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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7.09.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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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9월 4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9분 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4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07년 8월 24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위원회 소관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9월 5일 내일은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건설교통국장 김남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주기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11월 15일 재정경제부외 4개 중앙부처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서 주택 공급물량을 조기에 충분히 확대하고 분양가를 인하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주택가격 안정기반을 공고히 확립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민간택지 내 주상복합 건축 시 주택연면적 비율을 90% 미만까지 조정하도록 정부의 정책방향이 시달되어서 우리 시 현행 도시계획 조례중 상업지역내에 허용하고 있는 주상복합 공동주택 주거면적 비율을 상향조정해서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부응하고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데 기여함은 물론 집값 안정 기반에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7에, 중심상업지역의 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건축 시 주거비율을 70% 이하를 90% 미만으로 완화하고 안 별표8과 별표9에,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 건축 시 주거비율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에서 90% 미만으로 하고, 조례로 따로 정할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으로 별표8 제1호가목 단서와 같은별표 제2호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별표9 제1호나목 단서와 같은별표 제2호가목을 각각 삭제하여 주거비율을 90% 미만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정부의 조례개정 요구에 의해서 수도권 50만 이상 되는 시에서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서울, 인천을 비롯한, 경기도의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등 50만 이상의 시에서도 조례개정을 완료해서 90% 미만으로 기 시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환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경환입니다.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은 2006년 11월 15일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상업지역에서 건축되는 주상복합 건축물의 주거용 연면적 비율을 70% 이하에서 90% 미만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며 참고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이 2007년 5월 제146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본 안건을 제외하고 수정 가결된 바 있으며 원래 주상복합 건축물은 2003년 7월 1일 이전 건축법에서는 주거용 연면적 비율이 90% 미만이었으나 도시계획 관련 법 체계가 바뀌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면서 주거용 연면적 비율이 70% 이하로 낮아졌으며 우리 시에는 선부동 1028-1번지 일반상업지역에 주거용 연면적 비율 90% 미만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224세대가 2003년 4월 9일 허가를 받아 2005년 6월 29일 사용승인된 1개소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개정되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별표7, 안 별표8, 안 별표9는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주상복합 건축물의 주거비율을 70% 이하에서 90% 미만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써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선부동 1028-1번지에 일반상업지역 주거용 연면적 90%까지 허가된 사실이 있죠?

○도시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것은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도 허가될 수 있는 사항이었나요?

○도시과장 이태석 이것은 당초에 저희 도시계획 조례상에서 규정을 하기 전에 건축허가가 났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기 이전에?

○도시과장 이태석 건축법에서 시행이 됐을 때 지금 70이니 90이니 이것 되기 전에 건축법에서 기 허가가 났던 사항입니다.

송세헌위원 건축법에서?

○도시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서 아까 전문위원님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 안산시에 주상복합이 유일하게 선부동 1028번지 거기에 지금 한 군데만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이 조례가 개정되면 지금 우리 안산시에 예상되는 만약에 상향조정되는 90% 적용에 의해서 건축물이 지어진다면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나 인구가 늘어나게 되나요?

○도시과장 이태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어제도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기존에 상업지역에 대한 부분이 저희 지정되어 있는 게 안산시에 전체 23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9개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가능지역으로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 금회 2020년 도시기본계획상에 수용인구가 100만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 안산시에 주상복합 가능 상업지역이 현재로는 23개 지역에서 9개 정도가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데 그 9개 지역에서도 기존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운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예를 들어 가지고 단기적으로는 인구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무슨 얘기예요? 이 조례가 개정되어도 인구가 이렇게 증가되는데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도시과장 이태석 지금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상복합을 지금 현재 안산시에 지을 수 있는 용도지역상 상업지역이 전체가 23개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 고잔동이라든가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상업지역이지만 주상복합 그런 개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래서 9개 지역만 가능지역이다 이거죠?

○도시과장 이태석 예, 우선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이 조례가 개정될 경우에도 별로 이렇게 적용되어 가지고 인구의 증가율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 답변인가요?

○도시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개 지역에 대해서도 기존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건축과나 도시과에 다른 시군에 지금 현재 90%에 대한 부분에서 주거개념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많은 문의가 지금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은 9개 지역 해당 가능지역에 이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건축이 다시 지어진다면, 가상을 해서 예상을 해서 지어진다면 인구가 어느 정도 증가할 수 있느냐 이거죠.

○도시과장 이태석 지금 전체 세대나...

