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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제3호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0.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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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산업지원본부), (재)경기테크노파크


일 시 2014년 10월 17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정택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산업지원본부,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소속 과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수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0월 17일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위원장 김정택 다음은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안녕하세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6건의 지적 사항 중 6건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중요 사항에 대하여 요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3쪽, 사회복귀시설 폐지에 따른 사후 대비책 마련입니다.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기능 회복을 위한 보조금 지원 시설이 운영 주체의 문제로 자진 폐지되었지만 정신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사후 대책 수립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 사항입니다.

2013년 3월에 사회복귀시설이 폐지되어 전무한 상태였으나 2013. 8. 안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주간재활분소를 상록구에 설치 운영하였으며, 2013년 5월 이후 2개소의 사회복귀시설을 설치 신고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친환경 방역약품 사용 확대입니다.

양 보건소 친환경 방역약품 구입 시 친환경 방역약품을 구매하여 사용했으면 하는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2013년 방역약품 구입 내역은 보고서 책자의 내역서를 참고하시고 전체 성충구제 방역약품 중 U등급을 약 81% 구입하였으며, 살충 효과가 낮음을 감안하여 일부 기타 약품을 구매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친환경 여부, 경제성, 용도의 다양성, 취급 용이성 등을 반영하여 친환경 약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국가 예방접종 적극 추진입니다.

2012년 국가 예방접종비의 보건소 사업 예산이 집행액보다 불용액이 더 많이 발생하여 사업 계획 수립 시 과다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달라는 지적 사항입니다.

2012년 시행된 민간 병의원 무료 예방접종이 정착되어가는 추세로 2013년 영유아 예방접종은 74.8%로 접종 불용을 최소화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전면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대책 마련입니다.

2012년 12월 전면 금연구역 확대 시행에 따라 위반 사례가 증가하여 고액의 과태료도 자연 증가되기에 적극 홍보와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사항은 현황을 보면 금연구역은 3,681개소입니다.

이에 시간제 계약직 2명을 2013년 11월부터 채용하여 홍보 및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자율방범대 및 금연지킴이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점 영업자 식품위생교육 시에도 금연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7쪽,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철저 실시입니다.

보건소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되도록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복무에 대하여는 안산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미사용분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7쪽, 공중보건의 배치 관리 철저입니다.

공중보건의가 한꺼번에 전역을 하는 경우 소외계층의 의료 혜택 서비스가 낮아지기에 대안 모색과 공중보건의 수급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달라는 요구 사항입니다.

2013년 현재 공중보건의는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존 공중보건의사 공백에 따른 대안으로 안산시 자체 업무대행의사 4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중보건의 공백 시에는 전임계약직 및 업무대행의사를 충원하여 의료업무 공백이 없도록 인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상록수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 소관 총 7건의 지적 사항 중 7건 모두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먼저 160쪽, 정신건강증진센터 조기 정상화 조치 및 지도감독 철저에 대한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면, 퇴사자에 대한 업무 복귀와 신규 인력 충원 노력으로 업무가 빠르게 정상화되었으며 센터 자체 조직개편과 인사 규정을 정비하였고, 연 2회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인력 공백에도 불구하고 업무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1쪽,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내실에 대한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 인력 2명을 증원하여 알코올 중독자 등록자 사례 관리 및 가족 지원, 생애주기별 교육·홍보 등 기존업무 목표 대비 28% 증가하여 추진하였고, 새터민과 현역 장병에 대한 알코올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관내 2개동을 시범지역으로 정하여 절주를 위한 교육, 홍보, 간담회 등을 추진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어서 162쪽, 친환경 방역약품 사용 확대에 대한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방역약품 중 일부 WHO 독성 기준 3등급 제제를 구입하여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금년에는 유충구제 및 성충구제 방역약품 전체를 저독성 살충제인 U등급 제제를 구입하여 친환경 방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국가 예방접종 사업 적극 추진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3년도 영유아 예방접종은 8만 2,461건으로 목표 대비 96.6%를 달성하여 경기도 보건소 중 4위를 차지하였고,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해 추경에 예산을 조정하여 총 예산액 14억 6800만 원 중 14억 3102만 원을 집행하여 97%를 집행하는 등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64쪽, 전면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대책 마련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전면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합동지도단속 2회 실시, 금연구역 홍보캠페인 20회 실시 및 음식점 영업자 식품위생교육 참여자 대상으로 금연 홍보물 및 금연스티커 배부 등 금연에 대해 적극 홍보하였고, 금연구역 지도단속을 위해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2명을 채용하여 단속에 대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기간제근로자 연차 유급휴가 철저 실시에 대한 처리 결과로는 2012년도 이전 근무자의 미 실시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 완료하였고, 2013년도 이후 근무자는 개인별로 유급휴가 일수를 사전에 통지하여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중보건의사 배치 관리 철저에 대한 추진 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2년도 대비 2013년도 공중보건의사 1명이 감소 배치되었으나 즉시 업무대행을 채용하여 진료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공중보건의사 근무 만료 시점이 분산되어 있어 진료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업무대행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여 진료 공백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성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입니다.

401페이지 상록수보건소요.

금연 관련 사업 과태료 부과 건수하고 체납 징수 부분은 어떻게 되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상록수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계훈입니다.

과태료 부분은 저희가,

신성철위원 부과 건수하고 체납 징수에 대해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401페이지죠?

신성철위원 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 현재 과태료 부과는 355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징수는 191건이 되겠고요.

신성철위원 금액상으로는 체납 징수 건이 얼마나 돼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체납은 현재 저희가 91건입니다.

신성철위원 191건이라면서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징수한 건수.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빼면 나오니까, 그러면 안 맞는데 191하고 이 건하고. 355건이라면서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면 바로 수입이 안 들어오고 부과하고 나서 좀 있으면 징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몇 차례,

신성철위원 체납 징수액이 얼마나 돼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현재 징수액 체납이 91건이니까 한 910만 원.

신성철위원 양 보건소 똑같은데 저소득층 치과 진료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안 마련한 것 있나요? 치과 진료에 대해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치과는 현재 저희가 65세 이상은 노인 의치 보철사업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올해부터는 75세 이상은 건강보험에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치과에 대해서 의치보철은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 부분을 어떻게 보세요? 잘 진행되는 걸로 봐요? 아니면, 이것도 불만 있는 어르신들도 있기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도 민원 발생되는 것은 일단 치아를 해 드리면 그걸 계속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장기간 빼놓고 계시는 분이 가끔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 맞으니까 나중에 민원 생겨서, 엊그제 저희도 그 건이 있어서 다시 치과하고 얘기를 해서 해 드린 건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좌우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방안 마련하시고 점검 좀 해 주시고 그러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그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세월호 피해자 치유 안산트라우마센터 운영, 이제 온마음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세월호 피해자와 유가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그러죠. 예방을 위해서 온마음 우리 센터를 운영하시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단원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유 현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지난 5월에 우리가 고잔2동인가요, 한 660평방미터니까 한 200평 되겠죠. 그죠? 12실을 갖춰 가지고 문을 열었잖아요.

현재 종사자 수 34명이 비상근까지 다해서죠? 근무자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34명인데 그 분들이 다 여기서 매일 나오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매일 출근합니다.

신성철위원 비상근, 그러니까 센터장하고 부센터장 외에는 다 나온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렇죠. 2명 빼놓고는 매일 출근합니다.

신성철위원 현재까지 몇 분 정도가 치료, 상담을 받았어요?

이게 가족도 있고 외부에서 오는 것도 있고 여기 보니까 내용이 그래서, 기준을 또 여기 보면 이번 사고와 연관성이 있는 안산시민 해 가지고 간접 피해 심리치료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총 상담 건수는 한 6천여 건 이상 되고요. 간접 피해자 심리 지원하고 또 정보 제공이라고 해서 시민들에 대해서 트라우마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방법 여러 가지 그런 정보활동까지 해서 1만 7천 건 이상 이렇게 상담이나 정보활동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이번 사고와 연관성이 있는 안산시민 승선자의 사촌 이내 친척 중 경기도 내 거주자 이런 식으로 막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 파악이 제대로 되느냐 이거죠. 일반 다른 사람이 왔을 때 파악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직계는 직접 피해로 보고, 직계 가족이나 아니면 형제·자매까지는 직계로 보고요. 그 외에 세월호와 관련 있는 학생이라든가 물론, 사촌이 포함되지만 사촌의 범위를 넘어서도 세월호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의사 선생님들이 진단이나 확진을 하면 간접 피해자로 인정을 합니다.

신성철위원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온마음센터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민간위탁 형식으로 취해진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16년까지 3년 동안 매년 40억씩 운영비가 들어가는 걸 지원하기로 한 것도 맞죠? 국비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렇게 움직임이 예산 집행 상에서 지자체하고 매칭 관련 얘기가 나오는데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약속은 그렇게 한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정부가 올해까지만 국고로 지원하고 내년부터 지방비 매칭으로 해서 50% 20억만 지원하고 우리가 나머지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그게 맞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복지부에서 예산을 기재부에 요청한 사항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애저녁에 처음에 할 때는 3년 간 매년 정부에서 국비 40억씩 한다라고 했다가 이제 와서 50대 50 매칭으로 한다는 이유가 뭐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모든 국비 사업이 지방비하고 이렇게 매칭 사업으로 통상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 사업도 그렇게 나가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특별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초 복지부에서 의견을 제시했던 방향으로, 전체 국비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우리 안산시 입장도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성철위원 안산시 입장이 아니라 남 얘기하듯이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이것은 보건소장님,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처음 약속을 그대로 유지하게끔 해 줘야지 지방비 우리 혈세를 갖다가 반반 한다는 게 3년간 약속을 했으면, 외상후 스트레스라고 그러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신성철위원 그게 장기간 가잖아요. 단기도 있지만 장기간 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3년도 짧다고 생각했는데 그 약속을 이제 와서 1년도, 올해만 하고 내년부터 50대50으로 하겠다, 이게 말이 되겠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당초에 복지부에서 얘기한 것은 최소한 3년 이상 운영하겠다, 그러니까 최소 운영을 3년이라고 언급을 했고 복지부 쪽에서, 그 다음에 필요하면 그 이상 운영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당초에도 5월에 복지부가 맡으면서 운영은 지방에서 운영을 해라 그렇게 요구를 처음에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100% 국비 아니면 우리는 못 한다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100% 내려주면 기재부에서는 지방비로 보조금은 자치단체 부담을 같이 해야지 100%는 안 된다 그러니까 복지부가 그러면 내려줄 수가 없으니까 자기네가 직접 운영을 했거든요, 올해 민간위탁으로.

신성철위원 기획재정부에서 안정화될 때까지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기획재정부 안정화 될 때까지다 그러면 기간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렇죠.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기획재정부에서 보건복지부도 그렇지 복지부에서 그걸 해야지 왜 복지부에서 굳이 왜 50대50으로 매칭을 해서 꼭 우리 시까지 부담을 줘 가면서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100% 아니면 안산시는 못 받는다 그렇게 계속 누누이 복지부에다 전달을 했고, 복지부에서는 도의 국장님이 올해까지는 국가에서 전액 국비로 운영하고 내년도에는 경기도에서 운영할 의사가 있다고 표시한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빌미로 지방비로 예산을 세웠다고 그러고 지방비를 세우다 보니까 기재부에서는 자치단체 보조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50% 20억만 세워서 국회로 넘어가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제가 경기도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도 20억을 부담할 생각이 없다 그래서 경기도나 안산시가 이것은 국가가 운영해야 된다고 같이 공동보조를 맞추기로 했고요.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수성을 고려한다든가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진짜 영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치료가 끝날 때까지 운영을, 국비를 받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소장님들도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대처해 주시고, 현재 타 지역 트라우마센터 운영 중인 곳에서 거기도 역시 50%만 지원되고 있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주 트라우마센터가,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이것 인터넷상에서 조사해 보니까 50%만 지원받고 있어요. 그럼 그런 것을 기준 삼으려고 그러는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기재부는 그것을 핑계로 대고,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특별법에 합의된 내용이 거기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그때는 전액 국비로 더 지원해 줄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안산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까지 해 놓고 치료 과정까지도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 소장님들께서 각별하게 챙겨주시고, 집행부는 앞으로 시 재정이 만약 20억씩 들어간다면 이에 대한 방안이나 대책, 이제 끝판에 갔어. ‘야, 나 40억 못 주고 나 20억, 20억 매칭을 하겠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일단 저희한테 내려오기 전에 경기도로 배정이 돼야 되거든요.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경기도에서도 안 받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실무선끼리는 협의를 했습니다.

만일 저희한테 내려오려면 경기도 거쳐서 경기도에서 다시 안산시로 배정을 해 줘야 되는데 경기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안 받기로 했고, 저희 국회의원 간담회 때 여야 국회의원들한테 다 이런 내용을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최악의 경우 매칭으로 50대50으로 하자면 온마음센터 우리는 폐쇄할 거예요? 100% 약속을 했었으니까, 정부에 더군다나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를 한 상태에서 ‘너희가 최소한 3년 간 약속한 것 아니냐.’ 그랬을 때 그것 우리도 부담스러운 건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안 준다면 폐쇄하실 거냐고, 그런 마음까지 가지고 계신 거냐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최악의 경우 20억만 내려오면 20억 범위에서 운영하면서 계속 추가 요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신성철위원 최악의 경우 안 주셨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20억만 딱 내려졌어. 그럼 딱 쓰고 그 다음부터는 딱 문 닫는 거냐 이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그냥 시비로 운영할 거냐 이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지금 현재로써는 시비 부담을 할 의사가 없고 그것을 표시하는 것 자체도 빌미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안산시 입장은 시비 부담은 전혀 불가하다는 게 안산시 입장입니다.

신성철위원 일단 주는 돈으로 하고 시비 사용은 불가한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법정감염병이요. 단원보건소에서 먼저 답변해 주시겠어요?

상록구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보니까 법정감염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일시적이고 지엽적인 그런 특수성이 많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결핵에 대해서는 따로 하겠고요. 여기 성홍열, 특히, 매독하고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대해서, 이게 그러면 2014년도에 26명이 집계돼 있지 않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 26명이 추가적으로 발생됐다는 얘기인가요, 이 기간 동안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2014년도에 새로 발생된 환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상록구에 비해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원보건소에 무거운 숙제들이 깔리는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이런 병을, 감염보균자라고 그래야 되나요, 내국인보다는 외국인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단원구에 외국인 집단지가 많아서 대부분 외국인으로 외국인이 24명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26명 중에 24명이 외국인이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박은경위원 그럼 그 전 2013년도 17명 중에 분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때는 10명이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외국인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럼 이 외국인 보균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가 이루어지나요? 모든 법정감염병에 대해서 사후 관리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일시적으로 어느 시기가 지나면 완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이런 매독,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성병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질병 차원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치료할 수 있는 부분 하고 별도의 어떤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담 주는 사항은 없는데요.

박은경위원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게 결국에는 우리 단원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안산시민 전체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외국인이 다수라고 해서 사후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들이 항상 위험 요소를 안고 사는 거잖아요. 이게 전염성이 있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접촉했을 때 전염성이 있어서 유흥 종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소에 통보는 합니다.

박은경위원 어디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유흥 종사자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종사에 참고를 하고 아니면 치료를 후에 할 수 있도록,

박은경위원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외국인들에게, 이게 개인적인 질병 관리이기는 하지만 이게 굉장히 완치되기에는 일정한 시간과 관리가 필요한 병이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는 없는 건가요? 꼭 에이즈만 관리해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에이즈 감염 숫자도 우리 단원보건소 쪽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잖아요. 그 관리는 우리 단원보건소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죠?

상록수보건소에서는 저희 준 자료에 의하면 4명으로인가 돼 있더라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2명 매독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매독하고 에이즈 환자가 4명으로 돼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박은경위원 그것은 그냥 참고로만 여쭤보는 거고요.

우리 어쨌든 단원보건행정지원과장님, 물론, 다른 감염병들도 차이들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핵이라든지 이런 성병에 대한 문제들은 더 적극적으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역적인 편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그런 외국인 근로자가 많고 거기에 대한 지역적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보건정책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이렇게 감염 발생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데이터만 분석하고 그것으로 끝날 것은 아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개인적인 홍보라든가 어떤 홍보물을 계속 교육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있는데,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의무 기록은 남아 있나요? 진료 기록은.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매독도 내국인보다 대부분이 외국인이고 결핵도 외국인 비율이 급격히 늘면서 단원구 결핵 환자가 느는데 대부분이 외국인 때문에 기인한 겁니다.

특히, 조선족들이 대부분인데 중국에서는 결핵 치료를 무료로 잘 안 해 주니까 우리나라에 치료 목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꽤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2∼3년 전부터 늘고 있거든요.

저희가 원곡지소에서 매주 무료 진료하면서 건강검진, 또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매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주말에 하는 경우는 셋째 주인가 이렇게 해서 계속 검진 차가 있을 때는 다 엑스레이 찍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발견되면 대부분 다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매독 같은 경우도 병원에서 건강검진 받을 때 나오면 치료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방문취업비자로 들어오면 3개월 안에 건강검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발견되고 그러면 대부분 치료가 같이 들어가고 그래서 큰 문제가 없고, 에이즈는 등록해서 저희가 그것은 관리되고 있고요.

그 다음 결핵 중에서 결핵으로 등록이 되더라도 치료하면 2주 안에 전염력은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내성균이나 이런 균을 갖고 들어오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질병관리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강제 출국 조치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치료가 안 되거나 또는 난치한 경우는 내보내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매독은 일시적으로 검진 나와서 치료를 받으면 완치가 가능한 거라는 얘기시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박은경위원 그래도 어쨌든 그 사후에 대한 부분들은 추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발생 관리 현황을 보고하고 집계하는 이유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전염성이 강하니까요.

그리고 결핵에 대한 문제도 그러면 기 말씀하셨으니까 ’13년도에 412명 그 다음에 ’14년에 427명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상록구에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아까 설명하신 대로 외국인들에 대한, 중국 교포들에 대한 그런 발생 요인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박은경위원 그렇다면 그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 그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출입국관리를 엄격하게 함으로써 이런 게 방지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 중국 교포들이 취업하는 취업의 현장들이 음식점에도 많이 있으세요. 아시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박은경위원 그런 균에 대한 내성들이 생겨서, 균이 내성이 생기다 보면 쉽게 완치가 안 되잖아요.

그럼 이런 것에 대해서, 조선족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음식점에 이렇게 취업을 할 때 보건증 같은 것 그런 것 사전적으로 다 발급받게 하시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보건증은 발급받도록 돼 있고 그 사람들이 일단 취업하려면 건강검진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 발견이 되고, 또는 자기가 결핵 걸린 것을 알고 치료 목적으로 들어온 경우는 자발적으로 취업 전이라도 보건소에 와서 검진을 받고 그러면 저희가 무료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고, 내성균으로 걸려서 들어오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박은경위원 427명과 412명 중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구성 비율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내국인, 외국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작년에 외국인 결핵 환자가 98명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94명입니다. 94명 중에서 중국이 76명이고요. 다른 나라들은 1명에서, 그 다음에 많은 나라가 우즈베키스탄 8명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1명 정도입니다.

박은경위원 얼추 그냥 100명을 잡았을 때, 400명대에서 100명을 잡았을 때 300명은 내국인인 거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박은경위원 그럼 이 내국인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감염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단원구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결핵균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상록구에 비해서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것은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러니까 결핵이 밀접하게 접촉해서 생활하는 경우에 전염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단원구에 외국인이든 어쨌든 결핵환자가 더 많으면 단원구에 그만큼 전파 위험이 더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그런 예산이든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2013년, ’14년 계속 그런 게 차별화되고 특성화되는 그런 감염 발생에 대한 업무들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얘기에요.

지금 이렇게 보여 진 건 단순히 숫자에 대한 부분일 뿐이고 뒤에 보면 확립, 신속 대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셔서 하셨느냐는 겁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내국인들은 건강검진 엑스레이를 찍으면서 그때 발견돼야 되고, 내국인들은 실제로 한 3분의 1이 보균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잠복결핵감염자인데 균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전체 내국인은 한 3분의 1이니까 그분들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발병할 수가 있고 그래서 내국인들은 발병했을 때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요.

