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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2007.09.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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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 9월 4일(화)

장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인수의원외 14인 발의)

2. 안산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4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문인수 의원 외 14인이 발의한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07년 8월 2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고, 2일차인 내일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인수의원외 14인 발의)

○위원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인수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의원 문인수 의원입니다.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의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 이용 및 건강 수준의 계층 간 격차를 줄여 안산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소득층 취약 계층이면서도 부양 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건강보험료 소액 납부대상자의 규모가 상당합니다.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 가구의 대표적인 특성은 고연령, 저학년, 무직 또는 노무자의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단전 및 단수 경험이 있을수록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경우 체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소득 계층은 질병 발생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하여 의료시설 이용의 접근성 및 건강수준에서 취약계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월 1만원 이하인 안산시 지역가입자로 합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의 내용입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장이 추천한 명단을 참고하여 안산시장이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의 내용입니다.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소득, 자산 상황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안 제7조의 내용입니다.

지원대상자의 발굴과 복지서비스 연계 제공을 위하여 안산시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장은 상호 협력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9조의 내용입니다.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심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안산시 생활보장위원회에 부의할 수도 있습니다. 안 제10조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예산 수반 사항으로써 1,949만 1천원, 월 보험료 1만원 이하의 가구의 보험료 총액을 12개월로 합산한 금액이 연 2억 3,389만 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문인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중세 전문위원 최중세입니다.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의료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이용 및 건강 수준의 계층간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건강보험료 지원은 소득보장이나 진료비 지원과 같은 현금 급여 형태는 아니지만 저소득 취약계층이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보험료 지원 금액보다 큰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료 납부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이 의료급여대상자로 포함되어 의료서비스 남용 등 부정적인 현상과 의료급여 예산 증가를 초래하는 것을 억제하는 의의도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지원대상에서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이하인 세대는 전국 평균 보험료가 월 5만 6천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재산 및 소득기준에서 이미 저소득 취약 계층이라고 할 수 있고 이들 세대 중 25.2%가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조례 안에서 명시한 지원대상의 월 보험료 기준을 1만원으로 설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보험료 월 1만원인 세대 중에는 노인, 장애인, 모·부자, 지극히 생활이 어려운 세대 등이 아닌 근로 능력이 있는 일시적 무소득, 무재산 청·장년층 등이 포함될 수 있어 조례(안)제2조에서 저소득층의 정의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수정하고, 제3조(지원대상)에서 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 가입자중 노인, 장애인, 한 부모세대 등으로 명시하되 또 다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대 유형과 상관없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 급여 등과의 중복 여부는 국민기초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 급여 중 의료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급여가 없고 차상위층 의료급여나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은 본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현행 타 법률에 의한 지원과 중복된다고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대상자 선정방법은 안산시에서 직접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부가적인 행정 수요와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및 징수가 공단 본연의 기능임을 감안할 때 조례 안에서 지원대상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장이 추천토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자 선정방법과 절차, 변동사항에 대한 처리방법 등에 대하여는 따로 시행규칙에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부터 하시죠.

홍연아위원 3쪽에 있는 표 세대유형별 현황에서 비경감세대, 경감세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감세대 밑에 있는 항목이 쭉 경감세대 내역 내용인 거죠?

○전문위원 최중세 예.

홍연아위원 이 밑에 있는 항목들은 쭉 겹치는 게 없는 항목들인 건가요?

○전문위원 최중세 예.

홍연아위원 건보료 1만원 이하 총계에서 경감세대를 뺀 게 비경감세대가 되는 건가요?

○전문위원 최중세 예.

홍연아위원 전에 나왔던 표가 틀린 거죠.

○전문위원 최중세 지난번 공단에서 이 자료를 잘못 홍보가 됐었습니다.

홍연아위원 경감세대에 포함된 세대들은 어떻게 경감을 받고 있는 거죠?

○전문위원 최중세 지원 대상에서 이 밑에 있는 65세 이상, 70세 이상, 그 다음에 등록 장애인 이런 항목들 이 사람들이 경감세대에 들어가는 거고 그 이외 사람들은 비경감세대입니다.

홍연아위원 개인은 보험료를 안 낸다는 뜻인가요?

○전문위원 최중세 아니죠, 이번 조례안에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하는 그런 뜻이죠.

홍연아위원 이렇게 하자고 한 거라고요?

○전문위원 최중세 예.

홍연아위원 비경감세대라는 게 앞에서 말씀하셨던 일시적인 무직자나 건강한 청·장년층 이런 세대가 4,323세대 이렇게 된다는 뜻이군요.

총액을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경감, 그러니까 건보료 1만원 이하 총액을 전부 다 지원한다고 하면.

○전문위원 최중세 월 5천만원 정도 되니까 한 6억 정도가 조금 넘는 거죠.

홍연아위원 이게 월 금액인가요?

○전문위원 최중세 예.

홍연아위원 예, 일단 됐습니다.

김교환위원 경감대상에 보면 농어업인 경감 녹지지역 농업, 같은 농어업인 경감인데 개발제한지역 농업, 농업 종사자 농어촌 경감, 그 다음에 농어업 경감 읍면지역 농업.

우리 안산 같은 경우는 현재 읍면지역이라고 편성되어 있는 데 있나요? 우리는 동 단위이기 때문에 읍면지역하고는 해당이 없는 거나요?

○위원장 김기완 1세대 있네요, 1세대.

김교환위원 아니, 1세대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심을 이루고 있는 시 단위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배제가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경우는 없나요, 누가 말씀해 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지금 안산에서는 대부동만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대부동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김교환위원 거기는 읍면지역이 아닌데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읍면지역이 아니더라도 농촌지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김교환위원 농촌지역입니까, 어촌지역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농어촌지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대부동도 해당이 됩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인근 부지 빼고....

김교환위원 이왕 그렇게 되면 농사를 짓는 지역은 다 편성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 같이 안산이 도농복합도시로 편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신길동지역도 있을 것이고 반월동지역도 있을 것이고 수암동, 장하동, 양상동지역도 농촌지역으로 오로지 직업이 농사를 하고 있는 것이 다른 건 아닌데 대부동만 편성하는 이유가 뭐고, 또 여기에는 이렇게 농업지역 개발제한지역, 농어촌 경감지역 이런 것이 다 이렇게 네 가지 편성되어 여기 중복되는 일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글쎄요, 지금 그 표를 우리가 받아보질 못해 가지고 확인을 못해 봤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봐 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아니, 이런 게 확실히 되어야 이중으로 중복되는 일은 없는지, 혹은 소외되는 지역이나 소외되는 그런 세대는 없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면 자칫 여기 조례안 6조에 보면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장이 추천한 명단을 참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추천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3개월 이상 밀려서 납부를 하지 못했을 때의 통계를 가지고만 본다면 결국 과연 추천하는 이 통계가 신뢰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통계하지 않고 중복되는 지역은 없는지 또 읍면지역의 농업이나 어업이나 또 녹지지역이나 개발제한지역을 어떻게 평가해서 실제 조사를 해서 추천하는지에 대한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자칫 여러 가지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외될 수가 있고요.

또 여기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이러한 이유로 또 빠지는 경우도 있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명확한 근거가 지금 없잖아요.

○위원장 김기완 이 부분은 아마 상위법에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되어 있을 테인데 이게 건강보험공단 그 쪽에서 데이터나 자료들을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원활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집행부 사무 자체 내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는 부분 있나요? 김교환 위원님 말씀에....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이걸 우리가 정확히 검토를 못한 입장이고 저희가 발의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에 공청회에서도 저희 시 입장은 부정적인 입장에서 검토를 한 바 있는데 갑자기 김교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아직 충족이 덜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 데이터 부분 아마 건강보험공단에서 준 데이터로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김교환 위원님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글쎄요, 데이터 상으로는 법적인 데이터 상을 꼭 고려하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정말 생활 능력이 지극히 어려운 대상이 아닌 일시적인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자칫 그런 통계만 가지고 일시적으로 편성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추천의 대상이.

그러면 안산에서는 그런 통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예산이 중복되고 혹은 또 빠졌다 들어갔다 하는 여러 가지 문제, 또 그러다 보면 지난달까지는 지원해 줬는데 왜 안 해 주냐 라고 하는 민원인의 불만에 대한 문제, 하면 결국은 우리가 좋은 제도,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도 행정청에 대한 신뢰 문제도 사실은 있을 수가 있거든요, 큰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작은 일의 문제.

