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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14년도 제4호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0.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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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주민복지국, 외국인주민센터, 여성비전센터)


일 시 2014년 10월 20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정택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주민복지국, 외국인주민센터, 여성비전센터,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소속 과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0월 20일

상록구청장 김진근

○위원장 김정택 다음은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안녕하세요? 상록구청장 김진근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수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김대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상록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록구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3건이며 모두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197쪽, 한부모가족 난방비 운영 기준 재검토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2012년 11월 20일자 동절기 한부모가족수당 지원 기준(변경) 시달 이전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감사 지적 건수가 많았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5개월 3만 원씩 지급하던 방식을 3개월 5만 원으로 지원 기준을 마련한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이 2015. 1. 1.시행으로 공포예정입니다.

다음은 198쪽,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급 기준 통일 적용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현재 양 구청에서 경로당 난방비 국비 지원 기준에 의해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주택법상 경로당은 주택단지의 복리시설로 경로당 난방비, 전기료 및 수도료는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관리비로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리소에서 지원되는 경로당에 난방비를 지원하면 중복 지원 등 오히려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난방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난방비를 지원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으면 반납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실제 난방비를 부담하는 경로당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99쪽, 보육 교직원 교육 기회 확대 및 지도점검 방법 개선 건에 대해서는 2014. 4. 1일자 조직개편으로 시 보육정책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다음 201쪽, 효율적인 사회복지업무 사무분장 재검토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사회복지 기본 사무담당인 통합조사 및 통합관리계에는 전원 사회복지직으로 배치하였고, 기초연금 등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는 사회복지, 가정복지계에는 행정직을 배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록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단원구청장 민화식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정택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단원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동 위원회와 관련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양교 단원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김재선 단원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3건으로 3건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03쪽입니다.

한부모가족 난방비 운영 기준 재검토입니다.

방금 전 상록구청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본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4쪽,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급기준 동일 적용입니다.

본 사항도 양쪽 구청이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05쪽입니다.

효율적인 사회복지업무 사무분장 강구입니다.

사회복지 기본 사무담당인 통합조사계 및 통합관리계는 전원 사회복지직으로 배치하였고, 기초연금 등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는 사회복지계와 가정복지계에는 행정직을 배치하였습니다.

보육업무는 2014. 4. 1.자로 시청 보육정책과로 업무 이관되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성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연일 감사에 준비하시고 그러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신성철 위원입니다.

단원구하고 상록구 환경위생과 1106페이지, 상록구 민원 접수 건수가 1,466건, 단원구가 1,088건이네요. 그런데 과태료 부과를 보면 상록구 민원 접수 건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처리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단원구와 한 2배 차이 나죠. 집계 보면 16건에 992만 원, 단원구는 39건에 2920만 원.

과태료 부과 기준이 뭐예요? 규정 적용에 있어서.

양 구청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상록구 환경위생과장 김대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과태료 규정은 관련 법규에 의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임의로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반대로 단원구에서 과태료 징수율하고 체납 대책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얘기 좀 해 줘 봐요.

민원 건수는 2배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넘는데 단원구는 체납이 2920만 원이에요, 상록구에 비해서 오히려 16건에 992만 원밖에 안 되는데.

과태료 부과 금액이 이렇게 많은데 992만 원밖에 안 되고 여기는 2920만 원인데, 과태료 징수율 체납 대책이 뭐예요? 단원구 쪽에서 대답하셔야 되겠네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저희가 실제 과태료 부과 건수는 고잔 신도시 쪽에 건설 현장이 많기 때문에 부과 건수는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체납액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 체납이 거의 없고요. 체납 돼서, 그 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게 좀 더 있는데 저희가 좀 더 독려를 해서 체납액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민원 건수에 비해서 과태료 건수는 여기가 오히려 많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과태료 건수는 저희가 신도시 쪽에 공사 현장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상록보다 저희가 훨씬 많습니다.

신성철위원 신도시 어디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저런 신도시 쪽에도 저희가 공사 현장 실제 숫자를 보면 상록보다 단원구가 더 많습니다. 이런 소음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비산먼지 발생하는 그런 게 저희가 훨씬 많습니다.

신성철위원 민원 건수로 봐서는 상록구가 더 많은데, 그러면 상록구에서 봐 준 건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봐 줬다고는 할 수 없죠. 관계법에 의해 가지고 실제 가서 측정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이 봐 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신성철위원 1,466건에 1,088건인데 아무려면 건수 많은 데가 더 과태료 부과 건수도 많지 않겠어요?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대한 지적이 많고, 그러면 상록구는 열심히 가서 민원을 잘 해결해서 협의를 다 했고 단원구는 그러면 과태료만 부과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내용상으로 봐서는, 숫자상으로 봐서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나한테 설명이 필요하다 이거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실제 저희가 과태료 부과한 것은 현장에 나가서 측정기를 가지고 세 번 이상 측정을 해서 평균을 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공무원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됩니다.

측정한 결과를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봐 주거나 이렇게 하는 사항은 못 되고, 되도록 저희가 계도 위주로 하지만 민원이 발생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측정 기준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요새 최근에 언론 상에도 많이 나오지만 층간 소음 있죠. 참 사회적인 이슈죠. 그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양 구청 우리 새로 재건축들도 하고 또 새로운 건물 다가구들도 짓고 그러는데 이에 대한 방안들 있어요? 대책 방안들 내세우고 있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층간 소음 관계는 물론, 시·군의 이런 일상생활에서 나와 하는 거긴 한데 실제 그게 시·군 업무가 아니고 환경부에서 이웃끼리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신성철위원 대개 가면 구청들한테 민원 연락들 하던데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민원이 저희한테 신고, 접수는 된다 하더라도 환경부로 저희가 안내를 하고 그쪽에서 처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가 측정하러 나가지는 않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상록구 쪽에서는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청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실제로 층간 소음 관계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가족 아래층과 위층 이웃에서 불거진 이후로 저희들은 신고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동안 누적되었던 사항이.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서 화해를 시키는데 그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단원구 환경위생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관계 업무가 이관된 상태이기 때문에 요즘은 덜 한 상태입니다.

신성철위원 알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지도점검 1107페이지, 집단급식소 행정처분 건수가 행감 기간에 1건에 불과해요. 집단급식소의 경우 위생 사고가 발생돼서 대형 사고로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2013년도에 350개, 집단급식소 중 1개 업소만 시설 기준 위반했다고 처분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일반음식점에 124건, 이런 처분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실제 집단급식소가 다중 급식시설로써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이런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음식점은 업소수도 집단급식소가 훨씬 많고,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는 영양사라든지 이런 상시 관리 인력이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식품위생법에 그런 위반되는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1건이 어디에요? 내용이. 내용으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행정처분 건수 이 중에서 하나로 나와 있는데.

장소하고 내용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이것은 집단급식소라고는 표기되어 있는데 집단급식소가 아니고 집단급식소에 위탁해서 나와 있는 그런 업체고요. 거기서 적발된 것은 업소 이름을 저희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고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것 같은 경우 영업정지로 저희가 처리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영업정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신성철위원 얼마 간 했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을 했을 경우에 영업정지 15일입니다.

신성철위원 15일?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집단급식소 점검대상 업소가 2013년도에는 350개예요. 그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14년에 40개로 감소한 이유는 뭐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40개로 감소한 게 아니고 저희가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 보통 하절기에 집중해서 하거든요.

신성철위원 아니 점검대상 업소가. 2013년에 보면,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이건 점검대상 업소가 아니고 점검업소로 해서 점검 실적을 저희가 넣은 겁니다.

신성철위원 점검실적.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이게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기점으로 해 가지고 조금 포함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상록구는 148개에서 246개로 증가했네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그렇습니다.

업소수 점검을 더 많이 했다는 거죠. 기회를 더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1109페이지 한 번 볼까요.

위생업소 위생관리 민원 처리 현황을 보면 상록구가 ’13년에 136건, 단원구가 334건 해서 상록구는 54건으로 증가했고 단원구는 372건으로 증가했어요. 상록구에 비해서 단원구 민원이 크게 증가했는데 평상시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것은 아닌가요?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실제 저희 업소수가 상록에 거의 한 1.5배 이상 더 많습니다. 그것은 양면성이 있는데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보는 것보다는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발하고 처분했다고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상록구는 봐 준거지 그렇게 된다면, 역으로 답하시면 상록구가 욕먹는 거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그건 아닙니다. 상록도 더 열심히 하고 저희가 열심히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단원구는 열심히 했고 상록구는 느슨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신성철위원 상록구 우리 김대환 과장님 대답 좀 해 보세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저희들도 열심히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한 쪽 단원구는 372건인데 거기는 아무리 1.5배라도 54건밖에 안 돼요? 아니 맞잖아요. 136건 해서 ’14년에는 190건, 단원구는 344건 해서 706건 이렇게 급격히 늘었는데 그러면 상록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쓰셨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단원구는 더 열심히 하셨다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조금 전에 단윈구 위생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위생업소 수 자체가 신도시 단원구 쪽이 많은 그런 경우가 됩니다.

신성철위원 1.5배인데 여기는 과장님 7배 이상 차이 나는데 단속 건수가, 이것은 상록구에서 조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5배 차이라 그러면 2배 차이나도 그렇고 좀 소홀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점검에 대해서.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 부분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요새 계속 대형 사고들이 나고 있는데 실제 우리 시만은 그런 일이 또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위생관리에 대한 안전점검이 가장 필요할 때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위탁하는 부분들이 또 많잖아요, 위생 급식소들이.

그런 데서 우리가 집단으로 급식 배식하고 저희들도 가보고 그럽니다만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간이 넘은 재료라든가 아니면 칼, 도마, 행주 이런 부분에도 각별하게 신경 쓰셔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제일 깨끗하고 안전하다는 이미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네, 명심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구 환경위생과장님, 앞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하고 관련된 내용인데 자료집 1069쪽에 보면 2013년도 집중 관리업소 점검 실적입니다.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가 준수 사항을 위반하거나 시설 기준을 위반해 가지고 시설 개수 처분을 내리신 거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김밥·냉면 전문점에서도 비슷하게 두 가지 위반 사항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영업정지를 시키셨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저희들 점검 내용 보면 상당히 가지 수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김밥집 같은 데는 식중독균 관계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1주일, 15일씩 영업정지 조치를 한 것이고요.

박은경위원 식중독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네.

박은경위원 이런 게 쉽게 말하면 위생불량이 아니고 이것은 준수 사항이나 시설 기준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네, 준수사항을, 그러니까 저희들의 기준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떻게 보면 생선의 일식집도 이런 경우에는 음식도 수거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집단급식소에 있는 거기 음식은 수거를 안 하시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집단급식소 기준 위반 같은 것은 경미한 것이기 때문에 음식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면 다르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신 거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네.

박은경위원 그럼 뒤에 1070쪽에 보면 위생업소 민원처리 현황 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13년도에 비해서 ’14년도에 왜 이렇게 무허가업소라든가 위생 불량들이, 아까 민원 업소수가 증가한 이유가,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요즘 보면 주민들의 신고가 상당히 빈번한 내용인데요. 그게 영업허가를 내지를 않고 포장마차라든지 나대지에서 음식 영업하는 것을 음식점 주위에서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적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유독 신고 접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원구도 마찬가지로 좀 더 증가 추세에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단속을 강화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기타 이물 혼입까지 해서 민원 내용이 164건 접수돼 있는데 조치 결과를 보면 유독 77건만 하셨어요.

그러면 다른 민원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다는 거죠?

대체적으로 민원 접수한 내용과 조치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일반음식점 164건에 대해서 조치 사항이 77건만 여기에 나와 있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위원님, 저희들이 위생 관련 행정조치를 하면 상당히 가혹할 정도로 법규가 센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현장 위주, 지도 위주로 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시정을 할 수 있고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행정계도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했던 부분들이 다른 이런 지도 현황에서도 건수가 다 빠져 있는 건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여기 보면 민원 내용과 조치 결과가 다 정확한 편이에요, 여기만. 그리고 미용업 밑에 제일 아래 하단에 보시면 무허가가 3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기타 이물 혼입 3건 해서 있는데 조치 사항은 한 건만 행정지도에요.

그러면 여기도 5건이 전부 현장 지도점검으로 끝나신 건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이것은 별도로,

박은경위원 아니 여기의 미용업 같은 경우 무허가 신고가 돼 있는데 이런 것은 무허가면 정확하게 조치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이 관계는 그러네요. 이게 이웃 당사자 간에 이해관계가 있다가 다툼으로 인해서 현장에 나가 보면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이상이 없었던,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무허가로 신고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사실 여부 확인해 봤더니 아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 별첨 자료를 주시든 어떻든 자료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렇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누락된 것으로 보여 지고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네, 그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단원구청 환경위생과장님, 단원구청 같은 경우도 2013년도 현황을 보면 위반 유형이나 행정처분 내용은 없는데 이렇게 생선회복어전문점이나 김밥, 김밥은 한 군데가 있고요. 패스트푸드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식품만 수거를 하셨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수거를 하시는 거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패스트푸드점 이런 데는 저희가 계절이라든지 성수식품 이런 것 해서 따로 별도로 수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수거 검사에 의해서 어떤 결과에 의해서, 예를 들면 1108쪽에 보면,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1,108쪽이요?

박은경위원 네.

2013년도 현황 실적을 보면 생선회 복어전문점에 175회 업소 수를 점검을 하셨고, 패스트푸드나 빙과류에 의해서 88개 업소를 점검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반 유형이나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행정처분도 없고, 그냥 식품수거만 10건, 3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는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이것은 실제 저희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없었던 것은 맞고요. 식품수거 같은 경우 위험한 균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수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약청에서 나오는 식품위생관리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수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현장에 나가서 점검해서 위반 여부의 상관없이 저희가 임의로 또 위험성이 있다고 인증되거나, 그러니까 심증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 저희가 하는 거지 실제 위반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은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그럼 그런 판단의 기준은 예를 들어 식품이라는 게 그냥 보여 지는 것으로는 쉽지가 않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그렇죠.

박은경위원 어떻게 그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생선회라든지 복어 같은 경우는 내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수거를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고가 집중된 그런 하절기 같은 때 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할 때는 저희가 하고요. 그 근거는 식약청에서 나오는 식품위생관리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2014년도도 이번에는 업체 수에 대한 점검이 굉장히 많았어요. 거의 2배 이상 늘었네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똑같은 인력으로 이렇게 점검 대상수를 확대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떠한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확대하신 건지.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이게 저희 같은 경우 단속 인력은 작년하고 차이는 없는데 올해 하절기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밖에 옥외 영업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런 민원이 많이 집중되고 해서 올해 좀 더 많이 단속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점검을 하는데 있어서 집중적이고 세심하게 그런 관리가 될 수 있는지 싶어 가지고, 그래서 혹시 인력은 그대로 하셨나 하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세탁업이요.

세탁업에서는 기타 이물 혼입 등 이렇게 점검을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세탁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단속보다는 상대가 있는 민원이 저희한테 신고가 돼서 나가서 현장에 가서 보고 실제 그런 민원이 신고한 내용하고 상반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요. 그 외에 시설 기준이 들어온 게 적발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여기 보면 기타 송치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기타 같은 경우는 무신고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가 형사고발을 하고 송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해당되거나 아니면, 기타가 송치를 포함한 기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확인을 제가 해 봐야 되겠는데요. 아마 시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미흡해 가지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에는 시설 기준이나 무허가가 아닌 상태에서 그냥 기타 이물 혼입 등 거기에 2건으로 돼 있거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이것은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상록구 주민복지과장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주민복지과장 김종수입니다.

박은경위원 수급대상 적합, 부적합에 대한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 통합조사 하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박은경위원 보면 특히 대체적으로 다 통합조사 결과 부적합이 높게 나타났는데 차상위 장애수당이라든지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 굉장히 퍼센트가 높게 나와요.

차상위 장애수당 같은 경우 이렇게 부적합 판정이 나오는 이유가 뭐죠? 45%가 부적합으로 나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재산하고 소득 기준에 의해 가지고 차이가 납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이것 신청을 본인이 하시는 거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럼 249명에 대비해서 204이면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저는,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것도 행정력 손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그렇긴 한데 그분들은 일단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고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하고 마찬가지에요. 일단은 신청하고 보자는 그런 사항이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사전적인 지식 없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냥 일단 기대심리를 가지고 접수를 한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다른 그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그런데 사전에 동에 와서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지인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일단 신청부터 하고 보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게 통합조사하다 보면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는 거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보통 한 건 당, 왜냐하면 현장 조사도 하시나요, 아니면 대부분 먼저 이렇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먼저 전화로 상담을 하고 현장조사 나가고.

박은경위원 그럼 이 통합조사 결과라는 것은 현장 조사까지 최종적으로 마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을까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먼저 일단 조사가 들어오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전화하고 공부하고 확인을 하고 현장을 확인해서 하는데 신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홍보하고 그것은 수급에 관한 부분은 성격상 아닌 것 같아요.

박은경위원 이런 복지업무가 굉장히 과다하다고들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계를 보면 한 35%가 부적합이거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는 절실한 그런 요구이겠지만 행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조금 그런 대안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그것 저희 희망사항입니다. 조사계가 업무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더 바랄 것 없는 이상적인 게 되겠죠.

박은경위원 여기 사유에 보니까 비거주, 미희망, 사망, 사실혼 이런 걸로 인해서 기타 건수가 나오네요.

그런데 이런 비거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쉽게 확인할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미희망은 결과가 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신청했다가 미희망이 나올 수도 있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신청했다가 되지 않으면 본인이, 사전에 신청 들어오면 상담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대상이 안 되겠다 싶으면 아예 먼저 포기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기타 사유가 주민등록 주소지 그런 것 입력해서 하는데 비거주라든가 미희망,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비거주라는 얘기는 주민등록만 갖다 놓고 실제 안 산다는 얘기에요.