외국인들은 저희가 수시로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 날 우리가 건강검진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있고, 휴일은 세 번째 건강검진을 하고 있고, 첫 번째도 서울대학교에서 검진차가 오면 엑스레이 기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침 오래 하거나 그러면 결핵 검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2년 전인가요, 우리 아이들이 집단적으로 학교에서 감염돼 가지고 수치가 굉장히 높아져서 그때 집중적으로 관리하신 게 있었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박은경위원 그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진정이 돼 가니까 예산 부분에 대해서 줄이셨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검진은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생들에 대한 검진이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그때 집단 발병률이 높았다가 떨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 조금 더 축소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것은 학생들 잠복결핵 검사할 때 그때 들어간 비용이 줄어드니까 그 다음에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예산들은 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점점 이렇게 일정하게 많은 감염자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산이 확보돼서 감염 대책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록보건소 쪽하고, 예산으로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되고 있냐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지금 현실적으로 외국인들 검진은,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면 외국인들 빼놓고요. 300명,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내국인은 사실 저희가 강제 검진을 할 수도 없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기 때문에 건강검진으로 발견하는 수밖에 없고 저희가 결핵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냥 외형적으로 어떤 예산을 처음에 할 때는 그냥 수치 접근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양 보건소가 대부분의 비슷한 사업들은 일정하게 예산도 비슷해요. 그런데 현실은 다르잖아요. 그러면 큰 예산의 범위가 아니더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접근도 이루어져야 되고, 현실적으로 예산도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사후 관리가 이루어져야지 이런 게 내부적으로 계속 내재돼 있다는 것은 우리 단원보건소의 숙제 아닌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숙제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냥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 있고 지역적으로 이런 특색이 있으니까 이렇게 집계만 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접근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국 조치까지 생각할 정도면 굉장히 감염성에 대한 부분들의 우려가 있는 거고, 더군다나 선진국에서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화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맞추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차후에 이런 법정감염병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실 때 지역의 특수성을 분명히 반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2015년도에는 이런 수치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응급의료사업 제세동기요.

활용 실적이 ‘없음’이에요.

저는 이런 심정지 환자가 발생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활용 실적이 없으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결과라고 보여 집니다.

저희에게 주신 자료에는 심정지 환자 생존율에 대한 게 2012년도 기준밖에 없어요. 발생 건수 1,083건에 대부분 발생 장소가 주로 자택이고 공공장소, 생존율 18세 이상은 4.0이죠. 우리 안산시는 전국이나 서울, 경기에 비해서 굉장히 턱없이 낮잖아요.

이런 취지에서 곳곳에 필요한 지역, 장소에 제세동기를 설치하신 거잖아요, 구비해 놓으시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79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내부적으로 2012년 말고 ’13년에 대한 자료 데이터 가지고 계신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13년 자료는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왜 없으세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현재 이 자료가 저희 공무원으로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금년에 응급의료에 관해서 중장기 계획,

박은경위원 아니 중장기 계획도 그렇고 조례도 제정했죠. 그리고 의료기관들 있죠. 응급의료 지원하는 기관이 쉽게 얘기하면, 그냥 여기 그대로 주신 대로라면 고대하고 한도병원하고 동의성 단원병원 세 병원입니다.

그러면 지역의 응급의료의 협조 차원에서 이 병원들에게 개인 신상정보는 아닐지언정 세 병원에 협조 요청하셔 가지고 그 데이터 전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용역 차원과 같이 연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용역은 용역인 거고요. 저는 부서에서 응급의료 체계를 구비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제세동기부터 먼저 급히 사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조례 만들고 또 용역하고.

행정이 거꾸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우리 안산시의 응급의료의 현황이라든가 그런 실태조사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조례도 제정하고, 그 다음에 이런 제세동기라든가 시설들도 갖췄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먼저라고 해 가지고 급히 했어요. 그런데 이용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12년에 이것 저희가 조례 구비한 거죠? ’12년 말부터 제세동기요. 설치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2012년도, ’13년도에 설치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하셨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박은경위원 설치하실 때는 그만한 타당한 근거로 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것 설치하실 때 분명히 이런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정말로 그게 도움이 됐는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초적인 조사는 먼저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발생 건수가 천명이에요. 천명이면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서 3개의 병원에 300명이면 그것 데이터 받는 게 어렵나요? 분기별로 받으면 되잖아요.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단순한 그런 산술적인 작업인데도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이런 시스템이 가동되는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저희들이 심정지 환자 실태조사를 정확히 못 해 봐서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는지는,

박은경위원 못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것 아닙니까?

협조 구하면 저는 이것 우리 안산시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에는 충분히 이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전문성이 있게 이게 조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히 조사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해서 용역하고 같이 연계해서 조사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박은경위원 어떤 기술성이요?

예를 들어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면 119 급히 부르잖아요. 그래서 구급차 가요. 출동해서 응급실로 가 가지고 심폐소생술 하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생사 여부에 대한 부분들, 그게 그렇게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인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이게 전국하고 서울하고 경기도 생존율 발표된 것도 질병관리본부에서 서울대학교 병원의 전문가한테 분석을 의뢰해 가지고 그 당시에 3년 치 자료를 분석을 해서 발표가 됐던 거고요. 그래서 발표된 자료 보고 그 당시에 안산시가 2.11로 전국이나 경기도보다도 상당히 낮기 때문에 실제 그 자료가 정확한가 한 번 여기에 대해서는 대비가 필요해서 그 당시에 여기 고대안산병원의 응급의학과 교수님하고 협의해 가이고, 이때는 저희가 큰 비용을 못 들이고 119구급대에서 협조를 받아서 119구급대에서 심정지로 병원에 후송된 사례를 전부다 추적해서 병원의 협조 받아서 이렇게 추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정지가 맞는지 병원 도착했을 때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조사해서 쭉 한 것을 한 두 달 정도 이상 이렇게 분석을 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게 쉽게 이렇게 간단하게 통계가 잡히기가 쉽지 않은 거고요. 물론, 병원에 심정지 환자가 3개 병원에 몇 명 왔느냐 이렇게 하면 병원 담당자들이 기록들을 다 뒤져봐야 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사실은 정확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신뢰도가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소장님, 분명 문제는 있습니다. 발생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수시로 반복되고 있다는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그냥 단순 짐작으로 제세동기 구비해서 갖춰 놨는데 실질적으로 2년 돼 가는 거잖아요. 한 번도 활용된 적 없어요. 그런데 계속 심정지 환자는 발생해요. 분명히 사망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극적으로 생명을 건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도 갖지 않고 지금까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조례 제정하셨고 이런 시스템 갖추셨고 또 그 다음에 이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그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단순한 기계적인 시설 설치로만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에 대한 전 시민이 교육을 해 가지고 응급처치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해야 되죠 능력을,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키우는 것.

박은경위원 예, 키우는 게 저는 더 급선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활용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홍보 교육들을.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홍보를 계속 하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예, 그리고 어디든 행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가면 굉장히 심폐소생술 교육을 활성화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아마 초중등 과정에서 의무 교육으로 이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것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반영돼 가지고 전반적으로 우리 국가에서 이런 시스템을 갖춰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분명히 필요한 건 알지만 저희는 어떻게 보면 거꾸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 정말 활용해 가지고 단 한 명이라도 생명을 구했다는 그런 실적이라도 있었으면 정말 잘했다 싶은 평가 나올 수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데이터가 없잖아요, 내부적으로 검토된 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자동제세동기를 119구급대는 여러 차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작년도에도 한 100여,

박은경위원 그런데 119구급대는 저희 시 관할이 아니라면서요.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박은경위원 그걸 얘기하시면 안 되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런데 자동제세동기에 대한 활용 교육이 안 되면 일반인들이 의료장비 심장에 대한 장비라서 쉽게 사용을 못합니다. 그런데 자동제세동기 사용하는 법을 교육하기 시작한 게 2012년도 정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은 그런 교육이 제대로 안돼서 앞으로 그때부터는, 자동제세동기 사용하는 법 교육용 장비가 있거든요. 그것 가지고 CPR 교육하면서 지금은 그걸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잠깐만이요, 소장님.

그것 분명히 필요한데 제세동기 사용 교육이 먼저가 아니고 4분이에요. 생사를 가름 짓는 그 시간이 4분이에요. 그 4분 동안 예를 들어서 아무리 우리가 제세동기를 집집마다 사 놓지 않는 이상은 4분 거리에 가서 그걸 가지고 와서 작동해서 소생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거리적인 부분에 제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선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이랄까, 처치술을 전 시민이 먼저 익히는 게 우선인 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제세동기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병행해서 가야 되겠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제세동기 관리를 보면 점검 1년에 2회하시는 건가요?

자체 관리가 있잖아요. 지정돼 있는 지역에 자체 관리자가 있는 거죠? 책임자가.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박은경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점검 관리를 1년에 두 번 하시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1년에 한 번 하고 자체 관리자가 자체 점검하는 것은 매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기 예산 들여 가지고 이렇게 여러 곳에 비치해 놨기 때문에 관리 점검 확실히 하시고 또 이런 패치 같은 게 일회성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들도 잘 관리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기계적인 부분보다는 우리 안산시의 응급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그 용역 보고가 언제 끝나는 거죠? 완료 시점이.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12월 중순에 납품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야지 결국은 우리의 정확한 실태를 알게 되겠네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다음에는 이런, 어떻게 보면 역으로 가는 행정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실태를 모르고 뭘 구비를 먼저 해 놓고 정책을 펼치십니까?

12월 말에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12월 중순입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고 추가 질의,

박은경위원 예, 일단 마치고 나중에 추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정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유 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40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추진 현황이 있는데요. 926명인데 926세대를 방문하셨다라는 거죠? 상록수보건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상록수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계훈입니다. 19세 이상 상록구민해서 922.

유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선정할 때 그 방법은 어떻게 해서 그것을 택을 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산출은 복지부에서 권역별로 해 가지고 인원도 거기서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유화위원 복지부에서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유화위원 세대를?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샘플조사 샘플링.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한 4700만 원 정도 투입되는 사업인데 그러면 이것을 하고 나서 이런 내용만으로 보면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몇 년에 어떻게 한 번씩 하는 건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고 나서 여기 향후 정책 반영은 있는데 이걸 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실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것 조사는 매년 합니다. 복지부에서 각 권역별 대학교가 지정돼 있어요. 저희 안산 같은 경우는 성균관대학교 지정이 되어 있고 사업 목적은 지역 건강 통계를 생산하는 거거든요.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을 수행을 하자하는 취지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구수는 대충 한 449, 450여 가구에 대한 922명입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모니터링은 아니지만 이것을 조사하러 가시는 분들이 미리 전화를 하고 가는 거예요? 여기 세대에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미리 그 세대에다 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 각 보건소별로 인원은 한 4명에서 5명 정도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 인원 미리 교육을 시키고 나서 각 세대로 나가서 하는데 노트북이나 이런 거 다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거의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소요돼요.

유화위원 그러면 4∼5명의 인력은 잠시 한시적으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성균관대학교에서 그 인원을 다 일임합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지역사회건강, 국민들의 건강 나중에 통계 내고 그럴 때 그런 거 사용하려고 조사를 하는 거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맞습니다.

유화위원 그 다음에 암 관리사업 추진 현황에 의외로 검진하는 퍼센트가 상당히 저조한 것 같아요. 여기 2014년도 상반기만 봐도 16%잖아요. 그러면 2013년도에는 36%를 1년 통계로 보면 보통 암 검진해야 될 때가 생애전환기 암 검진 할 때도 보면 우편물이 오잖아요. 그것 외에 상록수보건소만의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서 조치를 한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것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 같은 경우는, 단원보건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인원 1명 따로 채용을 해서 1년 내내 그 대상자한테 우편물을 보내는 작업을 건보공단에서도 물론 하지만 저희 자체적으로도 또 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SNS 문자도 보내고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안산시가 수검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이나 저희 보건소도 다 이것 숙제로 안고 있는데 지역사회에 있는 관련 기관하고 간담회도 실시하고 그 다음에 병원에다 그래서 저희도 검진하는 병원에 환자 분이 오시면 검진을 하셨느냐고 한 번쯤 다시 한 번 물어 봐 가지고 검진을 유도하고 있고요. 약국에서도 약을 하시는 약사님을 통해서 저희가 약 타 가시는 분한테 검진을 권유하게끔 이렇게 해서 의약 관련 단체와 같이 하고 있는데 안산 같은 경우가 그 분들이 다 왜 빨리 안 받으시냐고 이렇게 저희가 하면 생활에 나가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게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검진율을 높이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유화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다라면 시기적으로 날씨 좋은 가을이나 봄에 보면 동별로 행사가 참 많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데 가서 얘기하면 대표들만 듣게 되는 거니까 이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다라면 동 행사할 때 노인잔치라든가 하여튼 축제 때 가 보면 엄청 많은 주민들이 모이잖아요. 그럴 때 잠깐 한 5분, 10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왜냐하면 가장이 안산에도 저 지인들도 보면 정말 너무 너무 멀쩡하셨던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말기암 이래가지고 가정의 가장이 병에 걸려서 입원하게 되면 몇 개월 안에 또 정말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걸 한 번 해 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매주 화요일 저희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 방문 간호사가 나가서 매일 상담하는 날로 정해져 있거든요.

유화위원 그런데 그건 동사무소로 가시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동사무소.

유화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 가서 이렇게 제가 보면 거기 앉아 계시는 분들 가끔 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앉아 계시지 적극적인 홍보 수단은 아닐 것 같은데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렇게 하고 또 저희 같은 경우 여기의 대상자가 생활보호대상자 분들에 대한 검진율이에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 하위 50%도 있지만.

동에 사회복지사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도 간담회를 하거든요. 그 대상자한테 적극적으로 암에 대한 권유를 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의무적으로 우리가 이것 업무담당이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보건소에서 그래도 의무감에 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을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안산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보건소가.

그렇다라면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대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맞습니다.

저희도 다른 방면으로 또 많이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유화위원 내년 이맘때쯤이면 좀 뭔가 다른 대안책으로 활동했던 모습을 뵙고 싶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411페이지에 보면 사회복귀시설 운영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가 2013년도 상반기 감사 내용 보니까 운영 주최 문제로 자진 폐지 수리된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힐링하우스하고 해맑은미소는 그 후에 새로 신규로 생긴 곳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맞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여긴 자체 예산으로 하게 되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지금 현재는 자체 예산이에요. 저희가 운영하는 걸 보고 나중에 실적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들어와서 이렇게 하기는 안 되고.

이 한군데도 보면 작년에 신고를 했는데 1년 동안 실적이 없었어요. 올해 처음 3명이 현재 들어와 있다고 그러는데,

유화위원 그러면 입소된 사람이 없었다 이런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유화위원 지금은 3명이 있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힐링하우스에 올해 6월부터 3명이 있습니다. 1년 간 운영을 보고 저희가 국비나 이런 거 신청을 하게 됩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런 힐링하우스에서는 세 분이 공동생활 숙식을 다 같이 이렇게 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서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이런 데서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재활 그걸 하는데 이 분들을 혼자 움직이지 못하시니까 공동생활가정 운영하시는 시설장 분이 그 분들을 관내의 정신의료기관이나 이런 데 낮 병원 운영하는 데가 있거든요. 아니면 또 정신건강증진센터나 이런 데를 이용하게끔 모시고 가서 프로그램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모시고 와서, 그러니까 거기서 숙식을 같이 하는 거죠.

유화위원 어느 정도의 상태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 정신보건센터 이용하는 그 능력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글쎄, 저도 이게 자체 예산 운영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정말 이게 자체 예산으로 하게 되면 질이 담보가 될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아마 입소 비용을 한 30만 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시에서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아니요, 개인한테.

유화위원 자체 부담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유화위원 본인이 30만 원 내고 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입소비용을.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원보건소 451페이지 온마음센터 지원 및 연계 현황 있는데 아까도 선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라면 여기 명지병원에서 위탁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원보건소의 역할은 여기서 뭘 하는 거예요? 하시려 있는.

예산을 인건비며 뭐며 운영비를 다 명지병원에서 집행하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복지부에서 직접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유화위원 단원보건소에서는 그러면 어떤 부분을 하시게 되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초창기 온마음센터가 운영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당연히 장소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 정신건강증신센터 2층에서 함께 사용을 했었고요.

유화위원 장소 섭외도 해 주셨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처음 설치에서 운영까지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많이 협조를 해서 지금 이렇게 틀이 잡아졌다고 보고요. 현재 온마음센터에서는 세월호 직접 피해자 관련자에 대해서 거기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간접 피해자 부분에 대해서는 스크린이나 아니면 일정 온마음센터에서 스크린 이후 필요한 조치를 받은 환자들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도 연계해서 같이 활동하는 그런 활동을 앞으로 구상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예산 집행에 대해서 단원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그런 사항을 아시고 계시나요?

여기 34명인가 계시잖아요. 이 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인건비며 치료비며 상담비며 이런 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행내역을 보건소에서도 안산시 차원에서 알고 계시는 건지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게 계선조직이 복지부의 산하기관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저희 보건소에서 이 자료에 대해서 감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은 직접적인,

유화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라 감사 차원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장소를 제공해 줬잖아요, 그리고 안산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는 거고.

이게 복지부에서 직접 명지병원에 위탁을 했지만 그래도 보건소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건소든 어딘가에서는, 안산시에서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그럼 아예 자료를 못 받으시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협조 차원에서 참고로는 받을 수 있겠죠.

유화위원 받으신 게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최근에는,

유화위원 6월 이후에 집행 내역에 대해서 받으신 게 있는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세부 내역은 없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안산시에서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나라에서 40억 줬다 그래서 ‘그래 너네가 알아서 다 쓰고 우리는 상관없어’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걸 혹시 받으실 수 있는지 알아보시고, 위원장님, 이것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위원장 김정택 과장님, 그것 자료 준비할 수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한번 알아봐서 자료를,

유화위원 그런데 공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안산시에도.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어떤 방법으로는 되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 시점에서 어떤 채널이 맞는지 한 번 검토해 보고요. 복지부를 통해서라든지 한 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왜냐하면 지금 갑자기 돌변하고 막 이러잖아요. ’14년도 ’15년도 ’16년도 해 준다 그래 놓고는, 그때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그랬거든요. 3년간 지원해 주기로 했던 부분을 저희가 보고를 받았었는데 ’15년도, ’16년도에 만약에 시비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국비로 한다 하더라도 여기 고급 인력들이 앞으로도 계속 상주를 한다라면 발생되는 비용이 엄청 많을 건데 시비로 만약에 50%라도 30%라도 부담하게 되면 인원을, 그때 되면 인원 치료한다든가 상담 받는 인원도 줄을 것이고 그러면 이것 운영도 조직도 줄여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계속 이대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당연히 그렇게 예산이 잡아진 건 축소될 수뿐이 없겠고요.

유화위원 지금 되게 안타까운 게 이런 온마음센터나 이런 게 안산에서는 상당히 큰 부분인데 이것을 안산시 어느 당장 제일 옆에 있는 단원보건소에서도 모르신다라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냥 이건 국가에서 하니까 난 한 발 뒤로 서 있으마, 이런 생각이신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국가에서 직접 위탁 계속 운영하는 기간이고 단원보건소는 협조기관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어떤 권한을 갖고 자료를 요구하거나 그럴 사항은 지금 현재로써는 아닌데 저희가 한 번 집행 내역이나 이런 것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본 걸로는 그때그때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막 이것저것 집행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구체적으로 정리는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고요.

유화위원 지금 세월호 관련해서 안산시가 문제점이 제가 보기에는 다 그냥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뭔가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어떻게 야무지게 뭔가 엮어내야 되는 그런 게 없고 다들 뭔가 무기력하게 돌아가는 걸 관망만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런데 온마음센터는 어쨌든 트라우마센터로까지 이렇게 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여기 내용 주신 거 예결위 때 주셨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용 받은 거 보면 실적은 엄청 많은데 과연 이게 복지부에서 직접 위탁 운영하다 보니까 어떻게 상담을 받고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 의원인 저도 아무 것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뜰하게 보건소에서 챙겨서 진행 상황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장소 제공은 무료로 해 주신 건가요? 아니면 비용을 부담하나요? 명지병원에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임대 입주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유화위원 임대료는 그러면 명지병원에서 집행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유화위원 명지병원에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소장님, 보건복지부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자료를 요청해 보세요. 안 줄 이유가 없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복지부보다 온마음센터에 바로 요청을 해서, 지금 복지부에서 받은 돈이 총 얼마이고 대략적인 거라도 인건비가 얼마 지출됐고 사업비가 얼마 지출됐고......

