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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2007.09.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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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 9월 5일(수)

장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인수의원외 14인 발의)

2. 안산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인수의원외 14인 발의)

2. 안산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충분한 협의와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본 위원장이 우리 상임위에서 부여되고 있는 소위원회에 있어 활성화를 위하고 지금 현재 안산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야구 돔구장 관련에 있어서 좀 더 충분한 토의와 논의와 정책적 제안을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구성하자 라는 분도 계시고 좀 더 심사숙고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다 라면 이 안건을 상정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이 없으면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기타 안건으로 돔 야구장에 대한 안산시의회 경제사회위원회 정책 제안 소위를 결성했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김교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가부만 말씀해 주시면.

김교환위원 반대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타 위원님.

신항주위원 저도 반대합니다.

김동규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더 논의를 해 봐야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위원장이 제안했던 부분에 대해서 김교환 위원님과 신항주 위원님은 소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반대 입장을 표시하였고 김동규 위원은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께서는 좀 더 신중한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숙의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의견을 유보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의 합의를 보기 위해서 잠시 다시 한번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교환위원 지금까지 협의를 해 왔는데.

○위원장 김기완 김교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교환위원 법률적으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우리끼리의 협의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둘 수도 있습니다. 또 둬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소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다수 의원의 효율적인 회의 운영,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둬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타 정보수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들을 끄집어들이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 지방의회나 국회나 광역 모든 자치단체가 형평성 즉, 의원의 인원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많고 적음을 고려해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사실은 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우리 같이 인원이 위원회가 소수인 이러한 위원회, 또 기타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인원이 7,8명밖에 되지 않는 의회 이런 데서 보면 소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다시 있지만. 그것은 다수의 의원들이 있는 그런 기관을 두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7명이, 지금 우리 안산은 상임위원회가 7명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여기서 3명, 4명이 예를 들어서 소위원회를 둬서, 소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권한을 주는 거거든요.

상임위원회에서 최종적인 의결은 하겠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둬서 어떤 안건에 대해서 권한을 주기 때문에 자칫,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과반수가 넘어갔을 때에 그 의견을 소위원회에 들지 않은 사람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거나 이런 문제가 되면 또 다른 토론회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7명이 소위원회의 역할, 상임위원회의 역할을 병행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소위원회를 둘 필요성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반대를 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교환 위원님 반대 의견 감사하고요.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김동규 위원님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적으로 가능하다 라고 김교환 위원님 말씀하셨고, 아까 실은 과정이 보다 더 본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소위원회 지방의회 위원회 인원수가 저희들 같은 경우 7분밖에 되지 않고 그랬을 때 소위원회를 뒀을 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결정의 어려움들, 또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말 그대로 소위원회는 상임위에 부속되고 상임위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회의 독자적인 활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부분에 있어서의 보고는 말 그대로 보고입니다, 보고서고. 보고의 내용으로만 갈음하지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 부분은 전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 소위원회를 얘기했던 부분들은 안산시의 가장 큰 현안이, 지금까지 몇 개월부터 진행됐지만 90블록, SK가 가처분 신청 내렸던 부분이 받아질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하나는 와∼스타디움 이외에 돔구장 관련에 있어서 논란도 많고 또 담당 국장께서는 직접 해외 벤치마킹 다녀왔지만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같이 민자사업 전반에 대한 예나 그리고 재원 조달 방식이나 이후에 운영 방식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로써 충분히 논의하고 고민하고 또 그 의견들이 정책적 제언으로 집행부에 요구된다 라면 저는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집행부에서 하는 부분에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그런 역할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특위가 지금 논의하려고, 구성되려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민자사업 관련해서.

그런 부분보다는 상임위의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 소위로 화시켜서 연구의 목적, 그리고 정책적 제언의 목적으로 뒀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갖고 전 피력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김동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김교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역기능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시는 여러 가지 일 사업들이 현재 다중적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첨예하게 시민들이나 또 시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대두되는 현안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충분히 시민들의 의견이나 혹은 이런 것들을 다 대변하고 또 시의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런 점에서 볼 때 저는 현재 열리고 있는 의회의 활동 중에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는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부족한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 회기 중에 조금 더 이런 여러 가지 집중되는 현안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인 연구와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소위원회라면 얼마든지 환영하고 또 가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교환 위원님과 김동규 위원님이 주신 의견 정말 감사하고요. 실제로 서로가 상임위 활동과 현안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머리 맞대고 고민하면서 뭔가 대안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방식 차이는 있지만.

실은 또 이렇게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을 표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반대를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다 같이 공유하고 만들어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에 제안을 했는데 이런 이견들이 있어 좀 아쉽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예.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경사위원회가 소수 분야로 들어가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자 위원장님의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소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소위원회가 파고들어서 어떤 숙제를 풀어 가는 과정에서는 좋으나 결정 과정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임위에 보고하는 수준에서 머물 것이다 그렇게 될 것 같고, 우리가 전체 상임위에서만 다룬다 라고 했을 때 우리 7명의 위원들이 지금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위원장 빼면 간사 포함해서 6명인데 6분이서 각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숙제를 줘 가지고, 우리가 목요간담회가 지금 28차, 29차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타 상임위보다 굉장히 결속도 잘 되면서 잘 진행돼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위원장이 어떤 회의 소집하거나 할 때는 빠진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협조적으로 해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솔직한 심정을 피력한다면 굳이 소위원회를 둬서 서로 불란을 일으키고 소위원회에다 정확한 위임을 해서 결정을 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보고 형태거든요.