송세헌위원 지금 인구 2020년에 기본계획이 100만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100만을 계획하고 있다면 지금 70여만명인데 한 30만이 늘어난다는 그 계획인데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를 알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이태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떤 지금 상업지역 특정지역을 예를 들어 가지고 인구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산은 안 했지만 저희가 생활권별로 도시기본계획에 100만에 대한 부분은 큰 틀에서 생활권별로 인구를 추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로 인해서 증가되는 예상인구를 그러면 구체적으로 타진하지 못한 상황이네요?

○도시과장 이태석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가상으로 계산을 했을 때 한 개 지역에 대해서 200세대 기준으로 했을 때 9개 지역이다 그러면 한 1,800인 정도로 계산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신도시 인구에 대한 개념이 2.7인 정도를 세대당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한 4,400명 정도, 5천명 정도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4,5천여명?

○도시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1,800여세대.

○도시과장 이태석 아니, 200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현 단계에서 지구단위계획에서 상업지역에 제약을 안 받고 있는 9개 지역을 계산했을 때 200세대 정도를 계산했을 때 9개 지역이니까 한 1,800인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세대당 2.7인 정도를 잡는다고 그러면 한 4,400명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아주 미약하네요?

○도시과장 이태석 그렇죠.

송세헌위원 이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인구증가가.

○도시과장 이태석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3개 지역에 대한...

송세헌위원 이게 지금 9개 지역이라는 게 돔구장이라든지 저기 89블럭인가, 90블럭인가 거기까지 다 포함이 된...

○도시과장 이태석 그것을 빼놓은 사항입니다.

송세헌위원 9개 지역이요?

○도시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왜 그것은 빼요?

○도시과장 이태석 지금 일반상업지역에 지금 지구단위계획에서 주상복합을 지금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신도시 1단계 지역이 있습니다, 구 시가지에.

거기에 지금 구체적으로 9개 지역을 말씀을 드리면 원곡동 846번지 일원, 선부동...

송세헌위원 아니, 기존 도시에서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이 9개 지역에서 지금 개발가능 지역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결국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지금 가능지역이 90블럭 거기하고 돔구장 지역하고 이 9개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 또 있습니까? 그 두 군데 말고.

○도시과장 이태석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이 세부사항에는 들어가 있는데 없다고 그러세요.

○도시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업지역에서...

송세헌위원 그러면 11개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증가 가능지역이.

○위원장 주기명 두 군데가 들어갔을 때.

성준모위원 돔구장은 아직 안 되잖아요?

○도시과장 이태석 그렇죠. 안 되는 부분이죠.

송세헌위원 11개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능지역이.

○도시과장 이태석 지금 현재는 10개 지역이죠.

송세헌위원 10개 지역?

○도시과장 이태석 예.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90블럭 같은 경우에 민간제안을 했지만 그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이나 건축물에 대한 물리적인 계획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지만 거기가 상업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상업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에는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제한 받은 그 기조를 유지하면서 만약에 신청될 경우에 결과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건축물의 허용용도와 건폐율, 용적률까지 다 구체화해서 우리 심정구 위원님이나 성준모 위원님이나 신성철 위원님이 도시계획위원회 관여하고 계시지만 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절차법으로 보면 굉장한 상당한 기일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송세헌위원 물론 그것은 알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돔구장은 일단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일단 상업용지로 입안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 한해서 허용되는 것이지 그것은 또 기본계획 승인을 경기도에서 받고 또 우리 재정비 도시관리계획에서 용도지역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하려면 그것도 상당한 기일이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제가 질문하는 방향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금 안산시 전체적으로 상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크다고 보고 인구증가율을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구증가가 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우리 시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므로 인해서 그런 효과가 미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례 개정과 아울러서 그러한 문제들을 시에서 연구하고 검토하는 그런 입장으로 가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한다든지 연구한다든지 계획하지 않고 이 조례만 개정해서 중앙정부의 정책에 부응한다는 그런 정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에 주택보급률이 최근 동향에 의하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87.1%, 2005년도에 84.9%, 2006년도에 83.9% 그래서 이 추세로 보면 대체적으로 외부유입인구가 대체적으로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우리 안산시에 이주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택보급률을 우리 안산시 도시기본계획 2020계획에서는 재건축 또는 주변의 역세권 개발, 또한 재건축과 관련된 이런 대단위 개발을 통해서 주택보급률을 100%까지 하겠다는 정책방향과 기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권별 인구계획과 주택보급률에 대한 상향조정 계획도 그 계획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이런 계획들이 앞으로 주택시장에 우리 시는 재건축 계획에 대한 물량이 그 전에도 염려하신 바와 같이 일시적으로 많은 물량이 됐을 경우에 그 대비가 무엇인지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도 주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2010년까지는 단계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90블럭 내지는 돔구장 관련 이런 것들이 앞으로 상업지역에, 특히 상업지역에 거주하면서 상업활동을 할 수 있으면 그 상업지역이 더 활성화가 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라는 측면에서 상업지역에도 주상복합을 허용한 거거든요. 허용한 범위가 2003년도에는 이미 90%를 허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화하고 규제해서 70%로 강화를 하므로 인해서 경기가 점점 침체되고 주택공급에 이게 바란스가 안 맞아 가지고 자꾸 주택보급률이 저하되는 이런 추세에 와 있다 이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국장님 그것은 알겠고요. 저는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질문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제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재건축을 제외한 대단위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그런 답변에서 이 대단위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무슨 계획을 말씀하시나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지금 MTV를 개발하면서 MTV에 대한 내용을 보면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거기에 생산활동에 거주하는 자의 거주공간계획이 없습니다.