박은경위원 그럼 본인이 거기 안 살면서 신청을 한다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그렇죠. 어쨌든 신청은 주소지에 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나가면 실제 안 살고 비거주로,

박은경위원 그러면 비거주라는 게 실태조사에서 밝혀진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그렇죠.

박은경위원 사망 같은 경우 사망은 사망신고가 돼 있지 않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사망신고가 돼 있으면 당연히 아니겠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존자가 신청을 했다가 조사기간 중에 사망을 하는 그런 케이스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그런 케이스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비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네, 윤석진입니다.

우선 단원구하고 상록구 경로당 운영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상록구는 아파트 단지에도 경로당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원구는 보면 아파트는 경로당 난방비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단원구 주민복지과장 문양교입니다.

감사 지적 사항 관련해서 답변이 있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주택법상 경로당 노인정에 대해서 주택단지 복리시설로써 관리비를 부담하는 그런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관리소에서 관리비를 부담하는 형태로 해서 난방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복 지원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경기도 노인복지과에 저희들이 질의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질의도 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질의 회신 결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다.” 답변을 받게 되었고요.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 주지 않는 경로당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지원을 받는 경로당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그런데 유독 보면 상록구는 다 지급이 돼요. 상록구는 다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원구는 지급을 안 해 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형평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단원구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경로당에 지원되는 난방비를 주민들이 그럼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저희도 동일합니다. 관리소에 있는 아파트 내의 경로당은 동일하게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윤석진위원 자료상으로는 상록구 쪽은 지원 안 하는 데가 없는데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국비로 지급하는 난방비가 있는데요. 국비 지급 난방비는 전체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국비 말고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난방비는 기준에 의해서, 그러니까 관리소에서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난방비가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에 있는 경로당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경로당 난방비는 전부 국비로 나가는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비도 있고 시비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도비도 있고요.

윤석진위원 아무튼 자료 상으로 상록구의 110개 경로당은 난방비 안 나가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최소한 700씩은 다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돼 있고, 단원구에는 보면 아파트 쪽은 전부 다 안 나가는 것으로 돼 있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위원님, 제가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작성 기간이 2013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작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1,085쪽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4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인데 난방비 지급하는 게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 국비 같은 경우에는 11월, 12월 1, 2, 3월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4년 저희 자료에 1,093쪽 1월 1일부터 8월 31일은 1월 달, 2월 달, 3월 달만 지급돼 있는 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 국비가 지급될 때는 들어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국비 같은 경우에, 도비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 시점이 틀리다 보니까 아마 자료상에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위원님, 상록구 자료가 1,047쪽 2013년 게 있고요. 1,055쪽 2014년에 보면 난방비가 아파트 난방비에는 빈 공란이 돼 있습니다.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공히 동일합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지급 기준이 차이 나는 것은 왜 그런 겁니까?

회원 수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비례돼서 지급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데는 보면 회원 수가 작은 데도 불구하고 많이 지급되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지급 기준은 일반주택 경로당은 경유나 LPG일 경우에는 70만 원 이렇게 나가고요. 공동주택은 방 1개 기준해서 35만 원, 이게 난방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회원 수는 경로당 운영비고, 난방 수단에 따라 난방비가 달리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1,046페이지 보면 샬롬이웃사랑이라고 아동급식소요. 여기 샬롬이웃사랑에 보면 아동급식소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 805명한테 급식을 제공하고 있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여기 도시락 업체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우리 복지정책과에 보면 기부식품 제공 기관으로도 관리가 되고 있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푸드뱅크.

윤석진위원 그래서 식재료 가공이나 급식대상자에 있어서 독립적으로 구분을 해서 운영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윤석진위원 그리고 단원구청이요.

원곡동 다문화특구 내 음식점의 경우 외부 방문객도 많고 또 특히 우리 안산시 차원에서도 음식특화거리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위생지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다문화특구 내의 원곡동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늘 보고 있는데요. 제일 문제되는 게 밖에 나와서 장사하고 있는 건데 그것은 저희가 식품 다문화 음식점 후견인제라는 특수시책을 하면서 영업주들하고 많이 대화를 하면서 그런 것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요. 그냥 이렇게 노력만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보면 식용유 같은 것 쓰고 폐식용유도 그냥 하수구에 버리고, 어떻게 보면 안산시에서 다문화특구로 해서 상당히 이렇게 홍보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 보면 우리 내국인들도, 우리 안산시에 사시는 분들도 거리 전체적인 모습이라든가 그 다음에 식품위생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뜻 이렇게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무튼 다문화 해서 상품화 시킨다고 보면 계획서에는 자꾸 올라오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주변 환경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위생이나 이런 게 상당히 불결한 측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가 추구하는 그런 시책에 호응을 할 수가 있어야만 다문화특구 음식점으로써 위상을 살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나름대로 어떤 구체적인 위생 점검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쪽에 집중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준을 정해서 이것은 되고 안 되고 그런 계획이라든가 관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다문화음식 원곡동 거리에 대해서는 저희 단원 환경위생과하고 시청 식품위생과하고 또 다문화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그쪽의 업무를 다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단원 환경위생과에서는 업소 위생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문화적 차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위생 상태는 저희가 기준에 참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하기에는 정말 어렵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예산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위생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거기에 쓰는 식재료라든가 보면 외국음식들도 많이 팔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떤 안전점검이라든가 안전 수입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다 받아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그것은 시에 식품 등 수입판매업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사전 들어오기 전에 다 검사를 통과한 식재료만 들어오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각별한 관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도 현장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보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지적하겠지만 이게 개선이 안 되고 계속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나름대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제가 3년 전이나 2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보면 오히려 더 뭐라고 그럴까요, 번잡해지기만 했지 위생 이런 쪽은 별로 이렇게 개선된 게 없는 것 같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그 부분은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환경위생과 1.108페이지 식중독 집중관리업소 점검 현황에 보면 김밥 냉면 전문점은 적발이 돼서 식품을 수거한 게 있는데, 생선회라든가 패스트푸드 이런 것은 적발된 것은 없는데 보면 음식이 수거된 게 있는데 장례식장이라든가 예식장 이쪽에는 물론, 여기 시설 문제인데 수거는 어떤 부분, 적발을 안 하고 이렇게 수거를 하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아까 박은경 위원님도 지적해 주신 사항과 동일한 사항인데 이것 식품 수거는 저희가 단속을 나가서 위법 사항이 발견되거나 이랬을 때도 하지만 식품 수거는 별도로 식품 수거 관리 지침이 있습니다.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기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게 지침이 별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수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단속을 하는 게 기간을 정해 놓고 하나요? 예를 들어 가지고 대형 뷔페를 한다고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대형 뷔페 아니면 학교 주변이면 학교 주변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이것은 관리 지침에 보면 성수 식품 관리 지침이 있고, 대형 뷔페 음식점 같은 경우는 예식이 많은 그런 때 시기적으로 성수 식품 관리 지침이 있습니다. 그 시기를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식품위생 관리 지침에 의해서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정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동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기 질문한 내용 별다를 거 없는데 다른 방향으로 해 가지고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복지 대상자에 대한 통합조사 실시한 게 올라와 있어요, 양 구청 다.

예를 들어서 상록구 한번 보면 복지 대상자 신청 조사 있고 복지 대상자 확인 조사 있는데 신청 조사라는 것은 복지대상자로 해 가지고 신청을 신규로 하는 부분이고 확인 조사는 기 관리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여기 보면 이 기간 동안에 신청하신 분들이 7,461건이나 되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김동규위원 거기서 적합하다고 판명된 게 65%, 부적합이 35%, 세 분 중에 약 두 분 정도는 신청을 하면 거의 복지 대상자로 해서 선정이 되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철저히 하고 있는 부분으로 파악이 되고, 그러면 확인 조사를 볼까요. 확인 조사는 기 현재 수혜자인데 이것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자격 변동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사 역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전수 조사가 아니고 약 20% 정도 양 구청이 다 사업 수행을 했네요, 대상자 전체 수요에 대해서 약 20% 정도.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확인 조사는 위원님, 평상시에 관리하고 상반기, 하반기 해서 전체적인 자료가 넘어오는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1년에 두 번 또 정기조사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2013년 상반기, 2013년 하반기 해 가지고, 이렇게 되겠네요, 조사가 오면 확인 조사하는 기간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게 보면 상록구청 같은 경우는 전체 대상자가 약 3만 명인데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약 6,500명 확인 조사를 했고, 그러면 6,500명이면 약 20% 정도인데 좀 놀라운 수치가 6,582명을 확인 조사해 가지고 국민기초 쭉쭉쭉 보니까 여기의 약 20% 정도는 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제외 대상자로 나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자료 전체가 넘어오면 사통망으로 해 가지고 전체 관련 기관 게 모든 게 넘어오면 그것을 일괄 조사를 저희가 해서 보장 중지를 하고 또 계속 갈 것인지,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결국은 현재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기 대상자의 20%가 부적격자다 이런 것이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고 또 금액도 조정이 되고요.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이 분들이 현재 국가나 도나 시로부터 해 가지고 각종 복지서비스 혜택, 금전적으로도 받고 다 받잖아요. 여러 가지 감면 혜택도 받고.

그러면 약 20%가 그러면 부정적으로 수급을 받고 있거나 혹은 감면 조정 대상인데 결국은 그렇다면 통계적으로 보면 현재 대상자 20% 정도는 사실은 어쨌거나 대상이 아님에도 복지 혜택을 받고 또 적게 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더 많이 받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꼭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좀 다르고요. 예를 들어서 일용 소득이 있다든가 아니면 애가 돈을 벌다가 군대 갔다든가 아니면 군대 갔다 와서 다시 돈을 번다든가 그런 변동이,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지는 않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그렇죠. 그런 게 잡히면,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확인 조사를 할 수밖에 없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럼요. 당연히 그렇죠.

김동규위원 금융 재산이나 그래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어쨌든 이렇게 수치상으로 보면 약 20% 정도가 변동이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조사를 100%로 확대한다 하면, 전수조사를 한다 하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그것은 자료를 전수 조사 우리가 모든 게 공부에 의해 가지고 하는 건데 공부에 변동 사항이 없는데 일부로 100% 다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위원님.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이 분들이 사전적으로 이런 혜택을 중지시키거나 혹은 감소될 어떤 요인이 사전적으로 인지가 돼 가지고 약 20% 정도만 선별적으로 확인 조사를 한다 그겁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또 통보 오는 사항도 있고 정기적으로,

김동규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사전적으로 인지가 되죠? 예를 들어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그것은 수시로 이게 정례적으로 관련 기관 27개 기관인가 거기서 전부 거기서 공부가 오고요. 수시로 또 그게 통보가 와요. 관련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기관에서.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금융기관이나 이런 거 다 연동돼 가지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예,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굳이 전수 조사를 할 필요 없이 변경될 소지가 이미 사전적으로 파악이 된 분들만 이렇게 확인 조사를 20% 한다 그겁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물론,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전수 조사를 전제로 해 가지고 오는데 거기에서 자료가 오는 걸 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죠.

김동규위원 이게 만약에 무작위로 해 가지고 조사를 한다면, 조사를 한 게 20%이고 그 20% 내에서 약 20%가 부적격자거나 등 중지자거나 혹은 금액 감소자가 파악된다면 적은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금액적으로 봐도 상당히 큰 금액일 것 같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안 되면 결국은 세금이 낭비되는 거잖아요. 복지 혜택을 받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수급을 하는 사항인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100%에 대해서 전부 이렇게 복합적으로 자료를 모아 가지고 검토한 결과입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서 약 20%만 이렇게 요인이 있다 해 가지고 한 것이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예.

김동규위원 어쨌든 좀 충격적입니다. 전체 우리 안산시 복지 예산이 약 40%죠? 4천 억을 넘어간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그 4천 억이 전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다 쓰여 지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쪽으로 기타 인프라 많이 들어가지만 어쨌든 이렇게 현금 지급이나 세외 감면 시에서 대신 내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20% 샘플 조사를 했는데 20% 중에 20%가 부정 수급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위원님, 샘플 조사라기보다 전수 조사를 일단 전제해서 그 공부가 오는 걸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무작위 샘플 조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조금 어폐는 있습니다.

일단 베이스가 전체 전수조사예요. 그런데 공부 자료 가지고 오는 것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김동규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약 15%에서 20% 전수, 그러니까 우리 복지 대상자 전체적으로 확대해 보면 한 15% 정도 변동 사유가 매년 발생하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더 철저하게 이런 확인 조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구청에서 정말 많이 힘들고 참 업무가 많지만 이런 조사를 정확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이 어떻게 쓰여 지는가 적정한가가 아마 결정될 것 같아요.

어쨌든 매년 이런 조사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데요. 조금 더 스스로 복지 대상자 본인들이 그런 혜택을 받고 자립을 하거나 소득이 늘어나고 그러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게 조금 안타깝지만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라도 해 가지고 정확하게 복지 혜택을 받을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정책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경로당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이 다 여쭤 봤고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주차장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되잖아요. 그죠? 관리 직원들이 있어 가지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저희가 받은 민원 중에 하나가 공동주택 내에 장애인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예,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여기는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단속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 아파트 관리소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주로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고질적으로 계속 대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민원 제기를 많이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실질적으로 의회에 찾아오셔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있어요. 본인은 장애인이고 주차장을 보면 지상에 있고 지하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주차구역은 주로 그런 상황에서는 지상에다 해 놓고 지상에서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장애인 주차구역에 비장애인들이 대 놓으니까 주차구역이 없어 가지고 지하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하에서 계단을 타고 이렇게 이동할 수밖에 없는데 이건 정말 본인들이 힘들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이야기를 하지만 관리사무소는 계도나 이런 것이 잘 실효적으로 되지 않는답니다, 어차피 자기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개입을 해 주라, 아니면 차라리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공동주택 내에서 그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신고를 하면 신고제를, 그러니까 권장을 해 주든지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주라,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인이 직접 저희 의회에 와 가지고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그 분들의 애환이 바로 느껴졌어요. 오죽 했으면 장애인 몸으로 의회에까지 이렇게 찾아와 가지고 그런 민원을 넣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안타깝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장애인주차장에 대해서 지도단속 관련해서 사실 상당히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시 사회복지과에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7명을 지원 받아서 지도단속을 하는데 지도를 그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2013년 6월 자료 제출된 사항인데 6월 1일부터 ’13년 12월 31일까지는 6만 6990건을 저희들이 지도를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저희가 현재 장애인 주차 전용구역에 주차를 했을 경우에 시민들이 신고를 하면 신고에 따른 포상금이,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포상금은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지급이 안 되고 있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예.

그런데 그 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포상금을 준다고 했을 과연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큰 부분이고요.

김동규위원 그런데 시에 따라서는 임신부 전용주차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여성 전용 주차 공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될 대상에 의해 가지고 주차구역을 그렇게 확대하고 있는 게 현재 추세인데 주차구역만 만들어놓고 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단속을 하지 않으니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주차 그것도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이런 공공주차장에는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되지만 정말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시의 행정이 그 안에까지 저는 미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도나 홍보 이런 부분이 우선 되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잘 시행되지 않는다면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라도 만들어 가지고 스스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게 어떨까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저희가 그래서 그렇게 신고 들어오는 데는 현수막을 게첨해서 그 아파트단지 내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이 아닌 경우 대지 못하도록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느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심해서 저희들에게 신고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신고 들어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장애인이 아닌 경우 과태료 부과를 하다 보니까, 단원구 같은 경우는 신고가 워낙 많이 들어와서 과태료 부과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2014년 같은 경우에도 739건 시민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650건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태료 부과를,

김동규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노외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입니까? 아니면 공동주택 안,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그게 다 합해져 있는,

김동규위원 합해 가지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도 상당히 포함하여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어쨌든 안타까운 게 우리 시민 의식이 정말 제대로 돼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자체가 민원이 되지 않는 그런 선진 사회가 되면 좋겠지만 제도는 만들어놓고 지켜지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행정력이 강제로 개입해야 되고 또 그것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심지어는 그러면 신고제라도 만들어 가지고 포상금 제도로 가자,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점차 가고 있는데 지금은 아마 그런 단계라도 가야 될 것 같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저희가 내년도에는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요.

김동규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효율적으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 안에 사실 통장님들, 반장님들도 많고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그 분들한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계도를 해 주라, 그리고 그게 안 된다하면 정말 그 안에 한 분의 자원봉사자라도 있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진 촬영을 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할 수 있을 정도로 해 주시면 안 될까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홍보 부분에 있어서 지난해에 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 신고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런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으로 관리를 해서, 지도단속 하시는 분들이 사회복지과에서 기간제근로자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적극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어쨌든 우리 양 구청의 행정력을 한 1년 정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런 이후에 예를 들어서 내년에 또 다시 행정감사 할 때 이런 민원 자체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적극적인 조례 입법을 통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에 따른 포상금제 실시 이런 부분들은 신고자한테 배려해 줄 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 입법을 내년에 한 번 결과를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워낙 이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알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 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1041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적인 부분인데 여기 윗부분에 보면 보육료에 9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육은 다 무상보육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수치가 왜 나와 있는 건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무상보육이라도 수급자에 대한 사통망에 이게 처리하는 게 있어요. 저도 안 그래도 궁금해 가지고 오늘 담당 계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수급자도 사통망에 이게 체크하고 하는 게 있어요. 무상보육인데 굳이 여기에 넣어야 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유화위원 수치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것은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그것은 아니에요.

유화위원 아니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예.

유화위원 지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지원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수급 대상자에서도 보육 대상자가 있잖아요. 자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 가족원에 대한 그것을 다 체크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오늘 들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보육료에도 잡히고 여기 차상위에도 잡히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면 기초수급자에도 잡히고, 두 번 잡히는 게 아니라 한 번만 잡히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그렇죠.