그래서 이런 악용의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 없는지 아니면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하다 보면 빠지거나 누락되는 세대가 있어서 사각지대가 혹시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보는지.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글쎄요, 일단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추천을 하면,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되면 그 내용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저소득 상태에 있어 가지고 지원해 줘야 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교환위원 혹시 추천한 근거 서류만 가지고 믿고 그냥 그대로.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서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김교환위원 물론, 이론상으로는 당연히 나가서 확인한다고 하지만 과연 그것이 지금까지의 선례를 보면 통계자료에 의해서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고, 과연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과 절차상에서 경쾌한 그런 근거는 정말 가지고 있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각종 소득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보험료 납부 그런 것들을 참고하면 그 사람이 일시적인지 아니면 장기적인지를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국민기초수급자를 선정할 때도 서류만 가지고 한 게 아니고 당사자를 불러서 면담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면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90% 이상 바로 잡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교환위원 글쎄요, 그것을 100% 해야 정확한 것 아닌가요. 90%는 맞고 10%가 결국은 악용의 대상, 또 사각지대에서 빠지는 게 10%가 된다면 정말 혜택을 받아야 될 세대가 한 두 세대라도 생기면 그것이 문제라는 얘기죠. 정말 그런 사람들이 질병에 대한 치료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10%에 포함이 돼서, 그 10%라고 남기는 것은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 면피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100% 합니까 10% 정도는 틀릴 수도 있다 라고 하면 그것이 자칫 10%의 대상이 악용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 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농업 또는 어업인에 대한 지역적인 세대별 이런 것은 과연 소외되는 지역, 또 꼭 대부도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어차피 안산이라고 하는 것은 100% 도시는 아니거든요. 농업과 어업을 병행하고 있는 지역에서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해당되고 또 개발제한지역이기 때문에 해당되고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해당되고 안 되고 라는 것을 자칫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중으로 편성될 수도 있고 안 되는 사람이 녹지지역으로 편성될 수도 있고 개발제한지역이 또 편성될 수 있고, 농업종사, 농업을 짓지 않은 사람인데도 주소만 그쪽으로 있기 때문에 편성되는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는 쉽게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글쎄, 그것은 현지의 이장이라든가 통·반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주소를 현지 답사해 가지고 확인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그런 방법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교환위원 100% 신뢰할 수 있는 겁니까? 또 도서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산에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도서지역은 대부도에서도....

김교환위원 도서지역이라고 우리 안산에서 편성해 놓은 게 있습니까? 대부도 전체를 아닙니까, 아니면 대부도를 제외한 아주 다른 지역으로 우리 안산에서 여기는 도서지역이다 라고 해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별도로.

그것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지금까지 여기 보면 세대수가 15세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도서 거주라고 하는 것이 어디를 도서 거주라고 하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글쎄요, 그 자료를 저희한테 안 주셔 가지고 검토할 기회가 없어서 지금 답변하기가 애매합니다.

김교환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예산에 대한 문제이니까 그래요, 주지 말자 안 주자가 아니라.

과연 안산에서 도서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로 선정됐는지, 왜냐하면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에 대한 문제도 포함될 것이고요. 그렇죠? 의료도 포함될 것이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도서 거주라고 하는, 우리 안산의 72만 중에 도서 거주인은 몇 명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안산시에서 가지고 있어야 모든 자료를 할 때 그대로 해야지 어떤 사람은 도서 거주의 사람으로 편성되고 또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 안 된다고 하면 예산에 대한 문제, 여기에 사각지대가 발생 될 수 있다 이거죠,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런데 안산에서는 아직 도서지역이 없다 라고 보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서지역이라고 한다면 풍도지역이 해당될 것 같거든요.

김교환위원 그것은 지금 추측이죠?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그 외 대부도 같은 경우 지금 연륙이 되어 있어 가지고 도서라고 하기에는 좀, 하여튼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도서지역으로 하려면 대부도를 포함한 전체 지역을 다 섬이니까 도서지역으로 안산시가 아예 구분을 해서 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지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것은 불합리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대부도는 섬이라고 칭하기는 지금.....

김교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불만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 대학 진학 교육에 대한 점수도 거기가 누락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교사들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정말 그 쪽 지역주민들에 대한 이런 혜택을 주려고 한다면 안산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조금은 우리가 문화적인 혜택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도서지역으로 편성해서 많은 도비나 국비를 지원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시가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농업인에 대한 어떠한 혜택을 갈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지 여러 가지로 사정이 좋으니까 아니다 기다 라고 하는 것은 한 두 사람의 잣대로 재서는 안 된다.

그러면 자료를 지금 명쾌한 답이 어렵다면 제가 말씀드린 농업인 경감에 대한 부분, 어업인에 대한 경감 부분, 농업종사자의 기준을 어디까지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읍면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읍면지역의 편성 우리 안산에는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대부도만 되어 있는지 기타 반월동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상동, 장하동, 신길동 이런 농사를 짓고 있는 지역, 그 다음에 도서 거주는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이런 자료를 빨리 주셔서 우리가 조례를 검토할 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금 여기서는 답변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교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참고로 이 관련 부분에 있어서 자료 데이터는 동료 문인수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전문위원도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김교환 위원님이 얘기했던 세대별 유형, 그리고 법률적인 근거,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구하셔서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참고 자료 부탁드릴 때 만성질환 기준은 어딘지 그것도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세대유형별 전체 현황에서 만성질환 부분 6세대가 있는데 1세대가 이렇게 체납되어 있네요.

신항주위원 예, 그것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 데이터 이렇게 시사해 주는 부분이 가장 이렇게 체납된 비율에 있어서 유형에서 모·부자가정이 실은 제일 많네요.

신항주위원 그런데 여기 조손가정이 빠진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김기완 조손가정에 대한 기준이 아직 명확하게 없어서 아마 그런 부분 있을 겁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제일 지금 현재 어려운 데가 조손가정이잖아요. 정말 조손가정은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보면 제일 보호받아야 될 부분들이 그쪽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일 보호받아야 될 쪽이 빠진 것 같은데 다른 데는 몰라도 조손가정은 꼭 기입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빠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위원장 김기완 신항주 위원님, 지금 타 지자체 저소득층 건보료 지원에 관한 조례 현황을 보더라도 노인이나 장애인, 모부자, 조손, 조손이 되어 있는 데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세 군데 있네요. 대구 달성하고 이렇게 이제 확대되어 가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한번 같이 문인수 의원이 발의했으니까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고요. 집행부에 요구하면, 집행부가 발의한 게 아니니까.

신항주위원 가족여성과 담당입니까?

이게 왜냐하면 주변에도 많은데 정확한 데이터가 없거든요. 그런데 진짜 보호받아야 될 부분들이 그 분들이거든요. 제일 정말 힘들게 살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게 어떤 식으로든 시 자체 내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저희 시에 조손가정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지원하는 부분도 있으면 얘기를 해 주세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지원하는 부분은 특별히는 없고 조손, 할아버지 할머니는 노인에 들어가고 아마 제가 알기는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하는 근거를 도나 어디 중앙 부처에서 근거 지원 조례 같은 것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신항주위원 물론 65세 이상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서 조손가정이 포함돼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아래 연령층으로도 조손가정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발의된 내용이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 부분 저희들이 논의하면서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논의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비에 대한 저소득층인 분들의 부담을 줄이고 어떻게 보면 마음 한 구석의 그늘진 부분에 있어서 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비 납부에 대한 압박감이 없어짐으로써 더 건강을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저소득층 1만원 지원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공단에서 1만원 정도 되는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장기 체납하게 되면 그냥 대상자로 선정해 버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공단에서 장기 체납자가 발생했을 경우 저소득층으로 치유해서 시에 보험료를 요구한다던가 이런 악용의 우려가 있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염려를 해 봅니다.

앞서 김교환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믿고 공단에서 신청한 금액을 시에서 그냥 지원해 줄 건지 아니면 시에서 공단과 조사를 통해서 저소득층이라는 것을 인정하고서 지원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더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도서지역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흔히 도서지역이라고 하면 섬 지방을 도서지방이라고 많이 하는데 지금은 많이 변했습니다. 도서지역 하면 지금 섬 지역에 사는 어촌주민들도 상당한 생활이 유지되고 하는데 도서지역이라고 해서 다 그런 의료 혜택을 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아무튼 도서지방이라고 할지라도 지금은 생활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지금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분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차상위 계층들, 그 다음에 저소득층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대상이 안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정부나 동에서 지원하는 것들을 보면 어느 분들은 서류를 갖춰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을 안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받는 분들이 간혹 주변의 얘기들이 있고, 정말로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명확히 파악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차상위계층들을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현실을 한번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번에 저소득층들의 의료급여 지원 대상이 됐을 때 약 1년 동안의 기간이 지나면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것을 저번에 서울대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 절차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혹시 절차를 알아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못 알아봤습니다.

김명환위원 그것을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원 대상자가 선정이 됐다 하면 그 분들을 약 1년 기간에 걸쳐서 일정 부분의 서류를 갖추고, 교수님 말씀은 1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교수님도 구체적인 절차는 파악을 못 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 절차를 알면 1년 후에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 부분 절차를 꼭 파악하셔서, 시행과 동시에 파악을 하셔서 1년 후에는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게 이런 게 필요할 듯 싶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시 예산이 낭비가 안 되고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그래서 이것을 제가 꼭 부탁드리는데요, 조례가 개정되고 대상자가 정해졌을 때 그 대상자들을 이 절차를 파악하셔서 그 절차를 꼭 이행하셔서 약 1년 후에는 우리 시에서의 지원이 아닌 정부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1년씩만 지원해 주게 되는 상황이 되고 그 후에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는데 저번에 설명할 때 서울시립대학 교수님이 그 말씀을 하셔서 이것은 꼭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다, 업무가 많더라도 이것을 해서 1년 후에는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해 주는 게 우리 시 예산에 보탬이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파악을 해서 절차에 대해서 파악한 것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아마 차상위 의료급여 지원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게 아니고 만성질환자로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신청을 하면 지금 1년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신청하면 14일 이내에 차상위 의료급여로 할 수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런데 그때 교수님의 얘기로는 이 주제 가지고 말씀했거든요. 한번 교수님과 다시 통화를 해 보셔서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할 때는 절차를 밟아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한번 상의하셔서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 교수님의 전화번호를 저에게 알려주세요. 저도 교수님과 통화해서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선택해야지요.

