, 안 제6조에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성된 협의체 또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민간위탁 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인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한 안건은 시유지와 국유지 교환 1건으로 상록 경찰서에서는 지역주민들의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동 치안센터를 사동지구대로 승격하는 등 치안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1동사무소 옆에 위치한 사동 1304-1번지의 시유지와 안산천변에 위치한 월피동 512-3번지, 그리고 본오이주민단지에 위치한 본오동 1153-1번지의 경찰청 소관 국유지와 교환하는 사항으로 2007. 7월말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시유지는 11억1851만6천원이며, 국유지는 8억4590만2천원으로써 교환차액 2억7261만4천원은 상록경찰서에서 2008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우리 시에 납부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3필지 모두 상록경찰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태로 국유지와 시유지 교환에 따라 취득되는 재산에 대하여 각 부서의 활용계획 조회결과, 노인정 등의 활용요청이 있어 주민편익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달 전문위원 권오달입니다.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필요성 및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동 개정조례안은 돔구장 추진 및 안산교통정보센터(ITS센터)운영에 따른 담당신설 및 Memorial Park(추모공원), 사동90BL, 노령연금 관련사업 등 업무량 증가에 따라 부서의 직급·직렬 및 부서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 검토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건별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돔구장은 기업에서 상업용지에 주상복합을 건립하여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점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사전에 전체 수익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 시가 가져올 수 있는 수익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협의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 또한 90블럭이나 수영장 등 민자유치 사업과 관련하여 수입 측면 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민간 외부전문가 영입 필요성에 대한 토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7쪽,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필요성 및 관련 법규를 검토한 의견을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사3동 대우9차 아파트단지의 입주예정에 따라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이동사무소와 와동사무소의 신청사 이전 및 도로명 주소표기에 따른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안산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필요성 및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동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3(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의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최근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범정부 차원에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생활공간 문화적 지원사업 등 좋은 마을 만들기 운동이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공모하는 등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 안산시는 안산의제21 등 지역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자치위원을 상대로 한 좋은 마을 만들기 교육과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였으며, 사동 나대지를 시민의 쉼터로 개선하는 한 평 공원 가꾸기와 다가구 주택가 골목길 자투리땅 마을정원 만들기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아울러 안산의제21(도시교통분과)에서 주관한 2005년 안산 좋은 마을 만들기 전략토론회에서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지난해 12월 광주 북구청에서 좋은 마을 만들기 연수 및 워크샵을 개최하고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한 정책토론회를 실시하여 공감대 형성 및 시민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2000년부터 추진해온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기반 속에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발전적인 형태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조례제정은 바람직하다고 보며, 관련법규 검토결과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건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조례 제명 좋은 마을 만들기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주민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터전인 마을을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지역공동체 형성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 목적이 있으므로 조례 제명을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나 「행복한 마을 만들기」,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4조 지원센터의 설치 등의 규정은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장은 지원센터를 설치토록 하고 지원센터의 기능을 명시한 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지원센터의 운영 주체를 분명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 운영위원회 구성 등의 조문을 검토한 결과, 시장은 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운영위원회가 단순히 지원센터 사업추진을 위한 심의·의결 기능뿐만 아니라「안산시 좋은 마을 만들기」종합 정책에 대한 자문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토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안 제6조 위탁 운영 등의 규정에 대해서는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마을 만들기 추진을 위해 구성된 협의회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위탁운영 대상이 지원센터이므로 안 제4조와 연계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4건의 안건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정원 일부 증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매번 몇 번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ITS센터 해 가지고 담당 하나가 늘어나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교통기획, 행정, 시설 또 운수관리, 지도정책, 주차관리 해서 한 과에 지금 이렇게 7개, 8개 담당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총무과장 김상일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업무 때문에 연락을 한 번 해 보려고 하면 도대체 교통기획에 해야 되는 건지, 행정에 해야 되는 건지, 저희들조차도 스스로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충분한 어떤 검토과정을 통해서 담당을 나눠 놓으셨겠지만 일반시민들이 봤었을 때 정말 이것은 혼란스럽지 아니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다 그렇게 보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교통기획이나 정책 같은 것은 하나로 묶어서 또 교통행정이나 시설 같은 것도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안은 좀 검토해 보셨는지, 또 해 볼 필요가 있는 건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주택, 건축 관련과도 마찬가지예요.

○총무과장 김상일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ITS센터가 또 한 담당이 늘어나므로 해서 자꾸 분화가 되는데, 전체 본청에 107담당이 굳이 교통행정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6급 담당의 어떤 계속된 세분화로 인해서 공무원 내부조차도 사실 업무의 분장이 명쾌히 인식이 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민원인들도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은 하반기에 조직진단과 개편작업을 합니다.