직장과 사는 데가 같이 근접되어서 도시에 활동을 해야만 도시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 라고 보는데 MTV개발을 하면서 그 인구가 수십만에 달하거든요.

그러면 그 대응할 계획을 우리가 안산시에 계획한다고 그러면 대부도에 대한 전원주거단지 계획 160만평입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후속적으로 해 나가서 인구증가가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국장님 알겠어요. 시간 관계상, 그런데 MTV 같은 경우에 우리 시에 소속되어 있는 땅이 지금 한 120여만평 되죠?

○도시과장 이태석 전체 개발 사업 중에 39.1% 정도 됩니다.

송세헌위원 그 중에 지금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주거인구가 얼마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태석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MTV 관련해서 고용효과를 공업단지이기 때문에 약 7만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그린벨트 해제되는 지역, 사사동 지역에 한 8,9만평, 그 다음에 공단하고 접해하는 지역에 그것도 옛날에 이주단지로 계획한 바로 옆에 그린벨트가 풀리게 되는데 그 지역도 주택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광역도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가 직접 개발하려고 공영개발사업소를 확대개편하고 있고 또 광역철도가 되면 그 역세권 지역에 역세권 계획도 도시기본계획에 개발방향을 정립해 놨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이 되면 우리 시의 인구를 100만, 종전에 2016년 계획인구를 98만으로 했는데 2020년이 100만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원 단위가 자꾸 줄어들어요, 세대수가. 1세대에 거주하는 인구를 그 전에는 원 단위를 한 3.2인 이렇게 계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핵가족화 되면서 원 단위가 지금 2.7인 이쪽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계획인구가 현실에 맞지 않고 그래서 조정하다 보니까 그런 갭이 생겼지만 그 현실에 이번에 다 맞췄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조례개정과 아울러서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인구증가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재건축으로 인해서 인가증가가 되는 것은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 도시구조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MTV라든지 또 그린벨트라든지 기타 개발을 통해서 지금 상가기능이 오버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조정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적인 계획을 펼쳐줬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좋은 고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송세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146회 회기에서 충분히 다뤘는데 더 이상 뭐 이 조례에 대해서 9대1, 7대3의 의미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예만 좀 들겠습니다.

선부동 1028-1번지에 지금 224세대에 명칭이름은 휴먼빌 주상복합아파트입니다.

본 위원이 그 옆집에 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224세대 공동주택을 지으면서 주택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을 했습니다.

300세대 이하를 짓는 순간에 공공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경로당도 없고 관리사무실도 없어서 옥탑에다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지역이 바로 90%의 적용을 받아서 지은 집이지만 1층이 상가인데 상가가 빈 상가가 있어요.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예로 봤을 때 주상복합아파트가 우리 시에 절대적으로 안산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구 도시 일원에 와동유통종합상가, 월피동종합시장, 월피동광덕시장 상가를 부수고 거기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그것을 부셔서 지으려면 그 점주들 동의를 받고 해야 됩니다. 그러한 애로사항도 있고, 또한 이게 타워팰리스 같이 제가 일전에 부산을 갔더니 엄청난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섰더라고요. 4,50층 되어 가지고 안산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면 과연 그런 업자가 우리 구도시의 광덕시장에 60층 짜리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시에 대단한 인구유발 효과와 상징성이 있지만 300세대 미만으로 건축주가 사업 이익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주상복합아파트는 우리 시에 들어오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예를 제가 잠깐 들고요.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앞에 공원에 요즘에 휴먼빌 선부동 주상복합아파트 공원에 정자 파고라에 할머니들이 한 20여 분 나오셔서 베개 갖다 놓고 하루종일 거기서 계세요. 할아버지들도 경로당에 안 들어가십니다. 기존에 있는 경로당에 안 가시고. 이러한 부작용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이러한 주택법의 허점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야만이 되고 아마 그쪽에서 집단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경로당하고 무슨 복지시설 면적을 달라고 하니까 시공사에서 법에 없으니까 안 준답니다. 또 우리 시에서 찾아봐도 주택법을 찾아봐도 안 줘도 되니까 어떤 제재사항이 없어요. 이러한 조례를 만들든지 시공하기 전에 그러한 대책을 강구해 놓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는데 본 위원이 이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하다가 지금 절차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사전예고가 생략되어 있어서 읽어봤더니 본 개정안은 2007년 3월 26일부터 2007년 4월 15일 20일간 입법예고 한 바 의견이 없었고 또한 건설교통부의 조례개정안 촉구가 있는 사항이고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입법예고의 예외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146회 때 이 도시계획 조례안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시킨 바가 있습니다. 찬성 3명, 기권 1명, 반대 3명 그래서 부결이 된 사항인데 왜 입법예고와 이러한 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게 다시 재 상정이 됐는가 의아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태석 도시과장 이태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떤 입법예고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 행정절차법 제41조,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 시행령 23조, 그 다음에 법제 업무 운영규정 시행지침 국무총리 훈령입니다.