○위원장 김정택 그 쪽에서는 위탁 받은 사람이고 정확하게 자료를 공개하기 꺼려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기관 대 기관으로 해서 협조 공문하면 상급기관에서 안 줄 이유가 없잖아요. 지원되는 금액하고 추진되는 사업하고 여러 가지 그것을 한 번 상급기관에다 정식으로 공문 요청해 가지고 자료 받아보세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지금 복지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한테 경상보조로 되어 있어서 비공식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하면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관심 갖는 모양새로 그렇게 비쳐질 수도 있어서 비공식적으로 하여간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453페이지 보면 실종자 심리 상담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여기 온마음센터 직원 중에 진도로 가서 상담을 하신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진도도 몇 차례 방문했고요. 여기 있는 가족들,

유화위원 안산에 계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연락해 가지고 올라오셨을 때 접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온마음센터에서 여기 자료를 보면 엄청 계속 앞으로도 향후에 할 일들을 많이 해 놨는데, 454페이지에 보면 4·16참사 기념행사 이런 것도 되어 있어요, 앞으로 향후 계획에.

그럼 이런 것에 대해서도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내용에 대해서 받으신 게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온마음센터에서도 구체적으로 행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은 없을 것으로 알고, 일주일 전의 행사는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렇게 제시한 용도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유화위원 그럼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어떤 내용으로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계획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서로 업무 협조를 하나요? 서로 회의를 하시고 온마음센터에 대해서 단원보건소 참여 하에 상호 협조하면서 회의도 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온마음센터끼리만 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정례적으로 소장님이 운영에 참여를 해서 의견 제시를,

유화위원 소장님께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운영위원회 월 1회 회의할 때 참여를 해서 한 달 동안 이렇게 운영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그냥 저희가 협조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이나 이런 것은요.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온마음센터에 대해서 만약에 변화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의회로도 같이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407쪽이고요. 아까 우리 유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013년보다 ’14년도에 조기검진 수검률이 좀 낮아졌어요. 낮아진 이유가 생계형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직장에 나가기 때문에 검진율이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이유만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이 자료를 8월 말로 낸 건데요. 거의 보면 검진을 연말에 이렇게 몰아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연말 되면 여기도 많이 올라갈 걸로 생각을 하고요.

김진희위원 아까 대책 말씀하셨는데 대책은 우편이라든가 문자라든가 홍보물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병원 관리의 만족도에 대해서도 조사를 좀 하셔서,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상위나 수급자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심적으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내가 무료로 가서 받기 때문에 혹시 다른 돈 내고 받는 사람들은 더 많이 잘해 주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부분, 실은 바빠서 조금 소홀해졌을 수 있는데 그것을 좀 더 마음 상하게 받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실 수 있다면 병원의 만족도 조사도 이분들을 통해서 하셔서 만족도 조사에서 높게 나온 병원에게는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셔서 친절도를 높여서 이분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직장 때문이라면 일요일이나 토요일도 할 수 있는 병원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것을 한 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래서 저희도 그런 관계로 토요일이나 이렇게 해서 검진하는 병원을 몇 군데 지정을 했거든요. 그 대상 분들한테도 저희가 토요일 이용해서 가실 수 있는 병원 안내도 현재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토요일, 일요일에 방문해서 검진하고 있는 분들의 현황은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연말이 더 많아요, 주말이 더 많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연말에 주로 많이,

김진희위원 연말에 훨씬 더 많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김진희위원 그럼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은 많이 떨어진다는 말씀 하시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 보셨으면 하고요.

411쪽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유 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입소자가 이렇게 저조한 데도 불구하고 이 시설 운영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것은 공동생활가정이기 때문에 자기 집 공간을 자기가 하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저희가 1년 동안 운영한 실적이나 이런 것을 봐서 양호하면 어떤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주는 건데요. 현재는 보조금 없이 본인 스스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안산에는 이런 사회복지시설이 전무입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에서라도 운영을 해 주면 좋은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현재 두 군데 들어왔는데 아직 해맑은미소 같은 경우 이 한 군데는 저희한테 신고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고 한 군데 힐링하우스가 작년에 들어왔는데 1년이 거의 지났는데도 저희가 아무런 실적이 없으니까 그 기관에 대해서 파악을 한 결과 올해 이렇게 3명이 들어왔다는, 그래서 저희가 나가 보기도 하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조금이나 이런 상태가 없기 때문에 운영만, 저희가 계속 지도단속만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물론, 자체 예산 없이 본인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누가 지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거기에서 운영하다가,

김진희위원 거기에서 알아서 다 지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현재는 저희가 파악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김진희위원 그럼 우리가 운영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왜 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것은 사회복귀시설로 신고하고 나중에 거의 이분들이 신고하고 나면 보조금 신청을,

김진희위원 어떤 시설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우리는 파악하고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거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그 안에서 해결을 해라 방관을 하겠다라는 것밖에는 아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아니죠. 신고가 들어오면 기본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것은 저희가 가서 봐요. 그래서 신고 들어온 게 적법한가 아닌가 봐서 신고 수리를 해 주거든요. 인원이 그만큼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본 다음에 해 주기 때문에, 소방시설 이런 것 다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점검 이런 것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김진희위원 그럼 소방시설이 만약에 문제가 있었을 때 보수나 이런 것은 누가 해 주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것은 본인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본인들이 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생활하다가 더 악화가 돼서 병원으로 가야 될 때는 병원으로 우리가 인계를 해 드린다는 이야기인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악화되거나 이런 것보다는 거기에서 생활하다가 본인이 이용을 안 하게 되면 집으로 가는데 거의 다 아마 가족이 맡아서 계시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시설에 맡기는 거잖아요. 맡기면서 돌봄을 해 주는 건데 과연 어떻게 잘 돌보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재활을 하게끔 하는지 이런 것만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생활만 지도점검을 하신다라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김진희위원 그럼 이것 의료기관에서는 할 수 없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은 공동생활가정이 아니고 병원 내에 있는 환자들이 이용하게끔 낮 병원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그럼 어쨌든 과장님 말씀이 이 시설이 반드시 필요는 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김진희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예산 없이 운영을 하게 하면, 앞으로 예산 지원의 필요성 여부는 없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검토를 하는 거죠. 적법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분들에 대한 어떤, 사실 또 이런 데가 인권에 대한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지도점검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지원의 필요성의 유무에 있어서 앞으로 그럼 필요하다면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저희가 도비보조금 요청을 해서 거기서 떨어지면 이렇게 해 드립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412쪽에 생명사랑 게이트키퍼 교육을 계속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교육은 지금 현재 학교와 단체만 하고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아닙니다. 일반 개인적인 분도 많이 오셔 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는 52명을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신규로 85명이 등록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는 한 120여 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자살 위험이 높은 그런 분들도 있지만 노인 우울도 의외로 많아서 일반 개인 상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지금 노인 분들 같은 경우는 예방센터를 방문하기는 힘들잖아요. 제가 알기로도 꾸준히 방문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노인 분들 같은 경우는 각 개인으로 찾아가시기보다는 경로당을 많이 해서 하시는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맞습니다.

김진희위원 어르신이 살고 있는 집 가정에도 같이 한 번 쾌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해요. 자살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가족도 함께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김진희위원 수고하셨고요.

단원보건소 과장님, 페이지 448쪽이고 정신건강증진센터요.

여기에 인건비, 급여, 퇴직금, 사회보험, 수당 이렇게 쭉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투입된 인력이 병원 업무하고는 무관하게 여기에 상시근무를 하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김진희위원 448쪽 예산 집행 세부 내역에 인건비, 사업비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여기 투입되는 인력이 병원 업무하고는 무관하게 위탁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병원은 고려대학교,

김진희위원 중복이 되지 않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렇죠. 병원하고는 관계없어요.

김진희위원 아니 제 말은 낮에는 여기서 있고 밤에는 거기 가 있다든가 오전 근무는 여기서 하고 오후 근무는 병원에 간다든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여기서 근무하고, 목, 금은 자기 병원에 가서 근무를 한다든가 이렇게 중복이 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수탁 받은 단체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인데 센터장만 나오는 날이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여기에서 상근하는 직원들이거든요.

김진희위원 예산 집행 세부 내역 서류 제출을 해 주세요.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김진희위원 그리고 466쪽에 의료기관 및 약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에 점검자가 두 분이에요. 상근자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보통 의료기관 규제 사항을 점검할 때는 1인이 가는 것보다는 2인이 가서 서로 감시를 하고 또 공정성 있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2명이 점검 다닙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2명이면 충분한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물론 많이 갈 수도 있는데 인력 여건 상 더 많이 갈 수는 없고요. 2명이 가는 것도 녹록치는 않습니다.

김진희위원 보면 약국 같은 경우는 진열이나 유통기한 이런 것을 확인하고 있고 병원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진료비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의료사고에 대한 관리나 환자 보호에 대한 것들은 하지 않고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의료사고는 저희 직원이 한계가 있고요. 의료사고 판단을 하고 시비를 가린다는 것은,

김진희위원 쉽지 않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상당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조정이나 서로 이해를 할 수 있는 정도로 이야기가 되고, 그 외에 진행되는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 그런 부분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안내를 하고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우리 환자 분들이 의료사고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어디에서 어떻게 상담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상담을 받을 수가 없는 거네요? 병원이랑 오로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우선은 보건소에 오는 게 환자 최고 입장에서는,

김진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의료사고에 대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부서나 이런 게 지금 현재는 없잖아요.

그런데 의료기관 및 약업소 지도점검을 한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쪽 보건소에서도 고려를 하셔서 어떻게 조정을 할 건지, 병원과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이게 의료계나 약무 관련해서 서로 분쟁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담당 공무원들은 이 부분은 그냥 자체적으로 정리될 수 있겠다,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전문성이 있는 그런 조정 사항은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자체적인 사항은 의료기관이나 약국 운영자들한테 서로 양해를 할 수 있고 서로 어떤 타협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이렇게 저희들이 안내나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약국이나 병원에서 워낙 전문지식을 가지고 환자에게 병원이나 약국의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한다면 환자 입장에서는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분명히 우리 단원보건소나 상록수보건소에서도 이것을 충분히 고민하셔서 의학적으로 전문용어를 가지고 서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려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진열대에 있는 유통기한 확인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소화제 넣어야 되는데 다른 약 넣거나 이랬을 경우에 이런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저에게 다시 한 번 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김진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그럼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질의하십시오.

윤석진위원 네, 윤석진입니다.

우선 지난번 호수공원에서 몸 치료, 마음 치료 하시느라고 단원보건소, 상록보건소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나 우리 김의숙 소장님 늦게까지 남아서 이렇게 같이 청소하고 하시는 것 보니까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자료 404페이지 2013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주요지표 보면 안산시가 경기도보다 흡연율이라든가 월간 음주율, 비만율 이런 것들이 대부분 보면 이렇게 평균치보다 높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4년 중장기 계획으로 안산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보면 아무튼 2018년도까지 목표치를 설정해서 상당부분 이렇게 수치를 낮추는 것으로 돼 있는데 2013년도라든가 2014년도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별로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런데 그냥 보고용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정말 이렇게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예산이나 이런 것을 보면 오히려 줄어든 부분들도 많거든요. 흡연이라든가 이런 쪽은 오히려 예산이 줄어든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작성을 한 건지 아니면 목표치로 그냥 이렇게 설정만 해 놓은 건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저희가 4년마다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작성을 합니다. 저희도 올해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증감이 부분적으로 있어요. 흡연율이라든가 이런 게 경기도보다 높게 나타나서 나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저희 금연클리닉이라든가 또 기업체를 직접 찾아가서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표가 매년 하다 보니까 또 구역별로 틀린 점도 있고 그래서 높낮이가 있긴 있습니다. 편차가 있긴 있는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어찌됐든 저희 안산의 4년간 보건정책 사업을 어떻게 구상할 건지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이만큼 낮추겠다 아니면 실천율을 높이겠다 이런 것 계획을 짜는 건데요. 그냥 단순 보고 형식보다는 저희가 기대치를 갖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보고서를 낸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지역사회 특성에도 보면, 안산 지역은 여기 보면 4권역으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권역별로 보면 연령대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빈곤층의 비율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달라요. 지역별로 이렇게 집중이 돼 있어요. 집중이 돼 있는데도 우리 예산이나 이런 것을 보면 상록수보건소나 단원보건소나 항목별로 보면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인구 대비해서 그냥 조금 차이 나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권역별로 보면 예를 들어서 단원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밀집돼 있고, 그 다음에 상록수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사동이나 일동 이쪽에는 보면 노인 인구들이 상당히 많이 편중돼 있고, 그런데 예산이나 이런 게 보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항목별로 매년 이렇게 쭉 검토를 해 보면 거의 같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계획이나 이런 것을 세우실 때 지역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예산이 세워져야만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나 싶어요.

4개년 계획 보면 수치를 상당히 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줄일 건지 나름대로 그런 방안을 작성해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위원님, 지역건강조사 관련해서는 아마도 권역별로 이렇게 나누다 보면 이 지역은 연령대가 또 높은 지역이 있고, 이 지역은 낮은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단원구와 상록이 왜 이렇게 편차가 나나 이런 것도 조사를 해 보니까 이쪽은 배우자가 없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쪽은, 또 배우자가 없다 보면 아무래도 밥해 주고 이런 것 신경 안 쓰다 보니까 운동하는 그런 쪽에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 면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연령대도 차이가 나는 면이 조금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해서 안산시 지표니까 안산시 지표를 가지고 저희가 경기도의 그 지표 이하로 떨어뜨리든 아니면 건강 실천율은 더 높아야 좋으니까 그것 되도록 노력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마도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금 사업이 많아서 그 기금 사업비에 준하다 보니까 양쪽의 예산 편성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 간의 어떤 특정한 그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면밀히 해서 사업 예산을 더 신중성 있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예산 내역도 보면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인원 수라든가 실질적인 데이터를 비교했을 때 보면 예를 들어서 상록구보다는 알코올이라든가 흡연 예방이라든가 찾아가는 교실 이런 것을 보면, 이것은 예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상록구가 인원수라든가 이런 것을 훨씬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원구는 보면 그 인원수에 비해서 예산이 더 많이 집행이 됐다든가 그런 부분들도 제가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상당부분 있어요.

그리고 689페이지 통합자료 자체 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 결과 부분 관련해서 1번에 보면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적 사항도 있고 조치 사항도 있는데, 안산시립병원 관련해서 작년에는 당기순이익이 3억 1000만 원인데 전년도 대비 1억 4900만 원이 감소가 됐어요. 그 원인이 뭔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2012년도에는 그쪽에 공중보건의 파견을 2명 해 줬었는데 그 후에 1명으로 지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인건비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입원 환자 수는 226병상인데 거기 평균적으로 한 198명에서 200명은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인건비에서 조금 차액이 나는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결산보고서를 받아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보면 줄었어요. 인건비 쪽은 조금 올랐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절감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 큰 원인이 보면 입원 수익이 한 2억 정도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외래 수익도 보면 한 1억 정도 줄어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시립병원의 여러 가지 시설을 우리 의회에 요구해 달라고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인데 이렇게 줄어들 이유가 있나요? 환자가 없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환자는 옛날에는 거기 기다렸다가 들어가거나 했는데 병상 수를 증축하고 나서는 한 20병상 정도 활용할 수 있는 병상은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차액은 인건비에서 조금 나지 많이 차액은 안 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또 예산 올려놓은 것은 식당 문제가 저희가 너무 협소해서 그것 관련해서 올려놓은 게 있고 나머지 하나는 소방시설 스프링클러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은 거지 어떤 수입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거의 변동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윤석진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게 입원수가라든가 이런 게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일반 환자가 옛날에는 많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생활보호대상자로 저희가 많이 거기를 입원시키고 있거든요.

월 평균 생활보호대상자 간병비 지원하는 게 한 66명 정도 해서 지원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옛날에 주로 보험 환자들을 해서 병상 수를 늘리고 나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관외보다는 안산시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 입원을 시키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물론, 시립병원 자체가 큰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인건비라든가 복지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계속 증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수익에도 신경을 쓰셔서 시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줄이는 게 병원의 어떤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윤석진위원 그리고 감사 지적 부분에 대해서 보면 방역약품 및 방역차량 운행관리 소홀해서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여름에 가장 시민들로부터 민원을 많이 받았던 부분들이 “왜 방역을 자주 안 하냐.” 그런 민원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지적 사항에 보면 일단 방역약품 관리도 실제 양하고 재고량하고 안 맞고, 물론, 방역을 용역 줬겠지만 보면 41건에 대해 가지고 차량 운행일지가 기록이 되지 않았든가 하는 이런 지적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한 41회 정도는 방역을 하러 나갔다 하더라도, 물론, 일지를 안 썼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방역을 안 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상록수보건소 쪽 지적 사항이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죄송합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에 있어요?

윤석진위원 공통자료 689페이지에 있는데요.

그것은 그러면 추후에 파악해 가지고 한 번 더 있으니까 그때 보고 하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7번에 보면 의약품 수급관리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약품 수불대장을 철저히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보면 “기록하고 재고 현황을 매일매일 파악 관리 적기에 보고하고 있음.” 이렇게 처리 결과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저는 보건행정에 대해서 아직 잘은 모르는데 의약품 수불관리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보건소에서 해야 될 행정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고요.

여기에 보면 약품을 예를 들어 가지고 1천 개가 들어왔는데 500개만 입고로 잡혀 있다든가 아니면 약품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대금이 지급됐다든가 어떻게 보면 지금 행정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할 정도의 그런 지적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어떻게 조치가 취해졌는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 부분은 저희가 2012년도에 그때 홍역·볼거리·풍진약품을 구입했는데 구입하고 담당자가 바로 수급 사항에다 전산을 입력해야 되는 사항인데 담당자와 후임 담당자가 서로 교체되면서 그 부분이 누락됐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감사 받으면서 전체적인 구입과 지출결의서를 뒤져 보니까 그 부분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에 감사 받으면서 전년도에 인수인계 하면서 그게 적절하게 안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지적 사항을 받은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전산에 입력시키기 전에 그것 사게 되면 체제를 지금은 계장하고 그 다음에 담당자하고 보건행정계 지출하고 서로 이것을 맞춰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답하시는 거 보면 단순히 인수인계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기간도 2012년도부터 해서 2013년도까지 건수도 보면 총 12건 그 다음에 2013년도에도 보면 6건, 나쁘게 말하면 인위적으로 이렇게 한 어떤 그런 부분의 충분히 흔적들이 보이는데, 그리고 금액도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 그러는데 총 6건 보면 억대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약품 대금 지급 시 검수 확인 없이 지급한 부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단원보건소요.

세월호 사고 이후에 국가기관을 비롯한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민간기관·단체들 연계 협력을 위한 우리 시의 향후 계획이라든가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하고 어떤 역할 구분, 온마음센터 지원 및 연계 현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보면 너무 각종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 하겠다 해서 상당부분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단체들하고 연계할 부분들이 있는 건지 아니면 온마음센터 그냥 하나로 이렇게 해서, 왜 그런가 하면 그런 단체들이 생기면 또 나중에 보면 시 쪽에 지원이 올라오거든요, 여러 군데서.

그래서 제가 봐서는 온마음센터로 하든가 아니면 보건소에서 일괄 체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세월호 관련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리 지원을 주로 운영하는 기관은 현재 온마음센터하고 그 다음에 명성교회에서 설치한 신과힘 그리고 정혜신 박사가 설치한 이웃하고 그 다음에 복지관 네트워크 우리함께 이런 기관들이 주로 심리 지원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데하고, 그 외에도 안산의제21이나 또는 기록물 관리하는 기억저장소 이런 데하고 해서 실무자 관련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월 1회 정도 협의를 하고 있으면서 명칭은 치유와 공동체 성장을 위한 네트워크라고 해서 거기에 관련 기관들이 다 모여서 서로 업무 협의와 조정 또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온마음센터에다 그런 관련 기관들하고 같이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유기적인 체계로 해서 중복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요청하고 그렇게 운영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지역 내 연계 협력 구축 현황해 가지고 운영위원회가 하나있고 그 다음에 자문위원회, 집행위원회, 프로그램위원회가 이렇게 쭉 있는데 보면 월1회 회의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회의 내용이라든가 참석의 참여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파악된 게 있나요? 자료가 있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고 온마음센터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윤석진위원 이것 자료도 한 번 요청해서 보고 해 주세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윤석진위원 그리고 각 단체에서 힐링이라든가 치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단체들이, 쉽게 얘기하면 인정이 되어 있는 건지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아니면 치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아니요. 실질적으로 심리 지원에 참여하는 네 군데는 복지사라든지 심리상담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투입돼서 운영되고 있고, 그렇다고 그 기관들을 저희가 직접 평가하거나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 그런 걸 평가할 수 있겠는데 자체적으로 별도의 후원금이나 이런 걸로 해서 운영되는 기관들은 저희가 협력 체계만 구축하고 이렇습니다.