단순히 어떤 과에 대한 분화라든가 통합이라든가 새로운 배치라든가를 떠나서 실제 담당의 어떤 통합이라든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저희 내부적으로 진단해서 개편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1·4분기 중에 그런 개편을 내놓기 위한 작업을 지금 시도했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그렇게 검토를 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이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은 상당히 만들어지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효율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고요. 다만 지금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해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숫자가 홀수가 돼야지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쭉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주민, 시민단체, 학계 및 관련 전문가 그리고 시의회 의원, 시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명기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당연히 여기는 보니까 당연직 시 공무원이나 의회 의원은 당연직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그 외에는 위촉직으로 될 것 같은데 그렇다 라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나누어서, 그리고 그 세부 숫자까지 구분해서 명기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자치행정과장 이성운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님 말씀대로 홀수로 구성하는 것이 여러 가지 운영면에서 맞는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당연직과 위촉직 명기를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승현위원 무조건 여기 지금 시 공무원이나 의회 의원은 이거 당연직으로 당연히 들어갈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너무 그렇게 하면 조례에서 너무 운영의 묘가 없이 너무 묶어놓을 필요, 그런 폐단도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공무원과 시의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된 겁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이거 운영위원회 한 번 만들어 놓으면 큰 해촉 사유가 있어서 해촉이 되거나 아니면, 여기 보니까 지금 해촉에 관한 사항도 없는데, 아니면 또 본인이 그만두지 않는 한 큰 변동없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혹여 재위촉 내지는 새로 위촉할 경우가 생긴다 라면 그때를 대비해서 좀 명확히 해 놓으면 훨씬 수월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금방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면 위원에 대한 해촉에 관한 사항도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특히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만약에 위탁을 줬을 경우에 이 사업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는 분명히 있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네.

정승현위원 그래야지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분명히 평가를 거쳐서 또 다음 사업에 반영을 한다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위탁기간이 2년이거든요. 2년 운영평가를 봐서 또 사실 연임 이어서 다시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도록 내부지침이라든지 규칙이 별도로 이게 조례가 되면 규칙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규칙에서 저희가 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운영위원회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좀 보강이 저는 돼야 될 걸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분명히 이 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저는 포함이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정승현위원 다른 위원님들 한 김에 그냥 마치겠습니다, 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이것은 어차피 맞교환 해야 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차액 2억7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서에서 내년도 예산 세워서 내년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차액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대납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시호 회계과장 김시호입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보고하시면서 경찰서에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대납하는 걸로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그 시기나 방법이나 그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지금 경찰서하고 상의한 결과 내년 2월까지 소유권이전 등기하는 걸 마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 잡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내년 2월까지요?

○회계과장 김시호 2월까지.

정승현위원 그러면 2월 안에 모든 행위들이 다 마무리된다는 얘기네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이 땅값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히 감정평가를 거쳐서 이렇게 나온 건가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정승현위원 땅값이나 토지나 그러니까 건물가격이?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2007년 7월 말경에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교환 할 적에도 다시 한번 2인 이상의 감정평가를 동원 해 가지고 평가해서 다시 교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건물 같은 경우는 특히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싸고 비싸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한 어떤 검토를 거쳐서 이렇게 교환가액이 책정이 된 건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감정평가는 했는데, 저희들이 교환할 적에 다시 한번 감정평가를 합니다.

정승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잠깐 제가 아까 정승현 위원님께서 위탁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탁 운영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정산이라든지 검사, 업무지도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위탁기간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도 위탁을 주게 되면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도 할 계획으로 있고, 다만 위원은 아까 자치행정과장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인원이 20명 정도는 조금 많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위원들도 한 번 회의 나오면 보통 7만원 정도의 수당을 줘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렇게 나중에 협의 조정시간을 가질 때 한 번 저희도 대안을 마련해서 제시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운영위원회 구성 조항이 있고, 거기에 보니까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제5조 1, 2, 3호 같아요.

지원센터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런 부분들인데 그 기능들이 좀 미비하지 않는가, 그래서 여기에 그 기능이 하나로써 사업에 대한 분석하고 평가자료를 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같이 첨가가 돼야 되지 않는가, 또 운영위원회라면 당연히 그런 분석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논의가 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5조에 보면 운영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운영의 기능들 같이 있죠.

보면 운영위원회가 단순히 지원센터의 관계된 심의 의결기능인지, 아니면 안산시 좋은 마을 만들기에 관련된 전체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지 좀 애매하게 지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지원센터가 운영이 되면 좋은 마을 만들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지원센터에서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원센터가 좋은 마을 만들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운영위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운영위원회는 시장이 위원을 위촉을 임명하기 때문에 지원센터는 위탁이 되더라도 운영위원회는 시가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다 라고 하면 제5조가 아니라 이게 4조 위로 올라가야 되고요. 지원센터가 4조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네.