그 다음에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여기에 보게 되면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행정절차법이라든가 이런 조항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입법예고라든가 이런 부분은 146회 때 동일사항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거쳤고 또 정책결정에 대한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 가지고 동일사항에서 없던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예외규정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몇 항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까?

○도시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이 3조 4항 중에서 2항 정도가 가장...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위원님 법무계에서도 와 계신데 법무계에서 보충설명 드릴까요?

성준모위원 예, 한번 해 주세요. 2항, 4항에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예고에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 이 조항에 부합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법무담당 김학창 법무담당 김학창입니다.

저희도 사실 도시과에서 시급하게 조례개정을 한다고 그래서 올라오기는 했는데 다소 조금 확대 해석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다만 먼저 도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번에 입법예고를 20일간 같은 사안으로 했었고 또한 두 가지를 봤습니다.

첫째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는 그 사유 중에 첫째 조례 3조 1호하고 조례 3조 2호를 같이 도시과하고 의논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입법예고를 예외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사실 판단하는 것보다는 관계부서에서 판단을 한 거고, 두 번째 입법내용의 성질 또한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이 조례하고 개정안하고 대입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지난번 4월달에 입법예고를 한 사항인데 지금 9월, 불과 5개월이 안 됩니다. 4개월 정도 되는데 그 동안 어떤 변화는 없었고 다만 시민들한테 어떤 조금이라도 의견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다만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는 그런 사항이면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만 다소 확대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말씀드리고요. 크게 어떤 변동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생략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의논을 해서 결과를 입법예고를 하지 않게 됐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부결의 정의 좀 내려 주세요.

○법무담당 김학창 제가 정의까지 내리기는 좀 어렵지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제가 이와 관련해서...

성준모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심정구위원 법무팀이 오셨다니까 부결에 대한 정의부터 내리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 보시자고요.

○법무담당 김학창 개정하는 내용이 의회에서 보기에 이것은 통과를 시키면 안 되겠다는 그때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부결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심정구위원 나름대로 제가 내리는 부결의 정의는 어떤 사항이 올라왔던 게 부결이 되면 이 안 자체가 죽어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법무담당 김학창 예.

심정구위원 죽어서 없어지는 게 어떻게 올라옵니까? 다시 입법예고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 조례 3조에 2항 부분을 임의 유권해석을 너무 포괄적으로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무팀에서는 법무팀의 의견만 듣고 가능하다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결의 정의도 안 내리고 온 것 같아요. 부결은 사안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다시 다루는 거거든요. 우리끼리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는 146회, 145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행정적인 절차로는 없어진 거거든요. 그 해석을 임의대로 하시지 마시고 행자부 지침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한번 받아보세요. 이렇게 해서 부결을 했는데 입법예고를 그것에 준용해서 그냥 이번에 다시 의회에다 올렸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를 유권해석을 가져오시면 그때 가서 여기서 얘기해도 되는 거니까.