○위원장 김기완 김명환 위원님 말씀했던 서울시립대 이준영 사회복지학과 교수님하고 김명환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의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절차 부분에 있어서는 수급권자이면 가능하죠, 무조건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런데 아까 약간의 저소득층 지원 부분 구체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알아 보셔서 이해를 구하시고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아주 좋은 조례안이 이번에 제정되게 되어서 참 좋습니다.

국가에서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사회보장망으로 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 보니까 우리 시 재정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대상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월1만원이라고 하는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출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의료보험 가입자다 그러면 제 수입이 급격히 낮아져 가지고 공단에 요구하면 바로 수정이 됩니까, 아니면 1년에 한 차례씩 해 가지고 되는 겁니까?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 하면 경제 상황이 개인 형편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급격하게 경제적인 곤란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긴급경제지원이나 또 응급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만원 이하로 해 가지고 의료보험공단에서 일률적으로 선정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는 그렇게 급격한 곤란에 빠진 우리 시민들을 우리가 이미 선례로 해 가지고 경제적 지원이나 긴급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그런 분들이 접수될 때 연계해 가지고 그런 분들은 같이 포함을 시키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심사하는 통합조사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긴급의료 지원금이 결정될 때 그 분들도 같이 포함을 시켜 가지고 보험료를 우리 시에서 부담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그런 경우는 지금 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 120% 이내에 드는 사람들한테.....

김동규위원 차상위계층도 아니고 일반가정인데 급격하게 경제적인 곤란에 빠진 가정이 있는 경우 동사무소에 그런 것을 신고하거나 그러면 긴급의료지원이나 경제적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긴급복지지원제도 같은 경우.....

김동규위원 역시 그런 분들도 당연히 이 제도에 포함을 시키면 더 좋지 않느냐.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대상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아니, 기존 동사무소에서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기완 참고로 말씀드리면 긴급지원 관련해서는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부분도 지원이 가능, 사업 범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신항주 위원님이 거기 위원으로 계시죠?

신항주위원 예.

김동규위원 의료보험료까지 된다 그겁니까?

○위원장 김기완 예, 김동규 위원님 예를 들어서 항시적으로 보험이라도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건데.

김동규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긴급지원이 3개월을 기준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 내에서 아마 의료비 부분들은 들어간 게 있을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의료비라는 게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그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말고 보험료까지 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지급해 달라 그거예요. 대상을 더 확대해라 그겁니다.

문인수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가 발의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사실은 이것도 지금 많다고 해서 재의 요청을 하니 뭐하니 하는 얘기가 있는데 만원이냐 2만원이냐 5천원이냐를 가지고 처음에 굉장히 설왕설래를 많이 했고요. 타 시도에서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게 1만원인데 최중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4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전세가 1천만원 이하이면서 65세 이상이고 장애인 세대이고 모부자가정인 세대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차도 없고 이랬을 때 만원 이하의 그게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에 여기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생활능력이 있고 의료 지원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프로그램에 올라오지를 않는 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진짜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그 많은 대상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지원할 수 있는 것 물론, 안산시 재정이 튼튼하면 그 이상의 것도 좋지만 일단 1만원으로 잡은 것은 최소가 5천원이나 7천원, 1만원, 2만원보다는 1만원 기준 세대가 제일 합리적이지 않느냐 라고 해서, 그러니까 전세가 1천만원 내이면서 아무 것도 없는 무소득 노인세대가 2명 이상인 이런 세대가 만원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기초로 해서 지금 잡았기 때문에 일단은 조례안이 이런 식으로 통과되는 것이 합당하고 그 이후에 시행을 하면 도라든가 국가에서 이런 것들이 더 앞으로 형편이 나아지면 지원이 되리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김동규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일시적인 경제적 곤란에 처했을 때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통합조사팀에 오면 심사를 하잖아요. 그게 연 몇 건 정도 되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곤란에 빠져 가지고 우리 시에 도움을 요청할 정도의 가정이 상당수 저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 역시 제가 월 1만원 이상인지 이하인지는 그 분들 모르겠지만 당장 그 사람들한테는 아주 시급한 문제거든요, 시에 요청을 할 정도면.

그래서 그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연 얼마 정도 되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을 포함했을 때 예산이 얼마 정도 더 증액되는가 그 부분을 파악해 가지고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기완 긴급지원제도 수혜 받은 대상자를 이번 달 기준 해 가지고 최근 1년 간 정도 해서 뽑아주시고, 그 이후에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아마 이런 부분들이 담당자들도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해 가지고 김동규 위원 자료 요구에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환위원 제가 하나 더 여쭐게요.

현재 차상위계층으로 가기까지의 기준이 어떻게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입니다.

김명환위원 그 분들은 아까 답변을 하시다 말았는데 차상위계층들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아까 뒤에서 그렇게 도움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전체가 그런 게 아니고 희귀난치성 질환은 1종 수급자고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 아동이 있을 때.

김명환위원 그런 부분만 의료비 지원을 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김명환위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안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김명환위원 그러면 저번에 얘기한....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지난번 교수님 말씀은 제가 알아듣기로는.

김명환위원 그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병원을 수시로 많이 가게 되면 만성질환자에 속해 가지고 차상위 의료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것은 근거 없는 얘기를 했다고, 지금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때 교수님은 의료급여대상자로 가기까지가 차상위계층도 약 1년 정도 걸린다고 이렇게 그 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의료비 대상자가 정해져서 선정이 되잖아요. 그 분들을 1년 정도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1년 후에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지원해 주면 우리 예산이 낭비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파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듣기로는 통상적으로 만성질환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 1년 간 치료를 하다 보면 그런 시간이 소요되지 않나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그 부분은 맞는다고 말씀드리고 그 외 부분이 있나.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차상위계층하고 저소득층, 저소득층이 차상위계층보다 더 힘들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글쎄요, 지금 법정 용어로는 차상위계층이라고 하고 흔히 일반적인 용어로 저소득층, 저소득층 하는데 저소득층의 범위는 모부자가정 같은 경우는 125%를 지원해 주고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제도 같은 것도 그것은 130% 이내에 드는 사람들을 긴급복지해 주고.

김명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그런 제도가 있다라고 할 때 저소득층이 차상위계층으로 들어가면 지원 자체가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차상위게층이라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아프거나 그런 사람들은 의료급여대상이 아니거든요.

김명환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번에 교수님이 했던 그 진의를 다시 한번 파악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상위계층이 주기적으로 병원을 다니는 분들은 의료비 지원을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차상위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주기적으로 병원을 안 다닐 때는 과장님 말씀은 지원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김명환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고 그래서 만약에 주기적으로 안 다녀도 차상위계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전문위원님 검토 자료 중에서 저소득층의 정의를 차상위계층성으로 수정하자는 내용이 있는데 이 이유가 뭐죠? 법정용어라서 그런 건가요? 정의에서.

○전문위원 최중세 당초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아닌 국민건강보험료 소액 납부자 이렇게 됐잖아요.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있는 차상위계층까지를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홍연아위원 이 정의는 저소득층이란 말을 정의하는 건데 그 이하에서는 별로 저소득층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서 별로 필요가 없는 정의 같은데요. 그것은 한번 보시고요. 보험료 부과 기준이 여기 만원, 7천원, 5천원, 2천원의 대상이 기준으로만 나와 있는데 소득 기준은 없는 건가요? 누가 대답을 해 주셔야 되나요.

문인수의원 소득이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소득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고요? 좀 헷갈리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모르겠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문위원 최중세 예.

홍연아위원 소득이 일부 있어도 되잖아요.

○전문위원 최중세 그럼요.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홍연아위원 대상 기준으로도 전세 1천만원 있으면 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는 건가요?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재산 3천만원 이하.

홍연아위원 그렇죠?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전문위원 최중세 의료국민건강보험료 선정 기준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선정 기준이 다릅니다.

홍연아위원 종류가 다른 것은 알겠는데 이것처럼 만원 이하의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재산, 여기는 전세라고 나와있기는 하는데 어쨌든 재산이 1천만원 이하이고 소득은 없고 이러면 기초생활수급자보다 훨씬 조건이 까다로운 거잖아요. 그런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기완 기초생활수급자, 실질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이죠.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 부양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제외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층이 바로 이 분들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수급자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자식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못 받는 분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부양 의무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아마 사각지대로 개념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전세 1천만원 내 기준 저도 조금 이렇게, 저도 그쪽 건강보험료 직원이 아니어서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홍연아위원 이것을 자세히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비경감대상에서 노인이나 장애인 이것 다 빼고도 4,300세대 정도가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은 노인도 아니고 굳이 부양과 관련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재산은 1천만원 이하고 소득도 없고 그런데 수급자는 아니고, 좀 이상하네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전문위원 최중세 그것은 제가 별도로 의료보험공단하고.....