이민근위원 지원센터가 내려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여기에서 보면, 5조 1항에 보면 '지원센터 연도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흐름으로 봐서는 지원센터에 관련된 운영위원회로 판단되지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운영위원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순서상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이민근위원 예, 순서상에 그러한....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조문 배치는 그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운영위원회가 앞서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임이자위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건데, 저도 그런 취지가 맞고 자치행정과장도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이민근위원 또 하나는 제6조 위탁운영이 있는데요, 1항에 보면 하단에 민간위탁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네.

이민근위원 민간위탁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3년이었을 경우에 사업의 연속성 불안감은 있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민간위탁이 많은데 그 동안 보면 4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그런데 이게 중간에 운영을 잘못하면 너무 위탁기간이 너무 긴 것 같기도 하고 또 잘 하는 사람은 또 연장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현재로써는 이걸 처음 운영하는 건데, 그래서 이 기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이게 짧다 길다 사실 어떻게 말씀드리기도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어쨌든 시장이 선출직, 단체장이 선출직으로 바뀌다 보니까 시장이 바뀜과 동시에 어떤 지속적으로 사업을 요구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향이 바뀐다든지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안산시가 가야 될 방향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한 게 제도권 안에서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알겠습니다.

사실 그 동안은 이 조례가 없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사실 동별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이 돼 왔습니다.

그것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구성을, 시도를 하는 겁니다.

우려하신 그런 내용을 잘 참고를 해서 앞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체육청소년과에 지금 증이 6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아까 정승현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교통행정과에 제가 보니까 민원이 최고 많은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 과장 자체가 과장님이 최고 일도 많고 민원도 최고 많고 또 고질적이고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을 또 해결하는데 일을 덜어주는 의미에서 앞으로도 이게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체육청소년과의 행정 6급이 한 명이 줄어듬으로써 보니까 7급에서 1명이 6급으로 행정직 1명이 늘어나고, 상록구에서 1명, 건축과에서 1명, 단원구에서 1명, 행정 8급 2명이 상록구 1명, 본오3동 1명, 쭉 내용을 보면 상록구 자치행정과,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본오3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은 거기에서 특별히 할 역할이 뭐였습니까? 6명을 이렇게 빼와도 자치행정과나 주민생활과나 본오3동에서 인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민원부서란 말이죠.

그런 데서 돔구장으로 이걸 차출을 해 왔단 말이죠. 그랬을 때 파견 형식으로 했다고 하지만 나중에 지금 이게 정원이 확정이 되면 그 부분들은 없어질 건데 그런 것은 또 어떻게 할 건지, 그 민원부서에 대한 보강은 그런 건 어떻게 정리가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지금 현재는 T/F팀을 근무지배치로 해서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빠져 나오고 정원은 가지고 있고 실제 인원은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또 돔구장에 대한 어떤 필요성은 익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 인원에 대해서는 일이 없고 보다도 업무의 어떤 예를 들어서 10명이 하던 일을 9명이 나눠서 하다 보면 업무의 과정이 이미 부하가 걸린 거죠, 예를 들어서 사업소라든가 구청이라든가 동사무소.

특히 이런 어떤 일선의 행정기관들은 민원인과 직결되는데 서비스의 질이 그만큼 한 사람이 빠져나감으로 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에 응급조치로 이번에 그러면 조직을 공식편제를 해 주고, 어차피 6명이 빠져 왔으니까.

그리고 아까 정 위원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다시피 동사무소, 구청, 사업소에 대한 거기에 또 더 나아가서 본청에 대한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하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력을 본청의 인력을 최소한도,

문인수위원 지금 이게 조직진단이 언제 이루어져 가지고 편제가 이루어진 거죠? 사실은 최근에 한 거죠?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이 조직은 현재의 조직은 전년도에,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한 것을 그 다음 연도에 바꿔 버리고, 그런 결과밖에 안 됐잖아요? 이것도 용역비가 수천만원이 들여 가지고 한 건데 그 용역비를 들여서까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유명무실화되고 그냥 마음대로 이것을 움직여버린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조직진단을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용역자체도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급조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것 동의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그것에 대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6년도에 용역할 당시에, 물론 용역하는 기관자체가 일반적인 어떤 연구용역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조직 내부에 어떤 향후의 변수를 세밀히 살피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금년도에 3월 이후에 여러 가지 90블럭과 돔, 메모리얼 파크 큰 사업들이 반영이 안 된 조직이 지금 현재 존재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뭘 생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민원을 보던 인원이 10명에서 한 명이 빠져나가서 9명으로 했을 경우는 이미 조직진단에 의해서 용역이 다 실시되어 가지고 거기에 10명이 배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것도 사실은 10명이 많은 숫자가 아니고 조금 부족한 숫자에서 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나 그런 동사무소가 부하가 걸리게 되면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질이 나빠지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생기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한 명이 차출됨으로써 그 부서에 대한 민원 서비스 이런 것을 여쭈어 보는 거죠.