○도시과장 이태석 거기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법예고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에 대한 안은 사전에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46회 때 충분한 예를 들어 가지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고 또한 지금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중앙 정책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작년 연말부터 계속 추진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결정에 대한 환경이 변화가 됐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 라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해석상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입법예고에 대한 예외규정을 우리 자치법규안에서도 4가지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성준모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본 위원이 질문하다 말았는데, 이 내용에 입법예고,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3조에 분명히 입법예고 예외가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내용이 3조 몇 항에 의해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입니까? 어떤 사항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태석 저희가 검토했던 것은 아까 법무담당이 얘기했다시피 3조 1항하고 2항 두 가지 사항을 같이 공동으로 검토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도대체 긴급을 요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주셔야지, 왜 지금 시급한 것이 있어서 어떤 시급한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법무팀에서 2항을 얘기했을 때 어쨌든 의회 부결이라는 사항은, 여기 입법예고 기간에 주민의견이 없었다고 하는데 지금 의회에 앉아 계시는 분이 바로 대의기관입니다. 각 지역의 주민대표가 의회의 고유권한인 표결로써 표시를 했어요. 방금 심정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부결을 시켰다는 사항은 주민들이 시킨 건데 그러면 긴급을 요해도 부결을 시키고 여러 가지 사항이었으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셨어야 되고 또 한 가지 그것을 행자부나 기타 법제처에다가 이 사항이 되나 안 되나를 질의하셔 가지고 그러한 근거를 여기다 첨부시켜 주면 본 위원이 참고할 수 있는데 지금 방금 법무팀에서 확대 해석했다고만 하시는데 그 확대해석의 근거도 없어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우리 시 구도시 9군데와 지금 나온 게 신도시 90블럭, 10 곳이 해당지역인데 그 10 곳에 어떠한 긴급사항이 발생했습니까? 거기 주택 짓는다고 뭐 허가서가 들어와 있습니까? 신청서가 들어와 있어요? 긴급사항이 없다 라고 보면 1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태석 3조 1항에 대한 긴급을 요하는 경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도 검토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긴급을 요하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작년 2006년도 11월부터 주거안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계속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내용을 간접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9개 지역에서 사업이 들어왔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했던 부분은 아니고 주거안정화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작년 연말부터 계속 조례개정에 대한 요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촉구가 되고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1항에 대한 부분도 해당이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으로 검토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그 과정은 법무팀에서 내리신 거예요? 과장님의 생각입니까?

○도시과장 이태석 저희도 같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했던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준 자료에 의하면 건설교통국에서 내려온 자료를 다 읽어봐도 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읽어봐도 지금 9대1로 바꾸는 과정에 의해서 도시계획 조례로 바꿀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71조 별표8에 중심상업지역안 여기에 도시계획 조례로 하라 그랬습니다. 도시계획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의회에서 의원들이 만듭니다. 의원들이 충분한 검토와 이런 것을 하면 되는 거고 지금 그 과정에 있어요.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부결을 1차 시켰지만 다시 재 상정했지만 이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정부 시책에는 우리 시 안산시에서는 적합한 절차를 지금 밟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 시책이, 정부 정책이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서 하는데 우리 시는 거기에 부합해서 충분히 지금 도시계획 조례를 바꾸려고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정부를 역행하는 사안은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1항은 해결 사항이 없을 것 같고 다음 2항에 대해서도 다시 좀 얘기해 주세요. 2항에 입법내용 성질이나 기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 어디에 해당됩니까?

방금 심정구 위원님이 부결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 우리 법무팀에서 얘기하셨는데 지금 안 자체가 부결로 시킴으로 해서 없어졌으면 다시 상정해야 되면 우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절차를 밟고 올라와야 되지 않는가 라는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내용 절차를 떠나서 조례 내용에 대한 게 아니라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이러한 실수를 하시고 급하게 이렇게 만드셔서 오시는지 지금 절차에 대해서 적법성을 지금 따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제가 추가로 잠깐 말씀드리면 시급성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간단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수도권의 서울, 인천을 포함한 경기도에 관련 시장 군수에게 공문을 보내서 관련 대책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조례개정까지 언제까지 마무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계획을 대체적으로 5월말까지 조례개정을 완료하는 것으로 수도권의 각 자치단체가 계획을 전부 제출했고 우리 시도 5월말까지 조례를 개정 완료하는 것으로 제출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적인 계획에 대해서 행정 내부적 지시에 의한 추진계획을 제출한 과정에서 그렇게 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그 일정 계획에 따라서 추진이 되어 왔고 기 건교부에서 이런 촉구 공문이 몇 차례 오면서도 저희는 사실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건교부도 2월이나 그때는 우리가 입법예고도 하고 의회에 상정되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우리는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도 일부 미진한 데는 이것에 대한 정부 정책 조기 실효성을 얻을 수 있도록 당초 협의한 수준으로 개정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언제까지 제출을 재차 요청한다, 재차 촉구한다 뭐 이래 가지고 계속 이런 것들을 보면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자치단체가 협의를 거쳐서 일정 계획을 마련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일련의 계획들을 계속 진행해 왔기 때문에 사실 저희 집행부로서는 굉장한 일정 계획에 촉박함을 이 자리에 말씀드리고...