수급자에는 식구별로 해 가지고 일단 그 가족이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면 장애인에 체크가 될 것이고 보육료는 보육료 대상 나이별로 그게 보호해야 될 그 부분이 있잖아요. 분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하나만 잡힌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예, 여기서 따로 보육료를 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유화위원 이중 지원 안 될 것은 아는데 이게 차상위나 국민기초에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을 건데 왜 여기 이렇게 잡혔을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저도 안 그래도 오늘 똑같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쪽에서 빠져서 이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된 거네요, 독립적으로. 차상위에 잡히지 않고 여기에 그냥 잡힌 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보육료 예를 들어서 그 아이, 대상 아동이 있잖아요. 나이별로 있으니까 그 연령이 되기 때문에 잡힌다는 거예요.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045페이지에 아동급식소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상록구 지역아동센터가 총 40개 맞나요? 몇 개가 지금,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39개소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39개소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예.

유화위원 그러면 급식 안 하는 곳이 없이 39개소가 다 급식을 하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유화위원 그럼 점심하고 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점심은 평일에 학교에서 먹으니까 저녁.

유화위원 저녁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방학 때는 중식하고 그렇게 하고요.

유화위원 방학 때는 점심, 저녁을 지급하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 조치 결과에 현장 시정 조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아동센터를 많이 방문한 적은 없는데 몇 번 이렇게 가보긴 했는데, 다 잘하고는 계시겠지만 여기 그러면 현장 시정 조치 외에 다른 것은 없고 바로 바로 시정이 되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럼 이런 영양에 대한 것은 어디서 관리를 해 주시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식단은 세 군데서 이렇게 배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본인이 선택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제공은 어디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제공은 제가 구체적으로 식단 제공 업체를,

유화위원 아니 아니 그 업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급식담당이 우리가 시청으로 하면 사회복지과, 구청으로 하면 주민복지과잖아요. 그럼 여기 아동급식소의 그런 영양에 대해서, 만약에 제가 가깝게 얘기를 하자면 보육시설은 무슨 보육정보센터에서 하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여기도 마찬가지 식단을 제공하는 데가 있는데 제가 지금 거기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모른다는 말씀,

유화위원 영양을 이렇게 담당하는 누군가 영양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식단을 만드는 총괄.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식단을 제공하는 데서 저희가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세 군데에서 식단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본인이 하나 선택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거기 영양사가 세 곳에 상주를 해서, 3명이 상주를 해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식단을 짜서 배포를 하는 거죠.

유화위원 제공을 해 주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유화위원 어디인지 나중에 알려 주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유화위원 그 다음 1083페이지 단원구요.

여기는 식품권이라고 1개소가 있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지 제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이것은 급식을 하지 못한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협상품권을 저희들 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학생들에게 주는데 1식에 한 4,500원 정도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고요. 월 한 13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식품권을 줘서 아이들을 그것을 가지고 식품을 구입해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럼 이것을 아이들이 어디 가서 구입해 먹는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아이들이 그러니까,

유화위원 식당에?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아니죠. 식당도 가능하죠. 5천원 권을 주니까 식당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갖다 물품을 구입해서 자기가 사서 먹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유화위원 이게 가능하게 이루어지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이게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아이들한테 배부를 하게 되고요. 배부를 할 때 아이들, 그러니까 부모님이 계시겠죠. 아이들한테 확인서를 받아서 대부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직접 전달해 줍니다.

급식하는 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잖아요. 여기에 저희들도 27개소해서 있는데 이런 데는 바로 거기에서 만들어서 급식을 제공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대부도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식품권을 통해서,

유화위원 어쨌든 부모들이 어디 가서 먹어라, 이렇게 또 알려주긴 하겠네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글쎄, 그것은 인근 식당이나, 아니면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지역은 가서 바꿔 가지고.....

○단원구청장 민화식 위원님, 이 부분은 지적 잘 해 주셨는데 제가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대부도 식권과 관련해서 배부 관계, 이용 현황, 현재 운영 형태가 어떤지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 확실히 확인 한 번 해서, 특별한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제가 한 번 직접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사실 오늘 저도 출근하면서 인터넷에서 아이가 혼자 아무 반찬도 없이 라면을 이렇게 먹는 “아직도 굶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가 보게 됐는데 사실 이렇게 식품권으로 주게 되면 아이들이 집에 필요한 것을 또 살 수도 있는 거고 정말 밥을 먹기 위해서 준 건데 그게 잘못 활용될 수도 있는 아쉬움이,

○단원구청장 민화식 제가 이용 실태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직접 한 번 확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도가 또 멀리 있는 관계가 있으니까 직접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리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그리고 여기 1037페이지로 다시 오셔 가지고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7명 이렇게 있는데, 아까 기간제 단속원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장애 정도가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아니 그러니까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장애등급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이분들이 장애인입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한 페이지 넘어가서 보면 시민신고 건수가 237건이면 과태료 부과가 89건이고 계도 처리가 더 많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은 처음 발견됐을 때라든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런 약간 장애가 있는 분들이 단속을 했는데 만약에 시민이 잘못 주차를 해 놓고서는 큰소리치면 이것 그냥 봐 주고 이렇게 돼 버리면 일하시는 고용된 기간제근로자가 자괴감이 많아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되는 건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이분들이 나가서 하는 것은 주로 본인이 직접 지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이렇게, 저희가 그 관리를 합니다. 대상자가 위반했던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 번을 했는지 두 번을 했는지 세 번을 했는지 고질적인지 이런 것을 따져서, 한 번 하고 그러면 계도 딱지가 있는데 계도하고, 이게 고질적이다 그러면 저희한테 그 자료를 또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하는 거죠. 그분들이 단속 권한은 없습니다.

유화위원 단속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차 빼라.” 이런 것 하는 거예요? 계도.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그런 것을 하죠. 계도를 하고 그 표를 위반했으니까 “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는데, 지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도를 하는 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계속 수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과태료를,

유화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적발이 돼야 부과가 될 것 아니에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사진을 다 찍어 오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맞으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9페이지에 보면 행려자 의료 및 구료비 지원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행려사망자 중 연고자가 없을 경우에 화장 및 매장 처리 후 신문 인터넷 공고 이랬거든요.

그럼 사망이 발견 되면 바로 화장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그렇죠.

유화위원 그럼 어느 정도 기간,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모든 행정 절차를 다 거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게 기간이 있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일단 경찰서로 해 가지고 우리한테 이관이 돼서 오면 저희가 부양가족이 있는지 그런 부분 전체를 다 조사해 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공고하고 모든 행정 절차를 거쳐서 그러고 난 다음에 화장 처리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경찰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무연고로 하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신고가 오는 거예요. 요청공문이 와요. 그럼 신원조회해서 지문을 하든지 해서 부양가족을 찾아가서 거기서 포기를 하거나 부양가족이 인수를 하겠다고 그러면 부양가족한테 맡기고 인수를 거부하면 저희가 무연고로 간주해서 매장을 하고 여러 가지 처리를 합니다.

유화위원 저는 연고자가 있을 경우에 당연히 인도를 해 줘야 되는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유화위원 저는 연고자가 없을 경우만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있는데도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그런 경우가 요즘 가정이 해체되고 이러니까 한참 몇 십 년 동안 연락이 없다가 죽어서 연락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거절하는 사람 꽤 있더라고요.

유화위원 거절해도 강제로 넘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그것은,

유화위원 아니, 연고자가 있는데 그것을 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그것은 또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유화위원 그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이것 사실은 의외였어요.

유화위원 아니, 법적으로 연고자가 있으면 거부한다고 할지라도, 거부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것 넘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자기가 못 맡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돈이 없어서 나는 처리할 수 없다.’ 그러면 포기각서,

유화위원 포기각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조치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유화위원 그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그러니까 이걸 찾아가지고 전국으로 출장을 가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연고자를 찾아 가지고.

점차로 이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몇 년 전만 해도 무연고 사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현황을 보니까 작년부터 느는 것 같더라고요.

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단원구 주민복지과장님이요. 경로당 운영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일정 회원이나 시설 규모에 의해서 차등 지급하고 있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운영비나 난방비.

그런데 사회봉사 활동비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다 지급하시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로당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참여하면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는데 유독 우리 단원구의 경로당들은 상록구에 비해서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해요. 물론, 선택이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과도한 사회봉사 활동은 하지 않으시거든요. 저희들이 익히 아시겠지만 주변 조금 이렇게 청소하시면서 운동 겸 해 가지고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활동하시고 사진 찍고 그러시더라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어렵지 않은 활동으로 보여 지는데 상록구 쪽의 경로당은 거의 다 참여하세요. 그러시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유독 우리 단원구 쪽의 경로당들은 건강도 지키실 겸 이웃들하고의 그런 공동체에 있어서의 역할도 분담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하실 수 없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그래서 저희가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136개소 중에서 101개소만 참여를 했었어요. 2014년도에 그런 노력을 해서 지금 현재는 112개소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좀 더 참여를 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텃밭 가꾸기라든가 이런 경우를 한다고 그러면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게 고된 그런 활동들이면 저희들이 권하기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이든 주택가에 있든 주변을 돌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취지를 살리셨으면 합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경로당 양곡비에 대한 문제도 균등하게 4포씩 지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떤 데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세요. 100여명이 넘는 곳도 있으시잖아요. 거기도 4포고 20여명이 계시는 경로당도 4표고 그랬을 때 4포 기준이 어떤 것에 의해서 이렇게 4포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렇게 인원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솔직히 기 드리던 분들에게 낮출 수는 없죠.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활동하시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조금 상향 차등 지급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지급기준이 그렇게 돼 있어요.

박은경위원 6포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경로당별로 돼 있어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4포로만, 상반기·하반기 나누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이것은 기간에 따라서,

박은경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그렇게 딱 정해져 있어도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단원구청장 민화식 잘 사는 데는 좀 덜 주고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박은경위원 네.

예를 들어서 난방비 같은 경우 운영비도 회원 수에 대해서 차등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식생활의 가장 기본이 쌀이잖아요, 물론 이게 1년에 6포 가지고 부족하지 않다면야 모르겠지만. 그러면 100여명이 활동하시는 경로당에서 6포 갖고 부족하지 않다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이것도 경로당 운영비 같이 회원 수에 따라 그렇게 하도록 되면 좋은데 지침 상 그렇게 돼 있어서요.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에요. 기준이 그렇게 되면 좋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경로당 한아름인가요, 다문화길에 있는 귀향민이나 한아름 같은 경우는 회원이 140명이에요. 그런데도 쉽게 말하면 연 6포고, 20명대도 6포라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있어서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이게 아마 우리 안산시만의 기준이 아니고 전체적인 전국적인 기준이 아닐까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확인을 정확하게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시설 면적 대비라든가 그 환경에 비해서 인원이 많다는 것은 더 열악한 데서 활동하신다는 뜻일 것이고, 이런 지원에 있어서도 조금 그런 것에 대한 배려가 반영이 되어야지 일괄적으로 딱 균등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경로당 난방비 지급에 관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는데, 보면 영구임대아파트들 있죠. LH공사에서 운영하는 데요. 그런 쪽에는 공동전기료라든가 이런 쪽도 시에서 부담을 해 줄 수 없냐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경로당 난방비 같은 것을 개인들이 부담한다면 저는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영구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 차상위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연립도 부자 동네는 부자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는 연립이라고 한다고 해서 난방비가 900만 원씩, 700만 원 씩 이렇게 지급이 되고 아파트라고 해서 어떤 영구 임대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난방비가 지급이 안 된다면 저는 형평상 맞지 않다고 봐요. 분명히 저는 지급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 복지라는 게 어려운 사람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선부동 13단지 같은 데도 그렇고, 신길동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초지동의 16단지, 17단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영구임대아파트라고 해서 정말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난방비가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정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저희가 관련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우리 양 구청 환경위생과, 주민복지과 감사를 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 지적 사항에도 있으셨는데 경로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경로당의 난방비나 운영비 또 사회활동보조금 지급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지급 보조해 주는 데가 각 경로당 회장님들 통장에 이렇게 입금이 되나요? 보조금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나요? 보조금 지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경로당 이름으로.

○위원장 김정택 경로당 이름으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위원장 김정택 경로당이라도 회장님 통장이겠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노인지회.

○위원장 김정택 노인지회로 해서.

그럼 정산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정산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보장수혜금이라 지회에서 회장님하고 감사단이 구성이 돼서 자체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지회에서 자체적으로 경로당별로 감사를 하는 거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저희 상록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럼 우리 구청에서는 보조금을 지회 통해서 이렇게 지급하고 정산에 대한 부분도 지회가 경로당별로 정산하고 지회는 전체적으로 우리 과에다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것은 없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수혜금은 그런 것 없고요. 자정 차원에서 지회에서 구성을 해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정택 이렇게 보면 경로당의 어떤 이런 정산 부분이나 보조금 지급한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많이 있었어요, 또 민원도 많이 들어와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지회 차원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라 우리 과에서도 어떻게 할 저기는 없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지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과에서도 이러한 경로당 지급 현황에 대한 부분도 한 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 물론, 권한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한 번 그런 것도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경로당이 어르신들이라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거나 해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나가 가지고 막 이렇게 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저희 상록구지회 같은 경우는 우리 이종한 회장님이 카리스마도 있으시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면 소위 지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지회에서 또 교통정리를 해 주시고 하는데 저희가,

○위원장 김정택 애로 사항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민원이 저희 시 의원들한테 들어와요.

왜냐하면 회장단이 바뀌는 과정에서 보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돈 문제가 많이 발생되죠.

○위원장 김정택 이런 게 사실은 우리 시가, 우리 구가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지회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지회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처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을 한 번 우리 구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잘 조정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 회의를 하는데 과장님들 물론, 현수막을 걸고 이렇게 계도하는 부분도 좋겠지만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사실 공동주택은 자체적인 그런 해결 방안을 찾아야 돼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런 단속할 수 있는, 단속은 아니더라도 계도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입주자대표 통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아무래도 개선이 많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5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정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지난 15일에 이어 주민복지국, 외국인주민센터, 여성비전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 외국인주민센터, 여성비전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매일 야단만 친다고 그래 가지고 오늘은 야단을 안치려고 그러는데, 주민복지국 사회복지과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참 기분 좋은 미담 수범 사례가 있더라고요. 공무원 수화동호회, 우리 사회복지과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신성철위원 보니까 2013년도에 대상, ’14년도에 금상, 정말 제가 봤을 때 기분이 뿌듯하더라고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국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었어요.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저희 공무원들이라요.

신성철위원 그래도 우리가 대회 활동만 할 게 아니라 이 분들을 활용해서 자원봉사 계획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뒷바라지를 우리가 해 줘야 되잖아. 잘하는 건 더 잘하게 하고 그걸 또 활용할 줄 알아야지 상만 타면 뭐해.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좋죠. 그래서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요청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가서 할 수 있는 뒷바라지 정도는 해 줄 수 있겠지만 본인의 고유업무도 있고 그래서 바깥으로 전문적으로 전적으로 활동을 하기는 힘듭니다.

신성철 위원님 말씀마따나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고, 또 굉장히 잘합니다. 금년에 금상을 받았는데 금년에는 일반인들하고 전부 합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 가지고 금년에도 대상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월등한 능력 있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참작을 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직원 분들한테 고생했다는 말씀하고.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고맙습니다.

신성철위원 저는 저번에 사회복지과나 주민복지국에 대해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감사 끝나셨다는 얘기죠?

신성철위원 예.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저도 칭찬 한번 드려야 되겠는데 외국인센터요. 어제 다문화 관련해서 공연하는데 제가 가서 보고 놀란 게 어떻게 외국인들이 그렇게 우리 한국 노래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하는지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노래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정서라든가 그 나라의 문화라든가 이런 것도 일정부분 같이 접목이 되어야만 감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노래 부르는 게 우리 나라 사람들이 부르는 것보다 더 잘 부르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어디 외국인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배워 가지고 하는 줄 알았더니 소장님 말씀이 노래방이나 이런 데 많이 가 가지고 배워서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튼 행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노래방이나 이런 데 가서 노래를 많이 불러봐서 그렇게 한다는 거 말씀을 들었을 때 꼭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본인들이 돈을 안 들이고도 아니면 적게 들이고도 그렇게 놀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몇 시에 이렇게 그런 부분들은 사람들이 잘 안 움직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외국인들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하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정책적으로 기획이라든가 이런 걸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입니다.

저희가 노래자랑대회는 어제 뿐만 아니고 또 민간단체에서 자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세 번 이렇게 자주 열리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런 기회에 많이 참여하고 또 저희도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복지시설 계장님, 647페이지 상임위 공통자료인데 거기 보면 노인정 관급공사 설계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 내역 해 가지고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같이 보면 예산이 전부 다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내용들을 보면 물론, 큰 항목도 있는데 화정복지관 경로당 신축 같은 경우에는 200% 이상 예산이 증액된 부분들도 있는데, 한 3%에서 5% 이렇게 예산이 대부분 변경 사유를 보면 공정 변경 사항 발생이라든가 아니면 설계 이런 부분으로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관급공사 이렇게 저가로 낙찰 받아 가지고 민간인들 보면 경쟁 입찰하면 가격 적게 써 내 가지고 일단 받고 그 다음에 수입 보전하기 위해 가지고 설계 변경이라든가 몇 % 몇 % 이렇게 해서 나중에 보면 그 부분들을 챙기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거든요, 관급공사라든가 이런 데 보면 민간 회사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이것도 그런 유사한 예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질의를 해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화정복지관 신축 공사는 그런,

윤석진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전체적으로요?

윤석진위원 예,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저희는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하면 저희가 또 감사실에서 계약심사를 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그 예가가 다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 선이 있습니다. 그 잔액으로 저희가 추가 설계 변경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설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통신공사나 그 다음에 태양열 그런 부분, 자세한 세세하게 설계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래서 그 외에 되어 있는 것 그런 걸 저희가 설계 변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왜 그런 부분들을 안 넣나요? 발주할 때부터.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넣으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잔액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하나 같이 보면 원래 계약 금액 가지고 공사를 완료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대부분 우리가 예산 보면 불용 예산이 조금씩이라도 남잖아요. 그죠? 계약 금액보다는 다만 얼마라도.