○총무과장 김상일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영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사무소와 특히 구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민원담당에 대해서는 현재 TF팀에 와 있는 것을 인정을 하되 향후에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충분히 살펴서 빠져 나온 인력만큼 충원과 인력에 대한 어떤 진단을 다시 할 겁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해년마다 다시 하실 거예요?

○총무과장 김상일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용역을 과거에 예산을 주고 보통 2천만원씩 주고 연구기관에다 줬는데 지금은 순수히 조직내부에서 저희 공무원들 그만한 능력이 됩니다. 조직진단하고 문제에 대한 진단과 개선책을 내놓을 수 있는, 그래서 저희 부서장과 담당끼리 앞으로 토의를 거쳐 가지고 우리 부서에 어떤 향후에 나갈 업무에 대한 추진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기본적인 지식을 실질적으로 행정자치부에 지원해 주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안 들이고 실제 우리 부서의 장들과 담당들과 직원들이 문제의 어떤 도출과 개선과 진단해서 틀을 만들 겁니다. 그런 과정에 위원님들께 보고도 충분히 드릴 계획입니다.

문인수위원 예를 들자면 농어촌진흥과에 3명이 감축이 됐단 말이죠. 수산9급 한 명, 기능9급 기계직 한 명, 기능 전기10급 한 명이 감원이 되고 ITS로 갔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어떤 조직진단 결과도 다 어떤 총수에 맞춰서 판단이 되어 가지고 배치가 됐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가 봐서는 수산9급이 없어지면 어떤 업무를 맡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에 그 분이 일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없어지면 어떤 그것에 대해서 수산9급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문직 아닙니까? 그렇죠? 기계라든가 전기라든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분들이 빠져나갔을 때 그 부서에 결원에 생김으로 해서 어떤 부작용이 없겠는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저희가 이 부분을 할 때 제일 먼저 검토한 부분이 현재 상태에서 결원이 유지된 부분, 이 부분에 농어촌진흥과에 수산과 기능9급, 10등급에 결원이 장기간 유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어느 정도 본 궤도에서 추진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저희가 감안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거꾸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조직진단 한 용역이 잘못됐다 라고 밖에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여기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작년에 용역진단 결과 다 해 놓고 올해 와서 싹 빼놓고 결국 이것 빼놓으니까 별 이상이 없다 라고 판단된다고 그러면 작년에 용역진단 한 결과가 무슨 이게 있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김상일 큰 방향에서 어떤 조직이 나가야될 방향과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한 틀은 제시되어 있지만 이렇게 섬세한 부분까지 용역기관에서 그런 부분을 때로는 놓칠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감안해서 이번에는 우리끼리 우리 내부의 조직원들끼리 한번 업무의 어떤 목적달성을 위한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해서 과업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또 다른 저희가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오셔 가지고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급조된 팀이 아니고 전문성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 팀이 필요한 것 아닌가, 물론 돔구장은 어느 국에 있고 그 다음에 90블럭은 어느 국에 있고 이렇게 다 나눠서 갖지 말고 이것을 한 군데 묶어서 한 부서에서 이것을 추진함으로써 업무 효율성도 높이고 전문성도 높여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아이템을 가지고 갔을 때 모든 것이 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공무원 정원체계에도 변함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 터질 때마다 또 해 가지고 팀 하나 꾸리고 팀 하나 꾸리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정력을 낭비하는 거고 또 효율적이지 않고 또 실질적으로 그것이 효율적이다 할지라도 민원부서에서 사람을 한 명씩 배치를 바로 할 경우에는 그 부서에서 얼마만큼 또 한 사람이 없어짐으로써,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상록구청의 도시관리과를 가면 거기 보통 12시까지 일을 해요. 여직원 둘에 남 직원 하나인데 건축허가업무가 워낙에 많아 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축과 건축직 직원을 빼 가지고 이렇게 온다고 하면 보강을 못해 줄 망정 그런 데서 12시까지, 저는 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지 알고 있어요. 건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보강을 못해 줄 망정 돔구장이라고 시장 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떡떡 하나씩 만들어 주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민원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말로 얘기해서 하루종일 컴퓨터 모니터만 보고 있는 분도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 점들을 이런 기회에 다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빼 올 게 아니고 그 부분을 충당을 해 주면 충분하게 이렇게 해 주면서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참고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중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총무과장님이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이럴 때 나중에 이런 일이 다시는 안 벌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많이 공감이 가고 또 저희도 그렇게 해 나가려고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열심히 저희가 조직을 챙겨 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회계과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월피동 512-3번지의 면적하고 본오동 1153-1번지 건물이 있는데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언제쯤 그게 준공이 됐는지 구조는 뭔지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여졌고 만약에 이 건물의 노후도는 얼마나 됐는지 혹시 확인해 보신 것 있어요?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본오동이나 월피동은 건물상태가 굉장히 양호합니다.