○위원장 김기완 저희들 내에서 심도 깊은 논의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그것하고 워낙 저번에 공청회 때도 저소득층 만원 이하 세대의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것에 긍정적인 효과 물론, 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더 악화되는 것을 막는 적극적인 효과도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관련해서 통계 자료를 구하는 게 어려울까요, 어떻습니까?

가령 연 단위로 보면 의료급여대상자로 전환되는 수가 얼마나 될까요. 매년 의료급여대상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체납세대 중에서 만성질환자로 된다든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다든지 심각한 질병에 감염이 된다든지 이런 통계 자료를 혹시 구할 수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그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홍연아위원 의료급여대상자 자체는 구할 수 있겠죠.

○사회복지과장 김남림 예, 조금씩 증가 일로에 있다고 하는데 자료는....

홍연아위원 그것을 한번 구해 주시고 만성질환이나 입원환자 비율은 공단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기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반월·시화산업단지 배후도시로 시화호 수질오염과 대기오염 등의 환경오염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및 지구적으로는 과거의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에서 경제성장과 사회통합, 환경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 발전 정책으로 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시의 환경오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자치단체의 독자적인 환경정책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고 그 실천의지로 환경인증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인증제는 2008년도에 가정과 학교분야를 시작으로 매년 서비스업체, 기업체, 공공기관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인증제가 시행되면 시민과 기업인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고 또한 지구 온난화가스를 감축시켜 지역 환경문제가 개선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안산시 환경인증제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고자 안산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1항에 우리 시 지역 및 지구 환경개선을 위하여 가정, 학교, 서비스업, 기업체, 공공기관 등 분야의 환경보전과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고, 그 이행 정도에 따라 시가 등급을 정하여 인증하고 차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환경인증제의 시행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2항에 환경인증제의 시행과 관련한 인증기준 및 절차, 등급, 유효기간, 인센티브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 환경개선과 쾌적한 환경을 유지, 조성하기 위하여 운영중인 안산시 환경보전기금의 보조 융자대상 및 조건을 확대 시행하고 가정, 학교, 서비스업, 기업체,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환경인증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과 재단법인 에버그린21에 기금을 지원하는 사항을 정하고자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항제9호에 안산시 환경인증제 추진을 위한 사업과 안 제4조제1항제10호에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설립되는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 및 지원을 하도록 안산시 환경보전기금의 사용 용도를 추가 신설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의2제2항에 융자 한도액을 업체 당 5억원 이하로 하되 동일 사업자의 경우라도 소재지가 다른 등록 사업장은 개별업체로 보아 융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중세 전문위원 최중세입니다.

안산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우리지역의 환경문제와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 개선을 위하여 안산시민이 참여하는 환경인증제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면, 현행 조례 제4조의 내용 중 “경인지방환경관리청”을 기관의 명칭 변경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현행 조례 제5조의 내용 중 “안산시 행정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명 오기에 따라 “안산시 행정 정보 공개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현행조례 제7조를 개정조례 제7조 신설에 따라 제7조의2로 하는 사항 역시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개정조례 제7조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환경인증제(안)은 안산시 환경 기본 조례 목적에 맞는 내용으로써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가정, 학교, 서비스업, 기업체,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환경인증제의 재원 조달과 재단법인 에버그린21에 기금을 출연 및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면, 현행 조례 제4조 기금의 용도에 환경인증제 시행을 위한 사업과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설립되는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이는 현행 조례의 목적에 맞고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금의 사용 내역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연도별 기금의 운용 계획을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있는 만큼 철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행 조례 제4조2의2항1호 융자 한도액 5억원 이하를 동일 사업자의 경우라도 소재지가 다른 사업장은 개별 업체로 보아 융자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안산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이 있는 만큼 개정(안)에 대하여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기타 개정 내용은 상위 근거 법명의 변경에 따른 법제명 수정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사항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법제명을 낫표로 묶는 사항 등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안산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했으니까 일단 먼저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뤄 주시고 그 이후에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순차적으로 다루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적인 부분이 동시에 접근이 된다면 같이 다뤄도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환경인증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7조 환경인증제를 신설하는 내용이죠?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환경인증제 추진 계획에 보면 아주 방대 하는데 예산이 22억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초기 비용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매년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22억은 환경 재단도 포함이 된 내용이고 그것은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22억 가지고 전부 다 할 수 있다?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그런데....

김동규위원 매년 또 예산이 22억 연차적으로 편성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초기에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연차적으로.

김동규위원 연차적으로?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김동규위원 제가 보기에 이 추진계획을 보면 정말 방대한 것이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게 계몽 활동 차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환경 재단까지 만들어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것을 꼭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희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위원님들도 크게 공감을 하셨듯이 환경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 환경 개선이 굉장히 시급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 가스 감축과 관련된 문제가 현재 시화·반월공단을 끼고 있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발등의 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환경에 관련된 조직은 더 확대가 되어야 하고 환경에 관련된 예산은 이것보다도 좀 더 확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시에서의 어떤 독자적인 노력보다는 환경오염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가정, 학교, 서비스업체, 기업체 참여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실천 매뉴얼을 보면 이게 지금 가정 해 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가정에서 해야 될 것들. 운전할 때 경차 이용하기, 차계부 쓰기, 이런 것은 평소에 실천하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동규위원 환경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하기 위해서 한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물론,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화장실 구형 변기를 바꾸고 욕실 사용 방법 빨래할 때 집에서, 이런 것들은 평소에 교육기관에서 얼마든지 이런 게 지속적으로 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실천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는 방법, 줄이는 방법 이런 부분들은 이미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을 환경인증제를 만들어 가지고 실천하는 것을 점검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면서 꼭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환경과장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이런 부분을 모르고 있다는 것보다는 실지 행동에 옮기질 못하고 있고 안하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인센티브나 모티브를 제공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전략의 중요한 부분이 환경인증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환경인증제를, 생활 실천 계몽 사항인 것 같아요. 평소에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환경재단을 만든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환경재단의 인력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이건 저희 안입니다. 환경재단의 인력 구성은 16명으로 지금 안을, 이것은 안이라고 분명히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 환경재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절대적인 이유가 지역 환경 개선을 통해서 그 다음에 지구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이 우리 시에 배당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많은 기업체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것이고, 기업체의 감축 의무를 공동 노력을 통해서 줄여주는 게 미리 준비를 하는 상당한 이유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노력을 여태까지 행정기관에서만 해 오는 것은 마땅치 않고 시민 중심의 사업 추진과 기업체의 참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또 예산을 투입하면서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해 오고 있는 부분인 것은 압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환경재단을 또 만들어 가지고 그런 성과를 만들어낸다면 저는 100%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 시의 인력 가지고는 저는 안 되고 그 분야의 정말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가 봤을 때는 학계나 연구자 그런 중심, 이런 분들로 중심이 돼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예산 수반이 상당히 필요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환경재단을 만드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이 우리 공공기관 공무원으로서는 굉장히 부족한 입장이기 때문에 전문적이고도 유연한 환경 체제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재단을 통해서 전문 인력들이 진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재단을 만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하기 위한 그러한 환경재단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시화호 수질문제나 공단의 대기환경 문제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전문가적인 그룹으로 된 환경재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일반가정이나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평소에 지도 계몽 활동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전문가들로 만들어진 환경재단이 출범하면 예산이 저는 보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분들이 가서 조사나 하고 이런 부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연구하고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업무의 내용 중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될 수가 있죠.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연구소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전문가 그룹이 제가 봤을 때는 수십 명 정도는 족히 들어가야 되는 그런 어떤 게 될 것 같은데 과연 2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될 수 있느냐.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2억이 있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재단의 성격이라는 돈이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우리 시에서 출연을 하게 되면 우리 시 환경에 대해서 큰 부분 문제가 되는 기관 단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온실가스 최대 배출량을 얘기하고 있는 STX, 열병합발전소라든지 도시개발주식회사라든지, 그 다음에 공기업으로서는 수자원공사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안산 환경개선에 기여를 하겠다 이런 의사를 가지고 있고, 그게 구체적인 방법으로 재단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그 사람들이 돈 출연을 하고 구체적인 공동 노력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2억 가지고는 절대 안됩니다. 22억은 시에서 출연하는 돈이 되겠고, 재단이 설립되게 되면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외부로부터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은 출연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안산시에서 환경재단을 만든다고 얘기를 하고 이런 구체적인 사업을 신문 이런 것을 통해서, 경기도청의 환경국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안산시에서 환경재단을 만든다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이 사업을 경기도에서 협약을 통해서 같이 참여를 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의사 타진이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의 예이지만 저희가 환경재단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그렇게 관심 있고 우리의 노력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기관들의 출연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출연금이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서 쓰여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위원님, 제가 부연 설명으로 잠깐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의 설립 필요성하고 그리고 재원 문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원 문제는 박강호 과장에서 설명했지만 초기에는 22억 정도가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반월·시화 산업단지 내에서 안산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한 20여년 가까이 악취, 대기, 수질로부터 피해를 많이 봤는데 그 부분에서 재단을 만들게 되면, 직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기부금법 모집 허가 금지법에 의해서 돈을 받을 수 없지만 재단은 얼마든지 기업체가 후원금이나 기부금을 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수공이라든지 열병합발전소나 도시개발주식회사나 이런 쪽에서 기금을 출연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많이 받은 상태이고, 그리고 재단을 설립하겠다는 두 번째 이유는 16명 정도의 인원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매년 5%씩 인력을 감축시켜야 되는데 현재 16명의 인원을 저희들이 다른 부서에서 환경인증제와 관련해서 차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도 재단을 통해서 인원을 충원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10년 전에 청소사업소장을 했었는데 그때는 쓰레기 종량제가 처음 시행되고 분리수거가 활성화돼서 지금 보다는 그때가 청소 행정이 참 잘 됐습니다.