그런데 하나 같이 전부 이렇게 건건 마다 보면 증액이 돼 있어요. 많게는 200% 아니면 또 적게는 한 2.3% 이런 식으로 다 보면 증액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처음에 입찰할 때는 입찰 금액에 맞추느라고 혹시 이렇게 싸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이익을 창출하려고 설계 변경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닌지?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개인적으로 하는 민간 그런 거하고 다르고 저희 관급공사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건에 따라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또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설계 변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설계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생기게끔 처음 발주할 때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추가로 금액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 중에 하나는 보니까 공법이 바뀌어 가지고 대폭 이렇게 절감한 부분도 있대요.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런 부분 그렇게 되도록 그렇지 않게 저희도 하는데 설계 변경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윤석진위원 그리고 보면 대부분 이사 같은 걸 가도 집에서 리모델링 하지만 조금 변경하는 것은 대부분 업자들이 그런 부분들도 보면 금액 속에 일정부분 들어가 있잖아요. 전체적인 금액 속에 설계 변경 몇 % 내에서 할 수 있어도 추가로 돈을 주지 않는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있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리고 각 책임제가 있어요. 감독하시는 분이 각 마을마다, 만약에 경로당 같은 경우 신축하게 되면 그 분들이 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요청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윤석진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요구해서 변경되는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 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저도 먼젓번에 거의 다 말씀을 드렸고요. 여성비전센터 먼젓번에 못 오셨던 것 같은데 오늘 오셨나요?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교육 중이라요.

유화위원 지금도 교육 중이신가요?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예,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유화위원 그 날 안 나오셔서 제가 질의를 안 했는데 388페이지에 보시면, 387, 388페이지인데 그때 당시 7월에 업무보고 하실 때 저희가 2014 상반기 수강생 중 세월호 피해 가족 1명 재료비 20만 원 지원해 줬던 부분 있잖아요.

그때 아마 우리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께서 그건 조례에 분명히 벗어났다라고 말씀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또 여기 명단을 보니까 먼젓번에 8명이 되어 있으니까 7명이, 그때 당시에는 한 5명이 하반기에 수강 신청을 해 놓은 상태였다라고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8명이 됐으니까 7명이 더 추가 수강을 하게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그러면 수강료는 어떻게 된 건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먼저 6명에 대해서 있다가 2명이 추가가 됐는데 요가교실하고 영어회화인데 수강료만 저희들이,

유화위원 그러니까 몇 명 이건 상관이 없고 수강료가 세월호 피해 가족들에게 우리가 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뭐든지 다 해 드려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어긋나는 부분을 우리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걸 해 줄 수 없듯이 어떻게 이게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려서 수정이 되었던 부분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정택 여성비전센터 담당 계장님 나오셨어요?

○교육계장 정성호 예.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발언대에서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교육계장 정성호 여성비전센터 교육계장 정성호입니다.

하반기 신청자 총 8명 중에 수강료는 8분 면제를 시켜 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재료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재료비 지원이 가능한 걸로 판단해서 그때 재료비를 지원하는 걸로 공고하고 또 세월 유가족에도 안내를 다 드렸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다 인지가 된 상태인데 저희가 관련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관련 법규나 조례나 대통령령,

유화위원 잠깐만이요. 재료비를 어떻게 했다는 소리이신지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러니까 수강료는 8명을 다 면제를 해 드렸는데 재료비를 어떻게 하셨다는 건지 제가 못 들었어요.

○교육계장 정성호 상반기 재료비 지급자라고 그때 말씀드린 부분이 이중으로 잡힌 건데 당초에 그 분이 저소득 한부모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분이 면제 대상이었던 거고요. 저희가 세월호 유가족 부분 보고 하면서 세월호 가족이다 보니까 상반기에 이렇게 잡혔던 거고요. 실질적으로 하반기의 지원 부분인데 현재 조례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본 결과 재료비 지급 대상은 아닌 걸로 보고 있는데 저희가 그 당시 판단할 때 세월호 가족들이 긴급지원 대상자였거든요.

긴급지원 대상자로 해서 수급자에 준해서 저희가 판단을 했던 사항인데 관련 조례나 이런 걸 검토해 본 결과 우리 시 조례상으로 지급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당초 각 가정에 세월호 가족한테 홍보물을 개별적으로 다 안내를 해 드렸고요. 모집 요강에도 공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에 한해서만 재료비 지급 대상자로 판단해서 지급을 했으면 합니다. 하반기 ’15년도에서부터는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걸로 하고요.

유화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 보면 상반기에 업무보고 때 해 주셨던 한 분은 어차피 저소득이었기 때문에 지급을 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 지급을 했다 이 말씀이시고, 하반기에 있었던 이번의 대상자는 지급을 하면 안 되지만,

○교육계장 정성호 직업 전문 과정 저소득 재료비 지원 대상 중에 6분이 해당되는데 세월호 유가족 중에 6분이 해당됩니다.

유화위원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이 해당이 안 되지만 2014년도만 세월호 긴급지원 대상자로 해서 지원을 해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면제 대상자가 아니지만 ’14년도만 특별하게,

○교육계장 정성호 예,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용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긴급지원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런 재료비를 지원해 준다라는 것을 뭘 가지고서 판명을 하신 건지?

○교육계장 정성호 제가 판단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유화위원 비전센터에서 임의로 그냥 판결을 하셔 가지고 하신 거잖아요.

○교육계장 정성호 그 당시 상황에서는 긴급지원 대상자가 저소득 수급자로 저희가 판단을 했던 부분인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한 사항인데.

유화위원 그러니까 하반기에 오신 분들은, 하반기라 함은 1월부터 6월까지는 상반기, 7월부터 12월을 하반기로 보면 이미 이제는 조금 우리가 업무적으로 이성을 찾을 때잖아요.

○교육계장 정성호 그런데 저희가 모집을 할 당시가 5월 말에 준비를 해서 6월 초부터 저희가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시점이었습니다. 가장 긴박한 시점이었습니다.

유화위원 홍보물에 재료비를 지원하겠다라고, 세월호 가족에 대해서 지원해 주겠다라는 홍보물을 돌렸다라는 거죠?

○교육계장 정성호 예, 안내할 당시가 긴급하게 그 분들이 가장 어려운 시기였던 그때 긴급지원을 적용했던 시기입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과잉 베품을 하신 거 아니에요? 과잉 베품을 아무런 근거 없이 우리가 무조건 세월호 유가족의, 그러면 지금 여기 홈패션이나 바리스타 이런 거 하신 분들이 유가족 중에 사촌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관계가. 아니면 부모는 아닐 것이고.

○교육계장 정성호 모친이 대부분이고요.

유화위원 친엄마?

○교육계장 정성호 바로 누나 정도.

유화위원 누나.

○교육계장 정성호 예, 누나 아니면 친모입니다.

유화위원 직계가족인 거예요?

○교육계장 정성호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분들이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기관에서 그런 부분을 흡수해서 그 분들이 정착을 할 수 있는 정신적인 안정이나 이런 걸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 2013년도 상반기 수강생은 1명 지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7명은 하반기에 등록하신 거 아니에요?

○교육계장 정성호 하반기에 8분이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해 가지고 추가로, 상반기에는 그러니까 대상이 아니고 하반기에 저희가,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 388페이지에 있는 8명이 다 하반기 등록자이시고 상반기는 업무보고 때 해 주신 상반기 한 분이시고.

○교육계장 정성호 예, 그런데 그 분이 어차피 면제 대상자이었고요.

유화위원 이 분은 그랬고, 그러면 하반기에 하신 8분은 대상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미 공지가 나갔기 때문에 이번 해만 지원을 해 주겠다 이 소리이신 거죠?

○교육계장 정성호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 6분이 해당됩니다. 직업 전문 과정만 해당이 됩니다. 사회문화 과정은 비대상이고요. 이게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요.

유화위원 그러면 부모 그리고 자매 8분이 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교육계장 정성호 모가 6분이고 언니·누나라고 하신 분들이 각각 1명입니다.

유화위원 모가 6분, 누나 한 분.

○교육계장 정성호 언니 되는 분 한 분하고 누나 되는 분 한 분하고요.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이 뒤에 다른 얘기는 제가 다시 한 번 또 알아보고요. 힘든 상황에 나는 부모 중에 누가 이것을 신청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그러면 부모 중에 모가 한 거라면 또 저도 좀,

○교육계장 정성호 지금 받고 계신 분들 보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심리 지원 치료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분들이 저희 교육기관 이런 쪽에 차별화되지 않고 편안하게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과목을 수강하면서 스스로 심리적인 힐링이라든가 자격증을 딴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유 화 위원님, 저희들이 하반기 모집을 상반기에 요강을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때 당시 이 분 희생자 유족들을 포함시킨 거예요, 적극적인 행정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그래서 법에 없지만 주차요금이라든지 상하수도요금도 감면을 해 드린 게 있어요.

상반기에 홍보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소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서 근거는 이쪽에다 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아니 저는 이해는 하는데 비전센터에서 업무를 하시면서 이것은 또 온정으로 해 가지고 업무에 차후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모친이 이걸 해서 마음이 안정되고 이런다라면 당연히 지원해 드려야 되죠. 그런데 저는 업무적으로 하자가 생길까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유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간사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보육정책과장님, 페이지 234쪽에 어린이집 우유급식비 지원 현황에 있어서 급식지원 현황 및 업체 현황 그 아래에 보면 우유업체를 계약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먹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우유 보관시설을 가지고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저희가요?

김진희위원 네.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업체에서 매일 배달을 하고 있어요.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그 시간에 배달하기 때문에 따로 보관을 하는 장소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보관시설은 없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업체에서 가져오는 그대로 그냥 먹이게 되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김진희위원 따로 가지고 온 상태로 그냥 실온에 놔두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어린이집에 냉장고가 다 있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보통 어린이집의 우유 수량은 몇 개 정도 되나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수량은 현원에 따라서 저희가 매일 배달하고 있어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하루에 우유를 몇 번 먹여요? 두 번이나,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우유가 1개죠, 하루에 1개씩.

김진희위원 1개를 먹이나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우유에 대한 어떤 식중독 사고 대비책은 혹시 마련해 두고 있는 게 있나요? 그런 건 아니고,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글쎄, 우유가 변질 된다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거든요, 여름에 좀 그런 경우가 있지만.

김진희위원 그런데 어쨌든 사고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네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글쎄요. 저희가 특별히 대비책은 지금 마련한 것은 없는데,

김진희위원 업체에서 바로 오기 때문에 업체를 믿는다 이 말씀이신 거죠?

요즘은 냉장고도 워낙 작은 냉장고가 많이 있고 한데 보니까 우유 초록색 박스에 그냥 배달이 되는 경우를 봤고, 다만, 1시간, 30분 짧은 간격이기는 실온에 놔두는 것보다는 바로 냉장고에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냉장고에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김진희위원 그리고 255쪽 보조사업 추진 실적에 그림그리기 경연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미술협회에서 추진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더 전문성이 있지 않나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추진하는데 심사위원들을, 그런 분들을 저희가 해서,

김진희위원 심사위원들을 전문성을,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가지고 있는 분들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어린이집 연합회에서도 그림 그리기 경연대회를 해도 충분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257쪽에 보면 보육정책과 민원 현황에서 윌리캠퍼스어린이집 인건비 부정 수령에 대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처리 결과가 다 됐나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다 나와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다 나와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김진희위원 그럼 처리는 다 되신 거죠?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김진희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일자리정책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네,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진희위원 302쪽 16번째 공공자전거 시설물 관리는 도시공사 위탁사업 아닌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제가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 도시공사 위탁사업인데 왜 일자리정책과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질의를 했고요. 이것 한 번 찾아보시고 왜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나중에 따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네.

김진희위원 311쪽에 동 주민센터 등 취업상담 창구 운영에 있어서 업체 수가 167개인데 이게 민간업체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공공기관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제가 알기로 공공기관은 없고 민간업체,

김진희위원 다 민간업체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네.

김진희위원 그럼 이분들 직업상담사 근무 시간은 몇 시간 정도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요.

김진희위원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네.

김진희위원 그럼 이분들 알선 대상은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 추진을 하고 있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상담사 분들이요?

김진희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상담사 분들은 공공근로로 투입된 거고요.

김진희위원 공공근로로 투입이 되는 거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네.

그런데 구직하러 오시는 분들은 일반회사 워크넷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구인구직, 고용부에서 하는 워크넷이 있는데 거기 활용해서 취업상담하고 알선해 주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럼 공공근로 대상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대상자를 제외한 인원이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건데 공공근로사업 중에서 동 주민센터에 상담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선발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9쪽 세월호사고 피해가족 지원 현황에 보면 취업성공패키지 16건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이것 취업지원 현황 중에서 취업성공패키지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있어요.

김진희위원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네, 거기 추진하는 것에 훈련시키는 건데 거기 연계해서 그쪽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추진은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고용센터에서 한다는 말씀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네, 추진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어떤 성공패키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지는 모르신다는 말씀인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사업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 별도로 자료를 드릴까요?

김진희위원 네, 한 번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네.

김진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과 과장님, 323쪽이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네, 식품위생과장 이용호입니다.

김진희위원 323쪽에 음식문화 시범거리 현황 및 예산 지원 현황 예산 지원에 보면 안산대표맛집 홍보책자 제작 중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대표맛집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죠?

어떤 심사를 거쳐서 하나요, 아니면 위원회가 있나요, 모니터링을 하시나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음식문화시범거리요?

김진희위원 네.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거기는 저희가 추천을 하면 심사를 해서, 심사위원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하면 도에서 승인이 돼서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표맛집 선정 기준은 심사를 하긴 하는데 심사위원들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네.

김진희위원 그럼 누가 하나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저희 담당 직원들이 나가서,

김진희위원 직원들이 하나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어떤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도에서 내려오는 시설 기준이,

김진희위원 품목이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네, 기준이 있어서 그 항목에 적합해야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심사위원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도에서 지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도에서 결정을 합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심사기준을 체크는 직원이 하고,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도에서는 현지 확인을 하죠.

김진희위원 도에서 나와서 다시 현지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나서 대표맛집으로 선정을 해 주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네, 음식문화 시범거리는 도 지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 거예요?

네, 수고하셨고요.

외국인주민센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69쪽이고요. 우리 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다문화가족들이 거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통합에 따른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여성가족부에서 다문화가족센터를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현재 221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또 건강가정센터도 같은 숫자로 있다 보니까 중복 얘기가 나와서 지금 공청회를 통해서 합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발부터 잘못됐습니다. 우리 안산시 같이 많은 데는 다문화가족센터를 두고 시골 같은 데는 사실 건강가정센터에서 같은 기능을 해도 되는 건데 똑같은 숫자를 만들다 보니까 지금 중복 투자 문제가 나와서 합치고 있는데 저희 의견은 분명히 냈습니다. 저희는 “안 된다.” 저희는 다문화가족센터 유지해 달라고 했는데, 아마 가능하다면 우리 같은 시는 저희가 건의해서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여성가족부에서 합치는 것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김진희위원 그것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지금 우리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그런데 저희가 공청회 가서도 몇 번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가 가지고 강력하게 저희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게 지자체의 희망에 의해서 존치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침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두 센터가 통합될 경우에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업무에 있어서 많은 애로 사항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건강가정센터 안에 다문화가족 팀을 하나 만든다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 그렇게 해서 수용을 할 수 규모가 아닙니다. 저희는 국제결혼 여성이, 이주결혼 여성이 지금 현재 5,500명, 국적 취득한 사람 포함해서 9천 명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는 양적으로 다른 시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어렵다고 봅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집행부에서는 대응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셔야 대응을 하실 수 있겠네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비전센터, 국장님이 대답해 주시겠어요?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네.

김진희위원 여성비전센터 강사 운영 수당 지급에 있어서 시민교육기관인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안산시평생학습관하고 어떤 중복되는 부분과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서로 협력하는 구조로 가실 수 있는 방안은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강의 종목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희위원 네.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수요조사를 하고요. 이것이 지난번에도 아마 거론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9강좌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90개 과정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다든지 좀 비효율적이다 이런 측면은 저희들이 타 교육기관하고 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예산 낭비 없도록, 대신 수요가 충분하면 더 확대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안산시평생학습관의 어떤 강사들이나 강좌 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민원들이 많이 발생함에 있어서 우리 여성비전센터에서도 협력을 할 수 있는 구도를 한 번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특히, 강사 수당 등에 있어서도 협력을 어느 정도 하셔야 강사들도 불만이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강사들 수당에 있어서도 적극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시립노인전문요양원 입소 현황을 제가 받아봤더니 대체적으로 지금 대기자가 일반인이, 그러니까 실비 대상자가 110명, 기초수급권자가 10명,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실비 대상자 중에 입소 신청을 해 놓고 대기 일수가 대체적으로 775일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신청한 분이 2014년 7월 9일로 53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입소 노인 분들의 현황을 봤더니, 저희에게 준 자료 최근에 주신 것 48번 환자 분 좀 보실래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48번.

박은경위원 여자 분이시고 88세시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박은경위원 그분은 2012년 7월 25일 날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2013년 1월 11일이면 대기 기간이 그냥 평균적으로 1년 미만이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박은경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얼른 납득이 안 되는 게 대기자가 2012년 7월 17일부터 이렇게 쭉 있는데 19번째 대기자가 2013년 3월 27일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19번, 네.