문인수위원 어느 판단 기준이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현장도 가 봤었는데요.

문인수위원 과장님께서?

○회계과장 김시호 예, 현장 다 둘러봤습니다.

문인수위원 어떤 기관에 의해서 의뢰를 한 게 아니고?

○회계과장 김시호 예, 아닙니다.

문인수위원 혹시 또 매입을 했다가 2,3년 후에 이것을 멸실을 한다든가 건물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사용을 못 한다 이렇게 진단을 받아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예.

문인수위원 보통 도에서 점검하는 반이 있어요. 그런 데다가 안전점검을 간단히 해 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 가지고 필요 없이 건물이 감정가가 너무 높이 책정됐다든가 이런 결과가 안 생기도록 현장확인을 확실히 해서 안 되면 타 부서 관계부서에 그것을 정확하게 의뢰를 해 가지고 그 건물이 실질적으로 사용을 얼마정도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서류를 나머지 일반건축물 대장하고 이런 도면을 저한테 한 부 정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월피동은 '98년도에 건축이 되었고 본오동은...

문인수위원 건축한 연도도 중요하지만 관공서를 부실하게 건물을 많이 지어서 그 당시에 그렇게 지은지는 얼마 안 됐지만 노후가 상당히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옥상에 물이 샌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참조를 하셔 가지고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있어요. 건물 고쳐 쓰는 것보다 새로 지어 가지고 다시 짓는 경우가 더 나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점을 유의하셔 가지고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예,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나머지 서류는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회계과장님, 같은 건인데요. 월피동은 잘 모르겠지만 본오동 1153-1번지 건물 왜 받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어차피 사동 것도 저희들 시유지 것도 경찰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겠다고 받는 거잖아요? 교환을 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왜 그것을 받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거기서 물건으로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시호 그렇지는 않고요. 그쪽에서는 지금 현재 그 건물이 필요가 없고 저희들이 그것을 위해 가지고 한번 실과에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전부다 경로당이나 이런 것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교환하는 것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저는 매입가도 있지만 거기다 또 나름대로 경로당을 사용하게 되면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된다든가 시설보강이 들어가고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갈 텐데 이런 비용이면 차라리 그 뒤에 우리 부지 많이 있죠?

○회계과장 김시호 이주민단지, 예,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 땅 제대로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또 하느냐 라는 것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차라리 그 땅들 활용해서 건물을 지으면 이 비용에다가 새 건물을 제대로 짓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회계과장 김시호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저희들이 그 건물을 받을 필요는 없겠지만 저희들 지금 현재 시유지인 사동 것도 어차피 저희들이 받지 않아도 경찰서에서 계속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을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본오동이나 월피동 건물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교환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 취지는 좋은데 저는 뭐냐 하면 멀지도 않는 동네 바로 뒷 블럭이잖아요? 뒷 블럭에 그렇게 많은 땅이 늘어져 있는데 정리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쓰겠다 하는 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리도 안 해서 지금 못 쓰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받으니까 저는 그것에 대한 반발심 같은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직접적인 것은 아닌데 요즘에 새주소 표기법 계속해서 나오고 하는데 이것도 구 번지수만 나올 게 아니라 새주소, 석호로 몇 번지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도서관 및 노인정, 주차장 등 주민편익시설로 활용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주차장 용도는 어느 부분입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본오동 가면 저희들 그 옆에 저희 시유지 또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옆에다 주차장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춘화위원 건물을 헐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월피동 것도 앞에 상당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인데요. 자치행정과장, 이 조례안 자체가 주민자치기능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은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인 거죠?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포괄적으로 보면 다 포함이 됩니다.