음식물하고 재활용 일반쓰레기 분류가 잘 됐었는데 지금은 거의 음식물 쓰레기인지 재활용 쓰레기인지 무슨 쓰레기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배출하고 있거든요.

담당 국장으로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그래서 내년도에 학교하고 가정에 대해서 첫 번째 시행하게 되는데 내가 외국에 많이는 안 가봤지만 스위스나 일본 같은 데 보면 학생 교육을 통해서 학생이 또 부모 교육을 통해서 정착돼서 성공한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학교부터 인증제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학교에 인센티브를, 학교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게 많이 있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학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1년에 60억 정도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데 학교 인증제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해 준다든지 예를 들면 학교 수업 같은 것도 인증제에 참여하는 학교에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다소 예산이 어려운,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환경인증제를 추진하는 부담은 있겠지만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우리 시가 일본의 기타규슈시나 다른 시 못지 않은 환경으로 리모델링되는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김동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여쭐 게 꽤 많은데 전 다음에 하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위원장 김기완 예.

김교환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가 됐었고 질문을 많이 드렸었는데 재단을 설립한다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고 결코 쉽게 재단을 설립해서 해야 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도 들긴 합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안산만에 한정돼 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구온난화 문제, 이게 사실은 안산의 재단에서 해결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과연 환경인증제라고 하는 내용은 결코 저는 굉장히 좋은 계획이고 이런 것은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사업 목표를 보면 환경인증제 즉, 가정, 학교의 교육적인 차원 이외에는 특별한 사업의 목표가 지금은 나와있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이것이 국가 차원 또는 광역도시의 차원 문제, 또 일반 환경단체나 이런 데에서의 연구기관이나 이러한 문제의 연관성 문제, 과연 이런 게 전혀 없이 우리 안산만 독자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유사한 단체들이 있는데 안산이 또 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주로 가정과 학교라고 하는데 저는 반대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선 서비스업하고 기업체하고 사실은 공공기관이 우선 먼저 환경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 아무래도 서비스업 계통에 있는 많은 업들이 사실은 이런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계산하지 않고 종사를 하고 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안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안산의 환경이 가장 안 좋다고 평가되었던 것은 바로 저는 기업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관에서 주도하는 거지만 관공서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먼저 하고 학교하고 사실 가정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환경학교를 개설해서 점차적으로 어린 청소년들로 하여금 미래의 지구온난화 문제, 여러 가지 차량 가스배출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경학교를 개설해서 축소해서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 저는 어떻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재단을 만들어서 16명이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16명에 대한 운영 사업 내용을 보면 사실은 다 사무실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밖에 안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전략사업부, 환경인증사업부, 의제21사업부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여기에 해양이나 지구환경 연구, 조사, 학술, 개발 과연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팀으로 과연 16명이 직원으로 구성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염려스럽고요.

우리 안산뿐만 아니라 시흥, 앞서서는 인천 남동공단도 있기 때문에 인천, 시흥, 안산, 화성, 더 나아가서는 국제적인 협의체로 구성해서 중국이나 이런 데하고의 관계가 되지 않는 한 우리가 쓰레기 문제, 가정 쓰레기, 그 다음에 음식쓰레기, 이런 것으로 사실은 재단을 설립하기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이거와 유사한 단체들이 지금 발족되었거나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지금 환경재단으로서 운영하는 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기도 관내에는 없습니다. 외국의 사례는 저희가 이번에 벤치마킹을 했는데 거기는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정말 가정과 학교 문제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저도 사실 간혹 위반도 합니다만 차량 규제 운행을 바쁠 때는 저도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안산시민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차량 부제 운행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 이것이 바로 지구온난화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보다는 그냥 이렇게 하나의 홍보적인 차원, 아니면 사업적인 차원 측면에서만 인증제를 간다면 이렇게 20억 이상, 또 장기적인 문제 이것이 과연 지금 이렇게까지 크게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염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왜 서비스업이나 기업체를 우선으로 하지 않고 가정, 학교를 먼 저, 가정, 학교는 늘상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교육적인 차원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제가 가정, 학교를 먼저 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10년 전에 청소사업소장 할 때보다 지금이 청소 상태가 나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가정이나 이렇게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귀찮아서 안 하는 거거든요.

내가 일본도 말씀드렸고 스위스도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도 계몽, 실천 의지 이런 것만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노력 안 해도 됩니다. 가정에서 잘 지켜지면 굳이 이런 게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게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귀찮은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분리수거도 귀찮아서 안 하려고 그러고, 음식물 쓰레기와 다른 쓰레기하고 귀찮으니까 그냥 섞어서 내놓으려고 하고, 재활용 쓰레기도 귀찮으니까 전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스위스나 일본에서 벤치마킹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한 얘기가 가정에서의 실천이 가장 힘들다. 그래서 저희들이 벤치마킹 결과에 의해서 가정부터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해 봤습니다.

물론, 김교환 위원님 말씀처럼 기업체가 주범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부터, 학교부터 그리고 가정부터 실천해 나가고 지켜지면 기업체는 따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22억 초기에만 예산이 투입되면 얼마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이라든지 기업체에서 출연하게 되면 시 예산은 많은 돈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왜 제가 가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학교, 환경아카데미 이런 식으로 설립해서 교육을 홍보를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런 문제를 꼭 재단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가정에서 하다가 안 한다 이런 문제는 교육적인 차원 문제거든요. 교육이라는 것이 당장 현실로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장기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래서 교육은 백년 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안산시가 20년, 30년 후에 청소년들로 하여금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의 문제, 이런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 또 왜 기업체나 서비스업 다량을 가지고, 한 사람이 아닌 대량을 하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축산업을 보면 압니다.

소 한 마리가 하루에 변을 배출하는 것이 사람의 20인 분을 배출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안산천 상류에 있는 양상동이라든가 장상동, 수암, 부곡동 주변에 축산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돼지나 소 수 백 마리를 가지고 있지요. 거기서 나오는 배출 그런 것들이 과연 톱밥이나 이런 것 섞어서 정말 얼마나 철저하게 하고 있는지, 차라리 그렇다면 정말 우리 안산시가 환경을 깨끗하게 한다면 그런 농가를 상류에다 놓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오염이 덜 되는 쪽으로 옮겨가는 것, 이것이 안산시가 장소를 제공해 주고 돈을 들여서라도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그런데 전혀 그것을 안 하고 안산천을 맑고 깨끗하게, 천만의 말씀입니다. 수백 마리가 배출하고 있는 분뇨를 사실은 다른 데로 옮기지 않고는 절대 안산천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산천은 수십 억, 수백 억을 들여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해 왔습니다. 물론, 많이 개선은 됐죠.

그런데 아직도 상류에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보면 과연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기업체나 서비스업이 사람의 한 가정의 수십 가정의 일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는 통제가 안 되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데부터 먼저 하고 가정은 늘상 교육과 홍보로써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지 않느냐.

지구 온난화도 있지만 물에 대한 환경, 저는 걱정이 돼요. 비만 조금 오면 안산천의 고기 다 죽고, 그것이 뭡니까? 바로 그런 데서 내려오는 비만 오면, 과연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환경을 가지고 합니까? 늘상 가서 누가 지킬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지 않는 한 가정의 홍보성 문제 이것이 자칫 그냥, 스티커 하나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받았을 뿐이지 과연 얼마큼 잘 되겠느냐 하는 염려, 또 하나는 과연 정말, 장기적인 사업에 보니까 돼 있네요, 국제협의체와 교류문제.

저도 지난번에 스위스의 레마노, 프랑스 갔을 때도 거기도 수질 문제 때문에 인근 주변에 있는 도시와 연합회를 구성해서 작은 사무실에서 환경에 대한 것을 나라별로 연합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안산인 우리가 에버그린이라고 하는 이 재단법인만 가지고 이렇게 정말 수 천, 7천 업체가 되는 공장의 오염문제, 또 대량으로 배출되는 서비스업에 대한 통제문제 이런 것을 과연 재단법인 16명이 물론,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학술적으로 하겠지만 좀 염려스럽다. 과연 우리 안산시가 갑자기 이렇게 재단을 많이 설립하고 직원 채용하는 기관도 아니고 수십 억씩 들여서 하는 것이 과연 노력에 비해서, 의지에 비해서 과연 가능 하는지.