윤석진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예를 들어 유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건 예입니다. 정혜신 박사한테 예를 들어 치유 지역 공간 이쪽에서 지원을 받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쪽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상담 내지는 치료를 받다가 이쪽에서 예를 들어 지원이 끊어지면 그러면 이 분들은 중단될 거 아니에요. 그죠? 중단되면 또 이 분들은 다른 곳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돼서 그럽니다. 쉽게 얘기하면 환자들이 혼란스러워 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온마음센터라든가 우리 시라든가 아니면 국가나 이런 데서 하는 기관에서 처음부터 치료를 받으면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배가 될 거 아니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각 단체에서 지원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지원이 끊어지면 언제든지 축소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런 실무 협의를 위한 네트워크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사업이 중단될 때 서비스 연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저희가 온마음센터 통해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보면 온마음센터 운영위원회나 자문위원회 이쪽에 저는 보건소에서도 인력을 파견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시 차원에서 아니면 보건소 차원에서 계획 하에 이런 부분들이 계획성 있게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민간단체라든가 이런 쪽에 맡기지 말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방문보건사업에 관해서 427페이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단원보건소하고 상록수보건소 사업 예산하고 방문보건사업 인력 현황이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는 1인당 보면 2013년도는 555가구, 2014년도는 546가구 그 다음에 단원보건소 2013년도는 512가구, 2014년도는 505가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1인당 연봉이나 예산 쪽을 보면 오히려 상록수보건소가 적어요, 1인당 인원 배정 가구수는 훨씬 많으면서.

이 부분들은 원인이 뭔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연봉 기준이라고 자료가 있는데 이건 가구수가 많은 게 기준이 아니고 방문간호사 1인당 연봉이 여기 잘못 표기돼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 2013년도에 2200여만 원에서 금년도에도 그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중간 정도의 실적으로 잘못 오기된 거거든요. 한 2400여만 원 가까이 되어야 될 사항이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 부분은 위원님, 양쪽의 간호사 인건비나 이런 거 기본급은 다 똑같은데 저희 보건소가 신규 인력이 많습니다. 호봉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것은 양 쪽의 예산이 차이가 납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상록수보건소 1인당 배정 가구수가 훨씬 많은 데도 불구하고 여기 수치로 보면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단원보다 상당히 적은 것 같아서 혹시 양 보건소가 이런 부분들 예산을 서로 나눌 수는 없는 건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아니에요. 간호사가 저희 14명에다가 영양사, 운동사 이렇게 있는데 단원은 호봉이 높은 사람이 많이 있고 저희는 호봉이 낮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가구를 방문한 것은 양쪽의 인력에서 전체적인 가구를 뽑으니까 그것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달에 500가구 이상은 저희가 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준,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의약품 관련한 감사 지적 사항은 자료를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27쪽에 그러면 간호사 14명, 영양사 1명, 운동사 1명 여기는 총 3명이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427쪽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단원보건소에는 두 분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력 부분에 있어서 단원보건소는 힘들지 않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간호사수가 저희는 14명이고 단원은,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단원도 14명이잖아요. 똑같아요, 치위생사 1명하고.

인력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점이나 애로 사항은 없나요?

이 분들이 한 달에 500가구 이상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500명을 하는데 이것은 관리 인원이 500명이고 군별 관리를 해요. 1군·2군·3군·4군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찾아가는 군이 있고 그 다음에 2주일에 한 번 가는 것 있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가는 거 있고 또 생활은 잘 되지만 독거노인이거나 건강이 좋으신 분들은 3개월에 한 번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군별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전체적인 인구수가 저희 상록이 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이 인력으로 한 달에 거의 500가구 이상을 방문할 수 있느냐 이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가능한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알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의료기관 및 약업소 지도점검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약업소 같은 경우는 카운트에서 약을 판매하는 행위 적발 건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부 조처를 했고요. 과징금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업무정지 10일을 갈음해 가지고.

570만 원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는 그런 기준입니까? 어떻습니까? 약사법에 의해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어느 보건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규위원 양 보건소 다 약 업소 행정 처분 현황에 보면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과징금은 위반 사항이 있을 때 과표를 전년도 1년간의 부가가치세 납부한 실적을 과표로 계산해 가지고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국 규모가 큰데 매출이 많을수록 같은 영업정지 과징금 기간이라면 금액이 많이 나오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거의 일률적으로 업무정지 10일을 갈음하는 과징금 570만 원이 예를 들어 422페이지 한 번 봐 볼까요. 하단 쪽에 보면 상록 백제약국, 반월 화성약국 그 다음에 정성약국 다 같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거든요. 똑같은 처분 내용입니다. 금액이 같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1일 최대 과징금이 57만 원이에요.

김동규위원 10일 해 가지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래서 10일 정지는 최대의 금액을 적용한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이렇게 과징금 처분을 받은 약 업소들은 첫 번째로 적발된 것입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1년에 처음 받은 처음.

김동규위원 만약에 두 번째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가중이 되는 거죠.

김동규위원 그 기간이 1년 내의 누적입니까? 아니면 개설하고 나서의 누적 건수입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1년 내의.

김동규위원 그러면 2년 동안에 두 번 해도 똑같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1년 단위로 자르니까, 그러니까 연도 말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1년의 최고 맥시멈으로 적용합니다.

김동규위원 1년에 혹시 두 차례 적발되거나 이런 데는 없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아직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두 차례 점검을 안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런 분들은 민원 동영상을 찍어서 보낸 민원이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우리가 지도단속 점검 하러 나가 가지고 적발된 것입니까? 아니면 시민들이 선의의 공익적인 신고로 해 가지고 적발된 것입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것은 민원 사항 네, 맞습니다. 후자가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후자?

그러면 저희들은 관리감독을 연 몇 회 합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자율 점검은 계속 하고 있는데요.

김동규위원 자율 점검은 약사회 내에서 자율 점검을 이야기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자율 점검하고 있고 저희는 보건소 양 쪽에서 외부 기관하고 해서 합동단속도 나가고 그 다음에 자율 점검하고 저희 보건소는 민원이 들어오면 계속 나가고 있고요.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1년에 한번은 전수 점검을 해야 된다, 하고 있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자율 점검 혹은 공익적인 신고 말고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1년에 한 번은 저희가 전체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각 업소마다 방문해 가지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김동규위원 조금 걱정스러운 게 이 분들 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팔죠? 유자격자를 고용하면 인건비가 비싸서 그럽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거의 약국이 다 약사가 있는 건 아닌데 약사가 있으면서 그 곳에서 심부름해 주는 사람 있잖아요. 약사님이 계속 계시기는 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주는 것을 어떤 민원인이,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약사를 고용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약사를 고용하지 않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아니면 야간이라든가,

김동규위원 혹시 무자격자가 약을 이렇게 조제하거나 판매하거나 그러면 신고를 하면 국가에서 포상금을 주잖아요. 그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행정처분 나가면 그걸 가지고 권익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예산 반영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것 이외에 그리고 본인들이 자율 점검하는 것 이외에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그것을 공익신고라고 아마 일컫는가 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김동규위원 공익 신고를 하면 이러 이렇게 해 가지고 포상금 제도가 있다는 것, 이런 부분은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 부분은 순기능과 역기능 부분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파파라치라고 해서 꾼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한테는 홍보가 필요 없겠고 정말 선량하게 관리를 해야 될 부분에서 나태하게 약국 운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홍보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일반 시민들이 약국에 가 가지고 약을 이렇게 사거나 조제해 가지고 가져올 때 그 분이 약사인지 아닌지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은 ‘신분증을 좀 보여 주십시오’ 이런 것은 예를 들어 일상적으로 할 수 없는 행위이지 않습니까? 그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정황상 어렵죠.

김동규위원 그리고 본인들이 자율 점검을 한다고 그러지만 업계가 자기들 스스로 자율 정화 차원에서 하는 부분인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은 결국은 우리 보건 당국에서 나서는 것인데 보건 당국도 역시 예산과 인력의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공익 신고 이런 부분은 널리 아니, 파파라치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문화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이런 부분을 홍보해 가지고 무자격자라고 판명되면 국가 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해 주라 그러면 그에 따른 포상금 제도가 있다, 이런 부분은 알려 가지고 실질적으로 약업소에서 그런 부분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물론 그런 면도 있긴 했는데 위원님,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PC방 같은 경우 우리가 금연에 대한 과태료 때문에 서로 신고하는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전문 의약품 같은 경우는 거의 약사님들이 하는데 이런 경우 같은 아마 일반의약품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러면서 이 분들은 또 나름 되게 억울하다는 소리 많이 하시거든요.

김동규위원 그런데 약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쨌거나 생명하고 관계가 있는,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약의 오남용이나 혹은 과다한 부분부터 해 가지고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인들은 검증이 안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약을 자격증 있는 사람이 판매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약국에 가서 약을 이렇게 구입을 할 때도 사실은 그 약의 성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판매하는 사람, 조제하는 사람을 믿고 저희가 하는 행위인데 거기에 무자격자가 그런 행위를 한다 하면 실제로 커다랗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발본색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몇 가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우리 보건소의 인력이나 예산 문제로 이게 해결이 안 된다면, 이 문제가 사실은 얼마나 심각하면 본인들 스스로 정화활동도 한다 하고, 그리고 국가권익위에서 포상금을 준다는 이런 부분까지 내놨겠습니까?

그래서 기왕에 있는 그런 제도이니까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 알려 가지고, 사실은 알리는 자체로써도 약업소에 경각심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리는 것은 그렇다고 홍보비가 크게 드는 부분들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역기능보다는 훨씬 더 유효하게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겠고요. 이런 약국 같은 경우는 상비약품이나 일반의약품을, 약사도 거기에 물론 같이 있지만 그 사람이 이렇게 보조 인력이 줄 때 그것을 순간적으로 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포상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약업소가 행정처분을 받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부분은 경고로써도 끝나고 또 어떤 부분은 고발도 하고 또 업무정지도 내리고 그러는데요. 그죠?

그런데 무자격자가 약을 판매하는 것은, 고발도 하고 업무정지를 내리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과중하게 처벌해야 될 중대 사안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저는 홍보를 좀 해 주면 즉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보비용이 별도로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정 홍보지나 이런 데다 약업소의 무자격 판매자가 판매를 할 경우에 신고를 하면 국가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포상금을 준다는 내용만 해도, 그렇게만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부분을 또 주지시켜 주고 약업소한테는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좋은 홍보인 것 같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다음에는 그런 홍보가 돼 가지고 이렇게 적발되는 약업소들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트라우마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는데 저도 언급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안산시에서 4월 16일 우리 세월호와 관련한 이런 참사가 있기 전부터 정신건강 이런 부분들은 누누이 강조를 해 왔습니다. 우리가 세월호 사태가 터지고 나서 우리 안산지역뿐만 아니라 국가로부터 사실은 트라우마센터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요. 또 국가에서도 우리 안산에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앞으로 국립트라우마센터 유치는 우리 안산시가 꼭 이끌어내야 될 그런 아주 정책적인 목표인 것 같아요.

꼭 우리나라 사례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9·11테러를 겪은 미국이나 고베의 대지진을 겪은 일본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커다란 참사 이후에 이분들은 국가적으로 체계를 잡아서 지금까지 쭉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트라우마센터를 연방 방재청 산하에 만들어서 그 당시의 피해자 가족들을 지금까지 케어하고 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약 4만 명의 희생자를 낸 고베 대지진 일본도 한마음케어센터를 그리고 트라우마센터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유지를 해 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사실 상처를 치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가 해야 되는 이런 대형 사고에 대한 방지책부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국가 시스템 자체를 기획하고 또 정책적으로 제안을 해 가지고 국가가 시행하는 그런 어떤 규모의 트라우마센터입니다.

우리 안산은 이런 트라우마센터를 꼭 유치를 해야 되겠어요. 그것도 국비로 설치를 하고 또 운영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겠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안산시 시장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노력을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양 보건소가 철저히 준비를 해서 정말 차질 없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장님 누구라도 좋습니다.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여야 의원님들이 세월호특별법에 국립트라우마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부분은 같이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꼭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아까 운영비 얘기도 나왔는데 14일 국정감사 때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세월호특별법에 그런 근거가 마련되면 국비로 40억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나와서 하여간 운영비도 포함해서 국립트라우마센터 설치가 되고 전액 국비로 운영되는 것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가슴 아픈 일이 있었지만 저희가 그 일을 계기로 사실은 우리 안산뿐만 아니라 전 국가가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우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 첫걸음이 국립트라우마센터를 안산에 유치해 가지고 그 트라우마센터가 제 기능을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우리 안산시 재정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은 형편인 것은 여러분도 다 아시고요.

공통자료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양 보건소의 위탁업무 현황 위수탁 부분인데요. 혹시 그 자료 지금 가지고 계시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김동규위원 사업을 위수탁하는 부분의 자료들을 보면 공개경쟁으로 해서 선정을 하는데 선정 방법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전자입찰로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심사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자입찰은 당연히 이해되고요. 심사라는 것은 전년도 사업을 평가해서 그분들한테 다시 위탁을 줄 것인가 하는 내용이죠.

사실 우리 보건소에서 위탁을 주는 업무들이 의료 분야, 보건 분야이기 때문에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연속성이 있어야 사실은 또 효율성이 높아지는 그런 사업인지는 충분히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관이 계속해서 수년 동안 똑같은 방법으로 전년도 사업을 평가 받아서 위탁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쭉 열거가 돼 있거든요. 약간 걱정스러운 것은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고착화가 돼서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할 때, 여러 사업 중에 일단 자료를 하나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전년도에 심사 받은 위탁사업 중에 정신건강센터의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결과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심사를 통해서 위탁을 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것을 수긍하지만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위탁받는 이 부분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정신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는 한 번 선정을 하면 3년 동안 수탁기간을 주는데 올해 말에 만료가 돼서 다시 선정하려고 공개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1차 공개모집에서 고려대학교 한 군데만 들어와서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재공고한 상태고요.

정신보건사업 같은 경우가 실제로는 그렇게 수탁기관의 수익이 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서 하려고 하는 데가 별로 없고 그래서, 두 번째도 한 군데만 들어오면, 지금 하겠다는 의사표시 된 데는 고려대학교 병원 하나라서 현재로써는 거기에 지금 수의계약하게 된 상황입니다.

공개모집한 것 3년 전 것은 있는데 올해 공개모집 현황 진행된 상황은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공개모집할 때 공고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 공고를 하고,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하는 유관 관련 기관이나 대학교나 이런 데에 전부다 이러이러한 사업을 현재 공개모집하고 있으니 위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의 어떤 홍보를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관보나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해서 이렇게 하고 마는 것입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 기관의 홈페이지에도 당연히 하고 경기도 정신보건광역센터라든지 이런 홈페이지에 그런 것들을 공고하면 거기에 대부분 여러 기관들이 같이 조회를 많이 해 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할 만한 데는 사실 충분히 다 안내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군자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이동목욕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이렇게 공고를 하면 딱 한 군데만 이렇게, 이동목욕사업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이동목욕사업도 신청하는 데가 없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사업에 선정된 걸로,

김동규위원 여기는 공개경쟁을 어떻게 시키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마찬가지로 시 홈페이지에,

김동규위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김동규위원 그 이외의 방법은 없습니까? 시 홈페이지에만 그렇게 해 가지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시 홈페이지가 최고 공신력이나 아니면 홍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할만한 또 응모 가능한 복지관에 하여튼 최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사실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 온 그런 어떤 위탁 업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몇 년을 쭉 해 오다 보면 거의 루틴해지죠.

사실 효율성이나 경쟁성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사업들이 현재 공개경쟁이라는 것을 표명하고 있지만 결국은 심사로 해서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우리 양 보건소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그리고 공개경쟁이라는 것은 경쟁을 할 수 있는 업체들한테 사실은 기회를 주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회복지기관이나 의료기관, 각종 대학교에 일일이 저희가 알릴 수 있으면 알려 가지고 오히려 좋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좋은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단들을 저희가 유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다 더 깊은 정책적인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알았습니다.

김동규위원 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안산양지돌봄에서 2억짜리 용역을 수의계약 한 내용이 있습니다.

안산양지돌봄은 사회적기업으로써 어떤 그런 부분이 참작돼 가지고 여기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이외의 부분은 없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간병사 교육도 거기서 시켜서 보내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냥 양지돌봄에다 저희가,

김동규위원 사회적기업이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사회적기업인 게 더 많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금액으로 보면 거의 1∼2천만 원이 아니고 2억입니다. 여기서 몇 년째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처음에 저희 병원이 2007년도니까 2008년도부터,

김동규위원 그러면 거의 한 8년 정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그런데 거기가 처음에는 자활이 아니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안산 양지돌봄이 일자리 창출과 자활기관으로써 저희들이 여기 이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소득층이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여기 계속 이렇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사회복지 부분을 위탁받는 사업이 안산양지돌봄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지 분야에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사회적기업도 많고, 그리고 이와 같이 양지처럼 하는 데도 사실 안산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왜 이렇게 2억 원이나 되는 금액을, 그것도 약 8년에 걸쳐서 여기하고만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편파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닌가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안산양지돌봄이 저희들이 간병인 교육도 시키고 간병인 파견을 하는데 다른 데서는 이렇게 하는 데가, 보건소에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고 내가 사회적기업이다 하는 데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공고를 해도.

김동규위원 이 부분도 역시 경쟁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홍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년 동안 해 왔으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보건소 행정업무를 또 잘 알 것이고, 안산의 누구보다도 이 사업을 잘 알 건데 한 8년 간 있으면서 결국은 이 사람들의 고정 사업이 돼 버렸어요.

이분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부분은 완전히 자기네들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소에서 수탁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 고유 사업화 되어 있어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런 일자리 창출로 저소득층이 또 이런 사업을 하는 데가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경쟁을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불용액 및 이월액 500만 원 이상 현황을 보니까 영유아와 관련된 불용액들이, 꽤 많은 금액들이 이월되거나 반납되고 또 사업 집행 잔액으로 남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신생아 출산율이 줄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그렇죠? 공통자료 보면 493페이지입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위원님, 이 내용은 영유아 출생이 그렇게 많이 현격하게 줄어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12년도에 저희가 접종을 병의원에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도비사업으로 해서 5천 원이라는 행위료가 있었어요, 1건 당..

김동규위원 네, 그 부분은 이해하고요.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중에 집행액이 1415만 원이었는데 400만 원만 집행하고 다음에 불용액이 천만 원이에요. 1400만 원 중에 400만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사업 잔액이 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한 10% 정도 남았다 하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400만 원 사업하고 천만 원은 이렇게 반납한 이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 부분은 저희가 검진비 안에 검진비하고 2차 검진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1차로 하는 검진비는 저희가 다 썼어요. 그 인원수 하는 건데 거기에서 말하자면 2차 검진을 할 수 있는 어떤 장애나 이런 아동이 발생을 안 했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영유아에 대한 이런 부분들 다수 사업들이 반납이 되니까 신생아의 출생 비율이 안산에서 줄어들었나 하는 이런 어떤 추론이 가능해 가지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김동규위원 신생아들의 선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 예산이 남았다 이런 쪽으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그것하고 위에 접종비는 행위료 5천 원이 폐지되면서 올라간 부분입니다.

김동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양 보건소는 오늘 감사에서 감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10월 20일 월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 보건소 소관 사항은 수요일에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정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감사 증인 중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최강선 본부장이 아시아 사이언스파크협회 국제회의 참석으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산업지원본부,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산업지원본부장을 비롯한 각 과장과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및 본부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지원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각 증인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0월 17일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위원장 김정택 먼저 산업지원본부장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정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은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정천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한명애 공단환경과장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총 6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5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88쪽,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내실 운영입니다.

비정규직 영세 사업장 노동자를 위하여 노동상담 시간 확대 및 찾아가는 상담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상근 노무사 1명을 채용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동상담 및 야간상담 등 총 384건의 무료 노동상담을 확대 강화 하였으며, 파견 노동 관련 및 노동자 마음 건강 실태 조사를 위한 정책 연구사업, 법률 지원 사업, 최저 임금 확보를 위한 권리 확대 사업, 노동인권 교육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89쪽,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프로그램 개선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는 근로자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하여 리폼수선, 한글자격증 등 야간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에서는 근로자의 심리치유를 위한 ‘하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강생 만족도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희망하는 전문적이고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190쪽, 안산사이언스벨리(ASV) 적극 홍보입니다.