이춘화위원 저는 조례안 이름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좋은 마을이라는 게 뭔가 뭐에 대한, 놀기 좋은 마을인가 사업하기 좋은 마을인가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싶은 게 막연하고 추상적이다, 결론은 뭐냐 하면 건교부에서 우리 살기 좋은 도시 1위 선정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 이 주민자치기능 강화, 지역공동체 형성 이런 것들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하기 위한 것 아닌가 해서 일단 "살기"라는 것을 앞에다 붙였으면 좀더 좋은 이름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6조에 위탁운영이 있는데 위탁은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철회가 없네요? 사업이 부진하다거나 잘못되었을 경우에 위탁철회도 사실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아까 행정지원국장이 말씀하셨듯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거기에 의해서 각종 심사나 이런 것들을 해서 해촉도 하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춘화위원 여기 없어서 저는 질문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마을의 개념,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마을이라 하면 우리가 시골에 옛날에 조그만 동네가 있듯이 그런 공간적인 개념이 있고요. 또 요즘 같이 도시 같은 데는 사회적인 개념이 있는데 왜 이 마을을 쓰느냐 하면 큰 대도시와 인구 73만이 되다 보니까 너무 인심에 각박하고 이웃집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석수골 동네도 있고 이렇게 있듯이 그 한 부락 단위 동네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별로 그런 데서부터 차츰 차츰 이렇게 지역을 개발하고 이렇게 하여튼 주민들끼리 화합하고 이런 차원에서 마을을 쓰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저는 그 둘 다 좋은데요. 좋은 마을도 좋고 다 내용은 좋은데 그 앞에 그러니까 뭐가 좋으냐는 거죠. 뭐가 좋은 마을이냐, 그러니까 살기 좋은 마을이다, 결국은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행정자치부, 건교부 등 부처마다 쓰는 말이 다 조금씩 살기 좋은 마을, 좋은 마을 만들기 다 비슷한데요. 개념은 다 비슷하다고 봅니다. 부처마다 통일을 못해서 이름이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이왕이면 살기 좋은 마을이다 그렇게 하면 '아, 이 동네 정말 살기 좋아' 그렇게 또 의식을 갖게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기태위원 강기태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총무과장님, 인력 조정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TF팀으로 구성된 인원들을 빼서 정식 조직으로 만들 거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록구 자치행정과,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본오3동 이게 현 정원이 26명, 23명, 31명, 11명에서 25명, 23명, 30명, 10명으로 정원 자체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곳에는 새로 인원을 배치 안 할 건가요? 정원이 딱 줄어들었으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전체 1,708명을 가지고 어떤 사업에 대해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우선은 비 공식조직을 공식조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수치상으로는 분명히 조례상에 맞춰야 됩니다, 실제 인원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서류상으로 감감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만한 인력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했기 때문에 조직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들은 이 관계없이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배정된 정원에 대한 어떤 내부적인 수치는 분명히 저희가 인식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빼는 것이 아니고...

강기태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조정인원을 현 정원을 조정해서 인원을 줄여놓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그쪽으로 배치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조정 인원이 11명인데 10명으로 줄여서 사실은 다른 팀으로 빼는데 10명 해 놨는데 거기 11명을 넣고 이렇게 할 그것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민원부서 아닙니까? 구청이나 동사무소는 민원부서고 사실 우리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조정을 하지 말고 사실은 현 정원을 그대로 갖다 놔도 다음에 인원을 넣을지 안 넣을지 모르는데 정원 조정까지 해 놓으면 이것은 다시 배치, 정원 늘린다는 것은 거의 어렵거든요. 아까 조직진단도 1년 뒤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정원조정을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현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런데 조례상에 전체 1,708명 숫자를 맞춰줘야만이 비 공식조직을 공식조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지금 9월달인데요. 9,10,11,12, 늦어도 3개월 전에는 저희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정원을 다시 재조정하실 거예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이 부분에서는 구청과 동사무소에서는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확실히 이 숫자에 대해서는 서류상에 지금 없기 때문에 조직에 어떤 공식 편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26, 23, 31, 그리고 동사무소 11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하고 내부적으로 저희가 일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분명하게 다음 정원조정 할 때 분명히 조정하세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강기태위원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러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사실 민원부서의 인원을 빼서 기획부서나 이런 데로 돌리는 부분은 좀 가급적 지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래서 그것은 좀 챙겨 주시고요. 아까 회계과장님, 국유지하고 시유지죠. 시유지 교환하는 부분에서 2월까지 모든 행위가 끝난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종결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이 차액 2억 몇 천 이 차액에 대해서도 2월말까지는 우리가 완전히 받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것까지 다 포함된 그런 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것 제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총무과장 답변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총무과장입니다.

임이자위원 90블럭 민자유치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메모리얼 파크는 또 뭐예요?

○총무과장 김상일 메모리얼 파크는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사회복지과의 공중위생담당에서 추모공원에 대한 어떤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력을 한 사람 보강을 저희가...

임이자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장소는 지금 공모이기 때문에 선택된 것은 없습니다.

임이자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정원이 1,708명이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현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현원이 지금 17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17명 결원인데 그러면 1,691명인가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총액인건비가 얼마죠?

○총무과장 김상일 978억입니다.

임이자위원 978억입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임이자위원 이게 어바우트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정원은 그대로 입니다마는 지금 기능직 6명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일반직이 6명 늘어나므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소요되는 금액이 8,800만원.

○총무과장 김상일 예, 8천여만원.

임이자위원 정원 조정하면서 슬금슬금 인건비 자꾸 올라가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저희가 결단코 인건비에 대한 책정...

임이자위원 이게 승진, 승급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좀 약간 기분 나쁜 생각이 자꾸 드네요.