박은경위원 2012년 7월 이전부터 그래 가지고 쭉 보면 그 이후로, 그냥 실비 입소자만 보겠습니다. 날짜들을 한 번 봐 보세요. 접수일이 50번에 2012년 5월 7일,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위원님, 그 현황을 제가 드렸는데요.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게 입소 신청을 해 놓고도 보류하는 사람이 많아요. 입소 신청을 해 놓고 요양병원에 가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럼 이런 보류에 대한 부분들은 정리를 해 주셔야지 그냥 대기자로 계속 놔두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아니,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취소를 좀 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일단 취소는 안 하겠다.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갈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신청을 해 놓고 등급에 따라서 저희가 재가급여 있고 시설급여 있어요. 그런데 재가급여는 방문하는, 그런 케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설에 해당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박은경위원 아니죠. 여기 일단 대상자는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사람에 한해서 대기자를 받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래서 저희가 “왜 이렇게 대기자가 많냐.” 요양원에 그것을 물어보니까 일단 전화상으로 접수를 받고요. 그리고 저희 시에 접수한 사람들은 저희가 서류 다 보완해서 이렇게 접수를 시키는데 일단 전화로 신청을 해 놓고 보면 등급을 또 받지 않고 한 분이 또 이렇게 많이 있어요.

박은경위원 등급 안 받고 그게 가능해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아니, 그러니까 전화상으로 신청을 할 때,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전화상으로 대기자를 받을 때 그렇게 접수를 받는다는 것은 오류인 거죠. 왜냐하면 최소한 명단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 받고 등급 판정에 대해서 확인한 다음에 대기자에 대한 부분들을 받아줘야지 무조건 전화 오면 그냥 대기자 명단에 넣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가 대기자가 없어서 누구나 입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면 과장님이 대답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방금 보셨듯이 거의 775일부터 굉장히 대기가 적체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대기자 명단에 대해서 기본적인 인적 사항이라든가 그런 상태도 확인 안 하고 무조건 받아준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아니, 그러니까 확인은 하죠. 일단 주민등록상 그것은 확인은 하는데 이 사람이 등급 판정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는 처음에는 당연히 등급 판정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받아놨는데 일단은 접수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접수 대상자요. 실비 대상자, 기초 대상자를 어떤 기준으로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기초수급권자다, 실비 대상자다 이것은 명분이 있으니까 분명히 자료에 근거해서 이렇게 구분지어 놓는 거지 방금 말씀하신대로 일단 받았다면 이 사람이 수급권자인지 실비대상자인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정리를 해서 초본 같은 것을 다 첨부를 시켜서 저희가 확인한 사항이 지금 이 현황이 맞는 거예요. 맞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요양원에 있는 사람이 81명인데 거기에 따라서 남자가 8명뿐이 없어요. 그리고 전부 다 여자인 거예요.

1인에 4인실인데 만약에 여자가 비잖아요. 그럼 남자를 넣을 수가 없으니까 대기하고 있다가 여자를 일단 넣고 남자 있는 대기실에 있던 분이 퇴소를 하면 이렇게 집어넣고 하는데, 저희도 처음에는 이런 부분이 참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남녀, 같은 성이 아닌 환자 분들을, 아무리 환자라고 하지만 같은 병실에 계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많은, 그러면 이것 대기자 접수 현황도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것부터 다시,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아니, 맞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아니죠. 정확하게 몇 등급이고 그것을 모르고 그냥 받았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는 전화상으로, 지금은 거의 서류를 첨부해서 받았지만 여기 처음에 개소를 할 때는 그 당시 때는 전화상으로 받았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여 지는 자료에 의하면 19명의 대기자가 있는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8번부터 쉽게 말하면 실비 입소 대상자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숫자만 세어 보세요. 그러면 열댓 분이 계속 입소를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박은경위원 저는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솔직한 얘기로 여기 입소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기가 시립전문요양원이기 때문에 공공의 성격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기초수급대상자들의 어르신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입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 취지를 나름대로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공평성이나 객관성에서 봤을 때, 저희들에게 주어진 자료는 이게 전부잖아요. 그럼 이런 자료들이 누가 봐도 ‘공평하게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대기자가 있고 그 이전에 접수한 많은 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이후에 접수했던 사람들, 이분들은 운이 좋은 건지 그냥 1년 미만에 다 들어가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께서 2년 미만으로 해서 저희가 두 사람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2014년 5월 16일 날 접수를 해서 5월 29일 날 입소를 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더라도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네, 그렇죠. 그것은 당연하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렇게 하는 건데 일단 입소를 시키려고 보면 등급 판정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입소 대기자 19번까지 있는 분 중에, 입소 대기자 분들이 판정을 안 받으신 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아니, 지금은 저희가 그런 것을 캐치해서 나름대로 등급 판정을 다 받아 오라고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재판정을 받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라는 게 어느 일정 기간 동안 판정을 다시 받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등급 판정 받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여기 저희에게 주신 자료에 의하면 ’14년 10월 9일이라든가 9월 4일, 7월 17일 이렇게 날짜들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등급 판정을 다시 받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등급 변경된 사람은 내가 상태가 안 좋으니 등급 판정을 다시 받아서 다시 해서 온 거고,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게 대체적으로 접수 대기자들보다, 이분들은 거의 1년 미만에 대체적으로 다 입소를 하셨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1년 이상 대기자가 여기 주신 그대로 명단에 의하면 36번까지 382일 대기자에요. 쉽게 말하면 일반 실비 대기자입니다. 36번까지 382일 간 대기 일수가 돼 있고 37번부터 366일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 이렇게 많은 대기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유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실비 요양자 분들이, 대상자가 생기냐는 얘기죠. 이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시라는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왜 그러느냐 하면 1번에서 12번까지는 옛날에 이게, 장기요양보험법이 2007년도에 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2008년 7월 1일부터는 무조건 등급 판정 받지도 않아도 다 입소가 가능했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도 접수일 날짜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12년 7월 17일 이전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2012년 7월 17일 신청해 가지고 1번 대기표를 받아놓은 분이 계셔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몇 번이죠?

박은경위원 저희에게 준 대기자 접수 현황 보면 첫 번째 대기자가 2012년 7월 17일 날이 첫 번째 대기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일 마지막으로 입소하신 분이, 그냥 실비 대상자입니다. 2013년 3월 28일이에요. 그 갭을 그러면 어떻게 그 기간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러니까 위원님, 여기 앞에 대기자가 남자잖아요, 남자.

박은경위원 남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아니 보면 남자가 6번까지 남자잖아요. 이 분들은 남자이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면 7번은 여자예요. 9번도 여자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여자인데 7번은 그러니까 다른 요양원에 입소를 해서 이 분이 그냥 보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남자잖아요. 그리고 9번이 또 여자인데 이 사람은 계속 전화를 해 가지고 했는데도 받지 않아서 저희가 다시 또 확인해 보니까 그 분이 병원에 있는 거예요, 다른 요양원에.

그래서 이 분이 그러면 “나는 이번에는 그냥 보류하겠다”, 그러면 취소를 해야 되는데,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대상자가 남자 분들을 제외하고는 다 다른 요양원에 계신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렇죠.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여자 중에서는 판정을 안 받은 사람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박은경위원 그 분은 거기에 대해서 판정을 안 받은 부분 여기에 대기자에서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러니까 일부 실비 대상자는 남자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사항이고 여자는 다른 요양원에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다시 자료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제일 마지막 실비 대상자에 대해서만 제가 하겠습니다.

81번 대상자가 2013년 3월 28일에 접수를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2014년 8월 18일에 입소를 하셨습니다.

확인하셨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81번요?

박은경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3월 28일 이 분이 접수를 하셨어요. 그러면 저희에게 접수 대기자 중에 19번까지만, 다 달라고 하면 무리일 것 같으니까 19번까지만 대기자 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세요, 1번부터 19번까지.

그 분들이 왜 이때까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입소하지 않고 이렇게 대기자로 남아있는지 그리고 정말 어느 요양원에 있는지 그것 확인하실 수 있나요? 등급이며.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확인할 수 있죠.

박은경위원 등급도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할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자료 주시는 걸로 일단 이것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177쪽에 보면 여성 권익 보호 및 인권 증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셨어요. 그런데 유독 2013년도의 추진 실적을 보면 상담 건수 중에 성매매에 관한 상담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다른 해에 비해서 유독 많아요.

가톨릭여성상담소에서 50건, 안산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에서 8건, YWCA에서 1건해서 전체적으로 59건입니다. 2014년에는 2건으로 줄었어요. 유독 이렇게 상담 건수가 집중적으로 많았고 성매매에 관해서, 여기에 대해서 향후 그 결과에 대해서 분석하시거나 내부적으로 원인 파악하신 거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가 분석한 건 없고요. 제가 거기 상담소하고 다시 확인을 해서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 이러한 상담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내부적으로 원인을 분석해서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188쪽에 보면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친화도시 그 다음에 성인지적 관점에서 많은 정책들을 펴고 계시는데 188쪽에 기금이에요. 성평등기금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안산시 꽃예술연합회 화훼 장식 경연대회가 있어요.

저는 이것 자체의 대회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이게 성평등기금이잖아요. 성평등이라는 게 성인지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건데 단순한 수치로써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맞춘다기보다는 성인지적 관점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그런 노력들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화훼장식 경연대회는 대체적으로 안산시민 50명인데 여성만이 대상이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여기서는 남녀 구분하지 않고 공고를 안산시민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여성만이 응모하고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남녀에 대한 그런 부분들 제한을 두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훼장식, 꽃꽂이 하면 여성이 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 2013년도에는 그래도 가족과 함께 하는 실내정원 만들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꼭 여성만이 아닌 자녀가, 아빠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취지를 살렸는데 이번 사업은 그 대상수도 50명에 불과하고 그냥 단순한 대회로 비쳐지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런 기금 사업을 할 때 많은 시민이 그리고 남녀가, 가족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취지의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것에 대해서 혹시 8월 20일 하셨는데 한 번 가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우리 시청 대회의실에서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한정되고 그 분들의 작품 경진대회에 불과하지 않느냐 하는, 성평등기금이잖아요.

향후에는 이런 사업을 진행하실 때 좀 더 그런 고민들을 담아내셨으면 합니다.

어떠신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사실 화훼장식 경연대회가, 예전에는 저희가 기예경진대회를 매년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제가 처음에 여성가족과장으로 와서 기예경진대회를 해 보니까 사실 별 실효성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서예하고 사군자 같은 경우는 단원대술대전에서 하고 있고 또 다른 것들도 다 다른 계통으로 이렇게 기회가 주어져서 그 분들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화훼장식은 기예경진대회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화훼 쪽에 하는 여성분들이 안산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또 그 분들에게도 이런 작품을 한 번 그 자리에 와서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저희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주시니까 그 의견도 한 번 저희도 검토해 보고 내년에는 그렇게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한 번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도 여기 예를 들어서 행복예절관에서 하는 찾아가는 예절학교 같은 그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왜냐하면 아빠와 아이가 함께 하는 그런 예절, 이런 것들이 저는 함께 하는데 더 의미가 있는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더 취지를 살리는 거라고 보여 지거든요.

이건 단순한 화훼장식 경연대회로 비쳐질 우려가 크고요. 사실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하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여성친화도시 안전한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형광페이스트 사업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사업 추진하고 나서 평가하셨죠?

여기 일정표대로 하면 ’14년 2월 10일 3차 자문회의를 통해서 사업 실효성 평가 및 향후 추가 조치 사항에 대해서 의견들을 나누신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한 번 결과 말씀해 주시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게 저희가 경찰서와 우리 시가 서로 협조 하에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일단 191페이지를 보시면 전봇대에다 안전한 표시를 해서 이 지역은 형광페이스트 사업 지역으로써 사전에 우리가 성폭력이나 또는 성 사건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고 있어서 나름 우리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았고요. 와동의 어떤 가정들은 형광물질만 주면 본인들이 자기 집에 칠을 하겠다고 통장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형광물질만 드린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굉장히 사전 예방 차원의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와동 그 다음에 상록구의 사3동 2개 지역을 모델로 해 가지고 하신 거잖아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에게 굉장히 호평을 받았다면 내년 2015년도에는 이 사업 계속 확대 추진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2015년에는 꼭 형광페이스트 물질 이 사업은 우리가 해 보니까 형광물질만 사서 드리면 본인들이 해도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와동이나 사3동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재료비 정도를 사서 필요한 지역에 해서 본인들이 칠하도록 그런 식으로,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러한 필요한 지역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원곡동 지역에 현재,

박은경위원 원곡동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박은경위원 재료비만 그러면 반영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후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파출소하고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를 받아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파출소하고 저희들은 다 같이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박은경위원 외국인주민센터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외국인주민센터 소장 정명현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고요. 잠깐 정회했다가 추가 질의하시죠.

박은경위원 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정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저희가 추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실은 원한 만큼 그렇게 딱 맞게 해 가지고 오시지를 않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푸드뱅크에 대해서 수혜처라고 그러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받는, 받으시는 분.

김동규위원 기부 받은 식품을 전달해 주는 곳이죠. 도와주는 곳 가공을 하거나.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 첨부된 자료를 보고 나서 수혜처를 정리해 가지고 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단체만 해 가지고 쭉 나열해 오셨지 이 단체가 얼마만큼 갖는지 그리고 개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 전혀 자료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기부 식품 제공 건수 총계가 2014년도에만 들어와 가지고 8월 31일 현재로 보면 3만 2711건의 기부식품을 제공했다, 세 군데서 굉장히 많은 건수예요.

나눔과기쁨을 뺀 광림하고 샬롬 푸드뱅크만 보면 두 군데가 약 3만 군데를 했어요, 3만 1천여 군데를.

그러면 분명히 3만 1천 군데가 각각,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위원님, 그것은 곳이 아니고요.

김동규위원 제공 건수.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제공 건수입니다.

김동규위원 건수이니까 다 중복 지원이 됐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가고 내일 가고 쭉쭉쭉 해 가지고, 이것은 연 총계를 낸 것이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기부식품의 종류를 얘기한 거죠, 제공 건수.

김동규위원 기부 식품 제공 건수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푸드뱅크로 이렇게 접수를 한 게 아니라 푸드뱅크에서 수혜자들한테 나간 건수를 이야기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광림하고 샬롬이 수혜자들한테 나눠준 건데 그게 종류별로 식빵이 됐든지 쌀이 됐든지 그런 것을 다 합친 그런 어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제공 건수라는 것은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쭉쭉쭉 해 놓은 게 이게 연간 현재까지 총계라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나눠주는 식품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식품 수가 아니고 기부 식품 제공 건수라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앞에 기부 식품 이용자 수가 받는 사람의 수이고, 수혜자 수고 그 분들한테 여러 가지 종류의 다양한 남는 식품을 나눠준 것이 3만 2천 건이다 그렇다는 얘기죠.

김동규위원 이렇게 이해를 할게요.

예를 들어서 샬롬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기부 식품 이용자 수 개인·단체가 760곳이에요. 이 760곳에 1만 7천여 번에 걸쳐 가지고 중복적으로 이렇게,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면 여기를 한 번만 주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주잖아요. 지속적으로 주는 그런 건수의 총계가 이거라는 거죠, 굉장히 많은 건수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개인과 단체의 명단을 제출해 봐라 했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개인 명단을 뽑는 것은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위원님.

김동규위원 개인 명단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성만 ×× 해 가지고, 김 모모 해 가지고 뽑아주시면 되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실제로 그 중에 몇 군데를 확인을 해 보고 싶어요. 실제로 이렇게 1만 4천군데, 1만 7천군데를 간다고 그러고 현재 제공되는 개인과 단체가 760곳이라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760곳을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자꾸 위원님, 760명한테 1만 7245건의 기부식품을 줬다 그런 얘기죠.

김동규위원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업을 많이 하니까 실제로 이렇게 많이 하는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고 싶어 가지고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단체는 이렇게 해 가지고 공개되니까 왔는데 단체만 이렇게 왔지 이 단체에 몇 회에 걸쳐서 연간 제공이 되고 있는가,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 보면 광림푸드뱅크만 보더라도 지역아동센터를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거의 한 50%를 여기서 도와주고 있네요, 광림푸드뱅크에서.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간식비가 별도로 나가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보조금을 받는 그런 센터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한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왜 그러느냐 하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시에서 분명히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도와주고 있는데 여기 광림푸드뱅크에서는 푸드뱅크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또 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기 간식비를 주고 있는데 물론, 중복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중복이 된다 하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저희가 주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살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김동규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자료를 충실하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본 위원이 기대한 부분하고는 별개의 자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자료를 그렇게 해 주세요.

여기 지역아동센터 쭉 해 가지고 한 20여 군데 지원한다고 했는데 광림 같은 경우, 그렇다면 여기가 2008년 1월 1일부터 이 자료 보면 8월 31일까지인데 그동안에 몇 회에 걸쳐서 이렇게 해 줬는지, 이런 부분들은 푸드뱅크에서 대장을 기록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푸드뱅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완결된 내용 보면, 조치 결과로 보면 다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대상자 명단, 기부 식품 모집 사실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작성해서 보관하도록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앞전에 지적 사항을 조치해 가지고 완벽하게 완결됐다고 보고하는 내용이니까 있는 자료를 그냥 제출, 다시 편집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샬롬푸드뱅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눔과기쁨은 제하셔도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알았습니다.

김동규위원 두 번째 제출하신 종합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드러나는 게 본오복지관하고 부곡복지관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오종합사회복지관은 66개의 프로그램 중에 유료 프로그램이 6개이고, 부곡복지관 같은 경우는 31개 프로그램 중에 9개만 유료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지복지관 같은 경우는 3분의 1이 유료예요. 63개 프로그램 중에 20개를 돈을 받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군자 같은 경우는 19개 프로그램 중에 이게 자료가 맞다고 제출해 준 자료이니까, 19개 중에 18개 프로그램을 돈을 받고 운영하고 있어요.

최근에 문을 연 와동사회복지관도 28개 중에 20개의 프로그램을 돈을 받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돈을 받고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제가 지적을 해 볼게요.