또 여기도 보면 누가 자료를 하나 줬습니다만, 이것이 정확한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하네요. 환경재단으로 해 가지고 준비하는 경우도 있네요.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지만.

이런 것하고 중복되는 문제, 만약에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아까 그래서 물어보는 이유는 과연 주변에 이런 환경재단을 통한 설립 있다던가 안산시가 아닐 지라도 시흥이나 화성, 인천 이런 데하고 있다면 범위를 넓혀서 우리가 안산에서 지원을 해 주고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범위는 없는지, 아니면 이런 데 예산을 들여서 안산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똑같은 기구를 여기저기 해 가지고 중복되는 것보다 조금 더 확실한 것을, 아니면 안산에서 재단을 만들어서 이런 재단을 흡수해서 하든지, 그래서 그 쪽에 있는 비용 재단에 대한 기금, 안산시가 출연하려고 하는 재단하고 합쳐서 정말 대규모로 해서 서해안권에 있는 환경, 나아가서는 지구 온난화에 대한 문제 대책을 정말 세울 수가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환경학교는 재단에서도 할 수 있고 재단 설립 안 하고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지역의 환경 관련 연구하는 재단이든지 또 그것과 협의도 할 수 있고 또 같이 의논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단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치하는 이유는 재단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환경인증제 추진을 위해서는 16명의 인원이 안 될지 모르지만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재단을 설치하든 않든 예산은 들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예산을 최대한 줄여보자 하는 뜻은 저희들이 22억이 있지만 안산시 재정이 어려워서 반만 세워준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수공이나 도시개발주식회사나 열병합발전소나 기업체의 기부금품이라든지 후원금을 받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 예산이 예를 들어 100억이 든다 그러면 50억만 줘도 충분히 재단을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굉장히 인원이 모자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해소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김교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셔야 재단이 설치되기 때문에 해 주시든 안 해 주시든 이렇게 반영해서 추진하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예쁘게 보셔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제가 밉게 봐서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한양대학교에 실제로 우리가 가서 같이 동참해서 교육도 받고 또 토론도 하고 왔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도고 또 시가 해야지요. 어쨌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재단 설립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보면 상당히 광범위하게 너무 발전시키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염려도 사실은 있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하면서 필요하면 해야지요, 우리가 이런 것을.

세상에 환경을 정화하겠다는데 그것 말릴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것이고 또 대상이 뭐고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위원님 감사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전략적으로 잘 해결해 보고자 하는 노력으로 재단을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단을 만들면서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잘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명 자료를 나눠 드렸는데 47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재단을 만들게 되면 초기에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안정화단계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성장단계는 어떻게 하자는 장기적인 노력을 가지고 임하는 것을.....

김동규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다 공감을 하는 것 같고요, 제가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교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현재 안산을 근거로 해 가지고 민간에서 환경재단 설립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해양수산부하고 환경부하고 해 가지고 국가로부터 출연금을 받아서 수백 억 규모의, 그리고 전문가 그룹으로 해 가지고 곧 인가가 날 것이라는 얘기가 이미 다 알고 있고 또 그 부분은 안산시의 시민단체들하고 벌써 1차적으로 간담회까지 갖고 상당한 공감대를 얻고 있는 그런 재단법인인 것 같은데 그 부분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환경재단이 그런 규모로 해 가지고 안산에 생긴다면 우리 안산으로서는 정말 환영할 일이고 또 그 분들이 지역 기반을 안산에 두면서 시화호와 반월공단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는 그러한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의 사업 내역 같은 것을 보면 상당히 안산지역에 역점적으로 할 것 같고 또 그 안에는 보면 전문적인 연구소까지도 들어가 있는 그런 개념의 환경재단인 것 같은데 민간에서 그런 규모로 해 가지고 지금 설립인가가 곧 10월중으로 날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하고 우리 안산시에서 다시 또 환경재단을 설립하는 것하고는 상충이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저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을 관련하는 중앙부처에서도 좀 더 잘해 보겠다는 경쟁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원해 줘서 만든 환경재단이 서울에서 운영을 하고 지금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그것을 보고 해양수산부에서도 환경재단처럼 저런 게 하나 있으면 바람직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재단을 하나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된 사무소를 안산시에 두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담당과장으로 판단 할 때는 지금 이 분들이 만드는 환경재단 바다와미래는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수산부의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하겠다는 뜻의 재단이고, 지금 안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단은 지역 환경 문제를 중점적으로 하면서 지구 환경 개선을 하겠다는 그 목적과 취지가 다르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거기의 인력 구성원들을 제가 관심이 있어 가지고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수질 분야뿐만 아니라 대기환경 분야까지 우리나라의 정말 내 노라 하는 권위 있는 분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중언을 하지만 그런 재단이 우리 안산을 기반으로 또 안산의 시화호와 공단의 고질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생기기 일보 직전인데 그런 재단이 생기면 안산시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차라리 그런 전문가 집단에 위탁을 하거나 혹은 어떤 사업을 해 가지고 용역을 주거나 이런 부분으로 하면 우리는 얻을 것 얻고 또한 성과도 날 것이고 비용도 절감될 것이고 그런 쪽으로 저는 하면 훨씬 더 서로 이익일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추진되는 재단은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수산부 목적에 맞게 추진되는 활동 범위가 안산시가 아니고 전국 단위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 환경문제도 물론,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안산시만을 위해서 독자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재단이라고 저는 보여지지 않고,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김교환 위원님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아주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을 통한 환경 개선 이런 게 굉장히 시급하거든요.

바로 그런 사업을 전략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저 환경과장 입장에서는 이걸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저는 가정, 학교에, 결국은 환경 관리의 목적이 애들 그 다음에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 환경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며칠 전에 저도 신문을 봤는데 지금 시화·반월공단 환경문제 때문에 서울대학교 백도명 교수가 작년에는 시화지역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올해 안산지역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중간조사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조사 내용 중에 보면 알러지성 민감도를 조사합니다.

신문에 공식적으로 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시화지역 같은 경우에는 28.48%의 반응을 보였는데 안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더 높은 37.95%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주변에서도 알러지 때문에 또 피부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 분들을 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또 인증제를 통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저는 많이 개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할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한 푼의 세금이 잘 쓰여져야 되겠죠. 하여튼 재단에 들어가는 돈이 진짜 종자돈이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정말 우리 시가 자랑거리도 있습니다. 자랑거리도 그야말로 사통팔달로 잘 트인 교통망이 있고 녹지율이 높고 이런 좋은 자랑거리가 있는데 그야말로 정말로 부끄러운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화하고 토론하고 또 회의하고 있는 환경문제, 공해문제, 수질문제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문제입니다.

중앙정부로부터 그야말로 조사대상이 안산이 되고 공단이 되고 시화호가 되고, 정말 이런 것은 부끄럽다. 이걸 빨리 개선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그 누구도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해양수산부에서 재단을 만들어서 수질을 개선시키고 또 중앙정부로부터 공단의 공해를 개선시키고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될 재단이 있고 그야말로 시민 사고 전환을 시켜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시민 사고를 전환시키는 건 아무래도 우리 시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이것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수돗물을 덜 쓰고 전기를 아끼는 것은 가정이 부자가 되는 일이거든요.

학교도 마찬가지 공공시설이지만 교장선생님의 사고에 따라서 학교 주변이 깨끗해지고 전기가 줄어들고 수도가 줄어드는 것이고요.

물론 기업도 마찬가지 그 사장이 어떻게 기업을 운영하느냐, 어떻게 직원들 교육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전기세를 줄이고 수도세를 줄이면 요금을 덜 내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인데 이게 사실은 잘 지켜지지 않거든요. 이것들을 이제 교육을 통해서 하자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필요성은 있지만 방법론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위스, 일본 학교 교육을 통해서 됐거든요.

그럼 학교 교육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는 교장선생님의 마인드가 필요하고, 가정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가장과, 또 엄마 아빠의 사고에 따라서 자녀들 교육이 되고 또 반대로 자녀가 학교에서 배워서 집에서 부모님께 얘기할 수 있고, 문제는 뭐냐하면 효과를 거둬야 되고 예산을 덜 들여야 되는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라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렇게 많은 인건비, 그 다음에 운영비, 여비, 국내, 국외여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우리 시에서 워크숍을 통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그 분들한테 기회를 만들어서 필요성에 대해서 또 인센티브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해 주면 학교들이 그것을 자랑으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학교 경쟁도 시키고, 또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꼭 재단 설립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걸 예산을 덜 들이면서 효과적으로 갖자. 그것은 기업체와 학교장 왜, 학교장이 움직여야만 학생이 움직이거든요. 학교장이 움직여야 선생님이 움직이고 그리고 학생이 움직이고요.