안산사이언스벨리 운영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SNS 적극 활용과 기업인, 일발시민,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발굴 등 대상별 홍보 방법을 강구하고, 또한, 안산사이언스벨리와 함께하는 청소년과학대축제, 경기도 창의인성교육 나눔 사업 등을 개최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산사이언스벨리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정·산·학·연 참여기관의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 강화시킴으로써 지역 중소기업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91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철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시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의거 예치금의 범위 안에서 융자를 시행하고 있으며, 기금의 융자 대상 업체는 공장 또는 사업장이 안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92쪽, 스마트허브 기반시설물 지속적 정비입니다.

안산스마트허브 기반시설은 35년 이상 경과되어 도로․보도 및 도로조명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노후도 평가 1순위의 도로 및 보도, 가로등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43억 원씩 총 사업비 215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시설을 개선할 예정이며, 자체 예산 외에 중장기 및 단기적인 대책으로 교부세, 시책보전금 등 한시적 재원을 수시 교부 요청하고 지속적인 국비 신청으로 기반시설 정비 사업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안녕하십니까?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윤성균입니다.

평소 저희 경기테크노파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경기테크노파크 본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우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 임철웅 행정본부장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최강선 기술지원본부장은 아시아사이언스파크 회의에 참석 중이라 불참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21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요구 사항은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기테크노파크 사업에 대해서 예산 확보 노력과 관련해서 작년 대비 안산시 예산이 10억 원이 줄었고 경기도와 중앙정부 예산도 줄었으며 10년 간 해 왔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이 중기센터로 이전하게 되었는데 사업비 확보에 노력해 달라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13개 신규 사업을 유치하는 등 기업 지원 예산 18억 원을 확보하고 경기도 31개 시군의 경기TP 주 사업에 참여를 유도해서 기술닥터사업에 매칭 자금 16억 원, 뿌리산업 집중 육성 사업에 3억 6천만 원을 포함해서 기업 지원 예산 등 총 2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안산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혁신 성장 지원 사업, 통번역 지원 사업 등 안산시 기존 및 신규 사업 추진을 활발히 치중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 가능한 기업 지원 사업의 예산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13쪽, 청소년을 위한 과학체험 프로그램 운영 검토와 관련해서 경기테크노파크가 지역의 과학기술 문화 창달을 위해서 청소년의 과학 흥미 고취,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과학대축제를 개최하는 등 청소년 과학기술 역량 강화 및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활동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므로 선진국 사례도 있듯이 청소년과학체험관 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인 융합인재교육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정부 사업으로 추진했으며, 안산사이언스벨리와 함께 하는 청소년 과학기술 현장 체험교실 운영하는 등 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창의교육 나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말 무한상상실 개소를 통해 지역 청소년 및 일반인들 3D 프린터 등을 활용한 과학기술 체험과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규 유치하는 등 청소년 과학기술 역랑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성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요.

경기테크노파크 임직원 보수 지급 내역 자료가 미제출 되어 있고 기본 연봉표만 제출했어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개 산하기관 중에서 경기테크노파크만 지금 미제출하고 있어요, 자료를 보면 제출 요구를 했는데.

본 위원도 생각을 해 봤는데 여기 사유서를 ‘법인의 인사 관리규정 및 보수 규칙에 의하여 임원진 외에 급여 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사유를 제출한다.’ 해서 인사 규정이라든가 보수 규칙을 따랐거든요.

그렇지만 여기 행감 미제출 사유는 행정소송법 제148조, 제149조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적용이 되어 있는데, 내부 규정을 사유로 미제출한 이유가 뭐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행정본부장 임철웅입니다.

신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자료는 저희가 그런 내부 규정도 있고 해 가지고 직급별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개인정보 보호 그런 것은 가리고 제출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보면 148조에 근친자의 형사 책임과 증언 거부해 가지고 친족 또는 친족 관계있던 자,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제149조 업무상 비밀과 증언 이 부분만 여기에 해당되지 자체가 않는데 내부 규정 보수 규칙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는 게 말이 돼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안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전부 다 해서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직급별로 그 내용을 제출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기본 연봉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기본 연봉표 말고요, 그렇게 드렸습니다.

신성철위원 직급별 여기 나한테 오지도 않았어요. 그 부분은 오지도 않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 자체 감사를 거부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자료 제출 개인정보에 대한 것만 가리면 되는 거지 그걸 갖다가 이렇게 제출해요? 자료를.

내부 규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인사 규정이.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그 자료가 위원님께 아마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저희가 분명히 그렇게 해서 드렸고요. 원하신다면, 익명으로도 가능하시다면 저희가 익명으로는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 사항이 2012년 6월에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외부 공시 의무화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기관 현황, 인사 그 다음에 예산 집행, 직급별 임금, 복리후생비에 대한 외부 공시를 의무화했는데 자체 홈페이지까지도 다 적극적으로 공개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홈페이지 좀 띄워주세요.

(영상화면)

본 위원이 테크노파크 것 한번 봤어요.

그러면 거기에 기관 일반현황, 인사 운영 현황, 예산 집행 현황, 후생복리 내역, 평가 및 감사 이 부분을 외부 공시 의무화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진짜 허접하게 출장자, 일정, 예산액, 결과보고서, 또 후생복리 쪽에서는 직급별 임금, 각종 수당, 급여 보조성 경비, 성과급, 기타 복지비 일체 이렇게 다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기 보면 이 부분의 다 예산 및 재무 부분에 저렇게 공시를 했어요.

세부적인 기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했다는 뜻이에요.

제 말이 틀립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여기 보시면 알지만 이 부분에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경영일반, 임원 및 이사회, 예산 및 재무, 외부 평가, 감사, 업무추진비 이 부분만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적으로 출장자나 일정, 예산액, 결과보고서, 직급별 임금, 각종 수당까지 다 명시해야 됨에도 왜 홈페이지에다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더군다나 지방자치 출연단체나 출연기관에서는 법률이나 시행령이 ’14년 9월 25일 공개하게끔 명시를 명확하게 시행일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지적하신 사항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성철위원 이 부분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개인정보는 저희들도 원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가리고 명확하게 테크노파크 임직원 보수 지급 내역을 다시 제출해 주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신규 임용자 연봉 산정 기준표를 관련해서 봤는데 기준표에 채용 관련 분야 박사 학위자 5년, 석사 학위자 2년 경력을 여기서 환산해 줬어요. 그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문화예술의전당에서는 저희가 비교 좀 했는데 규정에 테크노파크만 있는 사유가 뭐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저희는 원칙적으로 정관이라든가 규정을 산업통상부의 표준 정관을 중심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만의 그런 것은 아니고 전국 TP라든가 이런 쪽에 같이 비슷하게 맞먹는 수준으로 맞춰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전국 TP가 다 그렇다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그 정도의 어떤 박사라든가 석사 쪽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전국 TP가 다들 그런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신규 임용자 연봉 산정 기준표를 9항까지, 8·9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채용 관련 분야 박사 학위 5년, 채용 관련 분야 석사 학위 2년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이미 직원 임용 자격 기준에서 학력으로 높은 급여를 받는 직원에 대해서 다시 학력으로 추가 경력을 삽입한다는 것은 이중 지급이나 아니면 특혜 아닌가요?

이미 학력으로 채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급여를 맞춰서 왔어요. 그런데 다시 추가 경력을 삽입하는 것은 이중적으로 하는 거고 하나의 그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제 말이 이해가 안 가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희 TP의 우수 인력 확보 차원에서 전국의 18개 TP가 다 그런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관련 규정들을 보고서 저희도 그것에 월등하거나 그런 것 없이 비슷하게 가고 있는 그런 규정 내용입니다.

신성철위원 이것은 고치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 답변하시면 잘못하시는 거고, 이미 이 분야는 직원 임용 관계 자체 내에서 이미 그 사람을 채용하는 학력 기준을 인정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경력에 대한 5년, 2년의 그 부분을 준다면, 경력을 살펴준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 거기에 맞게끔 채용한 거잖아요. 박사는 박사, 석사는 석사 거기에 맞춰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본인들의 생각에 따라서 환산율을 보면 이 문제가 있잖아요. 군복무 있고 국가유공자, 지방 다 그 분들 드렸고, 그러면 이 분들한테 100% 환산율을 줬을 때 이 사람들은 그러면 거기다 추가로 또 줘야 되는 건가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한 군데다 맞게끔 채용을 했으면 맞는 직급을 줬기 때문에, 이 부분이 5급 이상이죠?

직원 임용 자격 기준 여기 있네요. ‘5년 이상 그 다음에 박사 취득 후, 석사 취득 후 3년 이상 공공기관 또는 해당 분야 근무 경력자,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해서 벌써 5급을 여기서 직급을 주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중복돼서 계속해서 그 분한테 해 준다면 특혜 아닌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저희 경기TP가 생긴 지 한 16년 돼 가는데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꿀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들어온 사람 또 앞으로 들어올 사람 이런 분들과의 규정이 바뀜으로 해서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함부로 못 바꾸고 있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 부분 본 위원이 오늘 지적한 것은 과거에 이런 부분 불합리화가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규정이나 연봉 기준표 이런 것을 고칠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래서 본 위원이 연봉 산정 기준표를 달라 그런 거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자료는 미제출되어 있고 일부는 볼 수도 없게, 이런 식의 내용을 주시면 그러면 감사를 할 이유가 없죠. 발생하지를 않죠.

앞으로 이런 건 고쳐 나가서 지금 감사 과정에서 잘못됐다고 느꼈기 때문에 과거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이것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네, 충분히 말씀하신 거 공감하고요. 지적하신 내용 저희도 일부 공감하고 긍정하는 부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고치셔야 돼요. 이것 검토만 해서 될 내용이 아니고 제가 이것 호봉수별로도 다 쳐다봤습니다만 진짜 이해 안 가는 부분 있어요. 계약직 부분하고 이것 내가 다 비교를 해 봤는데 진짜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고학력자 해 가지고, 비록 경기테크노파크가 고학력자를 써서 기술적인 부분도 처리하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형평성에 어느 정도 맞춰 가야지 이중적으로 그 사람한테 수혜, 혜택을 누리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특혜성 시비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더군다나 정부에서 시책 자체가 학력과 나이를 철폐하고 있잖아요. 능력 위주로 가고 실력 위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시책에도 어긋나고 또 이 규정은 불합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폐지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입니다.

산업정책과요.

산업역사박물관 건립부터 해서 산업단지 재생산업 혁신산업해서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우리 시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스마트허브 미래 전망이라든가 기획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부분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 이 일들이 가능한지요? 혹시 조직이라든가 인원 충원이라든가 이 역할을 하려면 따로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산업정책과장 최종은입니다.

위원님, 저희 업무 관련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일련의 사업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이루어졌던 사업들입니다. 그 사업들이 기존 인력 가지고 추진 진행 중에 있는데 공모 과정에서는 기존 인력으로 충분히 가능하지만 실제로 업무가 추진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새로운 추진하는 팀이 하나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도 강구를 하고, 그리고 조직개편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계획은 총액인건비가 내려오면 그것에 맞춰서 팀을 하나 신설하는 것으로 총무과하고 그렇게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보면 산업박물관 관련이라든가 제가 중간보고 때라든가 그 다음에 스마트허브 관련해서도 참여해 봤지만 우리 시 산업지원본부에서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이렇게 주관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모든 게 진행되는 게 보면 너무 추상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도 있고, 산업박물관 유물 용역 보고 때도 가보니까 정말로 이게 우리 산업박물관의 유물이 될 수 있는 건지 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 산업본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물론, 인원이라든가 조직이 정비가 아직 안 돼서 힘드시겠지만 빨리 조직 신설이라든가 개편을 해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네, 알겠습니다.

조직이 필요한 부분은 조직으로 다루고요. 그리고 대단위 사업이다 보니까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서는 관련 부서를 지정을 해서 업무가 이관이 된다든가 이런 방안까지도 저희들이 고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염두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 기업SOC 관련해서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기업지원과장 정천수입니다.

윤석진위원 기업SOC 지원 사업 관련해서 2013년도에 보면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윤석진위원 보면 이동시장 현장 방문 및 건의 사항 조치 결과도 보면 건수로도 그렇고 아무튼 상당히 많이 일을 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보면 총 한 30건 정도 이동시장실에서 기업 애로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해결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로 내용들이 보면 보도블록 교체 요망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로등 설치 또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결과로 보면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교체된 부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쉽게 얘기하면 기업 애로사항을 들어준 부분들이 많은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앞에 도로를 중앙에 진입할 수 있게끔 끊어 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안 된 부분들이 많아요.

우선 이런 많은 부분들을 해결해 주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활동을 했다고 이렇게 높이 평가하면서 단, 의문이 드는 게 꼭 이것을 기업에 이렇게 다 일일이 찾아가서 애로 사항을 들어야만 이런 것을 해 줄 수 있는 건지.

보면 왜 그런가 하면 대부분 회사에서 나오는 애로 사항들이 비슷비슷한데 가로등 교체라든가 앞에 보도블록을 교체해 달라든가 아니면 자전거도로를 이렇게 해 달라든가 주변에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해 달라든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굳이 꼭 회사들을 다 방문해서 얘기를 듣고 난 뒤에 이렇게 개선을 해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공단의 가로등을 교체해야 된다면 시에서 그냥 직접 점검을 해 보고 필요한 곳에다 미리 기업에서 애로 사항을 얘기하기 이전에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회사를 방문해서 3개를 교체하고, 또 한 달 있다가 어느 회사를 방문해서 2개를 교체하고 이것보다는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파악을 해서 발주를 한다든가 하면 가격도 더 다운시킬 수 있고, 여러 형평성 문제에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기업 애로 사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SOS넷이라든지 아니면 또 기업에서 원하기 전에 우리 직원들이 순찰을 통해서 또 우리 수로원 분들이 수시로 순찰을 통해서 기업 애로 사항 그리고 기반시설 정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예산을 세워 가지고 30억 이상을 들여서 주요 간선도로를 다 정비하고 정말 필요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조명시설이라든지 보도블록을 하고 있는데 전번 민선5기 시절에는 단체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직접 방문을 해서 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한정된 예산으로 전부 다 할 수 없고 우선적으로 긴급히 필요한 곳이라든지 아니면 또 방문했을 때 기업주들이 관심을 가졌고 또 행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그때그때 해결해 줬기 때문에 이동시장실에서 그런 사항이 발견됐고요.

그 외에 온라인으로 인터넷 기업SOC라든지 기타 방법으로 서신으로 팩스로 그런 방법으로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시장님이 직접 어떤 기업의 애로 사항 청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이지 않냐, 왜 그런가 하면 흔히 우리들 말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여기 당사자입니다.

우리 회사도 한 번 왔다 갔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에 왔다 갔는데 미리 시에서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이런 것 이런 것은 건의하고 이런 것 이런 것은 하지 말라든가, 그 다음에 회사 회장이 직접 참석했으면 좋겠다든가 그래서 기업 애로 사항을 들으러 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기업들을 불편하게 하는, 그날 하루 일을 한두 시간 못하게 한다든가 그래서 직접 나와서 시장을 맞아줬으면 좋겠다든가,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기업지원과장님인가 누구한테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다시 또 시행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기업 애로 사항 청취하러 가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굳이 오지 않아도 되는데 정말로 기업에서 하고 싶은 얘기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 거지, 미리 사전에 와서 ‘이것 이것 이 정도에 대해서는 누가 얘기해라.’ 그리고 ‘이 정도는 해 주겠다.’ 그럼 기업에 안 와도 충분히 할 수도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2014년도 이동시장 현장 방문을 보면 2014년도는 거의 없어요.

그럼 이때 이 부서에서 일하시던 분들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그 전에는 우리 단체장님께서 하고 이동시장실을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보다는 그쪽에 많이 치중을 했고요. 또 기업 애로 쪽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민선6기가 시작되면서 그 직원들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에서 중복해서 하던 업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해외 마케팅이라든지 국내 마케팅 혁신사업,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든지 특례보증기금 그런 것을 업무분장을 통해서 조금 나누어서, SOS계에서는 그동안 기업SOS 위주로 하던 것을 그런 중소기업 육성기금이라든지 아니면 특례보증사업을 업무분장을 다시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말 그대로 그냥 기업SOS 긴급지원시설팀인데 이런 취지 자체는 좋고, 또 이렇게 혜택을 받은 회사들도 상당히 많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만약에 추진하게 되면 너무 정치적으로 흐르지 않게끔 유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위원님 말씀대로 각별히 유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우리 악취지도 947페이지에 2013년도하고 2014년도하고 보면 2014년도 위반 내역이 늘어난 것으로 돼 있어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게 계속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시설 개선자금도 줘서 이렇게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왜 늘어나는지,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제출한 947쪽에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악취배출업소가 2014년도에 1,502개소 그중에 84개소는 중점배 출업소라고 해서 2년 동안에 민원이 3회 이상이거나 아니면 행정처분이 2회 이상이거나 했던 업체들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업체인데 그 업체에 대한 것 하고요. 나머지 1,502개소에 관련된 것을 따로 또 하고 있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물론, 거기에 대한 시설 개선도 하고 여러 가지 단속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저희 지도계 인원 2명이 보강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점검을 하다 보니까, 4인으로 하던 것을 6인이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도점검 횟수도 늘어났고요. 그리고 또 가게 되면, 실제적으로 악취가 많이 나는 지역에 가서 시료채취를 하거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 더 오히려 증가됐다고 볼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보면 저희가 1,500개 관리업체인데 몽땅 다 기술 지원 자금이라든지 다 줄 수가 없거든요. 그것을 안 해 준 업체를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었지 해 준 업체에 또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0여 업체를 다 관리를 하다 보니까 기술지원 자금도 늘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단속하는 것도 인원이 보강됐기 때문에 단속에 대한 행정처분도 더 늘어난 그런 사실입니다.

윤석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물론, 악취라든가 이런 게 배출이 안 돼야 되고요. 그런데 또 지금 어쩔 수 없이 배출되는 업체들이 그 시설을 할 수 있는 업체도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한 영세업체들도 아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물론 단속도 중요한데 시설을 할 수 없는 업체들은 단속보다는 뭔가 사후 조치를, 시설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 대책을 세워줘야만 해결이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회사가 문을 닫든가,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럼요.

윤석진위원 중점 관리 적색업체를 보면 13개에요, 2013년도에도 13개고, 2014년도에도 13개고.

그럼 적색업체가 2013년도에 13개고, 2014년도에도 13개라고 그러면 전혀 개선이 안 됐다는 것 아니에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아니 그런데 업소명은 틀리죠.

윤석진위원 회사가 틀린 거예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회사가 틀린 거죠. 개수가 아니라 회사가 틀립니다.

주로 그분들에 대한 것들을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CEO들, 실제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환경 개선과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해야 되는데 환경 실무자 같은 경우에는 정책을 결정할 만한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원급들 이상을 모아 놓고 교육을 해서 실제적으로 시설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들을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시설 개선을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팀과 기술지원팀이 같이 합동으로 해서 지도계에서 나가서 여기에 대한 시설 개선이 꼭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 기술지원계에서 기술 지원도 해 주고, 거기에 따른 시설 보조금도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951페이지에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자금 지원 현황을 보면 진짜 잉크테크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아주 상장 우량회사에요. 이런 데도 보면 자금이 지급되었고, 그리고 보면 탈락 업체인데 자진 취하로 돼 있는데 유니켐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정말 직원들 봉급도 몇 달씩 밀려 있고 이런 회사들이에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어떤 지급 기준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회사들한테까지도 이렇게 굳이 시설 방지 개선 자금이 지원이 돼야 되는 건지.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이것은 뭐냐 하면 자부담금이 40%가 들어가요. 그런데 보통 시설 같은 경우에는 2억 정도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가 최대 5천만 원까지 뿐이 못 드리거든요. 그러면 자부담이 1억 2천이라든가 그렇게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설이 노후한 데는, 영세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자진 취하하는 경우도 많고, 자진 취하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게 녹색지원센터 같은 경우 몇 천만 원은 그냥 무상으로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센터와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955페이지요.