와동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피아노교실, 미술교실, 발레교실 전부 다 유아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4만 원, 5만 원씩 다 받고 있어요. 심지어 논술수업까지 해요. 그리고 케이팝 댄스도 하고, 역사 논술 지도자 자격증 과정, 태권도도 가르치고 있군요.

이건 뭡니까?

우등생클럽이라 해 가지고 이것도 5만 원씩 받고 있고요, 필라댄스 4만 원.

이걸 보면 학원이에요, 학원. 와동종합사회복지관 보면.

군자복지관을 봐 볼까요.

교육문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피아노 체르니 130∼40 해 가지고 금액을 달리 다 증액시키면서 받고 있고, 여기도 역시 우등생교실 운영하고 있군요. 아마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우등생을 만드는 교실인 것 같아요, 6만 원씩 받고 있고.

그리고 방과후교실 운영하면서 또 7만 원씩 받고 있고요. 어르신들한테 한글을 가르쳐 주시면서도 입회비라 해서 초·중·고급반 해 가지고 1만 5천 원씩 받고 있고, 컴퓨터 가르쳐주면서도 마찬가지, 요가, 세라밴드도 역시 똑같이 1만 5천 원씩 받고 있어요. 그리고 언어치료 역시 마찬가지고요.

여하간에 군자종합복지관은 1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18개를 전부 유료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특히, 군자나 와동 같은 경우는 이게 복지관인지 학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이 정도면 이것 돈 받고 운영하는 사설학원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초지복지관 역시 저희 안산에서는 아마 제일 크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규모가 비교적 다른 데보다 상대적으로 큽니다.

김동규위원 여기도 63개 중에 20개 프로그램을 역시 돈을 받고 하고 있고, 부곡하고 본오사회복지관만큼은 어쩔 수 없는 부분만 유료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사실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을 발휘하면서 유료로도 할 수가 있고 무료로도 할 수 있는 그것이 크게 잘못된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상대적으로 무료보다는 유료가 이렇게 많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사안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보조금을 가형과 나형을 달리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종합사회복지관 보면 한 16명에서 17명 정도 직원이 있고요.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우리 시에서 주는 보조금을 가지고는 겨우 인건비를 충당하거나 어느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데는 인건비도 충당을 못하고 있는 그런 종합사회복지관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료화하지 않으면 운영을 하지 못합니다.

김동규위원 사정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법인한테 주고 법인 중에서도 종교단체한테 주는 게 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사업이라는 게 수익사업이 아니잖아요.

교기관에서 이것을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법인 입금이 그래서 있는 것이고요. 법인 입금을 부족하면 분명히 전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데서 법인처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 후원이나 물품 후원금이 연 4억 이상씩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관이라는 데가 사설 학원만큼 학원비를 받으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언급한 와동하고 군자 같은 경우는요. 이것 완전히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사설 학원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위원님께서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그것은 조금,

김동규위원 피아노학원이 있고 태권도 도장이 있고 다 그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좀 차이가 있습니다. 4만 원, 5만 원 범위 내에서 약간의 강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아주 최소의 금액을 받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김동규위원 최소의 금액도요, 본오복지관이나 부곡복지관 같은 경우도 유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런 데는 만 원이나 15,0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군자나 와동 같은 경우는 4만 원, 5만 원씩 받아요.

와동이나 군자를 살펴보면 왜 사설 학원들이 자꾸 자기네들이 운영이 안 되고 한다는 것이 여기서 여실히 드러나네요. 전부다 사설 학원에서 해야 되고 하고 있는 부분들을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금액을 더 낮춰 가지고 한다 하면 이런 데로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해도 좀 너무 한 게, 정말 너무 한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은 뭡니까? 역사논술지도사 자격증 과정 해 가지고 15주 가르쳐주는데 20만 원씩을 받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어느 복지관이죠?

김동규위원 와동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현재 이게 지역주민들의 수요에 의해서 모집 중에 있는 건데 아직 운영되고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이건 처음 저희가 접해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과후교실이라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저소득층 아이를 상대로 해 가지고 지역아동센터나 여러 가지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군자종합사회복지관의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방과후교실 해 가지고 지역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월 7만 원씩 별도로 받고 있군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이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본인들이 스스로 본인들 복지관의 고유 업무에 맞게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무료로 운영해도 시원치 않은 마당에 이것 어떻게 7만 원씩을 받고 프로그램을 이렇게 모집해서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전에도 종합사회복지관이 좀 변해야 된다 이야기했지만, 이 자료를 보면 더욱 더 극명하게 나타나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위원님,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 20% 정도는 이용자들의 저소득계층, 차상위계층까지 무료로 다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 일반인들이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함에 있어서는 약간의 어떤 경비, 이런 교육에 따른 재료비라든지 이것을 받지 않고는 또 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본오나 부곡복지관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애들한테는 재료비만 받든가 무료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군자하고 와동은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저소득층 애들한테 감면을 해 주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대로 다 받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것은 복지관마다 내용이, 복지관마다 어떤 특색이 틀려서 어느 복지관은 후원이 많이 들어와서 어떤 관장의 역할을 잘했다든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후원이 풍족하게 된다면 관장의 결정대로 무료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워낙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데 후원도 적고 하면 또 유료로 결정을 하게 되고, 그런 사안에 따라서,

김동규위원 시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복지관에 대한 물론, 어려운 점을 많이 알고 있겠죠, 또 사정을 저희들보다 더 잘 알 수도 있지만.

하지만 군자나 와동 같은 경우, 특히, 군자복지관은 100% 19곳의 18곳을 어르신, 애들 할 것 없이 전부 다 감면 혜택도 없이 이렇게 수강료를 받고 프로그램을 100% 운영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복지관 업무를 준 게 아니라 거기다가 학원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지도와 관리감독을 해 가지고 아니, 복지사업을 하라고 했더니 왜 학원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관이 다시 위수탁을 해 가지고 할 때 제발 공개경쟁을 해서 하세요, 공개경쟁.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공개경쟁 하죠.

김동규위원 전년도 위탁기관의 그것을 평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기간이 지나면,

김동규위원 네, 지날 시 갱신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당연히 공개경쟁 절차를,

김동규위원 전년도의 예를 들어서 사업평가를 평가해서 일정 점수 이상 넘으면 다시 거기를 지정하는 그런 형태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김동규위원 그거죠. 물론, 그것도 공개경쟁이라고 하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럴 때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경쟁이 아닌 사업평가를 가지고 점수를 줘 가지고 그 점수 이상이면 다시 위탁하게 하는 것이 아닌 아예 전년도 사업 자체 기준을 없애 버리고 이런 복지관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아예 모집하는 게 어떻습니까? 사업 평가 말고, 전년도에 말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아니요. 공개모집을 함에 있어서 그동안의 업적, 그 동안의 공적 이런 것이 공개경쟁 신청할 때 그런 것이 다 들어오죠. 그런 것이 점수에 어떤 영향을 주고 하기도 하는데요.

김동규위원 저희가 홈페이지나 여러 관보를 통해 가지고 위수탁 관계를 공고를 하잖아요. 공고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90일 전에 사업 위수탁을 다시 재신청하면서 서류를 내고 30일 전에 평가해 가지고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그런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게 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렇게 하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김동규위원 제가 말씀드린 공개경쟁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 안산시에서 군자사회복지관을 공개적으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모든 기관은 전부다 응모해서 거기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여하튼 위탁과 관련해서는 관계 규정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 규정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고, 아무튼 공개적으로 능력 있고 탁월한 그런 복지법인이 위탁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택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하간 지금 이 자리에서 지적된 두 곳의 이런 학원과 같이 운영되는 프로그램식의 이런 운영은 두 번 다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오늘 지적된 사항은 시정할 것은 꼭 시정해 주시고, 당연히 시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알았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추가 자료를 요청을 했고 살펴봤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분과 자료를 보니까 분과가 9개 있고 9개 분과의 회의 내용과 그리고 분과원들의 회의 참여를 봤더니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네요.

예를 들어서 실무협의체가 2013년도에 네 번을 개최를 했는데 아마 여기는 총 23명이 정원인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보면 한 14명, 15명 이런 쪽으로 참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은 네 번 개최했는데 네 번 다 안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이 누구입니까? 불참자 명단에 보니까 주기영이라고 그러는데.

윤석진위원 참고로 앞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김동규위원 예.

이분이 어디에 소속돼 있는가 역시 살펴보니까 분과 명단을 봤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정신건강증진센터에 계신 분이라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네요.

그럼 이런 분들이 실무협의체 개최할 때 2013년 동안 네 번 개최했는데 한 번도 안 나오는 이런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김동열, 임소림, 김대일 이분들은 한 번 참석하고, 그러니까 세 번 다 참석하지 않았어요.

실무회의 분과회의의 노인분과를 볼까요. 열 번 회의를 개최했는데 조성진 씨 같은 경우는 일곱 번 불참했고 오희경 씨 여덟 번,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 참석하고 절반 이상 참석하지 않는 분들이 50% 정도 됩니다.

영유아아동분과를 볼까요.

여기 여덟 번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김민정 씨, 이재은 씨가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은 두 번 참석하고 여섯 번을 불참하고, 이렇게 정말 많습니다.

역시 장애인분과도 마찬가지고, 청소년분과도 마찬가지고, 통합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분들은 신원이 확인되네요. 청소년분과의 이향미 씨 같은 경우는 일곱 번 회의할 때 여섯 번을 불참했는데 이분이 청소년수련관에 근무하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보면 우리 시에서 다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고, 사회복지협의체에 소속돼 가지고 협의체 분과에 소속된 업무를 다 본다고 해서 구성된 협의체인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참여하지 않는 개인과 그 기관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위원님이 지난번 감사에도 지적을 하셨고 지금도 또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사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기본이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이 함께 하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민간 부분에서 비교적 출석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변명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잘못됐습니다.

단지 그분들의 각자 소속된 기관에서 본연의 일을 하면서 우리 안산시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논하는데 어떤 시간적인 그런 요인 때문에 아마 참석률이 저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앞으로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해서 함께 지역사회를 논함에 있어 보다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참석이 중요하니까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시정을 해 나가도록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1년 연중 스케줄 중에 한두 번 이렇게 사유로 해서 불참하거나 그런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제가 지적한 사람들은 거의 80%, 90% 참석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절대 이해가 안 되고요. 또 이분들이 참석을 해서 하는 일들이 사회복지에 대한 어떤 실무적인 각 분야의 전문적인 의견을 개진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상위로 모아져서 우리 시에 제시가 되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사회복지 정책들이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불성실하게 참여를 한다면 이것은 우리 시에서 그 기관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항의가 아니라 경고라도 해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후에는 그 기관에서 정말로 참여할 수 있는 분들로 해서 실무협의체의 인원을 파견하고 참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앞으로 그렇게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네, 윤석진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이 복지관 관련해서 지적하신 부분을 제가 한 번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3개 복지관에서 어떻게 보면 동시에 이렇게 유사하게 시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더군다나 또 하나 이해를 못하겠는 게 우등생스쿨이라 그래서, 지금 보면 정부 차원에서도 과외라든가 이런 것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복지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는 게 저 개인적으로도 또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피아노라든가 영어라든가, 특히, 발레 이런 부분은 처음 배우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처음에 잘못 배워 놓으면 안 배운 것만도 못 해요, 나중에 전문적으로 이런 부분을 하려면.

그래서 저는 강사들에 대해서도, 쉽게 얘기하면 여기는 강사들이 학생들에 대한 책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진행을 하면서 검증이 되는 건지, 우등생스쿨이라든가 피아노교실이라든가 영어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모집이 어떻게 되는 건지,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그런 자세한 자료들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대상이 예를 들어서 소득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내가 배우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배우는 사람들을 저렴하게 해서 복지관에서 해 준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되지만 이런 프로그램들은, 그리고 앞으로 이게 하기 쉽고 또 어떻게 보면 수익도 일정부분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지관들이 앞으로 다 이렇게 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지양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설 학원들이 이렇게 하면 정말로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는 사설 학원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을 진행해야지 누구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유료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복지관 운영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여기에 보면 발레라든가 피아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기초교육을 잘못 접하면 나중에 전문가들한테 새로 배울 때 수정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더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지양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시립문화센터 어린이집 민원 자료에 보면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118건의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 그중에서 50건 한 43% 정도가 원장에 관한 건이에요.

이게 왜 이런 거예요? 누구 한두 사람한테 집중되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로 우리 원장님들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2012년도에 재위탁을 하면서 원장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장 교체 건에 대해서 원장에 대한 불만으로 원장을 다시 사퇴해 달라는 그런 민원입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많은 민원들이 집중이 됩니까?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그러니까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개인위탁이 있습니다. 위탁을 하다 보면 전 원장하고 비교가 돼서 그런 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서 좀 심한 편이죠.

윤석진위원 그럼 이게 한두 군데 이렇게 집중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인 현상이에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어린이집 한 군데에 민원 들어온 거예요.

윤석진위원 한 군데에 민원이 계속 이렇게,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윤석진위원 아니, 그런데 한 군데 민원이 40회, 50회가 들어올 정도로 이게 시정이 안 된다면 그야말로 행정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한두 번도 아니고 40회, 50회 그런다면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건수는 많은데 학부모 다섯, 여섯 명이 계속 민원을 올리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저희가 현장지도 한 것도 있고 시정명령도 한 건 했고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조만간에 저희가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지적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특정정당 가입 권유도 3건인가 4건인가 있는 것 같고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과가 내려 왔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과장님,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있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지금 저희가 진행 중이라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고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해서 결과,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지금 진행 중이에요.

○위원장 김정택 감사도 끝났잖아요. 감사도 끝나고 지금 결과 다 나오지 않았나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다른 건이 있어 가지고, 그게 몇 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아동학대 사례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건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위원장 김정택 결과 보고 조치를 취하겠다?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윤석진위원 본 위원이 이게 전체적인 현상인 걸로 저는 알아서요, 특정 어린이집이 이게 기재가 안 돼 있어서.

그럼 한두 군데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다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한 군데에요.

윤석진위원 그럼 그것만 시정이 되면 되겠네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윤석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5쪽이고요. 초지복지관 정착 도우미 봉사자 위촉 건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착도우미봉사자들이 하는 일이 북한 이탈주민이라든지 그분들의 어떤 일상생활, 은행 업무를 본다든지 어떤 센터를 방문했을 때 어떻게 접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일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도우미 위촉 명단을 보니까 98% 이상이 주부에요. 98% 이상이 주부고, 그중에 65세 이상이 5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중에 72세 어르신도 있거든요. 이분들이 과연 은행 업무를 도와줄 수 있게끔 그분을 만나서 미팅을 해서 그런 업무까지 해 줄 수 있는지, 과연 봉사자 위촉을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의 위촉만 하려고 했었던 건지 정말로 이 사업을 하려고 했었던 건지, 이용 현황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정착 지원 돌보미 분들이 정착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여러 가지 내용의 교육을 해서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물론, 나이 많으신 부분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텐데 제가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 부분을 교육시켜서 능력 있다 해서 대상자로 수료를 하신 분들이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정착 도우미로서 활동을 하는데 별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용 현황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것은 추가로 저희가 복지관에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역할을 한 그런 내용 자료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진희위원 그 분의 평가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는지 한번 여쭤 봐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리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만약에 나는 오늘 센터도 가고 싶고 은행도 가고 싶고 병원도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했을 경우에 진짜 이 어르신들이 차도 분명히 없으실 텐데 도보로 걸어서 이렇게 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위촉자 명단만 봤을 때는 난이한 부분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급하게 위촉만 하고 보겠다라는 모습으로밖에는 보여 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정말 엄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용 현황하고 이용하신 분들의 평가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자료 요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여기에 와서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배워야 하는데 어르신이 나와서 가르쳐 주신다고 하시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97쪽이고요.

안심귀가 동행서비스 때 10월 15일 본 위원이 분명히 5분 이내 도착을 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때 분명히 1건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어떤 거 1건이요?

김진희위원 5분 이후에 도착한 건수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것은 1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예외적으로 간혹, 저는 몇 건이라는 건수를 말씀드린 건 아니었고요. 예를 들어서 A동의 자율방범대원들이 안심귀가서비스를 하지 않는 경우에 상록구면 구 본부에서 나간다든지 아니면 인근 동 자율방범대가 나간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간혹 서비스가 지연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지 저는 1건이라고 안 했거든요. 소통이 조금 잘,

김진희위원 그러면 회의록을 한번 점검을 해 봐도 되겠습니까?

분명히 1건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분명히 자신 있게 1건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후에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래요?

김진희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해는 그렇게,

김진희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봤는데 2012년도부터 ’14년도까지 총 건수 중에 16건이 대부분 보면 ‘기다리다 택시 탔음’ 건이 있어요. 기다리다 택시를 탔고요. ‘반월지대 못 가서 민원이 엄청 화났음’ 이런 건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반월지대 못 가서요?

김진희위원 반월지대는 분명히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태운다고 했습니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김진희위원 못 가서 민원이 엄청 화났다라고 이렇게 그 쪽에서 적은 거고요. 선부지대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안 된다고 해서 초지지대로 옮겼어요, 한 번 건은. 그리고 한 번 건은 한 민원인이 ‘고잔1지대 사무실 연락 안 됨, 지대장과 통화, 근무자 없는 것 같다고 함, 그래서 다시 중앙지대로 옮겼습니다. 중앙지대 사무실 연락 안 되고 지대장은 관할 아니라고 함. 그래서 또 다시 단원연합대로 옮겼습니다. 단원연합대 사무실 연락 안 됨. 그래서 또 다시 본부 연합대 화랑지대로 연락하라고 함’ 이 건수가 이 날에 이렇게 있고요. ‘중앙지대 대원들 퇴근해서 서비스 불가하다고 함’ 이 건수가 있습니다.