이런 것들 예산을 덜 들이고 효과적인 방법, 또 기업도 마찬가지 기업주가 기업에 눌러 앉아서 그야말로 직원을 늘 보살피고 직원 복지를 챙겨주고 그 다음에 회사의 환경을 챙기고 그럼으로써 그 기업주가 앉아 있으면 그 기업이 살아나지 외부로 골프만 치러 다녀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인들도 우리 시에서 워크숍을 통하고 교육을 통해서 그런 마인드를 전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됐을 때 예산 낭비가 많은 부분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리고 큰 틀로 봤을 때 공단의 환경과 시화호의 수질은, 아까 해양수산부 또 중앙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물론 우리 시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목적은 우리가 예산을 덜 들이면서 그야말로 효과를 가지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분명히 학교가 안 움직일 수는 없거든요. 학교장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방법을 섬세하게 찾아서 하는 것이 더 옳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연아 간사님.

홍연아위원 지금 수행 중인 용역이 내년 3월에 나오는 것,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아까 김교환 위원님께서 왜 기업체를 먼저 하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기업체에 대한 환경인증제는 대상도 많고 또 인센티브에 관련된 부분도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것은 기업체에 대한 환경인증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는 부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기업체에 한해서.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저번에 간담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재단 16명중에 절반은 재단 없이 그냥 사업만 추진하려면 별로 필요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고.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그 부분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데 저희가 다음에 재단 설립에 대한 조례가 발의되거든요. 그때 그 조례 내용을 보시면 재단의 주요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은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연아위원 재단에 기금을 출연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케 그렇게 조례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내용이 전혀 무관할 수가 없어서, 또 의제21사업부라는 것은 의제21을 재단으로 흡수하겠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의제가 하는 일이 환경부 사업에 대한 부분이고 무관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의제21사업을 재단으로 들어와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제21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더 토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진행이 되는 상태라고 여기서는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어쨌든 환경재단을 당장이 아니더라도 만든다고 한다면 연구 분야를 중요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저는 지금 연구 분야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구는 안산 한양대학교 안에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이미 우리가 출연을 하는 연구기관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은 그 쪽에서 연구를 하도록 하고, 지금 시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재단은 연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실천과 행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사업에 중점을 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단순히 의제는 더구나 논의중이고 환경인증제 이것만을 위해서 재단을 설립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환경인증제 사실 재단 설립이 올해 안에 안 되면 내년에 어쨌든 지금 추진 중인 것 가정, 학교인증사업 추진과 그 후에 2단계 준비를 위한 사업을 내년에 어쨌든 집행부에서 하게 되실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증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고, 그런데 그 시스템이 재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재단을 안 해 주시면....

홍연아위원 사실은 최근에 재단 얘기는 나온 거고 환경인증제 논의할 초기부터 재단을 염두에 두고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저희가 시스템에 대해서는 인증제하고 같이 줄곧 생각을 해 왔습니다.

위원님,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재단 그러니까 환경인증제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께 나눠 드린 43쪽 재단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홍연아위원 나눠주신 것 중에 43쪽이 없는데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홍연아위원 전반적으로 환경인증제 특히, 지구 온난화 등등과 관련해서 목표가 있는 것은 알겠는데 실제 잡아놓은 구성을 보면 사업 추진하는 인증제밖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보완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단의 전반 할 역할 이런 게 잡혀야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유인물이 없으시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 김기완 간단하게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저희시가 지금 추진하는 게 그린테크놀러지도시잖아요. 조력발전소가 생기고 안산시가 그린텍의 메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재단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할 겁니다.

예를 들자면 청정기술을 보급하고 확대하고 기술개발을 하는데 주로 큰 많은 역할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환경기초시설 수자원공사에서 인공습지 갈대습지 공원을 내년 말이면 우리 시에서 인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환경 교육을 위해서 재단의 기능과 역할을 주는 것도 지금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꼭 인증제뿐만 아니라 재단이 설립되면 진짜 여태까지 공공 기능으로서는 손이 부족하고 인력이 없어서 못했던 많은 부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올 11월에 하는 위수탁 계약 이것은 내용이 뭐죠, 위수탁의 내용이 뭐죠? 추진 일정에 나와 있는 위수탁 계약 체결 '07년 11월 이렇게 돼 있는데. 20쪽이고요, 기금 조례안. 재단과 관련한 추진 일정에 보면 위수탁 계약 체결 '07년 11월 그렇게 됐는데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이것은 재단이 설립되면 환경인증제 사업을 그 쪽에 위탁하는 그런 위수탁 계약 체결을 말씀드리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당초 일정이었는데 11월에 그게 힘들 것 같습니다. 예산이 확보되고 내년 봄이나 되어야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연아위원 인증제와 관련한 사업 계획 관련해서 예산과 연결시켜서 보면 쭉 심의를 해 가지고 주로 가정 대상으로 해서 2만 5천 가구, 7천 가구 이렇게 일정 포상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안산 세대 가정수의 10% 정도 목표로 하시는 건가봐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지금 저희가 1차년도에 당초 계획을 세울 때는 목표를 1%로 봤었습니다. 저희가 통계 자료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한 25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2,500가구가 당초 목표였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TF팀이라든지 실무회의팀을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목표를 올렸습니다.

어떻게 목표를 올렸느냐 하면 25만 가구 중에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참여율이 높을 것 같고 그래서 공동주택 세대를 8만 5천으로 봤고, 8만 5천 중에서도 매개체,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게 학생인데 학생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있잖아요, 위원님.

그런데 학생 그룹 중에서도 초등학교 1,2,3학년은 너무 어려서 참여가 힘들 것 같고 중학교 3학년은 입시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도 입시 때문에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학생을 두고 있는 가정세대를 저희가 2만 5천 가구로 파악을 했고, 2만 5천 중에서도 저희가 목표를 줄여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중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가정이 한 7,500 정도 될 것이라는 목표치를 가지고 당초 계획 1%에서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 열심히 하고자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참여하는 가구에는 다 2만 5천 가구 5천원, 7,500가구 5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참여하는 가구에는 어떻게 해 주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성과를 했거나 이런 데에 또 더 크게 포상을 해 주고 이렇다는 얘기인가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등급을 줘 가지고 그래서 인센티브....

홍연아위원 고3이라든지 아주 어린 아이들 빼고는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다 이런 거죠,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지역 환경 개선이 문제라서 재단 설립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 아까 국장님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 많이 증가가 됐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보면 공동주택 아파트촌은 분리수거고 음식물 쓰레기 굉장히 잘 된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설왕설래 해 가지고 힘들어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정착이 굉장히 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새마을부녀회 쪽에서 참가를 해 가지고 선도하고 아파트 관리소 직원들, 경비들하고 같이 해서 지금 그쪽은 굉장히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활실천 홍보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학교에도 가보면 재활용이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학생들이 분리수거 5개 쭉 놔놓고 그쪽에 굉장히 잘 하고 있거든요. 이게 홍보와 실천이 필요하고 생활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독일을 갔었어요. 기관 방문 가는 곳마다 낮에 불을 켜놓은 곳이 없어요. 수상 집무실에도 들어갔는데, 저희들은 불 켜는데 습관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어둡지.' 그러면 굉장히 결례돼요. 국민성 그런 게 국가 자체 내에서 홍보하는 모든 이런 게 생활화 돼 가지고 실천이 되어야 하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모든 게 지속적으로 가면서 되어야 하는데 처음에 우리도 쓰레기 분리수거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은 당연히 그것을 안 하면 이상할 정도 지속적으로 되어 가는 쪽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재단 설립 물론 좋죠. 하는데 생활화가 되고 어쨌든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학교에는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집에 오면 안 하겠어요? 하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인 홍보와 생활화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 신항주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은 참 잘 되고 있습니다. 진짜 잘 되고 있는데 안 되는 지역이 다가구나 단독주택지역이거든요. 사시는 수준도 많이 열악하지만 게으른 귀찮은 것을 하기 싫어하는, 공동주택은 경비도 있고 부녀회나 이렇게 보면 잘 되는데 단독주택은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신항주 위원이 독일을 예를 들어주셨는데 스위스 갔었을 때 가이드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학생이 엄마가 운동복을 입혀서 학교 갔다와서 내 보내는데 공 차고 뒹굴다 보니까 먼지가 많이 묻었답니다. 엄마가, 흔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엄마들도 나무라면서 '지금 입혀준 옷을 왜 버리고 왔느냐 벗어라 빨게' 그러니까 학생이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가 지금 물이' 스위스 하면 물이 많은 나라잖아요. 그런데도 앞으로 10년, 20년이 되면 지구가 물이 부족해서 난리일텐데 물을 아껴야지 이것 털어서 입으면 될 것을 왜 빠느냐 이런 식으로 학생이 부모를 교육시키는 그런 가이드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가정의 어머니들이나 아버지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 수십 번 홍보하고 분리수거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시 소홀이라든지 주위를 환기시키는 부분이 적어지면 몰래 갖다 버리고 분리수거 안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재단을 제가 자꾸 강조해서 미안하긴 하지만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인력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매년 5%씩 줄여야 되는데 그리고 또 내년에 인공습지도 수공에서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인력도 5,6명이 필요할 테인데 재단에서 맡게 되면 인력 확보도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저번에 우리 간담회 때 얘기했는데 인센티브 문제 선거법 문제는 어떻게 정확하게 확인하셨어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제가 직원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일단 직원의 답변은 의원님들이 조례를 통해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여타의 시상금도 조례로 명시돼 있지만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 구체적으로 설문해서 문서로 받아 가지고 나중에 확인 한번 하세요.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위원장 김기완 왜냐하면 저희들이 법률적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인센티브밖에 줄 수 없잖아요. 인센티브가 법률적으로 안 된다면 이게 무용지물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키워드는 거기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율적으로 하되 거기에 대한....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동기 유발을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동기 부여하고 그 결과는 인센티브 주겠다고 한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문서로 빨리 해서 받아서 저희들한테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환경 기본 조례 환경인증제를 실시한다고 실제 넣었지만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근거나 틀들은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방식에 의한 민간위탁 사무위임 조례에 근거하겠지만 환경인증제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분들 조문에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를 또 같이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고민 안 해 보셨나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그 부분은 한번....