폐기물 관련업소 지도점검 현황 위반업소 및 조치 결과에 보면, 958페이지까지 59개 업체가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돼 있어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이런 회사들이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반월공단에 있는 회사들이 거의 다 망라된 것 같아요, 아주 조그마한 회사들 빼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폐기물은 특히, 산업폐기물은 처음에 생산된 것부터 처리할 때까지 전체 이력이 다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정보시스템으로 올바로시스템이라고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내가 오늘 처리했는데 입력을 만일 내일 처리했다 그러면 바로 과태료가 20만 원이 나갑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입력을 초과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어떤 직원들의 실수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과태료가 나간 것이지 실제적으로 폐기물을 부적정으로 보관했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직원들의 그런 실수로 인해 가지고 과태료 20만 원 정도 나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관리공단에서 입력한 후에 그게 누락이 됐으면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가 과태료를 기업체한테 그렇게 처분을 하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과태료 납부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쪽에서는 점검이 안 되겠네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아니요. 그쪽 환경관리공단 올바로시스템에서 기한 초과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내려서 과태료는 저희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윤석진위원 악취점검 관련해서 기계도 새로 도입을 했고요. 문제는 이게 우리 공단에서 쉽게 얘기하면 악취가 없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업체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런 문제로 한 20년 간 벌써, 그래서 아직도 안산이라고 그러면 악취가 발생되는 그런 도시로 외부에서는 알고 있는데 개선된 그런 부분의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과치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5년 전이나 3년 전이나 이렇게 비교,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2005년도에 한참 악취가 많이 날 때보다 주로 악취에 대한 오염물질 기준을 황화수소 농도로 잡거든요. 황화수소의 농도가 실제적으로 한 80% 정도 감소한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게 통계 치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민선6기에 들어오면서 실제적으로 공약사항으로도 ‘악취제로화’를 시키겠다는 공약사항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올해부터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는 악취종합관리계획으로 해서 그동안 10년 동안에 악취가 어떻게 감소되었고, 어떻게 분석이 되었고, 장래에 우리가 ‘악취제로화’를 시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유형을 세우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제적으로 가장 악취를 개선하려면 시설 자금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MTV 환경 개발한 자금을 가지고 저희가 내년부터는 수자원공사에서 그 사업이 아마 적극적으로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그것을 가지고 구 반월스마트허브에 더 집중적으로 된다고 그러면 악취에 관련돼서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물론 안산스마트허브 쪽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은데 시흥이라든가 대부도나 이런 데 가다 보면 아직도 저녁에 보면 악취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보면 악취 민원이 인력도 보강이 되고 지금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10년, 20년 간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민원이 근절되지 않는 것 보면 물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시설을 개선해야 되지만 나름대로 또 기업들의 어떤 그런 애로 부분들도 상당부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시설을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래서 저희도 그런 식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보강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과태료를 못 낼 정도로 어려운 업체들도 많죠? 부과가 돼도.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런데 과태료가 최대로 많아봐야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정도고요. 그 다음에 악취 같은 경우에는 보통 50만 원에서 120만 원 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과태료를 이렇게 어려워서 못 내는 그런 업체는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요.

테크노파크가 안산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업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연구소 기능이라든가 이런 기능도 더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입 현황들이라든가 이런 게 보면 임대사업이라든가 장비 임대사업 이런 것 외에 특별히 이렇게 눈에 띄는, 정말로 우리 경기테크노파크라고 하면 ‘그래, 우리 경기테크노파크가 있어 가지고 그래도 우리 안산에는’, 어떤 이름에 버금가는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비도 줄었다고 하고 도비도 줄었다고 그랬는데 어떤 새로운 국도비 사업을 받아올 수 있는 나름대로 사업 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데 대한 어떤 방안은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말씀하신 대로 윤석진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다만, 임대사업 부분에 대해서 수입이 상당부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목적이 임대사업 관리라기보다도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라든지 도비 또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 기업들한테 R&D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또는 기술개발자금을 준다든지 또는 기술닥터사업을 수행해서 그분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업을 도와주는 역할을 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아마 경기TP의 어떤 정체성이 확립돼 있지 않나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을 올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수입 올리는 부분만 잡으면 임대관리 수입이 수입으로 잡힙니다. 특히, 그게 많이 보여서 그렇지 사실은 국비라든지 도비의 수입으로 해서 그 사업을 하면서 우리의 일정 수수료 비슷하게 간접비라는 것을 받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리비가 많이, 임대사업비가 많이 보여서 그렇지 나름대로 그 역할에 맞게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 예산이 상당히 줄었다고 이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14년도에는 다시 2012년 이상 수준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사업들이 그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기술닥터사업이라든가 또 우리 지재권 분야에 대해서 경기도의 지재권 전담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라든지 또는 기업비 즈니스 아이디어만 있으면 그것을 사업화로 연결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TP 못지않게 잘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정부 예산이라든지 국비, 도비 또 시비 점점 복지비 투입이 많이 됨과 동시에 경제 쪽으로 투입하는 분야가 점차 축소 경향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국도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고, 올해도 신규 사업 몇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도비 반영된 부분도 있고 또 시비도 추가로 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드릴 기회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도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중소기업 기술개발 추진 현황이라든가 자료에 보면 상당부분 그렇게 노력하고 계신 부분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R&D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금방 효과가 안 나타나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스마트허브의 중소기업들이 연구 인력 부족으로 상당히 고전들을 하고 있어요. 연구라는 게 금방 실적이 나지 않고 그 다음에 실패하는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술 지원 측면에서 상당히 애로 사항들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기업에 찾아가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다음에 기업인들을 모아놓고 테크노파크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찾아오시는 분들만, 아니면 나름대로 계획 하에 하는 것보다는 정말 수요를 발굴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사업을 발굴해서 기술 선도에 앞장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예.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정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장님.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산업정책과장 최종은입니다.

박은경위원 산업박물관 건립 관련해서 추진 과정에 당초에 없었던 유물 수집에 대한 관리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박은경위원 박물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유물 확보인 거고 바로 그게 어떻게 보면 운영이나 박물관 가치에 있어서의 관건인데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된 거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저희가 유물 조사를 하면서 일부 기업한테는 유물을 기증 받고 있습니다. 일부 받고 의사를 표현한 곳도 한 240점 정도 추가로 기부를 하겠다는 의사를 받았는데 유물조사 용역을 실시하는 과정에서도 유물이 사라지고 그런 경우가 눈에 많이 띄거든요. 그래서 가치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바로 즉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럴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가지고 그것을 근거 없이 저희들이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구입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 제정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박은경위원 유물 확보에 있어서 기증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구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구입에 대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그러는데 유물의, 예를 들면 어느 정도의 양을 어느 선에서 그 유물이라는 게 가치 평가는 폭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세웠을 때 진짜 우리가 가치 있는 유물을 한 2천 점 정도를 봤습니다. 그 정도 저희가 구입은 못 하더라도 일부 저희 산업박물관 성격에 맞는 유물이라고 하면 시급한 경우만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하는 거고 전체를 그렇게까지 구입, 박물관이 아직 건립이 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귀중한 것은 임시수장고가 일부 있긴 하지만 상당히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수장고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 짓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하여튼 가치 있는 것은 저희가 박물관 성격에 그리고 그 규모에 맞는 그런 유물은 확보할 계획에 있고요. 2천 점, 3천 점 막대하게 이렇게 구입하려는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 240여 점 그 정도에 대해서 확보를 하시려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240점은 저희가 기부 받은 거 외에 기업체에서 저희한테 기부를 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한 240점이 되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상으로 그걸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가치 있다고 평가되는 그런 유물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그것은 정확한 점수는 아직 나오지는 않고요. 가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지난번 용역에서도 나왔듯이 200점 그렇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유물 조사 용역을 하면서 기업한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존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기부를 하든가 아니면 저희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일단은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업에 부탁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결국은 유물 수집에 있어서의 구입에 대한 예산을 투입하기 위한 근거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박은경위원 대략 어느 정도인지 전혀 짐작할 수 없나요? 적정한 어느 선의 범위는 주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조례를 12월에 제정하려고 하시면 나름대로 그런 사전적인 조사와 그런 데이터에 근거해서 비용추계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그런 부분들은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도 같이 제출이 되도록 그렇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최종적으로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오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1월에 나옵니다.

박은경위원 1월에 나오는데 어떻게 12월에 조례에는 어떤 내용을 담으시겠다는 얘기예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조례 제정은 일정을 바꿔 가지고 내년 1월로 잡았거든요.

박은경위원 조례 제정도 용역 결과를 보고 나서 거기에 담겠다는 얘기이신가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그것도 그렇고요. 또 저희가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충분히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매입하는데 어떤 문제점은 없는 건지 전문가들의 의견도 충분히 받아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조례를 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번에 저도 용역 보고 때 가서 잠시 얘기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유물 확보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여 지더라고요.

조례 제정만으로도 이것은 채워줄 수 없는 거잖아요. 단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눈에 보이고 가시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조례 제정에 담보할 수 있는 거지 그 외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걸로 예상 되는데.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유물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사전에 확보하는 차원도 그렇지만 저희가 앞으로도 유물은 박물관이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렇죠. 장기적으로 또 그 박물관이 활성화되면 기증하려는 유물들도 점점 많아질 건데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박물관을 오픈하는 과정에서 최소의 확보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못 미치는 숫자로 나왔거든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지금은 중간보고 성격에서 나왔던 문제를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그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완결이 진행되는 그런 공간이라고 본다고 하면 유물을 확보하는 조례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채워 가면서 조례를,

박은경위원 그건 저만의 걱정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저만의 걱정이 아니라 아마 어떻게 보면 우리 실무부서에서 가장 많이 고민하실 거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그런 부분 걱정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진행 과정을 다 거치면서 그렇게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과장님 말씀마따나 나중에 용역 결과와 조례 제정 과정에서 그 부분은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허브 기반시설 사업 추진이요.

굉장히 재생사업이 올해 쉽게 말하면 선정이 된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3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업 규모가 굉장히 커요.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때 안산역 뒤쪽 물류단지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재생사업은 예산 규모가 민자까지 포함해서 한 2천 억 정도가 되거든요. 두 가지 사업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박은경위원 2천억이요?

저희에게 준 것에는 기반시설하고 미니복합타운 해 가지고 3470.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재정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하고 민자까지 포함하면, 민자가 그 부분은 안 들어가 있는데 민자까지 크게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말씀하셨던 신길동 그런 부분까지 하면 거기만 한 3천억 정도 이상 되는 그런 사업비가 들어가거든요.

박은경위원 3470억 재생사업 추진에 대해서 자료에 내신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규모가 크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민자가 한 3천억 대 되잖아요.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 여기에 보면 1차, 2차, 3차 지자체 업무 협의를 6·7·8월에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로만 봐서는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우리의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재생혁신사업추진단도 구성하셨다고 돼 있거든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최근에 구성을 했고요. 산업부에서 추진하는 혁신사업하고 이것은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건데 본격적으로 용역은 내년도부터 들어갑니다. 용역비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내년도 본예산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내년에 본격적으로 용역이 실시되기 전에 국토부에서 1단계로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4개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들하고 국토부하고 2단계로는 저희 같은 시군 4군데 해 가지고 같이 협의를 1단계에서 어떤 착오가 있었고 어떤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1단계에서 문제됐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도는 어떻게 바꿀 것이고 업무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는 교육시키는 것을 3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한두 번 더 있을 것 같은데 국토부에서 진행되는 게 사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차근차근하게 착오 없이 진행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국토부에서 아직 법이 개정 안 돼 가지고 법 개정되기를 기다리는 게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우리 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미미하잖아요.

내년에 어쨌든 간에 이것 용역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 부서라든가 저희 시의회에서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이쪽 한 면의 페이퍼로 보기에는 저희들이 굉장히 짐작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어서,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지금은 공모 단계에 있는 내용 외에는 저희가 준비만 하고 있는 단계이고 내년에는 구체적으로 용역이 저희 지자체에서 직접 실시됩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할 때 과업지시를 주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협의 과정에서 논의됐던, 아까 말씀하신대로 현실적으로 개정되어야 될 부분이라든지 반영해야 될 부분들이 협의의 과정에서 저는 나왔을 거라고 보여 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6·7·8 세 달에 거쳐서, 3차에 걸쳐서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주실 수는 없는 건가요? 왜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오픈이 안 되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이게 사실은 과업지시서까지 나올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그 단계는 그 이후에 협의를 거쳐서 하게 되고요. 지금은 재생혁신사업단 해 가지고 거기 의원님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 달 중에 회의를 거쳐서 사전 설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다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 아니라고 하는데 전 이 용역도 굉장히 규모가 클 거라고 보여 지고 용역 기간도 길다고 보여 져요.

그러면 이미 지금 이런 부분은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라고 하시면 안 되죠. 지금 10월 말이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11월 중에는 문화재생도 그렇고 이것에 대한 것도 내년도 본예산하기 전에 화요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일정을 잡아서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때 보고는 하시더라도 그러면 3차에 걸친 협의가 있었을 거고 추진단 구성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혁신사업도 아까 말씀 부연 설명 같이 하셨는데 이것은 산업통상부에서 하는 거고 용역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이것은 산업관리공단에서 용역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중간보고라든가 그런 검토는 하고 계시나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중간보고가 이번 달에 있는데 그것은 통보가 돼서 같이 의원님들도 참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절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적으로 우리 시의 의견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러면 그 용역 과정에 있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문화재생사업이요.

협의체 구성되어 있으신 거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협의체 어제 1차 회의를 걸쳤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대표, 노동자 대표 그 다음에 저희 추진하는 재단하고 이렇게 구성해 가지고, 그리고 이 사업은 문화부의 컨설팅단이 구성돼 있어서 저희한테는 2명의 컨설팅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도 같이 해 가지고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협의체 구성하셔 가지고 구체적으로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하셨나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일단 산업단지관리공단 리모델링하고 증축하는 부분들은 별개로 가고 그리고 그것 건립하기 전에도 저희들이 산단본부 공간이라든가 저희가 원시운동장의 공간을 확보해서 일부 사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추가해야 될 프로그램하고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어제 협의체에서 거쳤습니다.

박은경위원 방금 설명하신 공공문화예술 사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고 그러신 거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박은경위원 여기 예정대로 하면 2015년 3월까지 운영을 하실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증축과 리모델링 공사가 11월부터 들어가거든요.

한 3개월 보시나요? 몇 개월 보시나요?

리모델링 공사기간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인가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산단공에 공간이 있어 가지고 그 공간하고 원시운동장에 임차했던,

박은경위원 외부 다른 데서?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임차 비어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하고 해 가지고 사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이게 내년도 5월에 문광부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심의를 받고 통과를 해야 다음 연도도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협의체 구성과 회의 내용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현황 그것에 대해서 자료 한번 주십시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추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이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기업지원과장 정천수입니다.

박은경위원 중소기업 수출 진흥 사업입니다.

2013년하고 ’14년 상하반기에 지원하는 업체 현황을 봤는데 2013년도에는 11개 업체, 2014년도에는 9개의 업체에다 지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청진바이오텍과 문앤썬 이 두 업체는 ’13년과 ’14년에 지원을 받았어요. 이렇게 중복 지원할 만큼의 경쟁 업체가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공고가 나면 어떤 경우는 신청을 안 해 가지고 부족한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재신청하더라도 적격심사에 합당하면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해석을 하자면 그렇게까지 이게 많이 홍보가 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업체들이 메리트를 못 느끼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외 전시회는 전시회를 한 번 참여해 가지고는 이게 지속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세 번 정도는 지속적으로 전시회에 참가해야만 외국에 있는 바이어들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들기 때문에 이게 한번 딱 지원하고 끊길 수는 없고 재신청하더라도 적격심사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설명하셔도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런 업체들이 있다면 공평하게 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해서 저는 충분히 1년 상간으로 이렇게 중복된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 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만큼의 홍보가 덜 됐든지 아까 그런 해석으로 하고요. 일단 좋습니다. 반복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걸로 보여 진다고 하면 동일한 지역에 가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나요?

제가 여기 TP에서 하는 해외 글로벌마케팅 전략이었나요, 거기에 보니까 기업들에게 2013년도 IT트레이드미션차이나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얼빈에 몇 개월 상간으로 계속 공략을 했더라고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다면 저는 우크라이나나 문앤썬이 독일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계속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터키 안탈라와 그 다음에 문앤썬 같은 경우는 중국 광저우로 갔어요.

어떻게 보면 계속 노출의 빈도가 잦아지면 잦아질수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지 각인에 있어서의 집중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가서 며칠간, 보통 몇 박으로 가는 거죠? 날짜를 보니까 한 4박5일인가요? 그 정도의 코스로 가는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효과를 그렇게 보여 진다고 보시나요?

그러면 혹시 청진바이오텍하고 문앤썬 이 두 군데 각각 전시회 나가 가지고 실질적인 성과 보고에 대해서 피드백 하셨나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 군데에 제가 어저께 13일부터 16일까지 켄톤페어라고 중국 광저우에 있는 박람회를 다녀왔는데 거기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 가을에 가고 올 봄에 가고 이번에 갔는데 그날 하루에 화성에 있는 업체가 첫 날 20개국에 계약을 하는 그런 성과를 거둔 경우가 있듯이 위원님 말씀대로 한 곳을 집중 공략하는 게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렇지만 광저우 박람회 같은 경우도 한 200여 개국 나라에서 거기만 가는 게 아니고 박람회 있을 때마다 이곳저곳을 다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동지역에서 하든 아니면 동남아 지역에서하든 간에 이렇게 바이어들이 돌고 돌아서 계속 하면서 이 업체가 어느 나라에 가든지 지속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고 그리고 이거다 싶었을 때 바이어가 달려들어서 계약 단계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두 업체 말고도 그 전부터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들 꾸준히 해 오셨잖아요.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계속 반복 지원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향후 그런 룰모델이 될 수 있을 만한 지원사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제가 올 1월 1일자로 왔는데 그 문제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피드백을 해서 정말 이런 수출 해외마케팅 쪽의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도록 집중 공략을 해서 그 분들 해외마케팅 업체들을 키워서 우리가 예산 지원했을 때, 세 번 네 번까지 지원해서 그 뒤에는 자력으로 자신들이 해외마케팅을 집중 투자를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리더가 돼 가지고 하위 업체들을 키워 나갈 수 있는 리더 역할을 하게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 한 번 나중에 더 할 수 있으니까 두 하반기하고 올해 상반기하고 지원했던 업체, 그러니까 접수 현황, 지원 업체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실적.

박은경위원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담 실적이라든지 계약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SOS 지원이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2013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좋은 결과를 냈어요. 2014년에는 단체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조금 저조하다고도 말씀하셨는데 단체장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 업무는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야 되는데 왜 실적이 이렇게 단순하게 수치로 비교하는 데 한계는 있겠지만 민원이 다 해결돼서 줄은 건지 아니면 부서라든지 단체장의 관심이 저조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 실적이 나온 건지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서 말이죠?

박은경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작년 같은 경우는 단체장님이 이동시장실을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갔기 때문에 평소에 했던 그런 업무도 실적으로 잡은 경우도 있고요. 이동시장실로 잡지 않아도 우리 수로원 분들이라든지 기업지원계 분들이 수시로 출장을 나가서 필요한 부분을 응급처치도 하고 또 그분들이 원하는 사항은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안 잡았을 뿐이지 사실은 꾸준히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과를 보면 2013년도 111건 중에 108건이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쉽게 완료가 될 수 있는 민원이었으면 왜 우리 안산의 공단 환경들이 그렇게 열악하고 업체의 업주들이 그렇게 볼멘소리를 했을까.’, 좀 반대로 역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2014년에 31건도 30건이 완료가 되고 한 건이 지금 추진 중인데 사실 저는 이 건의 사항의 내용을 한 번 보고 싶은 거예요. 기반시설, 교통, 다양한 분야에서 접수를 했는데 특히, 판로에 대한 부분들도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판로, 마케팅 쪽 말씀하시나요?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저는 이 건의 사항의 내용도 한 번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기반시설 56건에 대한 내용, 말씀드린 것 분야대로 다 있잖아요. 판로 이런 부분까지도 자료 주시면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판로하고,

박은경위원 아니 전체 다 주세요. 접수 건수에 대해서 총 142건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민원의 내용이었는지 주시고, 그 다음에 SOS지원단에 대해서 향후 조직 변화의 가능성이 있으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조직은 우리가 조직진단에서 폐지하는 쪽으로, 인원이 우리 부서에서는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기업 애로 사항이 사실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서 저 부서 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돼서 꼭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는데 계장 한 분하고 직원 한 분 2명이 이것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직 상 다른 부서 신설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인원 여건 상 폐지를 한다고 그래서,

박은경위원 인원 여건상으로 그렇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 안산은 산단 도시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공단에 기반 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는 지금의 민선6기 집행부에서의 주안점이 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들이 엇갈렸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내용적인 고민들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조직진단에 대해서는 또 의회에서도 논의의 과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운영 실적의 내용을 보기 위해서 제 건의 사항에 대해서 참고 자료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스마트허브 불법 건축물이요.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다음은 유 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저는 911페이지 산업정책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역사박물관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많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먼저 번 9월 29일 날 중간보고회 때 뵀을 때 유물이 그때 당시에는 아마 “유물 한 120점 정도가 전시 가능한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추가로 더 확보가 된 게 있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유물은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한 1,600점 정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인데 업종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전자부품 분야인데 그쪽은 아직 조사가 거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조사가 되면 상당히 많은 유물이 조사가 될 것이라고 봐 지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자부품 그쪽 분야에서는 대덕전자라든지 코리아서키트, 삼보컴퓨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의미 있는 유물들을 자체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관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조사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그때 우리가 중간보고회 갔을 때 이 책자를 저희한테 주셨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네.