쭉 읽어드릴 수가 없는데 여기에 보면 이만한 건수가 있고요. 2014년도 건만 해도 6건입니다, 6건. 6건이나 민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안심귀가 이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안산시가 상도 많이 받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전혀 체크되지 않는 부분인 거잖아요. 기다리고 지연이 될 수는 있지만 계속 다른 지대로 연계를 하고 우리 관할 아니라고 미루고, 근무시간이 분명히 몇 시까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1시까지.

김진희위원 1시까지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김진희위원 1시 안 됐는데도 퇴근해 버리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 자치행정과와 같이 협력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되겠고 본 위원은 이런 건수가 없어야 우리가 더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건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일단은 지난번에 대답할 때 저는 1건이라고 표현을 김진희 위원님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1건 뿐이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건 분명히 아닙니다, 속기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A지대, B지대 넘어가면서 간혹, 이게 아무래도 이 분들이 자원봉사로 이루어지는 서비스이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도 때로는 사실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귀가 시킨 경우도 있었어요, 저녁으로.

그 분들이 물론, 무보수 그냥 봉사이다 보니까 어느 지대에서 그날 다, 당번제로 운영을 하는데 그날 당번이 모두 다 개인적인 사정이 예를 들어서 있었다, 그런 경우에는 아까 그런 B지대, C지대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저는 그런데 그런 게,

김진희위원 간혹 하루에 지대가 네 군데나 이렇게 이루질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하루에 네 군데가 그래요?

김진희위원 지금 이게 1지대에서 2지대로 넘어가고 2지대에서 3지대로 넘어가고 4건이에요. 4건이 넘어간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로 들어서 어느 경우에는 우리 당직실의 당직하는 공무원이 귀가 시킨 경우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일단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자율방범대 총대장님이나 상록구·단원구 임원님들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간담회를 해서 이런 경우가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부탁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이 분들의 처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처우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때 어느 의원님도 그 말씀하셨지만 안심귀가를 하는 자율방범대에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그런 것 의견을 내셨는데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율방범대 본부장님하고 양 구의 자율방범대 대장님들이나 임원님들하고 간담회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반드시 해 보셔야 될 부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런데 그 부분 아까 제가 약간 놀랐는데 저는 그 당시에 “1건밖에 없습니다.” 절대 그건 아니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것 과장님께서 궁금하시면 제가 자료를 회의록 속기사님께 요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제가 회의록을 보자는 뜻이 아니고요. 저는 제가 그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223쪽 지역아동센터 건이요.

거기에 제가 자료를 요구한 거에 보면 월 운영비가 19인 미만일 때는 136만 원이고 29인 미만일 때는 406만 원이고 29인 이상일 때는 527만 원의 월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하지만 만약에 스무 명일 때는 그러면 29인 미만에 들어가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20명일 때는 29인 미만으로.

김진희위원 그러면 3명, 4명의 차이에 의해서 월 운영비가 달라지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렇다라면 19인 미만 2개 업소에 있어서는 19명을 가득 채워도 이 금액을 다 받는 거고, 29인 미만이나 29인 그 이상인 데는 다 안 채워도 이 금액을 다 받는다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김진희위원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여기의 애로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민원 접수나 이런 것들이 접수되지는 않았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아동센터 지침 상 내려온 거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책자가 매년 나가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런 건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 것은 없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일자리정책과 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28쪽이고요. 대부도 소금 명품화 사업 추진 현황이 293쪽 일자리정책과에 중복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의 마을기업 지원하고 중복되는데 이것 여기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는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328쪽은 식품위생과 같은데, 사회적기업 사업으로 지원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크게 말씀드리면 인건비 위주로 지원을 해 드리는 거고요.

김진희위원 식품위생과 과장님께서도 한 번 답변을 해 주세요, 328쪽에.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우리 과에서는 대부도 소금 명품화 사업으로 홍보비하고 브랜드 개발하고 판매 판촉 활동하는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대부도 소금 가공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하고 중복되지 않는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두 분 위원님 계시죠?

바로 할까요? 정회 잠깐 하셨다 하실까요, 많으시면 정회하셨다가.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3분 감사중지)

(17시1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정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외국인주민센터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입니다.

박은경위원 346쪽에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 지원에 대해서 추진 실적을 보면 외국인 통합 전담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42명인 경우에도, 예를 들면 해아 같은 경우입니다.

42명 같은 경우도 인건비 지원 종사자 수가 1명인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그렇습니다. 갈릴레아만 3명이고 다 1명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해나무 이렇게 다 인원이 천차만별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1명만 지원하는데 있어서 혹시 케어 하는데 있어서 우리 내국인 아이들과 외국인 아이들은 굉장히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언어 소통이라든지 문화의 차이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어려움 같은 것은 확인해 보시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이것은 케어의 문제가 아니고 보육료를 지원해 주면 아동들에 대해서 30% 정도를 감면해 줍니다. 외국인 아동에 대해 가지고 한 3명 정도요. 그렇게 해 가지고 갈릴레아는 많이 해 주는 게 전담이기 때문에 여긴 100% 감면해 주거든요. 그래서 여긴 3명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12명에 대해서 보육료를 전체 감면해 준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해아 같은 경우는 42명이잖아요. 42명에 대해서 보육료 감면이 17%에서 31% 사이입니다. 여기 위에 보면 감면 권고가 30%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해아 같은 경우는 몇 %를 감면하고 있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것은 제가 정확한,

박은경위원 이건 어떻게 보면 보육이기 때문에 과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차라리 30% 이상이라 했으니 기 17%라는 그 범주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범주에서 이루어지면 17%만 감면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이렇게 42명이라는 외국인 아동 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짐작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아이들에 대한 그런 세심한 케어 서비스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은 되어 지거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런데 저희가 원장님이나 이렇게 말씀해 보면 케어의 문제는 아니고 많은 아동들에게 얼마나 해 줄 수 있느냐 보육료의 문제입니다.

박은경위원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비스의 차원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보육료를 감면해 주라는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그렇죠.

박은경위원 이 혜택은 외국인에게도 돌아가는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 이해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보육료도 감면해 줘야 되고 또 아이들을 그렇게 케어 하는데 있어서 좀 더 많은 집중적인 관리라든가 보육교사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세심한 보육에 대한 서비스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어려움들은 들어보셨느냐는 얘기죠, 현장에서.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얘기를 나눠 보면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언어 배워 가는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국내 아동들과의 케어 함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박은경위원 보육료 감면 기준이 같은 통합임에도 달라요. 42%에서 55%까지 하는 데가 있고 17에서 31%, 15에서 32 그 다음에 어떤 데는 41% 이상으로 아예 샬롬 같은 데는 확정을 지어놨어요.

그랬을 때 이 범위에서 이루어졌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지만 인원수가 많은 해아라든가 해나무 같은 데서는 실질적으로 보육료 감면이 몇 % 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17%라는 게 경우에 따라 가지고 몇 명이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감면을 조금밖에 못해 주는데,

박은경위원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42명의 아이들이 있다면 보육료 감면 권고 사항인 30%를 지키지 않고 좀 더 낮게 감면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게 현실 아니냐 해서 한 번 여쭤 보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조금 집행액을 보면 2013년과 2014년 나와 있는데 해아어린이집 지정일이 2013년 12월 16일 됐어요. 그리고 앙팡 같은 경우는 2013년 12월 6일자로 지정이 됐는데 왜 똑같이 인건비 1명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해아 같은 경우 2013년에 1200만 원대, 앙팡은 400만 원대를 지원하게 된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이것은 제가 여기 정확한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한 달에 한 11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금액이 차이 나는 것은 그 달은 지원을 안 해 준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8월부터 12월까지 했으면 450만 원 정도 되겠고, 1년이 다 나갔으면 1200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다는,

박은경위원 지정일을 기준으로 해서 언제까지 계산하는 거예요?

해아 같은 경우 보니까 지정일이 2013년 12월 16일이면 그 전에는 이런 지원이 안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그렇게 되겠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3년도의 한 달 것만 나갔다고 봐야 되잖아요, 12월 것 한 달만. 그런데 1218만 9천 원이 나간 거고, 앙팡 같은 경우는 12월 6일 됐는데 406만 3천 원대가 나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정산이 된 건지.

그런데 2014년 같은 경우는 날짜가 그 이후로 똑같았기 때문에 800만 원대로 정산이 되어 있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이것 제가 숫자는 정확히 확인 지금 여기서 못 하겠지만 명확합니다. 이건 저희가 지정해 가지고 그 다음 달부터 보육료 감면하면 그때부터 지원해 주기 때문에, 한 달에 110만 원 정도 이렇게 명확하기 때문에 이 수치가 잘못됐으면 잘못됐지 어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특별한 이유는 없겠지만 저희들이 자료를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정일 날짜도 한 10일 정도 차이 나는데 인건비도 1명에 대한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 800만 원대가 차이 나는 게, 예를 들어서 재원 아동수가 달라가지고 지원이 달라졌다든가 그건,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건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똑같은 인건비 지원이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얼른 납득이 안 되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이 자료는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자료를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다문화 아동 심리정서 지원입니다. 349쪽에요.

소집단 프로그램도 운영하시고 심리 상담을 하시는데 왜 2014년도에는 심리 상담을 전혀 진행을 안 하고 계시는 거죠?

10월에 진행하시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유가 뭔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여기에 보면 아동청소년센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톡톡 과정이라든지 레인보우 재단, 그러니까 이주 배경 청소년지원단에서 지원되는 심리 치료 과정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의 중복성도 있을 수가 있고요. 시기적으로 맞춰 가지고 10월경에 진행되는 거지 연중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천만 원 이기 때문에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소집단 프로그램 치료라든가 미술치료, 원예치료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독 심리 상담만, 심리 상담을 집중적으로 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정기간 동안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10월에 하면 11, 12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한 건 아닌가, 그리고 심리라는 게 매일 매일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은 오히려 효과가 없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아이들에게 주기적으로 시간을 가지면서 안정감을 찾게끔 해 주는 그런 게 심리 상담의 의미가 있지 않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 말고도 현대자동차에서 후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든지 톡톡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주 배경 청소년에서 지원 받은 사업 그게 4천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예산이 있거든요. 이것도 거의 같은 사업의 성격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업이 죽 진행되고 어느 정도 손이 되면 이 사업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돼 가지고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동청소년센터에서 1년 동안 케어 하는 사례 관리 정도로 해 가지고 하는 인원이 한 450명되고 간접적인 서비스는 200명, 한 650명 정도 케어가 됩니다. 이 아동들을 위해 쭉 예산을 같이 효과적으로 분배하다 보니까 이렇게 10월 정도에 보면 다른 예산이 떨어져 가지고 이걸 집중적으로 넣을 수 있고, 나중에 자료로 더 정확한 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심리 상담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일정표는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 주십시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식품위생과장님, 앞서 여러 위원님들도 깸파리소금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깸파리소금에 대해서 추가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연도별로 생산량이 기후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공업체에 대한 연도별로 생산량이나 판매량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깸파리소금이 이렇게 생산이 되면 판로는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그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G마크로 인정을 해서 학교 급식에도 납품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전국에 있는 생협에 결연을 해 가지고 그런 데 납품할 수도 있고 그래서 판로 개척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진척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안정적이니까 깸파리소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동안 홍보 예산들이 많이 투입이 됐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위원님들도 많이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그동안에 한 4억 5천만 원 정도 홍보비하고 브랜드 개발에 예산 투입이 됐는데 저희는 올해 금년도까지만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고 내년도는 예산은 축소하거나 아니면 폐지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깸파리소금을 원 재료로 해서 이렇게 가공업도 이루어지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네, 가공업체는 깸파리이소금을 소재로 한 가공,

박은경위원 그리고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네, 프로그램도 경기도 우수프로그램으로.....

박은경위원 체험 프로그램비를 받죠?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그것 비용은 모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것은 그 자체에서 받나요? 자체에서 관리하죠?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네, 그쪽 체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마 판매하기 위한 하나의 애들 그런 거거나 아니면 체험이기 때문에 비용 부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비용 부담이 없다고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물론,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그런 체험할 수 데에 있어서, 저희들도 가 봤는데 좋은 체험의 장이 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 상업성에 대해서 한 번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깸파리소금 가공업체입니다.

연도별로 제가 생산량하고 판매량 매출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던 이유는 예산 투입 대비해서 얼마만큼 연도별로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우이당 소금 같은 경우 2011년에서 ’12년으로 넘어오면서 식용 40톤을 생산했어요. 그래가지고 13.2톤은 판매를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식용 1.02톤인 거죠?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네.

박은경위원 ’13년도에는 왜 이렇게 갑자기 양을 줄였는지, 그리고 대신 미용이라든가 비누팩에 대한 생산량을 늘렸어요. 그랬죠?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식용은 0.6톤만 판매를 했고 ‘기타 재고가 없음’ 그랬어요. 그러면 이대로라면 미용하고 비누팩 이런 것은 다 판매가 이루어진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네, 판매는 전량 판매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마 식용이라든가 미용비누에 대한 생산량은 소비에 맞게 생산을 한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결국은 식용보다는 미용이나 비누로 이렇게 용도가 변경됐다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2014년에 오면 식용을 2톤으로 늘렸어요. 그러면 2013년도에는 6톤밖에 판매가 안 됐다는 건데 올해 지금은 이제 상반기 지났지만 0.3톤만 판매가 되고 미용하고 비누팩을 또 줄였어요.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네.

박은경위원 작년에 비해서 미용도 600kg이면 절반으로 줄인 거고요. 비누도 거의 그 정도 줄인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분명히 ‘기타 재고 없음’, 그랬는데 여기 비고란에 보면 ‘4월 세월호 여파로 선물세트 매출 전무’,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자료가, 조금 얼른 봤을 때 일관성이 없는 것 같고요. 생산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자꾸 들쭉날쭉한지, 식용만 봐도 6톤에서 40톤, 1.02톤, 2톤으로 이렇게 변했어요. 생산의 방식이랄까, 생산품의 그런 부분들이요.

그런데 상록수 같은 경우는 연별로 보면 조금씩 일정하게 생산량도 늘고 판매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매출도 안정적으로 보여 져요.

그런데 웰빙대부도 보시면 여기는 또 알칼리소금이라고 해서 2013년도에는 6.4톤을 생산해서 3.2톤,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를 판매하고, 그렇다면 재고가 있다고 보여 지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 아예 생산을 안 하고 판매만 1.2톤을 했어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세월호, 여러 가지로 타격을 받는 것 같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자료를 보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우이당 건은 전량하고 생산량하고는 조금 갭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뒤에 보면 명품화사업으로 해서 ’11년부터 ’14년까지 많은 홍보 예산과 브랜드 개발, 판촉비, 홍보마케팅, 포장용기 제작 지원 이런 것 하면서 지금 육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관리가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들쑥날쑥 그때에 따라서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달라지는 것은,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홍보는 그동안에 다 했던 거고요. 명품화 지원으로 해서 브랜드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 실적으로 상품으로 다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포장이라든가 제품이라든가 이런 게 다 지금 이미 생산이 돼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자체가,

박은경위원 ’15년에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더 추가적으로 사업 지원 예산 계획 없으십니까? 다 마무리 된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저희 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체적으로 자생 능력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박은경위원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G마크 획득했기 때문에 학교 급식에 대한 납품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 안산시의 모범업소라든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장려하시고 진흥책들을 내놓으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마을기업들에 대한 장려 지원 차원에서 안정된 판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연계해 가지고 고민을 담아내서 정책적인 지원을 하셨으면 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저희도 이런 기존 상품에 대해서는 우리 대부도라든가 이런 데 식당에 판매대 설치가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식당에 대한 판매대도 있지만 만약에 경쟁력이 있거나 가격 대비해서 그런 큰 부담이 없다면 오히려 우리 안산시에 있는 모범업소 같은 데서 그런 소금들을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판로는 저희가 비예산사업으로 계속 지원을 해 줄 예정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비예산사업도 그렇지만,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홍보도 해 주고 그런,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민이 이용하지 않고 활용하지 않는 소금을 외부적으로 가서 그렇게 보도광고 내고 홍보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대한 그런 생산품에 대해서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테마음식거리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주셨어요. 나름대로 계획들을 세우셔 가지고 기본적인 서류들을 가져오셨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보조금 신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후적으로 보완을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과업지시서나 아니면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콘텐츠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박은경위원 아무리 급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그나마 성호맛길,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계약 전까지는 저희가 기존 추진하고 있는 업체도 있어서, 그리고 업무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사릿골 나름대로 다 완벽하게 갖춰지진 않았지만 성호맛길 같은 데는 굉장히 나름대로 정성이라면 정성이 느껴지고 급하지만 계획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업체의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상록수 이동에서 올라온 보조금 교부 신청서에서는 너무 아쉬움이 뭐냐 하면, 신청자의 신청일이 몇 년으로 돼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2008년 8월 18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신청 대표자 사인도 없고, 예금통장 사본도 기본적으로 구비돼야 되죠.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무성의하게 신청서를 작성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이것은 세부적으로 보완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보완하셔 가지고 자료 철저히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 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159페이지, 여성가족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 또 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자립지원형 새로여성일하기센터 이렇게 세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센터장님 김성민 씨라는 분이 세 가지를 다 하네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이것은 센터장을 이렇게 세 군데씩이나 하셔도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이게 위탁이 어떻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경기도 사업이었어요.

유화위원 경기도.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도 당초에.

그리고 경기도 사업을 YWCA에서 위탁 받아서 하는 중 그 다음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다시 또 여가부에서 YWCA가 지정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올해 2014년에 다시 자립형 일하기센터를 또 받은 거예요.

유화위원 그러면 새로일하기는 몇 년도에 받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새로일하기는, 잠깐만요.

유화위원 최근일 것 같긴 한데.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니에요. 최근 아니에요. 새로일하기는 2009년도.

유화위원 2009년?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유화위원 그러면 맨 위에 인력개발센터는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인력개발센터는 2002년.