○위원장 주기명 국장님, 그러면 지난번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대로 말씀하셨으면 오늘 이것 의회에서 조례안 안 다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러면서 그 당시에도 50만 시에 그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분석했을 때도 거의 몇 개 시군이 추진 중, 추진 중 이랬었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간담회에서도 최근 자료를 보면 대체적으로 안산시를 제외하고는 전부 개정이 완료된 상태에 있고 해서 이런 추위로 계속 저희가 압박을 받고 있고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시급하게 이것을 올리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것을 이 자리에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들께 사전에 이런 사항들이 행정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항상 우리 상례적으로 있는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그 당시 반대했던 위원님들께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해서 보다 원만하게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급하게 저희가 올린 이유가 있다는 이런 말씀도 좀 널리 이해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중히 우리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성준모위원 전문위원님 아까 검토보고에 전문위원님은 이 사항을 검토 안 하셨어요?

○전문위원 김경환 입법예고 절차에 대해서요?

성준모위원 예.

○전문위원 김경환 입법예고 절차에 대해서 제가 도시과장하고 얘기는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거기서 아까 얘기한대로 아까 3조 제1호하고 2호하고 해당이 되어서 절차를 생략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것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갈음하셨다고요?

○전문위원 김경환 예.

성준모위원 다시 한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2006년 12월 28일에 주상복합 건축규제 개선 관련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2006년 12월, 작년 말입니다. 지금 오늘이 9월달이니까 9개월 지났고 지금 여기에 내용을 다 읽어봐도 된 데 있고 안 된 50만 이상 도시 있고 지금 절차적으로 우리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지금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안산시도 정부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지금 맞춰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이것을 우리가 부결시켰지만 그것도 부결도 행위이기 때문에 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부 시책에 역행을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정부가 하는 일이 무조건 선이고 옳은 것은 아닙니다. 안산도 의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스크린하고 검토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정부에서 시급히 하라는 것은 우리 시는 충분히 해 내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것을 빨리 개정을 하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의혹을 품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사동90블럭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읽어봐도 90블럭에 대한 도시계획조례를 문제삼고 있어요. 이런 모든 내용을 보면 지금 의혹을 살만하다고 여론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더더욱 절차를 지켜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욱 절차를 지켜서. 그 예가 몇 가지 사례가 절차 안 지켜서 소송 걸리고 패소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게 시급하다고 아주 누가 건축 신청서가 들어오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 아닌 이상 지금 10군데 대상 지역을 봐도 어디 거기 건축행위 할 수 있는 곳이 1,2년 내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정부 촉구안도 우리 시의 조례 바꿔 가지고 부동산이 안정화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당장 내년에 주상복합아파트 60층 짜리가 올라가면 안정화를 이룰지 모르지만 그런 행위 자체가 안산시에 없는데 무슨 안산시에 부동산 안정화 정책이 이 조례 바꿔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사항이 아니다 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당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하시는 게 어떨까 본 위원은 제기를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답변 드리면 저희가 저번 회기 때에도 절대 90블럭 진행하는 것과 무관하다는 것을 관련자료를 통해서 입증되었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이 결정되면 대체적으로 입법하고 그런 제도장치를 자치단체가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한 5개월 정도는 주어야 된다는 인식 하에서 5월말까지 가이드라인을 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주택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을 제시하는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주택 허가지역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정책방향이 결정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가지만 이런 조례로 하는 것은 자치단체 협조를 얻어서 그것이 되어야만 그 정책의 기조가 성안이 마무리됐다 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도권에 부동산 정책의 정부의 정책 기조가 다 됐는데도 안산 때문에 미진하다고 이런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보고 또한 그런 기조에 우리 안산시도 정부의 정책 기조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일단은 우리 집행부에 안타까움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좀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를 경시하거나 이랬다면 이 자리에서 정중히 사과 드립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예, 잘 알았습니다. 신성철 위원 질의하실 것 많이 있습니까?

신성철위원 잠시 휴식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성준모위원 예, 동의합니다. 좀 쉬웠다 해요.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잠시 여기서 휴식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정구 위원님.

심정구위원 저는 먼저 이 조례안이나 이런 저런 부분은 우리가 저번에 많이 다뤄서 다 숙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답변은 필요 없이 제가 드릴 말씀만 잠깐 드리고 가게 되면 이게 집행부가 여기에 오시면서 자료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저런 준비가 좀 너무 부족하다, 답변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그 요지에 맞는 부분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장황하게 다른 쪽으로 자꾸 끌고 가서 회의가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많이 해 주시고 아까도 인구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인구는 어디서 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 추산이나 자연 추산 이런 법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정의를 내려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없이 그냥 하고 실례를 들어서 아까 9개 단지에서 하는 건축 연면적 같은 것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예상하는 것.