유화위원 그런데 이걸로 봐서는 그때 유물이 사실 250억씩 들어가는 유물역사박물관에, 투입되는 비용 예산에 비해서 유물 확보하신 게 제가 어떻게 입에 담기 좀 민망할 정도로,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아니, 그런데 지금은 아직 본격적으로 유물이 확보되는 단계가 아니거든요. 유물을 확보하는 것은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유물 확보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게 되고요.

예를 들면 울산박물관 같은 경우도 기업에서 굉장히 소극적이었다가 건물이 어느 정도 형태가 나오고부터 기부가 굉장히 많이 늘었답니다.

사실 그 전에 많은 부분들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가는 게 사실 저희들도 바람인데, 그 단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울산에서 이렇게 했었던 사례하고 거의 유사한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참고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여러 점을 임시수장고에 갖다 놓기도 했고요. 기업에서 한 240점 정도는 기증을 하겠다는 의사도 표현하고 있는 단계로 보시면 앞으로 그런 숫자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이렇게 예견이 됩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례를 제정해서 그런 재원을 더 조달 받아야 이게 또 유물을 구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렇다면 사실은 그것을 유료로 자꾸 유물을 구입하다 보면 그냥 전시 품목으로 기증할 수 있는 부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기지 않을까 싶은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그때 우리 중간보고회 참석하셨던 분 중에 교수님이셨던 것 같은데 앞으로 부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화랑유원지로 돼 있었잖아요. 여기 자료에도 그렇긴 한데 거기 명칭까지도 변경을 해 달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왜 그러냐면 여기 자료에 보면 장단점이 다 나와 있는데 여기 화랑유원지로 처음에 결정이 났다는 사실을 저는 의원 신분으로 알았을 때 정말 납득이 가지 않았던 그런 사항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장단점을 보면 ‘지하철역 3개 또 버스정류장 17개 노선이 있고 이용한 관내외 관람객 접근성이 높고 주변 연계 문화시설이 있어서 여기를 지정하게 됐다. 그리고 단점이 산단 외부에 위치해 있어서 역사성이 부족하나 산업단지와 연계의 프로그램을 통한 보완 가능하다’, 이렇게 이게 유인물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점을 아시고 하신 거잖아요. 화랑유원지라는 명칭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거기를 선정을 하셨던 부분인데 지금에 와서 이름을 바꾸자는 그런 걸 강하게 어필을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건지,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분이 의사를 표현했다고 그래가지고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는 이름을 바꾼다는 그런 것은 아직 다수가 요구하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될 사항도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들이 더 있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지만 지금 상태에서 그런 의사는 전혀 없고요.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면 기증 의사가 있는 분들도 다른 생각을 갖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박물관이나 사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박물관에서 운영했던 그런 프로그램보다도 기증하는 분들의 뜻을 기리고 예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강화가 되면 기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분위기를 만들어 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도 부서로 가니까 그 당시에 부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공단 내에 2개 예정 부지가 있더라고요. 저도 깊이 생각하지 않았을 때는 공단 내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 5군데 정도를 더 해서 한 7군데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검토하면 검토할수록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하고 접근성이 좋은 데로 가야 되는 게 박물관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기업체가 아니라 박물관은 역사를 저장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편리하다는 그런 차원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안산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교육적인 차원으로 우리 아동들한테 제공해야 될 그런 책무를 갖고 있는데 우리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장소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염두에 둬서, 사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을 한 거지 단순하게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분 의견도 많이 듣고,

유화위원 그럼요. 아니 단순하게 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하여튼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검증을 거쳐서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사실은 최근에 안전체험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저희는 지금도 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럼 수장고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저희가 원시운동장에 임차를 뒀던 그런 부분들이 임차 기간이 끝나서 정비를 해 가지고 임시수장고로 쓰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원시운동장.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원시운동장에 보면 가게들도 있고 식당도 있고 슈퍼도 있는데 그 부분들이 점차 계약기간이 끝나서 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어쨌든 과에서도 사실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의 효과를 정말 안산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유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네,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그 다음 913페이지에 이것은 잠깐 추가적인 것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민자가 3천억이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네.

유화위원 여기 이 자료를 보면, 사실은 저희가 감사 자료를 미리 미리 요청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료가 조금 너무 형식적으로만 돼 있다 보니까, 업무보고 때 그 자료를 보니까 물류단지 조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3천억 원이 민자가 투입이 될 때에는 물류단지에 대한 사용 그런 게 그쪽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해서 3천억 원이 투입이 되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일단 재생사업 중의 한 꼭지는 반월염색단지에 대한 재생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신길동 일원에 대한 재생사업인데 저희가 사실 공모를 추진할 때 공모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이해시키기가 가장 좋은 부분이 물류라서 물류를 넣었는데 사실은 물류가 들어온다는 차원은 아닙니다. 일부는 들어올지 몰라도 전체가 물류로는 절대 아니고요.

대략 단계를 설명 드리면, 이게 현재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는 건지 타당성 용역이 먼저 진행이 돼야 됩니다. 타당성을 거치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들면 그린벨트를 풀기 위한 추가적인 작업에 들어가죠.

그런데 타당성을 할 때 민자가 어느 부분으로 조성을 해야 민자가 들어올 거냐, 이런 부분들이 다 대략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거치면 거기가 어느 형태인지 대략 나올 거라고 보여 지고요.

우리 반월산단 자체가 지원 시설이 2.8%밖에 안 됩니다. 전국에서 최악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산단에 지원하는 그런 시설 그 다음에 안산시 미래를 이끌어가는 그런 부지, 여러 가지 충족이 돼야 되는 요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다 담아서 진행이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지나가는 과정에서 의회나 아니면 전문가라든가 이런 과정을 다 거치면서 가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3천억이 될지 더 추가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그린벨트를 전부 매입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건설하는 비용까지도 다 추계가 된 건데 아마 금액은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근로복지관에 대해서 920페이지 전에 한 번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산단로에 있는 것은 그때 자료 주신 것 보니까 프로그램은 그래도 적정하게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선부동에 있는 것 있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네.

유화위원 거기는 근로자를 위한 그런 강좌라고는 보기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다른 부서에도 이중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인데 안산이 이런 교양 강좌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부분을 열어놓고 있는 게 아닌가, 정말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면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개편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동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거의 70∼80%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동사무소나 다른 복지관, 일반 복지관, 사회복지관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제가 2013년도 행정감사 때 내용을 보니까 그때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변경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이맘때에는 프로그램을 바꿔서 정말 근로자들이 저녁에 와서 이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주야간 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바꿔서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맞는 프로그램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예산의 투입에 대한 그런 것도 맞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제가 그때 답변을 드렸던 내용이 의회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해서 제시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저도 기억이 되는데요. 그분들하고 누차 그것에 대해서 논의도 해 보고 의견을 제시도 하고 했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문화재생이라는 사업을 우리 시에서 공단에 관련되는 용역은 최초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문화재생 용역에는 근로자들이 무엇을 요구하는 건지, 산단에 어떤 문화적인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대략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참조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사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7개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적으로 저희가 근로자들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확대시켜야 될 부분들은 선부동에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에도 적용을 시켜서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고요.

양쪽 근로자복지관에는 저희가 새로운 아이템으로 예산은 어차피 어려우니까 더 늘려 줄 수는 없지만 “지금 예산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바꿔봐라.” 그래서 산업단지관리복지관에서는 내역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프로그램을 바꿀 계획에 있고요. 아직 근로자복지관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내년에는 위원님이 새로운 것을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대상이 누구냐, 근로자복지시설이면 저는 근로자를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고 봐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저희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유화위원 왜냐하면 그 근처에 근로자복지관 옆에 선부동도 있고 복지관도 있고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렇다면 동사무소가 있는데 굳이 왜 근로자복지관에서 그냥 보편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말씀하실 때 보면 근로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용역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아닐 것 같아요. 여기 근로자종합복지관 선부동에서 하는 그런 것을 원해서 한 것은 아닐 것이고, 아마 거기에 계시는 관장님이나 누가 거기를 또 누군가가 와서 이용을 해야 되니까 필요에 의해서 그런 강좌를 여시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그런 것은 관리감독을 더 해 주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노총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치가 공단 내가 아니다 그래서,

유화위원 그럼 안 하셔야죠. 나는 안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런 프로그램은 아예 안 하고 다른 것을 생각을 하셔야죠, 근로자를 위한 것을.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장기적으로는 위치까지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근로자복지관 같은 경우도 노동복지부라든가 이런 데서 공모사업에서 추진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선부동에 있는 복지관을 공단 내로 옮기고 선부동에 있는 것은 다른 용도로 쓸 것인가에 대한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접근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유화위원 아니,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봐요. 이것은 정말로 아니에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공단의 도시다 보니까 근로자뿐만 아니라,

유화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시민이,

유화위원 시민이 원하는 것은,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근로자하고 연결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없어요.

유화위원 아니에요. 시민이 원하는 것은 다른 주민센터에도 있다니까요. 주민센터에 다 있는 것을 여기에서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에 맞는 것을 하셔야죠. 그 비용을 다른 데에, 진짜 근로자복지관이 왜 있는지, 그것에 맞는 프로그램을 하셔야지 한국노총 이런 데 핑계대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노총 핑계는 저는 한 번도 말씀 안 드렸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화위원 아니, 우리가 이것은 생각을 전환하셔야 돼요. 제가 봐도 이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어쨌든 저도 시간이 다 돼서요. 이 부분은 저도 어쨌든 한 번, 이게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세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여러 가지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은 불식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남으셨는데 10분만 정회했다가 하시죠.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정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진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953쪽, 공단환경과 과장님께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환경감시단 구성 현황에 보면 5개 시민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시모 안산지부, 나눔과연대, 안산의료생협, 이 구성 단체는 기본적으로 환경단체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5개 단체의 정관에 혹시 환경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정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게 하겠고요. 이게 실제 5개 환경개선 시민연대가 2000년도부터 계속 악취에 관련돼 가지고 그때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때 5개 단체가 모여서 어떠한 악취를 위해서 뭔가 하자 해 가지고 이 단체가 처음부터 모여서 이렇게 구성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관에 관련된 것은 시민개선연대와 관련돼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기업지원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업애로SOS지원단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 하셨는데 내년 예산이 현재 편성 중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어떤, SOS 예산이요?

김동규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SOS 예산은 특별히 예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부서에서 1개 기업체에서 다양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77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셨잖아요, 어쨌든 간에.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김동규위원 내년에는요? 지금 현재 예산과에서 예산 편성 중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기업 애로 차원 현재 단순하게 기업SOS계에서 하는 예산보다는 기업 애로 차원에서 43억, 기반시설 관련해서 43억 됐고요.

김동규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순수하게 SOS지원단 운영.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그것은 따로는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올해는 7700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없다?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김동규위원 결국 예산은 이 사업에 대한 의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럼 내년에는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판단해도 되겠네요? 아니 예산이 없으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산이요?

김동규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산 사항은,

김동규위원 SOS지원단을 운영할 예산이 없는데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아직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정확하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SOS넷에서 매달 지원되는 200만 원씩 하는 예산이라든지 그런 주기적으로 나가는 예산은 편성을 해야 됩니다.

김동규위원 지원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현장 방문이나 토론이나 기업애로 처리하고 통보하고 하는 이 시스템 운영이 아닌.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그것은 직원이 하기 때문에요.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결국은 내년 예산이 편성 안 된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 사업 자체가 중단된다는 것이고, 왜 그러죠? 시장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그것은 아니고요.

김동규위원 그럼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조직개편에 의해서,

김동규위원 지금 SOS 이 조직을 보면 사상 유례없는 조직이에요, 우리 안산시에서 이런 조직을 꾸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지원단에 보면 소관 부서장 30명이 들어가 있고 유관기관 13명 그리고 기업현장가동반 19명 했는데 여기 보면 전부 과장님들 주축이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 공단의 반월지사, 시화지사, 상공회의소, 테크노파크, 도시공사, 중소기업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 유관기관에서까지 전부 구성된 아마 초유의 이런 조직일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하다가 갑자기, 그러면 이 조직을 전부 해체해야 되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그런 업무가 기업지원계에서 합류를 해 가지고 기업지원과에서 업무는 하지만,

김동규위원 아니 이 조직을 만들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한 목적은 기업 현장의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을 즉시 즉시 해결하겠다는 우리 안산시의 의지였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김동규위원 그런데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도 않고 예산이 없으면 조직 자체가 구동하지 않을 텐데 그렇다면 정책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누구의 의지입니까?

시의 정책은 연속성이 있어야죠, 시의 수장이 바뀌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신뢰성이 있는 것이고.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조직개편 때 많이 얘기 좀 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계속 할 수 있도록,

김동규위원 이것은 의회의 몫이 아니라 정책을 가지고 가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리고 단편적으로 판단을 하면 시의 수장이 바뀌니까 관심 사항이 바뀌어 가지고 이런 부분의 사업이 폐기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아니요.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하는가 안 하는 것을 보고 나서 다시 재확인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런 조직이 없어진다 하면 이건 여러분들 씻을 수 없는 정책 실패에요. 그리고 사업성과나 이런 것을 보면 너무 너무 잘했다고 여러분들 보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4년도에 32건인가의 애로 사항을 해결했는데 이것 전반기입니까? 후반기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32건이요?

김동규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전반기에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는 1건도 없다는 것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지원단 활동은 계속 되었습니다.

김동규위원 2014년도에 31건의 접수 건수가 있었는데 완료 30건하고 추진 중이 1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접수를 언제 했고 이런 것으로 보면 결국 전반기에 했다고 말씀하시면 새로운 시장 취임 이후에는 이 사업을 하지 않고 이 정책이 사라졌다는 얘기죠.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위원님 중요한 사항이라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민선6기 들어서 과거 민선5기 때보다 기업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약하게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SOS계 예산도 금년과 동일하게 세워진 부분이고요. 그게 잘못된 거고요.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여러 사정상 SOS계가 폐지됩니다만 그 기능은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민선6기에도 기업 지원, 기업 애로 사항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민선5기 때보다 강하면 강했지 적지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내년의 예산 편성은 올해 예산 심의하면서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요. 다만, 전담 조직이 없어지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예, 현재 계획으로 안은 그렇게 잡혀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조직개편과 예산 수립 사항을 보면 결국은 정책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아주 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시장이 바뀌면서 전임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게 바뀌고 나서 지금 1건도 처리한 건수가 없다는 것은 결국은 그건 단편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시의 신뢰성을 스스로 우리가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한 번 더 확인할 것입니다.

만약에 실제로 이 조직이 없어지고 예산 편성이 안 된다 하면 그냥 두고 볼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업에 SOS지원단이 정말 하는 일이 많았어요. 저 역시 한 차례 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수렴된 의견, 처리되는 경로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정말로 기업의 애로 사항을 바로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효과를 보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이게 수장이 바뀌었다 해 가지고 만약에 정책 자체가 사장되거나 그런다 하면 이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맞습니다. 맞고요. 지원단 업무라든지 그런 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만, 전임 시장님은 매주 한 번씩 이동시장실을 했기 때문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거고요. 그리고 도에도 이 조직이 있고 저쪽 GSBC에도 이런 조직이 있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이 문제는 계속 우리 기업지원과 명칭처럼 기업SOS 업무는 지속될 겁니다.

김동규위원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혁신사업하고 문화재생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투융자에 대한 부분의 추진 계획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추진 일정에 나와 있는데.

이것 산업단지 혁신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시의 투융자가 아니라 경기도까지 받아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100억 이상은 중앙까지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렇죠.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 투융자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왜 추진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저희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면 그런 사전 절차는 다 이행하게 됩니다.

김동규위원 철저하게 이행해 주십시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재생사업도 이 부분 역시 20억 이상이면 경기도의 투융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13억이니까 우리 안산시에서 아마 자체 투융자 심의로 끝날 수도 있겠네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받았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추진된 사항, 추진 계획 하에 넣어야죠. 이건 행정절차의 이행 사항 아닙니까?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화요간담회 때 추가로 보고 드릴 사항인데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 화 위원님께서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매년 저희가 행정감사 할 때마다 이 부분은 꼭 언급이 됩니다. 근로자들을 위해서 좀 특화를 시켜라라는 부분이죠, 결론적으로 보면.

왜 그러느냐 하면 맞습니다, 여러 기관이나 여러 곳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는 데도 있습니다. 또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고 안산여성근로자복지센터라는 데가 또 있습니다.

언급한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놔두고 안산여성근로자복지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하고 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하고 기능이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여성가족과에서 현재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하는 프로그램도 역시 다 대동소이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 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특히, 여성근로자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이건 근로자에 관계되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우리 기업 지원 부서나 여기서 해야죠, 산업지원본부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그쪽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한 번 체크도 해 보고, 그리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야간 같은 경우는 근로자들이 어차피 참여율이 높기 때문에 야간은 근로자 중심으로 가도록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리고 주간에도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단 일반시민들까지 포함을 시켜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조로 여태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단 근로자들을 우선 중심으로 운영을 하되, 공간 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언급한 우리 소관 부서의 2개 복지센터하고 전부 다 직영이 아니고 전부 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로 틀리지도 않는 그런 사업들인데 보면 2억, 3억, 혹은 20억씩 해 가지고 전부 다 같이 사업을 다 하고 있어요.

이건 그야말로 이것 통폐합해 가지고 운영한다면 운영비의 3분의 1도 안 들어갈 것입니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위원님 이런 면도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수차례 지적한 내용이고 조금 더 폭넓게 보셔 가지고 이건 우리가 해 왔던 사업이니까 꼭 해야 된다 이런 부서 간의 이기적인 생각은 버리시고 이런 유사한 형태의 사업들은 사실 정책 부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조직개편 할 때 혹은 위수탁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점검을 해 가지고 규모를 줄이든지 아니면 효율성을 갖든지 이래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넓게 보고 하자, 워낙 이런 기관들이 정말 많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여성비전센터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똑같은 자격증 이런 부분들을 다 해요. 저기도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까.

아마 세세하게 보면 이런 직업교육 시키고 근로자들을 위한 이런 부분들이 한 10가지는 될 거예요. 전부 다 위탁을 주고 있어요.

공단환경과에 감사를 하겠습니다.

폐기물 관련 업소 지도점검 현황에 보면 조치 결과들이 쭉 나와 있는데 과태료 부분 보면 20만 원, 25만 원, 위반 사항에 따라 가지고 200만 원, 160만 원 쭉 있습니다.

전자 인계서 입력 기간 초과라는 것은 어떤 위반 행위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김동규위원 다시 여쭤 볼게요.

폐기물법의 몇 조를 위반한 거죠?

왜 그러느냐 하면 폐기물법에 보면 폐기물법을 위반했을 때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대통령에 의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보면 20만 원을 부과하는 난이 없습니다. 부과 목이 없어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것은 저도 정확한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단지, 이건 뭐냐 하면 산업폐기물은 생성서부터 끝마무리까지 그 전에 불법으로 너무 많은 것들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모든 걸 기록에 남게끔 되어 있습니다, 생성부터 끝날 때까지.

그래서 그걸 처리업체라든가 배출업체가 다 기록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만일에 처리업체라든가 생성업체가 하루라도 늦게 입력을 한다고 그러면 바로 이게 환경관리공단에 뜹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저희한테 행정처분 요구서가 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제가 읽어드릴게요. 법 18조 제3항이나 제24조 제3의 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 과태료 부과가 1회 50만 원, 2회 70만 원, 3회 100만 원입니다.