○위원장 김기완 아니, 재단도 만들어서 받겠다고 하셔서 그렇다면 이게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건데 조례에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다시 한번 논쟁을 한번 해 논점의, 그런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인증이라는 말들이 정부에서도 구체적으로 법으로 규정되어서 하는 환경 관련 부분의 인증제도들이 있죠?

그런데 실은 이런 부분과 지금 우리 안산시가 새롭게 예고하고 있는 환경인증제라는 이러한 틀의 시스템은 큰 틀에 있어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국가가 정하고 있는 그 기준의 시스템의 인증이 아직도 반월·시화공단이나 이쪽 지역을 보면 한계가 많이 있어서 못 받고 있는 업체도 많이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 더 더욱 지원을 많이 하고 또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이나 인력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행정적인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라도 해 줘야 될 부분이 더 우선적이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법적인 규정과 틀이 없는 환경인증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소 또 새로운 옥상 옥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론, 이렇게 제도적인 규제는 없지만 또 하나의 규제 틀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비용 부담이나 가중 이러한 요소도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측면,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차라리 인증의 개념이 아니라 여기 LOHAS라는 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E-LOHAS라는 틀로 해서 이렇게 접근했지만 차라리 인증의 개념 없이 교육과 홍보에 있어서 에버그린시티를 만드는 일환으로 환경 정책이라는 게 시장이 얘기했던 환경인증제를 얘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굳이 인증제가 아니라 그 내용만 교육하고 홍보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사업하면 되는 문제 아니냐, 인증제를 굳이 둬서 법률적인 규제와 틀도 없는, 상위법에 근거도 없는 틀을 둬서 하는 것 자체는 새로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하는 부분 있고.

그리고 재단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까 인력에 대한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고민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옛날에 하수종말처리장 관련에 있어서 저희들이 환경재단 한번 얘기한 적이, 저도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만 여기 소관 부서 내용은 아니지만.

그런 측면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단순하게 인증제 개념의, 지금의 사업은 인증제 개념이에요. 온실가스하고 이 부분하고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연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없죠,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사업에 있어서는. 앞으로의 사업들이 예정돼 있을 뿐이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재단의 틀로써 하기보다는 의제도 있지만 의제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이 부분들을 위탁해서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역으로. 의제가 실은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도 있지만 같이 재단을 틀어서.

그런 과정들의 깊은 논의 틀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인증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환경 관련 기본적인 의식 제고 교육 홍보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시스템 그게 과연 재단인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 그러면 지금 현재의 예를 들어서 거버넌스 체계로 의제를 통해서 강제가 가능한가, 그러면 예산도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전문가 넣을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 제기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가 행정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주변의 사람들 많이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지점이 있다라고.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들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좌우간 집행부 하고자 하는 부분이나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과연 어떤 게 안산시 현실에서 장기적인 비전을 갖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출발하는데 재단을 앞서서 고민하기보다는 인증제의 내용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시하면, 거기 안의 시스템은 재단을 고민하지만 어떻게 보면 시가 앞뒤가 바뀌는 문제보다는 인증제 내용 이 내용을 어떻게 확대 시행할 것인가, 인증제가 아니라 환경에 대한 교육과 내용들 이러한 부분들의 실내용은 없고 단순히 형식적인 틀과 기본적으로 일상적으로 해 왔던 부분들 나열하는 매뉴얼, 저번에 봤을 때 그런 게 있었어요. 매뉴얼이 일상화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들을 좀 더 더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위원장님, 실천 매뉴얼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여태까지 된 것만이라도 보여 드리질 못해서 저도 답답한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렇게 막연하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교, 가정이 우리 시에서 만들어 놓은 인증제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고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전기 사용량이라든지 물 사용량을 가능한 한 달에 한번씩.....

○위원장 김기완 과장님, 이 부분은 TF팀 있죠. TF팀 통해서 우리도 보고 한번 받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그렇게 한 번 보고 드릴 기회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런 내용이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아까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논의는 충분히 상임위에서 논의하면서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틀과 있어서 위원님들이 워낙 여러분들이 예산이 어렵고 힘들다 그러니까 예산을 줄이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가 이러한 측면들도 있고, 또 환경에 대한 정책과 교육이 중요하다면 우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의 시스템, 환경학교 김교환 위원님이 또 좋은 제안했어요. 민간에 위탁해서 환경학교 있으면 교육청과 협의해 가지고 아예 시스템으로 정착해서 안산 전체 학생들을 계속 풀로 가동해서 몇 십 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같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그래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의제21의 인증제 사업을 갖다가 그런 것도 가능하지만 포인트는 그런 사업을 시 예산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시에서 출연을 하고 또 재단을 만듦으로써 환경부, 경기도, 수자원공사, STX 이런 관련 기관의 출연을 유도해서 시 예산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의 예산 투자를 통한 공동 노력, 그러니까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

○위원장 김기완 그런 부분의 저도 투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냐하면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같이 컨소시엄 해서 할 수 있는 STX나 도시개발 다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환원하는 돈도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것들이 무방비하게 계획성 없이 정책적인 측면 없이 지원하고 육성기금이나 이런 것들 화되는 부분들을 모아서 하는 부분의 이런 것들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부서간에 한번 같이 협의하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경제과 쪽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고민한다 하더라도 좌우간 이게 재단일 것인지 아닐 것인지는 좀 더 논의하면서 고민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과장님의 충분한 취지는 이해했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이기환 위원님 5분 정도 남았으니까 하고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좋은 환경에서 살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자연 환경도 급속도로 파괴됐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 147회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환경재단 설립을 할 용의가 있는가 했을 때 시에서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시겠다 했었는데 이렇게 좋은 자료까지 준비해서 과장님께서 제출하셨는데 본 위원이 그래도 걱정되는 것은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정말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인증제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환경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김동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연히 민간에서 하지 않는 환경재단 설립에 있어서 민간 쪽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당연히 시에서 앞장서서 그 사업을 권장하고 계몽해 나가는 쪽으로 해야 되겠지만 현재 민간 쪽에서도 한 1년여 전부터 준비도 했다고 그래요.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준비해서 해양수산부, 그 쪽의 얘기입니다. 해양수산부, 환경부에서 수십 억을 지원 받아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개인에게 또는 기업에게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 투자를 하면 정말 좋겠다 라는 그런 뜻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뜻은 그게 100%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민간 환경재단과 또 우리 안산시에서 에버그린시티로 가기 위해서 환경재단을 설립하는 게 중복적인 면, 그 다음에 우리가 매년 출범하는 시점에서 22억이라는 상당한 큰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또 16명의 물론,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16명의 인원도 채용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인건비,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될 그런 비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 민간에서 환경재단을 운영하는 게 좋은지 우리 시에서 환경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게 좋은지 한번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시민의 혈세가 조금이라도 중복되는 그런 데에 투자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기환 위원님 감사하고요. 국장님, 과장님 답변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 위원들간에 충분한 협의를 갖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참고로 이기환 위원님과 김동규 말씀했던 부분의 민간 영역에서 환경재단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체적으로 가시화되어 있지 않는 부분 아직까지는 논의했다 하더라도, 창립되고 어떤 취지에서 하고 있는지의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공감하고 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은 윈윈하고 그러한 측면에서의 접근이지 전제해서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거라고 생각이 들고.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다와미래라는 환경재단이 설립되고 또 안산시에 사무실을 두게 되고 안산시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부분에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환경보전기금 설치 일부 조례 개정안도 보면 안산시에서 설치하는 환경재단에만 출연이 가능한 게 아니고.

○위원장 김기완 아직까지 그 부분 얘기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은.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일단 그 내용은 안산시.....

○위원장 김기완 당연히 그래야지요. 과장님 말씀은 당연히....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기완 지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되면 충분히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이면 당연히 같이 공유하고 또 위탁할 수 있는 것은 위탁도 하고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창립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논의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부분들은 좀 더 더 충분한 내용과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예산도 같이 고민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이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또 기타 시간을 통해서 충분한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산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기완홍연아김교환김동규김명환신항주이기환
○출석전문위원
최중세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이두철
사회복지과장김남림
가족여성과장하희용
환경관리과장박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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