그러면 거기서 맥시멈에 몇 세대가 나와서 인구도 원 계산하고 그러는 부분이 2.8이었는데 2.7로 언제 내려간 건지 그런 부분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몇 명이 언제 어떻게 해서 이게 하게 되면 언제까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가설을 가지고 노력을 해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그런 저런 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위원님하고 질의응답이 아니라 토론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좀 없애 주시고 그래서 조례안 이것 아까 성준모 위원님이 하신 말씀처럼 대강에 대한 부분은 거의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집행부의 노력이 좀 미흡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하지 마시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고 서로 얼굴 찡그리지 않고 그냥 갈 수 있는 그런 상임위가 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아까 SK 법적 절차나 이런 저런 부분이 이 조례하고 무관하다고 하는 것도 확실하게 좀 밝혀 주셔야 돼요. 이 조례하고 사실은 무관한 것 아닙니까? 사업절차가 들어가더라도 2008년도 말이나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2007년도란 말이에요. 조례는 지금 이제서 우리가 정비할 수 있는 기간은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시간 터울이 많기 때문에 연결시키지 않아도 되고 법적 절차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은 그 사람들만의 관계이지 상임위하고 관계는 없다 라고 이런 식으로 정의를 딱딱 내려줘야 속기가 되고 그러는 부분에서 우리도 신뢰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답변을 명쾌하게 짤막짤막하게 있는 말만 해 주시고 경제파급 효과 그런 것 얘기하지 마시자고요. 있는 데로 그냥 안산시 현안만 가지고 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 꼭 해야 되겠습니다, 무조건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맞대응해서 논리로 이겨서 이것을 조례를 가지고 가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좀 덜 맞는다, 그러니까 노력을 좀 더 앞으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드리면서 저는 질문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심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조례 개정 건에 대해서는 지난 146회 회기 때도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었고 148회에서 다 재 상정됐는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주민들의 대표기관입니다.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옳은 일이든 또 그른 일이든 어쨌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충실하게 이해도 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곳에서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더라도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기관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러한 사항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가 대경마이월드 화랑유원지 건이라도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요 근래에 알기로는 행정절차를 잘못 거쳐 가지고 패소해서 지금도 계속 계류 중이고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하게 되고 있는 이러한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결국 안산시를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건이 어떻게 또 해결이 될지는 모르지만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또 문제삼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절차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회기에 이러한 내용이 됐을 때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성준모 위원님이나 심정구 위원님, 그 다음에 송세헌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의회 경시하는 부분은 마땅히 의회를 경시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상업용지 내에서 우리가 자꾸 세대수를 면적대비 안 맞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을 더 한번 구체적으로 이태석 과장님께서 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쉽게 얘기해서 원곡동 지역에는 2만 9천, 3만㎡가 되는데 다른 데는 몇 천㎡를 똑 같이 동일하게 200세대로 보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분석 자체가.

○도시과장 이태석 도시과장 이태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도시지역 내에서 인구에 대한 수요를 예측했을 때는 상업지역이나 자연녹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에 대한 주거지역에서 인구를 계산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다만 저희가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사항에서 권역별로, 생활권별로 이렇게 해서 인구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중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9개 지역에 대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린 것을 보면 9개 지역도 필지수가 한 군데 9개소부터 24개 이런 식으로 소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추정적으로 200세대에 대한 그런 개념에서 말씀을 드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평균 면적이나 그러면 5천㎡ 내에서 최저 5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200세대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그거와 3만㎡가 다 되는 면적하고 같이 200세대로 취급한다는 것은 우리 계산적으로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뽑아서 내일까지 위원들한테 줄 수 있습니까? 추정치라 하더라도.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제가 솔직히 토지를 계획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나대지 상태에 있을 때 과연 그 토지,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 한 지역에 계획되면 거기에 어떤 용도로 어떤 건폐율과 용적률로 물리적으로 할 건지를 주로 하는 게 도시설계였어요, 옛날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에서 구체적인 물리적인 계획을 검토하면서 거기에 생산활동과 거주인구에 대한 것까지 같이 검토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 그런 토지는 지금 보면 90블럭하고 새로이 하는 데 외에는 현재 다 차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경제활동에 비쳐보면 내가 토지를 대 여섯 필지 합병해서 내가 주상복합으로 올리겠다, 아까 얘기한대로 재래시장을 현대화하겠다 뭐 이러한 일련의 계획들이 있을 때 저희는 어떻게 검토가 되느냐, 현재 있는 기반시설과 연동해서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더 도로를 확장하거나 상수도, 하수도 용량을 더 넓히거나 이러기는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종전의 계획인구를 100만에다 픽셀시킨 것도 지금 종전 계획인구가 98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맞는 상수도, 하수도, 도로 이런 인프라 시설이 깔렸거든요. 그러니까 2만 인구만 더 추가되는 거예요, 지금 기본계획에서.