○총무과장 김상일 저희가 전년도 위원님 결산 보니까 플러스 29억원은 당초 예산 대비 저희가 총액인건비 보다도 29억을 덜 썼더라고요. 덜 집행한 것을 보면 잘 한 거죠.

임이자위원 그것은 덜 쓰고 더 쓰고 그런 개념이 아니죠.

○총무과장 김상일 조직관리를 잘 한 것 같더라고요.

임이자위원 솔직히 얘기하면 그것은 아니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짚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서 보게 되면 아까 이민근 위원님이 좀 짚었습니다마는 일단은 우리가 건교부에서 공모해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공모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내려 옵니다마는 이것은 전적으로 2008년도부터, 2007년도는 이미 다 갔기 때문에 4/3분기, 4/4분기밖에 안 남았는데 2008년도부터는 3억이 넘는 예산이 지금 예상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전액 시비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임이자위원 전액 시비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행규정이잖아요? 반드시 해야 되죠? 조례 보게 되면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임이자위원 위탁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위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민근 위원님이 짚어서 제가 잠깐 헷갈려서 그러는데 지원센터에 대한 운영, 운영위원 자체는 시에서 운영위원을 우리가 회의라든가 각종 이런 것들을 회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되 지원센터에 대한 것을 심의하고 그런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을 꼭, 물론 지금 현재 이게 제정이란 말입니다. 제정단계에서 위탁조항을 꼭 넣으셔야 되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직영으로 한번 해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나중에 조례를 개정해 보는 방향이 어떨까, 이게 좀 이런 규정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또 많지 않습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왜 안 하느냐, 또 의원들한테 약간 압력 비슷한 게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처음에는 첫 제정에서 한번 잘해 보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 급여도 만만치 않게 나가고 있습니다. 급여가 차지하는 비율도 한 6,6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위탁운영을 꼭 넣어야 되겠느냐...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세가 모든 행정이 거버넌스의 개념으로 가는데 민간이나 행정주도보다는 그런 개념으로 가고 좋은 마을 만들기 추진 배경이 이제 관보다는 민간이 주도를 해서 가고 행정은 거기서 서포터 하는 개념으로 앞으로는 가야 된다는 거고 또 행정기관이 주민들한테 하향식보다는 이제 밑의 시민들로부터 위로 상향식으로 뭐든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개념에서 좋은 마을 만들기가 추진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또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고 장점이 있는가 보면 사실 지금 조직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이 여기 늘어나야 됩니다. 사실 이것 운영을 하려면 각종 사업 토목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산림직도 있어야 되고 토목직도 있어야 되고 건축직도 있어야 되고 사실 공무원을 그만큼 확충을 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에.

그러면 조직이 비대해지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또 나올 거구요.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개념에서 이것을 한 겁니다.

임이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의 말씀이 듣고 보니까 그럴 법합니다. 그건 그렇다 칩시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말씀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 라고 한다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어떤 약간의 견제기능이랄까 그 다음에 또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하는데 선정할 때 어떤 마을을 만들어야 겠다는 공모사업에 선정하는 그런 기능을 맡는데, 그러면 운영위원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다 지금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단 말입니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네.

임이자위원 우리가 대충 보면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하거나 그런 부분을 많이 할 때는 대부분 보면 부시장이 위원장을 많이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네.

임이자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 쪽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말은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둘 다 민간에서 뽑으면 좀 약간의 의견충돌이라든가 한쪽에 그런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떤 그런 충돌이 일어나지 않겠나, 예를 들면 좀 낙후된 동네나 이런 데는 자기네들 마을에 좀 끌어다 하려고 할 것이고 또 아닌 데는, 그러다 보면 그걸 갖다 조정하는 사람이 운영위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적어도 위원장은 그래도 공무원이 가장 중립적인 의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들어가는 게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얘기를 해 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 부분은 사실 이 조례가 탄생되게 된 배경이 아까 자치행정과장도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관협력 파트너십 차원에서 거버넌스 형태로 가는 과정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처음 한 데도 광주광역시고요.

사실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각도에서 이루어지면서 이게 민간, 정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민간만 했을 때 어떻게 자기네들 편향적으로 흐를 수 있는 우려 이런 것들까지 감안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부터 항상 토론이고 뭐고 민간 주도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 그쪽으로 치우친 경향이 있다 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결론을 내서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임이자위원 수정을 하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수정을 한다든지 뭘 하시든지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의결권을 갖고 계신 거니까 거기에서 결론을 내주십시오.