그러면 상임위에서 위원장님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언제 상임위를 할 테니 한번 고민해 보고 풀어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끌어 가는 게 합당하지 소위원회로 쪼개져 가지고 소위원회 하다 못해 상임위원장 엇비슷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판공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아까 중립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만 솔직한 심정은 여태 우리 경사가 물론, 아까 위원장님께서 로봇랜드에 대해서도 피력했습니다만 더욱 더 우리가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상임위 활동을 펴 간다면 굳이 소위원회 가지고 이렇게 다른 의견이 제시되거나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예, 이기환 위원님 감사하고요. 다음 신항주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신항주위원 김교환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 제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저도 생각해도 다른 상임위보다는 저희 상임위가 목요간담회라는 것을 해서,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매일 출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태여 위원장님이 소집을 목요간담회 아니더라도 어떤 대안이 있다 그러면, 나와라 그러면 다 어떤 식으로든지 다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구태여 소위원회를 두고 하는 것보다는 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모든 게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세 분의 말씀 감사하고요, 결론을 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세 분은 상임위 중심으로 활동을 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자, 몇 분 안 되니까 소위원회에서 논의하다가는 약간의 배타성도 형성될 수 있고,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인 것 같은데 한편으로 제가 고민했던 지점은 그런 부분을 다 인정하지만 저희들 소관을 떠나서, 상임위를 떠나서 특위 형식으로 구성되어서 갔었을 경우에는 우리의 애초의 목적이 오도돼 버리거나 아니면 영역을 벗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우려 때문에 실은 제가 제기했던 측면이 있는데 100% 동의하지 않으면 위원장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 상임위에서 멋지게 한번 풀어보자 소위에서, 말 그대로 우리 상임위 활동인 거죠, 소위원회 활동이라는 것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안을 했던 거였고, 특위 부분에 있어서는 우려를 했습니다. 특위 무용론도 일부에서는 있고, 5대 의원님들 열심히 잘 하시지만 많다는 지적도 있고 또 중심 못 잡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러한 우려들이 있어서 그 특위보다는 여기서 했으면 좋겠다. 또 위원님들이 워낙 활동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고 좀 더 더.

김동규위원 한 말씀.

○위원장 김기완 예.

김동규위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는 게 과연 우리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또 우리 위원들간에 어떤 불화를 조성할 수도 있다고, 그 부분은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단정적으로 우리가 이야기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면 사실 조금이라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가는 분야가 있습니다, 또 집중되는 현안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분야도 있고.

그런데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우리 목요간담회가 있지만 과연 그게 잘 되고 있느냐 물론,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목요간담회 같은 경우는 보고 간담회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열리는 동안에 상임위원회의 활동도 사실은 심층적인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5대에 들어와 가지고 일정한 보수를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의회에 출근하고 있지만 과연 그게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그런 부분으로 과연 연장선상에 있느냐,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위원회라는 법적으로 보장된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소속을 관심 있는 분야에 관심 있는 안건을 가지고 소속이 됨으로써 미진한 부분은 저희가 더욱 더 심층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위원님 세 분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셨지만 저는 이 이후에 이 자리가 끝난 자리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나눠 가지고 이 부분 소위원회가 갖는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을 한번 더 저희들이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예, 감사하고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소위원회 저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기능과 역할, 권한에 대한 부분들이 적절한 부분, 저희 활동에서 위축시키는 부분 있으면 그 부분은 개정을 통해서 저라도 더 우리 위원님들의 활동을 증폭시키고 활성화하는데 역할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조례안이 계류됐을 경우 위원장이 반드시 말씀드리는데 모든 것 축조 심의해서 어차피 조례안 부분에 있어서 계류됐을 경우에는 소위를 둬서 분명히 그것은 구성해서 제가 할겁니다.

그런 부분들 물론, 저희들 조례는 할 수 있는 부분들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막연하게 계류가 아니라 놓고 고민하고 논의하는 축조 심의할 수 있는 소위원회는 앞으로 활성화하겠다.

그런데 이 부분 돔구장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간의 의견들이 다 합치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수의 위원님들이, 아까는 다수가 좀 역으로 됐는데 지금 다수가 반대로 돼 버렸지만 공감해서 이 부분은 다른 형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논의를 하겠다 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간 사전에 충분한 토의와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좋은 대안도 이렇게 모색을 했고 또 이후에 좀 더 충분히 고민해야 될 부분도 저희들이 함께 고민했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타 광역 자치단체의 시행 여부와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좀 더 시일을 두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서 계류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 논의 과정에서 위원들간에 정말 충분한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혹시, 혹여나 그 과정에 있어서 논란이 됐던 문제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어 재단설립에 대한 문제는 절차상의 문제, 재단을 먼저 설립하고 조례를 만들고 나서 그에 근거를 부여하는 게 순서상 맞다라는 지적들이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반영됐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충분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후에 조례 설치 과정에서 찬반의 격론을 거치면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4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조례안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아울러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기완홍연아김교환김동규김명환신항주이기환
○출석전문위원
최중세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이두철
사회복지과장김남림
가족여성과장하희용
환경관리과장박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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