이 조항이 맞습니까?

그래서 사유가 있으면 2분의 1 감액할 수 있는데 1회라는 기준으로 해 가지고 50만 원이면 감액을 하면 25만 원인데 2분의 1을 감액해서.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너무 과하다 해 가지고 50% 감액을 해 주고 그 중에 의견 제출 내 납부할 경우에는 20%를 또 감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원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사유가 2분의 1을 감면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 있는 이 조치 결과대로 보면 전부 모든, 이게 몇 군데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대부분 20만 원 한 것은 의견 제출 기한 내에 납부할 경우에는,

김동규위원 59군데 중에 거의 대부분이 2분의 1의 감면 혜택을 본 것입니까?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감면 규정이 뭔지 아시죠? 어떨 때 감면을 해 주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입력 시스템에 제대로 안 했을 때 1회 하는 경우에는 2분의 1을 감면하게끔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1회에 한해서 50%를 감면해 주고요. 그러면 2분의 1로 25만 원이잖아요.

김동규위원 1회에 한해서 감면해 주는 규정이 따로 규정돼 있어요, 여기 보면 ‘위반 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걸로 인해 가지고 1회에 한해서는 50%를 감면해 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김동규위원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겁니까?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아주 과중한 건데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이것은 실제적으로 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담당자 실수로 인해 가지고 입력 기한을 놓친 거예요.

김동규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담당 부서의 의지가 100%가 아닌 감면 규정을 해 가지고 기업체의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더라도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이건 굉장히 엄중한 법입니다. 그 법에 의해서 부과하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자 입력기 입력 초과라는 이 항목에 있는 전체 사업장을 전부 다 50%를 다 감면해 줬어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1회에 한해서 그렇게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은 어떠한 폐기물을 불법으로 무단 폐기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정식적인 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직원들 상호 간에 아차 실수로 인해 가지고 입력 기한이 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규제 완화 쪽에서 하루가 아니라 적어도 3∼4일 정도 어느 정도 기한을 줘야 된다고 저희가 계속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기업체 내에서도 이것이 본인의 실수로, 그러니까 담당자의 실수로 인한 거지 어떠한 고의적으로 이것들을 불법하거나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이걸 완화시키려고 자꾸 지금 중앙정부에다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전자인계서 입력 기간 초과라는 이 항목은 법에 의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는 아주 엄중한 사항이에요. 이건 작은 사항이 아니에요.

엄중한 사항이니까 우리 지방자치의 조례로 규정한 것도 아니고 법과 대통령령에 의해 가지고 부과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아니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면 이게 폐기물은 적법으로 다 처리했는데 단지, 처리자와 배출자 간의 그런 어느 한 쪽에서 한 군데 실수로 인해 가지고 입력을 안 하면 이게 다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담당자의 실수로 보는 거지 이것을 불법으로 보기에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50%의 감면 조항을 적용한 겁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럼 법을 고치고 대통령령을 고쳐야 되겠네요?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면.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중앙정보에다 법 개정도 요구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과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50%를 전부 감면해 주고, 아니, 50% 감면을 해 줄 게 아니라 오히려 100% 부과를 해 가지고 엄중하게 지키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아까 제가 몇 번 말씀, 이것은 불법이 아니라 담당자의 실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김동규위원 아니 실수라도 과태료 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래서 너무 과하다고 하니까 저희가 50% 규정에 의해서 하고 이 사항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모든 전국에서 너무 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법 개정을 계속적으로 환경부에다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과 시행령에 의해 가지고 규정된 과태료 규정에 의해서 이것은 국법에 의해서 불법 행위로 해 가지고 과태료를 중시하는 이 행위예요. 그렇다면 엄중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로 이게 과한 행위였다면 그럼 중앙정부나 국회에 법령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자에게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하시든지, 하시기 전까지는 법이라는 것은 엄중하게 해야죠.

여러분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법률 개정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야 돼요. 그 전까지는 악법도 법이지 않습니까. 지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장에서는 이게 과하다고 해 가지고 일체적으로 전부 전체, 조치 결과에 보면 전부 50% 감면을 다 해 줘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의 관련 예외 조항의 감면 조항을 적용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실제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이 법이 악법도 법이지만 그런 관련 조항을 걸어서 감면 조항을 해 준 거고, 이것에 대해서 추후 계속적으로 법을 저희가 개정하게끔 요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도 어떤, 오늘 만약에 처리를 했는데 담당자 직원이 퇴근을 했어요. 그런데 밤에 그걸 배출하잖아요. 그러면 그 직원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입력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날 출근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과태료의 그런 행정처분 요건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알기 때문에 이것을 적법으로 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시스템에 입력만 그 다음 날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적용해서 저희가,

김동규위원 그럼 법을 잘못 만들었네요. 그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계속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하다라고.

김동규위원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과장님 판단으로는 잘못 만든 법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50%를 전부 감면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고요.

이게 우리 과장님의 권한입니까?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제 권한은 아닙니다. 제 권한은 아니죠. 법에 의해서 거기,

김동규위원 어떻게 해 가지고 한 건도 예외 없이 전부 50%를 해 가지고 다 감면을 해 줬어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희가 이런 상황이 실제적으로 기업체 내에서도 50만 원이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하루 입력을 안 했는데도 50만 원은 너무 과하니까 그 당시에 어떤 기업체의 요구라든가 실제 저희가 판단했을 때도 한 번의 실수로 50만 원은 너무 과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50%의 감면조항이 있으니까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내부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내부 방침은 어떻게 받았나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런 것에 대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았죠.

김동규위원 시장님 결재를 받으셨어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방침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과장님의 권한으로 한 게 아니라 시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하신 거네.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그 조항을 적용해서,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방침이 그게 문서로 존재한다고 하니까 그 방침 받은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테크노파크 한 가지만 간단하게 좀 여쭙겠습니다.

아마 우리 도 의회에서도 지적이 된 것 같은데요. 국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국회 구내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가 대기업이어 가지고, S그룹에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중소기업들이 하는 업까지 진출해서 이런 것까지 영역을 침범하느냐고 해 가지고 거의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는 현재 어디에서 운영하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행정본부장 임철웅입니다.

현대그린푸드라는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도 역시 대기업 자회사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어떻습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사업자들한테 문호를 개방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중요시하는 것은 적정한 식수 인원을 맛 좋은 것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업체면 저희는 다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다만, 업체를 선정할 때 저희 TP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한 100여 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또 저희 안산사이언스밸리 내에 옆에 있는 국책 연구기관 종사자들도 같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성 있는 기업이 같이 참여를 해서 심사를 합니다. 제한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심의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동규위원 급식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 위생이나 이런 부분의 규정이나 이런 것은 낮출 수 없을 것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것은 더욱 더 강화해야 되겠죠.

다만, 우리 안산에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진출할 수 있는 사업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아마 공모하실 것 아닙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공모할 때 우리 안산 소재의 기업이라고 하면 가점을 주고, 특히 무엇보다도 우리 안산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이 많이 있습니다. 쌀부터 해서 김부터 해서 바지락부터 해서 소금까지 해서 된장, 고추장까지 다 있어요.

이런 부분을 소비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면 결국은 우리 안산 시민들의 삶과 연결돼 있으니까 이런 분들에게 가점을 줘서 경기테크노파크에 우리 안산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공모 시에 어떤 지침을 만들 때 긍정적인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대기업들이 전체, 아마 우리 시청이나 이런 데도 전부 다 한 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대기업들이 전부 시스템화 해서 장악을 하니까 우리 안산에 있는 업체들이 전부 다 고사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특히, 공공부문에서부터 바꿔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기업지원과장 정천수입니다.

박은경위원 스마트허브 불법건축물 단속 및 건축물 인허가 사항이요.

2013도에 단속 4건 하셔서 원상복구 1건하고 아직도 3건은 미처리 돼 있는데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미처리에 대한 건은 언제 어떤 식으로 완결이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우리가 불법건축물을 건축했을 때 지적이 되면 일단 1차, 2차, 3차에 대해서 계고를 나갑니다. 그리고 계고하고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행강제금을 1년에 두 번씩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될 때는 지속적으로 매년 하는데 이게 기업체가 이행강제금을 내고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계속 이행강제금을 내고 쓰고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철거를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두 번째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철거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아니요. 계속 이행강제금 내면서,

박은경위원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공단에는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 유지하고 있는 그런 불법건축물이 많다는 얘기시죠?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일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일부라는 게 어느 정도인 거죠?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작년에는 건수가 적고 올해는 많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이런 경우 우리가 사실 불법사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소방서라든지 타 기관에서 점검하는 중에 불법 사항에 대해서 우리한테 공문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것은 조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계속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는 부문에서는 지속적으로,

박은경위원 이행강제금은 잘 납부를 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3년도 지금 계고 중인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밑에 건축물 인허가 사항도 마찬가지로 가설건축물의 신고 건수도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하긴 한데 저는 이런 가설건축물이 느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재생사업이다, 혁신사업이다 해서 수백억 원의 돈을 들여서 노후 기반시설들을 정비하고 환경개선을 하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근로 여건이 될 수 있는 건축물, 공장 건물에 대해서는 물론, 거기가 사유지이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지금 사실 지대가 굉장히 높다고 그러셨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오히려 공단들이 밖으로 멀리 이주해 가는 그런 원인도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임대용 공장들이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영세기업들만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는데 아무리 그런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정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여건이 이렇게 열악하기 때문에 크게 봐서 이것은 우리 공단의 큰 숙제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가설건축물,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근무 여건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요소라고 보여 지거든요.

이것 어떻게 그냥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가설건축법에 보면, 가설건축물이라 하면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갖다 놓는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컨테이너라든지 아니면 임시적으로 천막이라든지 그런 것을 갖다 놓는데요. 이게 한 10가지 정도의 허용 기준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허용기준이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신고를 하고 이용을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그렇죠.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천막인 거고 컨테이너인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런 공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활용해서 하는 건데 저는 이게 크게 봐서는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계속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 거고, 물론, 구조적인 모순이기도 하겠지만 이것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기업체의 일시적인 필요에 의해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고 허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정말 이 기업체에 필요한 건축물이라고 생각된다면 우리가 증축을 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일시적일 때는 가설건축물로 그렇게 활용토록,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시적일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마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매년 저희가 한 2년,.

박은경위원 매년?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2년에 한 번씩,

박은경위원 2년 단위로?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를 들어서 2년 하고 이것을 철거를 해야 되겠다, 그럼 2년을 하시고, 그리고 연장을 해서 더 필요성이 있을 때는 더 연장을 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2년 단위로 계속 이렇게 가설건축물 신고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필요에 의해서는.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다시 필요하다면 2년 가서 다시 하고, 다시 하고 한다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런 것에 대해서 아까 전수조사에 대한 어려움은 얘기하셨지만 저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공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숙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데이터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이런 가설건축물이 늘어날 거고 불법건축물도 늘어난다고 보여 지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런 현상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그런데 우리 반월공단 지역이 굉장히 노후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단지라든지 우리 혁신단지로 가게 되면 앞으로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당연히 개선돼야죠.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대대적으로 정비를 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길만 좋으면 뭐합니까. 길 안에 들어서서 공단의 근로자들이 일하는 내부적인 여건이 이렇게 열악하면. 그리고 이런 영세업체들이 많이 입주해 있음으로써 우리 공단은 활성화될 수 없다고 보여 지거든요.

최근 5년 간 불법건축물에 대한 현황 있죠?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박은경위원 그것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제출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테크노파크요.

글로벌마케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진 실적을 보면 2013년에 IT트레이드미션차이나 해서 하얼빈에 가셨어요, 14개 참가 기업을 통해서.

준비되셨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김태우 네, 준비됐습니다.

박은경위원 2013년도에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1차 가셨고요. 2014년에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하얼빈에 갔어요. 14개사와 12개사 이래서 안산은 6개사하고 7개사인데, 혹시 2차례의 박람회에 이렇게 참여하면서 중복된 회사가 있나요? 업체가.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김태우 중복된 회사 없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결과를 보니까 실적이 일단 예상 계약액만 있지 실질적으로 계약한 액수는 없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김태우 현재 계속 지금 확인 중입니다.

박은경위원 계속 확인 중이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김태우 네, 모니터링 중이고요. 예상은 있지만 실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계약이 된 것은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하얼빈 쪽으로 계속 이렇게 집중 공략하는 것, 물론, 우리 안산 행사는 9월 달하고 올해 4월이지만 최근에 6월 30일 날 또 가셨잖아요. 여기에 우리 안산업체는 안 간 건가요? 이번에 6월 달에 간 것은 보니까 교역 회의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김태우 네, 이번 6월에 간 것은 교역 회의입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에 4개사가 가긴 갔는데 여기 자료대로 한다면 우리 안산의 업체는 없는 것 같고, 결국 ’13년도부터 올해까지 나름대로 중국 하얼빈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얼빈 집중 공략의 목표랄까요, 그 이유는 뭔가요?

○위원장 김정택 전략사업본부장님께서 사실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 팀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박은경위원 하얼빈을 주 공략으로 공략하시는 이유, 목적이 뭔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육성팀장 남경주 지금 현재 중국의 IT 소프트웨어우시장이 하얼빈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얼빈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아쉽게도 한 번, 두 번, 세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갔는데도 예상 계약에 대한 그런 부분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성과는 없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향후에도 계속 이렇게 하얼빈을 집중 공략하실 계획이십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육성팀장 남경주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얼마 정도까지 하셔야지 성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IT산업이라는 게 저는, 제가 그런 것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은 부족합니다마는, 굉장히 사이클이 빠르잖아요. 그럼 벌써 2013년 9월에 이루어졌던 IT 기술은 지금 2014년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또 다른 신기술이 개발되고 있을 거고 계속 급격하게 바뀌는 그런 추세 아닌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육성팀장 남경주 현재 MOU만 25건을 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수출 관련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물론, 계속 바뀌긴 하지만 하얼빈에 맞는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찾아서 하얼빈에 가려고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과정의 노력들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충분하게 노력을 담아내셨을 건데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노력의 결과는 어떻게 보면 계약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가시적인 성과들이 없는 게 좀 아쉽고요.

그러면 향후에도 계속 이렇게 하얼빈에 대해서 공략을 하시겠다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육성팀장 남경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쯤 수출에 대한 부분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시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육성팀장 남경주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수출 상담이 이루어진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가 지나면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참여한 업체 중에 우리 안산이 많이 유력한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육성팀장 남경주 네, 그렇습니다.

안산 기업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안산이 주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한 번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소프트웨어 융합제품 상용화 사업 있잖아요, 제주도 하고 같이. 쉽게 말하면 공동으로,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김태우 네,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불편하신데 가셔서 그냥 팀장님이 하세요.

공동으로 부담을 해서 기술개발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육성팀장 남경주 네.

박은경위원 여기 보니까 참여 기업이 메티스정보, 플라이업, 이엔티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만의 기업은 아닌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육성팀장 남경주 네, 그렇습니다.

제주 기업 한 군데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디가,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육성팀장 남경주 플라이업이 안산 기업이고 메티스가 제주 기업입니다.

박은경위원 이엔티는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육성팀장 남경주 거기도 제주 기업입니다.

박은경위원 제주요?

제주하고 저희 지자체 간에 이런 협력이 이루어지는 건데 결국은 기술을 개발해서 시설 재배하는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하는 거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육성팀장 남경주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에 이런 기술을 접목시킬 수 있는 농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사전적으로 충분히 데이터는 가지고 계신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육성팀장 남경주 네, 가지고 있고요. 현재 시범적으로 설치할 농가는 대부도 포도하우스에 지금 현재 설치를 하려고 물색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물색 중에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육성팀장 남경주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 정도, 이게 사업이 몇 년이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육성팀장 남경주 2년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년 후에는 이것을 실용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육성팀장 남경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보고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기술개발사업이요.

거기에 보면 중소기업 기술개발 2012년도에 18차 사업하고 그 다음에 2014년도에 20차 사업 과제의 내용을 보면 2012년도에는 16개의 업체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과제를 성공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누가 답변하시면 되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담당팀장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팀장 윤용식 네, 기술지원팀장 윤용식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사업 수행 성과를 보면 16개의 과제를 성공을 하셔 가지고 고용 창출이나 특화된 그런 결과에 대해서 사례는 잘 봤습니다.

그러면 ’14년도에도 시작하셨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팀장 윤용식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보니까 선정 과제는 개수가 줄었고요. 하나의 선정 과제에 해당되는 사업의 비용이 좀 더 증액이 됐어요. 한 사업 당 18차 사업에서는 3450만 원 해서 4200만 원대인가요, 4575만 원까지 있네요. 그런데 이번 사업은 전부 일괄적으로 시 지원비를 올리면서 6천만 원대로 상향 조정했어요.

여기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팀장 윤용식 18차 2012년도에 진행한 사업은요.

박은경위원 네, ’12년도.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팀장 윤용식 전략적으로 뿌리산업 쪽에 열악한 기업들이 들어가 있고요. 또 거기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진단을 해서 진행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기술닥터사업이라는 게 사전에 전문가를 신청한 기업에 파견을 해서 거기의 애로 사항을 듣고 그쪽에 프로포저를 같이 작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하면 저희들이 선정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때는 시비 지원을 3천만 원 이하로 저희들이 규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좀 더 많은 기업을 지원하려고 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렇게 지원을 하다가 ’14년도 20차 때 이게 기업에서 좀 더 유망한 기업을 발굴하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사항도 있어서 저희들이 약 4천만 원으로 지원금을 올렸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좀 더 열악한 사업이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전적으로 기술닥터 사업도 진행해서 그런 사전 단계들이 있었다는 얘기인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팀장 윤용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의 이전 단계로써.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팀장 윤용식 네, 그렇습니다. 신청 기업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그것은 그러면 이 시 지원금과는 별개로 그 전에 그런 지원 사업들은 이미 밑받침이 됐었던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팀장 윤용식 사전에 진단했던 부분은 경기도 기술닥터사업의 예산으로 해서 사전 진단비용은 들어갔고요. 그 이후에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시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더 집중 공략이라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팀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기술에 대한 그런 상향,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팀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좀 더 강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번의 사업은 유망한 기업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쪽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팀장 윤용식 이번에는 한 쪽으로 전략적으로 업종을 나눈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안산시 관내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제안서를 받았는데 31개 과제를 제안을 받아서 이번에 10개 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거의 한 3대 1 정도의 경쟁률이었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팀장 윤용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업을 잘 진행하셔서요, 연말쯤이면 결과 평가가 나오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팀장 윤용식 네, 그렇습니다.

내년 한 2월 정도에는 정확히 나올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특허라든가 특허출원 이런 것 하는 데에는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팀장 윤용식 등록되는 데까지는 최장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 처음 사전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특허로 가능한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앞전에 하셨던 18차 사업에서는 실질적으로 매출액이, 이게 다 이미 기 나와 있는 매출액인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팀장 윤용식 아니요. 이게 예상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사업이 종료가 된 게 ’13년 10월이면 1년 정도의 매출이, 그러면 전혀 하나도 지금 확정돼 있는 게 없는 건가요? 그냥 전부 예상치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팀장 윤용식 네, 지금 저희들이 팔로우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 보고가 됐기 때문에 지금 팔로우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18차 사업 자체도 마무리만 됐지 실질적으로 종료 후에 매출이라든가 이런 마케팅이라든가 고용 창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데이터가 안 잡힌 거고 이것은 그냥 예상치라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팀장 윤용식 네, 그렇습니다.

지식재산 쪽은 잡혀 있는 건데 밑에 있는 매출액 부분은 거기에 향후 3년 간 매출액 및 고용창출 효과라고 저희들이 제목을 달았던 것처럼 예상치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도 최소한 1년 치만큼은 실제에 근거하고 있고 1년 치를 기준으로 해서 2년, 3년 목표치를 잡은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아니었네요.

좀 더 그러면 고용 창출 효과라든가 매출액에 대해서는 향후에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팀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장기적으로 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데이터를 집계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다음 주 목요일에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시1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김정택김진희김동규박은경신성철유화윤석진
○출석전문위원
박경혜
○피감사기관참석자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산업지원본부장김창모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이계훈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유현
산업정책과장최종은
기업지원과장정천수
공단환경과장한명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윤성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김태우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임철웅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육성팀장남경주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팀장윤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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