이러한 것이 얼마나 영향이 있을 건가, 앞으로, 이런 것은 아까 성준모 위원께서 이런 제도가 되면 그 후속적으로 부대기능도 확보하고 추가로 상업지역이 뭔가 공간적으로 이용이 편리할 수 있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뭔가 제도적으로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과연 그 상업지역에 대한 활동인구와 거주인구가 그래도 뭔가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이지 숫자적으로 백날 자료 제시해 봐야 그것은 사실 서로 이론상에 그런 얘기일 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성철위원 뭔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국장님 답변이 제 의견하고 맞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답변이 되는 겁니까? 기반시설이 인구가 늘면 당연히 되는 건데 제가 면적대비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러면 거기 주상복합으로 할 수 있는 지역과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인구를 뽑아내려면 그 상업지역을 전부 주상복합으로 했을 경우에 그렇잖아요?

신성철위원 지금 살고 있다 치자 이거예요. 누가 안 산다는 것도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공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그것을 지음으로써 지금 70%에서 90%까지 갔을 때 더 늘어나는 양을 얘기했는데 아까 답변을 일률적으로 200세대씩 얘기했기 때문에 면적이 대 여섯 배가 넘어도 어떻게 200세대, 저기도 200세대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는 웬만큼 예상기준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각 쉽게 얘기해서 원곡동이다 그러면 원곡동, 선부동이다 그러면 선부동 다른 수치가 나올 것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가 계획하는 게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것은 기본계획 기조에 맞게 그것을 한번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을 달라면 그렇게 해서 주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누가 기반시설 몰라요?

심정구위원 신성철 위원님 답변에 "예, 알겠습니다." 했으면 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마무리 더 하나 미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도 다시 한번만 저는 생각을 해 줬으면 합니다.

이 주상복합아파트가 안산시에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나는 왜 이게 지금 시중에 안산시 세간에 이 주상복합아파트가 안산시를 살리는 거라는 생각이 지금 팽배해 있는데 일례로 하나 들겠습니다.

여기 중앙동 상가에 주상복합아파트 하나 지어놓으면 뭐에 필요합니까?

안산시는 토지이용계획이 지구단위계획으로 다 만들어내서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구석에 광덕시장에 그것 부셔서 주상복합아파트 지으면 그 아파트 가치가 있겠습니까? 주변 환경은 아닌데 거기 누가 들어가서 산다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에 살릴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안산에 주상복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 얼마나 골치 아팠는데요. 분양이 안 되어 가지고 가 분양해서 P 좀 먹으려는 사람들 500만원에 계약을 했어요. 안 되니까 입주는 안 되지 그 계약서 가지고 은행에 대출 받아 가지고 건물을 올렸어요. 포기하려니까 2,700만원을 더 내야 포기가 됩니다. 이런 안산시에 하나 짜리도 주민들한테 피해가 엄청나게 많아 가지고 사람들 4채 사는 사람들은 포기하는 데만 1억 2천 내야 되는데 이러한 현실에서 결코 우리 시 주상복합이 대안이 될 수 없어요.

또 한 가지 안산시 30만 인구 기준으로 만드는 도시에 그 토지에 주상복합 큰 것 지어 가지고 도대체 뭐가 좋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고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이러한 것을 진짜 우리 시를 위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모든 내용이 지금 90블럭 하나 가지고 귀결이 되는 것 같은데 90블럭이야 당연히 개발하면 절차에 맞춰서 우리가 해 주면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시간도 많이 있고 이러한 종합적인 기반시설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어디에 외압이 있다 하시더라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중심 잡아 가지고 정말 시장님한테 좋은 보고서를 올려 주셔 가지고 우리 시에 필요한 것을 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급박하게 또 되다가 여러 가지 변화 생기면 결국 안산시에 재앙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주상복합은 결코 우리 시를 위한 게 아니라 저 수도권의 안양이나 기타 구도시들 그러한 구도시에나 필요할까 우리 계획도시인 안산은 결코 주상복합이 대안이 될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주기명김판동박정호성준모송세헌신성철심정구
○출석전문위원
김경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남형
도시과장이태석
법무담당김학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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