저희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위원장이 좋은 마을 만들기 분과위원회에서 활동을 과거에 하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자면 다른 조례 같은 것은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조례를 우리가 개정하고 제정하고 하는데, 이것은 접근 자체가 성격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산시에 각 동 행정 내지는 생활살림을 관에서 주도하는 행정 위주의 그런 개념이 아니고 특별한 행정에 대한 필요성보다는 사는 마을이 과거에 우리 자연부락 형태의 그런 공동체 생활 같은 주민들 스스로 대표를 뽑아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의 대소사들을 챙기고 어떤 것을 계획하고 하는 그런 형태의 마을을 한 번 아기자기하게 꾸며가자, 이런 것들이 이런 사업을 하는, 연구하는 사람들의 어떤 뜻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 2, 3년 정도 우리가 쭉 준비를 하고 광주시 북구에서 그것을 제정해서 시범으로 했었고, 그래서 우리 안산시에서도 의제21에서 이것을 쭉 연구를 해 오고 많은 벤치마킹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기존 있던 조례를 같이 합쳐 가지고 이런 '좋은 마을 만들기'라는 조례안을 지금 제정을 하게 됐는데, 그런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이것을 우리 관이 주도하는 것보다는 민간단체 스스로가 위탁을 해서 각 마을에, 지금 이미 많이 퍼져 있습니다. 마을 만들기에 대한 시범사례들이 우리 안산에 초지권역, 원곡권역, 선부권역이 나눠서 여러 행사도 했었고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운영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우리 운영위원회는 그 사업의 범위를 연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이런 큰 틀을 짜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하는 쪽으로 운영위원회가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임이자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위원장은 아무래도 초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맡아서 유도를 좀 하다가 그 운영위원회가 아주 틀이 잡히고 잘 될 때쯤 민간에 이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본인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부연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민간위탁 부분이 조항에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센터를 설치해야 되고 설치해서 지금 당분간은 시 직영으로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금년에 준비를 해서 내년에 위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승현위원 내년부터 바로 민간위탁을 하실 계획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정승현위원 그렇다 라면 금방 운영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사실 이것은 지금 주민자치 기능을 말 그대로 강화하는 측면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기존 주민자치센터 기능과는 또 다르게.

말 그대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자치센터하고는 별개인데요, 업무적으로는 연계가 자치센터하고 많이 됩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순수 이것은 민간 차원에서의 어떤 역동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네.

정승현위원 그렇다 라면 저는 약간 의견이 상반될 수도 있는데, 그런 취지로 시작된 센터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운영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물론 당연히 시의 어떤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나 또 의회에서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봅니다만 취지가 그런 만큼 민간인 주도로 이것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재고 내지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운영위원장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공무원이 초창기에 해 가지고 자리를 잡혀 나가서 나중에 민간인한테 넘기는 것도 좋겠지만 또 이것은 다른 사업과는 달리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 민간인들한테 이런 어떤 큰 역할을 해 볼 수 있도록 한 번 부여를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을 해 보는데, 하여튼 같이 고민을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네.

정승현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제가 알기로는 당분간은 시에서 직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내년부터 바로 민간위탁을 준다 라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만 고민을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사업을 민간위탁을 맡고 싶어하는 단체가 사실은 복수로 여러 개 정도 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드는데 역할을 했던 단체가 또 있고요, 현재. 공청회라든가 그런 쪽에 많은 활동을 했고, YMCA도 나름대로 또 분과를 만들어서 이런 활동을 해 왔고, 최근에는 '참안산 사람들'이라는 그런 큰 시민단체가 생겨서 실지 거기는 과거에 초창기에 이런 사업을 주도하다가 좀 뜸했다가 최근에는 안산을 몇 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 회원들이 직접 자기 자체 예산으로 소규모 마을공동체에 대한 그런 운영을 하면서 행사도 여러 차례 하고 이런 실적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특정단체에 그런 것들을 자세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위탁이 갔을 때 또 그런 민간단체간에 사업 협조라든지, 이것은 사실은 어디서 주도하든지 간에 이 마을 만들기에 대한 개념을 가진 단체라면 바람을 잡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같이 그런 쪽으로.

그래서 시에서 큰 행사를 했을 때 그 단체들이 다 모여주고 또 마을 동네마다 소규모 행사를 할 때 권역별로 나눠서 각 단체들이 참여해 주고 이런 실질적인 운영이 필요한 거고, 거기에 우리가 먼저 토론회 때 얘기했지만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 이런 사람들이 여론을 주도하고 이 마을에 지도자가 돼 갖고 이 사람들을, 시민들을 끌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사실 상당히 힘든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각 단체들이 한 팀으로 모여서 민간단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는 그것을 이렇게 코디할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위원장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내일 의결되기 전까지는 한 번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님들 고민 좀 해 가지고 수정할 건지, 아니면 그대로 갈 건지 한 번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명연정승현강기태문인수이민근이춘화임이자
○출석전문위원
권오달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이순찬
기획경제국장최정환
공보담당관윤동재
총 무 과 장김상일
자치행정과장이성운
회 계 과 장김시호
기획예산과장김진근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임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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