유화위원 2002년에 받아서 지금까지 이분이 센터장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유화위원 그럼 재위탁이 없어요? 한 번 받으면 계속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여기는 한 번 받으면 계속하고요. 센터장은 그분이 계속했어요.

유화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을 위탁하면, 2002년도면 한참 지났는데 어떻게 계속하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우리가 한 위탁은 YWCA에다 한 거고,

유화위원 그럼 한 번 위탁을 한 거예요, 재위탁이 아니라?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계속 거기서 한 거고 센터장은 YWCA에서 누구를 앉히거나 그런 것은 그쪽 Y 측에서 정하는 거죠.

유화위원 그런데 보통 이런 것은 위탁할 때 몇 년 기한이 있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여성인력개발센터 사업은 도 사업이고 여성새로,

유화위원 도 사업이든 시 사업이든 센터라는 것은 복지관을 재위탁하듯이 센터도 이렇게 재위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런데 일단 여가부에서 새로일하기센터를 처음에 개소를 했고, 또 새일터도 경기도에서 했기 때문에 여가부나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를, 예를 들어서 위탁기관을 정해서 재위탁 공고를 한다든지 그런 지침이 없었어요.

유화위원 좀 여기는 특이하네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유화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쨌든 2002년, 2009년, 2014년도에 한 사람이 센터장을 다 한다는 것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도 아셨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유화위원 그러면 자립지원형은 어디서 위탁을 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자립지원형도 여성가족부.

유화위원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니 여성가족부.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위탁을 하고자 했던 단체도 없어요? 여기서만, 이 사람만 계속 위탁을,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일단 여가부에서,

유화위원 그러니까 1인 이 한 군데만 위탁을, 원서를 낸 거예요? 서류를.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일단 여가부에서 자립형일하기센터를 전국 여인력개발하고 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전 지자체에 뿌렸어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신청을 해서 거기에 우리 시가 또 대상이 된 거예요.

유화위원 자립지원형이?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자립지원형이.

자립지원형은 올해,

유화위원 그럼 만약에 서류를 안산여성새로일하기에서 냈어요. 그래서 자립지원형을 또 받았어요. 그럼 만약에 또 새로운 사업이 나와서 자립지원형에서 지원하면 또 되겠네요? 그 사람이 또 할 수 있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게 사업이 내용적으로 보면 조금씩 틀리거든요.

유화위원 내용은 당연히 다르겠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조금씩 틀리다 보니까,

유화위원 내용은 다른데, 그래도 어떻게 센터장을 한 사람이 세 군데를 해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런데 내용들이 보면 사업이,

유화위원 아니, 내용이 다르니까 그 사람은 전문성 있는 한 가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러니까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일과 또 여인력 일이,

유화위원 과장님 잠깐만, 그러면 여기에 여성인력개발센터라는 데는 목적이 많이 있지만 제가 3개만 적어 봤어요. 여성인력개발센터 고학력·고숙련 일자리 취업 지원, 경력단절 여성 디딤돌 취업 지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력 단절인 여성이나 고학력·고숙련 이런 사람들을 배출해서 이런 데 센터장을 줘야 되는 거지 한 사람이 세 군데를 하는 것은 이것은 독점이고 이것은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고요. 이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출중한지 난 이분을 몰라요. 그런데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있어서 하도 이상해서 제가 먼저 번에 질의하려다가 제가 너무 늦어져서 못했던 부분인데 이것은 만약에 다른 여성과 관련된 위탁이 다른 데 있다면 이분이 원서를 내면 이것은 과에서 배제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여가부에서 사업을 줄 때도 김성민 센터장을 보고 준 게 아니라 Y가 받은 거죠. Y가 받아서,

유화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여성인력개발센터를 Y에서 받은 것은 제가 알겠는데 안산여성새로일하기하고 이것도 두 개 다 Y에서 받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Y에서 받은 거죠.

유화위원 Y에서 받아서 이 사람한테 센터장을 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유화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에는 평생학습관도 있고요. 비전센터가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일이 비전센터에서 하는 것과 거의 똑같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비슷한 게 많아요.

유화위원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같은 게 많아요. 그러면 비전센터에서 하는 위치도 비슷하잖아요. 여기에서 여기에요.

그럼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가 해야 될 일은 제가 의원으로서 보기에는 비전센터에서 길러내는 인력을 어느 곳에 안성맞춤으로 여성 고인력을 배치를 해 주느냐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비전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한 것도 아니고 똑같은 것을 여기에서 예산을 거의, 여기 세 군데 들어가는 게 9억 7900이에요. 그럼 10억이 넘는 것을 비전센터나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것을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한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과장님은 하실 말씀 있으시겠지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말씀하십시오.

유화위원 이것은 과장님의 잘못이 아니라 개발센터에서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목적에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비전센터와 평생학습관에서 할 일이 없어져요.

왜 비전센터하고 평생학습관에서 해야 될 것 그리고 주민센터에서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여기 내가 먼저 번 때도 말씀드렸는데 1년에 몇 명 하지도 않는 프로그램 막 만들어 놔 가지고 이렇게 중복 강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이것은 과에서 얘기를 하셔서 시정조치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나는 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위원님,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 안산 여성비전센터는 ’93년에 개관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일하기센터하고 또 인력개발센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평생학습관은 제 기억으로 3년 전에 오픈을 했어요.

그러면 여성비전센터에서 그 당시 최초에 개관 목적이 여성의 취미활동이나 또는 여성들의 교양 그런 쪽으로 맨 처음에 여성회관을 개관했거든요.

그렇게 쭉 해 오다가 IMF가 나면서 여성 인력이 취업을 해야 되고 또는 직장을 잡아야 되고,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여성비전센터가 그동안에 취미나 또는 교양의 목적으로 운영되던 것이 여성의 어떤 직업을 위해서 과목들을 개설하도록 권고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여인력이나 또는 여성비전센터나 또 평생학습관이나 하는 일들은 비슷하지만 각자 나름대로의 수요가 따로 있다고 저는 파악을 해요.

유화위원 그러면 그렇다 치더라도 위치가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항목을 보세요, 인원이 어떻게 돼 있나.

이것은 과장님이 아무리 항변을 하셔도 한 사람이 3개의 센터를 한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고요. Y에서도 그러면, 김 누구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성민.

유화위원 김성민 씨가 아니라 다른 분을 배치했어야죠. 그러면 Y에서 이것 세 군데를 받았으면 Y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 역할이 여성에 대해서 항변해 주고 대변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을 세 군데 센터장으로 앉혀놓는다는 것은, 그럼 급여는 하나만 받고 이분이 세 군데 일을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런데 이게 장소가 같은 장소에요.

유화위원 아니 그러면 급여는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의 급여는 한 군데만 받고 두 가지는 봉사에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센터장 월급은 하나만 받아요.

유화위원 그러면 하나만 받고, 그러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 것 하나만 받고 2개는 봉사에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러니까 봉사라기보다는 전체를 관장을 하는 거죠.

유화위원 인력 비용을 안 받으니까 그러면 어쨌든 봉사네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 일들이 다 거기서 거기고, 예를 들어서 자립형 같은 경우는 사실 세월호 가족들이나 또는 한부모가정이나 또는 생활이 어려운 여성들을 위해서 자립형을 이번에 올해 개설했거든요. 그리고 이 자체가 전부다 Y에서 하고 또 장소도 같은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유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지금 여성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3개를 하는 것보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다른 사람을 센터장으로 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효율성을 높여야 되지, 이 사람이 무슨 능력이 그렇게 출중해서 세 가지 일을 다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가네.

보통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게 이해가 갈까요? 나는 이것 문제 있다고 보는데. 제가 과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저희는 일단 장소가 같은 장소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같은 단체에서 맡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화위원 아니, 장소가 같아도 사람은 하나인데 능력이 세 군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장소가 같아도 세 사람을 배치해 줘야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런데 여가부에서 그 사업을 처음에 공모를 할 때도 기존에 관장이 하고 있다는 것 다 알아요. 알면서 여가부에서 그렇게 지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여가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관장을 바꿔라.” “관장을 다른 사람으로 해라.” 우리가 이런 의견을 거기에 내기는 좀 그래요.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여가부에서 했다, 이것은 또 경기도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사업으로 할 때 분명히 거기에서 위탁 조건이 나오죠. 위탁 그 내용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것 위탁을 해야 될 때에는 경기도 사업이지만 우리 여성가족과에도 이런 지침이 내려오지 않나요, 위탁의 조건?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내려오죠.

유화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것, 이것, 이것을 해서 그것 볼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니 아니요. 위원님, 그것은 위탁을 우리한테 조건을 하는 게 아니고,

유화위원 도에서 직접?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도에서 직접.

유화위원 그러면 그 위탁 조건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당초 지침이나 이런 것을 다 봐야 되겠죠, 도에서 내려온 것.

유화위원 그럼 제가 그것을 보려면 도에다 의뢰를 해야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니요. 저희가 과거의 것을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도에 의뢰를 해서 그 자료는 제가 찾아볼게요.,

유화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이것 세 가지를 한 번 해 봐 주실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난 2002년도에 받은 것을 여태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보통 우리가 보편적으로 위탁을 받을 때에는 3년에서 5년의 이런 위탁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2002년도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다, 이건 아까 ’93년이라고 그랬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93년은 여성비전센터.

유화위원 아, 비전센터.

그러면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언제라고 하셨더라, 2002년도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여성새로일하기는 2009년, 이것은 ’14년이에요. 그럼 이 세 가지 위탁 조건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제가 참고로 해서 하여튼 보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제가 보기에 한 사람이 세 가지 한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고, 저는 과에서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것이,

유화위원 아니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건 지향해야 될 게 아니라 지양을 해야 되잖아요. 한 사람이 세 가지 하는 것은 아무리 같은 장소여도 이건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새로운 인력을 해서 누군가가 또 실력을 발휘하게끔 해 줘야 되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런데 보면 무슨 조리를 가르친다, 요리를 가르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인력에서 하는 사업하고 또 여가부에서 받은 사업이 같은 장비나 또는 부수적인 주방을 써야 될 경우에 또는 가스렌지를 써야 될 경우에, 그렇게 같은 걸 계속 쓰고 있거든요.

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안산여성새로일하기나 자립지원형은 분명히 일은 다른 건 제가 알아요. 그런데 저는 비전센터가 있기 때문에 비전센터에서 하는 것은 비전센터에서 하고 여기서 배출되는 인력들을 여기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이용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 주면 좋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력개발센터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2013년, 2014년도의 프로그램 운영 한 걸 보면 진짜 여기 이게 1년 치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니 그런데 위원님, 여기는 보면 4주짜리도 있고 3주짜리도 있고 프로그램이 전부 다 1년 치가 아니에요, 2주짜리도 있고..

유화위원 아니 그런데 어쨌든 3주짜리든 4주짜리든 3개월짜리든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상반기 것을 내신 거고요. 여기는 1년치를 내셨단 말이에요, 2013년 1월 1일부터.

이것은 오타 난 것 같은데요. ’12년 31일로 되어 있어요. 이건 ’13년인데 오타 난 것 같네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2013년 12월 31일.

유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1년 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3개월 과정을 몇 번 했던 간에 여기에는 숫자가 다 기록이 될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진로코칭지도사 2급 이러면 횟수가 한 번이에요. 그러면 15명이 한 번 하고 말았죠. 그리고 또 파워포인트 실무와 미디어 활용 6명, 그런데 여기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봤는데 비전센터하고 거의 다 비슷해요.

그리고 여기 직무능력 향상 훈련만 재직자 중에서 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만 여기서 다르게 하는 거죠.

어쨌든 제가 더 길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나는 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는 삼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의견을 드립니다. 재위탁에 있어서도 그렇고 앞으로 위탁할 때 권고사항으로 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것은 저도 아까 여가부 지침이라든지 도 지침이라든지 그걸 다시 보면서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아니면 Y에서 만약에 또 받게 되면 Y에다 권고사항으로 주든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나 여가부가 이 사업에 대한 키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한 번 보면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저는 이게 지금, 아무래도 과장님은 전문가이시잖아요. 여성가족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요.

그러면 이렇게 한 사람이 3개 하는 게 합당하긴 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능력이 된다고 저는 인정하고요. 저희가 가끔씩 가보거든요. 가보면 그 분이 전체적인 컨트롤을 잘 하고 있고 만약에 저희가 봤을 때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 제가 Y쪽에다 건의를 했죠.

유화위원 저는 이 분이 Y에서 임명을 한 건지 몰랐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Y에서 위촉한 겁니다, 임명.

유화위원 그러면 여성 일자리 창출에서는 위배되지 않을까요? 한 사람이 3개하면.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또 반면에 인건비가 절약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유화위원 저는 여성이라든가 청년이라든가 이런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는 관심이 있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는 부분이라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 타 시도 같은 경우도 YWCA에다 거의 여가부에서 위탁을 주나요? 지정을 해서.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것은 조금 틀린 데가 있습니다. 다 Y는 아니에요.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지자체별로 다 틀리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틀린 경우가 있죠.

○위원장 김정택 그런데 20여년 동안 YWCA에서 위탁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과장님 모르시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제가 오니까 계속 Y에서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동안에,

○위원장 김정택 통상적으로 위탁 운영을 하면서 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건데 그냥 통상적으로 YWCA에 여가부나 도에서 줘야 된다는 지침도 없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그렇죠.

○위원장 김정택 공모를 통해서 또 재위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하는데 20여년 동안 YWCA에서 계속 하면서 어떤 운영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도 있을 거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20년은 아니죠.

○위원장 김정택 지금 보면 2000몇 년부터 한다고 그랬어요?

유화위원 2002년.

○위원장 김정택 2002년이면 10몇 년 된 거잖아요. 계속 YWCA에서 이것을,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위원장님,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가 재위탁을 다시 했는지 여가부가 또 YWCA와 다시 재위탁을 했는지 그 부분을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과장님,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자립형 새로여성일하기센터나 우리가 국도비 매칭 비율로 해서 시비도 지원되잖아요, 운영 자체가.

그러면 시에서도 관리감독의 어떤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관리감독은 당연히 저희가 책임 있죠.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센터장 부분에서도 이렇게 중복돼 가지고 한 분이 3개의 센터장을 역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YWCA에서 인건비 줄이기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센터장이나 직원 인건비가 있을 텐데 운영비도 다 지원되지 않습니까? 센터별로.

그러면 YWCA 자체적으로 센터장을 1명 세워놓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줄었다면 사업비에 더 투자할 수도 있는 부분 있죠.

○위원장 김정택 그런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한 번 해 보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성가족부나 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는 이것에 대해서 사실 관여하기가 힘들다 하는 부분에서는 답변이 안 되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차원이나 이런 걸 우리 시도 해야 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 번 센터 부분에 대해서 이것 왜 한 분이 센터장을 다 역임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위원님이 행감에서 지적했던 내용 운영비 실태라든가 이런 것도 다 점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이게 한 군데에 이렇게 10여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렇게 아무런, 다른 데 위탁 기관 같은 경우 재위탁 받으면서 심사 기준 있고 여러 가지 또 공모를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10여 년 동안 그런 것 없이 하는 이유가 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파악을 하셔 가지고 나중에 답변을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하면서 쭉 가졌던 어떤 “알아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위수탁 사업에 대한 부분이고 특히, 시민단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도 우리 안산시의 재가 없이 외부의 공모사업을 전부 공모해서 따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확인 했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안산 시비가 들어가는 방금하신 세 기관도 당연히 시의 보조금이 들어가니 시에서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고 행정감사의 권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을 임명하는 것은 수탁을 받는 기관의 일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차원에서 힘들겠지만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안산에 시민단체들 있잖아요. 시민단체들이 우리 시에서 현재 위탁 받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한 사업 명칭과 예산 금액 그리고 수탁사업의 대표, 시민단체별로 다 해 주시고, 심지어 이런 예도 있어요, 제가 전번에 지적했지만.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만들고 저희가 거기에다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좋은마을만들기센터에서 이걸 다른 데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또 사업비를 내려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시민단체의 정신이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위수탁 사업을 해 가지고 인건비 챙기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자기네들이 하는 게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과장님, 예산과에서도 다년간 있어 봤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 더욱 더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자료를 최대한 빨리 타 부서 저쪽 회계과나 이런 쪽의 계약 부서나 이런 데, 계약 부서가 담당입니까? 이 부분의 데이터가 온,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그 자료는 저희 의회에서 별도로 그 과에다가 요청을 하고요.

김동규위원 아니요, 아니요.

○위원장 김정택 주민복지국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위수탁하는 현황은 여성가족과뿐만이 아니라 전 과에서 한 번 다 점검해서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왕 그렇게 수고하시는 부분이니까 안산시 전체 부분을, 지금 현재 안산시에서 위수탁 주고 있는 전체 부분을 파악해 가지고 제출 해 주십시오. 협조를 얻어 가지고 하면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것은 의회협력계를 통해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부분 아까 말씀하시는 거 새일센터하고 그 자료는 제가 우리 것 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협력계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행정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한 이틀 안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외국인주민센터, 여성비전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0월 22일에는 먼저 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이후에 주민복지국 소관 기관에 대한 현장 확인을 진행하겠습니다.

현장 확인 기간 소관 부서에서는 감사위원님들이 현장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 자료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하여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복지국 3일차 감사일정은 현장 확인 결과를 판단하여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외국인주민센터, 여성비전센터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시0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김정택김진희김동규박은경신성철유화윤석진
○출석전문위원
박경혜
○피감사기관참석자
상록구청장김진근
단원구청장민화식
주민복지국장안상철
복지정책과장박용덕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이만균
사회복지과장박광옥
여성가족과장하순자
보육정책과장전복희
일자리정책과장이상원
식품위생과장이용호
외국인주민센터소장정명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이계훈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유현
상록구주민복지과장김종수
상록구환경위생과장김대환
단원구주민복지과장문양교
단원구환경위생과장김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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